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보건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일 시 : 2022년9월2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3일 차로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감염병관리과장 김종락.
(이상호 보건복지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진행되는 감사기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몇 가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서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관련해서 정산 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추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잔액에 관련하여 어떻게 세입 조치하였는지 그것도 제출 부탁드리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 관련해서 개별 세세한 내역이 아닌 연도별, 행정동별 부과 현황 자료,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 3년 치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촌종합복지센터 5개 기관 세입 명세서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승진에 관련하여 개인의 성과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 기준 그리고 평가 위원은 누구인지 그리고 주간보호센터의 현원들 전체 인원들의 성과지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품위생 민원 접수 후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 종전에 요청을 드렸는데요.
아직 안 왔거든요.
재차 시행 공문 부탁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운동하고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있잖아요.
그거 실시설계용역 계약서 있나요?
그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놀이터에 들어간 시설들, 시설들마다 세부 단가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없을 테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놀이터 안에 들어간 시설들에 대한 계약서 쓸 때 시설들에 대한 단가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마이크 켜짐)네.
○김재형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촌동에 있는 거요.
장애인들한테 지급했던 지급 내역 2020년도부터 2022년도 8월까지 급여대장 형태로 되어 있던데 전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 예산액에 보니까 7억 43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페이지 보실게요.
우선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자료가 취합되면 한 번 다 확인을 하시나요, 그냥 자료를 묶어서 이렇게 책자로 만드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요.
워낙 데이터가, 세부적인 데이터를 워낙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며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다함께센터 설치비가 총사업비가 다 맞지 않습니다.
하나 맞아요.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이거 하나 맞아요.
결국은 앞에가 이렇게 맞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다함께돌봄 같은 경우는 결산서 284페이지에서 봤었을 때 앞에는 똑같습니다.
“291,720”이 똑같은데요.
이걸 나눠서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146,860”이 아니고 “145,86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잔액은 또 달라집니다.
제가 하나가 이렇게 걸리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 봤거든요.
다함께돌봄 운영비 같은 경우는 결산서에는 “26,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9,800”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9,900”이어야 되는 게 “132”로 가셔야 됩니다, 1억 3200이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며칠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게 행감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서로 질타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삶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이런 서류조차 다 틀리면 저희가 진짜 어떻게 행감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집행부도 인사이동 있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 어려울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부담감을 갖고 새벽까지 집에 안 가고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서류를 내면서 금액조차 확인을 안 한다는 건, 저희 지금 다 사업 일일이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틀린 게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재삼 확인하면서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띠지를 붙이는 노력들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저희 80여 명의 복지국 직원들이 500여 가지 사업에 5000여억 원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미스 난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살펴보고 제출했어야 됐다는 점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문제점이 뭔가 찾아내고 미처 집행부에서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서로 타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산기 두드리고서는 새벽까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분명히 단층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위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서 내려받아서 그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경위를 어떻게 잘못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결산서 시스템은 잘못됐다는 겁니까?
어떤 거는 결산서랑 또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뿐만이 아니고요.
더 안타까운 건 제가 늘 여기 국하고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사각지대의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보면 결산서에 돈이 더 안 맞는 부분이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들도 안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꼼꼼히 살펴야 될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 사각지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 현장 갔다 와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친구들이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보호장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밥 메뉴가 국, 단무지, 김치, 고사리······ 우리 국장님 자식이라면 그렇게 먹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살피실 때는 내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매의 눈으로 다 살펴보지만 그중에서도 일부분 매일 매시간 다 점검하고 살펴볼 수가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 맞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고 이런 부분의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저 말고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인하는 과정에 정말 울컥할 때도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복지, 장애인 복지, 쓰여야 될 돈들이 거기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회의 자료 다 돌려보십시오.
다 똑같은 말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가 결산서랑 행정사무감사 요구했던 자료랑 맞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뒤에서 계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 빠르게 체크해 보시고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행감 자료 37쪽부터 41쪽 보면, 노인장애인과지요?
예산 편성 후에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나 아니면 50% 미만 집행된 사업 현황에 대해서 쭉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보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하고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게 코로나랑은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검사비가 1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런데 소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청률도 낮은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이······.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인데요.
여기 사유에 보면 검사비 자체가 크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있다.
10만 원이 소소한 금액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저소득 장애인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소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대상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홍보가 미흡······.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진단비 같은 경우.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 1만 5000원이고 저기는 4만 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몇백만 원 이런 규모에 비해서······.
○위원장 임채성 1만 5000원이 진단서 발급비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진단비를 1만 5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업 내용에 보면 진단서 발급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사비는 1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만 5000원은 진단서 발급비에 해당되고요, 검사비는 10만 원이 다 들어가······.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정확한 말씀이 아닌데도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팩트에 입각해서 답변하셔야지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국장님 선서하셨잖아요, 거짓된 발언이나 위증을 하면 처벌받기로.
그런데 왜 자꾸 정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워낙 많은 양이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도 남고 영상기록 남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진단서 발급비가 1만 5000원이고 검사비가 10만 원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0만 원 이내.
○위원장 임채성 10만 원 이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이 10만 원이 소소할 수도 있고 저조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대상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것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데도 신청이 저조한 거 보면 홍보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시선이 본 위원장하고는 다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같은 시각이고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만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해요?
집행액이 10%밖에 안 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던 소소한 금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이 될 테고 큰 금액이지만 신청을 못 하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혹시 수요 조사나 대상자 파악이 된 건 있어요?
따로 그런 데이터는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장애인으로 판정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반인으로부터 넘어가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장애인에 한해서 진단비나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재판정할 때 그럴 때.
○위원장 임채성 재판정이라고 하면 어떤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기간별로 다시 판정하거나······.
○위원장 임채성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간이 지나면 판정을 다시 하거나······.
○위원장 임채성 장애 판정에 대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또 일정 부분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중증 높은 단계로 저기 할 경우에는 몇 년마다 재판정을 각 유형별로 있거든요.
유형별로 재판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런 간단한 것도 이렇게 파악이 안 돼 있고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받으면 오늘 행감을 어떻게 치러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 사유에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행감 자료에도.
그런데 뭘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계세요.
재판정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자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 대상이 확대된 거잖아요.
주거, 교육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검사비는 신규까지도 이제 확대가 된 거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건데 간단한 것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뒤에서 서포트 받으면 오늘 행감을 이렇게 치르냐 이 말이에요.
내용도 여기 옆에 다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파악이나 해석은 제대로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추석 때도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부터 여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간이 오늘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뒤에서 과장님들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뒤에 보면 38쪽에 중간에서 조금 두 칸 내려오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이것도 결산 때 한번 지적했던 건데 집행률이 저조하잖아요.
이거 국고보조사업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80 대 2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애인이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보조해 줘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요.
각 기기마다 내구연한이 10년이 되는 게 있고 5년이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많은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의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적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 7월 사전 간담회 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대비 장애인 비율을 요구하셨었습니다.
그때 종촌동은 합계가 6명이 나왔었어요.
센터장 2명, 시설관리까지 해서 사회재활교사 4명이었는데요.
자료 낸 거에 보시면 총 9명입니다.
감사 자료 164페이지 볼게요.
시설장 2명, 부장 하나, 재활교사 4명, 시설관리인 2명, 총 9명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우리 현장에 갔었을 때도 원장님인가, 여자분이 원장님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센터장님하고 두 분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본인들은 재활교사와 센터장, 원장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는데도 거짓말을 치신 겁니까?
저희가 할 일이 없어서 그 현장에 간 것 같습니까?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7월 사전 간담회 때 여미전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랑 행감 자료랑 맞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다 현장에서 원장님하고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그때 좀 죄송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명이 일단 맞고요.
자료에 보시면 퇴사가 비고 부분에 쓰여 있기 때문에 6명은 맞습니다.
전체를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퇴사 부분까지도 기록을 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9명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퇴사 날짜랑 퇴사 사유 그리고 그분들이 입사한 날짜, 입사 지원 현황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자료 859페이지 펴 주시겠습니다.
노인 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 제출하신 게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입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목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을 요청하셨는데 기본계획서 제출을 요청하신 거라고 판단을 못 하고 이렇게 8대 분야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작성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추진 실적을 적은 것 같은데 좀 미진한 부분이······.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추진 사항도 요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 방법, 추진 실적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에서 문서화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문서를 제출해 달라는 게 요구했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실행계획도 매년······.
○김재형 위원 기본계획 언제 수립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한 연도는 한번 확인해 보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추진 실적에 고령친화도시 추진 계획 수립해서 2018년도 10월 8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된 시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에서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잘 안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은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해서 일곱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으니 언제 수립이 되었고 지금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지, 추진이 되어 왔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현재 시에서 이 계획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저는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고 잘 추진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그건 알고 있었는데요.
고령친화도시가 3년마다 WHO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우선 신경 쓰느라고 그거까지 미처 챙겨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어려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수립이 돼 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걸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작성자는 노인복지담당 신을재님이 하셨고 확인자는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조례에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는 아직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내년 3월로 끝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하느라고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물론 그건 비예산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인증받기 위한 그거 준비하느라 미처······.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WHO가 제시한 8대 분야에 대한 3개년 실행계획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거에 더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조례 내용을 개정한다든지 변경해서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그 계획은 계획대로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어 있으면 수립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주기마다 정확하게 수립해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수립 2019년도 11월 27일에 하신 게 우리 시에서 계획 수립하신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걸로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런 부분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업무를 하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비교해 봐서 이게 더 활용도가 높고 이게 현실적으로 더 필요하다 하시면 조례 개정해 가지고 변경해서 시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런 부분은 자세한 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저희가 모든 일 할 때는 조례에 근거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변경해서 추진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오늘 좋으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은 인력으로 해 나가는데 고령친화도시하고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행감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개소별 관리자 현황, 운영 프로그램 계획 및 실시 현황, 민원 접수 사항 및 조치 결과, 지난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할 때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지요.
민원 접수가 상당히 많고요.
보니까 어디 민원 사항보다는 제가 눈여겨본 점이 타 노인문화센터와 형평성 고려 종합 검토하겠다.
어떻게 형평성을 고려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건 고운동 북측에서요, 노인문화센터에 대부분 탁구대하고 당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보다 조치, 민원은 민원인께서 넣으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시에서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가 중점으로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조치 결과 “타 노인문화센터와 형평성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이게 어떠한 의미인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탁구장하고 당구장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노인문화센터에서 탁구를 하다 보면 무릎에 무리가 간다고 탄성 마루를 깔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13곳이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13곳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탄성마루를 깔아 주면 다 깔아 드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안 하는데 특정 노인문화센터에서만 그걸 깔아 달라고 자꾸 강조하니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건 전반적인 걸 검토해서 다른 데하고 형평에 맞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있으면 다른 데 깔려 있으면 안 깔려 있는 부분은 깔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노인 부서에서······.
○김재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깔려 있는 데가 있고 안 깔려 있는 데가 있는데 안 깔려 있는 데에서 무리하게 요구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깔려 있는 데는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김재형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노인문화센터 시설 공사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놓았던 게 있는데 거기 주된 내용이 노인문화센터 바닥공사, 바닥마루 설치 공사, 탁구실 환경 개선 공사, 바닥 관련된 공사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만큼 요구하는 게 바닥공사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노력을 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 1년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게 약 1800만 원 정도인데요.
특별 민원 사항을 들어 보니까 벽을 허물기도 하는 문제, 벽을 허물었을 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공간 문제, 소요되는 비용이 약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김재형 위원 진짜 그 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재형 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바닥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벽을 허물고 실질적으로는 당구장을 확대하겠다는 요청이셨던 것 같은데.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해 주고 안 해 주고보다는 저는 시 집행부의 어떠한 민원에 대한 태도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요구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탁구시설, 일반인들이 운동을 해도 무릎이 아플 정도인데 딱딱한 바닥에서 어르신들이 탁구를 하다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이런 걸 개선하고자 요청하면 어떻게든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그걸 어떻게든 개선시켜 줘야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연구하고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요.
그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바닥에 양탄자만 까는 형태가 아니고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어떠한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체하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개선시켜, 지금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서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까지 개선 한번 해 보자.
뭔가 민원인에 대해 차후 어떻게 변경될 거라는 기대감을 줘야지 “이거 못 해요. 안 돼요.” 자꾸 안 된다는 조건으로만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무엇을 믿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여러 차례 견적도 받아 보고 설명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드렸습니다만 어떤 민원인께서 수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기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최대한 이해시켜 드렸어야 하는데 이해를 못 시켜 드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드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예산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반영해서라도 민원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선 당장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 한정된 예산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찾아서 조치해 준다면 민원인들도 더 많은, “이거 더 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우선이니 지금 예산으로서는 이 항목이 가능합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노력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요구를 같이 공감해 주고 그런 부분에서 시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노인문화센터와의 형평성 고려해서 종합 검토하겠다, 이것도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노인문화센터 13개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각 복컴마다 다 있습니다.
읍·면 단위 말고 동에 있는 복컴마다 다 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물품 구입 50만 원씩 12개소 공평하게 배분해 드리는 측면이 있고요.
신규 설치할 때는 일정 부분 더 지원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저기 하는데 일정 부분 소소하게 발생되는, 고친다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수립해 놨고요.
거기에서는 일정 부분 소소한 부분에 대한 수리, 민원 사항들 그 부분을 저기 하는데 어느 한 노인문화센터에 전적으로 예산을 드린다든지 면적이 한쪽이 상당히 넓어진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저는 그 예산 문제보다 복컴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안에 구성이 어떻게,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야 되나요?
여기 13개 노인문화센터의 시설들이 다 동일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당구대, 탁구 이런 설치가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당구대, 탁구대하고 프로그램 운영실, 사무실 이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세 군데 시설관리 유지비가 1억 700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생활권별로 한 분씩 프로그램 관리하는 분들이 세 분 있어요,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 해서.
그분들 인건비가 1억 조금 넘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 예산은 어떻게 편성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프로그램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마련이 되는 겁니까?
보통 보면 뭐든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노인문화센터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경로당은······.
○김재형 위원 경로당은 나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 조례가 있는데 노인문화센터는 아직 조례가 없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셔서, 이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시설 관리 기준 항목에 대해서도 최초에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셨지요?
여기 자료 보고 계시잖아요, 861페이지.
여기 시설 관리 기준을 최초에 제출하셨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제출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시설 관리 기준이 없으면 “시설 관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설 관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가 보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먼저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현재 기준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준이 없는 거하고 해당 사항 없음이라는 거하고는 담당 공무원분들이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금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이 뜻이 남 일처럼 대하듯이 느껴지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리 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또는 노인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같은 조례 문제, 시설 기준 문제가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례를 제정하고 그럴 때 기준을 마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다른 누군가한테도, 저한테도 그런 것들이 함께 공감돼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행감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갖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노인문화센터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 유일하게 복컴에 노인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어디 타 지역에는 이런 사항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유일한 부분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시키는 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 진행 부분에서 함께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 재위탁 동의안 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감사서 페이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동의안 내신 거 그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49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시설에 밀마루복지마을 현황이 짧게만 나와 있어요.
이 예산 지원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보니까 6억 2000, 7억 2000, 6억 7000이에요.
적지 않은 사업입니다.
제가 위탁 동의안을 쭉 보다 보니 특이한 게 있어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잠깐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안 보이시나요, 이게?
설문조사 결과서가 있는데 동의안 뒤에 보면 이 동의안의 근거 중에 하나가 매년 입주민 만족도 실시를 하고 있대요.
매년 만족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생활 만족도나 프로그램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화면에 띄워 놓은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걸 했습니다, 만족도가 어떤지.
설문조사 결과 내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생활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요.
생활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했는지, 이게 또 점수 자체가 계량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계량화해서 점수를 계산한 건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사항도 확인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의구심이 좀 듭니다.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신 화면이 생활 만족도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보시지요.
질문 자체가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나는 내 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리는 편이다.” 질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생활 만족도를 조사하는 항목인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기 30개 정도를 물어본 건데 고독감, 거의 다 고독감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생활 만족도 평가를 내릴 수 있었을까.
첫 페이지 보여 드리면 여기 고독감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진짜 아무리 좋게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항목들도 찾아봤습니다, 설문조사 항목들.
이게 일반적인 사항 중에 나와 있는 설문 항목이에요.
보시면 그나마 그 시설에서 생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입주 생활 만족도 항목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겠지요, “입주하기 전 그다음에 입주 초 뭐가 더 나아졌습니까?”라는 질문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세부적으로 뽑아 달라고 했어요.
이 조사 항목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시면서 제안설명 자료에 이게 기초자료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더 살펴볼게요.
2017년도에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7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목별로 정리를 요구했더니 아까 보여 드렸던,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까 보여 드렸던 이 항목에 맞춰 가지고 79명이 설문조사를 했으면 결괏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설문자 수는 다 맞아요.
어떻게든 맞춰 갖고 오셨어.
그런데 이 앞에 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간별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별 맞춰 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온 거예요.
이제는 안 맞아요.
여기에는 설문자 수를 맞췄는데 여기에는 설문자 수를 맞출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아니, 국장님, 이런 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만족도 결과표 가지고 운영계획서도 수립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도 하고 잘되는 게 있으면 장려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주무부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라고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상세한 부분을 만족도조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담당 과장에게)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이 조사한 거 자체가 위탁업체에서 한 모양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같이 신빙성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고요.
이 부분 저희들이 설문서를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설문을 받아 보도록, 만족도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설문조사의 내용을 재설정해서 재설문조사를 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물론 수탁업체가 설문조사 자체를 진행했지만 5년간 이걸 가지고 조사를 해 왔다는 겁니다, 5년간.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으시고 그거 가지고 계속 재위탁 관련된 내용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나는 관리했네.”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탁기관에서 설문을 하는데 보통은 행정기관에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라.”라고 해서 그 결괏값을 보는데 이 설문조사 개별 항목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챙겨 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한정된 인원으로 112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해 주시겠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도 일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우리가 챙길 수 없었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다음번에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체킹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앞으로는 설문조사 하거나 만족도조사 할 때 그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문구를 다 확인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위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한다고 하면 하는가보다 이렇게만 관리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만족도조사 할 때는 그 조사 설문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만족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했던 부분은 본질을 찾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왜 위탁을 주는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단면적으로 하나만의 문제 같으면 ‘개선이 바로 되겠구나.’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갔다 왔지요, 월요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보이시나요?
이것도 역시 동의안에 올라온 겁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평가 통지서 내용을 좀 봤어요.
봤더니 시설 평가 등급이 B등급입니다.
여기 보이시지요, B등급인 거?
평가 등급이 B등급인데 이 B등급이 왜 B등급인가 하고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저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서류가 미비하답니다.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이 미비하대요.
직업 재활 계획서가 만족스럽지 못하답니다.
그래서 평가 자체가 C라는 거예요, B를 받은 거고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미비 사항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 봐야만 저희들이······.
○유인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 동의안 자료 올려 주셨잖아요, 우리 간담회 때요.
동의안 자료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C라고.
그냥 올려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검토하고 올려 주시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저희 위원들한테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질 수 있나 싶어요.
세종시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고 좋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복지 쪽에 투여하고 있는데 타 도시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적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건, 등급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현재까지는 많이 양성돼 있지 않습니다.
전문기관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더 키워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5년 동안 위탁 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5년 동안 위탁을 주고요, 또 재위탁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아직도 “그 프로그램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 많지 않다. 그래서 관리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올해 수행기관을 다시 선정할, 공개모집을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면 매번 반복됩니다.
물론 인력이 되게 부족한 거 알아요.
사업부서 인력이 정말 많이 부족해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버거운 거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대비 충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사실 타 기관, 타 부서 감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업무에 덜 충실해 버리면 명분이 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반복되니까, 우리 위원들 눈에는 보이는데 왜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촌동 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설립 목적이 뭔지.
제가 아까 본질 얘기했지요?
보시면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 기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이 가장 저조하게 나오니까 애초에 설립했던 그 목적에도 반한다는 거지요.
그건 관리 부실밖에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급여 대장 달라고 했지요?
기억나시지요, 자료 요청했던 부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건데 그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재요청드렸던 건데 현장에서 사업 보고받을 때,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사업수입이 있더라고요.
사업수입이 5억 2000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월되는 게 보니까 2억 9900, 3억 정도가 이월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매년 이만큼 이월이 된다는 거겠지요, 5년간 평균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유인호 위원 그 금액이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얼추 그만큼은 계속 이월이 되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5억 정도 사업수입이, 진짜 내용이 뭔지 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 계시는 장애우분들이 근로해서 생긴 사업수입이라고 저번에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의 일정 부분만큼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투여될 수 있잖아요.
3억씩 매년 넘길 게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인쇄하고 그다음에 카페가 주력이고요.
보호작업장하고 3개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인쇄물을 저기하려면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일정 부분 자산이 있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금액들이 어느 정도 적정선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한번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 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소리를 드려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좋으신 말씀, 저희들이 미처 챙겨 보지 못했던 부분들······.
○유인호 위원 고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고 ‘수탁기관이 잘하겠지.’라고 기대를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서로 신뢰한다는 기본 근거에서는 정말 좋지만 관리는 꼭 하셔야 해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걸 들여다보지 못해 가지고 이것밖에 찾지 못했지만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시민들 세금이 그대로 흘러가는 것들 아니에요.
그러면 어쨌든 목적한바 그 본질은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본질은.
제가 이거 계속 찾아보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좋으신, 저희가 1차, 2차 부분까지는 관리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세밀한 3차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던 점 오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챙겨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다만 하소연을 하게 되면 위탁이 대부분, 복지사업이 위탁으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저기들이 상당히 수가 많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핑계지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프로그램 및 사업 실적, 프로그램 자체가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 계획서가 애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관 안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 계획서하고 진행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2021년도부터,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현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수입 5억 2000만 원, 아직도 제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성격을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5억 2000만 원이면 어떤 부분을, 종촌······.
○유인호 위원 네, 종촌이요.
5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지 않겠어요, 이월을 시키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무부서에서도 내용을 한번 들어 보시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우리 시는 여성친화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아동친화도시라고도 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여성친화도시이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쨌든 추진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추진한 정책 몇 가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종합적으로 저희 출산률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큰 핵심 문제로 대두될 것 같고요.
저희는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그런 지원과 환경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도 추진하게 되고요.
아동친화도시도 지금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과제를, 저희 여성가족과 한 부서, 아동청소년과 한 부서만 갖고는 안 되겠다.
전 부서에서 관련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친화도시 이 부분을 만들어 가게 되면 좀 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걸 말하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39개 과제를 15개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양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거버넌스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취·창업 부분, 역량 제고 이런 부분들의 39개 과제를, 여성친화도시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7개 과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만들고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게 한다든지 어린이존이라든지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그런 부분들, 아동·청소년들 진로 체험, 상담 이런 것부터 어린이놀이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여성분들과 그다음에 아동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네요.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시민들은 그걸 잘 못 느끼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제가 들여다본 사업들 봐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혜를 받아야 될 시민들은, 여성분들은 그다지 그렇게 체감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저희가 자랑은 자랑하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또 자랑해 가면서 하기에는, 행정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일상 부분 늘, 저도 타 도시에서 살다가 2012년도에 와 있는데 저는 되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린이 관련된 시설들, 이런 부분들이 타 도시하고는, 제가 예전에 살던 도시하고 비교해서 형성이 잘돼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막상 또 늘상 생활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갖춰져 있다는 부분을 저 자체도 잊는 것 같아요.
첫째는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했다라는 점이고, 사업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시민들의 의견들, 이런 부분들을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자랑하세요, 홍보하셔야지요.
어찌 됐든 수혜자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그 사업이 성패가 결정되고 성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사실 또 다른 견해가 있긴 하거든요.
이 내용들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상급기관의 평가지표인가요?
평가지표에 준용해 가지고 사업들을 편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수혜자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수혜자 관점에서가 아니라 정책 평가 자체에 초점을 맞춘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서 한 서너 개 시범 정도로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 본 상태에서 만족도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 확장 여부를 결정해 가면서 신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전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평가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라는 게 꼭 문서상의 평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들리는 사람들의 만족도,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어 가면서 더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현 수준에서 멈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히 적절한 정책 수립을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세부 계획서 추진 과제를 보다 보니까 세종여성플라자를 운영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 사업 내용이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이 대표적이고 네트워크 구축이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기존의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아시지요?
그거하고는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플라자는 대표적인 기능이 취·창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성과 관련된 정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관들이 또 많고요.
시민들이 어디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성플라자만 찾아가면 연계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일부 이 안에서의 그런 취·창업 부분을 일반적인, 새일센터 같으면 일반적인 취·창업을 얘기한다면 여기는, 저희는 경력이 좋으신 여성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직장 문제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좀 더 특화된 취·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어떤 기획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활용, 제도 도입을 한번 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되면 새일센터의 창업 부분하고 연결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취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하는 거고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연계하고 그다음에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한 정책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의 컨트롤타워 역할들이 주가 되겠고요.
일부 취·창업도 하게 되고 그렇게······.
○유인호 위원 그래도 그게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은 있네요, 취업 지원이라는 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여성 취업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큰 의미에서는 같은 거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는 일부의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새일센터는 전체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다양한 정책들이 많잖아요.
아까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도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찾아가 가지고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하잖아요.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유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각각의, 물론 각각 가고자 하는 방향의 가지는 있겠지요.
가지는 좀 다르겠지만 결국은 본질이 똑같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덜 혼란스럽게 운영하는 부분들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접고 새일센터, 예를 들면 중복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탁 주는 기관들을 다 찾아 가지고 사실은 데이터 뽑아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두세 개 필터링해서 뽑아 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앞으로도 위탁 주는 기관들 다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 이외에도 꼭 한번 점검해 주셔 가지고 관리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종촌종합복지센터 앞으로 잘 챙겨 보겠다.
그리고 관리·감독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벌써 위탁받은 지, 2015년도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2년여 정도 위탁받아서 수행했고 그 이후에 또 5년 동안 재위탁받아서 수행했어요.
이제 올해 말이면 끝나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야 “잘 관리·감독하겠다. 살펴보겠다.” 하면 어떡해요, 진작에 잘하셨어야지.
그리고 또 하소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지 쪽이 위탁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건복지국에서.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복지 영역은 공공의 영역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제일 좋지만 물리적, 재정적,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민간위탁.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지요.
관리·감독도 안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적 여건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면 주무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지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챙겨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제가 감사 시작할 때 자료 요구를 드린 게 있는데요.
다양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하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빨리 되는 자료는 빨리 주시고 좀 걸리는 자료는 좀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자료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종촌복지센터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 내용 중 일부인데요.
제9조 보시면 아래의 각 호 내용을 반영해서 계속 매년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그거 전체 다 주실 필요는 없고요, 1호, 2호 그 내용 두 가지 항목 있잖아요.
이거 최근 5년 기준으로 이 내용만 발췌해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특히 첫 번째 보시면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전이니까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출이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결산 감사서 40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원석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09페이지에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최원석 위원 제9조입니다, 제9조.
확인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밑에 보면 두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포함시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다 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중에서 이 두 가지 내용을 발췌하셔 가지고 최근 5년간 주시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일 4개월 전까지잖아요.
그럼 올해 것도 이미 받았다는 내용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세)올해 거 아니고 전년도입니다.
회계연도 말이면 전년도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 올해 거는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일단 최근 5년간 해 가지고 여기 부분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어떤 사유로 지출하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107쪽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억 2000 정도 지출됐는데요.
이 예비비는 매우 긴급한 재난이나 재해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비비 편성이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이 요양 등급을 받아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요양 등급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시설에 입소하는 분들이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노인센터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바우처카드로 긁게 되면, 재가노인서비스센터 같은 데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들어갈 때 긁고 출석 통지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등급에 맞게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시에서 돈을 넣어 줘야 해요.
넣어 줘야 하는데 이 해에, 2020년도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거보다 등급을 받은 노인이 많이 늘어나서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넣어 준 겁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에 쓰도록 돼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급여비로 나오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 돈이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요양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생활했거나 아니면 재가노인센터를 이용했거나 이랬을 때 그 이용한 기관에 돈을 못 주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시간이 없어서 이건 급히 먼저 예비비에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죄송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아마 현장학습을 나갔던 것 같고요.
현장학습을 나갔는데 차를 잘 고정시키지 못해서 차가 밀려나는 걸 원장님이 막는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손을 조금 다쳤던 것으로, 그때 사실관계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과실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원장께서 조금 억울하시다 해서 소송을 해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소송을 동시에 걸었던 것으로 기억되고요.
결론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가 원고 승소를 내렸습니다만 법원 판결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시에서 패소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복지사로서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복지시설은 교사님이나 원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다쳤다는데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이런 쪽에서는 종사자와 운영자, 부모님 모두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간 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던 부분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야만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참 소송이라는 관련이 나와 가지고 읽어 보니까 유치원 원장님하고 저기가 된 걸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다음은 세종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련 조례가 작년 2월에 제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건 제가 드리기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 공공화장실에서 하고 있고 또 민간화장실에서 문제의식이 있다고 해서 시민주권회의 주도적으로 9700만 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올 하반기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고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는 아직 그런 신고 체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가부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신고 체계를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혹시 접수되면 경찰이나 그런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원 정도 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영상물이 올라왔을 때 초기에 삭제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화장실 안에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탐지기가 조금 낡았나 봐요.
그래서 탐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탐지기를 교체한다든지, 현재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과 상의해서 좀 더 확대된 사업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도 이런 피해자가 많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는 피해자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본 상태고요.
경찰청에 요청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관련 상담 건수는 있습니다.
상담센터가 있고요, 조치원에 성인권 상담센터가 있고 종촌동에 가정성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신고와 상담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 직접 처리인 것은 저희가 관련 기관에 이첩해 주는 사항이고요.
피해자 연령별 현황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형사처벌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첨부자료 4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경찰청에 저희가 협조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올해는 103건이 접수된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22명이나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올해는 103명이 있습니다, 건수가.
지금 말씀하신 카메라 불법 이용 관련해서는······.
○김충식 위원 카메라에서만?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22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에 이런 피해자가 있으면 심리 치료하는 데에 대해서 하여간 시에서 많은 지원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꼭 그렇게 돼 가지고 피해 보신 피해자분들도 저기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애인 주차구역 연도별 행정동별 부과 현황 자료 요청드렸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또 하나 요청드릴게요.
장애인 주차구역 부당 사용 관련해서 그 현황 자료 및 조치 내역 이런 것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자료 247쪽이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을 자료 요구했어요.
여기 제출하신 게 법정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표출된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수립이 된 게 아니라 법정계획 수립 여부.
수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든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에 담겨 있는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게 맞느냐 이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파악되기로는 1인 가구는 용역을 진행하고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요.
나머지는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여기에 자료 제출한 거에 있어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관련해서 모두 제출한 게 맞느냐고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시지요?
화면 한번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감사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의 12개 항목이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좀 더 가까이 보면 여기 있는 12개가 계획 미수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행감 자료 누락되어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현황이 쭉 나오거든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니터링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회에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 했는데 이렇게 제출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수립 여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가 잘되어 있어요.
일단 계획 미수립이긴 해요, 1인 가구.
그런데 행감 자료 누락되지는 않았지요, 여기 네모가 들어 있지는 않잖아요.
나머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종합계획은 미수립되었고 행감 자료에도 누락됐어요.
마찬가지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계획부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까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관장하는 조례가 11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제출했는데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보면 36개 정도 돼요.
거기서 보건복지국만 따졌을 때는 12개거든요.
거의 40% 정도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미파악된 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거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물론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파악이 못 됐던 거는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행감 자료가 누락됐는지 아니면 올라왔는지.
국장님, 안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시인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있는 조례 그리고 계획들 보건복지국 소관 아니에요?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행정감사무감사 자료에는 왜 제출을 안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파악을 안 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부 한두 개 정도는 2021년도에 세웠던 부분들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립이 잘 안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립 중에 있다 표기해서 수립 여부에 대해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은 엑스로 해서 행감 자료에 제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엑스든 뭐든 아예 누락된 거 아니에요, 파악도 안 됐고.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하고 검토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물론 이 열두 가지 중에서 수립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아니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올해 안에 수립을 할 예정이다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기에 표출하셨어야지요.
수립 중이면 세모 표시라든지 아니면 과정 중에 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에 기획조정실 시간에 모니터링 안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는 제가 모니터링을, 잘 못 봤고요.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이야기는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야기는 전해 들었는데 왜 준비를 안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은 자료를 다 충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임채성 제일 많아요, 지금 12개.
이 중에서 첫 번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오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오늘 얘기 들었어요, 오늘.
자료 요구한 거에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또 검토하시고 하셨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성실하게 준비 못 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한번 같이 따져 봐요, 우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조례는 담당 과장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요.
답변을 담당 과장이······.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행감 자료 누락된 거는 잘못된 부분들이 명백히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한 계획 수립 여부는요, 이 부분은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0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계획 수립했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2021년도 자료를 달라고 해 가지고 혼선이 있어서 안 나간 거고요.
실제는 수립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수립해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2023년까지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그렇게 자료 요구가 됐었다고요, 2021년도에 한해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계획에 있어서는 기간이 매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인 경우도 있고 5년인 경우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럼 2021년도에 한해서면 3년, 5년 다 따져 봤어야지요.
그걸 핑계라고 대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는 의회 쪽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들어오면 그 시한에 맞게 보통 나가기 때문에, 하여간 그거 미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요구 목록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세요?
2021년도에 한해서 법정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요구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장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33번에 보시면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 해 가지고 법령, 조례에 따른 계획 시행, 추진 계획 수립 현황 해서 그 수립 여부를 5년 단위로 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 위에 34번 같은 경우는 특정 성별 의무 미이행 위원회 2021년도부터 2022년 7월 현재, 그다음 35번 같은 경우는 공사·용역 등 설계 변경 사업 현황 2020년∼2022년 7월까지 되어 있는데 33번 같은 경우는 연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제출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에 있어서 기간이 있잖아요, 매년일 수도 있고 3년, 5년.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개별 법에 따라 가지고 보통 지역사회보장계획이다, 사회보장계획이라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1년마다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게 되면 감사를 받아야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집행부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러니까 사례에 33번 같은 경우는 연도가 없고요.
34, 35, 36번 같은 경우는 연도별, 2021년에서 2022년 이렇게 연도가 명시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33번 같은 경우는 박스에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부 O/X 써 놓고 5년 단위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데 여기 연도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2020년도에 그때 조례를 만들고 난 그 당시에 다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자료가 아닌 걸로 저희가 오해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출 안 한 것뿐입니다.
실제는 제출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아, 제출이 아니고 수립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바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3년마다 수립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종전에 언제 수립이 되었었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때 연차별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임채성 2020년도에 수립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3년마다니까 2023년도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20, 2021, 2022년, 올해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아니고 이 계획은 좀 특별하게요, 조금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개년 계획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당해 연도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연차별로 하겠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를 들면 임금 체계 개선이다, 목록이 3건인데요.
임금 체계 개선이라고 하면 2021년도에는 복지부 인건비 권고 수준의 92%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복지부 인건비 권고 수준의 96%까지 하겠다, 2023년도에는 100%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맞춰서는 3단계 이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추가 부분은 다시 한번 필요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던 기간에 대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7월 31일까지로 말씀했던 거는 안내 사항 세 번째 작성 기간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작성 기간에 한해서 자료를 제출해라 이랬던 건데 이거는 다른 거지요, 개념이.
그거를 핑계라고 대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33번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법정계획 수립 여부 관련 현황 대시 하고 법령, 조례에 따른 계획(기본, 시행, 추진 계획) 수립 현황, 박스 안에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 34, 35, 36번은 연도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2021년에서 2022년 7월까지.
공사·용역 같은 건 2020년∼2022년 7월까지.
이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래서 자료 제출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흡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자료 제출이 완벽한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료 제출할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 그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예시는요, 예를 들어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있어서 수립 여부가 일단 됐는지 안 됐는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예시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글쎄, 그 부분을······.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도 수립 여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단위는 몇 년 단위, 미수립 사유는 지금 진행 중이다, 소관 부서는 어디다, 이렇게 자료 요구 목록 요청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요, 위원장님.
저희 실무 쪽에서는 아까 34번에서 36번까지는 연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요.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판단컨대 추진 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2020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앞으로 또 3년이 도래되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일단 지금까지는 따로 추가 계획은 아직까지 검토된 건 없고요.
당해 연도 2020년도에 3개년 계획으로 보고를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3년도, 2022년, 2023년까지 이 계획은 종료가 되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종료되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2023년 12월까지 해서 종료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2024년도부터는 다시 별도 계획을 수립할지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한 취지에 대해서 법정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여부에 대해서 현황을 쭉 요구했던 거고 그 안에 사회복지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현재는요, 2023년도 12월까지 돼 있으니까.
그럼 수립 여부에는 동그라미가 맞고 기간은 3년마다라고 이 도래 시기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 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아니, 본 위원장 말이 아닌가요?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자료 제출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해석을······.
○위원장 임채성 수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그럼 거기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고 매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거에서 파악하는 건데 뭘 자꾸 지금 처음부터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혼선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도 해서 지엽적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어쨌든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 종합계획은 2020년도에 수립이 되었고 2023년도까지는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요.
지금 수립 여부가 되어 있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송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방금 전에 복지정책과는 뭔가 혼선이 있었는데 다른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봤을 때는 적용이 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쭉 받은 건데 어쨌든 행감 자료 누락이 된 거잖아요.
수립했으면 동그라미 해서 제출하면 될 것이고 기간이 언제면 언제고 딱 말씀하면 되는데, 만약에 누락됐으면 누락됐다, 그럼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하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하느니 마느니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두 번째,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이것은 행감 자료에는 제출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수립 여부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기본계획 5년마다예요.
그런데 왜 이게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보니까 연구용역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연구용역이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건 없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이 나오세요.
건건마다, 건 바이 건으로.
이게 2017년 9월에 제정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1인 가구 지원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2021년도 9월 24일에 일부개정 됐는데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데 수립을 하지 않았다 지적을 사실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5년 단위로 계획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보시면 2017년에 제정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최초 제정은.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일부개정은 9월에 됐고.
어쨌든 개정된 내용을 보면 강행 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5년마다 꼭 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까지는 미흡했으나 추진 중에 있고 미수립 사유는 연구용역 중에 있고 수립할 계획이다, 맞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1인 가구 지원에 있어서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없다 보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사실상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어떤 사업이나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 4월 15일에 제정되면서 수립하도록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료도 제출이 안 됐고······.
○위원장 임채성 작년 11월에 또 개정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개정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약간의 미비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 계획은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에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앞으로 이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살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럼 여기에 수립 여부가 나와야 되고 미수립 사유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지금 수립 예정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아예 누락하고 파악도 안 되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담당 소관에 있는 조례고 계획인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고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제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청소년 정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을 4개년간 세워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매년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지원 내용이라든가 퇴소 청소년 등 이런 사항이 같이 담겨 있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조례에 맞게 살펴서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타 계획에 포함·수립되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이 내용에 담겨 있으면 현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누락됐던 거는 지금에서 다시 이야기했고 계획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앞으로 살펴서 누락되지 않고 수립 계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바로 이어서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5년 단위로 되어 있고 이게 계획이 수립 안 되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퇴소 청소년 등의 자립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작년 2021년도 4월 15일에 제정되면서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임의 사항으로 돼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정책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할지 아니면 별도로 할지를 앞으로 살펴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장도 이해하고 같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면 돼요.
본 위원장이 지금 수립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수립 여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그 기간, 미수립 사유 같이 논의하자는 건데 왜 처음부터 감사 자료 가지고 답변하실 때 흥분하시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중요합니까?
자료를 잘 제출하고 말고.
자료보다도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정책에 있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런 논의 과정이 필요한 건데 뭘 자꾸······ 다음,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이에요.
효행 장려부터 있네요, 효행 장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현재 5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법정계획과 조례 관련해서 다섯 가지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위원장 임채성 다 파악을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같이 한번 살펴보지요.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인데요.
보면 시행계획은 매년 하게 되어 있고 상위법령에도 효행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역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지금 계획이 수립 안 되었잖아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유는 없고요.
한 가지 제가 핑계를 대자면,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하나 핑계를 대겠습니다.
저희 과가 조례가 33개고, 규칙이 2개여서 35개입니다.
제가 미처 챙겨 보지 못하고 직원들한테 만들도록 독촉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현재는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네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냥 유명무실한 그런 조례였고 어떤 계획 없이 그렇게 됐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그거 미처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뒤에 또 담당 계장님이나 아니면 연락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 수립 예정은 어떤지 파악해 주시고요.
장애인가족 지원 계획도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계획도 미수립됐고 행감 자료도 누락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 5건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5건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 효행 장려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다섯 가지 파악해서 잠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약 육성 계획.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말씀하신 한의약 육성 조례는 올해 2022년 4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함과 동시에 한의약 육성 조례도 같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 누락된 거는 맞습니다만 현재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수립하고 있고······.
○위원장 임채성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강행 규정이지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이거 강행 규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웰다잉 문화조성까지······.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뒤에 2개 더 있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시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지만 2018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동안에 놓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것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해서 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생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살 예방 계획과 같이 맞물릴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적정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정신건강증진.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이건 저희가 제출한 자료 248페이지 세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계획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지역계획과 동일한 계획입니다.
이 지원 조례 제5조에 나와 있는 (지역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로 돼 있는데요.
이게 법률에 따른 계획과 동일한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든든히 많이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셨어요?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행정감사 질의하셔 가지고 식사 많이 하셨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915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 업무 중에 세종시의 안전한 먹거리 관련한 관리·감독 부분이 있지요?
어떻게,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보건직렬들이 전체 다 코로나에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카페 이런 부분들을 매일 밤 12시까지 점검한 바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야 코로나가 조금 자유스러워져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조 단계에 점검하고 유통 단계, 소비 단계 해서 점검하는데 매번 정기적으로 일정 부분 실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시 검사를 때때로 하기도 하고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민원 사항에 따라서 점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 철저하게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식품 점검을 다니는 직원들이 사실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만큼만은 본 위원도 그렇지만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 있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세종시민들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식품 제조 관련해서 민원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간단히 실무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실제 업무하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안내를 받고 싶은 거니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세종시 관내에 식품 위생 업소가 22개 업종에 7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의 직원이 5명이고요.
아름동에 1명, 읍에 2명 해서 총 8명이 7406개소 정도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모든 업소를 1년에 정기 점검을 할 수는 없고······.
○여미전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린 건 세종시민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고발할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어떤 제품에 이물질이 섞였다, 이런 경우에 보건정책과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접수부터 행정 처리까지 절차.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일단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 절차가 두 가지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생산 업체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든 시민의 창을 통해서든 식약처의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되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물이 발견됐다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시정 명령부터 영업 정지 6개월 처분까지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으로 직접 제조 업소로 신고된 경우에도 저희가 처리한 결과를 받아서 행정 처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조 업체에서도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고 2년 동안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통상적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법률에 따라서 7일 이내, 14일 이내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식약처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식품안전관리지침이라는 아마 식약처장이 만든 기본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제7장의 민원 처리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원칙은 7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득이한 사정상 14일까지는 지연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14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고발자에게 사전에 동의하고 지연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맞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이고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규정은 15일 이내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이 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물을 신고했을 때 저희가 이물을 신고자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 기간이 또 15일 이상 소요될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72건 정도가 신고됐는데 그중에 15일 이내 처리된 게 134건이고 15일 경과 처리된 게 18건입니다.
그리고 취하된 게 19건인데요.
이 18건 중에 그런 사유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같은 자료 보고 계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보니까 접수부터 시작해서 처리 일자까지는 15일이 다 경과되더라고요.
한 달 이상 경과되는 건이 여러 건 있었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경우에 사전에 고발자에게 동의를 받나요?
절차상에는 어찌 됐든, 왜냐하면 고발을 했다는 건 그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거고 그분은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연이 되면 그분에 대해 알려 줘야 될 의무가 있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연락을 하시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통상적으로 고발자에게 이물이 직접적으로 자기가, 본인이 이물이 들어가 있는 상품을 구매해서 신고했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의혹이 있다거나 이런 신고가 됐을 경우에도 연장이 됐을 때는 연장 통보를 해 드리는 게 마땅한데 통상적으로 고발 사건인 경우에는 검찰 수사라든지 법원의 판결까지 기간 소요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약간 놓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고발이 아니더라도 단순한 민원도, 사실은 이거 민원이잖아요.
이게 크게 봐서는 고발이지만 작게는 민원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건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건데 접수가 되면 일단은 그 민원 접수하는 분에 대한 입장을 고민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분도 각자의 생업이 있고 이것을 집행기관에 접수한다는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세종시 먹거리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공유하고 개선해야겠다는 사명감과 의지로 인해서 접수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처리 기간에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어렵다는 건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건데 그럼 그 민원인에게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서 벗어나서 진행하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사유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연됨에 양해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다 양해를 구해 주시고 오히려 일선에서 일하시는 걸 더 응원해 드릴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중간에 기간이 지남에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맞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올 초까지 사실 보건복지국 직원 전체가 코로나 방역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런 놓친 부분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저희가 자신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어서 자료에 의거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결과는 있는데요, 출장이 없어요.
그리고 출장을 갔다고 했는데, 제가 복무 상신 자료를 미리 받아 봤어요.
받아 봐서 확인해 보니까 출장이 없네요?
출장이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50건이 되는데요.
상신을 했다고 보고는 했는데 상신하지 않은 건이 있고, 결과 보고는 있는데 상신하지 않은 건이 있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러 나갔다고는 했는데 복무는 없네요?
복무는 없고 점검 나가지도 않았는데 공문 처리는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부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업체에 직접 신고된 경우 처리 결과를 저희가 보고받는데 그런 경우에는 출장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꽤 많은 건수가 출장 내역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출장 전에 결재를 받고 출장 시작 시간을 누르고 출장 종료 시간을 누르고 출장 결재 상신을 다시 해야 하는데 상신이 누락된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장 가지 않고 처리한 게 2건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확인하고 왔는데요.
2건 이외에는 전부 출장 내역은 있는데 저희한테 결재 상신을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결재 상신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출장을 안 간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사실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미전 위원 이게 올해 게 아니잖아요.
제가 2년 6개월 거 자료를 받아 본 건데.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2020년도부터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무원의 기본이 복무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출장을 갔다 왔으면서 복무 처리를 못 한 거지요.
그 부분은 한 가지는 복무 문제도 있고, 한 가지는 출장비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직원들이 ‘그냥 출장비를 안 받고 출장을 갔다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상신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금 그 말씀 굉장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렇다기보다는 이 직원은 사실 출장 여비를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출장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분명히 실수라고 인정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시작·종료 버튼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쯤 되는데요.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이 시스템이 계속, 새올 시스템이 계속 변동되다 보니까 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희도 출장 갔다 와서 종료 버튼 누르는 걸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 직원은 워낙 출장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출장을 사전 결재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지, 갔다 와서 다시 또 종료를 누르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출장 시작 버튼을 눌러야 출장이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명이 출장 갈 경우에 대표자 1명이 여러 명 출장을 같이 상신하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일괄적으로 출력해서 드린 건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또 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침에 또 확인한 부분인데 누구 외 몇 명 출장의 세부 내역은 대표자가, 단 사람 출장 리스트만 나와 있지 부속으로 들어간 직원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30년 공직생활 하셨으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신 게 시스템상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신 건가요, 다운받아서 보내 주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다운받아 가지고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가공하지 않은 자료입니다.
○여미전 위원 가공하지 않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여미전 위원 정확한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력해 가지고 요청하신 대로······.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공 안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희가 가공한 부분은 없습니다.
입력을 새로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뺀 것도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시트에서, 셀에서 정확히 빼 가지고 드린 부분이 있고 마지막 부분 결재 칸만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세 번 여쭤봤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927쪽에 7월 25일 자 행정 처분 건이 왜 누락됐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행정 처분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일미농산과 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으로 직접 신고된 건 같은 경우에는 접수 내역은 없고 저희가······.
○여미전 위원 식약청에 접수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여미전 위원 여기 담당자분 계시니까 확인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담당자는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여미전 위원 아까 오전에 계셨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인데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업체명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 뭐 수산이라든지 빼고 말씀하셔야지요, 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업체명을.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죄송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식약처로 6월에 신고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6월에 신고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미전 위원 국장님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에 식약처로 신고된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이유는 행정 처분 종료 시점이 9월에 종료됐습니다.
8월 31일에 판결을 받아 가지고 9월에 종료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여미전 위원 이 자료는 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8-3 927페이지는 행정 처분 내역을 저희가 드린 건데······.
○여미전 위원 제가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방송 돌아가니까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돌려서 여쭤본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927페이지 제목을 보시면 행정 처분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처분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에서 어떠한 업체를 지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 왜 누락됐나라는 걸 물어보는 과정이라고요.
그럼 제가 물어볼 수 없으니 927쪽을 보고 가늠해서 대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출장 부분이 누락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미전 위원 잠시만, 메모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 처분 현황이잖아요, 결과가 아니고.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괄호 열고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처분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지금 말씀하신 이 건은 저희한테 민원 처리 접수가, 그러니까 처분은 저희가······.
○여미전 위원 저는 처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신고돼서 처분이 된 것도 저희가 관리하지만, 그건 포함해서 관리하지만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된 부분만 접수 처리한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식약처에 처리가 돼서 식약처에서 통보가 온 사건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사전에 행정감사 요구할 때 그렇게 부연 설명해서 하지 않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지금 8-2, 3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한 내용을 자료 작성·제출한 거고요.
시스템에는 그 부분이 접수, 그러니까 저희한테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처리가 여기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전에 담당자분이 얘기하실 때는 그 모든 게 집계돼서 한 시스템에 연결이 된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시스템은 연결됩니다, 처분은.
○여미전 위원 연결이 돼서 이 접수 한 곳에 모인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식약처 시스템과 우리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담당자분과, 담당자분이 사전에 오셔 가지고 얘기한 건도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고의로 누락시킨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저희 직원이 일부러 누락시킬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요.
이게 아마 시스템이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직접 접수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처리 내역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처분은 분명히 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물어봤거든요.
이 민원 접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제가 말한 것처럼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럼 왜 여기서, 제가 사전에 여쭤봤지요.
이거 빼거나 넣거나 하셨냐 그랬더니 시스템에서 다운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제가 아까 시스템 다운 부분은 출장 내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출장선상에서······.
○여미전 위원 녹취록 다시 들으셔야겠네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출장 내역에서 출장 내역을 수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 시스템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다운받았을 거고요.
가공하지 않은 자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확인 후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건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처로 신고돼서 아마 점검이 나갔고, 점검이 나간 결과 위법 부분이 확인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우리 시에서 내리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검찰에 기소된 부분, 그래서 검찰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지금 담당자가 카톡으로 답변을 해 왔는데요.
식약처 접수 민원은 저희가 접수 처리하지 않고 처분만 저희가 하고요, 답변 처리라든지 종결 처리는 식약처에서 한다고 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 접수 대장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점검 결과표를 보니까, 제가 자료 받아 본 바에 의하면 대략 2년 6개월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175건이 접수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게 한 업체에 반복적으로 86건이 계속 민원 접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 처분이나 이런 결과표를 또 받아 봤거든요.
그 결과표에는 그 업체가 없어요.
86건이면 적은 거지요?
많은 거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질의를 좀 이상하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적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민원 건이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오거든요.
하나는 전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요, 당장 눈에 안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86건의 한 업체에 대한 내용은 이물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벌레, 파리, 비닐봉지 이런 게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적인 건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2년 6개월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늘 반복적인 사유로 반복적으로 민원 신청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을 처리하는 의무 사항 그런 게 없나요?
제가 궁금해서요.
건별로 조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이물질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제조 공장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물질을 받아서 현장에, 공정의 대부분이 밀폐된 공간에서 큰 크기가 통과되지 않은 가림막으로 해서 제품이 완성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물질 크기가 이 부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체액 성분이 있으면 카탈라아제 실험을 하게 되고 의뢰를 하게 되고 여기는 열처리를 하게 되면 기포가 생성이 되지 않는데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포가 생성이 되면 이쪽 제조 공장에서······.
○여미전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명하지 않았는데 업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니요, 대부분 보통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조 과정 미흡으로 86건이, 한 업체가 2년 6개월 동안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실사는 가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과정처럼 보고 듣고 이해를 하셨겠지요.
처분 결과는 가볍게 제조 과정 미흡이다라고 86건을 2년 6개월 동안 하셨다고요.
계속 반복적인 거잖아요.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일정 부분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영업 정지라든지 행정 처분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법에 규정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 처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세한 설명 다시 한번 담당 과장이······.
○여미전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그 업체에 분명히 출장은 가고요.
이게 통상적인 공장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이물이면 행정 처분 대상입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장에 출장 가서 업체의 실험 결과를 봤을 때 전혀 제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으로 판정이 나면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흡입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종결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 관점이 서로 다른지 모르겠네요.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간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런데 이 반복적인 민원이 저희 세종시의 민원이 아니고 제조 공장이 세종시에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특정 제품, 제가 제품을 말씀드리면 아실 테지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제품들이 굉장히 정밀한 고열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생산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물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게 음성이 나오면, 이게 양성과 음성 판정을 받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약처 성분, 보환연에 성분 검사를 했을 때 소비자가 갖고 있는 제품에서 음성이 나오면 그거는 제조 단계에서 투입이 됐다,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거의 사후에, 그러니까 구매 후에 벌레라든지 인체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것들이 그때 들어가서 발생된 건 양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양성인 부분들은 제조 단계에서 들어간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 나기 때문에 제조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판정으로 저희가 종결 처리한 부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86명의 소비자가 구매 후에 벌레가 들어가게끔 방치를 했다든지 비닐봉지가 들어가게끔 방치했다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거의 그렇게 판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 번쯤은 고민하거나 찾아보셨나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
왜냐하면 반복적이라는 건 공통적인 건데 2년 6개월 동안 86명의 민원인들께서 약속을 한 것처럼 그렇게 넣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동일인이······.
○여미전 위원 찾아보셨어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규정은 찾아봤는데 제가 직접 가서 사례는 보지 않았고 민원인의 실제 사례는 아직까지 겪어 보지 않았는데 추후에 이런 민원이 또 발생하면 제가 직접 현장도 나가 보고 실험 결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규정을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복적인······.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이 반복 처리에 관한 규정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반 민원인 경우에는 동일 민원인 경우에는 종결 처리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식품 공정에 대한 어떤 규정들은 전문 분야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아직 찾아보지 못하신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식품 공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일 경우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 공정에서 들어가느냐, 제작 과정에서 들어가느냐
또 한 가지는 유통 과정에서 들어가느냐.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약간의 의도성을 갖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는 제조 공장에서 들어가는 부분만 판단할 수밖에 없고 아까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식약처에 이런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식약처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요.
이물 관리······.
○여미전 위원 아니, 식약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런 공정들 관리지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이물 관리지침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제조 단계에 들어간 부분만 행정 처분을 하고요.
그 뒷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조 단계 미혼입, 유통 단계 혼입 이런 것들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어도 똑같은 민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복이 있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현재 시점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부탁 하나 드릴게요.
그 건에 대해서 혹여라도 있는지 그리고 이거는 전국 사안이라고 미루어 얘기하셨는데 자료 주신 거 제가 확인했는데 여기 세종에 있는 업체예요.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세종시민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개운치 않은 음식을 먹는 게 저는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행정 당국에서는 확인은 안 해 보셨지만 수동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는 게 책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봐 주시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임성호 일단 법부터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요.
관련 부처에 그런 조합들도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거 두 가지 맥락이잖아요.
하나는 잘 아시겠지만 업무 처리함에 있어서 기일을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기일을 못 지키면 민원인 입장에서 소통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인 부분 이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알려 드려야 할 부분들은 철저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저는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담당 과에서 자료를 제공했는데 자료를 계속 미비하게 보내 주셔 가지고 결국 총 3회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다른 인원에 대하여 자료를 줘서 혼동을 주었고요.
또한 자료도 자료로서 활용하기 힘들어서 미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 내용, 다 받은 자료가 또 미비하였습니다.
자료 내용에서 승진 내역에서 특정 인물이 누락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니까 그분이 퇴사하여서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승진 내역에서 퇴사하면 그 내역이 빠지는 겁니까?
국장님, 빠지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승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무래도 직원이 현재 있는 현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퇴사했기 때문에 현원 중심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특정 기간 동안 승진한 인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단지 현재 퇴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승진한 내역을 누락시키는 게 맞다고 하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집행부 실무자들이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락하신 분이 퇴사 때문에 누락됐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퇴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퇴사한 경우에는 누락을 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사했다고 본 위원한테 말을 하고 그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의도하는 것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누락이 된 사실을 담당 과에서 저한테 먼저 알려 주셨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직접 말하기 전까지 결과를 받은 게 없습니다.
심지어 본 위원이 전화하니까 이미 그쪽에서는 알고 있던데요, 결과를.
“아,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전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3차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 과는 복지정책담당 과입니다.
최근용 사무관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뒤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계장님, 담당 계장······.
○최원석 위원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라는데 담당 계장님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님께서······.
○최원석 위원 제가 받은 그 자료가 담당 성함이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최근용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 들으셨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례 관련해서 해당 증인은 실·국 과장님들까지거든요.
참고인으로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이게 법적 효력이나 증인으로서의 답변은 아니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최원석 위원 그분 말고 지금 사무관님, 원래 오신 분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까지가 증인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럼 담당 과장님이 좀 한번 나와 주세요.
담당 계장님께서 옆에서 서포트하면서 같이 계셔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무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담당 과는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애인보호센터 말씀하시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저는 5개 모든 거에 대한, 종촌종합복지센터에 5개 기관이 있잖아요.
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위에 보면 어느 과에서 제공했는지 나오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성함만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업 과별로, 법을 가지고 있는 과가 주관 과가 되거든요.
저희는 자료를 빨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의미에서 각 사업 과에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일괄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신 승진 누락자라든지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정책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정확히 그게 아까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그 담당 과에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최근용 사무관님, 혹시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하실 때 작성 누가 하셨나요?
그분의 과를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작성하신 분이 제가 성함은 아는데 무슨 과인지를 몰라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노인장애인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강예구 주무관이시거든요.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전화를 몇 번 했는데요, 그분이 직접 본인 입으로 “아, 그 자료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님,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최원석 위원 그분이 어디 과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복지정책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최원석 위원 그럼 맞으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아까······.
○최원석 위원 제가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하셨다는데 그러면 소관 부서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직접 하셨, 그걸 제가 한번 파악해 보는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 과별로 법 가지고 있는 과가 담당 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최원석 위원 그분이 직접 작성했다고, 자기가 작성······.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작성할 수가 없는 걸로 제가 생각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작성을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우리가 총괄 보고를 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 역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강예구 주무관님이 작성하였습니다.
그것도 취합만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종합복지, 종촌종합복지센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조계종 법인에 그동안 위탁을 줬고요.
그런데······.
○최원석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우리 주무과에서 총괄해서 한 게 맞다 그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 승진 임용 관련 그 직원은 담당 과가 우리가 아니고 특정 과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늘 행감 때 요청드렸던 이 자료는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는 겁니까?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이거는 어느 과에 해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걸 사실은 총괄 5개를 처음에 계약할 때 주무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긴 했는데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각 사업 과별로 2015년도나 2018년 두 번에, 2017년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는 총괄 과이기 때문에 5군데,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업 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총괄 사회복지법인하고 수탁을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이런 것은 별도로 사업 과에서, 노인장애인법을 가지고 있는 그 과에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위·수탁을 추진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큰 틀의 전체적인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총괄 과에서 주관해서,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승진 임용 규정이라든지 그게 사무규정이지 않습니까, 내부 정관에 의한.
그 규정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3회 누락된 건 노인장애인과고요.
말씀하신 거 맞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최원석 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 왜 제가 이걸 예를 드렸냐면 여기도 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실수인지 자료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자료는 책임이라고, 왜 그러느냐면 그 자료를 과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종촌······.
○최원석 위원 받은 대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지요, 법인에서 자료를 받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센터에서 편집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그러느냐면 혹시 이거 보시면, 이 자료 국장님 확인 가능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다른 분들도 혹시 가능하시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인사위원 현황 있습니다.
보통 현황 자료 보면 직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면, 인사위원이 있으면, 인사위원회면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에서 누가 제일 책임자일 것 같습니까?
서열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냥 다 똑같은 위원입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렇게 해석되겠지요?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최원석 위원 누가 제일 고위······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촌종합복지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건 현재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 자료를 그렇게 제공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럼 3회에 걸쳐서 잘못된 게 그럼 거기 노인장애인과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 센터에서 잘못 제공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특정 인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정확히 누군지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어떻게, 왜냐하면 사업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분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제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로세스가 담당 부서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그 질문을 해당 과에, 전문위원실에서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총괄 과니까 받아서 각 사업 과로 뿌립니다.
그럼 사업 과에서는 각 관장하고 있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으면 노인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최원석 위원 네, 그 말씀은 죄송하지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 대해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지금 어떤 말씀이신지는 아까와 같은 말씀이신데 자료가 좀 방대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수탁을 계약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인원이 누구인지, 어렵게 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지 확인만 하고 체크만 해 달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체크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정보는 아니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승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인원 중에서 누가 특별승진했느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애먼 사람을 체크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체크를 하라는 거, 자료 제공은 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 인원에 대한 확인은 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 했는데 실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게 거기 위탁기관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 하여간 특정 센터, 어느 기관일 텐데요.
그 기관에서 담당자 실수인 것인지 고의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그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국에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기관도 있고 어린이집······.
○최원석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번 정도면 실수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체크해 주셨고, 두 번째는 아예 그 인원을 빼고 “퇴사로 인한 누락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퇴사한 것도 제가 먼저 연락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제가 연락해서 “왜 이러냐?” 하니까 오히려 그분이 “어, 그분이 퇴사하셨다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맞습니다. 퇴사했습니다.” 제가 되묻지 않았으면, 다시 확인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 사실을 영원히 몰랐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최원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시설장 정도하고 인원이 채워져 있는지, 결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중간 파악하는데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누가 특별승진했는지 저희가 크게 관리를 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별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전체는 제가 송구하지만 파악을 못 하겠고요.
종촌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 현원이 32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아니, 시의 보조금이 총 얼마 들어가냐고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25억······.
○최원석 위원 지금 그런 현황 파악도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오해하시는 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다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송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5개 기관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5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다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원석 위원 25억이면 거의 단일 복지 위탁기관 중에 제일 많은 거지요?
제일 많은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 안에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 거기의 인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맞으십니까?
일반적인 인사 기준에 따라서 일반적인 승진 기간에 한 거면 다양한 인원들이 했기 때문에 못 하는 게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특별승진입니다, 특별승진.
특별승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직원별로, 우리가 위탁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위탁기관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에서 정해진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름 인사준칙에 의해서.
그 안에서 저희들이 크게 결원이 있다라든지, 그래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체킹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소수 기관, 위탁기관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예를 들면 우리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있을 거고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보호법이 있을 거고요, 노인 관련 노인법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일단은 시 입장에서는 특정 종교, 우리가 조계종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위탁할 때 근거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그러면 그 조례가 있을 것이고, 그 조례에 보면 각 사업별로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이거 관련 포함해 가지고 이 5개 시설을 총괄해서 조계종에서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근거 규정이 우리 조례가 될 거고요.
그 조례에는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 정관 그다음에 인사규정, 사무규정 이걸 만들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인사·사무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기 5개 센터, 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이 센터들을 각각 승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유의 영역입니다.
고유의 영역이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누구를 왜 승진시켰어, 승진시키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기관의 월권 부분이 되고요.
예전에 제가 검찰 조사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지도·감독 권한이 집행부에 여기까지 있느냐, 어디까지 있느냐 해서 어디까지 하면 위계한 업무방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특정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계종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조계종에서 해당 인사규정에 맞게 승진도 하고 특진도 하는 부분은 그쪽의 고유한 인사고 집행부가 깊이 관여할 사항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깊게 관여하고 오히려 인사권 휘두르면 월권행위 맞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이 사항이 뭐가 발생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위원님,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 부분은.
○최원석 위원 네, 그러시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도 지금 들으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손 놓고 있는 거 그건 맞는 게 아닙니다.
깊이 관여해서 누군가를 개입시키고 이러면 당연히 월권행위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특별한 사항이······.
○최원석 위원 하지만 특이 사항은 발생하는 건 파악을 하셔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실 정도 되면 약간 특별한 사항이다라 생각하고 자료가 미진했던 부분들 또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사 부분을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최원석 위원 제가 관여하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하지만 그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도 질의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셨습니까?
관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왜? 위·수탁 계약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완전 100%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관리하는 첫 번째 부분은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부분을 최고 주안점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서비스가 안 이루어질 때는 무엇이 문제인가, 인사에 결원이 발생해서 그러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서 결원이 있다면 저희들이 “결원을 빨리 충원해라.”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했던 얘기의 주는 인사권 관련된 게 주가 아닙니다.
자료가 미비하게 오고 불성실하게 오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악의적이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물론 여기 계신 많이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걸 질의할지, 질의 요지가 어떤 건지.
그래서 지금 앞서가신 것 같아요.
아직 그 내용을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선 여쭤보는 건 자료 미비한 거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올해 바뀌었고요.
바뀌다 보니까 정확하게······.
○최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올해 바뀌었다고 하시기에는 뭐한 게 제가 아까 자료를 작성한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취합했다고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말하시기를 자기가 이거 관련해서 8년 동안 일하셨대요.
8년 동안 일하셨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최원석 위원 저한테 직접 말하셨고, 최근용 사무관님도 옆에 계셨습니다.
8년 동안 일했다고 하시고,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8년 동안 일해서 잘 아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초창기에 담당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 통합, 2015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아마 일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각 부서에서 만약에 인사 부분을 취합하게 되면, 노인장애인과 담당 주무관이 올해 바뀌어 가지고 아마 보호작업장이라든지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부분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을 것 같고, 아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제가 계속 교정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닌 정보를 계속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교정하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신지 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위증의 선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십니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계속 다시 교정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말을 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제가 아는 정보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을 끊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만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앞에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과 나눈 얘기를 다 확인하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최원석 위원 “자료가 지금 왜 미비하게 왔느냐. 불성실하게 왔느냐. 왜 악의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왔느냐.” 하니까 과장님에게 확인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종촌사회복지관 내에는 노인장애인과 시설이 노인주간보호센터하고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승진을 해서, 승진했다고 공문이 저희 과로 오면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게 봐서 적정하면 승인을 해 줍니다, 승진 저기 하는 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다 채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각 사업장 센터별로,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여기 각 센터별로 채용해 가지고 그 센터별로 승진시키고 하는 건지 이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걸 파악 못 하는 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파악 못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최대 보조금이 투여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을 그렇게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상황이, 일을 잘하면 칭찬해야 하고 못하면 거기에 관해서 이의제기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25억은 진짜 말 그대로 눈먼 돈입니까?
어떻게 활동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시에서 인사권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면 월권행위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걸 묵인하고, 묵인이 아니고 모르고 있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저희는 여기에 위탁 주면서 거기 각 사업장별로 시설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종사자 이렇게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 숫자가 정확하게 맞으면 그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정확히 채용이 아니고요, 승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급에 맞춰서 그것만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직급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했다고 그래 가지고 7월에 승인 요청이 들어와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된 인원이 저한테 보고가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료가 있을 건데.
심지어 그분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라 하니 그다음 자료에는 “그분 퇴사하셔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고가 됐는데 그렇게 잘못 온 건 더 잘못 아니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걸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분명히 내부 자료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3급에서 2급으로 승진한 것을 승인해 준 자료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승인하셨으면 그게 누군지 인적 사항 이런 게 없나요?
누군지 확인도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옆에 계셔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조OO······.
○최원석 위원 그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저거 어떻게 속기록에도 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적 사항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됐다고 해서 제가 왜 누락이 됐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지금 그분을 몰라서 그분이 누구신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왜 그분의 정보가 계속 누락돼서 왔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런 논란을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알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본 회의 시작할 때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도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할 내용 하나도 시작을 못 했습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혀 시작도 못 한 겁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으면, 지금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분들이 저에게 그런 자료를 줬으면 저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절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된 자료구나.’ 계속 확인했던 거고요.
만약에 몰랐다면 아무도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겁니다.
담당 공무원분들 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큰 위탁기관도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데 지금 수많은, 보건복지국이 지금 시 예산을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모든 개개인의, 수탁기관의 인사 부분까지 챙기기는 힘들고요.
다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왜 그런가, 그래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결원을 빨리 채용해라.”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하시기를 기존 방침에는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다는 건데요.
제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부서인 만큼 그 돈들이 진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지금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위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15년도에 종촌종합복지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때 당시 시설이라든지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이렇게 5개 사업을 묶어서 했었는데 그 이유는 2015년도 당시에는 이러한 전문시설들이 관내에 육성돼 있지 않고, 현재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종시 관내가 아닌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실무진······.
○최원석 위원 일단 관내 기업을 우선으로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는 그게 참여가 불가능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인근의 청주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 위탁 모집 공고에 지역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 기관이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먼저 이걸 5개 시설을 통합적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내에는 있지 않아서 그때 당시 실무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큰 규모로 할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그마한 부분으로 분리했을 경우에는 관내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전문기관들이 양성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들어서 국장님들 전체 모아 놓고 정책 조정 회의를 열어서 큰 덩어리로 갈 것이냐, 큰 규모로 갈 것이냐, 조그마한 작은 단위로 갈 것이냐 토론해서 그때 정책 조정 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토론이 진행 중인 거지요?
아니면 났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미 결론이 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 조정 회의에서 대부분의 국장님들이, 그때 당시 무기명 투표까지 실시했었는데요.
분리해서 관내의 전문기관들을 양성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의사가 나와서 그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하신 경우가 우리가 지역 제한을 못 거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통합위탁이라고 하셨어요.
통합위탁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네요,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일단 말씀하신 내용에서 그러면 말 그대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는 건 맞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가는 의미에서요.
지금 이게 통합 운영하여서 시설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크게 문제점들은 실무진들이 조금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실무진 어떤 분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소소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파악하기 힘들어서,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라는 측면은 있을 듯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에 전문기관들이 양성되지 않는 문제점들이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저희들은 비교 분석해서 그렇게 정책을 끌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는 관내 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자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야 나중에 좀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의 관내 기업들도 이런 위탁에 참여하면서 점점 성장을 해 가면 나중에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위탁을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시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관내에 하게 되면 독점을 특정 부분의 기관들이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내에 하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일정 부분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서비스원을 급하게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했던 이유도, 왜냐하면 관내에 형성되지 않은 복지기관들이 있고 전국 단위로라도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지, 공모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회서비스원이 임시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게 되고요.
관내에 그런 기관들이 형성되면 민간기관들에서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분할로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 기관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가는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이렇게 분할하면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많습니다, 세종시 안에도.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지금 통합 위탁을 개별 위탁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관내 기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우선, 본 위원도 많이 요청을 드렸어요, 통합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통합 운영의 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작된 거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이 몇 명일까요?
파악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61명······.
○최원석 위원 25명입니다.
그런데 5년간 정원이, 이직한 인원의 수가 34명입니다.
퍼센티지로는 총원의 136%가 바뀐 건데요.
전체 인원이 한 바퀴를 돌고 또 많이 간 겁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직에서 퇴사율이 높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세종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종시가 급격하게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장해 가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요 인원들, 인구가 급증했고요.
거기에 못지않게 서비스 기관들도 옛날 2015년도 그때 당시보다 많이 생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무 환경이라든가 급여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좋게 제공해 주는 그런 기관들로 이동하는 현상, 또 한 가지는 조직 내에서 직원 간에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직률은 복지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형 법인이 참여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비교 기관에 비해서 퇴직률이 낮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운영이라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종사자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리고······.
○최원석 위원 국장님, 328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부터는 3년 이상 종사자와 이직 현황이 나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게 복지정책과 ‘가’ 부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나와요.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오고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이 나옵니다.
그거 페이지 계속 넘기면서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 두 개를 비교하시면서요.
한번 확인하신 다음에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 나오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두 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이직률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특별히 많다.
○최원석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하고 안정성하고 연결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치원에 있는 종합복지관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 내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정확하게 그건 이직률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 지역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낮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했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내 업체로 바꿔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대형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관내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기관들이 맡아서 하는 게 가장 최상인 거고요.
○최원석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퇴직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규 인원을 충원하는 데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다는 건 그 피해는 이용자들한테 가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의 인구는 계속 증가 중이지요.
다른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도시도 있습니다.
세종시는 거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될 게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럼 복지 수요도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매년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이 종촌종합복지센터에 투여됩니다.
지금 그에 걸맞게 대형 법인이 참여해서 사업 확장을 하였는지, 다시 말해서 사업 확장을 하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는지, 지금 노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보여 준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통합위탁이냐 개별 위탁이냐를 결정을······.
○최원석 위원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요청이 아니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시면 모르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괜히 혹시라도 개인 의견 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개인 의견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그 안에 이용 인원 정원이 있는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초기 35명에서 현원 54명까지 증가했어요.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초기 15명에서 3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종촌주간보호센터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6명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종촌주간보호센터는 왜 현원이 변화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혹시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주간에 그 장소로 오셔서 보호하는 그런 형태잖아요.
면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인원이 처음부터, 설계 당시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노인주간보호센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정원이 늘었잖아요.
처음 계약이랑 현재.
지금 말씀드린 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도 초기 15명에서 현재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종촌주간보호센터는 2015년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16명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
○최원석 위원 네,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왜 정원이 지금까지 늘지 않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실무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센터 면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사자 인원이, 서비스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센터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사자가 많이 늘지는 못했다.
○최원석 위원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현재 상태는 통합 운영이지 않습니까?
자료 407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지금 맨 위에 보면 표 아래 2번부터 시작하지요?
““을”은 향후 복지수요 변동이 발생하여 그에 맞는 시설의 면적 및 운영시설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서 “갑”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공간이 적어서 그렇다는 건 약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기간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협약서 407페이지······.
○최원석 위원 네, 제2항인데 지금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늘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 모두의 놀이터 들어옵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 센터 현재······.
○최원석 위원 공간이 없어서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원을 지금 8년간 운영하면서 늘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곳에만 원장실이 아닌 개인 사무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간이 없어서 정원을 못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만 지금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요.
지금은 바뀌었지요.
얼마 전에 바뀐 거지요.
그런데 바뀌기 전, 진짜 최근에 바뀌기 전까지 1년 넘게 개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원장실하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하셨을 때······.
○최원석 위원 현장 방문할 때는 방이 바뀌어 있었지요.
안에 모든 짐이 빠져 있었지요.
짐이 빠져 있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이건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니오“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그날 현장 방문해서 센터장이 일정 기간······.
○최원석 위원 ”예“, ”아니오“로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기간 그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상담실이 온종일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런······.
○최원석 위원 잠시만요.
아까 자료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던, 잠시만요.
그분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님 알고 계셨지요?
저한테 자료 보고하러 오실 때 거기 공간에 대해서 저랑 얘기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같이 오셨던 강예구 주무관님도 알고 계셨고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공무원석에서)저는 현장은 모르고요.
위원님한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강예구 주무관······.
○최원석 위원 저한테 들었다고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공무원석에서)강예구 주무관이 알려 줬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지금 공무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장애인주간보호센터보다 이용 인원이 2배 많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들의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특정인을 위한 사무실이 존재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정인이 현재 사무국장인데요, 그전에 사무국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무국장이었어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복지사 이런 시설의 현실상 사무국장이 개인 사무실을 가진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거의.
물론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본 적이 없다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다만 보고받기로는 상담실이 온종일 상담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틈나는 시간을 활용해서 사용을 일부 일정 기간 했다.
○최원석 위원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실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용률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걸 정원을 늘려서 더 많은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복지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같이 오신 분은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요?
그분은 그런 거 보고 안 합니까?
그분 알고 계셨다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담실은 내부 이용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필요할 때 상담하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담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했던 걸로 보고를 그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최원석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알고 있었다고.
그거 보고를 안 하신 분도 문제고 조치를 안 하신 것도 문제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사실 최근에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특별승진 관련 자료인데 혹시 이런 특별 승진이 자주 있습니까?
혹시 여기 사회복지 계통을 잘 아시는 과장님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 승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회복지시설에서?
더 나아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교사 현장직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사무직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 케이스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렇게 찾아보면 당연히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나올 건데 일단 그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계신 과장님들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는지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과장님들보다는 계장님들이 더 오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거기 보면 시설장, 시설장 그 밑에 부장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 현장방문 때 현장에서 직접 국장님에게 부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외부적인 직책은 사회재활교사인데 내부적으로 부장이라고 서로 직책을 사용한다는 거 문제가 되는가요?”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내부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만 들은 게 아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내부적인 내용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에 제출한 외부 자료입니다.
여기서도 부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직급을 외부적으로 사용한다는데 위탁을 맡긴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지 지적을 했는지 관리·감독을 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악 안 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시설장하고 센터 시설별로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게 “파악할 수 없다.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자료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자료만 봐도, 본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관심 가진 지 두 달도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보면 찾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 파악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장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무실을 따로 사용했던 그분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분이 왜 자꾸 논란이 되는지, 자꾸 언급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국장님,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A와 B와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가족 사이다 이런 부분은······.
○최원석 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고 가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가족 사이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확인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이분이 어떠한 분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분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야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최원석 위원 아니, 최근에가 아니고 현재 제가 아는지 여쭤본 거잖아요.
제가 1년 전부터 알고 있는지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왜 자꾸 언급되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여쭤봤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족 관계······.
○최원석 위원 그럼 답은 “예.”잖아요.
그런데 방금 “아니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되물어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가족 관계인 부분을 여쭤본지 모르고 제가······.
○최원석 위원 그럼 질의를 잠깐 잘못 해석하신 거지요, 위증이 아니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지금 계속 질의·응답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껴지나요?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것 중에 통합 위탁에 대한 장점이 좀 무색해지지 않나요?
대형 법인의 참여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일단 유사한 타 기관과 비교했을 때 높은 퇴사율, 사업 확장을 통한 복지서비스 이용 인원 확충보다 개인에 대한 특혜가 우선, 소수의 인원이 전체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말 그대로 옥상옥의 구조가 됩니다.
통합 운영의 경우 우리 시 관내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고요.
기회가 없다는 것은 성장할 기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세종시청에서 가장 큰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인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삶의 기준을 높이고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 대규모 예산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투여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투여된 예산 이하의 효율을 만들어 내는 거 아니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제가 언급한 사항 모르셨잖아요.
어렵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시의원 돼 가지고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졌어요, 부끄럽지만.
두 달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도 보여요.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인력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최원석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기서 언급한 부분은 극히 일부고요.
행감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들은 말씀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대형으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그 큰 규모의 안정성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최원석 위원 확인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종사자 부분을 세심히 챙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세심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잘못 관리했다는 부분을 인정하지만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희는 적은 인력으로서 최대한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합니다, 격려를 드리기에는요.
좀 남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별 위탁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재위탁 동의안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같이 올라왔어요, 같이 묶어서 한다고.
왜 묶어서 올라옵니까, 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번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실무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원석 위원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님 오셨는데, 현장방문을 가셔서 아시겠지만 같은 골목을, 같은 복도를, 통로를 쓰다 보면 기관이 다르다 보면 서로 다툼의 문제들이 상당히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는 발생하는 게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그런, 저희도 기관 안에서 같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원석 위원 종사자분들끼리 싸운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말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통로를 같이 사용하다 보면······.
○최원석 위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뭐 협력 부분도 있는데 기관이 다르다 보면 협력 이것도 안 일어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최원석 위원 기관이 인접하고 있다고 해서 두 개가 연결된 기관이 아닙니다.
벽을 두고 떨어져 있고요.
말씀하신 통로를 공유한다고 하지만 입구를 공유하진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묶는다는 게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서비스 이용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 장애의 특성상 하기도 하고 물건도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같아야 협력을 할 수 있다.
○최원석 위원 무조건 싸움부터 날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싸움이라는 게 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이면 싸움이 안 납니까?
같은 기관도 싸움 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용자들의 작업장에 물건 나르는 문제 또······.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다른 기관으로 해서 하면 그 이용자 간에 물건을 나르고 하는 게 겹치는 지점이 존재가 되는 거고 같은 기관이 2개를 하면 겹치는 구간이 없어지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작업장하고 보호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이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만의 특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최원석 위원 특성이라고 생각하기엔 제가 앞에도 말씀했지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나중에 이 작업장이 다른 장소가 있어서 옮기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
○최원석 위원 옮기게 되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어떻게 말하면, 이제 12월 되면 다 재위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간 조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협약서도 보셨잖아요, 갑의 허가가 있으면 바꿀 수 있다고.
그건 현실적이지가 않지요, 힘들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간 조율 문제가 다른 기관을 옮긴다든지 그런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는 종합복지관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때 이동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지금 여러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검토해 보고요.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도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도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문제 제기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본 위원도 지금까지 질의·답변하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간단한 질의로 딱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종촌종합복지센터가 5개 센터 통합 운영함으로써 운영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 아니오.”로 대답하기······.
○최원석 위원 “예, 아니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적정······.
○최원석 위원 아니, “예, 아니오.”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잘 운영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의원 요구 자료 중에서 2번 종촌종합복지센터 승진 기준 및 인사위원 구성 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승진하고 인사위원회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들 먼저 회의하지요?
승진자 누구 올릴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인사위원회 할 건지 회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종촌사회복지센터는 여기가 알아서 인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위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종합복지센터 마음대로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료 더 보겠습니다.
본 위원들 뭘로 보길래 인사 관리 규정 이 따위로 갖다주십니까?
인사위원회 하면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인사기록카드, 인사위원회 회의록, 시험 평점표, 개최 일시, 위원회 회의록에 사인한 거 그리고 승진과 임용 순위 명부 이런 것들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료라고 갖다주셨습니까?
오전 내내 계속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위원회 왜 받겠습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입·퇴사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주신 자료랑 164페이지 비교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떤 서류가 정상일까요?
행감 자료라고 제출하신 이 자료랑 지금 나누어 주신 페이퍼 자료랑 다르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아까 그 조례를 좀 더······.
○김현미 위원 국장님!
국장님 금방 대답하셨습니다, 거기 운영 잘되셨다고.
그 말에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희 거기에 민간위탁으로 두고 있지만 국비가 들어 있건 어쨌건 간에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국비가 보조됐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시비가 보조가 됐다고 하면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몇 시간 동안 잘못된 거를 보고서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사자 부분을 아까 계속적으로 인사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이런 사회서비스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 이거를 평가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용 만족도가 좋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7월 간담회 때 종촌사회복지센터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적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답이 왔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 측정의 의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료 시설로부터 법제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 또는 외부 전문 평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안을 제시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간의 실적 보고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이용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족도를 조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한 분이 서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유인호······.
○김현미 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지금 자료 다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조례와 인사 규정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십니까?
종촌동 사회복지회관 운영위원회 회의록 이렇게 작성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인데 작성 안 했겠습니까?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셨다고 하면 이 행감 자료 어떻게 믿습니까?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종촌사회복지관 조직도입니다.
4개의 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수가 본인들 직장이면 안 됩니다.
공무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민간위탁은!
기본적인 인사위원회 규정도 안 보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몇 시간씩?
규정 보고 말씀하시란 말입니다!
지금 이게 잘못된 거 아셨으면 규정, 조례 찾아서 얘기하란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간담회 때부터 분명히 말이 계속 바뀔 거라 생각해서 자료 다 모았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다른 건 몰라도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거, 사회적 약자한테 쓰는 돈은 투명하게 쓰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사자의 인사 문제 이런 부분들은 세세하게 챙기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세종시민들의 어려운,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최대한 잘 전달하도록 발굴 체계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런 복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또는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허술하게 된다는 부분까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종촌동 가정폭력센터 있지요.
그런데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국비 지원받으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여가부에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안에서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촌의 성폭력·가정폭력 종합상담센터는 여성가족부에 등록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등록 안 하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성폭력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비, 시민들의 혈세 낭비하시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로 상담을 실시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국비 지원 상담소를 설치하셔야 되는 게 역할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치원에 있는 성폭력 상담센터는 설치되어 있고요.
○김현미 위원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세종시만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여성 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시설도 세종시만 없습니다.
이 자료가 2022년 5월 30일에 마지막 수정된 자료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앉아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현미 위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자료 갖다주시고 얘기하는 거 들어 보니까 가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쉼터 같은 경우는 피해 장애인 쉼터, 아동학대 쉼터 이 시설들을 마련하게 되면 시설관리인들이 6명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시가 광역과 기초를 시행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충청남도 큰 도 안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지금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기관을 설치하는 데는 예산과 재정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자꾸 핵심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선 종합사회복지센터의 잘못된 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기구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앞에 종합복지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시비, 국비 왜 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은 낮 시간 동안에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역할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당연히 역할을 해 왔고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도 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료들이 그래 보이십니까?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셨듯이, 네?
자,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감 중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한테 어떻게 이렇게 갖다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인정을 하셔야지요.
자료 다시 받아서 제대로 된 자료 갖다주겠다고 하시든지, 이거 저희한테 뭐 보라고 갖다주신 겁니까?
우리 A등급이니까 했다고요?
국장님, 저도 인사위원회 꽤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인사위원회 하는 데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시설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인사위원회 꾸릴 때는 법 전문가도 하나 놓습니다.
이유는 왠지 아실 겁니다.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과장님들도 그런 분들 있어서 저희 같은 마음이다 싶어서 계속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료가 미흡했던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김현미 위원 이거 행감 자료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 복지국 직원들 점심시간에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고요.
이 자료는 또 일정 부분 시설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여기에 요청하시는 문구를 해석해서······.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인사위원회 자료는요, 만들어져 있고요.
인사위원들한테 줬고 그것들이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도장을 찍은 인사위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필요하시다면······.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했었을 때 최원석 위원님 성과평가부터 시작해서 요청하셨으면 제대로 주셨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기관 하나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성실하게 빠르게 자료를 드린다고 한 부분이 오히려 더 위원님의 저기를 말씀······.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 인사위원회 자료는 말입니다.
보관이 되어 있어서 어느 기관이건, 학교에서도 감사하다가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 주는 거고요.
민간 보조금 단체, 법인 단체에서도 보내 달라고 하면 바로 보내 주는 거라니까요, 행감 할 때만큼은요.
지금 저희가 몰라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승진 기준하고 인사위원회 부분을 말씀하셔서 미처 직원들이 인사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인사회의록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리 인사위원들하고 다음 인사위원회 때는 어떤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하겠으니 미리 회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위원회 날짜에 보통 블라인드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서류 주지 않습니까?
승진자 올라갈 사람들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업무 표하고 다 같이 올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체 평가가 됐건 다면 평가가 됐건 받아서 거기에 쓴 거 같이 해서 그동안의 동료 평가 함께 해서 넣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준을 정해 주지 않습니까.
본 기관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필요하니 이런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인사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승진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행감 중간에 요청한 자료고요.
이 많은 분들이 이 기관의 문제점 때문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국장님이 이런 소리를 들으셔도 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단, 관리 주체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팩트만 딱딱 일목정연하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필요한 내용은 주저리주저리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국장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폭력상담센터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나요?
그렇게 무능력한 대답이, 답변이 무책임하고 보건복지를 맡고 있다는 수장이라는 분이······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용어를 잘못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 시에서 가장 큰 보조금을 받고 위탁을 하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복지의 위탁을 민간에다 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재정적인 것들, 상황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이라도 잘해야지요.
자꾸 왜 책임을 전가하느냐 이거예요.
위탁 줬으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시민분들께서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만족도만 높으면 된다,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시민분들 만나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과장님들로부터.
○위원장 임채성 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민들에게 모든 서비스가 다 행해지는 거예요.
이 소소한 부분부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종사자들이 시민분들한테 대하는 부분들, 서비스적인 부분들, 직접 맞닿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복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제가 최고 주안점을 이용자들,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 기조는 알겠어요.
그거를 외워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그게 되려면 종사자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들어와야만 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위원장 임채성 시민분들하고 직접 맞닿아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관리·감독을 해 줘야지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복지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하고 시민들은 받는 혜택에 있어서 만족감을 느낀다, 뭐 한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면서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세종시를 위해서 또 세종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자리인 만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58페이지 한번 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인 만큼 좀 더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보면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 표시되었는데요.
이거 한번 수정 부탁드리고요.
밑에 대평 다함께돌봄센터도 있습니다.
대평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그러면 센터장님이 복지사로 편성돼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센터장님이 복지사로······.
○김재형 위원 지금 대평 다함께돌봄센터 보면 센터장님하고 복지사 세 분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맞는 자료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게 제출한 자료로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새롬 다함께돌봄센터도 두 곳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센터장과 선임 복지사, 복지사 세 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새롬 다함께돌봄센터가 두 군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수정이 필요하신 거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듭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새롬, 반곡 다함께돌봄센터만 다함께돌봄센터고 밑에 대평이라든지 새롬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한번 수정해서, 필요하시면 나중에라도 이 자료를 수정해서 관리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6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현황인데요.
지금 여섯 군데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시간을 보시면 각기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간 편성이 조금 상이한 부분은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 시간은 18시 30분하고 19시로 끝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돼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방학 기간에 맞춰 가지고 시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별도 편성하신 이유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원래 다함께돌봄센터 기준 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인데요.
이 센터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 센터 자체적으로 연장해서 하는 근거 기준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기준이라기보다는 해당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아, 요청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무래도 좀 더 이용 시간을 늘려 달라, 이런 것들.
○김재형 위원 지금 이 내용 보시면 일단 운영 시간은, 이건 2022년도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운영 시간은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 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쭉 읽어 보신 다음에 맨 밑에 보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지침서가 있거든요.
운영 시간을 변동할 때는 이거에 맞춰서 각 돌봄센터에서 적용해서 진행하면 되겠지요.
단지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 여기에 계신 센터장님하고 두 분 교사분들이 계시지요.
돌봄센터가 운영되는 이유가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학교가 끝나고 돌봄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겨서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요즘은 맞벌이 시대가 많으니까 아이들의 돌봄이 중요하게 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장소,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센터장님이나 돌봄교사들에 대한 복지, 근무 여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맞닿아 계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근무 환경이라든지 근로 조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권고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보면 여기에 직위별 호봉 수로 해서 금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방금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왜 제외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아침, 보통 운영하는 시간이 다함께돌봄센터 보시면 학기 중에는 사실상 운영하는 시간이 12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온종일 8시간 운영하는 부분하고 시간을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외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김재형 위원 아, 근무 시간이 적어서요?
근무 시간이 적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지금 학기나 방학 중에 보면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까 운영 시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은 14시부터 19시까지인데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운영 시간을 보면 학기 중에 10시부터 19시까지 이렇게 돌봄센터에 맞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상자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업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용하게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타임 이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한 분하고 두세 분 선생님들은 파트타임, 시간선택제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걸로······.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센터장님은, 돌봄 선생님은 시간제로 적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현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일정 부분, 일단 그때 당시에 아마 이런 계획을 수립하셨던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주시고······.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은 이게 그 뒤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 복지부에 근무했었는데 이게 2007년도 그때 당시 언론에서 많이 됐던 얘기가 “방학 때 초등학생들이 점심을 못 먹는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안을 세우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세운 게 뭐냐 풀타임제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해 가지고 12시쯤에서, 아이들이 보통 4시간 수업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방학 때는,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점심을 먹여 주는데 방학 때는 학교에서 밥을 못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굶고, 엄마, 아빠가 대개 같이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원래 시작한 것은 지역아동센터라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지자체에 뿌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일반 이용시설이나 사회 생활시설처럼 풀타임 8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4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국비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에 계신 분들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상으로 포함시킬 거냐 말 것이냐 이 문제도 함께 논의했었고요.
그때 당시 의원님도 같이 계셨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왜냐하면 풀타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분하고 파트타임으로 4시간 내지는 3시간 근무하는 분하고 똑같이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달봄센터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은 거기에서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온종일 일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 이런 문제가 계속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2022년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인건비 보조금 구성 내역으로 딱 명시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8시간 1인 203만 9000원,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보시고요.
시간제 돌봄 선생님도 4시간씩 나눠서 2인이 되고 114만 3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외된 게 이거의 지침에 의해서, 이거의 인건비에 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외된 것이라고, 이런 답변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답변하고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센터장 8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 해서 나와 있고요.
센터장님들도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오는 시간에 미리 가서 그 프로그램 진행할 것들 또 내부 정리할 것들 준비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님, 조금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센터장님들은 종사자가 아니고요, 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상에 원래 장은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만약에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 이분들만 대상이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
○김재형 위원 그분들이 제외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현재 세종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집행 관리 부분에 보시면 “인건비 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 여건 및 종사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별도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이런 내용이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곤란하긴 하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가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소관 업무가 아니시면 소관 부서를 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시는 게 좋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건비나 운영비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처우를 좀 더 개선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처우개선비를 9만 원, 12만 원, 15만 원씩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해서 매월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비를 연 1회 해당 연도에 해당하시는 분들 10만 원, 그리고 종사자 복지포인트라고 해 가지고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은 15만 원, 그다음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20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현재, 이것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보내 주신 자료에 맞춰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처우개선비 3년 미만 9만 원, 5년 미만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렇게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지역아동센터 13개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차이점이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는데 이용시설은 낮에 이용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월 9만 원, 3년 미만일 경우에는 9만 원,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12만 원, 5년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처우 개선을 해 드리고 있고요.
다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 설립되기 시작한 게 2003년도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법 개정돼서 지역아동센터가 처음 시행됐을 때 당시에는 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보조금도 못 받는 시설이 한 20%, 30%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부터 10만 원씩을 더 준 거지요, 처우개선비를.
그래서 그분들의 열악했던 처우를 개선해 보자 해서 다른 일반 사회복지 이용시설하고 다르게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셨던 분들한테는 9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19만 원, 12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22만 원, 25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하고자 하는 말씀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처우개선비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더 어떻게,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재 다함께돌봄센터가 인근 지역에서 지급되고 있는 내용하고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인근 지역이라고 하시면······.
○김재형 위원 대전, 청주, 공주, 부여.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8월에 이쪽에 부임하다 보니까 아직 타 시·도, 시·군·구까지는 상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1일부로 여기 오셔 가지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셔 가지고 반영하고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반드시 주변 인근 지역하고도 비교 한번 해 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벌이라든지 아침 일찍 출근하셔야 되고 아니면 또 저녁 늦게 퇴근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신 분들은 이 아이가 혼자, 지금 19시면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를 누군가가 케어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시간적 연장이나 돌봄 시간이 더욱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을 받아 보시거나 들어 보신 적은 아직 없으시겠지요, 8월에 오셨으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그 지침서 한번 꼭,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서를 한번 꼭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보면 추진 계획에 현행에서 개선된 사항으로 추가 연장 운영 시간을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하고 있어요.
아침 돌봄 7시에서 9시까지 또 저녁 돌봄은 19시에서 21시까지.
그러면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물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학부형들이······.
○김재형 위원 이에 따른 예산도 지원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현재 2022년 예산안 시범 사업 30개소를 먼저 받아서 진행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금 교육청 쪽으로 교육부에서 정부 공약 사항으로, 온종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금 교육부 공약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교육청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보면, 시행할 때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30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 해소를 시켜 줄까?’ 이런 것들 연구했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으로는 모두의 놀이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두의 놀이터, 732페이지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모두의 놀이터가 추진되는 배경은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기존에 획일화되고 정형화되었던 놀이터 개념을 탈피해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놀이문화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통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존에 아이들이 항상 놀던 놀이시설이 다 똑같고, 어디 가나 똑같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세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획일화됐던 거에서 탈피해서 다양한 세대와 그 현장에 맞게끔 또 시대를 반영한 놀이터들이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이걸 누가 만들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놀이터는 물론 시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하는데······.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놀이터를 구상하고 만들어 가고 하는 주체가, 주가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금 지역주민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설계라든가 각 시공이나 감리까지도 그동안에 설치해 왔던 고운동이나 한솔동에는 참여해서 그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반영해서 놀이터를 설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취지상 모두의 놀이터의 추진은 그 해당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그 놀이터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구상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놀이터가 그러한 역할들이 구성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시 한솔동하고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갔다 와 보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다녀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추진협의회가 있고 또 아이들이 참여했고, 보니까 이거 공사한 업체도 다 달라요, 그렇지요?
시공업체도 다 다르지요?
주신 자료에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다녀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먼저 고운동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산 입구에 있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아이들이 집 근처는 아니지만 거기에 단체로 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쪽 아이들이 단체로 거기에 와서 학습도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우리 시에서 그 좋은 자리에 아이들이 공기도 맑고 그런 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어른들도 같이,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좀 아파트가 같이, 기존에도 주민들의 위락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냥 공원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걸 어린이들이 모래나 아니면 흙산 이런 데에서 어렸을 때 그런 감성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새롭게 그런 걸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마련한 놀이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고운동 지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 내에 자연과 어우러진 곳에 놀이터가 구성됐지요.
한솔동은 도심지와 아파트단지들 중심부에 놀이터가 설치되었지요.
그러면 이 놀이터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한솔동과 고운동은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각각 반대되는 성격의 놀이터로서 그 지역의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장소가 그렇게 선정됐지만 오히려 또 주민들 가까이에서 아기들이 항상 저녁 시간까지도 놀 수 있는 모두의 놀이터, 그다음에 또 고운동은 나름대로 지역 아파트나 거주 공간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자연친화적으로 산과 가까이 어우러질 수 있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했고요.
그걸 우리가 더욱더 조금 보완·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도 실내놀이터든 실외놀이터든 모두의 놀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영시키셔야 해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그 지역, 그 특성, 반드시 그 장점들을 살려 가지고 놀이터가 구성돼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일단 결론부터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모두의 놀이터를 한번 가 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한번씩 다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한솔동하고 고운동, 또 한솔동과 고운동, 한솔동과 고운동에 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김재형 위원 또 한솔동, 고운동 놀이시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모래 놀이시설입니다.
이것도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하고 보람동에 땀범벅 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하고 땀범벅 놀이터하고 설치된 놀이터 기구들인데 이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요즘 유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흐름처럼 경향이라고 하나요?
어린이놀이터나 주민들의 놀이터가 흙산이나 아니면 네트 놀이기구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 조성해 나가는 거구나라는 게 거의 다 비슷하게, 내용물이라든가 기구가 다 비슷비슷하지요.
지금 고운동도 그렇고 한솔동도 그렇고 네트 놀이터, 다만 고운동 같은 경우는 우주 UFO 그것만 좀 특색이 있고······.
○김재형 위원 네, 그건 하나 특화돼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다른 건 네트나 굴로 돼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모래로 놀이공간 조성한 거 이런 게 다 유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게 애기들이 요새 놀이 전문가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형의 놀이터를 많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아이디어 제공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앞으로 모두의 놀이터를 추진해 가고 만들어 가는 과정하고 일치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건 실외놀이터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기존에 해 왔던 부분에 만약에 실외놀이터를 구성·추진할 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얘기가 나왔던 부분 또 같은 도시 공간에서 같은 유형의 놀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그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형태라든가 이런 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지고 흥미를 못 갖겠지요.
○김재형 위원 분명 한솔동 모두의 놀이터 추진협의회와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추진협의회, 놀이터 협의회가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협의회는 동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분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낸 게 이렇게 일치하게끔 의견을 낼 수는 없겠지요?
같은 의견을 이렇게 똑같이 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역,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솔동 위치하고 고운동 위치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놀이기구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은 전혀 달랐을 거예요.
똑같았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같으면서도 좀 다른 부분은 있지요, 고운동하고 한솔동만 놓고 봤을 때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유행하는 것들 해 놨으면 나름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봤을 텐데 이런 주변 시설들이 똑같이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 아닐까?
공사 기간에 맞춰서 일정 기간에 추진을 빨리해야 하니 너무 똑같은 놀이터 구성으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 앞으로 생기는 놀이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모두의 놀이터가 고운동, 한솔동, 조치원읍, 반곡동, 실내놀이터는 종촌동, 조치원읍, 소담동 이렇게 생겨요.
우리 세종시에 지금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없는 거요?
○김재형 위원 네, 아이들이 원하는데 없어요.
(『놀이동산』 하는 공무원 있음)
누가 말씀하셨지요.
놀이동산이 없어요.
저는 그런 놀이동산을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게 모두의 놀이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 7개 생기는 이 놀이터가 각기 다른 형태의 아이들의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모두의 놀이터로 만들어져서 이 세종시의 모두의 놀이터를 모두가 다 즐겨 보는 거지요.
내가 고운동에 산다고 해서 고운동만 가는 게 아니라 고운동도 가고, 한솔동도 가고, 조치원도 가고, 아이들이 또 다른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이 놀이터들을 다 다니면서 즐기는 거지요.
이것도 또 하나의 아이들에게,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지금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시대를 반영해서 만들어졌고 지금 아이들이 충족하고 잘 즐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있고 뭔가 모두의 놀이터,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맞춰서 아이들 모두가 여러 가지의 테마를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놀이터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명심해서 좋은 놀이공간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계획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2024년 하반기 또 2024년 상반기 이렇게 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이 계획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항상 상의드리고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반드시 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또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멋진 모두의 놀이터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자녀분들은 다 성숙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시는 젊은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젊은 아빠들을 대표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보다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장도 아이가 셋 있거든요.
세 아이의 아빠인데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랑.
모두의 놀이터를 저도 많이 다녀 봤는데 고운동에 있는 모두의 놀이터에 예산 어느 정도 들었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비용이요?
○위원장 임채성 네, 비용, 총비용.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10억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0억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특별교부세.
○위원장 임채성 거의 국비이긴 하나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썩 즐겨 찾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한 번 가면 두 번은 안 가시는데 저도 아이들이랑 놀이터는 놀이터마다 다 가 봤거든요.
여기도 지금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얘기들은 없어요.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 보면 심각하다.
아이들이 뭐가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놀이전문가한테 반영을 받아서 설계해서 했다.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적용이 됐는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계단 있고 이거 UFO 달랑 하나 있고 한데 그네도 없고 다시는 안 가거든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재미가 없어서요,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기를.
이걸 1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참 이해가 안 가서요.
이거 그냥 달랑 UFO 하나 있는데.
한솔동도 밧줄 같은 거 하나 있고 뭔가 특색이 없어요.
보면 주로 아이들이랑 멀리 있지만 찾아가는 게 땀범벅 놀이터는 다양한 놀이기구도 있고 넓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어서 본 위원장도 아이들이랑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했으면 좋겠고, 요즘의 아파트 놀이터예요.
아파트 놀이터도 이렇게 잘해 놓거든요.
보이시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위원장 임채성 아파트 놀이터만도 못해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서 이렇게.
특히나 세종시 친구들은,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놀 데도 없는데.
돈 10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모두의 놀이터 해 가지고, 최근에 안 가 보셨지요?
갈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고운동하고 한솔동이요?
○위원장 임채성 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다 왔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 명도 없지요, 주말에도?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제가 갔을 때는, 지난주에도 다녀왔거든요.
저녁때 갔는데 한솔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쪽에서 많이 뛰어놀고······.
○위원장 임채성 고운동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고운동도 그 시간이 4시 반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그런데 아예 없지는 않고요, 몇 명 있었습니다.
(장내 웃음)
그런데 워낙 산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 얘기는 접근성이, 그분 말을 빌리자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아이들이······.
○위원장 임채성 접근성이 떨어져도 아이들이 재밌고 즐겨 찾는 놀이기구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가요.
걸어서, 아무리 산 높이 있어도.
그런데 아까 보여 드렸잖아요.
UFO라고 해서 이거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뭐.
이 미끄럼들 아이가 타는 거 한 번도 보신 적도 없잖아요.
일반 미끄럼틀이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 주로 긴 미끄럼틀은 수레가 돌아가는 것처럼 일일이 연결돼 있거든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미끄럼틀인데 본 적 있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지금 UFO 놀이터요?
○위원장 임채성 네, UFO.
본 적 없으시잖아요.
어쨌든 제가 젊은, 세종시가 젊은 도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 아동친화도시고.
젊은 세대의 부모님들 대변해서, 아이들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 자녀분들은 다 크잖아요, 그렇지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부모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
그 차원에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린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죄송하지만 김충식 위원님, 지금 보건복지국까지 하고 이어서······.
○김충식 위원 이건 저기가 아니고요, 그거랑 또 사회서비스원은 다른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그러면 같이 이어서?
○김충식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인력 상황을, 여기 392페이지인데요.
인력 상황을 보면 원장님이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 공석이었는지, 오랫동안 공석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3월 25일 사회서비스원법이 적용됐고요, 시행 시기가.
그 법에는 요구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요구하는 요건.
그전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려고 공모를 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서 법이 시행돼서 성과 계약을 나중에 보수연봉 계약이라든지 할 때, 공모를 할 때 그 부분을 공시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전면 개정을 제출했고요.
조례에 담아야만 공개모집을 할 수 있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바로 공개모집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오랫동안 공석이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회서비스원 인력 현황을 보면 본부가 26명이고요, 소속 시설이 114명, 엄청 큰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수탁사업까지 치면 535명인데요.
이런 기관의 수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으면 서비스원 발전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좀 안 됐고요.
이번에는 사회서비스원법이 3월 25일 개정돼서 그 부분을 적용하는 바람에 3월 25일부터는 조례 개정과 여러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저희들이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되면 빠르게 채용공고가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해서 39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큰 단체가 수장이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조속히 원장님 채용을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대한 빨리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전의 읍·면·동사무소가 지금은 행정센터였다가 행정복지센터로 가게 되거든요.
복지 기능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복지 부분이 강화되고 되겠습니다.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모니터링, 상담이라든지 민관협력 특화사업 발굴 이런 기능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5개 읍·면·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면·동은 복지팀이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무원들이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읍·면·동 개소 수가 위원님 아시는 대로 22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전체 22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어가 낯서실 텐데요.
확장형이라고 해서 조치원읍에서 예를 들면 인근의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4개를 구청처럼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는 22개 읍·면·동에 다 못 두니까 조치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읍·면을 같이 커버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역형이라고 해 가지고 두 군데를 하나씩, 예를 들면 새롬동에서 새롬동하고 다정동 두 군데 동을 맞춤형 복지팀 인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확장형 하나, 기본형 8개, 권역형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게 저희도 사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팀이 보통 보면 확장형 같은 경우는 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6급 하나, 7·8급 하나, 간호직 하나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데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43%.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아시는 대로 단층제기 때문에 행자부에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을 많이 배치할 수 있도록 조직 증원 요청을 하고 있어 왔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전체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지금, 마흔네 분.
죄송합니다, 혹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흔네 분, 마흔여덟 분 되다 보니 이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정한 배치 기준에 따라 가지고 22개 읍·면·동에 다 배치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우선 융통성 있게 확장형이라든지 권역형이라든지 기본형 이렇게 해서, 기본형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한솔동은 한솔동 하나 커버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곱 군데가 현재는 채워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관심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세종시에 보면 사각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간 자원봉사단체와 더 협력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449쪽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506쪽입니다.
여성가족과인데요.
새일 여성 인턴 신청자 연결 기업 채용, 지속 기간 때문에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 인턴이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89명이 배치되었는데요.
근무 현황을 보면 퇴사하고 중도 탈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퇴사하고 중도 탈락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도 탈락은 인턴, 정해져 있는 기간이 3개월이 지나지 않고 스스로 희망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중도 탈락이라고 보고요.
퇴사는 3개월이 지난 부분에 스스로 퇴사하는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요건이 아마 맞지가 않아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수 여건이라든지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퇴사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충식 위원 중도 탈락하신 분이 21명이나 되거든요.
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턴 배치를 여러 상황에 따라 사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지요.
기왕에 인턴 업무를 추진하는 초기에는 이탈이 없도록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주셨어야 되는데 퇴사자도 상당히 많고요.
재직하는 분보다 나가신 분이 더 많거든요.
새일 여성 인턴을 계속 저기 하시려면 하여간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688쪽입니다.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하는 청소년 대상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도나 2021년보다 2022년이 현저히 줄어 있거든요, 표에 보면.
왜 줄었는지 줄어든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2000명에서 141명으로 줄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표에서 말씀하신 급식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연도별 급식단가하고 급식 매뉴얼 변경으로 기준이 달라져서 지원 인원의 차이가 큰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1건 배송하면 아침, 점심, 저녁 3건으로 건수를 산정했었는데요.
2021년도부터는 1건으로만, 비대면 1건이라도 1건으로만 처리했기 때문에 2020년하고 2021년에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자기 계발이나 교육 지원, 자립 지원 뭐 지원 그래프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잘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검정고시 준비반이라든가 꿈꾸는 교실이라고 진로 체험이라든가 직장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인턴십도 제공하고 있고요.
조치원읍에 있는 꿈드림이라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별도로 로터리 농협 건물 2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담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도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코로나 위기 같은 상황에서 다른 아동들보다 더 힘들게 생활하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하여간 청소년들한테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759쪽입니다.
조치원에 건립되고 있는 치매 전담 공립 요양시설 추진 관련 사항입니다.
치매 전담 공립 요양시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건물은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공사를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는 3층 슬래브 형틀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는 지하 굴착 시에 지하수 유입으로 굴착 공사 공법이 2월에서 4월에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그걸 목표로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건가요?
그것도 조치원에 계신 분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세종시에 계신 분들하고 하실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종사자 선발은 아마 현재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요양시설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세심하게 봐 주시고요.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방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여성, 이주 여성, 한부모가족, 새터민 여성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설문조사 해 가지고 나온 사항인데요.
이주여성 모임에 한글 배우기 강좌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족센터에서 한글 프로그램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 모임에 한글 배우기 강좌가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왔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한글, 예전에 다문화가족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어하고 한글 이 부분이 주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 강좌가 당연히 개설이 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문화가족센터가 현재는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 안에 기능이 다 함께 수행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질 낮은 노동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아이들 먼저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커 오는 아이들, 특히 학대받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또는 제도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연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조사해 나가야 될 듯 생각이 됩니다.
○김충식 위원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돌봄 관련 여성 종사자, 시간제 여성 노동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설문에 응해 주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련된 법에서 그러한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은 비공식적인,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노동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사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는 않은 상황일 듯 생각이 됩니다.
○김충식 위원 시간제 여성 노동자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는 안 되고 있는지 제외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저희들 전반적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특히 약한 부분들을 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김충식 위원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을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시고 타 도시보다 월등하게 세종시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8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거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연도·행정동별 부과 사항이 201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조치원읍과 도담동, 종촌동이 상위권을 계속 유지합니다.
좋은 게 아니지요, 적발 건수가 많으니까.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는 또 새롬동도 그에 못지않게 많고요.
매년 과태료 부과가 특정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입주되는 아파트들이 있지 않았을까, 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조치원에 있고요, 아름동에 있습니다.
그 근처 주변으로 해 가지고 활동 반경이 거기 들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총 세 분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과태료 부과 담당자가 있는 지역에만 한다는 건 없는 지역, 예를 들어서 전동면이나 소정면 이런 지역은 없는 경우도 많고 있어도 1건 이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이 자료에서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단속 건수가 1972건이고요, 2020년 같은 경우는 3089건으로 확 뜁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다시 1953건으로 줄고 2022년도 대충 곱하기를 하면 1800, 1900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2020년은 약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발생했었고 그때 코로나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 때문에 저녁 6시 정도 가 보면 주차장이 꽉 차 있었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타 시도로 놀러 가는 부분, 출장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줄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걸 감안하고 줄이면 매년 거의 1800∼1900건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이 수치가 계속 똑같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수치가 줄어야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계속 비슷한 수치로 유지가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첫 번째는 주차 공간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공간을 더 넓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대한민국 전체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단속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결국 안 하게 한다든가 이런 거는 단속공무원 정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그러면 효율적인 거는 홍보나 계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그나마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간혹가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몰라서 단속되는 분들 그런 거.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총단속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생각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고민 한번, 이게 한두 해 문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82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으로 인한 부과 내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법률적으로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 위·변조 등을 하면 주차 표지를 회수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지 회수 일자, 표지 회수 여부 딱 보면 다 ”부“라고 나와요.
혹시 이거 왜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하게 됩니다, 당사자한테.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는데 반환을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최원석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물론 벌금은 큰데 표지를 회수 안 한다는 건, 지금 법률은 회수를 하라고 한 건데 회수를 진행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당사자가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부 사망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어떤 사법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출 요청을 하는 거 이상으로 어떤 물리적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 법률이 있는 게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뭐 제1항, 제2항 이렇게 회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는데요.
자발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반납을 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당사자면 물론 그렇지만 대여라는 뜻은 장애인이 아닌 분이 쓴다는 거기 때문에 표지가 없다고 불편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애인이 아닌 분한테 대여해서 적발이 된 거거든요.
이 저기를 반납하게 되면······.
○최원석 위원 심지어 위조나 부당 사용 이런 내역도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담당 과장님이 한번······.
○최원석 위원 네,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최원석 위원 아무리 그래도 표지 회수가 법률로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회수를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마이크 꺼짐)이게 장애인 자격을 상실하거나 죽었을 때, (마이크 켜짐)장애인이 돌아가셨을 때 읍·면·동에서 표지를 반납하라고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 같으면 본인이 죽으면 반납할 수가 없겠지요.
또 반납을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이런 벌칙 조항이 없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반납하지 않은 거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법률이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과태료 징수는 그럼 강제성이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 것을 갖다 내가 쓰다가 걸렸을 때는 20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은 200만 원인데 어떤 경우는 160만 원이고 이건 왜······.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우리가 자동차······.
○최원석 위원 여기 80만 원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저희들이 교통법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낼 때도 의견 제출 기간에 내면 20%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80만 원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또 반절을 깎아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마이크 꺼짐)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아름동에 1명······.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마이크 꺼짐)공무원은 거기 들어오는 거 가지고 행정처리 하기도 바쁩니다, 건수가 꽤 많다 보니까.
(마이크 켜짐)그래서 시청 우리 과에 1명 있고요.
아름동하고 조치원읍사무소에 1명 있는 거고요.
이게 한 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자기 억울한 걸 달래기 위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전화 오고, 부과하는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찍어서 올립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 무원이 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시민이 찍어······.
○최원석 위원 그럼 제가 생각했던 추측이 틀렸다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에 보면 새롬동이나 보람동 이쪽에 건수가 꽤 많거든요.
새로 입주하는, 얼마 되지 않은 아파트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것도 있지만 새롬동 같은 경우는 나성동이 행정동이 없어서 나성동 것도 새롬동으로 포함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번화가 그쪽이라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리고 상가 지역이 많은 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조치원읍에 한 분, 아름동에 한 분, 노인장애인과에 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총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인장애인과는 공무직 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른 데는 행정직 분들이 하시는데,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만 공무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다른 데보다도 노인장애인과가 많고요.
○최원석 위원 많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부과 건수가 좀 많은 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업무입니다.
사진 찍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넘으면 부과하고 안 하고 하는 이것뿐이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 있는 공무직도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직원도 하루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저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년만 넘으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총 세 분 중에 한 분은 공무직, 두 분은 행정직인데 이걸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하시기를 공무직도 계시고 행정직도 계신다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공무직이 하시는 분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이러면 형평성 얘기도 나오고 이럴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저희도 빨리 마무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행정감사 한다고 제보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제보가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이 전국 1위의 출산율을 7년째 차지하고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세종시에는 여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의 제보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세종 10년이 됐는데 그 10년에 맞게, 그리고 전국 1위라는 명예에 걸맞은 시의 정책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겠어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문제는 유독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비슷한 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들이 휴직을 하면 아빠 아이 돌보는 장려금을 올해부터 신설해서 30만 원씩 6개월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가 다른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실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의 복컴별로 설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확대 부분도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려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돌봄 시간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그 외에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연장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카이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집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고, 어쨌든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부담이 큰데 그거와 더불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그것이 세종시에서 가장 큰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그냥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크게 보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육아와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과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일자리에 대한 배려,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골자로 혹시 추진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경제산업국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어떻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가장 좋은 장점이 경력 단절된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뛰어난 인재들을 아무래도 미래의 4차산업 방향, 코딩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무인 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해서 장기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가면서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로 양성해서 이런 일자리들을 서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두 해 갖고 만들어 가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와 그 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획은, 계획이라기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노력들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자료를 여러 가지 보면서 숙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은 돈대로 드는데 사업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그래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단순하게 실적에 의거해서 예산만 집행하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조금 길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큰 그림하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감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보 건이에요, 이것도.
세종시에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 관련된 건데 주요 골자가 뭐냐 하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1만 원 미만인 대상을 세종시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생각해 보면 건강보험료 1만 원 이하 나온다고 하면 어떠한 수준의 삶을 사신다는 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하셨었나 봐요.
그랬더니 조례가 종료돼서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답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조례가 종료됐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종료됐으니 다시 제정해 주세요.”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됐거나 또는 얘기가 오갔거나 그런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상자들이,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고요.
그 위 계층에 해당되는 저소득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만 원 이하의 보험료는 역시 지원을, 조례 저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1만 원 이하는.
○여미전 위원 지금 담당자분이 메모해 주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이거 와 가지고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지금 조례가 중지돼 가지고 어렵다는 얘기 하면서 예산 소요액이 막대하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아니나 사실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만 원 이하의 가구들은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높여 달라는 부분을······.
○여미전 위원 아니요, 여기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원했던 것은 중지하자 않는다라는 전제가 돼 있어요.
다만 조례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보험료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대상 가구들이 건강보험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말씀에 의하면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만 원 이하는 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 제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6월 30일까지 끝났으니까.
제정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인한 거에 대해서 사실이라는 거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건 별도로 한번 설명을······.
○여미전 위원 잠깐, 저기 담당자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것 있으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도상으로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골자가 새 나가는 돈은 막고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지원하자라는 주요 골자로 이렇게 늦은 밤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지원이 된다고 하시니 계속적인 지원으로 믿고 그 집행 결과를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인데 여기에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긴 하네요,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밑에 줄에 보시면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납부 대상에 해당되어도 2022년 6월 30일까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부담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간까지.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조례 문구 제가 보고 읽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1만 원 이상이 되면, 대상자 선정이 건강보험료가 1만 원까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혹여나 소득이 조금 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한 번 저소득이라고 해서 영원한 저소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면 매년 인상되잖아요.
인상된 분이 종전에 혜택을 받았는데 인상이 됐다 해서 배제시키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 문구를 이해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매년 인상되잖아요.
현재는 1만 원 수준의, 저는 소득이 증가되지 않았지만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건강보험료율을 높이면 건강보험이 1만 원이었던 분이 1만 원 초과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서 벗어나니까 혜택을 못 받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1만 원으로 책정됐던 분은 인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여미전 위원 그래서 예외 조항도 다 넣고 기간은 단 2022년 6월 30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명시된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국장님 잘 아실 것 같아서.
결핵 관리 사업 관련돼서입니다.
이게 2021년도 사업인 거지요.
국비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매칭 사업이고 3400 정도 국비 반납한 거거든요.
이거 기억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채용하고 나서 20일 사이에 두 분이 다 그만뒀어요.
한 분은 10일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또 한 분은 20일 근무하고 그만두시고.
퇴사를 한 이유가 뭔지 듣고 싶은데 답 좀 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 결핵 관리의 업무를 하라고 정부에서 광역시·도별로 2명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 해서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공모해서 채용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의 채용,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보건소에서 그때 당시 다시 한번 했었는데 채용 응시자가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 코로나 관련해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단가가 다른 일자리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대부분 옮겨 가거나 그런 이직률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20일 정도에 그만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경제적인 부분인 거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보수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이 됩니다만 당사자한테 직접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라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화면 띄워 드린 거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글자가 좀 작아서.
키워지지 않는데,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을 드리면 이게 질병관리청 2021년도 기준이에요.
결핵환자가 세종시에 80명입니다.
그리고 신환자, 2021년도에 새로 환자가 발생한 게 22%래요.
2020년도에 대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어쨌든 결핵환자 자체가 많으니까, 1만 8000명 정도 신환자가 발생했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대응을 한 측면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도 같이 지원해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재공고 냈다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만둔 다음에 감염병관리과에서 공고를 냈어요.
그건 혹시 기억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제가 코로나를 담당해서 엄청나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내용을 띄워 드린 것처럼 채용일로부터 연말까지 하고 서류 접수 기간은 7월 19일부터 7월 21일, 합격자는 7월 23일 발표, 최종은 7월 27일 발표라고 공고를 띄우셨는데 이때 지원한 분 안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없었던 걸로······.
○유인호 위원 한 분도 안 계시니 채용이 안 됐겠지요.
그 상황에서 지원하셨으면 채용이 됐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3차 재공고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쉽고 정말 궁금한 게 2차 공고 나고 사실 되게 긴박한 상황일 것 같은데 3차 공고 날 때까지 얼추 45일 정도 걸려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간이 벌어졌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답을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결핵 관리 업무는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서부터 해 오고 있고요.
다만 광역시·도에 2명을 뽑는 것은 단체의 결핵 관리, 사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통계 관리를 하라고 이 기간제근로자를 배치시켜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 업무는 예전서부터 시행해 왔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코로나에 여러 가지 인력들이 다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당시 인력이 안 뽑혔기도 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정신이 없는 상태에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기간이, 사십며칠 지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5일 지나서 공고했어도 응시자가 없었기 때문에 결과는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결과는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는데 안타까웠던 부분은 그거지요.
공고 낼 때 예단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뽑힐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긴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세종시청 감염병관리과에서는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공고하고 서류 접수는 19일부터 21일이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공고와 접수 기간을 따로 두고 실질적으로 18일 정도 일단 게시한 결과를 만들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공고하면서 같은 기간 내에 같이 접수 일자를 잡아 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여 드리는 부분들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짜 현장에서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사업 부서 특히 힘든 거 알고.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는, 이거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또 공고문 나갈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정들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 그런 적극행정 속에서 문제점들도 조금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용처리 해 가면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들도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파악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좀 더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경력 단절 여성 현황입니다.
지금 통계 자료가 2020년까지만 되어 있고요.
여기 수치 보시면 세종시가 굉장히,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경단녀가.
그 이유인즉, 특히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젊은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는 독특하게 핵심 노동 인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끄집어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 하시면서 저는 이들이 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여성플라자가 생겼잖아요.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양은 여성플라자지만 알맹이가 덜 차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성들이 정말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세종시의 환경에 맞게끔 핵심 노동 인구들이 나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 드리고, 그런 정책을 마련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불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혹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원래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다가 바뀌었지요, 다 개정되었지요.
그래서 예방······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의 성동구에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려스럽긴 하지만 우선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아동·여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력 보유 여성 인증제라는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돌봄의 노동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그중에서도 핵심 노동 인구들이 세종시의 일자리로 나올 수 있게끔 함께 정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세종여성플라자에서도 취·창업 관련해서 그 부분을 새일센터하고 하는 부분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지만 위원님과 함께 세종시의 경력 보유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 보고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속기록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세종의 사단법인 여성단체에서 요구해서 질의를 부탁했는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좀 해 달라고 몇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내 가정폭력쉼터가 보시다시피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유일하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17개 광역시·도에서 세종시 빼고 모두 다 가정폭력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앞으로 향후 가정폭력쉼터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재정 부분하고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장들 이런 인력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필요하지요.
코로나 이후로 가정폭력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본예산 심의·의결까지 있잖아요.
반영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 갖는 걸로 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우리 시만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청소년 인구를 고려해서 앞으로 성교육 및 예방 차원에서도 세종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후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이외에도 질의할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꼭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추경도 있고 본예산, 여러 가지 계속 만날 일 있으니까 세종시 복지 쪽, 보건복지 총망라해서 같이 고민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황명구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9일 세종사회서비스원 원장 업무대행 황명구 사무처장.
복지지원부서장 김지현.
시설운영부서장 권오영.
정책연구부연구위원 박형존.
(황명구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무처장님, 회계연도 시작하기 1개월 전에 시장님 승인받아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 연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성과지표는 작성하지 않고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김현미 위원 아, 성과평가 계획서랑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서나 이런 거는 세종시에 제출하고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평가받고 계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 있는 평가위원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혹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의 성과평가 자료를 기조실에 요청해도 될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그러셔도 될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제출은 하신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하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처장님, 7월 22일에 행정복지위원회랑 간담회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그때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받고서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연구위원분들도 계시고 연구를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추진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사실은 기대효과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때 주신 자료들은 보면 세종형 고령친화도시 발전계획 연구 개요 및 진행 사항 자료 이런 것들인데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의 대부분이, 3분의 1은 연구진, 저희는 연구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연구진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완료 사항, 향후 계획.
그런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하시는 연구 중에서 이 연구가 세종시민들에게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줄 수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는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약간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들은 이것들이 왜 연구해야 되는지, 과연 이 연구가 세종에 왜 필요한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서 향후에 세종시를 위해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더니 주셨습니다.
잘 봤고요.
최근에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회서비스원에서.
1년에 연구를 서너 편 이상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독특한 게 있었습니다.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안과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 연구 맞으시지요?
이거 학술지에 투고하셨던 거지요?
아닌가요?
이 자료가 함축적인 건가요, 아니면 학술지에 투고했던 자료인가요, 아니면 월간보고서로 작성한 자료일까요?
제목이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안과 정책적 함의(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박형존 연구위원이 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앞에 복지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함께하다가 이렇게 장시간까지 갔던 건데 좀 안타까운 건 2020년, 2021년에 사회복지시설들이 문을 닫은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연구 기간을 봤습니다.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 58일간인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어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연구하면 윤리 위반인 거 알고 계시지요?
연구 윤리 위반입니다.
왜? 이거는 분명히, 들어가서 보니까 이용 현황 조사였는데요.
이 시기에 가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실태조사를 한들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 그래도 작은 연구비는 아닙니다.
연구재단에서 보통은 중견 교수들 연구가 3000에서 5000 정도 돼요, 개인 연구.
그런데 이것도 2000 정도씩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조사 기간이 2020년 5월 28일부터 7월 26일인데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 조사입니다.
그리고 양적 연구 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상자가 1148명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먼저 첫 번째 걱정해 주셨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위원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 위원님처럼 연구에 대해서 세종시민의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요약해서 그것을 거꾸로 자료를 요청하신 경우는 별로 없었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연구용역은 그 목적을 가지고 했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해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차후에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코로나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마침 오늘 그 연구하신 박사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그래서 이분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김현미 위원 네, 우선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몇 마디 할게요.
우리 세종시가 사회복지 부분에 오픈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제목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연구하시면서 정말 질적으로 조금 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셔서 코로나19 상황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고 플랫폼을 구성해 나갈 거라는 거를 끄집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2756만 원의 연구용역비가 조금은 아까운 듯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죄송합니다.
연구자로서도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박형존 박사한테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연구위원 박형존 정책연구부의 박형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나왔던 연구 성과를 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자료입니다, 보셨던 자료는요.
그리고 저희 본 보고서도 위원님께서 이미 보신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조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당시에는 91개로 파악이 되었는데 91개에 대한 사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는 당시 코로나 상황이어서 조사원이 조사표를 거치하고 나오면 시설에 계신 담당자분께서 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조사에 응답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1080개 이용자 현황은 사실은 표본 추출이 확률표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현미 위원 편의 표본 추출을 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정책연구부연구위원 박형존 임의 할당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91개 시설이니까 1개 시설당 10명 정도의 이용자를 사실은 편의적으로 콘택트해서 열 분씩 표본을 모았고요.
그래서 좀 많이 모여서 1080개의 데이터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연구위원님, 연구 많이 하셔서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할당량 채우기 연구밖에 안 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부탁 말씀 드리면 세종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정책 함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한 번 더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연구하시더라도, 재단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꼭 이 연구를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연구들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통해서 연구용역 했던 것.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 예전에 저희 3대 의원님 계실 때 웰다잉에 대해서 연구했었는데요, 그 자료도 다 뽑아서 봤습니다.
크로스되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래서 또 연구 기간을 봤지요.
연구 기간이 그거치고는 좀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웰다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나오는 연구는 세종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니까 표본 구성하실 때 좀 편하게 계속 표본 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편한 표본 구성은 저희가 시에 기관을 두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질 높은 연구를, 사회에 관한 건 양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인구 통계 하다 보면 저희들한테 이거 주면 저희 그냥 체크해서 준다니까요.
그거는 석박사 아이들이나 졸업하려고 할 때 쓰는 거지 이런 기관에서는 질 높은 거 해서 저희 같은 의원들이 “와, 이거 꼭 보고 싶다. 이거 정책으로 마련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사회서비스원에서의 연구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박사들하고 세밀하게 연구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질 높은 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사무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이직률이 좀 있었어요, 7월에 받았던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최대 1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그만두신 분이 없더라고요, 퇴사.
그 이유는 뭘까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는 생긴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시다시피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에 초기 세팅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의 여러 가지 처우나 서비스 질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정말 의도적으로 만들어 냈던 곳이 사회서비스원이었는데 실제 많은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원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오인하고 있기도 했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 현실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처우에 대한 차이가, 기본 현장에 있던 데랑 차이가 좀 다르고요, 좀 낮게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또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본인들하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원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력풀을 다양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적응 자체를 못 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물론 저희처럼 간부나 리더에 대한 잘못이 우선적으로 더 많겠지요.
그러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적응 과정에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실은 지금도 사람을 뽑고 있긴 하는데 인력풀이 그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조직이 잘 꾸려지기 위해서는 조직 안의 이직률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건 단순하게 계획을 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직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안에 들어와서, 특히 사회서비스원은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함으로써 이것들의 가치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자기 급여가 적어도 남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급여가 많아도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서비스원 조직 안의 구조가 어떤가 꼭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히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전공 분야를 쭉 봤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만 다 갖다 놔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종시의 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환경 쪽에 있는 친구들, 지역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친구들 또 그와 더불어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두루두루 있어야 하는데 너무 한 분야에 있다 보니, 사실은 연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내가 잘해야 하는데 비슷비슷하다 보면, 자꾸 부딪치다 보면 나가는 구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 기능에서의 역할과 그것들을 어떻게 분리시켰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 조직을 더 꾸리기 쉽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연구에 할당된 인원은 8명으로 되어 있고요, 26명 중에.
나머지 경영 구역과 시설 운영부하고 복지지원부가 있어서 복지 민간 쪽을 지원하는 역할과 시설을 운영하는 역할 이렇게 복합적, 연구하는 역할의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적으로 연구에 대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직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크로스 매칭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보완해서 차후에 인력을 뽑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나 말씀드리면 아마 뒤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기관 중에서 26명 중에 8명이 연구 인력이면 처장님, 작은 거 아닙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그렇게 핑계 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 연구재단은 연구 개인이 혼자 합니다, 몇 개월짜리 하더라도.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사무처장 황명구 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4일 차로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립도서관,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