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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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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의안번호 3459)

2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의안번호 3459-1)

29.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3460)

3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3460-1)

31.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3461)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의안번호 3461-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5.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4)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3)

3.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5)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2)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3)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6)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7)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8)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452)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3)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3.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7)

14.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8)

15.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9)

1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0)

1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1)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2)

1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4)

20.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5)

21.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5)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3)

23.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4)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6)

2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7)

26.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6)

27.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

2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1)

29.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

3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1)

31.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7)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8)

35.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 이상 3건이 5월 15일 접수, 5월 16일 회부되었습니다.

3건의 수정 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은 제28항에,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은 제30항에,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은 제32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2건과 기타 안건 13건 총 35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4)

(10시03분)

○위원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공개대상)에 주민의 예산 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였고, 안 제4조(공개방법)에 공개 대상을 매년 6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례 발표 잘 들었는데요.

조례 개정 목적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례 목적은 반복적인 민원을, 또 같은 민원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민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 낭비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서 그러한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박란희 의원이 발의하신 안이고요.

조례 개정 취지는 예산 낭비 신고,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개 시점이나 그런 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대상도 지금은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조치 결과까지 이번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 대상을 조금 확대하고 방법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박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 인지하고 질의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드린 건데 그러한 배경에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나라는 것을 말씀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지금도 예산 낭비나 절감 사례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시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아니면 읍·면·동 민원실이나 예산담당관실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요, 어떠한 건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됐다고 민원 접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 행정부에서 집행했는데 또 같은 민원 사례가 접수됐던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사례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동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해서 공개 대상을 조치 결과까지 명확화하고 확대하는 측면이 있고요.

공개 대상 방법도 매년 6월 말까지 저희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하는 등 명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낭비 사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3)

(10시0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 수당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서면회의 심사수당 지급 근거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무원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수당 지급 대상 제외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 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석수당은 단순한 참석이라고 인지하는데 심사라고 하면 심사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심사, 중요도에 따라서 어떠한 심사라고 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심사수당 부분은 개정조례안 정의 부분에 보면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심사수당은 서면으로 심의 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가 있고요.

이렇게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행안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사수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고 법령, 조례 등에 의해서 단순히 회의 참석 이외에 사전에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 검토 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들,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할 거고요.

자세한 훈령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위원님?

여미전 위원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종전에 수당을 주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당을 주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석수당에 대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심사수당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어느 누가 봐도 없던 것을 주는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 조례 자체가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명확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서면심의나 심사수당 지급을 일부 부서에서는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균형감 없게 한 측면이 있어서 유인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셨고요.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여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자료를 미리 검토하거나 대면회의가 아닌 서면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규칙에서 명확하게 반영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 역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화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에 의거해서 하면 좋은데 다만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말씀에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지 이 조례가 규칙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규칙이 완비되어야지만 조례의 효력성을 더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이 마련되는 기간 동안에는 조금 유효 기간을 둬서 효력 기간에 유예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집행부의 생각대로 고민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없던 수당을 줌에 ‘아, 잘했구나. 수당을 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구나.’라는 사회적인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회 간의 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지급 기준 같은 부분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 정비될 때까지 조금 유예 기간, 조례에 유효 기간을 주면 조례의 효력성을 갖출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여미전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조례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참석수당 등에 대한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존 지급 사례 및 타 시·도 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 시기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5)

(10시1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의 법적 근거인 본 조례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전반적인 규정의 체계, 문구 및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국제교류 거점도시의 개념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4호를 조 제목에 적합한 내용으로 정비하면서, 제5호를 신설하여 그 밖의 정주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규율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국제교류사업 지원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여러 규정 등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되 각각의 내용별로 항을 나누어 규정하는 한편, 국제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제3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 제9조제3항, 제13조제3항, 제14조 및 제15조제2항에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문구와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동 조례안 같은 경우 저희가 2012년도에 제정했고 앞으로, 도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국제 교류가 많이 확대될 것 같고, 2025년에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있고 2027년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보다도 국제 교류의 중요성이 인식되는 시기이고요.

또 이 조례 정비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국제교류 거점도시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관련 규정이나 민간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교류 거점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2)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3)

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6)

(10시2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으로 3건을을 일괄 상정합니다.

채수경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안건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중교통 혁신 및 친환경종합타운 업무 등 시정 4기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서 관련 사무기구를 신설하고 현장 실무 인력 증원을 기조로 공무원의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자율 신설 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과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중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 혁신 업무 및 친환경종합타운 업무를 각각 건설교통국장과 환경녹지국장의 사무에 추가하는 등 실·국의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2572명”에서 “2609명”으로 증원하는 한편, 자율 신설 기구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5년 7월 29일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한시 기구인 미래전략본부의 존속 기한도 “2023년 7월 29일까지”에서 “2024년 7월 29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전 읍·면·동 확대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맞춤형 복지 관련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새로 위임하고,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 사무와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사무를 삭제하여 사업소로 일원화하는 등 사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확인조사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관련 사무를 삭제하여 복지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조사·결정·통지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연기면장, 연동면장, 전동면장, 소정면장, 해밀동장, 반곡동장, 어진동장 및 나성동장에게 맞춤형 복지 관련 사무를 새로 위임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기능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치원읍장 및 아름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에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 사무도 삭제하여 관련 사업소로 사무를 일원하였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3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국민 제안 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 제안에 대한 보상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맞춰서 이 조례 중에 공무원 제안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제안심사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 위촉하고,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되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하며, 창안 등급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연구 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기념품 외에 상품권이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효율적인 시책을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것들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직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것들 실·국별로 다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재검토는 한 번 더 받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의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차이점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 각 실·국에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국의 의견을 바탕으로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조직진단 결과 각 실·국에서는 격무 부서를 제출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력의 재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요.

인력의 재배치로도 충족이 안 된 경우에는 신규 증원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실·국하고 의견 수렴을 하였고요.

어쨌든지 간에 실·국에서 조직진단 한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에 근간해서 조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이번 조직진단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환경 변화나 폭 그리고 변화하는 속도를 고려하셔서 이것들이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여기 와서만 보더라도 몇 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일은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은 매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보통 7월 30일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조직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잦은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63쪽을 봐 주시면 환경녹지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 분장 사무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여미전 위원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검토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보면 건설교통국장님나 환경녹지국장이나 어차피 총괄 업무 대상이라서 굳이 사무로 넣어야 하는 이유가 그 배경이 뭔지 궁금해서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대중교통 혁신 부분과 친환경종합타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사업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담당, 이번에 팀을 신설한 측면이 있고요.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종전에는 대중교통 무료화 부분이 미래전략본부와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력에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미래전략본부 업무가 건설교통국으로 넘어온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게 명확하게 안 돼서 혼선이 있어서 이번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명확성 때문에 그렇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질의드렸지만 환경녹지국에는 친환경종합타운이 원래 총괄 업무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명확하게 넣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이번에 팀이 신설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증원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총괄 부서라는 개념보다는 하나의 팀으로 해서 더 명확하게 한다는, 그만큼 추진을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검토보고서요?

김재형 위원 네, 68페이지 보시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잠시만요.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행정 수요의 지속성이 명확한 기구로 판단, 상시 기구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자율 신설 기구 성과평가 절차를 거쳐서 연장하게 된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와 관련된 평가 절차를 보면, 거기 평가 결과 작성 및 보고에 보면 연장 또 상시 기구 전환, 폐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 전담 조직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 이쪽 분야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상시 기구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된 부분이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상시 기구화하고 싶고요.

다만 대통령령에 기구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국 수가 명시돼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 규모나 그런 걸 감안해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는 상설 기구가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고 거기 10% 안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체육관광 업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자율 신설 기구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계속 연장하는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현재 행안부나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지사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시·도지사님이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원하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안이 나오면 당연히 문화체육관광국은 상설 기구로 해야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제한 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연장할 수밖에 없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현재 상황으로는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비용추계서 있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이 됐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위원장 임채성 이게 37명 증원돼서 2에 “나. 추계 결과” 보면 향후 5년간 인건비가 24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오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오타고요.

비용추계서는 153억 3424만 5000원인데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나오던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준인건 단가가 있고요.

거기 37명 곱하기 계산하면, 상세 내역은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임채성 첨부서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는 없으나 앞으로는 체크 좀 잘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기존에 책임읍·동에 있던 업무를 일부 이관하는 부분도 내용에 담겨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 중에 통합조사 사무 업무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나 지원금 업무 같은 경우에 본청으로 이관되면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아까 심의해 주신 기구·정원 조례에 고려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유가 별도로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통합조사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시장에, 단체장에게 주어지는 업무입니다.

현재도 통합조사 관련 시스템 권한이 책임읍·동하고 본청에서 하고 있지만 책임읍·동에서는 확인조사 권한만 있고요.

나머지 결정하고 통지하는 것은 본청밖에 권한이 있지 않은 약간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통합조사 관련해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결정·통지하는 과정을 통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재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대해서 각 판단을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게 복지 대상자들한테 바람직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청으로, 상위로 올리고 다만 복지에 관한 기능은 현장에서 위기 대상자 발굴이나 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다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고 통합조사 기능은 본청으로 올리고, 그 부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결정·통지하는 업무가 본청에만 있고 책임읍·동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시스템적으로, 복지 시스템 운영할 때.

유인호 위원 업무분장상 보면 기초연금 신규·변경·중지·결정 및 통지 업무가 현재 책임읍·동에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관계 부처와 협의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만 하시고 기존에 업무 자체는 본청에서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아마 시스템 권한을 공유하는 형태로 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실제 운영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향후에 책임읍·동제 관련해서 더 확산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업무 다시 한번 조정하실 때 결정·통지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본청에 남겨 놓을 계획이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본청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분장 하신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통합조사 사무 업무 관련해서는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가 별도로 책임읍·동에 있었어요, 기존에.

그리고 결정 및 통지사무 업무도 책임읍·동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명시를 안 하셨더라고요.

조사 업무만 해 놓으셨어요.

혹시 그렇게 했던 사유가 있으신지?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확인조사 업무는 책임읍·동에 있었어요, 기존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업무에 대해서 내용상의 결정이라든지 통지하는 업무 자체는 책임읍·동에 없었던 것 같아요, 조사 업무만 있고, 업무분장표상에는.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복지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사무 업무를 다 삭제하신다고 하셔서 혹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고 있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신·구조문대비표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업무분장표상에는 결정·통지 부분이 분명히 책임읍·동에 있었는데 시스템의 이원화라든지 상호 관리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완전히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거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분장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실 때 복지 업무 내에서도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살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사무조사를 책임읍·동 준비하면서, 행정체계 개편 준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사무조사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에 보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의 일부는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더 살펴보시고, 기간이라든지 현재의 여건들을 살펴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 어떠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앞에 의결해 주신 기구·정원 조례에서도 통합조사 관련된 부분이 본청의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걸로 개정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연동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고요.

해당 복지 담당자들이나 의견 수렴했을 때 현장의, 읍·면·동의 맞춤형 복지를 좀 더 강화하고 통합조사는 본청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이번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본청이 과부화는 안 되겠어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인력안을 짤 때 인력 규칙안 개정할 때 본청의 통합조사 관련된 업무를 강화할 겁니다.

팀을 신설할 거고요, 인력을 더 보강할 겁니다.

아름동이나 조치원에 있는 인력의, 이걸 담당하는 인력들을 본청으로 재배치할 거고요.

추가되는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화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정책기획관님이 가지고 오셨던 그 자료 내용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두고 면밀하게 살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제가 어떤지 모르니까.

굳이 통합조사를 거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여기 개정안 보면 마지막에 기념품에서 추가적으로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상품권하고 마일리지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지급될 수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상품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인 저희 여민전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마일리지 같으면 우리 세종 시티앱 보면 이렇게 적립하는 거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활동포인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활동포인트 그런 거를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금 상품권이라고 하면 물품만 줄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타 시·도 사례도 보니까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명확하게······.

김재형 위원 확장 가능성이라는 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도 하면 물품뿐만 아니라 이런 여민전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거를 아예, 지금 다른 조례안 올라오는 거 보면 거기에 무슨 수당이나 지원금 줄 때 세종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예 그렇게 명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품권이라는 게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마일리지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줄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세종엔의 활동포인트 그거 딱 하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거를 딱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존 조례 보면 채택 제안의 등급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나누어진 거에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상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

그런데 이 기념품 같은 지급은 창안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 또 주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마일리지나 기념품 그리고 상품권을 얼마 주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예를 들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같은 것을 줬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그런 거를 줬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채택이 안 된, 창안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구분이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기존에는 노력상, 기타로 분류해 가지고 9만 원이나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구분해서 줬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분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어쨌든지 일부 위원들이라도 위원들이 추천할 만하다 하는 게 지정된 거는 9만 원 상당을 줬고요.

아예 추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부분에는 어쨌든 참여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형태로 5만 원 상당의······ 그렇게 주었습니다, 저희가.

김재형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에서는 “창안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제안”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로서, 이 창안 등급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제안에 있는 부분에서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니면 통일해서 아예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채택이 안 됐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만약에 구분할 거라고 하면 어떻게 좀 더 세분화시켜서 채택되지 않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노력상이라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10만 원 상당 아니면 5만 원 상당 이렇게 해서 그거를 또 해 줘야 이거를 제안하셨던 분들도 뭔가 내가 설마 이게 채택이 안 됐어도 ‘내가 어느 정도 등급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서 자기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무 기준도 없이 그냥 노력상이라고 해서 9만 원, 뭐는 5만 원.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어쨌든지, 위원님 말씀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좀 명확하게 하고요.

어찌 됐든 공지가 나가고 홍보를 할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을 때.

그때 명확하게 그런 사항을 안내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는 하는데 이제 부상의 지급이나 이런 것들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처럼 조례에 대해서 여기에다 명시는 하지 않더라도 별표로 첨부하는 거에서 내용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해 놓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다만 위원님, 항상 고민스러운 점이 이게 접수 건수도 봐야 하거든요, 평균적으로요.

접수 건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모두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기준이 딱 있잖아요.

연구·노력이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주는 거지 참여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기념품을 지급했던 적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기프티콘 같은 거를 저희가······.

김재형 위원 기념품으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김재형 위원 기프티콘이요?

스타벅스 이런 거?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상품권이나 그런 것으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원래 기존에도 상품권, 기프티콘으로 지급됐던 거네요, 기념품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런데 이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상품권 또는 마일리지” 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활동포인트, 마일리지라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다른 마일리지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향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약간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명확하게 쓰는 것보다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는 게 좋고 광주,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썼더라고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 및 마일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써야지 나중에 또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우리가 다른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확장성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이게 저희한테 그때 설명 오셨던 거 같은데요.

제안 심사에서 2년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셨어요.

그리고 설명 오셨을 때는 아마 안건마다 자문단을 구성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약간의 혼란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요?

저희가 보통은 위원회나 심사위원회 같은 자문단에 기간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심사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문단이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구성이 된다는 거는 약간 혼란이라든지 연속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저희가 이번에 자문단을 비상설 기구로 한 측면은 이 자문단이 기본적으로 제안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제안의 건별로 자문단을 구성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을 계속 2년 동안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런 분야의 안건이 계속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건 부분에서 저희가 별도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한꺼번에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비상설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예외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논리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심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들 중에서 본인이 전공한 부분도 있고 심사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심사위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심사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위원회가.

그러면 그것도 저는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안 등급이나 그런 거를 결정하는 것은 제안심사위원회가 있고요.

그 부분은 상설적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안 심사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 제안심사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제안의 질이나 전문성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157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심사위원회도 2년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오고 159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단 구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해서 봤을 때 뒷장에 있는 거는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지만 이 앞쪽에 있는 제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임기 기간을 삭제했을 때 이 연속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검토보고서를 보고 고민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종전에도 그렇게 됐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번에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2분의 1 이상은 디폴트로 가고요, 2분의 1은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지 저희가 제안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했던 위원님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네, 우선은 그러면 죄송한데 시정조정위원회 명단 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최근 들어서 전문적인 것들을 요하는 위원회 명단을 보더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도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과연 이 시책을 꼼꼼하게 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조정위원회 명단······.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명단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가다 보면 안건별로 전문성을 주는 게 한정될 수도 있어서 저희도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정, 저희가 정비를 했고요.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위원 명단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6)

(11시1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한 위원의 임기 조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 개선,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모집·공개추첨 등 위원 선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규정을 기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주요 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에서 1명으로 수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3명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5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을 기존 공개모집 방법에서 공개모집 70% 및 추천의 방법 30%로 개선하였고, 안 제10조제4항 및 안 제10조의2에 주민자치회 회계연도 통일을 위해 한 차례에 한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의결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는 규정과 신설동 1기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안 제28조에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의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했던 게 2021년 3월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완료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시범” 실시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저희는 다 전환이 됐는데 이 시범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어찌 됐든 이것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운영을 했던 것으로 자료들을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운영 조례가 세종시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2021년도 3월에 전 읍·면·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라는 거는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 법을, 모법을 보게 되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27조부터 29조에 따라서 주민자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을 가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는.

그런데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게 되니까 조례의 제명이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차제에라도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제명까지도 검토해 보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소담동에서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도 우리 동을 대표해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면서 우리 세종시에 있는 이 주민자치 조례, 복컴 이런 것들이 조금 허술하다 싶어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단순하게 대표성을 띤 분 말고 전체의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이나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나라는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유인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공청회를 기획했었는데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연합회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거쳤고 해서 이 조례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참여기구로 지방의회와 같은 주민 대의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연합회가 우선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저는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주민자치회는 지방의회가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의 집행권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곳입니다.

우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둘째치고 이 조례의 제목이 지금 이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정리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범 기간이 다 끝났는데 “시범 실시”라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시범 실시” 다음에 “및”이 앤드(and) 그리고의 뜻인데 시범 실시와 설치·운영이 한꺼번에 중복되다 보니까 그거를 따로 놓고 볼 것이냐는 생각도 조금 있기는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로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우리 시의 주민자치회가 다른 어느 시·도보다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워낙 잘 활동들 하고 계셔서.

최근에 이거 행정안전부 거 받으셨지요,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하여튼 저는 조례 이 제목에 시범이 어찌 됐든 없어지든 뭔가는 좀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안을 보면 신설된 항목 중에 9조를 보면 인원 편성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일단 제2항의 제3호 그리고 제5항에 신설되는 내용 중에 2호.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장이 추천한 사람 3명이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체 모집 정원의 100분의 30, 여기가 비율이 기존에 20에서 30으로 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근거는 없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의 운영위원회 구성 방식을 논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되어야 할 추천 대상자, 피추천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그래도 합리성이 배제된다면 인원 조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회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예 없던 항목에 새로 3명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추천인 관련해서는 인원이 줄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회장님의 추천 권한이 생김으로써 새로운 기능이 생긴 거고 인원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는 거는, 이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된 취지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과 그런 거를 생각해서 한 것 같기는 한데요.

그거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들, 부작용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결격 사유만 없으면 누구나 참여를 희망하고 거기에서 공정한 추첨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시민 조직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 취지에 대해서 역행하는 게 아닌가, 누군가의 추천으로 뽑히고 기존의 인원들이 계속 승계한다는 게.

그런 면에서 약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회 운영위원회 선정 방식인데요.

사실은 구성 자체가 전에는 읍·면·동장이 아무래도 역할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분으로 됨으로써 다양한 주민 조직을 결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자치회 대표성을 강화한다고는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의 상위법이지요.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보니까, 제29조제4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명도 지금 “시범실시 및 설치” 이렇게 된 거라고 보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조례명이 바뀌려면 상위법 개정이나 주민자치회에 따른 법이 새로 제정이 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법 개정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주민자치회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당위성을 좀 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가 왔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반대인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2조제1호, 제9호제1항제1호 이렇게 지금 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서를 이렇게 또 제출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각각 제9조와 제10조, 제16조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으로 왔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어디에서 반대 의견이 들어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서 제9조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학교 및 주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자 중 공개 추첨’이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공개모집 및 추천자 중 공개 추첨 등 위원 선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2호에 동일하게 나온 개정안에서 “학교”를 삭제하여 문구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형태로 왔고요.

제10조의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경우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초월하여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쟁점 사항이 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이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16조의 경우는 반대 의견으로 자치회장이 간사, 기간제근로자, 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치회장, 그러니까 당초 조문에 “간사, 기간제근로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자치회장을 추가해서 지급 주체를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2조제1호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2조제1호의 경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정의를 놓은 것인데요.

이 부분을 “제2조제2호 주민총회의 정의를 고려하면 마을계획 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듯한 인상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또는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 합치가 필요한 사항을 주민자치회가 주관할 수 있다는 기존 표현보다 수동적이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9조제1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게 추천인데 “100%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이 대표성을 담보한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출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제출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시민이 하신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민분들께서.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혹시 하나만 여쭐게요.

이렇게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안내서 같은 게 오면 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5월에 왔고요.

이번 달에 왔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각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표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나중에라도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본적으로 표준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2월인가, 3월인가에 표준 조례안이 한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시 개정이 돼서 5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 안에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 “간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조례안에는 간사 또는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적극적인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하면 추첨보다는 이·통장이나 입주자 대표 회장 등을 당연직으로 놓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주민자치회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담당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동장이 권한을 부여하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표준 조례하고도 역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조례가 상정되는 시기하고 표준 조례안 나오는 시기가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는 상정된 후에 이 표준 조례안을 받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동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표준 조례랑은 내용이 좀 상반된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당연직을 하고 주민들이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다양화시켜 달라는 게 이 표준 조례고 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로서의 주민들의 권한으로서 봉사적인 측면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간사, 사무국 근거를 삭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저희는 간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9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제12조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특례를 규정한다?

주민들이 똑같은 주민인데 어떤 주민한테 특례를 규정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도 특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이 부분은 발의 상정 시점과 표준 조례안이 저희에게, 시·도에 내려온 시점이 서로 달라서 이런 혼선이 생겼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일단 표준 조례안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표준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일단 작성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통상 중앙부처에서 합니다.

유인호 위원 중앙부처에서 작성하는데, 작성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즉 권고안인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운영하다 보면 그 특색에 맞춰 가지고 특화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하게 되어서 사실은 강제하기가, 강제를 기준 잡기가 쉽지가 않지요.

특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3기부터 그다음에 2기부터 사실 선도적으로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가장 먼저 실시했고.

유인호 위원 시민참여 조례를 통해 가지고 시민주권회의라는 또 다른 어떤 조직도 만들고 시민 참여의 기능들도 많이 키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행안부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전에 시범 실시 관련된 표준 권고안 중에 전 조례를 잡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사전 교육이라는 게 있었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가 전 조례의 표준 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사후 교육을 했지요, 저희 특성에 맞게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무튼 지금 이 표준 조례안은 저희 조례안과 많은 부분이 배치되고는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결국은 저희의 특성에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못 따라 오는 측면들이 있다.

사실 그 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다 싶은 거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저희가 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례 부분이 이 내용상 지금 특례라고 하면 기산일을 잡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의 출범이 매년 1월 1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월도 되고 5월도 되고 7월도 되다 보니까 이게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주민총회는 똑같이 다 6월이나 7월 사이에 다 진행하고 그다음에 업무 진행을 함에 있어서, 봉사를 함에 있어서 잘 맞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려웠던 거고,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특례, 그러니까 일정 부분 만큼의 어떤 시점을 통일시키려고 하다 보니 특례 적용을 해서 그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가 위원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담아준 거잖아요, 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표성 부분을 얘기하는데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과거로 돌아가서 몇 년도인가 대통령 선거할 때 과반수가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된 적이 있지요.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저희가 대표성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그 조직에서의 어떤 대표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22개지요, 지금 22개인가요?

24개가 됐나요, 주민자치회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4개요.

유인호 위원 24개의 주민자치회의 구성은 어떠한 형태든 공개 추첨이 됐든 추첨이 됐든 어쨌든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구성되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끼리 선출한 게 주민자치회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장들끼리 모인 연합체가 주민자치연합회인 거고요.

저는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체적인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을 결정한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 부분은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시기적으로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조언을 주셨던 것처럼 다 같이할 수 있는 공청회의 어떤 과정을 갖지 못했던 부분은 되게 아쉬운 측면은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일련의 그 과정들 속에서 논의되었던 것들이 대표성을 훼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통보된 2023년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추가 검토 등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7)

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8)

1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452)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3)

(14시3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6-4생활권 해밀동에 대한 도시개발 준공이 2023년 6월 예정됨에 따라서 해밀동 일부 지역을 당초 도시계획에 맞게 도담동 및 세종동의 관할 구역에 편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총 16필지에 1만 2139㎡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4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 예정인 고운동 가락마을 12단지와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에 통·반을 신설하고 기존 반곡동에 반곡14동~18동까지 관할 구역을 구체화하고 반을 현실적으로 증설하는 등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맞춰서 행정동의 관할 구역 및 통·반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번호 제3452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중요재산 취득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 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 4대 진입 경관 조성 등 총 3건이며 기준 가격은 544억 5000만 원입니다.

부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행정·문화·체육·복지시설 복합화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은 지역 주민에게 공공서비스 및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자 행복청이 건립한 2-4생활권 복컴과 119특수구조단을 양여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대 진입 경관 조성은 한글문화수도로서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고자 시의 진입 관문에 세종대왕의 정신을 형상화한 관문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5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을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까지 확대하고 징수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이며 탈루 세액 등 관련 중요 자료의 제보 방법과 체납자 은닉 재산의 신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세입 징수 포상금의 지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및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4대 진입 경관 조성 사업 계획안이 있어요.

창조문,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4대 진입 경관 조성 계획은 세종대왕의 4대 정신, 그러니까 창조·애국·애민·개척 4대 정신을 콘셉트로 하여서 우리 시의 진입부, 그러니까 대전, 청주, 공주, 천안 이렇게 네 곳을 포함한 진입부에 시의성을 확보한 뛰어난 관문 형태의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예산이 한 43억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총예산은······.

○위원장 임채성 시비 100%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시비 100%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하나의 경관 창조문······.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33억부터 43억까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천안에 있는 개척문의 경우에는 약 33억 원이고요.

창조문, 대전 쪽은 4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사업비가 154억 정도 됩니다.

아마 이 사업비는 기존에 다른 시 지역에 설치된, 제가 알기로 경주라든가 안동 이런 쪽에 설치된 그런 예산의 규모를 판단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진입 경관 창조문 하나당 40억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153억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시비 100%인데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이게 어떤 광고라든지 이런 영상을 송출하거나 어떤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표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진입문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비로 한 150억 넘게 들여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 진입하는 4대 문이라고 보면 돼요?

동서남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대전의 경우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우리 시의 주된 관문이 4개 시로 되어 있어서 하게 되는데 통상 관문을 설치하게 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상징, 랜드마크로서 우리 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오가는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역 주민들에게 세종시의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그런 형태가 되는데 무형의, 비용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주라든가 안동 이런 여러 곳을 참고해 봤을 때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위원장 임채성 너무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나 정보를 송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 단순히 진입 창조문 4개를 동서남북으로 해 가지고 150억 넘게 우리 시비 100% 들여서 하겠다.

이거에 맞는 계획이나 이로 인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효과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무형의 효과를 따지기에는 어렵겠지만 관문에는 우리 시를 알릴 여러 가지 홍보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 주민들이······.

○위원장 임채성 이 사업 진행은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전략기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회계과 때문에 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원장 임채성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우리 행복위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차가 가결되었다고 하면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미래전략본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 과장이 지금 배석했는데 한번 말씀 들어 주시면······.

○위원장 임채성 아니, 뭐 여기 내용은 다 있는데 이거 시민분들이 공감하실까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구태의연하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아니, 요즘에 좀 더 디지털화해서 어떤 정보라든지 영상 송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가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동서남북에 문만 단다고······ 조금 더 검토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은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정에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시민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디자인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들어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는 미래전략본부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어찌 됐든 미래전략 거인데 공유재산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선출직 공직자고, 선출직 공직자가 됐기 때문에 공약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공약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어떤 것들을 계획함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저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보여 주는 게 중요해서 이 150억 정도나 드는 사업을 가지고 한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이것 이외에도 공약을 세우더라도 이것들이 들어와서 보니 타당성 근거가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좀 분석해서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이것들이 이런 회의의 자료로 올라온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추경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공약 과제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 빼고 시민들의 민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려운 게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이것들을 올리셨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존의 단순한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벗어나서 그쪽에는 휴게시설도 설치하고 시민들이 또 그쪽에, 관문 설치한 쪽에 올라가서 관망함으로써 우리 시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할 계획이 있어서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전략계에서 사업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목적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방세 세입 포상 부문이 지방세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쪽은 한두 건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 분야로 확대해서 현실적으로 지방세를 개정하는 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무원들에게 그런 인센티브를 더 주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포상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시는 취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 내용의 제안 이유에 보면 세입 증대와 세정 발전에 기여한 자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만요.

428쪽에 보시면, 아니, 426쪽 검토보고서 보시면 개정안에, 427쪽입니다.

“징수 1건당 지급액 : 50만 원(2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이 부분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시민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안 발굴하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가 다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대해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들에게는 세입과 관련된 부문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나 아이디어 또는 세원 발굴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세입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해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을 주겠다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이 조문을 보게 되면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부분에는 시민까지도 같이 포함돼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해석으로 따지면 그렇게 해석되는데 개정안에 보면 공무원에 국한되게끔 개정안이 들어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과목 해소가, 세출과목 해소가 포상금이고 시민의 경우에는 보상금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돈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한 것이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조례에 국한해서 일반 시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반 시민들은 포상이라는 용어로는 해당이 되는데 세출과목에는 보상금 형태로 나간다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목으로 봤을 때는 포상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만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만 돈을 준다, 어쨌든 기여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데.

부차적인 설명이 없으면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조례안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히고 이해됩니다.

행정 처리함에 있어서 집행에 대한 예산과목이 다를 뿐인 거지 이 조례에는 통일성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를 때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조례입니다.

공무원만 따르는 조례에 의거해서 시민들을 집행해야 하는 근거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문구를 넣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지급 대상을 공무원이라고 명시하지 말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려서 그러는데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얘기입니다.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미전 위원 아까 말씀을 반대로 하셔 가지고, 적절치 않게 하신 것 같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부분으로 수정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429쪽에 보면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제6조에 보면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회계법상 원래 그 해 예산은 그 해당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렇게 되면 회계법에 충돌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이 부분도 “다만” 단서조항을 달은 부분을 삭제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을 하는 것으로 인지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개정안에 보면 제6조(지급)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충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다.”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로 해 놓으신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조문이 통상 보면, 저희가 다른 조례도 살펴봤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라고 할까요.

예산을 더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포상금을 더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해서 통상적으로 이 조문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제1항에 언급된 대로 “다만” 조항을 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켜짐)여미전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1호의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수정하고, 안 제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392)

(15시3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동안에 보류된 안건이었지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해서 관광의 역할까지도 재단에서 수행하겠다 해서.

제81회 임시회 때 올라왔던 부분들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보완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잘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그동안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 조례가 의결된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자리 통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은 기존에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잘 갖춰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델을 잘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에도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정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체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7)

(15시4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장이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 외 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예술인, 예술인 창작수당 등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창작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지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지급 신청과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조례 내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조례 내용 제5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취약예술계층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취약예술계층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예술인은 예술인 등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 중에서 시행령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그 법에 관련 부처의 고시에 보면 취약계층은 중위소득의 120%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중위소득 120% 이하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정해져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예술인을 하면서 중위소득의 120% 이하?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게 어떤 뜻인가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보니까 6개 지자체가 더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에서 서울시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5개는 일반적으로 지급 대상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급 대상이 그냥 “지역예술인”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만 “취약예술계층”으로 여기랑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타 지자체를 참고한 것 같은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왜 서울시 모델을 따라갔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예술활동 증명이 있는 자”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고요.

통과시킨 다음에 재의 요구를 해서 집행부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왜 수정했느냐면 시행령과 고시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재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만 취약계층으로 정리되어 있고요.

다른 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로 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활동 증명이 가능한 예술인”으로만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급은 서산시에서 일부 지급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는 제7조에 보면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보통 이러면 실제 지급이 어떤 식으로, 보통 금액이 얼마 정도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2조제3항에 보면 “세종사랑상품권을 말한다.” 하고요.

뒤쪽 제6조제2항에 보면 “창작수당은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둔 상태고요.

얼마를 둬야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정해진 바는 없고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시가······.

최원석 위원 분기당 한 번인가요, 연간 한 번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연간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수당으로 지급하고 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기초하고 5 대 5로 해서 100만 원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저희는 아직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세종시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김재형 위원 제5조에 보시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항목으로 되어 있고요.

제9조에 “(재정 지원)”으로 해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술인 창작수당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의 일부라 생각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복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각 시·도 사례를 보면 준비금이라고 해 가지고 주는 제도가 있고요, 지원금이라고 해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할 수 있지만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창작수당으로 해서 이번에 발의하셨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수당 지급하는 것은 어려운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급은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 창작수당을 안 만들고도,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준비금이나 지원금 형식으로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김재형 위원 창작수당이라는 조례가 별도로 필요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는 만약에 병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보고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검토보고서 463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는 곳이 일단은 17개 시·도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논산, 서산, 성남, 태안 이렇게 있거든요.

서울하고 경기도에서는 조례가 예술인 복지 증진은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은 있지만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예술인 창작수당이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각호의 사업을 보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세종시처럼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인 창작수당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술인 창작수당 조례가 통과되면 성남시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아지거든요.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예술인 복지 증진의 추진 사업으로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술인 창작수당이 별도로 조례가 또 있고요.

우리도 성남시처럼 똑같은 중복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례가 너무, 표현하면 조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작수당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창작활동 지원 사업 부분에 구체적으로 창작 준비금, 수당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예술인의 창작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기준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빼고, 이 부분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추진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일단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 돼서 저희하고 협조가 들어왔을 때 금액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온 게 있었어요.

저희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다른 부분도 상위법에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창작수당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상위법으로 갈라 세부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명시되면서 지원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마다 다 조례로 만들게 되어 버리면 조례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예술인 타 시·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별도로 다 있고요.

그다음에······.

김재형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에 창작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서 했다고, 별도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우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증진에 사업명이 명시시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게 별도로 지원 근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명확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좀 더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기준에 맞고 또 다른 서울, 경기나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포괄성을 좀 더 넓혀 나가서 다시 이거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저도 수당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요.

대상을 누군가 구체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급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 만드는 것은 필요한데 그게 만들어질 거라고 하면 우리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사업명을 좀 더,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좀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중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미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꼭 조례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쭉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전에 세종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얘기하는 조례를 같이 할 경우에, 같이 합산해서 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회계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면에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어차피 금액은 조례에 반영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금액을 확정해서 추진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향후에.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8)

15.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9)

1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0)

17.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1)

(16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2항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상병헌·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목적,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원활한 대회 유치와 준비·운영을 위한 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출연금 등의 지원, 행정 지원, 대회 관련 시설사업비 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안 제10조에서 대회 종료 후 사후 평가와 의회에 대한 결과 제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무의 위탁과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 계획 수립,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체육인 인권헌장 제정, 인권 교육,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인권위원회의 심의와 신고, 상담 및 임시 보호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 관련해서 배경에 보니까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골자더라고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민간인에 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요청하려고, 사업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조례 개정이 필요했다고 역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서류 이런 게 많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MOU을 체결하고 하고 있는 게 2018년도하고 2019년도 해서 2회 정도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지원하고 싶었으나 지원하지 못했던 민간이 많았었냐고, 그게 수치화된 자료가 있냐고 여쭤본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그건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사항이 없었는데 굳이 민간인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문화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역에서 활동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례에 아예 명시해 놓는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설명 좀 해 주실래요.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설명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이크 켜짐)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조례안들을 하다 보니 저희가 거점도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가 조례 하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제문화교류를 보면 국제거점도시 그리고 또 그거와 연결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이 하나로 아우러져 가기 위해서는 문화 같은 부분은 개인적이거나 법인·단체가 많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집행부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마이크 켜짐)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조례를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되셨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보니까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근거해서 2018년도 11월 12일에 제정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 제정된 내용 중에 주요 사업이 명기된 게, 제12조(사업)이라고 명기해 놨는데 네 번째에,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건데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개정되었고.

혹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거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괜찮을까요,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문화예술과장 이인환입니다.

죄송한데 사업 근거 조항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유인호 위원 네 번째요, 사업의 네 번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통 사업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제가 파악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일단 내용은 파악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제1항을 근거로 했어요.

제8조제1항을 보면 앞에 잘 명기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다.”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 사업 자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의지 표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협의회도 만들었고, 또 협의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에요, 민간인이 아니고.

내용을 쭉 보다 보니 협의회 구성에, 제5조인데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그다음에 당연직으로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 중에 한 분이 담당 부서장이에요.

나머지가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국제문화교류 관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명단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위원 명단은 따로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민간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못 드리겠는데요.

바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일단 담당 부서장님 한 분 그리고 위원장님 한 분, 나머지 열여덟 분, 물론 스무 분이라는 전제하에 열여덟 분이 민간위원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계장님 같이 안 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국제문화교류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10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덟 분이 민간인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그렇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요.

담당 과장하고 대외협력담당관이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나머지 일곱 분이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곱 분이 민간인이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유인호 위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협의회도 계속 진행하셨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서두를 길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특히 뭐냐? 민간위탁 부분이잖아요.

충분히 협의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관리하실 거라 믿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회의록 같은 경우에도 잘 정리하고 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것도 운영 규정에 따라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유인호 위원 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김현미 의원님께서 시장이 추진하던 이 사업들을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민간 참여 영역을 넓히자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게 저는 관리의 중요성이라고 보거든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내용을 쭉 보면 기반 조성 사업, 교류 진흥 사업, 프로그램·교재 개발 및 연구·연수 사업, 그다음에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지만 유통 사업.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항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사업에는 저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어요, 조례에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시장은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1항에 각호의 사업들을 위탁할 수 있는데 법인·단체·기관,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업들이 개인도 가능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셨는지 싶어 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민간위탁과 관련된 총괄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개인한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있고요.

저희 기본 조례, 세종시 민간위탁 조례에도 개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민간위탁 위임사무 조례 내용을 봤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업과 여기에 딱 명기되어 있는 사업들, 물론 그 밖에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라고 별도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민간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통상적으로 문화예술 쪽이나 국제교류 부분은 민간 영역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국제교류 같은 경우를 문화재단하고 우호협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예술 쪽 공연이라든지 협정 같은 것을 하면서 민간 전문가 쪽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개별 조례에 넣어서 업무를 하는 데 근거를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위탁 사업이 뭔지 업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시는데 개인이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인환 위탁에 개인, 단체, 기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도 그중에 전문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개정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간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조금은 조례가 범위는,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 이 사업의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더구나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계획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범위가 개인까지는 포함되어 있지만 단체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실 있게 판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전에 민간위원이라고 했지요, 민간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민간위원 7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하실 수도 있나요?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꼭 그렇게만 보고 개인을 넣은 거는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물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도 않을까요?

아니면 단체가 아닌 이상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사무위임 범위에서도 개인이라고 넣어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에 맞는, 개인이 합당하다고 그러면 협의회 운영위를 통해서 논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광범위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상위법에 의하면 「문화기본법」부터 시작해서 문화산업, 영상, 국어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문화예술 콘텐츠, 영화,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국제문화교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문학, 박물관, 관광, 대중문화예술, 도서관, 아시아, 문화 다양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혹시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들어 보셨나요?

해비치아트페스티벌.

예술가들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시장에 파는 겁니다.

얼마 전에 헥테온 가 보면 회사들이 나와서 한 것처럼 예술인들이 개인, 단체들이 와서 그것들을 유통하는 상품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 여러 가지 마켓에서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자본, 인력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문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인호 위원님께서 분명히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지만 저희가 현재는 대부분은 창작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단체, 시에서 하고 있는 단체가 없잖아요.

시립예술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간한테 기회를 부여하고 이것들을 외교적인 활동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문화 교류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되셨을까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민간이 민간위탁, 제가 마이크 켜고 얘기해야 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네.

일단 김현미 위원님 발언 끝나셨어요?

김현미 위원 네, 혹시 질의할 게 있나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유인호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 좀 하지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지금 쟁점 사항이 개정안 제12조 사업에 있어서 제2항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개인에게”라는 게 쟁점 사항이었는데 현재 우리 시의 민간위탁 조례안에서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있잖아요, 개인에게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러프하게 열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진행하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이런 쟁점들이 좀 해소되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 위에 사업 범위에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폭넓게 넓혀놨기 때문에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단체로 갈지, 법인으로 갈지, 개인으로 갈지는 그때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열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관련된 조례에 타 시·도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도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저희가 법리 검토를 받았고요.

민간위탁 관리하는 소관 과에도 문의를 사전에 해 봤는데 저희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조례가 제정이에요.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는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스포츠클럽법」 외에 저희가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고 「스포츠클럽법」이 작년 2월에 제정되면서 이거는 이제 통합해서 기존에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묶어 가지고 지금 통합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존에 있었던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도 통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거는 이제 폐지가 됩니다.

이 스포츠클럽······.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전에 있었던, 작년에 제정되었던 공공스포츠클럽은 폐지가 되고 이 안에 다 담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정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도 제정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있고요.

지원법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일단 이 부분에서 국제경기대회로 해서 유치가 되면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이 사항에서는 조금 포괄적으로 시 체육회나 시 장애인체육회에서도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폭넓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우리가 국제경기대회, 가장 근래에 할 수 있는 경기대회는 2027 U대회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U대회가 있고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희가 지금 세종 아시아 트라이애슬론컵 대회라고 3종 철인경기대회가 있습니다, 7월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법에 의거해서 이것도 일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 7월에 세종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것도 제정인데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서, 모태로 우리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까지는 왜 살펴보지 못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지금은 안 한 건 아니고요.

인권에 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해서 실태조사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속하고는 있었으나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

그런 취지로 보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이제 단체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2)

(17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체육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 세종시 체육회 및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4)

20.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5)

(17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 활동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출연 동의안 두 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4호 2027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회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2023년 운영비와 사업비 5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직위원회는 2023년 5월 중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6월 중 사무처 발족 예정에 있습니다.

대회 운영비는 총 1204억 원으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각 301억 원을 부담하며, 2023년에는 각 시·도별로 운영비 50억 원을 조직위원회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의 2023년 예산액은 224억 4500만 원으로 사무처 설립·운영,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 79억 6500만 원과 대회 기본계획 수립, 마케팅, 자원봉사, 인력 양성 등 성공 개최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 142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반번호 제3455호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의 관광진흥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문화재단 내 관광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총 4억 2500만 원으로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봉급 예비비 1억 9815만 5000원, 관광 발전 계획 수립, 스탬프 투어, 홍보영상 제작, 관광 기념품 개발 등 사업비 1억 7000만 원, 기타 기본운영경비 568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국제대회의 성공 개최와 관광 기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4개 시·도 균등 분할이지요, 출연 50억?

○문화체육관광국장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세종시문화재단 관광진흥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5)

(17시2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고독사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안 제 6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안 제7조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3)

23.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4)

(17시2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효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에 관한 규정 삭제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우리 시에 전입한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8조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신설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독립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기준을 해당 조례로 옮겨 신설하고 복지 지원 내용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1항제5호 독립유공자의 복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의2에 독립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수당 신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이 수당 보니까,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것이 전혀 없는 부분인 건지 그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보훈대상자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수당을 주고 있고요.

부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여건에 따라서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세종시 출범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훈단체에서는 요구가 들어온 상태고 해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방금 이 세 군데 상이군경 쪽하고 순직, 여기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한 90%는 다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줄 수가 없고 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이번에 3개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일단 협의가 된 사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질의 중의 하나가,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한 90%는 다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워낙 또 단체가 많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를 줄 수 없다 보니까, 계속 미루다 보니까 사실 출범한 지 10년 넘었는데 아직 수당을 준 적이 없습니다.

새로 신설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다 검토해 봤거든요,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

그랬더니 한 90%가 지금 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이 조금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이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조례를 해서 그 수당 신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는 아마 참전유공 유일하게, 그것은 더 주는 거는 아니고 나이가 80세 이상 15만 원이고, 80세 이하 10만 이렇게 차등이었는데 80세 이상 그거를 없앤 거거든요.

없애서 다 15만 원 주는 것으로 된 거고 신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 드리는 부분이고 부족한 부분을 세종에서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드린다고 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반면에 신설함에 있어서 또 배제된다고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우리는 안 주고 이쪽만 주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이거 주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립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6)

(17시3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 김충식, 상병헌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위 향상,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해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호에 여성·가족·양성평등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7)

(17시3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능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연구 관련된 추진 내용을 요구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지금 보니까 올해 3월까지 연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었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연장돼 가지고 5월까지.

김재형 위원 이 관련된 연구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서비스원에서 5월까지, 안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는 아직 저희도 못 받았거든요.

일단 5월에······.

김재형 위원 연구는 완료됐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종, 아마 이번 주까지는 보고서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치와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또 장애인 5개년 발전 계획에도 발달장애인교육센터 설치 계획이 있었고요.

지금 전국에 33개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도 금년 상반기 중에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 조례가 저기가 된다면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른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거기에다가······.

김재형 위원 입주 계획 예정으로 나와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치·운영에 대한 연구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저 역시도 아직 못 받아 봐 가지고 받아봐야 하는데 어찌 됐든 연구 목적이 필요성이라든지 설치하게 되면 유형을 어떻게 할 거며 그런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 연구용역에 맞게 저희가 다른 시·도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보니까 평생교육 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의 어떠한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센터가 수행하는 겁니까, 이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거하고는 약간 차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차별성 있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김재형 위원 연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하고는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직 연구 결과가 안 나왔다는데 얘기를 더 듣기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곧 나옵니다.

5월에 나온다고······.

김재형 위원 곧 나옵니까?

나오면 저희, 보고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별도로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6)

27.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

2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9-1)

29.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

3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0-1)

31.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

32.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1-1)

3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7)

34.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58)

(17시4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의 행정재산 무상 사용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용 재산은 조치원읍에 소재한 구 세종시립의원 건물로 무상 사용 면적은 133.45㎡이며, 사용 용도는 북부종합재가센터의 사무실, 상담실, 강의실 등 사무 공간입니다.

사용 기간은 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동의해 주시면 공백 없는 어르신 돌봄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제3459-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30% 이상 사업비가 증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등 국고 지원 강화로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2023년 사업비가 5억 90만 4000원으로 당초 사업비보다 1억 8489만 원 증액되어 사업비가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초등아동 돌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0호, 제3460-1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교육, 놀이 제공 등을 위한 시설 운영과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8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은 지난 4월 28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제3461-1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인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과 재계약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등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억 37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은 지난 5월 2일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서 “적격” 결과를 받았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 전문가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대평동 해들마을 어린이집 1개소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공개모집 후 우리 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우수한 보육 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나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현 수탁기관은 지난 3월 24일과 4월 28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외 8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재)세종시사회서비스원 북부종합재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있어서 시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종합재가센터 같은 경우는 2021년 12월에 설치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거쳤어야 됨에도 이거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산출 내역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2021년도 12월에 아마 개원했을 때 그때 맡았어야 하는데 맡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환수 부분은 사실 이게 어차피 추경에다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세출로 서비스원에다가 이 환수 금액을 태워주고, 거기서도 다시 세입에다 또 계상을 해야 하고, 어차피 똑같은 돈입니다.

세출에다 계상을 하고 또 세입에다가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원칙이지만 그런 번잡성도 있고,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어찌 됐든 시의회와 동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 이외에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제안 이유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다시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당초보다 30% 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게 돼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 30% 늘게 된 배경이 뭐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국고보조금 이게, 이 다함께돌봄센터 관련이 아마 전국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처우가 열악하다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안이지요.

작년에 내시화할 때 국고보조금을 많이 상향했습니다.

참고로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도 월 78만 원 정도 그리고 종사자 같은 경우도 한 58만 원, 그리고 운영비도 현재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국고보조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나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그동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 처우가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열악하다고.

그래서 다행히 이게 지원이 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이 돌봄센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반응은 어떤지, 그 현장에서 처우 개선이 되는 만큼 관리·감독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거는 민간위탁사무기 때문에 저희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대평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질의보다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당초 의안번호 3459호를 2023년 5월 12일에 제출했던 부분에서는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점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초, 이게 사실 죄송한 게요, 원래 제출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수정 전 거를 보내 가지고 부랴부랴 다시 추가로 수정 안건을 제출한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민간위탁 근거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변경 수정안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게 추가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필요성 및 타당성에서도 기존에는 추가로 변경한 내용을 보면 현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와 학대피해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지원을 위하여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갖다가 추가로 변경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뒤에 5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위탁 부분의 개별법을 따르신 거 맞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연결돼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바라기센터에 대해서, 136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예전 행감 때도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이번에 여가부에 신청하셨다고, 여가부가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가부.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게 언제 정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기재부로 아마 6월에 넘어갈 거고요.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특별히 여성부 주재로, 장관 주재로 시·도 국장들 회의할 때도 제가 건의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성가족부도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는 아동에 관련된 피해아동 조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여성폭력을 따로 분리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같이 넣으셔서 해바라기센터도 유지해서 그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온꿈터(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수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33항과 제34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35항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35.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8시13분)

○위원장 임채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채수경
정책기획관천흥빈
예산담당관박형국
대외협력담당관장민주
규제개혁법무담당관김혜진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회계과장조규태
세원관리과장정제문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류제일
문화예술과장이인환
체육진흥과장이진승
관광진흥과장김태훈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임윤빈
여성가족과장김기생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조한섭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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