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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9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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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2년12월2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보건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1.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10분)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4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3억 7722만 7000원보다 16.8% 감액한 103억 37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 8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억 7050만 1000원 감액한 98억 32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415쪽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333억 704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7억 7130만 5000원보다 44억 81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8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9억 878만 2000원보다 6억 8656만 7000원 감액한 122억 22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동면 복합커뮤니티 준공에 따른 보건지소 입주를 위한 내부 사무환경 조성비 5847만 6000원과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중단되었던 보건지소 주민건강증진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294만 7000원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자살예방교육,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 자살예방사업비에 6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7억 3501만 2000원보다 1억 8321만 1000원 증액한 29억 18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대상자 감소가 예상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을 2억 56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반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소요 증가를 고려하여 5억 569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 주민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보건의료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3억 3754만 8000원보다 30.1% 감액한 133억 13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소독 예산을 11억 7157만 4000원 편성하였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 신규 소요를 고려하여 결핵관리사업 예산은 2억 459만 4000원 증액한 3억 32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접종 대상자가 2023년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35억 6609만 8000원 감액된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9쪽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47억 8996만 3000원보다 2.64% 증액된 49억 16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과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지원 사업 예산을 각각 19억 3857만 1000원, 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난임부부의 지속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과 고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 예방관리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7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115쪽에 지역보건의료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업무대행 의사가 있는데 두 분이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역할하고요,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업무 실적, 어떤 업무들을 했었는지 업무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사업설명서 235쪽부터 241쪽까지 국가예방접종 관련해서 사업 설명이 쭉 나오거든요.

유료 예방접종도 그렇고 국가예방접종도 그렇고 접종별 접종 대상자 기준하고 이에 따르는 소요 예산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까지 포함해서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포함해서요, 네.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볼 수 있게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사업설명서 285쪽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인데 전년 대비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됐거든요.

2022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실적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있잖아요.

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매월 1200만 원이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 산출 내역, 세부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1200만 원은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의사 선생님 두 분을 채용해서 한 분당 매달 1200만 원 월급을 드리고 있는 개념이어서.

김재형 위원 아, 급여인가요,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업무대행,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업무대행 의사분을 저희가 보건소에 따라서 정원을, 의사직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진료의사들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직 공무원의 정원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업무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의사선생님과 계약을 맺고 그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월급을 그 정도로 산정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아, 1200만 원 순, 다 급여, 인건비······.

○보건소장 강민구 네, 세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사업설명서 11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10페이지요.

보건소가 새로 개청해서 옮겼던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언제 옮겼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작년 10월쯤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작년 10월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개선 공사비 신설해 가지고 지정게시대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홍보용.

작년 10월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지정게시대 부분만큼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인지하고 설치를 미리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누락이 되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누락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이전하고 나서 운영하다 보니 게시대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돼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당시에는 필요성에 대해서 덜 숙지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덜 숙지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 관련해서 여기에 사무환경을 개선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복합커뮤니티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입주를 새롭게 하게 돼서.

유인호 위원 그 안에 들어가면 리모델링 시도하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들어가면서 거기 안의 사무환경 공사입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세부적인 자료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그것하고 더불어서 인테리어 공사요.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잖아요.

면적당 인테리어 단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있는 표를 보다 보니까 전동면 보건지소 이전 수수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수수료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게 아마 이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유인호 위원 이사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걸 수수료라고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시나요, 이사하는 것을.

이사 비용이라고 하지 않으시나?

그럼 그 위에 박스 작업 수수료도 그럼 이전 비용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어떤 업체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수수료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동면 보건지소 이전 수수료가 순수 이렇게 이전 관련된 이사 비용 부분인 건지도 같이 확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평당 단가 이런 말씀하신 것과 함께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43페이지 좀 보실게요.

잠시만요······.

143페이지 좀 보실게요.

우리 지역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효과는 얼마나 있나요?

제가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자살 발생 건수, 자살률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었고 시의회 쪽에서는 자살 학생이라든지 최근에 세종시 자살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셔서 요구 자료도 많으셨더라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66명이었는데 2022년은 보건소에서 몇 명으로 잡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보건소장 강민구 개별 자살 통계를 저희가 직접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체계가 아니라 공식 집계된 곳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올해 자살자 수까지는 파악하고 못 하고, 최근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어느 정도 사실 정체 다시 또 증가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과, 젊은 층이라고 하면 20대 초반 이런 연령층과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타 시·도 대비해서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실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시겠지만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통한 그 효과가 실행 결과 지표로서 자살률 감소로 바로 보이면 좋을 텐데, 실은 저희는 구조와 과정 지표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을 했으면 몇 건을 했고 무슨 프로그램 몇 회를 했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직접적인 결과 지표인 자살률과의 그런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 그래서 말씀하신 최종 효과는 분명 우리 세종시의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런 예산 사업을 통해서 그게 자살률 감소와 어떻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이와 관련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정 지표로만 이렇게 나오면,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중·고등학교 아이들 자살률도 높아지고 장애인들 자살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많아지고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또 생애주기별로 따져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비용은 많이 투여가 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과정 지표에서 끝나서 그냥 어떤 자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하면 과연 이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김현미 위원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보건소장 강민구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비단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는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내실을 도모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절실한 부분에 우리가 그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계속 피드백해 가면서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 고위험군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자살을 한 친구들을 보거나 가족들을 본 2차 가해처럼 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일단 13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입니다.

이것 보시면 2021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예산이 거의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인건비 관련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 왜 증가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에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지침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있고 거기에 맞는 인력들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관련된 인력들이 점차 증원된 그런 사항이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소속된 인력들의 숫자와 그다음에 호봉 증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인력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혹시 총사업 내용도 그렇게 두 배 정도로 늘어났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두 배라고 사실 사업 내용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최원석 위원 힘들지만 업무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에서 저희가 해마다 어떤 업무들을 주요하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좀 더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사업이?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자살예방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 내용 여쭤본 게 이건데요.

여기 사업 내용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을 한다는데 이 센터에서 하는 거면 인력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인력으로는 못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다 보니 사업명의 설계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세팅된 대로 내려오면 저희는 매칭해서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한 시점에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어떤 소요가 있으면 새롭게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단일 기관에서 일반적인 정신건강사업 업무도 하고 있고 자살예방사업 업무도 하고 있는데 뭔가 예산들은 따로따로 추가적으로, 추가 소요에 대해서 계속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그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원래 기존에도 지역 자살예방사업 이런 것을······.

○보건소장 강민구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도 하고 있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같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원래 하고 있던······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하나 여쭤볼 게 방금 142페이지 사업을 여쭤봤지만 145페이지 봐 주시면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도 똑같은 내용이고, 같은 사업을 하는 거지요?

142페이지랑 145페이지.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의 전체 내용은 동일한데 예산 사업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따로 분리돼서 내려오다 보니 저희는 그 예산과목 체계를 그대로 받아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업이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동일한 사업인데 그럴 거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역할을 하고 기관에 같은 사업 내용으로 넣는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센터가 하나 있으면 다른 데에서도 또 하던 걸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 신규로 잡으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온 내용도 원래 하던 데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제가 처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늘어난 것부터 여쭤본 게 한 기관에서 같은 업무로 지금 사업 3개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을 차라리 어차피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3개 사업을 각각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기본적으로 자살예방이라는 업무도 정신건강하고 굉장히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재 같이 하고 있고,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개의 예산을 별개의 기관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도 별개로 받기는 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직 우리 세종시는 지역적인 규모라든지 사업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장은 별도 자살예방센터를 두지는 않고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잘 고민해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도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또 반면에 한곳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분리해서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 한곳에 한꺼번에 하는 게 서로 연계 협력이 잘 된다는 지역도 있어서.

최원석 위원 업무라는 게 중복성이 없고 같이 합쳐서 시너지가 일어날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방금 같은 경우에 2명의 각각 1명, 1명의 사업이 완전히 겹치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너지가 2명이 한다고 100, 100 붙여 가지고 250, 300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한 150, 18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이 100, 100 합치면.

일단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시에서 위탁을 주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그다음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두 기관 다 전문기관에 위탁, 세종충남대병원에 위탁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충남대병원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19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음압 구급차 소모품 구입인데요.

보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보시면 2022년도에 집행액이 0원인데 밑에 사유를 보니까, 저도 이거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재택치료체제 도입 후 음압 구급차를 이용하는 일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2023년도에는 그래도 예산을 조금이나마, 반이라도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안 쓰니까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혹시라도 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여기 산출 근거를 보니까 소모품 구입이 이 비용의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재고를 잡아 놓는 건데 혹시 그럼 이런 것은 보존 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잡아 놓는다고 나중에 몇 년 뒤에도 쓸 수 있는 건지, 그럼 지금 예산 지출하는 게 완전 낭비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유효 기간은 있고요.

대략 5년 정도까지는 유효 기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보완해 말씀드리면 처음에 2022년 당초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지출액이 0원인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제3차 추경에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 감액 추경을 했던 건이고요.

그 이유는 코로나 때 음압 구급차를 보건소에 저희가 신규로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코로나 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존의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소요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에 소모품을 많이 구입을 했던 게 있어서 올해는 더 이상 안 사도 충분히 대응이 됐고 내년도도 일부 상당 기간까지는······.

최원석 위원 아, 재고가 좀 있긴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재고를 가지고 쓸 수 있다 보니 소정의 비용만 이렇게 했고, 교체 주기는 이송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주 바꿔야 되고요, 필터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재고가 있으면, 만약을 대비해서 재고를 잡는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재고가 남아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재고가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혹시 저희가 내년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서 최소한의 비용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이게 5세트잖아요.

그럼 이게 5명용인가요?

아니면 5세트여도 한 세트당 몇십 명이 되고······.

○보건소장 강민구 그게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집안의 필터하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감염병 환자 1명을 이송했으면 차후에 다른 환자를 이송했을 때 교차 감염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려면 바로바로, 한 번 이송할 때마다 바꿔 주는 게 좋은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이다 보니······.

최원석 위원 고가네요, 한 분당 200만 원인데.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소방 같은 데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면 6개월에 한 번 정도 갈기도 하더라고요.

이송 소요가 더 잦으면 더 자주 바꿔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감염병, 코로나의 추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이송 소요가 있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따라 교체 주기나 이런 것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6개월 한 번이라는 건 6개월에 한 세트라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소방은 그렇게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5세트면 소방 같은 경우는 6개월이라고 해도, 좀 짧게 줄인다고 해도 5세트는 좀 많은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집행하다가 혹시 저희가 여유가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이 부분도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지원사업 부분인데요.

공중보건의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공중보건의사분은 원래 군대를 가셔야 될 분들을 저희가 농어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꾼다는 측면에서 병역 대신 해서 대체복무 형식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김재형 위원 군대를 안 가고 여기에서 대체복무하는 걸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래서 매년 국방부에서 해당 연도에 의사분들 중 병역 자원을 먼저 받아보고, 국방부에서 활용해야 될 소요를 먼저 추출해 가시고요.

나머지 부분만큼을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농어촌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하게끔 내려오면, 이 티오는 보건복지부가 확정해서 내려 주면 저희는,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공중보건의 티오를 받아서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는 우리 시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몇 명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20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20명이요?

그럼 군 복무를 할 시기라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젊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지만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오시기 때문에 20대 후반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

김재형 위원 그럼 이 20명의 공중보건의사분들께서 7개 관사인가요, 그러면?

7세대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관사가 우리 시 소유 재산인 관사가 있고요.

이게 표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민간 이런 데 계약을 그냥 하고 사시면 거기에 따른 월세를 지급해 주는 식으로 하고 있어서.

김재형 위원 아, 그게 지금 7세대라는······.

○보건소장 강민구 7세대는, 저희가 임차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그 관사가 7세대고.

김재형 위원 그럼 이 7세대가 민간, 일반······.

○보건소장 강민구 원룸이나 이런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 7세대 형태가 원룸 이런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원룸 월세가 65만 원인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원룸별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대는 다른데 저희가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세운 거라서 50만 원 월세도 있을 수 있고요.

60만 원 월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계약서를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 계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산출 내역은 월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할 것 같은데 굳이 65만 원까지 해 가지고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안 맞지 않을까요?

이것은 엄연히 계약서에 명시돼서 얼마 딱 나와 있을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대로 올해 현시점에서 살고 계신 분들의 월세는 계약서가 다 있는데 내년도 이게 3월에서 4월쯤 또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주지를 또 옮기면서 새롭게 계약을 하는데 그때는 월세 계약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약간······.

김재형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올해 현재는 딱 산출 내역이 정확히 있습니다, 계약서가 다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7세대 관련된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세 금액 명시된 자료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금액만 이렇게 해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계약 기간하고, 언제까지 계약 기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관사 밑에 보면 11개소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민간하고 포함해서 11개소라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시설·장비 유지를 해야 할 것은 시 소유 관사만.

김재형 위원 아, 시 소유 관사만.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노후 이런 것을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민간 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분들은 각 1인 1실이라고 해야 하나, 1인 1집이라고 해야 하나, 1인 1세대 이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당연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그렇게 사시고요.

시 소유 관사는 예를 들면 보건지소 2층 이런 데 있기도 합니다.

김재형 위원 같이 이렇게 다······.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면 거기에 건물은 붙어 있는데 현관을 개별적으로 호를 달리해서 있어서.

김재형 위원 다 개별적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1인 이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관사는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주로 보건지소하고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김재형 위원 아, 해당 보건지소하고.

○보건소장 강민구 건물에 같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 소유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고, 혹시 주소지나 그런 것은 저희가 다 자료가 있어서 자료도 같이 제공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전동면 보건지소 리모델링하면 그쪽에도 거기에 관사처럼 형태도 같이 만들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런데 전동면은 복컴에 들어가다 보니까 복컴에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 그런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보건지소는 개별 독립 건물로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따로 다른 시 소유 관사를 하거나 아니면 민간 그런 데를 구입하시게 되면 저희가 월세를 지원하는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요청드린 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보건의사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게 사업 내용이 업무대행 경비 해 가지고 저는 인건비하고 또 여기에 업무를 볼 때 필요한 운영비 이런 게 포함돼서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인 줄 알았는데 순수 인건비라고 하면 차후에는 그냥 “업무대행 의사 2명의 인건비” 아니면 “급여”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텐데 업무대행 경비라고 하니까 모든 금액이 포함된 줄 알고 자료를 했던 건데.

○보건소장 강민구 좀 더 정확히 다음부터는 표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것은 딱 하나의 항목으로 명시된 거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시청에 들어가 보면 보건소 해 가지고 주요 사업에서 정신보건사업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이 늘푸른집, 꽃동네치료공동체, 한걸음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보면 사업이 2개 시설만 들어갔어요, 운영 부분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걸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한걸음 시설이 최근 올해 새롭게 지정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시비, 국고가 내려온 것을 매칭하는 사업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 보조 형식의 지원을 하는 거다 보니 대개 시설을 바로 운영하자마자 어떤, 어떤 부분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소요가 잘 판단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일정 기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게끔 하고요.

그걸 딱 정해 놓은 기간은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2022년도 올해 생긴 시설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이 시설이 새롭게 들어온 지.

김재형 위원 보통 다른 보건복지국에서 소관 돼 있는 다양한 장애인단체시설이든지 사회복지시설 같은 부분도 보면 보통 3년 자체 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이 한걸음도 그러면 3년 동안 자체 운영을······.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몇 년을 보겠다고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어려운 상황이 일찍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정하지는 않았으나, 타 시설들, 늘푸른집과 다른 시설은 대개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저희가 이런 형식의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재형 위원 그럼 늘푸른집하고 꽃동네치료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지원하셨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시설 다 2년?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그럼 한걸음 이 시설도 2년 정도는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일단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는데요.

그전이라도 혹시 좀 어려워지면 더 일찍 지원이, 꼭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없을 것 같아서.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어느 시설은 2년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설은 1년 만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나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지원받았는데 누구는 1년만에 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또 다음에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생기게 되는데 그 시설은 또 2년 “나는 왜 또 2년이냐?” 서로 불만이,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3년이든, 왜냐하면 그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 년간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한걸음이라는 곳이 당장 운영하기 어려운데 그럼 바로 지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응하면 되는데 아직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가 아니다 보니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딱 이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만큼 시에서도 그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고 하셔야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생길 때에도 그거를 보고 ‘아, 내가 3년간은 운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안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설립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당장 만들어야지.” “나 힘드니까 빨리 좀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저기 다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무조건 3년이다. 3년 동안 자체 운영하시고 그 이후에 요청해서 심사를 받아야 지원됩니다.”라고 해야지 누구든 ‘아, 그게 기준이구나. 그게 지침이구나.’ 그렇게 알고 하지요.

이렇게 기준이 없으면 무분별하게 막 생겨나고 어디까지 다 지원해 줄 거예요,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기준을 명확하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지 않다면 세종시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지원에 있어서는 “3년간 자체 운영 후 지원 가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저는 이게 세 군데인데 두 군데만 반영돼 있다 보니까 한 군데는 이게 없어진 단체인지.

기존에 세 개인데 없어지는 단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설이.

그래서 그런 시설인 줄 알았는데 새로 생긴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 지침도 오해가 없도록 바로 지침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기준을 정하셔서 최소 다른 시설도 2년 동안 했으니까 이 한걸음 시설도 기본적으로 2년은 자체 운영하는 것을 잘 지켜보고 난 뒤에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기존에 있던 2개의 정신재활시설과 올해 처음 지정된 한걸음 시설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기존 시설은 입소자분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걸음은 이용 시설이다 보니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재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종의 수익 사업을 같이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한걸음은 수익 사업을 하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거기에서 일종의 작은 규모의 공장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이런 정신 재활을 요하는 분들을 통해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여기는 수익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운영비 지원을 시 차원에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다른 데는 비영리 단체이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 사업이 없으니까 보조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수익 사업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그에 맞는 약간의 제한적인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질의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사 질의해 주셨잖아요.

공중보건의사의 급여는 나오지 않는데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해요?

병무청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시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 예산으로 편성돼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공중보건의사 급여는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강민구 대개 병역 대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년 복무를 합니다, 36개월.

그래서······.

○위원장 임채성 아, 공중보건의사가 36개월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군의관하고 똑같이 복무하고 있고요.

36개월 복무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의사면허는 소지하고 있는데 전문의를 안 따고 왔냐, 전문의를 따고 왔냐에 따라서 월급 체계가 다르고, 만약에 전문의를 안 따고 오면 예를 들면 “중위 몇 호봉으로 시작한다.” “전문의를 따고 오면 대위 몇 호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월급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군 대체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월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이 20명도 각기 다르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개별적으로 다 다르지 않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36개월 복무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일반인 신분으로 왔냐, 전문의 신분으로 왔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사면허는 있지만 전문의냐, 아니면 일반 의사면허냐 이런?

○보건소장 강민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7세대에 대해서.

그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한 달에 65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보건소장 강민구 65만 원은 지원 최대한도고 아마 개별 계약서에 따라서 6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계약서 자체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거를 보고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차등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 임대차 계약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115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의사 두 분 계시네요.

이분들은 실제 의사, 전문의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두 분 다 일반의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반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전문의 과정은 밟지 않은 일반의.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현재 보건소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이렇게 배치돼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배치는 주로 보건소에 계시고 남부통합지소를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가시는······.

○위원장 임채성 순회해서?

○보건소장 강민구 네, 배치 자체는 보건소에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두 분 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주 업무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진료 전반인데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뜸하잖아요?

어때요, 보건소에서 이분들 업무가?

○보건소장 강민구 두 분 선생님들 중에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 업무를 해야 할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할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되면서 별도의 예방접종센터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 의사들이 필요해서 채용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없어졌고 최근에는 방문 접종을 다니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코로나19 감염······.

○위원장 임채성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좀······.

○보건소장 강민구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이나 이런 감염취약시설 방문 접종을 주로 하고 계시고······.

○위원장 임채성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주로 모여있는 요양원이나······.

○보건소장 강민구 네, 왜냐하면 이분이 코로나 예방접종이 채용의 주목적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채용되신 분은.

그래서 그분은 방문 접종 쪽을 하고 계시고 그 외 처음에 먼저 계셨던 선생님의 진료 백업이지요.

이 선생님이 연차를 가시거나 이러면 이분이 그 진료 역할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지소도 돌아가면서 순회 진료를 할 때 혼자서는 양쪽을 동시에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두 분의 선생님이 스케줄을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독감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이면 무료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도 직접 가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보건소장 강민구 방문 접종은 현재 코로나만 하고 있고요.

다른 접종은 보건소 내소 접종,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117페이지에 동그라미 두 번째요, 하단에.

117페이지, 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와촌보건진료소 리모델링한다고 하는데 개선 공사의 기간은 얼마만큼이고 개선 공사에 따라서 업무 공백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보건소장 강민구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는 거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공공시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해 주고 있고 그래서 신청서를 매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도 몇 곳 이렇게 했고 내년도에 와촌보건진료소를 신청한 상태에서 선정됐습니다.

올해 했던 경우를 보면 공사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대개는 잠깐 진료를 중단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러면서 잠시 리모델링하는 동안 거기 안에 있는 짐들을 임시로 어디에 빼야 하기 때문에 잠깐 컨테이너 같은 데다를 임차해서 거기에 잠깐 짐을 빼놓고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옮겨 놓는 이 비용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리모델링 개선 공사할 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백이 생기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아무래도 지소를 방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소에 따라서 진료 소요가 다릅니다.

저희가 9개 지소가 있는데 주변에 민간 의료 인프라가 많은 곳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취약해서 지소가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중단해도 크게 공백이 없을 것 같으면 중단하고요.

만약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임시 지소 같은 거를 그 순간에 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촌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공백은 생기지 않겠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117페이지 좀 볼게요.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95명······.

2만 원 곱하기 95명 곱하기 1회, 95명이 운영······.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아마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있다 보니 개소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관련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20명 이내로 다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김현미 위원 그러면 몇 개소가 또 돼야 하겠네요.

원래는······.

○보건소장 강민구 7개소입니다.

김현미 위원 나누기 하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한꺼번에 95명이라고 써서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118페이지 볼게요.

주민건강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거 운영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사업 설명 자료를 보시면 실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아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상당히 제한돼서 지난 3년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2019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진료소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기에 보니까 강사 수당이 8만 원이나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안을 드리자면 체육회에서 어르신들 찾아가는 운동 프로그램들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런 어르신들 계신 데와 매칭하든지 신청해서 거기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중첩되는 사업들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영·유아에 대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영·유아 병원이 부족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시·도를 보니까, 충주나 이런 데를 보니까 영·유아 야간검진 진료센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이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세종시는 아이들이 많고 또 영·유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의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체 사업을 마련하셔야 한다면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인 그 연령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세종시의 인구가 나무가 트리잖아요, 그렇지요?

고령은 가장 적고 40대가 가장 많은 반면 맨 아래 영·유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보건소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이런 중첩되는 것들은 콘택트해서 하시고 사업을 한번 생각해, 구상해 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지적해 주신 주민건강교실이 예전에도 보면 운동 프로그램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강사를 섭외하지 않고도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대개 영·유아 정도 되면 산모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제 산모 대상이랑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랑은 제가 다르게 보는 게 산모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라든지 다시 건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유아 진료센터는 단순하게 영·유아 검사가 아니고요.

아플 때라든지 야간진료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운영한다면, 아까 보니까 공중의사 급여가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도 응급의료 의사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의 연령층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보심이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뒤쪽 좀 볼게요.

노인 건강 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치매.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독거노인 중에서도 치매가 왔는데 본인이 치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혹시 어떻게 발굴하고,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여기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건소장 강민구 후견인은 치매가 이미 진단이 됐고 그분들 중에 스스로 의사 결정이 어려운 분들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미 위원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사람들.

○보건소장 강민구 치매인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데 주위에서 보면 왠지 치매인 것 같은데 독거이고 보호자, 대리인의 개념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치매 관리 체계 내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게 보건, 복지 이쪽은 정말 사각지대 그리고 약자들이 혜택을 꼭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 보면 독거노인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치매인데도 불구하고 치매인지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170페이지 좀 볼게요.

150명 처음에 시범사업 하셨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몇 명인가요?

150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150명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일단 저희가 올해 150명을 대상으로 했고 내년에도 정부에서 가내시가 예산이 처음에 감액돼서 내려왔었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도 숫자를 확대하기는 어렵겠다고 판단했었는데 한 번 더 내시가 변경돼서 증액돼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0명까지 추진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지역별 인구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사업 소요가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150명 다 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150명 다 하고 계십니다.

김현미 위원 어르신들이 이 정보통신기술에 취약해서 어렵겠다고 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어르신들 약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다 체킹 되는 거더라고요.

이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아직 올해 사업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최종적인 만족도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는 한데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눈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는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면 훨씬 관리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50·50 매칭이어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시비로 더 해서 대상자를 늘리는 게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하라는 개념이지 딱 이만큼은 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 대신 국비 50 되던 분을 저희가 시비를 해 가면서까지, 두 배의 예산이 더 드는 거지요, 1명분에 대한.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투약 관리까지 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일반적으로 건강 관리가 메인이고요.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되면 이 대상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지요.

왜냐하면 디바이스를 일단 제공해 줘야 하고 또는 스피커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가격이 좀 있고, 물론 장비는 일정 부분은 또 저희가 임차 형식으로 회수해서 재활용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해당 연도에 사업 대상자 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장비 소요가 많아져서 그거에 대해서는 재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기는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1명당 들어가는 소요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장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김현미 위원 관리할 수 있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예를 들면 5명의 직원이 150명을 관리하고 있다면 300명으로 는다고 해서 직원이 10명이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으니 1명 사업을 늘리는 데 추가로 얼마나 더 비용이 들지는 저희가 계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150명 대상으로 이 정도 사업비를······.

김현미 위원 그 산출이 혹시 오늘 가능하실까요?

어렵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한번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150명에서 내년도에는 250명으로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보조금이 그렇게 내려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계속하고 계셨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계시고.

참여자 수가 현재는 얼마나 될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100명입니다, 올해는.

김현미 위원 100명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내년도에는 2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이 건강 증진 쪽 사업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밀려서 사업이 확대되고 있지는 않았고요.

다만 모바일 헬스케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AI·IoT는 비대면 성격이 조금 있다 보니 그나마 코로나 상황에서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참여자 수, 서비스 등록자 수, 등록자가 서비스를 완료한 수 이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건강 프로그램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무료 수강인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주로 어느 분들이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7개소가 있고 대개는 읍·면 지역의 의료 취약 지역에 계신, 관할 지역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그동안······.

유인호 위원 연령층은 다양하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연령층에 제한이 있지는 않고 아마 보건진료소 단위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거야.”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산정하신 게 6개월 정도의 프로그램이에요, 1년 프로그램도 아니고.

○보건소장 강민구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냐에 따라서······.

유인호 위원 아니요, 설명서상 계획하신 거는 6개월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실 계획인 건지.

예를 들어서 분기에 두 번을 한다든지 상·하반기에 세 번씩 한다든지 무언가 계획을 하셨으니까 6개월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6개월이라는 게 6개월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주 1회 6개월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보건진료소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반영한 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이 먼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각각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받게 될 때······.

유인호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7개 지소에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 거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7개 지소에 계시는 분들한테 받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은 보건지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지료소가 7개소고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하시겠다면 최소한 어떤 프로그램을 6개월 정도, 뭐 기간이라도 통일되게 적용하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면 하고 책정되지 않으면 계획을 안 짜고 이런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무래도 그동안 저희가 쭉 해 왔던 사업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사업을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됐으니 다시 예전에 했던 사업을 살려서 또 해 보자.’ 이런 정도의 콘셉트로 일단 예산안에 넣은 거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을 다 짜 놓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진행하셨다고 했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2019년까지.

유인호 위원 본 프로그램 관련해서 2019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제가 그거는 자료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진료소별로 프로그램을 운동교실, 노래교실, 댄스교실, 공예교실, 풍물교실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고요.

프로그램 따라서 주 1회 한 곳도 있고 주 2회 한 곳도 있고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는 6개월 가까이 운영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 1회를 한 경우는 46회를 한 거로 지금 결과 보고가 되어 있고 주 2회인 경우는 92회를 한 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운영됐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자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는 1년 프로그램인데 횟수로 치니까 6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프로그램이라 6개월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고 올리셨으면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제출해 주셔야 저희도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시 못 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7개 지소라고 했는데 제가 7개 지소를 다 찾아보니까 그중 2개 정도는 신도시하고 되게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황용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새나루가 있고 응암 같은 경우는 신도시하고 멀기는 하지만 바로 옆에 연동면 복컴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거보다 중첩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각각의 활동 영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혜자는 동일할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참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높은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획일적으로 예산 책정하시고 계획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버리시면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중첩되지 않고 가급적 보건진료소에서 특화돼서 할 수 있는 건강증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1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역 정신건강복지 사업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이게 3년마다 진행하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점검하는 게?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한번 진행하신 거고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용 설명한 거를 보니까 3개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러면 2020년도에 점검하는 그 3개 시설과 2023년도도 3개인 거지요?

동일한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정신건강 요양시설이 1개소가 있고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정신재활시설 중 두 군데 포함해서 3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점검한 거 평가표라고 할까요, 평가 결과표?

○보건소장 강민구 점검 결과.

유인호 위원 가지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점검 결과표하고 평가 문진표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 어떤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인지, 2020년도 거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도 동일하게 진행하신다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큰 틀이 있는, 법적으로 3년 주기로 하는 평가다 보니······.

유인호 위원 내려오는 거를 가지고?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가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거기에서 평가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를 보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평가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표 자체를 가공하지는 않고 내려오는 거 그대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일단 뭐······.

왜냐하면 이게 내년도 평가 계획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저희가 더 보완해서 할 게 있으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것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8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주로 동 지역에 건강 증진 기능을 특화시킨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건강 증진 업무를 하고는 있으나 읍·면·동 단위 소생활권 중심으로 이런 건강 증진의 기능을 더 특화시킨 인프라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거의 100여 개소 정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설치되어있는데 세종시는 모든 동 지역에 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고운동에 먼저 1개소를 설치해서 운영 결과에 따라서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으로 돼 있고요.

여기서 주로 하고 있는 게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린다든지 운동 프로그램이나 영양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기능과 건강체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관련 금연의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볼 수 있는 건강체험관을 해서 유관 기관들이 와서 건강 체험을 시키고 있고 그런 등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운동 지역 중심으로, 소생활권 중심으로 건강 증진 특화해서 진행하는 게 당초 취지이기는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 타 지역의 분들도 신청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도시 전체 분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가 계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 직원은 네 분이 있고요.

정규직 두 분, 공무직 두 분 이렇게 총 네 분이 계십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영양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양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예를들면 저염식, 짜지 않고 달지 않은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고 와서 실제로 간식 만들기 같은 거를 해 보기도 하고요.

거기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갖추고 있어서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때요, 실적이?

이게 2019년도부터 해 왔던 사업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아마 그때쯤 지어진 것 같습니다, 고운생활센터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3년 정도는 운영 중단하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돌릴 때마다 신청자 수를 12명, 반별로 몇 명 이렇게 하면 대부분 그 정도 수요는, 신청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남측 복컴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새롬동 남측 복컴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복컴 안에 있다 보니까 복컴 내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또한 사실 중첩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역할이 구체적인 역할의 차별화가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기관들이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들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낭비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대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이 여러 공공기관들도, 예전에 보건소 주도로만 하다가 요즘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저변이 확대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게 보건소가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일반 다른 프로그램에 접근성이 취약하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무언가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고민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예산 낭비 요소는 최대한 없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가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건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되게 많아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하고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보다 차별화시킬 거라고 한다면 복컴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와서 신청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거꾸로 찾아가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들을 시행하면 사각지대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유사한 형태에서 똑같은 흐름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 낭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은 차후 찾아 둘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방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추진 근거가 「지역보건법」 제14조하고 제24조라고 표기하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지역보건법」을 찾아보니까 제1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어떤 조례를 근거로 이거를 설치한 건지 혹시 아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거기 아마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대통령령이고요.

조례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을 봐야 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대통령령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대통령령이고······.

유인호 위원 아니, 여기 제14조라고 하셨으니까 제14조를 보고서 그대로 읽어 드린 거예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우리 조례를 찾아봤는데 어떤 조례인지를 못 찾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 해 가지고.

○보건소장 강민구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조례가 있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읍·면·동별로 1개소씩 설치하라는 것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치 근거가 조례로 구체화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법률상의 문구를 읽어 보면.

유인호 위원 이거 관련 자료를 찾으셔 가지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는 것 같기는 하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행정기구 정원 조례 건생을 반영했지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정원만 반영된 조례가 있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독립적인 조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타 시·도에는 지금 있어요, 건강생활지원 조례.

한번 체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인데요.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폐의약품 수거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고운동 두루중학교 학생들, 마을기획단으로 활동하는 그 학생들의 정책 제안을 제가 대신해서 제시한 건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학생들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이렇게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제가 또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불량 의약품 수거 구매 해 가지고 사업명을 제시해 주셨고, 이 불량의약품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에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제시해 주신 개선 방안에도 가칭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캠페인 해 가지고 2023년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행감 이후에 예산이 작성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시기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저희가 일차적으로 자료를 낸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아, 비슷한 시기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캠페인 활동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만약에 저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려고 했으면 추가 예산을 더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만약에 저희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려고 했으면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보건소 차원에서 또는 여기에서 의약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단 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의약 업무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이게 어떻게 보면 캠페인에 같이······.

○보건소장 강민구 활용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외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런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했을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그럼 아마 추경 때 저희가 상의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부통합보건지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인데요.

이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021년도까지는 국비 70%가 지원돼 가지고 해 오다가 올해부터 전체 시비로 해 온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지방 이양으로 전환된 사업이다 보니까 5년 동안 국비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향후 5년이 경과하면 전액 시비로 다 넘어가게 되고요.

이게 시비 100%로 되어 있으나 보전금 형식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내려오기는 하는 거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런데 5년 동안만 그렇게 한시적으로······.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시비 100%가 들어가야 된다는······.

○보건소장 강민구 순수 저희가 다 내야 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는 여기 구분에는 시비로 나와 있지만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2022년도에 이양이 시작됐기 때문에 2026년까지 5년간 보전되는 것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관련해서 저는 시비 자체적으로 100%가 돼 있다 보니까 지난번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출산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나누는 게 효율적인 거냐, 전체 세종시 출산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해당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저는 되게 깊이 공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비가 100%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항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지원사업인데 단지 현재로서 소득기준이, 기준이 다른 것뿐이지 지원되는 사업은 똑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통합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출산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다 지원되면 일하기도 편할 것 같고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도 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나눠서 해야 하는지?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 보조금으로 해서 사업명이 아예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개 사업이 동일한 사업인데 소득기준에 따라서만 분리돼 있고, 하나는 국고가 보조되다 보니 이 사업을 없앨 수는 없으나, 다만 소득기준을 확대하려면 현재도 하고 있는 시비 사업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면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150% 넘는 사람을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50과 180 사이의 구간을 조절하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하면, 물론 거기에 따른 재정 소요는 더 있겠으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이, 물론 2개 사업을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은 있으나······.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사업명이 목적에 맞게끔 내려왔으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소득기준이 높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항은 그런 식으로 해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재정 소요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본 바로는 이게 당초 2016년도부터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 최초로 이런 소득기준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년, 5년 정도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의회에서도 소득기준 없이 하는 것은 그렇다, 고소득자까지 다 하는 것은, 그래서 소득기준이 만들어졌고요.

처음에는 전체를 주다가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워낙 국가적으로 저출산 이런 쪽에 분위기가 중요하게 부각되다 보니 다시 또 소득기준을 국가 차원에서 늘려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움직임도 분명 있는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소득의 격차가 있는데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시점이라고 할까요, 관점을 소득이라는 것보다 출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출산에 대한 어떠한 산모분들의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출산을 함으로써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느끼는 것은 동일하다.

소득이 적다고 해서 그 고통을 더 많이 느끼고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그 고통을 덜 느끼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 우리 세종시만큼은 관점을 달리 봐서 산모분들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끔 바라보는 거지요.

출산의 고통 또 출산을 함으로써 필요한 도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같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소득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그래도 좀 더 발전적이려면 형평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보다는 출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 사업의 정책이 진행되어야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솔직히 소득이 적다고 애를 더 많이 낳고 적게 낳고 또 소득이 많다고 해서 애를 더 많이 출산하고 적게 출산하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소득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을 달리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또 방금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 기준을 없애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285페이지에서는 신청자가 적어 가지고 예산을 줄였거든요.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해 보셨다고 하면 이번에는 예산이 4억 6000씩 반영돼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인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서 대상자를 확대해 보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어요.

그러면 차후에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지요,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단순히 그냥 신청자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예산 다시 증액하기가 힘들 거예요.

출산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줄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그래도 저출산 때문에 고민이 많은 시점에서 이런 예산을 그냥 2억 3000 절반으로 딱 줄여버렸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지 않았나, 오히려 이 예산을 지키고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자,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기준 180 이하인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진행해 본 다음에 ‘아, 그래도 신청자가 없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일부 조정해야지요.

그래도 지원자가 없는데.

아니면 반대로 또 더 많은 기준을 완화시키는 거지요.

점차 했는데 결국에는 소득기준 없이 그냥 모든 산모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도 신청자가 적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본 다음에 이 예산을 줄였어야지, 지금 이 상태에서 줄이면 나중에, 내년도에 만약에 4억 6000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2억 3000을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겁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원래 그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그 고민을 하셨으니까 그 하신 게 이 예산에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 고민하셨던 흔적들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소득기준이 2021년도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국비 기준이 120까지였고 그다음에 120에서 150을 시비로 했었는데 2021년에 국비 기준이 150으로 확대가 되면서 “시비는 150부터 180을 가자.” 이렇게 기준이 바뀌었는데 2022년도 예산을 2021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해 놓고 지원 대상 소득 구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추계가 어려워서 전년 동으로 편성해 일단 사업을 해 봤더니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제3차 추경 때 감액을 했었고 그때 아마 위원장님과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감액하지 말고 기준을 늘려서라도 더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희가 올해 도중에 사업 방식을 바꾸면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이 예산설명서는 제출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제3차 추경에 감액했던 기준 그대로 올해 해 봤던 이 정도 예산이 들 것 같다 그러니 그만큼만 내년도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출산의 관점에서 대상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소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도 항상 우리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소득기준을 완전히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치 판단도 있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정책적으로 재원의 우선순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소득기준을 다 풀었을 때 대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부분만큼을 다시 복구하면 얼추 될 것 같다는 계산이 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을 할 거냐 아니면 정 이번이 아니라면 내년도 하다가 추경 때 증액할까 이런 등등의 논의는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이미 예산은 편성돼 제출되어 있다 보니.

그런데 유사하게 저희가 저출산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난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술이.

그 경우도 똑같이 180% 기준을 두고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출산이라는 관점에서 여기는 소득의 그런 구분 없이 저출산에 조금 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로 같이 가야 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것에 관련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이게 사업이 예를 들어 증액이, 기존, 지난 예산만큼 증액이 돼 가지고 하면 확대해 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현재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가 현재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산출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을 넓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보다는 조금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이번에 계수조정 차원에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사업을 해 가면서 추경을 통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직 정부에서 특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로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평가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거지요, 3년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

○보건소장 강민구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딱히 시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산모·신생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를 할 거고 그런데 그 자료는 그때는 못 받았어요.

그때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 자료는 포함이 안 돼 있었고 시에서 실시하는 이용 만족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한 적은 없고 국민신문고나 기타 민원 관련해서는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민원이 전화로 접수된 바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산후조리사, 건강관리사분들을 파견 보내는 제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고 대신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서비스 이용하고 나서 어떠셨는지를 피드백하는 그런 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반영하셔서, 기관에서 제공해 주면 그 기관은 좋은 얘기만 하지요.

가 봤자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으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물론 신뢰를 해야 하지만 시에서도 실태가 어떤지 자체적으로도 신청하신 분들의 기본 정보 같은 건 있으시잖아요.

설문지 같은 것으로 해서 모바일로 보내 가지고 설문에 응답해 달라고 하고 조사 시에서 한번씩 받아 보시면 그것도 진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바로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발언에 적극 공감합니다.

본 위원장도 올해 셋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율 알고 계세요?

0.82, 2022년도 말 현재 0.75예요, 0.75.

이게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낳는 비율이거든요.

여성 1명이 아이를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일본도 지금 1.35예요.

일본은 극복했어요, 저출산을.

우리나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텐데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해요.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원 하나 나오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오로지 우수한 인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소장님은 자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명.

저는 애국했습니다.

셋이라서.(웃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5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115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평균 단가.

○위원장 임채성 네, 평균으로.

옆에 있는 맘편한 우리집은 기준 중위소득 150%, 180% 이걸 지우고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 비용.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 이것도 사업설명서 293쪽에 나와 있는 것, 소득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이것 다 없애고 난임부부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산출해 가지고 빠르게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보건복지국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돌아갔을 때는 터무니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예산 책정 됐다, 실제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만큼 수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대한 예산이 새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이렉트로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 아동, 장애인 이분들에게 직접 드리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장애인, 노인, 아동 모든 복지 수혜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 보건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존에 늘 해 왔다고 관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시대의 이슈들, 상황에 맞게끔 보건의료정책도 펼쳐야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게끔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여기에 표기된 사업 내용에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이 중위소득 180%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제한되는 선택 사항이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그 가구에 해당되는지를 인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아동 모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업에 대한 안내 출발점은 임신을 하고 나면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내소하시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많이 하시는데 그때 저희가 이런 아동 모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안내해 드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위소득 기준이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국고로 내려온 사업들은.

사업별로 150인 경우도 있고 120인 경우도 있고 80인 경우도 있고 다양해서 저희가 그걸 각 사업별로 안내문을 제공해 드리고 거기 기준에 부합하신 분들은 이런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발굴을, 이 가구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다 아니다를 발굴하기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워서 이게 일종의 전체적인 행정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약간 지원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일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소득 퍼센트를 따질 때 보면 상반기에 전체 소득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대법원이랑 세무서랑 전체 시스템이 연계돼서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원스톱이었던가요, 그걸 통해서 선정이 되고 선정된 결과를 각 단체별로 공유할 수 있게끔 공문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 안 돼 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어떤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이 소득기준에 맞는지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이 대상이 맞는 사람 리스트 자체를 저희가 받아서 이중으로 신청하신 분, 안 한 분을 선제적으로 고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오셔 가지고 어쨌든 산모 수첩이든 뭐든 등록을 할 것 아니에요.

이름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반대로 신청할 때 조회하면 나온다는 것처럼.

○보건소장 강민구 그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통해서 보고받기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홍보를 독려를 하는데 대상자가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다만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 따라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 그런 자료를 드리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다 이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준소득에 대한, 이게 맞으면 이런 서비스들을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저희가 조회해 볼 수 있는 업무 절차가 되는지는 제가 그 부분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인지할 때는 소득에 대한 구분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일부를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방문하셨고, 방문했을 때 그 사람이 검색했을 때 해당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나에게 해당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본인이 체크할 수 있는데 그냥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락하는 경우가 없으니 그것 또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려 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난청 관련해서 신청한 대상자가 몇 명쯤 되세요?

예산 640을 올리셨는데 324만 9000원이 최종 집행된 결과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최종은 아니고 사업설명서 제출할 당시니까 아마 10월 정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 사업 자체는 검사비도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난청이 확인돼서 치료를 요하시는 분들 보청기 지원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금액이 보청기 하나에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청기에 대한 수요가 매년 2명, 3명 어떤 때는 1명 이런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전체 단가가 큰 항목에 대한 수요 예측이 다소 불, 예측 가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비들은 굉장히 단가가 작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보청기 지원을 몇 명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도 하고 잔액이 남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출 방식은 사후 정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건 직접 저희가, 위탁사업인지 직접사업인지 확인을, 직접사업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사후 정산이 아니라 해당 연도 집행률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보청기를 직접 보건소에서 보급해서 체크해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강민구 보청기를 하고 나서 뭔가 자료를 내시면 돈을 지급해 드리는 식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일단 본인이 내고 제가 여쭤보는 게 사후 정산이냐 아니냐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후 정산인 거지요?

그 증빙서 다 제출하면 입금해 주는 식으로.

○보건소장 강민구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다자녀 괄호 해 놓고 2자녀잖아요.

그 부분은 소득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여기도 180% 적용된다는 문구인가요, 사업 내용에.

○보건소장 강민구 (공무원을 향해)및이 앤드(and)예요?

여미전 위원 앤드, 같이?

○보건소장 강민구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80% 또는 다자녀라는 표현인지 앤드 다자녀인지 이것은 확인해서 정확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건소장 강민구 소득기준 조회 가능한지 여쭤보신······.

여미전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업설명서 276쪽이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몇 명쯤 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올해는 3명 정도 현재까지 지원했습니다.

매년 이 경우도 1명에서 3명 사이를 왔다 갔다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당연히 세종에 적을 두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서.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만 19세 이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 궁금한데요.

이 청소년들도 어쨌든 나이를 구분해서일 뿐이지 산모는 산모잖아요.

뒷부분에 보면 세종시 산모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 부분 모든 게 다 지원되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이것은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다 동일하게 지원되고요.

여미전 위원 다 지원되면서 이 부분만 특별히 더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23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것 민간보조지요?

민간보조, 123페이지 재활시설 운영.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 보조 주시고 관리·감독하시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기 정신요양시설도 마찬가지고 정신재활시설도 점검 체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기점검 연 1회하고 있고 그 외 어떤 시설과 관련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반기별로 하는 등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정신재활시설 운영하는 것은 어찌 됐건 간에 인건비보다도 복지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 예산 중에서 우선 늘푸른집부터 보실게요.

인건비가 3억 7400이에요.

그렇지요?

3억 4100.

그리고 시설관리 운영비가 2100만 원이에요.

그 옆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럼 입소자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15명의 입소자가 한 달에 지원받고 할 수 있는 것은 11만 7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입소자에 직접적인,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비싼데 시설관리 운영비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1년에, 연으로 따지신 거겠지요, 산출기초 하신 게.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2100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예산도 종사자 처우개선비, 안전보험료 이것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고 궤를 같이 할 것 같은데요.

김현미 위원 뒤쪽도 보실게요, 똑같아요.

아마 법인시설을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꽃동네치료공동체 여기도 인건비가 1억 3800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 운영비를 여기는 1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도 인원수 나누니까 금액이 똑같습니다.

10명으로 나눴을 때 한 달 기준 11만 7000원, 15명으로 나눴을 때 한 달 기준 11만 7000원 1년에 인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강사비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강사비는 일률적이고 입소자 인원수가 적다고 해서 강사비가 낮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우개선비.

이거 시비 100%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현재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송구한데 아마 여기 산출 내역이 현재 입소한 숫자를 기준으로 산출 내역을 작성했기 때문에 아마도 늘푸른집은 15명 안팎이고 꽃동네는 10명 안팎일 것 같습니다, 입소자가.

김현미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이 산출 내역 보니까 어떤 마음 드세요?

시비 100%거든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100% 운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셨던 내용이 비단 정신재활시설뿐만 아니라 국비로 하고 있는 바로 앞에 있는 사업인 정신요양시설도 동일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대부분 인건비 보조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다만 재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냐 아니면 전액 시비로만 하고 있느냐의 차이이고 한번 이 내용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 정말 그 당사자한테 필요한 만큼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는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단순히 그 시설의 운영 자체를 위한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게 아니라 진짜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는 저희가······.

김현미 위원 이 예산 보시면 서비스는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재활시설 2개소 말씀하시는 거지요?

늘푸른집과······.

김현미 위원 네, 최근 3년 것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285페이지 한번만 봐 주실래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산후조리 관련된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자녀 출생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201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6년도부터 사업을 쭉 해 왔는데 2019년도 정도에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10억 정도가 책정돼 있었어요, 지출도 10억이고.

그 당시에는 매칭이었던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요.

유인호 위원 쭉 계속 시비 사업이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10억이 다 지출되었어요.

당시에도 이 사업의 조건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해서 180%까지 했던 건지, 아니면 제한 없이 출산한 대상을 다, 출생 다, 그걸 기준으로 하신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게 어떤 건가요, 차이가?

○보건소장 강민구 말씀하신 2019년도는 이 사업은 소득 제한이 없었고요.

2020년도부터 소득 제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도 소득 제한 없이 다 주는 게 타당하냐, 재원의 우선순위상, 그런 부분에서 소득기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의 소득기준은 국비로 하는 사업의 소득기준보다, 소득기준을 감안해서 국비로 안 되는 구간을 좀 더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식으로 사업이 설계됩니다.

위윈님 말씀하신 2019년도 10억이라는 부분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게 맞고 그 당시에는 국비가 중위소득 100% 이하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사업으로는 중위소득 100% 넘는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거고 그때는 예산 소요가 1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다음에 집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총액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는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생 장려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복지라는 제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은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현명한 판단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상호 비교 좀 하게요.

집행 현황 그다음에 자격 조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역시도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이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계수조정 오늘 해야 되니까 그전까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1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봐 주시겠어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의 업무대행 의사를 지명해서 업무대행 경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맞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로 산출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어느 병원이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병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사 개인과 계약을 맺고 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의사 개인?

아, 그러면······.

○보건소장 강민구 채용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가.

여미전 위원 채용을 한다는 의미예요?

보건소에 오셔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러니까 어디에 적을 두고 소속이 있는 의사분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의 채용 공고를 내서 이 계약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진료의사로서 근무를 하시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분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분인 거예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다 되어서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보건소
소장강민구
○전문위원
  신문호
○기록공무원
  이연규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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