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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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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3월16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손현옥·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박용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영세·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차성호·상병헌·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7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 1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실증도시 협약식 참석으로 인하여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서금택·차성호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금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자로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채평석·손현옥·이순열·노종용·차성호·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의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2조 에너지 전환 비전 실행 등을 위한 에너지센터 설립 근거 및 센터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에너지센터 필요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예를 들면 ‘타 시·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 말고.

저도 TP가 당초에 17개 광역시 중에 우리 시만 없고 중기부에서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TP를 그때도 해 줬는데 해 주고 보니까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는 TP도 빠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TP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타 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녹색환경·탄소중립 이런 전반적인 세계 흐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에너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먼저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주체가 테크노파크가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전북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과 지역적 차원에서 별도의 공사를 만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장 좋은 혁신기관으로서 TP를 선정했을 뿐이지 꼭 TP에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되고,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초적으로 에너지센터가 하는 일이 일단 우리 에너지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예측한다든지 그다음에 에너지를 산업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화한다는 측면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시민교육이라든지 에너지 절전소 사업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시에서는 TP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의 TP로 가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꼭 TP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요즘에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하는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폭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구매한 초기 업무 시스템 및 물품 등에 대한 무상 대부 및 물품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에서 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미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미리 했어야 하는데 못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이런 조항을 챙겨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좀 늦어졌던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지금 신용보증재단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벌써 2월 3일에 업무가 개시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손현옥 위원 운영 개시는 됐는데 그 옆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거는 본부 건물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거는 본부 건물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완공돼도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전해서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들어갈 계획이 없고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차원하고 지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고 이거는 우리 시, 세종시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면서 필요로 했던 PC라든지 가구, 물품이라든지 원활한 개원을 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구입해서 지원했던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관리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조례를 통해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제정은 언제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0년 정도에 했습니다.

2021년 초반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21년도 초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1년 됐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운영한 지 1년 됐는데 처음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내용을 잘 검토해서 하셔야 해요.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담고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제대로 운영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초기 단계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월 3일부터 하고…….

서금택 위원 운영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공유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제정할 때 담았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앞으로도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각도로 봐 가지고 담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담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설립 초기에 너무 설립에 매몰돼 있어서 관리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피해 복구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을 신설하여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6호의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신설하였고, 제6조의2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 안정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10조의2를 신설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소상공인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협회 또 기타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상인회 등이 있습니다, 상점가연합회도 있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모두 다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조직화나 협업화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근거를, 그러니까 자조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데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다음에 현재 소상공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요.

제10조의 제3호하고 나중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놨어요.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 단체하고 연합회 지회하고의 지원하는 내용이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지원 내용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찾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회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연합회하고 동등한 규모는 아닐 것이고 근거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할 때 저희가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연합회 지회하고 일반 단체들하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잘 조율하실 필요가 있을 것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체적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제6조의2에 보면 국장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 조례는 이대로 가고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심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감염병과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타 시·도하고 똑같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세종시 예산과 다른 시·도의 예산이 규모가 다르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수단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예산 규모를 정해서 지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현재는 재난지원금이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히 의회의 사전 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분명히 의회의 협의를 받고 지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예산의 규모를 추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물론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계가 딱 얼마다.’라는 거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어느 선까지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12월부터 2월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영업 제한 금지 매출 감소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면서 저희가 67억의 예산을 세워서 90% 정도 지출해서 63억 정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이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여기에 넣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조례에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내용을 같이 넣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별도로 분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까지는, 우리 시가 이 조례를 만든 거는 「소상공인기본법」에 의해서 사실은 제24조제5항과 제25조제2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 별도의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그래서 현재는 단체의 수도 많지 않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근거가 아직 세분화되지 않고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한 조례 안에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꼭 소상공인연합회만 지원한다고 보실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니,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서로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지.

왜 그러느냐면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상당히 될 거라고 추측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가 돼서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심하게 잘 구분해서 갈무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손현옥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이 조례는 올라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4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2021년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몰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서 기금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상위법령 제·개정과 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법령 및 기관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 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등에 상위법령에 나타난 제·개정과 기관 명칭 등을 다른 법령 및 기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5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투자진흥 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서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조례로 우리 기금의 존속 기한이 개정하기 전에는 언제까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당초에 이 조례가, 원래는 법이 개정돼서 최대 5년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이 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개정하기 전에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년 전에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 6월 30일까지라는 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2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2022년 6월 30일까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5년간을 더 해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기금은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서금택 위원 기금이 66억인데 주로 집행을 이차보전에만 사용했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주로 기업의 이차보전사업에 하고 있고 최근에는 펀드에도 일부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충남 지역 뉴딜펀드에 얼마나 출자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 5억이 투자되어 있고요.

3년간 15억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3년간 15억.

그러면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만 가지고 했습니까, 원금까지 포함해서 5억을 투자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펀드 투자는 원금을 일단 투자한 게 5억 투자가 완료됐고요.

서금택 위원 원금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그러고서는 이차보전은 이자로 주로 했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차보전은 이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도 충청 지역 뉴딜펀드를 3년간 15억을 한다는 것은 이것도 원금이 들어가겠네요, 여기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원금이 들어가서 출자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처리하려는 이 조례하고요, 조금 전에 처리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조례안도 모두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이게 심의위를 거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심의를 거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법령상으로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심의한 내용이 궁금한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건지 말 건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 기금을 유지해도 좋다.’ 이런 심의를 받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상병헌 위원 국장님, 그 발언을 조금 정확히 하셔야 하는 게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심의를 거치는 게 의무규정이에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정이거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따라서 심의를 거친 건데 심의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자료를 첨부할 때 심의를 거친 내용들을 첨부해야 의회에서 심사할 때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겠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심의를 거쳤다고만 내용이 되어 있으면 도대체 심의위원들이 부정적으로 견해를 냈는지, 아니면 표결을 해서 근소하게 통과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리 사전에 챙겨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자료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상병헌 위원 향후에는 보완 좀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계시면 나오셔 가지고 언제 심의위원회가 개최됐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투자유치과장 배원근입니다.

심의 기간은 1월 5일에서 1월 10일까지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지식산업센터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존속하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월 5일에서 10일까지 서면으로?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심의위원이 몇 분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죄송합니다.

소관이 예산담당관에서 실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거라,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배원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투자진흥기금 조성 집행 현황이 61페이지에 있는데 세종첨단산업단지 SPC가 2013년에 2억이고 2022년도에 ‘SPC 청산 후 출자금(2억) 및 수익금(미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진흥기금을 2014년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첨단산업단지 SPC 설립할 때 시가 2억을 출자했던 바가 있고요.

최근에 첨단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청산을 할 겁니다.

청산을 하면 당연히 우리가 출자했던 2억을 포함해서 출자 수익에 대한 부분은 청산 후에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아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는 아직도 여기에 보면 ‘설립 출자금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익금은 어떻게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첨단산업단지요?

김원식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언제 정도에나 완료돼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청산 완료가 될 겁니다.

김원식 위원 SPC가 두 군데만 이렇게 2억씩 투자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 우리 투자진흥기금에서 첨단산업단지와 벤처밸리산업단지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대충 여기의 투입금은 어느 정도로 가늠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은 저희가 특정할 수 없어서요.

그거는 자료가 나오는 대로 중간 보고가 되는 정도 수준이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서 이게 대차대조표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검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억 출자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투입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출자 비율이 10%기 때문에요.

김원식 위원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자라든지 이런 거는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량기업이 오지도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산업국도 기업 유치 이런 거에 TF팀을 진짜로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경제산업국이 앞으로 우리 시의 재정을 이끌어 가는 부서라고 봐요.

예산계는 돈 갖다 그냥 쓰는 데고 우리 수입에 있어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앞으로 짊어져야 해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복지나 청소년 예산은 점점점점 늘어가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 재정은 어렵고.

그러면 경제산업국에서 우량기업을 도출해서 해야 하는데 전혀 우량기업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인구 비례 또 면적 비례했을 때 산업단지가 적은 게 아니에요.

산업단지가 많으면 좋기는 좋은데 수익 창출에도 좋기는 좋은데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과장님 때 벤처밸리가 아직 공사를 하고 있지만 되면 조치원도 인구가 2000명 이상 늘어날 거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수입은 없고 그러면 분양해서 그 기업들은 땅값의 지가 상승률만 높아지고.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게, 물론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돈까지, 기업이라는 게 거기에 좋은 기업이 와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도 안 늘고, 이게 그냥 산업단지만 조성해서 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앞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저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 출범이 10년 차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세종시 출범 초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기업 유치 수보다는 질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추진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우리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도 상향시켜서 일정 규모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을 만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이 되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 협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 주신다면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우량기업이 올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경제산업국은, 물론 타 국도 마찬가지고 2년에 한 번씩 직원분들이 바뀌니까.

경제산업국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그래요.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은 과장님들은 5년씩은 하셔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초에 고용 창출에 있어서 우리 우량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지만 이때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발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년만 근무하면 다른 데 가시고.

다른 국, 다른 과보다는 인사팀에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일자리나 기업 유치 이런 과장님들은 최소한 3년 이상 있어야 하고 더 좋은 거는 TF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해요.

다른 데 TF팀 만들면 뭐 합니까.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진행 방향을 국장님이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사실 장기·지속적으로 계속 경제국에 있다 순환하고 계속 뿌리를 경제국에 두면서 일을 해 왔던 상황이고 시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전문가가 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TF도 물론 구성하고 직원들한테 전문관이라는 인사상 좋은 제도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훌륭한 인재를 만들고 좋은 조직을 만드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예산 할 때도 해 보니까 “우리 부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과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은 기존에 있는 우량기업에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 내에 규정이 있고, 다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기업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냥 A기업을 가니까 우리는 노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또 다른 기업을 가면 우리 인사 내부 규정이 있다고 하고, 물론 규정은 다 있지요.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제산업국에서 우리 지역 내 대학교나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1명, 2명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공무원분들이 없다 그 얘기예요.

말은, 국장님 말씀대로 말은 그렇게 하지요, “회사 규정 자체가 이렇습니다.”라고.

그것은 어느 기업이나 다 있지요.

그런데 타 시·도는 그 지역 인재를 쓰거든요.

왜? 그만큼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추진하다가 안 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종시의 좋은 기업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취업을 한 게 있나 국장님이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하여간 이 조례 관련해서 약간 다른 길로 갔는데 앞으로 국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첨단산업단지하고 벤처밸리 SPC 청산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청산 조건은 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청산 절차를 거치면 이게 거치는 게 기존에 발생한 채권·채무 관계하고는 영향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것까지 다 종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만들고요.

그 청산 절차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물론 청산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채권·채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청산을 해 버리면 채무 승계 같은 걸 확실하게 안 해 놓으면 기이 발생한 채권자인 경우에는 회수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청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청산보고서를 검토해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특히 채권·채무 관계가 그때 확인되지 않아서 향후 시의 부담으로 오는 경우도 가끔, 타 시·도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유념해서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대략 청산 개시 시점이 언제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반기 중, 5월 정도에는 저희한테 협의 과정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때 1차 보고서 검토가 되면 우리도 같은, 자문 변호사의 의견도 듣고 회계 법인사의 의견도 다 들을 예정인데요.

그쯤에는 채권·채무 관계를 저희도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무튼 누락으로 인해서 향후에 시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 발의)

(11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노종용·안찬영·상병헌·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탄소중립의 이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탄소중립도시로의 이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손인수·손현옥·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11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3월 4일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손현옥·이영세·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비롯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8조의3에 환경교육 주간 기념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 행사 개최 근거 규정을 새롭게 반영하는 한편, 안 제10조의2에서는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환경교육센터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지정 취소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비율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순열·박성수·차성호·박용희 의원 발의)

(11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순열·박성수·차성호·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보호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활용품 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범위에는 주로 어떠어떠한 분들이 들어가나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수집인 범위요?

손현옥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조례에 보시면 지원 대상에…….

손현옥 위원 지원 대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 대상으로 쓰여 있는 거 가지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나이를 일단 65세 이상으로 하고 장애인으로 했는데 실제 여기 포함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노년층하고 장애인 그런 사항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사항입니다.

손현옥 위원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혹시 담당…….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재활용 수집인이 특히 읍·면 이런 지역 보면 고물상에 납품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노인층이 많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한 45개 업체가 되는데 60세 이상하고 저기를 해 보니까 70여 명 정도 그렇게 추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75명이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70여 명.

손현옥 위원 70여 명.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60세 이상 저희가…….

손현옥 위원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잠정적으로 저희가 추계로, 이 조례를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관내 한 45개 고물상을 통해 가지고 대충 인원수를 뽑아 보니까 70여 명 정도는 대상이 되는 걸로.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할 때 잘,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지원 대상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이 70여 명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치원만 해도 70명 될 거예요.

조치원만 따지더라도.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개략적으로 수집인 대표한테 잠정적으로 해 봤는데 실제…….

서금택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저희 집 앞을 지나가신 수집하시는 분들을 대여섯 분 제가 봤어요.

자전거에 수집하시는 분, 본인이 밀고 다니는 조그마한 기구 거기에 휴지, 주로 휴지예요.

주로 수집하는 것이.

그리고 병, 일부 병 이렇게 수집을 하시는데 병도 소주병이나 이런 것만 하지 다른 병은 또 안 해요.

왜? 가격을 받지 못하니까.

안 하고 대개 소주병 그리고 파지, 휴지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정말 조끼를 준다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를 어떻게 만들어 주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각각 달라요.

조그마하게, 리어카에 싣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재활용품 수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자전거하고 조그마한 그냥 밀고 다니는 그런 소, 뭐라고 할까, 그런 것을 주로 하고 다녀요.

다니는데 어떻게 재활용품 운반 차량을, 운반 장비를 만들어 주려는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인원수뿐만 아니라 실제 어떤 장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지 그런 것까지 수요를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안 제4조제1항에 3개의 경우가 있잖아요.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메인이 되는 것이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 이게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이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상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손인수 의원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상병헌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면 좀 해 보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로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원래는 이 사항도 넣으려고 했는데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지원 대상 선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런 분들이 될 겁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그분들도 다 대상자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제3호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고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상병헌 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렇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조례상 제2호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거고 제3호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하면 그런 분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지금 3개의 지원 대상 중에 여기에서 메인이 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우선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서 빠진 사람들, 조사를 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 빠진 사람들 중에서 일률적으로 65세 이상인 사람들과 장애인은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게 조례의 취지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제1호, 제2호는 당연히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들은 당연히 지원하는 거고, 다만 제3호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또 실제적으로 장애인, 노인 말고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상병헌 위원 왜 조례 해석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 3개 호 중에 이게 배치를 하려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선 배치해야지요.

다시 말하면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우선인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여기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65세 이상인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어야 이 조례가 합리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저희는 이 조례를 65세하고 장애인 복지는 당연한 걸로 일단 넣은 거고요.

다만 제3호는 이 외에도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대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를 두기 위해서 제3호를 선택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게 첫째 목적인 것이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러려면 실태조사해서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를 집행부서에서는 생각하고 계셔야지요,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든가.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했듯이 제1호는 65세 이상 노인분이고 장애인이고, 제3호는 실태조사해서, 대부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저소득층, 수급권자나 아니면 그 바로 위에 차상위계층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 의원 제가…….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제1호와 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요.

제3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이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젊은 분들 중에 이 일을 하시는데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걸 앓고 계실 수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수급권자 이런 분들 대상으로 별도로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상병헌 위원 손인수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원하는 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실태조사를 잘하리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사실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65세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들에게 그냥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중복 지급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가 정확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고물상에 문의를 하니까 세종시 관내에 70여 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잠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위원장 임채성 그 말씀이 면밀하게 파악이 됐을까 좀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서 면밀하게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안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 발의)

(11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이윤희·상병헌·손현옥·채평석·이재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도 개장 예정인 농촌테마파크, 즉 도도리파크 운영을 위하여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의 농촌테마공원(도도리파크) 공원 내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원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해서 표가 나온 게 있어요.

1번 공통 사항이 있고 세종호수공원, 농촌테마공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것은 광장, 사진 촬영, 무선 마이크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바비큐장하고 피크닉장 있잖아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작고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국가유공자는 20%을 감면해 준다든지 또 세종시민이면 10%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것은 영상물 촬영, 뭐 기타 등등 쭉 있어요.

체험공방 이런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비큐장, 피크닉장 이런 것은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바비큐장 같은 경우에는 2시간당 3000원인데 이건 금액이 좀 낮고, 올려야 될 것 같고, 이 규정은 왜 이렇게, 바비큐장은 3000원이고 피크닉장은 2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이건 기존에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연혁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윤찬균 지금 실무자한테 나오면서 알아봤는데 근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거 알아보고 별도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원장님, 중식하고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오전에 이어서 자료를, 산정 근거를 봤는데요.

보니까 연구용역도 2019년 12월에 해서 그거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용 요금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례가 2020년 12월 18일에 이렇게 사용료를 정하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바비큐장 2시간에 3000원, 피크닉장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올 하반기에라도 조례를 개정하셔 가지고 금액을, 사용료를 올려야지 이거 2000원, 3000원 받아 가지고, 오히려 ‘세종시민은 무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2000원, 3000원 받아 가지고 2시간, 이게 뭐 큰 소득이 되겠어요.

아니면 받으려면 제대로 받고 무료로 이용하려면 무료로 이용하고 그래서 적정한 사용료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현재는 그릴과 테이블만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3000원 정도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계획은 중앙공원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시설 보강도 하고 서비스 품목, 그릴이라든지 숯 같은 것도 대여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이용 요금도 다 같이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거는 공원시설 사용료잖아요.

그런데 캠핑장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시설 이용료 100분의 30 감경” 하는 게 있거든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30% 시설 이용료가 감면되는데 여기 공원시설 사용료는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냥 바비큐장 2시간에 3000원, 피크닉장 2시간에 2000원 이런 식으로.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은.

○위원장 임채성 비용을 좀 더 올려서,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면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겠지요.

지금 내는 비용을 근거로 해서 타 시에 있는 시민들께서 오시면 6000원 정도 하고 우리 시는 시민, 거주하시는 분들은 감경해서 금액 받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하반기에 현실화 계획 세울 때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이 할인받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캠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도 살펴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37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 수탁기관이 협약 사항 위반으로 2022년 4월 1일 협약 해지가 예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위탁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수탁 후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기존에 기이 확정된 국비와 시비를 5 대 5 매칭한 49억입니다.

수탁기관은 각 분야별 주민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9호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선정된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여건 변화 및 주민의 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변경, 사업 기간 연장,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기간이 2022년에서 2년 연장된 2024년까지, 총사업비는 1850억에서 공기업사업비 등 377억 원 증액된 2227억 원으로 사업 명칭 및 사업 내용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계획 변경의 시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4월 중으로 도시재생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5월에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도시성장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현재의 수탁자가 협약 사항 위반으로 해지 통보를 했고 해지 예정인 상태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반 내용은 뭐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요, 현장지원센터의 회계 그다음에 지출의 부적정 사항이 대다수 발견됐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3건의 부적정이 발견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런 센터는 좀 그래서, 다시 수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 감사위의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감사위원회하고 저희 쪽하고 합동으로 감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의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회수 조치가 가능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회수했습니다.

시간외수당 착오 지급한 것 그것도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및 퇴직금, 4대 보험료를 사용자부담 없이 민간위탁금으로 이중 지출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저희가 다시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는데…….

상병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사무감사도 같이 병행했을 건데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우리 직원들이.

상병헌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이 수탁자가 업무를 제대로 진행 못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를 테면 현장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시 조직하고 민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 개연성이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러한 신분상의 조치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그거는 안 하고 회계 부적정 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해소하고 그냥 협약 위반 사항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격이 없다.

해지하는 게 가장 큰 거지요, 그쪽 업체에서는.

아예 일을 못 하게 해 버리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수탁자를 재공고해서 사업 기간을 늘린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어차피 저희 사업 기간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원센터가 가동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당초에는 2022년 12월 말일 자로 종료되는 건데 1년을 연장해서 1년 반 한다는 거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이 연장되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1년의 연장을 하는 게 현장지원센터로 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후자가 더 맞습니다.

사업 진행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금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주민 협의, 여러 가지 예산 매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사업 기간의 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늦어져서 그 뒤로.

상병헌 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손실이 발생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큰 사업비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사업비가 대규모 증가, 이거는 어차피 사전에 협의가 된 거기 때문에 국토부랑 그런 거는 아니고…….

상병헌 위원 당장 수탁자, 수탁비용이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수탁비용은 원래 사업 기간만큼 예정해서 했기 때문에 비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기간만 연장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년 6개월을 보고 위탁 절차에 응모할 대상들은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저희가 공모를 해 보면 적정한 업체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절차를 빨리 당겨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 자료 오늘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자가 여러 가지 협약 사항을 위반해서 해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서금택 위원 여기에 보면 ‘4월 협약 해지 예정’ 해서 ‘2021년 12월 30일 위·수탁 협약 해지 예정 통보’.

이것은 예정 통보가 아니라 해지 통보잖아요, 해지 통보?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서금택 위원 예정 통보가 아니지요, 이미 다 지났는데.

그렇게 하고 이 수탁자가 우리 시와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를 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거는 없습니까?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규정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뭐를 하면, 적극적인 조치가 명문화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포괄적으로 ‘어떤 문제가 났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그 정도 조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계약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어차피 입찰을 봐서 계약하겠지만 타 지역도 그렇겠지만 조치원의 경우 내가 보면 문화정원이고 한림제지고 상리 거, 원리 거 이렇게 보면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해요.

문화정원은 주소는 세종시에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 여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문화정원 같은 곳은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다가 예술과인가 그리로 갔지요, 문화예술과?

그리 업무가 넘어갔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가서 “이런 것 좀 시정하자. 이런 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면 안 들어.

자기들 멋대로 그냥 해요, 그게 옳다고.

그게 참…….

본 위원이 늘 얘기했어요.

“우리 관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 “우리 관내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차피 입찰을 봐야 하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참 이런 조치원역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외지 사람이 오니까 사명감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전의나 부강이나 또 번암리 거나 점검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과감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수탁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제재를 가하고 항목이 없다면 다음부터 이런 위·수탁 계약을 할 적에는 제재할 수 있는 항목을 넣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위반했다고 해서 위반된 금액이나 회수하고 해지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히…….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세부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수탁자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해당 부서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인 지원센터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번 위탁자 말고 2018년도, 2020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거 체크를, 그동안 관리만 있지 이거를 체크해 보셨어요, 2018년, 2020년도 것도?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2018년 것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 이거를 관리하고 그러면 조치원발전위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보고를 안 받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지적 사항에…….

김원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김원식 위원 조치원발전협의회 회의를 가 보면 조치원발전위원들이 다 주도를 하잖아요.

가 보면 해당 국·과별로 계장님들 다 와 가지고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조치원발전위원들은 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보고를 받아요, 안 받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과장님 이야기는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린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하고 조치원발전위원들은 그동안 이거를 이 건만 아니고 그 전, 전전 위탁자도 이거를 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현재 위탁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전 것도 한번 봐야 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위탁자가 바뀌지가…… 바뀌었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2019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거를 보니까 2020년도에도 회계 적발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도 현장지원센터를 회계 점검해서 1억 7000을 환수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에서, 조치원발전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위탁자를 그냥 아무런 조치 없이 2019년부터 계속 이 업체한테 이거를 맡기고 있으니.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마…….

김원식 위원 위원님들이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나 할 때 얘기하면 뭐 해요.

조치원발전위원들한테는 다…….

위원보다 조치원발전위원들이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더 파워가 좋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 점에 대해서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조치발전위원한테도 다, 우리 위원들한테는 보고하는 내용이 2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조치원발전위원회하고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런 센터에 의해서 저희도 업무 지장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포괄적인 조항만,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제도 보완을 해서 협약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얼마, 1년 내지 2년이면 거의 큰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거의.

김원식 위원 거의 종점에 와 있는데 참 여태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조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보면 참…….

저도 조치원 시민으로서 바라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래서 위원님 참고가 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달 말에 2014년 이후에 조치원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한번 냉철히 분석해 보고 향후 어떻게 운영이라든지 관리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게 완성이 되면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장님이랑 시장님께서 언론에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현 수탁자가 2019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던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2019년에.

○위원장 임채성 2019년도부터?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2019년 6월 1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19년 6월 19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도부터 했나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위원장 임채성 2017년부터 했고 현 수탁자가 2019년도부터 위탁을 받아서 올해 결국 해지하게 됐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관리·감독의 주체는 도시재생과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됐었나 이게 의문이고요.

2020년도에도 회계 점검에서 1억 7000만 원 환수 조치 내리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도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음에도 계속 끌고 왔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장님,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 12월 30일에 협약 해지 예정 통보를 내렸어요.

그리고 4월에 결국에는 해지가 되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4월 1일 자.

○위원장 임채성 현재는 계속 업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협약 해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일단은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건데요, 사실상은.

그래서 마무리할 것 좀 하고.

○위원장 임채성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이 건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수탁 협약의 전반을 살펴봐서 바로 그 조항을,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 지적 주셨으니까 거기에 분명히 아까 드렸던 손해배상이라든지 업무방해라든지…….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그러면 현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했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는 협약 해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거나,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규정 제19조에,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이것만 들어 있어서 “수탁자가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지한다.” 이 조항만 들어 있어요.

○위원장 임채성 위·수탁 협약인 거잖아요.

제19조제2항제1호, 제2호에 보면…… 제2호지요, 방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 번에 이 협약을 맺을 때는 이 안에 좀 더 디테일하게 넣어야 할 것 같거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협약서 제4조에 보면 수탁재산의 관리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회계적인 부분이라든지 인건비 부분 잘못됐던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지밖에 할 수 없다, 이게 저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그 관리·감독의 주체인 도시재생과에서 지금까지 뭐를 했나.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마 회계감사 위주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만이라도 이번에 명확히 해서 새로운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본부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마중물 사업에서 당초에는 조치원역 광장 남측 여관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변경 계획이 생활문화 거점시설로 복합화로 조성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위원장님,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더 자세히 알 것 같아서…….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저희 예전에…… 죄송합니다.

여관으로 쓰던 부분들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초에는 그 시설을 그 자리에 하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두 가지로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들이 돼 가지고요.

저희가 생활문화 거점시설과 상인지원 거점시설로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건물을 이미 신축한 상태입니다.

그런 변경된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활성화 계획에 담은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사유가 ‘사유지 매입 불가로 생활문화 거점시설의 복합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인지를 못 했던 거 죄송하고요.

저희가 당초 토지 매입을 해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돼 가지고요, 생활문화 거점시설 3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그 카페를 3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변경을 작성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다른 청자장이고 기타 등등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할 때는 이미 타진을, 일단은 물어보잖아요.

도시재생과에서 그냥 무턱대고 조치원역 광장 남측 여관을 매입한다고 한 게 아니고 타진해서 여관 토지주가 일단은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 사업 내용에 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이 매입을 못 하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당초에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사망하셨는데 그다음에 자손들이 상속받아 가지고 실제 소유주가 자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자손들이 팔지 않겠다고 그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 계획의 조성비보다 거의 배가 더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건물들을 저희가 합쳐서 크게 짓느라고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중물 사업에 여러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전부 다 사업이.

당초에 일은 벌여 놓고, 현장에 가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모든 사업이 그래요, 모든 사업이.

물론 사업을 하다가 변경은 할 수 있어요.

변경하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초에 첫 삽을 뜰 때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앞으로 그런 사업은 없겠지만 행복주택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는 조치원뿐만 아니고 전의도 마찬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알겠습니다.

처음 계획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변경 의견 청취 건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9건이잖아요.

몇 건이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9개 세부 사업.

상병헌 위원 네, 9건입니다.

9건 중에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탑재한 거는 2건이고 7건이 사업 부진이 되고 있다고 여기 적시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마 예산 문제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고요.

지방비 매칭이 덜 돼서 국토부 협의가 지연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민들 세부적인 의견 수렴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국토부에 세세한 거에 대한 간섭이 많이 있어서 제대로 아마, 그것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니 전력선이나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부지에서 발생하거나 그래서 뉴딜사업이 여러 가지 그런 연장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반복은 하지 않겠는데 사업 구상을 하고 또 국비사업을 따오고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여러 가지 손실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매설물 전력선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사업부지는 철도공사하고 일대일로 맞교환한 거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그만큼 제척하고 그만큼 받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는 건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맞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건데 설계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하고 있을 거고.

제가 지난번 작년 예산 할 때도 말씀드렸고 설계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현재 재설계비로 6억이 잡혀 있는 걸로, 본예산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부담하고 LH와 소송을 통해서, 철도공사하고, 이런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현재 LH의 입장은 뭐예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LH는 제가 듣기로는 돈을 더 달라는 것 같던데…… (공무원석을 향해)아닌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상병헌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터파기를 우선 임시로 해 봤더니 이미 설계가 LH에서 끝난 상황입니다.

작년에 건축허가까지 이미 다 받은 사항에 대해서 터파기를 해 보니 거기에서 전력선이 나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기까지는 알고요.

그러니까 설계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우선 본예산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우선 부담해서 재설계를 하고요.

상병헌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철도공사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땅은 철도공사에 팔아 가지고 저희가 변호사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어느 쪽으로 소송하는 것들이 효과적인지를 알아봤더니 땅을 판 쪽에서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팔았기 때문에 그쪽에 책임이 더 있을 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LH와 철도공사 두 군데를 상대로 소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발주를 하고 난 다음에.

상병헌 위원 그거는 우리의 계획이고요.

그러면 철도공사와 LH의 현재 입장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LH 입장에서는 저희가 소송을 건다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자기네는 대응하겠다, 철도공사도 현재 그런 입장일 뿐입니다.

상병헌 위원 문건으로 주고 받은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저희가 LH하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철도공사나 LH 쪽으로 보낸 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LH하고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또는 그쪽으로부터 받은 답변 내용.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LH 쪽에는 저희가 보냈더니 LH는 저희 쪽 보고 우선은 재설계비를 부담해 달라.

그러고 추가적으로 그 안에 이 설계 때문에 설계가 다시 늦어지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난 게 있는데 그 비용까지 더 부담해 달라고 LH에서 사실 저희한테 약 18억을 추가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내용들이 문건으로 오고 간 게 있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문건으로 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그럼 LH뿐만 아니라 철도공사에도 같은 내용으로 문건이 오고 간 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한번 저희가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낸 것, 받은 것 문건 좀 본부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네.

상병헌 위원 작년에 6억이지요.

설계비 본예산에서 통과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기억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

상병헌 위원 아니, 아니어도 업무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은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임자가 한 일이라고 단절되는 거예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아닙니다.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안기은 설계비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시네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자리에 올 때는 업무를 파악하고 오셔야 돼요.

전임자가 한 일이라서 나는 잘 모르겠다는 태도가 이게 적정해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계비를 반영하되 관련돼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설계비 부담을 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돌아가셔서 이 상임위 회의록을 뒤져 보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소송을 해서 어디까지 또 어느 만큼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바뀌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말씀드리자면 그쪽에서 “매장물 발견을 못 하고 매각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우리 부서 담당자들은 받아들여 가지고 엉뚱하게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그래요.

공부 좀 하시고 시의 입장에서 얘기하세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님,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해당 부서 과장님도 바뀌신 거잖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해당 주무관님들이나 계장님들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회에서 오고 갔던 얘기들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손현옥·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 발의)

(15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손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와 손인수·이영세·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는 추락이나 붕괴 등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과 해체공사 관계자의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 및 해체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안전교육과 안전조치 및 관계 기관 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왜, 제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11페이지에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관련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법으로 대체가 되니까요.

최근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지자체별로, 광역지자체를 예를 든다면 17개 시·도 중에서 3개 정도가 현재 제정을 2020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17개 광역시·도에서 3개는 제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상위 법령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도 해소가 됐었으나 좀 더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보면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지요, 타 상임위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이순열 의원님께서 저희 산건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쪽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 아마 타 지자체 사례도 파악하시고 조례 제정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집행부서에서는 이런 중요성이나 아니면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생각이 깊지가 않았던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으로 예를 들었을 때 3개 정도가 있었고요.

최근에 올해 광주 쪽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관심도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요.

마침 이순열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시기도 잘 맞아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15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와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명령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조례안 제6조제4호에 보면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법」 제63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여건으로 봤을 때 제6조제4호 조항의 기간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손 위원님 정확한 지적하셨는데요.

「도로법」에 1년 이내에 안 하게 되면 취소하는 조항이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2년으로 잡았는데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도시 특성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1년으로 줄여서 현실 여건에 맞게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손현옥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공사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변경 제출하는 사유 중 제4호에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도로법」 제63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 따라 상호 관련성이 있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6조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손현옥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현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손현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 발의)

(15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상병헌·이영세·손현옥·차성호·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적용 범위를 2억 원 이상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타 시·도 현황 보면 광역에서는 적용 범위가 모든 공사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도 17개 광역시·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단정 짓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표 보시면 광역이 전부 시행은 아니고요.

괄호에 보시면 서울, 대전, 충북, 전북, 제주가 미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광역하고 기초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특성을 파악했고요.

아무래도 다수가 하는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추세에 맞췄고요.

또 저희 직원들이 감내할 수준이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발주하는 걸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보니까 170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 전부 다 하게 되면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2억으로 했을 때는 89건 정도가 되는데 5000만 원으로 내리게 되면 159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분산돼 있지요.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일단 시행을 해 보는 걸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1700여 건 중에서 2억 원으로 했을 때는 89건 그리고 5000만 원으로 했을 때는 159건 정도, 이 정도면 일단 한 번 시행해서 해 보는 게 가능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이영세·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5시2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현옥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인수·이영세·이순열·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한 교통약자 정의를 추가했으며,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에 대한 정책 수립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이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0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안전진단의 대상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모집 공고, 명부 작성·관리와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모집 공고, 명부 작성·관리와 지정 및 교체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공고에, 모집 공고에 타 시·도 것을 보면 공고 일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왜 그 명시를 안 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 지자체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통상 명부 작성을 위한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는 조례 관련한 행정청이 시행하는 행정예고 절차로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타 지자체는 조례에 넣는 이유를 저희가 파악까지는 못 했는데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예고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없어요.

울산시는 아직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5일 이상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거든요.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상적인 거잖아요, 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시·도도 이렇게 서울 20일, 인천 쭉 거의, 광주만 15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20일로 돼 있는데, 물론 이것을 수정할 사항은 아닌데 애초에 수정하기 전에 타 시·도 것을 한번 보고 명시를 했어야 맞겠다라고 느꼈어요.

이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타 시·도 조례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타 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 시만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특히 공고 날짜가 딱 있어야, 20일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 놓으면 정확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금 더 깊이 있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요.

행정 절차기 때문에 굳이 늦게라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던 건데요.

시행하는 과정에 나중에 더 필요하면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자로 시행됐다고 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행령 시행일자는 언제인지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상병헌 위원 시행령.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행령이요?

153페이지에 법이 5월 1일 자로 시행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상병헌 위원 시행령 시행일자가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건축과장 박병배 2020년 5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법과 시행령이 동 일자로 시행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병배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 2022년 3월인데요.

거의 2년만에 우리 시에 조례가…….

○건축과장 박병배 죄송한데 시행령은 2021년 5월 1일로 시행일자가 됐습니다.

2021년 5월 1일.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2021년 5월 1일 그러면 조금 납득이 갑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제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유철규·차성호·상병헌·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 발의)

(15시3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을 대리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차성호·상병헌·안찬영·채평석·이순열·박성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 이를 특화하고 관광상품화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시민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향토음식 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 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에는 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조례가 발의, 제정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지역특산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요즘은 지역을 알리거나 관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음식이 굉장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 때문에 우선 조례가 나온 거고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물을 개발하거나 현재 있는 음식물을 선정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손현옥 위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물을 개발한다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손현옥 위원 향토음식이 그런 의미인가요, 향토음식에 해당되는 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이 조례에서 의미하는 향토음식은 두 가지입니다.

예전부터 전래돼서 내려오던 전통음식이 있고요.

손현옥 위원 전통음식하고.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현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을 발굴하고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관광상품화 가능성이라든지, 관광상품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들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조례 제11조에 보면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있거든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위원회요?

손현옥 위원 네, 제11조에.

그런데 거기 제11조제5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손현옥 위원 그럼 여기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는 누가 있을까요?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가장 좁게 얘기하면 지금 농식품 담당하는 부서가 로컬푸드과입니다.

로컬푸드과에 농식품계가 있거든요.

그 과장이나 계장 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농업기술센터에도 약간 관련이 있어서 우선 저희 쪽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당, 소관 담당하는 업무잖아요, 관련 공무원들이.

그럼 이것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는 해당 과도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문화관광 쪽 담당하는 공무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식품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식품산업진흥법」.

손현옥 위원 식품 위생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해당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당연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어떤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관광국장이라든지 농업정책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직위가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직으로 가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다른 실무적인 차원의 사람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냥 업무, 당연직으로…….

손현옥 위원 이 조례 검토하실 때 타 지자체 조례 검토해 보셨나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타 지자체에 50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요.

대부분 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손현옥 위원 저도 타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당연직을 지정해 놓는 지자체도 있어요.

대전 같은 경우에 보면 해 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조례로 인해서 가장 절실한 게 세종시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게끔 이 조례가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종시 전통음식 현황과 문화콘텐츠로서 활용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이것 혹시 보셨는지요?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말씀드리면 저는 못 봤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것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에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제안되어 있고 한 사항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3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33분)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이광태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개정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농업발전기금의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재 “2022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이며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임채성김원식상병헌서금택손현옥채평석
○위원아닌의원(1인)
손인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이광태
농업정책과장전병선
로컬푸드과장이칠복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기업지원과장임성호
투자유치과장배원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노동영
도시재생과장안기은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박병배
도로과장한성수
교통정책과장이상옥
·환경녹지국
국장양완식
환경정책과장박판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산림공원과장윤찬균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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