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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3.14 목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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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3월14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8)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879)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동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동빈입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과 대중교통 혁신 추진 등 19억 21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로컬푸드과 학교급식 지원 등 19억 215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인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동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지나갔는데······.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저희가 처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는 오늘 조례도 하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조례는 안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이현정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예산이 없으면 어차피 조례가 의미가 없으니까 5월에 조례를 해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조례 없이 예산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예요.

김동빈 위원 아, 그러면······.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님, 아까 예시로 드신 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교육안전위원회 계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대로 선 조례 제정이 먼저고요.

조례 제정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은 그다음입니다, 순서상.

이것이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넘어올 수는 없는 거지요.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선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 기억으로 2019년인가요, 2018년인가 2019년인가였는데요.

교육청에서도 1970억짜리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게 조례 제정 없이 올라오고, 이게 이전에 관행처럼 예산 먼저 편성하고 의회로 넘기고 그러고 조례를 나중에 하거나 동일 회기에 동시에 하거나 했었는데 그게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후에 예산 편성하도록 원칙을 세웠고요.

예전에 교육청도 그 규정에 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례를 안 하고 예산을 올리게 된 경과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조례는 지난, 지지난 회기 때 올렸었는데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심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게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번에도 보류되는 바람에 현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례가 먼저 진행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빈 위원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된 상태인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이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시스템 구축이 7~8월에 완료되면 9월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9월부터 시행하면 연말까지 한 4개월인데 그 예산이 1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19억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 차질은 관계없겠어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먼저 심의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김동빈 위원 하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네.

김동빈 위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오늘 조례를 다뤄 주시지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정 시간도 거치고 찬반 논쟁이 길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하나 5월에 하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예산 시기는 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과 의논 끝에 “5월에 상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과정이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5월에 조례를 상정해 가지고 예산 심의가 19억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사실 이번에도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19억이라는 예산을.

그래서 저희도 장담 못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사실 다음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며칠 전 회의 때 조례가 선행되고 나서 이번 추경 심의가 일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조례를 먼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19억을, 힘들게 세운 예산을 생각지도 않은 예산으로 19억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해도 되나요?

의사진행발언을······.

○위원장 이현정 먼저 말씀을 마무리하시면 이어서······.

박란희 위원 (마이크 켜짐)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금 관련해서 심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서 기금 심의 관련된 부분은 마치고 기타 논의 등으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박란희 부의장님 말씀이 맞고요.

말씀은 충분히 전달되고 들은 걸로 하니 기타 논의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발언하시겠어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오늘 조례를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차후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금방까지만 해도.

그런데 갑작스럽게 변동이 또 온 거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나 5월에 하나 어차피 예산 시기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나 그거나 예산은 어차피 그 뒤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5월에 추경예산안 날짜는 잡혀 있어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추경은 저희도 지금 확실하게 언제 다 이렇게 확정적인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교통과 입장에서는 9월에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저도 오전까지만 해도 어쨌든 위원님께서 조례를 심의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고······.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일정 2호잖아요.

기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알겠습니다.

현재 논의 기타 논의로 넘기겠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의결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 중 회의 규칙에서 정한 협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를 거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있는 19일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 의회 내에서 대기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그러면 5월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김동빈 위원 5월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5월에 해도 된다는 것을 두 분이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위원장 이현정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네.

김동빈 위원 5월에 하기로?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무원석에서)일단 조례는 예산 세우기 전에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9월 시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5월에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을 이번에 올린 이유도 어쨌든 이번에 조례가 선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계획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듣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계속 생겨요.

이게 분명히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실 건데 조례가 상정이 안 됐다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조례 심사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요.

당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조례 심사에 참석을 안 하셔서 조례가 보류된 거고 그거를 다시 오셔서 조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절차상 맞지도 않고요.

이거를 원포인트로 열어 달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무조건 받아 줘야 하는 의회 입장도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 무슨 의회가 조례를 안 받아서 보류시킨 형태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발언을 드렸고요.

조례 자체 상정, 조례 심사는 저희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이미 상정해서 조례 심사에 대한 부분을 끝낸 상황에서 오늘은 사실 계수조정 하는 날인데 이 부분이 다시 올라와서 조례를 심사해 달라고 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조례가 선행되어야만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한 회기에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논의할 때는 분명히 조례안을 원포인트로 해 주신다고 얘기해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시간상 오전에 하기가 그렇고, 올라오셔 가지고 당 대표가 오시니 갔다 오셔 가지고 4시에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다시 5월에 한다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당 대표가 오셔서 마치 정회 중에 저희가 다녀오는 거에 양해를 구했다고 허락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어제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회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저 이번 회기 동안에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 정말 힘든 회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응패스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애들 보행안전 해 주라는데 특교가 12월에 3억이 확보됐는데 시비가 본예산부터 계속 미반영됐습니다.

학교급식 10억 깎은 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거 집행부가 협의해 줘서 이렇게 잘됐다고 얘기할 생각으로 (메모를 들어 보이며)메모까지 적어 왔습니다.

인사드리려고요, 감사하다고.

김광운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시간이 늦어져서······.

○위원장 이현정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제가 계속 발언하고 있었잖아요.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광운 위원 그래서 시간이 늦어져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늦어졌어요.

늦어졌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는 거를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논의 때문에 더 시간이 갈 수도 있어서, 아니, 여태까지 시간이, 4시에 시작했는데 시간을 계속 저기 하고서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시간을 잡아먹으니 이걸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은일 네.

상병헌 위원 이 해당 조례가 이번 의사일정에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전문위원 이은일 이 사항은 반영은 안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의사일정에 반영됐었잖아요.

○전문위원 이은일 보류 안건으로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전문위원님, 업무 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해요, 네?

당초 이 조례는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었어요.

논의한 결과 보류된 겁니다.

보류된 거예요.

업무를 정확히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해당 조례가 왜 보류됐을까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 제정 절차가 있어요.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해당 조례를 제안자가, 다시 말하면 대표발의 한 자가 제안설명을 해야 해요.

제안설명 했습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된 조례를 왜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산건위 회의할 때 보류된 조례가 제 조례를 포함해서 한 7~8건 돼요.

그러면 해당 조례를 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체가 그렇게 우스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아니, 우습다고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상황이 더 우스워요.

제가 말씀드린 거 오전에 원포인트 해 달라고 했고, 분명히 그날도 저희 농성 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위원장님 올라갈 때 대신 읽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는 그렇게 들은 적 없습니다.

김광운 위원 누군가 대신 읽어 달라고 분명히 올라가면서 했는데 못 들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요.

○위원장 이현정 “올라오시면 해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랑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김광운 위원 조례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 해 달라고 얘기했고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정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광운 위원 아니,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하는 상황 때문에 하신다고 해서······ 시간 핑계를 대셨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현정 시간 핑계가 아니라 5월에 해도 관계없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계수조정을 원래 하기로 했던 의사일정대로 절차에 맞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김병호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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