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3년11월13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
2.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
2.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5)
(09시07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의안 1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7)
(09시07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11월 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순열·이현정·임채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건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정부가 세종시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재정 특레 연장 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국회에 특례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나아가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정 등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미래전략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고성진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동 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집행부, 특히 시장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드렸고요.
또 지역의 강준현 의원님께서도 대표발의 해 주셔 가지고 상당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내에 집행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아마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총 스무 분이 모두 동의해서 건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특례가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05)
(09시1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임차인의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전국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해 국회는 지난 6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선매입 후회수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대해 적극 협조해 줄 것에 대해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건의 내용에 나와 있듯이 선매입 후회수라는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