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 2024년6월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권에 보시면 128페이지에 공유재산 실태 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부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료 수납 현황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시 자치행정과에서 공인 인영을 관리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공인을 사용할 때마다 대장을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1년 치의 대장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순 아름동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양진복 해밀동장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아름동은 민원행정과장으로부터, 해밀동은 민원행정팀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회계과장 임성호.
세정과장 황용연.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조치원읍장 이영호.
연기면장 장경환.
연동면장 박종우.
부강면장 임헌관.
금남면장 김건제.
장군면장 이부호.
연서면장 윤일형.
전의면장 송재숙.
전동면장 김종복.
소정면장 이규인.
한솔동장 박상일.
도담동장 이종엽.
아름동민원행정과장 장래권.
종촌동장 표순필.
고운동장 박미애.
보람동장 허인강.
새롬동장 김지원.
대평동장 이은주.
소담동장 장주연.
다정동장 이창모.
해밀동민원행정팀장 김혜진.
반곡동장 임준오.
어진동장 신영호.
나성동장 우동연.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읍·면·동 전광판 관리 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지요?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있잖아요.
읍·면·동별로 자치분권특별회계 안에 배정돼서 주민숙원사업 마을계획 진행하고 했는데, 생활불편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 설정들, 그러니까 사업을 구상하고 적정한 사업이 잘 집행된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해당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해당 읍·면장과 주민자치회, 이장단 이런 회의를 통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많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더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잘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렸던 것 중에 배경 하나는 뭐냐 하면 사업을 선정하잖아요.
그 선정 과정이 적정한지를 여쭤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하고 나면 선정한 사업 대비 집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사업 선정 당시에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계획 대비 집행의 결과치를 놓고 보면 최초에 예산을 잡았던, 수립했던 것만큼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거는 기존에 갖고 계시는 자료로 확인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주민 참여, 주민들의 건의에 의한 주민숙원사업이기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행정의 시선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풀어 가다 보니까 제한적인 결과들을 만들어 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좀 된 기사긴 한데 (자료 화면을 보며)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왜 세금이 새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들이 왜 문제 제기가 되는지.
타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다만 저희는 다른 기초단체하고 다르게 자치분권특별회계라는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검증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부분들이 떨어지더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한 안건들이 올라오고 투명한 안건들이 소통되는 과정 속에서 그다음에 숙의되는 과정 속에 결과치들이 나와야 제대로 된 사업들, 주민숙원사업들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정, 우리가 읍·면·동별로 있는 예산협의회의 기능이 주민자치회의 기능 안으로 들어가면서 의사결정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것 같아요.
그것 좀 들여다보고 계시나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주민숙원사업의 사업 결정을, 처음에 발굴을 누가 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제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얘기, 말씀해 주시겠지요.
그런 사업들이 다양하게, 아마 숫자가 되게 많을 겁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나름 토론도 거치고 예산액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면 몇 억짜리 사업인데 현재는 예산이 4000만 원밖에 없으면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4000만 원짜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3~4억짜리는 시청에 요청해서 다른 사업과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다양하게, 지금 생각하시는 ‘세금이 새고 있다.’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강하게 요청하시는 분, 저쪽에서 또 이렇게 해서 토론 과정에서 일부 사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발생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세종시는 그 사업 결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들은 이장과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마을의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 속에서 의사 결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들을 놓고 우선순위, 예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의견을 나눠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장님과 통장님이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건 다양한,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일원화해서 바라보시는 거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 본 위원의 생각이긴 해요.
그 과정 속에서 주민숙원사업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다 보면 결국 예산이 새는 부분이라는 게 예산의 적정성 여부들, 사용 적정성 여부를 어느 정도 충족할 거라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 과정에, 시민소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리빙랩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용어는 들어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얘기는 들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핸드폰 시티 앱에 있는 겁니다.
핸드폰 시티 앱에 들어 있는 리빙랩이라는 건데 이 안에 보면 마을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앱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안 해요.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그런데 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한솔동 겁니다.
이 리빙랩에는 활동하는 멤버가 제가 확인했을 때는 2188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한솔동 주민소통공간에서 84명이 이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하세요.
그런데 이게 리빙랩을 가입할 때 자기 행정 주소가 그 주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만 가입할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솔동 주민소통공간의 84명은 한솔동 주민이라는 거지요.
이 앱을 지금 24개 읍·면·동 중에 혹시 몇 군데서 사용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에 개설된 다정동하고 어진동 이렇게 세 군데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소통 창구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작에 만들어 놨던 공간인데 아직까지 활용하고 있지 않으면서 주민숙원사업 자체에도, 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발굴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읍·면·동 행정 중심으로 그 문제를 자꾸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은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유인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일단 하나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앱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해서 주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제 공부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장······.
○유인호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편성권이 시장······.
○유인호 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시장에게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회에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자치단체장이 하게끔 돼 있고 시·도의회는 그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법률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법에는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도 첨부해서 작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일을 진행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사랑방에 민원이 하나 올라왔어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번 보실래요?
5월 17일에 올라온 민원입니다.
“통장수당은 늘어서 늘어나는 대로 주고 있는데 복컴의 전기·수도·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는 부족해서 죽겠다. 예산 증액은 안 되고 8월 되면 공공운영비 다 소진된다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잠깐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했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른데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이런 민원이 왜 올라왔을까?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잠깐 금남면 면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금남면 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유인호 위원 면장님, 다른 게 아니고 하나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잠깐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금남면 거거든요, 맞지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내용 맞지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유인호 위원 산출 자체 1억 9900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산출 근거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크게 보이시지요?
○금남면장 김건제 네.
○금남면장 김건제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엔 한솔동장님 좀 자리에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동장 박상일 한솔동장 박상일입니다.
○유인호 위원 동장님, 동장님한테도 똑같은 걸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맞지요?
이게 작년도 본예산서에, 그렇지요?
작성하셨던 사업설명서 그대로 해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지원 해 가지고 정리하셨던 사업설명서지요?
○한솔동장 박상일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왜 금남면장님하고 한솔동장님한테 사실 관계를 확인하냐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솔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동장님들과 면장님들 중에 2024년도 1월 1일 자로 바뀌신 분들이 많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은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금남면이나 한솔동 동장님처럼 직접 작성하셨던 분들 대상으로 이 사업설명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린 이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통장님들의 수당이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고생하시니까 해 드려야지요.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으셨을 테고 나름 합리성을 가지고 고민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해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편성권은 분명히 집행부가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심의·의결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정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집행된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얼마로요?
40만 원씩 인상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 지급 근거가, 자, 보세요.
인상하라는 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으로 뿌려 주셨어요.
언제?
12월 28일.
저희가 본회의 예산 언제 심의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의결한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사실 올해 1월 1일······.
○유인호 위원 저희가 12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2월 30일 정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 관련돼서 상임위에서는 12월 중에, 제가 지금 날짜를 못 찾았는데, 못 찾은 게 아니라 12월 중에 저희 상임위 회의록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건 관련돼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얘기 없으시고 12월 28일에 읍·면·동으로 공문 뿌려 가지고 4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료 화면을 보며)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11월 10일 이 공문을 가지고요.
그렇지요?
이게 근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인호 위원 행안부 공문 보여 드릴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왔습니다.
11월 10일에 보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11월 11일에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필요했으면, 필요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이거 논의했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 건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다는 거지요.
지금 내용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여 주시는 흐름대로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유인호 위원 왜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업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그 안에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협의 절차·과정도 거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더 긴급한 현안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행위였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유인호 위원 그 공문을 기준으로, 그 공문이 저희한테만 보낸 거 아니잖아요.
아까 보여 드렸지요?
전국 17개 시·도로 보냈지요?
얼마나 의회의 심의·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냐면,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2024년도 본예산서 타 시·도 거를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서 다 찾아보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북에 있는 낭성면 40만 원 올라왔지요?
남이면, 부산 수영구에 있는 남천동,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거, 대구광역시에 있는 거, 울산 중구에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예산서에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심의받고 현재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들도 이러는데, 삼척처럼 기초 시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도 집행은 지금 4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집행하는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심의를 받고서 그다음에 심의된 대로, 이야기를 하시면 40만 원 잘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는 “30만 원만 집행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왜 40만 원 집행하시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들 돈 드려야지요.
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전에 2023년도 결산에 있어서 법령이 개정될 때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했다가 법에 반영이 안 돼서 결산이 잘못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결정된 거라고 한다면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 유인호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세종시는 복지 쪽에 재정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재정적인 수요 때문에 감내하기가 어려워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른 재정 수요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수당을 40만 원으로 반영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을 못 하고 그다음 연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재정 수요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17개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건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서울하고 경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시·도는 다 어렵습니다.
교부세나 지방세 다 지금, 세수 확보에 다들 비상이 걸렸어요.
하지만 지켜야 할 절차들은 지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저희가 심의하는 것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이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저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과정 속에서 문답하고 결정했던 금액들이 그게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1월 10일 정도에······.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이 금액이, 12월 28일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서 미확보액 해 가지고 정리하신 게 8억입니다, 8억이요.
저희가 본예산 때 공공채가, 그렇지요?
지방채 발행한 게 400억이 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1차 때 60억 지방채를 또 발행했습니다.
사실 재정이 되게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추경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사실 더 어이없는 부분들이 지방채를, 이거 어쨌든 지금 미확보 금액이고 이 금액 확보하지 못하면 나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지급한 거기 때문에 확보 못 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요?
추경 때 세워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년도에 소급해서라도 드려야 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유인호 위원 내년까지 넘어가셔 가지고 그때 예산 세워 가지고 2025년 본예산에 하시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야······.
○유인호 위원 올해 3월에 추경 있었지요?
3월에 추경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 3월 추경에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유인호 위원 아니, 어쨌든 추경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왜 그때는 보고 안 하셨어요?
그때라도 의회에 보고하셨으면, “상황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지급할 수밖에 없는데······.”라고 보고하셨으면 이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공감이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적하기 전까지, 이 시간까지 오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들한테?
국장님 거기 왜 앉아 계시나 싶을 정도로 지금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사실 많이 안타깝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옳은 말씀 지적해 주신 거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다만 저도 말씀을 드리면 3월에 한 오백몇 억을 복지국에, 복지 예산을 마련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을 절약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어떻게까지 오해를 했냐면요, 다른 시·도는 예산서에 다 기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어려울 텐데, 거기도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 편성하는 데 있어서 결코 쉽지 않고 정말 똑같이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예산서에 담아 가지고 의회의 동의 얻고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12월 28일에, 사실 의결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고는 차치해 두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왜 했을까라는 의구점이 들더라고요.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산을 집행할 때도 잘 하셔야 해요.
총선 앞두고 이렇게 막 예산, 선심성 예산처럼 보이게끔, 정말 지급해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해를 사도 안 될 거라고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오해를 했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예산 집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의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것들 되게 많이 지적받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수당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장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올라가는 1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미리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예산이 재정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고드리고, 그때 당시 예산에 편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드립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읍·면·동 소관 관련해 가지고 감사 자료 3권에 379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고 내용은 읍·면·동 방역 관련 예산 및 소독 실시 현황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약 3년간 각 읍·면·동에서 어떤 식으로 방역 관련 예산을 설립하고 어떻게 소독을 실시했는지 간략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읍·면·동마다 방역 횟수가 다르고 또 거기 횟수가 다름으로 인해서 금액도 다릅니다.
이건 동마다 가진 자연적인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방역 전체에 대해서······.
○최원석 위원 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몇 회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건소에서 예산 부분을 재배정도 있고 자체적으로 어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우리 시의 계약공개시스템에 보면 용역 수의계약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잖아요.
각 용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읍·면·동별로 계약명은 거의 똑같습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용역 시행, 하절기, 하절기, 거의 똑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같은 사업에 대해서 계약과 계획 수립을 읍·면·동별로 한다고 보이거든요, 보건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계획 수립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왜 여쭤봤냐면요.
379페이지만 봐도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입니다.
복컴 방역 실시 횟수를 보면 2022년도에는 8회, 2023년도에는 12회, 그리고 이건 오타일까 생각이 드는데 2024년도에는 2회로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일관된 횟수가 아니라 연차별로 달라집니다, 방역 횟수가.
그리고 뒤에 381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는 고운동인데요.
2023년도 친환경 연무 소독 방식 해 가지고 95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같은 사업을 2024년도에도 진행합니다, 똑같이 95회인데 2023년도, 2024년도.
보통 연차가 증가할수록, 2023년도에서 2024년도가 되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많이 반영돼 가지고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단가는 떨어집니다.
새롬동도 마찬가지이고요.
밑에 2022년도 새롬동 일원 하절기 방역 완료 95회.
그런데 2024년도에는 새롬동 일원 하절기 방역 완료.
심지어 여기는 횟수가 증가했는데요.
95회에서 105회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보면 몇 가지 사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읍·면·동별로 일단 각각 계약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확인된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원인을······.
○최원석 위원 그거를 우리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모기, 파리가 어디 지역에 있는가, 감염병 매개충 이런 전문, 이러한 저기들은 실질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갖다 파악을 한번 해야 되고요.
일반적인 소독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더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서 맡아서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답변 중에 이해가 가는 게 “읍·면·동에서 수행하면 현재 상황을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느 지역 소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
○최원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여쭤볼 게 소독을 진행하면서 이런 계약을 맺을 때 혹시 우리가 단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연차가 바뀌면서 횟수가 그대로거나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단가는 더 싸게 되고, 이러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없는 걸로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방역에 관해서는 이 사업을 실시하는 근거가, 방역 소독은 법정 업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앞으로도, 내년에도,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 거라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든가 아니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면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계약을 통합적으로 발주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 방역 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개별적으로 읍·면·동이 진행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부분을 조사에 관한 부분만 각 읍·면·동에다가 맡기고 계약에 대해서는 시에서 통합 발주를 하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고 예산 절감을 한다는 것은 시민분들께서는 방역에 관해서, 이것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예·제초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역이나 예·제초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해 주시기를 매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한 번이라도 예·제초, 방역 이런 거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보면 기준이 없는 계약, 그리고 횟수도 각기 그 해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해야 시민분들도 혼동이 없고, 어떻게 보면 시민분들도 만족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임 보건복지국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되어 버려서, 사실은 보건소에서 총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각자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아마 장단점이 있을 테고요.
읍·면·동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연구를 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쪽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고, 그쪽에서 통합적으로 소독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각 읍·면·동에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아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모기가 A 지역에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그쪽에 긴급하게 투입되는데 통합적으로 저기를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한 정확한 규정을 만드는데 사업 표준의 지시 사항을, 그러니까 이행할 용역 내용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넣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어떤 상황에 맞춰서 즉시 소독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어느 지역에는 소독을 좀 더 많이 하고, 하천변 소독이 많이 나오는 부분, 특히 일시적으로 그 지역에 소독이 많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게 반영이 아마 안 될 겁니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읍·면·동에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계약을 맺어서 이 소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통합으로 진행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적어도 우리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지만 용역 계약을 할 때 단가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읍·면·동의 모든 계약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소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계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이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각 읍·면·동에서 아까 계약 내용 화면에 띄워 드렸지만 계약 이름이 똑같습니다, 하절기 방역 소독 용역 시행.
이걸로 읍·면·동별로 나가고 또 무슨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방역 소독,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이 읍·면·동별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단가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업체가 제시하는, 심지어 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럼 업체가 제시하는 금액과 거기서부터 조율을 시행하게 될 건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 읍·면·동에 대한 계약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침을 만들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최원석 위원 과장님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읍·면·동별로, 저도 읍·면·동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보면 연무 소독 방식 일일 단가 산출 내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면적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노임 단가, 한국석유공사 경유·휘발유 리터당 금액 그런 거 전체를 합산해서 견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는데 몇몇 동에서는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 보면 같은 횟수인데도 올해가 더 쌉니다.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이 하는데도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르면 올해가 더 상승해야 되거나, 그러니까 횟수가 같다면 올해가 같든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좀 더 비싸지거나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는 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 부분은 저도 회계 쪽에는 그렇게 업무에 밝지 않지만요, 100이라고 봤을 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95%를 줄 건지 92%를 줄 건지 그때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랬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같은 횟수로 계약을 하면 그 안에서 조절하면 그건 좀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시면 95회에 대한 계약과 105회에 대한 계약이 있습니다.
105회에 대한 계약이 더 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면장이라고 했을 때 “너 90%에 계약할래?” 그럼 90%에 하면······.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관된 지침을 주셔야지 말 그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절하면서 하면 단가에 대한 게 어느 동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비싼 비용을 지불할 거고, 어느 동은 다른 동에 비해 저렴하게 할 것이고 이게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뭐냐 하면 같은 지역을 방역 소독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같은 지역에서 일정 부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같은 지역에도······.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복컴 같은 경우도 복컴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요?
복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 하겠지요, 소독은.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출 내역과 말씀하신 부분 그거를 일관성 있게 한번 저희가 읍·면·동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거를요, 만약에 통합 계약이 힘들다,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런 생각이시면 적어도 그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부서에서 계약에 대한 지침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거를 저희가 읍·면·동장하고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셨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읍·면·동 중에서 금남면 관련 내용인데요.
일단 기사를 하나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 직전에, 총선 기간에 생겼던 해프닝인데요.
보통 선거를 위해서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게시하는 건데 지금 “특정 후보 현수막의 위치가 임의로 뒤바뀐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현수막이 훼손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보고를 받으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때 당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법에 적용되는 건지도 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발생 원인을 비롯하여 제대로 된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남면장으로부터 구두상으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최원석 위원 구두상으로만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일정 부분, 불법 현수막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불법 현수막을 정리하는 저기인데 이분이 아마 착각을 하셔서 순간적으로 현수막을 갖다 했다가 바로 아니구나라고 얼른 깨닫고 다시 현수막을 걸었는데 위치가 바뀌었던 부분이었지요.
이거는 훼손할 의도성 이런 부분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직원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해서 발생된 상황이고요.
어떤 큰 의도성을 갖고 한 거는 아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가장 공정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는 데가 세종시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직원들이 절대로 그런 부분에 의도성을 갖고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다.
○최원석 위원 기사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걸로 나와요, 우리 시에서 답변이.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구두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으면 추후에 보고서와 같이 이런 식으로 사례 관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자료가 있을까 했는데 그냥 구두 보고로 끝났다고 하셨는데, 일단 넘어가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사례를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했다면 말 그대로 아까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의 벌금을 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이 하셨잖아요.
공무원분은 그 이후에 아무런 징계나 이런 것도 없으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최원석 위원 네, 답변을 하신다고······.
○위원장 임채성 금남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금남면장 김건제입니다.
불법 현수막 처리 결과는 각 정당에서 신고를 취하해 가지고 잘 끝났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결과,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업무 숙지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업무를 수행하다 과실로 인해서, 고소는 취하됐다고 하지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해프닝이 그 당시에는 파장이 있었습니다.
○금남면장 김건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렇게 중대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이렇게 했다면 진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건데 공무원분이 지금 진행한 건데 이건 업무 숙지 부족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금남면장 김건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최원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장님들은 총선을 앞두고 읍·면·동별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금남면장 김건제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러한 부분, 현수막에 대한 부분도 면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교육 안 시켰어요?
○금남면장 김건제 아니, 교육을 하는데요.
그 당시 선거 전에 불법 현수막이 주변에 많이 난립해 있어 가지고 그거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본인도 모르게 뗐다가 붙인다는 게 어디에서 어떻게 떼었나 기억을 잘 못하는 바람에 그냥 갖다 붙인 거거든요.
고의적으로 뗐다면······.
○최원석 위원 고의적으로 뗀 건 아니라고는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상황이 애초에 왜 예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제가 있는 지역구 도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1월부터 되게 바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선거가 4월이지만.
그럼에도 직원분들 준비하실 것도 많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특히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면장님께서 교육 같은 것 안 시키셨느냐고요.
○금남면장 김건제 교육은 했는데요.
교차로 주변이 떼고 뒤돌아서면 또 붙이거든요, 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선거 업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업무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업무는 특히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모두 다 교육상에다가 집어 넣어서 교육을 시키기는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좋은 케이스가 발생돼서 다음번 선거 때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케이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선거 관리 사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작년도부터 토요일, 일요일, 선거인명부를 사전에 확정하게 되려면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에 항상 휴일이 끼어서 휴일까지 6시에 나와서, 설날에도 나왔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선거율 1등이라는 기록도 했는데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 선거 관련해서 공무원분들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랑스럽게 선거 1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한 케이스일 거예요.
공무원분이 선거 게시물, 선거 현수막을 떼었다 다시 붙이는데 그걸 또 자리를 오해받을 행동을 했다, 이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피한 행동이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케이스를 가지고 교육 자료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진짜 말씀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교육을 꼭 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여름철 폭우 시 조천변에 유동 인구가 많고 침수로가 많아 자동차단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 75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지금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언제가 준공 예정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카논으로 인해서 침수된 조천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복구 공사인데요.
조치원읍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조치원읍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차단 시설은 내일 준공이 완료됩니다.
CCTV하고 차단기 설치하는 게 내일 완료가 됩니다.
○김충식 위원 내일 준공이 끝난다고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조형아파트 쪽 아십니까?
○김충식 위원 네.
○조치원읍장 이영호 그쪽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요, 그다음에 평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도 있고요.
○김충식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건 내일 준공이 된다니까 제가 한번 가 보기로 하고요.
작년에 폭우로 조천변 체육시설이 침수되었잖아요.
그래서 국비 7억 5000을 지원받아서 피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월됐어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월된 사유하고 공사 내용, 또 언제 준공 예정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장 이영호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2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4월에 공사가 착수됐고, 다음 주쯤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것도 다음 주에 끝납니까?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다음 주에 끝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제가 그쪽 조천변 체육시설을 보면 농구장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마찬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농구장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 보면 남리 과선교 밑에 농구장 같은 것 그쪽으로 한번 옮겼으면 어떻게 하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국토관리청에다가 한번 말씀드려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안 그래도 지난주에 파크골프 행사를 했는데요.
200여 명이 와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고요.
작년도에 우기 때 발생했던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 국비가 내려와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농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용도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돼서 6월 27일에 시행되는데요.
충북도하고 연계하면서, 그쪽 부근에 대해서 아까 파크골프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법을 충북도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
○김충식 위원 농구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낮에는 못 해요,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낮에는 못 하기 때문에, 농구장은 과선교 밑으로 간다고 하지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어떻게, 다른 데 자리 잡아 놓은 데가 있습니까?
○조치원읍장 이영호 일단 저쪽에 체육공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쪽 부분에 확보하는 방법, 아니면 활용하는 방법 생각해 보고 있고요.
조천변은 6㎞가 걷는 길, 그다음에 꽃길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쪽은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흥리 254-3번지에 공유재산 미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왜 미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떠한지?
○조치원읍장 이영호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복컴이 2022년도 5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가 66㎡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복컴 안에 GX룸이나 수영장 그다음에 옆에 체육공원에 체육기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원상복구를 했거든요.
지반 정리를 끝냈기 때문에 이거를 회계과로 저희가 관리 전환을 시키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관리 전환시킨다고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치원에서 회계과로 아주 떠나는 거네요?
○조치원읍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시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집행 내역과 집행 내역 공시한 공시 자료, 두 번째는 2023년도에서 2026년도 협력사업비 재정 공시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보조금 관련 강사 수당 집행 시 소득세 징수 내역과 미이행 내역, 보조금으로 시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내역과 미이행 내역, 내부자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및 원천징수 이행 내역과 미이행 내역 주시고요.
자료 두 번째입니다.
자치행정국 보조금 정산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이미 받았지만 관련된 자료에 의거해서 그 항목이, 적발 건이 예산 편성된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읍·면·동별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강당 대관 현황 그리고 대관한 주체, 비용 읍·면·동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로 복컴 관리 운영에 관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있으면 구성된 현황하고 회의 실적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세종시 대평동 복컴, 유료 탁구 강습으로 ‘말썽’”이라는 이 기사로 해 가지고 한동안 논란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혹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내부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탁구 레슨을 하면서 일정 유료 회비 비슷한 부분으로 해서 유료화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를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제보된 사항을 보면 일단 대평동 복컴에 탁구동호회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탁구동호회에서 강습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거기 강사를 해 주시는 분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탁구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보된 바로는 이 강사분이 원래 정해진 거 외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추가적인 레슨을 실시했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이 제기됐었고 그 부분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확인돼서 복컴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만하시도록, 멈추게 하시도록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경고 조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재는 어떻게 조치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은 그분이 별도로 주변에 나가서, 탁구장인가요, 그 부분을 차려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복컴에서 동호회라든지 대관해서 다들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현재 동 차원이나 국장님 차원에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컴 체육시설에 대해서 혹시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을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문서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했고 그중에 4건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4건은 어떤 사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도담동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종목의 유료 강습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재형 위원 도담동에도 유료 강습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새롬동에도 댄스교실 부분에 유료 강습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대평동은 똑같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 한솔동에도 스포츠교실 측면에서 유료 강습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평동 복컴에서 있는 사례와 동일한 상황의 유료 강습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사한 사례.
○김재형 위원 대평동의 이 유료 강습은 동호회 차원에서 진행한, 회원들을 상대로 한 레슨이 아닌 그 레슨으로 들어온 코치가,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 보시면 탁구 강사 이 모 씨가 네이버 앱을 통해 레슨 회원을 모집한 거거든요.
이거는 레슨하는 강사가 본인의 어떤 영리 추구를 위해서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있는 상황하고 같은 상황인가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외부적으로 모집해서 한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구회에서, 예를 들면 어떤 스포츠회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우리가 돈 일부 부담해 가면서 3만 원씩 내 가면서 레슨을 하자.” 이런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다른 사례들은, 외부에서 직접 모집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거나 외부에서 모집한 거나 두 가지 다 유료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유료 행위가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료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밖에서,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경우, 탁구, 배드민턴, 밖에서 민간의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김재형 위원 일단 공공기관에서 어떠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및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여기도 제7조(이용의 제한 등) 이 부분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강습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전문선수 육성을 위하여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 학교·클럽에 소속된 선수의 실력향상을 위한 강습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유료 행위에 대해서 금한다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법을 잘 파악해서 관계를 잘 따져본 다음에 적용해야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유료 강습은 절대 안 된다.” 지금 다 복컴마다 그렇게 전달돼 있는 상태지요, 하지 말라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체육시설 관련된 조례를 보면 조건부로는 강습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 체육 담당 부서하고 좀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일단 대평동 사례로만 보면 이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민께서 요청한 사항이 “위법행위자에 대해 동사무소의 미온적인 대처가 있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프로그램의 탁구 강사로 운영하고 있는 바” 이게 어떻게 강사를 모집하게 됐는지 이런 경위, 이런 데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평동장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평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동장 이은주 대평동장 이은주입니다.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평동 탁구장에서 유료 레슨 행위를 한, 위반하신 분이 지금 대평동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로 탁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민 제보에서 요청하신 사항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계약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원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한 이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강사를 해지할 경우에 한 달여 이상 기간 동안 강사를 모집해야 하는 경우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강사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또 강의가 폐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량하게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 참여해 주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6월 7일 종강되기 때문에 상반기 프로그램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하반기에 만약에 탁구 프로그램 개설 시에는 강사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면접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제보하신 분께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라 강사의 참여를 바로 중단 조치가 필요, 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또 그거를 이용하시는 다른 시민분들의 피해가 우려될까 봐 당장 조치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대평동장 이은주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음에 할 때는 자질과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신다.
○대평동장 이은주 네.
○김재형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감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하신 이분께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개인의, 진짜 이거는 자기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로 왔을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받아야지요.
강사료는 받아야 하는데 그거의 외적인, 벗어나는 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대평동뿐만 아니라 다른 복컴에서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강사 초빙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된 부분, 해야 할 부분 이외의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안내도 잘해 주셔야 하고 혹시라도 또 그런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평동장 이은주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반기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컴 내 대관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조건, 말씀하신 부분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요청하신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계약된 이외의 것에 대해서 영리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까지 요청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조례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는 보이는데······.
○대평동장 이은주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랑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영리 행위는 불법한 행위인데 그로 인해 취득한 유료 레슨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개인 간에 주고 받은 금전 거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게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부분 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나 또 참여하시는 분들, 강사나 시민들께도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평동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더 유의해 가지고 저희가 복컴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하나만, 동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평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조례를 보니까 “민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식 이전에 혹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취합이 아직 안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현장에서 바로 질의드릴게요.
혹시 민간협의회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으신가요, 읍·면·동 중에?
(『복컴 있는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다 하고 있나요?
혹시 안 하고 있는 읍·면·동 있나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혹시 어느 동이시지요?
○어진동장 신영호 (공무원석에서)어진동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어진동은 안 하고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신설 동이라서 아마······.
○김재형 위원 신설 동이라서?
신설이 뭐, 작년에 되지 않았나요?
○어진동장 신영호 (공무원석에서)나가서 말씀드릴까요?
○김재형 위원 아, 네, 그러면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위원장 임채성 어진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진동장 신영호 어진동장 신영호입니다.
어진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사가 개설됐고, 복컴 민관협의회는 올 하반기에 구성 예정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구성 예정에 있으신 거고요?
○어진동장 신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부러 안 하시는 건 아닌 거고요?
○어진동장 신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위원장 임채성 어진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이런 부분, 어쨌든 관리·운영에 대한,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이걸 심의도 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자체적으로 민관이 잘 협의해서 복컴에 관한 운영을 세부적인 규칙을 정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와 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각 읍·면·동에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대평동에서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향후 계획에 환수 조치는 어렵다는 말씀을 동장님께서 하셨고 그 이외에 ‘법률 위반에 대한 자문을 하고 사법기관, 경찰이나 자치경찰위원회에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에 근거해서 수익 허가 없는 유료 강습이 불법행위로 사법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조세에 관련된 처벌법에 따라서 사업자등록 법률 위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법률 자문을 한번 실시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아직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의뢰를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한 상태지요?
○대평동장 이은주 (공무원석에서)법률 자문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대평동장님이 나오셔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대평동장 이은주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위반에 따라서 사법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가 대평동 탁구동호회 회원으로서 회원권을 단체 발권으로 해 가지고 탁구장을 이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권 구매를 사용 허가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처벌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어서 사용 수익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로 본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대평동장 이은주 탁구동호회 회원으로서 탁구장을 이용할 때 현장 발권으로 해서 이용권을 구매한 후에 탁구장을 이용하셨고 탁구를 치면서 유료 레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용권을 구매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변을 받아서······.
○위원장 임채성 그럼 강사님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법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대평동장 이은주 발권을 받고 들어왔을 때는, 탁구장을 이용했을 때는 저희가 사용······.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강사님들이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좀 특수한 경우에, 동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이 강사란 말인 거지요?
○대평동장 이은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 4개의 사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례들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강사님들은 동호회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선수 출신이라든지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똑같은 상황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해석하고 똑같은······.
○위원장 임채성 그분들이 발권해서 강의를, 강습을 해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대평동장 이은주 탁구장을 이용하실 때 보통 현장 발권과 인터넷 통합 발권으로 해서 이용권을 구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권을 구매한 후에 탁구장을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아니, 강사님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강의를 해 주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강습을.
○대평동장 이은주 그런데 탁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권을 받고 들어오시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습을 위해서 오는 강사님들이 매번 발권하세요?
○대평동장 이은주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써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거는 탁구동호회나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현장 발권과 인터넷 통합 발권을 통해서 이용권을 구매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평동은 그렇게 법률 해석을 받았고 다른 읍·면·동도 똑같은 상황인 건가요?
○대평동장 이은주 네, 그렇게 이용권을 구매해서 이용 시에는 같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 부분 다른 도담동장이나 나와서 확인을 받도록······.
○위원장 임채성 한번 나와서 답변해 보실까요?
도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있다고는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평동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님이 이렇게 동호회에 활동하는 동호인인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도담동장 이종엽 저희는 주민자치 부분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복컴을 이용하는 배드민턴 이용객 중에서 유료 강습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얘기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법률 자문을 받고 수사 의뢰를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문구만 써 놓은 거고 쉬쉬하고 다 덮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 보니까 모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셔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담동장 이종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담동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가 발견된 읍·면·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들이 시민 제보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시 체육 관련된 시설 조례랑 그다음에 복컴 관련된 조례랑 좀 상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체육시설하고 복컴에 있는 일반 이용자들의 시설하고는 좀 구분을 달리해서 적용해서 필요가 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달리 적용하지는 않고요.
복컴에 있는 시설도 똑같은 체육시설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거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랑.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선수들의 시설로 주로 이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 탁구 정규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어떤 취미 또는 체육에 조그마한 관심 향상, 실력 향상 이런 부분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국장님, 스포츠가 실내 스포츠가 있고 실외 스포츠가 있잖아요.
유소년같이 선수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주로 경기가 있고 운동을 하는 야구나 아니면 축구, 테니스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지금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에 적용받아 가지고 유료 강습이 가능하게끔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내 스포츠도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같은 경우는 실내 스포츠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지금 아직 세종시에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또 유소년들 선수층이 두텁지 않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향후에는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과연 복컴에서의 시설까지 전문 선수들을 위한 시설로 이용돼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위원장 임채성 야외 체육시설도 당연히 시 관할이고 시의 소유인 거지요.
그리고 복컴도 마찬가지 시의 소유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측면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없으니까 향후 좀 논의돼야 할 부분이 있다,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건 한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 읍·면·동에 다 포함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또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 제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해야 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민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와 반대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동이 좀 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동장님이 조금 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2023년도 읍·면·동 꽃 식재 예산 집행 내역하고 현재 마을정원 조성한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마을정원 하면 기존에 식재했던 것들이 잘 가꾸어져서 올해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교하면서 볼게요.
작년에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북세종 주민숙원사업 원형교차로 교통상 조경 및 경관 개선 사업을 했어요.
올해는 경관 개선 사업도 있지만 들꽃정원 조성,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정원 조성, 국도 1호변 가로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늘었고요.
연기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무궁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무궁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더니 한 해 사이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비둥지정원, 향기정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연동면 같은 경우는 예양리 왕벚꽃 보식 공사라고 해서 반려식물하고 꽃을 심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래광장 마을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복컴 내에 작게 만드셨어요.
부강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식재하시면서 저희가 행사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거기도 또 무궁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1억이나 들였어요.
그런데 그 무궁화 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치유산책정원 조성이 생겼고 노호리 사계절 장미 식재공사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정원을 만들고 꽃을 심고 하는 것들이 한 해, 한 해마다 버리는 돈인가요?
마을을 가꾸고, 행정부시장님께서 예결위에서 하시던 말씀을 보면 정원을 통해서 세종을 가꾸고 함께 공동체를 해 나가고 또 가꾸는 데에서 어떤 즐거움을 찾고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 꽃 식재 예산이 집행됐으면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게 그다음까지 연결된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틀려요.
연서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무궁화도시 기반 구축이었어요.
부강·연동·연서 이런 데는 다 무궁화도시를 만든대요.
돈을 갖다 막 1억도 쓰고 2000씩도 쓰고 써요.
그런데 연서 이번에 그렇게 썼던 돈이 없어지고 갑자기 우리 동네 정원 가꾸기, 쌍전리 전당골 무궁화동산, 고복저수지 조각공원 정원 가꾸기, 쌍류리 예술촌 마을산책길, 청라리 기은정 마을정원.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심도 마찬가지예요.
한솔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적지 않은 금액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써요.
배로 쓰면서 작년에는 한솔동 화단 조경 정비, 생활 불편 해소사업, 한솔동 마을 미니정원 조성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금강치유정원 조성, 한글사랑정원 조성, 백제고분 진달래길 조성.
도담동 같은 경우도, 도담동 이번에 4500입니다, 그린정원 특화사업 하는 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비슷한,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봄철 도로변 화분 식재 관리, 가로등, 가을철 도로변 식재 유지·관리, 도담동 복컴 꽃박스 식재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요?
같은 걸 이어서 하는 정원이 없습니다.
이게 마을정원을 가꾸고 꾸리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매년 일회성 예산을 24개 읍·면·동에서 근 4억씩 투자하고 있단 말이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7300.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이 돈이 어디 돈이에요?
자치행정국 돈이에요, 읍·면·동별로 하는 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꽃 식재 가꾸는 부분은 어느 도시에서나 꽃 식재에 들어가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요.
주민숙원사업처럼 일정 부분 한곳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에 꽃을 식재해야 하겠다, 가로수를 좀 심어야 하겠다라고 하면 매년마다 사업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었고요.
다만 100대 정원, 마을정원 관련해서는 2026년도 국제정원도시박람회에 맞춰서 마을정원이라고 한다면 큰 정원 형태를 꾸미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환경적인 정화가 필요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든지 숲을 너무 가꾸지 않아서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약간의 꽃씨를 사다가 여러 가지 단체하고 같이 꽃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마을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마을정원이 아니고 그동안 있는 자원을 갖다 활용해서 약간의 치장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는 정원에 약간의 정리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원이라기보다는 ‘이 장소면 괜찮겠다.’라고 하는 장소에, 또 ‘그것을 쭉 꾸미면 자원으로 될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장소들을 섭외를 골라내서 그곳에 조금 가꾸는 겁니다.
좀 깎고 약간의 꽃을 심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마을에 정원이 있으면 모두 다 가지는 않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 선진지 견학을 가더라도 가든베이를 가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원을 잘해 놓고 그게 테마별로 계속 바뀐다든지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측면으로 봐도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안에서 또 괜찮은, 그러니까 100개를 모든, 2026년도에 100개를 여기 찾아오시는 관람객들한테 다 안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100개를 다 조성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그중에서도 나중에 7~8개, 10개 정도 선별해서 루트를 그리는데 읍·면·동에서도 잘 꾸미게 되면 거기에 선정돼서 관람객들이 그 안에 찾아가서 그 마을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될 테고요.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에서 달려 있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읍·면·동 예산이고요.
기존에 꽃 식재하던 예산들도 좀 있을 테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읍·면에서 사용하는 예산들이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저희 4분기에 경로당 운영비도 없어 가지고 사랑의열매 예산 돌려서 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읍·면·동 예산을 꽃으로 다 돌리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6년도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 180만 명 관람객들이 오는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서도 잘 치장해서 관람객들이 온다고 한다면 그 기회를 살려야 하지, 그 기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일정 부분,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조그마한 꽃씨를 구입하는 그런 정도의 예산은 투자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180명의 관광객이 와서 마을정원을 가겠어요?
지금 있는 세종시는 아파트에도 마을정원이 잘되어 있고 각 읍·면·동 복컴에도 굉장히 잘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인력도 낭비되고, 예산도 낭비되고, 예산이 없어서 어르신들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 예산이 없어서 사랑의열매로 해서 돌려서 써야 할 판에, 그러면 2026년도에 180명이 안 와서 수익 창출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시민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위에서 추진했던 현재의 라인들이 책임지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그 책임에는 저와 읍·면·동장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김현미 위원 아니, 읍·면·동장님들이 책임을 왜 지냐니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인데.
보십시오.
그동안 식재 관리 알아서들 잘했고 작년부터 하라고 했지만 가능한 한 하려고 했고, 하지만 주민들에 의해서 개수에 차이가 난 것뿐인데 작년에 해 놓은 정원이 다 없어지고 다 이름 새로 바꿔서 하는데 이게 무슨 정원이냐니까요.
내년에 가면 또 새로 만드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관람객이 조치원 국도 1호선을 따라 들어오다가 “여기가 지저분한 동네에서 무슨 국제정원도시를 하느냐.” 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우리가 조금은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세종시에 와 가지고 여기가 보기 싫어서 돌아갈 정도면 전국에 각지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진짜.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근데······.
○김현미 위원 아, 이거는 진짜 행정적으로 솔직하게 손을 얹고 말씀하셔야지요.
우리처럼 깨끗한 도시가 어디 있어요?
구도심도 요즘은 구도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진짜 노력하셔 가지고 꽃 축제도 하시고 잘 정비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거 다 좋습니다.
우리 단층제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일은 기초와 광역을 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읍·면·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땡볕에 다 꽃 심으러 나오면 되겠어요?
이게 마을정원입니까?
자연스럽게 정원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행사에 쓰인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없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써야 하는 예산에는 돈을 예산 투여도 못 해서 사랑의열매에서 돈 갖다가 돌려서 쓰면서 꽃 심고, 두 번째는 단층제인 특성상 매일같이 우리가 기조실하고 얘기하는 게 “인력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진짜 과부하다.” 다 오시면 얘기하시잖아요.
국장님도 지난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너무 힘들다.”
근데 너무 힘든 직원들을 지금 땡볕에 나가 가지고 꽃 심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 저는 안 심고 싶어요.
꽃이 맨날 죽는데.
이 꽃이 나무가 클 수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죽고 또 심고, 죽고 또 심고, 자연스럽게 자기 동에서 만들어 가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자, 보십시오.
똑같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단 말입니다.
뒤에도 넘겨 볼까요?
지금 2023년 식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곡동 같은 경우도 보시면 복컴 화단에 심었어요.
그리고 청수배미길에 심었고, 수변공원에 심었어요.
너무 좋지요, 이런 데.
왜냐하면 쭉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심었냐?
복컴 하단, 청수배미길, 반곡동만 유일하게 같이 하고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야기나눔정원.
다른 데는 똑같은 데 하나도 없어요.
어진동 같은 데는 어진정원테마 도심꽃단지 만들어야 한다고 해서 BRT 있는 데 정부청사 중심에 해요.
어진동이 그렇게 인력이 많으세요, 동장님?
어진동 동장님, 행정 인력 많으세요?
여기 정부청사 앞까지 나와 가지고 꽃 심고 관리하실 정도 되면, 다 좋습니다.
유지·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지관리비 어디서 나올 거예요?
동장님들 이거 유지관리비 어디서 가져오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큰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크게 소요되지 않다고 봅니다.
꽃 심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국장님, 꽃이 봄·여름·가을에 피면 겨울에 추우니까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 그 꽃이 똑같이 피지 않잖아요, 잡초가 아닌 이상.
그럼 어찌 됐든 간에 다시 유지하기 위해서 꽃씨를 심든 뭘 하든 잡초를 제초하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유지·관리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현재 동에서는 사실상 크게 조성돼 있고 일부분 조금씩만 정리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일정 부분 조금 큰, 넓은 장소에 꽃을 심는 게 아니고 곳곳에 조그마한 데에 꽃을 심으면 아름다운 살기 좋은 마을이 돼 갖고 외부에서 180만 명이 오게 되면 ‘아, 우리도 여기 세종시에 와서 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많이 이사 오게 되면 세종시의 가치도 상당히 높아져서 그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정주 여건도 완전하게 마련되지 않은 데에 꽃 보러 꽃하고 같이 살려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논리가 부족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서울에서는 정원이 있는 곳하고 정원이 없는 아파트 단지만 있는 데하고 가격 차이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신도심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정원이 안 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을 자랑을 좀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네, 그렇지요.
있는 거 자랑하면 되는데 왜 꽃을 갖다 심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조금 가꾸는 거지요.
여기에 엄청난 정원을 꾸미는 것이 아니고 조금 보기 좋게 가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렇게 굳이 마을정원 만들지 않아도 읍·면·동 복컴에 가면 주민들이 너무 잘 가꿔 주셨고 또 나름대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학교 가는 길에 꽃 보고 더 마음 예뻐지라고 마을계획사업에 넣는 경우도 있고 동마다 다 자기들이 차별화를 두고 알아서 관리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독재정권도 아니고 “동마다 다 4개씩 정원 만들어. 100개 만들 거야.” 이게 어느 시대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 땡볕에 단층제에 가 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하기도 바빠 가지고 저녁까지 퇴근도 못 하는데, 저희도 제가 퇴근할 때 보면 어제 새벽 1시 반, 2시에 나가는데도 불 켜 있는 데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정 부분 꽃씨를, 사업을 할 경우에는 종촌동 같은 경우 약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꽃씨를 사다 심게 되면 한 300만 원으로 사업을 해결했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격려해 주고 싶은데 비교해 보니까 있는 거 다 없애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있는 거 없애는 게 아니고요.
꽃 식재가 매번 동네마다 좀 다르게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에는 이쪽 동네에도 하고, 이번 연도에 이쪽 동네, 기존에는 그렇게 해 왔다고 한다면 100대 마을정원은 오면서 국도 1호선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오면서 조금 지저분한 동네 같은, 지저분한 공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고 거기에 꽃 심는 그런 측면으로 일단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마을에 자원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메타세쿼이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조금 더 치장을 해서 관람객들을 그쪽에 유도하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더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메타세쿼이아 조치원 가 보시면 그냥 나무만 심어져 있어요.
거기에 조금만 투자한다면 관람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은 있는 것이지요.
○김현미 위원 아니, 조치원에 꽃 심는다고 해서 관람객이 갑니까?
조치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있는 뭔가 관광산업을 개발해 줘야 관람객이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물론 그것도 병행을 같이하는 거지요.
여기 박람회에 와서 박람회장만······.
○김현미 위원 아니, 국장님, 박람회도 다 좋고 꽃도 좋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도 다 이해가 가고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종시에 예산이 없어서 경로당, 여쭤보니까 하반기 4분기 예산이 없어서 사랑의열매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해야 한대요, 3억 얼마가 부족해서.
그러면 저 같으면 차라리 그것들을 읍·면·동에 분배해서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게끔, 이거 3억 8000정도 된단 말이에요, 4억 정도 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금 당장 필요로 해서 집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향후 미래를 위해서 3~4배의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측면에서는 관람객들이 오는데 그냥 관람객장만 구경하고 돌아가기보다는 조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해야 하는 투자하는 측면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예산 집행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다른 예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초반기에 계획할 때 조금 깎고 저기 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그다음 연도에는 올해 꽃을 한번 심어 보고 좋은, 만약에 죽게 되면 또 다른 꽃을 해야 하고요.
○김현미 위원 그 꽃 심을 때는 돈이 안 들어요?
여기 보니까, 김충식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회전교차로 3개소에 꽃만 심는 게 5000만 원이에요.
그럼 그게 꽃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들어간단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중에 일정 부분은 다년생 꽃을 심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년생 꽃으로는 심을 수 없기 때문에 단년생 꽃으로 심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또 꽃 식재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 동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들인데 그 예산도 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정 상황상 첫 번째는 ‘사람이 살자.’잖아요.
아무리 관광객 많이 오면 뭐 해요.
지금 세종시 재정이 안 좋아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4분기 경로당 운영비가 없어서 사랑의열매에서 시에 한 거 그거 분배해서 사랑의열매 예산으로 쓴다고 했다니까요.
그 정도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꼭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뒤돌아보지 마시고 동장님들 편하게 손, 뒤돌아보지 마시고.
‘난 내 동네에 꽃 심는, 정원 심는 게 좋다.’ 손 들어 보세요.
다 드셨네요.
정원 다 심고 싶다고 하십니다.
효율적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지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활권별로 해서 정원을 잘 만들어서 거기를 투여하든가, 각 동마다 하나씩 하는 건 진짜 예산 부담이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남의 동은 얘기하지 싶지 않습니다.
제 동, 소담동, 그 주변에 반곡동, 보람동 이렇게 해서 그 주변에서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세 동이 잘 가꿀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화합도 되고 특화도 시키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해야지 동마다 이렇게 정원을 하면 이걸 누가 관리합니까?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물도 줘야 하지요.
그래서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생활권별로 묶어서 해도 나쁘지 않느냐.
저는 꼭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세종시 안에 정원이 잘돼 있다.
신도심은 아파트와 나머지 정원을 봐도 되지만 생활권별로, 예를 들면 조치원같은 경우는 유채꽃 할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특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와도 어디에 가면 어떤 지역은 꽃을 볼 수 있겠다든지 뭐가 돼야지 이거 똑같이 조금조금씩 정원 해 봤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데 조금만 가꾸면 종촌동 같은 경우는 저도 친형님이나 형수님한테 “여기 한번 와 봐라. 밤중에 진짜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종촌동 같은 경우는 가서 보시면 기존에 있는 자원에 조금만 꾸미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저는 종촌동을 밤중에 찾아왔다가 그다음 날 다른 동네를 가 봤는데 거기는 시원찮으면 세종시 이미지가 조금 내려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깨끗한 형태로 가꾸는 도시로 일정 부분, 행사를 위해서라도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김현미 위원 예산이, 제가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단층제.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365일 중에 140일 정도 회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행감부터 시작해서 예결위 하고 있으면 팀장님급 이상은 다 여기 와 있어요.
일하는 직원들은 6급·7급·8급·9급 분들이 일을 하지도 못 해요,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 막 만드느라고요.
이게 세종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기초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기초는, 동의 업무는 다른 시의 구처럼 주민들이 원하는 게 많으세요.
업무가 과중하다고요.
우리처럼 동마다 복컴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하니까 과중하다.’ 그거를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부분은 운영유지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부분은 저희가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모아서 생활권별로 하든 해서 진짜 잘해 놓고, 주민들이라도 “나 1생활권 어디 갈 거야. 거기 가니까 예쁘더라.” 해서 ‘내부에 있는 수요층부터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심은 만큼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각 읍·면·동의 운영유지비는 집행부의 예산을 깎고 읍·면·동에 주시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배정을 읍·면·동에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있습니다만 항상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하여간 장담은,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자치행정국 예산은 깎더라도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는 깎지 않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약속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인력 땡볕에서, 자기가 행정 업무 하러 들어왔는데 무슨 농사지으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꽃 심고 앉아 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에게는 12척의 배만 주지 마시고 한 50척의 배를 주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그냥 헤엄쳐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마이크 꺼짐)재량사업비 안 깎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거기서라도 운영유지비 나와야 하니까요.
두 번째 거, 행정사무감사 (마이크 켜짐)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계획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진행 내역 공개 필요”입니다.
“2023년 시행 마을계획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에 참여 주민 명단 등 공개가 미비하여 이를 제보합니다. 2022년 행감에도 지적받았기에 주민 홍보 참여 독려가 절실했음에 2024년까지 시정되지 않아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 요청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을 보니까 2023년 8월 다정동 주민총회에서 참여 주민 확대를 위해 사업 변경 발표.
이 얘기 다정동인 것 같은데 다정동장님.
○위원장 임채성 나오실까요?
다정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정동장 이창모 다정동장 이창모입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이와 관련된 거 알고 계실까요?
제가 나머지 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거 다정동 마을계획사업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늘 저희 회의 시간에 나오는 사업인 것 같아요.
2700만 원 배정을 받았다.
2023년 8월 다정동 주민총회에서 참여 주민 확대를 위해 사업 변경 발표를 했다.
이후에 8·9월 분과 임원 정기회의 등 주민자치회와 협의 없이 동 행정 임의 확정 및 사무국 명의의 문자가 발송됐다.
주민자치회가 2023년 10월 7일 견적서 미확인, 미계약 상태 사업 강행.
동장님, 이거 아시겠어요?
그 당시 동장님이 홍은기 동장님?
○다정동장 이창모 홍한기 동장님이십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교육 들어가셨나요?
○다정동장 이창모 네, 퇴직 준비······.
○김현미 위원 퇴직 준비하시러?
○다정동장 이창모 네.
○김현미 위원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면 동장님 오셨을 때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일까요?
○다정동장 이창모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올해 1월에 부임해 왔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래서 “다정동 주민이 제안한 주민세 환원분 사업이기에 행정에서의 계약 집행 감사를 공개하여 주민 효능감 증대와 풀뿌리자치 활성화 효과를 희망합니다.”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풀뿌리자치면 주민자치에서 해결됐었어야 하는데 이 마을계획사업이 왜 여기까지 이렇게······.
○다정동장 이창모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만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마을계획사업으로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및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이 추진되었고 총액은 아마 2700만 원으로 배정되어서 시작됐을 겁니다.
작년 6월부터 아마 9월까지 9차례 교양 강좌가 있었고요.
10월에, 10월 7일로 돼 있습니다만 문화유산 현장 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아마 여기 제보 내용을 보면 10월 7일에 현장 답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아마 절차상에, 분과장님하고 저희 동주민센터하고 미리 업체와 계약을 이루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돼서, 잘못을 한 거지요.
분과장님도 잘못을 인정하시고, 동에서도 분과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같이 안내도 하고 답사까지 이루어졌던 건데 향후에는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해 11월 정기회의에서 잔여 예산을 반납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2700만 원에서 1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약 920만 원가량을 반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누가 쓰시는 건가요?
○다정동장 이창모 전년도에 마을기획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분들이나 주민자치회 쪽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의결해 주시면 동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동에서 집행하시는 걸로.
○다정동장 이창모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어찌 됐든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겠네요?
○다정동장 이창모 네, 그렇습니다.
아,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주민총회.
○김현미 위원 네,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런데 “행감에도 지적을 받았기에 2024년까지 시정이 되지 않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제 기억에는 2022년도에도 나왔던 거고 작년에도, 이 사업은 기억합니다, 가온마을 문화유산.
1700만 원이었던 게 사람도 안 오는데 27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가서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홍한기 동장님이 거기 서 계셨고, 왜 이렇게 참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올리느냐라고 하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본인도 어려움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주민자치, 그러니까 동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돈에 대한 행정적인 것들은 하고 있지만 주민자치 내에서 이것들을 발굴하고 한 거잖아요.
○다정동장 이창모 그렇습니다.
마을기획사업이 보통은 신규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는 신설동이기도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 저희는 마을기획사업 자체에서 혹시나 위법이나 아니면 부당이나 행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짚어 드리는데 그 외로는 내년도에 수요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기가 좀 망설여지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획사업은 이미 수립됐을 때 실제 실행을 해 보면 참여자가 적은 경우도 아마 생기는 것으로······.
○김현미 위원 지금 이 제보가 들어왔고, 이건 우리 의회를 통해서 들어왔고, 저희는 또 따로 개개인의 의원들한테 민원들이 들어오거든요, 제보가 행감 때는.
그런데 이 반대로 해서 “우리 다정동에 정산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온 건 또 뭡니까?
주민자치 안에서 풀어야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걸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동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좀, 동의 주민자치가······.
○다정동장 이창모 저희 동의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반납금 가산세에 대한 말씀을······.
○다정동장 이창모 네, 작년에 아마 가치누리사업을 문화재단에서 9000여만 원, 주민자치회에서 받아 와서 진행하다가 위원님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하고 잘 융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주로 단독으로 많이 진행하셨다고 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마 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시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산세가 발생했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그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동 예산으로 했나요?
○다정동장 이창모 가산세는 아직 청구가 된 건 아닌 거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로 “주민자치회장이 단독으로 가산세를 처리한다.” 이렇게 의결은 받아 놓은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단독으로 해요?
주민자치회에서······.
○다정동장 이창모 의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의결로 했는데 회장님이 단독으로 가산세를 물어요?
○다정동장 이창모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 온 거는 “주민자치 운영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운영상 개선점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동장님, 그러면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2700만 원이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것도 결산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2700만 원 중에서 1700만 원밖에 안 써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고.
그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결산할 때 제가 그래서 “다정동은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그게 이 사업 아니에요?
2700만 원짜리 중에서 1700 얼마가 있었고, 또 300만 원짜리 중에서 130 얼마 정도, 120 얼마 정도가 남았어서 이렇게 보통은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예산을 다 투여하고 남은 돈들이 보통은 30만 원, 50만 원 이러는데 여기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서 제가 결산 때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다정동장 이창모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질의를 주셨던 걸로······.
○다정동장 이창모 작년에 아마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갈등을 잘 조정하셔 가지고 이끌어오시다가 아마, 그런데 사업은 다른 동에 비해서는 회의 개최 횟수도 적고 주민자치회 활동이 위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맞습니다, 읍·면·동별 회의가 결산 자료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른 동은 60, 73, 76, 84, 71, 57, 제일 늦게 생긴 나성동이 37, 종촌동 101, 보통 다 이렇거든요.
이렇게 연동처럼 어르신들이 있는 지역은 현저히 낮아요.
33, 27, 16, 15 이러는데 동 중에서는 우리 다정동이 제일 낮아요, 다정동이 27.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회의의 횟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도.
나오셨으니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정동장 이창모 주민자치회는 기본적으로 임시회와 월별로 이루어지는 정기회의 그리고 각 분과를 어떻게 개설하느냐는 의결에 따라 다른데 분과별로 회의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아마 분과회의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분과회의가 없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행사들이 치러지지요?
저도 주민자치를 하지는 않아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주민자치회 분들 보니까 분과별로 해서 회의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던데.
○다정동장 이창모 일단 회장님이 실무를 많이 챙기셨다고 들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작년에 위축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명단 등의 공개가 미비해서 제보를 한다.”라는 거는 마을기획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을 동에서 공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정동장 이창모 일단 집행 내역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재정 정보 공개와 시 홈페이지와 연계된 계약 공개 시스템에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마을기획사업······.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을 잘 모르셨던 거지요.
계약 시스템에 공개되는 부분을 공개했는데 그게 공개가······.
○김현미 위원 민원을 넣은 분이 공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개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다정동장 이창모 주민 참여 명단은······.
○김현미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지 않나요?
○다정동장 이창모 네, 의무 공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번에 주민자치회장님 해임되셨지요?
○다정동장 이창모 불신임 되셨습니다.
불신임 의결이 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 뭐 때문에 불신임이 되신 건가요?
○다정동장 이창모 그 사유는 제가 기억하건대 아마 다정동 주민자치회 명예 실추,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위원들과 소통이 부족했다, 이런 내용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동장님, 여기 나온 대로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주민자치회원들한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라는 것 미리 알려 주시고, 주민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잖아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일 텐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동에 계신 주민들한테도 혹여나 궁금해하시면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랑 같이 온 제보랑 같이 읽어 주는 게······.
○다정동장 이창모 네?
○김현미 위원 우리 의회에 들어온 제보랑 위원들한테 들어온 제보랑 해서 읽어 주는 게 다정동한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분명히 왔으니까 이 명단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려 주시고, 혹여 지금 외부에서도 말들이 많아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임 건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릴 것 알리시고 하셔서 정리가 되면 좋겠고, 주민자치는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이 안에서 끌어가시는 만큼 서로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동에서는 동의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왔으니까.
사무국 명의의 문자 발송, 행정 임의 확정,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2023년 8월 다정동 주민총회 참여 주민 확대를 위한 사업 8~9월과 임원 정기 회의 주민자치회와 협의 없이 행정 임의 확정 및 사무국 명의의 문자 발송.
○다정동장 이창모 이 부분은 저도 아주 세세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만 작년 8월에 다정동 주민총회에서 사업 변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분과나 임원회의 혹은 정기회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분과장님께서 동주민센터 직원과 말씀하시면서 의결되지 않았음에도 가온마을 문화유산 교양 강좌 및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해서 안내 문자를 부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미리 의결이 됐는지를 세심하게 따져 보고 했어야 됐는데 분과장님 요청에 의해서 문자 발송을 해 드렸으나 이게 그 당시에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아마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주의하시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 다정동뿐만이 아니고 24개 읍·면·동이 주민자치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다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지하실 것은 공지하시고 명단에 대한 부분은 개인정보로 해서 비공개 처리된다는 것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정동장 이창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장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방금 김현미 위원님께서 마을정원 조성 내역에 관련해 가지고 올해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쭉 답변을 하셨는데 평소에 상임위 회의할 때 즐겁게 하고 편하게 하는 건 좋아요.
분위기를 흐릴 때가 너무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 자치행정국 뒤에 보시면 여러 공무원분들 계시는데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을 대표해서 국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대표해서, 총괄해서, 자치행정국의 수장으로서.
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 계신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모습들을 와해시켜요, 국장님이.
답변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되고, 지금 말장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갖다가 인용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하다는 말씀······.
○위원장 임채성 그런 인용이 “서울에서 살게 되면 정원이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 이런 얘기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할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원보다는 공원 같은 저기가 있는 경우가 사실상 살기가······.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자체가 어떠한 필터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에 왜 적용돼요?
편하게 즐겁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우롱하듯이 그렇게, 여기 계신 뒤의 직원분들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하더라고요, 아까.
“180만 명이 왔을 때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만 계속 반복하시고.
국장님이랑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삼천포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본질을 이해하셔야지요.
저는 웬만하면 어떠한 태도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적 없거든요, 다른 실·국장님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편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뒤에 계신 직원분들, 그리고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뭐가 됩니까?
그분들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와해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 하나하나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중을 기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여미전 위원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광판에 대한 관리 내역을 갖다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전광판에 대해서 관리 내역은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관리를 왜 안 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지만은 않고요.
지금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대장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제정원박람회 또는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마을 가꾸기에서 마을정원 꽃 가꾸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전광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안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인력 풀이 구축된 한도 내에서 위원회 위원을 구성했고, 중복된 위원들이 많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이것이 국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홍보가 무엇이냐.
첫째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고, 나름대로 공문은 띄우겠지요.
그런데 공문을 게첩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나마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는 전광판이에요, 복컴상에 있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봤을 때는 이게 어떠한 특정 단체장의 홍보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린 창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광판에 게시된 건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냥 기관장님의 어떠어떠한 성과, 어떠어떠한 사업 쟁취 이런 것에 대해서만 전광판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느냐, 고민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광판은 시민들에게 일을 갖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안내하는 한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우리 시의 잘한 부분을 홍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평가에서 1등을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물론 잘하신 부분 홍보하는 것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건 그냥 공무원들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론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정 생활 잘하는 거는 시와 집행부와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그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와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세종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열린 정보는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이시지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시행 예고예요.
5월 중에 시행령 예고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거기 문구상에는 분명히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그것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법률에 근거하면 저희가 법률을 지키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세종 10년, 열심히 달려온 시간이 많았겠지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지만 이제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문구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복컴 운영비가 되게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전광판이 밤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몇 시에 온하고 몇 시에 오프하는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켜 놓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거지요.
이 전기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어제 저희도 행감을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할 때 중간에 불이 꺼졌어요.
자동으로 오프를 해 놨다는 거지요.
그러면 동에서도 일괄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광판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프해 놔라.” 온·오프에 대한 지침을 내려 준다고 하면 그거대로 할 텐데 자체적으로 동장님이 하다 보니, 또 동장님도 미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냥 켜 놓고 일상적인 생활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부족하니 꽃 심는 데 투입되다 보면 전광판 끄는 것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큰 것에 집중하다 보니 작은 것은 어찌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작지만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전광판이 돌아가서 전기가 소비되는 그런 측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한번 그 시간대를 생각해서, 새벽 시간대가 되겠지요.
그 시간대는 자동으로 오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능을 설정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의 특성 중의 하나가 빨리 어두워진다는 것, 시민들이 밤늦게까지 다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문에, 행감 준비나 행감 진행 중에 본의 아니게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새벽에 갈 때도 있고 하면.
그러면 같이 환하게 저를 환영해 주더라.
켜져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해서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잠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요청한 자료 중에 공유재산 대부료 수납 현황 관련 이렇게 요청드렸었는데, 감사 자료 3권 128페이지 관련 자료인데 무단 점유 부분 여기가 다 누락이 됐습니다.
무단 점유는 변상금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금 이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한 변상금 수납 현황도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좀 무겁고 착잡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기사가 나왔습니다.
“공원에서 연 가든파티 ‘구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이 기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박 2일 기사는 상당히 많이 봤는데요, 이 부분은 주의 깊게는 보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가든파티 구설이란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은 “공원 내에 벨트 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접근을 금지시킴.” 이런 내용도 있고요.
“영문도 모르고 산책을 나왔던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이렇게 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현장에 계셨을 때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전체의 분위기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부분 참가하시는 분들이 “괜찮았다.” “좋다.” 주변 사람들도 “저런 문화가 있구나.”라는 측면을 갖다 바라보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두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은 제가 거의 접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김재형 위원 일단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어쨌든 잘 차려진 테이블과 의자와 음식들로 해서 당연히 불만족이 있을 수가 없지요.
다만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신 일부 주민, 또 이 내용을 모르신 주민분들, 참석이 몇 명 정도 됐지요, 참석 대상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8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80명.
고운동 주민 일부만 참여할 수 있었던, 선착순 모집이었거든요.
선착순에 못 들거나 아니면 이 내용을 모르셔 가지고 참석을 안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불만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
○김재형 위원 그리고 실제 시행했던 기간이 바로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직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접해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다라기보다는요,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솔뜰정원, 기존에 어느 정도 가꿔져 있는 상태에서 정원의 형태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자치행정국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실시한 건 아니다라는, 그러면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뜰정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꾸려졌고······.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가 자치행정국에서 진행했던 행사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행사가 추진된 배경이나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행사를 못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참석을 했고, 세종시 내에서 또는 동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고를 받고 있고 저도 그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이 행사를 한다는 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략적으로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언제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 2~3일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요일 했을······.
○김재형 위원 수요일 정도에 받으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원래 계획된 행사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행사가 개최된 거는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고요.
왜 하게 됐냐 하면 아무래도 솔뜰정원이 만들어졌고 이 부분을 홍보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마을정원 이런 부분들이 꾸려지게 되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가든파티 이런 형태로 어느 정도 하면 홍보되지 않을까, 또 이용도 그런 측면에서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어쨌든 이게 계획돼 있던 행사가 아니었고,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했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느 누구나 이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첫 번째 행사를 했고요.
다만 뭐든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김재형 위원 이때가 고운동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도 진행이 됐었고요.
저도 이 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저도 미리 계획돼 있던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 행사가 불과 시작하기 얼마 전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저도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우려됐던 부분이 나왔다.
우리가 충분하게 계획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읍·면·동 보면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공지사항에 보면 게시된 날짜가 5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사가 5월 31일에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홍보가 그만큼 됐을까요?
주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보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연히 소규모의 그런, 새마을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운동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홍보가 필요하고, 많은 참여를 염두에 두고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회에서 주관을 하고 조그마한 솔뜰정원에 많은 인원을 넣을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건 추진이 잘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솔뜰정원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 속에는 고운 솔뜰정원에 대해서 이 기사를 통해서라도 알게 됐고, 사람들이 그 부분을 한번 방문하게 될 테고요.
○김재형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새마을회에서 이런 거 계획 세워서 수립하게 되면, 이거를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오히려 국장님 선에서 준비 시간이 짧은데 제대로 홍보돼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 행사 절차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셨을 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마어마한 큰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이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고운 솔뜰정원 작은 음악회인데 거기에 준비된 거는 작은 음악회라고 표현하기에는 행사가 좀 있었다라고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능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했던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크다라고 한다면 클 것이고 또 일정 부분 2~3시간 정도, 1시간 반이지요.
1시간 반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저기였기 때문에 그리 큰 행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단체든 계획해서 막 해도 되겠네요?
행사를 주관해서 이 공공정원에서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법령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해도 된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조례나 이런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김재형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고됐는지는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이 행사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새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계획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잘했다.” “주민 화합을 위해서 행사 잘했다.” 이렇게만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굳이 새마을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직능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로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규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음악회를 누구나 해 가지고 참가비를 받으면서 진행해도 된다, 정원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참가비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선을 해 나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최 측은 선거법 저촉 가능성 때문에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는 설명이지만 정작 매일 이곳을 산책하는 인근 주민들은 이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산책로가 통제되는 불편을 겪었다.”
또 한 주민께서는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행사로 인해 제한을 받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
“더욱이 일부 시민들은 이 행사를 선민적·특권적 행사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게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여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족스러움을 느꼈지만 참석을 못 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느 정책을, 어느 행사를 갖다가 처음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재형 위원 처음 시도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추진하게 됐냐는 거를 여쭤봅니다.
어디서 먼저 해 가지고, 다른 어디에서 했을 때 이거를 봐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해야지.’라고 시작을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이게 고운동에서 처음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 이루어진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드린 말씀대로 솔뜰공원의 홍보 또는 이용 측면에서 한번 그런 측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진······.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제시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어떠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하고 먼저 제시를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운동 쪽의 주민들과 단체 또는 고운동 동사무소 안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겠지요, 당연히.
○김재형 위원 그러면 동장님 모셔 놓고 한번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고운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장 박미애 고운동장 박미애입니다.
○김재형 위원 동장님.
○고운동장 박미애 네.
○김재형 위원 이 행사가 사전에 계획돼 있던 행사는 아니었지요?
○고운동장 박미애 이 행사는 저희가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앞두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정원 5개를 조성했는데요.
사실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고운동 같은 경우에는 복컴 정원에도 꽃이 거의 없었고 길에도 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꽃길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솔뜰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의 일부를 저희가 정원으로 가꾸기는 했는데······.
○김재형 위원 동장님, 지금 핵심은 정원 꾸미는 게 잘됐느냐, 잘못됐느냐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솔뜰정원 가든파티가 왜 계획에도 없었고, 이날은 어쨌든 1박 2일 시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최민호 시장께서 고운동에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이런 와중에 계획이 없던 가든파티가 갑자기 생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고운동장 박미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원을 조성하면서 그 배경에는 사실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습니다.
정원을 홍보하고, 또 이 정원을 함께 가꿨으면 홍보도 하고 같이 정원을 주민들이 즐기고 그런 이야기를······.
○김재형 위원 홍보하고 주민들과 같이 즐기고.
○고운동장 박미애 그렇게 해서 같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이야기하다 이런 방법 강구를, 서로 이런 방법에 뜻이 있어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10일여 동안에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에 그 기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돈을 내고 참가하시는 분과 그리고 일반인들 간의 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리게이트를 부득이 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 정서에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처음 행사를 해 보다 보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 충분한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추진할 때는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이 잘 조성돼서 이거를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잘된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셨다고 하면, 그리고 또 새마을회가 계획해서 의견을 제시했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를 정해서 진행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날짜를 선정해서 진행했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사실을 하기 전에, 불과 며칠 안 돼서 이걸 한다고, 맨 처음에 제가 안내받았을 때는 가든파티라는 게 없었어요.
제가 “5월 20일, 1박 2일 행사를 31일에 한다.” 했을 때 저한테도 전달된 거는 가든파티는 없었습니다.
5월 25일 이후에서야 가든파티를 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런 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됐나, 또 과연 이게 충분하게 홍보돼서 고운동 주민들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나.
그리고 이게 진짜로 가든파티를 할 거고 명칭답게 작은 음악회라고 하면 돈을 받고, 이게 돈을 받아야 되나, 음식을 출장 뷔페도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재능기부 해서 누가 와 가지고 공연하면 누구나, 어느 주민들이나 돗자리 갖고 와서 그 공연 자체를 즐기게끔만 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거기에 테이블보에, 의자에 다 세팅돼 있고 출장 뷔페 불러서 그런 거 하는 자체부터가 저는 검토가 전혀 안 된 부분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 부분은 인정을 드리고요.
많은······.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저 얘기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행사가.
이게 과연 진짜 주민들을 위한 행사였느냐 아니면 고운동 1박 2일에 참여하는 시장님 오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진행한 행사냐,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사라고 했으면 불과 짧은 시간 내에 행사를 계획 수립했을지언정 모든 주민들이, 누구나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선택을 주민들한테 부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점들이······.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새마을회가 제안을 했을지언정 동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
만약에 그 날짜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 거라면 행사를 좀 더 간소화하고, 꼭 음식이 있어야 음악회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돗자리 갖고 오고, 누구나 인근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음악이 들리면 그걸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었어야 맞다.
정말 이렇게 뭔가 갖춰 놓고 하는 거였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아니면 오래 전부터 검토를 하시든가.
검토 기간이 짧았으면 이 행사를 다음에, 시민과의 대화하고 결부시키지 않더라도 별도, 고운동에서도 가을 음악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이 정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각각 돌아가면서, 지금 고운동에 5개 정원 만들어졌지요?
○고운동장 박미애 네.
○김재형 위원 5개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를 열 테니까 주민들 언제든지 오셔서 음악 감상 즐겨주세요.’라고 해도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가 너무 좋은 취지, 그런 좋은 목적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부족했다.” 그리고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고운동장 박미애 우리 고운동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만약에 이거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면, 홍보 목적이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거였으면 다른 정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그래도 계획은 세워졌어야 된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하고 이후의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게 꼭 1박 2일에 고운동에 방문하는 최민호 시장님을 위한 행사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고운동장 박미애 저희가······.
○김재형 위원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어떠한 의견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동장님께서도 한번 잘 판단해 주시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행사를 기획하거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운동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저는 이 행사하기 전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막상 기사가 나와서 현실로 보이니까 정말 제가 생각했던 우려가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고운동이 지금 잘하고 있고 잘해 오고 있는데 왜 이런 일로 인해서 고운동의 가치가 깎아져 내려가는 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저랑 소통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고운동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도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임채성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방금 전에······.
○김재형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만약에 보고를 받으셨다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서 동하고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해서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이 좋은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안 좋게 보고, 당연히 다양한 시각들로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100%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쪽 면만 보지 마시고 양쪽 측면을 잘 들여다보시면서 행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특별히 들을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늘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다 보면 항상 일을 그르치게 되거든요, 문제가 되고.
저도 지금까지 세종시 출범 이래로 12년 동안 살고 의정활동 7년, 행정사무감사 일곱 번째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든파티라는 명목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다가 출장 뷔페를 불러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과연 정말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 것인가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가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세종시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전 신청,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신청이 된 건가요?
그러면 사용료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까지 내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된 건가요, 동장님?
○고운동장 박미애 (공무원석에서)공원관리사업소에서 녹지과에 공문으로 사용 허가 신청을 해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사용하게 될 때 취사에 관련된 부분도 허가를 받았나요?
한번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실까요?
○고운동장 박미애 녹지과에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였고요.
그날 그 행사에서 취사는 하지 않았고 조리된 음식을 갖다 놓고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동에서, 정원도시추진단이 관리 주체지요?
○고운동장 박미애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는 정원도시추진단 소관이고 관리는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과.
그러면 동에서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거예요?
○고운동장 박미애 네, 새마을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녹지과하고 논의했더니 동에 있는 단체인이 동에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시 행사가 되는 거지요, 동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운동장 박미애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신청을······.
○위원장 임채성 아니지요, 새마을회에서 주체가 된 건데 지금 동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커지지요.
○고운동장 박미애 저희도 직접 새마을회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 부서······.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동 행사지요, 동 행사, 고운동 행사지요.
○고운동장 박미애 네, 그런데 담당 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그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주고받은 공문 있잖아요.
신청서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련된 것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고운동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그쪽도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동 행사인 줄 알고 그렇게 동에서 공문을 발송해 달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엄연히 분리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지요, 동 행사이고.
문제가 더 커지지요.
어쨌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고운동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취사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럼 어떻게 그 음식을 데우고······.
○고운동장 박미애 데우지는 않았습니다.
음식 한 거를 갖다 놓고 그냥 그거를 식사를 하신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불을 피우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저도 처음 봐서 그래요, 도시공원 내에 뷔페 불러 가지고 이렇게 가든파티 연다고 하는 거를.
좀 생소해 가지고.
이게 근데 분명히 올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과정에서도 지금 이 조례에 사용 신청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의 과정에서도 동에서 공원관리사업소 녹지관리과를 통해서 공문을 발송하고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일단 원본대조필로 바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고운동장 박미애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처음에 행사를 계획했던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계획서.
동에 제출했나요?
○고운동장 박미애 그런 거는 저희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행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시장님이 이렇게 직접 가셔 가지고 파티에 참석하시고.
○고운동장 박미애 새마을회하고 동에서는 구두로 서로 논의한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임채성 그럼 새마을회의 예산 집행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고운동장 박미애 그거는 새마을회 쪽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요청해서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공문 오고 간 거 원본대조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운동장 박미애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72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신설 읍·면·동 복컴 하자 및 보수 내역을 보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보수 비용이 없는 건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누수됐던 여러 가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372페이지······.
○여미전 위원 372쪽.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 읍·면·동 복컴, 좀 전에 본 위원이 복컴 전광판 설치 운영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법률에 의거해서 하라고 말씀, 운영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읍·면·동 복컴 하자 보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요.
지금 내역에 보수 내용이 없는 건 하자 보수 기간이라서 금액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하자 보수는 시행 업체에서 하자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거예요, 판단되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하자 보수 기간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373쪽 전의면에 식재된 나무 고사가 있어요.
그게 하자 내역에 들어왔고 고사목 제거 및 추가 식재 이렇게 해서 2024년 3월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가 고사됐는데 다시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전의면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전의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의면장 송재숙 전의면장 송재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겨울에 얼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청을 해서 제거하고 새로 심은 것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전의면 복컴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행사 때 같이 식재된 나무로 인식되는데 맞나요?
○전의면장 송재숙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죽어서 다시 구입해서 2024년 3월에 다시 식재했다는 거지요?
○전의면장 송재숙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과정이 궁금합니다.
고사된 나무가 재산 대장에 분명히 등록됐을 텐데 금액이 얼마였고, 그리고 다시 구입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자 보수라서 그쪽에서 다시 줬다는 얘기인가요?
○전의면장 송재숙 하자 기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다시 심어 줍니다.
○여미전 위원 무상으로?
○전의면장 송재숙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원예업체에서?
○전의면장 송재숙 그렇습니다.
조경을 했던 당초의 업체가······.
○여미전 위원 조경 업체가.
○전의면장 송재숙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얼마로 등록돼 있어요?
○전의면장 송재숙 나무를 당초에 건설 시공할 때 설계에 태워진 금액으로 보이는데요.
그 금액에 하자 보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준품셈에 보면 나무 같은 경우는 조경 식재 공사에 몇 년 이내에 고사할 경우, 저는 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죽게 되면 다 보수해 주는 그 비용을 이미 공사 금액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식재해 줍니다.
○여미전 위원 결국에는 저희가, 저희라 하면 전의면에서 집행하지 않았을 뿐이지 세종시의 모든 돈에 포함돼서 돈을 지급한 거지요?
○전의면장 송재숙 공사 대금에 포함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공사 대금에 됐고 죽었기 때문에 그 공사 대금에 포함됐으니 다시 줬다는 얘기고 다시 식재했다는 얘기지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금액이 얼마였어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거는 나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여러 갠가요?
○전의면장 송재숙 고사목은 수 그루가 되기 때문에 죽은 것을 다 표시해서 다시 식재한 건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재산 등록 대장에는 어떻게 표기하셨지요?
○전의면장 송재숙 나무를 재산에 등록하는 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법률 찾아 드려요?
○전의면장 송재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고 재산 대장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세종시 조례에 있잖아요, 공유재산 목록.
거기에 다 등록하게끔 돼 있는데요.
○전의면장 송재숙 수목을······.
○여미전 위원 네.
○전의면장 송재숙 저희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미전 위원 그럼 등록을, 면장님이 모르신다면 등록 안 했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등록하는 것이 총괄 부서도 있지만 사업 부서에서 해서 총괄 부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전의면장 송재숙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복컴이 3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등록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으면 끝까지 확인 안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전의면장 송재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나무가 고사된 게 몇 개 정도고 다시 식재한 게 몇 개예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건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재한 나무의 숫자가 수 그루에 해당된다 정도로만 제가 보고받았고요.
몇 그루였는지는 다시······.
○여미전 위원 거기 전의면 복컴 근처에 한 거 아니에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런데 면장한테 이 부분까지 다 보고는 하지 않았고요.
○여미전 위원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전의면장 송재숙 네,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사된 것도 보셨고 새로 식재된 것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의면장 송재숙 그런데 죽은 나무의 개수를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면장님께 질의드린 부분인데 오히려 당황스럽습니다.
○전의면장 송재숙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단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가 심은 지 2023년 9월 25일인데 얼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들으셨잖아요.
고사됐고 다시 심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재산인데 어쨌든 새로 오셔 가지고 현황 파악하느라 어려움이 있는 면장님께서는 미처 확인을 못 하신 점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행감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감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9월 25일에 식재했는데 1년도 못 돼서 죽었어요.
저희가 국제정원박람회에 모든 집행부가 몰입돼서 일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과 연계돼서 꽃·정원 가꾸기도 하고 있고요.
나무를 심으면 전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토양이 좋아서 나무가 잘 자랍니다.
아니, 나무가 잘 자란다는 표현이 아니고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는 토양입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전의가 조경이 발달됐다는 거.
조경이 특화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곳에서도 식재했을 때 얘를 낯선 땅에 묻어 주니 적응하는 기간에 적응을 못 했기 때문에 얼어 죽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국제도시정원박람회를 지금 개최 준비하고 개최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본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생물인데 꽂아 놓는다고 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다.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해 주는 돈이 수반되어야 한다.
당장 180만의 고객이 유치되는 관광 수익만을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작은 부분을 굉장히 확대 해석한다고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겠으나 작지만 작지 않다.
전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씀드렸잖아요, 정원이 수목이 자라기 좋은 토양임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는 그런 토양이 없잖아요.
거의 밭으로 일군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들이 자라지 않고 고만고만한 나무들이 항상 거의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도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경과 관련해서는 어느 건물 어디에 심든 일정 부분 한 7~8%가 고사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사목이 발생됐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하고 연결을 안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국장님 발언하신 말씀이 굉장히 정치적 발언이세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전의면에 고사목이 발생된 거는 조경을 옮겨 심을 때는 반드시 7~8%는 어느 상황에서든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후반부에 하신 말씀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하고 다른 부분하고는, 이 부분에 한정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수용하겠습니다만 다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갖다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렵다고 하시는 건 국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신 거고요.
저는 연계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을 국장님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본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경수에 대한 일정 부분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에 등록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재산에 등록돼 있을 겁니다.
○여미전 위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세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까지 경력 많으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이,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미전 위원 앞서 말씀하실 때는 본 위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시고 업무상의 얘기는 오히려 명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 그동안의 경력이, 국장이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 못 하시면서 주관적이고 애매하고 각자의 생각이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재산 관리 관련해서······.
○여미전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말씀을 가려서 하세요.
존중해서 말씀드릴 때 존중해서 말씀을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조경수의 하자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녹음된 거 재생해서 들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뒤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말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위원장 임채성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건물·토지를 제외한 기타 공유재산의 범위를 보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유권보존 등기를 받은 것과 명인방법에 의한 것 이외에는 재산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시는 수목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나 어떤 조경 공사가 준공됐을 때 준공 금액 전체가 기반 시설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상이하네요.
아니, 공유재산이면 공적인 재산인데 이게 분명히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저희가 사들인 건데 관리를 안 하는 게 맞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여미전 위원 아니, 등록을 해야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재산 등······.
○여미전 위원 등록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미술 전시품에 대해서 관리 안 하셔 가지고 총괄 부서에서 “우리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인데······.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짚었을 때 분명히 법률에도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는데 아니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니 맞았어요, 그래서 조사까지 다 했고.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산 등록 대장상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 부서별로 준공됐을 때 어떤 수종이 몇 그루가 있고, 제가 공원관리사업소장도 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수목의 종류가 몇 종에 몇 그루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듯이 사업 부서, 재산 관리 부서별로 준공됐을 당시에 어떤 수목이 몇 종에 몇 그루인지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파악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장 임성호 재산 등록 대장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재산 관리 부서별로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못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다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등록했어야 하는데 등록 안 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재산 등록 대장상의 의무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미전 위원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여미전 위원 제가 법률 찾아봐 드릴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그런데요.
일단 저도 한 번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되는 재산 목록에는 그렇게 파악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법률은 세종 따로, 제주도 따로 또는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교육청도 수목 관리 다 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연수만큼 관리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종시는 안 그래요?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여미전 위원 아, 교육청 관리한다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수목별로 수종별로 그루별로 재산을 등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그러면 토지는 재산 대장에 등록 안 하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토지는 등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 대장에 등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교육청 등기 다 하고, 아니, 등기가 아니라 교육청도 관리하고 있고요.
재산 등록 다 돼 있고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의 등재 범위가 저희 지침상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침이고요.
우리 법률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맞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는데 저희가······.
○여미전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다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임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저희 회계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회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별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앞으로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담당 과장님도 확인하신다고 했고 저도 확인해서 같이 자치행정국 소관 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등록에 수목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보호수나 노거수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연생이 있는 보호해야 할 나무들은 공유재산 등록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체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개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료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읍·면·동 소관에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 자료 3권에 428쪽 볼게요.
국장님, 찾으셨나요?
재난 발생 시 상황 보고 자료거든요.
이 자료가 최근 3년 기준이 아니라 2023년도 1월부터 2024년도 3월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작년에 비가 좀 많이 왔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래서 집중 호우로 인한 범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읍·면·동별로.
그런데 지금 같은 천, 예를 들어 제천 같은 경우도 아름동과 종촌동 그리고 다정동까지 이어져서 해당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자료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 종촌동 같은 경우에는 7월 13일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의 상황이 나와서 조치를 취했어요.
30개소 진입 통제 조치하고 통제 현수막 6개소를 설치했지요.
그리고 다음날에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돼서 수목 점검하고 또 강풍으로 인한 차도 적치물 제거.
이때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단 말이에요, 본청에서도 지원 나가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럴 때인데 제천 아시다시피 아름동과 다정동도 접해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범람했을 텐데 왜 아름동하고 다정동은 이렇게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보고는 다 이루어졌을 겁니다.
현재는 단톡방을 개설해서 심지어는 홀이 발생한 경우에도 단톡방에 보고돼 갖고 그거를 다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가, 메모보고나 이런 부분으로 보고를 안 한 부분이고······.
○위원장 임채성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이 천변에 접해 있는 동 지역이더라도 어떤 데는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조치까지 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동장님들도 많이 바뀌고 담당자들도 바뀌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후 이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더더욱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게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코로나 상황에서도 단톡방이 가장 유효했었고 지금 재난 발생, 홍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눈 제설이, 눈이 많이 올 경우에 그때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단톡방을 통해서 조치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지고 현재는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보고 자료들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보고가 이루어지고 조치는 다 이루어진 상태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특별광역시 8개, 도 9개 해서 17개 광역시·도인데 세종시가 교통사고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나 범죄나 감염병 분야에서는 1등급이더라고요.
화재 같은 경우도 3등급 그리고 자살 2등급, 2023년도 기준.
왜 이렇게 교통사고나 생활 안전 같은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을지 혹시 국장님 소견을 들어볼 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건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모수가 작기 때문에 조금만 건수가 일어나면 상당히 낮은 평가 등급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행정안전부에서 산출 지표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생활 안전 분야를 보면 위해 지표, 취약 지표, 경감 지표 쭉 나와 있잖아요.
지표 산출 기준을 보면 그 안에 심장제세동기 설치 또는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지출액 비율 또 응급조치 교육 인원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반영돼요.
지금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복컴에 심장제세동기나 안전 장비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갖춰져 있는지 파악이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파악은 자료로 아마 있는데요.
그거는 보건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뒤에 24개 읍·면·동장님들 전부 다 계시잖아요.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읍·면·동이 혹시 있나요?
심장제세동기나 안전장비 다 갖춰져 있어요?
(대답 없음)
그럼 다 갖춰져 있는 걸로.
그러면 특별히 문제는 없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파악을······.
○위원장 임채성 아니, 뒤에 다 계신데 다 갖춰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마 우선적으로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보건정책과 소관에서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해야 할까요?
그럼 읍·면·동보다도 보건정책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 관리·감독의 주체는 보건정책과예요?
배치만 읍·면·동에 돼 있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수리도 하고 설치도 하고 이런 관리를······.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그러니까 심정지나 아니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센터나 복컴에서 사용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그 사용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냐 이거지요.
보건정책과에 얘기해서 받아 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면······.
○위원장 임채성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 장비도 사용 내역이 있는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3권에 117페이지 우선 봐 주시겠어요.
117페이지고 제목은 지역 업체 수주 현황입니다.
작년 행감에 나왔던 지적 사항 중 하나가 관내 업체 수주 비율을 어느 정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부탁한 거고 그 비율을 올려 달라고 이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왜 관내 업체의 수주 비율을 지켜 줘야 하고 이거를 계속 증가시켜야 하는지 그 취지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연히 우리 지역 업체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방세 납부하는 기업체가 조금 더 기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맞습니다.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내 업체의 성장과 육성을 지원할 수 있고 또한 우리 시의 예산이 관외로 유출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런 좋은 취지기 때문에 작년에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117페이지 회계과 소관 수주 현황을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3월까지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수주 내역에 관해서 보시면 2023년도, 2024년도 대비를 해 보면 공사에 대한 부분이 2023년도 96%, 올해 같은 경우는 95% 이 정도로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수주 건수에 대한 비율은 1% 정도만 하락한 걸로 보이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도 95.8%, 올해 같은 경우는 73.6% 굉장히 대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용역에 대해서도 보시면 여기는 좀 심각합니다.
기존에도 73.9%밖에 안 됐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건수만 따지면 63.9%로 기존에도 좋지 않은 수주량이었지만 더 많이 떨어졌고요.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전체 금액의 39.3%에서 27.1%.
이 부분을 보면 오히려 작년 행감 때 요청드렸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걸로 확인됩니다.
국장님도 지금 확인하셨을 거고요.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시면 행감에서 나온 지적 사항이나 요구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런 거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추진 중이었다가 조치 완료로 바뀐 사항이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관내 업체의 수주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계약 시 고려하겠다.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2023년도와 올해 거 비교해 보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전체 수주 건수 비율과 금액 비율 둘 다 하락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일단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업체 수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비율 건수에 대한 부분은 96%에서 95%로 어느 정도, 0.6~0.7% 정도 떨어졌는데 금액이 많이······.
○최원석 위원 1.1%입니다, 1.1%.
○회계과장 임성호 금액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그러니까 1.1% 정도 떨어졌는데 금액이 많이 떨어진 부분은 전체 공사 금액을 가지고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입찰에 대한 금액의 파이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입찰에 대한 요청이 많습니다.
용역 성과에 대한 품질 문제라든지 또는 용역 수행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원석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일단 파이가 커졌다고 하셨는데요.
그거를 짚고 가 보면 물론 전반기·하반기 차액은 있겠지만 3개월 치가 지금 25억으로 나오는데 3개월 치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4 하면 1년 치가 되잖아요.
작년에 비해 적습니다.
파이는 작아졌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이게 점점 더 연도 말까지 진행될수록 이 금액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하반기에 집행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하면 그렇게 커진 걸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대단위 공사들 입찰 건수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금액적인 부분의 비율이 좀 떨어진 부분이고요.
연말로 갈수록 소액·소규모 공사들을 발주하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률은 높아질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전체 규모가 아니라 각 단위 사업에 대한 크기가 커졌다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상반기에 몰려 가지고?
○회계과장 임성호 네, 작년도 수해 복구라든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찰 건수가 늘어난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서 수주할 만한 업체가 없었을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왜냐하면 100억 이상은 지역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전국 입찰을 진행하고요.
전문건설업은 20억 이상을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반면에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은기존에도 우리 관내 업체의 수주 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더 낮아졌지요.
여기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임성호 올 초에 용역 발주한 것들을 보면 정원박람회에 따른 어떤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정 용역이라든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서로부터 요청 온 부분이 협상에 의한 계약 요청이 많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역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관외로 계약 상대자를 설정하는 일이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외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부서에서 작년 행감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회계과장 임성호 저희가 강제성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특별법 개정하는 내용 안에 용역에 대해서 세종시 안에 있는 정부 부처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포함 산하기관까지 지역 업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까지는 아니어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수한 연구 용역 업체들이 세종시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용역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었나요, 아니면 될 예정인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법률안에 담아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직 된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 내용을 오히려 해 주셨으면, 부서 자체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풀어 보겠다는 내용이 공유되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업 부서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사실 세종시 안에 있는 연구 용역 업체들을 보면 대전세종연구원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업체들이 없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특허 기술에 의한 용역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 외에는 실질적으로 관내 수주 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간 용역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완료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는 관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역할은······.
○최원석 위원 법률 개정 말고도 혹시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가지고······.
○회계과장 임성호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소액에 관해서 거기에 대한 점유율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이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요, 같은 책 272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 및 해소 대책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 결산 심의 때 수납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를 하긴 했는데요.
당연히 수납을 하면 할수록 우리 시가 나중에 교부세를 받을 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산식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독려하긴 했는데요.
반대로 과오납이 발생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시에서 지방세 징수액은 약 7764억 원을 징수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오납금은 총 186억 6000여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세수의 2.4% 정도가 과오납됐다고 나온 거거든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과오납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과오납의 원인은 표를 보시면 차량 이전 미등기 부분이 2만 건 정도, 2만 226건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량 매매가 이뤄질 경우에 차량을 팔았을 경우에 미리 낸 지방자동차세를 환급해 주는 형태고요.
나머지는······.
○최원석 위원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본 거니까 과오납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납세자가 내야 할 세액, 정당한 세액을 초과해서 지출했을 때 그걸 우리 시가 초과해서 지출한 거에 대해서 과오납이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272페이지를 보시면 사유별로 표현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그렇지요, 어떤 이유인지 사유별로도 나와 있고 그런 건데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274페이지인데요.
과오납된 거면 당연히 시가 오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환급금 지급 비율을 보시면 100%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2023년도는 97.6%, 그리고 2024년도는 아직 올해가 상반기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2.4%는 환급이 안 됐습니다.
확인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일단 이게 왜 100%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게 미지급금 2.4%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속적으로 처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원래 환급이 100% 되는 게 원칙인데 환급 청구할 때만 저희들이 환급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법령 같은 게 개정되는 게 있거든요, 소급되는 법령.
그럼 그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납세자들 전체를 다 과오납 처리를 해 놓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그리고 아까 자동차처럼 연납해 놓고 중간에 매각하시거나 하면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드리는 것도 일괄적으로 다 과오납 처리해 놓고 그분들에게 연락이 안 되는 분, 위택스에 항상 과오납금, 자기 납세자 번호를 넣으면 환급할 수, 자기 계좌번호만 입금하면 바로 환급 처리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4번 이상 납세자에게, 환급 안 된 분들에게 항상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개별 연락을 취하시나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 드리고 연락처가 있으면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소액이거나 이러면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2% 정도, 2.4% 정도 환급이 안 된 게, 과오납 처리는 해 놨는데 안 된 게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법령 개정에 대한 부분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0.7% 정도는 환급이 안 돼요.
그리고 차량 이전 미등기 이런 식으로도 7.9% 안 되고.
사실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은 납세자 착오잖아요.
지금 같은 자료 보고 계실까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부분인데 개별 연락을 취하시는데도 이 돈을 안 찾아가신다?
○세정과장 황용연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혹시 환급금을 찾아가는 기한이 따로 있을까요?
○세정과장 황용연 이건 「민법」에 따라서 「민법」 준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럼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이 시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지나면 그것은 우리 수입으로 별도로 빼서 잡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에서 찾아 주려고 개별 연락을 취했다고는 하시지만 전화도 계속 수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황용연 전화는 사실 많이 못 하고요.
거의 우편으로 통지하고 그리고 위택스에 본인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걸 통해서 많이······.
○최원석 위원 전화는 어느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편이나 위택스 한다고 하시지만 전화는 어느 정도······.
○세정과장 황용연 솔직히 전화는 많이 못 합니다.
○최원석 위원 많이 못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황용연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거의 못 한다고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건수가 워낙 많아서요.
○최원석 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편은 일괄적으로 다 보내시고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다 보냅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우리 시의 재정이 어려운 것처럼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저 같으면 환급해 준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은데 그걸 안 찾아간다는 게 일단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 보니까 과오납 환급금 발생 해소 대책이라고 대안·대책에 대해서도 써 주기는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방세 대장 관리 및 지방세 부과 담당자의 직무교육 강화”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도 “감면 대상 여부 적극 확인으로 과오납 발생 최소화” 이거를 대책으로 수립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아까 그거 보면 어떤 상황에서 과오납이 발생하나 보니까 지금 이게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발생 원인이 우리 시에 있을 때만 해당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납세자가 착오한 경우나 법령 개정, 연말정산 세입 경정, 특별징수 정산 이런 식으로 하면 과오납의 원인이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분들에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시에서 대책이라고 내놓은 거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원인이 양쪽에 있을 경우가 많은데 한쪽에만 원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대책을 만든 거잖아요.
양쪽에 있는 거를 고려해서 만든 거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황용연 이거는 보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로 대책을 해 놨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정확하게 대장 관리하고 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착오 나는 것들 최소화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방세 신고 시 감면 대상 여부 적극 확인으로 과오납 발생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납세자 착오라는 게 내가 감면 규정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취득세 같은 거 신고하고 납부하셨다가 나중에 하는 경우라든지 법무사들이 그런 걸 안내를 잘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사가 오면 혹시라도 이분들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 이런 식으로 신고할 때 납세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원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법령 개정이나 연말정산에서 세입 경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황용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또 그 외에 활동을 혹시 하나 했는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지만 제가 보여 드릴 게 (자료 화면을 보며)다른 지자체 중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이거를 찾아가 달라고 시 누리집뿐만 아니라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시민분들이 납부한 세금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과오납이 됐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라는 거를 시행하더라고요.
고액도 있지만 고령자 같은 분들은 특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똑같이 원래 대상자에게 우편 발송 및 문자 안내 이런 거를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제공 기피,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한 거지요.
아까 우리 시가 취했던 조치랑 똑같습니다.
그럼 이 환급금을 시민분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일정 지역이나 방문, 직접 개별 방문은 힘들겠지요.
하지만 홍보가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도 이런 거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해야 할 게 우리 시도 연락이나 문자나 이런 거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홍보 없이 일방적으로 그런 걸 진행하면 생기는 문제점이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보이스피싱이 또 이런 거에 관련돼 있잖아요.
환급해 준다, 돈 준다 이런 거 하면 사람들 요즘의 인식에서는 이런 거 받아서 괜히 링크를 누르거나 문자를 확인하면 보이스피싱 당할 줄 알고, 특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은 아예 열어 보시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실적이 100%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앞의 두 가지 사례를 참고하셔서 환급금에 대한 환수를, 그런 거를 다시 찾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시민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5년 지나면 우리 시 금고로 귀속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시민분들의 돈이었고 다시 되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시 수입으로 잡겠다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납세자들이 잘못 낸 건 당연히 돌려드려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 더 납세자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직능단체나 어떤 단체나 이런 쪽 아니면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캠페인식으로 그런 걸 진행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을 안 써도 되니까 간단한 인쇄물이나 이 정도만 드려도 되는 거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후반기 추진 계획 160페이지에 보면 이·통장 참여 확대를 위해 이·통장 임명 규정을 개선 검토한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을 개선하고 검토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연임 부분을 제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연임 제한을 강하게 뒀다가 나중에 하실 분이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으로 예외 조항으로 둬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읍·면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에서 봉사 활동 경력 하향이라든지 경력 활동을 심사 요점으로, 심사 기준표에 배점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젊고 유능한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유입하는 데 약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읍·면 지역에는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적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 시에 이·통장님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지금 명수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요.
57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500명 정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이게 지금도 보면 그래요.
저도 이장 하고서 이렇게 왔는데요, 전에 했었는데 너무 오래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년, 그전에는 30년 한 분도 계신데 지금 이쪽 동에서 보니까 통장님들을 연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하신다는 거고요, 그렇지요?
봉사 활동 같은 거도 넣는다고 하는데 사실 봉사 활동 같은 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봉사 정신이 없으면 이·통장 못 합니다.
그런 쪽에서 개선 내용 좀 나중에 나오고 정리가 되면 저한테도 하나 보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또 올해 이·통장 워크숍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5% 정도가 삭감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재정 상황이······.
○김충식 위원 이거 가지고, 3500 가지고 이·통장 500~600명이 워크숍을 갈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도에는 1박 2일로 워크숍을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1박 2일까지는 아마 이 예산으로 좀 힘들 것 같고 당일 형태로 해서 이 예산에 맞춰서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를 떠나지는 않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춘천에서 열리는데요.
그 엑스포하고 연계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하게 되면 아마 그 지역을 방문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세종시 내에서보다는 외부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춘천 쪽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무리 삭감된다고 해도 65%를 삭감했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65%를 삭감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적으로 올해 추경에 복지비 예산이 600억 정도가 부족한 부분을 마련하다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감축하는 기조 속에서 이 부분도 이렇게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도 힘드시겠고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하여간 신경들 많이 써 주시고요.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통장님은 저희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생도 하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이 부분을 원상회복하고 더 플러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읍·면·동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최일선에서 고생하시지만 이·통장 여러분들도 세종시의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좋아진다면 원상복구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연기면 행정복지센터가 얼마 전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기면 복컴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임시로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이전을 하고 거기서 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면 복컴은 연기 공공택지가 개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 위원 비행장 쪽 말하는 건가요, 연기 비행장, 보통리 쪽으로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현재 연기면사무소 쓰던 그 앞부터 비행장까지 1만 명 정도 주민이 되는 형태로 계획되고 있고요.
그 안에 지금 연기면사무소, 지금 민간 건물로 이전하기 전 예전에 쓰던 청사 주변으로 현재 LH와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연기면 분들께서 지금 많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소외된 것 같다.” “뭐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여간 복컴 추진 계획을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연기면민들한테 홍보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연기 개발 공공택지 지구가 지구로 승인되고 확정되면, 공공청사 부지가 확보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복컴을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공유재산 목록 중에 묘목 관련해서 수목 재산 등록된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혹시 국장님, 복컴 문화살롱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기업체가······ 출발하게 된 배경이 기탁금 지정을 일부 한 부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 그 부분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탁 지정을 했고, 그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 계획은 누가 세우셨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언제 세우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 1월에 기획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우리 한글도시를 지향하는 곳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문화살롱······ 한글 안 쓰시고 요즘 쓰지 않은 외래어를 쓰셨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정 기탁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출발이 그렇게······.
○김현미 위원 네, 출발이.
그러면 이게 몇 번째인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처음으로 기획을 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올해 처음 출발한 거고 5월 9일 시작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시청과 가까운 곳에서 점자 가는 날과 연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점자 가는 날과.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김현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사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취지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취지가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그에 대해서 기정 기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지를 살려서 점자 가는 날과 같이 연계해서, 점자도서관이 종복에 있거든요, 보람동.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과장님, 보람동 복컴 가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가 봤습니다.
○김현미 위원 점자, 시각장애인들이 다니기 편한 곳이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글쎄요, 보기 나름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편하다고 하면 편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동행자가 함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시설들이, 예를 들면 바에 점자 표시가 있다든지.
지금 이거 점자도서관 가는 날 보람동 복컴에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점자종복의 지하 1층에도 공연장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잘돼 있는 편리한 곳을 제외하고 왜 보람동 복컴으로 갔는지 우선 첫 번째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원래 종복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으로 저도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문화마을을 복컴 문화살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짧지만 복컴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럼 복컴 문화살롱을 정확하게 만든 취지는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취지는 이제······ 소공연장으로서의 복컴의 활용도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취지를 그런 식으로 잡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시각장애인이 다니기에 편리성이라든가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도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운영은 5월 9일 연극을 한 번 했고요.
7월에 또 장애인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사업으로서 8월과 10월에 작은 음악회와 발표회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자치국에서 가져온 거는 복컴종합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점자도서관으로 이입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임채성 위원장님도 있고 최원석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다 종복 가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분들입니다.
보람동 복컴은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보람동 복컴을 한 것.
두 번째, 만약에 정말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시각장애인들 중에서 모두 다 다른, 도움을 주시는 분들과 다니시지 않거든요, 시각의 차이마다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종복을 택했어야 원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복컴, 종합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복컴을 위한 건지, 종합복지센터를 위한 건지, 점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건지 명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정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 종합복지센터를 이용했어야 되고, 복컴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다면 복컴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을 채택했어야 되는데 보람동을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종복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종복이 더 편리하고 점자 가는 날도, 매월 점자도서관 가는 날을 종복에서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와 연계해서 가까운 복컴에서 2회에 한해서 문화살롱 해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게 더 계제가 된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 프로그램이 더 납득이 안 갑니다.
5월 9일, 7월 11일은 매월 둘째 주라고 하시고 날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장애인분들이 혹시라도 명확하지 않은 날짜에 왔다가 헛걸음하면 어떡하시려고요.
두 번째, 5월 9일, 7월 11일, 8월 28일, 10월 30일입니다.
시각장애인 연극팀이 5월 9일, 7월 11일 장애인예술단하고 나눔 음악회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요.
8월 28일은요, 한여름 밤의 돗자리 음악회를 해요.
돗자리 음악회 밖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돗자리 음악회는 관광문화재단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현미 위원 여기에 지원 금액이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사랑의 열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 연계한, 제가······.
○김현미 위원 연계하시면, 복컴 문화살롱만 하시려고 하시면 분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10월 30일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과연 뭐를 위한 것인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이 복지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복컴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살롱이라는 시범사업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팀장님 아마 저 만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냐,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팀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기획은 기조실에서, 정책기획팀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치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예산 보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기조실 정책기획팀이 시의 뇌 구조를 하는 역할인데, 뇌 구조처럼 기능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데인데 5000만 원짜리 이걸 만들자고, 정책기획팀에서요?
그래서 퀘스천이 생겼지요.
유민상 팀장님 뵙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본인 모르는 일이래요.
누가 만들었느냐, 거꾸로 타고 타고 가니까 전의 자치행정과장님 가시고 비서실장님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세종시에서 한글 용어 쓰자고 하시고 웬 문화살롱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게······.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의정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봉사 활동들을 하시는 위원님들 많으십니다.
김충식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은 또 시각장애인, 직접 본인들이 가셔서 시험도 해 보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시각장애인들한테 뭐가 불편한지,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복컴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갈 수도 없게끔 되어 있는 그 복잡한 복컴에 시각장애인들로 여기서 공연을 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해서 공연비는 주고 거기에 엎어서 클래식 공연까지요?
나눔 음악회 클래식 공연은 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대는 건가요?
그러면 문화재단 이름은 왜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니, 그게 아니라 연계해 가지고, 문화재단하고 같은 연계를 해서 그걸 공연을 갖다 준비한 사항으로······.
○김현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재단에서 클래식 공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예술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다 맞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김현미 위원 심도 있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사실은 장애인, 취약계층은 보건복지국에서 실시해야 되나 복컴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하고 추진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런 부분들 수정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예전에 국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보건복지국장으로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얘기하고 울분을 토하면서까지 했던 게 이 복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수혜자가 누구냐 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기억이 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장애인분들 데려다가 누구를 위한 거냐, 이 예산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거냐 퀘스천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어봤더니 보람동 복컴 문화살롱은 왜 시범사업으로 만들었느냐라고 하니까 복컴 활성화를 위해서 했대요.
보람동 복컴 매일매일 공연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복컴 활성화 측면보다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그러한 문화 제공을······.
○김현미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 저한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실·국에 계신 분들이 다 틀리고, 만들어 놓고 가신 분들 틀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글 이름 써야 되는데 무슨 문화살롱이냐고, 그거라도 이름 바꾸라고.
도리어 복컴도 정말 활성화 잘 안되는데 구도심 지역 같은 데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그런 데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 군데를 해도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점자도서관 가는 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런데 아주 복잡한 복컴 보람동에 가 있고, 그러면 복컴 보람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는 건가?
매주 공연 열리고, 그 동네는 맨날 공연이 천지예요.
더불어 그 안에는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복잡해요.
일반인들도 가서 그냥 들어가면 사실 찾기 쉽지 않아서 묻고 묻고 해서 찾아간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복컴 시범 운영 계획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갑자기 과장님은 다른 얘기하시고, 국장님도 다른 얘기하시고, 돈은 사회복지 사랑의 열매에서 나오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미숙한 점은 있으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 제공을 위해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들 자체가 그 시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맨 끝에 10월에 보시면 장애인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복컴 활성화한다면서 그 동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표해요.
이게 무슨 엉망이에요?
그 동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하는 게 시범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4개의 프로그램이 장애인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제목을 갖다 달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복컴 문화,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그런 저기고요.
○김현미 위원 보람동 복컴 야외 분수장에서도 한다니까요.
정체성이 뭐냐니까요.
장소가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보람동복합커뮤니티센터 2층 다목적 강당, 보람동 복컴 야외 분수광장 8월 공연.
8월 공연 어디서 비용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랑의 열매 비용으로 다 지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 복컴 빌려 가지고 하면서 5000만 원이나 들어요?
예산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체 4개 프로그램······.
○김현미 위원 아니, 눈도 안 보여서 걷기도 힘든데 밤에다가 갑자기 돗자리 갖다 놓고서 재즈음악회 한다고 하고서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서 돈 받아서 공연한다.” 이게 무슨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5000만 원은 ‘점자도서관 가는 길’ 그쪽에 5000만 원이 기탁이 됐고요.
그 행사로는 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 800만 원은 어디에서 지출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점자도서관에서 직접 지출한답니다.
○김현미 위원 왜 점자도서관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쪽으로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점자도서관이 여기 한여름 밤의 돗자리 음악회를 채택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김현미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점자도서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얘네들이 채택해야지 문화재단이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열매에서 후원을 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사람을, 왜 얘네들이 돈을 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요.
두 번만, 5월 9일하고 7월 11일만······.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5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5000만 원 중에 점자도서관 가는 날 나머지 사업을 하고 이 두 꼭지에 대해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이걸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왜 남의 예산을 갖다가 이걸 해요?
지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열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00만 원 지원받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거기에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라고 해서······.
○김현미 위원 쓰라고 했는데 800만 원 왜 가지고 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쪽에서 행사를 해 주시면 좋은데 행정 로드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적극적으로 뭐를 해요, 돈 주면 다 오는데.
이 800만 원 주고 재즈협회 누가 불렀는데요.
문화재단이요?
왜 문화재단이 불러요.
그럼 문화재단이 여기 쓰여 있지도 않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거는 문화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 두 꼭지만 하는 거거든요.
○김현미 위원 두 꼭지만 하는 거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두 꼭지만 하면 점자도서관 가는 날 원래 두 꼭지지요.
그럼 이 두 꼭지에 5000만 원을 다 쓰셔요?
그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니지요, 그중에서 800만 원.
○김현미 위원 거기서 800만 원을 남겨서 한여름 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니, 그게 8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그거는 점자 가는 도서관에서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나머지 4200은.
지금 8월 28일하고 10월 30일은 그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800만 원은 거기서 빼서 여기를 준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닙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800만 원은 5월 9일하고 7월 11일 거기에 5000만 원 지정 기탁 중의 4200만 원은 점자 가는 날로 하고, 800만 원은 5월 9일하고 7월 11일 거기에 사용하고, 나머지 8월 28일하고 10월 30일은 관광문화재단하고 거기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보세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은 5월 프로그램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 아라의 이야기’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3시 ‘아라의 이야기’, 시각장애인연극팀 ‘희망, 5mm’ 해요.
뭘 달라요, 같은 건데.
그럼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이 두 번에 대한 4200만 원이 여기 5월 8일하고 7월 11일에 들어가냐고요.
그리고 나머지 4200만 원을 제외하고 800만 원이 8월 28일하고 10월 30일에 들어가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거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만 지금 말을 이해 못 하는 건가요?
이게 점자도서관 가는 날에서, 점자도서관에서 뿌리신 거예요, 홍보, 점자도서관 쓰여 있고.
이게 복컴 문화살롱에서 뿌리신 거예요.
공연하는 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장소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 팀이 공연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연한 팀이 이날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날 쓴 비용이 4200만 원이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 계장이 알고 있는데요.
전달받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이 한번 나와 볼까요, 위원님?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주민자치팀장 박현미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보람동종합복지센터 점자도서관에서는 올해 총 9회의 점자도서관 가는 날 행사를 기획했고요.
그중의 5000만 원을 지정 기탁받은 예산사업비 중에, 9회 공연 중의 두 번만 복컴 문화살롱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을 하게 된 거고요.
점자도서관에서는, 보람동종복에서는 매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공연을 하는데 그중의 5월, 7월 공연만 보람동 복컴 문화행사랑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9회 공연 중에서 7회는 종복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7회는 종복에서 한다는 말씀이시고 2회만 이쪽으로 옮겨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복컴 문화살롱에 같이 코워크(co-work)을 이뤄서 하는 건 두 번밖에 안 되는 거고 8월 28일, 10월 30일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보시면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고 예산은 “사랑의 열매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2개는 9회 중에서 2회만 여기서 하기 때문에 이 복지기금에서 간다 치는데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재즈협회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나머지 8월 28일 공연 같은 경우에는 관광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유치를 한 공연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팀에서 사실 이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팀 사업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니, 보람동 주민자치회만이 아닌 세종시 주민자치 전체 프로그램 중에 올해 성과가 좋은 주민자치회를 대상, 4~5팀 정도 유치해서 공연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세종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인 거겠네요, 보람동 게 아니고?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2개 해서?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경우 읍·면·동에 예산이 다 재배정해서 돼 있는 상태이고요, 문화살롱만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잡은 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8월 공연은 관광문화재단을 통해서 유치한 거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팀에서 보면 비예산이고 각 읍·면·동에 재배정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예산을 일부 선정된 읍·면·동에 한해서 요청드려서 일부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가 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 읍·면·동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세종재즈협회를 데리고 올 때 재즈협회 단원들이나 예술인들이 그냥 오지는 않잖아요.
어찌 됐든 이것 또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면 우리 관광문화재단은 예산은 어디서 가져와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그거는······.
○김현미 위원 그냥 생활지원사업에서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올해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생활문화 지원사업 스물 몇 개인가, 하여튼 몇 개 팀을 지원하시는데 그중의 일부 신청, 저희가 사업 신청을 1월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한 개 공연을 배정해 주시게 되어서 문화재단에 기존 배정된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신 세종재즈협회가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지금 생활문화사업에 단체들이 다 채택됐어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복컴에 운영위원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그분들께서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보람동 복컴에다 한다고 했었을 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거 주신 자료를 보면 시범 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찌 됐든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라고 하셨어요.
내용은 너무 좋아요.
어차피 사회복지기금은, 점자도서관 가는 날은 그렇게 해서 받은 예산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맞추기에 급급한 서류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 이게 재즈협회가 채택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 그렇지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세종시 24개 읍·면·동 중에서 채택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그냥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얘기가 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채택하는 것도 그렇고, 세 번째 제가 만약에 주민자치회 회장이라고 하면 이렇게 매일 같이 여기에서 공연이 행해지는 동에 가서 한다고 하면 다들 뭔가 이의 제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의 취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권 보장,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좋은 말은 다 갖다 놨어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점자도서관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환원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향유 사업 병행 실시.
그런데 또 사업비는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위원님, 사실 저희가 이때 계획서 쓸 때 비예산의 의미는 지정기탁금, 이 당시 초안 계획하던 초창기부터 보람동 종복 행사와 연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종복에 기탁금, 점자도서관과 충분히 협의를 했었고요, 시작 단계부터요.
그래서 여러 차례 공연 중의 한두 번 정도만 문화살롱 공연이랑 연계를 해 보자.
왜냐하면 접근성이 보람동 종복과 보람동 복컴이 좋으니 처음부터 두 가지 사업을 연계를 고려해서 초창기부터 기획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 2회에 대한 비용이 800만 원인 거잖아요, 5월, 7월, 그렇지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800만 원은 고스란히 이 예술팀한테 가나요?
점자, 그러니까 여기 장애인예술팀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사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연극팀이 인천의 한 문화원에 소속된 시민 극단인데요.
이분들께 5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지출을 점자도서관에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7월 11일 공연에 장애인예술단과, 아, 죄송합니다.
장애인예술단 ‘어울림’ 공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속 예술단인데요.
사실 여기에 직접적인 경비가 저희가 교육청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이분들은 예술단 공연,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시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께 음향비가 100 정도 들어가고 또 문화살롱 홍보비 포스터나 이런 제작과 관련된 게······.
○김현미 위원 문화살롱 홍보비를 왜 거기서 빼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문화살롱, 왜냐하면 두 번 행사를 연계하고 점자도서관하고도 같이 사업 홍보를 하기로 된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가 조금 일부 몇십만 원 정도, 70~80 정도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눔 음악회 클래식 공연 이분들도 재능기부를 해 주시지만 교통비 정도 해서 1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김현미 위원 나눔 음악회 클래식 공연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단체를 지정하셨나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사실 우리 시에 정오 나눔 음악회를 재능기부 해 주고 계신 서은숙 예술감독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공연에도 재능기부를 해 주시기로 하셔서······.
○김현미 위원 정오 나눔 음악회는 아예 비용을 지불 안 하나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재능기부는 돈 하나 안 받았을 때가 기부인 거고요.
그럼 이분은 혼자 오셔서 클래식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아니요, 혼자 오시는 건 아니고 서너 분 정도 오셔서 클래식 악기 연주, 피아노, 바이올린 다양하게 구성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하실지 정확하게 멤버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서너 분 정도.
○김현미 위원 문화살롱이라는 이 문구는 누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사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1월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그전부터 이 명칭으로 확정돼서 저희 팀으로,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초창기에 기획팀에서 검토하게 된 사유가 복컴과 종복을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어떻게 하고 문화행사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기획팀에서 처음에 이루어지다가 보람동 종복에 점자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조금 시급하다, 그 부분이 하나 먼저 정해졌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보람동 종복에도 공연장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람동이 아니고 복컴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인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는 해 보자, 이 단계로 기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는 잘 안 간다는 것,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있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우선시 돼야 됐기 때문에 종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면 거꾸로 종복으로 불렀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세 번째는 복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문화의 취약계층인 구도심 혹은 옆에 막 생기고 있는 복컴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를 살리게 할 수 있게끔 그쪽의 복컴을 활용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잘 아시잖아요.
보람동은 계속 공연이 이루어지는 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됐는지는 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간신히 끼워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저희 매일 얘기하지 않나요, “한글 이름 써야 된다.” “한글 간판 써야 된다.” “한글 도시다.”.
보람동의 보람이 왜 보람인데요.
갑자기 문화살롱?
우선 다시 확인하셔서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 현황 및 징수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295쪽에 보니까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 좀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체납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마이크 켜짐)경제 상황이 전체적인 경기하고 연동돼서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금을 내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하고 연동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연도별 체납액 징수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징수율이 43.2%예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떤 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월 체납액을, 징수 목표액 대비 체납액을 징수한 거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나 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해서 영치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세금이 건수는 많습니다만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규모가 작은 체납액들이 되기 때문에 크게 액수를 갖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금액을 확대하는 데는 도움은 되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글쎄, 이렇게 보니까 영치를 해도 징수 비율이 27.8%예요.
나머지 70%가 넘는 게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70%나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납액 같은 결손분은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체납액은 일단 결손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재산이 아예 없거나 사망하셨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보류라고 해서 정리보류를 실시하다가 재산액을 계속 조사·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다가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정리보류에서 체납액 관리 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떤 부분을······.
○김충식 위원 맨 밑에 책자 하단에 있잖아요, 하단에, 면제한다는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원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세원관리과장 조한섭입니다.
김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리보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정리보류라는 것은 체납 정리를 보류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효과 없이 내부적으로 징수 행사를 약간 보류하는 것이고요.
하는 이유는 한정된 인력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서 세금 등을 강제 징수하는 체납 처분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서, 고지서를 보내면 반송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를 우선 하고요.
이런 경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섰듯이 중간에 재산이 나타나든지 하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또 추가 징수를 하고 기간이 5년 이상 한참 지나면 결손 처분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환가가치 없는, 맨 밑에 기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면제가 어떤 게 면제되는 건지 정확하게.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환가치가 없다는 것은 공매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재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법적으로 채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리보류를 합니다.
○김충식 위원 세금에서도 소송 관련이 많이 있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소송 관련이 2022년도 6건에서 현재 24건으로 증가했어요.
소송이 늘어날수록 전문 세무직이 지방세무업무에 투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 세정과나 세무관리팀들은 세무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 이상이 세무직이고요.
행정직이 몇 명씩 있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세원관리과 같은 경우는 체납을 위주로 하고 또 세무조사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세무직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징수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갈수록 힘듭니다.
○김충식 위원 이거를, 지금 그러면 팀에서 경력자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그냥 나가나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우리 같은 경우는 징수팀이 지방세에 대한 체납을 하고요, 세외수입팀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한두 명씩 있기 때문에 체납 세금 정리 기간을 두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또는 우리 시와 각 읍·면·동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 영치한다든지 하면 2인 1조, 3인 1조 이런 식으로 가서 하고 방문을 할 경우도 혼자는 못 가기 때문에 2인 이상이 가서, 굳이 방문하는 경우는 합동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세원관리과 직원들 평균 근무 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히 통계상으로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우리 시 전체가 최소 근무 연수를 2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1월에 왔지만 와 보니까 1년 반 내지 2년은 거의 됐고 또 세무직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세정과하고 세원관리과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직렬보다는 오래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징수를 위해서 가택 수색도 하잖아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저희들은······.
○김충식 위원 세종시에도 그런 실적이 있나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저희들은 합동징수반을 구성,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인력의 한계 또는 조직이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읍·면·동에도 세무직은 있지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대개 읍·면·동에 배치되는 분들은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한 7급·8급, 6급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읍·면·동에도 신규자가 가면 잘 모를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 있는 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우선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 좀 근무하고 나가는 그런 게 더 좋다고 판단됩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징수 실적이 있는 분한테 포상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저기가 됩니까?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분기마다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1년 차분, 2·3년 차분, 징수한 요율에 따라 가지고 신청받아서 1인당 최대 한도 분기에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2023년 상반기·하반기를 보면 포상금을 받으신 분이 84명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만······.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민간인은 없고요, 현재 공무원만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징수하시는 분?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체납에 대해.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도액이 50이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그렇습니다.
적게는 몇만 원도 있고요, 많게는 많이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1년에 83명, 참 그래도 많이 저기들 하시는 건데, 욕들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 그런데 이 지방세 징수 업무가 많이 힘들잖아요.
타 부서 직원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포상금까지 받으니까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안 가질까요?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오래된, 1년 체납액하고 2년, 3년된 체납액하고 기준이 좀 다릅니다.
오래된 것은 사실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물론 본연의 업무지만 더 추가적으로 노력했다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는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요, 우리가 TV를 봐도 징수원들이 막 담을 넘어가고 문을 부수고 이러는 걸 TV로 보잖아요.
징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타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인지하시고 엄정하게 포상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징수하는 분들한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포상 선발 대상자를 잘 관심 있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조한섭 네, 철저하게 관리하고 선정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3권 128페이지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이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유재산을 대부해 주기도 하고, 무단 점유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 기준이 보니까 여기 사유란에 활용·미활용·무단 점유 이렇게 분류해서 여기에 관해서 대부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개념적으로 활용·미활용·무단 점유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했고요.
시유지 땅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인데 현재 활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활용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활용이라고 사유가 돼 있으면 대부를 하는 것 같고 지금 대부를 안 하는 땅은 미활용으로 분류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활용은 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미활용은 재산, 그러니까 농지지만 사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최원석 위원 쓰겠다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람이 없거나 아예······.
○최원석 위원 활용 가치가 없다거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땅들을 얘기를······.
○최원석 위원 무단 점유는 말 그대로 무단으로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활용하시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여기 보니까 가끔 사유에 일부 활용 무단 점유라는 말도 나와요.
그리고 활용으로 분류됐는데 밑에 괄호 치고 무단 점유로 분류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135페이지에 310번이라든가 312번도 그렇고 이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면적 중 일부는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국유재산, 그러니까 재산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일부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최원석 위원 같은 지번인데 이걸 분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용자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무단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사용료를 다시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지번을 통째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지번상에서 또 면적을 나눠서 계약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148페이지에 349번 일부 활용 일부 무단 점용도 그러면 같은 의미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단어를 통일해야겠네요, 자료를 주실 때는.
자료들을 다 살펴보니까 2022년도와 2023년도 다 주셨는데요, 좀 양이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비교해 보니까 2022년도에 실태조사상에서 무단 점유로 분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처분 통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잘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다시 똑같이 무단 점유로 분류되는 비율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행정 조치를 어느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릴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에도 무단 점유로 분류되었지만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무단 점유로 분류되는 지번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은, 사실 그러면 행정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께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최원석 위원 두 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사용자가 저기를 하는 부분이고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답변을 드리도록······.
○최원석 위원 네,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임채성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계속 경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재차 변상금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그 땅이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면 저희는 대부 계약을 유도하거나 매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원석 위원 저는 궁금한 게요, 활용 상태에서도 대부료를 내고 무단 점유일 때도 변상금으로 어떻게든 지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땅에서 활용과 무단 점유 상태에서 대부료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실제적으로 예를 들면 100평의 땅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경작이 가능한 땅이 90평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경작을 하다가 개간을 했다거나 했을 때 10평 남은 평에 대해서 무단 점유를 한 부분들이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에서······.
○최원석 위원 일부 말고 통째로 같은 면적이라 치면 대부료에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료와 변상금의 차이가.
○회계과장 임성호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 사항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 있다 치면 이 10평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시의 허락을 맡고 활용으로, 지금 활용인 상태로 정당한 대부료를 내고 이용했을 때와 말 그대로 시의 허가를 안 맡고 변상금을 부과받은 상태.
○회계과장 임성호 변상금이 조금 더 강합니다.
○최원석 위원 어느 정도 셀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기본 임대료에 아마 25%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임성호 최고 5년 치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5년 치까지요.
사실 그게 25%라는 거는 어느 근거에 따라······.
○회계과장 임성호 면적×개별 공시지가×임대요율을 따져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변상금을 추가로 25%······.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25%는 법적 근거가 있는 수치인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공유재산관리······.
○최원석 위원 왜냐하면 25%가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이면 일단 걸릴 때까지 쓸 수······.
○회계과장 임성호 20%, 정정하겠습니다.
120% 부과하고 있습니다.
20%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더 적어졌네요.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5%가······.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따로 요청드린 걸 보니까 일단 대부료, 시의 정당한 허락을 받고 공유재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허락을 안 받고 불법적으로 무단 점유하시는 분들의 경우 리스트를 받았는데 총 2년 동안 25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미수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빨리하기 위해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혹시 몇 페이지······.
○최원석 위원 이거는 따로 별도로 제출하신 건데요.
변상금에 대한 부분에서 수납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총 25가지 케이스 중에서 1건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2022, 2023년도 변상금 부과 내역이 25건 부과했거든요.
제가 지금 미수납 내역을 받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 책자는 있으세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책자는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319번, 네,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319번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35페이지에······.
○회계과장 임성호 319번은 임대가 된 땅인데.
○최원석 위원 잠시만, 제가 페이지 헷갈리나 본데.
네, 맞습니다.
319번과 321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활용인 상태인데 147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같은 거는 지번이 약간 좀 건너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2번부터 305번을 보면 활용으로 했던 구간이 계약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면적이 포함돼 가지고 무단 점유 4개가 연속으로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최원석 위원 이 지역이 마지막 자리가 13, 14 지번이지만 그다음에 26, 27 지도를 쳐 보니까 다 인접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무단 점유로 전환하시고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지셨어요.
혹시 여기 어떤 땅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임성호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본 사항인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최원석 위원 어떤 땅일 것 같으신가요?
○회계과장 임성호 여기는 아마 부동리 하천구역 같습니다.
하천구역이라서 아마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그동안 계속 경작을 해 왔기 때문에, 임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경작한 땅으로 제가 판단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최원석 위원 제가 보여 드릴게요.
경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거리뷰가 가까이까지 안 가는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 보이시지요?
그거랑 옆에 무슨 쓰레기 처리장인지 고철 처리장인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임성호 아, 저 위치가 봉암 쪽에서 와촌 쪽으로 가는, 연서초, 구 와촌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의 우측인 것 같은데요.
여기가 국가산단 편입 지역이라서, 국가산단 편입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는 종료됐고요.
보상금으로 인해서 연체료를 변상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왜 지번 중 일부는 무단 점유로 분류가 안 됐을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2022년 말에 재갱신 계약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니요, 그전에는 활용도 아니었어요.
147페이지와, 제가 말씀드린 게······.
○회계과장 임성호 아까 135라고 하셨는데······.
○최원석 위원 네, 135페이지 보시면 320, 322번은 미활용으로 분류돼 있었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최원석 위원 이게 지금 가면 무단 점유로 분류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활용을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태조사에서 놓쳤을 것 같기도 하고.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은 무단 점유로 일단 4개 지번이 묶여서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산단 편입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회계과장 임성호 부동산, 아니, 고물 야적장같이 보이거든요,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지금 유일하게 변상금 수납이 안 된 게 이곳인데 그럼 이곳은 말 그대로 주거의 목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필수, 이게 없으면, 주거의 목적이라면 집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행정 처분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영업 보상 쪽의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원석 위원 우리 시의 땅인데, 말 그대로 무단 점유······.
○회계과장 임성호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고 있었던 것 같고.
○최원석 위원 허가 받은 지번은 4개 지번 중에 2개 지번이에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2개 지번에서 받은 것 같고 그런데 그 이후에 나머지 부지까지 무단 점유를 해 가지고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5월부터 실태조사를 계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고······.
○최원석 위원 우리 시에서 대부해서 활용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어떻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임성호 영업 보상인 경우에는 제가 다른 문제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쪽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단······.
○최원석 위원 지금 창고 건물까지 짓고 완전히 이렇게 만든 상황인데.
○회계과장 임성호 적정하게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를 아마 신축했을 것 같고 야적장으로 쓰다가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 부지까지 무단 점유한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추가 부지까지요.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정확한 사항은 저도 판단해서······.
○최원석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명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에서 무단으로 점유해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 현재까지 보이는 건 이 점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점에 관해서는 적절한, 적법한 행정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산업단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어떻게 저녁 식사는 든든히 잘 드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바쁘게 먹었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잘하셨네요.
질의를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서 든든히 드시길 잘하셨네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입목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고요.
주셔서 잘 봤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자료 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자료 먼저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잠깐 저녁 시간을 짬 내서 이걸 확인해 봤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분명히 공유재산에 등록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의 일반, 어떤 범위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보면 공유재산 범위에, 보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물건, 관리, 부동산, 동산 그중에 토지·건물·입목죽 해당이 됩니다.
국장님 급하게 식사하시느라고 이 부분은 확인 못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거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우선 국장님 경력도 화려하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공유재산목록 보고 계시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 전체를 제가 다 확인했는데 5번에 보면 입목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일단 이 공유재산 관리 현황 어떠한 항목에 대해서 등록하고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입목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자료 사전에 숙지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시에 끝나고 6시 반에 도시락 나와서 급하게 밥 먹고 지금 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은 전혀 답변하실 게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회계과장 임성호입니다.
○여미전 위원 주신 자료 봤어요.
일단 사전 설명은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입목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에 적시돼 있는 기준이 무엇에 의거해서 적시돼 있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가 된 입목으로 한정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2017년도까지 등록된 것은 입목죽도 행정재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그동안 입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된 입목들만 등재를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입목이라 함은 토지나 건물에 있는 종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 등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도 그렇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서울시만 알아보고 왔는데 서울시도 저희랑 동일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은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 사례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준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등기가 나 있는 건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등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임성호 등기가 돼 있거나, 법정 용어라서 지금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데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나무다.” 이런 선언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등재돼 있는 것들 보면 기념 식수라든지 이런 것들만 추가로 등재된 게 4건이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등재돼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된 물건과 입목과 명인의 방법으로 등재된 입목들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도 급하셔 가지고 이 내용 숙지 못 하고 그냥 저한테 오셔 가지고 설명하신 것 같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숙지하고 있는데 사실 입목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자료 보면서 확인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등재된, 등록된, 아니, 등기된 기준에 의거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등록됐다고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얼핏 봤을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세세하게 자료를 보니까 5번 같은 경우는 입목인데 이게 217······.
○회계과장 임성호 217주입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이게······.
○여미전 위원 잠시만요.
의구심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쭉 뒤로 가서 보니까 2페이지 보면 남천 구입하셨는데 단가가 5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쭉 넘어가다 보니까 러프하게 넘어가서 5페이지 보니 73번에 영산홍이 236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서 91번에 조팝나무가 1300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또 7쪽 넘어가서 백철쭉을 보니 2000원이에요.
그리고 또 8쪽 넘어가니 126번에 7000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연기 영산홍 134번이 3090원이에요.
그래서 ‘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관리를 잘하는구나. 3000원 단위도 등기를 냈다는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항목을 봤습니다.
첫 번째 쪽에 12쪽을 보면 재산명을 써야 하는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번지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 페이지 또 보면, 2쪽에 17번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번지.
재산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29번에 보면 부강면 무궁화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길이 등기가 난 거고 재산명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주소는 표기돼 있고 그리고 또 궁금한 건 3쪽에 35번 보면 가느실 소하천 정비공사 지장물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2015년도에 등록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존재해요.
과장님, 지장물 뜻이 뭐예요?
○회계과장 임성호 장애가 되는 물건······.
○여미전 위원 네, 임시로 식재해 놓는 거잖아요, 버릴 수 없으니.
○회계과장 임성호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는 벌써 어딘가에 제대로 이식되어 있어야 하는데 2015년도에 등록했으면 벌써 2024년도면 거의 10년이 다 됐는데 여기 장부에 있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명에 주소가 표기된 것도, 그리고 3000원 단위, 1500원 단위 이런 것들이 등기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세종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임성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답변을 시작할 때 2017년도까지는 사업 부서에서 입력한 그대로, 사실은 관리했다기보다는 그대로 존치시킨 부분이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등기가 난 물건에 대해서만 입력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2017년도 이전이고 2015년도, 2014년도 LH로부터 인수한 부분들, 사업 부서에서 준공하면서 수량과 공사비 전체를 그냥 그대로 입력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사업 부서의 오류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관리·감독하지 못한 실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장물에 대한 부분도 지장물에 대한, 입목이라든지 수목에 대해서 보상을 아마 지급한 것 같은데 그 보상을 지급하고 나서 공사가 끝나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로 이주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저희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 이후와 2017년도까지의 관리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후부터 2022년, 그래 봤자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2건, 2022년도에 1건, 그리고 현재까지 없어요.
총 하나, 둘, 셋, 네 개.
네 건만 등재돼 있고······.
○회계과장 임성호 아직은 등기가 된 수목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 난 것 등기필증 제출하실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아니, 그러니까 등기가 나지 않은 부분인 거지요.
○여미전 위원 아니, 4개.
○회계과장 임성호 4개도, 지금 이게 등기의 방법이 있고 선언적인 의미의 명인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념 식수라는 거는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서에서 입력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재산관리관들이 관리하는 것이고요.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정립해서 제대로 입력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입목에 관한 기준·지침 마련이 아직 안 되고 있지요?
없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아직, 그러니까 국가에서 만든 지침 그대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만의 기준은 아직 정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예 계획 자체가 세워져 있지 않은 거지요?
○회계과장 임성호 이 시간 이후로 정립·수립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서잖아요.
○회계과장 임성호 네.
○회계과장 임성호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의면 자연스럽게 묘목이 죽었고 다시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자료를 받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는 자연스럽게 국장님이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런데 국장님도 같이 들어 보니 관리가 안 된 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이 신경 써서 총괄 부서인 만큼 총괄 부서에서 법률에 의거해서, 법률에도 있잖아요.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 계획 세우시고 점검해서 본 위원도 사후 어떻게 됐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람동 복컴 문화살롱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화면 띄우면 영상실에서는 안 나가게 해 주십시오, 혹시 개인정보 때문에.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여기 좀 볼게요.
영상실은 이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세종시문화재단 공고예요.
생활문화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에 세종재즈협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 결과 공고를 제가 다 찾아봤더니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캘린더에 가면 공연 일정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결국은 확인하는 포스터기 때문에 이 밑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옆에라도 ‘세종시문화재단 뭐뭐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이거랑 똑같아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 지원사업에 없단 말이지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250, 150짜리예요.
그룹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도 ‘재즈협회가 어디 있지?’ 하고 찾아 봤더니 이렇게 문화향유활동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건지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하신 800만 원은 어디서 나가는지 모르겠고, 캘린더로 한다고 하면 재즈협회는 아직 공연 일정 잡지 않았어요.
보실래요?
이게 공연이 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람동 매일매일 공연해요, 목·금·토 해서.
보실래요?
여기 12일에 했는데 11일에도 보람동 또 있어요.
보이시지요?
13일도 또 있어요.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람동 복컴 문화살롱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공연하는 이곳에다가 시범사업이라고 주고 갑자기 800만 원이라고 문화재단에서 했다는데 문화재단 선정 결과에 보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데는.
그래서 문화향유활동까지 해서 선정 결과를 다 확인하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450만 원짜리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450만 원이 800만 원이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심사를 받을 때, 예를 들어 600만 원짜리를 띄워도 이 사람이 450밖에 안 되면 450을 주든지 600을 다 주든지 채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정을 할 때 이 이름 이대로 내야 해요.
저도 제가 무용을 해서 압니다.
도대체 800만 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요.
800만 원 어디 나와서 공연하실 거예요?
400 지원받아 봤자 450만 원이고 아직 여기는 재단에 공연하겠다고 날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봤어요.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공연이 엄청 많습니다, 가치누리 문화거리 조성 해서, 상시 진행하고.
도대체 이 재즈협회는 누가 여기다 갖다 넣은 것이며, 한번 캘린더 볼까요?
제가 날짜를 또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그럼 8월로 들어가 볼게요.
8월 28일 공연 잡힌 거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거는 세종시뿐만이 아니고요.
예술인들이 문화재단에서 선정받고 교육받고 그 계획서에 따라서 공연을 해야 하고 포스터에 분명히 찍혀 있어야 하고 그게 나중에 자료로 제출돼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그냥 공연하고 얘네들은 또 딴 데 가서 공연 한 번 더 하고 포스터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요.
800만 원 어디 갔어요?
800이라고 딱 비용을 책정하셨잖아요.
800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안 준다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정기탁금 50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그쪽으로······.
○김현미 위원 뭔 얘기예요?
아니, 아까는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사업 받아 가지고 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앞 부분은 지정기탁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뒷부분은 문화재단······.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요, 맞지요.
제가 지금 여기 말하는 800이 이거 재즈협회, 얘 지금 날짜가 안 잡혔다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9개 중에 2개 해서 800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그래서 500 뭐, 100 뭐 해 가지고 홍보 해서 200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난번에 위원님 오셨던 걸로 아는데 그때 공연했을 때 인천에서 온 거기에 500만 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김현미 위원 네, 그건 이제 이해가 간다니까요.
왜냐하면 장애인예술단체지만 그들도 예술인이기 때문에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실적이 있어야 계속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니까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이 팀도 있지요.
지금 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자치행정과랑 같이 해서 자기네 이름이 이 실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적들이 누적돼서 계속 사업 공모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얘는 어디서 돈이 나오느냐는 거지요.
제가 아까도 계속 물어봤지만 이 밑에 “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과” 그랬는데 국장님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사업으로 해 주겠다고.
그런데 올해 2024년도 생활문화사업에는 이 재즈가 선택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선택됐지? 그래도 어딘가는 됐겠지.’ 하고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을 봅니다.
됐다니까요.
됐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홍보 책자지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본 공연은 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세종시에서 지원받아서 영상했던 거 보여 드릴까요?
그거 의무적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나와 가지고 공연하는 거냐고요.
더군다나 복컴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데 그 동네 매일같이 지금 5월부터 계속 공연하고 있다니까요.
보실래요?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보이시지요?
7월까지 공연 계속한다니까요, 7월까지.
돈 어디서 나와서 공연하시냐니까요.
여기 지원사업도 없고 여기에 문의, 주최도 없고 그런데 또 이걸 같이는 쓰기 어려워요.
왜?
실적으로 내야 하는 거고 지원사업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세종시 자체 기금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 무슨 무슨 진흥기금사업이라든지 이게 있을 거라는 거지요.
너무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계속하실 것 같으면 이름도 한글 이름으로 바꾸세요.
인지하시면서 이게 한글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무슨 이런 거 하고 계시고 돈도 없는데 갑자기 얘네들 정해지지도 않은 애들이, 캘린더에 보면 기금사업 하는 애들이 일정을 다 넣는단 말이지요.
돈 어디서 나서 이 단체 어떻게 부를 거예요, 단체도 딱 지정했는데.
이 단체는 일석이조가 딱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러줄 때 하고 밑에 지원사업 넣고 홍보하면 실적으로 본인들이 처리할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일정에 누락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누락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이 맘대로 걔네들 공연하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술인들이 자기 날짜에 맞춰서 일정을 콘택트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하고 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이 날짜를 콘택트해 줬다고 하면 “너희들 여기서 공연하기 힘들어? 우리 공연할 거 있는데 그럼 너희 와서 할래?” 해서 했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갔겠지요.
볼게요.
다른 지원 문화향유활동 같은 거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보시면 이게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으로 됐던 거예요.
그럼 여기 보이시지요?
가치누리도 있고 여기 보시면 문화향유활동도 있고 이렇게 다 떠요, 이 사업들이 뭔지.
여기 보이시지요?
교육에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 뭔가 봤더니 “푸릇파릇, 나의 텃밭”이 이 문화향유활동 지원사업이에요.
국장님, 제가 전공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요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우리는 한글도시잖아요.
한글로 좀 바꿔서, 다 지금 한글로 바꾸고 있는데, 이 향유활동 하는 것도 ‘푸릇파릇’ 이런 말들 쓰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한글문화도시, 또 한편으로는 세계대학 하계대학 그 부분이 유치돼서 외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와서······.
○김현미 위원 지금 손님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2027년도에······.
○김현미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병행하는 측면과, 그런데 한글을 조성하는 측면, 이 측면의 방향성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합커뮤니티센터부터 우선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외국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살롱이라고 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객실이나 응접실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살롱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우리말 중에 좋은 말이 있으면 그런 말들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보니까 프랑스어로 하면 사교적 집회라고도 하는데 다 둘째 치고 지금 이게 맞지 않잖아요.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단 지원사업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문화재단 날짜에, 좋습니다.
캘린더 안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사업하고 맞지도 않고 금액도 달라요.
문화향유활동이 훨씬 금액이 커요, 450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문화활동 같은 경우는 150~200, 아니면 단체활동.
보니까 저희가 크게 금액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제가 이거 안 찾아봤으면 바보 될 뻔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워낙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저도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받고······.
○김현미 위원 이거 정확하게 예산 어디서 나오는지 하시고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정말 수혜자들이 수혜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등원해서부터 지금까지 늘 같고요.
과연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점자도서관에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하든지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점자가 있었으면 점자도 같이 들어가든가 뭔가가 있는 거지요.
저희가 지원사업은 그냥 지원받지 않거든요.
특히 문화사업은 영상도 밑에다가 표기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무슨 진흥기금사업으로 본 영상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공연은” 하고 자막 띄울 때 다 올라가요.
이거 명확하게 하셔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주민자치팀장 박현미입니다.
먼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문화 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향유사업이 맞고요.
제가 초안 기획서를 보고 말씀드리다 보니, 원래는 저희가 재단이랑 생활문화 지원사업이랑 연계하려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거기 선정이, 매칭이 다 끝난 상황이어서 4월 말에 문화향유로 연계해 주셨는데 제가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초안 기획서에, 기존 1월에 계획했던 걸 가지고 와서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점 정정 말씀 드리고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람동에 계속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가치누리사업이 올해 보람동이 선정되어서 그렇다 보니 공교롭게도 올해 보람동에 문화행사가 조금 더 집중되는 건 사실이고요.
가치누리사업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왜 여기가 선정됐나 저도 조금 자료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세 군데 동밖에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군데가 떨어지고 보람동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상황이고 저희도 올해 그 사실을, 사실 선정 결과는 저희가 보람동 문화살롱을 결정하고 나서 결정됐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올해는 보람동에 조금 집중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의도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또 네이밍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옳은 지적이시고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서 위원님과도 상의드리고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지금 발언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아, 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설명 다 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하실 수 있는 거 답변해 주시고.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그리고 아까 800만 원 예산하고 450하고 다르다고 하신 거는 사실 800······.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이해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아, 네.
그리고 문화재단 사이트에 재즈협회 공연 일정이 미등재된 거는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요.
재단하고도 협의가 됐고 재즈협회 관계자하고도 일정과 콘셉트까지 다 공유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재돼야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내일 확인해서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회하고 협의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재정이 어려울수록 조금 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사실은 지역문화들이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잡음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저는 비용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가치누리도 2월에 선정이 됐고 가치누리 역시 저희가, 저희가 그거는 내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다루겠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이 문화향유사업도 4월 거의, 24일인가 언제 그때 선정된 거지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랑은 또 시기도 안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언제 여쭤봤었지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저 호출하신 거요?
○김현미 위원 네.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문화살롱 행사 끝난 당일 5월 11일 그때 처음에 들어오라고 하셔 가지고 제가 뵀는데요.
○김현미 위원 아, 당일 한 건가요?
○주민자치팀장 박현미 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통일성을 갖고 일해야 된다, 한글로 가려고 하면 한글로 가고 글로벌화시키려고 하면 글로벌화되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종시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은 것 같아 가지고 잠깐 마무리 한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조사를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무단 점유나 무단 사용에 대한 적발, 행정 처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수납, 우리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데 따른 수납과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담금 수납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이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공인 인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인 인영,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요.
공인 인영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소관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절차와, 예를 들어 보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사용을, 직인을 찍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부터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그럴 경우에 직인이 찍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쓸 때마다 계속 신청을 하고 등록을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좀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식으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수기로 작성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사실 자료 요구할 때 빠트린 게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협약서나 합의서, 계약서, 예를 들어 상장, 보고서 이 정도 소량의 문서에 나갈 때는 그때그때 공인 인영에 대한 사용 등록을 하고 쓰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 보시면 과태료 고지서나 이렇게 장 수가 되게 다량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혹시 공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국장님, 알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자 문서로 해서 전자로······.
○최원석 위원 네, 전자 이미지 공인이라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자료를 제가 아쉽게도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 파일이긴 하지만 이것도 일일이 등록과 해지 절차를 매번 사용이 끝나면 해지해야 되고, 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절차에 대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시는데 전자 이미지 공인에 대한 사용도 절차를 잘 준용하면서 시행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절차를 이행해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전자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공인대장을 이렇게 해 가지고 등록일, 등록 사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절차를 지키고 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자치행정과로 사용을 요청하고요.
○최원석 위원 등록과 폐기 그리고 목적과 얼마나 사용하실 건지 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걸 아침에 요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요청을 못 드려 가지고, 국장님이 사용을 하신 다니까 믿고 사용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래 지금 말씀하신 전자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경우는 종이에 사전에 인쇄를 몇백 장에서 몇천 장씩 미리 만들어 놓고 과태로 사항을 따로 출력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시의 조례안을 보니까 이런 전자 이미지를 활용한 사전 날인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 이미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다른 지역의 조례 내용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는 서울시 강남구의 공인 조례인데요.
최소한 조례안에 이렇게 사전 날인이라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등록 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잘된 데는 여기 대전광역시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인데, 아예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해 가지고 사전 날인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공인을 사전 날인해서 진행할 거면.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인 조례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제1조부터 내려가다 보면 제15조까지만 나오고 없습니다.
혹시 이 조례가 왜 우리 지자체에는 없을까요, 사전 날인에 대한 부분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그 부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 거는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안에 사전 날인에 대한 내용을 넣든가, 아니면 별도의 규칙을 만들든가 하는 것은 다 기초 지자체들이거든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런 과태료 같은 걸 수납합니다, 징수를 하고.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과태료 징수를 직접 하지요, 단층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조례안을 일반적으로 만들 때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는데 우리가 보통 광역 지자체 거를 참고할까요, 기초 거를 참고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광역 거를······.
○최원석 위원 일반적으로 광역 거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광역의 포맷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는 단층제로서 기초 지자체 역할을 함에도 광역 지자체 조례안을 참고했기 때문에 사전 날인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의 역할로서 이런 과태료 고지서나 서류를 만들 때 전자 이미지 공인을 사용하는 사전 날인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전 절차에 대한 이런 내용이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유출도 되게 쉽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의 공인, 어떻게 보면 ‘세종시장인’ 이게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유출이 된다면 허위 공문서가 난립하는 거지요, 세종시장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조례안을 보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국도 보면 수납 역할 많이 하잖아요, 징수도 많이 하고.
제가 본 조례만 이거인데 다른 조례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초의 역할을 함에도 광역 지자체의 다른 조례를 참고해서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기를 사전 날인에 대한 서류를 자체적으로 만드셨다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규정이 없는데도 진행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고······.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공문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부서는 전자 이미지 공인 사용 관리 대장을 제출하는 형태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근거가 없이 진행을 하셨던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규정만 사실은······.
○최원석 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한번 이번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조례가 광역 지자체 조례를 참고함으로써 기초 부분을 놓친 부분이 없을까, 그런 거 많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규칙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제정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자치행정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저희 영상 송출은 안 되게 해 주십시오.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가 담당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짐작합니다.
○김현미 위원 우선 저희가 어제 기조실 할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담당 과는 자치행정과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공무 집행은 그게 해당되지 않지만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는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련의 과정이 일어났었던 건지, 자치행정과는 모르고 이걸 그냥 받고 처리를 한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법에 의하면 이렇게 5가지 서류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에 대한 걸 허위 문서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1월 9일인가 개소식을 하고 1월 17일, 그렇지요.
17일인가 우리 세종시에다 등록하고 바로 이렇게 신규 등록이 됩니다.
비영리단체들이 그동안 1년, 몇 년씩 이렇게 공익 실적을 쌓는 데에 비해서 단 한 건으로 비영리 등록 단체가 등록이 된다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2월 23일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말소가 됩니다.
더불어 정책특보에서도 해임이 됩니다.
이유인즉,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 있는 모 기관의 기관장이 개소식에 초청 인사를 해 달라고 해서 2019년 2시에 가서 인사를 한 걸 공익 실적으로 해서 인구 문제 특강 교육을 한 것처럼 해서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비영리단체들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측면에서 등록을 해 줬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법적인 부분에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 됐든 말 그대로라고 하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는 다음에 해임이 되니까 다음 날 이렇게 의회에서 있었을 때 같이 와서 시위를 합니다.
이거는 약과예요, 그렇지요?
이거는 약과란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언론에다가 정정 보도 요청을 했음에도 정정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악의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 과장님이 알고 있으신 게 다르다면 설명해 주시고, 또 저희가 본 관점에서와 다르게 자치행정과에서 일련의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그동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과로 인해서 많은 심적인 불편을 드렸다는 것 우리 직원 잘못도 있지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각 실·과, 저희가 총괄 등록 부서이고 관련돼서 각 실·과에다가 등록 서류에 대해서 다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면밀히 봤을 때, 저희 직원하고 얘기했을 때 1년 이상의 공익 실적이라는 거는 우리 직원이 실수로 잘못 봤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등록 요건을 해 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던 점, 하도 일이 많다 보니 그렇게 정신없이 해 왔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련의, 그분이 공익 실적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그런 심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체 등록 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더군다나 그 등록을 하신 분이 당시에 일반인이 아니고 세종시의 정책특보라는 자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간과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당시 정책특보였고, 정책특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집행부 업무에 있어서 폭력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한 건 아니지만 오류를 범하게끔 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기간의 교육을 갔다 왔고 1월 1일 자로 자치행정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들었을 때, 정책특보라는 얘기가 나왔길래, 특보라는 사진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있나.
그 위계에 있는 건 아니고, 저도 그분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얘기로, 우리 직원도 몰랐고.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책특보라고 해서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걸 해서 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 양심상······.
○김현미 위원 과장님,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는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당시의 정책특보가 하셨다는 말입니다.
허위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냄으로써 본인이 이 허위 문서가 진실인 것처럼 해서 직원들에게 오류를 범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인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실하게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파견 오신 직원분도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함을 겪으셨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이 그냥 덮을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불편함이 있었을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임의 문제는, 제가 이거는 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에 어떻게 사과를 하든지 간에 현재 입장에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서류를 잘못 받은 것처럼, 확인하지 않은 것처럼 집행부를 몰고 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치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조치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김현미 위원 제가 어떤 조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집행부에서 가셔서 확인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신청 당사자에게······.
○김현미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법리적인 것 그런 것 쭉 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에 정정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사자들이 사실에 왜곡되지 않게 요청을 했는데도 정정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사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말씀 듣기로는 그 조치가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그 직원에 대한 어떤 제재라든지 조치가 아닌 바로 된 상황을 잡는 조치예요, 조금 전에 잘못 이해한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답례품에서 세종 싱싱수박이 인기가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싱싱수박이 연동면에서만 나온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당도도 좋고, 과일이라는 게 당도 선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세종시 기부 사랑 홍보를 어떤 점으로 홍보를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향사랑기부금을 작년에 1억 4500 정도 모였는데요.
올해는 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작년이 첫해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았었고, 두 번째 연도부터는 관심이 떨어지긴 하는데 서울역 또는 대전시청 앞의 전광판에다가 놓기도 하고요.
전광판에 홍보를 하기도 하고, 행사장에 맨투맨으로 다니기도 하고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이 작년보다,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5월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5000만 원 정도, 5200 정도 기부금을 모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현재 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 공주시하고 제주도하고 서로 교차 기부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 모금액이 2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 목표를 2억 원으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걷힌 거하고 했을 때도 2억은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활용 방안을 찾아봤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아이디어를······.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다른 데를 보니까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거를 노인들을 위한 병원 동행 서비스에 활용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는 어떤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기부금 관련 법률에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해져 있고요.
또한 이 사업을 올해 할 것인지, 아니면 큰 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해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만들어진 다리다라고 홍보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확대 모금하는 데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의 10개의 아이디어를 갖고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기부제가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고향 생각이 나서 기부하고 또 주위 분들 생각나서 기부도 하는 건데 기부하신 분의 부모님도 아마 고향에 살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고향은 떠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혼자 계시다는 그런 마음 아픈 저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보령을 보니까 보령에는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추진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노인분들이 자녀도 없이 혼자 아프고 있을 때 얼마나 서럽겠어요.
이런 병원 동행 서비스가 있음으로 해서 전화만 하면 봉사자가 가서 모시고 병원까지 갔다가 약국 들러서 집에까지 모셔다 주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기꺼이 하겠다는 몇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이 제일 잘돼 있고요.
보령 같은 데, 우리 주위에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청주에도 있고요.
전부 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들 병원 동행 서비스에 한번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참고 좀 해 주셔 가지고 이런 좋은 활용 방안을 잘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을기록문화관의 홈페이지 성격으로 그쪽에 들어가서 방문도 해서 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 구축 관련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잖아요.
작년도 2023년도 본예산 심사하면서 원래 이게 삭감이 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을기록문화관의 어떠한 중요성과 앞으로의 기록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담당 부서의 어떠한 설득과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번 참여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봤을 때 기대감이 되게 컸습니다, 정말 잘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잘못 심사가 돼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잘 진행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이고,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구축돼서 마지막 최종 보고회까지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월 15일 오픈이 돼 가지고 운영 중인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을기록문화관 다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쭉 봤더니만 최종 보고회, 1월 15일 이후로 4개월, 5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과연 업데이트된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지만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이게 최종 보고회 때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차이점을 좀 느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카이브 다담을 개시한 이후로 이달의 기록 코너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록을 양성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록 리포터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선발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은 진행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를 딱 구축해 놓고 시민분들한테 홍보해서 방문해 달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갖춰 놓고, 우리가 손님을 집에 초대해도 그냥 초대해 놓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차리는 게 아니라 차려 놓고 초대를 하잖아요.
홈페이지도 어느 정도 일단 구축은 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 방문해서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이런 건 부족한 것 같네.’ 하면서 그런 게 부족한 게 있구나 하면 또 채워 주고, 채워 주고 하는 건데 지금 오픈하고 나서 4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아직은 되게 부실하다고 보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메인 딱 들어갔을 때 홈페이지입니다.
모르겠어요, 저의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홈페이지가 굉장히 휑하다.
지금 이게 무엇을 보여 주는 건지, 만약에 이 사이트를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과연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하나씩 보면,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하신 건가요, 이달의 기록 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달의 기록 코너를······.
○김재형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약간 이질감이 좀 들고요.
구술 인터뷰 이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셨던 분들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구축이 되고 나서 여기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인터뷰해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돼 간다고 들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마을기록문화관은 관공서의 기록보다는 마을의 기록을 찾아내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그런 기능이 일단 첫 번째 주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시민들이 아주 유용하다고 하는 부분, 예를 들면 자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겨웠던 옛날의 어떠한 모습들을 갖다 한번 보는, 추억을 되살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관람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느껴지도록 그렇게 꾸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마을기록문화관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심사 때 마을기록문화관 재미없어서 누가 가겠느냐.
마을기록문화관 다담 아카이빙을 만들면, 저는 그때 제작되는 과정을 봐 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마을기록문화관에서 기록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세종시라는 전체적인 마을에 대해서 각종 정보를 여기에 다 기록해서 주민자치회 기록도 있는 거고, 꼭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록들을 여기에 쭉 담아 넣고 여기에서 시민들의 정보를 얻어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저는 이 과정에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구축되고 오픈한 상태에서는 과연 여기에서 무엇을 얻을까?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들어왔길래 클릭을 한번 해 봤어요.
여기 별포 같은 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눌러 주고 싶어도 로그인하라는데 일반 시민들은 로그인이 안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가입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김재형 위원 여기 회원가입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관리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관리자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거 별표 한번 눌러 주고 싶어도 ‘이런 거 내용 정말 좋았다.’ 별표를 딱 눌러 주고 싶어도 저는 못 눌러요, 이거 관리자밖에 못 눌러요.
그러면 이 별표가 관리자만 누르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세종시의 각 읍·면·동 지역에 관한 내용들을 구별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본인이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막 시작하는 거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기대했다가 실망이 크니까 ‘2023년도 예산할 때 진짜 삭감 끝까지 갔었어야 됐는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이거 뭐 하러 하나.
국장님,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여기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들어가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 보셨으면 뭐라도 다 눌러보셨을 텐데 왜 로그인이 안 되는지, 왜 우리는 별표를 누를 수가 없는지 이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자치행정국 직원분들께서 이거 다 한 번씩 들어가 보셨어요?
(『네.』 하는 공무원 있음)
혹시 이거 알고는 계셨지요?
알고는 계셨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기대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정은 되게 좋았는데, 아직 끝은 아니지만 구축하고 난 상태가 지금 그 이후에 진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4개월 동안 거의 큰 부분에 대해서 별반 차이를 못 느끼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더 뭔가 다시 한번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성해서 제가 한 달,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접속을 했을 때 그때는 뭔가 달라질 수 있고, 기록만 계속, 뭔가 기존에 있던 기록만 계속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활용 가치가 있는 부분들, 관련 사이트도 세종시 하나 딱 있는 것 자체부터도 조금 너무 부실하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걱정을 하느냐면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아카이브 구축 관련돼서 많은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업데이트가 잘 안되거든요.
처음 구축했던 그대로 딱 만들어 놓고 그다음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씩은 관리가 되겠지만 큰 변화 없이 관리하다가, 왜냐하면 이거 계속 관리 비용 또 들어가거든요.
계속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스톱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같이 발생할까 봐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럽고, 또 우리 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도 해 주시고, 일단 기본적인 글씨도 컸으면 좋겠고, 눈에 확 들어왔으면 좋겠고, 전반적인 것 한번 디자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이어서, 그러면 이거 2023년도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활성화 계획은 있는데 2024년도에도 활성화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아카이브 관련된 내용도 담아 있을 거고요.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해서 사업 진행하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동안, 작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폐지가 될 뻔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한 번도 이 기금의 어떠한 활용을 해 보겠다라는 시도조차 없이 그냥 폐기될 뻔했는데 어쨌든 이게 다시 유지되면서 작년도에 기금 활용 심의를 해 가지고 올해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 최초 ‘평화통일캠프’, 경기 파주 일원에서 이틀간 진행” 이렇게 해서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분들하고 간 건가요, 이게?
참석 대상자가 누구누구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과 그렇게 형성돼서 30여 명이 참석해서 갔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참석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참석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부 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김재형 위원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지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여기 우리 박정희 세종여성단체연합회장님께서 이번 캠프에서는 말로만 듣던 분단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남북 분단의 아픔을 실감하게 됐다며, 평화통일을 우리 민족의 숙원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평화통일캠프를 했더니만 이러한 인식 변화와 이러한 신념을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사업이냐, 얼마나 의미 있는 사업이냐,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런 거를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시도는 못 했다고 하지만 작년에라도 이런 걸 시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이게 폐지가 될 것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야지만 이 기금이 활용되었다는 부분,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활용한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실은 평화통일 가까이 됐을 때, 분위기가 익었을 때 남북 도시가 서로 매칭돼서 그 안에 수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준비하자라는 측면이 사실상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저희는 12억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더 많이 조성돼야 되겠지요.
그 이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평화통일캠프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인식이 안 돼 있고 그냥 말로만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단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인식을 갖고 해야 다른 사업들도 잘 진행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 없는데 그냥 말로만 남북평화통일, 남북교류 이거 외치면 뭐 합니까?
이 생각이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남과 북이 어떠한 평화를 위한,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단위의 인식 개선 사업부터라도 조금씩 진행해 보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정부의 남북 통일 정책 사업과 관련한, 우리 시 차원에서 사업도 얼마든지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작년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한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국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 9월에 했었는데 15명 중에 여덟 분께서 참석을 해 주셨고요.
거기 또 보면 출석 위원 8명에 찬성 위원 8명이었거든요.
뒷장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의 서명이나 체크하신 분들은 일곱 분이신데 한 분은 누구셨습니까?
참석 대상 15인인데 참석 8명인데 가결해 주신 분이, 서명하신 분이 일곱 분이거든요.
약간 수치가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제가 문서상으로만 보더라도 뭔가 설명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진상으로는 전임 국장이 빠져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는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동그라미 친 거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오셔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석은 하셨는데, 일단 여기 찬성 위원은 8명인데 서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문서 작성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서,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하고 주무관님 박스 들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안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세 박스 남았는데 감사를 치르게 됐는데요.
우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제가 보니까, 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느꼈어요.
거기가 바르게, 새마을, 적십자 이렇게 해 가지고서 모아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만큼, 어찌 됐든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분명히 회계상의 오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일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바르게 같은 경우는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새마을에 비하면.
사진부터 시작해서 첨부를 쭉쭉 해 놓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아쉬운 거는 지역 거를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당진도 가시고, 옆에 보니까 오송도 가시고 청원도 가셔서 사 오는 것들이 있으신데 특별한 것들이 아니시라고 하면 지역 거를 사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일성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하고, 역량 강화를 하다 보니까 강사비에 대한 지불 부분들이 각자 달라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계좌이체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비목을 보니까 강사비가 있고, 보조강사비가 있고, 무슨 운영비가 있고 이렇게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영수 처리를 볼 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구나 해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정확한 게 뭐가 있는지 찾아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보니까 김치 많이 담으시는데 배춧값도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역에서 어려운 데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같이 한 곳을 돌아가면서라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새마을에서 보니까 16-3 9월 29일 거를 제가 보다 보니까요, 이거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라고 해서 1600만 원 정도가 이체가 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그런데 제가 퇴직급여를 그 영수랑 같이 확인해 보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2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급여를 왜 한꺼번에 빼서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는 건가요?
한번 16-3에 9월 29일 것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수기로 쓰신 것도 있고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갖다 붙이셨어요.
어떤 것 같은 경우면 8700원짜리를 하나하나 다 해서 붙이신 경우도 있고, 간식이다 보니까, 그런 영수 처리가 굉장히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 얼마로 회계상의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보니까 보조금은 또 일한 것 대비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수 처리를 보니까 일을 얼마큼 하셨는지 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일원화시켜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서 가장 단순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단돈 10원, 100원 조금 하더라도 지역 것 꼭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치 담을 때 젓갈 같은 것 당진 가셔서 좋은 거 사시겠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김장 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청원까지 가서 사실 필요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좋은······.
○김현미 위원 하여튼 다 못 봐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부분인데, 6기 시정모니터단 운영 강화 관련 자료 보시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조례에 의거해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의거해서 모니터단을 6기 모집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10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104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3명이요.
○여미전 위원 104명,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의거해서 모집 공고를 내셨는데 조례에는 120명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고에는 100명으로 하셨어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100명으로 모집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104명이 모집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3명······.
○여미전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건 104명인데 1명이 또 줄었나요?
104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3명이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103명인가요?
일단 그러면 100명으로 공고는 냈는데 103이든 104든 1명의 차이는 있겠으나 초과된 이유가 뭐지요?
왜냐하면 공고문에는 100명으로 국한되었을 텐데 최종적으로 104명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추천을 받았든지 이러한 방법상 다른 위촉 방법이 있었다고 유추되는데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0명 이내 모집 개요를 냈고, 그 안에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한 상태에서 괜찮다고 판단돼서 100명에, 103명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공고는 하지 않고 추천을 별도로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고 모집을 통해서 더 많은 인원이 들어온 상태······.
○여미전 위원 100명을 공고로 제한했는데 103명이 접수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103명이 접수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103명?
그러면 또 질의드리는데요.
공고문에 보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모니터단 지원 자격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6세 이상 시민, 세종시 거주 외국인, 제외 대상으로 5기 해촉자, 정당 관련 활동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제한 자격을 규정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은 지원 자격에 폭넓게 세종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16세 이상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 또는 지역에서 품위 손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정치와 상관없이 세종시를 위해서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시민소통과장 강준식입니다.
그 내용 기준은 저희가 시정모니터 조례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16세로 돼 있고 거소할 수 있는, 그렇게 대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를 시민 참여의 넓은 의미에서 참여로 해서 그 대상에 넣었던 겁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조례가 분명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시민 참여 차원에서 포괄적으로다가 해서 시민 참여에 대한 그런 범위, 나이라든지 별도 이 조례에 있지 않은 부분은 포괄적으로 상위적인 차원에서 시민 참여 기본 조례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민 참여 조례에는 정당 관련 활동자는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정당 활동 관련은 기타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요.
정당이라든지 종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제 공익적 목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공익적인 부분에서 반영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럼 지원 신청서상에 정당 가입 여부를 표시하게끔 돼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그런······.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그 양식상, 제가 양식을 봤을 때 정당 가입 여부가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걸러 낼 것이며 굳이 이거를 신경 써서 정당 활동자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가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를 적용시켜서 제한해야 한다? 꼭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지요.
이해는 되지 않아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시민참여 기본 조례 그 부분에서 크게 포괄적인 어떤 조례를 따라서 했고 세부적으로 거기에 시정모니터라든지 그런 시민 참여 관련된 조례를 입안하면서, 정책을 입안하면서 그렇게 반영됐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조례에 충분히 담아서 움직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동안 정당 목적에 의해서 참여자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지침이라기보다도 공익적 목적을 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서식에서 그렇게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은 사실 정당이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그거를 확인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신청하는 부분의 도덕적인 기준에 맡긴 부분도 일정 있다고 봅니다.
○여미전 위원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데요.
정당 가입자도 세종시민이고 정당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세종시민이고 세종시민인 건 같은 거고 세종시정에 관심 있고 그래서 관심 있는 만큼 모니터하고 같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권리거든요, 당연한 권리.
그런데 시에서 어떠한 기준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정당을 구분하면서 굳이 정당 가입자를 배제한다?
조금 납득이 가지 않고요.
그리고 이 모니터 공고문을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당원이야. 그럼 난 어차피 신청해도 빠지겠네.’ 이러한 생각에서 일단 알아서 필터링이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걸러진다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하나?
어쨌든 시에서는 오히려 시정모니터단을 더 많이 모집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도 모니터단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반면에 나중에 모니터단 의견서 보면 바른 제안들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도 시정모니터단을 그런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그 공고문에도 보면 운영 계획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시정 활동에 대해서, 시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방향성으로 끌기 위해서 이걸 모니터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과 모집에 대한 취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굉장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일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 차원에서의, 이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올바른 객관적인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명단을 제가 사전에 받아 봤는데요.
시정모니터단 우리 세종시민이잖아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일단······.
○여미전 위원 이분들도 그러면 자발적으로 신청했나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거소하면서 본인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눈에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올바른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그분들이 제출하신 자료 확인해 보셨어요, 얼마큼?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제가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참석률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30% 미만이에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허울 좋은 모니터단 모집이고 운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의지를 갖고 본인이 자청해서 했다고 하면 좋은 취지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거고 참여율을 봐서도 그렇고.
세종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시정모니터뿐만 아니라 이게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율성을 띠는 활동들입니다.
다만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일정 수당이라든지 그런 건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참여율에 대해서 동기 부여를 많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또 정책이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참여율이 본인들의 생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지막 핵심 용어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참여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독려하려고 하면 정당을 구분하면 안 되지요.
참여를 독려해도 이 시정모니터가 될까 말까인데 오히려 모집하는 과정에 정당을 구분해서 일차적으로 걸러지게 되고 걸러진 분들 사이에서 또 참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럼 사실 이 시정모니터단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유명무실한 거지요.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정모니터 초기부터 해서 정당 활동에 대한 부분은 서로 간에 같이 시정모니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제삼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이어 온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로서 정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용해서 해 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조례에도 제정한 건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법률에 의해, 조례에 의해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있어야, 그 성과는 결국에는 세종시 행정에 반영되는 거고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세종시민에게 유익한 행정을 할 수 있는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계속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자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것 같은, 어찌 보면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들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면 조례를 개정하시고 정당을 구분해야 하면, 명확한 정당 구분을 해야 하는 목적과 명분이 있으면 지금 그 자리에 오래 서 가지고 저한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에 말씀을 이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시고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강준식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또 개선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례품 선정 시에 현장 실사를 통해서 냉장·냉동 시설 등 답례품 제작에 필요한 시설이 준비되었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 이런 것들을 주문했었는데 혹시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다녀온 적이 없고요.
○김재형 위원 담당 부서나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장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점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례품 선정 시에.
최근에 또 답례품 선정됐었잖아요.
선정됐을 때 거기에 혹시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특히 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냉장이나 냉동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식품류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을 때 현장에 가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12개소 실태 현장을 돌아봤다고 하고요.
○김재형 위원 12개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럼 그 현장 점검하고 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점검 기록들 이런 것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거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0만 원 이하의 기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답례품 선정했을 때 3만 원 이하의 품목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고향사랑e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종시 보니까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이 홈페이지 개선을 우리 시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중앙에서 따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정안전부에서······ 사진 같은 거,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김재형 위원 큰 틀의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이 안의 품목이나 사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해서 업데이트하고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보니까 3만 원 이하의, 3만 포인트 이하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번 작년에 홈페이지 봤었던 거하고는 색감도 좋고 또 뭔가 되게 굉장히 업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개선된 부분이 많고요.
하나를 살펴보면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상품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들어가서 뭘 주문할 때도 반드시 후기 이런 내용을 보잖아요, 제품의 상세 설명들.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예전에는 진짜 달랑 사진 한 장 딱 들어 있고 아니면 설명 한 줄 이렇게 해서 되게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그렇게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용 설명서도, 제품에 대한 설명서 이런 것도 자세하게 있고 또 사진으로도 잘 표현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개선하는 데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보관 방법, 냉장 보관돼야 할 부분들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점검했을 때 냉장 보관 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아까 현장 실사를 통해서 점검하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중에서는 홍보.
홍보하는 방법 중에 특히 세종시 블로그기자단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답례품을 생산하는 업체나 이런 데 현장에 가 가지고 홍보 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체험하는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체험하면서 홍보 영상을 찍는다거나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블로그기자단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
○김재형 위원 아, 블로그기자단은 없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케이블TV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답례품 업체 4개소에 대해서 촬영을 해 갖고······.
○김재형 위원 아, 촬영을 했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월 중에 방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아직 방송은 안 된 거고요?
촬영을 한 거구나.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TV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상 자료를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케이블TV니까 채널에서 선택해서 아마······.
○김재형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는 못 실어요,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부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우리 시 홈페이지도 봤지만 그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은 개선이 안 되었나 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촬영됐고 궁금하니까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시청 홈페이지에도 탑재돼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 보니까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관련돼서 아이디어 공모하셨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아까 질의하셨었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4건이 들어와서 지금······.
○김재형 위원 아직 선정 중······.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 심사 중이에요?
지금 공모 포스터에 보면 5월 중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그게 심사가 많이 걸리나 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4개를 접수했고요.
5월 중에 심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거 준비하느라 6월 중으로 미뤘다고 담당 사무관이 그렇게······.
○김재형 위원 그러면 심사 응모하신 분들한테 안내가 되었나요?
공모에는 결과 발표가 5월 중으로 나와 있는데 결과를 기다리는 시민분들이나 여기 응모·공모하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64명 공모하신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보니까 우리 공모사업에서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개정되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개정된 사항 중 하나가 이제 지정기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공모할 때 아예 분야를 2개로 나눴더라고요.
기존에 일반, 기금이 모아졌으니까 그거를 활용한 어떤 아이디어,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지정기부제가 항목에 딱 됐으니까 “이거를 거기에 반드시 쓰게끔 해 달라.” 그래서 2가지 분야에 대해서 응모를 진행했었는데 우리 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그런 분야도 구분해서 앞으로는 진행해 보시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올해 목표액이 2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이 누적 2억이 아닌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김재형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2억 해 가지고 수치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 하면 3억 4000 이 정도가 모이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모이는 건데 지금 보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뭐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지, 모금액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로 들었는데 모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자체의 70%가 이미 전년도 기준에서 해당 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현재 기점으로 해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이미 모금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작년도 5월까지 모금액을 보니까 42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미 그 이상 모금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1000만 원 정도 더······ 5500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거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보시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모금액에 대해서 30% 정도로 못 미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시 같은 경우 이미 넘어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담당 사무관하고 담당 과장이 열심히 뛰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김재형 위원 지난번 의정박람회 때도 보니까 부스 차려 놓고 계속 홍보하시는 모습이 확실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거는 많이 느끼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좀 더 시간이 지나 봤을 때 그 모금액이 계속적으로 수치를 목표에 달성하는 만큼 쭉 따라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면서 과연 우리도 다른 지자체처럼 모금액이 전년도 비해서 줄어든다거나 목표 설정 금액에 못 미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도 기부 연령대를 쭉 보니까 주로 30~40대가 확실히 큰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기부를 많이 하는 연령대가 그만큼 답례품을 선정할 때도 많이 선택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 선정할 때도, 물론 시민들의 선호 이런 거, 우리 생산품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또 이 연령대에 맞춰 가지고 답례품 선정할 때 한번, 이런 연령대 측면을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답례품 선정 시에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하나가 핵심적으로 나왔던 게 기금 활용처.
아까 그래서 우리가 기금사업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행안부에서 올해 기금 활용 관련해 가지고 활용처 계획안을 지금 취합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아직 제출 못 했겠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직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나와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이 수립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6월까지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방 작성해서 제출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안부에서 제출 기한은 없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제가 잘못 확인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계획안이 수립되면 같이 공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부분에 흘러가게 되면 지속적인 기금이 계속적으로 그만큼 걷혀야 하는데 앞으로 시들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 차원에서 기부한 사람들을 뜻깊게 하려면 다리라든지 상징 이런 부분들로 큰 규모로 몇 년 모아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고요.
아이디어에서 반드시 답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해서 세우게 되면 공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게 아이디어 공모했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그런데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업, 공모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반드시 무조건 거기에 제출된 부분에서 최우수·우수 이걸 뽑는 게 아니라 조건에 안 맞으면 최우수도 안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보통 공모하면 그중에서 제일 잘한 거 최우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썼다는 거는 선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최우수 굳이 선정하지 않겠다, 이런 시도도 참 좋다고 봐요.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기금 활용에 대해서 계획 수립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교육지원과가 한 번도 안 나왔었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화면에도 나와야 하고 또 전자 회의록에도 남기잖아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한번 질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내 웃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팀장님들도 계시고.
행감 자료 104쪽에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3권이에요.
작년 대비 예산이 올해 좀 줄었어요, 그렇지요?
104쪽 평생교육 관련.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화면에도 잘 나오시게 이렇게 봐 주시고.
보니까 2억 5000 정도, 2억 5400 정도 감액됐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학교, 세종의 별 장애인학교 그리고 파랑새학교 이런 학습모임 등 이런 평생학습 예산은 다행히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크게 예산이 감소된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청년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평생학습 한마당 개최, 장학사업 이런 것들이 줄었거든요.
올해 큰 문제나 애로 사항은 없나요?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는지?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교육지원과장 조규태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 진흥하는 예산에 대한 건데요.
거기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건데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직접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여기 뽑아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출연금 준 예산, 31억 정도 진흥원으로 출연금을 집행했고요.
그중에서 각각 예산, 교육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별도로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정한 거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교육지원과는 우리 시 예산의 방향성, 정책들을 수반하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거는 인재육성재단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잠시 뒤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시간이 또 오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그렇지요?
교육지원과 소관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제2조의2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이게 해마다 해야 하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다면 2024년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시행계획에 반영됐나요, 교육감과 협의가 되었고?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죄송합니다, 잠깐만.
연초에 평생교육진흥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된 어떤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나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지금 제가······.
○위원장 임채성 자료가 없어서?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자세하게 다 기억을 못 해서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대부분 보니까 교육부에서 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자체-대학-기업, 산학연이지요, 함께하는 지역 평생학습 진흥 그리고 3050세대 생애 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 그리고 다양한 경력·자격·학력 연결 강화 그리고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계, 이렇게 6대 핵심 과제로 제시가 됐다 보니까 우리 시도 아마 기본계획 설정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 안에서 보면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이 요즘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AI라든지 디지털 교육, 챗GPT 이런 부분들.
이런 종합적인 평생교육이 우리 시에도 적용돼야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견해는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지금 시민대학 집현전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온라인 교육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전자적인, 챗GPT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보니까 송파구에 최근에 올라온 기사예요.
“송파구, 경계선지능인·발달장애인 ‘데이터 라벨러’ 키운다. 서울 송파구는 경계선지능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인 데이터 라벨링 일자리 교육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인공지능의 기초부터 AI 학습 데이터셋 기본교육,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현장 체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거든요.
근거는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앞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도 포함해서 AI나 빅데이터 그리고 챗GPT 이런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에 관해서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우리 시에 위라는 사회적경제 조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에 지금 경계선지능인 교육 관련 여러 가지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이루어진 데가 있고 거기에 가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왔고요.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진흥원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선지능인 부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읍·면·동 학습지원센터 10개소가 시행되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5개소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10개소가 아니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저희들이 전체, 우리 업무 계획할 때는 10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5군데 10개 프로그램으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어디 어디가 지정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장군면·한솔동·도담동·연동면·아름동 이렇게 5개 읍·면·동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장군·한솔·도담·연동·아름.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위원장 임채성 권역별로 잘 포진이돼야 하는데 세종시가 지금 2023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9만 2000명 중에 한 80% 가까이가 신도심 인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심 지역에 인프라가 많이 형성돼 있고 거주하다 보니까 잘 포진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도 물론 배려해야겠지만 올해 배정 편성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았습니다.
각 읍·면·동으로부터 공모를 받았고요.
공모받은 프로그램 신청받은 것을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우선해서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수한 프로그램 플러스 권역도 무시는 하지 못했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내년부터는, 올해는 거기까지는 배려를 못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권역별로도 배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동 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필요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편중돼서도 안 되잖아요.
다양한 평생학습을 시민들께서 영위하려면 권역이 잘 포진돼야 하기 때문에 우선 10개소를 계획했다가 지금 5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까지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보니까 민원이 좀 있어서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시티앱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한 시민께서 평생교육 포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시에 평생학습관이 1개소, 평생교육기관이 224개소가 시행 계획이 되어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네, 정확한 개수는······.
○위원장 임채성 평생교육기관.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제가 개수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건의사항 내용을 쭉 살펴보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검색도 하고 선택도 할 수 있는 포털 앱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거든요.
집현전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집현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을 다 담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검색부터 결제, 이런 통합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집현전 포털이 있지만 시민들이 거의 모르세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기관별 검색해 보면 강좌가 거의 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집현전 포털을 좀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앞으로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평생교육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현전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과 타 시·도의 우수한 프로그램 비교를 해서 집현전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해 보고 안 된다면 다시 보완하는······.
○위원장 임채성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지원과장 조규태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책자 2권이고요, 508쪽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이번 질의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숨은 명사 수시 모집 계획인데요.
우리 시 숨은 명사 모집을 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2023 숨은 명사 운영 계획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추진 과제가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기획안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명사분들이 몇 명 정도 구성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62명 구성돼······.
○위원장 임채성 몇 명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62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162명, 굉장히 많네요.
이 명사분들이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전문가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촉망받았던 그런 분들, 각계각층 사회에서 그랬던 분들이 대부분 위촉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이나 아니면 방향성을 잡을 때 자문도 하고 하시나요?
보면 추진 과제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숨은 명사의 의미는 덕망 있는 이런 분들 또는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이런 분들을 우선은 풀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동남아 국가와 우리 시하고 연계를 외교 관계 비슷하게 해서 우리 기업체가 출발할 때 그 나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그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중앙부처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명사들을 갖다 풀을 일단 구축해 놓고 활용하는 측면은 그다음 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2023년도 자문 실적을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0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지요.
자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위촉하는 거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내실 있게 진행하려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해야 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강의 받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아카데미도 운영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1회당 강의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50명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모집 인원이.
한 강의당 평균 어느 정도 오셨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파악을 조금······.
○위원장 임채성 제가 부서 확인해 봤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30명으로······.
○위원장 임채성 회당 20명 정도, 평균 잡았을 때.
좀 저조하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누리집을 통해서만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명사들이 오셔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홍보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 접수도 되거나 아니면 전화 접수도 가능하게끔 열어 놔야지 누리집을 통해서만 하다 보면 제한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명사 강의는 홍보가 좀 너무 제한되잖아요.
홍보비를 따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그리고 이 계획안에 보면 자문활동 지원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거 2023년도 8월 말까지 구축하겠다 했거든요.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구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장 김종락입니다.
(마이크 켜짐)그 부분은 챙겼어야 하는데 저희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임채성 이게 인수인계가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었나 보네요, 과장님 바뀌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아닙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계획도 아직, 전혀 미비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락 네.
○위원장 임채성 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홈페이지 부분은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홈페이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꼭 불필요한데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는 없고요.
한번 좀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 뒤에 전혀 어떤 조치도 없고 보고도 없길래.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치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구축 초안을 작성하겠다.”
그럼 초안이라도 작성된 게 있을 텐데 어떠한 문서도 볼 수가 없어서, 만약에 부서 돌아가셔서 초안 작성된 거나 아니면 계획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임채성 509쪽을 보니까 숨은 명사 수시 모집 안내문이 있어요.
보면 4번에 신청·추천 요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명사도 우리 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만 인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 인용이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만 16세 이상인 자가 꼭 숨은 명사로 위촉될 수 있는 걸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6세 미만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통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로 고등학교 학생 이상 정도 돼야 명사로서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을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상식 수준에서 그렇게 인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미성년자는 지금 그러면 1명도 없나요?
만 16세 이상이지만 미성년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장 임채성 부서 확인 결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으로······.
○위원장 임채성 지금 162명이라고 했었잖아요.
만 16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하, 그러니까 만 20세 미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는 없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반드시 법령에 나와 있는 요건을 모집 대상에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하라도 명사로서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명사라고 한다면 나이 제한 없이 명사로서의 자격 요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영상 자료를 보며)이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장소가 다 세종시잖아요, 호수공원이고 중앙공원.
세종시의 한 학생이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친구.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의 기사인데 1600만 유튜버더라고요.
세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세종시문화관광재단에서 홍보대사 임명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도 하고 또 소셜미디어, SNS 그리고 유튜브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우리 시 보면 홍보대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대를 역행하는, 과거로 퇴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보여요, 시민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숨은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6세 이상인 자” 이렇게 못 박아 뒀는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종시에 일단 주소는 있어야 세종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것 같으니까요.
○위원장 임채성 제가 세종시 거주보다도 연령에 제한을 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연령은 통상적인 사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조례를 인용해서, 시민참여 기본 조례를 인용해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게 반드시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이런 강행성은 없으니까 꼭 나이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니지요, 만 16세 이상인 자니까 16세 이하는 못 하는 거잖아요, 명사를.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냐 이거지요, 어떤 조례나 근거도 없는데.
이런 거는 과감하게 탈피해야지요.
명사는 꼭 나이가 많아야 명사입니까?
만 16세 이상이어야 명사는 아니잖아요.
(자료 화면을 보며)올해 운영 계획이거든요.
세종시 명사, 162명의 명사들에게 관련된 운영 계획안이에요.
시 행사 초청도 될 수 있고 시 위원회 등 참여도 있고 부서 협조 이런 부분들 쭉 있잖아요.
여기 보면 좀 눈길이 가는 게 시 위원회 등 참여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보니까 앞서서 위원회에 중복돼서 활동하시는 우리 시 시민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명사분들이 많이, 시의 다양한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활동한다고 하면 굉장히 위원회 활동이 뭔가 퀄리티도 좋아지고 도움이 많이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회 들어오신 분들 계신가요, 이 162명 중에?
이 또한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1명도 없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활동 중인 사람은 있는데 명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위원장 임채성 없어요, 확인 결과.
이게 공문 발송 정도로 “위원회 위촉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누가 위원회에 들어오겠어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위원회 활동 진짜 많은데 각자 업무로도 바쁜데 진짜 열과 성 아니면 관심이 없다면 위원회에 들어오기 힘들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 하나 발송한 정도로 하면 이분들 어떻게 위원회로 그리고 우리 시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역할로 들일 수 있겠어요?
많이 접촉하고 또 소통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요.
이건 어디서 해야 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업무를 맡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위원장 임채성 162명,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숨은 고급 인력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명사잖아요, 숨은 명사.
그러니까 좀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양하게 우리 시의 앞으로의 정책이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22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
사무국장 김정환.
(남택화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기 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자로 새로 출범하여 현재 위원장, 사무국장 및 5명의 비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년간 세종시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 및 시민 중심 치안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6월 3일 자로 임명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사무국장입니다.
(인사)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539쪽에 2023년 7월 13일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방지 및 보행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요.
회의록과 회의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시민경찰학교라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시민경찰학교는 교육생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경찰서에서 지역 내 홍보를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방범대 활동을 하는 건가요,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시민경찰학교는 현재까지 1기 32명, 2기 33명 해서 65명이 수료를 마쳤는데 이분들은 졸업 이후에도 조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합동 순찰을 한다든지 경찰협력단체로서 방범 지원 업무를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에 졸업, 올해 저기 하신 분들이 35명이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한 60명이 넘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이분들 나름대로의 방범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졸업생 모임을 결성하셔서 계속 여러 가지 방범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별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충식 위원 성격이 달라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분들은 시민경찰학교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경찰 활동에 대한 교양을 쌓으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교육 기간이 4일인가요, 5일?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5일 정도 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원은 누구나 하실 수 있는데 혹시 나이가 너무 어리다거나 너무 연로하시다거나 이런 분들 또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보니까 남부서하고 북부서하고 교육을 따로따로 하는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교육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순찰도 있는데 순찰 시간대하고 교육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론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병행해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근무를 서면 봉사 마일리지는 쌓이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분들도,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이번에 처음 봐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일리지 말고는 다른 혜택이 또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수료증을 발급하고요.
그분들 나름대로 경찰 가족이라거나 또 자제분이 경찰을 희망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보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거는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자전거 순찰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2월에 신설되어 가지고 저도 순찰팀하고 금강도 한번 달려보고 그랬었는데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도 받으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감사장도 받으시고, 원래 지난 4월에 경찰청장이 우리 세종시에 와서 자전거 순찰대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아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상당히 성과도 좋고, 뉴스를 보고 해도 상당히 좋은데 이 제도를 자율방범대 자전거 순찰 분대나 소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이분들이,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세종시 전체를 커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각 자율방범대에다가 자전거 순찰 분대나 소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 지금 세종시에는 경찰 자전거 순찰대 외에도 시민 자전거 순찰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민 자전거 순찰대와 경찰 자전거 순찰대가 월 1회는 합동으로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왜냐하면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호회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율방범대에 들어와서 자전거 순찰대 소대든 분대든 만들어 가지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전거 순찰 방범대를 구성한다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자전거 순찰대 경찰관님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잘하고, 저도 다녀보니까 자전거도 참 뭔가 어떻게 보면 더 보강을 시켜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하면서.
저희들도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자전거 순찰대에 대해서 많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임명되신 지 딱 일주일 되셨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업무 파악도 다 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행감에 참석하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이 힘드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 507페이지 보시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가 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계속 지적된 내용이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이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사실 올해도 나올 것 같고요.
흡연율, 음주율 감소는 계속 변동 수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지금 지정하고 점검 활동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리스트 같은 거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현재 청소년 비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작년까지는 28개소였는데 금년에 4개소를 추가해서 3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최원석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자료 제출하시기 전에 이게 신고 분석을 통해서 지금 32개소를 지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주로 학교, 또 학원이 밀집된 지역의 후미진 지역이라든지 공원 주변 이런 데 학생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에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순찰 활동을 하면서 풍선효과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 학생들이 모이거나 하면 집중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는 게 사실 상가 그런 데 보면 비상구 쪽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봤고, 그런 부분은 사실 가볍게 여겨서 아마 포함을 안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앞으로도 확대를 해 가면서 진행시키실 것 같으니까 상가 이런 데도 잘 확인해 주시면, 상가가 어떻게 보면 흡연율이 제일, 청소년 흡연율이 높은 곳 중 하나일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4개 추가한 지역이 한 곳은 한뜰마을 5단지 상가 건물 주변이고요.
○최원석 위원 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가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 이건 가볍게 여쭤봤고, 잠시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위원장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실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헷갈리는 게 사무에 대한 범위가 범위만 딱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사실 이게 계속 변화가 있거든요.
계속 경찰청의 일이 자치경찰로 자꾸 이관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을까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도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현재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되어 있는 항목들이 사무는 있고 사실 손, 발 집행기관이 없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안전부나 경찰청의 입장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치경찰법의 자치경찰사무 등이 좀 조금씩 실행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혹시 여쭤볼 게 이 분야는 우리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문화, 행사, 축제 이런 행사를 치르면 사람들이 많이 운집됩니다.
다중 운집에 대한 행사 안전 관리, 교통 관리 이런 것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이신 걸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원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최원석 위원 주 업무는 아니고 지원 정도의 역할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게 저희들, 그런 큰 행사를 앞두면 시청 주관으로 안전협의회라는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찰, 소방 또 필요한 기관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 저희도 참여를 하고요.
실제로 행사 진행 중에는 안전협의회에서 권고한 그런 경찰 경력이라든지 협력 단체 시민들이 같이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직접 점검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분류가 돼 있는데요.
여기서 국가경찰의 사무도 있지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여기서 자치경찰의 사무 ‘다목’을 보시면 지원이 아닙니다.
거의 고유 업무처럼 나와 있거든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이거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약간 정확한 답변을 듣기는 힘들겠네요.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다중운집 행사 관련 안전 관리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최원석 위원 지금 띄워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여기서 보시면, 혹시 글씨 보이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보입니다.
○최원석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치경찰의 업무 중 하나가 될 것인데요, 아까 그 법률에 의해서.
다중운집 행사라고 여기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체, 주관, 작업 시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지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조례에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 일일 예상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 일일 예상 운집 인원이 3만 명 행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디 시나 단체가 주최나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1만 명 단위로 운집한 적은 있지만 아직 시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는 상황에서 1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의 행사가 아직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걸로 보면 우리 시에서는 안전 관리 계획도 수립한 경우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혹시 안전 계획 수립, 이렇게 인원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한 내역이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제가 알기로는 해맞이 행사하고 낙화 축제, 정월대보름 행사, 3회의 저희들 안전 관리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최원석 위원 잘하셨네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안전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참여해서 저희들 몫을······.
○최원석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같은 게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전이나 업무를 자꾸 가져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례는 나와 있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주가 돼서 하신 적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좀 설명하자면 어려운데 만약 자치경찰이 이원화 체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직접 지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를 세종경찰청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경력을 지원하거나 현장에 배치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중간의 연계 역할 또는 권고 역할을 하고 있을,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권고의 역할, 그런데 이걸 좀 더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직접적으로 운용할 인력이 없다고 하시지만 계획 수립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치경찰위원회가.
그러면 사실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세종시의 현재, 세종시의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조례를 조정할 수 있는 거고, 1만 명, 3만 명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인원이 제한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 계획 수립하는 데 참여하기 힘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례 개정도, 앞의 자치행정국 회계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시의 사례를 가져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특수성을 이런 걸 반영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집 인원이 1만 명 이상이고 수시 변경 예상되는 행사, 아니면 그냥 3만 명 이상인 행사 이 조건으로 하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울 일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한번 잘 봐 주시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지금 어쨌든 순찰 인력도 행사나 이럴 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자전거 순찰대 이런 인력도 있을 거고, 이걸 평상 시 순찰 말고도 다중운집 조건이 아니더라도 인파가 있다, 아니면 시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시에 잘 연계해 가지고 많은 활동 좀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경찰 활동이 잘되도록 저희들이 저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남택화 위원장님과 김정환 사무국장님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치행정국 행감을 하면서 받았던 자료 중의 하나가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20년도에는 90건, 2021년도에는 194건, 2022년도에는 294건, 2023년도에는 422건 해 가지고 수치가, 발생 건수가 상당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세종시 학교전담경찰관 이게 있고, 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이게 있거든요.
이게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이 하시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관 9명이 담당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교육청에서.
○김재형 위원 교육청에서 일반인 이렇게 해서 어쨌든 경찰이 아니신 분.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전문가들을······.
○김재형 위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럼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혹시 간단하게 학교전담경찰관은 어떠한 역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명칭 그대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관이고요.
만약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의 요청으로 거기에 대한 조사, 가해자나 피해자 조사하고 이런 것이 조사관의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마디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사전적 조치, 사후적 처리.
○김재형 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구별해서 보면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청 부분이니까, 학교전담경찰관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짚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27일 “학교전담경찰관이 부족하다. 103개교에 단 4명뿐이다.”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게 새로 임명되셔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력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다라고 보이거든요.
혹시 올해나 현재 더 보충되었거나 아니면 차후에도 인력 보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도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현재 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1인당 13개 학교를 평균 담당하고 있습니다.
SPO들의 담당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재 세종경찰청의 인력상으로 볼 때 아직 인력을 더 추가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인력 확보 계획도 아직은 수립된 바가 없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2기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이런 부분에서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해서 앞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작년에도 보면 학교폭력 발생에 관련돼 가지고 세종시에서도 많은 논란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만큼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늘어났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발생한 이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가장 좋은 거는 사전적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많이 숙지하고 오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저도 열심히 질의드리는 게 맞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도 공부하는 자세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아는 선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위탁사업으로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4억 9512만 1000원이에요.
금액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을 하고 그 위탁한 곳에서 운영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실적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아동안전지킴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 정문이라든지 학교 안을 관장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보안관이 하고요.
학교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혹시 취약 지역이 있다거나 이런 곳에는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해서 어린이들을 선도한다든지, 귀가 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규칙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제14조(임무)에 아동안전지킴이는 말씀하신 구역에서, 아동보호구역에서 통학로·놀이터 주변에서 아이들 순찰하면서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 활동일지 작성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일지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지, 점검은 되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 부분을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활동일지를 점검한 저희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나 자율방범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점검이나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금액이 4억 9512만 1000원이잖아요.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는지, 저희는 믿음을 근간으로 운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재검토되는,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한 제가 확인하거나 이렇게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이 자료를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점검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확인은 되지 않았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파출소장이나 지구대장 또는 경찰관들이 확인을 그동안 잘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활동 내역들을 저희들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직접 확인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왜냐하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산하는 주체는, 확인하는 주체는, 관리 부서는 자치경찰위원회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제34조 아동 긴급보호소(안전지킴이집 포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통합 검색에 보면 세종시를 검색했더니 이상하게 주차장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이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제가 상식선에서 보고 확인했던 바는 문방구점이나 노란 간판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그런 것 위주로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이렇게 주차장이 너무 많이 검색되다 보니까, 다음 페이지도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고 차후에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다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글쎄요, 저도 처음 보는 것이라서 아마 안전지킴이······.
○여미전 위원 여기 보시면 체크란에 제가 아동안전지킴이집만 체크해서 검색한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러니까 36개소가 지정은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도상 이렇게 표시되고 하는 것들을 아마 저희 담당자나 우리 경찰청에서도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 이 예산이 이것과도 관련이 되나요, 위탁사업비랑?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거는 아동안전지킴이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여기 제가 운영 규칙을 봤을 때는 같이 묶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초반에 초선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 그때 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했었는데요.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자료를 보고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받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구나, 뭐든 예방이 중요하구나.
사실은 예방 차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요한 만큼 역할 수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중요한 위치가 더 확고해지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한번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안전지킴이 일지 여부 어떻게, 작성되고 있나 간단하게 차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 위원님께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539쪽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시작하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미리 자료 요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늦어지는 감이 당연한 것 같고요.
저 나름 준비한 근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시면 2023년 7월 13일 자에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 방지 및 보행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안건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추진 실적이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 실시 및 단속 강화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륜차 관련해서 어떻게, 단속 실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특히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전거 순찰대가 발대한 이후로, 특히 이륜차를 집중 단속해서 4월 말 기준 147건을 단속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4월 말 기준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처럼 이륜차가 발달하게 된 게 코로나 시점인 것 같아요.
코로나 시점으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배달 음식이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륜차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활성화해서 움직이시는데, 문제는 여기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분들도 시간이 돈이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달리시고, 인도든 차도든 구분하지 않고 바짝 다니시고, 또한 중앙선 넘어서 다니시는 위험한 곡예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또한 걱정되는 부분은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 세종시민이잖아요.
그러면 계류 기간, 계도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단속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대한 계도 기간을 주고 홍보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치면 이분도 다치고 시민도 다치니까, 하지만 이분들을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놓칠 수 있는 계도 기간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단속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륜차 위반 행위는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륜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업소라든지, 그런 업소 주인들 또는 기업인들 여기 대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법규를 지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또 직접적으로 위반 행위 할 때도 아주 악성 위반 행위가 아니면 우선 계도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그렇게 계도를 해도 계속 위반 행위를 하거나 할 때는 단속을 하는, 하여튼 적법한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질서를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일단 계도 기간을 두고 하신다는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송구한 말씀인데 실제 147건 단속됐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의회에 머무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못 봤어요, 저 없을 때만 하신 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가지고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쭉 돌다 보면 이륜차를 마주쳐서 단속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거는 제가 4월 31일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이호진 팀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팀장 이호진 정책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전거 순찰대가 일반 페달 자전거가 아니고 전동 자전거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동성을 갖고 있고요.
이륜차 바이크가 경찰관을 보고 도주할 때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거리라든지 서 있을 때라든지 그런 때를 이용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안전모라든지, 인도 주행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147건의 자료를 제가 받아 봐도 괜찮겠지요?
어쨌든 어디서 했는지, 통계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로 어디를 가야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지.
그래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차후에······.
○자치경찰정책팀장 이호진 일시에, 장소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발췌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늦은 밤까지 답변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감사합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선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2019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설립이 되고, 그러고 나서 세종시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자치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 저는 아직도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 시가 추구하는 정책은 뭐고, 또 위원장님이 추구하시고자 하는 시책과 더불어 연결시킬 수 있는 정책은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한 근본 취지가 저는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에 있다고 봅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꿈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찰 활동, 지역주민이 바라는 경찰 활동 중심으로 자치경찰이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2기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사후 처리는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이 손발이 없기 때문에 세종시에 구성돼 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방범단체, 그런 다양한 그룹들과 어떤 방범 협력체를 구성해서 좀 더 안전한 세종경찰 그리고 작지만 강한 세종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찌 됐든 자율방범대랑 협업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많지요.
김정환 사무국장님도 그와 더불어 많은 것들을 하셨고.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행감이지만 먼저 이 안에서 처리를 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이쪽 (자료 화면을 보며)대평·금남·보람·소담·반곡·집현은 한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보람방범대 지구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람동에 있는 게 아니고 국책연구단지 앞에 있어요.
그쪽이 12시가 지나면 무척 껌껌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조를 지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있는 데에 단 한 대의 CCTV도 없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진짜 새벽까지도 같이 순찰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쪽이 다 텐트도 치고, 수변공원 쪽이고, 불이 꺼지면 위험하기도 한데 저는 좀 놀랐습니다, 이 자율방범대 주변으로 단 한 대의 CCTV도 없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CCTV 문제는 저희들이 확인을 미리 못 했는데요.
김현미 위원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잘 확인을 해 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설치가 돼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의 자치경찰제도에서 행정감사 업무 보고를 할 때면 지금처럼 대부분 홍보를 한 것들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으로서 자치경찰이 필요한가라는 체감을 잘 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자치경찰위원회가 2기가 구성됐으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기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구축이 안 됐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로서 시민 중심이 되어야 된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생각보다 유해환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표면적으로 확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유해환경이라 그렇지 한 건물에 학원도 있고, 술집도 있고, 사실 치킨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해환경에.
그러다 보니까 폭력성도 높아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기가 구성된 만큼 유해환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꾸려졌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39쪽 좀 볼게요.
저희들이 꽤나, 2년 정도 되는 동안에 그래도 업무 보고라든지 아니면 예·결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행감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실적이 저는 다른 타 집행부 부서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것들을 꾸리는 시기도 있었고, 또 이것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있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도래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는 좀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잡아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이 자료를 작성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를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꼼꼼히 이 운영을 어떻게 했나 살펴봐 주시고, 이런 형식적인 운영 실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과연 어느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들을 손대야 될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작년 것 정산했잖아요.
정산서 내역 상세하게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도 질의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우리 시 홈페이지인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지요, 사무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임채성 구체적인 사항이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생활안전·교통·경비,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임채성 앞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질의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이러한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임채성 작년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이 있었지요.
그중에서도 우리 시 인근에 접해 있는 오송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참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임채성 좀 신경을 썼다라면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2023년 작년이지요, 7월 15일.
이상기후로 인해서 요즘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내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기록적 폭우로 터널 구간 436m가 침수가 되면서 차량에 탄 사람들이 탈출한 틈도 없이 순식간에 침수되면서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는, 이게 불과 1년도 안 된 일들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는데 지역주민이나 유족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관련된 경찰도 수사를 받고 있어요, 재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경찰청장도 지내셨고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사이를 연계하거나 융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 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경찰에도 나름 역할이 있는데 저희들이 양 기관의 역할을 잘 융합해서 좀 더 안전에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중간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채성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19 신고를 받고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라고 하면 초기에 대응을 하고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러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잘한 건 아니에요, 양쪽 다 책임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인사, 사람이 죽고 사는, 그리고 이런 재난·재해는 경찰이랑 소방이 좀 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저도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29명이 사망하는 사건을 직접 지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소방관들 수사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주변의 자치단체와 협조하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또 저희들의 부족함을 많이 절감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올해 같은 경우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올해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폭염·폭우·태풍 ‘3재’가 닥치는, 무서운 여름이 온다.”
현재 이상기후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올해도 작년만큼 비가 많이,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폭우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우리 시는 또 금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지면보다 낮은 지하도도 많이 있고, 지하차도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재난 대비 매뉴얼도 꾸려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들 앞으로 조금 시간은 남아 있잖아요.
신속하게 다시 위원회에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은수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4일 세종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행정지원팀장 임수현.
도서관정책팀장 김희정.
정보서비스팀장 봉수산.
(이은수 시립도서관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561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차 문제.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에 민원이 좀 있거든요.
보니까, 물론 건물 내에 지하와 지상에 주차장이 있지만 역시 주차장은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유보지에 있는 일부 공간을 LH하고 저기 하신 거예요, 아니면 해옵ㄱ······.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지금 LH 소유로 돼 있고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김재형 위원 LH하고 맺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 현재 사용하는 게 200면 정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거기가 원래 바닥 관리가 이런 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울퉁불퉁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노면 정리를 좀 해 달라.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런 비용도 저희가 예산 범위, 한 번 하는 데 4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2번 정도는 저희가 할 생각으로 있고요.
○김재형 위원 노면 정리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최근에도 상반기에 민원이 시장님과의 대화에서 얘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조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차피 계속적으로, 그게 유보지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지 이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참 그게 애매하기도 한데 일단 저도 거기 주차를 한번 이용해 봤지만 확실히 울퉁불퉁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번, 그때, 어느 팀장님이셨나, 어느 분께 제안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데 그게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고 LH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이런 편의, 주민분들이 또 세종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민원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사실 문제는 포장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1년간 계약한 거기 때문에 언제 할지를 몰라요.
만약에 포장을 하게 되면 철거 비용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들어가고.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평탄화, 해치는 대형 차량이 가끔가다 주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방지하는 것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행감 하는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어렵지만 별도로 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 관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랑 이어서 질의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결산 심사 때, 행감 자료는 604쪽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어린이도서관 관련······.
○여미전 위원 내용 인지하고 계시지요, 어린이도서관?
그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설계비가 10억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10억은 조금 못 되는데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조금 못 되지 거의 10억 정도 됐는데 그것이 지금 국비를 반납했고 저희가 국비 반납한 게······.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15억 정도인데요.
○여미전 위원 15억 정도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아직 반납은 안 하고 사업을 완료하면 반납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결국에는 시비를 매칭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하고 국비 반납이 15억이라고 하면 10억이 조금 되지 않는 설계비도 설계 도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소멸되는 거고 사실상 예산 낭비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만약에 그렇다면 예산 낭비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두지 않고 일시 정지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관장님, 사업이 국비가 한번 반납되면 전혀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안 준다고 제가 규정을 찾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맞습니다,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 못 하는데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는 시국에 시비 전체 예산을 우리 어린이 공공도서관을, 들여서 시립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관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겠지만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데 시비가 없어서 반납하는 시국에,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설계비 근 10억 되는 돈까지 어찌 보면 낭비로 없어지는 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데 시비 100%로 건립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위원님의 염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150억 중에 10억 했기 때문에 140억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계하고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어떠한 성과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협의했다든지?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단 추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도 본예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가능한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의 문제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한다면, 의지라고 하면 관장님의 의지가 아니고 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의 의지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방송을 혹여나 세종시민들께서 보신다고 하면 많은 의지를 시민들이 모아 주신다고 하면 시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늦은 밤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좀 더 신경 써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616페이지 볼게요.
주요 사업비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 전시 기획·운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서관 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건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지금은 사실상 본예산 중심으로 이게 편성된 것 같고요.
저희는 기획 전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전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그러면 전액이 다 삭감된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없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은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하 1층 전시 공간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무료 대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모를 통해서 무료 대관만 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김현미 위원 저는 생각의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무료 전환, 좋지요.
도서관에 온 친구들이 무료로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경상비 쪽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세종시에서 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라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그동안에 이렇게 문화·예술 전시를 했던 것들이 아예 없어지면 시민들한테는 엄청 크게 느껴지겠네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사실상 저희 예산이 여기 보면 보통 한 15% 삭감됐지만 실질적으로 경상비는 20% 이상 삭감됐고요, 도서구입비는 한 50% 이상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삭감됐던 거는 경직성 예산,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청사 유지·관리비 그런 쪽으로 삭감 못 하는 바람에 다른 쪽으로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주요 사업비 현황을 보면 크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가 굉장히 크게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에서 탄탄하게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여러 가지 국비 전액 사업이ᅟᅵᆫ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지혜를 많이 발휘해서 많은 공모를 신청했고 또 올해 같으면 20건 이상 공모사업으로 따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무료 대관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5회 정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7회 정도 해서 그것도 상당히 시민의 호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서비스에서 어떤 질적인 쪽은 내려가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의 환경에 맡기기 때문에 고객층을 어떻게 타깃을 설정할지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도서관 잘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000원짜리 전시를 봐도 오는 거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를 주는 것도 좋지만 서비스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지막 본 위원장이 행감 자료 606페이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제도 개선인데요, 우수 사례예요.
현재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시립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원칙적으로 개인 정보 처리를 위해서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법정대리인의,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구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혼 가정이나 조손 가정, 보호자 동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지금까지는 도서관 이용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미인증 회원 가입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친구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했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아마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한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도 나왔어요, 3월에.
지금 3개월 정도 됐는데 “3월부터 보호자 동의 어려운 취약계층 어린이들도 도서관 이용 쉬워져, 세종시립도서관은 3월부터 독서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도서관 회원증 발급이 가능한 ‘미인증 회원 가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때요, 만족도나 이런?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지금 사실상 이런 혜택을 받는 층은 상당히 극소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1명이라도 우리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취지로 저희가 도입했고요.
○위원장 임채성 서비스를 제공받은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현재는 저희가 그 인원을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 같고요.
이걸 시행하면서 받은 게 시립에서는 5명 정도 혜택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신청을 그런 친구들이, 아이들이 있는지 저희는 파악할 수 없고요.
만약에 도서관에서 회원증이 필요한데 동의를 못 받는 경우에 저희가 상담으로 이런 제도 취지를 안내해서 발급받을 수 있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실적은 시립도서관에서 5명 정도로 보면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서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도서회원증 발급 서비스 보호자 동의 절차를 개선하는 간소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보호자 절차 개선을 위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도서회원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더 선도적인 거 아닌가?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회원 가입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도서관은 별개로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쪽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학교는 좀 더 정보가······.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학생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채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용이하다.
그런데 시립은 그게 조금 제한이 되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학교 도서관 장서도 많이 확보하고 있겠지만 시립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본인 인증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그 방법에서 지금 생각났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 도서관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그 회원증 가지고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한번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네요.
그런데 우선은 세종시교육청이 그 제도를 서천처럼 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겠네.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교육청도 서천처럼 선도적으로 하는 방법을 먼저 적용시키고 그게 시까지 이어지면 되겠네요.
그거 한번 일단 교육청 체크해 보고 저에게 보고하러 와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같이 만들어 보지요.
○시립도서관장 이은수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도 6월 4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경영기획팀장 이희정.
인재개발팀장 강성규.
평생교육팀장 김선희.
(남궁영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
항상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진흥원 소관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주요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작년에 계획 수립해서 올해 진행되는 해외 유학생 제도 있잖아요.
그거 선발돼 가지고 2명이 선발된 거 기사를 봤는데 최초 신청했던 신청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인적 사항 같은 건 제외, 비공개로 하더라도 그 관련된 서류를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제출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노인대학이 구도심에만 있고 신도심에는 없어요.
그런데 수요자는 또 신도심에 엄청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목마름도 가지고 있으세요.
혹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게,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현재는 특별히 노인회와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노인회와 연계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구도심에는 노인대학이 있고 신도심은 없단 말이지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걸 배우러 구도심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신도심에 또 인프라 구축을 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노인대학과 연계하고”가 아니고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프로그램이, 그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이 혹시 평생진흥원에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인재육성 과정이나······.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노인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 주로 70~80 되시는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또 시민대학에서도 31개 과정들이 있지만,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60~70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계시긴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면 신도심에도 이렇게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노인대학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수요가 많은 과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개설해서 그분들의 목마름을 풀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저희가 예산이나 인구가 많으면 하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인프라 구축은 어렵기 때문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과정들을 개설해 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677페이지 좀 볼게요.
보다 보니까 하나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677페이지에 인권경영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맨 위에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명칭 수정’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677페이지 제일 위에, 인권경영위원회 제일 위에.
○김현미 위원 네, 첫 번째 거.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2023년 2월경에, 사실 제가 오기 전 일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현미 위원 설명을······.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다른 팀장이 할 수 있나······.
○김현미 위원 네,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희정 경영기획팀장 이희정입니다.
김현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을 드리자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서 상황에서의 명칭을 이렇게 인식 진단이라는 용어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흔히 말하는 분류표명이지요, 명만 바뀐 겁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바꾸셨나요, 그러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영기획팀장 이희정 네, 바꿔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변경해서 진단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12시 7분 전이라 질의를 드리는 게 맞는지 어떤지 약간 고민은 했습니다.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709쪽입니다.
709쪽부터 715쪽까지 이어서 일괄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질의드려도 돼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자체 사업 추이를 확인해 보니 2022년도에 12건, 2023년도에 11건, 2024년도에 23건의 자체 수입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 수입이 많이 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것은 건수는 늘었는데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올해 예산이 좀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가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건수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 많이 줄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총예산 대비 16.4%, 2023년도는 예산 대비 13.6%, 자체 사업 예산을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는 총예산 대비 14.8% 해서 그 비율이 오히려 작년보다는 늘었지만 2022년보다는 줄었다, 실제 개최 사업 수는 늘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여미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주셔서 오히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16%, 14% 이 자료는요, 저희 평생교육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사업을 자체 예산과 대비해서 비율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의 오해가 생겼는데 사실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이 8~9억 정도 되는 거를 제외하고 평생교육팀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평생교육사업이고, 시민대학이 지금 집현전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평생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생교육팀 것만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면 시민대학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문해교육이라든가 나머지 평생교육사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키면 결코 줄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자체 사업 건수도 늘었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고 그러면 확산된 게 맞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또 이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원이 이직률이 좀 높잖아요, 이직률.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은 많아지고 하다 보면 직종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서 이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2020년도는 8%, 2021년도는 44%, 이때는 좀 사건·사고가 많았어요.
2022년도에는 20%, 2023년도에는 좀 줄긴 했어요, 13%.
그런데 어쨌든 일단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우선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거고 그래야 세종시민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직원들에 대해서 남다르게 위원장님이 고민하거나 이분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제 생각도 여미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고요,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기를 갖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가 달라지는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이 안정화되기 전, 그러니까 역사가 짧다 보니까 2021년, 2022년 이 시점에서는 비율로 보면 정말 40%, 20%의 이직률이 있었고요.
2023년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온 지 바로 한 달쯤 된 시점에서 직원 3명이 나가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할 일이, 제일 먼저 할 일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것은 충북에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종의 조금 더 높은 직위로 초빙해 가는 그런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응모해 가지고 떠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오고 나서 정말 열심히 이런 부분에 노력했고 그 덕분으로 인력이 좀 더, 인원도 정원도 늘어서 지금 20명에서 23명으로 됐고 또 그만두는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확실하게 믿는 것은 ‘현재 23명의 직원이 그만둘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잠시 답변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정이 되어 갑니다.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까지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사실 행감이 하루 걸러서 하는 건 처음이라서 굉장히 낯섭니다.
답변 계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래서 2023년도 4월에 그렇게 3명의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현재는 퇴사한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너무도 감사한 얘기고요, 위원장님.
어디든 기관이든 대표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가 어떤 방향성으로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심신적인 안정 그런 게 같이 따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뒤에서 아까 그 얘기 하시니까 웃으시더라고요.
웃음의 의미는 좋다는 얘기신 거지요?(웃음)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명심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짧게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결산 심사 과정에 봤던 부분인데요.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불용액이 좀 많아요.
2022년도는 8.2%, 2023년도는 15.1%인데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검토되고 반영됐으면 불용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당연하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당연히 저희로서는 집행을 부지런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24시 경과)
저희가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9억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기관과 저희는 조금 다른 면이 집행잔액도 물론 4억 2000 정도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이 있다 보니까 장학기금의 이자가 매년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약 4억이 좀 넘는데요.
그다음에 기부금들이 큰돈은 아니지만 7000~8000 정도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가 또, 시민대학에서 수강료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 500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같으면 법인세 환급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보면 9억 8000 정도가 되고 집행잔액은 4억 2000 정도 되는데 여미전 위원님께서 강조해 주신 말씀은 이런 집행잔액도 최소화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이런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님, 항상 그 시점이 마지막 추경을 하고 난 시점에 들어오는 건가요, 항상 정기적으로?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오는 것들인데요.
그게 예산 편성 시점 이후로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에서 대부분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 추경을 반영할 때에는······.
○여미전 위원 하다 보니 계획까지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새벽 12시 3분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자료 6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 편성 후 50% 미만 집행사업 현황 부분에 공유 학습공간 학습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예산은 700만 원이어서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집행률로 보면 3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이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저희가 학습누리 대관을 현재 25개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먹구구식인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나름대로 지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원 기준을 정하셨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한 곳에 20만 원 정도의 재료비 정도를 주는 건데 그 기준을 최소 이용 횟수가 2번 이상일 것 또 이용 인원이 한 번에 10명 이상일 것,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첫 연도에 집행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해서 현재는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 말에 보고드릴 때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1300만 원이 편성됐던데 그게 맞나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편성이 그렇게 돼 있으면 맞을 겁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상태에서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하지만 올해는 쭉 됐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는 상태에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이 다 집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지금 개소 수가 우선 늘었고요.
○김재형 위원 22개소에 신규 해서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개소 수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개소 수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올해 현재.
그리고 저희가 20만 원씩 재료비를 드린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것을 홍보하는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이쪽에서 원데이 클래스라는 강좌, 그러니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방안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말에 가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1300만 원, 보면 지금 사업명으로만 돼 있어서 1300만 원으로밖에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세부 항목들의 지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재형 위원 잘 집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연말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해외 유학생 관련돼 가지고 자료 요청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몇 명 정도 지원했습니까?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초창기라서 공고가 나고 준비가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저희는 대학 교수들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3명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2명이 돼서······.
○김재형 위원 3명 중 2명이 된 거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된 셈이지요.
다행히 결과적으로 홍대 하나, 고대 하나 이렇게 돼 가지고 2명이 돼서 고대생 한 사람은 8월에 어드미션(admission)을 받아서 나가게 돼 있고, 홍대생 한 분은 여학생인데 연말까지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선발된 1명은 올해 가는 거고, 1명은 내년에 간다고 돼 있거든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 기간을 유학, 그러니까 입학 허가증이지요.
입학 허가증을 받으려면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지요.
○김재형 위원 이번에 모집해 가지고 선발됐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가는 게 아니라?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 1년이지요.
지난해 연말에 확정됐으면 올 말까지라든가, 올해 초에 확정됐으니 내년 6월 이런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구나.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선발된 학생들이 올해 해서 올해 예산이 지원되는 거고 또 내년에 갈 유학생들은 올해 모집해서 올해 연말에 선발되면 내년에 바로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발 과정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올해 초에 선발되고 났는데 내년에 가겠다는 건 혹시 다른 학생들의 어떤, 올해 충분히 갈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닌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그거는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같은 경우에 학기가······.
○김재형 위원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차이가.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런 게 있어서요.
만약에 올해 확정된 사람은 내년에 그런 기한이 있고, 내년에 확정된다 그러면 또 내후년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 같으면 처음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와닿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거보다 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유치 활동에 더 전념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보내는 것보다, 물론 내보내는 것도 그거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공공의 영역, 공적인 일을 추진할 때는 ‘과연 세종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출생이나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한 지방대학 소멸 이걸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유학생에 대한 지원보다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원사업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됐으면 좋겠다는 게 아직도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또 이 제도가 잘 정착돼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거나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김재형 위원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 심사하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 심사위원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오늘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6월5일 00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 |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시민소통과장 | 강준식 |
교육지원과장 | 조규태 |
회계과장 | 임성호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시립도서관 | |
관장 | 이은수 |
행정지원팀장 | 임수현 |
도서관정책팀장 | 김희정 |
정보서비스팀장 | 봉수산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남택화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임헌관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이규인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민원행정과장 | 장래권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민원행정팀장 | 김혜진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우동연 |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 |
원장 | 남궁영 |
경영기획팀장 | 이희정 |
인재개발팀장 | 강성규 |
평생교육팀장 | 김선희 |
○전문위원 |
박대종 |
○기록공무원 |
김도영 장은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