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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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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8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자치경찰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10시06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2024년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하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모집 공고문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84페이지 좀 보실게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과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러 왔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청년 문화예술패스 좋지요.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2 대 1 매칭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꼭 해야 되느냐가 하나고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어찌 됐든 부담이 가는 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15만 원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금액으로 그냥 제한된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가 문화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도별 문화 기반 시설 운영 단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역별 공연 건수 매출액도 현저히 낮아요, 전국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화예술패스는 주지만 이 문화예술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데이터를 보시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적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보시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낮습니다.

0.7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예술패스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를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금액이 투여되면, 3 대 1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여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예술패스가 세종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또 이것도 고민이 되게 되는 거지요.

역외가 되는 거잖아요, 외부로 나가게 되면.

그럼 과연 이게 뭐를 위해서 2 대 1이지만 1이라는 걸 매칭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안 해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국에서는 이런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하더라도, 문화예술 이런 거 안에서 도서까지 같이 들어가더라도 세종에서는 문화예술보다는 도서가 접근이 훨씬 많고요.

또 기반 시설을 보더라도 3개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서울 같은 데 116개.

2 대 1 매칭 중의 2를 매칭하게 되더라도 이 소비는 결국 세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타 도시로 나간다는 거지요.

이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 소비가 세종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국은 역외로 나갈 수 있다는 거지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 금액을 투여했을 때 많은 청년들한테 줄 것이냐.

금액을 좀 낮춰서 많은 청년들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이 금액으로 한정된 청년들한테 줄 것이냐.

저희가 이제는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재정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러 청년들한테 정해진 금액 범위 내에서 혜택을 줄 것인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 시·도로, 역외로 나갈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국가 공통적으로 전 지자체에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여타 시·도의 동향을 다 살펴봤더니 많은 시·도가 다 동참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재정이 어렵지만, 우선 올해가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니까 한번 우리도 적용해 보자.

다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기반 시설이 약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역외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누리락, 반곡동에 있는 BOK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양질의, 품질 있는 공연 등을 계속 유치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현재 계산상으로 1477명인데 이분들한테 일련의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미리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도 금년 한 해 운영해 보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있다면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문화 솔루션 플랫폼 안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꼭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하여금 지역 내에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 작품을 제품화해서 그것들로 다시 수익을 얻어 내고, 또 그 청년들은 이 안에서 꿈을 키워 갈 수 있는 선순환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걸 단순하게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선순환 플랫폼을 만들어서 선도 모델을 다시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종축제가 10월에 있는데 그 세종축제에서도 이분들이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전에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궁금한 거는 그 자리에서 물어본 부분이 있고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첨언하고 싶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도 같이 참여하는 거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벌써 공고까지 냈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예산 통과되면 공고하고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이니까 청년들도 생소하니 일단 국한돼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는 인터파크라든지 이렇게 공연을 예약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했는데요.

그것을 처음부터 열어 놓지 않고 세종시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처음부터 시범이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랬을 때 사용자의 불편 사항 이런 것들 수렴해서 좀 더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열어 놓고, 일단 시범이니 세종에만 국한돼서 묶어서 시범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주 묶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도 자체가.

아까 김현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가급적 우리 시에서 포인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하고요.

또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게 현재는 온라인 예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이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재 그런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반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포인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데 이게 만 19세 대상자만이고 선착순이잖아요.

공고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타 시·도는 이미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준비하는 단계도 있는데요.

저희도 공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체부랑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교육청의 협조는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성년이 되는 나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우리 세종시 19세 인구 중에 36%만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다 똑같이 그 대상자의 30%만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전국적으로 36%, 3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의 공통된 기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공통된 기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공통된 기준이면 그 부분에서는 뭐 상관없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64%는 못 받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현행 계획상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다수가, 그러니까 전체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다수의 인원, 그 인원들이 뭔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이 사업에 대한 효과도 발생한다고 보이는데 이거는 또 추첨이 아니라 선착순이에요.

그럼 이 정보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 이런 사업이 있었네! 선착순이었네!’

그럼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우선적으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는 지급할 수 없으니 추첨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

그럼 대상자는 일단 전부인데, 지금 추첨 방식은 대상은 있지만 그 대상 중에 또 신청을 해야지만 그 신청자들 중에서도 선착순으로 끊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선발 기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저소득층에만 줬던 과거 방식과 달리 소득에 상관없이 주겠다.” 이거잖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표현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말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겠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30%만 끊겠다.

그럼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더, 50%, 60%, 지금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100% 줄 수는 없어도 절반 정도는 주겠다 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아니면 선착순에서 밀려난 나머지 50%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시범 사업이 연속성이 있겠느냐?

연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불만이 많으니까.

나는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15만 원을 꼭 지급하는 게 아니네요, 차등 지급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꼭 15만 원 다 주는 게 아니라 지방비가 매칭되는 거에 따라서 1인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는 매칭 기준이 그런 거고요.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더 매칭할 수도 있고 더 적게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현재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방법을 따라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에 “지방비 매칭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이라는 부분은 쓰여 있나 마나네요.

이건 필요, 의미가 없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 같은 경우는 첫 시범 운영이니까, 물론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재정 형편이 좋은 데는 더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저희와 동일한 기준으로 금년은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굳이 차등 지급을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시만큼은 재정 여건이 어렵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주어진 매칭 부분에서 우리는 36%가 아닌 조금 적게라도 더 많은 대상자들한테 주고 싶다 해서 국비에서 10만 원은 10만 원대로 주고, 지방비에서 예를 들어 5만 원을 했으면 선정 안 된, 이 36%에 안 들어간 그 외 대상자들에게 5만 원이라도 시에서 별도로 주겠다 하면 대상자를 좀 더, 36%에서 좀 더 늘려서 준다고 하면 그나마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름 노력을 한 거잖아요.

좀 더 대상자를 넓히고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 거라도 보이면 대상자 19세 청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거고.

그렇게 사업이 가능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착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 제도가 시범 운영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생애 첫 1회만 주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다수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필요하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년에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하고 나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도 있을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해 보고 중앙정부에 이런 의견을 제출토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현재 36%다 보니까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 공보관실과 협의를 많이 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6%만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으니까 그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뭐 저희가 지금 재정 여건상 많이 확보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 대비 적게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도 처음에는 문체부와 협의하면서 “우리 지방비 매칭하기가 어렵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었는데 문체부에서도 여러 번 연락도 왔고 담당 과장도 직접 연락이 와서 “세종시도 꼭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곡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휘부에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여타 시·도와 같이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운영해 보고요,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동참이라는 게 국비만 가지고, 어차피 국비를 줄 테니까 국비를 가지고서라도 동참하느냐, 아니면 국비를 내려 줄 때 반드시 지방비를 매칭해서 꼭 동참하느냐.

그런데 후자라는 말씀인 거지요?

2 대 1 매칭을 해 가지고 꼭, 반드시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동참했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김현미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 “국가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다, 어차피 다른 지자체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모든 시·도가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참여하는 게 금년 한 해 시범 운영에 있어서 성과와 미흡한 점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재 남들, 똑같은 상황이라면 남들 다 하는 대로 다 같이 살면 좋겠지만 내 상황이 어려운데 남들 한다고 다 따라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결국 본인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떠한, 경제적이든 사업적인 걸 봤을 때는 우리는 좋게 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그게 부정적인 효과로 와서 오히려 더, 안 하느니만도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아까 다각도로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해도 홍보에서 정보 전달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어떠한 대책은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잠정 대상 인원인 4022명이 모두가 이 소식을 알고 모두가 신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인지한 상태에서 선착순으로 선발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보편적 어떤 문화복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하여튼 만 19세가 되는 청년들이 생애 한 번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19세에 해당되는 전 청소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금년이 시범 운영이니까 해 보고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간다면 다수가 혜택을 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이게 문화재생사업인 거지요?

문화재생사업이 여기에 국비 5억하고 시비 5억 해서 2024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예산 시설비 중에 7억을 먼저 수립한 사업 중에 그걸 운영하겠다고 운영 인건비를 태운 게 이 내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두 달 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셨고, 그 사유가 사업 총괄 기획자가 퇴사함에 따라 가지고 감액 요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을 하겠다고 정리를 주셨는데 채용은 됐었던 건가요, 애초에 이분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채용이 됐다가 퇴사가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또 공고 절차를 거쳐서 3월 4일부터 새로운 분이 오신 걸로 지금······.

유인호 위원 3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월 4일.

유인호 위원 그럼 바로 투입은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중간 여백 없이 다시 3월 4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걸 보면서 자꾸 생각했던 거는 이게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그러니까 7억과 3억 예산 배정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데 중간에 총괄 기획자가 퇴사하고, 연구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투여되면서까지 초기부터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이 제대로 성숙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너무 조기에 투여하고 있는, 공사가 아직,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면 사업 내용을 보면 용역도 막 진행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모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두 달 동안 총괄 기획자가 퇴사했어도 업무적인 지장이 전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요, 이게 적정한지.

그리고 시설비 배분도 7억, 3억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용역이 어떻게 어디까지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템포를 갖고 가서 시설 투여비에 대해서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총괄 기획자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단순 행정을 보조한다든가 시설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일단 연동문화발전소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안에 어떠한 형태로 유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지역민들하고 상의하면서 지역민의 수요를 끌어내서 그분들이 나름 전문가적인 식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연동문화발전소하고 연계되는 방안들, 이런 걸 고민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3월 4일에 새롭게 채용이 돼서 지금 그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채용 절차를 밟다 보면 또 1~2개월이 지나니까 지금보다 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의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시설에 따른 운영도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의 영역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시기 적절성에 대한 고민은 그래도 계속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산이 결국은 투여되는 거니까 과다한 인력이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은, 결국은 그 나름대로 지출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187페이지 좀 보실게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87페이지가 아마 이 지출 금액을 보니까 우리 행복위에서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강준현 의원님이 특교세를 받아서 거기에 더 보강해서 시민들이 어려움 없게끔 쓰게 하기 위해서 재원을 더 마련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금액이 맞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예산안을 보니까 그 금액이 맞을 거라는 예측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우리 행복위에서 예산을 더 투여했던 이유는 문화예술회관의 기능 보강을 할 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 번에 휴관 기간, 그러니까 여러 번 휴관을 하지 말고 한 번 휴관했을 때 제대로 기능을 보강해서 이것들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졌던 금액이라면 그 금액이 추경 편성에서 예산이 감액됩니다.

그런데 이 감액 중에서 무대기계 안전진단 이런 비용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연에 있어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혹여라도 사고가 났을 땐 그걸 누가 책임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이 건은요, 무대기계 안전진단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주차장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 중에서 주차장에 대한 6000만 원 부분만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기능 보강하기로 했었던 거는 다 완료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무대 전반적으로 음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수선하는 단계에 있고요.

제가 문체국장 와 가지고 1월에 다녀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능 보강한 후에 저희들한테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예산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꼭 이런 시설들을 개선해야 될까?’ 혹은 ‘이렇게 시범 운영해야 될까?’ 하는 예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재정이 악화됐고 저희가 안정적인 재정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는 단 몇 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들, 굳이 짓지 않아도 되는 것들,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제출한 내용을 지금 제가 상세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시급성이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될 부분을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193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는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세종시체육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체육 저변 확대에 있어서 현장에서 집행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 본청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수의 시민들이 체력 증진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좀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체육회 비전입니다, “글로벌 명품 스포츠도시, 세종”

그래서 스포츠 활성화시키고 우수 선수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스포츠 경쟁력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아주 기초가 되는 거는 대회잖아요.

그렇지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또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결국은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1억 5000이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더라고요.

지난번 본예산 때 사실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체육회에서 원하는 건 여비, 직원들의 여비만 삭감하지 말라는 거였고, 우리 시의회 입장은 ‘여비를 좀 삭감하더라도 우리가 전국체육대회라든지 꿈나무 육성이라든지 경기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비용을 증액시켜야 된다.’ 해서, 체육회에서는 본인들 여비만 깎지 말라고 했지만 저희는 전국체전 관련한, 그리고 체육 꿈나무 엘리트들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 금액이 처음에 올라왔던 전국체전 예산 같은 경우는, 전국체육대회 참가 예산 같은 경우는 15억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15억 7000만 원까지 만들었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훈련용품이라든지 소년체전 선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물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자고 해서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재정 악화 속에서도 증액을 했는데 오늘 온 이 예산은 여기에 쓰여야 될 예산을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체육회가 과연 체육, ‘전문 체육인들에 대한 스포츠 경쟁력이라든지 선수의 효율적인 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제가 세세부 산출 내역을 봤습니다, 예산안 주신 것.

정말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 우리 세종시는 업추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책추진비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온 금액은 자기들이 18만 4000원 감액하고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비를 1억 5000을 줄여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증액해 놓은 금액을 다시 감액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다른 비용도 아니고 선수들의 훈련 비용으로 나가야 하는 훈련 용품비, 소년체전 선발전의 비용이 너무 적어서 아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없어서 그 기회 주자고 늘려 놓은 이 예산을 본인들이 감액해 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저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세세부 명세서, 추가경정예산안 보십시오.

161페이지에 보면 업추비 90만 원 깎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참가 1억 5000 깎습니다.

본인들 거 다 토털 해도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이 전국 규모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 선수 대비 금액 나눈다고 하면 이 비용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금액을 깎아 가지고 감액한다고 올려 보낼 수가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진흥과는요?

이 금액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 설명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번에 시 재정 여건상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여비나 시책추진비 이런 건 본청도 그렇고 산하기관도 그렇고 지난해에 서로가 고통을 감수하자는 취지도 있었고, 시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통해서 10% 정도 삭감이 됐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금년에 다시 추가적인 예산 부분에 조정을 다시 하다 보니까 본청 예산도 일부 감액이 되고 체육회 예산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 훈련비하고 우수 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 부분을 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리게 되었는데요.

올리게 된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하계 강화 훈련비 같은 경우는 실제 지난해에 1인당 얼마씩 소요됐느냐, 또 우수 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도 지난해 단가가 얼마 소요됐는지를 파악해서, 이대로 다 반영되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은 서로가 감액이 필요하지 않겠나 협의를 도출해 냈고요.

강화 훈련비 같은 경우는 지난해 1인당 60만 원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금년은 78만 원으로 저희가 추경에 단가를 산정했고요.

동계 강화 훈련비는 지난해 1인당 3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금년은 40만 원 정도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가고, 우수 선수 육성과 코치 영입도 지난해 인원으로 봤을 때 106명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123명으로 조정하자.

다만 지난해보다는 어느 정도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 신청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훈련비 같은 경우 현재의 물가 비용과 맞지 않고 훈련용품도 이것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비용을 계수조정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 전년도에 비추어서 그냥 올린다고 하면 물가 상승은 있는데 강화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훈련용품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대상에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요.

또한 아울러서 지난해에 숙박비 같은 부분도 현실적으로 단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두 배 이상으로 올려 주신 걸 저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도요, 지난번에도 김재형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조례도 개정해 주셨는데 실제 선수들이 외부에 참가했을 때 보면 모텔방에서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니까.

대다수가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호텔에 가서 보면 싱글 침대가 있어서 벌려서 잘 수가 있는데, 2인 1실, 3인 1실 들어가더라도.

일반 모텔 같은 데 가면 하나의 침대에서 둘, 셋씩 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참은 침대에서 자고, 조금 밑엣사람들은 바닥에서 자고.

씻는 것도 고참 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지난해에 올려 주셨지만 ‘아, 이건 현실에 아직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리 증진 차원에서는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체육회의 감액 순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저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격년제 얘기가 나왔음에도 앞에 앉아 계신 임채성 위원장님과 더불어 많은 위원님들이 꼭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끌고 갔던 거고, 여러모로 시민이나 체육인들을 위해서 했는데 과연 수순에 있어서 ‘이렇게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비를 줄이는 게 맞나?’, ‘체육진흥과도 이걸 같이 펼쳐 놓고 확인하셨나?’ 하는 의문점이 들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 경쟁력과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용들은.

그런데 다른 비용도 아니고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비가 이렇게 1억 5000이나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국장님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쭉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시 집행부에서는 “절차대로 집행했고 인사청문회보다도 임추위를 좀 더 믿고 또 임추위에서 검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 말씀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기검증기술서가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지요, 임원추천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임원추천위원회에요?

○위원장 임채성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었는데요.

당시에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이렇게 언론보도 브리핑할 때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철저한 자질 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에 기자실에 가서 정정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 같은 경우는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말씀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중한 그런 부당한 행위였다.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데 뒤늦게라도 그걸 발견해서 빨리 기자실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계속 갖고 갔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허위 사실로 보일 수 있는 건데 다음 날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고 기자실에 가서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시장님 브리핑하는 과정 속에서도 해명 자료 보내서 다시······.

○위원장 임채성 그다음 날에 국장님이 시청 기자실 가 가지고 8명 정도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도 임원추천위에 자기검증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구두로 그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전날에는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얘기했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지요.

어쨌든 언론에 허위 사실을 공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민 혼란을 야기시켰다.

좀 경솔하게 행동하셨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오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캐치했어야 하는데 못 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오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만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이후 절차는 의회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과정에서 충실하게 밝혀질 것 같고요.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전국에서 공모했잖아요.

몇 명 정도 신청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6명이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6명, 그럼 16명에서 최종 2명을 그렇게 추천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2명에서 1명이 채택됐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임채성 임원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여러 명, 16명이라는 되게 많은 분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2명을 추천했으면, 그중에서 1명이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선택해서.

그럼 그분을 인사청문회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의 불필요한 절차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임추위에서 이 많은 분을 추려서 검증해야, 효율적으로 한 분을 채택했을 때 이 한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임추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임추위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 16명을 어떻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임추위에서 이 많은 분들을 검증을 통해 가지고 소수로 추린 다음에 이분 중에서 만약에 적격자를 시장님이 채택하면 이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분이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판단하고, 어떠한 사상과 앞으로의 계획과 미래를 갖고 있는지 당연히 검증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시만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근거를 마련해 줬지요.

타 시·도에서도 이 근거를 조례화해서 명확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는 거지요.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의회하고 밀접하게 협치하고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나 복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좀 더 같이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자체를 말씀 주셨는데요.

임원추천위에서 이번과 같은 사안은 철저하게 검증해 주셨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검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좀 더 파악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임용권자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또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공고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법」 자체가 대상들을 열거했을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면 정무직 공무원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대상 직위에 포함했는데 모법을 찾아보면 차관급 이상인 부단체장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서울시의 차관급인 부시장밖에 없거든요.

여타 시·도는 부단체장들이 인사청문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또 부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행 제도상 정무 부단체장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 단체장의 임용권을 나눠서 정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경제부시장, 문화부시장, 여러 가지 형태로 임용권자가 판단해 임용들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단체장인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도 있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조항들을 보면 공사·공단 또 출연 기관장들을······.

○위원장 임채성 출자·출연 기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출자·출연 기관장들을 청문 대상으로 열거를 쭉 해 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집행 기능을 한다면 충분히 청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러한 직위를 가지신 분들은 집행적 기능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본청에서 방향성을 정해 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행안부가 열거할 때 여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고요.

지금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향후 시 집행부와 의회와 협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원론적인 얘기 하면 한도 끝도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그 부분은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어떤 과정 속에서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깔끔하게 못 했지만 즉시 대응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은 지휘부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향장비 오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전 회의 진행 시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맛있게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하고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긴 한데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국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봉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은하수공원 주변 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이게 그냥 단순한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당시 주민들의 생계 터전에 공원묘지가 설립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혐오시설이지요.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담보로 매년 시행되었던 예산액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이 예산을 시민들에게, 해당 주민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삭감하셨어요.

그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봉대리 같은 경우는 과거 연기군 때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온 사업이고, 은하수공원도 역시 출범하면서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가 2014년도부터 그 주변에 50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감축한 이유는 이번, 사실 그동안 20년간, 봉대리 같은 경우 20년간 지원했고 은하수 공원도 10년 넘게 지원을 쭉 해 오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재정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히 복지국도 이번 추경에 보면 대부분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사업을 본예산 때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매칭할 부분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랄까 그런 걸 해야 할 형편인데 사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이고, 특히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사업이다 보니까 감축할 예산, 쉽게 얘기해서 구조조정을 할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은 순수 우리 자체 사업이고, 어찌 됐든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동안 20년간 계속 지원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 어쩔 수 없이 긴축 운영을 해야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해야 하는 부분을 불미스럽게도 이 부분을 건드렸다고 하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뭔가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연기군 시절부터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잠깐 찾아봤더니, 제가 컴퓨터 모니터에 띄우진 못했으나 제26조에 보존기간이 있어요.

보존기간에 이 사안이 어떠한 성격의 사안이고 보존기간은 어디까지 가야 하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적어도 영구 또는 준영구인 거예요.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을 보면, 제18조에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인·증명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구로 했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준영구로 적용한다라고 했으면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록물을 준영구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리 연기군 시절이었다 하더라도 이 공원묘지가 설립되었을 때의 당시 설립 계획이라든지 그때 당시 어떻게 주민들과 협의했고 합의했는지 그러한 문서가 없어요.

없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서고를 다 찾아봤거든요.

관련 사업도 찾아봤는데 개중에 2008년도 이런 사업들, 그런 사업도 발견이 돼 가지고 그건 별도로 목록이 나왔는데 그 외의 사업들은 아마 그 당시 담당자들이, 보통 회계 서류는 5년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반 사업을 추진할 때, 공사 같은 경우.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5년이라든지 그런 보존기간을 정해 가지고 아마 지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추측은 추측인데 이 시행령에 따라서 봤을 때는 그건 단순한 회계, 회계로 생각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았었다라고 보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개 사업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 주면 읍·면에서 재배정, 그 사업을 가지고 보통 시설비로 편성이 되거든요.

편성이 되면 해당 읍·면에서는 해당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설계서를 하고 또 공사를 해서 완료하는 사항이거든요.

보통 이런 사업들은 회계서류 같은 건 통상적으로 5년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도 일반 사업으로 봐 가지고 5년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전 연기군 시절, 저희도 찾다 보니까 가끔씩 준영구인 것들은 발견하겠는데 서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이 지금 추측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도 추측과 시행령을 따져 봤을 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는 단순하게 그 회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또는 영구로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 그 연기군, 충청남도 시절이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때도 그러한 사안이 충청남도에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이 봉대리나 은하수장례식장,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정식적인 기금이라든지 명확한, 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건데 지금 심중리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연도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명확하게 법령에 의거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원은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거기는 아마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연기군 시절에 같이 넘어온 지역이잖아요.

같은 전동면이고, 전동면에 심중리가 있고 봉대리가 있거든요.

다르지 않습니다.

행정하신 분도 같아요.

같은데 어찌 보면 이 담당자의 판단이 조금 정확하지 않았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세종시에서도 이 기록물에 관련된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라는 부분은 국장님이 보실 때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정 부분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도 보면 2008년도 집행 내역은 있는데 2009년, 2010년도는 주지 못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도 그걸 못 찾아 가지고 지금 자료 못 준다고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것도 회계장부기 때문에 5년 보존으로 해서 폐기했다라는 추측이신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추측한 데는 없다 보니까······ 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을 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 숙원사업이 아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는 해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검토를······ 사실 이 부분은 거기 보시면 내년도부터는 추계를 5000만 원 다시 해 놨거든요.

금년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저희도 담당 팀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마을 방문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혹시 다른 부분 감액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당장은 그런 방식으로 국장님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하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예산이 없으면 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근본적인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검토해 봐 달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근본적인 방법이면 어떤 방법······.

여미전 위원 기조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게 그냥 단순한 숙원사업의 성격이 아닙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시 예산에서 일부를 집행해 주는 그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주민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액인 거지요.

기금으로 따로 운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장은 어떤 대안은 좀 힘들고요.

하여간 저희도 내년도에는 추계를 계속 지원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건 금년만 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또 편성하는 걸로 계속 그렇게 추계를 해 놨기 때문에, 금년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다른 쪽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러니까 그 기금을 운영할지 이런 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거든요.

당장 여기에서 “기금을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말 자체는 검토 시작을 아직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금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여러 가지 기금에 관한 규정이 있고, 또 규모 자체도 이건 사실 4000만 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런 예산 규모라, 그런 것도 감안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4000~5000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긴 그렇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고민스럽긴 한 말씀이지만 문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동네 주민들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인데 “연기군 시절에 이것을 설치했고 그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액으로 1억을 받기로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전해 들은 거지요, 문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5000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분 와 가지고 설명한 부분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0만 원도 깎았다.” 이러시면서 주민들은 이제 불신이 생긴 거예요, 시에 대해서.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문서가 없기 때문에, 문서가 있으면 ‘종전부터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중간에서 국장님 말씀도 들어 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또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의 마지막에 생각되는 부분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의구심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서류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안드렸던 것처럼 예산 삭감의 의도도 알긴 알겠지만 좀 더 소통하는 예산 삭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명확하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170페이지 봐 주시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예산안이요?

김재형 위원 네, 추경예산안 170페이지.

본예산 심의할 때 노인장애인과 밀마루복지마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이 2024년도 세입예산에서 빠져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넣으셨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세입예산으로 1억 85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액으로 잡은 건 9723만 원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작년 당초에는 잡지 않았거든요.

이번 추경 때 9700만 원 잡은 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네, 그런데 2023년도에 1억 8500을 세입으로 잡은 것과는 절반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절반 차이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시기상, 또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연도마다 다르거든요.

나갔다 들어오고 그런 차이가 아닌가, 그 세부 내역은 한번 별도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매년 똑같은 게 아니라 세대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연도마다 매년 다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러면 밀마루복지마을이 지금 공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실도 있고 기존에 들어왔다 나가는 분이 있고, 그게 자꾸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변동 사항은 없을 거잖아요.

복지마을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잖아요, 가구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그 가구 수가 매년,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나가고 오가고 하는 건 있겠지마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나가고 오갈 때 또 보증금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약간······.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우리가 상식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거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까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예를 들어 1억 8500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억 3000 정도 됐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고 오가는 것에서 공실 차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오케이.’ 할 텐데 이건 일단 절반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사업설명서 223쪽과 224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현충일 추념식하고 개미고개 추모제하고 이 행사의 성격은 같은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실 같지요.

현충일은 6월 6일에 현충일 추모제고, 개미고개도 6.25전쟁 때 미군들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김재형 위원 네,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고 하는 것에서는 추념식이나 추모제나 같은 성격의 행사인데 여기 사업, 감한 사유가 “경건하게 추념행사를 추진하고자 참석자 급식지원비를 감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업, 감한 이유를 이렇게 작성해 놓으셨고, 개미고개 추모제는 “원거리 미군 참석자 급식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증액 사유를 해 놨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유는 그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예산 절감을 고민하다 보니까, 현충일 같은 경우는 조치원 충령탑 거기에서 보통 10시에 하거든요.

10시에 하면 끝나는 시간이 보통 10시 40분, 50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원 일부러, 일찍 끝나다 보니까 가시는 분도 많고 해서 일단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식비 이걸 좀 줄여 보자.’ 이런 고민을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개미고개 추모제 같은 경우는 작년도 14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7월 초에 했습니다, 개미고개에서.

했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행사비를 20% 조정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1040만 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이고요.

1040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보조단체가 무공수훈자에서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혁을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외국에 있는 뭐 초청을 한 상태고, 2000만 원까지 한 상태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300만 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600 이런 건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작년에 겨우 1300으로 맞춰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해 보니까 사실 그것도 빠듯한데 올해 또 20% 삭감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주로 추모제 운영비가 900 서 있고 급식비 한 300만 원 서 있는데 운영비, 음향장비, 공연, 차량 임대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이런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는 식비도 제대로 못 줄 형편이다 해 가지고 저번 1월에도 건의를 계속한 상태라, 또 이분들의 식대를 줄일 수 없는 게 이분들은 작년도 행사에 올 때 보니까 미군, 평택에서 미군들이 한 50명 옵니다.

와 가지고 그 행사가 끝나면 조치원까지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올라가는 사항이라, 이건 또 사실 우리 자체 행사도 아니고 외국에서 오는 그런 행사 성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작년대로 해 주고, 다만 현충일은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현충일 추념식은 우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이고 이건 단체에 주는 거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하다 보니까 이걸 자체 부서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사실 현충일도 해 주면 좋은데 어차피 이걸 해 주다 보면 또 어디에서인가 조정해야 할 사항이라 자체 현충일 행사에서, 이번은 그러면 현충일도 경건하게 보내자는 취지에서 그냥 밥 같은 거 안 주고, 그렇게 보훈단체에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원래 올해 본예산에는 개미고개 추모제 운영비가 660만 원이 올라왔고 통역비로 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운영비를 240만 원 증액하고 통역비 20만 원 증액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걸 운영비 때문에, “운영비가 그렇게 세워지면 도저히 행사가, 밥값을 줄여야 한다.” 그런 요청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필요해서 더 올려준 거라는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운영비는 계속 600만 원, 행사비라든지 이런 자체가 몇 년째 동결이다 보니까 어렵다.

김재형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지금 현충일 추념식은 560만 원이 추념 행사 운영비인데 개미고개 추모제 행사 운영, 추모식 하는 행사운영비나 다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추모제는 약간 공연 같은 것도······.

김재형 위원 공연도 들어가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들어가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공연도 들어가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공연을 사전에······.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해서 600만 원으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게 편성했는데 저희도 20% 감축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실제 900만 원 드는데 660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는 행사비를 줄일 수는 없고 줄이려면 밥값을 줄여야 하는데, 식대를, 그래서 그런 고충을 많이 호소해서······.

김재형 위원 240만 원이 정확하게 뭔가······ 아니, 더 올려 줄 수도 있는 건데 꼭 240만 원 이렇게 한 사실 근거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왜냐하면 이게 작년 대비해서, 절감한다고 20% 한 걸 작년만큼 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더 한다는 건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작년 수준 정도로 맞춘······.

김재형 위원 어쨌든 작년 수준 정도로만 해서 그 금액 맞추다 보니까 운영비에서도 올리고 통역비에서도 올리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조금 20만 원 올려서 맞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형 위원 225페이지 재향군인회 이게 300만 원이 증액되는 건데, 보니까 이게 보훈단체 운영 사업에서 300만 원 감액해서 여기에 3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조정하는 겁니다.

저번에 행복위에서 10개 보훈단체에 증액을 해 주셨거든요, 300만 원씩.

3000만 원을 해 주셨는데, 다만 재향군인회는 별도 과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그쪽 9개 단체하고 별도로 돼 있는데 재향군인회 쪽으로 10개 단체 300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영해 주셔 가지고, 증액해 주셔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 한쪽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 겁니다.

보훈단체에 3000만 원 서 있는 그쪽 300만 원 감하고 이쪽에 3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최종 계수조정 된 걸 보면 원래 1억 8990만 원에서 증액된 게 2410만 원 해 가지고 2억 1400만 원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게요, 보훈단체 저기가요?

김재형 위원 네, 보훈단체 운영이.

원래 수정된 예산액이 2억 14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300만 원이 더, 300만 원이 더 추가됐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예산은 여기에서 늘어나는 건 없고 과목 조정을, 그쪽 300만 원을 이쪽으로 옮겨 놓은 그런 사항이거든요.

보훈단체 전체 연합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기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당시 증액······.

김재형 위원 원래 증액된 금액 자체가 2억 1400만 원이었는데 이게 300만 원이 잘못 가서 2억 1400이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재향군인회 단체 과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300을 같이 시켜 주셨으면, 별도로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단체 운영비가 10개면 300만 원씩 30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만 따졌을 경우.

그런데 그 단체에 운영비, 9개 단체 거기에 3000만 원을 다 준 거예요, 이쪽 증액할 때, 편성할 때.

그때 잘못된 상황이라 이번에 바로 잡고자 300만 원을, 그쪽에 있는 300만 원을 다시 이쪽으로 돌려놓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300만 원 증액된 걸 보훈단체 운영에 300만 원으로 잘못 기입했다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원래는 증액할 때, 10개 단체거든요, 보훈단체가.

그리고 9개 단체가 저쪽 다른 과목에 있는 상태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과목이 있고.

10개 단체를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증액을 시켜 주셨거든요, 3000만 원을.

김재형 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된 241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게 재향군인회 운영비까지 그쪽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니까 증액된 2410만 원 그 안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아, 그 말씀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235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에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전액 감액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아동·여성친화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구도심 같은 데는 경력 보유 여성들이 또다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다 감액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것도 아까 저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요.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쪽 마을공동체 사업은 사실 2021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왔는데, 찾다 보니까 그 밑에 보시면 다른 과에서도 공동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사 차원에서, 그런 명분으로 사실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들을 쭉 훑어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민생 차원에서 발굴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삭감이 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인건비 조로 인건비 증액하는 것들은 또 다 증액이 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법적 경비기 때문에 인건비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사업비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은 저희가 반영했는데 또 일부 감액해야 할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액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이 마을공동체가 지금 이 현황대로라고 하면 2021년, 2022년, 2023년 동안에 계속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현황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 현황들하고 이후에 마을공동체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동안 집행했던, 2021년도부터 선정하고 했던 사업들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최소한, 그래도 축소는 하더라도 이렇게 없애버리는 건, 마을공동체 사업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 중심, 어찌 됐든 아동·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감액되는 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도 고충이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어차피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에도 자치행정국에서 1억 7000 정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비록 이쪽 업무는 없어지지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는 여성·아동 취지에 맞는 비율, 예를 들면 청년 몇 프로, 여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을 나누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236페이지 좀 보실게요.

직장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직장맘지원센터가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게 허울만 있잖아요.

안이 탄탄하게 구조화되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거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사실 이게 작년 6월에 개소돼 가지고 지금 한 6개월, 8개월째인데요.

저희가 1년 지나면 실적, 전반적인 성과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사실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장소 문제가, 상담실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쪽하고 그런 걸 넓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 때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인력이 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걸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무사 한 분과 팀원 한 분이 계시고, 한 공간에 있고, 노무사분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팀원분이 갈 데가 없이 나가 계세요.

이런 구조에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 얘기는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1년 정도, 금년도 상반기 지나면 어느 정도 실적 그런 걸 감안하고, 또 다른 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력 문제라든지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에 보니까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할 때 말했지만 요즘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경력단절 예방’보다는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경력보유여성’으로.

그래서 그 용어를 함께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경력단절’은 저번에 조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가급적 용어를 ‘경력보유’로 쓰고요.

그리고 저출생, 저출산은 사실 공감합니다.

다만 법 자체가 아직은 저출산으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병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최근에도 언론을 통해서 좀 아쉽지만 세종시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력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화되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난번에, 최근에 대두된, 그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로 인해서 세종시에 있는 여성 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세종시 안의 여성가족과에서 이 일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업무가 과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문적인, 우리 안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분리시켜서 하는 방향도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사실 성폭력 이런 조사 같은 건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안에 인권센터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외부로 나가면 그것들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그리고 242페이지, 244페이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세종시가 조직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도 어쩔 수 없이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 안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 표면적인 것들 말고 이 안에서 내부적인 것들, 곪고 있는 것들도 관리하시는 편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항상 지도·감독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지도·감독을 하기에는 외부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부적으로 곪아 있다고 하면 과연 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통합상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한번 훑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게 작년은 성인권상담센터에서 운영했고요.

금년도에는 다시 여가부에서 작년 연말에 가정, 성폭력 상담소에서, 전국적으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걸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국고 내시가 작년 연말에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담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담아지면 성폭력 상담소에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앞에 있는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지침이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통합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저희가 만들어질 1366에서 하나의 라인으로는 연결할 수 없는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1366은 저희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가지고, 다른 시·도도 1366하고 성범죄 특화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하반기에 1366 운영하거든요.

그때 같이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대로 된 기관에서 이거를 하나의 라인으로 움직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더 크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산처럼 원스톱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66하고 또 분리돼서 했을 때는 일이 두 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1366센터 운영 추경 편성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저희가 작년에 국비를, 사실 저희가 하반기 6개월분을 요청했는데 당시 가내시 할 때는 이것저것 다 해서 남는 예산을 다 하다 보니까 10개월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이 돼 가지고 6개월분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뒤에 운영비 여기 2000만 원 감액하는 건 저희가 명절휴가비를 본예산 할 때 하반기면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두 번 했습니다, 설 명절까지 해서.

그걸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개월 수가 조금 더 포함됐기 때문에 그 부분과 명절휴가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개월 수는 어차피 6개월로 다 해 놨는데 명절휴가비는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 한 번씩 나가거든요, 설날하고 추석.

그런데 작년 인건비는 6개월분 한 번 해 놨는데 명절휴가비를 두 번 계상해 놓은 사항이라 어차피 하반기 개원하면 명절휴가비를 한 번밖에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크게 필요 없는 예산이라 이번에 정리하려고 감액한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1366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상담원들을 교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민간위탁 기관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있는 서비스원이나 어디든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실게요.

우선 제가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입니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세종이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도 최고 데이터 수가 낮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019년도 자료인가요?

김현미 위원 네, 그런데 2020년까지밖에 없거든요.

2020년으로 했었을 때가 아까 2.01, 그것도 꼴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때 2019년도는 충대병원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그때는 병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네, 그 이후에 늘어난 게 2.01.

그리고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도 마찬가지 이거는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응급의료시설 차량 이동 20분 거리에 거주하는 취약 인구 비율이 지금 이렇게 2020년에 충대가 생겼어도 세종은 거의 다 꼴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응급처치 교육 지원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저는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감액한 건 아니고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아마 가내시 할 때는 1억 9000으로 저기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다시 해 놓은 사항인데요.

아마 거기 해 놓을 때는 작년 실적이라든지 감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이 사실 저희가 크게 높진 않거든요.

심폐소생술, 충남대 그쪽에서 수행했는데 그런 걸 감안했는지 작년 수준으로 다시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게요, 우리 세종시 실적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작년하고 최근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의료복지가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요, 지금 의료대란 한창 하는데 저희 세종충남대병원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뭐 의료대란 아니어도 의료복지가 하위권에, 인구 대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까 위원님의 대부분 통계 자체가 2019년도, 2020년도 통계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2019년도는 병원 자체가, NK병원도 2019년도에 세워진 상태이고요.

김현미 위원 제가 아까 첫 번째 보여 드렸던 통계는 2022년이 마지막인 통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또 2020년도 하반기에 그때 세종충남대 초창기 200병상 넘게 개원했고 지금은 거의 400병상 넘게 운영하고 있고 의사 수도 150명 정도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인구 대비 가장 적은 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뭐 계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되겠지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의료가 붕괴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병원 관련해서.

세종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문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대란이 없는 상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문제가 전공의들 파업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세종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 작년에 인턴만 3명 있었는데 그 인턴이 2월 말에 끝나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대부분 교수분들, 그런 분들이 진료를 하기 때문에 전공의 자체는 지금 우리 세종충남대병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파업 관련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들을 모르고 계속 외부로 찾아다니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래서 아마 어제인가 엊그제 충남대에서 “정상적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 같은 걸 내 가지고 언론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 시에서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 의료복지는, 좀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계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정책이요?

글쎄요, 어떤 의료 확충인지 하여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의료복지 수준 자체가 저희가 최하위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자꾸 최하위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뭐······.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 놨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가 현재 38만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가 또 줄어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38만 6100명 정도.

그런데 2022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1000명당 의사 수가 1.34명밖에 안 되거든요.

대신 한의사와 의사를 했었을 때도 이렇고.

그러니까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뭘 잘못해서라기보다 시가 가지고 있는 의료복지의 수준이 하위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대책이나 정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구도심에서 병원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차를 몇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의 동행 서비스, 의료 동행.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현미 위원 이런 것들을 두루타나 뭐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충남대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으로 한 번에 오실 수 있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도심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 화면을 보며)방금, 오늘 2시 5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아산시민 저출산 원인 1순위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조사됐다고 하네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 원인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출산 축하금 2700명이 어떻게 산출된 내역입니까?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2800명이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2800명 정도로 산출된 사항이고요.

이것도 사실 재정 절감 부분을 찾다 보니까, 추세를 보니까 저희가 재작년 3200명에서 작년에 2802명인가 거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예산 저기 다른 쪽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2700명은 약간 타이트하게 잡은 겁니다.

그게 연말에 가서 2700명이 될지 2800명이 될지 가 봐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800명으로 했는데 100명 낮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이 낳는다고 하면 정리추경 할 때, 그때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리추경 재원 자체가 정 없으면 12월분 그때 줄 것을, 대개 연계해서 이어지거든요, 통상적으로.

12월에 태어난 태아도 보통 신청하다 보면 1월경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지금은 사실 2800으로 놔두고 싶은데 다른 쪽 재원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뭐 재원을 마련할 데가 없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기 하니까 그걸 좀 추세분 반영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저는 이거를 가지고 금액을 줄이고 늘리고라기보다는 우리 인식 자체가 어차피, 그러니까 출생 인구가, 출생 아동의 수가 점점 줄 것이다는 걸 기본 전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게 좀, 그런 어떤 인식,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시 이번에 새로 나왔지요, 합계 출산율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공식적으로 아직,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 잠정적으로 발표한 거고요.

하반기 돼야 공식적인 통계가 나올 거고 잠정은 나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잠정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1명대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0.97이니까 1명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아이 출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여기 출산 축하금에서도 “애들 줄어들 거니까 여기서 일단 부족한 금액 한번 빼 보자.”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런 면도 있고, 사실 금액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명수 추계를 2800명까지 했는데 떨어질 염려······.

김재형 위원 어쨌든 2023년도 기준 2800명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건드려도 이거는 지키고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정말 진짜 예산을 어디에서든 감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감했다라는 것.

상수도요금에서도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복되는 가구가 있다고 하는 건데 보니까 본예산 때는 세대 수를 6236세대로 산출하셨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전부 통계 가지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다른 취약계층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조례상에도 보니까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요.

그럼 국가보훈 대상, 이게 지금 5402세대로 산출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중복되는 가구가 834가구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사돼서 이렇게 산출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대충 추계로, 조사를 어느 정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중복되는 건 300세대 정도고요.

또 미신청하는 가구도 있고, 그걸 감안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아, 미신청한 가구.

중복되는 건 300가구 정도 되고 미신청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당장 금년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그게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낮춘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미신청한 분이 다 신청하시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신청이 전부 다 한 번에 안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홍보는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시행이 1월에 되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한 부분도 있고,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 더 낮춰서 잡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게 확인된 게 300가구라고 하면 그 300가구를 빼고 난 걸 산출해서 해 놔야만 될 것 같은데 지금 미신청한 분이 500세대 정도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실제 1월은 아마 오천몇 가구 중의 2000도 좀 안 되는 걸로, 당장 1월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신청이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미신청하신 분들까지 다 해서 가늠한 숫자가 5400세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더 낮춘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 정도 된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더 깎은 거지요.

원래 300세대 정도 중복 가구인데 거기 플러스해 가지고, 이게 100% 다 신청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거까지 감안해서 조금 더 깎은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100% 신청할 수 있게끔 홍보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월부터 신청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1월 같은 경우 200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미신청한 세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 홍보 안 하면 신청 못 하니까 이거 더 깎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미신청 세대도 다 홍보해서 어쨌든 다 받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여기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325페이지 보면 온누리상품권 우리가 지급하던 것, 헌혈 관련된 것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이것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주셨던 것들 중에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들, 그리고 현충일 추념식 행사 이런 비용들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건복지국에서 감액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감액 기조가 사실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의구점이 들긴 해요.

여기에 올라와 있진 않지만 행사성 사업들도 본예산에 담겨서 진행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불요불급한 것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들은 감액하고 특정 사업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이 보건복지국의 어떤 업무를 정리해 가는, 조정해 가는 과정에서 그게 과연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줄은 압니다.

그래도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 그냥 단순 공약적 성격을 띠고 진행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번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감액 기조 형태로 반영이 돼서 다른 사업들에 대한 감액 부담감이 적게 가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해 줄 거라고 사실 믿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이번 추경 하면서 저희도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본예산 때 많은 사업이 있었지만 나름 토론,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어렵게 마련한 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또 일부 본예산 편성된 것 중에 “왜 또 감액이 안 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별로, 국별로 다 검토한 다음에 부득이하게 감액되는 사항, 이런 사항만 올렸다는, 그런 고충이 있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렸던 의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향후 조정 속에서 결정되는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김재형 위원 이화보호작업장하고 행복한사람들 두 보호작업장이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지정이 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이건 통상 저희가 수요조사, 매년 국고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김재형 위원 보호작업장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선정한 다음에 복지부에 보내면 거기에서 전반적인 예산 감안해 가지고······.

김재형 위원 그럼 그 신청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였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올라가는 과정이 전에 어떻게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얼만큼 복지부에 신청해 가지고 다 된 건지, 지금 2개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 사항은 한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보면 지금 이화보호작업장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고, 행복한사람들은 보조금 받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 다 받고 있습니다.

8개 보호작업장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행복한사람들도 보조금 받고 있는 곳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2년 지나면 다 주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요?

그럼 보호작업장마다 2년이 지나면 다 주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2년이 다 넘었기 때문에 지급하고요.

아직 한 군데는 2년이 안 돼 가지고 못 주는 데도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럼 줄 계획은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떤 게요?

김재형 위원 방금 어디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직 2년이 안 된 데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그러니까 5월 지나야 하는데 지나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2년 요건이 되면 다 지급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의 기준이 2년만 지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그게 기준인 건지?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저희가 요건이 일단 2년이 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재정이라든가 상황 감안해 가지고 계속 주다 보니까 지금 2년 넘은 데는 다 주고 있고, 한 군데 행복드림플러스 거기 같은 경우 5월 되면 2년이 되거든요.

거기서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요청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5월, 2년 지나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년 기준이······.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 조건이 2년 넘은, 충족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예산 사정 이런 걸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보호작업장이 계속, 보조금 주는 조건이 2년 정도 운영해서 그게 잘 운영되고 있으면 보조금 주는 게, 그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그러면 누가 나와서 또 보호작업장 만들고, 만들고, 만들 때에도 줄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시 장애인 수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보호작업장이 현재로서는 몇 개 정도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 기준에 충족되는 수만큼, 우리 장애인 수가 1만 2000명밖에 안 되는데 보호작업장 수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만 2000명이면 ‘보호작업장은 몇 개 정도 필요하다.’ 이런 걸 해 놓고 그 기준안만 해서 이미 만들어진 곳이라면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되지만 또 뭔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뭔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게 초창기에는 그렇게 요건만 되면 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도 일정 기준 얘기하신 부분 그런, 또 재정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걸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기준안은 만들어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 주는 건 마련했는데 새로 생기는 부분 어떻게 할 건가,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줄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다못해 인근 지자체에서도 다, 보호작업장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운영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바로 옆에 있는 대전광역시만 해도 장애인 인구수가 몇 명인데 보호작업장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 시는 현재로서 몇 개소가 적정한 숫자이구나, 또 장애인 인구수가 어느 정도 했을 때 보호작업장 수를 늘려 간다,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런 보호작업장에서도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말 그대로 우리가 2년 정도, 2년 지나면 지급할 수 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은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지금 돼 있다고 하면 2년이 지난 보호작업장에서는 “우리도 2년 지났으니까 우리도 보조금 지급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앞서 하는 보호작업장들은 이미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뭔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재정이 어려운 거는 시 사정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동안 계속 운영해 왔는데 자꾸 생기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자치경찰위원회와 소관 사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518페이지 그냥 확인만 한번 할게요.

지금 이 비용이 증액된 게 충남경찰청에서 세종분 포함 무인 단속 장비 부분에 대한 걸 세종청으로 관리해 온 비용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더 증액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걸 가져와서, 181대 가져온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는, 지금 증액분 예산까지 같이 책정했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일부만 올라왔던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예산안 300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감액한 것들 중에 자산취득비 250만 원 있어요.

자전거 순찰팀 운영 해서 자전거 구입하고 남은 잔액 같은데 현재 자전거 몇 대 구입한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원래 7대 구입하려다가 6대 구입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기동순찰대를 50명으로 편성하고 그중 한 팀을 자전거 순찰팀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동순찰대가 28명으로 구성되는 바람에 자전거 순찰대도 7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책정돼서 한 대를 줄이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적은 좀 어떠신가요?

실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지금은 주로 청사 지구대 주변으로 해서 순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킥보드 같은 계도 활동, 그다음 단속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 생각보다 단속이 많아서 “계도와 형평을 맞춰서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운영 현황을 보셔 가지고 이게 효능성이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계속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꼭 성공적으로 운영해서 확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위원 압수물 보관창고 임대료 및 관리비 있잖아요.

임대를 하셨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 못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경찰청 조직개편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달에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어서 아마 3월 중에 임대 계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310만 원을 감액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도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주변에 더 저렴한 데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걸 알아봐서 계약이 됐구나, 그래서 거기서 또 실제 계약된 금액에 따라서 차입 부분이 감액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네요, 그러면?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60평 기준으로 해서 250만 원 생각을 했는데 190만 원,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좀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하게 계약을 맺은 건 아니지만 시세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감액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01페이지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을 하나 더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401페이지에 인건비 해서 뒤에 보면······ 잠시만요.

인건비가 재편성됐잖아요.

이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수당에서 60만 원 감액 편성했고요.

의료업무수당은 168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모범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모범수당 관련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인력에 대해서 집행했었는데 지급 기한이 만료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고요.

의료업무수당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 규정이 개정돼서 수의직,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에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그전에는 25만 원씩 지급하던 것이 10만 원 증액돼서 35만 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이 수령 중에 있습니다.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 감액 기준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거고, 그동안 연구원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해서 감액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감액을 해도 조직 안에서 크게 무리는 없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작년에 연가보상비 지급한 것을 감안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보니까 감액이 된 거는 가내시에서 국비, 시비 금액이 매칭돼 가지고 남은 금액, 잔액을 감액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게 가축질병 검사 및 검진 사업인데요.

농식품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확정내시 된 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한 거고요.

가축방역 사업 중에 3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는데 젖소 결핵 검사하는 사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사업 등이 조정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월 19일 자로 부임한 보건행정과 송정희 과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소장님, 저는 보건소 예산이 감액될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431페이지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을 건강 관리 사업 대상으로 삼는 거지요?

431페이지.

○보건소장 강민구 네, 찾았습니다.

방문 관리 사업은 주로 의료 이용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또는 저소득층을 직접 보건소 방문 건강 관리 인력이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필요한 건강 관리와 물품 지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방문할 때마다 이분들에게 파스나 영양제 등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왔는데 대개 매달 1회 정도 지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예산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지급 주기를 부득이 간격을 늘리게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인 거잖아요.

또 저소득층 같은 경우, 또 구도심 같은 데는 아마 1인 독거노인들도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는 필요한 예산이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강민구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이, 이미 확정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말을 드리는 건 굉장히 송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회계연도가 고작 3월밖에 안 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물품 지급 예산을 대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그 정도가, 왜냐하면 작년 본예산 때도 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타이트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면서 편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좀 과하고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건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거는,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물품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대상자를 여쭤봤던 이유 중의 하나도 어찌 됐든 의료돌봄이 필요한 분들일 텐데 예산이 어려워도 시를 설득해서 유지했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437페이지 좀 보실게요.

격리 치료 감염병 입원 치료비가 2021, 2022, 2023년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대상 현황들을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감염병 진단된 분들한테 어떤, 얼마나 금액이 지원됐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병원은 어디일까요?

입원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병원을 이용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저희가 지정 병원이 딱 특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법령에서 정해 놓은, 감염병으로 입원 치료가 된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충남대병원만 대상이 되지는 않고 다양하게 입원이 가능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도 같이 자료에 넣을 수 있다면 입원했던 병원명까지 기입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인근에 있는 병원도 어디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9쪽이요.

찾으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을 하셨는데 감액에 대한 사유도 봤어요.

그런데 방역 횟수를 줄이는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횟수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한 달 정도 방역 기간도 줄이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긴축 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는 것까지는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알긴 알겠는데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역에 대해서 축소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예견치 못했던 하수 해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전체 방역 예산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감액 편성한 부분은 하수관로에 대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 중의 하나의 사업으로서 하수관로 방역에 대한 부분을 당초 계획보다 5000만 원 감액하게 됐고요.

그 세부 사업 아래에 있는 다른 영역의 사업이 긴급 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이, 어디 지역에 모기가 많다, 유해 해충이 많다라고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긴급하게 그 지역을 방역해 주는 예산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물론 사전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방역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혹시 이런 예산이 감소됨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긴급 방역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시 재정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말에 빈대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빈대 상황이 안정화되다 보니 그 예산을 좀 더 방역과 유사한 성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재원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이 감액에 대해서는 그런 특교세를 활용하는 방안, 또는 기존에 있던 긴급 방역 예산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아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보면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줄였더니 정말 제대로 된 내실 있는 방역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감액된 것보다 좀 더 늘려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나름의 대안은 작년의 예산, 빈대로 인해서 받았던 예산을 긴급 대응으로 쓸 예정이 있다는 말씀이고, 전체 예산 중에서 하수관로 방역에 대해서만 감한 거니까 다른 예산에서 긴급하게 되면 이렇게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대안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여미전 위원 사실 이 횟수가 면밀히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횟수였나요?

이것도 나름대로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는 못 해도 중간 정도는 한다, 이런 횟수였었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이 1억 1000 정도를 편성했다가 지금은 6500 정도로 축소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1억 1000 정도를 편성했을 때는 연간 115회 정도 방역할 것을 생각했고, 저희의 변경된 사업 계획은 100회 정도, 즉 115회에서 15회 정도를 줄이는 그런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돼서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횟수의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추이를 보고 정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올해는 일단 다른 예산으로 긴급하게 대응하되,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올해 줄인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수준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자연재해가 오고, 그것으로 인한 이상기온이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세심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벌써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출산장려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 촉구”라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확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건소에서 답변했던 게 “이 기간을 확대해서 시행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시행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당시는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의 큰 틀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 추가로 한 부분은 거기에서 소득 기준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사업의 체계를 저희가 준용하면서 운영하다 보니 대개 며칠 정도의 서비스 제공 기간 이걸 참고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산후도우미분을 더 지원하게 되면 그만큼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맞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왜 들까, 기간을 확대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과 보건소에서 받아들인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최근에 시정질문도 하고 준비하면서 ‘건강관리사 지원하는데 바우처 사용 기한을 늘리는 건데 예산이 왜 들어가지?’ 계속 이해가 안 됐던 걸 계속 하나씩 찾다 보니까 ‘아, 서로 받아들인 게’, 그러니까 ‘얘기한 거하고 받아들인 게 차이가 있었구나.’

지금 이게 바우처 유효 기간이 60일이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재형 위원 저는 그때 얘기했던 게 바우처 유효 기간을 100일 정도로 늘리자.

그러니까 지금 건강관리사분이 오셔 가지고 하는 건 단태아 기준 15일이잖아요.

그걸 늘리자고 했던 게 아니라 그때 어머니들이 얘기하시는 게 15일은 15일인데 이게 바우처 유효 기간이 60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유효 기간이 짧다.

그래서 이 바우처의 유효 기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

이게 뭐 100일의 기적이라나?

그러니까 아이가 100일 정도 되면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케어하기가 수월하니까 그 100일 안에 내가 원할 때 15일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래서 그 바우처 유효 기간 확대라는 걸 요청했던 건데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들인 건 이 15일을 더 확대로 받아들여서, 당연히 15일에서 만약에 하루라도 더 늘어나면 건강관리사에 나가는 이 예산이 더 늘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 제가 ‘아, 이것 때문에 예산 증액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보건소에서 답변한 거였구나.’ 이해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바우처 유효 기간이 60일로 돼 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00일 정도로 확대하는 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소통에 장애가 있었다고 저도 느꼈고요.

아마 바우처 유효 기간,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하더라도 예산의 어떤 추가 증액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 지침이 있고 거기에서 바우처의 유효 기간을 60일로 규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자에 대해서만 바우처 유효 기간을 달리 정하는 건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고, 이왕이면 전체 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유효 기간을 저희가 좀 더 재량껏 운용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해 보는 게 먼저 해 봐야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게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세종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우처가 60일이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듣다 보니까 출산하고 나서 예약을 할 수가 없대요, 이미 예약이 꽉 차 가지고.

○보건소장 강민구 대개는 임신 기간에 예약하십니다.

김재형 위원 임신 기간에 예약을 해야만 받을 수 있지 출산하고 나서 내가 예약해서 하려고 하면 이미 예약이 꽉 차서 60일이 지나 버린대요.

그 유효 기간 내에 쓸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라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부에 “바우처 유효 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확대해서 합시다.”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하는 거지요.

안 그러면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 거기에다가도 정책 제안해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이런 의견이 나왔으니, 이제 업무 협약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안해서 “이것 좀 검토해 달라.” 하면 정부에서도 “그거 맞는 것 같다. 그럼 100일로 하자.” 하면 다시 거꾸로 100일로 되면 우리는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혹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했던, 혹시 60일로 규정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저희가 또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지금 긴축예산 때문에 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고 자료를 올리셨고 감액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감액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격년제로 한다는 건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했거든요.

하지만 격년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북세종 권역에 대해서는,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세종시민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우려스러움이 많다.

첫 번째는 이분들은 매년 하면 고복저수지 인근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한다고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머리에 어찌 됐든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용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저희한테도 보고가 왔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분들이 일상생활이 바쁜데 어느 해는 수영장을 하고 어느 해는 수영장을 안 하고, 기억할 리 만무하고요.

그렇게 되면, 격년제로 하게 되면 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두 번째는 격년제를 하게 되면 그 인근의 상권들이, 어쨌든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 주변 홍보도 되고, 그 주변에 먹거리도 많기 때문에 상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 갑자기 격년제로 해 버리면 그 주변의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이며,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놀거리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갑자기 격년제로 운영하는 게 저는 시 행정에서 좀 검토가 진정성 있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사업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야외수영장 운영은 기존에는 저희들만 했는데 최근에는 체육진흥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해서 해 볼까 생각하고 있고요.

2013년도에 조치원 수영장이 신설돼 가지고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쪽으로 홍보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고복수영장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 만약에, 예산이 거의 3억 정도 되기 때문에 큰돈입니다.

그래서 확보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소예산이라든가, 작은 예산으로 해서 한번 그쪽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주셨는데요.

새롭게 풀장 운영하고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그거 저희 행복위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영아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위가 굉장히 낮은, 그야말로 아파트단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해라.”라고 제안을 계속 드렸었는데 시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레벨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지요.

고복저수지는 다르잖아요.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고복저수지에서 이용했던 어린이들이 그 풀장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 것까지 고민하고 감액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면밀히 검토가 된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일단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분들과 같이 협의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서 일부 감액했지만 더 이상 감액할 수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예산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이야 어쩔 수 없이 다른 부서 다 감액하니까, 어디 감액할 데가 없으니까 야외수영장을 격년제로 하겠다라고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거기에 보통 3억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강행하신다고 하면야 강행하시겠지만 차후에 빚어지는 이런, 이용하시던,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던 세종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긴축재정 해서 시의 같은 뜻으로 같이 간다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우리 세종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더군다나 세종은 놀거리가 없거든요.

놀거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만족도가 높은 놀이시설을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 없이 격년제로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감액안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재차 확인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고복야외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야외수영장 2개 중의 하나를 선택했어야 한다고 하면 고복야외수영장은 반드시 살렸어야지요.

작년에 중앙공원에서 했던 도심지 야외수영장은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이에요, 시범.

고복야외수영장은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시기는 어쩔 수 없이, 그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고복수영장은 최초, 조그마한 시설부터 해서 계속 확장하면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워터파크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나마 세종시에 있는 아이들, 초·중 또 성인들까지도 같이, 가족들 모두가 같이 거기에서 수영을,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 앞으로 좀 더 넓게 또 더 좋은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 한다면 뭔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도심지 야외수영장 그 예산 삭감하고 이것을 살리셨어야지요.

이건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 오던 거고 그건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을 살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계속사업을 없앤다고 하는 건 너무 예산을, ‘재정적인 핑계로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치원 실내수영장하고 고복야외수영장하고는 수영장 성격이 다른 건 아시지요?

고복수영장에서 하는 수영을 조치원 실내수영장에서 똑같이 할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도 기존에 운영된 걸 봤습니다.

에어바운스를 많이 설치해서 야외에서 이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오시고 해서, 저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또 중앙공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알아보니까 저희 이용객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조치원 쪽에 오던 분도 일부는 중앙공원 쪽으로 가서 이용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로 보면 중앙공원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고복수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중앙공원은 아직 시설 기반도 안 갖춰져 있는 곳이고요.

고복수영장은 어느 정도 시설 기반이 갖춰져 있는 곳이고 거기에 추가로, 에어바운스라든지 물놀이 그걸 추가하는 거예요.

중앙공원에 했던 건, 말 그대로 그건 원래 성격이 도심지 야외수영장이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것부터가 출발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걸로는 사계절 운영이 안 돼 버리니 예산 소요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일단 일차적인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그냥 운영해 봐라 했는데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운영하는 데를 가 보니 아기들밖에 못 논다는 거예요, 수심도 얕고.

거기에서 누가 놀 것이냐.

그러니까 아기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그 아이들이 놀기는 좋지요, 접근성도 좋고요.

일단 시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두, 어떻게 보면 초·중, 성인들까지 뭔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물놀이시설은 현재로서 세종시에서는 고복수영장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나마 있는 것도 지금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 볼까?’ 하는 걸 강구하셔야 하는데 너무, 혹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직 협의는 안 한 상태인데요.

저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도 너무 완강해 가지고 우리도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라도 하시면 ‘아, 노력이라도 하셨겠구나.’ 하는데 그런 협의한 것도 없고, 이거 그냥 단순히 사업을 ‘어쨌든 예산 깎으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깎을 것밖에 없다.’ 하고 깎았다는 건 저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게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걸 지금 시 예산이 없다고, 그것도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걸 살리고 이걸 예산을 삭감한다?

그건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봐요.

뭐든지 뭔가 하나가 정착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그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도심지 수영장은 원래 본예산 심의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그건 적절하지 않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 당초 목표한 바는 이루지 못한다 해서 상임위 자체에서도 삭감된 걸 어쩔 수 없이 예결위에서 살리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살렸어야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고복저수지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관광자원인데 그걸 같이 홍보하고 이 주변을, 지금 계속 그쪽 주변으로 뭔가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노력이라도 보여 주셨으면 그래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쉬움의 마음이 들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진행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하여튼 그걸 소장님께서도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가 그쪽에 임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체육진흥과에 있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아직 행사하려면 여름에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니까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장소라든가 기타 좋은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저도 지금 다른 방안은, 효율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대안을 마련해 보시는 노력이라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소장님, 지금 답변 중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중앙공원 언제 오픈하는지 아세요, 혹시?

중앙공원 수영장 오픈 시점 혹시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자세히, 정확한 시점은 여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6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6월 하반기부터든.

그러면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업체들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계약도 해야 하고.

이제 3월 다 갔습니다.

정말 소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해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 미진하셔 가지고 주시는 말씀처럼 내용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고복수영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 수영장의 의미보다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진짜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의 장이기도 합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들인 거잖아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나 여미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들처럼 단시간 내에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장도 아니고 계속해 왔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무게는 충분히 느끼시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예산 2억 7000에서 2억 9000 감액하는 거 우리 행복위원님들이 계속 숙고하고, 예를 들어 원복을 하더라도 소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시면 사업 진행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좀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대책과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일단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말씀 잘 알겠고요.

돌아가서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고복야외수영장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장도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작년에 중앙공원에서 했던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장님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직접 가 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했었는데 지금 아파트단지별로 그렇게 에어바운스 이벤트 물놀이 행사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올해 또 한다고 해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원복이 돼 가지고 지금 2억 7000 정도, 원래 당초에는 3억이 올라왔다가 지금 2억 7000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럼에도 재정 여건 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모든 부서에서 다 감 추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물론 많은 인파가 와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3만 명 가까이 오네요.

2019년도부터 보니까 2만 7300명, 2022년도 3만 2000명, 2023년도는 한 2만 5000명,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많이 와서 물놀이도 즐기시고 여가 활동 즐기시는데 너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친구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놀 데도 없고.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막아 놓으면, 아무리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줄여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았었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체육진흥과의 중앙공원 수영장 말씀하시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에요, 이거랑.

협의 대상 아니고, 부서 내에서 이번 감액 편성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어야 했다.

그건 그거대로 가는 거지요, 중앙공원은.

여기 예정지역, 신도시 내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고복저수지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어떻게, 수영장 잘 해결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5개 수영장 협의를 해 가지고 격주로 쉬던 것을 매주 쉬는데 교차 휴무하는 걸로 협의가 됐고요.

21시까지 하던 것을 22시까지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 요금 인상을 3000원에서 4000원까지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월 강습료 내고 자유 수영하는 거 유료로 하는 부분은 협의가 좀 안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들과 좀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474페이지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이게 또 감해서 제출하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건 저희들이 613백만 원씩 적자를 보전해 주려고 하고, 수영장에서 적자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계약상에 110%까지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오버돼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6억 1300만 원에서 110% 하니까 6억 7400 정도 나오는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 그러니까 민간위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수영장이라는 걸 운영할 때 운영 방식은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디 한 쪽은 시 산하기관이어 가지고 인건비도 다 보전해 주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고, 예산 삭감되면 운영하기 어렵다면 예산 다 보전해 주고,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하는 건 “계약된 금액이 이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건 알아서 해라.”, 나머지, “손실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못 주니까 나머지는 본인들, 그러니까 운영자가 떠안아라.”

쉽게 얘기하면 차이가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세종시민 다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운영 방식이나, 그러니까 운영은 다 똑같겠지요.

강습해 주고 하는 건 다 똑같은데 예산 산정 방식이 다 다르다 보니까 운영자 측면에서는, 민간위탁에서는 손해가 크다.

더 이상, 우리가 사회적기업으로서 뭔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손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계약된 게 이거니까 나머지는 우리는 모르겠으니 너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그 피해를, 물론 운영자, 그 업체에서도 피해를 보겠지만 그 피해가 다시 시민들한테 간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치원수영장이나 반곡에 있는 수영장, 보람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체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

시설관리공단에는 다 보전해 주니까.

거기는 손실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름스포츠센터나 한솔동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그쪽을 운영하는 업체가 일단 우리한테 손실 보전이 너무 크니까 작은 거 하나부터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하다못해 샤워실에 있는 비누 하나부터 싹 없애 버리는 거예요.

왜?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니까.

항상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비누 이런 게 별거 아닌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수영하고 옆에서 샤워하는데 항상 비누가 있어서 그 비누로 씻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없다 보니까 당황하더라고요.

왜? 씻을 걸 안 갖고 왔는데, 어차피 여기 있어 가지고 비누는 여기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없으니까.

그렇게 시민들한테 바로바로 영향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은 지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고, 공단과 같이 예산 편성을 하고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 안 해서 돌아가서 한번 검토하고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익·비용을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물가가, 보니까 전기, 수도 등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지 않을 텐데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사항이거든요.

계약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특히나 제가 그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기료, 상하수도 또 열요금이라는 이런, 수도광열비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특히 열요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대비 2023년도가 요금이 2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맞춰서 그만큼 인상해 주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지금 계약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코오롱이 어떻게든 대기업에서 우리 세종시에 이익을 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손실로만 해서 사회적기업으로서 그걸 역할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더 이상, 아니, 아무리 사회적기업이라도 그렇지 내 돈 계속 들이면서 이거 운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운영 못 하겠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다음 운영자가 와, 다음 운영자도 못 해.

결국에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하면 그 피해는 뭐냐?

시민들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 나왔잖아요.

시민들께서 “우리 세금 내라는 거 다 내고 하는데 왜 이 시설을 이용할 때 우리가 추가 요금을 더 내야 하느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다 내는데 그 피해를 왜 다시 우리가 봐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서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이건 좀 고민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코오롱도 어쨌든 운영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거잖아요.

아니, 손해 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면 그들도 나중에는 결국 한계점이 온다라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2022년에만 봐도 거의 2억 8500, 작년에도 1억 7200, 그러니까 손실보전액을 받아도 이 정도 손실금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여 봐요.

그럼 결국에는 코오롱도 아무리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온다.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께도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변경해야 할 부분 변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 다 그냥, 운영 방식을 똑같이 적용한다든지 뭔가 그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물가나 인건비가 해마다 올라가니까 그걸 반영한 이용 요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객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 또 그쪽의 적자를 우리가 많이 보전해 주면 시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런 부분을 풀어 갈지 한번 그쪽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번 대화를 계속해 보세요.

해 보셔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은 거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열심히 앉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고복저수지 수영장만큼은 그냥 수영장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신도심과 구도심의 스포츠 균형발전이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심에는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는 그런 스포츠에 있어서 관광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사실 중앙공원에 야외수영장 하지 않아도 아파트마다 다 수영장 있습니다, 놀이터마다 물놀이시설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공원을 유지하고 고복저수지 수영장을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역 자체 불균형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복저수지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구도심의 지역 활성화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오시고 고복저수지 이용하고, 그 주변의 고복저수지에서 조금 놀고 주변에 있는 음식도 먹고 가고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작은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앞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셨고 또 추가로 말씀 주셨으니까 돌아가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중앙공원을 없애더라도 저는 이런 균형의, 시설 균형의 공간 배치로 본다고 하면 고복저수지는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거기 기반 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부분이 해소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지금처럼 유지했던 걸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서비스 평가 하면 현재는 공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의 서비스 평가가 훨씬 좋을걸요.

그런데 그런 민간위탁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나가게끔 만드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민간위탁 그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나간다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김현미 위원 저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하여튼······.

김현미 위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결국은 기업이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게 순리지 않습니까?

결국 경영이 어려우면 여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산에서 물가 상승, 내야 할 돈들은 많아지는데, 자본의 순환에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를 간다고 했다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렇게 하려면 이용 요금이 올라가든가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찾으셔서, 우리가 분명히 민간위탁에 맡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위탁해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했을 텐데 이걸 너무 쉬운 관점으로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475페이지의 공단 위탁 같은 경우는 신규로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이유가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보수·유지·관리, 전기, 상수도, 이 얘기는 공공요금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상승률에 따라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 사업은 7월 1일 자로, 중앙공원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공단 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진 예산을 거기에서 감액해서 위탁 체육시설로 해서 넘길 수 있도록 편성목을 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지금 감액이 없고 추경에 그냥 편성하신 거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앞에 저희들이 감액을 좀 해서······.

김현미 위원 감액을 그럼 얼마를 하신 건가요, 이쪽으로 넘기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전체 인건비를 150백만 원 했고요, 사업비를 108백만 원 해서 2억 58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을 시켜 준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공단으로 넘기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세출 구조조정 기준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뛰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제18조에 재검토 기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검토되고 있는 게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조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 운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금, 아까 요금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돼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혹시나 검토가 되고, 공식적으로 뭔가 검토가 돼서 3000에서 4000으로 올린다든지 이렇게 추진되는 것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현미여미전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이상욱
감염병관리과장황선득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보건소
소장강민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정희상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생활안전교통과장임상현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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