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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8회 제3차[폐회중]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2024.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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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5월9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타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기타 협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폐회 중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협의의 건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재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활동결과 보고서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하실 말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현입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도 나가 봤고,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들하고도 만나서 인사를 드려 봤고 내용도 들어 봤었는데 이번에 저희 준비해 주신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좋은 리플릿을 만들어 주셔서 이게 혹시 필요하다면 공인중개사협회 분들에게 자료도 넘겨주시고 저는 부동산에 비치도 했으면 좋겠거든요.

결과적으로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역이고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여러 루트로 확인하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요, 임차인들께서.

전세라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 지속적인 상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집을 구하시는 젊은 분들을 떠나서 모든 분들, 모든 임차를 하시는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피해를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고, 국회에서도 계류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실 통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선구제해 주고 그다음에 후에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돌려받는 형태로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셔서 협회랑 또 협약도 해 주시고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끝까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이번에 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가장 성과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리플릿, 그게 저는 굉장히, 청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세종시민 전체에게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게 또 우리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체크리스트로 사용하면서 확인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장 큰 성과라고 보고요.

이거를 당장이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든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토지정보과하고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가조사팀장 김민국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김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리플릿 제작이 큰 성과로 다가오고, 특히나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다양한 방면에 조례를 제정한 것도 큰 성과로 보입니다.

일단 조례가 조례에 그치지 않고 이 조례를 통해서, 담당 부서는 다르나 여러 부서로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도 애써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번 6개월의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내서 의미가 있었지만 이 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리플릿도 큰 성과지만 우리가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또 위원장님 따로 다들 만나 보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은데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피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고자 시의회에서 추진한 건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요.

국회 본회의에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번에는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릿은 진짜 수고 많으셨던 게 제가 계약서 모아 놓은 데다가 끼워 놨어요, 저도 부동산 계약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들여다보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전세사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는데요.

저도 이 활동을 통해서 모르던 것을 많이 알았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단순화된 단차원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고 진화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절차라는 게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여기서 알게 된 게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어찌 됐든 모든 전세를 계약하시는 세입자분들 또한 이제 본인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게 거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특위에서 이번에 보면, 리플릿에 보면 굉장히 설명이 잘돼 있어요.

사실 그런 것만 지켜도 전세사기에서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특위에서도 이번에 보면 다방면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아니면 발굴에 대한 지원, 예방 차원에서 교육, 여러 가지 다방면의 차원에서도 조례를 지정했다는 게, 조례를 진행 중이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피해에 대한 내용이 진행 중이고 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그럼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기타 협의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재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 및 집행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4건을 추진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89회 정례회 회기에는 최원석 의원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사회적 경험과 다양한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임차인 보호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90회 임시회에서는 총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첫째, 이현정 의원님 대표발의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과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김영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가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김효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조문안에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90회 임시회에 발의 예정인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타 시·도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90회 임시회 회기에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의 발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 4건의 조례의 제·개정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우리 시 현황 및 타 시·도 사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박병배 과장님은 착석하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LH가 하다 보니까 설명이나 답변에 한계가 있으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취지를 보면 LH가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후에 대항력이 없어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첨부돼 있는데요.

LH에서는 13개 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서 경·공매가 개시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이라는 것을 하고 경·공매가 미개시된 주택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라는 것을 구분해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 요건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러한 주택 유형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에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14~85㎡ 이하의 주택 면적인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공주택)

만약에 이 대상 중에서 매입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하에 거주할 수 있는 지하 세대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증축이라든지 불법 용도 변경이라든지 대수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등기상에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라든지 구입 서류 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LH 공고문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LH 13개 지역본부 중에 대전·충남 지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단 신청이 4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데에서 경·공매가 개시된 주택 매입 건은 1건이 신청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드린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매입 불가로 결정되었고요.

나머지 3건은 경·공매가 미개시된 주택 협의 건으로 3건이 신청됐는데 3건은 모두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LH가 조사가 돼 가지고 임차인들한테 통보해서 후속 매입 절차 같은 것을, 후속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우리 시에서는 매입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세종시의 전세피해 예정자분들께서 “타 시·도에는 있는데 세종시는 없느냐.” 그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인근 지자체라든지 LH에 확인한 결과 지자체에서 직접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13개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서 매입이 불가한 경우에 지방세를 압류한다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에 있는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현재로서는 그런 경우는 어렵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국토부나 행안부나 이런 데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집행부 설명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LH에서 주택 매입 공고문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한테도 홍보가 돼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피해자분들이 한 97명, 오히려 좀 더 늘어났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위원장 김재형 늘어나신 분에 비해서 신청 건이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신청 건수가 4건이라고 하면.

그럼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가 아니면 자기가 판단해서 대상이 안 되니까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건지 이런 현황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택과장 박병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분명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자체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충족이 안 돼서, 특히 우선매수권이라든지 우선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되거든요.

○위원장 김재형 그렇지요, 제외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박병배 또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담당자한테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 내의 전세피해 대상자분들이 단체 카톡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LH 주택 매입에 대해 문의를 해 와서 제가 자료를 전달해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이 자료 같은 것도 필요하시다면 전세피해를 당하신 분들 해서 저희들 상담할 때라든지 할 때 만약에 피해자가 결정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다시 한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LH 매입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사전에 드린 이유가 저희가 캠페인 활동하고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 당사자 겸 현재 공인중개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 가지고 “LH에서 주택 매입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거를 안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내용을 처음 알고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일단 어쨌든 우리는 4건이라는 신청 건수가 있고 이게 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도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만약에 그분들이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걸 알았으면 저한테 이 자체를 아예 질문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분도 지금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내용을 저한테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고요.

○주택과장 박병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세종시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구분하자고 보면 타 지역과는 좀 유형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발생했던 전세사기 피해는 “경·공매가 진행되는 거를 막아 달라. 중지해 달라.”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는 경·공매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매입 조치가 이루어져서 매입되면 구제가 되잖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세종시에 있는 피해자분들은 “빨리 진행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경·공매가 빨리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에서 우선순위에서 선순위에 있으시니까 그런 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고, 타 지역에서는 후순위에 있다 보니까 경·공매가 진행되면 자기한테까지 보증금이 오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막아 달라고 하시는 것 같고 약간 우리 세종시는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거에 맞춤형이 있게끔 지원, 상담이라든지 피해자 지원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특위 활동은 회의나 이런 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거지만 여기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현황을 파악해 나가실 텐데 전세사기가 모든 분들이 피해 구제를 받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각별히 우리 세종시 유형에 맞게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럼 더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산회에 앞서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소감과 앞으로 당부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아쉬운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뒤에 있는 여직원이 혼자서 담당을, 이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또 같이 하다 보니까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종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담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회기에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우리 시 청년 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현재 고려대, 홍익대, 영상대 주변에 빌라 4개의 61호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직접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취준생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19~39세 사이에 있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월 100~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아, 보증금이 그렇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59만 원에서 12만 7000원, 왜냐하면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청년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4-2생활권에 도시형 주택용지가 있습니다.

UR3-3블록이라고 있는데 시중 임대료라든지 관리비에서 반값으로 하려고 하는 세종형 1인 가구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200여 가구를 공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행복청하고 LH하고 분양이 돼 있는 것을 갖다가 임대로 바꿔야 되고 토지 공급 지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상반기 중에 바꾸려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토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청년 주거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께서도······.

○지가조사팀장 김민국 (공무원석에서)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장 김민국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공인중개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해서 시민들이 전세사기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에 많은 집중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네,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방금 너무 좋은 소식이라서, 제가 매번 산건위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청년들 좀 챙겨 주십시오.”라고 했던 건데 저희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청년 주거에 대한 부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치원에 있는 대학 옆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신도심 안에서는 사실 되게 부족하거든요.

제가 회의가 끝나고 따로 과장님하고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항상 저희가 기업을 떠나서 신임 공무원을 기준으로 봐도 월수입 대비 임대료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우리 초임 공무원들도 되게 어렵잖아요.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너무 많아서 무슨 신규 직원들보다는 사실 신임 공무원들만 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신도심 안에도 적극적으로 청년 주거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병배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형 감사합니다.

주택과 박병배 과장님, 토지정보과 김민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저를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은 세종시가 건전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도 집행부에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준수사항 리플릿은 시청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신규 공무원 채용 시에도 안내 자료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에 함께해 주신 김효숙 부위원장님, 이현정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재형김효숙김영현이현정최원석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지가조사팀장김민국
·건설교통국
주택과장박병배
○전문위원
  선우명수
○기록공무원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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