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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5.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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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5월2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제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0)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9)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2)

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6.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 및 규칙안 4건과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0)

(10시07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김현옥 의원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상병헌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병헌 의원이 5월 12일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옥·김효숙·유인호·이순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한 주민 참정권을 보장하고 열린 의회 정신의 기본 토대인 숙의민주주의의 가치를 고양하기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장은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표본 여론조사, 일대일 대면 조사, 표적 집단 면접 조사 등 여론조사 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특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패널을 구성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1호 안건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례는 오늘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심사를 순연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제2호 안건부터 심의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79)

(10시59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지난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가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2조에서 현행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1)

(11시02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옥 위원 (마이크 켜짐)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현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유인호·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긴급현안질문 방식 개선, 5분 자유발언 기회 확대 등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필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는 의원의 청가 및 결석은 본회의에는 의장, 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제출 및 허가하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24조에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신설하고, 안 제42조에서는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를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58조에서는 회의록의 배부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2조에서는 긴급현안질문은 본질문, 보충질문 구분 없이 질문 시간을 30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6조에서는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5분 발언 부분에 있어서 인원 확대한 부분은 여러 다른 의원님들께도 고르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명문화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김현옥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에서 5명에서 6명으로 하셨는데 어차피 제가 현장의 접수 건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요청하시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음 회기에 미룰 수밖에 없는 의원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다고 하면 조례 개정할 때 6명보다는, 1명 증하는 것보다는 7명으로 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답변 감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분 발언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5명에서 6명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의원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5분 발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정례회 때마다 계속 그걸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한테 돌아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또다시 5분 발언을 신청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6명까지 늘려 놨는데도 의원 한 분이 계속 정례회 때마다 다 한다고 하면 이건 정해 놔도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골고루 돌아갈 5분 발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칙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자제를 좀 하셔 갖고 정례회 때, 말하자면 이렇게 회기가 돌아가면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계속 본회의 때마다 다 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규칙에 5분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의원 수를 제한 둔 이유가 별도로 있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국회라든지 타 시·도의회의 경우도 어쨌든 5분 발언은 필요하지만 본회의 때 하는 거기 때문에 본회의의, 저희도 운용상 나타났지만 본회의에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들이 5분 발언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보통 10시에 개의해서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인원 제한을 대부분 다 두고 있습니다.

시간 자체를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회들도 상당히 많고요.

저희보다 정수가 훨씬 많지만 대부분의 인원 제한, 또 총시간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5인에서 의원님들 정수도 확대되고, 특히 4대 의원님들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신청들 하시고 해서 5인 제한은 조금 풀 필요는 있다고 해서 저번에 계속 간담회를 통해서 6인, 그래서 총시간을 어느 정도 한 30분, 시간 제한을 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30분이기 때문에, 국회는 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6인 정도까지 확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사무처 입장에서는 5분 발언 준비하는 것도 어쨌든 정책지원관의 업무가 있고,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통계를 지금 분석 중인데 어느 특정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본회의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신청하시고, 또 다음, 차차기 회의까지 미리 주제라든지 이런 걸 정하지 않고 5분 발언을 미리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어떤 회기가 다가오면서 5분 발언을 준비하려고 하실 때 아예 신청이 꽉 차 버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서 김광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의원님들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원 확대라든지 시간 확대는 저희 본회의 운영에도 약간 차질이 발생하고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분 발언의 의원 수 확대 부분은 의원의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의정활동들 되게 열심히들 하시는데, 의원님들께서 하시는데 그 의정활동들이 밖으로, 주장들이 표현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5분 발언이요.

또 일견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시간 자체가, 본회의 시간 안에서 그런 어떤 전체적인 운영들이 진행되어야 보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사전 의정간담회 때 충분히 서로 논의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리고 저희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히 한 분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 주셨던 부분이고, 그걸 이번에 회의 규칙에 담았던 부분이니까 저는 이대로 정리를 하고, 다만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간의 어떤 균형이 덜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상황에서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어떻게, 지금 올라온 이대로 5명에서 여섯 분으로 확대하는 정도 선에서 일단 정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개진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개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5분 발언을 다들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시 집행부에 대한 개선의 의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움직이는 방향성도 5분 발언을 통해서 가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6명은 또 의원이 20명인데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본회의가 자주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에 대한 시간의 제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작년 대비 2명이 늘었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6명으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해야 하는 게 맞으나 차후에라도 1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합리적으로 의원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차후 의정간담회 때 논의를 한 번 더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같이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가 아니구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의견 주셨고요.

일부는 공감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제약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몇 번을 하든 어떤 규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자유의사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인원을 확대했을 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다 수용해서 그 회기 내에 다 쳐 낼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나, 이게 겹치지 않으면, 예를 들면 행감이나 이런 게 없거나 예·결산이 없으면 당연히 인원이 발언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께 지원해 주는 부분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이게 대부분 우리가 회의가 열리면 겹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의 의견도 조금 더 충분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약간의 이렇게 좀, 의견 수렴이지요.

의견 수렴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482)

(11시22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5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근거를 수립하고, 정책연구용역 수행 시 내용과 절차 및 용역 보고서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배분 등의 위원회 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2조에서 의원정책개발비의 연구모임 지원 근거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정책연구용역 수행 및 결과보고서 등의 공개 근거가 누락됨에 따라 공개 근거를 신설하였고, 별지 제8호에 정책연구용역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계획서 양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표현과 조례 구성 형식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동빈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정발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정책개발비”란 연구모임의 정책연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8조제2항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모임에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8조를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12조항은 제목은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제출”을 “정책개발비 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은 “의장은 연구모임의 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은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모임 대표자는 별지 제8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1항을 수정안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장은 의원 연구모임의 활동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의회 의정자료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제정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동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

6.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449-1)

(11시2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으로부터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 있어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수정 결산 승인의 건이 5월 17일 접수, 5월 19일 회부되었습니다.

수정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과 함께 심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수정 승인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수정 승인의 건은 제6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65쪽부터 7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내역은 세외수입 289만 626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2만 4006원은 법인카드 결제 계좌 이자입니다.

그 외 수입 286만 6620원은 먼저 잘못 지급된 급여 등에 대한 반환금 274만 1860원, 산재 과오납금 환급금 680원, 중복 지급된 출장여비 6만 원, 유류 구매 카드 적립 포인트 적립금 6만 4080원입니다.

결산서 81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현액은 95억 6934만 원으로 이 중 93억 518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7%인 2억 1750만 원입니다.

먼저 818페이지 의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억 2301만 원으로 이 중 88억 3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지원 및 조직 운영입니다.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무원 교육비, 제4대 의회 개원식, 세종시의회 10주년 기념행사 등으로 예산액 3억 8453만 원 중 3억 760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 예산액 16억 798만 원 중 15억 2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언론홍보, 의회 홈페이지, 방송 중개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11억 6036만 원 중 11억 47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의회청사 리모델링 및 유지·보수,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8억 8218만 원 중 8억 7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와 직무 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로 예산액 49억 410만 원 중 48억 2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78만 원입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5016만 원으로 이 중 4억 4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8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먼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회의록 제작, 본회의 수화통역수당,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예산액 9106만 원 중 87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책자 제작, 청소년 모의회의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717만 원 중 6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 도서 구입비 등으로 예산액 3811만 원 중 37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820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 소관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616만 원으로 이 중 75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2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먼저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5개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로 5920만 원 중 455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136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처장님, 집행률 80% 미만 사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일부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홉 가지나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 승인해 줄 때 맞게 다 쓰라고 해 드리고, 그래야만 다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또 세워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으면 저희가 어떻게 다시 예산을 세워 드리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 전체 예산 대비 결산이 집행률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일부 80% 미만 사업이 8개 정도 있는데 사실 건건이 말씀을 드리면 건마다 조금씩 사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특히 여기 보시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73.6%밖에 안 썼습니다.

예산액을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보면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고, 쓰려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액이 이것밖에 안 되니, 그러고서는 저희한테 어떨 때 추경 세울 때 보면 돈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들로서는 예산을 세울 때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되도록 예산을 드렸으면 그 예산이 100%는 다 못 쓰더라도 99%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한번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80% 미만 사업 중 제일 금액이 큰 부분이 의원님들의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사실 작년에 3대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집행 못 하고, 또 선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의원 활동 이런 게 좀 많이 저기 해서 작년 상반기에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했고, 4대 원 구성 이후에 위원장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코로나 해제 이후에 활동을 하시면서 했는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업무추진비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이라든지 집행률 같은 거 비추어서 쓰실 수 있도록.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시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집행할 때 “뭐 집행도 안 하고 예산만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님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보고서를 한번 봤는데요.

의정활동 홍보 실적이랑 그다음에 의정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 운영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급여 오지급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여비, 출장비라고 해야 되지요?

이 부분의 반납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투명한 회계 집행을 위해서는 없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 부분은 사실 담당자의 규정 미숙입니다.

공무원들이 급여나 제수당들은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맞춰서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직종이 있다 보니까, 일반공무원 외에 임기제라든지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사실 급여 업무는 타 기관에서는 상당히 장기간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여가 잘못 지급되면 다 환수해야 하고 또 나가야 할 부분이 지급 안 되면, 그래서 사무처가 인사권 독립 이후에 직원들이 전보가 좀 잦다 보니까 잘못 지급됐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원실 근무자나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월 5만 원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지급 대상이 일반공무원이고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일반임기제 공무원,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그런데 일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작년 연말에 발견이 돼서 그걸 환수한 부분이 213만 원으로 대다수의 금액이 거기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이 40여만 원, 그리고 여비 이게 반납된 금액 한 5만 원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그건 저희 직원이 규정을 숙지하도록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건 단순히 어떤 직원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약간 뭐랄까요, 이게 수기로 하나씩 하나씩 다 입력하는 시스템인가요, 시스템이 아직도?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은 사실 63명 정도 되잖아요.

급여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한 번 지급했던 것을 다시 반납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수기로 입력하더라도 인원이 200~300명 정도면 약간의 미스가 날 수도 있지만 현재 100명 미만의 급여나 여비 지급에 있어서 이런 미스가 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에 대한 불용 부분은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은 많이 쓰실 수도 있겠지만, 다만 김광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불용이 되다 보면 결산에서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고 업무를 잘 추진했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칭찬해야 할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약간의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부분 첨언을 드리고, 그다음에 예산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분인데요.

페이지 팔백, 혹시 지금 결산서 보고 계신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현옥 위원 829쪽입니다.

지금 전용된 금액이 6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에 저희가 3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4대 의회 개원 준비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라든지 그리고 공간 작업을 하면서 예측하면서 세운 비용보다 공사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재배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방송실이 2층에 있었고 한데, 그리고 의정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전 작업을 하면서 시스템들이, 방송실이라든지 의정실에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에서 이전, 이게 예산 수립할 단계하고 좀 달라져서 지금 방송실 이전에 따라 의정실 장비 이전이라든지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이전 이런 비용이 600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정홍보비 내에, 편성 범위 내에 일반운영비의, 상임위라든지 운영될 때 방송 운영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리고 약간 낙찰 차액 이런 금액을 활용해서 그 6000만 원을 시설비로, 방송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6000만 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용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다만 예산 전용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방송실이라든지 장비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반대로 의원 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일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장비나 어떤 가격 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조금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의회인 만큼 우리가 항상 균형·견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의회부터 조금 더 투명한 회계를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시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것들, 시설비를 전용한 부분들이라든지, 애초에 또, 이번에 의원정책개발비 같은 경우 있지요.

전액 다 불용 처리가 되지요?

언제, 2018년도, 2022년도 선거가 있는 즈음에.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이런 부분들도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도 없이 그냥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하고, 예산을 세우고 불용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예측성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6000만 원을 결국 감액하신 건데 애초에 1억 7000 정도의 공공운영비를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적정하게 쓰일 것들을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항목별로 정리하셔 가지고 수립하셨을 텐데 6000 정도가 비용이 이렇게 빠질 만큼 공공운영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러니까 부담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 되면 본예산 고민해야 할 부분들도 있잖아요.

“충분히 고민해 주셔야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처장님,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난 의정간담회 때, 의정간담회 때가 아니구나.

결산 심사 때 또는 행정감사 때 요청드렸던 부분, 결산 심사 때 드렸던 것 같아요.

사업 설명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 하나씩 배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주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개략적으로 앞에서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시 집행부에서도 드리니 한 부씩 나눠 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잊어버리신 거 같아요.

다음에는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산 심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1쪽입니다.

먼저 799쪽을 봐 주시겠어요, 회계연도 결산서.

처장님께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 얘기하는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총계는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그런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확한 용어로 따지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하면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때 제가 시 집행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거든요.

시 집행부에서는 이게 현 「지방재정법」상 꼭 지켜져야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시정 조치까지 강행할 수 있는 강력한 강행규정이라고 인지를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켜지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했었을 때는 예측 불허의 세입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2021 결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이걸 짚었을 때 그 이전에는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세입 처리되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섞어서 그냥 나갔었는데 작년 2021년도 결산 심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의를 줬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잉여금 처리하는 부분을 줄였다.”라는 확인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예측 불허의 세입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 이해하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 집행부의 결산 심사를 하는 시의회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세입 자료를 보고 있으니 궁금한 거지요.

이 예측할 수 없는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세입 처리가 되는 사항인지 일단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재정법상 그건 대원칙이지만 사실상 운영하면서, 저희 사무처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세입을 예측할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세입 구조가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일부 법인카드에서 이자라든지 또 차량 유류 구매 카드를 쓰면서 일정하게 1% 정도 적립금 유류포인트로 환급되는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세입 추계를 잡지만 사실 주유가 딱 맞춰서, 4000만 원 예측했지만 주유가 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예측되는 어느 정도 추계 외에도 말씀드린 대로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잘못, 채용되면서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이 잦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되는 경우도 많고 하면서 담당자가 지급되지 않아야 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비 같은 것도 출장비 다 있지만 계획했던 출장비보다 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오인해서 잘못 지급되면서 다시 환수하는,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 환급받으면서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예측보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입도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집행부도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처장님, 799쪽을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799쪽입니다.

의정담당관실의 세입이 예측 불허의 세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예산을 778만 원 정도 추계했지만 급여가 잘못 나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해서 환급받고 하는 건 예산을 수립할 단계에서는 사실 예측을, 뭐 우리가 직원이 실수할 것까지 예측하고 잘못된 부분까지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 처리된 시점이 언제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 12월경이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리추경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쨌든 어떠한 상황인지 듣고 싶어서 여쭤본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이것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에 대한 예산을 맞추는 것이 맞는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 금액과 예산현액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는 편차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 총괄하고 계시잖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했던 부분과 다르게 좀 심도 있게 보셔야 하는 것을 인지하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었던 부분입니다.

801쪽을 봐 주시겠어요?

징수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이 전혀 없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여미전 위원 이 징수 건, 80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예산액이 전혀 없는데 징수 처리가 돼서.

이건 작년이니까, 어쨌든 작년에 담당했던 분이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신 거 같아요, 2022 회계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없이 징수가 됐고, 수납이 됐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운영위 전문위원실의 여기 세입은, 위에 7620원은 이게 법인카드 이자이고 아래쪽의 그외 수입 5만 원은 교안위에서 직원에게 여비 환급받은 금액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물론 여비 이런 거는 잘못 나가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저희가 반납을 받고 징수 처리를 한 거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급여 이런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자수입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어느 정도 전년도의 금액들을 예측해서 할 수는 있지만 여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는 보통 마지막 추경도 집행부에, 저희가 제출하는 건 11월 초에 제출하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급여 잘못 나가는 부분 200여만 원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발견하고 환수한 게 12월 중순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예산서에 담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예산 항목에 있으면 가장 기초적인 예산액은 설정해 놨어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잖아요.

본예산 할 때 본예산에 기본적인 추계는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러한 변수가 생겨서 수입금이 발생했다고 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에 이 돈을 임시적으로 수입 처리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징수결정을 본 일반회계에 넣었어야 되는데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이거는 결산할 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회계의 기본 원칙을 좀 간과했다는 점이 여실히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결산 심사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동안에 통상적으로 봤었던 부분과 다르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수정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444)

(14시03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자료 79쪽부터 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6억 1658만 원보다 9049만 원이 증액된 107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의정담당관의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홍보 강화 사업비로 의정활동 홍보용 사진 촬영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 1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자치입법활동 지원 및 의정자료실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직원, 시민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한 개방감 있는 의정자료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 59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편성 내역입니다.

공무원 여비 인상에 따른 여비 인상분 347만 원, 직원 정수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사무처장님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추경에 0.85%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종전에 위원님들한테 본 사업 계획을 설명했었을 때를 유추해 보면 이 규모로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에서 올해 추경 편성하면서 저희 사무처에서도 요청한 사안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들도 좀 있고요.

특히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 강화나 또는 사기 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국외여비 이런 부분도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우선순위로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으면 원활한 진행이 잘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번에 사무처에서 추경 요청한 사안들은 꼭 필요한 사안들이었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사기 진작뿐만 아니고, 저희가 4대 의회 사무실 작업을 하면서 기존 6층에 감사위원회가 나가고 사무실을 개원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로 돼 있던 곳을 의회 의원님들 방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걸 구축하면서 기간도 촉박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해서 의원님들이 지난해부터 심지어 복도에서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의원님들 개인 사무실에서 이야기하시는 사안이 옆방에 들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소음 측정하는 비용 이런 게 다 전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우선적으로 매겨서 원활한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에서 제가 증감률을 한번 검토해 보았는데요.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 부분에서 25% 정도를 추경에서 조금 증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원분들과의 어떤 교류나 이런 게 물리적으로 조금 불가하다 보니까 같이 의회에 근무하셔도 누가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상임위가 아니면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도 조금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 의회 직원들과의 소통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처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카메라라든지 어떤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비용을 태우셨는데 기기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력도 너무 부족해서, 지금 혼자 애쓰고 계시는 이승재 주무관님께서 혼자 3, 4개 상임위를 커버하기가 너무 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우리 20명 의원님들 의정활동 모두 다 하나같이 소중한데 어느 한쪽으로 또 편중할 수가 있어서, 우선 지난 행감 때도 제가 그 부분은 인력 보충을 꼭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을 하고 계시지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전반적인 사안,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부분이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담당관실도 사실 필수 인력이 지금 최소 인력만 있다 보니까 타 시·도 의회라든지 비교해서, 그래서 지금 단적인 예를 들어서 촬영 인력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분, 사진 촬영 한 분이어서 의장님의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고 의원님들이 겹친다든지 하면 인력이 1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조직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구는 꼭, 뭐 홍보 인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다행히 그나마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3명의 인력이 증원돼서 홍보 인력 1명이 추가 배치될, 7월 말 되면 정원 조례가 통과되면 1명이 보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일반 공무원 정원 외에도 파트별로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해서 부서의 원활한 운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조직을 계속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직종별로 다양하지만 꼭 우리 공무원 정원 외에도 시선제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증원시킬 예정입니다.

김현옥 위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인사권 독립도 지금 나오는 부분이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추경이고 올해 회계연도를 감안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들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요.

정책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계속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상위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물론 연구 주제에 따라서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계속 주는데 그게 아니라 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그 비용 또한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원 정책개발비가 의회비 항목 내에서 예산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원님 1인당 금액이 현재 500으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 스무 분 정수에서 전체 1억 그렇게 해서, 연구모임 저희가 올해 5개 연구모임에서 연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금액이 한 2000만 원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모임을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하기에는 2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의회에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저희가 더 늘려서 편성할 수 없게 지침이 막혀 있습니다, 그 금액 총액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위원장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히 모든 의회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그건 안건으로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김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화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세심한 부분을 조금 고려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의장님 이하 상임위원장 활동도 굉장히 소중한 활동이지만 일반 평의원님들 활동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예산이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지금 브리핑해 주신 게 카메라 문제하고 뒤에 의정자료실 확대 설치 공사거든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1826만 원이잖아요.

1826만 원을 어떤 근거로 이 견적을 빼시는 거예요, 어디 근거로?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추경 사업설명서 12쪽에 미러리스 카메라로 할 경우에 견적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고 렌즈라든지 메모리, 배터리 이런 걸 일제히 포함해서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고요.

지금 저희 카메라가 2대로 촬영하고 있는데 하나가 2012년에 구입한 건데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특히 카메라가 야외에서 상당히 촬영이 많고 노출되어 있어서 2012년 거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너무 노후화돼 있어서 신규 카메라를 구매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촬영기기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김동빈 위원 카메라를 제가 볼 때는 1826만 원, 어떻게 26만 원까지 해 가지고 견적을 이렇게 섬세하게, 꼼꼼하게 잘 받으신 거잖아요, 견적을.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리고 카메라의 기종도 다양한데 기존에 쓰고 있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DSLR 방식과 미러리스 방식이 있는데 전에 거는 거의 단종되거나, 그것보다 새롭게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줌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월등한, 요즘 신규로 많이 구매들 하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앞으로 사진이 잘 나오겠네요, 선명하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김동빈 위원 1826만 원이란 돈은 시민의 세금으로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견적을 꼼꼼하게 잘 받으셨기 때문에 26만 원까지, 26만 원 깎아보시지 그래요.

1800만 원씩 주는데 26만 원까지 따라붙었어.

하여튼 세밀하게 세금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 있지요?

이거 1억 32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태워서 5900을 태운 거잖아요.

왜 추경을, 지금 저희들이 항시 걱정했던 게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의회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허하게 항상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왜 어떻게 해서 또 추경이 근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보태서 1억 9000이라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공사를 갑작스럽게 하는 거지요, 추경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층에 있는 의정자료실 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하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사업량이나 공사 방식에 대해서 산정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기초설계안을 압축해 나가면서 3개 안 중에 의원님들께 선호도 조사를 저번에 간담회 때 했을 때 3안으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공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공사 기자재값이라든지 이런 게 요즘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이번에 기존의 그 예산보다 5000만 원 이상, 그 3안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그리고 공사하면서 벽을 제거하기 때문에 복도에까지 미치다 보니까 천장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더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초 작년에 예산 편성했을 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쪽 천장에 있는 부분을 손을 안 댈 수 있었는데 그걸 같이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되면 그 1억 3000 예산으로는 3안으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 공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빈 위원 처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기관은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항시 철두철미하게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안은 굉장히 좋은 계획안을 진작이 그러면 하지 왜 하다 말고 갑작스럽게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을 세워서까지 왜 뒤늦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진작에 생각을 못 했다가 하다 보니까, 더 잘하려고 하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도 자료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기자실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방식보다도 여러 의견을 주셔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3안으로 저번 의정간담회 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 방식이나 물량이 좀 확대돼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만약에 처장님, 오늘 추경 편성안이 5900만 원이라는 돈이에요, 5989만 1000원.

그러면 이 돈이 근 6000만 원 돈인데 오늘 예를 들어 추경을 안 태웠어요, 부결됐어요.

그러면 공사 마무리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게 되면 3안대로 공사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항시 철두철미하고 섬세하고, 꼼꼼하시고 의정을, 의회를 잘 이끌어 가 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만큼은 조금 더 일찍 고민해 보셔서, 아까부터 자꾸 “3안” “3안” 하셨는데 3안을 미리 의원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해서 공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야지 공사를 하다가 의원들이 무슨 3안이다 해서 3안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6000만 원을 추가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처장님.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만약 오늘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운영위에서도 또 욕을 먹는 거잖아요.

우리 운영위원들이 추경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당신네들이 3안을 원한 거를 집행 못 했다, 또 이런 질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들이 또 욕을 먹는 방안으로 온 거예요, 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획안이 있으면 미리 잘 선정하셔서 애초부터 가시지 왜 도중에 이렇게 했나 우리 처장님 품성으로 봐서는 이렇게 할 분이 아닌데.

누가 잘못 보고 한 거지요, 애초에?

그렇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직원들이 잘못 보고한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의정자료실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형으로, 전에 폐쇄형 공간에서 개방형으로 의원님들,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방향을 잡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당연히 제시될 수밖에 없고요.

공사한 이후에 다시 또 의원님들 의견 반영을 해서 다시 공사하는 것보다 사업하기 전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 수렴해서 반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절차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의원 된 지가 벌써 1년 다가오잖아요.

우리 사무처장님 가까이서 지켜 보니까, 1년 동안 보니까 늘 평소에 존경합니다.

평소에 우리 처장님께서는 항시 섬세하고, 꼼꼼하시고 하나의 빈틈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 가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는 이런 방안책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짜서 추경을 안 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오늘 추경이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오늘 운영위원들이 만약 부결시켜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욕을 먹어요.

마치 우리가 안 해 줘서 안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업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늘 항시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고맙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계획에 부합되게 진행해 주길 부탁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 추경이라는 거 불요불급한 사항들인 경우에 시민의 세금이 더 투여가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애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안, 2안, 3안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부터 논의가 되고 그 안에서 사실 진행되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받으셨지만 지금은 또 공사 진행 중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지만 향후에 동일한 문제 가지고 똑같이 지적받거나 말씀을 듣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인력 문제라든지 이거 제가 조금 짚고 갈게요.

우리 지금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데 의장실에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의장실에 비서실장과 운전원까지 포함하면 총 5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운전원까지 다섯 분이요?

여섯 분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정원이 비서실장, 수행비서, 연설 작성하는 인력 그리고 공무직 직원, 운전원 이렇게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여섯 분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5명입니다, 5명.

김광운 위원 비서실장 그다음에 여직원 한 분 계시고 그 옆에 또 남자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수행비서 계시고 그다음에 운전원하고 또 연설하시는 분이,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연설하시는 분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비서실에 상시 앉아 있는 직원 4명이 있고요.

비서실장, 수행비서, 연설비서, 공무직 여직원, 그리고 운전원은 1층에서 대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장, 전체 운전원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데 제가 볼 때는 비서실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옆에 수행하는 수행비서 계시고 그다음에 또 여자분 계시고, 연설비서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원이 계속 모자라는 상황에서 많은 분을, 어쨌든 한 분이라도 더 의회사무처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계가 하나 더 있어야 해요, 사실은.

무슨 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냐면 관리하는 관리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 계가 따로 있어서 아예 청사 관리를 따로 하게끔 해야 되는데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화장실 막힌 거 뚫으러 다니고, 이게 효율적으로 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의장님실에 인원이 배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쨌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이 의장님이라고 해서 따로 더 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만 가제고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하나가 본회의장에 지금 본회의를 하고 나면 발언하시는 분한테만 카메라가 가고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CCTV가 없어요, 전혀.

그렇지요?

이번 예산에도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면 본회의장 전체 CCTV가 있어야 만 그래야 시시비비가 걸려도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방청석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소리를 지르고, 가끔 보면 방청석에서 막 소리 지르더라고요.

누가 소리 질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춰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CTV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회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차 추경에 못 태우면 2차 추경이라도 태워서 이건 분명히, 아니면 상임위원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카메라가 제가 얘기하고 있으면 저만 비추지요?

전체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든지 하면 그거를 보고 확인을 하고 할 수가 있지요.

하물며 식당 안에도 지금 다 달고 있습니다, CCTV를.

요즘은 CCTV에 의해서 다 걸러낼 수 있고, 보면 음식물에다가 자기 머리카락 집어넣어 놓고 음식물에서 나와서 배상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본회의라든지 또 상임위라든지 마찬가지로 CCTV 달 수 있는 데는 달아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짚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저희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있는 카메라들이 영상 송출을 위해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비추는 어떤 방송용 카메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청석, 상임위 회의장에 그런 촬영용 외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일단 타 시·도 의회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용 산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게 의원님들에게 어느 정도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치하면 어떤 행정절차도 CCTV는 절차적으로도 있지만 그거는 행정적인 내부 문제이고, 어쨌든 회의장에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서 간담회 때 안건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상임위원회 회의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회의장은 특히 뭐냐면 본인이 일어나고 분명히 발언하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일어났는지, 누웠는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론은 시시비비가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상의하셔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게끔 하시는 제 생각도 있지만 하여튼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마음에 의회운영위 운영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하셨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행감에서 다시 다루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등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례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15일에 개의되는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여미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임동현
의사입법담당관신문호
행정복지전문위원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재만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소희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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