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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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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감사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35억 6500만 원보다 221억 3800만 원 증액된 2957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사용료 등 17억 900만 원이 증액된 118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6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482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3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총 355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액 4677억 8500만 원보다 15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835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467억 3700만 원보다 6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활근로사업 1억 67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3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30억 2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5억 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4억 3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877억 5500만 원보다 45억 4300만 원 감액된 1832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억 4700만 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9억 81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빠장려금 지원 1억 6200만 원, 새일센터 운영 지원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71억 1300만 원보다 9억 1000만 원 증액된 580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이돌봄 지원 3억 57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88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1559억 6900만 원보다 23억 2600만 원 증액된 158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2억 38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3억 9500만 원,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원비 3억 3800만 원, 은하수공원 관리에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억 7600만 원보다 4억 8600만 원 증액된 37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 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4억 68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자본 보조 1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9억 3400만 원보다 96억 8300만 원 증액된 266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94억 6200만 원, 신종 감염병 대응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이며 이월액은 22억 24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보훈회관 운영 지원 11억 7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10억 46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03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15억 4600만 원보다 82만 원이 증액된 31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66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15억 4600만 원보다 82만 원이 증액된 31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1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수수료 및 위탁 수수료 지급 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자활근로사업 중에서 자활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단 24개의 사업비 세부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가 아직까지는 관내에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5개소 운영 현황 그리고 개소마다 이용자 현황이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푸드마켓 관련해서 이용자 선정 방법이랑 이용자 현황이랑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리고 운영 실적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166쪽입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시비 100%로 운영하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안에 보니까 푸드뱅크,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뱅크는 광역 단위의 개소고 푸드마켓은 기초 단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세종시는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담당 직원을 배치해서 푸드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사전에 미리 협찬을 받아 가지고 진열하고 그다음에 푸드뱅크는 직접 차를 갖고 배달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오셔서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운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세부적인 내용을 과장님한테 설명 좀 받아도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담당 과장께서······.

○위원장 임채성 아, 오늘 그렇지요.

장기 재직 휴가로 5차, 6차 회의는 불참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계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우리 시에서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 임경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푸드뱅크도 우리 시에 있나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디에 있어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지금 조치원읍의 사회복지협의회랑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위원장 임채성 푸드뱅크가 어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결식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업들인 거지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푸드마켓은 직접 오셔 가지고 물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푸드마켓은 어디에 있어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사무실은 같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안에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협의회랑 같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접근성을 고려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옮기는 부분들이에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옮기는 곳은 어디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옮길 곳은······.

○위원장 임채성 “구도심 중심지 조치원읍 터미널 인근” 이렇게 돼 있네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옮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푸드마켓 등록 대상자가 16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등록하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물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일 텐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용자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자는 긴급 지원 대상자라든지 법정 차상위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있고요.

그 순서에 따라 선정되면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푸드뱅크는 취약계층한테 직접 전달하는 그런 거고, 푸드마켓은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오셔서 물품 선택하셔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160명은 푸드마켓 이용자예요, 아니면 푸드뱅크······.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지금 마켓 이용 등록 대상자고요.

○위원장 임채성 푸드뱅크는 어떻게 돼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뱅크 대상자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분포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현황에 보면 등록 대상자 160명이 있는데 읍·면·동 망라하고 이렇게 세종시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조치원읍부터 22개 읍·면·동 대상자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선정 기준은 읍·면·동에서 관할해 주시는 거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아니요, 저희가 150명 정도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아니, 대상자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면 그 기준안에 따라서 읍·면·동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확정하고요.

그 확정된 인원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신청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상자 선정을, 그러면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대상자를 가려내는 거는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그건 기준에 따라서 우선 읍·면·동에서 신청받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확정을 해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방금 읍·면·동에서는 관할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읍·면·동에서는 그 대상자,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거에 맞게 명단 제출을 받고요.

그 선정에 대해서 확정은 시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서 160명 정도고.

보면 등록 대상자는 160명인데 월평균 푸드마켓 이용자는 더 많거든요.

300명 정도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이건 이용자들 평균값을 낸 거고요.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별로 대상자들이 1회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평균으로 하면······.

○위원장 임채성 그럼 2회 방문할 수도 있고 하니까?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299명.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푸드마켓 이용자께서는 물품을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어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월 1회 3만 원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푸드뱅크는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뱅크도 마찬가지로 그 상당의 물품을 직접 댁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시·도마다 좀 다르겠네요, 지원해 주는 금액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 있어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가이드라인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물품 하시는 분들도 많이 활동하셔서 만족도는 높은 편이고요.

다만 현재 위치상으로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 이전할 계획이에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이전은 2회 추경 확정된다고 하면 10월에 확정하고 11월에 이전 준비해서 12월부터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한데 꼼꼼하게 살피셔서 내실 있게 사업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22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인데요.

제가 사업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몇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현재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고용 방식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건별 수의계약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재정 수요 전망 보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왜 이걸 직접 고용을 안 하고 건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린이집 조리사가 연가라든지 경조사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시기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파견을 가시는 거 같아요.

맞나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오히려 계속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체조리사를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서 어린이집이 수십 군데, 수백 군데에서 연가라든지 경조사가 발생하면 그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오류)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설명하러 나오셨다가 끝났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연가라든지 경조사 같은 경우를 내시면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그때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웃소싱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결원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조리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공백이 발생해 가지고 여기 시청도 지금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아웃소싱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아까 여쭤봤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이 중기재정 보면 2026년까지 예산이 계속 반영돼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을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대체 인력으로 나오는 그 부분을······.

최원석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직접 파견하는 게 아니라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 어린이집에서 신청해 가지고 쓰는 비용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어린이집마다 발생하는 조리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대체조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신규 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불확정적이거든요.

1년에 열 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스무 명이 발생하기도 하고, 대략적인 예측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점차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런 대체조리사 저기로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번 달에는 3명, 다음 달에는 20명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아웃소싱에서 고용주는 누가 되는 건가요?

시청이 되는 거가요, 아니면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고용주는 아웃소싱 업체가 되게 되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고용하는 게 계약의 고용 당사자가, 그러니까 이게 공백이 발생하면 시청에서 계약해서 파견하는 건지, 아니면 각 어린이집이 개별적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 이렇게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웃소싱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요.

공백이 발생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고,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웃소싱 업체에 “이쪽으로 파견을 내보내십시오.” 이런 형태로 운영이······.

최원석 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추경 내용 보면 192회라고 잡혀 있어요.

이 192회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백에 대해서 예측하신 것 같은데 예측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년도 발생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린이집······.

최원석 위원 6개월간에 192회 정도가 발생해 가지고요?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볼 건 여기에서 운영비는 왜 발생하는 건가요?

왜 그러느냐면 이게 예산안 15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육아종합 지원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비용이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비, 대체조리사 교육비 이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교육비요?

무슨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금 보면 고용되시는 분들 자격 요건이 조리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교육을 또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원석 위원 안전이랑 위생교육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산정된 기준은 뭔가요?

안전교육, 위생교육이 한 달에 57만 2000원씩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대체조리사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대체조리사 안전 관련 교육비하고 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협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비 같은 제반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지금 위생교육,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교육비가 있고요.

또 파견된 대체조리사에 대해 필요한 위생복 있잖아요.

복장하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물품 구입비로 책정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그게 물품이 57만 2000원이 나오나요?

한 달에? 매달?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작년 기준으로 추계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횟수 192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원석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전체 추계하신 게, 네, 맞습니다.

192회도 거기 포함되고요.

예산을 지금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파견 대체조리사 횟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1년에 가능한 파견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92회를 잡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작년 데이터로 했는데 추경에서는 오히려 금액이 감액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 문제는 원래는······.

최원석 위원 작년 데이터를 그대로 한 건데도.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직접 채용을 2명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공고를 6번 정도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지원 인력이 없어서 아웃소싱을 하게 됐고, 직접 채용하면 인건비가 1년분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신청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저희가 6번이나 접수를 받았는데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조리사 구하기, 그리고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단가를 인상하는 방법도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리사 확보가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백이 발생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그러면 사업을 진행 못 한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초창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체조리사 풀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운영비에 안전교육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조리 시간 전에 와 가지고 미리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게 해야지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이것도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하니까 아웃소싱 말고 데이터가 누적되면 그거 가지고 직접 고용 식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뒤에 뭐 가지고 나오시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아닙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당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웃아소싱으로 한 거는 신규 사업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핸드폰으로 급히 직원들로부터 받고 ‘신규’ 자를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산안상에는 계속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전년도 추계가 가능했었던 거예요, 192회라는 게?

계속해서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던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했던 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대체 조리사 2명을 채용하려고 했었고, 채용이 안 돼서 아웃소싱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형태로.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올해 처음으로 했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추계는 전년도 상황에 따라서 했다고 했잖아요, 192회.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산출이 됐던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비 부분을 교육이라든지 이런 숫자 부분을 전년도 추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체조리사가 전년도에 발생했던 횟수가 있을 겁니다.

그 횟수를 통해서 추계를······.

○위원장 임채성 그 횟수는 어디 데이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는?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년도이러한 사항보다는 해당 업체하고 어린이집 숫자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게······.

○위원장 임채성 그럼 전년도 추계가 아니라 그 업체에서 추계한 거네요, 산출은.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시네.

코로나 확진되면 일주일 정도 자가격리 해야 하잖아요.

조리사 선생님도 그럴 가능성이 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추경에 감 편성했는데 이게 업무 공백 발생 시 그때그때 지원해 드리는 건데 이게 정리추경 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업무의 특성상?

지금 이렇게 감해 주는 건, 이 업무 공백 발생 시에 그때 적재적소로 지원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2차 추경 때 올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정리추경 때 하는 게 맞지.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 산출한 것도 제대로 맞지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반기에 채용하려고 하다가 채용이 안 돼서 하반기에 넘어가다 보니까 한 6개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추경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여름 이후로 환절기 접어들면서 코로나가 굉장히 급증하고 확진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그때 자가격리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됐을까 좀 의문스럽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16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거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추경에 2400 올리신 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이전비인 거지요, 기타 부대비용.

그 추진 근거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임차료라든지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푸드마켓 이용자의 불편한 부분들 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장소를 이전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를 들었는데 제17조를 보다 보니까 이게 회원의 회비 그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조례가 아니라 시행령에는.

이거 비율이 일반적으로 4∼5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그중에 회원의 회비나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그다음에 사업수입, 기타 수입인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운영경비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복지정책과 임경남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비는 대략 2억 4000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데 기타 수입이나 사업수입이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 거 보면 별도의 사업들도 하고 있나 봐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지고 운영하는지 혹시 내용은 아세요,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이 정도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별도로 수입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각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금액, 물품이라든지 후원한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대표적인 사업이 푸드사업인 거고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그건 위탁사업으로서 푸드뱅크하고 마켓 사업을 하고 있고요.

후원처 발굴해서 어려운 이웃들 연계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유인호 위원 지금 160명이 2022년도 기준이 거지요, 등록 기준?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이건 상반기 기준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이용자는 299명, 300명인데 역시 이것도 상반기 기준인 거고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상반기.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게 연인원 기준인 거지요?

아까 말씀하실 때 상반기에 중복 방문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연인원 기준인 거 같은데, 그런데 월 보면 6개월 정도, 50명 정도 방문한 걸로 계산돼요, 연인원으로 따지면.

그러면 160명 중에 50명이면 30%거든요.

30%가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이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용자분들뿐만 아니라 개인하고 기업도 약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 후원도 하고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말고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인호 위원 300명 이외에도 이용하시는 분이 또 계신다는 거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회시설에서 지원받지 않는 분들, 지원받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이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지역복지담당 임경남 아니요, 수혜 인원들은 우선 이용자, 그러니까 마켓 이용자만 이 데이터를 넣은 거고요.

실제로는 마켓 이용자뿐만 아니라 뱅크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서 개인하고 기업 후원처를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이용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실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대략 시설이라든지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설은 314개소 정도 있고요, 상반기.

그다음에 개인은 2334가구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전체로 보면요.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 해소됐습니다.

(마이크 꺼짐)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좀 보실게요.

청년저축계좌 계속사업인데 이번에 감액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청년저축계좌가 뭔가 찾아보니까 가입 기간 내에 가구원의 소득이 70% 초과하게 되면 중도에 지급이 해지된다든지 그리고 통장 가입 후에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해야 하고, 자립 역량도 총 3회 이상 이수해야 하고, 지원금의 50% 이상이 본인 역량 사업에 사용되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초에 55명이었는데 50명으로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면 그래도 청년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또한 55명에서 50명으로 감소됐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사실은 큰 탈수급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활성화돼서 할 경우에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시비 매칭사업인데 좀 더 확보해서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희망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5명이 예측이셨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연초에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예측해서 세울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여유롭게 편성해서 신청을 많이 유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예측이었으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 예측은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55명 중에 추후에 여기에 자립 역량도 이수라든지 혹은 공인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5명은 누락이 됐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 통장뿐만 아니라 한 5∼6개, 희망키움통장하고 여러 가지 통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희망자가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조금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그러면 이 현황······.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고 앞에 통장 간, 국비 지원하고 예산액은 크게 변동이 없이 통장 간 조정을 좀 하는 겁니다.

일부 어디는 많은 부분이 있고 어디는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장 간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77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하고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약간 조정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 희망키움통장하고 저축계좌는 약간 다르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던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부분을 일정 부분 본인 적립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10∼30만 원 정도 매칭시켜 주는 게 청년저축계좌인데요.

이 부분도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다 보니까 저소득층의 희망을 위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가구원의 소득도 70%를 초과하게 되면 중도에 지급 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50% 이하만이 아니고 가구원 전체까지 이렇게 해서 보더라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이 현황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50명에 대한 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찾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9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 충북의 시민연대에 의하면 이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급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혜택이 가지 않는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혹시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잘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같은 경우는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는데 가정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했는지 한번 해당 부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나 하는데 제가 보건복지국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감액을 시키셨고요.

이렇게 위탁이라든지 아니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투여되는 금액들은 증가가 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감액시키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증가시킨다는 게 좀 아쉽고, 저희가 가정위탁이라든지 대부분의 보조금을 받는 곳이라든지 그리고 위탁시설,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시 차원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에 올라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곳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정위탁 양육 대상 아동이 45명에서 51명으로 증가했고요.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은 가정위탁하는 아동 가족 통장으로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충북시민연대를 통해서 이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이 고스란히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 캐치를 했다고 하면 실태조사 하고 이 추경 부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낫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가정위탁 부모에게 지원이 직접 되는 거고요.

가정위탁을 아동수당,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님이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사 줬는지 안 사 줬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과 책임을 한번 실태조사 이런 부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면 이 투여되는 비용들 지금 이렇게까지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야기된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확인해 보시고 우리 세종시만큼은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제가 충북의 그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확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월평균 50명 정도가 가정위탁을 받고 있어요.

7월 기준으로 보니까 51명인데 그럼 51개의 가정에 가서 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보니까 친부모의 사망이나 수감 등으로 인해서 돌봐 줄 수 없을 때 가정위탁을 하잖아요.

희망하는 가정이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51개가 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아이가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가정위탁을 간다든지 영명보육원처럼 시설위탁을 가는 그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 있는데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부모의 형제자매라든지, 아이가 그런 상황이 발생됐으면 형제자매라든지 조부모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해당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친부모의 형제자매나 혈연관계에 있는 가정에 위탁하게 되는 경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형태가 그런 형태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선정 기준도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위탁을 신청한 가정의 18세 미만인 자녀 수가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4명 이내여야 되고 가정 내 성범죄,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 전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이가 안전하게 양육이 될 수 있는 요건을 봐서 가정위탁으로 선정이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현황 좀 볼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에 250쪽 보면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 있지요.

찾으셨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부모에게 보호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 위탁 부모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위탁 부모들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선정해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오는데 앞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정위탁 아동 같은 경우에는 혈연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친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이나 이런 가정에 위탁이 될 수 있는 아동들에 대한 가정에 보조금 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거는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해 주는 위탁 부모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선정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국비로 일괄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관내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런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배정해서 확정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비 70%, 시비 30%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게 언제 발생할는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수립해 놓고 나중에 미발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사업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입양 대상 아동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어야 돼요, 아니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위탁 부모가 있어야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탁 부모하고 아이하고 둘 다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경우로.

당연히 위탁 부모는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 있어야 되겠고요.

아동이 타 시·도에 있을 경우에는, 아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이 중심의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 부모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아이와 위탁 부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입양하는 기간 동안, 보호하는 그 기간 동안 잘 양육하라는 수당의 의미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정인이 사건도 있었었지요.

정인이 사건이 이런 입양이라든지 위탁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국비라든지 시비만 투여한다고 해서 이것들이 고스란히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는 건 오류를 범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혹시 우리 세종시는 지금 이 신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 부모라든지 가정이 하나도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입양이 완료된 아이는 161명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가정들은 몇 가구나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간 단계이거든요.

아이가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입양이 되기 전 그 과정인데 입양이 완료될 경우에는 없는 시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입양 가족이 지금 161가족으로 이게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 그럼 우리 세종시는 현재 0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아예 없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입양 단계 전의 아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는 현재 아예 없는 상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영명보육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사업은 2022년도 7월 1일부터 국비 지원으로 처음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이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비는 입양 전에 일시 보호를 하기 위한 위탁 가정에 보호비 명목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시에 발생되지 않은 이유는 올해 입양 아동이 2명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사업 시행된 입양 대상 아동인데 입양 기간 전에 보호가 발생된 일은 없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입양 대상 아동 위탁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지금도 입양이 2명 됐다고 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아예 없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는 저희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신규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은 따로 없었나를 여쭤봤던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입양 대상 아동은 따로 없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입양 대상 아동도 입양 기간 전까지는 일반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제도가 마련이 돼서 보호비에 따른 양육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외에도 위탁 가정에서의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또 그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나 혹시 현황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탁 부모 같은 경우도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처럼 선정 기준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탁 신청한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 수, 가정 내 성폭력이나 범죄 없었던 전력을 가진 가정 이런 거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거는 전국 시·도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전국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러한 선정 기준 내에 들어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지요, 위탁 부모가?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 가정이 위탁 가정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요건도 갖춰야 하고 부모 교육을 연간 5시간 이상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을 또 5시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 적합해야 되고, 일정 아동 양육하기 위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또 위탁 부모의 연령이 각각 25세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인 자녀가 위탁 아동을 포함해서 그 가정 내에 4명 이내일 것 그다음에 위탁 부모라든가 위탁 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이 성범죄라든가 가정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규모가 타 기초단체 정도 수준이잖아요, 인구수로만 보면, 광역이긴 하지만.

타 시·도는 이런 가정위탁 아동 양육 보조금이나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특성상 아직까지는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으나 앞으로 도시가 커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을 한 번쯤은 쭉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우리 시에서도 입양 아동 가정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시 자체적으로 다른 시·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세심하게 챙겨서 이 위탁 가정이라든가 입양 가정이라든가 이 아동들이 잘 자라날 수 있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회가 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제가 방문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가 조금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집기 같은 거 책상, 의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복지협의회 이사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그걸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출장 가는 것도 그렇고, 다른 쪽 복지 사업장에는 수입이 생기잖아요.

무슨 재가 복지나 저기가 있어 가지고 수입이 생기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수입이 1원도 없답니다.

이런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 지원 안 해 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 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집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복지사로서 일을 하다가 시의원이 돼서 여기서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복지사들한테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처우 개선을 하는 것보다도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국장님께서 참고 좀 하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러 번 어려움을 알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많이 해 주셔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 장소를 이전할 때 수요가 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기에 힘들다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협의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은 보훈단체 구 보건소 자리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0페이지에 보면 한 군데 공사를 하는 건데 예산이 두 군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장애인단체하고, 1층은 장애인단체, 2층은 보훈단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공사는 한 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설계까지도 아마 달리, 장애인단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들었고요.

설계를 하게 될 경우에 공사는 한 업체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나로 편성했어도 될 것 같은데 두 개로 편성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장애인 예산하고 보훈 예산하고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설계비부터, 설계도 달리 특징을 반영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165쪽을 봐 주시겠어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관련해서 기정 올렸던 건에 대해서 지금 삭감하는 안을 올리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종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지출액이 임의적으로 누락하신 건지 아니면 표기를 실수로 빼놓은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올해 지출 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올렸던 거 전액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이유가 보니까 전년도 2021년도 회계 결산으로 했을 때 잔액이 남아서 삭감했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올해는 올해 사안에 맞는 지원금이 집행되어야지 맞을 것 같고요.

작년에 잔액이 남는다 하더라도 올해에는 분명히 해당자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한 홍보와 신청과 접수를 받아서 심사 후 집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집행 건 없이 삭감된 이유까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생 국민 지원금은 작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12월 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산이 마지막 부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정산 부분에 있어서 집행 부분에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감액을,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이유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입니다.

이 사항은 2021년도의 국비 매칭분입니다.

국고 80%, 시비 20%인데 작년에 매칭 예산을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매칭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하다 보니, 정산하다 보니 금액이, 잔액이 발생돼서 이 부분을 추가로 집행이 불필요하게 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비 매칭을 못 했다는 건 사업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작년 2021년도에 추가로 부족해서 국비 상생 지원금을 더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12월에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시간적 갭이 발생해서 매칭을 못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매칭을 1회 추경에 했다가 정산을 하다 보니 정산 금액이, 집행이 남아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불필요하게 돼서 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 삭감하게 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이라 하면 여기에 명시된 게 집행된 대상자의 잔액이 남아서라고 문구가 이해되는데, 그럼 올해에는 왜 집행 건이 아예 없는 건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이 집행은 작년 연말까지만 집행을 하게 돼 있던 국비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규정상이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여미전 위원 작년까지만?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아예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었던 부분을 세웠던 거네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분에 대한 시비 매칭 20%를 세웠던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거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올렸다가 또 부득이하게 감하는 경우예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그걸 설명드리면 작년에 상생 지원금을 지급했던 방법이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가, 그 카드사에 우리가 주는 게 있었고요.

또 여민전으로 선불로 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선불 카드로 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민전으로 선불로 100억을 구매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선불 카드도 100억을, 그래서 두 가지 합해서 200억을 구매해 놨다가 정산하다 보니 다 집행을 못 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선불 지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 예산과 지출액이 없는데 이걸 왜 빠뜨리신 건지, 아니면 누락을 시키신 건지.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이 부분은 이미 집행이 끝났던 2021년도 사업이었고요.

시비 매칭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작성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른 사업 부서는 보면, 다른 사업도 다 보면 표기해 주셨거든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셔 가지고.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187쪽입니다.

187쪽과 189쪽을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9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 기간이 종료됐어요, 6월에서 8월로.

그렇다 하면 벌써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서 맞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긴급한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입니다.

내려왔는데 집행은 빨리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제도상으로 성립 전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집행은 다 끝났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항목 중에 보니까 인건비가 있더라고요.

이 인건비는 뭐지요?

이게 한시적인 두 달, 석 달의 사업인데 인건비가 4700 정도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2명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읍·면·동에서······.

여미전 위원 22명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받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시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투입됐던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여쭤본다고 하는 게 189쪽하고 187쪽에 긴급 사안을 요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중복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복 지급은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사업의 내용을 얼핏 보면 긴급 시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뭐 코로나라는 전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게 있는데 중복돼서 신청하거나 신청했을 때 지원해 주거나 이러한 사업인지 궁금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추경을 수립했었고요.

이 부분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 완화라든지 소비력 제고를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긴급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긴급 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잃었다든지 갑자기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긴급 복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서 6120가구 정도 중위소득 몇 프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긴급 지원도 차상위, 저소득층에 국한돼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긴급 복지 지원······.

여미전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긴급 복지 지원 다, 복지 제도는 요건이 다 정해져 있고요.

일시적인 부분,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있었다든지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시 지원 같은 경우는 일정 계층에 해당하는, 소득 분포상 해당되는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이 긴급 복지 지원은 차상위, 저소득층하고는 별개로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세종시민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내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떤 요건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긴급 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291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이거는 수정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75페이지 보훈단체 관련된 페이지를 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아요.

2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거기 시설비하고 여기는 총계 금액으로 입력이 됐는데 이건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못 입력된 거지요?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명시이월 사업조서 예산안 291페이지는 이번 추경을 포함한 예산 합계를 써 놓은 금액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시설비 예산액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액이요?

김재형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2억 1600······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보시면 합계에 “1,2169,917” 천 원이 돼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는 합계액을 적는 게 아니라 시설비 항목을 적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예산액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김재형 위원 그런 건가요?

175페이지 보면 총금액하고 다 같이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잘못, 이 시설비 부분에 금액을 잘못 입력하신 줄 알았어요.

12억 500만 원을 입력해야 하는데 총계 금액을 입력하셔 가지고.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액······.

김재형 위원 아니, 여기 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12억 5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감리비 포함해서 12억 1600만 원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재형 위원 17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175페이지 보훈단체 보면 시설비가 12억 59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감리비 11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거 합쳐서 12억 1600만 원이잖아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이 시설비 부분에 총금액이 12억 1600만 원 적혀 있어 가지고 저는 이거를 잘못 적은 게 아닌가.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하고, 이거 또 공식 문서인데 잘못 기입하고 가는 것보다 바로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맞지요?

제가 드리는 말이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표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고 하는 거다 보니까 숫자 하나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기입이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175페이지 보훈단체 리모델링 공사하고 283페이지 장애인단체 리모델링 공사하고 당초 계획으로는 90만 4000원으로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둘 다.

당초 계획으로는 제곱미터당 90만 4000원으로 똑같이 계산돼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좀 전에 설명하셨을 때 설계나 감리는 다른 데일지라도 공사는 한 군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한 군데서 공사하면, 같은 공사 업체에서는 이 두 곳에 대한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맞춰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공사비로만 따졌을 때는 장애인단체는 137만 5000원이거든요.

그리고 보훈단체 같은 경우 134만 2000원으로 나와요, 제곱미터당.

그런데 같은 업체에서 공사하면 이 금액 같은 건 통일해서 맞춰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과정을 거치는 게 설계를 별도로 하고 설계를 통해서 완료가 되면 공사 입찰을 띄워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이쪽의 공사 단가하고 이쪽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김재형 위원 네, 공사는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데 양쪽의 단가가 다르게 내다 보면 토털 공사비로만 약 2500만 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부분 최초에 추경 편성할 때부터 고려돼서 불필요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다른 부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설에 따른 특수한 부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김재형 위원 일단 산출 기초에 보면 이 금액을 받았다는 거는 견적을 다 받아서 그거에 기초해서 산출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두 개 업체, 한 곳에서 같이 공사하게 되면 비교 견적 좀 해 보고 단가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왔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 자체가 1층하고 2층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김재형 위원 이게 업체가 다르면 제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2층 같은 공사 업체는 1층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공사는 한 군데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서로, 만약에 조정을 해서 똑같이 맞췄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금액은 줄어들기도 하고.

맞출 수 있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건축 쪽에서, 제가 건축 쪽은 잘 모르는데요.

건축 쪽에서 정해지는 단가가 있을 겁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다른 점이라든지 뭐 이런 거.

김재형 위원 그게 다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한 군데 업체다 보니까 그런 건 협의를 통해서 공사 단가를 똑같이 맞춰 가지고 평균적으로, 지금 차액이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설계를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공사를 처음 설계부터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1층이 100만 원 들어가고 2층은 200만 원 들어가면 두 개 합쳐서 평 단가로 나누어 버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따로따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장님께서 이 자료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받으셨으면 이런 부분 사전에 검토돼서 역으로 업체에 제안해서, 한 군데 업체에서 하니까 이거는 금액을, 같은 곳에서 다 공사를 하는 거니까 “이 금액은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역으로 제안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있는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그거 그대로 제출하는 것보다 한번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 차이가 있네.’ 하고, 이 부분 공사 업체가 하는데 역으로 제안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맞춰 보면 어떻겠느냐, 절감 차원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만 1층은 장애인 특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고······.

김재형 위원 이 공사가 남의 집 짓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관련 단체들 입주하는 시설 리모델링하는 건데 내 집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또 이 예산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들이는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절감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야 되고, 받은 거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 보고 이 차이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분석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추경 편성 예산안을 올리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중간에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금액 차이가 한두 푼 차이가 아니라, 만약에 공사 단가만 동일하게 맞춰 준다고 하면 2500만 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줄인 만큼 다른 데 좀 더 필요한 곳에 다시 배분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 하나 체크가 안 돼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을 절약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저희들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 말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도 한번 들어 보시고 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다음에 1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현재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편성돼서 금액이 추경 편성에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뒷장에 있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김재형 위원 169페이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보면 사업비라고 63만 원×48명+54만 원×16명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관련 인원 64명으로 나오고요.

그 뒤쪽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도 동일한 사업비가 편성돼서 2회 실시되고 해서 1억 70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제가 볼 때 그냥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이 사업 차이가 어떤 건가요?

여기는 서비스 이용자가 현재 62명으로 나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4번, 5번.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하고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하고 사업비 관련된 산출 근거가 똑같은 내용인데 인원수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상담이라든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기는 직접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인데 한 곳에서는 추천이고 한 곳에서는 지원을 받아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한번······.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수행 기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도 직접 인력을 채용하고 또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2개 사업의 차이가 단순히 읍·면·동 추천이냐 자발적인 지원이냐 이 차이······.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사업의 내용은 청년들에 대해서 심리·정서 지원도 하고 신체 건강 지원도 하는 동일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이라는 사업단 운영은 애초에 복지부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을,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해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해서 내려온 사업비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청년 사회 서비스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청년사회서비스지원단의 채용 인원이 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재 편성된 예산 금액을 집행한 게 이 채용한 5명에 대해서 사용된 내역인가요, 집행액이?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가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한 집행 실적인가요?

김재형 위원 네, 보내 주신 청년사회서비스지원단.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거기 인건비하고, 거기도 이 사업단에서, 올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허그맘센터라는 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심리·정서 지원 사업을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실적에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여기 인건비로 책정된 부분에는 행정 인력하고 수퍼바이저 인건비 해서 각각 1명,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돼 있는 건데.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네, 그건 인건비고요.

그 사업비 같은 경우는 허그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한 대상자에 대해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바우처 비용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채용 5명에 대한 사업비는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아니요, 이 사업비가 결국 그 5명의 심리상담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김재형 위원 아, 이 채용이 심리상담사 해 가지고 여기 사업비로 제공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히,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 추천이냐 자발적 신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자발적인 신청이라고 하면 허그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 한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사업하고 별개로 복지부에서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별도로 내려와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세종시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저희가 사업 수행 기관으로 허그맘센터에 위탁을 준 사항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한 곳에서 두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똑같은 사업이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예전부터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들의 심리 치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사업단을 선정해서 집행해 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청년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심하다라고 해서 별도로 이번 일회성으로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일회성으로 이번에 한 번 시행하고 없어지는 사업이고.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없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복지부에······.

김재형 위원 이 두 개 다 계속사업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이번에 내려온 사업이에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올해 처음 시행이 됐는데요.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걸 판단해서 복지부에서 지속할지 여부는 추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시행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올해 신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인원을 138명으로 확대 예정이에요.

그만큼 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83명에 대해서 지원했고요, 올해.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했고, 사실은 이게 국비가 70%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일단 국비를 증액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보니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내려보내 줬고 내년 2월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를 좀 더 확보해 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2회 실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추가로, 저희가 원래 기본 10회 상담을 실시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총 20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네.

김재형 위원 이게 3개월 기준이던데 그럼 지금 남은 기간 동안, 10, 11, 12 이 3개월 동안 다 소화가 가능한 건가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일단 대상자하고 시간이 맞거나 하면, 그 기간 안에 횟수만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서비스 제공을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인데 사실 저희가 이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받은 예산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전국으로 배분하는 예산이다 보니 저희가 조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가끔가다 국비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중복된 사업을 한 곳에서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중복적으로 편성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회서비스담당 오영은 그러니까 사업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대상자가 중복이 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너무 확장시켜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 세종시가 청년 인구가 많고 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이라든지 창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필요한 건 아니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 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서 세종시 청년들한테 보다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으면서 서비스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0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사업 있잖아요, 국장님.

설명서 제출해 준 자료 제출 기준 일자가 혹시 언제인가요?

7월 말 기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예산을 제출하던 그 시점에 맞춰서 기준을 잡은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남성 육아 휴직자 대상으로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급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정액이 2억 8800인데 지출이 2억 7700이에요.

95%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내용 중에 보니까 공무원을 제외한 남성 근로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산하기관은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외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공무원분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공무원들과 시 출자 이런 산하기관들까지도 포함이······.

유인호 위원 지금 제외라고 하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외, 제외입니다.

제외에 포함이 된다는 걸 제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시 출자기관들 다 제외하는 거고 순수하게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진행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 공무원 이외에 출자기관 다 제외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만 제외고 나머지는 다 포함입니다.

수당을 받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격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애초에 산정을 하셨잖아요.

2억 8800을 산정하고 이번 추경에 1억 6200이 올라왔는데 산출 근거 기준을 보니까 최근 3년 평균 인원 대비,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 휴직자 현황 3년 평균 대비해서 250명 정도가 추계되어 가지고 부족할 것 같으니 추경으로 올려 주신 거란 말이지요, 내용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작년에, 그러니까 추계해서 올 본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집행이 된 상태고요.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수립한 거고 더 부족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 수치는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계를 통해서 산정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쯤에서 하나 궁금했던 부분이 추경의 근거를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육아 휴직자 현황을 가지고 평균치 산정을 하셔서 250명으로 산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자료를 놓고 이해하면.

애초에는 160명이었는데, 160명 가지고 2억 8800을 잡아 놓으셨는데 하다 보니 부족해서 산출 근거가 이거다 해 갖고 250명을 잡아 주신 건데,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본예산에 160명을 잡을 때는, 이건 추경 근거인 거고 160명을 잡을 때는 어떤 걸 근거로 160명을 산출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애당초 이 예산을, 휴직하는 아빠지 않습니까?

휴직을 할 수도 있고 이 수당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기도 하고, 이걸 정확하게 산정을,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추계치를 산정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 재정상 아마도 일정 부분 적게 편성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160명 추계하는 걸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상치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지금 250명 잡는 것도 예상치 잡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동일한 조건에서?

어느 정도 근접 수치에 대한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160명을 잡은 그 근거가 궁금한 거예요.

물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걸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160명 정도의 남성 육아 휴직자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산출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대로라고 하면 2018년도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2020,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 자료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통계가 이렇게 제출이 되는, 안내가 되는 시점의 자료가 작년에 있었으면 이거 갖고 하셨을 텐데 2021년도 데이터가 올해 하반기나 상반기 정도에 나왔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는 잡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2018년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에는 3개년 자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160명이 나오려면 남성 육아 휴직자 현황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혹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하게는······.

유인호 위원 제가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제가 뭐 데이터를 확인 못 했지만 160명이 나올 값을 찾아보니까 70명 정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160명을 산출했는지 사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고, 160명하고 250명이 적은 수치가 아니잖아요, 갭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에 331명으로 통계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아마 일정 부분 아빠 장려금 지원이라는 좋은 제도로 인해서 유발하는, 휴직을 그동안 안 했던, 작년에는 안 했던 휴직자의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애초에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기정액을 세우실 때 어떤 근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2020년, 최근 치 고용보험, 휴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을 수립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결국은 공무원을 제외한 어쨌든 사업체의, 사업장의 근로자들인 거잖아요.

세종시에 사업장이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얼마큼 지급이 됐어요?

지급 금액 자체는 2억 727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 정도가 지급됐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8월까지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신청자 신청이 들어오면 요건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8월까지 신청 들어온 게 다 집행이 됐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현재 784명까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784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8월.

그런데 이 중에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신청자 기준인 거고요, 그럼 지급자 기준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지급이 완료된.

유인호 위원 아, 지급 완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784명이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784명을 지급 완료했으면, 관리대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서식에, 조례에 관리대장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장려금 지급 현황하고 어쨌든 내용을 담는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고 생기지도 않을 거라고 믿고는 있지만 장려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급 정리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별로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퇴사하거나 아니면 지급 기준 요건들이 상실될 때 지급을 정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그런 건수가 발생이 됐는지는 실무진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조례에 따라서 반납받을 부분이라든지 정지시킬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급 정지 대상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거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동일 조례 제8조에 보면 장려금 환수 조항도 있어요.

지급 정지는 정지대로 어쨌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 부정 지급에 따른 환수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발생한 건수가 없고요.

발생한다면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 쪽은 기초 생계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발견된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남성 육아 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가 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후 관리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더구나 칠백팔십사 분이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동일 시점에 동일하게 발생해서 동일 시점에 동일하게 종료되는 사업들이 아니라 이게 사실 순차적으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정리가 되는, 발생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정 지급 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정 지급 사례와 관련된 환급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계 부분에 대해 이번 추경 부분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사실 본예산 대비 추경에 올린 게 36%나 돼요, 차이가.

증가했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업들을 예측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40% 이상 차이 날 정도의 추계를 한다는 건, 예산 계획을 잡는다는 건 분석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덜 고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올해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투른 점이 좀 있었던 듯합니다.

추계를, 2∼3년 정도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해서 추계를 잘못 맞췄다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되고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마이크 꺼짐)오후에 할까요, 그럼?

(『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아까 제가 대체조리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내 주셔 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운영비 내역서를 보내 주셨습니다.

보면 물품에 염도계가 들어 있네요.

염도계가 원래 각 조리실별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여기 220페이지에서는,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에서는 운영비가 57만 2000원 해 가지고 6개월로 나오는데 간담회 및 여비는 연 4회로 나와 가지고 1년 단위로 제출하셨네요.

책자에는 6개월 치 운영비를 산정해 주셨는데 지금 추가 자료를 제출하신 건 1년 단위 계산을 여기에 넣으셔 가지고 343만 2000원을 맞추셨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확인하셨나요?

설명 가능하신가요?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간담회가 4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혀, 위생복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필요하고요.

염도계도 식당에 과연 대부분 있는 건지, 담당 조리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기본 저기로······.

최원석 위원 그러면 원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성가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설명서에 6개월 기준으로 한 거하고 추가 자료에 연 4회 문제는, 연 4회는 사실상 편의상 1년에 4번 정도 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는 6개월 내, 하반기에 4번 정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파악했더니 1번 정도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그리고 염도계 문제는 기존에, 사실상 조리사는 지금 다 구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염도계는 제가 소모품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개 정도는 구입해서 예비적으로 준비하고, 혹시 그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염도계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인력에 대한 공백이 생겨서 거길 가는 건데 염도계가 공백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염도계가 하나에 5만 원짜리고 간담회 및 여비도 연 4회 해서 40만 원 이게, 이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언급하냐면 이게 지금 합쳐 가지고, 운영비랑 인력비를 합치면 딱 3300만 원, 이 숫자를 딱 떨어지게 맞추려고 금액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항목을 집어넣은 게 아니신가 이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금액만 정해 놓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사실상 이게 말씀하신 대로 대체조리······.

최원석 위원 3300만 원 딱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그걸 임의로 만드신 게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저희가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 기초를 했고요.

사실상 대체조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저희가 현재 파악해 보니까 어린이집별로 염도계가 없는 곳이 있다고 파악돼서······.

최원석 위원 그 어린이집에서 구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인력이, 아웃소싱 인력이 가서 이걸 쓴다는 게, 그럼 그 인원이 가고 그 인원이 없을 때는 거기는 계속 염도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대체조리사는, 인력 채용의 문제, 당초에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는데요.

최원석 위원 지금은 하고 계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90회 정도, 87회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면 노리마루 홈페이지라고 나와 있어서 뭐 하는 데인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그 신청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신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운영을 안 하는 것처럼.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운영을 전화로 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상 신청받고 있어요.

최원석 위원 신청이 안 된다니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전화라든지 그런 식으로 받고 있고, 육아종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받고 있고, 지금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하는 200만 원 정도, 추가적으로 거기에 메뉴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200만 원.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혹시 그거 보셨어요?

지금 그거 보니까 완성된 상태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홈페이지에도 등록하지만 등록하면서 추가 서류 같은 건 따로 파일로 해 가지고, 구글폼으로 해 가지고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구비됐는데 이용이 안 돼 가지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 홈페이지 보시면 달력이 쫙 뜨면서 신청하는 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활성화가 안 된 게 이게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시스템이 지금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거기 이용 방법에 들어가 보면 설명도 다 적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것은 현재 신청 기간이 매일 신청받는 게 아니라 매월 초에 기간을 정해서······.

최원석 위원 1일부터 5일입니다, 1일부터 5일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이렇게 정해서 신청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기간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 신청 자체가 불가한 걸로 판단됩니다.

최원석 위원 왜, 1일부터 5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걸 1일부터 5일까지로만 해 놓은 이유가?

왜냐하면 이게 급한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사용하라고 만든 건데 1일부터 5일까지, 매달 1∼5일이면 예를 들어서 28일이나 29일 갑자기 급한 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사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적에 80여 건이 있다고 한다면······.

최원석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운영 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343만 2000원을 어떻게든 숫자를 맞추신 것 같아요.

숫자를 맞추시고 항목을 넣으신 것 같은데 확인을 잘 부탁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다른 거 또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설명서 28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3번 내용에 보면 장애인 및 장애인 동거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시 돌봄 공백 발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가 만약에 장애인분이 코로나에 걸려도 이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지원받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원래대로면 장애인분이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꽤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추가로 더 도움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해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인센티브로,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코로나에 걸렸으면 거기를 안 가려고 하거든요.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기에 따른 수당으로 인센티브를 더 지원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 하루당 4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추가로 받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복지사분들이나 도움 주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시나요?

잘 진행되나요,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지금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일상화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초창기에는 이 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신청자가 드물었던 건 사실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한테는 더 신경 써 주셔야 하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업이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에 편성되는데 그럼 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 관련해서 하루에 4만 8000원씩 지원되고 이런 건 어떤 예산으로 한 건가요?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앞에 써 주시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 없어 가지고요.

다른 항목 같은 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성립 전 예산이라고 써 주시는데 여기는 안 쓰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신 건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국가보조금이 확정돼서 내려왔었는데요.

1차 추경에는 필수불가결한 것들만 반영하다 보니까 이걸 반영하지 못했고, 기존 예산에서······.

최원석 위원 어디 다른 쪽 예산을 끌어다 쓴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가산급여 예산에서 일부 먼저 집행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2번 동그라미 보시면 51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현재 이 인원은 지금까지 51명은 아니지요?

앞으로 미래까지 51명이라고 계산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까지 36명이고요.

올해 조금 더 발생할 것으로.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51명이 안 맞으면 추경을 또 해야 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일괄 전 지자체별로 배정해 주게 되는데요.

일정 부분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부분 국가 매칭사업은 최대한 집행하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확한 인원 산정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든 국가보조금 사업들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대략적인 추계로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리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예산에서 좀 벗어난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신경 좀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53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번에 추경 편성이 88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아래에 추경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니까 사업비에 피해 아동 심리치료 의료비, 가정 방문 프로그램 진행으로 해서 거의 660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은 기간 동안에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현미 위원 여기 아래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이 필요성은 아동학대 후유증 및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1월부터 시행됐던 사업이고 추경이 이렇게 되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존에······ 4월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게 매칭 50, 50이잖아요.

성립 전 예산으로 했어도 나머지 다 남은 것들은 사용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비, 이게 처음, 예산이 배정되는 국가보조사업들은 사실 일정 부분 넉넉하게 받아 놓는 게 좋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니까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 2020, 2021년.

그러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서 계속적으로 집행하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시범 사업 운영 이 부분만 올해부터 신규로 확정돼서 추경으로 증액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받는 가정들이 많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4가정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24가정이요.

우선 알겠고요.

뒤에 좀 보실게요.

설명서 260페이지 보시면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렇게 상해 보험료가 지원된 후에 보험료를 지급받은 현황들을 혹시 시에서 보유하고 계신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작년에는 3명이 보험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되어 있는데 2019, 2020, 2021년까지 한 것 중에서 작년에 셋밖에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현황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명의 케이스를 보면 우울증 장애 진단,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 급성 세기관지염 치료 이렇게 보험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 보실게요.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가정위탁 쪽에 관심이 있어서 여쭙는 거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2가구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가구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2명 있고요.

김현미 위원 아, 2가구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뭐냐 하면 학대 피해 아동이라든지, 2세 이하 아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전문적으로 보육·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문위탁가정을 지정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이 기간 동안에 보호받은 후에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2세 이하니까 2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일반 가정위탁.

김현미 위원 일반 가정위탁으로요?

그러면 일반 가정······.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학대 피해 아동 같은 경우는 원가정으로, 학대 피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가게 되고요.

2세 이하도 원가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 가정위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요건이 2세 이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 또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성장하면서 그걸 가져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체계적인, 예를 들면 두 가구의 아이들이 일반위탁으로 가더라도 관리를 받는지, 혹은 자기 원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원가정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차 학대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보호라든가 상담 이런 관리는 지금 우리 시에 아동보호 담당 공무직, 공무원들이, 상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에 2025년까지 업무 위탁 대행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상담이라든가 방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세종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그 지원 요건이 있는 건가요, 센터 설립하는?

○아동청소년과장 김기생 센터 지원 요건이 지금 전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각 시·도 단위로 1개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북부와 남부 2개소가 돼 있어 가지고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단위로 설치되다 보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가정위탁 아동 숫자가 50명 내외 정도 되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센터 설치할 수 있는 기본요건이, 지금 인력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상담사 6명, 임상치료사 1명,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명 해 가지고 대략 1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남가정위탁센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이 될 때까지는, 우선은 안 된다고 봐서 충남에 대행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8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훈단체랑 장애인단체가 동일한 건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리모델링도 그렇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보훈단체랑 장애인단체가 다르다고 해서 굳이 각 부서로 분리해서 예산 편성을 꼭 했었어야 했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그걸 여쭙고요.

또 사업에 추경을 요청하시고 또 증액을 요청한 상황에서 미리 반납하거나 명시이월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첫 번째는 각 부서에 업무분장이 돼 있고,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기를 하기보다는 효율성을 찾을 때는 한 부서에서 모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장애인 또는 각 부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체하고의 회의도 진행해야 하고 요구 사항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각자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공사비가 상당 부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낮게 책정했던 공사비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추경이 확정돼야만, 전체 공사 금액이 확정돼야만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그 업체를 맺을 경우에는 이미 공사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05쪽에 공동육아나눔터인데요.

이 자료를 주셨는데 혹시 자료 제출한 거 갖고 계신가요?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 운영 현황, 이용자 현황.

찾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보면 이용 인원만 딱 알 수 있고 장난감, 프로그램인데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자료로 받으면 좋겠거든요.

개소마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분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그런 자료들 있지요?

이건 그냥 딱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의 현황이잖아요.

나눔터 15개마다의 세부적인 사항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안 되고 조금 다르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뒤에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다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현황이라고 현재 횟수 위주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공동육아나눔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장난감 대여 아니면 체험학습, 여러 가지 활동 내지 부모에 대한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위원장 임채성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은 가능한데 예산이 사용되는 내역들 있잖아요.

15개소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똑같은 예산 지원이 아니고 조금 차등 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건 별도로······.

○위원장 임채성 예산 집행 내역 받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위원장 임채성 주신 자료에 보면 나눔터 장소가 쭉 나오지요, 도담동부터 해서 반곡동까지.

주로 신도시 동 지역 위주거든요.

조치원, 서창LH, 부강 군관사 이렇게 3개만 읍·면에 포진돼 있고 나머지는 동 지역이 주인데 좀 확충해 나갈 때 세종시 전반적인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요.

다만 육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고려하고 또 공공시설, 복컴,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충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동나눔터별로 예산 집행이 조금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여기 받아 보니까 일단은 공동나눔터별로 예산은 같은데, 다만 인건비가 다르답니다.

거기 공동육아나눔터에 1명씩 전담 인력이 있는데 호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5호봉, 10호봉, 호봉에 따른 인건비 차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인건비도 우리 시비 100%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 집행 내역 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호봉별로 이 나눔터 개소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시면 열 번째 서창LH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수량이 없어요.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대여 건수는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건 오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정정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가족센터 내에 육아나눔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긴 하더라고요.

조치원 공영주차타워에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원읍 복컴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를 변경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또 설치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번에 새로 제2복컴에 추가로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영주차타워에 있는 건 그대로 가고 복컴에 있는 건 또 신규로?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 나성동 복컴 준공이 늦어지면서 이게 추경에 감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면 2026년까지 22개소 조성 목표인데 이렇게 감할 거보다 혹시 다른 개소를······.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감했다기보다도 정상적으로 계속 목표대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올 연말에 사실상 개소 목표로 하겠는데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 동절기랑 여러 가지 고려해서 내년 초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개소 목표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연중 몇 개소를 설치할 목표예요, 2026년까지면?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연중 4개 내지 5개 정도, 4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번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하지 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 문제는 저희가 복컴 개소, 지금 공공시설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신규로 개설되는 복컴 위주로 설치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외에도 필요한 장소나 공간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런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수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가요, 올해 안에는?

1개소 추가로?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일단 장소가 확보돼야 하고, 장소가 확보되더라도 모든 준공이 끝난 다음에 내부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장소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집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신규로 개설되는 복컴 위주로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신규 복컴 말고 장소가 있으면 이 사업 진행했었으면 좋지 않아요?

지금 포진이 세종시 관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이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곳에 이 2억 5000만 원 감할 게 아니라, 나성동의 복컴 준공이 늦어져서 감하고 내년에 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서.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보다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적극행정으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 부분도 저희 실무진에서 찾아본 것 같은데요.

마땅한 위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걸로 판단해서 감하고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보면 시의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잖아요, 재정 여건이.

그러다 보면 부서에서 올린 사업들이 거의 다 감해지거나 아니면 못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예산이 있었음에도, 물론 복컴 준공이 미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적재적소에 빠르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는 목표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그런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고려해 봤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거 묶어 둬서, 사실상 어차피 올해 안으로 개소가 힘든 상황에서 그걸 묵혀 두는 것보다 빨리 감하고 필요한 예산을 쓰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유휴 공간을 올해는 찾아봤는데 사실은 없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예산을 감하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신설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잖아요.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감해진 거잖아요, 복컴 준공이 늦어져서.

다른 부분들도 찾아서, 지금 읍·면에는 3개소밖에 없잖아요, 동 지역에 다 몰려 있고.

사업을 잘 발굴해서, 그러면 다음 대상지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겠네요, 보니까 예산도 감해졌고.

다음은 있어요?

다음번 공동육아나눔터 개소할 예정.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내년도 확충 계획으로는 2개소가 있고요.

나성동하고 어진동 2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 복컴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복컴입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도 합강동하고 2025년도는 집현동, 산울동 그리고 2026년도는 다정동 설치 예정인데요.

보통 이게 복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게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복컴이 신설된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공동육아나눔터 만들 계획으로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포진이, 균형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그거 한번 고려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71쪽에서 1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액 216억 1589만 원보다 40억 7450만 원 감액된 175억 4139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억 8223만 원 증액된 9억 5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세종예술의전당 카페 임대료 71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등 공유재산 사용료 27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억 920만 원 증액된 113억 8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세종 부강성당 보수 사업에 89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1차, 2차 각 9240만 원, 8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49억 8400만 원 감액된 4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8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79쪽에서 1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1596억 7568만 원보다 169억 3631만 원 증액된 1766억 1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84억 2790만 원보다 5억 2803만 원 증액한 289억 55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발표에 따른 국비 매칭 시비 확보액으로 859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 혁신 기반 조성 추진 사업은 문화체육관광국 R&D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6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93억 1746만 원보다 5155만 원 증액한 293억 69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 총 32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반다비 빙상장 건립 사업은 예산의 증감 없이 제한경쟁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관광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7억 616만 원보다 4억 6529만 원을 증액한 91억 7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747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세종 부강성당 보수 사업에 1억 79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32억 2416만 원보다 158억 9145만 원을 증액한 1091억 15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 2021년 법정전출금 정산분으로 157억 86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2건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만 원, 문학관 설립 연구용역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게 있는데요.

그게 계속 안 와 가지고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요, 관광문화재과에 보면 종교단체 간담회를 6회인가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관련해 가지고 참석자 정보랑 회의록 이런 걸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힘드시면 그 회의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관련해서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원 처리도 해 주셨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었는데 어떤 민원을 처리했는지 그런 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사업설명서 331쪽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서 인건비를 잘못 산출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2020년도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러니까 작년도 평가는 2020년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도가 2019년도에 비해서 총액인건비를 원래는 4.2% 내에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걸 보니까 5.99%, 그만큼 더 지출했기 때문에 초과된 부분만큼은 총액인건비 초과 집행으로 해서 감액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집행했던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2020년도에 집행한 거.

○위원장 임채성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 예산을 짤 때 적정 인상률은 4.2%였어야 하나 재단에서는 5.99%로 인상해서 집행까지 다 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집행한 걸 보니까, 그걸 작년도에 평가해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감액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잘못 집행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침에 그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2200만 원 정도를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년도에 발견됐는데, 2021년도에,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22년도에 이렇게 2차 추경에서 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전에는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경영평가 자체가 작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통보가 온 날짜도 금년도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5월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감액해라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는 그러면 간과했던 거네요, 이런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담당자면······.

○위원장 임채성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과에서도 그렇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결론적으로는 어찌 됐건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문화재단의 직원들한테는 어떤 불이익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총액을 2022년도에 2000만 원을 감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연계되는 거지요.

금년도 예산 집행할 때 이걸 염두······.

○위원장 임채성 감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염두에 두고 해야지요.

이걸 또 오버하면 다음 연도 경영평가 할 때 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월급 받을 때 기존에 인상됐던 부분들 당초에 인상했어야 하는 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주로 기본급하고 그쪽은, 인상률은 원래 정해져 있거든요, 2.8%.

호봉 승급분 그거까지 포함해서 보통 4%대인데 아마 조정한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억제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간외근무수당을 억제한다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초과를 안 시키려면 봉급이나 이런 건 어떻게 낮출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인건비에 시간외수당도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컨트롤, 통제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시간외근무가 있어도 시간외근무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가 법적으로 67시간까지인데 저희도 예산 같은 걸로 다 해서 40시간 정도, 중앙부처도 보통 과별로 총액을 정해 가지고 한도 내에서 쓰라고 하거든요.

아마 문화재단도 그런 식으로 통제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당초에 예산을 계획하고 심의하고 의결까지 하고 집행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걸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 페널티가 한 번만 적용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작년에 평가 결과 한 게 지금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건 금년도에 반영되고, 금년도 상황은 어차피 내년도에 또 평가하거든요.

이게 또 경영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영평가 할 때도 항목에 총액인건비 준수 사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평가를 받을 때 아마 불이익을 받을 소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 333쪽에 보니까 문학진흥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네요.

신규 사업인데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네요.

그리고 위원회가 작년 11월 말에 구성됐고.

그럼 위원회 처음 구성했을 때 회의를 처음 했었고 이번에 1년 만에 또 회의를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이게 연도별로 문학 진흥 세부 시행계획,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학진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11월이나 12월에 문학진흥위원회는 한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거의 1년에 1회 정도 개최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도 하반기에 했었고 금년도에도 현재는 아직, 한 번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11월, 12월에 심의하는데 그때도 올라온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 때 올려놨고요.

사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 놨어야 하는데 그때 못 챙겨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내년도도 문학진흥위원회는 1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계획을 매년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 문학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335쪽.

지금 10월이고 10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 이후에 이 예산이 쓰이잖아요.

6개월 동안의 사업 기간인데 내년 3월까지잖아요.

그럼 이 연구용역비는 연구가 시작될 때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마치고 나서, 끝났을 때 지급이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연구용역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도 일부 줄 수 있고, 주로 준공금이여 가지고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보통 집행이······.

○위원장 임채성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전부 지급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보통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내년도 3월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사항은 저희가 문학관 건립 자문단을 구성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2월, 4월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해 가면서 추경 때 연구용역을 통해 가지고 문학관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이면 적은 연구는 아니거든요, 비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알겠고요.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조금 더 여쭤볼게요.

문학관 건립 관련돼서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보니까 세 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겠다고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 그 구성된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위원님들끼리 세 차례 계속 어떤 식으로 할지, 입지는 어디가 좋을지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담아 보자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회의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1차 회의 때는 세종문학관 조성 사업 기본계획 설명을 하고 논의하는 데 집중을 하셨던 것 같고요, 내용들이.

2차 회의 때는 어디가 좋은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치나, 어쨌든 입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치원 지역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도 이야기하시면서 어디가 좋은지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회의 내용들이 그런데 갑자기 3차 회의 때 용역을 하시겠다고 용역 관련돼 갖고 얘기를 나누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갑자기는 아니고, 2차 때도 일부 위원님들, 박OO 위원 한 분이······.

유인호 위원 네, 그 한 분이 추가 의견으로 말씀하신 거고 나머지 분들은 용역에 관련돼서 일절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지 않은데 3차 때 갑자기 용역으로 입장을 선회하셔서 용역 후 진행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별도로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었던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간 세 차례 논의해 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3차 회의 때는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회의 위원님 성함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는 부적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조심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373페이지 좀 보실게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아래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494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6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부분 인건비 이쪽은 오기가 돼 있어 가지고요.

뒤에 374페이지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 인건비 247만 원이 맞습니다.

247만 원 이 사항에 대해서 기금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인건비는 위에 보시면 2964만 원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자체 시비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을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치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3220만 원 정도, 그 정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37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인건비 보수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7∼18명인데, 그러면 현재 체육회 안에 생활체육지도자를 1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게 1월 초에, 375페이지 보시면 문체부에서 국비가 내시됐습니다, 1월에.

내시가 돼 가지고 1명이 는 걸로 보고 매칭해서 이쪽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매칭 같으면 밑에 있는 산하기관 지도자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갑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는 그러면 어찌 됐건 간에 이 지도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현재는 17명이고요.

18명으로 늘어났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다 보니까 채용을 못 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6월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당초 저희가 7월에 작업할 때 6개월로 생각하고 하반기 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채용을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빠르면, 이번 예산안 확정되면 채용을 바로 시작해도 10월 말이나 11월 정도.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개월, 최대 3개월 정도로 예측을 하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분은 국가 기금에서 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쪽 시비 매칭 부분은 일단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시비로 주는 처우개선비 그쪽 부분은 지금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10월 말, 두 달 정도에 세 달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지도자가 이렇게 인건비를 높이 받지 않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너무 놀래, 확인해 봤더니 그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펼쳐 주시고요.

지금 여기 내용에는 11월에서 12월 중 2차 정기회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표기 오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사실 작년에 한 번 했었거든요.

그걸 1차로 보고, 사실 금년도는 이게 처음입니다.

김재형 위원 2차 정기라고 표시되어 있길래 혹시 올해 1차 정기 연 적이 있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건 아니고요.

그럼 다음으로는 347페이지 한번 펴 주시고요.

독락문화제하고 백제대제 행사가 취소되면서 예산 편성이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취소 신청이 올 3월에 했더라고요, 취소한다고, 4월에 있었던 행사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때 사유가 코로나19 재확산이 되는 시점이라서 취소하게 된 건데 혹시 추후에 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재추진한다거나 이런 건의 사항은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런 건의 사항은 없었고요.

이 개최 시기가 독락 같은 경우는 항상 매년 4월 중순에 했었고 나머지 백제대제도 항상 4월에 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는 꼭 4월에만 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매년 그렇게 했었고 금년도도 3월에 저희가 보조금을 줬는데 여기도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3월, 한 달 전쯤에는 결정해야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4월에 됐지만 그 당시 3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는 금년에 안 하는 걸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 행사 내용을 보니까 꼭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충분히 10월이나 9월에도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 때문에 이때 또 추진할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한번 세종문화원에서 혹시 재건의 들어온 게 있나 싶어 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따로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건 없었던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364페이지 볼게요.

지역 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인데 이게 뒤쪽에 참고 자료로 가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이 2월이었고 선정 발표가 3월 23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5600만 원, 2400만 원 매칭인 것 같고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사업 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어찌 됐건 선정 발표는 3월 23일에 했기 때문에 이 뒤에 보시면 교부 확정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 추경에는 202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원래 국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보조 사업자는 그때부터, 3∼4월부터 시작했을 것 같고 지금 2차 추경이 있다 보니까 우리 예산 이쪽에는 9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들이는 비용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다는 얘기인가요?

어찌 됐건 저희한테 추경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편성 사유도 지원 계획과 같이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써 줘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표기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 기간하고 시비를 병기하든가 오해 없도록 그렇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예산이 못 세워져서 지금에서야 세우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3월 23일에 선정 발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1회 추경에는 어떻게 세울 수가 없었고 지금, 물론 국비 5600만 원 내려갔고 시비 2400만 원만 이번 추경 때 세워 가지고 보조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343쪽입니다.

충청권 생활 문화 축제인데요.

행사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본회의 의결이 다음 주 19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맞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돼요?

그러면 행사 저희가 참여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참여는 일단 같이 하는 걸로는 했고요.

부스라든지 같이 사용하기로 했고 참여 팀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런 팀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저희도 4개 팀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최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4개 시·도, 처음으로 작년에 논의돼서 대전에서 하는 거고 이게 계속······.

○위원장 임채성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올해 처음 하고 내년도는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할지 아니면 충북에서 할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도별 분담금이 2500만 원 정도 돼서 1억 갖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가 이 예산 분담금 못 내도 괜찮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대전시에서 이런 상황을 양해해 줘 가지고 행사를 저희 거는 안 받고 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호회에서도 참가 운영비가 당초에는 1500만 원 계상되었다가 쓸 수 없다 보니까 참가 팀이 저조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15팀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자발적으로 희망 팀에 한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가 팀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에는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아마 세종 아니면 충남, 충북 셋 중에 한 군데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추경 편성 올라온 거 전액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351쪽에 통합문화이용권 계속사업인데요.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매칭 사업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대해서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지원해 드리는 건데 산출 보니까 아래쪽에 8598명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85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그 명단은 문체부에서 복지부 자료를 받아서 각 시·도에 통보해 주거든요.

그게 8598명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각 가정의 1명만 지원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을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11만 원으로 지원금이 확대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당초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9월부터 국가에서 1만 원 더 추가 인상하는 바람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매칭 부담분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관내에서 이용하기 편리하나요, 이 가맹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가맹점도 저희가 계속 확대해서 현재는 145개 정도 돼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1년에 돈 11만 원 정도는 다 소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6398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 감소한 89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8쪽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감사위원회 운영 예산에 청렴윤리담당 조직 이체에 따라서 직무수행경비 36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청사 임차가 완료됨에 따라서 사무실 임차료, 청소용역비 등 959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해서 직무수행경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심껏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설명서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추경 보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감사위원회가 운영이 될까 싶습니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도 감액을 다 시켰고 편성액보다도 감액이 굉장히 많은데 혹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액을 시켰을 때 감사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점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관계에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긴 한데 김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연말까지 확정액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이 정도 감액을 해 줘야 재정의 잠자는 돈이 없이 추경예산 편성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는 청소용역 하는 근로자 1명을 하루분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청소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에 2시간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하루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변경 계약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출액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래 당초에 사무실 후보지 세 곳 있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거기에서 임차료가 나성동이 가장 높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편성했고 이후에 임차료가 낮은 소담동으로 이전하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던 걸로 판단되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위치는 어때요, 소담동?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위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사무 공간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유인한 부분도 있고 사무 공간이 임대료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측면이 있어서 사무 공간에 관해서는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6억 85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47억 5452만 4000원 대비 20억 6859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팀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지방채 2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진단조사과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관련하여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117억 4112만 7000원으로 기정액 117억 2464만 2000원 대비 164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지원팀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9억 9412만 8000원으로 기정액 59억 7404만 8000원 대비 20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업무 확대와 신규 장비 운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1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개정에 따라 직급보조비 부족분 528만 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시설비 25억 9200만 원 중 지방채 20억 50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변동액은 없습니다.

205쪽, 206쪽, 207쪽의 식품연구과와 환경연구과 그리고 축산물분석과 소관의 정밀 분석 기기 운영을 위한 가스 구입 비용입니다.

3개 과에서 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하기 위해 정밀 분석 장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검사량 증가 및 신규 장비 구입 등으로 가스 구입비를 과별로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4억 835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59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본청 동물위생방역과에서 일괄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안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4건이네요,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초는 계획이 어땠어요?

2차 추경에 올리는 사유가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저희가 2019년에 개원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을 하면서 점차 전년 대비해서 일단 증가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 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신규 장비 등이 들어와서 운영되면서 이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 많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설명서 445쪽에 2021년 평균, 2022년 평균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증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개월 정도 증액을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외에 검사 비용에 식품, 대기환경, 축산물 해서 분석용 가스 6종이잖아요.

이게 다 동일하게 500만 원 요구했는데 같은 종류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과별로 가스가 좀 다른데 이게 원래는 연구지원팀의, 저희는 연구원에서 공통으로 쓰는 가스기 때문에 한 군데에 모아서 씁니다.

이게 재료비나 시험연구비로 묶여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면서 사용 부서에 돈을 나누라고 하셔서 이걸 그냥······.

○위원장 임채성 세분화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래서 다시 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편성했고요.

사실은 가스를 공급하는 곳은 한 라인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이걸 가지고 각 과에서 다 똑같이 그 라인을 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 과가 더 쓰고 많이 쓰고 한다고 어떻게 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부족분에 대해서 그냥 공평히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식품이나 대기환경, 축산물 검사 건수가 다 다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이용하는 분석용 가스도 사용량이 다르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좀 다릅니다.

6종이라고 하면 질소, 헬륨, 아르곤, 수소, 이산화탄소, 공기 이렇게 6종의 종류가 있고요.

식품 검사할 때, 환경 검사할 때 가스 종류를 같은 걸 쓰는 곳도 있고 각 과별로 검사 항목에 따라, 검사 항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 식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예산이나 아니면 1차 추경 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남았잖아요.

19일에 의결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예측이 빗나갔던 거예요, 아니면 예산 상황이 그때 안 좋아 가지고 반영을 못 했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나름대로는 검사 건수를 고려해서 예측을 했었던 거고요.

다만 감사에서,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로컬푸드 검사를 더 확대해라.“ 그래서 갑자기 하반기에 건수를 몇십 건씩 확대하고 그리고 새로운 장비가 아직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신규 장비가 들어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소요가 갑자기 증가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1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5억 2600만 원보다 60억 4300만 원 증액한 18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52억 4500만 원 증액,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5억 4300만 원보다 95억 5700만 원 증액한 48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주요 방향은 국고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잔액 반납금을 반영하고,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내역 조정,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하여 편성한 성립 전 예산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9억 3600만 원보다 1800만 원 증액한 12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차 계약 방식 변경으로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장 의원면직 및 휴직에 대응하기 위한 기간제 채용 인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6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한 2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보건의료과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0억 원보다 87억 600만 원 증액한 26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 3억 4100만 원을 포함한 8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 8500만 원을 포함한 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31쪽 남부통합보건지소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억 9000만 원보다 10억 1000만 원 증액한 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기저귀·조제 분유 지원에 3억 63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코로나19 대응을 비롯한 보건소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소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505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정액을 보니까 1억 38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추경에는 89억 정도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추가 편성될 예정인데 주요인이 뭔가요?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대개는, 그동안 격리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원칙으로 코로나 초기 대응은 그렇게 쭉 해 오다가 작년 말부터 재택 치료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봄에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재택 치료하는 과정에서 격리 치료비의 재원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액은 작년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액이다 보니 올해 대규모로 발생한 확진자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참고하실 507페이지와 510페이지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이 중 1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본예산을 가지고 매칭해서 진행했던 건이고요.

2차는 부득이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대응했고 그다음 3차와 4차를 이번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는 국고보조금 2차, 3차, 4차 전부 아우르는 거에 대한 매칭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미 소진이 다, 집행이 다 완료된 상태고 이미 격리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아직 지급을 못 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원활하게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 예정이고, 참고로 지급 방식은 재택 치료하신 분들을 직접 환자분한테 지급하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지급하게 돼 있고,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공단에 빚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진료를 받게끔 한 상태이고 저희는 이 추경된 예산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추후에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추가 편성한 89억 안에는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이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은 국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비를 예비비로 매칭해서 이미 집행을 했고요, 성립 전 예산으로.

그 외에는 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일이 남았고 입원 격리의 치료비나 아니면 재택 치료비 지급을 아직 못 받은 경우에는 추후에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조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재택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이 대부분이고요.

상태가 좀 중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는 분이 아주 일부 계십니다.

입원 환자들은 의료기관에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건이고, 재택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지급한 상태에서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실은 재택 치료 대상자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택 치료비 지원 대상을 올해 7월경부터 대폭 강화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거의 재택 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마 저희 생각건대 현재 추세로라면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올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추후에는 아마 잔액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리추경 때 다시 논의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462페이지 보면 공중보건의사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공중보건의사가 우리가 보통 아는 병역을 대신하는 그런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근무는 보건소에서 하시고.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하십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 계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총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십분이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의과, 한의과, 치과 이렇게 세 직종에 따라서 총 20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보면 이번에 예산을 많이 줄인 게 원래 전세로 하려다가 월세로 변경했다고 하시네요?

462페이지 밑에 보니까 7세대, 10개소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스무 분이 10개소에서 사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관사가 시 공유재산인 관사가 있고요.

시 공유재산이 아닌 일반, 예를 들면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데를 구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기 보셨던 7세대는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우리 시 재산의, 소위 말해 관사에서 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민간 시설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건이고, 원래 처음에는 전세로 계약해서 저희가 그걸 제공했는데 전세 비용도 많이 오르고 또 사권 설정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하는 게 문제가 돼서 월세로 부득이 전환하게 됐고.

최원석 위원 제공하는 거잖아요, 월세로라도?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월세를 제공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 추계한 거 보면 5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월세가?

뭐 일단 가능하다 해도 보증금은 여기 계산을 안 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최원석 위원 그런 게 가능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지금······.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7세대라고 하셨는데 아까 총 스무 분 계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분들이 집 7채에서 사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래쪽에 보시면, 위쪽은 방금 추경 소요 중에 관사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생긴 감액 소요가 말씀하신 7세대고요.

아래쪽에 보면 관사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업비 증액 소요가 3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여기 10개소가, 소위 말해 시 공유재산은 관사고 앞서 7개소는 정확히 말하면 시 재산의 관사가 아니라 민간 숙박업소 같은 데를 지원하는······.

최원석 위원 두 가지로 나뉜다는 말씀인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좀 표현을······.

최원석 위원 시 소유 관사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어서 여러 명이 살기도 하나 봐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래서 관사에 두 분씩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시 예산으로 하는 거면 전세로 하는 게 나중에 반환이 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는 유리할 건데 월세로 하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라고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해 주시면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권 설정이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그런 물건을 공유재산으로, 소위 말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으니······.

최원석 위원 그럼 근저당이 없는 물건으로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런데 그런 물건들을 지금 찾기가 쉽지 않고 전세가를 저희가 최초 예산을 개소당 35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1억 원 이하로는 전세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월세로 전환하게 됐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분을 감액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전세로 하는 게 나중에 어차피 다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대출받는 것도 아니니까 유리하다 싶었는데, 좀 아쉬워 가지고 여쭤봤는데요.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설희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36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 감액된 2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기타사용료 50만 원, 지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에서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금융기관채 29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7쪽입니다.

총세출 규모 기정액 118억 87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도서관 시설 관리에서 청사 전시 미술품 임차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K-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건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49쪽 보전지출에서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6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공공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데요.

현재 반곡동, 해밀동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추경에 편성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반곡동하고 해밀동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반곡하고 해밀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공공도서관은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사서를 8월에 배치했고요.

상호 대차는 9월부터 시작했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태워 주시면 개관 시간 연장 사업 3개월 정도 직원들을 채용해서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보면 일반직 해서 사서 1명과 계약직 기간제 해서 2명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는 건데 운영되는 시간이, 1명을 더 추가하면서 운영 시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대를 나누어서······.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형 위원 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시나 오후에 출근해서 10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로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면, 제가 공공도서관 현황을 9월 19일 기준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솔동 그다음에 새롬동, 고운 남측 이 세 군데는 일반직 사서가 공석이에요.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두 분씩만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잠시만요.

이번에 저희 신규 직원들이 채용돼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이 세 군데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10월 1일 자로 이 세 곳에는 신규 사서들이 배치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배치가 되고, 그러면 이 해밀동, 반곡동만 기간제 1명씩이 부족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56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3번에 보면 추경 필요성 해 가지고 근거를 적어 주신 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무상 임대 기간 만료라고 해 가지고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걸 왜 추경으로 올리신 거예요, 예측이 되는 상황인데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일단 저희가 두 달밖에, 그러니까 일반예산으로 태우기에는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일반예산으로 태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이유로 하셨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최원석 위원 뒤에 작품 가액이 나오는데 다 해 가지고 임대료가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 임대료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작가분들한테 개인적으로 가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거는 미술은행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미술은행에다 그 부분을 납부하고 아마 미술은행에서 작가들에게 배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미술은행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대행 이런 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작품을 계속하는 것보다 거기에 말을 해 가지고 다양한 작품을 순환하는 건 어떨까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새로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 부분을 바꿔서 운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바꿔도 임차료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 금액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미술 작품을 선택할 때 이 금액 안에서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 미술품 8점이 무상으로 임대했잖아요, 저희가.

이 작가님들은 무상으로 대여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미술은행에서 그 부분들은 감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지불하고 이 미술 작품들을 시립도서관에 배치해야 되잖아요.

이 작가님들하고는 앞으로 연관이 없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작가님하고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고요.

미술은행에서 모든 작품들을,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고 저희가 카탈로그나 작품들을 보면서 장소에 맞게끔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께서 당초에 본예산 세우기에는 2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본예산 세우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계속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출에 보면 또 12개월로 되어 있거든요, 2개월이 아니고.

그럼 또 내년도 10월까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가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이런 부분들 계속 가는 것들이 괜찮다고 판단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태워서 추경으로 가지 않고 11월에 다시······.

○위원장 임채성 내년에 본예산, 그러니까 이십······.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2023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위원장 임채성 2024년도부터?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2024년도 거······.

○위원장 임채성 왜 그렇게 해요?

이번부터 그렇게 하시지.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본예산에 미처 태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태우는 거고 앞으로는······.

○위원장 임채성 그럼 내년도 10월까지 하고 내년도는 추경에 2개월 정도 하고 또 내년도에 본예산 세워서 2024년도부터는 쭉 간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2023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태워서 11월에 계약 갱신을 하면 될 거······.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저희가 11월에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미술품이?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이 금액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미술품 대여에 대한 금액이 얼마 들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000만 원이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위원장 임채성 왜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또 1000만 원이 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거는 2023년도 11월에 저희가 계약을 2024년도 11월 거까지 하게 되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계속 밀려나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10개월 동안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임채성 그러지 말고 2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내년도부터 갱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러니까 추경에는 2개월분만 하고 본예산에 태워졌을 때 그렇게 가자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깔끔하게.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품 몇 개 전시할 예정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지금은 8점 되어 있고요.

전시하는 장소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가 미술······.

○위원장 임채성 작품은 8점일 것 같고 작품은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위원장님, 시기 부분은 미술은행하고도 한번, 1년 단위로 계약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의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내년 말까지 추경에 태워서 계약을 하고 2024년도에 연장을 한다든지, 어쨌든 연 단위로 끊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논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K-도서관 창작 공간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이 있었고 신청해 가지고 우리 시가 돼서 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타 시·도에서도?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어차피 문체부도 예산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모를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국비 100%면 참 좋겠지만 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시립도서관이 작년 11월 11일에 개관을 했지요.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또 리모델링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립도서관장 조설희 저희한테 없었던 기능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회의중지)

(2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등 4개 사업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치행정국 공공운영비 등 9개 사업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12일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결의안 채택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이준우
보건정책과장임성호
감염병관리과장김종락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양완식
문화예술과장안종수
체육진흥과장김회산
관광문화재과장이진승
교육지원과장장원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립도서관
관장조설희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서종선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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