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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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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2월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10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 대상인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쪽입니다.

보훈단체 임차료 관련된 건데요.

임차료 지원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95쪽입니다.

공공시설 작은결혼식 운영하신 건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이 월별로 몇 건씩만 하셨는지 여부만 해서 건수별로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229쪽입니다.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한 사항인데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능 보강인데 어떤 기능을 보강했는지, 그러니까 3개년 동안 어떤 기능을 했는지 기능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 현황만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398쪽입니다.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것은 은하수공원까지, 뒤에 보면 402쪽에 있는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 추진 내역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567쪽에 보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하시는데 인원이 열여섯 분이 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열여섯 분인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해서요.

12쪽에 보시면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지원 사항인데요.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폐수 처리 수수료가 있고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가 있고 기기 분석용 가스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시길래 운영 쪽에서 하시는지 이 여부하고요.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청사 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이게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좀 없거든요.

그 내용하고 증축을 하실 때 처음에 방침받은 문서가 있을 겁니다.

그 방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 재단, 법인 그리고 기관, 단체 또는 협회 단위별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요.

각각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복지포인트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와 포인트를 차등 지급하고 하는 기관이 있는지 그 상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357쪽 청소년 꿈끼카드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가맹점이 있는데 그 가맹점에서 카드를 사용한 매출하고 매장별로 사용한 날짜하고 리스트 이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노종용 위원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리스트도 따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2명이 증원되는 것 같지요.

2명이 증원되는 필요성이라든지 결정하게 된 과정을 자료로 주시고요.

166쪽에 보면 여성플라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상세하게 또 자산취득비도 4500이 있는데 이거도 상세하게 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냥 날림식으로 해 주지 말고 뭘 사는데 얼마씩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자세하게 주시고, 203쪽에 보면…… 203쪽은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1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있습니다.

2021년 집행 내역과 2022년도 폐기물 위탁 수수료에 대한 계획 좀 주시고 또 27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각종 키트 구입하는 게 있는데 2021년 각종 키트 수불부를 전체 복사를 해서 수불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불부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안 나오셨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화면으로 보고 계실 겁니다.

이재현 위원 수불부가 상당히 많으면 구입했을 때하고 그런 날짜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중간은 필요 없더라도 끄트머리하고 제일 앞장하고 구입하는 날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69쪽이요.

이 기관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에 관해서 이것도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국장님, 사업설명서 78쪽에 보면 보건소 입주 리모델링 있지요.

그거 보니까 리모델링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 산정한 근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6쪽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단가 책정한 근거 그다음에 230쪽에도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단가를 책정한 근거 복지부 리모델링 단가라고 되어 있고 78쪽에는 아마 공공건축물 개·보수 지원 단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1쪽에 보니까 큰 저기는 아닌데 이것도 리모델링 예산인데 23개소, 24개소를 일괄적으로 아마 1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근거 그다음에 그 위에 것도 리모델링 관리동 전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233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기자재 관련해 가지고 복컴 내 신축이라고 해서 8000만 원 계상해 놓으신 게 있는데 이것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건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2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330억 7200만 원보다 316억 9200만 원 증액된 2647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적세외수입 2억 1600만 원을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 등에 3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7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총 2232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전입금으로 49억 원이 증액된 총 312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067억 8600만 원 대비 430억 600만 원이 증액된 449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96억 2000만 원보다 5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175억 4600만 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39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8억 8300만 원,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23억 78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8억 8600만 원, 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 관리 16억 500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12억 80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81억 4400만 원보다 145억 9600만 원이 증액된 182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548억 55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28억 4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265억 7400만 원, 첫만남이용권 70억 400만 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등 26억 1500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6억 8800만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3억 8700만 원보다 4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수당 394억 8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9억 71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1억 7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9억 7400만 원, 청소년 꿈끼카드 발급에 5억 2100만 원,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운영비에 7억 8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47억 6000만 원보다 20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51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원에 723억 62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62억 6500만 원, 경로당 운영에 총 29억 7400만 원, 은하수공원 관리 42억 47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45억 3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25억 20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60억 8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10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7200만 원보다 40억 7300만 원이 감액된 76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44억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5억 500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억 7100만 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3억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8억 4000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억 400만 원보다 13억 9700만 원이 증액된 25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에 6억 원,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7100만 원,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에 1억 6800만 원,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5억 원,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 운영에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18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9000만 원보다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74억 9000만 원보다 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283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 1억 7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에 1억 6200만 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에 57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66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에 278억 3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예산은 10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입니다.

57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100만 원, 그 외 수입 36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58쪽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지원 등 6100 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증진 사업 2000만 원, 자활기금 민간융자금 1억 원, 은행 예치금 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은 1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업 2000만 원, 은행 예치금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 16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200만 원, 그 외 수입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 2000만 원, 식품안전사업 7800만 원, 위생관리 사업 3300만 원, 은행 예치금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활기금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인데요.

이것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상 의회에 심의를 통으로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용이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해 놨는데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 내역이 구체적으로 인건비 이렇게 있으면 인건비도 몇 분이서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시민들께서 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고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다음 예산 편성 때부터는 참고 자료로 해서 요약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렇게 하시고요.

133쪽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사례관리사가 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사회복지 일반에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런 위기가구들이 현재 있는 곳을 조사를 나가서 이분들이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위원장 유철규 용어를 뭔가 바꾸실 필요성이 있어요.

제목이 통합사례관리사로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사라는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복지국 관련된 부문에 보면요.

사례관리사라고만 해서는 얼핏,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해가 잘 안 됐고요.

이것을 한번쯤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71쪽에 보면 보훈단체를 하고 있는 이분들의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거지요?

조례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까지 다른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있어야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번부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명시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세입을 세워서 세출하도록, 지출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훈처에 관련된, 보훈단체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보면,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법률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조례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불하지 않느냐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불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내용을 법령 개정은 당연히 안 될 거니까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뭔가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완비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근거를 저희가 적시하지 않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한번 자체적으로, 이따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 관련된 사업설명서가 대체적으로 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직원분들께서 고생하시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굉장히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잘해 주시면 우리 시민분들께 뭐라고 할까, 좋은 서비스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부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조금 더 잘해 주십사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414쪽부터 할게요.

노인장애인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414쪽?

과별로 가능하시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지금 과별로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참?

전체가 아니지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복지정책과 먼저 할게요, 그럼.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켜짐)복지정책과 소관부터 먼저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53쪽 먼저 하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 대행사업이 있지요.

보람종합복지센터하고 새롬종합복지센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새롬종합복지센터 시설비가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새롬종합복지센터가 2015년에 개관한 이후로…….

차성호 위원 2015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외벽이 방수공사라든지 이런 게 좀 미비한 상태로 저희가 이관받은 상황이어서 외관이 상당히 혐오감을 준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시민들이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장공사, 외벽에 페인트칠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균열 같은 보수를 시특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도장공사와 보수공사비로 각각 5000만 원 정도씩 수립하다 보니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1억이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른 부분도 조금조금씩 늘어났는데요.

크게 보면 도장공사, 보수공사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5년도에 준공된 건물이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이관받은 건 언제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관도 거의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받은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운영하는 시점이 그때부터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호 위원 외벽공사가 5000만 원, 또 시특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잘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설관리특별법의 약자인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내용이 뭐냐고, 약자인 건 알겠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기점검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거는 균열 보수에 대한 사업비를 5년 단위로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요.

더 이상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외벽공사는 이것도 사실은 보수공사 하기에 시점이 너무 일찍 도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요즘에 외장재 도료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아져 가지고 상당히 내구성이 좋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기가 흉할 정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시기를 놓쳐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2015년도에 준공돼서 했다면 2017년도까지는 거의 하자 보수 기간이 있었을 테고 그럼 3년 정도 사용되고 지났는데 균열이라는 거는 단순 균열이 있을 수 있고 구조적인 결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구조적인 결함은 아닌 것 같고 단순 균열로 보여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하자 보수가, 시공사가 현재 파산돼서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공사 준공 당시에도 누수에 관계된, 누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균열 보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저희가 현재 내리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로 누수라든지 미세한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많았고 비가 그거를 통해서 흐르면서 외벽이라든지 내부에 약간 흠집이라든지 물집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지금쯤 전반적으로, 준공 5년 이후에 한번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새롬종복센터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땜빵을, 덮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방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아주 근원적인 거를 치유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치유에 대한 거를 오히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잡는 게 맞지 여기에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치유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특히 여기에 보면 6100만 원 정도를 계상해 놓으신, 방부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듣겠고, 저수조를 방수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수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물이 고여 있게끔 당초부터 설계된 시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방부목이라든지 빗물 저수조라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물 전반적으로 하자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방부목이라든지 스테인레스 칠 같은 것들을 해야지만 건물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저수조에 방수공사를 한다 또는 샤워실에 방수공사를 한다.

그럼 방부목은 신설로 설치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방부목을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3층 외관에 보시면 방부목으로 옥상정원이 처리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누수가 발견되는 곳에 보사공사 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이 예산이 과연 1억 8000 정도의 어떻게 보면, 외벽 도장공사는 해야 한다고 봐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외의 예산에 대해서는 ‘과연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진단하는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붕도 옥상지붕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절대로 옥상지붕은 방수 못 잡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들이고 안 들이고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에 적시해 놓은 항목이 과연 근원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은 책정했는데요.

집행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진단해서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추진을 해야 할지, 이 정도 상태에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나머지는 자료가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계속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자료 140페이지에 보면 ‘기부식품사업(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그래 가지고 1억 9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모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인건비가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제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1년 대비 임금 상승률을 보통 3%로 잡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재단이나 기관에 3%가 아니고 전체 일괄해서 2.2%씩 잡으라고 지침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2.2%로 잡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 3%에 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다음 50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사 해 가지고 4명의 급여에서 보면 상승분이 거의 12.6%거든요, 그냥 증감액만 해서 따져 보면.

그다음에 그 뒤에 기부식품사업 운영을 보면 같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이거는 이 사업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인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3.4%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또 역시 같은 조건으로 해서 임금 상승률하고 호봉 상승률 반영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임금 상승률 3% 적용한 거하고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2%하고 판단 시점에 약간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임금 상승률은 부분은 조정돼서 추경 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해에도 3%로 했다가 최종 0.9%로 확정되면서 정리추경이나 제1회 추경 때 조정된 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아마 우리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있고요.

직급의 차이가 좀 있고 해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앞에 복지사들은 대부분 8급이나 17호봉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기부식품 푸드뱅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호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0호봉 이상 차이 나거나 3∼4호봉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가 차이가 나서 앞에 부분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물론 여기는 협의회의 근본적인 인건비고요.

푸드마켓은 협의회에서 개별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예산인데 그런 차이점이 발생해서 봉급 차이가 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대개 그러면 보통 같은 한 기관에서 임금 책정할 때 하후상박(下厚上薄)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아랫사람들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윗사람들을 적게 올리고 해서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많은 쪽은 10% 이상을 올리고 적은 쪽은 3.4%를 올리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급여 총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사 네 분이 있고요.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시는 네 분이고요.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호봉이 높고 그래서 기본급이 높으신 분들이라서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10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이 뒤에 계신 분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물론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후상박 맞는데 이분들 기본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인상분을 다 적용해도 370만 원 정도밖에 인상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이영세 위원 저는 2021년도 본예산에서 얼마가 증가했는지 그 비율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오르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기본급 차이가 호봉에 따라서 너무 크게 나다 보니까 총액 대비 증가율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 상승분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과연 이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호봉 상승까지 우리가 같이 책정된 것을 여기에서 승인해야 하는 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인데요.

보니까 읍·면·동으로 예산이 실링으로 딱 나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대체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냥 동별로 다 고르게 나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별로 세분화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략적으로는 비슷하고요.

옆에 6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을 보시면 사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수하고 그다음에 인구수를 비례해서 적정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인구수도 고려되어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읍·면·동으로 금액이 배정된 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평균적으로 500만 원 안팎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밀동하고 반곡동 개청하고 이거를 다시 나눠서 약간 증액된 건가요, 그 이후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보니까 올해는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1억 6800인데 9000만 원 정도 집행된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거는 그 당시,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이 9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시점이고 연말까지 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하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집행률 95% 이상 집행이 다 가능합니다.

노종용 위원 나머지 7700 정도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지금으로 보면 얼추 됐겠네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것도 보면 사실은 여기에 혜택을 드리는 주민분들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 맞춤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요청 못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간단하게 사례는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러니까 저 밑에 보시면 통합관리사례사,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합관리사례사가 이런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위기가구에 대해 상담하러 나가시거든요.

상담하러 나갔을 때 필요한 예산이, 경비가 필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최근 문제가 됐기는 했지만 그런 워치를 지급해 주면서 위기가구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분들이 단계적으로…….

노종용 위원 이분들이 판단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통합관리사가…….

노종용 위원 현장에 가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판단해 주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아직 이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을지 의료급여를 받을지를 하기 전에 긴급적으로 의료비라든지 생활 지원비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라든지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분들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실제 서비스를 정말 위급하게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겠고 갔는데 조금 과장되게 인지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잘할 수 있고 정확히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집행률이 거의 다 할 때마다 따다다닥 비슷하게 맞는다는 거는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절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워낙 넓은 폭의 의미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매년 예산이 이렇게 쭉 상승분으로 가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짚어 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66쪽 잠깐 보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보니까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방문서비스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 바우처를 37만 원에 18명을 12개월 해서 지금 이 예산이 나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걸 어떻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 균특사업의 70%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여기 37만 원과 18명은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말 그대로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사나 간병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가셔서 간병 서비스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바우처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바우처를 받으면 그 바우처를 사용하는 그분이, 이분들이 가서 도움을 드리는 게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간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일정 장애 등급을 받거나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받는데요.

그렇지 못한 분들에 필요한 시간만큼 저희가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포인트가 시간을 어떻게 안배하느냐 그게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랑 그리고 이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만약에 이런 간병이라든가 정말 바로 안 나가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전년도 보니까 2020년도에는 2억 4000을 책정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마 가사·간병 바우처 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국가 예산이 내려오면서 분배되는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8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아서 지원해 줬고요.

이 지원을 받고 있다가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설에 맞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시스템인데…….

노종용 위원 지출이 불과 20∼30%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20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지요.

집행률이 낮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올해부터는 적정하게 맞춰져 가는데 실제 필요 대상하고, 대상자들을 취합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책정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한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혹시 뒤에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통장 여러 계좌에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청년에 관계된 계좌에 우리가 비율적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알겠어요.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합쳐지면서 이 대상의 범위가 넓어진 거지요, 청년의 대상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청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24세에서 34세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전까지 통장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통장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나뉘면서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매칭 비율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1 대 1 정도였는데 1 대 3 정도로 매칭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2022년부터 제도 개편이 진행됩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 범위에 따라 다른데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 청년들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우리가 30만 원을 태워 주는 거예요, 매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이 그 범위 수급자, 초과인가요, 이게?

그 범위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 중에 청년인 분들은 1 대 1로 매칭해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월 태워 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 대 3.

노종용 위원 1 대 3이지요.

잠시만요, 총소득의 45%로 해서 월 53만 8000원이 최대네요, 이것도.

그러면 이 통장 3개에서 중복될 수 있는 청년들은 없을까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중복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올해부터 세 가지로 나누는 거고요.

세 가지로 나누는 거는 기초보장제도에 의해서 수급을 해서 수급자이면 생계나 의료급여자는 탈수급이 목적이고 탈수급이 아닌 사람 그다음에 청년인 사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청년인데 만약 수급자라면 희망키움저축계좌 같은 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희망내일저축계좌가 혜택 비중이 높습니다, 1 대 3으로.

수급자든 수급자가 아니든 내일저축계좌로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글을 봤는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국비로 내려와서.

뭐냐 하면 청년들이 아주 극소수이겠지만 ‘수급자 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게 와요.

여러 가지 정책을 펴다 보면 고민이 많고 어려움이 많겠지만 둘러봐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적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아시나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것도 매달 15만 원씩 저축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여기에서 이거 저기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현금으로 두는 게 급여에 플러스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가 국비를 받아서 어찌 보면 이거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인 건데 그냥, 문제의 여부보다도.

이것 좀 한번 잘 다듬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복지국에서 보고 있는 저축계좌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청년저축만 이만큼으로 세분화된 건데 여기에서도 물론 구간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대부분 19세에서 34세 보편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하면 대부분 지급되게끔 구조를 짜려고 넓게 한 건데 다른 부서나 혹은 정부에서 직접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교집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정책이 진짜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는 약간 희화화되거나 악용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 갖고 우리 시에서라도 한번 둘러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조정 내지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지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소득 기준에 재산이라든지 근로소득이라든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통장 계좌 계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거나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거는 소득 기준과는 관계없이 청년이라면,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친구라면 받을 수 있는 통장이 있고 우리 시에 있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젊은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책이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진다면 저희가 분명히 기준은 있지만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계좌가 나가는 사항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약간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복지국에서 하는 것과 우리 시에서 하는 것만큼은 확실한 기준을 잡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복지국에서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정책과나 아니면 아동청소년과나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줘야 하고 그분들 위주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펼쳐 가고 있는 건데 제가 어떤 걱정을 하느냐면 혹시나 우리가 펼치는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오히려 양산하는 상황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어요.

사실 그런 사례가 몇 건 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큰 범위의, 19세에서 34세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군인데 이 군이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웬만하면 들어가 있지 않은 군이거든요.

직업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군인데 이 군에서도 일정 부분이 또 본의 아니게 그렇게 편입될 수 있는 조건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이것보다도 집행부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28쪽 제일 밑에 읍·면·동협의체 사업비가 있어요.

2021년도에도 1500만 원이고 2022년도도 1500만 원인데 인건비는 꼬박꼬박 올려놓고 읍·면에서 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비는 더 늘려서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나중에 이게 통합사례하고도 다 관계되는 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런 거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또 15개 읍·면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도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동도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읍·면에 100만 원씩 주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부는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50만 원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500만 원 안에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 면에 제가 대충 들어 보면 50만 원 준다는 얘기도 있고 100만 원 준다는 얘기고 있고 그래요.

면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큰 면 인구가 많은 데는.

더 올려 가지고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더 활발하게 운동을 해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는 1년에 2300만 원씩 따박따박 올려놓고 이런 거는 안 올리고.

사실 사업비가 중요하지 인건비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활발하게 활동한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어떻게 챙겨요, 예산이 저기 한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상반기 내에서는 이 돈으로 집행해 보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이재현 위원 얼마씩 줘야 적정한 거예요?

적정한 거는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많이 줄수록 좋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대부분 협의체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쓰일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수당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협의체 운영이라서 운영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추경 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를 저한테 설명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된다고 하면 한번 조정해서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테니까 최소한 얼마를 더 필요로 한 건가 검토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건 실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87쪽에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고보조 매칭사업인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원봉사자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찾아 가지고, 자원봉사를 묵묵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찾으셔 가지고 이런 보험같은 데 들어갈 수, 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 부분의 보험료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아시는 바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시 자체적인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120쪽에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의 자활근로사업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다른지 사업 내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자활근로사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 계층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변동이 없을 걸로 판단되고요.

이재현 위원 그건 알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세종자활센터하고 남부자활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 유형별로 해서 23개 사업단들이 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시장 진입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드리면 양곡 배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카페테리아를 운영한다든지 매점을 운영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소독 방역하는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됐어요.

저는 옛날 생각할 때는 주로 취로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사업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보면 특별하게 사업 내용이 별로 없어서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33쪽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전반적인, 그냥 이 페이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관리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

제가 금년도에 통합사례 조례를 제정해서, 하던 사업이지만, 추진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계획서가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산이 별로 반영된 게 없어.

그냥 작년 거에 조금 자연적으로 증가한 이런 상태거든요.

계획서를 담당 계장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계획서는 잘 세워졌더라고요.

계획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국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국비가 없더라도 시비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지정된 거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시비를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17개 시·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우리가 지투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받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반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에 되게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청년들의 자살률 같은 게 많이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층한테 3개월 정도 심리나 정서적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19세부터 몇 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34세 청년층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34세 청년한테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소득하고 관련이 없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세부 내역이 없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계속해 오던 여기 안에도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고 여기도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너무나 많이 겹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성인 지원 서비스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것도 사업을 벌여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래서 내년에 35세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는 이 대상과 중복되지 않게끔 지원 기준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어떤 거를 상향한다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나이 기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가 지원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연령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쓰신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올해도 진행했기 때문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바뀐 내용을 적어 주셔야지 새로운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냥 봐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투 사업은 3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 청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저희한테 진행되다 보니까요.

이윤희 위원 거기에 맞게 맞추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분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청년 심리지원 서비스거든요, 지역사회 투자 사업이.

거기에 대한 나이를 늘리는 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성인 지원 서비스를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국가에서도 이런 사업이 왔기 때문에 국가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 연령을 올려 가지고 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2022년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나, 계획을 양쪽에서 하는 걸 모르고 계신가.

하나는 보면 위탁사업 같아요, 일부는.

위탁사업이고 이거를 시에서 모를 리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사업만 분리해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투자사업 관련해서 나이를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지요, 계획된 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올해까지는 만 19세 이상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2022년도 계획하고 그걸 수립할 때 35세로 연령을 상향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은 만 19세 이상이 지원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가지원사업이 갑자기 하반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적으로 추가돼서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린 거지 저희가 중복해서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균특회계하고 똑같이 시비사업인데 그럼에도, 두 개 똑같은 사업을 그렇게 겹치게, 그럼에도 그 안에 겹치는, 교집합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내년도 사업은 시비를 받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자료를 보고 확인할 텐데요.

자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구하면서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8쪽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보훈단체 입주 관련해서 맨 밑에 칸 박스 안에 추계해 놓으신 거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 산출 내역을, 세부 내역을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뭐를 얼마나 사려고 하는지, 예산은 큰데 뭐를 사려고 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지금 10개 단체가 들어가는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보훈단체 10개가 들어갑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이 있어요.

86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비가 재향군인회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운영비하고 행사보조금, 일부.

그런데 예산이 줄었던데 왜 줄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350으로 준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2800만 원이었는데 좀 줄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반적인…….

차성호 위원 사람도 인건비 1명 거 그냥 들어가는 것 같고 공공운영비 이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향군인회의 건물 공간이 있던 게 없어졌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내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데요.

보훈단체 9개하고 재향군인회까지 10개 단체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왜 줄었는지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신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19년도에 2800이었고요.

지금 2350으로 줄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당초 900으로 세웠던 것을 450으로 세우면서 그러니까 반, 50%만 세우면서 줄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2020년과 2021년도에는 개최하지 못했고요.

차성호 위원 그 내용 때문에 줄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회복할 수 있겠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보니까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전에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업하고 동일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이거를 예산이 제대로 추계됐는지 확인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뭐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거기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어떤 재료로 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게 제대로 예산이 추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

뭘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최초 복지부에 신청했을 때는 제곱미터당 단가 계산을 해서 올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건축사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진단한 결과, 최근에 국토부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아마 이 가이드라인을 제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면적 비율이 조정돼서 당초 생각했던 3억 9600만 원보다 예산이 줄어든 3억 1900만 원을 세우게 되었고 이 사실을 복지부에도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확정내시가 될 때는 예산이 수정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이 수정돼서 내려온다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자료에 넣었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그러면 현재 3억 1900만 원보다 예산이 줄어서 내려온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니요, 101페이지에 보시면 복지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3억 9600으로 했는데요.

국토부 가이드라인까지 합해 보니까 3억 1900이면 되겠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차성호 위원 거기에 맞게 세운 거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게 세운 거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고 나중에 상반기 중에 예산이 확정돼서 확정내시가 올 때는 3억 1900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차성호 위원 대개 보면 국비사업들이 매칭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적절성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이거를 심의할 때, 여기에 면적까지 표시해 주셨으니까 ‘이 면적에 이 자재로 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적절하다.’라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그 판단이 안 서요.

그런 말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는 하여튼 보건복지부보다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곱미터당 기준단가가 16만 5000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1932㎡에 관한 예산을 세웠고 당초 우리가 보건복지부한테 전달했던 예산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3억 1900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다음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적시해 주시면 불필요한 질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기준이 설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오면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받으시면 마지막에 한번 종합적으로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해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산출 근거를 쭉 하셨는데 홍보물을 제작하고 성인지교육 운영에 따른 현수막을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이 교육 대상이 누군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양성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예산을 작성하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차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 현수막을 만들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그다음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그거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가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산하기관까지 있긴 한데요.

물론 그분들도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우리 내부 기관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산하기관의 직원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현수막 제작해 가지고 ‘우리 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다음에 성인지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저는 이 내용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시거나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하고 알릴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두 가지 사항은 보니까, 성인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금액은 큰 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닌데 다른 데 쓰시는 게 바람직하지 이거 하실 필요 없는데 쓰시는 거 아닌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부연 설명 드리면 현수막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교육을 운영함에 필요한 다른 물품 구입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그렇게 쓰셔야 하는데, 지금 써 놓으신 게 안 맞다니까요.

교육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물론 다른 게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내용이 잘못된 건지 표기를 잘못한 건지 구분해 가지고 표기가 잘못됐다면 예산이 그냥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이 예산대로 사용했다면 이거는 작년도 결산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만약 이 용도대로 썼다면 예산이 이만큼,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한번 결산서를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차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중입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1인 가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연구용역 원가산정 할 때 보면 기준단가 재산정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연구용역 할 때 인건비 기준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행안부에서 얘기한 그 기준에 두신 건지, 재산정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올라온 건가요, 재산정 단가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83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여기 안에 인건비가 세부 내역이 없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따로 받아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받았거든요.

원래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준단가는 2021년 324만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한 이것으로 보면 649만 1000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참여율 25%에.

이렇게 하면 금액이 확실한지 이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나 연구용역을 할 때 물론 세부적으로 세우기는 하지만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검토하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해도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 기준단가가 참여율 50% 기준인데 이게 25%짜리인데 일단 50% 산정한 것도 그런데 기준단가 재산정한 게 2배 이상이라서 이 산정 기준의 근거가 어디인지를 제가 조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기준단가는 맞췄고 참여율이 25%인데 참여하는 기간이 산술적으로 곱해져서…….

이윤희 위원 그거는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잖아요.

그런데 2021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는 실제 320만 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재산정해서 64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근거를 저한테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640만 원이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연구원이 일단 책임연구원부터 3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총기준단가를 합하니까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표현한 건지 그거는…….

이윤희 위원 아니에요.

다시 계산해 보시면 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212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폭력 피해자와 동반 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가정폭력 피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실제 성폭력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게 아닌가요.

왜냐하면 207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안에 보면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하고 조금,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 이수 대상 여기에도 그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실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하고 이게 맞는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성인권상담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49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폭력 예방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윤희 위원 저도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다음 212페이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거든요.

편성 필요성에 보면 폭력 피해자하고 아동 가정폭력 피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폭력 안에도 가정폭력과 그냥 폭력이 다 포함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이거를…….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성폭력 피해자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같은 가족도 2차 피해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까지도 가정폭력으로 표현한 것 같고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피해자 말고 피해자 주변에 있는 자녀라든지 아니면 거꾸로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도 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심리 회복 치료를 많이 받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도 32명 정도 받았다고 보고받았는데요.

이윤희 위원 저는 당연히 적절한 사람이 받는 거는, 명수가 더 적어야 우리한테 좋겠지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겠지요.

그런데 거기 안에 대상자가 그리고 편성 사유가 적절한 건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음부터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능 보강 강화로 해서 이거는 그냥,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200개가 있나 봐요?

200개가, 더 많지 않나,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9개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괄 지급이에요, 아니면 그냥?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0개소 현황 전체를 받고 이 정도 자체 시비를 봐서 사실은 심사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지원받지는 못했고 161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161개소, 그럼 금액도 어떻게 58만 5000원은 아닌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또 하나가 농촌어린이집도 있는데요.

농촌어린이집은 11개소가 받았는데 농촌어린이집은 약간 더 가증돼서 91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민간과 가정은 57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200교가 58만, 어쨌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없네요, 예산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산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일괄 지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리고 개소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아무튼 필요한 만큼 기능 보강 관련해서 일단 사업을 한 거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성인지교육이랄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예방하는 또는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런 피해나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매우 필요한 것이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세종시에 이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반드시 받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이런 인력으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여기 와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 특히 여성들, 경력단절 여성들도 이런 데 관심이 있고 활동하기를 원하는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아야만 처음에 자원봉사를 하든지 그 자원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가정폭력·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각각 100시간 이수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성인권상담센터하고 그다음에 종촌통합상담소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직접 교육비를 내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가정주부들이나 경력단절 여성에게 선뜻 몇십만 원, 몇십만 원까지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30만 원 정도 그거를 내고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돼서 선뜻 본인의 저기를 위해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해마다 이거를 하지는 못하고 교대해 가면서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혹시 그런 사업비를 우리가 해서 인력을 일단 양성하고 그런 인재풀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이 봐도 없네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양성평등기금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예산 교육비가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여성플라자의 사업 중에 양성평등교육 운영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활동가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차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사업이 디지털성폭력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준비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올해는 교육·양성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184페이지 보겠습니다, 설명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계된 질의를 할게요.

5억 9300 굉장히, 여기 안에는 아마 인건비가 대부분일 텐데 이 사업을 보니까, 혹시 다이음사업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언제부터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노종용 위원 좀 오래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초년도 사업은 아니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보통은 여기에 강사로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국적은 어떻게 돼요?

어디 계 한국인이라고 해야 하려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문화하고 가정 사업이 나뉘어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교육받아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 관리 사업이 있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또…….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다문화사업에서 다이음사업이 강사라고 해야 하나요.

이주여성들이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본국에 대한 체험을 해 주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다년도로 했었는데 보통 강사 방문하시는 분들이,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국가별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국가별로는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아마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쪽 위주로,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선정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은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이 명칭을 대안할 수 있는 단어는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거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지금까지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의미는 전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나쁘지 않은데.

노종용 위원 나쁜 게 아닌데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다문화라고 하는 게 꼭 동남아시아를 연관 짓는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마땅히 이거를 명확하게 다른 걸로 전환하기에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단어에 대한 것을 바꿔서 뭔가 쇄신해 보려는 게 어려우면 그럼 오히려 반대로 사업을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 주면서 이걸 다 역 이미지를 변화해 가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좋은 지적이십니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제가 다이음 사업을 알아봤더니 이 사업도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한 지역에서, 국가에서 보통 선정돼서 이렇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보았을 때에 ‘외국’ 그러면 ‘동남아시아’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요, 어릴 때는.

그 문화만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고 어쨌든 이 사업의 본 취지하고 다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있고요.

이 뒤에 192쪽도 좀 볼게요.

여기도 예산이 이 정착 지원 사업만 60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해마다 비슷하게 책정이 되는데 여기도 보면 글로벌 요리교실이 있더라고요.

이게 2∼3년 정도 이제 조금 연도가 생기네요, 처음 시작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것도 3년 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도 보면 작년에 이 요리교실에 참여한 이주 여성들의 고향, 국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중국과 베트남과 필리핀 여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말레이시아 여성도 있으셨고 인도네시아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다 너무 휼륭한, 저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여성도 계시고 다 좋은데, 이게 무슨 좋고 나쁘고 떠난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글로벌 인턴십 사업장 하는 데 가 보면 여기는 정말 다양한 국가의, 그러니까 각 대륙별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분들이 KDI나 고대나 이런 데로 교환학생으로 와 계시거나 아니면 실제 가족들이 다 넘어와서 여기에서 지내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자의적으로 인턴십 참여하고 아니면 각 학교,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하는 일일교사 같은 것도 해 주시고 하거든요.

이것도 다문화라는 사업이 두 가지가 대시민을 상대로 보는 건데 대륙별로 섭외라고 해야 하나요, 참여를 장려해서 글로벌 요리교실하고 다이음 사업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다문화 정착 사업 아니면 다문화에 속해 있는 하나의 그룹이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은 것하고 이어 주는, 같이 연계하는 그런 일들인데 이 대상 섭외를 조금 더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리교실하면 이쪽 유럽에서도 제가, 프랑스인들이나 미국에서도 두 분 계시고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성향이 또 꽉 막힌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인턴십 해서 왔더니 왔다 갔다 하시고 콜롬비아에서 오신 분도 맨 앞장서서 하시고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노크를 해서 이런 행사가 1년에 한 번 있다, 이렇게 한 번 있는데 날짜 해서 한번 부탁드리겠다 하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 사업 자체가 좀 더 넓어지고 다문화라는 인식이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조금, ‘글로벌을 이렇게 부르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고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예산이 좀 깎였네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요리교실에 시장님도 가시고 같이 활짝 웃으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행사도 같이 드시고 아주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뭐 특별한 경위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글로벌 요리교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진행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3년 정도 누적되다 보니까.

노종용 위원 대상을 좀 확대해 가야 되거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 부분은 신경 못 썼고요.

3년 정도 예산을 집행해 보면 적정한 예산 규모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이기는 한데.

노종용 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자꾸 여기 국가 옆 동네, 앞 동네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말고 대상자를 좀 넓히고 안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여러 가지 해서 이 자체가 말 그대로 글로벌 요리교실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시민들 반응이 어때요, 아주 좋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일반인들 70명, 100명씩 참여하시고 시장님도 오셔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여론상에서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럼 본연의 이름만큼 이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좀 더 넓혀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축소를 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고려해서 본질적인 사업의 의미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여기가 다른 동네도 아니고 세종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행정수도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 제대로 멋지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축소하는 감이 있어서 이것 정확히 고려를 다시 해 주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속 추진하는 사업은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혁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포함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을 담아서 지금 요구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의 확장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사업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문화가족, 다문화여성들이 여기 다문화가족센터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성, 꼭 여성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인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과 중국 이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 두 가지 국적을 가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필리핀까지 3개국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3개국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영세 위원 일단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 국적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데 듣기로 그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비정규직으로 해서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용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인건비가 따로 사업비마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년씩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가지만 사실상 거의 계속 같이 근무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 않고 1년에 10개월을 해서 그분들이 10개월만 근무하고 그다음에 해지하고 내년도에 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불리하잖아요.

일단 퇴직금이랄지 또 보수뿐만 아니라 업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이 내년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2개월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비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대표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중국, 베트남 그다음 필리핀 외에도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개월 단위로 해서 끊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없애야 될 악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근무 그리고 세종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요즘에 ‘보이는 라디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데 너무나 훌륭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시에 외국에서 온 여성들이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시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주 여성 인력들 좀 더 확대해서 이런 사업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여성가족과만 끝내고 하시지요, 여성가족과만.

○위원장 유철규 다 끝나고 할까요?

하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으실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러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이따 전체 할 시간 있지 않아요.

○위원장 유철규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마치고 하면 되지, 마치고 해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는 먼저 질의를 종결하고요.

중식 이후에 아동청소년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시에도 관련 조례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시설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법에 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법령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그것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353쪽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관련 법령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 조례는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자체 조례는 법에 의해서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법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례들을 지정해서 조례에서 얼마씩 지급하는지, 예를 든다면 여기도 보면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사업도 5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례에 담아 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도 조례에 대한 필요성들이, 법령에 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씩 하는지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만들어 놔서 우리 시민들께서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일들에는 얼마씩 지급이 되고 있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말씀을 마치고…….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특별한 것보다 제가 좀 궁금해서, 278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재원을 보니까 ‘가’번에는 국비 50%, 시비 50%라고 하고, ‘나’는 국비 70%, 시비가 30%, ‘다’번에는 시비100%.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로 297쪽도 그렇고 291쪽도 그렇고 292쪽도 다 그래요.

내가 추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으면 시비로 다 한다는 얘기고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뜻인가, 이게.

전부가, 여기 몇 군데가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국비사업이 있고요, 시비가 100%로 추가된 사업들은 우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처우 개선을 해 주다 보니까 이 처우개선비가 순수 시비입니다.

279페이지 보셔도 아시겠지만 처우개선비가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이렇게 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같은 페이지에 모아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278페이지 ‘가’에 있는 부분은 아이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게끔 2020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2022년부터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실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됐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내용이 ‘가’번이 안 되면 두 번째 걸로 하는 건지 국고보조가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럼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28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마 여기가 운영하는 게 우리가 총 13개소를 운영하는가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조리사가 미채용된 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종촌하고 대평.

차성호 위원 거기는 왜 조리사가 미채용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여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곳인데요.

아니, 직영이라기보다 복컴에 있는 시설인데요.

복컴에는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기는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도시락 배달을 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로서는 그 시설에서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리사를 들이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단가가 얼마짜리 도시락을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지원 단가는 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단가 6000원.

차성호 위원 6000원짜리 도시락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번에 급식비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직접 조리를 하는 경우에는 4000원 미만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기준적으로 식당에서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최소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직접 조리식하고 도시락 배달하고는 저희가 먹어 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직접 조리식이라는 건 그 자리에서 따뜻하게 또 아이들이 선호하는 걸로, 물론 도시락을 시킬 때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배달을 시키기는 할 텐데 그래도 도시락보다는 조리식이 훨씬 더 나을 텐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 이 상황은 앞으로 불변이에요, 바뀔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시설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계속 그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역아동센터가 더 좋은 시설에 있는 걸로 친다면 대평이라든지 종촌처럼 복컴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요.

또 이렇게 급식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두 시설에는 조리를 해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하고 6000원짜리 도시락이, 현재 기준으로 6000원짜리 도시락을, 물론 아이들용으로 별도로, 도시락을 제가 안 사 봐서 죄송합니다만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6000원짜리 도시락을 아이들한테 먹일 때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오느냐, 제품의 질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알고 계세요?

한 번도 못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직접 먹는 식을 본 적은 없는데요.

배달 음식이 한 끼, 두 끼를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느 특정 업체에 장기적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리보다는 더 좋은 음식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인건비 산출 내역, 거기 말고 그 밑에, 맨 밑에 박스,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노인 일자리 활용해서 3월에서 12월까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 조리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라는 것은 노인분들이 오셔서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65세 정도 되고요.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조리사분들도 65세까지 채용돼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성호 위원 노인 일자리 활용이라고 해서 내가 좀 오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이분들 역시도 조리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는 영양사까지 굳이 상근 채용할 필요는 없는 곳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런 곳은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급식센터를 통해서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인력도 거기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 노인 일자리요?

차성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노인 일자리는 아동센터에 이것을 줘 가지고 하는 거고요.

노인 일자리 채용하는 사업단에서 여기에 파견 보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조리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다 득하신 분들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판단되고 또 그래야만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에 3∼12월은 노인 일자리 활용하고 또 1∼2월은 조리사 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3∼12월에 채용된 인원 이외 또 다른 사람이 1∼2월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불가피하게 노인 일자리는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2개월 정도는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만 임시 기간조리사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면 배달 도시락을 해서 주는 것도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데 이 사람의 일자리라는 게 3∼12월로 딱 끊고 그다음에 1∼2월짜리의 단기 채용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아이들을 먹이는 음식의 질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아이들이 양을 많이 먹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영양 균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지 살짝 걱정돼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게 노파심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걸 걱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 역시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우려는 있을 거라고 봐요.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고 예산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아이들이 정말로 마지막 입에 들어갈 때까지 균형 있는 그 연령층에 맞는 음식을 먹는지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장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인원수가 도시락으로 종촌하고 대평이면 몇 명, 몇 명 되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작은 데는, 여기는 30명이 넘는 큰 어린이센터입니다.

그래서 최소 30명으로 봐도 60명 이상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락이라는 개념도 개념이지만 요리를 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꼭 도시락이라는 개념보다는 음식을 배달하는 형태로 가든지 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잘 활용해서 쓰시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자료 보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가 내년도에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돼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중에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고 조리사 배치나 이런 것들을 걱정해 주셨는데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고운동 남측 복컴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거기를 갔더니, 혹시 들으셨어요?

거기에 주방이 없을뿐더러 물을, 싱크대가 없어서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음식을 배달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것조차 씻을 데가 없어서 컵도 씻을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싱크대가 없더라고요.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지금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상황이 어떤지, 그런데 제가 그 뒤로 알아봤더니 다행히도 거기를 빼놓고는 다 조리는, 조리가 아니라 물을 그렇게 쓸 수 있는 곳은 다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특별히 장소도 안 좋고 위치도 안 좋고 또 손 씻을 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컴은 행복청이 건설해서 우리한테 이관시켜 주는 시설인데요.

당초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을 계획해서 설계가 돼서 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린이집도 거의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치원 같은 경우에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복컴을 짓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는 측면으로 앞으로는 추진할 생각이고요.

고운동 남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것을 면밀히 봐서 위치 선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281쪽에 보면 그럼 6개소는 조리사 채용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나머지 5개소는 굳이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공부방에서 시작하다 보니까요.

단체마다 이 사업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부강이라든지 이런 6개소는 저녁 급식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5개소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원가 절감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활용하면 대체적으로 조리사 인건비가 어느 정도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실태조사를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투입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은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방식이, 조리사 채용 방식.

세 번째는 조리사가 없으니까 그건 논할 게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한 방안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예산 증감 사유에도 보면 결식 예방은 기본이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증액하고 실제 이 예산을 편성해 쓰겠다라고 적시해 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렇다면 이런 예산에 대한 절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고 덜 들어가는 것과 좀 더 들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 갭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실제 크지가 않아요.

크지 않다면 굳이 이런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일단 손맛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하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굴곡이랄까 아니면 퀄리티에 대한 변화랄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45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1억 7000∼8000씩 해서 계속해서 쭉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학업 중단을 하거나 가출을 하거나 인터넷 중독 등 케어가 필요한 청소년들을 사실 원상,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학교로 복귀하고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는 거잖아요.

쭉 진행해 오는데 이게 일종의 상담 정도로 마치는 건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안전망은 일단 경찰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1388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출 신고가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긴급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의료나 학업에 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원가정으로 복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마다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학업을 중단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학업을 중단했던 사유하고 가출했다는 사항은 다르거든요.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위탁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전화 운영을 통해서 상담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만약 가출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보면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지원해서, 가출을 했는데 어떤 지원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1388 청소년지원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명의 친구들, 청소년이 청소년을 상담해서 이 친구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이런 멘토링 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했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상담 정도에 국한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상담이 주가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더 넘어선 케어가 어렵지요?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업 중단의 비중보다는 가출했을 때의 케어를 통한 복귀 혹은 지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출을 했어, 그런데 어떤 상담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감정적으로 변화가 생기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구색 위주로 국한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이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되려면 제가 지금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가출을 했어요.

상담했어, 상담했는데 결국 상담의 내용은 뭐예요, 집에 들어가라잖아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방법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됐지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약간이라도 시간이 필요한, 우리가 입장을 바꿔봐도 학창 시설을 생각해 봐도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아니고. 네가 그런 게 아니다. 집에 들어가자.” 이런 정도로 해결될 경우가 매우 적을 텐데 그 대안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도 쉼터가 있고 장애인들도 쉼터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간접적인 사업만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로 못 가는 상황이거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352쪽도 잠깐 볼게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서 꿈드림 운영을 해요.

여기도 보면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학교 밖하고 가정 밖하고 청소년을 분류하면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우리가 조례도 지금 다르게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쨌든 가정 밖에 있으면 학교 밖이 될 수 있고, 학교 밖에 가면 가정 밖이 될 수 있고 결국 큰 범위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제도권을 벗어난 학생들을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에 그런 판단이 됐을 때 이탈의 범위를 넓게 가지 않고 다시 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사회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쉼터 부분의 필요성이 이번에 조례도 개정이 됐는데 혹시 거기의 내용을 보고 국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저희도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시에서는 그런 센터라든지 어떤 시설을 마련할 때 굉장히 고민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시설을 만듦으로 해서 부작용은 없을지 그다음에 이 시설이 필요로 하는 예산 투입이 된 후 그런 것을 많은 고민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급한 것은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과 이런 것들을 설립해야 하는데.

노종용 위원 거기까지 얘기할 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쉼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것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빨리 보셔야 돼.

여기도 이런 멘토링 사업, 상담에 관련된 거에도 매년 이 한 사업만 2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청소년 관계된 사업이 지금 30개 가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뭐냐 하면 청소년에 대한 복지 부분이나 청소년에 대한 케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광범위하게 들어가 있는데 정작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담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청소년들에게 나중에라도 “이 사회 제도 때문에 고마운 적이 있었다. 정말 이게 필요했었다.”가 과연 상담을 해서 진정시켜 주고 원가정으로 복귀시켜 주는 정도로 국한되는 거가 얼마나 소모성 예산이냐,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담아낼 수가 없어요.

겉도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많은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과 많은 예산들의 실제 효율을 보려면 분명한 둥지가, 아동, 장애인, 여성 다 이런 거점이 필요하듯이 청소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세종시의 이런 물리적인 가치가, 부지의 가치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터에 준비하실 때 이 부분도 어차피 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이것도 빠르게 보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내용을 전달 좀 해 주시고 준비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조례까지 제정됐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57쪽 좀 보겠습니다.

청소년 꿈끼카드라고 해 가지고 5억 2000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요.

2019년도부터 보니까 쭉 4억에서 4억 5000, 5억, 5억 5000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예산이.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나쁘지가 않은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나 해서 받아 봤거든요.

혹시 이거 국장님도 가맹점 현황을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봤습니다.

노종용 위원 가맹점이 지금 몇 곳이지요?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이 진로나 문화 체험을 통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가맹점을 선정해 두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1인당 이게 얼마인가요, 1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0만 원입니다.

노종용 위원 10만 원씩 5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지급해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게 매년 괜찮으니까 2019년부터 쭉, 이전에도 있었나요?

이게 언제 처음 사업 시작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17년부터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약 6∼7년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면밀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고요.

가맹점 수는 아시는 것처럼 200개가 조금 넘는 수준 그리고 또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가맹점 수가 다양하고 아이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표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한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게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중학교 1학년, 만 13세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13세부터 15세 중학생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만 13세고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이고 학교 밖 어린이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중학교 1학년만 해당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는 1학년만 해당됩니다.

노종용 위원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는 2∼3학년도 된다 이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같은 나이 또래.

노종용 위원 1학년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학년만 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왜 13∼15세 청소년들에게 발급 지원했다고 나와 있지?

이거 잘못 표기됐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 위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만 13세만 발급 지원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데 관내 주민등록된 중학생 만 13∼15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학교 밖은 13∼15세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 한정됐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1학년이고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13∼15세 가능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나온 5156명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혹시 여기 협의회가 매번 1년에 두 번씩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협의회는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현재 가맹점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이런 부분은 별로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부분 체험할 수 있는 가맹점 수를 늘려 달라는 게 가장 많은 거였고요.

노종용 위원 가맹점 수를 늘려라?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지역적 한계를 주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이 되게 큰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청소년 예산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 자체를 얼핏 보면 장려해야 한다 패스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보시면 오늘이 몇 월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2월 1일입니다.

노종용 위원 12월 1일이잖아요.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5억 1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40%가 좀 안 됐어요.

그럼 이걸 나머지, 11월, 12월이라고 봤을 때 두 달 안에 나머지 60%를 다 소비한다는 거예요?

전년도나 재작년 보니까 다는 아니지만 얼추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적어도 지금보다 30% 이상, 두 배 가까이는 한번에 확 수요가 몰아져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19년도, 2020년도를 저희가 파악해 보면 86% 이상 정도 소비를 했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 정도 됐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올해도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노종용 위원 지금 40% 지출이 됐는데 지금만큼의 지출이 두 달 안에 한번에 돼야, 그래야 비율이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 예산안을 작성한 시점이 9월 말 정도 시점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몇 월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357페이지에 있는 지출액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 10월 31일 기준으로 2억 1000.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봐도 대략,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영화관을 많이 못 갔고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못 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보셔도 이상하실 거예요, 답변은 지금 그렇게 하셔도.

이게 두 달 안에 지금만큼의 매출이 돼야, 물론 여기에 전체 예산에는 근접 못 하지만 전년도의 비율로 봐서 채우려면 지금만큼의 1월부터 10월 말까지 했던 매출만큼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80%를 넘나드는 범위로 지출이 될 텐데, 지금 그걸로 봐도 아이러니해요.

이게 진짜 그렇게 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것을, 시간이 촉박해서 뭐로 다 채워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국장님이 봐도 그렇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난해 2019년과 2020년도 지출액을 봐도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12월에 집중화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간이다 보니까 시험을 피해서 집중적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출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과도하게 말씀 안 드리고 일부러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 비율을 보면서 그게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까지 몰아져서, 예를 들면 단기간에, 왜냐하면 학기가 아닐 때는 이전도 많거든요.

근데 꼭 이게 이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두 배 이상, 원래는 예산에 맞추려면 60% 이상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이런 부분도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셔야 해요.

이건 매우 아이러니한 문제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더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 연말에 다 어디로 가는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가맹점이 200개가 넘잖아요.

200곳의 가맹점이 있는데 상위 10개의 가맹점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지요?

5%인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0개면 5%.

노종용 위원 5%의 매출이 80%가 넘어요.

나머지는 몇 건 안 되고 아예 0건인 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아마 가맹점을 선정했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이 꿈을 체험할 수 있고 진로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고 또 문화적으로 탁월할 수 있다고 해서 범위를 정하신 것 같은데 이 5% 범위 내에서 80%의 매출이 일어나거든요.

거기도 봤더니 내용이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노래방, 만화가게 그다음에 온라인 책 구매, 이 베이킹 클래스는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요리교실입니다.

노종용 위원 요리교실.

뭐 꼭 어떤 것을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본 취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데이터 보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불가피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당초 취지가 진로와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맹점 확대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뒷장 한번 열어 보시겠어요, 자료 보내 주신 것, 드린 것.

뒤에 보면 여기를 보니까 이게 진짜 문화체험하고 진로체험하고 아이들이 안 가는 데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한 장 더 넘겨 보면 정말 더 추천해 주고 싶은 승마 체험부터 여기 다 있어요.

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목적에 조금 더 맞게끔 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전체의 20% 가까이 되는 게 그냥 온라인 책 구매로 끝나고 나머지는 노래방이나 영화관이나 아니면 만화가게 되는 게 80%가 넘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5억이나 책정해서 되는 게 조금 방향성이 자꾸, 매년 6년 넘게 진행해 오는 건데 방향을 잡아 줘야 한다, 정말 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가맹점 수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놓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을 기할 수 있게끔 홍보하는 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사업계획서를 다시, 이게 우리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건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셔서 올해 이것을 어떻게 할지도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걸 변경하지 않으면 축소 내지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광역복지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향후,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278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 전담 인력 인건비가 여기는 평균 378만 2000원 이렇게 나온 게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똑같이 지역아동센터 주 40시간 하는 이게 센터장인 것 같아요.

여기가 220만 원이면 이게 거의 월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맞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설립하게 하는 기관이고요.

아동복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센터에서 추진하는 개별적인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앞에 있는 광역지원센터의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춰서 호봉이 책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고, 특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돼서 운영비에서 사업 예산을 딱 책정해 주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금 개선 체계가 서로 맞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 향후에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다함께돌봄센터를 나라에서 약간,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을 약간 소득기준이나 이런 거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보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방향성을.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서는 저번에 국장님 얘기하실 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일부 조정을 하겠다.

그럼 그게 이번 예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체계가,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 두 기관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이윤희 위원 다양한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다양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도 부분, 부분 해 가지고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 사항이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현재 실무적으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라든지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목적한 대로 현재 올해 예산에는 다 반영돼 있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정해 준 사업에 따른 운영비에 포함된 인건비를 그대로 적용해서 올해 집행하려고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하고는 별차이가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차이가 없는 거고.

그럼 향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소득분위나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게 다함께돌봄센터가 없을 때 생겼던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다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게 흡수되는 이런 걸로는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일단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고요.

이윤희 위원 다돌도 지금 계속 늘어난다면서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다돌도 다 늘어나게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아이들 오히려 불평등하게 이런 센터를 두는 것보다 이쪽에서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구도심이나 신도심에서 운영하기가 좀 그런 건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다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원에서 위탁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운영 주체의 통합이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게 나은데 실제 그게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열세 군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열세 군데, 많기는 많네요.

아무튼 그것도 향후 방향은 아이들 간격이나 이런 걸 두는 것보다 저는 나라에서 어쨌든 다함께 그런 걸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도 저번에 한번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전혀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향후 협의체에서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건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합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이윤희 위원 네, 저도 강제로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 꼭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329페이지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올해 보니까 25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금 1억 3500만 원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설명서 보면 밑에 권고액이 실제 7세 미만은 30만 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40만 원, 13세 이상은 50만 원 권고액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권고액대로 타 지역 중에서 하는 곳이 있나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군데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가정 위탁 아동, 아이들 그걸 해 주는 편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하면 권고액을 맞춰 주는 게 좋다고 보이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너무 약하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반영 못 한 것 같아서 100% 시비기는 한데, 혹시 이거 올해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45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권고액을 못 맞춰서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할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20만 원이었다가 그래도 25만 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인데…….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권고액에 아예 미치지도 못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연령이 유치원을 다니는 친구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와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소요되는 비용이 다르거든요.

그걸 만일 가정위탁으로 일반 가정에서 보호를 해 주시고 계신다면 본의 아니게 차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되도록 권고를 맞춰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요.

예산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그 기준에는 맞춰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저는 추가로 이분들이 실제 45명 정도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거나 혹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호를 해 주는 양육자한테 시작하기 전이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건강검진 같은 걸 미리 한번 받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기준, 제출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양육을 하시기 전에, 보호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 대리나 친·인척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40명이 가정 위탁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그런 외조부들이 하고 있는 분이 15명 그다음 친·인척이 한 16명 있어서 일반 가정, 그러니까 혈육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하는 사람이 전체 40명 중에 9명밖에 없거든요.

이윤희 위원 9명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혹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것은 가족도 체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것도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398쪽에 보면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에 하시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통 매년 5000만 원씩 지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물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사업 대상지를 설명하고 하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통 5000만 원 안에서 하기는 하는데 5000만 원을 주고 맞게끔 하라고 하는 거하고 미리 대상지를 쭉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드리고 내년에 가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보다는 전년도 한 얼마쯤 해서 미리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먼저 명확하게 해 놓고 하시는 것이 예산 집행하는 데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되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말씀드렸고요.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88쪽에 사회활동 효행장려금이 있어요.

금년도에 집행, 추경 때 3억을 삭감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약 4억 정도 더 늘어나고요.

물론 해마다 수혜받을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집행한 거하고 차이로만 7억 정도가 더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3억을 삭감했기 때문에 올해 36억 정도를 집행하는 거고 내년에 43억이면 약 6억 내지 7억 이렇게 되거든요.

과다 편성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난해도 그랬고 제3회 추경 때도 그랬고 이 부분 예측에 대한 부분은 항상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 제3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약간 꼼꼼하게 못 했던 점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재 실제로 주고 있는 4097명하고 주민등록상 내년에 85세가 되는 750명분하고만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런데 이게 아마 주민등록상 늘어나는 인구 750명만 해도 4억 5000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시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불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회복지제도처럼 저희가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대상자들한테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라면 저희 예측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제도를 가지고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랬던 부분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신청주의, 물론 신청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개인정보를 다른 곳처럼 받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전입 오거나 이러면 알려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었고요.

이재현 위원 여기에 적용되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라 신청하라 하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시스템을 고쳐 가지고 다른 거처럼 전입 들어온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정보를 동의해 가지고 그냥 구좌번호를 알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급해 주는 방법을, 시스템을 개선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3회 추경 때 수년간 누적해 온 데이터를 접해 본 액수인 것 같고요.

제3회 추경에 세웠던 36억을 기본으로 해서 산술적으로 내년에 주민등록상 늘어나는 인구까지는 최소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약간 과다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396쪽에 보면 공설봉안당 및 공설묘지 운영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한 3억씩 되다가, 2019년도, 2020년도 한 3억씩 되다가 금년도에는 2억 7000 정도, 내년 예산은 또 1000만 원 정도 줄어서 2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계획이 2억 7000이고.

1000만 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봉대리에도 우리 시의 공설묘지가 있는데요.

공설묘지에 근무하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재현 위원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 부분이 관리를 하다 보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성묘하기 전에 전정을 하거나 농약을 살포하거나 전지를 하거나 이럴 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그거를 단기 사역으로 인건비를 조정하다 보니 일정 부분 예산이 약간 삭감돼서 2022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판단한 기준은 인건비도 자꾸 오르고 그러는데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단기 사역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단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런 차이 때문에 약간 지난해보다는…….

이재현 위원 예산부서에서 깎은 것인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신 건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400쪽인데, 399쪽부터 시작되는 거 같은데 은하수공원 운영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41억 정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은하수공원 시설이 노후해서 그거를 보수공사 해야 하는 시점들이 자꾸 오나 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보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저번에 추경 때 보면서 의아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쪽을 운영하고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자재 구매 내역을 제가 받아 봤어요, 자재 구매 내역.

자재라는 게 아니고 식재료 구매 내역을 받아 봤는데 물론 식재료 중에는 불가분하게 수입산을 써야 하는 식재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 또는 오히려 수입이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저렴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게 거기에서 사용하는 육류를 수입산을 쓰던데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단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설이 아니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니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세금으로 이쪽에 전출해 주고 그 예산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중에는 분명히 농민들, 축산인들에 대한 예산도 들어가 있을 건데, 세금이.

우리가 공공에서 이거를 운영할 때는 사용자들, 그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운영할 때 자체적으로 시에서,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에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맞다.

그 기여에 대한 부분이 여러 측면이 있겠으나 그 한 축을 차지하는 거 역시도, 거기에서 소비하는 물건들도 되도록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축산물들, 가공품 이런 게 들어가야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봤더니 그 점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추후에 소관 과장님들이나 상의해 보셔 가지고 충분히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봐요.

특히 저한테 과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물론 많은 개소수가 수입산을 쓰고 있는 건 맞는데 수입산 중에서도 육개장 쪽은 국산을 쓰는 데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산적이나 탕거리는 실제 예전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먹지 않는 부분들은 수입산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굳이 수입산까지 써 가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운영 방식은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전에 5분 발언도 했고 조례 관련해서도 만졌는데 일회용품 저감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일회용품 저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제가 이해하겠고요.

지금이라도 일회용품 저감 사업에 대해서 식기세척기랄까 작업대랄까 주방용 소독기랄까 그 이외에 것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걸 초석으로 해 가지고 세종시에서는 일회용품을 저감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합니다.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414쪽에 보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2019년부터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기이 투자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거의 설계가 됐고요.

착공이 시작돼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내년 연말이면 준공?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공사의 순서로 봤을 때는 꽤 많은 금액이 기이 들어가 있어요.

2019년에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결산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편성해서 2019년 사항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월되고 이월되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월되고 이월되게 편성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당초에 저희가 공사비 단가 계산을 했었는데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약간 차지하는 공간 면적이라든지 「건축법」상 특이하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과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사업비가 증액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차성호 위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이 세종시가 처음 생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처음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선행으로 알고 있는 곳이 5군데, 6군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시설이 직접 건축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복지부 지침 변경된 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전적인 절차나 검토가 또는 거기에서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늘 그렇잖아요.

후발이 좀 늦은 거에 대한 부족함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전에 거쳤던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단 말이지요.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지출 편성을 보면 좀 그래요.

안타까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 입장에서 그게 거의 같이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약간 다른 데 한 것을 보고 더 예민하게 반영해서 더 잘됐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선례가 많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이 투자금이 되어 있고 설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반영하는 13억은 어떤 예산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작년에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공사 선금을 냈고요.

그다음에 준공이 2022년 말이니까 내년에 나머지 공사 잔금을 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사 잔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는 세부 내역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막연하게 공사 잔금 이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올 8월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공사 선금 8억을 지불했고 기초 토목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사 대금 부분을 준공 시점에 맞춰서 지출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막연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 내용만 봐서는 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보고 이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시점은 맞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데 이 자료만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 자료가 제출이 가능하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484쪽에 보면 아마 조치원 청사, 조치원보건소 자리에 1층과 2층에 각각 1층은 장애인단체, 2층은 보훈단체 및 아까 얘기했던 재향군인회 이렇게 6개소하고, 거기에 10개소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럼?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에 보훈단체 9개하고 재향군인회 해서 10개, 1층에는 장애인단체 5개 들어갑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을 쭉 하시는 것 같은데 리모델링 적용 단가를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75% 적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하고 시설장비 물품 구입비가 4000, 4000 해서 8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뭐를 어떻게 하려고 4000만 원을 쓰시고 뭐를 어떻게 사시려고 4000만 원을 쓰시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자료는 없는데 중복으로 표기된 거고요.

4000만 원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단체에.

기초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되게 노후화돼 있어서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것 등을 구입해 주는 예산입니다.

차성호 위원 회의실, 휴게공간 등 그쪽에 사무기기하고 가구 등을 사겠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게 4000만 원 하신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4000만 원은 이런 거를 사겠다고만 했지 이거 역시도 어떻게 얼마짜리를 몇 개 사겠다는 게 안 나와 있어서 적절하게 예산 편성됐는지까지는 우리가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총괄 질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469쪽 보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계속사업인데요.

2억 정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 호봉 승급에 관한 인상분 이것만 딱 인상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거는 호봉 승급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임금의 인상분 그게 2.2%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에 2억 400만 원에서 지금 2억 665만 2000원인데 거기에 어쨌든 인건비에 대한 이래저래 인상분 위주로 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특별히 인상된 거는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교육비라든지 사례관리 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거는 크게 변동이 없었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보니까 다 사회복지사들인가요, 여기 종사자들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서 세 분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분의 인건비를 더 해서 직원을 더 증원시켜 드렸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보통 기관을 운영하는 최소 인력을 5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3명만 지원해 주고 있고 장애인 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렇다면 학대 사항이 발생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포함시키다 보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비로 인력을 1명 더 충원했던 사항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4명이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는 4명입니다.

노종용 위원 4명이면 적정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인력은 적정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력을 한 사항인데 최근에 장애인 학대 관련해서 계속 건수가 약간 증가하다 보니까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 요청한다든지 시비를 추가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명까지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업무 분장을 수행하기에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국장님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기관마다 다른데요.

기관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 권익옹호기관 말고 다른 기관을 봤을 때 평균 기본적인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조례 제정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이번 년 7월에 일부개정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혹시 여기에서 옹호기관에 대한 업무의 추가 부분이 이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전에 작년 말쯤에 냈을 때 이루어졌나요?

정확히 표기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조례 부분까지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11월 아니면 올해 7월.

여기 업무를 제가 봤거든요.

4명이 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가 가지고 조사하고 문제 제기해서 그 뒤에 수습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인력 말고도 여기는 약간의 교육 내지는 홍보 그다음에 유관 기관하고의 소통 이런 부분까지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차별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 가지고 인권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여기에 담아 있는 것 같거든요.

세종시에는 인권센터가 없지요, 지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여기에서 같이 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조례나 이런 거 보면 두 개를 묶어 놨더라고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같이 있어서 이 일을 옹호센터에서 하는 것처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두 개 기관, 정확하게 교집합은 안 되지만 범위가 꼭 두 개 기관이 한곳에서 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업무가.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을 제대로 수행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주신 운영계획서를 보니까 차별·확대 예방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찾아가는 유관 기관 177곳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또 여기 보면 장애인,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해야 하는 의무교육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리플릿 이런 거를 해서 홍보 제작, 예방, 읍·면·동 해 가지고 어떤 행사 같은 것도 주관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 같은데 혹시 이거는 진행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전국적으로도 최근에 만들어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런 업무량에 대한 부분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 단체에서 열정페이같이 도와주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항상 예산을 보면서 2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예산 적정성, 어디에 정말 필요한데, 진짜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복지국 같은 데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실은 조정이라기보다는 복지국 예산은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상황에서 증액이 가능할까.’라고 고민이 되는 부서인데 옹호기관의 이 부서는, 이게 또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이 부서에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낸 거를 또 받아 내는 곳들도 또 만들어야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인 주어진 업무 분장에 대한 이 업무도 못 하게끔 편성되어 있어요.

인력이 이래요, 지금.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200만 원 올린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부서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5페이지 봐도 옹호기관 법적 근거에 대한 이 업무도 제대로 수행을 못 해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어서 보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498페이지 보면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1억 6900이 되어 있고 시설물 매입이 5억이 되어 있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같은 페이지인데 이거 보니까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쉼터라는 거는 장애인쉼터가 현재 임대로 되어 있는 거를 매입해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려고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꼭 그 장소는 아니더라도 매입하겠다.

노종용 위원 아니더라도 매입하겠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디에 쓰일지 몰라도 일단 매입해서 용도를 한번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무래도 임대를 하게 되면 시설의 연속성이 떨어지니까 매입해서 이 시설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노종용 위원 피해장애인쉼터에는 현재 여성들만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까지는 여성 장애인들만 활용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장애인옹호기관에서 만약에 피해 장애인이나 학대 장애인을 찾아서 현재 딱 됐어,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갈 데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남성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이 현재 비어 있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만에 하나 중복되는 경우라면 사실 갈 곳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안 잡았다면 모르는데 우리가 이 다음 계획을 잡았다면, 바로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당장.

이런 거는 저는 기왕 관에서 고민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고 혹은 너무 수가 적고 이래서 아예 이 자체를 생각 안 하면 모르겠는데 피해장애인쉼터에도 보니까 어느 한 분을 케어(care)하려고 나가면 비워 둘 수가 없어서 모든 입소자들이 같이 준비해서 나갔다가 한 분 보내고 다시 들어왔다가 다시 교대하려면 또 나갔다가 왔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맡기려고 그러면 조금 더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맡겨야 하는데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이런 기관이 몇 곳이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할까, 좋지 않은 일이 혹시 생기면 어떨까, 워낙 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돼요.

예방의 차원에서라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근무 형태 자체가 제가 봐도 이것도 사실 24시간씩 돌잖아요, 1명이.

1명이 24시간 도는데 두 분이 아시다시피 장애인이시고 움직임이 어려우세요.

슈퍼맨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한 해 한 해를 원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시·도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우리 지원 인력의 2배 이상 증액해 가지고 정원이 예정되어 있고 충북이나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인원을 준비하고 있고, 물론 입소자들이 조금 더 있어서 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왕 이런 사업 자체를 구색 갖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진짜 의미 있게, 국에서도 필요하다 해서 책정했다고 그러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피해장애인쉼터가 이분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퇴소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원래는 6개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웬만하면 다시 복귀하는 건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많잖아요.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와중에 다른 분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37만이 살고 그중에 1만 2000명의 장애인들이 있어서 우리 3.5%의 인구가 이만큼 있는 데 비해서 다른 시·도나 이런 데 비하면 우리가 아직도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너무 간당간당, 아슬아슬하게 준비해 놓으니까 실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덜커덕 됐을 때는 이미 늦었고 문제가 생기고.

국장님,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는 거는 기왕이면 준비하고 준비할 때면 같이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의 폭이 있습니다.

세종시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모른 척해 가지고 가고 남녀 차별 혹은 기관 차별할 정도로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도 논의해 주시고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한 타 기관하고 형평성은 유지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무슨 사업비 같은 것들이 한 줄로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옹호기관 운영하는 사업이 469쪽인데 보면 홍보비, 학대예방 교육비, 사례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973만 원 이렇게만 묶여 있거든요.

이것은 좀 더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목으로만 사용하셔야 하는 거지 통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맘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릴까요.

567쪽입니다.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왜 열여섯 분인지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봤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내용이 이게 사업 자체가 위탁하는 것 같아요, 기관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탁사업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민간에 위탁하시는데 꼭 필요한 인원은 보니까 아홉 분이고 나머지 일곱 분은 꼭 필요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법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게 7명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가 책정했던 거고요.

○위원장 유철규 추가로 인원이 필요한 게 일곱 분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보시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기본적으로…….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는 분들 충분히 여기에 적합한 인원이 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단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도 응급개입팀이라 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지 자살 같은 것 때문에 현장에 사례조사를 나가야 하는 24시간 대기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24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관리, 자살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인력까지 해서, 그다음에 센터장 별도로 해서 16명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 그 내용을 산출 근거에 좀 더 자세하게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573쪽에 보면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이라고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러 차례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내용은 쉽게 생각하면 평가를 했는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위원장 유철규 그렇지요.

그러면 제목을 바꿀 필요성이 있지 않냐.

예를 들면 ‘세종시 지정 응급의료기관의 보조금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름을 바꾸시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누가 되든지 그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목도, 사업명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는 드릴 말씀 다 했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9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올해 보니까 출산축하금 지원이 2582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네요.

출생아 수는 2757명인데 약 백몇 명이 차이가 있는데 신청하는 시점하고, 그러니까 출산하는 시점과 신청하는 시점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걸로 제가 파악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15일까지 수량을 파악해서 25일에 지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도부터 국비 3 대 1로 해서, 아까 지나쳤는데 여성가족과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첫만남이용권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게 똑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출산축하금은 지자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오랫동안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우리 시도 출범 이후로 쭉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이거와 유사하게 첫만남출산장려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결과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출산축하금까지, 저출산을 장려하는 측면인데 없앨 필요는 없다 판단해서, 다른 시·도도 살펴보니까 이것보다 오히려 더 주는 시·도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없앨 필요는 없다 판단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적게 지급하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기왕 국비에서 100%는 아닙니다마는 나왔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도 실무적으로도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도 전국 대비 합계 출산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출산하는 아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굉장히 마땅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국비가 생겼다고 정책을 없애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대다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일단 같이 지속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출 예상 인원이 좀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이영세 위원 1000명 차이가 나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우리 시가 꾸준히 진행했던 그런 거를 했고요.

1000명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앞에 첫만남이용권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첫만남이용권은 전국적으로 국가가 지급하다 보니까 국가 추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우리 시에 가중치가 더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은 있어요, 물론 올해 끝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은 출산축하금은 3개월 거주 조건이 있고 첫만남이용권은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추계를 예상하는데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 대한 추계가 국가는 27만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7만 명에 대한 아이들을 했는데요.

궁극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시에 탄생한 아이 수가 3500명입니다.

아마 국가에서 2020년에 태어난 아이 수를 기반으로 해서 책정한 게 아닌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도 약간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생겼습니다.

이영세 위원 같은 사업이 국비로 덜컥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는 보건정책과 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앞으로는 이걸 이관해서 같은 과, 여성과가족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쪽에 인구정책이라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그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업무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걸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이걸 조정해 갈 건지, 사업을 해 나가야 할 건지 그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7페이지 지역공공의료기관 확충 관련해서 연구용역 인건비가 12명, 13명, 14명, 15명 보조원까지.

이거 뭐 연구하는 거지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5-2생활권에 의료복합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대안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윤희 위원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의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방의료원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보험자병원이라든지 국립의료원이라든지…….

이윤희 위원 무슨 병원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공공성 있는 병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립의료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보험자병원.

이윤희 위원 보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국민건강보험에 보험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는지 유치 대안을 찾는 연구용역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이 제가 이거 과업지시서를 봤거든요.

봤는데 디테일한 것 같지 않은데 연구원도 과업지시서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많이 사업설명서를 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이 1억 2000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의 자료 올라온 것으로 봐서 이 인력이 아니고 인건비 12명, 13명, 14명, 15명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실제 의료원 관련해서 혹은 다른 공공의료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인력이나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지방의료원 설립과 관계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이 부지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겉보기에는 약간 연구 인력이 과다 투입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자료를 통합해서 그거를 채집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전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고 적정한 모델별로 적정한 병상 수에 대한 것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인력이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애초에 이거 연구용역 관련해서 심의요청서에는 인력이 5명, 8명입니다.

지금 2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가지 그냥 봐서는 한 장짜리 변경된 내용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570페이지에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보면 32만 원을 50회를 해서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중독 관리 구축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32만 원에 대한 내역이 교육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청년들의 조기 우울증에 대한 판단, 치매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기초적인 동네 의원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1차 의료기관 방문했던 사람들.

그걸 포함해 가지고 구축하는 네트워크에서 회의 횟수와 이분들이 자료 제공한 횟수 이런 것들을 총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윤희 위원 그게 32만에 50회예요.

중증정신질환 관리 및 중독 관리 이거는, 중독도 너무 많은 중독이 있어서 무슨 중독인지도 모르겠는데 인터넷 중독인지, 중독이면 담배 금연도 중독에 해당할 수 있고 알콜 중독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민간기관에서 취합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 사업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71페이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충남대병원에 하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번에 위탁 심사를 했는데요.

충대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2020년도에는 거의 5000만 원 정도 됐다가 2021년도에 한 1억 2000이 됐거든요.

충대병원이 작년에 오픈한 거라 그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기존에는 우리 소방본부가 도와줬거든요.

소방본부가 직접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 부분이 많은 부분 절약됐던 부분이 있고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된 위탁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소방본부에서 할 때 전국에서 1등 했었지요?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이윤희 위원 잘 진행됐는데 굳이 이게 충대병원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소방본부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현업을 하면서 이 일을 도와줬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이론 강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전문의가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의 부분.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측면에서 그분들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 수탁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충남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이론 강사도 보면 100회를 하고 한 번 할 때 32만 5000원이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이것도 100회에 차량 임차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교육 관련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교육 관련 운영비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차를 아예, 12개월이면 우리한테 그냥 이쪽에서 그걸 해 주는 건가요, 이용 안 하고 우리한테 아예 임차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차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고 이론 강사에 전문의, 즉 응급실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시간당 단가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시간당 12만 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단가를 계산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법정교육 대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횟수가 100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법정의무자도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차적으로는 법정교육 대상자가 우선입니다.

그분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겠지만 법정의무 대상자도 자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분들이 다 충대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분들이 가서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유치원에 가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정한 장소에 가서 합니다.

이윤희 위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전문의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간호사도 가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실습을 해 주는 간호사.

이윤희 위원 차도 가지고 가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되기도 했고 기존에 소방서에서 잘하고 있던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B등급 받은 것 같아요, 두 군데 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받았다기보다는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 충남대가…….

이윤희 위원 지난해는 얼마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난해는 NK병원만 평가를 받아서 B등급을 받았고요.

충남대는 설립한 지 1년이 안 됐기 지난해 못 받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아마 B등급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국적으로 B등급이면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거의 준수한 수준인데 받았다면 다들 A급을 받았을 것 같은 정도로 요새 역량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국장님, 586쪽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밑에 보니까 아마 8월 20일까지 공고해 가지고 2500만 원이 11월까지 집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2500만 원은 불용액이 됐든 제3회 추경 때 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반납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기에 보면 보조가 50%를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여기 2번 해 갖고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100만 원 곱하기 30 했어요.

자부담 100만 원하고 지원비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야 100만 원 준다 그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27개소에 25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나간 데가 있고 80만 원 나간 데 있고 그렇게 해서 27개소에 2500이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27개소가 신청했고요.

심의받는 과정에서 2개 업체가 포기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 포기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공모에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많은 부분 입식으로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보다 또 다른 요구 사항도 있고 향후에는 보조 비율을 더 늘려 달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선호도 하고 그러는데 보조도 80%씩, 처음에는 아마 100%씩 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80%…….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80%.

이재현 위원 80% 했다가 50% 하다 보니까 어떤 저기는 50만 원짜리 지원받으려고 서류 해야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고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이러한 업소가 상당히,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거 지원받으려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야 별, 50만 원.

대규모 같으면 200만 원짜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소규모 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업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귀찮아서 그냥 내 돈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있어요.

문제점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기왕 우리가 시비로 해서 해 주는 거 다수 또 영세한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잘하셔 가지고 개선하셔 가지고 보조 비율을 높여 주시든지 그렇게 하고 많은 영세 업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국이니까 그런 업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말인데 3000만 원 이게 만약에, 물론 3000만 원 가지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도 되는데 공고를 1월쯤 해서 하시지 왜 5월, 7월에 해 가지고 하시는지.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면 일찍 공고해 가지고 일찍 수요량을 판단하고 부족하면 바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그런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605쪽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인건비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결원에 의해서 그런가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채용이 됐다가 금방 그만두신 사항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계속 금년도는 공석으로 있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재현 위원 결핵환자 관리는 그럼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니요, 저희 직원은 있고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관리요원을 뽑은 거였는데 사례관리요원이 왔다가 시청에도 1명 있었고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대응 때문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있어서 이분들이 중간에 근무하시다가 사퇴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내년도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결핵 관리는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상정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서 결핵이 과거 참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나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가 또 없어졌다가 최근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공무원이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팀이 하신다고 해도 이렇게 국비를 줘 가며 요원을 채용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모르겠지만 채용을 다시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606페이지 사업설명서 한번 볼게요.

해외 입국자 수송차량 방역하는 거 이게 365일 하는데 하루 한 번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한 번에 20만 원 정도 들고요.

이윤희 위원 한 번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것은 말씀 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격리시설, 접촉자로 판단되신 분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날 소독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 매일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 놓으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게 지금은 격리시설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매일 없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차적으로 지금같이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또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라.

이윤희 위원 방역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차량이 이게 무슨 차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용역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이윤희 위원 아,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해서 아예, 용역계약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래도 계약을, 차종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차량인지.

버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구급차, 스타렉스형 그런 구급차입니다.

이윤희 위원 스타렉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스타렉스 방역 관련해서 20만 원이면 굉장히 단가가 센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리고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요.

이윤희 위원 네, 방역,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599페이지에 생물테러 교육 관련 훈련인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가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관계 기관들이 모여서 직접적으로 테러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일종의 행사비를 통해서 거기 시뮬레이션에 같이 있는 팀들, 예를 들면 가설 설치물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할 때 행사운영비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 행사라는 말이 적절한지, 쭉 읽어볼 때 내용이 글 자체가 이게 적절한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교육인데 교육운영비라고, 아무튼 조금 이게 이 교육에 맞는 내용인가, 글이.

아무튼 이것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잠깐만요.

일단 이것하고 좀 이따 다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을 끝으로 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공시설 작은 결혼식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1년에 1000만 원씩, 이게 이미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작은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섭외해 놓고.

○위원장 유철규 준비가 이미 된 것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지금 예를 든다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18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18개소에 해서 올해는 그럼 어디에 700만 원하고, 홍보운영비 300만 원은 필요없지만 700만 원은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작은 결혼식을 해도 기본적인 장식상 세팅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꽃이라든지 일종의 장식을…….

○위원장 유철규 행사가 있을 때 추가로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미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복컴에 그것을 설치하시겠다는 뜻인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상설 설치는 아니고요.

할 때마다 오시는 분들이 요청한 장소 18곳 중 한 곳에 신청을 하시면 약 100만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저희가 꾸며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일종의 행사비인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행사 비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지금 이미 다른 데는 다, 어디든지 다 쓰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장소 자체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장소는 다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인정해 줘야 저희가 쓸 수 있는 건데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18개소는 저희가 요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기존에 있는 데에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다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위원장 유철규 저는 여기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복컴에서는 한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만 잠깐 있었고 그 뒤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굳이 하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필요하다면 수목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몇 군데 같은 데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게 운영비로 사용한다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기초시설비라면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시설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보면 보훈 임차료 지원 근거를 표시해 주셨으면 제가 굳이 질의를 안 드려도 될 건데 근거 같은 걸 좀 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잠시만요.

16페이지인가요, 사회서비스원…… 아니, 잠깐만요.

그냥 여쭤볼게요.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아직 공석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현재 공석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몇 번 임용 관련해서 그걸 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두 번 냈습니다.

이윤희 위원 두 번 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럼 두 번 다 적정하신 분이 안 계신 건가요?

지원은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원자는 있었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적정한 후보자를 못 찾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다음 공고가 나가 있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는 원장님에 대한 공고는 나가 있지 않고요.

사무처장이 임용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공석 기간이 지금 몇 개월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확하게는 7월에 그만두셨으니까요, 4개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6개월째입니다.

그렇지요?

반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햇수로 6개월입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도 어쨌든 공고를 안 낸 상태고 국장님, 이거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일이 계속 늘어나고 인력도 그렇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빨리 충원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지금 6개월 동안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자리가 공석이라는 게 지금 자리를 잡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원자가 없었던 것, 당연히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아니면 거기에 맞는, 원래 지원 안에, 지원서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대상 안의 자료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 조건에 맞는 분이 아닌가요, 그분들이?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일단 형식적 요건은 맞는 것 같고요.

인터뷰 과정이라든지 최종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약간 우리 서비스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선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분으로 다시, 그러면 똑같이 요건을 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 요건은, 서비스원 요건은 동일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반영하시게요?

1년이든 2년이든 똑같이 내면 또 똑같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똑같이 낼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아쉬운 것은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원서를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시는 것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무만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게 아마 서비스원이 2020년부터 전환되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한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고 두 번의 공고를 냈음에도 적절한 분이 없다는 것은 시에도 굉장히 안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국장님께서 어쨌든 많이 모시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인력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감염병관리과 좀 전에, 잠시만요.

607쪽에 보면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확정을 해 주면 그분들이 우리 시에 신청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시라고 하면 어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염병관리과, 우리 과에…….

이윤희 위원 감염병관리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유급휴가를 받은 분인지, 공무원이거나 유급휴가를 받으신 분인지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며칠 동안 자가격리를 하셨는지 기간에 대한 이런 걸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에는, 우리가 재택 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택도 근무는 못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재택 치료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험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원 또는 격리하는 것에 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좀 더 늘어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추계한 대로 예산을 받았는데요.

아마 이게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서는 국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중증환자 병상이 여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 중증환자 병상은 충남대학교에서 중증이 47개, 중중증이 6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여건이 나쁘다 보니까 수도권 환자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기준으로 6개 병상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4개 병상은 수도권에서, 2개 병상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시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제로네요, 전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늘 기준입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항상 오늘 기준으로 해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것 향후에는 우리 중증환자 생기면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아시는 것처럼 어제 처음으로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 병상이 어려운 상황이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시도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시민들한테도 일부 안내 메시지를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쨌든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는 했지만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자제해야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병상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냥 정부 지침이나 그런 것을 따르는 건 당연히 따르더라도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려 줘야 시민분들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걸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신종 감염병 아까 대응사업 중에, 606페이지에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여기서는 그럼 지금…….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체적으로 보면 수송차량 운영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산은 저희가 확보해서 교통과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교통과의 협조를요.

그럼에도 여기 사업이라고 보는 거네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이래서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알릴 수 있는 것에서는 알려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침에 제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지급하는 재단이나 법인, 기관, 단체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현황과 그리고 1년 이상 된 기간제근로자들도 지급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차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해당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우리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기준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나 위원회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복지포인트 지급 여부가 ‘해당 없음’으로 나와 있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지 실무협의회를 더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기관인데 복지포인트 지급에 해당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파악하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역시 기간제근로자를 지급하는지 봤더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지원 예정이라고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챙겼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동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미지급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서류에 2021년부터 지급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신 자료…… 아니,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 첫 페이지 앞에 정규직 외 종사자 등에 대한 복지포인트 예산 지원 현황은 별도 없다고 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이것을 챙겨서 같이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협의회를 진행시켜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포인트는 그 기관이나 또는 단체, 재단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이나 자원봉사센터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일괄 적용하고 있는 10호봉이나 또는 다른 호봉의 기준으로 해서 2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차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여력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없는 것은 우리가 보건복지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담소 있잖아요.

성폭, 가폭 그다음에 여성 폭력 피해자들이 머무르고 있는 쉼터 상담소 직원들이 휴일이나 또는 시간외수당을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이 상담소라는 것이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근무는 하지 않더라도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상담을 해야 될 일이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끝없이 인정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도 한 달에 12시간 정도 시간외수당은 반영하는 것이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크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2시간 정도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반영시켜 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게 아닌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그동안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처우 개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첫해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준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은 정말 이게 올해로 끝나지 않고 실무협의회를 더 가동해서 할 수 있는 범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처우 개선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종사하는 데 거기에 시간 외 근무나 휴일 근무 이쪽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근로 규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잘 생각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66쪽 세종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한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개원은 언제 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요.

내년 3월 초에 여성의날 행사가 있는데 3월 초 전후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누가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어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여기 세부 산출 내역에 해 주신 것,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 것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플라자 출범을 위한 것은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모르겠어요, 시작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센터장이라고 해서 꼭 5급을 해야 되는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5급 상당으로 사실 저희가 센터를 우리 시에 있는 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의 팀장, 계장님이 5급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5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업무가 상당히, 6급 정도로 하면 안 돼요?

꼭 5급으로 해야 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우입니다, 예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6급 예우로, 6급 상당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지요.

꼭 5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박한 플라자에 5급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5명까지 해야 되는 건가.

해 보고, 우선 개원하고 추가로 1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위치가 센터장을 5급으로 해야 맞겠다,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5명으로 못박아 놓고 센터장급은 5급으로 하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예산 편성 전체가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에 한다고 하면 인력이야 뭐 2월 안에 개원을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현 위원 채용을 2월에 한 달 전에 해야 될 테지만 사업비도 여기 뒤에 보면 전부 12개월로 했거든요.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편성을 할 때 리모델링해서 언제 개원할 건가를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부 12개월이에요.

그냥 1식 아니면 수당 같은 것도 10만 원씩 10회 12개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다 이 얘기예요.

이런 것은 아직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처음 출발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이게 3월에 개원할 것이다 그러면 인력은 2월에 채용이 되어야 될 테고 개원을 해야 될 테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토크콘서트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 등등은 다 12개월로 계산되고 보통 콘서트하는 데 1300만 원씩 그냥 1식 이렇게 해 놓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냥 편성자가 임의로 해 주지 마시고 지금 시간적 여유가 서로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운영사업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여성플라자센터장을 할 때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대행을 맡길 예정인데 거기에 센터장이나 부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정책연구 파트의 선임 연구위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선임 연구위원들의 기본 호봉 수준이 우리 공무원의 5급 상당이 많아서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책정할 때 저희가 물론 개원은 3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걸 다 준비해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12개월로 책정했는데요.

약간 미비했던 부분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한두 가지를 얘기를 하기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플라자 운영,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무조건 10만 원씩 수당에 10명 곱하기 열 번 그러면 이게 보통 출석률이 평균 80%예요.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이렇게 일괄 달관적으로 편하게 계상하신 것, 하여튼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55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헌혈의집 들어오면서, 지금 헌혈의집 오픈을 했나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12월 20일에 개소식을 할 거고요.

12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이윤희 위원 13일부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이윤희 위원 이건 그럼 일단 내년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내년 예산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최근에도 보니까 문자를 헌혈 그거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고.

2000명 1만 원씩 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번에 여민전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역상품권으로.

지금 몇 명 정도가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금액이 이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거는 필요 최소한으로 저희가 세운 거고요.

사실 헌혈자가 4000명 이상 정도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헌혈의집 방문해서 헌혈하시는 분 그다음에 헌혈이 가능한, 기여하는 부분 이런 것에 따라서 지불할 예정으로 첫해 예산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2분의 1 정도 세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데.

방문을 하면 되고 버스에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가요, 같은 헌혈인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면, 그건 예산을 제대로, 최소한 2000명, 지금 버스로 하는 것도 한 달에 4000명이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4000명은 최소한 세워 놔야지 2000명으로 세워 놓으면, 금액을 아예 5000원으로 낮추든가요.

아니면 1만 원으로 할 거면 4000명 기준으로 4000만 원으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주다가 누구한테는 주고 한시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불한다고 오픈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91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이게 다른 데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로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이번에 재위탁 공고를 했습니다.

재위탁 공고를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위탁기관을 제치고 대전보건대에서 재위탁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도, 기존에는 어디였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대전보건대였고요.

이번에 재위탁 공고를 했거든요.

다른 학교도 왔는데 여전히 대전보건대가 실적이 좋아서 재위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적이 좋아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설치 운영은 아닌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운영 관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저도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오전에 제가 공동육아나눔터 또 종합복지센터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종합복지센터부터 말씀드릴게요.

새롬동 종합복지센터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사실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한 사업이 되려나 싶은 정도의 사업인데 방수 공사를 저수조, 샤워실 바닥도 방수 공사를 해야 하는 사항이면 상당히 심각한 거고 특히 방부목 같은 경우에는 오일스테인을 도장하겠다는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 1층부터 1층, 2층, 3층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동안 그러면 오일스테인 방청 사업을 한번도 안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전에 했는지 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가 재작년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꾸준히 지적되던 사항들이어서 불가피하게 너무 많은, 조사를 했고요.

조사에 따라서 긴급한 조치라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판단해서 할 거고요.

또 한 가지 시특법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 공사는 내용이 없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방수 공사 그다음에 외벽 공사 이런 시설물 쭉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만 예산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건 무슨 공사입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네, 53쪽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55쪽에 있는 시특법 정기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아니요, 53쪽.

53쪽 아래 표에 보면 시특법 정기검사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요.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이 55쪽에 있는 걸 열거해 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시특법 정기검사에 따른 시설 보수 공사고요.

55페이지에 상세 내역 대행사업비에 균열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51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균열 보수?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업들은 방수 또는 오일스테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도장 공사 그리고 시특법은 균열이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균열이라는 것은 크랙이 간 걸, 균열이 간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이건 정기점검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균열이 어느 정도 가 있고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정기점검료예요, 이게?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결과를 받고 이거에 따른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차성호 위원 결과를 받고?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균열 간 것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색은 외벽 도색이고 이것은 내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균열은 외부, 내부 판단할 수 없는 거고요.

균열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균열간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가리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해서인데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비를 제곱미터당 100만 원 정도를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230쪽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 이건 2-4생활권 복컴 안에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잠깐만요…….

차성호 위원 230쪽 사업설명서.

복컴 안에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당초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복컴 지을 때도?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장 여건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설계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요.

설계가 정확하게 어린이집에 필요한 공간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갈 시설들은 약간 리모델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약간 리모델링이 아니고 지금 이게 9억 5000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인데 여기가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9억 5000이요?

차성호 위원 맞잖아요?

230쪽에 9억 5000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여기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680㎡입니다.

차성호 위원 680㎡에 9억을 집어 넣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140만 원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이게 좀 다른 거에 내가 쭉 비교를 해 봤는데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저희가 똑같은 사안으로 해 봤던 사항이거든요.

소담이라든지 새롬, 다정, 해밀, 반곡동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리모델링해 본 결과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 제곱미터당 1300만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차성호 위원 130만 원.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130만 원이요.

130만 원이 됐고 이것을 감안했을 때 나성동 같은 경우에는 99명이 들어가는 가장 큰 어린이집이거든요.

차성호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본 게 당초에 이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할 거로 설계까지 반영이 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곱미터당 또 14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공공시설인수위원회 가서 현장을 그때 가 봤을 때 참 문제가 많다고 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누구한테 제보를 몇 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뜯어냈다는 거예요.

다 뜯어내고 다 새로 한다는 거예요.

당초 그 공간을 구축할 때도 설계 반영까지 돼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그 공간을 또 뜯어내고 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국장님, 말씀을 잘 해 주신 거예요.

세 번의 경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세 번의 경험을 그렇게 했으면 네 번째 경험도 또 앞으로 경험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이 복컴을 행복청에서……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그러세요.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성가족과장 오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청에 사실 어린이집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 놓으면 또 리모델링할 때 새로 해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저희가 협의할 때 아예 설치를 안 하고 그 금액을 다른 시설을 완전히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 지금 넘어오는 복컴의 어린이집은 아예 가닥만, 쉽게 말하면 이렇게만 설치하고요.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이번 사업의, 그러니까 2-4생활권 여기는 행복청에서 일단 한 거고, 반영이 된 거고,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협의를 할 때 아예 이 사항은 행복청에서 과거에는 어린이집을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를 해서 하니까, 이게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연령별에 따라서 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게 달라지니까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는 처음부터 아예 구성을 안 해 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비는 아껴서 복컴의 다른 시설로 하는 걸로 행복청과 협의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 그럼 지금 2-4생활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설계를 아예 반영을 안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벽체하고 바닥 이런 것만 돼 있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어서 내가 몰랐는데…….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그 내용은 지금 빠졌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관련해서도 보면 거기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는 1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14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나눔터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또…….

차성호 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바닥까지 사업을 다 하더라고.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네, 맞습니다.

바닥까지 합니다.

차성호 위원 거기는 바닥 난방까지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거 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140만 원이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오정섭 여기는 반별로 다 이렇게 방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요.

반별로 화장실이나 손을 닦을 수 있는 곳까지도 만듭니다.

그리고 벽이라든가 이런 게 나눔터도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더 정교하게 사실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더 정교하다는 말씀이 어떤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어쨌든 지금 단순 비교를 해 보면 공동육아나눔터 또는 어린이집 또 이 앞에 보훈단체, 장애인 다 리모델링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단가가 제곱미터당 4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자료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자료 받은 게 있어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자료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저기 한 내용은 있는데 2022년도에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는데요.

자료 주신 분이 혹시 누구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여기까지는 집행 내역이 예정된 것을 제출한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집행한 걸 주신 거고 집행 예정인 것은,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고 자료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마지막 공정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토목 공사가 4월에 마무리되면 건축비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집행 내용만 지금 제출한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내역을 제출해 주신 거고 2022년도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빠져 있어서 혹시 자료가 빠진 건지?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감리 분야해 가지고 제가 지출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공사 분야는 42억이고 감리 분야는 24억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억 9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거냐니까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앞으로 건축이나 기계, 전기, 소방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돼 있는데요.

그게 2022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추석 전에는 웬만한 공정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적인 전기·통신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차성호 위원 13억 정도를 전년도에 못 세워 가지고 올해 세웠는데 이 예산이 마무리 사업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내용하고 달라진 게 없네요.

자료 주신 건 여기 추가적으로 달라고 한 자료는 아예 없는 거니까.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총사업비로 64억을 확정돼서 받았고요.

계속사업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13억이 새롭게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공사 분야하고 감리 분야에 대한 예산을 저번에 심의받을 때 말씀을 드렸고.

차성호 위원 총사업비에는 들어가 있다?

○보건복지국장 남궁호 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2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29억 513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4275만 원 대비 23억 85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법인카드 결제 통장 이자수입 4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9억 1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85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해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99억 2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9359만 6000원 대비 34억 6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연구지원팀 세출예산은 60억 629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3억 3773만 7000원 대비 27억 25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관리 등 행정운영 지원에 4억 9071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에 25억 9200만 원, 인력운영비 29억 2795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세출예산은 14억 74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360만 원 대비 3억 71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법정감염병 55종 확인 진단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 5억, 업무 확대에 따른 장비 구매를 위해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에 1억 3750만 원, 코로나19, 식중독 등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6억 232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31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검사 지원에 2000만 원,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 검사 지원에 3981만 6000원,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전파 차단을 위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에 3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식품연구과 세출예산은 5억 32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741만 8000원 대비 1억 6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통가공식품, 농산물 등 식품 유해물질 검사에 2억 1300만 원, 유통수산물 수거검사에 1690만 원,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검사를 위한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에 1194만 원, 농·축·수산물 식중독균 모니터링을 위한 식중독균 검사 지원에 2000만 원, 식품 제조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에 550만 3000원, 식품검사법 개정 및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일회용컵 등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에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환경연구과 세출예산은 8억 825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231만 4000원 대비 802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2억 1500만 원, 수질측정망 운영, 폐·하수 오염도조사 등 수질환경 지원 관리에 3936만 원, 토양오염도 검사에 1920만 원, 대기오염측정소 1개소 확충을 위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에 1억 9500만 원, 우리 시 6개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에 2억 4833만 1000원, 간이측정망 운영 관리에 4638만 원, 실내 공기 질 검사 등 대기환경 지원 관리에 95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세출예산은 4억 7566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2658만 4000원보다 490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식용란, 식육, 원유 등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에 2억 5000만 원, 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에 2200만 원, 축산물 규격검사에 1억 5470만 원, 유통 축산물 및 동물위생 관련 선제적 조사·연구를 위해 1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세출예산은 5억 10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594만 3000원 대비 151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법정가축전염병 35종에 대한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에 3억 2967만 8000원, 질병검사장비 등 구입 지원에 1500만 원, 재난형 가축질병 예방사업, 반려동물 검사, 민원 병성 감정 등 가축 전염병 및 지역질병조사에 1억 56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2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여기에 보시면 연구지원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봤더니 연구개발비가 지금 세 꼭지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연구지원팀은 지원 업무를 하시는 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왜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연구지원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 것은 조금 보기에는 시험연구비가 들어 있어서 애매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게 폐수 처리라든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렇게 처리하는 데 사실 모든 과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 5개 과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험을 하면 폐수라든가 폐기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각 과에서 다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력이 낭비돼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한군데에 모았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여기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분석용 가스 이게 3개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 분석용 가스가 모든 과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예를 들면 폐수 같은 경우에는 각 실험실에서 한군데로 모이는 폐수를 처리하는 모든 과가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납부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건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의료폐기물은 감염병연구과, 축산물분석과 그다음에 저희 질병진단조사과 여러 개 과에서 이런 감염성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각 과에 이걸 다 놓다 보니까 굉장히, 이건 사실 실제로 의료폐기…….

○위원장 유철규 아니, 잠시만요.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행정지원팀에서도 어차피 이 내용들을 다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어차피 해당 과에서 필요한 만큼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야 그 과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한군데에서 한다면,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가 지금 연구지원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 있는데 굳이 이걸 이쪽에 또다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해당하는 데에 정확하게 예산 편성을 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한군데에 몰아서, 다만 경리 업무 같은 경우, 계약 업무 같은 건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업무를 별도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 하는 것들은 그쪽에 배분을 해 놔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때도.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도 연구지원팀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실험 자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에 대한 행정 처리만 해 주고 예산 관리만 해 주는 거고 예산 관리만 해 주는 거고 여러 개가 관여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갖다 주고 하는 건 각각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구개발비가 다른 것들도 다 연구지원팀에 붙어 있어야지요.

한군데로 다 몰아 놔야지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여기에서 어떤 것들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것들은 해당 과로, 하지도 않는 데 이걸 해 놓으면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이거를 측정할 수도 없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구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각 과에 예산을 배분해 놓으니까 자꾸 중복적이어서…….

○위원장 유철규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옳고 그름을 딱 가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다시 한번 끝나고 나서 저하고 한번 협의하면서 뭔가가 필요하다면 보완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전기요금이 1억 7000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평균 한 달에 얼마 정도, 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월에 따라서 좀 많이 쓰는 때가 있고 적게 쓰는 때가 있는데 평균 한달에 한 1200∼1300만 원씩 쓰게 됩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주로 전기는, 물론 실험실 이런 것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24시간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장비도 많고 저희가 또 밤낮, 24시간 대응하는 업무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전기요금이 저희도 1년, 2년 운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평균 계산돼서 이게 계산된 겁니다.

이영세 위원 생각보다 보건환경연구원 전기요금에 1년에 1억 7000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따로 이런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신축할 때, 증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한 군데를 설치하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올해는 도로변에 대기측정망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로변에 대기측정 뭐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로변대기측정망, 보통은 우리가 일반 자리에 한다면 도로변에 특별히 대기측정망을 설치한 이유는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이영세 위원 아니, 이유 말고 어디에 설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만 말씀해…… 도로변대기측정망을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보람동입니다.

이영세 위원 보람동이요.

그 금액이 1억 8000 얼마로 측정…….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1억 9500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보람동 도로변대기측정망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닙니다.

올해 설치한 거는 도로변대기측정망을 보람동에 설치한 거고요.

이거는 2022년도에 한 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시대기측정망이 4개가 있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이 1개가 있고 중금속측정망이 1개가 있어서 현재는 6개가 있는데요.

북부권역에 대기측정망이 없습니다.

대기측정소가 없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이 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하나를 추가로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국비 50%를 받아서 북부권역에 1개를 추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올해 예산에 도시대기측정소 하나를 설치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로변대기측정소 1개소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도로변대기측정소하고 도시대기측정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시대기측정소는 일반 지역에, 물론 정해진 지역이 있지만 특히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일반 지역하고는 다르게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대기측정소하고 도로변대기측정소라고 한다면 도시대기측정소를 내년에 하나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거하고 단가가, 예산액이 같단 말입니다.

그럼 작년에 했던 것은 도로변대기측정소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시대기측정소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 두 개가 단가가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같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도시대기를 측정하는 항목도 6개 항목이 똑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래서 예산이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시대기측정소의 예산과 도로변대기측정소의 예산이 같은 장비가 들어가서 같다는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도로변대기측정소는 그럼 우리 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1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도로변대기측정소가 1개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이게 올해 세운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올해 한 거, 아까 말씀드린 그거 1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시대기측정소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같은 장비로, 그럼 도로변대기측정소는 우리 시에 1개 있고 똑같은 건데 왜 똑같은 장비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떤 거는 도로변대기측정소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도시대기측정소라고 그렇게 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로변대기측정소는 말 그대로 도로변에 그거를 설치하면 교통량에 따라서, 저희가 도시대기측정소는 실시간으로 6개 항목에 대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거기에서의 수치들이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그런 교통량에 따라서 이런 수치들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보기 위해서 도로변에 설치해서 하는 거고요.

일반 도시대기측정망은…….

이영세 위원 도시대기측정망?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시대기측정소는 우리 시에 적절한 도시대기 전체의 일반적인 공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로 옆에 있는 곳은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의 수치가 조금 더 높을 거라 예상하고 도로변에서의 영향이 어떤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 그 명칭만 봐서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에 도로변대기측정소 예산과, 올해의 도로변대기측정소 예산과 도시대기측정소예산이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거는 환경부에서, 사실 저희가 이런 이름을 짓는 것은 저희 저기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도시대기측정망…….

이영세 위원 혹시 과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이영세 위원 자세히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똑같은 예산으로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하는데 어떤 것은 도시대기측정소라 그러고 하나는 도로변대기측정소라고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환경부에서 원래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목적에 따라서 13개 측정망으로 구성하고 있고 도시대기와 도로변대기측정망에 대해서 설치 목적이라든가 측정 항목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 목적을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은 도시 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요.

도로변에 있는 것은 자동차 통행량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로변의 대기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설치 목적이 다르게 돼서 설치 목적에 따라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제가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대기측정소가 각 광역 지자체마다 다 있는 거는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다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다 있고요.

세종시에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영세 위원 뭐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시대기측정망이 그렇게 지자체별로, 또 지자체 규모라든가 필요성에 따라서 측정하고 있고요.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니, 도시대기측정소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올해 하나 세운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니요, 도시대기측정소는 저희가 이미 4개가 있고요.

저희가 도시대기측정소는 2014년부터 이미 4개를 운영해 왔습니다.

4개 해 왔고요.

이영세 위원 운영을 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4개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서를 봤어요.

봤는데 세종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 도로변대기측정망이 하나도 없어서 도로변대기측정망 처음 만든 겁니다.

이영세 위원 아닙니다.

원장님, 그걸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대기측정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도시대기측정소는 저희가 4개가 기본적으로 연구원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이관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대기중금속측정망은 2019년에 저희가 설치했고요.

도로변대기측정망은 우리 시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대기측정소를 올해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세종은 하나도 없다.

타 시·도도 전남이나 경북이나 이런 데가 하나도 없고 서울은 15개가 있고 어디에, 하여간 대도시는 많이 있다.

이게 편중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를 세운다고 그래 가지고 1억 9500을 세워서 올해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그럼 그 서류가 잘못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는 그렇게 말한 기억이 없어서…….

이영세 위원 아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 자료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러면 아마 도로변대기측정망이 우리 시에 없다는 걸 거기에 썼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 서류가 일단은 잘못된 걸 확인해 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서류가 있으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서, 왜냐하면 도시대기측정망은 기본망이기 때문에 4개가 있는 거는 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없다고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영세 위원 아니,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도로변대기측정소가 도시대기측정소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여기 위치는 소정·전의·전동 이렇게 북부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내년도 설치, 예산안은 내년도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치할 지역을.

저희가 북부 권역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곳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데 북부 권역에 이렇게 예정지로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하나 세우고 내년에 또 하나 세운다고 그러면 이게 골고루 다른 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일단 면적 분포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한 거고 그다음에 도시대기측정소 외에 여기 대기측정망, 간이측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어떻게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거를 잘 몰라서 원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 들으시는 거는 조금 하시지 않을까.

원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간이측정망은 어떤 것이고 대기측정망은 어떤 것인지 그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대기측정망은 환경부의, 정식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사실 그 차이가 간이측정망은 말 그대로 간이측정망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치한거는 아니고 행복청에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거고 저희가 운영을 맡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담동에 25개를 설치했고요.

간이형을 25개를 설치했고 도담동에 고정형을 4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시범적으로 행복청에서 설치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기존하고 다르게, 장비가 기존 장비하고는 다른, 시스템도 다르고 말 그대로 간이로 측정할 수 있는, 아직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측정망과는 조금, 자료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정교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도 실질적으로 가 보지는 않았지만 도담동에 가 보면 신호등, CCTV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고 그게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설치된 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서 지금 대기질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고 저희는 이거를 인수해서 지난해부터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현재 이거의 정확도를 보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시대기측정망과 간이측정망의 정확도를 저희가 계속 비교분석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간이측정망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보수, 필터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그래도 정확도가, 저희의 도시대기측정망하고 수치가 굉장히 많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여기 유지·보수도 하고 수선도 하고 점검도 하신다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도시대기측정소와 도로변대기측정소 이게 환경부에서 준 명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그리고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저는 도시대기측정소가 하나도 없어서 새로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이미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원장님께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감염병 확인진단 및 원인분석이 있어요.

제가 키트 구입해서 사용을 한 수불부를 봤거든요.

봤는데 전부 진단한 것이 40가지예요, 40가지.

40가지인데 그중에 9가지는 쓰고, 9가지는 다 쓴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나머지 31건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나도 안 쓰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3억인데 3억을 더 늘려서 6억을 하거든요.

지금 시약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3억을 늘려서 꼭 구입하셔야 하는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올해 저희가 코로나19로 썼던 거는 사실 17억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만 쓴 게 아니고, 여기는 본예산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재현 위원 저도 본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본예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립 전 추경예산이라든가 특교세, 재난기금, 시 예비비로 해서 올해 코로나19 진단에 총 17억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물론 3억이 늘었다고 하지만 본예산에 책정됐던 거는 너무 터무니없이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요구도 10억 정도 했었는데 4억이 감액돼서 6억으로 시에서 최종 결정된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 어느 정도일지…….

이재현 위원 됐어요, 말씀 짧게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40가지 중에서 31개가 그냥 남아 있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저희가 검사를 어떤 때는, 저희가 재고 비축이 필요합니다.

이재현 위원 물론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키트 사 가지고 그대로 한 키트 남아 있거, 산 거 두 개 그대로 남아 있고 안 쓴 게 많이 있어요.

하나도 안 쓴 것이 31개가 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하루에 많이 할 때는 1000건, 2000…….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런 거는, 많이 쓴 거는 있어요.

그런데 40가지 중에서 31가지는 하나도 안 쓰고 남아 있다 이거예요, 17억을 썼을망정.

그런데 제가 물론 특별교부세를 쓰신 이런 거는 자료에 없어서 모르는데 그렇게 썼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 보니 거꾸로 말하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로 보면 상당히, 배가 늘어서, 물론 진단 시약이 많이 있어야만 많은 시민들한테 시험하고 진단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재고가 많은 걸 보면 별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될 텐데 하는 제 생각이니까 교부세 받아 가지고 집행한 거 내일 아침에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간단하게만요.

보건환경연구원 증축하시는데 보시면 사업설명서가 잘못됐어요, 우선.

사업설명서가 이 사업은, 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총액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액사업비로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이 내용 자료에 보면, 참고 자료 6절에 보면 향후 주요 업무 확대 계획 해 가지고 2022년 이후에는 총 75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증축 계획은 몇 명으로 계획해서 하시고 계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증축 계획은 저희가…….

○위원장 유철규 목표 인원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75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75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정상적으로 현재 이대로 지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 정도까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철규차성호노종용이영세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남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김정섭
노인장애인과장이영옥
보건정책과장박대종
감염병관리과장이상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감염연구과장여상구
식품연구과장방은옥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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