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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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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21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7.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12.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4.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1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17.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19.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0.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24.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26.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27.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28.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29.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7.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이순열, 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17.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24.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7.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8.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29.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의견 청취 2건, 결의안 및 건의안 2건, 계획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활성화 구역 지원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상권에 대해 특별법과 그 이후에 제정된 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업무 수행하실 때 이 두 법에 따라서 집행하심에 혼돈되거나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생각하는 건 지역상권법이 저희가 그전에 갖고 있던 조례가 있었거든요, 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난 이후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던 조례와 새로 만들어진 이런 법에 의한 조례가 명칭이 유사하다 보니까 혹시 중복될 우려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박란희 의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조례에 따르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올해 전체적인 상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 두 조례에 대해서 통합해야 할지 어떻게 특성화해야 할지 그 방안은 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먼저 제정된 법이 특별법이다 보니 행여나 법률상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이 조금 걱정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상권이나 전통시장에 자리매김할 때 또 지역분들의 해석에 있어서의 충돌도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법률에 대한 가르마를 잘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잘 녹길 바라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충실히 수행해서 명확하게 할 것을 잘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이순열·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여미전·이소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반려동물 공존 문화에 기여하고 세종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분되는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와 안 제12조에서 반려동물과 무관한 길고양이 정의 조항과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의 보호 및 시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과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길고양이,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했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동물 복지 계획에 따른 연도별 수립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의2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 제출)

7.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10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 등 10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4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기존 중소기업 육성 계획에서 분리하여 자체 수립고자 하는 사항과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5호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로는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자문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촌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업인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농업인 수당 정책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업인수당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농업인 수당 지급 및 대상과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급 신청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7호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세종테크노파크 운영 출연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전략사업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유망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 지원 인력 인건비, SB플라자 관리비, 신축 본관동 운영비, 미래융합산업센터 운영비 등 22억 734만 원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2023년도 3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 내용으로 지역 특화 산업 기업 및 지역 연고 사업 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 충청권 3개 시·도가 발굴한 협력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협력 혁신성장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59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미래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성·육성하기 위하여 2023년도 6개 사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 미래차연구센터 운영 사업, 규제자유특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와 실외로봇 실증 및 기업 지원 사업, 자율주행 실증 지원 시설 운영 사업,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실증 사업, 자율차 시범 운영 지구 실증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60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2023년도 6개 사업을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사업 및 드론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1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창업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운영비 1억 6200만 원, 인건비 2억 2100만 원,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7억 5000만 원 지원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62호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을 위해 설립된 세종신용보증재단에 2023년도 운영비를 출연하기 위함이며 재단 운영비,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하고자 세종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려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2023년 6억 4000만 원, 2024년 8억 9000만 원으로 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소요액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과 폐기 및 재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복되거나 활동에 성과가 없는 위원회들이 통폐합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건 집행부에서 그 위원회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와 여성기업지원위원회와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여성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계획이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그 전 위원회보다 더 활발하게 기업지원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이번 조례안을 보시면 그동안은 중소기업 육성 계획 안에 여성기업에 관한 정책을 담아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여성기업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가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 추가적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 매년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았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두 가지는 다 세웠지만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는 그냥 중소기업 육성 계획만 심의했거든요.

혹시라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명시적으로 “여성기업 활동에 관한 종합계획은 반드시 심의하도록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잘 선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위촉할 때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도 좀 비슷한 걱정과 우려가 있긴 합니다.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설립되고 운영되지 못한 것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서 뭔가 명확한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크게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됨으로써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소통의 부재, 그 위원회가 어떻게든 이루어왔던 업무들이나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이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광폭적으로 무시가 될까 봐 조금 걱정은 됩니다.

위원회의 순기능을 살려서 세심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업무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살려야 한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최대한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추천할 때 여성기업들이 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일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여성기업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다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위원회가 통폐합이 되는 것 같은데 위원회 정리가 지금 거의 다 됐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많이들 하고 있고요.

시 총괄로 기획실 쪽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경제국 소관에서는 같은 업무상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묶어서 기업활동지원위원회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직 위원회가 다 정리된 건 아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우리 시 창업 지원 시설이 3개 정도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업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는 창경,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창업 지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이 자문위원회에 자문해서 추가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데 거의 다 기업활동과 연관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를 저희가 2년간 운영해 봤지만 처음에 1회 개최하고 사실 운영 실적이 없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조례를 대행할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효율적 운영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원 사업 중에서 보면 안 제7조인데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 3700만 원 규정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소농 직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다 대상이 되지 않듯이 어느 정도 기본자산이 있는 분들은 직불금에서 제외하거든요.

그 기준을 그대로 준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 3700만 원은 지금 어쨌든 우리 임금 수준을 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공직을 은퇴하셨거나 나중에 은퇴 이후에 취미농 내지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시거든요.

농업 활동을 전문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분들을 분류한다는 의미에서는 이게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장치로 3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고, 가까운 청주 같은 데는 저희보다도 더 진입장벽을 높여서 29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실은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원부라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 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인 아닌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는 걸 우선적으로 저희가 농업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건 심도 있게 다시 검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왜 그러느냐면 타 시·도가 지금 청주만 얘기하시면 2900만 원이고 전국을 다 확인했을 때 적정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일단 농민 수당은 저희 세종 농업인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요청하시던 사항이고 또 그런 사항이 이제 실질적인 집행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말씀드려도······.

박란희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이 제도가 혹시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중복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공익성이 없는지, 쉽게 얘기하면 선심성 예산 집행인지 여부 이런 것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제도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제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고요.

향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얼마로 지급할지에 대한 최종 계획은 용역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우리 조례안에 보면 최소 지급하는 데가 50만 원이라서 최소 50만 원은 이상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집행될 때는 저희가 그 제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 지급하는 순간에 이 제도가 다른 제도하고 중복되는지, 공익성을 위반하는지를 심사하는 게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에 의뢰했을 때도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을 받았고요.

우리와 함께 제주도도 지금 조례가 같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9월 말 정도에 사회보장제도를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보통의 경우에는 3개월이면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각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약간 양이 많다 보니까, 제도 의뢰가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에는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9개 도 지역에서는 이 농업인 수당, 명칭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역시 중에서도 두 군데는 조례를 벌써 만들었고, 다만 집행을 못 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우리 농업인 수당과는, 조례를 만드는 거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란희 위원 2개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한 이유는 뭔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예산상, 자치구하고의 예산 분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들었고요.

우리 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하면 분배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용역 줬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언제쯤 나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1월 말까지 용역 기간을 주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11월 말에, 용역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세부적으로 시행계획에 담아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지급액,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다음에 지급 대상의 범위 등등을 담고 있고요.

타 시·도 사례부터 해서 그다음에 거주 요건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우리 시행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사실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잖아요.

실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 실수를 줄인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지난번 전면공지 같은 경우도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실행계획이 발표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의 용역도 만약 용역이 11월 말 정도에 나오는데 거기에 지급액, 대상의 범위, 거주 요건 등이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조례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라는 말들이라든지, 맞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 내용이라든지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럴 거면 용역은 뭐 하러 하나?’ 사실 약간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과정이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협의가 완료돼야 조례가 실행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내년 1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3월에도 임시회가 있고 계속 회기가 있기 때문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제시한 것처럼 전체 금액, 커트라인이 되는 전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용역의 결과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이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려하시는 것처럼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후발 주자로서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타 시·도 사례 중에서 큰 반발 없이 기본적으로 잘 운영했던 사실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충분히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농업인 수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향후 지급해야 할 우리 재정 부담에 대한 예측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용역에서 가장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은 보는 분에 따라서 의견이 너무 많아서 용역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1월에도 의회가 있고 3월에도 의회가 있어서 그때 검토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 수당에 대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런 조례는 담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대한 부분, 예를 들면 1회 추경 때 분명히 우리가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적으로 밟아 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셔서 사실 거기에서 제외되는 분들의 반발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구당, 여기 조례에 따르면 가구당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나 청년 농업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인원수대로 달라.” 이런 시위도 있는 거고요.

제가 그렇게 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시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고, 최소한 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조례가 지금 이 사안이 너무 예민해서 용역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용역이 11월 말에 나와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잠깐만요.

심도 있는 대화와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대화가 종결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된 이후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세종TP 관련해서 전체적인 일정표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TP가 저희가 출범한 이후에 본관이 없었습니다.

본관이 없던 곳을 2019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수주를 했고요.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연기군청 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아마 2023년 4월이면 준공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에 준공이 되면 현재 TP는 SB플라자 건물 내에 있는데 그 건물을, TP 자체를 시범 운영하고 이사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그거에 필요한 운영비와 SB플라자에 임대했을 때 임대 비용,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SB플라자를 시범 운영 기간까지 포함해서 8개월분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책정했고요.

신축 본관은 4월에 준공된다는 전제하에 일정 부분 예비 운영 과정까지 포함해서 5월부터 12월까지의 필요한 광열비와 관리비를 책정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건축이 되면 창업 이후에 필요한, BI라고 하는데요.

교육받고 난 이후에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40실 정도의 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관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란희 위원 연관된 질의여서, 여기 새로 생기는 TP 사옥에 40개 정도의 사무실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SB플라자도 지금 빈 공간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4개 정도 공간이 있고요.

10% 공간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빈 공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국가 공모사업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 공모사업은 토지라든지 사무실은 시가 분담해야 따올 수 있습니다.

“지금 차질 없이 국가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종테크노파크 거기가 워낙 우리 시의 많은 사업들을 담당해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런 조직을 개편해서 분업하려고 하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규모도 큰 TP인데 또 이사까지 해야 되고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세심한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이거 관련해서 저희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내년도 3월까지거든요.

관련해서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반적으로 특구가 1년 차 때 2년이 지정되고요.

저희의 필요성과 상용화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2년 정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규제 완화 등 지정에 대해서 기간 연장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6월까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에 관한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무리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 공간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창업기업들이 사전에 인큐베이터처럼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창업빌이라든지 챌린지랩 그다음에 인큐베이팅룸 해서 저희가 세 가지 정도 보육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난 보육 공간이라고 해서 이분들 육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하는지 해서 물어봤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같은 개념인데요.

창업기업이 7년 차 미만을 창업기업이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같은 경우에는 아기 수준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서 아마 보육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많이 드는데 조금 우려가 생기는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소진공에서 하는 소상공인센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도 아마 소상공인과로 따로 변경이 된다고 들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 공무원분들도 같이 더 신경 써 주시고 이 부분이 참 좋은데 제가 어찌 됐건 특정 인물은 지정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이게, 저희가 들었던 게 처음 소식이 9월부터 어떤 특정 인물에 한하여 인수위에서부터 흘러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래서 무마가 되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그럴 일은 절대 없다.”라고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사실 공공위탁이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저희가 거부할 경우 의회는 자꾸 스킵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희를 자꾸 건너뛰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저희한테 먼저, 저희랑 같이 상의도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랑도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는데 이러다 보면 “거절하겠습니다.”는 아니지만 저희도 이렇게 되다 보면 혹시나 의견이 안 맞아서 이 부분이 반려된다면 의회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공실이 많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 소상공인, 공무원 누구나 인지하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그런 준비 과정에서 같은 행정의 파트너로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약간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센터를 공공위탁으로 하는 저희 의도는 ‘어떤 특정인이 이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공위탁으로 가는 측면이 있고요.

그걸 또 왜 신보에 맡기느냐 하면 신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이분들이 1년 동안 담보를 통한 대출을 해 가면서 상권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이 신보센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중복 투자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자금을 투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관이라서 선택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걸 전혀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지원과가 소상공인과로 독립해 나가는데 그만큼 소상공인 업무, 전통시장 업무가 과도하다 보니까 과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많이 교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교체되는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측면이 있었다는 거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대 누구를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의 자리가 절대 아니게끔 신보하고 철저하게 공공성을 담보로 잘 추진하겠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유념해서 잘 좀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계속 이런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비슷한 유형의 센터나 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급하게 시급성을 다투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도 사실 의심스럽기도 하고, 물론 엄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세종시는 특수하게 소상공인분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한 단체에서 같이 해서 지원이라든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면 참 좋겠는데 현재 있는 소상공인분들께서도 합쳐지지 않는 부분에서, 이러다 보면 또 유사한 기능이 있는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참 우려스럽긴 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서로 또 말이 달라질 거고 또 단체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익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현재로서도 사실 과장님도 힘드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단체를 아울러서 민원도 들어야 하고 단체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끌어 가는 데도 힘드실 거라고 느끼는데 과연 이게 신보재단으로 들어가서, 물론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센터긴 하지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많은 자치단체도 신보에서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그 이유인 것은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창업사관학교를 유치했는데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올해 1기 졸업생이 나옵니다, 세종 1기 졸업생이.

이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자금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은 자금 지원 그다음에 혹시 폐업했을 때 폐업 지원, 폐업 이후에 재기할 때 재기 지원, 이 세 가지가 소상공인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자금 지원.

그래서 신보에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장소였다.

다만 운영의 묘인데 다른 신보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내, 그러니까 신보 내에 있는 직원을 파견 보내서 그분들이 일하게 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혹시라도 걱정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른 시와 달리 부동산원에 나와 있는 상가 공실률보다 저희가 자체 조사한 상가 공실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거꾸로 또 세종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원을 하소연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데요.

또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단체에서 우후죽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더십을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소상공인 전담 부서로 언제쯤 재배정할 계획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소상공인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과는 지난 회기 때 조례가 개편이 됐고요.

1월 1일 자로 조직과 인사가 배치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시·도별 소상공인 지원 기관 현황을 보니까 신보에서도 하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해요.

경제산업국에 그때 일자리경제진흥원 계획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그럼 여기에 또 추가로 만드는 계획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출자·출연기관이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의 용역이 필요한데 우리 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정관이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2024년 상반기 정도에 출범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와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간격이 작게는 1년 6개월 정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단계로 이걸 준비하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범하게 된다면 아마 이 기능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 신보에 위탁을 하려는 사정이나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부분이에요.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 전의 과정이나 그런 데서 소통이 너무 안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현정 위원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결정하는 부분만 떠밀려서 맡은 느낌?

의회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상가 상인회에 매니저 제도를 해서 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 매니저 제도 어디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는 공모사업이 된 곳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고 있고, 국가 지원 사업으로 받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5개, 상점가가 2개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상가가 5개, 상점가가 2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통시장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모사업을 받아서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이고요.

대평 하나 더 추가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국가에서 조치원 전통시장하고 대평시장하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그러니까 세종만, 조치원 전통시장만 국가에서 받았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나머지는 시에서 매니저들을 다.

그러면 지금 저희 조치원 상가는 2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다른 상가도 혹시 2개로 나누어진 데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지는 않고, 조치원 상가도 최근에 두 상가가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건 저도 확인을 했고 직감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하는데 분란이 생겨서 나누어져 있는 데라든지 이렇게 자꾸 생기면 지원센터의 설립 의미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걸 참작하셔서 최대한 분열이 안 되게끔, 한목소리 낼 수 있는 소상공인들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1월 1일부로 소상공인과가 생기면 경제산업국은 7개 과에서 8개 과로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현재 산업입지과가 투자유치단과······ 그러니까 투자유치과가 산업입지과와 투자유치단,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창업벤처 기능이 투자유치단으로 넘어가면서 기업지원과 일부 업무 중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생활경제 업무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총 7개 과인데 8개 과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도 과가 많은데 책임이 더 무거워지셔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과가 내년에 생기면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기본계획이 5년마다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에 따라서 시장 상권법에 의해서는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요.

내년에는 그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 전통시장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번에 할 때 같이 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3차 추경에서 용역비 승인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농업·농촌 개발에 관한 용역이고요.

그거는 상가하고 다르게 별도의 용역비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상가 용역 하고 있지 않나요, 상가 활성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도.

박란희 위원 네, 내년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내년도에 해야 됩니다.

박란희 위원 네, 해야 되는 거지요, 내년 초에.

상반기 때 마치신다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되도록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고요.

예를 들면 보통 용역을 추진하면 10개월씩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책 반영이 어려우니까 최대한 상반기 내에 빨리 짧고 굵게 해서 내년 10월쯤, 예산 반영할 때쯤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거 추경 한 거 맞지요?

이번에 추경 해서 용역 발주, 내년 상반기에 마친다고 보고받은 거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팔천육백이십······.

박란희 위원 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고, 전에 김광운 위원님께서 제주 소진공 소속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다녀왔더니 “세종에서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얘기하신 게 기억나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좀······.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기업지원과장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로는 소진공에서는 국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소진공에서 하지 않는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 말씀하신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주도 소속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세종에는 많이 없더라.” 그 부분을 확인해 달라고 얘기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그게 약간 저기······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중기부 산하기관인데요.

그래서 거의 공모사업이나 국비 공모사업을 주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제가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아닙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 시비까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지 했더니 시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가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게 많은데 국가 사업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국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를 끌어오라는 거지, 나는.

박란희 위원 네,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시비 매칭도 돼야 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시비 매칭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 소상공인센터에서 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잘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지금 국장님께서 새롭게 생기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주 역할이 자금 지원, 폐업 지원, 재기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소진공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오진규 일부 하는 사업은 있는데요.

그거는 국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소진공에서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소진공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시에 맞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재기 지원이라도 거기는 자금 2000만 원 이내에서 15% 지원, 딱 이 정도 수준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공백을 메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보가 1년 동안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해 오는 과정에서 많은 통계치를 축적했거든요.

예를 들면 공실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사업의 분포 이런, 저희가 창업 지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A라는 분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했던 센터는 단지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고, 우리 시는 이분이 만일에 빵집을 한다 했을 때 빵집 분포도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 알고 있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특별히 더 하고 싶었던 거는 폐업에 대한 재기 지원인데, 이것도 물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센터도 하고 있다고 저희도 들었는데요.

이게 제주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제주도에 맞는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들이 그냥 두고 나서 다시 우리 시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지역이 갖는 특색을 더 보강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TP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희가 보니까 한 95% 이상 소상공인들에게만 지원하셨더라고요, 소기업은 거의 안 하시고.

그래서 TP에서도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에게 몇 퍼센트 정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퍼센트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5인 미만,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10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10인 미만의 조그만 소 가공 정도의 기업들에 지원을 많이 해 준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확한 통계를 다 기억하고 계시기, 일을 잘하시지만 그 통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염려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통계가 많이 쌓였다, 자료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거기가 지금 생긴 지 1년 된 곳이잖아요,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TP 얘기하셔서.

박란희 위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신용보증재단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데이터가 과연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 이런 염려와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 또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의 시대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부채 부분을 어떻게, 또 대출 부분을 어떻게 해 드릴 것인가도 굉장히 큰 고민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설립된 지 1년 됐고 재단의 어떤 기금 자체도 우리 시는 상당히 약한 편이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그거를 살펴서 안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거기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기여도의 방향이 너무 일찍 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이 재단의 일을 충실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소상공인분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재단을 좀 더 안정화시키고 금액적인 부분, 재창업을 도와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게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금액을 산정해 주고 위치를 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용보증재단 고유의 업무에 좀 더 매진해 주는 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 소상공인과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기본계획 나오고 용역 나오고, 그래서 조례도 개선을 다시 해야 하고, 사실 제가 이거를 내긴 했지만 우리 시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면 통합적인 거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일차적으로 신보가 1년 차기 때문에 우려해 주신 거는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세종신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작년에 소상공인 자금을 1300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 자금에다가 국가 자금까지 해서 그 정도 자금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16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른 시·도와 다르게 콤팩트하게 상가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상가 정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통계치를 보면 어떤 특정 상가라든지 특정에 대한 부분을 30% 정도 저희가 통계치를 갖고 있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해 주면서 부수적으로 이분들이 더 원활하게 자금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지금부터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도 충분히 예상해서 내년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확정되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인력도 더 보강해서 일차적으로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를 충실하게 하고, 이차적으로는 그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센터의 주요 기능이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그다음에 창업할 때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상가가 몰리지 않게, 그다음에 특정 상가의 적정한 임대료에 대한 코칭, 그다음에 재기 지원 또 폐업도 많이 하시는데요.

폐업도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 못 하시면 나중에 이자 부담만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신보가 잘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크게 시작하는 건 아니고 센터를 맡게 되는 팀장 1명과 직원 2명 정도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작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일자리경제진흥원이 2024년에 발족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센터를 조금 빨리 시작해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일단 시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잘 분포될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이잖아요.

전체가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일의 동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직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을 다루지만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소상공인진흥공단 중기부 산하에 있는 거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동화기기 기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충분히 인지하셨다가 우리가 소상공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없어도 그냥 받아 갈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이게 1월 1일에 오픈이 되면 바로 소진이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검토하고 계셨다가 이런 거를,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 소상공인한테 이런 게 빨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해 주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의 국가 사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국가 거는 신보하고 관련 없이 보증이 없어도 다 대출이 나갈 수 있게끔 매출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게 다 되고 있어요.

예로 자동화기기라고 하면 뭐까지 되느냐면, 식기세척기 있잖아요.

그거 자동화기기고, 커피머신도 자동화기기예요.

그게 갖춰져 있는 업소면 이 기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셨다가 소상공인에 이런 걸 홍보해 주시고 해서 기금을 충분히 쓸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국장님, 저도 하나만,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요.

우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신용보증재단의 관할하에 진행을 하면 조직은 확장하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식구였는데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이나 어떤 식이든 다른 조직으로 이관을 쉽게 해 주지 않는 게 속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보랑 어떻게,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서 저희가 일단 위탁 기간을 2년으로 했고요.

○위원장 이순열 기간을 2년으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2년으로 했고, 신보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출연하지 않고 위탁금을 통해서 별도의 자금 관리를 하게끔 준비했기 때문에 혹시 걱정하시는 나중에 기관 간 다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장치는 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중앙부처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필요한 복지라든가 사업 고용이라든가 사업이 있으면 여러 부처에서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많이 준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산업국하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 주시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루트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다발적이면 일하는 집행부에서도 사실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 가닥을 전체적인 그림을 봐 가면서 거시적인 안목과 함께 어떤 특정······ 뭐라고 하나요, 쏠림 현상을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박란희·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 이순열, 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전 공공기관 등의 장이 학력, 경력 등을 별도로 정하여 채용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은 실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상병헌·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 발의)

(15시03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치권과 국민적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개정된 지 1년 남짓 지난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이전 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앞두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사무처 일부 등의 지원 기관 이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 이전 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 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이전 범위가 소폭에 그칠 경우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도 미래세대에 또 다른 비효율을 안겨 줄 수 있으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해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국회규칙을 제정할 것과 부지 매입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을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 인력도 없이 초선이 대부분으로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확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직원들의 의정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단기·장기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의정 전문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27년 이상 지방의회 전문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접수 시작 단 몇 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교육과정과 공간이 부족해 지방의회의 교육 수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19만 평에 달하는 국회세종의사당 부지에 다양한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의정 연수 시설을 건립하여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 시설로 확대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 발의)

(15시08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균형발전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기본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지속 가능 발전 지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에서는 국내외 협력 및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 조항에 제4호를 신설하여 시민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의 제목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 등)”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단체·기업”을 “시민단체·기업”으로 하고, 안 제22조제1항 중 “시민단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로, 안 제27조 중 ”시민단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로 각각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례 내용에 규정된 시민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장 및 주민과 시민단체, 기업 등의 책무를 명확히 구분할 것과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업무의 자문 또는 위탁 범위를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이 지속 가능 발전 관련한 과제들이 원래는 환경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었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환경녹지국, 네.

○위원장 이순열 환경녹지국 내의 환경정책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미래전략본부에서 환경을 넘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이 의제들이 다뤄져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공공기관 또한 이런 지속 가능 발전 지표 이행에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시장 제출 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7호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시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에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세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년이며 위탁 금액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탁기관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최적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8호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인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42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의 선정은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설을 운영하게 하여 해당 거점시설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69호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인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1년이며 위탁 금액은 559만 2000원이고, 수탁기관은 봉암2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해당 시설 또한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거점시설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0호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출연기관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출연금은 1억 원, 출연 기관은 세종테크노파크입니다.

이번 출연 건을 통해 스마트시티 사업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채널을 구축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깊은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도시재생센터 위탁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재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위탁 공모입니다.

김광운 위원 공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세 군데입니다.

김동빈 위원 세 군데지요?

그럼 재생센터를 운영하는 데 직원 7명이 필요하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센터 구조는 7명인데 센터를 지금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센터만.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6개가 어디인지 아세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님이 대신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재 센터 운영에 대한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세종시 전체를 관할하는 도시재생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역 일원 사업을 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리 뉴딜사업을 하는 상리 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은 번암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딜사업인 부강과 마지막으로 전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의센터, 현재 총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여섯 군데 직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파악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6곳의 민간위탁이 인건비만 해도 10억이 넘어요.

그 정도예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서 매칭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걸 센터만 벌써 6곳인데 인건비가 엄청나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다시 민간위탁으로 넘어갑니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익사업을, 돈을 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원인이 제일 큰 거잖아요, 사실.

서면의 마을회관이니 한다리 복지회관이니 이 자체가 수익을 개발하는 건데,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은 됐어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의논을 지금 하고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한다리 같은 부분들은 떡하고 목공을 중심으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미 구성돼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하고 같이 저희가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절차는 저희가 밟아야겠지만.

봉암리도 봉암2리 관리 사회적기업에 저희가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봉암2리 같은 데는 또 카페를 우선적으로, 규모는 작습니다.

약 30평 정도 되는데 규모는 작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곳과는 다르게 1년 정도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카페를, 쉽게 얘기하면 세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세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페를 세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보는 상식으로는 이렇게밖에 활용을 못 하나.

이렇게밖에 못 할 바에는 이 어마어마한 큰돈을 투자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국비사업으로서 매칭사업도 중요한데 너무 많은, 국비도 좋지만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센터가 지금.

아까 그 6곳 중에 인건비만 대략적으로 따져 봐요.

금액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국고라 해서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은 없다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정말로 국비라고 해도 시비 매칭사업을 했을 때 우리 지역의 현실에 타당성이 맞나, 필요성이 있나,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집행기관에서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고 실태조사 하지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그런 거 안 하지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발주하지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계획들을,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처럼 어떤 원가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 대한 인원과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지침에 맞춰서 우선 금액 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비도 소중하겠지만 우리 시비도 소중하니까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큰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민간위탁을 줘서 카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커요, 여기가 이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 정책 해 주고 무슨 시장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까지 이런 걸 차리게 되면 다른 데는 또 문을 닫아야 하는 현상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 선정도 하셔야지 이거 큰돈 들여놔 가지고 겨우 카페 세나 준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한쪽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소상공인이다 뭐다 해 가지고 엄청납니다, 돈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걸 또 파괴시키는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국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게 타당성이 있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의 현실인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저희가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더라도 다른 곳보다는 저렴하게 하지 않아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하고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 카페만 들어 있는 것들이 아쉬운 면들은 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전부 2018년, 2019년도에 결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카페만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군면 할 때는 일부러 떡이라든가 기존에 했었던 분들,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새로운 방향들 또 수익성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유능하신 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시비도 소중하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역균형발전과가 어떻게, 본부라고 해야 할까요?

같이 둥지 속으로 들어왔는데 지역균형발전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셨고 또 하실 계획이거든요.

잘 챙기셔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고 행감 때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잘 챙겨 봐 주셔야 합니다, 본부장님께서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 금액이 지출원가에서 수입원가를 뺀 총계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고정금액인가요?

그러니까 수입원가 이용료라고 하면 거기 이용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걸 나중에 계상해서 마지막에 지원금 부족분을 채워 주는 형태인지, 아니면 이 금액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 수탁을 맡은 기관에서, 위탁을 맡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은 자체 재원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부족분은 자체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연서면 봉암리 마을쉼터도 같은 형식······.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같은 형식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정 금액만 지원하고 그 나머지,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남게 되면 그쪽은, 그것도 그냥 그렇게 계속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3년 지원이라서 3년 동안에 이 금액으로 계속하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운영을 맡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애향심이 있으신 주민들이 그 지역의 시설을 맡아서 주민들과 함께 꾸려 나간다는 건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매뉴얼 같은 걸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 관련한 지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상세 내역을?

○위원장 이순열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매뉴얼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내용들이 달라 가지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시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체 정관?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왜 그러느냐면 여건들이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승인하는 절차들을 일반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어떤 식이든 통일적인 내지는 일관적인 지침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자기 지역 일이다 보면 어떤 공적인 루트나 이런 걸 혹시나 빠뜨릴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쪽에서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정관을 통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겠지만 꼭 지켜야 할 상황들 또 회계적인 면이라든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건 꼭 인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정관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회계 부분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하고 있고, 그 교육하시는 분들에게 회계에 대한 정관들을 또 시스템 매뉴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부탁은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어려워서 힘들어하실 수도 있으니 옆에서 지원을 잘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건데요.

이게 어찌 됐건 일반인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 참 쉬운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시다 보면 여기에 대한 실수가 생기세요.

회계를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명확성하고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인분들은 사실 그 부분을 많이 누락시킨다고 알고 있어서, 이게 나중에 가면 어찌 됐건 공유재산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걸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항상 보면 민간위탁 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되더라고요.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겠지만 그런 민간인분들이 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그건 진짜 많이 신경 써서 회계 누락은 안 되는 걸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저희도 이미 몇 군데를, 침산추월이라든가 몇 군데를 운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회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센터, 조금 전에 동의안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그 활성화를, 그러니까 예전같이 재생대학보다는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아까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주고 있는 위탁사업을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6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한다리도 포함됐고 마을쉼터도 되어 있고 침산추월도 위탁 경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역균형발전과나 미래본부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과를 중심으로 해서 목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지금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아까 질의한 건 센터만 물어본 거고 지금 위탁 관리까지 다 물어보신 거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운영했다는 거 부강면을 비롯해서 6곳이잖아요, 조치원을 비롯해서.

그 센터 하나에 직원들 7명씩.

6곳하고 지금 위탁기관을 준 데,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센터를 포함하고, 센터 인건비 포함하고 운영하는 데하고 금방 위탁기관 운영하는 거 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권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 발의)

(15시4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시장이 현장 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안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추가했으며, 안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해체공사 관계자의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7조제2항의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사실 우리 세종시의 가스업체로부터 들어온 중대 민원이기도 하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안이 탄생된 배경에는요.

읍·면 지역의 해체공사 시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혹시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전체적 파악은 없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지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면하고 현장이 정확히 매칭이 안 되는 경우 또 공사하시는 분의 약간의 부주의 이런 게 있어서, 특히 말씀하신 가스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취지로 위원님께서 개정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발의 하신 것처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꼼꼼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 발의)

(15시4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미·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 기능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의3에서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의4에서는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의 구성을 예산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 제15조의4제4항의 “시장은 지원센터는 센터장 및 관리팀, 감사팀, 교육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안 제15조의4제4항 및 제5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4분의 3의 인구가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우리, 특별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의 관심에 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관계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관련된 걸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 쪽에서도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 발의)

(15시5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범용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범용디자인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전문가의 참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25.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시장 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7.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시장 제출)

28.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제3273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자 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세종특별자치시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차령이 만료된 CNG 버스를 수소 버스로 대폐차 하기 위한 차량 구입비, 차량 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등 제반 비용, 공사 사무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등 11억 7140만 9000원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를 통하여 필요 자산 취득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버스 운영의 전문적·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제3274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수소충전소 매입 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소충전소 구축 부지에 2023년 말까지 민간과 협업하여 시간당 충전량 300㎏/h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수소충전소 축조를 통해 수소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친환경 차량인 수소 버스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2050을 선도하는 한편, 부족한 수소충전소와 충전 가능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충전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제3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난개발 방지 등 계획적 개발 및 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수립 중인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 압력이 높은 보존관리지역 위주로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대하고 수립 시기가 달라 이원화된 성장관리계획으로 인해 발생되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형평성 문제 및 인허가 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부 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의견 청취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3년 1월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및 고시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제3272호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입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읍·면 지역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수립 중인 2030 세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비 예정 구역 지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고려하여 6개 주거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재건축 예정 구역 1에서 2단계 각 2개소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의견 청취를 통해 지적하신 내용과 고견을 충실하게 검토하여 2030 세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세종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을 고시하여 읍·면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보고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통해 재정비 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안 수립 및 그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개소가 감소한 514개소이며, 이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166개소 1912억, 2-1단계 33개소 422억, 2-2단계 315개소 210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하실 경우 권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금년 12월 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동의안 2건, 의견 청취 2건, 보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쳤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외 4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위치가 대평동 버스 공사 있는 일부 부분인가요, 여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지금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부지에서 왼쪽이 되겠지요.

면적은 462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1500㎡고요.

그 모퉁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버스들 도시교통공사에 있는 부분이 아직 시로 이관이 안 된 부분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 부지하고 아래쪽에 전기버스 충전하는 시설 그건 현재 LH 쪽으로부터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일전에 행감 할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건가요, 시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 매수하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LH 쪽에서 신중한 접근을 갖고 있으신 거고요.

향후에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살 수는 있습니다, LH 쪽에서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이 잘돼야 될 것 같은 게 교통에 대한 부분이 다 대평동 쪽으로 몰려 있어서, 이 부분도 어찌 됐건 시비로 부지를 매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영현 위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교통공사 자리가 또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하면, 사실 이 수소 충전도 그렇고 전기 충전도 그렇고 다 같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향후에 진행 사항이 있으면, 특히나 올 연말에 아마 충청권 광역철도 사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산건위 쪽에 적절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면 단위가 또 긴급해졌네요, 국장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면 단위 개발을 제한다는 거거든요.

무질서한 개발을 우려해서 한다는 건 좋지만 현재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개발한 사람들은 좋은데 현재부터 할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여건이거든요.

거의 6m에서 길면 8m를 확보해라, 이런 규정의 제약을 따르다 보면 사실 할 부분은 거의 없어요, 개발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개발 자체를, 억제 성장 관리를 하는 건 좋은데 하려면 진작에 하든지 지금에 와서 면 단위하고 동하고의 격차가 자꾸 가면 갈수록 벌어지거든요.

사실 면 단위는 인구가 자꾸 줄어요.

그렇지 않아요?

면 단위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해마다 인구가 줄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심지어.

요즘 동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서, 우리가 사람이라든가 개발이 더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르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성장 관리 방안이었지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게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 쪽에 난개발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 성장 관리 계획으로 그 제도가 바뀌었고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저게 2016년도에 수립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6년 정도 지났지요.

일단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도시가 계획적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큰 취지는 동의하시는 걸로 보고 있고요.

도로 말씀하셨는데 도로 같은 경우 6m로 되어 있는 거를 면적을 좀 줄여서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보 안 해도 되는 걸로 일부 완화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의견도 많이 듣고 있어 갖고요, 가급적이면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자체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언제나 하셔야 될 거고 더 진작에 했더라도 더 좋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면 단위에서는, 제가 항상 걱정하듯이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도로가 확보돼야 지역발전이 되거든요, 사실 성장이.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는 내주지는 못하는데 자꾸 규제를 묶어 놓거든요.

이게 하나의 지역 난개발을 막기 위한다는 책정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 주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보탬이 되게끔 하는, 용적률만 높여 주는 거예요?

용적률은 어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인센티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용적률이라는 건 건폐율까지 포함인데요.

그거 일부 올려 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보니까 용적률을 좀 높여 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 땅의 활용도가 40%라면 50%로 10% 정도 올려 주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대신 도로를 확보하는데 남 사유지를 확보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시골 도로는 거의 그 미터 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규정도, 조례도 좋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야만 지역발전,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

그걸 국장님께서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지정한 고시예요, 이렇게 하라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국토계획법에 관련 성장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5년마다 해 가지고 10년의 규제가 묶인 것이 만약에 집행을 안 하면 폐지하게 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법」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폐지는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보상이 안 들어가게 되면 실효가 되는데요.

이거는 그 계획하고는 다른 계획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이건 다른 건데 제가 묻는 것은 도시계획이 10년 안에 지점을 안 꽂아 놓고 시행을 안 할 시에는 폐지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 지역에서는 도농 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다.

저희들은 자꾸 인구가 주는 입장이잖아요, 면 지역이.

사실 이 개발이 들어오는 것은 외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책인데 외지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규정이 너무 까다로우면.

제가 볼 때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인 거거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님 지적 사항 총론적 말씀은 맞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제도의 특성을 이해해 주시고요.

인구 유입이라는 거는 사실 소규모로 들어오셔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건 아니고 뒤쪽에도 있습니다만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금남면도 하나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인구 유입이 체계적으로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그와는 별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남면에도 들어갔다는 데가 면사무소 앞쪽 있잖아요.

그쪽에, 제가 책자를 언뜻 봤는데 30년 된 노후 주택 공동 개발 200세대 이상, 그럼 뭐 시에서 지원 정책은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행정적인 지원은 이 계획으로 하는 거고요, 재정적인 지원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재정적인 건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유지를 건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공 건설이 아니고 지역 사시는 분들께서 어느 구역을 설정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저희가 집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그렇게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주변적 인프라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보는 거는 2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그 들어오는 자체도 도시계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움직이는 소통이.

쉽게 말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거든요.

보상은 끝났어요.

보상은 끝났는데도 빈집 철거를 안 해 줄 정도고, 시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재정이 없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걸 좀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공동개발이라도 할 수 있는 데 기본이라도 나올 수 있게끔.

그 자체를 가지고 다 공동개발 하는 분들한테, 업자에게 다 떠넘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해 주고 나머지는 개발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대규모 개발은 방금 말씀드린 걸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포리 쪽에 7개 필지 말씀하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1필지는 올해 해결이 됩니다, 철거.

나머지 6개 필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얘기해서 별도로 현장에서 위원님 뵙고 설명드리는 일정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면 단위하고 도시하고 도농 간에 격차가 많이 안 벌어질 수 있게끔 남달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앞에 처리했던 찬성 의견으로 냈던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담당하시는 분께서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의견이 반영되고 안 되고는 별개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충분히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만 봐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533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선정한 지역이 동 지역이 제외된 나머지 읍·면 지역이다 보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지역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동 지역은 대상 지역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혹시 필요하셨으면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적으로는 528페이지하고 529페이지를 보시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과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재개발 정비 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총 세 꼭지에 대해서 내용은 보신 것처럼 3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서울로 치면 은마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개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은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건축물이 노후화됐을 때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전면적인 개발로 보시기는 어렵고요.

일단 기반 시설 정비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아까 설명 들으셨습니다만 도시재생, 지금 지역균형개발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동 지역 분들도 찬성 의견을 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역구가 어디든 간에 세종시 전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많나요, 시민분들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최근까지는 주로 도시 재생 쪽에 관심이 많으셨지요.

뉴스를 보시면 서울 쪽도 마찬가지였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33페이지에 있는 지역은 상당히 노후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해 놔야 사시는 주민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재건축할지 재개발할지 아니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를 저희가 가능하게 열어 드리는 측면이고요.

선택은 사시는 분들의 선택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만약에 대상지에 속하지 않은 곳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전의면 재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누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일정 수 이상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한다라고 할 때 이 기본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의면 재동아파트는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져 있는 좀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이걸 저희가 정비로 지정하게 되면 전체가 한 번에 개발해야 돼요, 3필지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사시는 분들이.

지정을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하셔도 되고 1차, 2차, 3차 각자 나누어서 해도 되고.

오히려 저희가 선택지를 더 드린 겁니다, 못 하게 막은 게 아니고요.

이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파악할 때는 대상지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넣은 거고요.

추후에라도 혹시 대상지가 선정되면 이 정비는 계속 개정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이 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필요한 경우에 주민의 의결이 있으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이거는 왜 정한 거지요, 만약에 그냥 신청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조금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택과장 권봉기 주택과장 권봉기입니다.

정비기본계획안 국장님께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핵심은 그냥 그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종시 권역 중에서 도시화돼 있는 지역, 읍·면 지역에서입니다, 동 지역은 아니고요.

도시화돼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들이 관심 있는 게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재건축은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0다시 아파트로 짓는 거고, 재개발은 단독주택이라든지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곳을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이 재개발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역에, 저희가 정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그분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열어 놓은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제도를 만든 게 아니라 과거에는 정비구역이라든지 재개발 지역을 톱다운 방식으로 지정해 버렸어요.

시·도 시장, 군수가 봐 가지고 “여기는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 재건축 1구역, 여기는 재개발 1구역.

그러면 이건 재개발이나 재건축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걸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계획을 없앤다든지 다시 다르게 하려면 그 지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해 갖고 다른 절차를 밟아 갖고 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특성이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지를 봐서 재개발할 것인지 재건축을 할 것인지를 하도록 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그 부분을 저희랑 조율하고 정해서 하면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역들은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행정적으로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고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그런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다시 한번 주택과장님.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재개발한다거나 재건축을 한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치면 집단적으로 수용돼서 주택과가 다시 기본설계, 기본 저기는 시에서 혜택 같은 거 없어요?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건······.

김동빈 위원 기반 시설도 안 해 줘요?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뭐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이 단독주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된 것이 밀집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발하면서 거기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질 때 그 기반 시설을 업자가 하느냐 시에서 해 주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권봉기 당연히 그거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거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타당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택지개발을 한다 하잖아요.

개발을 할 때 시에서 아무런 지원책이 없으면 희박하거든요, 사실.

이 단위가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다 보니까 보상가가 옛날 연기군 시절하고도 또 달라져서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안 맞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시에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기본설계를 할 때 기반 시설 정도는, “만약에 니네들이 택지개발하면 시비로든지 뭘 해서 기본적인 건 해 주마.”라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민간인한테 떠넘겨서는 이게 하지 말라고 제한만 클 뿐이지 실제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주택과장 권봉기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그 구역별로 도시 정비를, 이 지역을 어떻게 깔끔하게 하고 생활환경의 지수를 높여 주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전체 도시계획, 아마 이거는 과로 분석하게 되면 주택보다는 도시 쪽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 과거의 도시계획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만약에 아파트도, 면 지역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많잖아요.

근 30년 넘는 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아파트도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봉기 재건축을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재건축을, 아파트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용적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혜택이?

○주택과장 권봉기 용적률은 당해 지역의, 용도 지역의 용적률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 용적률을 따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다는 설명드릴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건폐율이 완화되거나 하는 부분, 부분적인 제도는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건축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30년 전에는 뭐 높아야 15층, 20층이 넘는 건물이 없었어요, 30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그런데 지금은 보통 아파트 건축 기술이 좋아서 30층이 넘어가잖아요, 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규제도 없어요, 풀어 주는 것도?

○주택과장 권봉기 그런 것들을 다 풀어 주지는 않고요.

기술로 따지면 어디든지 다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지역의 땅에 이미 용도라든지 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동빈 위원 그걸로만 봐서 한다?

○주택과장 권봉기 네,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인센티브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갖고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김동빈 위원 부분적으로 있긴 있어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김동빈 위원 부분적으로 있긴 있는 거를 언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주택과장 권봉기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보고서 531쪽입니다.

주민들 의견 공람 기간이 있었네요.

혹시 들어온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로 들어온 게,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지가 될 만한 지역은 용역 하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구역 설정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시켜 드린 게 오히려 선택지를 드리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충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방금 말한 게 조금 그래서, 면 지역 위원님들과 동 지역 위원님들하고 별반 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저희 구의원도 아니고 기초 의원도 아니고 세종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의원들인데, 만약에 동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면 지역 의원님한테 설명 안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론적인 거는 다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대상지라든지 특정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상 지역구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상 되는 지역이 사실 동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사전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 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을 하고, 문제는 집행이에요,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어요, 전부 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3년, 4년, 막 5년씩 미루고 있어서 그분들이 그 계획도가 나야지만 자기 건물을 짓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굳이 이렇게 공사를 못 할 거면서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보상 쪽에 초첨을 맞췄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지역을 보상하고 공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상 쪽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속 공사가 뒤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이 충분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요.

우리 시 재정이 요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서 말씀한 지적 사항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집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못 하고 있는 공사 먼저 하고 또다시 집행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데가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불만이 엄청나게 쌓였어요.

이게 저한테만 들어온 민원만 해도, 저희 지역구 안에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많지요.

동 지역은 저희가 건설해서 받기 때문에 특수하게 다른 케이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왕에 보상된 지역부터 빨리 공사해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지 않느냐는 방향을 잡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가 작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고충은 충분히 알겠지만 어쨌든 이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잡혀 있던 걸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한 거에 대한 걸 말 그대로 빨리 착공해서 정리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분들이 이거예요.

도시계획을 해서 돈은 받았는데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싶고 상가를 짓고 싶은데 계획도로가 안 나오고 공사가 안 되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계속 저를 만나면, 동네 돌아다니기 싫어요, 요새는.

계속 말씀하시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하여튼 늘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보시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집행을 미루는 것보다 공사를 빨리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안 된 공사들은 다니면서 언제쯤 할 수 있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도 이 일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거는 듣고 있고요.

아마 문제의식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해결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 찾아뵙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하시고 김동빈 위원님께 넘어가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요, 집행보고서 17페이지 보면 1단계가 2023년부터 2025년, 2-1단계, 2-2단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원상 우리가 공사를 다 빠르게 진행하고 싶지만 그럴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그러할 만한 설명이 주민분들께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면, 또 아니면 이장님이나 동이면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간단하게 말하고 말아 버리니까 그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불만이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이면 면사무소나 아니면 그 주민분들에게 이러한 거를 정확한 일정은 아니더라도 1단계는 2024년부터 2025년 하면서 뭐 2028년 이후 이런 식으로라도, 이 정도만이라도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픈해서 공개해 주면 ‘그래도 이 시점에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불만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곧 “된다.” “된다.”, 의원분들도 “곧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이 섞이니까 지역별로 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 연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 홍보도 같이 병행이 돼야, 이미 보상을 받으신 분도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뭐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사항 보면.

그런 걸 공유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막연하게 기다리니까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으시니까 그런 것 좀 공개하면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담당하는 데서는 정보 공개를 했을 때 안 되는 분들의 어떤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을 곧 심의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한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 못 드리지만 그루핑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특별나게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그 정도만 정리해서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 싶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명회 전에 일정이라든지 설명할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산건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도시계획도로 하도 얘기해 가지고 지겹네요, 그렇지요?

그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김광운 위원님처럼 물으면 저희들이, 집행기관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폐지될까 봐 선점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선점하는 건 좋은데 주민들은 그것을 이해 못 하고 “왜 이렇게 공사를 벌려 놓기만 하고 마무리가 없느냐?” 그런 욕구가 커요.

제일 먼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건 도농이잖아요.

거기의 기반 시설이 도시계획도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업을 벌려서 그게 폐지되지 않게끔 선점하는 건 좋은데 좀 과감하게 예산계하고 얘기해서 예산 좀 많이 올리셔요.

다들 원하잖아, 의원들이 원하면 많이 올리셔 봐, 한번, 어떻게 하나.

그놈의 “돈, 돈, 돈” 하지 말고,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럴 때 써 봐.

써서 과감하게 올리셔, 그리고 예산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줬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들 걱정 말라니까 한번 확 올려봐 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더 드리려다 말았는데 지금 보면 또 어디는 도로를 내줬는데 필요 없는 도로를 내줬다고 해서 불만이 섞인 데가 있어요.

왜, 가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도로 때문에 가로 정비를 못 하고 있는 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가로 정비를 하려면 그 도로 때문에 못 한다면 빨리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그거를 철회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다시 환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게 그런 거예요, 어디는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고 어디는 또 할 필요도 없는 데를 해 갖고 가로 정비를 못 하게 해 놨고.

이런 문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가로 정비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으면 그 도로는 제가 볼 때도 폐쇄시켜 주는 게 맞아요.

어쨌든 환급을 한다든지 받아서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 또 그다음에 청취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일단 총론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역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로 정비 사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도로가 빠지게 되면 당연히 예산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했어요.

했는데 아마 그 사업 자체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안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잘되면 저희도 찬성입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론은 찬성입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교통국장님께서는 세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7시02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275호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으로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이 의무화되어 2022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출연 동의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아 대전세종연구원을 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3년 우리 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 규모는 약 4억 원 규모로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기능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조사·연구와 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분석 및 연도별 감축량 산정, 관내 기업의 저탄소·친환경 경영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여기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저희 연구원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연구원들이 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게 세종연구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전문 박사학위를 갖거나 그런 분들을 선발 채용해서 시의 전문적인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조사나 연구를 지원하는 하나의 센터를 설립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이에요, 아니면 저희 세종연구원만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세종연구실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소 안에 또 세종연구실이 있고 거기에 지원센터가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인원을 5명만 배치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전담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국비 50, 시비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연구한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고요.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검토보고서 582쪽에 연구용역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과업 중지가 7개월 정도인가요?

7개월 좀 못 되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원래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다 마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정부 계획에 맞춰서, 거기 상위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맞춰 주는 게 정합성에 맞는 거고, 아직도 정부의 계획 확정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느라고 중지한 다음에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잘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시기적절한 결정이셨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방향 설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멘트가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약간 후퇴하는 그런 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참 거부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인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좀 아쉬운 면이 정말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장님, 저희도 그래서 정부 지원은, 어차피 지원은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추진 체계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일환이 이 센터도 설치하고 대세연에 2021년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지했고, 하나하나씩, 그다음에 정부가 계획이 확정되면 탄소중립위원회도 구성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우리의 화두였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런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우리 시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세종연구원(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1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7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기능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과 제1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소장님께서는 항상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협에 위탁 관리해서 하겠다는 제안을 몇 차례 설명하신 거 기억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내년도에는 농협에 일부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항상 걱정했듯이 농기계는 때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때가, 그렇지요?

관리기나 이양기나 트랙터나 모든 게.

때가 있고 나서 그 때가 끝난 후에는 농기계 보관이 중요하다는,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사후 관리는 협조를 잘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고가 제품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서 농기계 수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좌우되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조례안으로 임대차 사업법에 대해서 소장님을 위원장으로 주축으로 해서 20명 이내를 둔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 그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의 사업계획의 적정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농기계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위원회가 2개 있는데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선정하는 심의위원회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를 대행하는 걸로 통합 운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의 전반적인 거에 대한 부분은, 사후 관리는 저희가 철저하게 나갈 때, 출고할 때라든가 반환하고 나서의 관리는 최대한 잘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가지 위원회를 가지고 하나로 통폐합하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통폐합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그 하나로 두어도 관계가 없다, 전혀 지장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문제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위원회 수당은 주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김동빈 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김동빈 위원 그냥 1인에 무조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한 번 오시면 1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2개 위원회를 운영하셨을 때 보통 위원회 회의를 몇 번 정도 하셨어요, 1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연초에,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심의회를 하거든요,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회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심의회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심사수당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다 추진하고 심의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수당은 저희가 한쪽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물어보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통폐합해도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금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님들하고 농기계심의위원님들이 아홉 분 정도가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해도 큰 문제가 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군데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두 가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지금 말씀드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이건 진흥청에서부터 지시돼서 내려오는 그런 시행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이렇게 2개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단체는 몇 개를 운영하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어떤 단체?

김동빈 위원 단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단체, 학습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저희가 농진청에서 내려오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가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품목별 농업인 단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27개 단체를, 품목별 연구회를 저희가 조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27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이 잘 운영하는데 저희가 뒷바라지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그래서 농업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센터 소장님이 열정적인 열의를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나를.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게 소장님의 역할이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감사합니다.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항시 고맙습니다,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회 통폐합과 관련해서 계속되는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단체가, 하나의 위원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성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는 저희 시의원이 1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당 상임위는 제척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이 가서 시의회로서의 감시 역할과 그다음에 어떤 중립 같은 걸 지키고 온전히 잘 이행되는가에 대한 기능이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 통폐합되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는 시의원 구성이 제외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올라온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도 시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사전에 어떤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위원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시의원이 소속되어서 감시 역할을 하던 기능들이 점차 삭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검토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시의원이 배제되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도 저희 의회가 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원활한 소통을 부탁드리고요.

여기 대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걸 보면 재임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세 번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서도 너무 한 사람이 장기간 한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시민에게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심의하지 않도록 지역적 안배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인자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20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27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회관의 기이 납부 사용료 반환 조문을 정비하고 반환 요건 및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8조(사용료의 반환) 조항을 사용료 반환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사용료 반환 사유 중 “시의 사정”으로라는 불명확한 조문을 “시설의 보수·개선, 전염병 예방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로 구체화하였으며, 또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용일 2일 이전까지 사용 신청 취소 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용 신청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료 반환 조건의 완화를 통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시민회관 하면 현재 위치가 어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조치원 교리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교리 어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현재 도로명으로 따지면 문화로 17로 돼 있는데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거기의 문제점이 지금까지 원칙적으로 돈을 받은 거예요, 사용료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받았는데 이 조례를 바꾸신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반환 신청을 했을 때 예전에는 5일 전에만 반환해 줬는데 이제는 2일 전에 신청하면 50%를 주겠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기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로 전시·공연 이런 것들,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것들······.

김동빈 위원 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행사도 많이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거기에서 제일 시급한 건 사실 돈도 좋지만 행사 중에서 제일 힘든 게 주차예요, 주차.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앞에 청자장이 또 생겼어요.

도시재생 해서 해 놔 가지고.

그쪽하고 청자장 이번에 한 거 그 건물이 도시재생센터 그 근방하고 해 가지고 주차장도 잘 활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시민회관이 문화원에서 관리하던 게 아니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문화원에서 수탁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안에 문화원이 있고 문화원에서 수탁 관리한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문화원은 민간이잖아요.

시설사업소하고는 별개의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돈을 받고 대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연간, 3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요.

2020년부터 내년 2023년 6월까지 3년간 위탁 계약을 맺고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은 거지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 시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시설만 운영하고 거기 사용하는 대관료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세외수입으로.

김광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 대관할 때 시설사업소로 연락합니까, 아니면 문화원으로 연락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대관하게 되면 문화원으로 연락하게 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관이 돼 있는 건데, 이상하네.

그러면 사용하려면 거기에 하고,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시설사업소가 전체를 관리하고 그것만 문화원에 위탁 줬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현재 하루 대관료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시설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도, 피크 시간인지 평일 시간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일이냐 아니면 주말이냐 공휴일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금액이 보통 대관료가 대강당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면 2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있고요.

사용료 같은 경우는 5000원부터 3만 원까지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는 5일 전에 신청하면 안 주는 걸로 되어 있다가 2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5일 전에 반환 신청하면 100% 주는 거고요.

김영현 위원 다시 다 돌려주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런데 이틀 전에 신청하면 50%만 반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원래는 이틀 전에 신청하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 줬습니다.

김영현 위원 안 주는 걸로 하고?

이게 돌려주는 것도 시민들 편의상 필요한 거긴 한데요.

기존에 약속하고 신청했다가 사실 이틀 전에 취소하면 그 이틀이란 기간 안에 재신청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가 많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근 3년간 반환 신청한 내역을 살펴봤는데요.

반환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신청하고 다 이용하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그럼 1년 수입은 어느 정도 잡혔어요, 시민회관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사용료가 68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빈 위원 1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월 말까지 했을 때 680여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거기 공연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잖아요, 운영비.

거기는 얼마 들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운영비는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는 거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럼 문화원에서 다 내요, 전기세니 뭐 이런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문화원에서 전기세 같은 것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우리는 그냥 돈만 벌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희들은 위탁비를 받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위탁을 얼마 받아요?

문화원에서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연간 운영비를 저희들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연평균 1억 8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라고 보조해 주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문화원에 연간 1억 8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운영비를 엄청나게 주네요, 그렇지요?

1년에 1억 8000 정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수입은 650만 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680만 원 정도.

김동빈 위원 680만 원이고 우리가 주는 건 1억 8000 준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이 많이 적다 보니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다소, 코로나가 해제되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하신 대로, 그럼 문화원 같은 경우 1억 8000을 주는데 보통 사용되는 품목이 뭐예요?

어떤 식으로 1억 8000을 쓰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주된 사용처가 인건비가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3명, 소장, 그러니까 소장까지 해서, 원장까지 해서 3명 해 가지고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문화원은 사단법인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월급을 줘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하니까 그 운영비를 저희들이······.

김동빈 위원 문화원장 월급을 준다고,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거기 시설 보수하는 직원······.

김동빈 위원 전기직.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다음에 거기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해 가지고 3명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문화원 직원은 아니고,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잘 대답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팀장하고 시설 관리, 청소 이렇게 3명분에 해당되는 인건비고요.

문화원 거기에 시민회관 운영팀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동빈 위원 1년에 1억 8000을 주고 우리가 수입을 잡은 건 68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데에다 이틀 전까지만 하면 50% 다시 또 반환해 주겠다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는 대관료가 어떻게 됐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대관료는 똑같은데 이용률이······.

김광운 위원 그러면 대관 수입이, 지금은 말하자면 코로나로 680인데 코로나 전에는 얼마였었냐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김광운 위원 1년에 20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지금 11월인데 680만 원이면 올해는 많이 적긴 적네요.

거기 1억 8000 주는 거에서 문화원장 판공비 같은 거 이런 거 안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런 건 없습니다.

순수하게 여기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순수하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문화원장님은 본인 사비로 그냥 쓰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건 아마 문체국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게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 따로?

우리 시에서 말고 문체부에서 또 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 25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류제일
일자리정책과장장민주
기업지원과장오진규
농업정책과장이규성
동물위생방역과장윤창희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권기환
전략기획과장홍성운
지역균형발전과장안기은
지능형도시과장이중현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도시과장천흥빈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교통과장박준상
도시경관과장한윤식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정찬희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인자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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