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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3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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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9)

- 건설교통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9)

- 건설교통국

(10시04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는 예산안 심의 과정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에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냐 하면 도로를 농어촌도로와 마을안길도로로 재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직원께서 오셔 가지고 “마을안길도로를 농어촌도로로 개설해야지만 2차선 도로가 난다.”

도로를 확장해 줘야지만 버스를 운행할 수 있어요.

버스가 이번에 여름에도 사실 도로가 좁다 보니까 차가 추락하는, 냇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사무관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미룬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또 과장님께서도 같이 현장에 오셔 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올해 지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재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가 도로를 일반적으로 구분하면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로 구분하고 있는데 마을안길 같은 거는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나 이런 사업 추진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로 편입시켜서 법정도로가 돼야만 보상이 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현재 비법정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내년도에 아마 농어촌도로 정비 계획을 착수하면 그때 현황을 살펴 가지고 거기를 법정도로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작년에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서 만났을 때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사무관님하고 와서 뭐냐 하면 “올해 재정비해 주는 해니까 올해 검토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저하고 관계자분들이 다 나온 상태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해가 바뀌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언제쯤 시행할 수 있는 거냐.”라고.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는, 올해 또 시행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년에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가 5년이 되는 해니까 예산 편성해서 그것 좀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한 게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지역 관계자분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러면 신뢰성을 갖는 공무원들께서 주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주민들이 비법정도로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지금 민원을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했다가 내년도에 아마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를 반영하는 것은 그 계획에 반영돼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고, 또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하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행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마을 분들, 그 당시에 현장에 나오셔서 그렇게 답변하고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에게 꼭 설명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일단 본 위원으로 봐서는 이번 예산이 너무나 감축 예산이 많아서 안타까운 현실만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 다 감축 예산으로 갔으니 앞으로, 침통합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은 요구하는 건 많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런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뭐 말씀을 더 이상 드리기가, 없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국장님, 이번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그동안은 많은 사업을 하고 확장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최근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되고 안타까운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위기를 잘 극복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없는 살림에 어찌 해 나가시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좀 유도리 있게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농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게끔 많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끝으로 국장님 노고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나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그건 경제산업국······.

윤지성 위원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어요.

국장님, 특별교부세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봤더니 구간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금액이 다른 구간을 봤더니 편성액에 맞게 특별교부세가 딱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은 특별교부세가 편성액보다 부족하게 배정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춰서 신청하는데 배분을 하다 보면 약간 지구가 좀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비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다른 곳은 요구액에 다 맞게 돼 있는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만 금액이 부족하게 줄어서 돼 있더라고요, 아예 빠지면 빠지는데.

그런데 가만 보면 도로 쪽, 도로 관련에 있어서 보면 거의 전 지역이 그렇게 유독 표가 나요.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시가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실링으로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현장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약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윤지성 위원 시비로 부담한다고 하면 그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데 그렇게 해도 실링, 현장별 배분을 해도 큰 금액이 부족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당해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게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아니, 구간은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T자 구간이 완료되는 건데 기역 자로 한 구간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 버리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게 어디 말씀하시는지?

윤지성 위원 봉암1리.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만약에 그 구간을 줄였더라도 연장해서 계속, 어차피 시비 투입해서 마무리 기간은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데 저도 의원이지만 시가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면 신뢰성이 없잖아요.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게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매년마다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계속 미루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보상 문제거든요.

윤지성 위원 아니요,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거는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사안이고요.

공사의 진척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디는 다, 해당 과에서 편성 요구액을 요구하면 빠지는 구간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빠지는 구간도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지요.

그런데 하나를 선정해 놨는데 그 하나 선정된 곳조차도, 금액을 담당 부서에서 요구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거기만 유일하게 삭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거는 저도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거 사안 한번 보시고요.

왜 그런, 무슨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그곳만 계속 삭감해서 나가는 건지.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하고 빼려면 다 빼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왜, 다른 곳은 몽땅 다 편성 요구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하고 유독 그 한 곳만 편성 요구액보다 부족하게 했는지.

그럼 이중 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산 부서하고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을안길부터 이런 사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은 안 보여 드렸지만,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구간 구간별로, 제가 얼마 전에도 타이어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런데 도로 재포장 건 해서 이렇게 보면 상태가 양호한 곳인데도 시급성을 그쪽으로 두고, 정작 파손되고 난리 난 거, 현장을 제가 가 봤어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현장인데 시급성이 떨어져서 편성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재포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지성 위원 네, 모든 게 그래요, 지금.

마을안길부터 시작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이런 부분.

그동안 잘됐는데 그런데 가뜩이나, 그런데 그전까지는 그나마 예산이 괜찮았을 때는 그래도 조금조금씩이라도 편성이 됐는데 여기 사업 내용 있잖아요, 국장님.

모든 과도 다 그렇고 편성, 증감 사유,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 보면 이게 제대로 한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어떤 구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예산 편성해서 실제적으로 설계하다 보면 약간 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 변경을 잔액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예산 때문에 일부 구간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러면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시급성의 우선으로 순위가 밀린다, 뭐 하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교통량이라고 했는데 교통량 카운트다운 해 봤나 그것도 의아하고요, 보면.

편성하고 증감 사유를 있는 그대로 적어야지 그 사업을 먼저 하기 위해서 편성 필요성하고 증감 사유를 순위를 바꿔 가면서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한번, 사진 여기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재포장 같은 경우는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고 또 그 현장 상황을 봐 가지고 이제 재포장을······.

윤지성 위원 사고 위험성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이것 좀 봐 봐요, 이거 어떻게 보내나.

사고 위험성 말하는데 뭘 도대체 사고 위험성을 말하는 건지······.

(『재포장은 도로관리사업소······.』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도로과로 돼 있어요, 도로과.

도로과에도 많아요, 마을안길도.

하도 많아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장 한번 다시 확인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지금 편성 사유하고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인위적으로 그냥 작성한 것 ctrl+C, ctrl+V 해서 넣어 놓은 건지.

○위원장 이현정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쪽에 보면 2500 감액인데요.

편성 사유를 보면 당초에 본예산 때 인력 충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인력 충원이 왜 안 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늦어지는 바람에 인건비를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 인력 충원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왜 늦어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교통공사에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늦어진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황입니다.

지원자가 미달이 돼 가지고 아마 충원이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교통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지원자가 왜 미달되는지 혹시 분석이 돼요?

○교통과장 정수호 연초부터 모집을 했는데 14명 중에 지금 11명은 돼 있고요.

3명이 미달되는데 아무래도 대우라든지 이런 게 좀 미덥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홍보도 좀 안 돼 있는 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나머지 3명은 최대한 빨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원자가 너무나 적다고 하면 책정한 보수라든지 복지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인력이 부족해서 충원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의 인력들은 기대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이 충원되면 업무 하중이 분산되겠다.’ 이런 기대가 있을 건데 지금 석 달씩이나 기대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네.

상병헌 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이번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는데 이면도로나 골목길,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동 지역에도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정말 애로 사항들이 아주 많거든요.

최근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 봤어요.

동별 민원 현황 분석한 것을 받아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불법 주정차 얘기예요.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불법 주정차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특히나 2022년 하반기 때부터 아주 급증했더라고요.

수치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단속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정수호 불편을 느끼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훨씬 많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수고 총량적으로 훨씬 많은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개별로 느끼는 것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나 이런 걸 안 할 수도 있고.

반면에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면 그 편익을 일인당 분산, 할당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런 현상들을 단속을 안 해요?

과장님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첨언을 드리면 작년에 시에서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민원 순위를 쭉 뽑았는데 5명 중에 상위 4명이 저희 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받은 민원이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은데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할 때 역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왜 단속을 하냐는 민원도 그에 상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아무튼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임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도 유관 부서랑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설계했을 때부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대중교통을 최대한 유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차차 그런 것들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먼저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 직원분들 업무 과중하고 피로도 높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고요.

다만 “단속하지 말라고 역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잘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은 제가 공감을 못 해요.

단속하지 말라고 역민원의 강도가 높은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익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과장님이 그런 입장을 가지면 조금 공감이 안 됩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불편함이 감소되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자료 183쪽인데요.

건축문화제 예산 전액 삭감하자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물론 우리 시의 재정 상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건축문화제 예산이 매년 7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문화제를 진행해 왔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내실 있게 준비해서 다음 연도에 좀 더 내실 있는 문화제를 개최하고자 이번에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201쪽이요.

특수교량 계측 시스템이 내구연한 만료돼서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감액하시잖아요.

만약에 계측 시스템이 잘못되면 어떤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일반 계측하고 지진 계측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계측기, 지진가속기 이전 설치 공사는 예정대로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통신선이라든지 전선 그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양호해서 그 부분은 재사용하는 부분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감액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계측 공사는 현재 부분 보수하고 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계측을 못 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이번에 보수하면서 그 정도는 아니고요.

박란희 위원 아니,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계측이 안 되면 뭐라고 해야 하나, 교량의 변위라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요.

박란희 위원 과장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좀.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도로과장입니다.

특수교량에 있는 계측 시스템은 교량의 안전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해서 교량 안전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수교량이 다섯 교량 있는데 그중에 계측 시스템이 설치돼야 하는 교량은 3개 교량입니다.

경간장이 200m 이상인 교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측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관리해야 하는 교량이 3개 교량인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했고, 또 작년에 강우로 인해 가지고 계측 시스템이 파손돼 가지고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반영해 줘 가지고 금년도에 계측 시스템을 고치고 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삭감한 이유는 종전의 교량 계측 시스템의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한 법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계측 기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종전에 설치된 거는 9종이 설치돼 있었는데 사실 이건 LH가 좀 과도하게, 그래서 법정으로 안전을 측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종류는 6개 종류만 설치하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일본 지진 계측기하고 중복되는 시스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서 실질적으로 실사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점검을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비용만 반영한, 계상하게 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9개 중에 6개만 살려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6개를 교체하는 걸로.

박란희 위원 6개만 교체하고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지는 않고?

○도로과장 윤준상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실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들이 축적되고 그걸 진단하는 전문 용역사가 계속 관리용역을 하거든요.

교량의 안전도를 관리할 수 있는 계측 시스템은 이 6종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교체 작업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번에 교체 작업하면 어느 정도까지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윤준상 보통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주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그게 고장이 안 나면 10년 이상 가는 거고요.

그런데 고장이 발생하면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부 교체만 가능하고, 일부 교체를 하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

○도로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LH에서 받은 3개 다리 거기가 다 9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도로과장 윤준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기준이 아까 6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부 필요 없는 것들은 한두 개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3개 교량에 일률적으로 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6개 종의 계측기들은 반드시 보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하는 부분인 거고요.

지진 계측기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 불필요라고 하면 좀, 오버해 가지고 한 계측 시스템은······.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필수 측정 기준이 아닌 거는 제외하고 필수적인 부분만 이번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도로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자료 준비됐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지성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사진 보시면 순서대로 쫙 있어요.

물론 도로과 소관 업무고요.

나머지 몇 장은 제가 급하다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 게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사안을 전체적으로 쫙 보여 주세요, 다 포함된 거니까.

(관계 공무원에게)왜 그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4장밖에 안 보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도로 국장님이 보셨을 때, 여기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서 봤을 때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안의 시급성이라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저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윤지성 위원 저거는 도로관리사업소 거예요.

도로과 소관 사진이 지금 제가 좀 잘못 보냈는데요.

마을안길 도로에서도 보면 지반이 주저앉아서 도로가 저런 형태로 쪼개졌어요.

저런 곳이 곳곳에 많아요.

그러면 차 가다가 만약에 도로가 주저앉았어요.

차가 뒤집히면 시에서 다 책임져 주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런 부분은 어쨌든 보수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소에서 파악해서 올해 같은 경우나 매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포트홀 보수라든지 도로 노견 쪽에 아까 보니까 주저앉게 생긴 부분도 사진을 봤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마 보수가 곧바로 될 겁니다.

윤지성 위원 곧바로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윤지성 위원 언제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글쎄요, 올해도 지금 포장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지성 위원 2년이 넘었는데요?

2022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대기인데,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을 봤을 때 이 편성 사유 및 증감 사유, 필요성하고 이거하고 우선순위가 도대체, 사안의 시급성 이런 말 적혀 있고 그래서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여기 먼저 합니다. 시급해서 저기 먼저 합니다. 교통량이 저쪽이 더 많기 때문에 저쪽 먼저 합니다.” 하면서 항상 빠져요.

그러면 그 기준하고 편성 사유 이런 것 하는 것이 신뢰성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좀 문제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이 모든 사안, 도로, 마을안길부터 시작된 사안 우선순위에 대한 근거하고 자료하고 다 비교해서 정확하게 여기 나온 대로 맞출 수 있어요?

사안의 시급성하고 이런 거하고 일치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고요.

어쨌든 지금 보여 주신 사진 부분은 현장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파악해서 재포장이 가능한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면 같은 거, 연서면·연기면·연동면 하도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런 그냥 말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거 신뢰가 너무 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어쨌든 사진에서 보여 주신 현장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윤지성 위원 각 면장님들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연서면장님하고 연동면장님하고 보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 추경을 그때 쓰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불법 주정차 민원 진짜 많거든요.

저희도 다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어느 동이고 할 것 없이 불법 주정차 민원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서 대중교통 편의성이 커질 필요성이 제일 큽니다, 그렇지요?

제가 단속카메라 상점가 이용에는 좀 용이하도록 유예 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법 주정차로 억울하게 찍히는 분들이 좀 덜어지면서 상점가 이용의 편의성을 더하라고 여러 번 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되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아마 11시 반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유예를 더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녁 시간대도 아마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구분해서 유예 시간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10분 지나면 바로 찍히고 말고 한 5분이고 10분이고 연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대중교통 연장선에서 2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강제 배차 콜비를 3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춰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런데 카카오택시 빼고 통합 콜만 가지고 이게 진짜 승차 건수나 점유율이 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떨어지는 얘기인데 택시 증차 이번에 68대 배분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68대 국토부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배정된 그 68대를 법인하고 개인택시하고 배분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인 대표들하고 개인택시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내에 배분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배분 기준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배분 기준은 저번에, 2022년도에 86대 배정받아 가지고 배분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법인 쪽에서 추가로 더 배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개인택시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기준이라는 건 없고 어쨌든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배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이현정 협의도 하셔야 하고 지금 법인택시에 서 있는 차 많은 거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운전자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위원장 이현정 운전자 수급이 잘 안 되는 원인도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빨리빨리 개인택시 받아서 나가셔야 하는데 순번이 계속 밀리고,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게 소문이 나면 기사들이 강원도에서도 온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우리 시가 개인택시 가격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개인들은 개인 나름대로 주장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고려해서 저희가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운행할 기사가 없어서 법인에 가도 어차피 차가 서 있으면 합당하게 배분 기준을 세우셔야 하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배차 잘되게 하려고 증차, 근본적으로 빙 돌아가면 이게 불법 주정차 민원 같은 것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저희가 그런 사례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이번에 배분을 하게 되면 신도시 위주로 해서, 운행 시간을 신도시부터 운행하게끔, 1년 정도는 신도시만 운행하게끔 그런 기준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기사분들하고도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택시 회사 대표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법인 대표도 있고 개인택시 대표도 있고 해 가지고 같이······.

○위원장 이현정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이랑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택시 승강장 설치에 대한 부분이 추경으로 1000만 원 증액되어 있어요.

행복도시 내에는 승강장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 신도심에도 승강장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디 있지요?

혹시 자료 있으면 이것도······.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김영현 위원 비가림시설, 이게 제가 택시를 타 보니까 진짜 연어처럼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기 집 찾아가듯이 조치원에서 신도심으로 들어오셨다가 정말 자동적으로 다시 구도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부분이 조치원역 앞에 가면 기사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어요, 차를 받쳐 놓고 커피도 한잔 하실 수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손님이 없다고 가스를 계속 쓰면서 돌아다닐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신도심 내에도 여러 군데 승강장을 구비해 주면 기사님들도 일정 부분 쉬는 시간에 쉬시고, 단속 생각 안 하시고 커피도 좀 드시고, 그러다 보면 신도심 내에서 콜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나가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좀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교통량이 많은 쪽에 책정해 주셔서 신도심 안에도 설치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했던 건데 법인택시 기사님들 수급을 안 하면 법인에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잘못된 판단이세요.

그거는 기사님들이, 대표님들이 억울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 지금 갖고 있는 법인택시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법인택시에 더 준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금을 올린다는 얘기로 스멀스멀 사납금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법인택시 기사님들 말씀 들어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20시간 가까이 일을 하시면서 급여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게 사납금의 문제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이 ‘우리 동네에는 택시 없어.’라는 생각에 택시를 안 타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14페이지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응패스 관련해서 1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진짜 되게 기분 나쁜 건 누가 이상한 소문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회가 가로막아서 70세 이상 분들에 대한 정책을 못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저희한테 반대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저희가 가로막은 겁니까?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갖고 와서 저희가 일차적인 보류를 했던 건데 이런 발언 자체가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처음에 왔을 때 비용 추계도 제대로 안 갖고 왔고, 제대로 된 자료를 안 줘 놓고 저희보고 심사하라고 해서 저희가 “비용 추계 제대로 하고 그 부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심사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게 다시 왔는데 결국은 조례가 없으면 이 19억 안 태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절차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의회가 뭘 가로막고 안 해 줬다는 얘기 어디, 누구 입에서 나오겠어요?

물론 의회 내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저희가 불법적으로 “이거 하지 마.” 이게 아니었고,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보류시켰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에도 또 보류지요.

그러면 이 19억은 사실 필요 없는 추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재고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는 203페이지고 검토보고서 71페이지인데요.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 23개 동에서 16동으로 사업량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보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변경 16동 7개 제외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다 조치원에 보면 신흥리가, 7개 제외 중에서 신흥리가 6개고 침산리가 하나예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보상은 다 된 부분인데 지장물 철거비로 해 가지고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살고 있는 분들이 이사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또 철거를 하고 나서 곧바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구간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지금 뒷장에, 참고 자료의 16동만 먼저 철거하고, 철거하는 부분을 제외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철거를······.

김광운 위원 16동이 아니라 10개 동이에요, 뒤에.

아, 소로 해 가지고 16동.

지번, 지번.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치원 부분은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정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시면 제 지역구만 6개예요, 싹 뺀 게.

여기에 이분들 살고 계세요, 안 살고 계세요, 현재?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좀 잠깐.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네, 도로과장입니다.

김광운 위원 이분, 여기 지금 6개 집에서 몇 분이나 살고 계세요, 몇 집이나?

○도로과장 윤준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조치원읍이 상대적으로 장기미집행 보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철거 대상 동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걸 좀,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일부 축소를, 조정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미룬 사항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혹시 이 중에 과장님 저랑 나갔던 데 있어요?

○도로과장 윤준상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 중에 신흥리 시급하다고 철거해 달라는 두 동인가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윤준상 네.

김광운 위원 이 안에 들었습니까, 거기도?

○도로과장 윤준상 그 부분은, 작년에 신흥리 위원님하고 같이 나갔었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복컴 옆에.

○도로과장 윤준상 네, 복컴 옆에.

그런데 일부는 철거했는데 일부는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있어 가지고 도저히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작년에 철거해 주신다는 거를 올해도 안 하고서 또 지금 이렇게 올라오면······.

○도로과장 윤준상 주민이 살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건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협의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살고 계시면 내쫓고 할 수는 없는 건데.

○도로과장 윤준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쨌든 이분들하고 협의를 잘하고 얘기를 자꾸 하셔야지, 더군다나 거기 계속 낙후됐다고 하고 맨날 주민들, 이장님 오셔 가지고 주차장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라도 정리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거기도 불법 주정차로 난립이잖아요, 난립.

○도로과장 윤준상 작년에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부는 철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분이 있어 가지고 완강하다 보니까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우선해서 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라도 철거를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조치원에서 최고 낙후된 동네가 신흥 1리, 2리, 3리, 침산리 1·2리입니다.

거기는 완전히, 아시다시피 옛날 집에 빈집도 허다하고 이렇게 한데 계획도로도 계속 안 나고 있고, 보상만 해 주고 도로 안 내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정확하게 안 돼서 어디가 경계선인지도 모르고 지을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고, 이런 거는 빨리 파악하셔 갖고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이거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나 국장님이나 계속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는 거 아는데 그래도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어떻게 보면 저만 계속 양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조치원 예산도 533억이나 깎였는데 저만 양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

○도로과장 윤준상 지금 장기미집행이 집중되어 있는, 그나마 보상이 많이 된 데가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반면적으로는 그런 상황인 점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윤준상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하실 거예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이현정 끝나셨어요?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현재 상태로 업무를 그냥 진행하면 주민들 불만은 계속 쌓일 거고요.

이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최근 자료가 있더라고요.

협조를 받으셔 가지고 동별로 어느 지역에, 또 어느 부분에 불법 주정차가 집중되어 있는지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단속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단속 대상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노란 선이 쳐져 있고 그런데 단속을 안 하고 있다?

어쨌든 시민들이 볼 때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편익을 누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계속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속 요원들에 대한 역민원 이것은 현재 규정에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신원이라든지 신분 보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분들이 공무직인가요, 공무직?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느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원 충분히 늘릴 수 있거든요.

2022년 7월에도 시의 인력 운용에 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계획서를 작성해서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교통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는 건데요.

이번에 어울링 시스템 교체했나 봐요?

시스템 관리자.

○교통과장 정수호 시스템 관리자는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시스템 운영 업체 교체하지 않았어요?

○교통과장 정수호 제가 알기로는 데일리······.

박란희 위원 똑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수호 똑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어울링 시스템 계속 에러 나는 부분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수호 반납 에러 말씀이십니까?

박란희 위원 네, 반납 에러.

○교통과장 정수호 반납 에러는 GPS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비콘(beacon) 방식인가 해서 훨씬 더 정확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개선할 계획인 거예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반납 에러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이번에.

원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길 건너편에, 큰 사거리 건너편에 세워도 다 반납돼요.

알고 계세요?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러면 자전거 도난 우려가 많아서, 어디에 세워 놨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큰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납 에러가 뭐냐 하면 요금을, 이게 반납이 안 됐는데 ‘반납 처리가 완료됐습니다.’라는 안내 문자가 와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교통과장 정수호 주정차 구역이 아닌 데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에러는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반영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GPS나 이런 걸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건 룰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아니에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조금만 영역에서 벗어나도 ‘반납 지정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반납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풀어져서 굉장히 반경이 넓어져서 진짜 큰 사거리 건너서도······.

○교통과장 정수호 저도 어울링을 자주 이용하는데 저는 사실 주정차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반납이 안 돼 가지고 불편했었는데요.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치고요.

박란희 위원 제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해 봤고요.

세 군데 다 사진은 찍었거든요.

그냥 실무진에 전달하려고 지금 사진을 추려 놓지는 않았는데 반납 에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영역이 넓어졌고요.

아무 데서나 반납해도 될 정도이고, 그리고 하나 더는 반납하고 나면 문을 딱 임시로 잠그면 ‘반납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그냥 시범적으로 놓고 가 봤거든요, 반납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가 요금 내라고 계속 메시지가 와 가지고, 요즘 메시지 엄청 자주 오는데 메시지가 와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쪽 얘기로는 입찰을 봤는데 최저가 입찰, 우리 실무진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최저가 입찰이라 업체가 바뀌었다.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이 오류가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 확인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 펜스가 있다 보니까 어울링 자전거 이동할 때 노동력이 너무 과도하게 든다고 해야 하나, 펜스를 넘어서 매일 계속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펜스의 일부 구간들을 개폐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지난번에도 드렸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수호 어울링 재배치할 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교통과장 정수호 그거는 원래부터 말씀해 주신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도 중간이나 가로에 있는 것들은 최대한 철거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랑 관련해서 하도록, 개폐식보다는 필요하다면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정류장을요?

○교통과장 정수호 아니요.

박란희 위원 펜스를요?

○교통과장 정수호 그 부분에 대한 펜스를 개폐식으로 바꾸는 거는 아직 검토하고 있진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펜스가 있는 게 아동 보호 차원도 있고 무단횡단, 왜냐하면 우리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사실 그냥 횡단하고 싶은 유혹이 넓은 길보다는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펜스를 많이 친 거라서 그거는 교통안전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울링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완성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5생, 6생 다 어울링 설치할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교통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잖아요.

지금 원칙을 세우셔서 앞으로 되는 데는 그 원칙에 따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일반 자전거 거치대하고 어울링 거치대가 식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고 식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예산까지 수립했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수호 어울링 주정차 장소 식별하는 거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해 가지고 식별도 되고, 대신 너무 크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요.

박란희 위원 같은 차원에서 제가 계속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필요한 것들은 기준이나 원칙을 세우셔서 향후 진행되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수호 식별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게 예전에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조치원역하고 몇 군데에 이만한, 사람 키만 한 거를 설치한 적 있는데 그게 미관에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박란희 위원 그럴 수 있지요.

○교통과장 정수호 그래서 그렇게 세우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막 큰 시설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검토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수호 네.

박란희 위원 언제쯤 될까요?

○교통과장 정수호 5월 전에는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5월 전에?

○교통과장 정수호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기자들 브리핑도 하셨더라고요.

“어울링 체계 시스템 개선하고 안내요원도 추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 또 의회와의 약속이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산안 329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고요.

미리 검토하셨으면 알겠는데 청원경찰 인건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지급하면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됐는데 어떻게 대책 마련하실 건지?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청원경찰을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운용하는 인력을 운영지원과로 보내서 그쪽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단 이 예산으로 쓰시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예산은 거기에서 같이, 그쪽에서, 운영과에서 아마 운용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래요.

바로 앞쪽에 마을주민 보호 구간 정비 사업 명시이월 누락해서 추경에 편성된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앞으로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동빈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 듣다 보니까 다 감액이라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감액하실 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숲길 조성 사업, 가로수 관리 사업, 이런 것은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시민에게 민생 사업이랑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다 깎고, 다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국장님께서는 이번 연도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김동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앞서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서에 오기가 있어서 정오표를 놔 드렸는데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참고하실 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거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일부 감액된 사안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재정 악화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번 추경 전체를 불가피하게 감액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감액 규모를 잡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말로 최대한 지켜야 하는 안전이라든지 시민 생활 편의는 가급적 지키려는 노력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전체적인 우리 시의 재정 상황에 따른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거나 재정을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고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정말로 이 우려가 국장님, 그동안 예산에 있어서 예산액을 너무 많이 감액하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가지고 지탱할 수 있나? 그동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낭비성이었나?’ 의외가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시민들의 불만 욕구는 커지고.

아휴, 진짜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큰일났어요.

다 감액이니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어떻게 1년을 지낼까 생각해 보면 막막합니다, 진짜.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동빈 위원 이렇게 많은 감액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필요성에서 따지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어쨌든 감축 예산에 동참해야 하다 보니 사실 실무진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시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래도 지금 정도 수준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내부적인 판단하에 이렇게 정리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진짜로 이게 너무 많은 감액이라, 쉽게 얘기하면 산사태 취약 지역 일제 정비 신규사업에 넣었다 그냥 전면 없앴거든요, 지금.

이런 거를 보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이런 걸 전면 없앴나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어떻게 예산 기정액이 그냥······ 아이고.

사실 산사태 취약 지역 일제 정비 사업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 폭우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복구 못 한 데가 많아요, 지금.

하나 하지도 못하고 정비 사업도 못 하고, 농가들은 농번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농사철은 다가오니까 서로 마음은 급한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일은 안 해 주고 정비는 안 해 주고 이런 실태인데 여기에 대고 감액까지 했으니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본 위원으로서도 진짜 올해가 막막합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시로 산사태 취약 지역을 말씀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120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조사하고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호우 피해를 저희가 입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 작년에 호우 피해를 입었던 지역도 123개소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산사태 취약 지역이라고 해서 관리하던 지역하고 실제 피해가 난 지역하고 괴리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 오던 취약 지역 관리 시스템도 한번 봐야 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사하는 시스템 자체가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해서 정해진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과연 효과적인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제 정비 취약 지역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고민하는 마당이라고 하면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산림청에서 기초 조사할 때 그 단계에서부터 정합성을 높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금년 한 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재정 위기 상황도 있고 하니 이 정도는, ‘우리가 1년 정도는 감내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에서 부득불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국장님께서는 살림을 너무 꼼꼼하게 잘하시는 거고 현실은 안 그래요.

빨리 재정비해 줘서 농번기는 다가오고 하는데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참고로 작년에 산사태가 일어났던 지역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 복구 차원에서의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요, “당장 위험 예방 지역에 있어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정치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피해가 진행되고 있고 시급히 사업이 필요한 곳은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이거 뭐 질의드리려고 해도 다 감액이라 질의드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답변만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달라요, 국장님.

현실은 진짜······ 아이고, 답답한 심정이 많아요.

국장님 바라보는 거하고 달라요.

국장님도 업무 파악을 빨리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이 이거 손수 다 감액했어요?

왜 이렇게 감액을 많이 했어요?

국장님이 다 한 거 같은데, 업무를 하도 많이 알아 가지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감액해야 할 거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가능하겠는가를 먼저 생각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말씀드렸듯이 현실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파악을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해 보자.

사실 이건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이 기초 조사를 먼저 해서 정해진 장소를 우리한테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게 과연 시스템에 맞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기초 조사부터 제대로 되어야지만 실제 예측치가 맞을 텐데······.’라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도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검토한 다음에 대응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간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셔야 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도 너무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하셨네요.

공부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답변도 잘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를 너무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본 위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는 것도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이 너무 감액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도 있어야 합니다.

국장님이 억지로 감액한 거는 아니겠지만, 재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액된 대상인데, 이게 현재 우리 세종시에 대한 현실이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해서, 시민들은 또 이해심을, 살림살이에 대한 게 부족해요, 생각하시는 게.

“왜 안 하냐.” “왜 안 해 주냐.”가 언성이 더 높아요.

꼭 시민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 더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255페이지 소하천 정비 쪽에서 생천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감해도 제대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나요?

256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 밑에 보면.

맨 밑에 생천소하천 정비 사업 당초(본예산)에 비해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 사항은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9개 소하천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일부는 설계가 완료되거나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생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통수 단면이 부족하다는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정비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데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다섯 분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 가지고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예요.

이의 신청을 제기해 가지고, 아마 작년 11월 7일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토지보상위원회 결정이 언제 날지, 어떻게 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 상황 자체는 가격 시점에서, 보상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사항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사업 시행 시기가 하반기 이후까지도 늦춰질 수 있지 않겠냐.’는 자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번에 감액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다면 어차피 물리적으로 하반기나 아니면 좀 더 심각하면 금년에 어차피 사업 추진이 못 될 것 같다고 하면 ‘일단 이 예산은 감액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럼 이게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감액하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환경녹지국에서 국장님, 환경정책과하고 산림공원과, 물관리정책과는 시 부서 중의 탑으로 달리는 거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과별로 진짜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다만 산림공원과에서 약간 저기 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위험 수목이 있어요.

위험 수목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위험 수목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나무가 많아요.

그런데 그 경계점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잖아요.

국유지도 포함되고 시유지도 포함되고 사유지도 포함되는 그런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을 일반 개인분들이 제거하고 없애기에는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험 수목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이 순위가 상당히 대기 상태가 긴가 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좀 삭감됐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셔서, 왜냐하면 그 금액은 몇 억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위험 수목 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녹지국은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라 항상 고맙고요, 수고하시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요청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합강캠핑장 카라반 침수 이후로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과에서 도도리파크에 10개 카라반 설치하는 데 수리 비용이 개당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1800만 원이라서 수리비 세부 내역 제출 요청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아마 수리비는 침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료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올린 상세 내역을 보면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식 자재 교체, 바닥재 시공, 청소비, 전기 작업, 외부 스티커 교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단가가 900만 원인데 책상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용역 휴게실하고 하천보수원 사무실 쓰면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비용을 받고 공개하는 카라반 수리비가 900만 원인데 내부적으로 쓰는 게 그 배가 되는 1800이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238쪽 폐기물처리시설 통합 관련해서요.

잉여폐기물 부분 관련 사항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요청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매년 잉여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위탁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3년 기한이 다 돼서 재위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참가 입찰 업체가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과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재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아마 제가 1월에 처음 오고 얼마 안 돼서, 또 관련 언론사에서도 이의 제기가 있고 해서 저도 한번 봤던 사항인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입찰 진행했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자격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이의 제기를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계속 법무혁신담당관에 있는 변호사님한테도 법률 자문도 해 보고 하니 저희가 판단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이 일단 공식적으로 제기된 상태에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의 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는 처리 요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아마 1990년대 그때 당시에 있었던 법률이 적용돼서 그때 상황하고 현재 상황하고 법이 많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준이라든지 요건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요건하고 그때 당시에 허가받았던 요건하고 맞는 거냐, 같은 거냐.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법이 꽤 여러 차례 개정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그러면 이 문구나 용어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것이 과연 법이 개정되는, 아니면 법이 처음 제정됐을 때 취지와 부합하느냐, 이 용어 자체가.

그리고 1990년대였으니까 지금 근 20년, 3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개념도 달라지다 보니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자문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구두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의 신청받은 서류하고 판단한 것하고 관련 조문하고 보면서 같이 그렇게 논의해서······.

박란희 위원 유선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유선으로?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의 신청하는 쪽에서 법률 자문 문서도 제공하고 그랬다는데 그게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의 신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 같던데.

원래 그렇게 구두로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근거 자료 없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은 법률적인 해석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물론 법률적 해석이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본인이 처리하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부처의 지침이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처리해 왔던 사례라든지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권 해석이라고 얘기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판단에 도움을 받고자, 그리고 이의 신청할 때 아마 처리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처리 기간을 초과해서, 일주일 넘게 초과해서 이의 신청 처리하셨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그랬나요?

박란희 위원 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굉장히 급하게 검토하면서 일단 구두로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필요에 따라······.

박란희 위원 급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은 좀 안 맞는 게 이의 신청하고 난 다음에 2주 안에 답변해야 하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나서 1순위와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물론 담당자분께서 아시겠지만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셨더라고요, 이의 신청 답변을.

그러니까 “급박하게 처리하느라고 그랬다.”는 국장님 말씀은 시기적으론 적절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 이의 신청이 되고 나서 이의 신청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급하게 서둘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답변 자체가 늦어졌고요.

법정 기한보다 늦어졌고 3주 이상 소요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없어서 문서로 못 받았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의 신청하신 분 쪽에서도 법률 자문을 해 가지고 제출했던 서류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판단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의 신청한 곳에서 법률 자문을 해서 제출했는데 그걸 구두로만 했다는 게, 구두로만 해서 ‘아, 이거 법률 자문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셔서 1순위한테 계약하셨다는 게 조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이거는 1순위 받은 업체에 대한 이의 신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1순위 받은 업체가 적격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자격 심사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자격 심사에 대한 것을 자문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오늘 아침에 제가 “청원군에서 허가를 내줬고 청원군에서 기타 폐기물을 넣었다.”고 말씀을 받아서 서류를 그렇게 받았는데 “실제 그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허가번호 제14호라고 되어 있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업에는 기타 폐기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는 거지요?

여기는 기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없는데 생활폐기물 업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 준 게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이 부분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거였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거는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가처분 신청은 아니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효력 정지 신청?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박란희 위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차 심문은 했고요.

그다음에 법원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아까 허가 여쭤보신 거는 제가 확인했거든요.

했더니 지금 보신 거는 아마 2007년 3월 27일 자 허가 서류일 것 같고요, 허가증.

그 후에 2007년 7월 13일에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때 기타 가연성폐기물이 추가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3월 27일 거 하나 주셨고 7월 13일 거 주셨는데 거기에 기타 가연성폐기물이 포함됐다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허가증상에 한번 보시면······.

박란희 위원 별첨.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기타 가연성이 없다가 7월 13일 자 허가증에 기타 가연성폐기물이 추가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결정하셨다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2017년, 2016년에 법이 많이 바뀌면서 세분화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2020년에 공고를 내시고 2023년에 공고를 내실 때 왜 단순하게, 세부적인 표현을 안 하시고 ‘생활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이라는 말만 하셨더라고요.

혹시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저희가 볼 때는 생활폐기물의 허가를 받은 그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하면서 그게 기존의,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일반 생활폐기물의 분류 코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생겼다고 해서 허가증을 그 분류 코드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부터 갖고 있던 그 용어를 가지고 허가증을 갖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허가증상의 생활 코드다, 종량제봉투다 이렇게 특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증상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을 조금은 폭넓게 봐야 그 업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여기가 세 개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나머지 두 개 업체는 생활폐기물 중의 종량제봉투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다 규정을 바꾸셨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랬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세 개 같이 묶어 온 두 군데가 바꿨고 사실 2순위 업체도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1순위 중에서 70%, 70% 담당하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 업체만 바꾸지 않았다면 사실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시비비를 줄이는 게 집행부에서는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법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었다면 저희가 거기에서 명확하게 하고 제한했을 때 문제가 없겠지만 변경하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데 또 그걸 너무 세세하게 기재했을 때는 또 그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일단 코드가 실용화되고 있고요.

바뀐 업체가 많이 있고요.

그러면 새로운 법령에 맞춰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갈등의 요소를 줄이는 일이고 입찰할 때 시시비비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법원에서 처리할 부분이고, 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라서 이때 어디가 옳았냐 그르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쨌든 집행부에서 어떤 과업을 줄 때는 명확한 전달과 기준을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3억, 잉여폐기물 3억 원은 낙찰차액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허가가 안 되면 다시 입찰해야 하는 건가요, 법원 판단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시 입찰해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2순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금 열병합폐기물처리시설 검토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박란희 위원 만약에 거기 전체를 위탁 주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도 재입찰에 들어가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건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게 만약에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면 잉여폐기물 양이 늘어나서 위탁 처리액이 늘어나겠지요.

박란희 위원 위탁 처리액이 늘어날 때는 거기에 따라서 재입찰, 그러니까 별도의 입찰을 진행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니지요.

올해는 어차피 이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그 양을 반영한 예산액이 반영되어야겠지요.

그러면 같이 갑니다.

어차피 잉여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진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저께, 우리가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계약한, “지금 위탁한 업체가 조기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그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가 올 6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연료화시설에 대한 검토하기에 필요한 기간 6개월, 1년 정도를 저희가 재계약하겠다.

박란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재계약하겠다는 정도의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란희 위원 아닙니다.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강조까지 하셨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일 없게 해 달라.”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조기 종료, “계약이 1년 연장이지만 조기 종료될 수 있는 부분을 업체가 인지하고 있냐?”라고 여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1년을 재계약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 종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업체도 알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사실 저희는 담당하는 입장이고 실무 과장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검토해야 하는 기간으로 저희가 1년 위탁 계약을 연장하는 걸로 검토한 거고, 그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 입장에서는 “폐쇄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폐쇄한다는 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에서 업체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약서상에도 명시해 주셔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문제인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계약하려면 또 협상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3년 계약하던 걸 1년만 계약하는 거니까 당연히 의문을 갖게 되겠지요.

그럼 그 과정에서 서로 협의되면서, 지금 인지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명확한 일 처리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이런 일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고요.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서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국장님, 사업설명서 273페이지에 숲길 조성 관리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번에 감액 추경하는 거.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마이크 꺼짐)사업 내용 설명······.

○위원장 이현정 네, 내용 설명 먼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숲길 조성 관리는 세종시계 둘레길로 관리하는 구간이 12개 구간이 있습니다.

158㎞ 정도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오봉산·운주산 둘레길 19.4㎞ 이렇게 정비하는 구간이 되겠는데요.

시민들께서 이쪽에는 맨발 보행로라든지 세족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전망 데크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시설, 또 등산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휴게시설 같은 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요.

이거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감액 예산을 편성하는 데 부득이하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맨발 보행시설하고 세족시설 등 조성으로 해서 1억 4000이라고 했는데 내역을······ 이거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던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예산에 올렸던 건데 삭감을 하시는 거고.

원래 계획이 어떻게 됐었어요?

혹시 자료 있나요?

원래 뭘 하겠다는 계획.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거는 시계둘레길이 조성돼 있는 게 159㎞고 아까 또 오봉산하고 운주산 둘레길이 19㎞ 정도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거의 노선만 개설이 돼 있고, 실제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 노선만 완결이 된 상태고 거기에 보강돼야 하는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급한 데부터 계속 현장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찾아내서 그 사업비에 맞게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들이나 민원 요구가 되는, 추가로 시설 해 달라는 것 있으면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맨발 보행시설하고 세족시설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겠다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본예산에 이게 통과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그거는 혹시 그런 시설도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거기 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꼭 하겠다고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연차별 정비 계획이 있어요, 지금?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그거는 숲길 연차별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연차별 조성 계획 3개년 올해 것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민식 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7쪽부터 240쪽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소분만큼 감액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을 줄인다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4건이 있는데 237쪽은 약 4.6% 발생했고, 240쪽은 4.8% 정도 되거든요.

보통 “통상 5% 내외면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38쪽하고 239쪽 보면 238쪽은 10.3%예요, 239쪽은 13.4%고.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238, 239가 이제 낙찰차액이······.

상병헌 위원 과장님 불러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게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 가액이 정해지는데 그 입찰 가액이 대부분 87% 정도로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과하게 해서 10%를 하고 이렇게는 아니고요.

예산이 저희가 원가 계산 용역을 해서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서 입찰을 부치면 대부분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87% 선에서 낙찰되게 그렇게 시스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9쪽인 경우에도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낙찰 금액이 이 정도 해도 이게 시설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들이 물론 알아서 했겠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이제까지 사례를 볼 때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도록 지도·관리를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그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 것이고요.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은희 네,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275쪽입니다.

이거 바람길숲 조성사업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이게 추경을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채를 47억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발행 규모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발행 규모는 지금 60억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금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상병헌 위원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은 별로 안 친하신가 보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좀, 세부적인 숫자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산림공원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산안에는 47억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돼 있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지방채가 아니었다가 이번에 지방채로 옮기면서 항목을 바꾸는 사업인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바람길숲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발행하는 지방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예산안상으로 47억 5000만 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60억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아마 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상에는 우리 시 추경 발행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아마 제 자료상에는 착오로 지금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 보시겠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도심 내의 미세먼지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숲으로부터 탄소 발생량을 늘려서 도심 환경을 정화하고 맑은 공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필요하긴 하지요.

특히 동 지역같이 개발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목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275쪽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시비 쪽에 부담이 점점 가는 구조로 갈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2024년도 금년에 98억이지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약 50%가량을 시비로 메우는 꼴이에요.

그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가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세요?

사업 부서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 지원을 많이 받는 게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의 의미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국비 내시 자체를 중앙정부가 정하다 보니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더라도 감수하고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고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시간이 가면서 수목이 자라고, 숲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경치도 좋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건데 다만 재원 확보 측면에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00만 원짜리도 세수가 여의찮다고 다 삭감하는 판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자그마치 47억 5000만 원이에요.

지방채 발행하면 금리가 보통 한 1.8%, 2%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47억 5000만 원 지방채 발행하면 이에 대해서 금리가 얼마일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는 형평성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시의 특수성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가 사업이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논리 개발을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확보를 해야지요, 비율을.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요,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안 해 드리고 싶거든요.

집행부가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를 악물고 노력하실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과가 나면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은 다 높게 평가할 것 같거든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번 옳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지방비로 성립돼 있던 예산을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예산 조정을 하면서 지방채로 재원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얼마 전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 발굴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 전체 기조가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는 쪽으로, 그리고 웬만하면 지방비가 부담이 더 가는 사업들은 우리가 국비를 포기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부분 국비 내시 받을 때 지방비 매칭이 조건부였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국비보조사업은 대부분 다 지방비가 조건이 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비율도 5 대 5로 확정된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목소리가 자신이 없으신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니, 비율을, 수치를 물어보실까 봐 그랬던 건데요.

제 경험상 국비는 항상 지방비와 매칭되도록 돼 있어서요.

상병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85쪽입니다.

1억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설계 공모 관리용역비하고, 입상작 보상금으로 5000씩 올라왔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이게, 그러니까 정원도시박람회를 하는데 그 장소가 있잖아요.

이 장소의 네이밍을 결정하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이밍을 결정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위원님도 박람회를 하는 장소는 아실 텐데요.

그 박람회를 상징하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 조형물을 만들자는 겁니다.

네이밍하고는 조금 관점이 다르고요.

그래서 상징 조형물을 만드는데 국제 공모하는 분들의 작품에 대한 보상비,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발주비 이거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명칭을 킬러 가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킬러 가든, 우리 말로 하면 상징 가든인데, 예를 들어 다른 지역의 어떤 테마파크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의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그 지역에 가게 되면 상징적인 조형물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조형물을 가든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나름대로 퀄리티를 높이려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공모해서 그분들한테 설계 공모를 받자는 얘기인데 그분들이 설계 공모를 내 주게 되면 그 작품에 대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비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게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안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면 그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준비 과정까지가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287쪽 한번 보시겠어요.

용역명이 어떻게 돼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상징정원 조성 국제 지명 설계공모 관리용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에서는 나오는 국제 지명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 지명이라는 것은요, 공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입찰을 생각하시면 지명(指名)을 해서······.

상병헌 위원 땅 지(地) 자가 아니라 가리킬 지(指) 자를 쓰는군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우문 한번 할까요?

정원도시박람회가 잘돼야 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돼야 하고, 되게 할 겁니다.

상병헌 위원 286쪽 한번 봐 주세요.

“중앙공원 푸른들판” 이렇게 돼 있는데 푸른들판은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소녀상 바로 옆의 잔디광장을, 뒤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그전부터 이렇게 푸른들판이라고 지칭하고들 있어요, 아니면 박람회 추진하면서 임의로 붙이는 지명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붙인 지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푸른들판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를 통상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통상적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 들어 봐 갖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도 사실은 생소하기는 한데요.

상병헌 위원 실제로 이렇게 부릅니까?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저도 이번에 와서 알게 된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공식 지명, 공식 명칭이에요, 푸른들판이?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공식적인 거는 아니고 아마 호칭을 그렇게······.

상병헌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미세한 부분이기는 한데 물어보냐면 정원도시박람회하고 정원박람회하고는 다르거든요, 정원하고 정원도시하고.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지금 오락가락하세요, 조성단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최민호 시장은 이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원박람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원박람회하고 정원도시박람회하고의 본질적인 차이가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설명을 드릴······.

상병헌 위원 네, 설명 좀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저희가 정원도시박람회,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초점을 정원에 맞추는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정원도시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키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리적 관점에서의 정원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정원을 테마로 해서······.

상병헌 위원 답변 충분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원은 특정한 지역을,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는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하는 것이 정원박람회라고 그랬고 정원도시는 세종시 전체를 대상으로 박람회 하는 것이어서 특정 지역을 개발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최민호 시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중앙공원 푸른들판이라고 하는 지역이 특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난번에 용역 설명을 어정쩡하게 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대상이 특정됐어요.

푸른들판 이외에는 계획서상에 정원도시박람회 대상지가 안 들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 얘기는 당초에 최민호 시장이 구상하는 정원박람회하고, 정원도시박람회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위원님, 앞에 시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 얘기라서······.

상병헌 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의회가······.

어쨌든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 결과가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나왔는데 용역 내용대로 이제 가겠지요.

가려고 국장님께서 노력하실 거고, 그렇지요?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잘 새겨 주셨으면 의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시비 감축은 하는데 본인 공약 사업은 다 하고 있어요.

최민호 시장이 원하는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축제적,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축제인데 지금 전 과, 전 국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하시고 싶어하는 사업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232페이지인데요.

여기만 봐도,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눈 씻고 찾아봤는데 전 8000인 줄 알았거든요.

800을 잘라 놨어요.

환경보건사업 추진 계속사업이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어려우신 분들 실내 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 내용에는 환경부 산하기관을 통해 친환경 벽지 제공 및 대상 가구 컨설팅 등을 간접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간접 지원은 어떤 형태로 간접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간접 지원한다는 것은 환경부 산하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데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행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뜻으로······.

김영현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된 바도 없고, ‘산하기관에서 그렇게 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우리 시가 지원했던 사업은 삭감, 전액 삭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것도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실적이 있는데 800만 원이라는 돈을 깎아 버렸어요, 올해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이게 지금 보면, 최근 5년 동안 사업한 실적들을 보면 사실상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5년 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가구를 지원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가구로 줄었거든요.

매년 보니까 2~3가구씩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벽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김영현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2021년도에 910만 원을 썼고요, 2022년도에 1230만 원을 썼어요.

2023년도에 1000만 원을 다 썼어요.

어디가 줄었다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800, 그러니까 줄여서 800을 했는데 이게 정말 신청자가 없어서 줄인 건지.

그런데 3년 동안 사업을 보면 거의 1000만 원가량은 다 썼어요.

이게 아무 집이나 해 주는 게 아니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하는 돈인데 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시가 돈이 없어서 대기업하고 MOU를 선정을, 맺어서 대기업이 해 주게끔, 또 시가 가운데서 MOU 체결을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의 규모와 세종시의 규모가 당연히 비교 불가한 규모긴 한데요.

우리도 충분히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간접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그러면 시는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국장님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8000, 1억을 깎는 것도 아니고 단돈 800만 원을 깎아 갖고 무슨 재원을 마련하고 하지요?

그리고 앞쪽에 보면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도 14억을 태웠어요.

물론 환경을 위해서 전기차 보급해 주는 거에 대한 매칭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긴 한데 이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 집에 곰팡이 피고 어렵게 사시는 거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이거 전기차 굳이 지금 당장 엄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사용연수가 다가오고 대·폐차로 인해서 해야 하는 부분 중요하긴 한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이 800만 원 깎는 게 과연 우리 시 재정에 무슨 큰 도움이 되고······ 이게 무슨 8억도 아니고 8000도 아니고.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 사업이 만약에 0원이었으면 이해합니다.

수요도 없고 굳이 세워 놔 봐야 쓸데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년 이 작은 돈도 거의 다 빽빽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건 과에서 800만 원 깎은 게 과연 맞나 싶어요.

그런데 킬러 가든 얘기 나오면서 1억은 세워져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담당 단장님하고 계장님 오셨을 때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니, 하시고 싶어, 하고자 하는 거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상 큰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예산 다이어트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진짜로 보면, 예산안 보면 원하시는 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뭔가 힘들다는 내용들, 그리고 실·국, 실·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들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냥 의무적으로 10%, 20%씩 다 삭감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추진단에서 크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저는 힘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모아서.

이 부분이 맞나 싶습니다.

국장님이 생각,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봐서 국장님이 그렇다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맞고,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지금 이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을 깎으면서 또 다른 예산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판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금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다가 수요가 매년 줄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4가구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다 썼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성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역점을 둬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의 성격을 봐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예산 편성 자체가 감액 기조로 가다 보니까 사실상 각 부서에서 또 맡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조금 덜하다든지, 아니면 당장 감액을 해도 사업에 큰 부담이 없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의미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킬러 가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원박람회를 아까 위원님께서 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축제고 박람회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 창출을 하고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기다. 이런저런 판단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환경보건사업 같은 경우 4가구라고 하셨는데 취약계층은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시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김영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없다고,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선제적으로 나서서 확인도 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산이 항상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세워져 있으니 신청을 받아서 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시 예산이 2조가 넘는데 800만 원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도 계속 똑같이 같이 보고 있으니까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자꾸 다이어트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딱히 나올 재원은 없고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없을 때 같이 다 졸라매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려가고 있는 데 대한 기준점을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무튼 심사하면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247페이지에 물 환경 모니터링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사업 1억 3000 본예산 세웠던 거 전액 감액 편성하셨는데 추진 근거가 「물환경보전법」 제3조(책무)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물 환경 보전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냥 단순히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일단 재정적인 상황이 감안된 건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감액 대상을 찾는 중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순연입니다.

1년 정도 미루자는 얘기였고요.

지금 어떤 환경이 고려가 됐느냐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추진단에서 아마 지금 4개 시·도별로 동의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사업 중의 하나가 ‘금강과 미호강과 같은 주요 하천에 대해서 공동 수질 조사를 하자.’라는 게 과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논의가 되어서 시행하게 되면 굳이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써도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 예산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까지 특자체에서 다 한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그리고 또 하나가 고려되고 있었던 것은 기존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들하고 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기존에 수질 검사라든지 환경 조사를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충청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고 해도 늦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충청권특자체에서 금강, 미호강 하천 공동 수질 조사를 하는데 지류·지천까지 포함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이나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 시에서 자료 확보하고 계신 거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충청권은 지금 본류 중심으로 조사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리고 추가로 답변하신 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확보된 장소나 자료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저희가 매년 수질 현황을 측정해 가지고 환경부와 같이 공유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데이터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284쪽인데요.

국장님, 정원도시박람회 대상지가 호수공원 일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호수공원 일원 이외에 다른 지역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연구용역은 끝났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성의 있게 공유하는 절차가 없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의정간담회 석상에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고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했는데 시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정말 한 10분의 1이나 설명했을까?

도대체 이런 깜깜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셈이에요.

의회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조금씩 태워서 올라오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작 예산은 지금 본예산 그리고 추경 1억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올라오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의회에서 잘 몰라요, 특히 산건위 위원들이.

초반에, 작년인가요?

제주 연수 갔을 때 제주도까지 오셔서 설명한 열정은 다 어디로 갔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아마 그 용역이 진행되는 중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하는 노력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그때 상황에 없었고요.

의정간담회 때는 저희가 시간적으로나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정간담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아주 매우 부적절해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무례한 거예요, 무례.

국장님은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시장실 쳐들어가서 보고해요?

그렇게 하나요?

업무적인 얘기로 돌아올까요?

지금 상징정원 하는데 여기다 전망대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망대 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조형물 형태로 정원을 만드는 건데요.

높이 30m 정도 될 겁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국제 공모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30m 정도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30m 정도가 되면 기능에 따라서는 전망 기능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 업무면서 왜 삼자처럼 얘기를 해요?

용역을 진행하려면 과업지시서도 보내고 할 건데 그러면 현재 이 시점에서는 과지서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전망 기능은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공모하면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좀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상병헌 위원 과지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85쪽에 용역비·보상금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말고 세부 내역서로 해서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유독 이 정원도시박람회 이 부분은 용역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의회가 배제됐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주도 갔을 때도 오신다는 말씀 못 듣고, 일단 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전혀 사전에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중간 용역 보고회고 토론회고 발표회고 항상 회기가 껴서 산업건설이, 최소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움직일 수 없을 때 항상 그런 일정을 잡으신 게 참 유감스럽다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종 용역 보고회도 끝나셨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안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현정 언제 끝나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실은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이후에 최종 용역 보고를 하려는 스케줄이었는데 지금 미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28일 전에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바꾸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다만 지금 회기 중이라서 아직······.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서종선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하여튼 소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발 빠르게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공원 관리에 대해서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을 너무 감액하셨잖아요.

감액하신 데 있어서 심지어 화장실 관리도 감액됐네요?

이거 감액해서 잘 운영될 수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그게 입찰을 통해서요, 낙찰차액입니다.

김동빈 위원 아, 낙찰차액이 떨어진 것만 감액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공원 관리를 운영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본예산 대비, 작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이 한 20억이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고, 이번 추경에도 8억 5000이 감액된 상태거든요.

원래 예산실에서는 한 14억을 요구했는데 최대한 8억 5000 감액한 상태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거의 낙찰차액 중심으로 해서 정리 추경에 정리해야 할 것을 지금 많이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예초를 3회를 잡았어야 하는데 2회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많이 예견될 걸로 봅니다.

그런 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금년도 제2회 추경이 된다고 하면 제2회 때 예초 1회를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소장님, 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초예요, 예초.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환경 미화가, 보기에 깨끗한 이미지를 그걸로 좌우하잖아요.

예를 들어 한여름 같은 경우 굉장히 풀이 지저분하게 무성하면 그 공원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삭막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예산인데 아무튼 간 그 정도로 힘들다는 예산이니까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에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소장님께서는 민원 대처를 잘해 주시고, 대처를 잘하시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감사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민원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같은 마음이어서 관리해야 하는 공원은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졌는데 예산은 많이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야 하는 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들여야 할 텐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예초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처럼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도 함께 애써서 업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그런데 이게 추경이 확실하게 세워진다는 확답이 있어야 저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금년에 일단 예산상으로는 2회거든요.

그런데 3회를 하려고 하다 보면, 2회를 하려다 보면 6월 중순까지 계속 미뤄 놨다가, 민원이 오든 어느 정도 했다가 9월 추석 전에, 그렇게 해야 2회예요.

원래 3회를 하려면 6월 초순에 하고 7월 중순에 한 번 하고 9월 추석 전에 세 번을 해야 딱 맞거든요.

그 확답이 안 되면 이게 너무 애매해져요.

그냥 시간이 가 버리면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두 번만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세 번 예산 안 태워 주겠다는 거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현재로는 제2회 추경에서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 상태로 준다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 계획 세우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얼마나 더 추경이 태워져야 하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6억 6000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진짜 애매한 게 정원도시를 만드시겠다면서 공원 관리 비용은 계속 줄이고 제초도 못 하게 하는데 장식물이나 타워 조성, 예쁜 정원 콘테스트 이런 거에는 비용을 엄청 쓰고 있어서 ‘세종시 재정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참 많이 듭니다.

산건위에서도 6억 6000에 대해서는 좀 더 같이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네, 감사합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예산 외의 내용인데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범지기 9단지 법사면 붕괴를 제가 파악했더니 시공사에서 진행 계획을 다 짰고 진행하겠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공사 따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 따로 하면 예산이 따로따로 들 것 같으니까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해서 조금이라도 줄여 보면 어떨까 싶고요.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해당 단지하고 연락하셔서 이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지금 계속 연락 추진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해 가지고 행복청하고 LH, 환경부까지 다 협의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4월 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서종선 네.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두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불철주야 의정활동 하시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하면 시민의 안전과 관리라고 봐야 하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안전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는 생명과 관련 있는 게 도로관리사업소예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김동빈 위원 24시간 항상 대기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데 예산안을 본 위원이 본 결과 도로 관리 운영이잖아요.

도로 관리 운영인데 도로 관리 유지·보수예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돼도 관계없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주요 업무가 도로 안전 관리하면서 시민의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게 주요 임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유지보수비 이런 부분이 많이 확보될 수 있으면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참하고자 사업비를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줄여도 보통 많이 줄인 게 아니잖아요.

도로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아휴······.

이렇게 많이 줄이고도 시민의 안전을 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거의, 지금은 14억 정도를 노면 재포장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다 설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물량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도로 상태가 조금 양호한 부분은 뺐고요.

그런 곳은 연장은 거의 계획된 대로 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도로 하면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부서입니다.

부서인 만큼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액도 좋고 시의 재정도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라는 부분이.

하여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도가 높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시민 안전을 위해서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너무 예산이 많이 깎여 가지고 열심히 해도 되겠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래도 일부분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 가지고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노고가 많으신데요.

포트홀 관련된 보수 민원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로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가 2월까지만 해도 한 960건 포트홀을 보수했고요.

3월까지 따지면 1000건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보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저희는 신고되면 바로바로 도로보수원이 있어서요, 도로보수원도 있고 또 유지·관리 단가 계약한 팀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빨리 보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예산이 삭감된 와중에도, 공무원분들이나 민원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게 얼마 전에 김포에서 포트홀 관련해서 민원 때문에 젊은 공무원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 재정상 예산 삭감돼서 좀 보수가 늦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 언급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점은 가득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게 2022년 12월에 아이들이 손편지까지 보내 가면서 당부했던 사항이고, 교부세도 확보된 상황이었고 디자인 심의나 설계용역까지 다 됐는데 올해 반영 안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제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했고요.

제2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해서 금년에는 그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게 그렇게 개선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구두 협의를 보신 거예요, 제2회 추경에는 하시기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어디 가시는 거 아니지요, 약속해 놓으시고?

제가 불안합니다.(장내 웃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예산부서랑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산책하면서 담당자와 얘기했습니다.

꼭 확보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357쪽에 지하차도 노후 배수펌프 교체 및 보수가 교체에서 보수로 바뀌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안전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있어서 자연 배수가 되지 않은 인공 배수가 필요한 곳만 설치되어 있고 그중에서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비용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언제까지 수리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정 여건상 감액하셨겠지만 안전적인 측면, 그러니까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구축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계속 감축되는 거는 굉장한 염려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우리 지하차도 20개 중의 16개가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당초 8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감액이 좀 돼서 4개는 교체하고 좀 불안한 부분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2억 5000 확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같이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도 보니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아서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도 신청하셨는지, 또 계획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미 2억이 있는 거를 여기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일부 쓸 수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6억 6000에서 2억이면 4억 6000 정도가 부족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35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당초 예산 1억 5000 있었는데요, 8400이 감액돼서요.

박란희 위원 6600?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6600.

박란희 위원 6600 감액이고 2억 원 있는 걸로 해서 여기는 감액되지만 교체는 다 하시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그런 건 아니고요.

그전에 보면 수위 감지가 오뚜기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오작동이 생겨 가지고 모터가 타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하면서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교체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단위 수를 잘못 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원래 8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4개는 그대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 받은 거를 활용해서 수리·보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상태를 다시 봐야 할 텐데요.

전체를 교체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해해서 수리하면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교부세는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쨌든 없는 예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교체해 주시고 내구연한 지나거나 위험성 있는 데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임두열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동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바쁜 의사일정에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고 소장님,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 사업으로 전환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관계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우리가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 6100만 원이거든요.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수도시설로 나뉘어 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5개소가 줄었어요.

왜냐하면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을 확장해 나가면서 말 그대로 마을상수도가 없어진 거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질검사비라든가 관리비가 일부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유지·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상수도공사를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이 98.7% 되는데요.

남은 데가 금남면하고 전동면만 남았어요.

금남면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안에 끝나는 것이고, 2025년 말까지 전동면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읍·면 농어촌 생활용수가 100%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소장님, 달전리라는 데 아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동빈 위원 거기 시작도 안 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거기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당초 우리가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할 때에는 마을의 상수도를 먹거나 집산된 마을로 해서 급수 공사를 설계하는데 단독주택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절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가구에 들어가는 데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차별로 소규모 급수공사비를 별도로 세워서 한 5가구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에게 얼마 전에 그분들께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민원 온 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수질이 자꾸 오염되다 보니까 상수도 물을 공급받고 싶은데 진행을 안 했다.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왔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상수도 물을 공급해 줘서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남달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등곡지구면 부강면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동빈 위원 이 감축을, 추경 편성했는데 감액하셨는데 금액도 커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1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1억 2900만 원인데요.

이렇게 커도 관계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우리가 4억 5000 정도 당초 예산에 있었는데 필수예산으로써 전기료라든가 기타 등등, 대행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하고 유지관리비가 조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랄까, 우선순위라든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감해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긴급수선비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 놓은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투입해서 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세워 놓은 예산은, 2000만 원 있다는 것은 예산과 같은 데 얘기하지 마세요.(장내 웃음)

자꾸 다 뺏어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사고 터지면 수습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예산과에 얘기해 가지고 다 뺏기면 안 돼요.

거기에서 무조건 다 털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소장님께서는 좀 감춰 놓으셔야 해요.

다 알려 주지 마세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행복한 삶을 같이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소장님 멋쟁이인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같은 내용인데 등곡지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전액 삭감된 사업이 7건이에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근로자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 예산도 삭감되어 있어요.

안전사고 나면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이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김영현 위원 내용을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다 개·보수가 안 될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리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쪽 위탁관리자하고 해서 자체 보수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로 방법을 찾아서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어떤 과, 어떤 노동보다도 힘든 곳이거든요, 여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단 악취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라 정말 노동하시는 근로자분들께서 불편함 없이,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위험 부분도 선제적으로 삭제해 주셔야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과장김진섭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윤준상
교통과장정수호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직무대리안은영
산림공원과장김민식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송인호
·공원관리사업소
소장서종선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임두열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동윤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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