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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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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


일 시 : 2022년9월28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일 차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과장 이익수.

참여공동체과장 진정옥.

회계과장 조한섭.

세정과장 이경우.

세원관리과장 황용연.

조치원읍장 김정섭.

연기면장 이진례.

연동면장 윤석춘.

부강면장 임헌관.

금남면장 진승기.

장군면장 정은주.

연서면장 최병인.

전의면장 박원용.

전동면장 이관형.

소정면장 이문희.

한솔동장 김선호.

도담동장 최준식.

아름동장 황병순.

종촌동장 박미애.

고운동장 김민예.

보람동장 강민규.

새롬동장 김산옥.

대평동장 이은주.

소담동장 정경식.

다정동장 홍한기.

해밀동장 강인덕.

반곡동장 유희영.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감사기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 위원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 관련돼서 입장객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입장객들 일자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방문한 날짜.

들어가 있는 거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방문객들 어떻게 기재하고 있는지 기재하는 방법하고, 방문 당일에 2022년도 것만이라도 그분들이 입장하면서 기재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사본 좀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요.

우리 시 보통예금 계좌 관리 운영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수입·지출 계좌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예금 계좌 일제 정비 및 부서별 자체 점검 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 후 정비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점검 후 새로 개설된 계좌에 대한 회계과 승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다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체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돼서 대전범죄피해자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세종시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 현황 및 지원 결과,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명이 신청했고 몇 명이 지원을 받았으면 어떠한 지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원 내용 중에 금액 부분이 있다면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읍·면·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참여공동체과 이후에 634페이지부터 읍·면·동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담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혹시 행감 자료 2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1권이요.

1권에 참여공동체과 이후에 ‘바’ 부분에 634페이지부터 읍·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읍·면·동 자료 중에 소담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롬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습관적인 저희가······ 이게 행감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담동, 새롬동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자료가 제가 지금 보니까 누락이 돼 있는데 아마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 행감 시작하는 거고 이게 행감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자료가 누락이 됐다는 거는 행감을 받으실 자세가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쭙겠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에 보시면 보람동은 202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고운동하고.

그런데 다른 동은 모든 서류가 다 2022년까지 작성이 됐거든요.

고운동하고 보람동은 왜 2022년분은 작성이 안 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읍·면·동에 대한 자료들이 통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업무적인 측면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자리 이동이 있더라도 그다음 후임자를 생각해서라도 통일성을 갖춰 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2022년 고운동, 보람동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제가 다시 챙겨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652페이지입니다.

다정동에 가온음자리표라고 2022년의 사업명이 있습니다.

뒤에 사업 내용을 보면 음악단 창설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동에서 음악단을 창설하는 걸까요, 시에서 동으로 내려서 음악단을 창설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동에서 음악단을 창설하신다면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동에만 주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동에서 자체적으로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해당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안녕하세요, 다정동장 홍한기입니다.

가온음자리표 음악단 창설은 일회용 사업으로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음악단을 조성해서 한 번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미 위원 동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된 이유가 뭘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거 하나만 분리가 된 걸까요?

제가 보니까 다른 동들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분리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나오셨으니까, 두 번째는 651페이지 다정동 행정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게 동에서 필요한 걸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동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다정동만 유일하게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652페이지에 가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다 들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이 부분하고 차이가 뭘까요?

보통은 저희가 시책현안사업추진비라든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정동장 홍한기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종의 어떤 사업에 관한 거, 누구를 만난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운영비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동장님, 다정동만 이렇게 특혜를 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걸까요?

여기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동마다 해서 낸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유일하게 다정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마 이 자료가 읍·면·동별로 동장에 대해서 정액으로 시책추진비가 나갑니다.

나가게 되는데 자료 요구하신 내역을 보시면 원래 요구 내역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렇게 요구한 내역을 하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어떤 동은 시책추진비를 더 많이 쓰고 그런 거에 따라서 50% 미만 집행 사업 이런 부분이 있어서 누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국장님, 다정동을 빼고는 다 50% 미만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한번 챙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를.

김현미 위원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이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분명히 동장님들도 계속 자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리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혼선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든 동의 서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각기 다른 건 국장님,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마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 됐다고 하면 저희 착오가 분명하고요.

이 집행 내역대로 했다고 해서 나왔다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657페이지 볼게요.

보면 거의 다 읍·면·동들이 행사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원읍은 거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읍·면·동에 어찌 됐건 간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한 거는 657페이지 축제는 물론이고, 658페이지에 2021년 조치원 봄꽃축제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11일까지인데요.

축소한 것치고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1억 원이 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2021년 658페이지는······.

김현미 위원 저희가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경 때문에 대부분 축제, 행사 거의 못 하게끔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권고하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원 행정동에서 이렇게 축제를 추진하고 이 지출을 거의 다 했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시 상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양해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1년 조치원 봄꽃축제 정산보고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663페이지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종&연서 봄이 왔나봄이라고 해서 2021년 4월 10일에 축제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제가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정산보고서 제출해 주시면 사업 내용부터 모든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668페이지입니다.

도담동은 도담동 우리마을 행복축제가 있었습니다.

옆에 집행 사유에, 잔액 사유에는 분명히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한 축소했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산보고서요.

671페이지입니다.

보람동인데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서류에 대한 통일성도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의 기본 틀은 갖춰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요.

보람동은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 등의 사유가 완전하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거는 앞에 있는 동들 보시면 종촌동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들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여 있는 곳들이 이 두 동, 도담동까지 세 동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서류를 철저히 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760페이지, 아, 1096페이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종촌동인데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쓰여 있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1004컴퍼니라고 해서 2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까요?

109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용역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1096페이지······.

김현미 위원 1096페이지도 그렇고요, 1095페이지에 세종시 조치원읍도 2450만 원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30조에 의해서 2000만 원 이하까지만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50만 원, 2450만 원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건 어떤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매 용역에 따라서 각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잘 못 찾아보고 있어서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 저희랑 똑같은 거 보고 계신 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동 자료 5-1.

김현미 위원 네, 읍·면·동.

첫 번째 책 109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용역명이······.

김현미 위원 용역명이 세종방역숲안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맨 밑에서 두 번째요.

김현미 위원 네, 저희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 5000만 원 이하라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수의계약 사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1096페이지 같은 경우는 부과세까지 하면 이 금액이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095페이지는 245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아마 내용에 따라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읍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종촌동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촌동장 박미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기업이 여성기업인지 장애인기업인지는 여기에 기재를 안 해 드렸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동장님, 이거 확인 안 하셨습니까?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이 페이지 위에 여성기업은 여성기업이라고 괄호 안에 쓰여 있고요, 금액하고.

이거 내실 때 서류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종촌동장 박미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2페이지입니다.

대평동입니다.

대평동에 보시면 꾸밈스포츠라고 있습니다.

대평동 복컴 체육 물품 및 탁구장 구입인데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겠습니다.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가 이렇게, 제가 여기서 쭉 보니까 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없는데 이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사업체를 차리고 장사하는 데서 저희가 공적 물품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마음안로 47 306동 304호, 대평동 복컴 체육 물품.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도 주소 부분을 좀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래서 다른 것도 다 확인했습니다, 가서 주소도 쳐 보고요.

그런데 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더군다나 공적인 돈을 사용하시면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겁니까?

체육 물품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집에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확인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동장님들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도 방금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랑 약간 겹치기도 하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관내 업체별 이런 걸 모니터링 중이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부서에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 평가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 물품 같은 경우,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 그런 건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긴 합니다.

최원석 위원 관련 내용은 예전에 보면 지적 사항으로도 한 번 받으셨어요, 회계과에, 지역 업체 보호 및 우선 계약 필요라고.

956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 드린 내용이 전부니까 굳이 확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방금 확인을, 확인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시만 내리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 물품 구매 실적들을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계속 조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실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따로······.

최원석 위원 제가 일단 질의드린 게 제가 받은 자료랑 따로 별도의 자료 가지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로는 도저히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지금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에 속하는데 페이지는 979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보실 게 아니라 100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권의 100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정과 나오지요.

세정과가 나오는데요.

앞에 과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주소 이게 다 성실히 작성됐는데 세정과부터는 대표자 성명만 나옵니다.

거기부터 읍·면·동인데요, 여기부터 가관입니다.

일단 조치원읍 한번 보시겠어요?

대표자 성명만 나옵니다.

주소 안 나오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하 전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안 나오는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조치원읍,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아름동, 다정동, 해밀동 여기 전부 다 주소가 안 나옵니다.

아, 제가 좀 착각했는데 아름동은 자료를 두 번 중복해서 보냈는데 한 자료에는 주소가 나오고 한 자료에는 안 나옵니다.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모니터링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가 충실히 기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혹시 작성하는 게 각 읍·면·동에서, 각각 읍·면·동마다 칸 간격이나 폰트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읍·면·동에서 제출하는 자료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자료는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전에 요청해서 제출받고 취합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시는 하셨는데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료는 받았지만 모니터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누락 사항이 없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 저희도 인정하고요.

다만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전에 행감에서는 읍·면·동까지 자료 요구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데 임박해서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취합하는 과정에서 미처 세세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임박이라고 하면 좀 그런 게요, 저희가 정해진 제출 기한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당연히 요구하신 자료는 드려야 하는데 22개 동에서 많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주소 없는 거는 예를 들어 김현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그런 주소지를 일일이 검색하는 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기 주소지가 아예 누락된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한 번이라도 봤으면, 펼쳐 봤으면 누락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장님이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취합해서 보내 준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1명이 이 자료를 사실 다 편집하고 편제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부분까지 확인 못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자치행정국도 문제지만 읍·면·동장님도 자료를 안 보신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읍·면·동에서도······.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요구 항목에 당연히 주소가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최원석 위원 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혹시 조치원읍장님 와 계십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공무원석에서)네.

최원석 위원 현재 보내 주신 자료 보셨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공무원석에서)네.

최원석 위원 혹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로?

주소 누락에 관련된 이유를.

지금 그 자료 보고 계신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공무원석에서)네,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주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지요.

혹시 이 자료 예전에 보셨던 건가요, 아니면 처음 보시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마이크 꺼짐)봤는데 유심하게, 세심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최원석 위원 보셨다고요?

지금 또 보신 거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마이크 켜짐)네.

최원석 위원 혹시 이상한 거 보이십니까?

이상한 게 안 보이십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죄송합니다.

주소 부분은 누락시킨 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8개 읍·면·동 중에 왜 조치원읍장님을 여기 나오시라고 한 건지 아십니까?

다른 데는 단순 누락인데요.

지금 보셔도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자료를?

○조치원읍장 김정섭 ······.

최원석 위원 일단 1009페이지 확인 가능합니까?

1009페이지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최원석 위원 아래에서 세 번째, 두 번째 보시면 세종금강조경 있고 청송건설기계 있어요.

보이시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최원석 위원 대표자가 같은 분이네요.

여기까지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표자가 동명이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010페이지입니다.

영흥산업환경, 코파아이씨티, 유림기획스포츠 여기 대표자가 다 같은 분이네요, 이 모 씨로.

그리고 1010페이지, 1011페이지에서 청아건설, 주식회사 다인조경, 청송건설기계, 주식회사 앤아이비코리아, 지금 바쁘실 텐데 대표자가 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분이 회사를 5개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이 회사를 5개 소유한 겁니까?

연남건설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계속 바뀝니다.

확인 가능하신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글쎄, 업체는 지적하신 대로 동일인인지 정확히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최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동일인이 이렇게 여러 회사를 소유한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회사들이 다른 읍·면·동에도 입찰 들어가고 계약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비교해 보니까 대표자분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겁니다.

보내 준 자료가 하나도 안 맞다는 겁니다.

이름을 임의로 집어넣든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을 했든가.

○조치원읍장 김정섭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이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 성실하게 작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두 페이지만 얘기했는데 1012페이지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1012페이지도 확인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나오시는 분이 계속 나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 복사해서 붙이는 형태로 작업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 번 더 읍·면·동에 잘 주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4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솔동 시작되는데요.

한솔동은 아예 대표자 성명·주소를 누락시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04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누락시킨 내용이 뒤 페이지에도 또 있고요.

그리고 1055페이지인데요.

여기는 도담동입니다.

혹시 도담동장님 와 계십니까?

○도담동장 최준식 (공무원석에서)네.

최원석 위원 혹시 이거 자료 제출할 때 확인하셨습니까?

○도담동장 최준식 (공무원석에서)네, 확인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설계(품의) 금액이 다 없는 걸로 나옵니까, 계약 금액만 나오고?

이 말은 계약 업체가 부르는 대로 돈을 준 겁니까?

국장님, 지금 확인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최초 설계(품의)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 금액만 나오고요.

이거 무슨 흥정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도담동장 최준식 (공무원석에서)아마 자료 작성에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누락인 거지요?

○도담동장 최준식 (공무원석에서)네.

최원석 위원 아까 국장님, 제가 초반에 여쭤봤을 때 이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도담동장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지적 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지적 사항으로 나온 이후로 어떤 변경 조치나 이런 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한 것 같은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아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의 감독이라든가 감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하긴 하는데 행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착오라든가 직원들의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최원석 위원 방금 감사라고 하셨는데요.

감사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별도 감사계획을 해서 수감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자료가 2018년도, 5년 치 자료인데요.

5년 동안 그럼 이 상태로 진행된 겁니까, 그런 감사 과정을 거치고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 감사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합니다.

우리 세종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에 맞게끔,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1년에 몇 개 동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소한 내용도 확인 못 하는데, 감사에는 분명히 관내 업체별 이런 거 항목 안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라는 것이 종합감사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고는 있고요.

최원석 위원 살펴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없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5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 내용을 직원분들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겠지요.

그러니까 제출이 여기까지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이란 직책은 각 맡은 행정 구역에서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는 데도 능력을 인정받으시고 그 결과로 그 자리에 간 거니까당연히 뛰어난 성과를 보여 주셨기 때문에 축하드릴 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닙니다.

항상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계약 내용 관련해서, 특히 수의계약 이런 내용, 지금 저 말고도 김현미 위원님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한 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게 돼야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회사에 대한 의혹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면 짧게 보면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업무 태도 관련해 가지고 의심과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관리하시는 국 전체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본적인 작성 부분부터 세부적으로 계약법에 따른 절차들을 잘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자료 요청한 거는 이번 행감을 위한 단기적인 자료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일단 미비했던 조치원읍, 장군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한솔동, 도담동, 다정동, 해밀동 미비점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께는 제가, 원래는 수의계약 비율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직접 확인해 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못 하잖아요.

자료가 미비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라오면 그거를 분석하셔 가지고 2020년도 수의계약 중에 관내 업체 비율 확인해 주시고, 2021년도 거 얼마나 개선됐는지 다시 분석하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 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저희들이 더 챙겨 보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조금 시간이, 22개 동을 취합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총책임자잖아요, 부서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검토나 자료 해석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일일이 건건으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 자료를 한 번쯤이라도 봐서 의문이라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오셨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왜 오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성실하게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 했고요, 읍·면·동······.

○위원장 임채성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면 읍·면·동장님께서 오실 때 최소한 자료 검토나 해석을 할 때 의문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다,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검토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의례적으로 읍·면·동장님들 쭉 들어오셔 가지고 인사하고 늘 칭찬받고 바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됐잖아요.

물론 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는 분들이긴 맞아요.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인데, 국장님께서도 읍·면·동 자체감사도 하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있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지금 그 시간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일선의 주민센터 행정이라든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또 본예산까지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지적이 없었다고 해 가지고 자료도 갑자기 준비해서 그렇다, 그거는 답변이 굉장히 옹색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실하게 저도 자료를 보지 못한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이 잘못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읍·면·동과 함께 새로운 기회로 행정사무감사에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 못 하지요.

자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검토도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내부적으로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료 검토 파악을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빠르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를 위해서 감사 중지를 했는데요.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온 게 없거든요.

물론 읍·면·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오는 과정이 있어야겠지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할 텐데 기이 제출된 자료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건데도 지금 전혀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나 자료 검토, 해석이 읍·면·동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졌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읍·면·동장님들께서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대응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오전에 빠르게 진행해서 끝내기도 하고 어떤 지적 사항 없이 진행했던 것들이 관례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그런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지금 읍·면·동이 다 이원화돼서 어떤 자료에 대해서 통일성 없이 다 따로따로 제출되고 있고,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 잘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읍·면·동장님들께서 대부분 많이 교체돼서 새로운 동장님들께서 또 읍·면장님들께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읍·면·동 행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산적인 부분들,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읍·면·동을 수면 위로 올려야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읍·면·동과 같은 협업 관계 부분을 잘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관리·감독이 이렇게 미흡하고 소홀한데 그럼 읍·면·동은 어디에서 관할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해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읍·면·동이.

그럼 저희 의회가 나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겠네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꼭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고, 이런 생산적인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쭉 읍·면·동장님들 들어오셨다가 인사하고 지적 없이, 질의 없이 그냥 쭉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뭐가 있겠습니까?

뒤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좀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확인했습니다.

대평동 복컴 체육 물품, 탁구장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거 1122페이지였지요.

1054페이지 보실래요?

한솔동 그늘막 설치 사업도 같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라온상사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샴푸 같은 거 팔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체육 물품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팔고, 집에서 파는 물품을 공적인 비용을 사용해서 살 수 있었다?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평동에서 이거 주신 거 같은데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주신 건가요?

그러면 1054페이지 한솔동 그늘막 설치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똑같은 라온상사인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동장 이은주 대평동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평동 복컴 체육 물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서 사업자의 거소로 사업장 주소를 둘 수 있다고 돼 있어서 당시에 저희가 비교 견적으로 해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비교 견적을 받았었습니다.

받았었고, 저희가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구입 비교 단가가 지금 계약한 업체가 좀 낮았고 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 업체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동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중에 시민 제보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체육 물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대평동 복컴 체육 물품 하신 꿈인스포츠랑 1054페이지에 있는 한솔동 그늘막 설치 업체랑 이름만 다르고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한솔동도 문제가 되는 거겠지요.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교 물품 견적서 양쪽 거 다 주시고요.

이거 정산보고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평동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관내 업체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거 자료 받았던 겁니다.

세종시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물품 5026개 사업체입니다.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세종시는 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 안에 보시면 제한경쟁 하고 있는 곳 있습니다.

제한경쟁 업체가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714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빼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 주십시오.

714번부터 시작해서 831번까지 이 업체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지금 세종시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세종시 업체를 얼마나 쓰시는지 모르겠고요, 세종시는 거의 50%도 안 됩니다.

역외 소비가 높은 거 둘째치고 지역화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관내 것부터 챙기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회계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계과에 서류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관내 업체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가 더 많이 챙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는 일상경비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각 실·과·소, 읍·면·동 또 산하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문서를 시달해서 관내 업체로 더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관내와 관외 분리해 달라고 해서 번호 매긴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5026개 중에 900개 안쪽까지만 관내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준비하고 또 검토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점심시간 이후에 올바른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대한 준비되는 자료를 통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더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읍·면·동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디테일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읍·면·동 소관 감사를 계속 이어 나가는데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하나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 시 보통예금 계좌 있잖아요, 그 관리·운영 계획이 있어요.

이건 뽑기만 하면 되는 건데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전달이 안 됐나, 아직?

○위원장 임채성 왜 안 됐어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모니터링도 다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는 다 정리가 됐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바로 배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읍·면·동별 수입·지출 계좌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제출한다고 하셨고, 보통예금 계좌 일제정비 및 부서별 자체 점검을 했어요.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 자체 점검 후에 정비된 내역들 그리고 자체 점검 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들에 대해서 회계과 승인 내역이 있어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승인 내역들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건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화면 좀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금 딜레이가 돼서,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강동구청의 모 공무원이에요.

115억 원을 횡령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도를 통해서······.

○위원장 임채성 보도를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도, 2021년도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빼돌린 공금은 115억 원에 달한다. 그는 구청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하루 최대 5억 원씩 236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공금을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에 이미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 파악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1심에서 징역 10년이 나왔어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고 큰 부분들인데 이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시의 계좌가 있지요, 일반회계 수입·지출원 계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단위 사업을 진행할 때 읍·면·동에 있는 계좌로 받아서 지출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자금 배정은 건 바이 건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규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절차?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금 배정을 어떻게 신청해서 시에 있는 일반회계 수입·지출원 계좌에서 읍·면·동으로 예금이 들어오고 지출하는 과정, 규정.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식으로 가긴 가는데 그 관련 규정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위원장 임채성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관련 사업······.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과장님.

○회계과장 조한섭 회계과장 조한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도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본 위원장이 방금 기사를 보여 드려서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기금 횡령으로 1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예금이 아닌 보통예금 계좌를 통해서 그렇게 횡령이 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정비에 있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자체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조한섭 행안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또 시·군·구별로 정비하도록 일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난 7월에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공공예금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공예금은 지출원이 사용하는 통장이나 일상경비 출납원이 사용하는 통장이 공공예금 통장이 되겠고요.

보통예금 통장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공공예금의 자동 입출금이라든지 또 세입금을 임시 거쳐 가는 식으로 거기를 거쳐서 수입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임시적 계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런 사건·사고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자체 점검에 대해서 결과를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했고 이제 곧 도착할 텐데······.

○회계과장 조한섭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섭 그 후속 조치 사항으로 보통예금에서 1회 1000만 원 이상 출금될 경우 각 부서장 또는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SMS······.

○위원장 임채성 메시지가 가게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그것은 이후에 본 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씩 한번 짚고 넘어가 봐요.

○회계과장 조한섭 그리고 자금 배정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수입금 출납원 통장이 따로 있었고 지출원 통장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인가 그게 통합 지출 계좌로 통합됐기 때문에 자금 배정도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출원이 자금 배정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자금 배정할 때도 그 건 건에 대해서 그날그날 지출할 것만 배정하기 때문에 오후에 그 금액이 나가면 거의 다 0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임채성 네, 맞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지금 공공예금 같은 경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방금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동이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회계과장 조한섭 읍·면·동의 공공예금 통장은 그렇게 되고 있고요.

보통예금 통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이체라든지 공공예금 이런 통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로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한번 자료 좀 볼게요.

보통예금 계좌 관리·운영 계획인데요, 추진 근거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서, 추진 근거지요.

장기간 입출금 거래가 없거나 불필요한 계좌에 대한 일제정비가 행안부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자체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했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지난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일정 금액 이상 입출금 시 문자 알림, 인터넷뱅킹 출금 금지, 금고 은행을 통한 계좌 관리 강화,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지금 저한테도 오고 있고요, 각 부서장이라든지 읍·면·동장한테 1000만 원 이상 출금했을 때는 통보가 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문자 알림이나 통보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그것도 이 정비가 끝난 바로 그 다음부터······.

○위원장 임채성 그전에는요?

○회계과장 조한섭 그전에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어쨌든 그런 정비를 통해서 다시는 서울에서 발생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부서는 분기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부서별로,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관서 등이 될 수 있겠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수조사를 7월에 실시하셨고, 원칙은 이미 나와 있다시피 계좌 개설의 원칙은 수입·지출은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 계좌로 개설이 운영돼야 하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불가피한 경우 아래에 한하여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에요.

불가피한 경우거든요.

내용은 앞에 나왔다시피 신용카드나 제로페이 등 사용 대금의 자동 이체가 필요한 경우 용도별로 1개, 수입금에 대한 중간 수납 계좌, 그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사업 운영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보통예금 계좌의 개설, 개설은 실·과, 관서, 읍·면·동은 회계과의 승인을 받아서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해야 해요.

그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7월 이후에 혹시 신설된 계좌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세요?

○회계과장 조한섭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건, 그러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보통예금 계좌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7월 자체 점검 전까지는.

○회계과장 조한섭 이번에 한번 일제정리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부서별로는 4분기에 해당하고요.

기관이나 서, 관서에서는 1년 중 두 번으로 하게끔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네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반기별로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회계부서에서는 점검을 연 1회 꼭 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왔다시피.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시가 보통예금 계좌 일제정비를 했었고.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유 현황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186개의 보통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이 보통예금 계좌는 공공예금 계좌랑 좀 다르게 어떤 중복 예산의 지출, 그러니까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입금의.

또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예금 같은 경우에는 입출이 자유롭지 않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이 좀 있고.

그래서 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기사를 통해서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지금 보면 읍·면·동에 미사용 보통예금 계좌 10개가 있네요.

6월 30일 기준이에요, 우리 자체 점검하기 전에.

올해거든요.

본청에는 4개, 관서는 2개가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과장님께서도 계좌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미사용 계좌 해지 및 유사 목적 계좌를 통폐합해서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회계과장 조한섭 필요 없는 계좌는······.

○위원장 임채성 지금 7월에 자체 점검을 했잖아요.

어떻게 진행했어요, 그 이후에?

○회계과장 조한섭 여기에서 누락된 계좌가, 저희들이 파악 못 한 게 3개가 있어 가지고 그건 더 추가했고 해지를······.

○위원장 임채성 어떤 거예요, 3개는?

○회계과장 조한섭 건축과하고 자원순환과, 해밀동 여기가······.

○위원장 임채성 건축과, 자원순환과, 해밀동?

○회계과장 조한섭 네, 거기가 우리가 파악할 때 186개에 누락돼 가지고 추가로 더 한 부분이고요.

일제정비를 하고 해지한 게 14개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해지 완료된 것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교통정책과, 소방본부, 연서면······.

○위원장 임채성 뒤에 표가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짚어 가면서 보지요.

그럼 이 3개 건축과, 자원순환과, 해밀동은 언제 해지가 됐고 통폐합이 됐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해지된 게 아니라 우리가 현황 파악할 때 없어 가지고 신규로 더 증으로 잡은 겁니다.

3개는 당초에 파악할 때 파악이 안 돼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무슨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조한섭 186개가 있는 줄 알고 정비했는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7월에 일제정비 했잖아요.

그때 186개가 나왔어요, 보유 현황이.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3개가 더 나왔다는 거예요?

파악이 안 돼서?

○회계과장 조한섭 186개 파악할 때 그건 파악이 안 돼서 추가로······.

○위원장 임채성 자, 그러면 186개가 아니라 우리 시 보통예금 계좌가 189개예요?

○회계과장 조한섭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186개를 파악해서 정비했는데 거기에 파악이 안 돼 가지고 누락된 게 건축과, 자원순환과, 해밀동이 없었던 걸 신규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추가한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똑같은 말 계속 되묻지 마시고요.

189개 맞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네,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답이 많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3개는 왜 누락됐었어요, 건축과, 자원순환과, 해밀동?

일제 자체 정비를 했었는데, 행안부에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왔었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하신데 이 3개에 있어서 신규로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었던 거지요.

7월 이전에 계좌가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건 186개였는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왜 이 3개는 누락이 됐었느냐 이거지요, 자체 정비를 일제 했는데.

○회계과장 조한섭 정비하기 전에 현황 파악된 거고요.

이걸 농협하고, 금고하고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3개가 덜 파악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잘된 일인가요?

○회계과장 조한섭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이 안 된 건데 그걸 당연하다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태도입니까?

○회계과장 조한섭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3개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누락돼서 다시 파악이 됐어요.

그럼 189개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부서, 관서별 계좌 정비 내용, 관서 지출원이나 사업부서장에 대해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자메시지나 통보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이후부터는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 이때 자체 정비, 점검을 했고, 결과를 제출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 거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신규로 할 때는 저희 승인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통예금 계좌 현황이에요.

지금 이건 186개예요.

3개 누락된 부분이고, 3개가 건축과, 자원순환과, 해밀동인데 지금은 자치행정국이지만 자치분권국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회계과에서 관할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 관서까지도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 2건 있네요,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이게 지금 미사용 계좌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사용 계좌에 대해서 통폐합하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자체 점검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조한섭 아까 186개가 저희들이 현황 관리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3개가 누락돼 가지고 189개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개를 정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건 바이 건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

○회계과장 조한섭 거기는 해지.

○위원장 임채성 해지됐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노인장애인과도 이제······.

○회계과장 조한섭 거기도 해지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해지됐습니다.

환경녹지국도 2개의 미사용 계좌가 있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환경정책과.

○위원장 임채성 환경정책과, 해지됐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하수도과.

○회계과장 조한섭 거기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상하수도과.

직속기관, 소방본부.

○회계과장 조한섭 거기 해지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소방서.

일제정비를 다 했는데 점검도 하고, 왜 이렇게 파악이 안 돼요.

○회계과장 조한섭 거기 해지된 겁니다.

소방본부 속에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해요, 지금 영상기록도 남기고 속기록에도 남기 때문에.

해지가 된 거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상하수도과는 뒤에서 계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같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자, 읍·면·동에 지금 10개나 있어요.

앞서 본 위원장이 기사를 보여 드렸지요?

서울시의 한 구청에서 115억 원의 횡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올해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10개의 미사용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관리·감독의 주체인 회계과가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조치원읍 2건?

뒤에서 읍장님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읍장님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조치원읍 건 아직 해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통예금 계좌 2개 다 해지가 안 됐어요, 미사용 계좌인데?

○회계과장 조한섭 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요.

그럼 조치원읍 2건은 앞으로 해지 조치하겠다?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연기면은요?

○회계과장 조한섭 연기면도 해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자체 점검을 하면 뭐 합니까, 이후에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보시면 주로 사용하는 계좌가 있어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감독 그리고 주민센터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또 체크가 가능하고, 미사용 계좌는 자체 점검 통해서 통폐합하고 해지할 건 해지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까 상하수도과 이외에는 거의 다 해지가 된 거 같아요, 본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하수도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파악 안 됐어요?

○회계과장 조한섭 해지 관련은 과에서 조치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라고는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안 된 거네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안 돼 있으면 담당 주무 관리 부서인 회계과가 나서서 해야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장군면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회계과장 조한섭 어디요?

○위원장 임채성 장군면 2건이 지금 미사용 계좌 있잖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장군면도 아직 조치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서면은요?

○회계과장 조한섭 연서면은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

○회계과장 조한섭 한솔동 2개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종촌동은요?

○회계과장 조한섭 종촌동은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고운동은요?

○회계과장 조한섭 고운동은 해지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가 1건 있었다고 했나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것은 회계과에서 승인받고 개설이 됐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꼭 사고가 일어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심각성을 느끼시나요?

○회계과장 조한섭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에도 이런 일들이 타 시·도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재정비하고 앞으로 개선하고자 행안부에서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걸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건 관리·감독 부서에서 부재한 거지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읍·면·동에서 어떤 단위 사업을 해요, 세부적인.

그러면 시의 일반회계 수입·지출원 계좌에서 자금을 배정받아 가지고 지출하잖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럴 경우에는 각각 읍·면·동 수입·지출 계좌는 하루에 모든 것들을 지출해서 0원으로 남겨야 해요, 아시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읍·면·동으로 가는 보통예금 계좌는 시의 일반회계 수입·지출원 계좌랑 좀 달라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꼭 써야 할 예산이 있으면 자금 배정받아서 그날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남아 있지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환수해야지요, 자금 환수를.

왜냐하면 시 금고 이자만큼 붙지 않거든요.

그 예산이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지요.

본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들을 간과할 수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죄송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신경을 쓰셔야지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인데.

안 그래요?

○회계과장 조한섭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읍·면·동의 수입·지출 계좌가 0원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느냐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그날그날 제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임채성 간혹 있었다고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날 오류로 인해 가지고, 착오로 인해 가지고 못 나간 금액은 그다음 날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읍·면·동에 수입·지출 계좌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모두를 자료 요구했어요.

우선은 이번 행감이 아니더라도 본예산까지 쭉 이어 가잖아요.

철저하게 파악할 거고요.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야 해요.

○회계과장 조한섭 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자치행정국이 관리·감독하기에는 어려운 체계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것만 탓하면 어떻게, 무능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지금 읍·면·동이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지적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행감 해 오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 저한테 질의하실 때 질의 취지를 이해 못 해서 답변을 못 했고요.

상세한 부분은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렸지만 여전히 저희들이 관리 못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런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1년도 회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잉여금이 한 4000억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이 넘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지방채가 지금 4000억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자만 해도 막대하거든요.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거 하나부터 각자 다 노력해서 이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개인의 돈이 아니라고, 공공의 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자금이면 이렇게 생각할까요?

지금 자료 준비가 거의 다 돼 가지요?

준비되면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는 읍·면·동 수입·지출 계좌에서 0원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마련해야 해요, 어떤 교육이라든지 계도.

그리고 이런 사고의 예방성을 간과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야지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리고 지금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업부서에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내년도 본예산 쭉 이어질 텐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 또 이하 공무원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이 아까 신청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자료 내용이 조치원읍 봄꽃축제 정산 내역서, 연서면 봄이 왔나봄 정산 내역서, 도담동 우리마을 행복축제 정산 내역서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국장님, 자료 1권의 979페이지 보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해당하는 항목 중에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읍·면·동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많이 언급했던 자료 그쪽인데요.

979페이지입니다.

대표자 이름이랑 주소가 누락됐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갈 수 있는 자료도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 보고 그 내용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네, 일단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총 3개의 자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연서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약자 이런 걸 다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조치원과 도담동은 어디랑 계약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여기 보시면 1008페이지가 조치원 내용이거든요.

봄꽃축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네요.

아예 항목이 없습니다.

1008페이지고요, 지급 일자가 2021년 3월 29일부터, 추가 제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전후로 살펴봐도 봄꽃축제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연서면 축제입니다.

1036페이지인데요.

연서면은 첫 번째 행사, 두 번째 행사가 있는데 두 번째는 올해 거라서 여기에 자료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첫 번째만 보면 정산 금액이 최초 계약 금액 4980만 원 그리고 최종 정산 금액이 4136만 5000원이에요.

1036페이지 첫 번째 행사 보면 최종 계약 금액이 좀 다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중간에 있는 5000만 원······.

최원석 위원 최종 계약 금액이 3933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낙찰률 93% 수의계약.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 제출 자료에는 정산 금액이 4136만 5000원으로 나와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당초 계약 금액은 사천······ 정산 금액은 4136만 5000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종 결괏값만 보고 비교하는 겁니다.

위원들에게 최초 제출한 자료들이랑 추가 제출한 자료랑 금액 차이가 납니다.

혹시 설명 가능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출한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최원석 위원 다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용역명이 동일한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출해 드린 자료가 다른데 이 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연서면장께서 답변을······.

최원석 위원 지금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면장 최병인 연서면장 최병인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종 계약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서면장 최병인 지금 전체 정산 금액은 4136만 5000원으로 정산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추가 제출해 준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서면장 최병인 자료에 돼 있는 것은 계약 규모는 4650만 원에서 최종 계약 금액이 3933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정산서를 보시면 3933만 원에 대한 건 일반용역, 기획서 용역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별도로 포스트 설치 해 가지고 3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포토스팟이고요, 제가 봤습니다, 사실.

그럼 포토스팟에 대한 내용이 왜 없습니까?

○연서면장 최병인 여기 자료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최원석 위원 누락된 거지요?

○연서면장 최병인 누락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혹시 여기 누락돼도 되는 건지.

국장님, 자료가 이렇게 누락돼도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작성이 부실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 세 번째 행사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1058페이지고요.

여기도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도담동 지역문화행사 진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 계약 금액이랑 제출하신 자료의 금액이랑 차이가 나지요?

최초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2090만 원이고요, 추가 자료로 제출한 금액은 267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전후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 행사 관련된 용역이 있을지 확인해 봐도 없지요?

저는 그렇게 확인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확인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책자에 나온 금액은 보시게 되면 두 번째에 2090만 원 11월 25일이 되어 있는데······.

최원석 위원 네, 그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최원석 위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 팸플릿 제작 36만 원, 전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것도 누락이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린 건 단지 “대표자 성명만 나오고 주소가 안 들어가 있어서 관내 기업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지금 이것도 김현미 위원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라 좀 상세해서 확인해 보니까 누락분이 이렇게 많아요.

3개 자료에서 모두 다 이렇게 누락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제출하신 이 자료가 쓸모 있는 자료인가요?

이걸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료가 부실하게 됐고 정확한 설명이 안 된 상태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한 거에 따르면 말씀드린 2090만 원은 아마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행한 금액이고, 같은 행사지만.

그러나 급식 결의라든가 홍보물, 팸플릿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수용부에서 지출이 나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같은 행사경비로 포함해서 같이 넣은 것으로 제가 이해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설명이 좀 잘 됐으면······.

최원석 위원 설명을 떠나서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최초 자료에 보면 거기 제목이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내역 자체는 수의계약 현황으로 제가 자료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수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입찰도 나옵니다.

일반경쟁도 나오고요, 여기 수의만 나온 자료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 못 하고 작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오전에 정회했던 게 초반에 대표자 성명만 나오고 주소가 미비하다 이래서 지금 그것도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로도 제출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다시 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내로 절대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 생각에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건 바이 건으로 이해해 가며 작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이 내용을 어떤 사업명으로 해서 했으면 그래도 좀 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최원석 위원 지금 여기 사업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해를 못 하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만드셔야 하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누락시켜서 하면 통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통계가 있어야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은 오늘 처음부터 어떠한 개선도 못 내놓고 있어요.

왜? 자료가 통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어떻게, 어떠한 개선 방안을 내놓거나 제대로 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미가 없는 데이터만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상당수의 많은 분량을 입찰 계약 내용, 수의계약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다 쓸모없는 페이지잖아요, 종이 낭비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책자에 있는 부분들은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에 해당하는 내역에 대한 입찰과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말씀하신 도담동 우리마을 행복축제 같은 경우 급식 결의라든가 홍보물 제작······.

최원석 위원 네, 급식 결의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런 비용들은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집행한 것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최원석 위원 홍보물 제작 500만 원이 소액입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500만 원은 소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빠져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액이라고 빠져야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소액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소액이라도 포함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이거 자료 관련해서 오늘 내로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실까요?

지금 우연히 3개 항목이 들어온 거에 대해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거 다 가능하실까요, 오늘 내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신 내역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같이 공유해서 같은 형태의 자료가 나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 내용을 말하고 싶은 게 진심인데요.

지금 그런 내용을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거 생각해 주시고요.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락되거나 빠진 내용 없이, 미비한 내용 없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일차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이 확인하시고 이차적으로 국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체 자료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계약, 사실은 소액도 계약이랑 마찬가지거든요, 몇십만 원도.

그럼 그 자료가 다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보통 많은 자료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구나 이게 5년 치를 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10만 원, 20만 원도 똑같은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서류를 지출한 자료들은 전부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를 얼마 이상부터 금액을 넣어야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짜리 사업이 누락됐습니다.

이건 소액일까요, 아니면 포함되기에 적정한 가격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금액은 판단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500만 원은 분명히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지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규모로 봐서는 그 자체는 또 달리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5개 연도는 많으니까요.

원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2020년도와 2021년도 수의계약 비율 변화를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2020년도랑 2021년도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너무 미흡하네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도 또 누락돼요.

634쪽 한번 보세요.

이게 읍·면·동의 사업인데요.

찾으셨지요, 634쪽.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치원읍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이라든지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이거든요, 최근 3년 동안.

여기에 처음에 새롬동, 소담동, 아름동이 빠졌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오전에 지적해 주신······.

○위원장 임채성 지적했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새롬동, 소담동, 아름동이 그래도 전액 미집행한 게 없고 50% 미만 집행 사업이 없는, 다 50% 이상 사업을 집행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행감 자료를 믿고.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 한 번 잘못을 한 건데 두 번째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보면 소담동하고 새롬동에 한해서인데 그러면 아름동은 전부 다 집행하고 50% 미만 집행 사업 하나도 없고 그래요, 최근 3년 동안?

여기만 코로나19의 영향을 안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행감 자료를 주실 때 한 번이라도 체크를 하실 것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한테 자료가 옵니다.

오는데······.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쭉 읍·면·동별로 가면서 볼 때 빠져 있는 동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서 자료 취합해서 했어요.

어느 누구 1명이라도 체크를 한번 했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장님들도 자료를 요구한 거에 있어서 제출했으면 이 자료가 탑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체크해 보셔야지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런데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요, 국장님?

누락된 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자료 요구를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또 자료 요구한 걸 보면 또 누락돼서 또 질의해야 되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 말씀 듣고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니까요.

아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634쪽에 이 예산하고 관련된 건데 전액 미집행 또는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읍·면·동별로 다 나와요, 좀 많이 나오지요.

우리가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동이 있으면 왜 빠져 있을까.

그러면 그 동은 집행을 잘하고 전액 미집행이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오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 보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요.

어느 누구 하나라도 체크한 게 있어야지요.

이 행감 자료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파악하시고 검토하셨냐 의문이 듭니다, 의문이.

그리고 여기 요구 자료 목록에 보면 누락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에 대해서 누락 사항을 보완해라.”

소담동하고 새롬동하고 올라왔는데 아름동은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최근 3년 동안?

여기에서 누락된 거를 본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서 “혹시 이게 누락된 건가요?” 자료 요구해서 받고 자료 요구해서 또 보니까 또 누락됐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자료 누락된 건가요?” 또 질의하고······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이 책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책자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짚고 안 넘어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봤는데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장님들한테는 이 행정사무감사 책이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급은 안 되지요, 똑같이?

하지만 제출한 거는 알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동에서 직접 제출하기 때문에 내용은 읍·면·동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장님들도 한 번도 체크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감사를 받습니까, 국장님.

네?

다시 회기 열어야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준비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치원읍 2021년 봄꽃축제 정산 내역 부분에 국장님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우셨지요?

그런데 아까 건 바이 건 소액이기 때문에 별도의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58페이지에는 누락이 됐고요, 또 657페이지에는 2670만 원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서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이 금액이 틀렸다는 거는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 “우리동네 꽃 여기저기 피었네” 했던 겁니다.

2019년도 3월에 축제할 땐 1억을 사용하셨는데요, 총지출이 1억 600만 원 정도 됐었고요.

2020년도에는 취소가 됐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그런데 내용을 살펴볼게요.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공방입니다, 공방에 관한 것들만 있는데요.

기사에도 났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꽃을 활용한 봄꽃 공방 그리고 화방, 콘서트 정도인데요.

2019년도의 꽃축제는 1억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꽃놀이도 하고 낭만시장도 하고 페스티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21년도 행사에는 최대 참여 인원을 10명으로 제한을 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그런데도 이 자료 주신 대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는 이런 페이지가 아니고 정산 내역서입니다.

영수증까지 다 첨부되어 있고 사업계획서까지 다 되어 있는 정산 내역서를 요청드린 겁니다.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평동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복컴 물품 구입 계약 관련 자료 해 주셨는데요.

동장님 계실까요?

제 전공이 체육입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 예산을 담당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탁구대 비교 견적 했는데 탁구대 가격 보이십니까?

온라인으로 사용했었을 때도······.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하기 전에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김현미 위원 54만 3000원인데 여기에 명시한 건 125만 원입니다.

비교 견적 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임채성 우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김현미 위원님, 동장님 말씀 들어 볼까요?

김현미 위원 뒤에도 하나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 말씀 쭉 해 주세요.

편안하게 해 주세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스코어 보드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점수판 하나에 3만 3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싼 거는 6500원이고요, 비교 입찰 했었을 때는 1만 6900원, 2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어디서 비교 견적 하셨지요?

이게 세종시민의 돈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라고요.

동장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동장 이은주 (마이크 꺼짐)대평동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시고 다시 성함 말씀해 주세요.

○대평동장 이은주 (마이크 켜짐)대평동장 이은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당시에 관내에 있는 스포츠 용품 업체랑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격이 더 저렴하고 기한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꼼꼼하게 챙겨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동장님, 앞에 나와 계시지만 단 대평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세종시에 있는 읍·면·동장님 다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본인들 돈이라면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긴축 재정 들어가면서 시민들이 겪어야 될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읍·면·동장님들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해서 본예산 심의라든지 아니면 추경, 결산, 심지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일 먼저 진행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미흡과 자료 제출 누락, 안일한 태도 등을 봤을 때 지금까지 편의를 봐 줬던 것들이 오늘날 이런 폐해를 나타나게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도 오늘 크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 제출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 세밀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또 제가 미처 이 부분을 섬세하게 확인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읍·면·동과 함께 저희들이 자료를 잘 준비하고 자치행정국과 읍·면·동 간에 상호 협업하는 관계를 통해서 보다 면밀하게 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읍·면·동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에서도 본 위원장과 위원들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준비 미흡이라든지 자료 제출, 누락됐던 것들, 안일한 태도 등을 봤을 때, 읍·면·동은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일선에서 시민분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서 고생하시고 시민분들을 위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하셨던 동장님들의 편의를 많이 봐 드렸는데 그럴수록 이러한 부분까지도 더 잘했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근과 채찍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감사 진행 중 자료 작성 부실과 준비 소홀로 행정사무감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에 오늘 자치행정국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자료 보완과 성실한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4일 보건소 감사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10월 4일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채택된 관계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나승권.

(나승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으시지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 관련하여 질의하면 모르실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제목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또는 50% 미만 집행 사업 현황입니다.

사유들을 보면 보통 집행 시기가 10월 전후로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확인되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최원석 위원 10월이나 11월, 9월 이렇게 뒤로 밀려 있는 이유로 아직 집행을 못 했다 이런 사유가 많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업명을 보면 446에 불법 풍속 사업 단속 역량 강화, 447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호 활동 및 지원, 가족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 가족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 체계 강화, 아동 안전 지킴이 직접 경비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는 1년 내내 상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하반기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시급히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이런 사업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행정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고 또 주민들의 참여도 필요하고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사업들이 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내년부터는 제대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을 하는 중이고 조직도 지금 구성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 만약에 정상적인 조직이었으면 어떻게 보면 질타의 내용이 됐을 사유입니다.

이거 감안해 주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계획을 짜실 때는 1년 내내 고르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집중 집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0쪽 보시면, 처음에 지역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자료를 안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일단 선정 근거에 보면 범죄 취약자 비율이 높고 여성 1인 가구도 많고 그다음에 골목길 청소년 흡연 내용이 나와요.

근거는 이렇게 되고 거기의 해결책으로 사업 내용을 쏠라안심등, 쏠라표지병, 고보조명, LET벽화, 블랙박스 및 LET 안내판 등 방범시설 설치라고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선정 근거 중 하나가 골목길 청소년 흡연 내용이 나와요.

이거를 솔루션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범죄 예방 시설 치안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청소년 흡연,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안 환경 개선 사업을 했다고 해 가지고 곧바로 청소년 흡연이 줄어들거나,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직접적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내용은, 이게 그러니까 앞에 다른 근거는 밝은 조명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부임하시면서, 기존에 세종시에 살고 계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7∼8년 전에 살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가 다른 지역들에 비해 문제되는 게 청소년 흡연이 많이 문제입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 언급된 지역 말고 행복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청소년 흡연이 진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 각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그게 민원 사항으로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걸 처리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지역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방범대나 이런 데?

거기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방범대나 그런 분들이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청소년을 괜히 계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를 제가 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러한 사업이 언급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들의 흡연, 너무 당당하게 펴요, 밝은 데서도.

그런 거 관련해서 혹시 대책이나 이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실은 이건 시와 교육청 행정 차원에서의 계도나 단속들이 필요한 것이고, 청소년 흡연이나 소란 이런 거 때문에 112 지구대 파출소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하는 건수들이 많아져서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범죄 예방 시설 개선했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 흡연 이런 부분 계도나 단속 이것은 자치경찰이 주가 됐든 시가 주가 됐든지 간에 합동해서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완성되기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새로 부임도 하셨고 조직도 완성이 돼 가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 좀 드려 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해 오고 있고 확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청소년 경찰학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커리큘럼으로 넣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도나 단속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조금만 더 부탁드리면 범죄 취약 지역 이런 걸 선정하셨잖아요.

좀 더 나아가면 청소년 흡연 상습 지역도 분명히 지역마다 다 있어요.

전 도담동 시의원인데요, 여기도 서너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거기 위주를 순찰을 강화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실행시키기엔 한계도 있고 힘드시겠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순찰할 때 반드시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9월 20일 언론을 보니까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경찰법 제36조에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특례 조항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위원장과 위원 중에 한 사람을 상임으로 하고 그 위원회 아래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는 지금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상임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비상임입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임과 그다음에, 두 분 다 상임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사무국도 두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사무기구도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만 통과된 상태고 10월 말쯤에 정기국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과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자치경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알고 계시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큰 범위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지역 경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대부분 다 지역 내 생활 밀접형 사무가 되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세종경찰청 직원 830명 중에서 290명 정도가 담당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임기는 2024년 5월 27일까지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에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기를 미리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7월 12일에 사임한 전 위원장 주소가 경기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우리 위원장님도 주소가 대전이고요.

지역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수장의 역할들을 하시면 조금 더 지역 밀착형 업무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능력 있고 훌륭한 분이라고 다들 생각하세요.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혹시 이런 소리는 들어 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분들의 구성을 보니까 직업들도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일곱 분 중에 특정 분야 직업군이 네 분 이상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경찰 사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후의 역할들이 아니라 예방 차원이란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들이 강한데 이 직업군이 법률적인 분야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전적 의미보다 사후적인 의미들이 강조된 측면이지 않나, 그래서 균형이 덜 맞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은 행정과의 연계, 주민 참여 이 2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창기다 보니까 또 자치경찰 사무가 법 집행 사무다 보니까 특정 직업군이 많이 배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차제에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 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요.

경찰법 제24조를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가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을 임용하고 평가하고 인사위원회까지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치경찰사무를 감사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찰과 징계도 요구할 수 있어요.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권한이거든요.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면 위원회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민하고 소통도 하고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신뢰성도 사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바람이 생기긴 해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책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임명된 지 며칠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하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이 대신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451페이지 보시면 수당 지급을 했어요.

세종에는 위원회가 되게 많습니다.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수당 지급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타 위원회 대비 수당 지급액이 많아요.

물론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산정해서 지급한 이유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력팀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협력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 기준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라 기본료 15만 원, 초과 5만 원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밑에 일곱 분 120만 원 지급한 건 한 분당 2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한 분은 안 받으시는 분이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참석하신 분들은 초과 2시간 이상씩 1회에 한해서만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기본료는 15만 원 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세종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오백육십 분 정도 되더라고요.

26개 지구대에 오백육십 분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진행하시면서 그분들과의 어떤 관계 설정을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은 행정과 연계, 주민 참여 이 2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와 밀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4월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 근거, 연합회 설치 근거, 여러 가지 교육 지원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부응해서 적극적으로 자율방범대와 연합해서 지역 치안, 주민 밀착형 치안 시책도 발굴하고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한 거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현재 보니까 실적보다는 해야 할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461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초입 단계다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물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의계약이에요.

세종은 특히나 여러 가지 사안에 관련된 수의계약에 대해서 폭넓게 승인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더불어서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설계(품의) 금액이 없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럼 이게 비교 견적 없이 그냥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반드시 비교 견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사안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사무국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를 통해서 위탁 선정했는데요.

전국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도 ‘그래서일까?’ 이런 나름의 생각은 했었는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업체밖에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기본적으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업무기 때문에 아마 조달청에 등록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청이라든지 여타, 이 사업이 우리 세종만 한 게 아니라 시·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다른 시·도에 문의를 했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업체를 확인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상 어쩔 수 없고 전국적으로 유일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기반으로 이해했는데요.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으려면 어쨌든 여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면 여기에서 소비를 해야 진정한 세종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최대한 세종 업체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세종시민과 소통하는 방향성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질의 있는데요.

451페이지 수당 관련해서요, 이 기준이 뭐지요?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하고 연계는 되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수당 지급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근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보면 수당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일단 기본료 15만 원, 초과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다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참고해서 한 것인데 저희 자치경찰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3급, 위원은 4급 이런 기준에 의해서 회의 수당이라든지 실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세종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가요, 세종시 자체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만들어져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면 시청에 각 위원회별, 실무 협의회라는 명칭은 했지만 위원회 각 명칭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신설하고 승인을 받아야 차후에 이런 질의가 있을 때도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기반을 마련하셔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자료에 대한 산출 근거 좀 서류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밖에서, 자치경찰위원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우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제도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찰 권한의 분권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지요.

그리고 그 주요 목적이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기초단체장의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 자치경찰도 정치권으로 편향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의 입장에서 교통, 식품, 환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자치경찰을 도입할 때 그런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위원들 추천을 다양한 경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위원이나 위원장이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감안해서 더욱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의 표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자치경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치경찰 17개 시·도 지자체도 빈익빈 부익부의, 경찰의 어떤 일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인즉, 강남 같은 데는 CCTV 같은 게 많고 재정적인 부분이 약한 데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 자체로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아니면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번 추경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더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에서 팀장님이 나올까요?

김현미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신도심 안에서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그렇게 설치할 곳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2회 추경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계상한 것이 없어서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업무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예산과와 얘기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았을 수 있으니까, 팀장님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네.

김현미 위원 확인한 후에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세종시민의 재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도심 안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혹시 추경에 넣으셨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팀장 문보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파악해 보셔야겠지만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에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경찰위원회 선정은 왜 외지인, 서울이나 대전 분들이 여기 와 계시고 지역주민을 위주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 사무도 경찰 사무고 또 법 집행 사무이다 보니까 인력풀의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또 이 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그래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역 주민이 하지 않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보면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설치 안 한 걸로 해서 사무기구 없이 세종경찰서에서 사무 처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 처리 기구는 만들 수가 없는, 설치할 수가 없는 건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경찰법 제36조에 따라서 사무기구 설치가 안 됐었는데 경찰법 제36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금 행안위 전체 회의 통과해서 올해 10월 말경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곧바로 사무국 설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경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거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상근자분들이 계실 거고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기재된.

그럼 그분들의 처우라고 해야 되나, 매달 집행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지요?

선임 위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직원분들 말씀이십니까?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여미전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들은 운영 조례에 따라서 회의 참석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외에 따로 지급되는 건 없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을 역임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롤모델로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위원회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경찰단장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지금 위원장으로 역임하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세종자치경찰위원회가 발전해야 할 것인지 혹시 구상했던 사항이 있으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제주는 출범 15년 정도 됐는데 첫 출범 당시부터 이원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과 사무, 신분이 전부 다 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경력을 통해 가지고 도 소속이니까 아무래도 행정과의 연계가 활발하게 있었고 주민들이 친밀하게 느끼는 경찰 활동들을 전개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았지만 자치경찰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제시했고, 그래서 국정 과제로 제주자치경찰이 모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와 같은 이원 체제로 향후에 세종과 강원, 제주는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지만 언론이 그렇게 나와 있고, 세종은 그보다 좀 더 진전된 자치경찰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치안 환경 여건이라든지 행정수도라는 입지 이런 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의 모형도 참고는 하겠지만 좀 더 세종에 부합하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시책을 의논하고 만들어서 시의회에도 보고하고 협의해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혹시 구체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일단 현 자치경찰 제도가 상임화되었을 때를 가정했을 때는 다른 여타의 시·도와 같은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업무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인데 구도심은 치안 환경을 개선하고 또 순찰 같은 것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원하는 실효적인 순찰 방범을 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래서 신구 간의 치안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고, 신도심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학교폭력 그다음에 여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안 대책을 새롭게 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새롭게 하고 이렇게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하신 피해자 보호 대책 있잖아요.

거기의 어떠한 사항인가요,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여성·가정폭력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1400건 정도가 되고 있고 금년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13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데이트 폭력도 160건 발생하고 있고 이렇게 여성 범죄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순찰 방범도 거기에 맞춰서 실효적으로 해야 되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치경찰이 좀 더 피해자 보호, 행정과의 연계라든지 보호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심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서 업무 매뉴얼도 정비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라는 것이 범죄로부터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미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환경도 개선하고 하는 게 사전 대책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고 피해가 회복이 되고 재범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연계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니까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라는 게 세종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보면 세종하고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도 경찰청에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세종에는 지금 없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경찰청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같은 설치 기구를 추진할 계획도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건 확인해서 추진을, 없으면 추진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종에는 여성 범죄 피해에 대한 보호 기관으로서 해바라기센터라든지 1366 여성의 전화든지 이런 시설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런 타 시·도에 비해 없거나 시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피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면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같은 설치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세종시민의 치안 예방 활동, 발생 이후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도 철저히 계획 수립을 통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피해자보호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구성돼 있지 않다고 하면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조직도 아시지요?

잠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현재 조직도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 조직도인데 향후 새로 조직도 구성은 누가 하는 건가요, 이번에 법이 제정돼서 통과되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조직 정원에 관한 것은 세종시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행안부와 세종시가 정하는 거고 조직의 전체적인 구성도 같이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유인호 위원 위원회에서 의견을 같이 개진하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들어서 시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조직 정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경찰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존에 어떠한 형태로 조직을 꾸려 가겠다라고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지금 타 시·도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는 해야겠지만 자치경찰 사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의 사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평가하는 그 업무가 하나고, 그다음에 행정과 연계 또 주민 참여를 통해서 밀착형 주민 치안 서비스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2개의 근간에 맞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제언만 말씀드렸는데 향후 계획서, 어쨌든 저희가 10월 말경에 경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와 타 시·도 위원회 비교예요.

앞으로는 조금 달라질 텐데 그동안에는 구성 방식이 모두 비상임이었지요,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타 시·도와 같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1명으로 구성되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 사무국은 없었습니다.

경찰청 부서 내에 팀으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타 시·도는 있었지요.

이 부분도 사무국이 신설돼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원 사무의 귀속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원 사무 인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직에 관련해서 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최소 2과 5팀 24명 이상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시도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조직적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야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맡아서 하셔야 하고요.

주민 참여 방범 활동의 지원 및 지도도 지금까지는 자율방범대는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진행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향후 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소통의 길이 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재해나 재난 시에 긴급구조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상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또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사회적 약자, 그런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 보호 업무라든지,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 학교, 성폭력 등의 예방 차원에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시민과의 삶과 그리고 안전, 행복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이.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유지, 위반 행위라든지 지도·단속 그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범법 행위들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 부문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들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지금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첫걸음마를 뗐습니다.

이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도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사무국도 생기고 또 지원 사무의 귀속도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 때문에 첫걸음마를 시작한 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게끔 나승권 위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막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지막으로 국회 행안위가 이제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개정안이 다음 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명실상부한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안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업무를 펼쳐 나가야 될 것들 많이 구상하시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위원장이신 나승권 위원장님은 3급 상당의 직책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부이사관, 광역시·도에서 국장급인 거지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영석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권영석 운영지원과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90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거기 제목이 직렬·직급 불부합 배치 현황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대략적으로, 일단 총원, 현원은 앞에 나온 자료가 있어 가지고 총원은 1876명에 현원이 1759명이잖아요, 전체 조직이, 세종시의 전체 조직이?

그런데 지금 불부합되는 분이, 제가 이걸 대충 세어 봤습니다.

280명 정도 돼요.

현원 대비로 계산해 보면 약 15%가 자기 직렬이나 직급에 불부합되는 포지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902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그 인원 다 계산해 보면 280명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세종시 현원의 1759명을 280명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15%고요.

이 비율이 제가 공직생활을 해 보지 않아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15%라는 대략적인 수준이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5%가 직급이 불부합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을 보게 되면 인사 관련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사 운영 지침이라든지 여러 관련 규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정원을 운영할 때 정원상으로 보면 모든 직급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기본적인 원칙은 현재 정해진 직급보다 하위 직급 직원을 배치할 수 있어도 현재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직원은 배치할 수 없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인사의 가장 큰 원칙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인사 운영을 하면서 실·국장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열린 인사 운영 제도를 하다 보니 통상적으로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인사 운영을 할 때 인사부서에서 이런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열린 인사를 좀 비중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실·국장님들의 자유 의사가 반영돼서 현장에서 인력 배치가 이루어지다 보니 그것이 순간순간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인사 감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인사 감사에서도 중요하게 지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게 들어 보니까 되게 보편적인 이유예요.

그게 세종시만 유달리 적용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혹시 개별적인 이유는 특히 없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불가피하게, 비중이 크게 차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개개인 간의 고충에 관한 문제가 반영될 수도 있고요.

최원석 위원 개개인 간의 고충이라면 어떤 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개인별로 고충이 있어 가지고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세종시만 유별나게 있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은 세종시만 유별난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항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 위원님께서 다른 사유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은 아까 실·국장 토론회 같은 열린 인사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겼다는 말씀 좀 드리고 또 일시적으로는 승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다음 정기인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공백 기간에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주된 원인은 아마 과거에, 지금 280명 정도 안에서도 직급 불부합되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현재 직급이 안 맞는 것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급 불부합은 현재 직급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15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어림잡아 말씀드리는데요.

최원석 위원 본인의 직급보다 더 상위의 직급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정원보다, 정원이 예를 들어 7급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직급에는 7급 이하 8급이나 9급을 인사 배치할 수는 있는데 그 정원상 7급인데 6급을 배치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상위 직급을 배치할 수는 없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 조직이나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인데요.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그럼 웬만한 사람 다 승진시켜서 놓을 수도 있는 그런 폐단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현행 진행 상황에서는, 내년에 인사 감사를 해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인사 감사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인사 감사에서 해결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내년에 인사 감사를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을 예정인데 그때 아마 이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 자체가 아니고 인사혁신처라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시의 현안 문제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승진 적체 이런 게 좀 다른 지자체보다 심하다.

그런 걸 약간 언급해 주셔 가지고 풀어 나가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는 최근의 인사 추세가 열린 인사 또 오픈된 인사를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점이 발생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이 조심해서 균형 인사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이런 기조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꼭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네요, 이게 높은 수준이라고 하시니까.

한 가지 더 하면 965페이지 보면 심리 상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그리고 현재까지 나오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는 상담, 일단 상담 연령도 40대로 높아지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기존에는 직무 스트레스 관련 내용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서가 1등이 됐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이 이유는 일단 상담을 운영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통계를 가질 것이고 통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을 건데 혹시 이거에 관련된 분석 자료 이런 게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추가 설명을 드리면 심리 상담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비밀을 요하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탁 운영을 하는 회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료나 분석을 통해서, 1인당 보통 5회까지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개인별로 대응은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결과지를 통보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분석을 하지 않고, 다만······.

최원석 위원 그럼 통계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계는 있습니다.

통계는 있을 텐데······.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총 받은 거지만 대체로, 지금 여기 나온 통계가 전부라는 거지요, 어느 게 1순위고 어느 게 2순위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은 저희가 가진 통계 중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정서 불안 이것이 지금 많아졌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과거에는 스트레스가 많았었는데?

최원석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주지하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만 금년에 우리 시가 정말 불행한 사건들이 계속 연달아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착잡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최원석 위원 네, 그것 때문에 여쭤본 내용도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자료는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고 하신 게, 민감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면에, 일단 지금 과장님 쪽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은 파악을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공개는 하기 힘들지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공개를 안 하시는 대신 우리가 뭐 어떻게 확인을 못 하니까 과장님 쪽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공개를 안 한다기보다도 개인별로 분석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도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라도 이런 통계 자료는······.

최원석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 혹시 그런 내용 있을까요?

상담 내용에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지만 ‘약간 위험하다.’ 이런 정도의 분석이 나오는 케이스를 보고받는 경우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따로 고위험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래서 상담사하고 개인하고 상담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든지 내용별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 주시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지원과에는 그 내용이 안 넘어오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들이 현재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받긴 하신다고 하셨······.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계 자료.

최원석 위원 통계 자료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몇 명이 상담했고······.

최원석 위원 개인적인 내용은 안 나오고요?

누군지는 안 나오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극도로 꺼리는 정보이다 보니까, 설령 저희들이 안다고 해도 극도로 보안 유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73페이지 보시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과장님이 제일 신경 쓰셔야 하는 내용들인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간담회에서 자기 고충을 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몇 개만 찍으면,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 휴직으로 인한 결원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안을 내놓으신 분들이 “경채를 대안으로 이렇게 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직생활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경채’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고 처음 공부하는데요.

이게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채’라고 하면 경력채용을 줄인 말이거든요.

경력채용이라고 하면 민간이든 공공기관에서든 경력을 채우신 분들을 채용하자 이런 거고, 경채의 종류가 임기제라든지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조직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또 그거에 대한 TF를 발족시켜서 조직문화 개선 계획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10월 중에 저희가, 10월 1일 바로 신규 채용자를 80여 명 정도 임용할 거고요.

최원석 위원 이번 10월 1일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다음에 12월에 2회 공채가 있습니다.

이번 신규 임용자는 9급 공채자들이고요, 10월은 7급 공채자들, 두 번째로 공채해서 뽑게 될 거고요.

그때 경력채용도 11명을 예정하고는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휴직에 따른 결원이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외부기관에서 전입을 받는다든지······.

최원석 위원 그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셨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휴직은 현재 젊은 직원들이 많이 가는 추세인 데에 비해서······.

최원석 위원 나이가 많은 직원보다 젊은 층이 많다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무래도 휴직은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이 많다 보니까 그것이 한 90% 이상 차지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충원 방법은 신규 채용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채용하기 때문에 결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고,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만 한시임기제 40명 채용하겠다고 저희들이 발표한 적이 있었고요.

10월에는 또 전입도 50여 명 타 기관에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시임기제가 해결책이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한시임기제는 일단 일반적으로 대체 인력 뱅크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려움은 많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도 유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제도를 가지고, 이번에는 40명입니다만 내년에는 분기마다 50명씩 해서 200명 정도를 확보해 놓고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투입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부합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오늘 물어본 건 최근에 안 좋은 일들 관련해 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해결 의지가 있으신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해 가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여쭤본 건데요.

일단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 주시고, 계속 상황을 확인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들의 복무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용차량을 쓰는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세종시에는 다수의 공용차량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물 관련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공용차량은 아마 출장 신청을 하고 출장 시 차량이 필요하면 신청하도록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공용차량 관리 자체는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용차량 사용을 신청하더라도 회계과에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이 행정감사 관련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행정감사 관련해서 어느 부서에 이 질의를 줘야 하나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 각 부서별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차량이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결재를 득하고 그거 관련해서 복무 승인까지 한다라고 제가 회신을 들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여미전 위원 잘못 알고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부 공용차량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차량도 있고, 그리고 아마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경차를 각 부서별로, 제가 기억이 좀 가물하긴 합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렇게 썼는데요.

주요 출장이 많은 부서에는 차량을 리스해 줘서 그 차를 그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기로는 공용차량은 공적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용차량에 관련된 결재를 득하고 그와 동시에 출장의 목적을 명확하게 상신해야만, 2개의 결재로 올라가는 거지요.

차량에 대한 결재 그리고 복무에 대한 명확한 결재 그게 올라가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너무 많은 대수가 있고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지 궁금했었는데 마침 운영지원과에서 복무점검을 수시적으로 한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고 그러한 실적이 있다고 해서 한번 행정감사 요구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봤더니 생각 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복무 상신하지 않고 관용차량을 이용한 직원분들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용차량이든지 출장이든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미처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감사 후에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복무점검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실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셨는데 복무점검 없었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복무점검은 저희들이 명절 때 되면 특별 공직기강 확립이라든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신다든지 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히 복무에 신경을 쓰라고 공문이 오게 되면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준수 여부라든지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둬서 하는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차량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비중 있게 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과장님도 조금 정확한 답을 못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규 임용되거나 또는 과거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왜 복무 상신을 안 했는지 사유를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빡했다.” 또는 “사후 결재했다.” 미처 몰랐다.“ 이러한 등등의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공용차량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어쨌든 공적인 업무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교육이 필요하고요.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연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건 내부적으로 복무에 대한 점검이 조금 미숙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용차량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종시 시민의 혈세로 구입한 차잖아요.

그럼 이건 명확하게 공적인 업무에만 수행해야 하는데 ”깜빡했다.“ 또는 ”사후 승인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는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출장을 가면서 초과근무를 겹쳐서 올릴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규정상으로는 출장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출장 기간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좀 있어서, 먼저 중앙부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복무를 담당하는 부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관외 출장을 간다든지 하게 돼서 여러 날에 걸쳐서 가는 출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마지막 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복귀해서 출장 결과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가 증빙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보수지침 찾아보니까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할 때 기준은 뭐였냐면 같은 날에 같은 시간대, 중복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점 또한 점검이 되지 않았다는 걸로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무 상신할 때 초과근무 하면, 예를 들어 같은 날에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초과근무를 하면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새벽에 근무할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러면 새벽에서 퇴근 6시까지 상신할 수 있어요,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신한 건을 보니까 아침부터, 9시부터 그냥 내리 10시 또는 11시 또는 9시 이렇게 상신들을 하셨던데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초과근무 자체는 업무가 필요하다고 하면 부서장에게 결재를 득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상신을 했는가보다는 과연 그 업무가 초과근무가 필요한 업무였었는지, 적정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였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저는 과장님과 좀 다른 개념인데요.

초과라는 개념이 뭐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근무 시간 외에, 말 그대로 초과해서 근무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근무 시간 외잖아요.

그런데 시작 시간이 09시라니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경우에 따라서는, 일례이긴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중앙부처라든지 전국 단위의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예측이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9시에 출근해서 그날 아니면 또 일정 기간을 정해서 초과근무를 하겠다고 상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에 저는 좀 되게 놀랍네요.

근무 시간이에요.

근무 시간에 초과를 달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상신을 미리 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출장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여미전 위원 아니요, 초과근무 상신하는 방법을 여쭤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확인한 바로는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시스템상으로 보게 되면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초과근무 상신 자체가 안 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하네요.

여미전 위원 시스템이 근무 중에 상신하는데, 당연히 근무 중에 상신하겠지요, 시스템상에.

시간을 설정할 때 9시부터, 근무 시간부터가 아니라 퇴근 후니까 6시부터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시작 시간이 일단 9시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냥 기계상으로 무조건 세팅이 돼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건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정규 근무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초과근무 상신이 안 되고 근무 시간 중에 상신해야 하는데······.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상하네요.

자료 제출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한 분도 많던데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복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렇게 우왕좌왕 말씀하시면 일선에서는 더 우왕좌왕하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라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동안에 많이 사용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서무담당께서 답변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나영훈 서무담당 나영훈입니다.

초과근무 시스템상에서 아침에 오면 아침에 오는 시간에서 등록하는데요.

만약에 8시에 온다면 8시 이전에 오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이 인정되는데 만약에 8시에 안 오고 8시 이후에 온다면 시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9시로 세팅해서 18시 이후로 해서 만약에 20시까지 하면 초과근무를 1시간 인정이 시스템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9시부터 18시로 하면 아예 초과근무 등록이 안 되고요.

20시로 등록해야 1시간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공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상에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게 등록한다고 해서 시간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게 그럼 시스템에 못 박혀 있다는 말씀이세요?

○서무담당 나영훈 시스템에 입력할 때······.

여미전 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건, 이게 초과근무 상신할 때 시간 세팅이 있고 초과근무 확인 시스템이 또 따로 있잖아요.

상신할 때는 상급자가 볼 때 우리 직원이 몇 시부터 근무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9시부터로 그냥 근무 중에 한다고 하면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는지를 모르지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내가 개인 볼일을 보다가, 6시 퇴근이니까 7시부터 다시 복귀해서 근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7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한다면 7시부터 10시까지 세팅할 수 있는 구조로 인지하고 있는데 세종시청만큼만은 그게 아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서무담당 나영훈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그런 우······.

여미전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 체계적으로 몰라서 그런지 출장 중복자가 많이 나왔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겹치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본인이 출장을 갔어요.

시간대가 설정될 거 아니에요.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2시부터 회의가 있어서 6시까지 출장을 간다고 했으면 이분은 시간을 빗겨서 초과근무를 달아야 하는데 그냥 겹쳐서 올렸더라고요.

○서무담당 나영훈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달 수는 있는데, 관외 출장은 하루로 보고 달고 있고요.

초과근무 같은 경우에도 우선 부서장이 보셔서 그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에 그런 관련된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보시고 결재를 해 주시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확인하시고 ‘직원분들한테도 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야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초과근무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요.

또 여러 지적을 주셨는데 복무점검, 공용차 사용 그다음에 출장 중에 초과근무 상신 사항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도 좀 하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이후에는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덜 가서 여쭤보려고 질의 좀 드립니다.

69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말씀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네, 미집행 잔액 사업 중에 중간에 보면 의전행사 관리라고 있어요.

의전행사 관리, 행사운영비네요.

6000만 원 예산 책정해 놓고 1000만 원 집행했다는 부분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건 의전행사라고 하면 보통 정부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10월에 한글날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정부 기념행사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그 예산인 거예요?

정확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이게 예산은 6000인데 집행한 건 1000만 원이고 하반기에서 5000만 원 집행하는데 이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하반기에 있는 건 한글날 정도 남아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한글날 행사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8.15 행사 저희들이 했었고요.

3.1절 행사는 코로나 여파로······.

유인호 위원 8.15 행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3.1절 행사가.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3.1절 행사······.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서는 8.15 행사는 8월 15일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정확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697페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697페이지요?

유인호 위원 네, 여기 보면 각종 축제, 행사 예산 집행 내역 있지요.

77주년 광복절 경축식 있어요.

1780만 원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고 1760만 원 정도 사용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집행했던 부분을 여기에 기재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앞 자료에도 그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자료 제출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밖에 표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미집행 내역들 쭉 훑어보다 보니까 의전행사 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게 2018년도부터는 없더라고요.

2022년도에만 별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그게 아닌가 싶었는데 뒷부분이 같이 명기가 돼 있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답변 자체를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은 내용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자료상으로는 일단 2022년 7월까지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어쨌든······.

유인호 위원 그럼 뒤 자료도 2022년 7월 자료일 거 아니에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자료 기준일이 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 한번 하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조직문화 혁신 특별 전담 조직 TF팀 꾸리셨어요, 기조실하고,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3대 추진 방향이 공정한 보상, 모두가 근무하고 싶어 하는 세종, 꼭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일하는 세종, 그런데 뭔가 와닿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또 이 안에 방법으로 외로움 전담관, 세종톡톡 개설, 심리 치료가 아닌 원인 해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주신 자료도 쭉 보고 기사 내용들도 보니까 감정 코칭, 맞춤형 교육과정, 간부공무원 대상 리더십 교육, 갑질 예방 교육, 저는 최근에 일어난 일들과 이 원인이 잘 파악됐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이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대인 관계 기법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 안에 보니까 이제 팀별 동료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평가가 꼭 늘 긍정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팀별 동료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서 고민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평가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없어지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팀별 동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는 여러 지역에서 모이신 분들이 많아요.

각 직원분들마다 환경과 문화가 다른 분들이 많은데요.

혹시 그분들이 더 낱낱이 흩어지진 않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행안부에서 인사 업무를 한 10여 년 전에 볼 때 한참 다면평가가 유행처럼 도입될 때가 있었는데요.

다면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화합을 저해하고 조직 구성원 간에 반목과 이간을 시킨 그런 효과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종시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에서 직원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공동체 연대의식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꾸준히 우리가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방에는 이 다면평가에 대한 제안들이 수시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 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행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뭔가 좀 더 진지하게 혁신적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있었으니 한번 시험해 보자.

다만 그러면 인사에 즉시 반영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5급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정도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면서 차제에 인사에까지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고민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대인 관계 기법 교육,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저희가 자체 인재개발원이 없다 보니까, 또 모든 교육을 충남교육원에 위탁해서 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는 자체 교육, 지금 말씀하시는 대인 관계 기법 교육이 됐든지 아니면 인사에 관한 교육이 됐든지 공직 가치에 대한 교육이 됐든 간에 우리 세종시 실정에 맞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인재개발원을 설립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건 우리가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한두 과정 정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 과정을 좀 더 확대해서, 과정을 늘려서 운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재개발원 설립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같이 추진해 보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안을 보고 좀 놀랐던 건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의 직원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것들이 기본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종시청 안에 있는 직원들의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외부환경 분석이라든지 내부환경 분석,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정말 뭐가 필요한가, 그것들이 바탕이 돼서 그다음에 이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본 저의 생각은 TF팀만 꾸려서 이 TF팀에서 나온 의견만을 가지고 한 것밖에 안 돼 보인다는 거지요.

사실은 이런 환경 분석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본 위원들도 더 설득되고 시민들, 직원들도 더 설득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하고 있는 3대 추진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이건 저는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던 게 있습니다.

추가 자료로 부서별 휴직 공무원 현황 자료 요청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휴직 직원이 많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서에는 과연 결원이 얼마나 채워졌나, 알고 계시나요?

현재 225명 휴직한 상태지만 병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단기, 출산 이런 것들은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운영지원과가 11명이나 됩니다, 휴직 공무원이.

그리고 더 많은 데가 조치원읍이에요, 14명.

그럼 여기는 결원이 다 채워졌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10월 1일 신규자 채용, 한시임기제 채용해서 여러 가지 채용 방안을 말씀드려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연말 기준으로는 35명 정도 결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한시임기제라든지 또 외부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채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이고요.

현실적으로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어차피 제도의 틀 속에서 운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다른 시·도 지자체랑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런 환경 부분들을 먼저 분석하시고 이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차제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옳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건이 생기면서 만약에 그런 용역,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환경 문제점 분석을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인데 막상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급하게 대책을 내놔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이렇게 정리해서 내놨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뒷받침해 주신다면 정말 제대로 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직원들한테 필요하고 직원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해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투여 대비 여러 가지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 꼭 고려하셔서 직원들 입장에서, 정말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일하기 좋은 세종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도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험금이 5억 5700만 원인데요.

여기 대상자가 전 직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719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또 제외로 해 놨습니다.

분명히 전 직원이라고 해 놨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71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이렇게 돼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만 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사실은 위원님, 공무직이 포함되는 걸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직이 과거의 명칭이 기간제 근로자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제외라고 한 건······ 위원님,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들었더니 파견직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연도 중에 채용되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현실적으로 이 단체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외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어차피 정식 직원이나 기간제나 시청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는 동안에는 이 보험이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이거는 또 보험회사하고도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은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한번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꼭 살펴서 한 분이라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시에 아마, 내가 오늘 뭘 잠깐 본 것 같은데 세 번째 분께서 또 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혹시 격무부서를 지정하면 안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16년도에 한번 저희가 격무부서를 지정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또 대부분의 직원들이 격무부서 지정을 반대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격무 부서가 매년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격무 부서라는 것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지만 격무 부서를 지정해 놓게 되면 지정받지 않은 부서는 “그럼 우리는 한가한 부서냐.” 이런 식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격무 부서 지정을 할 경우에 말 그대로 그렇지 않은 부서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부서 간의 위화감도 조성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갑론을박이 있어서, 2016년도 10월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 조율을 했었네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다수 직원들이 반대를 해서 격무 부서 지정하는 것은 채택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께서 채택을 안 해 주신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의견을 물었을 때는 일단 반대를 했었던 거고요.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내면서 직무급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말 격무 부서라고 아니면, 사실은 격무 부서라는 것이 악성 민원이 많다든지 양적으로 어차피 업무가 과부하 걸리는 곳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또 아까 휴직도 지적해 주셨는데 휴직자가 일단 공석이 되면 누군가는 그 공석이 된 업무를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격무자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를 격무 부서로 지정할 것인가, 누구를 격무자로 할 것인가는 별도의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조직문화 TF에서는 그 부분도 수당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담아 놓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결원이 된 과나 격무 부서나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짧은 생각이지만 보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층제 행정구조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사고가 나고 하는데 하여간, 격무 부서는 그러니까 부서를 원하지 않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16년도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거고요.

이번에 조직개편 개선 TF에서는 그 내용을 일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때도 역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 또 식재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선정 기준이 관내 집단 급식소 납품 자격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내식당은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선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 입찰로 하면 더 좋은 저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793페이지입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식재료를 구입할 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관내 업체 중에서 품목별로 구입하다 보니 품목별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관내에 대형 급식 업소에 납품하는 업체를, 검증된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게 한 업체에서 다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아니고 고기 오는 데는 고기가 오고 채소 오는 데는 채소가 오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곱 군데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김치 종류 따로 있고 쌀, 잡곡이라든지 기름, 고춧가루라든지 이렇게 품목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양이 굉장히 클 건데 수의계약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요, 입찰이 아닌가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때문에, 우리 시에도 콘도라든가 이런 업체와 계약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794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4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을 직원님들이 많이 하시는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직원들한테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들이 계약한 보유 휴양소는 1년 중에 직원들이 계약한 곳을 이용하게 되고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작년까지는 연간 2박 숙박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모든 직원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로부터 불만 사항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선택의 폭이 넓은데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달라는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공제회에서 운영하던가요, 온라인 복지몰이라고 이지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제휴를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숙박 업소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제로 운영해서 추첨이 된 분에 한해서 휴양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 한도로 지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직원들이 휴양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충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요.

그 공무원들은 근무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제도상으로는 A라는 직원이 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한 직원을 대체해서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직한 직원이 복직을 한다면 사직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한시임기제로 근무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상한이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에 맹점이 있어서, 그렇더라도 현재로서는 휴직자를 대체할 수 있는 결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시임기제가 유일한 수단이라서 모집을 하고는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연장은 안 되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이 채용계획은 한시적으로만, 아니면 결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분들 자리를 옮겨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게 자리를 옮길 수 없는 게 맹점이라서 행안부에 저희가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직원인데 혜택에 대해서 배제되는 부분을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짚으려고 하는데요.

고용 실태,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항목을 보니까 근로 조건에 연차랑 퇴직금이 빠져 있네요?

이거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여기 계신 분은 현재 휴직 중인 분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근무 기간도 1년 미만이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1년 이상 근무가 되어야 하는데 휴직 중이시라서 이분 결원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또 다른 분을 채용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분이 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여 항목을 보내 주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휴직자를 대체해서 채용한 분인데 이분 자체는 근로계약 자체가 5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1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1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기간을 썼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 같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충식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보험은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의 의지가 있고, 없고예요.

잘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여미전 위원 아까 답변을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적 주신 것처럼 앞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에서 제외가 됐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확고하면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청에 무기계약직이 377명 계시더라고요, 현황표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사전에 여쭤봤었지요.

그랬더니 퇴직금 관리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여미전 위원 그거 이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게 선택 사항인가요, 강조 사항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의무 이행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도입을 안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도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좀······.

여미전 위원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이행 사항이에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시행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퇴직급여 제도를 말씀하시는······.

여미전 위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무직, 무기계약직분은 퇴직급여 제도 자체를 시청에서 만들지 않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나오실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여미전 위원 사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종시청이 본인이 원하면 중간에 정산도 해 주고요, 퇴직금을 퇴직할 시점에 최초 근무할 때부터 퇴직할 시점까지 근속을 따져서 줘야 하는데 보니까 1년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정년퇴직한 분을 보니까 최근 1년 치 것만 받았어요.

통상적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할 때 받는 거고요, 입사부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속을 따져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거고 금액을 더 많이 받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정산을 했으니까 결국엔 퇴직 시점에 1년 치밖에 못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로자에게는 굉장히 손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중간정산을 말씀하시는 거 같으면요.

여미전 위원 아니요, 지금 중간정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간정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1년씩 이걸 정산해서 줬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분의 퇴직금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1년 치 것만 줬더라고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못 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1년 치 것만 줬다는 얘기는 아마 중간정산을 하셨었고 중간정산 하신 이후에 퇴직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서 그렇게 지급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그걸 하면 안 된다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중간정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퇴직 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발생하기 위해서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청에서 중간정산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자료도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네 가지 방법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법정퇴직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런 제도 없습니다.

자료 회신해 주셔 가지고 제가 확인했고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중에 확정급여형 DB랑 확정기여형 DC랑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그거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시청은 굉장히 성실하지 않게 직원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이거는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중간정산 제도는 노조하고 저희가 매년 임금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노조 쪽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저희가 수용한 결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이게 개인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고요.

일단 우선순위에 하는 건 법령에 의거해서 이걸 가입해야 되는 거고 법령에 의거해서 이걸 가입하고 중간정산도 법적으로 제한된 항목에 한해서만, 사유에 대해서만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단 위원님,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따로 별도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이 지침과 말씀하신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누가 그런 공문을 보내나요?

법 위반일 텐데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단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언제 받은 지침일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 지침 자체는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몇 년도인가요?

지금 2022년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금년 2022년 7월 12일에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제3조에도 보면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라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사유들이 7개 호로 나누어서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그거 개정이에요.

제정은 그 이전에 됐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금 중간정산 자체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세요.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했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셨는데요.

좀 관심을 가지시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지하지 못하셨으면 좀 관심 있게 보고, 제가 이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여미전 위원 같은 조직 내에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차이겠지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차이기는 하겠으나 같은 사무실 안에서 서로 간에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의무잖아요.

그래야 직장 내에서 행복하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명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797쪽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797쪽에 보면 직급별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요.

정원에서 현원을 빼면 결원이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 끝에 보면 9급의 현원이 있어요.

정원이 81명인데 168명이 현원이에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맞는 거를 제출하신 건가요?

제가 이거 보다가 조금 몰라 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싶어서 한번 사무처에 물어봤거든요.

맞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정원과 현원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결원이 생기는데······.

여미전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는 팩트는 이게 맞는 거냐고요.

표기를 잘하셨냐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직급별로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 오타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한번 살펴보셨어요, 여기 오시기 전에?

안 보셨네요.

지금 굉장히 놀라시는 표정인데.

제가 이거 사무처에 한번 확인까지 요청했는데 맞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위 직급에서는 결원이 생기는 반면에 하위 직급으로 채용하니까 하위 직급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 정보 공개, 이거 오픈해도 되는 문제없는 자료 맞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그냥 간단하게 봐서 결원이면 결원끼리 더하기하면 35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7급까지만 더했을 때 83명이 돼요.

이 숫자는 뭐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미전 위원 아니, 이게 표기 오류가 아닌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결원만 더하면 지금 35명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여미전 위원 결원만 더하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결원만 더하면 많을 수가 있는데 이 결원이 그대로 결원이 아니고 이 결원을 상쇄하는 것이 각 직급에 분포가 돼 있는 거지요.

결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9급 먼저 채용하니까 9급은 숫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최종적인 이 결원 자체는 각 직급의 결원과 현재 과원과 이것들 전부 다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전체 총수에서 결원이 나온 거고요.

여미전 위원 보세요, 과장님.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보는 사람들이 이 자료를 보면 이걸 이해하겠어요?

과장님도 지금 한참 보시고 설명을 우왕좌왕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장님도 숙지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쭉 2022년까지 9개 년 정도 통계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디테일한 숫자보다도 사실 전체 추이를 보고 왔었는데,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제도 채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종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매년, 거의 1년에 두 번씩은 조직개편을 해 왔습니다, 시가 출범하고 나서.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정원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직급별로 전체 숫자가.

그런데 그 숫자를 채용할 때는 정규 채용을 하게 되니까 9급으로 채용하게 되겠지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 승진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으니까 9급이나 7급으로 채용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자료는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조직개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아직 채용이 안 된 사람들을 계산하다 보면 하위 직급에서는 숫자가 많게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별로 생긴 결원만 단순하게 더하면 전체적인 총원의 결원하고는 안 맞는 게······.

여미전 위원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이 자료를 누가 봐도 이렇게 긴 해석이 필요한 자료가 아니에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필요하면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987쪽을 보시면, 저는 오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제하에 여쭤본 건데 이게 맞다고 하시니까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986쪽에 보면 퇴직자 현황이 있는데요.

14번하고 16번이 퇴직자지요.

2023년 6월이에요, 2023년 4월이고요.

이것도 자료 제대로 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계약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퇴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퇴직자인데 퇴직일이 아니고 계약 기간은 2023년 6월까지인데 중도에 퇴직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의원면직이면 계약은 이러한데 퇴직된 상태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의원면직을 했으면 계약이 종료가 된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임기제 같은 경우도, 987쪽에 25, 26, 3번도 마찬가지인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27번 같은 경우는 당연퇴직으로 기재가 돼 있지요.

여미전 위원 퇴직을 했다고 하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퇴직한 시점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게 아마 서식이 총계약 기간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기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비고란에도 기재해 주셨으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 외에도 988쪽과 989쪽에도 여러 건 있어요.

자료를 더 꼼꼼히 보시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타라는 전제하에 여쭤봤었는데 오타가 아니라고 하면 제대로 된 자료를 검토하시고 저에게 설명을 좀,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금 관련해서는 공무원들 퇴직금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있고, 퇴직금의 본 취지는 직장을 다니고 그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강력 시행 법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7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자료 75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위탁교육 운영 현황이라고 지금 운영한다고 나오는데요.

5급 승진 리더 과정이나 장기교육, 직무 역량 교육 등 이거 운영지원과에서 관할하는 업무 맞으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장기교육이나 위탁교육 같은 경우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이나 심신 충전을 위해서 국내외 교육 훈련 기관 등에 위탁이나 연수를 보내는 거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발 과정에서, 모두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일단 과장님은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러세요.

아쉽게도 못 가셨구나.

선발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해도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안 가신 분들이 우선해서 선발되도록 그런 기준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런 게 있나요, 안 가신 분들 우선으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최근의 교육 실적을 봐서 아마 최근 3년 이내에 유사한 교육을 다녀왔다든지 아니면 승진 연수를 본다든지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장기교육생이나 위탁교육생 선발 절차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단 교육 수요가 나오면 교육 수요를 공개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사람들 중에서 조직 기여도라든지 승진 연수라든지 그 사람의 과거 교육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인사 현황이라든지, 왜냐하면 교육을 가게 되면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바로 결원이 되면서 승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후속 인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결정의 주체가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국내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선정하게 되고, 국외 훈련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외훈련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심사위원회요?

그럼 그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실·국장님들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실·국장님들 위주로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시청 실·국장님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시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이러한 교육이나 연수에서 소외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처음에 업무 보고 받으실 때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의회가 인사권 독립은 되어 있는데 의회 직원이 지금 50여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인원수로는 사실 인사권 독립 자체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인사 교류를 활발히 해서 적어도 의회에 계신 분이 교육을 가려고 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집행부로 전입 절차가 돼서 집행부 소속으로 교육을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그런 식으로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최원석 위원 충원을 먼저 잘해 주시면 그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권 독립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자체 승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자체 승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같은 동기나 비슷한 연배에 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면 인사 교류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형편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시청으로 복귀해서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 게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의회의 직원들은 차별을 받는다는 거고 그러면 의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 훈련의 기회가 남들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글쎄요, 그게 불이익이라는 차원보다는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의회와 집행부가 인사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 상호 간에 형평 내지는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균형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시청 공무원들은 기회가 조금 더 유리한 거고, 시의회는 약간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균형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게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가게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새롭게 결원이 되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는데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건 신규 충원을 하든지 자체 승진을 하든지 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급으로 똑같이 승진한 A, B가 있는데 A는 의회 소속이고 B는 집행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A는 예를 들어 2년 만에 6급으로 승진해 버리고 B라는 사람은 같은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5년, 6년 만에 승진해 버린다면 이 두 사람을 놓고 같이 할 때는 개인 간의 엄청난 격차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인사 교류의 요인이 생겨서 교류하려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반대하거나 융화가 안 되겠지요.

그런 측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최원석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우려 그것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말하는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집행부는 기피 현상 자체가 일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는 약간 그런 게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기피 현상이라고 하시면······.

최원석 위원 충원이 잘 안 되잖아요.

지원하는 직원들이 적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 심사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분이 계시면 그 심사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인사 교류를 해서 그분이 집행부로 오시게 하고, 대신 그분이 집행부로 오면서 생기는 결원을 집행부에서 다시 교류 형태로 가게 하는, 그렇게 해서 양쪽의 인사 형평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거기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을 실·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은 국외 훈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내는 저희들이 정한 기준대로 하면 되고요.

최원석 위원 거기에 혹시 의회사무처장님을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가요, 심사위원으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면 장기 국외 교육 과정이나 이런 데 일정 수준의 의회 티오를 포함시키는 건 어떨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정 부분 티오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최원석 위원 전체 인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국외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6명 정도 되고, 1년에.

또 국내 훈련 같은 경우도 10여 명이 채,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명을 만약에 배정하게 될 것 같으면 의회에서는 경쟁하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회만 오면 교육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걸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래도 약간 유리하다 싶으면 오히려 더 시의회에 지원하는 인원이 그래도 좀 늘지 않을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의회 소속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만약에 교류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 소속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이 끝날 때쯤에 그 사람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그 빈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 놨을 때 의회의 정원이 과원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최원석 위원 장기적으로 한참 그렇게 봐야 되고 현재는 계속 결원이 많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건 저희 전체적인 결원인데 당장에 1년, 2년만 예를 들어 한 사람씩 지정해 준다고 하면 국외 훈련이 됐든 국내 훈련이 됐든 2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바로 2명이 복귀해 버리면, 의회에서 만약에 교육 간 사람 그 자리를 채우지 않고 결원을 둔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복귀한다면 차라리 그 인원이 그대로 될 텐데 어쨌든 채용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빈자리는?

그런데 빈자리를 채용하고 나서 결국에 그 사람이 복귀할 때쯤 되면 그 인원이 과원이 된다는 얘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많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어떨까요, 사무처장님.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의회사무처장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문제 말씀이시지요?

그거는 뭐······.

최원석 위원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논의도 할 수 있으실 거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방법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당초 인사권 독립 취지에 훼손될 여지가 많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조직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인력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안 그래도 의회의 인력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거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장님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일단 감사 자료 697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작성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2020년도에 행사를 진행하셨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보면 1000원 차이거든요.

그런데 행사 규모 축소 개최했다는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하셨거든요.

102주년 3.1절 기념식처럼 예산액이 편성됐는데 그 집행을 50% 이하로 했을 경우에 행사 규모가 축소돼서 이렇게 진행되었다라고 납득이 되는데 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예상된 금액만큼 집행을 다 하셨어요.

이렇게 작성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74주년 광복절 경축식 때 267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이 이 금액이라면 이 문구를 넣은 게 납득이 되는데, 이거 예산 편성한 그대로 다 집행하셨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전 행사보다 축소가 됐다는 의미로 적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김재형 위원 74주년 광복절 경축식보다 축소해서 진행됐다는 게 맞나요, 진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 의미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작년 행감이나 결산 때도 다 내용이 반영됐던 사항이잖아요.

그때도 아마 이렇게 하셨으면 지적 사항이나 사유에 대해서 뭔가 의견이 나왔을 텐데,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예전에 했던 자료 그대로 그냥 검토 안 하고 제출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이거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만 신경을 써서 기록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서 자세하게······.

김재형 위원 이게 너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내용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아무런 검토 내용 없이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개최했다,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용을 살펴보고 납득이 되게끔, 누가 봐도 “이 업무가 이렇게 추진되었구나.”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게끔 작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74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번에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직렬별 간담회 개최 결과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나와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749페이지요?

김재형 위원 네,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보시면 직렬별 간담회 개최 결과를 2020년도부터 2022년 7월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따로 간담회 진행된 게 없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렬별 간담회가 지금······.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번, 972페이지 한번 펴 주시지요.

972페이지 펴 주시면 자료가 어떻게 제출되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단 연도 표기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연도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간담회 자료가 없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2년에만 개최한 실적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0년도, 2021년도에는 따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으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평소 그러면, 시청 직원분들의 인사 고충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전혀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개인별로 고충 상담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나 인사계장이나 아니면 필요하면 저도 같이 상담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것은 금년이 처음이고요.

사실 저도 금년 1월에 운영지원과로 오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평소에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인사 개선 사항이나 의견들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이게 자료가 누락됐다고 했으면 ‘아, 자료를 요구받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예 간담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 안 한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인데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금년에 2번, 3번 정도 간담회를 하면서 그때 건의하셨던 분들의 건의 내용 목록을 갖다 쭉······.

김재형 위원 2022년도에는 2번, 3번 간담회를 하셨는데 왜 2021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평소에 고충 상담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하고 있어서 별도의 간담회 개최는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김재형 위원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한 부분이 좀 많이 걱정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많은 걱정을 끼쳤고 다른 가족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2022년도에는 3회 정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전에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시고 이런 자리를 갖지도 않았다는 것에 대해 오늘의, 최근 일어났던 일이 예견된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간담회를 개최하고 안 하고 분명히 큰 차이가 있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직원들의 입장에서 고충이나 인사 의견에 대한 소통의 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사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꼭 인사 고충뿐만 아니라 이런 인사 고충의 간담회를 갖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직원의 현재 어려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소통하려고 하고 공감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설상 이 간담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상담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행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상담 실적이라도 제출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까 심리 상담 말씀 주실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심리 상담이나 이런 고충 상담 같은 경우는 상담하시러 오는 분들이 극도로 본인의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다.

공개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놓지는 않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위원한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2022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해 주시는 게 도리 아닐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이게 행감을 받겠다는 분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 자료가 간담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감을 받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그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하면 자료를 한 번쯤 보셨겠지요, 검토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요구한 자료만큼 준비가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요청한 부서나 해당 위원회에 언질을 주셨으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걸 연도별로 구분해서 해당 없는 연도를 표기해 줬으면 오히려 이해하시기 더 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미 지나간 것을 탓하는 건 이제 와서 얼마만큼 좋은 걸 바라겠느냐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한 거 아닙니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김재형 위원 여기 3대 중점 과제에 보면 운영지원과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담당 부서로.

그만큼 세종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운영지원과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기본계획을 제가 한 번씩 쭉 읽어 봤지만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획은 아무리 잘 세워 놔도 행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2022년도 남은 기간 잘 수행하시고 앞으로도 최근에 발생한 그러한 일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 있게 또 시 집행부, 세종시의회 모든 관련 직원분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 실행하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효율적인 실천 계획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운영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길래 제가 뭐 하나 질의드리기 전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원석 위원님 답변 중에 배경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안타까운 일에 대한 표현을 “사건”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표현을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도 운영지원과가 조직에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따뜻한 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생각의 출발점이 조금 다르구나, 결이.

생각을 좀 바꾸시고 표현하는 부분들도 적절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제가 의전행사 관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확인을 해 봤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집행액이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배정했던 금액을 착오로 집행 내역으로 입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사과 말씀 드리고요.

아까 697페이지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집행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의 자료는 8월 집행액까지 들어가 있고 앞에 자료는 그 자료가 빠져 있고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정원 정리해서 자료 올려 주셨지요.

이게 2022년도 6월 기준이에요.

제가 9월 22일 기준으로 받은 게 있는데 결원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당시에는 117명이었고 지금은 132명입니다.

이게 지금 8월 인사이동 이후에 생긴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차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정원 변동이 좀 있어요, 부서별로.

정원도 티오가 다 조정이 된 건가요, 그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정원이, 복수직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리에 행정직과 기술직이 같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행정직이 만약에 보직이 배치됐다면 행정직 정원으로 카운트가 되고, 만약에 기술직인 사람이 배치가 돼 있다면 기술직으로 카운트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정원 숫자가 부서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읍·면·동에 읍·면·동장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뀔 때마다 해당 부서의 정원은 조금씩 조금씩 탄력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 인력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변동들은 다 있는데 운영지원과를 포함한 지원 부서들은 변동이 없어요, 인력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원 부서에는 기술직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걸 보고 잠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업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잖아요.

사업 부서는 인력이 많이 빠져 있는데 지원 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 변동이 없고 다 충원되어 있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되면 조금 불신이나 소원한 측면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816페이지만 하더라도 운영지원과나 기획조정실도 결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원 부서라고 해서 결원을 유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원 자체는······.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받아 본 건 운영지원과 직원 본과하고 비서실하고 나머지 별도 관리해 가지고, 별도 관리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빠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별도 관리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김에.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별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유동 정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부서별로 정원 이외에 특별한 사업이나 수요가 생겼을 때에 임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풀로 관리하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분들은 해당 부서의 필요에 따라서 유동 정원의 이름으로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워낙에 결원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해당 부서의 정원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운영지원과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거하고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니까.

직원들 간에 반목이 생기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있어서 인사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788쪽입니다.

당직, 숙직 현황인데요.

지금 788쪽은 외청 부서 현황이지요.

부서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무 인원이 있네요.

그러면 부서에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당직 그리고 숙직을 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당직과 숙직은 기본적으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편성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 사령과 당직 반원과······.

○위원장 임채성 일단 외청 부서부터.

6개소 423명이잖아요.

지금 경제정책과에 23명, 일자리정책과 12명 이렇게 해서 소계 54명 나와 있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숙직을 하고 일직을 하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5급 이하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5급 이하의 직원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외청 부서도 당직을 매일 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외청 부서도 본청하고 같이 편성돼서······.

○위원장 임채성 같이 편성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오른쪽을 보면 근무 방식이 나오네요.

파악하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평일 숙직 같은 경우에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진행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총 3명인데 당직 사령 그리고 당직원 2명인데 당직원 2명 중에서 한 분은 당직실이고 한 분은 재난상황실인데 재난상황실은 시민안전실 직원에 한해서 그렇게 재난상황실에 계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당직 사령 1명, 당직원 1명이 본청에서 숙직하시는 건데 주로 5급 이하의 직원이라고 하셨지요, 숙직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당직 사령이 5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당직원 1명은 거의 6급 이하의 1명이 될 거고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혹시 일직 수당, 당직 수당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현재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직도 5만 원이고 숙직도 5만 원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일직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8시간.

○위원장 임채성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숙직은 오후 6시까지 다음날 9시이기 때문에 14시간이에요.

그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6시간 정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시간상으로는 6시간 차이 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간상으로 6시간 차이 나는데 지금 이 부분도 거의 5급 이하, 5급에서 1명이고 당직원 중에서는 6급 이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세종시청 본청의 공무원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초에 49%가 여성 비율이 넘었었거든요.

현재로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채성 몇 월 기준이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8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금년 8월 31일 기준으로 남성이 909명이고요, 여성이 836명입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이 47.9%가 나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떨어졌네요?

어찌 되었든 거의 흡사해요.

이제 본청 그리고 직속기관, 외부 청사,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여성 비율이 거의 50%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세종시 남녀 통합 당직제 시행 여부 검토가 작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도 말에 나왔었거든요.

현재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직만 전담하고 있어요.

남성 공무원은 평일에도 저녁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도 저녁 숙직을 담당하고 있고.

평일 숙직을 담당하다 보니 남성 공무원 당직 도래 기간은 22주, 여성은 58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도 여성 공무원들은 일직밖에 안 섰어요, 숙직은 안 서고.

“시는 통합 당직 시행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게 아직 1년도 안 된 기사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결정이 났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신 이 기사가 작년 12월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당직 제도를 개선해서 바꾼 것이 3월부터 바꿨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3월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올 당시하고 금년 2월까지는 당직 인원이 아까 시민안전실에서 1명 근무하고 이쪽에 반원이 1명이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당직 근무 인원이 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당직실에 2명 있었잖아요.

당직 사령 1명, 당직실 2명, 재난상황실 1명.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게 개선이 된 건데.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래서 그걸 1명으로 줄여서······.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2022년도 3월부터 개선이 된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남녀 통합 당직제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고 앞으로 시행할지 결정해서 말하겠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됐느냐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합 당직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도 5급 이하의 남성 직원들은 숙직을 서야 하고 여성 공무원들 비율이 50%인데 순직 안 서고 일직만 서잖아요.

우리 시만 이런가, 다른 시는 어떤가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함안군도 올해부터 남녀 통합 당직 실시하고요.

그리고 파주시, 부산 동래구 올해부터 하고요.

하동군 올해부터 하고요.

지금 청주시도 작년부터 전면 시행했고요.

부산 모든 구·군 올해부터 야간 당직 했고요.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다, 양성평등이다 하는데 이거야말로 역차별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직 인원을 1명으로 줄이는 개편을 하면서 통합 당직제도 당연히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는 남성 당직실과 여성 당직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시설 공간에 대한 어려움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걱정했고요.

○위원장 임채성 당직 사령 1명에 당직원 1명이잖아요, 재난상황실 빼고 우리 본청에.

그러면 여성 사무관도 있을 거고 6급 이하 있을 건데, 이 당직이 옛날처럼 랜턴 들고 어디 왔다 갔다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민원에 있어서 민원콜센터 044-120번,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당직실로 옮겨지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CCTV라든지 전부 다 전자화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세종시청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말만 할 뿐이지, 지금 타 시·도 전부 다 남녀 통합 당직제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남녀 역차별, 여러 가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고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다른 시·도는 지금 잘못된 건가요?

7월부터 부산의 모든 구·군 여성 공무원들 야간 당직 모두 서거든요.

예전처럼 랜턴 들고 어디 가야 되고 엄청 위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다 전자시스템화되어 있고 그리고 저녁 6시 이후에 044-120번 민원콜센터에 대한 대응 부분들이 주가 되고, 그런 제어라든지 CCTV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자화되어 있는데 왜 아직도 예전 마인드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지.

만약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적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성 공무원 비율 지금 900명, 800명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흡사합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잘못 얘기한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말씀은 지금 통합 당직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도 작년에 이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다,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

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뭘 결정했어요.

당직 인원 1명 줄이는 게 검토한 건가요?

이 팩트는 지금 남녀 통합 당직제에 대해서 시행 여부 검토인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작년 대비 봤을 때 남성 공무원 당직 도래 기간이 훨씬 더 빠르지요, 2배 이상 차이가 보이지요.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고.

그런데 왜 아직 우리 세종시청은 옛날에 머물러 있나요, 도태되어 있고.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3월에 저희들이 당직 인원을 조정하면서 말씀드리지만 통합 당직제 검토를 하다가 여성 당직실이 별도로 공간이 필요하고 시설 마련도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공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당직 인원을 조정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직 도래 기간을······.

○위원장 임채성 여성 당직실, 남성 당직실 이런 구분이 필요한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취침을 하거나······.

○위원장 임채성 아니, 당직 사령, 당직원을 조를 잘 맞추면 되잖아요, 여성으로.

남녀 혼성이 아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요, 남성, 여성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당직실을 남성과 여성이 같이 쓰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당직원을 당직 사령도 5급, 여성 사무관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에서 취침하게 된다고 하면 남성이 취침했던 자리에 여성들이 그다음 날 취침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하니까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공간을 따로 확보하기에는 우리 시의 여건이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하다가 그렇게······.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취침한 자리에 다음 날 다시 시트를 간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남성, 여성에 대한 그런, 왜 남성이 취침을 했고 다음 날 여성이 쓰는데 뭐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남성들은 계속 똑같은 성비이기 때문에 다음날 계속 남성이 가도 큰 문제 없고, 이런 생각이신 겁니까?

그건 핑계밖에 안 되지요, 공간 때문에 그렇다 그거는.

핑계지요.

공간이 없어서 성비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남성만 계속 숙직해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남성으로만 해야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다른 타 시·도는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워낙 여유가 있어서, 대부분 지금 타 지자체 시·도, 시·군·구 모두가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니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합 당직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고민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대안을 갖고 우리 같이 고민해야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합 당직에 대해서 여성 직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여성 직원들도 그렇게 거부감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럼 타 시·도는 지금······.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뭐 여성 직원들이 거부하면 안 되고, 그럼 남성 직원들이 거부하면 당직·숙직 서면 안 되겠네요?

그런 논리로 시작하는 그 자체가 과장님이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과장님.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라는 조례가 있지요.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어디 남성 공무원만 당직을, 숙직을 서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지요.

타 시·도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공감을 못 하시고.

안 그래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통합 당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하시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정례회 전에 계획에 대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반영돼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 좀 해 봐요,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감 자료 790쪽이요.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세종시청에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도 격무부서 근무자들 관련해서 체크도 잘해 봐야 하고 파악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상단부에 선호 부서 1순위 있잖아요,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이 괄호 안에 있는 퍼센티지는 뭘 의미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저희가 인사해서 희망을 반영해 준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반영해 준 비율?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22%가 해당 부서로 발령이 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선호 부서가 있고 비선호 부서가 쭉 나와 있는 건 어느 정도 데이터화돼 있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선호·비선호 부서 간에 순환 전보 또는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전보 우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격무부서는 아까도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선호 부서와 비선호 부서 간의 순환 보직 같은 경우는 인사 시기가 될 때 결원 현황과 개인별 승진 연수라든지 보직 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려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공식적인 격무부서는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선호 부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선호 부서라는 것은 저희가 정기 인사를 하기 전에 개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희망 부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도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개인들한테 받은 희망 부서의 1순위가 자치행정국을 많이 선호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순위별로 얘기한 겁니다.

개인이 인사······.

○위원장 임채성 지금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에요?

1년 단위에요, 아니면 그동안의 모든 데이터를 합했던 게 1순위가 자치행정국 22%라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앞의 정기 인사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앞?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러니까 금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 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출범 이후의 전체적인 상황을 데이터를 따져 보면 평균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마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위원장 임채성 뭐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한번······.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매번 인사할 때마다 개인별로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희망 분포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번 평균치나 분포도를 볼 수 있게끔.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사기 저하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격무부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실이라든지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에는 순환 전보나 아니면 보직 관리 기준이 있긴 하지요?

그런데 격무부서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어떤 관리 기준.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면서는······.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는 맞다고 하시네요, 우리 계장님께서.

맞지요, 그 기준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순환 보직을 할 때 기준은 현 부서에서 일단 2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임용령에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을 일단 순환 보직 대상자로 삼고, 그다음에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의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2년이 되지 않더라도 부득이 옮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인허가 부서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 뒤에 얘기는 회계 부서 같은 경우, 그러니까 특수한 전문성 내지는 그 업무에 일정 부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 직위는 2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직위별로 전문관이나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부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술직렬 파트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직렬별로 이렇게, 순환 보직 인사를 직렬 내부에서 논의해 가지고 인사 부서로 통보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기준은 설정해서 운영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세한 것까지를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790쪽에 보면 격무부서 현황이 있고 그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여건에 대한 개선 대책 있잖아요.

보이시지요?

어쨌든 공식적인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다고 운영지원과에서 말씀하셨는데 개선 대책에 보면 “격무·기피 업무 담당 공무원은 성과급 최소 ‘A’등급 이상 보장한다.” 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요?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격무·기피 업무 담당 공무원은 성과급 최소 A급 이상이 보장된다.

이 말이 어폐가 있지요, 개선 대책 보면.

격무부서 현황에는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이것은 금년도 성과급 지급을 할 때,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지급 기준이나 지급 대상에 대해서, 지급 범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할 때 마찬가지로 직원들 의견 중에서는 지금 저희가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격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 임채성 그걸 어떻게 따져요?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임채성 아니, 여론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어떤 기준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여론으로 따져서 격무·기피고, 어려운 업무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래서 해당 실·국별로······.

○위원장 임채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없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지금 5-3번에 대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인사부서에서 공식적으로 격무부서다라고 해서 지정하는 것은 분명히 없는데 성과급을 금년에, 금년에 한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금년도 연초에 성과급 지급을 하면서 직원들이 사랑방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격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때 당시 실·국별로 담당급 한 군데를 지정해서 격무부서를 실·국별로 정해서 그곳에서 최소한 A 이상은 성과급을 주도록 하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해가 좀 잘 안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 공식적인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나 어떤 여론이나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격무·기피 담당 공무원은 A등급을 보장하고, 계속 도돌이표인데요.

그러면 지금 공식적인 격무부서를 지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 격무나 기피 업무 파악되는 부분들, 그동안의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2022년도 성과급 지급할 당시에 한해서만······.

○위원장 임채성 지금 말이 안 끝났잖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 종합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본 위원장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시간도 지나도.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말씀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성과상여금 지급 A 이상을 준다고 하는 그 의미는 2022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직원들이 그동안 격무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달라는 여론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럼 각 실·국별로 1개 직위를 지정해서 그 사람은 최소한 A 이상을 주자라고 실·국장 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도 성과급에 한해서는 격무·기피 담당자를 실·국별로 정해서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국별로 격무·기피 업무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정해요?

실·국장이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실·국에서 직원들 의견 수렴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의견 수렴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실·국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게 과연 정당할까요?

상대적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격무에 시달리는, 그다음에 힘든 것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대개 보면 성과급 지급 단위가 실·국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국장님이 아마 위원장이 되셔서 실 과장님들, 소속 과장님들하고 아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한테 어느 정도 보였을 때 ‘이 공무원은 참 열심히 일하고 지금 격무·기피 업무에 놓여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 국장들한테 보였을 때?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실.국에서 판단하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잘못됐지요, 더더욱.

국장님이 볼 때, 과장님이 볼 때 그 시선이랑 같이 업무를 동반하는 동료들이 볼 때랑 다른 거지요.

국장님한테만 과장님한테만 잘 보이면 성과급 최소 A등급 이상 보장되고 이런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하거든요.

행감 자료 923쪽 한번 볼까요?

보면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 기준 이렇게 쭉 나오네요.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이후에도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행 기준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오지요?

행정직 외 시설직 또는 사회복지직, 세무직 등의 경우 실질적인 전보 요청권이 해당 실·국장, 부서장에게 일임이 되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이때 당시······.

○위원장 임채성 행정직 외 시설직, 사회복지직, 세무직, 특수직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특수직렬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에 따라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안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뭐 그럴 가능성······.

○위원장 임채성 실·국장들한테 이런 전보요청권이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조금 전에도 “국·과장님들이 봤을 때 격무나 기피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급 최소 A등급 이상 보장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답변이거든요.

이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인정하시네요.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겠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아까 처음에 실·국별로, 감사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희가 직급 불부합 인사가 결과적으로 많이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오픈 인사를 지향하다 보니, 실·국장님들 토론 중심으로 하다 보니 원칙들이 지켜질 여지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임채성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실질적으로 작년까지 인사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실·국장 토론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특수직렬은 특수직렬별로, 특수직렬에게 전보인사권 등을 실질적으로 부여해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 인사를 도모하거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현실적으로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대책이신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장 토론회가 사실상 없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고충이라든지 직원들 간에 형평이라든지 승진의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사부서에서 주도해서 인사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직렬, 특수직렬별 개별적인 인사는 저희들이 특수직렬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이 합당하면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합리하다 싶으면 특수직렬들하고 저희들이 의견 조정을 거쳐서 반영하는 인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운영지원과에는 인사담당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보면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인사 그리고 진급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계속 비통한 사고들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거 자료 준비해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계획을 마련해서 위원장에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790페이지 보니까 비선호 부서에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돼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일반 직원들하고 똑같이 2년 내지 3년 정도 근무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2∼3년 근무한 다음에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읍·면·동으로 배치되든지 한다는 얘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유인호 위원 감사위원회 직원들 역할이 보통 직원 감찰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직원 감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징계 처리 과정의 업무들도 하고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복귀하고 나면 직원들 간에 갈등 같은 게 없을까요?

아무래도 감찰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확인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람인지라.

사실 직원이 직원을 감찰한다는 게 감찰을 하는 직원이나 감찰받는 직원이나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청으로 복귀해도 동료 직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있었던 동료 직원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불편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것들은 고민 한번 해 보셨어요?

사실 업무를 진행하다 만들어지는 갈등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가 책임지고 그 갈등을 풀어 줘야 할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런 역할들을 결국 운영지원과에서 해 줘야 하는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있다가 본청으로 오는 직원들이나 안 그러면 꼭, 감사가 가장 대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직원들 간에 불편한 역할들이 있는 것들은 시청 내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인사부서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호 부서를, 저희가 희망 부서를 받기도 하는데요.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희망할 때 보면 파견을 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 1∼2년 차라리 안 보이는 데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복귀하는 이런 패턴도 있고, 위원님 지적은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되는 현실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런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복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도화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주관부서에서 해 주시고, 이번에 혁신 기본계획 발표했는데 보면 외로움 전담관제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건 사후적인 의미잖아요.

사후적으로 제가 외로운 경우에, 제가 고통받는 경우에 누군가한테 찾아가서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 틀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사후적인 의미라는 거지요.

사실 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측 가능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갈등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복귀 프로그램이라고 하신 거지요?

제가 지금 잘 못 들어서.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본청으로 갔을 때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복귀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어떠한 형태로든 그 제도를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출발선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 보면 그게 교육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서의 과정이 됐든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고민해야 답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운영지원과장 권영석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3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운영지원과
과장권영석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익수
참여공동체과장진정옥
회계과장조한섭
세정과장이경우
세원관리과장황용연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정섭
연기면장이진례
연동면장윤석춘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진승기
장군면장정은주
연서면장최병인
전의면장박원용
전동면장이관형
소정면장이문희
한솔동장김선호
도담동장최준식
아름동장황병순
종촌동장박미애
고운동장김민예
보람동장강민규
새롬동장김산옥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정경식
다정동장홍한기
해밀동장강인덕
반곡동장유희영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생활안전교육과장빈중석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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