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08 금요일) (임시회의록)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21.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3)

3.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4)

4.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5)

5.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7)

6.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1)

7.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8)

8.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9)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0)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6)

1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2)

1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6)

1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2)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3)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3)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4)

1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5)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6)

19.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7)

2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8)

21.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9)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0)

2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4)

24.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5)

25.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1)

26.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2)

2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3)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4)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수도기반조성과 정래화 과장은 부친상으로 인해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2)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3)

(10시04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여 원활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및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개방주차장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개방주차장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토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 정비 및 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융자의 상환 기간·이율·연체 이자 등을 「지방회계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6조, 제19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도시재생위원회가 언제 처음 시작됐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지금······.

박란희 위원 2018년부터 위원 활동 내역은 있기는 하더라고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2018년부터 있는데 지금 5기까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지금 5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5기가 2023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년씩.

박란희 위원 2년씩?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3년씩.

그래서 1기가 2014년도부터 시작했네요.

박란희 위원 네, 3년씩 기존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조례에서 그거를 명문화하나 봐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2년씩 했었지요.

2년씩 하다가 2022년도에 상위법이 3년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기 때까지는 2023년 6월까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같고, 5기 때 이제 2023년 6월부터 시작할 때 3년으로 상위법을 적용해서 3년으로 시작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부터?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3년 6월.

박란희 위원 2023년 6월부터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상위법은 2022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그런데 지난 2023년에 이현정 위원님께서 도시재생위원회 활동 내역과 인건비 지급 내역, 회의비 지급 내역 목록을 보니까 3년씩 되어 있던데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활동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분들은, 특별히 위원장님은 연임을 해서 6년 동안 활동한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지,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부 당연직 들어가시는 분들 말고요, 위촉직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십니까?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 분야별로 있습니다.

경제 분야, 복지 분야, 건축·주거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해당 분야별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분야별로는 실·국에서도 저희가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저희가 풀을 구성해 가지고 그쪽에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위원이?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5명입니다.

박란희 위원 25명 모두 추천에 의해서?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당연직 위원이······.

박란희 위원 인맥을 통해서 그냥 추천을 하는 거네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일단은 실·국에서도 있고요.

그 해당 분야별로 문화·교육·복지·경제,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교통·환경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거의 두 분씩 이렇게 뽑고 있는데 대부분 전문가분들은 교수님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하시는, 개별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 새로운 임기가 언제 시작한다고 하셨지요?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2023년 6월에 시작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2023년 6월에, 25명 뽑으셨고?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박란희 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추천받았는지도 기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각계 인사가 추천을 받을 때 그게 공문으로 발송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구두로 “추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건지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4)

(10시1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관리 위탁 시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에 따라 선정·갱신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의 책임성 부여 및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에 위탁 기간 갱신 시 관리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안 제4조제3항에는 위탁 기간 갱신 시 수탁관리자가 제출할 서류에 대해 구체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5)

5.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7)

6.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1)

(10시1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상위법령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 시행자의 설립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9조, 제12조에서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현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자문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5조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3년마다 수립하고 우리가 5년마다 수립하면 혹시 불편 사항이 있지는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시기적 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앙부처의 3개년 계획에 근거를 해서 시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약간 정책적 어긋남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은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합목적적으로 잘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제출하거나 이런 의무 사항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도 보통은 보면 중앙정부에서 3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재원 조달 방법까지 같이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지방에 필요한 재원을 분배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염려해 주시는 게 저희도 같은 고민인데요.

이 법률이 2011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통 3년 주기로 계획을 많이 수립했고요, 최근에는 5년 단위 계획이 많다 보니까 아마 조례도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고자 작성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다면 중앙부처의 종합 계획 3년과 우리 조례의 5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부분은 일단 발의가 된 거라서······.

5년으로 해도 별 큰 문제는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계획보다는 매년 시행 계획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조금 염려되는 게요, 제8조(자문)에서 보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위원회 소멸할 때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다가 위임했잖아요.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게 5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에 관한 것까지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하는데 2023년 회의록을 받아 보니까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더라고요.

여성하고······ 하나가 뭐였지?

단지 두 차례인데 지금 맡고 있는 것도 5개고 거기다가 1인 창조까지 갖게 되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너무 결정하는 부분이 커지는 게 아닌가.

위원회의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건 좋지만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1인 창조기업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활동위원회에서 1인 창조기업을 맡아서 해 주시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심의,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심도 있는 논의가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걱정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통폐합의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상당히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했는데 아무래도 같이 논의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처럼 1인 창조기업은 그 규모적으로 봤을 때 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만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어떤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전문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8)

(10시2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등 권리보호와 근로 조건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격차 해소와 건강한 경제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센터 설치와 센터의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은 정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혹시 우리 시가 비정규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나요?

이런 자료들이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항상 참고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라서 현재 비정규직 비율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관련된 것은 2018년, 2019년에 시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 한 백이십육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 이 정도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37%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 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원 말고도 관내·외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하고 저하고 같은 자료라면 저희는 31% 정도 되고 관내 5만 2000명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단순 비정규직 근로자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중에는 단시간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전체적인 총괄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급적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9)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0)

(10시3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임채성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에 대해 지자체별 협의안이 제시됨에 따라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조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보완하여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권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역별 기준으로 구분하여 완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임채성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으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상점 운영을 위한 장기안심상가를 지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장기안심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골목형상점가 완화돼서 좀 더 많은 상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동에 상인회가 동에 다섯 개, 읍에 하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상인회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회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조례안도 상인이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더라도 사실 정보를 얻기도 좀 힘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일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상가들도 누군가라도 조직을 해 보거나 신청을 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우시겠지만 상인회가 생길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설립되면서 연합회 회장단과 적극적으로 상인연합회 조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분산돼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걸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중심으로 상점가들이 등록될 수 있게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노력해서 더 많이 지정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특별히 타 시·도 조례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일정 부분의 동의를 얻어서 상인회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조례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상인회가 생기지 않더라도 일부 상인들이 동의를 하면 신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 주셔서 상인회가 설립되기 전이라도 각 상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좀, 제가 애가 타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이번 조례 개정안 때문에 공부를, 연구를 해 봤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상인이 신청하는 곳이 대다수고 간혹 선진적으로, 적극적으로 직권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도, 사례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향후 더 연구해서 개정안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또 최근에 근거가 되는 법률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안에 개정안을 넣는 방식, 혹시 안 되면 적극적으로 하는 방식, 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6)

(10시4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2)

(10시4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 제공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유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하여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46)

(10시4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월 28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임채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 말씀을 드리면 최근 20년 동안 주요 채소류의 가격 등락률이 심화되고,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 이상 하락하며, 2022년 농업 소득은 오히려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 원 감소했습니다.

이런 농산물 가격 변동은 농가의 경영 위험을 가중시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이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지방 재원으로 온전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현 농안법은 농산물의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 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물가 급등으로 힘든 소비자와 농가 소득 불안정으로 힘든 농민을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 법제화 및 국가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2)

14.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3)

(10시5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92호 2024년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6월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된 세종창업키움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입주 기업의 효율적 모집과 관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창업기획자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총 4억 8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창업 공간의 지원과 입주 기업의 모집과 관리,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창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93호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84회 세종특별시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추진하였던 기존 수탁기관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새로운 수탁자에게 사무를 재위탁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총 2년 6개월간이며, 위탁 금액은 연간 1억 42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싱싱문화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요리교실, 싱싱밥상, 소셜 다이닝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시설별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여기 싱싱문화관 저희가 현장 방문도 했었는데 나름 운영도 잘되고 있었는데 수탁 포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최근에, 저희가 제출해 드린 성과 분석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2배 이상 이용객도 늘어났고, 프로그램 만족도도 굉장히, 상당 부분 만족도도 높아서 기존 수탁자가 계속 해 주시는 걸 원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본의 아니게 수탁 포기를 하셔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기존에 수탁하셨던 분의 의견으로는 일단은 영리사업 없이 개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리교실 2만 원을 받고 있는데 2만 원보다 인상했을 경우에는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래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4년에 지원금이 많이 줄면서 “그 지원금으로는 영리사업 없이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그전에도 이분들이 그래도 조금이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하면서 연도별 수익금이 좀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 한 4억 7000만 원도 2년간 지원했는데 이분들도 수익 또한 2억 3000 정도 내셔서 이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수탁자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 수준이 계속 높아지면서 더 높은 수준의 수익 창출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아무리 수익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사업 수행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주셔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시의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탁금이 좀, 3년 차에는 약간 적게 수탁 공고를 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은 사용자가 프로그램 참여자만 1만 명이 넘잖아요.

1만 3000명이고 시설 대관도 1만 명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도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1억 4000 정도 나와서, 수익이 좋아서 도표상으로 보면 ‘우리가 주고 있는 위탁금과 함께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어렵다고 하면 관리자가 바뀌고 그러면 또 참여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첫 번째고, 경험이 있는 단체도 운영이 어려웠다면 ‘신규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운영상의 어려움은 없을까?’ 그것도 걱정이고, 만약에 1층이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고유한 어떤 영리사업을 한다면 지난번에 저희 싱싱밥상 소상공인 상권 침해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려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알고 있고요.

다만 기존의 협동조합 외에 했던 분들 중에서도 청년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한 번 더 드려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보다도 시설물 관리까지 저희가 다 맡겨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의 장점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관리하는 데 장점을 가졌던 분이고, 기존 수탁자들께서, 시설물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운영해 보고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한다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분리해 드리는 방식도 한번 고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도 뭐 특별한 답이 없어서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6차 산업 홍보관 같은 경우도 야심차게 협동조합에서 맡았지만 사실 운영이 어려웠고 폐업한 수준으로 있잖아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건 좋기는 하지만 사실 성과를 내느냐는 다른 문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위탁을 하지만 위탁을 받는, 위탁하는 곳을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운영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3)

(11시2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경관위원회에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신설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경관위원회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29조의4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4)

1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5)

(11시28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설명 및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6)

(11시2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재논의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7)

(11시29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설명 및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8)

(11시3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재논의하고자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주택 활성화 조례하고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조례가 보류됐는데요.

특히나 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조례안은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논의는 부가 조건으로 해서 논의가 완료되면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순서를 좀 바꿔서 완료 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 제정 후에 신설 완료 협의를 하면, 하자고 저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취지를 담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업무의 부담을 좀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금년 내에 가능할 수 있겠다.”고 사무관님이 말씀했는데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된 시기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일정을 확인해 봤는데요.

6월 말까지 신청하면 아마 연말 안으로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례를 제정하면 이게 실효성이 관건인데요.

그 대상자들 재계약 시기가 금년 11월에 집중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를 서둘러 주시고 피드백 받는 것도 꼭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회주택 관련해서도 상병헌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리고, 하나 건의드릴 건데 전세 사기 관련해서 사실 건물이 많이 나올 거예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있기 때문에 사회주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게 시에서 먼저 매입해 주고 그 후에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법인데요.

우리 시는 사실 다세대·다가구가 많지 않아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경매에 나와 있는 전세 사기 물건이 좀 있을 거예요.

물론 금액적으로 많이 들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임대아파트를 다시 짓는 것보다는 있는 물건을 다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 그 부분을 다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정도인 것 같기는 해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주택을 매입해서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형태의 그런 것도 혹시 신경을 써 주시면, 이 조례도 만약 올해 말까지 된다면 저는 같이 맞물려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재정의 문제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로라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추가로 질의나 발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1.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9)

(14시0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부의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결정에 따른 세종보 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생태계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금강 수생태계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금강의 수생태계 및 환경의 보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금강 수생태계 변화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협의체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시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 수생태계와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시민 참여 교육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체계의 적합성을 갖추고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수생태계 변화·영향을 고려하여 수생태계 조사 빈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여 안 제1조 중 “세종보 시민협의체”를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연 1회”를 “연 2회”로 하고 “조사해야 한다.”를 “조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종보 시민협의체”를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로 하고 “알려야 한다.”를 “알린다.”로 하며, 안 제5조 제목을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설치 등)”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1항제3호에 “환경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럼 전문가는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지요?

의원 발의이긴 한데 집행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 전문가를, 사실상 단체도 많고 기관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정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때그때, 위원 선임할 때 협의해서 하는 그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정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조례 문언상 전문가는 일반 활동가들하고는 다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인된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거나 또는 일정의, 소정의 교육을 받았거나, 어쨌든 그런 자격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요.

여기 첨부 자료에 보면 협의체 운영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석수당에 보면 외부 위원 6명, 그런데 1인당 10만 원 계상했어요.

우리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상의 10만 원이 지급 기준이 맞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적정해요?

심도 있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은 게 만약에 그 금액이 과하다라든가 수당 액수가 적절하냐 이거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 참석수당하고 여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논의를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본 조례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안에서 세종보라는 이름이 부각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세종보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의하신 이순열 의장님께서도 흔쾌히 저희 입장을 받아 주셔서 “금강 주변의 수역생태계” 이런 포괄적인 용어로 바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환경부라든지 법제 당국하고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종보라는 이름이 붙거나 하게 되면 세종보 자체는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종보라는 명칭을 붙일 거냐, 말 거냐라는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 수역이라는 폭넓은 관점에서 하는 협의체 역할 자체가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자문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제명에 세종보라고 붙이는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총체적인 의견이 있어서 서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사무일 경우에 만약에 의무 규정을 하게 되면, “무엇 무엇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국가의 사무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있어서 “알린다.” “한다.” 이렇게 순화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협의할 때 “지체 없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강해 보여서 여차하면 이게 강행규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빼기로 협의되어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반영 안 되고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는 “지체 없이” 이 용어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겠다는 판단도 있고 발의하신 의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입장을 완화해 주시려고 많이 노력해 주신 점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수정안대로 저희가 수용하기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집행부의 이 조례에 대한 의견 표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의 제정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 발언 말미에 “수용한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러면 불수용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못 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용어를 바르게 써야지요.

용어 쓰는 거는 안 맞아요.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수용하면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이고 불수용하면 조례를 제정 못 해요?

다른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오히려 의회는 그러지 아니한데 집행부가 세종보에 대한 관념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금강에 대한 관리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자체가 못 할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세종보라고 하는 공간을 놓고서 이견이 생기니까 그게 그때그때 입장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데 집행부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무직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희는 일관되게 행정사무를 처리할 것이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용이라는 용어는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는 것으로 정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담을 갖는 것은 세종보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여러 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사실은 실무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통상적인 행정 업무와는 조금 동떨어진 요구들, 민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두드러지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꼭 이 조례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저희가 갖는 부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업무 하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실무는 실무대로 풀어가되 공식 석상에서 답변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국가사무라서 안 되는 게 환경녹지국에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국가사무로 분류되는 부분이라도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세종보 명시하는 문제도 국가사무를 조례로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어디까지 해석해야 하는지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0)

(14시3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숲 등 조성 관리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가로수 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정 네.

상병헌 위원 (마이크 켜짐)국장님, 혹시 이 조례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로서 멘트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대표발의자인데요.

내가 상위법령 베껴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

상병헌 위원 집행부가 이 조례 내용 숙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

상병헌 위원 이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울링자전거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 내용 바뀐 거하고 그 내용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

상병헌 위원 과장님 참석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공무원석에서)네.

상병헌 위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산림공원과장 김민식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조례 내용 검토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검토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지금까지는 시민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어울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되는 내용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

상병헌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한테 보고는 하신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그런데 미처 그 부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내용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보고 내용 들으셨으면 어느 내용이 중요한가를 아셨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얘기하지 말든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4)

24.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5)

(14시3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94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은 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운영 중인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의거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민간위탁을 연장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반입된 생활폐기물의 고형 연료 생산, 시설물 운영과 유지·보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운영·관리를 하는 사무가 되겠고,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으로 위탁 금액은 총 37억 원입니다.

재위탁이 아닌 1년 재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해당 시설이 그간 운영 실적과 운영 성과를 분석했던 결과, 그리고 자동집하시설로 인한 폐기물 성상 악화, 가동 효율 저하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 산적해 있어 향후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은 고도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은 축적된 노하우와 효율성, 안전성을 고려하고, 위탁 기간을 감안하여 해당 시설의 개선 대책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금의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95호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새활용센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우리 시는 지역발전투자 협약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어린이 놀이터 등과 협업하여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생활권 환승주차장에 금년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재활용품의 수집·수리·교환·새활용 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구축과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7개월로 총위탁 금액은 9억 7600만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자원순환사업 또는 관련 시민 교육 등의 경험이 있고 역량을 갖춘 법인·기관·단체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문화의 확산 및 지속성, 시설 운영의 안전성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기술을 습득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능률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위탁 기간이 의회 심의를 얻은 것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시작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탁 동의를 받고 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정도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었고요.

그 이후에 세 번째 낙찰 과정을 진행하면서 입찰자가 선정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어졌다는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조례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거는 설명드리면요, 적격자 심사의 순서가 재위탁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위탁 동의, 그러니까 “위탁해도 좋다.”라는 의회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선정 절차가 들어가니까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이거든요.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했던 사람과 계약을 다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이 업무를 해도 좋을지 말지에 대한 적격 심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재계약에 대한 위탁 동의를 요청하는 거라서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말씀은 재계약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추후에 해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닙니다.

저희가 적격성 심사는 거쳤는데 이것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으로 계속 가야 할 거냐, 아니면 재계약해서 일단 시간을, 당장 가동은 해야 하니까 벌어 놓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폐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내부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그래서 적격자 심사는 내부적으로 거치기는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적격자 심사가 민간위탁사무 운영위원회를 여신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거기에서 적격자 심사를 하는 건지, 죄송해요,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거쳤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능하다.’ 이런 걸로 나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적격자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이 시설의 구조나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어차피 1년간, 단기간 재계약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그래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겠다 판단에서······.

박란희 위원 평가는 내부적으로 그냥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담당 공무원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관련 전문가들하고 운영했던 담당자하고 해서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 성과평가 내용상으로 크게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성과평가 기준은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평가를 진행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평가 결과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한 평가가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환경부 공공폐기물 처리시설 평가에 보면 우리가 보통 수준으로 나왔는데 감점 요인으로 ‘고형연료 생산율 미흡’ ‘경제성 미흡’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매량이랑 이거를 봤을 때, 이거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501쪽에 보면 고형연료 판매 현황이 나옵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판매량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그 판매량이, 물론 그때 국장님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 판매량이 현저하게 준 게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인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 이게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혼합돼서 투입되다 보니까 꼭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수분을 머금고 있는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함수율이라고 얘기하더라요.

저도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통 함수율의 적정선을 20% 정도로 보고 이 장비가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반입량도 많고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넘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함수율 자체가 40%에서 많을 때는 50%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폐기물이 반입된다고 하면 그중의 20% 정도는 고형연료화를 만드는 쪽에 들어가고 처리가 다 안 되는 80%는 외부에 위탁해서 소각 처리하거나 처리하게 되는데 그나마 20% 되는 폐기물량 중에서도 함수율이 40%, 50% 정도 되다 보니까 연료화되어서 나오는 그 비율 자체는 또 7%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되어 있던 부분은 건조돼서 대부분 날아가고 남는 부분이 얼마 안 되다 보니 열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일단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쌍용하고 또 한 군데······.

박란희 위원 아시아제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쪽에 저희가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비용을 들여 가면서 계속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차피 만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장 중단하기는 어렵고 하니 그럼 근본적으로 폐쇄 여부를 포함해서 검토하자는 건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폐쇄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판단 근거나 자료를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폐쇄를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는 거구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쪽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2022년, 2023년 계속 처리율이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반입을 계속해야 하는데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당연히 들지요.

박란희 위원 질의하는 건데요.

운영비도 많이 들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 비용을 여기에 계속 투입해야 할 거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요, 고민이.

박란희 위원 그러면 폐쇄 결정 여부나 아니면 폐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쨌든 생산율이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런 방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되나요?

1년이라고 하셨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시설의 현재 상태, 이게 내구연한이 또 금방 도래됩니다.

내구연한 자체도 아마······.

박란희 위원 언제지요, 내구연한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년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박란희 위원 몇 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년 정도요, 앞으로.

아마 15년 정도 되면······.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유지 비용도 물론이거니와 수리 비용도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자체도 ‘이게 효율이 없는데······.’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저희 실무적으로는 폐쇄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할 때 1년 동안은 말 그대로 정밀진단도 하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효율성까지 분석해서 적정하게 판단되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밀진단 비용은 산정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직 거기까지는······.

박란희 위원 정밀진단 비용이 이번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5월 추경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업체의 가동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업체로 하여금 분석을 맡기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업체와 협의는 안 된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효율성은 2021년부터, 2020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고민은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대책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참 쉽지만, “정밀진단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런 말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세부 계획이 없는 것도 아쉽고요.

그리고 업체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정밀진단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긴밀하게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와 외부로 전부 다 반출했을 때 비용 산정은 해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건 해 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0억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운영 경험상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님께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그 판단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마 실무선에서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 “이거를 굳이 재위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일단 제가 문제 제기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도 이것이 효율적이라면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바꿔서, 그래서 그 검토를 하다 보니 아까 적격성 심사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를 폐쇄하고 전부 외부로 반출했을 때는 시의 재정상 20억 정도 절감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부 외부로 반출했을 때 단점이나 문제점은 뭐가 있습니까?

이 시설을 폐쇄했을 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시설은 그냥 연료화를, 사실상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취지였거든요.

폐기물을 연료로 만들어 쓰자는 취지였는데 시설 자체의 노후화도 진행되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지만 일단 현재 생산되는 연료 자체가 전혀 쓸모없고 이걸 무상으로 제공하는데도 사실상 저희가 “이거 처리해 주세요.”라고 사정하면서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은 그냥 폐쇄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달리 쓸 용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게 된다면 이 공간을, 장비는 둘째 치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까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까지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폐쇄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부터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다 6개월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위험하니 1년으로 재계약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업체는 조기 계약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인식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재계약했었어야, 재입찰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계약하는 업체와도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심의위원회를 조금 늦게라도 개최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시기가 언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월 28일부터 3월 4일입니다.

서면 심의로 돌렸습니다.

적격자 심사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운영하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평가에서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재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상병헌 위원 그럼 이 자료 제출을 의회에 언제쯤 하신 거예요?

조례안과 관련해서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3일에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료를 송부할 때 어쨌든 구비 서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보낸 거잖아요.

추후에라도 보완하셨다고 그러면 왜 의회에 이런 설명 절차가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심의위원회 인원이라든가 정원 이런 거 계획하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있습니다.

6명으로 되어 있고요.

상병헌 위원 6명?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외부 심의위원 전문가분이 대학교 교수하고 세종연구원 해서 2명 계시고, 저희 실무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6명 중에 두 분 빼고 실무위원은 어느 분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하고 담당 사무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혹시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들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민간인은 포함이, 그러니까 주민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규정에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제한 규정은 없는데 구성할 때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적격자 심의라는 게 어차피······.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규정이······.

상병헌 위원 배제 규정은 없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런 건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이용자일 건데 이용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면 주민들도 한두 분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은 재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내용이, 그러니까 자료상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자료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설명하는 절차는 필요하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회의장에서 꼭 이런 얘기를 대면하고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대책이 폐기가 수순인 거네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느낀 바는 그렇고요.

어쨌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현재로서는 검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실무자들이나 현장에서 운영하는 분들도 아마 생각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적정한 결론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정밀진단이나 비용을 들여서 재계약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요.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에 대한 재계약인 거고요.

아까 박란희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비용이 따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데 운영하는 비용에서 일부를 정밀검사라든지 검증하는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측하고 얘기 잘되신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현정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나중에 의회로 다 쫓아오게 만드시면 안 돼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새활용센터 물어봐도······.

○위원장 이현정 이 다음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연료화시설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이 예산 세워져 있나요, 새활용센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새활용센터 예산은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거 바로 가동 안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일단 LH에서 공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LH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마저도 2~3개월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작업이 바로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당초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수순으로는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이유는 작년 본예산도 그렇고 금년 이번 추경도 그렇고 저희가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섣불리 반영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공기가 진행되는 상황이, 현상이 그렇게 늦어지고 한다면 혹시 상황 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다면 반영하겠습니다마는 3개월 정도 늦춰서 아예 내년에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싱싱장터가 작년 12월에 완공 예상이었는데 미뤄져서 6월로 바뀌었는데 또 바뀌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듣기로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출퇴근길에 계속 보다 보면 거의 골조만 되어 있고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런데 일단 그게 진행되어야 후속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완공되어야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1)

(15시0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해서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작물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같은 경우가 다른 시·도에서도 다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충남 같은 경우에는 16개 시·군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 지금 4개 특광역시만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보니까 3개 반으로 각 10명씩, 30명 정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30명이 연중 어떻게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연중 활동, 상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상시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찰·방제단은 주로 비래 해충이나 긴급 해충이 발생할 경우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예찰반하고 방제단하고 행정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를 들면 병해충, 벼 같은 경우에도 7~8월에 습이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는 공동 방제단도 운영하고, 그런 때 투입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구성해 놓고 정기적으로 산불 예방 방지단처럼, 산불 예방을 방지하는 산림공원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처럼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병해충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을 때만 순찰하고 방제하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3개 반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예찰반 같은 경우는 상시 병해충 예찰, 예찰답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찰답하고 관찰답을 사용해서 항상 예찰을 하면서, 예찰을 해서 비상······ 돌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할 경우가 되면 방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그 명령을 통해서 공동 방제가 들어가고, 그때는 방제반이 또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위험이 있을 때만 활동을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예찰반은 상시 운영되고요, 방제반은 필요시.

박란희 위원 상시라고 하면 한 달에 몇 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예찰반은 매월, 우리가 병해충 발생 정보지도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예찰반은 연중 운영되고요.

박란희 위원 아니, 예찰반이 연중 운영되는데 예찰반 10명이 매일, 여기 보니까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매일 어떤 특정 지역들을 순차적으로 도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전체를 점검하는, 운영의 방식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예찰포장이 있어요.

거기서, 예찰포장에서 운영을 하고 또 관찰포장이 지역구별로 4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매월 단위로 병해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게 예찰반의 임무고, 그게 이제 반별로 3~4명 정도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는 그렇게 예찰 정보 가지고 발생 정보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럴 경우는 방제반이 공동 방제에 투입돼서 방제를 하고 그런 체계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찰·방제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그 업무를 진행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지금은,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진흥청의 시행 지침에 예찰·방제단을 구성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럼 조례는 없어도 예찰·방제단은 운영이 되고 있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박란희 위원 100% 국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국비······ 네, 100%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지침이 있는데 특별히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기존에 예찰·방제단이 구성은 됐었는데 이제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발생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직 미발생 지역으로 돼 있는데 인근의 천안·아산·당진·예산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돼서 사전 약제 방제도 살포해야 하고, 그 분야도 또 예찰에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 방제가, 예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박란희 위원 예찰 인력을 확보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가 국비로 되어 있다면 지금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예찰·방제단도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앞으로도 계속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박란희 위원 그건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센터장님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아니, 사업비와 관련해서요,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장은 장비,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비일 것 같은데 국비 얘기는 어떤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국비로 지원하면, 저희가 국비의 50% 정도가 시비로 추가로 돼잖아요.

거의 50 대 50으로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예산이 전액 국비인 거예요, 아니면 시비 포함한 매칭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국비 플러스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100% 국비라는 말이 안 맞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우선은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제가 국비라고 표현을 드린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주체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일 수도 있고 국비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국비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국비는 지속적으로 지원되고요.

거기에 더 예산이 필요하면 시비가 더 붙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시비가 안 들어가도 국비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국비 50 대 50으로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 국비, 제가 말씀······.

상병헌 위원 아까 100% 국비라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제가 말씀드린 국비 지원 사업은 대부분 진흥청에 50 대 50으로 지원이, 총액이 지원됩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조례를 운용하는 데 100% 국비만 들어가요, 아니면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시비도 포함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그렇게 표현이······.

상병헌 위원 아니지요, 정확히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50 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상병헌 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정확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2)

(15시1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가공센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제3조에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정의를, 안 제4조에 가공센터의 기능을, 안 제5조, 제6조에 재정·관리 및 운영 방안을, 안 제7조부터 제12조에 시설의 이용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에서 제한 사항과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3)

28.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34)

(15시1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검사 결과의 보존 기간을 현행 법령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2조부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의 약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수질 관리 보존 기간 설정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함으로써 조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제정 취지에 맞도록 수도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수도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와 별표 3에서 약칭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14조의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주민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 순화라든가 힘써 주신 상병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2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영현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8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미래전략본부 등 1개 본부, 3개 국, 1개 직속기관과 5개 사업소,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영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현정김영현박란희상병헌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지역균형발전과장권봉기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기업지원과장김종태
소상공인과장노희동
투자유치단장김남경
로컬푸드과장윤석춘
동물위생방역과장안병철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직무대리안은영
산림공원과장김민식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종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동윤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