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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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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3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2)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3)

3. 2023년~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4)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5)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4)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5)

8.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8)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6)

10.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2)

11.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8)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3)

13.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늘 5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2건과 2023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2)

(10시03분)

○위원장 이소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육청 소관 위원회 운영 개선의 일환으로 위원장 지정 현황이 부교육감·국장으로 상향 평준되어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장을 위촉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을 소관 국장 또는 직속기관장으로 조정하여 의사 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별 위원회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조례 7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위원장이 부교육감인 6개 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조정하고, 진로교육원 신설에 따라 진로교육협의회 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에서 진로교육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교육협력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구성을 변경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직위명을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7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부교육감에서 국장님으로 바뀌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다른 위원회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바뀔 때,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정도나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세종시교육청의 총위원회 수는 1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건 36개가 있고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건 2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향으로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7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장 변화되는 거와 함께 규칙이나 그냥 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일괄 정비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부교육감님이 지금 36개에서 23개로 13개가 하향 조정되고, 국장급은 37개로 기획조정국장이 총 6개, 교육정책국장이 19개 그다음에 교육행정국장이 12개, 고루 분포되면서 전반적으로 각 국장님의 전문성과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개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신일 위원 아주 바람직한 방법이고 또 부교육감님 차원에서 신경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더 혜택이 갈 것 같은데요.

시청도 지금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저희가 4기 출범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조례와 함께 통폐합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기구 개편이나 여러 가지로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법령상이나 조례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정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기타 관련 법령이나 근거들이 있어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1건 정도, 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근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직급을 좀 하향해서 위원들하고의 소통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개정하게 됐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화 측면들을 일정 시간마다 점검해서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부교육감님의 권한을 국장님들께 고르게 분배되면서 조금 더 책무성을 갖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폭넓게 분배되는 게 꼭 필요했던 일인데 이번에 조례 정비를 통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리면서 일단은 본청뿐만 아니라 지금 산하기관장, 아까 진로교육원장님 같은 경우도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위원회를,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시면서 산하기관장들에게도 권한이나 역할,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하셔서 좀 더 분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향후 추진할 때 꼭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차치하고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저는 조직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균형 감각도 있긴 하지만 등등의 예산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당을 제외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잘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직예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김현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드렸듯이 교육청 소관 위원회가 전체 110개입니다.

110개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13개 위원회를 국장님들이 업무분장을 하셔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종 위원회는 저희가 110개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근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원 구성이라든지 기능, 역할 등을 하고 있고, 또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수당이라든지 각종 회의에 따른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제가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조직예산과장 정영권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3)

(10시13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의안번호 제34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직속기관의 위치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지원사업소가 2023년 6월 중 늘봄초에서 대평동 사무실 임차로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며, 이외의 직속기관은 도로명 주소 정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어차피 주소 이전이나 이런 거라 별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시설지원사업소 이전이 전년도에도 저희가 보고를 계속 받은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이전은 잘 되셨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6월 1일 날짜로 임대 기간이 시작돼서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6월 1일 날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안신일 위원 거기에 대비한 주소 변경······.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사전 주소 변경을 먼저 하고, 임대 계약은 이미 완료했고, 관련된 교육청에서는 시설지원사업소 이전에 대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안신일 위원 저희 회기 안에 이전이 예정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전 상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이전이 되면 현황이나 향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본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고 2023년 3월 초 교육부로부터 협의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인력 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중기재정 및 학교 설립 계획과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인력 운용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고 행정 변화에 맞춘 교육행정기관의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및 인력 운용, 조직 경쟁력 제고와 총액인건비 준수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 운용입니다.

정원 증감 현황은 2023년도 교육 결손 해소, 학교 안전 강화, 신설 학교 소요 인력 등으로 36명을 증원하여 총 998명입니다.

2024년도부터 2027년도까지는 직속기관 설립, 신설 학교 등 소요 인력을 연도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이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이 사실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청은 인력이, 학생 수나 이런 게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학교도 계속 늘어나고 학생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잖아요.

저희가 전년도에 굉장히 큰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그런 부분에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획기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상은 세종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학교 설립이나 직속기관 설립에 따른 인력 증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중기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관련 중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향후 저희가 총액인건비상에 어떻게, 교육부나,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른 현장의 상황을 인정해 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인력 계획에 따라서 인력을 요청해도 사실은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인 2030년 이후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가 있어서 ‘세종시교육청도 그 이후는 줄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상당히 총액인건비 인정을 적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조직예산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한 2년 전부터 인력, 총액인건비 기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이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신설 학교 부분을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그게 전년도에 인정이 됐고, 그래서 총액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초과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는 상당히 만회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안신일 위원 조직예산과장님 누구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정영권 과장님이십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정영권 과장님과 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변경된 안이 올해 잘 반영돼서 앞으로도 편안한 또 넉넉한 운용계획이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정원 확보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13쪽인데요.

기관별 인력 증감 사유에 대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임용시험 주관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일반직을 1명 정도 증원하겠다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등 임용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일반직을 1명으로 증원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구체적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기관별이나 부서별로 인력 수요에 대해서 의견을 받습니다.

지금 중등 임용시험 주관 교육청이 저희가 순회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도 임용시험 자체는 중등교육과에 일반직 담당 사무관이 가서 주무관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세종이 그 임용에 대한 주관 교육청이 되면서 세종시교육청만이 아니고 전체 교육청의 임용시험에 대한 총괄 회의도 하고 관련된 네트워크도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요가 들어와서 저희가 증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일부 이해는 하나 말씀처럼 이게 올해 세종시교육청 부분이고 순회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직이 아니라 이 시기에 어떤 쓸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 업무가 끝났을 때도 대비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지금 2023년도에는 1명의 인력이 증으로 돼 있지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 해당하는 업무로만 인정하고 2024년도부터 그 업무가 줄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력 수요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업무의 양에 따라서 조정하게 됩니다.

김현옥 위원 그래서 이해합니다.

일반직으로 굳이 1명을 둘 이유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영하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분한테 다른 업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처럼 어떤 경직성 경비로 봤을 때는 계속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시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할 것 같으면 그에 맞는 맞춤형으로 이 시기에만 일할 수 있는 분을 증원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상에 저희가 일반직으로 해서 증을 편성하게 된 건 해당 부서에서 임용시험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업무들이 예전에는 전문직 분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나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일반직이,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직원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돼서는 일반직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임용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직들이 할 수 있게끔 그 수요도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전문직이다, 일반직이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긴 하지만 지금 임용 업무와 관련해서는 일반직들이 많은 업무를 직접 팀장부터 시작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옥 위원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봤지만 임용시험 응시자가 굉장히 줄고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다음에 중기인력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생 수가 늘어나고 또 인구 유입에 따라서 당분간은 쭉 학생이나 학급 또는 이런 신설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데 반대로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비용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기인력 계획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는 현장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운용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세종시도 지역 소멸 때문에 2030년이 넘으면 학교나 이런 학생들 수도 줄어들 수 있는데 줄어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남아돌아 갈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예를 들어 퇴직하는 분과 새로 들어온 분, 어떤 그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장기 계획이 있는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 상황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저희도 고민이고,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은 저희가 신규로 직속기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그 직속기관의 인력을 바로 증감하지 않고 본청의 기능을 조정하고 기존의 퇴직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정원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기관에 배치하는 형태로 저희가 인력 운용에 있어서 최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기인력 운용계획에도 그렇게 반영했고요.

2030년 이후는 사실 지금 통계청 통계상으로는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가 세종시거든요.

그래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해서 이 통계적인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교육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 부분이라서 2030년 이후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세종시가 공무원 빼고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들이 타 시·도,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학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대책들, 그래서 시하고 협의해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여기 대학교를 졸업해도 이곳에 살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감소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무원의 퇴직 연령이 유럽이나 일본을 좇아갈 수 있어요.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높거든요, 일반 회사도 67세가 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직원들의 숫자를 갑작스럽게 늘려 놓으면 나중에는 남아돌아 가는 잉여 인원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기면 5년인데 10년, 15년까지 어떤 그런 트렌드를 그려서 좀 관리해 나간다면 인력 손실이나 보충에 있어서 국가 돈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은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 트렌드를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교육에서는 지금 5년의 이런 단기·중기 재정 운용계획이나, 중·장기, 중기재정 운용계획이나 인력 운용계획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10년 단위로 보면 세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가 기획 총괄할 때도 세종교육의 10년의 미래 전략을 한번 세운 적이 있는데 아마 저희가 2023년 지나고 나서는 미래 전략에 대해서 향후 2030년까지 세종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각 기관은 어떤 규모로 돼야 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서 위원 일단 앞으로 의회에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5년이면 너무 짧거든요.

중기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단기예요.

10년, 15년, 20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세종시도 향후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는 도시로, 15년 후에는 제가 예측하는 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생 수는 굉장히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저는 그때 이 자리에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미래를 대비한다면, 우리 세종시에 젊은 층들이 좀 더 살 수 있게끔만 한다면 지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이건 교육청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세종시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교육은 사실 경제적 논리로만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게 생각이 들면서 교육이라든가 문화·인프라·환경이 잘 구축됐을 때 저는 세종에서 타 시·도의 유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중기인력 현황을 보면 이게 본청도 그렇고 직속기관도 그렇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지원청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일이 되게 집중되고 있거든요.

본청도 그렇지만 일단 저도 직속기관을 봤을 때 지금 6페이지 보면 인력이 꽤 많이 는 것으로, 늘 계획으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 업무가 많이 이관되면서, 특히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인력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청 국장님께서 더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심리적·정서적 위기를 상당히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이건 세종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건 교육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집행에 대한 인력들이 좀 더 보강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하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교육청 내에서도 지금 학교 업무 합리화나 기존에 했던 업무 중에서 꼭 이게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인력에 대한 효율성도 같이 하는 노력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청의 업무 방식이 좀 더 협조 체계가 잘되거나 효율화적인 조직 체제가 된다 그러면 교육청의 인력들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혁신적 전략회의라고 해서 교육감님을 주재로 해서 3국장 그다음에 학교 모든 사람이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혁신적 전략회의를 통해서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좀 더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협조받을 거나 저희가 보고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게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굉장히 학부모님들의, 그러니까 학생 수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라든가 학생의 니즈라든가 저희가 챙겨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복잡다단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인력을 갖고서는 교육청에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숙제이면서 꼭 이루어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협의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안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2027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4)

(10시3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각종 내외부 요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위기 학생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로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포함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예산 확보, 조기 발견 및 보호 조치 등 위기관리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 사업 내용으로 상담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관계망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자살 시도 근절을 위한 상담 및 예방 활동, 교직원 교육·연수 및 전문 상담 인력 역량 강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심리적 위기 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 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각급 학교장의 적극적인 사업 이행 의무와 함께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시와 협력하여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트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들어갔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계획해 둔 어떤 지원 계획이 있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위기 청소년이 되면 학교 중단 예방을 위해서 안전망으로 저희가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기타 사유로 학교를 완전히 중단하게 됐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금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그 꿈드림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은 이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서 학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드림에서는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 상담을 하고 표준화된 심리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정서·심리검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은 사실 학교에서 받는 학생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의 꿈드림과 협의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심리 위기, 정서 지원을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해서 어떻게 더 지원해야 할지는 조례가 마련되는 대로 협의해서 그 방향을 같이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코로나 이후로 심리적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더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학교 밖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학교 밖이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조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고, 다만 학령인구가 있잖아요.

‘학교 밖’ 그러면 대상 연령을, 여기 조례에는 두루뭉술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중등이나 고등까지 봤을 때 연령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는 학업을, 외국 유학을 가든 아니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서 중단하는 학생 그리고 자퇴나 퇴학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규정돼 있고요.

그 연령도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18세 미만의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 부분이 늘 질풍노도의 시기라 시간을 갑자기 놓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더 따뜻한 모습으로 조례가 이렇게 잘 준비됐으니까 함께 협력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항상 홍보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학교에 다니지 않으니까 더더욱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시청과 협력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학업 중단이 발생하게 됐을 때 학교에서 중단한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엄청나게 긴 터널을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존경하는 김현옥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하고의 협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노력을 더 해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 동의하면서 의결해 주시면 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교육과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5)

(10시47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본 위원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과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학교숲·텃밭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2항의 인용 법령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김동호 존경하는 윤지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 취지에 맞게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호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4)

(11시02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7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와 민원인 중심의 소통 창구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는 상담원의 권익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8조는 비밀 준수 및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는 1차 연도에 구축비를 포함한 1억 6536만 원이 소요되고, 이후에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1억 4415만 원이 소요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저번에 또 한 번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자체에서 어떤 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은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향후를 대비해서 위탁하는 부분도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 조례 제정안을 축조하면서 콜센터 운영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 방향을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감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에 따른 조례가 별도 마련해 있기는 합니다만 그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콜센터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위탁 그런 부분을 만약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축조해서 여기에 포함하면 그만큼 행정 이런 콜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넓혀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만약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정발의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김학서 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정 발의안 이유는 민원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김학서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장 이소희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원안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었는데 바로 수정안이 되는 게 맞는 절차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앞에서 진행하세요, 질의부터 하고.

○위원장 이소희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 굉장히 필요한 콜센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직영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 보이거든요.

직영으로 선택하셨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콜센터의 역할은 교육감 사무, 즉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일단 민원인들이 전화나 아니면, 하여튼 전자통신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 그걸 응대하려면 그에 대한 전문성,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로 하고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1차적으로 민원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그러거든요.

채용해서 충분한 업무 숙지를 통해서 응대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한테는 그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업무, 그러니까 민원인들로부터는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콜센터 조례를 만들게 됐고 앞으로 통과되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만약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그만한 또 저희가,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력에 있어서, 뭐 인력은 똑같이 소요됩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하면 또 그의 전문성을 가진 용역 업체를 찾아서 하면 그만큼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를 숙지시키고 교육해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선택의 폭은, 현재 우리는 직영하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만 선택의 폭은 우리 교육청에서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타 시·도에서도 이런 민원콜센터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경기도와 서울이 했었습니다.

현재 콜센터를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여섯 곳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과 경기가 민간위탁을 줬었어요.

줬는데 이건 정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난 정권에서는 민간위탁 한 사항을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직고용하는 제도가, 정책이 펼쳐져서 결국에는 그분들을 직고용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효숙 위원 그럼 총 여섯 곳 중에서 민간위탁 하는 곳이 몇 곳이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 직영······.

김효숙 위원 지금 다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궁금한 것은 시청에서는 민간위탁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시청과의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교육과 관련해서 민원이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민원이 꾸준히 많이 제기됐으니까 콜센터 설립까지 고려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민원 사항들이 되게 다양할 텐데 그중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게 있으신가 궁금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저희가 상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담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든지 상황,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라든가 심리 상태를 봐 가면서 설명도 해 줄 수 있는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건데,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시청은 시청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대로의 특수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민간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도 준다고 하면,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김효숙 위원 어쨌든 선택을 넓히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직영으로 전환된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는 말씀처럼 민원인의 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답변을 요하는, 기계적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세종시 아이들의 미래에 계획되어야 할 학부형의 알 권리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돼서 아마도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둘 수 있다.”니까 강제 사항은 아니기는 하나 이게 준비하시는 만큼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업무 로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전문성, 왜냐하면 교육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교사나 전문성을 가진 장학사님이 됐든 장학관님이 됐든 답변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사료되거든요.

여러 가지 경험을 아이들을 통해서 겪으신 분과 워딩을 보면서 읽는 거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개인 정보도 있고 또 우리 기관에서 대외적으로 지켜야 할 데이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깊게 들어가는, 넓이와 깊이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 담당 부서 담당자가 직접 상대해야 될 테고, 일단 우리 기관에 대해서 보통 거의 물어보는, 그러니까 그동안 실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학 문제라든지 각종 시험이 있을 때 시험 문의, 그다음에 학원 등록이라든지 할 때 그거에 대한 구비 서류라든지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대한 문의, 검정고시라든지 등등 그런 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대한, 교육·학예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만 갖추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개인 정보, 그런 부분은 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 어떻든 간에.

그건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요.

아주 깊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연결해서 그런 부분은, 깊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은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깊이 있는 질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콜링 역할에 더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초·중·고 학부모가 점차 나이가 굉장히, 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역량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검정고시라든지 입학처 이런 문의도 예전에는 직접 전화로 다 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등에서도 웬만큼 본인이 들어가면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나 클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단순히 콜만 해 주는 거를 만약에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외부 위탁이 맞는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그래도 2년, 3년 정도를 직영으로 운영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통해서 위탁을 가는 방안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안 위원님 안 하세요?

안신일 위원 (마이크 꺼짐)해야지요.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콜센터에 대한 부분도 조례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원래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지금 콜센터 운영은 하지 않고 저희가 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실로 대표전화가 있어 거기로 민원인들께서 전화 주시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일반 시민들께서는 원래 콜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전화로 일단 그냥 상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종교육콜센터로 저희가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래서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차피 지금 비용추계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내부적으로 선 것 같은데 이 시간에 함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과 만약에 조례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일단 저희가 보면 하루 평균 60에서 80건 정도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민원실로 민원 전화가 오면 일단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답변을 합니다만, 또 민원실에서 우선 답변합니다만 민원실에서는 거의 해당 부서에 연결해 주는 역할, 쉽게 얘기하면 토스해 주는 역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응답을, 대답을 받고 싶은 욕망이 다수인데 연결하는 과정에서 돌리고 돌리고 돌아서 오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설령 담당자하고 연결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담당자에 따라서, 담당자가 인사발령으로 바뀌면 담당자들도 답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정형화된, 훈련된 이런 분들을 일단 배치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민원인들이 전화했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소해 줌으로써 우리 기관의 이미지, 또 우리 교육·학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좀, 그런 부분을 확장할 수 있거든요.

확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저희가 민원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서 이것을 콜센터를 통해서 학부모나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그런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신일 위원 시민들이 보다 빠른 대응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60에서 80 정도 콜이 오는데요.

그래서 3명 정도, 타 시·도에 보면 20~30콜에 1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균적으로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원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범위를 보면 일반 전화도 있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한 대응을 위한 콜센터 직원의 업무 범위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인력을 채용할 때 당연히 고려가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예를 들어 전화 응대는 몇 명, 온라인 응대는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거는 저희가 세부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 분장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은 워낙 전자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사이트상에서 민원, 국민신문고로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가장 많은 게 국민신문고입니다.

안신일 위원 국민신문고가 많이 늘어났군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국민신문고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는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아니면 전체 교육공동체들, 시민까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교육감에게 바란다.’는 창구도 있거든요.

또 소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한 창구를 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등등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먼저 응대해 주고 그런 역할을, 일단 들어오면 첫 번째 단계로서는 그분들이 웬만하면 소화해 줄 수 있으면 소화했으면 좋겠고, 만약 아까 말씀드린 좀 깊이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면 해당 부서에 연결해서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조례의 필요성이 좀 더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여쭤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도 직업계고가 세 군데 있잖아요.

민원이나 이런 콜센터는 세종시교육청도 필요하고 현재 시청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부처가 굉장히 많이 세종에 내려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수요가 있을 테고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위탁으로 갈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전문적인 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아까 세종교육 직업계고 양질의 일자리, 이게 어떻게 보면 직영이면 교육계 공무원이 되는 거고 시청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계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쪽, 지금 말씀하신 짚었던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협업할 수 있으면 시청이나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쪽에도 거꾸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세종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역할을 해 오셨으니까 조례와 연계해서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으로 질의······.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 수정발의 한 내용은 교육청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수정발의 한 내용이지 이걸 “위탁을 해라.” 아니면 “직영을 해라.” 그런 생각으로 수정발의 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은 제11조에 보면, 지금 제10조로 돼 있지요.

교육감님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는 항목이 하나 더 추가돼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학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수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학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5)

(11시28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47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 자료 1쪽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공간을 조성하고자 세종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계획안을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나 세종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증개축 수정 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기존 대비 30% 이상 증액되었기에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478)

(11시32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교육행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3478호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세종시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이며, 출연 목적 및 필요성은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학생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장학·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성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모두 8억 5473만 7000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정광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에서 항상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전에는 안 받으셨던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것이, 저희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하면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설립받는,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했느냐면 2020년 6월 4일 시행했어요.

교육비특별회계도 출자·출연이 가능하다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추진하려면, 이것을 시행에 옮기려면 교육부에서 지정 고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종교육장학회는 언제 지정 고시를 해 줬느냐면 2022년 2월 25일, 작년에 2월 25일 지정 고시가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의회에, 출연 기관인 장학회에 장학금을 출연하려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작년 초기에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 절차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작년 고시된 이후에, 작년 하반기부터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상 검토해 본 결과 별도의 조례는 필요하지 않았고, 사실은 작년 하반기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농협에서 협력 사업으로 기탁한 장학금은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 보면 일부 석림장학재단이 있었는데 여기가 해산을 했어요.

청산을 언제 했느냐면 금년 1월에 했기 때문에, 석림재단 부분 3억 4000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정상,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피했었고요.

그러나 작년에 발생이 예측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교육청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되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저희가 이것이 없었던,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고 교육부 지정 고시가 되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담당자나 저부터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법률 자문을 통해서 행정 목표 달성에 이상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컨설팅을 받든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법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제처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연수도 가고 자체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계속 법률 자문도 받고 같이 합니다만 이것은 처음에 개정되면서 그 상태를 인지를 못한 상태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리고 약간은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긴 한데 교육청에서도 변호사를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문변호사도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것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전문 분야에 대한 대응······ 예를 든다면 화해중재원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분이 필요하고요.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여러 교권 침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한 분 계시고, 또 전반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을 하면서, 교육행정을 하면서 법무팀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한 분, 이렇게 해서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근무하시고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지원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변호사님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내면 경쟁률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거의 10 대 1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했는데 계속 지원하지 않아서 지금 계속 재공고, 재공고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아무래도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변호사를 뽑는 것도 그분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뽑는 거니까 좀 실력 있는 변호사가 와야 되는 거고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뭔가 그에 맞는 대우가, 아니 대우 내지는 어떠한 조건이나 요건이 맞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원을 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우 문제, 변호사님은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분에 대한 상당 계급이랄까, 계급이 있는데 그런 계급 부분에서 혹시 만족을 못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례와는 좀 다르게, 그전에는 경쟁률이 됐었거든요.

경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법률적인 부분도 교육청에서 뒷받침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출연 기관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의 재무 현황에서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3500만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항목일까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가 장학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그것을 갖다가 수익을 창출해서 초·중·고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주거든요.

여기서 3500만 원은 이 법인, 공익법인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그 상당만큼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건 보통재산이라고 합니다.

기본재산에 발생한 이자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보통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법인세 부분인데 법인세는 원래 납부해야 기본적으로 받는데 그거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것이 복식부기다 보니까 대차대조의 원리에 의해서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비용으로, 그러니까 부채로 나가야 할 돈으로 봐서 “내년에는 법인세가 이 정도 됩니다.” 했을 때 3500만 원을 추계해서 그걸 복식부기 해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로 잡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거 법인세로 보면 되나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납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 수익으로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대차대조표에서는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부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학재단인데 법인세가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사님들도 임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연임이 가능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차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현옥 위원 1차 연임인가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2025년도 2월까지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그 위원회에서 장학 기준이나 선정 등은 다 담당하실 것 같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심의를 합니다.

장학금을 지급할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도 들어오고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합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장학회에서 심의·의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러면 보통 연으로 따진다고 하면 몇 명의 학생들한테 이 장학금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평균으로 따진다면 몇 명의 아이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150명 정도, 매년.

김현옥 위원 초·중·고 합해서 150명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럼 비율도 어느 정도 배정하셔서 아이들한테 나갑니까?

초·중·고 비율을?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초등이 많고 하니까, 그러나 금액은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는 50만 원 정도 주고, 중학교는 80만 원, 고등학교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장학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그 궁금한 부분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러면 이번에 8억이 출연되는 거잖아요, 8억가량이.

그럼 이전에는 4억가량이 출연됐던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금고 계약을 할 때, 우리 교육금고가 있잖아요.

교육비특별회계 교육금고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금고 계약을 하거든요.

저희는 농협에서 됐는데 그때 협력 사업 같은 걸 제시해요.

다른 은행도 경쟁에 들어올 때 협력 사업 같은 걸 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하는데 협력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9억을 가지고 4년 동안, 금고 계약 기간은 4년이거든요.

2억 2500만 원하고 교육사랑카드라고 해서 교육공동체들이 카드를 쓰면 거기에 대한 적립이 0.1%, 사용한 금액을, 교육사랑카드로 사용한 신용카드인데 이걸 사용한 실적이 0.1% 적립이 돼요.

그와 더불어서 법인카드가 있거든요.

법인카드도 역시 사용을 하면 사용한 거에 대한 0.3%인가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1년 동안 모아진 것을 장학회에 출연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아마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도 추계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번에 석림재단이 해산됐는데 여기가 장학재단으로서 몇십 년을 이분들이 해 왔는데 이사장이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도 그때 당시에는 창출도 안 되고 하니까 해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금년 초에 청산이 돼 가지고, 또 그분 청산하면서 기왕이면 장학금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해서 우리가 교육장학회로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고 앞으로 계약 금고에 의한 장학금 출연은 매년 발생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그럼 이 8억을 한꺼번에 1년에 다 쓰는 건 아닌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저희가 적립을 하지요.

장학회에 장학금으로 기본재산으로 적립해 놓을 겁니다.

○위원장 이소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진행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6)

(11시48분)

○위원장 이소희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계획 수립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개관 및 휴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 이용의 제한과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중앙행정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 재산 및 물품 관리, 보험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2025년부터 유보통합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점에서 이번 조례안의 가장 큰 내용은 대상의 확대라고 보입니다.

유치원을 포함한 어린이집까지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그에 맞춰서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충실히 준비해서 유보통합의 취지도 살리고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충환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2)

(14시0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는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공감하면서 이번에 실장님도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낙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원래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시민분이 현장으로 나오셨었고, 그걸로 인해 끝나고 나서의 어떤 불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행사 주체가 시민안전실은 아니긴 하나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부서 간 어떤 협업이나 체제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주관하는 또 주최·주관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규정에 따라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전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됐는지 점검하고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장을 사전에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도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때 약 3900여 명 모이는 행사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는 10배 가까이 오신 결과가 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전실에서도 이게 안전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상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했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 중앙공원, 호수공원 쪽에 이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 경찰, 소방 또 부서, 문화재단 이렇게 전체 불러서 다시 사후 점검 회의를 금요일에 소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옥 위원 이번 주 금요일에 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 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동안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억압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분출 욕구도 있고, 또 실사 각 업체나 기관들에서도 행사를 해야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맞는다고는 보는데, 다만 이게 말씀처럼 안전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만큼 각 부서 간의 어떤 협업 체계라든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만약에 거기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어디로 이송할 것이며 등등, 그다음에 주차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현옥 위원 그 앞에 또 회전교차로가 있어서 이게 차가 막힐 때는 진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를 더 막히게 하는 역할을 했던 부분이어서 저도 돌아오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저도 안전위원으로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요, 협의회 등은 가능하다고 하면 정례화를 시켜서 우리 시 안전이 조금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조금씩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세요.

안신일 위원 일단 이렇게 귀한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도 하루 예상, 일단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리고 앞에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낙화축제 같은 경우도 사후 회의 이전에 주민들의 사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신일 위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행사 준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주최·주관도 이번에는 약간 종교행사인지, 아니면 시 행사인지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많은 분이 참여하실 줄 저조차도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먼저 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제정안의 세부 계획에서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예상 인원이지요.

1만 명 이상이나 1일 운집 인원이 3만 명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꾸로 예상 인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그럼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 부분도 이번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요.

1.5배, 2배 수준이 아니고 이게 만약에 거의 10배 가까이 바뀐다면 우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게 작동을 안 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게 있어서······.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행사 비용도 예를 들어 1인당 준비한 비용도 있을 테고, 지금처럼 안전 계획도 분명히 1인당 비용에 대해서 해서, 이런 조례안 뒤에는 예산이 수반될 텐데 사실은 그게 구체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짚어볼 계획인데 현재 김효숙 의원님이 제안한 이 조례는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인데 ‘우리한테 인지가 되었을 경우 유관 부서라도 나서서 이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방금 우려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크게 번질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을 또는 안전관리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신속하게 손님들이 차고 또 몇 배가 될 것 같다, 이런 인지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임시 팀을 미리 준비토록 해서 긴급하게 한다든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굉장히 고칠 게 많이 있더라고요.

또 통신 문제도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 듣고 있고, 너무 복잡해서 아이들도 잃어버릴 걱정도 많았고, 또 낙화 때문에 조명을 껐는데 안 보여서 다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신 이게 중요한 게 주최·주관 문제가 아까 위원님들 짐작하실 걸로 예상합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 훨씬 더 큰 행사를 한 거거든요.

불교 측에서의 어떤 기여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훨씬 더 큰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반에 관한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훨씬 더 큰 행사가 개최된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는······.

안신일 위원 그렇지요,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례하면 또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파악되는데 어쨌든 사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일정한 수준이 넘어 버리면 진입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카운팅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한다면 티켓팅이나, 또 이런 전체 흩어져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집중되는 행사가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료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행사별로 또 특성이 있어 가지고요.

말씀하신 부분 예상을 빗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좀 더 관계 부서랑 경찰, 소방이랑 합쳐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또 추가해서 여쭤볼 게 현재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연중 일어나는 이런 축제들이, 큰 행사들이 그래도 꽤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아무래도 세종축제가 제일 큰 건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유명인들이 올 때, 그때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주로 행사 기간이 며칠씩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훨씬 더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전관리요원들의 배치라든지 더 많은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꼼꼼하게 관리계획도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당초에 예측 자체가 조금 실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신일 위원 행사라는 게 그런 건 충분히 일단 공감합니다.

이게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부분들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시 축제 말고 우리 조례로 보면, 비근한 예로 영평사에서 똑같이 작년에 구절초 축제와 함께 거기에서도 낙화 축제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말하자면 인근에 있던 도로까지 주차가 다 돼 있고, 심지어는 다리 위까지 주차가 꽉 차 있고, 심지어는 거기 진입하는 길이 인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가에 인도가 없는데, 영평사는 가 보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길 양옆으로 인도가 없으니까 차들이 쭉 서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도로, 장군면과 이마트 사잇길이겠지요, 강변으로.

거기까지 차들이 다 주차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인도, 차도 구분 없이, 거기는 약간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차, 들어오는 차 또 사람들의 인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조례도 중요한데 이 조례에 따른 대응이, 뒤에 가 보면 예산, 비용에 대해서 비용추계서 서류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용 추계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대책도 사실은 우리가 법이나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수반되는, 제반적인 사항들이 물리적인 요건들을 좀 조정해 가야 할 텐데, 그래서 이게 이 조례를 통해서 함께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이 발의한 건 전체,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도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안신일 위원님이 영평사 구절초 축제 말씀하시니까 대번에 바로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인데요.

이게 민간 행사이기도 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걱정하게 하는 건데 시에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민간 행사이긴 하지만 관리 부분들이 작동되게 사찰 측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구절초가 피는 기간이 좀 기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오게 하는 것 자체라기보다도 쾌적하게 관람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니까 조금이라도 입장료를 받으시는 게,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연중 며칠만 있는 행사인데 주변 도로 전체를 개선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한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건의해 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하여튼 동선 체크는 반드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단 영평사 입구에서 올라가는 인도도 없어서, 차까지 보호가 힘들면 들어가는 동선을, 경내는 당연히 사찰에서 해야겠는데 마을안길은 사실 시에서 보호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을안길에서 살고 계신 주민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지만 찾는 모든 시민은 저희가 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교통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셔서 경찰에도 요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시에서 주최·주관을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주최가 없는 행사 같은 경우는, 또 시에서의 책무를 이번에 가미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조례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일단은 궁금한 게 지난해 낙화 축제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게 한 2000~3000명 정도 왔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 정도 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건 정도의 소방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효숙 위원 일단 아마 예산 추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인원을 추산할 때 보통, 이게 작년에 했고 올해 하는 거다 보니까 작년 행사였던 관람객의, 대략 그 정도 오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추산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장소가 옮겨졌지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효숙 위원 장소가 옮겨졌고, 예산이 더 투입되었고, 그리고 홍보도 굉장히 잘되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 만족도가 높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낙화에 대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지시면서 이번 행사를 키우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현장에 가 보지 못했으나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리는 얘기는 일단은 이게 어두컴컴하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 그리고 추산을 미스하다 보면서 거기에 인력 투입이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보통 행사할 때 저희가 보면 만약에 5000명 정도 올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걸 더 확장해서 잡아야 한다고, 다른 행사 같은 경우는, 부산의 불꽃축제라든가 굉장히 최대치를 잡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안전 이런 걸 투입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축제가 좀 커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의 보강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저희들이 안전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적인 사정이나 또 작년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스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비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조금은 과하게 안전 쪽에서 챙겨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축제가 아마 현 시장님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몇 가지 메인 축제를 키워 나가시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는 무조건 안전이 수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축제의 주최·주관이 있고 시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안전에 있어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안전의 주 책무가 있는 부서이다 보니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여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8)

(14시19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468호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침수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 권장을 홍보하고 전문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조수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요즘 갑작스럽게 폭우도 정말 예측할 수 없이 많이 오고 공동주택도 많고 또 새로 지을 시설들도 많은 세종시에 딱 맞는 조례를 빨리 올려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가 지원 계획을 수립 후 지원 기준 및 대상을 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비용 추계가 어렵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저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규로 짓는 것들은 조례대로 가면 되는데 지어 놓은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보통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순서는 어떤 식으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지금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이 먼저 말씀 주셔서 앞부분을 설명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관련된 조례에 대한, 작년에 큰 사고, 포항·서울 이런 사고들 때문에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 물막이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우리가 주택과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는 작년에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우리 관내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설치된 아파트가 많고 또 심지어 조치원에 있다 하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조사해 보면.

다만 홍대 쪽에 반지하 주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임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지금 날씨가 시간당 오는 비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우리 시도 언제든지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상가 쪽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는 근거는 마련해 두고, 그래야지 대응이 되겠다라는 뜻에서 만든 거고요.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 또 관련된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보면 아마 몇 군데에서 설치 요청이 있거나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시스템을 잘 만들기로 유명한 조수창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신뢰가 가고,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시 상황을 고려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침수방지시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만 읍·면·동 지역을 포함해서 워낙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있고 다른 시에 비해서 조경시설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러다 보니까 낙엽이라든지 또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또 쓰레기통이 없기 때문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요, 도로에.

침수라는 것은 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이물질을 미리 거름망에서 걸러준다거나 이렇게 해야 원활하게 물이 흘러서 침수 예방에 효과적일 텐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철 구조물이라고 할까요?

거기 밑에 거름망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사이로 빠져들어 가서 켜켜이 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봉사활동 할 때도 치우기가 난감하거든요, 안으로 이미 빠져들어 가 있는 부분이라.

방재단 활동에서도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이런 걸 방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철 구조물 아래에 거름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를,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으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우기가 오기 전에.

이미 닥치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우리가 일기예보를 봤을 때 우기가 시작된다고 예측이 가능하고 사전에 그런 협조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배수구 정비, 또 거름망이 필요하면 거름망도 설치하고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3)

(14시41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해 매년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와 함께 안 제4조에서는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 캠페인 및 홍보, 행동 요령 개발 보급, 공무원·시민에 대한 포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공용시설 내 피난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에 한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다만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각각 우선 지원 대상과 민관·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많은 도시 세종시에서 꼭 필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작년도에 저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전기차 화재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더 반갑고, 또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도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하고 교육도 함께 실시도 하고 해서 신속한 대응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례에 앞서서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안신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신일 위원 그렇게 되면 ‘최초’라는 이런 상징성도 있는데 대신에 우려되는 게 상위법에 관해서 저희가 이런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 사실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안신일 위원 그러면 첫 조례라는 상징성을 거꾸로 상위법하고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말씀도 주셨으니까 당연히 홍보도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안전한 그런 것들을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시민들께 소방 관계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많은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거 조례와 함께 홍보해 주시고, 또 이런 자랑스러운 조례를 대한민국의 선진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조례가 바로 제정되면 소방청에 보고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 첫 번째 제정된 조례가 참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세종시에서 이렇게 뜻깊은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김현옥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존에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안전에 대해서, 소방안전이나 이런 안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더 많은 확장성 있는 안전관리라든가 대시민 홍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네요?

○소방본부장 장거래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 계획을 체계적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대로 세워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의무를 시장한테 줬다는 게 조례 제정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법령에서 미진한 부분들을 세종시 차원에서, 특히 공동주택 비율이 76%에 달하는 세종시 차원에서 좀 더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과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아마 김현옥 의원님께서 이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더 애를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거래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 전국 최초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소방본부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본부 차원에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대책, 계획 수립, 그다음에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마운 말씀을 김현옥 의원님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드립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4시50분)

○위원장 이소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은 김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부위원장께서는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옥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교육청 등 13개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참가 인원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4명, 의회 직원 4명, 총 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출장 목적은 우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영국식 학제를 운용하는 호주의 교육과정 및 평가, 기초학력 지원을 살펴보고, 시민 안전 및 소방 분야는 대규모 화재 진압 정책 등을 수집하여 향후 세종시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번 공무국외활동을 통해 미래 교육을 위한 우수 교육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세종시의 교육제도 발전 방안 모색과 호주의 소방 안전 정책을 참고하여 세종시 소방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교육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소희 김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일정이 조금 빡빡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회가 된다고 하면 1인 의원님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을 조금 확대해서 이왕 간 김에 더 많은 것들을 담아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 주신 교육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감사드리면서 만족했으나 조금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게 만약에 교육청이나 소방 쪽이면 사실은 교육청이나 소방이 같이 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끼리만 가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한 가지 뭔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뭔가 사안이 있다면 그걸 같이 가서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소희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저는 참 공무국외출장 중에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게 너무 빡빡하다고 느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많은 걸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몇 가지만이라도 시간을 넉넉히 가지고 토론할 시간까지 있으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기 전에 꼭 콘택트를 잘하셔서 우리가 출장 간 장소의 단체나, 교육청이면 교육청, 소방청이면 소방청에 대한 약속,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만나고 또 어떤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희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일단 호주를 4박 6일로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수많은 일정을 보니 다시 한번 그때 감동들이, 기억이 떠오르고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첫 해외연수라 정말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준비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앞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세종 소방 같은 경우도 해외 교류를 자랑스럽게 하는 부분도 바탐방주나 또 호주 인근에 직접 소방 연수를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녀오셨던 경험 있는 분들이 같이 가는 방향, 아까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나름대로 자원이 많아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현장에서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다행히 코로나 이후에 첫 해외연수라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해서, 그럴 때가 아니면 또 의회와 시청이나 교육청이 기관 대 기관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함께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소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교육안전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수요일 10시입니다.

이날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소희김현옥안신일김효숙김학서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실장조수창
사회재난과장손승남
자연재난과장이철구
·소방본부
본부장장거래
대응예방과장황규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조직예산과장정영권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미래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이미자
행정지원과장여정숙
교육복지과장이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원장고충환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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