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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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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 2023년6월5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23년도 6월 2일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부록으로 실음)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답례품 판매 현황 있잖아요.

판매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답례품 선정할 때 두 번에 걸쳐서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두 번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번 다 명단이 구성된 위원이 다른가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명단은 같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때 두 번 했을 때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기록활동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명단하고 활동 실적 그렇게, 총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명예시민 예우 관리 현황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인권 조직 축소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부공모제 읍·면·동장 평가 기준, 안에 있는 평가서는 굉장히 주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평가 기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민자치 인원 구성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채우고 계신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자치행정국 소관 거기 보면 공사용역 물품 등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가장 최신 자료로 해 가지고 관내, 관외 분리해 가지고 비율까지 정리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시민소통과장 노진욱.

교육지원과장 박대종.

회계과장 조규태.

세정과장 황용연.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종형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161쪽입니다.

나성동 복컴 준공 및 어진동 공동주택 입주 완료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4월에 개청하였으며 생활권별 복컴 준공 시기에 맞춰 신설동 개청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62쪽 책임읍동제 개편을 위해 위임사무 신규 발굴 및 정비를 추진하여 49개의 위임사무를 신규 발굴하였으며, 향후 책임읍동 개편 시 위임사무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책임읍동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5쪽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자치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및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주민자치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6쪽 2023년 읍·면·동 마을계획 수립 관련하여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마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이달부터 8월까지 진행 예정인 24개 읍·면·동별 주민총회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7쪽 2023년 세종시 인권 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노인 인권 과제 신설 등 37개 시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5월 18일 세종시 인권센터를 자치행정과 내에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인권 보호 및 구제 업무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168쪽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등 법정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실시하여 단체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반기별로 유관단체 보조금 집행 점검을 통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단체와의 소통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종형 농촌마을 정주환경 모델 구축을 지원하고자 세종미래마을 사업 추진을 새마을운동 중앙회에 건의하였으며 경북 새마을운동 진행 상황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와 새마을회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마을주민 협의와 빈집 정비 등 미래마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70쪽 주민활동 기록의 체계적인 수집과 보존, 관리를 위해 마을기록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 세종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을 완료한 단계로 하반기에는 아카이브 구축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의 홍보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시 콘텐츠 구성을 위한 마을별 우수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주민활동 사례를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 173쪽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강화, 175쪽 시민과 전문가 등 15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주권회의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분과별 주요 의제 선정과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주권회의 토론회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76쪽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동심동덕 권역별 시민과의 대화와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시민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답례품 추가 발굴을 통해 4월 1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총 3756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5월 말 현재 기부금은 4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 홍보대사 활용 및 답례품 추가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마을공동체와 청년공동체를 신규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치원읍 평리에 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환경 개선 활동 및 취약계층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의 주민어울림 사업과 면 단위의 농촌마을살리기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80쪽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정책협의회와 마을공동체 31을 개최하고 공동체 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공동체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재위탁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현장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182쪽 나성동과 어진동 복컴 개청을 지원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면 지역 복컴의 건립 부지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주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컴 안전점검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석면 철거 공사를 하반기에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쪽 교육지원과 소관 배움이 즐거운 미래교육 세종 실현입니다.

187쪽 시와 교육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행정 협의체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회 개최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상교복비 등 무상교육을 지원 중으로 하반기에도 여민전 학습 특별 포인트 및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적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세종학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 상담 및 예방을 위해 전문상담사 배치를 통한 상담과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189쪽 시민들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위해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거버넌스 운영, 평생교육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평생학습도시를 차질 없이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0쪽 시민 맞춤형 교육과 사회적 배려계층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장애인 평생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장학 지원을 통해서 우수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193쪽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체험터 발굴과 교육자원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고, 운영자 연수와 성과공유회 등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회계과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관리입니다.

197쪽입니다.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2022회계연도 통합 결산을 실시하고 시의회 승인 후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7월 중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시민에게 알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회계 실무 자료 공유 등을 통해 회계 업무 능력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9쪽 지역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계약제도를 운영 중으로 올해는 관내 업체 계약체결률 60%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말 현재 계약금액은 총 430억 원이며 관내 업체 계약 체결률은 63.9%입니다.

또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전 부서가 사업 설계부터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공개한 후 시민에게 사후 검증을 받는 4단계로 우선 구매 시스템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고 있으며, 202쪽 2023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역량 강화 교육,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산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미활용 재산을 적극 발굴, 활용하여 우리 시 재정수입 확충 등 활용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방역과 위생 공간 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유산과와 U대회 추진 TF 등 사무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 중에는 나성동에 위치한 건설교통국을 본청 인근의 수변상가로 재배치하고 청사종합방송센터 및 회의실 방송시스템도 부서 요청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207쪽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8720억 원으로 3월 말 기준 20.1%인 174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세·부동산 정책변화 파악 및 지방세 주요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9쪽 전자고지 활성화와 야간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 등 시민 납세 편의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1쪽입니다.

3월 말 기준 취득세 신고 납부율은 98.7%로 1만 757건에 38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 관리를 강화하고 납부 기한 경과 전 사전 신고·납부 안내를 통해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 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212쪽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문을 계속 발송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신고 간소화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3월 말 기준 지방소득세 158억 원, 지방소비세 717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간소화 납부서 발송, 지방소득세 미신고 납세자에 대한 신고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5쪽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신·증축 자료와 부동산 소유권 변동 자료 정비 재산세 기초자료를 구축했습니다.

216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의견 청취를 거쳐 1만 59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와 친절한 재산세 상담 등을 통한 납세 서비스 제공으로 납기 내 징수율 목표인 92%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17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공정 세정 구현입니다.

219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및 시와 읍·면·동 합동 징수팀 운영을 통해 이월체납액 279억 원 중 8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처분,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 위주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인 부동산 공매를 유예하고, 개인 분할 납부 유도 및 차량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과 대여금고 조사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였으며 보다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1쪽 기업 친화적 법인 세무조사를 위하여 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이 희망한 조사 시기를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22쪽 생애 최초 주택, 합병분할, 임대주택, 산업단지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33건에 5억 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면 의무 사항을 지속 안내하고 장애인차량 등 6개 감면 분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23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33억 원 중 48%인 16억 원을 징수하였고, 상반기의 미진 항목을 개선·보완하여 하반기에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체납 비중이 높은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지방세와 시, 경찰청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9억 6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금융재산 압류 확대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로 차량 관련 과태료뿐만 아니라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쪽부터 237쪽까지는 우리 행정국 역점 과제인데요.

우리 국 역점 과제는 세종기록원 설립이라든가 여민전 학습 특별포인트 지원, 야간 세무 민원상담실 운영 등 총 11개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보고드린 바 있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2년 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있잖아요.

뭔지 아세요?

조치원읍이랑 금남면 두 군데 해당인데 읍장님이랑 면장님 아실 거예요.

그 두 개 총 12억 들여서 사업을 했거든요, 특교세 8억 받아서 시비 4억 정도 매칭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진 있으면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관리 현황 자료로 읍장님이나 면장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교통, 화재, 감염병 이렇게 쭉 있거든요.

고원식 횡단보도나 어린이안전승강장, 표지판 이런 거 해 가지고 조치원읍이랑 금남면 12억 정도 예산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그다음에 사진 있으면 첨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김현미 위원 동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할 때 우리 보람동 신언송 동장님께서, 여미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57%밖에 집행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자치회는 26명, 요즘 23명, 코로나 때는 10명 이내로 참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동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에 관한 내용들을 다 확인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845페이지 좀 보실게요.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845페이지 2022년에 조치원읍에서 2022년 12월 9일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877페이지 고운동 2022년 9월 15일에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878페이지 보람동 20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885페이지 대평동 2022년 4월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고요.

887페이지 소담동 3월 과반수 이상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는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실시했고 현재까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면 일부 읍·면·동에서 과반이 되지 않은 상태로 회의가 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요, 확인했는데.

보게 되면 당시 그런 과반이 안 된 부분들은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회의 등이 당시 단순한 보고라든가 안내 정도의 수준으로 회의가 개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많이 있어서 당시 회의 일정이 정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체 22개 동 주민자치회 중에서 전부 과반수가 거의 다 넘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

그리고 과반수에 의해서 회의를 다 진행하셨어요.

앞에 보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 중에서 한 군데, 소담동만 그때 과반수가 안 돼서 회의가 개의는 됐지만 과반수 재적인원과 과반수의 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달로 주제가 다시 넘어갔어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그다음 회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거나 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14조제4항에 의해서 회의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에 의해서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안건에 관해서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에 보니까 회의 진행에 대한 것들이 안건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부적인 내역들을 제가 다 일일이 볼 수 없어서 확인은 못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또 우리 조례에 따르면 회의를 아마 잘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정된 안건들이기 때문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행됐다고 하면 우리 조례를 위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11조제8항에 주민자치는 사전 동의 없이 3회 이상 불참한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촉 인원이 있는지 동별로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 자료는 저희가 따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동들의 회의 결과들은 어떻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추진됐는지, 그걸 위배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도 했는데 조치원읍이랑 금남면 해당이 되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2년 차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이렇게 쭉 나와요.

5개 분야 19개 사업.

횡단보도도 있고 승강장도 있고 이렇게 쭉 있지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는지 우선 자료 좀 받아서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12억이지요, 특교세 8억이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사업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라 저희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치원읍이랑 금남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더라고 읍장님이나 면장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우리 시의 안전총괄과라고 하지만 지금 읍·면·동 소관인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아요, 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지요.

이렇게 조치원은 8억 정도고 금남면은 4억 정도지요.

공사가 다 완료되었을 텐데 굉장히 여러 분야, 5개 분야에 25개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받는 기간 동안 제보가 들어왔어요.

금남면에 해당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일환으로 어린이승강장이 설치되었었지요.

그런데 내부를 보면 “어린이승강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지금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면사무소 근처에 있나 봐요, 인근에.

그런데 사진을 보면 “어린이승강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어디인지.

여기가 면사무소 안쪽으로 들어오면 두진리버빌 아파트 있고 이쪽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면사무소 왼쪽에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거리뷰 봐도 안에 낙엽이랑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사가 완료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는······.

○위원장 임채성 공사 완료됐어요.

이게 2017~2018년도 이때 했을 거예요, 아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에 낙엽 같은 것이 쌓인 걸로 봐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체크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또 금남면장님 계시니까 읍·면에 말씀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보냈습니다.

여미전 위원 345쪽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도담동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도담동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소독 용역 관련해서 A, B, D, E 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을 왜 나눴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계약을 하셨어요.

관련 조항을 찾아보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거해서 했다고 자료는 제출하셨고 수의계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었어야 되나, 누가 봐도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동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마이크 꺼짐)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마이크 켜짐)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설, 방역, 소독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속한 출동 대응으로 해 가지고 제설, 방역을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련된 것들은 계약업체 내용을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저희가 추진했고 관내 다양한 업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한 부분들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로 해 가지고 계약업체의 경우에는 세종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저희가 업체를 수의계약 했고 그다음에 두레마을하고 그린씨앤엠 그다음에 세종위생방역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한 내용들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읍·면·동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곳도 다 이렇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여기만 굳이 이렇게 나누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효과가 월등히 높았나요?

○도담동장 이종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저소득층의 자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관내 지역 사정들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한다고 이렇게 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오히려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은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도담동장 이종엽 금년도 저희 같은 경우 계약할 때 지속적으로 방역업체라든가 하는 부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 업체에 다 주게 되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계약할 때도 작년에 계약했던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그런 업체들 사정을 판단해서 금년도 계약할 때도 업체들을 변경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나눠 주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도담동장 이종엽 네.

여미전 위원 그럼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347쪽에 보면 도담동 방축천변 코스모스길 조성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도 표현이 적절치 않기는 한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로 확인해 본 다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바로 오전 중에 이걸 다시 질의드려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네, 담당자하고 상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한 수의계약서 사본 부탁드립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지난번 저희 결산 심사했을 때 읍·면·동별 예산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이상 불용된 자료를 기반으로 여쭤볼게요.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상세 내역을 제가 보니까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관리비가 많이 남았더라고요.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이 관리비랑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 그 부분이 특별히 눈에 많이 띄고, 기본경비가 3913만 2000원 돈 이렇게 이월 처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3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찾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일단 자료를 본 내용으로는 아마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조치원 제2복컴의 경우에는 4월에 준공한 후에 입주 기관들이 같은 날 동시에 입주하지 못하고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입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예를 들어서 4월에 일괄 예산 편성했던 것들이 5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불가피하게 남은 것으로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같고요.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 지원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의 변수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참석 인원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참석 수당도 집행이 준 것으로 그렇게 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보면 기본경비에서도 여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잔액 남은 다른 동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비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출장이 거의 자주 가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할 때쯤 되면 대략 가닥이 나오거든요.

상반기 때 출장 이렇게 갔던 수치 이런 거 확인하면 대략 얼마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추산해서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그렇게 무방비하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여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통상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기에 앞서 2~3달 전부터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거든요.

연말까지 얼마 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추경에 감액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아마 일부 읍·면·동에서, 아마 전체는 아닐 겁니다.

못 한 것으로 제가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추경 때 충분히 감액하고 했을 부분이고 그 돈이, 급하게 쓰여야 되는 부분의 돈이 어딘가에서는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 돈이 시기적절하게 쓰였어야 되는데 예산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대한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재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도담동 자치분권특별회계 관련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혹시 페이지 어디인지······.

여미전 위원 자료 제출하신 부분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인데요,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도담동이요?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찾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3400 돈이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 사유는,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체 사업은 3400인데요.

통계목으로 보면 운영비에서부터 부대비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도담동의 마을계획사업 일환으로 먹자골목으로 현재 상가가 있는 쪽에 보행교, 다리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의 예산을 당초 편성했다가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게, 실제로 뭐냐면 동에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인 부분들이, 다리에 대한 안전 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동에서 시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 부분들의 사업을 정밀점검을 하고 그 후에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로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추진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추진은 되는 건데 전문성 때문에 도담동에서 하기 어려워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거론된 시점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작년부터 시작이 된, 제가 알기로 자료를······.

여미전 위원 이게 기안문 나온 건 2023년 1월 2일인데 그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정도 전문 업체를 통해서 2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정밀점검 및 구조 검토를 진행했고요.

그에 따라서 관련 동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현장을 답사하고 올해 1월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해 줄 것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말씀에 의하면 10~11월 사이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소관이 아름동인데요.

아름동에 보면 이게 민원 사항인데 식당 영업 허가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이 있더라고요, 3~4월경에.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혹시 페이지가······

최원석 위원 페이지가 없고요, 따로.

아름동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분이 그분이 계약이 끝나고 나갔는데 사업자등록이나 영업 허가 말소를 안 하고 영업 취소를, 계약 해지를 했는데도 그 사업자등록과 영업 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온 새로운 계약자가 지금 거기에 사업자를 못 내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름동장님, 혹시 이 상황 관련돼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양해해 주시면 동장님께······.

최원석 위원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법적 자문까지 한 상황 같아요.

그걸 여쭤보려고······.

○위원장 임채성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아름동장 황병순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름동장 황병순 이 건은 어진동에 있는 일반 음식점인데요.

최원석 위원 어진동이에요, 아름동이 아니고?

○아름동장 황병순 네, 어진동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책임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청사 바로 옆에 있어서 정부청사 직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카드 발행을 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 영업 신고증 그리고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어야 신용카드 가맹점에 등록 신청을 해서 카드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업소는 A라는 기존의 전 영업자가 있었고요.

그다음 B라는 영업자가, A라는 영업자로부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B 영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B 영업자가 현재 영업자에게로 다시 넘기면서 1억 원의 권리금을 받아 갔습니다, B가.

그러고는 B는 잠적했습니다.

잠적했는데, A한테 줘야 될 2500만 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주고 잠적했습니다.

그러니까 A는 폐업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아름동장 황병순 네, B가 돈을 2500만 원을 안 갚았기 때문에 C 네가 갚아라.

그래서 C한테 그걸 요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C는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는 수익이 본인 수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A가 카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 매출은 다 A한테 가고 C는 현금 매출만 본인 수익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한테도 민원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폐업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말소를 하든지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폐업은 우리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 직원이 바뀌면서 잘 몰라서 이걸 폐업 처리를 잘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업을 잘못하게 되면 기존의 사업자가 시설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그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세무서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폐업을 해 줘야 저희도 같이 영업 신고 폐업을 처리하면서 새로운 영업자에게 허가 신고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현재 카드 매출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 그분의 매출이 원래 최초 계약자 A씨한테 계속 간다는 거고, 그 금액을 사용한다는 거는 못 받은 권리금 거기에 대해서 2500을 채울 때까지 계속 쓰는 건가요?

○아름동장 황병순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법률 검토도 하셨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지 않는 A씨에 관한 영업 취소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고 답이 나왔어요.

대신에 고발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지요?

영업 상태 변경이 확인됨에도 계속 그거를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여기에 관해서 고발하신 거 있으실까요?

○아름동장 황병순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최원석 위원 실제로 하셨는지요?

○아름동장 황병순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A를 고발하게 되면 C도 같이 고발해야 됩니다, 무신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게 되면 3000만 원 이하 및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C에게 또 피해를 줄 경향이 크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름동장 황병순 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 ‘A하고 원만하게 해결을 해라.’ 그런 차원에서 그건 미뤄왔고요.

지금 세무서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난 금요일 날 자체적으로 폐업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좀 궁금한 게 C씨가 계약할 때 계약하기 전에, 직전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시 그거 확인되셨나요?

○아름동장 황병순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그러냐면 모르고 들어갔으면 정말 큰 문제이고 알고 들어갔으면 자기가 어떻게든, 그럼에도 들어갔으면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진짜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우리 처음에 계약할 때?

○아름동장 황병순 사인 간의 관계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왜 그러냐면 혹시 이런 사례가 기존에도 있었을까요, 이런 사례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런 특이한 사례는······.

최원석 위원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동장 황병순 처음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처음이에요?

○아름동장 황병순 네.

최원석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런 사례는, 혹시 내용이 파악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이 부분은 제가 확인 못 했는데요.

계약에 있어서 사적 거래 부분들은 송사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사적 거래를 차치하고도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이 나갔는데도 사업자랑 영업 허가 취소를 안 하고 나간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각각의 가지고 있던 어떤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서······.

최원석 위원 채권·채무 관계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안 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면 그다음의 계약자가 들어왔는데 영업을 하려고 해도 계약 상태가 영업 허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낸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이게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은 제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영업 허가는 우리 시의 권한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영업 허가야 뭐······.

최원석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 간의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허가는 이제 서류를 갖춰만 가지고 오면 허가 대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조금······.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발급은 쉽지만 취소도 우리 시에서 약간 능동적으로 한 게 있는지, 이런 걸 민원이 들어오고 가서 실제로 이분이 영업을 하고, 직접 항상 하긴 힘들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영업을 안 하는데도 등록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조치한 게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최원석 위원 지금 이런 걸 보면 기존 사업자가 영업 상태가 변경이 됐는데도 신고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게 지금 파악한 바로는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혹시 확인이 필요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직 공식적으로나 이런 서류상으로는 체크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국장님, 혹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이유가 원인이 됐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영업 허가와 취소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분출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허가 자체로야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인 게 작용돼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청에서도 그렇게 그거로만 가지고 정리하기로는, 어떤 허가 취소 행위를 하기로는 사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송사에도 휘말릴 가능성도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자꾸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단순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심지어 계약이 끝나서 나갔는데도 거기에 계약이, 영업 허가가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사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것도,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 이유가 있지만 이 건에 대해서 말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단순한 그런 형태라면 당연히 행정기관이 허가나 취소를 해 줄 수가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제로 영업을 안 하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런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고 있다 하면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풀어나갈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름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도담동 수의계약 건 관련해서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방역 업체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수 그리고 계약서 사본도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불용 처리한 자료 근거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름동장님 나오셨었는데 궁금해서 이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3500 돈이 이월 처리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 보시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름동 말씀이신······.

○위원장 임채성 아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아름동장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미전 위원 5000만 원 이상 이월된 처리 내역 중에서 아름동에서 5671만 1000원을 이월 처리, 총 1억 4281만 6000원을 이월 처리하셨는데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서 청소 관리에 3526만 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 처리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내역이 청소 기간제 근로자 12명 휴일 근로 미실시로 인해서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을 했고, 그거 관련해서 연차 수당 등 제부담 비용을 불용 처리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왜 불용 처리가 돼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름동장 황병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보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주말에도 근무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거의 근무를 안 했어요.

시간 외 근무를 안 나갔고, 그런 비용들에다가 거기에 또 그런 시간 외 비용이나 이런 비용을 저희가 책정할 때는 최고 금액으로 해서 책정을 해 놓거든요, 얼마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들을 제비용까지 같이 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남게 된 겁니다, 결국에.

여미전 위원 그럼 휴일 근무를 안 한다는 게 언제쯤에 그렇게 결정된 거예요?

○아름동장 황병순 결정된 게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연말까지 근무하는 과정에서 휴일 근무가 필요할 때는 하는 거고요,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휴가를 안 가게 되면 연차 수당이 있는데 연차 수당도 저희가 가득 잡아 놓는데 연차 수당도 안 가고, 연차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차 수당을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런 비용들이 남은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근무 예정으로 잡았던 것과 쉬지 않고 근무했을 거라는 가상으로, 예상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변수가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름동장 황병순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는 연말에 꼭 확인되는 부분인가요?

○아름동장 황병순 네, 중간에 어떤······.

여미전 위원 12월까지 연차를 써야 되니까 그런 거지요, 12월까지 근무 기준으로 하고?

○아름동장 황병순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름동장 황병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저희 동, 자치행정국 자체가 수의계약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번 자료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수의계약 배분 기준안 방안 마련한 거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우리 회계과에서 마련해서 읍·면, 각 부서하고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2021년 7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공사 분야라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2000만 원 이하의 1인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한 견적을 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 좀 보실게요.

보시면 최근 3년간 1인 수의계약이 전체 공사 계약 대비 건수 77.8%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5회 이상, 50회 이상 참석한 업체 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계약 건수만 그 세 군데 업체가 194건이고요.

49에서 31회 업체 건수가 7개 업체가 254건, 30회에서 11회가 19개 업체로 304건이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해서 업체별 균등 배분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배분 순서는 1에는 지역업체 우선 배려와 전출입이 잦은 업체는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좀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몇 개 업체에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수의계약 균등 수혜로 관급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 좀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편중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데 그 내역을 한번 제가 봐야 될 거 같고요.

수의계약 하는 그 업체가 어떤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저도 조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 2022년도 행정감사 때 관내 업체, 관외 업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50회 이상 계약을 194건 하신 업체 3곳 그리고 49회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5회 이상 계약하신 이 99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대표적으로 50회 이상, 49회에서 31회, 30회에서 11회 업체 그리고 업체에서 하고 있는, 취급하는 품목들 있지요?

그거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유인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도 또 어쨌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꼭지는 읍·면·동 관련된 거예요.

읍·면·동 관련돼서 기사 하나 났잖아요, 조치원 축제 관련돼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혹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기사도 봤고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기사 관련돼서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파악하고 계시는 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저는 아마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보다도 행사 업체의 어떤 계약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의 투명성이 결여됐다.

또 특정인에게 몰리지 않았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보고를 충분히 받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이런 정도 자료를 체크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 자료 자체가?

사실 기본적인 기사 방향은 1억 2000 정도 되는 축제 예산이 쪼개기로, 분할로 계약된 게 아니냐,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접하고 자료를 받아서 나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참여했던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여성 기업이기도 하고, 계약하는 계약의 룰에는 벗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다른 문제점들이 보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개 업체예요.

무대 음향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벤트 대행업체하고 그리고 영상물 제작 업체, 도합 금액으로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행사는 4월 8일, 4월 9일인데 계약 일자가 다 4월 7일이에요.

이거는 행정적으로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사업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좀 더 빨리하면 좋겠지만 미리 어느 정도 협의 과정에서 업체와 협의를 하고서 좀 늦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전의 과정에서도 이미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전에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행정적인 처리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다만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일단 이벤트 대행 관련된 견적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번 행사를 진행한 곳은 4월 5일에 견적서를 제출했고 날짜가, 제출 일자가 비교 견적하는 곳은 4월 2일에 제출을 했더라고요.

4월 5일과 4월 7일 정도, 말씀하신 한 3일 정도 텀인데 견적을 받는다는 얘기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게 아니지요?

그다음에 이 행사의 주체는 조치원읍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어떤 대행사를 선정해 가지고 대행사에다가 행사를 진행하라고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총괄하고 있는 곳은 조치원읍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원읍에서 파악하고 있더라도 업체의 견적을 낼 때는 그걸 기반으로 낼 텐데 4월 5일에 견적을 받아서 4월 7일에 계약을 할 만큼 충분히 숙지가 되는,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글쎄, 저도 그런 계약 업무를 진행해 오긴 했는데 아마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언제 하라,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순서가 바뀌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좀 늦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냐면 봄꽃축제 관련된 추진 현황이에요, 일자별로.

쭉 주신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주신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2월 20일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구성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별로 쭉 정리해서 4월 7일에 이렇게 계약했어요, 이렇게 4월 3일까지.

그러면 궁금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7일에 계약했던 업체가 4월 5일에 견적서를 낸 업체인데, 그다음에 4월 2일에 낸 업체하고 같이해서 충분히, 우리가 과업지시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과업지시서.

유인호 위원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리를 가져 가지고 설명회를 듣거나, 아니면 보고회를 갖거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절차기 때문에 정확하게 거기까지 확인 못 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건 조치원읍장님한테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치원읍장,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치원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정섭 조치원읍장 김정섭입니다.

유인호 위원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상에 조금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절차이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사전에 2개 업체를 불러서 과업지시에 준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 설명을, 나름 계약서 가지고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하셨을 테니까 설명하신 기회나 보고회를 가진 기회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일단 계약 부분은 4월 7일 늦게 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실 계약은 축제, 행사 준비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간에 변합니다.

가수가 한 명 더 올 수도 있고 추가로 뭘 한다든지 굉장히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계약은 좀 늦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계약해 버리면 계약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늦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비교 견적, 아까 4월 2일 견적서 말씀하신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두 개 다요.

무대 음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벤트 대행도 마찬가지고, 일단 두 개로 나눠서 계약하셨으니까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견적은 저희들이 일단 이번 봄꽃축제는 여성 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으로 그중에서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읍·면·동 평가에도 포함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고, 그래서 대행사든 입찰 업체든 수의계약 업체로 결정한 다음에 결정이 돼도, 거기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가능해도 일단 그 계약 금액이, 우리가 계약해야 할 금액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거래 가격은 또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한 거 읍·면·동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가격은 알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봐서 다른 데 업체를 통해서 이들이 제출한 가격이, 금액이 적정한지 최종 금액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그분들 걸 받은 거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일단 다른 부분들에 대한 견적도 받으셨다는 거지요, 비교 견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3월 23일에 우리 읍장님이 결재하신 게 있어요, 추진계획 3월 23일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쪼개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 하셔 가지고 나름 이렇게 구상을 하신 거에 선정된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선정된 업체가 이렇게,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업체가 행사 추진 업체 이벤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행사 추진 업체의 내용을 보면 부스, 텐트, 전기, 소방 설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은 이 업체가 아니라 이 업체는 이벤트만 하고 이 업체는 무대 음향을 해요.

또 별도로 다른 업체가 해요, 다른 업체가, 이 품목은.

그래서 아니, 같이 협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협의할 때 여기에다가 안전관리자가 됐든 업무계획자가 됐든 그다음에 진행자가 됐든 앉혀놓고 협의하게 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사실 소통이 되고 당연히 그 업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잖아요.

그 업체는 다른 거를 하고 또 다른 업체한테 사실은 계약하는 형태가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서, 이런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아마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기 이런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크게 나누면 대행하고 시설 장비 쪽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했는데 안전관리, 전기는 아무래도 무대나 음향 시설 쪽, 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는다고 판단돼서 그쪽으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거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안전관리자”라고만 제가 말씀드려서 혼동하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요원 배치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이벤트 부분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벤트 품목 중에 무대 부스, 전기가 들어가 있길래 그러면 이분이 일반적으로 같이 이걸 하지 않나, 이 회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대부분 보면······.

유인호 위원 그런데 계약은 그분은 A라는 업체에 들어가 있는데 B라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업체와 B라는 업체가 결국은 서로 같이 협의하고 협조했던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분할 계약이니, 쪼개기 계약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자세히 그거까지는 잘······.

유인호 위원 그리고 A라는 업체의 내용 중에 계약서 첨부서류 중에 보니까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서가 있고요.

거기는 분야별 인력 투입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라바콘하고 매트리스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업자가 제출했는데 이게 인력 장비 투입 부분은 예산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애초에 첨부가 된 거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업체에서 직접, 사실은 그런 안전관리 관련돼서 라바콘 설치하고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라바콘도 구입하고 안전관리요원도 그쪽에도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인호 위원 50개를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대행을 하는 걸로.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조치원읍에서 4월 7일에 역시 똑같이 이것도 계약 날짜가 이날인 것 같은데 한 75만 원 들여 가지고 라바콘을 또 별도로 구매했어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저희들이 구매한 게 일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 두 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0개가 투입이 된 건가요, 라바콘이?

○조치원읍장 김정섭 추가로 아마, 경찰하고 협의하는데 어디 부분을 통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한 거는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A라는 업체하고 계약하실 때 안전관리계획을 받으실 때 “라바콘 50개면 되는데.”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부족했던 거네요, 70개나 추가로 하실 정도면은?

○조치원읍장 김정섭 수요 쪽에서 잘못 판단하지 않았나.

유인호 위원 그것도 2배 이상이요,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보고 전에는 분할 계약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해 봤던 경험에 비추어 봐서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하나하나 일들이.

다만 우려가 되었던 부분들은 행정 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공정성, 균형성, 형평성을 놓고 얘기를 구태여 하지 않더라도, 투명성을 놓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 진행과 계약 자체는 조금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서류를 들춰봤던 거고요.

주셨던 첨부 서류들 쭉 들춰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것은 질의를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이 의문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 좀 해 주시고 답변을 국장님, 종합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계약서 첨부 서류 견적서에 보니까 홍보비로, A라는 업체에 4800짜리 계약을 하는데 홍보비로 35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디자인비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직접 제작했거든요.

리플릿이든 팸플릿이든 현수막이든 이런 부분 디자인을 대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예산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자인비더라고요.

디자인비인데 그러면 비교 견적 받으실 때 조건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A업체에는 디자인이라고 받으시고 B업체에는 제작물이라고 받으셨어요.

그리고 A업체 견적에는 350 들어가 있고 B라는 업체에는 그 부분이 360 들어가 있고요.

저도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작은 다른 데에 맡기셨으니까, 그렇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같은, 공정하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과업지시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과업지시서 내용도 사실 상당히 부실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거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하게 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런데 한쪽은 디자인비로 350이라고 견적서를 받고 한쪽은 디자인비가 아니라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 가지고 350을 견적서 안에 항목으로 표기해 가지고 받으면 견적으로서의 비교 견적이 가능한 건지 사실 물어보고 싶었고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아마 B업체가 잘못 알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홍보물 제작을 350만 원, 너무 턱없이 적거든요.

홍보물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그게 아마 디자인비를 잘못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니, 그럼 설명을 하셔 가지고 디자인 견적 자체 수정을 요구하시면 거기에서 350이라고 안 썼을 거 같은, 360이라고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그것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유인호 위원 전체 단가를 놓고 보면 비교 견적이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디자인비를 100만 원만 받을래.” 그러면 B업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저가 낙찰일 테니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상대적으로 A라는 업체에서 금액을 더 줄일 수 있든지.

인지하고도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조치원읍장 김정섭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게 사실 최저가로 낙찰하려고 견적서를 받은 내용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1인 견적도 가능한데 어떻게 가격이, A업체가, 계약한 업체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비싸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받았고 그래서 제작이라고 쓰여 있길래 ‘이건 디자인비를 이렇게 써 놨구나.’ 이렇게 잘못 이해를······.

유인호 위원 그럼 확인하셨어야지요.

적정한 디자인비 금액인지 아닌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교하고 싶으셨으면 확인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좀 소홀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 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현수막 제작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이 좀 작나요?

여기 A업체는 규격이 11m×1m예요.

그런데 단가가 30만 원이고, B라는 업체는 8m×1m인데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밑에도 보시면 590×40이 8만 5000원이고 300×60이 3만 원이에요.

옆에 수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작 수량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A라는 업체나 B라는 업체나 그 행사에 다 들어간 계약 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검수하셨단 말이에요, 읍에서.

비교 견적이 아니고 검수를 하셨다고요, 검수를.

그러면 제가 봐도 3m 차이 가지고 22만 원이나 차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수량이 그렇다고 특별하게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데, 수량도.

그리고 밑에 것도 오히려 사이즈가 더 커요.

크기는 하지만 수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금액이 좀 더, 단가를 줄일 수 있는 폭도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세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공정의 과정이 힘들까, 작업하는 게?’라고 생각해서 사진 대지한 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거예요.

이게 590×40짜리예요.

A라는 업체가 설치한 겁니다, 590×40.

이걸 제가 봐서는 사방에 이렇게 해 가지고 케이블타이로 몇 개 묶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하니까요.

이게 3m×3m 거리입니다, 3m×3m, 이 텐트 부스가요.

그다음에 B라는 업체 것을 봤어요.

가격이 저렴하지요, 사이즈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B라는 업체가 작업한 것은 이겁니다.

이건 일일이 다 다녀야 해요.

보이시지요,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하나 가로등에 설치한 것.

사진 대지한 것 가지고 제가 확인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정 자체도 더 힘들어요, 이게.

A라는 업체보다 B라는 업체가 작업하는 과정이나 상대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아, 이게 좀 세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텐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물품검수내역서 검수 다 하시고 비용은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디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자인에 포함된 거, 이게 디자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이게 디자인이고, 350만 원 주신 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설치한 거고, 무대에 11m×1m짜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조치원읍장 김정섭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여기까지는 정확히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통일된 기준하고······.

유인호 위원 읍장님이 총괄하지 않으세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통일된 기준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사실 문제가 제가 보니까 지적할 게 더 많은데 시간상 짧게 할게요.

비교견적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신 거라고 했지요, 어쨌든 업체는 결정했어도.

제가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게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 견적서예요.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 무슨 얘기, 무대 음향 쪽입니다.

그런데 견적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지 않아요?

나는 처음에 이름 가려 놓고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이게 지금 화면상 이래서 그렇지, 자, 보세요.

상단하고 이것하고 폼도 다 똑같지 않아요?

대전에 있는 업체나 여기 조치원에 있는 업체나 계약서 양식이 똑같고 폰트도 같고 글자 크기도 같고요.

하물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3월 15일이지요, 3월 15일.

여기에는 4월 2일에 제출한 거지요.

이건 무대 음향 쪽입니다, 제출한 게.

견적이 4월, 아까 제가 이벤트 관련해서는 4월 2일 그다음에 4월 5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무대 음향은 더 빨라요, 3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날짜 보면 4월 5일이라고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 무슨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행사 날짜도 아니고 견적 제출 일자인가요?

그것도 아니고.

○조치원읍장 김정섭 잘못······.

유인호 위원 Ctrl+c, Ctrl+v 아닙니까, 이거?

아니, 잘못하고 안 잘못했다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Ctrl+c, Ctrl+v 아니에요?

뭐를 비교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 그다음에 비교 견적을 받는 이유는 이렇게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제외된 이외 업체들은 다 수의계약을 위해 비교 견적을 해야 되는 거, 그게 형평성과 투명성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투명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 분할 계약은 둘째 치고.

물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업체 간에 과하게 책정하고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관행상 뒤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영상물도 제가 봤어요.

설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관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영상물인데요.

이 견적서나 이 견적서나 똑같아요.

그렇지요?

이 견적서하고 이 견적서하고 똑같이 Ctrl+c, Ctrl+v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결정적인 것인 것보다 또 내용 중에는 4800만 원짜리하고 예산 3800만 원짜리 행사 이벤트 대행 용역하고 시스템 물품 임차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 완료 신고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하지요, 업체는.

그리고 사업 부서인 조치원읍에서는 뭐를 해요?

공사감독관으로서 감독조서 작성하시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공사했습니다.” 올라오면 이게 맞는지 팀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직접 보고 확인을 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조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서류를 보니까 첨부한 사진이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단 한 개도 안 다르고.

그 얘기는, 이렇게 사진 대지 다 붙여 놓으셨거든요, 앞뒤가.

제출한 업체 것하고.

현장 가 보신 것 맞아요?

가셔 가지고 일일이 다 확인하신 거예요?

이것 금액 작은 것 아닙니다.

이것도 4000만 원짜리예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사실 내내 직원들이 현장에 다 있었고요.

그런 것들 이미 확인이 그 자리에서 다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거든요.

잘 붙었는지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그건 기본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 사진을 그냥 그대로 썼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현장에서는 그것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겠지요.

현장에 계시면 안 볼 수 없겠지요.

그런데 애초에 사후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찍어놓으시면 구태여 두 번 이상 작업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검수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그것 아닙니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

○조치원읍장 김정섭 앞으로는 그쪽 부분도 신경 써서 검수 쪽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다 보니까 날짜가, 내부 결재 서류를 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납품 기한이 5월 7일로 명시되어 있어요.

처음에 행사일이 4월 8일에서 9일이라서 오타인 줄 알았는데 물품관리대장이나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도 납품 일자가 5월 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이유인가요?

○조치원읍장 김정섭 봄꽃 축제면 4월 7일이 맞을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아니, 4월 8일, 9일이지요.

납품 기한은 4월 7일이 맞는데······.

○조치원읍장 김정섭 납품은 전에 했을 테고요.

유인호 위원 납품 기한을 5월 7일로 명시한 건 ‘아, 오타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서류들에서 다 5월 7일로 돼 있길래, 물품관리대장이나 물품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에 첨부한 서류들도 5월 7일로 되어 있길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시스템상 입력을 하게 되면 5월 7일 한 달로 이렇게 잡아 가지고 넘어가는 건지.

만약 시스템이 그렇다고 하면 향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니까 개선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치원읍장 김정섭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확인을 한번 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물품검수내역서하고 물품내역서상 단가도 달라요.

아까 제가 30만 원짜리 현수막 보여 드렸지요.

어디는 31만 9500원이라고 표기돼 있고 어디는 33만 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19장짜리 아까 보여 드렸는데 어디는 9만 1000원 돼 있고 어디는 9만 3500원 되어 있어요.

이 서류는 제가 봐서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오타가 난 건가 생각했는데 또 오타가 아닌 게 합계는 맞아요.

지출 금액이 640만 원, 641만 얼마 정도의 합계는 또 다 맞아요.

사실 행사 기획하고 그다음에 운영하고 그리고 살피고 마무리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해 봤던 경험으로.

하지만 최소한 저희가 집행 1억 2000 정도의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정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 행사가 몇 년째 계속되어 왔던 행사잖아요.

보니까 2019년도 것도 있고 2021년도 것도 있더라고요, 행사하신 게.

그러면 충분히 문제점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을 텐데 그냥 관례상 이렇게 쭉 넘어왔다는 사실이 조금은, 이것은 조금 불편함들이 생기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1년도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2022년도도 이랬다고 하면 그때도 조금 덜 관심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한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022년도 것은 보시는 것처럼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아, 이거 진짜 부실하다.’

행사 자체는 훌륭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조치원읍에 계신 분들도 만족하셨고 같이 즐기셨고 최민호 시장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행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셨으니까.

○조치원읍장 김정섭 앞으로는 행정적인 부분, 특히 계약 관계되는 부분들은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행사를 하다 보면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 건의 경우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해서 언론보도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이 부분을 두 가지 부분에서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번을 기회로 해서 얼마만큼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난해 해 온 과정들 절차를 보고 준용하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는 사례들이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특히 최근 2~3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하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앞으로 행사의 추진 계획부터 과정, 절차 그리고 완료 이런 단계 모든 부분들을 저도 그렇지만 읍·면·동장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세심하게 챙기고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있어서의 투명함과 공정성 부분들을 감안해서 행사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단 조치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의계약 공사 배분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이 방안이 마련되고 물품 분야 관내 부품의 가능 여부를 다 조사한 후에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아까 동장님들이 확인을 못 하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배분 기준에 보면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여성·장애인기업과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형평성 문제로 소액의 2인 견적 입찰을 추진하고요.

단 요청 시에 여성, 부서의 요청 시에만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간에 제한 입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에서 내신 서류를 보시면 수의 1인 견적이 대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 자체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이 방안을 마련해 놓고 동에서는 편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고 계셨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이 수의계약 공사 배분 기준 강화 방안 요약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계실까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으로 가시면 자유롭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줄 알고 편하게 선심성 계약을 계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금 조치원이 이 분할 계약 건으로 인해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건데요.

여기 앉아 계신 동장님들도 다 이 서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부서의 요청 시에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간 제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 보시면, 서류 다 일치하지 않아요.

수의계약 사유가 어디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해서라고 하고요, 어디는 그냥 소액이라고 해서 넣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우선 읍·면·동에 대한 서류 제출의 부분은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유에 있어서는 동장님들 그냥 내려가셔서, 동에 대한 관리 엄청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세부적으로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평가서 금방 제출해 주셨잖아요.

이 평가서의 기준은 누가 마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공모제에 대한 평가서 이것도 같이 주셨는데요.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공모제 통해서 동장 가시려면.

동에 내려가셨을 때 이런 수의계약 건이 많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가셨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읍·면·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24개 읍·면·동들이 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인지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 안에, 동 안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의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동에서의 역할들이고 읍·면에서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까 점심시간 전에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에 대해서 정정 말씀 드리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보이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아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점심시간에 자치행정국 회계과장님이랑 뵙고 나니까 수의계약 배분 기준 방안에서 이렇게 읍·면·동은 제외가 됐었더라고요.

미처 이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선은 지금 이게 본청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것들이 읍·면·동 그리고 사업소까지도 다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까지 확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도 일부의 것들은 읍·면·동에서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들 있지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배분 기준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들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이 관리 계획을 세우셔서 저는 이제는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읍·면·동들이 하나의 통일화돼서 시스템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입니다.

시민 제보 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관련해서 한솔동에서 시민 제보가 들어왔어요.

관공서 전기차가 충전도 하지 않으면서 주차 공간에, 충전 공간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게 시민들도 같이 충전하는 장소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한솔동 복컴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충전이 되면 빨리빨리 빼 주십사 하는 민원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건 따로 공지 좀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한솔동에 있는 게 완충이에요, 급충이에요, 그 장비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좀 오래전에 설치한 거라 제가 봐서는 완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 것도 급충으로 할 수 있으면 급충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게 시민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저희가 점심시간에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도담동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보신적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이건 못 봤고요.

도담동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2022년 10월 19일 토요일 도담중학교에서 진행된 도담·어진 주민 한마음축제 창조기획 원청사로부터 행사용품, 행사, 음향, 무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물품을 하청받았는데 이게 아마 결제가 안 됐던 부분 같아요.

혹시 이 과정과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죄송한데 제가 이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 가지고 내용을 한번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우선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이 되면 처리 결과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정회하면 좀 빠르게 자료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다 도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빠진 게 읍·면·동······.

○위원장 임채성 지금 도담동 수의계약서 사본 등 코스모스 길 식재 등등 해서 미제출됐거든요.

요구 자료 목록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장님 계신 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대회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빠르게 파악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도담동장 이종엽 (공무원석에서)자료를 오전에 해 가지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취합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점심시간에 몇 가지 민원이 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정동장님, 지난번에 결산할 때 다정동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을계획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지요?

○다정동장 홍한기 (공무원석에서)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 2021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는데 2022년 2700만 원 해서 주신 자료 보니까 인원수, 그러니까 주민들이 듣는 인원수 대비 금액이 다 강사비로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업들은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다정동에 지금 몇 명이지요, 인구가?

다정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다정동장 홍한기 2만 8560명 정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2만 8060명 중에서 단······.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그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한 20여 명 정도의 부분만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고, 현재 확인해 보시니까 어떤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다정동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정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다정동장 홍한기입니다.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대됐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안 하던 사업을 추가적으로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줄이고 올해 체험교실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 그리고 교양 강좌 같은 것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 홍보가 덜 되고 사람들의 참여가 미진했거든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은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요.

하지만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을 때 보니까 1회차당 참여 인원이 거의 20명 안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하신 후에 참여 인원들을 확인하셨다고 하면 2022년도에 아무 계획 없이 금액만 늘릴 수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불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예산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증설되고 한 것뿐만 아니고 그곳에 보니까 강사료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결산서 보니까.

그리고 회차마다 혜택을 받는 인원들이 20명 안쪽이더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마을계획사업으로 그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연 이게 타당한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동장님께서도 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셨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셨을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올해는 교양 강좌를 약간 금액을 전체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줄여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2021년부터 시작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끌고 오신 이유가 뭘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그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 자체를 주민들이 꺼려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워낙 성행하고 그래서 모인다는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는 그게 아니라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쪽하고 한번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내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참여하는 인원은 15명 혹은 20명 안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동장님이 말씀하신 답이 타당한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다정동장 홍한기 작년 성적으로 보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주민자치회 쪽하고 좀 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행감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행감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올해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 개별적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감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내는 케이스가 굉장히 드물고 저는 처음인 듯합니다.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과연 문제점이 뭔가, 그렇다고 하면 이 민원이 제기됐고 그리고 이것이 행감으로 올라왔을 때는 타 주민은 저는 아닐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제작됐던 것들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차당 인원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결산에서 자료를 보내 주셨잖아요.

이 콘텐츠가 얼마나 그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인이 돼서 분명히 예산을 확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평가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동장님, 더불어서 같은 내용인데 다정동 주민 제보 이렇게 쭉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4000만 원 예산 배정됐는데 주민자치회에 있는 문화분과장이 문화유산과 고려대 교수가 자신의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문제점이 좀 보인다.

이렇게 쭉 다정동 주민분께서 이렇게 직접 민원을 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화면 보이시지요?

○다정동장 홍한기 네.

○위원장 임채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이 당시 마을계획단 안건 도출 관련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주민총회 때 통과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어떻게 됐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정동 주민의 편의 제공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그런 토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동장님, 보고 계시지요?

○다정동장 홍한기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이 예산이 현재까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역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회차당 수강자 명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반복적 참여자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단 자료 먼저 제출해 주세요, 동장님.

○다정동장 홍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 위원님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거 지금 바로 안 되는 자료들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에서 취합하는 과정도 있고 자료를 검토하는 그런 단계도 있으니까 바로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현재 24개 읍·면·동장님들 모두 참석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장 임채성 나성동이랑 어진동이 개청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4월 5일, 초순에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나성동장님이랑 어진동장님 한 분씩 나오셔 가지고 현재 동에 주민 인원수나 현황들 그리고 주민센터 분위기 그리고 시민분들 반응, 직원들 근무 환경이 어떤지 그리고 애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성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장 우동연 안녕하세요, 나성동장 우동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반갑습니다.

○나성동장 우동연 우리 나성동은 지난 3월 30일에 업무 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은 주민센터로서 민원행정담당, 주민생활담당, 정원은 13명이고 현재 현원은 11명입니다.

시립도서관 사서직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시립도서관으로 정원이 이체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나성동 인구는 5월 말 기준 1만 3387명이고 행정은 15개 통 66개 반입니다.

남녀 성별 비율은 거의 50 대 50이고 여성 비율이 300명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성동은 아직 나릿재마을이 1단지부터 6단지가 있는데 경로당은 현재 3개소가 있고 회원 수는 6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성동 복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성동 복합커뮤니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은 1만 2420㎡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나성동주민센터, 어린이집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데, 공동육아나눔터는 올해 10월에 개원 예정이고 어린이집은 4월 10일에 개원하였습니다.

나성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화 복합동인 관계로 어린이집이 2층부터 4층까지 위치해 있고요.

2층은 어린이, 유아 시설, 그다음에 3층, 4층은 일반 성인 대상으로 일반 열람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문화의집, 그다음에 3층, 4층이 복합체육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이 지난 30일 공개 추첨을 하였고요.

6월 7일부터 필수 교육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현황은 아무래도 우리가 도서는 1만 3000여 권이 현재 소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교육기관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나성동에는 고등학교는 현재 설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아무래도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지구대 그다음에 한솔동, 세종우체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성동 같은 경우는 3월 30일이고 아직 개청한 지, 업무 개시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체육회는 현재 모집공고 중이고요.

이런 직능단체를 최대한 성실하게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정원 13명인데 현원 11명이네요.

2명이 왜 비었지요?

○나성동장 우동연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성동장 우동연 주민자치회는 모집공고를 이미 마쳤고요.

지난 5월 30일에 공개 추첨을 통해서 20명이 현재 선정돼서······.

○위원장 임채성 6월 10일부터 교육에 들어가나요?

○나성동장 우동연 네, 6월 7일입니다.

내일모레부터 들어가고요.

30명 정원을 목표로 했는데 지역별, 성별 이런 구간별로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원은, 현재 선정된 건 20명이고요.

30명 모집할 때 58명 정도가 저희가 모집하고 접수하였는데 아무래도 구간에서 경쟁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 경쟁 구간에 대해서 제외하고 나니까 20명이고 남녀 성비는 우연히 10명, 10명씩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맞닿아서 업무를 보잖아요.

○나성동장 우동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직원들 근무 환경이나 주민센터 분위기는 좀 어때요?

○나성동장 우동연 현재로서는 새롬동에서 분동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개청에 따라서 아무래도 가까운 데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방문은 많은 편이고, 초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성향이 있을 테고 나성동만의 특징을 바라는 부분을 발굴해 내는 것은 저희 쪽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직원들 근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나성동장 우동연 근무 환경은 저희가 11명이긴 한데 우리 나성동은 아무래도 신설 건물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무 환경은 최대한 좋도록 유지하고 있고, 우리 동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저기가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급수가 좀 낮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겠지요.

아마 MZ세대들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화가, 신구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애로 사항은 없어요?

○나성동장 우동연 현재로서는 크게 공론화된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건의 사항.

○나성동장 우동연 아, 건의 사항이요?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뭐 다 좋아요.

○나성동장 우동연 직원들의 건의 사항이 있다면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글쎄요, 현재 직접적으로 제가 전달하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의회 차원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동장 우동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진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동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어진동장 김윤희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진동은 지난 4월 13일 개청해서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개 담당에 저희도 정원 13명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개 통에 64개 반이고요.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자치분권회계 전부 합쳐서 13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진동 복컴은 실제 복컴이 지어진 지는 10년 정도 경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터가 입주하지 못하고 여러 공사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주해 있는 임대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우리 주민센터가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마무리하면서 인구가 현재 1만 1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주민센터가 입주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도담동에서 분동을 했고요.

우리 어진동은 아시겠지만 정부세종청사가 우리 동 한가운데에 크게 입지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크게 6개가 있는데 북부하고 남부 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은 복컴이 어떤 그 지역의 한가운데 있어서 전체가 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인 데에 비해서 어진동은 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복컴을 찾아오시는 데에 조금 어려움을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현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어진동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11명 소수 인원으로 시작했지만 굉장히 의기투합해서 동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오픈하고 하반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동 주민센터를 구성해야 되는 추경예산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삭감 없이 잘 반영이 되어야 주민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게 자료 온 도담동 자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동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자율적으로 관내 업체 위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나눠서 주신 것 같더라고요.

2020년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궁금한 건 올해는 2개 업체로밖에 나누지 않으셨더라고요.

많이 세분화해서 지역 업체에게 골고루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에는 또 작년, 재작년 대비 2개 업체에만 주셨던 그 자료가 파악돼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서 여러 업체에 나눠서 주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업체가 많더라고요, 숫자가.

그분들에게 공정하게 인지시키고 계약을 한 건지 이것 두 가지가 궁금하고요.

질의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요구했던 세종시 방축천변 산책로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설명으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종이 한 장으로 보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같이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질적인 사업 수행을 도담동에서 해서 도담동장이 답변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소독 관련해서는 저희가 5개 업체를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역 주기가 일주일에 4회부터 2주에는 10주간 소독 진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워서 방역을 갖다가 이렇게 구간을 나눠 가지고 5개 업체로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축천 관련해 가지고 코스모스길 조성은 방축천 건너편과 그다음에 맞은 편으로 해서 두 개 권역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도 향후에는 공사 계약을 미리 면밀히 검토해서 한 군데 업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 군데로 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한 소독에 대한 업무는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사업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계약 업체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축천변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민해 봐도 사업이었던 부분이었네요?

○도담동장 이종엽 네,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계약 단계부터 한 업체로 해서 일괄 발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요구 자료 목록에서 11번 주민자치회 조례 개의, 결정, 정족수에 맞지 않게 운영된 현황 조치 결과 주셨더라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인데요.

안건 의결이 아닌 단순 의견 수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면 그날 안건으로 올라왔던 거는 그 이후에도 안건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면 대평동 같은 경우는 뒤에 보니까 그렇게 상정이 안 됐었을 때는 온라인으로 해서 다시 회의를 한 게 있고요.

소담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같은 주제로 그다음 정기회의 때 회의를 다시 진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논의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의견 수렴으로 가능한 건가요?

그런데 이 안건이 다음 회계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체를 보니까 이때 이후에는 올라온 게 없는데 그럼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신 건가요?

동장님 마음대로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장님 마음대로 운영하신 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있는 안건들이 다 그렇잖아요.

2번도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방안 논의예요.

그럼 어떻게 운영하신다고 논의가 된 거지요?

의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하신 건가요?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운영위원회 구성 논의하는데 의결이 안 됐는데, 안건 의결이 안 됐는데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나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계획 하시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간, 장소 변경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의견 수렴이세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이 뒤에, 그다음 뒤에 회의를 다 확인하니까 같은 안건이 없던데.

의결 안 하신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셨나요?

전의도 마찬가지예요.

고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운동의 7번 같은 경우는 특별 모금이나 참여는 분명히 의견 그냥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협의회 결과 공유 같은 경우는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같은 안건들이 있나 확인하니까 같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문화마당이나 김장담그기 협업이니까 이거는 의견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번입니다.

특화거리 사업 대상지 선정 특성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다음 회의 때 그다음 달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의결해서 그해에 운영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새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써 주신 거는 안건 의결이 아닌 단순 의견 수렴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부족하지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초에 자료를 요구하신 내용에 맞게 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 못 한 회의를 뽑다 보니까 20건이 나왔고요.

읍·면·동별로 내역을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통상 정기회의를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회 정도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마 각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좀 더 찾아보고 논의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논의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는 꼭 의결로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후의 그 과정들을 더 살펴봐야지 저희들이 답변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별도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4조에 의해서 3분의 1 이상이면 개의는 할 수 있지만 재적 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 인원의 과반수의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은 어렵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이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 의결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것.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두 번의 정기회의라고 했는데 두 번의 정기회의를 거치셨으면 분명히 저는 주민자치회에서 시비가 지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당이.

그렇지요?

그것까지도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당이요?

김현미 위원 네,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당은 그 회의 참여하는 거에 맞게끔 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의 자체로서 이미 성립이 돼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2만 원의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결국은 그럼 이 안에 있는 이대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수당이 나간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 인원수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동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3분의 1, 재적 인원의 3분의 1이 개의를 하고 나머지 재적 인원의 과반수,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의결이 되게끔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그렇게 시작했던 배경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위원들, 위원회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어렵다 보니까, 2021년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개정 전에는 과반수였고 2021년 4월인가 개정했을 때는 개의를 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집어넣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개의를 해서 그때 개정을 했잖아요.

개정했었을 때 뜻은 의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라고 당시에 모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처럼 혹여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거나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오해가 쌓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재개정 논의하는 과정에 이 부분도 다시 과반수 이상으로, 재적 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회의를 개의하는 걸로 일단 조항을 변경하고 내용을 검토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원래 그 조문이 아무리 해석해도 좀 이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현재 개의 3분의 1을 놓고 과반 출석, 과반 의결로 하다 보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문구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을 좋겠다고 해서 판단하고 있었고, 이 부분이 참 논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류된 그 조례안이 있어서 행안부와 일단 어느 정도 접촉은 했습니다.

정리 좀 해 놨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다음에 논의를 더 드리고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기는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사실 현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바로잡고 싶은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회는 정기적인 회의는 한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한 번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것들은 분과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3분의 1 이상이 아니라 분과별로, 다섯 분이 될 수도 있고 일곱 분이 될 수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진행을, 1회 또는 2회 이렇게 분과별로 진행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국장님이 아까 답변해 주실 때 정기회 두 번이라고 말씀하시길래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자료가 몇 건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다정동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현재 또 한 가지, 회계과에서 50회 이상 계약업체 현황 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자료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해야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위원장 임채성 읍·면·동장님들 업무도 복귀하시더라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하고는,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시고,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앞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향사랑 답례품 선정위원회 각 위원 명단을 요청했었는데요.

정말 이름만 보내 주셨네요.

제가 이름이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을까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조례 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조례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선정되신 분들이 그 구성에 맞게끔 구성됐는지가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건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을기록활동가 명단은 소속부터 성함 그다음에 주요 약력까지 해서 다 제출하신 반면에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진짜 이름만 보내 주신 게 참 아쉽고요.

다시 한번 명단 재요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2권 578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지역 숨은 명사 발굴 해서 모집한다는 계획 있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숨은 명사들의 명단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이것 잘 보이실까요?

지금 자료로 제출하신 계획하고 제가 최초 받았던 발굴계획 자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화면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활용한 자료 같고요.

김재형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활용되고 각 읍·면·동으로 전달이 안 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내부로 보고하고 모집 계획은 별도로 읍·면·동이나 누리집,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 계획을 보낸 거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게 발굴 기간부터 현재 자료로 제출하신 기간부터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변경이 됐어요.

내부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기본적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자료 제출하신 부분도 진행됐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직 계획 자체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년에 지시로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김재형 위원 지시 사항이 시장님 지시 사항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지시하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린 사항이고요.

그 후에 보고 과정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봐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아시다시피 숨은 명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지만 생각하는 부분이나 지휘부에서 생각하는 부분 또 결재 과정에서 보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실질적으로 공개모집을 한 시점의 차이는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명사를 발굴하는 대상들이 약간 변동이 있다든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변동은 딱히 없고요.

변동은 발굴 기간이 변경됐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기간도 변동되고.

김재형 위원 발굴 대상에 공무원 같은 경우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이런 것 다 삭제됐고 군인도 대령 이상 이 부분 삭제됐고요.

그리고 발굴 방법도 변경됐지요.

그런데 발굴 계획에 대해서 이·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각종 사회단체 회원 등 최초에 이렇게 계획되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전달이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최초의 이런 형태로 발굴하겠다고 해서 보고 과정에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달 안 된 거지요.

안 되고 공식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간 자료입니다.

김재형 위원 정말 읍·면·동별로 해서 이·통장님께 모집하라고 전달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발굴 계획 자체는 보고를 했고요.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했는데 이분들한테 읍·면·동별로 숨은 명사 찾아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는 아마 갔을 거예요.

읍·면·동이기 때문에 갔지만 보고한 후에는, 보고 과정에서는 “아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내려갔잖아요, 계획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은 내려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모집했을 때 자체에는 발굴 과정 이미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하고 내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바뀔 거였으면 읍·면·동부터 내려가지 말았어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적으로 부서 내 읍·면·동이나 실·과, 읍·면·동은 어느 정도 내부 공유가, 간부회의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아니다, 이거 외부까지 알아야 된다, 공고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굳이 어떤 형태로 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판단을 최초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읍·면·동별로 이거 해서 다시 확인했을 때 이·통장님한테 다 확인하셨습니까, 외부적으로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체는 제가 일률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아마 읍·면·동에서 그 사이에 별도 숨은 명사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하거나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타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재형 위원 조사가 안 됐을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안 된 곳도 있을 테고.

김재형 위원 이 부분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민원을 받자마자 이 계획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보내 준 겁니다.

저한테 민원이 왔다는 것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발굴 계획 자체가 읍·면·동까지는 나간 거지요.

김재형 위원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장이나 이분들이 별도로 얘기를 했겠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획이 다 전달된 것 아니냐고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최초에 계획 이렇게 하라고 다 지시 사항 내려간 거잖아요.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인적자원 활용해서 다 파악해라.” 읍·면·동별로 지시 사항 내려가고, 읍·면·동에서는 각 이·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달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전달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달은 됐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를 무슨 계획을 해서 읍·면에 내려주면 당연히 시민과 관련된 사항들은 읍·면·동장이 별도로 파악하지 않겠어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발굴 계획에 대해서 지시 사항이 다 전달된 것 아니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내부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내용이 바뀌면서 공고를 전체적으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따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엄청난 비밀처럼 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맨 처음 비밀처럼 한 것,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부터가 공개모집이 아닌 이 상황이 조금 미심쩍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전달받은 민원인분께서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한다는데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거냐?”라고 저에게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보는 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들이, 같은 말 계속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만 최초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읍·면·동에서 이·통장분들께도 지시 사항이 전달이 됐으니까 문제가 제기된 거고 그런 문제 제기로 이렇게 모집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초 보면 시정 발전을 위해 자문 등을 구하고자 지역 숨은 명사 발굴한다는 계획을 세우셨지요.

우리 자문 기능 하고 있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직속 자문기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문위원회······.

김재형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기관이 있잖요, 기구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러 형태로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까요.

김재형 위원 뭐 위원회도 있고 직속기관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위촉받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시장님의 지역 현안이라든지 우리 시정에 관련해서 자문 기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분들은 주어진 그 일을 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분야별로 모집돼서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자문 기능을 하기 위한 숨은 명사를 발굴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출해 드린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다른, 저희들이 사실 뜻을 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을······.

김재형 위원 그럼 뜻도 없이 그냥 모집하신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저희들이 뽑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형 위원 별도 자문 기능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자문 기능을 만든 이유가.

그냥 말 그대로 자문하기 위해서 또 만드신 거예요,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이 부분들의 자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실제 평생교육원이라든가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쪽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평생교육원에 필요하면 전문 강사로도 활용하고 또 자문위원으로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다른 얘기도 듣고 해 가면서 시정을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기능 하는 각종 위원회가 많고 또 그 위원회도 너무 많다고 해서 통·폐합하고 폐지시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능을, 또 자문 기능을 하고 있는, 총 몇 분입니까?

몇 분이 모집이 된 거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현재 명단······.

김재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집이 일반 시민 공개모집과 전문가의 추천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출된 분들은 선발된 겁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명단에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전·현직 고위 관료들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했고요.

김재형 위원 시장님도 추천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전·현직 공무원들이라든가······.

김재형 위원 그럼 시장님도 추천하셨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군 장성들 이런 분들 추천하셔서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명사로 추천 왔는데 어떠십니까?” 해서 좋다 하는 정도로 의견을 받아 정리된 명단이 여기 나와 있는 행정 분야, 군 포함해서 문화예술 분야,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선발이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부 분들은 누구라고 제가, 저도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해서 본인이 고사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본인이 고사해서 안 한 분은 있어도 우리가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했을 때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평가가 없이 그냥 선정됐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본인이 일단 원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별도의 공개모집을 했으면 신청하신 분은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받아 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본인들이 신청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다 받아 주시는 거고, 전문가 추천하셨을 때는 추천했으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추천되셨는데 하시겠어요?” 하면 “시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하시는 거고 “시간 됩니다.” 하면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문가가 추천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걸 어디까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분께서 하시겠냐 해서 오케이 해서 온 분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신청자하고 공개모집해서 모집에 신청하신 분과 추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비율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재형 위원 아니, 모집을 하신 거잖아요.

모집을 했으면 공개모집할 때 몇 명 그리고 전문가가 누가 몇 명 추천했는지 그걸 모르신다고요?

그럼 이거 누가 모집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따로 분류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공식적으로 모집 계획을 해서 시 홈페이지까지 올린 상태에서 받았는데 그런 모집, 몇 명이 신청했는지 누가 누가 추천했는지 그 비율조차도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비율까지 저희들이 체크를 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파악하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최초에 할 때도 어느 정도 공개모집하면 다른 분야 없이 다 모집하신 건가요?

모집의 분야별로 구성된 구분 없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분야를 망라해서 여기는 몇 명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시장님께 보고되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한 번 정도 보고가 되었고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아시는 또 다른 분들도 있다, 누락된 것 같다, 전·현직 관료들도 일부 콘택트를 직접 주셔서 해 보기도 해 봤는데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누락된 부분들 좀 더 올라온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명단이 시장님한테도 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보고는 드렸지요.

김재형 위원 보고드렸지요.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명단 관리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저희들이 명단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활용 계획은 뒷장에 586페이지에 보시면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정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여기 계획에도 다 하반기예요.

상반기에는 계획된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 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활용이 세부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정도의 계획으로만 있는 거고 좀 더 저희들이 챙겨 보면서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지역의 숨은 명사인데 이분들을 어떻게든 공개모집이든 전문가 추천에 의해서 명단을 받았으면, 이분들이 어쨌든 세종시의 인적자원이잖아요.

인적자원이면 그만큼 세종시에서는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분들의 관리대책이나 앞으로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 수립도 없이 그냥 일단 모집하고 본다, 이건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좀 더 그래도 아무리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수립되고 난 다음에 모집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명사라는 이분들을 실제 말 그대로, 저희들이 직접 드러내 놓고 이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명단 파악도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김재형 위원 명단 파악도 중요하고 지금 보니까 이게 아무리 시정 참여 계획이라도 포럼에서 개최하겠다, 특강의 강사로 모시겠다, 물론 관련 분야에 전문성 가지고 계신 분이면 강사로도 뛸 수 있지요.

또 기타 방안에 보면 숨은 명사와의 대화도 해서 조언도 듣고 각종 정책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읍·면·동 꽃길 조성도 자문받으시고요.

작년 10.29 참사와 관련해서도 세종시 안전 대비 계획이, 수립 대책이 미흡하다 해 가지고 이런 안전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되고 이슈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안전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이 있음에도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자문도 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시 사항에서 숨은 명사를 발굴한 분들한테는 읍·면·동 꽃길 조성 자문을 하시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고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자문도 구한 적이 없는데 계절별 다양한 화훼 식재를 하기 위해서 읍·면·동 꽃길 조성 자문을 받으시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계획 자체가 얼마나, 미리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없이 그냥 단순 지시 사항으로만 이루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도 저도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 숨은 명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뽑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이게 안 돼서 더 보완하라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진행 중인데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로 상반기 중이라도 계획을 세우고 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을 하겠고요.

안전계획 이런 부분 자문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전계획 자체는 워낙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갖추고 있어서 그것은 그거대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하고 있는데 왜 굳이 또 이렇게 숨은 명사까지 발굴하시고, 또 여기 숨은 명사가 정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냐, 제가 명단을 보면 누군지도 대충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숨은 명사가 아니라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명사분들도 상당히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명단이 구성됐고 이분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알게 됐으니까 이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취약한 분야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것을 찾아낸 다음에 그 취약한 분야별로 이분들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계획도 잘 세우고 또 나중에 활용 계획까지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잠깐 보실게요.

감사 자료 15쪽을 봐 주시겠어요.

3권에 15쪽.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향사랑기부제.

여미전 위원 네, 맞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토론회 참석을 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 보니까 누구 못지않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고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라는 것 국장님 인지하고 계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공고를 통해서 지원한 업체와 선정 업체 현황이 15쪽에 있는 현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답례품 선정과 관련된 자료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100% 다 선정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일부 기본적인 선정 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선정 후에 일부 원재료 함량이 부족하다든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다른 다음의 회의를 통해서 일부 탈락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여쭤볼게요.

공모에 지원할 수 없는 제외 대상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외 대상이요?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을 말씀하신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신청 자체를 지원할 수 없게 되는 제외 대상을 여쭙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공고 조건에 저희들이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라든가 그리고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을 생산이나 제조 직접 할 수 있는 그리고 통신 판매가 가능한 형태의 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은 가능한 업체이고 제외 대상, 아예 신청 자체를 배제시키는.

조건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로 규제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이 세 가지예요.

자료,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 세 가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고요.

타 지역 좀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부분이 화성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답례품 중에 식품이 많아요.

식품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을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최근 2년 내에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라고 명시한 곳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그러한 조항이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왜 굳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종전에 심사를 했었을 때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점의, 감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정됐어요.

실제 사업 부서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까지 다 자료가 공유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선정되는 자체는 그 업체에 세종시에서 이름을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식품이 온전히 세종을 대표하는 식품인데 불량품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물품으로 나간다는 것은 세종시의 명예에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현재 제가 처분 결과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업체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물품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시성장본부장 노동영 다시 규정을 정해서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조만간 할 계획이 있어서 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던 이유가 타 지역은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요.

엄격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 2년 이내에 처벌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신청 대상에서 배제시켰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는 총점이 100점 만점이라고 하면 전체 점수에서 마이너스 10점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식품위생법」 처벌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굉장히 중요하게 심사 평가 기준에 넣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세종은 너무 일단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급급하다라는 평가와 그렇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준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많이 강화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럼 차후에 언제쯤 다시 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일부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 중인데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재선정되고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계획서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꼭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세종의 명예로운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만큼 그 명성과 명예에 부각되게끔 선정에 더 신중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89쪽을 봐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세종학진흥위원회 심사 사항을 쭉 봤어요.

봤더니만 2020년도 9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료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니까 100%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또 있어요.

그 경우에는 퍼센트율은 73%지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9월 10일 서면 자료는 100% 참석률에 수당이 없고 2022년도 2월 22일에 서면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참석률은 73%지만 수당이 지급됐어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것은 수당이 들어가고 어떤 것은 수당이 들어가지 않았었고, 그리고 서면으로도 심사가 가능한지, 서면으로 심사가 가능한데 어떤 것은 100%고 어떤 것은 73%인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료를 보면 2022년 2월에 한 건데요.

73%, 그 당시 세종학진흥위원 관련해서 추진 계획에 따른 자문을 해 줬다고 해서 수당을 3만 원씩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만 원씩 해서 33만 원.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줬고 어떤 것은 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는 법, 조례 등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 사전 자료 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서면 심사면 형평성에 맞게 같이 줬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게 되면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원문을 위원들이 작성해서 직접 첨부 자료로 해서 보내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은 별도의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드리는 수당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해가 선뜻 가지 않아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냥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 안건이 5건인데 5건에 대해서 동의한다 하는 것들이 이메일로 그냥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메일 본문에 실려서.

그렇지 않고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거나 이런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가 별도의 첨부 서류로 온다든가, 첨부 자료로 파일을 붙여서 오는 경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자문을 해서 수당을 드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서류만 보고 끝나는 거면 수당이 없고 어쨌든 자료를 받고 뭔가 피드백이 있다라고 하면 수당을 준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그것은 자율적인 판단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유사한 경우에 예를 들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참석을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참석을 못 하더라도 본인이 별도의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서 A4 용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한 안건의 내용을 자문 형태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건 수당의 형태로 드리는 것이 아닌가, 저도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면 심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자체적인 판단을 하시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어느 누구에게는 서면으로 해서 수당을 주고 어느 누구에게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쨌든 같은 위원회에 명예롭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에게 격에 맞는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면 96쪽 봐 주시겠어요.

세 번째 책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료 확인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96쪽에 9-2에 보면 추진 상황 및 실적 중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세종의 재발견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2022년 상·하반기, 고려대·홍익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자료 보이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확인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세종의 재발견 운영 결과를 보니까 상반기의 경우 참여 인원이 총 1292명인데 교육 이수 인원은 9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집 인원은 100명 대비 이수율이 90%가 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참여 인원과 모집 인원의 차이점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종의 재발견 프로그램은 고려대학교하고 홍익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지금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세종의 미래 이런 식으로, 세종학 이런 형태로 해서 고대·홍대에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고 사업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고려대에서 통상 상반기에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홍익대에서 하는데 주로 참석 대상이 실제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학기 과정으로 해서 2학점 정도 이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이 참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반기에 15회나 16회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연인원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그 부분에는 오픈한 형태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포스터나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시민들께서 참석하셔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과의 한 학기 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일반 교양강좌로 있기 때문에 그 강좌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를 받아야지만 이수해서 그런 형태로 이수는 실제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학과다 보니까 교양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으로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제목이 바뀌었을 뿐이고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원 목적은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시민은 별로 없어요.

학생이 거의 많고 이게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취지로 시행됐는지는 제가 국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학생들 학점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강의가 시작됐을 때에는 아마 2014년, 2015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세종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우리 세종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하나의 파트 타임으로 해서 16강좌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실제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할 기관이 없어서 고대하고 홍대를 거점으로 삼아서 1년에 두 번씩 각각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꾸준히 해 왔고요.

그전부터 보면 여전히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참여가 자유롭지만 실제 시민들은 좀 거리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 시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 의구심이 드는 게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어요.

시민과 학생을 위해서 세종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좋지요.

목적은, 취지는 좋은데 이게 비대면일 때, 코로나 때문에 한참 비대면일 때는 그냥 원격 강의만 하면 되는 그냥 학점 주는 거고 학생들 학점 이수하기 위해서 최적화됐다라는 그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처음에는 학점 이수만이 목적은 아니었겠지요.

여미전 위원 끝까지 질문을, 국장님, 제 말씀 듣고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세종시민이 세종시민의 세금으로 세종시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홍익대, 고려대 학생이 세종시민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교육 시스템에 의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학생이 학점 관리를 위해서 이것을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 의식이 한 번쯤은 없으셨는지라는 궁금증과 더불어 이것에 대한 평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평가라기보다도 학생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세종시에 관심 있는 누구나’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다만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당시의 어떤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양하게 대학의 자원을 활용한 것이고, 또 실제 대학에서 그러한 정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천하는 부분들도 대학의 교수들이나 강사들이 비교적 많고, 또 그사이에 우리 세종시가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면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세종문화원에서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해 줌으로써 세종시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활용했다는 측면을 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학교와 같이 함께 운영한다는 측면 또 이 부분들에 대한 학교와 같이 협업하는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연간 1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너무 예산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세팅이 됐으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한 것 같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피드백을 하지 못한 부분은······.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세종학이라는 본 취지가 세종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또는 시민에게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세종을 새롭게 개청하면서 인지하기 위해서, 알려지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과 취지로 했으면 그 학생들에게 했으면 그 학생들이 배운 것에 대해 다시 환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어쨌든 본 취지에 맞게 했으면 다시 세종에 환원해야 되는 거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런데 이런 것이 환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업 부서에서는 점검 자체도 안 되어 있고, 한번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점검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는데 점검도 없었고.

그리고 한참 됐는데 새로운 방향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요.

이건 시민과 학생이 같이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온전히 대학생들 학점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밖에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 참여 인원이라든가 봤을 때 연인원으로 봐서는 규모가 생각보다는, 꼭 시민과 학생을 구분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우리 세종시민으로서 또는 세종시에 관심 있고 타 지역에서 고려대, 홍대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세종의 일정 부분을 배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보고요.

또한 세종의 재발견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 세종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봐서도 어느 정도 봐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미전 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영상 강의 몇 번 들으면 학점 관리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써서 듣지 않을 학생이 누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봤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990년대부터 수원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정연구원, 문화원, 연구센터, 관내 학교 등에서 수원학 연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수십 년간 이어가고 그 학문을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구체적인 실체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학생들 학점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 이런 식으로만 운영해서는 계속, 매년 1000만 원이면, 10년이면 1억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시는 학생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과 학교와 함께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서 2기 때부터 시작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 코로나 걸렸을 때 사실은 강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온라인으로 해도 2년 내내 온라인만 하고 졸업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대면 강좌 자체는 교수와 강사와 사람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교감한다는 측면에서 있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경우에 따라서는 꼭 학교 내가 아니더라도 장소를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저도 세종시의회 시의원으로서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아 그냥 있는 것이니까 운영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지요.

그런데 여기는 엄중한 행정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투입됐을 때 이 돈의 활용 가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례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그럼 세종이라고 못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세종 10년 됐잖아요.

세종시에 대해서, 정보의 바다잖아요, 지금.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지 언제든지 검색만 하면 세종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런 영상 강의 틀어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정으로 세종을 알리고 세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림을 그려서 운영하고,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 봐 주세요.

이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 사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마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장기적인 계획 세워서 자료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종의 재발견 말씀하십니까?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할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겠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세종학을 지금 한 4년 됐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이 부분도 나중에는 같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합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 10년이에요.

앞으로는 100년을 앞서서 나갈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초반이기 때문에 더 초석을 잘 다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가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종시의 총괄 재산관리관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유재산, 사무분장상 담당 국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여미전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세종시에 미술품이 있나요?

회화나 서예 작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미술품 있고요.

미술품 관리는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기부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운영지원과에서 연간 예산을 확보해서 미술품을 구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미술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예품, 공예품, 조각품 이런 것들 얘기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들어오면 물품 검수하고 검사 검수 끝나면 그다음에 장부에 기재하고, 내용 연수 만큼 그 물품에 표기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을 아마 운영지원과에서는 관리하지 않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에 국장님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총괄재산관리관은 따로 있고요.

각각 부서마다 별도의 분임관리원 이런 것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총괄 부서는 국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총괄은 하지만요.

여미전 위원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태 회계과장 조규태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예술 작품은 운영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회계과장 조규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에 운영지원과가 있으니까 운영지원과에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규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는 등재나 등재 관리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회계과장 조규태 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파악하고 있지 않으신 건지 담당 부서가 아닌 것인지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규태 저희 회계과에서 그 사항을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관리 부서 아니라고 하니까 관리 부서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명시가 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총괄한다는 의미가 직접적인 관리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도 전체 관리관은 저지만 부서별로도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7시33분 감사게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 관련돼서 178페이지 한번 펴 주시겠어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와 연계돼서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실시가 되어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민이 세종시에다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향사랑기부제 가장 큰 고민거리가 그거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타 지역에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 세종시민은 세종시에 기부를 못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중에 하나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있는데 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는 어디에 있는 곳에다가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모니터가 아파트 승강기에 있거든요.

그게 아마 부착된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아파트 미디어 보드 동영상 표출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세종시 아파트에다가 하셨어요, 사업비는 한 330만 원.

우리 세종시민이 기부할 수 없는 세종시인데 그 세종시에다가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는 게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자체가 우리 세종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김재형 위원 아니, 우리 예산 투입해서 하는데, 물론 다른 데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종시 예산으로 세종시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야 되는데 기부할 수 없는 세종시민한테 홍보해 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 천안 아니면 타 시·도 있는 데에다가 홍보비를 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더 조금이라도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백날 이거 세종시민이 봐 봤자 기부를 못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인들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학교를 졸업한 이런 여러 분들을 통해서 세종시에 사는 사람이 지인에게 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기에 비해서는 진짜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다가 아파트 한 곳에라도 게시를 하는 게 훨씬 더, 그런 목적이었다면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홍보도 정말 타 지역에다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 시에다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기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야 되니까 서울, 각 시·도별 지자체 홈페이지에 우리 배너라도 하나 넣어달라고 하든지, 요즘 버스나 이런 데에다가 부착해 가지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한다든지.

그런 걸로 다른 방안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이 수립되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2023년 말 조성액이 1억 600만 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일단 추정을 한 겁니다.

김재형 위원 추정해서 일단 목표 금액이 1억 600만 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시·도를 보면 벌써 광주 광산구, 익산시, 영광군, 부여군, 임실 이런 데는 벌써 1억이 돌파하고 4억 원이 돌파를 했어요.

증평군도 다 있네요.

다 있고요.

국회의원 임오선, 그러니까 임오선 국회의원님께서 답례품 선정 준비 현황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우리 세종시도 이에 답변을 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작년 기준으로 답변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작년 기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답례품 선정 현황이 어땠냐?

미선정됐습니다.

답례품 선정 업체, 과연······ 당연히 선정이 안 됐으니까 미선정되었겠지요.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제정 여부가 언제냐.

작년 12월 20일 제정 예정이다.

전담 인력 여부는 1명,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한 시점이 11월 23일인데 11월 29일에 14차 고향사랑e음 시스템 설명회 및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북은 답례품 선정 우수 사례, 강원도 같은 경우 기금 사업 계획 우수 사례를 발표했어요.

우리 시는 이 기간에 뭘 했냐, 시행 계획안이 10월 17일에 결재가 완료돼서 10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선정을 했고 11월에 공모하고 접수해서 했습니다.

공고 기간도 11월 초도 아닌 11월 29일부터 12월 9일이에요,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12월에 공급 업체 선정해서 시스템을 입력했는데 솔직히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 진행됐던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조례가, 답례품선정위원회 자체는 아마 그전에 할 수 있도록······.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할 수는 있지요.

굳이 조례가 있든 없든 간에 할 수는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다고 생각은 되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이 9월 말에 사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 빠르게 대처한 곳은 조금 더 빨리할 수도 있었겠고, 저희는 조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10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일정을 딱 준비해서 절차를 진행했거든요.

두 달 만에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두 달 만에 이 과정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늦었어요, 다른 지역보다.

왜 고향사랑기부제 법률 제정도 2021년도 10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조례를 만들라 해서 권고안도 내려왔고, 그런데 우리는 좀 느슨하게 있다가 부랴부랴 10월부터 딱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진행하는,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거였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에 대한 사전 준비나 어떤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 보니 홍보 대상이 아닌 곳에 홍보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스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통일돼서 하면 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행안부에서 만든 거를 저희들이 좀 돈을 내주는 형태······.

김재형 위원 똑같이 하면 되는데 잘하는 지자체가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월 1일에 출발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1월 1일에 똑같이 출발하는 건데 그 전에 어느 지자체는 준비가 잘돼서 우수 사례로 발표가 되는 반면, 어느 지자체는 부랴부랴 두 달 만에 막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저희 답례품 선정 결과를 통해서 1차, 2차, 그러니까 2023년도 먼저 한 번 선정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1차로 해 가지고 두 번 해서 선정 결과가 나왔지요?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고 관광이나 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어요.

우리 시청에도 체험이 있네요.

시청도 체험이 공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또 체험 같은 경우는, 이 체험은 반드시 우리 세종시에 와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체험이요?

김재형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체험터 자체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에 와서······.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와서 세종에서 체험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선정 결과를 보고 딱 보고 체험 상품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봤는데 세연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복사꽃 민화 그리기 키트가 체험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험 상품이라면 세종을 방문해야 되는데 복사꽃 민화 그리기 키트가 체험 상품인지, 과연 기부하신 분들이 이걸 선택했을 때 ‘이게 체험 상품으로 인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송비는 무료고 3만 3000원이네요, 가격이.

상품의 상세 정보가 “그리는 민화 키트” 이렇게 단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고 이 답례품을 선정할 때에는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내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고려하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이 잘 안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무엇을, 어떠한 체험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이런 상품 등록 같은 거 하는 거는 어디가 하나요?

답례품 상품 이거 등록하고 세부 정보 등록하는 것들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 자체는 우리 시에서 제공해서 하긴 하는데요.

품목 선정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선정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럼 아까 보셨듯이 상품 세부 정보 사항이 있으면 이 상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체험되고 하는 것들이 상세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야 이걸 선택하는 기부자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단 세 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우리 시에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거 등록을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몇 군데 들어가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걸로 제가 확인되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더 많은 것들을 입력하고 하려면 어떤 시스템적 용량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반적으로 상품 등록에 대해서, 다른 홈페이지나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상세 정보만 해도 사진부터 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고향사랑e음 이 홈페이지에도 그런 상세 정보가 쭉 나와야 기부자들이 그걸 선택할 수가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과연 이게 체험 상품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물품 구매인지 이런 것도 답례품 선정 시 고려돼야 할 사항 중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 사항이 쭉 있는데 과연 그 답례품이 체험 상품이냐, 관광 상품이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디에 포함되는지도 선정할 때 잘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해서 입력할 수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종시에도 체험 상품권이 있었잖아요, 테니스 레슨권이라고.

5월 15일에 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실시했는데, 실시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잠시 이것 좀······ 소리가 안 나오나.

(영상자료 상영)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 세종시 테니스 레슨입니다.

여기 뒤에 저도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보도자료도 나갔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부하고 테니스 레슨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3월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안이라고 작성하셨지요?

거기에 테니스 레슨권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딱 연 1회로 다 정해졌고요.

그러면 5월 15일에 하고 나서 이제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계획은 없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어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계획도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셨고요.

활성화 계획안에서 테니스 레슨권 추진하고 답례품 선정일은 바로 3월 27일에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관련 보도자료도 4월 20일에 했고, 테니스 레슨은 5월 15일에 하고, 이것도 두 달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기부자들이 기부한 금액을 놓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 결과 공고상으로는 당시에는 세종시청에서 체험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테니스 레슨권임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됐을 때는 아까 보셨듯이 “세종시청 체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테니스 체험······.

김재형 위원 아니요, 세종시청 체험으로만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테니스 레슨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사이트에 이게 언제 등록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1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김재형 위원 3월 20일에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그 당일에 e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등록이 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한번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 시점 이후에 4월 20일에 사전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 보도 시점에서 레슨 일정 및 장소, 시간, 정보 등이 제공됐어요.

혹시 답례품 선정이 그 선정 시점에서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보도자료 나가면서 정해진 것인지.

언제 이런 레슨 일정하고 장소, 시간 등이 결정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은 기부자들이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선택을 한 시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부한.

김재형 위원 이제 기부는 했었고 기부했던 거를 포인트를 받았잖아요.

그 포인트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례품이 3월 27일에 선정이 됐고 레슨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4월 20일에 나왔단 말이에요, 보도자료가.

그러면 신청하려고 하신 분들도 이거를 알아야지만 신청을 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향사랑e음 사이트 등록이 4월 19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4월 19일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4월 19일에 등록이 되고 20일에 보도자료가 나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초 원래 활성화 계획안에 보면 최초부터 1년에 1회만 진행된 답례품인데 5월 15일에 실시하고 난 다음에 이게 방송이나 기사를 왜 내보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이거는 일정을, 이미 테니스 레슨을 하는 일정은 확정한 거지요.

확정했는데······.

김재형 위원 연 1회라고 딱 활성화 계획안이 그렇게 1회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이면 1회를 하기 전에 홍보해서 모집자를 모집한 다음에, 그다음에 실시를 했다, 앞으로 또 실시할 거다, 이렇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미 한 번 다 하고 난 다음에 홍보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기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이 방송을 본 사람들, 이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1년에 1회만 했다, 그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최초부터 1회로 결정했는데 다 진행하고,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면 또 누군가 기부자분들께서 테니스 레슨권을 구매하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테니스, 저희가 레슨권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테니스팀에 국가대표들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이거 제가 하자고 제안했던 건데······.

김재형 위원 아, 국장님께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분들을 통해서 선수들이 같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전부터.

협의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시청 체육진흥과가 있고 체육회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테니스 선수들은 1년 내내 거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일정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1회 정도로 하는 것으로 판단했던 거고요.

김재형 위원 네, 1회 정도 하는 걸로 판단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일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시가 특색있는 상품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 홍보 자체가 다시 했다는 부분은 조금 테니스 레슨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는 이게 홍보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홍보해서, 앞으로 언제 할지를 모르는 건데 홍보는 해 놓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지자체별로 특색있는 상품이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조금 알려지기 시작은 했던 거지요, 다른 시·도도 씨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김재형 위원 한마디로 이벤트성, 우리 시를 홍보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테니스 레슨권이 고향사랑 답례품으로서 기능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저는 이게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한데, 우리가 그냥 세종시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아주 좋았는데 답례품성으로서 뭔가 하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미 실시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말 그대로 이 홍보를 접하신 기부자들은 ‘이거 또 다음에 운영이 되겠지?’ 하고서는 딱 홈페이지 들어가서 나도 국가대표한테 테니스 레슨을 받아야겠다, 요즘 테니스가 붐이잖아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정을 못 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왜? 1회만 하고 말 거니까, 앞으로 또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테니스 레슨권이 실효성, 효과성, 홍보 효과가 있는 답례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냥 이벤트성으로는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벤트성도 있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겠지만 레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대표 선수하고 한번, 그 상징성들이 꽤 크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외국의 유명한 모 기업가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3년씩 기다리는 이런 것들이 기업 홍보도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들을 노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게 나와 있으면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1회로 되어 있고 앞으로 추후에 언제, 또 안내가 되거나 하면 되는데 이 홈페이지에서 아예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결정을 하고요.

다시 하반기 10월, 11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다시 기부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진행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발굴한 답례품이라고 하면 테니스 레슨권이 이게 홈페이지에 삭제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일정을 고려해서 사전에 언제 해서 또 공고하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한다든지, 이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한 번 해 놓고 홍보 딱 방송 내 보내고 딱 삭제시키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기부자분들께서 얼마나 그 방송을 보시고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 받으려고 했는데 얼마 ‘이거 레슨권이 어디 갔어. 어, 없네.’ 깜짝 놀라실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디테일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테니스 레슨권 이번에 실시했을 때 몇 분이 받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여섯 분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섯 분이면 다 우리 세종시민이 아닌 타 지역에서 기부하신 분들이 받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지역에서 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 수원도 있었다고 하고 청주도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제가 말씀 보태드리면 레슨권 자체도 사실은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행안부 질의를 통해서 받아본 것이 있어서.

기부금을 받고 답례품 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할 수 있거든요, 주는 형태로.

그렇게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양도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테니스 레슨권도 양도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답례품으로 보고 내가 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고 치는 거지요, 친척을 주고 칠 수도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번 레슨 할 때 양도가 돼서 사용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의 경우 한 명인가 그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재형 위원 아, 한 분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행안부 질의를 확인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이거 홍보하실 때 “테니스 레슨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 다른 답례품은, 다른 상품들 있지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10만 원을 내고 3만 원을 받게 되면 3만 원에 대한 상품을 선정해서 자기가 찍어서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내가 보내고 싶으면 보낼 수도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똑같은 겁니다.

여민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 줄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양도가 가능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테니스 레슨권은 타 지역에서 하신 분들도 양도해서 누구든 “양도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것도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행안부 질의에서 가능하다고 답변받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혹시 그 답변 자료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답변받은 거 있습니다.

유선으로 해서 받았고요, 일단은.

김재형 위원 문서로는 안 받으시고?

공식 문서는 없으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왜냐하면 답례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답례품 자체가 다 양도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김재형 위원 아,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것도 사실은 레슨권으로 하나의 바우처지요.

상품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한 거지요, 여민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여미전도······ 죄송합니다.

여민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건 저희가 좀 더 보완해 놓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답례품 구매 비율을 보면 여민전이 상대적으로 판매 비율이 높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가장 높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것도 양도하게 된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여민전이 구매하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솔직히 팔 수도 있고, 깡이라고도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럴 거는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롯데백화점 이런 상품권도 본인이 사서 어르신들에게 선물하는 이런 형태로······.

김재형 위원 선물도 하는데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상품권 10만 원짜리 9만 9000원에 팝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무조건 답례품이라고 해서 다 타인에게 양도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품목별로 적용이 되는 부분과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설사 그분이 구매해서 깡을 한다든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대신에 그 안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경각심을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맞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그럼 답례품 선정을 했을 때, 보면 지역 자원 활용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가 있어요.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평가 항목에 지역 자원 활용 해서 10점 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산 비율을 적용해서 배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3권 15페이지 보면 답례품 원재료 함유량 표시 현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세종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자료에는 국산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서 세종 함량은 따로 확인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고문에 보면 지원서 제출 시에 증빙 자료로 세종시산 사용 비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받으신 걸 가지고 지역 자원 활용 점수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평가, 함량 비율 이것을 우리가 별도로 계산해서 점수를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것은 아마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하지 않았나 싶고요.

왜냐하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함량 표시들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 함량 표시에는 세종시산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원서 제출할 때 세종시산의 비율을 그 업체가 작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업체가 작성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원재료 함유량 표시가 쭉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국산이 100%, 국산이 다 100%예요.

그런데 점수가 1~2번은 10점, 7~8번은 2점, 9번은 8점, 지금 10·11·12·13번은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같은 회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재형 위원 같은 회사인데 이 업체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해서······.

김재형 위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8점을 받았고요.

또 여기는 맨 밑에 있는 것은 국산, 국산 다 있는데 2점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무엇을 뜻하느냐?

정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종산을 얼마만큼 비율을 적용했는지 그 비율이 정확하게 확인돼서 점수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어디는 2점, 어디는 8점, 어디는 10점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평가 요소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옆에 있는 공산품 관련된 물건 선크림, 미스트, 클렌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공산품으로 우리 세종시산을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는 정량평가 점수가 0점이지요.

반영이 안 돼요, 여기는.

반영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 답례품 선정할 때 적용되는 평가점수 있지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기준을 한 번 더 떠들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기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테니스 있잖아요.

테니스 정성평가가 참석한 선정위원허; 7명 있잖아요.

전원 정량평가가 다 100점이었어요.

세부적인 평가 자료는 없어요.

몇 점, 몇 점은 없는데 테니스 레슨권은 그냥 전원 찬성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하는 거라고 그냥 전원 찬성 이렇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도 각각의 개별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래서 답례품 선정 시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그 답례품이 어떻게 발전이 가능할 건지까지도 고려되어야 하고 현장 실사도 나가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장 실사도 제가 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해서, 특히 냉장·냉동 보관이 필수 같은 이런 부분들은 그 관련 시설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배송이나 이런 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식중독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기부 현황 보면 10만 원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음 홈페이지를 보면 3만 3000원, 아까 그 민화 세트도 3만 3000원이에요.

제가 10만 원 기부하고 그걸 구매할 수 없어요.

아니, 구매는 하지요, 내 돈 더 들여서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확대시키려면 가격을 조정해서 3만 원 이하의 물품들을 많이 선정해 놔야 된다.

그리고 이미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가격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야 좀 더 다양한 상품들을 기부자들이 구매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우리 지역에 계시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판매율이 높아질 거고.

그리고 테니스 레슨권 우리 시에서 발굴한 거지요?

국장님께서 발굴해서 제시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같이······.

김재형 위원 공모가 전부가 아니라 방금 하신 것처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가 가만히 공모만 해서 들어오는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하든 뭘 해서 의견도 들어 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것들이 답례품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노력들도 기울 여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체험 및 관광 답례품 같은 경우에도 기부자들이 반드시 와서, 양도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 세종시로 반드시 와 가지고 관광 오거나 체험해서 세종시를 방문함으로써 세종시가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고 또 이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을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탐방 시리즈 연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블로그 기자단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블로그 기자단도 있고 또······.

김재형 위원 외국인 홍보단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홍보단을 통해서 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콘텐츠 좀 기획으로 제작해 보자 해서 답례품 업체 취재도 하고 상품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자단들이 직접 체험해서 이게 어떻고 어떻고 하다라는 것도 홍보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제작하면 우리 세종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희망 지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세종시가 맨 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데, 물론 이 제도 자체가 도입 초기잖아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대한 인지도도 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높이려면 홍보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세종시 내 홍보가 아니라 세종시 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 꼭 유념하셔 가지고 홍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세종시의 역할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지금 기금이 어떻게 예산이 수입되고 지출되고 그 편성만 계획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직 금액 부분이 적어서.

김재형 위원 그것도 임박해서 하지 말고 평상시에 미리 어디에 이 돈을 쓸 것인지 그런 계획도 수립하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답례품 발굴·선정·홍보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지역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달성도 물론 하지만 우리 세종시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내 균형발전이라는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게 경기도, 인구거든요, 사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안에 수많은 자치단체들을 다 포함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세종 자체 개인 하나로 봐서는 꼴찌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교하다 보면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아무튼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냥 이 수치로 더 노력을 하자 이 차원에서 보여 드리는 거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유념하셔 가지고 올 한 해 잘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추경 홍보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안 그래도 그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도 예산 사정으로······.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예산 같은 경우에 이 기부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도 편제를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예산조차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설득을 잘 못 시킨 건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김재형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올해 1월부터 홍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읍·면·동 배너 설치 그리고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버스 및 정류장에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분들은 기부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지에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우리 시로 기부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 이렇게 버스나 아니면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 홍보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이게 요식행위밖에 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지난번 간담회도 있었고 또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고향사랑기부제.

본 위원장이 좌장 맡아서 토론회 한번 개최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의견들 담당 과장님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체크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여의도에 있지요.

지난번 저희 상임위 회의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협력사무소에 디피도 하고 거기에 있는 영상 송출할 수 있는 모니터에 영상도 송출하고 그렇게 홍보를 다양하게 하면 어떨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적용 안 됐지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면 검토하시고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초기라 미처 못 한 부분이 많아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에 읍·면·동 배너 설치하고 아파트 승강기에 맨 송출해 봤자 의미가 있을까요?

요식행위밖에 안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실 다른 지자체도 영상을 통해서, TV 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위촉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홍보대사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홍보대사 위촉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보관실에서 별도로······.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홍보대사 말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체를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하기에는 예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 홍보대사 계신데 다양하게 발굴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지난번에 선정된 우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얼마만큼 홍보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있는 우리 시 홍보대사.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면 대전 동구, 기초자치단체예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배우도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타 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 가지고 “홍보 전쟁” 이렇게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에 엄청 박차를 가하고 열과 성을 다하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있다.

인근 충남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 홍보대사 위촉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SNS나 유튜브 같은 곳에도 영상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실을 수 있는데 지금 검색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는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하반기에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 상영)

끊기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SNS로, 임실군은 젊은 층 공략 시도.

우리 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제시했을 때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세심히 살펴봐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읍·면·동 이·통장 임명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598쪽입니다.

우리 이·통장 평균 임명 기간이 3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저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읍·면에나 통장님들께서 장기간 재직하고 계신 이·통장님이 계시는데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하지 않느냐는.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면, 마을을 잘 알잖아요, 그분들은.

마을을 잘 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에 반해 단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연임 규정에 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연임 횟수에 특별한 제한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요.

이·통장 이 부분은 읍·면과 동별로 여러 차이가 각각 다르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하실 분들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래 하시는, 젊은 분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장기간, 20년 이상씩 하신 이장님도 계세요.

그것은 시골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랬는데 835쪽에 따르면 시가 일방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이·통장님들의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보니까 4회 정도 의견 수렴을 거쳤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의견 수렴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현재 의견이 모아진 내용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과장 이경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저희가 네 차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좀 다양합니다.

연임을 하자는 분들도 있고 또 연임을 제한하자는 쪽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도 지난번 규칙 개정을 할 때 이것을 검토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회하고 비슷하게 그렇게도 생각했다가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라고 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 정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면 지역하고 읍·동 지역하고 좀 다르거든요.

면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제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가 보면 전부 고령인구만 있고 젊은 사람이 없는데요.

제 동네 가면 저도 제가 막내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저도 이장을 10년 정도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데 하여간 읍하고 면하고 상황에 따라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민원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있더라도 면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읍·면·동 이장별 관리 수가, 주민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면대에 가면 가구 수가 20가구, 17가구가 1개 리인데 또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1개 리가 500명, 600명 정도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따라서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이·통장님들의 의견들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최근에도 시장님 1박 2일 행사 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한마을이고 실제 도로가 가운데 있어서 조금 거리의 이격 차이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수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생활 양식들이 다르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리를 분리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기준 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리를 설정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민원이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을이 도로 하나로 갈리니까 분리를 해 달라, 그런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한 마을 길이가 10리가 넘습니다.

10리가 넘는데 인원은, 가구 수는 50가구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10리다 보니까 이쪽 끝에 사는 어린아이하고 이쪽 끝에 사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면 같은 동네에 사는데 누군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분리를 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행정구역 조정할 때 그런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해서 각 읍·면·동, 특히 면이지요, 면 지역 같은 경우 한 번 더 문서를 통해서 보내고 의견 수렴을 받아 보고 현장도 가 보고 행정구역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거리나 인원에 대해서는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체 기준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마을에 형성된 것들이 면 지역의 농촌에서 생활권 위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 자체를 예전에는, 이 행정구역 조정은 사실 일제시대에 한 거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분들이 살아온 역사라든가 향토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봐 가면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충식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런 분리나 이런 것 할 때도 꼭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주민들이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쭤볼 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 인권 조직 축소 현황 그것을 제출하신 게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보면 인권담당이 축소됐다고 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됐고 다른 조직이랑 흡수인지 합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면 인권 업무가 축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5월 18일에 인권센터가 개소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 보면 인권 업무가 오히려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인권 업무를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 인원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자치협력으로 해서 사람이 1명 일단 감원됐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지금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센터도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인권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도 좀 하고 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일단 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인권센터는 지금 조직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센터 자체도 직접 우리 시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민간위탁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인원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찌 됐건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실제 인권 업무를 보는 직원들은 현재 1명입니다.

1명이고요, 담당 계장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2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기존의 인원이랑 지금 인원이랑 총······.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존에는 3명이었지요.

최원석 위원 1명이 느신 건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조직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굳이 없던 조직이 센터로 해 가지고 생긴 건데 혹시 그게 왜 그런지 의도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인권센터······.

최원석 위원 보통 그러면 센터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기는 한데 위탁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이건 직접 운영이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운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권센터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접수 정도 수준이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인권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원석 위원 센터는 접수만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접수 외에도 다른 기능도 합니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센터를 설치해 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관심 있는 위원분들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고 그렇게 계획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한 거예요?

단순 접수만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존에는······.

최원석 위원 인원도 두 분이나 가 계신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센터 자체에, 인권센터가 아니고 행정과 전에 인권담당이었지요.

최원석 위원 인권담당팀에서 인권자치행정팀으로 바뀌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인권 진정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대전으로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우리 시가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라든가 이런 접수들을 받고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는 업무가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 업무가 분장이 그렇게밖에 배정이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침해 신고 접수 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최원석 위원 접수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그렇게 따지면 기존 하던 업무는 오히려 인원이 1명 준 상태인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명 줄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인원은 축소됐는데 동일한 업무는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인권에 대한 비중이 떨어진 거잖아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업무를 하게 된 상황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일단 인권센터를 설치해서 업무가 폭증한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인권센터 설치한 자체만으로 우리 시가 그런 의지를 보여 준다는 측면에서······.

최원석 위원 아니, 의지를 보여 주신 게 아니라 의지를,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인권담당 업무가 축소가 된 거고 인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비중이 낮은 업무로 취급된다고 인식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완하려면 인권센터 운영 관련해서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접수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순환구조에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특히 인권담당 업무는 그런 게 요구될 거고.

인권 업무들을 찾아보니까 인권위원회 운영도 하고 인권침해 조사도 하고 이런 걸 여러 가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위원회랑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저희 소관이라서 예전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보이셨는데 기피 부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센터가 생긴다고 해 가지고 그런 걸 보완하려고 그렇게 만드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순 접수만 한다고 하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우리 시 인권 조례에는 접수하고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 업무 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사라든가 권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우리 시를 관리하고 있는 대전인권센터 이쪽과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자세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직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인권센터가 있고 거기 같은 경우 운영을 잘 키워 나가 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전인권사무소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사무소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독립기관으로 가려는 방향을 보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사무소 분소 형태로.

최원석 위원 우리도 그런 모델을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례 개편도 하실 거고 그런 것을 하시면서 여기에 심도 있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담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는 잘하신 줄 알고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건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인 거예요.

인권 업무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 거로 인식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제는 그전에 인권담당을 만들었을 때 그전부터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인해서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권자치협력으로 이렇게 합쳐졌지만 인권센터 설치 요구를 그동안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바도 있고 저희들도 동력을 삼기 위해서 인권센터라도 설치해서 대전에 있는 인권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협의하고 그 업무를 많이 우리가 팔로우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 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결산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의 설립 근거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을 띄워 드렸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예요.

이 조례 내용을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이 조례 자체가 결국 이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지금 이 조례 때문에 있는 건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우리가 생긴 이래로 사업 실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사업한 활동 내역이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없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운용관, 두 번째가 기금출납원입니다.

지금 이게 배정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 자체는 배정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조금 전에 답변 주셨는데 아직 기금에 대한 사업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에 중·장기적 계획 수립안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전에 교류협력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원석 위원 계획안이 있었으면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우리 시가 발굴한 사업이 세종시 역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김종서 장군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최원석 위원 혹시 김종서 장군 그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랑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자체가, 김종서 장군이 북한 쪽에 4군 6진 개척 사업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역사 연구라든가 같이 해 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최원석 위원 역사 연구를 같이 해 보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활용이나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보자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후로 남북 관계 경색이 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역사 교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학술·역사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아마 이게 통일부에 중점 협력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제출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중·장기적 사업계획안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남북 관계는 계속 경색이 됐다 화합이 됐다 반복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경색이 되면 사업은 다 중단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일단 우리 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그걸 중·장기적 계획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꼭 우리 세종시만 바라보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세종시만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계속 세종시 차원에서만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우리 시도 그랬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래 가지고 폐지하는 지자체도 나오고 3일 전에는 옆에 있는 대전의 대덕구는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제가 앞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이 기금이 실제로 조성돼 가지고 올바른 곳에 적절한 곳이 쓰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그게 적합하지 않겠다고 판단되는 지자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남북교류나 아까 김종서 장군 역사 교류 같은 거 만약 하신다고 하면 이 기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금 자체를 활용하는 사업이니까요.

최원석 위원 기금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정작 할 거면 꼭 기금으로 안 해도 시 자체 사업 아니면 보조금 사업이나 매칭 사업이나 이런 걸로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필요로 하면 일반회계로도 가능합니다.

최원석 위원 꼭 기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금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통합·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시 재정 효율성을 위해서 기금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도 해 봤다고 하셨지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작년에 우리 기금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의견을 나눈 바가 있었고요.

그래도 아직은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거기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고도 있어요.

지금 이 위원회 구성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회도 구성은 되어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회의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통상 아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최원석 위원 진행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회의 실적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담 인원이 한 분 계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남북교류 협력 관련해서는 인권 부서하고 있기는 있는데 자치협력 쪽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아까 회계 책임자 보면 국장급 한 분 계시고, 실·국장급 한 분 계시고 실제 담당자는 한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전담 업무가 이것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권 업무도 하고 남북교류 협력 업무는 인권자치협력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담 인력이, 지금 뭐 한다고는 하지만 전담은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0명 이상인 지자체도 많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실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기금이 지금 파악된 것은 11억이 넘게 쌓여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도 없고 지금까지 해 온 사업계획도 없고 앞으로 진행할 계획도 확실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면 우리 시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이 정말 존재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 기금이 사용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건·사고가 많이 터졌어요.

예전에 보면 횡령 사고 터지고 그게 적합한지 논쟁이 되는 단체에도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과연 이 기금이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합하게 쓰였나 이게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참조해 주시고, 설령 이게 기금이 잘 쓰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금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우리의 기금 사용 실적에 대한 평가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공개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심해 주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남북 관계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되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기금사업이 있으니까, 어찌 됐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 추진 계획서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보셨어요?

하반기 추진 현황을 보니까 2023년 체납액이 279억인데 이월된 게, 44% 정도를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네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해 주셨는데 달성률이 68%, 86억 원 정도를 정리하셨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2023년 대비해서는 30% 정도 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목표 자체를 반 정도 잡으셨으니까.

이게 이렇게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정리 목표를?

이월한 금액은 279억인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방세 체납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정리보류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체납했다고 그래서 다 정리보류 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금융 자산 활용 여부들이 확인되고 하면 다시 또 체납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정리보류는 하긴 하되 좀 신중하게 하자.”

우리 세수를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유인호 위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징수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쉽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그래도 많이 성과들을 보여 주셨어요.

체납 처분, 행정 처분 강화, 언론 보도 통해서 자진 납부 홍보도 하시고.

잠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1년도 기사더라고요, 찾다 보니까.

2021년도에 세종시 탈루 세액이나 은닉재산 제보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기사가 한 번 났어요.

이거 잠깐 관련돼서 혹시 2022년도, 2021년도 실적 있으면 실적 정리해서 자료 한 번만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한 실적, 탈루 세액과 은닉재산을 징수한 실적이요.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하겠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와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또 기사 올라온 게 있네요.

체납 차량 합동 영치로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시겠다고, 이것도 적극적인 세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보여 주시는 것 같고, 영치 대상 차량이 9776대래요.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거 보면 나름대로 어려운 환경에서 탈루 세액 관련된, 그다음에 체납 세액 관련된 징수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세입 징수 포상 조례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행정복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는 금액 한도를 시킨 거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있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에 준해서 사실은 포상금도 지급해 오셨고요.

제가 엊그제 기조실 행정감사 때도 사실 이거 관련돼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이에요.

이건 6기입니다.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25명.

유인호 위원 네, 당연직과 그다음에 스물네 분이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당연직하고 전문가 포함해서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역할이 뭔가요?

우리 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방세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 심의하고 있는데요.

유인호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성실 납세자도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일반 세무조사 대상자도 선정하시고, 그리고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하는 것도 결정하는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도, 그 여부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결국은 체납 세금 자체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라는 행정의 어떤 모습이다,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 이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가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6번인가 7번 정도······.

유인호 위원 일단 제가 받아 본 자료로는 11번을 하셨더라고요.

11번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하셨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서면으로도 하고 대면도 하고.

유인호 위원 서면, 대면 합쳐 가지고 11번을 하신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6월 29일하고 12월 21일은, 이게 4차와 11차였는데 회의를 통해서 상·하반기 세입 징수포상금 개인 지급안도 심의하셨어요.

이때 심의 통해서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면 현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황까지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 상반기에 41명, 6월 29일에는 41명, 세원관리과 열 분, 도로과 네 분, 읍·면·동에 스물일곱 분.

2022년도 하반기에는 마흔아홉 분, 세원관리과 열두 분, 도로과 다섯 분, 건축과 두 분, 읍·면·동 서른 분을 심의하셨어요.

이분들이 포상금을 받는데 포상금 신청한 금액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얼마를 줘야 될지 심의하셨습니다.

심의해서 지급도 하셨어요.

지급 내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거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여 드리는 건 징수포상금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매년 지급해 왔던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요.

2018년도에는 2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신청액이 5300만 원이었는데 지급액은 2600이었습니다,

예산 내에서 지급해야 되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예산 고려해서.

유인호 위원 2019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갈수록 신청액들은 늘어나요.

왜냐하면 부과 징수액도 늘어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만큼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어쨌든 찾아오는 거지요.

세금을 발굴해 내고, 징수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높아지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중에 고민하셨던 것 같아.

매년 26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왔는데 실제로 신청액 자체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1%, 3%, 5% 지급하는데 신청액 자체는 커지니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못 해 오시다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2022년도에 7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30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 원 잡은 거고요.

그 내용 보시면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지급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니까 6월까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상반기에 징수한 실적 가지고 2600이니까 1300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하반기도 똑같이 130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반기에 700만 원을 더 배정하다 보니 71.4%가 된 거지요, 신청 대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지급률이 높아진 거지요, 개인별.

유인호 위원 높아지지요.

실제로 돈도 더 많이 지급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률 지급이거든, 지급 자체.

그런데 한편으로는 똑같은 2022년도 상반기에 열심히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분하고 하반기에 징수해서 포상금을 받은 분하고 금액 차이가 확 나니까, 실제로 지급받은 차이가 나니까 개인적으로 서운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좁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직원들에게 징수포상금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직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일단 판단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유인호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사실 가장 고민을 했던 게 아니, 어떻게 매년 26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매년 예산을 2600만 원만 잡았을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이 부분 실제는 저도 파악했었는데요.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 보면서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느 분은 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포상금 대상 징수 업무가 고유 업무 아니냐.’ 하는 생각들도 좀 가지고 있는 거 같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긴 하지만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형평성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르긴 해요.

우리가 사실 카드사 같은 경우에도 채권이 있고 악성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업무하고 일반적인 채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악성 채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드시거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이렇게 징수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내다가 한두 달 덜 내신 분들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안 내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안 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민원의 강도가 더 커요.

그런데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그냥 채권 업무라기보다, 징수 업무하시는 분이 일반적인 세금 받아들이시는 분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업무의 강도를 놓고 봐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거 엊그제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2012년도인가 이게 만들어져서 실시했던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전부터도 실제 계속돼왔던 부분입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터 쭉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해 왔던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마음들이 형성되니까 서로가 서로 그냥 누르고 가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스스로 서로가 서로를 가스라이팅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랬든 저랬든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요구서 자료입니다.

2022년 상반기 1300만 원 41명 지급을 하였다, 심의 대상 별첨 자료가 쭉 있어요.

혹시 이 자료 누가 만든 건가요?

집행부에서 만드셨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건 세원관리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상·하반기 내용이 다 있는데요.

상·하반기 자료를 딱 살펴보면 똑같아요.

다만 수치만, 숫자만 바뀌었지요?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의를 하는 거지요?

아까 우리 당연직 세분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스물한 분, 스물네 분이 모이셔 가지고 우리는 이런데 이런 지급 기준과 한도가 있지만 예산이 적어서 범위 내에서 그냥 우리는 심의를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을 내놓고 하는 거지요, 답을 애초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검토 의견을 이렇게 내세요.

본청과 읍·면·동에서 신청한 포상금은 적법하다, 어쨌든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데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안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된다.

어떻게 이게 적정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편성된 범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한 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측면은 애초에 생각을, 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의하시면, 예산을 세우시고 심의하시면 이렇게 안분하는 게 적정한 게 아니라 이거 안분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직원들도 그 판단을 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으로 분석한 것 같습니다,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가지고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도 그런 뜻을 반영해서 노력했고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지급해야 될 금액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 포상금 금액만 늘린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조금 히스토리 내용을 더 말씀드릴까요, 혹시?

이게 원래 저희가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검토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당초에는 저희가 부서를, 그러니까 세원관리과의 업무가 다른 시·도나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인원도 적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하나 더 증설하려고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 등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팀 증설은 못 하고,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찾은 것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포상금을 늘려보자 해 가지고 지휘부의 검토를 받고, 지휘부에서도 그런 부분 인정해서 승인해 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던 것이고요.

만약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추경예산도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의회에서 마음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사실 국장님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자료 중에 2023년도에 아까 제가 4000이라고 했잖아요, 예산 잡아놓은 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신청하는 금액이 이렇게 보이시지요?

평균 7000 정도가 신청해요.

그런데 왜 2023년도에 4000이라는 예산을 잡았을까.

저 같으면 3개년 평균 7000이면 일단 7000 잡고 다 지급할 텐데.

설혹 남으면 불용 처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감액 추경한다고 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왜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았어?’ 이렇게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수적으로 4000만 원만 잡으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도 2022년보다는 좀 증액을 했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노력하는 만큼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유인호 위원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엊그제 기조실 행감 할 때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기조실에서 예산을 다 정리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부서별로 취합해서 올리시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유인호 위원 7000이 소요될 것 같아서 7000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말씀을 전혀 하신 적 없어요?

기조실 이야기는 “예산 관련돼서, 포상 관련돼서 상의한 적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던데.

스스로 그냥 현업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을 전혀 안 했다라고 저한테 분명히 하던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 편성 과정에 그동안 저렇게 보수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편성하기에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쪽 기조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그런 과정에서 협의는 내부적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액의 규모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유인호 위원 이거 그러면 세원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세원관리과장이 답변······.

○위원장 임채성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세원관리과장 정제문입니다.

제가 금년 1월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실무적인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하겠고요.

그동안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통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편성하는 게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형식의 어떤 실무자 간의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협의가 됐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지만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런 협의가 내막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내용 자체를 파악 못 하고 계시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해 주실 거 같고, 말씀대로 의지 자체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이나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만큼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게끔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원관리과장 정제문 네,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세원관리과 직원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본연의 업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세금 징수를 하고 있고 ‘그런 만큼의 어떤 인센티브는 당연히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한도도 이제 상향하고 그 대상 자체도 확대시켰던 부분들이 그런 취지도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관심 주셔서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지만 금년 추경에 충분히, 이번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런 포상금 전액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문제는 세원관리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징수포상금 관련돼서 사실은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다 대상인 거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원관리과는 한 열두 분 정도 되는데 읍·면·동은 스물여덟 분에서 서른 분 정도 된다고.

사실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지금 어느 특정한 부서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 이 포상금 관련돼서 어쨌든 수령하는, 포상금의 대상이 되는, 소송 포상금 대상자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려하는, 배려가 아니라 당연히 수급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조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화면 자료를 보며)이게 현재 조례입니다,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 지급 방법 중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해야 되고 해당 연도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이 조례는 봤습니다, 조문은.

유인호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이분들이 다 대상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대상이 됩니다.

유인호 위원 어떻게, 이렇게 미지급했던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실, 보셨다니까 지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예산이 허락되고 그렇게 편성된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조례 부관에 정해진 대로 단서 조항에 “할 수 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바로 그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조례 조항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실 때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할 수 있으니까.

임의규정인데 하고 싶으시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니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재량 행위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유인호 위원 가능하면 제가 기조실 행감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지키지 못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포상금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사실은 목적에 부합되게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적은 만들어 놓고 목적은 있는데 그거와 반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직원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최민호 시장 시정 그 노력의 그 모습들도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번에 8일에 읍·면·동장들 몇 분하고, 동장들 몇 분하고 직원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 오는데 직원 소통은 있잖아요, 이런 작은 거라고 보일 수 있지만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직원 소통의 기본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고 그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위원분들께서, 특히 우리 유인호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인호 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 미지급 포상금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부서잖아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급 계획 작성을 하셔서, 논의하신 다음에 계획 작성하셔 가지고 한번 보고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편성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 다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체 행복위에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혹시 자치법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 보셨지요, 저희 시행규칙부터 시작해서.

485페이지 좀 보실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480······.

김현미 위원 485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485페이지부터 486페이지, 487페이지, 488페이지까지 보시면 자치행정국 시행규칙,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치법규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법규적으로 완성시켜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본 위원은 자치법규는 기본적인 이론, 정의 이외에도 결국은 주민들이 내는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고 또 주민의 의무나 권리를 제안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는 여러 가지 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자치행정국 자치법규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확하게 숫자는 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60~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정도만.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조례가 76개, 한번 보실게요.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전체로는 96개 정도 있고요.

자치행정과가 42개, 시민소통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회계과,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7개 해서 이렇게 96개나 되는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보다도 자치행정국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 얘기는 곧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하고 또 시민들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이 자치법규에 대해서 얼마나 검사를 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검사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김현미 위원 확인을 하고, 자주 확인을 하고 계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규제담당관실을 통해서 매년 점검하고······.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꼭 규제담당관실뿐만 아니고 그 실·국에서도 그것들을 확인하고 규제법무담당관하고 늘 콘택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각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들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하위법규에 담은 사항들이 그런 것들까지 일단 체크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조실 할 때도 규제법무담당관에도 얘기를 했는데 정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수립, 정기적으로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수립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셔야 시민들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고 또 시에서 쓰는 예산에 있어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을 하다 보니까 국마다 이걸 주기적으로 잘 정비하고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저는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자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자치법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필요한 조치라든지 아니면 이런 정비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규제법무팀이 아니어도 자치행정국에서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에서 하다 보니까 기조실 자체도 정기적으로 6개월, 1년 이런 정기적인 기한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조실에만 할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그것들을 거꾸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법규에 있어서 재정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너무 자주 정비를 하는 것도 있고 너무 정비를 하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은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꼭 정비를 해 주십사,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보실게요.

490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시민소통과에서 시장님과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하고 계시지요?

혹시 지금까지 나온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자료를 조합해서 평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따른 동마다 아니면 생활권마다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민원 사항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까지 세 차례 실시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과제들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 중기 이런 식으로 추진 여부 이런 판단을 해서 정리해 놓고 또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 실적도 정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직 되신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이제 세 번 했고요.

아직 6월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 나온 것을 보고 추진 현황을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까지 시민과의 대화했던 자료 있으면 저희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소통과에서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를 할 때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따라가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 시민소통과가 주된 부서니까요.

시민소통과에서 가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방문하는 해당 마을에 그런 내용들을 일단 어느 정도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고 그에 따른 답변 자료를 정리해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별도로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도 가시고 시민소통과 과장님들도 가시고 미디어 매체를 보면 간부 공무원께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관련 부서장들도 갑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1박 2일 같이 주무시고 오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실제 거기에서 자는 직원은 우리 시민소통과의 2~3명 정도 그리고 비서실 1명, 수행비서 1명 거기에서 잡니다.

아침에 현장, 동네 한 바퀴 둘러보고 이런저런 말씀 듣고 아침 식사하고 나가십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럼 거꾸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박 2일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서 혹은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더 좋은 방법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지역의 주민들께서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고 관심 사항들을 같이 밤늦게까지 얘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민과의 소통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시민들과 스킨십을 자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력이 투여돼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산돼서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공무원들이 투여되지 않나, 거꾸로 본다고 하면 직장에서의 인권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것 또한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 못 해서 불가피하게 해당 부서장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도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 판단해서 저희들이 좀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야근하는 직원들한테 치킨을 사 주셨다고 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 1박 2일 소통하는 장소에 그래도 국을 관리하셔야 되는 분이 다 가셔서, 책임자들이 다 가셔서 거기에 있는 것은 혹시라도 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1박 2일 이건 시민과의 소통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대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홍보로 사용되지 않고 진심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보여 주기식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실·국이 가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부서 해서 2~3개 정도 6~7명 정도 오고 그리고 시민소통과 이런 정도로 해서 10명에서 15명 되는데 아무튼 인원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시민과의 대화할 때도 보면 사실 부서장들이 불가피하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싶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현장의 주 업무를 하고 있는 직급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솔직히 국장님, 과장님마다 각자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면 실질적인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조합해서 다시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10명, 15명이 작을지 모르겠지만 단층제로 직원이 없다는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리 작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인원은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시장과 함께하는 1박 2일, 시민과의 소통은 진짜 좋습니다, 스킨십한다는 자체는.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이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쓰일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을 투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항 2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산 낭비 관련 시민 제보입니다.

제보명 “예산 낭비 관련 시민 제보를 합니다.”

조형물······ 자료 올리기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봤을 때 간판들이 파란색이었는데 오늘 보니 전부 빨간색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이 바뀌고 간판들 색깔이 전부 변한 것 같은데 서울시처럼 슬로건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메시지가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멀쩡한 간판들을 시장 하나 바뀌었다고 바꾸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시 예산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장님, 이것 미리 받으셨지요?

못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그 자료까지는 못 받아 봤고요.

그런데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서가 와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답변서요?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제가 자료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미전 위원 지금 사진을, 제보해 주신 분이 사진 찍어서 보내 주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보여 드리려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국장님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입간판을 최근에 교체한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근에 부서도 많이 변경된 것도 있고 해서 바꾸면서 이런 도안까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내용연수하고 상관없이 수시로 바꾸나요, 규정이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을 만들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입간판 하는 데 규정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다고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시민들이 쓰는 옥외광고판 이런 경우들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 부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규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규정 없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굳이 바꿔야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바꿨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안내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도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 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염두의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점자판 이 안에 청사 관련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18년도 7월에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조례가,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되면서 관련 브랜드 슬로건들이 같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넣어 가면서 개정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제보하신 분도 궁금증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 시민 제보 건으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사회서비스원의 위·수탁 관련입니다.

2022년 12월에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복지과 관련 있는 것으로.

여미전 위원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같이 묶여 있어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귀를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이 노래가 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마이크 꺼짐)세종시민의 노래라고 2012~2013년, (마이크 켜짐)2012~2013년 사이에 공보관실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활용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을 위해서 비싼 작곡료 들여서 유명한 작곡가가 만들었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장되어서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도대체 그럼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잖아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의 노래는 그 당시 공보관실에서 만들었고요.

활용 자체도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의 의미를 따지면 우리 국도 이런저런 행사 때 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시민의 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틀어졌더라고요.

그게 2018년도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 줬고 그 이후에는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종 10주년, 9주년 행사 이런 것 할 때 보면 분명히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세종시민의 날 행사라는 것은 사실 세종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세종은 없어요, 그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의 날이요?

여미전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의 날 우리 시도 7월 1일로 제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년 7월 1일입니다.

시민의 날 지정을 했고,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작년에 시민의 날 7월 1일 기념식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은 예산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지휘부에서 좀 더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목이 시민의 날이면 국장님, 말 그대로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 날이면 부처님이 주인공, 시민이면 세종시민을 위한 날인 거지요.

그런 뜻깊은 날인데 그런 것이 주객이 전도된 거지요.

지금 행사 같은 것을 보면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가 아니고 어떠한 행사에 시민이 동원되는 모습으로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점 어떻게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여러 실·국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규모 있는 행사를 행정국에서는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시민의 날만 따로 운영하기에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의미 있는 개념으로 시민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으면 당장 행사 때는 못 쓴다 하더라도, 많잖아요.

시청 안에서도 점심시간이든 어디든 음악을 틀어 놓을 때 이런 것을 활용해서 수시로 틀어 놓는다든지 하면 만든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세종시민들도, 집행부도 세종시민이잖아요.

그분들도 세종시 노래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좋으면 더 발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고 공보실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부적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저도 짚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활용해야 되는 국장님 부서에서도 너무 방치해 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민의 날 자체가 우리 행정국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다음에 시민의 날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행사가 있으면 활용 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보관실하고 같이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있는 것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려 깊은 말씀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종시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세종시 예산에 대해서 알뜰살뜰히 챙긴다는 기본 마인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렵게 그것을 만들었고 소중하게 만들었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만들었을 때 잠깐 쓰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퇴색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우리 국장님이 주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하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음악 좋지요?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네요,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것 제가 있을 때 진행했던 겁니다.

여미전 위원 좋네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것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 수의계약 올해치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것 같은 경우가 작년 행감 때 지적 사항이 나왔던 내용이 수의계약 중에서 관내 업체 비율을 늘려 달라는 주문이 있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최원석 위원 받아 가지고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치 계약 비율이, 관내 비율이, 수의계약 중에 관내 비율이 71%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74%네요.

늘긴 늘었네요.

반영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관내 물품 구입 관련해서는 우선 회계과에서도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고 우리 시의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내려가서 하고 있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현재 그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와 용역의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높은데 물품의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 전문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한 상태라 절반, 60% 정도, 50% 정도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관외로 뜬 계약 건들을 보면 금액이 큰 것 같은 경우에 차량 임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사가 타 지역에 있으니까 큰 금액이 외부로 나가고 건수가 많은 건수들을 보면 전문 장비들 이런 거 위주더라고요.

그래도 할 때, 그래서 대부분 외지 업체 수의계약 건들은 조달로 많이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인 비율은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매달 저희들이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대신에 수의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잖아요.

오늘 읍·면·동 할 때 나오기도 했고 지금 제가 할 것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면 2권에 243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 과들의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용역 중에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용역이 뭐예요?

보면 243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용역이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것은 아마 기록관리담당에서 기록관리시스템의 전용백신, 백신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최원석 위원 백신도 있고 그냥 유지·보수 용역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 유지·보수 용역이요?

최원석 위원 네, 일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 문서 디지털 관련 시스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매달 유지·보수를 위해서 업체에 지불해 주는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비.

최원석 위원 그런데 거기 여쭤볼 게요, 제출해 주신 자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잖아요.

여기만 해도 우리 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하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게 되면 유지·보수 자체를 그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꾸준히 관리해 오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인지 몰라도 2014년, 제가 앞에 것까지 찾아봤거든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한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표준기록관리스템의 히스토리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통상 기존에 최초 구축한 업체를 활용해서 계속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서버 관리 그런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건데 한 업체가 분명히 처음에 시공할 때 그걸 했다고 계속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저는 잘 공감이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것 관해서 문제가 지금 보면 타 시·도에도, 물론 어떤 시·도에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어떻게 운영되나 봤는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 지금 제가 조회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9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지금까지.

1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수의계약의 마지노선에 걸리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보통 3000에서 4000씩 입찰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관해서 용역이 두 개가 나와요, 다른 데랑 다르게.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따로 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용백신 구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어떤 방향인지 유추가 되시지요?

이게 왜냐하면 수의계약이 용이하게 다른 시·도에서는 3000에서 4000 정도의 금액이 일반적인데 우리 시만 지금 같은 용역을 가지고 2000만 원 이하로 두 개로 나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전용백신은 제품입니다, 제품이고요.

전용백신 제품이고, 유지·보수 용역 자체는 하드웨어들을, 장비들을 관리하는 것이 되겠어요.

소트프트웨어인 거지요, 전용백신은.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의 용역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용역이 아니고 그건 물품 구매로 보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그것도 의구심이 가는 게 물품으로 할 수 있지만, 물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자재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이런 제품, 백신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들은 개발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통상.

다르지요.

최원석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려 볼게요.

백신 같은 경우에는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2015년, 2016년도에는 단가가, 계약금액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1100만 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다운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백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금액이 해가 갈수록 떨어진다거나 해가 갈수록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최원석 위원 그게 말 그대로 제품이라고 해 가지고 개별 품목으로 잡을 수 있지만 유지·보수 용역에 쓰려고 하는 자재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는 아예 하나로 통째로 묶여 나오는데요.

제가 그걸 지금 보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계약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최원석 위원 제가 지금 화면을 잠깐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대덕구입니다.

대덕구인데요.

대덕구고요.

대덕구 확인하셨나요?

이게 대덕구로 돼 있는 거고 2022년도 기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4400만 원입니다.

여기 보면 과업지시서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유지·보수 대상 목록이 있는데 소프트웨어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백신도 따로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는 의문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으로 묶어서 가는데 우리 시만 지금 2014년도부터 두 개로 쪼개 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만약 쪼갰다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전용백신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총괄 업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따로 있어서 그 물품을 사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러면 더더욱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더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보시면 바이러스백신이라고 나오는데 V3로 나와요.

이건 특정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백신이 V3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다른 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를 제가 얻지 못했어요.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총판의 개념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V3가 총판이, 그런 개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다른 곳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백신을 구매함에 따라 조달 구매해서 당초 금액보다는 230만 원 정도 절감해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문제의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해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데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3000에서 4000 이 규모로 왔다 갔다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잘못했다면 당장 올해는 못 하겠더라도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도 따르지만, 효율도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2014년도부터 한 업체가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는 게 제일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이것의 문제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표준기록관리시스템도 하지만 여기가 물품관리시스템도 독점을 해요, 하나만 독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업체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최초 구입한, 구축한 업체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아니면 그를 통해서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까지 오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해 오고 예산도 크게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라면 수의계약, 계약상의 문제라면 고쳐 나가야 되겠고요.

최원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시는 그래도 약간 시스템이 최신일 거 아닙니까, 다른 데보다, 오래된 데 보다.

그런데도 지금 거기도 처음에, 초기 시공한 그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3000~4000 범위이기 때문에 입찰을 띄우는 상황인데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최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 사유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도 않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여기에 다 안 뜨더라고요.

제가 조회하니까 여기에 있는 것보다 몇 퍼센트가 누락이 돼서 뜨더라고요.

지금 여기만 봐도 빨간색을 제외하고서 앞에는 다 한 업체고요.

여기 구매 관련해서 표준 기록도 있고, 백신은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똑같습니다, 한 업체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통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이 오르는데 여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가격을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매하는 거로 제가······.

최원석 위원 나라장터가 아닙니다.

업체명이 여기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수의계약인데 삼자단가 계약 이런 형태로 체결해서 당연히 업체는 있는 거지요.

최원석 위원 이번에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될 게 지금 이 업체가 우리 시 내에, 그럼 여기 IT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수의계약이.

지금 수의계약 한 것만 잡힌 건데 200건으로 표시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좀, 우리 홈페이지가 약간 이상한 게 다 정확하게 안 뜨더라고요, 누락이 많이 된 것처럼.

지금 보면 이 업체명으로 검색하면 노트북, 프린터 관련해서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일단 첫 번째로 이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분리를 하는 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분리하고 있지만 타 지자체는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면 심지어 이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딱 1건, 이 같은 용역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페이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60페이지인데요.

물품관리시스템 장비 구매라고 해 가지고 같은 2022년도인데 다른 업체도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랑 그 밑으로 또 세 칸 내려오면 많이 하는 업체 외에도, 독점하는 업체 외에도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기 사업자가 여기고 여기가 설계했고, 그래서 여기밖에 못 한다.

그런 거는 제가 완벽한 의문이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문제가 있다면 고쳐나가도록,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게 관내 비율도 이거 못지않게 좀 많이 신경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더 신경쓰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확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823페이지 보실게요.

821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 읍·면·동장 내부 공모제 관련해서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근거가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근거라는 것이 꼭 어떤 법규를 통해서 하지 않고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서 내부 공모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유도 있지만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가 꼭 전환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내부 공모제가 전환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본 근거는요, 그냥 근거의 정의적인 걸 여쭤본 겁니다.

결국은 어떤 의견이라든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8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읍·면·동장 임용 방식 개선안 검토보고서에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시민 추천제 개요, 시민 추천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거 같은 경우는 내부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5급 이상의 직원들에게만 설문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읍·면·동장 시민 추전제는 전환이 됐으니 할 수 없겠지만 그 전에 설문조사를 하는 인원 수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에 내부 공모제를 전환할 때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보다는 내부 공모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공정성이고 어떤 주민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이것들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8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내부 공모제가 전환됐다는 걸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동안 계속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부 공모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내부 공모제로 전환하는 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형태의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부 공모제를 하기 위해서 당시 임용 방식의 개선안을 검토 보고했고 또 그에 따라서 심사 선발 기준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제기를 해 주시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지금 상태에서 되돌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나름 판단 근거로 해서 했지마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내부 공모제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내부 공모제가 전환이 됐으니 할 수 없다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거를 원상회복 시키기에는 회복의 시점이 이미 지났다는 얘기지요.

김현미 위원 본 위원이 그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자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내부 공모제를 전환시켰다고 하면 그만큼 근거에 의해서 그전보다 조금 더 나은 동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공모제로 전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현재?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읍·면·동장 선발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하는 상태에서의 별도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동장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 전체적인 업무 평가들을 진행하면서 그에 따라서 읍·면·동장 평가도 같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별도의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같이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 논란의 소지 속에서 어찌 됐든 간에 내부 공모제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주의 깊게 세심하게 살펴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보다 현재 내부 공모제가 읍·면·동에 있어서 훨씬 더 주민들에게 어떤 것들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좀 찾아가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료를 주신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820페이지에 전환 사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환 사유는 납득은 가지 않지만 어찌 됐든 간에 사유라고 썼으니 인정을 합니다만 근거라 한다고 하면 전환 사유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상대방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이게 근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는 임용 방식 개선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진행해 와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말씀드리는 건 근거라는 이 단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환에 있어서 그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가치와 공정성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전제하에 이걸 내부 공모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끔 했어야 지금 논란의 소지가 좀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신 자료에 의하면 그걸 잘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821페이지 보실게요.

내부 공모제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면·동장은 5급 사무관 경력 1년 이상인 직원을 뽑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과의 화합과 시정에 대한 이해도, 이거 어떻게 확인하셨을까요, 평가하실 때?

굉장히 애매모호한 평가고, 주관적인 평가고, 주민들과 어떻게, 인턴이라도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동안의 공무원으로서 신청한 후보자들의 공무원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추진 진행 상황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 평가 기준의 항목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정성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수치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형태의 일들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의 기준들을 같이 심사하는 우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그분의 어떤 평가를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직무를 잘하고 있는지, 대인 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주고받아 가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해도라고, 주민과 시정 이해도 이렇게 봤을 때 자체는 상당히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점수가 놓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 지역공동체 주 조직 속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주민자치회의 마지막 모델이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라고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당시에는 그렇게 됐던 거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뒤집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들을 뒤집기 위해서는 지금 6개월이지만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금 이 과정들을 진짜 하나하나 분석해서 저같이 이 논란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신 자료만을 바탕으로 해서는 저희가 이 근거를 찾을 수 없고요.

더구나 선발 심사 기준에서 더 애매한 부분은 주민과의 화합이라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했을 때는 그 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동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료상에 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선발 기준에 있어서의 주민과의 화합이라는 이 평가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어찌 됐든 간에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을 담을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그래도 논의해서 한 목 정도는 넣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말 동에 와서, 읍에 와서, 면에 와서 주민들의 삶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에서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으니 그걸 거꾸로 다시 뒤집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그리고 지금 6개월, 1년을 가면서 과연 내부 공모제로 바뀌었으니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좋아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공모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서 저희들한테 설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거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821페이지 보시면 5번하고 10번 보실게요.

5번에도 소정면장이 있고요, 10번에도 소정면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바뀐 건가요, 아니면 소정면장이 두 번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한 번 평가를 받아서, 5번에 해당하는 소정면장은 제가 알기로 아마 그 당시 시민 추천제······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요.

5번에 해당하는 소정면장의 경우는 당시 내부 공모를 통해서 배치가 되었는데 본인의 어떤 신병,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가사휴직을 제출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이게 장군면장님이 소장면장으로 잘못 오기가 된 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면장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뒤에는 장군면장님이 안 계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장군면장님은 현재 그대로 있는 분으로.

김현미 위원 그럼 이 평가 결과에서 바뀌신 분들만 나오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그래도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은 분들이 많으셨어요.

나름대로 지금 이 안에 있는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저는 주민과의 화합이라는 부분이 되게, 굉장히 내부 공모제치고는 애매모호한 평가 기준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내부 공모제가 됐어도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조금 윤택해질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들이 90%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우리 관내 업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사 같은 경우는 90% 넘어가고 있고요, 공사의 경우는.

그런데 물품이 조금 50% 초·중반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관내 업체 좀 많이 예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시민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595페이지입니다.

시민대상은 지금 추천을 어떻게 받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상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시민대상 조례 및 시행 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부문을 4개 부문으로 해서 각 1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각 단체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아니면 바르게라든지 백수문학이라든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방재단, 의소대, 방범대 이런 단체로 내려갔습니다.

지역을 가꾸는 공동체, 원조회 같은 데로 이 공문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추천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추천이 안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자 추천 접수를 보통 6~7월 사이에 하고요.

그 후에 추천한 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정도.

한두 달 하고요.

그 후에 그 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확정하고 10월 정도에 통상 세종축제 때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6월이긴 하지만 아마 곧, 저희가 현재 지휘부까지 보고를 일단 했고요.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 발전 네트워크가 그런 공문을 한번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누구누구 좀 추천 부탁드린다는 공문이 각 단체로 내려왔었는데 그게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추천하는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단체에 다 보낼 건지, 아니면 안 보낼 건지 이런 것 좀 궁금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아마 모집 자체는 누리집이라든가 각 부서, 읍·면·동, 말씀하신 대로 단체까지도 가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예전에는 이 단체로 다 갔거든요.

거기 본 상황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전체를 다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방재단 하면 세종시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전과 같이 이렇게 각 단체에 보내 가지고 단체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시민대상을 뽑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센터 자매결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매결연이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왔나 봅니다.

책자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했는데 지금 각 동하고, 읍하고, 면하고 전에는 자매결연을 맺었었거든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매결연, 저도 자료를 보긴 봤는데요.

자매결연을 각 읍·면·동에서 관내, 예를 들어서 소정면과 다정동 이런 형태로 해서 관내에서 읍·면·동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외로 해서 다른 시·도, 다른 시·군의 읍·면·동과 함께 자매결연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조치원 같은 경우는 도담동하고 이·통장협의회가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지금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다른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도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매년 자매결연을 맺고 한두 번 정도씩 자매결연해서, 상호 교류해 가면서 물품이라든가 상품 이런 판매들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자매결연하게 되면 한 몇 년씩 쭉 가는 것 아닙니까, 파기되기 전까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는 좀······.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연을 하게 되면 결연 자체가 지속적으로 큰 이견이 없는 한 유효하게 진행되고 협약서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매년, 2016년부터 맺은 자매결연, 면과 동 이런 실태들을 확인해 보면 적게는 두 번에서 많게는 많은 곳들은 자매결연 관련 교류 사업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치원하고 도담동 같은 경우는 5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체육대회라든지, 경로 노인잔치라든지 했을 때,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항상 교류하거든요.

그리고 워크숍도 가고, 역량 강화 쪽으로 해서 워크숍도 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하는 저기는 없는가 해 가지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관외하고는 일회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외하고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무래도 관외는 오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내보다는 그런 결연, 교류가 조금, 상호 교류가 조금 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 신청 대상 지역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의회에서 총사업비 전체 2400만 원을 일단 세워주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와 함께 자매결연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분한 바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관내의 결연을 맺은 읍·면·동끼리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8분 감사중지)

(20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2권 837페이지 마을기록문화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월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유독 11월, 12월에 예산이 평소보다 굉장히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월별 보시면 1월, 2월 그다음에 11월, 12월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기록 관리에 대한 수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집의 완료가 되면 편철이라든지 물품 구입 이런 게 2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예산에 보면 여기 내용이 보존기록물 용지, 복합기 임차, 자문단 회의 참석 수당, 기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연말에 자료 수집하실 게 뭐 많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료 수집이 되면 그걸 편철이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작업들이 그때 몰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떠한 예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아마 일반운영비로 사용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 요구하고 예산안에 보면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 기록물 관리하는 시점이, 매년 기록물을 최종 정리하는 시점이 2월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연도 11~12월부터 해당 부서로 하여금 기록물 편철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보존용 표지, 보존 상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구매하면서, 그와 관련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하여튼 11, 12, 1, 2가 다른 때보다 그런 보존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수용비가 쓰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날 예산 집행됐던 월별 지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 마을기록······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도 마을기록문화관 방문객을 보면 150명이에요.

그러면 월평균 정도 잡으면 15명, 월평균 15이면 하루에 한 명씩만 방문했다 하더라도 방문 안 한 일 수도 더 많고요.

그러면 이 방문객을 어쨌든 올해는 좀 더 증가시켜야 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 모색이 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기획전시 이런 예산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마을문화관이 위치한 장소가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있는 문화발전소 사업이 바로 그 옆에, 과거 구 연동면사무소 부지에 문화발전소 사업을 레지던스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 그 공간이 굉장히 진출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좀 위험하기도 하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해서 마침 이때 마을기록문화관도 저희들이 기록 전시회를 하거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7~8월이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래서 그와 연결해서 앞으로 한 2~3달 더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서 기획전시와 함께 문화발전소도 같이 개관하게 되면 그동안 상당히 방문을 많이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유도할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를 통한 주민자치 교육하는 그분들도 계속 방문을 유도시켜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문화발전소도 꾸준히 계속 진행될 테고, 하게 되면 많은 방문객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보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마을기록문화관이 주민자치활동 기록의 통합 보존 관리 시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주민자치가 관련된 시설이 일단 주가 될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게 주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 않고도 관련된 어떤 유관기관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한 기증해 주시는 그런 자료들도 저희들이 계속 기증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작년에 관광문화재과의 마을기록문화관 세종시티투어 코스에 넣어달라고 해서 협조했던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공식으로 문서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마 면 지역이다 보니까 버스가 2층 버스이지 않습니까.

높이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고민들도 필요하더라고요.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전봇대 이런 지중화되지 않은 곳,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아마 그런 부분에서 협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거는 제가 따로 유선으로 같이 업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 8월에 뭔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그런 것도 나중에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아마 2층 버스 활용하는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수단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 1월에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이 재구성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재구성이 되었는데 보니까 구성된 이후에 5월에 회의가 개최되었던데 이렇게 재구성하고 나서 회의 개최 시까지 한 4개월 정도가 시간이 소요됐거든요.

그렇게 소요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문단 기간이 좀 긴 거는 사실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이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그거에 따라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서 그때도 자문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가뜩이나 지금 마을기록문화관을 어떻게든 빨리 활성화하고 그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1월에 재구성했으면 시간이 되게 아까웠을 텐데 조금 서둘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문단 회의 결과를 보고받으니까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일단 마을기록문화관 수집 기록물 목록들을 보면 보통 회의록, 봉사활동, 자매결연 협약 시 교류 행사, 축제, 사업계획서, 김장 봉사, 예초 활동 이런 것들이 지금 기록물들로 수집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록물로 수집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를 다 보지는 못했고, 저도 이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고 와서 마을기록문화관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하셔서 저도 현장을 보고 갔다 와 보니 진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에 마을기록문화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 기록만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의 범주를 좀 벗어나서 이·통장협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이런 지방 조직의 그런 자료들 이런 것도 폭넓게 모으자, 그런 취지로서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제가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올해 본예산 심사하면서 2022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2억 500만 원 정도 증가했잖아요.

아카이브 구축부터 해서 전시 용역 그런 걸 포함해 가지고 2억 500만 원이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마을기록문화관이 그동안 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증액돼서 이렇게 된다는 자체가 저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여야만 예산이 증가되는 게 좀 타당성 있게 잘 사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마을기록문화관을 보면 거의 주민자치회의 어떠한 기록들, 활동들 그걸 중심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활성화가 안 됐냐.

제 생각에는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기록들이.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일반 주민들은 예초 활동하고, 김장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기록들은 우리가 과거에 어떠했던 것들 그 기록을 남겨서 후대가 보고, 궁금해서 과거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지금 과거의 그런 기록들은 전혀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궁금해야 찾아가는데, 궁금해야 가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래가 궁금하면 어디로 갑니까?

철학관 찾아가잖아요.

점집 가 가지고 점도 보고, 자주 가잖아요.

그것처럼 과거가 궁금하면 이렇게 기록관이 있는 이런 마을기록문화관을 찾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궁금하지가 않으니까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데 궁금증을 어떻게 유발시킬 거냐.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기록물들로만 궁금증을 유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세종시가 처음부터 세종시가 아니라 과거 연기군 시절부터 쭉 왔었잖아요, 예전 역사부터.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그 자료 화면을 보여 드렸을 때 다들 봤다고 하셨지요?

그러한 각 고장, 그 지역마다의 어떠한 특색, 예를 들어서 진짜 그때도 조치원역 보여 드렸지만 저는 조치원역 옛 모습을 알거든요.

지금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뀐 과정들은 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지금 과거의 사진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기존 역사를 허물고 새롭게 지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마을기록문화관 가서 해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해소들이 안 되니까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을기록문화관이 주민자치회 활동 기록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 마을 곳곳의 역사들을 마을기록 활동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꾸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기록화해서 마을기록문화관에 저장하고 또 아카이브가 형성되면 거기다 저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을기록 활동가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우 지금 마을기록 활동가라는 이 자체가 소정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되는 형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 그만큼 관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노력도 일단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록이란 자체가 어떤 문서화된 것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디지털 자료, 각종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같이 토의해 가면서 “그런 형태의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러한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하자.” 해서 그런 사례들을 예전에 조치원읍 100년 전 기록들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전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형태들을 계속 우리가 수집해서 그런 전시 기록도 같이 하자, 그런 얘기들도 한 바가 있어서 아마, 다행스럽게 최근에 기록연구사가 한 명 새롭게 배치돼서 그런 활동들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지금 마을기록 활동가께서 활동하신 내역인데요.

(영상자료 상영)

이렇게 보시면 마을활동가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세종시 마을기록활동가분들도 말 그대로 이분들이 각 지역에 가 가지고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한테 옛 이야기도 듣고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정리해서 우리 기록물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마을기록문화관이라는 자체가 궁금증을 유발하게끔 해서 방문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누가 기록하고 남기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해서 2억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을 정말 잘 유용하게 쓰고 마을기록문화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착안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런 것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검색도 해 보시고 보셔서 정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기록문화관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고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자치행정국 쪽의 시민소통과 같은 경우에는 개편된 상황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1월 1일 자로.

최원석 위원 조직이 다 개편됐는데요.

혹시 개편의 방향성과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직전에는 참여공동체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한 바가 있었고요.

제4기 시정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시정의 역점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기존에 못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다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시민소통과를 만들었고 그와 관련해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런 것들도 함께해서 하자는 취지로 했습니다.

또 의회에서도 시민주권회의도 동의해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시민과의 접점을 계속 가까이하는 1박 2일 행사라든가 또 마주 보기, 읍·면·동과 하는 권역별 행사 동심동덕,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시민소통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민소통과를 보면 말씀하신 강화한 사업들을 보면 보통 시민소통담당 이쪽이 오프라인 행사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1박 2일도 있고.

이런 것은 달라진 점이라 어떻게 보면 체감이 되는데요.

거기 보면 새로 생긴 담당 중에 하나가 누리소통담당이라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담당과 대비되게 온라인 위주로 역점을 두고 하는 부서 같은데요.

여기 2권 490페이지를 보면 시민소통과의 업무 분장이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누리소통담당에서 소관하는 분장 사무 중에 세종의 뜻이라는 투표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띄우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가 세종의 뜻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투표가 올라오잖아요.

혹시 이런 투표 같은 것은, 물론 시민이 올리신 것도 있지만 보통 부서에서 올린 것 같은 경우에는 투표, 예를 들면 상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투표, 시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에 맞게끔 저희들이 방을 개설해서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세종의 뜻입니다, 뜻인데······.

최원석 위원 타 부서에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리소통담당 쪽으로 연결하면 그렇게 투표가 상정되는 방식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게 해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원석 위원 그건 차후에 여쭤볼 거고요.

일단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게 만약에 투표가 과반이 나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실제 정책에?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정책 반영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아마 어떤 형태로든 그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지 않을까.

최원석 위원 누리소통담당이라고 온라인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의견이 반영되는지 그런 것부터 체크해 가지고, 그 반영된 의견에 대한 실효성 이런 것도 분석하는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방향인데 그런 과정은 아직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결과까지 도출은 돼서 넘어가기는 할 겁니다.

해당 부서로 가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현재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 생긴 게 2018년도더라고요.

첫 투표가 그때부터 된 건데, 이걸 보면 지금 최신순으로 정렬돼 있는데 참여순으로 하면 2021년도 것 이게 사천오백 분이 참여하시고 2019년도, 순서대로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는 투표 참여율이 1000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500~600건, 800건 이렇게 나오는데 최신순으로 하면 약간 처참합니다.

40건, 37건, 77건 여기까지는 양호해요.

여기 보면 1건도 있어요.

1건도 있고, 3일 동안 했는데 1건이고 여기도 보면 100건이 넘는 건수가 없어요, 8건.

이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표본이 너무 적잖아요.

적으면 당연히 시민의 여론이 다수의 여론인지 거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최근 투표가 3월 17일이 마지막이에요.

거의 3개월 동안 투표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누리소통담당에서 전담하는 업무인데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와서 누리소통이 신설되고 이런 업무들을 챙기다 보니까 나타난 문제점들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종의 뜻을 애초에는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겠다고 2018년도부터 해 놨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제가 봐서는 전혀 활용 못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제가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지적을 했습니다.

세종의 뜻 이렇게 단순하게 유지·보수하는 형태로만 유지한다면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냐.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온라인하고 세종시티앱이라고 앱이 있습니다.

그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죄송한데 앱으로 한다는 것은 온라인을 없앤다는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세종의 뜻 이건 없애고.

최원석 위원 정말 죄송한데 앱으로 하면 오히려 참여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앱 깔려 있는 게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유지·보수 이것도 상반기 중으로 업체와 협의를 해서 중단할 계획입니다.

중단하고······.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없앤다고 하시는데 세종의 뜻 시민투표 기능 개선으로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용역이 연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것 말씀드릴 게 세종시티앱이 총 다운로드 건수가 몇 건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종시티앱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티앱에 가입한 회원들이 8000명, 9000명 정도······.

최원석 위원 8000명 정도 될 건데 접속자가 어느 정도 돼요, 깔고?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것은 원래 다른 부서에서, 도시교통정보인가 그쪽에서 활용하고 있던 것인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자,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이 자체를 하나의 정책투표하는 쪽의 앱으로 옮겨서 활용할 계획으로 해서 그분들이 한꺼번에 참여하고, 참여하게 되면 참여한 분들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서 포인트도 조금씩 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 방식을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앱으로 하면.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앱으로 사용하지는 않지요, 보통.

아니, 앱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런 온라인 같은 것은 직접 거기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가서 하지, 또 앱을 들어가서 굳이 투표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 부분들은 현재 거기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원석 위원 심지어 회원 가입도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회원 가입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아, 앱으로 할 때 처음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지요,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수시로 홍보하면 자연스럽게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투표를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 혼자 개인만의 우려인지 몰라도, 저는 질·답을 통해서 풀어 나가려고 했는데 말씀드려야 할 게 일단 이게 아시다시피 첫 번째 문제는 인지도잖아요.

인지도가 제일 떨어지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만든 그것을 하는 게 앱을 깔고 있는 사용자들한테는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 건수랑 실제 사용 건수는 괴리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나타났다시피 세종의 뜻 자체의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인지도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게 세종투표, 시민의 뜻이라는 게 누가 이것을 들어가려면 여기서 타고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차라리 제일 가까운 페이지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오픈을 시켜 놓고, 그럼 궁금해서라도 들어갈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다 초기 화면에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그런데 소통이 어떻게 보면 시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시티앱에 모든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앱 화면을 열면 초기 화면에 뜰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은 시티앱을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분들이 얼마나 깔고 있을지, 궁금한 게 여기 위원님도 시티앱 깔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다 까셨어요?

저만 안 깐 거예요?

저는 하여튼 농담성이 있었지만······.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홍보는 더 할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저는 아직 방향성이 안 정해졌으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투표 날짜 보시면 월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날짜가 일정하지 않아요.

시티앱도 마찬가지겠지만 똑같을 거예요.

거기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이게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주기적으로 투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몇 월, 마지막 주 무슨 요일부터 일주일간은 투표하는 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투표를 언제 띄울지 알고 언제 들어가서 합니까?

가서 얻어걸리면 투표를 하는 거고 갔는데 투표 기간이 아니면 투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몇 월, 마지막 주 일주일 간은 투표 기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더 좋은 거지요.

소통을 더 자주 하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투표 여기서 퀄리티를 보면, 이게 기존의 투표, 마지막 투표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해상도가 다 깨져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올리는 건데.

글자가, 물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또 말씀드릴 게 시민 참여 투표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검수나 필터링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어떤 내용은 보면 평일 점심 메뉴 추천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필터링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냥 테스트를 한 분 같은데 “금강보행교, 금강보행교” 투표가 없어요.

이런 식인데 이런 필터링이 없으면, 오히려 이런 게 많으면, 그리고 또 앞에 나온 기본적인 해상도 퀄리티조차 안 맞으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도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다수의 표 중에 한 표가 되고 이게 반영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겠지만 지금 보면 장난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추후 투표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앞에랑 결이 비슷한 질의인데요.

앞에는 반영되고 추후에 평가를 했지만, 그럼 전체에 대한 평가는 혹시 데이터화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전체 참여 횟수랑 추세 같은 것을 매달 분석해 가지고 참여율이나 그런 것을 데이터화할 계획은 없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없지만 추후에 할 계획은 있나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일단 가입한 회원 외에도 추가로 가입을 유도해서 그분들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겠지요.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프라인 쪽으로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걱정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 쪽도 물론 시간과 많은 인력이 투여되지만 이런 온라인 같은 것은 정말 잘만 해 놓고 자리만 잡으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기회의 한계 때문에 인원이 얼마 안 되지만 진짜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오히려 시민과의 소통도 더 좋은 반응을 얻어 낼 수도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온라인 쪽 누리소통담당은 점점 이게 안 좋아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지금 저희들이 시티앱으로 막 전환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있어서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세종의 뜻에 대한 평균적인 참여 인원 현황들이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최원석 위원 어떤 게 40명이라고요?

죄송한데.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세종의 뜻이요.

그런데 시티앱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원석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평균 247명 정도로 해서 숫자들이 유의미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도 추세 같은 것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추세 분석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은 통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물론 지금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정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것은 제가 투표를 한다고 저한테, 저뿐만 아니고 개인이 투표를 한다고 개인한테, 자기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앱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과 바로 사이트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 거기에서 보면, 현재 물론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기존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를 기반하여 현재 투표는 잘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인지도를 계속 알리고 알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추후의 가능성을 생각해 봤을 때 앱은 결국 앱 다운로드한 사람들의, 인원의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같이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소통이라는 의미는 앞에도 강조하셨지만, 물론 소통을 한다고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계속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많은 사용자들이 자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부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올해는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건 매번 반복되는 문제인데 왜 정리가 안 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e호조 시스템 회계 처리되지 않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저희가 로바스하고 새올 두 가지 시스템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e호조하고 새올이 연동되지만 로바스, 새올 연동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최근에 그 자료를 확인했고요.

이게 아마 시스템 간 운영 체계와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 결산 심의 의견서에도 저번에도 지적했던 문제라 어떤 형태로든 개선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액 발생하는 부분들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 어떻게, 대안 만드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스템 자체의 활용이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올시스템이 있고 말씀하신 로바스 두 가지인데요.

공유재산은 새올에서 하고 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환경 자체가 운영하는 부분이 달라서 일단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권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해 주신 시스템 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장은 어렵겠지만 토지 소유 현황이라든지 재산 가액 등은 서로 직접 대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이 문제는 62억 정도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 42억 정도는 토지 매각 등을 통해서 이 자료는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 토지 전수조사 이쪽이거든요.

이것도 확인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바라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건 현재 시스템상 호환이 안 되니 물리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나.

그러려고 하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7~8월 되면 인사이동 있잖아요.

직원 간 인사이동이 생기게 되면 업무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할 거란 말이지요.

사전에 기본적인 매뉴얼, 특히 회계과 차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관련 부서에 이런 부분들 정기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매뉴얼 정도 작성하셔 가지고 일원화하면 그나마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1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자치 교육 관련해서.

참석, 미참석 대상자는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90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 담당 직원 교육 이수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미참석했는지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 교육이 912페이지 보시면 전년도 2022년도에 두 번 하셨잖아요,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 교육 내용은 서로 다르잖아요.

상반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운영과 마을계획사업 안내 교육이고 하반기 교육은 보시다시피 보조금 회계 관리 같은 부분들인데 옆에 참여 인원수가 있어요.

19명이더라고요.

22개 읍·면·동일 거라 생각이 되는데 세 분이 어쨌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 대상으로 혹시, 기본적으로 보조금 회계 관리 부분이니까 담당하는 공무원분들 계실 테고, 세 분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22개 주민자치회 스물두 분이 계실 테니까 거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 참여를 못 하신 건데 이렇게 적게 교육을 받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더불어서······.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교육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 대상으로 혹시 추가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보수 형태로 해서 다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 당시 교육 못 받은 분들은 새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오늘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회의록 문제였잖아요.

사실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숙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 주민자치 조례예요.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제14조제5항에 주민자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죄송합니다.

잘 안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요, 이게 지금 화면 자체가 그래서 제가 키우지 못해 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해요, 회의를 할 때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공개할 수 있는 것, 공개를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 정하게끔 되어 있기는 해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22개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의록을 다 비치하셨어요.

다 올렸습니다.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월 회의록을 작성해서 매월 올려 줘야 하는데 이게 1년 치가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하고 해요.

6개월 치가 한 번에 올라가기도 해요.

물론 회의록 작성의 주체는 주민자치회입니다.

자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셔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될 곳이 결국 행정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것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22개 읍·면·동 회의록을 들어가서 쭉 살펴봤어요.

홈페이지별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회의록들이.

보다 보니 결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서면 결재를 하셔야 되는데 결재를 가끔은,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은 스캔해 가지고 붙여 가지고 어느 분인가가 대신하고 계시더라고.

조금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가 그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회의록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놓친 건데, 아까 제가 보여 드렸지요.

조례 제21조(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어떻게?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이건 강제조항이에요.

제가 22개를 역시 또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이게 2022년도입니다.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보입니다.

유인호 위원 2022년도에 회의록을 작성한 곳과 작성하지 않은 곳 그다음에 주민총회 일자와 회의록 공개 일자예요.

기한 내 게시라고 제가 얘기한 것은 14일을 지킨 곳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14일을 지키지 않은 곳이고 아직까지도 안 올린 곳이 있어요.

이것 누가 감독하고 누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챙겨야 되겠고요.

읍·면·동 담당자 그리고 주민자치회하고도 같이, 필요하면 회의체가 있으니까 읍·면·동 회의할 때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내해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이 주민총회와 관련된 회의록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주민숙원사업이니 마을계획사업이니 결정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최소한 세금이 쓰이는 것들이니 주민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과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회의록을 통해서 숙지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회의록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활동기록일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이렇게 A4 한 장씩 올라온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담당 공무원들도 교육도 하시고 주민자치회도 안내하고 교육을 하셔 가지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곳이 한 군데 있어서 보여 드릴게요

소담동입니다.

주민총회 회의록이고요.

이렇게 보니, 내용을 쭉 올려 볼 테니 훑어보세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이 정도면 관심 없는 분들도 보시면 내용 아시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좋은 자료 잘 보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안이라고 할까, 한번 만들어서 각 읍·면·동에 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원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이 교육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종시가 선도하는 주민자치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서로 협치하는 부분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지됐던 예술품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사전에 설명 들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말씀 들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기사문 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저게 공용물품인 예술작품 관리가 되지 않아서 퇴직한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소장을 해서 문제가 됐던 기사가 여러 건 났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세종시도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어쨌든 등록은 됐어요.

등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괄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장부에 있는 것과 실제 현장에 있는 물품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술품에 대한 실사를 부탁드리고요.

그 실사 작업이 끝나고 난 후에 재물조사 하면 재물조사 등재표를 붙이잖아요, 그 물품에 대해서.

사진을 다 촬영해서 점검 내용을 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 당장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제가 논했고 이것이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재차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관리대장은 전산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다만 현지조사 하는 것, 물품이 맞는 것, 재물조사 실사를 통해서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잠시만요.

행정감사 자료 3권 123쪽을 봐 주시겠어요.

아, 132쪽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하단에 보시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원안 의결부터 쭉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서면 심사를 하셨어요.

앞서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 심사의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회신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제목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단순 통보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서면 심사를 하신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이 서류상으로만, 주요 심의 안건 내용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서면이라는 것은 회의를 대면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면 참석이 과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은 저희들이 미리 체크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사안의 경우도 아마 같은 형태로 해서 서면으로 진행했을 겁니다.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관해 저희들이 의견을 항상 달라고 같은 형태의 메일이라든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로 따로 드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으로 봐서는 다른 의견들이 없이 그냥 동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다른, 뭐 회의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여미전 위원 회신 내용이라도.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회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메일로 오거나 어떤 형태로든 오니까 그 자료는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두 가지 사항 더 추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에 587쪽을 봐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공익활동 민간단체 비영리.

여미전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장님, 2022년도 처음으로 실시된 부분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전에, 2021년 전에 됐는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행정감사 자료, 회신 자료에 보면 2022년 5월부터 2022년 12월로 명시돼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처음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지금 받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맞지요.

국장님, 그럼 본 사업이 민간, 많이 심사해 봐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하고 본 사업의 차이점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경우는 대부분 민간단체로 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이 사업은 공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조금 집행 사업 중에서는 비영리의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범죄 피해자, 청소년 범죄 예방 이런 것들도 비영리인데 특별히 이 차이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시범 사업을 했다는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등록된 민간 지원 단체가 우리 시에 총 36개가 작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6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36개 비영리단체가 있고 그중에 6개 단체만 선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심사해서 6개 단체를 선정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음 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588쪽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서면 심사로 선정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일단 저도 그거는 확인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긴 했는데 대면 심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는, 여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는 일반 민간인들도 같이 들어 있고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변호사라든가 교수님 세 분이 같이 포함돼서 심사했기 때문에 서면, 대면 여부를 떠나서 공정하게 판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물론 제가 여쭤보는 질의의 근본도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는 기본하에 질문을 드리고 있으나 저희도 마찬가지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도 질의를 드리는 건 자료만으로도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듣고, 답변을 들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더군다나 사업을 선정하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이거는 좀 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기본적으로 대면이 원칙인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절차 준용 과정에서 아마 서면 심사까지 가게 된 동기는 좀 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서면이기 때문에 회의록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회신 내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드리겠지마는 회의록 자체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재차 질의를 드리는 포인트도 이거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게 했을 것이라는 전제지만 왜 이렇게 했어야 되고 ‘서면으로 했는데 과연 이게 투명성이 확보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하게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여미전 위원 또한 궁금한 부분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종에 비영리단체 36개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어떻게, 올해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올해도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났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 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현재 저희가 사업 공고를 5월 31일에 냈고요.

신청 접수는 6월 16일까지 받고 심사 선정은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 교부할 텐데 이번에는 대면으로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절차상 자꾸 궁금증을 자아내는 것이 이게 중간 점검을 하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

8월 26일에 하셨거든요.

그런데 단체에 지원금이 입금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 번 더 자료를 들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심사 많이 하고 세종에 보조금 지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보면, 외부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특정 지원금을 더 몰아주기 위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시민들의 질타 또는 의구심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이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차별성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공모사업 계획안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원사업 대상이라든가 유형, 지원 방식, 지원 범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해져는 있습니다.

또한 선정 방식도 서면이라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3단계 심사를 거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제출 서류에 대한 요건 심사를 첫 번째로 하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내용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를 관련 부서에서 거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단계, 2단계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사업 선정하게 되는데 이 3단계 선정위원회 심사가 서면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혹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없다고 보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대답은 못 하셨는데 작년에 서면 심사했고 그거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하실 거고, 제가 세 가지 요구를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평가, 평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사업계획서에 대한 정산도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자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그만큼 새로운 신설된 사업일수록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하에 이루어져야 이 사업의 명분이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감 자료 책 117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자료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청사 주차 공간 부족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청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계셨고, 지금 과거 수변공원 임시주차장이 150대가량 흡수하다가 잔디 광장도 120대 했었으나 이제 폐쇄가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여미전 위원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몇 대 정도 소화할 수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임시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미전 위원 최근에 폐쇄됐던.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시청 앞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220~230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랬는데 더군다나 주차장이 폐쇄되는 바람에 더욱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미 사업이 6월,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주차장 공사 사업은 7월부터 실시될 겁니다.

아마 6월 한 달간은 LH에서 사업 시행사를 통해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저희들도 미리 안내했지만 2~3달 전부터 이미 인지해서 청사 임시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을 일단 알렸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주변 상가들, 공간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쪽에서 공간 제공 의사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근버스를 늘리려고 해서 일단 통근버스 1대를 임시 운행으로 해서 지금 3노선, 그러니까 3~4생활권을 커버하는 형태의 노선도 준비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차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용주차장 형태로 조성되어 있는 곳들을 저희들이 일단 다 체크해서 그쪽을 이용해 줄 것을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충분히 인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직원들이 불편할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같이 고민하는 차원에서 작년 행감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인들도 계시는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소유한 관-2-12 블럭 주차 공간 계약이 2023년 5월 15일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계약이 혹시 연장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그 지역은 건설교통국 옆에 있는 나성동 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인데 건설교통국이 이번에 이전합니다.

우리 시청사, 교육청 앞쪽에 수변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건물 두 개 동 2층을 임차해서 아마 6월, 다음 주부터 이전을 하고 정상적으로 거기서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공간으로는 있고 또 거기에 2생활권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안내는 했지만 거기까지 이용하고 직원들이 또 차를 타고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계약 연장은 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는 거의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왜냐하면 건설교통국들이, 이것들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궁금해서 말씀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것 중에 대평동 견본주택단지, 나성동 LH 견본주택단지 거기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저희들이 LH하고 협의했어요.

저희들이 조금 먼저 나서서 한 측면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곳이 되는 줄 알고 일단 그쪽을 커버하려고 거기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LH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여미전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거기에서 승인 안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쓰려고 했더니 “거기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해 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못 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당장 대안은 통근버스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통근버스도 일단 3생활권 쪽은 2주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운영 실적은 조금 미비한데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이고요.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1~2개 노선은 그래도 많이 타고 운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부 익명 게시판이 충녕어린이집 앞에 주차 문제 건의사항 혹시 보신 기억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저도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보셨어요?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하게 불안하게 아이를 등하교시켰다.”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이런 대안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안전에 만약에, 혹시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충녕 주차장 앞쪽이 사실은 차를 임시적으로 대고 직원들이 내려서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주차라인을 긋게 되면 그 자체가 오히려 거기다 주차해 버리면 차를 잠시 댈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은 충녕어린이집을 통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협조 요청을 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 정도를 해서 주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등하교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와서 도와주는 이런 형식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실제 선생님들까지 나와서 하지는 않고요.

학부모들이 아직, 영유아 부모들이 같이 아이를, 잠시 정차시키고 아이를 데리고 원까지 직접 데려다주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많은 거리가 아니고 바로 보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거기서 실제 과속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요건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주의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당장 머릿속에 뭔가 반짝이는 대안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저 역시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심도 있게 질의를 드렸고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긴 말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제가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간단한 거라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등기 상속 부동산 납세 의무자 조사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미등기······.

유인호 위원 상속 부동산 납세 의무자 조사.

매년 실시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면, 같이 물어볼게요.

이게 부동산이 상승을 조금씩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 부동산에 대한 미등기 사례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재산세 과세 기준일까지 상속 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상속인에게 재산세가 과세되고 납세 의무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거쳐서 주 상속자를 납세 의무자로 직권 등재를 하는데 이게 변동 절차에 관한 안내문 발송이 약간 늦어지고 이러면서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이런 민원 관련돼서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게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보통 상속하고 6개월 이내 상속 등기를 내게 되는데요.

안 하시는 분들이 가정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해서 “상속자 누구에게 부과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내해서 변동 신고를 안 하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하겠다고 통지해 드리고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홍준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40분 감사중지)

(2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

(나승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47페이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는 2023년 2월 사무국 출범 이후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49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형 자치경찰 실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내에 교통,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위원회 간 연계를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여 실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역점사업 발굴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민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한 위원회 내실화입니다.

위원회는 사무국 신설에 따라 조례 개정 및 소관 행정규칙 8개를 정비하였고, 자치경찰 인식 확대를 위한 홍보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업 체계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 추진입니다.

251쪽 3-1번 자치경찰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사 행정입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 상반기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자치경찰 인사 고충 상담제를 실시하여 공정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3-2 실효적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감사 업무 시행입니다.

경찰청과 위원회는 중복 감사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합동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의결 사항 후속 조치를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자치경찰 사무의 현장 정착 기반 확보를 위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3-3 표창 및 후생복지 지원으로 자치경찰 사기 제고입니다.

자치경찰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찰 및 민간인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4 주민 치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역 관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순찰차 비가림막, 체력 단련시설, 순찰차 트렁크 장비함 설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관서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치안 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시민 밀착형 자치경찰 추진입니다.

253쪽 4-1번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학교 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세종형 치안 복지 통합 플랫폼 시범 운영 예정으로 법률 자문, 전문 상담, 생계비 지원 등 여성·아동 범죄 피해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254쪽 4-2번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정책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시민단체와 협업을 통해 음주단속 및 교통안전 예방 합동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 운영과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불합리한 교통, 도로 안전 시설 정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로환경개선협의체 회의, 실무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서 도로 안전 시설 재정비를 추진하고 교통 관련 관계기관 협력 강화로 시민 맞춤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257쪽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제주, 강원과 함께 국정과제로 2024년부터 새로운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원화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정부안이 발표되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특화된 경찰을 만들어 지역 치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세종형 자치경찰 모델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맞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체 홍보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문제만은 아닐 거지만 아직 시민의 곁에 크게 자리를 경찰로만 알고 있지 자치경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경찰 홍보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실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분과위원회나 실무협의회 이런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리플릿을 통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에, 여러 가지 리플릿을 나눠 주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카드 뉴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2022년도에는 총 16회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2023년에는 아직까지 총 3회밖에 보도자료를 배포 안 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3월까지 실적이니까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보니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43회 정도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셨잖아요, 작년 10월에.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이디어는 많이 제출했는데 사실 그걸 바로 실제에 적용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아서 실행에 옮긴 그런 아이디어는 아직 없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가 그거는 아직 없는 거네요, 저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다만 업무에 참고는 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0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추진이 완료되었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때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 이게 각 서의 수사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고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게 자치경찰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서의 수사과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관련 계장들이 있고 외부 위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김충식 위원 위원님들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김충식 위원 그럼 그 위원님들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실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세워지지 않고 그동안에는, 지금 국가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피해자 보호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밀한 계획 수립과 전문가 위촉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책자 502페이지 18-2번에 보면 작년 행감 때 나온 지적 사항인데 지금 아직 추진 완료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추진 중으로 나온 내용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거 있는데, 이거 아마 제가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이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의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계도를 하는 것 하나하고 단속을 하는 것이 있는데 단속 부분은 시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경찰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한두 번 정도 현장에 가서 계도도 하고 캠페인도 했는데······.

최원석 위원 많지요?(웃음)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현장에 가서 계도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걸 여쭤본 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여쭤봤냐면 수능이나 동계방학,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에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흡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도를 자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능이나 동계방학 때 몰아서 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계획이 수립 중이고 하는 중인 것 같아 가지고 추가로 요청드릴 게 수능이나 동계방학, 졸업 시즌에는 차라리 청소년에 대한 음주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그때가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제일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한 세종시에 지금 계속 종종 자주 있는 일인데 청소년들이 음주를 함으로써, 지금 보면 가게들이 물론 파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가끔가다 그런 거에 잘 모르시는 주인분들이 미필적으로 술을 팔다 보면 영업 정지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그걸 좀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흡연 같은 경우는 청소년 개개인이, 남한테 큰 피해까지 안 주는 상황이지만 음주에 관한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에 대한 그런 문제까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캠페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한번 그런 얘기가 들려 오면 영업하시는 가게의 주인분들이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진짜 철저히 검사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약간 인식률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야 인식하고, 그런 걸 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추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곧바로 생활안전 요청에 협력도 하고 또 시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단속이라든지 캠페인 계획을 점검하고 좀 더 강화하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물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일지 궁금한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일단 행복도시, 신도심 위주로만 질의를 드려보면 보통 지구대에서 긴급 상황을 제일 먼저 일선으로 출동하잖아요.

지구대가 현재는 세 군데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군데입니다.

최원석 위원 어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 조치원까지 네 군데.

최원석 위원 행복도시, 신도심만 하면 세 군데고, 지금 한 군데 예정된 게 도담어진지구대 여기가 예정돼 있잖아요.

새로 생기는 도담어진지구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제가 그건 정확히 잘 모르는데······.

최원석 위원 모르세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지구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출동률이 많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또 인구도 좀 있고, 그런 데 위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여기 예정지라고 인터넷만 쳐도 지도에 나와요.

여기에 뜬금없이 생겨 가지고 혹시 왜 그런 건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경찰청 본청에서 신설할 것인데 범죄 발생 건수, 인구수······.

최원석 위원 발생 건수는 아닐 거 같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인구수도 아닐 것 같고, 기준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청사 인접 지역이라서 인구수도 적고 사건·사고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럼 또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우리 세종시는 왜, 저도 대충만 알고 있어서 그런데 지구대랑 파출소가 있잖아요.

우리 시는, 파출소 규모가 좀 더 작잖아요.

그런데 왜 파출소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는?

파출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좋겠는데.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보통 지구대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지구대로 하고 그것보다 작은 지역 이런 경우에는 파출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크기라든지 인구 밀집도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 봐 가지고 지구대를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지구대를 만들고 그게 미달하면 파출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지구대나 파출소의 설립 권한은 없는 거겠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것은 경찰청 본청에서 하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원래 오늘까지 존속하고 시범사업 관련된 행안부 정부 권고안이 나오게 돼 있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연장됐네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알려지기로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하고 경찰대학 폐지 여부 두 개가 주 안건이었는데 경찰대학 폐지 여부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 좀 길어지면 자치경찰 부분만 먼저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나와야 시범사업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4개 시·도인가요, 전북까지 포함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4개 시·도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네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권고안은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고안이 나오고 나서 시·도의 의견 수렴해서 다시 정부안이 나온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권고안이 나오면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권고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여기 실적을 쭉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소담동에 경찰청 있는 데 보면 8단지와 7단지인데, 새샘마을 9단지인데 민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시 집행부에서 하던 것들을 자치경찰에서도 민원이 들어와서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 민원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김현미 위원 신호.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신호 말씀이십니까?

김현미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에게 들어온 민원은 없습니다만······.

김현미 위원 민원이 들어온 게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부랑 동이랑 하던 과정 중에서 자치경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치경찰에서 해결하겠다고 가지고 가셨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합의 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 이 실적에도 없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양해해 주시면 사무국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사무국장 임선호입니다.

사실 자치경찰위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세종청장을 지휘·감독해서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집행 부서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지 못합니다만, 다만 세종청이 현재 인원도 부족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도로안전개선협의체라든가 또는 사망사고 현장점검이란 것이 저희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오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세종청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세종청이거든요.

저희들은 이런 교통에 관한 것을, 즉 가교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와 경찰이 연계되는 행정, 교통, 여성·청소년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실적으로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 업무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업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세종시에는 구석구석 도로 교통신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늘 경찰청이랑 해결해야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미래수도기반과랑 얘기하니까 자치경찰위원회랑 해야 된다고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시면서, 그럼 저희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민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여기에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 안전물이 있고요.

도로안전물이 있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습니다.

신호등하고 그다음에 도로 노면 표지 이렇게 해서 선 그리는 것, 그다음에 속도 하는 규제 표지 이것은 경찰의 소관입니다, 경찰 소관이에요.

그래서 신호 같은 경우에는 미래수도기반과나 교통정보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만 경찰이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시의 예산으로 하거든요.

규제 권한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지금 미래수도기반조성과하고 하던 얘기가 이런 것이 연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해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 업무라기보다는 가교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경찰청에서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가 세종시의 교통신호체계는 경찰청하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저희들하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도, 서로 연관해 가지고 지금 당장은 그렇게, 도로교통안전개선협의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청에서 해야 될 문제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하신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세종청의 도로안전심의위원회 쪽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곧바로 그 내용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간이 벌써 4개월째거든요.

미래수도기반과에 여쭤보면 미래수도기반과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다 얘기를 하고, 또 자치경찰위원회로 얘기하면 미래수도기반과로 얘기하면 저희가 구체적인 일을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현미 위원 교통신호체계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교통신호체계,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경찰청 뒤에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사무국장 임선호 경찰청 뒤에요?

김현미 위원 네, 그건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미래수도기반과랑 다시 확인할 텐데요.

이런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매뉴얼이 나누어져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기본적으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은 아니고 저희들에게 들어온 민원은 세종경찰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시로 보내든지 이렇게 합니다.

다만 두 기관이 협의해서 해야 할 사안들은 협의하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종경찰청에 들어가 있는 민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곧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인 임미라 행정지원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세종시립도서관 임미라.

(임미라 행정지원팀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미라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 행정지원팀장 임미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지원팀의 미래의 기술을 만나는 도서관입니다.

271쪽입니다.

상반기 시립도서관은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였고, 1월부터 각 복컴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소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ICT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신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동화책 제작과 도서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관시설을 상시 개방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시설물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서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립도서관 BF 인증 취득을 추진하고 예술문화 공간을 추가 발굴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겠습니다.

273쪽 도서관정책팀의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입니다.

275쪽입니다.

세종형 도서관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세종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인 시립어린이도서관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건립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지난 3월 나성동 도서관 개관으로 복컴도서관을 총 14개 관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2월에는 새롬동 로컬푸드매장 내 싱싱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6월 중 어진동 작은도서관과 전의면 복컴도서관을 개관해 생활 밀착형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겠습니다.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이 가능한 U-도서관도 어진동에 1개소 설치할 예정입니다.

277쪽입니다.

하반기 공공도서관 장서를 지속 확충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운영 인력 충원과 역량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78쪽입니다.

공공 및 작은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 복컴 공공도서관 북스타트와 도서관 특성화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2월부터 타관 반납 서비스를 재개하였고 상호대차 서비스 참여 도서관도 1개 관 확대하였습니다.

9월에는 나성동 복컴과 연동면 작은도서관 2개 관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79쪽입니다.

전국 공공도서관 상호 협력을 위해 2월 공공도서관협의회에 가입하였고, 불가리아 대사관과 공동 협력하여 시립도서관 내 기획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꾸준한 교류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81쪽 정보서비스팀의 시민의 삶을 지원하는 도서관입니다.

283쪽입니다.

상반기 시립도서관은 신간도서 약 6000권, 전자자료 1600점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자료를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이 가능한 책바다 서비스 12건, 독서 취약계층 대상 책나래 서비스 2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 확충과 협력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 특화 공간을 비롯한 시립도서관 7개 자료실과 시청 4층 세종책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올해 대출 책 수는 약 12만 8000권으로 1일 평균 약 1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제공에 반영하고, 이용자 맞춤 자료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자료실과 책문화센터의 자세한 현황은 참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반기 시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작가 특강, 독서회 등 49회 운영하였고 향후 시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약 150회 운영 예정입니다.

289쪽 역점 과제인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291쪽입니다.

설계 공모를 거쳐 3월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4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건립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총사업비 예산을 증액하는 등 시기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건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주도서관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가셨었지요.

작년 2022년 12월 20일, 4박 5일로 갔다 오셨네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충식 위원 선진지 견학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아닙니다.

저희가 2021년도 11월에 개관했습니다.

1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선진지 견학이 없었고요.

작년 한 해 2022년도에 다녀왔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올해도 또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올해는 아직 계획을 안 잡았는데요.

타 지역에 우수 도서관이 있으면, 이 선진지 견학을 2022년도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자료로만 보는 것과 가서 직접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저희 일정을 잡아 봐서 우수한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가 볼 계획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제주로 선정하셨잖아요.

선정하게 된 기준이 제주도가 도서관이 잘돼 있어서 제주도 쪽으로 가신 거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4박 5일 일정 동안 세 곳의 도서관을 방문했더라고요.

한쪽은 취소가 됐잖아요, 문을 닫아 가지고.

취소된 일정 대신 그러면 어떤 출장 일정을 수행하셨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작년 저희 날짜를 보시면 이 날짜가 굉장한 악천후였습니다.

저도 오십 평생을 넘었는데 그런 눈보라는 처음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듯이 결항이 되고 그런 악천후 기간 중에 저희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따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그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발이 묶여 가지고 그랬습니다.

김충식 위원 결과보고서상에 보면 각 도서관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해 주셨어요.

어떤 것을 배우셨고 우리 시에 어떤 것을 접목시키려고 생각하고 계신지?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가서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갔을 때 한 곳이 어린이도서관 위주의 도서관을 방문했는데요.

그 도서관에 갔을 때 친근감 있게 자그마한, 아이들이 다락방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형식의 그런 조그마한 공간을 만들어 놨다는 게 이색적이었고요.

그리고 카페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직원이 직접 운영해서 보다 더 친절한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도 좋았고요.

그리고 폐교, 관사, 제주도지사가 묵었던 관사를 활용해서 도서관화시켜 놓은 시설을 방문했는데요.

그 도서관도 이색적이었습니다.

대통령 VIP가 제주도에 오셨을 때 묵었던 제주도지사의 관사였는데 지금은 그런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사를 도서관으로 조성해 놨더라고요.

그 도서관을 보고도 어떤 면에서는 가정집 비슷한 공간인데도 ‘아, 도서관화할 수 있겠구나. 그 지역주민은 그 시설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대통령 지방관사였다는 거지요, 거기가?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렇지요.

그런 특색 있는 도서관을 보고 왔습니다.

김충식 위원 대통령 지방관사를 도서관으로 만든 거네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런 도서관을, 아기자기하고 예쁜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감사합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도서관법」에 보면 제14조에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 방송이 켜져 있었네요.

다시, 그래서 「도서관법」, 죄송합니다.

「도서관법」 제15조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보면 “특별자치시장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장님은 “해당 연도에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상위법이 있어요.

그 밖에 시행계획 수립 및,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 1월 23일 제3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요.

우리 세종시 도서관 발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되어 12월 31일까지 제출되고 추진되었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리고 금년에 저희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 용역할 계획입니다.

김재형 위원 발전계획을 수립 용역한다고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이 부분은 도서관정책팀장이 말씀드리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입니다.

매년 법령에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 소집해서 시행계획 수립해서 제출하고요.

또 추진 실적도 평가해서 국가도서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두 가지의 법정 사항을 하려고 광역도서관위원회 구성해서 법령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종합계획에 근거해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계획 수립해서 제출하고 추진 관련된 실적을 다시 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638페이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네.

김재형 위원 행감 자료 3권 638페이지 거기 보시면 우리 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상위법에 근거해서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세종시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문체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2019년에서 2023년 올해까지 5개년 계획이 있고, 2024년부터 2028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 단위에서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이 세워지면 거기에 맞게 지자체에서 하위 단위의 사업들을 종합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저희가 정하는 거고요.

국가 계획에 맞춰서 지자체에서 하는 도서관 시책에 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에 준해서 진행하는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14조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15조에 보면 우리 시, 그러니까 각 지자체 여기 보면 발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네, 매년 하는 시행계획하고 이것은 별개로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문체부에서 지금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5개년 그걸 만들었는데 우리가 또 별도로 5개년을 만든다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거기에서 만든 5개년은 문체부나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해야 하는 어떤 단위 사업을 제시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할지, 성과지표를 가지고 할지를, 예를 들면 미래 혁신······.

김재형 위원 그게 어디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시행계획이나 추진 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내용이, 매년 해야 된다는 내용이······.

김재형 위원 그건 나와 있고, 우리 각 지자체에도 5년마다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연계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5개년 계획을 세우면 우리 지자체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연도별 계획으로 해서 그걸 진행하면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우리 시 5개년 발전 종합계획을 세운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냐고요.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법령상인지 여쭤보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법령상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지자체 단위의 5개년 계획에 관한 내용은 따로 법령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법령에 있지 않은 걸 굳이 뭐 하러 합니까?

매년 연도별로 시행해서, 우리가 5년 동안 매년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5개년 계획을 왜 수립해요?

그것도 연구용역 5000만 원씩 들이면서?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광역 단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 제시하는 거고······.

김재형 위원 큰 틀에서 그거에 맞춰서, 기초해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매년.

그걸로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5000만 원씩이나 들이고, 법에서 굳이 하라는 얘기도 없는데 왜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냐고요.

왜 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일단 5개년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문체부에서 하는 5개년 계획 자체가 저희가 연도 단위별로 맞추기에는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의 세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린이도서관도 그렇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 1~2년 뒤에 끝나는, 1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4년 이렇게 지속해서 장기 목표를 가지고 가져가야 되는 것들을 연속성 있게 진행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 때문에라도 5개년······.

김재형 위원 그런 방향성을 우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이어 가잖아요.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어서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 게 처음입니다.

그간에는 시립도서관도 없었고 공공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 개소 수가 많지 않아서 처음 2019년에서 2023년 계획을 세울 때는 도서관이 4~5개도 채 안 됐었거든요.

지금은 광역 대표 도서관이 건립되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이 14개, 작은도서관이 7개, 8개 되고 사립 작은도서관도 70개 해서 전체 도서관이 90개로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단위 도서관들의 연간 계획만으로 산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자체들처럼 저희도 광역 단위에서 도서관 5개년 계획을 큰 틀에서 잡고 그것을 연간 시행계획을 국가사업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보고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받고 하는 그런 루틴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 가지고 연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잘 수립하고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연구용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별로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서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 매년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건데, 아니, 굳이 법으로도 나와 있지 않고, 혹시 이것 매년 계획 수립이 잘 안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단위 사업에서 개별 도서관들이 하는 산발적인 사업들을 추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다거나 어쨌든 대표 도서관 차원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그것들을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 단위 지자체 대표 도서관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저희는 대표 도서관이 2021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처음으로 이 용역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하지 않고 시행계획 연도 단위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다고 도서관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으나 저희도 도서관 인프라나 정보서비스의 내용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도서관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이 정부에서 5개년 계획하고 기간을 똑같이 맞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면 시립도서관이 생겼을 때 그때 용역을 해 가지고 3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그런데 문체부의 도서관 운영 평가나 그다음에 추진 실적 제출하는 사항은 5개년 단위 계획이랑······.

김재형 위원 그것은 우리가 매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매년 하게 되는 거고.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그거랑 연동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김재형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연동해서 하는 거면 5개년 계획 수립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국가 단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세부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하위 계획들을 세우는 거고요.

그게 연간 하는 시행계획 말고 5개년 단위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를 뭔가 설득시키기에는 답변이 부족한 듯하고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납득이 안 되고요.

○도서관정책팀장 박현숙 하지 말까요, 그럼?(웃음)

김재형 위원 2019년도부터 매년 수립된 것 있잖아요, 시행계획 수립된 것.

수립돼서 추진된 실적들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으로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도서관법」 제17에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지요.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 대표 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되어 있지요.

광역도서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있었는데 시장님은 누구를 지명하셨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행정부시장님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행정부시장님을 지명하셨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재형 위원 세종시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을 누가 위촉하고 현재 몇 명이 위촉되어 있나요?

우리 몇 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15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15명이요.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위촉될 수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공무원으로는 행정부시장님과 저희 소관이 자치행정국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시립도서관장, 이렇게 공무원들은 세 분이고요.

전문가는 충남대 교수, 홍익대 교수, 고려대 교수, 대전세종연구원, 이렇게 네 분이고요.

그 외 시의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세종에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도서관장, 한밭도서관장,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에 나머지 분들이 계십니다.

여덟 분이 계시네요.

김재형 위원 저희 조례에도 보면 광역도서관위원회가 있지요.

도서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이 누가 위촉되어야 되며, 누가 위원장이 되며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데.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상위 「도서관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을 어디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조례에 저희가 명기하지 않은 이유는 상위법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조례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도서관위원회 설치 등에 제17조제1항이 아니라 제17조라고 그냥 명시해 놓으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1항에 따라 시립도서관에 세종특별자치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아니라 제17조에 따라, 그렇게 되면 제17조의 내용에 관한 내용들이 다 이쪽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이는데.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다 어우러진,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굳이 “제1항에 따라서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후 조례 조항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위원장 선정도 지금 저희는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는 시장이 누구를 지명할 것이냐.

여기다가 우리 도서관, “광역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놓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사항을 좀 반영해서 어떤 모법이 되는 조례에, 이 조례 말고도 그러면 저희가 광역도서관위원회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별도의 조례가 된다면 거기에 더 상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다가는 우리 도서관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위촉하겠다, 딱 명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상위법을 가지고 우리 시의 현실에 맞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촉하겠다 하면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상위법에 다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과연 그 상위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금 다른 거는 다 상위법 적용하면서, 연구용역 우리 시 별도로 하신다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은 되어 있지만 우리 조례에 맞게끔 어떻게 구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 저기 보면 세종시립도서관 작년 이용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재형 위원 참여자 수 2명입니다.

맞나요, 이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이거 자료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2명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지금 홈페이지에요.

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이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하신 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저희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오프라인으로 하셨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 자료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누군가는 홈페이지 왔을 때 ‘어, 뭐야. 참여자 수가 2명이야?’ 하게 되면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갖겠지요?

오프라인으로 한 지는 알 수 없잖아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했었으면, 방문객 대상으로 했으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가지고, ‘이런 설문조사하고 하고 있으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요즘은 설문조사를 그냥 하라고 하면 귀찮아서 다들 안 하시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그에 합당한, 상당한 어떤 기념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거를 참여해서 유도할 필요성도 있고요.

우리 그러면 방문객 대상으로는 몇 명 참여하셨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잠시만요.

온라인으로 112명이 참여했고요.

김재형 위원 온라인으로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이버 폼으로요.

김재형 위원 아, 네이버 폼으로.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홈페이지가 아니고 네이버 폼으로 112명이 참여했고요, 오프라인으로 65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17일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오프라인은 육십······.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65명.

김재형 위원 온라인으로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온라인으로 112명이요.

김재형 위원 온라인이 더 많이 참여했네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김재형 위원 참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나온 설문조사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참여자 수가 아니라 이 결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 페이지인 것 같아요.

실제 누가 들어가서 여기에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 올려놓고 직원분들이 들어가서 테스트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데이터도 한 분이 하셨다기에는, 지금 테스트 나오지요?

말 그대로 그냥 한번 시범 삼아 저기 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는 공식 홈페이지잖아요.

그런데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종료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다른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이 관리 자체는 이런 거에 의문점을 둘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나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서관 발전 기본계획 우리 세종시에서 연구용역 한다.

뭐 좋지요.

우리 좀 더 체계적으로 한다.

하지만 물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 수립 또한 잘 수립해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잘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법적으로 하라 마라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2021년도 개관했지요?

개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서관 관련된 도서 문화를 뭔가 제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관련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590쪽을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여미전 위원 공사 완료 후에 일정 부분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신 자료를 확인했는데 이게 하자 보수 기간이 3년, 2년, 5년 이렇게 나눠지는 거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시립도서관 건립 공사 관련된 하자 보수 기간인데요.

이거는 2024년 6월까지 저희가 2021년 6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까지 하자 보수 기간이고요.

저희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돼서 건축, 소방, 통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좀 새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자 처리로 완료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확인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5쪽 보면 이게 본 시공사가 파산으로 원 도급사가 하자 보수를 했더라고요.

원래 2년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파산했었어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거니까, 원래 하도급이니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여기 소방관리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소방관리, 안전관리자는 행정지원팀장인 임미라 저입니다.

여미전 위원 언제부터 선임되신 거예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작년, 이게 이수를 해야 돼요, 소방 교육을.

소방 교육을 이수하고 2021년도 저희 개관 무렵 10월 정도에 선임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셨구나.

갑자기 자격증 따시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웃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소방 교육은 어떻게, 계획서 수립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해마다 수립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소방훈련도 행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나는 시나리오 없이 무 시나리오 식으로 갑자기 하기도 해서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소방훈련 할 때 거기 도서관에 와 있는 시민들도 같이 참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아니요, 거기까지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저희 월요일이 휴관입니다.

휴관일에 와서 소방훈련을 소방서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유지·보수업체 선정하셨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유지·보수업체요?

여미전 위원 소방 점검 유지·보수.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시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방훈련 계획서와 소방훈련 결과 자료랑 유지·보수업체 점검 결과표.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소방 쪽으로는 어떤 용역을 맡기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용역업체······.

여미전 위원 용역업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잖아요.

점검표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그럼 2023년도 거 한 해 것만······.

여미전 위원 올해 거 주시면 돼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은 자료로 대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또한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볼까 합니다.

세종에 세종시 지역 서점 인증제가 있나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지역 서점 인증제요?

여미전 위원 네.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타 지역은 있어요.

그런데 세종만 없더라고요.

이 인증제의 의미가 도서관이나, 교육청이나 책을 구입할 때 세종 업체를 세종의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검증된 업체, 그야말로 세종의 업체 중에서도 검증된 업체, 연합체를 통해서 책을 살 수 있게끔 그야말로 지역 상권 살리는 거지요.

그런 인증제라고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이걸 관리하는데 교육지원과 얘기는 “시립도서관과 같이 협업해서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들어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제가 들어 보지는 않았고요.

교육지원과 얘기는 안 들었지만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관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15억 정도 도서 구매를 한다면 그중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도서를 구입할 때는 지역 서점을 돌아가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지역 서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관장님, 그럼 대신에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공개 입찰이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 부분은 본청 회계과에서 입찰로 진행합니다, 큰 금액은.

여미전 위원 그거는 전국적으로 풀어주는 거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운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묶어서 지역 서점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지역의 서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인지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여미전 위원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조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할 때 외부로 다 풀어주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점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지역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니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중간에서 교육지원과랑 지금 말씀해 주신 말씀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하는 바에 힘 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네, 그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잠깐 하나만 좀 봐 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련돼서 말씀하셔서 내용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해서요.

도서관 Q&A가 있지요?

여기 보면 처리 상황에 접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인가요?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민원인이, 이용객이 불편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게시판에 올립니다.

저희가 내용을 보고 조치를 하고 완료가 되면 완료 모드로 바꿉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 처리 상황에 대한 기간은 있어요, 따로?

며칠······.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기간은 따로 없지만, 저희 내부 규정도 있지만 규정상에 담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올라오면 확인하는 즉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크게 기간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덥다······.

유인호 위원 바로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들이지요?

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쭉 다운받아 봤어요.

보이시지요?

작년 12월 30일 “아이의 대출 가능 권수 늘려주세요.” 그다음에 2월 5일 “책을 빌릴 때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월 26일 “관리 좀 해 주세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바로 다운받아 가지고 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접수로 되어 있어요, 아직.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홈페이지 관리를 잘못하고 계시는 건지······.

○행정지원팀장 임미라 굳이 질의 주신 거에 답을 하자면 홈페이지 관리상으로, 이미 내용상으로는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상으로 아직도 접수로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는 확률들이 크니까 아까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주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정리 한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보지 못했지만 이런 유사한 것들이 혹여나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한 번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유인호 부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진흥원 간부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99쪽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20명의 인력이 38억 5200만 원의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 가지 주제는 시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실현 또 미래 사회를 학습하는 평생교육 실현 또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 육성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책 과제 첫째로 시민 누구나 누리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305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책 연구 강화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외부 용역이 아닌 우리 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문해교육 실태 조사라든가 또 평생교육, 교수, 강사, 연수 모델 개발 연구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면서 11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또 평생교육 정책 포럼에 있어서 전국의 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참여해서 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우리 세종평생교육원이 중심이 돼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 컨설팅 사업은 공모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 저희가 작성하고 작성법을 지도하는 그런 컨설팅 사업인데요.

61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실시한 바가 있고 향후에는 재능 기부 강사 대상의 역량 교육이라든가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단체, 선정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 공유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고요.

전의면과 연서면 두 군데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상반기에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5개 지역에 대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종배움터에 있어서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마을 거점형 세종배움터 이것은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16개소가 상반기에 지정이 됐고 하반기에 2개소를 더 지정할 예정입니다.

강사가 5명 이상 교육생이 모여 있는 거를 찾아가는 그런 형태가 ‘찾아가는 세종배움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8개 모임이 선정됐고요.

하반기에는 22개소를 더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4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307쪽입니다.

문해교육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마을 단위의 거점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종글꽃서당 이곳은 다섯 분 이상 어르신들이 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2개소를 운영하고 또 한 명 내지 두 명까지 공부를 하시고자 하는 어르신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새싹서당이라고 하는데 이 새싹서당도 2개 동에 6개 읍·면 25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활동들은 계속될 것이며 워크숍이라든가 교수나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도 실행할 예정입니다.

12월 27일에는 이런 어르신들이 졸업하는 뜻깊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309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해서 이것은 그래도 인원이 좀 되는 곳, 7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도 교육생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은 저희들이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5명 이하까지도 저희들이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파랑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개 모임을 선정했고요.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지속화될 것이며 그밖에 수어통역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의 파랑새 학교 현장 점검 이런 활동들을 하반기에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는 예비 평생교육사라든가 기관·단체 관계자들 또 평생교육 교사나 강사들 학습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 설계 학교는 이런 신중년분들이 교육 기부자로 참여하는 상반기 숨은 고수 교실이 운영될 예정이고 또 학생으로 참여하는 인생 도로 휴게소 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해서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도회, 포물단 이런 형태로 있는데 학습동아리 14개소가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유휴 학습 공간을 시내에서 찾아 가지고 지원하는 학습 누리 발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1월에는 전국에 평생학습 박람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로 미래 사회를 학습하는 평생교육 실현입니다.

이것은 시민대학 분야가 되겠습니다.

권역별 학당은 어진동에 본부가 있고요.

대평동, 한솔동, 조치원 해서 4개 권역에 5개 교육 분야에서 진행이 됩니다.

맞춤형 특강을 운영코자 하는데 이것은 세종시민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요구도 조사를 해 본 결과 그 기반을 가지고 시정의 핵심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또 경제나 복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 전문가 특강과, 특히 시민 참여형 토론 현장, 토론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그거를 특강 형식으로 다시 보다 많은 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미래 전략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차로 5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6~7월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316쪽 시내에 있는 연합 교양 대학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 있는 홍익대, 고려대와 연계된 내용입니다.

‘지역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세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공주에 있는 한국영상대학교하고는 직업·창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부에서 고등직업교육 거점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대학들, 즉 한국영상대 외에도 한국전통문화대 또 고려대 국어문화원, 세종시문화재단, 여성플라자 등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학당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사 운영 관리만 중심으로 되어 있는 LMS 유지·관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고도화시켜서 콘텐츠까지도 포함시켜서 사이버 평생학습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24년 내년도 말까지는 세종시e배움터하고 통합돼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명예학위제는 저희가 학점 관리를 통해서 전임학사 72명, 부제학 9명 또 내년 정도에는 대제학이라고 해서 일종의 박사 학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책 과제로서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크게 성적 우수자들에 대한 핵심 인재 육성,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즉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장학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중심으로 무지개 장학사업 3개로 대별해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들을 쭉 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을 거쳐서 이달 말까지는 1차로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이고 비슷한 규모로 해서 하반기에도 같은 절차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325페이지에 정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에 청년희망 배움터 운영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내에 있는 멘토들과 멘티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멘토들은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라든가, 공무원 임용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거고, 멘티들은 거기에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같이 묶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기관 협력 기획 사업은 저희가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그 산하기관의 신입 직원들 또는 기존 직원 중에서도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저희가 교육시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지역 사회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옹기종기 세종 사람들’이라고 해서 공동체 활동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일종의 동아리 모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종 꿈 나눔센터 운영은 읍·면 지역의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학습 지원이라든가, 예체능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상반기, 하반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가 저희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량기업이나 산업단지, 우리 시내에 있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잠재적인 기부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역점과제는 세종시 산하기관 직원 역량 지원 사업 또 집현전 LMS 콘텐츠 제공 시스템 통합입니다만 이것은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진흥원의 업무는 철저하게 시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은 부임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결산할 때 보니까 공공기관 중에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도 회계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 사업 쪽에서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이 지적을 받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평생교육원의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이끌어나가실 건지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지난해 회계 처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제가 3월에 부임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직접 결재하면서 내용 하나를 챙기고 있는데, 미흡한 거를 저로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미흡한 결과들이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거를 다시 또 챙겨 봐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원장님,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제일 큰 리더가 되신 거잖아요.

올 3월에 부임을 하셨든, 작년에 하셨든 다음에 하시든 간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재 결산 지적에서 이걸 받았다고 하면 어찌 됐든, 우리 결산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럼 이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는 걸 물은 거고요.

우리 원장님이 계실 때 회계 처리의 지적을 받았냐, 원장님이 바뀐 후에 지적을 받았냐 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 부임했었을 때는 어떤 원장님만의 교육원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저희가 회계 관리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규정에 따라서 또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회계 규정도 저희들이 같이 준용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맞춰서 회계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지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모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 팀장이 상세하게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후자에 물어본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뒤에 물어보신 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현미 위원 뒤에 물어본 거는 팀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원장님이 원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앞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목표나 어떤 이념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냐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시냐는 질의이기 때문에 팀장님이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공조직에 있어서 회계 처리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관련된 규정이나 법규에 위반해 가지고는 어떤 형태로든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부임해 온 이후로 그러한 미흡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회계 처리만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해 오던 일, 추후에 가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원에서는 인재라든지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오늘 처음 행감 자리라서 많이 떨리시는 것 같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그리고 계신 마스터플랜이 우리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념과 목표에 의해서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차후에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언제든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 행감 들어오시기 전에 전년도 행감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 한 번쯤 숙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숙지하셨을까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성적 우수 장학금 지원 제도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제출됐을 땐 추진 중이라고 왔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개선해서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그 업무 파악을,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성적 우수 학생 중에서 대학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저희가 지난 연도에 대학생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래서 대학생 부분 장학금은 폐지를 하고요.

고등학생 중심으로,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료 처리된 사안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제 장학생 선발 심사에 있어서 대학생은 폐지를 하신 건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성적 우수에 대해서만 폐지한 겁니다.

디딤돌,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성적 우수자, 핵심 인재 육성이라고 하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부분만 폐지하였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개선점으로 내신 것과는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요.

장학금 지원 제도가 향후에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거기 보시면 331페이지부터는 역점과제 및 주요 현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두 가지가 앞에 우리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334페이지 보면 집현전 LMS 콘텐츠 제공 시스템 통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업 두 개를 꼽으면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게 통합을 한다는 사업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통해서 왜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우선 LMS는 단순한 관리 중심이어 가지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LCMS로 해서 콘텐츠까지 포함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데요.

특히 e배움터는 외부에 외주를 준 형태로 해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회원가입도 별도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나오는 건데, 다만 그것을 외주로 주는 콘텐츠들을 일시에 전부 다 같이 얻어와서 그걸 탑재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그 콘텐츠에 대해서도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시스템만큼은 통합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온라인 교육 중심의 사이버대학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생각해도 제일 큰 이유는 설명하신 내용이지만 우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게 사이트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분산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로 합쳐 가지고 좀 더 효율성을 올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 강의를 해도 한곳에 넣고 우리 자체 강의도 탑재하기도 편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이유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걸 여쭤보고 말씀드린 게 사실 이것은 원래 올해 안으로 진행되고 완성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밀린 거예요, 연기가 1년이나.

이런 상황에서 취지 자체가 양질의 콘텐츠를 우리 시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도 더 좋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자 이렇게 되게 좋은 취지인데도 1년이나 연기돼 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2024년으로 계획되고 2024년에 완성 예정인데 지금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다양한 일을 비중 있게 보시겠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면밀하게 세심하게 보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재는 연기된 상황이지만 내년은 무조건 반드시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함에 거기에 대해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알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서 2024년도까지는 통합이 돼서, 최소한도 시스템만이라도 빨리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콘텐츠는 서서히 시간과 더불어서 더 풍부해지겠지만 시스템만이라도 통합이 빨리 되어야 할 필요는 저도 공감합니다.

2024년도 내년까지는 꼭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꼭 신경 좀 써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셔서 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46쪽을 봐 주시겠어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종합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네, 그 조치 사항 중에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업무 개선 필요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도 봄에 와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에 직원에 대한 소통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조직적으로 노사협력경영위원회라고 해서 우리 근로자 대표, 물론 노조는 아닙니다만 직원들의 대표성을 갖는, 선출이 돼서, 직원들에 의해서 선출돼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또 관리자 쪽에서도 참여하는 노사협력경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사안이 생긴다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그 밖의 갑질 근절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에 맞춰서도 매뉴얼화해서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생긴다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게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기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감하고 계시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흥원에서 그것 관련해 가지고 대응매뉴얼을 9월 15일에 제작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2022년 인권경영활동보고서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제작하실 수는 없었나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아마도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조사해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인 장치는 완비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그게 정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인권경영위원회 같은 형태로 전문가들의 자문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진흥원이 3년 연속 인권영향평가 1등급 달성한 기관인 건 인지하고 있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그러한 만큼 진정성 있는 인권 존중의 조직이 운용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이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평생교육 홈페이지에 보면 모집공고가 났었어요.

2023년 1월 진흥원 비상근 임원의 모집공고가 났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 보이시나요?

그런데 5월 17일에 동일한 모집공고가 또 났어요.

지난 1월에 채용되지 않았던 건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2월 28일, 밑에 부분 2월 28일 이런 부분이지요?

여미전 위원 1월에 공고 나고 그러고 난 후에 5월 17일에 똑같은 모집공고가 났어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밑에 난 것은 감사와 이사 4명이 결원돼서 그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치가 된 것이고요.

최근에 난 것은 이사 3명과 감사 1명의 임기가 다 돼서 충원을 위해서 후보자 공고를 낸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얼핏 봐서는 동일한 내용인데 상세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채용은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지금 최근에 5월 17일 자로 모집공고가 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접수가 됐고요.

당장 7일에, 내일모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서 서류 심사부터 시작합니다.

여미전 위원 추진 중이고 혹시나 미달되거나 모집이 안 되면 어떡하지요?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모집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이상으로 들어왔습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91쪽을 봐 주시겠어요.

657쪽하고 691쪽 동시에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691쪽······.

여미전 위원 657쪽과 691쪽.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600······.

여미전 위원 657쪽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657쪽.

네, 예산 전용 현황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전용과 이용.

2020년도 있었고 2021년도 없다가 2022년도에 발생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연속해서 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똑같이 2020년도에 있다가 2021년에는 없다가 2022년도에는 발생했어요.

원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현재 원장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전용이나 예산 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명확히 확인해 보고요.

원칙적으로 공조직에서 예산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전용이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요.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재단,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자치행정국
국장이홍준
자치행정과장이경우
시민소통과장노진욱
교육지원과장박대종
회계과장조규태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정제문
·시립도서관
행정지원팀장임미라
도서관정책팀장박현숙
정보서비스팀장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읍면동
조치원읍장김정섭
연기면장이진례
연동면장박준용
부강면장임헌관
금남면장김건제
장군면장정은주
연서면장윤일형
전의면장박원용
전동면장신을재
소정면장이규인
한솔동장박상일
도담동장이종엽
아름동장황병순
종촌동장표순필
고운동장천화상
보람동장신언송
새롬동장김산옥
대평동장이은주
소담동장장주연
다정동장홍한기
해밀동장강인덕
반곡동장유희영
어진동장김윤희
나성동장우동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남궁영
경영기획팀장이희정
인재개발팀장강성규
평생교육팀장이동준
○전문위원
  황진서
○기록공무원
  김소희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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