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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1.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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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1월16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 제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 제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 제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 제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 제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위원회 제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 제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 제안)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 제안)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2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후 조례안 및 규칙안 17건, 기타 안건 1건, 예산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원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행정수도 세종, 시민 중심 열린 의회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1일 자로 의회사무처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윤빈 의정담당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의정 역량 제고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의회 구현을 위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시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되는 제주도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및 안전성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정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매월 청사 내부 소독과 회의 공간을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여 시민이 안전한 열린 의회 공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30주년 행사, 전통시장 장보기, 농촌 일손 돕기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 조성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효과적인 의정활동 홍보와 의정 성과를 SNS,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적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어통역사 배치, 하이퍼비전 설치 및 운용,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 채널 구축으로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감 있고 기획력 있는 언론보도 지원을 위해 모니터링 강화, 기획보도, 의원별 인터뷰 추진을 통해 다각화하고 지역방송과 편성 연계와 시민 참여 캠페인 영상 제작 등 홍보 채널 다양화 및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를 연계 추진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 체계 관리 및 안정적인 서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담당 및 인사권 독립 TF를 신설하여 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제·개정안 마련 및 인사권 독립 시행에 대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시·도의회 및 충청권 의회 간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의회 사무실 세종시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촉구 결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상임위별 분과 구성 및 간담회 실시, 외부 심사 도입, 심사 기준 강화 등 모니터링을 다양화하였으며 관련 조례도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자치법규 제·개정 및 후속 조치를 통해 「지방자치법」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시 이전 지원, 의정모니터 전체 워크숍 개최, 3기 모니터 구성 등을 통해 대외 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을 위해 관련 조례·규칙 등 32건을 정비 중에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 운영 방안에 대해 세 차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회 동향 파악을 위해 10월 중 8개 광역시·도의회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인건비 및 중기인력 운영계획에 따른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조직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월 중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 협약 체결 이후 의회 잔류 또는 전출 여부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운영과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한 회의규칙 등 자치법규 9건을 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발의를 위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도 예산에 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의정포털 등록 점검 및 이송 조례안에 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체계적 진정민원 처리를 위한 진정서 등 처리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공개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내년 지방선거 일정을 반영하여 2022년도 상반기 의회 운영 기본 일정 등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시민 제보 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 기회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리카드 개선 및 의정포털 등록 등 보고 방식 다양화와 시정질문 운영 방식 개선 및 질문 순서의 결정 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의사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심의 자료 일체 공개 및 의정포털시스템 내 의안 자료 사전 게시 등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안건 접수 기한 준수 및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역할 제고를 위해 모의회의, 시의회 견학, 찾아가는 의회 교실 등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본회의 방청을 지속 추진하고 청소년 의회교실 체험 소감문 공모 및 시상식도 11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행정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입법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의 운영 개선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부터 조례 입법 평가제 도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시법을 개정 건의하는 등 후속 조치도 하였습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규칙을 개정하고 의회 홈페이지 입법정보 창구를 신설하는 등 입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정자료실 활성화를 위해 정비 추진 및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의회 30주년 기념행사로 행안부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자치입법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 정책의 실효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의적인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입법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회 30주년 기념행사로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방의회 우수사례에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운영이 의정활동 분야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12월 중에 수상할 계획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 자료 제공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 입법 확대 및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12페이지 보시면, 우선 울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우리 세종시가 우수상, 법제처장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거기에 보면 입법지원관들은 상임위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지원관 4명을 앞으로 뽑을 예정이고 정책지원관하고 입법지원관들을 배치를, 입법지원관은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고 정책지원관은 의사입법담당관실로 할 계획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업무를 어떻게 분리를 하실 계획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행안부에서 11월 11일에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내려 줬고 그것도 시·도의회에서 반발하고 있어서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존 시·도의회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입법지원관과 새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 분야, 나열된 중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를 하면 입법지원 인력들을 계속 쓰려고 하면 정책지원관을 채용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입법지원관들을 유지하고 정책지원관 도입을, 정수를 채용하려고 하면 업무를 달리 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이드라인의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여태까지 우리 세종시의회를 보면 입법지원관들을 상임위에 배치를 해 보고 또 2층에도 지원해 보고 지금은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네 분에 대해서 어디로, 상임위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의사입법담당관실로 가는 게 좋은지를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지원관들하고 정책지원관 서로 업무를 정확하게 분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우리가 인사 협약을 11월 중에 우리 처장님께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주, 전남은 이미 수요조사가 완료됐고 또 충남, 대전은 업무 협약이 끝났어요.

우리 세종시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처장님 저번에 간담회도 11월 중순 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타 시·도 일부 이미 협약 체결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끝낸 의회들이 좀 있고 아직 타 시·도의회 것을 참고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도 그런 단계 중에 있는데 계획상으로 시장님과 의장님 일정을 11월 26일에 제3차 본회의 전에 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고 협약서 문안도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시청과 의회가 각각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청은 의회로 근무 희망하는 직원이 있는지 또 의회는 시청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수요조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26일에 업무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벌써 16일이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을 시청과 의회 직원분들의 수요조사를 얼른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시민 제보 지난번에 우리가 현수막 등 꽤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평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는 급하게 갑자기 시행한 것도 있었고 시간도, 기간도 짧았고 이랬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도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계속 그것에 대해서 홍보를 다양화하겠다 이런 얘기고 우수 제보자 선정 및 인센티브 방안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보통 연말에 의정 발전을 위해서 유공자분들을 본회의 폐회될 때 시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상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런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제보를 하고 실제 그 제보가 반영되고 그 반영으로 인해서 본인이 우수 제보자라는 것을 가졌을 때 이게 전통적으로 정립이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그러한 분야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홍보, 첫째 중요한 것이 여기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회나 각종 단체 회의 때도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읍·면·동장 회의 또는 이장 회의 이런 것 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상시적으로 해서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전통이 돼서 양질의 제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관련해 가지고요.

그동안은 1회 할 때 20명 정도씩 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단계별로 하면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단계가 완화됐을 때 소그룹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일상 회복 단계로 가기 때문에 이번 정례회부터 본회의 방청이라든지 이런 대면 형태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서를 학교라든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청소년 의회교실에 몇 번 참여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참여해서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봤었는데 학생들이 의회에 와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또 앞으로 본인의 꿈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좋은 정책이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다녀가서 후기랄까 이런 것을 그 이후에 모니터링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11월 중에 올해 의회를 다녀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기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해마다 했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수기 공모는 올해 처음.

차성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해서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여기를 다녀가 가지고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다녀오기 전과 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또 실제로 여기 와 가지고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했는지 아니면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 내용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수왕초등학교 학생들이 왔을 때 몇 가지 제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에 대한 것들, 통학로 안전 인도 설치해 달라, 방지턱 설치해 달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꽤 여러 개 됐었는데 제가 각 부서로 연락해서 대화를 해 가지고 결론까지 내고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명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게 상임위별로 필요하면 상임위에 던져 주고 피드백을 받든지 아니면 부서에 필요한 거면 부서에 던져 가지고 받든지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그래야지만 그분들을 다시 만나 가지고 향후 계획이나 해서 학교까지 피드백을 줘야 하는데 의회사무처 쪽에서 학교 쪽에 혹시 피드백 준 것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그 단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 말씀은 그거거든요.

그 학생들은 의회라는 곳에 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제안하면 무언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방지턱도 마찬가지고 인도 설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부서 쪽에 얘기해 가지고 부서에서 학교를 찾아가고 이런 사례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 학생들이나 그 학교에서는 의회를 와 가지고 그것을 의회에 낸 거거든요.

피드백도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1안, 2안, 3안, 4안을 내 가지고 전체적인 결과, 진행 중, 향후 계획 이 정도로 해서 학교 측에 피드백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의원 입장에서도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고 예산 배정해야 될 게 있으면 추후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거기 한 란에 넣어서 그들한테 연락을 줘야 그 친구들이 “아, 우리가 제안을 하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한테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구나.” 이걸 좀 알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의회교실 운영할 때 그 과정을 하나만 새로 만들어 가지고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 훈령 같은 게 32건이 그거 되어야 한다고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그런데 우리 조례 몇 건 올라와 있나요?

조례하고 규칙하고요, 현재.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오늘 의사일정에 있는데 현재 조례 16건, 규칙 8건.

이윤희 위원 토털 24건이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훈령은 상임위 심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자치법규가 의회 소관으로 32건이 관련해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이건 건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이 건수에 어떤 동일 건에 대해서 중복되는 게 좀 있습니다.

자치법규 그래서 그러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준비할 사안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정도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준비해야 될 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 스크린을 했는데 의회에서 준비할 사안들이 있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자치법규 법령이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개정해야 될 게 37건 정도 있고 심지어 교육청 조례도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걸 인용하는 조문의 조례들이 많아서 교육청 조례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스크린이 되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 정책기획관 지금 6급 상당으로 계속 뽑을 상황이지요.

그걸 조절하는, 7급이니 이런 것도 조절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다 6급으로 뽑아 놓으면 그분들이 결국 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 기회가 한곳에 몰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건 저번에도 우리가 타 시·도 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었는데 우리 시는 오로지 6급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자치법 시행령상에 시·도의회는 6급 이하로 뽑을 수 있고 그 자리를 일반직이나 일반임기제로 할 수 있어서 시·도의회를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다 제각각입니다.

일부 의회는 그 자리를 일반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하겠다는 의회도 있고 또 시·도의회가 6급 이하니까 6급으로 뽑지 않고 7급 일반임기제로 뽑겠다, 단계별로 올린다든지 좀 그런 게…….

이윤희 위원 우리 시 상황에 맞게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잘 체크했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 또 6급 같은 경우도 다 전문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 의원들이 활용해야 하는 정책 관련해서도 한곳에 모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향후에 사무처에서 뽑을 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서 한쪽에 전문 영역이 몰리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민조례발안법 있지요.

18페이지에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향후 조례를 시민들이 만들면 우리 의회에도 낼 수 있고 시청에서 낼 수 있고 두 군데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주민들이 조례 제·개·폐 청구가 되면 시청으로 내던 사안이 현재 제도였는데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1월 13일부터 바뀌는 게 현재 제도에 비해서 청구 연령이 18세까지로 낮아지고 청구인 수도 낮추면서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서 혹시 계류 중인 사안도 다 의회로 넘기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청구 요건에 맞는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요건이 확인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각하라든지 이런 것 할 수도 있지만 의장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고 주민발안법에 의해서 주민 조례 제·개·폐 요구가 의회에 들어 오면 의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개선하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조례를 준비를 일부, 그냥 정책만 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조례를 일부 만들어서 온다고 표현해도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떤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정할 때도 그냥 제목만 담아 오는 게 아니라 안에 내용도 가지고 오실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상임위 안에서도 조례 같은 게 협의도 하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도 하고 다 할 텐데 이런 과정 또한 시민분들하고도, 주민 발안 청구를 한 그분들하고도 우리가 계속 조율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 관련 내용은 입법계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 없어요?

분명히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단 말이에요.

과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돼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것 관련해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민이 일정 인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윤희 위원 100분의 1.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2월 말 기준으로 1월 10일쯤에 자치과에서 청구인 수 그것을 정하는데요.

그게 우리 주민과 또 연령도 있어야 되고 외국인도 3년 이상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 청구인 수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37만 되니까 18세 이상이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30만으로 하면 100분의 1이니까 3000명의 청구인 수 그리고 우리 주민이 안 되는 사람 이걸 다 확인을, 들어오면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청구인자도 정해야 하고 요건이 맞는지 청구인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30일 간 확인 작업을 거쳐 보충 요구라든지 이런 것은 의사입법에서 진행해서 그게 어느 정도 요건이 갖춰지면 각하를 시키든지 이런 것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도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이윤희 위원 저희가 만드는 그것을 떠나서 생각보다 건수가 많이 들어 오고 하면 봐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분들이 또 투표를 하든지 서명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 확인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오류가 나면 어떻게든 법에 틀리게 행해진 게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우리가 시민들 문턱을 낮추고 공감하기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진행은 되어야 하고요.

아무튼 많은 일이 손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들 한 분이 만드는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서 미리 이것도 준비를 하시고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럼, 바로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월 13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조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저도 12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준비 관련인데요.

아까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행안부에서 인사 지침 공문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정책지원관 관련 가이드라인이 11일에 내려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11일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1월 11일 지난주에.

노종용 위원 11월 11일 지난주요?

지금 공문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있으시면 하나만 자료 요청드릴게요.

그것하고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인사권 독립이 됐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배치를 한다거나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아니면 승진 관련되거나 되게 많을 텐데 이것도 제가 일단은 자료를 하나 받을게요.

처장님이 보셔 가지고 제가 조금 넓게 자료 요청을, 뭉뚱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 간 사항 있잖아요, 파견 가고.

그다음에 인사 교류하고 시청에서 공무원들.

그것을 연도별로 해 가지고 간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요청드리고 질문은 지금 그냥 따로 할게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주시고.

일단 정책지원관 채용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간선택임기제 보좌 인력들을 점차 축소해 간다고 공문이 그렇게 딱 나온 건가요?

거기 내용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아마 입법주무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종용 위원 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 정수의 내년에 4분의 1,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4명 그다음에 후년에 2분의 1 해서 4명, 5명을 채용하려고 하면, 그 정원을 4명, 5명을 채용하려고 하면 유사 업무를 하는 입법지원 인력이 있으면 채용을 못 한다.

그래서 기존의 입법지원 인력을 정리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정책지원관과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분장을 다시 해서 그걸 조정을 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예전에도 그것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6급 정책지원 인력을 보내기로 한 내용만 해야지 왜 기존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입법 보좌 여부나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 안 그러냐, 의회에서도 행안부하고 직접 얘기도 나누고 하면서 뭔가 조정하는 중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 공문에 딱 박혀 가지고 전국 시·도의회로 배포가 됐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나눈 얘기가 거의 그대로 공문에 나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그럼 기존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기존의 업무 말고 업무 분장이 바뀌면 그것은 채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것은 의회의 재량으로 그냥 상관없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가이드라인상에서 도입되는 정책지원관과 입법지원 인력이 다른 업무를, 같은 업무나 유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게 명확하게 정리되면 기존 입법지원 인력을 다른 쪽에 업무를 준다든지 구분만 지으면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임기제 입법 보좌 인력들이 기존 계약 기간들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변화가 갑자기 생겨 버린 거잖아요.

그분들이 입사해서 계약하고 근무하는 중간에 그 내용이 훅 들어온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업무 분장이나 이런 것을 변동해서 채용 기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들은 혹시 다른 의회나 이런 데에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은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온 것을 가지고 영상회의, 설명회를 꾸려 와서 의회에, 지자체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영상으로 설명을 하겠다고 공문이 오늘 왔는데요.

그것을 보고 일단 가이드라인 온 것에 대해 정확한 내용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해진다고 하면 입법지원 인력들하고도 상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공문 원본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파견 내지는 교육 내지는 다양하게 교류했던 내용들이나 왜냐하면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인사권 독립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교류가 되고 파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가 1년에 얼마만큼 단위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자료를 나중에 공문 주실 때 같이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정책지원관이 오게 되면 어느 쪽에 배치할 것인가 아까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셨잖아요.

만약에 다른 업무 분장을 하면서라도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얼핏 생각해도 과연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각 상임위도 보면 자리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돌아서 앉고 이럴 정도인데 그 부분만 해도 문제고 지금 법에 계류 중인 우리 의원 정수 증가하는 것도 이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게 통과가 딱 돼 버리면 당연히 되어야 하겠지만, 될 걸로 보고, 이렇게 되면 당장 공간 부족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내년 초에는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3∼6월까지는 그냥 쭉 논의조차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시간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6층에 감사위원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가 다른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회청사 면적이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별표에 각 시·도의회 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는 4889㎡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도 정해진 면적의 96% 정도 육박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이렇게 되면 상임위 증설, 사무처 정책지원관 인력들이 오면 사무공간이나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확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행안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를,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의장협의회에서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3월에 행안부에 공식 건의해서 행안부에서도 개정하겠다라는 의견을 보내 줬는데 그게 작업 상황이 많이, 올해 상반기에 왔는데도 늦어져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과에 가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의장님께서 직접 행안부 장관을 면담해서 우리 의회의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겠다고 확답을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법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나가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을 다 공유해 줬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이전에 따른 우리는 리모델링비가 필요하고 감사위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공공청사가 이 지역에 없기 때문에 민간 건물을 임차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은 내년 예비비를 활용해서, 일단 법이 지금 개정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비비를 활용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감사위에서도 일정상 그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법 개정은 되리라고, 그거 되어야 하는 거니까 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것 말고 의원 정수 확대는 세종시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 면적은 면적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그 면적이 풀려야 하지만 전제가 되는 제일 큰 것은 의원 정수 확대가 되어야 의회 확장에 필요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를 다시 하나 더 쪼갠다든지 회의실 공간 또 해당되는 전문위원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법이, 그것도 물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기준이…….

노종용 위원 의원 정수가 개정되는 거나 아니면 그것에 비례해서 의회 공간 96% 정도로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개정이 필요해서 그게 되는 거나 사실 그냥 수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 정수가 개정이 됐는데 이게 안 됐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보니까 왜냐하면 아예 구조 차체를 맞출 수 없으니까 지금도 이런 정도니까 그것은 되리라고 보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행정적으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 등을 계속 상황이나 이게 맞게끔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마땅히,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미리 이것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민간 건물들을 알아보고 그 공간이 있는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세가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 하는데 한두 달 뚝딱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도 지난번에 다른 국들 내보낼 때도 굉장히 오래 논의를 했잖아요.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굉장히 길게 했는데 이런 상황일 때 지금 미리 안 보면 앞으로 더 바빠지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과정은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고 10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 공감 소통을 위한 의정홍보 강화 부분에서 SNS 콘텐츠 활성화에서 지역방송 편성을 연계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10쪽.

저기 밑에서 서너 번째쯤에 홍보 채널 다양화 부분에서 하셨는데 이게 국회방송처럼 채널 하나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 케이블 방송에 우리 했던 시기적으로 딱딱 그것만 해 가지고 보내려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번씩만 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건 지역방송 SK브로드밴드 케이블과 편성 연계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SK브로드밴드하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것 예산도 그러면 생각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일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것은 내년 사업계획이라 홍보 관련해서 특히 내년 상반기에 제3대 의회 의원님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정리해야 하고 또 제4대 의회가 되면 개원식이라든지 의회 10주년 여러 가지 이런 홍보할…….

노종용 위원 SK브로드밴드에 의회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마다 송출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따로 방송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차피 구체적인 것을 짜셔야 될 텐데요.

홍보, 특히 영상 홍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공식화되어 있는 저기로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깊게 해서 아까 같은 채널 편성하는 내용 소재나 아니면 시기나 시간대나 예산 등이 어떻게 쓰일 건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셔 가지고 큰 매체가 실제적으로 의회의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도 SNS 홍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데이터는 나와서 봤지만 그 안에 있는 콘텐츠라든가 아니면 노출 빈도 그다음에 노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가 버리면 여러 시청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신경 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홍보가 원만하게 되고 시민들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9페이지고요.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6개 추진 과제, 22개 이행 과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연말쯤 돼서 한번 이행 실적 세부 과제별로 어떻게 추진이 됐는지 그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의회교실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의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의회교실인데 이게 특정 학교에 편중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이게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특정 학교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고지를 하고 학교 신청이 이루어진, 특정 학교만 저희가 하지는 않고 신청이 이 학교에서 아마 4학년 교육과정이 있다 보니까 특정 학교에서 더 오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좀 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학교는 아예 기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손인수 위원 읍·면·동별로 분산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는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 읍이나 면 지역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상병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유치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지난 2021년 11월 11일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2020년 3월 27일 구성된 이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완료한 대학 유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나아가 세종시 대학 유치가 내년도 대선 후보 지역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의 연장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 제안)

(10시48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세종시 북부 지역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북부권 시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북부 지역에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게 되면 잠깐 본예산을 보니까 전세로 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조치원 쪽에 공공청사도 알아 보긴 했는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교통이 좋은 곳에, 아무래도 북부권 주민들이 자차라든지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건물들을 보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평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보증금이 한 3000만 원 그리고 월 임대료가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김원식 120만 원이면 북부 지역에서는 꽤 비싼데.

그러니까 전세 3000에 월 120으로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단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요청을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민원상담소를, 우리가 한 분을 모집하잖아요.

모집을 하실 때 여러 방면에 계신 분도 있고 공무원분도 있고 거기에 우리 의회를 잘 아시는 분들도 상담 이런 것을 하실 때 한 분을 물론 채용을 하지만 채용하실 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 조례하고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까지는 요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요구까지는.

이따 본예산 때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조례 내용에는 예를 들어서 상담소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따 다루겠지만 저희가 북부 지역의 공공시설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보건소를 새로 짓고 그다음에 복컴을 새로 짓고 또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여러 가지 이동성이 많단 말이지요.

그런 공간들이 좀 전에 처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건 여의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조례 사항이니까 이따 본예산도 할 때 어차피 거기 예산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여간 상당히 좋은 제도를 신규로 운영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소장, 소장이라고 명칭이 가칭이기는 하지만 될 거 같은데 어떤 분이 거기에서 상담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적의 취지에 맞는 양질의 상담이 될 수 있느냐 또 이게 상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통해서 집행부나 의회 쪽에 전달이 되고 그게 어떤 식으로든 민원 해결하고 연결이 돼서 피드백까지 돼야 된단 말이지요.

사실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절차나 실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완성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들 다 공무 경험이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민원 상담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지만 시행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따 예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처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상담소의 기능 중 2항에 세 번째 보면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그 예산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의 예산 자료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경기도하고 충남에서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타 시·도의회도 확대 추세에 있는데 일단 지역 주민들의 정책 건의나 지역에 대한 민원 이런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건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역에서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반영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야겠지요.

일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도, 타당성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것을 모든 것을 담아서 예산 자료로, 정책 자료로 수집을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의회하고 충남도의회에서 기이 시행 중에 있는데 거기는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30군데 이상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이게 결국은 민원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결국은 민원이잖아요, 이게.

엄청날 텐데 이것을 자료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남겨 놓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지역간 거기 안에서도 불균형이 생기지 않아야 할 거예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 왜냐하면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순위를 매기고 그것을 어떻게 적을 건지를 제가 이걸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이것을 정해서 누가, 당연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관련된 내용을 다 담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 항목을 세울 때도 지금도 많이 구 도심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모습으로 담아내서 그거에 대한 합리화나 혹은 타당성을 제대로 만들어 낼 건가, 이걸 자료 수집해서 다 모아 놓는다는 얘기신 거지요?

이것을 예산 빼고 아니면 민원 사항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누가 책정해서 어떻게 잡아 놓으실 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어떤 예산을 묶어서 이런 형태의 운영보다 타 시·도의회의 운영 사례를 보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소정면에서 우리 의회까지 오려면 거리가 45㎞ 정도 되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민원인분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만나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부권의 어떤 거점으로 지역 그쪽이 북부권 주민이 의회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담하고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그 내용이 들어오면 상담실장이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지 않고요.

저희 운영지원 쪽으로 전달하고 일일 상황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시청 소관 사안이 있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 있고 어떻게 보면 민원의 접수, 전달 창구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거기에 일정을 잡아 주고 그쪽에서 만날 수 있게…….

이윤희 위원 그런 내용으로 치면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수렴 관련해서 두 번째 칸에 있는 그 내용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약간 이해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폭이 넓어질 수 있고 예산도 굉장히 커질 수 있고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일단 타 시·도 사례를 잘 보셔서 향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처장님, 북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어느 범주를 지금 알고 계세요, 어디까지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무래도 의회가 남쪽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의회까지 직접 오기, 소정·전의·전동·조치원 이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치원까지를, 소정·전의·전동·조치원까지 정도를 북부 지역이라고 한다.

그럼 민원인들이 북부 지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해야, 그럼 연서면에 있는 분들은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연서면 쪽에서 과연 의회에 오는 게 가까운지 조치원 그게 만약 어느 지점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가까울지는 모르겠는데.

차성호 위원 거리도 중요하지만 연서면 지역에 연세 있는 분들은 조치원으로 나가는 게 편하지요.

그동안의 활동 권역이 조치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원식 이게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연서면이 포함이 되고 안 되고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각자의 그…….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북부 지역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말씀을, 조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처장님, 민원상담소를 북부 지역이라고 꼭 지칭을 하지 말고 다른 표현을 쓰든지.

그러면 북부 지역 민원상담소라고 하면 그 민원상담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대상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제도의 취지나 이런 건 참 좋은데 사실 다른 지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거를,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거를 할 때도 소장님이라고 할지 실장님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받아 볼 수 있는 자료의 수위 정도, 예를 들어서 기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참 쉽지는 않을 건데 하여간 운영을 하다가, 어차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운영하다가 제도 보완이나 개선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 북부 지역에 관한 것들도 사실은 조금 갸우뚱해진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처장님,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회 제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회 제안)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1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항을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8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4건의 조례안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위원회 제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위원회 제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 제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회 제안)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회 제안)

(11시1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규칙안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이를 의회 자치법규에 반영함으로써 인사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0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1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간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2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의사일정 제13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의 인사 규칙에 관한 내용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처장님, 의결에 앞서 5건의 규칙안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1시20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조례안 및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안에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의회 회의 운영 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요구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규칙에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22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세종경찰청 소속 부서장에게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 제안)

(11시24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긴급현안질문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분으로, 보충질문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규칙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제안)

(11시25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권자의 수 및 조례 청구를 위한 각종 서식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검토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인데 여기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러면 주민의 정의는 어디에, 여기에 관해서는 의미가 없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민의 정의는 「지방자치법」에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령이나 이런 거는 관계없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민조례발안을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발안법에 18세, 이전에는 19세 이상이었는데 18세로 낮춰졌고요.

차성호 위원 여기에는 안 담겨 있지만 거기를 준용해 보면 18세로 낮아진 연령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조례에 있지는 않지만 상위 법령과 주민발안법에 18세 이런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연령은 18세 이상이며 발안하는 당시 현재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정도로 정의하면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청구인 기준이 인구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성호 위원 발안하는 시점의 100분의 1…….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해 1월 10일에 주민조례발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수를 집행부에서…….

차성호 위원 고시를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때 공포를 하면 그다음 공포하기 이전까지는 그 공포된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18세 이상부터 그 공포된 안에 세종시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1년간은 그 규정의 적용을 받고 매년 그런 식으로 청구인 수에 의해서 들어오면 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초에 발의한다고요, 말에 발의한다고요?

공포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인구 기준은 연말, 12월 말 기준으로 하되 그걸 산정해서 자치과에서 1월 10일에 공포를 하면 그 1년간, 그다음 해 1월 10일 전까지 계속 그 기준으로 청구인 수를 정하게 됩니다.

차성호 위원 그 이후에 몇천 명이 늘든 말든 일단 공포한 숫자의 기준을 1년간은 적용받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처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04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등의 감액 편성과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0원보다 71만 원이 증가한 71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액 1만 원, 유류공동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10만 원, 감사처분 환수금 60만 원 등 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부터 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67억 7207만 원보다 1억 617만 원을 감액한 66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쪽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 5108만 원에서 6302만 원이 감액된 63억 8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원국외여비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직 5급 1명 충원, 육아휴직자 2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등 급여 인상분 9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입법주무관, 운전직 등 결원 후 채용까지 공백 발생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9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4551만 원에서 826만 원이 감액된 1억 3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의사운영 국내여비 256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교육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7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치입법 활동지원 사업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8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0쪽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 2419만 원에서 3490만 원을 감액한 8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국내여비 850만 원, 상임위원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지원 2300만 원, 의정활동 관련 증인 출석비 등 배상금 100만 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 국내여비 2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3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노종용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

- 의회사무처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2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은 제4대 의회 개원 및 의회 10주년 기념행사, 전산시스템 구축,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일부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자 발생액 2만 원, 유류공동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66억 409만 원보다 22억 9876만 원이 증액된 89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부터 76쪽입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억 4491만 원보다 19억 5063만 원이 증액된 82억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4대 의회 개원식 1000만 원, 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 의정모니터 운영 보상금 등으로 1420만 원, 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 홍보동영상 제작 1860만 원, 제4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영상 제작 7500만 원,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SNS 통합 콘텐츠 제작 2000만 원, 1층 홍보관 리모델링 추진 사업비 700만 원, 4대 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의정포털시스템 보안 강화비 5000만 원, 의정포털시스템 보안 강화 및 방송장비 및 시스템, 방송 음향 시스템 개선 비용 등 2억 6160만 원, 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에 따른 임대료, 집기류 구입비 등 9632만 원, 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력 증가 인건비 증액 및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 11억 2785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7쪽부터 78쪽입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3499만 원에서 3억 4797만 원이 증액된 4억 8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회의 속기용 속기키보드 구입비 748만 원, 의안처리시스템 구축비 2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 리포팅 툴(reporting tool) 구입비 3520만 원,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 3411만 원, 입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000만 원, 입법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입니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2419만 원에서 16만 원을 증액한 1억 24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위원실 운영비로 9350만 원, 전문위원실 사무관리비 3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번 본예산하고 추경 하면서 예결까지 곁들여 있는데 이 자료 전체를 받아 보려고 하거든요.

처장님, 사무처에서 연간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있고 책자 만드는 것도 있고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인쇄.

인쇄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들어왔으니까 2018년 저희가 들어왔을 때 임기부터 현재까지 인쇄한 거, 업체하고 예산액까지 나오게 연도별하고 사업별로 뽑아서 예결위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의정모니터단이 40명으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보면,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집행률이 보면 148만 원인데 2022년도는 한 10배, 물론 예산안은 500만 원이 있어 가지고,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물론 의정모니터단이 증원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세부 산출근거는 있어요.

우수, 보통, 단순 이렇게, 참석수당도 7만 원씩 해 가지고 산출근거는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정모니터단이 그동안 활성화가 안 돼서, 이전에는 모니터단이 제안을 해 주면 그 제안해 준 내용을 심사해서 우수, 보통, 미흡 이렇게 해서 우수는 3만 원, 2만 원, 1만 원 그 정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적은 금액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런 제안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니터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분과별로 구성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전체 상임위별로 간담회도 하고 전체 간담회도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거기에 참석했을 경우에 참석수당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제안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우수가 5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도 상향을 하고 평가도 외부 심사위원들도 도입하고 해서 평가를 활성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조례 개정이 되면 내년에, 이분들이 임기가 2월 되면 끝나서 3기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신설 동도 생기고 이러다 보면 확대도 필요하고 분과도 더 늘어날 수도 있어서 일단 조례상으로 40명으로 확대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이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처장님 말씀은 “의정모니터 요원들의 활성화를 위하고 분과별로 나눠서 잘하시는 분들은 더 혜택을 드리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국외여비 있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금방 제3회 추경을 처리했지만 혹시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국외여비를 못 쓸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이 금액을 다 털었어야 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1차, 2차 털지 마시고 한 번에 이거를 감액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25페이지에 올하고 내년 예산을 보면 회기 중 운영 인력 지원이 있어요.

이 금액이 한 7000만 원이 있는데 2021년도 예산안보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인력을 더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3개 상임위가 기존에 동시에 운영이 될 때 상임위별로 방송을 모니터하고 음향을 조절한다든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면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상임위가 증설이 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관리할 인력이 필요해서 그게 공무원 증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서 그 인력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인력을 몇 분 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명 정도.

○위원장 김원식 2명?

그러면 2 플러스 2를 해서 4명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공무원 2명에 업체 2명 정도의 기술자.

○위원장 김원식 4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사업설명서 17페이지 의정모니터단 인력 증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수하고 단순하고 보통 관련해서 이 심의는 누가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정책담당하고 입법지원담당 사무관 2명과 외부 심사위원 세 분이 해서…….

이윤희 위원 그럼 심사위원들 따로 두는 수당이 들어와 있나요, 여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밑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아닌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외부 위원이 2명 내지 3명이 오시면 심사할 때 심사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수당.

이윤희 위원 외부 위원한테 나가는 수당 관련해서는 여기 어디 있어요, 목이?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윤희 위원 예전에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활동하면 어쨌든 많은 의견도 내고, 모니터단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걸로는 향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이분들의 역할이 있는 걸로 잡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때 간담회 분과 구성하기 전에 그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어떤 단순한 제안 이건 시에도 시정모니터단이 있고 여러 민원 접수 창구가 있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런 지역의 단순한 제안뿐만 아니고 의정모니터단이기 때문에 의회의 특성에 맞게끔 행감 때 모니터라든지 또는 의회 운영과 관련돼서 회기 일정을, 의회 운영에 관한 이런 모니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과제를 줘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특히 행감 때는 더 시간을 두고 그분들한테, 원래 모니터가 행감 제보 이런 사항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그렇게 못 했었지요, 지난번까지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 보면 시민단체에서 들어와서 행감 모니터를 하든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들어오신 분들은 의회에서 하는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거나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사업이나 이런 걸 인지를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키운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그것까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유가 돼야지 향후에 그분들이 진짜 모니터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괜찮을 것 같으셔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얘기 듣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5페이지에 우리 조례 입법평가 하는 거 연구용역도 하고 향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사전자문 위원, 자문위원 수당인가요, 아니면 이게 사전자문 수당인가요?

15명인 거 보면 자문위원이 있는 건가?

어떤 내용인 거지요?

이걸 왜 넣으신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조례 입법평가제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든 교육청 조례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든 상당히 많은 수의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 중인데 일정 기간 동안 그 조례가 실효성 있게끔 운영이 되는지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의회에서도 이걸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일단 평가의 구체적인 작업은 법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200개 정도의 조례를, 201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제·개정되지 않은 조례를 위주로 일단 먼저 내년에 할 계획인데 그 용역 기관에서는 용역을 수행하지만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위원님들,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평가해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조례 제·개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안건 자료들을 미리 드려서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도록 사전 안건 심사수당 그거를 좀…….

이윤희 위원 그런데 1회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한 번 가지고 가능한 건가, 이게?

밑에 보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용역 기관에서 심의하기 전, 심의하고 난 뒤 이렇게 해서 위원회는 2회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회는 2회고 사전자문은 한 번 하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밑에 보면 지금 인쇄물 제작이나 회의 자료, 위촉장, 명패는 또 2회거든요.

이거는 회의할 때 명패나 위촉장 같은 게 계속 필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조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명패는 1회, 처음 할 때…….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목을 합쳐서 이렇게 정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지요?

일단 회의 참석수당 외에 그 전에 자료를 줘서 사전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자문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몇백 개의 조례를 몇 분 안에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문위원들은 일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저희도 타 시·도의회를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타 시·도의회 위촉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명 중 의원님이 두 분, 공무원, 의회나 퇴직한 법제처 공무원 8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 1명, 교수 6명, 기타 기관 1명, 충남의 경우도 15명 중 의원 5명, 변호사 3명 시민단체 2, 교수 2, 연구원 1, 공무원 퇴직자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유사하게 이 내용에 맞춰서 심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게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렇게 올라와서, 어차피 우리 조례 중에도 운영이 안 되거나 그냥 계속 묵혀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사전자문이 어떤 의도에서 진행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향후 이걸 잘 정리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의정 홍보 강화 관련해 가지고 이건 아마 신규사업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런 말씀인가 보지요?

10주년을 기념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홍보동영상?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전골든벨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내년 10주년이 되는 때에 여러 행사 중의 일환으로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오는 그런 골든벨 형식을 의회와 관련돼 있다든지 자치분권에 관련돼 있다든지 이런 퀴즈 형태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팀 단위로 응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상금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도 제고를 하기 위한 시민 참여 일환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다양한 계층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행사를 한다라고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의회에 관한 문제들을 내고 그거를 맞추는, 말 그대로 도전골든벨 그 형식을 띠어 가지고 그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런 행사도 하면서 행사 현장을 저희가 생중계해서 의회 SNS 채널이라든지 이런 데에 방송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아마 계획을 하신 모양이지요?

검증된 바는 없으나 하여간 하면 소재로 계속 리마인드(remind)해서 쓸 수 있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지금 10주년을 기념해서 한 건데 이거 한 번 하고 또 20주년 때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10년 후까지 질의드리기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10주년이 도래하고 10주년을 기념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그 동영상 제작의 하나의 일환으로 도전골든벨 형태로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면 그게 가능하겠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이게 자체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송사를 불러 놓고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런 사안은 저희가 자체 제작이 가능합니다.

차성호 위원 자체 제작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들겠다.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네요, 예산이 맞는 건지, 과다한 건지.

몇 명을 참여시킬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 홍보 쪽에 의회에서 이런 업무를 해 봤던 직원이 있어서 비용 추계라든지 이런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 맡기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면서 행사의 부대비용들을 좀 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궁금한 게 골든벨 형태로 한다고 하길래 한번 여쭤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49쪽에 보니까 의회교실 운영 관련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의회교실을 좀 감액을 하셨네요?

2021년도보다 2022년도 예산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4대 의원 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렇게 감액을 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내년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 있는, 특히 4·5·6월 이쯤에는 이런 행사 자체가…….

차성호 위원 금지되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회에 또…….

차성호 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수 작품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세 분에 대한 금액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심사위원은 누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무래도 학생들이 소감문 낸 걸 평가할 수 있는 학교, 교육청 쪽이나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줄 수 있는 분을 염두에 두고 수당을 10만 원씩 세 분을 편성한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제 생각은 그런 내용이에요.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우수 소감이라 하면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아니면 의원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굳이 외부 인원을 심사위원으로, 이게 엄청나게 고난이도로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차라리 이거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혹시 이 예산이, 감액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혹시 이 예산이 있으면 이 예산으로 오히려 우수작품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해 주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을 해야 된다든지 하면 수당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당도 이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 같고 또 인원도 3명 정도의 인원을 편성할 것 같으면 굳이 외부인사를 해서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그럴 필요성까지 있느냐.

그래서 차라리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거기서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혹시 절감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예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활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2019년에 할 때 보니까 담임선생님하고 교육청 공무원을 심사위원으로 운영했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나 교육청 선생님들이 평가하는 게 나은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를 더 활성화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에게 어떤 시상금이나 이런 걸 주면 좋은데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타 시·도의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내년에 좀 더 검토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금액으로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정도 사이즈의 예산을 오히려 우수하게 선정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들이 의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오히려 사무처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더 잘 알지.

그런 것 좀 감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추가적인 내용은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얘기인데 우리 조례에도 이번에 다뤄서 통과됐는데, 의회 민원상담소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을 임차하겠다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사무실을 임차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시설비 한 2000만 원 들이고 자산취득비 한 1000만 원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공시설 쪽에 들어가는 것하고 지금 이 개인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 거랑 이쪽으로 결정하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당초 저희 민원상담소에 대해서 설치 근거 조례 작업과 예산 편성 작업을 하면서 시청 예산 부서라든지 청사관리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청사 활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공청사 활용을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직접 나서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청사에 대해서, 특히 조치원 쪽에 저희가 볼 때는 여유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도 되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한마디로 “우리 쪽은 없으니 저쪽에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리어 예산 부서에서도 나중에 지쳐서 “그냥 임차비용으로 일단 산정을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 청사 관리하는 곳에서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오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또 타 시·도의회도 봤더니 공공청사에 있기보다 민간 건물에 임차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민간 건물 임차비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임차비용을 민간 건물 쪽으로 편성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왕이면 민원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연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공공시설물에 들어가 있으면 그 시설물에 들어가서 공공시설, 그곳의 민원을 보고 또 이쪽에도 볼 수 있는 거고 아주, 그쪽 건물들하고 공공시설하고 별도로 딱 떨어져 있을 때 의도적으로 그쪽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공공시설물이라는 게 대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구 보건소 자리인가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건물이 비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쪽 부서에 확인을 해 봤더니 아직 특별하게 뭐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2층 건물인가 3층 건물로 돼 가지고 그걸 전체를 다 이걸로 쓰기에는 사실 좀 그렇고.

지금 여기에 4500 정도 임차료를 잡아 놓으셨는데 그럼 이거는 면적이 얼마 정도를 예측해 갖고 잡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성호 위원 민원인이 한꺼번에 몇십 명씩 몰려오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대처를 하는 거고 대개 보면 개인이나 몇 명씩 이렇게 오실 텐데 굳이 큰 면적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시해 놓은 이 가격이면 저도 이쪽을 좀 알고 있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굳이 이만큼의 월 임대료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공공시설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는 말은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말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이라서 꼭 명확히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몇 군데가 되거든요, 지금, 확인한 바도 있는 거고.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공공시설물 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청사 부분을 집행부하고 알아보기는 상당히, 막상 접촉을 하면 부서들이 다 기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분들이 기피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요.

그분들이 기피, 왜 기피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인들이 가시는 거나 의원님들이 가시는 거나 기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리고 초기에는 보증금이라든지 리모델링비, 집기가 들어가서 비용이 이렇게 9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만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위촉되는 상담사의 인건비와 관리비 해서 매년 2000∼3000 정도 이렇게 운영이…….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공공시설로 들어간다면 4500만 원이라는 예산도 필요 없고 연간 3000만 원에 1500만 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 35쪽 보면 의정 홍보 강화 그래서 방송실 이전하는 걸로 8000만 원인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방송실을 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방송실이 2층에 있는데.

노종용 위원 네, 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송실 안에 있는 장비도 이전 연기군 때나 시 출범 초기에 의회청사 있을 때 쓰던 장비들을 그쪽에 구축했는데 일단 노후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약간 밀폐형입니다, 창문이 전혀 없는, 현재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임위가 늘어난다든지 장비가 계속 더 들어와야 하는데 장비를 그 안에 더 넣을 공간도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항온항습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놓지 못해서 장비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노후화도 돼 있고 해서.

내년에 의회가 의원 정수 확대라든지 전체적으로 청사 면적 재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방송실도 좀 이전해서, 그리고 본회의장하고도 방송실이 이격이 되면 될수록 음성 품질이라든지 이런 게 장해를 받고 있다고 해서 3층이나 이런 쪽으로, 본회의장 앞쪽의 의원님실을, 그쪽에 방송실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방송실을 1층이나 다른 공간을 찾아서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도 좀 노후화된 건 일부 교체하고 이런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이전하는 장소는 안 정해진 것 같네요, 말씀 들어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1층에 대회의실로 쓰고 있는 공간을 방송실로 이전해서 기존에 장비만 있는 방송실 외에 어느 정도 소규모의 방송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런 공간도 생각했는데 이게 또 본회의장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있다고 해서 3층에 본회의장 입구 쪽, 앞쪽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노종용 위원 지금 그러면 처장님 얘기를 들어 보면 현재 상임위, 특히 이렇게 5층에 있거나 이런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 방송실에서 이걸 원만하게 하기 힘들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매번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장…….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화돼 있는 장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들을 계속 일정한 온도의 항온항습기가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없는 상태, 넣지를 못하고 있어서…….

노종용 위원 그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생기진 않잖아요.

문제가 생겼었던 적이 있어요?

있으면 더 좋은 건데 이게 보완의 성격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상임위가 더 확대되면 장비가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 안에 지금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보통 상임위에서 방송 컨트롤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상임위원실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니, 방송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상임위원실에 있는 건 뭐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장비와 카메라 이런 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다 방송실에서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음향이 방송 중에, 예를 들어 마이크 소리가 작다든지 이런 걸 다 방송실에서 모니터를, 3개의 상임위실을 모니터를 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 그런 거군요.

상임위에서 상임위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밑에서 장비를 조절하더라도 3개 상임위 상황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상임위가 만약에 늘어나면 4개의 상임위 현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노종용 위원 모니터는 하겠는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볼륨의 문제라든가 어떤 에러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방송실에서 이걸 아주 영민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보통은 상임위원실에 있는, 여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할 때 보통 방송실에서 다 컨트롤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노종용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요, 계속?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뭐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바로 조작이 가능한데 제대로 인지를 못 할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 운영하면서 전문위원실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처 능력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운다든지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시간이 또 상임위는 상당히 장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이게 보통 다른 의회들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상임위원실에서 작은 것들은 조절하고 그런 기능이 없고 방송실에서 대체적으로 다 컨트롤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타 의회는 장비와 상임위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공무원 수라든지 운영·관리하는 위탁업체에도 더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명도 저희가 1년에 85일 정도 운영될 때 공무원을 채용하기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채용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 그러면 상임위원회실 방송설비 구축, 상임위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기존에 상임위에 설치했던 그 방송장비들이 그대로 똑같이 가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임위장에도 어떤 장비가 들어가지만 여기에서 컨트롤하려면 방송실에도 그 장비가 있어야…….

노종용 위원 있어야 할 거고, 아니, 그러니까 방송실 이전 말고 보면 설비 구축, 신설 상임위원회에 설비 구축할 때도 기존에 상임위원회에 있는 그 설비들이 그대로 가겠네요, 똑같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거기도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그 상임위 안에서 컨트롤하는 건 아닐 거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상임위 회의장에 대한…….

노종용 위원 그런 구조군요.

지금 방송실 이전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보니까 영상하고 네트워크 케이블하고 항온항습기하고 하는데 이 단가는 기준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공간 대비해서 다 달라질 텐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업체의 견적을 다 받아서.

노종용 위원 아마 이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좀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조정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조달청 단가도 확인했고요.

노종용 위원 아, 정해진 건가요, 그러면, 내용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방송실을 갑자기 왜 이전하나, 이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이 채워지나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기준 13페이지고요.

처장님, 의회수첩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받은 의회수첩 같은 경우는 시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라든지 연락처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조금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덕중 의회사무처장, 의회수첩을 들어 보이며)

아, 쓰고 계세요?

그래서 한 반 정도는, 반이나 3분의 1 정도는 그냥 순수하게 메모만 할 수 있는 의회수첩을 같이 만들어 주시면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제작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의정 홍보 수수료를 보니까 지금 매년 비용은 올라가고 있네요.

이게 2021년 기준으로 편성된 거지요, 올해 2022년도 예산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이게 2022년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혹시 이런 거 부족하진 않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매년 우리 시에 등록되는 홍보 매체 수가 지금도 많지만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 기준상 등록하고 바로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한 2년이라는 시점이 지나야 하는데 계속해서 숫자와 출입기자 수가 더 늘고 있어서 홍보비, 특히 지금 기자분들이 “시청은 홍보비가 이런데 의회가 단독 기관인데 왜 이렇게 홍보비가 적냐.” 교육청하고 많이 비교하고 있어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걱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가 전국 의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때요, 홍보 비용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타 시·도의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손인수 위원 그런 분석 자료는 아직 없으시구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런데 저희가 사이즈는 작지만 간혹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남이나 이런 데보다, 더 큰 인구수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출입기자 수, 언론매체는 저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저희가 한 100여 군데 이상 된다고 하면 타 시·도나 타 지자체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저희가 인구 규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언론매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도 건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메이저 언론과 각종 언론들이 더 생겨날 건데 이런 홍보 비용도 기관 수에 맞춰서 좀 더 증가해야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많은 시민들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2022년도 다음 추경이나 보시면서 그 기관 수에 맞게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일들, 아니면 의원님들의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여기 디지털 뉴스 스크랩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많은 언론에서, 언론방송이나 이렇게 모니터를 쭉 해서 기사 스크랩을 할 때 그런 해당되는 언론사에서의 툴(tool) 그런 부분이라,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스크랩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손인수 위원 스크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관련이라든지 시청 이런 관련 내용을 언론매체에 난 걸 매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서.

손인수 위원 그걸 어느 기관에서 해 주나 보지요?

해서 저희한테 주는… ….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걸 스크랩한다고 하면 방송사들이 일종의 그걸 파는 거지요, 기관들한테.

손인수 위원 아, 저희한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홍보부서에.

그 스크랩을 하려면…….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체를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이 홈페이지 내용들은 보통 어떻게 올라가나요?

의회 홈페이지의 콘텐츠들이 우리가 직접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에 의뢰해서 올리게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업체는 전체적으로 매년 시스템 구축 비용의 일정 비율을 유지·관리 이렇게 하고요.

내용은 저희가 계속 여러 홈페이지 내용들을, 그건 저희 해당 부서들이 계속 새롭게 생성되는 내용들을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업데이트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하는 건가요?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게 아직도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제보가 올라와 있어요.

의회 홈페이지 콘텐츠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저희가 상시로 바꿨습니다.

상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상시 제보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전에는 행감 전에 일시적으로 했던 걸 상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7월에 올렸던 자료들이 최신 자료로서 메인에 떠 있거든요.

올해 7월에 올렸던 자료들이 현재까지 올라와 있어서 어쨌든 새로운 콘텐츠들도 업데이트를 자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의정포털시스템인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가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의정포털시스템이 의원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정부의 보안 지침상 거기에 올라 있는 자료들이 보안 설정이 필요합니다.

출력을 한다든지 외부에 또 출력 문제, 유통 문제 그런 걸 보안을 하도록 보안 지침이 돼 있어서 보안을 강화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보안 때문에 의원실 IP에서만 출력이 되고 또 접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보안시스템이 설치되면 아무래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게 보안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보안 지침상 그걸 또 하도록 돼 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사실은 자주 접속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주 접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럼 혹시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가능한가요?

개인 핸드폰으로 의정포털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축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후에 조금 더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2층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실, 담당관실은 2층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2층, 의회 사무실 재배치하는 게 이게 혹시 어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월 초에, 저희가 의원 정수라든지 이 부분은 법이 바뀌고 차후 문제지만 당장 1월 되면 정책계가 의사입법으로 가고 정책지원관이 4명 채용되면서 사무공간이 더 필요한데 지금 의회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그게 사무실 입구에 있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와서 저게 위치가 너무 좀, 체력단련실이 사무실 입구에 배치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사무실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로를 기준으로 좌측, 우측을 의정담당관, 이쪽을 의사입법으로 구분해서 정책계 인력들 배치, 계 신설되는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이건 계획인데 3층에 있는, 그럼 체력단련실의 그 장비를 또 이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3층에 입법지원관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소통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소속은 상임위에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 소속이지만 지금 상임위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전문위원실에 그 인력이 들어갈 공간이 안 돼서 체력단련실 그쪽 사무실 공간에 입법지원 인력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장비를 현재 3층의 입법지원관들이 있는 그쪽 사무실로 해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게 하고, 이렇게 사무실 바로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사무공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체력단련실 이용하다 보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자꾸 소리가 들릴까 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너무 죄송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위치를 이동시키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이거 혹시 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개정 건의가 공식적으로 돼 있고요.

해당 부서의 이야기가 올해 연말 안에는 개정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특히 또 지난달에 의장님이 직접 행안부장관하고 면담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장관도 개정을 약속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 정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놔야 할 것 같아서요.

51페이지입니다.

의안 처리 시스템 구축, 그럼 이것도 해당하는 의원실의 IP에서만 가능한가요, 이용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지금 기존 의정포털하고 좀 다른 건데요.

의원님들이 지금 의안 발의라든지 이런 걸 다 수기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안 처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하는 사안인데 이건 앱에서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의정포털처럼 앱은 보안이나 호환성이 좀 어려워서 그건 불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아, 이것도 보안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컴퓨터에서만.

손인수 위원 이게 참 상당히 사용이 편리하면 보안성이 떨어지고 또 불편하면…… 이게 그러면 휴대폰에서 하는 것도, 서울시도 그러면 휴대폰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하지만 의원 발의가 되면 연서 요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의원님들께 자동 SMS가 발송되고요.

전자서명은 웹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아, 전자서명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한적으로 웹이나 모바일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단 전자서명은 웹이나 모바일로 가능한 걸로.

손인수 위원 전체 이용은 불가능한데 서명은 모바일로 가능하다, 서명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다음에 연서 요청 시 자동으로 SMS 발송이 핸드폰으로 되고요.

손인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이후에, 그거 관련된 시스템 홍보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주십시오.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의안 처리 시스템을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2억 2000이라는 개발비용이 있는데 이건 견적을 받아 본 거예요, 아니면 이 금액 2억 2000이란 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서울시에서도 이미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개발하는 데 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그 개발하는 견적 비용 이건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견적을 받아 보니까 2억 2000이고 2023년도에는 한 1500만 원 들어가는데 관리비가 계속 3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통 시스템이 하나 구축되면 매년 일정하게 그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지금 사업 기간이 9월까지인데 이걸 6월 30일까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9월까지 하게 되면 7월 1일 차기 의원님이 이게 수기로 서명을 하다가 전자로 하는 것보다 애초에 7월 1일부터 전자서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못 살폈는데 당연히 상반기 내에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렇게 안 되면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래야 이게 혼동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의안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모 의원이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자동으로 순서가 부여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분 발언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례안 발의할 때 지금은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쭉 찾아다니시면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 조례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은데 바로 오시는 그런 불편도 있고, 그 의안이 발의해서 뜨면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보시고 하는 그런 전자 처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여기는 조례만 해당된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원 발의…….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있는 향후 홈페이지를 약간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면 의원님들 조례 발의한 걸 검색하면 3대, 2대, 1대 해서 대표의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이 한 걸 클릭하면 지금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대표발의 하거나 개정하고 제정한 게 눌러 보면 몇 번을 해 봤을 때 그렇게는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서 제가 검색이 안 된 건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의안정보란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볼 때 3대, 2대, 그냥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 보려면 안에 위원회, 3대, 2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행복위, 산건위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서 보면 큰 그걸로 뜨지 의원 개인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보면 또 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홈페이지,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말고 의안정보란 안에 들어가시면.

이윤희 위원 나중에 들어가서 그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건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왜냐하면 몇 번을 들어가서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잘 안 됐던 걸로 기억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20페이지에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지금 53부가 12개월 동안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53부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몇 개 언론사에 몇 부씩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53개 언론사로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53부가 되는지요?

1층 주차장 옆에 비치돼 있는 그거에 대한 얘기인 거지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통 각 기관의 지면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일정 부수를 구독, 매월 지면으로 구독해 주는 그 부수.

이윤희 위원 10부든 이런 식으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건 나중에 세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노종용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담당관 소관 의회 민원상담소 건물 임대료 4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의회 민원상담소의 공공시설물 입주를 전제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연구모임 활동 결과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7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이윤희손인수차성호
○위원아닌의원(1인)
상병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윤빈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연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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