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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4.03.13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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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7.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

1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0.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8)

2.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0)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1)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2)

5.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7)

6.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7.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3)

8.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4)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1)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2)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4)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883)

1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6)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7)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8)

1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9)

17.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5)

18.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6)

19.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7)

20.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8)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9)

2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0)

2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1)

2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52)

2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9)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0)

2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1)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8건, 기타 안건 2건, 총 23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8)

(10시05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결과 일반 정비 권고를 받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등 4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0)

(10시0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광운 의원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광운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사업 중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의 사업성을 다각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5항에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안 제3조제15항을 수정하는 부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15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폭넓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이렇게 도시교통공사의 사업 중에서 위탁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쟁점 사항은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1)

(10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관내 대학교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제4호에 세종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에 세종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청년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 유인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 청년기본 조례는 세종시 청년기본 조례 그 안의 구성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의원······.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청년은 범위가, 용어를 보니까, 내용을, 제3조에 청년이라는 것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에서 39세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구성의 인원을 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도화하는 측면에서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기본 조례가 전국에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청년 조례 자체는 일단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는 되어 있고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

유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기본 조례가, 전국에 청년기본 조례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전체 숫자를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250개 정도, 기초·광역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세종을 포함해 가지고요.

이렇게 고도화하는 측면들 중에 학생회라고 명기가 돼서 들어가 있는 곳이 그 250개 중에 두 군데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중에, 그 또한 이렇게 학생회만 딱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고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년이라는 개념, 용어 정의에 있는 것처럼 청년단체도 같이 포함해서 학생회와 청년단체가 산입이,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조심스러웠던 측면들이 이 구성 자체에 보면, 제11조(구성) 제3항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단체, 법정 단체도 아닌 학생회로 한정되어서 부칙 조항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게 조금은 소수의 그룹들을 대변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위엣것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커버가 아니라 충분히 다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구성상, 조례를 개정하는 구성상 맞는지 궁금해서 의견을 여쭤보려고 장황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유인호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학생회를 꼭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하는데······.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의 취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위원에 관내 대학생 위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관내 3개 대학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가 대학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3개 대학이 주축이 되니까 아마 그런 취지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관내 대학이 현재는 3개로만 인지하고 계시지만 향후 공동캠퍼스가 만들어지면 공동캠퍼스 안에서도 나름의 학생회들이 구성될 거라고 보이긴 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은 많아질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학생회로만 한정이 돼서 어떤 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다른 곳들도, 아까 제가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세에서 39세까지의 그 청년 범주에 있는 다른 청년단체들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담아 줘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향후.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회뿐만 아니라 청년단체들도 지금 조례 내에서 충분히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마련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학생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단체들도 참여를 요구하거나,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의,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30명 이내에서 구성하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마이크 꺼짐)네, 대학생······.

유인호 위원 대학생들이.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마이크 켜짐)네, 현재는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임기가 얼마나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구성된 분들은 2년이어 가지고요, 작년 5월 1일부터 해서 내년 4월 30일까지 2년인데 현재 한 분이 다른 데 일 때문에 자진 사퇴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한 분 정도, 지금 대학생 위원이 없는데 한 분 정도 위촉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아니,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지금도 충분히 제도적으로 이 조례 가지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바꿔서까지 해야 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실까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구성에 추천하는 부분들 중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오해라기보다 어쩌면 고도화 측면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도화가 또 다른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약간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면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무조건 구성할 때 여기에, 물론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청년이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학생회 분들이 다 무조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전체적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의 구성 분포를 봐 가면서 균형 있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당연직으로 네 분, 또 시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 계시고, 또 각계 청년정책에 관련된 연구원들, 청년 기업인들, 청년 농업인들, 이렇게 직역별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한 분야로 대학생들 대표해서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 명시된다고 해서 전체 청년들 중에서 대학생들이 일부,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대 대표되거나 과소 대표되거나 그거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면서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다니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4년이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유인호 위원 4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물론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갔다 오는 기간에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은 딱 정해져 있겠네요, 졸업 전까지 학생들.

예를 들어 학생회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학생회 활동하는 친구들이 보통 3학년 정도에 학생회 활동을, 2~3학년 때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게 연속성적인 측면들, 대학 내에서요.

이렇게 제한적으로 두게 되면 그런 어려운 사항,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연계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사항은 없겠어요?

저는 차라리 포괄적으로 열어 놓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지금 학생회라고 돼 있어도 학생회 임원이 아닌 다른 대학생들이나 다른 대학원생들도 참여할 수가, 현재 조례상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회가 일단 전체적으로 그 대학의 학생들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있는 구성원으로 올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만 한 거고, 학생회 회원이 아니라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대학원생이든 대학생이든 학생회 회원이 아닌 분들이······.

유인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개정 내용이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이라고 명시해 버렸어요, 거꾸로.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하고 있지 못하면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오히려 그런 문구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국엔 그 대학을 대표하는, 저희도 의회가 시민들 대의기관이듯이 학생회가 결국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학생회 청년을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참여를 제한하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모집 공고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꼭 학생회가 아니더라도 관내 누구나 어떤 청년이든지 다 지원은 할 수 있고 자격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모집 공고할 때, 구성할 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이거 제가 발의하긴 했지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기조실장님이 설명도 잘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가고 난 다음부터 느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명단이나, 참여자분들의 명단을 보고 나니까 약간, 솔직히 20대 대학생들, 특히 20대 초반의 학생들은 그분들도 정책에 대한 참여나 이런 거를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히 필요로 하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의 자격으로 오신 분은 한 분 계셨는데 그분마저도 관내 대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 가시다 보니까 참여를 못 하게 됐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도 우리 시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대학생 부분이 굉장히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지금 유인호 위원님이 대표성을 띠는 그런, 다른 쪽으로 하면 단체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사실 단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도 좋은 단체가 있으면 당연히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단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체를 만들자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청정넷이라는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단체 위주로 활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학생회를 넣는 이유는 대학생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우리 시정에 필요한 건데 대학생들이 그냥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의 투표로 인해서 선택을 받아서 주민의 목소리를 여기에서 대변하는 것처럼 학생회도 똑같거든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대표는 학생회인 거고, 그분들도 똑같이 선출직이 된 거고, 그분들이 하는 활동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보면, 물론 현재 우리 시정에 대한 조정위원들 간의 개선 사항이나 여러 평가적인 내용도 있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가져온 안건들에 대한 검토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의 대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런 안건들을 가져와서 논의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학생회가 최적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특혜를 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편중이 될 수 있다고도 하시는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편중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상황은 대학생들의 참여가 너무 부족한 게 문제이지 너무 많이 되는 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 중에 대학생들이 0명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 항목을 담았다는 것은 조정위원회를 새로 선발할 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먼저 한번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참여해라, 뭐 학생들이 싫다고 하면 참여를 우리가 강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걸 담아 놨던 건 적어도 그 학생들이 우리 시의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길 하는 교두보가 되고자, 만들고자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해 주신 우려 사항은 저도 잘 이해했지만 이런 취지라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좀 더 발전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현 기본 조례 안에서도 운영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들을 개선해 가는 것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칙적으로 저도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계속 담겨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 주신 것들 중에 구성을 하는데 구성원 속에 대학생이 없고 그 대학생조차 타 지역의 대학생이 같이 구성되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조례가 문제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부분들에서 심도 있게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 발상이 좀 필요하다, 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들은 이 특정 소수를 명시하는 것, 그러니까 의도 자체는 건강한 의도이긴 하지만 특정 소수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진입장벽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가 더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보다도, 특히 우리 최원석 위원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관내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시정 참여에 대한 길을 열어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되게 존경하고 있고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조례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조례는 결국 제도적인 받침인데 ‘어떤 균형적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심도 있게 들어 봐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 이전에도 관내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살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아쉽다.

이 근거를 마련하기 이전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어찌 됐든 이 개정으로 인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 시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있는 학생회, 또 학생회가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 임채성 그 학생회도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학생회장도 있을 거고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잘 살리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보니까 제11조제3항에 이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강행이 되는 거지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된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고려······.

김현미 위원 고려가 아니고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고려를······.

김현미 위원 “고려하여 위촉하되”,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 그러니까 제1호는 시의회가 추천하시는 분, 제2호는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제3·4호 이렇게, 제1·2·3·4호를 각각 고려해서 위원을 추천하는 거라서 꼭 어느 부분을 무조건 하라는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제1·2·3·4호가 명시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을 저희도 이거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추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나중에 공동캠퍼스가 들어오면 공동캠퍼스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소재 대학이니까 이게 참 애매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공동캠퍼스 들어오면 그 부분도, 학생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참여하겠다는 학생회에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고 하면 균형 있게, 또 거기 학생들 숫자라든지 이런 걸 봐 가면서 그때 고려하고 논의를 이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현재는 3개 대학인 거잖아요.

그럼 3개 대학 학생회에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 3개 대학 학생회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일단 지금은, 내년 4월까지는 임기가, 현재 정책조정위원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할 때 각 대학들, 저희가 관내 3개 대학 학생회에 공고를 하게 되면, 참여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3개 대학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또 어떤 대학들은 사정에 따라서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학생회가 밝힌다면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게 나중에 소재로 하게 되면 캠퍼스는 또 포함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소재”기 때문에.

이게 문구가 되게 애매해서.

왜냐하면 공동캠퍼스까지 들어왔었을 때 다 포함하면 모르겠지만 소재 대학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가 홍익대 같은 경우는 관내로 보지는 않고 있잖아요, 사실상은.

고대하고 또 다른 입장이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은 좋은데 이렇게 “소재 대학” 했었을 때 캠퍼스였을 때랑 공주영상정보대나 고대였을 때랑 좀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홍대랑.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지금 조례는 이 상태로 두고 운영하면서 다른 대학, 뭐 홍대가 됐든 공동캠퍼스 학생회가 됐든 어차피 다른 조항이 또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인지 한 번 더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다른 시 소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돈을,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이걸 뭐 폭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조항을 통해서 다른 대학들, 공동캠퍼스 대학 학생회나 홍대 캠퍼스 학생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서도 해결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하여간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어찌 됐든 이 위원회 구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는 거라고 하면 이게 추후에, 세종시에 들어와 있는 공동캠퍼스든 여러 가지 대학들 문을 조금 더 열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재”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폭이 제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이 단어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를 조금 더 세세부적으로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조금 다양하게 넣기 위해서 더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타 시·도에 “관내 대학 학생회 및 청년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이 두 군데 있더라고요, 수원시랑 포항시.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내”라는 표현과 “시 소재”라는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장님, 이건 저희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소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에 어떤 강의 장소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만 볼 것인지, 그렇게 되면 공동캠퍼스나 홍대도 다 들어가는 건데 시 소재를 시의 본교 어떤, 별도의 법인 형태로 두는 대학을 의미하는 건지, 시 소재 대학의 의미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임채성 지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또 개정하는 부분이라.

어학사전을 찾아보니까 “관내”라는 표현은 (자료 화면을 보며)“어떤 기관이 관할하는 구역의 안”이라고 나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그러면 그냥 이 안에 주소가 있고 이 안에만 있는 대학이면 다 관내 대학이라고······ 시 소재도 사실 시에 소재한다는 의미도······.

○위원장 임채성 이 “소재”라는 표현은 “어떤 곳에 있음. 또는 있는 곳. 주요 건물이나 기관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

어떤 게 좀 더 포괄적인가요?

시 소재가 좀 더 포괄적인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글쎄요, 위원장님, 뭐 큰 차이는, 시 소재로 해도 무리는 없을 것······.

○위원장 임채성 큰 무리가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향후에 공동캠퍼스까지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시에 소재한 공동캠퍼스도 학생회가······.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큰 무리가 없겠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되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의견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의결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생각이, 고민을 정말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의 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다음 의결 순서인데.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잠깐 정회 요구를······.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짐)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2)

(11시19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 청년 채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세종시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도록 규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세종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공사·공단에서 신규 채용 시 청년 비율 및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청년 우선 채용에 필요한 세종시 청년 인력 수급 계획에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77)

(11시22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3877호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2012년 7월 2일 제정되었으나 타 조례·규칙 등과 적용 범위가 중복되며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며, 지난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7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심사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11시2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해 주신 임채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우리 시 자문기관은 2023년도 12월 말 기준 총 208개로 2022년 말 대비 위원회 수는 11개, 위원 수는 36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7.3%, 청년 비율은 10.6%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비율 및 청년의 시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4개 이상 참여 14명, 5개 이상 참여 6명, 6개 이상 참여 1명입니다.

4쪽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총 54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위원회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5쪽 2024년 위원회 관리 계획입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실효성 없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 위촉 시 성별 비율, 중복 위촉 위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여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3)

(14시06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독도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독도교육 진흥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독도교육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업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 독도 관련된 사업 추진 부분에서 혹시 우리 시에서 그동안 조례는 없었지만 사업 추진했던 실적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현재는 없었던 것으로 (마이크 켜짐)알고 있고요.

세종시교육청에 독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도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단 교육청에서는 독도 관련 교육사업 같은 걸 진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까지는 독도 관련 교육을, 관련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했던 부분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123페이지에 보니까 제5조제1항의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할 필요가,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임의 규정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이번 조례가 제정이지요, 새롭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후에라도 개정을 통해서 이런 독도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에 있어서 수립은 좀 더 명확하게 강행 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로 사료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독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4)

(14시10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미·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변상 책임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인용 법률을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1)

10.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2)

11.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4)

12.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시장 제출)(의안번호 3883)

(14시1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3881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문자해득능력”을 “문해능력”으로 용어를 현행화 정비하고, 기존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임의로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던 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로 정한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기부채납 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의 기산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 허가 받은 날이 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재산세 정기분 과세 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번에 변경 지정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은 1939필지 2.75㎢로 연서면 일원의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883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 총 1건이며 기준 가격은 136억 원입니다.

소정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계획안은 기존 노후화된 면 청사를 철거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과 계획안,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법을 보니까 상위법이 바뀌면서 그 상위법 바뀐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평생학습관 설치에 대한 의무 조항이 권유였는데 의무로 바뀌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켜짐)다른 부분은 용어를, 바뀐 부분 개정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제14조의 법령은 예전부터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지금 개정 조문 대비표를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 조문 대비표 제14조항은 종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변경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제14조는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종전에 개정됐던 걸 세종시에서 개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개정한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강제 조항으로 평생학습관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떻게,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국가에서는 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요, 광역시·도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평생학습관, 읍·면·동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는 광역이자 기초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과 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역할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종전과 별다른 게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크게 별다를 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별다를 게 없다?

읍·면·동에 따로 설치하는 이런 것도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냥 문구상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 외에는 변동되는 게 없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하셨던 제14조 평생학습관은,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는 평생학습을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광역시·도에서는 진흥원을 운영하는데 그 역할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역시·도니까 평생진흥원에서 그 역할을,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을,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요.

다만 평생학습센터를 읍·면·동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해까지는 몇 군데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점진적으로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저는 이 조항을 봤을 때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었는데 현행과 별반 다른 게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 주신 것 중에 「평생교육법」 보면 제21조에 설치·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시·군·구 평생학습관 설치·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4월 18일에 개정됐어요.

그렇지요?

법률로 개정된 게.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사실 이번에 이 법령들이 개정되면서 반영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씀 주시는 것 중에 문해해득이라는, 문해능력이라는 용어 변경은 이번에 변경된 거고, 설치에 대한 의무 사항, 강행 규정으로 바뀐 거는 전부터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내용을 보니까 4월 18일인데 지금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상위법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늦게 진행된 사유가 별도로 있으신 건가요?

시행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행일이, 아까 말씀하셨던 평생학습관 그 시행일이 4월 19일로, 올해 효력 시행일이 그렇게······.

유인호 위원 법령 개정은 작년 4월 18일이고, 시행은 올해 4월 19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럼 이번에 바뀐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법령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과장님이 아마 알아보고 효력 발생일이, 시행일이 올해 4월 19일······.

유인호 위원 답변을 주실 때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 저희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주요 내용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 승인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국토부 장관이 2023년도 10월 31일에 승인을 고시했고, 그렇게 되면 도시 지역에 대한 지역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해야 하는 사항인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번 임시회 통해서 심의하고 의결까지 하면 고시는 언제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시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결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번에 재산세 부과할 때 그때 부과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추가) 지정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정면 복컴에 있어서 건립 사업 계획안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은 없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앞서 제가 세종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확인했던 바와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었지요.

법령 개정이 종전에, 오래전에 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개정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하고 있다.

결국엔 명확하게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당황하시면서 국장님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아니다.” 국장님 생각이 맞는다고 해서 저한테 재차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다시 빠르게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된 답변이라고 확인시켜 주셨고 그 과정에 인정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는 뭐 행감도 아니고, 하지만 세종시민이 보고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에 근거하여 국장님께 사실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좀 더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 부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한 번쯤은 심사숙고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하셨다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러한 의사일정에 있는 조례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또 신뢰 되지 않은 대답을 하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굉장히 불편스럽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대답을 어찌 보면 걸러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답하시는 모습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불찰임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법 개정까지는 살펴보았는데 부칙에 있는 효력 발생일을 살펴보지 못한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음에는 대답하실 때 사전에 좀 더 확인하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야지만 국장님 말씀에 대한 무게감, 신뢰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 과정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해 가지고 소요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당연히 설계비가 예산 편성이 완료되었지만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이 충분하게 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고, 다른 신도심권 생활권에 지어지는, 5생·6생에 지어지는 복컴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지방에서 50% 대라.”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확보가 잘될까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소정면에 대해서는 설계비만 반영이 되고, 여기뿐만 아니라 금남면, 부강면 이렇게 있습니다.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데 저쪽 예산담당관실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다음번에는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약간의 걱정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차피 추진되는 게 재정적인 예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진행이 잘 안되거나 중단되면 이게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경우에는 설계 금액이 달라지니까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차)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6)

(14시3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4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5조의 결손처분 사유에 따라 각 호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서 조례의 조문 정비하는 내용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7)

(14시37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원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 및 문구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 및 제8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용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또한 조문의 내용 또는 문구 및 표현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8)

(14시4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 환경이 취약한 중증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의 직업 재활 및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 시장의 책무로 중증 장애인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직업 재활 및 고용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현행 기관 명칭에 맞게 기관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또한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또 법령 기준에 따라서 문구 정비하고,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09)

(14시44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현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이유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 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어린이, 취약계층, 급식소, 위생 관리, 영양 관리 등을 정의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센터의 업무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어린이 그리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제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새롭게 제정하는 건데 그동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있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예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운영은 해 왔고, 어디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지금 대전보건대학교 산업······.

○위원장 임채성 거의 출범함과 동시에 와서 계속······.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아마 2013년도부터, 2013년도 12월 그때 최초 위탁을 해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 사업은 진행해 왔으나 이런 조례나 근거 규정은 없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사실 조례 없이 운영해 왔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보니까 많은 데에서 조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 100명 미만인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청소년시설 이런 곳에 영양 관리 지원해 주고 식단표도 짜 주고 이런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310개소 정도, 그중에 방금 얘기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3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이번에 같이 조례안 올라왔잖아요.

같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추가돼서 금년도 예산에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몇 개가 관할이 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 기준은 50인 이하에 대한 사회복지, 노인이나 장애인 그런 급식 운영하는 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관련해서는 100명 이하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센터는 어디에 설치돼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센터는 도담동에 계속 있었는데 거기가 워낙 좁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 복컴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복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협소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협소해 가지고 이번에 반곡종합복지센터 있지요, 종복.

거기로 옮기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옮김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장소 확보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기존 면적보다 훨씬 크게 확보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채성 위원장님께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회피 신청하였기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5)

18.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6)

19.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7)

20.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8)

21.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89)

22.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0)

23.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891)

(15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보건복지국장 양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유인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7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5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0일까지 5년이며, 현 수탁기관은 올해 2월 21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6호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해 다수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는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 금액은 금년도 기준 2억 3000만 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여 주시면 청소년의 건강한 환경을 위한 활동 공간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87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위탁 중인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시설이 4생활권 장애인 복지 기능 강화형 특화 시설인 반곡종합복지센터 준공에 따른 입주 예정으로 소재지와 시설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남부권 거주 장애인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을 위해 소재지를 조치원읍에서 반곡종합복지센터로, 면적은 당초 494㎡에서 377㎡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직무 기능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사단법인 세종시장애인부모회에 위탁 중인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이 반곡종합복지센터로 입주 예정으로 소재지와 시설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소재지를 조치원읍에서 반곡종합복지센터 1층으로, 면적은 당초 104㎡에서 177㎡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세종충남대병원에 위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이 반곡종합복지센터로 입주 예정으로 소재지와 시설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소재지를 당초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반곡종합복지센터 2층으로, 면적은 당초 144㎡에서 634㎡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세종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이 반곡종합복지센터로 입주 예정으로 소재지와 시설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업무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기존 어린이급식소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에서 노인·장애인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급식소로 대상을 확대하고, 센터명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소재지는 당초 도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무실과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험관에서 반곡종합복지센터 3층으로, 면적은 당초 214㎡에서 322㎡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급식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91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시설의 소재지와 시설 면적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소재지를 당초 시 외부 청사인 스마트허브 503호에서 새롬종합복지센터 1층으로, 면적은 당초 90㎡에서 58㎡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변경안에 동의하여 주시면 각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처 및 확산 방지 역할 수행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게 90일 전에 재위탁, 재계약인 경우에는 90일 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위탁 동의를.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위탁 기간이 7월 말이기 때문에 90일 이전에 위탁 동의 관련돼서, 재계약 관련돼 가지고 동의안을 제출해 주신 것 같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이 4개소 모두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고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적격 심사 통과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준이 되는 게 공통 심사 기준표가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들로 적격 심사를 통과시키는 근거를 삼으시는지 답변 좀 잠깐 해 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방금 말씀하신 건, 보육진흥원에서 평가하는 건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해서 A등급, B등급 그게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A등급, B, C, D 그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심사는 한 다섯 가지 심사 항목으로 해서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공통 심사 기준표 다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그래서 지금 적정하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이 적정 점수가 아까 A, B, C, D 이런 기준표를 말씀하시는 거고.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진흥원 거기에서 별도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등급을 결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적격 심사는 이 어린이집이 계약이 만료됐고 재계약을 할지 거기에 대한······.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현재 다니는 아이들은 이 정원에 맞춰서 풀로 차 있나요, 아니면 적게 내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니는 어린이 수는 파악이 안 돼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어린이 수는 약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근, 그 당시 2월 기준으로 정원은 나와 있는데 현원은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네, 알겠습니다.

혹시 파악되면 파악되는 거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유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부터는 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장직무대리, 임채성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수탁 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이 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여기는 기존에 한 번, 1차 재계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개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이번에는, 그 이후에는 공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한 번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이거 한 번 해서 지금 재계약이 끝난 상황이라 다시······.

○위원장 임채성 재계약하고, 재계약 끝나면 공개모집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청소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의 내용이 장소가 원래 조치원에 있다가 반곡의 종합복지센터로 입주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내용을 좀 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이 면적이 많이 줄어드네요.

기존의 494㎡에서 현재 377㎡로 약 24% 감소라고 나오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현재도 총원 30명 중에 현원이 23명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다가 규모가 상당히 줄어드는데 혹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 발생되는, 우려되는 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글쎄, 저희가 당초 면적을 산정할 때 그쪽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정한 거고요.

다만 기존에는 조치원에 있던 데가 면적이 워낙 넓은 상황에서 옮기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 조정하다 보니까 이 변경된 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 면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총원, 현재 정원 30명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똑같이 30명으로 가는 건가요, 장소가 바뀌더라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그렇지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현재 30명 중에 스물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그때의 작업 환경과 현재 줄어든 공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정원에 가까워지는 현원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것보다 더 큰 건 장소가 조치원읍에서 반곡동으로 바뀐다는 거 자체가, 거리가 크잖아요.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조치원으로 출근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건데 이분들이 여기 반곡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혹시 애로사항이 없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마 일부 직원들은, 거기 조치원 쪽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로 재배치되고 또 신도시 쪽에서도 수요가 새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에서 일부는 다른 데로 가고 또 일부 신규로 신도시 쪽에서 채용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것들은 일반 단체의 직원분들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을 하든 어떻게, 자기 차를 이용하든 좀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여기에 현재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최원석 위원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바뀌는 장소에 대한, 출퇴근에 대한 문제가 우려됐는데 그러면 기존의 다른, 인근의 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혹시 수용이 가능한가요, 이 인원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아직 그쪽에도 결원이 있어 가지고 진짜 통근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인분들은 아마 기존에 있는 조치원의 다른 장애인보호작업장 그쪽으로 일부 간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쪽에 오다 보니까 신도시 쪽에 그런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수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신규로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현재 조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분들이 여기를 못 옴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근로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됐는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옮기면 제가 한번 그런 사항들은······.

최원석 위원 다른 데 결원이 난 그런 인근 센터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랑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같이 관련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말씀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결국에는 조치원에 있다가 장소가 반곡동으로, 반곡동 종합복지센터······.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거기가 장애인 특화형이라 장애인 쪽이 이번에 두 가지가 옮기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장소 이동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받는 부분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그 가족센터를 신청하고 이용했던 대상자는 조치원 인근에 있던 대상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이용할 때 거리가 좀 멀어지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아무래도 그쪽에서 많이 있다면······.

여미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센터 자체에서 보완이 되거나,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된 상태에서 이동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은 장애인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조치원에 있는 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얘기해서 다 옮기는 걸로 협의가 돼 가지고 옮기는 건데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그런 부분들이 혹시 불편함이 없는지, 옮기게 되면 그런 부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대상자가 비장애인이 아니고 장애인이다 보니 장소를 이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인데 사실은 옮기기 이전에 시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옮겼을 때의 불편함, 그러면 옮겼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전을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대책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가 되고, 그 검토한 바탕으로 이것이 옮겨졌어야 했고, 저희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저희가 나름대로 옮길 때는 단체, 연합회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는 거 충분히 협의해서 면적이라든지 다 같이 해서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옮기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불편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나게 큰 장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수탁자와 수탁 기간 또 위탁 사항 등은 변경 사항이 없고요, 장소만 변경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 또한 앞서 의결했던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이 되었고, 장소만 변경되는 거지요, 이 조례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동안 어린이급식센터가 2013년도 도담동 복컴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 초창기에 마땅히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도담동 복컴에 입주했었는데 도담동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공간이 좁다.” 그런 요구 사항도 많이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반곡종합복지센터 그쪽으로 넓게 해 가지고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

○위원장 임채성 네, 말씀하세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켜짐)우리가 반곡동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많은 복지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람동 종복도 그랬지만 새롬동 종복도 그렇고 애초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입주를 하고 운영이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또 다른 필요한 곳들이 필요할 때 생활권별로 정리가 덜 돼서,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약간 포화 상태가 돼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계속 이쪽 반곡동 종복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아까 답변 주실 때 “넉넉한 공간으로 이전한다.”라는 답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길래 그 넉넉함의 기준이 혹여나 나중에 다른 시설들이 입주할 때 입주의 공간들을 좀 협소하게, 아니면 보전받지 못한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돼서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가지시고 시설을······.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제가 표현을 넉넉하다고 말씀을 이 건은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세종보호작업장 여기는 반대로 넓은 데에서 적게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전보다는 조금 넓어진 상태인데요.

면적 산출 할 때는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적정하게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이런 복지시설들이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입주하고 있는 것들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다만······.

유인호 위원 추후에 다른 것들이 들어갈 것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획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갑자기 긴급하게 어떤 수요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기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종합복지센터 6개가 동시에 딱 지어져 가지고 세팅이 한 번에 다 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시설 입주 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돼서 중기적, 장기적 계획을 같이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것도 당초에 스마트허브Ⅲ에서 새롬종합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양완식 네, 맞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새롬동에서 반곡으로 들어오면 여유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여기는 민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데 그쪽을 새롬동으로, 새롬광역복지센터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이 3월 11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24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52)

(15시52분)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24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대회까지 3년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준비 기간이 매우 부족함에도 아직 종합체육시설 건립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세종시 체육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현시점에서 정상적인 대회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경기시설 적기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시설 건립절차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899)

(15시55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두 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운영지원과장님, 이 내용 보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요.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재정비하는 걸로 보면 되겠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큰 쟁점 사항은 없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0)

(15시58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재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및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대표 신고자 선정, 보완의 요구, 신고의 취소, 조사 및 이송, 종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록 및 관리,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와 보호 제도의 교육,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타 시·도 조례 관련해서 제정 현황을 보니까 웬만한 곳은 다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마이크 켜 주시고요.

켜졌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켜짐)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제정일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데 우리 시는 왜 이렇게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을까요?

관심 사항이 좀 떨어졌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좀 더 빨리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좀 더 나은 효과적인 측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것은 세종시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규범력이 더 강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익신고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신고자의 권익 보호와 여러 가지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면 될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1)

(16시03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제안 이유는 「자치경찰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의 효율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2에서 일상적·반복적 안건 처리, 재난 등으로 대면회의 개최 불가 등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을, 안 제5조의3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원격 영상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 개정안에 보면, 제5조의3 부분을 보면 영상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그 현장에 참석해서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원격으로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물론 코로나가 좀 심각했을 때, 그때 정도는 했을 수도 있다 싶지만 갑자기 원격 영상회의라는 게 내용이 신설돼 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사실은 급박한 경우는 서면 결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격 영상회의가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런 걸 대비해서 신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영상회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지?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작년 5월에 시행령이 그렇게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하시는 게 웬만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걸?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그건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 업무도 점점 확장해 가고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걸 하신다는 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하는 방향성과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중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치안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원격 영상회의는 그 사유가, 개최할 수 있는 사유를 저희들이 조례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라는 것이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그 경우만 원격회의를 해라.’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점인 것 같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최원석 위원 저는 생각하기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면 위주로 해 주시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 이럴 때에만,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잠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최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안별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상 속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영상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영상이 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서 서면 심의 부분도 있잖아요.

서면 심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5조의2에 보면 마지막 제3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신설해서 적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기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순수하게 위원장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판단에 준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유인호 위원 좀 더 객관적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준표 같은 것들이 마련되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승권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나승권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6시11분)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인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인호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4년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8개 실·국·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임채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 사항이나 건의 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1일에 개의되는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3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출석공무원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기획조정실
실장김성기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교육지원과장조규태
회계과장임성호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복지정책과장이익수
여성가족과장임숙종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기생
보건정책과장이상욱
감염병관리과장황선득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이진승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나승권
사무국장임선호
생활안전교통과장임상현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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