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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2021.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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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2월2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소방서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 시민안전실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심사 진행하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성숙하고 품격 있는 안전한 세종 건설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시민안전실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 및 재인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선제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59억 3121만 원보다 119억 7만 원 증액된 278억 312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57만 원보다 6517만 원 감액된 14억 4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예산 내용은 세종합강캠핑장 이용료 수입금 4억 6000만 원을 포함한 사용료수입 5억 7000만 원, 민원과의 증지수입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수수료수입 4억 220만 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과태료 3억 9368만 원을 포함한 과징금 및 과태료 등 4억 5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2463만 원보다 57억 1313만 원 증액된 83억 3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재난관리과의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35억 8173만 원, 치수방재과의 국가하천 미호천, 금강, 곡교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17억 2200만 원, 조치원 신흥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5억 4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으로 85억 4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99쪽에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436억 4527만 원보다 128억 55만 원 증액된 564억 4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억 965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 운영 1억 9000만 원, 안전도시 조성 2억 235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745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1억 6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안 109쪽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2억 8648만 원보다 77억 4674만 원을 증액하여 200억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세종생활치료센터 운영에 71억 6346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6억 7525만 원, 경보시설 운영 2억 8223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비 3억 9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안 122쪽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91억 2064만 원보다 49억 1545만 원을 증액하여 340억 3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2억 원, 대교천 재해예방사업 75억 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40억 원, 소하천 정비 82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133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4억 4164만 원보다 9864만 원 감액하여 1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콜센터 업무 추진 7억 6221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보급 및 운영·관리 1억 4621만 원,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2년도에 142억 4173만 원으로 전년도 90억 8318만 원보다 51억 5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전입금 64억 8565만 원, 예치금회수 76억 3398만 원, 이자수입 1억 2210만 원으로 총수입은 142억 417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 예방활동 사업에 32억 원, 폭염 대비 도로살수 용역 5500만 원 등 재난예방 사업으로 3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09억 8673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142억 4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2022년도에 102억 779만 원으로 전년도 73억 5202만 원보다 28억 557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금 34억 496만 원, 예치금회수 67억 977만 원, 이자수입 9306만 원으로 총수입은 102억 77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응급구호비 1억 300만 원,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 배부에 10억 원 등 재해구호사업으로 12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9억 9429만 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102억 77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실장님, 궁금한 사항들 좀 여쭐게요.

본예산 제출을 하시면서 성인지예산안도 같이 제출하시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시민안전실 소관에는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올해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내년도에는 왜 없어졌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이것들이 해당되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대상이 없는 걸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보니까 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에서 여성 안전은 시민안전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지요?

안전에 대한 총괄을 다 관리하시니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아무래도.

○위원장 박성수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시에 보면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이런 활동이 있더라고요.

지금 재난 취약가구 관련돼 가지고 시민안전실 소관 사업 중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시는 게 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 취약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겨울철 한파 대비해서 간단하게 양말세트 이런 것들을 취약가구들에 나눠 드리고 이런 조그만 사업들은 몇 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편성이 되는 사업이냐를 봤을 때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구주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라든지 여성 가구주가 남성 가구주에 비해 사업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여성 가구주의 수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게 대상 사업의 예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능별로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재, 민방위 이런 것들도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성인지예산이 제출이 안 됐길래, 전체적인 총량만 지키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빠진 건가요, 성인지예산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구체적인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박성수 굳이 넣어서 불필요하고 불편하실 것 같아서 빼신 건 아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조하시잖아요, 이춘희 시장이, 안전도시라는 거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올해는 어떤 사업이 성인지예산이 편성돼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른 부서들 거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위원장 박성수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올해 성인지예산에 어떤 게 있었는지.

(대답 없음)

일단 알겠습니다.

기금 좀 말씀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인데요, 30페이지 보시면 올해 지출하셨던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사업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의 어떤 적합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는…….

○위원장 박성수 예를 들어서 재난 긴급대응 지원 및 재난 예방활동 사업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 재난관리기금, 잠깐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 9개 사업에 11월 기준으로 27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32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인데요.

주로 했던 것들은 폭염 대비해서 도로살수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성제교하고 송성교라고 내진 보강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했고 다음에 금강에 다목적 CCTV 강화 관련해서 그걸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거 부서에서 사업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걸 지원했고 그리고 선별진료소 운영하는 데…….

○위원장 박성수 재난관리기금에서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할 적에 이거는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집행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 겨울에 눈 제설에 필요한 염화칼슘, 제설살포기 이런 것들 사 가지고 읍·면·동에 지급을 했고요.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서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의 계획은 저희들이……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서지를 않았고 바로 쓸 수 있도록 32억 정도를 긴급대응 응급복구비로 포괄적인 목으로 세워 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치금에서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바로 쓸 수 있는데 그건 시간이 좀,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주로, 저희들이 현재 4억 6000만 원을 집행했고 연말까지 6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될 예정인데 주로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는 자가격리자들 구호물품 구입 지급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고요.

○위원장 박성수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면 재해구호 공무원 양성교육 지원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재해구호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재해구호에 관련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해 주려고 해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했었던 건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거의 못 했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내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당초에는 어떤, 지금 말씀 주신 거에서 양성평등교육을 공무원들이 매년 받지 않나요?

특별히 재해구호와 관련돼 가지고 더 그런 게 있나요?

내용이 좀 더 포함되는 것들이라든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문교육 과정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 외에 재난 관련된 교육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민간 전문교육 과정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성수 아니, 저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쭙고 싶어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 내용.

○위원장 박성수 올해 계획을 하셨다가 못 하셨는데 내년에 실시하려고 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계획하셨던 거였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교육은 위탁교육을 주로 많이 보낼 계획인데 그거는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재난, 그러니까 재해구호 과정 이런 데에 보낼 계획이고요.

그 내용들은 재해구호교육의 과정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제가 받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적에 공무원들이 재해·재난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어떤 체계로 복구조사를, 실태조사를 하고 실적들을…….

○위원장 박성수 실장님, 그게 양성교육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양성교육하고요?

○위원장 박성수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해구호하고 양성교육하고…….

○위원장 박성수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건 일반적인 경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해구호 공무원 양성교육 지원이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제가 잘…….

○위원장 박성수 기금 보세요, 한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양성.

○위원장 박성수 네, 양성교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육성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위원장 박성수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공무원, 그러니까 전문가 육성.

○위원장 박성수 양성이요, 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용어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저는 그래서 특별히 이게 무슨 내용이 좀 더 포함돼 있나 그렇게 따졌던 거였는데.

그리고 밑에 보면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응급구호비하고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매 배부가 있는데 올해는 3억 원 규모가 되어 있었네요?

내년에 11억 65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고 구호물품 가격이 입찰을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에 낙찰이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5만 원짜리를 하는데…….

○위원장 박성수 평균 5만 원으로 잡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이면 2만 명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시민 38만 명 기준으로 보면 약 5%가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하게 통계를 잡으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도에 2만 명을 잡은 거는 저희들이 적당한 통계를 잡을 수는 없어 가지고 일단 개략적인 추세로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1만 1000명분 정도를 지급했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2년 동안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데 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가 점점 더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작년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2021년도 연초에는 우리 시의 확진자 규모가 총 15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2021년 동안 나왔던 분이.

그런데 현재 규모, 오늘 날짜로 보면 1580명 정도가 넘거든요, 천오백팔십팔 분.

그래 가지고 이게 굉장히 늘어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대략적으로 잡은 거고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2만 명 정도 되면 재난이 아니라 재앙이지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적정 수준이 되겠나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러면 단계적으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 그런 것들은 일단 없으시겠네요?

상황 추이를 보셔야 되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자가격리자들한테 약간의 긴급한 생활물품들을 보내 주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물량 문제인데 이것들이 덜 나오면 집행을 안 하면 되는 거고 문제는 많이 소요가 됐는데 바로 집행을 못 했을 적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는 건데 만약에 2만 명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는 재해구호기금을 변경해서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박성수 밑에 보면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해서 3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봉사자 풀은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원봉사자들, 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풀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4만 명분들이 넘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을 적에 이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예비비 개념으로 편성을 해 놨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재 그럼 자가격리자가 몇 분 정도 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오늘 날짜로 531명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531명 지금 계시고요.

물품은 여유가 있나요, 확보해 놓으신 게 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3000세트 정도.

○위원장 박성수 3000세트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는 일단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하나 궁금한 거 말씀드리면 이건 그냥 첨부자료에 있는 내용이어서 공중화장실 내에 안심비상벨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이 안심비상벨 오작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율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확인해 보면 출동……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돼서 출동했던 건이 25건인데 이게 사실은 큰 위험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오작동으로 본다고 그러면 25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실제 긴급했던 상황은 몇 건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제로 긴급했던 사항으로 된 거는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천만다행이긴 한데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장난치고 이런 것 때문에 출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음성을 인식해 가지고 하는데 좀 더 진보된 경우에는 AI가 먼저 필터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음성 분석을 통해서 ‘이건 위급한 상황이다.’ ‘이건 장난이다.’ 이런 것까지 구분해 내는 경우들도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 정도 시스템을 갖추진 않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현재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그냥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를 들어 현재 저희들이 세팅해 놓은 거는 “살려 주세요.” 이런, 큰 소리로 했을 적에 그걸로 인식을 하는데 그 범위를 넓혀 놓으면 쉽게 말하자면 오인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위원장 박성수 그거를 줄이는 장치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지금 줄여 놓은 게 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 이용이 안 되는 게 가장 좋은 게 혹시 모르는 거에 대비하는 게 주 업무이시다 보니까 이 또한 그렇게, 저희는 다른 시·도보다 좀 더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첨단장비가 도입이 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36쪽에 보시면 종합민원 관리가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민원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민원 처리를 신속히 하는 그 부서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로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그러시는데요.

올해도 우수 부서를 선정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저희들이 상반기에 5, 6월쯤에 하는데 우수 부서 3개 부서 선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떤 부서가 선정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질의는 이어 가겠습니다.

민원과 직원이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잘 못 들어서.

박용희 위원 민원과 직원이 전체 어느 정도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체 직원이요?

박용희 위원 네, 민원과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서른여섯 분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친절도 평가에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는 거 3개 부서를 선정하시더라고요.

전체 부서는 몇 개 부서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대상으로 할 적에는 읍·면·동하고 사업소도 포함하기 때문에.

(『75개 부서.』 하는 공무원 있음)

박용희 위원 75개 부서 중에서 3개 부서를 우수 부서로 선정하는데 한 부서당 40만 원을 지급하시는가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친절 직원도 그러면 읍·면·동까지 다 합쳐서 친절 직원을 선발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아까 청에 있는 분들은 3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민원과 직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민원과는 그동안 이런 저기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된 바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 3개 부서를 우수 부서로 지정했는데 토지정보과 그다음에 규제개혁담당관실, 아름동 이렇게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지표대로 하면 민원과도 상위 부서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민원과도 시상해야 하는데 민원과가 직접 이것을 담당하면서 상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저는 민원과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전체인지 이거를 잘 몰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민원과도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측정하는데 시상할 적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친절 직원으로 선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만 원.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우수 부서로 선발되기도 어려운 거지만 우수 직원으로 선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인센티브라는 게 그냥 10만 원 주고 부서에 40만 원 주고 이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연수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따로 연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요.

우수 부서 이분들한테 포상금과 함께 시장님 포상을 해 주는 거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격려가 상의 의미보다도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

시민들이 뽑아서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너무 약소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포상금인데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 중에 더 잘해 주십사 해서 격려하는 거기 때문에 뭐 다음에는 한번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실장님도 고려해 보시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높여 주고 다른 분들도 어떤 모범 사례를 이어 받아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목표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38쪽에 보시면 콜센터 업무 추진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상담원은 열한 분입니다.

상담원은 특별한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상담원이 될 수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상담원들 선발하고 하는 것은 위탁업체인 KTcs에서 하고.

박용희 위원 그쪽에서 하겠지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자질은, 전문적인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문적인 능력이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와 관련된 부서별, 사업별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역량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기술적인 것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친절하게 응대하고 이런 것들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 관련된 업무에 대한 역량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을 한 300여 개의 매뉴얼로 만들어 놨고요, 텍스트식으로.

이걸 수시로 업데이트를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상담원들께서는 이것을 신속하게 찾아서 응대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찬을 수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업무 연수도 정기적으로 해 드립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연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대응 매뉴얼을 현행화시키는 것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매뉴얼 정도로만 하면 이분들이 업무를 얼마큼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시민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거든요.

저도 몇 번 콜센터를 이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 직원분이 직접적으로 상담을 완료해 주는 그런 경우는 제가 못 겪어 봤고요.

그냥 담당 부서로 곧장 연결되는 이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요.

만약에 담당 부서를 연결해 줬는데 거기에서 직원이 없다거나 어떤 외출을 했다거나 직접 연결이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담원이 그냥 상담을 완료해 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절약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상담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굉장히, 뭐랄까, 시간도 절약하게 해 드리고 편리성도 도모해 드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살펴보셔서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상담원들의 이직률은 혹시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최근에 이직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 이직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타 시·도 콜센터 업무 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도 작년에 보완을 많이 해 드리기는 했는데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금 주관적인 거라,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은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지적해 주셨던 것 중에 바로 그 장소에 화장실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 구조상 1층이라든가 이런 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

박용희 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하고, 컴퓨터 같은 것들은 노후화가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용희 위원 코로나에도 취약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보다 더한 변이도 나타나서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39쪽에 보시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PC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애초에 PC가 일괄 구입이 됐었나요, 아니면, 상담원들이 처음부터 11명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명에서 시작해서 센터장 포함해서 2명 늘어났던 거고요.

박용희 위원 2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2명 늘 때는 그분들 PC를 새로 주셨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던 기존 것을 썼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마 PC가 기존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PC의 내용연수는 한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PC 내용연수는 산정하기가 뭐한데, 현재 쓰고 있는 PC가 2015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략 노후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내부망 12대, 인터넷망 12대 이렇게 했는데 12대는 이해가 되는데 이 24대, 여기 설명이 있어도 내부망, 인터넷망 이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PC를, 그러니까 내부망은 말하자면 행정조직 내부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돌리는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것까지 함께 해야 돼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은 망 분리가 다 되어 있거든요, 외부망하고.

그래서 여기는 2대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4대라는 말씀을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상담사 상담 완료율이 80%, 82%, 83%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업에 대한 그런 것도 익숙하고 역량은 개인적으로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처리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굉장히 더 많았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박용희 위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코로나 관련해서 부대적으로 문의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원금 그거 때문에요.

그래서 업무가 더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보급 및 운영·관리가 있어요.

작년에는 3대를 설치하셨습니다.

나성동, 어진동 그다음에 SM타워에 설치하셨는데요.

내년도에 발급기 설치는 예산이 없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용희 위원 예정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내년에, 지금 말씀하셨던 게 나성동, 어진동하고 다음에 SM타워에, 내년에 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거를 작년도 실적으로 봤군요.

그러면 이렇게 3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읍·면·동은 아니, 읍·면은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한 곳은 다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까, 읍·면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저희가 45개가 설치돼 있고요.

박용희 위원 더 이상 필요 저기는 없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더 있는데 이렇게 3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해서 이렇게 3대만 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선 내년도에 3개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나성동하고 어진동은 내년에 주민센터를 개청하니까 신설 동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

박용희 위원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SM타워는 부서가 지금 나가 있는데 거기 없어 가지고 민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에 따른 비품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잘 활용이 되는 곳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텐데요.

잘 되지 않는 곳은 장소를 이동시키기도 하고 그러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동을 시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청사 내에 몇 군데를 이용이 저조한 데들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조치원읍사무소 이런 데 더 필요한 데로 옮겼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용지 그게 소모되는 것을 보면 어디가 이용률이 높고 낮은지 금방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시로 살펴보면서 이렇게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45쪽에 보면 척척세종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현장요원 피복비로 500만 원이 산출되었는데요.

피복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계속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있었던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혹시 계절별로 피복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계절별로 구매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름 하복·동복 이렇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충분한 건지, 이것은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하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척척세종 반응이 좋을 텐데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도로에 포트 홀(pot hole)도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고가 오면 어느 정도로 신속하게 일이 처리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3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시간을 다투는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로의 규제봉이 우리 세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규제봉 같은 것도 많이 교체를 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큰 도로 이런 데들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위험하고,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고, 저희들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데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60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재료비.

박용희 위원 이것을 이제는 6000만 원 정도로 묶어 놓으실 건가 보지요, 앞으로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현재 매년 운영을 계속해 와서 이 정도로 나가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사업을 더 발굴할 수도 있으시지만 이런 생업을 갖고 계신 시민들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을 찾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은 60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또 새롭게 발굴해 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율이라든지, 기금 이율이나 아니면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 재난·재해기금 그리고 또 아마 해지하는 거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역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계획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고요, 재난기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제출을 하셨거든요.

혹시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손인수 위원 아, 그러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우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보면요, 전년도보다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대략적으로 원인은 이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이게 전체 기금 이자율보다는 기금 규모가 줄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대비를 해서…….

손인수 위원 27페이지 보면 기금 규모는 오히려 커졌거든요.

25억 정도 더 늘어서 100억 원 정도, 109억 원 조성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기금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규모를 대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단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세출 계획을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보면 예치금도 오히려 더 늘었어요.

조성액도 늘고 기타특별회계에서 전입해 오셔서 오히려 은행에 적립한 금액은 더 늘었는데 이자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을 하실 때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에 사업 수요를 77억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수요라는 게 사업 필요성이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 수요로 77억을 잡아두셨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같이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 지출된 계획을 보면 32억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이때하고 현재 시점하고 어떤 게 달라져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지금 재해구호기금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액 자체도 재해구호기금 원래 157억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2022년도 말 조성액 보면 89억밖에 안 돼요,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조성 금액이 줄어들었는지 확인을 한번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손인수 위원 그건 이따가 자료 오면 다시 질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마 저희들이,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사실 기금만 가지고, 중기재정 같은 경우는 시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왜냐하면 작년도에, 올해가 아니고 작년도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중기재정계획 대비 140억 정도를, 중기재정계획이 없는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써 가지고 많이 변동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115쪽 재난관리과 업무인데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2020년, 2021년 활동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보시면 풍수해 보험 사업이 나오는데 보험 가입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 가입 추이를 2019년부터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81쪽입니다.

여기 지금 도시안전연구센터 세부 내역이 나와 있는데 맨 아래 줄에 보시면 지역안전지수 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세한 내용인데 실장님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떤 협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 전문가분들하고 간단하게 간담회나 이런 걸 하면서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출하는 거 그걸 올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 횟수나 연도별 계획 같은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다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내년부터 이걸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한 거고요.

이순열 위원 이전에는 없었던 사업이었나 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존에는 협의는 하고 했었는데.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이 된 건 내년도가 처음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협업 대상도 잘 모르겠고 해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간담회를 하시는 거에 대한 사업비란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지역안전지수와 우리 시 교통안전지수는 조금 개념이 다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6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중에 교통안전지수가 들어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안전지수는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서로 약간 기준 같은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는 우리 시가 교통안전 분야가 낮게 나오고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2년 연속 1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믿어야 될까 싶기도 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도로안전공단에서는 왜 우리 시를 기초 지자체 조사하는 데 저희를 넣어 가지고 1위를 했느니, 이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30만 이상이기는 하지만 기초자치 대상인데 2년 연속 1위 6개 분야 전부 A라고 하는데 사실 이륜차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시와 관련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하나 신빙성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기 국제안전도시 공인 주요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5대 분야가 또 나와요, 자살예방, 교통안전 이런 식으로.

이런 분야의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우리 시가 말하자면 국제안전도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안전도시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있고요.

5개 분야를 저희들이 분야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그 관련된 사업들을 매년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 사업 계획을,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점검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 분야에 해당되는 결과나 이런 것을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화재랑 생활안전 분야가 누락되어 있어서 선정을 누가 했나 질의드려 본 건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연혁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한 것은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조례 만들고 나서 할 때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고요.

이순열 위원 조례상에 명기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성인지 예산에 시민안전실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저도 상당히 놀랐어요.

성인지 예산이 해당되는 사업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전체 집행부 사업에 저는 다 베이스로 깔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도 그렇고 지표 내지는 지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이걸 뭐라고 해야 하지요, 분야 결정에 있어서도 좀 더 촘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5대 분야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분야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다만 안전 증진 이거는 주로 생활 주변에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을 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재 분야는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해서 화재 분야들을 저희들이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순열 위원 안 하시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90쪽으로 오겠습니다.

안전감찰 나오는데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를 뜻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개 기관이 돼 있고요.

우리 세종시청도 당연히 포함되고 다음에 우리 시와 관련된 공공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순열 위원 공단의 장은 재난 발생 사전 예방의 의무가 있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이렇게 법률로 정해 뒀는데 과연 그분들이, 이런 15개 기관의 장들이 어떤 매뉴얼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재난 발생 방지에 따른 숙지해야 될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지침들을요.

그걸 관리하시는 게 우리 시민안전실 실장님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하여튼 용어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고…….

이순열 위원 점검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부족한 것들을 요구하는 게 저희 안전감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제껏 점검하고 하실 때 혹시 주의 내지는 어떤 소홀함에 대해서 지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직원들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에서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규칙을 제정해서 절차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규칙 불비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그것을…….

이순열 위원 논의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60여 건 정도를 저희들이 감찰을 했고 해서 시정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랑하시지, 모르고 있었어요, 실장님.

이번에는 100쪽입니다.

제가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이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이 2017년도 12월에 설치가 되었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다음연도 2018년도 1년이었고.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유지·보수 기간이 매년 계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쭉 유지가 되고 있고요.

어떤 한 업체가 시스템을 설치하셔서 잘 유지해 오고 있으면 다행이기는 한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 분야가 굉장히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분야이거든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 업체가 2017년도면, 이 업체로 봐서는 오래 전이라고 봅니다.

워낙 빠르게 신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혹시나 진입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예방 장치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설치한 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가 가장 잘 유지할 수…….

이순열 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이순열 위원 똑 부러진 방안은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없는데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거니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내려놓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102쪽에 두 군데 비상벨이 경찰 연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안 돼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조치가 안 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찰에는 연계가 안 되고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도록 해 놓은 거지요.

이순열 위원 단지 경계 내지, 그러면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실은 경찰하고 연계된 것들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있는 것들이 다 경찰하고 연계된 건 아니고요.

여기에는 자료가 40개 중에 38개가 사실상 연계가 됐다고 보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9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연결된 것은 38개 정도 되고요.

이 2개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찰에 비상안심벨 연계하는 거 할 적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위험도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38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38개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숫자인 52개소가 경찰과 연계가 안 되어 있으면 비상벨을, 만약에 사용할 상황에 비상벨을 누름으로써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중화장실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순열 위원 안전이 특히 취약한 곳은 경찰과 연계가 되어 있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데들에만 이걸 설치해 놓은 거고.

이순열 위원 나머지도 경찰과의 연계가 시급한 것 같은데 경찰과 연계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자체가 설치비용이 있고요.

다음에 설치하고 나면 2개 비용이 발생하는데 하나는 장비를 계속 정상 작동하게 하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하나는 통신료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은 1년에 1500만 원 정도, 유지·관리하는 데 통신료 500만 원,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처음에 설치하는 건 별개고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비상벨 개수당 통신비가 발생하고, 물론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개수가 많아지면 더 증가하겠지만.

그러면 비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숫자가 경찰과 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을 공중화장실을 다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당연히 다 연계를 해야 할 텐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경찰하고 협의할 적에 우선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했었던 거고.

그 나머지 화장실들도 다 설치할 필요성이 아주 높은 건지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장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제까지는 필요성이 덜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시민들이 비상벨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에 응답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를 통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실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인데요.

국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가내시받은 공문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언제 통보를 받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가내시 공문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금액이 언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가내시를 얼마 하겠다고 받은 게 아니고 방침만, ‘지자체 자체적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50% 무조건 보전해 주겠다.’ 그 방침만 저희들이 받은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71억 63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근거가 혹시 뒤에 있는 세부 산출 내역이 근거가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박성수 이 요구액에 따라 가지고 반을 국비에서 보조해 주겠다 이런 확정 공문이 있었던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저희들이 국비 50% 받는 거는 중대본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침 사항이고 실제로 얼마큼 필요한지 이거는 사실 예비비 개념인데 예비비로 태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라도 산출을 해서 여기 생활치료센터 이거를 해 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해 놓은 거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예비비를 썼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연인원 어느 정도 입소하겠다고 산정하신 거예요?

일평균 몇 명 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실제로 1명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든, 현재 농협연수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을 적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3실, 4실 정도 빼 놓고 46실을 다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수 46실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46실을 쓰든 1실을 쓰든 아니면 비어 있든 여기 들어가는 분들 기본적으로 인력하고 이분들 마흔세 분 정도가 항상 사용하는데…….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최대 수용이 100명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러니까 사람 숫자하고 상관 없이 고정비용입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이게 지금 혹시 나중에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는 게 아까 구호물품 2만 명 정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랬을 때 평균 입소자 대비해 보면 이 정도 시설 규모면 이게 충분한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 못 하겠지만 충분하지는 않고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대본 방침은 사실은 내년도부터는 생활치료센터를 많이 보내지 말고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라는 방침인데 저희들은 어쨌거나 생활치료센터를, 재택치료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거 형편상 집에서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한 거고 생활치료센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이 들어가도 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시·도 동일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쉽게 말하자면 중대본, 복지부에서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산정을 해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만큼 인정해 주겠다 해서 아마 조금씩,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가가 좀 더 셀 겁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침에 따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상주하시는 의사분은 몇 분이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상주하는 의사분은 농협연수원 같은 경우는 충남대에서 한 분 전문의가 나와 계시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1명 있고 그렇게 하고 간호사분들 5명, 방사선사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종일 근무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종일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24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365일 일하시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민간 의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2억 3500만 원 정도, 그거를 산정하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왜냐하면 기본 근무수당이 있고 위험수당 이런 것들,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액수는 꽤 큽니다.

하루에 한 55만 원…….

○위원장 박성수 크다고 볼 수가 없지요, 종일 근무하시고 365일 일하신다고 하면.

어떤 전문의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뭐 전문의세요, 전공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은 폐.

○위원장 박성수 호흡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호흡기 관련 전문의.

○위원장 박성수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교대가 아니라면 하루에 24시간 종일 근무한다고 했을 때 이거 만약에 3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대략 8000만 원 조금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노동, 돌봄에 비해서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고.

우려스러운 건 100명 이하로 계속 입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데요.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지금 몇 교대 근무하세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우리 재난안전상황실 실장은 사무관이고요.

직원들이 지금 근무하는 분은 총 1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업근무자 급량비가 8000원×1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야간근무 하시는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야간근무요.

매식비 성격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으세요?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 직원들이 원래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거의 3교대를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공통된 사항이고요.

○위원장 박성수 154페이지 민방위 운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700회 정도 잡으셨는데 대략 불참자를 연 700명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산출?

○위원장 박성수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아주 정확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왜 세입에는 300명 정도 수준으로 잡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세입은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인데…….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700명 중에서 대략 몇 프로 정도가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증빙이 되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서, 정확하게 몇 프로인지는 제가 따져 봐야 되는데…….

○위원장 박성수 절반이 안 되잖아요,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할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금년도에 불참한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했을 적에는 대략적으로 3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금년도에 사이버교육으로 했는데 이수 안 한 사람이 549명인데 여러 가지 증빙을 해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300명 정도는 부과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거 지금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계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과태료 부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제가 전에 한번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라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혹시 문자메시지 안내도 같이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 내용인데요.

시설 안전점검·관리인데 우선은 승강기 관련돼서 감사원에서 조사된 걸 보니까 2020년도에 22대 정도 관리 주체가 있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더라고요.

이거는 과태료 부과는 안 된 걸로 지금 제가 자료 파악이 됐는데 당시에 25대의 감사원 지적 사항이 어떻게 됐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하자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안 돼 있다.’ 이런 것들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거기 해서, 그중에는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승강기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데들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그게 정당한데,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한 데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서류상으로만 승강기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부과할 주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부과 못 한 데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관리 주체가 선정이 안 된 대부분의 사유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돼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안전정책과장 이인환입니다.

그 내용은 살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편치요.

내용 파악은 안 되셨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지금 정확히…….

안찬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승강기 안전점검 체계에 대해서 폭넓게 한번 현황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승강기 안전과 관련해서 사실은 개인 개인마다 그런 피해를 받게 되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일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부분이 여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주체가 표기가 돼 있고 관리 주체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평상시 관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은 우리 시가 신생 도시다 보니까 아마도 지역의 인프라가 좀 부족할 거예요.

인프라는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이게 지역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지요, 제가 얘기한 내용이?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역의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되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편료가 편성이 됐어요, 우편료가요.

공공운영비로 우편료가 편성이 됐는데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점검 관련해서 우편료를 가지고 홍보물을 보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 한계가 있을 거고요.

안전점검 관련돼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마련돼 있으세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우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승강기 안전점검 관리 주체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이 주지되어 있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돼 가지고 과태료 부과되지 않게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 정도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인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70페이지인데요.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비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현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그러면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비상용품함이 설치가 안 돼 있었던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따로 민방위 대피시설에 비상용품은 없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세워 봤습니다.

안찬영 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제가 좀 눈여겨봤는데 그럼 비용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법적 기준에 의해서 비용 추계를 하셨을 텐데 피난시설의 개소 수가 지금 몇 개로 돼 있어요, 우리 시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139개.

안찬영 위원 139개로 돼 있지요?

민방위 업무 지침 같은 경우에는 비상용품함의 비치 관련해서 기준들이 설정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명 이내는 1개, 100명 이상은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비상용품함 설치하겠다고 신청하신 게 16만 4000원 곱하기 13개소 곱하기 2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수량으로만 보면 26개로 파악해도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36개.

안찬영 위원 36개요?

그러네요, 36개.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예산안이.

590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 지침에 보면 업무 지침에 100명 이내에 1개, 100명 이상에 2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면 우리 시 인구 기준으로만 해도 꽤 될 텐데 어떻게 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지금…….

안찬영 위원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내용 있으시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을 드리면 비상대피시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있고 이게 좀 다른데 권장 사항이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보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저는 사실 좀,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침이나 가이드가 다 권장 사항이지 그게 법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률은 아니니까.

권장 사항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런 표현이 들어오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가이드나 지침도 다 권장 사항이지, 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가능하면 저희들이 지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권장 사항이니까 알아서 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정책 의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도대체 이거는 하는 척만 하려고 하는 건지, 제대로 잘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액이긴 하지만 확 늘리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안찬영 위원 신규사업인데 금액이 너무 적게 편성됐고요.

제가 대략 해도 1개소에, 대피소 1개소당 2개씩 비치하더라도 최소로만 계산해도 270여 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39개소만 비치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단 비상대피시설에 이런 휴대용 라디오라든가 아니면 랜턴 같은 거 그다음에 불 피울 수 있는 성냥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36개소를 해 보고 좀 더 범위를 넓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가 민방위 대피시설은 몇 개로 지정돼 있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139개입니다.

안찬영 위원 139개요.

그러면 적어도 민방위 대피시설이 주로 활용될 공간일 것 같은데, 비상시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곳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단가로 보면 139개소에 우리가 다 비치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천 몇백만 원 정도, 1개씩 했을 때.

2개씩 해도 5000만 원 정도인데 안전실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른 거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이다 그러면 실제로 사십 몇 프로밖에 못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 못 늘리고 있어 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몇억씩 들어가고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순차적으로 나눠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139개소에 대해서 비상함 2개 정도씩 비치해 봐야 5000만 원이 채 안 들어요, 예산이.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안전도시, 안전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지만 비상시에 인명 피해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국가 위급 사태나 아주 심각한 재난 상황이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대피시설이 필요한 건데요.

대피시설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겠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5000만 원이 채 안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139개소의 대피소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대피소가 각 동네별로, 마을별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비상대피시설은 안내판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이거는…….

안찬영 위원 안내판이 어디에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대피시설은 대피시설에 있고 기본적으로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람들이, 세종시민들이 그런 걸 알아야 될 텐데.

만들어 놓고 표지판을 입구에 붙여 놓는 것까지는 고생스럽게 하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활용할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아,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이렇게 가면 된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데들은 이런 대규모 아파트들이 없는 데들이 그렇고요.

대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주차장이 대피시설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홍보하는 부분이야 별도의 계획을 안 세워도 읍·면·동이라고 하는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협의회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면 또 입대위를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안내를 해 드리면 금방 전파가 되겠지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한 번씩 안내를 해 드려야 내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대피소, 앉으세요, 뒤에 서 계시지 마시고.

내가 사는 곳에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에 있고 또 그러면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공간에, 공개된 공간에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민방위 비상용품함을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면 가장 관리가 용이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대위 측하고의 협의나 이런 건 아직 없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아직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업무로써 존재를 해야 시민들도 안심을 하고 또 그 비상함이 있다는 것만 봐도 시민분들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차를 주차하면서 ‘아, 저게 비상함이구나. 민방위 비상함이구나.’ 또 그래야 ‘위험할 때 여기로 대피하면 되는구나. 여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실질적인 행정이지요, 그게, 사실은.

피부에 와닿는 실제 행정이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게 다른 5개년 계획이니 법정 계획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한테, 위급상황에는.

이런 부분들은 매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각 읍·면·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하고도 정기적으로 공문으로써 서로 주고 받으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게 할 건지에 대한 실용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좀 구축을 해 주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게 잘돼야 안전도시지요.

상시 안전과 비상시 안전이 같이 잘 컬래버(collaboration)가 돼야 시민들이 안전한 도시라고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비상용품함에 보면, 기준들을 보면 비축하게 돼 있는, 포함돼 있는 품목들이 있더라고요.

품목이 다양해요, 보니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품목들이 들어가는데 이 각각의 품목들이 유통기한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사실 때는 이게 세트로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각각 사서 한 함에 넣으시는 건지 세트로 구매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들 중에는 분명히 유통기한이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각각.

그러면 각각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도 좀 있으셔야 될 거고, 비품에 대한 계획을 사람이 수기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각 공구 물품에 대한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상으로 존재를 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적당한 시기가 돼서 유통기한이 넘어갈 때 되면 자동으로 알림 장치가 돼서 담당자들이 ‘내년도에는, 이번 추경에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비품에 대한 구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서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계획도 같이 해 주셔야 이게 기본계획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요.

다시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설명서 203페이지 합강캠핑장 운영인데요.

올해는 이용료 수익이 어느 정도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3억 7000 정도.

○위원장 박성수 3억 7000만 원 정도요.

내년도는 이용료 수익이 조금 올라갈 걸로 세입을 잡으셨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4억 6000 정도로 잡았는데 제일 많았던 때가 2019년도에 5억 7000, 8000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올해보다는 조금 해서 그 정도로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근에 혹시 이용 만족도 같은 거를 조사해 보신 적은 있나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12월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가장 불편하다고 제기되는 거라든지 장단점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만족도 자체는 높은데 일부 편의시설 같은 데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난해에는 침구류 세탁비를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 같은 경우 660만 원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거기서 조금 더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잡았던데 2∼3일에 한 번 세탁하는 일은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한 데이터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 산정이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세탁비를 늘리기 때문에 조금 더 주기는 짧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가뜩이나 찝찝한데 코로나19 상황이면 더 그럴 것 같아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이어서 205페이지에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인데요.

이쪽이 LH로부터 시설 이관이 되는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보행교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 3월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개통은 그렇고 그쪽 주변 지역에 대한 시설 이관이 되는 시점이 혹시 언제쯤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 구역은 국가하천구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관받거나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성수 생활권으로 봤을 때 그쪽 주변 생활권이 언제 이관되는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관련된 게 저류시설 이런 것들은 전체 이관, 준공은 더 늦어질 것 같고요.

저류지 이거가 저희 치수방재과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거는 가능한 그 부분만 별도로 상반기 중에라도 인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총 10억 원을 투입하시는 것 같아요, 2개년 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예산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시행 주체가 치수방재과가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유독 여기만 시행 주체가 성과계획서에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저희가 얘기를 제대로 들어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보행교는 말하자면 행복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보행교 부대시설로 약간 물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행교 바로 직하에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쉽게 말하자면 하천 부지들이 지금 막 파헤쳐지고 야적, 쌓여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굉장히 보기가 싫고 그래서, 보행교가 정식 개통을 하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활용을 할 건데 주변도 같이 조성을 해 놔야 깔끔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거는 친수공간으로 해서 잔디광장식으로 만들어 놓고 조경도 좀 하고 이렇게 약간 편의시설 같은 것도 해 놓고 할 계획으로 잡은 거고요.

이거는 국가하천이지만 그런 계획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언제 결정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시점을 딱히 말씀드리기는…….

○위원장 박성수 이번에 예산 편성하시다가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굉장히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부지 지반 정리라든지 상토, 배수공 그다음에 잔디, 교목, 관목 이런 것도 식재를 하시고 편의시설도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데,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지요, 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국비를 확보…….

○위원장 박성수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 편성 시점쯤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국비 확보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실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관련돼서 용역을 먼저 선수행하시고 잔디광장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게 높은지 아니면 다른 친수사업에 대한 요구가 좀 있는지 이거는 그런 과정을 선행하신 다음에 그러고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보행교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위원장 박성수 보행교 개통 시점이 돼서 막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사업도.

그럼 좀 더 짜임새 있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제대로 된 친수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급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위원장 박성수 급한 이유가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급한 이유라고 하시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현재 상태에서 보행교, 물론 일부 정리는 하겠지만 저기를 깔끔하게 잔디광장식으로 해 놔야, 말하자면 보행교에 대한 시민분들 눈높이가 있는데…….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반 정비하는 비용 정도로 해서 그 정도 예산만 편성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실제 수요조사 등 거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이걸 확정해 주시면 수요조사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어차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 박성수 이거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그 회의록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문서를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저희도 사업에 대해서 내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216페이지에 노장천 재해예방사업인데 총사업 계획이 200억 원 정도 되나 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27년도까지 하면 192억 정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하천 계속사업 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장님,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고작 설명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좀 너무 부실하지 않나요?

이거 혹시 성과계획서 보셨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노장,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위원장 박성수 (관계 공무원에게)실장님 성과계획서 좀 드리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성과계획서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이게 총사업비가 193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5억 원이 투입이 되는 건데 성과계획서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자료를 보이며)이렇게 하려면 뭣 하러 제출하셨어요?

그렇게 절실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첨부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설명 목적과 설명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요.

그다음 성과계획서에도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지요.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길이 4.16, 교량 재가설 6개소 등.

이게 다예요?

지원 형태는 시비 100%면 전액 다 시가 직접 수행을 하시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시행 주체도 치수방재과가 되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언제 계획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노장천 재해예방사업은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순위별로 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가 들어갈 거고요, 이 노장천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실장님, 좋단 말씀이에요.

사업이 도래했고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만큼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을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년에는 하지 마시고 어떤 걸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주시고 후년부터 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의회가 어떻게 이거를 용인해 드립니까?

이런 부실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셨는데.

그렇게 절실하다고 했으면 진작부터 저희한테 설명을 준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 내용이 담겨 있거나 그래야지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 안에 내용이 담기든지 아니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으면 성과계획서 안에 내용이 있든지.

일단 여기까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실장님, 기금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인데요.

이것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월 31일 기준인데 그럼 현재 기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2021년도 말까지 76억 조성액을 작성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더 지출이 있을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응이 필요한 사업이 나오면 지출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지금 해 놓은 게…….

손인수 위원 나온다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29페이지 이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자가 아래쪽 보면 정기예금, 재난관리기금 기준으로 해서 정기예금 4개가 가입되어 있으세요.

이 자료는 또 뭔가요?

지금 새로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제출해 드린 거는 현재 재난관리기금하고 구호기금을 어디에 예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말씀하셔 가지고 드린 거고요.

정기예금으로 하는 거는 1년 단위 정기로 하고 이거는 예치금이고요.

그 밑에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나 공공예금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편성을 했어도 은행 어딘가에 예치를 해 놔야 되고요.

그거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수시로 빼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정기예금보다 조금 낮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받은 자료하고 새롭게 받은 자료가 금액이 다 달라서요, 금리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마 기금운용계획 제출할 시점하고 현재 정확한 현황하고는…….

손인수 위원 아니면 실장님, 저도 방금 받았는데 괜찮으시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재난관리과장 박대순입니다.

제가 드린 거는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 이자수입 관계를 차이가 나는 부분을 물어보셔서 작성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 예측된 거는 1억 2200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 1억 5500 정도가 돼서 3000만 원 정도의 이자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측하기에 예치금 규모가 일단 4억 정도 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금리가 지금 1.8%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2022년도에는 1.4% 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만 원 정도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충청권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이 4월에 22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추가 발생된 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30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게 그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잘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다만 제가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하고 방금 저한테 주고 가신 자료 보면 예금 개수와 종류도 다 다르고, 금리도 다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먼저 두껍게 제출해 드린 자료하고 1장짜리가 다른 거 말씀…….

손인수 위원 네,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2021년도 기금 이자수입 현황 1장짜리…….

손인수 위원 아, 이거는 2022년도 기준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2021년도는 거는 작년에 예금해 놓은 것을 올해 만료될 적에 받는 거라 작년에 예금해 놓은 현황이고요.

2022년 기금 이자수입 현황은 올해 예금해 놓은 것들이 내년도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라 연차가 다른 거라 좀…….

손인수 위원 금리가 많이 낮아졌네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그 차이점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2021년도 말 조성액이 현재 조성된 거는, 지금 현액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이 127억인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 예측, 그러니까 운용계획안은 2021년 말 조성액이 76억이거든요.

그러면 127억에서 76억 정도면 40억, 50억 사이인 것 같은데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그거는 저희가 사업비로 잡힌 게 3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업비로 100% 지출할 걸로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51억 차이거든요, 51억.

그런데 51억인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지출 계획이…….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집행 잔액, 쓰잖아요.

그러면 집행 잔액이 기금으로 또 흘러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35억이나 38억 정도 기존에 잡거든요, 사업비를.

그런데 재해가 나면 그거를 쓸 수 있는 건데 작년처럼 재해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 하면 그게 남지 않습니까.

그게 그다음 저기로 잡히는 겁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지출액에서 재난관리체계로 지출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하시겠다고 1년 전체 잡으신 게 38억 5000이에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51억이 감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런데 원래 그해 연도 전체 지출계획 전년도에 나갔다고 했던 게 38억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올해 12월 잔액이 예상되는 게 46억 8400 정도가 잔액으로 남을 예상에 있습니다.

저희가 78억 정도 예산을 봤었거든요, 그때요.

이게 재해가 터지면 그걸 더 쓸 수 있고 그런데 재해가 안 터질 경우에는 그만큼 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12월 예상하건대 46억 8400 정도는 아마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음번 저기로 합쳐져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손인수 위원 이해가 잘 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지출하시겠다고 한 총사업비는 재난예방사업에 편성이 다 되셨을 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38억으로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 38억으로 지금 1년을 잡으셨어요.

이거 외로 51억이 더 비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51억이요?

이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 요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127억을 보유하고 계세요, 기금에 예치하고 계시고.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021년도 말에 조성 예상액을 76억으로 잡으셨는데 그 갭 차이가 51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쓰시려고 했던 것은 전년도 지출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38억을 쓰시겠다고 이 계획안에 가지고 오셔서 51억이 지금 사업비로 쓰신다는 게 안 맞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자가 안 맞는 거예요.

두꺼운 걸로 말씀을 드리면 예금 가입 시기별 예치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거.

여기 정기예금 4개 있잖아요, 과장님, 1.4%짜리.

이 위에 거 4개만 가지고도 지금 제 계산으로는 1억 27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자가.

35억, 그러니까 밑에 MMDA 35억은 이율을 뺀다고 해도 위에 것만 다 더했을 경우에 91억 8900 정도 나오고요, 예치금액을 다 더하면.

그럼 그 각 예치금액별로 1.41%, 1.33% 해서 이자를 내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1억 2700이 나와요, 이자가.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 127억보다 더 많은 142억으로 수입 합계를 잡으셨는데도 이자는 1억 2000으로 잡으셨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이거는 정기예금만 가지고 산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정기예금만 가지고 하셨다는 말씀은…….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저희가 1장 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다 정기예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는 정기예금도 있고 일반적으로 수시로 써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크게, 저희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예금 부분만 싹 뽑은 거고요.

거기에 보통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부분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정리해서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지금 2022년도 수입액으로 142억을 잡으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요, 29페이지.

총수입 합계를 142억을 잡으셨고 이 중에 재난예방사업에 32억 5000을 쓰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다 예치거든요.

그러니까 142억 중에 32억을 사업비로 쓰시고 나머지 금액은 다 예치하시겠다고 한 건데 그럼 그 예치된 기준으로 이자가 잡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변동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과소하게 잡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계좌에 예치된 현황하고 계획서하고 내용들이 좀 달라서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재해기금도 마찬가지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의 요지들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재해기금도 같이 검토를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88페이지입니다.

시민안심보험인데요.

이것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올해 말하자면 안심보험 수령 실적…….

손인수 위원 네, 몇 명이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금년도는 아직 실적, 수령했다는 건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까지는 1건 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공공시설물인수특위 위원인데 우리 주민분들 모시고 같이 공공시설물 점검을 하다가 주민분께서 다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항목별로 돼 있는데 지금 항목에는 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셔야 되나요?

어쨌든 시의 이런 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하시다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우리 시 소유면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책임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그 보험에서 해당이 되는지 그 항목을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실적 나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인수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 개선 앞서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항인데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유지·관리가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은 사진도 여러 개 붙어 있어 가지고, 동일한 사진으로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예산을 실효성 있게 늘려서라도 비상벨 유지·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 게 있습니까?

예산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우려해 주신 사항들이 유지·관리 업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자료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게 들어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보겠고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아주 소액 늘렸습니다, 100만 원 정도.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사항들 잘 살펴 주시고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합강캠핑장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탁 주기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247페이지입니다.

척척세종 예산 올해 말까지 다 소진이 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재료비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재고로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소진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재고량이 좀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런 차이가 있고요.

손인수 위원 혹시 취약계층 분들이 더 하고 싶으신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정도면 적정하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해가 될수록 예산이 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실장님, 우리 지역에 국가하천은 몇 곳이 있는 거지요?

3곳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3개소입니다.

박용희 위원 미호천이랑 금강이랑 곡교천.

그리고 치수방재과 여기 사업들을 보면 사업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막 12년 정도 기간을 들여서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사업 금액도 여기 보면 최고 382억, 더 큰 저기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지 않고 이렇게 10년 이상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는 중간에 하천 기본계획,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 하천 기본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수계별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호천 수계 그러면 미호천에 관련된 지방하천들을 기본계획을 다 다시 수립하는데 그거는 국토관리청에서 일괄로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 가지고 그게 끝나야 저희들이 거기에 연동시켜서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들이 그렇게 과거 것들이 늦어진 게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 모르지만 6∼7년 정도는 길게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길게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것들도 있어요.

물론 저희들이 설계하고 보상하고 다음에 공사 착공하고 하는데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도 바로 이걸 완공 못 하는 게, 물론 구간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하천 사업이 말하자면 하천의 제방을 옮겨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좁은 것을 넓게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하천이라는 게 흙이 제대로 성토가 안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성토를 한번 해 놓고 잘 다져질 때까지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시설을 해야 되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공기가 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월하천 같은 경우도 12년에 걸쳐서 사업 기간이 되어 있고요.

문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상황에서 왜 그렇게 공사 기간을 길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2년 정도까지 갔던 거는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12년까지 가지 않고 6년 정도 길게 가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내창천 같은 경우는 6년, 7년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천도 마찬가지로 한 7, 8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특별히 늦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건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방 정밀점검을 작년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제방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폭설 그다음에 한파 이런 것이 또 재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폭설에 따른 그런 준비는 거의 철저히 다 준비가 됐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출퇴근을 하다 보면 도로가 화단에 있는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설제가 차량하고 수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 소량의 눈이 왔을 때 뿌려서 너무 과도하게 제설을 하는 건 아닌가, 제설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걱정 그렇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우려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가 폭설 대책, 말하자면 예보가 되고 저희들이 상황근무를 들어가면 저희 시민안전실은 가능하면 좀 약간 적극적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도로관리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 가지고 동 지역은 훨씬 더 제설 조치가 빠르게 또 정확하게 되는 반면에 면 지역일수록 조금 늦고 또 손이 덜 미치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곳들은 이렇게 눈이 안 올 때 파악을 좀 더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쪽으로 보면요, 예초나 유해 수목 제거, 시설물 보강, 정비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다행히 내년도에는 예초·제초 이 계획이 연 3회로 이렇게 잡혔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 3회로 하는데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모든 지방하천을 다 지금 하지는 못하고요.

가급적이면 도심하천 이런 데들은 대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지방하천 중에서도 소요가 많이 제기되는 데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오랫동안 못해 가지고 너무 많이 우거진 데 이런 데도 하고 형평성 있게 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저희들이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금강 주변은 금강 보행교가 개통이 되면 또 관광객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세종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강가로 나오실 텐데요.

예초·벌초를 적기에 잘 해 놓으면 그래도 우리 도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상하게 조금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시기를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해 수목 제거는 하천 가운데 섬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수목이 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해 수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판단을 비교적 빠르게 해서 유해 수목이다 하면 빨리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에 그런 수목을 제거해 주시는 게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꽃길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꽃 종류를 다양화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시민들이 운동하실 때 산책로를 따라 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꽃들이 심기면 좋겠고 또 계절별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나치게 한 종류의 꽃들이 계속 번식력이 왕성해서 주체 없을 정도로 뻗어 나가는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제거해 주는 섬세한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산책로 쪽에 가로등도 있을 텐데요.

가로등과 관련돼서 사업을 이쪽 하시는 것도 있는데 산책로에 특히 가로등들 한번 전체 점검을 하셔 가지고요.

보수를 해야 될 데는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기울어지는 데가 없이 균형 잡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83쪽에 보시면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는 여비를 관내는 2만 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관외일 경우에는 6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청 시민안전실은 83쪽은 관내를 1만 원씩 잡고요.

관외를 4만 원씩 잡았습니다.

시청 전체 기준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안전실만 이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83쪽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에서 여비를, 안전정책과 여비인데 관내 1만 원 그러니까 공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적에는 2만 원 하는데 공용차를 이용한다는 가정 하에 1만 원으로 한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78쪽에는 관내는 2만 원, 관외는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관내 여기는 아마…….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할 적에는 이 금액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관외를 가서 하면 거리에 따른 교통량을 산정하고 또 숙식을 하는 경우에는 또 숙박비는 실비 정산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 다른데 이거는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 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 사업을 할 때요.

기후적인 측면으로 폭우가 많이 쏟아지더라도 공사가 지연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상 문제가 생겨도 지연이 되고요.

여러 가지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사전에 조금이라도 지연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는 구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요?

매번 보면 무엇 때문에 지연된다, 지연된다 그다음에 또 사업비를 이월시키고 불용처리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사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이 아주 긴 것들은, 그것을 지켜보는 시민분들은 언제까지 저거 하는 건지 아주 그냥 지치실 수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착공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이월 예산액을 많이 줄이도록,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고 최근에는 과거보다 줄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씩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 예결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소정리 교량 문제요.

그거는 그 이후에 무슨 진척이 있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하여튼 저희 치수방재과에서는 대곡교가 포함된 게 맹곡천인데 맹곡천에 관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분들한테 현재 설계하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번 달 16일 정도에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도로 부서도 같이 가 가지고 대곡교 그 자체에 대해서 아마 같이 논의를 할 계획이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치수방재과 입장에서는, 시민안전실 입장에서는 하천 기본계획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다리 높이를 높이지 않으려면 하천 폭을 넓혀야 되거든요.

하천 폭을 최대한 넓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다리 높이를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아주 대폭적으로 못 낮추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 보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더 간곡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 드리시고요.

또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잘 귀담아들으셔서 간극을 줄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19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업이 다년간 연차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00억, 106억 정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2020년, 2021년도에 집행됐던 비용들 있잖아요, 5억하고 15억.

그 비용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기 자연재해 신흥지구 이거는 현재 착공을 해서 다리 교대라고 하나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게 5억하고 15억 중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여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설계비하고 실제로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사비도 일부 들어가 있고.

설계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5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비가 5억 들어갔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총공사비용은, 그러니까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간, 지금 책정되어 있는 총사업비 중에 공사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순수 공사비용, 시설비용이라고 할게요, 시설비용.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시설비입니다.

교량 설치가 57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하천 제방 정비하는 게 44억 그다음에 설계비 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계비 5억, 감리비는 얼마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감리비는 보통 설계비의 일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감리비가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여 있는 감리비는 뭘까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감리비는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저희가 감리를 안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감리를 쓸 계획이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총사업비 106억 중에 설계비 빼고, 기타 등등의 업무추진비도 있을 거고 시설 부대비용도 있을 거고 이렇게 빼고요.

순수한 시설비는 얼마가 잡혀 있는 거예요?

순수한 시설비가 있어야 거기에 따른 감리비 산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과 2023년 이후에 하겠다고 써 놓은 부분에 감리비 부분만 합치면 7억 3800이거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감리는 어떤 감리를 얘기하는 걸까요?

상주감리예요, 비상주감리예요?

과장님 좀 나오셔서…….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일단 공사비가 (마이크 켜짐)89억 정도 보고 있고요.

이게 단일 현장으로 감리를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내창천하고 묶어서 통합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창천하고 어디하고 묶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조치원 신흥 재해위험지구하고 묶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장은 각각 다른 곳이네요, 두 군데로?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감리비를 어떻게 산정하신 거예요?

2022년에 예상해서 편성한 게 4억 9200이 어떤 한 곳의 감리비예요, 2개 묶어 있는 거 중에 일부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거는 확인을…… 한 곳입니다.

안찬영 위원 한 곳이면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가 사업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전체가 89억이고요, 내년도가…….

안찬영 위원 두 군데 합쳐서 89억이라면서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아닙니다.

사업비 공사비 부분은 당연히 별도로 발주가 진행되고요.

감리 부분만 현장을 묶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사업비가 106억인데요.

아까 조창천이라고 그랬나요, 방금 전에?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내창천입니다.

안찬영 위원 내창천, 내창천은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예요, 시설비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시설비만 이렇게 별도로 분리된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다 묶어서 얘기하자고요.

이 두 군데라고 하는 사업의 총사업비는 얼마라고요?

시설비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잠깐만요.

안찬영 위원 두 군데 해서 980억 정도 되지 않아요, 대략, 시설비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내창천의 경우에 전체 사업비가 90억 정도 되고요.

안찬영 위원 내창천이 90억.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다음에 신흥 재해위험지구가 106억 3800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개 합치면 총사업비는 얼마인 거예요, 시설비만?

200억 정도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감리비 같은 경우에 보통 공사비 요율에 맞춰서…….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 페이지에 있는 총사업비 106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두 군데 사업이 동시에 얘기가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업 페이지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감리비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냐고요.

총사업비는 106억인데 두 군데 사업비 다 합치면 근 200억이고 여기 쓰여 있는 감리비는 쓰여 있기는 한데 그건 조금 있다 따지기로 하고, 그러면 그 2개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각각의 사업은 각각의 회계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 편성하고 예산 요구할 때도 당연히 단위 세부목사업으로 별도로 표기하게 돼 있는 거 아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답변한 거 잘못된 거 아시겠네요?

2개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거.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 관계는 지금 별도로, 감리비 편성 관계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사비…….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과장님, 어떠한 논리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내창천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감리는 이제…….

안찬영 위원 내창천의 사업비가 여기 총사업비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당연히, 106억 안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논리가 안 맞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를 얘기할 때는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사업만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거고 여기에 쓰여 있는 모든 숫자는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숫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총사업비가 106억이고 그러면 이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106억 중에 시설비는 얼마인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시설비가 88억 8700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88억 정도 되시는 거고?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감리비 4억 9200 하고 2023년 이후에 2억 4600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거지요.

이건 어쨌거나 총사업비 안에 그리고 총사업비 안에 있는 총시설비 안에 감리비를 연차별로 나누어서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설명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2개 합치면 감리비 쪽으로 편성한 게 최종 사업 마무리까지 7억 3800을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88억에 대한 감리비가 7억 3800이 지출되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답변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셔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계산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감리비가 8.38% 정도 잡힌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까지는 감리를 별도로 선정을 안 했고,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 공사이기 때문에 감리가 특히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신 거 같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지출이 심해지기 때문에 상주감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고.

그러면 현재까지 공정률은 몇 프로가 진행된 겁니까, 이 사업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공사는 금년 6월 정도에 착공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뚝 박기 위해서 보링이라든가 이런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보면, 제가 책임감리비 요율표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계산 요율을 볼 때 단순 공정인가요, 보통 공정인가요, 복잡한 공정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산출 당시에 세부 조건이나 이건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사업비를 얘기하셨잖아요.

사업비가 88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비를 산정하시는데 상주감리비를 내년부터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계산해야 되는 상주감리비는 내년도 사업비분 이후부터 합산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까지는 없었으니까, 감리가.

내년도 사업비가 37억, 2023년도 사업비가 41억 8400, 2개를 합치면 78억 8000 정도 돼요.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78억 8000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감리비가 적정한지 봐야 되겠지요, 7억 3800이라고 하는 감리비가, 상주감리비가.

9.36%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9.36%.

그런데 이거는 복잡한 공정으로 보고 잡은 요율표예요.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계산 요율로 보면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의 계산 요율로 감리를 책정한 거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복합공정으로 되어 있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합공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복합공정인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일단 교량 구조물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도로 선형 공사나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교량 구조물 공사다 보니까 제반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많고 교량이나 이런 부분은 보통 복합공정 쪽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은 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추후에 이거는 제가 다시 검토해 볼 건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감리비 요율이 해마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리비가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얼핏 봐도 총사업비의 9.36%면 굉장히 높은 요율이거든요.

거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의 감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건데, 물론 감리가 필요하겠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주감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상주감리를 하는데도 그중에서도 3가지 단순·보통·복잡 중에서 가장 높은 요율을 계상해서 감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나요, 주로?

분류표가 따로 있으세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아마 세부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는 나오리라고 보고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사무관님 계시지요?

담당 사무관님, 이거 분류하는 분류표가 따로 지침이나 가이드가 잡혀 있는 게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알아야지 확신을 갖고 답변을 하시는 거지.

확인도 안 해 보고서, 요율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확신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전에 저는 도로 쪽에서 업무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교량이라든가 이런 특수구조물 들어갈 때는 보통 공정을 복합공정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도 보면, 보세요.

이 기준이 공사비 기준이 100억 기준이에요.

100억 미만은 가장 높은 요율이에요. 감리비가.

그리고 100억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7.5%로 뚝 떨어져요, 가장 복잡한 공정으로 계상해도.

그런데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06억 3800이에요.

우연치 않게 이것저것 빼고 나니까 사업비는 좀 떨어진 거지요, 100억 미만으로.

복잡한 공정이어서 9.36%를 대략 잡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따져 봐야 될 부분인데, 사업비 계상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따져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일단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공정 적용 문제서부터 해서 자세히 한번 다시 들여다볼 테고요.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책임감리비 요율이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요율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한 기준으로 잡혀 있는 기준 같은데요.

이 기준은 넘지 않도록,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요율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요율이 잡혀 있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지가 여기 쓰여 있는 숫자대로 정확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상한 기준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요율은 넘지 않도록 해라, 이런 기준으로.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보통 공사비가 커짐에 따라서 요율 부분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구조고요.

공사 규모가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요율은 높은 숫자가 적용되도록 요율표는 아마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요율표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차이가 있겠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인력 투입 계획은 있으시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자료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율은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한번 보시고 공사의 성격이 어느 정도로 복잡한 공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기준들이 있으면 기준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이 부분 한번, 감리비요율이 해마다, 제가 예전에 상주감리 개념이 없을 때부터 봤는데 우리가 편성 지침에 보면 감리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비율이.

대개 보면 3% 대 중·후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상주감리가 되면서 요율이 항상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공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상주감리 할 수 있지요, 공무원분들 그렇게 해야 업무하시기도 편하시고 하니까.

상주감리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검토나 기준들이 있으시면 다시 검토해 보시고 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으면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고 자료가 왔는데요.

129쪽이네요, 실장님.

여기 보험금이 3100원이고 7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가입 인원수를 예상하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750명 정도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자료 받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받았습니다.

이순열 위원 2019년도에는 174건이었고요.

건으로 되어 있는 있네요, 단위가.

2020년도에는 704건, 2021년도에는 1000건이 넘었어요.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이며 지진이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풍수해 보험 활성화 필요라고 써 놓으셨는데 어떻게 예상치는 더 줄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사실은 더 많이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이순열 위원 권유를 하시는 게 맞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권유를 하는 거고 지금 이거 작성할 시점에서는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1070명으로 저희들이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2019년도 자료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 같은 경우 굉장히 저조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더 권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고 지금 1000명 정도 되니까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늘렸으면 좋겠고 이것을 750명으로 잡은 거는 아마 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는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은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보험료가 그렇게 고액도 아닌데,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자료에 대한 내지는 시민분들 반응에 대한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문화운동 99쪽인데, 앞으로 조금 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전신고 이거는 안전신고 많이 하시고 실적이 좋고 또 사례가 좋은 경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약간의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접수 건수도 굉장히 많고 처리 완료 건수가 1만 9000건이 넘네요.

이 중에서 포상은 몇 건 정도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이번에 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순열 위원 2022년도는 40명 정도 포상하실 예상이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정량적으로 우선 2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많이 해 주신 분들로 일부를 하고 또 하나는 신고 내용 중에 더 중대성이 있는 거 그걸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은 접수되는 건수나 처리되는 건수에 비해서 선별을 하시려면 힘드실 것 같아요.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개별 신고자 내지는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몇 건이 되었는지 그분들이 신고하신 것 중에 어느 정도가 유효한 접수 내용이었는지 이 정도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안전신문고로 들어오는 것들은 일정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이걸 신고하신 분한테 처리 결과를 안내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얼마큼 들어 왔는지 통계는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유효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약간 주관적인 거라.

이순열 위원 이렇게 선정이라는 절차가 항상 그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합리적인데 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선정과 유효하다, 안 하다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선정하는 위원회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걸 선정할 적에 우리가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안전문화협의회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안전문화협의회분들이랑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이쪽에서 관리를 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40건 정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4쪽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여름철 물놀이 관련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가 어디인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분들 이 2개 단체가 어디에서 물놀이 안전관리를 하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분들이 2개 단체가 하나는 인명구조대라는 단체가 있고 하나는 특수임무유공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거는 저희들이 물놀이 위험지구라고 이런 데들을 주로 대상으로…….

이순열 위원 호수공원 같은 데 계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호수공원하고 금강하고 조천, 미호천 이런 데.

이순열 위원 5년 만에 보조금을 주셨는데 액수가 줄었네요?

괜찮으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2017년도에 이분들 잠수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일부를 갖췄었는데 5년 정도 지나 가지고 교체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계셔 가지고 일부 교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금액이 현실적인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드라이 슈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싼데 제대로 이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되시는지 실장님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이순열 위원 134쪽입니다.

이제 우리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보네요.

대전적십자 쪽에 저희가 일종의 분담금처럼 내고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도 그렇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적십자에 말하자면 지정위탁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우리 세종 몫으로 한 분이 전담으로 전담 인력이 있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 중간쯤 보시면 실장님, 전문상담사 활동비가 약 7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활동가 1일 평균 상담활동비예요.

그런데 곱하기 500건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하루 활동비가 이건데 곱하기 500건이라는 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전담 인력은 거기에 직원이고요.

그분이 상담하는 건 아닐 거고 저희들이 상담해 주시는 분들은 별도로 자격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순열 위원 상담사라든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이거 활동하시겠다고 거기에 등록해 놓으신 분들이 현재로서는 오십 분 정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거 활동했을 적에 7만 원 정도 드신다.

이순열 위원 토털 건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저는 한 분이 활동하시는데 500건이 나오는 게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인데요.

여기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문자 신청하라고 엑스보드에도 보고하고 하시는데 지금 문자를 받고 있는 시민분들이 한 8000명 좀 넘으시나 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기회를 빌려서 김태형 주무관님하고 안윤기 주무관님, 김선균 주무관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매일 아침 귀하게 보내 주시는 정보 잘 받고 있거든요.

더 많은 시민분들이 받으시면 좋겠다 싶은데 더 확장될 홍보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2년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당시에 4000명 정도 됐었고요.

이순열 위원 많이 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읍·면·동 찾아가면서 또 아파트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개인정보 관련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꺼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은 제가 감리비 위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197페이지를 보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찬영 위원 이거 역시도 실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지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같은 말씀을 또 드릴 건데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시설비가 얼마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197페이지 덕현천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덕현천의 경우는 설계 단계가 있고요.

개략적으로…….

안찬영 위원 설계비는 얼마고 시설비는 얼마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설계가 완료되어야 공사비나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겠고요.

안찬영 위원 설계가 완료된 거 아니에요, 지금?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덕현천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지요.

설계비 얼마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게 나와서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가 계상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안에 세부…….

안찬영 위원 설계비가 6억이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정확하게 사업비 구성에 대해서 공사비나 이런 비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반적으로 봐도 총사업 규모가 256억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저것 다 빼고 해도 2022년도 예산이랑 2023년도 예산만 놓고 봐도 200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시설비가.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2022년하고…….

안찬영 위원 2023년도 지출 계획으로 잡혀 있는 금액만 합쳐도 200억은 좀 넘을 것 같아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지금 덕현천 재해위험지구는 금년이 8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2022년 예산이 8억인가요?

잘못 봤나요, 제가?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여기 설계는 2019년도에 끝났는데요.

이게 당초 국토부에 균특 보조로 되어 있다가…….

안찬영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안 여쭤봤으니까 말씀하실 거 없고.

이 사업의 시설비는 200억은 넘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감리비를 2023년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감리비를 20억을 계상해 놓고 계시다고 써 놓으셨어요, 20억.

그렇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받아 본 요율표를 보면 20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감리비가.

이건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분명히 설계가 끝났으면 각각의 비용들이 아마 산정이 다 되셨을 건데.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덕현천의 경우도 금년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쪽으로 사업 계획을 국비 확보 이런 차원에서 바꾸다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조정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행안부에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안찬영 위원 과장님, 행안부 협의는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야 해요,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골자는 뭐냐 하면 이미 2019년도부터 이 사업에 대한 착수를 들어가서 2019년, 2020년, 2021년 단계를 거쳐 왔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설계가 끝난 시점인 거고 그리고 내년부터 7억 9000을 가지고 기반시설이나 최소한의 기초시설을 하겠지요, 사업을 착수하겠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공사비용도 꽤 규모가 있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이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충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비에 대한 산출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돼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감리비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기준이 잡혀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과거보다는 감리비에 대한 부담이 꽤 커진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하는 공사들 보면.

이 사업은 보니까 규모가 전에 있던 사업보다 더 큰 것 같고.

그런데 일단 대략 20억이라고 써 놓으신 건지 여기 사업계획서에다가, 이게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거든요, 위원들 입장에서 보는 게.

총감리비를 20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감리비용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20억이라고 하는 돈이 감리비인데 온당한 비용인 건지, 상식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보면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과장님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유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꼭 필요한 비용이면 당연히 써야지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출될 거 같으면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아까 질의 주셨던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감리비가 7억 3800만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창천 봉산지구하고 통합해서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공사비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거로 보고 요율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발주를 합쳐서 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확정적인 숫자는 아닌 거네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예산은 공사비 비율에 맞춰 갖고 7 대 3 정도의 규모로 분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리가 가까운가요, 이 두 현장이?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글쎄, 정확한 킬로수까지는 모르지만 조치원 내창천 봉산 쪽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홈플러스 뒤쪽에 번암교 연꽃공원 근처,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근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2개 사업 구간은 1개 감리사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일단 예산이나 이런 걸 줄일 수도 있고요.

통합 관리하면서 안에 품질, 퀄리티 부분도 높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요즘은 통합발주 쪽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감리 부분이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 각각의 사업별로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더 좋은 건지.

감리의 목적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리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줄이는 데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공사가 체계적으로 설계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현장에 두고 그 인력으로부터 공사의 공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인력을 두고 대행을 시키는 건데요.

그게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1개 감리사에 맡겨서 하는 부분이 효율적인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감리 부분도 지역에 있는 건축사 사무소, 건축사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여기는 건축사 쪽은 아니고 감리, 건설사 용역이라고 하겠지요.

안찬영 위원 설계사, 설계사무소.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개 다 조달청 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전국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불특정 다수가 선발된다고 보면 2개를 합쳐 갖고 하면 다른, 선정되시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한 업체에 또 너무 일이 몰리니까요, 어려운 시기인데.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보시는 시각에 따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감리의 성격이라는 것이, 글쎄요, 그게 물리적 거리가 있을 텐데 같이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좋은 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진섭 보통 고속도로나 국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리가 뭐 70∼80㎞ 이렇게 떨어지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려해야 되고요.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현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대부분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단일 규모로 하게 되는 것보다 규모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산 비용이나 이런 면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그런 시각에서 좀 묶을 수 있는 부분은 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실장님, 앞서 질의했던 것과 관련돼서 자료가 왔는데 금강보행교 주변에 잔디광장 조성 추진 계획이요.

이게 이미지 파일을 제외하면 단 1장으로 2개년 10억 사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1장으로.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하나 갖고.

내용도 없고.

이걸 어떻게 용인해 줍니까?

이 1장짜리 사업으로 10억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장님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졸속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쓸 수가 있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요.

아니, 저희가 같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박성수 부끄러워서 어떻게 일하겠느냐고요.

그리고 노장천 재해 예방 사업도 말씀드릴 텐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을 부기하고 있어요, 붙임 자료에.

노장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

○위원장 박성수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 좀 해 봐요.

계획이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심사 중간중간에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말씀을 주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607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554억 원에서 약 5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597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0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1억 900만 원,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등 보조금 4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회계전입금 602억 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07억 8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 등 소방행정력 강화 52억 3400만 원, 소방장비 보강, 소방청사 건축 등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32억 4900만 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43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예산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긴급구조 대응활동 기반 구축 2억 4200만 원, 구조·구급장비 구매,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구조·구급활동 기반 구축 21억 3700만 원, 안전문화 확산 홍보, 화재 취약지역 대응여건 개선 등 안전예방활동 기반 구축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대응장비 현대화 등 재난현장활동 지원 기반 구축 2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방서 소관 예산입니다.

소방서 현장활동 지원, 예방 업무 운영 등 조치원소방서는 18억 6600만 원, 세종소방서는 17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이순열 위원 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시청각 교육 영상 제작이 있어요.

여기에 영상 제작 예정 건이 4건이라고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353쪽에도 영상 제작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 홍보 관련해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시청각 교육 영상을 제작한 거를 뒤에 가서 캠페인 홍보 그쪽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시청각 교육 영상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깁니다.

교육용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량이 길기 때문에 예산도 식당 조금 차이가 나고요.

이순열 위원 좀 더 고가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모션 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이런 걸 사용해서 교육용으로 재미있고 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알차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깁니다.

반면에 353페이지에 홍보 캠페인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공사장 같은 경우에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두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되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방차 길 터 주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인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시청각보다는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359쪽에 보시면 의용소방대분들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팔백사십 분 정도로 2500원의 상해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보장의 내역이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해서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제가 보장 내역을 사실 상세히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조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필수 사항들을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정도로도 소방 보조활동 시 행여나 일어날지 모르는 데 대한 대비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게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단체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 단가가 저렴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가입하실 때 약관 같은 거 다 보고 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보장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망 시 후유장애도 있고요, 2억 원까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중 골절 수술비라든가 골절 진단비 또 배상책임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 중 탈구나 신경성 압착 그다음에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화상을 입었거나 화상 진단비 이 정도가…….

이순열 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런 것들이 담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363쪽인데요.

화재취약 지역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인데 2020년에 3건이 오타 아니지요?

2020년에 3건.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밑에 있는 것은 2018년에 화목보일러 설치한 데서 불이 난 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4건이 화목보일러 시설에서 났고 2020년에 3건이 났다 그거 말씀입니다.

이순열 위원 화재 원인에 따른 설치 건수이신 거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총 50가구에 스프링클러가 설치 예정이시라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때도 의용소방대 분들이 수고를 해 주시나 보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그분들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두루두루 애를 많이 쓰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79쪽에 보시면 소방행사를 운영하면서 전국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 행사는 5일 동안 열리는데요.

그러면 여기 선수로 출전하시는 분들이 며칠 정도 거기에 계시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대회장에 말씀이신가요?

박용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최용철 1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행사는 5일 동안 하는데 하루만 머무르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별로 골고루 분산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공무원 있음)

그래서 자신이 출전하는 종목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룻밤만 자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박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도 참여를 하셨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원래 이 공문에 의하면 11월쯤 하려고 했는데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 소방공무원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역량을 발휘하시고 또 좋은 성과도 거두시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수분들 급량비가 8000원이네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8000원으로 산출하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급량비는 일률적으로 8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293쪽에 보시면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 올해는 예산이 1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2600만 원, 2배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백…….

박용희 위원 293쪽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예산을 2배 이상으로 책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외에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박용희 위원 하나를 더 추가하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기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보면 1박 2일 코스도 있고 2박 3일 코스도 있고 3박 4일 코스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4박 5일도 있네요, 295쪽에 보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박용희 위원 보통 우리 세종에서는 몇 박 정도로 가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정도로 해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여행을 가거나 어디 연수를 가거나 1박 2일 하면 가는 데 시간 거의 다 보내고요, 다음날 되면 점심 먹고 또 출발해야 되고요.

실효성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아주 아침 일찍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를 꽉 채워 가지고 하는 여행이나 연수가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동안 1박 2일을 하셨다면 2박 3일도 조금 여유 있게, 다른 연수도 아니고 정신건강 증진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데 조급해서 제대로 여유 있게 회복하는 데 성과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렇게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 분들은 어떤 부서에서 많이 가시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주로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가게 되고요.

정신건강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층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람들 우선순위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재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재난을 겪은 분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심하게 연결되나요, 보통?

화재, 뭐…….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거는 케이스에 따라 다른데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인데.

화재 현장에서도 실제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PTSD라든가 후유증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주로 구급대원들이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또는 교통사고 외상 환자를 접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의외로 상황실에도 있습니다.

정신 노동,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하면서 굉장히 정신 노동이 심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치명적이거나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면 그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딱히 화재, 구조·구급 어디가 더 많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는 직원들은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기회를 갖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신청하는 직원들을 다 보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상 제약도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상담하시는 분 의견도 듣고 또 직원들 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 하단에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해서 48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소방대원이 재난을 겪었을 때 드리는 위로금 그다음에 사망하셨을 때 위로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재난부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는 사망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그게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사망하셨을 때 사망조위금.』 하는 공무원 있음)

사망조위금은 그렇고 재난부조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재난부조금이고요.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의 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포함해서.

박용희 위원 유족들한테 드리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조위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대원이 사망을 했고 유족 중에 누군가 또 직계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드리는 거라고요, 가족한테?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게 사망조위금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시 운영지원과에서 하던 건데 분리가 돼서 소방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저에게 조위금을 주는 겁니다, 신청을 하면.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청소원, 조리원, 대체인력 이분들에 대한 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절휴가비를 보면 여기는 다 5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부서들을 보면 명절휴가비 최소가 다 60만 원씩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거는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확인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2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있습니다.

올해도 캄보디아 공무원이 우리 한국에서 연수하고 돌아갔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6개월이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대상 국가는 캄보디아입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있는 소방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랑은 우호협력 의향서를 언제까지 진행하는 걸로 체결이 됐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우호협약 증진, 시효 만료 기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박용희 위원 작년 8월에 체결을 했고 만료 기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그것도…….

○소방본부장 최용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소방과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교육 체계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런 기회를 더 여러 나라에 개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예산이 허락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올해 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다른 나라로 확장하는 데는 국제협력관실하고 또 우리 시에서 캄보디아 바탐방주하고 교류 협력하고 거기의 한 일환으로 소방이 같이 협력, 협업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말씀은…….

박용희 위원 그럴 것은 아니지만 더 확대하는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다면 저는, 이렇게 이웃 국가들에 좋은 이미지, 국격을 높이는 데 우리 세종시가 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토를 더 넓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해서 내년 초쯤에 국제협력관실이나 이쪽에서 캄보디아하고 교류 차원에서 캄보디아 가면서 주변 국가들 같이 방문을 해서 교류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거의 일환으로 저희들도 다른 주변 나라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아시아 쪽에도 이런 소방시스템이 훨씬 열악한 곳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쪽에 협력을 해 주면 국가적인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6쪽에 보시면 감염격리실을 운영하시게 되는데요.

화재, 구조·구급 활동 중에 감염병 환자 접촉한 직원이나 가족 등에게 또다시 전파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격리실을 운영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참고자료를 보면 수량이 침대, 냉장고, TV, 전자렌지 이런 것들이 다 4대씩입니다.

그렇다면 4실을 운영한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맞습니다.

2개소 남녀 구분해서 2개씩 해서 4개씩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구급하는 구급대원들은 남자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구급대원들은 여성 비율도 꽤 높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장에 나가시는 여성분들도 많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주로 구급대원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더 여러 가지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머물게 되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구급환자나 이런 분들을, 구조현장에서 의심 가거나 확진 환자를 만나게 되면 바로 세척을 한 다음에 여기 격리실에서 보통 검사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맥시멈 8시간 이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격리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지 않고 아주 필요한 것들만 최소화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이런 기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조명을 통해서 공간을 살균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개발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염병 환자를 접촉한 격리실에 그런 조명 장치를 해 놓으면 더 철저하게 방역과 차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런 것도 좀 더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307쪽에 보시면 사무집기류 이거는 어디에 활용되는 집기류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내년 2월에 119특수구조대가 건축이 되고요, 거기 청사가 신설됩니다.

그다음에 장군119안전센터도 내년 하반기에 재건축이 마무리되고요.

그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매하는 겁니다, 두 군데 들어가는.

박용희 위원 저도 정확하게 여러 집기들의 가격을 모르지만 거기 다섯 번째 정도에 사무실 의자가 있습니다.

37만 9000원씩 21점 그랬는데요.

의자 1개당 37만 9000원이면 굉장히 기능이 좋은 의자일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높은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조의자, 의자도 여러 급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1개당 18만 9000원.

이것은 전체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지, 실제 하나하나의 가격이 이런 가격을 갖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이따가 정회하거나 끝났을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314쪽 연서119안전센터 있는데요.

감염격리실을 증축하는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는, 소방관님들은 2차 접종까지는 다 마치셨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3차 접종은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오늘부터 3차 접종 시작해서요.

제가 보고받았는데 오늘도 18명 맞았나, 오늘부터 계속 맞기 시작합니다.

박용희 위원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해서 맞으시는데 언제까지면 종료가 되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가능하면 한 달 이내에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12월 내요.

또다시 오미크론 유행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기감과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환자들을 직접 대면하시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접종하셔 가지고 개인적인 방역과 건강에도 잘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사경 관련된 예산인데요.

특사경이 지금 몇 분 활동하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특사경이 지금 8명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8명이지요?

275페이지에 있네요.

8명 있으시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주로 1년을 쭉 운영해 보면 소위 말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1년에 조사하게 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잠시만요.

안찬영 위원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어려우시겠고.

주로 활동하는 범위는, 내용은 어때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활동하십니까, 이분들은?

○소방본부장 최용철 주로 특사경이 우리, 소방기본 6법 정도 있습니다, 소방 관련된.

안찬영 위원 마이크 조금만 내려 주시겠어요?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 관련 법률 있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사법조사가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들 폭행 관련되면 특사경이 그것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그럼 주로 외근이 더 많으시겠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외근이 더 많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외근이요, 외근.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6명은 화재조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또 만나 보시고 그러시겠네요, 주로 업무의 성격이.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활동비를 1920만 원을 잡으셨는데 8명이에요, 8명.

한 분 월 20만 원씩 지급해 드리려고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비용이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나 그런 기관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직급별 구조·구급수당이 있고 화재진화수당이 있고 거기에 나중에 만들어서 사법조사요원들한테도 20만 원 만드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려 갖고, 죄송해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가 직급별로 수당이 있습니다.

구조·구급활동, 구조·구급대원들 활동비 있고 또 화재 진화에 관련된 방호활동비가 있고 그다음에 특사경에 대한…….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거는 활동비라고 하는 부분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그냥 수당으로 지급해 주기 위해서 편성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특정 업무 분야에 담당하는,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활동비로 월정액…….

안찬영 위원 활동비라고 하는 그 성격이 개인의 통장에 들어가는 돈인 건지 아니면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처럼 공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 건지 그 성격을 말씀해 달라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급되는 겁니다, 월별.

안찬영 위원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임의로 늘리고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네요, 기준이 있어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보면 순직·공상자의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조례를 봤더니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이 잘돼 있고요.

그런데 산출근거 밑에 보면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금액의 기준은 상위법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상위법에 딱 단가가 규정된 거는 제가 알지 못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찾아보기로 조례에는 별표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금액과 기준을 변경할 때 상위법에 별도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의 관련 조례의 변화만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상위법에 단가가 규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조례하고 비교를 하면 저희가 조금 높게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높다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타 시·도 관련 조례하고 비교했을 때.

안찬영 위원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이게 높은 건가요?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잖아요.

기준은 대학으로 봐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만 놓고 봐도, 물론 국립대인 경우에는 좀 저렴하겠지만 일반 사립대인 경우에는 한 학기 등록금이 400 정도 되지 않아요?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등록금은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평균적으로.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많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적지.

이 제도가 일을 하시다가 불미스럽게 사망하시거나 혹은 크게 다치셔 가지고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거나 그에 준하는 판정을 받으신 분들의 자녀를, 생계가 어려울 텐데 학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거는?

○소방본부장 최용철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걸 학비 정도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그 학생의 생활비라든지 품위유지비까지 챙기지는 못하더라도 학비 정도는 커버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인 금액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마땅히 맞다고 봐요.

대학 등록금은 해마다 올라가 가지고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대학들의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 이쪽저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횟수가 1회로 돼 있어요, 연간 1회.

등록금을 연간 1회 내는 대학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학기별로 내니까 2번 내지요, 대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상, 부상인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돼 있고 사망인 경우에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각각 조정을 좀 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하게 인간이라면 자신의 가족들을 걱정하지요.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게 되고.

그게 발목을 잡아서는 소신껏 일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다른 조직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당연히 저는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 직원분들하고 논의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학비를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금액과 횟수를 안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또 안 될 텐데 일단 이번 본예산에서는 이미 조례가 아직 논의된 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조례 개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금액을 확보하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이 한 분씩밖에 안 계신가요, 각각?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닙니다.

계상은 해 놨는데 순직은 그동안에 1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공상자는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5명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이상 자녀가 없습니다.

이게 대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라서 없어 가지고 승인,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밑에도, 대학교 이외의 학교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겠네요, 금액도.

그럼 지금 초등학교…….

○소방본부장 최용철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무상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어서 장학금 개념으로 주기가 크게, 그런데…….

안찬영 위원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라서 그 부분은 고민하기가 어려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사실은 본부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장학금의 개념을 전통적으로 해당 학교에 내는 비용으로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장학금의 개념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포괄적 비용을 장학금으로 봐야 되는데 그 금액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는 물론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범위가 넓어지니까.

다만 사람이 이동하거나 어디 공간에 머물거나 하면 필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금액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간단하니까요, 횟수하고 금액만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소방본부의 관리자분들께서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더 조직 내의 분위기도 좋아질 거고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정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2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라고 해서 금액이 8억 6800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산출 근거가 소방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두 가지의 경우의 수잖아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각각 존재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복지포인트는 1인당 120만 원이고요, 단체보험 가입은 1인당 27만 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안 써 놓으셔 가지고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50명이 정원이고 이 신규자 38명에 공무직 1명은 550명에 현재 포함돼 있는 숫자인가요?

550명에 더해야 되는 숫자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더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550명 더하기 39명 해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안찬영 위원 계산이 안 되면 이렇게 회의 시간이 길어져요, 본부장님.

약간의 차이는 있네요, 약간의 차이는 있고.

○소방본부장 최용철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4개월분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좀 더 차이 날 거고요.

인력 계획이라는 게 연중에 변화가 있으신가요, 지금 추계하는 것과?

(『아니요.』 하는 공무원 있음)

없으시고요.

여기 확정돼 있는 인원으로 내년은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쯤 돼서 변화가 유동이 생길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38명으로 돼 있다가 최종적으로 행안부에서 35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변동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약간,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본부장님 여쭙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자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줄어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본예산을 할 때는 38명으로 거기서 가내시로 왔다가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삼십…….

○위원장 박성수 이유가 뭔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위원장 박성수 신규가 원래 당초 가내시 때 38명이었는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35명으로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소방청에서 전체, 전국 시·도 현장 부족 인력을 조정할 때 아무래도 행안부에서는 계속 줄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이 준 겁니다.

내년도의 기준인건비 이런 거 감안해서.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본부장님, 당초에는 38명 신규를 포함해 가지고 인력운용계획이나 이런 걸 짜셨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3명이 줄어들었는데, 글쎄요, 저희 같은 여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숫자인데 3명이면.

어떻게 운영이, 내년도에 원활하시겠어요,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3명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니, 저희가 교육청에서 안전체험원에 추가로 두 분 정도 더 파견도 보내시고요.

그다음에 신규가 3명 줄어들면 하시던 업무에 지장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부족 인력은 항상 채울 수가 없는 게요, 그거 외에 보통 35∼40명 정도가 인력이 누수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휴직을 하거나 파견 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족분 인력과 파견 인력 느는 거에 대해서 현장 부서에서 상호 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장 큰일은 없지만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 잘 좀 돌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268페이지인데요.

이거 하기 전에 잠깐 재미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임용장이라든지 이거 제작하실 때 본부장님 거는 8000원이고 소방서장님들 거는 7500원씩 편성을 했더라고요.

재미 삼아 말씀드렸습니다.

500원 정도 아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더 큰가 해 가지고.(장내 웃음)

268페이지에 보니까 건강검진, 269페이지에는 기본 단가가 2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575명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을 따져 보면 31만 3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국 평균 이상이거든요.

저희가 7위권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기본 단가가 28만 원이라고, 그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여기에 선택하는 게 좀 더 포함되면 기본 여기에 옵션 사항이 추가되는 건가요?

어떤 건지 몰라서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들이 소방공무원 기본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23만 원이 좀 적었지 않습니까?

올해 하나 더 추가가 됐고 다른 시·도, 269쪽에 보시면 밑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런데 제가 단순 계산을 1억 8000에 575명을 하니까 31만 3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전, 같은, 우리가 대전유성선병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전은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진들이 세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28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협의를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똑같은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28만 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에도 없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직업환경전문의 이런 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소방공무원은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있는데 이걸 다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전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검진 인력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지요?

28만 원씩 합의를 하셨다고 하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좀 남아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청사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시면서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잔반이 줄어들어서 처리 비용이 감소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일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킬로그램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네, 대략 혹시 아시는 게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업체하고 처리하시는 거보다 양이 많지 않으면 종량제봉투를 쓰시는 건 어때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일일 급식인원이 총 100명 이상이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위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위원장 박성수 찾아봐야 되겠는데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쓰는 데가 있어요, 다른 시·도가.

○소방본부장 최용철 이 부분 한번…….

○위원장 박성수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20ℓ짜리가 20장 묶음에 1만 8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건 한번 본부장님 확인해 보신 다음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여기 소방서 본서 말고 외곽센터에서는 저희들도 종량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여튼 한번 일단 잔반을 줄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 비용을 혹시 그렇게 줄일 수 있는지 그건 나중에 한번 행정적으로 살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2페이지에 장군119안전센터인데요.

당초 계획하셨던 공사비보다 지금 사정이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다른 곳들은 자잿값이 올라 가지고 공사비가 다 인상 요인들이 있는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중간설계 끝나고 공사비를 했을 때는 자재비가 올라간 게 철근값이 지금 200% 이상 올라가서 건설업계도 다들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에 11월에 설계 완료됐을 때 공사비를 책정했을 때 많이 올라가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그 부분 한번 했고 또 하나는 정리추경 때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 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4억 7000.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본예산은 그 전에 세웠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약간 과편성일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35억 정도가, 올해 13억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3억 7000 정도를 다시 계수조정이 필요한 걸로 허락해 주신다면 계수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보면 화재취약지역 대응 여건인데요, 368페이지요.

369페이지에 산출 근거가 나오는데 제가 당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했더니 의용소방대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으니까 용역비를 태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시청 민원과에 척척세종기동처리반이라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거기하고 한번 연계가 가능한지, 제가 보면, 물론 취약계층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긴 하시는데 이 또한 수급자라든지 장애,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정이 아니라 화재취약지구로 협의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대상이 안 돼서 힘들다 그러면 당초 편성해 놓으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든지, 협의라도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37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피난 여건 개선인데요.

우리 관내 총 189단지가 있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189단지 중에 137개 단지에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걸 전수조사를 다 소방점검을 다니셨는데.

굉장히 비율이 높아 가지고 이거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년 예산이라 그렇긴 하지만 빈틈없이 한번 피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에 보면 종합상황실 홍보물 해서 구급함 250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내용물도 굉장히 충실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제공이 됐을 때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은데 수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요, 250개라서.

○소방본부장 최용철 기존에 있던 게 보니까 6000원 정도 주고 만든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너무 부실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그 안에 기본 응급의약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넣어서 내실 있게 해서 만들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어디서 고름을 짜내 가지고 수량을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일단 대상은 어떤 분들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일단 저희들이, 이게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상황실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실에서 하는 업무를 홍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거기에 이번에 우리가 카카오 상담서비스 그다음에 의료상담 어떻게 하는 요령 이런 부분들, 신고하는 요령하고 이런 걸 해서 일단은 소방서 구급차에도 배부를 하고 해서 이분들이, 또 119센터에도 해서 취약계층 방문할 때,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교육하지 않습니까, 응급처치교육.

그런 교육 할 때 그런 분들한테 줘서 홍보 효과도 노리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인데요.

여기 퀸즐랜드 소방학교 해서 국외연수인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연수 가시는 게?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못 갔거든요.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우다가 나중에 아예 없어질까 봐 염려도 되고 해서 가능하면 해외여행이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갔다 오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사실은 그쪽에 가면 실물 화재 훈련장이나 자동차 사고 훈련장 다 있는데 저희도 중앙학교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특수교육 목적으로 가는 사람만 가는 거고.

저희들 외국…….

손인수 위원 잘돼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손인수 위원 교육이라든지 시설이 잘돼 있나요, 우리나라보다 퀸즐랜드가?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 중앙소방학교도 잘돼 있어 가지고 딱히, 그전에는, 중앙소방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외국 소방학교를 방문하는 거는 저희들과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교육하는 방법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랑 다른 스킬, 매뉴얼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부분들이 호주 퀸즐랜드나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는 다들 유명하다고 하는 데들이기 때문에 그전에 선배들이 많이 갔다 온 상태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추천해 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302페이지인데요.

캄보디아 공무원 초청을 하시는 사업이에요.

302페이지입니다.

이분들이 몇 개월 계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여기서는 6개월 체류합니다.

손인수 위원 6개월 체류요.

두 분 초청하시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 한국어 교육은 어디에서 받으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국제협력관실하고 저희가 작년까지 같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소방학교하고 우리 쪽에 오는 기관만 책임을 져 가지고 그 부분을…….

손인수 위원 한번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 받는지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소는 어디에서 머무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숙소는 세종소방서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는 학교 기숙사.

손인수 위원 기숙사 시설은 어떻습니까?

2인 1실인가요?

2인실인가요, 아니면…….

○소방본부장 최용철 2인 같이 쓰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두 분이 쓰기에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경험하는 거니까요, 크게는.

손인수 위원 직원들도 같이 쓰시는…….

알겠습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캄보디아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분들도 캄보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배포하셔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 오시는 나라라든지 이분들의 특성에 대해서 소방서도 알고 계셔야 이분들 대화 나누고 이분들이 6개월 동안 있으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방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진 행정에 대한 우수한 기술과 함께, 이런 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차별을 받게 되면 이분들께서 돌아가시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쁘게 되고 국격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저는 사실 케이팝(K-POP)도 케이팝이지만 우리의 우수한 소방문화 이런 것을 널리 알리는 것도 좋게 생각하거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에게도 우리의 그런 소방문화를 같이 전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차별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분들 포함해서 교육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보강인데요.

혹시 개인 장비, 개인 보호장비, 그러니까 사비를 들여서 장비를 쓰시는 것들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은 저희가 소방장비 보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세종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다…….

손인수 위원 다 없으신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개인적으로 좋아서 특별히 하는 건 있는데 그게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거나 그래서 하는 건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용기 같은 경우는 산소용기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어떤 관리를 말씀하시는지?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에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용기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충전하는 충전기도 마찬가지지만 용기도.

손인수 위원 위급 상황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한 차례 정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한번, 보호장비들 이번에 한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용기 같은 경우는 위급상황에서 안에 있는 공기라든지 이런 게 오염물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36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여건 개선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죄송합니다, 삼백육십…….

손인수 위원 369페이지입니다.

여기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피난여건 개선사업비가 있어요.

어떻게 개선이 되는 건지?

○소방본부장 최용철 옥상 출입문이, 화재가 나서 우리가 옥상으로 대피를 하게 되면 계단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옥상 문으로 마지막에 꼭대기 가서 열고 나가야 되는데 꼭대기층에 보면 계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냥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옥상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계실입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기계실로 가는 겁니다.

그 계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문을 못 찾고 끝까지 올라가서 죽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에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해서 기계실로 안 가고 제대로 옥상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표지하고 피난유도선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삼천…….

손인수 위원 몇 세대인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지금 137개 단지에 저희가 필요한 게 3116개소입니다.

손인수 위원 삼천?

○소방본부장 최용철 3116개소.

손인수 위원 3116.

이렇게 하면 읍·면·동 다 가능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손인수 위원 전체 다 가능하신 거고요.

하긴 위급상황에서는 당황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연기가 어쨌든 그쪽으로 모일 테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예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고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50만 원이면 이 범위 내에서만 드릴 계획이신 건가요?

○소방본부장 최용철 네, 그동안 저희들이 최근 한 3년 동안 보면 건수가 대개 미미합니다.

2019년도에 1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신고하신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최용철 그전에 경찰 범칙금이나 비상구 폐쇄할 때 초기에 그런 거를 할 때는 이게 저기다 싶어서 이거를 기회로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1회 포상금이 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일인이 한 달에 30만 원 이상 못 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거만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최용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님들이 참여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5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장군119안전센터 재건축 공사비 등 4개 사업 4억 808만 4000원을 감액하고, 119구급대 청사근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에서 4억 80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치기 전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아래 사항에 대해 당부하오니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금강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설계 용역 시 시민 수요조사 후 그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둘째, 향후 예산 심사 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분야별 세부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주의.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심사된 원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유념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용철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심사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최용철 먼저 계수조정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정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액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8차 회의에서 의결된 교육청 전체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와 오늘 제9차 회의에서 의결된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성수손인수박용희안찬영이순열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이인환
재난관리과장박대순
치수방재과장김진섭
민원과장김민순
·소방본부
본부장최용철
소방행정과장이진호
대응예방과장김영근
119종합상황실장윤길영
조치원소방서장송호영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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