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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5.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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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3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3.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5.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8)

2.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2)

3.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3)

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4)

5.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9)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0)

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1)

8.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2)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속 상정)(의안번호 3398)

1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3)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4)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5)

13.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6)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6)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7)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7)

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8)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9)

19.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0)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1)

21.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16건과 기타 안건 등 총 21건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며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8)

(10시05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을 다시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유인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윤지성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의 전기 자동차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 설치 시 장애인의 전기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주차 구역을 확장하고 교통약자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 제14조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구역의 사용자 범위를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4조제2항 중 “1개소 이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을 “장애인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1개소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본부장님, 제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차장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한 데가 장애인분들을 유념한 디자인인지 궁금합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친환경, 주로 전기차지요.

전기차 설치 충전 기계 자체가 장애인분들도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손이 좀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유인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그걸 감안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게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 있으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던 데도 변경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향후 설치가 되는 곳마다 그걸 고려해서, 배려해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과 조치에는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왕에 된 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항상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용하는 시설에도 당연히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파악하려고 했는데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 장애인분들,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현재 저희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성격이 되겠지요,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면 기왕의 시설도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이용객이 많으시다면요.

그렇게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파악을 해 본다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진짜로 장애인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 궁금했었는데 시에서 파악이 가능한가요?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지금 저희가 차량사업소에서 전기차가 됐든 일반 차가 됐든 등록하실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파악을 해야 하는데 못 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파악이 되면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요.

또 이용객이 많으면, 사실 이게 그전에는 그렇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쪽에서 최초로 작년 말에 설치를 했거든요.

사회 이슈가 됐으면 진작에 됐을 텐데 아마 불편함을 참으셨는지, 아니면 하여튼 최근에 불거져서 저희가 미처 못 챙긴 것은 죄송스럽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실태도 좀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확충하는 쪽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서면 보고 기다리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네.

○위원장 이순열 기존 설치 충전 시설까지도 가능하다면 확장해서 적용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기존 설치 개수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숫자하고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기존 설치물까지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다만 설치하는 데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기 충전 시설은 한전이 됐든 환경부 쪽에서 국고 내지 돈을 일부 부담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땅을 내놓는 거지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전에서도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 할 곳이 많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는 한 일곱 군데 정도 신청해 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부터 순차적으로 가야 될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못 챙겼던 거에 따라서 의회 쪽에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의해 주시고 조례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분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2)

3.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3)

4.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4)

(10시1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용준 동물위생방역과장이 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2호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3월에 우리 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3억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사업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와 지역 핵심 산업 및 다양한 제품을 연계하여 소프트웨어 융합 신산업 창출 및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소프트웨어 분야 전반적인 지역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3호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자체인 세종, 천안, 청주가 지역에 특화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는 연구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4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총사업비 분담금 중 2024년까지 분담하고자 하는 1800억여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현금 출자금 300억 원을 조성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금번 출자금 조성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국가산단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가 한 176억 될 예정이고요.

1차 연도 사업분, 그중에서 13억 5000 시비분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동안 우리 시만 지원을 못 받다가 선정되어서 좀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분들에게까지 골고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감독해 주시고, 사실 굉장히 낯선 용어들이 많아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간을 내주신다면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사업은 과학기술부가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이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힘을 보태 주셔서 원만하게 잘 사업이 확정됐고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5대 먹거리 사업 중에 자율차 산업이 있는데 자율차 산업에서도 필요로 하는 근본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밖에 실감형 콘텐츠 이런 사업이라든지 향후에 네이버센터가 들어오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시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정보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신사업을 육성하고자 할 때 필요한 아주 중심적인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사업도 분명히 발굴할 예정이고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우수 자원인 고대와 홍대의 이런 관련 학과들과 열심히 해서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같이 도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올해 처음은 초기 13억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설비 쪽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인력 쪽으로도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비 R&D 사업,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대한 것은 투자할 수가 없고요.

연구과제라든지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신사업을 발굴했을 때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5년간 약 180억 원의 사업이 투자되면 아주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작은 액수였지만 시에서는 굉장히 큰 액수로 아마 지원액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의 영도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도와주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고대하고 홍대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대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필수 사항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인재 육성 사업이 필수입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이 지역에서 차지,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5대 전략 18대 실행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이고요.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도 필요하겠지만 대학을 통해서 학사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학사 인력 양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재로서는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대와 홍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두 기관이 일단 1차 연도에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 기업명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 네이버와 같이 인력 양성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정보보호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협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차 연도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 있지만 5개년 계획은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때 전문 인력 양성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제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저희가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고대하고 홍대뿐이고 또 과의 특수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복 사업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별히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확장성이 있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인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점들이 좀 우려가 되고, 그리고 연구과제를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나 홍대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들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 공동캠퍼스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4년 3월에 한밭대학교에서 AI나 ICT 대학과 대학원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분들과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대학이 들어오기 전에 보통은 교수진이 확정되고 또 준비가 되니까 어떻게 또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갈지에 대한 계획들도 미리미리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주력 사업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된 대학이나 대학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캠퍼스에 충남대를 비롯해서 한밭대, 공주대들이 IT 관련한 학과들이 학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직도 비어 있는 캠퍼스들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공간이, 최근에 공동캠퍼스에서 분양형에 고대 세종캠퍼스가 두 필지 분양받았고요.

분양해야 할 필지가 제가 아는 건 세 필지 정도 남아 있는데 세 필지에는 저희도 접촉하고 있는 대학도 있고 해서 이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대학을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SW융합클러스터2.0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것도 비용이 시비가 투입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국비, 시비 7 대 3 비율이고요.

올해 사업량은 9500만 원인데 그중에 시비 30% 2840만 원 예산이 계상됩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아까 전 거 SW융합클러스터도 합쳐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우리 TP에서 사실 일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이거나 IT 이쪽에서 TP가 담당해서 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사실 딥(deep)해서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의문이 들었고 걱정되고 하는 부분은 보니까 인원이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번에 제가 업무 보고 오셨을 때 서기관님에게 말씀 좀 드렸는데 저희가 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TP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시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런 지역 혁신기관이 없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TP에서 부득이하게 일자리 관련 업무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준비 중에 있는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역할을 분담하고 본질, 목적사업이 아닌 사업은 TP한테 덜어주고요.

또 하나는 TP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기업과 사업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사업화시키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ICT를 전문으로 하는 혁신 기구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혁신 기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문화되는 장점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비 상승, 메뉴 비용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늘려가면서 점진적으로 고민하고요.

일자리경제진흥원은 저희가 최근 용역과 행안부 이런 걸 마쳤기 때문에 완료되는 대로 또 협조를 통해서 진행 상황을 의회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우리 시 예산도 넉넉지 않은 것도 알고 있고,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공무원도 사실 똑같잖아요.

대부분이 인력 부족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시비도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는 TP도 국비사업을 잘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능률을 올려주시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세분화해서, 물론 시비 투입도 계속될 거고, 인건비 상승도 계속될 거고 하긴 하겠지만 안 하고 그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늘려놓고 전문성을 갖춰서 이런 비용이 허투루 안 쓰이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구회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중간에 혹시 단절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단절됐다기보다는 과학벨트 사업이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사업이 있는데 거점지구 사업에 비해서 기능지구 사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1년, 2022년, 올 초까지 해서 첫 번째 연구과제 수행이 완료됐고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럼 기능지구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었는데 연구회 활동 말고 기능지구에서 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딱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지구를 통해서 세종시가 지원받은 거를 말씀드린다면 일단 SB플라자라는 인프라를 구축해 줬고요.

그밖에 학교 가속기 산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과제 수업들을 했는데요.

그동안 R&D 사업을 통해서 여러 군데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특별하게 이렇게 시비를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아마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연구회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 그룹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성원 완료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저희가 그 멤버들이 있어서 연구회 공모를 하고요.

공모할 때 평가위원단을 구성해서 연구과제를 심사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3개 또는 4개 정도 연구회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이 연구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기여도라고 하나요?

세부 내역 같은 거 살펴보면 전담하시면 분들도 있고 상이하더라고요.

우려되는 바가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또 얼마나 촘촘하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대략 1억 원 정도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한 연구회에 많으면 3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용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연구원이 자기의 중심 연구과제를 집행하는 데 지원해 주는 예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과제들은 대부분 기본 기획 과제를 수행해 주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부 공모사업으로 할 때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2년 동안 우리가 4개 과제 2개 정도의 정부 공모사업에 이분들이 썼던 연구과제를 제출한 바가 있고, 최근에도 과기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이분들이 제출했던 기본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모사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제출한 과제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평가는 3월, 이번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 과제를 보면 평가를 통해서 신규사업 주는 것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평가와 신규사업을 선정하는 주체는 누구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매년 구성하거든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TP한테 위탁해서 TP 자체에서 공모를 하고요.

그 공모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사업자가 정해지고 또 신규 사업자 지정 전에 그 사업 정산을 위해서 이분들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독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위탁하거나 출자·출연을 하면 일단 그 출자를 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게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심사위원으로 담당 과장이나 사무관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서 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부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참여했고,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참석 못 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평가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하는 것은 국가공모사업을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단에 혹시 평가위원을 추천할 때도 우리 시에 맞는 사람, 아니면 우리 시의 과장이 추천할 수 있으면 과장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의 관리·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선정 이후에 연구회의 자체적인 활동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제출된 과제가 합당한 것인지, 양질의 과제물인지에 대한 시의 촘촘한 관리 기능, 감독 기능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제3차 추경인가 그때 연구회 추가 금액······.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3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기하고 같은 곳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같은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지급되는 9500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새롭게 연구과제, 그러니까 2년도 사업을 했고요.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2년에 걸쳐서 1개 연도 사업이 완료가 됐고, 작년 3000만 원은 작년 11월부터 시작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기서 지원했던 3개의 공모전이 2개는 안 되고 하나는 아직 평가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추경한 것까지 다 소진했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작년 예산은 다 소진이 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장님께서 조례안을 잘하셨는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행안부 공사채 발행하는 거잖아요?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200%에 대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게 공사채 발행이 얼마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300억을 출자하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0%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종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교통과 공사를 같이 하고 있어서 기타 공사로 편입이 되어 있어서 아마 거기 교통공사로 가면 200%까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안부 협의 과정에서 교통과 그다음에 우리 개발에 대한 회계 분리를 요청해 왔고요.

회계 분리가 되면 개발 부분에만 이게 출자금이 출자가 된 것으로 파악해서 최대 300%까지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원체 잘하시니까 잘하실 거라 믿고, 잘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함성이 높아요, 아직도.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의원으로서 조금 걱정스러운 건 최근에 지역 주민들이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의원으로서는 안타깝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것은 이 양반들은 유치 안 될 때를 바라시는 분들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유치를.

그분들하고 협의 같은 건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협의회가 주민대책위원회, 보상대책위원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주민대책위원분들은 축사를 진짜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농을 하셨던 분들이 많고, 이 축사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대체로 축사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솔직히 세종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충분한 보상을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보상대책위 같은 또 다른 단체는 이게 2017년에 지정이 되고 2018년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한 5년 정도 상당히 딜레이된 상황이라 피로감 때문에 빠른 사업 진행과 빠른 보상을 원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분, 누구보다도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대책이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이주 대책, 저희 산업단지 안에는 이주 대책, 택지개발이 들어가는데, 주거시설 용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전할 수 있게끔 이주자 단지도 조성하겠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마 지정이 되면 저희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축사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법 테두리 안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보상비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가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부농도 있지만 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보상대책위도 그렇고 여러 분들하고 협의 과정에 이주를 하게 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요.

많은 대안을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장남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주고, 영농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도 만들어서 고민해 보자, 이런 여러 대안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승인받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잘 좀 보살펴 주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합리적이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지금 이건 제 지역구라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보면 지역 주민분들의 차후의 생계 문제 이런 걸 논의하잖아요.

그리고 이주했을 때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위주로 생각했지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 봤을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남기고는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만약에 이주했을 경우 그 업을 계속 이어 가기가 어렵잖아요, 타 시·도에는 이런 걸 잘 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그 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고민해 봤나라는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 사례를 봤는데 스마트농업이 아니라 스마트축산업이라는 것도 발달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가구의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10가구의 축산업하시는 분들이 같은 공간 내에서 그 업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 환경 문제나,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악취잖아요, 냄새 이런 거 폐기처리물.

이런 거를 스마트화해서 아예 정제해서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다만 그런 것이 가능한지 안 한 지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았나라는 문제는 한 번쯤 되돌아볼 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국 사례로 이렇게 선진국도 있고 그다음에 후진국도 보니까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축을 한 곳에서 풀어 놓는 것보다는 그거를 층별로 올린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대규모 발생량 기타 등등을 다 첨단화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주를 하더라도 그 업을 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정도는 우리가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정보도 주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고민한 걸 나중에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지가가 너무 상승해서 사실 이주 자체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주민분들께서 제안해 주시기를 저희가 지금 예정 지역 토지거래 개발제한구역이 있잖아요.

그 제한구역을 반경 10㎞ 정도까지 확대해 준 거를 건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가능한 분들께 전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회가 된다면 정부 측에 건의하셔서 그 구역을 조금 더 넓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대책위원분들이 윤지성 위원님이 가장 잘 아시고 또 윤지성 위원님이 기회를 주셔서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뭔가 저희가 산단을 이렇게 결정할 때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밀집 지역을 제거할지에 대한 얘기들도, 그런 고민도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에 관한 부분이니까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자면 저는 궁금한 게 일단은 저희가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이런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교통공사의 적자를 조금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적자라기보다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생기고 나서 대규모의 사업 실적이 없다 보니까 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역량을 키우기 위한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도시교통공사에서 개발사업을 시작하게 된 원래 취지는 뭐였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가 여러 가지 행복도시건설청에 의해서 예정지는 개발되고 있지만 기타 외 지역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없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소라든지 도시공사 등이 있어서 저소득층을 위한 반값 아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또 산단 구성을 할 때 공영개발도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시교통공사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우리 시의 일은 우리 시에서 추진해 보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도시교통공사가 되었고요.

그 당시 2017년도에 우리가 지역 공약으로 채택이 되고 그다음에 후보지로 최종 지정되는 과정에서 아마 그 당시에 교통공사가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역량 있는 LH와 함께 같이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도시교통공사도 같이 역량이 키워지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의 수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민됐다고 들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얘기하실 때 도시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의 어려움들을 개발사업을 통해서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설명을 들은 걸로 기억이 나서 제가 사전 보고를 받을 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거는 제가 최초에 시작했을 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일정 부분 충분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난번 보고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저희가 사채 발행 한도에 따른 출자금 퍼센트 요율을 정할 때 현재는 200%고 300%까지 받기 위해서 재정 분리를 요청한 상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재정이 분리되면 완전 다른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그런 어떤 “재정 교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추후에는 다시 합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자분께서 저한테 잘못 대답을 하신 걸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마 추후라고 하면 우리 개발공사,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 자체가 지금 승인받아도 이게 준공되려면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게 2028년이거든요.

아마 2028년 이후나 가능할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교통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합할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제 잡고 가고 계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사실 교통공사 측에서는 개발사업을 했던 이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럼 교통공사에서 입주자 선정까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승인받으면 기본 협약을 또다시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러면 어떤 부분의 보상도 딱 15%로 나눌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입주자 대책에 대한 부분도 15%로 나눌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승인 이외의 기본계획 협약을 맺으면서 더 구체화할 수 있고요.

현재까지로는 비율대로 하는 것이고 민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시가 많은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민원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소부장 사업이잖아요.

소부장 사업이면 업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기업 유치를 말씀······.

박란희 위원 네, 기업 유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은 LH와 같이하지만 아무래도 시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투자유치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투자유치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소부장 사업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일본 기업들을 대거 이렇게 분당이나 이런 쪽에, 제 기억이 맞는다면 유치하겠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여기가 주력 사업이 소부장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단 중에 사실은 특성화된 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다 혼합돼 가지고, 원래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름이 참 무색한 지경이 됐는데 이 산단 내에는 조금 더 주력 사업들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예비타당성 할 때, 소부장이라고 얘기하지요.

신소재 부품·장비 산업 위주로 국가산단을 신청했고요.

그 당시에 한 160개 기업들이 저희한테 협약을 해 준 상황이라서 기업을 상대로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산단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공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투자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그 소재에 맞는 업체들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국가산단에 대한 우리 세종시민분들의 기대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족기능에 대한 고민에 따른 아주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우려하고 계신 게 저는 순서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많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결정이 나면 집행부 위주의 절차대로 많은 부분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대상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의 존립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집행부하고 연결해 주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 아픈 케이스도 많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선뜻 그분들 앞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세종이 이거 꼭 가져가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대로 되면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습니다라는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들의 개인적 그리고 또 개개인이 갖게 되는 어려움, 그래서 이 순서가 우리 세종시 지자체만은 승인 이후에 그분들의 터전에 대한 내지는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다가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그분들의 생계와 생활 터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더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업의 순서야말로 선진행정이 아닐까.

좀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우려를 제가 대신해서 표명하고요.

그 과정 과정에, 물론 집행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사채도 발행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산적하겠지만 제일 먼저 이분들의, 터전을 잃게 되는 분들의 마음 읽기와 말씀하신 대로 생계조합이라든가 그 대안 제시에도 깊은 공감과 고민이 뒤따라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국가산단이라는 그런 목적에 너무 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소홀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승인받으면 또 따른 보상협의체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업이 돼서 준공 때까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 목소리를 귀 기울여 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아울러 우리 산업입지과장님,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99)

(10시5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관내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항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본문 중 오기가 발생한 조례안 제5조제1항 “농촌인력지원센터”를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제6조제3호의 “중개센터”를 “센터”로, 제7조제1항 “제5조에 따른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추후 자구 수정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지금 외국인 근로자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저임금제로 지급된다고 하고요.

국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2만 원, 여자분이 10만 원 정도 농장주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최저임금법」상의 8시간 근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물리적으로 외국인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가고 있고요, 교육도 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인권 침해에 대한 그런 것도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하는 노동자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사실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노동 쪽으로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농촌뿐만 아니고 사실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산업체도 그렇고.

김영현 위원 네, 우리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분들도 사실 한국인을 찾기 어려워서 다 외국인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여기랑 관련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자체적인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끼리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급여를 너무 적게 준다, 이러면 옆으로 이동하시고, 또 안 나오시고 다른 업장으로 가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으로 들어왔는데 일을 하고 계신 외국인들도 있고.

사실 다 불법이지요, 따지고 보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소상공인분들이나 농업 하시는 농부분들이시나 인력을 쓰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잡아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인력으로도 그걸 또 단속을 나가는 인력도 부족할 거고.

이거를 조금 조례로 제정해 놓으면 좋은데 관리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는 계속 보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올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총괄적으로 농촌에 대한 인력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 이런 부분을 농림부 주관으로 하려고 특별법이 제정됐고요.

아마 내년 2월 정도 되면 구체화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침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진짜로 소작으로 하시거나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찌 됐든 형식상 농촌 가서 일손 돕기도 하고 했었는데 되게 즐겁게 하고 왔거든요, 열심히 했고.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그 부분에서 인력 구하시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의회에서도 선정해서 가서 복숭아 솎는 작업도 같이 도와드리고 했었는데 항상 모든 이런 시행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셔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면장님 대신에 우리 사무관님이 계시는데 면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면장님들이 이 지역에서 어르신들 다 이런 인력이라든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챙겨서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잘 제정해 놓고 정말 누락돼서 사용 못 하시는 게 없도록 조금 더 행정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마 이 조례 제정이 그동안 잘 몰랐던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농촌중개센터도 작년에 최초로 지정이 된 바 있는 것도 잘 아시는 분도 잘 홍보가 안 돼서 작년에는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홍보가 됐고 기존에 몰랐던 분들도 아마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일단은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사전에 논의되었던 부분들이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운영 규정과 관련하여서 본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설치 운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 법인, 단체, 지역농협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설치 및 위탁 근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며, 안 제5조의 제목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으로, 안 제7조제1항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윤지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력사무실에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거리에 있는 논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외국인분들이 많아 가지고 인력을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산에서 많이 와요, 오히려.

이런 것은 거리 제한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중개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직업거래소하고 저희 중개센터는 다른 겁니다.

중개센터는 합법적으로 플랫폼을 통해서 등록해서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거고요.

아마 일자리 지원하는 개인, 단체들이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더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개인이, 인력사무실이라는 것 아시지요?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외국인이, 부부지간에, 쉽게 얘기하면 부부가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 나라 분들을 오게끔 해 가지고 인력을 보충하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발생하는 바람에 인력이 농촌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거리 제한이 혹시 있는 건지, 우리 지역 관내에서만 일자리를 해야 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거리 제한은 딱히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현재 2023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선정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논산은 없는데요······.

김동빈 위원 그럼 저희들이 만약 센터라면 관내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만 일을 안 해도 관외에서 해도 되는 건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관내에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대부분 관내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관내에 있는 친인척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논산에서 오게 됐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논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요.

많아 가지고 만약에 농가들이 외국인을 이용하실 때에는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보통 30명, 20명 대농가들은 많이 필요해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마 농기계가 발달했다고 해도 손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 인력이 하루에 한 농가에 대농가에 한두 명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보통 30명, 어떤 때는 40명 이렇게 많이 지원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는 그만한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확충을 못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논산에서 저희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논산의 외국인들을.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례가 바뀌었을 때 센터에서도 거리 제한 없이 관외 지역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는 바람에 땅을 논산이나 공주나 이런 쪽에 많이 샀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활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 한국 사람으로 하고 우리 관내 알선해 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외국인 노동자 부분인데 현재 비자로 봤을 때는 친인척이 초청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실거주하는 옆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방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은 게 논산에 있다면 그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대토 부지로 논산이라든지 부여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더 실태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계절근로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계절근로를 지원할 때 혹시 대상자를 어디로 선정해서 주로 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농부들이 신청을 하면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현재로서는 단기 비자가 90일짜리 비자가 있고 150일짜리 비자가 있는데 그것도 법무부의 배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스물다섯 분 정도 허가를 받아서 입국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스물네 분이 왔다 갔고 하반기에도 스물다섯 분이 들어오실 예정인데 이 정도 상태에서 배정을 받고 있고요, 합법적인 것은.

기타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부를 통해서 허가받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허가받으신 분들이 따로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현재까지 25명 정도를 했었을 경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열두 농가에 스물네 분인데요.

대부분 친인척들이 와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분들이 많거든요.

잘 유지되고 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두 분 정도는 불법으로 왔다가 하신 분도 있어서 신고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지성 위원 외국인 단기 근로자를 통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농가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분께서 비닐하우스에 야심한 시간에 와서 거기에서 음주 행위 같은 걸 하다가 여성분을 희롱하다가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으니 많이 외국인, 특히 단기 근로자가 더 그렇겠지요, 잠깐 있다 머물다 떠나니까.

아무래도 장기 근로자보다는 마음 상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더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단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농촌 인력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홍보의 다양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운영 방법 보통은 농가 분들은 지금 신문에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농촌 부분이, 농업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조하는 것이 인력난이거든요.

인력난이 있는데 작년 것을 보게 되면 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홍보 방법이나 형태를 잘 모른다고 했으면 얼마든지 면에서 각 농가별로 연락처나 연락망이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연락이 간 것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연락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대부분의 농가 분들은, 세종시 전체에 있는 면 지역의 농가 분들은 이 내용 자체를 거의 모르고 있고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했으니, 제가 이 정도 선에서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는 홍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인력난이라고 하셨는데 이것과 비슷,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어요.

신문을 봤는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되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만 몇천 명이 지원해 버렸어요.

인력이 남아돈대요.

제가 농어촌신문인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작업 농가가 375농가밖에 안 돼요.

인력도 1739명밖에 안 되고, 그럼 열 배가량 인원이 적은데 같은 시기에 같은 돈을 가지고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열 배 이상의 인원이 증가가 되고 여기에서는 열 배 미만의 인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도농 상생 발전이라고 해서 도농 상생은 우리가 상생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어촌 체험 정도밖에는, 실질적인 향상은 없어요.

그럼 동에서 면으로 와서 조금씩 고추 경험해 보고 하는 건데 타 시·도에서는 거기까지 활용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활성화할 수가 있고, 다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홍보는 세종시의 농가 분들께서 이 연락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받아 봐야 된다, 신청을 하고 못 하고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농가 분들은 이런 게 있는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저를 보면 “인력 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이 많아요.

아까 김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복숭아 농가 잠깐 봉사하러 갔었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에도, 앞으로 조금 더 유념해서 신경을 쓰면 앞으로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종시도 인력난에 대한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의 계기가 되기를 말씀드리고요.

대학도 요즘 대학생들도 농촌 체험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급여도 하루 수당도 그렇게 적다고 볼 수 없거든요, 대학생들한테는.

그분들은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계절을 통해서, 인력은 노력만 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부분의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많이,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꼬박꼬박 기록했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지성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지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윤지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0)

(14시17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유인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발전기금의 용도를 현실에 맞게 다양화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기금 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농업운영자금의 용도를 농약 등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경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4조제1항제5호에서는 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업재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에서 농업인단체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사업을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서 융자 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고, 농업시설자금 상환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기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부칙 제2조에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의 융자 한도 및 조건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금 세부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농업인단체라고 교육에 대한 문구에 나오는데 농업인단체는 어떤 데를 뜻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존의 쌀 전업농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의 한농 이런 등등 현재는 이분들의 활동에 대한 분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농업기금에서 예산의 범위 내, 특히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활용 범위를, 방법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에 농업발전기금이 굉장히 역사가 긴데 다양한 용도로 그야말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아 반갑습니다.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게 다양한, 물론 규정에 맞게 잘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1)

(14시22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계적인 로컬푸드 사업 시행을 위해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로컬푸드 지원 대상, 민·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오늘 로컬푸드과장님도 참석하셨는데요.

현행 조례에 보면 참여 주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푸드 생산자로 인증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생산자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큰 장벽이 있을까요?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3호점 할 때도 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에 한해서 입점을 허락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진입 장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규정대로 교육을 받으신 분이면 누구든 싱싱장터에 납품하실 수 있도록 현행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진입 장벽을 느끼시는 분들의 조건 중 하나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의, 예를 들어 취미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약간 제약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더 해 보고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드리고, 일단 교육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 그런데 아마 경영체 등록을 못 하신 도시 지역의 취미농 그런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로컬푸드가 그냥 단순히 주식회사가 아닌 저는 중요한 먹거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교육도 중요하고 등록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생산자가 소비자가 되고 소비자가 또한 생산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과하고 협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 순서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2)

(14시27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후 변화 및 외래종 말벌 등의 증가에 따라 양봉산업 및 농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체계적인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소득 증진과 더불어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실태조사 실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꿀벌 관리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올 초에도 기사로 보니까 또 세종시에 꿀벌이 없어졌어요.

우리 시뿐만 아니고 사실 되게 많은 시에서 꿀벌이 실종된 사건이 있는데 이게 이유가 나왔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공식적인 루트로 보면 농약 살포하고 꿀벌에 진드기 같은 응애 때문에 원인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응애에 관한 부분은 일단 법정 전염병은 아니기 때문에 재해라든지 이런 취약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양봉하시는 그분들의 구술에 의한 것인데 확실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꿀벌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있었던 이야기라서 저도 연초부터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매년 치고 있는 게 농약이고 거의 비슷한 생활을 하고 계실 건데 또 조금 찾아보니까 꿀벌이 사라지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 과수도 더 적게 나오고 과수농가에서도 큰 피해가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자료를 막 찾아보기만 했는데 문제가 크다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분들이 이동식으로 양봉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해보험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봄철에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어서 계속 지켜보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한 바처럼 친환경 농약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계속 부탁드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농가 분들 피해 없으시게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꿀벌에 대한 특성을 금방 김영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꿀벌 양봉도 중요하지만 꿀벌로 인해서 원예농가 있지요, 특히 딸기.

예를 들어 과수농가는 그냥 자연적인 발생인데 특히 딸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시지요,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딸기 농가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하우스에 쉽게 얘기하면 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딸기 농사짓는 데 꿀벌이 비싸 가지고 양봉이, 벌이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벌 자체가.

양봉사업이라는 게 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세계적인 구조잖아요,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농가에 대한 대책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비싸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년까지는 한 통에 14만 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2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싸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해보다 올해 6만 원 정도 지원액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현재 농가 입장에서는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납품하는 데 있어서 벌도 벌이지만 원예농가하는 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

벌값이 굉장히 올랐대요.

그래 가지고 특히 원예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을 딸기가 수정을 못 하니까, 수정을 꿀벌로 인해서 하거든요.

그걸 생산해서 로컬푸드에 매장을 하는 데 딸기값을 그래서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하소연하세요.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 정책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어서 이런 지원 부분을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단가 수준까지는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 가지고 더 찾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원예농가도 지원 정책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계속 상정)(의안번호 3398)

(14시36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및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국장님, 본 안건은 공청회 등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저희가 보류했던 안건인데요.

공청회 결과 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청회 안건은 건축 관련 기본계획안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건축 기본계획을 2023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차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제81회 때 공청회를 안 하고 의견을 구하는 동의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때 지적 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번에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지난번 사전 간담회 때 연구 같이 해 주셨던 박사님도 참여를 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득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공유가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공유를 했고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다시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 별개에 대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포로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뒤에 계신 주무관님께서 사업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신가요?

김동빈 위원 아니요.

얼굴만 보면 도시계획도로 떠오르지요?(웃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간판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간판 개선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 선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민들이 공모사업에 응하면 저희가 그것을 행안부에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실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면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사실 간판이라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면 다 불법이에요, 거의, 그렇지요?

99%가 불법인데 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규격, 사이즈라든가 규제를 받아서 일률적인 게 있어요, 깨끗한 이미지가.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각자 알아서 하는 현실이에요.

지금까지 무슨 관에서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뒤에 계신 주무관님께서 오셨어요.

저랑 그래서 현장을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간판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갔다 오시더니 그 뒤로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나를.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가 힘들어서 뵌 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무관님께서 별도로 보고 줄래요?

보고하실래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꼭 해 주세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기본계획안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도 했고 제안도 했었는데요.

미래마을 사업에 대한 염려라든지 아니면 빈집 정비, 건축문화제 이런 제안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그럼 반영이 된 다음에 기본계획이 다시 올라오는 거지요?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기본계획의 큰 틀만 반영하고 세부 실행 과제는 별도로 저희가 그때그때 예산하고 연계된 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담기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세부적인 사항은 담기가 어렵지만 기본 큰 방향은 제시를 해 가지고 내용에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부적인 사항, 그때 건의했던 내용이나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계획안에 담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계획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정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박란희 위원 아,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미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과에서 면 단위에 공공건축물을 많이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설들을 통해서 활용도가 낮고 그리고 빈집 주변에 있는 집들을 매수해 가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이 들거나 또는 건축물 자체에 너무 목적을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축문화 같은 경우에도 다양성을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런 의견들이 그러면 실제로는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지금 있는 이 안대로 그냥 결정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때 주신 의견은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세부 실행 과제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용역이 마무리됐을 때 저희가 완성본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완성본, 용역이 끝나기 전에 최종본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가 건축에 대한 심의하고 고시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걸 하고 나면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종료 전에 최종본을 받아 보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2차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보고에 보시면 “빈집 사업은 세종미래마을 사업을 반영해서 정비 필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올해 빈집 사업 몇 채나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계획된 물량은 저희가 43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43동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광운 위원 그럼 43동 중에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현재까지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내보냈고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동은 일단 철거를 했고요.

나머지 42동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서 이거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42동이 한 동당 보통 우리가 지원하는 게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1억 2900만 원 정도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3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300만 원 넘어가는 건 자부담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게 지금 보시면 42채 정도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읍·면 지역에 굉장히 많은 빈집들이 있어요.

42채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 열 배는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빈집 조사한 게 647동 정도 지금 조사가 돼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철거해야 할 대상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 배가 넘잖아요.

그 빈집들이 여기 보면 세종미래마을 사업 안에 반영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600세대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다니다 보면 눈으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빈집들이 있으면서.

그다음에 특히 그냥 그나마 사람이 살다가 나간 집들은 온전히 있어서 덜한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살지 않고 나가는 집들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고 천장에서 내려앉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언제까지 방치해야 하는 건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도 피우고 안 좋은 본드 같은 것도 불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가 미래마을은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외 별도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했는데 아마 내년도까지 647동 철거를 하면 예산이 35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해 40채 잡았는데 내년에 다 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 같고요.

반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연결되는 거라.

○위원장 이순열 아,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TF에 계속 참여를 해 왔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크게 질의드릴 것은 없고 김광운 위원님하고 연결되는 질의인데요.

빈집이 특히 장기 미집행도로 시에서 매입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집이.

담장이 무너지고 싱크홀이 생기고 그런 게 동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 담장 무너지거나 싱크홀이 생기면 빠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혀 가지고 그것을 철거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과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산 부족한 측면도 있고 그분들이 일부 토지 보상은 찾아갔는데 건물 보상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철거하는 데 애로가 있지만 우리가 보상이 되는 대로 환경이라든지 고려했을 때 빨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내년에는 잘 파악하셔서, 김광운 위원님 지역구인가요, 번암리?

거기 그거 들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윤지성 위원님 이어 가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일단 미래마을 선정에 있어서 선정 대상을 모집하잖아요, 면에서.

그러면 그것을 획일적으로 맞춰서 첫 번째 안은 빈집, 두 번째 안은 꽃길 조성 이런 식으로 딱 맞춰서 이 안에 부합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마을, 마을마다 현안에 맞게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그 점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미래마을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미래본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빈집으로 물어볼게요.

빈집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빈집 철거를 할 때 시에서는 약간 보완했어야 하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각 지역별로 빈집 철거를 신청하잖아요.

빈집 철거 신청을 받았을 때 어디 면은 주거 형태의 빈집과 어디는 비주거 형태의 빈집 이렇게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주거 형태로서 있던 빈집을 신청하신 분들이 비주거 형태인 빈집을 신청하신 분의 순위에 밀리더라고요.

비주거 형태 빈집이라는 것은 창고 형태나 아니면 기존의 가축 형태나 이런 걸로 썼던 건데 굉장히 낡은 것이지요, 어차피 사용하는 건 똑같은 건데.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비주거 형태인 집이 먼저 선정되고 주거 형태 빈집은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접수 순서대로 한 거냐고 확인해 봤더니 꼭 그렇지만은 않대요.

한 달 뒤에 신청해도 비주거 형태 집을 빈집 철거 신청하신 분이 먼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거 형태로 빈집 철거 신청을 했는데 이분은 순위에 밀리고.

현재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미리 어떠한 기준이 이런 이런 식으로 있다 말하고 빈집 철거 신청하신 분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빈집 철거 신청했을 경우 신청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그 대상 빈집을 철거하고 완료된 후에 보상금을 어떻게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까지의 관리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사안을 말씀은 들었다고 하시는데 신청하신 분들께서 젊은 분이 아닌 분들은 앞에서 담당자들께서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먹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순서 단계를 글씨 좀 크게 해서 나눠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빈집 철거를 해당하는, 건물 하는 그 업체 또한 이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빈집 철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가 돈만 있다고 해서 빈집 철거가 바로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봤더니 소유주의 관계에 따라서 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소유주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소유주분이 돌아가시면 자식분들의 동의서를 얻어야 되는데 자식분한테 동의서 얻기가 만만치 않아요, 한두 분도 아니고.

그러한 애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거 “왜 진척이 느리냐?” 또는 “이게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라고 말을 하면 그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해도 이런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면 아마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빈집 정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빈집 사업을 지금 건축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세종미래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본부 소관인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이현정 위원 그러면 계획을 보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랑 다른 과랑 해야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협조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마을에 관련된 것을 업무 협조를 얻으면 빈집 철거 같은 것 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미래마을로 선정된 마을을 저희 주택과에서 우선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저희가 빈집 조사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비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빈집은 저희 주택과에서 전적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미래전략본부에서는 미래마을은 그냥 지정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지정만 하고 마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거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빈집은 저희 주택과에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예산이나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도 저희 주택과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미래마을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아무튼 각 부서 간 협업이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 생각해 가지고 제가 처음 1차 회의 때부터 들어가서 했던 말이 유니버설 디자인을 계속 강조했는데 동 지역은 웬만큼 잘 되어 있는데 읍·면 지역이 빈약한 경우가 많아서 빈집 정비나 공공건축물에는 이미 BF 인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민간 건물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게 없으니까.

그걸 가이드라인이라도 세워서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하자라는 정도로만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잘 담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법정 계획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관련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3)

(14시5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유인호·윤지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한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정지역의 정의, 옥외광고물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소상공인 광고 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 표시 층수 완화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예정지역 정의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는 단서조항 추가를, 안 제9조 및 제55조에 종전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가능 층수에 관한 내용을, 안 제61조의3에 신도심 내 설치 가능해진 입간판에 대한 표시 방법 규정을, 별표 6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본문 제55조 관련 내용 중 마지막 부분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는 항목은 작업 중 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추후 자구 수정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4)

(14시5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에 대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담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장점검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5)

(15시01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6항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2제1항에는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기존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6)

(15시04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효숙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김효숙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버스 정류소와 정류소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 기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승하차 안전을 위한 정차 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승하차 안전을 위한 정차 범위 내 시설물,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정류소 설치를 위한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정류소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제정안에 대해서 지역 구분 없는 버스 이용 편의를 고려해 버스 정류소 설치 제안 거리의 조정을 위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7조제2호에서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동 지역은 300m 읍·면 지역은 400m~500m 이내인 장소”를,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m 이내인 장소”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현정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과 함께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 거리 수정된 건가요, 협의가?

동 지역은 300m, 읍·면 지역은 400~500m인데요.

거리가······.

○위원장 이순열 네, 동과 읍·면 관계없이 다 300m로.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희 협의가 지난번에 이루어졌나요, 협의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사전에.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300m로 다 통일한다고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겠다고 김효숙 의원한테 얘기한다고······.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길에서······.

○위원장 이순열 잠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버스를 운영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정류장 설치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조례로 이렇게 정해 주시니까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일하는 데 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조례의 출발점이 어떤 규정보다는 그 규정의 예외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점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예외적으로 설치될 수 있으니, 예외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 촘촘한 관리와 버스 정류소 설치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관련 조례안입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6)

15.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67)

(15시33분)

○위원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장실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제명 변경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법률의 제명과 같이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시장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에서 정한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방식을 안 제2조에 산정 기준을 정하고, 안 별표에서는 산정 방식을 규정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은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비상벨을 다는데 지금 말 그대로 이동화장실은 전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 안 되고 그냥 오로지 잠깐 있다가 다시 차면 치우고 하는데 이런 데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간이화장실은 전기 등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렵고 행사나 할 때 잠시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중화장실의 배선은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공중화장실을 시장이 정한 시설로 우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에 우선 반영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기 조례명 변경에 보면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이 들어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은 화장실의 범위는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이 정한 비상벨을 설치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우선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일단 전기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지요.

간이화장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실무 간에 토론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해변 그다음에 하천 주변에 임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상의 우려는, 또 그게 주간의 어려움도 관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야간 사항에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현재에 많이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게 정책 목적상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광운 위원 요즘 보니까 화장실이 그나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들도 보면 단가도 굉장히 높아졌고, 한 3000만 원에서 거의 1억까지 간이화장실들이, 조립식 화장실들이 생기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일단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될 부분이고, 혹시 화장실에서 일어날 범죄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설치하는 거잖아요.

생명 목적도 있고 범죄 목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하셔 가지고 하여튼 달 수 있는 데에 정확하게 달아서 주민의 생명이라든지 어쨌든 범죄에서 취약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대로 공중화장실을 우선 하고요.

간이화장실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벨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연결 체계예요.

연결 체계는 지금 어디로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두 가지 설치된 것 중에 45개소가 단독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누르면 거기서 불만 반짝거리고 해서 그거를 이번에 의무적으로 다 경찰서와 연결되는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단독형은 현재 의미가 없고,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외부 연결하기가, 바로 누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비상벨로 검토하고 있고 그걸로 설치를 전체 다 바꿀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응다리 아시잖아요, 여기 앞에 국장님.

이응다리에 생명의 전화라고 있는데 그게 설치가 연결이 안 됐었어요.

연결을 하는 데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요, 생각보다.

거기 지금 이응다리에 4대가 있는데 1대당 근 1500만 원, 그 정도 많은 돈이 들어가던데 제가 볼 때 이 많은 돈의 예산을,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벨만 울렸을 때 벨이 이게 과연 어디로 신호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연결 체계가?

지금 이응다리 같은 경우는 경찰서, 119, 상담센터 이렇게 3개 기관이 가요.

그런데 간이화장실이라고 하면 지금 벨을 설치했을 경우, 벨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벨이 어떤 데로 연결이 되느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는 데에 대해서 사업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이 외부 연결, 바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은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거는 관련법, 조례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예산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0만 원 받아서 21개소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설치할 거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새로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일단 이 돈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좀 싸게.

싸게 해서 다시 거기서 유지·관리해 주고, 그에 따른 월 고정 비용은 분석하면 연 3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임대 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다양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말 그대로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걱정스러운 건 비상벨이 위치상으로 외곽지에 많잖아요.

외곽지에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비상벨의 연결 체계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응다리 때문에 한번 이걸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벨이 문제가 아니라 벨을 설치해 가지고 화장실에 혼자 있는데 혼자 벨만 울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군가가 타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비상벨이라는 게.

비상벨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도움 줄 사람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응다리 같은 경우는 벨이 있었는데 벨이 내내 관리사무소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는 자살 소동이 일어나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리 체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해서 이걸 다시 수정한 사건이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비상벨이 문제가 아니라 비상벨이 과연 어디와 연결해서 어떻게 연결 체계가 돼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라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지금 첫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비상벨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벨에 대한 설치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다중이 이용하는 빈도 그다음에 경찰서가 분석하는 위험 지역에 우선순위, 그다음에 사건 발생을 종합해서 일단 설치 장소는 정하고, 그 비상벨의 당도가 그냥 경보만 울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경찰서하고 직접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경찰서를 통해서 동시에 112까지도 연결되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경찰서가 바로 응답하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두 번째, 비용 방식은 법에 근거해서 국비를 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추가도 국비 전액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유지·관리 비용이나 기존의 단독형으로 설치되었던 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임대하는 방식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것도 임대가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걱정되는 건 긴급 상황 시의 비상벨이잖아요.

전화기가 아니고 비상, 전화기가 아니고 벨이랍니다.

벨인데 이분이 뭘 도움을 요청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도움의 요청에 의해서 119가 됐든 112가 됐든 연결 체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화가 아니고 그냥 벨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저희가 지금 이것 좀 보여 드리겠지만 이런 방식인데,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양방향 통화가 됩니다.

양방향 통화가 되고 그다음에 그 빛이 반짝반짝 백라이트가 작동하고 경찰서로 바로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원격 모니터링이 바로 제어가 됩니다, 통신선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걸로 해결이, 그래서 저희가, 이게 국가에서 표준적으로 설치를 권하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설치하면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김동빈 위원 그게 그러면 한 대당 얼마 정도 경비로 측정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250만 원 정도.

김동빈 위원 250만 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국가에서 지금 21대는, 저희가 이번에 한 50대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주는 걸로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가에, 우리가 나머지 설치 장소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국비를 요구하고요.

나머지 국비가 안 되는 거는 시비로 해서 이것도 임대가 된다고 하니 임대 방식으로 하면 통신 유지비라든가 되니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은 이 장비로 해결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우려가 풀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유능하신 국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이 공중화장실 관리 업무분장이 어느 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옛날에는 저희 쪽에서 총괄하다가 워낙 설치 수요도 많고 해서 실·과별로, 해당되는 읍·면·동이나 실·과별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판단해서 하면 거기서 하고 저희가 총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돌고 돌고 돌아서 부서 담당자를 일곱 분까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업무 분담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어야 관리도 잘될 것이고 민원도 정확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을 했으나 그러한 간극이 있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예산도 저희가 확보해서 내려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업무의 효율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저희 전문위원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상위법 시행과 관련해서 이번 조례의 실시 시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잘 읽어봐 주시고 상위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면 놓치지 않고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위원 이거 그러면 설치 총괄은 녹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환경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영현 위원 혹시 업체는 선정하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업체는 지금 국가에서 이게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러한 기능이 되는 조달 구매로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줬기 때문에······ 네, 확정돼서 이거 설치를 국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그 업체도 국비가 내려오면서······.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조달청에서 이걸 국비를 내려준 조건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지자체.

일괄 받아 가지고 저희가 50개 이상을 요청했는데 지금 반만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고, 추가 공모에 계속 공모해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행감이 다가오다 보니까 사실 여기저기 언론인분들의 기사도 있고, 쪼개기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밀어주기식 사업 이런 게 사실 계속 우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많은 실·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고, 정확하게 따져는 봐야겠지만 언론인분들이 없는 사실을 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항상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없던 사업을 갑자기 비용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조심해서 그리고 어찌 됐든 국비도 내려오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시비도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진짜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국비는 국비 조건에 한번 따라서 저희가 하고요.

만약에 시비 투입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해소하면서 이거 외의 다른 제품이 있으면, 더 싸거나 성능이 좋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여기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254페이지에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공중화장실은 대부분 시 관계 부서나 저희가 하는 거고, 지금 개인이 하는 거는 그중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저희가 개방화장실 가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그걸 포함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민간 건물의 그것도 사용하거든요.

이현정 위원 민간 1층인가 개방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도 정책 순인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주간에 개인 관리자가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정책 순위에서 저희가 뒤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했던 거 127개를 전체 외부 연결로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도, 그게 전혀 안전에 염려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현정 위원 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거기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전에도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데 몰 화장실에서 한번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공개를 하더라도, 개인이나 민간이 하더라도 공공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로 이용하는 데면 나중에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사용료가 잘 징수되도록 업무 체계를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7)

(15시55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 의원 외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화재 진압 시설의 지원과 급속 충전 시설의 의무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호에서 질식소화포 등 충전소 화재 관련한 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가 광역 지자체 중에서 아주 규제가 센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시민 부담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위원님들이 잘 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가 잘 안착되도록 우리 직원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8)

(15시5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과 수거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50ℓ 이하의 생활폐기물 배출 기준과 방식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개정 조례 또한 환경관리원의 안전을 아주 고도로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수거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09)

(16시00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 외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폐기물 발생의 증가로 인해 매립과 소각 등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및 재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에 시장 등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순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자원순환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원순환 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윤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위원 조례 내용보다는 연관 지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산 같은 데, 야산 같은 데 쓰레기를 굉장히 많은 양을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알아보려고 제가 각 과마다 연락을 취해 봤는데요.

이게 환경과였다가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였다가 또 다시 면에서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런 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포괄적으로 하지 않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아마 직원들 업무 분장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도는 것 같고 통상적으로······ 행정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읍·면·동에 많이 이야기하는 추세이고,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저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자원 이런 걸 총괄하니까 필요한 것은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연동면에 있는 한 산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려 가지고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자원순환과 같아요.

거기에서 처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낙엽 같은 것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트럭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이게 계속 방치되니까 쓰레기를 또 덮어요, 낙엽 같은 것이.

저도 땅을 파봤더니 깜짝 놀랐거든요.

이것을 아마 처리를 한다고 그때 들은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나라고 해서 지금 이게 자원순환과 파트라 한번 여쭤봤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일단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해서 행정 공백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환경녹지국에서 각 맡은 과별로 있잖아요.

국장님, 과별로 2022년 중후반하고 지금 2023년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과별로 두드러지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파트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고맙습니다.

윤지성 위원 정말로 우리가 아주 간단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시민분들은 금방 와닿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렇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행감 때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리고요.(웃음)

다만 업무 분장 이런 부분은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녹지국이 시민의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할 수 있는 체감이 높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따라주고 있고요.

하나라도 개선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약속드리고 이 방치물도 자원순환과 소관 살펴보고 하면 업무 체계를 수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 역시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이 조례 또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부 정책도 지금 소각이나 매립보다는 재활용으로 가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령도 폐기물 관련도 개정해서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면 페널티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2030년에 직매립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친환경 설치하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우리가 자원순환 중심 세종이 되도록 이 또한 업무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0)

(16시08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 이하 여러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호수 등의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 등의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경관 향상 및 산림자원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및 활용의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보호수 등의 주변 지역에 금연 구역 지정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및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 관련 조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6조제7항에 따른 예산 지원 가능 범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따른 보호수 등 생육지역의 금연 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조문의 효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 구역 지정 가능 장소 중 제5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를 삭제하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고자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보호수하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휴식터로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벤치가 돼 있고 거기에 테이블이 다 되어 있어요.

어느 면 지역에 가면 리마다 보호수가 있잖아요.

보호수가 말 그대로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늘 형성을 하잖아요.

마을에서 쉼터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밑에 벤치를 놓고 나무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동그랗게 원형으로 벤치를 만드는 곳도 있고 별도의 데크 시설을 해 가지고 정원처럼 꾸며 놓은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모였기 때문에 주로 흔히 모이시면 하시는 게 흡연, 그렇지요?

흡연하고 술을 드세요, 나무 밑에서.

시골은 그렇잖아요, 현실이.

거기가 드시고 담배 피우고 하시기 굉장히 좋은 장소가 거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과태료 부과해야지요.(웃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김동빈 위원 자꾸 웃으시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잘 계도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이용도 많이 하시거든요, 현실적으로.

말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면 지역, 동 지역은 당연히 없고, 보호수가 없고.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동빈 위원 면 지역인데 면 지역에 리마다, 동네마다 보호수가 거의 있어요.

보호수가 있으면 여름에 덥잖아, 거기가 쉼터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방에서는 요즘 많이 인식이 돼서 마을회관에서는 흡연이나 이런 것은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흡연 장소예요, 사실.

그렇지요?

막걸리 드시고 소주 드시고 흡연하는 장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 걱정되네, 어떻게 관리하려고 이걸.

어떻게 이걸 홍보 캠페인을 해서 그것을 끌어올리려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흡연실 만들어 드려야지.

김동빈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용해 보셨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김동빈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보호수가 100년 된 거라 우리가 100년 되다 보면 서로 이걸 등재해 달라, 문화재로 등재해 달라 해 가지고 보호수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제를 올려요.

제를 올리고 여름 되면 그늘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보호수가 오래돼서.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당연히 탁자,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여름에 덥고 하면 거기로 모이시는 장소잖아요, 휴식 공간이에요.

그러면 모이시다 보면 뭐 하겠어요?

담배 피워야지.

고스톱은 안 해요, 요즘에.

그런데 담배 피우시고 막걸리 드시고 소주를 드시고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의식 개혁을 해야 되나 걱정스럽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담배도 자제하시라 하고요.

약간 떨어져서 피우도록 그렇게 계도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계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누가 할 거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읍·면에 협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김동빈 위원 이게 계도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퇴근 안 하고 동네마다 정자나무 밑에 가서 앉아 있을 수도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

김동빈 위원 이현정 위원님,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네, 죄송합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현실이에요, 시골의 현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말뚝 박아야지.

김동빈 위원 뭔 말뚝을 박아.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못 들어가게.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조례 같아요, 제가 볼 때.

현실에 어떻게 접근하시려나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역시 유능하신 분이니까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일단 김동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인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호수를 우선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설정해서 문화를 조성한 다음에 보호수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점차적으로 바꿔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느 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검토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가끔 읍·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만나게 되면 너무 좋았습니다.

다가가 보면 보호수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주변이 깔끔하게 정돈된 데를 만나면 굉장히 반가웠고 외면받는 보호수나 노거수를 만나면 우리 시가 어떻게든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 했었는데요.

우리 김동빈 부위원장님의 의견도 생활 속에서 보호수와 노거수가 어르신들에게 커다란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좋은 것 배웠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것이 어르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함께 알리면서 우리가 정말로 보호해야 될 것이 오랜 시간을 이어온 보호수나 노거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시작이었는데요.

서울에서는 가로수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지표조사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나 단체들이 보호수를 찾아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번호를 부여한다든가 새로운 움직임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저 또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 주실 거지요, 부위원장님?

조례가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시에 많은 보호수들이 보호를 받고 노거수들 또한 시민들의 사랑을 받도록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저희 시장님도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2023년 3월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실태조사를 전면 했습니다.

20개를 추가로 지정하려는 실태조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산림공원과하고 협업할 거고요.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그나마 읍·면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가 깊이 인식하고 어찌 됐든 우선 접근이 가능한 동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요.

대부분 보니까 읍·면 지역에 많은데 동 지역은 보니까 몇 개 없는데요.

아마 동 지역은 그런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읍·면도 한번 가서 실태를 보겠습니다.

벤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벤치가 없고 그렇게 하는 데는 거기에 계도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노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금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신병 치료의 사유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해서 지도기획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511)

(16시22분)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유인호·윤지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분석 업무 절차 및 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간소화하고 현실화하여 분석 업무의 편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조문 띄어쓰기를, 안 제8조에 수수료 책정 및 납부 방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순열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도기획과장 안봉헌 없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분석업무절차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6시25분)

○위원장 이순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순열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윤지성이현정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고성진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권봉기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산업입지과장김남식
농업정책과장이기풍
로컬푸드과장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김용준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건축과장성시근
도로과장윤준상
교통과장박준상
·환경녹지국
국장노동영
환경정책과장김회산
자원순환과장진익호
산림공원과장김민식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과장안봉헌
○전문위원
  이재만  조은성
○기록공무원
  김소희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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