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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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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일 시 : 2024년6월3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3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6월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1일 차로 기획조정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6월 4일 2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6월 5일 3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6월 7일 4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0일 5일 차에는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통합재정안정위원회,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해 충돌 확인하셨는지 명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출자·출연 기관 순세계잉여금 현황,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 명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 관리 계획 수립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자세하게 조금 더 세운 게 있으신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심의위원들이 기금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지적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현황 자료, 정책특별보좌관들의 시 정책 제언 현황 자료 그리고 집행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금고 지정 약정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세종시 금고 지정 약정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자료 내역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고요.

읍·면·동별 이·통장 1월부터 4월까지 2024년도 수당 지급한 지급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진행하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부서별로 나오는데 예산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기준 2023년도 어떤 내역으로 포상을 받은 건지 상세 내역이랑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위원회별 참석 현황 중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참석률 관련해 가지고 혹시 참석 인원 누군지 그거랑 참석이 저조했던 거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연구용역 평가, 점검, 반영 결과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해외 및 관내 대학과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이거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시책 수립 내역하고, 현재 세종시 우호 교류 도시 현황, 그리고 해외 협력관 10월 7일 활동 상황 보고회 회의 자료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여미전 위원입니다.

해외협력관제도 운영 현황 자료하고요, 활동 실적 그다음에 회의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연구용역 2022, 2023, 2024 사업 평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직원 근무 현황 월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직원 추가하고 공모 현황이 있으면 공모 현황 그것도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기획조정실 이용일.

정책기획관 장민주.

예산담당관 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검사위원회 때 행정부시장님께서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은 어학사전을 보면 자신이 공동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가 과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유인즉,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 국가 균형 중심, 신도심 불균형 격차를 완화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경제·문화·환경별 실정에 맞춘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하겠다.”라고 2023년도에 말씀하셨습니다, 채수경 실장님이 기조실장으로 계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행정조직도 바뀌고, 조직기구도 바뀌고, 여러 가지 저희의 도농 상생에 대한 기본 개념이 바뀌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를 가꾼다, 읍·면 지역의 다양성을 통해서 전체가 골고루 (청취 불능) 포용적 성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도농마을 등 자족기능을 갖춘 세종시민의 특화, 그리고 세종시 균형발전을 하겠다던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법정 의무 계획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생활권 권역별 공간을 구성해 권역별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핵심 사업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정원도시라는 이름으로 꽃으로 세종시를 가꾼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는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면 지역별 특성 사업을 발전해야 되는 것이지 꽃 심고 빈집 정리 이게 격차 해소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공동체 의식,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집행부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정말 공동체 의식이라는 기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전 관련돼서는 제가 작년에 공모전이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올해 2월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한 이후에 공모전이 잘 관리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공모전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 공모전 관련된 조례 내에 있는 창작 저작권 변칙 귀속된 부분들을 가지고 지적했고 ‘잘 지키고 있는 곳들은 한 군데밖에 없다.’ 이런 기사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공모전 관련된 부정행위가 수년간 진행되는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월 9일이니까 최근 기사예요, 한 달 정도 된 거지요.

혹시 2023년도 9월에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에서 이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 관련돼서 공문을 시에 보낸 것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창작물 공모전 지침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해서 2023년 9월 13일 문화예술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을 찾아보니까 문제 되기 바로 전에,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의사입법담당관, 주무 부서지요.

5월 1일에 보냈습니다, 한 7~8개월 지나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전파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어쨌든 중앙정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훈령이라든지 기타 업무적 규정들이 내려오면 빠르게 관계 부서로 다 전파가 되고, 그다음에 더구나 이번에 조례까지 만들었으니 조례 만든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라도 공모전 관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문제 제기를 하기 바로 전에, 취재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렇게 7~8개월, 9개월 넘게 지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파되고 관리가 되었다는 게 사실 정상적이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유인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이건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고요.

문체부에서 온 공문을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 공문을 뿌린 걸 지금 위원님 질의로 봤는데 그 경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지.

물론 관련 부서에, 아까 7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늦어도 한 1~2주 안에는 관련 부서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어떤 사유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을 주실 수 없는 거지요,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보고를 못 받아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 7일에 2022년도에서 2024년 4월까지 세종특별시 소속 기관하고 지방공기업,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주최했던, 아니면 주관했던 공모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서 느꼈던 것들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주셨던 공모전 자료들이 쭉 들어왔어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주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되는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특화거리 명칭 공모전이나, 환경녹지국에서 개최했던 음식물쓰레기 저감 홍보 영상 공모전이나, 정원도시추진단에서 추진한 아름다운 정원 발굴 공모전도 사실 제출이 안 됐다가 2차로 제출을 요구하니까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셨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했던 공연 제작 공모전인 ‘가치만듦’ 이런 것들이 제출이 안 돼요.

그래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데 무엇들이 제출이 안 되는지에 대한 파악도 아직도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관련된, 보완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결국은 집행하는, 시행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허술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단순히 자료 조사해서 현황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게 지금 상황 속에서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에서 하고 있는 공모전이 업무 부서별로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들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올해 초에 발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작년 9월에 문체부에서 지침을 줬던 부분들에 보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에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보시면 공모전 응모작 같은 경우 입상하지 못한 경우에, 입상작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도 별도로 공모하신 분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지만 입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반환 요청이 들어오면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에도 3개월 내에 폐기하라고 지침을 줬어요,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그게 9월에 문체부가 세종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지침을 같이 보냈던 내용이거든요.

현황 파악 전혀 안 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올 2월에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전 부서와 공문으로 안내를 했고, 또 이 지침도 5월에 창작물 공모전 지침도 전 부서에 배포는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2월에 안내하고 5월에, 그러니까 2월에 조례 관련돼서 안내를 하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3월 5일 자로 해서 공문을 안내했고요.

그리고 5월 1일 자로 문체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전 부서에 배포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확실한 거지요?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이 자료를 하나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게 소속 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관, 2022년 4월 말 기준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이에요.

만약 3월에 그렇게 부서별로 다 공지가 되었다고 그러면 공모전 절차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겠지요?

지켜야 된다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게 글자를 키웠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공모전 종료일이 있고 폐기 일자가 있습니다.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민생규제 과제 공모 같은 경우에는 3월이 종료인데 2022년, 물론 이건 지난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도 폐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2023년 10월, 2023년 5월, 보건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폐기 일자가 없어요.

말씀 주신 거라고 하면 3월 이후에는, 3개월이 넘었던 것들은 말씀 주신 시점 이후에는 다 폐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거뿐이 아니에요.

사회서비스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산하 기관들 중에 진행했던 3월, 2022년 8월 이런 것들조차 폐기 일자가 기재가 안 돼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언제?

4월 말 기준에.

아까 제가 보도자료 하나 보여 드렸지요.

관계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보도자료에 보면 “핵심 준수사항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조치를 취했다.”라고, 완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5월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 주시듯이.

그런데 아까 제가 자료를 보여 드렸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문체부에서 지침을 줘도, 관련된 내용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조례를 제정해도, 행정적으로 주변 보도기사를 통해서 언론들이 지적을 해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거 되게 문제 아닌가요?

사실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가.

제가 전에, 엊그제 결산 감사할 때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공모전 관련된 조례 관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입법이지요, 법무혁신담당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 담당의 지침을 받는 곳은 문화예술과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조직적인 업무적인 유기 관계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업무적인 재편들도 사실 조금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의지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나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나 어쨌든 조례에 준용해서 저희가 시행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되신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문제 제기한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잡아 주시고, 향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지적해 주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관련 지침이나 이런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지만 사후적으로 이게 실질적으로 조치가 됐는지, 폐기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치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적으로는 조례 총괄하는 부분은 법무혁신 쪽에서 하고 있고, 또 저작권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해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 전에 몇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에서 설명 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정이 시의회와 함께 시민들을 대표해서 정말 재정 민주주의로 재정 투명성을 실현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하자고 하는 것인지, 내 잘못인지 네 잘못인지만 따지자는 건지 굉장히 한심스러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과정 속에서 긴급현안질문 할 때 대외협력관, 그리고 예산담당관께서 오셔서 저랑 조율하고 가셨을 겁니다.

그 이유인즉, 첫 번째, 저랑 조율할 때는 우리 세종시가 현재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시 집행부 탓만도 아닌 시의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재정을 안정화하고 건전 재정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맞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설명 자료는 “지난 3기, 4기 재정 운영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긴급현안질의와는 아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를 배포한다는 시의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짚고 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가 위배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6억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를 우롱했다는 부분들은 세종시민들에게 예산안 전면 공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고, 이익이 되는 부분만 공개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2월 불용액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8가지 법을 위반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하셨습니다.

맞지요?

누가 답변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 임채성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가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시민들이 아셔야 되고 왜곡된 보도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기까지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위반했다기보다는 ‘좀 더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행을 못 했다.’ 그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위반하신 것 맞지요?

조례나 법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반한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비 관련해서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행정력이······.

김현미 위원 행정력이 아니고 저희는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작성하지 않았거나 위배됐으면 위반된 것 맞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이행을 못 했다.’ 그렇게 이해를······.

김현미 위원 이행을 못 하셨으면 위반하신 것 맞지요?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성과보고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위배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배되신 것 맞습니다.

자, 예산의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성인지 기금 관련 미작성하셔서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에 대한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제9조의2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에 예수·예탁 부분에 대해서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착오로 인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도 법을 위반하셨으면 위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기금운용관리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한 부분 작성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법, 기금관리기본법도 위반하셨습니다.

위반하신 것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부서에서 옥외광고기금은 추진 중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일반 시민이든 누구든 간에 위반을 하고 나면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거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그리고 보조금관리법 등등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 8가지 사항에 대해서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까지 해서 8가지 법령 위반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력이 미처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행을 못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이해할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않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는 함부로 건들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재정 운영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국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행정력의 미비로 인해서 했다는 거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에 대한 것들을 시인하지 않고 개선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8개 법에 대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적극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 각 부서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김현미 위원 긴급현안질의 전에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제 업무실에서 만났을 때 분명히 긴급현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셨었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질문이 나간 후 열흘이 지나서 세종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설명 자료를 배포한 건 회피를 하기 위할 뿐이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8가지 법은 위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고 했었던 것도 기억하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지만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 요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반, 「지방재정법」 제50조 명시이월비 관련 위반,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위반, 예산의 성과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 위반, 성인지기금 관련, 「지방재정법」 제9조의2 위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 초과 세입,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예비비,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세입·세출외현금 위반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행정상에 위반이 되는 사항이므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김현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어떤 말씀을 드리기에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결산 과정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 조치할 사항들은 저희가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결산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가지고 이번에 조례안 심사 안건 중에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하셨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직 좀······.

최원석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은 못 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의회에 상정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응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 청년정책담당관 관련해 가지고 조직 개편에서 질의를 드려 볼까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조직 개편의 방향성이 그 안에 있는 팀 중에 청년일자리팀이 경제산업국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혹시 그 내용은 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혹시 그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시한 건지 내용을 아실까요?

답변이 힘드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임채성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 있던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가 경제국 기업지원과로 이번 조직 개편 때 이관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처음에 생겼던 거는 곳곳에 있는 청년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을 한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정책을 시행할 때 구심점을 만들어 보고자 그런 취지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모였던 청년 관련된 팀들이 지금 분산이 시작된 겁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관련 업무를 경제국으로 이관하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올 1월에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이 출범했습니다.

일자리 업무를 전체 총괄하는 전문기관이 출범을 하였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청년담당관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올 9월에 공동캠퍼스가 개교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하고 있는 대학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리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이라는 전문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청년 관련 업무긴 하지만 일자리 관련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한정된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하다 보니까 9월 개교에 앞서 공캠 관련 업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팀을 그렇게 배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대학 관련 업무가 증가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셨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오히려 청년정책담당관 인원을 확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방향성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그런 업무 때문에 팀을 보냈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사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드리면 부시장님이 청년정책 중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뭔가를 열심히 집중적으로 해 보고 싶은 바가 있어 가지고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의 직속 부서로서 굉장히 좋은 청년 일자리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청년정책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한곳으로 통합했다는 이런 시스템적 보완이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리더에 맞춰서 조직이 개편된다는 거는 혹시라도 그 리더가 바뀐다면, 바뀌는 때가 온다면 리더에 의해서 부서가 힘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부서에서는 오히려 추진력을 잃어버리고 시스템적 보완도 받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적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조직 개편을 펼친다면 오히려 청년 일자리라는 팀의 부서에서의 역할이 나중에 힘을 받지 못하고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직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 전체의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의 의지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아마 그간의 여러 논의를 거쳤고······.

최원석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과 업무 수행성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인데요.

올해 4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 중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등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정되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확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메인 주요 골자는 제3조제6호거든요.

이 번호를 보시면, 혹시 보이실까요?

한번 확대해 드릴까요?

지금은 보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의 신규 채용 청년 비율 및 가산점 부여 등 지역 청년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추가된 게 메인 골자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면 세종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할 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가점과 같은 혜택을 주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난 4월 12일 통과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행되었는데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의 취지는 지금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한다면 세종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취업할 기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아 보고자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부터 세종 청년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세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출자·출연기관들은 타 지역의 청년들이 단지 여기서 일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경력을 쌓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직하기 위한 경력사다리 용도로 쓰여 가지고 업무 공백도 심각한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됐던 거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한 달 정도 지난 5월 14일에 세종시에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여섯 군데도 참여했습니다.

참가 기관은 사회서비스원, 교통공사, 신용보증재단, 일자리경제진흥원, 시설관리공단, 로컬푸드주식회사 이렇게 여섯 개가 참석했는데요.

조례 개정된 지 약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방문해 가지고 이 개정된 조례안을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아쉽게도 여섯 개 기관 중에 두 군데는 개정안을 반영해서 잘 수행했습니다.

두 군데는 아직 반영은 못 했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있었고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두 군데는 조례 개정조차 변경된 거를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채용 계획에 반영도 못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각 기관의 인사 담당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가장 많이 관심 있어야 하고 자기 기관의 채용 계획에 제일 먼저 반영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청년정책담당관이 소관 부서인테 한 달이 지난 시간 동안 이 내용을 담당 출자·출연기관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서 채용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관련 기관에 조례 개정 내용을 통보하고 잘 이행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은 공문으로 통보를 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최원석 위원 공문으로 만약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럼 날짜나 이런 것까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계시기 전에 개정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담당 부서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조례가 통과되고 사실 저희가 청년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였습니다.

수립하는 사안에 그런 방안, 위원님이 조례에 반영해 주신 사항을 반영했고요.

근래에 저희도 기관의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군데는 반영해서 10여 명 정도는 그런 사안들을 반영하겠다고 파악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사실 상반기에 채용 계획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말씀은 아마 “하반기에 일부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 저희는 일단 그렇게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하고 상반기에 모든 기관들, 9개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모든 기관들이 반영했으면 싶은데 채용 계획이 있는 데도 있었고 상반기에는 없는 데도 있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는데도 반영을 안 했다고 하는 사안은 저희가 조금 더 기관의 내부 상황은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도 반영을 안 한 거는 정말 문제된다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쉽게도 제가 지금 세 가지 결괏값을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두 군데 같은 경우는 개정 내용조차 숙지를 못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고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계획을 설립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조례안에 대한 개정된 내용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제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간에 이 취지에 대해서는 시청 집행부에서도 공감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계속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출자·출연기관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계획안을, 어떤 계획안을 수립했는지 이런 내용도 평가 지표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내었던 조례의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만드는지 이것도 평가의 지표로 넣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말씀 주신 건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경영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할 게, 살짝 짧은 거긴 한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됐던 내용이 세종시에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이 사이트가 원래 기존에 없던 사이트가 한시적으로 갑자기 운영되다 보니까 홍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운영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보여 줬기 때문에 지적이 나왔는데 사실 홍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부터 이런 게 일시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만 운영됐기 때문에 한계를 보여 준 거지 사실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채용박람회 기간 외에도 운영한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청년 취업이나 일반 다른 분들의, 청년이 아닌 분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청년취업박람회라고 이 사이트 아직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 사이트 구축한다고 그리고 운영한다고 청년채용박람회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거 아직도 있는데 구직자 참관 이런 거 보면, 잠시만요.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때 그 모습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셨지요?

그럼 이거를 채용박람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니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거 가지신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그렇게 우려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저희가 올해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해서······.

최원석 위원 일자리경제진흥원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래서 전체 일자리 관련 플랫폼을 새로 개편해야 하지 않냐 해서 올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업박람회 사이트부터 해 보려고 단계별로 3년 정도 계획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일단 온라인 취업박람회 하는 것부터 1차적으로 하고 2, 3단계 추가로 더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신 거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단순히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의 일자리 플랫폼 자체가 타 자치단체보다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거고 해서요.

전체적인 물량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중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자리경제진흥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아마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사항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그런데 지금 보다가 문득 궁금한 건데 원래 작년 예산 내역을 보면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비가 그 채용박람회 기간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지금도 이 사이트가 들어가지잖아요.

그럼 이 사이트가 지금도 유지비가 들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금 수탁기관이 일자리경제진흥원이니까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7월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지금 있는 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개편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취업 플랫폼이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준비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를 준비하는 데 힘을 많이 실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이제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실장님께 청년정책담당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세종시가 도시의 역사도 짧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의 세종시의 모습을 이 상태로 현상 유지하면서 외형적인 모습만 키울 거면 청년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의 기존의 모습을 탈피해 가지고 좀 더 역동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라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심의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충분한 실무 경력과 청년의 채용 기회를 늘릴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한 바 있는데요.

올해 운영 계획이 나왔을 것 같은데 운영 계획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아 있는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체는 아니지만 몇 명이라도 정책에 넣어 봤는지, 그 내용이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채용과 관련된, 청년들의 채용과 관련된······.

김충식 위원 아니,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최근 인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일로 되어 있어요, 20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 공공인턴 말씀하시는······.

김충식 위원 네, 선발 인원이 25명인데 그분들의 일수가 20일로 돼 있는데 타 시·도를 보게 되면 경기도 같은 데는 3개월로 하는 데도 있고요, 동대문이나 김포시 같은 데는 6개월로 지자체들이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저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청년 행정인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는 저희가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50명 계획하는데 그게 20일씩 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 아르바이트식으로 거쳐 가는 개념이거든요.

다른 데를 보니까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정부에서도 청년인턴을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이상도 1만 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했어요.

확대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계획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 시간 확대라든지 인원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올해는 계획대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 한 번 더 예산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보면 서울도 직무캠프 해 가지고 거기도 3개월씩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한정된 단순한 예산이지만 여러 명에게 혜택 주는 것보다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2~3명이라도 3개월짜리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는 계획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짧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인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서 바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혹시 실장님께서는 작년 행감 자료를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들 한번 다 훑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한번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해 왔는지 또 그걸 현재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되어야 앞으로 시장님께서 업무를 진행하거나 계획함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제가 작년 행감 관련 지적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4명이 신규로 위촉되셨어요.

그래서 총 1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재임하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 수는 7명이거든요.

그럼 중간에 1명이 또 변경되었다는 건데 혹시 어느 분이 변경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여기서 이름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한 분이 5월 14일 자로 위촉이 해제가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5월 14일 자로요?

어떤 분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외 분야 분이셨습니다.

김재형 위원 대외 분야는 두 분 중의 한 분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정책특보면 뭐 성함 얘기해도, 다 공개된 자료인데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서준원 특보님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서준원 특보님은 지금 시에서도 다른 역할을 또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협력관도 겸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 위촉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현황은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서준원 정책보좌관께서 해촉되시고 4명이 신규로 해서 10명이 되셨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작년 지적 사항이 정책특별보좌관 임명 목적에 맞게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해 가지고 처리 내용이 3가지로 해서 처리 결과가 완료되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적 사항이 조치 완료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잘못돼서 잘못 운영되고 있으니까 양식을 변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해 가지고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양식이 좀 변경되었나요?

아, 양식은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비고란 부분이 빠져 있고 2024년도에는 비고란 부분이 채워져 있네요.

이 부분이 좀 다르고 글씨가 좀 다릅니다.

이게 양식 변경입니까?

아니면 행감 자료 요청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요약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자문 내역서하고, 지금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에 이와 같은 서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요청한 거는 이거에 대한 내역서나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김재형 위원 조례에는 서식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서식이 있으면 이 서식대로 정책특별보좌관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했겠지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그거 관련대로 자문 실적부를 가지고 작성돼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걸 요청한 자료의 답변은 지금 보시는 자료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대로는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서식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관리되는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서식, 양식에 맞게끔 하는 거고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2023년도 행감에도 똑같은 자료입니다.

이걸 지적받아서 양식을 변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던 내용입니다.

아까 그 서식에 보면 정책특별보좌관들의 개인 서명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이 활동 내역서에서는 내가 어떠한 자문을 요청받아서 그거에 대한 자문 내역을 어떻게 자문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용도가 하나 있고요.

그 받은 제출 내역서를 가지고 실적을, 자문 활동 내역서를 받아서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문활동 내역서에는 개인 서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양식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양식이 맞지 않다.” 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양식을 변경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어요.

혹시 그러면 양식은 변경되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변경되었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변경된 양식은 어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위원님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의 서식도 변경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언제 변경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상 서식이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하든지 아니면 서식 변경이, 사항인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양식이 바뀌었으면 바뀐 걸 반영해서 그거대로 받아 가지고 자문 내역을 받아서 관리해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변경은 되었는데 반영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했다고 하는 것보다 받았던 자료를 그대로 자료로 제출하시는 게 오히려 자료 요청에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보이거든요.

굳이 이걸 내용을 다시 요약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해마다 동일한 자료는 그런 서식으로 계속해 오던 것 때문에 직원들이 이렇게 작성한 것 같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식이 바뀌어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바꿔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자료를 다시 받아 보고 확인한 다음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변경된 양식 그리고 현재 변경된 양식으로 받아 왔으니, 행감이 6월에 있었으니까 6월 이후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받았겠지요?

그래서 변경된 양식으로 받은 자료 원본, 원본을 복사하시든 해서 받았던 원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다른 맥락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6쪽입니다.

질의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보면 예산 집행 현황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발생.

그중에 국제교류협력에 해외협력관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의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예산 대비 8.5%.

이 점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파악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해외협력관 제도는 2023년도 1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때 조례가 제정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지면서 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2023년도 10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협력관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또 저희가 아무튼 이분들을 활용한 회의 같은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17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2023년 10월에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미전 위원 반영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여미전 위원 지금도 말씀 듣자 하니, 제가 잘못 들었나?

조례를 제정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조례는, 아, 죄송합니다, 규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여미전 위원 훈령인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훈령입니다.

규칙 중에 훈령으로 제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훈령에 의거해서 한 거고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10월이면 쓸 기간이 얼마 없었으면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사업이 없었다고 예측했다면 너무 현격히 저조한 집행률이다 보니, 사실 제가 자료를 사전에 받아 봤잖아요.

그랬더니 회의 한 번, 2023년 활동 상황 보고회에 참석한 분들에 한해서 교통비 지급한 게 다더라고요, 그렇지요?

16만 9300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서 이분들의 활동 성과에 대한 지급 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국제협력관으로서 활동할 때 드릴 수 있는 통신비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만 원을 조금 많이 편성한 것 같고요.

올해 예산은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좀 의아한 게 있는데요.

해외협력관 제도가 2023년도에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을 살펴보니까 조례로 벌써 제정했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세종은 이렇게 늦었어요?

이 제도의 필요성이 세종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시·도도 보면 이거를 편성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는데 저희도 조금 뒤늦게나마 이 제도를 꼭 운영해야 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2023년도 1월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 활동 내역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아요.

자료 아시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여미전 위원 대외 미국 단체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주요 도시(워싱턴DC)와의 협력 방안 제시 및 방문 기관 연계, 일본 같은 경우는 단체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중입자자속기 등 선진 정책 발굴 및 도시 교류 방향 제시, 일본 주요 도시 내 세종시 홍보, 스페인, 국제 행사(2024년 핵테온 세종) 연사 초청 관련 스페인 사이버보안 관계기관 연계, 실무단 스페인 공무국외출장 시 관계 섭외 등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약력이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은 되게 저조하고, 그리고 2023년도 10월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통신료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비라든지 실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사실 법정상의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참석했을 때 참석 수당이라든지 그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문했을 때 자문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이라든지 저희가 국제협력상 필요할 때 자문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자문료라든지 실질적인 보상을 드리지 못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적었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해외협력관 위촉 대상자가 14명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여미전 위원 이분들 위촉 언제 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단계적으로 했습니다.

2023년도 1월에 할 때는 7명 정도 했고요.

단계적으로 4월에 2명 추가하고,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4명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4명인데 국내에 거주하는 분이 다수예요, 9명.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해외에 거주하는 분은 5명, 국내에는 9명.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 정말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만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면 제도를 마련하고,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는데 그냥 훈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해서 타 시·도처럼 안정적인 기본 틀하에 이분들에게 자문을 해야 할 부분은 하고 그분들에 대한 역량을, 사실은 그냥 자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그분들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자문이 아니라 그 자문을 통해서 성과를 이뤄 내면 이분들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기본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뭔가 체계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분들이 이해할 때에는 ‘내가 도대체 이 역할이 뭐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로 만들 거냐, 규칙으로 만들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도도 보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도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하느냐, 규칙으로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자문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자문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는 체계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4명 위촉됐는데 위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제교류를 협력해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나라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런 나라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을 서칭해 가지고 찾았고요.

또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그리고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그 외 세종시에서 국제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국제 관련된 사업도 국제 교류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체계적인 관리하에 운영이 되어야 이것도 출발과 중간과 마무리 그리고 중간 점검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례 발의하고 하는 건 맞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고, 위촉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고, 또한 예산 집행도 뒤늦게 제3차 추경을 통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체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계하에이것이 목적이 있어야지만 성과까지 쭉 이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저한테 활동 내역 자료 보고하신 것 중에 기타가 있는데요.

해외협력관 제도에 위촉한 분들의 활동 내역 중에 2023년 11월에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거는 그분들의 활동 성과라고 하기 어렵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세종시 해외협력관으로서 자긍심이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에게 ‘우대를 받고 있다. 대우를 받고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개최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 그분들을 일부러 초청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행사 자체가 그분들의 활동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활동 내역에 넣는 것도 적절치 않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런 점은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너무 상이하지요.

어찌 보면 위촉된 그분들의 위상과 맞지 않는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거는 봉사인데.

봉사 활동이 굉장히 아름답고 위대한 거긴 하지만 이분들을 위촉한 개념과는 너무 상이하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맞습니다.

활동 성과는 아니고 그분들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모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기본적인 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장 담그기 행사에 활동 내역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자료가 나감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그분 역량에 맞춰서 수당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종시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사례 같은 게 나가면 그분들도 그 사례를 받았다고 해서, 적은 돈이지만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 성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어쨌든 해외협력관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부터 해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해외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통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야 SNS가 됐든 이메일이 됐든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여미전 위원 저는 이해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해외협력관 위촉을 했으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서 어떠한 것을 할 때 정보 공유가 제대로 돼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건지?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외협력관 위촉을 해야 하니까 명단을 그냥 해 놓은 거 아닌가?

어떠한 상임위원회를 꾸려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명단을 채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적잖아 있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촉되신 분들이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요.

외교관직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특정 국가에 한해서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있고요.

보면 외국에 계신 분들은 해당 국가에 대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협력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있을 때 아마 연락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사안이 없는데 관련 없는 내용을 저희가 연락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어쨌든 다양한, 앞으로 국제 행사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 이분들의 역할이 더 증대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할 텐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8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이 안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리고 같은 법, 이렇게 쭉, 기금 간 운영재원의 예수·예탁 등 해서 8개인데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8개 부서가 다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담당자가 잘못했든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했든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징계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도 있고, 구상권 청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계획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시 정부의 견제·감시 그리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의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의논 과정 속에서 도출된 것들을 정책에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지난 4월에 결산 검사가 끝나고 이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고 개선해 나아가 보자.’ 이렇게 취지의 차원에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시에서 바로 반박 자료를 냈어요, 기사도 내고.

“시정 4기의 잘못은 아니다. 시정 3기 잘못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3기, 4기 타령을 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들을 너무 구태의연하게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했던 행동들은 굉장히 옹졸하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자료 제출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김재형 위원님이 하셨던 홍보대사 관련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특보랑 홍보대사가 우리 시에 있지요?

정책특보를 관리하시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획관실에서 하고 계세요?

혹시 정책특보 중에서 해임되신 분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왜 해임되셨는지도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않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해임한 걸로······.

김현미 위원 저희 우선 조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촉 해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 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혹여라도 이 중에서, 이러한 기능들 중에서 위배를 한 게 있다고 하면 이것 또한 조례를 위반하는 거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정책특보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있고요.

그중의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시의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을 둔다입니다.

혹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알고 계실까요,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민간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정책특보, 그전에 여기서 실명 거론이 가능한가요?

이제 그만두셨으니까, 네.

지난번에 그만두신 정책특보께서 5번에,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하셨습니다.

영상실 보고 계시면 이 영상은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실 보고 계시면 영상은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영상 자료 상영)

정책특보님께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셨습니다, 2월 7일.

그런데도 엄청 짧은 시간에 하셨어요.

2주 만에 이것까지 등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2월 23일 말소가 됩니다.

말소된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다섯 번째, 공익 실적을 허위 문서로 작성하셨습니다.

우리가 공기관에 허위 문서로 작성해서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이 됐을 때는 어떤 법을 위배하게 되는 건가요?

허위 공문서는 작성을 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다음 볼게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보시면 세종시 인구 문제 특강이라고 해서 2024년 1월 9일부터 특강을 한 게 1건이 공익 실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축사하고 계시지요, 우리 기관에 있는 원장님께서.

그런데 이 원장님은 특강을 하신 게 아니고 축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고 확인을 했습니다.

인사 참사입니다.

정책특보가 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책특보한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정책특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는 인사 참사가 아니고 진짜 인사 참사입니다.

당시에 정책특보가 인구문화센터를 개원한다고 해서 그 센터에 축사를 해 달라고 하고 축사를 하러 간 세종시 기관의 원장이 특강을 했다고 공익 실적을 제출하고 좀 전에 본 비영리단체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일파만파 커지자 저희들하고 얘기해서 스스로 말소하게끔 하라고 하고 나니 더 기가 찰 노릇이 생깁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류를 잘못 받아서 자기가 말소가 됐답니다.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분이 당시 정책특보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일들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말소가 되고 해임이 되니까, 세종시의회에서 참 창피한 얘기이긴 하지만 지난번 추경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당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시위를 합니다.

그 앞에 가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특보라고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었을 때 처벌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결국은 발언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고 조율을 하던 과정에 정책특보 해임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죄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행정기관에 정책특보가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그거를 제출해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고, 문제가 되니 말소하고, 이게 끝나고 나니 “나는 잘못이 없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기조실에서 정책특보분들 관리하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희 방송 유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십니까?

다음 날 이렇게 하고 나서 정책특보란 분이 시위하러 나오셨습니다.

이게 국가에서만 인사 참사가 아니고 세종시의 인사 참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하나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홍보대사가 있지요.

홍보대사가 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외 홍보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외적인 국제적 업무를 하면서 여러 자문이라든지 특정 국가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또 시의 대외적인 교류 협력 업무에 자문을 해 주시는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홍보대사 조례를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홍보대사 조례를 보시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은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시정 홍보를 위한 필요한 활동입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여 드리는 거는 영상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분들도 계셔서.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십니까?

우리 홍보대사 김수희 아시지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날 이 행사 전에.

그런데 그냥 홍보 활동하셨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아마 이것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매니저한테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대사가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홍보대사는 공보관실 소관이긴 한데 정책특보도 그렇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개인의 정치적인 활동이나 정당 가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의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시기에 어떤 관련 규정을 떠나서, 시정에 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입장에서 활동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현미 위원 좀 전에 보셨겠지만 특정 정당의 옷을 입고 선거 운동 기간에 특정한 시간에 가셔서 연설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그거는 동의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 활동,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 유치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임무로 함이라고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제1조 및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조례에 적합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사진에 나온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역할에 맞는 그런 자리인지, 연관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거나 아니면 시의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하고 우리 시 홍보대사 역할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최민호 시장님은 선거 시에 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가 특정 당에 가서 했다는 거는 분명히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홍보대사는 그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이라고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위배했습니다.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조례가 규정한 본연의 임무와 전혀 무관하며, 나아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의무, 중대하다고 명백한 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공보관실 소관이고 공보관실 조례여서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조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네, 어찌 됐든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조례상에 홍보대사의 품위 손상, 위촉 해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홍보대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제4조 위반했습니다.

해당 홍보대사는 더 이상 39만 세종시민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려거든 당장 홍보대사직에서 해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보관실하고 협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매체를 통해서 “인사 참사” “인사 참사”라고만 들었지 우리 세종시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정책특보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공무를 방해하고, 그것들을 우리 세종시의 행정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피켓 시위를 하고, 어느 시·도를 다녀도 있을 수도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홍보대사에게 위 조례에 대해서 위배라는 것들을 미리 알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히 조치 요청합니다.

그리고 앞서 정책특보는 허위 문서 작성에 대한 처리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희들한테 절차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세종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선이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에 가 가지고 이렇게 선거 운동을 뛰는 것은 시민들이 바라볼 때 바람직한 것인가 다시 한번 좀 숙고하시고, 결론적으로는 공보관실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앞서 아까 오전에 재정 민주주의, 재정 투명성 실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하나 여쭙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세종시민 그리고 주민들에게 예산안을 공개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개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산안 전면 공개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안은 홈페이지에 재정 공시 항목이어서 아마 공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법 등에 의해서 공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곳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지자체 예산은 주민들이 지역 사업 예산을 이해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자료임에도,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올곧게 모두 다 공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을 해 주셔도 좋고요.

누구든, 전국에서 확인이 되는 거는 3%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빠져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안은 재정 공시 항목이어서 아마 모든 지자체가 다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 심의 전에 예산 편성안에 대한 공개를 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주민들에게 조금 더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 투명성 실현을 위해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리집에 파일을 공개하는 지자체는 일곱 곳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런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을 개최하는 지자체는 여섯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일과 설명회를 모두 개최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딱 한 곳이었는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안 공개 그리고 설명회는 하나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 투명성 실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예산안에 대한 주민 공개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이 재정 민주주의 관점에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상 사전에, 예산안을 의회 심의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이나 심의, 의회의 권한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 물론 한 7개 지자체 이렇게 해서,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예산안 공개하고 시민 참여하는 오픈된 어떤 설명회를 갖고 의견 듣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안이 공개하기가 부담스러우시다고 생각하시면 어찌 됐든 설명회를 거쳐서라도 예산안에 대해서 주민의 알 권리 그리고 예산 의견 형성을 통한 재정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하고도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설명회를 하거나 사전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33페이지 볼게요.

저희가 축제 예산 집행 내역 같은 경우 정보화 연찬회 보시면 쪼개기가 되어 있어요, 예산이.

이거 왜 그런 걸까요?

꼭 쪼개야 됐던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보화 연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정보화 연찬회는 정보화 관련 직원들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특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강 관련 자료 인쇄가 있고, 여가라든지, 취미라든지 이런 거 해서 소양 쪽의 강사를 불러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 보시면 두 군데 회사는 같은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하나기획은 플래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름디자인은 특강 자료 인쇄한 거고요.

그다음에 특강 강사료는 거기에 와서 강의해 주신 분들 강의료입니다.

김현미 위원 디자인이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저희가 거기 오신 분들 연찬회 자료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인쇄 업체에 준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고민을 잘해 보셔야 되는 게 이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정보통계에서는 아니겠지만 사실 쪼개기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 왔습니다.

출자·출연 순세계잉여금 현안 점검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 안 왔어요.

자료가 없는 걸까요?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되는대로 해서······.

김현미 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잠시만요,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실 텐데 자료를 가공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출자·출연 기관 연도별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세종시가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적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전체가 미반납 금액인 것도 알고 계실까요?

금액이 같다는 것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또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하면 세종시의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이 허술하게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안들과 더불어 도대체 저희들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고민스럽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미반납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실까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많은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 순세계잉여금, 미반납 금액, 데이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세종시가 이 현황이 자료화되어 있나요?

이렇게 시간이 걸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가 6개 있습니다.

연락받기로는 거의 다 작성해서 같이 모아서 제출하기 위해서 수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같이 모아서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여섯······.

김현미 위원 이렇게 데이터 한 장으로 나오면 되는 건데 자료를 뭘 굳이 그렇게······.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까 위원님 외로 말씀하신 게,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요청하셨고요.

김현미 위원 그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받았고요.

낱장짜리가 안 온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챙겨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챙겨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현황 파악하고 계세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병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김병호 출자·출연 기관은 각 과에서,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에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도 1억 49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교육지원과에 세종인재육성평생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023년도에 32억 1200만 원이 출연됐고요.

잉여금은 9억 8700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130억, 4억 7000만 원입니다.

잉여금은 29억 9100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복지정책과에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39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6900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세종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출연금 22억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이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출연금은 16억 원이 출연됐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6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3600, 네.

혹시 미납 금액은 알고 계실까요?

아, 미반납 금액.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미반납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불과 2021년, 2022년까지는 같았습니다.

결국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예산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미반납 금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출연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출연금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는 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적힌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기타수입은 얼마이고 출연금 잔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건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제19조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지만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는 혹시 인지하고 계셨나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 내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의 투명한 관리라든지 재정 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거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출연금을 반납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미처 공부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대전 그리고 대부분 17개 시·도 지자체라는 광주·경북·경기·강원·부산·제주·충남은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재정이 안정화되지 않고 어려울수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세종시에서는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회피하거나 진짜 어떻게 가리려고만 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눈먼 돈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과장님?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 돈이, 출연금이 반납 안 한 잔액으로 남고 또 거기서 재활용, 재사용되는 거지 눈먼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면 보조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지만 출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8개, 9개는, 반 이상은 벌써 이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러한 출자·출연금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아야 저희들이 새는 돈이 없고, 재정이 악화될수록 더 건전한 재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연금은 반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별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별로 반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경기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소홀하게 돼서 방만한 경영을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재정이 악화됐고, 재정의 악화를 시에 불러일으켰지요, 경기도에.

그래서 이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크게 지적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도 조례 제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출연금의 사후 정산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건 부서별로 받고 있고 저희는 총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총괄적으로 사후 정산을 확인하고 계실까요?

사후 정산 자료 있으신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부서별로 갖고 있습니다.

그건 취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출연금의 사후 정산, 그리고 차기 연도 재정 지원 시 정산 결과 반영 등이 조금 더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통제가 됐었을 때 저희들은 건전 재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의 공백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이에 대한 철저한 사후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 조례조차 없고, 관리·감독조차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은 주고 이 돈이 누구 돈인지,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출자·출연 기관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단 말이지요.

얼마가 되는지 아실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부서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총액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경영 평가 등을 통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경영 평가하고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의회에서 먼저 발견하기 전에 이렇게 악화되고 재정이 어려우니 건전 재정을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펼쳐 놓고 어디부터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지 하는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실장님 오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정 4기의 중요한 5대 추진 목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셨겠지요?

그중의 하나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도 숙지하고 계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시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와 법제처가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시면 여기서 협약의 내용은 조례 속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우리말로 정비, 조례 제정 시 한자어 및 외래어 등을 사전 차단, 그리고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에 상호 협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앞서 말씀드린 한글문화도시 거기에 대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의 업무 협약도 그 일환으로 파악이 되고, 저도 그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약간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서 조례 제정·개정 시 외래어나, ‘주민분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용어들 이런 거를 담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목적성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려운 용어를 원래 정비를 하고 주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는 법제처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법무혁신담당관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업무 분장을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팀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부서마다 그 부서의 슬로건 같은 게 담겨 있더라고요.

보면 법무혁신담당관의 슬로건은 ‘선도적 법제 구현 및 시민 밀착 행정 혁신’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혹시 지금 우리 시의 조례 중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할 건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올해 계획에는 한자어와 외래어 정비 계획도 들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왜 기존에 안 하고 법제처의 협력을 받아서 하려는지 제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혹시 기존에 왜 안 하고 법제처의 협력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업무 협약 이런 목적이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글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기관·단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관련 업무에 있어서의 협조하고 협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법제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조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조례나 규칙이나 관련 법령에 있어서의 어떤 정비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제처는 좀 더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어떤 자치 법규에 대한 시스템도 갖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문제가 되는 것들을 검색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정비하거나 할 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협약 내용에 보면 우리 시가 만드는 어떤 조례나 새로 만들어야 될 것 중에 법제처의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한글문화도시에 맞는 좀 더 좋은 사례의 모범적인 조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법제 분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정비가 과연 누구한테 필요한 것일까요?

법제처가 필요한 내용일까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한 내용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우리 시에, 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한 방향으로 좀······.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필요한 건데 지금 법제처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됐고요.

또 한 가지 나아가서 말씀드릴 게 사실 법제처가 세종시와만 이렇게 이런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보면 17개 지자체, 나아가 기초지자체들도 법제처와 같이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할 건데 과연 그러면 세종시가 거기서 얼마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 시의 시정 5대 추진 목표 중 하나가 한글문화도시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에 관해서도 지금 이거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을 하신다면 법제처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도 법무혁신담당관이 원래 조례의 제·개정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초선 의원님들도 계실 거고 실장님도 처음에 조례나 법이나 이런 거를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일상적인 용어와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느끼기에는 약간 조례식 문법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단어들도 되게 생소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실제 주민들이 필요해서, 시민들이 필요해서 법이나 조례를 찾아볼 때 굉장히 이게 벽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정작 내가 필요한 정보, 필요한 법 여기에 대해서 다가가는데 이해력도 떨어지고 오히려 관심도를 떨어트리는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원래 법무혁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 밀착 행정 혁신 아닙니까, 부서의 슬로건이?

그럼 이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일단은 지금 법제처의 협력을 받아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진행할 분야가, 분야별로 진행한다고 하셨고요.

문화·복지 분야 조례 중에 선별해서 진행한다고 하십니다.

이런 조례에,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쓰는 작업을 정비 계획에 담은 게 문화·복지 분야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화·복지 분야의 조례가 총 174건인데요.

여기서 선별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총 몇 개의 조례를 목표치로 삼고 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지 분야 정비를 하면서 174개 조례를 다 한번, ‘그중에서 몇 개를 하겠다.’ 이게 아니라 174개를 다 한번 검토해 봐서 그중의 문제가 될, 개정이 필요한 용어가 있다면 일괄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그 안에서 몇 개를 정하진 않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예상하는 정도의 수준은 약간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문법적 정비 이 정도로만 그칠 것 같아요.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법제처와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하려는 그런 계획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한글로 풀어쓰는 조례의 개정 이것과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어떤 옛날 방식의 용어들, 익숙치 않은······.

최원석 위원 다시 한번 드리는데요.

여기 우리가 할 계획에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 지금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이 방향성과 일치를 하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협약 과제 중에,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중의 한 가지 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아름다운 한글 문장 조례 만들기는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조례를 5개 이내 선별해서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법제처의 협조를 받아서 더 완성도가 높은 조례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범위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말 그대로 조례에 아름다운 한글 문장 만들기를 전반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법제처와 하려는 목적이 원래도 그런 거였잖아요.

어린이·청소년 분야로 국한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정 목표 아닙니까, 한글문화도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역사가 짧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없는 조례들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고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 조례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이름이 세종시 아닙니까, 그래서 한글문화도시를 지금 추진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세종시의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전반적인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그냥 제가 이러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조례에 나온 문장들은 약간 조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탈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다른 지자체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가 먼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례에 대한 평가나 우리가 개정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도 시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 그대로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감수는 다양한 계층, 법이라는 게 꼭 특정 계층 30대, 40대 이런 분들만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나 청소년들도 그쪽 분야를 국한할 게 아니라 감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지금 우리 청소년의회도 진행 중이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청소년의회가 지금 진행 중인 거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작년에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그럼 거기에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우리가 활용해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들이 안 했기 때문에 시도를 안 한 건데 적어도 이제 우리 조례를 쉽게 풀어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 목표와도 제일 잘 부합이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 또 이번에 법제처와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법무혁신담당관이 좀 더 메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법제처의 협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 중이시라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는 힘드시겠지만 법무혁신담당관의 업무 범위에 분명히 자치법규 제·개정이 들어가 있고, 실제 조례에서도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숙고해서 한번 계획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거기도 제13조 부분에 이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업무 협약 내용을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자치입법권이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꼭 단기간에 결과를 안 내도 되니까 장기적으로, 아니면 시범으로도 일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매번 행정감사 할 때마다 연구용역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 예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장님, 2026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 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직원들한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용역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고요.

정원박람회 추진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이 용역 보고회, 최종 결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도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그날 이게 최종 종합 실행 계획이었거든요.

2억 2000짜리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산과장님, 맞지요?

공약으로 했던 연구용역도 금액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3년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용역들을 했단 말이지요.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선 저는 어떤 취지의 용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국제행사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페스트(PEST) 분석은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외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분석.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기술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라든지 이런 분석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환경으로 와서 분석을 해서 여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전략도 세우고.

그런데 첫 번째는 외부 환경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억 2000짜리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는 축제나 정원 쪽에 예산을 투여하지 않을 거야. 경제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는 투여할 생각이 없어.’라고 정책이나 지침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분석 절대 하지 않았고요, 그렇지요?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부 정책이 바뀐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그날 거기에 심사하고 자문위원으로 오셨던 분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와 대안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존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페스트(PEST) 분석이 돼 있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정원도시의 미래 수도로서의 방향성이 뭔지 당위성이 나와 있지 않다. 지금까지 당위성이 나와 있지 않으면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문위원께서.

그럼에도 마침표가 찍혔다는 거지요.

용역 여기서 그냥 끝났습니다.

아마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결과보고서가 마무리됐다는 거지요,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가.

그런데 더 가관인 거는, 혹시 정책기획관에서 이거 담당하시나요?

본인들 보시면 이렇게 선정 기관들 나오잖아요.

선정 기관들 나오면 그 기관들이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이와 관련된 비슷한 용역을 어떤 걸 하셨는지 쭉 나열되면 들어가서 보시나요?

혹시 보신 기획관님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2억 2000이나 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용역이 울산의 태화강 용역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울산의 태화강 용역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2028년도에 박람회를 유치하고요.

태화강 정원박람회 용역을 한 게 같은 용역사입니다.

쭉 나와 있어요.

서울정원박람회, 태화정원박람회, 청주시 가드닝페스티벌, 프랑크푸르트 한국정원조경공사, 포항시 공원·녹지 전략계획 수립용역.

이 용역들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태화강 용역이랑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근데 태화강이랑 우리는 환경적으로 다릅니다.

이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원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특정한 한 용역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252페이지 볼게요.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 이행 여부, 홈페이지 공개 여부에만 체킹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언제 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조례에 의하면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내라고.

이걸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집행부는 어떻게 확인하고 계실까요?

작년에 용역에 대한 조례 다시 개정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 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조례에 따라서 용역 평가는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용역비에 대한 건 작년에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각 연구용역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매뉴얼에 따라서 새올에 게시하고 기획관실에서는 이거를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끝나면 프리즘(PRISM)이라고 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3개월 이내에 등록하게 돼 있고 3개월 이내에 등록됐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좀 전에 한 말 그대로 하고 계신데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 평가는 3개월 이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고 여기 저희한테 주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평가가 용역 완료 후에 3개월 내에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골자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확인해야 할까요?

조례를 어떻게 지켰는지, 행정감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 하나만 볼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제2차 추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용역이 공약 과제로 지금 엄청 많이 생성되고 있단 말이지요.

2023년 하반기도 많았고, 지금 상반기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용역 표절에 대한 시비는 물론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계속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재정적인 측면을 두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으면 용역에 대한 비용이나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성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다 낭비되는 거거든요.

이 자료를 주실 때 평가 이행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강화시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표절, 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용역 결과 평가를 꼭 실시해야 한다.

첫 번째는 세종시 환경에 맞는 용역이 나와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책으로 하여금 예산이 편성되고, 실효성 있게 예산이 쓰여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냥 용역이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평가를 또 받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근데 지금 형식적인 자료만 내신 거잖아요.

용역 리스트, 프리즘, 누리집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조례를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한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줄 수 없다.

이 자료 이퀄 용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이 시점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반영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하는 거지요.

예산 편성 다 되고 정책 실행 다 된 다음에 하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고, 실행 계획을 하는 용역이 있고, 결과를 나오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용역별 완료 시점 그리고 평가 시점, 평가 기간 준수 여부 표시해 주시고요.

프리즘 및 시 누리집 등록 시점 그리고 용역 완료 시점 이후부터 등록까지 소요된 기간까지 해서 다시 재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감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뭘 보고 지금 하라는 겁니까?

작년에 계속 지적됐던 상황에 있어서 그 기준에 있어서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다 쳐 오셨지 저희들이 뭘 보고 이 기준을 개정한 걸 가지고 지금 행감을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 어이없는 거는 167페이지 좀 볼게요.

181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다 둘째 치고 181페이지 볼게요.

48번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기간 2022년 12월 16일~2022년 4월 28일.

시간이 거꾸로 갑니까?

더군다나 풀예산 써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49번도 볼게요.

옥외광고물 개선 방안 연구하셨어요.

그런데 기금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으셨잖아요.

뭘 방안 하시고 뭘 개선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용역을 왜 했는지조차도 저희가 이해 못하게끔 해서 이 자료를 주셨는데 어떻게 행정감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가 보면 더합니다.

188페이지 볼게요.

이런 용역을 세종시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86, 187, 188, 189 등등 용역 과제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이 연구원을 통해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연구원 거 보고도 많이 놀랐습니다.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자, 한번 볼게요.

166페이지 보면 세종연구원의 연구원별 위원회 참여 현황이 나와요.

첫 번째, 안 위원님 같은 경우는 6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공이 뭔지, 어떤 분야 정책을 마련하셨는지 그래도 보입니다, 비슷비슷하니까.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세요.

거의 본인들의 용역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23번 보십시오.

23번부터 30번까지 한 연구위원이 8개의 위원회를 들어가요.

그런데 다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이지 못한 연구위원의 눈으로 세종시는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신 연구가 엄청 많아요, 이 앞에.

저도 연구자로 15년을 학교에서 있었지만 과로사합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위원회 활동도 이렇게 많은데 분야도 다 달라.

거기서 나온 연구로 정책도 마련하고 예산도 실행하고, 그런데 용역을 보면 용역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 나와도 이렇게 못 나올 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밥 안 먹고 연구만 해도 이렇게 못 할 겁니다.

이런 용역을 이런 연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쓰라고 하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시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는 참사고, 연구는 엉망진창이고, 예산은 마음대로 쓰고, 법은 다 위반하고.

지금 저희들한테 뭘 가지고 행정감사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뒤는 더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 끝내고 있습니다.

2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구를 넘어서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처리 결과 같은 것들은 더 어이가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은 신고 이런 것들 누가 결정합니까?

뒤에 289페이지 출자·출연 경영평가 관련부터 시작해서, 순세계잉여금 미반납금부터 시작해서, 성인지기금부터 시작해서, 어느 하나 이 부분 부분 말씀 안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료를 주고 지금 저희들 보고 행정감사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제대로 된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행정감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52페이지 세종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평가 이행 여부 구분 지어서 날짜까지 해서 최근 3년 동안 자료 빠르게 작성해서 제출 가능하겠지요?

어쨌든 데이터는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 취합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보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한번 설명 들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스템으로 이게 자료가 확인이 가능한지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제출한 자료는 실제 프리즘에 평가 관련된 내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보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실제 3개월 이내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그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신 걸로 알고요.

다만 프리즘에서는 평가자의 등록 시점 확인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은 하지만 그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만 과제 등록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확인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확인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제출하고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 변경된 양식으로 잘 취합하고 계시는데 이거 왜 조례 관련된 서식은 아직 변경하지 않았던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별지라고 하는 서식이 다시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을 못 했습니다.

조례개정안······.

김재형 위원 그럼 개정하시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조만간 가능한 한 빨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장님은 자문이라는 게, 정책특별보좌관분들의 자문, 이 자문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자문 역할, 이 역할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문의 범위가 의미 자체는 어떤 위원회,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와 달리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들을,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도움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어서 ‘유용한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다 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전문가들로부터 그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해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잘해 보고자 자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활동 내역서에 보면 조치원 복숭아축제 참관 관련한 자문활동 내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자문했던 또 자문을 제출했던 시기가 8월 5일 토요일 복숭아축제에 참관하면서, 참관하고 그날 자문활동 내역서 자문 내용을 제출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문하게 된다고 하면 조치원 복숭아축제니까, 조치원 복숭아축제가 작년 8월 4, 5, 6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그러면 자문을 했다는 건 그 행사 중에 자문을 했다는 건데 이게 자문의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은 축제 전에 축제 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자문을 해야 바람직하겠지만 사실상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견입니다만 올해 축제 때 와서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이 좋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것도 내년, 그다음 해 축제 때도 반영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재형 위원 문제는 되지 않아도 어차피 내년도에 할 거는 그전에 자문하면 되는 거니까 불필요하게 두 번 받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단 자문 활동은 복숭아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전이라든지 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계획이 현재 이러한데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각 분야 전문 정책특별보좌관분들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의견을 듣고 그걸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안전이나 이런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더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 형태보다는 실질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점검은 당연히 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데 안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기 때문에, 또 여기 경찰 활동을 하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자문을 하는 거지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갈 것인가.

실시간 행사할 때 점검하는 건 당연히 해야지요.

그분들이 자문을, 정책특보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자문이라는 건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에 어떤 중요하게 더 보완해야 할 부분 또 전문가로서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자문해야 할 경우 이런 부분들에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공적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특별보좌관분들의 자문 활동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걸 가지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게끔 절차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행감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라든지 또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시에도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외국인 학생, 대학생이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은 각 대학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대학들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시는 그거를 지원해 주고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해 주고 하는 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그런 활동들을 해 왔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학 관련 업무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라이즈(RISE)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대학과 서로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같이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라이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보니까 2025년도에 전 지역에 도입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자체와 대학과의 어떠한 협력 관계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 과정 중의 하나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92페이지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 자료가 요구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인 유학생, 그러니까 KDI에 관한 현황만 나와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작년에도 현황 파악이 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지금도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외국인 유학생 KDI에 관한 현황만 자료 제출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이 자료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에서 받아야 하는데요.

KDI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또 석사 학위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입학한 학생들이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가, 아마 이 자료를 저희도 대학에서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데이터 관리가 충분히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꼭 “대학에 현황을 달라.” 이렇게 해서 파악해야만 가능한지.

(자료 화면을 보며)일단은 세종시 관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다 찾았어요.

제가 찾았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합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외 관내 대학교에서는 거의, KDI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한 건 없고, 오히려 한국영상대 같은 경우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이 왜 필요하냐?

학령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대학 위기 극복, 저출생·고령화, 농촌지역 소멸 극복 방안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2022년도에도, 광주시 같은 경우는 이미 유치 활동에 나섰고 또 대전시를 포함한 충남도에서도 작년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그리고 작년 2023년도 8월에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로 목표를 설정했거든요.

2023년 8월이면 작년 행감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야 하지? 어떻게 유치 활동을 해야 하지?’라고 고민했으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에 발 맞춰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부의 2027년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대외협력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거는 숫자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추세가 교육부까지, 정부 차원에서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그거에 이미 앞서서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이거 발표 이후로 전북자치도 같은 경우 또 충북도, 부산, 지금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에 발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같이 가 줘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서 어떻게 계획된 부분이 있을까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말씀드리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게 사실 저희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에 대한 생활 안정 방안 총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학생 유치 관련해서 저희 역할이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KDI 학생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치라기보다도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들과 같이 협업하는 그런 사업을 벌여 왔는데 차제에 어쨌든 청년과에서 대학 업무를 총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업무를 하는 걸로 조정 중에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행감 때 그래서 청년정책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요청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이 나온 게 없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고 있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협력 사업 관련해서 라이즈 사업에도 이런 사업들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 사항으로 나왔고 지금 정부에서도 방향이 이런 골자로 가고 있으면 우리가 선도적이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따라가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세종시는 못 따라가고 있지요?

이거는 못 따라간다는 거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련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학의 문제이기도 한데 해당 지방정부에서 대학과 협업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라이즈 사업에 이러한 계획들을 포함시킬 예정에 있고 차제에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가 일원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 이게 왜 필요하냐?

학령 인구 감소, 지역 대학 위기 극복, 저출생·고령화, 농촌지역 소멸 극복 방안.

세종시는 이거에서 어디 하나 자유로운 데가 없어요.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활동에 소극적이다.

이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부서 간 협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 지자체에서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빨리 따라가야 한다.

따라가야 하고, 2023년도 지원 시책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2024년도 지원 시책을 또 받아 보니 차이점이 뭐 크게 없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대외과에서 아마 KDI 스쿨을 활용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시책이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활용을 위한 시책이라고.

그런데 그게 작년 행감에 어떠한 지적 사항이 나왔으면 2024년도 지원 시책에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한 6, 7가지 항목들이 있으면 그 항목이 반영돼서 지금 2024년도 지원 시책에는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것도 개선이 하나도 안 됐어요, 아직도 외국인 유학생 활용에 대한 시책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중요한 사업들도 많지만 이런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당장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조례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지원 시책 부분을 어떻게 하면 그런,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지원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작년 행감에도 관심 있게 봐 왔던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이 부분만큼은 좀 개선되길 바랐던 마음에 다시 한번 살펴봤지만 개선된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추진 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로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용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실장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 부분을 염두하셔 가지고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좋은 질의 해 주셨고 또 답변받았는데요.

우리 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앞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보면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를 보면 KDI의 재학생 현황만 제출하셨거든요.

그런 관리나 데이터베이스조차도 구축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방향성이 라이즈 사업으로 전환되어 가잖아요. 그렇지요?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이다 보니까 우리 시도 발 빠르게 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제대로 구축 못 하고 현황 파악도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 하셨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 고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중간에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약간 비춰졌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 가지고 시가 지원하는 역할을 좀 더 같이 연계해 보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거든요.

모든 지자체들이 라이즈 사업에 새롭게 도전하고 만들어 나가고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잘 살펴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우리 세종시 차원에서 유치하고 이들과의 어떤,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마스터플랜도 발표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부산시도 지금 보면 “2028년까지 3만 명을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어요.

그 안에서 보면 유치를 넘어서 인재 양성하고 또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계획.

지금 우리 시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대학 고유의 영역으로 넘기지 말고 앞으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또는 관련된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91쪽 봐 주시겠어요?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위원회, 협의회 위원 중에 중복된 현황이 많아서 위원회가 중복되면 위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 최대한의 인력을 구축해서 새롭게 각 분야의 위원들을 모셨으면 한다고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했고 사업 부서에서도 최대한 중복 참여하시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23년도보다 중복 건수가 더 늘었어요.

2023년도에 5개 이상인 분이 6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었고, 그리고 6개 이상인 분이 1명이었는데 3명으로 늘었어요.

줄인다고 노력하셨는데 오히려 이렇게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생각해 보면 ‘시의 인력풀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같이 자문을 한다거나 어떤 위원회를 한다고 할 때 어쨌든 지역 내에서 전문가 풀, 어떤 집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더 많은 전문가분들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인력풀이 한정돼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행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 협의 절차를 만들어서 중복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절차 개선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처럼 더 증가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치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여 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어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종시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분이 3개 상임위 이상 위원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으로 인지하는데요.

그러면 과거에 위원회 선정했을 때의 방법과 지적을 받고 현재 더 증가됐잖아요.

방법상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받고 사실 저희도 2022년 말부터는 사전 절차를 도입해서 단순히 위원회 임명할 때는 예전에는 소관 부서에서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한테 일단 먼저 요청해서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3개 이상 위원회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계속 피드백은 주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도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사실 노력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제일 잘 알고 또 참여가 용이한 위원님들을 섭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2024년 말 기준에서 전년도보다 늘어났다고 보이고요.

행감에서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더욱더 신경 써서 사전 협의할 때 조금 더 위원회 중복 선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획관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해석할 때는, 이해할 때는 방법의 차이는 없었다고 이해되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변동은 없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한테 설치 필요성 등 사전 정책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오면 저희가 위원의 위원회 중복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노력은 하셨지만 방법상의 개선은 없었네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일단은······.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적했을 때 개선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종전의 선임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종전의 것이 아니고 더 열린 개방적인 창구를 열어서 노력한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종전과 달라진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설명을 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런 설명을 주실 줄 알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총괄 부서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는 그 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할 때 실제 내가 바로 소통되는 분들에게 “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만연한 형태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분 외에도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저희의 행감을 지켜보는 행정모니터단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것이 오픈된다.” “이런 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내 의견을 그리고 시의원이 얼마나 잘하는지, 시 집행부가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어.”라고 해서 그 열린 매체를 통해서 참여 의사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바로 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선 과정,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모니터하는 분들이 선정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종시는 전국의 어느 시보다도 고학력자와 고학력에 버금가는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 유경험자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떠한 제도권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서로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유입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 있다.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도 알고 저희들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늠하기 때문에 행감에 지적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인지했던 부분에서 좀 더 다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지적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은 종전과, 1년 전과 다름이 없고 오히려 숫자가 더 늘었다는 것은 지적은 지적대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간다고,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석돼서요.

제안을 드리자면 총괄 부서니까 총괄 부서에서 다 할 순 없잖아요.

하지만 총괄 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부서에서 부서별로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고민을 한번 해서 더 많은 인력들이 우리 세종시에 같은 의견을 좀 더 내고 개진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에는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지원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회 위원 중복이 처음 지적된 게 2022년도이고 그때 제도 개선을 해서 그해 말에 사전 점검사항 검토 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에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관행화되고 말씀하셨듯이 다른 방식의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 주셨으니까 제도 개선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중에 2022년에 지적했고 2023년도는 조금 줄었드는 듯하였으나 2024년도에 다시 늘었습니다.

그 점은 짚어 드리는 부분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셔서 정책기획관님 통해서 답변 들었는데요.

총괄 부서인 만큼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문가 또는 도움될 수 있는 인력풀을 어떤 형태로든, DB가 됐든 아니면 DB가 시스템이 어려우면 오프라인상으로라도 풀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2023회계에 대한 결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한 주 거쳐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결산 심사를 같이 연계해서 행정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성인지예산이 결산 현황으로 봤을 때는 목표치가 93.78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로 봤을 때는 78.85예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양해해 주시면 이거는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사업 당초 계획 대비 나중에 사업 성과가 조금 저조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성인지예산 제도가 뭐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친화도시로 인해서 4대 시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우수 지자체 상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성인지예산이 굉장히 실적이 저조해요.

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당초 2023년도에는 본예산 2조 5000억 대비 510억 원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총예산이 1조 9000억으로 줄었습니다.

6000억 정도 줄다 보니 ‘성인지예산 사업이 줄었다. 규모가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담당관 김병호 2023년도에 2조 5000억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입니다.

그중에 성인지예산은 510억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전체 예산 규모가 1조 9000억으로 줄었습니다.

6000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인지예산 규모가 230억으로 줄어서 그렇게 규모가 줄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여미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예산 파이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이 과거 대비 준 건 누구든 다 알아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파이가 줄었을 때 성인지예산이 왜 같이 줄어야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 그렇게 준 겁니다.

여미전 위원 성인지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지방회계법」 제18조, 「성별영향평가법」의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일정 비율에 대해서 편성하게끔 돼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지 전체 파이 대비 왜 줄었냐, 준 건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그러니까 예산······.

여미전 위원 준 건 수치를 보면 알겠는데 세종시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비중을 적게 보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하고 성별영향평가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 규모가 줄다 보니까 사업 건수가 당연히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2건이었는데 올해는 40건으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건수가 줄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이 줄면 양성평등 예산이 우선적으로 줄게끔 돼 있나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우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미전 위원 전체 파이가 주니까······.

○예산담당관 김병호 사업 대상이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지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분류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줄었다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줄지 않고 예를 들면 자치단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자치단체 특화사업 같은 건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줄다, 예산이 어렵다 보니 사업도 당연히 그전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재량껏 줄인 거네요.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예산담당관 김병호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재정 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의 파이는 같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되는데 맞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고요.

한편으로는 또 우선순위에서 사업에 반영이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이라는 거는 우선순위를 명분에 따라 가져가는 거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집 고치기라든지 꽃밭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이 세종시 정서에 맞다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했을 때 맞다면 그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고 그 외에 법적으로 꼭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 된다, 페널티가 있다고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하겠지요,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예산 전체 운영 규모를 봤을 때 그래도 양성평등 예산은 뒤로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네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3가지 분야가 있는데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상 사업이 줄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본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여미전 위원 지금 보는 것처럼 성과 달성 지표가 현저히 적고 그거에 대해서 달성 지표가 낮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종시의 페널티라든, 페널티라는 용어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가산점은 아니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지요, 페널티지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우리 여성친화도시 2단계 지정받았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건 왜 받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자세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2단계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한테 계속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실장님,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할 때는 예산 규모가 컸을 때는 일정 부분 양성평등 예산도 적정히 배정됐고 예산이 줄다 보니 부득이하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세종시는 여성친화도시로 두 번째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4기 시장님께서 우수 시정을 했다고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어요.

그 얘기는 풀어서 보면 그만큼 세종시는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꿨기 때문에, 그런 도시니까 그런 수상까지 했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도 같이 수반이 돼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항목을 갖고 인증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의 규모도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의 규모 외에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아마 인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요, 정확한 팩트 체크한 자료를 제가 출력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사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을 때 부서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을 살리지 않으면 여성친화도시를 선정받을 때 안 된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었고 원안대로 갔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을 인증받는 것은 인증받는 것이고, 실제 인증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종이 여성이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검증받았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러면 인증은 인증대로 따로, 실제 세종시의 행정은 또 따로라고 하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워서 인증받았으면 그거에 맞게 예산도 편성해서 실제 인증받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정말 친화도시로 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 그리고 성인지 예산 다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 규모와 인증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그런 걸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 말씀드릴 수 없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처럼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별로 내실 있는 추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재정 규모가 여유 있을 때는 많은 성인지 관련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업 위주로, 저도 결산 과정에서 보니까 사업 조정이 됐더라고요, 분류라든지 사업 수도 조정이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서 추진을 앞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본 위원도 양성평등, 성인지 예산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2022년도 첫해에 시의원으로 들어왔었을 때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관심 있게 보고, 이게 계속 증가되는 게 아니고 현재까지도 계속 축소되어 있고, 집행부의 말씀에 의하면 예산이 줄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의지가 문제지 그 예산이 문제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양성평등,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결산 심사 때 실장님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방송을 보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지만 반면에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님이 되게 속상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기억납니다.

어린이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국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국비로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아서 반납을 해요.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납하면 다음에는 국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전체 시비로 하더라고요.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에서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을 하지 않고, 설계비 1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그 수순까지 갈 예정이다라는 걸 들었을 때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무엇이 우선인지 집행부에서도 어려우시지만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법률 상담 사업 행감 자료 554쪽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서비스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상담의 범위)”가 있습니다.

시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 사항,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특히 상담 수요가 많은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 대상 무료법률상담실을 시청하고요, 조치원하고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상담은 시민 대상의 민사·가사·형사 이런 어떤 생활 법률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특히 어느 분야가 많은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민사 파트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6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상속이나 이혼이나 민사 쪽의 이런 상담이 많다고 그럽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담 신청자 수가 2704명이에요.

2704명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상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변호사님들이 줄고 있어요.

왜 이렇게 줄고 있나요?

상담사를 희망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안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인원을 조정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가 시민들께 무료로 법률 상담해 주는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상담을 3건에서 5건, 6건 하고 가십니다.

하고 가시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수당이 예산 사정상 그렇지 많지 않아서,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변호사님들이나 주변 변호사님께서 많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비용이 적은 관계로 상담사를 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시겠지만 일단 시 관내 변호사님들이 사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있는 대전 근처에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 변호사님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만족도 평가도 괜찮아요, 88%나 되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라든가 시민이 법률을 제공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건데요.

좋은 제도인 만큼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변호사님들 좀 해 가지고 자꾸만, 지금 늘어난 건 2020년부터 2023년에 300명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상담자 수는 300명이 늘어났는데 변호사님들은 세 분이 줄었어요.

이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정보통계담당관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챗GPT라고 들어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들어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활용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는······.

최원석 위원 사용하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무료 앱을 깔아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행감에서 챗GPT의 활용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GPT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관심도가 다른 지자체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도 수행을 했던 게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어느 분야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챗GPT가 어쨌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런 단계인데 공공행정 분야에 이 부분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지금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과기부도 그렇고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가장 단순하고, 예를 들어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의 문제가 없는 분야부터 운영될 것 같고, 우리 시도 지금 챗GPT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특강 등을 통해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는 정원과 관련된 가이드 책도 챗GPT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일주일, 7일 정도에 걸쳐서 책 1권을 만들 정도로 직원들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말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서 또는 보도자료 등 하는데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말씀하신 공공행정 부분 중에서도 연설문이나 보도자료, 보고서 초안 작성 정도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 분야가 어디까지 활용이 되느냐를 궁금해 가지고 챗GPT를 한번 해 봤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시민 서비스나 문의, 응대 이 정도까지는 많이 예상을 합니다, 챗봇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말씀하신 것도 나오고 문서 자동화나 회의록 작성, 복지 서비스 이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건 생소하더라고요.

지역 개발 계획이나 환경 관리 이런 것도 분석을 해 준다고 하고 위기 관리, 안전 관리 이런 것도 한다고 하면서 지금 나온 것만 이 정도이고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응용햐느냐에 따라서 이게 분야가 활용을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가 천지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쭤봤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이나 이런 예산을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요.

보니까 현황에 대해서 일단 유료 계정 30개를 지금 5월에서 12월까지 약 8개월을 쓰기 위해서 예산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를 활용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인데요.

일단 이게 약 1300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유료 계정 30개를 쓰고 8개월이라고 하고, 이거 단순 수치만으로 하니까, 요금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이게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월 30달러 정도인데 30계정, 8개월 이렇게 해서 30달러를 곱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제시해 준 1282만 5000원이 아닌 약 997만 2000원이 나와요.

혹시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최초에 했을 때는 5월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하는 거는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6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오히려 기간이 줄면 소요 예산이, 제가 8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약 1000만 원이 살짝 덜 되는 거였는데 한 달이 줄면 비용은 더 주는 게 아닐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게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계정이 아니라 팀 계정입니다.

그래서 팀 계정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최원석 위원 네, 제가 계산한 게 그겁니다.

팀 계정 같은 경우는 1년 약정을 하면 월 25달러이고 약정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월 30달러입니다.

30달러를 대충 환율로 환산해 보면 4만 1550원이고, 이거를 계산했을 때가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제출해 준 자료랑 차이가 납니다, 금액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저희가 이거를 할 때 1년이 되지 않잖아요.

최원석 위원 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그랬을 때는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최원석 위원 그게 30달러입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나아가서, 나오신 김에 질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일단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의 차이는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거고, 과연 우리가 유료 계정 30계정을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고 제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30계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용 방안, 계획이나 이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저희가 팀 버전으로 30유저를 구입했습니다.

사용권은 일단 관리자가 하나의 계정을 갖고 있고요.

우리 세종시는 챗GPT 동호회가 있습니다.

동호회에 3유저를 배포했고요.

나머지 4개 빼고 24개를 교육용으로 저희가 줬고요.

혹시 긴급하게 요청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유저를 예비로 남겨 놓아서 모두 30개 유저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동호회에 4개를 주셨다고 하셨고.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동호회 3개.

최원석 위원 3개, 그리고 24개를 교육용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일단은 약간 도입의 개념인 거지 이게 적극적으로 활용의 개념은 아닌 거네요, 교육이랑 동호회 활용용이니까?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동호회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가끔 지휘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에서도 작성해야 될 그런 상황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최원석 위원 ‘동호회’ 이러니까 약간 취미나 이런 거의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건데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챗GPT 동호회는 취미라기보다는 조금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활동이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밖으로 내보내고요.

정원도 10여 명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인원 관리야 동호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구체적으로 유료 계정을 직접적으로 구입을 하셨다길래 혹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건데 아직 이 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은, 물론 분배는 하겠지만 교육이나 동호회 배포용 이 정도까지밖에 없는 거네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24개 계정은 교육용으로 매달 이틀씩 하거든요.

그때 24명 교육할 때 쓸 거고요.

현재 20여 명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오늘부터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한 250명이 신청을 해 가지가 저희가 선별해서 주로 업무를 급하게 해야 될 사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배정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용 기간은 1개월입니다.

최원석 위원 계속 갱신을 해 나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1개월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유료도 있지만 무료 계정도 있잖아요.

혹시 무료 계정, 현재로서는 27개의 아이디만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무료 계정을 활용하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실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무료 계정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하면 계정을 갖고 활동을 하다가 무료 계정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활용 안내만 교육하고 있고요.

무료는 누구나 들어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자료까지만 요청하고 그다음의 내용을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GPT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봤었잖아요, 같이 보셨잖아요.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활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던 건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하는데, 올해야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진행하신다고 하시지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 아까 보내 주신 자료의 성과에 보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특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어요.

해 가지고 칠팔백 분 정도가 교육 특강을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이걸 보고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특강들이 다 보니까 전부 다 대상자가 공무원분들이시더라고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일반인분들이 아니고.

사실 이게 공무원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활용을 위해서 챗GPT가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챗GPT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일반 시민분들도 챗GPT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특강을 한다면 관심 있는 시민분들도 많으실 건데 이게 공무원분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교수님이나 박사님들, 전문가분들 이렇게 초청을 하셨는데 이거를 시민분들에게 열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도 시민분들의 호응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런 챗GPT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에게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이런 교육 진행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렇게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디지털배움터가 있고 시민 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과정에 저희가 편입해서, 편성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특강 쪽으로,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이용자층이 어떻게 보면 약간 편중돼 있거든요.

다양한 분한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넓은 공간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특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데로 외부에 임대로 하셔도 되고.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은 아니지만 예전에 노벨상 타신 분 오셔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강연했었잖아요, 엄청 호응도 뜨거웠고.

그런 것처럼 장소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오프라인 강의 특강을 하면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역시 소관은 같은 곳인데요.

약간 실장님께 양해를 계속 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 거라.

이건 좀 잘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저번에 결산검사의견서 다 읽어 보셨나요?

결산검사의견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의견서는 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기 보면, 물론 문제점이 대부분 지적되지만 뒷부분을 보면 또 잘한 행정에 대해서도 몇 개가 체크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봐 가지고, 사실 예산·결산 심의 때도 언급하긴 했는데 이건 정말 잘한 행정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자가통신망 구축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 시청 같은 경우 인터넷을 쓰잖아요.

우리 시청이 아닌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도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라고 해 가지고 민간통신사업자에게 그 망을 임대해서 이렇게 쓰고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걸 우리 청에서 직접 라인을 구축해 가지고, 통신망을 직접 구축해 가지고 상당한 양의 요금을 절감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했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를 절감했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2023년도에 저희가 자가정보통신망 산하기관 연계 통신공사를 다섯 군데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든 비용은요, 5891만 3000원이고요.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8%로 계산했을 때는 471만 3000원입니다.

5개소를 갖다가 저희가 공공요금을 낸다고 하면 8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5800만 원으로 향후에 들어가는 8000만 원을 절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2023년도 1차 연도 8000만 원에서 시설비를 빼면 2100만 원 정도가 절감됐고요.

2차 연도부터는 유지·보수만 저희가 8%, 470만 원만 하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총공사비.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실제로는 7500 정도 절감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 공사하는 비용까지 포함시켜도 1년 차부터 절감액이 바로 나오고, 2년 차부터는 공사비가 없이 유지보수비만 들어가니까 절감액이 훨씬 더 커지고, 지금 이러한 거를 2023년도에 처음으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연히 요금 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한 걸 보니까 속도 향상의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관리를 함으로써 보안이나 안전에 대해서 뭔가 신뢰도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5개 기관을 했는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최대한 많은 곳, 되게 다양한 곳으로 계속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추후에 계획이 있을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금년도에 세 군데 했고요.

최원석 위원 세 군데 어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업무 계획에 저희가 열거해 드렸습니다.

세 군데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스물네 군데가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일시에는 어렵겠지만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1년 차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차후부터 예산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거면 우리가 시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스케줄을 조정해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 1년 차부터 바로 절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망이라는 거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인데 그럼 이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해야 우리 시로서는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스케줄을 알아보실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가통신망 구축 현황하고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았는데요.

미연계된 부분, 공공기관 24개인데 이거는 예산 상황을 봐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1년 차부터 이게 효과가 나옵니다, 시행한 그해부터.

그러면 초기 공사비가 그냥 나가는 돈이 아니라 어차피 임대로 임대망을 쓰면 나가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이게 우리가 잠깐 손해를 감수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올해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통신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법이 개정됐어요.

혹시 법 개정된 것도 확인하셨어요, 담당관님?

(자료 화면을 보며)「전기통신사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올해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시지요?

담당관님은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다른 분들은 모르셔도.

지금 보면 이 통신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임대를 했던 모든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다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가계가 오르면 고정비부터 줄인다는 것처럼, 통신비부터 줄인다는 것처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시행하게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지금의 예산 상황에서 안 쓸 수 있는 돈도 안 쓰고 절감할 수 있는 돈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임대료로 나가는 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통신망 말고도 다른 쪽으로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많이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하신 행정에 대해서 잘한 행정으로 선정될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법무혁신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행감 자료 554페이지에 지금 만족도 평가 결과가 보니까 2022년도 86.8%, 2023년도에 88.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붙임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해서 2023년도까지 쭉 나와 있는데 만족도 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신 결과 어떠신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일단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입니다.

시민들께서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오셔 가지고 변호사들을 만나서 본인의 법률적 문제를 상담하는 거에서 전반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20년도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고 만족하고 합쳐서 볼게요.

96.4%, 2021년도에는 95.2%, 2022년도에는 86.7%, 2023년도에는 88.3%거든요.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는 90% 이상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2022년도, 2023년도에는 90% 이하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이 차이에 대해서 뭔가 분석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우 만족’, ‘만족’ 이런 식으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오셔 가지고 본인께서 원하시는 대답을 듣고 가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면 “이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라고 답을 얻어 가시는 경우에는 만족도가 낮은 이유가 있고요.

김재형 위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그래서 저는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만족도 평가에서 어떠한 부분은 우리가 이 사업을,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만족도 평가는 크게 주요한 사항은 아니네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지금 88~90% 이 정도는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목 중에 상담관 태도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상담관 태도라는 부분이, 지금 친절 부분이 94.6%, 그다음 96%, 89.7%, 85.6% 이 수치가 좀 떨어졌어요.

이것도 그러면 아까 전과 같은 상황에 대한 맥락이라고 보시는 거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한 다섯 분, 여섯 분을 상담하고 가시는데 저희가 드리는 비용이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거의 무료 상담, 자원봉사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가 최대한 좋은 분을 모셔서 시민들께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불친절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위촉하거나 할 때, 멤버를 구상할 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상담 시 중요한 사항, 항목에서도 보면 상담관의 태도가 2020년도에는 1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30.8%까지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님들의 어떠한 태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점검하고 왜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지 분석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상담해 주는 변호사님들이나 상담받으시는 시민들이나 서로가 만족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저희가 추가 위촉이나 풀을 구성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하면서 합계 출산율, 출산이라는 말 대신에 저출생이란 용어로 변경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조례상 용어 정비는 지역사회와 행정의 인식 변화 등 유도하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사실 행감 자료에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법무담당관이니까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위법률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저출산 기본 계획에 따라 중앙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민 복리 차원에서 자치 조례를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이해도나 정책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은 법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어쨌든 이 용어 정비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될까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 이 조례를 어떻게 이해하실지,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이런 것 좀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위원회에서도 용어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고요.

다음은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자치입법 정비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저희가 올해 자치입법 정비 계획 중 하나, 용어 정비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용어 정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용어 순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시 조례상에 다수의 차별적, 인권 침해적 용어들이 존재한다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어 정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차별적 용어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가 법령 대상으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어서 왔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례를 잘 참고해서 올해 정비안에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보면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은 취약계층,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또 자녀출산가정은 자녀출생가정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찾아내고 정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핵테온 관련돼서 2023년도 행감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출제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나 폐쇄된 대회 운영, 미숙한 진행 사항들이나 그다음에 평가위원들이 채점하는 데 있어서 평가위원들의 신분상 공정한 문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너무 격없는 행사 진행, 성과, 보여 주기식의 이런 행사에 치우쳤던 부분도 있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행감과 2023년, 2024년 본예산, 업무 과정 속에서도 많은 질의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4년도 핵테온 세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국제대회로서의 역할을 나름 잘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행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시작도 아직 안 되고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잘 진행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행사가 잘 끝난다는 전제하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사라는 게 단순히 과정 속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벌어지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키우고, 행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행사 결과에 따른 목적 수행이나 사실은 많은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거라고 보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사 구조가 2년에 한 번씩 계속 순환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정말 작년, 올해 잘 준비하고 내년에는, 아니면 내후년에는 동일한 이런 계획들이 많이 인지가 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될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는 전문 직위를 활동하고 있지만 전문관제도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세종경제의 기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하면 직위에 대한 부분들도 폭넓게 고민해서 조금 더 성과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공동캠퍼스 관련된 건데요.

아까 장민주 기획관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들 중의 많은 부분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9월 공동캠퍼스 개교 관련된 부분들,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조직개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실장님, 9월로 개교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혹시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로는 6월을 목표로, 아, 9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TF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정상적으로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공사 공정률은 한 92%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공정률은.

공정률이라는 건 사실 준공을 받기 위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을 받기 위한 것 이외에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내부적인 시설들도 별도로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가 지금 공동캠퍼스 올해 운영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게 있지요.

40억 정도가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비가 6억 4600 지원이고 시비가 20억, 그리고 자체 예산, 자체 예산이라 하면 임대 수입이나 아니면 운영 수입 같은 것들로 충당을 한다고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13억 해 가지고 4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이것도 원래 28억 정도, 한 30억 가까운 지원이었지만 5 대 5 매칭을 지키지 않아서, 그리고 저희 자체적인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액을 해서 20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업무 파악하셔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내용을 보시면 그중에 인건비 포지션이 있고 경상비 포지션이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가 시비 책정을 하면서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대로 그리고 경상비 중에 기관운영비 빼고 자산취득비로 5억 3000 정도를 우리 예산 속에서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가지고, 5억 1800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 지원하는 6억 4600 중의 6억을 가지고, 6억 1000 정도를 자산취득비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교부를 한 거지요.

저희가 분기별로 3회에 걸쳐 가지고 교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1차는 6월까지 해 가지고 기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는 7~9월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7~9월에 지급하는 금액 중의 사실 자산취득비 빼고, 운영비가 5억이고 자산취득비가 4억 7000이에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자산을 취득하려고 그러면 내부적인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공사할 수가 없겠지요.

8월까지는 어쨌든 준공이 떨어져야 될 테고, 그 이전에는, 9월에 개교를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산 취득으로 가지고 있는 돈과 결국은 국비가 6억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 내시 받았나요?

아니, 내시가 아니라 국비가 들어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직도 안 들어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재부랑 계속, 행복청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건의는 계속 쭉 해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복청하고 협의체나, 저도 지난주에 갔었고, 계속 일하고 있고 기재부를 같이 방문해서, 이번 주에 가서 설명을 또 하고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유인호 위원 기재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복청이 운영 법인을 운영하지 않고 부대 조건을 단 거잖아요.

세종시가 운영해야 국비를 수립해 준 부분들을 집행하겠다라는 게 기재부 입장인 거지요?

그게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들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찾아지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좀 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내년도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인호 위원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사실 계속 주장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최근 5월에 있었던 회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기를 맞추지 않으면 건물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건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시비를 투여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5 대 5에서 결국 5 대 5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저희가 떠안고 가는 부분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결국 저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이 시비 이외에 더 투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체 예산도 약간, 말씀드렸지요.

제가 전에 여러 번 주장했던 것들 중의 하나, 체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이번 9월에 개교하는 학교들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이게 임대형이면 학교하고 운영 법인하고 기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어 있어야 들어오고 자체 예산들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리들과 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한 번 더, 어쨌든 9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는 행복청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공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좀 해 보고요.

기관 간에 면밀하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논의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기를 놓치면 개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집중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개교 관련돼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시비를 더 부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서 시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금고 지정, 금고 선정 기준 같은 경우, 그리고 협력사업비 기준도 그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국 사무를 지금 기조실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정은 결국 예산담당관들과 같이, 담당관 업무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현재 금고 약정 기간이 언제인지는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기관별로 협약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유인호 위원 네, 2개가 약간 상이하지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4년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4년입니다.

여기에는 협력사업비라는 것도 있어요, 약정 내용 중에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게 약정서상 비밀 의무를 지켜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기 어려우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이게 기관하고 금융권하고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대외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만지 지금 말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려우신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이 금고 지정을 정례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금융권 간에 경쟁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법령을 많이 어기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협력사업비는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해서 공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도 집행 내역까지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유지협약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기본부터 내용을 덜 파악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죄송하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정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유인호 위원 공개했나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세정과 소관이어서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시는 지금 62억 정도 됩니다.

유인호 위원 시가 62억이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4년간.

유인호 위원 일단 협력사업비는요, 이거는 어쨌든 공시하게끔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협은 52억이고 하나은행은 62억 1000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해야 하는데 금고 지정은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는 게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선별적으로 게시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거는 자치행정국 업무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업무 이외에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기는 하지만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도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기업, 공기관 금고 지정 약정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거고요.

자료는 받아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법률에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 관련돼서는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거나 협력사업비를 공개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조항들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자기 규정에 맞춰 가지고 진행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4월에 권익위에서 의결한 게 하나 있어요.

국민권익위에 기획재정부하고 행안부 그다음에 교육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모여서 의결을 했습니다.

2025년도 6월까지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금고 지정 관련된 업무를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리 기한 시한을 그때까지 놓고 올 4월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도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잘 관리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가 관리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법률의 미비 때문에 법률 범위 안에 없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것도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도시교통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고 지정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도시교통공사는 자체 회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내부 규정을 준용하는데 거기 없는 것들은 시 조례를 준용하겠다고 돼 있어요.

협력사업비는 보시는 것처럼 도시교통공사는 없고 시설관리공사는 있고.

하지만 지정하거나 협력사업비를 공개하거나 이런 공개하는 행위들은 전혀, 보시는 것처럼 미공개한 경우가 있고 공개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출자·출연기관은 동일합니다.

출자·출연기관들 중에도 내규에 준용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내규가 없는 곳도 있고 그리고 시 조례를 준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협약서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협력사업비가 없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약정서 안에 협력사업비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이나 세종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라고 별도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출자·출연은 이게 비밀 유지 부분이고 우리 조례에 준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픈을 못 해 드리는 거, 그거는 양해를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도 있고 금고 지정 공개와 협력사업비 공개를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했더라고요.

내역 쭉 보셨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크노파크가 보시는 거는 약정서에 협력사업비가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협력사업비가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이거 제출받은 자료거든요.

키워 볼까요.

이 내용은 제가 별표 칠한 건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밝힐 수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별표를 칠한 거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지적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보여 드리는 겁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협력사업비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연도에 걸쳐 가지고.

그런데 이게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뭘로 봐야 할까?

협력사업비가 아니라고 하면, 약정서 안에 없으니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기부금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뭘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금액이 약정서에는 없어요.

약정하겠다는 부분이 없는데 돈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재단 운영경비로 충당했대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유인호 위원 (위원장에게)이건 출자·출연이니까 예산담당관이 앞으로······.

○위원장 임채성 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했더니 규정은 없는데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을 받다 보니까 자기네도 규정이 없는데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약정서 안에서는 협력사업비라는 명목의 조항은 없고.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협력사업비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받다 보니 그걸 준용해서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뭐를 준용했다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타 출자·출연기관에서 받고 있는 걸 준용해서 규정에도 없는데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약정서에 없는데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약정서에 없는 걸 받은 경우에는 어쨌든 회계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개인이 착복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기관이 받은 거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회계 처리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외수입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잡았을 텐데 회계 처리상 그외수입인 거지 사실은 기부금 형태라고 봐야 하겠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운영경비로 쓴 걸로 파악했고요.

일단은 규정에는 없는데 받은 건 확실합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기부금법, 법률에 기부금법이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가지고 어쨌든 어느 법률이든, 어느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거예요.

기부금법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받을 수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기부금법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받게끔 되어 있고 우리 조례도 그걸 준용해서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경우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한 것도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 내용도 없더라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받은 겁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

유인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거지만 정말 잘못한 건 이게 법률의 범위 안에 있지 않고 상위법률이 없다 해서 관리 자체를 소홀하게 한, 결국은 관계 부서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놓치고 가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기관에서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협력사업비로 오인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그건 지도를 통해서······.

유인호 위원 약정서에도 없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부분을 보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담당 부서에서도 파악 자체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답변 주시는 과장님도 지금 막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법령과 조례, 금고 지정이나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공개를 명시하는 것 자체는 이런 자금들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이런 예산들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를 법률과 조례로 제정하고 운용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2025년 6월까지 권익위에서 어쨌든 처리 기한을 두고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만큼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결이 됐다고.

그 의결서가 있으니까 서류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법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 준용한다고 아까 보셨지요?

몇몇 출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준용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조례안에 담는 그런 작업들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고 지정을 의무한 규정이 없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행감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행감 자체가 꼭 지적을 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를 불편하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 아닌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과들 살펴보면서 너무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더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조금씩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드리고요.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주신 자료를 좀 봤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2022, 2023 용역심의위원회 평가서 제출도 봤고요, 용역 기간도 봤습니다.

그런데 등록 기간이 아직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착수일과 완료일은 명시되어 있지만 등록 시점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조례에는 3개월 이내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걸 확인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보면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검사를 포함한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착수일과 완료일만 되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서식을 작성해서 그 서식에 넣게끔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들 확인하지 않고 언제든지 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그럼 저희들은 어떻게 이 3개월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질의는 3개월 이내에 공개를 해야 하는데 공개를 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현미 위원 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보면 아시겠지만 착수일과 완료일과 평가 결과만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은 프리즘에 게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프리즘상에서 공개된 날짜가 표출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한번 그 부분은 해당 기관에 건의해서 시스템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등록은 시행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행 부서에서 한 후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평가 일자를 기입할 수 있는 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든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서에서 게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용역 수행한 부서에서 내부적으로라도 시스템 개선 전이라도 게시 날짜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체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셔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시행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만 한다면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입법의 공백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가 일자를 기입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스템이든 등록돼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분명히 보완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 보고 싶습니다.

291페이지 좀 볼까요.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진 현황부터 해서 쭉 보다 보니까 감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체 감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감사는 그래도 전문적인 분들을 두시고 그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드려야 하는데, 볼게요.

세종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감사가 고등검찰청 검찰부이사관, 세종도시교통공사는 세종시 교통과장, 로컬푸드는 법무법인 대표세요.

유일하게 세무 법무법인이세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흥덕산업, 세종문화관광재단은 그래도 세무사가 있으세요.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은 복지정책과장, 세종테크노파크는 그래도 여기는 회계사시고, 일자리경제진흥원은 그래도 노무사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백이 되게 많을 것 같지 않으세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번에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를 하더라도 세무사 한 명에 회계사 두 분에 행안부 출신이셨던 분들을 싹 모아 놔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 집단도 아닌 결국은 내부적인 인력에 의해서, 도시교통공사 감사를 교통과장이 하시고, 그럼 이 감사 책임은 과장님이 다 지실 건가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이렇게 출자·출연기금이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흥덕산업.

그럼 사회서비스원에 회계상의 문제 생기면 복지정책과장님이 지시는 건가요?

이렇게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지적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예산 부분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저희 말고도 분명히 지적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지요.

그럼 이 안에서 감사 후에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공무원분들 중에서 감사로 들어가신 분, 만약에 혼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책임지실 건가요?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재정은 저는 처음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관별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 도시교통공사는 당연직이지만 교통과장이지만 어쨌든 교통과장 개인이 감사를 하는 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감사한다는 측면에서, 또 아마 비상임감사로서 재직하고 있는 건데요.

기관별로 임원에 대한 부분은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각각의, 물론 세무나 관련 직의 전문가가, 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이 하면 좋겠지만 기관마다 특성이 있어서 감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들이 많이 나온 이상 좀 협의가 돼서 출자·출연기관들도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채용인데 검찰청 부이사관님을 감사로 놓으시고 이런 공개 채용은 처음 봅니다.

대부분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세무나 회계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경력과 개인의 어떤 역량이 이 한 줄로 다 평가할 수는 없어서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도 의정활동 하면서 우리 세종이 특별자치시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사회 같지 않습니까?

이런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오늘 이렇게 지적받은 만큼 한 번 더 정리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기회가 되면 자체 감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하고 그런 방안들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계속 용역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58페이지 볼게요.

코로나19 이후에 하는 용역이나 중요한 회의들은 가능하면 서면은 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할 때 서면을 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서면 평가보다 연구용역 같은 경우 사업 심의는 그 자리에서 논쟁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서면입니다.

258페이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맨 앞에 2022년 5월 20일까지는 그래도 서면이 가능하다고 예측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한 5월, 6월 이후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도 다 서면이에요.

연구용역비 사업 변경 심의,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추경 연구용역비 밑에 정책개발 연구용역비(POOL).

그런데 진짜 이 연구용역만큼은 저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효율성, 효용성까지 논의가 돼야 하는 게 심의위원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서면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정해 놓은 답에 사인만 하라는 거거든요.

보통은 코로나19 때도 용역 심의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처럼 예산이 크게 분배되는 곳도 코로나19 때도 다 대면 심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예산을 쓰는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한 3개 빼고 서면이란 말이지요.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얼마나 허술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 주는 겁니다.

용역=정책=예산일 텐데 말이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처럼 대면이 원칙이 되고 해야 하는데 서면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면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면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올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된 게 아니라 부결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점들은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가결·부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용역의 필요성과 정책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진짜 피 터지게 논쟁·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시의 정책적인 부분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저는 결산 그리고 행감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아주 밑바닥에 기초가 제일 잘 깔려야 하는데 이 기초 작업이 너무 허술하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용역이 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되니 그와 관련된 위탁부터 보조사업부터 여러 가지들이 진짜 하나하나 꼬집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체계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외협력부에 보면 라이즈 사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라이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라이즈 사업이요?

김현미 위원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교육부랑 협의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보완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최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라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시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라이즈 같은 경우는 행·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권한이 50%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과의 협력, 지·산·학이 같이 가야 하는 거고, 그 안에서 다시 지역과 교육, 대학이 동반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대학은 2개밖에 없잖아요, 홍대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캠퍼스들이 들어오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라이즈와 글로컬(glocal)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제가 한 예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영상 띄우는 거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실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이제 대전이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청년 쪽에는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충남대학교랑 국립한밭대가 글로컬 한 자료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글로컬이 아니고 지역 혁신 체계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3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역 협력으로 해서 복합 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다 달리하고 있단 말이지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전이나 다른 지방처럼 대학들이 많으면 여러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해 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세종이 가지고 있는 환경 분석, 그리고 그 대학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환경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 지·산·학이 연계해서 지역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는 라이즈고 글로컬이 함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늘 그 자리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또 대학에서도 세종시의 환경 자체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요구만 계속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도전해도 답은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수립하고 있잖아요.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면 과연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25년부터는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과정을 엄청 많이 해요.

시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기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걸 직접 해야 하는 학생들까지 시작해서.

그런데 저희는 늘 정책토론회·간담회라고 하면 전문가 집단만 모아 놓고 공무원들 아니면 의회.

그런데 저희들한테 나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 보고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분석하고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 이외에도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넣을지, 그럼 이 예산들이 어떻게 해서 나올지, 그럼 얘네들이 뭘 중점적으로 사업을 할지.

사실 국방 융합 같은 거 세종시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걸 계속 달리 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찾고 있는 거고 결국은 2025년도에 예산이 분배됐을 때 그때도 과연 잘 쓰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모든 도시 같이 시작하잖아요.

2025년부터 시작해서 50%의 교육부 예산은 지자체 고등교육 정책에 의해서.

같이 스타트할 때 뭔가 얻어 내는 거는 지역 간의 차이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세종시의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제일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겨 가고 있습니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가 우선인지, 아니면 관광이 우선인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 우선인지 순위를 매기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제일 우선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순위를 매길 수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전반적인 시정을 할 때 균형적인 각 분야에 대해서 경제나 산업이나 또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어떤 특정 분야를 우선적으로 하냐, 우선순위에 있냐고 하면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교육에 대한, 라이즈나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 느낀 점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대학들이, 역량 있는 대학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대학과의 관계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산학 연계가 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더 탄탄히 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단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끌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가 달려온 시간이 12년 정도 됩니다, 10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2030년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6년입니다.

그런데 달려온 시간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되고, 부족한 것들 과감하게 버리고, 끌고 갈 것들 과감하게 끌고 가고, 그러고 나서 마침표를 찍고, 그다음 더 성장 단계로 가야 하잖아요.

아직 분리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면 아시겠지만 글로컬 대학을 예를 들어서 보여 드릴게요.

우리는 고대, 영상대 있습니다.

제주 같은 데는 일반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청하는 거지요.

그럴 수 있는 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파악해서 지역 혁신 체계랑 글로컬을 끌고 가려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은 6년이 앞에 달려온 12년보다 더 허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까지, 작년부터 계속 이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언제 저희들하고 정확한 자료가 공유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되는 대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50페이지 볼게요.

법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률뿐만이 아니고 아마,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가 민원인들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한테 민원 고발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부적인 것들입니다, 갑질.

세종시에 대해서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기조실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 위원 잠시만요, 500······ 550페이지부터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책 추진부터 시작해서 뒤에 민원까지 쭉, 법률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세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내부적으로 고발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나요, 아니면 자치 쪽에서 다 분석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규제 혁신 과제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요.

갑질 관련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감사위원회, 이렇게 관련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법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랑 얘기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갑질 관련 조례가 있고 그 소관이 운영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시면서 좋겠다는 게 자료를 보시면 제가 마이크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이거를 총체적으로 좀, 운영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시 자체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여미전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요구할게요.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려고 합니다.

185쪽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용역, 그리고 20번에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 187쪽 46번에 금강수계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2022년도 시행계획 이행평가라고 하는 용역을 저희가 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지.

그리고 금강수계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시행 계획을 하고 난 후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저는 있습니다, 이 문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그 계획서까지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우호협력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었고요.

받아 보니까 우호협력 체결된 곳은 5개이고 6개 도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협력 체결된 국가하고, 도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평상시에도 교류가 되고 있나요?

협력을 맺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떠한 과정들이 또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속적으로 우호협력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 상호 원칙에 따라서 그쪽에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서로 협조하기도 하고 하는 그 사례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김재형 위원 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교류하는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 교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초에 어떤 교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립해서 해당 국가들하고, 도시들하고 관계를, 어떤 방안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연락 체계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어떤 사안을 만들고서 일을 추진하려면 우호 맺은 도시 간의 연락 수단이라든지 연락 체계가 있어야지만 뭔가 같이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진행할 텐데 그런 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협력 현황에 대해서 받아 보셨을 텐데요.

통상은 우호협력 의향이라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최종 단계로는 교류 협력 보통 자매 도시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5개국 6개 도시에 대해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는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 치중했었는데 2022년도 이후에 불가리아, 영국 같은 유럽 국가들하고 일단은 저희가 우호협력을 체결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고요.

이들 도시하고는 상시적으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번 4월 말, 5월 초에 벨파스트 시장님이 오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꾸준하게 그들하고 협력하면서 교류해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떤 연락, 그쪽에 담당자가 있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제팀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하고 의사소통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서울사무소에 영국 관련된 거면 지역혁신공단이라고 해서 영국 벨파스트시를 중개·매개하는 중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연락처도 나누고 있고 필요한 협업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협업 사업을 또 하고 계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김재형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하나의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세종시, 벨파스트시와 경제교류 다리 잇는다.” 해 가지고 양 도시 간의 지능형 도시, 사이버 보안,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 그다음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국내 및 국제행사 참여·협력, 포괄적 혁신 및 시민 참여 분야, 이런 거를 협약 내용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다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연락이라든지 어떤 MOU를 맺는다든지 총괄은 저희 국제팀에서 하고 있고요.

개별 사업과 관련된 거는 사업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부서하고 영국 벨파스트시, 예를 들어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우리 환경국하고 그쪽의 기후위원회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항상 그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과제 자체가, 예를 들어 저희는 벨파스트시하고 2021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역사가 아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류 협력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제를 발굴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제팀에서 사업 부서하고 벨파스트시의 관계 부서하고 연락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거 옛날, 약간 오래된 기사입니다.

2016년도 기사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 “한국과 이란 간의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 해서 경기도지사가 이런 걸 가지고 경기도하고 카즈빈주 기업인 간담회 갖고 이렇게 교류를 맺었거든요.

교류를 맺으면서 이란 지역에 경기도 해외협력관을 위촉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란과의 교류 통상 지원을 위해 현지 무역회사 대표인 이분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지에서 무역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해서, 또 거기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에다가 정보 공유라든지,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이 이란 지역에 진출했을 때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보니까 해외협력관 제도를 2023년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게 처음 도입 시기가 2023년도 몇 월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2023년도, 조례는 1월이고요, 해외협력관을 최초로 임명한 거는 2023년도 2월입니다.

김재형 위원 1월에 제도를, 규칙을 만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죄송합니다, 규칙을 만들었고요.

김재형 위원 앞서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도 해외협력관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여미전 위원께서는 예산에 중점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협력관 제도를 2023년도 1월부터 해서 2월에 위촉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규정에 나오는 목적은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국제 교류·협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래서 국제 교류·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현지 재외동포와 외국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우리 해외협력관 위촉 현황을 보니까 14명을 하셨는데 일단은 해외협력관은 대외 분야 미국, 스페인, 독일을 하면서 이 분야가 국제행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법률도 있고, 문화도 있어요, 해외협력관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협력관을 위촉하신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은데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물론 출범한 지 12년 됐지만 다른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라든지 과에서 외국 업무를 수행하려고 할 때 사실은 외국과 협력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채용되면서, 예를 들어 시장님이 미국으로 출장 가게 된다 그러면 미국과의 어떤 주요 인사 면담을 잡는다거나 주요 기관을 방문할 때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지 재외동포라든지 외국인도 지금 해외협력관으로 지명할 수가 있는데 저희 협력관 중에서는 사실적으로 외국인이라든지 현지에서 통상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취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협력관을 위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자료에도 해외 자매·우호도시 등의 현지 교민, 외국인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하겠다라고 부서에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과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호 교류 도시 현황을 받아 봤지만 해외협력관 중에 우호 교류 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계된 분이 없으시거든요.

우리가 2023년도 1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으면 사전에 다른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을 검토하지 않으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검토했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 경기도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광역시·도를 분석해 봤고요.

조례로 만들고 있는 데도 있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월정액으로 실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거를, 제도를 만들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셨느냐 이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 있는, 만약에 기업이다 그러면 통상 관련된 현지 외국인을 직접 협력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경기도가 그 도시의 기업과 협업할 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제일 먼저 우호 교류 도시에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찾아본다거나 협력관을 선정한다거나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하고 해외협력관님이 안 계신 거는 맞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라든지 영국, 스페인 주요 도시에 관련된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찾아보기는 하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실제로 통상 분야가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투자유치단이라든지 경제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요청해서 “해외협력관 위촉할 만한 대상자를 찾아 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보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라든지 저희가 우호도시 맺고 있는 도시에 관련된 분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제도가 아닌 세종시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먼저 시도할 때는 남들 하는 거를 따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겪어보고, 겪어보고 하다가 ‘아, 이런 부족한 점이 있구나.’ 거기에 보충하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걸로 변해 가는데 우리는 남들이 이미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대번 미국,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먼저 찾았어요.

먼저 찾은 건데······.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상에 대해서 특화돼 있는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시작 단계에서 넓혀 나가야 되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초기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맺으려고 하는 국제 외국도시하고의 네트워크가 풍부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협력관으로 모셨고 실제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력 부문, 통상 분야를 강화해 나가면서 보강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최근에 불가리아 소피아하고 영국 벨파스트잖아요.

그럼 여기 협력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는 우리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 도시잖아요.

그러면 현지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우리한테 어떠한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고, 우리 세종시 관내 기업이, 이 지역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는 계시는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안 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안 한다기보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셔야지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현지 재외동포, 그리고 현지 교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겠다.” 그런데 행동은 다른 거예요.

국내 거주자 10명으로 해서 일단 7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타 지자체 해외협력관 제도 운영 사례를 보면, 아까 경기도 사례는 말씀 드렸지요.

그래서 미얀마 시장을 통한 통상 협력 간담회 때 미얀마에서 철강 제품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하고, 아까 이란과의 교류 통상 지원을 위해 현지 무역회사 대표로 하고, 제천시 같은 경우에는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 3개국에 있는 현지 동포들 중에 해외협력관을 위촉하겠다.

그리고 최근 용인특례시에서는 스페인 4대 도시인 세비아시와 올해 2월 23일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다는데 여기에 동일하게 스페인 아라곤주 한인회장을 국제 명예 자문관으로 위촉을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도 계시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스페인 관련된 한인회장 역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보면 아라곤주 한인회장, 동일 인물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동일 인물, 이거는 검색만 해도 그냥 다 나오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비아와 교류 강화, 용인시 스페인 국제 명예 자문관 2명을 추가 위촉, 이게 작년도 10월 26일입니다, 아라곤주 한인회장과.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아, 네, 이태분,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우리 위촉되신 두 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위촉이 되셨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이태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또 있잖아요, 쥬셉 조나스 꼬르떼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명단까지 못 외워 가지고요.

김재형 위원 이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두 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위촉이 되셔 가지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23일 세비야시와 우호 교류 협력을 맺었다는 거예요.

국제 명예 자문관에 위촉되신 이 두 분이 용인시와 세비야시를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하시면서 이런 협력 체계를 갖췄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활동이 어떻게, 계획되거나 추진될 게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호도시라든지 통상 분야에 특화돼 가지고 협력관님들을 모시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더 찾고 활용하는 노력들을 앞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현재 우리랑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데부터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찾아봐서 말 그대로 우리가 문화·경제 이런 분야에서 할 때는 아무리 우리가 그쪽하고, 현지하고 업무를 해도 각자의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각자 또 여기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제, 그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지에서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출·수입,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해외협력관으로 임명해 놔서 각종 정보들을 얻고, 그런 거를 관내 기업에다가 정보를 같이 공유해 줘서 그들이 진출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 이 해외협력관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들이고.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도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맺고 있는 사업 중심으로 해서 협력관님들 한번 모셔 보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해외협력관 제도가 시행한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김재형 위원 재정비해서 진짜로, 이왕 도입한 제도니까 이 제도의 목적을 잘 살려서 진행해야 될 계획 수립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규정이 아닌 조례로 좀 더 강화시켜서 제도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이분들의 역할, 위촉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위촉 기준을 강화하는 거하고 협력관님들을 보강하는 문제는 검토할 거고요.

김재형 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위원님하고 조례를 상의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생각보다 저는 이 제도가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대외협력담당 부서에서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짚고 가셨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562페이지입니다, 행감 자료 562페이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무료법률·세무상담 만족도 지표 및 평가 결과”라고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562페이지는 2020년부터 나오는데, 564페이지를 봐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셔 가지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통계 자료가 어떻게 보면 만족도와, 매우 만족과 만족 이걸 묶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걸 보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후기 아니면 평가를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와 2023년도를 같이 좀 비교하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를 넘어가면서 약간 표본 수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통계에 응답하신 분들도 늘어나셨고,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통합 법률 서비스를 육백칠십삼 분이 이용해 주셨고 2023년도에는 팔백구십칠 분이 이용을 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도 늘어나신 것 같은데 사실 맨 위에 보면 매우 만족과 만족이 나오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매우 만족의 비율이 67.6%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매우 만족 비율이 기존 67%에서 39.7%로 떨어졌어요.

매우 만족과 만족, 이건 아마 실장님, 설문이나 이런 거를 해 보시다가 느끼셨겠지만 매우 만족과 만족,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같지만 느낌이 좀 다릅니다.

매우 만족은 정말 이 서비스에 부족함 없이 만족한다는 느낌이고, 만족은 만족은 하지만 매우 만족까지는 아니다, 이런 약간 느낌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봐야 될 게 일단 매우 만족 비율이 많이 심각하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그 밑에 상담 시간 있잖아요.

상담 시간 여기도 보면 적정 비율이 좀 많이,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지만 86.8%에서 80.1%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봐야 될 거는요, 아래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 보는데 상담 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문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 분야별로 응답지가 나뉘는데 사실 여기야말로 시민분들이 건의 사항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2022년도와 2023년도만 비교하면 2022년도에는 무응답이 17.6%였지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무응답이 7.5%로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상담 시 중요한 사항이라는 항목에 시간이라는 항목이 기존의 2배가 올랐고, 4.4%에서 8.9%, 그리고 상담관의 태도 이 부분도 기존 26.6%에서 30.8%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아까 상담관 태도 부분도 친절에서 보통으로 내려간 비율이 있는 것만큼 여기도 태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관련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김재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지적하시니까 “이거는 이분들에게는 봉사의 의미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봉사의 의미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세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봉사의 의미로 나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시민분들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보지 ‘이게 봉사의 의미기 때문에 부족해도 양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인도 알면 좋겠지만 원인을 아까 봉사의 의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통계 자료만 봐도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오는 게 기존에 비해, 1년 사이에 상담 건수가 매우 대폭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인원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이고.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인원이 늘어난 상담 건수를, 어떻게 보면 커버를 못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해야 될 거는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이러한 통계 자료에서 시민분들이 우리에게, 집행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읽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원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말하는 거와 다른 생각들도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은 설문 결과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계속 수요가 느는 거에 비해서 무료 상담 변호사분들의 수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의 여건이 된다면 더 많은 좋은 변호사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이용하는 적정 수준의, 어떤 형태로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분들 모두를 다 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변호사분들도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상담할 수 있는 어떤 인원수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또 예산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더 많은 분을 위촉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으셨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지표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데도 오히려 예산을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감액을 시키든가 그런 거면, 오히려 그렇게 되면 시민분들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을 못 하시는 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용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통계를 어떻게 보면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에게, 특히 정말 필요하신 시민분들이 세종시에 필요해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러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예산도 우선순위에 있겠지만 저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고요.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성과금 포상 신청 내역과,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 쪽의 규제개선·적극행정 우수 부서 선정된 내역, 우수 제안자 내역, 우수 부서 협업 성과, 우선 우수 내역을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사실 자료가 예산 성과금 포상 내역은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정리가 잘돼서 왔는데 경진대회 우수 제안자, 우수 직원, 혁신 업무 우수 부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받았는지까지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성과금 내역이나 내용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비교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산담당관 부분과 법무혁신담당관 해 가지고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보면 거의 예산이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혹시 10페이지 보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성과금 포상 신청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예산은 900만 원이었고, 2024년도는 380만 원, 그리고 법무혁신담당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는 총합이 2200만 원 정도 되고, 2024년도는 1300만 원, 그래 가지고 거의 많이 깎였는데 혹시 작년 얘기이긴 하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전년도 대비 이번에 이 포상금이나, 포상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을 당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예산 사정상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른 큰 사업들에 비해 적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취지를 보시면 제목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성과금 포상 아니면 규제개선·적극행정, 그리고 우수 제안, 혁신 업무.

이런 내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없는 예산으로 우리 시정을 풀어 나가려면 아껴 쓰는 것도 답이지만 또 아껴 쓰는 거 외에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거기서 쌓인 노하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줄어든 만큼 우리 사업도 줄어들면 시민분들에게도 부족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적극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 성과금 지급 현황 이거 따로 저한테 자료로 주신 것 있는데 혹시 보실까요?

포상금 지급 상세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여기 선정된 내용들이 보면 절약,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 예산 절감, 예산 절감 이러한 사례들로 포상금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받아 간 포상금과 이분들이 절약한 금액을 비교하면 저는 절약한 금액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소정의 포상금 제도를 유지를 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투자 대비 효용이 더 높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포상금에 대한 이런 예산 현황을 확 줄이면서 포상금을 줄인다면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과연 이런 적극행정이나 창의적인 행정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고려할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동기가 상실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조로 따지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도 어려운 예산 상황에 따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운 재정이기 때문에 삭감을 또 당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이상의 적극행정이나 창의적인 행정,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동기 부여가 전혀 안 될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포상금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필요성이나 포상금 지급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급을 해야 될 사안들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예비비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서 줄 수 있긴 한데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이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내 주신 자료만 보시더라도 부서에서, 예를 들어 받아 봤자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지금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신공법 도입으로 예산 절감, 이거 제목만 보고 정확하지 않겠지만 수백에서 수천까지 예산을 절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쓰는 돈이 말 그대로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는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냥 성과금 받아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정책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실장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인 아닙니까?

그분들에게는 기본 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당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한 인센티브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이라도 실장님이 계실 거니까 그때는 신경 써서 이런 것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변호사 법률 상담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쭉 해 주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시청에서 매주 수·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신청해서 사전 예약 후에 예약자 상담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조치원에서도 하고 있고.

이게 변호사분들한테 1회 3시간에 15만 원 드리잖아요.

이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들께서 상담을 받고 실제로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까지는 아마 체크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어떤 법정에 있어서 법정 소송이나 아니면 변호사 자문이나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신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가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상담료도 낼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수임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에서 이렇게 시민분들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시켜드리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봉사의 개념보다도.

그렇지요?

실제로 사건 수임이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직접 시민분들이 변호사 사무소로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사건 수임이 되는 경우,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다이렉트로 매칭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볼 수도 있는 거지요.

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561페이지, 565페이지네요.

앞서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상담 시 중요한 사항이 있잖아요, 하단부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이 부분에서 상담관의 태도 체크된 부분이 많이 늘었거든요, 2020년도에서 2022년도보다도 2023년도에 보면.

그 아래에 이해하기 쉬운 설명도 어떻게 보면 태도하고도 연관된다고 보이거든요.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잘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제로 사건 수임이 된 경우도 체크를 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무료 상담 서비스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취지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변호사분들이 무료 상담을 해 주시는 거고, 그 이후에 수임의 문제는 사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이분들을 위촉할 때 그런 것을 수임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약을 두면 아마 더······.

○위원장 임채성 당연히 제약을 두면 안 되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실제로 계약까지 성사된 경우가 있는지 체크 좀 할 수 있나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영역인데 상담하면서 어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매칭만 해 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매칭,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시민분들이 내가 고민하다 보면, 예를 들어 변호사분이 해 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파악하기에는 좀, 변호사분들 개개인한테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실무자들의 의견으로는 ‘혹시 시민분들한테 이런 거를 물어보면 상당히 민감해서,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상당히 이용률도 줄어들 것 같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표 및 평가 결과를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분들께서 만족도가 그전에 비해서 계속 하향되는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필터링도 가능하지 않아요?

다음번 내년도에 다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야 할 때 변호사들 위촉이나 콘택트할 때 필터링이 될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설문을 하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번에 변호사분들을 위촉할 때 고려가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그리고 여미전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 줬던 부분인데 저는 이례적이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해외협력관 중에서 부부 있으시지요?

해외협력관인데 두 분이 부부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지금 다른 전국을 찾아도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없고, 또 해외협력관 회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활동 실적부터 시작해서, 이게 부부를 이렇게 임명할 정도의 우리 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히 전문적인 분야는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느 기관에서나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여쭙습니다.

최소한 타 시·도의 조례라도 만약에 확인했다고 하면 이렇게 같은 시기에 부부를 이례적으로 해외협력관으로 넣는 경우가, 제가 17개 시·도 지자체를 계속 찾아봐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초의 취지는 이분들이 부부이긴 하지만 각 영역에 있어서 한 분은 법률 분야이고 한 분은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기에 이렇게 시의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에서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일반적인······.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이런 상황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부부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일 것 같지는 않고.

김현미 위원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분들을 쓰실, 활동하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 핵심 노동 인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라고 한다면 부부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례에 담을 때는 어떤 사항이든지 예외를 두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타 조례 같은, 타 시·도 제도 운영 사례 조사를 봤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그만큼 핵심 노동 인구가 없나, 국제적 역할, 해외 협력 역할을 하실 분들이 없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같은 부부지만 한 분은 한국 출신이고 한 분은 영국 출신인 것 같은데요, 폴 질카라는 분은.

외국인분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이 혹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원론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 사례, 시장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집이라든지, 이분들이 아니면 해외 협력 업무를 할 수 없다 등등.

정책특보는 허위 공문서 작성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현미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두 분에 대해서, 이 두 분은 해외협력관입니다.

저희의 어떤 국제 협력이나 자문을 하기 위해서 초빙하신 분들이고요.

이분들을 초빙하기에 어떤 의도는 전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폴 질카 이분은 영국 분이시고 지멘스에 근무하는 임원이십니다.

우리 경제라든지 앞으로 영국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분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한아,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로서 저희에게 해외 진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들이 자문을 한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국외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여기 쭉 보면.

그러면 자문을 한 자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이지는 않은 경우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위원님,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나름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희가 그 당시 이분들을 초빙할 때는 나름의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초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보다 더 나은 분이 있느냐 물어보면 있을 수도 있지요.

김현미 위원 저 나은 분 있느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타 시·도의 운영 조례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산 검사랑 같이 연계해서 행감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결산 검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보통교부세 심의 평가 시 차차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계시지요?

실장님, 제가 한번 지적했었는데 결산 심사에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조금 평가요?

여미전 위원 네, 지방보조금 평가가 저희가 C등급이 나왔었는데 그때 결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워딩은 C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그것이 결산심사위원들도 지적을 했었고 우리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예산 대비 보조금 비율에 대한 부분이 노력도 평가 항목에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금 자체를 평가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A, B, C, D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자체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에 의거해서 평가 자료가 차후 차차연도에 보통교부세에 반영된다.

결산검사의견서 안 보셨어요?

그 내용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종시가 자체 평가한 결과가······.

여미전 위원 차차연도 보통교부세 반영에, 마이너스 점수가 많이 나오면 C등급 이하 D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하거나 그러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에 페널티를 준다라고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하셨었고 세종시 결산 검사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때 첫 취임하시고 결산 검사할 때라서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위원님하고 뭔가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노력도 가산에 세입 부문과 세출 부문에 나눠서 있는데 거기에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항목이 하나 있고요.

지방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전년 대비 증가했느냐에 따라서 노력도에 세출 분야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운용 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등급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한다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또는 삭감을 한다거나 이런 규정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하신 얘기가 다 비슷한 맥락에 포함돼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평가가 그냥 우리 평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평가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에서 하는 자체 평가는 행안부가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내셨잖아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심사 중에 세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나는 축제성 경비 그리고 하나는 보조금 관리,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거기에 있는 보조금 관리는 보조금 비율의 어떤 증가, 그래서 증가했기 때문에 감액을 받은 거지요, 전년 대비.

여미전 위원 그러한 증이든 감이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했었을 때 적절치 않았다라고 해서 페널티 206억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행안부가 하는 재정 분석에 그 지표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평가라는 용어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여미전 위원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페널티를 주나요?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페널티를 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게 평가가 아니라 그 항목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분석을 합니다, 노력도 항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노력도 항목별로 축제·행사성 경비 항목에 대한 가감점이 나오고요.

인센티브와 페널티 금액이 나오고, 그 항목별로 있는데 보조금 파트도 그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지표에 의해서 산출한 값이 나온다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같은 듯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가라는 용어를 거기서는 통상 쓰지 않아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를 드려 볼게요.

그러면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종시에서 행안부의 어떤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제성 예산을 과하게 세웠어도 차차기에 예산을, 보통교부세 줄 때 반영하지 않나요, 상관 없나요, 이게 분리되나요, 이원화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 평가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영되지요, 보조금 비용도······.

여미전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지요.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결산 심사 때도 했던 얘기인데 세종시에서 보통교부세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썼느냐를 봤을 때 그것에 따라서 차차연도에 다시 반영해서 준다라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평가라는 용어를 하는 게 선뜻 이해가 안 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좀······.

여미전 위원 저는 평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도 주고 가산점도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웃음)

여미전 위원 같은 듯 다른 건가요?

아니, 저는 지금 그래야지 다음 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보도자료까지 내셨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사항을······.

여미전 위원 오전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질의를 이어도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질의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지방보조금 평가를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하시잖아요.

C등급이 나오고 D등급이 나오는데 C등급, D등급 나오는 기준안에, 예를 들어 부정수급을 했을 때 환수 조치를 받았다든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C, D등급이 나뉘어지는 게 포함이 되나요, 평가 기준상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당연히 그 사업에 성과평가할 때 들어갑니다, 부정수급에 관한 부분은.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거의 최하 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C 또는 D라고 나왔고, 결산검사위원은 C나 D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는 그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세종시는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에 성과평가한 것 중에 미흡이 2개가 있었고요, 매우 미흡 D등급이 하나가 있었는데 미흡을 받은 2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이 됐고요.

또 한 건은 매우 미흡이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냉해 피해에 의한 농업인 피해 경감을 위해서 반영한 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C와 D를 나누셨는데요.

그러면 C등급 같은 경우는 그냥 존치하는 게 맞나요?

좀 전에 D를 말씀하셨는데 C는 계속 이어 가는 게 맞나요?

C등급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걸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설명은 D등급만 말씀하셔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정하기로는 감액을 하는, C등급이면 감액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했고······.

여미전 위원 감액이라면 일부 감액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기존 대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2건이 증액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감액, 그러니까 D등급은 폐지하려고 했었으나 다른 사안이 있었고 C등급은 감액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이 지방보조금 평가랑 관련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예산과 담당 팀장님은 인지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건이요, 공식화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부정 수급 건이 있었고 환수 조치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건이 예산에 반영됐어요.

물론 담당 부서는 다르지요.

하지만 총괄 부서인 예산과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을 짚고 점검해야 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파악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건이 공통적으로, 부정 수급 유형 분류를 내부적으로 했는데 행정 오류라고 분류돼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는 이래서 감액해야, C 같은 경우는 감액 반영하는 거고, D 같은 경우는 폐지 또는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부정 수급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고 반영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확인하는 과정에 좀 상이하고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고 사실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에서도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것을 공식화하고자 제가 이것을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자료 요구도 따로 했던 부분인데, 물론 맞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다 체크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총괄 부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총괄 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하더라고요.

저도 사업을 검토하고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고 사업 부서에 그걸 요청했을 때 결국에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과에서 커트하면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케이하든지 커트하든지 이런 거에 대한 권한은 있는데 이런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주무 부서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일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권한을 내세울 때는 총괄 부서에서 한다 하고 책임져야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책무가, 권한이 있으면 의무도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느 부서를 질책한다는 것이 아니라 총괄 부서에서 어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권한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에 대한 점검하고 지침을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면밀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잘 챙기고 권한, 어떤 부서를 떠나서 원칙대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이게 결국에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보통교부금, 교부세하고도 또 관련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작지만 작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고요.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조례인데요, 세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요.

보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를 보면 시장은 법령, 조례, 세종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사업 부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개월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요.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파악했는데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행감 자료 129쪽에 보면, 찾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위원장 임채성 우선 129쪽 보조사업 중요재산 공시 현황에 보면 기획조정실은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획조정실은 해당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이거든요.

보시면 사업 부서에서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변동 현황 보고 그리고 예산 부서 및 공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임채성 주무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위원장 임채성 그럼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 김병호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 부서에서 중요재산 취득 현황 및 변동 현황 보고를 예산 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30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야 하는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다 나와 있는 부분이라.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좀 어때요?

이렇게 중요재산 관리 현황을 어떻게 보고받고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현재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보고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에는 매년 6월 말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변동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부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파악해 봐야겠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담당관에서 각 실·국·과로 공문을 보내서 현황 조사는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담당 부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해야 하는데 이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보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적 사항,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을 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저희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요재산 공시 현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보트수송차량 등 391개 37억 원 규모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시 한번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총괄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해서 보트수송차량 등 391개에 37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보조금 감사 결과에 보면 2023년도부터 부적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회수한 경우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보조금 감사 결과 및 보조금 회수 내역.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회수 내역에서 보면 중요재산 관리 소홀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관리 부적정 이렇게 나오고.

주무 부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행하는 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거든요.

농업정책과, 문화유산과 관련해서 보조금 재무감사 결과 이렇게 지적됐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누수 없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자료 보이시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근 5년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이에요.

우리 시가 지금 2021년도에 399억 원, 2022년도에 397억 원, 2023년도부터는 많이 증가돼서 542억 원으로 매년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2023년도 말 기준으로 391개에 37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중요재산만.

○위원장 임채성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해야 하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 홈페이지를 보면 사전정보공표에서 그 밖의 정보에 들어가면 볼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중요재산 현황, 예산담당관실 맞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들어가서 보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시점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2024년 4월 11일부터 18일, 5월 3일, 5월 21일, 5월 23일.

공지를 안 했던 거지요, 지금까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4월 11일, 4월 18일, 5월 3일, 5월 21일, 5월 23일 쭉쭉쭉 올리게 된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거는 엄연한 누락이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자가 체크를 잘 못 한 것 같아요, 누락시켰고.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앞으로는 그러면 관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서에서는 한 달 이내에 수시로 공시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6월,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차질 없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여기서 진짜 좀 납득이 안 갈 만한 것이 4월 18일에 2021년도 중요재산 현황을 올렸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동안에는 너무 허술했던 거 아니에요?

2021년도, 지금 2024년도니까.

담당자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을 테기도 하지만 이 부분이 너무 간과했던 부분인 거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보조금 편성이 매년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시민의 혈세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중요재산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285쪽입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거든요, 실장님.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도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노력을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올해 제출된 현황을 보면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도에 총 14건의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타당한 신고가 1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산 절감 신고 같은 경우는 4건 중 채택이 1건이었고,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5건 중에 타당한 신고 1건이에요.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예산 낭비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처리 결과를 보면 다 타당하지 않은 신고로 적용되거든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다 타당하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집행부에서 어떤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사업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한 기준 처리 결과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구분하기로는 예산 낭비 신고는 표에도 있습니다만 타당한 신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타당한 신고인지 여부에 대한 구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합니다.

타당한 신고라 함은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신고로 보고요.

타당하지 않은 신고라 하면 예산 낭비와 관련은 있으나 예산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를 보고 있고요.

무관한 신고는 예산 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로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구분에 있어서 조금 난해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나중에 결정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에서 처리 결과한 자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지요?

처리 결과 타당하지 않은 신고, 이거는 타당한 신고다.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라서 각······.

○예산담당관 김병호 위원장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로 보냅니다.

그럼 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그 구분은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근데 방금 전에 답변 잘못하셨네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한다. 구분 짓는다.” 하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를 구분 짓는 거지요,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예산담당관 김병호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성과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

○위원장 임채성 제도의 취지가 너무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명확한 기준도 없잖아요.

그것을 어떠한 잣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축제·행사 이것은 다 타당한가요?

시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해서 “예산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검토해 봐 달라.”

그런데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에요.

이거 한번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내용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악성 민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걱정해서 시민분들이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고한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가 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사업도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이 예산성과금도 지난해 예산 100만 원 세워서 지급한 실적이 고작 3만 원이에요, 3만 원.

이렇게 할 거면 유명무실한 거지요.

그럼 어떻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위원장 임채성 자, 그렇다면 어떻게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보다 실효적인 사업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감소 추세에 있어서 집중 홍보 기간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신고센터 접근성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홍보 매체에 대해서 당근마켓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예산담당관실이 이 사업의 주체잖아요.

이 조례도 소관이지요?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다만 사업 부서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사업도 분류가 굉장히 세분화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것들이 전부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감독은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럼에도 같이 노력해 나가야지요, 뭐.

○예산담당관 김병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뭐 하는 곳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맞게 국가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 선도 도시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하는 일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책 토론회라든지 유관기관,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 또는 정책 홍보 또 운영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도 있지만 그 안에 운영규칙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정기회는 3개월에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3쪽 한번 볼까요.

개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운영규칙에는 3개월에 1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사유에 대해서 파악은 어려우시지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볼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센터장 공석 기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요.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공석이 있었고 또 저조한 사유로는 총선에 따른 대외 활동의 제약이 있었다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운영 규정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센터장 공석 말씀하셨는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규칙에 나와 있듯이 잘 이행을 했어야겠지요.

2023년도에 운영위원회를 재구성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센터장이 오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새롭게 구성된 운영위원회 명단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하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실장님, 예산 편성권이라는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예산 의결권 또는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도 얘기 들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유인호 위원 예산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예산 의결권이나 심의권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회 소관입니다.

유인호 위원 역할에 대해서 서로 존중받아야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존중해 줄 거라 믿고 있고 또 그런 존중을 기반으로 저희가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혹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당연히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자치단체장이 가진다고 법령으로 정해, 법률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결권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냥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더불어서 「지방재정법」에도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사업별 설명서에 꼭 작성해서 같이 심의받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다음 거 보시면 채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 그러면 인정한다, 그러면 미리, ‘미리’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역시 제11조제2항에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면 한도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법률에 있는 부분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조항에 따라, 이런 법률에 따라서 재정 상황이나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채무에 관련돼서 의결을 거치는 과정들이 없고 그냥 본예산 아니면 추경예산 심의할 때 같이 의결하거든요.

이렇게 의결을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결했다는 말씀이신지?

유인호 위원 본 법을 근거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요.

미리 요건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줘야 하는데 저희는 본예산 수립할 때나 아니면 추경예산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의결하거든요.

그렇게 의결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발행할 때마다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관련 행안부 규정,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근거하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갈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인호 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 답을 주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 행안부가 정한 그 기준을 준용하시다 보니까 갈음할 수 있으니 그냥 같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그러니까 저희를 포함해서 전국 17개 시·도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다 동일하게 진행한다면 상위법령보다 우선할 수 없는 지침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는 보이는데 제주도나 인천광역시처럼 매년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에 먼저 상정해 가지고 심의받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수정 변경하더라도 사전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냥 같이 예산서에 동일하게 담아 갖고 진행하거든요.

물론 이게 지침대로 수립 기준대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 “잘못했다.”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심의·의결권을 정말 존중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사전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심의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별로 어떤 것들에 대한 사업을 지방채로 발행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지 세부적 심의를 받는 그 과정들, 빚을 지는 거잖아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 주는 게 그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건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살펴봐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집행부의 직원분들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경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계신 직원분들은 행정의 중심에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셔야 하고 정부의 원칙에 따르셔야 하고 저희 같은 선출직 공직자들은 시민이라든지 조직·단체라든지 아니면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계신 직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행정이 경영인지 행정인지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산 검사부터 시작해서 오늘 기조실 행감 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임위들이 예산 부서로 핑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예산 부서도 한 부서일 뿐이고 나머지 실·국장님들에 의해서 정책과 전략과 단위사업이 만들어졌고, 지표가 형성되고, 예산 실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위법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니 예산 부서로 핑퐁하는 모습은 너무 보기 좋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전 리더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서 시장님은 행정가가 아닌 경영자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 직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와 소통을 못 했을 때는 조금 더도덕적으로 너그러이 이해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그 직원들을 앞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우리 의회랑 소통이 먼저 됐었어야 오늘 이 시간까지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대외협력관실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9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관실이 하시는 일은 시의원의 연대와 강화 대책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협업·존중, 시 주요 정책 결정·집행 과정 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외협력과장님 그 역할을 하셨나.

저희는 행정 직원의, 집행부의 누군가를 질타하기 위해서 발언하고 현안질문을 하고 행감을 하고 결산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재정 민주주의 안에서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일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직원분들께서는 행정가의 역할로, 21명의 선출직 공직자들은 경영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서로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김현미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도 이제 한 2주, 3주 차 되는 상황이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세세히 소상하게, 성실하게 답변드렸어야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결산 과정, 예산과 결산으로 재정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우리 기조실에서 더 많이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와의 협력과 연대 강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것 같은 시점에 더 질의드리기가 그래서 일단 그냥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오늘 대외협력담당관 관련 부서에 대한 질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은데 세종프렌즈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감 하면서 지적 사항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3기 운영 계획을 보니까 보상 지급 기준들도 대폭 새롭게 도입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설문에 나온 것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 가지고 뭔가 작년과는 다르게 운영될 것 같은 기대감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내년에 또 다시 모집할 때는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걸 반영해 주십사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게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3기 모집된 거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국적으로 다양하게 홍보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한 거 잘된 사례들도 계속적으로 검토하시고 정보 수집도 해서 계속적으로 발전되게끔 잘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4분 감사중지)

(21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김현기.

초광역기획과장 정병우.

초광역사업과장 송인경.

초광역지원과장 송이헌.

(김현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안녕하십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우리 단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특자체합동추진단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게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 돼요.

처음에 추진단 구성되고 중간중간에 관련해서 업무 보고하시고, 그다음 업무 보고에 준용해서 일정들 말씀하실 때마다 2023년도 말 계획에 따라 2024년도 6월까지 정리하고 7월 1일부터 출범 계획했다, 그다음 2024년도 말까지 정리하고 지금은 2024년 말이나 아니면 2025년 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늦어지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계획된 대로 진행이 안 돼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내용들 보면 관련 규정들은 다 일반 지자체에 관한 규정들도 준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정 미비적인 보완을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예를 들어서 법 제142조에 따라서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 의결을 하는 건데 이게 특자체에도 준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회기와 또 구성을 하게 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회기가 겹치는 부분들, 의결수도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업무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도 지금 해결하기가 되게 벅찬데 이런 것들이 상위법의 개정이나 예외 조항을 신설해서 갖고 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된다 그래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장밋빛으로 보세요?

연말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세요, 이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면 제도적으로 특자체가 출범하게 되면 고쳐야 될 규정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례회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겹치게 되는 부분, 그러면 초광역의회 의원님들은 별도의 규정을 줘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둔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을 그대로 규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계속 발췌해 내고 개정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국회에 간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러신답니다, “아직 실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일단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개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아직 없는 상황에서 법부터 개정해 놓으면 맞는 거냐,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행안부 입장은, 그런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딜레이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상대로 했으면 9월 정도에는 출범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명칭을 개정하려다 보니 세종시의회 7월, 우리는 9월 이렇게 일정상 보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3개 시·도는 7월에 명칭 개정안을 올려서 규약 재상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 문제는 그렇게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무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런 행정 절차들을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말까지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사무 발굴을 하셨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유인호 위원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사무 발굴도 법적 위임 규정이 사실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풀어지나.

이것도 역시 출범이 돼야 실체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봐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특자체가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가 위임사무도 많이 받아 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협의가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들을 가져오려면 관련된 법령 개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직 미비됐다.

그래서 4개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공통된 업무 중에서 특자체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지금 위임사무에 담아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향후 업무를 확장하거나 이러면 지속적으로 법령을 개정해서 위임사무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자꾸 법령을 얘기하는 이유는 법령을 개정하려고 그러면, 아니, 특자체가 출범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들의 역할들이 크겠지요.

혹시 지난 2년 동안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만나 보셨습니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한 번도 만나 보신 적이 없으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유인호 위원 특별하게 기피하신 건 아니고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님들까지, 아직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체적 판단이세요, 아니면 집행부의 판단, 공식적인 판단이신 거예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저의 자체적인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저는 특자체가 4개 시·도가 결국 모여서 같은 뜻으로, 같은 호흡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어떤 역할들, 본인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다른 어떤 그룹의 역할들이 있으면 그룹의 역할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의 접근성을 넓게 갖고 가게끔 업무적인 지시를 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셨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에 대한 법률 위임이나 아니면 이 제도를 정착하고 구체화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 가실 때 향후에는 좀 지역구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충청권에, 새로 22대가 출범했으니 충청권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분들하고의 유대관계, 적극적인 업무적 관계를 만들어 가시면서 주도적으로 일을 풀어가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연내 출범을 하더라도 출범 이후에 이렇게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빨리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우선 제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유사한 사례가 생기면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가능한 한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구, 지금 부서 말고 감사위원회 것 해도 되지요?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에 보면 시민권익위원회 2022년 4월 28일 대면회의를 거친 읍·면 가로등 관련 현황 외 3건 논의 회의록 요청드리고요.

717쪽에 2022년 11월 24일 대면회의 상인거점지원센터 현황 등 3건 논의 회의록, 맨 밑에 2023년 7월 27일 대면 이응다리 장애인전용주차장 출입로 확대 등 환경 개선 권고 회의록, 읍·면·동 전광판 이용 대기환경 정보 표출 권고 회의록, 그다음에 718쪽에 2024년 3월 28일 전동킥보드 거치 질서 확립 필요 등 4건 논의한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여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행정감사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창피합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를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회는 누가 참여를 하시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다시 한번만······.

김현미 위원 저희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일이 없고, 세종시의회에서 참여하는 누군가에 의해서도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공유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행정감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4개의 시·도 지자체 의회나 시는 누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실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부분에 관련해서는 각 시·도 운영위원장님들하고요, 의회사무처장들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드렸고, 그런 자리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될 사항이 생기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에 부탁을 드려서 시·도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자리 좀 마련해 달라고 해서 몇 번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께서 단체로 저희한테 회의 시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리고 개개인 의원의 서명이 필요해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을 때 이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를 받은 적도 공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더불어 이걸 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서 제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특별지자체가 맡을 공동 사무가 도로망·철도망 구축 그리고 광역철도사업 건설·운영, 대중교통망 구축, 간선 급행버스 구축 운영, 도심 항공교통 활용 촉진 지원, 산업 발전 선도 사업 육성, 연구 개발 혁신 체계 구축, 그렇지요?

국제 교류·협력, 지역 기업 육성, 지역 문화 진흥, 지역 인재 양성, 관광 체계 구축, 자연 생태계 보존, 21개입니다.

그럼 대부분이 다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공유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의원님들끼리, 그러니까 공유가 되고 이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현미 위원 네, 어찌 됐든 우리 사무국에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줄 게 있었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 사무처에서 공유를 해 주셨어야 되면 해 주시는 거고 참석하시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유해 주셨어야 되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피하긴 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크게 업무 분장만 되어 있고 이 업무 분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가 되어 있고, 이 규약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한테 의견을 달라고 했었던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찾아본 게 이게 답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걸 떠나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지방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실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방시대위원회······.

김현미 위원 네, 지방시대위원회.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말씀하십시오.

김현미 위원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당에서만 의원님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 의도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찌 됐든 여야가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위원회에 자리가 생길 때, 보결이 생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기억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소희 의원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임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적으로 그다음에 오신 분이 보결처럼 올라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추적으로 하는 역할들이 우리 의회, 그러니까 현재 세종시는 어쩔 수 없이 정당에 의한 양당 여야가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의 소통 창구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의견도 물어보지 않으시고 자동 보결이 됐더라고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갖고 있으면 상황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시·도별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기조실 대외협력담당관 쪽에 그 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 체계라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이 됐든 어떻게 됐든 다시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 제86회 회기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4대부터는 세종시의회가 여야가 구분이 되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먼저 선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해 말씀 드리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올라간 것들이 아쉽다는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유와 업무적 보고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4개 시·도 운영위원장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공식으로 논의한 게 마지막이 저희들 규약안 나오기 전이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5월인가 6월······.

유인호 위원 2월인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마지막······.

유인호 위원 네, 그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중간중간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숙지를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실 행감을 진행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안내를 해 주시든 보고를 해 주시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있으면 내용들을 공유해 주시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4개 시·도에서 오신 공무원분들 계시잖아요.

각 시·도의회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37명 정원이 다 찼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임채성 언제 이렇게 다 찼지요, 정원 대비 현원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거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인사 발령 때문에 결원이 있었는데 다 차서······.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지금은 이제 다 찬 상태에서.

다른 시·도의 공무원들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행정복지위원회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앞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각 시·도의회하고의 소통이 미진하다.

특히 세종시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접하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들이거든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제가 정기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얼마 전에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세미나가 개최됐었지요.

5월 30일이면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그 내용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내용도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세미나를 4개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4개 시·도 관련된 공무원 대상으로 나름대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회를 가졌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소통하고 보고 체계도 보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3개의 시·도도 뒤에 과장님들 계시잖아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제 명칭 변경이 있잖아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협의는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의견 조회를 다 해 놓은 상태이고요.

3개 시·도 정도는 ‘충청광역연합’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충청지방정부연합?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아니, 충청광역연합.

○위원장 임채성 충청광역연합.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부울경도 ‘부울경광역연합’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기본적인 스탠스가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명칭 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충청권이 하나 되는 연합이다.’ 이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채성 아직도 합의가 안 끝났나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의견 조회만 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받고······.

○위원장 임채성 합의가 된다면 ‘충청광역연합’으로 명칭 변경······.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든가 ‘충청특별광역연합’으로 하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게 또 시·도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럴수록 더더욱 소통을 많이 하셨어야 됐네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그래 갖고 지금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집행부 정도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를 정리가 되면 각 시·도의회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 하면 12월에 이거를 출범시키려면, 9월에 세종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일정을 보면.

○위원장 임채성 임시회가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세종은 원포인트로 하지 않는 한 원구성만 하고 끝나고 그다음에 9월에 열리거든요, 나머지는 7월에 다른 것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각 시·도에서 다 동의가 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을 보면 12월에 출범을 시키려면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임대차 계약 맺고, 공사 발주 내고,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위원장 임채성 의결 전에 그렇게 과정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동의를 의회에서, 각 시·도에서 못 해 준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문제는 말씀을 드려 놓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무조건 의결을 해 놔라, 해 달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명칭 그 부분 하나거든요.

각 단체장님들이 우선 동의를 해 주시고 각 시·도의회에서, 사전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시면 그런 후속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동의해 달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 부분에서는 의회 측에 가서 어떻게 협의할 건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의결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인 거잖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부담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한 부분도 여기 계신 행복위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회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많이 소통해 주세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출범한다고 하면 가칭 ‘충청광역연합’이겠지요.

정식 출범하게 되면 초기 사무소 후보지가 어진동으로 알고 있어요, 후보지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네, 후보지.

○위원장 임채성 어디 어디가 있나요, 후보지 예정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지금 실명을 해도 될까 모르겠네.

○위원장 임채성 후보지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만 좀.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위치는 BRT 도로 남측, 북측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까지는 어떠한 이루어진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거지요?

후보지만 일단 물색해 놓은 상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래서 의견 조회도 했어요.

4개 시·도 의견 조회를 했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그거를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마 이 후보지 3개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잘 알지 못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거는······.

○위원장 임채성 다 모르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보니까.

지금 10시가 돼 가지고 불이 꺼지기 때문에······.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후보지를, 아이고······.

○위원장 임채성 10시에 자동으로 이게 불이 꺼져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러면 후보지를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출력해서.

○위원장 임채성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직은 뭔가 형체가 없는,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업무에 있어서 탄력을 못 받고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럴 때일수록 더 4개 시·도의회 그리고, 물론 집행부는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좀 더 면밀하게 더욱더 다가가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양성필.

(양성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업무보고서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인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이 5명이에요, 현원은 3명이고.

제가 협력사무소 월별 근무 현황을 받아 봤는데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원이 채워진 적이 없어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의 양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인력 충원을 못 해서 그러는 건가요?

왜 정원은 5명인데 3명, 4명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명이 계속해서 정원에서 부족했는데 그 이유는 정원이 운전직입니다.

운전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은 조직이어서 운전 지원까지 운용할 경우에 나름대로 자체 회의를 하고 판단했는데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히려 운전요원 1명을 운영하면 업무에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을 봤고, 타 시·도도, 서울본부가 있는데 운전요원이 있는 데는 큰 조직이고 차가 2대 이상 있을 경우 그렇게 운영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년 차 운영하고 있는데 운전요원은 아직까지, 저희도 나중에 확보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건립지원협력사무소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채용할 거라 생각하셨다는 얘기는 현재 그 정원에 대한 정원 정리가 사실 5명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담당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것만 봐서는 사실 과하게, 과다하게 근무 인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든 업무 분장을 다시 한번 하시든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2024년도 1월 8일 자로 5급 인원이 면직됐어요.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 채용 공고가 4월 2일 자로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2일 자로.

그래서 채용 절차를 거친 것 같아요.

이게 면직되고 그 직에 3개월이 비었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그럼 3개월 동안 그 역할을 누군가 하지 않더라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업무에 큰 무리가 없었던 건가요?

이게 근무 인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 수행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건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소장 자리가 수개월 비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총선이 끼는 바람에 저희가 국회 일정에 그렇게, 뭐랄까요, 작년 연말에 바빴잖아요, 저희가 되게 일도 많았는데요.

총선이 있다 보니까 국회가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 올인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협력할 사업이 다행인 게, 좀 괜찮았고, 더불어서 제가 발령받은 지 2년 차가 되면서, 햇수로 2년 차인데 사람을 좀 알게 됐습니다.

타 시·도, 서울본부 활동을 제가 열심히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분들한테 많이 의뢰를 했고, 국회세종의사당 추진 파트는 제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 다행인 게 크게 무리는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유인호 위원 과장님이 지금까지 성과 보고를 주신 거를 보면 법원 설치법 개정안, 물론 제21대에서 저희가 염원했던 부분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지만 법사위 소위 안건 상정을 지원하는 등 총선 때문에 의원들이 지역구에 내려와서 자기 역할을 하더라도 어쨌든 업무는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하셨다고 성과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부분들에 있어서도 총선과 관계없이 사실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했을 거라고 봐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두 번째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그 역할을 이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이해가 돼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그걸 총선 탓하고 이러시면서 그 역할을 빈 게 다행이라고 말씀 주신 게 조금······.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제 뜻이 소통이 잘 안된 것 같은데요.

지방, 설치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가 소위 정점식 의원님이라든가 소병철 의원님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거래했었거든요.

유인호 위원 제가 드린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관계를 맺고 계속 업무적 소통을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역할들이 필요했을 텐데, 과장님이 하는 역할이 있었을 테고 또 다른 직원이 하는 역할이 있었을 텐데 1월 8일 면직된 이후에 4월 2일까지 모집 공고도 안 하고 5월 9일 서류 전형 관련돼서 면접 보는 이 기간까지 4개월 동안 그 자리가 공석이 될 때까지 관리가 덜 된 측면들에 대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충분히 커버가 되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모집 공고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주문을 넣고 싶은 건 뭐냐 하면 5명이 정원이 맞는 건지, 이 업무 하는 데 있어서 3명의 정원이 맞는 건지 정원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직무 분장을 적정하게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그 과에 계시니까, 소장님이 그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가장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제가 오늘 ‘협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협력사무소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주 업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 명칭은 서울사무소 명칭이 좋은데 국회세종의사당이란 명칭으로 명명을 했거든요, 강조했고.

그래서 가장 1순위는 국회세종의사당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내려오는 게 제일 큰 업무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이긴 한데 왜 굳이, 누가 보면 세종시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서울까지 가 가지고 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직원들끼리 행감을 맞기 전에 업무보고서를 상반기·하반기 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워크숍을 한번 해 봤습니다.

3년 차를 맞으면서 존재의 의의, ‘우리 조직도 어려운데 우리가 굳이 서울에 있을까.’ 저희 나름 원론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당연히 업무야 세종에 있든 서울에서든 다 추진은 되지요.

되지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우리는 수시로 국회를 가거든요.

국회를 가면 국회사무처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실이라든가 주요 상임위 위원실이라든가 수시로 만나고 차를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접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로 효과가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의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16개 시·도 서울사무소도 같이 밀집돼 있거든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봐서는 당연히 세종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서울을 대응하려고 하면 직접적인 대면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신속하게 현장 파악을, 상황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따로 편성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서울로 보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도 보면 127페이지에 “건립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 공유로 신속 적시 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하면,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 상황을 잘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주요 부서가 있으면 그 현장으로 직접 파견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바로 정보를 입수하면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하는 이유 때문에 나가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서울에서 현장의 동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다가 보고를 하실 거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그렇지요, 솔직히 저희는 협력지원사무소기 때문에, 본래의 업무는 시 집행부에서 각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깊게는 못 하지만 저희 업무라 생각하면서 일차 대응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조인해서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오게 하고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산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주고받고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식적인 보고 체계나 이런 게 없나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저희는 업무 자체가 법의 로드맵에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보통 법 개정·제정이라든가 국회 돌아가는 흐름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직시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처리는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냥 구두 전파, 이런 식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주로 카톡이라든가 바로 활용하지요, 즉시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바로 그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있고.

물론 그렇지요, 저희가 보고 서식 따지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 활동도 하고 계시잖아요.

투자 유치 활동은 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런 질의를 많이 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 투자 유치 TF팀을 구성했습니다, 12월 말에 해 가지고.

1월 초에 킥오프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맡은 역할은 투자 유치 TF팀에서 하나의 타깃 업체가 생길 경우 구체적으로 업무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기업체의.

그때 저희가 도와주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협력사무소에서 도와준다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겠지만 직원은 둘인데 투자 유치라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고요.

지원 업무인데 하나의 타깃이 정해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다 하면 저희가 서울에 근무하잖아요.

서울에 대외협력관도 있고 투자 유치 파트 있으니까 저희가 직접 그거는 맡아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업무를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서, 소장님께서는 각 기업체를 다니시면서 세종시의 어떤 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그 역할은 못 합니다.

그 역할은 할 수는 없고, 현재 상황에서는 못 하고요.

김재형 위원 할 수 없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에 정해졌다, 업체가 정해졌다면 지금 말씀처럼 거기 직접 매일 가듯이 하면서 저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일단 협력사무소에서는 현재 서울에 기업체의 수가 원체 많으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체를 세종시에 이끌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 회사에서, 그 기업체에서 세종시에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교두보 역할을 소장님이 하셔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디 투자유치 갔다고 해서 우리가 뭘 목표로 삼고 딱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평상시부터 소장님께서 세종시에 있는 산단의 현황이라든지 세종시에 기업체가 내려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기업 대외협력팀을 만났을 때 “당신네 회사가 세종시에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 관심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주면 내가 담당 부서에 직접 연결해 주겠다.” 하면서 계속 기업체 만나면서 이런 활동, 한마디로 ‘중개 역할을 좀 더 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뭔가 딱 준비가 돼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보조 역할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더 적극성을 띠는 거지요.

각종 회사들을 다 다니면서 한마디로 세일즈를 하셔야 하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투자유치 활동에 있어서는 소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세종시 현황이나 산단 현황 그다음에 기업이 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기본적인 거는 자료를 가지고 어느 기업체를 방문해서도 세종시에 오시면 이런 혜택들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렇게 했으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것들을 홍보하셔 가지고 “관심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런 활동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막무가내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투자유치단은 있으니까 그 투자유치단장하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범위가 좁혀질 때 그 분야라도 그렇게, 그러면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말은 했었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내일 투자유치단장하고 만나서 위원님 말씀도 전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도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관련 업체들 이런 게 세종시 기업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투자유치과하고 어느 정도 범위가 딱, 목표가 설정되면 그런 것들 활동해서 이리로 왔을 때 이러한 장점들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좀 더 적극적인,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런 거를 좀 올해는, 남아 있는 올해 기간에는 그런 활동을 같이 고민해 보셔서 진행해 보시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양성필 감사합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감사위원장 김광남.

사무국장 이진승.

(김광남 감사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세종시 보조금 감사 회수 내역 현황에 대한 자료 저희들이 그때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23년, 2022년, 2024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주신 거에는 처분 금액, 회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1월에 요청했을 때는 부정수급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 금액, 회수 금액 그리고 세세부 내역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 2023, 2024 세세부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필요하시다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감사위원회에서 최근에 올려 주신 자료란 말이지요.

여기 5번에 보시면 보조금감사 11월, 12월에 했습니다.

이때 회수 조치됐어요.

그런데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했는데 보니까 이것도 같은 과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앞쪽에 있었을 때는 또 장애인체육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자세하게 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기관을 같이 묶을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2년 거 1월에 주셨던 자료에는 이렇게 달라요.

2024년 거에 보시면 또 이렇게 뭉뚱그려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만 회수가 또 안 됐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회수 안 된 금액이······ 총괄 이 부분만 회수가 안 됐단 말이지요, 5건이나 나왔는데.

이게 기관이 다른 건지 기관이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관’이요.

그리고 기관을 분류해서 세세부로 저희가 등원한 날부터, 202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4년 현재까지 해서 올려 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재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들한테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60페이지 볼게요.

감사위원회 생각보다 접수 현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이 일을 시작한 건 7월 1일부터고 해서 그 시점으로 해서 53번, 오십, 42번부터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42번이 저희들이 등원한 날짜예요, 760페이지 42번부터.

760페이지, 감사 자료 1권 760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세종시 민원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42번, 53번, 74번, 2023년도에 1번, 762페이지에 4번, 16번 그리고 764페이지에 53번, 55번, 59번, 65번 이건 다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들이 우선은 불성실, 업무 태도는 서로 내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의 비위사건은 저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그리고 공용차량 무단 사용, 뇌물수수 관련 조사 그리고 청탁금지법 이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금 감사위원회에 성 비위 관련해서 올라온 게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 자료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조사 중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아직 조사 중이라 좀······.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간단하게 개인적인 보고는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부분은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저는 그 자료가 정확하게 중요한 것보다는 매뉴얼을 잘 지켜 주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럼 이게 감사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성가족과랑도 연결되거든요.

그 매뉴얼은 여성가족과에서 만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뉴얼 부분.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저희가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상반기 추진 실적 책자 14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공직 감찰 2회 실시하셨다고 했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이 공직 감찰 2회 실시한 내역 자료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감찰 인원이라든지 감찰 내용이라든지.

○감사위원장 김광남 공직 감찰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인호 위원 계획서와 실적······.

○감사위원장 김광남 계획서하고······.

유인호 위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공직 감찰 기간이 보니까 3월 25일부터 4월 9일 그다음에 설 명절은 1월 29일부터 2월 12일 이렇게 두 번을 실시하셨어요.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진행하신 것 같아요.

공직 기강 감찰 활동이나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하는 게 감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하나 보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내용 뭔지 아시지요, 이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 제가 직접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새올에 올라온 거, 3월 13일 자 올라오고 관련돼서 보시면 3월 18일 기사에 이렇게 올라온 거,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감사위원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제가 감사위원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달라, 확인을 한번 하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거는 예결위에서 말씀드렸는데 회의록에도 이렇게 기재돼 있고 감사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고 답변도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해서 그다음 날 운영지원과에서 주식이나 사적으로 게임 같은 것 하지 말라고 공문을 내렸더라고요.

그건 별도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일 동안 공직 감찰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35명을 전부 동원시켰습니다.

이걸 포함해 가지고 시청하고 직속기관, 또 사업소 그다음에 읍·면·동 전부 다 특별 감찰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 전부 다 확인시켰는데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인호 위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렇게 한 사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유인호 위원 발견되지 않았다?

적시할 수 없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어디에서 했는지 적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로 다음 실시한 게,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은 확대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서약서를 받자.’ 그렇게 해 가지고 성폭력 그다음에 게임, 오락, 그다음에, 그때 또 아마 100일간 경찰에서 음주운전 단속 특별 기간이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각 실·국에서 전부 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국장, 각 사업소장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엄중 문책한다고 하고 그 서약서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감찰에 예방 감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까지 받으셨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닙니다, 실·국장님이요.

그리고 사업소는 사업소장.

유인호 위원 실·국장까지만 받으셨다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유인호 위원 그 밑에 과장이나 팀장들까지는 받지 않으시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자체적으로 교양하라고 했고요.

유인호 위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리고 또 감사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면서도 이게 적시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말씀 주시는 것처럼 가서 쳐다보고 있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공직 감찰 2회 진행하셨지만 그 이외에도 수시로 인력이 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계속 관찰하고 쳐다봐 주시고 지도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저게 하루이틀 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만연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끊임없이 관심 있게 봐 주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런 사례가 적발되거나 감사 청구가 들어오면 하여간 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768쪽을 봐 주시겠어요.

자료 제출하신 부분 보니까 외부기관 이첩 사건·사고 공무원 처분 요구 사항에 조치 현황에 보니까 관련 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이 굉장히 큰 것으로 자료를 보고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2022년도에 1241명 중 1203명이 부당 수령했고 2023년도에 611명 중 570명이 부당 수령했다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사실 제 눈을 의심했고 지금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도 좀 많이 놀랍습니다.

그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하셨다고 저희는, 우리 행복위에서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간중간에 점검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수치의 공무원이 부당 수령했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게 관외 출장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예를 들면 숙박비를 가짜로 청구했다든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대부분?

○감사위원장 김광남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거의 보면 허위 출장이거나 아니면 4㎞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이 자료 제출하시면 확인 안 하셨어요?

건수가 너무 많아서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 가능한 분 계시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사무국장 이진승입니다.

지금 이 출장비 부당 수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 출장을 달고 가는데 부득이하게 조기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 처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출장 갔는데 문서를 처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걸러집니다.

그런 리스트가 다 오면 그게 사실 관계가, 정말로 출장을 한 건지, 출장 갔다 복귀해서 바로 또 출장을 갔는지 이런 여부들을 각 부서를 통해서 조사해서 정확하게 환수 금액을 산정해서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 환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출장을 냈어요.

그러면 전산에 등록할 것이고 출장지로 가요.

가면 몇 시까지, 예를 들면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다고 출장을 달았으면 그 이후에 제가 복귀하겠지요.

그러면 4시 이후부터 근무하면 전산에 저의 행적이 등록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거하면 제가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1시쯤에 복귀해서 퇴근하지 않고 그냥 근무를 다시 했어요.

전산 이력이 남으니까 이게 부당 수령으로 전산에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보통 관내 4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 근무지 내 출장 여비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출장이 4시간 이상이 아닌데도 전산상에서 처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만 원을 더 받아서 2만 원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가 부당 수령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분이 9시부터 4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사무실 복귀 안 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부당 수령에 안 걸리겠네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전산에 뭐가 안 뜨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사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여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일일이 거를 수는 없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이 건은 전산 시스템에서 걸러지는 것들만 추출돼서 온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역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상 그냥 가 버렸으면 전산에 도출되는 건 없고 복귀해서 다시 일을 했기 때문에 전산에 출장 종료 시간과 나의 일하는 시간이 겹치다 보니까 전산에 두드러져서 올라왔다는 얘기인 거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그러니까 출장 시간인데도 복귀해서, 그러면 근무 시간, 출장 종료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여미전 위원 종료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최근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때만 해도 그런 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걸러지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출장 복귀를 하면 출장 복귀 시간을 다 누르도록 돼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지금이라 하면······.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출장 갈 때도 시스템에 체크하고 나가고 들어오면, 복귀하면 복귀 시간을 입력해서 체크하게끔 시스템이 보완됐는데 그때만 해도 시스템상에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예를 든 것처럼 4시까지 출장을 달았는데 미리 한 2시에 복귀해서 업무를 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4시까지 출장이 잡혔는데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출장 여비를 산정하면서 그만큼 감해서 산정해야 하는데 다 준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있어 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게 된 이유가 그런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복귀하는 버튼을 누르는 시스템은 언제 도입된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그게······ 하여튼······.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수치상 봤을 때는 2023년도도 굉장히 많아요.

2024년도는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없는 것 같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이게 2023년도가 2023년도에 발생한 건이 아니고요.

이 출장이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생긴 것들의 처리만 이때 한 거지 실제······.

여미전 위원 과거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과거 겁니다.

여미전 위원 과거 2019년도 게 지금 처리가 돼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공무원 부조리 신고가 들어간 거거든요.

여미전 위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라면 누군가가 신고하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신고돼 가지고 전체 권익위에서 이런 자료들, 예를 들면 세종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 이런 건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부조리 신고 건을 접수받아 가지고 각 지자체에 이런 거를 다 추출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정확하게 조사하라고 해서 조사가 이뤄진 게 2023년도, 2022년도 이때 조사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순수하게 세종시 공무원의 건수가 아니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아니, 이건 세종시 공무원 건수입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이해할 듯 하면서······ 그러면 시스템에 출장·복귀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611명, 거의 1241명 중 1203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을 누군가가 제보했다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아니, 전체, 개별로······.

여미전 위원 부조리.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이런 부조리가 있다.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부조리가 있다.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해 달라.”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별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받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지자체별로 조사해라.” 그래서 소명도 받고 정확하게 위법사항이 확인된 거에 대해서는 여비를 환수 조치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에서 자료가 접수되는 과정은 제보예요, 아니면 전산시스템 연계예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그러니까 민간인이 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많은 민간인이 이 내부 사정을 많이 알고 이 수많은 사람을 제보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포상하고 관계되거든요.

여미전 위원 이게 포상하고도······.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권익위원회에 이런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하면 부조리에 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세종시에서 이 건에 대해서 보상금을 권익위원회에서 주고 그거를 자치단체별로 청구해 가지고 그 청구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권익위원회에 납부한 사실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되게 007작전 하는 것 같고 이해는 안 가는데요.

처음에 전산시스템에 의거해서 연계돼서 실제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것으로 전산에 등록돼 있는데 이분이 와 가지고 근무를 했으니 전산에 업무하는 게 표출돼서 권익위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많은 숫자, 정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누군가가 제보해서 권익위에 접수됐고 그것이 모아져서 지금 이렇게 수치상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여미전 위원 제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파악돼야 하는데 어느 기관의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출장인지 뭔지를 알아야 할 텐데 그 시스템도 이해도 안 가기는 하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해당 민간인이 이거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지자체별로 해서 받은 내역을 권익위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그 여부를 직접 조사를 못 하니까 “지자체별로 조사해라.” 이렇게 자료를 이첩해 주면 지자체별로 조사하는데 이게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을 가서 조기 복귀했는데 바로 또 출장간 건지 그런 거를 다 소명받습니다.

개인별로 소명받아 가지고 부당하게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비를 환수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이해가 됐어요.

너무 많은 숫자였고 제보받는다는 자체가 이해 안 갔는데 전체 통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일괄적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각자 기관별로 확인하고 그 자료가 다시 취합되는 과정이네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게 최근 2022, 2023이라고 표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라 과거 것이 누적돼서 이렇게 데이터가 보였다는 말씀은 하셨잖아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에 대헤서 어떠한 교육을 했다든지, 이것을 미처 체크 못 했다는 거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나름대로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 때문에 와서 일하다 보니 그게 전산에 딱 픽스가 됐는데, 그러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비 집행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할 때 아니면 수시감사 할 때 그런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감사 사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서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수치상 봤을 때는, 2024년도 지금 겨우 5월, 6월 초잖아요.

그래서인 건지 아니면 과거 누계가 없어서인 건지 다행스럽게도 17건 과거 대비, 17건도 적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백 단위 이상 넘어가는 수치에 비하면 그래도 현저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어려우셔도 내부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좀 더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한다든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위원님 주신 말씀, 공무원들이 고의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스템상에서 이걸 다 걸러 주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돼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됐다고 보이고요.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시스템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 관련 시스템은?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아마 정보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보화 부서에서도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여기에 건의해서 시스템 개선 부분은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사례가 표면적으로 두드러지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셔도 면밀하게 내부적으로 교육을 반복적으로 하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짚었습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이진승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건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738쪽 봐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인재풀 데이터 명단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이분들 위원회 기간이 몇 년이에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기간은 없고요.

전문인력들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감사위원회 심의할 때 자문을 하든가 아니면 감사 나갈 때 그때 같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입회하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번에 교육청 감사할 때 입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입회한 사례?

몇 회 정도 되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거는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러면 입회하시면 이분들 수당 지급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당연히 지급됩니다.

여미전 위원 얼마 정도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30만 원 정도.

여미전 위원 30만 원이요.

그러면 입회 횟수하고 수당 내역하고 누가 하셨는지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데이터 인재풀에 있는 분들이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예를 들면 재난·안전·소방 관련해서 감사한다고 하면 관련된 그분이 같이 입회해서 감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문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보다 보니까 주소가 세종이 아니고 서울, 대전, 천안, 대구, 고양 이렇게 돼 있네요.

세종에는 이렇게 할 만한 분이 없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세종에 전문가가 있겠지만······.

여미전 위원 세종에 회계사 대표님들 많으시고, 회계사 많으세요.

법률 자문도 있으시고 행정사분도 계시고 그러한데 이 인력풀 데이터 명단이 언제부터 구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선임하고 계속적으로 관리 안 되고 명단 픽스만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마 인력풀은 감사 활동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분을 많이 위촉을 해 놨을 텐데 거의 세종 아니면 대전으로 돼 있네요, 이게.

그런데 아마 그쪽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은 더 멀리 서울 쪽이나······.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세종에도 인력이 찾아보면, 앞서 기조실에서도 했을 때 보면 “세종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도 많고 인력풀이 더 다양하게 구축되려면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세종시에 대한 감사를 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각서는 쓰겠지요.

제 생각에는 각서 같은 거 쓰고 하시긴 하겠으나 그래도 세종시에 적을 두는 분들이 감사를 해야 더 성심성의껏 하지 않을까.

이분들도 물론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은 어떠실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더 나은 방향성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일단 주요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1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성과에서 맨 마지막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공직윤리 확립 해서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완료 627명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돼 가지고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기간 때 총선 후보자의 재산 누락 신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장님 언제 임명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2월에 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2월에.

그러면 총선이 4월에 됐으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4월 10일.

김재형 위원 네, 이 관련된 내용 혹시 못 들으셨나요?

(자료 화면을 보며)총선 기간 동안 국민의힘 세종을 후보께서 “공직자 시절 재산 신고 누락 인정” 해서 이때 기사 내용으로 보시면 “전산상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 가지고 재산 신고 누락 관련돼 가지고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알고 있는 건 세종시 공무원만 대상이 되고 이 문제는 선관위에 재산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김재형 위원 아니, 재산 신고 당시 이 후보께서는 세종시 경제부시장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분은 그럼 재산 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부시장님은 보니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하도록 돼 있네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관련된 업무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는 4급 이상은 원칙적으로 하고요.

감사·회계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부 다 하고, 소방 같은 경우는 소방정 이상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때 논란돼서 나온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없었다는 거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누락했다는 거는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인지를 자기는 몰랐다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우리 시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요.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공직윤리시스템은, 이 시스템 이용해서 누구나 다 이걸 이용하시는 거지요?

재산 신고하는 거지요?

아니, 감사위원장님 혹시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이 문제는 잘 몰라 가지고······.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럼 답변 가능하신 분이······.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거든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지요?

(『청렴윤리팀장.』 하는 공무원 있음)

청렴윤리팀장님이시지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청렴윤리팀장 허진선입니다.

김재형 위원 총선 후보께서는 재산 신고 누락했을 때 당시 경제부시장으로 역임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이 경제부시장도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거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논란에서, 논란된 기사에서 보면 비상장 주식을 신고를 안 했다고 그거는 확인이 되었거든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신고 대상이 맞는데 이때 당시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산상으로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 대상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이거를 알 수가 없나요, 이게 신고 대상인지 긴지?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부시장님은 재산 등록 신고를 하고 심사는 우리 시공직자윤리위 관할이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이기 때문에 심사는 그쪽에서 하지만 저희가 기한 내 신고하시도록 안내하고 그다음에 재산 등록 심사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안내해 드리고 있고 비상장 주식도 신고 대상이라는 것도 아마 저희가 안내해 드렸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어떤 재산 신고 과정에 대해서 절차 같은 게 다 안내가 된다는 거잖아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그런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 대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네요?

모를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그렇지요, 당시 상황이······.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상황이 어떤지는 본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또 일어났던 적이 있나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저희가 안내는 하지만 우리 시공직자윤리위 관할이 아니다 보니, 심사는 정부 쪽에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추후에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거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김재형 위원 만약 이렇게 재산 신고 누락이 확인됐을 때 이후의 조치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일련의 조치 사항이 있는데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이다 보니 거기 윤리위에서 결정해서 조치 사항을 결정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런 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확인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시는 건가요?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심사나 이런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우리 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의,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요.

김재형 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만······.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김재형 위원 혹시라도 이런 확인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확인이 안 됐으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확인된 사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적발이지요, 적발되거나 누락된 상황을 인지하고 났을 때 이후의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관련 사례도 있다고 하면 관련돼서 같이 자료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신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우리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된 상황에서 조치한 결과는 자료로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까 업무 절차에서 내용의, 절차에 대해서 내용은 다 전달한다고 하셨잖아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거를 무슨 관련 자료로 해 주시나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재산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해 드리기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기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저희도 다 받았던 거지요, 그 관련된 자료를?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보내 준 자료가 있는 건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저희가 재산 신고 방법 안내 책자를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저희도 다 배부받았다는 거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은 처음 겪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 절차가 진행되는지 또 이런 거에서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황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확인했는데 공문으로도 안내를 드렸고 책자로도 배부해 드렸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공문으로도 안내가 됐다는 거지요?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김재형 위원 그럼 공문 자료도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팀장 허진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셨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재형 위원 지금 내용 이거를 확인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절차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파악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전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 누락 건에 대해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첩이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현직에 있는 시의원들이 재산 신고 누락했다, 그러면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정부공직자 맞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한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는 시 산하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산하기관?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맞나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는 전부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산 신고 누락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감사위원장 김광남 정무직은 전부 다······ 시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감사위원장, 시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분들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임채성 기초, 광역이든 상관없이 다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지방의회 의원은 전부 다······.

○위원장 임채성 지방의회 의원은 전부.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서는 4급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7급 이상 중에 감사·세무·부동산은 전부, 소방은 소방정 이상, 이건 세종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의문점이 생겨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선출직 세종시의원들도 정부공직자로 들어간단 말씀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상장이 있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주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비상장이······.

김현미 위원 신랑 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도 주식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하여튼 누가 그 주식으로 (마이크 꺼짐)이거 돈을 갚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0원에서 100원이 된 겁니다.

이게 비상장이 되니까 갑자기 다음에 뜨더라고요.

이 비상장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그다음이 안 넘어갑니다.

(마이크 켜짐)하여튼 저희도 정부공직자인 거지요.

그래서 해 보니까 시스템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이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서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해 보니까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할 줄 몰라서 최원석 위원이 거꾸로 거꾸로 찾아 가지고 그 주소지랑 그거 옛날 거랑 해 가지고 서류를 찾아서 넣어줘서 저는 재산 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을까요, 그게?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문제는 잘 모르겠고요.

재산 등록을 전산으로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재산 등록해 가지고 공개 대상이 됐는데 잘 몰라 가지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어렵게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저는 시스템이 안 넘어가서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 그걸 찾아내는 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스캔 받아 넣으니까 그다음이 넘어갔는데 지금 말대로 하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갖고 계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첫째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얘기했던 자료가 제대로 안 왔어요.

제대로 오지 않았는데 그나마 온 자료 중의 보니까, 자료 중의 7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프린트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린트물의 7쪽.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제가 2024년 4월 28일 자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드렸는데 다른 게 섞여 들어오면서 겨우 하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읍·면 가로등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 봐요.

사실 이 회의록을 알고 싶었던 내용이 궁금한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이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과정, 이걸 왜 개최하는지 그리고 이 회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반영하는 건지.

왜냐하면 회의 참석자들에게 수당이 주어지는 걸 보니 이건 꼭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미루어 짐작해서 이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주고받는지, 어떠한 결정 사항이 있는지 회의록이 궁금해서 요청했던 건데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별로 내용이 없고요, 그나마 온 자료 중에 2022년 11월 24일 내용은 회의록이 아니고 그냥 지역균형발전과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써 놓은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회의록이 없는 건가?’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는 문서 보존 기간 규정에 맞춰서 문서 기록하고, 보관하고, 폐기하고 이런 것들 다 감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록이 없나?’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첫째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왔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 내용이 결과론적으로는 별로 없다.

‘그럼 회의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광남 7쪽 관련해서는 시민권익위원회 이름처럼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아홉 분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본인들이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 같은 경우는, 동 같은 경우는, 시내권은 가로등이 금방금방 수리가 되지만 읍·면·동 시골 지역은 가로등 수리가 잘 안되니까 그걸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점검해서 가로등을 빨리 수선 좀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게 안건이 돼 가지고······.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건 내용에 과거에는 어떻게 잘못됐는데 현재 상태는, 개선할 건은 몇 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 투입해서 해야겠다라는 계획 이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요.

그럼 이거 실제적으로 점검이 되나요?

왜냐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전동면 같은 경우는 껌껌해요,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껌껌해요, 그 동네는.

어르신들이 마음이 너무 좋으셔 가지고 “밤에 껌껌한 건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지금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건데 그럼 이 회의를 왜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회의 방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보니까 회의 방식은 아홉 명이 모이셔 가지고 그날 안건 상정된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당 기능에 통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통보로 끝나는 건가요?

점검은 없나요?

그러면 이 회의록 작성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 사항 여부 체크해서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출 요구했던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시 되돌려서 확인하시고 회의록을 다시 보내 주세요, 회의록과 회의록 결과 내용에 대해서 점검 여부.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김병호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
사무국장김현기
초광역기획과장정병우
초광역사업과장송인경
초광역지원과장송이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양성필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이진승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김도영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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