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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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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1월30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6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소관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는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647억 6400만 원보다 313억 500만 원 증액된 296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적세외수입 12억 9200만 원을 임시적세외수입 등 9억8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4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285억 2400만 원이 증액된 총 251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5억 2700만 원이 증액된 총 31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498억 3400만 원 대비 51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016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6억 4400만 원보다 60억 5800만 원이 증액된 51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생계급여 188억 4300만 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39억 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28억 6100만 원,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26억 2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19억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73억 1900만 원보다 246억 5300만 원 증액된 211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591억 9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16억 1800만 원, 누리과정 보육 지원 310억 10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282억 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59억 3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63억 1300만 원보다 58억 800만 원 증액된 621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아동 수당 393억 34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61억 5300만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4억 8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12억 67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9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48억 5900만 원보다 152억 4400만 원 증액된 170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초연금 816억 55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51억 7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127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8억 6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57억 78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49억 4400만 원, 은하수공원 관리 47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1억 9900만 원보다 8억 5200만 원 증액된 4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8억 4000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6억 18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운영 5억 2200만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4억 7500만 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원보다 7억 9200만 원 감액된 17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7억 3200만 원,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6억 700만 원, 스마트 헬스키퍼 플랫폼 운영 2억 3000만 원, 결핵 환자 관리 지원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1쪽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3억 2400만 원보다 5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3억 2400만 원보다 50억 3600만 원이 증액된 33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329억 9600만 원, 의료급여비 지원 사업 1억 39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사업 650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0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예산은 1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100만 원, 그 외 수입 25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 가입자 지원 등 5000만 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 증진 사업 2000만 원, 자활기금 민간 융자금 5000만 원, 은행 예치금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예산은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600만 원, 예치금 회수 10억 18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지출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사업 1800만 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2200만 원, 여성플라자 운영 6억 6500만 원, 경력 단절 여성 취업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은행 예치금 10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은1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200만 원, 그 외 수입 5000만 원, 예치금 회수 15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사업 2000만 원, 식품안전사업 3300만 원, 위생관리사업 5700만 원, 은행 예치금 1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2023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34페이지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 43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번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사업비나 운용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44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너무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61페이지요?

최원석 위원 네, 사업명은 장애인단체 운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C등급으로 됐다고 했는데 왜 C등급이 됐는지 사유 제출해 주시고요.

46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왜 필요성 평가가 C등급으로 됐는지 사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81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부터 보시면 뒤로 해 가지고 이화보호작업장, 에코디자인, 도원, 새뜰, 세종, 종촌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예산을 보면 뭉뚱그려서 3개년, 과거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가 나와 있는데요.

인건비랑 운영비를 구분해 가지고 3개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3개년 예산액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장애인 자립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원회라고 나오는데요, 각 위원회가.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위원회 사업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위원회 구성원 내용이랑 수당이 어떻게 산출된 건지 그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68페이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관련해서 2020년부터 2022년 교육 신청 및 이수 인원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수업 일정 편성표하고 장소 그다음에 다문화 데이 실시 결과 부탁드리고요.

1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위원회 명단하고요.

2021년도부터 2022년 회의 개최 결과 제출해 주시고, 229페이지 마을놀이터 10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10개소 현황 좀 보내주시고, 308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관련돼서 2021년, 2022년 선정 결과, 동아리명하고 인원 그리고 동아리마다 지원된 금액 제출해 주시고, 356페이지 노인회 세종시 지회 관련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다 적으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490페이지에 보시면 처우 개선비 지급 금액이 월 9만 원씩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마련하신 거 그리고 공무원 기준, 급여 상승 기준 함께 제출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전반적으로 처우 개선비를 2000년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충남도 시절부터 계속 지급해 오던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종사자 근무 연수에 따라서 매월 9만 원씩이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년이면 미만이면 9만 원을.

김현미 위원 3년 이상이 되면 9만 원,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까?

급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것을 추가적으로 처우 개선 형태로 해서 지원을······.

김현미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인건비 기준.

만약에 예를 들어 3년 이상이면 그분이 10년이 됐다고 하면 매달 15만 원씩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급여가 어디까지냐니까요?

(『급여가 아니고 수당입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수당.

그런데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수가 기준이 되는 거지요.

3년 미만이면 9만 원을 추가로 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김현미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기준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준이 어느 정도 근무한 연수에 따라서 3년 미만이면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이면 12만 원 이렇게, 이것은 이 장애인 생산품 시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김현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사 처우 기준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지원하셨는데요.

그쪽에서 요구하셔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2021년도 예상 수급자도 있었을 테고 실지급했던 가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이요?

유인호 위원 네, 그다음 2022년은 9월 말 기준으로 3280가구에 지급하셨다고 했는데 오늘 날짜로 몇 가구 정도 지급했는지 그것만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331쪽부터,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331쪽부터 337쪽까지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세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편성 요구했잖아요, 2023년도.

지금 한 쪽씩 돼 있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요구했는지 산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질의하시다가 또 자료 요구하셔도 되니까요.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494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번에 저희 다시 공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공모했었을 때 지원한 분들, 지원한 업체 거기에 사업계획서 그리고 어디가 지원했는지, 개인정보 있으면 개인정보 가리셔도 되고요.

해서 좀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저희가 2021년 12월 10일부터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성과평가, 성과계획서 제출하도록.

그게 제출된 게 있는지 그리고 재위탁받기 위해서 평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평가서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리에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새롬동하고 보람동하고 그렇지요.

세부 내역서를 쭉 보다 보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항목인 직급보조비나 처우개선수당이 좀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29페이지에 보시면 시설관리팀장 해 가지고 직급보조비 198만 원이 있지요.

이것하고 시설관리팀원 해서 처우개선수당하고 직급보조비 360만 원, 198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게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이 부분이 산출이 안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새로 항목을 신설하신 것 같아요.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설명서 좌측의 기본급에 보시면······ 시설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전기직이나 기계직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하고 이런 분들이 보수가 낮다 보니까 이직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일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약간 반영을 해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에 맞춰서 드리려고 이 부분 인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전년도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는 반영을 하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 내역들 보다 보니까 방수 공사하셔 가지고 새롬동도 4000만 원 잡으셨고 보람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2000을 잡으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떤 거요?

유인호 위원 방수 공사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시설이 건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하자들이 벌써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예방적 차원에서 방수 공사 새롬동 4000만 원하고 보람동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방수 공사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공사로써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후 처리가 아니라 선제적 의미에서 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예방적 차원에서.

유인호 위원 두 군데 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 9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회서비스원 관련입니다.

전체적으로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도 세부 산출 내역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산출 근거들이 어떻게 사실 산출되었는지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뭉뚱그려 가지고 다들 제출해 주시다 보니까 내용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39억이지요.

39억 관련돼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50 대 50이고 그다음에 30 대 70이기도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국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있고 시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관련된 예산안을 펼쳐 봤어요.

예산안 책자 23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안 234페이지에 출연금 부분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운영 해 가지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항목을 나눠 놓은 거예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그런데 사업설명서 내용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비, 시비 전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210만 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보세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이게 앞에 것 포함해서 세부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56페이지는······.

유인호 위원 아니, 98페이지 것을, 그다음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요, 사업설명서요.

뒤에 보면 210만 원 해 놓으셨는데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여비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비는 운영비······.

유인호 위원 232만 원 여비에 대한 설명서는 제가 책자에서 못 찾아보겠어요.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십사.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을 세부 항목별로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정리를 해 주실 때 최소한 예산안에 있는 내용,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뭉뚱그려 가지고 정리를 하시더라도 예산안에 있는 항목별 정리는 되어 있어야 저희가 보고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떤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내역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세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해 주시고요.

2022년 사업설명서에 보면 산출 내역서가 그나마 있어요.

이 건 관련해서 2022년도 건이 있는데 2023년 것도 그것에 준해서 해 주시되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 산출 내역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물건비라고 표기된 게 있더라고요, 국비 지원 부분인데.

2023년도 것 정리를 해 주실 때에는 물건비를 물건비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물건비가 뭔지, 물건비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물품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지원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산 취득 성격인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인 건지,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지 최소한 국비가 내려왔으면 어떤 것 정도인지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494페이지 좀 보실래요.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민간위탁 시설이 5년을 운영했으면 한 번은 연임해서 5년 이내 재계약은 할 수 있지요.

그 기간이 다 채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그러면 선발된 기관은 전에 했었던 기관은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선발된 기관은 새로운 기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로운 기관······.

김현미 위원 이전에 운영을 했던 기관은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로운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재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그게 새로운 공모고 또 재계약을 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예전에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계약을 공개모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사람 채용하는, 예전에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을 최대한 할 수 있는데 2년, 2년, 1년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새롭게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서 채용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을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면 또 연장선상도 없고 전문성이 이어지는 연속성도 없고 또 공개모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10년 범위 안에서 5년 동안은 일단 공개모집을 하고 5년 동안, 평가를 통해서 5년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러면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재계약하실 때.

평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요?

저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제가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위탁하고 재계약을 하고 다시 새로운 공고에 위탁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럼 평가를 거쳐야 되나요, 안 거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관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것으로 보고 다시 공모에 넣는다고 하면 그 기관은 새로운 기관이니까 평가를 안 거쳐도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업을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평가가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는 데 있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신청의 어떤 그런, 못 하게 되는 그런 요건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재계약할 때는 평가를 해야 되고 같은 기관이 새로운 시점으로 봐서 공모를 할 때는 평가를 안 해도 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거지요.

새롭게 절차를 시작하게 되니까.

김현미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이 평가를 거쳐서 수탁기관이 문제가 발생됐으면 추후에 다시 수탁기관으로 선정됐었을 때 취소하실 건가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는 크나큰 하자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령에 의해서 그런 부분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세종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허술한 곳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례도 조금 더 개정이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재계약은 평가를 하게끔 제14조의 민간위탁 기간에 나와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 새로운 공모가 돼서 공모를 하는 데 평가를 거치지 않는다, 좀 이해는 잘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김현미 위원 연속해서 물어본 다음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16조에 의하면 협약 해지 등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도 되고요.

여기에 보면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1호가 “제12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예요.

그럼 제12조가 뭐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12조(의무)예요.

첫 번째가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그리고 두 번째가 “위탁받은 시설·장비·재산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거기 가서 지적했을 때 분명히 거기 원장님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미팅했을 때는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주무 계장님이 오셔서 분명히 그것에 대한 “최원석 의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바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2조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무실을 쓰셨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구두상으로만 언뜻 들려온 얘기고 사실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익을 주는 행정행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행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만 이런 부분의 근거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김현미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는 원장님께서 아니라고 하셨는데 노인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오셨을 때 제 사무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런 부분들로 저기를 하는데······.

김현미 위원 저는 행정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하고의 어떤 구두 관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추론해서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려운······.

김현미 위원 행감 때 방송 송출했던 거 다시 돌려볼까요?

분명히 그날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어느 기관을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이 이렇게 허술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탁받았던 데가 재계약을 하고 다시 새로이 공모를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저희 관리 주체가 되는 시청에서 평가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평가 부분은 한번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답변을······.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평가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데 부칙에 가서 사무가 종료되는 게, 내년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되는 사업부터 성과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촌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성과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도 2023년부터 평가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저희랑 간담회하실 때 이 자리에서 방송 녹화에서 평가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그냥 말씀하신 걸까요?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년 운영하셨잖아요.

그 기관에 대해서 점검 언제 하시나요?

5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점검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점검은 매년 1년마다······.

김현미 위원 1년마다 하신 결과는 최근 3년 것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5년 이상 된 자료들은 거의 다 폐기를 하니까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2.6%가 민간위탁 시설입니다.

그중에 거의 다가 자체더라고요.

잘 쓰여야 되는 돈들인데, 단 보건복지국 이외에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른 민간위탁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도 그다음 게 없습니다.

재계약 이후에 또 위탁 공모를 할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잘 운영해서, 1월 1일 자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데 우선 수탁기관은 먼저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이 됐으면 다시 그 평가를 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또 그것을 내려오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혹시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정하는 기준부터 잘못됐다.” “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반적인 세종시 내 위탁 관리는 나름대로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일부 나타나는 조그마한 문제점들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그런 성과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어서 조그마한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세종시에서는 “언제나 공정하게 늘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관내에서 여러 기관들이 양성될 수 있는 토대를, 밑거름을 계속 드리고 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선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라는 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가지고 있던 자료기 때문에 바로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명단 그리고 그분들의 경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

김현미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공모하시고 심의했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 벌써 구성돼서 진행된 거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민간위탁 사무 보시면 제21조에 “처리상황의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예요, 처리상황의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된다.” 그럼 당연히 감사 내용은 공개가 되어야 되겠지요.

감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으셨으면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겠지요.

두 번째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현재 기관이 알아서 한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운영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이 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시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시장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 보건복지국 예산이 오늘 심의를 해 주시듯이 5000억 정도 되고 전체 시 예산의 4분의 1을 복지공무원들 80여 명이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인력의 문제 또 시간 부족 문제, 여러 가지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저기들을 소수 인력으로 하다 보면 미흡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충하면서 전문성도 얻고 업무 노하우도 쌓아가면서 일부 미비점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하나하나마다 아주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떤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 가면서 사실 가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일정 부분 위탁기관에 대한 시설이 해야 하는 문제들, 뭐냐 하면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시설 안에서 해야 되지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일일이 관여를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의 제한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현재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문제점으로 전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와 위원님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보건복지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에 민원을 넣는 분들은 좋은 목소리로 하시기보다는 불편한 마음으로 불편한 목소리로 하는 거겠지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 절대 안 웃는 이유 중 하나가 좋은 얘기하지 않고 항상 아프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듯이 보건복지국도 분명히 그럴 거라 알고 단층제라는 세종시가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국에서 근 500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분들이 그래도 덜 힘들고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또 다른 공무원분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도 그것들을 그대로 해 갈 수 있을 텐데 또 새로운 분이 와서 중구난방인 상태에서 일하시려고 하면 매일 똑같은 것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민간위탁시설이 늘어날 때 체계적인 것들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가 자꾸 여쭤보고 의견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은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소통을 안 한다는 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소통을 안 한 적은 없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조례가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오늘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모두 다 누구보다 보건복지국이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저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행복위 모든 위원분들은 다른 부서도 다 격무에 시달리시지만 특히나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다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만큼 사무도 광범위하고 인력도 제한돼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을 공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심지어 그 이후에 5분 발언까지도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많은 업무를 하던 중에도 솔직히 저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봤는데 당연히 안 했다고 하셨고 그 근거가 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햇수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 “일년에 한 번 해야 된다.”

지금 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게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법 얘기를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데, 지금 시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법에 기대서 대응하실 거면 우리 시의회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복지국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힘든 것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건데도, 그것을 단지 내부의 규정으로 따져 가지고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하고 5분 발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자주 나가서 문제 제기를 했던 시설, 기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게 제기가 된 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만 저도 하소연을 하게 되면 현재 그쪽 담당 팀이 너무 어려워서 휴직을 해서 한 사람이 결원인 상태가 있고요.

또 계속적으로 그 이후로도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응도 하기는 사실 하나의 직원이 감당하기도, 업무를 하면서 예전에 새벽, 밤 12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사실 봤었어요.

약간 여력이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법적인 부분만 우리가 저기를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은 법으로 기준과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살펴봤어야 하는데 살펴보지는 못했던 부분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최원석 위원 국장님, 그런데 법에 따라 움직이고 법만 따라야 하는 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의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법의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백날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의 가인드라인에 기대 가지고 여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결국은 승진 문제다.

승진 문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원을 정해 주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나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정 부분 정원이 많냐, 적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킹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최원석 위원 자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한 건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일이든 미래의 일을 다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은 법을 따라야 한다.”

우리가 아쉽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논의해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점검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번에도 이렇게 대답하셔 놓고 이행을 안 하신 게 있어서 이번에는 큰 신뢰가 가지 않네요.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종촌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복지관 수익 사업이 미운영됐다고 하는데 미운영은 어떤 수익 사업이 미운영됐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시설 같은 경우 사용하면 일정 부분 이용료를 내 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

최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도록······.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종합복지관 안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스포츠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일반인 대상으로는 유료로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이게 정부 방역 지침이에 의해 가지고 “이용시설을 폐쇄하라.” 명령이 있어 가지고 안 하다 보니 그전에는 수익금으로 발생했던 거고 수익금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보시는 대로 그 부분은 예산으로 보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그 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또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프로그램이 종합복지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 관련······.

최원석 위원 그게 지금 수익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수익 사업은 그러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게 수익 사업이라고요.

최원석 위원 아니, 여기 다시 한번 책을 보시겠어요?

수익 사업으로 그 수익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수익 사업은 무엇이고 그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하기 곤란한데 예를 들면 발레 수업을 한다고 하면 발레 수업 강사가 있을 거고요.

최원석 위원 곤란하다고 대충하실 게 아니라 지금 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잠시만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게 그거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보면 어떤 거 때문에 어떻게 발생했는지 당연히 의구심 가질 내용인데 왜 자료에 기재를 안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일단은 한 가지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사업설명서는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2년은 조금 다르게 섬세하게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2022년도 사업 설명 때는 보강 자료를 더 많이 드렸었는데 실상은 저희가 통상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가 예산과에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원석 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래서 종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업 자료를 보니까 사례관리사 네트워크 사업, 급식 지원 사업, 식사 배달 사업, 가족 기능 사업 그다음에 기관 운영에서 체력단련장, 심리발달지원센터 이런 사업들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게······.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운영이 안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지요.

완전 폐쇄된······.

최원석 위원 급식 지원 사업 이런 것도 안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당시에는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부 방역 지침이어 가지고 “이용시설을 폐쇄하라.” 그래서 못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으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지금 말씀드렸던,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업 중의 일환이 식사 배달사업도 될 것 같고, 식사 배달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가정에 배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식사 배달 사업 중 일부 수익금을 그분 인건비로 지원했을 거고요.

그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분들 봉급을 못 주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수익이 100원이라고 하면 100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제공인이라고 표현하면 10명을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일부 보조금으로 보전해서 수입금에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신 거는 이해했는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지금 물어본 그 문장 위에 보면 임대료 3억 6300만 원을 신규 반영했다고 쓰여 있는데 밑에 당구장 표시로 “기존 수탁 협약 기간까지는 임대료 부과 적용 유예”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기존에는 임대료 부과를 안 하신 거고 이번에는 부과한다는 건데 부과하는 것도 다시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는 건지, 결과는 똑같은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유재산 입주 기관 관리 개선 방안이라고 전 시장님이 명하셨었고요.

그 이전에는 종합복지관 그러니까 종복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각 사회복지시설 단체들이 임대해서 쓰는 시설들, 그 임대시설을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무료로 이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이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그 일환으로 시설 임대료,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최원석 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무료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런데 절차상, 법적 절차상은 그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왜 그러느냐면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꼭 종촌복지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방만하게, 예를 들면 전기세라든지 추울 때 쓰는 난방비나 이런 부분들 등등에서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함부로 쓰지 않도록 이렇게······.

최원석 위원 제한을 걸어 놓고 그 안에서만 하라는 그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최원석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 내 주니까 그거를 제한하는 이런 기준에 없으니까 막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액이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라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부과하면서 그런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 가지고 허투루 나가는 게 없도록 하는 관리 제고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시설 임대료 3억 63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합리적인 가격을 찾는 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기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올해 예산이 150만 원으로 나와 있고 1회로 나와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과거에는 두 번씩 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과거에도 한 번 했었고요.

1월 2일에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충령탑에서 참배 행사를 하게 되고요.

참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갔던 게 2022년도 올해 집행이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 집행될 게 있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행사운영비에서 현재······.

최원석 위원 없겠지요?

1월 1일에 하는 거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60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돼 있고요.

1월 2일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는 안 할······.

최원석 위원 아, 1월 1일 무조건 한 번.

제가 착각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만 원인데 2023년도에 150만 원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작년도에 대략적으로 지출해 보니까 2022년도에 지출이 16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면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해서 1500만 원을······.

최원석 위원 15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150만 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22년도 1월에 했던 여비에 대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내년도 예산안은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내년도 예산안은······.

최원석 위원 2022년도에는 여비를 200만 원 해 놓고 60만 원 지출하셨다고 나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일들을 추진하게 되면 현장에도 한번 가 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의 여비를 반영해 놨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최원석 위원 현장 방문하는 데 200만 원을 잡아 놓고 60만 원을 쓰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잘못 잡아 놨었던 부분이지요.

최원석 위원 충령탑이면 우리 관내잖아요.

지출된 거잖아요.

지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출은 160만 원 지출이 올해 이제 행사 하는데······.

최원석 위원 아니, 여비 부분 말씀입니다, 여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45페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제가 한번 볼게요.

최원석 위원 여비가 이게 충령탑인데 200만 원이 잡혀 있고 60만 원 집행한 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통 한 팀, 계라고 하지요.

그쪽의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추진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비를 가지고 편성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그 계 전체 수용하는 여비 부분에 이쪽 부분에 잘못 편성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담당 사무관님이 말씀하십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셔도 명쾌하게 안 와닿아 가지고 그러면 관련 내용, 2022년도 예산 세부 내역, 계획한 내용이랑 집행 내역하고 말씀하신 내용 설명 관련해 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1페이지인데요.

긴급복지 지원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올해 2022년도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9억 8000 정도 집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원석 위원 연말까지 가면 올라가는 수준으로, 예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파악해 좀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128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근거로 구성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0명이 구성돼 있고요.

분야가 출산과 복지, 교통과 안전, 문화와 활동, 일자리와 공동체 그래서 17∼18명 이런 형태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신규 시책도 발굴해야 하고 이런 과제들을 이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제들이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에서 한 사항이기는 한데요.

위원회 정비를 강하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시민참여단을 꼭 70명으로 과도하게 편성해야 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리 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형성돼서 출산율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단의 역할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조정해서, 분과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70명이면 245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위원회를 축소하자고 했었는데 7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의원 수를 축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조례에 70명이라고 딱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당을 참석을 안 해도 전체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석을, 70명이 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빠지는 분들, 위원 풀은 폭넓게 가져 가면서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위원회 정리 차원 이런 것하고 같이, 여러 가지 필요성과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만약에 3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무방하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3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어요.

전부 시비인데 이와 관련한 시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홈페이지라든지 읍·면·동의 맞춤형복지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인식을,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점차적으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올해도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추계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알고 신청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60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억 6000.

김충식 위원 연말까지 집행은 얼마나 예상되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전액 집행되고요.

현실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나중에 부족한 상태로 됩니다.

그래서 집행은 전액 다 하는 것으로.

김충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장내웃음)

김충식 위원 공무원도 시민일 건데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지만 공무원은 나라의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휴직하게 되면 휴직에 대한 국가에서 수당도 지급되고,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 재원을 생각해야 하는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제도를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어쨌든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에게 홍보 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아이 돌보는 아버지들에게 힘을 실어 줬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제도는 아빠의 휴직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빠가 휴직하는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화됐다고 한다면 이 제도의 유지성, 지원 금액의 축소 문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제도를 유인하는, 아빠들이 휴직을 해서 아이를 잘 키우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좋은 제도이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홍보해서 잘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영업자들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기준을 노동법 관련해서 고용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자영업 부분은 휴직 문제가 아마 스스로 경영하는 문제기 때문에 휴직 부분이 그 개념하고는 연결되기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공무원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시 재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제도도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제도가 안착되면 나중에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 회사의 남성들의 휴직을 유도하는, 워낙 민간 회사는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도하는 측면인데 이 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하면 이 제도의 유지 필요성까지도 나중에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 재정하고도 연관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좋은 풍토도 조성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우리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에 사회복지 종사자 관련해서 처우 개선된 사항이 반영된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함께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체크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1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사업설명서 보니까 종전에 있던 차량이 노후화돼서 올해 처음으로 임차하는 거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임차 차종이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임차료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경차······.

이 임차료 수준에 맞춰서, 예산이 결정되면 이 임차료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 보고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견적서는 당연히 받아 본 상태고요.

이 안에서 견적서라기보다는 렌트 비용에 맞는 차종을 찾아서 예산이 결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종전에 운행하던 차량이 어떤 종류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닝으로 알고······ 베르나로.

이 차량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사례 관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통합사례관리 이런 차량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떤 수급자를 어디 병원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용도는 아니고 현장 방문을 위해서 필요한 차량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 놓고 사는 분도 있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 주고 때로는 쓰레기봉투를 사 와서 치워 주기도 하고, 밥을 굶으셨다고 하면 한 끼 정도 사 드리고 하고 이런 사례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현장 방문을 다니는 사례관리사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주로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특별한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출장을 가기 위해서 관용 차량의 개념으로, 이동 수단을 위한 관용 차량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종류도 베르나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이게 어떤 종류인지도 궁금했었고요.

매년 1200을 예상한다고 하면 5년이면 6000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과 사실 렌털을 하면 적은 돈으로 잠깐 이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액이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견적을 내신 건지 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차량을 직접 구입하는 장점이 있고 임대해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했을 때 경우는 몇 년이 지나면 고장 나면 수리해야 하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수리 비용이 들어가기도 하고 일반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임차를 하면 그런 차량을 유지하는 데는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오래되면 고장 나기도 해서 운행하는 데, 그래서 본인 차도 쓰기도 하는데 계속 새로운 차, 새 차의 상태에서 임대해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입하는 데 현재 1년 정도 걸려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인 것 같아요.

1년 정도 렌트해서 쓰고 나중에, 렌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기 하면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은 신청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당장 업무는 수행해야 하고.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납득이 가요.

왜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금액이 큰 거예요.

큰 금액인데 내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하고 렌트를 할지 차량을 구입할지 따져 봐야 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렌트보다는 구입해서 관리하고 운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급한 대로 일단 렌털을 하고 향후에는 구입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13쪽 봐 주시겠어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3쪽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종촌종합사회복지관에 인건비를 내려 주는 것에 대한 내역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1.7% 적용됐다고 하는데 이게 매년 내려오는 건가요, 지침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년 인건비 상승의 구체적인 부분이 결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부 예산도 아마 편성될 겁니다.

그때 적정한, 1.7% 이런 형태로 정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직도 아니고 위탁받는 근로자잖아요.

그러면 보수 체계는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하나요, 아니면 공무직 보수 체계를 준용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별로······.

공무원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공무원의 80% 수준에 맞췄다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인건비 수준이다.

여미전 위원 인건비 수준으로 이해하면 되고, 가이드라인은 여기 보는 것처럼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에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위탁 사업자들,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적용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려도 되지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자료 온 거 공유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13페이지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여쭤봤던 부분 중에 저도 궁금해서 수익 사업이 미운영됐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증해서 주시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해서 그거에 대한 보전의 개념인데 반대로 평소 코로나가 없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그거를 다시 시에 주나요, 적정한 인건비를 지출하고도 남는 수익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는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수익이 생겼을 때 그만큼 어려워서 보전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에 반납한다든지 이런 의지가 있나요, 운영하는 곳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사업이 아까 반찬이라든지 수급자 이런 프로그램들로 사용되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만약에 일정 부분, 전체는 아닐 테고 일정 부분 사업비를 통해서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일정 금액을 사업비로, 프로그램비로 충당하는데 밑반찬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필요로 한단 말이지요.

이 수익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그렇다면 사업비의 성격으로라도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금이 시설 이용료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 큰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요.

어쨌든 관점의 차이기는 해요.

평소에는 수익이 발생해서 그 수익금을 누적시켰을 거예요.

그거를 시에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수익이고 어쨌든 어쩔 수 없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마이크 꺼짐)복지정책과장입니다.

(마이크 켜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생활시설 이용실 총포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개별 사업별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돈은 정부 내지는 지방정부에 반납은 절대 안 하고요.

그 사업에 필요한 별도 운영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일하다 보면 자재를 구입하다든지 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대신 그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금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수익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사용할까요?”라고 저희가 의뢰를 받고요.

그게 당사자가 나눠 가지는 게 절대 아니고요.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를 가지고 별도로 변통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변경, 예산을 내역 변경해 가지고 내려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보시면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 비영리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수익은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이 가져가는 경우는 영리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보통 사업에 재투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그런 관점 이해를 했고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개인으로 접근하지는 않겠지요.

그래도 어쨌든 법인이고, 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오픈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보고 지원해야 되는 아닌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니 지원해 줘야지라는 생각은 저도 해요.

그런데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잠시였고 그 이전에 운영했을 때에 대한 수익은 어쨌든 법인에서 관리했고 통장에 누계로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었던 것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건 바이 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접근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한 번쯤은 더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재차 질의드려 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하나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A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종촌복지관 같은 경우 5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등등 그 사업은 법인 통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통장을 별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수익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예를 들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라고 하면 장애인보호센터 고유 통장이 있을 거고요.

그 통장에서 보조금 관리 별도하고 그다음에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관리를 거기에서 해서 해당 사업에서 해당 과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이 수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저희가 공문으로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부, 대신 법인에서 무슨 예산을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포탈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맥락이고, 이것은 우리가 정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위탁을 개별적으로 주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 총괄적으로 임무만, 명만 회장명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뿐이고 사업은 센터장이 총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3억 6600 정도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14쪽이요?

여미전 위원 네.

기타운영비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 네.

여미전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게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시설 임대료는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그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임차료 보전 그 예산이고요.

여미전 위원 직원교육비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직원교육비도 운영비 일환으로 해서 같이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장비 유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운동시설 같은 것 있지 않겠습니까?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오래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리·유지비를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일이 사전에 사업 부서랑 현장 점검해서 확인하고 예산 올리나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현장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은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에서 요구한 예산들을 받아 가지고 보고 실무자끼리 전화해서 이게 맞는 건지 이 정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 점검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 요청서 들어올 때 사진 같은 것도 첨부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장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량 임차다 그러면 필요한 차라든지 이런 사진 첨부해 가지고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운영의 묘기도 하고요.

이게 법인이, 뭐라 그러지요, 운영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잘 요구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라는 얘기시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끝내실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더 하셔도 괜찮아요.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질의 끝내고.

(마이크 켜짐)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화면 보시면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2023년도 것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2023년도 것을 시설장부터 해서 사무국장 1급, 2급, 3, 4, 5 이렇게 쭉 나눠 있잖아요,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세세하게 나온 자료 부탁하고요.

지금까지는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기준을 잡았는데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에 있는 시설장이나 아니면 종사자들은 기준을 적용 못 했어요, 유일하게 두 기관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2022년도 기준인데 시설장 13명 있고,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인 거예요?

시설장 13명, 종사자 19명 이렇게 인건비 총액이 쭉 나온 게 있어요.

2023년도 편성한 것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내역, 편성 내용 월별로 따져 봐서 호봉 수로 어떻게 산출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볼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지 않아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지난번에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11월 14일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 인지를 해서 인상 부분을 검토를, 회의를 전국적으로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번 예산에 아마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저기가 나오면 내년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 3년까지 해서 내년도 편성한 산출 내역까지 해서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예산 올렸을 때 보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급식 제공, 급식 지원, 급량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급량비, 식대, 급식 이 부분이 다 다른 건가요, 내용이?

같은 내용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용어들 사용하는 것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용어가 아마 행사를, 보훈행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식사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급량비 이런 형태로······.

김재형 위원 어느 부서는 급량비, 어디는 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저희 급식 기준 단가가 다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략적으로 행사를 참여하는 인원에 맞춰서, 사실 충분하게 행사 같은 것을 할 경우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다 할 수가 없기에 금액으로 이렇게 맞추고······.

김재형 위원 1인당 기준 단가가 어제 자치행정국 할 때도 제가 물어봤어요, 기준 단가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 책정해 놓은 기준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예산서 단가는 대부분 8000원 정도로 맞추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저는 맨 처음에 그걸 모르고 다 8000원 돼 있길래, 한 끼 식사 8000원으로 요즘 어떻게 먹나 했는데 어쨌든 기준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길래 그걸 다 적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온 자료들 살펴보니 급식, 식대, 급량비 해 가지고 많게는 1만 5000원, 적게는 8000원 이렇게 금액이 다양하게 편성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액, 단가를 염두에 두고 맞춘 것은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도 적용은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나 뭐 할 때 예상 기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보건복지국 예산 편성할 때 100만 원 줄 테니 거기에 맞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한번 들어 주시면, 1만 5000원 이렇게 단가가 잡혀 있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 주시면······.

김재형 위원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먼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개발 워크숍에 보면 급량비로 8000원 해서 100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여성지도자 연수교육 식대 1만 5000원, 전국 여성대회 급량비 1만 5000원, 현충일 추념식 급식 지원 1만 원, 김종오 장군 추모제 급식 제공 1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8000원,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이 뭔가 기준이 돼 가지고 얼마, 얼마 편성해서 토털 행사하는 데 얼마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올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오버되니 이것 좀 조정해라.’ 해서 그 일부에서 예산이 조정돼서 올라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편성된 금액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일단 100만 원 해서 편성해. 200만 원 해서 편성해.’ 그렇다 보니까 그 금액에 맞추려다 보니까 뭐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니까 식비로 할 수 있는 게 50만 원이 있네, 그럼 인원이 30명이야, 그럼 나누기 얼마 식대 이런 식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예산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맞춰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식사 제공도 그 행사의 어떤 목적이잖아요.

오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도 하고, 오셨으니 식사도 대접해 드리는 것 행사할 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돼서, 만약에 8000원 가지고 적으면 9000원으로 했다라든지 그렇게는 변동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기준을, 행사나 이런 것 했을 때에는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보건복지국은 맞춰 놓은 금액에서 나누다 보니까 1만 5000원도 나오고 1만 원도 나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다 같이 1만 5000원 맞췄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지금 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김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의 인원이 어느 정도 올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추산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대략적으로 이 정도 식비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담당자들마다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 같은데.

김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식비가 100만 원 책정돼서 내려왔으면 그냥 8000원으로 계산해서, 인원이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예산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쨌든 기준 단가는 있으니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인원수가 100명이 됐든 80명이 됐든 그렇게 산출해야지만 뭔가 그래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게 8000원이고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했을 때 뭔가 행사의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작성되어야지만 그 행사의 목적에 맞게끔 알맞게 돈을 쓸 수 있지, 뭔가 큰 틀에서 얼마밖에 못 줘 해서 거기에서 맞추려다 보면 하고 싶은 행사의 취지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예산이 잘못 사용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확하게 한 단가에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부족하면 올려 달라고도 하고, 행사하는 데 부족하면 더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노숙인시설 평가수당 지원이 있는데요.

보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평가하는 위원이 그럼 혹시 어디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복지부에서 평가위원들을 선정하게 되고요.

저희는 거기에 따른 수당을······.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시에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다른 위촉되거나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회가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그러면 전국에서 다니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렇다 보니까 시설 유형별 자문위원 해 가지고 해당 목록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노숙인 생활시설 해 가지고 이게 내년도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보니까 그밖에 양로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이런 것 다 우리 세종시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3년마다 평가를 받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대략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유형별로 상당히 많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예를 들면 2021년도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시설 유형별로 찍어서 몇 년마다 그렇게 설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김재형 위원 같은 시기에 어떠한 시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데 세종시에 있는 것은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작년이 됐든 어쨌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 아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의외로 빠져 버린 상황······.

김재형 위원 보호작업장이요?

저는 그것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간보호센터가 전체 빠지게 된 거지요.

이게 너무 많은 시설들을 평가해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시설들이 많으니까 해마다 다 그 시설들을 포함 못하니까 일정 시설들은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의무화 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중앙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 시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다 여기 있는 것들이.

현재 담당 부서들, 계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최근 여기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해당되는 분야에 계신, 최근에 평가받았던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노숙인시설 평가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 수당이 되는 거고.

저는 중앙에서 각 시설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 해서 그게 궁금했거든요.

딱 보니까 다른 시설 유형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도 그럼 당연히 평가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해당되는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있으면 각 담당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서 일차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요.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지요.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2023년도 예산 반영한 것에 있어서 처우 개선이 된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1년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처우 개선안을 마련했었고 2021년에 92% 수준이었던 부분을······.

○위원장 임채성 92%가 반영이 92%.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권고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장 임채성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권고 기준 92% 정도 반영이 됐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는 96%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00% 수준으로 반영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예산안에 보시면 처우 개선에 반영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신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하단부에 예산안 인건비 및 운영비 현황에 “2023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맞게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처우 개선 추진하고 있다.” 본예산에도 지금 반영된 부분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11월 14일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해서 전국 회의를 이것 관련해서 했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국비 배정들을 해 왔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부분, 급여 인상 부분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혹시 있으면 다음 연도라든지 아니면 추경이라든지······.

○위원장 임채성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게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부 더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지자체마다 다른 부분이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단일 임금제 적용하는 타 지자체가 17개 광역시·도 중 8개 지자체가 있었는데 우리 시는 그렇지 못했던 실정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전국 동일하게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자치단체 조례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자치단체는 있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위원장 임채성 잠깐 쉬는 시간 통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재정 여건이나 아니면 지금의 우리 세종시 상황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타 지자체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에도 못 미치면 종사자분들께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처우들이 개선되어야 이 모든 것이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행히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이런 종사자분들에게 처우 개선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맞게끔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반갑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05쪽을 보면, 사업설명서요.

국비 70%, 시비 30% 매칭 사업인데 2022년도 지출액이 좀 적은데 이게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 청년들의 정신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에는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덜 써왔다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저기로 신규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고 내후년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작성이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이게 바우처 서비스 제공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7000만 원 정도 집행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0월 말 기준으로 7000만 원.

그럼 작성했던 때랑 차이가 조금 있었나 보네요.

그럼 연말까지 어느 정도 소진될 가능성으로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 이야기로는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위원장 임채성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1억 7000만 원 동일하게 세워졌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청년 만 19세에서 34세인데 우리 시 청년기본 조례가 개정되었잖아요.

그거에 맞게끔 적용이 가능할지 한번, 저번 회기 시간에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내년도 집행할 경우에는 39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조례 개정한 것에 따라서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4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보훈단체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는 거지요, 내역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부터 쭉 살펴봤더니 예산액 대비 100% 다 지출했어요.

이게 딱 금액이 정해져서 지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다 지출된 것 같고 2022년도 다 지출하셨고요.

이번에 7000만 원 증액하시겠다고 예산을 재편성하셨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3개 보훈단체가 지부 승격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7000만 원 증액 신청을 하신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000만 원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7000만 원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00만 원.

유인호 위원 아, 700만 원.

죄송합니다, 700만 원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6개 단체 해 가지고 증액을 했더라고요, 300만 원씩.

세 군데 다 300만 원씩 했으면 900만 원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300만 원씩 증액해 주는 건데 세 군데면 900만 원인데 700만 원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나 하고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2022년도 사업계획에는 공용차량 유지비 60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22년도 사업계획을 처음에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총단체가 현재 9개잖아요.

9개 중에 6개 단체는 2300만 원으로 하시고 3개 단체는 2000만 원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유지비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머지 3개 지부도, 3개 단체도 지부로 승격을 했으니 다른 6개하고 동일하게 300만 원씩 증액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9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게 맞는데 700만 원만 증액하셨길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는······.

유인호 위원 공용차량 부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2만 원 제공하는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디요, 얼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200만 원 지원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2200만 원을 지원한 곳이 있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어디를 2200만 원 지원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200만 원.

유인호 위원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작년에 22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아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2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해서 두 군데는 300만 원 정도가······.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작년에 2000만 원 지급하시겠다고 사업설명서 작성을 하셨는데 그럼 추경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세부 저기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유인호 위원 작년에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여섯 군데는 2300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지회기 때문에 2000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작년에 2억 400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공용차량 유지비 해 가지고 600만 원 해 가지고 2억 400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디에서인가 200만 원을 빼 가지고 거기 200만 원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는 집행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살펴보셨으니까 200만 원 더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은 파악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이번에 변경된 것을 보니까 고엽제전우회만 2300에서 2700으로 조정을 하셨어요.

고엽제전우회에 대해서만 왜 조정을 하셨는지, 다른 8개 단체는 그대로 이번에 증액을 통해서 다 동일하게 2300 맞춰 놓고, 기이 2300을 지급했던 고엽제전우회만 왜 400을 더 책정하셨는지 그게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에는 공용차량 유지비를 600만 원 책정하셔 가지고 운용하셨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용하셨다고 지출액에 어쨌든 0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이번에는 공용차량 유지비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안에.

그럼 공용차량을 어떻게 기이 유지했던 것들을 유지하지 않는 건지, 차량을 매각하신 건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또 국장님이 200만 원을 더 줬다고 하시니, 더 지출했다고 하시니 그 부분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작년 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두 군데는 300만 원씩 증액해서 600만 원이 됐고, 한 군데는 22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7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했기 때문에 700만 원은 증액된 부분이고요.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병원 진료라든지 이런 수송차량이 있습니다.

수송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일정 부분 조금 더 반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담당 사무관님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입니다.

고엽제전우회 운영비가 많은 것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원수 대비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 유공자분 병원 진료라든가 입·퇴원 수속 이런 것 때문에 차량 유지비 이런 게 많이 그동안 편성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을 설명하실 때 2300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많이 쓰이는 부분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2300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이번에는 2700으로 증액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400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 그룹으로 하니까 400이 증액되는구나.’라고 이해되는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지회로 돼 있던 곳 세 군데가 이번에 지부로 승격해서 각각 300만 원씩 증액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설명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다른 거지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실제 3개 지부가, 지회에서 지부로 승격해서 300만 원 인상해 준 거고요.

차량 운영비는 상이군경회나 고엽제 운영비로 따로 배정해 준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설명서가 조금 부실하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유지비라는 게 어떤 거예요?

공용차량이 한 대가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차량이 공용차량 1대를 구입해서 공통적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들을 그냥 고엽제에 다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고엽제가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 설명 조금 드리면······.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3개 지부가 승격됐는데 지부로 승격되면 국가보훈처에서 지부에 합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부가 승격일이 한날한시에 예를 들면 전년도 10월 1일 자로 된 게 아니고 어떤 단체는 9월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단체는 11월이 될 수도 있다 보니 남아 있는 잔여, 회계연도 독립을 위해 12월까지 남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운영비가 가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단체는 10월에 승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보훈처에서 결정한 시기가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11월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그러면 잔여 월수만 계산해서 연간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남은 개월 수를 감안해서 하다 보니 어떤 데는 300만 원이 다 나간 데가 있고 어떤 데는 200만 원이 나간 데가 있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유인호 위원 그럼 덜 나가면 일단 잔액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회에서 지부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 가감해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가감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게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정도 증액시키는 건데 12개월로 나누든 일수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 부분만큼, 미지급되는 만큼은 불용처리를 하든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제가 조금 혼돈되는데 지회가 될 때 연간 예산 예를 들어 아까 20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운영비가 나간다고 치면 지부로 승격하면 그것보다 2300이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회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내려갔던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 감안해서 지부로 승격된 예산 해서 그거를 가감 처리해서, 이렇게 해서 그게 지회 예산은 불용처리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예산도 거기에 감안해서 집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월 1일 기점으로 예산은 물론 성립되지만 300만 원이라는 돈이 그 당해 연도에 어쨌든 A라는 단체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라는 단체에 지급되기 전의 조건이 지회에서 지부로 됐을 때 지급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에 지급되는 3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7월 1일 자로 A라는 단체가 지회에서 지부로 바뀌게 되면 150만 원만 지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단순하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50만 원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그런데 그거를 12월 말까지 전체······.

유인호 위원 아니, 앞에 달 뒷부분은 기이 지급해 왔으니 빼고 지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부 승격에 따른 300만 원을 더 준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인호 위원 제 설명이 조금 어려운가요?

제 설명이 어려워요?

어쨌든 150만 원 남는 거는 연말에 남으니까 자격이 안 돼서 갖고 있었던 돈이 150만 원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어쨌든 불용 처리를 하시든지 감액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작년에 승격됐으니까 금년 2월에 작년 집행액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일단은 12월 남은 예산까지, 지부로 승격한 기간 동안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1년간 지회로 해 가지고 12월 운영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아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회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고 예를 들자면 2개월이면 3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일 텐데 그러면 앞에 지회 거가 좀 남지 않나 할 텐데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거를 가감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해 가지고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송구합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작년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금년의 경우는 금년에 승격하게 되면 예산은 2023년도 예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처음에 설명을 잘못 드렸었네요.

저는 전년도 거 승격한 거를 생각한 거고요.

금년에 승격한 지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국비로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승격한 것을 예산처에 별도로 해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잡아 가지고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보내 주면 그 후에 매칭하는······.

유인호 위원 갑자기 국비 얘기가 왜 나와요?

이게 100% 시비 사업인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몰군경 미망인회 같은 경우 작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집행했었고요.

작년에 지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올해에 2300만 원으로 이렇게 반영해서 편성한 겁니다.

세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제가 한번······.

유인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더 헷갈리는데.

이거는 일단 정리 좀 하시지요.

이거 시비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시비 사업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시비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원 사업입니다.

운영비 지원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 금액을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이제 지부냐 지회냐인데 여기에 맞춰서, 사실은 많이 드리면 좋은데요.

유인호 위원 아니, 많이 줬고 덜 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정리 좀 할게요.

거꾸로 질의해 볼게요.

지원 사업인 거고, 저희가 일단 지원하는 게 9개 단체인데 작년에는 6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에 사업 설명을 진행할 때, 사업 편성을 할 때 6개 단체에는 2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2300을.

왜냐하면 지부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3개 단체는 지회라 2000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300만 원씩 차등을 줬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조금 아까 설명해 주셔 가지고 알았는데 공용차량이 1대 있으니 공용차량 유지비로 600만 원을 다시 더 편성했어요.

유인호 위원 그게 작년 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상 작년 것은 다 썼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올해 그 지회가 지부로 바뀌면서 동일하게 300만 원씩을 더 지급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증액하시겠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되면 7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 게 아니라 900만 원을 더 증액해야 하는데······.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900만 원을 증액해야 하는데, 아니, 하셨어요.

어찌 됐든 하셨는데 그 와중에 700밖에 안 돼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지급했던 600만 원을 빼서 올해는 공용차량 유지비라고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일단 600만 원을 빼냈고 그다음에 증액하는 7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고엽제전우회에 400만 원을 더 편성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1300을 이렇게 나눴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여쭤봤던 거는 “공용차량 유지비를 왜 돌렸냐? 이거는 몇 년 써 왔던 것들인데.”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예산 대비 다 지출하셨으니까 꼭 필요했던 비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 다 쓰셨다고 하니까, 불용된 것이 1원도 없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써 왔던 600만 원을 왜 갑자기 돌려놓냐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고엽제를 동일하게, 여기는 지부일 텐데 똑같이 2300이 아니라 왜 2700을 배정했느냐, 왜 400을 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렸는데 저한테 던져 주시는 질의가 또 하나가 뭐였냐면 작년에 한 군데는 2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어떤 단체에는 2200을 지급했다고 하셨어요.

작년 예산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르게 집행됐다는 걸로······.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 설명서하고 내용이 다르면, 예산 성립시킨 것하고 내용이 다르면 추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더 지급했으면.

그래서 언제 추경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추경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셨으면 전용 사유에 대해서 그게 명확한 건지 이유가 있어서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네 번째 또 하나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당해 연도가 항상 1월 1일 기점이 아니기 때문에, 기산일이 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부분들만큼은 중간부터 적용시킵니다.”라고 하시니 말씀대로라면 2022년도에 여섯 군데 증액한 곳 중에 다 다를 테니 그럼 돈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일할 계산을 하든 월 계산을 하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제로섬게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대략은 이해했고요.

의원님······.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제 네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송구합니다만 제가 과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아주 실무적인 것까지는, 아까 제가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시간이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공용차량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단체에서 총 3대를 씁니다.

보훈단체에서 6개 단체가 아마 같이 입주해 있을 거고요.

거기에 공용차량으로 1대의 운영비가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엽제 같은 경우는 별도 차량이 있습니다.

1대가 있고 대한특수임무유공자회 거기 같은 경우도 차가 별도로 있고 하다 보니 공용차량이라고 우리가 지칭해 가지고 재산을 세운 것은 보훈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쓰는 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요.

유인호 위원 3대분이요?

3대분에 대한 예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용차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지금 보훈단체 여섯 개 단체가 합동으로 쓰는 차에 대해서, 그 1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파악해 보니까 1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200만 원 감액된 거로 얘기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다, 일단은 재향군인회는 빼고 9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 2개 단체는 나와 있고요.

그 단체는 별도로 차를 따로 운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보훈단체에서 같이 공통으로 해서 예를 들면 광복회가 차가 필요하다면 광복회가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지부 승격하는 부분은 저도 잠깐 착오를 했었는데 아까 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금년에 특정 미망인회가 10월에 승격했다면 바로 지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가 승인해 준, 차년도, 내년 예산에 그거를 반영하게 되면 그 예산을 시·도로 보조금 배정하게 되면 그거로 가는 거고요.

금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회 예산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년도와 착각해서 혼선을 드리게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부 가감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승격한 지부가 있다손 치더라도 금년 말까지는 당초에 지회로 지원했던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 예산으로 배정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부족한 부분은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거는 잘 몰라서 뭐 하면 별도로 위원님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별도 편성하신다고 그랬지요?

공용차량 부분이요, 공용차량 관리 부분.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6개 보훈단체가 같이 쓰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공용차량으로 해서······.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이번 2023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유인호 위원 2022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답변이 안 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런데 그 이유가 내년에는 4월에 보건소로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차가 3대가 되는 거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악해 봐야 하는데 3대가 다 필요 없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것인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유인호 위원 아니, 어차피 이전하기 전에는 차량을 사용할 거고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 비용은 발생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나중에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시더라도 하셔야 하는 거지, 애초에 차는 있는데 기름값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말씀이 온당하시고요.

제가 아직 실무적인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차를 3대 운영하게 되면 낭비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계상을 안 한 것이니 그 부분을 파악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에 400 정도 더 예산을 책정하셨던 것은······.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렸네요.

고엽제 단체가 등록 회원 수가 가장 많습니다.

457명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보통 100명대 내외입니다, 어떤 단체는 20명.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중치를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개 단체에서도 서로 용인하고 그래서 고엽제한테만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양해도 물론 서로 간에 필요하고 협의도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세금을 통해서 지출되는 경비이니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 아까처럼 지회는 얼마, 지부는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나름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할 텐데 인원수가 많다고 하면, 회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떤 기준표를 만드셔서 같이 공통되게, 서로 그 부분에 오해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이 논리하고도 어긋나게 현장에서 ‘아,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러면 좀 더 예산 배정하고, 이런 느낌을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이게 사실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었고요.

과거 이런 패턴으로 지회 시절부터 쭉 해서 고엽제의 경우는 그쪽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지정해 왔었고요.

사실 예산 배정은 운영의 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제가 전국 노인복지시설 예산을 배정했었는데 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되면 어떤 경우는 많이 줘야 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적게 주고, 이게 기준을 정하더라도, 기준을 정해도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인원수 대비해, 머릿수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단체는 운영을 못 할 정도로 너무 적게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게 표현이 그런데 단체에 예산이 10억이라면 10억을 통으로, “너희가 나눠서 가져와.”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요.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까지 생각해서······.

유인호 위원 단체에 맡겨서 진행했던 대로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한 폐단이 크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에서 교통 정리를 해서 내려보내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원수 대비, 회원 수 대비 너무 적은 데는 운영하기가 어려우니 그것만 가지고 가기에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최저 생계비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최저 운영비 부분만큼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가산할 수 있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시면 지회·지부가 됐든 어느 정도 합당한 예산이 편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수하신 게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재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의 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의 묘 부분이 결국은 재량 아닙니까?

여기 200만 원만 주겠다고 했는데 150만 원 주고 여기에 운영상 250만 원을 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아니, 여기 보면 9개 단체 중에 유일하게 고엽제만 지금 400만 원 던져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인호 위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은 공식적 테이블 위에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구했던 부분이고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운영상의 판단들은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지고 합당하면 예산 배정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협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주 합당한 도출안이 될 수도 있고 현재까지는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올린 부분은 단체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양해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안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200만 원이 어떻게 추경이 된 건지, 아니면 예산 성립, 이거는 사업 설명서니까, 작년 거요.

그 과정에 혹시 조정된 건지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514페이지 좀 볼게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국장님, 보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업 지난번에 코로나19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참여 인원이 부족해서 많이 남아서 반납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은 작년도하고는 코로나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식사 자리까지도 못 하는 상황, 또 경로당을 아예 폐쇄, 운영을 중지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경로당 같은 경우도 5월인가 6월인가 운영을 재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안마 같은 사업도 바로 동일하게 운영하게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이 아니고 이 환경 때문에 안마사들이 못 한 것도 있지만 안마사들이 구해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사용 지출액이 다 사용된 거로 돼 있지만 결국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거는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신규로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 않고요.

자격증을 따서 여기에 나와서 경험을 쌓으면 일반 사설 안마소에 취직하면 훨씬 더 봉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2명밖에 아, 금년도 6명 배정됐는데 2명밖에 참여를 안 한 거고요.

자격증을 따신 분들을 모셔 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인력 수급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내려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해야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국비가 80% 배정되기 때문에, 또 자격증을 많이 따서 참여자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싹 깎아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잘됐네, 잘했네, 예산이 어떻게 쓰이네 보다는 저희 지난번에 추경 하는 과정, 행감 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 분이 자살하셨어요, 경제적 고통을 겪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일자리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이 안마사 파견 사업을 하면서 끝까지 일을 안 하시고 결국은 이 안에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때 급여를 보니까 최저시급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자체 시비 100%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종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예산은 48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전체적인 장애인 수를 보면 1만 2700명 정도, 거기에 중증장애인은 4000여 명 조금 더 넘는데 상당 부분 최근 연도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예산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회적약자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그대로 놓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안에서 사업들을 보니까 국비 그리고 시비 보조하는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사업 시비 100%인 것들은 사업에서 거의 다 인건비더라고요.

저는 그런 비용들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게끔, 시민으로 지역사회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례적으로 2021년부터 성과지표부터 시작해서 다 보니까 의례적인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100% 하는 것들은 거의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복지 제도라는 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들,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장애 수당이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대상자도 찾아내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가 제도상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긴급 지원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기초 제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대상자들께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활근로라든지 자산 형성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자리 이 부분도 인건비만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요.

이 사업들 중에서 신규로 개발하실 때 그들이 최소한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인권을 지킬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안에 있는 사업들의 잘잘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보조금, 시 보조금으로 하는 것들은 매칭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가지만 시 자체에서 발굴하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자립 교육사업이라든지, 옆에 한번 볼게요.

515페이지 같은 거 자체 시비 10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도 등록된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시면 인건비 이런 부분들로 보일 수 있겠지만 바리스타 자격증을 장애인분들이 딸 수 있도록 제과·제빵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원하는 자체 시비 사업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세종시에서는 전혀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안을, 462개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했듯이 보건복지국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이 그렇게 노력하시는 만큼 여기 앉아 있는 시의원들도 여기에 본예산 심의하러 오건 행감 하러 오건 정례 간담회 하러 오건 저희도 이 400개의 사업 다 보려고 들어오려고 밤새고 새벽 5시에 집에 갑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번 추석 때 의회 건물 불이 안 꺼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늦게 들어갔었는데.

김현미 위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들이 권한을 주신 만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보고 싶어서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도 여태까지 노력해 왔고요.

또 부족한 부분들은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515페이지 세세부 산출 계획서에 강사료 책정 기준, 강사들 중에서 혹시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지 경력 포함해서 기본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 부분은 강사님이 장애인인 분이 있는지는 여기 이 예산에는 못 적었······.

김현미 위원 장애인이 아니고 국장님, 장애인을 교육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이면서 바리스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그런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다든지.

어찌 됐건 간에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강사를 섭외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315페이지 좀 볼게요.

이 안에 있는 부서의 과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입니다.

본 위원이 이 과제만 봤을 때는 학교 밖 청소년들 더 탈선하지 않게끔 혹은 가지고 있는 꿈들을 더 키워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로 봤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요, 산출 근거를 볼게요.

인건비가 63%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9% 정도 됩니다.

기관운영비가 12% 정도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의 보건복지는 사실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당연히 수반되고요.

직접 상담을 한다든지 상담사를 섭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인건비가 수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은 이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교육을 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이 아이들이 치유를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가, 직원 인건비가 63%라고요.

교육 지원, 자기 계발 그리고 자립 지원하는 사업비가 19%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인건비 필요하지요, 관리하셔야 하니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다른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또 다른 꿈을 키워 나가게끔 조금 더 많은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명이 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사업비를 조금 더 태우는 방법이 있겠고요.

주로 이분들이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인건비가 많이 편성돼 있는 거로 보이시겠지만 이분들이 주로 대부분의 일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자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현미 위원 창피한 얘기지만 여기 장소가 어디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치원 NH농협 2층에······.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사업비보다는 이 친구들이 계속 여기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상담받고 교육받고 진로 체험 지원하니까 조금 더 교육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로 검정고시 지원이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검정고시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면 교육 지원 이렇게 받아서 검정고시 못 보지요.

이 학교 밖 청소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재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100여 명 정도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가급적이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 검정고시 이런 부분들로 주로 하고 있고요.

진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계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93페이지 볼게요.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지원 있습니다.

이거 2023년도에 생긴 거더라고요.

어디 복지관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세종시장애인복지관이 이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치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번암삼거리를 가다 보면, 홈플러스 쪽으로 가다 보면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근처에.

김현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모두 영양사 인력이 수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곳만 특별하게 영양사가 가는 건가요?

신규여서 여쭙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애인복지관의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 이런 부분들의 점심 식사라든지 이 안에 있는 직원들의 식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 수행해 왔었고요.

이분이 퇴사하는 바람에 영양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영양사 인력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그분이 직원이었는데 밥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영양사가 퇴사해서 다시 영양사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직원이면서 겸직 역할을 해 오셨던.

김현미 위원 밥을 하셨던 분이 나가셔서 거기는 영양사를 투여해 줘야 하는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른 장애인복지관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애인복지관은 1개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들은 앞으로는 이런 영양사분들이 다시 투여돼야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부 영양사 필요한 부분들은, 시설들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결국은 거기에 계셨던 선생님이 밥도 하셨는데 그분이 퇴사하시면서 영양사를 구한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으로 하던 역할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채우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퇴사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정원으로 다시 채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명 인력을 더 투여해 주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플러스 영양사 1명인 거지요.

김현미 위원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그 사업의 인력이 같이 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 따로 신규 인력 지원 사업으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른 데는 국비하고 같이 매칭되는 거고요.

이거는 필요성이 있어서 시비로 100%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거지요.

102번을 보시면 기금 1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복지관은 인력이 1명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별도로 시비를 지원해 드리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인력 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끌고 가실 건가요?

앞으로 어디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영양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계속 끌고 나가야······.

102번을 보시면 기금 100%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거는 기금 쪽에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영양사 이게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지원이고 자체이고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495페이지에는 자체 시비인데 인건비 여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산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 설명이 조금 이해를, 제가 전달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애타게 본인이 설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여기 사무직원이 영양사를 겸직했었던 거고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급식계획 수립만 한 거지 그 사람이 밥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대체해서 다른 사람을 채용했고요.

그렇다 보니 여기 직원이 28명 정도 되고 여기 프로그램에, 여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밥을 같이 먹다 보니 하루 평균 60명 이상 식사를 하게 되고 이래서, 5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채용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오후 1시 반까지만, 점심 급식계획 수립하는 것까지만 해서 반일로 해서 매년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 새로 채용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세종장애인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시비?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장애인복지관은 이게 시비로 그동안 지원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복권기금사업으로 해서, 이 사람 금년에 복권기금사업에 포함돼서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거고요.

복지사도 이 복권기금 계획을 올렸을 당시에 이 사람이 나가서 새로 저기 했었으면 여기 지금 영양사도 포함이 됐었을 건데 이 계획을 올릴 당시에는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영양사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사는 순수 시비로 다시, 계획을 올리고 난 이후기 때문에 저기 한 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담·사례 지원사업도 하고 기능 강화도 하고 장애인가족 지원도 하고 역량 강화, 권익 옹호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28명이.

언제 기회가 되시면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영양사가 인건비잖아요.

복권기금사업에 1명이 빠졌으니 1명을 채워 넣는, 인력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 계획서를 이미 다 올려서 승인이 난 상태에서 그 자격증······.

김현미 위원 저희가 학교에서 사업을 하면 인력 했었을 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신고를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지원을 넣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복권기금사업으로 계획이 다 돼서 승인된 상태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채용을 했어도 그 사람이 영양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영양사를 1명 추가로 채용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 시비 예산 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 교체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지요, 그 안에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영양사하고 두 가지 다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새로 채용하는 직원이 영양사 자격증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김현미 위원 그럼 거기 교체는 그 안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 교체가 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해당, 전에 하던 업무를······.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퇴사하셨으니까 한 분 퇴사는 교육을 하시는 분으로 교체되는 거고 영양사는 따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사업설명서 315쪽 질의 과정에서 복지 영역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복지 영역의 특성상 사람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고 해서 인력이라든지 인력운영비가 많이 드는 구조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인건비가 8600만 원이 넘고 사업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런 인건비 비용이 들어갈 것을 사업비나 아니면 자립 지원에 써도 오히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또는 요즘 비혼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잖아요, 딩크족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예산을 쏟아부으면 뭐 합니까?

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오히려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정말 큰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전과 똑같은 복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복지 비용이 가야 될 텐데.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애인복지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을 오히려 장애인분들한테 예산 지급이 다이렉트로 된다면 훨씬 더 고급 복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중간에서 너무 많은 그런 차단막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따져 봐야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밖청소년 꿈드림 운영 사업은······.

○위원장 임채성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총론으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번 인력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복지사업들은 어떤 기관, 단체를 통해서 그 기관, 단체에······.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아동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사람의 케어가 필요하신 복지 영역에서는 당연히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외에는 과도한 인력이 들어가서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씀인 거지요.

이해 가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사람의 케어를 직접 요구하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돌아가고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위원장 임채성 불필요한 예산들을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쏟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것은 전 정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한번 이런 실태를 논의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나 복지에 있어서 타 시·도와 뒤지지 않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미래의 그 아이들한테 투자를······.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만 보니까 다자녀 관련된 지원이라든지 출산축하금이나 아니면 입학했을 때 새학기 준비물 이런 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타 시·도에는 다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은 앞으로 행복위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해요.

오늘은 본예산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관련된 거예요?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328페이지 보실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학교밖 친구들 하면서 했는데 여기도 임차료가 똑같은 곳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328페이지 보십시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서 교육 이외 또 운영비가 있고 진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요······.

김현미 위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 똑같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의 상담을 주로 하는 부분들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임차료입니다.

같은 장소에 위치해 있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국장님,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9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만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보면 보조가 있고 자체가 있잖아요.

국비지원사업이 있고 전액 시비사업이 있는데 인건비 보니까 국비가 50 대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 중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책자 어느 부분······.

유인호 위원 9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98페이지에, 인건비요?

유인호 위원 네.

카테고리 두 개가 있는데 사회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자체사업이 있어요.

보조사업 중에 인건비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운영비 부분은 상반기가 50%, 똑같이, 시비하고 50 대 50인데 하반기에는 30 대 70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일단 내용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놓고 쭉 보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봐 가지고는 인건비 부분이 44% 대 56% 정도 분포되어 있거든요.

시비가 56% 그다음에 국비가 44%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의 자체 부분, 시비 전액 부분에 들어 있는 인건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워낙 복잡해서요.

아까 첫 번째 거는 말씀을 드리면 사업 운영비가 점차적으로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스타일이 제일 처음에는 100% 지원하다가 70 대 30으로 하다가 점점 보조비를 줄여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30% 정도만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미고요.

인건비는 토털 31명에 대한 반영을 했는데 이 중에 국비 지원을 하는 게 인건비가 19명 정도가 됩니다.

19명에 국비 지원을 50 대 50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고요.

나머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인력들에 대해서 자체 시비로 100% 반영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을 별도로 표로 정리하셔 가지고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기이 제출해 주셨던 자료 가지고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시비 쪽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궁금해서 그것을 제가 물어봤던 부분인데, 그럼 19명하고 인원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보니까 국비 지원이 정확하게 50 대 50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68페이지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혹시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신가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제가 솔직히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2231명이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인원입니다, 연인원.

김재형 위원 2020년 역량 강화 지원에 참여하신 분이 2231명.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참여한 인원이라기보다는 연인원인데 한 사람이 열 번을 갔다 그러면 10명으로.

김재형 위원 거기 이수 인원 26명이라는 게,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수 인원······.

김재형 위원 네, 180명에서 26명으로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추진계획에 180명인데 실적은 159명, 실질적으로······.

김재형 위원 199명에서 26명으로 계산하면, 159명이 참여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수 인원 26명이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수 인원이요······.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26명만,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인가 봐요, 외국인들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교육과정이나 이런 기준들이 쉽게 수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안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을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나오는 거예요, 혜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혜택이라기보다는 결혼 이민자들에 대해서 이쪽에 와서 잘 적응해서 생활을 하라, 여기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이라든지, 한국어도 상당히 습득하기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처음 오시자마자.

그다음에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적응해서 살라는 그런 측면이지 인센티브 이런 측면은······.

김재형 위원 교육을 해서 자격증이 나오거나 이것을 해서 귀화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면 그냥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수 인원이 저조한 것은 굳이 자격증 주는 것도 아닌데 교육과정을 괜히 어렵게 해서 과정을 교육하시려고 하는 이민자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오히려 어려워서 이 과정에 참여가 저조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교육과정이 아주 기초과정이라 하더라도 외국인이니까 어렵다는 측면이고요.

일부러 어렵게 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다 실시를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데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대회, 졸업식, 우리말 겨루기 대회 이런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50만 원 사용되는 사용처가 있을까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강사비라든지······.

김재형 위원 당연히 강사비는 이렇게 나가는데 졸업식이라든지 이런 거면 행사를 꾸민다거나 행사 운영해서 사무용품비가 들어간다거나 해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책정돼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다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니까 굳이 5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금 사용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런 비용까지도 다 소진이 되었던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마이크 꺼짐)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지금 인건비 50만 원에 대해서(마이크 켜짐) 지금 여쭤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이것은 행정요원 인건비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아니, 다문화데이.

담당자 인건비는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 지급된 거고 그 밑에 세 번째, 다문화데이 해 가지고 졸업식,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했으면 별도 들어가는 비용이 없을 거라 저는 예상되는데 다 소진되었고 2022년도 아직 진행 중인데 이미 예산이 다 지출됐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 문제는 확인을 해 봐야 하는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준 거 기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 1월까지 정산을 받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일단 지급은 다 됐으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래서 다 지급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2년도는 아직 정산이 안 올라왔고 2020년도, 2021년도는 정산이 돼서 보고가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그 정산 결과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확인해 보고, 이 50만 원 적으면 적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인데 온라인데이 50만 원이, 온라인상에서 50만 원이 어떻게 소요된다 궁금하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바로 이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도 700만 원, 2022년도에는 200만 원 하고 내년도 200만 원 동일하게 올라왔는데요.

2021년도 700만 원도 지역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참석수당 운영비로 다 사용됐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 참석수당을 지출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이 예산은 정부합동평가의 평가지표 항목에 들어가 있고 전액 국비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들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도 당연히 현재 7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회의 개최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비 된 거라고 해서 우리 시비가 지출된 부분은 아니라서 그냥 쓰여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협의회를······.

김재형 위원 지역협의회 운영 700만 원이면 이게 전체 다 회의비로 쓰이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올해 200만 원, 내년 200만 원 편성된 것에 보면 일단 참석수당하고 운영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4회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지역협의회 개최 주기는 연 2회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횟수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횟수가 기준은 2회인데 4회를 해도 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통상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개최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더 운영할 수도 있고 이 예산은 참석수당하고 협의회 회의할 때 필요한 운영비인데 이런 게 편성됐는데 예산이 일단 배정이 되어 있어서······.

김재형 위원 200만 원 딱 내려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200만 원 해 가지고 어떻게 맞추다 보니까 4회로 가야 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의무적으로 또는 열어야 되는 부분은 현재 필요성들은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103명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 연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상·하반기 정도, 현재까지는 1회 정도만 운영하면 되고, 이 인원이 많아진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이 열어야 되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것 보니까 관련 조례도 있더라고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칙으로 해서 나와 있었거든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게 경과가 지나 가지고 없어진 건가요, 협의회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건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에도······.

김재형 위원 조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정확하게 한번······.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잘 보이실까요?

목적, 정의, 정착에 관한 시책 그다음 민간단체 등의 지원 여기에 대한 제5조부터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밑에 부칙에 보면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다 삭제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인접해 있는 공주시에는 협의회 구성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회 설치부터 구성, 협의회 기능까지 이렇게 해서 조례에 포함돼 있고요.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기만 봐도 지역협의회 설치·기능이 해당 지역의 조례에도 나와 있거든요.

지역협의회 구성 이렇게 다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조례에는 기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그런데 경과가 지났으니까 그게 폐기가 된 것 같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협의회 운영이나 어떠한 사업 같은 것들 진행할 때 필요한 지원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고······.

김재형 위원 지금 여기 회의하시다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지원사업 현황 보고,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방안 논의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 활동들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면 조례에 근거해 있거나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근거가 주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협의회 관련해서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제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고요.

김재형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행령 상위 법령들에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살펴보시고 확인하시면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다음은 225페이지 아까 급식비 기준 단가 말씀드리다가 정책개발 워크숍 했는데, 이것은 보통 차량 임차료 대형 버스 기준 하면 보통 다들 70만 원으로 편성하시더라고요.

70만 원, 급량비 8000원 이거 다른 부서에서는 1만 원, 1만 5000원 올려놨으니 이것도 아이들 정책개발 워크숍 할 때 단가 1만 원 이렇게 조정해 줘서 예산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해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이 600만 원 안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금액 맞추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도 산출할 때 같은 기준이 있으면 적용하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산출 보면 일단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맞추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맞춘다기보다는 대형 버스면 여기에서 70만 원 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70만 원 다 똑같이 적용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굳이 금액을 낮춘다기보다 같이 맞춰줘서 부족함 없이 지원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은 228페이지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놀이터 해 가지고 실내 놀이터 두 군데하고 실외 놀이터 두 군데가 앞으로 운영, 두 군데는 현재 운영 중이고 실내 놀이터는 앞으로 내년에 운영될 예정인데 여기 인건비 6명에 대해서는 누구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항상 놀이터 같은 경우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만들다 보면 이 부분의 관리 인력이, 관리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인력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군데인데 6명으로 왜 썼느냐 하면······.

김재형 위원 보통 인건비라 하면, 놀이터라고 하면 노인 일자리에서 나와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고 주말에는 각 해당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이 투입돼서 관리를 해 주셔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가 6명 별도로 책정돼 있다 보니까 이 여섯 분은 도대체 누구신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애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자원봉사라든지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담적으로 놀이터에 대해서 관리를 할 인력이 1년 정도, 고운동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로 관리를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럼 기존에는 없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두의 놀이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무슨 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분 인건비를 산정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물품 구입비나 놀이터 놀이시설 수선비 등 4개소가 이미 책정돼서 반영돼 있는데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벌써, 운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직 개소하지 않은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 설계를 해서 놀이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수선이 필요한 부분들 갑자기 생겨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김재형 위원 일단 토털적으로 그냥 하나, 금액을 편성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좋게 이렇게 하셨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한 놀이터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 예산으로 수선을 하고 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내 놀이터는 언제부터 운영, 지금 종촌동하고 조치원이 개장 예정인데, 언제, 언제 운영 예정이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촌은 2월 정도에.

김재형 위원 종촌은 2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리고 조치원은 4월 정도에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김재형 위원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럼 굳이 그렇게 몇 개월 차이 안 나는 거면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거나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놀이터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보니까 거의 1000만 원 돈이에요, 970만 원.

마을놀이터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10개소가 있는데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곳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유지관리비용 혹시 예산을 책정할 때 현장에 다녀오셨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금 이 예산은 2년마다 검사하는 검사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소독비는 10개소가 매년마다 해야 되니까 소독을 한 거고요.

김재형 위원 예산은 매년 이렇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소독비는 매년마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지는, 어떤 놀이기구가 수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필요할 때는 갔다 와야 되겠지만, 소독 같은 경우에는 매년마다 책정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안전검사 점검 비용이 있어 가지고 저는 놀이터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놀이터인지 알았거든요.

일단 한번.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서창리 놀이터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거리뷰로 보고 싶어도 들어가는 진입로가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일단 들어갈 수는 있겠지요, 위치로는 들어갈 수 있겠는데.

거리뷰로도 검색되지 않아 가지고, 현재 여기 있어요.

세종 서창 주택이 있고 여기 고등학교 있고 여기 마을이 있는 건데 이게 1980년도에 생긴, 설치 연도가 1980년도 이때는 이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지요?

현재로서는 여기 거주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고, 이용 현황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연기면 수산리 놀이터 여기도 지금 논밭밖에 없지요.

장군면 평기리 놀이터예요.

야외 운동시설이지요.

그리고 이건 미끄럼틀.

연서면 성제리 놀이터입니다.

전의면 신방리 놀이터, 이렇게 그네하고 시소 2개 있어요.

전의면 읍내4리 놀이터입니다.

미끄럼틀 이런 것 하나 있네요.

전의면 예양공원 놀이터입니다.

여기도 미끄럼틀 하나 있네요.

전의면 동교2리 놀이터입니다.

그네가 여기 있고 시소가 있네요.

소정면 대곡1리 놀이터입니다.

이 옆에는 마을회관인 것 같아요.

마을회관인 것 같고 여기 미끄럼틀이 있고 시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소정면 대곡2리 놀이터입니다.

거리뷰로 촬영했을 당시에 아이들이 놀고 있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만 이렇게 계시네요.

어르신들이 시소 타고 계시는데, 이게 마을 공공어린이놀이터인데, 한번 쭉 보시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목적 달성이 유지·관리 비용이 900만 원 정도 소요돼서 관리해야 할 효용성이 있을까요, 놀이터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린이가 마을에 한 아이도 없다고 한다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1명이라도 없으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린이 놀이터를 과연 유지할 것인가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어린이가 한두 명 있다 하더라도 이런 놀이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아이가 즐길 수 있다면 설치해 운영하는 게 맞는데 큰 틀에서 이 놀이터의 기능, 만약에 야외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혹시라도 위치가,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에 어린이들이 오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학교 주변으로 놀이터 시설을 옮겨 놓는다든지.

지금 보면 설치가 다 20년 전이에요.

최근이 2008년도인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를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놀이터를 옮겨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이들이 오지 않는 곳에 계속 유지·관리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900만 원을 들이는 것보다, 1년에 900만 원씩 2년을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놀이시설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도 사실 2021년도에 소관 시설별로 놀이터를 관리하고 있어요.

전체 놀이터를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 안에 있다고 하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게 시민안전실에서 2021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오늘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와닿는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아까 담당 사무관께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아이들이 줄거나 이용이 적다고 해서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옮겨 주는 거, 그리고 이 현장에 가 보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에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재설치해서, 요즘 아이들이 노는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있잖아요, 원체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요즘 새로운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맞춰 가지고 트렌드를 반영한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변화시켰으면 좋겠고요.

2021년도에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지원될 수 있는, 진짜 목적을 달성하는 지원 사업이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이들 숫자도 상당히 적을 것 같은데요, 이 마을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인원 파악, 아이들 수요도 파악해 보고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신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새로운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드린 게 있는데요.

그 자료들이 아직 안 와 가지고, 오늘 좀 서둘러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5페이지 아까 새해맞이 참배 행사 지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요.

업무 전체 여비를 잘못 편성했다고 쓰셨어요.

계산해 보면 실제 사업비 그러니까 행사비는 3년간 100만 원을 하시다가 이번에 50% 증액된 거네요, 이번 예산은?

그런데 산출 내역에 보면 내용이 특별히 변한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거랑 추가 자료 방금 보내 주신 게 있거든요, 여비 집행 내역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금 상승된 부분들은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임차라든지 현수막 이런 비용들이 조금 몇 개 올라가서······.

최원석 위원 똑같습니다, 2022년도 거랑.

일단 구색은 똑같거든요, 2023년도 예산이랑.

그런데 물가가 50% 오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세부 내역을 꼼꼼하게 맞추는 측면이 있겠지만 보통은 행사를 할 경우에 어느 정도 규모 안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거꾸로 맞추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2021년도에는 안 그러셨지만 2020년도 2022년도는 꽉꽉 채우셨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일단 한 다음에 꽉 채운다는 의미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번에도 예산을 과다하게 해 놓고 꽉꽉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해맞이 참배 행사 예산으로 1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150만 원 정도 이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150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와 차이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총예산이 50%가 상승한 건데요.

행사가 뭐 특별히 달라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에 300만 원은 여기에 여비로 잘못 편성하신 내용 때문에 300이고요.

실제 행사비는 1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방송 장비,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현수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라가서 5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1년도, 2022년도는 사실 거의 소규모로 행사를 했고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황이 돼서 참여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요, 여기 산출 내역에 보시면 여비로 해 놓은 게 여비를 20명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여비도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보훈 업무라든지······.

최원석 위원 알겠는데요.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추가로 제출하신 거?

그거 보시면 2022년도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1번에 새해맞이 참배 행사 20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행사를 더 크게 잡았다는 뜻 아닌가요?

이번 행사는 아예 여비 자체가 안 잡혀 있는데.

여비라는 거는 외부에서 초청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여비가 아니고요.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직원들의 여비를, 전반적인 복지정책과의 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단체 공사할 때 가 봐야 하고 행사도 현충일 추념식부터 여러 가지 행사 김종서 장군 추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출장을 가게 되는 이 업무 전반을 하는 그런 여비를 작년에는 이쪽 잘못 편성했었다고······.

최원석 위원 여비가 20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20명으로.

전 직원이 다 오는 겁니까, 20명이면?

이거는 잘못 편성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사 참여 인원 말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여비를 제공하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최원석 위원 네, 지금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기에 여비가······.

최원석 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딱 가운데쯤에 보면 “새해맞이 참배 행사 20명 곱하기 2만”이라고 돼 적혀 있잖아요.

20명이 참석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비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그 여비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행사가 더 작아진 거잖아요?

행사는 작아졌는데 단가가 더 오르는 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초청 인사들의 여비가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초청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초청을 안 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오히려 단가가 올라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해맞이 참배 행사는 시장님과 의장님하고 의원님들도 아마 참석하실 겁니다, 내년도에.

의원님들, 교육청, 예전에는 경찰청 이런 데서 참석해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참배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원석 위원 이 자료 맨 뒤에 보시면 다섯 분으로 나와 있어요.

시의원들 참석 안 합니다.

총 다섯 분이에요, 시장님, 국회의원 두 분, 시의회 의장님, 교육감님.

여비가 20명이라고 나가는 거는 외부 인원 20명 나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도 가 봐야 하고 설치가 잘돼 있는지 청소는 잘돼 있는지 여러 번 갔다 온다는, 그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

최원석 위원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예요,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거는 잘 몰랐는데요.

직원들이 관내 출장 가는 것도 여비를 받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집행 내역으로 나온 게 다 직원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번 2023년도에는 행사를 더 크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행사를 축소할 때는, 예전에는 시청 간부진 공무원들도 다 참석했었는데요.

코로나가 있을 경우에는 실·국장, 보건복지국장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두세 분 정도만 참석하고 그렇게 축소해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서 가급적이면 전 간부진들, 국장급 이상은 전체 참여하고 대부분의 과장님들도 예전에는 참석했었거든요.

예전으로 회귀한다는······.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예전에 2020년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도, 그때보다 물가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유념해서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회서비스원 정책위원회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사회서비스원법 때문에 위원회가 생긴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정책 관련 내용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결정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서비스원법에서 새롭게 이 사항들을 규정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 조례에서도 이 정책위원회 부분을 반영했었고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활용해서······.

최원석 위원 아니, 그전에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이 법이 시작된 게 전년이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2020년도.

최원석 위원 네, 2020년 7월인데, 그때 생겼잖아요.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 25일 전까지는 여기 보면 사업 범위 및 유형 등의 적정성 및 사업 수탁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결정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 25일에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규정한 거고요.

최원석 위원 보니까 이것도 회의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런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기능을 안 하셨냐고요.

원장님이 하시고 이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논의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생긴 이유가 있나요, 이 내용이 들어간 게?

원래 기존의 조직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거는 알아도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몰라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글쎄요, 저도 취지를 살펴봐야 하겠는데······.

최원석 위원 취지까지는 모르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사회서비스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마 법령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쭤볼 것이 제가 법률 조항까지는 안 살펴봤는데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은 나와 있겠지만 위원회 구성 인원까지 다 적혀 있나요?

(『조례에······.』 하는 공무원 있음)

조례에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조례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최원석 위원 인원까지 정해져 있나요?

인원이요.

지금 열네 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최원석 위원 15명 이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원래는 이 조직이 없었는데도 이 업무가 수행됐었는데 15명 인원이 많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분야별로, 15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은 풀을 구성하고 그중에 일부 바쁘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모이시게 되면 15명이 다 모이시는 게 아니라, 최대로 모이면 15명까지 모이시겠지만 7~8명 오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가들, 사회서비스원이 연구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탁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장애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5명은 그리 많은 숫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회의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하는 거면 참석률이 저조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기능을 한번······.

최원석 위원 위촉은 어떻게, 아니, 구성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이라 운영했었고요.

그 재단은 우리 시가 운영하는 거여서 거기에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무엇을 위탁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은 사회서비스 이사회에서 직접 관장해 왔던 거고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다만 국장님이 이사회 멤버로 포함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로 운영되어 왔었고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법이 작년 3월 25일에 시행되면서 법에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이거를 맡기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각 시·도 복지정책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법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라.”라고 명시돼요.

그게 “1년에 한 번 해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금년에 처음 해야 하고 차년도 예산을 논의한다 치면 예를 들면 예산 규모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1년에 전문가를 모시고,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 하고요.

사회서비스원법 제28조를 보면 그런 것을 심의하려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니까 제1호에 “사회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종사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시민단체가 추천”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 인원 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거고요.

1년에 한 번 하기로 돼 있는 거고 그 예산을 처음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정책 심의하기 위한 회의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회의가 잦게, 많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를 스케줄을 미리 조율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참석률을 걱정해서 예산을 많이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예산을 많이, 그 부분은······.

최원석 위원 예산이 아니라 인원을 많이 잡는다는 거는.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그거는 법에서 15인 이하로 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 풀을 만들어서 전문가 15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15인에 맞춰 가지고,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그거하고 같은 맥락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회의 수당, 참석 수당, 심사 수당 이런 거를 어제도 보니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준과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기재부 국가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기재부에서 내려오는 거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참석 수당 같은 경우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요.

행자부 예규로 내려오는, 지방정부에 내려오는 참석 수당은 7만 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법에, 사회서비스원법은 복지부 소관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참석 수당을 15만 원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인원을 굳이 15명 꽉 안 채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꼭 15명을 채우겠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출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는 아니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했네요.

일단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게 말 그대로 여성단체들이 주기적으로 모이고 이러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모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4배가 늘었지요, 거의.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인건비가 추가돼서 그런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러면 사무실 임차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에 여성단체가 매일 상주하나요?

회의할 때만 모이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인 업무를······ 회의할 때 모이는 경우는 회의 개최할 때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오게 되고요.

이 업무를 나름 끌고 가야 하는 그런 분들은 사무실에서 계속 상주해 가면서 일을 합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처음 했는데 몇 번 모이셨어요, 횟수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사항이라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마이크 꺼짐)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모임 횟수에 대해서는 (마이크 켜짐)현재 파악된 거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 수당이라도 주면 체크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몇 회, 어디에서 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힘듭니다.

다만 지금 상주하는 모임은 없고요.

현재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성단체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보의 연계, 그런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있으면 활동이 활발한데 상주 인원이 없다 보니 여성단체 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들이 인건비를 하루 아니면 반나절 정도 지원해서 상주해서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여성단체 활동을 활성화를 위해서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이 하루는 안 되고 반나절 정도, 하루 4시간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협의회가 운영되는지 파악도 안 되시면서 그거를 활성화시킨다고, 지금 현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되시면서, 문제 파악이 안 되는데 활성화 방안이, 여기를 보조하는 인력을 책정하는 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무실에서 몇 번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였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단체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대외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운영 지원은 말 그대로 운영 지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실 임차비를 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잖아요.

인건비 들어가는, 여기 하시는 분 역할이 뭐예요,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단체 활동의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여성단체협의회가, 회원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있고요.

회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최원석 위원 그거는 관리하는 거 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협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협의회에도 간사님이 계시고 그럴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 협의회 소속에 9개 단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협의회에.

최원석 위원 협의회니까 거기도 직책이 있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렇지요.

최원석 위원 거기도 간사님이 계실 거고······.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협의회장이 있고 사무국장, 여러 가지 직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원석 위원 그분이 하실 거를, 그분이 직책이 있으실 건데 왜 별도의 인력을 뽑아서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사무실 실무를 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회장이 있다고 회장이 어느 정도 각 회원단체 회장하고 연결, 연락·소통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행사 기획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하고 그런 문제는 직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금 책정하신 게 하루 4시간 기준으로 365일을 다 잡아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8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닙니다.

12개월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12개월.

최원석 위원 365일 다 잡으셨어요, 휴일도.

그게 얼마나 모이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1년 365일 다 근무 4시간으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 협의회가 얼마나 자주 거기에서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1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다 넣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일단 저희 취지는 여성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취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타 시·도에서 어떤 식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를 파악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반영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취지는 저도 알겠는데요.

저도 협의회의 역할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권익 신장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재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원만 해 주시니까,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책정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몇 번 모이는지, 그 시간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파악하신 다음에 책정하시면 제가 이해하지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1년을 다 잡아 놓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하루 4시간씩 해 가지고 일주일에 평일 5시간, 20시간 해 가지고 4주, 5주 이렇게 해서 4개월, 8개월 다 잡으셨잖아요.

휴일은 제외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지금 파악 안 되신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네, 제 개인적으로는 파악은 안 됐고요.

실무자 차원에서 파악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28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이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지원 혜택이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영명보육원.

최원석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줄었어요?

감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 19명이 이용 인원으로 아마 들어가 있고요.

종사자가 17명인데 17명 중에······.

최원석 위원 아니, 이용자 대상 지원 사업 같거든요, 근로자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종사자가 한 분이 아마 퇴사하는 거로 알고 있고······.

최원석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이게 근로자, 종사자가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퇴직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퇴직자에 대한 충원을 안 하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예산을 조금 감액하는······.

최원석 위원 국장님, 양육시설 아동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니까요, 근로자가 아니고요.

확인하셨어요?

양육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간식비, 학원비, 용돈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근로자와 상관없습니다, 종사자와.

286페이지 보시는 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2022년도에는 대상자 아동이 26명이었는데 현재는 한 19명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24명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현재는 19명의 아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현원은요.

최원석 위원 하나 여쭤볼 게 밑에 산출 근거에 나오는 금액들 있잖아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딱 픽스된 금액들입니까?

법적으로 딱 이 금액만 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간식비는 1500원, 용돈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중등학생 이런 식으로 나누는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지침에 그 근거가······.

최원석 위원 지침이면 그거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풍부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최원석 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 학원비 같은 경우는, 학원비 항목으로 들어간 거는 실비로 나오나요, 아니면 바우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인 학원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바우처 형식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영명보육원에 이 부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이 삭감되면 분명히 인원이 줄었을 거라는 생각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보시면 어떻게 보면 요즘 물가와 약간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초등학생이 용돈으로 1만 5000원이고 중학생이 3만 원이고 고등학생이 4만 원이고 대학생이야 솔직히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지만 학생들 용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차라리 인원이 줄었으면 단가를 올려 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에 있는 식사 재료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 시설 생계비를 통해서 충당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용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개인 계좌별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과 연결돼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학교는 계속 통학을 할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사 먹고 할 텐데 현실성이 너무 없어 가지고, 금액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줄었다고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지침은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지 무조건 강행되어야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

최원석 위원 그게 강행되는 지침입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지침은 지급 수준을 가지고 정해 놓은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하는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플러스알파 해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전국적인 지자체 수준으로 볼 때는 저희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는 거고요.

최원석 위원 더 높아지면 안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기서 후원금이 사실 연결돼 있습니다.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원석 위원 그거랑 별도로 나오는 게 있기는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있기는 하지만 대충 1명당 평균적인 금액 그런 거는 확인 가능할까요?

이 양육시설의 입소 아동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추후에 시간을 두고 수준을 한번 물어보고요.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제 제 순서가 온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인사를 정중하게 드리잖아요.

간혹, 혹여나 “말씀 잘 들었음.” 이러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으세요?

굉장히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실까요, 그렇지요?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들은 제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말을 실수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거는 아니고요.

오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 답변에 뒷말이 굉장히 짧게,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그런 게 없었는데요.(웃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유일하게 두 분 위원님에 대해서는 뒷말이 짧으세요, “그랬음.” “저랬음.” 이렇게.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으나 서로 간 존중하기 위해서 경어를 쓰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항상 세상은 공평해야 하고요.

그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직원분들한테도 당부를 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을 봐 주시겠어요.

앞서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 중에 미처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을 보니까 16쪽에 보면 주방 바닥 타일 교체라는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또 요구가 들어왔어요.

이 사항을 보면 분명히 2023년도에 이만큼의 예산이 필요했고 이렇게 공사가 끝났을 것 같은데 추가로 요구가 됐다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 같고, 그 사항을 유추해 볼 때는 일단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 언제 건물이 완공된 건지 궁금하고, 이 바닥 공사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러한 조사가 됐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매년마다 주방에 여러 가지 수선할 일들이 발생하는 데 아마 항목을 바닥 타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바닥 타일이 2년 연속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파악을 조금 빠르게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 왔다고 하면 택1 사항이라고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긴 했잖아요.

예산 요구할 때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분명히 사진이 첨부되어야 맞다고 봐야 봐요.

또는 현장을 갔든지, 왜냐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종전에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큰 금액을 요구했으면 어떠한 사유인지는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은 말씀입니다.

다만 실무진하고 직접 여기에 참석 안 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확인하시고 다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봐 주세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이게 원래부터 시비였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2021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내려왔었고요.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의 5%, 21%, 25%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로 해서 단계적으로 지역상생기금 전환 사업으로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그 지역 지방소비세에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고 2026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하라, 일정 부분 지방소비세 인상을 부가가치세의 5%, 21%, 25% 수행하면서 이런 비용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이런 성격으로 올려 주는 거니까 지방의 재원으로 하라 해서 전환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부터는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성격의 사업 예산들을 통으로 묶어서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안에 사회복무요원 재원이 포함돼서 현재 배정을 통째로 받고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젊은 층이 많은 세종특별자치시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되면 차후에 시에 대한 예산 부담이 더 높아지겠네요.

향후에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방소비세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제가 세 구조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 한 상태고요.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25%에 대해서 지방 재원으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크게 불리하다, 불리하지 않다 이런 부분은 세원의 그런 저기들을 분석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장님, 보훈회관을 제가 상세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9개 단체가 있잖아요.

같이 그곳에 밀집되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맞은편에 보훈회관 건물이 있고요.

현재 7개 단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38쪽 임차료를 별도로 책정하신 거였어요?

2개의 단체가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개 단체는 안 들어가 있는 단체, 여기에.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구 보건소에 새로운 단체는 9개 단체가 다 한꺼번에 들어갈 예정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책정하셨는데 그러면 9개 단체별로 각각의 운영비를 주시고 그 9개 단체를 아우르는 운영비를 별도 책정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별도로······.

여미전 위원 주고, 보훈회관 운영비는 보훈회관에 대한 인력······.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훈회관은 옮겨 가게 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아무도 관리를 안 하면 저기 하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소방 이런 최소한의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리에 대한 비용들을 여기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안에는 인건비가 전혀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소요 예산액이 이렇게 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기 내역에 보시면 4392만 원인데요.

주로 큰 금액이 상수도, 전기요금인데요.

1월에서······.

여미전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각 지부별로 운영비를 주잖아요.

거기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기에서는 회의하고 업무추진비 이런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회관이 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쪽 리모델링이 끝나야 들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전기세 쓰고 그런 부분 비용들을 상수도요금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편성한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일단 아직······.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건물에 대한.

여미전 위원 해 보지 않았으니까 일단 가상으로 한 거고 올해 2023년도 4월부터 한 바퀴 돌아보고 정확한 추계가 나오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건물 관리도 현재까지는 보훈단체들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관리 소관도 변경하게 될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변경 현재에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는 입주해 있으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여미전 위원 그럼 필수적인 예산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무래도 건물 관리에 따른 필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종전에 조치원시장 안쪽에 있었던 그 관리비랑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요.

새로운 건물로 갔을 때는 좀 더 줄었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책정하셔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44쪽에 보시면 보훈시설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를 두고 일반운영비를 책정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훈회관 운영하는 곳에서 이분들을 같이 운영하면 별도로 예산을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충령탑의 환경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기간제근로자들 두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주요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미전 위원 저도 인지하고 있어요.

인건비인데 거기 일반운영비가 있잖아요.

그걸 굳이 따로 책정을 해야 되나?

여기 보훈회관에서 같은 의미잖아요.

보훈회관에서 운영할 때 같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용어상으로는 보훈회관이면 보훈회관만.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용어가 보훈회관 “등” 자가 하나 들어가 있으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여미전 위원 저도 거기 가 봤는데요.

그러면 거기 따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여건이라는 거예요?

청소 운영비 빼놓고 따로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라든지.

(『하단 박스에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어디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하단에 박스에 청소용품 빗자루 사고 쓰레기봉투 사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제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52쪽을 봐 주시겠어요.

생계급여 관련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 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수급자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수급자 읍·면·동별로 숫자랑 지급 금액, 보통 가구당 4인 가구 최고 지급액이 160 돈이라고 나왔잖아요.

이건 최고 금액이고요, 평균적으로 얼마쯤 받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가구별로 지원 금액의 책정 기준이 매년마다 기준 금액이 공표가 되고요.

그 기준 금액에 따라서 매년마다 조금씩 상승되는 그런 형태인데 1인 가구, 2인 가구, 5인 가구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액이 잡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대략적으로 보통의 수급자분들이 받는 금액이 얼마쯤 되나, 평균적으로 받는 금액.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평균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

최고 한도액이 1인 가구는 62만 3000원, 2인 가구는 103만 6000원, 3인 가구는 133만 원, 4인 가구는 160만 원인데 이게 최고 높은 금액이고요.

이 안에서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 가구 구성이 1인 가구냐 어디는 2인 가구가 있느냐, 이것을 실질적으로 2인 가구라 한다면 생활비 같은 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2인 가구를 책정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구 수로 평균 잡는다고 하더라도 가구원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큰······.

여미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자 현황과 지급 금액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가구 수별 지급 단가 기준표 같이 보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신청받아서 현황을 시에 접수하고 사후 정산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년 10월에서 11월경에 행사를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전국 여성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참여하는 참가비하고 차량 임차료, 버스 임차료 하고 거기 가서 식사하는 이런 비용들을 예산에 편성을 한 건데요.

이 돈은 사후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국 여성대회를 매년 하는데요.

그것 공문이 오면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해서 참여하고 그러는데······.

여미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전국 여성대회 참여는 임원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임원들이 대부분 참여합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도 여기 대회 참가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게 시에서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체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의 같은 회원으로 물려 있는 단체에 전달해서 참가자를 모집해서 같이 서울이든 일산이든 어디든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후 정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고요.

어쨌든 주체를 시에서 일부분 한다고 하면 시에서 실비지원금으로 하는 게 맞지만 주체자로 여성단체협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 내려주고 거기에서 정산하는 게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뭔가 걸림돌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아까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이세요.

지금 과장님 이전에 담당 주무관님께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최원석 위원님께서 짚은 게 맞다고 보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옆에 계시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개인의 직장이 있고요, 봉사로 또 단체를 가입합니다.

봉사단체 가입을 해서 그게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또 모이는 구심점이 되는 게 여성단체협의회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 상주하는 인력이 없으니까 회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되잖아요.

사무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없으니까 수시로 이용도 못 하고, 관련된 행사를 주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였다는 것을 과거의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민간인일 때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짚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은 예산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면밀하게 시원하게 말씀 안 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더라고요.

이 부분도 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께 해명을 해 주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마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는데라고 하는데,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명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다른 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우리가 재선정됐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혜택이 뭐지요?

구체적으로 국장님을 통해서 설명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우리 도시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알리는 효과가 발생돼서 이쪽으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 또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서 살게 되는 매력적인 도시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계속 유지하게 되려면 여기에 맞는 평가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 간접적인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봤는데요.

시민참여단이 있더라고요.

70명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그분들이 참여를 다 한 것으로, 지금 이게 정산서상에는 얼마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다 썼을 것 같기는데 한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코로나가 전반적으로 해서 행사 같은 경우가 활성화된 시점이 하반기 7월 이때 이후로, 6월 이후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코로나 영향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위원회가 서면으로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두 번 열릴 것 한 번으로 열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낮은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보고된 현재 집행률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예산 2940인데 714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그럼 확실한 집행 내역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거의 맞고요.

그래서 제3회 추경 때 1290만 원 정도 감액을 지난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 회의를 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회의한 내용이 시에 반영되는 사례가 뭐가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과제 같은 경우도 신규 과제도 도출을, 매번 같은 과제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과제의 도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여성친화도시 유지하기 위한 과제 수행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과제나 성과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여기 보니까 여성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도 따로 예산을 책정하셨더라고요.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이고 이 실적이 세종시에 어느 정도 여성친화도시의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시민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출산과 복지, 교통과 안전, 문화와 활동, 일자리하고 공동체 이렇게 4개 분과로 해서 운영이 되면서 여기에 신규 과제를 도출하게 되면 여성친화도시 추진하기 위한 과제가 몇 개 분야, 몇 개 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고요.

그 과제들을 수행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개선 사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적당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몰카 이렇게 화장실 이런 과제도 도출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 과제로 삼기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회의한 회의록하고요.

참석자, 위원회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 세종시에 반영된 실적까지.

131쪽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31쪽이요?

여미전 위원 네.

이게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매년.

전액 집행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행정국, 잠시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참여공동체과.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에 보면 참여공동체과 일반회계에도 있고 특별회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같은 맥락의 같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편으로는 참여공동체과에서 수행하는 그런 저기로 통합을 하는, 그런 저기는 있는데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으려면 이러한 사업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를 받아서 사후 정산의 개념인가요?

예산을 어떻게 하나요, 그럼 이 예산을?

어느 주체에게 주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후 정산을 하는, 시에서 직접.

여미전 위원 공모를 하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매년 선정 대상자는 달라지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달라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신청해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된 대상자 202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대상자하고요.

정산, 지출 금액 같이 주시고요.

대상자 이름까지, 대표자 이름까지.

그럼 이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 중 하나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이것과 관련된 사업들을 해야 점수를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추진 목적은 여성공동체 활성화 이런 저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또 다른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여미전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행정국을 논했던 이유는 어쨌든 이 돈이 소소하게 지원되는 것보다는 굵직하게 크게 지원되어야 참여자들도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해서 활동성 있게 하지 않나 싶어서, 주관 부서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접근하고 말씀드렸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과제들을 이쪽에서 끌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데 활용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차후에 말씀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13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직장맘센터 관련해서 지금 처음으로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굉장히 처음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담감도 크시겠지만 반면에 기대감도 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데요.

홍보 주된 게 모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권 관련해서 상담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의 양력이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채용을 아직 안 한 상태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여미전 위원 그럼 차후에 노무사님이 채용되면 경력 사항에 대한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사업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대략적인 여성플라자 안에 직장맘센터를 설치하고 노무사, 노무 일들이 많을 테니까 인력 구성은 이 정도하고 현재는 이런 기초적인 계획 정도만 있고, 구체적으로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그때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상담 시간을 어떻게 잡을 예정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부분을 한번, 현재까지는 직장맘센터 설치를 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해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생각은 담당 실무자는 해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못 해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무자분이 기본 방향성은 잡았겠지만 직장을 다녔던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 와서 상담할 정도면, 직장에서 낮에 연가나 뭐를 내고 상담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될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상담을 하러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런 여건이고.

그리고 아이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로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는 직장맘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도 그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센터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운영 지정 관련해서, 136쪽입니다.

새일센터가 2022년도에 새로 생긴 거지요, 위탁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탁 형태가 아니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지정을 한 거라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지정사업이에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새일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스매칭, 원하는 기업체하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일들이 주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기업에 주는 돈이 320만 원이고 6개월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 60만 원을 주고 총 380만 원을 주잖아요.

사업설명서상에는 제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인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한 분을 채용함에 있어서 380만 원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전체 다 이렇게 운영한다기보다는 인턴 35명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취업 매칭은 또 다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잘못 이해하나 본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일센터는 그 안에서 총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는 7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의 주요 기능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사업은 기업과 취업을 원하는 개인하고 연결시켜 주는, 미스매칭이 됐던 부분을 매칭시켜 주는 역할이 주된 핵심 기능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취업교육을 실시하게 되고요.

다만 기업들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턴이라는 제도를, 지원을 통해서 기업체에서 인턴이라든지 해서 취업을 해 주라는 측면에서 인턴 제도를 여러 가지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인턴 사업을 하고 있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예산 중 주된 사업이 새일여성 인턴 아니에요?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새일센터의 주요 핵심 기능이 인턴 사업이 아니고요.

매칭을 시켜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일자리를, 구인하는 기업체들 이렇게 뜨게 되면 각자 기업체나 개인이 올리게 되지요.

올리게 되면 연락을 해서 기업체에 한번 이 사람을 매칭을 시켜 주는, 미스매칭을 매칭해 주는 역할이 최고 핵심 기능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안 맞으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부분이면, 회계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회계 부분이 여기가 교육이 안 됐으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을 하게끔 해서 취업을 하게 하는 거고, 일부 직장에서,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턴이라는 제도를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핵심 사업은 연결을 시키는 것이 핵심 사업이고 그중 일부, 하나가 인턴 사업이다, 인턴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새일센터의 기능이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어쨌든 매칭이 맞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인력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그것에 부합되는 인력으로 충원해서 같이 매칭시켜 주는 건데, 그 대신 돈을 지원하는 부분이 보여서 저는 꼭 6개월이어야 되나, 이 돈을 지원함에 있어서.

6개월이 아니고 1년 정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경우에 대해서 지원하면 안 될까 또한 이것을 이용해서 6개월 정도 고용을 유지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확인이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퇴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여성가족과장 이은수입니다.

여성 인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인턴이 3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고용 유지하면 기업하고 취업하는 여성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실상 체크하기는 힘든 상태인데 최근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일부는 취업해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은 6개월 유지하면 거의 근무를 유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쨌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좋은 일자리를 해 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찾는 사람 같이 매칭시켜 주는 게 목적인데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업에 돈을 들여서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기업도 그렇고 오히려 이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은 됐나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이 문제는 사실상 국비가 80%고 시비가 20%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기준,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의 문제는 저희가 한번 건의하든지 협의해서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악용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생각하고 싶지만 사실상 현장에서는 악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점검이 필요하고, 자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매칭돼 가지고 취업한 사례, 현재까지 근무하는 대상자 자료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지금 6개월 고용 유지 문제는 파악되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사실상 현재는 파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고용 유지 6개월까지 했는지 여부까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게 국비라고 하지만 국비 또한 세금인데 관리·감독하는 새일센터에서 사후 관리까지 해야 제대로 돈이, 국비가 들어갔는데 사실상 그 기간만 근무하고 나온다면 이 취지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를 도대체 왜 썼는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해서 6개월이 잘못됐다고 하면 1년, 2년 후에 기업에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해야 하는데 점검 자체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인턴 제도라는 것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 쪽에 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사업설명서 보시면 기업에 320만 원, 인턴 개인에게는 4개월 동안 하면 6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한 6개월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인센티브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기업체에 유도를, ‘여성 인턴을 취업시켜라.’ 기업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의 저기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 거예요.

기업을 유도하는데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서 유도하는데 기업에서는 마땅치 않은데도 어쨌든 돈을 주니까 일단 채용하고 알아서 나가게끔 악용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앞서가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으로서는 당연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새일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자료······.

○여성가족과장 이은수 현재까지 있는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청소년 창조 문화 육성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신규로 올라온 예산인데 저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 내용 중에 경연대회라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꼭 이렇게 청소년 축제에 참여하면서도 경쟁을 해야 하는지, 경연을 통해서 또 등수를 나눠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아니라 모두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진행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행사의 사업 내용은 같으나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경연이 아니라 자기들이 참여해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연습해 왔던 것을 보여 주고 그런 축제의 장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조치원, 당시 연기군민회관이지요.

거기에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지금 바로 뒤 페이지에 같은 사업명이 있는데요.

그때 청소년어울림한마당이라는 그런 행사가 매달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때 연기군 시절 조치원중학교, 고등학교, 조치원여중, 조치원여고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 당시 동아리 활동하면서 댄스, 다양한 문화예술 부분에서 음악 이런 공연 같은 거 다 참여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발표회 같은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라와서 반갑기는 하나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경연대회가 아닌, 보면 여기 상금도 있는데 이런 상금 같은 것으로 해서, 금액적으로 해서 아이들 실력을 가늠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참여하면, 여기 참가팀 여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지급하되 경연대회가 아닌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상금으로 모든 아이들이 다른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게 첫 번째 시행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텐데요.

좋은 방향으로 아이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굳이 경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308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해서 동아리 17개, 19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021년도 사업할 때는 최초 모집 시에 지원이 저조해 가지고 추가 모집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나요, 아니면 참여율이······.

동아리가 2개씩이나 더 늘어난 것을 보면 신청자가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이 청소년 동아리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앞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반영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문화예술, 스포츠,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도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쪽 분야에 치우친 게 아니라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1년도 보면 이게 국고보조 해서 국비 40, 시비 60으로 들어가는 건데 동아리 운영 현황 자료에 보시면 2022년도에 1605만 원 했는데 2022년도에 보면 지출은 다 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395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요?

2022년도에는 1979만 원 거의 이렇게 해서 21만 원 정도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우선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동아리 지원금은 반납액이 8만 8190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36만 2390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반납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면 참고하는 데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이렇게 편성된 것들은 반납되는 부분 없이 아이들에게 다 적절하게 다 지원돼서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새롬청소년센터 운영인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는 새롬청소년센터 위치가 이전된다는 계획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현장 방문해서 센터장님께서 종복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의 보고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왜 청소년센터를 말씀드리냐면 뒤편에 또 얘기는 나오겠지만 거기 보면 수어통역센터하고 같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보니까 청소년센터 노래방 바로 옆에 수어통역센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쿵쾅쿵쾅하면서 음악이 딱 들리더라고요.

무의식중에 있으면 안 들릴 수도 있겠는데 소리가 다 들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하셔서 뭔가 상담받으셔야 하는 분들 집중이나, 물론 수어를 통해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은 수어를 통해서 상담받으시겠지만 상담을 진행해 주시는 통역사분들한테는 그런 작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예민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를 다른 적절한 곳에 이전 배치한다든지 청소년센터를 다른 곳에 이전 배치한다든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이전을 고려하고요.

새롬청소년센터가 토요일·일요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김재형 위원 아,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그 자료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38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86페이지요?

최원석 위원 네, 386페이지고요.

사업 내용은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등입니다.

여기 보시면 냉·난방비를 비롯한 운영 경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만 해도 여름과 겨울마다 나온 게, 냉방비, 난방비, 공공요금 인상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 뉴스만 봐도 올해 초와 현재 난방비 차이가 23.6%나 증가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반면에 2022년도와 2023년도 내년 예산안이랑 차이를 보면 늘기는 늘었어도 4%밖에 안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냉방비, 난방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냉·난방비는 동일합니다.

최원석 위원 변동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난방비는 3개월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난방비는 30만 원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하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는 겁니까, 4% 증가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4%는 우리 시는 경로당이 신규 개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비, 운영비에서부터 새롭게 다 지원해 드려야 하니까······.

최원석 위원 제가 지역구를 비롯해서 경로당을 다녀 보면 단골로 들어오는 민원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냉·난방비 요금에 대해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그분들의 불쾌 지수를 낮추거나 따뜻하게 지내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이 다 연로한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과 직결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현재 이 사업이 매칭 사업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이런 냉·난방비 관련해서 따로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경로당 이런 데 들어가는 공공요금 관련해 가지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직까지는 생각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신규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인건비를 대다수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거는 인건비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요금이 다이렉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음 가까운 시일 내로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국적인 지원 사항이라든지 인근 지자체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최원석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387페이지에 보면 사업 내용이 경로당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보면 활성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프로그램 강사료 이런 게 메인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경로당이 2023년 기준으로 약 520개가 될 예정인데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은 146개소예요.

이 146개소가 정해진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프로그램들은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의 신청을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한 프로그램 중 다수가 신청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진도 짜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략적으로 신청한 게 그 이전을 보면 한 146개소 정도 되나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건 진짜 단순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보통 이런 거 신청하라고 하면 대부분 신청하지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 하는 이유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저기를 하게 되고요.

그중에 전체적인 520개소에서 많이 차지하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다 보면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은 선정하는 데 제외될 수도 있고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 했다, 뭐 이런 측면은 아닐 겁니다.

최원석 위원 홍보가 안 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신청만 조금 적게 했다, 그래서 더 하고 싶어도 이 정도로 146개소에서 여기만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39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사업인데요.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처우 개선 사업이더라고요, 돌봄서비스를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395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저도 조금 놀란 게 이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다니시는데 이런 것도 다 개인 차로 하고 전문 인력인데도 최저 시급 수준을 받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변동이 없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활동 수당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최원석 위원 앞에도 다른 거를 보면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런 각종 수당을 지급하시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더······ 출장을 직접 다니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9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국비에서 70 대 30으로 운영합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런 분들 외에 추가로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완적으로 하는 겁니다.

핵심은 39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에 보면 응급관리요원 이분들 내용이 큰 건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94페이지에 보시면 국비에서 운영하는 지급 수당 단가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자체 시비든지 하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앞에는 무슨 기관이나 이런 데 다 소속돼 있으니까 기관 차원에서 나서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처우 개선비도 적용되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응급관리요원 다섯 분은 기관 소속이 아니잖아요, 다 개인별로 활동하시고.

이분들은 지금······.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섯 분도 지금······.

최원석 위원 응급관리요원이요.

여기 내용에 보면 개인 차를 이용해서 다닌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주로 수행 인력이······.

최원석 위원 지금 다섯 분인 것도 인력이 빠듯해 가지고 매일 출장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응급요원만 다섯 분이고요.

그 위에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99명 여기가 핵심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응급관리요원 이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과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래서 말벗도 해 주고 그다음에 뭐 행정청에서 전달하는 물품이 있으면 물품도 전달해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전에 주로 활동하고 한나절 정도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세종시는 읍·면 지역이 있어서 이동 거리가 꽤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나 이런 데와 다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월 15만 원씩 더 주는 겁니다, 교통비하고 통신비.

그리고 거기에 응급관리요원이라고 있는데요.

응급관리요원은 그다음 페이지 396쪽에 보면 독거노인하고 장애인 댁에 그 시스템을 설치해 놨어요.

불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 양반들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런 센서를 설치해 놔서 이 5명이 계속 그거를 들여다보고, 그 시스템을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응급관리요원이 쫓아가서 확인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것까지 같이 해서 여기다가 수당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2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지금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최원석 위원 여기에 보면 편성 필요성이라고 사업 예산을 2억을 해 놨는데 편성 필요성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장의 고충을 여기에 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 안 중요한 것같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최원석 위원 이건 지금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다 요약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최원석 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시는 건 처우 개선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리도 멀고 매일 전화해 가지고 이분들과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전화기를 행정청에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 차량을 지원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개인 차 쓰시잖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개인 차이고 개인 전화로 노인분들하고 통화하세요.

그 통신비하고 교통비를 기름값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추가로 편성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말 그대로 그거는 업무에 쓰는 돈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로 수당을 더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써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돈.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원래 국고 매칭은 7 대 3으로 되는데 국고 매칭보다는 추가로 시비 100% 예산으로 세워서 더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96페이지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도 지금 더 필요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 이거 말고도, 이걸 지원을 안 했었는데 국비에서······.

최원석 위원 2020년도부터 지원된다고 나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연말에 조금 더 내려와서 금년도 3회 추경에 세워서 15만 원씩 더 드릴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제3회 추경에 하신다고요?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번 추경에 반영돼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본예산 할 때도 미리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 국비가 늦게 배정된 거라 금년도에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해야 합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노인돌봄서비스 이 사업은 자체 시비 100%라고 나와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아, 이거는 앞에 394쪽 있는 거에 부과해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기 5명······.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처우 개선비잖아요, 따로 없으니까.

본 인건비와는 별도로.

제가 여기에서 처우 개선을 더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거는······.

최원석 위원 안 필요해요?

이 정도면 딱 괜찮은 것 같습니까, 생각하시기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인근 대전보다는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뭐 과장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넘친다고 하시니까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물론 더 드리면 좋은데요.

더 더리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대전시보다는 저희가 더 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학대 피해 장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임시로 피신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지난번에 복권기금을 통해서 마련했고요.

이 시설물이 지적도상에 보면 맞물려 있는 부분이 옆 건물에 있습니다.

옆 건물에 있는데 이 부분을 교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차라리 이 건물까지도 매입해서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시설물로 활용하고자 구입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쉼터가 언제 생긴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쉼터는 아마 작년에 매입했고요.

올해, 2022년도······.

최원석 위원 매입하는 건물 말고 원래 있던 쉼터 말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원래 쉼터가 복권기금으로 해서 작년 말에 복권기금으로 구입하고 올해 리모델링해서 5월인가에 개소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할 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하다 보니까 옆에······.

예전에는 월세로 운영했었고요.

매입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나중에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월세로 할 때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월세는 아파트 같은 데서 하다가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들어가게 된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확인을 안 한 게 문제네요, 일단.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복지직들이 또 여러 가지 도면 같은 것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다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옆에 겹치는 면적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다 같이 매입한다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가사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연습해 보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쉼터에 이용자분이 몇 분 계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남자 1명, 여자 2명, 현원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최원석 위원 총 세 분이신데.

보면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데 2억 5000을 잡으셨잖아요.

이게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71평 정도예요.

그러면 초기에 본 시설로 하려고 했던 게 4억 7000이면 이건 평수가 훨씬 많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 피해 163평 정도 되고요, 매입 예정은 74평 정도.

최원석 위원 세 분이 하는데 이렇게 큰 거를 다 매입해 버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지금 학대 피해 쉼터를 필요로 하고요.

이게 언제 발생할는지······.

최원석 위원 쉼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140평짜리 그게 있는데 단지 그 경계 침범 하나 때문에 70평의 주택을 추가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4평은 또 다른 사업······.

최원석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야 하잖아요?

이때 이제 주방도 한번 해 보고 연습, 훈련하는 장소로서 이쪽에 와서 한번 살다가 나가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 역할, 훈련하는 장소의 역할.

최원석 위원 140평 주택에서는 못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 피해 장애인 쉼터는 1층은 여자 장애인, 2층은 남자 장애인 쉼터로 계속 쓰게 되고요.

새로 구입하는 시설은 아까 그 훈련하는 장소로 쓰겠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2층짜리 건물이에요, 현재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 2층짜리 건물은 현재는 학대 피해 쉼터로 쓰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예산으로 올라왔지만 구매가 결정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이 확대되면 그때 추진해야 하겠지요.

최원석 위원 일단 결정하셨으면 내부 결재가 다 끝났다는 건데 그러면 구입을 빨리하셔야겠어요.

다른 사업들도 보면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그래 가지고 사업이 중도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만 결정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음에는 이런 거 처음에 하실 때 면밀하게 확인하셔야 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2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담동에 들어서는 실내 놀이터가 있지요?

조성비가 한 8억 5000 정도 책정됐는데 내년에 조성되는 놀이터가 이 한 곳뿐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다섯 군데······.

아까 종촌 실내 놀이터가 2월, 3월 중에 2개 개소되는 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그렇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이거 한 군데입니다.

김충식 위원 세종시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세종시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놀이터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노는 것도 공부라고 했는데요.

건강하게 잘 놀아 가지고 우리 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게 그럼 키즈카페식으로 실내 놀이터가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내에서 그런 형태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좀 더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김충식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더 질의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편성 사유를 보니까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지원비가 인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상폭이 다섯 배나 되더라고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떤 인상폭······.

김충식 위원 314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작년 예산은 1000만 원에서 올해 예산은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금이 많이 배정이, 확보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간혹 가다 많이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3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9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운영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책자를 보니까 대형 오븐 구입비라고 했어요.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요리하고 하는 오븐을 구입하는 그런 구입비인데요.

전체를 민간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민간위탁에 포함해서······.

김충식 위원 오븐을 여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인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민간자본이전의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김충식 위원 자산취득을 위해서는 물품 정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으로 하여금, 해당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요.

김충식 위원 위원장님, 사무관······.

○위원장 임채성 담당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 강경무 청소년담당 강경무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5억 1400만 원 편성했고, 별도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요리교실 운영할 때 대형 오븐이 필요해 가지고 그 오븐을 추가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편성목을 달리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위탁사업비입니다.

김충식 위원 아, 사업비라고요?

○청소년담당 강경무 아까 말씀하신 정수 물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수를 별도로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했을 때 할 때 했던 자료들이 안 온 게 좀 있거든요.

예들 들면 관내에 있는 보호작업장 중에 예산 변동 추이만 올라왔었는데 그것을 인건비 부분과 운영비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추이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왔습니다.

식사 시간 이후에 제출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제출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231페이지에 실내 놀이터 조성을 신규로 하시잖아요.

8억이 시설비인데 실내 놀이터에 대해서 전에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8억을 추계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존별로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예상을 하셨으니까, 알아보셨으니까 8억을 잡았을 거잖아요.

그냥 “8억이다.” 이렇게 잡은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자료로 요청을 드릴게요.

항목별로 정리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 가능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과 더불어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모두의 놀이터 혹시 싱싱장터에 들어오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 했더니 아직 구성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운동, 종촌동 것을 확인해 보니까 놀이터협의회 구성 안 된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 국장님 코로나 걸리셨을 때.

그런데 보니까 보통은 놀이터협의회가 협의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담동 놀이터협의회가 있었을 텐데 그때 없다고 하셨거든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디자인단이 또 있더라고요.

이것도 구성이 됐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놀이터협의회 간담회 그리고 계획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이 일괄되지 않으니까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서 모르는 건지.

이렇게 공무원들이 혼란스러우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계획서 430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밖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활동 지원이 거의 다 민간보조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 보조금이 확인이 잘 안 되고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43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도 민간보조, 지역청소년참여기구 민간보조, 청소년 육성 지원 민간보조, 청소년 동아리 민간보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민간보조,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 배치 사업 민간보조, 지방청소년 민간보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도 민간보조, 학교밖청소년 지원,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다 민간보조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민간보조에 들어가 있는 단체는 대표적으로 딱 두 단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민간보조사업 받을 수도 있지요, 그만큼 인력풀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산출 내용입니다.

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쭤봤었지요.

청소년 활동 지원하고 꿈드림하고 같은 데 아니냐고 하니까 같은 건물만 쓴다고 하셨잖아요.

LH, 농협 건물에.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같은 건물을 쓰면서 임차료를······.

김현미 위원 같은 곳입니다.

성과계획서에는 다르게 주제를 놨고요.

여기에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안의 내용은 성과계획서 과제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하니까 거의 이 2개 단체들이 받고 있는데 이 안의 산출 내용에 인건비가 계속 같이 들어가 있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업별로······.

김현미 위원 아니, 사업별로가 아니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 사업을 수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사무실 운영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차비 같은 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임차비도 중복을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임차료를······.

김현미 위원 아니, 같은 단체라니까요.

같은 단체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단체에 임대료를, 50㎡이다 그러면 50㎡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중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 저희,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보실게요.

317페이지부터 거꾸로 갈게요.

학교밖청소년 인턴십 지원입니다.

원래 과제명은 학교밖청소년 지원이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인건비 최저시급, 월 8회, 3시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사업별로 인력이 다 다르다는 겁니까?

밑에 보시면 운영비 사무용품, 사전교육, 필요 경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학교밖청소년이 있는데요.

6명이 인턴십을 하게 되고요.

그 건물에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뭐냐 하면 3시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미 위원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 있습니다.

318페이지는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거고요, 급식비, 급식만.

학교밖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315페이지 볼게요.

학교밖청소년 지원 꿈드림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 기관부담금 사회보험 그 앞에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 보조금을 받은 것에 다 있지는 않지만 두세 개씩 크로스되어 있는 것들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하는 단체가 같을 뿐이지요.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인건비를 책정한 겁니다.

이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종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다른 지역보다.

혹시 보건복지국에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이거 사용되어야 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구축해야 된다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 직원 전체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김현미 위원 지방보조금 법령이라고요, 조례가 아니고 법령.

지방의 보조금을 쓰기기 위한 법령에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법령에 의한 관리망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도 그렇게 법령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김현미 위원 저희가 조례가 있어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하잖아요, 조례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개정을 해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느낀 게 그래서 세종시가 보조금 관리가 안 되는구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철저히, 열심히, 80명, 100여 명이 열심히 야근을 감수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e호조, 아마 용어 차이 같은데요.

e호조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김현미 위원 세종시에는 e호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쉬는 시간에.

또 이 안에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비목 선정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에만 들어가 있어야지 이렇게 몇 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미 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조금 단체들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 현황 그리고 정산서, 아마 이게 작년에도 했던 단체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사업계획서랑 정산서, 현재 추진된 것 그리고 산출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아마 묶일 거예요.

청소년 예를 들면 활동진흥센터 몇 개 쭉, 그렇게 하시면 지금 몇 개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못 보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 담당이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예산을, 어제 12시 40분에 갔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사업별로, 다만 거기 단체가 맡아서 할 뿐이지 사업별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책정했고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를 한 것이지 중복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설명서를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별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도 학교에서 국가보조금 사업 받든지 복권기금처럼 체육진흥기금 받든지 하면 거기에 크로스되지 않게 다 분리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복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것을 별도로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김현미 위원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더 다양한 기관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냐, 사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는 갑니다.

왜? 세종시에 그만큼 인력풀이나 기관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끔, 만약에 5개를 한다고 하면 이들이 골고루 분배를 받게끔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보다 보니까 거의 몰려 있더라고요.

그동안 해 오신 게 있으니까 그럴 거라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잘 아시겠지만 공개모집 형태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저희들도 여러 개 단체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분포되면 그 이상 더 좋을 저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부러 단체에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공모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보면서, 저희도 어제 10시 반에 끝났잖아요.

아기가 6살입니다.

아기 재우고 자전거 타고 와서 다시 일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저희도 보건복지국이 정말 힘들 거라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사업이 다른 국보다 훨씬 많으세요.

그것은 인정한다니까요.

그리고 너무 고생할 거라는 거 안다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분명히 부패도 생기기 마련이고 하니까 골고루 분배를 하고 이런 보조금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식구들이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예산 심의하면서 개선할 것들 같이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혹시 저희가 미처 못 봤고 또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들이 감액할 것 같으면 또 담당자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까지 괜찮을까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20시까지 해요.

○위원장 임채성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30분까지로 하겠습니다.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것들은 짧게 짧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돼 있는데요.

인건비가 원래 5인, 5인 해 가지고 했다가 4명으로 수정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제출해 주신 세부 내역에 보면 급여만 4명으로 돼 있고 나머지 연차수당이나 퇴직 적립금, 4대 보험들은 다 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그냥 5인 이걸로 가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5명으로 최초 되어 있다가 4명으로 바꾸셨는데 운영비 세부 내역 보면 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 5명씩 인건비가 계상돼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원이 5명인데 육아휴직, 휴직을 들어가서······.

김재형 위원 육아휴직이기는 한데 육아휴직도 제가 내용 보면 법이 변경돼 가지고 육아휴직도 출근 처리하기 때문에 연차수당이나 퇴직 적립금, 4대 보험들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굳이, 5명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관리기사분들 있잖아요.

관리기사로 돼 있는 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몇 페이지 혹시?

김재형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급여 부분 해 가지고 사무처장, 과장 그다음 직원, 관리기사 돼 있는데 관리기사님은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건물 관리, 시설 관리, 주차 관리 이런 업무들을.

김재형 위원 이분은 상여금 대상이 아닌가 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상여금 대상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번 연유 좀 알아보고······.

김재형 위원 급여로 해서 다 있는데 세 분은 상여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리기사님만 이렇게 없다 보니까 왜 이분만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유가 있으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387페이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으로서 인정받으려면 기본 회원 수가 20명이 되어야 하지요.

20명이 돼서 이용 정원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어르신들하고 간담회나 이렇게 갖다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운영비, 부식비 부족하다.” 그래서 한 달에 7만 원 부식비 나오는데 20명으로 나누니까 1인당 3500원이거든요.

어르신들 보면 이것을 또 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식사를 최소한 8번, 10번씩 드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번 식사하실 때마다 부식비가 350원씩 책정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식비를 올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여유 있는 금액에서 옮겨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비용을 보조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만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리고 저희가 관내에 520개소가 상당수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을 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항목간 이동이 가능한 건지 그것은 회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고.

김재형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부식비 같은 것은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유가,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가능하게끔 해 주시는 것도, 예산은 못 올려주니까 그렇게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부분에 소요 물품 지원이 있는데요.

소요 물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로당에 보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구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듯이 TV, 냉장고, 냉난방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밖에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근 코로나 이후로 건강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다른 지역 경로당에서는 건강관리, 혈압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경로당에 구성해 주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안마의자 그다음에 건강에 관련된 혈압계, 제세동기 이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게끔 기본품목으로 해 주는 지역이 있던데, 우리 세종의 520개 경로당에서도 보니까 TV, 냉장고 이런 것은 갖추고 있지만 어디는 안마의자, 어디는 다른 것, 구성품이 통일돼 있는 부분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개소당 34만 원꼴로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 주면, 34만 원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적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기를 받아서 어느 경로당은 그해에는 하나도 안 사들일 수도 있고 몰아서 수요 있는 데에서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들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들끼리 약간 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뭔가 더 필요한 곳에는 좀 더 갈 수 있게끔 양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디는 생기고 어디는 뒤늦게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는 어디, 어디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인접한 경로당에도 있을 수 있게끔 동일하게 구성을 우선시 해 주고, 다른 지역 가까이에 있는 지역 경로당에서조차 어디는 있고 없고 이걸 따지지 않게끔, 가까이 있는 데에 없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수요를 받아서 그런 것들을 미리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어르신들이 물론 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관련된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왔을 때 경로당에서 자기 건강도 체크하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거기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경로당 수준이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비교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391페이지 노인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시설 관리·유지인데요.

이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네요, 지난번하고 다른 것 없이.

경로당보다는 노인문화센터가 좀 더 활성화돼 있고 이용률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이용률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민원도 그렇고 뭔가 요구 사항도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으면 기존 예산하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요구 사항도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오면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 노인문화센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아니면 그것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보고자 이러한 것들이 이 예산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사업을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나 점차적으로 수요조사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수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반드시 내년에는 적용이 돼서, 지금 원래 2022년도에서 500만 원을 추경해서 시설·장비 유비지로 1800만 원을 만들었는데도 잘 활용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어도 집행 추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1800만 원, 500만 원 추경을 해서 1800만 원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이게 시설하는 데 예산이 너무 적었구나,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든 1600이든 1700이든 조금이라도 더 반영해서 민원이나 수요에 대해서 뭔가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여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했던 대로 연도 수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하나의 고민,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흔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뒤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392쪽, 393쪽.

노인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과 물품 및 집기류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물품 및 집기류 보면 전담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노년의 외로움 해소와 활기찬 여가생활 보장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대요.

물품 및 집기류를, 예산을 쓰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김재형 위원 보니까 옆에 것하고 그냥 Ctrl + C, Ctrl + V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93페이지하고······.

김재형 위원 392페이지하고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가 똑같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93페이지하고 392페이지······.

김재형 위원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가 내용이 똑같아요.

본예산 작성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그냥 있는 그대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노인문화센터가 세종시에 어떻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것이고 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기준을 잡아 놓고 그 민원에 대응하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를 충족해 줄까, 그 고민을 하고자 조례도 만들어 내고 하는 건데 이 예산 편성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노력은 잘하시겠지요.

노력은 잘하실 텐데, 저는 예산 보면서, 지금 예산 저기 하시면서 계속 수정 오셨잖아요, 부서마다.

이거 자체를 수정 안 했다는 것은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작성만, 제출했지.

과장님도 이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물품 및 집기류 하는데 전담관리자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이 방송을 직원들이 보고 있는데요.

많은 것을 느낄 겁니다.

김재형 위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도 민원을 듣다 보니까 ‘아,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 적절한 대응이 어렵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될만한 것들이 바로 조례구나. 그런데 조례가 없어.’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년간 시행착오를 거치고 준비를 함으로써 이제 1년 뒤에 적용할 건데 그러면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뭔가 보완해서 발전시키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460페이지 보실게요.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운영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 있잖아요.

일단 2021년도, 2022년도에 운영사업비로 지출되고 정산된, 보고된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10개 단체가 돼 있네요.

세종시 장애인단체가 총 몇 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3개로 이렇게······.

김재형 위원 13개요?

나머지 3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원 신청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예전에 의회에서도 거론됐었고 그래서 운영비 지원 조건을 그때 당시에 내부 방침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셨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때 당시에 네 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김재형 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운영비 지원 기준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시행하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때 당시의 취지와 이런 것들은 단체의 단합을 하고 협력을 하는 측면에서 특히 네 번째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김재형 위원 네 번째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어떠한 문제점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운영비 지원 기준에 네 번째 사항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말씀..

김재형 위원 어떤 부분이 맞지 않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1·2·3번처럼 몇 년 이상, 50명 이상, 규모와 이런 부분들을 요건을 세우는 게 아니고 단지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 단체의 가입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느냐 못 하느냐 이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가입하면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연합회 가입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에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 부분들이 50명 이상인 단체, 2년 이상인 단체 이런 요건들을 설정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연합회의 가입 여부를 놓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을 제시······.

김재형 위원 아니, 장애인단체가 연합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단합해서 하는 차원에서 그 연합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연합회를 만든 게 그런 이유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고 단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세종시의 장애인 인권, 장애인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만든 게 연합회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연합회의 취지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운영비 지원 기준의 요건으로서는 법률적인 측면을 판단해 보더라도 행정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넣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취지와 이런 데 부합하느라고 거기에 더 치중해서 이런 기준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지원 기준이 변경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 제기하는 문제점도.

그래서 검토를······.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연합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해 달라.” 그런 민원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네 번째 항목을 빼 달라.” 이런 부분들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원래는 사업원이 없었던 것이지요, 4번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전에는 없었고 2017년도에······.

김재형 위원 수립해서 2018년도부터 시행했다는 건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김재형 위원 최초에 넣을 때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려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앞으로 또 민원이 생기면 그때 또 넣을 거 아니잖아요.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이후에 결과,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거잖아요.

이게 왜 문제점이 됐는지 이거를 없앴을 때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있을 것인지 정말 그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출 근거에 센터 운영하고 미운영 단체들 있잖아요.

3200만 원, 3800만 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부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계속 이어서 쭉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다들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합치해서 “이런 기준으로 적용합시다.”라고 의견을 모아준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물론 그 장애인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으셔야지요.

지금 13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3개 단체의 단체장님들 한번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 것도 좋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논의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서 진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페이지 장애인 거주 시설 공기청정기 렌털 지원 이게 국고인데 보건복지부에서 한 개의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해라.

그 한 개의 시설이 노아의집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김재형 위원 아,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그러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 시설에 4개가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은 노아의집 한 군데만······.

김재형 위원 노아의집만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기가 해당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져 가지고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조금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480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볼게요.

이번에 개인 시설이 하나가 더 신규로 지원돼서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20%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20%의 기준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화면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는 왜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해 20% 이내로 지원하는가.”

그와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20%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 20% 이내가 우리 세종에만 있다고 하네요, 세종에만.

그래서 제가 그 관련 조례를, 개인 운영 시설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데를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성군, 전라북도 보니까 20%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그냥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인건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어디든 뭐······.

여기는 “필요에 의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어디든 20%는 없습니다.

지원된 항목도 거의 비슷하지요.

국장님, 왜 20%를 지원하는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관련 법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 규정이 돼 있나 봅니다.

그래서 20%로 우리 시에서 정한 부분이 있을 테고, 전국에서, 전체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가.

지원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많을 것이다.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세종시 포함해서 일곱 군데밖에 없어요.

전체는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러고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지원하게 되면 50% 지원하는 데 있고 100% 지원하는 데 있고, 이렇게 지원하는 데가 전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조금 적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는 개인 운영 시설이 없어서 지원 안 할 수도 있어요.

확인해 보신 거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번 확인을······.

김재형 위원 한번 전국 지자체 개인 운영 시설 확인해 보시겠어요?

저는 다른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세종시는 왜 개인 운영 시설을 20% 이내로 지원하는가.

그러면 어디에 지침이 나와 있다거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개인 운영 시설을 20% 이내로 지원해라.” 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20%라는 이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없는데.

그런데 다른 데는 사실 있었대요, 20%라고.

있었다가 이게 없어졌대요.

없어져서 조례를 다 개정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개정이 안 되고 계속 20%로 돼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용어를 보시면 개인 운영 시설로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김재형 위원 개인하고 법인하고는 다릅니까?

국장님, 일단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는 다른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20% 이내 지원해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무분별하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차단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내가 이 개인 운영 복지 시설 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20% 이내 좋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잘, 앞으로도 계속 운영될 거잖아요.

앞으로도 운영됐을 때 잘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 혜택을 조금 더 주고.

왜냐? 지원해 주는 혜택만큼 거주하고 계신 장애인분한테 더 많은 질 좋은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그동안 고민 안 해 보신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시설 요건이라든지 인력 요건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정해 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가급적이면 시설과 요건을 갖춘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 복지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에 전체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런 시설들로 유인이 안 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저도 뭐 개인 시설에 전체적으로 100% 지원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20%를 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관련 근거나 이런 게 있어서 하거나 뭔가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냐 이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던 것보다는 이거에 대해 ‘왜 20%일까?’ 한 번쯤 고민해 봐서 그 현장도 한번 가 보시면 되잖아요.

저는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법인에 있는 시설보다 거기에 계신 장애인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개인 시설 운영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거주하는 시설의 주체가 장애인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장애인이 주체가 된다는 점.

제가 느끼기에는 법인 시설은 장애인이 주체라기보다는 법인 시설이 중점이고 그 주체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장애인의 선택에 의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어떤 제도나 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들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개인 시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는 잘 이용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김재형 위원 다른 데를 굳이 비교하실 거는 없고요.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법인으로 국가 정책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요건을 정해 놓고 이런 좋은 시설과 좋은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이 20% 이내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냐, 30%냐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그 부분을 없앤 이유를 잘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심도 있게 검토를 못 해 본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확장했을 때는 사회복지법인이 축소되고 개인 시설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20%라는 게 그런 진입장벽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왜 20% 일까?’라는 거를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돼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있다가 없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대로 있을까?’ ‘그냥 우리는 20%로 지원하고 싶다. 왜? 무분별하게 생기는 걸 막고 싶으니까.’

그게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지금 신규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20%라도 받으려고 또 생겨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474페이지 앞쪽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이거 먼저 하고 갔어야 했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있잖아요.

여기 지원 대상에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20% 지원에 신규 개인 시설은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회복지법인만.

김재형 위원 사회복지법인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사회복지법인만 지원해 줄 수 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처우 개선은 처우 개선 방안에 기준점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법인만을 대상으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법인만 해당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인 운영 시설은 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맞고요.

김재형 위원 사회복지법인만 지원에 해당하는 거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를 조례에 의해서, 그걸 준하는 거고요.

김재형 위원 아까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만 해당된다.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2, 483 484페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직업재활시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잘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보기 편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코디자인 2022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 보이시지요?

2023년도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총예산은 증감했는데 인건비에서 증가되고 운영비에서는 30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도원장애인보호작업장 이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다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확인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새뜰장애인보호작업장 2022년도 예산입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여기는 감해졌습니다.

이 편성 필요성과 증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세부적인 사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번······.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보여 드렸잖아요.

똑같이 다 증액이 되든지 똑같이 감액이 되든지 하면 예산안에 작성하신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증가되고 어디는 감소되고, 어디는 인건비가 감소되고 어디는 운영비가 증가되고.

그런데 에코나 도원이나 새뜰은 다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다 동일합니다, 내용이.

증가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이 다 다른데 증감 사유가 다 동일합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어떤 데는, 에코 같은 데는 운영비가 감소되고 도원이나 새뜰은 조금씩 증가됐어요.

김재형 위원 아니지요.

새뜰은 감소됐다니까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지요?

여기 앞에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새뜰은 작년도 운영비가 2100만 원에서 금년도 2800만 원으로 증가됐는데요?

김재형 위원 어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새뜰.

김재형 위원 새뜰이 증가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김재형 위원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지금 운영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아니, 운영비뿐만 아니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전체 예산이요?

김재형 위원 전체적으로 에코는 총예산 증, 도원 증, 새뜰 감.

에코 인건비 증, 도원 인건비 증, 새뜰 인건비 감.

에코 운영비 감, 도원 운영비 증, 새뜰 운영비 증.

증감 사유가 다 다른데 예산안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증감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는 임차료 증감이 조금씩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임차료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네, 임차료 증감이 조금씩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서······.

김재형 위원 왜 설명이 안 돼요?

감하고 증하는 게 있으면 설명이 되잖아요, 왜 여기는 감이 됐고 저기는 왜 증이 됐는지.

저는 여기 예산안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다 똑같아 가지고 증감 사유가 다 똑같은 내용이면 이해하겠는데 분야별로 다 다르다 보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에코디자인은 작년도에 임차료를 3850만 원 지원했고 도원은······.

김재형 위원 임차료를 얼마 지원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3850만 원이요.

김재형 위원 3850만 원, 그거는 집행액 기준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예산액 기준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원은 1800만 원, 새뜰은 900만 원 지원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그걸 한꺼번에 싹 깎을 수 없어서 에코는 1320만 원 그다음에 도원은 1025만 원 그다음에 새뜰은 600만 원만 임차료를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 데는 조금 증가한 데가 있고 새뜰 같은 데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임차료 부분에서 다 감을 했으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비······.

김재형 위원 아니, 감했으면 다 같이 운영비가 감소되든지 해야 하는데, 어디는 580만 원이 증가되고 어디는 450만 원이 증가됐어요.

지금 감한 금액만큼 그러면 공공요금 다른 곳에서 그렇게 다 증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위원님, 이거 사실은 담당자가 하다가 휴직을 내고 들어가 버렸어요.

과장님하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분이 오셔야 파악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쪽 보호작업장하고 의견을 나눠 가면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의견을 나눠 가면서 아마 편성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김재형 위원 그분이 언제 휴직을 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1월 1일 자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 날짜로, 그전에는 전혀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전혀 교류가, 토의를 한다거나 이 내용을 살펴본다거나, 그러면 이 예산은 하나도,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일단 현장하고 소통해 가면서 예산을 수립······.

김재형 위원 지금 본예산 심사 중인데 그러면 왜 나오신 거예요?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왜 나와서, 무슨 심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오셔야 심사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자분은 휴직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예산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할게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오늘이 본 심사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자 연락해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저는 참 이 예산을 심사하러 오신다는 분들이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서 지금 휴직하고 계신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든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알고 왔어야 됐습니다마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심사를 받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모든 디테일한 부분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담당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서포트해 주시려고.

그런데 서포트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설명을 못 하시는 이유 자체가 저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임차료만 다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정 요율대로 예산 편성했으면 설명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직업재활시설이 똑같이 임차료가 감해지거나 무엇인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체부터가 어떻게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기준이 없어요, 어디는 증가, 어디는 감소.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새뜰 같은 경우는······.

김재형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인건비가 제가 현재 파악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594만 1000원을 줄였고요.

임차료 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김재형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전혀 답변이 준비가 안 돼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설명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준우 이것은 아마 담당자가 새뜰보호작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입·퇴사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퇴사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이 입사하게 돼서 그 차이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듣기에는 그 담당자분하고 시설 담당자하고 같이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말씀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저희가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준을 마련하세요.

기준을 마련하셔 가지고, 이 장애인분들이 여기에서 이 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개인의, 예산을 편성한 공무원이 어떠한 기준 없이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내리고 그냥 깜깜이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피해받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분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별로 생겨난 데가 한꺼번에 생겨나서 똑같은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을 정해서······.

김재형 위원 그 기준이 맞추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디 임차료를 뺐으면 동일하게 감하면 전부 다 감해지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예산액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납득되게끔 아니면 기준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짜세요.

다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500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새롬동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수어통역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센터가 바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수어통역센터 가 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가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 가 보셨구나.

소관 부서에 지원받고 있는 단체니까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수어통역을 위해서 상담받고 있는 시설 또 최근에 수어를 배우려고 하시는 시민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고자 하는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그 시설에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수어통역사들의 고충, 민원, 애로 사항들을 청취해 보셔 가지고 차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담당자 휴직하신 분이 주무관님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계장님이 알고 있지 않으세요?

계장님도 파악이 안 돼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실 그만큼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은 세부 사업까지는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과장님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계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조금 전에 김재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있잖아요.

이야기하신 것 중에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 보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니,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요, 국가적인 전체적인 정책 방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고, 요건을 정해 놓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지원 근거만 마련······.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명기돼 있어요, 목적에.

강원도 조례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라고 정확하게 명기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정책이 그 방향이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고 하시면 그 부분이 목적에 같이 반영되는 게 맞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것과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보니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20% 범위 내라는 제한적인, 보수적인 정책을 자꾸 펴 나가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찾아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36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쪽에 공설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 봤더니 2019년도부터, 일단 전년도 사업설명서를 준해서 같이 봤더니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전부터 지급했던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367페이지에 있는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주민숙원사업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동일한······.

유인호 위원 이게 민원 대응 차원의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 계획하고 있는 건지, 끝없이 계속할 건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은하수공원이라든지 인근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을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부분 싫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의 인식 상에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조례 말씀하시니까 다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 지원하는 근거가 제28조에 있는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기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복지라는 게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적인 측면들도 계속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설비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도 같고 그 이외 다른 목적의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수요 전망하신 것 보면 2027년도까지 계속 5000만 원씩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시설이 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 어느 정도 장기간 동안 주민숙원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매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응을 해 가시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시설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주민 사업에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다른 지역에 이런 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예산은 왜 5000만 원으로 잡은 거예요, 동일하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매년마다 보통 농로, 배수로, 마을안길 이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저기 해서 5000만 원 정도면, 매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 그런······.

유인호 위원 4년째, 5년째 계속 5000이거든요, 향후에도 5000인 거고.

그럼 물가 상승에 따라 가지고 자재비도 급등할 텐데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도 향후 반영하실 예정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까지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물가도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뛰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에 영향을 미칠 때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은 면으로 사업을 내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과 거지요, 직접 여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해당 읍·면으로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아, 여기서 받아서 재배정을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재배정할 때는 그냥 금액 그대로 배정하시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사업에 대한 정산은 추후에 받으시는 거고요.

사업계획 진행에 대해서도 확인을 꼭 하세요?

사업 예를 들어서 배수로 공사를 하겠다, 2500 정도 들어갔다 그럼 2500에 대해서 나름 결과 부분만큼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비용도 지출될 테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설계까지 다 해서 해당 읍·면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단순히 재배정하는 역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다음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놀이터 조성 관련된 겁니다.

이게 2022년 대비 예산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감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놀이터추진위원회 회의 횟수는 2022년도나 2023년도나 동일해요.

2022년도에는 몇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셨나요, 혹시?

227페이지 밑에 박스 보면, 사업설명서요.

227페이지에 산출 근거 보면 그 아래 박스가 있잖아요.

표 그려져 있고 거기 회의 참석수당 해서 5회 정도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도에도 내용이 똑같아요.

5회를 진행하겠다고 예산안을 작성하셨다고요, 사업설명서를.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2022년도에는 몇 번을 했는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회의하기는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놀이터가 작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의는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아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담동의 실내 놀이터도 조성해야 되고 이런······.

유인호 위원 국장님, 그것을 여쭤본 게 아니라 회의는 한 거지요?

2022년도에는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합니다.

유인호 위원 어떤 부분이 궁금했느냐 하면 회의를 다섯 번 정도 하시겠다고 계획을 했으면 회의를 진행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 회의를 했으면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22년도에는 한 번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지금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일을 진행할 때에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은 맞고요.

정리추경 때 1962만 원 정도 감액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개최 실적이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정리추경 때, 제3회 추경 때 1962만 원 감액을 반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안에, 얼마나 감액하셨어요, 정리추경 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962만 원이요.

유인호 위원 1962만 원 감액하시고요.

그럼 지출액이 얼마가 된 겁니까?

이것 역시 10월 말 기준이니까 금액이 상이할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58만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58만 원.

유인호 위원 전체적으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0월 기준으로 현재 790.

유인호 위원 그럼 앞으로 좀 더 지출할 여지는 있는 거네요, 지출할 개연성이 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2022년도 사업설명서 내용 중에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고 예산 편성하신 게 있어요, 500만 원 정도.

이것도 안 하신 거지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을 제3회 추경에······.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회의를 하겠다,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당해 연도 사업 목표를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홍보 그런 부분들은 실내 놀이터하고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내 놀이터 개장이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할 수 없어서 감액을 반영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실내 놀이터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지출되어야 할 비용들이라, 어쨌든 지출될 수 없었으니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기에도 보니까 회의도 하시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나름 행사 운영도 진행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현재로서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228페이지.

2022년도 대비 예산이 이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놀이터 운영 관련돼 가지고.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증가된 요인은······.

유인호 위원 일단 공공운영비도 추가가 됐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개소 수가 증가됐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 인력이 증가됐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증가돼서 이렇게 증가된······.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가되고요.

사무관리비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겠다고 시설비도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 산출 근거를 한번 봐 주세요, 산출 근거.

사무관리비 중 녹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녹지관리비.

녹지관리비 하고 괄호 열고 실외라고 써 놨습니다.

이건 그럼 작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했지요?

자꾸 헷갈리는데 2022년도, 2022년도 어쨌든 놀이터하고 대상이 똑같겠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다만······.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올해는 1개소에 1100만 원이라고 단가를 산정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서에는 500만 원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고운동하고 한솔동 같은 경우가 늦게 설치돼서 운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개월 수······.

유인호 위원 개월 수 갭인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게 6개월 정도 차이 나는 건가요?

6개월 이상인 것 같은데, 2022년도에는 500이고 2023년도에는 1100이니까.

한솔동하고 말씀하시는 고운동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한솔동이 8월 정도에······.

유인호 위원 고운동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고운동이 6월에······.

유인호 위원 올해 6월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니요, 2022년도, 네, 올해.

유인호 위원 고운동은 올해 6월이고 한솔동은?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10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고운동은 2021년 6월에 개소했고요.

한솔동 실외 놀이터는 올해 10월에.

유인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2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그 말씀대로라면 고운동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동일해야 하는데.

그리고 공공요금 산정한 것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준용하더라도 2022년도에는 1800만 원이에요.

국장님, 듣고 있지요?

그다음에 올해에는 8400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2년도에는 실외 놀이터 2개소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을 것 같고요.

실내 놀이터가 개소됩니다.

조치원하고······.

유인호 위원 종촌동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대부분 실내 놀이터는 대부분 전기로 많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 뭐 게임······.

유인호 위원 나름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지요?

정리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산을 어쨌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 봐야 되고요.

설계사한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자문을 통해서 예산을······.

유인호 위원 설계사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하고 냉방기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인호 위원 자문 받아 가지고 정리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가능하시겠지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놀이터 유지관리비가 책정돼 있어요, 3000만 원, 1500만 원씩.

시설 지은 지 1년 반 정도, 고운동 같은 경우 1년 반 아직 채 안 됐고요.

그다음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안 됐는데 시설 유지·보수를 할 만큼, 추계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곳인가요?

더구나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는 놀이터 유지관리비를 추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책정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놀이터를 운영해 보니까 모래에서 아이들이 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씻어야 되는데, 씻게 되면 수도시설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민원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설정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 고운동 거 개장하셨지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고운동 거 활용을 하시면서 2022년도에 한솔동 하반기에 개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2021년부터 운영을 했던 시설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6개월 가지고 모든 사항들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계속적으로······.

유인호 위원 아니, 준공되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지 않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모래 묻히고 가서 수돗가에서 닦을 데가 필요한데 화장실에서 닦다 보니까 막히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니까 밖에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싶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만 생겨나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16쪽 좀 봐 주시겠어요.

16쪽 관련해서 아까 추가 자료 요청했고요.

추가 자료 온 것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가 직원들을 잘못 훈련시켰는지 저한테는 자료가······.(웃음)

여미전 위원 국장님, 밑에 시설비 보이세요?

밑에서 올라오면 노후 신발장 교체 설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보이시지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16쪽을 봐 주시겠어요.

같이 옆에 매칭해서 보시면 돼요.

16쪽에는 주방 바닥 타일 교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좀 이상하게 본 게 2022년도에 300만 원 쓰고 2023년도에 450을 추가로 했길래 바닥 타일 교체가 아직도 안 됐나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나라는 의구심에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자료 온 것이 2022년에는 노후 신발장 교체 설치로 예산이 300 들어갔던 거고 정산이 다 됐다라고 지금 구두상 듣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뭘 나타낸다고 보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설명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예산안이 Ctrl + C, Ctrl + V예요.

원래는 산출 근거가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달라야 되잖아요.

실제 달랐고.

그런데 2023년도 산출 근거에 박스 2개를 그냥 붙여 넣기 한 거지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차라리 산출 내역 비교를 하지 않으시든지.

이해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 말씀으로는 2022년도에는 주방 바닥 타일 교체를 했는데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예산설명서에는 같이 한 줄에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한 칸을 더 늘려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라는 측면을 설명해 주시는데, 직원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노후 신발장 교체 설치로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이렇게 300만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하고······.

여미전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도 다른 거예요.

이것도 매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책자에 있는 2023년도의 산출 근거는 올 본예산에 올라오는 산출 내역이고요.

그것에 2022년도 편성액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2023년도 산출 근거에 의한 요구액이 온 건데 한 칸을 편하게 넣느라고 삽입을 한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산출 근거가 없는 편성액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같은 듯하지만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2022년도는 노후 신발장 교체를 한 거예요.

2023년도에는 주방 바닥 타일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금 추가 자료로 본 것은 노후 신발장 교체 설치를 지금 국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2021년도, 2022년도 400, 300 같이 했다고 보시잖아요.

이 또한 잘못된 자료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 이렇게 만드세요, 자료를?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 칸을 한 칸을 더 만들어서 주방 바닥 타일 교체가 2023년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은 2023년도로 표현하고 2022년도에는 한 칸을 더 만들어서 노후 신발장 교체 설치를 해서 표현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한 칸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해스러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받고 다 따져 보니까 다 다른 거지요.

다 다른 거예요, 결국에는.

관장 외 5명, 관장 외 6명 이런 식으로 매년마다 산출 근거가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삽입해서 넣은 건데, 그랬다면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고 담당 과장님도, 계장님도 제대로, 면밀히 확인이 안 됐다는 거지요, 매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을 아무래도 자세히 알려 드리려고 한 페이지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다음번에는 두세 페이지라도 늘려서 자세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떤 의도인지는 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증감액에 대한 명확한 산출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중적으로 돈이 나가나?’ 이러한 확인 과정이 들어가고, 사실상 확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마치 ‘Ctrl + C, Ctrl + V 했구나.’ 열심히 했을 수도 있는데 왠지 성의 없이 했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더 드렸고요.

그래서 자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신발장 교체했을 때 사업설계서 있잖아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공사 전후 정산서, 상세한 내역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방 바닥 타일은 다 교체가 됐나요, 2022년도니까.

진행 중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내년에 세우겠다는······.

여미전 위원 아, 맞아요,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신발장 관련해서 자료 정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146쪽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폭력 피해 보호시설 긴급 피난처가 있는데요.

여기에 폭력 긴급 피난처 장소가 안 나와서 여쭤봅니다.

어디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소는 비공개 시설이고요.

조치원하고 신도시권에 2개 장소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신도시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러니까······.

여미전 위원 읍·면·동은 없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읍·면·동은 조치원에 한군데 있고.

여미전 위원 조치원 하나, 신도시에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거기에 두 분이 각각 한 분씩 가 계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개 시설을 한 분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남녀로 구분했나 보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두 시설 다 여성 피해자니까 남성이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동 지역 그다음에 신도심, 원도심 그쪽에 각각 하나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 분이면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동학대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돌봐야 하는 분들인데 여기는 여성 문제, 어느 정도 돌봄,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요건에 맞게 서너 명이 사실 배치되어야 합니다마는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시설마다 인력이 다 들어가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성 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사시고 장소만 제공을 해 드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목적이 달성되니까, 크게 사람을 보호하고 이런 측면이 조금 덜 해서 양쪽 시설 관리를······.

여미전 위원 그럼 은신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시 피난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는 자료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장소, 안 되는 건가요, 그것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장소를······.

여미전 위원 아니, 파악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일단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여미전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은 구체적인 장소는 위원님들께도 알려 드리기가 어려워서.

여미전 위원 아, 공개될까 봐 그러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지원받잖아요.

100% 지원받게끔 의무적인 건가요?

예를 들면 신청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어떤······.

여미전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YMCA라든지 그런 단체.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들 같은 경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보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은 공모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집행됐던데 보니까.

예를 들면 YWCA에서 하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같은 것.

매년 지원됐던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전체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일정 부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 저기 심의위원회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심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여미전 위원 어느 절차 심의위원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보조금심의위원회.

여미전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요?

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일단 사업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요.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비를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도 그렇고 사업에 있어서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증감에 대한 사유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복사하고 붙여 넣기 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고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료 요구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례적으로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사업 안에서도 변경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안일했던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 직원분들 다시 한번 부서 돌아가셔 가지고 논의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이 앞에 했던 것과 연결해서 종촌사회복지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앞에 보실게요.

잠시만요······.

○위원장 임채성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 보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제23조(성과평가)는 “시장은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일 12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안 하신 상태에서 공고 내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까 부칙에 2023년도······.

김현미 위원 이것은 부칙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에 대한 시행 시기를 부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은 개정이 된 게 없고요.

민간위탁 사무 관리랑 사회복지시설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고요.

그 부칙은 본조 신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 감사겠지요.

그럴 때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래가 본조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23조에 보시면, 부칙 제2조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아까 성과평가의 규정은 제23조에 해당되고요.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김현미 위원 12월 31일이잖아요, 위탁 만료 기간.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위탁사업은 적용해서, 적용은 안 되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저희 이것 한번도 개정된 게 없고요.

다 보실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신 자료 중에 저희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요.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그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하여 감독 책임을 진다.”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신 거니까 시청의 잘못인 건가요?

또 하나 보실게요.

사회복지사법도 여기 적용이 되더라고요.

제21조에서 수탁선정심의위원회 했었어야 됐어요.

당일에 심의위원을 뽑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심의위원이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회의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만 다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담당 사무관······.

○위원장 임채성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종촌종합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돼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기준과 배점 기준을 이미 심의한 후에 수탁자 공개모집 공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수탁자는 사회복지법 제21조에 수탁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시 들어가시면 5일 전에 회의하는 것 공고하셨어야 한다고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민간위탁 조례 제2조에 보면 다른 법령에서 정한 거 외에는 그 조례를 따르게 돼 있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종촌동 얘기만 나오면 엄청 적극적이세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아니, 지금 법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는 다른 법에 그런 민간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민간위탁 법도 다 보여 드릴게요.

몇 조라고요?

세종시법이니까, 몇 조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를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적용 범위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김현미 위원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그렇지요.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만 이 조례를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한 사항이 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특별히 정한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으니까.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그거에 의해서 심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몇 조이지요?

여기 지금 같이 보고 계신 게······.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법령이 사업법 시행규칙······.

김현미 위원 세종시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위원님, 저희가 이 사무를 적용할 때는 조례보다는 상위법령을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제21조에 이미 위탁 절차나 위원회 구성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사회복지법이에요.

어디 보라고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시행규칙 제21조의2 거기에 수탁 선정에 관련된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규정을 적용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행규칙 제21조의2요?

○복지정책담당 최근용 네.

김현미 위원 제21조에 수탁 계약 기간밖에 안 돼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제21조의2가 아니고요, 제21조제2항입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14분 회의중지)

(2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 제가 성함을 잘 몰라서······.

○복지정책과장 민홍기 (공무원석에서)민홍기입니다.

김현미 위원 민홍기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 밑에 부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평가는 2023년 1월 1일부터 하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재위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제23조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민간위탁 시설들을 다 이거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아까 잠깐 질의드렸던 건데요.

소담동 실내놀이터요.

다른 놀이터 시설 같은 경우는 다 국비로 진행하는데 이거는 시비로 진행하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것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특교세 받아 가지고 전환된 거지요, 이거?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8억 5000 정도면, 아까 제가 세부적인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놀이시설을 구축하는 데 크게 부담스럽거나 넘치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판단하실 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많은 금액은 아니고요.

오히려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462페이지와 아까 요구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이거 관련 내용이 있어요.

사업 내용은 시각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이고 제가 요구한 자료 내용은 이게 왜 C등급을 받았는지거든요.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보면 여기 사유가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 관리 부분에서 감점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감점 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조금 사업이고, 위탁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업 계획이든 어쨌든 모든 것이 변경 시, 목적에 벗어나서 용도 변경을 했으면 나중에 그게 무언가 감점 요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관이 재위탁 심사에 참여했는데 어떠한 감점 사유도 받지 않았어요.

그거를 한번 짚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위생 관리인데요.

2022년 올해 집행이 굉장히 낮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33번 위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이라든지 이러한 대상 업체가 1190여 개 됩니다.

이러한 인허가를 낸다든지 예방 사업을 한다든지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뒤 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식중독 예방 점검, 위생업소 시설조사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거의 집행이 안 됐잖아요.

이게 왜 안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 수립 당시고요.

10월 말에 440만 원 집행을······.

최원석 위원 이 자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이게?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7월.

최원석 위원 7월이에요?

그러면 왜 7월 자료가 여기 올라와 있는 거지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반영이 늦게 되면 10월 그런 정도인데, 여기는 왜 7월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아마 예산을 작성할 당시 시점이 7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됐으면 다행인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오늘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 본청 9개 실·국 중에서 보건복지국이 세출 예산 편성 규모가 가장 크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5300억이 넘는 예산인데 그렇다 보니까 사업설명서도 650페이지가 되는 분량에서 이런 단위사업도 한 페이지에 넣다 보니까 세세부 사업들을 담기에도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사업을 관할하는 보건복지국이어서 예산 규모도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책임감도 다른 실·국과는 다르게 크게 가지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대상자,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돌아오는 복지의 혜택이 크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겠다.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의 특성상 인력이 투입되는 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없다 보면 다른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너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례적인 복지가 그동안에 계속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들 또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들 또 복지와 관련한 새롭게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부족한 인력이고 밤늦게 일하는 직원들이지만 다 함께 합쳐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여러 지적 중에서도 편성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 같은 면에서도 꼼꼼하게 다시 한번 따져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0분 회의중지)

(2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2023년 세입회계 세출에 관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세입예산은 16억 853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 5134만 9000원 대비 12억 659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팀의 세외수입은 2000만 4000원으로 민원 수수료인 증지 수입 및 카드 이자 수입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6억 6536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4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보조금 내역은 감염병연구과 12억 5491만 1000원, 식품연구과 3356만 6000원, 환경연구과 1억 1750만 원, 축산물분석과 1억 1100만 원, 질병진단조사과 1억 38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 세출예산은 81억 39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8억 8547만 3000원 대비 17억 457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팀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38억 2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0억 1815만 6000원 대비 22억 17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관리 등 행정 운영 지원에 4억 6117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을 위한 시설 부대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감염병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22억 705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억 7483만 4000원 대비 7억 9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비 100%로 편성된 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전년 대비 1억 1890만 원 감소한 5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은 국고보조금 30%∼100%로 구성된 예산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을 위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 625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 장비 등 지원에 1억 1750만 원, 식중독 등 법정감염병 확인 진단 및 원인 분석에 5억 430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 감시에 4600만 원, 인플루엔자 등 검사 지원에 2000만 원, 잠복결핵검사 지원에 3994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유행 감시에 3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에 3588만 2000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9억 원, 2023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하수 내 감염병 조기 검출을 위한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 구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식품연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4억 8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322만 8000원 대비 1억 123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공식품, 농산물 등 유통식품 유해물질 검사에 2억 9939만 원,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에 1900만 원, 건강기능식품 성분 검사에 1194만 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검사에 3973만 8000원, 식품 제조 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의 노로바이러스 검사에 550만 3000원, 위생용품 안전성 검사에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환경연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6억 97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9251만 5000원 대비 1억 954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에 2억 3500만 원, 수질 측정망 운영 등 수질 환경 지원 관리에 3916만 원, 토양오염도 검사에 1920만 원, 우리 시 7개 대기 측정망 운영 관리에 2억 2633만 8000원, 간이 측정망 운영 관리에 4647만 원, 실내 공기질 검사 등 대기환경 지원 관리에 1억 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축산물분석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5억 2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566만 2000원 대비 16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생산 단계 축산물 검사에 2억 5000만 원, 축산물 위생 검사 기관 검사 장비 구입에 2500만 원, 유통 단계 축산물 검사에 2200만 원, 401쪽 축산물 규격 검사에 1억 6137만 원 편성하였고, 유통 축산물 안전과 동물위생 강화를 위한 연구사업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입니다.

질병진단조사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은 4억 6863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107만 8000원 대비 32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법정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검진에 3억 436만 7000원, 질병 검사 장비 등 구입에 1000만 원, 재난형 가축 질병 정밀 진단 기관 운영, 반려동물 검사, 민원 의뢰 질병 진단 등 가축 전염병 및 지역 질병 조사에 1억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연구원장님, 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행정 운영 지원 계속사업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022년도 대비 많이 증액됐거든요, 예산 편성 요구액이.

8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요구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있는 용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전기, 다음 장 10쪽에 보시면 용역 수수료가 청사 소독 관리, 전기 안전 관리, 소방 안전 관리, 청사 청소 용역 등 용역 수수료가 사실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어디에 편성됐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공공운영비에 편성됐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무관리비로 이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예산 편성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지침에 이게 잘못되어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예산 담당관실에 같이 확인을 받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는 거의 동일하게 예산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거의 유사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 책정됐었고, 지출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3000만 원 정도 지출됐잖아요, 6100만 원 중에서.

2022년도 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2022년도에요?

○위원장 임채성 10월 말 기준이라고 봤을 때,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하지요?

2022년도 거에는 용역 수수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0월 말 기준으로 왜 저조한 거예요, 일반운영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물론 11월, 12월까지 미집행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일반수용비의 전산장비나 정수기, 경비, 위원회,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게 아직 11월, 12월 미집행분이 남아 있고요.

하다 보면 그래도 천몇백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있는 예산은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자료가 제출된 거잖아요?

추경에 증 되거나 감액되거나 정리 추경 때 했던 거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추경에 감액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부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억이 잘 안 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는 추경 때 사실 다른 부분까지······.

○위원장 임채성 추경 때 감액된 부분 이외에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은 거의 다 소진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크게 없었거든요.

저희는 작은 부분도 추경 때 거의 다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거의 다 소진될 예정이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비도 1000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거는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그때 추경에 다 반영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아마 미집행 부분하고 추가로 구입할 부분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2년도에 여비가 절반 정도 지출됐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위원장 임채성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여비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다른 과들도 전체적으로 집행이 저조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전체적으로 2022년 대비해서 2023년도 편성 요구액이 여비가 올라간 상황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올라간 쪽도 있고 뒤쪽에 축산물분석과 같은 조금 준 데도 있고요.

는 데도 있고 그동안······.

○위원장 임채성 업무의 특성상 코로나19의 추이를 예상해 보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셨는데 그거하고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조금 아까 편성목 때문에 금액이, 2022년도 예산이 6100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8940······.

유인호 위원 2022년도 거 일반운영비.

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9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네, 사무관리비요, 일반운영비 중에.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2022년 올해에는 아직 옮긴 게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2023년도에 이쪽의 용역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옮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호 위원 산출 근거를 보니 말씀하셨던 용역 수수료가 기존에 공공운영비에 있다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환되어서 비용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옮겨진 게 좀 있어요.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에는 연구개발비로 별도로 빼놓으셨더라고요.

이거는 2023년도에는 포함시키셨는데 그러면 2022년도, 전년도 예산에 이게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건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폐기물 위탁 처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또 하나요.

2023년도 사업설명서에는 의료폐기물이 회당 200만 원이라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유인호 위원 지정폐기물도 회당 200만 원이라고 계상하셨는데 용역 수수료나 그 위에 운영수당이나 일반수용비를 보면 전년도하고 단가가 다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폐기물 위탁 수수료만 좀 달라졌어요.

전년도 사업설명서에는 300만 원씩 돼 있는데 이번에는 왜 갑자기 2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사업설명서에 기기 분석용 가스 해서 300만 원, 10번 정도 하시겠다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번 사업설명서 안에는 기기 분석용 가스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이게 뭐예요, 기기 분석용 가스라는 게?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쪽에 있는 게 지금 다른 데로 갔다는 말씀이시지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인호 위원 전년도 것과, 그러니까 2022년도 사업설명서와 2023년도 사업설명서를 비교하고 있는데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번에 사업설명에 포함을 안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기 분석용 가스라는 건데 3000만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전 사업설명서에는.

일단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거는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장 이선자입니다.

지난 2022년 종합감사에 따라서 감사위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공공운영비에 세웠었는데 수수료는 사무관리비가 맞는다고 해서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역 수수료하고 폐수처리 수수료 982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조금 더 증액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이거를 정리한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설명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 얘기하실 때 용역 수수료만 말씀하셨길래 그래서 위탁 처리 수수료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전년도 비교할 때 2022년도 예산액에 6190만 원을 잡으셨잖아요.

당시 실 지출액이 3000만 원이라고 명기되어 있고요.

3079만 6000원이요.

물론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금액에 이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지?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폐기물 위탁 수수료가 2022년도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때 발생한 게 얼마예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2022년도?

유인호 위원 네.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2022년도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는······.

유인호 위원 지출한 게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지출한 금액이요?

유인호 위원 네.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잠깐만요.

저희가 폐기물 위탁 처리 수수료 자료 낼 때 지출한 금액이 의료폐기물이 1650만 원이고요, 지정폐기물이 850만 원입니다.

유인호 위원 2400 정도 나왔네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저희가 2021년에는 지출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2021년하고 똑같이 본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약간······.

유인호 위원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 2400 나갔고 용역 수수료도 나갔겠지요?

청사소독관리,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청사청소용역관리 이것 얼마 정도 나갔어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청사소독관리 등은 10월 말까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의 다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얼추 금액이 8900이거든요, 8940.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2022년.

유인호 위원 2022년이요, 똑같으니까요, 동일하니까.

8940이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2400하고 8940 합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렇지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 지출액이 1억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이것은 왜냐하면 2022년은 공공운영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2022년 지출액은 저희가, 지금 2023년 사무관리비에 세운 이 목은 2022년 공공운영비 지출액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부분이 2022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출에 포함시켰다고 하셨지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3년도 예산에는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1억 4300을 계상하셨다고 했지요.

이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 동일한 편성목에 넣고 비교를 해야 이게 증가를 했는지 동일한지 저희가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설명하신 와중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와중에 “왜 차이가 납니까?”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용역 수수료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부분에서는 공공운영비에 놨으니 일반운영비 부분만큼은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료 비교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의료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작년에는, 지출하셨다고 하니까 회당 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왜 이번 사업계획서에는 20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지?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의료폐기물을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2022년도 비교해서 한번 나갈 때 저희가 300 정도, 2022년은 2021년 지출액을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계상은 2021년 지출액을 추정해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2021년에 의료폐기물 한 번 처리할 때 200 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1회 처리 비용을 200으로 추정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폐기물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계상되나요?

단가 산출을 할 때 차량으로, 예를 들어서 한 차에 차량이 얼마 이렇게 계산되는 건지, 아니면 나가는 양, 개수만큼 계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연구지원팀장 이선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감염병연구과랑 질병진단조사과가 같은 실험들을 하기 때문에 4개 과가 모이는 것을 연구사들이, 예산은 연구지원팀에 섰지만 연구사들이 정리를 해서 치워 주고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은 저희 연구관 과장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은 연구관 과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연구원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연구지원팀에서 해 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의료폐기물이기 때문에 연구지원팀에서 폐기물을 직접 만지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그걸 박스라든가 그런 형태로도 하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또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입니다.

의료폐기물은 보통 병원에 가시면 종이박스에 비닐봉투 들어 있어서 거기 알코올 솜이나 이렇게 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이박스 형태로 돼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혈액이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통에 밀폐 용기가 있어서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용기, 나오는 물건들을 무게를 다 따로따로 잽니다.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스 개수하고 관계없이 무게로 다, 그때그때 나갈 때마다 무게를 달아서 돈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1년도에 나왔던 무게, 양을 놓고 계산할 때에는 300만 원 정도 1회 산출했던 부분이 예측되어 가지고 300으로 잡았던 거고, 2022년도에는 해 보니 200 정도 무게가 가지고 1회 반출돼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무게는 기본적으로 비슷하지 않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아닙니다.

코로나나 이런 검사가 많아지면 그만큼 배출되는 폐기물이 많아지니까 실험에 따라서 폐기물 양이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똑같은 실험을 365일 하면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발생해서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폐기물도 많아지고요.

지금처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폐기물이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병 발생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의료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매월 한 번씩 나가겠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계속 가지러 가고요.

저희가 지출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정폐기물은 분기별인 거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지정폐기물은 형태가 달라서 그것은 차에, 유기 용매이기 때문에 탱크로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양에 관계없이 탱크로리가 한 번 움직이려면 그에 따른 단가가 있고 그다음에 유기 용매 같은 것들은 또 무게를 달아서 단가를 조정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하고는 조금 다른 실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사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기기 분석용 가스 이 부분은 올해 2023년도 예산안에는 탑재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저희가 전체 것을 모아서 기기 분석용 가스를 해 놨다가 과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별로 그것을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각 과별로 분석용 가스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만 가스는 저희가 가스실이 공급하는 데가 한군데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상대적으로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항목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유인호 위원님이 물어봤던 분,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조금 추가로 질문드리는 걸, 질, 아이고, 왜 이렇게 혀가 꼬이나요.(웃음)

너무 늦었지요.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하고 지정폐기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의료폐기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의료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가 감염성 물질을 주로 다루는 곳이, 주로 감염성 질환을 하는 곳이 사람 질병 진단하는 코로나 같은 질병, 다른 인체에 대한 질병과 AI, ASF 같은 가축질병에 대해서 전염성 물질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나오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그렇다 보면 의료폐기물이라는 게 장갑, 글러브라든가 그때 입는 가운, 일회용 가운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 초자 같은 실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것 중에서 폐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의료용 폐기물에 포함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루는 그런 검사에 대한 잔여물만 수거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래요?

그냥 일반 다른 병원 이런 데 것까지는 해당이 없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 자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정폐기물은 뭐지요,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정폐기물은 저희가 예를 들면 분석할 때 유기용매라든가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액체류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통 같은 데 모아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구별이 됩니다.

물론 실험에서 나오는 뭔가, 아무튼 안 좋은 물질들 감염성 물질이라든가 인체에 해가 되는 이런 물질들은, 그런데 특히 감염성이 있는 것은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유독성 액체류라든가 실험하고 남은 그런 물질들은 지정폐기물 쪽에 따로 수집을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폐기물 위탁처리를 하면 위탁업체를 지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1년 단가 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여미전 위원 수의계약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여미전 위원 위탁업체 거래 수의계약서, 어느 업체에 하는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봐 주시겠어요.

86쪽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부분이라서 축산물 검사 장비 유지비가 있더라고요.

주요 장비는 5대, 유지·보수 계약은 7500만 원 하셨어요.

그런데 유지·보수를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해야 될 정도의 고가 장비인가 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고가 장비입니다.

현재 원유 분석하는 장비들은 저희가 수천만 원은 좀 싼 편이고 몇억짜리 장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비 유지보수비들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 예산서를 보시면 각 과의 장비 유지보수비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예산, 1년 동안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를, 견적을 받아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입니다.

장비 하나당 보통 많이 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일반적인 장비들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기타 장비 100여 종 같은 경우도 고가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런 것은 작은 장비들.

여미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수리비가 1000만 원 정도면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장비는 아닌 건가 싶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수리비, 장비들이 아무래도 특수형 실험 장비다 보니까 보통은 몇백만 원짜리 정도는 굉장히 싼 거고 그래도 몇억짜리에 비하면 몇천만 원 정도도 싸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 특별히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미 오래,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된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과들은 2019년 개원 이후에 2020년쯤에 장비들이 들어와서 다른 데는, 수리비 정도는 아니고 다른 데는 유지비만 들고 여기는 고장 수리 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책정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비 5대에 대한 사진하고 물품 내역 있지요.

그것 좀 보내 주시고 유지·보수 계약을 하셨는데요.

이 또한 수의계약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수의계약 조건에 맞아서 수의계약 하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것은 할 겁니다, 내년에.

여미전 위원 하실 예정인 거지요?

그러면 매년 이게 반복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2020년, 2021년, 2022년 수의계약 내용 그다음에 업체 사본 부탁드리고요.

87쪽 봐 주시겠어요.

여기 광학현미경 한 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없던 것을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연수가 지나서, 아니면 노후돼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금 없어서 하는 거고요.

보통 저희가 이물을 판별할 때, 이물이라는 것은 보통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분유 속에 들어있는 무슨 물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육안으로 관찰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광학현미경을 사서 그런 것을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없는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기에 연계해서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보건정책과에 보면 분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분유로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분유에 이물질이 많다는 민원 접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건이 이 50건에 연계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관련된 것, 네.

왜냐하면 검사는, 민원은 그쪽으로 오고 검체는 저희가 와서, 검사하는 곳은 저희밖에 없으니 저희가 하는 거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공무원석에서)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1~2단계는 저희 거고, 그건 동물위생방역과고 보건정책과 3~4단계는 식품입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얘기해 주실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공무원석에서)분유가 영유아용 1~2단계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마이크 꺼짐)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입니다.

분유가 좀 문제가, 이해하시기 어려운 게 저희가 분유가 1·2·3·4단계, 어릴수록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현재 1~2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쪽에 축산물로 지금(마이크 켜짐) 되어 있고요.

3~4단계는 일반식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유 중에 이물이 1~2단계인 경우에는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 들어와서 동물위생방역과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3~4단계는 아마 식품연구과나 아니면 다른 쪽에 의뢰를, 보건정책과에서 다른 쪽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는 이 50건이라는 게 보건정책과를 통해 접수되고 거기에서 분유라고 하면 분유의 단계를 구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다른 부서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저희가 잡은 50건은 보건정책과에 접수된 게 아니고요.

동물위생방역과에 접수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1~2단계 것.

여미전 위원 그럼 보건정책과에서 민원 접수 건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건과는 별개라고 이해해야 하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네, 별개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처음에 그 건이 여기에서 검사한다고 얘기해 주셔 가지고 그게 연계되는 건 줄 알았더니······.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식품연구과.

여미전 위원 아, 식품연구과.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1~2단계는 축산물 쪽인 축산물분석과에서 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했지만 보건정책과를 통해서 오는 것은 3~4단계인 분유를 통해서 그것은 저희 연구원 내 식품연구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 내에서도 같은 분유라도 1~2단계, 3~4단계 검사하는 곳이 다른 것입니다, 이물 검사를.

여미전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항상 민원 접수는 되는데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게 저희한테 들어올 때 분유가 오픈이 된 다음에 거기 이물이 있다고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게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미 오픈해서 사용하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원래부터 있던 건지, 들어간 건지를 판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첨언을 해 드리자면 1~2단계는 영유아용이라 한 통을 가지고 오래 먹고 3~4단계는 단기간에 소비되는 경우라서 1~2단계의 경우에는 곤충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비자들이 사용하시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번데기 나방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1~2단계에는 주로 곤충류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여미전 위원 많이 접수되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3~4단계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87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장비 있잖아요.

광학현미경 한 대 해 가지고 하신 장비.

이 장비 구입을 한 사유가 이물질 검사 의뢰가 매년 50건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매년이라고 하면 그동안 계속 50건 이상이 들어왔다는 건데 왜 이 시점에 구입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동안은 현미경의 뭐라 그럴까, 정확도가 잦은 실체현미경이라고 보통 여기에 들어있는 이물들은 크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데 실체현미경은 육안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는 확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대경처럼 볼 수 있는 거고 광학현미경은 그것보다 굉장히 해상도가 높게, 더 확대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실체현미경 정도로 보다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광학현미경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매년이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한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을 지금하시는 게 그 시점에서도 사실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구입을 안 하셨다는 게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동안 실체현미경으로도 어느 정도 구별은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분유에는 다른 이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벌레들이 있다든가 하면 벌레들 정도는 구별이 되고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다든지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은 구별이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광학현미경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하게 됐던 거고요.

사실 좀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비가 고가라면 고가고, 사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고, 좀 구입을 빨리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먹는 물 수질검사 관련해 가지고 특교세 13억 받고 20억 정도 장비 확보가 된 상황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 2023년도 본예산안에 그와 관련된 사업설명이나 예산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먹는 물 검사에 대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임채성 인력 확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인력 확보가 절실하고 일단 장비가 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아직, 현재 장비 구매는 다 되어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20억 정도는 다 구매가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구매는 거의, 필수 장비들은 다 구매가 됐고요.

여기에도 일부 장비, 아주 기본, 도움이 될 것은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인증을 위한 준비도 하도 인력 확보하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예산은 2024년도에 세우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내년도까지는 준비를 해서 2024년도부터는 진행하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먹는 물 검사는 항목도 50가지 정도 넘고 굉장히 준비할 게 많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안에 인력도 확충해서 준비를 잘 해야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본청하고 계속 인사계하고 얘기를, 인력 확보를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문도 보냈고, 계속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축산물분석 하시고 동물위생시험소 하시면서 여러 가지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런 축산물위생 검사기관 검사 장비가 구입되면 그동안 하셨던 것 착유 가축이라든지 아니면 유감염 감염수 같은 것들도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것과는 별개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착유?

김현미 위원 네, 여기 보니까 지난 성과지표에 착유 가축 위생 지도.

그럼 이것도 기구를 사면 같이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저희가 착유하는 곳에 가면, 저희가 축산농가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러 갑니다.

그래서 착유하는 기계는 소독이 잘 되고 있는지, 주변의 축사환경은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실질적으로 고품질의 원유 생산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한다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이건 그러면 식용란 잔류라든지 식육 잔류 물질 같은 걸 검사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환경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는 것이고, 식육이라든가 식용란라든가 자체 우리가 먹는 축산물에 대한 거기 위해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착유기 그런 환경, 그것은 축산물 생산하는 환경 내에서의 위생환경을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요.

여기에서 처음 들어 본 말도 많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작은 사업 하나하나 물론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억까지 사업이 있지만 이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의 검사 건수라든가 검사 항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라든가 수량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물론 나름대로 산출 근거도 저희가 성의 있게 작성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서 예산 작성은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것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급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관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민의 먹거리고 하니까 지금처럼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아, 죄송해요.

10페이지가 아니에요.

정신이 없네.

죄송해요, 86쪽을 다시 봐 주시겠어요.

아까 질의를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요.

연구개발비가 책정됐어요.

생산단계 축산물 검사 같은 경우 지난번 업무 보고할 때 자비로 하고 차후에 청구한다고 하셨는데 그 관계에 있는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축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단 축산업자라고 표현해야 하나, 그분이 검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제가 이해를 잘못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이쪽이 아니고요.

자가품질검사 위탁하는 것은 보통 규격검사 이쪽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건데.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이것은 생산단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산물 검사에서는 식육, 식용란, 원유 처음에 생산단계에 있을 때 원유에서의 어떠한 동물용 항생제라든가 농약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식육 내에 대해서도 우리 인체에, 식용란, 식육에 대해서, 옛날에 살충제 파동 이런 것처럼 식육, 식용란 이런 데에서 우리 인체에 위해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유도 원유에 대해서 어떤 체세포라는 것은 그게 세균에 감염됐던 적이 있는지 거기에 유지방, 유단백 이런 성분 그런 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젖소유방염 방제사업은 젖소가 유방에 염증이 있을 때 거기에서 병원균이 어떤 게 감염이 됐는지 그것을 병원체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검사들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추가로 여쭤보면, 나중에 질의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2월 1일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이상호
복지정책과장민홍기
여성가족과장이은수
노인장애인과장이준우
보건정책과장임성호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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