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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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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월25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박용희·이재현·이순열 의원 발의)

3.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에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의결을 거쳐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 발의)

(10시14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인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1월 7일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상병헌·차성호·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조례 4건을 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인용 조문을 개정된 법령의 조문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노종용·유철규·박용희·이재현·이순열 의원 발의)

(10시17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13일로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유철규·박용희·이재현·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소관 상임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지정해서 추가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종테크노파크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도 우리 출연기관인데 여기도 소관 상임위가 지정돼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도 누락된 것 같은데 이 두 기관도 소관 상임위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8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차성호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새로 오신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직원분들 소개 좀 하고서, 못 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사무처장님이…….

차성호 위원 있어요, 인사 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윤빈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입니다.

이재만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선우명수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처장님!

(마이크 켜짐)아까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새로 오신 직원분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1일 자로 오게 된 의사입법담당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사무관입니다.

○입법지원담당 안미정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입법지원담당 안미정 사무관입니다.

○교육안전전문위원사무관 안성태 (공무원석에서)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안성태 사무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5쪽 2022년도 의정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입니다.

올해는 3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와 차질 없는 제4대 의회 개원을 준비하는 해로 시민들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여망이 담긴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에 의회 차원의 역할 증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시민주권과 자치분권을 실행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무처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운영과 실질적 행정사무감사 지원, 의정활동 분야 대외협력 강화 그리고 상임위원회 운영 기능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모두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의회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를 맞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3대 의회의 의정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할 의정백서를 제작·발간하여 4년간의 의정 성과 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제4대 의회 개원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입법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치원에 유휴청사를 확보하고 상담원을 모집하여 하반기에는 민원상담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의정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 구현을 위해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청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법이 개정될 경우 의원정수 확대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및 의원실 재배치 등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종식 및 일상생활 복귀 때까지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고 의회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안전한 열린 의회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시의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UCC 공모전, 도전 골든벨 등을 시민 참여용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콘텐츠별로 SNS 게시물로 활용하는 등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해 의정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강화, 기획 보도, 의원별 인터뷰 등 현장감 있고 기획력 있는 언론 보도 지원을 통해 언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호·협력적 관계 유지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 정보 전달력 강화와 시민 참여형 언론 브리핑을 위해 주요 정책과 이슈, 홈페이지 ‘의원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제를 발굴·선정하여 언론 브리핑을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 개원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 개편, 의정포털시스템 보안성 강화, 방송 장비 개선 및 방송실 이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전략 추진을 위한 정보전달체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사무처 전입 직원에 대해 첫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을 마쳤으며 1월 17일 위촉식을 갖고 2022년도 인사 운영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운영을 위해 직무 성과, 희망 보직, 경력자 균형 배치 등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인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도입되는 정책지원관과 입법주무관의 업무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임기제공무원 운영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의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사무처 조직을 확대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층 강화되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걸맞게 다각적인 실무 교육과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적기 임용 등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여 업무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임시회 2회 27일간 운영하고 하반기 의사일정은 지방선거 후 당선자들과 사전 간담회 논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제4대 의회 개원을 위한 최초 집회공고를 철저히 준비하여 즉시 원 구성에 필요한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지적 사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 의안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의안 발의를 지원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비대면 방식의 입법 활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한 건전한 민주 시민 역할 제고를 위해 모의회의, 시의회 견학 및 방청,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본회의 방청을 지속 추진하고 세종시선관위 선거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 체험을 추진하는 등 소통과 공감의 열린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체험 소감문 공모 및 시상식도 12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체계적인 의안 관리를 위해 의안의 법적 요건 및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신속한 의안 배부 및 회부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사후 입법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과 적합성,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파악해 궁극적으로 조례의 입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기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제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주민조례청구시스템 운영과 주민조례발안 단계별 부서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도의회협의회가 우리 시로 이전함에 따라 국회와 중앙정부 등과 긴밀한 협력의 기반이 되고 지방의회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을 2월 중으로 모집하고 분과별 모니터링 다양화, 간담회 추진,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모니터단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올해 처음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유용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3월에 공고하여 5월 중에 4명을 채용·배치할 계획입니다.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교육원 또는 자체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제4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발의, 시정질문, 5분 발언 등 표준 절차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문위원실 소관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역 현안 과제 발굴, 특별위원회 및 연구모임 활동 지원 강화,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협력 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보고와 연구 자료 제공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원 입법 확대 및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정책지원관이 올해 4명 채용하게 돼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시기를 보니까 3월에 공고해서 5월에 채용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시·도별로 똑같나요, 아니면 재량이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3월이라도 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이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 저희도 계속 타 시·도의회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시·도 단위에서 채용 공고라든지 표면적으로 된 건 아직 없고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기가 제각각이긴 한데 대부분, 저희로 말하면 4대 의회 그러니까 7월 1일 개원 전에 채용을 완료할 계획으로 대다수가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정된 원하는 인력들, 공고를 할 텐데 우리 시도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같은 때에, 비슷한 때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게 좋은 인력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프러포즈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혹시 이런 것들이 고민되고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도 단위에 정해진 건 6급 이하 임기제 또는 일반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은 그렇습니다.

시·도의회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일반 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그런 데도 있고 또 충남도의회는 일반임기제로 뽑기는 하는데 7급으로 뽑는 데도 있고요.

다 제각각인데 시·도 단위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일반임기제 6급으로 뽑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굳이 7급으로 뽑을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희는 6급으로.

노종용 위원 그런다고 TO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채용하는 시기를 딱 못 박은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의회가 유리한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아마 다른 의회도 다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방침이라든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정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정책지원관도 숫자가 늘어날 수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숫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쯤에 적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3월 정도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 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올해 뽑고 나머지가 2분의 1인데 올해 만약에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행안부에서 기준인건상 정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4명을 뽑았는데 만약 의원님 정수가 22인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 기준인건비에 정책지원관은 숫자가 5명이 아니고 7명이나 이렇게 늘 수도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 배치하는 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플랜B도 기획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업무 구분을 하면서 입법주무관들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자치법과 시행령, 행안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에는 동일한 업무는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의 입법지원 인력들은 퇴직 조치라든지 업무 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입법지원 인력들은 상임위에 소속해서 상임위의 위원님들 의정활동 보좌,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 그리고 의원님들의 조례안 입법 활동 지원을 하고…….

노종용 위원 처장님,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약간의 업무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하고 이거는 조정의 여지가 있으니까 보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업무 부분을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다듬어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작년에 보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도 의회사무처에서 업무하는 데 여러 서포트 부분이 부족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고 입법보좌관들이 어떤 업무에서 아예 관여를 안 하고 편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힘들기는 상임위도 그렇고 다 힘들었는데 별로 효율은 없고 그런 구성이었거든요.

올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대적인 인적 변화가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업무 배치라든가 업무 구분이라든가 의원님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채용이 3월부터 공고가 들어가면 저기 되니까 그 전에 한 번 더 운영위에서 소통하고 우리가 인력을 맞는 걸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주민조례발안제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고 시행은 올해 1월 13일부터 되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게 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의회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건가요, 주민분들이 그게 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닙니다.

이전에도 주민들이 조례 제·개·폐 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거는 시로, 집행부로 내던 것을 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의회로 창구를 단일화시켰고요.

이윤희 위원 의회로 단일화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청구 연령이라든지 요건도 대폭 하향시켰고 의회에 청구하고 의회로 들어오면 의장님이 발의해서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도 예전처럼 수기로 받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e직접 플랫폼이라고 행안부에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은 했습니다.

아직 실무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되면 의회에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제 본청에서 받는 건 아니고 오로지 의회에서 받고 우리가 시민분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어쨌든 시민들 의견을 모으려면 일부 동의도 되어야 하고 의회에서도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게 시행을, 주민들께 홍보도 필요하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양쪽에서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의를 볼 건가 이런 거 여쭤보려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치면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주민분들 몇 명의 동의를 얻거나 연서를 해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법에서 일정 청구 인원을 정하고 있고 저희는 세종시법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개별 특례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제주도나 세종시는 달리 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조례상 100인 이하인데 저희가 200인 이하로 제주도라든지 이런 사례를 해서, 세종시법 그거에 맞춰서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100인이라, 작년 말 기준으로 2866명인가 기억하는데 청구인 수가 지금 공표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00분의 1 이상인데…….

이윤희 위원 네, 100분의 1 이상.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시민 기준으로 100분의 1 이상으로 보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도 100인 이하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200인 이하로 조정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세종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개정을 해서?

이것도 향후 시민분들도 많이 아셔야 할 테고, 어떻게 보면 이게 들어오면 조정하는 데에도 우리가 이걸, 그동안은 우리가 이걸 안 했던 거지요, 어떻게 보면?

크게 진행된 게 있나요, 우리가 주민조례로 해 가지고 진행한 게요,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시의회도 그렇고 청구된 사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없지요?

아무튼 지금 보도자료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한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어서 우리 시에서 문제가 안 되게 주민분들 의견 잘 담을 수 있게 의회에서도 준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절차나 이런 게 공유가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당연히 어떻게 진행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를 알려 주셔야 할 거 같거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약간 막연한 게 있고, 인구도 계속 증가하는 거에 대한 기준으로 보면 명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의안 전자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3번에서 5번 발의하고 연서하고 의안 접수는 2022년에 1단계로 하고 나머지 6, 7번 전자화 이거는 2023년도에 고도화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르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제가 해석을 잘못한 건가?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일단 의원님들의 의안 발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구축하고 어쨌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적으로 본회의까지 쭉 처리하는 시스템이 서울시의회는, 최초로 먼저 한 곳이 서울시의회인데 서울시도 단계별로 구축했는데 저희도 의안 발의뿐만 아니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이윤희 위원 원래 처리할 때 이게 한 번에 다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나뉘어야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상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러면 기간이라든지 비용이 일시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아, 비용 때문에?

이번에 일차적으로 얼마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향후에 또 진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해도 별로 문제는 없나 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문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향후,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1단계 구축 사업은 사전 절차, 협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고 내기 전에.

그 공고를 사전 협의, 행안부라든지 이런 정보화 관련 사전 절차 협의가 되고 나면 공고를 해서 계약은 2월이나 3월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4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7∼8월쯤 되면 구축돼서 그건 의원님들도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 사전 교육, 운영에 대한 이런 테스트도 하게 되면 9월부터는 사실상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정은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상반기 중에 최대한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이윤희 위원 4기 때 쓸 수 있게, 시작과 동시에.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려운 거네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맨 처음에 설계를 해 줬던 업체하고 했는데 이게 구축하는 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다고 해서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잘 진행돼서 잘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4기 때 바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비용 관련해서 얘기하시는 거면 의원님들하고도 일부 진행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잘 구축해서 잘 쓸 수 있도록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신 거는 3, 4, 5번 항 관련해서는 1단계로 하고, 그 이후에는 2단계로 6번에서 7번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걸 실현하려면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 갖고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화상에 관한 걸 좀 더 보완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화상회의…….

차성호 위원 왜냐하면 7번 같은 경우 상임위 회부 심사보고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7번, 그러니까 현재의 시스템하고 2단계 고도화에 들어가 있는 6번에서 7번이 있는데 이 7번 항은 어떤 것을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올해 구축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의원님들이 의안 발의를 할 때 수기로 이렇게 하는…….

차성호 위원 그건 알겠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올해 1단계 사업으로 하고, 그게 되면 의안번호 부여하고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하는, 본회의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전자화해서 의안 처리를 하는 시스템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전자화라는 게 지금은 상임위에 회부하면 상임위에서 심사보고 할 때 페이퍼 갖다 놓고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거랑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고도화라는, 여기 지금 6번, 7번 항에 “고도화”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는데 그건 어떻게 바꿔서 고도화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최종 의결까지 전자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위원장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화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의안을 접수하면 페이퍼를 인쇄해서 다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전자화해서 의안이 접수되면 상임위까지 전자로 송부해 주고, 심사보고서도 만약에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로 전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 회부될 때도 페이퍼로 안 하고 전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차성호 위원 어디에다가?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요.

차성호 위원 시스템 통해 가지고?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네.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은 뭘 보고, 심사보고 받고 할 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그러니까 지금 의안이 오면 프린트해서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의원님들께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페이퍼뿐만 아니고 그걸 시스템에까지 올려놔 가지고 시스템을 보고 의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그 시스템에 입력해서 그걸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심사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걸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해서 전자화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에 올리면 의장이 본회의에 안건 올릴 걸 전자적으로 올리면 되거든요.

현재는 페이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자화시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 이상 들어가서, 처음에 제안해 주신 거는 전자로 연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필요해서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차성호 위원 선행적으로 했던 서울시 관련 같은 거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는 원스톱으로 다 구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건 좀 그러네.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비슷한 예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9쪽에 해당되는 거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의안 접수를 하려면 개시되기 전에, 회기가 개시되기 전 얼마 전까지 접수해야 돼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규정상 10일 전에.

차성호 위원 10일 전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회의 개시 10일 전.

차성호 위원 그런데 사례적으로 10일 이후에 한 것도 접수가 된 경우가 있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능했던 부분인가요?

여기 쓰여 있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항을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 이게 10일 전까지 접수돼야 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10일 전까지는 접수가 돼야 그 의안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나 또는 법, 조례나 이런 거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함이 10일 전까지는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아주 불가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고, 다만 예외 조항을 적용해 놓긴 했는데 2층에서 처리할 때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보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접수하고 추진하고서 나중에 심의를 하려고 보니까 약간의 문제성이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입법 쪽에서 좀 더 조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보류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하는 건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규정에 있는 건 사실 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한 검토와 이런 게 필요하고 절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걸 못 하도록 하는데 의회 관련 사항도 사실 발생하고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고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다고는 봐요.

다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부족한 것들이 왕왕 생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이후에, 적어도 검토가 끝난 사안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데 검토가 끝났다고 판단한 사안들도 다시 심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화상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쪽하고 의회하고 의원님들 개개적으로 보고받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어떤 위원회 내지는 연구용역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고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지금 세종시도 오미크론(Omicron)이 됐든 코로나가 됐든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의회 쪽하고 집행부 쪽하고 굳이 접촉하지 않고도 보고도 받고 논의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특정 공간을 정해 놓고,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국별로 하나씩 정한다든지, 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다 하기 어려우면 특정 공간을 정해 놓고서 그 공간에서 타이밍 맞춰 가지고 보고할 분들이 거기 화상 테이블에 앉고 우리도 이쪽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기적으로 또는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오미크론이라든지 그 이외의 또 다른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하고 논의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화상 통화하듯이,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뭔가를 다 구축해 주기가 어렵다고 하면 특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과하고 화상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회의를 해야겠다 하면 테이블하고 테이블 간에 움직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구축했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재도 사실 줌(Zoom)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모이는 곳의 집합 자체도 감염병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도, 줌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에 회의 규칙도 개정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의회가 소집이 어려울 수, 대면 회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지금 표결 처리라든지 발의라든지 이런 걸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고요.

지금 사실상 시스템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줌을 통해서.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줌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러면 공간적 측면에서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그분하고 줌으로 보고를 받고 이런 체계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차성호 위원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다자간에 하려면 다 켜 놓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정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도 그 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보통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상황도 감염병 상황이랑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은 각자 이렇게, 현재 규정도 개정해 놓은 상태고 시스템적으로 저희도 지금 모의의회라든지 이런 걸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현재도 비상 상황에는 할 수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예를 들어 저쪽의 도로과하고 무슨 논의를 하고 싶다.

자료야 어차피 전산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전산으로 받고 줌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서로 논의하고 이게 맞겠다, 공간을 별도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그게 맞겠다는 얘기고, 그런 것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앞으로는 굳이 자꾸 대면할 필요 없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건데요.

어떤 게 유용하고 어떤 게 서로 전달력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코로나19 종식 및 일상생활 복귀 시까지 철저한 방역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의회 보면 택배라든지 또 도시락, 음식 이런 게 배달이 되고 있잖아요.

또 처장님도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확산 추세에 있고, 이런 전반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처장님 생각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는 그래도 2년여 가까이 의회에 코로나 확진자 이런 건 없었는데 최근에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시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계속 추가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국가에서도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 체계를 이번 달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새로운 각오로 의회의 방역 전반을 점검해서, 지금 출입을 사실상 지하로도 하고 있는데 지하에는 인력이 배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폐쇄한다든지, 여기에서 오는 모든 분들이 1층으로 하고 그리고 택배라든지 이런 외부인 그런 분들이 바로 사무실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강화하는, 전반적으로 체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처장님, 다각적인 방법으로 방역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21페이지요.

우리가 1월 13일 인사권 독립이 돼서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1월 13일 이전과 이후에 우리 직원분들도 바뀌어야 한다.

본 위원은 집행부와 업무적인 거나 전보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인사권 독립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 취지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임용권이 불리해서, 공무원이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 개발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또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서 정반대의 효과가 일부 지자체에서, 작은 시·군·구의회에는 오히려 의회를 기피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발생했습니다.

조직 규모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작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단계별로 조직 확대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조직 체계도 뒷받침되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 부분과 또 의회에 유능한 직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같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월 13일 이전과 이후가 앞으로 공무원분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지금 조례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있던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그 이상 바뀌었다라고 인지하시고 또 기존에 계신 분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처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처 조직 확대로 독립적·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위원실(단기), 입법정책·예산분석관련 담당(관)(중기) 신설을 통한 독립성 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먼저 의회운영위 전문위원실에서 사무처 업무라든지 전반적인 의회 부분하고 예산·결산을 맡고 있는데 지금 광역의회의 경우에, 예산·결산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청이나 교육청 예산도 거의 3조 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집행부의 예산이나 결산을 체계적으로 전문성 있게끔 분석을 해야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대부분 다 별도로 분리돼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결산전문위원을 현재도 기구 정원 규정상 하나의 과를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3월 임시회 때 예산결산전문위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종시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좀 늦어지고는 있지만 지방선거 전에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상임위도 3개 상임위에서 시청, 교육청을 소관하고 있는데 통솔 범위가 이런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희도 의원님 정수가 늘어나면 상임위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관도 계속 확대돼서 도입되면 거기도 체계적으로 보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통솔할 수 있는 과 정도는 별도로 분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조직 개편은 한 번에 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이나 사무처 기구가 확대됨에 따라서 공통부서의 관리하는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도 로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단계별로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경상북도나 광주광역시, 경기도, 임기제를 도입하는 시·도도 있어요.

우리 시는 임기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 보면 일부 의회의 일반 공무원보다, 특히 결산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임기제, 예를 들어서 회계사나 전문 세무사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일반임기제로 그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어쨌든 집행부의 조직도 지금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같이 협의하면서 그 자리를 일반직으로 할지 일반임기제로 해서 전문가를 채용할지 이런 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광주광역시를 보면 5급 직급의, 5급 상당으로 임기제가 있고 또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여러 직급이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처장님도 3월에 조례안을 올리신다고 하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이 되면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직원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저 먼저 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6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읍·면·동 지역 순회 설명을 하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이때 의회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업무 같은 것들 같이 설명을 해 드리면 좋겠거든요.

아마 이·통장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실 것 같은데 이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우수 제보자 인센티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 보통 내부적인 제보도 많이 들어올 텐데 감사를 제보했다고 해서 상을 준다고 하면 어쨌든 신원이라든지 이런 게 밝혀질 우려도 있고, 아니면 그 신원을 우리가 보호해 준다고 하면 거꾸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정책 제안 같은 것을 사례들을 받아 가지고 그 우수 정책 제안 사례자에게 포상을 준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를 하시고 와서 포상을 받으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건 저희 생각과 제보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제보 내용이 비리 제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손인수 위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도 2023년도까지 전자회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그럼 그 전까지, 비대면 회의 때문에 저희가 줌이라든지 여러 화상 회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실마다 화상카메라를 미리 선지급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어쨌든 쓰시다가 다음 회기에서도 이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인데요.

청소년의회교실 관련해서 저도 소감문과 관련된 면접을 같이 채점했었는데 우수 소감문 대상자분들 본회의 때 수상을, 그러니까 시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하긴 하는데 본회의 마친 뒤에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의장님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만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본회의 마치고 나서 거기에서 같이 시상을 하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렇게 격상을 하는 게 어떨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의 경우는 코로나 때 인원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하는 의정발전에 대한 유공도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 학교의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본회의 때 인원 제한 이런 부분 때문에 분리를 한 측면이 있는데요.

올해는 그건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같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2번 추진 방향에 읍·면 지역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참여 유도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디 한곳에 편중되기보다는 다양한 학생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대화 나눠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큰 개괄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어쨌든 의회가 인사 독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의장의 인사 독립의 범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주 내에서만 이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의회의 본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견제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또 시민들의 뜻을 담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감시와 감독을 통해서 정말로 예산을 투명하게 쓰고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쓰는 거에 대한 감시·감독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면 5분 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준비를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회에 대한 독립기관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로 이게 집행부하고의 어떤, 의원님들께서 뭔가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다소 시크릿하게 비밀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야 나중에 팩트 있게 견제와 감시·감독에 대한 부분들이 딱 그분들한테 도달할 수 있는데 사전에 그런 게 다 유출이 돼 버린다든가, 아니면 서로가 소통하고, 이건 공감하고 소통에 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엄연히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감독·견제를 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과 가지고 있는 무게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거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인사 독립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의장한테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는 건 그만큼 독립된 권한을 주는 거고, 독립된 기관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기능을 하고 감독과 견제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걸 독립을 시켜 주는 게 국회에서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 준 당초의 취지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한 분 한 분의 직원들도 이제 독립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이 의회, 시에는 시장님이 계시지만 의회에는 의장이 있는데 의장은 우리 18명의 독립적 기관에 대한 대표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양팔적으로 올려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그게 최소한 평등해야 하고 또 우리가 기능 강화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의회의 구성원, 이제 오로지 희석되지 않는 의회의 독립적 구성원이라는 게 먼저 인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 정보, 정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사전에 그쪽으로 넘어가서 나중에 시정질문이 됐든 5분 발언을 하게 되면 거의 물타기식으로 돼 가지고 팩트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 버렸는데, 물론 정보를 넘겨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없는 걸 만들어 내고, 있는 걸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이 합리적인 또는 합리적이지 않은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팩트 있게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 자리에서 뭔가 답변을 받아 낸다든지, 아니면 시민들께서 정말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한 뭔가 청량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의회의 독립적 구성원들이라는 걸 인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혹시 처장님, 인사권 독립 전과 후가 우리 직원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권 독립이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대안 제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한 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 의회 구성원들 모두도 단순히 인사 임명장이 시장과 의장님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뿐만 아니고 업무를 하는 태도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직원분들한테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고 거기에 맞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같이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중앙에서 지방자치가 분리되고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을 가질 때 처음에는 완벽하지 못하게 시작이 돼 가지고, 아직도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재정 독립이나 이런 것들이 못합니다만, 그때도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 역시 우리도 의회의 인사 독립권 하나만으로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만으로 오로지 온전하게 독립하기에는 사실은 약간 허점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성원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갈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앞으로는 나도 집행부로 언젠가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진짜 독립적인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부족하다 내지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더 과감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직원분들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처장님이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주민참여권이 강화되고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 등 의회 행정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께서는 관련 법률과 타 시·도 의회사무처 및 위원회 구성 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사무처 조직과 인력 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무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손인수이윤희차성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윤빈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신문호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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