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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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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0월1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8.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9.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12.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2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7.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0.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3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6.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이소희·상병헌·임채성·유인호·여미전·김충식·김현미·김재형·김학서·최원석·김현옥·안신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윤지성·김효숙·박란희·임채성·유인호·최원석·안신일·김현옥·이소희·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이현정·김재형·김현미·김충식·여미전·상병헌 의원 발의)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임채성·김현미·김충식·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임채성·김현미·김충식·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충식·최원석·박란희·김재형·유인호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여미전·이소희·김충식·김현미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재형·이현정·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유인호·윤지성·김영현 의원 발의)

3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결의안 채택 등 3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희 의원 대표발의)(이소희·상병헌·임채성·유인호·여미전·김충식·김현미·김재형·김학서·최원석·김현옥·안신일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소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의 규정으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만을 청년으로 인정하고 단서 조항을 통해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우리 시의 청년기본 조례는 34세 이하인 사람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어 청년 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상 34세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39세까지 확장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 후단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청년 연령이 이제 39세로 확대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 관내에 2만 7600여 명이 확대돼서 다양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비용 추계를 보니까 따로 추계를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지원 사업이 다양하고 대상 인원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용 추계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일률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지 연령이 확대되면 대상은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거나 하면 추경 등에 반영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 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건데 만 나이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상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렇게 ‘만’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 나이로 책정되는 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는 좀 어떤지 조사해 보신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역마다 다 상이한데요.

○위원장 임채성 지역마다 상이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 같은 데는, 광주 남구나 정선, 보령 같은 데는 49세까지도 확대한 데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청년기본법」 자체에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청년기본법」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만 해당 시·도나 아니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청년기본법」도 연령을 변동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그건 어쨌든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중앙하고 지자체 청년정책책임관 회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지자체에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추진할 때 연령이 너무 상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지원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청년 나이 기준을 재정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자체의 많은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아직 적용은 안 되는 부분이지요.

현행대로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기본법」에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좀 변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례안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설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3건 및 출연 동의안 6건으로 총 9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9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하수도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실·국·본부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시민안전실장의 분장사무 중 방재시설 관리, 하천 정비 및 관리를 삭제하는 한편,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육성 사무를 삭제하고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등의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분장사무 중 교육지원, 평생교육 진흥 등의 사무를 삭제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사무의 기획·조정 및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과 동시에 경제산업국장의 분장사무로 사회적경제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전 지원 사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전략본부장의 분장사무로 공공기관·산하기관의 유치 및 이전 지원 사무를 추가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사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분장사무로 방재시설 관리, 하천 정비 및 관리 사무와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의 기획 및 조정 그리고 지도·감독을 추가하고 공무원 정원을 2514명에서 2531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새롬동장의 관할구역에 있던 다정동의 맞춤형 복지 사무를 다정동장의 사무로 추가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1호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2023년도 대전세종연구원에 23억 5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정책 개발 및 연구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2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균형발전 시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대전세종연구원에 1억8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3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 지역 현안과제 대응을 위해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 산하 공기업인 시설공단, 교통공사 등의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임직원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3600만 원의 시·도별 분담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2023년 세종특별자치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2억 7500만 원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자원부 주관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에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가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7000만 원에 대응한 시비 5000만 원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155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협업 과제로 추진하는 시·도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정비 계획에 따라 선정된 어려운 한자어 등이 포함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주의적 표현 등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2개 용어를 포함한 8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안”을 “고려”로, “부의”를 “회의에 부치다”로, “입회”를 “참관”으로, “잔임기간”은 “남은 임기”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미래전략본부가 굉장히 확대되더라고요, 규모가.

그런데 확대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행정기구가 공약에 따라서 개편이 되다 보면 시민들이나 직원들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측면에서.

이 행정기구를 이렇게 개편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이번에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기존의 국책사업 이전 부분을 명확하게 위해서 공공기관하고 산하기관 유치 부분이 경제산업국에서 미래전략본부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국을 좀 강화하는 부분이 주요 개편 내용이고 물 관리 일원화 부분이 이번 개정의 내용입니다.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정 4기 들어오면서 1차 조직개편을 하면서 크게 개편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어쨌든지 간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들은 미래전략본부장의 분장사무로 공공기관, 산하기관 유치 및 이전 지원 사무를 추가하고, 뒤에 보면 여기에 있는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부서로 업무분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아마 현재 행정 기능을 확인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본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이런 것들을 총괄 관리했을 때 그럼 다른 국에서 하는 것과 크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어떤 확대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문화·체육시설 관리 주기능으로 했던 행정복지위원회가 또 다른 것들과 함께 연결되고, 교육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자치 이런 부분으로 가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연관성이 있는가.

이 안에 행정기구 같은 경우는 각 기능별 역할들이 좀 묶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상이한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공공기관 이전 부분을 미래전략본부에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은 기존에도 지금 조례상에 미래전략본부가 국가시책,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나 그런 부분하고 정주 여건 마련하는 거는 미래전략본부의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은 서로 연관된 업무기 때문에 합쳐서 하는 게 더 효율화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미비점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문화 관련해서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자치행정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방행정 부분하고 지방자치 부분하고 교육행정 부분이 서로 연계성이 있고 유기적 연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맥락적으로 연결할까 고민했었고 그런 기존에 있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성 강화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을 검토하였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소를 하나 낸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도 기능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현재의 기능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 이런 것들도 가져와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기구의 기능적인 역할을 봤을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야 조직 기반의 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자칫해서는 공약의 전담기구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부분은 저희가 국가적으로도 물 관리 부분하고 취수 관련된 재난 관리 정책이 일원화됐습니다, 환경부로 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 정책적인, 현재 물 관리 부분은 시민안전실하고 환경녹지국하고 이원화돼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본청에 정책기능하고 집행기능이 약간 혼재돼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치수방재과 물 관리, 치수방재과와 상하수도관리과를 통합해 가지고 과를 하나로 하고 그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증감은 크게 없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본청에서는 정책 중심의 기능으로 가고, 정책과 기획 중심의 기능으로 가고 일상적인, 반복적인 집행기능이나 그런 관리 부분은 사업소를 통해서, 집행·관리를 통해서 좀 효율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물 관리 정책 일원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 부분이라는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하반기 조직개편이 행복위에서 의결이 되고 본회의까지 의결되면 10월 19일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본회의가 19일에 있으니까 19일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행규칙을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고민되는 사항은 지금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 제출이 10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그런 부분도 연결돼 있고요.

직원들의 성과 관리 측면에 조금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이 조례가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나서 바로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만 이번에 17명 증원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514명에서 2531명.

이 안에 의회에 올 직렬도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이외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담겨 있는 집행부 공무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부분이 합리적일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사업 준비 측면에서는 1월 1일부터 하는 게, 조례가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게 현실적일 거 같고요.

의회에서 아무 문제가,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도, 저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외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 새로 오시는 공무원분들이 차질 없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규정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집행부의 행정기구 개편 사항과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새롬동장 관할구역에 있던 맞춤형 복지를 다정동으로 옮기는 과정이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복지 업무가 원래 봤을 때는 그 구역에 맞는 동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관할구역으로 옮긴 곳도 있지만 현재 그렇지 않은 곳이 있네요, 현황표 보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맞춤형 복지 인력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인력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동이 일괄적으로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인력이 내려왔고, 그다음에 신설된 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롬동이 먼저 생기고 다정동이 생겼고, 그런데 인력이 일정 시점 이후로는, 맞춤형 복지 인력이 지속적으로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가 겸하고 있었고요.

다만 다정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22개 읍·면·동 중에서 복지 대상자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수요가 많고, 그걸 고려해서 맞춤형 복지 인력이 재배정되지는 않았,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복지 인력, 수요가 좀 적은 지역의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춰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정동은 그 위임을 분리한 겁니다, 새롬동에서.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보니까 원래 소속된 면에서 관리하지 않고 큰 면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것도 인력이 다 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향후에는 인력이 배정되거나 이렇게 되면 관할구역으로 다 쪼개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맞춤형 복지 인력이 최근에는 새로 국가시책으로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맞춤형 복지 업무 하면 대략 머릿속에 그림은 그려지긴 하는데 그 업무가 대략 어떤 업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구성돼 있고요.

복지직 공무원 3명하고 간호직 공무원하고 같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대상자들이 대부분 의료서비스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복지 수요를 발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동 지역하고 면 지역하고 약간 모형이 다르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 단위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종전에 해 왔던 역할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요 역할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고 민간 협력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그런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민간 협력이나 연대나 홍보.

이 미래전략본부에 행정수도 관련된 업무가 올 7월에 있었던 임시회 때 조례 개정으로 미래전략본부로 이관됐어요.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수도 관련 업무하고 이 국가균형발전센터, 뭔 차이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미래전략본부에서는 국회의사당 건립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관련된 행정 지원하고 그 주변 지역의 기반 여건 조성하고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등 그런 정책적이거나 지원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형태고요.

균형발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민간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 같은 경우는 주로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과 정책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균형발전지원센터는 협력적인 관계 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인력이 3명 있네요, 센터장 1명에 행정직 2명.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내년도 출연 동의안은 1억 8000 신청했고요.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실효성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간에 아직까지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부분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계획이라든지 국회세종의사당 같은 부분이 추진 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계획대로 잘 수립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도 필요하고 또 다른, 아직까지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적인 이전이나 그런 균형발전 차원에서 조금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 등을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그와는 별개로 민간 교류나 협력 또는 시민 참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대전세종연구원(세종연구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게 시·도별 2억 5000만 원인데 세종시는 왜 1억 5000만 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출범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인구나 재정 규모도 감안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세종시 출연금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타 시·도는 2억 정도고요, 저희는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타 시·도도 전부 다 한국지방행정연구에 출연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도별로 2억 5000인데 아까 2억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 1억 5000이고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자료에는 2억 5000으로 나와 있어서.

광역 시·도로 세종시가 포함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출연금은 그에 맞춰서 이렇게 된다, 시비 100%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것도 앞서서 마찬가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을 위해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출연금 얼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3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년도와 동일하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이것도 지금 시·도마다 조금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도별 공기업 수하고 재정력 수준을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고요.

17개 시·도 평균보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적게 산출되고, 총배분 금액이 10억 8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기업 수하고 시·도별 재정력 수준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주특별자치도랑 저희가 같네요, 출연 금액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서울은 2배 정도 되고요, 출연 금액.

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주 업무가 경영평가라든지 컨설팅, 여러 가지 지원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잖아요.

우리 시가 받은 게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저희 공기업들 경영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16년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컨설팅 부분이 지금까지는 공사·공단 중심으로, 공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도 사실 컨설팅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출연기관도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까지는 공사·공단이나 공기업 위주로 됐는데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까지도 다양한 혜택이나 다양한 사업 등 이런 지원을 받겠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문도 보내시고 권고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관련해서 보니까 거의 상주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위촉직이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전국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평가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3600만 원이라는 거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됐거든요.

그럼 이 평가원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매칭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평가원이 만들어졌고요.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법상으로 공기업 평가 자체가 「지방공기업법」 제78조하고 관련 법 시행령 제68조에 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기 위해서 평가원이 만들어진 거고 거기에서 매칭이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선택 유무가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선택 유무가 아니라 법상에서 지방공기업 평가를 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이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가부를 저희가 어떻게 알아볼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 성과평가 같은 걸, 경영평가 같은 걸 할 때는 지표 산정이나 그런 부분이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평가원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디에서부터 평가하나요?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평가 결과는 국민들에도 공개가 되고요.

여미전 위원 제3의 국민들이 평가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니, 평가 결과는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공개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검증, 국민들이 검증해 줄 거고요, 시민들이 검증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민들 검증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재평가되고 이런 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건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해서 현재 저희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평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출자·출연기관은 자체 평가를 하고요, 공기업하고 상하수도는 격년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조직의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도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평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지표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경영 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 서비스 같은 사전 지표가 35개 내외로 설정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평가에 의한 결과로 저희도 환류 과정을 거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본 이유는 어제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방공기업 평가를 함에도 저희가 따로 공단의 연구용역을 했던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평가 결과라는 거는 어쨌든지 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완전히 개선되기는 어렵고 또 새로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부분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평가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나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도시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맞는 특이한 개선 사항이나 다른 지자체의 공기업하고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도입해서 또 조직에 대한 설계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따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길래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환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조직 설계에 있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구체화, 따로 분리돼서 구체화되어야 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져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의 다른, 최근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부분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몇십 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자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한 기관당 25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이 그렇게 과하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할 때 전체 기관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한 기관 말고 전체 기관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실 우리 시가 지금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있는데요.

기관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저희가 역사가 오래됐고 평가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으면 좋을 텐데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오랜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걸 숫자를 통폐합이라든지 기관 재정비를 위해서 전체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게 청년 문화거리 조성하는 거 출연 동의안인데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올해부터 했고요.

올해도 2억 7500만 원 출연됐고 내년에 출연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부터 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어때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원래 청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세종시는 2021년도 청년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시작됐고요, 모태가 됐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청년 자율예산 편성과 청년정책조정회의 거치면서 2022년도 올해부터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거기에 국비 5억이 매칭돼서 총 10억 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할 때 조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문화거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고려대하고 홍대 학생들이 거의 1만여 명이 있고요.

그런 지리적 이점도 있고 또 조치원 지역은 저희가 기존에 도시재생을 통해 가지고 물리적 하드웨어를 구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을 거란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 으뜸길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의 상권이나 그런 부분 활력이,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조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부터 조치원 으뜸길 일원에 이렇게 사업을 했었던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올해 창업 사례가 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2억 75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 정도를 청년사업가를 지정해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 팀을 선정했고요.

그 4개 팀 중에는 문화 부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일부 분들은 역사 관련된 관광 부분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우선 4개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지역이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크게 창업할 수 있는 기업, 창업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금액을 좀 늘려서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2개 기업을 더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4개 팀은 단발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창업 사례까지 이어지면 좋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창업하고 있고 일부,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 수행기관이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다른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서비스하고 융합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조금 전에 국비 5억 말씀하셨는데 이 국비 5억 부분은 거의 사업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지역, 5억은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저희가 특교세로 받았고요.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문화거리 조성하는 데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비로 쓸 수 있게 특교를 받았습니다.

10월에 용역 계약을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내년에도 사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5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어떤 데 예산이 들어가요, 홍보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SNS 홍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콘텐츠 제작하고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 출연금 보면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거든요, 한 1억 넘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좀 부실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건비 두 분은 전담 인건비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전담 인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치원 일원에 창업 공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치원 일원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도 있고 창업빌도 있고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조치원의 옛날 소방서 자리라든지 이쪽 강원연탄 쪽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건물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주로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창업빌 같은 경우 조치원성당 인근 그쪽에 있고요.

김충식 위원 저도 거기에 살면서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문화거리 조성한 팀들은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안에 창업 공간에 들어간 팀도 있고요.

아니면 거점 거점에 조치원 으뜸길, 조치원역 인근에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오픈한 청년들도 있고 또 청과거리 있잖아요.

그 청과거리 인근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가지고 공유 오피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창업 공간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개별 숍을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을 홍보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출연금을 5000만 원 내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앞서 행복위 상임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좀 나왔거든요.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원칙적으로는 동 사업 같은 경우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주 내용이 지역의 우수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고 청년들을 궁극적으로 지역에 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이 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기업들을 소개해서 방문 등을 통해 가지고 세종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60개 기업을 탐방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청년들이 타 지역의 기업도 탐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사업 자체가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하면 금액이 더 많이 지원돼서 경기도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이 경기도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에 있는 청년들이 세종시에 있는 중견기업 이상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교차적으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의 중견기업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계획으로는 남양유업 같은 데도 하고 한국콜마 그런 데 방문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올해 2022년도부터, 10월부터 쭉 계획이 있거든요.

탐방 계획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어려운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거고요.

내용상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정비하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꽤 많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 정비해야 될 용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받고, 다만 조례 중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조례만 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내용상 조금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반영하다 보니까 87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체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게 정비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행안부하고 법제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요, 용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고요.

그래서 내용상에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 체크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일부 해당 부서에서는 상위법이 개정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줬고 또 개정할 경우에는 내용상 약간 의미가 달라진다는 의견도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제외하고 크게 내용상 변동 없이 시민들 알 권리 증진 측면에 반영된 것만 반영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을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김학서·윤지성·김효숙·박란희·임채성·유인호·최원석·안신일·김현옥·이소희·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이현정·김재형·김현미·김충식·여미전·상병헌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 안녕하세요, 김학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한 세종시법상 재정 특례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세종시가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단체의 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행정 체계의 특성이 미반영된 재정 특례가 현실성 있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 걸림돌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같은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해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학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나요?

김학서 의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현재 저희가 이거 해서 보내 가지고 다른 도와 비교해서 (마이크 켜짐)어차피 받아야 될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부탁을 하는 건지, 제가 언제 이걸 결의문으로 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시에 도움이 되도록 결의문으로 해 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돈은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써 놓은 게 있는데······ 실장님, 우리가 얼마 정도 받아 와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어쨌든 단층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 가산해서 세종시법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딱 명료적으로 산출되지는 않지만 교부세 총액은 99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재정 특례 부분도 반영돼 있고 그렇긴 한데 가장 큰 거는 재정 특례 부분이 2023년도에 종료됩니다.

그 부분이 종료되면 교부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완성 기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2030년까지는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미전 위원 좀 아쉬웠던 것은 다른 지역 비추어 봤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을 보여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김학서 의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2007년 단층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24조에 따른 기초분 2.2%를 포함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그 액수가 1조 6531억 원에 달하며 837억 원만을 받는 우리 시의 20배가 넘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는 1464억 원, 원주시는 4237억 원, 진주시는 4543억 원 등 기초단체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저희 재정 자체가 부동산 거래세 중심으로 돼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영향을 받고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행정 수요가 복합화되면서 행정 수요가 증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원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교부세, 세종시 특례에 대한 연장을 건의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특례 연장이라든지 산식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안부나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결의문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보통교부세 지급 특례 기한 폐지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지금 2023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25% 가산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연장하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가산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가산으로.

두 번째, 보통교부세 산정 시 세종시의 단층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행안부의 산정 방식 중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은 일부 반영이 돼 있고요,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하고는 다르게 세종시는 특수한 여건에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른 지역도 있으면 서로 유사 비교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우리 세종시만 단층제 특성이 있고 다른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정률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와 산식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단층제로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세종시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속적으로 논의를 많이 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산식 부분······ 첫 번째 부분의 세종시법 개정하는 부분은 입법 작용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산식 적용 같은 경우는 행안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힘을 모아서, 교부세 지급 특례 연장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도 이런 입법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여러분!

먼저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6호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월 7일 제73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취득 의결된 일부 재산의 매입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내역은 토지주의 매각 거부로 매입이 무산되어 연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용지 매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 매입 예산인 지방채 42억 원은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안번호 제3157호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첫째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품으로 한정하며, 두 번째로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셋째, 저소득 가구, 월 소득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게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변경계획안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3차에서 보면 당초에 사업 대상 토지 소유주가 동의를 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매각 거절 의사를 밝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258페이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보면, 검토보고서예요.

앞서 처음 2015년도로 돌아가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를 했고 그다음부터 추진 계획 보고를 하고 건립위원회 개최하고 쭉 있었잖아요, 2019년도부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중간 하단 쪽에 보면 부지 소유자 동의서 제출이 2019년도 11월 19일에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2021년도 8월 27일에 정책조정회의 개최해서 매입을 결정했잖아요.

기간이 거의 2년 가까이 돼요.

이렇게 기간이 계속 흐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토지주가 매각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게 기간이 계속해서 소요되면 토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땅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기가 늦춰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사업의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상적으로 계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진행되면서, 당초에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1개 읍과 8개 면 사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한꺼번에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업무 조정을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당시 자치분권국장이지요.

국장께서 복컴 건립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서면에 현장 방문 해서 복컴건립협의회 이장이라든가 면담 등을 통해서 진행을 계속해 왔고요.

또한 그 당시 상황 중에서도 복컴 예정지하고 현재 있는 면사무소의 거리상 문제 그리고 연서면에서도 북부 지역 주민과 남부 지역 주민 간의 정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또 옮기게 될 경우에 남부 봉암리 지역에 인구 편중 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계속 설득하고 그런 가운데 정책조정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론적 얘기긴 한데 당초는 소유주가 40억 원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이분께서 세금 내는 과정을 인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매각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12억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부터 토지 매입을 못 하겠다, 매각을 못 하겠다 해서 그 사유가 일단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 중간에 2년여간의 협의 과정들이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과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당초에는 전체 읍·면 관련된 복컴 사업을 주도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업무가 과중하고 많고 복컴 건립이 읍·면마다 많이 포진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부분이거든요.

자치분권국으로, 지금 자치행정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2021년도에 옮겨지면서 그 기간도 2년 가까이 돼요,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잘 계획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들었을 때는 핑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 이해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이해를 설득하는 과정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일단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선 매입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곳이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산단이 연서면에 개발 중에 있어서 국가산단 부지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해서 연서면 복컴을 건립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은 LH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 지정은 별도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옆의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짓는 방안까지 일단 검토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농업기술센터 옆에는 사유지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활용해서, 그러니까 농기센터 있는 바로 옆쪽을 확장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공용지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연서면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복컴을 이용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의 추진 사항들,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후에 자치분권국으로 이전돼서 현재는 자치행정국에서 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잘해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3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시장이 제출한 조례인데요.

제안 이유랑 주요 내용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한 행정안전부의 물품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

그거에 따라 저희들이,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하고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 금액을 당초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50만 원 이하의 소모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우리 시의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해서 물품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알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동안에는 내용 연수 1년 이상 1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현행 조례는.

개정하는 주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발생해서?

그동안은 현행대로 진행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품 관리 운영 기준에 보면 물품 구입하는 소모품의 금액 한도를 당초에는 1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따라서 50만 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이런 사양 부분을 좀······.

○위원장 임채성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 내려와서 그러면 타 시·도도 공히 이 조례가 개정되는 과정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조례 내용 중에 알기 쉬운 법령 및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84페이지 연번 4번에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개정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취지는 그거잖아요.

알기 쉬운 법령 및 용어인데, 물론 상위법 정비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데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누리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쓰이는 용어가, 조례라는 게 취지가 이게 보통 공무원분들이나 관련자들은 ‘용어를 이걸로 쓰면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민들은 “누리집”이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인터넷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 취지가 알기 쉽게 한다 이건데 오히려 실제 쓰이지 않는 단어를 쓰면서, 새로운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들이 조금 정착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실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률 체계들이 일본법을 따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용어들이 일본어가 많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맞습니다.

1, 2, 3번은 저도 동감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알법 자체가, 알기 쉬운 법령 개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계속 진행돼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개정할 때마다 수시로 발견되면 계속 개정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국민,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하는 게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식 문법 그런 거를 개정한다는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누리집이라는 용어도 공식화돼서 쓰이고 있지만 서서히 시민들도 많이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취지가 원활한 물품을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국장님, 재물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기 재물조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여미전 위원 사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짚었던 부분이지만 10만 원에서 50만 원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바뀌는 거라는 말씀은 하셨는데요.

50만 원의 어쨌든, 무게감 있는 물품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을 소모품화해서 관리 대장에 사실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모품이라 하면 대장에 올리지 않고 그냥 매입해서 사용하고 그 출처는 확인하지 않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품 전수조사나 재물조사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어쨌든 세종시의 예산을 들여서 사용하는 만큼 내부적으로 쓸 때도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거고, 그리고 부탁 말씀 드리자면 재물조사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않을까.

실제 장부와 존재하는 물품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실제 물품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미전 위원 그런 거를 정비하기 어려웠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체계를 맞춰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래서 재물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연도별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하거든요.

그를 통해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고, 5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소모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쓸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닌 성격의 물품들은 당연히 재물조사 대상에 포함돼서 같이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소모품화하면 등재부터 누락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최종 지출결의 할 때 보면 물품의 경우는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런 식으로 사전 차단이 돼서 등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런 정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특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50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세종시에서는 그거를 준하지 않고 10만 원 이하를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준이라는 것이 행정상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이 준용하는 이유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차원, 우리 시만 하고 있는 부분, 따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오해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따라가면서 해서 물품이라든가 소모품 구입들을 원활하게 하고,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것들이 어찌 됐건 간에 물품 분류 기준에 있어서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다만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물품들이 분류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물품 분류 번호들이 각각 부여되고 있어요.

소모품이라는 것은 물품 분류 번호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임채성·김현미·김충식·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 발의)

1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김현옥·임채성·김현미·김충식·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김충식·김현미·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일부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기존에 8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을 연령 구분 없이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채성·김충식·김현미·김광운·여미전·김동빈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 안전 보장 강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안 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사업에 인권 보호, 보수체계 일원화, 사회복지시설 대체 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가했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 마련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본 조례의 가장 큰 변경 사항은 80세 이상 15만 원 지급하던 걸 전부 다 지급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타 시·도 현황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비교해서 좀 어떠신가요?

김현옥 의원 타 시·도, 17개 시·도 거 현황을 파악했고요.

우리 시가 10년 동안 인상분이 한 번도 없었던 바여서 이번에 이 조례로 올려서 15만 원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타 시·도는 지급 현황이 어때요?

김현옥 의원 타 시·도는 많게는 20만 원 받는 곳도 있고요, 18만 원, 16만 원, 17만 원, 또 낮게는 13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연령 제한은 없어요?

김현옥 의원 연령 제한은 대부분 80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80세 이상에 13만 원부터 20만 원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김현옥 의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럼 80세 미만은 지급하지 않겠네요, 타 시·도도?

김현옥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법령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곳은, 지자체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차등이 있는데 80세 미만 같은 경우에 타 시·도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똑같이?

김현옥 의원 네,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인 게 확인되면.

유인호 위원 10만 원?

아니면 금액이 얼마예요?

김현옥 의원 네, 지금 10만 원 이상으로 다 수령하고 계십니다.

혹시 더 추가적인 자세한 금액이 필요하시면 추후 자료로 보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명예로운 유공자분들께서 어떤 적정한 처우를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용 추계 자체가 지금 5차 연도까지 27억이에요.

사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저희의 재정 상황 자체가 지금 여의찮다라고 누차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혹시 타 시·도하고 차별되게 진행하는 거라면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김현옥 의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좋은 질의시고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예산도 추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대답을 받았고요.

다만 말씀 주신 부분에서 참전유공자 외에도 독립유공자, 6.25 참전유공자분들, 월남전 그다음에 전몰군경, 고엽제 후유증 등 혜택을 보셔야 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괄 하기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여 점차적으로 다른 협의도 필요한 사항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하고 상의하셨다고 하시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간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금액이라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은 맞습니다.

다만······.

○위원장 임채성 뭐가 4억 80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 1년간 들어가는,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5만 원씩 수당이 인상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이 4억 8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질의는 월남전이나 고엽제 후유증이나 이런 다른 유공자들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형평성 문제를 질의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주 기능은 보훈 관련 수당은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자체는 조례를 마련해서 보충적 성격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수당별로 금액이 차등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상황이고요.

금액도 전국적으로 다 다르게, 상이하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협의하면서 비용 추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요 가능한 예산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5억 4000 정도 들어가고요.

이 정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께 5억 4000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4억 8000이 어떻게 해서 4억 8000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이 인원을 계산해 보면 4억 8000에서 5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5억 4000을······.

○위원장 임채성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5만 원 이상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5억 4000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4억 8000이라고 했다가 또 바뀌셨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5억 4000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900명에게 더 지급해 드리는 거잖아요.

현재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300명이잖아요.

지금 세종시 관내에 1200명이 있는데 80세 미만은 900명이잖아요.

그분들은 월 10만 원씩 받았는데 5만 원 더 추가 지급해서 이제 15만 원씩 받게 되는 그런 조례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연도별로 추가로 드는 비용이 5억 4000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정리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속기록에도 남고 영상기록에도 남는데 항상 그냥 답변하시고 또 수정하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이제 900명에게 추가로 더 지급되면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럼 900명 곱하기 5만 원 하면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아니지, 4500만 원 정도, 아니, 4억 5000만 원.

그런데 왜 5억 400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곱하기 12 했을 때?

지금 참전유공자 말고도 쭉 여러 보훈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른 보훈대상자들이나 단체에서 어떤 반발이나 아니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성격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고 있고요.

이걸 모두 다 맞추기에는 어떤 재원의 문제성 그다음에 참전 명예수당의, 직접적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그런 형평성 부분을 고려했을 경우에는 일부 차등해서 지원해 드려야 한다.

물론 재원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모든 부분을 높게 공평하게 드리는 건 맞지만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좀 더 유공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높은 금액을 지원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조례를 비교 분석해서 타 조례하고도 그 대상자들, 비교 분석해서 차츰차츰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실까요?

복지정책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지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지금 참전 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받았던 게 10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던 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월남전 참전 또는 고엽제 후유증 이분들은 어때요?

그분들도 10년 동안에 어떤 인상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지금 저희가 참전 명예수당이 세종시 출범하고 딱 한 번 인상해 줬어요.

○위원장 임채성 언제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그게 2016년도경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2016년에 한 번 인상.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때 나이 드신 분, 연령 제한을 80세 미만, 80세 이상으로 구분했던 게 그때입니다.

그때도 예산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우선 80세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5만 원을 더 지급했던 사항이고요.

그 뒤로는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인상해 줬던 부분이 없습니다, 세종시 출범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참전 명예수당이, 우리가 보훈단체가 9개 있는데요.

대부분 참전수당이 고엽제 전우회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자, 6.25 참전자, 무궁수훈자 이렇게 4개 단체가 대부분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9개 보훈단체 중에서 이게 제일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부터 인상해 주는 거고요.

기타 추가적으로 여러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 전상군경이라든지 공상군경, 순직군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김현옥 의원님과도 협의를 드린 게 이걸 다 추계해 보니 25억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1년에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연간.

○위원장 임채성 네, 연간.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렇게 하다 보니 이걸 다 충족시킬 수가 없으니 우선 이 부분이라도 한번 추진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의원님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전액 시비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전액 시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2016년에 한 번 인상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거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다른 단체에서의 논란이나 형평성을 갖고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느냐.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훈단체 지구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참전 명예수당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다, 단체별로 요구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충족해 줄 수 없다는 걸 저희가 단체도 다 설득시켰고요.

이 부분은 9개 단체 중에 4개 단체에서 어느 정도 공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시행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한 수당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하나씩 인상해 주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후에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점차적으로 연도별 비용 추계에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 나가고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지금 추계는 한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상군경 이런 나머지 보훈단체에 대해서 인상해 주게 되면 현행보다 연간 한 25억이 더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계는 해 놨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인상해 줄 부분은 저희가 재정적으로 이런 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이걸 다 충족시키기에는 저희 재정 형편상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을 갖고 오라 이거지요.

예산이 한 번에 하면 25억이 든다면서요.

그럼 순차적으로 조금씩 바꿔 나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봐라 이 말씀인 거지요.

당연히 한 번에 바꾸면 좋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계장님한테 좀.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계장님,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 9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와 협의하셨다고 했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대부분 다 저희가 상담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럼 9개 다 협의하신 거예요, 9개 단체하고 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계속 저희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감은 받은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9개 중에 4개하고만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4개 단체가 이 참전 명예수당에 해당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단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 말씀도 하시고 4개 단체하고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저희가 9개 단체하고는 일일이 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유인호 위원 그럼 9개 단체가 다 동의하신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유인호 위원 이렇게 단계별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계장님 답변 중에 아까 유인호 위원님하고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협의했다는 건 그분들이 일단은 인지하고 우선순위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건 점차적으로 우리 단체에도, 우리에게도 혜택이 올 수 있다는 걸 묵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읽히거든요.

그러한 부분 혹시 짚으셨나요?

왜냐하면 시의 예산상 혹여나 이게 묵시적인 답을 줬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면 “그때 동의할 때 그러한 전제로 하지 않았었냐?”라는 이러한 반발심 또는 그런 게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한 쟁점으로, 그러한 골자로 협의가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배제된 상태에서 우선순위로 거기 먼저 인상해 주시고 저희는 어쨌든 언제 인상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이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단체별 특성에 따른 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까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번에는 80세 이상은 15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10만 원이다.

그래서 인상적인 측면은 시의 재정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보훈 관련 수당은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보충성의 기능을 살펴볼 때 이거는 인상의 의미라기보다는 연령대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맞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은 15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10만 원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맞추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수당을 올리는 부분은, 중점을 인상하는 부분으로 의미를, 해석을 두기보다는 맞춘다라는 의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명예수당이 연령별로 차등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참전유공자 80세 이상은 15만 원, 80세 미만은 10만 원 여기에만 이 80세라는 기준이 적용됐던 거예요?

다른 데는 연령의 기준이 없어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다른 데에도 기초단체 몇 개 정도는 연령 구분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전몰군경 유족수당 5만 원, 이런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고엽제 후유증.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분들도 참전수당으로 인정해 줍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9개 보훈단체 관련해서 다른 부분들, 참전유공자, 여기 조례에 올라와 있는 거 말고 이외에 연령이 80세 기준으로 적용됐던 건 없었어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는 없고 기초단체에는 있을 수도 있고?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기초자치단체도 대부분 참전 명예수당 갖고 일부 연령 제한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연령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2016년도에 인상할 때 80세 이상만 5만 원 더 추가 지급으로 했던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당시 전부 다 적용되면 좋겠지만 재정 여건상 이렇게 됐던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 80세 이상 5만 원 가산을 준 이유가 6.25 참전하신 분들이 50년대에 참전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월남전 참전이 60년대, 70년대, 그래 가지고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우선 이분들한테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그분들에 한해서 주기 위해서, 내막은 그렇고, 그래서 80세 이상 연령 구분해서 5만 원을 더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령 기준이 다른 9개 보훈단체 적용 관련해서 크게 없다고 하면 이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이거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80세 이상에 대해서 5만 원 추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다면 만약에 이번에 검토되는 거였으면 다른 단체에도 다 동일하게 단 1만 원이라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등 지급하는 부분, 2016년도에 그런 연유 때문에 15만 원, 10만 원씩 지원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인상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차등 지급하는 걸 맞추는 측면이 크다.

그래서 인상 요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수당도 고려를,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는 연령을 맞추고 그다음에 향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수당 인상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지원 같은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인상된 부분 나이대를 맞추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그걸 고려하셨다면 이 부분도 한번 추가해서 고려해 보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이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김재형 위원 굳이 나이대를 맞추는 것보다, 2016년도에 80세 이상이신 분에 추가 5만 원 했으면 이번에 나이대를 맞추는 것보다 그 80세 이하의 기준으로 지급했던 월 10만 원에 대해서, 그걸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만 원씩 다 인상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서 갔다가 차후에 또다시 나이대를 맞춘다든지, 이런 뭔가 단계가 있었으면 좀 더 납득이 쉽지 않았나 싶은데 계속 이 참전수당에 대해서만 맞춰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우려되는 부분이 다른 지원되는 부분과 형평성에 대해서 자꾸 고려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협의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 동의하셨다고 하지만 그걸 또 의결하는 이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듣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물론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충족을 못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대폭의 인상 부분과 함께 금액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충족을 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건 주 기능은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수당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금액이 다 상이합니다.

저희는 전국적으로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충남 정도가 좀 높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도 국가보훈처에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 금액을 동일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데 보훈처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최근에 한 민원인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가유공자인데 자기는 왜 지급 대상에 빠져 있느냐. 다른 단체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5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자기는 30년 이상 군 생활을,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가유공자가 선정됐는데 나한테는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최근에 이거 관련된 조례를 보게 되었어요.

또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이젠 예우 차원에서 시가 뭔가 좀 더 보완되는구나 해서 봤는데 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80세 이하 분들도 5만 원씩 다 인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후 다른 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단체 다 기본적으로 10만 원씩 지원금이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참전 지원금이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 거예요.

그럼 다른 단체도 차후에 우리도 15만 원, 이런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재정 확보에 있어서 우려되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도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갑자기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준비 없이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치단체별로도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나중에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지자체는 보충적인,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을 드리면 예우 차원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 되는 측면에서는 훨씬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꾸로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인상 부분 검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에서는 차후에 다른 단체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도 재정 확보 차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 수립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그게 차후에 다른 단체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상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연령대별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왜 연령이 많으신 분들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맞추는 부분이지 전체를 인상하는 부분은 아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상은 아닌데 이걸 맞추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 인상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우리도 건의해서 어느 정도 인상분을 추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음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80세 이상 15만 원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다른 수당하고 같이 인상 부분을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면 그때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당장 이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재정 확보 계획 수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후에 대해서.

그런 걸 미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번에는 인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이 아니라 의미가 연령대별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다라는······.

김재형 위원 맞추는 건데 맞추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참전 지원금에 대해서만 되는 거잖아요, 적용된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른 지원 단체는 금액 인상 안 하실 거예요?

금액 인상 안 하실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금액을 맞춰야 하는데 거꾸로 낮춰서, 15만 원을 10만 원 드려서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장기적으로는 10년, 15년 또는 5년 이런 부분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인상 부분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최초 지원 금액의 기준은 모든 단체에 월 10만 원씩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똑같은 기준이었잖아요, 월 10만 원씩.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참전 명예수당만 예전에는 10만 원씩 이렇게.

김재형 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독립유공자 지원도 월 10만 원이에요.

전몰군경은 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 지원도 월 10만 원 이 기준이 참전유공자 지원하고 똑같은 월 10만 원이었던 거 아니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나머지는 다 5만 원의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조례에 독립유공자 지원 월 1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조례에는 독립유공자 지원이 독립유공자는 월 10만 원, 유족에게는 월 5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기준이 똑같이 원래 월 10만 원이지 않았느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독립유공자 유족만 5만 원이고요.

독립유공자는 현재 아무도 안 계셔서······.

김재형 위원 없으면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없나요?

앞으로 세종시에 독립유공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입을 오시게 되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그 수당만 10만 원이고 나머지들은 다 5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 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수당만 10만 원이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저는 조례의 기준에서만,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전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가 지금 여기 조례상에는 월 10만 원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독립유공자가 없다.” 없으면 이거 삭제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삭제 그런 걸 의미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금액 기준에서 최초에 2016년도 이전에는 똑같이 월 10만 원으로, 참전 명예 지원 수당하고 독립유공자 수당하고 똑같은 월 10만 원이지 않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10만 원으로 출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참전 지원 수당이 연세가 좀 더 많으시다 보니까 2016년도에 80세 이상 5만 원 더 추가해서 드리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다시 그런 예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일단 이 금액이 나뉘어 있는 걸 그 나이 구분을 없애자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15만 원으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그 금액도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조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의 형평성을 고려하자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형평성 고려해 주셔서 그 부분도 맞출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는 형평성을 고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이대를 없애는 걸로,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80세 구분을 없애는 것처럼 독립유공자도 언젠가, 현재 10만 원이 형평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독립유공자 금액도 언젠가는 지원 인상 폭이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상 폭에 대해서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그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단지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닐지라도 이게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어야, 준비가 돼 있어야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종시에 독립유공자가 생겼을 때 지원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 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재정 확보를 노력하시면 지금 이 방안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으신 의견, 좋습니다.

다만 시 재정의 여력이 있다라는 거······.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여력이 있으니까 그 여력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 준비하시라고, 지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그 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보훈 관련 수당은 국가보훈처의 주요 기능입니다.

저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상 부분을 대폭 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을 전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328페이지를 보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요지는 제가 인지한 바로는 현행 15만 원 받고 있었던 것을 만 80세라는 기준을 없애고 80세 미만의 분을 형평성을 맞추신다고 이해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333페이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에는 80세 이상부터 5만 원을 전체 인상으로, 이 조례안에는 이렇게 개정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 맞으실까요?

333쪽.

그렇다면 문구를 정확하게 매칭되게 수정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장 임채성 333쪽은 기존 조례였고, 앞에 비용 추계 같은 경우에는 신구 조문 대비표 이후에 수정한 내용에 대한 비용 추계 부분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잘못 본 거지요?

혹시나, 그럼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굉장히 좋은 취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시·도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수당이에요, 예우를 지키고자, 드리고자.

2016년도에 조금 더 신중했으면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80세 이상에게 5만 원 추가 지급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예우를 갖추고, 연령대가 또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해요.

나중에 이게 또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어떤 선심성 그리고 좀 더 예우를 차리기 위한 부분을 생각해서 재정 여건 때문에 80세 이상만 하고, 또 지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또 80세 이상을 없애 버리고 전부 통틀어서 모두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어떤 계획성 없이 그때그때에 맞게끔 너무 선심성으로 가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는 나름 그 이유를 검토하고 추진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거 보면 그때 신중하게 검토를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때 당시에 80세 이상에게 5만 원 추가 지급 이런 부분 없애고 모두에게 다, 공히 다 똑같이 적용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300명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7월 말 기준이기는 하나.

어쨌든 지금이나마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공감하지만 다른 9개 보훈단체 중에서 4개 단체는 이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명예수당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의 제안 이유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안전 보장 강화가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그리고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처우 개선이라면 이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동안 현행에서는 임의규정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강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할 예정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또 어떠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인데 보수 체계 일원화를 어떻게 펼칠 수 있어요, 사업을?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열악한 보수 체계에 놓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전혀 준용하지 않고 이 보수 체계가 엄청 이원화돼 있어요,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도.

돌봄 같은 경우, 특히 다함께돌봄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거기 계신 사회복지사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실 생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일원화 체계를 목표로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한번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 개정이 되면 이것을 목표로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해 나갈 것이냐고 질의했잖아요.

보수 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예를 들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고충을 듣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거 보고 앞으로 잘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21년도 92%, 2022년도 96%, 2023년도에는 100%로 일단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임채성 어떤 걸 퍼센트로 올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위원장 임채성 인건비 지급?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인건비 수준의 100% 수준에 맞춰서 일단 첫 단추를, 처우 개선을 해 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 후생복지라든지 여러 부분을 신경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번에······.

○위원장 임채성 후생복지 부분은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보수 체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분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연차적으로 퍼센티지를 높여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짜 주세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 처우가 들어가면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얼마 전에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이 협의회 구성이 돼서 하시는가 본데 오셨었습니다.

이 처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본인들 처우는 인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사회복지사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다함께돌봄 이런 거 말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 처우가 어떤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 처우 개선 종합대책을 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때 당시 협의체에서 타 시설과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제기돼서 제외됐었고, 그때 당시 이후로는 시간제, 4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센터장 이런 부분의 성격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외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전·충남·충북과의 형평성 부분, 비교 수준, 급여 수준을 한번 살펴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회복지사라 하면 다함께돌봄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 일선에 계신 분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례도 바뀌고 이런 처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만 어느 한쪽에, 어느 한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과연 이 조례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됐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지역아동센터는 이 처우 개선에 있어서 어떻게 같이 대상에서 고려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저희가 코로나19 이후에 지역아동센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2년인가 본인들이 운영한 후에 하는 게 맞나요?

그다음에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그때는 제외가 됐고 이 사회복지사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분 보장도 되고 해야 하는데 이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 버리면 지금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사에 포함되는 모든 분을 다 포함시켜서 인상 부분을, 급여 수준을 상당히 높일 경우에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서비스를 잘 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늘상 이런 부분에는 시의 재정 여건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런 기준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시간선택제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이런 분까지 다 고려하기에는 시의 재정 여건을 다 반영하기에는 여건상 힘들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 배제됐었는데, 다만 지금 충남·충북·대전하고의 급여 수준이 어떤가 비교해서 최소한 그 인근 지자체의 수준만큼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급여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차피 이렇게 조례가 다시 개정될 것 같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시설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고 나서, 또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조례 개정하면서 집행부랑 왔다 갔다 하면서 논의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령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또 다른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조례에서의 어떤 포괄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그 안에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성격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법령 성격상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증액이라든지 인건비 분리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이 행복위 와서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처우 개선을 해야 하는데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장점도 있겠지만 또 단점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고,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 의회랑 집행부랑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받들어서 저희의 내부 계획을 짜서 저기 할 때는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여미전·임채성·김충식·최원석·박란희·김재형·유인호 의원 발의)

(15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미전·임채성·김충식·최원석·박란희·김재형·유인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성의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현재 경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도 주요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과 여성 고용 업종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주의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 상위법이지요?

(대답 없음)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부개정이 됐군요, 2021년 12월 7일에.

그리고 올해 6월 8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도 이와 맞춰서 전부개정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담았어요?

사업인데, 제6조 지원 사업.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조례명을 개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위원장 임채성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원 사업.

제6조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직업교육훈련이나 일경험 지원 사업, 경력단절 예방 사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종시여성플라자랑 연계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플라자하고 새일센터, 주로 새일센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새일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는 따로 없더라고요.

이 조례 개정으로는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나요?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시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원래는 작성해야 하나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해서 다만 의안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의안 내용이 선언적으로,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수반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수반되지 않음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 따른 특별한 비용이 드는 거는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선언적이나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 조례하고 비교할 때 비용이 더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4조에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적인 규정을 지어 준 거지요, 내용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행계획은 매년이고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유인호 위원 5년마다, 이걸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나요, 5년마다라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상위법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제5조에도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고 역시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도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건가요?

그것도 매년 하는지?

아, 3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에서 시행계획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뒤에 374페이지 보시면 실태조사는 3년······.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발언권은 위원장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아, 실태조사는 3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는 건데 3년마다 하게 되면 한 것 가지고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여미전·이소희·김충식·김현미 의원 발의)

(15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시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피보험자, 안 제6조는 보험료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장애인·노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보장구 보험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보험이 현재 있으니까 지원하는 거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그 보험 관련해서 비용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령대가 고령층에서 1인당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전동구를 타고 가다가 제삼자에 상해를 가했을 때 삼자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최원석 위원 보험료 같은 거 매달 내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예 갈피가 안 잡혀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험료 같은 경우는 6만 1220원.

최원석 위원 한 달인가요, 아니면 1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년입니다.

매년 보험료는 달라질 수가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것도 고정적인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보상 이런게 있는데 그것도 구간별로 나뉘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딱 한 종류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상 한도액이 2000만 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2000만 원이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긴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2000만 원 이상도 되고 이런 게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도액이 2000만 원······.

최원석 위원 한도액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동구, 보통 보시잖아요.

속도가 빠르지 않고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2000만 원 한도면 적정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 혼자 있을 때 나는 사고도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삼자만 해당됩니다.

최원석 위원 제삼자만요?

본인은 안 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삼자에 상해를 가했을 때 이분들이 보상할 수 있는 재정적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최원석 위원 자기가 넘어지고 이런 경우는 보상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삼자만 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본인은 다른 보험들이 일부, 개인별로 보험을 든다든지 대부분 그런 저기인데 삼자에 대한 부분이 보상을, 보험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위험들이 있고 보상의 재정적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삼자에 대해서만 하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3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2건, 총 1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58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례 중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사항은 삭제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원장의 성과 계약 및 평가의 활용,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동 지역의 종합복지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는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0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재 15명 이내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설은 조치원읍 아이꿈어린이집 등 장기 임차 전환 어린이집 3개소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는 종촌동,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2개소에 조성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3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치원청소년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조치원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 활동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진흥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과 부모의 복지·상담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폭력 예방 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6호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의 다양한 취미·문화·진로 탐색 활동을 위해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이 신규 설치됨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청소년단체를 위탁 기관으로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반곡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년 6개월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7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안정적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수탁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사무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공개 모집 후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8호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도램마을7단지에 위치한 밀마루복지마을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시설물 관리, 임대차 계약, 입주민 복지서비스 제공 등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9호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촌종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욕구와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주간보호센터 사업 운영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0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4년부터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매년 보조사업자 선정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장애인의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순회 점검 서비스 제공 등 수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1호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촌종합복지센터 내에 위치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의 생애주기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및 자립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한 위탁 기관을 선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년입니다.

2개 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1개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3172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소에 설치하는 “치매상담센터”의 명칭을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하고,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존치하되,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 동의안 1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상위법 자체가 아직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굳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이거를 개정하려고 한다면 저희 조례 그냥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앞에 굳이 빼는 이유가 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령에 “설립”이라는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만 이번에 표현을 조례에서, 조례명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개정을······.

김현미 위원 그걸 여쭙는 이유는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설립된 거 사회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민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조례에 의해 그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위탁을 받건 간에 굳이 앞에 위원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도 지자체 것도 찾아보니까 그 조례를 그냥 놓는데 이걸 굳이 삭제하면서 조례를 변경하는 게 좀 약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령에 설립의 근거는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명칭에 설립이라는 표현을 굳이 안 써도 조례로서의 법령 규정 역할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설립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이미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설립에 관한 부분을 거론 안 해도 가능하다 이런······.

김현미 위원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조례명이 바뀐다는 거는 운영이나 지원에 있어서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원 부분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번에 3월 25일에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해 오다가 사회서비스원법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들 취지에 맞게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굳이 설립·운영 지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례명까지 바꿔 가면서 이럴 이유가 있나 싶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다른 시·도 지자체 걸 찾아보고 세종시의 다른 시설이나 운영·설립된 거에 대해서 찾아봤는데도 이 “설립”이라는 부분 때문에 조례명을 수정한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공석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면 사회서비스원 원장과의 성과 계약 체결 및 성과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한다.

원장의 다음 연도 보수 책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때요, 원장님을 빨리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성과 계약에 관한 부분이, 이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야만 이 부분을 담아서 공고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약에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지금 원장님 공석 된 지 얼마나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 7월 12일 이후에 공석이······.

○위원장 임채성 올해 안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러면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석인 건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고 절차를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0월 19일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공모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서류들, 과정들 하면 내년도 정도는 돼야 원장님 공석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최대한 서둘러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서둘러서 진행해 주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3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제5조 보니까 위원의 임기가 되어 있지요?

396페이지요.

아, 검토보고서 396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5조에 보면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연임 같은 경우에는 기이 임기에 준해서 똑같이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하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지하고, 또 하나는 이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할 수 있다는 거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래서 법 제28조제3항제4호나 제6호에 해당하는 게 뭔가 봤더니 여기는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있는 기관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분들이 사회서비스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 조항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특별하게 해촉의 어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책위원회 위원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리고 이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이 사업의 우선 위탁 관련된 부분들 심의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에 대해서 또 심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결코 작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위원의 임기 조례 관련해서는 보통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위원의 임기를 정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안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문제점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나중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좀 예단이 되는 부분인데 문제가 생기면 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답변 자체가 성급해 보이거든요.

기간의 정함이 없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 다 그렇겠지만 이건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 또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의견은 그런데.

뭐 연임까지 할 수 있다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위원의 임기가 정책자문 관련된 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부분의 위원들을 정책위원으로 모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한 것 같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인호 위원 다른 위원회들도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를 보통 표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해 주는 표준안을 따라서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은 한번 법령 좀······ 법령의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한 형태로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조례······.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주신 페이지 보시면 396쪽, 397쪽을 봐도 정확한 위원회 선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우선 저희가 지금 표준안을 확인해 보고 수정 후에 발의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5조 위원의 임기 중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종촌종합복지센터 관련해서 위탁안이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뒤에 2건이 더 있거든요.

그걸 보면 위탁 관련 내용인데 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 여기 수탁기관 선정 방법 및 위탁기관 이런 거 관련 내용에 혹시 관내 업체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걸 추후에 진행될 때 포함을 시키실 내용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번에 종촌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합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것이 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개별 위탁에 대해서는 성격에 따라서 지역 제한 공모를 할 것인지 전국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해서 개별 사안별로 결정을 그렇게······.

최원석 위원 추후에 한다는 말씀이시라고요?

여기에 포함시킬 의사는 없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동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추후에 공모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 그 안을 가지고 포함을 시키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안 이유를 보니까 특별한 이유보다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성별 고려해서 20명 이내로 개정하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른 내용은 또 추가된 건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보니까 조치원읍에 있는 아이꿈어린이집 그리고 큰별어린이집, 미래대통령어린이집 이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좀 가까이 대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2개소인데요.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민간위탁을 5년 동안 한다는 그런 동의안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에 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1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는 1개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내년에 1개소.

○위원장 임채성 어진동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올해는 2개소 추가하고요.

내년에 추가 여부는 공공시설 확보 등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개소 수는 아직 미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올해 2개소 설치를 민간위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추후에 상황을 고려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조치원청소년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데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수탁기관은 어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시지부가 수탁업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모를 통해서 재단에서 또 신청을 할 수 있고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과정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도 잘 심의해야 하고요, 심사하고 선정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특별히 조치원청소년센터에서 사고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나 이러한 부분들은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동안 평가 등급에서도 우수한 평가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고운동 복컴에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북측 복컴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탁 기간이 올해로 만료돼서 또 재위탁하기 위해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지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위탁받을 기관이 들어와야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 과정에도 국장님께서 잘 참여하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조치원읍에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 동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조치원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운영되지요?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지만 직접 대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대평동에 지소를 두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소재지, 센터는 조치원읍 새내로에 있고 지소를 대평동에 둬서 동 지역에서도 청소년들이 원활하게 이런 혜택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재위탁해도 동일한가요?

재위탁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될 예정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탁기관이 어디일지라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현재는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소년진흥재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진흥재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반곡청소년자유공간이 2023년도 7월, 그러니까 내년 7월에 신규 설치 예정이 됐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7월부터 위탁해서 이 자유공간에 있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탁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탁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은 풀이 어떻게 돼 있나요, 단체나 기관이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소년 관련 단체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청소년진흥재단이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뒤에서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소년단체면 가능한데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그런 단체면 수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단체 풀이 우리 세종시에는 어느 정도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관내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7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7개.

○위원장 임채성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반곡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23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위탁 기간이 3년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통 앞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존에 위탁한 기간에 맞춰서 5년 했으면 이번에도 5년, 3년 했으면 3년 이렇게 동일하게 했는데 여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기존에 5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으로 하셨던데 3년으로 위탁 기간이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은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5년으로 하고 5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김재형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은 5년을 하고 5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위탁 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간 조례를 통해서 위탁 기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한 이유는 좀 더 나은 경쟁력 있는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5년 하던 걸 3년으로 줄면 더 나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년간 시행을 한번 해 보고 3년에 따른 시행착오, 새로운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 보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기존 수탁기관과는 다르게 새로운 기관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모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개모집을 해서 하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선정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 대상지 기관 중에서 제일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그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건데 3년 해 가지고 어떻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또 결정하겠다라는 건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이걸 3년으로 하게 된 이유는요,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김재형 위원 잠시만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사회복지 관련 시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조례로 정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걸 위탁합니다.

위탁 절차를 진행하는데 제14조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5년 이내로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도, 기획실 담당 부서하고도 토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3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은 또, 5년 이내기 때문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김재형 위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5년을······.

김재형 위원 어떻게 5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니, 이걸 그동안 5년을 위탁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년으로 위탁했던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다시 위탁을, 재계약을 못 해 주고 위탁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요.

여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위탁하고 나중에 여기가 또 평가해서 잘하면 2년을 또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다.

김재형 위원 평가를 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여기 이 조례가 내년도에 위탁 기간이 끝나는 사업은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성과 평가를 해서 그 결과가 좋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 2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김재형 위원 그 연장은 조례에 의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김재형 위원 그게 조례의 선행 조건이 필요할 경우잖아요, 필요할 경우.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선행 조건이 필요할 경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필요할 경우를 어떻게, 어떤 게 필요할 경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저희는 성과 평가를 해 봐서······.

김재형 위원 성과 평가는, 지금 조례에 보시면, 여기 민간위탁 사무 제14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 재계약할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필요할 경우가 선행되어야 할 건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것은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운영의 효율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평가 결과가, 아직은 성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과 평가 결과도 좋고 ‘기존 수탁자한테 맡겨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3년을 계획한 거고요.

그렇게 하고, 5년이라는 기간을 한 번에 주면, 물론 장기적으로 안정된 측면에서, 운영의 안정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느슨해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탁자한테 긴장감도 주고 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가 해석 여부에 따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건 저희들이 할 때 기획관실 담당 부서하고 여러 번 논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건 딱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논란의 소지는 많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걸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냥 3년으로 하겠다 하는 건 중간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바뀐 조례대로 다시금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침에도 “3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김재형 위원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조례의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조례 지침에요?

조례 지침에 3년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 지침서를 볼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일단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3년으로 줄이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그거 읽어 봐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민간위탁기간은 현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처음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도록 3년 정도가 바람직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처음” 아니에요?

처음 신규 위탁이나 줄 때, 처음 아닌가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게 어느 기관이 선정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3년 정도가 바람직하다라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공개모집이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3년으로 정해지겠네요?

공개모집 됐을 때 새로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기간은 매년 기본 틀이 3년 플러스 2년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5년으로 딱 정해진 건 5년으로 위탁······.

김재형 위원 정해진 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는 3년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건 공개모집 했을 때 처음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3년 계약하는 게 맞다라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자가 선정되는 것은 A가 될지 B가 될지 모르잖아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데 처음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3년이라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서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물론 5년까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 공모해서 계약하는 사람을 다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나머지 2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필요하면 2년을 연장해서 5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당초 계획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공개모집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을 했을 때는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과정하에 이런 3년이라는 위탁 기간을 뒀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기존 수탁자가 될지 새로운 수탁자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설명이 길었다.

아예 설명이 처음부터 “어느 기관이 될지 모르니 처음에 3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아주 간결하고 명쾌한 답이 되었을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개모집이 되면 어느 기관이 선정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 3년이란 건, 그렇게 기간을 뒀다는 건 제가 이해하고요.

앞으로도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필요할 경우”면 그 필요할 경우의 판단이 어떠한 판단을 가지고 필요할 경우로 판단할 것인가 뭔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경우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모호하거든요, 어떤 걸 필요할 경우라고 판단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담당 부서에서는 이 필요할 경우라는 걸 조례를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필요할 경우를 현재에서 어떻게 기준을 두고 판단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야 다음번에 새로 또 공개모집이, 3년 뒤에 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3년 뒤에 공개모집을 할 때도 반드시 계획은 3년의 위탁 기간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하신 말씀의 논리대로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동의안 제출하실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 관련 시설이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관련돼 가지고 쭉 내용 보면, 관련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이게 525페이지거든요.

거기에 올 8월 30일 제40회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례에 의해서, 이거 심의 결과를 했다는 건데 제1호에 보면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심의하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유형을 분류할 때 법에서 딱 정해진 건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또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고 따로 정리된 게 있는데요.

이건 위원님한테 잠깐 보여······.

김재형 위원 제가 그거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는 것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고 바라본다는 게 저는 그게 좀 잘못된 거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이건 조례에 의한 시설이고, 그래서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 사무위탁 조례에서 이 위탁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사회복지 관련 기능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적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닌 거지 관련 시설은 뭡니까?

그냥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라고 명칭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적절치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추가적으로 이걸 명확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도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점이 갑자기 생겨 가지고 여쭤볼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유인호 위원 아까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조금 아까 동의안 처리한 부분.

그거하고 이 시설하고 성격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냐고를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고 동의안 자체가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5년으로.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건 근거가 있어서 정리하신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전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건데 3년으로 한다,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숙련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3년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5년 동안 진행해 왔던 복지시설, 이 위탁시설이 바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5년과 3년, 뭐 5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정리하시는 부분들이나 그런 논리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일견 논리성을 가지고 갈 수는 있지만 구태여 오해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면서 할 만큼, 그러니까 그 논리 자체가 더 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저도 그런 부분 일부 동의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리하면 사회복지법, 그러니까 상위법이지요.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위탁으로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또 5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위탁기간)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시설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정리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3년이라는 기간을 처음에는 권고나 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처음에 위탁한다거나 아니면 재위탁했을 때 어떤 사건사고나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해야 하고, 이 5년이라는 기간을 너무 명시해 버리면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제14조 위탁기간에도 보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지만, 다만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두 번째 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심의해야 한다.” 이런 절차 등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들이 안전성을 대비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인지했으면 좀 더 빨리 질의가 끝났을 텐데 답변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숙지해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재위탁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세종시 사회복지 설치법에 보면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공개모집에 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긴 기관일 수도 있고, 혹은 성과 평가라든지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세종시 법령을 찾아보면 그냥 위탁 기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나와 있지 이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재공고를 하게 되면 기존 수탁자도 공고에 응할 수 있고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선정의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수탁자가 선정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종시,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세종시 사회복지 설치법 운영에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재위탁은 한 차례만 가능하며, 재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적정성에 있어서 어떤 여러 차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할 수 있나요, 공개모집을 하면?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지금 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찾아보고 다른 것도 찾아보고 계속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구체적인 안이 마련이 안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첫 번째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이라든지 연장 부분을 평가해서 연장을 안 하고 다시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게 되는 거고요.

민간위탁 심사 항목 및 선정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에 최근 3년간 법인의 지도·감독 지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정 시에 감점을 주는 형태로.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점이 문제가 아니고 재위탁을 하고 또 한 차례 재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 발생됐는데 제재를 두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찌 됐건 간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한 것들은 계속 재위탁이 가능, 공개모집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위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설치법에, 사회복지 설치 운영법에 이런 제재를 둬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실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인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위탁 동의안을 계속 다른 것들도 보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사회복지법인에 관련된 법에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일반, 「식품위생법」도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고요.

아마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법에서, 처분 사항이 아마 그 안에 들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특정 수탁업체를 배제하는 그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감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연장 부분을 연장하지 않는 형태로 평가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연장하지 않는 형태로,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처분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건 간에 어떤 특정한 수탁업체를 배제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것들이 조례에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의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은 공무원이고 정해진 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라는 그런 지침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어떤 감점 부분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반영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점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감점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회에서 설정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거꾸로 아래에서부터 가면 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감정이 되면 그 위원회들은 혹시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계속 수탁기관들 확인하고 평가하고 또 방문하고 이런 것들을 거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준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정리하자면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평가 절하였던 수탁기관이 있어요.

그 수탁기관을 사전에 필터링해서 거를 수 있는 장치적인 것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거고요.

그게 어떤 공개모집에 있어서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면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잖아요,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래서 감점제도를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담거나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지 않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참여 기회의 보장은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 배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공개모집에 따라서 신청하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는데 “필터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 이 얘기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어쨌든 공개모집 이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으로 조례나 이런 부분에 담기는 어렵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밀마루복지마을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니까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된 곳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외부 전문가 평가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민간위탁 사무의 조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혹시 조항 좀······.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네, 불러 드릴게요.

제23조입니다.

제23조(성과평가) 부분 2번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평가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데요.

제23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부칙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부칙 제2조에 보면 개정이 작년 말에 된 것 같습니다.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앞으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부터 된다고 하면 외부 전문평가를 맡기실 계획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1항하고 제3항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석해 보고 필요한다면 외부 평가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가 위탁 기관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이렇게 재위탁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평가를 꼭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종촌종합복지센터 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또한 그동안의 수탁 기관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었는데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해야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지금 장애인······.

○위원장 임채성 안건을 1개 더 넘어가서 보다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앞에 종합복지관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토론을 통해서 통합 위탁에서 개별 위탁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작업장이랑 주간보호센터 이 2개가 같이 모여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실·국장 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보호작업장하고 함께 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같이 복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같은 기관이면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발달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들 중에 도전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발생합니다.

같은 기관이면 서로 이해해 주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찰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은 기관으로, 장소를 나중에 옮길 경우에는 위탁을 각각 다른 기관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지금은 같은 장소이다 보니까, 장소를 나중에 옮길 때 그때는 별도의 기관으로 별도의 위탁으로 할 계획인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마찰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마찰은 정확히 누구와 누구의 마찰입니까?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마찰입니까, 아니면 기관의 관리자들 마찰입니까?

그게 어떤 거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쪽 기관에서 일부 크게 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다른 기관 쪽에 있는 이용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최원석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사자 간의 마찰인지 아니면 이용자들 간의 마찰인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용자들도 발생할 수 있고 종사자들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일단 이용자 간의 마찰은 같은 기관에서 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같은 기관이라고 이용자분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거고, 종사자 간의 마찰은 사전에 고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맡기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주의를 해 주십사 하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거기 진행을 1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협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협력으로 뭔가 시너지를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갔을 때 본 게 2개가 완전히 개별 기관이라고 생각했어요.

한쪽에서는 약간 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유라고.

왜? 2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다 보면 한쪽으로 편중이 되는 순간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도 될 수 있지만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장단점이 발생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장단점이 발생되는데······.

최원석 위원 장단점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규모가 크지 않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두 개 합치면 규모가 그래도 상당해집니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숫자가 한정되니까, 저는 원래 5개를 쪼개는 게 좋겠다고 말했던 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걸 2개로 묶는 순간 다시 또 제한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님 말씀이 전체 5개를 통합했을 때 안정적인 측면, 개별적인 부분을 전문성 있는 부분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5개를 분리해서 위탁하는 부분이 장점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위원회에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셨는데 5개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묶으셔 가지고 그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동의안 위탁 내용에서 2개소의 시설을 같이 운영할 1개의 법인 모집을 삭제하고, 수탁 기관 선정 방법을 주간보호센터, 보호작업장 각각을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주간보호센터와 보호작업장 운영을 하나의 수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제출하였으나 통합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각각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원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개별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개별적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새로운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2개소를 같이 수탁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열어 놓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주간보호, 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인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따라서 명칭도 변경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도 전혀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33.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시4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 도시 세종을 위해 힘써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들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은 문화 육성과 체육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안번호 제3173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의안번호 제3174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3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2020년 7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 유치 업무 협약과 그해 12월 2027 충청권 유니버시아드 공동 유치 4개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충청권에서 유치 추진 중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훈령 제484호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의거 개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름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최 확정 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2027년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150개국 1만 5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에서 12일간 18개 종목이 개최되며 총사업비는 5812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금년 11월 12일 개최 결정되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한 시 체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4호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제안 이유는 금년도 11월 12일 대회 개최지 확정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개최권 협약서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서명함에 개최권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유치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최권료는 1000만 유로와 1300만 스위스프랑으로 10월 초 환율 기준 한화로 약 323억 원입니다.

이에 시·도별로 80억 원 정도를 유치위원회에 추가 출연해야 하며 납부 시점에 따라 환율 변동으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이 대회가 결정되려면 며칠 안 남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다음 달 11월 12일에 그때 결정됩니다.

유인호 위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정되고 나면, 유치가 확정되고 나면 어쨌든 대회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진행 과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 게 탁구하고 수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탁구, 수구, 육상하고 폐막식.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시설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건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생각하고 계시는 곳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하고, 유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어떤 계획이라고 하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건설, 경기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단계별로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사업비가 5812억 원 중에 국비를 빼고 4068억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5812억 중에······.

유인호 위원 국비 1744억 빼고 지방비하고 기타 이건데 기타는 자체 수입이니까 결국은 수입이 적어지면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일단 자체수입은 981억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4068억 정도 되는데 세종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도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첫 번째 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평동에 경기장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 그리고 수영장.

개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타를 신청했다가 지금 철회한 상황이거든요, U대회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바로 기재부나 협의해서 예타 면제나,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빨리 예타를 받는 걸로 해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행복청 사업이거든요.

행복청에서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에 대해서 건립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소요 재원은 아까 말씀하신 5800억 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비가 2700억 정도고요.

운영비가 한 3100억 정도 해서 5800억인데 시설비는 대평동 종합경기장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위원회에서, 저희는 어차피 행복도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어야 할 시설로 보고 일부를 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까지 다 넣으면 건립비가 많이 들다 보면 유치하는 데 좀 불리한 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 건 별도로 계획에서 하는 걸로 했고, 다만 이쪽에 있는 시설비들은 각 시·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시설비인데 이 시설비는 자기들 지방비하고 국가 매칭으로 해서, 보통 7 대 3 입니다.

체육시설은 통상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 안 해 주거든요, 30% 정도 나오고 지방비로 70%.

그래서 이쪽 시설비 2700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다만 운영비가 3100억인데 3100억 중에 937억은 국비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자체수입 그게 981억, 그걸 제외하면 여기 계산대로 하면 운영비가 1200 정도 소요될 거로 봅니다.

1200 정도면 4개 시·도이기 때문에 300억 정도인데 이 300억이 한 번에 드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 동안 그걸 또 분담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2026년도하고 2027년도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300억 중에 5년으로 환산하면 1년에 60억 정도, 평균 환산해서 일단 그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981억이 기타수입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여기에는 자체수입인데 이게 줄어들면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지방비를 더 부담······.

유인호 위원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건 60하고 그걸 배제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극단적으로 흥행이 좋지 않으면 수입이 많이 줄 테고 그만큼 부담하는 금액도 커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6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전체 수익 자체를 일단 여기······.

유인호 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거지,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 추정치 가지고 얘기하시면 60억만 투자가 된다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여기는 자체수입을 981억,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일단 감안해서 했을 경우를 추정한 거고요.

당연히 자체수입 자체가 많이 줄게 되면 운영비 자체는 각 시·도에 더 분담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메가스포츠, 이벤트 선진국도 유치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장 대회를 할 때는 너무 좋지요.

도시 브랜딩도 시킬 수 있고 지역이라든지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할 수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에 이 금액만 생각하면 안 되고 경기대회가 끝난 후에 유지할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시고 이 대회를 유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충청권이 함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우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무조건 대회를 함께 유치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 대회를 함으로써 세종시에 과연 득이 되는 건 뭐고 그리고 득이 됨으로 인해서 경기장 같은 걸 지어 놨을 때 당장 한시적인 거 말고 장기적인 유지까지 생각하고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확정이 되고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 추후 그런 염려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거고요.

실제적으로 꼭 경기장만 짓는 게 아니라 수익시설도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가장 좋은데요.

그럼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안 하시고 저희가 그냥 이 대회만 유치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이 대회 유치 여부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이쪽 종합운동장은 행복청하고 추진을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만 예타가 안 나와 가지고 줄였다가 다시 늘렸다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충청권 유치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는 당연히 또 지금 지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저희는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 기억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저희가 이거 때문에 짓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 오던, 추진 중에 U대회 충청권 유치 문제가 나와 가지고 하는 차원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2017년인가 2018년부터 마스터플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스포츠시설도 짓는 걸로 하고 종합운동장에 350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합시설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U대회가 열리면 시설은 정확하게 지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당연히 예산 확보해서, 어차피 이거는 기재부 국제행사 승인까지 7월경에 다 맡았기 때문에 짓는 문제는 예산상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 이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도 유지 부분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마찬가지로 11월 12일에 개최 결정이 나면 4개 시·도가 동일하게 80억씩 내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1월 12일에 결정이 되면 본 위원회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 개최권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4.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재형·이현정·김광운·김현미·최원석·이순열·유인호·윤지성·김영현 의원 발의)

(18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 분리 배출 수거함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에서는 분리 배출 장소가 약국 또는 보건소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바로잡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과 안 제5조에서 분리 배출 장소를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본 안의 제4조제2항에 보건소에 해당하는 기관을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4조제2항 중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를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발의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 통합보건지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를 포함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이 폐의약품 관련돼서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약국, 보건소하고 행정복지센터.

설치 전담 부서가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현장에 나가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주기적으로 의약업소 관리·점검하는 체계는 가지고 있고요.

폐의약품의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약국, 약사 관리 차원에서 나가서 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수거 보건소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업무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수거된 의약품을 소각 단계까지 진행하는 과정은 시청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라서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거에 대한 홍보가 잘돼 있어야 조례 개정안이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홍보가 적절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이라든지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면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먹는 약, 요기요’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도 같이, 그러니까 cowork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차피 그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유치원 같은 데서 같이 그걸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도 얹혀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 좀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조례안 관련해서 약품 관련 조례안인데 첨부 서류에 수당 관련 첨부 서류가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도 이 검토보고서를 받아 보고 인지는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첨부된 내용은 불용의약품 관련된 조례 개정에 잘 붙어 있는데 앞부분에 아마 이 문구가, 다른 조례 개정안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내용은 제대로 첨부는 잘되어 있는데요, 뒤에 첨부 자료가.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같이 포함해서 승인이 넘어가는 건가요?

이게 왜 갑자기 들어갔나 싶어서.

○보건소장 강민구 검토보고서는 행정복지전문위원 쪽에서 작성이 되는 건이라서······.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란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8시1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유인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법정계획 수립 이행, 보통예금 계좌 관리·감독 철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체계 개선 방안 강구, 부서 간 균형 있는 인력 배치 방안 검토 등을 포함하여 시정 5건, 주의 5건, 개선 120건, 권고 38건 등 총 168건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이나 건의할 사항 등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호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위원아닌의원(3인)
김학서김현옥박란희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김려수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이영옥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지은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회계과장조한섭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이은수
아동청소년과장김기생
노인장애인과장이준우
보건정책과장임성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양완식
체육진흥과장김회산
·보건소
소장강민구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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