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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2022.07.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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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7월1일(금) 14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장 선거의 건

2. 부의장 선거의 건

3.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4.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집회보고(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1. 의장 선거의 건

o 의장(상병헌) 당선 인사

2. 부의장 선거의 건

o 제1부의장(박란희) 당선 인사

3.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39분)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의사기록담당 김효영입니다.

오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최초로 집회되어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는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회의로서 개회식은 생략하고 곧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4층 방송실에서 본회의 진행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출석체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제7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집회보고(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20명 시의원님들께서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2022년 6월 27일 의회사무처장이 소집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은 재적의원 20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의사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으며, 본회의장 의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구 및 비례대표 순서로 임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14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산업건설·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5일 10시에 개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고 오늘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최다선이신 상병헌 의원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시42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의사입법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사회를 진행하게 된 아름동 제9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상병헌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당선되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첫 임시회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원 구성을 위한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장 선거의 건

(16시43분)

○의장직무대행 상병헌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 선거와 관련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7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무효표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표는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공직선거법」 제17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해해 주신다면 본인이 정당,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님,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다음은 기표소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들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의원님들이 앉아 계신 좌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교부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대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이름 우측에 있는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님과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의 경우 투표 의원 수의 계산은 투표에 직접 참가한 의원의 명패 수로 확인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수가 명패 수보다 많을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재투표를 합니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 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2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8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2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 중 15표를 얻은 상병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저를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상병헌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으로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o 의장(상병헌) 당선 인사

○의장 상병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상병헌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8만 세종시민을 대변하는 의장을 맡아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민의 행복한 삶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집무실 설치 등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문제 해결, 상가 공실 해소, 자족기능 확충,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서 모든 국민이 살고 싶은 세종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세종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4대 시의회를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세종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협치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과 정책에 대해서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바로잡고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것에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걸음을 뗀 4대 시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가 미래로 힘차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의장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의장 선거의 건

(17시09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따라 두 분을 무기명 투표로 한 분씩 각각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제1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2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채성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상병헌 임채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의석에서)부의장 선거의 건에 관련해서 논의할 게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임채성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제1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의장 선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정회되는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이석하신 의원님들이 발생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본회의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책무를 잘 인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효숙, 김영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투표용지를 공무원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의사기록담당은 의원님들께서 투표에 임하실 수 있도록 순서에 따라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제1부의장 선거 시에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상병헌 의장님 성명 옆 기표란에 ‘의장 당선’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상병헌 의원님을 제외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 중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됩니다.

기표 순서는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20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4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13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1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은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은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득표수 13표 중 13표를 얻은 박란희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박란희 의원님, 제1부의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부터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9분 회의중지)

(21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을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행상 의사일정이 종료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자리를 이탈하여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2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정견을 듣는 순서이나 정견 발표를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김효숙·최원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 공무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 인계)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신 후 이상이 없으면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투표함 점검 및 봉인)

그러면 의사기록담당은 투표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기록담당 김효영 제2부의장 선거 시에는 투표용지에 의장으로 당선되신 상병헌 의원님의 기표란에 ‘의장 당선’이라고 표시되며,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란희 의원님의 기표란에는 ‘제1부의장 당선’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을 제외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 중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09분 투표개시)

(의사기록담당,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5분 투표종료)

다음은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명패 수는 2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 투표함 개함 및 확인)

투표수도 20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제2부의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득표수 20표 중 11표를 얻은 김충식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충식 의원님,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의석으로 이동)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1부의장(박란희) 당선 인사

○제1부의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선출된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란희입니다.

의회 개원과 동시에 부의장의 자격으로 인사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열어 가는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는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상병헌 의장님을 중심으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1부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 정쟁이 아닌 오직 민생, 오직 시민,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협치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건강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일하는 의회, 세종시의 발전을 견인하고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의회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자리를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상병헌 박란희 제1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

○의장 상병헌 김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

○의장 상병헌 김충식 제2부의장님, 인사 말씀 생략하실 건가요?

김충식 의원 ······.

○의장 상병헌 김충식 제2부의장님, 인사 말씀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셔도 좋고요,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의사 표명은 정확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

(김광운 의원 거수)

○의장 상병헌 김광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광운 의원 (의석에서)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의장 상병헌 의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7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정회하는 동안에 국민의힘 쪽에서 이석을 하고 퇴장하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회의 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1시51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의장 제의로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기는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 등 원 구성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4.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1시52분)

○의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의장 및 선임한 두 분 의원과 의회사무처장이 매 회기마다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회의록 서명 의원은 매 회기별로 정당 구분 없이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해서 두 분씩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제76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광운 의원님과 김동빈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운 의원님과 김동빈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7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제4대 의회 개원식을 갖고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장 등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53분 산회)


【의장 및 부의장 투표 결과】

1. 의장 선거의 건

·상병헌(15), 김충식(2), 김학서(1), 기권(1), 무효(1)

2. 부의장 선거의 건

·제1부의장 : 박란희(13)

·제2부의장 : 김충식(11), 김학서(9)


○출석의원(20인)
상병헌박란희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
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김효영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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