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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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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30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 중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2년도 11월 24일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건설교통국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덕에 큰 어려움 없이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계묘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9억 103만 1000원보다 85억 9227만 6000원 줄어든 233억 8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사용료 2억 원, 도로 사용료 2억 원, 공동구 점용료 41억 1996만 1000원, 공영자전거 사용료 6억 5000만 원 등 74억 86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거급여 77억 21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14억 72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1억 6120만 원,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10억 원 등 1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1038억 6955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72억 1909만 2000원보다 133억 49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도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8억 8238만 원보다 7억 8151만 8000원 줄어든 81억 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0억 8742만 9000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9억 4313만 4000원, 자본전출금 11억 7682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2억 1842만 5000원보다 3억 5581만 6000원 줄어든 8억 62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제6회 세종건축문화제 개최 7000만 원,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용역비 3억 3000만 원, 건축허가(신고) 사용 승인 업무 대행 수수료 2억 9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쪽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9억 1273만 3000원보다 3억 1600만 9000원 늘어난 92억 2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주거급여 임차 및 수선유지비 85억 7888만 9000원, 농촌 빈집 정비 사업 1억 3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4억 3228만 8000원보다 38억 9209만 3000원 줄어든 225억 40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미지급 용지 보상 7억 원, 이녹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5억 원, 대교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13억 8000만 원, 청송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7억 원, 쌍수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5억 3000만 원, 봉소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5억 원, 제봉선 도로 확·포장 및 선형 개량 13억 원, 학나래교 정밀 안전진단 3억 1230만 원, 주추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4억 4770만 원 등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에 43억 9900만 원,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만 원 등 마을도로 정비에 8억 6441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 35억 원, 도시계획도로 등 차입금 이자 상환에 27억 4088만 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01억 8574만 5000원보다 77억 8773만 8000원 줄어든 623억 9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30억 14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70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어울링 위탁 운영 17억 482만 3000원, 적자노선 손실보전 100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경상전출금 274억 1573만 7000원, 출자금 11억 7140만 9000원, 저상버스 도입 29억 4400만 원, 공공형 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신교통형 BRT 승강장 및 일반 승강장 위탁 관리 12억 186만 3000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9억 74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억 8752만 1000원보다 8억 4838만 2000원 줄어든 7억 39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집합 상가 주차장 입구 간판 설치 지원 사업 3000만 원,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대행 용역 5940만 원 등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에 1억 2404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2억 1000만 원, 상리 간판 개선 사업 시 부담금 전출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5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 7639만 원보다 74억 6918만 4000원 줄어든 65억 7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행복2차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가 대부료 9억 2559만 3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490만 4000원 등 27억 9918만 7000원,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사업 3억 500만 원 등 3억 145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억 9960만 원 등 33억 93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행복1·2차 아파트 영구 임대 주택 관리 23억 5292만 4000원, 슬레이트 처리 사업 6억 1000만 원 등 주택 관리 사업에 37억 8052만 5000원, 주거복지센터 민간 위탁금 3억 원 등 주거 복지 사업에 3억 1900만 원, 에너지 자립 마을 임대 보증금 반환금 1억 4938만 원 등 반환금 1억 9433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억 1334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9억 7395만 2000원보다 48억 6379만 원 늘어난 178억 377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서북부 도시 개발 사업 토지 매각 수입 168억 9816만 원 등 169억 936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예탁금 이자수입 9억 2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공공시설복합단지 위탁 사업비 25억 5453만 원, 도시 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억 6363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410만 4000원보다 345만 4000원 줄어든 106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1046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예비비 10만 5000원, 예탁금 1054만 5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2억 2402만 5000원보다 37억 101만 1000원 줄어든 155억 2301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7억 4560만 원 등 65억 456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억 2981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 82억 47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1억 7896만 2000원, 예비비 1억 5522만 9000원, 예탁금 131억 8837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56만 5000원보다 14억 8000만 2000원 늘어난 15억 15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6만 7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 국고분 6억 원, 예탁금 9억 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3791만 3000원보다 60억 3919만 7000원 늘어난 97억 7711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편성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과년도 수입 8억 원,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억 원 등 50억 4462만 7000원, 보조금은 광역BRT 구축에 1억 5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 및 기타회계 전입금 45억 742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 24억 원, 아름·종촌 주차타워 등 주차장 위탁 사업비 13억 1925만 7000원 등 45억 1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교통과 소관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6억 1222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6억 원, 버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10억 원 등 52억 57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10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1억 7330만 8000원보다 9억 3018만 5000원 늘어난 11억 34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기타수수료 3400만 원, 2023년도 간판 개선 사업 2억 5000만 원, 과태료 2억 4000만 원 등 세외수입 5억 5152만 2000원, 2023년도 간판 개선 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519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11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3억 2351만 3000원보다 7억 7998만 원 늘어난 11억 34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액은 조치원읍 상리 간판 개선 사업 4억 5000만 원, 예치금 6억 5034만 3000원 등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조치원읍 상리 간판 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액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1쪽입니다.

통계목 편성 오류에 따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된 간판 개선 사업 시 부담금을 적정 통계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및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70페이지하고 82페이지에 있는 안전 점검하고 품질 점검이라고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조례하고 시행규칙, 규정, 품질 점검도 동일시되게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팀에서 점검 일지 또는 품질 점검을 했을 때 매뉴얼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윤지성 위원 거기에 관한 매뉴얼하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정보 관련된 건 삭제한 사항에서 지적 사항 및, 그다음에 관련돼서 그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런 내용 함께 2020년부터 현재까지 점검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 주세요.

그리고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 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라고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재정비할 때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재정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저희가 2040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고 2030 도시관리계획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 2025년,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도시계획만큼 관리계획은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본 위원이 느낄 때는, 혹시 추진위원회 같은 거 구성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저희가 법정 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요.

용역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고 기본계획과 다르게 관리계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 좀 봐야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여기에 설명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해야 되나를 모르니까 중점적으로 지역의 현황을 알 수 있는 분으로다가,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지역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에 대한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워낙 광범위하고 전체 위원회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관리계획이라는 게 동네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읍·면 지역으로 갈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지는 내년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산건위 위원님들께도 추가 설명 드리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는 유난히도 다 금남면 사업인 것 같아요,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거 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한 건 줄 알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2페이지에 보시면, 다 말씀드리기는,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고요.

1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국비 100% 돼 있고 추진 근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린벨트라고 하지요.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재산권 행사라든지 관련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 지역에 국가에서 일정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금남면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 취지가 우리 시가 발족되기 전에 대전시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겁니다.

그 지역이 금남면 쪽이 되겠지요.

그 이후에 세종시가 발족되다 보니까 세종시에서 보시면 마치 거기만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애당초 그렇게 설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주로 국고로 나오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지역적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재보충 설명을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호칭은 그린벨트라 하는데요.

그린벨트가 저희 지역의 54%를 차지합니다.

1974년도에 지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보호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아는 사실로는 국토부에서 재산권 피해 보상 쪽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 피해를 막는 건데 본 위원의 욕심으로 봐서는, 원래 이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피해가 왔거든요, 지금까지 현실이.

그래서 더 많이, 숙원사업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피해 보상 조로 하는 사업인 만큼, 숙원사업인 만큼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사업이 지장이 없게끔 국장님이 두루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내려온 다음에 어느 지역의 어느 곳을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설명을 드리고 선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위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큰 것을 이슈를 만들어 달라.

마을 단위로 분산돼서 사업계획이 가면, 그것도 좋지만 큰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린벨트와 그린벨트가 아닌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5분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부와 연결 좀 해 주셔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5분 발언 하실 때 민간협의체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 참여하실 분이 어느 파트의 어느 분이 참여하기가 좀 고민스럽지 않겠습니까?

다 참여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안을 마련해 갖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드리고 관련 협의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약 40년 넘게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제일 큰 행정적으로 피해가 뭐냐 하면 허가구역이라는 게 따라 붙어요.

토지허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규제받는 게 많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걸 완화할 겸 큰 그림을 국장님께서 그려 주셔 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부연설명 하나만 더 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은 저희 국에서 하는 게 맞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토지정보과에서, 지금은 시민안전실로 바뀌었지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권한이 우리 시로 넘어와서 시장의 권한으로 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이건 추가로 설명을 들으시고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 도시과 소속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국토부에서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남달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저희 오해 없도록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2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어요.

이게 201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할 때 보상비 지급이 안 된 부분을 다시 매입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일을 마무리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은 지금 시비 100%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사업으로 했다가 마무리가 안 된 부분들은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포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42쪽에 있는 8번도 주민지원사업인데, 그러니까 완성하지 못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시비 100%로 청구하셨는데 2018년도에 받았던 주민지원사업 예산 중에 지출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받은 거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같이 통합해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발 제한 사업이······.

박란희 위원 17쪽부터 6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1번부터 설명이 쭉 나오고 그게 몇 가지가 나오냐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 사업을, 특정 페이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중간쯤 보시면 당구장으로 국비 70, 시비 30%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1페이지를 보시면 6-2가 되겠지요.

중간쯤 보시면 국비 70, 시비 30%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3번 사항에서 국비가 100% 들어간 사항이었고요.

이건 국비 70, 시비 30이지요.

시비 30%가 어디 집행할 거냐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토지 보상비로 시비가 집행됐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세 필지, 세 분이 공유하셨었는데, 여기 내용이 다 있습니다만 두 분은 협의해서 땅값을 가져 가졌고요.

한 분은 협의를 안 하셨는데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바뀌신 분이 땅을 파시겠다고 해서 시비를 선정한 거가 되겠고, 경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의문점은 풀리셨을 걸로 보고요.

이게 시비로 들어갈 사항이냐, 국비로 들어갈 사항이냐 이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주민지원사업에 들어 있는, 시비로 들어가든 국비로 들어가든 30억 편성된 것에 포함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별도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재정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이 30억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로 하지 말고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군요?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양해해 주시면 도시과장이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도시과장 천흥빈 도시과장님 천흥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11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마을에서 건의해서 검토해서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이 사항, 아까 8번 42페이지는 2018년도 당시에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 사업 성격은 전체적으로 똑같지만 사업 자체가 연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에 진행하다가 2018년도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부 금액은 사용하고 일부는 사용을 못 했어요.

그럼 2018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의 잔액은 어떻게 하셨지요?

○도시과장 천흥빈 그거는 불용이나 반납을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불용이나 반납을 처리하고 다시······.

○도시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불용으로 처리하셨다면 그걸 다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시비를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천흥빈 일단 똑같이 사업을 다 하게 된다면 다 쓰는 거고요.

다만 일부 사업을 못 하면 국비, 시비 똑같이 못 쓰는 겁니다, 그만큼.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반납하고 시비도 같은 요율로 반납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47페이지인데 저희가 혹시 공사·공단에다가 매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양하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45페이지 사업 내용 보시면, 괄호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위쪽에 가시면 2017년도 1월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전출금을 말 그대로 자본금도 넘겨야 되고 이런 걸 의무적으로 공사나 공단에 해야 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탁이란 말 그대로 저희 할 거를 대신 해 주는 거니까 관련 비용을 저희가 줘야 되는 거지요.

김광운 위원 아니, 공사에 보니까 우리가 땅도 제공하길래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사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공동구를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동구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드린 거지요.

그 비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묶어서 말씀하실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각의 개별적으로 보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개별적으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위탁을 주고 여기 인력에 대한 부분도 다 일임하시는 건가요, 공사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공동구를 한번 갔었는데 국가 보안 시설이고 되게 중요한 시설인데 경찰이 없더라고요, 청원경찰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을 늦게 뽑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뽑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뽑혔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저도 46쪽입니다.

경상 전출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선유지교체비란에 보시면 공동구 정밀 점검 용역비를 감하셨어요.

이 공동구가 시특법상 2종 시설물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안전 검사나 안전진단, 안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감을 해도 괜찮으셔서, 안전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감을 하신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밀 안전 점검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줄여서 시특법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공동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안 해도 되고요.

다음에는 감한 것처럼 또 증액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제3항에 보시면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면 국토계획법상의 공동구 관리·운영에 대한 안전 점검과 말씀하신 시특법상의 안전 정밀 점검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정밀은, 뭐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밀하게 안전진단 하는 걸로 이건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전문 기관이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 매년 점검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전문가 팀을 꾸려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건 점검하게 되면 점검비만 드리기 때문에 이 항목은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구용역비도 완전 삭감을 하셨고 또 점검 관련해서 용역비 감을 하셨다고 해서, 물론 건전한 재정 집행은 중요하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유념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법 규정에 어긋나게 감한 건 아닙니다.

법 규정에 맞게끔 예산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당연히 그러시리라고 알고 있고요.

47쪽에 보시면 관리사무소 증축비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국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이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재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 계획은 제가 2020년도에 왔을 때 5-1 국가스마트단지를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별도로 그 안에 시범 성격의 규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야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순열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은 제가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진전된 건 없고 오히려 새롭게 그 지역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로, 별도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현장을 다녀와서 위원님들이 다들 같은 우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보안상 너무 허술해 보여서 증축과 함께 청원경찰분들도 얼른 근무를 잘할 수 있게 해서 국가 안전 시설이 잘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57쪽을 봐 주시면 예산액이 2022년도에는 84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7900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 예산 지출액이 68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79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건축행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건축위원회 명단은 분야별로 건축계획부터 해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전체 명단은 추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준 걸 말씀하셨는데요.

항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표를 보시면요.

그다음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약간 500 정도인데 여비 같은 건 저희가 현실화시켰고요.

건축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하고 있고요.

심의 안건에 따라서는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만 보통 그렇게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하신가요?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61쪽 좀 봐 주십시오, 국장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판독하는 전산화 용역비가 3억 3000인 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판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항공사진 판독, 즉 전자정보화는 누가 하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판독?

○위원장 이순열 네, 판독을, 이 3억 3000의 비용이 어디로 가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전문 기관이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서, 방금 말씀하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원데이터를 저희가 받아서 용역 업체에 주면 그분들이 판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63쪽 잠깐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판독 장비를 도입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건 우리 시 재산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2020년도에는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셨어요.

그럼 장비와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다는 건데 2021년도에도 판독 및 전산화 작업을 용역을 통해서 2억 4000을 들여서 하고, 기계 장비와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렇게 고가의 용역 비용이 필요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처음에 항공사진 촬영 및 디지털 판독 용역을 시작했고요.

2019년하고 2020년도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판독 장비 제작하고 항공사진도 전 지역을 촬영했고 그다음에 장비도 도입했고 2021년도에는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축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요.

2021년부터는, 그전까지는 항공사진 촬영도 자체적으로 촬영했다가 2021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판독 사진을 주면 디지털 용역 해서, 자체적으로 용역 발주해서, 판독 용역을 해서 업데이트를 전산화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신 것은 “시스템을 개발해 놓고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런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건축과장 박병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대구를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가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도 개발하고 자체 할 수 있는, 지자체마다 인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정밀적으로 판독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거에 따른 특수 장비 전산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해 같은 경우도 판독하는 데 정밀 기술자가 20명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외부의 전문가에 줘 갖고 데이터가 쌓이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초기 작업으로 해 갖고 기반을 구축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렇지요, 기반을 구축하는 건 하드웨어인 장비와 그 운용 관리 시스템인 소프트웨어를 다 구축해서 하는 이유가 그 구축을 해서 우리 시가 가지게 됨으로써 이후의 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 초기에 고가의 장비와 고가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선뜻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잘 추측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고도로 정밀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매년 이렇게 장비 구축해 놓고 시스템 개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건 좀 비용적으로 봤을 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이 전산화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박병배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어차피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도시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딱 드러나게 비포(before), 애프터(after)가 나타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이태원 사태도 발생했지만 어떤 그런 목적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 산지, 농지, 어떤 그런 불법 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보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2019년부터 구축되어서 진행되어 온다면 우리 시 행정에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냥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기만 하는 거라면, 물론 법률상, 제가 법을 찾아 봤는데 전자정부화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건축과장 박병배 지금 타 지자체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1974년도부터 항공사진 촬영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대구광역시도 그렇고.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2019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쌓여 가지고 전산화 업데이트를 시켜 가지고, 특히 이렇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기술적인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위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면적이라든지 높이 변화라든지 좌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평론화시키는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1974년부터 촬영해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건축물 변화 탐지라든지 그다음에 심의할 때 3차원적인 걸 같이 이용해 가지고 심의하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반을 초기부터 구축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조금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세부적인 질의 좀 드릴게요.

스무 분의 기술 전문가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판독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건축과장 박병배 올해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6개월 정도 용역이 수행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오는 로우데이터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을 촬영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시 예산을 들여서 세종시 전체를 촬영했었는데 2021년부터 제공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질의가 길어졌는데 장비와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니 이렇게 오래 6개월간 지속될 정도로 굉장히, 스무 분이나 하시는데 규모가 거대한 작업이네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 결과물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과장님께 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제 개최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서 개최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시청 옆에서 개막식을 했고요.

보행교 앞쪽 광장을 활용하고 또 공원 쪽도 일부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2021년하고 2020년에는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020년도를 보시게 되면 행사 일정도 축소하고 장소는 특정화시키지 않고 유튜브 방식도 진행했고요, 온라인식으로.

그다음에 개회식도 온라인 형식을 바꿨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보시는 것처럼, 표를 보시면 집행이 상당히 안 된······.

김광운 위원 지출액이 조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안 된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올해도, 그러면 올해도 온라인 방식으로 했어요?

올해는 오프라인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올해 여름 지나고 상황이 호전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대응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렇게 보면 금액이 올해도, 이거 지출 다 끝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작성 시기가 보통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 6521만 원 돼 있습니다만 연내 6940만 원 거의 다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행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출 시기에 따라서는 11월, 12월 집행 내역이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문화제 개최를 1년 동안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닙니다.

행사는 끝났고요, 사후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정산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산안이 지금 시점으로 볼 때 예산이 끝날 것 같고, 결산이 끝났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이 또다시 7000 올라왔길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2024년에 9000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면, 다만 행사 내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함에 따라 예산 증액을 통한 기존 프로그램 확대·개편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필요가 있다고 쓰여 있어요.

신규 프로그램을 뭘 발견할 게 많이 있나요, 요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분야가 매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상에 대해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또 그분들을 배려해서 참여를 확대한 경우도 있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작품 출범하는 걸로 했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식으로 하다 보니까 요새 많이 유행하는 게 브이로그라고 하는데요, 비디오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시는.

이런 것도 도입하고, 시대 변화상에 따라서 일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UCC 같은 거 뭐 이런 걸 계속한다고 하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사회에 용역을 의뢰해서 했는데요.

그분들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저희가 예산 한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또 아쉬운 게 있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할 때는 또 그걸 추가하는 걸 고민해 보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얘기하신 대로 하여튼 건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발굴될 수 있게끔 하고 작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우수한 인력들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가 대충 내년도 9월, 10월 그때쯤에 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내년 초에 주시면 용역 발주하는 데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에 업무 대행을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나가서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규모에 따라서 건축사에서 나가시게 되는데요.

규모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67페이지 보시면 사용 면적에 따라서 소요 시간하고 직접 인건비가 쭉 있는데요.

이걸 감안해서 건축사에서 1명이 필요하신지 아니면, 한 분이 8시간 다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두 분이 필요하신 경우는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대형 건축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거기에 맞춰서 건축사회가 나가서 검사를 하시고요.

그 대행비를 저희가 정산해서 드리는 체제입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에 노고가 많으신데 혹시 나갈 때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같이 나가시나요, 아니면 위임해서 결과만 받으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워낙 방대하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위탁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상시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점검 차원에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이유가 민원 사항으로 계속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 아마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대명벨리온 입출차 높이 때문에 저한테도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그걸 또 담당해 주시는 주무관님이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녹음 내용도 조금 들어 봤고, 그리고 내용도 사실 저한테도 계속 자료로 주시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한번 나가서 확인은 해 보시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첨예한 대립이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쪽,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가셨는데 “이상 없다.”라고 하시고, 대명벨리온 자체도 사실 업체, 기업이 많으시잖아요, 거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입주하신 분들끼리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재 봤는데 다르더라.

지금 우리 시청하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높이가 아예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표현이 좀 격할 수 있지만 앵무새 같은 대답이 자꾸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부분과 본청에서 말하는 부분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고, 저도 사실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 드린 이유가,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건축사회에 임무를 일임하신 거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많잖아요.

이번에 윤지성 위원님이 막아 주신 6-4 라포르테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경우였던 거고, 성격은 좀 다르지만.

물론 인력의 문제가 좀 있지만 이게 너무 일임하다 보면 나중에 민원은 사실 건축과에서 다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특정 4생활권은 저도 초기에 한 번 가 봤습니다만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직원들께 한 건 어쨌든 공무원은 법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자세한 건 건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현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과장 박병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명벨리온은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도 민원인이 찾아가지만 저희들한테도 수차례 해서 저희도 담당 사무관하고 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다 같이 가서 높이 측정도 하고, 여러 차례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민원인께서는 답답한 면은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어쨌든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고 해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설계사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그래서 해당 설계사 지역 업체 쪽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준 상태고요.

지금 그 상태가 있고, 위원님께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런 게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한 사람이 워낙, 다 마찬가지지만, 주택이나 건축도 그렇지만 한 사람이 생활권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나눠서 하다 보니, 그리고 그 외에 행정 처리라든지 민원 상담도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무 대행을 건축사회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또 전문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실제로 허가 낸 대로 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봐야 하는 거고, 만약에 업무 대행이 그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잘잘못이 있다면 저희들도 그거에 따른 징계를 줘야 하는 거고요.

어떤 현실적인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대명벨리온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민원이 사실은 정말 본인이 힘들어서 민원을 넣는 거잖아요.

심심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실 간혹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본인이 정말 답답하셔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듣다 보면 사실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집행부 얘기도 들어 봐야 하고,

이런 부분이, 물론 민원 주시는 분의 마음이 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받으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시민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법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맞지만 일반인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구조상.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시청에 도움을 요구하는 상황인 건데 그런 부분을 너무 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청에서도 사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대로 공문을 보내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법대로만 보지 마시고, 물론 너무 민원인한테만 이렇게 확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민원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병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우리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세종시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왜냐하면 건설사나 설계사무소도 저희들도 처벌하거나 뭐가 있으면 명확한 근거를 갖고 처벌해야지 안 그러면 심판이 들어오거나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아까 항공사진 디지털 판독 용역 주실 때 2021년부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본을 제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촬영비 빼고 대개 판독 면적별로 용역비가 산정되나요?

○건축과장 박병배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인원이 조금 다르게 투입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병배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보면 면적이 차이가 좀 나는데.

○건축과장 박병배 (마이크 켜짐)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을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019년도에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종시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그게 베이스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2021년, 2022년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 읍·면 지역 그다음에 매해는 개발제한구역하고 조치원읍, 왜냐하면 조치원읍하고 개발제한구역은 불법 사항 같은 거라든지 워낙 지가도 높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부분은 공통적으로 매해 하고 있고요.

격년제로 시행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달라서 용역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면적 차이에 비해서 용역비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1년하고 2022년만 봤을 때 면적은 거의 3배 차이가 나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적 정확히 하셨는데요.

면적으로 보시면 3억이 아닌 6∼7억 돼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판독 대상지 성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동 지역, 조치원읍, 개발지역, 공동주택, 주로 촘촘하게 사시는 지역이 되겠지요.

변화 사항을 면밀히 봐야 할 사항이고요.

우측 읍·면 지역은 면적은 큽니다만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판독하는 대상물 자체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금액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차이가 안 나는 상황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대상지의 건축물 밀집도에 따라서 다르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순열 네.

윤지성 위원 (마이크 켜짐)윤지성입니다.

70페이지에 지역안전센터 TF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주택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안전 점검 쪽은 건축과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네, 신축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현장에 방문하실 때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함께 가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병배 건축공사 현장이 아파트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물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관이 주택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하지만 담당자들도 같이 나가고 일반 같은 경우는 저희들만 나가기도 하고요.

윤지성 위원 품질 점검하고 안전 점검을 갈 때 담당하시는 분들의 규정이 있지 않아요?

매뉴얼화해서 거기에 관한 걸 체크하면서 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 점검과 품질 점검에서 품질 점검은 시행사, 건축하시는 분들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협의 대상은 당연히 협의해야겠지요, 건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근로자나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 사항이 어떤 건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안전 점검은, “안전 점검도 원래 협의하면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축과 규정인가,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협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 점검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 규정에.

○건축과장 박병배 현장의 협의 대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지성 위원 네.

○건축과장 박병배 보통 보면 저희들이 안전 점검할 때 안전 점검 대상이 있으면 안전 점검 날짜를 언제 가겠다고 공문을 현장에 보냅니다, 미리 연락도 하고, 감리도 연락하고.

특정 현장에 대해서는 어떤, 예를 들어 법에 의해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 기관이 가는 거지만 점검 대상자가 아니게 되면, 불특정인이 가게 되면 현장에서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윤지성 위원 그럼 규정은 뭐예요?

규정은 왜 그렇게 세워 놨지요?

“협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 규정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박병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하지만 라포르테 말씀이신 건가요?

윤지성 위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반적인 말씀이신가요?

윤지성 위원 네, 전부 다 포함해서요, 몽땅 다.

모든 건축 현장하고 공동주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안전 점검은 근로자의 여건과 그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안전한 걸 안전모가 될지 안전화가 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및 사다리 이런 부분을 다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협의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저한테 그런 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원래 협의를 하고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잘못 얘기해 준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너무 깊이 있는 질의시다 보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만 담당 계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지성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잠시만요.

윤지성 위원님이 말씀 나누신 집행부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윤지성 위원 건축과.

○위원장 이순열 건축과 계장님과 말씀 나누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병배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장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담당 계장이······.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계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안녕하십니까? 지역건축안전센터 김태우입니다.

공무원이 건축, 건설 현장에 점검을 가는 권한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설 현장에 점검을 갈 수 있는 권한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점검하고 「건축법」에 따른 점검이 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는 우리가 건설 현장을 점검할 때는 사전에 건설 현장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 현장 점검은 저희가 권한이 있어서 공무원이나 시장 그리고 시장에 소속된 공무원은 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윤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랑 같이 점검 가실 때 다른 민간인들 참석 여부 확인했을 때는 법에 공무원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에 같이······.

윤지성 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그게 아니에요.

건축 안전 점검 및, 그러니까 안전 점검 및 품질 점검을 할 때의 규정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어떤 건축 현장을 가면 매뉴얼화돼 있잖아요, 품질 점검을 갈 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지.

그렇지요?

안전 점검할 때 어떤 점검을 진행하는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여쭙는 건 품질 점검은 당연히 협의를 하면서 가는 게 맞고, 안전 점검은 공무원 등이 갈 때 협의를 하지 않고 가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얘기할 때는 안전 점검 및 품질 점검은 협의를 하고 일자와 “며칟날 간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한대요.

그러면 저한테 잘못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규정 한번 보세요.

건축과 거기 규정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안전 담당하시는 김태우 사무관님이 안전 점검 갈 때 그런 매뉴얼화된 걸 파악 안 하세요?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안전 점검과 품질 점검은 저희가 점검 자체의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안전 점검과 품질 점검은 안전관리계획서 그다음에 품질시험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서 현장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전 점검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설, 공사 종사자들의 안전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저희 안전센터에서 궁극적으로 보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물론 종사자도 확인하지만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청에서 점검하는 것이 그게 주가 되고요.

저희가······.

윤지성 위원 건축물의 안전은 품질 점검에 해당되는 거고요, 안전 점검은 그 현장 상황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얼마큼 그렇게 되어 있나.

그런데 거기 건축과 규정에 “안전 점검은 협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저한테는 협의한다 얘기해 놓고, “원래 하는 겁니다.”라고 하고 그 규정에는 협의 대상이 아닌데, 그럼 저한테 잘못 얘기해 준 거잖아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협의가 아닌데 왜 저한테는 “협의를 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민간이 가고, 누가 참석하고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 규정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규정에 그 매뉴얼이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저희는 안전 점검과 품질 점검을 따로 구분해서 나가진 않고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안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취약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점검에 대해서는 건설 현장과 협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점검들이 있었습니다, 불시 점검들.

콘크리트 기준 강도 확인이라든지······.

윤지성 위원 그건 품질 점검이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불시에 가서 점검했던 내용들이고요.

위원님한테 무슨 협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했는지 파악이 안 돼서······.

윤지성 위원 팀장님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면 공무원분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여쭤보고 사업소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을 여쭤봤어요.

“건축자재는 더 좋아지고 건축기법도 더 좋아지는데 왜 불량률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냐. 10개 지으면 10개 다 불량률이 나오고.”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건축소장님도 그렇고 “사람이 문제입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문제면 법으로 항상 행정처분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일정한 규칙이나 규정에 맞춰서 행동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전문가분들께서 다 사람이 문제라고 하시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녹화되는 과정 속에서 물어봤는지 아니면 이게 끝나고 나서 물어봤는지 저도 잠깐 헷갈려요.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를 일정을 다 얘기하고 가면, 품질 점검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강도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일정을 조율해야지요.

그렇지만 안전 점검은 주위 근무 여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 ‘그것까지 사전 조율해서 가나?’ 나는 속으로 그랬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믿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이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산업안전에 대해서는 협의가 아니라고 되어 있다고, 건축과 거기 어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제가 이제 좀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부가 받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것은 불시에 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점검이 아니고요.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건 안전 점검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그것은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에 불시에 가도록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왜 건축과 규정에 적혀 있지요, 세종시의 규정이?

그럼 그쪽에 적혀 있어야지 왜 여기에 적혀 있어요?

그럼 시도······.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점검하는, 주된 점검하는 근거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서 되는데 거기는 3일 전에 건설 현장에 통보하도록, 안전 점검이나 품질 점검 가기 전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세종시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이 틀렸다는 얘기네요.

잘못 적었다는 얘기네요.

○지역건축안전센터TF담당 김태우 어떤 규정을 말씀하시는지······.

윤지성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이제 올 거예요.

오면 거기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착각했으면 좋겠는데 담당자분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맞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아니면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현재 2022년까지 모든 건축 현장과 과정 속에서 왜 가면 갈수록 불량률이 높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담당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의 문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연관되신 분들이 어디 일정한 규칙을, 규정에 맞추어서 행위만 잘하면 지금처럼 이런 터무니없는 과정은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재보수하는 것도 돈이 얼마며 그 많은 사람들의 민원과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 텐데.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이건 별도로 제가 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추진 근거가 아니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 제87조의2로 돼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금로감독관이 파견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처벌 매뉴얼에도 이게 있어요.

불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공공건설에 대한 안전은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건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돼 있고, 다 사분오열돼 있고 부서 간 장벽이 너무 높아서 뭔가 안전에 관한 건 부서 간에 하지 말고 한 군데에 모아서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힘들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아까 담당 계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 주로 물건에 대한 안전 쪽으로 접근하고, 지금 지적하신 건 사람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건 자료 요구하신 거 보고, 저도 확인해 보고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여쭤보신 이유가 안전화, 소모품 구입 이런 게 쓰여 있어서 또 사람에 대한 거라고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나 그럴 때 이런 방향으로 잡아 가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 볼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79쪽에 주거급여 임차, 수선유지비 예산이 굉장히 커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국고가 90%고 시비가 10%인데 이 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잘못되면, 과가 중복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하고.

거기에서도 이런 사업은 없나요, 혹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쪽도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할 텐데요.

저희는 중간에 보시면 세 가지 법이, 법 2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거에 따라 하고 있어서 일단 중복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중복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이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다음 장 보시면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내용 쭉 있습니다.

이건 읍·면 지역에서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해당되는 가구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사업인 만큼 홍보를 면을 통해 가지고,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택은 사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저소득층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저소득층이라는 국비사업이 90%인데, 이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떤 분들이신가 아시잖아.

재산이 없어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요즘 세종시가 되는 바람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올라 가지고 수급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홍보를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이 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주거 안정이 사실은 임대아파트예요.

임대아파트를 더 선호하시고 노인분들에게는 편안하고 깨끗하고, 주택은 공시지가가 하도 올라 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안 됩니다.

하여튼 홍보를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읍·면 지역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하고도 연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대상자 파악은 더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업무가 그 업무기 때문에.

잘 연계하셔 가지고 차질 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쪽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운영(신규)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회 구성은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올해 주택건설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각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심의 결과가 늦게 통보가 가는 경우가 있어서 통합심의를 하자는 의사결정을 했고요.

저번 추경에도 한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심의위에 드릴 돈이 없다 보니까 편성했던 사항이고, 이건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규로 넣게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직 구성은 안 하셨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구성은 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돼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동위원회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가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는 자연히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9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 사업이 신규로 생겼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하시긴 했는데요.

200페이지 보시면 검토 의견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단지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사항”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에 관리 노동자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인권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인데 어쨌든 잘하시는데 인센티브를 드리면 그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진일보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이 단지들을 매해 2개씩 뽑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동 조례 제15조의3에 따르면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번 같은 경우 2개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현정 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게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에 지급이 되는 건지?

직접적으로 노동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가 있는 건지 그게 좀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선정하는 가이드라든가 그런 게 아직 없는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근로자분들 자연인께 금전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에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현정 위원 예산이 책정되고 단지를 선정하려면 위원회 구성이 돼야 하니까 되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결되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 관리 노동자분들의 힘든 상황들을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데 그거 연관해서 우수단지가 선정되면 그분들의 근무 여건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사업을 통해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 지극히 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이게 잘 실시되면 공동주택단지 전체에 영광스러운 면도 있는데 이것이 정성평가를 통해서 과연 인지도 있게 사업이 추진될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긴 하거든요.

물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겠지만 좀 고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쨌든 지적하신 것처럼 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242개 단지가 있는데요.

2개 단지, 상당히 미미하지요, 어떻게 보면.

생각 같아서는 20개 이상 드리고 싶은데 아마 예산 사정 때문에, 첫해고 하니까 아마 시범 사업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지적하신 사항처럼 이걸 홍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대상을 넓히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앞서 88쪽을 보시면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에 회계 처리 사항이 첨가됐더라고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사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이분들의 고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회계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거든요.

이게 LH나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나 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그 표에 보신 것처럼 괄호 열고 “LH/전문기관” 표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대부분 온라인 교육인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온라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소집까지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들도 예산을 힘겹게 보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뭐라고 할까요?

공동경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굉장히 큰 금액이 관리되고 있음에 회계교육이 첨가된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교육이 좀 실효성 있게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실 때 그냥 ‘몇 명이 수료했다. 몇 명이 교육에 참여했다.’에만 의미를 두지 마시고 실효성 있게 교육이 좀 더 필요한 사람, 이용자들의 편에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짐으로 이 교육 또한 좀 더 리뉴얼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교육이란 게 사실 이 교육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습니다만 집합교육도 하고 참여식 교육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받고 하는 교육들,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집합교육 성격으로 진행 중인 거 같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도도 중요하고 그분들의 의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저희 주택과에서 고민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거하고 아까 뒤에 연결해서 교육을 많이 참여하시면 가점을 더 주신다든가, 지혜를 모아 봐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방금 질의드렸던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게 제15조의3에 의해서 구성하는 건 물론이고 제6조에 따라서 관리비용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지금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는 관리 비용 지원 대상 중 어디에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 대상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6조같이 어렵게 많은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선정 안 되고 모범관리단지를 한 번도 선정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90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사업이니까요.

올해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니요,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가 하는 일이 이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제6조의 사업들도 다 심의를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관리 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 사업만을 위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을 급하게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는 현재 없는 건 맞고요.

대상이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추후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정 위원 네, 그리고 이거 예산 신규 사업 집행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사업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가이드를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해마다 지금 두 단지씩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두 단지는 내년에 예산을 해 주시면 하고요.

그다음에 더 늘어날지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많기 때문에 2개는 너무 작지 않으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위원 그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겠다, 그건 저희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건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위원회 선정이라든지 선정 절차, 방법 이런 건 안을 만드는 과정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택과 관련 질의하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에서 하자 건의 발생률이 많은 부분을 담아서 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본예산은 없고요.

올해 조금 전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던 3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 반영돼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그 사례집을 주로 어디에 배포하실 건가요?

배포 방법.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례집을 일단 만들게 되면 입주자 대표 쪽을 통해서 배포해야 할 텐데요.

부수라든지 내용적인 측면을 봐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사례 내용은 다 집약된 건가요?

지금 만들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제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니까요, 3회 추경에요.

저희가 그걸 예상해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는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책자로 만들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사례집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철근, 골격, 방수 이런 부분 다 넣어야겠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제일 많이 나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처럼 데이터는 워낙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할지 아니면 하자 발생률이 많은 걸 위주로 할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직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찾아뵙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식사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잘 먹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제일 시급한 게 도로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도로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 남달리 관심 많게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매일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에 대한 소중성이 굉장히, 사실 집행기관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 단위라든가 읍·면 지역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전, 안전 해 가지고 유난히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도로구조물 안전, 정밀 안전, 교통 안전, 교량 안전, 순 안전에 대한 예산액이, 터널·지하차도 정밀 안전, 하여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안전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성 있는 안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17페이지에 보시면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큰 항목이 있고요.

14-1부터 14-10까지 구조물별로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안전 점검은 저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시특법 지정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법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의 어떤, 아까 오전에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정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건 시설물의 종류라든지 1종이냐, 2종이냐 또 기간, 여러 가지 감안해서 법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검의 경중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17쪽에 봐도 예산액이 굉장히 늘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경우만 해도 의원으로서 질의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의인데 많이 늘었지요, 예산이?

이 자체만,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해 가지고 시비거든요.

시비인데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최근에 들어서는 2배도 넘잖아요.

2배가량 넘는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안전이 또 더 중요한 게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 내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방도로가 진입을 못 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화재가 날 시에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가지고 화재 진압을 못 해요.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읍·면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렸는데 뭔가의 대책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 뭐 조금조금 이런 식으로다가, 아까 전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듯이 10년 정도 되면 폐도로가 될 수도 있고, 폐도로가 돼서는 안 되고 시에서는 돈이 없고 사업만 여기저기 자꾸 벌려 놓고 마무리는 못 하고, 그래서 주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지금 안전을 자꾸 찾아야 하는데 안전의 중요성이 또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요.

그런 현실이 안타까움이에요, 지금 읍·면 지역은.

쉽게 얘기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나서 보상까지 끝났어요.

보상까지 끝나 가지고 3년이 되고 4년이 됐는데도 철거를 안 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 그러니 주민들은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럼 시에서는 “돈이 없다.” 이 핑계를 자꾸 대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 해요, 지금.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론을, 특히 읍·면 지역은 고령이지 않습니까?

뛰지도 못해요, 달리기도.

고령이 뭐 달리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불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실정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노인분들이.

노인분들 지팡이 들고 막 뛰어?

지금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단호하게, 냉정하게 절단력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읍·면 지역에도 현실성을 기할 수 있는, 안전에 기할 수 있게끔, 같이 동참하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시계획도로 전체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시 예산 형편상 지적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요.

이건 차후에 방안을 마련해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가 보상이 있고 보상받으신 다음에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 그다음에 공사 세 파트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보상 이후에 철거가 안 된 곳이 구체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하신 게 169페이지 보시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중간쯤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노선 보상 완료 지장물 철거 12동” 3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을 저희 욕심 같아서는 증액을 해 주시면 신속하게 철거까지는 빨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사실 국장님 있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정도로 시급한데 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안전을 기해야 하는데 안전을 기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면서도 못 하고 있는 게 저희들에 대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가 났는데도, 보상이 끝났는데도 철거를 못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해서 애로 사항이 있다.

그리고 그게 심지어 위험시설로, 혐오시설로 변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공지는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예산을 잘 반영하는 데 협조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꼭 협조해 주셔 가지고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일단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4%가 줄었어요.

장기미집행이라든지 지금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을 줄이면 더 못 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사항이 국 사항인데요.

저희 욕심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하고 싶은 담당 국장으로서의 욕심은 있는데 전체적인 시 재정상 아마 저희한테 할당하는 비용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걸 마련하게 되면, 특히 읍·면 지역이 해당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님들 찾아 뵙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예산이 늘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14%나 줄고 들어왔으니, 지금 장기미집행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보상해 준 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거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왜 아우성이냐면, 제가 누차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만 왜 아우성이냐면 내가 보상을 받고 지금 3∼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도로가 나야지 내 집을 헐고 새롭게 집을 짓는다든지 뭐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 아까 얘기한 대로 철거도 안 되지, 하다못해 철거라도 해 주면 보고서는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라도 된다고 하는데 철거도 안 되지.

그다음에 또 어떤 집은 그냥 비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가옥이 그냥 비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청소년 탈선 문제가 생겨요.

거기서 뭐를 하느냐면 담배 피우지, 본드 불지 또 강도 사건도 나고 성폭행 사건도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대두됐어요, 사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사회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상해 주고 벌써 3∼4년 지나고 안 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로는 10년 이상, 먼젓번에 보니까 칠십몇 년도에 한 거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30년이나 된 도로를 갖다가······ 이래서 답답해요, 답답해.

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민원인들은 자꾸 저희만 닦달하는데 저희도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뭐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면 도로도 전혀 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추후 계속 논의해 가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입니다.

거리 질서 확립 단속 용역인데요.

지금 거리 질서 확립 단속 용역으로 해서 불법 적치물이나 노점 행위 등 어디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단속 현황을 말씀······.

김광운 위원 116페이지요.

어느 도로, 어느 선까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과장 한성수 도로과장입니다.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법상 도로.

김광운 위원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불법 건축물 이런 걸로 해서 문제가 생겨서도 그렇고, 현재 제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고 철거할 거는 철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생계니까 제가 막 다루기는 좀 그래요.

붕어빵 장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사하고 있는데 또 생계라 그걸 막 철거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도로 입구를 들어가는 데다가 그런 걸 설치해 놓으니까 그걸 사기 위해서 주차를 해요.

그럼 주민들이 그 통로를 올라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민원이 생겨요, 그런 거 때문에.

또 그분들은 자기 땅에서 내가 내 건축물 짓고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게 문제지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철거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의 생계가 문제 생기고.

답답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해야 되는지.

특히 법정도로 안에 있는 큰 차선 도로들은 당연히 처리해야 되겠지만 조그만 계획도로 같은 데 있는 상황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로 인해서 동네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더라고.

그걸 이해를 못 해 주느냐 하고, 한쪽은 또 집에 올라가야 가는데 니네 가게가 그렇게 해서 손님들로 인해서 주차를 시켜 놓고 해서 못 올라간다는 둥 이렇게 싸워요.

그래서 어쨌든 거리 질서 단속을 하시되, 시에서도 강력하게 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철거하시고 정리해 주시고, 예산까지 보면 1억 7000 정도 서 있는 거 보니까, 이거 하게 되면 용역 줘서 할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한성수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대신 용역 과정에, 철거 과정에 옛날처럼 쇠파이프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 쓰면 안 되고요.

하여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도시 미관도 그렇고 서로 주민들끼리 삶의 질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뭐가 우선순위인지 저는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은 조금씩 삭감이 되어 있고, 사실 아까도 아파트 우수 관리 선정하는 것도 그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예·제초에 대한 부분이 1억 편성됐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부족한 부분인데 4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민분들한테 와닿는 부분도 이미 삭감이 다 되어 있는데 우수 아파트 우수 관리, 공동 관리 이런 게 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에도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땅값은 상승되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봐도.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이런 부분은 사실 지방채라도 발행을 할 수 있다면 해서 빠르게 처리하셔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어 자체도 장기미집행이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분명 더 많은 금액으로 불어날 텐데 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예산을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정말 제가 봐도 중요하고 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게 많고, 신규 사업을 하는 것도 참 좋고 시를 더 발전, 문화공간 이런 거 하는 것 참 좋은데 저는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빠르게 빠르게.

작년만 해도 225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던 게 34억으로 줄었어요.

이거 시급하지 않나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요.

저희 국 도로과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이지요.

빠른 기간에 보상이 들어가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요.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다만 시 재정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 또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집행할 거냐에서 이 금액이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방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안이요.

자료 좀 마련해서 시 집행부 또 의회 쪽, 특히 현안이 많은 읍·면 지역의 의견도 좀 들어서, 왜냐하면 제가 이 업무를, 다른 국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내년으로 살살 미루고 있었는데요.

내후년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따져 보니까 내후년까지 추가로 500억 정도가 있어야, 이건 추정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차 지적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방안을 마련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찌 됐건 시의 좋은 방향성으로 계속, 국회도 내려오고 의사당도 내려오고 심지어 유니버시아드대회까지 유치가 됐고, 그러다 보면 사실 땅값은 천정부지로 더 솟아날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빙하기라고 하잖아요.

이자 때문에라도 묶여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규제도 풀려 가고 있고 여러 좋은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 보면, 시가 50만의 목표를 갖고 그다음 80만으로 또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이거 계속 끌고 가신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의회랑도 계속 상의해 주시고 저희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국장님하고도 계속 상의드릴 테니까 이거는 빠르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회 쪽에서도 많은 관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오늘 새삼스럽게 김영현 위원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심각성을 말씀드렸더니 확실히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네요.

하여튼 김영현 위원님 말씀대로 꼭 남달리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물가 상승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돈은 계속 줄지요, 올라가지요.

그럼 어느 천년에 이걸 합니까?

금방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무슨 대책안이 나와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도 다 통감하는 거 보셨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꼭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주추지하차도 정밀 안전 진단이 있어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으로 4억 477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터널 안전 점검인지 지하차도 정밀 안전 점검인지 하는데 이 주추지하차도 제가 계속 이용하고 있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언제 인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쭉 그 도로를, 그 지하차도를 다니다 보면 수년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년간.

그런데 지금 4억 4470만 원의 안전 진단비가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보면 차선 막고 공사한 지가 엄청 오래됐거든요.

한동안 안 하나 싶었더니 또다시 이런 게 시작되고 이렇게 하면, 어쩔 때 보면 차선 하나 막고 공사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2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올린 예산은 정밀 안전 진단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인 기한이 도래하면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시로 공사하는 거는 전등을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유지·보수 차원의 사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실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거기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더군다나 종촌동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서 병합이 생겨서 서로, 거기 출퇴근 시간에 가 보면 대단해요.

밀려 있는 게 학나래, 어디야, 지하차도가 또 주추지하차도 말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오리지하차도입니다.

김광운 위원 사오리지하차도 거기까지도 밀려서 있을 때고 있고 한데 계속 공사 이런 거 하고 안전 진단을 하다 보면 또 그런 게 생기고, 어쨌든 시간 돼서 진단하는 건 맞는 건데 그런 유지·보수와 공사하면서 우리가 어쨌든, 어제도 또 미래전략본부에 얘기했듯이 이걸 받을 때 애초에 정밀하게 검사해서 받으면 그런 게 덜할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인수는 하고 결론은 하자 보수는 다 저희가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계속 쓰고.

지금 금강보행교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주추지하차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분명히 이관받았을 테고 저희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게 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어제도 미래전략본부에 얘기했지만 국장님도 인수할 때 애초에 꼼꼼하게 살피셔 갖고, 하나하나.

그들이 하자를 처리해 줄 거 처리하고 받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항상 인수하고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안전 진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꼭 정밀하게 검사하셔 갖고 인수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 사항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고요.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도로는 저희 과이긴 합니다만 각종 시설물, 공원녹지, 쭉 해서 담당 과에서 체크하고 인수하고 있고요.

의회 쪽에도 공공시설물 인수 특위가, 지금도 있나······.

김광운 위원 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서도 참여해 주셔 갖고 사전에 가급적이면 완벽하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있는데, 공공특위가 산업건설위원들도 들어가 계시고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집행부에는 전문가도 있고 그런 상황이, 토목직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갖고 해야지만 우리 예산이 덜 쓰이고 인수할 때 아예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추지하차도 인수 시기는 2014년 12월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추후에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142쪽입니다.

142쪽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있고요.

143쪽은 마을 도로 정비 사업인데 중간쯤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 부기명이 나와 있고 13번에 보시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때도 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읍·면·동에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풀비가 있거든요.

읍·면·동 차원에요.

상임위가 다른 행정복지위 거는 차치하고 142쪽 제일 밑에 3번 편성 필요성에 보면 소규모 시설(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등)에 대한 주민 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4억 5000이 섰어요.

143쪽은 마을 도로 정비 진입로 해서 8억이 넘는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진 근거를 보시면 “주민 건의 사항 및 긴급·재해 복구 공사”, 143쪽은 “시민 및 면장 건의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에 대한 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오른쪽 같은 경우 용어가 좀 주민편익, 그러니까 왼쪽은 주민편익사업이고요, 오른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쭉 가시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오른쪽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산정 비율이라는 게 있어서요.

인구라든지 읍·면 지역 면적, 행정리 개수, 특정 지역은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조정 비율을 정하고요.

○위원장 이순열 여기 시비 100%라고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시비 100% 들어가는데요.

이걸 분산시킬 때 14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거기 1번하고 13번, 14번을 빼게 되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을 어떻게 배정하느냐에 대해서······.

○위원장 이순열 그 내부에서의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할당을 하고 있고요.

왼쪽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방금 읽으신 것처럼 주로 재해 복구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는 걸로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치행정국 비법정도로 관리하는 쪽에서 이 사업이 도로과로, 도로니까 도로에서 통일하자 해 갖고 저희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약간 별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142쪽 주민편익사업의 실시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선착순으로 접수되는 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수해 발생, 주로 수해 발생하는데요.

갖고 있는 재원으로 수해 발생 지역이 다 처리되면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모자랄 경우는 오른쪽 주민숙원사업 중의 금액을 급한 대로 일단 쓰는 체제로 운용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43쪽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선정된 11개 리스트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11개가 어떻게 선정됐느냐라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는 기준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원한다.” “면장님이 원한다.” 이게 사업 선정의 기준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마을 사업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받아서 할 수 있는 창구가 주로 읍·면장이지요.

읍·면장께서 주민들 여러 가지 숙원 사업 중에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셔 갖고 저희한테 신청하고요.

신청하는 과정에 마을 주민 의견도 들으시고 주민 자체 의견도 들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저러한 예산이 각 읍·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그걸 매칭시켜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매해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 지역의 숙원사업 자체 전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이어 간다면, 160쪽과 161쪽에도 농로 관련 내지는 배수로 관련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월요일 경제산업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 113쪽에 보시면 두 면의 도로 관련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거든요.

100% 시비고요.

혹시나 이것이 같은 면이 적기되어 있어서 중복 여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에 대한 중복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대상지에 대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대상지에 대한 중복이요?

○위원장 이순열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14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16번은 마을도로고요.

그다음 155페이지는 배수로 정비, 161페이지는 농로 포장, 세 가지 정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형태입니다, 저희가 하는 건요.

○위원장 이순열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경제산업국에서는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같습니다.

아마 동일 사업을 양쪽에 낼 것 같지는 않고요.

읍·면 지역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올리는 거, 또 경제국에 올리는 거 구분할 걸로 추정은 되는데 혹시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동일 지역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같지만 동일 대상지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가 어제 미래전략본부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부서 간의 소통이 안 되어서 중복 계상된 예산이 굉장히 많고 한 부서에서 감한 걸 다른 부서로 넘겼는데 이게 제대로 소통이 안 되어서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자기 맡은 소관 업무에 열심이다 보니 서로서로 넘나드는 경우에는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읽다 보면 같은 지명의 같은 농로라는 표현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마을 안길이라든가 이런 동일한 용어가 나오면 저희들은 이게 혹시나 중복 대상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하실 때 꼭 중복 여부를 걸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먼저 저희도 1건 있었는데, 상수도 감면하는 비용.

저희 쪽만 생각하고 사실은 다른 국에 증액되는 거는 저희도 예결위 넘어간 다음에 알게 됐기 때문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당일 공통적으로 지적을 오전에 하셨다고 해서 사실은 오후에 제 차례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 것 같은데 어쨌든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담당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른 국 사안까지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만 저희 국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중복 여부라든가 혹시나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예산담당 쪽이나 기조실이나 예결위 차원에서 저도 한 번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까지 보고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별로 담당 국 내용만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은 그쪽에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또 도로과 관련 질의 있으신 위원님?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이순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농업과에 농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업하고,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사무관님 듣고 계시잖아요.

담당자분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사실 저희들이 의원하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뭘 느끼냐면 중복되는 게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논쟁이 많았었는데, 업무 과 분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좀 애매해, 저희 위원들이 바라볼 때 여기서 안 해야 될 걸 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예를 들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중복되잖아요.

이 사업이 또 농업과에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하면 농업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라 해 가지고 여기에도 돈이 있어요.

여기서도 근 5억 잡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농업정책과에도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 해 가지고 한 5억 잡혀 있지, 또 이쪽도 도로과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마을 도로 정비 사업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방향이.

내내 그 사업이 그 사업이에요.

사실 앞에 명분만 바꾸어 가지고 바꾼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인하시지요?

그래요, 저희들이 볼 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농업 쪽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김동빈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적은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비법정도로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에 있던 것을 도로에서 다 하라 해서 도로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작년 정도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 업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기획 쪽에서 정리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다른 국에 있으니 빼겠다.”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과별로 업무 분담을 할 때 조정이 필요하다.’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른 과 어디도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이건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이 과가 농업정책과에 또 있어요.

저는 면 지역 위원이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은데,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좋긴 한데 시민의 세금을 관리해야 되는 한 사람으로서 과 분석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도로 내는 데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는 데 집중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이런 사업은 좀 안타까워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업무 분담을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세요.

의원분들마다 의견도 조금씩 판이하게 차이도 나고 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 내는 거, 마을 안길, 농로, 소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안전 점검, 이 안전 점검은 또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고, 금액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받으시고 해서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목표를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척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142페이지하고 143페이지에서 재포장 공사하고 개선 공사 이랬는데요.

저는 142페이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이나 아니면 소로 부분에서도 도로 폭이, 그러니까 농로지요, 말하자면.

그런 쪽으로 도로 폭이 갑자기 굉장히 짧은 구간만 좁혀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이 2m 정도로 가다가 어느 한 구간만, 1m나 2m 정도 구간만 1m로 폭이 확 좁은 곳이 있어요.

그러는데 공사가 크지도 않고 1.5m, 2m만 포장을 조금 넓히면 되는데 그런 공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주로 수해 관련돼 갖고 수해가 발생될 경우 사면이 유실된다든지 도로가 일부 파인다든지 이렇게 응급조치하는 도로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오른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짧은 구간이 필요하면, 아까 말씀은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재원을 분산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요.

윤지성 위원 금액도 작고 1.5m, 2m 그 구간만 탁 좁은 거예요.

거기만, 그런데 그거를 예산을 잡기도 애매한 금액 같고.

그 짧은 구간을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했나 봤더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 구간만 그렇게, 차는 다녀야 되겠고 돈은 부족하니까 1m에서 1.5m만 도로 폭을 좁혀 놨더라고요.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차는 다니게 하는데 그 구간만 돈이 부족하니까 좁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건축과하고 주택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본 결과 건축과하고 주택과에서는 저의 믿음에 변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착오한 거는 과를 착오했더라고요, 과.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과를 건축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산업안전인데, 산업안전이다 보니까 산업안전에 있어서 전기도 있고 가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건축물도 다루고.

그러다 보니 과가 착오가 있었어요.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여기서는 여전히 굉장히 열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것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이건 제 지역구지만, 이런 부분 안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암 연봉초등학교 앞에 소로2-1이 있는데요,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출발점이, 도시계획 소로를 내는 것이 출발점이 그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줄고 줄고 줄어서 이 앞에 학교 출입구만 폭을, 도로를 확장하는 건데 여기에 거주하는 분이 보상금을 이 금액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수용하신다고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보상 협의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만나실 때마다 마음이 바뀌셨고요.

지금 상태는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폭이 좁아지는 지역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도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 같이 하다 보니까, 저를 칭찬해 주셨지만 애로가 많으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사업의 성격은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정한 게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영현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는 제일 눈에 와닿는 게 또 자전거네요.

자전거 예산이 분산돼 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건 줄 몰랐어요.

이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자전거에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서 2억 2000, 자전거 인프라 구축 3억 6000, 자전거 교차로, 자전거 이용 시설 3억 6000.

공영자전거 17억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전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언뜻 봐도 23억, 그렇지요?

25억 그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 예산만.

이렇게 엄청나거든요, 자전거 예산이.

보통 자전거 1대 구입비가 얼마예요, 어울링 자전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80만 원입니다.

김동빈 위원 현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전거가 몇 대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16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1년 예산이 자전거 예산만 해도 25억, 그렇지요?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 주고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어쩔 때 보면 자전거 관리가 안 될 때는 자전거가 오히려 혐오시설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후죽순 그냥 쌓여 있는 게 있어요.

관리 안 하는 게 많이 보여요.

너무 지저분해 보인다고 할까요.

자전거가 오히려 지저분해 보여 가지고 미관상 혐오시설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전거가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가 너무 많아서 이런 현상이 나왔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여튼 자전거는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전거는, 꼭지는 네 꼭지인데 주로 계속사업 성격이고요.

어울링 같은 공영자전거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경우를 빨리 분산시켜서 재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배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17억 말씀하신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민간 자전거, 특히 학원가 쪽에 청소년들이 학원 갈 때 특정 시간대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됐던 게 보람동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건 상인들과 협의해서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지, 공간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자전거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23억, 25억이 투자된다,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게 아닌 것처럼 잘 관리를, 정리 정돈 해 가지고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이 또 관심 많으셔 갖고 대평동에 설치하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나는 감추려고 했더니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면과 동에, 저희들이 동하고 인접 지역이잖아요.

같은 덴데 연계가 안 돼요, 그걸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껴서 현수막이라도 붙이려고 합니다, 국장님 감사하다고.

(장내 웃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님께)이어서 하세요?

같은 내용이면 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전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면 단위에 도로가 필요하듯이 동 단위에는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자전거가 사실 굉장히 부족해서 아침에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해도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자전거 배치소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1대 있다, 2대 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달려가 보면 고장 나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불편하고, 대부분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잖아요.

퇴근 시간은 좀 나은데 출근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아침에 항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울링에 관심 있는 거 맞냐?” 이러면서 항의 전화도 오고, 바쁜 출근 시간에 계속 고장이 나거나 자전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 자전거 다 치웠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2세대 자전거인지 모르겠는데 파란색 자전거와 하늘색 자전거가 있는데 하늘색 자전거는 진짜 체력 테스트용이에요.

그거는 도저히 탈 수가 없고 그걸 타다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탈 수가 없는데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도 자전거 수가 많지 않고 교체해야 되는 자전거는 계속 늘어 가고 있는데, 전에는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럼 향후 자전거 보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왜냐하면 5생활권, 6생활권 계속 생기면서 면 단위나 대평동 이런 데 자전거 계속 넣고 이럴 때 새로운 자전거들이 필요한데 수급계획 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전체, 공영자전거지요.

민간 자전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사시는 거니까요.

공영자전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오렌지색은 퇴출이 됐고요.

하늘색이 2세대입니다.

3세대 파란색으로 순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적정 대수가 몇 대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매년, 저희가 사실 흔히 말하는 자전거 내용연수라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하게 7년 정도면 되지 않겠냐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물론 고장이 나면 7년 전에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상태가 좋고 예산이 어려우면 조금 운영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7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연차별 수급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요.

이건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특정 지역의 어떤 불만, 이거는 재배치를 빨리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특정 시간대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장소를 특정화시켜 주시면 근본적 해결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듣는 민원이라고 해 봤자 한정된 인원으로 듣기 때문에 차라리 자전거 배치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 보시는 것도, 저는 그게 좀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지적을 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다면 전반적으로 배치 구조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 도농 상생 그리고 면 단위와 동 단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또 면 단위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지역들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도 면 단위의 특정 지정에는 공영자전거가 배치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저도 늘 하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면과 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202페이지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운영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치원 자전거 보관소가 어디 있지?’라고 찾아보니까 조치원역 바로 옆에 아주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치원역 나오면 왼쪽을 보시면 되겠지요.

북측이지요, 북측 출입구 옆에 있고요.

안에는 약간 높아서 경사로 해서 1·2층 개념으로 구성은 되어 있는데 현재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을 안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게 아마 2년 정도 중단이 됐는데 코로나 영향에 의해서 자전거 이용 계획이 없었는지, 여러 가지 복합 요소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기는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곳인가요, 자전거를 보관하는 곳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관하는 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개인 자전거 보관인데 코로나와 무슨 상관이 많은 걸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 박준상입니다.

2011년부터 철도공사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운영하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역내에 노숙자분들을 진입 못 하게 철도공사가 하면서 그분들이 자전거 보관소 안쪽으로 이동하셔 가지고 안에서 숙식을 하시거나 거기서 음주도 하시고 다툼도 있고 해서 철도경찰이랑 경찰하고 저희 관리 직원이 상당 기간 계도를 했었는데 시민분들도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바람에 폐쇄하고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닫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관돼 있는 자전거는 개인 자전거인데 2년 동안 찾으러 오신 분들이 두 분 정도만 있었고 나머지 100여 대 이상이 그대로 2년 동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능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보관소라기보다는 약간 방치 자전거들 넣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철도공사와 저희가 계약할 때 자전거 보관소로 사용하기로 되어 있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하고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노숙자분들이 들어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란희 위원 운영비는 올리셨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운영비는 나중에 안에 있는 것들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무단 방치 자전거 처리를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고, 지난해에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고 전기 사용료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활용 계획이 확장돼서 보완해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여소를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우선은 재개장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생각에 거기가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대여점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조치원하고 동은 연계가 되잖아요, 공영자전거가.

그래서 조치원의 거기를 공영자전거 대여점으로 하되, 관광 안내소를 겸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관광 안내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었지만 관광 안내소가 한 곳도 없고 대체로 세운 관광버스, 시티투어 버스는 시티투어의 기능만 있고 관광을 안내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요.

사실 조치원에는 가 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정원, 정수장을 활용한 문화정원이라든지 아니면 벽화마을도 있고 그리고 조치원시장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청자장 숙소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약간 투어 프로그램으로, 공영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내도 하고 공영자전거도 대여하고, 이런 어떤 기차를 타고 조치원에 내려서 조치원 전통시장을 포함한 조치원 일대를 투어하고 동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역을 나와서 바로 있고, 표시도 크게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철도 측하고 또 문화관광 담당하는 쪽하고 얘기가 잘된다면 그런 활용 방안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준상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다른 부서에서 사용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협조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현정 위원 자전거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한번 더 드릴 건데, 지금 배치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박란희 위원님이.

이거 빅데이터 사용해서 디지털 트윈 그런 방식으로 자전거 자주 대여하는 곳에 많이 배치하도록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교통과장 박준상 최근에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일부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정 위원 그거 때문에 배치를 잘해 놓는 바람에 자전거 이용률이 많이 늘었다고, 시범도 하셨었지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때 듣기로는 그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가 배치된 게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박준상 전 지역은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 종촌동, 어진동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 아까 배치 문제나 그런 거는 일부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박준상 활용하면 재배치 효율성이나 이용 편의가 좀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현정 위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어 가지고 앞으로 빨리 확산될 수 있길 바라고, 혹시 결과 나온 거 있으면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박준상 알겠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니까 어울링 1대에 8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고가의 자전거예요.

그런데 보면 고가의 자전거가 막 나뒹굴고 있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첫째가.

자전거가 방치돼 있으면 세워 놓고 세워 주고 해야 하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그냥 갖다 훅 넣어 놓고 가고, 아니면 대충 세워 놓고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미관을,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미관을 해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저도 다니면서 어떨 때는 세워 놓고 넣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장이 문제가 있어요.

고장이 나면 방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하고도 잠깐 얘기해서 지금은 교통공사에서 기간제 인력을 써서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얘기하기도 해서.

고장이 나면 정비를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80만 원짜리 고가 장비가 그냥 나뒹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비·수리팀이 전담돼서 움직여 주고, 그걸 수리함으로써, 또 그분들이 정비하면서 환경 정비도 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 쪽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보기도 안 좋고.

아마 자기 자전거, 고가의 자전거라고 치면 집에다가 고이, 아파트 베란다까지 갖다 넣어 놓고 하면서 왜 이런 걸 그냥 자기들 재산인 양 막 버리고, 쓰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시민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 이걸 우리가 고가의 자전거라는 걸 홍보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80만 원이나 되는 자전거를 자기가 타고 다니면서 그냥 대충 다룬다?

이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싸구려 자전거 10만 원 정도, 사실은 10만 원도 싼 거 아닌데.

그렇게 취급해요.

우리가 한정이 있잖아요, 사는 것도.

80만 원짜리를 이번에도 보니까 50대 올라왔는데 벌써 4000만 원이잖아요.

재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자꾸 사들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이게 고가의 장비라는 걸 주민들이 일단, 시민이 알게끔 해 주세요, 첫째로.

그래야만 소중히 다루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전거 거치대도 중요하고 모자라는 자전거도 좋아요.

어쨌든 내 재산을 씀으로써 아껴 쓰고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사용연한이 7년이 돼서 그때 가서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 고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자전거를 막 다루지 않고 자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만 배려해주면 되는 건데 어떨 때 보면 자전거 거치대하고 아무 상관 없는 동네에 그냥 대 놓고 가요.

그거 지금 우리 주정차인가, 킥보드하고 그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통과장 박준상 현재 규제심사 완료되면 저희가 입법예고, 행정예고 다시 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라도 해서 자전거가 방치 안 되고 잘 좀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준상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울링 정비는 재배치 과정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장, 안장이 찢어진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울링센터에 가져와서 정비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 대여하시는 과정에서 고장 신고를 해 주시면 그 자전거도 점검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상시 점검을 못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고장 난 자전거 이용하셔서 불편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점검을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울링 앱에 “어울링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시민의식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이용자분들께서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잘 지켜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부 그런 이용자분들이 있어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고가라는 거 꼭 넣어 주세요.

○교통과장 박준상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금액이 얼마라는 거.

○교통과장 박준상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야만 사람들이 소중하게 다루지요.

고가 아니고 싸구려면 자꾸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183쪽이고요, 특별교통수단 도입인데요.

여기 보면 5000만 원으로 해서 기금 100%예요.

여기도 1대 구입이고 뒤에 184페이지를 봐도, 여기는 5대거든요.

그럼 내년에 총 6대 구입 예정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기 보면 저희가 원래 법정 대수로 22대를 갖고 있게 돼 있는 건데 보유 대수는 현재 21대고, 그러면 6대 추가 구입하면 27대가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27대가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택시나 몸이 좀 불편하신 장애인분들께서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맞나 모르겠는데 애터미에서 한 건 시장님이 받아서, 기탁받으셨다는 거 같은데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건 184페이지에 보시면 최고 밑에 쓰여 있지요.

지정 기탁 2억 원 이게 차량 구입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받아 오신 걸로 아는데 이건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88-1이에요.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에 대해서인데요.

우리 시의 진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택시가 안 잡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집행부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이 부분 아실 거예요, 택시가 진짜 안 잡힌다는 거.

다행히 택시는 증차가 되었는데요.

개인택시로 빠지다 보니까 법인택시의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고, 빠진 만큼 기사분들 수급이 돼야 하는데 그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 시민분들은 체감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통합 콜 지원 사업에 보면 현재 통합콜센터가 대전에서 운영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이걸 세종으로 갖고 와서 콜센터를 개소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대전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대전만 하시는 게 아닌 세종 주변을 하시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우선권이나 이런 부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뭐라고 하지요?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 쪽에 별도로 센터를 구축하고 싶다는 택시업계의 요청이십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 쪽에 구축하려고 예산을 세워 주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이지만 사실은 예산으로 보면 15배 정도 이상 올라오긴 한 건데요.

2022년도만 해도 1200인데 2억 가까이 올라왔어요.

1억 9300인데 이게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의 독점이지요.

카카오라는 회사에서 독점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얼마 전에 카카오 전산 장애 일어난 날 제가 바깥에 있었거든요.

집을 못 갔습니다.

종촌동에서 걸어갔습니다, 안 잡혀서.

그런 부분이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 찬성이긴 해요, 이 부분을.

우리 시에 들어와서, 우리만의 콜센터가 있어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에 불편함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을 추진하신 것 중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사장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과연 진짜 거대 기업인 카카오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순히 이 2억이라는 금액으로.

지금 젊은 분들은 사실 카카오를 이용하는 이유가 GPS가 잘되어 있어서, 내가 처음 가는 동네도 GPS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택시가 잡히는 상황인데 과연 콜센터에 전화해서, 젊은 분들이 전화해서 “내가 어디 앞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될지언정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카카오를 이기려면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여기 내용상 보면 사실 438대에 1대당 3만 700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크진 않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더 증액돼서 이 사업이 잘되고 시민분들의 편의만 좋아진다면 2억이 문제겠습니까?

이거 20억도 되고 충분히 시민분들이, 그래서 제가 인근 도시에 있는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택시에 관한 조례를.

제주도만 해도 저희랑 인구가 30만 정도 차이 나는데, 물론 관광객이 있는 동네다 보니 택시 대수는 거의 10배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대전만 해도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방역에 대한 부분이 좀 변경돼서.

대전 조례 같은 경우에는 방역택시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 그 택시를 타면,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주는 시범 사업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현재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택시가 안 잡히기 때문에.

저번 주, 지지난 주에도 제가 택시를 한번 타려고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이거의 문제점도 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카카오는 우선 배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카카오에 가입된 택시기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더 가까이 있는데 나는 카카오택시가 아니고 더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에 우선 배정해 주다 보니 우리 관내에 있는 카카오티가 아닌 기사님은 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빈 차로 돌고 계시는 거고.

이게 사실 총체적인 난국인데요.

지원해서 참 좋게 변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돈은 계속 지원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으면 사실 그게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분들의 시비 낭비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경제산업국에 요청했던 건 세종시티앱이 곧 완성돼서 나오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택시 이런 부분을 다 그 시티앱 안에 탑재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택시는 민간 업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는 하셨는데 조례상에도 보면 시장이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민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하셔서, 물론 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비하 발언은 아니고 어르신들은 카톡보다는 전화로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젊은 분들은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GPS로 잡는 게 더 편할 거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가는 예산같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협의하셔서,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이랑 다른 환경녹지국이나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조금 더 해서 풀어 나가시면, 같이 합심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특히 세종시티앱 같은 경우는 지금 평판도 좋고요, 이용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사실 이용하거든요.

버스가 언제 오는지, 가까운 병원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럼 택시도 그 안에 충분히 탑재하시면 이런 상황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교통과장님이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이런 부분은 풀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택시기사분들 수급 관계는 사실 5개의 지역 업체가 있지요, 법인택시 같은 경우.

그분들의 노력하는 과정을 알고 있고요.

사실 관에서 기사 수급 관계까지 도움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작년 6월부터 택시소통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올해지요.

올해 제7차 회의 때 통합콜센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택시 업계 쪽에서, 아까 말씀이 대전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응답 성공률이 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자기들이 구축할 테니, 기사분들이 콜비를 내셔야 해요.

이 금액 3만 6840원이 그 돈입니다.

센터 구축비가 아니고요, 그 비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438대는 저희가 증차한 최종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1년 치 예산이고요.

구축하게 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잘될지 여부는 저희도 사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원이 무한정은 아니고 현재 2년까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까지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일단 2년 정도만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 방향을 잡기로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추이를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시티앱에 탑재하는 건 담당 과와 한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 탑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비가 추가로 많이 발생되는지를 보고 판단할 사항 같습니다.

이건 추후 논의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도 똑같은 얘기였지만 시가 더 좋아지고 있고, 인구 유입이 더 되고 있고, 무슨 대회도 계속 유치될 거고, 그러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지실 거고, 특히 택시도 더 그러실 거예요.

사실은 공무원분들, 중앙부처에 계신 분들도 불편하시지요, 지금 오송역으로 와서 택시도 안 잡히는 상황이 올 거고.

그런데 사담이지만 오송에서 세종까지 들어오는 택시는 많습니다.

장거리이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사실 큰 걱정은 아닌데 내부에서 택시의 문제점 이런 것도 있고, 신문기사에도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영업 거리가 6㎞ 정도 되고 타 지자체 근접에 보면 거의 3㎞에서 4㎞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사님들이 장거리를 선호한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저같이 여기 보람동에서 반곡동 들어가는 택시 비용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시는 거지요.

그런 문제점도 아까 소통위원회인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얘기를 하셔서, 기사님들의 교육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하시고 박란희 위원님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택시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가 한꺼번에 60대가 나오고 앞으로 나올 택시가 24대인가 남았지요?

26대인가 남았지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60대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법인택시에 있는 기사분들의 수급이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느냐면 어쨌든 어느 정도 파악해 가면서, 20대를 내주고 기사가 수급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20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해소될 텐데 지금 한꺼번에 내주다 보니까 제가 다니다 봐도 차량이, 법인택시가 반 이상이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택시를 증차하고서도 시민 불편이 생기는 거고 안 잡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438대지만 우리 인구가 지금 거의 39만입니다.

아산시 33만인데 몇 대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산시가 1024대예요.

그러면 33, 저희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도 택시는 많지요.

총량제에 걸리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는 제가 볼 때 890대였었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100여 대가.

같은 인구수를 따지자고 보면 우리 시는 아직도 택시가 엄청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광역으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총량 용역 또 언제 하지요, 다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올해 국토부에서, 방금 아산시 예를 드셨는데 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권한이 국가에 있다가 지방으로 갔다 다시 국가로 갔지 않습니까?

아산시 증차 시기가 언제인지는 제가 대수도 모르고 있어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추정컨대 시장님 권한이 있을 때 증차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그 이후에 국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증차가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늘어난 인구수에 대해 배려해 주셔서 일부 증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추후에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증차 대수를 어떻게 뿌릴 거냐는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할 건지 순차적으로 할 건지 그 과정에 논의를 많이 했고, 법인택시 측에서 그 정도면 감내할 수 있을 걸로 논의가 돼서 결과적으로 증차를 그렇게 해 드렸는데 결국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송구스럽고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증차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보면서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저번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법인택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기사 수급이 안 되면서 차량이 서 있고,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기사도 없는 반면에 재정 적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흑자가 조금 있었는데 이제 완전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힘들어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법인택시 문제 하나가 바로 사납금 문제예요, 결론은.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액관리제의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또 생기고 있어요.

일본에 MK택시가 있고 영국에 옐로우택시가 있는데 영국의 옐로우택시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1년 내지 2년간을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법인택시를 자기가 독립체가 돼서, 사장이 돼서 갖고 나가서 리스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회사에서는 그냥 차입금만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영국 같은 데는 보면 우리 택시 종사자들하고 좀 다른 게 우리 택시 종사자들은 보면 거의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노인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빈곤층이 많고 이렇고 한데 영국 같은 경우 보면 거의 택시 하시는 분이 중산층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지요.

저희도 지금 택시로 인해서 강도사고라든지 이런 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사그라들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인근의 대전이나 청주로 빠져나가는 기사들이 많아요, 세종에서 일을 안 하고.

왜? 수입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법인택시 쪽하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우리 시에 맞게끔 전액관리제를 국가에서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그 반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회사도 살고 근로자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시에서 개입해서 해소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를 모집하고 그 기사들이 다시 움직이게 되면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해소되리라 믿어요.

저부터도 여기 신도시 나왔다가 택시 타고 갈 생각을 아예 못 하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사실 버스 타는 게 편해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택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계신다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소통협의체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소통협의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해서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대 몇 비율로 갖고 가는지 이런 걸 타 지자체하고 검토하셔서 회사가 조금 손해 보는 감이 있더라도 일단 빈 차가, 공차가 그냥 회사에 서 있는 것보다는 돌리는 게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협의체 운영하는 과정에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논의를 쭉 해 보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방향에 대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통일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앞으로 운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택시 콜 응답률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응답되지 않은 50%가 그 원인 분석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데이터, 통합 콜 현황만 갖고 있고요.

원인 분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인 분석이 없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통상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장거리는 가시는데 단거리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추정컨대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장거리를 안 가고 단거리만 가는 거, 그거 승차 거부라서 사실 불법이잖아요.

콜 받을 때 골라 받는 거 그거 불법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신청한 시민이 콜센터에 전화하시는 거고요.

콜센터에서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응답을 안 하시는 거니까 그걸 불법으로 보기에는 좀······.

박란희 위원 불법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면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게 과연 센터가 대전에 있기 때문일까?

택시의 수가 적고, 지금 택시를 더 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거리에도 서 있는 차량들이 있고, 운행되지 않는 많은 차량들이 있고, 아직 배분받은 택시도 다 나누지 못했잖아요, 27대인가.

상반기 때 배정할 거라고 얘기하시고, 특정 시간대에 택시가 계속 몰리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센터가 세종에 온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사실 소통협의체에서 나온, 택시 업계에서 제안하신 겁니다.

센터를 이쪽에 구축할 테니 콜비를 좀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년 정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걸로 하고,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응답을 안 했을 때 무슨 페널티가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내부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걸 지원해 드릴 거냐.

다 드릴 건지 아니면 응답률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시행도 당장 할지 아니면 1년 운영해 보고나서 할지, 여러 가지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조금 고민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걱정이 많은데요, 이래저래.

2년 후에 그러면 지원비를 과연 중단할 수 있을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요새 화물연대도 있습니다만 사실 고민을 해 봐야지요.

해 봐야 되는데 대원칙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자는 총론에서 접근한 거고요.

택시 업계에서 자구책으로 이렇게 제안한 거고 저희가 지원책을 한 거기 때문에 작동하는 과정에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작동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걱정하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김영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가 잘돼야 할 텐데 그럼 홍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홍보를 안 하면서,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운영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홍보비를 지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홍보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하기가 어렵다. 택시가 계속 적자인데 센터 홍보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 책임은, 시민들의 응답률이 높아지지 않는 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한테 없다.”라고 할 거면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걱정하시는 건 알겠는데 홍보는 전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로 홍보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체 과정에서 자구책으로 서로 간에 논의를 거쳐서 이 정도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합의점에 도달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드린 거고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만약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안을 찾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대로 전혀 응답률도 안 올라가고 불필요한 예산이 나고 있다, 그러면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건데 그걸 감안해서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한 다음에 하자.” 이건 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차츰 논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10배가량 증액하는 거잖아요.

12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다가 1억 9000, 2억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 건데 2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2년만 지원하겠다는 서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좀 걱정되고, 저희가 438대인데 대전은 1000대라고 하더라고요.

대당, 8000대?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제가 1000대라고 들었는데 8000대라고 하네요.

대당 지원비가 1만 9000원, 대전에서.

그건 맞지요, 1만 9000원?

1만 9000원 지원하고 있고, 저희는 만약에 이 콜비를 하게 되면 110만 원인데, 대당 110만 원 지원하게 됩니다.

대당 110만 원 중에서 택시 승차라든지 몇 가지를 빼도 콜비 운영과 그다음에 카드단말기 할인 이런 걸 다 해도 100만 원이 넘어요, 대당 보조금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죄송한데 지원이 한 대당 3만 6840원이니까요, 열두 달 하면 40∼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수수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항목 말씀드리면······.

박란희 위원 제가 궁금해서 택시 한 대당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 조사를 부탁드렸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다주신 문서에 따르면 11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대당 110만 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110만 원인데 그중에 110만 원에는 택시 통합 콜 지원 사업,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운영 사업, 택시승강장 설치, 마을택시 운영, 택시 카드수수료 및 모뎀 통신료 사업 중에서 마을택시, 택시승강장 이런 걸 제외하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도 대당.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면서 정말 얼마큼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까, 센터가 대전에서 세종에 오는 것만으로.

인원을 4명 하겠다고 하는데 그 4명 지원을 과연 끊을 수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가장 실망스러운 건 2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50%의 무응답률, 성공하지 못한 거에 대한 원인 분석, 통계 자료조차 없는, 그리고 그냥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만 믿고 지원금을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원 규모를 저희가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97만 원, 98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금을 보니까요.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금액을 맞출 리는 없고, 아마 우리 시의 특성상 지원비가 합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보다 조금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택시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서 소통에서 수차례 회의하는 과정에서 택시 업계에서 자구책을 제시하신 거고, 또 시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하는 어떤 근거로써 3만 6840원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고 봤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데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감내할 수준으로 봐서 저희가 예산 요청을 드린 거고요.

1년, 2년 작동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게 만약에 작동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걸 감안해서 하자 하시면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기본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 시나리오를 돌려서 문제점이 뭐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면 어떻게 해결되고, 그래서 이 돈을 투자하면 이 정도의 아웃풋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2억 투자해 보고, 그다음에 2억 투자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접지.’라는 접근 자체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택시회사에 지원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지원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하기 위해서 통계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원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건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상,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공률인데 이 센터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한 불편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본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예측 자료라도 있어야지 그냥 “택시회사에서 이렇게 하면 잘된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서 협의했다.”라는 것만으로 시범적으로 4억을 쓰기에는 시민의 혈세가 아깝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분석하게 되면 사실 분석하는 용역비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응답률이 50%인데,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분석하려면 기간도 필요하고 용역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 운영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게 협의체에서 논의가 됐고요.

시에서는 이 정도는 택시 업계 활성화라든지 시민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감내할 수준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냈고, 절차라고 하시면 저희가 내부적인 겁니다만 별도 회의를 통해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수준입니다만 결정을 한 사항이다 보니 예산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의회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요청드린 예산을 안 받아들이실 수 있지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 불편 해소라든지 택시 업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저희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목표는 같습니다.

저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택시회사의 어떤, 살맛 나는 회사가 돼야지요.

택시회사도 당연히 일을 하셨으니까 수익을 봐야 하는 거고 시민들도 편하게 다니셔야 하지만 용역비가 드는 것보다는 그냥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용역비가 2억, 4억, 5억, 아니, 2000만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또는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아끼자고 그냥 시범 사업을 해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염려가 많이 되고, 그런데 또 예산이라는 게 제가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옳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소통협의체를 통해서 수차례 논의가 됐었고, 택시 업계의 자구책 또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 응답률이 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물론 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만 자체 직원들 판단도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또 만약에 작동이 안 될 걸 대비해서 저희가 2년 정도로 국한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볼 만하다고 해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결과를 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국장님의 답변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는 답변 필요 없이 그냥 짧게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겠다는 건 건설·교통을 책임지시는 국장님으로서는 좀 무책임합니다.

사전에 어떻게든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서 예산을 집행해도 요즘 시민들의 많은 다양한 행태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세종시에서 실시되었던 세종택시나 마카롱택시나 택시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이 사장되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도 이것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기가 일쑤인데 “우선 의회에서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한 번 더 세부적인 고민을 해 보지요.”라는 건 잘못된 답변이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시 업계에 저희가 사실 소홀하지 않았었잖아요.

기본요금 상승했고, 카드수수료 지급되었고, 모뎀 관련해서 또한 그랬고, 그렇다면 집행부와 시민들의 편리함을 원하는 걸 택시 업계에서도 잘 알아서 뭔가 좀 적극적이거나 시민들의 요구를 읽어 내는 방법을 가지고 오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산출 근거 중간쯤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2022년까지 책정되어 있다가 올해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뉴어울링 클라우드 시스템이 자전거 재배치에 있어서 사실 많이 아쉬운 면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자전거 재배치에 도움을 굉장히 받았었거든요.

이게 에트리(ETRI)하고의 계약이 종료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208쪽 2003년 사업 내역 중간쯤 보시면 연구개발비 전액 삭감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2억 8500이 2022년까지 집행됐거든요.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차 앱 개선까지 소요된 예산 2억 8546만 7000원이고요.

앱 개선이 끝났기 때문에, 1차 개선했고, 2차 개선했고요.

앱 개선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 예산 요구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사실 저희 포털에 들어가 보면 세종에서 어울링 타기라고 굉장히 많은 경험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아직은 대중교통의 환승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어울링을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클라우드 방식이 아닌, 디지털 트윈이 아닌 시스템을 제 생각에는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이 그냥 이전에 투자했던 걸로 마무리되어도 재배치나 오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원활한 운영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거 담당 과장이 추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준상 교통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예산은 에트리하고 하는 빅데이터 기반 재배치 사업이 아니고 어울링 앱을 운영하는, 어울링 앱 하기 위한 서버와 그 시스템을 저희가 그동안에 물리 서버를 이용하던 것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앱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좀 다르군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다른 예산이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앱 이용성이나 접근성 개선을 하면서 금년도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앱이라든가 서버에 필요한 부분들은 향후에 필요할 때 또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말씀하신 재배치랑은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 다른 겁니까?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여기 클라우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어쨌든 이용자분들은 빈틈없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물리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늘어나고 서버가 좀 노후화돼서 10월에 장애가 있었던 것처럼 이용자들께서 아침에 접속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불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클라우드 서버로 옮기면서 이용자들께서 아침에 접속 불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3월까지 완료되면 대폭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장 이순열 이 구축이 2023년 3월까지······.

○교통과장 박준상 원래 2022년 예산인데 저희가 2023년 3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2023년 3월에 마무리가 된다고요?

○교통과장 박준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선물하기 기능 같은, 또 앱에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이런 기능들도 도입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성 개선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과정에 불편함이 있는 것들은 또다시 서버나 시스템 개선 사업 예산을 필요할 때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하시고 김광운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통합 콜 지원 사업에서 1억 9363만 2000원을 대당으로 나눈 금액 말고요, 이 금액을 산출한 세부 근거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통합콜센터 세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부담금인데요.

저희가 지금 충남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연수원에.

저희 자체적으로 세종의 여민실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는 없어요?

굳이 이걸 충청남도에 위탁해서 계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부터도 계속 독립해야 하는데 지금 독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전문적인 교육이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 193, 194페이지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장하고 충청남도지사가 2021년 12월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내후년까지네요.

그 과정에 이걸 말씀하신 사항으로 바꿀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협약서상에는 내후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협약 사항은 알고 있어요, 2024년까지.

그런데 2024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하더라도 추후 저희가 새로 마련해서 운수종사자들이 세종에서 교육받을 수 있고 세종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돈도 충남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냥 저희 안에서 하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굳이 충남에 돈을 줘 가면서 이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건데 연수원도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교통회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잖아요, 구축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 걸 구축하셔서 거기에서 우리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공제조합 문제도 있어요.

사실 공제조합 문제도 충남에서 택시들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쪽에서 다, 충남이나 이쪽 공제조합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쨌든 인구가 적어서, 아니면 차량 대수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공제조합 문제도 버스, 택시 또 화물용 자동차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한꺼번에 묶어서 그걸 그 안에서 따로 분산시켜서 공제조합을 만들어서 해 본다든지, 이게 저희가 충남이나 대전에 위탁하고 있다 보니까, 조합도, 보험 자체도,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운수업체들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쪽에서 조사 나오는 게 뒤로 미뤄지고.

빨리 처리해 줘야 하는데 보험 처리 같은 것도 늦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갖춰야 될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운수종사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번에야 이렇다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지만 다음 2024년 계약이 끝난다든지 그다음에 또 공제조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두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협약은 필요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론상은요.

저희가 강사라든지 장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협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2024년 이후에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강사는 제가 볼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 교통안전공단이 와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소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들, 운수종사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세종의 여민실이라든지 이런 넓은 데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교육을 계속 시켜 주면 어떠느냐.”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야 “자기들이 공주로 멀리 안 나가고 세종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이건 예산과는 별건인데요.

화물연대 파업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이 좀 우려스러운데 우리 시는 타 지자체처럼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는 관련된 집회 장소를 경찰 쪽에 확인해 본 결과 7군데 정도를 집회 장소로 화물연대 쪽에서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두 군데 정도에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집회를 일부 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해서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저희 현장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거는 테크노파크 쪽 오늘, 어제지요.

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지만요.

레미콘 수급 때문에 하루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건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분야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사실 TF를 만들고 집행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쪽에 사전에 설명드릴 시간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의회 일정도 있으셔서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 또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저상버스 도입인데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 조금 아실까요, 국장님?

버스 업계가 얘기하는데 일단 회전교차로의 턱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상버스가 돌면서 밑에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에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말씀하신 그 시설 때문에 차량이 못 가는 데는 현재 투입이 못 되고 있지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입을 하되, 그런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상버스가 계속 도입이 되면 저도 좋고 바람인데 그런 거 때문에 뒤로 자꾸 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게 10㎝, 회전교차로가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턱이 올라와 있는 게.

그걸 5㎝까지 낮출 수 있는 방향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협의하시고 저상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그다음에 많이 도입이 돼서 저희들도 어쨌든 저상버스로 인해서 시민 불편이 해소되고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도 개선이잖아요.

저상버스를 타면서 우리가 양질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긴 하니까 이런 건 살피셔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현수막이지요, 국장님?

현수막이라든가 간판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치대 예산이 있습니다.

게시대라고 하지요.

24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이 게시대가, 지금 불법 현수막이 자꾸 성행하고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불법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지출 안 하시는 거지요.

그냥 걸 수 있는 거니까요.

두 가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두 가지 이유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현수막이나 간판이라는 자체는 눈에 대한 시야예요.

그런데 게시대가 너무 외곽지라고 할까요, 눈에, 시선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게시대가 주로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 그전 관례대로 5장을 붙이게끔 쭉 크게 해 가지고 게시대를 만들어 놓는 것보다 게시대를, 타 지역에 가 보면 일부러 불법을, 시민들이 지저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각이 좋은 데 있잖아요.

현수막을 자꾸 불법으로 붙이는 장소가 위치는 좋은 거예요.

좋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붙이는 거거든요.

보는 시각은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낮게 해 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보통 게시대가 5장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면 2장이나 1장을 붙일 수 있게끔 해서 시민들이 도보에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차량에 지장이 없게끔 해서 아예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불법으로 하지 말고 지저분하게 여러 군데에 붙이지 말라 하고 시선 좋은 데에 아예 낮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해라.

시민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여기저기 붙이잖아요.

붙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수막을 게시대에 붙이면 효과가 안 나와요, 국장님.

왜냐하면 게시대의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있어요, 시각에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시각이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좋은 자리에다가 게시대를 넓게 하지 말고 2장이나 1장만 붙일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

쉽게 관에서도, 현수막을 붙이는 관에서조차도 불법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관에서도 현수막을 홍보하는데 다 불법이에요.

게시대에 거는 현수막 못 봤어요.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했다 홍보물 단체마다 다 걸었잖아요, 다 불법입니다, 솔직히.

그런 식으로 불법 행위를 하게 하지 말고 관에서 오히려 합법을 만들어 주시고 게시대를 조금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 고정관념처럼 5장을 붙이는 게시대를 외곽지에, 이게 높다 보니까 어느 집 상가 앞에 그거 만들어 놓으면 싫어하잖아요.

내 집 상가를 가리니까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로 가는 거예요, 게시대가.

그러니까 눈에 효과가 안 들어오는 건데, 상가에 절대 지장을 주면 안 되겠지요.

지장을 안 주려니까 낮게 하는 거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옛날 기본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 한번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해 주셔 가지고 게시대를 변화를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

옛날 고정관념으로 그냥 똑같이 하지 말고 저 사람들이 왜 불법으로 하나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249쪽을 봐 주세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국장님.

신규 사업인데 간판 개선 사업 추진에 따른 시 부담, 시비로 다 100%예요, 2억이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하단에 보시면 행정안전부 시행, 내년도지요, 2023년도니까.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0페이지요.

저희가 최종 선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251페이지 색깔 보시면 4억 5000인데 이 중에 2억 5000은 국고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지방비 2억은 우리 시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공모에 당선됐는데 공모사업은, 간판 정비 개선 사업은 1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지역이 조치원역 앞에서 시민회관 사거리 거기까지, 아마 원리지요.

원리 쪽은 일전에 한번 했고요.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 매년 하는······ 매년 하는 사업이랍니다.

김동빈 위원 매년 한 번씩 내려와요, 1년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모 신청은 저희가 하는데요.

선정을 세종시는 매년 1건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사실 간판 정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눈에, 시각에 제일 들어오는 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각자 자기에 대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크게만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 불법이잖아요, 신고하고 간판 하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이걸 개선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 시가지를 만드는 데는, 현수막하고 불법 간판이거든요, 광고물하고.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까 게시판 말씀하신 거 타 지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단짜리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6단짜리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김동빈 위원 최근에 공주시 같은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주시에서 보셨습니까?

김동빈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주시 제가 확인토록 하고요.

그다음에 위치는 불법으로 하는 곳이 좋다는 건 당연한 말씀인데요.

게시대를 설치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하시는 분 시야도 가리면 안 되고 말씀하신 상가 앞에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면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해서 저희가 두 군데 하는 데 참고해서, 6단짜리 2개니까 2단으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아마 개소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확인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게시대를 우리 집 앞에다, 예를 들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가 앞에다 하면 상가 하는 분들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보하는 펜스 높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에 지장이 없는 거지요.

두 칸 정도가 맞더라고요, 두 칸은 나오더라고요.

시각 효과가 좋으니까 거기에 붙이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다른 데에 불법으로 안 하고 거기에 붙이면 안전하잖아요.

누가 불법이라고 철거를 안 해 가니까.

그래서 ‘아, 그게 좋겠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장소 선정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데 현재로서는 너무 외곽에 있어요.

그걸 고려하다 보니까 외곽지에 놔야 민원이 안 생기니까, 숫제 그냥 사람들 시선도 안 오는 데에 갖다 형식적으로 해 놓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하여튼 공주시, 인접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또······.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간판 때문에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점포가 50개소라고, 상리 중심가로 점포가 50개라고 했는데요.

그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통상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는 상인 쪽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됐고 이거 자부담 없이 전체 시비로만, 아니, 시하고 국비하고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이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이게 신청할 때 저희가 상가 분들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고민해 가지고,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보다 집합적으로 돼 있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행안부에 신청하는 부분, 행안부에서도 동의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뒤에, 아까 말씀 들어 보면 19개만 1년에 선정되는데 저희가 선정되기까지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동의라든가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돼서 진행하는 건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점포 수가 50개소가 맞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현재 50개소인데요.

동의받은 게 50개인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보면.

한두 개 정도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나중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게, 50개가 다 YES 하더라도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분들 한두 명 정도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정산할 때 빼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개선 사업을 하면서 돌출 부분의 간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이게 어떻게 하느냐면 간판만 갈아 주는 게 아니라요.

용역을 해 가지고 벽채까지도, 그러니까 간판만 갈아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벽채라든가 튀어나오든가 이런 것까지 정비해 가지고 간판까지 같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그랬고요.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뒤에패널 같은 걸 대고 간판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다 해 줬는데 돌출 간판을 또 갖다 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지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간혹 그런 거까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걸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점검을 나와요.

조치원 원리 같은 경우는 점검 나왔을 때도 큰 문제 없이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받았지만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잘 정비되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돌출이라든지 아니면 에어 풍선도 있잖아요, 에어 광고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나와서 있다 보면 이런 개선 사업 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걸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그런 건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243쪽 5번 디지털 옥외광고물 운영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나성동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인데 계속해서 관리비가 중기재정 수요 전망에 보면 1억 3000 정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나성동 옥외광고물 플러스 도시상징광장에 미디어 큐브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묶어서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나성동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승인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서, 항목을 보시면 첫 번째, 운영 대행 용역, 두 번째, 유지·보수, 세 번째, 공공요금 이렇게 있는데요.

1번하고 가능하면 3번까지는 사회적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강구하는 걸로 앞으로 진행할 거고요.

다만 유지·보수 비용 5000만 원 이거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안들을 세워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상인분들도 광고도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연합도 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기금에 관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옥외광고물 기금과 관련해서 109페이지고요.

옥외광고발전기금 109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09페이지입니까?

박란희 위원 네, 기금운용계획안 109페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업설명서 아닌 다른 책자인가요?

박란희 위원 네, 다른 책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109페이지.

박란희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금에서 그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은 2020년도에 처음 저기 돼 가지고 2021년, 2022년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2021년도에는 한 번도 기금으로 사용한 적 없고, 2022년도에도 현재까지는 사용한 적이 게시대 국비 내려온 것만 하고 있는데요.

국비 내려온 거나 이런 부분은 기금운용으로 현재 넣었고요.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일반관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출액 1000만 원, 3000만 원 잡힌 건 지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그거는 지출이 지금, 이거 국비 지원인데요.

올해 지출, 지금 계약돼 가지고 현수막 게시대 3000만 원짜리 금년 말까지 지출할 겁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기금은 원래 목적 사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저희가 그전에는 일반회계로 지출했었는데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심의 그 부분은 옥외광고심의기금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박란희 위원 기금에서 하는 지출은 국비가 지원된 사업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아니, 국비 지원된 사업의 옥외광고물 그 기금으로 하는 심의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업을 지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 조례상에도 문제가 없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회계로 빼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심의는 이 기금으로 위원회 수당을 주고요.

일반 옥외광고물 심의가 또 있어요, 옥외광고물 심의.

심의라든가 그건 일반회계로 저희가 별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그런 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일반은 일반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일반 옥외광고물 심의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4층 이상 가로형 간판이다 이런 부분 있을 때는 그 일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옥외광고물법에 관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를 보게 되면 광고물들의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7번에 광고물 홍보 및 교육이 있는데 광고물 업자 교육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이 세 가지 사업 정도는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를 사용하신······.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지금 말씀대로 2020년도에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하면, 올해 처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내년까지 해도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 교육은 일반회계로 예산을 올렸고요.

국비를 지원받는다든가 기금 이런 부분만 옥외광고물 기금을 사용하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같은 대답 다시 해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기금을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반회계를 사용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기금은 국비 내려오는 거하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사실 그게 다 기금으로 형성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모아 가지고,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더 고민해 가지고 조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기금은 묶여 있는 돈이잖아요.

물론 기금을 통해서 이자가 발생하긴 하지만 기금의 실질적인 목표는 사업 수행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 금액을 기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 금액이 적든 많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지출하면 일반회계에 있는 재정은 다른 사업을 위해서 또 사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을 사용하기 불편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사업은 기금에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기금 형성돼 가지고 한 지가 2년쯤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면서 첫 번째, 통장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분리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지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이크 꺼짐)국장님, 제가 건설교통국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마이크 켜짐)약간 위원회 수당이 천차만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요.

건설교통국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7만 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법정 위원회예요, 기금위원회.

그다음에 기금에 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내규를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별점부과위원회 있잖아요.

별점부과위원회는 참석비 15만 원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별점부과위원회는 70쪽에 나와 있고요.

84쪽에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공동위원회도 심의 비용 15만 원을 주고 계시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회의비 7만 원에 심사비 10만 원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심사비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심사비나 참가비에 대한 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 전체적으로는 통일이 안 돼 있고요.

국 내에서라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원칙은 1시간에 7만 원, 2시간이 되면 추가 3만 원 해서 10만 원 이렇게 제가 원칙을 정했고요.

먼저 말씀드린 84페이지 통합심의 이거는 그 원칙에 따라 수당은 10만 원이고요, 2시간이 넘기 때문에.

다만 사전 검토 수당하고 교통비도 실비를 정산해 드립니다.

그 금액이 포함된 거고요.

한 가지 부실벌점위원회 이게 현재 15만 원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타 지자체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벌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이라는 게 국토교통부 고시로 돼 있는데요.

이게 기재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라고 돼 있습니다.

기재부 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령 등에 설치된 위원회, 원칙을 제시한 거지요.

여기에 15만 원 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최대치를 적용한 거고요.

인접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15만 원을 주고 있어서 저희도 이 원칙을 따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인지하게 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 내에 어떻든, 전체는 모르겠지만 국 내는 원칙을 정해야겠다 해서 수당을 7만 원, 10만 원 맞추는 걸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원, 15만 원 주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수당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건설교통국하고는 관계없지만 주민자치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회의비 2만 원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위원회 수당을 더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통일하겠다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도시경관과 질의 이어 가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241쪽입니다.

민간전문가 관련해서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 참여가 제23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 시행령도 제21조에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우리 시 건축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에 관련 조문들이 있는데요.

여기 중간쯤 보시면 자문수당 기준에 총괄계획가라고 있지요.

주 2회 이상 상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기본 조례에 보면 총괄계획가는, 제7조제2항입니다.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도시경관과장 한윤식입니다.다.

총괄계획가는 지금까지 국비로 행안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금년하고 작년 7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공모사업 할 때 저희가 총괄계획가라든가 공공건축가를 우리 세종시에 운영하면서 2회 이상 저희가 하겠다.

목요일, 금요일에 상주하면서 시 행정에 대한 어드바이스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올 12월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5월까지가 만료거든요.

어쨌든 간에 총괄계획가라든가 공공건축가를 저희 기관이, 그때까지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 2회 이상 상주하게 된 근거가 뭔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을 받을 때 주 2회 이상 하겠다 해 가지고, 국토부에 예산을 올릴 때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나 가지고 국비를 100%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공모사업의 세규 사항이 조례를 어기는 건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예산 저기 할 때 이번에 올린 부분은 기존에 이렇게 주 2회 상주했다는 내용을 표시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2023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총괄계획가에 대한 비용은 지출이 되지 않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지출이 되지 않는데 총괄계획가는 건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39만 원인데요.

이틀씩 저기 하게 되면 4회기 때문에 금액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100만 원 정도 잡아서, 출근해서 상주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건축 행정이라든가 디자인 행정을 진행한 거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윤식 아니, 조례하고는, 비상근으로 운영한다는 건데 이게 기존에 자문수당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올렸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추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해석상 이게 “총괄계획가 주 2회 이상 상주” 하니까 이걸 상주로 해석을 하는데요.

조례에는 비상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비상근.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비상근.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상근, 비상근을 따질 때는 상근은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풀로 근무하는 분을 상근으로 따지고요.

이렇게 주 2회 근무하시는 거는 상근이 아니고 비상근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오해가 있으신데 국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어긴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국비로 2022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의 세부 규정에 주 2회는 상주를 통해서, 상주하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게 상근은 아니라는 거지요, 해석을 하면요.

○위원장 이순열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총괄계획가가 2023년 5월까지는 지속이 되는 거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계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주로 어떤 자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문 내용은 현재까지, 9월까지입니다.

위촉이 9월까지 36건 정도 자문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이라든지 비특화경관 조성 시범 사업 또 건축문화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방금 전에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가 존재하고 전문가 집단, 자문단 이렇게 운영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분들의 회의비라든가 수당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의 지침성으로 만들어서 일괄 배포했다고 합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았었는데 건설교통국에서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 자문비에 대한 지침······.

○위원장 이순열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한번 알아보시면, 이게 다른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자체로 만들어서 공유에 들어갔거든요.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추가 질의, 혹은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40만 원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제한 차량 운행 허가 수입증지 54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 운행 제한 차량 과태료 수입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 187억 5994만 7000원 대비 6억 4642만 2000원이 증액된 194억 6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도로 관리와 도로 구조물 관리, 도로 조명,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도로 관리 부분은 인도 설치, 도로 포장 및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제설제 구입 및 제설 덤프 임차 비용으로 91억 6763만 원, 도로 구조물 관리에서는 도로 구조물 긴급 보수 및 보수·보강, 교량 노면 재포장, 터널 및 지하차도 상황 관리에 51억 6380만 원을, 도로 조명 분야에서는 가로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 비용에 26억 9500만 원을, 인력운영비로는 소속 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로 23억 104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제가 오전 9시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1차분이 도착했는데 빠진 게 있습니다.

2022년 정기검사, 여기는 정밀, 정기 안전진단 다 포함해서요.

정기검사 대상 시설물, 2022년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들 진행하시면서······.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본 위원이 예산 편성을 보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마친 도로과 있잖아요.

사실 도로과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예산이.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로과하고 도로 유지·보수 계속사업 이렇게 하고, 도로과에서는 포장도 하고 도로 확·포장도 하고 안전진단도 하고, 하여튼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과라 그런가 도로 포장 이런 공사가 많은데 도로관리사업소도 내내 또 도로에 관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중복되지 않나.

과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하는 파트야 다르겠지만 도로 포장에 대한 걸 가지고 과가 다수 형성돼 있지 않나라는 걸 느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등이 있잖아요.

가로등 예산이 굉장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세종시 가로등이 대략적으로 15억 잡았지요?

공공요금만 15억이에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공공요금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억에 대해서.

요금이 15억 나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먼저 1번 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비법정도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도로과에서는 도로계획과 도로 노선의 결정, 지정 고시, 인허가 그리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행복청에서 완료한 외곽순환도로, LH에서 한 내부 계획 도로 그리고 도로과에서 한 시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이것을 완료하게 되면 준공하고 나서 공용개시 되면 저희한테 넘겨줍니다.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포장한다는 예산은 포트홀이 생기거나 누더기가 돼서 다시 포장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지 신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구분은 돼 있습니다, 업무가.

김동빈 위원 그래요, 소장님.

도로과에서 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 예를 들어서 대교선 장군면, 전동면 도로 포장 공사 이런 공사가 많아요.

공사가 끝나는 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행을, 업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준공되고 나서 받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고 나서 사후 관리는 거기에서 한다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도로 신규 포장은 안 해 줘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신규 포장은 저희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포장돼 있는 거 재포장은 또 하시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재포장은 저희들이 하고요.

김동빈 위원 재포장 같은 경우도, 이게 도로과하고 왜 혼선이 자꾸 오냐면 도로과에서도 재포장인 것보다 도로 확·포장 공사라 해 가지고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방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도로 포장 공사가 많아요.

안전진단, 도로 포장 공사 이러는데,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 포장이 끝나면 차후의 포장은 또 여기에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사업 관리를 부서가 조금 구분이 돼서 하면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로과에서, 제목을 거의 비슷하게 확·포장 또는 도로 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로 개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옛날에 2m, 3m밖에 안 됐던 것을 계획된 8m 이상의 도로로 확장하는 거 그렇게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도로가 지정된 것이 시도다 그러면 도로 폭이 15m나 12m로 결정됐다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완공돼서 도로로서의 목적 달성이 됐을 때 그때만 받거든요.

그 이전에는 아마 도로과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로 볼 때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요, 개설이 완료돼서 도로 구조에 맞게끔 형성됐을 때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3m 포장되어 있는 도로인데 마을 안길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도로 노선이 시도나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럼 도로 포장이 아마, 원래 도로 폭이 12m 이상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3m나 4m로 이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완공된 게 아니거든요.

도로가 계획대로 완료됐을 때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완료가 안 된 아직 미개설 도로라고 보는 건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체계적 도로 관리 계속사업 해 가지고 도로과에서는 예산이 1억 7000이나 있어요, 이런 사업도.

심지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 도로 관리 계획,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 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방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도 체계적인 도로 관리 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가 또 있어요.

이건 또 더군다나 1억 7000이나 잡혀 있거든요.

금방 얘기한 대로,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해 가지고 엄청나요, 금액도.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해 가지고 도로과에 43억이나 잡혀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과와 너무나 중복되지 않나, 사업이.

더군다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구조물 안전 점검 사업도 43억이나 돼요, 도로과에서.

그런데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사후 관리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신설 도로는 안 하되, 도로는 유지·관리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조절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안을 언제 한번 소장님께서 심도 있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름이 같고 사업하는 구간도 우리처럼, 우리가 서로 업무 분장을 나눌 때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나누기가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드렸듯이 3m, 3m 포장돼 있는데 그게 도로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 받았지만 그 3m, 3m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그것이 원래 도로 지정할 때부터 도로 폭이 나오거든요.

2차선 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은 1차선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아직 못 한 겁니다, 그 도로가 완전히 개설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미개설 도로는 아직도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비슷한데 나누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업무 분장을 할 때 그 부분을 분명히 했거든요.

도로를 새로이 만들면서 토지 보상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될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아직까지 도로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 보상을 해서 도로가 완전히 완성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저희들은 유지·관리만 하는 걸로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건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이 구분을 서로, 그쪽에서 하는 도로와 우리가 하는 도로를 저희들은 나누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을 구분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아요.

말 그대로 도로를 재·신설한다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사후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는데 도로과에서는 또 교량 정밀 안전 점검 해서 53억이나 올라왔어요.

이런 식으로 단위도 엄청나게 큽니다, 도로과의 단위가.

그런데 또 도로관리사업소도 보면 안전 점검이거든요.

이미 도로가 끝난 거니까 여기서 안전 점검 하고 또 사후 관리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제가 볼 때는 교량 정밀 안전 점검 해서 53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도로과에서도 엄청난 금액이, 53억, 9억, 보통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8∼9억이거든요, 17억 뭐.

그래서 너무 이게 조금, 업무 분담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잘못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업무 분담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업무를 한번 이걸 도로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이번 예산을 꼭 보세요, 두 가지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와 도로관리사업, 도로과에서 구조물팀하고 도로관리팀이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주면서 뭐를 안 줬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점검 부분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을 원래는 관리 쪽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저희들 조직 16명의 팀원을 주면서 그 업무까지 주는 건 과하다고 해서 아직까지 도로과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받아야 될 업무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뭐를 하고 있느냐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인 점검 용역을 주는 게 있고 또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 점검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특법 대상 5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하지 않고 도로과에서 다 진단과 점검을 해 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것은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통보된 순서에 따라서 저희들은 보수·보강을 합니다.

이게 좀 나누어져는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도로 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 도로 점용 허가 부분입니다.

사실은 재산 관리와 도로 점용 허가는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다른 데로 보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못 받았어요.

조직을 만드는 팀에서, 그때 건의는 했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도로 유지·보수하는 팀에서 해 줘야 되는 업무인데 도로과에 남겨 두면 아직 완전히 넘어온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팀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사실 도로과 책자 펴고, 도로관리사업소 책자 펴고 두 가지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도 그걸 많이 느꼈으니까 하여튼 소장님께서 잘 업무 분담을 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금 2개 과가, 1개 사업소와 과가 업무 분장이 그렇게 혼접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도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진단해 가지고 줬는데 사업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사업 발주하기 전에 정밀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인도 개설한다, 이건 또 도로관리사업소다?

또 이렇게 하면 혼선이 와요.

그것도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시려고, 소장님은?

인도 신설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상의했던 부분은 도로가 지정 고시됐는데 도로 부지가 남아 있는 부분, 도로 부지 폭 안에서 인도 개설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로 했고요.

도로 부지를 더 넘어서 추가로 차선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러면 도로 지정 고시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일이라서 도시계획 지정 고시도 변경하면서 부지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과 관련된 건 저희들은 없어요.

그런데 부지 안에 있는데 여분의 그 어떤 경사면이 있어서 인도를 개설하는 거, ‘그건 좋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아직은 좀 중복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보도블록 사업을 한다, 이게 또 알고 보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 그 사업도.

그리고 또 도로과에서 안전진단 하는 데 9억이다, 그럼 안전진단 한 거에 대해서 결과는 또 일은 소장님께서 하신다는 거 아니야.

혼선이, 왜 업무 분담을 그렇게 했느냐가 의외라는 뜻이에요, 자꾸 양쪽이.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도로과가 시도, 농어촌도로를 주로 관리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지정 고시를 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는 좀 떼 보자 해 가지고 사업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후 계속해서 업무 조정을 해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부분 설명드릴까요?

김동빈 위원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가로등 부분은 먼젓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저희들이 1만 6000개 정도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먼젓번에 전기세가 올라 가지고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12억 3600만 원 정도고 통신요금은 8400만 원 정도라서 주로 전기요금입니다.

여기 13억 2000만 원 예산 선 것이 전기요금이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 그거 하고 나서 정산하는 거고, 유지·관리 비용은 전구가 나간 것이라든가 어떤 교체가 필요한 것들을 유지·관리하는 건데 그것도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아서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터널등이 있습니다.

터널등도 그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1만 6000등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것도 전기세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등 유지·관리, 전구를 가는 데 보통 비용이 얼마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등 하나요?

김동빈 위원 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LED로, 지금 원래 돼 있는······.

김동빈 위원 전구비만 그래요, 전체 다 가는 데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등 기구까지 하면 엄청나게 비싼데요.

저희들은 등 기구는 안 갈고 그 앞에, 그 안의 칩인데 지금 설치된 것들이 대부분 CDM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옛날에 할로겐등 그다음에, 어쨌든 종류는 예전에 했던 것은 LED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LED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체를 할 때 가능한 한 LED 칩으로 다 꼽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 데 제가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5 내지 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등 하나에.

꽤 비쌉니다.

이게 CDM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것들은 LED로 교체하고 있어서 25 내지 30만 원 들어가니까 3×7=21, 8배 정도······ 4∼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할 때, 이 사업이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매년 1월에 저희들은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나를 가는 데 얼마, 전구 하나에 얼마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유지·관리를 할 때 수선했다라는 확인서는 어떻게 해요, 했나, 안 했나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제보를 받거나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걸로 체크해서 야간에 순찰해서 어디어디가 나갔다라고 하면 작업지시서를 사업자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준공할 때 확인하지요.

두 번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 순찰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유지관리비만 지금 10억이잖아요.

유지관리비만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읍·면·동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읍·면·동도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별도로 그 예산을 누가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건 읍·면 예산에 직접······.

김동빈 위원 직접 줘요, 읍·면 가로등 예산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가로등과 보안등.

김동빈 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 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안 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은 빼고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10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읍·면 지역은 별개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가로등도 엄청난 거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터널 등도 일전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지금 전구가 아주 나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터널 같은 경우도 저번 추경예산 3억 7500을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만 한 거예요, 국비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건 시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도로가 어떤 도로냐에 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국고 확보는 안 돼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저희들은 시도 이하만 하고 있고 국도는 국도에서 직접 하거든요.

김동빈 위원 직접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시도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도로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다 한 것이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가로등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년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요?

10억에, 10억에 또 읍·면 예산은 별도로 따로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또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 그 나름대로,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읍·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사업자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사후 관리를 정말로, 진짜 고장 나서 고친 건지, 단가도 이게 적합한 단가인지 이런 것도 감독기관이 잘 감독하셔 가지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그것을 인수해서 사후 유지·관리를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인도도 포함해서, 거기에 가로등도 포함하고.

이게 지금,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화면 좀 띄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이미 난 도로들이 저렇게 파손되면 저런 걸 재개설해 준다든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접근해 있는 주저앉은 부분 있지요, 오른쪽이요.

이 반경이 자꾸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건 아래쪽 도로인데 땜빵한 자리 있지요.

그런데 그 땜빵한 자리부터 시작해서 파손됐을 때 저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 주는 건데 주저앉은 부분이 계속 위로 올라가서, 아까 그 시작점에서 한참 내려와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데 지반 침하가 갈수록 밑으로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맞은편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흔들림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저 구간이 도시가스 깐 구간이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이거 꺼짐 정도가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길이도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이거 빨리 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지금 공문으로 중부도시가스에 보수 요청을 했고요.

저도 그때 지적받고 바로 현장 한번 가 봤거든요.

울림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거기는 대형 트럭이 들어가면서 약간의 굴곡진 데에서 차가 덜컥 지나가니까 집에서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한참 동안 있었거든요, 그 주변을.

하여튼 중부도시가스에서 그걸 다시 포장하고 보수하도록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저런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일단 띄워 놓은 거였고요.

그다음에 다시 확인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공정을 늦추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반 꺼짐 정도가, 이게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났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육안으로도 파악이 되더라고, 내려앉는 속도가.

큰 트럭이 계속 가면 이게 더 꺼져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위험해서 이런 건 긴급으로 투입하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만약 도시가스에서 안 된다, 아니면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지연하게 될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비비라는 게 편성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풀비로 돼 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일상 관리로 연초에 발주하면 1년 내내 유지·관리라서 거기 큰 구간, 100m, 200m가 아니기 때문에 그 구간 하는 것들은 늘 준비돼 있는 돈으로 저희들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저거 언제쯤 될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일단은 중부도시가스에 요청했는데 아직 언제 한다는 계획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촉구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도시가스 그분들은 하겠다라고 하면 3년 걸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하여튼 촉구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3년 넘기면 위험해서, 마침 사업소에 대한 역할, 책무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되새김 좀 해 보고 관리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빠른 속도로 복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입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옆에 191페이지 보면 참고 자료인데 여기에 단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뭘 표시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산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광운 위원 옆에 참고 자료 191페이지, 사업설명서 191페이지 보면 참고 자료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위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등’을 얘기하는 건지 ‘원’을 얘기하는 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개수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없잖아요.

이게 나는 금액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가로등 유지·관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 단위로 계약해서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읍은 또 읍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읍에서도 별도로 발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면 단위도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읍·면·동을 제외한 데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거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동도 동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동은 동대로 하고, 그럼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데가 외곽 도로 쪽입니다.

대전하고 연결, 공주하고 연결, 천안 연결, 오송 연결 그다음에 정안IC 연결, 충북 청원IC 연결 이렇게 외곽순환도로.

김광운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거기도 다 동 안에, 읍 안에, 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있긴 있는데요.

광역도로 쪽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국도, 논산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데를 하시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국도 쪽은, 저희들이 지금 국도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김광운 위원 국도가, 또 그건 말하자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고, 거기 가로등은.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국도 중에서 동 지역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국도는 맞는데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수로 딱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읍·면·동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또 국도관리청 이렇게 해서 다 세분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구역별로 딱딱 개수가 나뉘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읍에, 저도 밤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가로등이 나간 데를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줄 알았더니 읍에서 갈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 업무도 통폐합을 하는 게 어떠냐,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어떠냐의 장단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하는 것이 빠르고 또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아 가지고 아마 그전부터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나눠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게 조금 전에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분화돼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세분화, 한 군데에서 하면 될 걸 자꾸 세분화를 시켜 놔서 저희들도 머리가 아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위원님들도 많이 혼란스러울 텐데 아마 보안등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법적 도로만, 도로과에서 그전에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넘겨받았거든요.

도로과는 법적 도로만 관리하다 보니까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마을 진입로들은 또 읍·면에서 어차피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 조율하는 과정에서 ‘읍·면·동 건 읍·면·동이 하고 외곽도로만 하자.’ 아마 이렇게 협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하터널 같은 데도 보면, 주추지하차도도 5년에 한 번 안전진단 하는 건 도로과에서 하고, 도로과에서 안전진단 해서 유지·보수할 건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하고, 보니까 청소 같은 건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저희들이 합니다.

김광운 위원 또 관리라든지 상황 관리라든지 이런 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는 헷갈립니다.

엄청 헷갈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죄송합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소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률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면 좋은데 이걸 막 분산을 시켜 놓고, 지금 보면 도로과 하는 일 따로 있고 또 읍·면에서 하는 일 따로 있고 또 도로관리사업소가 하는 일 따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조치원 고가는 공사 마무리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마무리까지는 아니고요.

주요 공정이 표면이 노출된 부분에서 철근 노출된 거 또 박리 박락 일어난 것이 있는데 그건 보수했고요.

그리고 교면 포장이 너덜너덜했던 부분도 다 했고, 그다음에 강합성 교량에서 철근이 녹슬었거든요, 강재가.

그것도 다 벗겨 내고 다시 도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공정은 끝났습니다.

비계 철거하는 게 좀 남아 있고요, 주요 공정은 다 끝난 걸로, 나머지 조금 부대만 하면 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거기 기이 포장은 들어가는 입구하고 저쪽에서 넘어가는 입구는 아스콘으로 해 놨던데 중간은 콘크리트로 돼 있고, 중간은 그냥 계속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콘크리트로 할 겁니다.

김광운 위원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8쪽에 보면 초기 우수 처리시설 유지·관리가 나오잖아요, 119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복 사업 여부, 그런데 도로 관리에 관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수도, 시설관리사업소의 하수도시설과에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초기 우수 처리시설 73개소를 여기에서 유지·관리하겠다, 이렇게 또 비용이 올라왔거든요, 1억 1000만 원.

이 2개는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초기 우수를 잡는데 저희들은 도로 쪽에서 떨어지는 것만 관리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아,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옆에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것들은 원래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오늘 소장님으로부터 굉장히 명쾌하게 학습을 받고 있습니다.

172쪽인데요, 소장님.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체, 제가 2022년도에 하신 거 자료로 요청드려서 받았거든요.

새롬과 아름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작업 마무리를 다 못 하신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올해도 4개인가 5개인가를 했는데 매년 봄에 점검을 하거든요.

4개 했네요.

○위원장 이순열 2022년도에 올리신 네 군데, 어진, 성금, 아름, 새롬 이렇게 네 군데를 작업했다고 제출하셨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6월 27일 2022년도 네 군데 신축이음 공사를 했는데 172쪽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안에도 새롬과 아름 지하차도가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에 다 못 하셔서 같은 곳이 또 올라왔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이름이 똑같은 걸 확인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바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사업한 현장을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순열 2022년도에 마무리가 다 된 거지요, 네 군데 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소장님께서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175쪽인데 보행육교가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도로관리사업소로 넘어온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보행육교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은 맞고요.

○위원장 이순열 2022년도 예산서에 보행육교 관련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175쪽 보시면 2022년도에 보행육교, 아마 5대일 거예요.

그 정기검사 수수료와 올해 총 8대로 늘었는데 이 정기검사 수수료가 동일해요.

2022년도에도 사업비가 6000만 원이었는데 그때 시가 관리하는 승강기가 총 5대였거든요.

2023년도에 총 8대로 늘어나는데도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하던 걸 이관받으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보행육교는 6대였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6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나래초등학교 끝에 써 놓은 2대 이건 내년에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늘어나야 하는데 집행한 걸 보시면 2022년도에도 조금 덜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거 해도 예산은 별로 늘어나지 않아서, 작년도까지는 보행육교가 6개였었고요.

2023년도에 나래초등학교에 2대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8대를 예산은 세웠는데 아직 인수는 안 했고요.

○위원장 이순열 나래초 2대는 아직 인수를 안 하셨다?

그럼 2023년도부터 나래초도 관리하실 거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예산은 변동이 없으시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현재는 예산이 그 정도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사업설명서 166페이지인데 운행 제한(과적) 단속 차량 유지·관리 이건 또 교통과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일상적인 관리라고 보는 거라서 우리가 다 만들어진 도로를 타는데 과적 차량이 다니면 깨지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단속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단속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요 몇 년 동안 단속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자주 단속은 못 나가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나가고 있고, 또 논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합동점검을 몇 차례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김광운 위원 전에 보면 부강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도로, 미평 쪽으로 오는 도로에 보면 그쪽에서 과적을 많이 했거든요.

차를 세워 놓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어쨌든 예산도 적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청원경찰 1명이 주관으로 하고 도로팀장하고 직원 2명하고 도로보수원 3명 해서 한 번 나갈 때마다 6명 이상은 나가야 되거든요.

앞에서 인도해 주고, 단속하고, 태워서 하려고.

사람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산이 2020년 600만 원이었다가 줄고 2021년에는 아예 500만 원인데 98만 7000원밖에 안 쓴 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무래도 그 영향도 조금은 있었고요.

김광운 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는 250만 원 세웠고 내년도 250만 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반씩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저희들이 운행 제한 차량, 과적 단속 차량 유지관리비가 250만 원이고요, 단속 장비는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단속을 여러 번 하고 덜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차량 유지관리비는 아무리 기름값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라서 일상적으로 그 정도, 250만 원 정도 쓰면 운영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전에는 어쨌든 600, 500만 원씩 잡았는데 250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잡을 필요가 없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단속 횟수도 저희들이 옛날만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1번 했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접촉을 좀 덜 한 것도 있긴 하고, 우리 인력도 충원하기 어려워서, 단속 횟수는 원래 정기적으로 매년 한 달에 한 번 한다라고는 해 놨었거든요.

김광운 위원 그럼 1년에 열두 번 한다?

세부 산출 근거에 보니까 차량 유류비, 정기검사, 보험료, 유지보수비가 250만 원이에요.

다른 건 거기에 가서 비용 산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직원들이 가서 봉사하고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우리 직원들이 꼭 나가야 합니다.

3명씩 나가니까 업무 때문에 자주 나갈 수 없어서, 그리고 특별히 그전에는 어디에서 단속 좀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주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걸 단속하는 기간제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세워서 단속해야 할,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도로를 해 놓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잠깐 얘기하는데 큰 차가 들어가면 꿀렁꿀렁한다면서요.

과적을 하고, 말 그대로 5t 차가 가야 하는데 과적해서 10t 차가 다닌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5년 쓸 도로를 2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이 업무가.

어느 순간에 과적 차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옛날보다, 제가 그전에 도로 업무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적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업무 계획을 봤더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김광운 위원 1년에 한 번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계획을 세울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합동점검 외에는.

그다음에 수시 단속 그런 거 한두 번 나가는 거고, 횟수는 많이 줄어서 필요한데 직원들이 나가기 어려워서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려운 상황은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얘기도 하지만 이게 큰돈이, 보면 교량 같은 데도 한번 수리하시면 몇십억씩 들어가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과적 차량들이 다니면서 교량 이음새고 이런 데도 계속 파손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충분히 감안하셔서 단속하실 수 있으면 단속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제가 검사결과지를 받았는데요.

168쪽입니다.

이 검사 기관이 남양주에 있네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위원장 이순열 일단 그러면 총 119개소의 초기 우수 샘플링을 누가 채취하게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샘플링도 이 업체에서 와서 직접 채수해서 가지고 갑니다.

○위원장 이순열 혹시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금 동행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남양주에 있는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건 입찰을 통해서, 전국 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입찰을 통해서요?

상당히 많은 샘플링이 필요한데 여기에 동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게 지금 채수 1식이니까 2022년도 8월 30일인데 굉장히 다양한 곳의 샘플링을 채취하셔야 하는 건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독을 하셔야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일반적으로 평일은 채수를 못 하거든요.

이게 언제 채수하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차서 넘어가야만 이게 채수가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로에 딱 떨어진 것들이 싹 몰려들고, 그래서 이입하는 것과 빠져나가는 것을 채수해야 하는 거라 그때는······.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더 어렵지요.

그렇게 시기가 특정인데 119곳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전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집해서 공무원분의 동행하에, 원래 토양오염도 할 때는 공무원분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시행령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거 규정 알아 보시고 전부 다는 힘들겠지만 제대로 시료가 채취되고 있는지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함께 채수하는 데에 동행해서 하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 의뢰는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비가 올 때 저희들도 상당히 다른 데 바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건 분명히 동행해야 할 걸로, 지적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보완해서 앞으로 이거 채수할 때, 이게 며칠 안 걸리거든요.

비가 올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번 올 때 싹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더 조심해서, 꼭 참석해서 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꼼꼼하게 체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 점검하실 때 전화 좀 한번 주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위치를.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비 조금만 오면 침수 지역이라 사람이, 교통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교통사고도 많고 차가 파손된대요.

금남면 들어오는 회전 교차로 있지요,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적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거기도 좀 본 것 같습니다, 회전 교차로.

김동빈 위원 금남면 회전 교차로 배수시설이 너무나 약해서 비가 조금만 와도 차 소통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곤란을 겪고, 차가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한번 갈 때 둘러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선 방법이 있는지.

김동빈 위원 네, 한번 꼭 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보안등 설치 신규도 하시네요, 신규 사업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신규 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가로등만 고쳐 주는 유지·보수만 할 줄 알았더니 신규도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신규가 많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많지는 않은데 돈은 1억 7000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건 시민 제안 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선정한 건 아니고요.

예산까지 시민 제안으로 이렇게 편성하라고 해서 세워진 거라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김동빈 위원 시민 제안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그럼 시민 제안은 어디 소속이에요?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게 예산실에서 시민 제안 예산이라는 예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 결정된 것은 예산 편성을 거기에서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구간을 잘 몰랐었는데 예산은 세워 놨더라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고······.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계에서 올렸기 때문에 하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어요?

아니, 제가 신규 할 데 있으면 예산계에 가서 얘기하려고 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신규로 꼭 필요한 곳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이미 완성된 곳에서 신규로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할 대상이거든요.

김동빈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을 관리하는 데가 도로관리사업소, 읍·면·동, 그렇지요, 읍·면·동에서도 하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김동빈 위원 직접 배정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로등을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가로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공원 쪽에······.

김동빈 위원 제방이나, 예를 들어서 제방 그런 가로등은 누가 해요?

그거 별도던데, 또.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자전거도로 쪽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공원 쪽도 있습니다.

공원 쪽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김동빈 위원 제방은?

지방하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지방하천 쪽도 치수방재과에서 하는데 치수방재과라기보다도 제방의 산책을 위한 것이라면 주민숙원사업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하천 쪽에서는 가능한 한 사업을 안 하고요.

만약에 거기가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도로 쪽에서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방 개설할 때 주민들 건의 사항으로 제방 쪽도, 주민들 산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방 준공할 때 가로등을 세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세워진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들 건의할 때 그렇게 사업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하는 건 다시 읍·면에 넘겨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김동빈 위원 제가 소장님께 왜 묻냐면요, 가로등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아는 부서만 해도 한 네 가지 부서가 돼요, 가로등 하는 방법이.

오늘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시민 참여 예산, 예산계에서 1억 7000이라는 돈을 여기 해 줘라 했기 때문에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소장님은 모르고, 모르는데도 올렸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는 거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불티교부터 새로······.

김동빈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으니까, 거기 쓰여 있으니까 위치 안다고 할 테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이렇게 새로 생긴 원룸들, 단독주택이 많은 데더라고요, 여기가.

김동빈 위원 네, 쓰여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위치는 알고 있는데 경로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이 조금 부서별로, 이게 가로등 하나 가지고도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가지 부서에서 해요.

자, 면장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면장도 할 수 있지요, 여기 도로과에서도 하지요, 또 하천계 있지요, 지방하천, 지방하천계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을 담당하는 계가 또 있어요.

제가 그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가로등 하나 하는데도 분야가 이렇게 네 가지 부서에서 해야 하나, 업무가.

그게 본 위원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맞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요, 관리할 때는 다시 우리 건 우리한테 주고 읍·면에서 관리할 건 관리하는 데로 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하는 주체는 어떤 사업과 연계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고요.

이렇게 나눠서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업무 분담이 이 가로등이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도 네 과에서 관리하니 이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서로 자기네끼리 혼선이 오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누가 했지?”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서로.

그 정도로 책임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로과에서 하는 것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과, 여기에서 업무도 또 각양각색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도.

인도 하지, 가로등 신규 사업도 해 주지, 그래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업무 분담을 아까 당부했듯이 도로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소장님께서 잘 봐서 윗분들에게 업무 분담할 때 어떤 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적합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업무 분담이 무엇인가, 공무원에 대한 효율성도 있잖아요, 일에 대한.

그런 것도 좀 하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도로관리사업소예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만 해야지 거기에 맞지도 않은 사업, 가로등 사업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사실.

가로등 사업을 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까?

안 맞잖아요.

신규 사업을, 더군다나 신설을.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겁니다.

업무 분담을 잘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재수 네, 잘 알겠습니다.

개선해서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도시과장천흥빈
건축과장박병배
주택과장권봉기
도로과장한성수
교통과장박준상
도시경관과장한윤식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재수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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