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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3.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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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3월1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7.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4)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5)

3.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7)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8)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1)

7.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6)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3)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354)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2)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3)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4)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5)

14.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9)

15.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0)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1)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8.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4)

19.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5)

20.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6)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5건과 기타 안건 6건 총 21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4)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시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 구성 비율 확대 및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탁 기간 단축 및 재계약 횟수를 명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한 심의와 관행적·반복적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 민간위탁 의회 동의 시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의회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안 제13조제3항에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2에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4조제1항에서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재계약 횟수를 1회에 한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위탁기관 기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행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필요할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게 5+5입니까, 아니면 최대 5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규정상의, 현행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김재형 위원 네, 개정 전 거, 현행.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행 규정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졌을 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간으로 따졌을 때는 5+5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서 법령에서 5년으로 정해졌지, 3년으로 정해졌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김재형 위원 물론 이게 제3조(적용범위)에 따르면 다른 법령이나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적용받지 않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기관들은 5+5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대 5년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는 5+5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작년에 민간위탁 관련돼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있는 시설이라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곳 중의 한 단체가 5+5로 생각하고 재계약 대상을 심사 의뢰했었는데 5+5가 아닌 최대 5년이다, 재계약을 포함해서 최대 5년까지만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공개모집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횟수뿐만 아니라 운영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거를 재계약으로 갈지, 아니면 공개모집으로 해서 재위탁으로 갈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그 판단 기준이 뭐였냐면 5년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그게 또 여러 가지 고려 요소를, 단순히 기간만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정한 건지······.

김재형 위원 혹시 저희 받은 자료 같이 볼 수 있나요?

민간위탁 기간 계약 현황 이 자료 혹시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이게 작년 제78회 위원회 회의록 자료거든요.

거기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노인장애인과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보면 “5년으로 위탁했던 것은 이 조례에 의하면 다시 위탁을, 재계약을 못 해 주고 위탁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 말이 최대 5년을 했기 때문에 재계약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장이 기획실 담당 부서하고도 토의를 많이 했다, 3년을 하고 그다음에 2년은 또,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재계약을 포함해서 최대 5년까지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작년에는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을 포함해서 재계약을 포함한 기간은 최대 5년이라고 판단해서 당시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자라든지 위탁 대상자들은 그거에 준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와서 또 판단하는 거는 5+5다 이렇게 다시 판단하게 되면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기간이 변경되면 이거를 적용해서 받는 관련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혼돈이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로는 기한 측면만 규정이 되어 있고 횟수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관련된 내용을 반영해서 발의하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려도······.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에 따라서, 만약에 작년에 판단했듯이 재계약 포함해서 최대 5년이다 하면 이 개정안은 오히려 민간위탁시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더 뭔가 운영할 수 있는 묘미를, 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최대 5년이다.” 하면 위탁받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다른 법령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3년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리 적용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사람을 따르게 되지 이 조례를 따르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작년 12월에 나왔던 거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전에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진행하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기간에 대해서나 법령 해석에 대해서 뭔가 정립이 돼 있지 않는 상태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정책기획관실로부터 들었던 답변으로는 “법령까지 다 검토해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저는 5+5를 주장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개별 다른, 법률의 다른 규정이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하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아직 다른 법령 관계까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당시 담당자분께서는 저한테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이거를 즉시 검토해서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되면 3+3이라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기존 현행의 최대 5년보다는 기간을 좀 더 늘려 줬기 때문에 뭔가 진짜 전문성을 갖추고 위탁받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준비할 수 있거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5+5라고 하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횟수가 길게,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면 전문성이 쌓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새로 투입이 되는 기관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어쨌든지 간에 경쟁에 놓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 자체는 우수한 기관이 들어와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간 횟수가 길어지는, 그러니까 오랜 기간 경험한 경험치가 있는 데가 잘하느냐 않으냐 문제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언급이 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작년부터 언급해 왔는데 지금 와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된다.” 작년과는 전혀 다른 답변.

그러면 사람이 바뀌게 되면 인수인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지금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김재형 위원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개정합니다.”라고 답변이 들어와야 하는데 작년에 이런 논란이 있었던 일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리고 작년과도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할까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조례는 변한 게 없는데 바라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달리 여겨지는 부분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조례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데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면 의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존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4조에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쟁점 사항인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바꾸는 게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인데요.

보면 개별 법령 적용 대상의 188개 기관은 이 조례하고는 크게 무관하고요.

13개 기관에서 이 조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계약 현황을 보면 위탁하는 게 2년 또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크게 적용되지는 않으나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모호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202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 201건의 위탁 사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가 3년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 부분은 48건이고, 위탁 기간 3년 초과된 민간위탁 사무가 153건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153건 중에 논의가 될 부분은 2건을 제외하고 다 관계 법령상에 위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2건을 제외하고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2개의 기관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2개의 기관은 민원콜센터하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위원장 임채성 민원콜센터가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민원콜센터는 계약 기간이 2021년 7월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3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개별 법령의 근거가 있는데 민원콜센터하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별 법령의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신 자료하고 실장님 답변한 거랑은 조금 다른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검토보고서에 나온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조금 수치가 안 맞아서······ 지금 저희가 분류한 체계로는 위탁 기간,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수치가 다른 게, 13건을 작성하신 게 위탁 근거나 위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서 조례에 근거된 게 13건이고요.

또 다른, 위탁의 근거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고 위탁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게 31건이고, 나머지는 위탁 근거와 위탁 기간이 결정된 게 157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시면 수치는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개별 자료로 주신 거에 보면 13개가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13개가 위탁의 근거도 없고 위탁 기간 명시가 없어서 조례에 적용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에 따르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2개가 지금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마을기업 지원 기관 위탁 운영 그리고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운영, 이 2건의 사업이.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3년 초과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3년 넘어가는 거는 1번의 민원콜센터하고 63번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2개가 개별 근거가 없어서 소통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주신 자료에 보면 색깔로 칠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그러면 관련된 기관이 총 몇 개라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 저희가 봐서는, 그러니까 기간이 단축돼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의 세종시 민원콜센터와 63번의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기간이 단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2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협의했고 관련 부서에서는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신흥사랑주택 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주로 문제가 될 게 3년 초과해서 했던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기간이 단축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이내 범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도 2년 정도 됐던 건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도별 민간위탁 기간 현황을 보면 대부분 위탁 기간이 3년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바꾸는 게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으나······ 관련된 2개의 위탁 사무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단체에서.

뒤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린 부분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죄송하지만 상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책기획관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천흥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천흥빈입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에 일부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국민신문고에도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내용을 오해하셔서,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재위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국민신문고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6개 의견 제출 단체하고도 충분하게 논의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답변을 드렸고요.

○위원장 임채성 전부 다 답변드렸어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개별적 접촉은······ 전화 온 분들과 개별 접촉을 했고요.

개별로 별도로 말씀은 안 드렸다고 합니다.

일단 국민신문고도 의견이 들어와서 답변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항의나 민원이 없었던 부분이지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그 이후에는 다들 따로······.

○위원장 임채성 이해를 하셨던 거지요?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그래서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어떤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께서 지금 발언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 단체들에서.

○정책기획관 천흥빈 네.

○위원장 임채성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검토보고서에 온 대로 단체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셨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민간위탁 단체들에 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해서 이 단어에 혼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규제법무팀과 지원관과 법제처에 의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답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된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민간위탁을 하는 분들한테는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현행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질의 좀 하셨지만 3년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내용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해석이 된 것처럼 3년 이내가 3년이라고 명시가 되는 걸로 인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3년 이내니 2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개정되는 게 3년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의 성격을 봐서 3년 이내의 범위는 2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반드시 3년으로 구속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행법에 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서 위탁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 선정된 사무가 157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조례에만 구속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해석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법령에 위탁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건 그거에 따라야 될 거고······.

유인호 위원 명시되어 있는 건 준용하겠지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업무의 성격상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2년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극단적이겠지만 1년으로도 할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걸 법령상에 너무 강행적으로 명시적으로 딱 하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탄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다시 말씀드리냐면 기존의 5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결국 그 평가지표에 의한 전문성 강화적인 측면들, 그리고 위탁기관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신규 진입장벽 자체가 특정 부분에 몰리지 않는,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 여건들, 이런 측면들에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때, 법 자체를 해석할 때, 조례 자체를 해석할 때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적용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어쨌든지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위탁 관련된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15년 이후에 개정이 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조례가 정비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지침도 명확하게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시가 위탁을 주고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오해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그 부분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부분이 “3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거기까지가 맥시멈인 걸로 착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위탁을 하더라도 공모 절차를 통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법령의 해석이 모호하거나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수탁기관에 충분히 안내해 드려서, 문제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 출범 이후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5)

(10시3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의원 등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조례 입법평가 결과 상위법령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띄어쓰기와 조문 순서를 변경하며, 상위법 인용 조항 오류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총칙 규정 순서에 맞게 조문 순서를 변경하며,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상위법 인용 조항 오류를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상위법령 명칭 변경 및 관련 조문 개정 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한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본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령 전면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의 오류 사항을 수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0시3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죄송한데요.

자료가 안 와서 뭘 보고 할 수가 없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종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세종시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자문 기관은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19개입니다.

위원회 수는 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위원회 정비를 통해 비효율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수와 위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실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화 등의 이유로 회의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들이 있지만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세종시 소속 위원회 정비 계획입니다.

위원회 정비는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집중 발굴·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 방향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신설은 최소화할 계획이며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비된 위원회 현황은 지난 제80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공포 시행된 위원회들이 있으며, 보완심사위원회는 세칙 개정 등을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와 통합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의 신설·재구성 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설치 필요성, 위원 위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비효율적 위원회 경우에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효율적 위원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축제육성위원회, 무궁화도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들어온 것들이 뒤에는 문화관광재단을 만든다고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위원회들을 폐지해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시기가 지나고 운영 실적을 봐서 위원회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기본 방향에 보시면 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신설할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3년간 개최한 실적이 전혀 없고, 1년간 개최한 실적이 없는 거는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들은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기본 방향은 표에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시의 관광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가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광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광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위원회가 구성돼야지만 자문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조례 일괄개정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 기능이나 구성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비상설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툴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폐지된다고 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 반면, 위원회를 통합함으로써 그 취지 자체가 절하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것들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확보도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위원회들이 폐지되고 다른 이름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 안에 위원회 구성들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냐, 개인의 조직 확대를 위해서냐 이 부분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2페이지에 보면 중복 참여 위원이 나오는데요.

4개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신 분이 열일곱 분이고, 5개 중복 참여 위원이 여덟 분, 7개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떤 분들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교체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가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복성을 체크합니다.

교체 시기에 맞게 조정이 될 수 없어서 지금까지 과거에 누적돼 있던 게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위원회에 시민분들이나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주로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면 공모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추첨 형식으로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7개 중복 참여하시는 위원님은 시민분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해서 자료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 우선 정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각 읍·면·동으로 자료가 내려왔어요.

그 지역에서, 동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했던 일들과 관련해서 시민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추천해 달라고 각 읍·면·동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취지에서 하신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은 어쨌든지 우리 시에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시 안에서 거주하는 시민분들 중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그러니까 시정 발전에 활용할 수 있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 시의 인재풀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활용이라기보다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반드시 위원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고 각각의 분야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면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서 시의 인재풀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현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하면 시의 인력풀이 없는 걸까요, 시장님의 인력풀이 없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우수 인재나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다양한 전문가의 풀이 구성된다면 그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또 구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잠재적 인력풀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폐지하는 10개 위원회 중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도 폐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작년에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어울링 관련된, 어울링 무료와 관련된 질문도 동료 의원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거였는데 존치 사유가 소멸돼서 폐지하겠다고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자체는 폐지가 되지만요, 이 기능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교통위원회와 통합하는 부분이고요.

교통위원회 위원들 중에 이러한 자전거 분야의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교통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지됐다고 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없어졌다고 하지 않고요.

다만 이 위원회는 폐지하지만 다른 위원회랑 통폐합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7)

(10시5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 시행됨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수정하고, 2023년 1월 1일 시 행정조직 개편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사무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임명 권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4장 제목, 안 제10조제1항의 “세종특별자치시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광역도서관위원회”로, 안 제30조제4항의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자를 “시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서 “시장 또는 세종시립도서관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등 9개 조항의 인용 법령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8)

(11시0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의 변화로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도서관법」 제31조”를 “「도서관법」 제36조”, 안 제8조에서 “「도서관법」 제31조2제1항”을 “「도서관법」 제38조제1항”, 안 제13조에서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391)

(11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취득재산은 나성동 793번지 외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과 3생활권 광장 주차장 건물 기부채납 취득 및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지 매입으로 총기준 가격은 1179억 8000만 원이며, 나성동 793 외 4필지 부지 매입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관내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생활권 광장 주차장 기부채납은 LH가 시청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후 시가 이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부지 매입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제대회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건립 부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6페이지 좀 보실게요.

사업 개요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로 활용인데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예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7년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거든요.

그런데 이걸 6년간 2028년까지 한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면서도 계속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고 하면 인천아시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업비보다도요, 저희가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한꺼번에 낼 수 없어서 분할 납입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중도금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2028년까지 사업 기간을 표시했고요.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계세계대학경기는 2027년에 열리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그대로 준용되는 것이고 사업비 중도금 납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추진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업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6년으로 나눈다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소요 예산까지 포함이 돼서 불가피하게 2028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공사는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기재부의 타당성 심사라든지 잘 끝나게 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공사를 하게 돼서 2027년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그 후에 대학경기대회를 정상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제가 146페이지 목적만 보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 인천 아시안게임 아실 수 있겠지만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메가스포츠 이벤트가 유치되고 진행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기간이 다 끝난 후에 공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빚으로 남았습니다, 1인당 한 300만 원씩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이후의 문제가 될 것인데요.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사후 활용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조금 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유치를 했고 유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토지 매입비라고 하시고, 건축비 자체는 행복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지어 주는 거니까 기간 내에 충분히 지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작년에 토지를 매입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토지를 나성동 그 외 4필지 정도 매입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매입을 하는 게 순서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집행이 되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국비 매칭으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현재······.

유인호 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은······.

유인호 위원 아니요, 지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 나성동이요?

유인호 위원 나성동 외 4필지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것은 맞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얘기를 들어 보니 국비 받기가, 보통 저희가 국비 받으려고 하면 연초부터 계획해서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갑작스럽게 적지 않은 돈을, 국비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연말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다 보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매입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점상 선집행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사실 그러한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적극행정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향후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하신 다음에 집행하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니까 구입 시 선집행했던 사유가 조성 원가 차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차액이 만약 올해 하게 되면······.

유인호 위원 7억 정도 차이가 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성 원가가 80만 원대였고 2023년도에는 100만 원대이다 보니까 기준 적용 시점이 달라 가지고 차액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환경, 어쨌든 조례를 어겨 가면서까지 집행했던 그런 판단들은 사실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잘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켜야 되지만 결국은 부서에서 적극적인 판단을 통해서 7억 정도의 세수를 절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은 모르겠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지만 그래서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된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이외에 또 하나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렸던 것 어쨌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추진 계획을 쭉 보니까 2027년도 8월에 개최가 될 것 같아요, 세계대학경기대회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2027년도 5월이고 8월에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잘 보셨듯이 공기가 굉장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행복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행복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공사가 완료되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평동 부지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는 하지만 U-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제는 문화체육관광국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의 모든 부서들이 다 관여가 되어 있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해서도 문화체육국 내에서 별도로 TF 형태로 유지해서 각 실·국별로 준비 상황들을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자치국도 어쨌든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간 긴밀한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또 앞서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심의 후에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계획을 먼저 승인받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획이라도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절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6)

(11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입학축하금 신청 자격 및 지원 절차,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중복 지원 금지 및 입학축하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현안에 대해서 타개하기 위한 조례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궁금한 게 이게 왜 소관 부서가 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요?

혹시 왜 이렇게 결정하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마이크 꺼짐)초·중·고 관련······ (마이크 켜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청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고 관련 사항들을.

또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행복교육지원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복컴 마을 방과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걸 엄밀하게 나누자면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어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낫다고 봐서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안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되는 것과 여성가족과에서 발의되는 것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실에, 우리나라 제일 큰 문제인 인구 감소의 대비책에 대한 명분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성가족과를 얘기했던 건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지원과도 맞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입학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동수당 그리고 출산축하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부서별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견 동의합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250페이지 검토의견서 보지요.

보니까 부서랑 사전 협의 후 제정하여야 하나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금액을 명시 안 한 경우에 찬성한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그래도 명확하게 금액을 명시해 놔야 나중에 혼란스러움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면서 어찌 됐건 간에 모든 시민들이 셋째, 넷째, 다섯째 할 때 매해 예산에 따라서 지원금이 바뀐다는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부분에서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금액을 명시하는 게 훨씬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지자체장 예산편성권 부분에 있어서”라는 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이미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먼저 두 가지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두 가지가 걸린다고 봅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는 거지요.

사회보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사전 협의하도록 기속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단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보게 되면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의회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법이 이렇게 형성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 그런 판단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조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금액이 수반되는 부분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참고되어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발의해서 나가면 좋지 않으냐 그런 판단에 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것이 금액이 명기가 됐다고 해서 잘못됐거나 위법됐거나 판단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런 형태의 의견이 나와 있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이런 재정 지원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고 재의도 간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명쾌하게 결론 난 것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저도 명쾌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첫 번째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 공유재산 할 때 분명히 의회의 동의 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를 어기셨는데 그것은 조례가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모순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원 금액을 하는 것은 지자체 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예산편성권이기보다는 어찌 됐건 간에 인구정책 부분으로 고민을 함께했을 때는 시의회에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고민하고 또 집행부와 시 간에 이견이 있기보다는 이것들을 잘 조율해서 가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축하금이 다자녀 가정에 경제적인 큰 효과보다는 우리 시의 재정에 가져오는 부담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용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일견 그런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비용, 예산 추계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 만약에 올해 지원하게 된다면, 입학축하금을 초·중·고 자녀에게 지원했을 때 5억 정도가 초반에 들고요, 처음.

그러나 이 부분들이, 물론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해가 지날수록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정 부담보다도 사실 아동들, 아동, 아이 같은 개념이고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부분 말고도 사실 많은 형태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 월 10만 원, 출산축하금은 1회에 120만 원, 부모급여 차원에서의 아이들에 70만 원에서 35만 원, 또 첫만남이용권이 1회 200만 원 그리고 ‘아이 돌보는 아빠’ 지원 해서 육아휴직 한 아빠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자녀에 대해서 별도로 농협과 협력 업체를 이용해서 아이사랑카드를 통해서 농협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자체가 인구 출산율 감소를 얼마만큼 이것이 보전할지, 기여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지원하면 동의하지만 이 부분을 최소화해서 가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집행부와 의회 간 상호 협의가 잘 돼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떻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축하금을 받는 학생 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체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셋째 이상부터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내년에 입학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인구가 셋째가 415명 그리고 2011년에 태어난 아이가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받는 수당이 있어서 그때에는 539명 또 2008년에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인원이 447명 해서 1300~1400명 정도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 재정을 감안할 때 시민들이 매년 큰돈, 5억이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충식 위원 5억이라는 돈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가지고 유용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에서도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유용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의 개념을 복지 혜택받는 사람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복지 혜택 비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형태, 사회적인 성장을 한다든가 또 다른 형태의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자칫 이런 형태의 지원금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그 부분에 작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나간다면 복지의 지원정책 자체가 희미하게 되는 꼴이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책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다른 형태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보는 것이 좋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까 답변을 주신 것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지원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명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 예산편성권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찬성을 하겠다는 얘기는 조건부 찬성이신 거잖아요, 지금 내용상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취지 자체에는 아까 많이 부담스러운 측면들,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 다자녀 가정의 다자녀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지원책들이 자칫 출생률, 인구 감소의 효과로만 봐서 지원하는 형태가 맞을 것인지 판단은 조금 보류해 두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근 10년간 출산 저하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380조를 썼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는 줄고 도시화는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만 이 지원의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가고 그 비용이 그런 형태로 나간다면 좋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명분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부담스러운 측면들도 이야기하시는 건 일견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덜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리고 동일한 조례들을 찾아봤더니 충주, 양주, 무안, 춘천 다양한 곳에서 금액을 명시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우리 시보다 규모는 작은데, 물론 상대평가 하기에는 약간 형평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명시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윈윈하자는 형태의 말씀인데 의회에서 제정해 주시고, 시의회에서 재정 지원의 판단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3)

(12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4기를 맞아 저희 보건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시의회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 및 조례안 1건 중 국공립어린이집 동의안 1건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보육 전문가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신흥푸르지오 어린이집과 어진 어린이집 2개소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새로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재위탁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기는 2013년도에 신규로 했었고 2018년도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에 공개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10년을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공개로 하다 보면 기존에 위탁받았던 데에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 위탁자도 공개모집에 응할 수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응할 수는 있는데 바뀔 수도 있다라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평가해 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다른 것보다 저는, 신흥푸르지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바뀌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간이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게 되면 2023년 8월 20일부터 새로운, 신규 신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아이들 교육적인 분야에서 중간에 그동안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혹시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존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 대상자만 바뀌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주체가 바뀌면 보육교사들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표 원장만.

김재형 위원 원장만 바뀌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 원장님이 바뀌게 되면,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운영 면에서 기존하고 많이 바뀌게 된다면 약간······.

김재형 위원 이 사업의, 보통 하면 1년 치,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다 1년 치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1년 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대표자가 바뀌어 가지고 운영 계획도 변경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중간에 바뀌기 때문에, 8월에, 기존 운영 계획 속에서 운영할 거고 그다음 연도는 아무래도 바뀐 분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계획을 세울 걸로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중간에 바뀌게 되면 그 일련의 과정들이, 원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이들 보육 방식이나 교육 방식이, 기존의 운영 방식이 나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른데 이런 것들이 혹시 중간에 바뀌게 되면 아이들 보육이나 교육 분야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처음 바뀌게 되면 몇 달, 금년도 얼마 안 남은 부분은 일단 기존 계획 속에서 운영할 거고요.

자기가 또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다음 연도 1년간 계획을 세울 때 그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처음에 2013년부터 위탁해서 10년째 이어 온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분께 어떻게, 다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에 위탁 사업자가 바뀌어 가지고 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중간에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과 새로 위탁받았을 때 진행되는 부분, 사람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사례가, 바뀌어 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재위탁······.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만일 그런 사례가 있는······ 10년 동안 운영하고 바뀌었을 경우······.

김재형 위원 재계약을 해 왔으니까 어차피 운영자가 동일했던 거잖아요, 10년 동안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공개모집을 해서 만약에 지금 하셨던 분이 다시 공개모집에서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공개모집해서 만약에 그 위탁 대상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 교육 프로그램과 바뀐 후의 교육 프로그램, 중간에 바뀌게 되면 그 한 해의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아니면 기존 걸 그대로 운영했는지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만약에 있으면 그때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354)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사일정 제9항은 의사일정 제13항 심의 이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2)

11.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3)

(14시0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김재형, 상병헌, 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및 제9조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며, 안 제2조에서 “경력보유여성 등”, “일경험” 및 “돌봄노동”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경로당 규모와 이용 인원에 따른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와 포상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경로당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일단 보면 메인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 것 같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바꾼 내용 이유를 보면 경력 단절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게 이유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부정적인 의미가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력 단절,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을 경력단절여성, 약칭으로 경단녀라고 표현하잖아요.

경력 단절 의미가, 그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약간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표현된 상태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력보유여성”, 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해서 관련 학계 이런 데서 많이 제기된 사항이고요.

이에 따른 관련 법안도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라······.

최원석 위원 상정만 됐지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은,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진짜 부정적인 의미인가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비하의 표현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현 상태가 경력이 지속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단절이라는 그 말을 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라고 하기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지금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꾼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단어의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단어만 보면 경력보유여성이잖아요, 지금 직책이 있으시고.

그럼 기존의, 현재 사회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랑 말 그대로 사회 활동이 잠깐 멈추신 분이랑 의미가 구별되지 않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경력 단절이 아마도 부정의, 단절이라는 의미는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걸 표현하다 보니까, 끊어진 상태를 계속 표현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의미로 들리고, 경력 보유를 하고 있다 해서 경력보유여성은 잠재적으로 취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활동할 그런 거까지, 좀 장래성 있는 어감이기 때문에 요즘 학계 이런 데서도 “경력단절여성”보다는 “경력보유여성”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그렇게 지금 그런 쪽으로 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론이 나오고 주장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회 활동을 하시는 분이랑 분별성도 없고, 또 하나 나아가서 단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단절이, 멈춘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자는 거지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유라고 하고 그 현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복지 같은 것도 보면 배려를 받으셔야 되거나 사회적 약자인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그 단어에 대한 어감을 극복하려고 단절됐다는 내용 자체를 부정하면, 그럼 복지를 할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게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사항으로 조례를 발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사실 보기에 따라 가지고 이걸 굳이 왜 또, ‘아직 법도 통과 안 됐는데 굳이 왜 쓰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굳이, 다른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경력 보유라는, 물론 조례 내부에 세부 사항이 있지만 큰 틀만 보면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걸 하면 경력이 단절된, 기존의 언어를 사용하면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 대상이 아니라 세종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에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보유라는 말 자체가,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경력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의미 약간······.

최원석 위원 언어에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이, 의문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대표발의 한 의원으로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입니다.

가와 나항을 살펴봐 주시면 단절이 된 게 아니고 중단한 여성에 대해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그리고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단어·용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경력 단절이라는 표현을 써 왔는데 이것들을 최근에 경력보유여성으로 쓰는 이유는 당신의 경력이 끊긴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돌봄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경력을 발판으로 얼마든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희망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전국적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세종시는 올해, 그러니까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3.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유 중에 경력 단절이 아니고 결국은 아이를 키움으로써 경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력 단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서 세종시에서는 더더욱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하려는 여성과 경제활동의 연결 고리가 희망 메시지로 이어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용어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젠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젠더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여성들의 지휘 향상과 권익 보호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세종시는 여성·아동친화도시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휘 향상, 권익 보호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해서 희망적인 메시지의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방금 김현미 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해 갈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저도 경력이 지금, 아직 조례 바뀌기 전이니까, 경력 단절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비율이 높든 낮든 그거에 중요치 않게 지원해야 되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저는 말하는 게 용어·단어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 법률적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친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의문을 가지면 설명할 때마다 꼭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단어를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조례안의 제목을 봐서 딱 와닿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부가 설명이 있어야지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했던 거고요.

일단 저는 아직도 좀 그런 게 희망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표현해야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지, 그게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게 정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런 순간 우리가 복지를 해 줄 의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사람들도 생기는 것이고요.

단어를 희망차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현재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쟁점 사항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조례 주요 내용에서 용어도 변경이지만 조례 제명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요.

타 시·도도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경력보유여성들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육아나 결혼이라는 제도 앞에서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지요.

지금은 경력 단절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도 굉장히 많이 현실화됐고 경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꼭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보다도 어떠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경제활동이 단절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전과는 다르게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고 트렌드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떠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가지고 사실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시 관내 경로당 502개소 관련해서 지원 방식이 어떤 명확한 지원 기준이 없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인원수 위주로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련해서 쭉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시설 규모나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차등 지원하였으나 근거는 사실 명확하게 없었지요, 조례로 규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차등에 관해서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차등 지원은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규모나 이용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텐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규모나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인원수 가지고 산정했는데 노인회 그쪽하고 협의해 봐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조례에서 제시한 시설 형태라든지 시설 규모 이런 거까지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한 건 없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없습니다.

지금은 이용 인원 가지고, 20명 이하, 30명 이하 그에 따라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여기는 또 면적이라든지 크기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지는 대한노인회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시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의견을 보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유는 뭐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게 규칙으로······ 평가에 대한 항목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하면 규칙으로 하게 되면 매년 변동이 되거든요, 평가를 하면서 개선될 부분들은 그다음 연도 평가할 때 반영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일일이 다시 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또 사실 경로당에 대해 한정적이거든요.

509개에 대한 평가인데 일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시장의 지침으로, 평가에 대한 운영 지침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이 의견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담당 과장님이 의원님한테 말씀은 드렸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유감스럽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경로당 조례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기간을 보고 조금 더 생각하자 해서, 지원관님하고 해서 올라왔던 부분인데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전화로 규칙을 “시장이 정한다.”로 해 달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전화로.

이유를 물어보니 이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세세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또 그거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이 정한다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현 수정안,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조례대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 이유인즉,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운영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 안에서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제도를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지침처럼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조례에 규칙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조례안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시면 잠깐 정회하고요.

없으시면 진행할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제시한 지침으로 수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4)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5)

(14시2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안건 중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피해 아동 및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등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9억 80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거에 동의하여 주시면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설묘지 사용료의 환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환불 기준을 사용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 대상으로 사망한 군인, 장기 기증자 및 인체 조직 기증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 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을 신규로 규정하고 연장 사용료 산정 시 연장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공설묘지 및 공설 봉안당 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관련돼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시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5년의 위탁 기간을 최초에 하셨다고 하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위탁 기관이 2018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받은 거지요, 5년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모집이거든요.

혹시 재계약 대상이나 이런 게 안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5년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재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할 때 성과평가, 자체 한 성과평가 아니면 외부 기관에서 평가한 그걸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아동전문보호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평가 결과가 12월까지는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12월이 지나고 평가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1월 민간위탁 운영심의회에 못 올렸습니다.

못 올리고 2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회에 올릴 때, 그때까지 안 나와 가지고 천상 자체 심사를 한 거예요, 자체 평가를.

평가해서 2월 28일에 민간 심의회를 맡은 다음에 바로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일정으로 하다 보니까 시기상으로 재계약으로 하기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이번은 부득이하게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관련된 어떠한 평가 자체를 못 한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절차 시기가 안 맞습니다.

만약에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심의위원회 거친 다음에 재계약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게 2~3주 걸리다 보니까 그 기간하고 의회 제출 시기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냥 공개, 재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재형 위원 세종중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런 측면 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거면 어떻게 보면 세종중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억울해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평가를 받은 기관이 세종중앙이거든요, 복지부.

거기에서도 12월에 나오는 것으로 다 생각하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기다렸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왜, 평가가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팔십몇 개 다, 전국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평가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시간이 걸리고 실질적으로 2월 이십며칠에 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지연됨으로써 일정이 좀, 재계약 대상 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다면 자체 평가를 통해서라도 한번 진행될 수 있던 부분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는 민간위탁 1월에, 보통 매달 한 번씩 있거든요.

그때까지 나오면, 12월 말, 1월 초까지만 나와도 바로 외부 성과평가 그걸 첨부해서 민간위탁 동의받은 다음에, 수탁자 선정 그거까지 다 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할 시간이 충분히 됐었는데 그게 외부 평가를, 아무래도 의회 동의나 이런 거 받을 때 자체 평가보다는 외부 평가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외부 평가한 걸 성과평가로 하려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또 시기를 놓쳐 가지고 이번은 부득이하게, 재계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일정상 맞지 않아 가지고 재위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세종중앙이 물론 또 신청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어떤 기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걸 세종중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해당 우리 시에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의회 일정에 못 맞출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보니까 재계약 대상이 된다, 이런 자체 점검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을 텐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맞습니다.

평가 결과가 금년도 1월~2월에 나온다고 했으면 저희가 자체 평가로 1월 초에나 해 가지고 1월에 민간위탁 심의를 거쳤을 텐데 12월까지 나온다고 계속, 나온다 나온다 하다 보니까 1월이 넘어서고 해서 도저히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 가지고 2월······.

김재형 위원 그러면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요?

2월에 결과 나온다고 했으니 2월까지 그냥 기다려 보고, 그거 너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그게 원래는 12월 말 그때만 나왔어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자꾸 늦춰진 거지요.

김재형 위원 늦춰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뭔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저희가 양해를, 평가를 받은 당사자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은 또 그쪽에서 이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뭔가 기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받는 거니까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절차가 충분히 검토된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재계약 관련돼서 운영위원회 통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치 못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유인호 위원 뭐 과정이 어찌 됐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외부 평가를 준용해서 사실 외부 평가의 공정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다, 무게 중심이 있다 하셔 가지고 기다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견 동의는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말씀하셨던 내부적 심의위원회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건데 답변을 가만히 들으면서, 저희가 오전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개정한 게 기존의 5년에서 한 번 더 5년 할 수 있는 부분을, 재계약할 수 있는 여지를 1회에 한해서 3년간 재계약할 수 있게끔 개정했는데 이렇게 관리하시면 그분들한테는 주어진 기회가 3년밖에 없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지금 5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을 우리가 1회에 한하든 2회에 한하든 계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최초에 계약해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기관에서 나름 성과평가를 하든 심의위원회를 하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보답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약간 느슨하게 접근하시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정리하실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걸 기회로 해 가지고 다시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고요.

다만 정부 평가가 없었다면 다 자체 평가해서 했을 텐데 진행 중이다 보니까 12월 정부 평가가 나오기를 기다린 상황이 있는데요.

하여간 그때 판단을 빨리해 가지고 자체로 해 가지고 1월에 민간위탁 운영심의회 거쳤으면 수탁자까지 선정해서 재계약을 이번에 올렸을 텐데 저도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조례는 깊이 잘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운영 현황에 있어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주소 원래 비공개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학대받은 아이들의 어떤 보호 체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피난처 말씀하시는 건가요?

쉼터, 피난, 학대?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이 비공개인 주소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함에는 주소를 쓰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장소······ 그 피난처가 원룸이나 그런 건데 그 원룸 주소를 썼다는 얘기인가요?

김현미 위원 혹시 제가 미처 다른 곳하고 확인이 안 됐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건복지국에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요,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명함을 받고 어떻게 하다가 경찰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하시는데 주소가 등록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확인해 보니까 아마 법인 주소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 원룸, 호수 이런 건 의원님들이 질문해도 비공개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김현미 위원 그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도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은하수공원하고 공설묘지 봉안당 사용료의 환불 기준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13년 초과해서 14년까지는 환불률이 10%로 같거든요,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이후에는 조금씩 달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14년까지 10%였고 그다음부터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위원장 임채성 은하수공원은 0%, 공설묘지 봉안당은 7%, 5%, 0%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은하수공원은 공설묘지가 없고 봉안당이거든요.

봉안당은 보통 15년 사용 저기를 내주고, 이쪽 전동면에 있는 공설묘지는 30년이고 봉안당은 1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안당 같은 경우는 14년까지 10%고, 나머지 부분들, 15년 초과 이런 부분들은 전동면에 있는 공설묘지 그쪽 부분이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쪽은 30년까지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은하수공원은 15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봉안당만 있어서.

맞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조한섭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문제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8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게 저번 회기 때 보류됐다가 이번에 변경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어떤 변경점이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 중에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중복 문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일부 나온 시민 의견 중에 청소년의회가 갖는 어떤 대표성 문제, 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의회”를 “명예청소년의회”로 수정했으면 하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지금 변경,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변경이라니요, 아직 지금······.

최원석 위원 지금 반영이 된 게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연령대나 임기나 이런 거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아직······.

최원석 위원 아, 아직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다만 수정안에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방금 얘기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청소년의회가 갖는 대표성 문제인데요.

사실 지방의회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 의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회라고 표현하면서 청소년 의원들 선출 방식은 사실 기관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임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세종시 전체 청소년들의 대표성을 갖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일부 시민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 보완을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다면 청소년의회를 명예 청소년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한 기존의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논란이 된 게 여기하고 중복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사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보면 성격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위원회 포함해서 그런 기관들은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의회하고 중복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아 봤는데 “중복된다.” 또는 “중복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 자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명예청소년의회로 둔다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약간의 차별성도 부합시킬 수 있고, 또 중복 문제도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복성 문제하고 대표성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청소년의회”를 “명예청소년의회”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청소년의회 구성하는데, 그럼 지금 우리 지역에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청소년은 사실 「청소년 기본법」상 만 9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7만 1000명 정도 해서 18%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나이에 대한 통계는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7만 명 중에서 의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회 구성 인원은 20명 정도로 할 건데 청소년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든지 선거하든지 아니면······ 선거나 선출은 못 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물리적으로 힘든 이유가 그렇다면 대표성을 확보하려면 7만 명 청소년 중에서 선거를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의원으로 나온 청소년을 투표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출 방식을 공모나 단체장 추천으로 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걸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하게 의미해서 청소년의회 의원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명예청소년의회가 맞지 않나 그런 입장입니다.

김충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공모를 하든지 추천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참고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조례가 똑같습니다, 선출 방식도.

김충식 위원 네,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참여위원회도 선출 방식, 거기는 위원회다 보니까 공모를 하거나 기관·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긴 문제가 없지요, 어차피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청소년의회 의원이라고 만들면서 선출 방식은 시장이 추천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일부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된 사항이고, 그 대표성을 보완하려면 7만 청소년 다 선출하든가 투표하든가, 그게 불가능하다면 명칭 자체를 그냥 “명예”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시장님께서도 명예청소년시정단을 만든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만약에 명예청소년의회가 된다면 명예청소년의회의 상대적인 집행부 성격의 명예청소년참여단 그런 부분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간 유기적인 연결 구조로 해 가지고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명예청소년의회가 돼야 거기에 걸맞게 명예청소년참여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해 주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청소년의회 관련된 조례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잠정적으로 보기에는 61개 정도 되는 걸로······.

유인호 위원 그래요?

일단 제가 확인한 거는 50개인데, 규칙 하나 포함해서 51개.

청소년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조례에 명예가 들어가 있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없지요.

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 안 된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한두 곳 만들다 보면 다른 데도 유사하게 하다 보니까 없는 거고요.

다른 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이게 더 맞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일반 자치단체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가장 최근에 만든 조례가 있어요, 타 시·도에.

서울 같은 경우에 강동구 조례가 2022년 10월 19일에 시행을 했네요.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시점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 자입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명예라는 단어를, 명칭을 넣고 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과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환경의 차이가 1년 정도 가지고 바뀌었는지 일단 그게 사실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청소년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건 법적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조례를 제정한 모든 곳에서, 두 군데는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두 군데 뺀 나머지 모든 곳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연히 법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네, 병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이거를 이렇게 이원화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납득이 덜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이 표현 자체를······.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청소년의회의 목적이 명기되는 부분들이 명확한 부분들은 있지 않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갖고 가고자 하는 방향과 청소년의회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용상 어떤 정책 발굴이나 정책에 대한 의지 방향 부분에 있어는 일견 맥을 같이하더라도 청소년들한테 또 다른 의회 구성 형태에 대한 간접 학습의 효과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같이 병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어쨌든 타 시·도가 다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일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에 최초에 발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보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쟁점되었던 부분들은 “명예”라는 타이들에 대한 쟁점이 아니고 그 당시 보면 사무국과 연령대와 임기 부분이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추가로 중복 문제 그리고 또······.

유인호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내용을 보면 수정이 되고 논의된 과정에저 필터링이 된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그때 논의할 때는 중복 문제라든지 사무국 그런 문제, 그리고 일부 입법예고 기간 중 나온 시민 의견 그거까지 해서 좀 더 검토해 보자 해서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류 기간, 2월에 여러 가지 법률 자문도 구해 보고, 아까 얘기한 가장 큰 게 대표성 문제, 일부 시민들이 “전체 청소년을 대표할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의원이냐?” 그런 의견도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와 있고, 그리고 위원님이 중복 문제도 제기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고민하다가 나온 대안이 명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1월, 2월 회의할 때는 명예라는 자체를 논의할 수 없었지요.

저희도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그때 회의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나온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상에 제기된 문제인 거고 나름의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조례 자체가 사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구체화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 또 환경이 바뀌면 바뀌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역시 조례 내용도 바뀌고 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처럼 그게 선시행이 되고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추후에 명칭 변경을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사실 첫 제정이잖아요.

만드는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바로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확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보류되면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대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 중복성 문제, 대표성 문제 이런 걸 아우르는 명예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방금 얘기한 대표성 이런 문제를 다 “명예”를 붙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명예청소년의회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인호 위원님 바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유인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 중 “있거나”를 “있고,”로,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10세 이상 15세 이하인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안 제7조 중 “2년”을 “1년”으로,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14조제4호 중 “시 의장”을 “시의회의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청소년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와 의원의 임기를 수정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연령대가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13세에서 18세 이하”에서 “10세에서 15세 이하”로 바뀌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18세에서 15세, 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이런 데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이상은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 입학 준비, 공부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3학년까지로 낮춘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렇게 낮추신 거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의회가 가지는 대표성의 한계 그리고 다른 참여 위원회하고 중복성 문제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예청소년위원회”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는데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09)

(15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6조에서 점자의 보급 및 지원,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기념행사, 민간단체 활동 지원,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보화 촉진, 점자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0)

16.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1)

(15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박란희·안신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교향악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 운영위원회 역할과 구성 방식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현미·김현옥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맞춰 본 조례의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주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짐)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5시2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류제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의안번호 제3392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 이유는 우리 시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종시문화재단에 관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법인격을 “세종특별자치시문화재단”에서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목적과 재단의 사업으로 관광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주요 업무로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추진·자문, 관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국내외 관광 관련 협력 및 연계 교류, 관광 분야 교육·조사·연구 및 관광 행사의 육성 및 지원 등입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찾고 싶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관광 업무가 추가되면 상생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의 앞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현재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분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축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세종시로 출범된 이후부터 관광에 대한 자원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연계는 되고 있는데 활용적인 측면에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관광 분야를 일부분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세종시에서 만들고 있는 박물관단지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한데 묶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식 위원 세종시가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산성을 한번 제가 조사해서 발전시킬 건 발전시키고 증축할 건 증축해서 관광문화 자원으로 쓰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세종시가 관광이 굉장히 취약한데 어디 어디라고 발굴해 놓으시고 무슨 계획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지금 저희가 시티투어도 하고 있고요.

대전하고 세종하고 관광협회하고 연계해서 충청권 연계 협력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충청권 연계 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고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굴하는 관광자원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예를 들면 박물관단지도, 올해 되면 어린이박물관이 개청하고요.

그다음에 반다비빙상장도, 체육시설도 연말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이런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관광, 예술 이런 부분을 한데 묶어서 콘텐츠로 확보해서 홍보도 하고 외부에서 세종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보면 원도심 사람이나 신도시 주민들이나 전부 다 세종에 대한 관광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관광 업무가 굉장히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저는 문화가 관광에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관광에 있어서 목적지를 알리고 또 지역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부분은 있으나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문화가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어야 저는 관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문화의 특징 중의 하나로 경제와 이런 것들이 결합해 나가면서 관광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세종시문화재단이 과연 그만큼의 역할을 했는가, 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덩어리만 키운다고 해서 이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분명히 우리 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세종과 충북만 문화재단 관련된 게 없더라고요, 관광재단 관련된 게, 17개 중에서.

최근보다는,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그럼 지금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관광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확장해 나갔는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지금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도 앞으로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일축을 같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전남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7~8년 전에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으면서 관광재단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충남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하고 올해 2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합치는 작업을, 지금 조례는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17개 단체에서 하고 충북이 없는데 충북은 재단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합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세종의 규모를 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하고 관광하고의 역할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하고 관광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조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세종시의 규모를 봤을 때 문화재단에 관광 전담 조직을 넣어서 문화하고 관광하고의 시너지 효과를 키워 가면서 추후에 관광 분야가 확대된다고 하면 분리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이 같이 가려고 하는 취지에는 분명히 긍정적이게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문화로서 세종시의 스토리텔링을 못 만들어 갔잖아요.

그리고 2020년, 2021년 문화도시를 하면서도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도시가 되지도 않았었고, 그런 기본적인 관광에 있어서 베이스도 되지 않았는데 이 베이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단만 만들어 놓는다고 이게 과연 쉽게 확장될 수 있느냐, 지역경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럽고요.

만약 이것들이 시기적으로,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선 문화재단 안에 문화 향유라든지 축제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체계화시켜서 잘 틀을 잡아 가시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어떠신지 하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광만 시작한 게 아니고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일자리진흥원 여러 가지를 2021년도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검토하게 된 배경은 국비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각 중앙부처에서 공사·공단을 통해서, 재단을 통해서 공모 절차를 많이 거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있고요.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시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효율적으로 업무 방향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추진하다가 2022년도에도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회의를 두 번 정도 거쳤습니다.

2022년도 2월, 4월 정도에 관광재단에 대해서 전문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의견이 그때는 많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세종시의 규모를 따져서는 기존의 문화재단에 예전의 사례에도 광역에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 역할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시가 생기고 나서 산하기관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계속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에 와서 그런 문제 제기를 재단하고도 같이 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안정화된다고 하면 체계를 잡아서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더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네.

김현미 위원 우선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설립 방안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내부 환경 분석하셨더라고요.

외부 환경 같은 경우야 어찌 됐건 간에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내부 환경 분석을 했었을 때 과연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라든지 외부 환경에 대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내부 환경을 보니까 핵심과제 추진과 연결해서 내부 환경을 분석한 것에는 세종시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이라는 특성에 대한 SWOT 분석은 볼 수 없더라고요.

과연 이런 분석 자체도 체계화되지 않았는데 재단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것들이 잘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어찌 됐건 간에 공약과제도 중요하고 정책과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군다나 관광이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부분들을 잘 살려서 지속 가능하게끔 가고 그것들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잘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셨겠지만 과연 용역을 하시면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세종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을 갖기 위한 내부 환경 분석은 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도시로서의 가질 수 있는 세종시의 내부 환경을 분석했다?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국사봉, 산 같은 곳 저는 이런 것, 자연이라든지 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라든지 이런 생태학적 측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과 김현미 위원님 모두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네요.

다 이게 우리 세종시의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질의에 앞서서 하나, 아, 이것도 질의구나.

질의 하나 드려 볼게요.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자원이나 이런 게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적으로 질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다 아시겠지만 행정수도를 2030년까지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확보하는 차원이라서 다른 지자체하고 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도 느꼈던 점이 지금 이응다리도 마찬가지지만 호수공원 이런 걸 연계성 있게 관광자원으로 홍보, 컨설팅, 마케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조직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가져가고자 이런 방향이 있고요.

최원석 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만, 자원에 관해서만 저도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면 기타 인접 지자체만 봐도, 대전이나 청주나 충주나 이런 데만 봐도 자연경관도 멋있고 역사적인 문화유산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신도시를 급하게 지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나 문화를 별도로 생각해도 됩니다.

왜?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해석이 이렇게 나뉘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료를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 이런 것은 과거에서 승계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꼽아 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만 봐도 청계천 같은 데가 유명한 문화거리, 등불축제 이런 것도 자주 하고요.

그런 것도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청계천을 좋게 만든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고, 예를 들어서 홍대나 마포 이쪽 보면 버스킹존도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승계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때는 우리가 자원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가 관광에 대한 자원을 만들려면, 문화라는 게 별개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두 개가 융합이 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작년에 축제 많이 했었잖아요.

보면 아쉬웠던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자원의 양은 별로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끌어내다 보니까, 과는 관광 그쪽 과에서만 독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도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축제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역의 명물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비용만 투하하고 유명인을 불러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심도 있게 스토리텔링도 고민하고 지역 주민들도 매년 연례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 세종시의 환경에서는 관광과 문화 두 개의 영역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시너지를 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시너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너지가 아니라 두 개가 필수적으로 엮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시의 관광자원 현재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관광자원은 문화가 다 관광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어떤 문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문화적으로 지금 건설하고 있는 김종서 묘역의 성역화도 거기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자원은 호수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는 비암사, 연평사의 산사음악회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다양한 것들이 현재 있지요.

혹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행 안 됐던 부분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진행이 안 됐던 것보다는 대부분 그 시기에 맞춘 일회성 행사 형식으로 추진됐었지요.

세종시에 오면 그것 하나를 보러 세종시에 들어오려고 하는 관광인보다는 그냥 들어와서 한 가지를 보는 반나절권 행사라든가 아니면 하루 코스의 관광을 즐기고 싶은데 한 번은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명도 때문에 한 번은 올 수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찾고자 하는, 설문에서도 봤지만 17개 지자체에서 최하위가 됩니다, 세종시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화나 관광을 한데 어울러서 한번에 오면 즐기고 보고 놀거리를 최소한 하루 코스는 만들어 줘야 외부에서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관광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데 저는 그동안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느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좀 더 전문화된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이번 기회에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제대로 추진해 보자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연 우리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을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고 2022년도에 두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그걸로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저희가 조직도 올해 조직 개편을 해서 관광진흥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2개의 계로 움직이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과는 생성이 됐지만 인력은 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있던 2개의 계가 9명이었는데 지금 과로 만들면서 11명밖에 안 됩니다.

과장 빼고 나면 실무자는 10명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지금 10명이 3개 분야로 나눠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은 중앙부처하고 연계·협력사업이라든가 정책 방향 그다음에 정책 수립 그다음에 현장 업무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관광자원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문화재단 쪽에 전담기관을 활용해서 양적인 측면,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전담기관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전담기관이라기보다는 전담 부서 하나로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잖아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저희가 조직을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 크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는 인력이 일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빨리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1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명이 다 관광 분야로 가지는 않습니다.

관광은 정책하고 사업하고 2개 분야 정도로 두 팀을 생각하고 있고요.

조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영 지원 분야 그다음에 축제 분야 이렇게 해서 1명씩 지원하고 실질적으로는 8명 정도가 실무적으로 일하게 될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도 관광진흥과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관광문화재과에서 분리돼서 관광만 전담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그런 조직 개편을 통해서 관광 분야만 전담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이나 공모 이런 것들을 쭉 추진해 오면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됐으면 이게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조직 개편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여서 이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겠다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사업을 정책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따와서 그게 완공하는 수준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관광자원으로 해서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다른 사업과 계속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업무를 분담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고 예산이 비용 추계에 보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과하게 잡혀 있는 면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사업을 기존에 있던 것을 넘겨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내년부터 만약에 올해 구상하고 있는 빛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축제를 구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했던 축제 분야가 관광이 생기면 문화재단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 비용이 빛축제가 얼마 포함돼 있고 무슨 축제가 얼마 포함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8억이 거기에 모수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그게 어차피 저희는 예상으로 비용 추계를 했지만 인력하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의회에서 논의하시면서 결정해 주면 그걸로 따라가기 때문에 예산이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사업이나 추진하는 것은 시에서 다 하되 그 이후의 관리나 추후 보완하는 부분들은 전담 조직이 생기면 거기에서 관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속성 있게 이어 간다는 뜻으로 제가 들으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자원을 마케팅을 해서 여행사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알려 가지고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안 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런 역할들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문화관광재단이라는 설립 취지가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선제적인 행위가 없었던 거지요.

선제적인 행위가 없는데 그걸 일단 만들어 놓고 하겠다.

문화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각종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자체 개발했던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고 넘기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관광공사가 있으면 관광공사에서 기획안을 내 가지고 중앙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안 거치고도.

집행부에서는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계획서에 같이 협조 사항만 해 주면 공모를 해서 직접 따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을 국가직접사업으로 시에서 매칭비만 직접 내려 주면 재단에서 관광공사에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에도 문체부에서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시가 지원을 했어요.

“공모사업을 지원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전담 조직의 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런 공모사업, 지난번에 실패했던 것 이번에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명분이 충분하게 주어지는데 작년에 “문체부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 이거 계획 세우고 있느냐?” 제가 질문했을 때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관광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 왔는데 이런 야간관광특화도시조차 공모할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공모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올 1월에 했는데······.

김재형 위원 올해는 공모를 하셔 가지고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셨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결과는 안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이것을 검토해서 공모하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 부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그럼 부족한 부분을 그 기간 동안 채워서 이번에 또 지원했으면 됐을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번에 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했으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우리가 따오는 것은 그동안 실패를 통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으니 이 부분 앞으로 연속성 있게 쭉 이끌어 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반대를 안 하실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김재형 위원 이게 분명히 작년에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사나 이런 것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세종시에 기회가 주어질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기사가 다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회를 우리 스스로 찼거든요.

지금 와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전담 조직 만들어서 하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그동안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 부분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면 설득력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분명히 2021년도부터 해 왔다고 하지만 그건 어느 정도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금도 자료를 받아서 2022년도에 두 번의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월에 회의 개최한 결과를 보면 향후 계획에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 해 가지고 실현 가능성 높은 최적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월에 회의 한 번 하고 없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4월에 회의를 하고 나서 행안부하고 협의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 아니, 관광재단으로 별도로 가는 것으로, 그 회의한 것을 보면 4월에도 단독 기관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협의를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기관에 붙여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는 검토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합치는 것으로 해서, 용역도 작년 연말에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만들었으면 저희도 야간관광 도시 했을 때 충분히 그 전담 기관을 활용했을 건데, 지금이라도 그걸 만들어야지 문화도시라든가 앞으로 U-대회가 관광자원을, U-대회가 열리고 그러면 그걸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전담 기관 요청을 드린 겁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저는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 세종시의 관광자원 활성화, 또 관광을 통해서 외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 노력이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구보고서 보면 관광 조직으로 해서 관광마케팅, 관광사업팀으로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국가정원박람회 이거 하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 연구용역을 보면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은 미약하게 관광마케팅이나 관광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정원박람회 이것을 목표로 두고 조직을 만드는 거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저희가 향후를 봤을 때 큰 국제대회 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도 있지만 U-대회도 있습니다.

U-대회가 폐회식도 여기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용역사에서는 전체적인 행사를 갖다 참고할 때 보니까 되게 큰 규모의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은 것 같고요.

꼭 정원박람회라든가, 이거는 일부분 활용 가치는 있습니다.

활용은 해야지요, 당연히.

활용은 해야 하는데 꼭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을 확대하려고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1년도부터도, 예전부터도 세종시에 맞는 재단의 확대 그런 것을 검토했던 단계부터 해서 단독 기관이 아니고 합치는 작업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진실성 있게 보여 주었나, 과연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듦으로써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져야지만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자 해서 노력했는데 부족한 것이 이 분야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했다.” 이거는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이 이런 관광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가는 과정에서 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자세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지자체 그리고 민간 해서 만들어서 위로 올리는 형식이 되기도 합니다.

문화도시도 그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과연 세종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 자료 말고 세종시가 고민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보셨을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영상자료 상영)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장소에서 세종시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그 역사를 예술로 풀어 가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비를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도 참여했었지만 이 당시에 지역에 있던 예술인들이 잡았던 거는 ‘세종시는 진짜 문화관광자원이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많은데도 사람이 잘 모른다.’ 해서 ‘예술과 관광 그리고 문화로 풀어 가자.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엮어서 세종시 하나를 보여 주자.’는 취지에서 부강을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부강” 하면 부강성당도 있고요.

가네코 후미코가 했었던 부강역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홍판서댁도 있고요.

금강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간에 경제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됐던 곳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역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가 이만큼 성장해 왔다.

굳이 마케팅 기법이나 다른 홍보 활용을 하지 않아도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함께 문화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얘기를 드리자면 세종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조차 시에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문화관광재단 만든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이렇게 소통도 안 되고 콘택트도 안 되는데 자본만 투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확장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타당성조사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연구용역을 할 때 진짜 세종에 있는 분, 세종에 애착을 갖고 계신 분, 과연 세종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관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셔서 용역과 타당성조사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못 돌리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가 조합돼서,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 자원들을 진짜 찾아내서 하셨어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어느 지역이나 가면 산성이 있기 때문에 ‘산성이 몇 개가 있다. 우리가 어떤 공원이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부 환경이라고 하고, 청솔마을, 아람달마을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역사 속에서 세종시가 신도심으로 왔을 때 지금 이응, 호수공원까지 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문화관광재단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저는 분명히,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하실 때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아닌데 이런 기초가 찾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타당성조사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 주고 연구용역 했을 텐데요.

세종시의 단점이 연구용역을 그냥 연구용역사에 맡기다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에요.

이렇게 큰 데 맡기다 보니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지역의 크기 혹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곳의 어떤 자원 이걸로만 용역을 하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대답을 끌어내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저희가 용역 자료 제출한 것은 최고 마지막에 최종 결과보고 할 때 제출했던 자료라서 SWOT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부분 빠져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풀 버전이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다 충족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고 보충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이제까지 부족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려고 전담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행안부에서 따로 재단을, 출자·출연 기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 혹은 유관 기관이 있음에도 기준인건비라든지 조직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출차·출연을 막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설득이 안 되면 이런 취지가 아니어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기본적으로 관광이 사실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이 자족기능도시로서 어떤 역할과 자리를 하려고 하면 관광산업이 한 축으로 분명히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못지않게 그 일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부서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느낌은 들기는 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 관광재단이 사실은 2018년도부터 2021년도 사이에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출발했던 태동의 바탕에는 다들 ‘관광산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궁극적인 역할 좀 한번 해 보자. 더 발전적인 방향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지 않았나 싶기는 하고요.

그런데 2022년도 들어서면서 다 통폐합으로 가요, 다시.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충남이나 울산 지역을 비롯해 가지고 기능 자체가 문화와 관광을 혼재해서 같이 갖고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선회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은 원래 전문기관이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다행히 거기의 역할을 잘해 주면 되지만 재단이 또 분리되면 같이 연계선상에서의 협력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좀 못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데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합쳐서 문화하고 관광에 효율적으로 운영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측면이 요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효율성을 높게 보시는 건가요?

효율적인 측면이 기대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지 않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문화하고 관광은 성격이 다르지요?

문화는 대부분 대상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즉 우리 시 안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문화적인 향유의 기능을 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고, 관광 같은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적인 측면들, 외부적인 요인들의 유입을 보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관광 같은 경우,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숫자로 성과지표 같은 것들로 결과를 딱, 그러니까 답을 도출해 낼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제 같은 경우, 관광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성과지표가 나오겠지요, 투여한 부분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데 같은 공간에 이질적인 두 개를 묶어 놔 버리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성과지표가 나오는 부분들에 조금 더 업무의 역량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관심도 높아지고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는 분들이 소외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는 혹시 없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서 문화하고 관광이 비대하게,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조직을 분리해서 전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하고 관광은 실질적으로 연계선상에서 같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엄연하게 보면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광이라는 지금 우리 시에서 거기에 기관을 둬서 하려고 하는 역할은 문화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을 활용해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주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게 딱 와닿지가 않아요,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치는데, 이것도 갑자기 궁금한데요.

두 개를 합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관련된, 산업 관련된 일들이 다 같이 이관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축제 관련된 일들이 넘어가는 건지?

혹시 이렇게 업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축제 관련, 관광하고 연계된 축제 관련 업무를 넘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해설사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관광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2~3개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넘어가고요.

나머지는, 마케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관광지도, 자원화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접근 못 하고 있던 게 새롭게 그리 들어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에 보면 그 업무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재단의 업무가, 서울재단입니다.

업무가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말씀하시는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단 업무의 주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에 보면 담겨 있어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이 향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이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담겨 있는 것들조차 아직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합쳐지면 더더욱 되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지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세종관광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회에서도 지금······.

유인호 위원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시티투어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그거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도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협회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저희가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서······.

유인호 위원 거기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질적으로 관광 진흥 조례 관련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례상 나와 있는 업무 내용들조차 진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합쳐 가지고 이관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담당자 한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위탁하는 여러 개 사업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기관이 생기면 그거를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그 사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광협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위탁하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탑재하면서 그 근거로, 이게 용역보고서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용역보고서에 보면 110페이지에 ‘인력 8명이 운영하는 것이 필요로 판단된다.’ 그래서 그게 금강정원사업팀, 금강정원관리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약간 혼란스러웠던 게 말씀하신 것 중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두 계에 결원 있을 때 일곱 분이었고 과로 넘어가면서 아홉 분이 됐는데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열 분 정도의 인력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두 분은 다른 업무를 하시고 여덟 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것 같다.”라고 아까 답을 하신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럼 관광산업을 위한, 문화재단에 탑재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관광산업을 위해서, 관광 진흥을 위해서 고민하고 인력 구성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용역보고서에 탑재되어 있는 것처럼 이 8명을 위해서 8명을 갖다 배치하는 건지 일단 그게 혼란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세종특별자치시, 물론 위탁을 주고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에 충분히 그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 업무들을 다시 정리해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두 번째로 이해가 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관광 진흥 업무 관련된 계가 2개 있다가 과로 전환했는데 왜 인력이 둘밖에 충원이 안 되는, 정말 관광산업을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있고 지금 그게 성장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변경하겠다고 하신다면 관광진흥과 자체 인력을 좀 더 보강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때문에 아까 출자 기관 관련해서 어쨌든 협의가 덜 되다 보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그쪽으로 더 노력하는 것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은 진흥 조례에 저희 업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저희가 관광 전담 기관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되어 있지만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관광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 업무인데 그런 업무를 관광협회에 줘서 하다 보니까 참여 인력이 없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담 기관이 생기면 그 위탁 업무를, 관광협회에 주는 것을 문화관광재단의 관광팀에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주겠다.

그러니까 위탁 기관을 바꿔서 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9명 있다가 11명이 돼서 2명이 늘었고 계가 2개에서 3개의 계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도 매년 조직 개편을 하면서 동도 생기고 그러면서 기준인건비상에서보다도 행안부에서 인력 따 오는 게 예전같이 넉넉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에서 운영하는 현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직을 늘려 가지고 어차피 못 채워지면 그것도 인력 운용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문체국도 전체적인 정원이 57명밖에 안 됩니다.

국 차원에서는 상당히 적은데 문화관광산업을 확대하고 늘리는 차원에서는 계속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만 그거를 계속 가지고, 시간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부터 검토해 왔던 것처럼 전담 기관을 일부분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기조실하고 아까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위원회 폐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기조실에서 관광 관련해서 3개의 위원회가 2개의 위원회가 없어지고요, 하나의 위원회가 안건이나 발생 빈도수가 적어서 비상설하겠다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뭔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어찌 됐건 간에 현재 이런 것들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재단이 없다고 하면 전문가 집단이 모여 있는 위원회, 제가 알기로는 축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시민주권위원회에서 가신 분들 말고 전문가 집단이 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도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정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관광기념개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건 세종시에 있는 관광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조차도 안건 발생이 없어서 이거를 이제 비상설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렇게 만들어서 세종시에서 관광을 조금 더 개발하려고 하고 상품화하려고 하는 거랑 역으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은 축제위원회에서, 축제위원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종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그때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없애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부터 감독제, 감독 위원회를 해서 자문위원들을 그 밑에 붙여 가지고 축제위원회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상위법상에 근거가 없어서 일단은 삭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상위법과 연계해서 구성해서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제가 그렇게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쭉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축제육성위원회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일회성으로 아주 짧게 하는 것보다 그 축제가 끝날 때까지는, 연으로 따지면 일회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초부터 그 축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 회의를 거치고 그 안에서 같이 섭외하고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프로그램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랑은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우선은 이런 기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활용을 안 하시면서 재단만 만들어서 인력을 투여해서 자본을 좀 만들어서 그것들로 세종시 관광상품을 활성화하겠다,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거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2019년, 2020년부터 시작해서 문화도시에 대한 부분 하면서 관광이라든지 관광 플랫폼도 개발하고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이제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한 환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거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고, 지금은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 보고서라 했으면 최종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엑기스만 가지고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엑기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때 최종 보고회 할 때는 계속 위원님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분량은 빼고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바뀐 부분만 마지막에 설명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관리했는데 이제까지, 작년에도 공모사업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면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또 늦춰지게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그마한 규모로 먼저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향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땅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어 봤자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하지 말자.” 이런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그것들을 설득력 있게끔 해서 그것들이 과연 세종시에 얼마만큼의 관광상품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거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관광진흥과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인력을 보강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시는 거는 어려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은 이게 양쪽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화라고 하면 문화재단도 재단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해서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층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외적인 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질의 시간이 길어졌는데 안타까운 점이 진작에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연구용역이 작년 제2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됐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렇습니다.

제2차 추경에 반영해서 11월에 시작해서 1월 말에······.

○위원장 임채성 착수보고 할 때가 언제예요?

11월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11월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착수보고를 11월에 했었고 중간보고는 언제쯤 했나요?

(『1월 말.』 하는 공무원 있음)

1월 말, 올 1월 말?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2월 말?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11월에 착수보고 하고 12월에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1월 말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종보고는 2월에 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최종보고가 1월 말에 했습니다, 1월 31일.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해 주신다거나 “이렇게 진정되고 있다.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소통하셨어야지, 엊그저께 월요일에 사전 보고 할 때 그때 질의가 나오고 그때 처음 설명하셔 가지고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그때 받았잖아요, 최종 보고서를.

굉장히 안일하게 업무에 임하셨던 거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일단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단은 그 지점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관광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관광 활성화는 내적으로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외부의 자원을 확보해서 그것을 같이 활용하고 여기에는······.

○위원장 임채성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시 브랜드 제고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많이 발굴하고 또 산업들을, 사업을 많이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 숙박업소가 지금 몇 개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숙박업소가, 호텔이 완공된 게 하나가 있고요.

올 4월에 호텔 한 곳, 그다음에 8월에 한 곳, 그다음에 조그마한 호텔 2성급 35개실 정도 되는 게 6월 정도에 하나 개관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현재는 베스트웨스턴 하나인데 앞으로 조금씩 호텔이 오픈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올해 세 곳 오픈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외부에서 관광을 올 때 숙박을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반시설 인프라가 필요한데 지금 숙박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셨을 때 얼마만큼 호텔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숙박 인프라가 구성됐을까.

시기상조 같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런데 신도시 안에서 개발계획상에서 그거를, 저희가 호텔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그거에 따라서 다 수립되고 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다 들어올 때까지 저희가 그냥 가만히 넋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숙박이 안 되고 당일 외부에서 우리 시로 관광을 온다고 했을 때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와서 하루 동안 머물다 가는 것도 좋지만 대전이라든가 공주하고 관광협회······.

○위원장 임채성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시가 당일로 외부에서 유입돼서 관광을 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 이 질의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그거를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015년부터······.

○위원장 임채성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2015년부터 우리 시로 관광자원이 들어오는 수요 증가액을 보면 매년 11%씩 확대되고 있는 거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시 조직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계는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채워졌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채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업무분담표를 봤어요, 사무분장표.

충분히 이 인력으로도 업무 과중이 안 되고, 이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었던 공석도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겠다 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한 5년 동안 80억이던데 내년부터 사업비가 10억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11억, 그다음 연도에 12억, 13억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업무를 보니까 관광진흥담당 계에서 업무를 보는 빛축제라든지 낙화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하겠다, 이 사업명으로 10억, 11억씩 이렇게.

너무 안정적으로 공약 사업 예산을 세우겠다.

이 연구용역을 지난 제2차 추경 때, 작년 제2차 추경 때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론을 모아 주셨고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이라든지 우리 시 전반적인 것들을 망라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담겨 있는 것을 보면 사업비가 주로 되어 있어요, 80억 안에 보면, 10억, 11억, 12억.

이것도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로 빛축제, 낙화놀이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재단으로 이관해서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정원박람회 및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 하면 제2차 추경 때부터 해서 착수보고 11월부터 중간보고 12월, 결과보고 1월, 최종보고도 있었고, 왜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소통을 안 하십니까?

미리미리 와서 같이 논의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했어야지 이제 와서 이거 조례 개정한다고 의결해 달라고 올라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국장님.

물론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정신 없으셨겠지만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님들 계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일하게 업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

○위원장 임채성 정회 좀 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전담 기관 설립 방안 및 타당성 조사가 작년 2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고 착수보고부터 해서 결과보고 그다음에 최종보고까지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도 많고요.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시기상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앞으로 출범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가면 안 되겠다고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보완을 빠르게 하셔 가지고요, 다음번 정례회 때 보완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좋은 방향으로 논의하는 걸로 중론이 모아졌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국장님께서 준비를 잘하실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준비는 계속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출범을 맞추려고 하면 준비를 계속해야 되겠는데······.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과정에서 보면 전혀 어떤 내용의 소통 없이 제81회 임시회 가까이 와 가지고, 그것도 이틀 전에 사전 업무 보고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최종 보고서도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니까 부랴부랴 해서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용역을 했으니까 의회에다가 이걸 상정하면 당연히 의결해 줄 거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지요.

소통의 부재는 인정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소통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걸 무조건 의회가 의결해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네,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거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직무대리 류제일 일단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조금 미흡했기 때문에 전담 기관을 만들어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4)

19.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15)

(17시2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박란희, 안신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불용의약품의 적극 수거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서 시약사회 불용의약품 회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사용된 용어와 내용을 조례의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서 “시약사회는 불용의약품 수거기관과 부서에 협조한다.”를 “시 약사회는 불용의약품 등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김재형 의원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 김영현,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재정 지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지원 기간 및 범위, 지원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이중 지원 제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재형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재형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이 관련된 예산은 세워져 있는 거지요, 올해?

○보건소장 강민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근거를 마련한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리고 덧붙여서 본 조례안이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시 특화 사업처럼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이고요.

작년부터는 정부 사업도 단계적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2026년도 이후가 되면 어떻게 보면 시 사업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는 이 조례 내용의 일부 문구 등이, 왜냐하면 정부 사업과 시 사업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의 소요는 있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개정을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6)

(17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길복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의회 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민회관 운영 민간위탁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종시민회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 기관에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 내용은 세종시민회관 및 문화교실 관리 운영, 회관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기타 회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현재 세종시민회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세종문화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3년간 총위탁 금액은 5억 5198만 5000원이며 연평균 1억 8399만 5000원으로 운영 인력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 등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세종시민회관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전문적인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문화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원가산정 용역 결과 6억 3881만 원이고 연평균 2억 1293만 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시민회관 대관 업무 등 시설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 기관 선정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민회관은 2024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이게 재계약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거쳐야 하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평가를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평가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심의위원회라면 어떤 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재계약······.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아, 민간위탁이요?

심의 다 마쳤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 마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그럼 마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심의를 별도로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해당 사항이 없는 거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사무 민간위탁이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과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무에 대한 위탁이 아니고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항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법과 시의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위탁 운영을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행정재산 관련된 재계약일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사실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해석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무의 민간, 그러니까 행정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행정재산, 다시 말해서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는 사항이라서 아마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민간위탁, 그러니까 행정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시 적격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위탁을 주는 대상이 행정사무가 아니고 행정재산, 다시 말해서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482쪽에 보시면 관련 절차 이행 여부가 있지요.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에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의 위탁 사무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다,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수의계약 수탁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사무가 아닌 시설이나 행정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 484쪽 이거는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다른 성격인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 적격 심사, 공정하고 올바른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적격 심사를 받으라는 의미는 저희도 그게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재산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신 거고요.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는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쳐야 된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다는 답변인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회관을 민간위탁, 그러니까 위탁받는 거 아니에요, 운영에 대한 위탁?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운영에 대한 위탁을 저희가 주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입장에서, 수탁자 입장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위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공유재산이긴 하지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 20여 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없고요.

그건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시설 관리만을 인력과 관련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를 대납하고, 예를 들어서 전기료나 수도세를 대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위탁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태까지 받아 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유인호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관리비 납부하는 것도 위탁 사무 아닙니까?

관리 사무도?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 관리비 받는 걸 저희가 직접 받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쪽에서는 시설 관리 외에 다른 업무가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저희한테로 온 거예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결위에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의 시설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의 위탁은 문화재단인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일원화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시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거는 문화예술과 쪽하고 접촉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 가지로 잡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행복위로 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 있을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의를 하셔서, 이제 저희 행복위로 오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이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도 예결위 때 “이중으로 지원한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거기에 필요한 소규모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고정비, 예를 들어서 전력비, 통신비, 가스비 이런 것들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그 시설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2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사업들은 별도로 보조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보조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라서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리고 어찌 됐건 운영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서로 핑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상의하셔서 이걸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위원장 임채성 482쪽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의를 사전 이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장 보세요.

485쪽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요.

여기 하단에 보세요.

제14조제2항 있지요.

밑줄 친 데 한번 보면 “재계약하려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심의해야 한다.” 이게 2021년도 12월 10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속기록에 남기셔야 저희도 의결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그러시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행복위 위원님께서 가결 처리해 주신다면 저희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당초에 2021년 12월 10일, 이 개정 전에 수탁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 조례 있잖아요, 말씀드렸던 485쪽 하단.

이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행 절차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속기록에 남겼기 때문에 이행 절차를, 의결하고 재위탁하기 전에 꼭 거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적격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제예요, 이게 언제부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7월부터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부기로 달고, 저희가 의결하더라도 소장님께서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시고 제출까지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7시5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으로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8개 실·국, 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출연 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3일에 개의되는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천흥빈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교육지원과장박대종
회계과장조규태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직무대리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박길복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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