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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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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일 시 : 2022년9월27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회의를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을 환영하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 업무 추진에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제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0월 4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오늘은 1일 차로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대변인 소관, 2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 소관, 3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4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4일에는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 선서자 채수경.

정책기획관 김려수.

예산담당관 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대외협력담당관 안효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정보통계담당관 최필순.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대변인실의 종전에 제출하신 출장 및 초과 근무 중복 상신자 현황에 대해 국한적으로 그 대상자분에 한해서 출장 신청서와 초과근무 사전 신청서 사본을 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오늘 자 기준으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자료 2022년도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현황도 같이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실장님.

행감 자료 113쪽을 보시겠습니다.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의거해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정확하게 제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되었나요?

자료 제출이 정확하게 되었나요?

보시면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따라서 기본(종합)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동그라미는 계획 미수립된 것이고, 네모는 행감 자료에 누락된 거거든요.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면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부터 쭉 나와 있지요.

자료 113쪽에 보시면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은 행감 자료에 누락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엑스표시가 되어 있지요.

나머지 대학 유치 계획,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통계사무 기본계획은 행감 자료에도 누락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자료를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완성도 높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본 위원장이 지적한 현시점에서 아시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특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 의무 사항임을 알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에 누락시킨 것이 아닌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완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상에 계획 수립 의무가 있고요, 의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의무 사항에 대한 조례 추진 계획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올라와 있지만 나머지는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계획도 미수립됐고.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하나씩 따져 볼게요.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수립 여부가 안 되었고, 기간은 규정이 없어요.

3년이나 5년 이런 단위 규정이 없고 이게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례가 작년도에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은 수립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까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2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 부분은 어쨌든 행감 자료에 제출했어요.

나머지 3개는 지금 미파악된 거예요?

대학 유치 계획.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학유치위원회가 작년도에, 올해 신설됐고요.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위원회나 자료가······ 말씀하신 법정계획인데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기본계획을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학 유치 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행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례는 작년 말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회 구성 자체는 올해 초에 구성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조례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행감 자료에도 미제출되고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어요?

추진 계획도 제대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도 지금 실장님은 파악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행감 자료도 누락됐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조실에 있는 법정계획은 면밀히 챙겨서 누락되거나 수립되지 않지 않도록 잘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면밀히 챙긴다는 말씀으로는 포괄적으로 다 담을 수 없고요.

다시 파악하셔 가지고 이 행감 시간 동안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 소관은 4건이에요.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이야기할 거고요.

지금 네 가지입니다.

대학 유치 계획도 올해 안에 계획을 마련하겠다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그 위에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도 12월까지 마련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밑에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면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의 미비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정책을 제안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행감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실장님?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요.

조례에 명백히 시행 규칙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 누락시키고.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계획도 안 나와 있는데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져 있는지 안 만들어져 있는지 파악도 안 되는데.

우선 뒤에 계시는 담당 주무 과장님들께서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짚어 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파악하세요.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대학 유치 계획, 국제 개발 협력 시행계획, 통계 사무 기본계획에 대해서 왜 자료를 누락시켰고, 계획을 만들지 않았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마련해서 오늘 안으로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자료 563쪽 좀 보세요.

시 고문변호사 자문 운영 현황이지요.

최근 3년 동안인데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복수[2인 이상]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운영 내역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화면을 당겨서 볼게요.

행감 요구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숫자가.

“3, 5, 9, 10” 2019년도부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장 임채성 이것은 법무관실부터 기이 제출된 관리 조례를 토대로 작성해서 행감 자료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본 위원장이 요구해서 전 실·과·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법무관실에서 취합해서 작성한 건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도 맞지가 않잖아요, 행감 자료 요구한 거랑 추가 자료 요구해서 다시 취합해서 본 거랑.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진짜예요?

뭘 확인해요, 지금!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했으면서 어떻게 피감기관이 행정감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수치가 어떤지 어떤 부분이 부실했든지 이 행감 자료 작성을 근거 없이 너무 대충 작성해서 그냥 제출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해당 부서에서는 지금, 처음에 기이 제출된 자료가 있고 추가 요구했던 자료가 있어요.

이 차이점 발생 사유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해명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그냥 너무 대충해서 제출한 표가 나거든요, 어떤 자료에 대한 해석이나 고민 없이.

이러한 단편적인 면만 봤을 때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대응 준비가 얼마나 소홀했는지가 단편적으로 보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 부분은 정확한 사유는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위원장 임채성 아니, 잘됐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미비가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보완·발전해서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이 미비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미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는데 과장님들께서는 빠르게 파악해서 조금 뒤에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한 번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5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57페이지요?

여미전 위원 네.

기조실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 제가 날짜는 정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8월 12일에 요청했고 수신이 8월 31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 거의 4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6번 항의 기준인건비 및 기준 정원 책정 현황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 7월까지 요청했는데, 오늘 행감이지요?

어제까지도 자료 제출이 안 됐지요?

제가 그래서 어제 기조실장님한테 연락을 했었지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이 요구하신 기준인건비 산정 기초 자료와 최종 산정 결과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안부하고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까지 예외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고 행안부에서도 비공개 자료로 저희한테 왔고 이거를 공개할 수 있는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그 과정에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은 업무 처리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감사를 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완·발전할 부분을 찾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건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저하고의 충분한 소통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안 주는지,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번 독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이다.”라는 말 외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행안부와 얘기해서 최대한 오픈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행감의 주요 골자처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최근에 시청에서 3명의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또한 여기 세종은 다른 광역시·도하고 다르게 단층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많아요.

현장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피 부서에서는 일이 과중돼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과 더불어 중요 핵심 부분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보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저희가 자료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행감 자료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도 진행 상황이라든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앞으로도 계속 보안이라고 하시면서 자료 요구하면 안 주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관계 부처에서 내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 자체에서도 이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공개하기는 좀 어려운, 자료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오히려 기조실장님께 묻고 싶고요.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7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관심이 또 많으시거든요.

기준인건비가 작년에 약 300억 원이 남았어요.

기준인건비라 하면 2014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총액인건비였는데 기준인건비 제도로 바뀐 거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총액인건비에 국한되지 않고 기준인건비는 현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풀어 준 제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인력 충원이 되지 않느냐? 조직적으로 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은 “행안부에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정원 관리도 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한 궁금함이 발생한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계속 인력이 어렵다고 해서, 일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 핵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쨌든지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나 말씀이 있으셔서 행안부랑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요.

그쪽하고 협의,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위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서 일부는 제출했고 일부는 제출 못 한 걸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공개가 어려운 측면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2020년도에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한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한 부분을 세종시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답변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나 저희 답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인건비 부분은 사실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기준인건비도 내려오고 기준인력 기준도 내려옵니다.

최근 추세가 인력 관리 계획을 보시면 기준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기준인력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부분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요.

기준인건비가 저희한테 내려왔다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이 100% 지방교부세로 재원 지원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감사원 감사를 세종시청이 받았는데 거기에서 정원 조정 관리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하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세종시의 입장을 요구했고 세종시 조직 부서에서는 “필요한 인력의 경우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다고요.

세종시에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인건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억을 이월시키지요?

굉장히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예산액이 있다고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기준이 신규 채용을, 우선 저희가 휴직이나 결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직했을 때의 가능성도 예측을 해야 되고 또 기준 호봉보다 계속 호봉이 올라가는 형태기 때문에 100% 다 집행할 경우 나중에는 재원이 부족할 여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관련 답변 자료나 그 부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기 자료 띄워 준 거 보면 집행률이 높진 않잖아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점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지 않는다는 부분인 거지요.

저게 결과치잖아요.

“어렵다.” “어렵다.” 그리고 인원 배치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해 보니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이 굉장히 후순위로 되고 있고요,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 상황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통해서 격무하고 기피 부서 중심적으로 우선적으로 인력 재배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17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파견자 현황입니다.

숙지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인건비를 통제하고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어렵다. 노력은 했으나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파급하신, 파급을, 그러니까 파견 보낸 직급이나 이런 걸 보니까 거의 5급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무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굳이 파견 인력을 이렇게 많이 배치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파견 인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자료에 있는 파견 인력들은 다 세종시와 연계된 사업을 중앙부처와 연계하고 협업하는 부분에 파견이 많고요.

이 파견자들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파견 나간 티오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이 인정돼서 충원해서 인력 재배정이 되는 파견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확한 파악을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다만 별도 정원에 충원이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요.

인력 상황 때문에 100%······ 여기 자리들은 다 별도 정원 자리기 때문에 충원 가능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파견 보낸 만큼 온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 부분은 고려해서 인력 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파견 나가는 거까지 감안해서 신규 채용을 한다든지 추가 승진을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부분에 대해서 대체 인력이 제공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하기관에 파견할 때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해서 다시 파견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파견했다고 하면 사실은 실무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실제 일해야 되는 직급이, 해당하는 일을 해서 일을 배워 와서 세종시에 그 일을 반영할 수 있는 직급들이 파견을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운 만큼 세종시에 반영을 하니까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5급으로 거의 국한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실무진에서 반영하는 부분은 적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중앙부처에 파견을 갑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중앙부처는 기획 업무가 중심이기 때문에 5급 사무관들이 실무 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주무관급이 파견 가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사무관들이 중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 많이 가시고, 대부분 사무관님이 기획 기능을 잘해 주시고 기획 역량이 함양되어야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과부담이 덜어질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견을 통해서 기획 능력을 함양하고 중앙부처와 소통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시정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걸 근거하면 그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 저희가 우선 파견 직위 선정할 때도 보수적으로 선정합니다.

정책기획관실 중심으로 해서 파견 나간 직위 자체가, 무분별하게 파견하면 저희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파견 나가는 직위가 우리한테 적합한 직위고 세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직위인지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스크린합니다.

1차적으로 스크린하고요, 그리고 파견 적정한 직위라고 선정하면 그 직위에 갈 사람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수 인력들, 적정한 인력, 이 분야에 경험이 있으신 분이 중앙부처 경험까지 하면 인력풀 확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은 면밀하게 고려해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거기 건의 사항 중에 보면 5급 이하의 직급도 파견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건의 사항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런데 중앙부처의 업무 구조가 저희랑은 약간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저희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 체계나 업무 프로세스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위 직급에 대한 파견이 그렇게 늘리기 용이한 구조는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인지했고요.

앞서 얘기했던 맥락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아무리 행안부에서 “보안이다.”라는 말로 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절한, 잘못된 행정은 고치고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인데 무조건적으로 “보안이다. 밝히면 안 된다.” 이런 내부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용어로 수동적인 대응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앞으로 어쨌든 저희가 진행 상황이라든지 자료 제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잘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보안이나 비공개 사안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과 말씀 나누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어떠한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행안부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우선 행안부에서 자료를 제출받기로 공문서상에 비공개로 받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비공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는 게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공문을 주고받았던 거라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조차도 지금 제출 안 하시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준인건비 관련된 자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가지고, 5호에 따라서 인사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전에 비공개 결정이 행안부에서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여미전 위원님께 어제 설명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에서 행안부에 어떤 질의라든지 공문을 주고받았던 그 자체는 있을 것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자꾸 구두로만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공문으로는 주고받은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구두로 계속 협의를 했고요.

행안부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과를 회신해 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같은 부분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최원석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처음에 임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여쭤보려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 유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대학 유치를 떠나 가지고 신도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지만 이거 8년 뒤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 대학 유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자료 292페이지 보시면 대학 유치 관련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공동캠퍼스 조성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6개 대학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다 단과대나 분교, 캠퍼스 이런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전체가 내려오지는 않고요.

일부 학과 중심이나 학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수립한 계획이 아니고 행복청의 계획을 따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지 자체는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분양·임대를 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현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계획을 따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지 자체는 대학 공동캠퍼스를 운영해서 개발할 계획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캠퍼스가 입주하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소라든지 관련된 분야, 여기에 AI나 ICT 분야의 학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스마트밸리 연구단지를 만든다든지 해서 산학연 연구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분교나 단과대가 들어오면 여기도 세수가 발생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분교나 단과대 같은 경우는 세수가 발생하면 본교가 있는 지역으로 세수가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도 단과대가 들어오면 이거에 대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같은 비용이 나서 저희 지방세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세수의 상당수가 본교가 있는 지역으로 간다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금 있으면 없어질 조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책을 확인하면 약간 제삼자 입장에서 정책을 세운 것 같아요, 약간 균형감 있게.

균형감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우리 세종시 당사자 입장에서는 약간은 적극적이고 더 말하면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과대가 아니고 본교나 아니면 새로운 세종의 시립 관련 대학교나 이런 걸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금 하는 게 관련하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고요.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분명히 이런 대학 유치 관련해서, 대학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데 혹시 그런 업무 논의는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1년 다 되어 가지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만들어지고 나서 대학 유치 관련된 연구용역을······.

최원석 위원 꼭 유치에 국한될 이유는 없고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시립대학교나 국립대학교 이런 걸 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해서 혁신형 국립대 신설이나 그런 부분의 연구과제가 도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는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최종 결과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 연구용역이 2021년도 3월부터 9월까지 했고 유치 전략 안에 혁신형 국립대학 유치나 충청권 국립 통합 본부 유치나 그런 내용들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일반 대학 부지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로 캠퍼스형 공동 파크가 이쪽 부지에 형성될 가능성이······.

최원석 위원 그 결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확인 안 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확인은 좀······.

최원석 위원 혹시 거기 내용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런 정책적인 제언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약간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대학을 안 짓는 방향으로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걸 제삼자의 입장에서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행정수도부터 시작해서 인구를 늘려야 하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약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청년정책담당관실도 생겼지만 작년,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조례가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현재 상병헌 의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잠시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겠네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대학 유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 대학의 인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 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제도 등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진행된 내용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대학유치위원회를 올해 구성했고요.

그래서 회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대학 유치 업무가 새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잠시만 말씀 좀 끊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대학유치위원회인데요.

개최 실적이 낮다는 거 그거는 제가 아까 질의에서 확인했는데 여기의 주체는 시장입니다.

위원회를 묻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의, 집행부 자체적으로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그 연구용역 결과나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려 사항은 어쨌든지 일반 대학, 4-2생활권 부지에 대학과 관련된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캠퍼스형 혁신 파크라는 국정 과제로 전반적으로 다시 resettle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행복청하고 같이, 행복청이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여기에서 강조되는 게 대학 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 절차 및 제도,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 파악 및 해결입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거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용역 결과 이런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지역 대학들하고 면담하고 개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라든지 그런······.

최원석 위원 그 면담한 결과 내용을 혹시 간략히 몇 개 특징적인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할 수 있을까요?

최원석 위원 네, 지금 대학과 실제적으로 면담했다는 내용은 저는 처음 들어 가지고 좀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저희가 그동안 유치 희망 의사가 있는 대학을 타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아니면 관련 대학들이 행복청하고 회의가 있을 때 저희도 참여해서 그동안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분들은 우선은 행복청에서 조성하고 있는 4-2생활권에 공동캠퍼스나 개별 대학 부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학들이 대다수였고요.

개별적으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업들에 저희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단 의사가 있는 대학 위주로만 모집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직접 가 가지고, 의사 표명을 안 했어도 직접 발로 뛰고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지금 현실적으로 대학 부지가 말씀드린 대로 4-2생활권에 공동캠퍼스나 또는 개별 대학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대학 위주로 사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실제 유치를 하게 된다면······.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부지가 꽉 찬 건 아니잖아요.

4필지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현재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대학 부지 빼면 나머지는, 이번에 공동캠퍼스 분양형도 10월에 접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대형과 분양형은 분양이나 임대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임대형과 분양형은 결국 따지면 다 단과대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현재는 교육부 입장도 정원을 지방대는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대학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인 게 현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삼자 입장인데 약간 논리를 만들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젊은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데, 비율로 따지면,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지만, 그거를 어떻게 논리로 해 가지고 설득해 볼 내용은 없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저희가 행복청하고 같이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말씀은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정해진 입장 큰 방침이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인구가 줄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캠퍼스라든지 또는 분양형, 임대형 캠퍼스 조성에 행복청과 함께 현재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실이 생겼잖아요.

여기서 뭔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방향을 다르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제4조 보면 “시장은 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올해 계획이 수립된 거나 시행한 사항이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저희가 매년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계획의 일부로 대학 유치 계획을 포함시켜서 작성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계획으로 빼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있긴 있는데 제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저희 지방대 육성법 관련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그 항목에, 지금 네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교류협력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전언 다, 저희가 주로 제3호나 제4호 위주로 현재 대학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고대·홍대나 한국영상대와의 협력 사항이라든지 또는 4-2생활권의 공동캠퍼스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4개 항목이 다 들어 있느냐고 여쭤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제1호나 제2호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제3호나 제4호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런 게 조례에 그렇게 4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그 빠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의 계획으로 빼서 제1호에서부터 제4호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제5조(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여기는 아까 임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로 좀 미비하다고 하셨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올해 저희가 한 번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반기에 한 번이요?

그러면 혹시 상반기 관련 내용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잖아요.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시민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대학유치위원회 통해서만 우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이걸 안 한다고 하는 걸 그렇게 당당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포함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위원회가 100명 규모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봤는데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이게?

이게 지금 위원회가 100명 규모예요.

제가 다른 위원회도 많이 봤는데 100명 규모의 위원회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이게?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일단은 저희가 우선 대학유치위원회 중심으로 회의를 빨리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캠퍼스 분양형이 이번에 6필지 분양하게 되는데요.

그 분양의 수분양자가 올해 안으로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학들이나 또는 관련된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대학유치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저희가 협조해야 할 사항을 발굴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왜 지금 위원회 구성조차도 안 됐을까요?

지금 상반기 절반이, 절반이 아니고 3분의 2가 지나가는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저희 쪽에서는 아마도 시민추진위원회보다는 대학유치위원회 쪽으로 해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대 10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규모라도 우선 구성해서 의견을 듣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어차피 조례로 다 나온 사항인데,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 부분 저희가 위원님이······.

최원석 위원 그럼 조례 사항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선택적이 아니고 해야 하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거 꼭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계획 같은 거 받으신 건가요?

방금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아닙니다.

다른 내용이어서요.

최원석 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자료도 부족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처음에는 ‘외국의 대학들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멋있는 계획들도, 세종시민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점점 초라해져 가고 있지요.

이거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상기하셔 가지고 약간, 타 지역에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그렇다고 뭐라 해도.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세종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좋은 기회인데.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또 여쭤볼 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는데요.

특히 청년 중에 대학생 관련 교육 지원 사업을 보면 공학 관련 위주로만 많이 됐다고 지적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한 사업이 캡스톤 디자인 운영, 이 캡스톤 디자인이 공대생들 졸업 작품이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공학교육 지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대학생에서 공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30%입니다.

여기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0%가 소외돼요.

그래 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의 정책은 취업을 시키는 학원의 정책이 아닙니다.

기회 보고 장기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최대한 적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항목마다 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언급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획하신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학 인재 육성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부 공모에 홍대가 응모해서 선정돼서 저희가 지방비 매칭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또 고대라든지 한국영상대에서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대학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학도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저희가 앞으로 전체 다른 학생들도 모두 수혜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새로운 방향 중 하나가 문화·예술 도시잖아요.

지금 그쪽 계통의 학생들도 약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해서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앞으로 그런 세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위원장 임채성 대학유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대학유치위원회, 시장의 책무 나와 있고, 이 “대학유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꼭 해야 하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한 번 회의를 했다고 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금 미비한데 아래쪽에 제10조의2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시민추진위원회보다 대학유치위원회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선 시행하고 이후에 둘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맞는 말씀인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학유치위원회에 집중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이 조례에 있어서 법정계획에 미비된 것들 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어서 제출을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방대 육성법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해서 했는데요.

앞으로는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대 육성법에 그 계획이 나와 있음에도 이 위원회에서 요구했잖아요.

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에 담겨 있는 법정 필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자료 누락이나 마찬가지지요.

우선은 지방대 관련된 계획에 이 대학 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이영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해 보고 잠시 후에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 현황이 돼 있지요, 위원회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참석률들이 너무 저조해요.

다른 위원회 참석률도 다 높은 건 아니지만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률이 무척 저조하거든요.

2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참석률 자체가 50∼60%밖에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성별 균형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비 균형이 안 맞는 건 위원직 상실로 인해서 불균형 현상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참석률 자체가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거에 비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어쨌든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측면 저희도 인정하고요.

저희가 1기 끝나고 2기 구성할 때 참석률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낮은 위원님들은 2기 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혁신체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학계라든지 전문 분야에서 추천을 받게 되다 보니까 추천하신 분들을 저희가 사실 면밀하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이번 사례와 같이 2기를 구성하거나 새로 위원회를 재구성하거나 할 때 기존의 연임할 경우에는 위원회 활동 실적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가 좀 있어요.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회의 참석 현황을 보니까 다섯 분 정도, 당연직 세 분 빼고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사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검증이 되지 않으니 이런 애로점들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관리가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를 덜 하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매번 반복되지요?

반복되는 게 문제인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참여율이 좀 떨어지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그걸 감안해서, 위원회 전체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재위촉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참석률이라든지 성별 법정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저희가 지금 사전 스크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참석률을 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있어서 이건 물어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2019년 6월 24일 회의하고 5월 28일 회의를 보니까 지역산업 진흥 유공 포상 심사를 위한 임시 구성 회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명기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네 분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섯 분 참석하셨어요, 스무 분 중에.

이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별도 운영위 같은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사실 정식 안건을 심의하는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산업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 혁신 유공자들 포상하거나 할 때는 지역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볼 경우에 이 부분은 지역혁신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아니고 약간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가능한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공자 포상 심사를 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인원 자체가 좀 적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더 할게요.

이건 수당 관련돼서, 본 협의회 수당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역혁신체계 운영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도 국비 1억 4100 그다음에 시비 1억 4100 해서 2억 8200을 신청했네요.

그리고 2020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을 받아서 운용했습니다.

보조금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참석수당 자체는 2295만 원을 산출해 놨어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에서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를 아홉 번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회의 실적을 보니까 네 번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2020년도에도 수당이 지급된 회의는 다섯 번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아홉 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네 번밖에 진행하지 않은 건 사업량 자체를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전의 상황을 가정하고 지금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18,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회의 같은 게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고 보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수요 제기나 그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역혁신협의회의 회의 내용이 행사하고 관계가 있어요?

행사 때문에 많이 취소되다 보니까 회의 자체도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자체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발생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회의 개최가 대면을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혁신협의회는 위원회도 하지만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워크숍이나 포럼 같은 것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게 아무래도 개최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비활성화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는 워크숍보다는 그래도 성격에 맞는 회의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서면회의를 대체해서 진행하기도 했고, 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예단해서 2021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셨을 때는 아홉 번이라고 산정한 것도 그런 거에 기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저희가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그 부분 사업계획이 현실화되지 못했던 측면 저희도 약간 부족했던 점은 있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다섯 번째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 마련 및 참석률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어요.

처리 결과 보니까 아직도 추진 중입니다.

2021년도에는 상반기에 행정감사 받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은 2022년도 하반기, 지금 9월이니 얼추 15∼1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같은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떤 이유인가요?

혹시 ‘개선의 의지가 없지 않나?’라고 의심할 정도로 이해가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비활성화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 낭비도 지적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위원회 정비 같은 거 하고 있고요.

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위원회 전체적으로 비활성화되거나 존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같이 그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이게 또 사실 참석률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당 관련돼서도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석수당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대외협력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이건 명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로 세종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지요.

사실 얼마를 지급하라는 세부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회 성격별로 맞춰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침을 준 업무 편람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민간 위원 회의비 참석이 2시간 미만은 10만 원이고 2시간 이상 회의 시에는 5만 원을 추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기본은 10만 원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해라라고 돼 있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국비가 지원되는 국비 매칭이에요.

시비하고 국비하고 5 대 5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서조차도 지급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혹시 살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 4월 23일 거 한번 봐 주실래요?

화면을 잠깐 띄워드릴까요?

잠깐만요.

화면 보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4월 23일에 보면 수당 지급액 60만 원 돼 있지요?

그런데 참석 인원이 열두 분이에요.

좀 더 키워 드릴까요?

참석 인원이 열두 분이지요?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두 분이더라고요.

그럼 열 분이에요, 나머지 민간위원들이.

60만 원 지급했다는 얘기는 한 분당 6만 원 지급했다는 거지요?

이 내용대로라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20년도 9월 14일 것도 봐 드릴게요.

여기는 24만 원을 지급했어요, 열세 분한테.

그런데 이때는 당연직 위원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열세 분한테 24만 원을 지급한 겁니다.

내용을 살펴봤더니 한 분은 “저는 수당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열두 분한테 지급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적절한가요?

그 기준에 맞춰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1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만 원밖에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100만 원 정도는 그냥 국고로 다시 반납한 거예요.

혹시 이거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이렇게 잘못 지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거나 하는 경우도 없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저희도 조금······.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파악을 하고 진행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파악을 해 보고요, 경위를 파악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수당 금액 지급한 게 적절하지 않은 것들도 문제지만 회의 개최 형식에 따라 지급 여부도 공정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역혁신협의회 업무 편람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 내용 중에는 안건 검토 수당에 대해서도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을 하게끔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요.

서면 형식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서면 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서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지급을 안 한 게 있어요.

다 지급을 안 한 게 아니라 어떤 건 또 지급했어.

이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담당자 기분에 맞춰 가지고 지급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부분들 관리가 안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건 분량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서면 검토가 다를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위원회마다 기준이 좀 다르고, 특히 지역혁신협의회 같은 건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시비 중심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그 기준이 약간 들쑥날쑥한 측면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거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긴 하지만 시비 100% 가지고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국비 매칭하는 부분의 위원회인 거고요.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3월 11일 서면회의는 미지급하고, 2020년도 3월 24일, 2020년도 4월 16일 서면회의도 미지급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9월 14일 서면회의하고 2021년 2월 3일, 2021년 5월 24일 서면회의는 지급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건 지급받고 어떤 건 지급받지 않고, 내용 자체로는 엄연하게 지급하라고 나와 있는데.

시 정책이나 시의 어떤 업무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신뢰성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사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추가로 설명해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특별하게 1개 위원회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게 이 위원회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회 이것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의 진행 내용이나 방법이나 그다음에 기타 운영 방법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불거져왔던 게 아니라 그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 왔던 부분들이고 끊임없이 지적받아 왔던 부분들인 거지요.

개선의 의지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표현하시는 거하고 결과가 나오는 값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내년에 행정감사 또 있잖아요, 봄에.

그때는 동일한 문제가 꼭 반복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제대로 해석하셔 가지고 미파악된 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경위나 자세한 내용은 해석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유인호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이어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부탁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37페이지 좀 보실게요.

37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영향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서면 심사를 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서면 심사를 했던 것들이 좀 되고요.

그런데 서면 심사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꼭 대면이어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면 평가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43페이지 같은 경우 보시면 세종시 생활 SOC 추진 상황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는 대면으로 됐고, 그 위에 보시면 세종시 균형발전 시행 계획 심의 원안 가결 같은 거 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면으로 됐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할 때 꼭 면밀하게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187페이지 좀 보실게요.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연구용역 평가 이행 현황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도에는 6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면 평가 여부, 공개 여부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있고 엑스 쳐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평가가 안 되거나 평가서를 비공개하는 용역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기 화면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연구 관리 조례를 좀 보시면, 제1조부터 나중에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용역 예산이 편성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역 여부와 평가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34건이나 되거든요.

이건 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약간 위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서 평가에 대한 것들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조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용역이 진행되면 그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보다는 용역 결과 평가하는 비율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거치면 평가를 거치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용역 관리가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매달 간부회의 시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이 종료된 것 중에 평가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올해 2022년도 거라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돼서 발전해 나가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연구용역이 연평균 4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유사나 중복된 기존의 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피하고 좀 달리하는 용역들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들을 보시면 제목은 좀 다르더라도 내용들이 중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용역들이 반드시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연구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중복 여부 검토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겹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중복된 내용이 있으면 연구과제를 조정한다는지 아니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하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유사·중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용역 관리 체계를 철저하고 촘촘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연구용역 결과나 용역 평가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나, 프리즘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까지 연구용역이 된 것들이 몇 개나 공개됐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꼭 확인하실 때는 현재 105건에 대해서 평가가 됐던 것들, 공개가 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들이 정부에 공개되거나 아니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된 것들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정확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관련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공개를 해야 할 사항인데 안 한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프리즘에 등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 평가 결과가 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럼 용역 평가 결과를 보통 어떻게 분리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마이크 꺼짐)정책기획관입니다.

(마이크 켜짐)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용역 목적과 부합했는지 또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또 과업 달성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고요.

또 과업 지시 내용하고 충실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 용역 진행하는 사항에서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과 대책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정책기획관님, 많은 연구 하시는 거 그리고 세종시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정책 방향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라 한다고 하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정말 고민하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켜 가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본인이 1차 본회의 때 발언한 사항을 알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설치 위원회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 수도 100인 이상 되는 위원회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주로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에서는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매년 정비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좀 저조하고 협의회 숫자는 아직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기준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어떤 상황인지, 현재 이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계시는데요.

현재 세종시에 위원회가 226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령상 강행으로 설치해야 할 위원회 숫자가 106개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정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정비 대상은 120개 정도의 위원회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회가 많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미비하고 효과가 미비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사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위원 수가 너무 과다하거나, 너무 많아서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위원회들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거의 기조실 중심으로 해서 소관 부서하고 다 1 대 1로 정비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아마 10월 중에는 어느 정도 정비 계획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마련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위원회라고 하지만 이런 위원회들도 대부분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셔서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정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 거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이 1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충식 위원 어디냐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13명 중에 당연직이 12명이고 여성 위원 1명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자료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시정조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당연직 위원들하고 안건에 따라 가지고 위원 구성을 전문직, 위촉직 위원을 바꾸, 그러니까 안건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을 변화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확한 자료를 저희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글쎄요, 그게 하도 이상해 가지고, 어떻게 13명 중에 당연직이 12명인데, 이게 전부 당연직인지 몰라도 단 1명만 여성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규정상 보면 안건 내용에 따라서 위촉직 위원은 5명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료가 조금 미비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식 위원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서면회의 개최 시 대부분 미지급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부서에서는 위원회별로 보면 지급하는 부서가 있고 지급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과에서는 지급하고 또 노인 관련 과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각 위원회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석수당 지급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도 약간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 지적 사항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하는 위원회, 그러니까 국비 매칭인 건 국비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요.

시비로 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급 기준이라든지 심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정리해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지급은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거면 실비 변상적인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실비 변상적인 성격보다는 저희가 자문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문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아까 유인호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간대별로 추가 지급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또 위원회별 수당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서 7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2시간 이내는 7만 원, 2시간 초과할 경우는 3만 원 가산해서 지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위원회들이 다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화상회의 등 비대면 회의나 영상회의 같은 데 참석수당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마다 약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지급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위원회를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같은 데는 19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근 2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작은도서관협의회 같은 데는 4만 8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위원회마다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시 차원에서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 가지고 공평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이걸 보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맞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위촉직 위원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보니까, 아래로는 40%, 위로는 60%인데요.

이게 기준에 맞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금 8명이 위촉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가 24페이지네요.

여기도 여성 비율이 3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총인원은 8명인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10명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을 더 저기 하면 여성 비율이 맞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들을 정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재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운영하는 부서들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에 보면 대학유치위원회나 지역혁신위원회가 전부 다 그렇거든요.

거기만 이렇게 플러스가 조금 저기가 나고요.

또 플러스가 너무 많은 데도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균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역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의원님들이 위원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교체되시면서 비율이 안 맞게 된 측면도 있다는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업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시고요.

또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 수당 지급에 따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위원회에 대한 말씀 사항은 다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를 통해서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연찬회 결과가 자료로 서류화시켜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보화 연찬회가 매년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환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요청 부탁드릴게요.

주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인수위 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을 때 인수위 결과보고서라는 건 받았지만, 인수위 결과보고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인수위 백서가 나왔다고 하면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들도 있는데요.

지금 조직 TF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직혁신 TF 말씀······.

김현미 위원 네, TF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금요일에 직원들 대상 설명회를 했고요.

자료는 전문위원실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일정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제는 현장방문 일정도 있으시고 해서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확인은 못 했네요.

그럼 본 위원이 확인은 더 해 보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표가 있으면 저희한테도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과물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저도 세종시가 운영하는 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는 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또 올바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자문하는 역할,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 지식 또 자격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서 더욱 요구되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속 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선시돼야 할 거고요.

그럼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자료를 보셨겠지만 4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5개, 6개, 7개, 8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거기는 어떻게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 중복 부분은 조문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어쨌든 재위촉하거나 할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스크린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임기가 있다 보니까 갑자기 교체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임기까지는 보장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너무 중복성이 개선 안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걸로는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보다는 “않도록 해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에 위촉이 되고 나서 참석률이 저조하게 되면 그 위원회의 기능들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반드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준수하여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는 나름 그 이유가 다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법령상 또 법정 위원회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정책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위원회 존속 여부도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지난 5분 발언을 통하여 시에서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4대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과다,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보도자료도 발표하셨고 또 인수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6월 27일 기준이네요, 제공 일자가.

보면 여기 위원회가 243개, 위원들이 187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보도자료 보신 적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봤습니다.

그런데 수치가 조금, 수집, 수합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까지도 위원회로 카운팅되다 보니까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점검한 바로는 226개가 정확합니다.

김재형 위원 226개가 정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께서도 226개라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랑 수치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집계상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현황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수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발표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여기 보시면 운영지원과, 각 소관 업무부서별로 쭉 현황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226개 위원회 명단을 받아 가지고 대조를 해 보니까 안 맞긴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회도 포함돼 있고 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포함돼 있고 저희가 누락된 위원회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쪽 226개의 명단에는 있지만 이 위원회에 없는 것이 있고, 이 위원회에는 있지만 또 226개에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검토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 관련돼서 중복된 기능이나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로 존속 필요가 없어진 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이 거의 정지되다시피 했고 각 소관 부서별로 위원회를 추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여건도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어제부터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고 저희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서 위원회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제공해 주고,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아까 모두에서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법령이라든지 조례 규정에 따라서 창출하게 된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건이 진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재검토를 할 수, 일몰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위원회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살펴보는 과정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일단 그동안 코로나19로 활동들이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지금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을 먼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평가하고 정책 반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 소관 부서의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고민스러운 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우리 시가 성립된 지 10년이 돼 가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단편적으로 개별적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단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다 보니 위원회 활성화 측면에도 많이 저해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측면 그리고 위원회가 꼭 필요한 부분, 위원회를 정비하는 부분을 병행해서 보면 위원회 관리나 운영이나 시정 발전에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과도한 위원회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게 되면 그 기능이 잘못 판단될 경우에는 그 기능이 중요함에도 정비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정비보다는 그 위원회 활성화하라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해 본 다음에 소관 부서에서 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평가를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정비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평가, 지금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되기가 좀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안을 만들고 정비할 때 사업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위원님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반드시 소관 부서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준 다음에 점진적으로 위원회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정비 부분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건상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고 전체적으로 한 번은, 저희가 기조실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소관 사업부서랑 면밀하게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님의 우려나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회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추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진행 사항이나 그런 걸 계속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공유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회들이 다 조례로 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면밀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에 따라 무의미하게 위원회가 정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에 대해서 파악한다고 하셨는데 점심 식사 이후에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수위에서 파악한 위원회 243개와 또 226개와의 차이점 명단 대조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도 파악이 가능하면 점심시간 통해서 파악하시고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저도 위원회 하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를.

이건 성격이 좀 달라요.

세종시지원위원회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원위원회요?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 총리실에 있는 세종시지원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정부가,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정부 위원회 636개 중에 246개를 폐지 또는 통폐합을 하겠다라고 일단 정비 방안을 9월 7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국무조정실 소관 통합위원회안에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통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도 가결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가 약속해 왔던 우리나라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그 기능을 사실은 강화해야 하지 않나라고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건 관련돼서 의견 표명을 아직 공식적으로 보여 준 부분들은 없는데 통합 관련돼 가지고 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다음에 향후 대응 방안은 어떤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주도 측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표명했다는 건 저도 언론 통해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오후에 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지원위원회 부분이 사실 업무 이관으로 기조실보다는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미래전략본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의 입장이 정리가 된 게 있으면 입장 표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위원회 관련해서 저도 감사자료 볼 때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요.

지금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금액이 표기된 부분.

3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는데 어쨌든 집행 금액이 됐다는 건 지출 결의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전제하에 집행 근거에 대한 산출 내역, 그러니까 단가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산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위원회별로 산출 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 그 부분만 국한돼서 지출결의서 이거 사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오전에 미파악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법정계획이 마련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련이 안 되었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획조정실 소관은 4건인데 먼저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이거든요.

조례를 살펴보면 쭉 나오지요.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에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서 이러한 청산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 추진 계획이 마련 안 됐었던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7월 말에 관련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일제 잔재 처리 활용 방안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연구용역이 올해 7월 19일에 완료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이후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미수립 사유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에 적시한다거나 아니면 자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올렸어야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 잘 챙겨 주세요.

그러면 다음 대학 유치 계획에 있어서 이거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시장의 책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그 이후에 지방대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따로 대학 유치에 관련된 계획들을 마련하겠다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연내에 준비해서 내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연내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님들하고도 공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다음 국제 개혁······.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국제 개발 협력 부분은 우리 시가 출범한 10년 동안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 자체가 캄보디아 바탐방주를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국제 개발 협력을 체계화되도록 준비하고 상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ODA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립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도시 건설 단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자료 제출 누락됐던 것들은 미흡했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은요?

통계 사무 기본계획.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계 사무 기본계획은 2021년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쨌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서 2023년도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조례가 2021년 7월 15일에 제정이 됐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도인데 올해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 됐다고 하면 미수립 사유에 대해서 언질을 주시든가 아니면 누락됐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챙겨야 될 법정 시행계획이나 추진 계획은 면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충식 위원 일제 식민잔재 청산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92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 일제 조사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세종시 운동 인물, 독립운동 유·무형 자원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일제 잔재 및 운동 조사 결과 활용 방안, 정책 등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연구용역이 올해 7월에 완료된 상황이고요.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연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결과물 최종보고서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충식 위원 그리고 친일 반민족 행위가 몇 건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내용은 저희 담당관이 보고해도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김충식 위원 그러면 3.1운동 때, 세종시에서 3.1운동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세종시가 공주나 병천 아우내장터보다 더 빨리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마 어디 있을 건데, 전의 장날에 했거든요, 전의에서.

1919년 3월 13일에 전의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혹시 그런 걸 알고 계시나 해 가지고, 이런 것들 좀 조사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요.

조사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시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사 결과물은 공유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요.

나온 연구 결과물 중에서 우리가 보존해야 하거나 전승해야 될 것들은 잘 정리해서 시민들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개 연도에 걸쳐서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관광문화재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할 거고요,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3.1 만세운동도 세종에서 있었으니까 많이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세종에도 만세운동이 있었다는 거 세종시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은 연구 결과 내용을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 세종학 강좌 같은 데도 반영하고요.

관련된 중요 내용들은 문화해설사나 어린이들, 문화해설 과정이나 그런 거에 넣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2021회계 결산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아날로그에 익숙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세입·세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하시잖아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의거해서 결산서 보니까 2020년도에 초과 세입금이 1523억 원 발생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1348억 원의 초과 세입금이 발생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금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과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2020년도에도 발생했고 2021년도에도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232억 원 발생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2232억 원이 발생했고요.

그것과 동시에 순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거의 3000억대 이상이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반복적으로 발생했어요.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지방채무입니다.

그 또한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2020년도에는 6370억 원이 발생했어요, 698억 원.

698억 원이 발생했고, 지난번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차후 133억 원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거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처음부터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대 이상, 2332억 원 이상 발생하면서 동시에 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은 지방재정에 대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는 133억 원이라는 이자를 또 발생시켰다는 실제적인 운용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결산 시에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거는 세입 측면도 있고 세출 측면, 양쪽의 원인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세입·세출 부분 잘 관리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종전에는 추경 과정에서 세입 정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 정정을 해서 효율화되게 한 측면이 있고요.

지방채무 부분에서는 세종시 재정에도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채 조기 상환을 했고, 높은 이자 비용이 발생한 지방채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일정 부분을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장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 적립하거나 그런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을, 재정 건전성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알기로도 기조실장님의 예산 편성이나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주요 골자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일반 가정으로 생각하면 생활비를 적절하게 책정하고 나가야 될 돈, 들어와야 될 돈 이런 걸 산출해서 정확하게 살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종시청의 어마어마한 예산의 규모를 운용함에 있어서 ‘내 돈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 돈이라면 이렇게 많은 부채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 전에 운영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채무가 가장 적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채 발행할 때도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시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연기군 비행장 매입하는 부분 그런 부분같이 장기 사업을 위해서 미래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 건설과 같이 시민들이 원하는 현안 사업들 중심으로 불요불급한 부분에만 편성했다는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지 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세입·세출 추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지 못한 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엄격하게 해서 정확성을 높여서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난번 결산 할 때 행복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파악했던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었잖아요.

그걸 파악하면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정말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은 많은데 제대로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2021회계 결산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짚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유의해 주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행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내 집 살림 생각하듯이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이 행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유념해서, 저희가 어차피 2023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편성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 볼게요.

궁금하기도 하고 자료 요청이기도 합니다.

위쪽에 심의위원회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 적정에 대해서 한 게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저는 궁금한 거는 사실 출연기관은 출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들이 경영 실적을 올릴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혹시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서면으로 가능한 거였는지, 이 위원회, 이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경영 성과라든지 검토, 준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논의해도 부족한 상황일 텐데 이게 단순하게 서면으로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 출연기관이 되는 건데 과연 타당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 검토는······.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출연기관 할 때 테크노파크가 적은 금액을 들인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과연 서면으로만 논의가 됐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설립하기 전에 연구용역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의견 수렴했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 운영 타당성 하시면서 분명히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조직, 인력 설계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요청드리고요.

과장님 그다음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회의 개최할 때 대면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했을 때 저희가 대면이나 서면 인사를 검토할 때는 주요 안건을 보고 검토하되, 그때 2021년도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과장님, 혹시 타당성 검증을 하시면서 좀 전에 요청드렸던 것처럼 재원 조달 방식이라든지 조직, 인력 설계 등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하셨다면 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 자료 252페이지입니다.

풀경비 집행 내역이 있는데요.

어차피 기조실장님이 계시지만 과장님이 또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예산은 지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되는 경비로 사용점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풀예산의 신청과 배정의 규정이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현재는 그렇게 자세한 규정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처럼 미리 예산을 의회의 동의받고 해당되는 걸 당해 연도에 비상시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으로, 보시게 되면 목은 사전에 예산만 들어갈 때 할 수 없기 때문에 5개 목으로 해서 편성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풀예산을 정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규정하고 계실까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규정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안은 의회의 승인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안 지출할 때 예산담당관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시정 현안 사업으로 해서 제출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받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혹시 풀예산을 배정하고 있었던 그냥 시 집행부 자체만의 규정이나 규칙이라도 만든 게 있다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없다면 과장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어차피 예산 할 때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편성할 때, 제출할 때 거기에 사업으로 명시돼 있고 그걸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 심사 과정 중에서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 내용 안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비비로 가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해당되는 거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상에 본예산 제출하고 당해 연도 들어왔을 때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적하신 사업처럼 시정 현안 사업비를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지금 제기된 사업들 보면 당해 연도에 새로 수요가 발생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정 현안비 같은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편성하는 단계부터 조직 개편이나 그런 걸 예측해서 기존의 거 추세를 봐서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면 다음부터는 이것들 사용할 때 규정을 마련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희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것들은 사용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은 예측하고 계획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오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나 요구했던 거 있지요?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자료 받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4월부터 5월까지 3회 회의 진행했던 것들도 지급 수당 금액이 달라요, 그렇지요?

기준 자체에 부합되지 않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다 정리해서 소급해 가지고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022년도 거는 국비 반납도 아직 안 됐으니 정리 가능할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거든요.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침을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한번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올해 들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세종시의 재정이 힘들다. 곳간이 바닥났다.” 이런 표현 들으신 적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재정 상황이 예전보다 양호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많이 안 좋다는 식으로 저는 봤거든요.

일단 당장 내년 봐도 아파트 신축도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등·취득세에서 많이 감소할 건데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저는 뉴스 하나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통교부세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짚어 보면, 일단 간략히 보면 보통교부세 항목에서 인구 38만의 세종시는 약 837억을 받았고 제주도는 인구가 약 2배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2배의 금액이 아닌 20배의 금액 1조 6000억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부금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졌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립도는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 보면, 근본적인 이유는 기초 사무를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안전관리비, 문화관광비, 환경보호비 이런 기타 사항들을 교부 못 받은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행안부에 보통교부세 개선 요구 이런 걸 하신 내역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교부세 개선은 시장님이 행안부장관님 면담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 단층제 수요나 그런 걸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근 3년 동안 시장님이 한 거 말고 예산담당관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원석 위원 그러면 내역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공식적으로 하는 게 있고 비공식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제도 개선 건의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딱 자료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으로 채널을 이용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요구를 하면 보통 법령의 유권해석 이런 걸 요청한 적 있나요?

그런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부분은 가장 큰 일례로 보통교부세뿐만 아니라 100% 만족하긴 어렵지만 단층제적 요구서를 반영해서, 세종시법의 특례가 있습니다.

25% 재정 부족분의 가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사실은 2020년도에 끝났습니다.

2021년도에 끝나서 저희가 3년간 특례를 연장하는 부분에서 개선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나 관계 당국에 제도 개선 건의한 건 있고요.

그 결과가 반영돼서 2023년까지 시효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례 말고 근본적으로 기초 사무를 인정받으려고 해 본 시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노력이 있어서 2014년도에 16개 항목 중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5개 부분은 반영했고요.

최원석 위원 네, 5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어쨌든지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게 보통교부세 부분을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특례 기간 연장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존에 특례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진행한 측면이 있고요.

이게 다시 2023년도에 특례 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실 특례 연장이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동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일단 제가 지방교부세 정의를 찾아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눈에 들어와요.

풀어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게 평등권이고 나아가서 행복추구권이 되잖아요.

방금 16개 중에 5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측정할 항목별 표준 행정 산정 방식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에서 5개밖에 인정을 못 받았고 여기에 보면 시·군·구라고 들어와 있는 건 못 받는 거잖아요, 기초 사무가, 시·군·구 이쪽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 못 받는 게 아니라요.

최원석 위원 일부는 받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는 받고 있고요.

시·도 부분에 그게 반영될 수 있기도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못 받는 게 어떻게 보면 특례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 사무를 인정 못 받는 건데 그걸 특례로 하는 거잖아요, 방향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이게 산식이 있긴 하지만 내부적 프로세스와 그런 부분은 사실 공개가, 아까 기준인건비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 특례 기간 연장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걸, 지금 잠깐 나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으로도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유권해석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대한 특별법」 여기에 보면, 혹시 여기도 살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살펴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일단 제5조에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쓰여 있잖아요.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8조에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16개 항목 중에 시·군·구로 들어간 거 거기는 적용이 된다는 거 아닌가요?

기초 사무가 인정되는 게 아니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초 사무가 아예 배제되고, 16개 항목 중에 기초 사무가 다 아예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법령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유권해석을 요청드렸냐고 여쭤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성 있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4조에 보면 “시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 대한 기초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어쨌든지 교부세 부분은 재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지출 부분은 증가하고 세입 부분은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교부세 개편 방안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나오면, 예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교부세 개편 TF도 만들고 연구물도 냈고 했던 작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반영해서 개편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구세 세목 부과·징수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세금을 가져가지만 징수만 하고 교부세에서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구세 부분은 다 광역에서, 세종시에서 다 징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초 사무 행정을 수행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그러니까 단층제로 기초 사무도 하고 있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금 위원님은 기초 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분을 다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쨌든지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최원석 위원 혹시 자료로는 제공이 안 되는 건가요,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은 안을 만들어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게 선제적으로, 어차피 저희만의 작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변할 수 있는 논리와 설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약간 공개하기 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거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난 3기 의회에서도 교부세 개편에 대해서 논의하셨고 저희도 어쨌든지 가장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고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자립도 측면에서 우리 시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립도, 자주도가 아니라 자립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 자립도 높은 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립도가 높으면 교부세 받는 데 조금, 교부세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형평화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리한 측면도 있고 저희가 어떻게 교부세를 조금 더 확보해서 우리 시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고요.

안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떤 걱정과 어떤 말씀을 갖고 계신지는 저희도 다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기획조정실이 다양한 업무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세종시 전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거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위원회하고 통폐합하는 부분들.

그거 미래전략본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지원 위원회 세종시 지원 위원회 모두 법률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논의가 진전될 거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는 제주도에서 한 위원회, 제주도지원위원회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축소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입법 과정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전제하는 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실제로 2개 지원위원회가 하나로 합쳐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시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탠스(stance)를 취할 건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위원회 자체가 지금 하는 기능보다 축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부분 좀 살펴봐야, 저희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제주도 그리고 강원도도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도 통합을 전제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쨌든지 저희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금보다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좀 더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시면 시민참여예산제 있지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참여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예산 과정에서 시민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정책적인 부분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이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해당되는 걸 맨 처음에 시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해당되는 대상 사업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서 의견 검토를 거치고 최종 결과 위원회에 통지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걸 모니터링,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최초 이거 선정하는 주체는 집행부가 되는 건가요?

쭉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필터링해 가지고 결정하는 게?

○예산담당관 박형국 일단 제안 사업을 다 받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제안 사업을 받은 상태에서 첫 번째 부서 의견을 검토합니다.

그다음 다시 해당되는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업을 통보해 주고요.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잠깐 화면 좀 하나만 띄울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2년간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한 결과예요.

쭉 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제안하고 2020년도에 집행한 사업이 13개입니다.

그중에 상반기 6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7개를 진행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6개 평가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집행 결과가 진행률이 100%, 99%에서 100%였고 적정 완료했다고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는 80%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게 소담동에 있는 복컴 세면대 절수마개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건 시설비 개념이다 보니까 예산을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80% 정도만 돼도 적정으로 정의를 내린 것 같고, 하반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미추진 건이 2건이고 적정 완료 건이 5건인데 적정 완료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 집행률이 41%에서 81%입니다.

2021년도 것 좀 살펴볼게요.

2020년도에 제안하고 2021년도에 집행한 사업은 15개입니다.

상반기에 추진 완료한 게 보시는 것처럼 적정이 4개예요.

100% 사업 정리를 하셨고, 하반기에 또 진행한 사업이 2020년도부터 이어서 쭉 진행했던 학교 밖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청소년 축제 행사까지 3개하고 그다음에 이걸 포함한 나머지 7개에서 11개가 적정으로 마무리를 지어 놨어요.

상반기 평가 내용을 보니까 적정 완료 사업이 4건이고 집행률이 100%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를 보면 미추진 건이 2건이고 적정 완료 건이 2020년도 계속사업 2건을 포함해서 9건인데 집행률 자체도 이래요.

7건이고 2건은 66에서 66.7%나 83.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 거지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할 때 보통 80%, 90% 이상 정도 돼서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에서 81%까지밖에 안 되는데도 적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 싶어요.

오히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담동 복컴 세면대 절수마개 설치 건 같은 경우는 시설비니까 절약했다고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지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나 문화의집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비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는 게 오히려 사업의 완전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미집행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적정에 대한 그 기준이 뭐예요, 그렇게 내린 평가 기준이?

○예산담당관 박형국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되는 사업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도 덜 받았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고운청소년센터 가족 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83%밖에 안 된 이유는, 이것도 답변하기 어려우신 거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그건 제가 다시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아동청소년과 사업이라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확인하신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불용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그러니까 관리 여부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사실 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행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2021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을 직접 보시면서도 적정 판정을 내린다는 게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추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 내용을 받아 본 게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어요.

책자 40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2019년도 것도 있고 2020년도 상반기, 하반기 있고 2021년도 상반기, 하반기 있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유인호 위원 상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하반기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2022년도에는······ 이거 실시하셨잖아요, 모니터링 이 사업도.

그런데 행감 자료 안에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제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추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따로 받았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회의 자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제가 따로 하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도요.

세종시 택시 증차 예산을 5000만 원 세워 놓고 하나도 안 썼는데 적정 완료라고 마무리 지었어요.

그다음에 자전거 공기 주입기 설치 예산도 예산의 10분의 1만 썼는데 적정 완료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적정 완료의 판단 기준이, 이거 최근 자료인데, 최근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저는 되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인데.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던지는 이유가 결국에 시민참여예산 사업 자체가, 이 위원회 활동이 합리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리를 사실 주무 부서나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2021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니까 2021년도 예산안의 편성 항목을 보니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이에요.

예산에는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니까 똑같이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2021년도 결산안에.

그래서 사용한 금액이 왜, 제가 제출받은 금액에는 499만 원인데, 보내 주신 보고한 자료에는 499만 원인데 여기에는 왜 예산액과 결산액을 똑같이 2020년도에 600만 원이라고 표기했을까?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도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 내용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것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서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보조 사업비다 보니까 지급을 했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겠지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산 자료를 만드는 시점은 11월 되니까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경우 많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 정확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걸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워서요,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사실 이해하려고 이해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봤는데 정말 문제는 이거 같아요.

2022년도 거.

2022년도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띄워서요.

예산안에는 2022년도에 600만 원을 잡아 놨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과 지출이 600씩이에요.

이것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동일한 전제하에서 그렇게 일단 가집행 금액을 정리했다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 거 보니까 2022년도 자료에는 예산액이 600인데 지출액이 525만 원이에요.

이거는 아동청소년과 자료입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주셨던 자료는 499만 원이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산이 끝나도 한참 끝난 시점인데.

이거는 예산담당관실 자료가 다르거나 아청과 자료가 다를 것 같거든요, 둘 중 하나가.

이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부 자료들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의견 같은 거 개진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 의견들도 결과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시민들이 자기 시간 내서 참여하셔 가지고 의견들을 열심히 개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곡되지 않게 꼭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하는 기준이랑 그런 부분 살펴봐서 관련된 사업 내용이랑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다른 부서의 세부적인 사업들은 아직 파악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과랑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나온 예산적인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 파악해 주시고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까지도 오늘 답변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감사자료 130페이지입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대전세종연구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세종연구실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연구실에서는 우리 시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연구하고,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세종연구실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매년 예산으로 21억 정도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금 출연금 10억 정도, 연도별 출연금 쭉 해서, 92억 해서 지금 102억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몇 명 있지요, 세종연구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정원은 18명이고요, 현원은 16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연구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위원이 1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위원 12명, 관리직 3명, 공무직······.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관리직 3명, 공무직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장도 포함돼서 13명으로 보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연구위원별로 과제를 진행하거든요.

화면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아마 자료에도 나와 있을 건데 편차가 좀 있어요.

2021년도, 2022년도 과제에 있어서 아동·여성 같은 경우에는 6건, 경제 3, 4건, 교통은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6건, 5건, 많이 있고요.

또 농업정책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없었고 올해는 2건을 수행하고 있어요.

정책과제의 경우 부서별로 올라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부서별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요를 받아서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요 대비해서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과제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는데 수요 대비 선정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실·국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으면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 연구실에서 수행 가능성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부서별로 과제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부서별로 과제 선정에 대해서 수요를 파악하잖아요.

만약에 과제 선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부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부서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부서에서 우선 수요조사 할 때 긴급성이나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적시해서 그런 부분을 대전세종연구원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 자체도 연구용역 풀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용역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개별 사업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개별 연구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시면 세종연구실 현황에서 연구위원별로 연구과제 편차가 나오잖아요.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거든요.

연구위원에 과제를 배분하는 것은 오로지 세종연구실에만 맡기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농업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 수행을 못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채용이 되고 해서 2건 정도 처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관련 선정위원회에서 연구자, 책임연구원 또 일반 연구원 간에 한두 건 정도 편차는 있고요.

골고루 안배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교통 관련은 전공 분야가 한 분이 또 늘었네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추가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세종시의 가장 큰 이슈가 교통이나 문화 또는 복지 이런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을 증원할 계획은 없나요?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거 같은데, 부서에서.

○정책기획관 김려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원의 필요성은 있는데요.

또 의회의 심의 과정도 있고 한 번에 많은 인력을 늘리기는 곤란한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세종연구원 분리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설치한다면 지금보다 배 이상은 늘어야 자체 연구가 소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지금은 행안부에 저희가 독자적인 연구원을 설립하는 걸 구두상 협의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공무원교육원도 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특례를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을 통합하는 방안, 특례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려면 언제쯤이면 될까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일차적으로 구두 협의 결과는 각자의 법률이 다르다 보니까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노력은 해야 하는데 어떤 노력을 펼치실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한다라면 저희 독자적인 법률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세종시법.

거기에 특례를 두는 방안인데요.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없을 거고요.

행안부와 최대한 조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연구실 현황에 위원별로 연구과제 편차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과제별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과제가 연도별로 좀 나오잖아요.

위원당 거의 2건에서 4건, 많게는 6건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좀 적정할까요?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나 그다음에 기간, 아직은 많이 열악하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전에 개별 연구원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연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과제가 난이도에 따라, 아니면 좀 복잡한 분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3건에서 4건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나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것도 적정하다는 표현이 개인의 의견 차이인데요.

6건 정도면 잘못하면 과제가 부실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쉬운 과제기 때문에 6건 정도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2건 같은 건 아까 농업 분야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채용되다 보는 아마 과제 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는 농업정책 그리고 하단부에는 교통은 없었다가 2022년도부터는 신규 채용돼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많게는 6건을 한 연구위원이 진행하는데 정말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까 의문이 들거든요.

물론 연구위원마다의 질적인 차별은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야 하는데 구조적인 측면,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짧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당장에라도 개선해서 각 부서별로 과제 수요에 맞춰서 연구과제를 진행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과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증원 문제도 같이 고민하면서 적정한 과제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과제가 배분될 수 있도록 대전세종연구원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보면 가장 많았던 교통은 지금 신설이 돼서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요.

아동·여성 같은 경우에는 연구 건수가 많음에도 똑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분야별로 집중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지난번에도 복지 분야에 한 명 또 증원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명만 증원했거든요.

내년도에 증원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봐 주세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답변이 왔어요.

행정예고, 입법예고를 지킨 건수가 2018년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건도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좀 단축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절차법」 제43조의 입법예고 20일의 의미라고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입법예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련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한을 두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종시민들에게 우리 세종시청의 조직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일단 알려 드려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세종시민들이 ‘나는 이거는 옳지 않아.’ 또는 ‘여기에 더 좋은 의견을 내야겠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일을 올려놓고 입법예고라는 걸 하는 걸로 인지하고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러한 세종시민의 권리를 세종시청에서, 어떠한 사유는 있었겠으나 근 몇 년입니까?

“5년에 28번이나 세종시민의 알 권리를 배제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해석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노력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째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니다.

여미전 위원 건수도 28건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이게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행복위에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만 이게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까지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입법예고 결정이 나고 어떤 방침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 예로 조직도 같은 경우 종전에 있던 조직도에서, 아니, 그냥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청에 가서 민원을 발급할 때 흔히들 그냥 민원 발급하면 어느 어느 부서, 이렇게 머릿속에 인지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 창조적으로 용어를 바꿔 놓으면 시민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구를 조직하고 개편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유도 안 해 주셨고, 그것을 또한 안 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해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자체도 공유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무조건 시청의 입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대변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동안에 조직개편이나 정원 조정 관련해서 그렇게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나름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도, 저희 7월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인지하고 수행했었는데 앞으로는 세종시민이 알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서 배제시키는 밀실 정책 이런 것을 실행하는 일은 최대한 배제시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 입법예고 기간 현황이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561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20일 준수 여부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예고 기간에 따라 자치법규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정하고 있지요.

다만 입법예고 20일 이상 준수, “일부 안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를 생략 또는 단축한 사례가 있음.”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내용을 쭉 한번 보시면 어떤 예측 곤란한 경우 또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 어떠한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등등을 제외하고는 이 20일을 꼭 준수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지키지 못했던 부분들이 앞에 나와 있는 화면에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회 4대가 출범하고 나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지요.

맞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잘 지키셔야 할 것 같고요.

이 입법예고 의견 반영 건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민분들에게 입법예고 20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반영됐던 그런 건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입법예고를 짧은 기간 동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반영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

이 기간을 꼭 준수해야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입법 관련 교육을 연내에 시키거든요.

그때도 이런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준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조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조례 입법예고 기간을 꼭 준수해서 시민분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또 그에 따라서 입법예고의 의견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보내준 자료 210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성인지 예산 관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성인지 예산이 꾸준히 증가세예요.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면 예산이 증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쓰이고 있나 확인을 해 봤습니다.

보시면 되게 많은데 일단 2022년도 것만 봐도, 220페이지입니다.

보면 거기 각 연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번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여기에 성별영향평가로 예산이 5억 1000만 원 들어가고요.

밑에 21번에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 27번에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운영 사업, 32번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보면,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이런 데에 왜 성별영향평가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결산 시에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 자체가 조금 합리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당연히 반영했습니다.

부서가 분절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앞으로 성인지 예산을 선정할 때는 여성정책 부서하고 성별 영향 평가하는 센터 그리고 예산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실무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예산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금만 덧붙이면 이게 진짜 2022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보시면 자료 제공해 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업에 성인지 예산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여기는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럽니다.

이런 걸 일단 지금까지는 결산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걸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야 성인지 예산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보시면 기획조정실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가 각 부서, 실·국을 조정하고 감독하고 이런 기능이 있잖아요.

보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걸 제대로 다시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보면 법률 상담사 운영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건데요, 358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최원석 위원 보시면 2019년부터 자료가 나오는데 혹시 이게 정원이 30명인가요?

이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변호사들의 정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최원석 위원 위촉이라는 건 지원자를 하는 게 아니라 추천제 이런 식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최원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이 무료 법률 상담관을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363쪽을 보시면 2021년에는 서른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변호사를 서른한 분 위촉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 내역이 뒤에 또 나오잖아요.

일단 위촉이라는 말은 이게 추천제라는 식으로 약간 그런 비슷한 거겠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저희가 가능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서른한 분, 변호사님은 서른한 분이고요, 373쪽을 보시면 세무사분들은 여덟 분 이렇게 해서 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위촉했으니까 당사자들도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뒤에 활동 내역을 보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 366페이지 보시면 연번이 쫙 나오는데 활동 내역이 저조하신 분들 보면, 연번 1번을 보시면 이분은 8월에만 4번, 지금 확인하시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5번의 김OO님은 1월에만 5번, 8번은 2월에 5번 그리고 24번 분은 4월에 3번, 11월에 4번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들은 활동이 굉장히 저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위촉했으면 그에 걸맞은 활동을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활동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분들께 한 번 오시면 1회 15만 원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맞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조율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서른한 분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몰리거나 아니면 조금 저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위촉직이면 자신이 바쁘다고 해서 참여를 안 하고 활동이 저조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닌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저희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활동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개인 경력이나 커리어(career)에 도움이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자기가 바쁘거나 그럴 때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얻을 그런 것만 얻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기가 바쁘실 때는 활동을 안 하고 약간 널널하실 때, 이럴 때 위주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도 분명히 바쁘시고 이럴 때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감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기 또 보시면 뒤에 만족도 지표 및 평가가 나옵니다, 368페이지.

37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좀 아쉬운 게 운영 횟수가 부족하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거기 20% 이 정도면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고 일이 있는데도 안 나온 거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운영 횟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부터 원래 주 3회였는데 주 4회로 증회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증회를 해도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은 계속 안 나오고 타이틀만 계속 가져가고, 그러면 다른 분들만 지금, 물론 이분들도 다 유급이시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원래 활동하는 거에 비해 적은 급여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그냥 무작정 운영할 게 아니라 의무적인 부분 조항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활동에 관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위촉 시에 고려한다거나 해서 실적이 저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아쉬운 게 홍보 채널이라고 어디 자료에 써 주셨는데 그게 약간 홍보 채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채널도 다양한 쪽으로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무료 법률 상담이니까 이게 약간 필요하신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세무사 부분이 뒤에 있잖아요, 무료 세무 상담.

여기 같은 건 평가 자료가 안 들어 있네요.

이용자들의 평가 부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375페이지에서 다음이 없거든요.

이것도 혹시 제출하실 수 있으면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네, 그거는 제출하겠습니다.

이 세무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만족도 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무료 법률 상담 평가 안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게 376페이지에 있네요.

홈페이지 배너, 전화 상담 시행 안내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 채널을 우리 시에서 SNS고 이런 것도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홈페이지는 방문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일반 민원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SNS 이쪽으로도 홍보하시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답변 가능한가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형국 예산담당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확인해 봤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제가 내용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첫째, 2021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 했을 때 2021년 예산은 전년도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해당되는 걸 보조단체에 교부했더니 집행을 600만 원 한 거고요.

그다음 연도 1월에 75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2022년 예산서 할 때는 2020년도 예산 집행액이 5250이 된 거고요.

반납을 그다음 연도에 했습니다.

그다음 모니터링 결과 해당되는 부분 시점에서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똑같은 사업명이 499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자료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거의 전망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되는 부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해당되는 게 12월 말에 잡히다 보니까 해당되는 숫자가 약간 상이하다.

제출 시점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액에 따라서 집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적정’이라고 표시했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서면 심사표를 받아 봤습니다.

현재 서면 심사표 안에는 해당되는 항목이 집행률을 가지고 그게 적정, 부적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걸 정성평가로 해서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각 위원님들 다수가 적정이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그 적정을 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개선해서 정성이 아니라 정량 부분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개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맞습니다.

해당되는 건 어차피 시점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보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신규에 600만 원 했고요.

그걸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는 단체에 교부했으니까 교부액 집행 6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다음 2021년 1월에 75만 원을 반납했으니까 그 결과를 2022년 사업 예산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정정한 거고요.

그다음 모니터링 결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제출한 시점에 연말 기준으로 전망치를 갖다가 집행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그 자체가 전망치라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네,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 저희가 그대로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집행 실적 및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자료가 언제 받았냐 했더니 12월에 말에 받았다고 하거든요, 24일 정도에.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해서 물품 구매서, 이게 아마 예산과에서 온 것 같아요.

확인해 봤는데 세종시가 수의견적을 하는 것도 있고 관급자재라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한경쟁을 할 때는 어찌 됐건 간에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6000∼7000개 정도 되는데요, 앉아서 하나하나 주소를 다 쳐 봤습니다, 다 색칠해서.

그런데 의심스러운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단지에, 주소가 없고 단지만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제한경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제한경쟁을 할 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만의?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한경쟁 했던 업체들에 대한 것들 따로 분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인수위원회 구성하시면서 민간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의 지역 운영이라든지 철학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줄이기보다는 좀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2020년도에는 1388억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1640억, 그리고 2022년도에는 1970억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민간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민간보조금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가치도 다시 환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보조금을 준 후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을 작성한 게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제한경쟁 업체는 기조실에서 지출한 내역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건 전체고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찾아보다 보니까 세종시에도 분명히 자재가 있을 법, 물품이 있을 법도 한 것들인데요.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어려울 때 가능한 한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한경쟁 같은 경우 이 안에 있는 것들은 현재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자료들은 아마 회계과에서 제출했을 것 같아서요, 얘기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제가 그 제한경쟁 업체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니까 그 주소와 업체명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금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생태계에서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액수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랑 지방비 매칭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 관련된, 100% 지방세인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관리하고 있고 성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금액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시비만으로 하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성과 평가 자료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면 이 성과 평가 자료를 제가 받긴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등급별로 성과 평가가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아마 여기는 제가 요청했던 것들이 전체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했던 결과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안에 들어 있는 건 한 줄 이 정도의 결과서밖에 없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첨부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하십시오.

김재형 위원 이번 사업으로 확정된 세종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세종이 미래다.

김재형 위원 세종이 미래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 추진된 세종시 도시 브랜드 개발은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생각한 도시 미래상을 찾기 위한 의견 수렴에 주안을 두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 주도 방식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성과보고서 자료에도 시정 주요 시책 사업으로 주요 추진 성과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도 1억 2000만 원이 편성돼서 이것도 집행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집행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시에서 작성한 9월 의정간담회 회의 자료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도 3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가졌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시민참여단의 발대식과 자문 등을 거쳐 가지고 최종 설문회,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잘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잘 보이시지요?

open sejong(열린 세종)이 50.9%로 이게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5월 디자인 최종 설문이 진행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설문 기간 5월 5일부터 5월 8일 진행해 가지고 최종 설문안으로 해 가지고 세종시 슬로건인 open sejong(열린 세종)과 부합하는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석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open sejon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열린 세종으로 선정된 게 맞는 거지요, 슬로건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러 가지 안이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여기 지난해에 확정된,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 open sejong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문구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open sejong이 확정이라고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건 세종시청에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내용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직 용역 기간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 선호도에서는 약간 선호가 높게 나타난 건 맞긴 한데요.

그걸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는 문구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미스테이크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걸로 진행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슬로건을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해 가지고, 이게 올해 5월에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 당시에도 설문조사 했을 때 열린 세종 또 여기 open sejong 이 슬로건으로만 선호도를 조사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사실 그 슬로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은 ‘세종이 미래다’도 기본적으로 네모 형태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했고요.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디자인을 어떻게 편성하고 구성하느냐에 대한 설문조사지 이게 그 문구가 열린 세종으로 확정한다는 설문조사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 갖고 온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지금 설문조사 하는 궁극적 목표는 슬로건이라기보다는 디자인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선정하고 진행되어 온 과정인데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설문조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세한 부분은 진행했던 담당관님······.

김재형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5개 과제가 있어서 6개로 압축되고 최종적으로 2개로 압축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open sejong과 세종이 미래다(SEJONG IS THE FUTURE) 이 두 가지가 아주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보실 때와 또 외부에서 보실 때가 거의 대등하게 갔었는데요.

그러면서 시정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시정 3기에서도 그걸 결정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4기에 맡기자.” 전임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당부하셨고 최종적으로는 시정 4기에서 확정하면서 현재 ‘세종이 미래다’라고 결정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세부 추진 경과로 보면 최종 설문을 받았거든요.

최종 설문을 받아서 그 이후에 추진된 경과는 디자인 작업이었습니다.

디자인 작업, 디자인 사전조사, 디자인 선호도 조사 1차, 2차, 디자인 최종 설문조사.

지금 이 과정에서도 어디 하나 슬로건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디자인과 슬로건을 각각 따로따로 보셔야 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아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보셨듯이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브랜드 열린 세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홈페이지에요?

김재형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려수 죄송스럽지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확정을 지은 바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저도 다시 확인해 보겠는데요.

김재형 위원 여기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파란색 부분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슬로건.

최종 설문이 10월 6일부터 11월 3일, 작년에 실시됐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중간에도 용역을 줬었지만 내부에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와도 개발한 안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자체 설문을 실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재형 위원 방금 용역을 주셨는데도 따로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로부터 또 진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왜냐하면 슬로건이나 디자인 자체가 용역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지난 ‘세상을 이롭게’도 한 10년간 저희가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10년, 20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정은 지은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안을 놓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저거 작성하신 분이 누군가는 있으실 텐데.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거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세종이 미래다’라는 걸로 디자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지금 최종적으로 ‘세종이 미래다’가······.

김재형 위원 아니, 디자인 선호도 과정에서 디자인 예시를 뽑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디자인은 같은 형태로 갔고요.

슬로건만 open sejong이냐, 세종시 미래다냐, 그러니까 SEJONG IS THE FUTURE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못 한 거지요.

디자인은 같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디자인이 같은 걸로 해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처음에 아는 업체에서 15개로 제시해 줬고, 6개로 압축되고, 거기에서 또 2개로 압축됐다가 또 3개로 가고요.

그런 과정을 쭉 거쳐 온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도 보여 드렸다시피 디자인은 open sejong으로 다른 디자인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아까 미음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안들이 여러 건 있었어요.

그거 자체는 디자인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pen이냐 FUTURE냐 그걸 가지고 결정을 못 한 상태였었지요.

디자인은 하나입니다.

김재형 위원 디자인은 네모난 걸로 하나가 됐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응용 디자인이 여러 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응용 디자인이 여러 건 있었고 두 가지 최종 설문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두 가지에서 네모난, 지금 보시면 세종이 미래다의, 여기 열린 세종 이 문구가 선정되고 이 글씨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열린 세종······.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건 하나의 예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디자인 확정을······.

김재형 위원 그러시면 이 과정 중에 ‘세종이 미래다’ 해 가지고 이 디자인이 예시된 걸로 해서 선호도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세종이 미래다’요?

김재형 위원 네.

○정책기획관 김려수 디자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슬로건만?

김재형 위원 슬로건에 디자인을 접목한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 저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하는 거지요.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건데 시민들께도 그렇게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 안내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디자인 선포식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못 했어요.

김재형 위원 최종 보고회가 7월 26일 디자인 확정돼서 했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건 내부적으로는 됐고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업무를 그다음에 디자인 선포라든가 이건 대변인실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요.

김재형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인수위 의견 수렴, 슬로건 수정 보완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3기 끝날 무렵에 디자인 또 슬로건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시정 4기에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전임 시장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을 못 지은 상태였었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인수위원 20명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았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시민들 의견은 받았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시민들 의견은 이미 설문조사에서 팽팽하게 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게 선호도가 제일 좋게 확정되었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시민들은 제 기억에 open sejong이 조금 높게 나왔었고요.

대외적으로, 세종시를 벗어난 전체는 세종이 미래다가 더 많이 나왔고요.

김재형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객관적으로 바라보자고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사업이에요.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참여단 발대식도 가졌고 아이디어 공모하고 자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디자인 선호도 조사에도 열린 세종이란 문구를 가지고, 디자인안을 가지고 최종 두 가지 디자인 중에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게 이거의 열린 세종이었지요.

홈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인수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해서 ‘세종이 미래다’라고 바꾸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바꾼 게 아니고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슬로건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지은 상태였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확정이 안 됐다고 시민들에게 알리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시민들한테, 저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공모나 시민들이 안을 가지고 확정 짓는 것이 아니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참고해서 갔던 것이지요.

저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용역에서 최종 결정하고, 최종 결정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지난해에 확정된”이라고.

그러면 그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분명히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확정이 안 됐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당황스럽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시에 공고된 내용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러니까 아까 홈페이지에 올라간 건 솔직히 저도 확인을 안 했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거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그 문구가 그대로 작성돼서 올라갔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인수위 의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안으로 와서 인수위 의견을 통해서 이게 최종 확정됐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시민들한테도 안내가 다시 됐나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지금 시민들한테 선포식을 통해서 안내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관실에서 대변인실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는 밟을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선포식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난해에 확정된 글로벌 도시 브랜드 열린 세종” 이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혹시 디자인 조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종이 미래다’라는 디자인 문구로 예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설문조사가 됐든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표가 됐거나 이런 추진 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디자인 활용안에 대해서도 뒤 페이지, 지금 컴퓨터가 안 되니까 이걸로, 시에서 작성한 내용이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여기 여러 안에도 ‘세종이 미래다’라고 문구가 새겨진 활용안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열린 세종,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세종이 미래다라는 글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면 전년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올해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4기 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추진된 사항에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거 확정되기 이전에 공포를 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참여하고 여기에 자문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이 넘게 해 왔던 과정이 근 한 달여 만에 바뀌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나 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많지요?

이때 시민들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앞으로의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이 확정된 적은 분명히 없었다.” 이 말을 담당 총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에다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저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려수 그런 부분은 제가 못 챙겨 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불찰이 있었던 부분은 한번 챙겨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앞서서 정책기획관님 말씀 쭉 들어 봤을 때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정확한 팩트에 입각한 답변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는 영상회의록도 계속 남고요.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 때문에 발언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팩트에 입각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았지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트에 입각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도 지난해 슬로건으로 확정된 “열린 세종”이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시민들한테 선호도 조사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지금 답변은 팩트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핑계만 대기에 급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시정 4기 행정에 있어서 미래전략본부라든지 미래전략도시, 미래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확정되는 과정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신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자꾸 지난 일들에 대해서 덮기에 급급하다.” 그리고 “일련의 결정 과정에 충분한 오해의 소지를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자료 정리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4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조실장님, 감사 중지 시간 동안에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의정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오픈 세종하고 SEJONG IS THE FUTURE 중에 설문조사 결과는 총체적으로는, 총계적으로는 오픈 세종이 50.9%고 SEJONG IS THE FUTURE가 49.1%였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세종시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은 조사 결과를 보니까 총 967명이 참여했고, 열린 세종에 선호하는 시민분이 418명, 세종이 미래다에 선호하는 분이 59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은 세종이 미래다를 더 선호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내역에서는.

그래서 총체적으로, 총계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민들이 세종시 미래다를 더 선호한 걸로 설문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상에 확정된 부분은 아직까지 용역이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오고 최종적으로 방침이 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정된” 이란 문구는 담당자가 실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에서야 파악을 해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열린 세종에 대한 부분은 418명이 동의를 하셨고, 세종이 미래다는 549명이다, 지금 파악됐던 거지 결국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는 홈페이지에도 지난해 슬로건으로 확정된 “열린 세종” 이렇게 나와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되었는데 시정이 바뀌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도 신설됐고 미래전략도시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또 공교롭게도 세종이 미래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답변이 시원치 않았고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은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답변이 굉장히 옹색한 거지요, 핑계에 급급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거수)

관련해서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작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4기 시정이 바뀌면서 현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이 반영된 슬로건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을 좀 더 존중하고 시민들과 뭔가 공감하고 소통하겠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1년여간의 과정을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존중, 예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함께, 이게 단기간이라도 공감이 된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됐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확정된?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나 시의회 의원들이나 모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의 영역의 업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작은 하나의 실수에도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우리가 공인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님 의견은 앞으로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갖는데요.

시정은 바뀌었지만 시민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시민분들을 좀 더 예우하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됐다.

이미 공지가 나갔던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뀐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정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바뀐 내용의, 새로 정해진 세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정확하게 잘 홍보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그런 일련의 과정에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추진 과정 그리고 그렇게 선택됐던 배경에 대해서 공지를 홈페이지 통해서 올려 주시고요.

앞으로 세종이 미래다라는 좋은 슬로건에 맞게끔 시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제가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2021년도 4월에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시민참여단이라고 모집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1억 2000이라는 돈을 투여했었고요.

“내가 아이디어 몬스터”라는 걸 통해서 15명에 문화상품권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는데 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세종시민들이 선호한 건 418 그리고 세종이 미래다 했던 게 549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이것과 비추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민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공무원의 잣대를 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수위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의 잣대를 대서 시민이 더 많다?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민들이, 세종시 글로벌 도시브랜드 시민참여단 만들면서 코로나 상황에도 줌 회의를 해 가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 어떻게 그 시간 보상하실 겁니까?

저 역시도 김재형 위원님 말에 진짜 공감합니다.

시는 시장이나 인수위가 주인이 아니고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민에 빠져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께서 직접 관여를 했었고 모두 확정된 사안들 그리고 알고 계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뀌게 될 때는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정책에 관련된 담당관님들, 간부님들은 말씀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이런 상황이었고, 물론 이제 시정이 바뀌었긴 했지만 일련의 추진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조금 더 원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아니면 바뀌게 되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공지라든지 이해를 시킬 만한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데 간부님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이번 도시브랜드 관련해서 논의 과정에서 세종이 미래다라고 확정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경과와 경위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정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시정이 바뀌면 그거에 맞게끔 정책 방향이라든지 슬로건이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집행부 고위 간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의라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것밖에 안 돼 보여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민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런 생각들이 표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련의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확정되었던 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기조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홈페이지에 올라간 부분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

저도 아까 지적을 하고 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디자인이나 슬로건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미처 확인을 못 한 제 불찰인 것 같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 선포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처 이행을 못 했습니다.

빨리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여러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요청드렸던 각 소관별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서 수당 지급 기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거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랑 참석 인원과 수당 총지급액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혹시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활동 실적 자료는 사실 검토, 제출한 자료는 검토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는 제출하기 전에 제가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떻게, 맞나요, 계산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29쪽 같은 경우는 용역심의위원회잖아요.

여기 산출 내역을 보니까 용역심의위원회 단가가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인원수 대비 곱하기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와야 하는데, 29쪽에 2019년 1월 25일에 대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0만 원 곱하기 12명 하면 금액이 12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기본적으로 단가는 7만 원 정도고요.

2시간 넘으면 2시간 넘은 부분에 대해서 3만 원이 가산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서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서면 심의한 안건의 분량과 그런 걸 감안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산출적으로도 10명이면 10만 원 그게 맞지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금액은 맞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잠시만요.

그리고 위원 중에, 용역심사위원회 할 때 내부 위원하고 외부 위원이 섞여 있습니다.

내부 위원들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하면 3명에 대해서만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맨 밑에 2019년 7월 10일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외부 위원들 5명이라는 의미고요, 내부 위원한테는 규정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당연직이고 자기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 활동이나 업무 활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건별로 지출결의서가 다 나갔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나갔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33쪽을 봐 주시겠어요?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2022년 6월 20일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 60만 원 나갔는데 7만 원씩 단가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여기에 저도 위원으로 참여했고요.

복지국장님도 참여했고 내부 위원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위원이 6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가 6명, 내부가 5명 참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맞나요?

7만 원씩 단가로 나오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사전에 서면 안건 심의에, 그것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2022년도에 할 때 저희가 검토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 수당이 2만 원 나갔거든요.

검토 수당이 나갔고, 또 7만 원인데 2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이 가산되잖아요.

그래서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고요, 검토 수당 2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는 7만 원으로만 표기돼 있어서 제가 이거 기준으로 확인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위원님께 추가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같은 걸 보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맨 마지막 장, 첫 페이지의 마지막 보면 2회, 두 번째 회의잖아요.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2회에 12만 원 곱하기 5 해 가지고 60만 원 나갔지 않습니까?

여미전 위원 맨 마지막 2022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얼핏 보기에는 참석 인원 대비 수당 지급액이 너무 편차가 커 가지고 사실 되게 놀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결론적으로 내부 위원들은 지급을 안 하고 외부 위원들만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명이랑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317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충청권 상생 협력 상황인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최근에 행정협의회가 개최됐고요.

기본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4개 시·도가 합의를 한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사무기구를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전체적인 용역 결과와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따로 시간 잡아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행안부하고 실무적으로 조직단 구성,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기구 설치는 상징적으로 세종시에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행정협의회 주무 기관이다 보니까 올해 안에는 세종시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부산, 울산, 경상도 관련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장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님들 모두 관심이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협의회 했을 때 보면 4개 단체장님들이 어쨌든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충청권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해 간다면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4대 시·도 단체장님들께서 만난 적이 언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8월 29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느 정도 합의나 협의가 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단체장님들끼리 저희가 추진 기구를 설립하는 거에 동의하셨고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기구 설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무기구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셨고 지금 합의록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와 추진 기구 설립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단체장님들께서 만나서 협의할 부분도 있고 해야겠네요, 추진을 잘 내실 있게 해야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단체장님들의 협의도 필요하고요, 의회 의원님들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이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꾸 부·울·경 메가시티를 거론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에 메가시티라든지 전향적인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립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특별지방단체가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진 기구가 설립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프로젝트나 사업을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 4개 시·도 간에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갈등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행복청 등을 중재 협의체에 함께 소통한다거나 참여시킨다거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면 공동 사무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과정에 참여했을 때 보면 추진 과정에서는 국조실 중심으로 해서 추진 사무를 발굴했고요.

사무에 대해서 특례를 발굴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역특별지방단체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하고 행정안전부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협의체 기구에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중재를 잘할 수 있게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사무를 발굴하고 할 때도 행정안전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공동 사무 발굴이나 적합한 사무 발굴에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행감 자료 563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보시면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현황이 이렇게 나오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이 보이시지요.

2019년도부터 고문변호사 수가 점점 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법률 자문 건수는 거의 100건 정도 돼요.

올해는 아직 9월 말이기 때문에 제출한 것도 거의 9월 초 아니면 8월 말 기준이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률 자문 답변 평균 소요 일수를 보면 16일, 많게는 19일 이렇게 걸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소요 일수가 많이 걸리고 있는 거고 1인 변호사별 자문 답변 평균 소요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요, 2인 이상 법률 자문 운영 내역.

보시면 2019년도부터 2인 이상 법률 자문 운영 내역이 쭉 나와 있고 배정 건수 쭉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전에도 이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최근 2019년도부터 법률 자문 답변 평균 소요 일수가 19일 걸릴 때도 있고 15일, 16일, 거의 2주 이상이거든요.

이렇게 2주 이상 걸리고 또 최장기간이 걸린 적도 있어요.

74일 정도 소요된 사례도 있고, 50일 이상 법률 자문 답변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건수도 8건 정도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2021년, 2022년 보듯이 고문변호사 수가 조금씩 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님들이랑 잘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농업정책과하고 시설관리사업소 복수 법률 자문 운영 사례거든요.

보시면 내용이 좀 있지요.

농지 전산 표기 오류 이 부분도 보면 59일 걸렸어요, 두 달.

작년이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도 공사비 과지급금 환수, 체납에 따른 압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61일, 두 달이 넘었거든요.

이게 빠르면 4일이고 너무 길게 되면 두 달이 넘는데 고문변호사 간 편차가 크거든요.

그 사유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 간 편차가 크고요, 위원님들 개인 간의 일정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님들을 잘 관리해서 이런 편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고요.

이런 상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성 이분들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들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에 소속된 변호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위촉 변호사들이 아닌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무료 상담해 주는 변호사로 위촉하신 분들이 있고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트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변호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부 변호사는 한 분이고 나머지는 위촉이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내부 변호사도 이렇게 자문을 하기보다는 그분은 속무나 그런 부분을 자문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법률 자문은 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이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올해는 5명으로 위촉이 된 거예요,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5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고문변호사마다 여러 가지 자문 내용의 복잡성, 어떤 사안들, 복잡한 여러 가지의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너무 편차가 커요, 4일 그리고 두 달 이렇게.

이것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안별로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안의 복잡성이나 난해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고문변호사님들을 잘 관리해서 평균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넘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법률 자문을 의뢰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 자문을 받을 때까지 정책 결정을 보류해 놓는 거예요?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사업 추진이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정책 결정이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왜 이렇게 처리가 늦냐.” 이런 민원 등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야기된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성실성이나 이런 부분 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촉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고자 하거든요.

개선 과제 제안을 5가지 정도 하고요.

그게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좋은 취지다 하면 바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계속해서 법률 자문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법률 자문 소요 일수가 길게는 60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평균 14일, 2주란 말이에요.

일주일 이내에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현재 고문변호사 수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만 해도 고문변호사가 3명이고 세종시교육청도 4명이거든요.

그런데 시청은 올해 1명 늘어서 5명이잖아요.

이 수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두 번째는 소속 공무원에게 신속한 법률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월정 수당과 별개로 건 바이 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고 빠른 답변이,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월정 수당과는 별개로 건 바이 건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도 고문변호사분들은 저희가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관계 공무원에게)월정 수당 맞아요?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살펴봐서 답변을······.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공무원석에서)월정 수당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월정 수당 받고 건 바이 건에 대해서는 없는 거잖아요, 세종시교육청처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공무원석에서)네, 건 바이 건은 없고 참고로 고문변호사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60일씩 걸리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교육청은 지금 월정 수당과는 별개로 자문 건수당 인센티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답변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건수당 5만 원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따졌을 때는 크지 않은 건데 그게 시민들에 대한 민원에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자문들을 따져 봤을 때는 굉장히 도입이 필요한 거지요, 이 예산 대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같은 부분에 있어서.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검토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세종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이용 방법 안내”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네 분의 성함은 어차피 화면으로 안 나가니까, 네 분의 변호사가 있고 이용일이 나누어져 있어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은 두 분이 하고, 16일부터 말일까지 두 분이 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체계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실장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도 타 기관 운영 사례나 그런 부분 참조해서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마찬가지로 교육청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간결화되어 있거든요.

“두 분 이상의 변호사한테 자문 요청할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한 번의 질의서만 등록하면 각각의 변호사님께 전화로 자문요청서를 등록하였다고 알리면 각 변호사님이 댓글로 답변서를 보내 준다.” 이런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우리 시는 다양한 사업들과 대시민 서비스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체계가 하나도 안 잡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체계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교육청에서 캡처를 해 가지고 온 건데 이런 간결한 시스템.

다음, 이런 의뢰서는 서류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공문 처리 수행 방식 그리고 보셨다시피 두 분의 변호사는 1일부터 15일까지, 다른 분들은 16일부터 말일까지 체계적으로 딱딱 나뉘면 훨씬 더 책임감 있게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종합적으로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고 했는데요.

세 가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꾸 교육청하고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의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기조실장님.

보시면 교육청 조직예산과의 업무 분장 쭉 되어 있지요.

그리고 세종시 법무담당관실, 기조실 산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시교육청은 상담 변호사가 공식적 법률 자문을 구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공식적 법률 자문.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하지만 담당관이 자세한 부분 답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공식적인 법률 의견에 대해서는 법률 소관 부서인 중앙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 소속의 변호사는 공식적인 의견까지는 안 되지만 일반적인 법리에 의해서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을 소관 부서의 문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다른 기초단체 그리고 광역단체도 모두 동일한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제가 다른 지자체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그동안 그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교육청도 가능한데 왜 시청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개선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이게 적용이 가능하면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네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공식적 법률 자문도 수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시다 보면 조례에서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에 의하면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저희가 개정안을 마련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적용 가능한 거에 대해서 파악하신 뒤에 본 위원장에게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긴 한데요.

세종시 인력개발원하고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이 독립해서 세종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잘못들은 건 아니네요.

이 세종연구원의 성격 자체는 사실 싱크탱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구기관의 성격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인력개발원은 말 그대로 교육하는 어떤 기관의 역할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걸 한군데 묶어서 운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는 해요.

우려가 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조직이 세종연구실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1실 1센터 이 내용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도시안전연구센터라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연금이 2021년도에는 1억이고요, 2022년도에는 1억 9000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2018년부터 대전시에서 계속 공공위탁을, 저희가 대전시에 준 거지요?

줘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은 담당관이 설명해도 될까요, 자세한 사항은?

유인호 위원 네, 잠깐, 2018년도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WHO 산하 공인안전도시인증센터에서 받고 이거 매년 사업도 보고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런 관리하는 일도 하고, 그런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도 해서 정책 개발들을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그게 없다 보니 대전시에,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에 공공위탁을 준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건은 저희 기조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에서 여기에 출연해서 개별 사업으로 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설명하기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정책관님이 그래도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그 부분과 균형발전센터만 서로 지원하는 상황이고요.

도시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저희와 별개로 지원하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가 따로 주무 부서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더불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조직을 보면 센터장이 1명이고 연구와 사무하는 직원이 2명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총 3명이 근무가 되고 있는데 센터장 자리가 공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자리가 언제부터 공석인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4월 이후부터 공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4월 이후부터면 이제 6개월 정도 된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 정도 됩니다.

유인호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내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동의안 자료 기준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제출한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선도 도시 핵심적 역할 수행 지원 그다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전국적인 연대의 구심점 등 역할 수행을 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센터 운영을 하는 게 그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하고 정책 개발하고 조사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 교류 협력 토론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사업 실적을 봤어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개발 연구 조사는 2020년에 3건, 2021년도에도 3건을 하셨고요.

정책 토론회는 2020년에는 1건, 2021년도에는 4건을 하셨어요.

이거 대면 2건, 비대면 2건 해서 총 4건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와의 교류 협력도 2020년에는 21건, 2021년도에는 47건을 제출했다고 제출 자료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이것도?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정책 개발 연구 조사나 정책 토론회 그다음에 민간 교류 협력 진행 건수가 어떻게 돼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숫자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우선 그동안 공석이었던 게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내일 자로 재공고가 나갈 건데요.

그동안에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세종시의 각종 현안들이 있지 있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각 충청권과 연대해서 공동체적인 부분들 또 여론을 형성해 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크게 봤을 때 국회세종의사당이 법률적으로 완비가 됐고요.

저희 나름대로 기획관실에서는 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공위탁을 줬는데 이걸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우선 대통령 집무실이라든가 국회세종의사당도 국회 규칙을 앞으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결론하에 그동안 공석이 됐던 부분을 빨리 상쇄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에 지선 그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공고를 냈다가 또 한 번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대전세종연구원과 협의해서 지금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책관님, 노력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제가 숫자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유인호 위원 그럼 그 진행 건수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지선 시점에서 센터장 공고를 냈다고 말씀하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그 공고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니까 진행한 건수가 거의 없어요, 사업 건수가.

1년 동안 6개월 정도 공석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도를 거의 하지 못했다고 보이더라고요.

그 내용이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사업 주체가 주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공석이면 빨리 공개채용 해 갖고 진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내부에서 세종연구실장이 센터장 역할을 대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석이었지만 실제는 세종연구실장이 센터장 업무를 대행해 왔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획관님, 맞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공석이긴 하지만 업무 자체는 연구실장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연구실장이 진행하지는 않아요.

그 업무를 연구실장이 아닌 수석연구원이 같이 겸임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적이에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는 이 공석인 자리를 빨리 어떻게든 채워 달라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시에 여러 번 요청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관계가 다른 건가요, 그거는?

○정책기획관 김려수 여러 번은 솔직히 아니고요.

저한테 세종연구실장이 두 번 정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유인호 위원 두 번이면 여러 번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고민했던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국가균형발전센터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도 저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센터가 연구기능을 갖는 게 맞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연구 기능을 저희가 삭제했었는데요.

실제 국가균형발전센터가 그동안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현안이 있을 때 시에서 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준다든가 그런 구심적 역할을 많이 해 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아까 국회세종의사당도 법률적으로 완비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지 않을 것인데 그런 고민 끝에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정부에서도 그렇고 현재 시정부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 그 건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이 시간이 많이 흘렀었고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앞으로도 국가균형발전센터 역할이 솔솔치 않게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재공고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운영 위·수탁 협약서지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세종시와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는 조직 및 인력 구성의 변경에 관해서는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 조직에서 센터장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되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채용 하신다고 하셨지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6∼7개월 정도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의 가장 큰 접점은 결국은 리더의 부재였던 건데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가균형의 기반 토대에서 제대로 지원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사당도 내려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역할도 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가고 있었던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람을 뽑고 안 뽑고의 문제가 아닌데 조금은 도외시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의지가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라는 우려를 갖게끔 하고 그게 결과로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산을 볼까요, 한번.

2021년도에는 2억 6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3억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2억 6500만 원 중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1억 2400을 넘겨요.

그렇지요?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출연금에 편성을 해요, 다시 출연해 가지고.

이것만 봐도 인건비가 사실 전부는 아니지만 앞으로 3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넘겨 버린다는 거예요, 넘겨 버린다는 거.

물론 지금 공고를 빠르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공고해 가지고 다음 달이라도 채용해서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이 한 3개월이라도 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거 자체도, 출연금 자체를 넘기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의 사용 비율이 인건비와 일반관리비에 많이 치우쳐 있더라고요.

연구사업비에 투입되는 비용도 20.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심지어는 2022년도보다 좀 더 줄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이 센터를 출연하는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자꾸 의심이 들게끔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정책기획관 김려수 외람된 말씀인데 의심은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은 국가균형발전센터 기능 자체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부설 센터를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가 처해 있는 여러 상황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릴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2개는 부탁드리고요.

정말 센터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건 익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센터장을 공모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규칙 제7조제2항에 보면 공개채용을 하게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개채용을 통해서 정책 수행자의 의지가 반영되는데 정말 시민을 위한 생각들이 담긴 입장에서 공개채용을 통해서 훌륭한 자원이 확보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책기획관님이나 저나 실장님이나 사실 앞으로도 계속 세종시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건 정무적인 판단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으로 그 토대가 될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요.

세종시에서 통계로 낸 예산·결산 흐름도입니다.

결국 예산 편성·심의·의결 그리고 예산 집행, 결산 및 승인, 공개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으로 세종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들이 재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이런 집행과 결산과 승인을 거치면서 또 실수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인을 못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부서 감사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시장 보고하고 결산검사서를 확인하지 않고 저희 의회에 내셨다는 것 인지하고 계셔야 하고요.

보시면 2020년 자료입니다, 아직까지 통계에 올라와 있는 게 2020년이기 때문에.

세종시 주민 1인당 총부채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긴축재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업에 있어서 예측하고 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립까지 촘촘히 따져서 고민해 주셔야 시민들의 부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 주시고 예산에 있어서 결산 검사거나 아니면 보고 체계에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일단 232페이지 봐 주시고요.

최초에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 자료 요구 시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편성 내역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혹시 2021년도부터 자료를 주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제출했다고 하시는데······.

김재형 위원 그건 제가 또 요청해서 추가로 제출하신 거잖아요.

먼저 이게 누락이 됐으니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이걸 확인하고 “왜 안 주셨습니까?” 해서 다시 요청해서 받은 자료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 요구 시에 어떤 요구 내용에 대해서 잘 봐 주셔서 위원들이 분석하고 현황을 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 제안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다음에 생활 불편 해소 사업, 지역문화행사, 마을기획사업, 자치 역량 강화 사업, 주민 한마음 대회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단위 사업명, 세부 사업명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게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문화센터 시설 공사에 대해서 2019년도부터 2020년도 자치분권특별회계로 집행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자 했는데 여기 세부 사업명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어디에 편성돼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계획을 보니까 지적 내용이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적시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해 가지고 2021년도 행감에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2년도 행감 진행할 때에는 이게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로 자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생활 불편 해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의 긴급한 사유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신속하게 편성하는 재량사업비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금 편성 내역 세부 사업명 할 때는 그 세부 사업이 사실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편하게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지출하고 나서 결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게 2022년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시 이러한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지침을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2022년도 자료만큼은 이 세부 사업명에 대한, 이런 조치 계획에 대해 조치 사항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다른 품목들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보면 지역문화행사 해 가지고, 안 보이시지요?

이게 봄꽃축제, 연꽃축제, 지역문화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요.

어느 축제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236페이지 보시면 여기 자료에는 지역문화행사라고만 딱 1억 5000만 원이라고 편성돼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마 총액적으로 제안 사업 제출한 거 보면 봄꽃, 연꽃축제 이렇게 세부 내역을 쓴 거고, 이 부분 제출할 때는 총액적으로 써서 그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이고 있는 자료가 행감 자료로 제출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상세하고 면밀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이어서 자료에 보시면 여기도 그냥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라고 2억 원, 1억 5000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미 지출돼서 집행한 내역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예 사용되지 않았던 금액이고 사업이라면 이게 명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는데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세 내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포함해서 하면 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 불편 해소 사업 물론, 그리고 지역문화행사 관련돼서도 세부 사업명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2리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어떠한 사업에 썼는지 딱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라 억 단위, 2억 원, 1억 5000 정도의 큰 금액인데 이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돼 있으면 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생활 불편 해소 사업은 자꾸 반복적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 과정에서는 약간 재량적으로 편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 상세 내역을 융통성으로 해서 쓰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모든 걸 다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집행되고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바로 이런 조치 사항에 반영돼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책 제안도 하셨고, 이러한 부분들 행정에 적용이 되고 또 앞으로는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은데 기조실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으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언과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적 사항들과 개선 사항들은 저희가 정책에 잘 반영해서 시정이 조금 더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희동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노희동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무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이 조직이 4월에 만들어졌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4월 20일 신설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9월 말이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시점이.

그동안 어떤 성과 좀 내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보고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 주요 업무가 국회세종의사당 지원 업무랑 정당, 국회 소통 업무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추진단과 간담회를 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사당 건립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지난 9월 22일 국회 사무총장실에 원활한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회 협력 관련해 가지고, 국회, 정당 협력 관련해 가지고 국회의장실, 국회 사무총장실, 양당 대표실, 원내대표실, 각 지역 의원실 등을 수시로 방문했습니다.

한 7회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 투자 은행 임원급 인사랑 협회 등 관련 기관과 4회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조직이 만들어지고 꾸려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이나 아니면 지적 사항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일련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어떤 활동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 업무계획서 작성하시지요, 일반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가 세종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실하고 건의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힘들고요.

그때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유인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진행하셨다는 일들에 대해서 업무계획서나 업무 실적 보고서 같은 거 혹시 자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건의 자료는 저희가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실과 협의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자료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일정 잡아 가지고 국회의원실하고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혹시 있으세요?

간부회의 하시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간부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집행부하고도 간부회의 하시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유인호 위원 집행부하고 간부회의 하실 때 자료 제출하시지요, 보고 자료 같은 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월간 업무 보고 자료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홍보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임시 사무소가 세종호수공원 수질정화시설에 있었는데요.

8월 26일 여의도 서울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하고 접견실, 회의실, 스마트워크센터를 일단 조성했고요.

25평 정도 규모로 지금 홍보관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공간은 11월 정도쯤에 홍보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8월 26일 임시 사무소가 여의도로 가시고 나서 직원들이나 아니면 유관 단체나 아니면 기자들이나 어떻게, 홍보를, 그러니까 별도로 안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 있으세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실을 7회 정도 방문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서울 지역 말고, 여의도 지역 말고 우리 지역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우리 지역이요?

유인호 위원 네, “세종의 국회의사당건립지원사무소가 서울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리고 공유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 사무실이 현재 50% 정도 조성됐습니다.

홍보 공간까지 완전하게 조성이 되면 그때 개소식도 진행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11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8월 26일 서울사무소로 이전했다고 하셨는데요.

홍보관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기업 투자나 유치를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저희가 시청 투자유치 부서하고 협력해서 저희 사무소를 수도권 현장 사무소로,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무소에 소통 공간, 홍보관, 회의실, 공유 오피스 등을 활용해서 관내 기업인들이 수도권에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요.

관내 기업의 홍포 팸플릿 같은 것도 비치해 가지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과와 협업해서 수도권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도 개최하고요.

유망 기업 발굴·유치를 위해 수도권 사업장도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자족 기능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협력사무소가 올 4월에 처음 신설돼서 중앙공원에서 쭉 있었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있다가 8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현재는 입주한 상황이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8월 26일 서울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는데 계획을 세워서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완료가 되었고, 이 안에 실질적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외부적으로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또 투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까 그러한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소장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다음 회기 때는 뭔가 뚜렷한 계획을 한번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서울사무소를 조성한 만큼 국회나 세종의사당 건립이나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수당 관련해서도 지난 회기 때 의결이 됐었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관련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들은 이제 다 마련이 됐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잘 챙겨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명칭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굉장히 길거든요.

타 시·도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 유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 명칭이 길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함축적인 거나 아니면 좀 상징적인 그런 명칭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 시·도 사례를 반영해 가지고,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중앙협력본부, 서울본부 이런 식으로 15개 시·도가 명칭을 제정했습니다.

저희도 이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난해하고 타 시·도하고 어느 정도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눠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봤을 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4월에 처음으로 신설되었고 현재 서울에 협력사무소가 입주한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자료 제출한 거 보면 거의 다 ‘해당 없음’이거든요.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 나갈 때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도 함께해서 좋은 사업으로 많이 진행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노희동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있어서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대변인 김병호.

(김병호 대변인,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대변인실의 주요 업무를 보면 시정 홍보랑 세종시 관련 홍보 맞으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라도 세종시 관련돼서 잘못된 정보나 그런 정보가 있으면 수정해야 하는 것도 대변인실의 업무가 맞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관련해서 하나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같은 건 도담동에 있는 싱싱장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확대해 보면 주소지가 연기군 보듬6로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도담동의 아파트인데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방축리로 나옵니다.

이게 도담동이었고요.

이게 아름동인데 남면 고정리로 나옵니다.

다른 데, 이건 종촌동인데 종촌리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 특징을 아시겠나요?

다정동 같은 경우는 공주시로 나옵니다.

이게 다 구글지도인데요.

구글지도에서는 지금 행복도시 관련된 주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지도 주소 체계가 그대로 반영돼서 다정동은 공주로 또 첫마을은 연기군 남면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몇 개 대표적으로만 찾은 건데 지금 행복도시 대부분이 이렇게 구 주소 체계가 반영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 지도를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이걸 관심이 그렇게, 안 중요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폰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병호 (마이크 켜짐)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모든 지도나 GPS 관련은 이 지도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폰에서 날씨 어플을 쓴다든가 이러면 현재 위치 지도가 뜨는데 이런 식으로 구 지도가 뜹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담동에 사는데 제 위치가 방축리로 나와요, 지금 도담동인데, 2022년인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변인실에서, 혹시 이런 민원 같은 거 관련해서 받아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대변인 김병호 네, 아직은 제가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마 있으셨는데 방법을 모르셔 가지고 아무도 이런 이의제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우선적으로 이런 것 좀, 구글이나 이렇게 채널을 찾으셔 가지고 변경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위원님 지적 사항 고맙고요.

전수조사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마 지도가 주소 체계를 다시 한번 뒤집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청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유튜브 영상 관련해서도 운영하시잖아요.

혹시 이거 계약이 다 외주잖아요.

외주 계약이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일부는 저희가 자체 제작하고 있고요, 일부는 외주 주고 있습니다.

기획은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유튜브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작은 일부 외주 업체에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지속적인 채널 관리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대변인 김병호 네, 유튜브 담당자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콘텐츠를 일단 만들어 내잖아요.

콘텐츠를 제가 많이 봤는데 솔직히 콘텐츠의 질은 상당히 만족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정 홍보, 세종 홍보가 되게 딱딱하게 굳어질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콘셉트를 해 가지고 잘 푸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사후 관리가 안 됩니다, 사후 관리가.

어떤 뜻인지 아실까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콘텐츠가 올라가면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모든 콘텐츠가 채널만 올려놓으시고 시청자들이 댓글을 달면 거기에 채널 주인,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이시지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답글도 달아 주시고 약간 소통하는 그런 게 있어야 인기도 더 많아지고 시청자도 많아질 건데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들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데에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거 좀 반영할 수 있을까요?

○대변인 김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올해 자체 콘텐츠 생산은 52건입니다.

많게는 7만 회 그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조회 수라든가 보는······.

최원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상위권의 조회 수를 하는 걸로 알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하지만 진짜 최상위권에는, 어떤 콘셉트인지 아시지요?

속된 말로 약간 웃긴 콘셉트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제외하면 어느 정도 조회 수나 이런 건 괜찮은 수준입니다, 콘텐츠도 괜찮고요.

하지만 아쉬운 게 소통이 좀 부재하다.

그것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예민할 수도 있는 건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종시 출입기자단만, 기자실을 한 단체에만 제공한다 하고 그것들이 불평등이냐 특혜 논란이냐 하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셨나요?

○대변인 김병호 기존에 기자실을 한 군데 운영했습니다.

거기는 소위 기자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 외 기자단에 속하지 않는 그런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쓰던 방을 기자실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어떤 지정된 좌석이 아닌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도 지금 만족도가 좋다고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간 어찌 됐건 간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든 간에 언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우선은 대변인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시스템 말고, 제가 아까 보니까 매뉴얼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데에다 맡기고 하는 건 대변인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대변인 김병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은 3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보도기획, 전략홍보담당, 시청자미디어센터담당 이렇게 있습니다.

보도지원담당에서는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 쉽게 얘기하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일입니다.

또 시정을 특별히 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기사를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언론에 대한 브리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 취재에 대한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보도지원담당에서 하고요.

전략홍보담당에서는 메시지 관리입니다.

시장님 연설문 작성 또 시정소식지 작성, SNS를 통한 홍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센터담당에서는 유튜브 또 블로그기자단, 시 홈페이지, 시 누리집이라고 하지요.

시 누리집이 6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개선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각 부서별 홍보자료도 대변인실에서 나가는 건가요?

○대변인 김병호 부서에서 보도자료 요청이 옵니다.

초안 작성해서 오면 저희는 보도용으로 일부 수정해서 365명 출입기자에게 보도지원담당에서 배포합니다.

보도에 대한 총괄부서는 대변인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변인실이 생각보다 인원이 적진 않아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어떻게,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대변인 김병호 사실 대전, 충남과 비교해서 봤을 때 조직이나 인력이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또 홍보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열악한데 나름대로 우리 우수한 전문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인력 확충이나 전문적인 홍보도, 요즘에는 유튜브, SNS 홍보가 대세거든요.

그런 쪽에도 홍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거든요.

이 내용 중에 제한경쟁입찰, 계약 방식이 경쟁입찰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이요.

이거 관련된 계약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공고문들 내셨을 거 아니에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고문들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보신 522페이지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부분이 일반경쟁 그다음에 제한경쟁입찰 그다음 수의계약인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여미전 위원 제가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81건 중에 대략 51건 정도가 세종의 사업장을 수의계약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세종시민이고 세종시청이고 세종에 살기 때문에, 지금도 과반수는 넘더라고요, 50%는 넘더라고요.

어차피 수의계약이라 하면 세종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관용차량이 있더라고요.

513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2대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찾으셨어요?

513쪽이요.

○대변인 김병호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차 승용차인가요?

○대변인 김병호 승합차.

여미전 위원 승합차?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관용차량이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는 차잖아요.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간단히 알려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병호 저희한테 배정된 건, 저희 부서는 촬영팀이 있습니다.

영상 촬영 그다음에 사진 촬영, 두 분이 항상 시장님 동선 또 각종 행사 때 긴급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비도 실어야 되고 또 긴급하게 이동해야 해서 저희한테 차량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 탈 때 제가 인지하기로는 일단 차량 운행일지에 등록하고, 결재는 누구한테 맡나요?

○대변인 김병호 지금 보도지원담당 전결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과장님 결재를 맞나요?

○대변인 김병호 아니요, 보도지원계, 대변인실 밑에 보도지원담당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그런 체계를 아직은 숙지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복무사항은 병행해서 달아야 되는 게 맞는 거겠네요.

차량은 차량대로 달고 복무는 복무대로 승인을 득해야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출장 처리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차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2개를 병행해서 상신하고 승인을 득해야만 차후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거나 공상 처리 등등 복무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용차량 업무 관련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량 운행일지에 등록한 사항과 복무를 올리지 않은 사항을 병행해서 추가 자료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변인실에 복무를 상신하지 않은 건이 좀 있어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인지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병호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급하게 출장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촬영 일정이 잡혔는데, 갑자기 시장님 동선이 잡혔을 경우에 출장을 달지 못하고 긴급하게 나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복무 차원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결재할 때는 사전 결재가 있고 사후 결재가 있는데 사후 승인할 때는 사유에 대한, 늦게 낼 경우에 사후 승인에 대한, 사후 상신에 대한 사유를 쓰게끔 돼 있잖아요, 시스템상?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써서라도 올려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사후 상신을 했으면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을 거지요, 그렇지요?

올라오지 않았겠지요, 그렇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차후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대변인 김병호 네, 복지 차원에서 좋은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병호 네,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이영옥
대외협력담당관안효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지은
정보통계담당관최필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노희동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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