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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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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2월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29.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유인호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22.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3.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4.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5.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동빈·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동빈·김영현·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9건과 동의안 3건, 총 32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지원과, 보건소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 위원 중 청년의 나이에 대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서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 제안 이유를 보니까 청년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거에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미 저희가 청년기본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39세까지 확장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개정안에 보니까 19세 이상 39세 이하잖아요.

그러면 15세에서 18세까지, 현재까지 연령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현행 개정안 보면 15세에서 18세까지는 빠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 생각은 어쨌든 시 소속 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15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령인구고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업무 시간에 위원회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19세에서 39세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고등학생들도 참여하게 됐고 그다음에 선거 연령이 하향됐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체크를 한 부분들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별로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 우리 시에 위원회 중에서 만 15세에서 만 18세까지 해당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지금 청년위원 중에 일부 청소년 놀이터 관련 위원회에 15세에서 18세 위원이 2명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고,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라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기존에 만 15세에서 18세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서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촉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위원회의 근거 법을 두고 있는 조례에서 청년위원은 15세에서 18세도 포함시킨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원칙에서 청년기본 조례에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 청년기본 조례가 이미 19세에서 39세로 청년 나이가 변경됐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렇게 위원회에 관련된 청년 부분에 대한 연령을 조정하는 부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영현·김재형·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건의 일괄 상정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보 조례」 등 27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출자·출연 기관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3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4에서는 임원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두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법률 자문을 통한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위촉 인원 기준을 확대하여 법률 자문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1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 인원을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27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에 따라서 정비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적용받는 출자·출연 기관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총 몇 개 기관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공기업법을 적용받는 2개 기관이 있고요.

출자·출연 기관의 적용을 받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그 기관들을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다시피 자체 규정이나 정관에 따라서 다른 건데 혹시 이게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법에 따라서, 공기업 법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 비율 구성이 명시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은 우리 시의, 죄송합니다.

6개가 있고요, 6개가 있는데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 출자·출연법 자체에 경영의 기본 원칙이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게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운영의 인사나 임명에 관한 부분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 정신에 따라서 각 기관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숫자나 그런 것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도 그동안은 그러한 출자·출연 기관의 기본 경영 원칙에 준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율적 운영”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체 규정이나 정관을 둔 게 기관마다 운영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로 인원을 그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방침이 아닌 단체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추천 2명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 버리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 원칙이나 그 부분은 법령의 기본 원칙이나 정신에 맞춰서 일관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 법률이나 관계 법령에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러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이라든지 그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정관에 기준을 잡아서 예측 가능하게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로 정하게 된다면 이게 무슨 법령이나 기관의 자율성 이런 걸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법령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부분은 어쨌든 행정안전부에 나온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서도 다양하게, 지침도 법규성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도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칙은 출자·출연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현재 4대 의회에 들어서서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된 횟수가 몇 번인가요?

실제로 이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내용이 몇 번 있었나요?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그건,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서도······.

최원석 위원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소집해서 기관의 장이 정해진 내역이 몇 번 있었는지 여쭙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게 그러니까 기관마다 임원들의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한 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닙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최원석 위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바뀌는 게 시의회에서 세 분이 이 조례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3명을 정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게 시의회에서 3명이라 함은 시의회에서 3명이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시의회에 요청하고요.

임원 추천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그 명단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어떻게 추천해야 되는······.

최원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내용은, 제가 그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의회에서 3명이라 함은 시의회 내부에서도 뭔가 논의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3명이 나와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의회 3명이 아니라 시 의장 3명이라고 해야 지금까지 과정이랑 일치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3명이라고 단순히 적어 놓으면 이게 뭔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 내용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걸 하려면 시의회에서 3명을 어떻게 추천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공기업법에서도 원칙적으로만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인사권 관련해서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집행기관 인사권에······.

최원석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건 의회의 명의로 추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에서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건, 관련 판례에 보시면 개인 자격이 아닌 의회 차원에서 위촉해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냥 시의회 3명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법 정신을 보면 이렇게 인원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게 바람직한가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걸 하더라도 그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3명이든 2명이든 인원을 정하는 건 조례에서 하겠지만 그다음 내용은 의회에서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필요성이, 아니,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의안 절차나 그런 부분은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인원 숫자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출자·출연법의 기본 정신에······.

최원석 위원 그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후에 판단할 문제고요.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기존의 내용이 되든 그건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명시적으로 된다고 하면 좀 명확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시의회 3명이라는 걸 달랑 그냥 3명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명이라 가정하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3명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가정입니다.

의장 1명, 원내대표 각각 1명 이런 식으로 3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의회 내부에서 자체적인 협의 후 거기에서 추천된 3명’ 이런 식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명시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최원석 위원 규정이 아니라 설명이지요.

3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협의를 통해서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바람직한 방법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3명으로만 하면 이게 의미가 없다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조례안을 올리는 이상 이번에 이게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그것 좀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인원을 명시하는 것 자체도 출자·출연 기관, 이 조문 자체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만약에, 그거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입니다, 인원에 관한 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조문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이나 다른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이나 다른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초반에 말씀드린 게 출자·출연 기관의 인원을 지정하느냐가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조례상으로도 나온 내용이 시의회의 인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명시라는 게 지금까지 한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원을 정해 놓느냐 안 정해 놓느냐를 떠나 가지고,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시의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이 내용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최원석 위원 시의회에서도 인원 추천이 들어,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협의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앞으로 다른 조례나 이런 거 할 때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추가했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그런 내용까지 다 명시적으로 잡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하는 3인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운영 과정에서는 어쨌든지 의회의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잖아요.

여기에 설명을 더 해 달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시의회가 협의 후에 결정된 인원’ 이런 식으로, ‘협의 후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런 식으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단순히 그냥 3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협의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해당 정관 개정이라든지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적용된 내용을 보면 “시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실제 지금까지는.

이런 내용이 안 되게 약간 설명을 달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건 약간, 다시 갔다 오는데 지금 내용이 약간 그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 인원을 고정으로 해 놓는 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인원을 고정하는 건 기본적으로 출자·출연법 기본 경영원칙에 봐도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으로 운영되었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는 부분은 출자·출연 기관 법 정신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침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원석 위원 출자·출연 기관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럼 이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인원을 명시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답변 중에 의회 추천 3명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의회 추천 3명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안에 임원추천위원회 인원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발의된 조례안에 보시면 위원 추천 숫자를 명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자·출연 기관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기관마다 그 구성 비율에 대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기관의 자율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을 정한 사항이었던 사항을 법규화해 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동안 각 출자·출연 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던 사항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 법 정신에 맞춰서 볼 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중에 “자율적 운영”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자율적 운영이라는 게 결국은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건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이 잘 이루어지는 게 전제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임명권자에 대한 영향력은 없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차원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출자·출연 기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임명권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들어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출자·출연 기관은 기본적으로 임원 임명권은 지금 임원추천위에서 추천한 임원 중에서 가장 적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적격자를 어떻게 선발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있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그 구성 비율은 약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부 출자·출연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근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서비스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 같은 부분은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각 출자·출연 기관이 학술이나 연구 부분의 다양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출발은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지 않나 싶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2022년도에 기관별 실적 평가를 할 때, 기관별 출자·출연 기관 실적 평가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정성이 좀 결여된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지요.

물론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듣거나 어떤 판단을 명확하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제에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 위축될 수 있는 공정성, 아까 자율성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 좀 위축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지금 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결국은 2, 3인을 고착화시키자고 말씀드리는 측면들이 결국 우리가 이런 공정성 측면에 있어서 광역단체장이 추천하는 2인의 구조하고 그리고 재단 이사회가 추천하고 있는 이 구조가 결국은 같은 개념에서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의회에서 맞춰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법안들을 만들 때 완벽한 법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그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공감대를 같이 갖고 갈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행부가 그동안 갖고 가자는 방향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 존중해서 이 변화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화해서 가는 것들도, 제가 그걸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출발하는 게 거꾸로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출자·출연 기관은 성격이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자·출연 기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도 있고, 경제진흥원도 있고, 일자리진흥원도 있고 다 각각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다 반영하기가,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열어 주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거수)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의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세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수정하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에 이렇게 명확하게 인원을 규정하는 것은 출자·출연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안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것 때문에 쟁점 사항인데 앞서 실장님께서 집행부의 인사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자율성 저해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인 거지 임원 관련해서 어떤 인사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자율성 저해는 아니에요.

이 조례의 취지는 정실인사를 방지하고 효율성하고 투명성을 마련하는 취지거든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구성에 대해서 같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만들어보고자,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또는 효율성을 좀 더 높이자, 투명성을 좀 더 제고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이게 어떻게 자율성을 저해하게 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인사권이 아니잖아요.

임원을 뽑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필요한 건데, 자, 한번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 임원 현황이지요.

총 12개인데 이외에도 더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가 몇 퍼센트 출자하느냐에 따라서 관여가 얼마큼 되는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우선 12개 중에서 해당되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총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쟁점 사안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는 출자·출연 기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사·공단은 공기업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부 2명 그다음에 시의회 3명, 기관 2명.

그리고 나머지 이 4개는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로컬푸드나 아니면 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켜졌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나 서비스원에서는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위원장 임채성 이게······ 아니,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서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에서 준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출자·출연 기관에 있어서 공사·공단에서 구성한 것처럼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도 준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만 왜 이렇게 특출나게 이렇게 해야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잠깐만요.

이 외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7개 광역시·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을 받았거든요, 서비스원 말고.

대부분 단체장 2인, 의회 3인, 재단 이사회라든지 기관 2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입법고문 또는 관련된 행안부에서도 다 정의를 받았고요.

이미 기존의 서울특별시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광주광역시도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지금,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어떤 입장 표명을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입법예고 기간에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의견을 제출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나요?

○예산담당관 박형국 (공무원석에서)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뒤에 예산담당관님, 정확히 팩트가 없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렇게 종이 달랑 한 장 보내 주셨잖아요, 수용 곤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의견은 제출했는데 이게 공문으로 제출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입법예고 기간에 공식적으로 제출했냐고요, 의견서를.

의견서를 뭘 제출해요, 도달한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검토보고서 갖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592쪽 한번 보세요.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집행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거나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같이 논의를 좀 더 해 보고자 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야지 종이 한 장 달랑 수용 곤란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의회를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수용 곤란하다고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 의견대로 다 받아 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좀 더 논의하고자 하면 의견서를 제출하셨어야지요.

입법예고 기간에 확인하셨어야지 종이 한 장 그냥 달랑 ‘수용 곤란’ 해 가지고.

그것도 일일이 개별 의원님들 다 쫓아가 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하세요, 공식적으로.

실장님, 뭐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뭐 말씀하시려고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에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사회서비스원의 구성 비율이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게 잘못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위원장 임채성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도 현황이나 아니면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보여 드렸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건 각 기관에서 판단해서 정관을 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이 취지는 지금 정실인사를 방지하고자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효율성을 마련하고자 임원추천위원회를 기관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구성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리고 또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출자·출연 기관도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공기업 인사 규정을 준용할 수도 있도 있고 안 하는 문제는 기관에서 선택할, 출자·출연 기관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당연히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그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어차피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김충식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공감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의회에서 추천하게 될 때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규정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 내에서도 또 한쪽으로 편향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 있는 추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의회 내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이거 종이 한 장 달랑 수용 곤란 제출해 가지고, 이러면 됩니까, 실장님?

이거 다 입법고문님들한테도 유권해석을 받은 거고 기존에 이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이 조례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하지만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회 내에서도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조례에 담지 않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구성하는 부분들을 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이따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 있으니까 그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건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3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자·출연 기본법 정신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조례보다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정관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그동안 법률 자문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저희가 기초·광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기존의 5명에서 10명으로 추가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부분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연간 2580만 원 정도 비용추계가 드네요, 추가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리 시가 팽창하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받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자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고문변호사의 숫자를 확대해서 행정 서비스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김영현·안신일·유인호 의원 발의)

(11시2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안신일·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층의 주거 빈곤이 단순히 주거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과 출산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청년주택 공급과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주거 복지 향상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청년주거사업과 청년주거실태조사에 관해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비용추계는 없어요, 실장님.

주거정책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이런 부분들이 주된 내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사업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본계획은 언제 실시할 예정이에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는 주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열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보셔도 10년 단위로 주거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주거기본계획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수립된 주거기본계획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게 10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계획을 세우기 어려울 것 같고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게 2017년도에, 2018년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017년도 정도에 주거기본계획이 수립돼서 2028년도까지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청년주거기본계획이지요, 이거는 조례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청년주거기본계획이고 조례안에서는 주거기본계획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본계획이 2028년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10년 단위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추세나 상황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내년도에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보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중 하나가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이현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이순열 의원 발의)

(11시3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현정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2년도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인용 조문 오류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조문 오타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령 인용 조문의 오류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6건 및 폐지조례안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위원장과 사무국장의 사무를 분장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서울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하고, 시에 두는 실·본부·국의 직제 순서를 기획조정실, 시민안전실, 미래전략본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순으로 변경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2566명에서 2572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권역 내 맞춤형복지 업무 관련 도담동장의 관할 구역에 어진동을, 새롬동장의 관할 구역에 나성동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에 정책지원관을 두며,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소관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5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 중복이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에 대한 폐지·통합·축소·비상설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6월 말 기준으로 226개의 위원회 중 법령상 의무 설치 위원회 106개를 제외한 120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중 54개 위원회에 대한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5개 위원회의 정비 내용을 담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후생복지운영협의회 등 6개 위원회의 폐지를 위해 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였고, 정보화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위해 자동 해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기준금리 상승의 상황을 고려해서 2023년 3월 1일부터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매입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600cc 미만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 부과했던 6%의 채권 매입을 제외하고 시와 100만 원 이상 공사물품 등 계약 시 부과했던 채권 매입을 2000만 원 이상의 계약 시 부과하는 것으로 매입 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8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조례 입법평가 한 결과 본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유사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청년에 포함되고 취업 지원 내용이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서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내용을 본 조례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실태조사 등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창출위원회 대행 조직으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 주셨는데요.

우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직제순을 이렇게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이 권한에 있어서 뭔가 큰 차이가 있어서 직제순을 이렇게 바꾸는 건지, 아니면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자치경찰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럼 처음부터 생각하고 바꾸셨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직제 순서라는, 전에 간담회 과정에서 의장님이 조직과 예산 부분은 업무의 집중도나 중요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지 시정 4기가 출범해서 미래전략수도라는 시정의 목표가 생겼고 그에 따른 어젠다를 미래전략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 개정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직을 개편하든지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이 나눠질 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을 하시고 논의하신 후에 하셔야 하는데 기조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전략본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직제 변경을 하셨을 때, 전에 변경하셨을 때도 그 부분도 고려하셨어야 하고 다음 회기에 또 직제 변경해서 올리시는 건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음 회기에 변경될 사항은 없고요.

다만 종전에 7월 이후에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황도 지금보다는 엄중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복지국을 후순위로 미는 건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 여건이 변화된 측면과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탁 말씀 드리면 조직이 탄탄해야 운영이 잘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제 변경한 만큼 탄탄하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을 가지고 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단기 정책이 있겠지만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바뀌는 거지 큰 본 줄기가 바뀐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서울대외협력본부”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설립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상징성을 표명하는 측면에서 만들었고 활용하였습니다.

이런 의지나 노력의 결과로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효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무소가 서울로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이외에도 서울에 위치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국회라든지 투자 유치 활동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일부 기능만 표명하기 때문에 대외적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명칭이 너무 길다 보니까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기능을 포괄적으로 담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엽적인 것들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명칭 변경을 고민한 것은 이해합니다.

2002년 1월 20일 자 설치 기본계획안이 있어요, 2022년.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2022년.

유인호 위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해서 처음에 기본계획안을 갖고 출발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추진 배경이, 이거에 대한 추진 배경입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국회 규칙 개정 등 후속 절차 착수”가 설립 추진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필요성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간 동안 국회사무처, 정치권 등 유관 기관 대상으로 대외협력업무 증가가 예상되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 법원 신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외업무 활동이 예상되며, 그러다 보니 대외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울협력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자체가 설계비는 반영되었지만 회의 규칙도 아직 제정되어 있지도 않고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데 내용 변경을 통해서, 내용을 쭉 보면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의지가 담겨 있는 부분을 다 배제해 버린다?

그런 명칭 변경은 정책의 방향을 바꾸시는 건지.

그리고 그게 일견 타당한 부분인지 사실 의심스럽거든요.

더구나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전략본부가 전면에 배치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국회세종의사당 서울협력본부 자체를, 의미 자체를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인 투자 유치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 이번에 대외협력이라고 명칭 변경하는 것들이 애초에 처음 태동, 출발 단계부터 했던 의미 부여와 전혀 다른 쪽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가.

명칭 자체가 길어 가지고 이해하는 측면이 적다고 그러면 달리,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원협력사무소)”라든지 이렇게 이 자체는 남겨 놓고 명칭 부를 때, 표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구태여 색깔을 다 지우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지 않나.

의견이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거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은 그런 의지가 꺾인다는 표명이 아니라요.

당연히 그 기능은 수행합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국회하고 협력할 사항이 사실 세종의사당 건립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라든지 세종시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언론사와 협력할 사항도 있고 투자 유치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중립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에서 절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업무나 이거에 대한 의지가 꺾인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미래전략본부를 처음 신설했을 때 의지를 반영한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새로운 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정의 목표를 표출할 수 있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뭐냐 하면 의지 자체를 표현함에 있어서 결국은 나타나는 것들이 명칭이라고 생각해요, 보이는 것들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조직은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태여 그런 의지 표명을, 말씀하시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는 하시면서 내부적으로 업무 자체는 그거하고 결을 다르게 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 설립 취지 자체도 있는데 구태여 그거까지 바꿔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것들이 일견 타당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능의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그 기능의 역할이, 이 역할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하고 사무소의 역할이 더 추가하고 가중됐다고 생각하고, 업무 범위가 확장됐다고 이해해 주시고 그런 조직의 기능이 변화됐기 때문에 명칭도 변화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 명칭 가지고도 얘기하시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서 영역을 넓혀 가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가끔 대외 기관의 협력이나 협상하거나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권한이 없다고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에서.

그래서 ‘왜 여기랑 협의해야 하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협력사무소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의사결정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와서 설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를 잘하고 관계 기관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능도 포함은 됩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다양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조실장님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인가요, 아니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의견들은 서울에······.

유인호 위원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객관적으로 투자 유치······.

유인호 위원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 데이터 이런 거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성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화나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력사무소나 그쪽 사람들이나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운터 파트너들의 이야기나 그런 과정들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시의 의지가 없어지거나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의지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계속 표명하면서 생각하고 펼쳐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같이 담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야기했지만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좀 번거롭더라도 아까 약칭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사무소 자체에 대한 표기를 한다든지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변경해 가면서, 원취지에 반하는 명칭을 집어넣어 가면서까지 하는 것들이 일견 타당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의 규칙 제정도 지난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이 내려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책들의 흐름이 되게 더뎌지는 상황에서 시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하나 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실무자가······.

유인호 위원 일단 그거 답변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내려오는 데, 세종의사당 진행을 위해서 세종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우선 국회에 세종시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 인력 파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인호 위원 그거 이외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대외적인 협력 부분을 여기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래전략본부 내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포트는, 그런 부분의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지원 역할은 미래전략본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역구 의원님도 노력하셨겠지만 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를 방문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했고요.

국회 규칙 같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빨리 제정해 달라고 요청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든지 대통령 집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당초 추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건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방문 횟수가 노력의 성과와 비례하지는 않아요.

비례하지는 않지만 방문도 계속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본 건 관련돼 가지고 국회에 방문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작년 11월······.

유인호 위원 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제가 알기로만 해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확보 과정이 길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 의결 과정이 길어서 그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3~4번 이상은 국회를 방문하셨고 그리고 관련된 국회의원들에게 계속 전화라든지 유·무선상으로 계속 부탁하시고 건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호 위원 3~4번 정도는 본 건 관련해 가지고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사무소장님하고 얘기해 본 바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명칭이 서울본부나 중앙협력본부, 대외협력본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협력할 사항도 있고 법원 같은 데 유치하기 위해서 법원 등을 방문할 때도 설명이, 거기에서 약간 오해한다고 합니다.

미팅 날짜를 잡거나 할 때도 “왜 국회 세종의사당 하시는 분들이 와서 법원 유치나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냐?”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여타 16개 시·도의 명칭과 우리가 다른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16개 시·도가 처음에 서울사무소를 설립했었을 때 설립 목적하고 세종시가 서울사무소를 설립했을 때 설립 목적 자체가 달라요, 출발이.

그러니까 명칭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 과정에서 정책의 다양성 측면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이 표현되는 어떠한 형태든 명칭은 같이 보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이 기능 자체가 약화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능은 당연히 수행하는 거고요.

그런데 업무의 확장성을 생각하고 업무 추진을 생각한다면 다양한 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셔서 저는 아쉬운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명칭 변경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세종시” 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집무실 이게 가장 큰, 세종시의 대변하지 않는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의사당 건립의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명칭을 바꾼다는 게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포괄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하는 거 저도 십분 다 이해하는데 그거는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집무실이 어느 정도 추진되는 단계가 가시화됐을 때 변경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데 아직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세종시가 우선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지 않나.

이 시기를 좀 더, 우리가 아직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성급하게 이름을 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잖아요, 하는 업무에 있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업무 추진에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을 중의적으로 포함하는 게 조직 명칭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절대 집행부에서 조직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게 그러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의지는 아닙니다.

그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울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 기능이 약화되거나 그거를 간과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시기가 좀 이르지 않나.

어느 정도 의사당 건립에 있어서 첫 삽이라도 뜬 상태라고 하면 그때 정도에 바꾼다고 해도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서 좀 더 크게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세종시 출범 이후에 서울대외협력본부가 없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없었고 처음 만든 거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뒀단 말이에요.

의미가, 사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잖아요, 세종시가.

타 시·도는 서울대외협력본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 타 시·도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균형발전의 상징이기 때문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만의 특색을.

그런데 또 타 시·도하고 비슷하게 서울대외협력본부, 다시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여요,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지금 이 시기가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국회 세종의사당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고 집무실 측면에서도 중요한 거고 우리 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유치 기능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의 인지도 측면에서 미디어 관련된 부분하고 협력할 부분도 다 중요합니다.

이런 중요성을 다 담을 수 있는 중의적 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고민했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제출했다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울대외협력본부로 가다 보면 세종시의 위상이라든지 지금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추진이나 아니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습들이 역행하는 부분들이 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정회를 통해서 고민 좀 해 보고요.

오후 시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저희가 너무 늦어졌지요?

죄송합니다.

화면을 잠깐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 서울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간판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한테 오늘 주요 심사 내용 중에 간판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심사를 받고자 하시는데 저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말에 서울에 사무소가 생겼고요.

그 명칭은 정확하게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맞지요.

그런데 그 기능이 그런 의사당 건립 지원하는 기능식으로 나타냈다고 이해해 주시면, 여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세종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비즈니스 라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다고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나타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과 세종 비즈니스 라운지라고 병기해서 표기한 점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로 대면하고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 심사를 요청했고 저희는 이 심사하는 기준을 단순히 간판을 올리고 내리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이 본질적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본 취지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을 놓고 저희가 이것의 이름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희에게 이러한 주제를 던져 주셨는데 뒤에서는 마치 저희는 저희대로 하게끔 하고 실행은 먼저 하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한테 이러한 논의와 협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는 스스로 ‘이걸 어떤 의미로 접근해야 하는지.’라는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하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한마디라도 공유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어찌 보면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저희는 모르고 무조건 진행하고 있고, 뒤에 와서 이렇게 조례 발의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

모든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과정상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는 어쨌든 과정상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그 점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성으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집행부에서도 일하실 때 실장님한테 보고하는 내용과 실제 담당자가 하는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실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의회에 설명이 부족했던 점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2조제2항, 제9조제14호 및 제4장 제7절의 제목 등 “세종특별자치시서울대외협력본부”를 기존 명칭인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국회의사당 건립 지원 등을 위한 기구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 정원 관련된 조례는 2월 16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업무의 포괄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41쪽을 봐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7조에 우선 채용의 항목이 있어요.

이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첩되는 게 있어서 폐지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7조 같은 경우 보면 우선 채용에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공기업에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 조례를 만든 배경은 요즘 대학 나오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학생들에게 세종시에서 많이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신설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선 채용에 대해서, 우선적인 채용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이게 폐지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전에 있는 청년정책 조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봤었는데요.

제가 이거 조례를 찾아보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라는 문구는 없어요.

그거 확인하셨나요?

○기획로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조례 폐지안에서는 제7조에 있고요.

그거 폐지되면 논의될 다음 조례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에 저희가······.

여미전 위원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거기 안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담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8조에, 제8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은 청년으로 대상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죄송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아니······.

여미전 위원 제7조제2항, 잠시만요.

아, 제7조예요.

“(청년구직자 고용 노력)”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의 정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그럼 청년에 포함한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도 포함되고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도 해당되지요.

그러면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전에 폐지하려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나름의 배려가 있는 조례가 없어지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그 부분은 뒷부분에, 저희가 세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뒤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제7조제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에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일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뒷부분에 이어진 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입법 평가에서 세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내용하고 병합해서 합치는 게, 조례를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의회에서, 그거에 따라서 2개를 합쳐서 저희가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에 후순위로 논의될 관련된 조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있는 조례를 보고 비교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미처 확인 못 했었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조금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 지원 조례,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하시면서, 맞아요.

서로 혼용하셔 가지고 첨가는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지원 사항이 폐지되지 않도록 다 반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애초에 제정이 됐을 때는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의, 취업자들의 취업을 촉진하고 그리고 대학 진학 위주의 사회 풍토를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담겨 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기준 자체를 연령대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하지만 청년 지원 조례하고 고등학교 지원 조례하고 구태여 나눠서 운영했던 부분들은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려고 이원화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취업 지원 조례 제5조에 보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입니다.

취업 지원 대책 수립이 있어요, 제1항에.

이거하고 이번에 보완하시는 측면 말씀하셨던 거하고 그대로 끌고 가서 같이 혼용하신 건지.

예를 들어서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 보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몇 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5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5조요, 취업지원 대책 수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유인호 위원 취업지원 대책 수립이요.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 내용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지하면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어쨌든 포함시키면서 다 담겼느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우선 그런 현황을 실태조사에도 다,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요.

청년구직자 고용 노력 부분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반영했습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가 폐지되지만 그 부분은 제3조에 보시면, 뒤에 논의하실 사항이지만 청년일자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청년······.

유인호 위원 청년인력수급계획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 반영했습니다.

종전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청년의 고용에서 청년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촉진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고요.

관련된 사업 내용들을 다 반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제3조(청년인력수급계획) 제1항에 보면 청년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그렇지요?

그다음에 제2항에는, 제1항제2호에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들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하고 의미적으로 달랐던 부분들, 사업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연도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사업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여기에 그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새로 만든 조문을 보시면 4의2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에 관한 사항, 4의3에 그 밑을 더 세분화해서 관련된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위원님.

제3조제1항의 4-2호, 4-3호 그리고 5호 이렇게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에 있던 내용들을 다 담아 놨습니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명시되어 있던 사업들이 뭉뚱그려서 담아지면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뭉뚱그려지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부분을 담았고요.

결국은 기존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조에 청년인력수급계획 제1항에 각 호를 신설했고요.

이렇게 신설된 조항에 맞춰서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 고등학교 졸업자 부분도 별도의 섹션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은 다 담았습니다, 위원님.

유인호 위원 네,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58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4-2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4-2호, 4-3호, 5호.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사업별로 명시적으로 명시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담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담았다는 얘기예요.

다 담았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1항제2호에 있는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처럼 여기는 명기되어서, 기존의 고등학교 취업 조례에는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그 안에는 그냥 촉진 목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뭉뚱그려져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뭉뚱그렸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목표가, 각각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서가 다른 측면의 조례들인데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유사한 조례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폐지하고 합치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부도 고민이 있었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게 제정됐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드렸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조례 입법 평가하는 과정에서 두 조례는 너무 유사하고 성격이 유사하니까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작업을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연계된 거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연계돼 있는 겁니다.

같이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고등학교 졸업자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넣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이 뭔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보완시키고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서 3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제4조(실태조사)”라고 있어요.

그 실태조사를 보면, 개정안에 보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4조 실태조사에 보면, 이제는 350페이지지요.

그 뒷장에 보면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 등)” 거기에 나온 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보완이 돼서 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조례를 너무 강제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노력하여야 하는 거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하고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개정안에 보면 다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그 부분에서도 고등학교 졸업 취업 지원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으로 넘어오면서 “고등학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대로 갖고 와도 어떻게 보면 이게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더 완화시켰다고 해야 하나요?

해야 하는 거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하고 엄연히 다른 거라고 느껴지는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강행규정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수정해 주시면 그 부분은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게 될 거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이 보여야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다음 제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강제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내하고 홍보하고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상 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채용 부분은 기관의 자율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7조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실태조사나 협력 등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걸 이번에 수정발의를 통해서 이건 용어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제4조, 제6조 수정해 주시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더불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저는 집행부에서 사실 다 만들어 온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측면들이 있었는데 정리를 좀 하면 기존에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제4조 같은 의미는 같이 담아 주는 게 좋겠다.

김재형 위원께서 수정발의 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 빠졌던 것들, 아까 다 들어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목표나 재정, 졸업자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이나 그리고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같은 부분들은 뭉뚱그려서 단어별로 담아서 집어넣긴 하셨어요, 수정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박람회 이런 취업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들은 병행해서, 명기해서 보완해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가능할까요?

방금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담을 수 있게끔 수정발의 해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무리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항들하고 지금 수정발의는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여미전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개정하는 과정에 이것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그동안 취업을 시키고 관리했던 주체가 학교잖아요, 상위 기관은 교육청이지만.

이것을 개정할 때 혹시 의견 수렴이나 주최 측과 협의나 이런 게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입법예고 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 협의를 다 거칩니다.

여미전 위원 같이 모여서 TF를 한번 하셨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공식적으로 협의하지는 않았고요.

입법예고 기간에는 관계 기관에 다 하고 학교나 시민들한테 다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협의가 됐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저는 좀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 조례가 신설되고 현장에서 이것에 의거해서 하면서 보완해야 하는 문제점이라든지 아쉬움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상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고 이것을 사용하는 주체자들에게, 형식적으로 이걸 입법예고 기간에 올렸다는 건 사실상 그쪽에 있는 사람 아니고는 그걸 일부러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차단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시에서도 이 종전의 것을 없애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정상 이게 중첩되는 게 있으니 하나로 통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질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된, 정돈된, 실제적으로 효용력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아쉬움과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님 말씀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건 조례가 어느 정도 빨리 확정되어야 올해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고 관련된 내용이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빨리 정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폐지하지 않고 종전의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계획은 충분히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과 병행하면서 좀 더 보완할,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폐기하고,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가, 고등학교 일자리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가 새로 개정되면 어차피 조례가 병합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개정하거나 변형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그 이후에 좀 더 개선해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개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미전 위원 저는 실장님 입장도 이해는 되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어찌 보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요.

조례를 신설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시의회 와서 조례를 심사하고 저 역시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의미 있게, 한 번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심사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제4의3호 중 “직업개발능력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직업개발능력훈련, 일자리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제2항 중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로, 제6조제3항 중 “관내 고등학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관내 고등학교에 알려야 한다.”로, 제7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고등학교 졸업자 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에 대한 기관의 노력과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혼란 방지를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실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수정안이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의 의지와 그런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6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에 지원단체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체화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세종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16시2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료의 산정 기준 게시와 사용료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 부과 기준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안 제10조제3항에서는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산정 기준의 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주요 내용은 별표 4에 있는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월 5000원 이내에서 징수했던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이용하는 주민” 이 내용을 삭제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일 때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당시에 월 5000원 이내를 받았던 거는 복컴이 생기기 이전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연기군 시절부터 내려왔던 부분을 그대로 살려 놓은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센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월 5000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쭉 운영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납되지 않다 보니 사문화된 내용들을 이번에 개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사용료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주민자치회가 프로그램당 7000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례에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납부하는 걸로 규정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일단 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기되어 있고요.

조문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찌 됐건 판단했을 때 수강료와 사용료를 납부하는, 이용하는 분들께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자치회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고 또 읍·면·동장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중적인 절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몰아서 함으로써, 그런 측면으로 해서 조례 조문이 정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복컴의 관리 주체가 누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장입니다.

유인호 위원 센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읍·면·동장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는 복컴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관리의 주체에서 사용료를 수납하는 게 원칙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관리 주체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해야 해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민자치회가 대납을, 대신 받아 가지고 납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조항은 그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어디?

유인호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보면, 기이 조례입니다.

제10조제2항을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게끔 명기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건 수강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수강료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수강료만 징수하는데······.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어디에 그게 들어가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밑에 제3항을 보시면 제3항에는 복컴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 밑에 제3항입니다, 같은 조.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주민자치회가 이용하는 경우에도 읍·면·동이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사용료입니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가 납부하며 징수액은 별표와 같다.” 이런 식으로······.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납부의 책임을 넘겼다는 말이지요, 책임을.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주체는 센터인데 납부의 주체를 주민자치회로 넘긴 거거든요, 이거는요.

말씀하는 게 이용자 측면에서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협조 측면에서는 강제적인 조항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강제적인 조항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은, 이 자체가 2019년도에 신설된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큰 무리 없이 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 복컴센터 사용료를 납부받으신 이력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주민자치······.

유인호 위원 2019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시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얼마나 수납하셨어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납 내역은 지금 자료로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그 자료 내용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다만 2022년 지난해 하반기 일부 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2020년 안 하고 2021년도 안 하고 2022년도 안 했단 말이지요.

하반기에 2개 동에서 납부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개 동에서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개 동에서 납부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그동안 논의가 전혀 안 됐었다는 거지요.

협조 부분이었던 것들을 어느 순간 강제조항으로 픽스시켜 버리고 납부의 책임을 주민자치회에 전가시킨 측면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당시에 연합회와 사용료 관련해서 논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때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징수의 주체는 센터인 거고 다만 주민자치회는 대납 업무에 있어서 협조하는 부분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명문화해 가지고 집어넣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이용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부분이 지적될 수 있으나 그 당시 조례 통과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고 통과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그 후에 2020년 3월에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협의 안건을 제출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 주셨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문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사용료와 수강료 부분을 조문을 정비해서 명확히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393페이지 넷째 줄 보면 “제10조제1항 단서 중 “이용자 또는 주민자치회”로 하고”라고 표기하셨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아직 위·수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자치센터를 향후 논의한다고 하면 위·수탁에 의해서 수탁 업무를 받아서 수탁 진행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용자와 주민자치회를 동일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용자로, “이용자, 이용자”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회를, 이용자를, 명칭을 앞에 부분하고 계속 동일하게 명기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회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어요.

또 주민자치회 자체로 하나의 단체로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주민자치회로 해 나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쟁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율표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저도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명문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2019년도, 2020년도 3월에 대한 협의회 회의 결과를 갖고 말씀을, 국장님도 분명히 하셨는데 당시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납 부분에 있어서 협조적인 입장이었지 주민센터, 직접 받아 가지고, 받아야 할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유인호 위원 그거를 여기에서 조문화해 가지고 의무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약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나 복컴 이 부분에,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명문화시켜 놨거든요.

“무상으로 하라.” 해 놨고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받도록 해 놓은 거지요.

임의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 조례에 약간 함정이 있는 것이 임의 규정으로 하는 부분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견 타당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이 조항을 정비하거나 우리 시의 재정 부담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정말 큰 혜택이 돌아가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아예 원칙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어찌 됐든 세수 측면에서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부분에 문제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문상에.

유인호 위원 1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용하는 대관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컴당?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을 지난해 하반기 이용한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제대로 운영한 곳도 있고 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한 1억 5000~6000 되거든요, 하반기 것만.

상반기·하반기를 나누면······.

유인호 위원 한 복컴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전체 다 합했을 때, 전체 다 합했을 때.

그러면 전체로 보면 1년에 복컴 사용료 수입이 4~5억 정도, 많으면 5~6억 정도 보고 있어요.

5~6억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시가 극복하거나 아니면 의회에서 적정하게 잘 판단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거에 맞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체가 5~6억을 말씀하신 거고 제가 여쭤본 것은 한 복컴에, A라는 복컴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이용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하신 수치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예측할 때 면은 빠지고요, 읍·동이지요.

읍·동은 5000만 원 정도.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치입니다.

유인호 위원 한 복컴당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예측치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예상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얼추 10분의 1 정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복컴 사용료 일반운영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복컴당 5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럼 5000 정도가 사용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5억 정도 지출되는 비용에서 10분의 1 정도는 어쨌든 보전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주신,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 정도가 전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자들한테 전가하지 않더라도 시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문에 따랐을 때, 조문에 명기된, 무상으로, 무료로 할 수 있게끔 강행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 그 표현을 생각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의회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하시고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신중하게 같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시고 일단 기본안이라도 세워 주시면, 계속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서로가 불편한 부분들이 적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료 감면 부분들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보여서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개정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서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사용료에 대해서 유인호 위원님께서 쭉 얘기해서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사전에 그런 소통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이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저도 심도 있게 봤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 징수 대상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장님과 위원님들도 많으셨고 그로 인해서 일부에서 징수하는 건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많았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명시해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미전 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셨고 저 또한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심도 있게 들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큰 틀에서 복컴 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복컴 시설 사용료 안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것을 넣었어야 했는데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별도의 조례를 신설했고 그거에 대한 운영 체계를 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선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애초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주민자치센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복지시설, 아동시설, 도서관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 강의실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서 복컴이라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과거에 읍·면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센터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된 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과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이 부분에서 조례를 명기하고 불가피한 경우 복컴의 사용료 부분을 주민자치센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건데 첫 번째로 이런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2~3년간 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대두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와 복합커뮤니티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 못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저희가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공감해서 이 조례의 개정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주민연합회라든가 시민들과 필요하면 공청회도 준비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굳이 소통이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그리고 징수 대상자들한테 충분한 소통이 되고 난 후에 명시되어야지만 조례의 효력을 발휘할 때 현장에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데요.

사실상 이 문구만 봐서는 현장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 회장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기 위한 항의겠지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사전에 소통하고 이 건에 대해서 개정했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번에 개정하는 팩트는 사실상 일반인들에게 쓰는 부분에 대해 삭제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찌 보면 종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별반 다르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이 돼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다음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요.

사실 시설·장비에 대한 사용료 자체는 명쾌합니다.

7000원 명쾌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수강료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강료 자체를 3만 원 이내로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놓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복컴은 수강료를 1만 7000원을 받고 다른 데는 기존의 1만 3000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이거 너무 많다. 못 내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것과 사용료와 수강료가 중첩되는,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내라는 수강료의 문제도 주민자치회에 자율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던 거거든요.

상한선만 정해 놓고 안에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인데 일단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옆에 동은 1만 3000원인데 우리는 1만 7000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서 ‘다음에 할 때 이 부분도 잘 정비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하는 과정에 어떤 말씀도 하시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납이 권고 사항이었고 부탁 사항이었는데 어찌 보면 행정 업무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떠안은 형국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현장에서도 그렇다는 얘기를 일전에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무보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원봉사료를 받기도 하고······.

여미전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인데 그런 개념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개인 직책에 대한 보수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건 바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다만 운영함에 있어서 규정이 까다롭고 예산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서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반 여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마치 협조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서운하게, 내가 이렇게 봉사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하는 보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분들의 의욕을 저하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상하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 염려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연계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예산을 생각을, 고민해 보면서 이러한 권고 사항이 의무 사항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분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소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노력해야 이분들도 매끄럽게 더 열심히 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봉사하시는 분 외에도 주민자치회를 전담하는 분들을 위한, 이름하여 간사라고도 표현하고 사무국장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조례상에, 법규상, 법령상 문제가 있어서 풀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과 꾸준히 논의하고 주민자치회, 더 나아가서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문상으로는 시의 무상도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조문상으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문상을 풀었을 때는 가능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니 최대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조례 개정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쭉 살펴봤을 때 어떠한 문제점은 발견되어 보이진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팬데믹을 맞이했었잖아요.

2020년 1월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이후로부터 확진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3년 그리고 2023년도 올해부터는 마스크 해제도 이루어졌고 코로나가 종식 수순을 밟고 있어요.

3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 실시하게 되고 좀 더 주민자치를 강화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에서 주민자치회장으로 변화되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치자치회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소통의 부재도 있었고.

다시 복컴 내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라든지 복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는, 엄청 활성화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운영에 있어서 유연하게 또는 소통을 더 많이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회장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인지했다면 혼선이 없었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그 부분도 일견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매월 꾸준히 회의를 하고 저희가 의견 수렴해 온 과정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수렴을 했어도.

아무튼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 안에 상반기 중으로 해서 공청회 열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나 주민자치회장님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다음 조례 개정 준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6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인용 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6시5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0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신설과 위원 상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임명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을 선정·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위원회 사무가 세종경찰청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위원장 및 상임위원 총 2명을 정무직 공무원에 임명함에 따라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1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적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세를 감면 지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감면 내용은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 시에 거주 유가족은 없지만 앞으로 유가족의 주소 이전 또는 재산 취득 등에 대비하여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치경찰사무 조례 한번 봐 주실래요.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변경하는 게 제7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페이지 글씨가 작아서······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로 이렇게 변경을 좀 하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부분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이 조례에는 이 여비나 수당도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어 있는 건 위원장을 빼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국장이 되는 분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무를 운영하는 걸로 봐서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조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김효숙·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17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현미·상병헌·이순열·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의회의 설치,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의원 선출 방법, 임기, 해촉 등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사무의 위탁, 안 제14조부터 제15조에서는 의견 반영과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심야 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 환자의 불편과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및 지원, 안 제5조에서는 이용 실태조사, 지도·감독 등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관리,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취소 및 지원 사업비 환수,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거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발의된 청소년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정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나아가 청소년 맞춤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이 몇몇 사항에 관해서는 확실히 해 두지 않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이 제도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면 조례안 중에서 제13조를 봐 주시겠어요, 제12조, 제12조와 제13조입니다.

제12조의 내용을 보시면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13조를 보시면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무를 위탁, 단순히 사무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탁을 함으로써 청소년의회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위탁 관련 내용으로 하면 위탁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요?

최원석 위원 일단 첫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사무국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서를 냈습니다.

검토보고서 496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사무국 설치는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요시 시에 있는 정원 조례에 반영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위탁 말씀하신 거 이건 사실 임의 조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신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위탁을 줄 때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애매한 조항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건 시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기관을 한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순수성이,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순수성이 약간 훼손될 우려가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14조입니다.

제14조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보시면 시장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제2항에 보면 시의회 의원은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의, 청소년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예산 편성, 조례 제정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될지가 약간 불확실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진짜 단순 참고 정도로만 하면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의회의 존재성에 대해 약간 의미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그 권한이 높아진다면 그것 또한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애매모호한 부분을 잡고 가자 하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게 좀 선언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 제안된 형태도 다르고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다른 조례나 이런 것도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발의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 같은 경우 거의 반 집행기관이 실제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16조입니다.

운영 규정인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여기에 보시면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온 내용 말고도 의장이 어디까지 새로운 사항을 정할 수 있을지, 물론 의결을 거치긴 하지만.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령 현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청소년위원들이 봉급을 받는 구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아니지요?

그런데 하지만 의결을 거친다면 봉급도 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모두 의결을 거쳐서 의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럴 측면도 있을 텐데요.

아마 제15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예산 수반이 안 되면 설사 그걸 만든다고 해도 예산 관련 사항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는······.

최원석 위원 예산에 대한 거는 단순히 예를 든 거고요.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한 그중의 한 예입니다.

권한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필요하면 세부적인, 구체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은 좀 구체적인 사항을 넣자는 말씀이신가요?

최원석 위원 네, 그런 게 좀 애매모호한 게, 왜냐하면 실제로 운영,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운영될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확실히 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게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현재 그 청소년참여위원회 또한, 어떻게 보면 지금 올라온 청소년의회와 업무가 굉장히 유사한 걸로 사료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 시정 방향도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합하고 조례 같은 것도 통폐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의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둬야 한다, 강제조항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운용하고 있고, 제정은 2012년도에 됐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좀 넘은 사항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제가 조항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이점이 뭔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구성,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에서 나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만 9세 이상에서 24세로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3세에서 18세,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지요.

사실상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나이는 9세부터 24세지만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보면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는 제1호에 “청소년 관련 정책, 예산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참여 활동” 이것도 조항은 똑같습니다, 여기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에서도.

다만 제2호가 청소년의회 구성에서는 시하고 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 편성 및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로 돼 있는데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그리고 평가 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비슷한 기능에 속합니다.

그리고 제5조 구성은 의원 수 20명으로 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5명으로 돼 있고, 그게 약간 차이가 있고, 선출 방법도 똑같습니다.

이쪽 청소년의회도 공개모집 또는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다만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인데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위원회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위원회에 관한 기본 사항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들 자격 그리고 회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최원석 위원 그건 위원회와 의회의 차이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쪽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걸 의회에 준해 가지고 의장단이라든지 또 정기회의, 임시회의인데 여기에서는 상임위원회 또 본회의, 임시회, 약간 의회 준용해서 구성되는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사무위탁은 양쪽에 다 있는 사항이고, 그 외에 보시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최원석 위원 의회와 운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차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법적 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사실 청소년의회는 다른 법적 근거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아무래도 국가에서 법률로 돼 있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좀 지원됩니다, 50% 정도.

운영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별도 국비 예산이 지원된다는 데에 차이가 있고.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의회가 양 기관이 이름은 다르지만 설립 목적과 실제로 하는 일이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위원회와 의회 그 두 가지 운영 방식의 차이인데 저는 이게 좀 약간 겹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위원회를 약간 개선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나이대는 더 넓잖아요, 위원회가, 연령층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연령층은 청소년 범위로 돼 있어 가지고.

최원석 위원 또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 기간부터 해 가지고 아직 통과가 되기 전인데도 지금 세종시 사회 전반적으로 약간 혼란도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과정이 준비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걸 풀고 그다음에 뭔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일의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걸 진행할 것 같다 싶으면 사회 전반적으로 각 층이나,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공청회나 이런 걸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희도 의견 제출한 것 중에······.

최원석 위원 의견서가 굉장히 많이 왔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저희 의견서, 496페이지 보시면 대의기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건 좀 기관을 삭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시장 위촉에 의해서 선출된 청소년 이것도 대의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불확실하고, 한편으로는 사실 의회라고 하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기관이거든요.

사실 청소년의회는 시장님이 모집이나 기관 추천받아 가지고 임명한 청소년의원들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건지 여기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입장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의원 거수)

김효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염려해 주신 부분들 저도 충분히 검토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최근에 언론보도가 나왔었지요.

왜냐하면 몇 군데 단체라든가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문가들, 제가 언론 기사를 조금 준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의제를 설정해 정책과제를 만들어 의회에서 제안하고 정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시민의 효능감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청소년의회 추진이 거의 10년이 됐는데 그 위원이, 연구위원이지요.

본 바로는 청소년들이 특정 정당 도구로 활용된 전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가 “외국에서는 정당 활동하면서 자기 정치 역량을 키우는 게 어릴 때부터 당연하다.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와 익숙해져야 미래 발전이 있어 이를 어른들의 전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정책을 제안해서 정책적으로 연결된 것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와 의회 구성에서 본인들이 주체가 되어서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위원회 활동보다는 의회에서 의원이 돼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게 맞는다고 보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김효숙 의원님이 청소년의회의 역할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의견 개진의 범위를 떠나서 정책에 청소년들의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청소년의회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참 많이 있어요.

타 시·도 것들을 보다 보니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의 임기가 1년이고요.

서울 강진구 같은 경우에도 임기가 1년이고, 그다음에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도 의원의 임기가 1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별하게 의원의 임기를 2년을 둔, 그리고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조항을 넣으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김효숙 의원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길······.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단 저도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게 지자체 50여 곳에서 운영 중인 것으로 봤을 때 임기가 1년인 곳이 있고 2년인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제안하고 연장선으로 봤을 때는 2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다고 보여서 일단 2년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연령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요.

대부분 다 9세에서 18세, 9세에서 19세인데 저희는 13세에서 18세로 되게 제한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신 건 같은데.

김효숙 의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위원장의 허가 발언 이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차이를 둔 이유가 있는지하고,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들이 타 시·도 것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참여 의미 그다음에 의견 청취 의미, 이렇게 제한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범위가 더 넓어요, 예산을 수반할 수 있고.

그리고 제15조 같은 경우에 보면 제한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정책이 예산 투입이 되면서 반영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지요.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가 제대로 된 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것들은, 일반적인 의회의 조례들은 청소년들의 의견 개진하고 의회 구성의 형태들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나누는 정도라고 사실 이해가 되는데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간 거잖아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건 좀 더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데는 없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에 대한 답을 김효숙 의원님께 들어 보면 어떨까요?

○위원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제한을 둔 이유는 애초에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건 어린이·청소년의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이대가 더 확장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집행부와의 논의 끝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이미 구성돼서 운영 중이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거기에서 성숙된 의식을 갖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됐을 때는 이제 청소년으로 와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정책을 정말 실제로 제안하고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분리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청소년의회가 굉장히 운영이 잘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추후에는 어린이의회에도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충분하게, 뭐라고 할까요, 참정권이나 여러 가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움이 있은 이후에 조금 더 성숙된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기 위해서 청소년의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나이대도 이렇게 제한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해 주셨던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분들을 만나 뵙고 얘기하면서 위원회 활동에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고 청취했습니다.

관련해서 제안을 해도 이게 정책적으로 연결돼서 반영되는 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이 정말 필요한 정책 그리고 어른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장을 열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이 부분을 넣게 되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역시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사무국 설치 관련입니다.

지금 회의의 횟수를 보니까 1년에 본회의 두 번 하는 거지요?

두 번 하고 임시회의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필요할 때.

유인호 위원 두 번 하고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본회의 두 번과 임시회의, 임시회의는 사실 매월 정하든지 아니면 해야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사무국을 별도로 두는 게 타당한지, 그리고 사무국을 위탁 주는 부분들은 후단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거와 유사하게 저희가 시민주권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시민주권회의도 매월 한 번씩 진행합니다.

시민주권회의의 정기회의는 원래 한 번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원래 한 번이에요.

시민주권회의 제23조 보면 “(회의운영)”이라고 있고요, 조문이.

제23조제3항에 보면 “시민주권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참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청소년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맡아서 담당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사무국은 저희도 별도로 의견을 낼 때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 거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시에서 청소년의회라고 운영된 게 기존에도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 아동친화도시 과제에 포함되어 가지고 하나의 과제로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동친화 세종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1기가 운영됐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처음 2020년도, 그렇지요, 1기지요.

김재형 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20년도에는 사실 코로나가 2월부터 해 가지고 사실 비대면으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게 조례는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기준으로 의회다 보니까 본회의도 전체 모여 가지고 의장 선출하고 그리고 또 여기 조례에 있는 것처럼 본회의도 두 번인가 했을 거고요.

임시회의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형 위원 당시에는 조례가 없었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드는 조례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는 조례라서, 또 우리가 2020년도에 이렇게 아동청소년의회라고 해서 운영했던 실적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조례는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 또한 올해 두루중학교 마을기획단 학생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가지고 폐의약품 수거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5분 발언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어떠한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의회가 만들어져서 구성돼 가지고 운영된다면 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요.

지금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떠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이 조례가 그런 부분을 좀 담아 가지고 좀 더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졌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그러면 이 내용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필요했을 때 어떠한 교육, 배지 이런 거에 들어간 예산들도, 기존에 다 하셨더라고요.

상임위원회 구성도 하고, 의장단 투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이 조례 관련돼서 다 진행됐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 발의된 거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무국의 설치나 사무의 위탁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 조례에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얘기한 위탁 관계는 아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건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당분간은 직접 공무원들이, 아마 저 당시에도 담당 직원들이 운영한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 보니까 여기도 시에서 제안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주무 부서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마 주무 부서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도 뭔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의견을 더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한테 인사드리려고 했더니 목이 메네요.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말씀하신 게 “청소년의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시니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인지한다라는 전제하에 답변하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아니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글쎄, 저 역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깔고 제가 살펴봤는데요.

방법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심사를 해 보고 그 전의 과정을 진행해 보고 결론까지 해 보니 그 과정에 이 조례가 왜 신설되어야 하며 이 조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좋고 나쁨의 그러한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지금 제가 발의한 방식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동료 의원의 말을 듣거나,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조례안을 저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본인들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청소년·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잣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이들의 잣대로 봐야 하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실천했을 때 문제점과 좋은 점을 또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또 개진하고 제정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그리고 우려했던 정치적으로 이용당함을 오히려 이용당하지 않게 되는 성숙한 어른으로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을 저는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히려 더 타 시·도보다 왜 더 빨리 제정되지 않아서 지금에서야 이것이 제정되었어야 하나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타 시·도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제정하고 바로 폐지했겠지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정하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이 청소년의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

다만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조례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와 관련된 자녀는 아니었으나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학교 측에서 주최해서 이런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아이들을 봤었어요.

그때 만족도도 굉장히 좋고 참여한 만큼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다 보니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더 다듬어서 이 안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공감합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지금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 설치라든지 위탁 관련해서.

제정안의 제12조 보면 “시장은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설치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진행하기만 하면 돼요.

또 아래 사무의 위탁에서도 사무의 위탁 그리고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의회 관련 사무를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위탁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청소년의회를 어른들의 시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잣대로만 바라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 조례의 제정 취지가 있잖아요.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고, 선진적인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경험하고 이런 취지, 그리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기이 타 시·도에서도 본 위원장이 찾아보니까 90개가 넘는 광역, 기초단체에서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국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 보고 싶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의회의 명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일부 또 시민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런 판단을 받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하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음 3월 의회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기된 문제점들 그런 걸 유권해석도 받아 보고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보완해 가지고 다음 달 다시 심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표명하면 안 되지요.

조례가 지금 상정되었고 이 조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도 여기 보셨듯이 의견서를 몇 건 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좀 더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 집행부가 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있어요.

의회는 어떠한 조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심의·의결 기관이란 말이에요.

청소년의회가 의결 기관은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하고, 이걸 왜 정치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사무국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임의규정으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진행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어른들의 시선으로, 정치적인 방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왜 그 잣대를 들이대느냐.

청소년의회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구성이 아니라 다양하게 권리를 참여하고 표명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국장님도 공감하시는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취지가 원래 그런 취지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의회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 담아 가지고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다음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화와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회의중지)

(2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거수)

김효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아마 행복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셨을 거라고 보고 혹시 이게 결정 난 다음에 발언할 기회가 주어지나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요.

아니면 지금 발언이 마지막인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 의원 결과를 듣고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혹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우선 장시간 동안,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충분한 논의 때문에 장시간 걸린 것 같아서 일단은 발의한 사람으로서 송구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와 한 달 가까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이렇게 여반장(如反掌)식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치 못할 것 같고, 유니세프 권장 사항이기도 한 청소년의회 구성이 오히려 저의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주신 고견들 그리고 그 판단을 저도 존중하면서 3월에 있을 임시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연간 소요 예산이 쭉 나오는데 산출은 어떻게 근거해서 이렇게 비용추계를 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수당을 1시간 잡고요.

의사·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또는 행정 인력 1명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22시 그리고 평일·주말 24시까지 시간 단위로 계산한 거고요.

충남대학교병원 야간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산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추계 전제가 최초 1개소 시범 운영 후에 향후 연도별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추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선은 연간 소요액을 2억 5900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추계는 그렇게 했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도 6월,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관내 소아과 23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심야 희망하는 데를 했는데 사실 한 군데만 “8억 정도 지원해 주면 관심 있다.” 그 정도고 아직 크게 희망하는 건 아닙니다.

심야병원이 전국적으로도 보면 한 군데밖에 운영 안 되고 있어요.

인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얼마 지원해 주는지 비용을 알아봤더니 시에서, 구에서 아직 비용은 안 주고 홍보만 해 주고 거기는 아마 한 군데에서, 다른 데는 안 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지 일단 거기는 보니까 시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거는 없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연간 소요액이 들잖아요, 지원해 주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통과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봐 가지고 희망하는 데하고 세부적인 것은 다시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위원장 임채성 희망하는 병원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군데, 작년에, 저희가 23개소입니다.

해 봤는데 한 군데 정도가, 금액을 과하게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 정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저는 공공, 달빛병원 취지가 세종시에는 너무 좋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답변을 들으면서 좀 놀랐습니다.

달빛병원, 심야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30만 이상일 때, 30만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에 2개까지 둘 수 있고 대구에도 최근에 두 군데가 생겼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도 놀랐고요.

또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세종충남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랑 논의한 적이 없다고 제가 좀 전에 통화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계를 이쪽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찌 됐건 간에 조례 하는 과정 속에서 의원들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알아봐 주셔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 자리에 있으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저희가 파악한 자료인데 아마, 이 자료가 최신 자료인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됐건 간에 위원들이 발의하겠다고 하는 조례에 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셔야 할 부분이고 조금 더 많이 소통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각자의 입장을 세운다고 하고 그것 또한 세심하게 살펴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와 집행부는 건강한 소통이라는 건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세종시처럼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서 의원들이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추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달빛병원 현황도 집행부에서 집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5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검토보고서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제4조제2항에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심야약국에 대해서 그 주변을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심야약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지정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별도로 없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세부 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더불어서 조금 아까 김현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에 2억 6000 얘기하시고 개인 병원 같은 경우 8억 정도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닙니다.

아까 수요조사를 한 건 작년에 어느 정도 희망하냐 한 상태고요.

그건 개인적인 희망 사항이고 여기 추계를 한 거는 그동안 시간을 따져 가지고 충대병원 어떤 기준을, 이거를 직접 충대에 확인해서 했는지 충대병원 기준을 책자를 봐 가지고 산출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추계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충대병원으로 추계를 잡을 수 없는 게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 자체가 다른데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요.

대전만 하더라도 코젤, 탄방엠블, 봉키병원 같은 경우가 현재 심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그곳에 관해서 확인도 안 해 보셨다는 겁니까, 집행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무래도 저희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준으로 한 거 같고요.

대전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산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심야병원의 기준이 다르고 병원비가 1·2·3차 병원에 따라 다르고 공공심야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공공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조례를 하겠다고 집행부와 소통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전에서도 공공심야병원이 벌써 세 군데나 되어 있고 현재 세종에 있는 아이들이 심야병원이 없어서 대전으로 가서 입원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답변 중에 전국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1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이 잘못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달빛병원 32개소는 맞습니다.

맞는데 32개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 통계는, 한 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달빛병원 32개소와 공공심야병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리고 공공심야병원 전국에 1개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한 군데요?

○위원장 임채성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 군데는 인천 중구 EM365고요.

차이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보건정책과장 홍성운입니다.

먼저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공공심야병원하고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달빛어린이병원은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심야 영업을 할 경우에 의료보험 수가를 기준보다 야간 진료의 경우 9610원을 가산해서 주는 제도이고요.

전국적으로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달빛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보험 수가 외에 야간 진료를 하는 경우에 운영비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되는 조례가 현재 전국에서 제정된 시·도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개 시·도가 있고요.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인천 중구 한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검색해 보니까 광주광역시나 화성시,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파악된 바 있거든요.

결국에는 인천광역시 하나만 공공심야병원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그곳 한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달빛병원 같은 경우에는 32개가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하는 거고 인천에 있는 공공심야는 시·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되지요?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조례는 인천에 있는 공공심야병원처럼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어린이들이 심야 시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의미를 두면 될까요?

○보건정책과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면밀히 파악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죄송합니다.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발의)(김충식·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 발의)

(20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의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현행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했어요.

어디에 거주하고 대상은 꼭 재향군인이어야 하며 사업 예산도 그 지역에 맞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예산 지원에 대해서 개정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폭넓게, 큰 범위에서라고 변경했거든요.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유는 검토보고서 보시면, 525페이지요.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현행 조례 문구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다른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문구 조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개정을 안 해도 예산 지원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개정했다고 그래서 예산 지원이 더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문구 표현 자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거수)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528페이지 여미전 위원께서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간결하게 정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원과 교부의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원하고 교부요?

유인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교부도 어차피 주는 거거든요.

보조금이라든지 주는 걸 “교부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교부 자체를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반적으로 현행은 “지원”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대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교부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교부한다.” 그렇게 표현을 바꾼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여기에서 내용상, 문맥상 지원의 의미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똑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오히려 다른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유인호 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과 “교부한다.”는 건, 교부는 강제성을 띈 부분이고 지원은 선택적인 부분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데 “교부할 수 있다.”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같은 의미인데 통상적으로 보조금이라 하면 주는 거를 “교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바꾼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진하는 사업으로 명시한 것과 재향군인회 운영으로 포괄적으로 넓힌 게 의미상으로 같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도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표현을 “운영 등”으로 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도 하거든요.

재향 군인의 날 행사라든지 그런 거를 하나의 “운영 등”으로 해 가지고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김재형·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0시4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장부호 정비,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위탁 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여미전·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0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표기 방법 및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용,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4.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0시4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시민이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응급의료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의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에서는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안 제15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보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있어요.

보건정책과 구남희 주무관님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있어서 일부개정조례도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면 그동안 논의가 많이 있었을 텐데 논의할 때 하지 않고 왜 입법예고 할 때 의견서를 제출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출했는데 다시 협의해 가지고, 이게 사실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할 걸로 다시 협의돼 가지고 별도 의견 제출 없는 걸로······.

○위원장 임채성 왜 이랬다저랬다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파악해 가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셨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제14조에 관련해서 “(재정의 지원)”인데 제1항에 있어서 제3호였잖아요, 의견서 냈던.

적절한 예방 및 치료 활동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서는 지원이 힘들다고 의견이 나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위에 법령에 혹시 근거가 있나 봐 가지고 근거가 없어서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굳이 넣어도 크게 상관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의원님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행대로 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부터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이런 의견서 낼 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김영현·김동빈·상병헌·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20시5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최원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마침표 누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52분 회의중지)

(2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6항과 제28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 발의)

2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동빈·김영현·안신일·이순열·최원석 의원 발의)

(21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건의 일괄 상정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제7조까지는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지원 중지, 환수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일부 조문의 내용을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개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1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4기를 맞아 저희 보건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시의회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32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4-1생활권 공동주택 관리동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6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 관리를 민간에게 신규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에 따라 5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동 신규 시설은 공개모집으로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되며, 장기 임차 1개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우선 위탁이 가능한 사항으로 장기 임차 선정 절차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 대해 적격 여부 심사 및 최종 선정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3호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현 수탁기관인 세종충남가톡릭사회복지회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사무는 장애인 일상생활, 장애인 여가활동, 장애인 교육훈련 및 지역사회 적응 활동 지원 등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4월 23일부터 2028년 4월 22일까지 5년이며, 위탁금액은 금년도 기준 5억 7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2022년 12월 6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능력을 평가하였고, 심의 결과 적격으로 결정돼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효율적 운영으로 양질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5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민간위탁 할 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시는 건지, 구성의 주체가 집행부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심의위원회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선정심의위원회, 위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사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성과지표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건 선정된 다음에 성과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651페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5건은 신규로 앞으로 할 거거든요.

신규로 할 사항이라 미리 의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앞으로 신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성과지표는 선정한 후에 이렇게 관리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 거수)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한 심사결과서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외부에서 평가 기준 중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디, 지금 어린이집인가요?

김현미 위원 네, 어린이집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하잖아요, 위탁사무.

이번에 6개 기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5군데 같은 경우는 관리동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한 군데는 그냥 아파트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파트지요.

한 군데는 장기 임차 방식이거든요.

김현미 위원 장기 임차 방식이면 5년이 똑같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것도 5년입니다, 10년까지.

김현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후에 평가를 뒤에 있는 방식대로 한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은 미리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장기 임차 방식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해 가지고 작년도 11월에 보건복지부 승인돼 가지고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5개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동,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관리동에 의무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위탁자는 추후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렇게 영유아 아이들이 많은 도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선 이렇게 민간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위탁 후에도, 원장 같은 경우는 준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국공립어린이집은.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위탁기관에서의 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활동에 대한 제재 부분도 앞으로는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위탁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도 어찌 됐건 간에 민원이 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종시만이 조금 더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실 때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문항을 구성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사무(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4분 회의중지)

(2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1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개정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1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직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청장 집행 결정 및 장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장례 범위 및 장례 기간, 집행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장례비용과 조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거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08쪽에 보시면 제8조에 장례비용에 대해서 예외 사항이, 제외 사항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 5000만 원 이하 범위로 돼 있다고 하면 조문객 식사비용, 조문객 식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고 있거든요, 전체 비용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는 이유와 그리고 1번의 조문객 식사비용하고 그다음에 자연장 하는 5항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6항에 대한 봉안시설 이 부분을, 사실상 지금 시대적 흐름에 따르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원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시킨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장례비용 중에서 조문객에 대한 식사비용하고 자연장 이건 모시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식사비용은 시청장을 지내는 데 장소가 특정하게 되면 시청 주변 위주 또 그때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겠지만 시 위주로 하는데 조문객들에게 식사까지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이나 봉안시설은 장례가 끝난 후에 자연장에 안치하든 묘지나 봉안시설 어디로인가 안치하는 비용인데요.

그 부분은 장례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위라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용어가 자꾸 꼬이는데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사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부득이하게 순직하신 분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마련된 거고, 저도 장례를 치러봤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조문객에 대한 식사비용이거든요.

사실상 큰 범위에서 어떤 법률에 위반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경황이 없고,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사고는 공직을 수행하다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배제되고 소소한 부분이 지원된다고 하면 사실상 큰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일반 사설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러는 데 해당 사설 장례식장에서 주문할 수 있겠는데 공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시청장에서 음식물 제공까지를 하는 부분들이 적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판단이 있긴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경건하게 하는 차원에서, 또 시청장을 하는 장소 자체가 공공기관 내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음식물까지 제공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식사비용은 비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또 이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공무상이라고 하면 관련 법령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다음에 순직하면 공상 처리하는 건 더 오랜 기간에 걸려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상 처리라는 개념을, 순직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사무실이나 그 공간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누가 봐도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바깥에, 예를 들면 출장을 갔는데 어떤가까지, 무엇인가가 확인돼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일단 우선 지원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간 부분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4조에 보시면 “공무상 사망직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시청장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누구나 판단했을 때 ‘공무상 사망직원이 맞다.’, 이런 경우는 시에서 유족이랑 상의해서 시청장으로 우선 지낼 수 있을지 여부를 여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 자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가족장으로 할 수 있고, 그런 다음에 공무상 인정이 되면 사후에 그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해 주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후에 공상 처리됐을 때 청구한다는 부분은 709쪽에 제7조제2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8조제2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제8조제2항이요?

제8조제2항에 사후 청구는 없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여미전 위원 아, 제8조제2항?

네, 확인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명시하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를 좀 상세하게, 저도 혹시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표기가 돼 있지 않아서, 얼핏 보면 순직 대상자분 중에 택일하게끔 돼 있잖아요, 가족장을 할 건지 아니면 시청장을 할 건지.

그런데 그런 분한테 굳이 이 항에 “가족장의 경우” 이런 내용이 있기에 이건 아마도 순직 처리된 분에 대한 사후 청구의 개념인 것 같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걸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저희도 아까 제4조처럼 집행 결정 자체를 쉽게 할 수는 없겠고, 확실하게 누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무상이 맞다.’ 이런 경우는 최대한 사망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청장으로 권유나 이런 식으로 우선 하고, 상황 자체가 판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우선 가족장으로 한 다음 사후에 인정받은 후에 지원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물어보려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709쪽에 7번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제7조제1항제7호.

이 문구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따르는 비용을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명시한 거예요?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배제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느라고 표시하신 건가요?

중복되는 것 같아서.

굳이 이 문구를 넣으실 이유가 있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각 호에 따르는 부대비용 그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유인호·김광운·김동빈·김영현·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 발의)

(21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2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안신일·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 10일에 개의되는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청년정책담당관안효철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혜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보건정책과장홍성운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직무대리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보건소
소장강민구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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