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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7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1.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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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월31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9)

2.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0)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1)

4.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2)

5.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1)

6.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3)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4)

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5)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6)

10.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7)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8)

12.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9)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82)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0)

1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14)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1건, 총 15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운영지원과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19)

(10시04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 의원 등 열세 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5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괄개정조례안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8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조 번호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0)

(10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모전 시행의 효과와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모전 공고와 응모 절차,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공모전 심사 절차, 수상작의 공개와 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출 후 주무 부서인 법무혁신담당관으로부터 공모전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과 공모전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요건을 조례로 구체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일”을 각각 “5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각 호를 신설하여 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유인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수정 내용 보면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에서 10일을 각각 5일로 그렇게 하는 거에 주요 쟁점이 있는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모전 공모 기간을 단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그 사안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유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유인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1)

(10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행정의 합법성과 능률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의 고문변호사 위촉 해제 사유를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서 “만족도 평가에서 3회 이상 40점 미만을 받은 경우”로 구체화하고, 안 제6조의 부서 명칭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서 “법무혁신담당관”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크게 쟁점 사항은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오히려 객관적으로 해촉 사유를 마련해 주시는 거라 우리 시 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2)

(10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 외 김충식·김학서·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세종시민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마을세무사의 역할 및 이용 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상담 방법 및 상담 실적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보니까 49개 지자체에서 현재 마을세무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도 기존에 운영하던 거를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올라온 걸로 파악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저희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이 부분을 근거화하기 위해서 여미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주요 제안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지원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해촉, 위촉 이런 부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첫 번째 목적은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을세무사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이고요.

제2조 위촉이라든지 제3조 해촉에 관한 사항을 넣고, 제4조에 역할, 이용 대상, 상담 방법 등을 조례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그동안 마을세무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에 규정된 대로 전화라든지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상담을 해 왔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상담 실적을 관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현재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겁니다.

김현미 위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불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체계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상담 내용이라든지 기록 카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됐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상담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든 안 되든 그 이전부터 무료로 세무사분들께서 봉사해 왔던 거고요.

그동안 해 왔던 실적을 우리 실무자하고 세무사하고 저기 해서 관리를, ‘몇 건 정도 했다.’ 이런 실적을 관리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의 실적이 많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평균적으로는 655건인데요.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가 활발해서 1100건 정도 있었고요.

2023년에는 현재 432건 실적이······.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것들을 분야별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은 것들도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는 분류해서 관리를 안 해 왔는데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세무사분들은 비용을 아예 안 받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안 받고 본인들이 세무사 역할을 그냥 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해 주셔 왔고요.

조례에서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보니까 주요 내용에 상담 방법, 실적 관리 등에 대해서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할 생각인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DB 구축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을마다, 동마다 어떤 것들에 대한 상담이 많은지 분류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민하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제7조를 보시면 여미전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조항을 넣어 주셨는데요.

상담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록 카드에 의해서 관리하고요.

그 기록 카드를 통해서 분야별로 한번 나누어서 데이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정 장소는 출장도 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전화, 팩스 이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근거가 돼서 동마다 DB 구축이 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1)

(10시2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지역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및 사업 위탁,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 안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비밀 준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드린 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조례안의 내용을 명료히 하고자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각각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미전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여미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보니까 제8조의 교육 및 홍보 부분을 제6조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제8조를 삭제하는 부분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6조(사업)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장 임채성 협력 체계 구축 있잖아요, 안 제9조에 보면.

관계 기관이 있는데 수사 기관이나 의료 기관, 교육 기관, 또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어떻게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을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지금 사실 기능별로 협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업무 분장도 나누고 또 그에 따라 안도 발굴하고 재정 이런 부분들은 시로부터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수사 기관이나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꼭 따라야 될 의무성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해서 협력도 하고 제안도 하면 훨씬 더 원활하게 활동 폭을 넓혀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사 기관이나 의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꼭 의무로 이 조례를 따라야 될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적극적인 의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수사하는데 여청 수사를 주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청 수사 부분은, 여청 활동 부분은 자치경찰 사무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제11조 부분인데요.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신고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포상하겠다는 건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건 조금 더 검토해 봐야 알겠지만 자치경찰 사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표창이라든지 감사장 수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포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닌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어떤 포상이 적절한지, 지금 자치경찰 관련해서도 그런 표창이나 감사장이 수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 예방이라든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선발해서 표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예방과 신고?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이상동기 범죄 관련, 꼭 이상동기 범죄가 예방 관련해서 여러 예방 교육도 하고 또 순찰 방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안 중에서 특별 순찰 방범 기관을 정해서 이상동기 관련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런 활동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관련해서 표창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동기······ 이게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혹은 어떤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조례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지, 지금 범죄 피해자 보호 업무라든지 환경 개선 셉테드(CPTED)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치경찰 사무와 직접 관련돼 있고, 또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이,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상동기 또는 이상동기 범죄와 유사한 범죄에 대한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조례가 다른 시·도에도 많이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지금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는, 범죄 예방 관련해서는 네 군데 정도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안 가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제2조(정의)에 의하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를 어떻게 방지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이 정의대로 한다고 하면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불특정 다수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러니까 크게 보면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환경 개선, 홍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범죄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에 초점을 맞춰서 범죄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례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딱 맞춰서 그 범죄의 예방만을 위해서 또는 이상동기 범죄만을 위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조례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고,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셉테드를 통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같은 경우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동기에 관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도 할 수 있고 지원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가 그 폭을 넓힌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셉테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셉테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동기 부분을 좀 더 첨가해서, 강화해서 셉테드 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 폭을 좀 더 넓힐 수가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는 결국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속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을 거기에 담았어도 될 텐데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사무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밖으로 뺐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저는, 세종시에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저희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고 그것들을 근거로,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찢어 놓다 보면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할 때 과연 이것들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이랑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상동기 범죄에 맞춰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 다소 중첩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이상동기라고 하는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거든요.

그리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예산도 편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이상동기에 맞춰서 활동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활동 부분까지 넓혀서 활동할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가 돼서 추진하신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저희도 간담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조례가 만들어질 때 일반적인 시민이나, 이게 이해가 쉬워야 하는데 애매해서, 결국은 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이면······ 그래서 어떻게 포상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하려고 했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해서 이 조례에 따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조금 더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 보호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근거는 있는데 이상동기에 따른 범죄 피해자의 근거는 없거든요.

그런 점이 의미가 좀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특별 치안 활동을 하는데 그때는 이슈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두세 번 정도 특별 치안 활동을 할 때에 특별히 이상동기에 맞춰서 치안 활동을 하면 그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그런 활동을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교육도 하게 되는 건가요?

제10조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이 얘기는 교육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범죄 예방 교육을 할 때 이상동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제6조 보시면 사업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과연 이게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지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이렇게 사업이 명시된 경우는 저는, 제6조 좀 보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 관련된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셉테드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 꼭 이것이 필요하고,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는 거의 이러한, 정말 옛말로 따지면 이게 묻지마 범죄잖아요.

묻지마 범죄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라는 용어로 정의했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불특정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이러한 범죄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발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다 담지는 못하지요.

세세한 시행 내용에 대해서든 포상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지만 사업 부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칙을 세워서, 세종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니까요, 면밀히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챙겨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세종시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보시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제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근간이 되는 조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례거든요, 관계 법령이.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기관과 협조, 홍보 및 교육, 재정 지원, 이게 있거든요.

그럼 범죄 전체가 저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관계 법령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조례를 자칫 잘못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럼 관계 법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법령 안에서 이것들이 이해가 돼야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상동기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 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금번 조례는 사업의 내용도 보면 전부 다 자치경찰 사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예방 계획을 세우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기 때문에 다소, 이상동기 범죄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상동기 범죄가 최근에 이슈화됐고 이게 다른 범죄하고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범죄에 맞춰서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활동도 하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비추어서 이 조례가 조금 더 특수하고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2번 주요 내용에 보면 ‘가.’ 부분에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가 나와 있어요.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단 말이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다른 조례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중복되고 상충이 될 수 있단 말이지요.

자치법규 입안하는 길라잡이 「행정기본법」상 보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위법이나 위헌은 아니겠지만 체계의 정당성 원칙에 있어서, 입안을 하는 거에 있어서 체계의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가 된다고 했지만 이 안에 있는 조례의 내용은 시장의 책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하고 어찌 됐든 약간 중복이 되거나 상충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치법규, 「행정기본법」에 의한 걸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체계의 정당성 원칙을 지킨다고 하면 이 안에 넣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듭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자치경찰위원회 주도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책무는 다 시장 책무예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러니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가 구체화되는 걸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하고 금번 조례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조례는 특히 그 범죄 중에서 이상동기는 특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활동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다소 중복이 되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금번 조례 내용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특별한 처분 하는 조례가 아니고 사무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것이고, 또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위반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조례 중에서도 서로 내용이 중복이 되거나 다소 중첩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여러 개의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38조에 의하면 제2항에 보면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중복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상동기에만 해서, 이상동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보셔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입법 기술상으로는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이상동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개정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요.

이렇게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 할지라도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이고 특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충된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거나 규정으로 보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말씀드렸듯이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라는 말, 어찌 됐든 중복이 됐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저희도 간담회 할 때도 이게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상동기 범죄라는 이 부분에 맞춰서 예방 교육도 하고 활동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안 활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범위가 넓고.

그런데 현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위험성이 높은 특정한 범죄에 관해서 활동을 하고 예방도 하고 지원도 하라는 취지기 때문에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자치경찰위원회도 좀 더 이 부분에 맞춰서 업무를 계획도 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거에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찰의 사무 부분을 갖다 붙인 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 법이 우리 자치경찰의 근거 법입니다.

소위 경찰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예방 및 보호 지원을 하기 위한 자치경찰위원회의 근간을 마련해 주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를?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경찰법에 나와 있는 자치경찰 사무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조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사무를 구체화하는 건데 이 조례명은 피해자 지원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범죄 피해자의 지원 업무가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상동기 관련된 범죄들이 사실 계속 꾸준히 벌어지고 있었지만 최근에 많이 생기긴 했어요.

그래서 시·도별로 우려하는 마음에 어떠한 대안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명확하지 않은 범죄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예방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쉽지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일 벌어진 다음에 사후 처리 위주의 역할들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그런 고민 속에서 조례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범죄에 대한 범위는 잘 알고 있겠지만 학교폭력부터 여성폭력까지 유형 자체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범죄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한 테두리에서 관리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 다양한 범죄에 대한 실효성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그 방법들을 찾고 노력을 하고자 결국은 범죄에 대한 대응들을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업무 처리를 위한 법률적, 어쨌든 지원 조례들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업무는 생활안전이 사실 가장 큰 주 업무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 자체는, 이 조례로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인 거고 행정적인 업무가 자치경찰이 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전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인력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안전 활동을, 예방 활동을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조금 더 많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여미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여미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3)

(11시1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민의 체육활동 지도 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 및 훈련 지원 사업, 임금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저는 우선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신임으로 가신 노동영 사무처장님께서도 생활체육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생활체육진흥법」이 있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체육진흥법 말고 「생활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하면 목적이 나와 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체육 동호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 조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 조례가 있고요.

2020년 임오경 의원에 의해서 「생활체육진흥법」이 좀 개선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이유를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개정된 이유 중 가장 큰 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때문에 「생활체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해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안에는 전문 체육인들도 여건이 다르진 않지만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은퇴 선수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생활체육인들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됐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조례명을 보니까, 조례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생활체육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중의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스포츠클럽법」에 의하면, 제8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체육회 및 경기단체 회원으로서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체육단체 회비를 납부한 사람들만 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여기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법」에 의한 동호인들, 클럽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들로 비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스포츠클럽의 개념이 이렇게 나뉩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이 있고요, 공공스포츠클럽이란 이름이 없어지면서 현재 대도시형, 소도시형 5개년으로 되어 있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스포츠클럽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했었을 때 지정스포츠클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떤 것들의 혜택을 받느냐 하면 지정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공체육시설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하게 되면 최대 80%까지 감면받게 돼요.

그럼 세종시 같은 경우 스포츠클럽을 풀어 놓으면 이것들을 10명 이상의 동호인들 중에서 종목단체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 이렇게 80%를 감면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때 재정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클럽법」에, 세종시 스포츠클럽법에는 이렇게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클럽 안에서만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안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넣게 된다고 하면 스포츠클럽, 이렇게 지정스포츠클럽에 들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스포츠클럽들이 민간, 공공 했을 때 민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 중에서 10명 이상을 하고 그 회원 종목단체의 스포츠클럽을 하게 된다면 걔네들은 생활체육지도자들 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거든요, 체육회에서.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이 하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은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츠클럽법」, 우리 세종시의 스포츠클럽법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해 놓은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런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에 보시면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보시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로 정의가 내려 있고요.

체육진흥 지원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랑 세종시체육회랑 2개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3개였습니다.

그때는 국민생활체육회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체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진흥 지원에 전문체육 육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장애인체육 쪽으로 가서 보시면, “장애인체육의 육성지원”에 보시면 이렇게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께서 하시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광주처럼 정규직으로 전환도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고민하시고 이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우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법은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진흥하고, 장려하고,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시에 따라 위임된 조례입니다.

체육진흥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고, 그리고 이것들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 속에 벌써 이렇게 지원이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클럽법」에 생활체육지도자를 현시점에서 넣는 건 조금 중복이 될 수 있다.

위헌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육진흥 조례랑 중복이 될 수 있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자치법규 길라잡이 책을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육진흥 조례에도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의견을 내자고 한다면 일부 지자체에, 김재형 의원님께서도 살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19개의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중에 아마 이번에 광주까지 해서 7개 정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개정안과 제목이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담겨 있는 게 생활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클럽법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체육진흥 조례에 담아서 체육회의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까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수정을,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건 체육 및 지원을 위해서 체육진흥 조례가 시행 중이고, 이미 이 조례 제2조제6호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의, 제4조에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건 「스포츠클럽법」에 생활체육지도자 넣잖아요,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 하시는 동호인분들이 진짜 조례를 너무 잘 찾으세요.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엄청 민원도 많이 넣으세요.

그럼 이렇게 하고 본인들이 종목단체 클럽에 들어갔다.

그리고 클럽의 회원, 그러니까 종목단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했으니 우리도 생활체육지도자를 다 파견해 달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체육동호인들에 대한 민원일 거예요, 시설은 시설이어서 해 주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그걸 풀어서 하게 된다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공공체육시설료 최대 80% 감면된다, 전문강습 지원해 달라, 한도 끝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제가 보니까 세종시체육회에도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규정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처우 개선은 넣고, 임오경 의원이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체육진흥 조례에 담겨 있어요.

제8조 보시면 여기에 따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고용 안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서두에도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현행 시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전문체육에 대한 육성, 제5조가 생활체육이고요.

제6조가 장애인체육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상위법인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에 보면 문체부장관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2항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3항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럼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처럼 5년 단위로 할 거냐, 1년 단위로 할 거냐, 3년 단위로 할 거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스포츠클럽에서 보면 크게는 스포츠클럽도 생활체육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고, 엊그제 우리 업무 보고에서도 2025년까지만 지원하면서 이후는 자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나가겠다.

이미 6억 7000 정도 자립금이 있고요.

지정 스포츠클럽이 계속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활체육지도자를 파견해 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강행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 수급을 적절하게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김재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내용을 저도 쭉 살펴봤는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합니다.

또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도 필요하고요.

저희가 급여를 한번 살펴봤는데 연봉으로 따지면 3200이나 3300 정도 되겠더라고요.

여타 시·도 같은 경우는 보조활동비라든가 명절휴가비 또 복지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도 다 지급합니다만 우리는 중간 수준 정도 되고, 여타 시·도도 높은 데도 있고 우리보다 낮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맞춰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복지국에서도 입법 체계에 대한 의견을 내긴 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소신껏 말씀드리면 이번 발의안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의적절한 발의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 체육진흥 조례가 있으니까 제4조, 제5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분석해 보면 제5조에 담는 것이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발의안이 너무 좋은 안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안을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면, 향후 또 개정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미비한 점은 좀 보완해서 나가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법적 근거 필요성은 중요하지만 조례의 목적 범위나 제정 취지를 벗어······ 기존에 있는 조례의 목적과 제정 취지를 벗어나기 때문에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도 마찬가지고 입법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른 데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행정기본법」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른 법령하고 좀 부딪히는 게 없는지 꼭 보셔야 한다.

체계 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나 위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치법규 자체에서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건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또 만드는 꼴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개정됐는데, 2022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현행 시 체육진흥 조례에서 보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복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안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저도 읽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발의안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이번 회기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는 조정이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회기에서 개정 수요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집행부 발의안이 됐든 의원님들의 발의안이 됐든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132페이지 볼게요.

제1조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을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법령이 스포츠클럽의 위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스포츠클럽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스포츠클럽법」은 어떻게 운영되느냐를 보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클럽법」이 기본적으로, 그럼 클럽법은 어떤 것들 때문에 만들어졌느냐를 본다고 하면,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클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클럽법은 경기단체 회원이나 이런 데에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클럽법은.

클럽법에 의해서 위임 조례가 되는 건데 생활체육지도자가 맞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체육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임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1조에 담겨 있잖아요.

「생활체육진흥법」도 아니고 「스포츠클럽법」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겁니다.

보시면 “스포츠클럽” 하고 이 클럽법이 만들어진 게 이렇게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클럽법이 제정되기 시작한 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클럽 등록 지정제를 통해 공공·민간 스포츠 지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지정 스포츠클럽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공공스포츠클럽뿐만 아니고 생활체육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까지도 1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라면 스포츠클럽에 등록하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스포츠클럽이 뭐냐?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지자체에 등록하고 있는 지역사회 체육활동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라는 말이지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디를 위한 거냐?

세종시민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임 조례기 때문에 클럽법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클럽법은 이런 감면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클럽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로 가기 위해서 이 클럽법과 생활체육, 아까 생활체육지도자의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해서 다른 시·도 지자체처럼 진흥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건 가능합니다, 자치법규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얘는 클럽법이라는 것에 의한 위임 조례가 된 거라고요.

얘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넣는다고 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례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체계 정당성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위헌과 위법은 아니지만 정당성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보는 조례에 따져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이번의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무규정.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은 저는 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장애인체육회는 회장이 세종특별자치시장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체육회는 민선 민간단체입니다.

법정 법인단체라는 거지요.

결국은 어떤 기업에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너희들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 우리가 처우 규정하라고 하면 해.” 이런 꼴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해 드렸던 것처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진흥 조례에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게끔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고, 그것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위임 조례잖아요, 위임 조례.

기관에 의한 위임 조례기 때문에 이것들이 여기에 조금, 위임 조례에 의해 규정된 게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결의안을 내든 뭐를 해서라도 조금 더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자체에서 개정하고 분명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는 보셔야 하잖아요, 위임 조례인지 자치법규인지.

그런데 얘는 클럽법의 위임 조례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속기록에 안 남는 범위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면······.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정회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 개선”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1조 목적 조항에 상위법의 근거 법률을 추가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개정 조례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재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4)

(14시0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되고 있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직접적인 위임 근거가 아닌 법률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 운영위원회 관련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한자명을 병기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인용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라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문구 수정,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5)

(14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징수 및 부담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와 구성,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안해 드린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안 제17조의 준용 조항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현미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수정안 발의 내용을 보면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그리고 불필요한 조항,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현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6)

(14시1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학서·박란희·상병헌·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규정에 상위법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였고, 안 제5조에는 상위법과 상이하게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문 정비하고 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근거를 마련하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비용추계는 따로 첨부는 안 했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7)

(14시1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저희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 큰 쟁점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국장님은, 이 조례가 새롭게 우리 시에서 제정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 이 조례안을 통해서 실종 예방·지원 계획 수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할 건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기본적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금년도 시행계획을 일단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 시행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계획 안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을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8)

(14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소희·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직접적인 위임 근거가 아닌 법률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또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문의 내용, 문구 이런 표현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크게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29)

(14시2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법에 맞춰 문구 수정 및 약칭 추가, 안 제16조에서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체계 강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협력 체계 구축 있잖아요.

제16조에 보면 협력 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강화.

보면 정신건강 증진 시설이라든지 소방, 경찰청 및 교육청,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의무를 지켜야 할 것이 있지만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 사항은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작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유관 기관 협의체, 아니,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체를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3월경에는, 3월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관계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 이런 차원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82)

(14시2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한 번 보류됐던 조례다 보니까 혹시 그동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우려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가 보훈부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내려온 어떤 전달 사항이라든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건 없었고, 다만 전국에 있는 조례, 자치단체 파악해 보니까 연말까지 44개 자치단체, 그 정도로 많이 제정된 사항이고요.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우선주차구역을 정부세종청사하고 그쪽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사 관리소에 확인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용 실태는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들은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나 그런 부분은, 어떠한 태도나 이런 부분도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요.

그에 따라서 약간, 현재 주차난 때문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4개 정도, 기존에 기이 진행됐던 3군데 광역 이외에도 네다섯 군데 정도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또 기초를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44군데 정도 했는데 일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문화 확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들이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진행된다면 일단 시기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사안별 적용하는 건 주변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특히 면수 같은 경우 타 지역, 광역은 30면, 그다음에 기초는 100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초와 광역을 혼용하다 보니 80면으로 적정선을 맞춰 놓은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시설을 구축해 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4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우선은 여론을 한번 봐야 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현황을 보면 우리 시 관내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전통시장 주차장 또 종합복지센터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해당할 거예요.

여기에서 80면 이상인데 우선은 본청부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본청부터 우선 해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이나 추이를 살펴본 다음에 확대해야 할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 나가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직접 운영하는 시청이라든지 복컴 이런 데 먼저 시작해 보고 추이를 봐 가면서 또 나머지 위탁을 준 전통시장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난해 국회에서 다자녀가정 전용 주차구역 지정법이 발의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회의는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지자체별로, 이게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됐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상이하거든요.

다자녀가정들도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는 또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30)

(14시3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현미·안신일·윤지성·이소희·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중복되는 고충 민원 처리 기능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 기능으로 위원회를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문 규정 중 고충 민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성수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14)

(15시1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동의 요청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의 요청 대상자는 김광남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는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자로서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 등을 엄정히 수행하는 한편,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고 회계 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임명 동의 대상자 김광남은 1993년 경찰간부 후보생 선발 시험에 합격한 후 29년 동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경찰서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경북 예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시 광진경찰서 수사과장, 전남경찰청 형사과장을 거쳐 충남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역임하면서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특히 끊임없이 배우려는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수사 및 조사 분야 등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정교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와 추진력을 겸비했고, 평소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소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공직 내외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올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은 물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 동의 요청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6쪽은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직은 경찰공무원으로 학력은 천안북일고등학교, 서울 한양대를 졸업하고 이후 한양대에서 법학석사를, 호서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하였습니다.

경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기에 이력서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상훈은 2018년도에 대통령상, 2021년도에 경찰청장, 2023년 6월에 대통령 포장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쪽과 8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최근에 기관장들이 취임하는 데 있어서 세종시의 인력풀이 아니고 계속 외부의 인력풀을 사용하고 있음에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이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기 관리 잘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객관적인 지표는 될 수 없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지, 도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왜 적임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6페이지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대로 본다면 그냥 이분의 이력일 뿐인데요.

저는 감사위원장은 이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관적인 게 아닌 객관적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리가 요청한 김광남 후보자는 충북청 청문감사관으로 1년 반 정도, 저희로 말하자면 감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기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했었고요.

경찰청에서 감찰부장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만 2년 7개월 정도 근무했고요.

이력에서 쭉 보시다시피 수사 쪽을 많이 경험하셨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수사나 형사 이런 부분들의 업무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일반 행정을 하는 건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 공직 비위 유형들이 복잡다단해지고 그러다 보니 수사나 이런 경험의,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통해서 기소나 불기소 이런 것들 의견을 경찰들이 많이 공부하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복잡한 비위 유형에 대한 징계 양정 이런 걸 구함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시 감사위원회를 보시면,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있어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인데, 담당한 사람이에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 2년 7개월 감사, 충북청 그리고 경찰청 감사가 2년 7개월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게 수사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을 넣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볼게요.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성격이 이렇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3년 이상, 감사위원장도 여기에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수사한 걸로 인정받아서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감사 업무만 하셨다고 하면 충북청과 경찰청 합쳐서 2년 7개월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이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이었기 때문에 수사로 보셔서 이걸 하는 건지, 자격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 위원장, 자치감사에 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저희가 이 기준을 어떻게 놓고 하신 건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면 제5항의 그 밖에 감사 업무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사람.

어찌 됐든 이 위원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자격 기준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자격이 되고 그에 부합해서 이렇게 한다라든지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그건 이력서 하나로 수사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고민하게 되는 거지요.

세종시의 감사위원회는 감사·수사도 하지만 예산·회계, 기획·평가도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도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감사위원회의 1년 계획서를 보니까 보조금 심의, 지자체 예산 심의, 예산 감사 이런 것들이 대다수잖아요.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권익위나 신고에 의해서 할 때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의 주 업무가 뭔가?’를 고민해 봤을 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3조에 감사위원의 자격에 보면 제1호에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이걸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 이에 상당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저희가 동의 요청을 했는데요.

이 동의 요청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감사 기능만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라든가 감사 업무만 본 것이 2년 7개월 정도 됐다고 했고요.

그걸 포함해서, 수사까지 포함하면 총 14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급 상당 근무했다는 건 이분이 경무관으로 은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하고요.

이력서에 보면 각 서나 지방청이나 기초 청 가서 수사과장 있고, 이런 데로 이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나의 부서 단위, 수사과장이 수사가 주 업무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형사과도 있겠고 지능형범죄과도 있고.

그런 단위로 봤을 때 하나의 수사과장 역할을 포함해서 감사까지 한 게 14년 정도 돼서 제1호에 표기된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서 동의 요청을 낸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 세종시 자치감사 일정입니다.

보시면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보조금 감사, 특정감사, 출납 검사입니다.

그럼 결국은 회계 부분이라든지 지자체의 업무 부분을 잘 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빗대어 볼 때는 과연 적정한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이 아래 볼게요.

1월에 감사하는 게 연서면입니다.

2월에 하는 게 아름동, 교육청 행정국 재무관리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사업소도 업무 처리 전반, 시립도서관도 기관 운영 전반, 경제산업국 보조금, 나머지 다 대부분이 기관 운영이나 재무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 예산·회계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권익위 신고라든지 감사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수사나 조사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위원장을 선정한다고 하면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공무원이 행정을 하는데 경찰청, 시청, 교육청 이런 각각의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으로 가서 뭘 본다고 해서 헤매거나 못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2년 단위마다 내부 인사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과마다 법률도 다 다르고, 그렇지만 돌아가면서 닥치면 그 부서 가서 새롭게 업무를 연찬해 가면서 다 근무하고 있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행정처럼 똑같은 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경찰이라고 특수하게 수사나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돼서 할 뿐인 거고 일반 행정 하는 건 사실 마찬가지고, 돈 집행하는 부분들은 국가나 지방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연간 계획에 의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일정대로 감사하는 부분인데요.

감사위원장 역할이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한다는 것보다는 그 밑에 사무국장도 있고 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부분은 교육청 부분 보고 있고, 시에서 독립된 기관이지만 각각의 분야에 전문 공무원들이 가서 감사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역할은 감사위원과 함께 감사위원회 기능이 독립성을 보장한다든가 전문성 이런 걸 확보하고 감사위원이나 직원들을 잘 통솔해서 감사위원회 기능에 맞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 기본 목적이, 세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조금 이런 것보다는 큰 틀에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무관은 아시다시피 세종청장이 경무관급이거든요.

지금 제대하신 분이 경무관이신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46페이지 좀 볼게요.

후보자께서 하신 이력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충청북도경찰청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수사과장, 안전, 폭력계장 이런 형사 쪽으로 엄청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 보시면 거의 다 수사, 수사, 지능·폭력, 수사, 수사,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수사 업무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시아버님이 경찰이셔서 하지만 수사는 이런 행정적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다르다고 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행정을 하는 부분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일반 행정이나 다 똑같다고 보고요.

거기에 전문화돼서 수사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겠는데 경력을 쭉 보시면 수사, 형사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에 충남경찰청의 자치경찰부장을 역임하다 나오셨는데요.

자치경찰이 여성청소년과라든가 교통 이런 부분들, 지자체에 밀접한 그런 업무도 같이 보고, 그런 분이고요.

전문성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조직을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이 통솔해 나가고, 직원들을 잘 이끌고, 또 감사위원과 함께 방향을 잘 제시해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시고 또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획을 할 수 있는 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 리더로서의 경영자는 전반적인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과장님, 이거 시장이 요청하고 의회가 동의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시장께서 요청할 때는 적정한 인력을 찾으신 거고, 의회는 그 판단을 해 달라는 거잖아요, 동의라는 거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사실 주신 이력 한 장 가지고 이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가 쉬운지 제가 되묻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 이력서 한 장 드리고 “제가 모 단체에 적정하겠습니까?”라고, “동의해 주세요.”라고 요청드리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가 사실 받는 자료가 다른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력이잖아요.

그다음에 요청안은 말 그대로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을 하셔 가지고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운지과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거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는 건 해당 직장에서 약력카드, 이력서 이런 부분들은 첨부했고요.

저희도 요청할 때 정보 쪽, 경찰서 이런 쪽의 세평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가 요청 사유에 넣은 것처럼 인성, 품격 이런 부분들은 세평을 통해서, 저희가 임의로 쓴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썼던 사항이고요.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은 정리,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 과정이나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의해야 하는 의회 입장에서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세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객관적 평가를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 그룹 안에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역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다 보니 객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한 조직의 잘하고 못함을 형평성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짚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공명정대한, 저희가 얘기하는 포청천 같은, 나름 판결을 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공명정대한 시각으로 접근해 줘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독립적 기관 속에서의 독립의 장을 하고 계시는 분의 역할들 중의 하나가 직원들도 잘 이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직원들조차도 사실은 집행부 통제 안에, 관리 안에 들어 있는 직원들이다 보니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 적정 인력을, 인력풀이 넉넉하진 않지만 뽑아 가는 과정 속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의 자료가 많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동의 과정이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든 답은 드려야겠지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그동안 1, 2, 3대가 내부 공무원에서 감사위원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네 번째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경찰 출신으로 하다 보니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요청을 하는데 어떤 자료를 붙여줘야 하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그분이 수사한 실적을 붙이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약력 카드라든가 전반적인, 이분이 경찰 쪽에서 근무한 이력을 붙일 수밖에, 사실 객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어떤 자료를 보내줘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동의 요청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부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부도 장점이 있고요.

외부에서 온 분도 일견 독립성을 더 확보하는 데에 오히려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양쪽 다 사실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 낫고 좋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강행규정이지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저희가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향후 특별법에 담아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거나 그렇게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보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세종시 설치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10년 정도,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된 지 10년 정도 넘었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여건 변화가 많이 돼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 기능 강화나 자족기능 또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개정 필요성을 느껴서 TF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만약에 겸해서 논의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같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기능을 하려면 일견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것도 제 사견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논의해 가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앞으로 추후 좀 더 많은 논의 속에서 만들어져야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되는 부분, 염려되는 부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뒷부분에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공유해 주셨는데요.

349쪽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 의회에 언제 넘기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동의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미전 위원 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기획계로 내서 기간 안에는 제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언제, 날짜 기억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정확한 날짜는······.

여미전 위원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의회에 제출한 건······.

여미전 위원 저한테 카톡 주신 건 1월 19일이었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위원님 만나 뵈려다가 못 봬서 제가 좀······ 아마 정식적인 동의안은 그 이후로 도착한 걸로······.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쯤인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날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일괄적으로 넘어올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팀장님 지금 조회하셨어요?

○인사팀장 김수현 (공무원석에서)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보니까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한 게 내부 결재가 12월 6일이네요.

언제 넘기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의회가 1월에 임시회가 있어서 1월 임시회의에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자격 기준에 나와 있는,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기관 조회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 자료 넘기신 게 언제예요, 날짜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1월 12일.

여미전 위원 1월 12일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12월 6일 내부 결재를 하셨는데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라고 해서 뒷부분에 첨부하셨어요.

보통 보면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 신원 조회를 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거에 대한 결과서를 첨부하는데 열람용으로 첨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여쭤봤던 게 시간상 그렇게 촉박해서 제출하신 거라면 이해하는데 제출도 1월 12일이면 이게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셔야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1개가 열람용으로 했을 때 그분에 대한 이력이, 범죄 사실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열람이 가능해서 이것으로 한 건지에 대한 그런 것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1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에 대해서 가입 여부 조회해서 각 정당이라고 해서 공문은 보내신 것 같은데 기간상 여유가 있는데 그쪽에서 명확한 답변을 준 게 첨부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기한 내 회신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 없는 것으로 간주.”

이렇게 해서 자체적인 결재문을 저기에 첨부했다는 건 서류상에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나마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명확하게 공문으로 근거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명확한 근거에 의한 공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감사위원회 조례 제4조의 결격사유에 「지방공무원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임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금고 이상은······ 어쨌든 신규자 임용처럼 엄격하게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들 조회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정당의 가입 여부, 당원 가입 여부, 두 가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이걸 한 건 저희가 각 정당에 다 요청을 보냈고요.

정당에서 굳이 그 사람들이 당원이 아니니까, 확인을 했고요.

당원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확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찰 조회, 이런 경력 조회도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경력에 있는 부분들은 다 범죄 사항이 조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첨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게 절차상 신원 조회해서 보내게끔 돼 있잖아요.

아닌가요?

공문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이거 권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규자들 임용하거나 뭐 할 때 전부 다 100명, 몇 명 다 신원 조회, 이런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회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이분은 최근 2023년 6월에 정년퇴직하신 분이고, 그런 부분이고, 범죄 경력에서는 이상 없는 걸로 저희가······ 이상이 없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과장님하고 약간 엇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잖아요.

절차라고 하면 공식적인 문서를 뒷받침해 줘야 하는데 이건 열람용 서류잖아요.

법적인 근거 제시가 될 수 없는 서류인 거잖아요, 열람용은.

이 정도의 성의가 뒷받침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회에 대한 존중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열람용은 열람용일 뿐인 거고 공식적으로 그쪽에서 회신된 자료를 첨부해야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정당에 확인한 바도 과장님이 지금 구두상으로 이상 여부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걸 저는 질의를 통해서 확인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회신해서, 분명히 회신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한 첨부가 있어야지요.

이 자리에 없거나, 또는 세월이 흘러서 이것을 다시 영상을 보지 않는 한 이 자료만 봤을 때는 모르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라고 보시면 해당 사항 없음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범죄 경력,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걸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거기 350페이지 보면 “조회 결과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상, 원칙이 이게 열람용을 첨부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료가?

공문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열람용을 제출하게끔 돼 있나요?

왜냐하면 시기가 촉박한 게 아니었잖아요.

제가 언제 제출했느냐고 여쭤봤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이라고 저희가 권한 부여받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지적 등본이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토지대장도 볼 수 있고 등기부등본도 볼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임용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전력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조회한 그 결과를 저희가 붙여드린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여쭤본 거잖아요.

하나는 절차상 저희한테 제출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 원본이 아닌, 열람용은 법적인 근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자료를 내도 되게끔 돼 있었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열람용으로 전산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열람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조회가 되느냐라는 두 가지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돼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349페이지 보시면······.

여미전 위원 지금 결괏값으로 봤을 때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제 생각인데 그게 맞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래서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리고 뒷부분의 정당 여부는 명확하게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됐다고 본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선 위원님, 349페이지 보시면, 공문에 보면 내부 결재라고 해서 “공무원 신규 임용 예정자 결격사유 조회” 이렇게 해 놓고 저희가 “감사위원장 임명 예정자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센터를 활용해서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결재를 받아놓고 이 공동망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결과물 나온 걸 가지고 붙여드린 사항이고요.

그래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부 결재를 맡아 놓고 거기에서 조회한 결과물을, 이 뒤에 “해당 사항 없음” 이 결과물을 받아서 첨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같은 얘기를 도돌이표로 또 제가 질의드려야 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니, 저희가 이 근거를 해서, 조회해서 경찰이나 어디에서 신원 조회 오거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미전 위원 네, 채용할 때는 신원 조회서 보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절차들이······.

여미전 위원 이제 없어졌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행정 정보화 전산화가 되면서 행정정보 이용 공동망이라고 여러 가지 번잡한 절차들을 축약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이걸 하겠다고 해서 내부 결재를 맡아 놓고 거기 가서 이걸 조회해서 그 결과물을, 몇 번 얘기하는 거지만 ‘범죄 경력 없다.’ 그 결과물을 저희가 첨부해 드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뀌었어요?

신원 조회, 그러니까 신규 채용할 때 신원 조회서 보내지 않아요?

이제 없어졌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회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도 되게끔 바뀐 거예요?

그걸 여쭤봤던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바뀐 거에 의거해서 이렇게 열람용을 첨부하는 게 정식 서류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미전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결재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조회한 걸 캡처해서 넣은 거니까 그걸 공문으로······.

여미전 위원 원본이나 마찬가지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해도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검색되는 거라는 거고, 그 전제하에 이게 올라왔다는 말씀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 여쭤봤던 거예요.

과거에 신원 조회 공문을 보내서 확인, 제3의 기관, 경찰서에 보내잖아요.

경찰서를 통해서 공문에 의거해서 확인했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이게 그렇게 된 건지를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류를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이건······.

여미전 위원 이거 구두상으로 확인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2월 8일 왔고요, 국힘 쪽은 저희가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왜 문서로 안 받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은 저희가 공문 내용에도 그렇지만 “회신이 없는 경우는 없는 걸로 간주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회할 때 항상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정당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해당 없으면 본인들이 안 보내 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굳이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걸로 간주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거 다시 한번 공문으로 회신받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김광남 이분이 지금 임명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아는 건 저희가 자치경찰도 들어오고, 어쨌든 감사위원장 후보를 시장님께서, 제가 전해 들은 바인데요.

지인 이 부분은 아니고, 경찰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자, 저희가 임명하는 걸로, 대상자로 해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경찰의 추천을 받으셨던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경찰의 추천을 받는 이유가 있었을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내부로 하면 좋기도 하고 외부에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독립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면 인재를 쓰는 데에 지역에 있는 분을 쓰면 더 좋겠지만 폭넓게 감사위원회가 더 나아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있다면 사실 어디에서도 모셔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에 경찰이 이번에 감사위원장, 경찰 경력이 있으신 분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정하는 게 적합하겠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경찰의 추천을 받으셨는데 그 추천받으신 후보자, 추천받으신 분들은 몇 명 정도 됐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여기, 감사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시장님이 공개적으로 기관을 통해서 누구를 추천받거나 기관을 정해 놓고 누구를 추천,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김재형 위원 지금 경찰의 추천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광남 이분을 딱 한 분 추천받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따로, 예를 들어서 후보자분들 서너 명 추천받아서 거기에서 경력이나 세종시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장님께서 평가하시고 ‘아, 이분이 감사위원장으로 합당하다.’라고 판단해서 임명됐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어떠한 선택에 있어서 임명권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한 분만 추천됐던 부분이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한 분만 추천받았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걸, 그래서 임명 과정을 여쭤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분은 경찰 쪽에서 추천이 들어온 분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재형 위원 아, 또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시장님의 그런 위치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부분의 추천이 오지 않았을까.

그중에서 판단해서, 이분이 적임자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내정하고 동의를 요청한 거지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동의받고자 한다면 기존 후보자가 누구누구 있었고, 경력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이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돼서 임명하겠다라고 제출이 돼야 이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분이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해도 되겠다라는 걸 저희도 판단하는 건데 지금 한 분에 대해서만 이걸 한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그냥 시장님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동의하라는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제도상으로는 시장님이 지명해서 의회의 동의받아서 임명하게끔 돼 있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걸 지금 저희가 의회에 동의 요청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시장님이 여러 계통에서 후보자들 온 거 그 사람들까지 정리해 가지고 줘서 판단,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정무직을 시장님이 선택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제출한 건데요.

그대로, 사실 시장님이 결정해서 하시기 전에 한두 사람이 계속, 그런 사람들을 누구누구 해서 왜 이 사람은 안 됐고, 안 됐고, 이런 부분까지 제출하는 건 제도에도 좀 안 맞는······.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 한 분에 의해서, “이분의 이력을 가지고 선정했으니까 동의해 달라.”, 물론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감사위원장으로서 적합한 후보자를 시장님께서 잘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과연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이 돼서 동의안이 올라왔구나.’ 해야지 우리도 이해도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겠다.” 이렇게 되면 훨씬 일 처리가 수월할 것 같은데, 저희는 솔직히 어떤 후보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이분의 경력만 가지고, 학력만 가지고 ‘시장님께서 잘 임명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임명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혹시 다른 후보들 추천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김재형 위원 그거는 알기 어렵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도 이 부분······.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알기 어렵다면 알겠고요.

그러면 임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내부적으로 다른 회의를 거치거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시장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국장님들도 계시고 지금 감사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가 이런 회의도 없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런 부분들은 어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하게 되면 정무라인이라든가 그런 기능을 통해서 이런 분에 대한, 물론 추천을 받았지만 곧이곧대로 다 받을 수는 없으니 나름 정무 기능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하는 절차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천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저희가 이거를 동의한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임명하셨다는 걸, 그걸 전제하에 저희는 동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의에 앞서서 그게 진짜 판단이 잘됐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하고 ‘이래서 임명하셨구나.’ 이게 뭔가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 ‘우리 세종시도 당연히 이와 같은 경력을 가지거나 이런 분들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이왕이면 어쨌든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훌륭하신 분, 조금이라도 더 훌륭하신 분을, 적합하다고 하는 분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 거에 제한된 부분이 있다 보니, 물론 이런 경력만으로도 당연히 훌륭하다는 거 알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임명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 대상이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이분 경력을 보면 작년 6월까지 하고 공로연수를 하셨네요.

2023년 6월 이후에 어떤 활동 사항이 있나요?

여기에서 퇴직을 한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퇴직 이후에 6개월 정도 이 기간 혹시 사회 활동이라든지 사회 경험이라든지 경력이 조금 더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특별하게 다른 직업을 갖거나 그렇지는 않고 재충전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따로 사회 활동을 한 건 없으시고?

예를 들어서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을 다니신다거나 강사로 활동하신다거나 이런 활동도 없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작년 6월까지였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기간이 짧으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잘, 어떠한 객관적인 평가, 이런 걸 통해서 후보자를 잘 선정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에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제도가 법에서 그렇게, 제주도처럼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청문을 통해서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서 적격 여부를 가릴 수 있다 그랬는데 현재 저희는 시장님이 지명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는 절차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그룹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한 분을 의회에 동의 요청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좀······.

김재형 위원 그 부분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도 한 분을 올리더라도 “그 과정 중에서는 몇 명의 후보자가 추천이 됐고, 그중에서도 어떠한 부분에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이력서만 올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이분이 지닌 강점이 무엇이었고, 그러니까 “다른 비교 대상인 후보자들보다 어떠한 부분이 강점이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분에 대해서 임명하셨습니다.”라고 왔어야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고 그 부분에서 강한 경력이나 이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임명하셨구나.”, 그거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운영과장님도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는 만나 뵀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분만, 이걸 딱 처음 봤을 때, 기존에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딱 이것만 봤을 때 ! 이분이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어쨌든 저희가 이력서를 붙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도 공직 같이 하면서 계급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승진을, 경무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 그랬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되고, 그런 분이 돼서 어느 정도 올라간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여러 계통의 세평 들어 보고 저도 만나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지도력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님의 임명 권한이다 보니까 잘 선정하셨다고 저희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한번 믿어 주십시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임명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도적 보완이 있다고 하면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결국은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해 주시는, 추천해 주시는 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데 너무 정보가, 사실 정보가 없다 보니까 선택지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중요한 역할들 해야 될 분들을 모실 상황 속에서는 정말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하면 다양한 자료들 준비해 줄 필요가 있겠다 부탁 말씀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단순히 이렇게 이력 내용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분, 재산력 같은 경우도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완해서 해 주는 게 정말 옳지 않나.

사실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 출자·출연 기관 인청을 하더라도 저희는 의견만 드리는 거지 그 의견을 가지고 결국은 단체장께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 동의라는 부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게 그동안 내부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갔었고, 똑같이 총무과나 운영지원과에서 동의안을 제출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대부분 국장급이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해서 편하게 했을 텐데 처음으로 내부가 아니라 외부이다 보니 저희도 동의안을 제출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옆에 출석해서 같이 필요한 거 있으면, 청문은 아니지만, 청문 형식은 아니더라도 그분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이끌어갈 의지라든가 이런 걸 여쭤볼 수 있을 정도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건 제가 좀 더······.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님의 시선이나 판단을 존중합니다.

가장 적정한 분을 앉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검증이 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조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주변의 충남 같은 경우는 공고를 내서 좋은 인재를 모으려고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한테 좀 트여서 조직 내에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택하고 있습니다, 충남이나 대전도.

그런데 지금 감사위원회 자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가 행감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해 주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력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동의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건 심의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해서 작성된 거고요.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시장님도 그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이 후보자를 할 때 나름 가까운 인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능력 있고 그런 분을 선정해서 의회에 동의를 요청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 여쭤봤었을 때, 아니, 김재형 위원님도 여쭤봤었을 때 경찰에 요청을 했다, 추천을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어떤 직위에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 부분에 가서 “훌륭한 분이 있으면 추천 좀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지 경찰 하나에만 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법조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천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경찰청장이 “훌륭한 사람 있습니다.”, 또 여러 사람 있으면 그중에서 시장님이 판단하셨다는 얘기지요, 한 군데를 특정해서 추천을 요청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요.

요즘 기관장들부터 시작해서 오는 분들이 세종에 거주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336페이지에 보면 이분 주소가 서울특별시라는 말이지요.

서울에 거주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이런 말씀 드리······ 혹시 저기 된다면 금남 쪽에 방을 얻은 걸로 알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셔서 방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역외 소비네요.

세종에서 벌어서 다시 서울로 보내지는 역외 소비가 되겠네요.

시민들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실 텐데, 감사위원장인데.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장시간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일반 공개 채용 있잖아요, 신입사원들을 채용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는 면접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사청문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심층 면접 같은 부분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저희는 시장이 이렇게 동의해 달라고 해서 동의를 올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 절차도 볼 수 없고, 또 일반적인 채용 과정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인데요.

앞으로는 좀 더 제도적 보완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행 제도화에서는 사실 이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후보자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층, 어떤 대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대변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임명 동의안이 올라와서 계속해서 의논하고 위원님들 간의 질의·응답 과정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음에 법 개정이 있을 때 인사청문회를 담아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왜냐하면 다른 산하기관장들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들의 임명 과정이랑 감사위원회 위원장이랑 많이 달라요.

대면하지 못하고 동의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이번에 시정이 바뀐 이후에 산하기관장들 임명됐잖아요.

산하기관장들 실거주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현재 출자·출연 기관하고 산하기관장 주소 말씀하시는······.

김현미 위원 네, 실거주지, 가족들하고 거주하는 실거주지.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방 하나 얻어서 사는 것 말고 현재 가족들하고 실거주지로 되어 있는 곳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산하기관장들 급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 벌어서 외부에서 쓰면 안 되잖아요.

산하기관장들 저희 엄청 많은데.

그래서 급여랑 실거주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지요?

문화재단, 보증재단, 로컬푸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테크노파크, 사회서비스원 등등.

시민들이 주는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많이 막연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가 처음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구조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세종시 특별법에 감사위원회 인사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담아야 이게 해소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내부 공무원이 가다 보니까 다들 그분에 대해서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대부분 알고 있고 또 내부 실정을, 세종시의 현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고 저희가 어떠한 정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요청서나 자료에 의존해서 동의를 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른 부분을 생각하면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석이면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건 추후에 같이 한번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감사위원장(김광남) 임명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2월 5일에 개의되는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체육진흥과장방병웅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이상욱
·감사위원회
위원장김성수
사무국장이진승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생활안전교통과장임상현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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