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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06.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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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일 시 : 2024년6월1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일 차 행정사무감사로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2023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기념품 관리대장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념품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지원과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심사 관련 서류전형 심사위원 5명 명단, 면접위원 5명 명단 그리고 서류전형 심사결과표, 서류전형 채점표 그리고 5월 27일 동건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거는 행정부시장 주재 안건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가공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자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행감 자료 463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예산 현황인데요.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의회에서 동의한 위탁 금액과 연도별 예산액이 좀 달라서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공보관 오진규.

(오진규 공보관,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공보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우리 세종시 홍보대사 활동 현황 그리고 현재 홍보대사들이 다른 지역에서 홍보 활동하는 현황도 같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홍보 방향과 주제에 대한 회의 자료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결과 자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의 제기를 하기도 했었고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시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6명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현재 활동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 활동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 촬영했고, 추석 명절 인사 및 내수 진작 홍보 영상 제작 등 그런 쪽의 활동을 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홍보 영상, 명절에 홍보 영상 한 거 이외에 다른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보관 오진규 그 외에는 청소년힐링콘서트 문화공연에 참가한 그런······.

김현미 위원 누가 참가하셨나요?

○공보관 오진규 그 부분은 지노박.

김현미 위원 지노박이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청소년?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청소년이 지노박 알던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청소년 행사에 참가했는데 청소년들이 지노박을 알던가요?

○공보관 오진규 지노박이 트로트 가수인데 청소년도 트로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있고······.

김현미 위원 저희가 홍보대사를 쓸 때는 적재적소에 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지노박은 재즈를 전공한 가수인데요.

프로듀서급으로 참석한 것으로, 행사 기획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더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알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아, 네.

우리 김다현 있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갔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았을까요?

○공보관 오진규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약간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와 협의해서 차준환이라든가 이런 분들 피겨, 아니면 이해인 피겨, 또 우리 시 거주 아역배우가 있어요.

오지율 양이라고 나성초 4학년에 있는데 그분도 위촉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현재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된 차노을 군과 시 공식 유튜브 홍보 영상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협업 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6월 현재 조회수가 292만 회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홍보대사를 다각화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왜 미리 못 찾으셨어요?

그런 홍보대사를 못 찾고 다 연령대가 칠십 뭐 이런 분들을 찾으셨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앞으로······.

김현미 위원 결국에는 홍보대사는 시에 대한 공적 마인드를 가지고 홍보활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선거 개입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를 활용할 때 시정 주요 현안 또는 시민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대사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연령대도 다각화하고 종사 분야도 다각화한 분들을 모셔서 홍보대사 다각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혹시 6명 중에서 세종시에 연고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연고가 있는 분이 계세요?

아까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종시 나성초등학교에 있는 친구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문화재단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친구도 있고 그렇게 많은데 이 6명 중에서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홍보대사가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대부분 연고는 있는데 김다현 님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 홍익대학교 재학했었고요, 가족이.

김현미 위원 가족이요?

○공보관 오진규 네, 가족이 그랬고, 그리고 김카렌 씨는 세종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주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가족이, 그러면 친척이 여기 거주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연고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우리 시가 약간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을 뽑으셨어야지요.

우리 세종시 연령이 40대도 안 되는데 70대를 홍보대사로 뽑아 놓고 홍보한다고 하고, 청소년 행사에 가서 70대이신 분을 가지고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고 뭔가 맞지 않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현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 걱정이 오늘 단 한 번이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나왔었고, 바뀐 게 없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금년도 11월에 이분들의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그때 젊은 분들도 추가로 위촉하고 이런 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세종시 홍보대사 총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오진규 평균 연령이 한 50세가 넘을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오진규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37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더라도 그 지역 환경에 맞춰서 지역 홍보를 위해서 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김다현 홍보대사로 있잖아요, 김다현 양도.

한번 볼게요.

김다현 양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김다현 양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에서는 홍보대사도 하면서 장학금도 1800만 원이나 기탁했어요.

우리보다 아마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좀 늦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진천에서도, 홍보대사 하는 게 엄청 많아요.

여수시에서도 홍보대사를 하고 있고.

알고 계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여기까지는, 몇 군데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동세계엑스포부터 시작해서 홍보대사 계속하고 있고 우리랑 대구에서도 홍보대사 위촉됐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셀프 촬영했다고 해서 실적이 되는 건가요?

실적에 셀프 촬영해서 추석 명절 인사했다고 넣으셨던데.

그게 실적으로 되나요?

보십시오.

여기 여수시도 있고 영주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도 기탁하고 하계 세계차엑스포 같은 경우에도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 청주공항비엔날레 홍보대사로 해서 이렇게 활동도 좀 하고 있고 입장권도 후원하고 있고.

우리 홍보대사들이 홍보대사의 역할을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셀프 촬영만 했다고 해서 그걸 실적으로 올려서 홍보대사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적 관계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건지.

우리 세종시가 인사가 만사인데 엉망이에요, 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보관 오진규 세종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또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준다면 홍보대사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과거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물론 연령은 있지만 또 그 연령 나름대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을 검토해서 다음에 젊은 분들과 다분야에서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질적인 이유가 있겠지요.

세종시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역할을 못 하는 이유는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홍보대사가 홍보대사로서 세종시에서 활동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해 보셨냐고요.

예를 들면 지원비가 적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동비가 적다, 아니면 세종시에서는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적게 만든다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공보관 오진규 일단은 우리 시에서 한다감 님이나 축구선수 이동국 님 이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모셔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분들은 활동비 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유명한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현미 위원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그렇게 활동량이 좋거나 유명하신 분은, 유명했었지요.

하지만 유명하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오승근도 알고 계시지요?

오승근 씨.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여기는 충청북도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증평에서.

강의도 하시고 공연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후학 양성도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아니겠습니까?

충청북도 증평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저희 뭐가 문제일까요?

홍보대사분들이 연령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저조하게 하고 있는데 작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까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세종시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그리고 홍보대사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게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사가 사실 무보수 명예직인 것은 맞습니다.

거의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유명 인사를 섭외하는 데는 예산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연고가 있는 연예인이나 예를 들면 유명인을 찾기가 세종시에서는 약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우리는 예산이 연 800만 원인데 이 800만 원 갖고는 사실 활동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현미 위원 연고를 찾기 힘들다고 하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체육 같은 경우에는 메달리스트들이 엄청 많아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종목별로 체조부터 시작해서 현재도 국가대표들, 해설하시는 분들 등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현재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체육인들만 해도 이렇게 엄청 인프라가 많단 말이지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을 저희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향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우리 영상실은 지금 영상은 유출·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반인분들도 계시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홍보대사는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가 현재 정치적 중립 의무가 부과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시 홍보대사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만 지자체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다면 공적 성격이 짙다고 생각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공적인, 가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선거 중립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이 홍보대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선거법에 저촉됐다면 벌써 선거법으로 고발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거에 대한 저기가 있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 법령, 현재 우리 조례에서도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적용을 검토하더라도 그게 약간 무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품위 유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어떤 약간, 품위 손상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도박이나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성추행, 성매매, 음주운전, 마약류 소지·투여 등 이런 게 사실 품위 유지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홍보대사가 뭔가 잘못했다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게 그래서 애매한 겁니다.

김현미 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영상실은 영상이 송출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이시지요?

세종시 홍보대사입니다.

보이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9일 10시 30분경에 김현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아마 유세 1시간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쪽,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김수희 님 매니저한테 전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사전 일정에 따라서 온 것이기 때문에 팬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당초 지지 유세 일정이 김현미 위원님 우려대로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 위원 지금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거꾸로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세종시가 선거에 개입하는 관권선거로 볼 수 있다.

왜? 김수희가 세종시 홍보대사기 때문에.

○공보관 오진규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하고 상의한 바가 일절 없었고요.

저는 김수희 님하고 어떤, 물론 제가 모르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1시간 전에 전화드렸잖아요.

그때 저랑 만나고 나서 이 유세하기 전에, 1시간 전에 여기에 얘기하셨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매니저님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홍보대사가, 시에서 전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보관 오진규 그분들 표현은 개인적 친분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는 역으로 공무원이 또다시 거기에 개입했을 경우 그것도 공무원의 개입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당신 오면 안 돼요.” 강력하게 했을 때 어떤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공무원이 개입해서 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세종시 내에서 특정 후보로 홍보대사가 운동하는 건 맞나요?

홍보대사는 공적 가치를 띄고 있잖아요,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됨과 동시에.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로 위촉된 분이 그런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게 제일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헌법상 보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추어 본다고 하면 아까 그건 목적에서 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좀 볼게요.

임무가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시정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 세종시 안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아직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저는 문제가 없다,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공보관실이나 시에서 요구해 홍보대사한테 위촉했는데 가서 그 일은 안 하고 선거운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조례에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개인의 활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자, 그러면 하나만 볼게요.

위촉 해제 부분에 보면 제3항 “제7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을 홍보했을 때는 시민들의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조례에 정한 사항인데 지역 홍보대사는 첫째, 「공직선거법」 제60조 및 제86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한테 저희도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자문을 한번 요청했었습니다.

일단 홍보대사의 정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 남은 게 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상 위촉 해제 사유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사유로 보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래서 적어도 홍보대사 신분으로 시 안에서는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부적절한 형태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 부분은 김현미 위원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제가 걱정되는 하나는 헌법에, 헌법은 약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도적 부분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어찌 됐든 현재 세종시에 있는 6명의 홍보대사들 중에서 김다현 양 같은 경우는 벌써 20개 이상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승근님 같은 경우에는 후학 양성까지 하면서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대부분의 홍보대사들이 김카렌 씨를 제외하고는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인력풀을 잘 활용하셔서, 꼭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홍보대사 이외에도 분야별로 저명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셔서 적재적소에 맞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향후 다분야에서 우리 시를, 우리 시에 연고가 있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추후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시 홍보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지요?

공보관님.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장 임채성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또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들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겠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 했는데 이 조례가 공보관실 소관 조례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혹시 유심히 잘 살펴보셨나요, 이 조례에 대해서?

○공보관 오진규 네, 살펴보긴 했는데 혹시······.

○위원장 임채성 제5조에 보면 “대변인은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보관 오진규 네, 개정하도록······.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가 지금 대변인이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죄송합니다,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런 부분도 체크도 안 됐으면서.

그리고 제5조제3항에 “대변인은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지금 대변인도 없는데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이건······.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이라는 직제 직함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역행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타 시·도는 소통담당관 또는 대변인, 우리 시는 공보관.

그것도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조례도 개정되어 있지 않고, 이거 주무 소관 부서인데 공보관실이 이거 하나도 제대로 체크도 못 하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겠어요, 네?

○공보관 오진규 개정할 때 수정하도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리 공보관님이 앞서서 “세종시 공보관실의 홍보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런 편인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공보관님이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쇼츠 영상이나 동영상 본 적 있으세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공보관 오진규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설마 한 번도 안 본 건 아니시지요?

처음 보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 이러니까.

혹시 그러면 김선태 주무관이라고는 알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분은 압니다, 충주.

○위원장 임채성 이 사람인데 충주시 공무원이지요.

(영상자료 상영)

이런 건데 이 동영상이 조회 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공보관 오진규 매우 많은 걸로······.

○위원장 임채성 1000만이 넘어요, 1000만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예산이나 타령하고 있고 타 시·도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많지 않다, 그리고 홍보대사도 제대로 운영하지도 못하고 홍보대사들은 다 70대고.

왜 이렇게 역행해요, 자꾸.

이거 보시면서 좀 각성이 안 돼요?

○공보관 오진규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어요?

뭐 준비는 하고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노을 군 사례처럼 그렇게 좀, 차노을 군도 지금 ‘한글문화수도 세종’ 주제로 ‘가나다 세종’ 해서 아까 조회 수 292만 나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종시도 찾으면 잘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앞서서 보여 드렸던 충주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주무관님이 중앙방송에도 나가고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양산시도 그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손 놓고 있다.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어요?

뒤에서 뭐 자료 주시는 것 같은데.

○공보관 오진규 아까 김현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체육계 홍보대사 위촉하려고 준비 중에,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위원장 임채성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홍보에 참여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공무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홍보대사만 위촉하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그러니까 공무원 홍보대사 운영은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분을 찾아야지만 되지요.

무조건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분이 있는지 발굴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떤 식으로 발굴할 수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일단은 공지해서 알아보든가 어떤 상황에서 인지되면 그분한테 능력이 되는지 이런 건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수소문해서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딱 눈에 나타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숨긴 재능이 있는지 그런 거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물론 엄청 유명하신 홍보대사를 쓰는 것도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으나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향성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SNS나 유튜브, 소셜미디어나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자꾸 가지고 가는데 우리 시는 역행한다, 옛날로 돌아간다.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도 굉장히 끼도 많고 이러한 분야에 전문적일 수도 있고 잘할 수 있는 인재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적절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적용하고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꾸려 주는 게 이러한 사례들을 잘 남길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공보관 오진규 저희도 그거를 도모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다만 현재 공직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그런 부분을 아직은 못 찾은 겁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충주맨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그런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89페이지 좀 볼게요.

시리즈 기획 콘텐츠 내역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 기획 콘텐츠 왜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시리즈 기획 콘텐츠 내역 보시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시리즈로 제작하고 기획하는 우리 시의 목표·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공보관 오진규 주로 시정 4기 역점사업 홍보, 미래전략수도 브랜드 이미지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입니다.

김현미 위원 이거 몇 명이나 보십니까?

1박 2일 자체도 그 동네 주민도 관심이 없는데.

○공보관 오진규 이게 조회 수는 2024년도는 17만 9774회 3월 현재인데요.

2023년도에는 11만 5000 정도 이렇게, 매월 한 10만, 좀 차이는 있지만 4만, 5만에서 20만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 역점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역점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시리즈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수도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김현미 위원 아, 미래전략수도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브랜드 이미지를 잘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세종시가 이렇게 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가고 있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영상 자료를 보며)이거 보이세요?

영상만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건지 아세요?

이거 웹툰이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시리즈로 해서 쭉 나와요.

이 지역 보시면 뭔가 생각 안 나세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자,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 홍보를 웹드라마로 해서 조회수가 1000만 이상 넘어가요.

결국에는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 마케팅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MZ세대 타깃 지자체로 해서 요즘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트렌드인즉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자녀들이 부모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자녀들이 또 자식을 데리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획을 세우는 연령층은 20~30대 정도가 가장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 몇 군데인지 한번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대구 달서구에서는 ‘헤픈 웨딩’이라고 해서 264만이나 되는 조회 수를 가지고 있고요.

‘달프의 하루’라고 해서 46만, 경북 청도군, 아까 거기가 청도군이거든요.

‘파랑의 온도’라고 해서 236만, 그리고 ‘청리우드’라고 해서 124만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 올해 조회 수도 증가했지만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도 증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 를 제작하려고 하면 단순하게 지역민들한테 내 역점사업만을 알리는 게 아니고 내 역점사업이 왜 좋은지 그래서 외부에서 왜 우리 세종시에 와야 하는지가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장님 혼자 이렇게 다니시는 걸로는 의미가 없잖아요.

정원박람회 하려고 하는 것도 말씀대로 계속한다고 하면 180만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데 혼자서 계속 다니시면 1박 2일 하시고 국회 세종시대 우리끼리 얘기해 봤자 뭐 해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마케팅 기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리즈 기획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지역을 브랜딩화하고 지역을 콘텐츠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시리즈 기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종시는 너무 뒤떨어진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노을 홍보대사도 285만 조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뒤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도 홍보되고 국립수목원도 홍보되고 자연스럽게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타 시·도, 청도 같은 데는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인데 우리 세종시하고 비교할 지역은 아닙니다.

세종시가 지금 어찌 보면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노을 군과 더불어 오지율 양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약 100만 원 들여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차노을 군 ‘가나다 세종’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현재 이백, 현재는 거의 312만 회 이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현미 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홍보대사 활동으로 하는 거고요.

저는 시리즈 기획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찌 됐든 로열팬덤층을 활용해서 세종시를 마케팅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역점사업만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있나요?

시장의 역점사업만 알리는 게 큰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하고 시리즈 기획 콘텐츠까지 했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놀러오세종’.

그러니까 제목은 그렇잖아요, ‘놀러오세종’.

‘세종시 3대 벚꽃명소’, 백년가게 일곱 곳 소개.

그냥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로열팬덤층을 형성할 수 있게끔 이 시리즈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오진규 그런 식으로 저희도 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마케팅은, 그러니까 이 콘텐츠 제작하는 것 마케팅 활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모로.

예를 들면 시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라든지.

그렇다면 얻어지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는, 저도 어제 봤는데 6.0 마켓이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2022년까지만 해도 4.0 마켓이었는데.

이렇게 시대가 1~2년마다 흐름이 엄청 빠른데 우리는 계속, 어디에 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정부청사도 있고 국회의사당이 온다고 하는데 기획 콘텐츠를 하더라도, 영상, 제목 쭉 봤습니다.

90페이지 보니까 ‘세종시 도시 소개’ ‘원도심 조치원 소개’,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이 워딩 하나가 확 끌어들이는 건데.

이 제목 쭉 보십시오.

‘놀러오세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 백년가게 일곱 곳 소개’ 이러면 누가 보겠어요, 타이틀만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보다 예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구 대비, 우리 시 크기 대비.

광역으로 따지면, 그냥 17개 시·도 지자체로 따진다고 하면 예산이 적겠지만 우리 인구 대비 시의 크기로 보면 예산이 적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사는 엄청 많아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미래지향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옆에 근접해서는 유성구의 정청래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오페라를 직접 써요.

이팝 축제 같은 데 할 때 있잖아요, 본인이 분장하고 직접 쓴다니까요.

(『정용래.』 하는 위원 있음)

정용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혼자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서 웃고 먹고 이게 뭐 필요합니까.

시대에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투여 대비 효과가 이렇게, 요즘은 예산 투여 대비 진짜 몇 십 배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혹시 방금 홍보대사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 중에, 아까 오지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오지율이라는 (자료 화면을 보며)맞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고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원체 유명해져 가지고 이 아역배우가 드라마 나온 것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가 현재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건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세종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혹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한 사전에 만나 보거나 이런 적은 있으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매니저하고 일정 부분 소통, 현재 긍정적으로 답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갑자기 드는 생각이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는 이런 아역배우가 세종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위촉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노을군도 있고 또 오지율 양도 있고.

세종시가 워낙 젊은 도시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종시라는 걸 부각시켜서 이런 친구들이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진짜, 앞으로 세종시 홍보대사가 미래지향적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 같고, 오지율 양은 사실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홍보대사 활용을 기후 변화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이런 쪽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 나이의 학생이 보여 줄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짜셔야 하겠지요.

그런데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우리 홍보대사로 위촉?

○공보관 오진규 아직 위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많이 진전되어 있고요.

위원장님, 김현미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블로그기자단 있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블로그기자단은 공보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작년 행감 때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홍보 방법을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답례품 업체를 직접 탐방해서 체험하는 영상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블로그기자단을 통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블로그기자단 활용했던 적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에서는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지역 답례품 생산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홍보 영상 찍어 가지고 그런 거 홍보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먼저 자치행정국 담당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더라도 홍보대사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촬영한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먼저 공보관에서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한 기획, 고향사랑 답례품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 이런 것도 한번 자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행감 자료 42페이지, 40페이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에 보면 2023년도 홍보비 집행이 0이었다가 2024년도 홍보비 집행액이 330인 언론사가 있어요, 신동아라고.

○공보관 오진규 아, 네.

김재형 위원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건가요, 이게?

작년에 집행된 적 없다가, 다른 언론사들은 이미 2024년도에 집행된 실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됐는데.

○공보관 오진규 간혹 언론사들이 수시로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집 홍보를 한다든가······.

김재형 위원 특집 공고요?

○공보관 오진규 네, 특별히 홍보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도 여기서는 이거 언론 한 군데여 가지고, 지금.

특집 공고하는 게 신동아만 딱 된 건가요, 그러면?

○공보관 오진규 신동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게,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게······.

김재형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공보관 오진규 신동아뿐만 아니고 사실은 월간중앙 등 잡지 매체도 어떤 인터뷰를 진행한다든가 할 시에 주로 광고비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도 다 집행 실적이 있잖아요.

활동 실적이 있는데 신동아 같은 경우는 아예 0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자료를 봤을 때 신동아는 작년에 세종시 홍보를 위한 어떠한 활동이나 실적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벌써, 이게 2024년 3월 기준이잖아요.

2024년 올해 3월 기준인데 벌써 33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신규로 보이거나 그럴 텐데······.

○공보관 오진규 신규는 아니고 어떤 일회성이라고······.

김재형 위원 일회성이요?

○공보관 오진규 수시, 수시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신동아 포함해서 특히 잡지 매체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계속 우리 시를 취급해 주지를 않습니다.

월간이기 때문에 간혹 2∼3년에 한 번씩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전에 신동아에 홍보비를 집행했던 실적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오진규 예전에, 지금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동아나 월간중앙 같은 매체는 계속 집행하는 데거든요.

김재형 위원 네, 월간중앙 같은 경우 작년에도 440이 집행됐었네요.

○공보관 오진규 그렇기 때문에 신동아도 어느 순간에 끊어졌다가 다시 했을 수도 있고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한번, 특집 기고요?

특집 기고라고 하셨나?

○공보관 오진규 인터뷰나 뭐 이런 거 할 때.

김재형 위원 그거 그러면 한번 이거를, 올해 집행된 게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됐고······.

○공보관 오진규 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지금 출입기자가 몇 명인가요?

출입기자분들의 현황이.

○공보관 오진규 2024년 3월 현재 매체 수로는 328개고요.

김재형 위원 매체 수로는 328개.

○공보관 오진규 출입하시는 분은 463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463명이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2023년도에는요?

○공보관 오진규 2023년도에는 282개에 403명······.

김재형 위원 403······.

○공보관 오진규 아, 잠깐, 2023년도는 지금, 제가 2022년도 자료만 있는데······.

김재형 위원 아, 2022년도요?

○공보관 오진규 2022년도 282에 403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2년도.

그게 말 기준인가요?

○공보관 오진규 말 기준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는요?

○공보관 오진규 223개에 316명입니다.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도요?

○공보관 오진규 223개에 316명.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

○공보관 오진규 2021년도에.

김재형 위원 2021년도에?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아, 그럼 계속 증가하고 있네요?

○공보관 오진규 네, 2020년도에는 218개에 290명인데 증가세가 계속, 특히 증가하는 게 인터넷·통신 쪽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쪽에서.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언론사에서 보면 “세종의 언론문화 개선 위해 사회적 합의 기구 나선다.” 해서 이게 참언론운영위원회가 조직된 걸 얘기하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언론문화 개선, 공보관님, 이 참언론운영위원회는 어디가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이게?

○공보관 오진규 이거는 기자단하고 기자협회, 기자 단체들이 사실은 7개 단체가 있어서 그분들이 언론사 난립 방지하고 언론사 자체 정화 기능을 통해서 부정부패 언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서 지역 활동 기자의 위상을 높이자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역 기자분들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자.

이거 결성된 게 그럼 기자분들 스스로 구성된 겁니까?

○공보관 오진규 일단은 제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출발은 한 거지요.

김재형 위원 그럼 공보관하고 연관이 따로 없는 건가요?

○공보관 오진규 공보관도 지원은, 어떤, 서로 자문하고 지원하는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이 위원회가 운영하고 활동하는 거에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건 없지만 자문이나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할 때 자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 입장에서는 지금 세종의 언론문화 개선, 어떤 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사실 이 언론환경 개선 필요성은 첫째는 언론사 난립으로 인한 사이비 광고 영업 기자가 많이 만연되고 있고······.

김재형 위원 광고 영업 기자요?

○공보관 오진규 어떻게 보면 열악한 언론환경이, 우리 세종시는 약간 언론 부분에서는 기자분들도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언론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언론사 난립 문제도 약간 우리 세종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이 언론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사실 언론활동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언론이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적용받고 이것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으면 이런 참언론운영위원회 운영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범주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 내용도 보면 우리가 현재 463명인데 대전 같은 경우는 221명, 충남은 442명, 서울은 190명,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가 타 광역지자체에 비교했을 때는 인구수도 적고 규모 면에서도 작은데 출입기자의 수는 확실히 많긴 많네요.

○공보관 오진규 네, 아마 정부세종청사, 아무래도 정부 부처가 여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있다 보니까.

○공보관 오진규 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정부 부처의 출입기자로도 활동을 다 하신다는 겁니까?

○공보관 오진규 일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마 정부 부처에 출입 등록을 시도하려고, 아직 출입은, 아마 정부 부처는 출입을 하려면 몇 년 소요돼서 출입 허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승인을.

그러는 동안에 여기도 같이 등록해 놓고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세종시 출범하면서 약간 이쪽이 자유로이, 언론들이 진입하기가 자유로웠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종시가요?

○공보관 오진규 세종시가요.

김재형 위원 세종시가,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공보관 오진규 다른 데는, 충북이나 이런 데는 약간 지자체에서 폐쇄적이거든요, 출입할 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보다, 지금도 굉장히 제일 자유로운 지자체 중에 하나로 세종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출입하는 언론에서는 약간 여건이 열악한 상태지요.

김재형 위원 제가 듣기로는 폐쇄적이라는 게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높다, 기준 자체가 높다는 것 같고, 자유롭다는 건 그냥 들어오기 편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공보관 오진규 네, 제가 느끼는 표현인데 사실 다녀 봐도, 타 지자체에 물어봐도 거기는 전통적으로 계속 지켜 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된 것 같고, 우리 시는 새로 출범하다 보니까 그런 속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출입기자분들의 인원수가 늘면 늘수록 홍보비도 같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공보관 오진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1년 출입 후 1년 지나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2년 내지 3년 지나면 광고비 집행 이걸 검토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등록을 하는 업체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향후에도······.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현재 저희는 출입 후 1년 이게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해도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등록 후 1년 뒤에······.

○공보관 오진규 지금은 2년 내지 3년.

관내에 소재하면 2년, 관외일 경우 3년 이런 식으로.

김재형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현재 기준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네, 내부, 그건 우리 공보관실 내부 기준입니다.

김재형 위원 내부 기준, 이게 그러면 뭔가 규정화돼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건 아닙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참언론운영위원회로 해서, 지금 공보관님께서도 뭔가 개선돼야 될 부분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언론사가 이렇게, 출입 언론사가 난립됨으로써 기존 언론사들이 간접적으로 피해 보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열심히 하는 공정한 언론, 이런 언론도 저희가 지지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세종시 언론환경 개선 측면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나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요.

그걸 어떤 언론에서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김재형 위원 일단 우리 세종시를 홍보해 주시고 또 세종의 소식을 널리 알려 주시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만큼 효과가 나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언론문화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원수만 늘어났지 그만큼 홍보에 대한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화돼서 적용이 돼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위원회를 잘 운영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시의 홍보가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고맙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 민언련에서 성명서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재형 위원 성명서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유보했고 참언론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민언련에서 한번 지켜보는 취지에서 나중에 회의에도 한번, 다음 회의 때 한번 참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공론화돼서 잘 진행된다면 언론환경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언론 가족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 불이익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세종시의 언론문화를 더 좋게 만들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공보관님.

그래서 (자료 화면을 보며)5월 2일에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시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청, 세종시의회,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이 세종시청 등에 출입하는 특정 기자들의 모임과 연대해 속칭 참언론위원회를 만들어 세종시 지역에서 민주적 언론활동과 기자의 권한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에 세종시의회뿐만 아니라 시청, 교육청, 경찰청이 가담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시의회는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등 각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자로서 시민의 언론 및 출판 자유 등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발의하도록 보호해야 할 시민 기관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초등·중등·고등학생에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해 행동하는 시민의 최대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골자는 이렇게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번 제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밝혀져야 할 것은 첫 번째, 4개 기관의 언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하나씩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이거와 관련해서는 근거라고는 할 수 없고요.

○위원장 임채성 조례나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아직은 없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임채성 이 설치 운영 규정은 있네요, 자체 내에, 참언론.

○공보관 오진규 참언론위원회 규정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회 내에 있는, 자체 내에 있는 설치 운영 규정.

○공보관 오진규 네, 운영······.

○위원장 임채성 하지만 조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근거가 없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일단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두 번째 질의, 4개 기관 소속 담당자가 언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이것 또한 앞서 말씀하셨던 조례나 다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근거는 없고.

○공보관 오진규 그게 근거로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임채성 세 번째, 4개 기관이 참여한 해당 언론위원회에서 해당 위원회가 지칭한 특정 단체 6개 외에 다른 언론매체를 배제하거나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근거, 이것도 없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네 번째, 참언론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적힌 내용, 예를 들어 “하나의 언론단체로 통합”에 대한 실체, “2023년 8월 첫 사회적 논의”의 구체적 근거 등에 대한 사실관계.

2023년 8월에 첫 논의를 했나 봐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에 보면 “하나의 언론단체로 통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기자실이 2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브리핑룸이 하나 있는데 기자단과 기자협회, 기자회, 또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기자단은 저희가 가칭 1기자실이라 하고 2기자실에 나머지 6개 단체의 기자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도 하시고 아니면 브리핑룸도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셔서 1개의 단체로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시도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된 거는 없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네, 현재는 목표를 그런 식으로 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첫발을 내디딘 상황이고 초기 논의의 과정입니다, 참언론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위원장 임채성 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참언론운영위원회 운영 세칙에 적힌 권한행위에 대한 타당성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 오진규 세칙상 명시된 미가입 시 불이익, 정당한 취재활동 제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계속 보완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것은 논의 중이다.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여섯 번째, 4∼5항을 각 기관 건물 내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 이거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공보관 오진규 그거는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언론운영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게시판에 이 내용을 공개하고 게시토록 한 운영위 결정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그거를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우선 저희는 이렇게 시민 제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보관님이 여러 가지로 힘드시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민원까지 온 거 보면.

○공보관 오진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개개 언론매체에 공정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4개 기관에서 모든 기자들한테 언론활동을 보장하고 저희 세종시청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경찰청도 마찬가지, 교육청도 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서 참언론운영위원회 활동에 자문하고 논의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면서 계속 회의에,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조례 제정이 가능한가요?

○공보관 오진규 조례 개정까지는 저기 해도 어떤 홍보비라든가 홍보비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 임채성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논의할 수 있다?

○공보관 오진규 네, 강원도나 인천시 이런 데 기존에 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초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운영, 참언론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 임채성 당초 참언론위원회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잖아요.

세종시의 기자들 출입 기준 정비도 하고 언론사나 기자들 난립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정책 제언도 하고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자 이렇게 구성되었잖아요.

이에 반면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언론사나 기자들이 이러한 민원들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공보관님이 하실 일은 어쨌든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지요.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침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반대적으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공보관님 소관이기 때문에 균형점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보관 오진규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참여 필요성이 저희도 언론환경 개선하고 이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공공기관에서 주도할 책무는 있습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언론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거고 개선 방향은 참언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 위원회인데 기관 참여 자격 역할 이런 걸 약간 강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개선 요구를 하고 있고요.

4개 기관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 언론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 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법정 단체가 아닌 민간 위원회라고 하지만 세종시청의 공보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청의 협력팀장도 들어가 있고 의회에서도 들어가 있고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경찰청도 들어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중립을 잘 지키면서 당초에 참언론운영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했던 취지를 잘 살려서 균형점을 잘 찾아 주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참언론위원회가 시에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고 여러 상황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해가 됩니다.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저도 보다 보니까 “(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한 누가 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근거도 없는데 제한하냐고요.

참언론위원회가 민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거를 제한을 하고 규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언론사 난립을 방지하고 언론인 자체 정화 기능을 통해 부정부패 언론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건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언론인이면서 누가 누구를 방지하고 난립을 하고 기자의 위상을 높이는 걸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위해서 알 권리 충족하고, 그리고 언론의 지역성·다양성 구현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언론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단체인 참언론이 어떻게 기관을 오라 마라 하면서 할 수가 있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논의 중에, 참언론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 계속······.

김현미 위원 이 자체가, 민간 위원회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중재위원회에 보면,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걸 누가 막느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아니, 글쎄, 그러니까 현재 참여 기준은 출입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 회원 참여 기준이고요.

그리고 참언론운영의 회원 참여 기준,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기자를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이 안에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세종시참언론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에 보면 부합하는 출입기준 정비, 그러니까 참언론위원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입 기준을 정비하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그러니까 그······.

김현미 위원 언론 자유 이면의 사회적 지탄을 하는 거에 기자의 난립 방지를 이 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냐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근거에 의하면 어떤 근거도 댈 수 없는데 이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관내 기관의 직급에 의해서 어떤 직급을 오라 마라 누가 하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칙상 명시된 불이익과 아니면 기관 참여 강제 조항은 계속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미 위원 어차피 이거 민간 위원회니까 민간 위원회는 민간 위원이 활동하면 된다니까요.

왜 기관이 끌려다니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저희는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잘 정리되고 어떤 언론인들도 자유와 독립 권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계급을 형성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5쪽 봐 주시겠어요?

질의드려도 되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여미전 위원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세종시 SNS 홍보 관련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블로그에 4088만 원, 그리고 유튜브에 8638만 원, 그리고 기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 부분에 5500만 원, 그래서 총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더라고요.

그중 블로그 홍보 예산 4000만 원은 어떻게 썼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사진·영상을 포함한 장문 형태의 게시글로 홍보했고요.

기획 콘텐츠를 월 2건 했고 기자단 기사는 월 36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기자단 원고료로 1800만 원 썼고, 공식 블로그 운영비로 1777만 5000원 썼고 여비로 100만 원 썼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제 1770만 원이요?

조금 크게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공식 블로그 운영으로 1777만 5000원.

여미전 위원 그러면 4000만 원 중에 1777만 원만 실제 블로그 올라온 분들의 활동 집행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공보관 오진규 기자단 원고료가 또 1800만 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자단 원고료면······.

○공보관 오진규 네, 그것도 블로그 기자단입니다.

여미전 위원 블로그 기자단에서 올린 블로그를 제가 봤는데 그분들한테 원고료 따로 그리고 따로따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공식 블로그 운영비가 1777만 5000원이라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공식 블로그 운영비.

그러면 기자 원고료는 따로고?

○공보관 오진규 네, 따로고요.

여미전 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됐었나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 촬영하고 편집도 해야 되잖아요.

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유튜브 홍보는 기획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콘텐츠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각궁 활 제작 과정을 노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게 없나요?

계획이라든지 점검 사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었다, 작년에.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해 보니 다른 시·도의 모범 사례를 봤을 때 우리 부족한 점은 이거고 보완해야 될 점은 이거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했다든지 점검을 했다든지 다시 계획을 세웠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시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유통한 게 있었는데 “세종의 잡다한 지식”이라든가 “놀러오세종” 등 시리즈 콘텐츠 했었고요.

이런 부분, 숏폼, 세종 항공뷰, 시정 숏폼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잘된 점은 포스트 코로나에 여행·관광 및 숏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홍보했던 거고, 아쉬운 점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시청자 유인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건 아까도 계속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SNS 홍보 방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SNS는 주로 최신 시정 소식이나 행사·축제 등을 홍보하는데요.

꾸준히 구독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6만에서 2023년도는 19만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의 방향성이라든지 홍보 주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공보관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이 되지요?

누가 주체가 돼서 선정을 하지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SNS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전반적으로 홍보 방향성과 홍보 주제 선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누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오진규 시정 정책 및 시민 공약 콘텐츠를 주로 제작해서 홍보하는데요.

그게 목표이자 방향성이고요, 시정 4기 역점사업인 미래전략수도를 홍보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주요 내용은 미래전략수도 달성 5대 목표하고 20대 전략과제를 자연스럽게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정 정책과제 최신 트렌드를 접목해서 시민 공감형 콘텐츠를 제작·홍보코자 하는 사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콘텐츠 선호도 분석을 통해서 채널 접근성 강화 이벤트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추진 방향으로는 기획 콘텐츠를 제작하고, 자체 제작 콘텐츠로는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하고 채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타깃 광고 집행 및 SNS 채널 연계를 통한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세종의 잡다한 지식”을 했는데 2024년도에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여행·관광 분야 콘텐츠는 월 1건 “놀러오세종”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보완해서 시민 참여형 리얼리티 콘텐츠 월 1건으로 놀러오세종 플러스 세종시민들의 수다 콘셉트를 접목했고요.

숏폼 형식은 시정 현장 및 소식입니다.

이슈·행사 등 소개에 축약된 기획형 숏폼 제작으로 월 2건 정도 개선하고 있고 자체 제작을 통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정보 및 항공 촬영 제작을 통한 콘텐츠 제작인데요.

2024년도에는 시민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 선별을 통해서 SNS 카드뉴스 영상화 및 연계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잠시만요.

답변 잘 들었고요.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공보관님 자료 보셨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여미전 위원 어떠세요?

우리 세종시랑 확연히 차이는 있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차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방향성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차노을 군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노을 군도 이분들 못지않게, 저희가 만드는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그게 아까 100만 원을 투입 제작 금액으로 만들어서 한글문화수도 세종을 홍보한 건데요.

이거를 “가나다 세종”이라고 해서 뮤직비디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긍정적인 호응 좋아요 11만 건, 조회 수 312만 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우리 시 인지도가 제고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명소······.

여미전 위원 잠시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이 처음에 예산 집행 현황을 얘기했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영상 촬영·편집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홍보에 대한 방향성, 홍보 주제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홍보하는 주체에 대한 홍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을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에 주안점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시청의 목적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 있다 보니 굉장히, 말씀하신 거 저도 봤어요.

그 영상 얘기하시는 거지요, 굉장히 조회 수 많은 거.

그거 정말 조회 수 많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거다.

그 또한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서 하신 결과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것처럼 저거는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느꼈던 애로점 그리고 문제점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이 작품이 나왔던 거지요.

공무원도 옥수수를 홍보해야 되는데 어떤 점이, 현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소통하고 그런 의견을 냈던 거지요.

그런데 세종시는 그러한 회의 자료가 없어요, 그런 방식도 아니고.

종전에 세종시 생기면서 생겼던 방식에서 조금 더 나아졌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홍보의 주체가 세종시청이고, 시청의 목적을 어찌 보면 위에서 아래로 뿌려 주는 형식이지 받아 보는, “홍보 자료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찌 보면 와닿지 않은 홍보영상,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바쁜데 어떻게 영상 촬영까지 내가 이걸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반면에 우리 세종시 공무원분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있던 애로점 이런 것들을 녹여 낼 수 있는 다재다능한 능력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도 사실 공무원이잖아요.

똑같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를까요?

결국에는 “이 정보를 소통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결과물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혹평 또는 극찬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관 오진규 공감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그런 쪽의 숏폼 제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영상이나 SNS 이런 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홍보를 같이 참여하면 그만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중한 업무가 있는데 홍보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서산시, 아이고, 꺼졌네.

이 공무원 보이시지요?

이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어요.

“서산시 온통서산”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2위까지 돼서 포상도 받으셨어요.

이분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자발적 참여를 하다 보니 주변에서 극찬도 있고 시에서도 인센티브가 있고 하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상호 소통을 통한 구조, 그런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지만 공무원들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여기 서산시 같은 경우도 사례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영상 자료 상영)

이 경우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장에 있던 아이디어, 문제 되는 거, 민원 이런 것들을 공무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위해서 수립을 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이냐?

그러면 직접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여기가 서산시가 모바일, 우리 세종도 모바일 돼 있잖아요.

그것에 연계해서 시민들이 직접 오지 않고 모바일로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시키니 공무원들도 일하시기 좋고 시민들에 대한 평가도 좋고 “서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그런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했다.”라는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일할 때 사기가, 능력이 저하되는 거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구조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입장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원이고 왜 다를까?”라는 점에서 공보관님 주재로 공보관실에서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제 제가 문화재단에서 후원하는 예술공연을 봤어요.

“박깰노리야”라는, 호수공원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똘똘하고 야무지고 예쁜 아이를 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아이가 아니라 진행자가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 옛날 국악에서 질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너무 눈에 띄게, 예쁘게, 똘똘하게, 창도 잘하고, 그랬더니 본인이 본인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국악 활동도 하고 합창단 활동도 한다.

이야, 저렇게 예쁘고 똘똘한 아이들이 많구나, 세종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에 또 질의드리고 싶더라고요.

인프라가 없다, 없다, 항상 하셔 가지고 따로 블로그단 운영하고 인스타 항상 공모해서 하는데 사실 문화재단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그것에 선정돼서 많은 단체들이 움직이는데 혹여나 여기 홍보 관련해서 공보관실에서 문화재단에 있는 그런 단체랑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홍보 관련해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공보관 오진규 홍보대사 위촉 관련해서 차노을 군 할 때 문화재단에서 “해야겠는데 혹시 시에서 할 거냐?” 이런 걸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시고 우리가 향후 활동사항 봐서 하겠다.” 이런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재단에 그 한 학생을 포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홍보물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 공모사업으로 참여하는 수많은 인프라들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아이디어 공유를 한 적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으세요?

○공보관 오진규 네.

여미전 위원 없으신 것 같아요.

○공보관 오진규 그런데 이제······.

여미전 위원 좀 아쉽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홍보 계획 수립 시 문화재단과 협의는 한다고 하는데.

여미전 위원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서 축소 운영하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있고 SNS 활용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있는 자원, 있는 재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님께서 고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근간으로 해야 그 소통 방식이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이 나오는 거고 그런 방법, 그런 제작물이 나온다라는 생각에서 어렵겠지만, 현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사업 행사를 강제로 주입식 하는 홍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하지는 않지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감동받는 건 없으니 구조적인 면에서 개선하고 점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보완하고 우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시민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어서, 이게 홍보실에서 세종시 홈페이지에 올려 준 거예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 상영)

멋있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여미전 위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멋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세종시 방축천, 삼성천 그리고 도시상징광장, 중앙공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시간이 평일에 8시 반에서 8시 50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젊음의 도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데이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노년층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아이 잠재워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8시 반에서 8시 50분이면 보통 아이 밥 먹고 씻기고 재워서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시간대에 보통 와서 이것을 구경할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대한 설정은 어떻게, 공보관실에서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 정도는 받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보관 오진규 이거는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는 운영 시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는 시간을 받아서 그대로 홍보한 거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신 거지요?

어쨌든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세종시민들이 보고 참고해서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올려 준 자료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이걸 만든 건 공보관실이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게시할 때 이 시간대가 맞는지 이런 거 정도 점검해 주시면 더 디테일한 세종시민을 위한 공보관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고맙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회의에 보니까 충주맨이나, 김선태 주무관님 아니면 그런 선진 사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압박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충주맨을 초창기부터 봤었는데 그분이 블로그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초창기 인터뷰 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성공하면 우려되는 게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른 모든 지자체의 이런 공보 업무를 하는 기관들 이런 데에서 “너는 왜 충주맨처럼 못 하냐. 제2, 제3의 충주맨을 만들어 내라.” 이런 압박을 받을 거라는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분이 탄생한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분은 처음에 보니까 블로그 할 때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가지고 결재 라인도 다 무시하고 그냥 결재 보고도 안 하고 진행하다가 된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개인이 조직을 바꾼 케이스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특이한 케이스를 일반화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무원 조직, 관료화된 조직에서는 더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잖아요.

우리는 광역지자체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한 과정도 길고 또 준수해야 하는 것도 많을 거고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히려 우리가 너무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탈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어요.

그래도 우리 공보관 업무를 하시면서 중요하게 들으셔야 할 거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주제 설정하거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는 업무를 하시면서 참고하셔 가지고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문 및 간행물 월별 구독 부수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기준 2024년 보시면 매월 452부를 구독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옵니다.

언론사마다 구독 부수도 다 차등을 준 것 같은데 혹시 이 차등을 두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공보관 오진규 이게 일종의 언론매체의 구독 영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시고요?

○공보관 오진규 네, 구독했다는 객관적 기준은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영향력에 따라 기준을 잡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전국지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이 제일 많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지는 않아요, 적지는 않지만.

○공보관 오진규 우리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좀······.

최원석 위원 그게 객관적 기준이 없어 보여요, 사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구독하시면 우리가 받잖아요.

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공보관 오진규 이거는 부서별로······.

최원석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게 어디 많은 데는 34부를 하고 적은 데는 3부, 1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삼십몇 부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공보관 오진규 삼십몇 부가 있는 데는 거의 실·국 주무 부서든지 아니면 관계되는, 경제국 쪽이면 경제 관련 신문들 이런 식으로 하고, 중앙지 같은 경우 지부 쪽부터 해서 각 실·국의 주무 쪽으로 주로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런 걸 부서별로 조금 차등 두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지 이런 부분에는 경제 관련 부서에 배부한다든가 하는 건 이해되는데 종합지 이런 것도 적은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배부하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구독에 대한 기준도 명백하게 거기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부 또한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은 부서에 배부될 거고, 적게 구독하는 데는 그럼 일부 부서 돌아가면서 합니까?

○공보관 오진규 그게 사실은 구독 현황을 보면 대개 전년도를 고려해서 구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됐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매체 영향력 등을 통한 구독 부수를 조정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64개 실·과인데 34개 사를 현재 구독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언론, 이걸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부서별로 지방지, 경제지, 전국지 적정 배부하면서, 연초에 배부 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많이 받는 데는 하루에 신문이 30~40부도 받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공보관 오진규 공보관실이 주로 그럴 테고요.

다른 실·국 같은 경우에는······.

최원석 위원 30~40부를 받으시면 읽으실 수는 있으세요?

○공보관 오진규 사실 지금은 지면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언론을 접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읽으실 수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30~40부가 오면 그거 읽는 데도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은데, 업무 못 하실 것 같은데.

○공보관 오진규 헤드라인 주로······.

최원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면 그럼 이 비용에 대해서, 2021년도 9200만 원 신문 지면 구독하는 데만, 잡지 포함하면 9500만 원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승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는 신문·잡지 포함해서 지면으로 받는 게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는 거지요?

여기 자료대로 집행하시는 거고.

○공보관 오진규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관공서 말고 아까도 살짝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릴 거라서 했는데 관공서 말고 종이 신문 보는 데가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주로 영업점 같은 데는 좀 볼 텐데······.

최원석 위원 어디 영업점이요?

○공보관 오진규 이발소나······.

최원석 위원 요즘 그런 데도 잡지는 있을지 모릅니다.

신문도 있지만, 예전에는 식당 같은 데 보면 음식점에서 신문 구독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보관님 앞에서 식사, 저도 하고 왔지만 그런 데도 요즘에 신문 안 봐요.

○공보관 오진규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2024년도에 2023년 대비 10% 구독 부수를 줄였습니다.

최원석 위원 부수는 줄였지만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예산도 줄었어요.

최원석 위원 보시면 제가 36페이지 맞냐고 여쭤봤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산.

○공보관 오진규 이건 예산이 아니고 집행액을 나중에 보셔야 할 텐데 2024년도는······.

최원석 위원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시겠다고요?

그럼 예산을 처음에 잘못 수립하신 거지요.

36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오진규 36페이지 어느 부분 보시고 말씀을······.

최원석 위원 구독료 집행 현황이라고 나오잖아요, 2023년도, 2024년도.

집행액,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예산액은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연초에 결의할 때 10%를 줄였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실 때 아예, 연초나 이 예산이 수립되었을 때나 기간이 차이가 안 나는데······.

○공보관 오진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 성립은 전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최원석 위원 네, 올린 거 그대로 갔지요.

○공보관 오진규 이 예산액은 그 예산액이고 저희가 결의한 건 10% 적게 집행하겠다.

나중에 10%를 반납하게 될 겁니다, 거의.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예산 수립부터 그거를 반영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그게 맞는데 올해 저희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지면 신문을 좀 줄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런 거를 시행했다면 작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그렇게 됐을 텐데······.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실제랑 다른 거예요?

언론사 수나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감소되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예산액은 집행액하고는,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은 현재······.

최원석 위원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만 된 건데······.

○공보관 오진규 맞습니다, 3월 말 기준입니다.

최원석 위원 계획으로 잡은 걸 보면 실제 언론사 숫자나 이런 거는 변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 오진규 네, 언론사 숫자는 부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대개 10%를, 만약에 30부 했던 데는 27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조정된 겁니다.

최원석 위원 10%를 줄이시기는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대략 10%입니다.

최원석 위원 아까 말씀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제가 우리 시청 주변의 모든 건물에 가 봐도 종이 신문 하는 데는 찾기 힘들겠다 말씀드렸잖아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보관님, 집에서 지면 신문 구독하세요?

아니면 뒤에 계신 공보관실 직원분들 중에서 댁에서 지면 신문 구독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긴 한데 한 분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많이 확인하시고 아니면 모바일로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 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트렌드나 이게 변해 가는데 청사 밖에서는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왜 관공서에서는 이런 변화를 계속하고 지면 신문 구독을 계속하는 걸까요?

○공보관 오진규 종이 신문은 인터넷 기사 검색하고, 어찌 보면 그거를 정독하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해 놓고 개인 취향에 따라 정보 정밀하게 살펴봐야겠다 하면 종이 신문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기사를 한눈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종이 신문이 장점이 있고요.

또 종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관공서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공직자로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기에는 신문이 놓여 있으면 그걸 비교해서, 신문 몇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실·국에 배부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국에 배부돼요.

그 신문 어디에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대개는 과장 앞에 회의 데스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데 아마······.

최원석 위원 거기에 실무를 하시는 예를 들어서 9급, 8급, 7급 이런 분들이 과장님 테이블 앞에 가서 신문 읽으러 가요?

○공보관 오진규 그걸 갖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최원석 위원 또 필요한 기사나 이런 거 났으면 이미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 어디 기사 났다 그러면 그걸로 기사 링크가 공유되겠지요.

정독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기는 이미 온라인이 대중화를 넘어서 일반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물론 10% 감액했다고는 하시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리고 감액한다 쳐도 2021년도나 2022년도, 2021년도보다는 많을 거고 2022년도랑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높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했어요.

구독 숫자가, 우리 구독 숫자는 줄었어도 예산으로만 보면 이게 계속 고정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이 신문을 굳이,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고 파악한다고 하시는데 심한 데는 20~30부씩 올 건데 그거 읽지도 않을 거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나 아니면 진짜 활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시대의 주요 흐름 파악 등을 위해서 종이 신문을 구독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예전에 보면 거의 다 지면 신문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매체가 많이 생겼지만.

그런데 지면 신문에서는 요즘은 또 인터넷도 같이 겸해서 같이 노출시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종이 신문 구독을 전혀 안 할 수도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언론을 진흥시켜야 하고 이렇게 하면 약간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목적이시라면 어쨌든 의미가 크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언론 진흥이 목적이시라면 차라리 그 언론사들에 세종시 광고를 집행하는 데 좀 더 돈을 쓰는 게 차라리 세종시 대외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그 돈을 차라리 홍보 집행하는 데 더 쓰는 게 낫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 안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정독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밖에, 지금 모바일, 온라인으로 이거를 확인하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하시거든요, 저조차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공서 밖의 세상과 안의 세상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지면 신문에 대한 구독을 유지함으로써 진흥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 돈, 쓰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차라리 홍보비로 주고 세종시 광고 좀 더 넣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이거 말 그대로 진흥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대외 홍보용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더 가치 있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는 왜 이 종이 신문 구독을 계속 진행하고 심지어 예산은 고정비로 하는데 좀 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말씀이 취지상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37페이지 제출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아마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구독이.

2024년도에 팍 준, 대략 10% 줄었어요.

이렇게 줄여서 나가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못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37페이지 말씀하신 김에 보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방지, 충청권에 있는 언론사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고려하셨다고 하시는데 기준이 없어요, 그거를 제가 여쭤보니까.

○공보관 오진규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최원석 위원 기준도 없이 말 그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보관실의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보관 오진규 그런 건 아니고······.

최원석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그냥 전년도 구독 현황이 기본 베이스가 될 테고 그리고 신문사별 출입 여부, 발행 부수, 매체 영향력 등 이런 걸로 고려돼서 하는 건데······.

최원석 위원 제가 보면 비슷해 보이는, 물론 같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한 느낌인데 어디는 12개, 어디는 14개 이렇게 하면 이거 되게 기분도 상하고 오히려 공보관실에서 시달릴 일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하실 거면 기준을 만드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구독률이라든지 기사 나가는 거 이런 거를 정확한 산식을 가지고 하셔야지 근거도 없이 “기존에 하던 지면 구독이기 때문에 진행합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는 몇 부 주고 어디는 몇 부 주고 이렇게 하면, 또 어디 실·국에 어떻게 배치하는 조차 지금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관에서 정말 필요해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독했기 때문에 그 실·국에 나눠 주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각 실·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기 때문에 보는 그런 느낌인 거고 심지어 배치된 장소도 과장님 책상 앞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 이상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실·과별로 신문 관리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최원석 위원 이런 기준도 없고 하는 게, 저는 하실 거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하시든가.

저는 그것도 안 믿겨요.

공보관실에서 하루에 30부를 어떻게 읽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쓰되,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쓰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우리도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을 해 보는 게 어떻냐는 걸 제시해 보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오전에 했던 참언론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이 제보 뒤에 보면 세종시참언론위원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읽어 보셨지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운영 주체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제1조에 8까지 가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출입 등록 가능 시점 기준 이거를 누가 정하는지도 좀 이해가지 않습니다.

“2016년 세종시정 5개 기관(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행복청)이 합의한 아래 사항도 준용한다.”

이건 5개 기관이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명예훼손, 공갈, 사기 언론 직무 관련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이런 것들을 누가 확인하는 건가요?

기자님들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오진규 이거는 그냥 합의한 사항을 준용한다는 거지······.

김현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세종시 공공기관은 기자들이 신규 출입 신청하면 본인에게 개인정보 및 동의서 받아 보관하고 타 기관에 통보·공유한다.

그럼 세종시에서 하나를 취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요?

세종시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이 타 기관에 뿌려 줘요?

○공보관 오진규 현재도 기자, 언론매체가 출입을 등록하게 되면 이 사항을,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습니다.

김현미 위원 좋습니다.

제2조제1항 볼게요.

“제1조의 출입기준 ①~⑧을 충족 못 하는 언론사는 기자실과 브리핑실 출입은 물론 보도자료 발송 등 각종 언론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누가 제외시켜요?

참언론위원회가 제외시켜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언론참언론위원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개선이······.

김현미 위원 그리고 3번도 볼게요.

“저작권 침해 및 허위 기사 제재” 이거 누가 평가해요?

제가 보니까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통위라든지 여기에 가면 기준이 있어요.

이거 중재 심의를 하시는 심의위원들의 기준이 10년 이상 언론에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저명한 언론학 중에 학자분이시거나 변호사거나 법에 관련된 일을 했거나 하는 기준이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두 번째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거기에 그런, 저작권 침해가 됐다든지 이런 게 평결로 결정된다든지 이럴 때 할 수 있는 상황일 테지요, 이건.

김현미 위원 그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가 된 거를 민간 위원회인 참언론위원회로 보내요?

○공보관 오진규 아니,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되면, 어떤 판결로 결정되건 이렇게 하면 이 언론위에······.

김현미 위원 이거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요, 이렇게 판결되면 안 보내는 건.

○공보관 오진규 그거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참언론운영위원회는 공보관실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전에 공보관님께서 민언련 말씀하셨어요.

“민언련에서 성명서를 내려고 했는데 일단 유보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민언련에서 유보된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민언련에서 어떤 의견이 왔는지,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지.

○공보관 오진규 그 부분은 현재 참언론운영위하고 민언련하고 논의 중인 사항이 그 사항이기 때문에, 공보관하고 논의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공유······.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참언론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공보관실 관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어떤 것들 안 하고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못 하지요.

김현미 위원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공보관 오진규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김현미 위원 저희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상태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안 갔어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공보관님이 보시는 거는 참언론위원회는 민간 위원회예요, 그렇지요?

저희한테나 4개, 5개 기관에 어떤 법적인 부분도, 예를 들면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따르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제재적인 역할은 없다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그거는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위원회의 규정을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전국에 이런 참언론위원회 몇 개나 있어요?

○공보관 오진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없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왜 없어요?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공보관 오진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전국에 작게는, 많은 도시들이 있고 17개 시·도 지차체로 해도 단 한 군데도 없단 말이지요,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참언론인상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민주언론시민연합 같은 경우에는 해직된 언론인들이 언론을 좀, 언론운동을 하고자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하고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러고 나서 시민단체로 바뀌었고.

그런 민언련에서 세종시에, 참언론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성격이, 참언론위원회 성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언론 환경 개선을 위해서 출입 언론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조례를 통해서 만든 위원회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자생 위원회에서, 그거는 기자분들 얘기예요, 현재는.

다만 저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도 답변에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언론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김현미 위원 그럼 이게 거꾸로 되셨어야지요.

아까 오전에 보여 드렸던 인천의 사례처럼, 인천의 조례처럼 세종시 자체에서 지역의 언론 발전을 위해서 우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이후에 조율해 나갔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종시 언론의 중심이 세종시참언론운영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세칙을 보면, 그 정도는 우리 공보관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공보관 오진규 어쨌든 참언론위원회는 기자협회 기자단 6개 단체가 현재 참여해서 하는 거고요.

금년은 아마 계속 논의하면서 이 세칙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여쭤볼게요.

‘몇 급 이상 기관에서 참여해라.’ 이거는 누가 정하신 거예요?

참언론위원회에서 정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공보관 오진규 그러니까 참언론운영위에서 그런 식으로 세칙안을 만들어서, 저희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강행규정이고 우리 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수정해 달라.” 이거를 요구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보관실 말씀하시는 거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비논리적이라는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첫 번째는 오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공공기관이 어떻게 언론사와 위원회를 꾸려서 다른 언론사를 규제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공보관 오진규 언론사를 규제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김현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듯이 법에 의해서 언론사, 언론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이 민간, 공공 언론도 아니고 민간 언론 기관들이 어떻게 담합해서 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에 기관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담합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그분들을 이렇게 해서, 7개 단체, 6개 단체 이 부분을 해서 참언론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론인 스스로가 만든 단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그 운영 방식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현미 위원 공보관님 오전에 답변하실 때 참언론운영위원회에 자문 역할로 들어가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자문 역할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기사에 난 걸로 보면, 기사에 여러 가지, 4개 정도의 기사가 났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왜 참언론운영위의 보도 자료 4개에는 기관과 사회적기구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거기에 기관 협조 사항은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아마 기사에 그렇게 낸······.

김현미 위원 자문과 기관과 사회적기구를 함께 만들었다는 거는 다르잖아요.

○공보관 오진규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언론에서 낸 건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공보관실에서는 언론 기관 하나하나를 공정하게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언론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언론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정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위원 민언론에서 유보했다는 성명서 내용 가지고 계시지요?

아예 없으세요?

○공보관 오진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저희한테 제출된, 민언련에서 저희한테 보낸 게 아니고 참언론에 보낸 겁니다.

김현미 위원 거기에 굉장히 심각한 우려할 사항 지적했지요, 하나, 둘, 세 개.

그렇다고 하면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저희가 기관 참여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 안 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향후 이 기관 참여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관 참여 부분도 나중에 재고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관과 사회적기구를 만들었다고 언론화됐어요, 보도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기관들은 자문의 역할만 하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자문 역할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공보관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공보관 오진규 대개 자문하고 그 정도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 당연직이에요?

○공보관 오진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빼 달라고 말씀드렸다고.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현미 위원 논의할 게 아니고 민간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지요, 공보관실에서.

○공보관 오진규 그 부분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내용에 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아마 그거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기관들은 자문의 역할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까 당연직이라는 표현 공보관님이 쓰셨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제가 당연직이라고 표현은 안 썼어요.

김현미 위원 분명히 민언론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제시하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그 부분은 계속 논의될 겁니다.

김현미 위원 논의되는 것보다는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공보관 오진규 공보관실에서는 언론을 차별하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김현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시는 세종시 나름대로의 언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정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참언론위원회는 민간 위원회로서의 언론인들끼리의 언론 발전을 위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기 해서 저희가 향후 언론 발전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김현미 위원 규정 보세요.

제2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참언론위원회는 2023년 8월 첫 사회적 논의 시점부터 참여한 세종시 언론 6개 단체,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한 다음에 ‘4개 공공기관 간 사회적 합의 기구를 둔다.’로 되어 있잖아요.

민간 위원회가 어떻게 사회적 합의 기구예요?

○공보관 오진규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민간 위원회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약간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이거는 참언론운영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위원장님한테 여쭤보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이런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시의회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들어가서 협업해서 참언론위원회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기관이 사회적 합의 기관으로 들어가 있냐고요.

○공보관 오진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은 적정, 어느 정도 운영이 활성화되면 아마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도 모르는 게 들어가 있어요.

구성이에요.

“(구성)”의 제4조제3항 볼게요.

“위원은 2023년 8월 첫 사회적 논의 시점부터 참여한 세종시 언론 6개 단체 및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의회, 세종경찰청 등 세종시 지역 4대 공공기관의 언론 관련 담당자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단체, 언론학계, 법률계 또는 선출식 시의원까지 최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저희 상임위가 이 언론과 관련된 공보관실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통해서야 받았지 이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공보관 오진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홍보팀장이 아마 참여할 건데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래서, 홍보팀장도 보고를 안 드린 게 참언론운영위원회가 약간, 현재는 조례나 규정에 의한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보고를 못 드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공보관님 말씀이라고 하면 저희는 자문기구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명확히 하고, 저희가 세종시에서 언론에 대한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면 인천과 같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민언론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민언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는 거 이 부분까지 해 가지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9페이지 볼게요.

39페이지에 보면 언론사별 홍보비 지출을 위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간 1년이 경과되고 소속 기자가 우리 시에 1년 이상 출입하고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등록되고 전혀 활동을 안 한 지 2~3년 돼도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공보관 오진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3년 지났다 하더라도 어떤 세종시 관련 기사가 작성되고 게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시점에 파악하고 그렇다고 해서, 2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매체를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해도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적정성 판단 평가하신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듯이 0원이었던 데가 갑자기 이 비용을 받거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기타는 어느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1년이 경과하고 소속 기자가 우리 시에 1년 이상 출입, 세종시청 출입 기자로, 매체로 등록 2년이 지난 대상, 이게 다 부합하는 거예요?

다 확인하신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일부 부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부합된다고 볼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기준이고 예외적으로 운영한 것도 있을 겁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예외 기준은 어느 걸 말씀하시나요, 예외 기준은?

○공보관 오진규 예외적으로 창간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 광고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창간하는 경우요?

○공보관 오진규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것들은 특별한 예외적인 사항, 창간이라든지 아까처럼 특집 기고를 한다든지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왜냐하면 상호 간에 모니터링되기 때문에, 매체 간에 그 기준을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 언론재단에서 이걸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분석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김현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하셔도 언론재단에 들어가서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됐고 세종시에서 얼마나 활동하셨고 어떤 기사를 어떻게 썼는지 다 현황을 볼 수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일단은 제가 광고비 집행한 부분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량까지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1년이 경과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출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뒤쪽으로 가 보면 퀘스천(question)인 데가 있어요.

몇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신문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써서 드리겠지만 이게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창간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기사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지급 기준을 정했으면 정확하게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데 이 예외 사항은 또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단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 위원 네.

○공보관 오진규 그것도 약간 창간하고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행사 협찬 요청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 하는 경우는.

김현미 위원 특집 기사, 창간, 협찬은 또 뭐예요?

○공보관 오진규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광고를 요청하는 경우 매체가 8개 매체든지 10개 매체든지, 그게 주로 사진기자협회 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하여간 보니까 2023년은 제외하고 2024년, 그리고 잠시만요.

2023년, 2024년 기준의 평가를 한 평가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평가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평가표에 근거해서, 지급 기준에 근거해서 이걸 지출하셨을 걸로 예측됩니다.

○공보관 오진규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특별히 평가표를 작성한 거는 없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평가표를 작성 안 하고 어떻게 이 기준에 올곧게 부합했는지, 그냥 대충 ‘부합한 것 같다.’라고 추론해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4년도에도 평가표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이의 제기하면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쪽을 설득하실 거예요?

○공보관 오진규 광고비 지급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출입 기간이 있고요, 정부 광고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 광고 집행 시 정부 기관의 참고 자료로 해야 하는, 이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던 자료인데 이 부분을 금년도부터 제공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준해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금 언론재단에서 공개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에서 어떻게 광고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현미 위원 언론에 대한 광고비 집행에 대한 부분은 2022, 2023, 2024 최근에 예산 편성부터 업무 보고할 때까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신지?

○공보관 오진규 광고비 집행 같은 경우 그동안 세종시청, 시의회, 교육청 모두 같은 입장일 건데 현재 언론재단에서 약간 제공하던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걸 제공 안 하게 되는 바람에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 전년도에 준해서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 보도 실적이나 상시 출입 여부, 시정 홍보 등 평가해서 결정해야 할, 앞으로는 평가해야 할 것 같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김현미 위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평가됐었어야지요.

계획을 수립하셨어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공보관실 말고도 계속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들어와서부터 계속 제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 등등.

그렇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매번 가지고 오시는 거는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오진규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에 보면 얼마나 그것들을 추진했는가, 완료했는가도 나오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추진인 것들도 많습니다.

행감이건 결산이건 업무 보고건 사실 저희도 계속 공부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슨 언론이 전공이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띠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 객관성을 가진 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얘기해 봤자 계획 수립도 안 하고 계속 매번 우리 직원분들 바뀔 때마다 똑같은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게,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벌써 세 번째 행감인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특히나 홍보비 같은 부분들은 아마 저희 말고도 언론사들끼리도 또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감사 자료 93페이지 한번만 펴 주실래요.

○공보관 오진규 94페이지?

유인호 위원 93페이지, 보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유인호 위원 시정 업무 관련 보도 중에 비판성 기사나 오보를 대응하는 내용들도 정리해 주신 건데 자료 제출 기한 때문에 그랬기는 했겠지만 3월 14일, 3월 19일 게 마지막이네요, 그렇지요?

3월 20일 기준으로.

○공보관 오진규 네, 3월 말 기준으로 제출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이후 것들은 혹시 대응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안별로 언론 기사들 중에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대응했던 내역이 혹시 있으신가요?

○공보관 오진규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번에 예산, 그때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 했을 때 설명 자료 한번 배포한 적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공식적으로 어쨌든 공보관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예산 관련돼서 반박하는 자료를 내셨지요?

그게 바라보는, 일단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가지고 판단 자체를 달리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시면서 한번 주셨던 적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지요?

○공보관 오진규 제가 알기로는 3월 말 이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기사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공보관 오진규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5월 29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 결과서를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올리고 보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종이라는 이름이 막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한 팩트인지 여부를 떠나서 마약 지도도 만들고 “세종이 안전지대가 아니다. 많이 검출됐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유인호 위원 이와 관련돼서, 잠시만요.

보시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맘카페 게시글입니다.

조회 수가 5935회, 한 6000회가 돼요.

세종시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많이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도 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최근에 올라온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조금 축소해 드릴까요.

‘변수가 되게 많다.’ ‘엉뚱한 통계로 지역 혐오도 조장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6월 3일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도 자료인데요, 보도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시료 채취 시기, 하수로 폐기된 마약류의 양, 허가된 의약품의 대사물질 등 영향으로 사용 추정량과 차이가 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낼 때 첨부했던 게 있고요.

‘지역별 사용 추정량은 시료 채취 시기의 강수량, 집회나 이벤트 등 하수 처리 구역 내 유동 인구 등의 영향으로 인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도 자료를 처음에 배포할 때 첨부했던 내용들인데 나왔던 기사들은 이런 거 싹 빼고 자극적인 것들만 내세우고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이 기사처럼 ‘이런 언론들이 지역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보관에서 해야 할 역할들 중의 하나가 이 업무 관련돼서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런 사실 자료들도 공보관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어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공보관 오진규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선별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오진규 지금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대응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유인호 위원 제가 지금 단적으로 이 문제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와 같이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 판단 자체를 호도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위기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조장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시에서.

그게 공보관의 역할이고 부서 협조를 통하셔 가지고 근거 자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대형 홍보판 및 전광판 홍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2023년도에 보면 한 달 광고하는 데 5400만 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한 달 동안 26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서울에서 세종시 애니메이션 홍보 영상을 게시한 이유가 뭔가요?

○공보관 오진규 첫째,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홍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동 인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지하철, KTX역 또는 수도권 대중교통 지역을 중점으로 활용해서 홍보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서울의 전광판같이 이미지 광고하는 지자체도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KTX 열차 타 보시면 이미지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행사 아니면 관광지 이런 거를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광화문 그쪽에 보면 전광판이 많은데 그쪽에도 간혹가다 보면 수많은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어민 수익 창출에 대한 홍보 전광 게시판이 많은데 왜 우리는, 농수산물이나 세종시민들한테 이득이 가는 그런 광고를 지금 하고 있나요?

○공보관 오진규 지금 이 애니메이션 광고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특산품이나 이런 거를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2023년도 6월 정도에 제작돼서 현재까지 홍보 자료로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는 특산품은 아니지만 행정수도 완성이나 한글문화수도, 세계대학경기대회 이걸 중점적으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포함해서 이걸 홍보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가면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금년도는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5000만 원 가지고 어차피 영상 제작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 기조에 따라서 삭감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홍보 영상을 더 잘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민들이, 지역민들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거, 무슨 농수산물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지도만 신경 써서는 우리 시민들이, 저도 서울역이나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광고를 보니까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지도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홍보의 목적과 비용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선서자 안종수.

(안종수 운영지원과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308쪽 관련입니다.

1번,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2022년, 2024년 내용에는 해당 건별 대상자 명단 징계 종료, 해당 건별 징계 의결요구서 주시고요.

두 번째, 가해자 말고 피해자 현재 조치 현황.

세 번째, 2024년 파견자 명단 주시고요.

네 번째, 세종시 고충상담원 명단, 고충상담원의 상담기록지 그리고 고충상담원의 자격 요건과 현재 세종시 고충상담원 세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자격 부합 여부까지, 그리고 교육 이수 현황까지 해서 같이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쪽 외로움전담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언제 도입되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 5월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6월 말에 시작을 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 5월부터.

김충식 위원 그럼 이 제도의 도입한 취지와 그동안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세종시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직원 사망 사고가 두 건 정도 있어서요.

또 그것도 그렇지만 요새 갈수록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플러스 각종 개인적인 사유 등을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해서 저희가 외로움전담관 제도라 그래서 상담사 두 분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외부 기관에다 위탁을 줘서 위탁 기간 내에, 10개월이면 10개월 내에 위탁받은 기관에서 직원들을 상담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직접 상담사를 고용해서 운영지원과 후생복지담당 밑으로 둬서 상시 직원 상담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계로는 저희가 위탁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았고요.

올해만 저희가 개인 상담은 84건, 그다음에 집단은 279명, 심리 검사는 76명, 마음 건강 온라인 설문조사는 193명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직원들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를 새올 게시판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전부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를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외로움전담관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 정도이고요, 또 무슨 사업, 상담 사업 외에 또 뭐가 있는가, 또 그 사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직고용으로 직원을 시간선택제로 고용해서 주로 상담을 하는데요.

예산은 900만 원 정도 가지고 아로마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조금씩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건강을 위한 시험지, 설문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고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900만 원 정도.

김충식 위원 사업은 상담 외에는 하는 사업이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상담도 하고요, 집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찾아가는 상담도.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동 계획에 보시면 상담 및 심리 검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 상담, 마음 건강 심리 진단 및 신체 스트레스 진단,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민원콜센터 직원들도 상담원 힐링 프로그램을 가서 운영한 적도 있고요.

지금 역할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이 수시로, 사실은 외로움전담관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상담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외국에서도요, 영국이나 일본 이런 저기를 보니까 세종시처럼 심리 검사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외로움전담관실에서 뭐를 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심리 상담만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생활을 하면서 동기라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외로움, 괴로움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동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새내기 연수라든지 동기 연수 이런 치유 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없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심리 상담하고 연계보다는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우리 지역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동기 모임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지만 직급별로 관리자급, 주무관 이런 식으로 교육들은 별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그래요, 위의 관리자급보다 밑의 7·8·9급 분들이 이런 저기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연수 같은 것, 최고 좋은 게 동기 연수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기 연수 같은 것을 적극 편성해서 해 봤으면 좋겠고요.

심리 검사만 하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잠깐 답변만 했을 뿐이지 무슨 어려움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사업 예산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편성해서 이 직원들이 업무를 벗어나서 그룹별로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동호회가 있잖아요, 동호회.

동호회의 그 입장 거기에서도 그분들끼리 동호회 연수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각 과에 이런 연수를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외로움에 있지 않고 누구나 다 항상 웃는 얼굴로 근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저희가 유념해서 하겠고요.

저희가 심리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검사해서 나온 결과가 위험하다, 중증이라든가 심각하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결과를 피드백해 주고요.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가 상담도 해 주고, 또 저기 하게 되면 외부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본인들한테 연락,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매일 교육할 수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자라든가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6월 말 정도엔가 곧 할 건데 소통 행사들도 1년에 60~70명씩 돌아가면서 1박, 이틀씩 교육한다든가 어쨌든 직원들이 서로 간에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심리 검사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 이런 저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외로움, 설움을 이런 거를 누구한테 말할 수 있고 내가 부당한 것 같다 했을 때 자기 동료들끼리 “야, 이런 이런 거는 좀 저기하다.” 자기 속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건의 사항 비슷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 지 30년 됐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일부개정을 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제도와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대로 된 법적 권한과 위상을 보유하지 못한 채 많은 제한과 역할의 한계 속에서 일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강시장-약의회’의 구조 속에서 조직권, 예산 편성권 등 제도적으로 집행기관에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의회도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적절한 정원 확보가 안 되어 직원들의 업무가 과부화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서도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 두 분이 입원하셨고 지금 한 분은 아직도 충남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 좀 채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세종시와 비교했을 때 의원 수로 2명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직원 수는 35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단층제 구조에서 광역과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집행부 공무원이나 세종시 공무원들 고충이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의회와 추진하시는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운영지원과에서는 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특히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교육 등은 인사권 독립권을 이유로 의회가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교육을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에서, 의회에도 인원 정수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원 여러분들 고충도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업무 추진을 잘할 수 있도록 인원을 좀 더 많이 배정해 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의회가 인사 독립권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지만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적정한 정원이 각 부서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이나 뭐 함에 있어서 느끼기에 차이는 있겠지만 의회를 배척한다든가 불이익 주는 사항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도 똑같이 공정하게 신청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절대 저희가 불이익이나 이런 거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집행부 공무원도 고생 많지만 행정복지전문위원실에도 두 분이 쓰러지셔 가지고 한 분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지만 한 분은 현재 충남대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목요일에 쓰러지셔 가지고 아직까지 퇴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사항들도 좀 많이 생각해서, 생각 좀 많이 해 가지고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의회 관련 부서하고 소통 많이 하고 그래서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주셨던 말씀 직원 소통이 지속적으로 잘돼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하나 자료 보여 드리면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도 업무 추진 방향 해서, 보고 계시나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

여기 보면 직원 소통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간담회 등 소통 행사 개최 실적을 16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매월 하는 직원 소통의 날인가요, 그거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매월 1일에 하는 소통의 날 행사도 있고요.

다른 집합적인 행사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유인호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최근에 올라온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더불어서.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직원 소통의 날 왜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방에 올라오는 글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내부 통신망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게시일이 5월 23일이니까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된 건데 내용 중에 보면 “예전에 월례조회라고 해서 하다가 일제 잔재라고 중단되 것 같은데 계속한다. 이거 중앙부처에서도 하나요?”라고 물어보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거 해요, 매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중앙부처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제가 파견 나간 데에서, 건설교통부 그전에 2019년도 나갈 때는 거기에서도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소통 행사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단 월례조회가 됐든 소통 행사가 됐든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인근으로 보면 대전시만 코로나 이후에 잠깐 중단이 됐는데 아마 다시 부활할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이나 충남 그다음에 저희 다 같이 한 달에 한 번, 월례조회 겸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른 곳들도 내용을 바꿔서 하지요.

기존에 월례 조회라고 했던 부분들을 소통의 날이란 이름으로 바꿔 가지고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시상하는 곳도 있고.

지금 사랑방을 통해서 어떤 직원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명퇴를 하시거나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축하해 드리고 격려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거를 한번 봤습니다.

내부 통신망이에요.

‘직원 참여 활성화 계획 알림, 소통의 날’ 하셔 가지고 지정좌석제를 실시하세요.

그다음에 실·국별로 좌석, 인원 배정을 해서 운영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또 환류를 해요, 결과 보고 하라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좌석 배치하셨어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좌석 배치하셔 가지고 국별로 다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인원을 배정해요.

여민실이 300석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320석 정도 됩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매월 월례 소통의 날 때 꼭 참석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원 소통의 날과 개념이 같은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답변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것 보여 드릴게요.

자리가 다 배치돼 있어요.

보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읍·면·동장별 자리, 실·국장 자리, 그다음에 직원들 자리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꽉 찼어요, 꽉.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감사위원장 있잖아요.

감사위원장은 합의제기구입니다.

사실 독립성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단체장의 부하 직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특별법에 왜 담겠습니까?

그런데 월례회를 할 때 꼬박꼬박 참석을 시켜요.

더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감사위원장 자리까지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직원 소통의 개념인지 정말 의아스럽고요, 그다음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쭉 살펴보니까 참석을 못 하면 대참을 시켜요.

대참을 해라, 참석 못하는 분은, 부서는.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지금은요, 초등학교에서도 월례회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메모보고에도 그런 것도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6월에는 300명 넘었다고.

아니, 인원이 참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직원 소통의 날에?

물론 나름대로 무슨 이유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감사위원장이 직원 소통의 날에 참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답도 주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직원 소통의 날이 직원들과 소통을 하는 소통 창구로써, 그다음 직원들이 외로움전담제나 직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왜곡되어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이걸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고요.

소통 회의가 그동안에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참석 대상을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들 3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참석하면 거의 좌석 320석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데 아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행사이고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회의의 가운데나 빈자리들이 듬성듬성 많이, 저희가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더니 전 좌석의 75% 그 정도 차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같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사실 소통의 날 행사가 단순히, 저희가 시상도 주고 그다음에 그 달에 필요한 시정 현안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영을 해서 직원들 간에 공유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매월 1일 시작하는 월례조회가 지휘부 쪽, 시장님 인사 말씀도 물론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 달에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든가 각종 현안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사실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감사위원장 석도 전례에 계속 참석을 월례 조회 때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정좌석제를 하게 된 거는 대상이 원래 특정한 부서가 아니라 전 부서의 사무관 이상이고, 대참은 거기에서 부득불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지정해서 대신 참석해서 전부, 그날 행사에 대해서 서로 간의 공감을 갖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비단 월례 조회가 직원 소통의 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 바로 끝나고 유명 인사 초청 특강이라든가 인근 시·도지사 초청해서 특강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날만 해 가지고 일부러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도 상시 소통의 날 행사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좌석을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6월에 처음 시행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직원들이 다들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위원장 같은 경우 전례에 의해서 참석을 시키셨다고 그랬는데 전례가 옳은 게 아니라 그러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들은 왜 안 하셨는지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인사말, 단체장의 인사말들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 회의 딱 끝날 때 참석 여부를 저걸로 하셨지요?

뭐지요, 저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QR.

유인호 위원 네, QR코드로.

그것도 무대에서 쭉 내려 가지고 맨 마지막에 QR코드 다 하셨다면서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처음 도입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렇게 QR코드를 활용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모니터로 다 송출되잖아요, 회의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각 부서에.

유인호 위원 그러면 미처 참석 못 한 직원들이, 업무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참석 못한 직원들이 충분히 모니터 송출을 통해서 나오는 걸로 인지할 수 있잖아요, 시장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런데 이거를 꼭 한정된 공간에 자리 배치해 가지고 하는 게 정말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화면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계획서입니다.

이게 작성해 주셨던 계획서인데 제가 아까 “(결과환류)”라고 색칠해 놓은 부분 보이세요?

메모보고 꼭 하고, 그다음에 결과 보고도 하고, 그리고 참석자 참석률 말씀하시는데 밑에 쭉 보면 하단에 보이시지요?

직원 소통의 날 참여 현황 최근 6개월 대부분이 80%가 됐어요, 80%, 그렇지요?

80%면 적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5월에 52%밖에 안 됐지요.

사실은 이래서 바꾸셨는지 아니면 바꾸라고 업무 지시를 받아 갖고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5월 같은 경우에 근로자의 날이에요, 5월 1일이.

그러면 공무원분들 중에 배우자가 근로자일 수 있고 아니면 주변이 근로자여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진 것 다 인지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인정해서 이해하시고 그냥 진행을 하셔도 80% 이상이 직원 소통의 날에 참여를 할 텐데 이걸 구태여 실·국별로 나눠 가지고 100% 퍼펙트하게, 파쇼도 아니고요, 지금.

그렇지요?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대 조직도 아니고.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사실 자율성을 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려움들을 더 찾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동안에는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일 테지만 기본적으로 기본 좌석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5월에 특정하게 50%라고 그런 것처럼 가운데나 중요 부위들이, 사실 직원들의 참석 유무를 꼭 강제하다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를 어느 정도 유도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한 건데 QR코드의 출석 여부는 비단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충남도도 그렇게 시행도 하고 있고요.

아까······.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요, 이거를 소통의 날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월례회 하세요.

그러시면 목적에 맞지 않습니까?

적정하게 시책에 대해서 아니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사실 상식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행사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희생을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주시는 말씀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사람을 모이게 한대요, 하지만 민주주의는 흩어지게 한답니다.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한 생각, 정말 직원들을 위하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좀 더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고민이 아니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281페이지, 행감 자료 281페이지 담당급 이상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보면 면장 공모, 승진, 업무 적임자인데요.

업무 적임자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 5급 이상을 관리자로 보는데요.

2년 이상 돼서 옮길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비단 한 자리가 비어서 한 사람만 옮겨서 인사를 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분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 자리를 누가 메꾸고 이런 연쇄적으로 업무를 판단하다 보면 이 자리는 이분이 적당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면 1년이 안 된 분도 같이 이동될 수 있습니다.

딱 스무 자리가 비어서 스무 자리만 이동한다면 저희도 인사하기도 편한데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이 사람이 여기로 옮겼을 때 다른, 한 자리가 비면 연쇄적으로 네다섯 자리가 옮기게 되고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물론 당연히 자리가 났으니까 옮기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는 건 이해하는데 지금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업무 적임자로 전보되신 분이 지금 7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진이라든지 어디 공모에서 불가피하게 빠져 가지고 거기에 대체하는 자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자리가 옮겨질 수 있는데 이것도 1년 이내, 아직 1년도 채 안 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기본 2년으로 필수보직기간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조직 개편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서가 어차피 옮기게 될 부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연쇄적으로 옮기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김재형 위원 보직 기간이 다 돼서 옮기는 거야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1년 미만으로 해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거 1년 이내잖아요.

1년 이내인데 또 1년 이내 중에서도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분들도 그전에는 어차피 그 자리가 적합하다 해서 다 옮겨지신 분들이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기 보면 대부분 1월, 7월이 사무관 이상 인사 시즌이긴 한데 저희가 거의 7월이나 이럴 때 보면 조직 개편을 해마다 해 와서 보니까,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 신설되는 부서도 생기고 늘어나는 부서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지 않았나.

저희도 최소한 2년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득불이란 사항이란 걸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최소한 이러한 부분을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는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도 갖추고 조직을 이끌어 가는 효율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부분인데 불과 몇 개월 안 해서 그것도 업무 적임자라 해서 바뀌어진다라는 거는 처음부터 그 보직에 잘못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3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보직이 바뀐다고 하면 과연 그 분야에 대해서 관리가 될까 우려스럽고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이런 잦은 보직 변경이나 이런 사례들은 최소한으로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전에 기념품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첫 번째로 2024년하고,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기념품 현황이 바뀌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했다고 하면 도마하고 향초 정도.

김재형 위원 원래 기존에 나무쟁반하고 넥타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 두 가지가 빠지고 원목도마하고 향초가 새롭게 현황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중의 하나, 또 이게 지금 기념품 현황 중에 도자기 부부 찻잔이 작년에는 4만 3000원이었거든요, 단가가.

그런데 올해 보면 4만 9500원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단가가 상승된 이유가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그대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4만 9500원······.

김재형 위원 작년에 제출하신 자료에 도자기 부부 찻잔 4만 3000원이라고 돼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하실 때 가격 변동 생기면 견적이나 이런 거 다시 다 확인하지 않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사놓은 거에서 추가로 구매하진 않았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잔량이 20개 내외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가격은 변동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확인해 보겠고요.

별도로 도자기 찻잔은 제가 알기로 올해는 추가로 구매하지 않았고요.

기존 거를 계속, 기존에 구매했던 것······.

김재형 위원 기존에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단가는 왜 올리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시계 품목 있잖아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최초의 작년 견적에 보면, 계약된 견적에 보면 100개 구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0개를 또 구매하셨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애초에 저희가 200개 구매인데 한 번에 200개보다는 처음에 100개 하고 추가 100개 해서 어쨌든 200개를 구매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김재형 위원 원래 최초부터 200개였던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당초, 왜냐하면 기존에 최소 수량이, 그 단가에 맞출 최소 수량이 200개라고 해서 최소 수량 때문에 저희가 하되 우선 필요한 부분은 100개를 먼저 받고······.

김재형 위원 그럼 처음부터 200개를 주문 계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에도 그 말씀드려서 숫자가 안 맞는다고 한번 얘기······.

김재형 위원 아, 그 숫자 안 맞고, 견적서 받으신 것 자체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았던 거예요, 견적서 자체를 잘못 받으신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니, 견적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숫자 잔량이 안 맞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200개인데 그 당시에는 100개로 먼저 기재를 해서 원래는 저희가 200개 구매를 한 사항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서 숫자에 대해서 정정을 하셨다는 건 알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100개를 추가로 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돈을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다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뭔가 견적서 받고 아니면 구매 영수증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100개 구매했던 것처럼.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애초에 200개 구매한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어떤 게 처음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0개만 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래 200개 했다가 100개만 되어 있어서 다시 100개로 수정하셨다고 하면, 지금 100개를 다시 구매했으면 100개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서 자체가 100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최초 200개 되어 있던 걸 수정해서 100개로 조정을 한 건데 지금 100개를 다시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작년도에 다.

올해 추가한 게 아니고요, 작년······.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100개를 다시 또 구매를 하신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작년도에 두 번, 그래서 200개.

김재형 위원 그런데 제출 당시에는 100개, 100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잠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만 작년에 500개로 해서 1차, 100개로 해서······.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이거 계약서 같은 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계약서는 100개로 돼 있고 다시 추가적으로 100개를 구매했으면 그 구매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자료가 보충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는 거였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도자기 찻잔 세트도 2023년도 기준에 4만 3000원이었는데 도자기 찻잔은 현재 현황으로는 4만 9500원으로 단가가 약 15% 상승돼 있는 가격이 있는데 이게 단가가 상승된 이유, 했으면 뭔가 견적을 다시 받았다거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126페이지, 287페이지, 265페이지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 볼게요.

12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22년에도 마찬가지이고 늘 지적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직렬·직급 불부합 배치 개선.

그래서 순환 전보 시 정원상 직급에 맞는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유인즉 직원의 인사 고충의 해소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 측면에서라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287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직렬·직급 불부합 배치 현황이 나옵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부합 배치 현황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자료 낸 게 340명 정도 됩니다.

김현미 위원 343명 정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종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 정도일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우리가 1959명 이렇게 얘기하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본다면 17.6, 17.8% 정도가 이 직렬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이제 하나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공무원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제외하고도 꽤나 많은 인원이 불부합이에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결국은 우리 세종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현재 저희가 뽑은 게 343명은 맞고요.

직렬 불부합은 없습니다, 직렬은 없고 직급인데요.

저희가 뽑을 때 3월에 행감 자료를 뽑았는데 보통 인사를 직원들은 1월 말일 자로 직원 인사를 하는데 저희가 승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든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못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원래 7급 자리인데 승진하고 읍·면·동이나 사업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단번에 승진해서 못 나가고 6개월 정도 밀렸다 가거든요.

그러면 7급 자리에 6급이 앉아 있는 격이 되고요.

또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사실 직렬이나 직급들은 부서별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별로, 과별로, 부서별로 다 있기 때문에 국에다가 책임인사제라고 해서 국에 6급이 총 6명 비었다 그러면 6급 6명, 이건 최소한 저희가 국에다가 맞춰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에서 각각 하다 보니까 각 부서로 배치를 해 줄 때 맞는 자리보다도 사람에 따라서 자리를 “우리 부서에서는 7급 대신에 6급을 받고 싶어.” 또 “7급보다는 밑에 일 잘하는 8급 이 사람 받을게.” 이런 식으로 부서, 국 자체에서 하다 보니 조금씩 틀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들어가고 복직하는 사람이 직급하고 안 맞으면 그래도 받을 거냐 그래서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지켜지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 틀어지고 자꾸 불부합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거 해소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100% 맞추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과장님,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직관리의 원칙)”에 의해서는 직렬 이외에도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288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균형발전과 같은 경우는 정원상의 직급은 7급이에요.

그런데 배치를 한 건 시설 9급입니다.

그런데 신규 임용자예요.

저희가 9급에서 7급까지 올라오는 데 몇 년 정도 걸리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직급마다 차이는 있는데 9급에서 7급은 5~6년 정도면 달지 않나.

김현미 위원 그리고 8급에서 6급까지 올라오는 데는 9년 정도, 10년, 9년 10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기준표에 의하면.

자, 아래 볼게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행정 9급을 행정 7급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289페이지 볼게요.

소상공인과 행정 8급, 행정 6급, 그리고 289페이지에 시설 9급, 행정·시설 7급, 신규 임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가 능숙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현미 위원 그런데 이 급수마다 가지고 있는 급수의, 자리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임용자들을 그 자리에 맞지 않는 7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가게 됐을 때는 분명히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조직에서의 어떤 적응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도 같이 인정하실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결원이 많아서 신규자를 140명 정도 뽑았었는데요.

어쨌든 신규자들이 어딘가는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상의 직급보다 하향 직급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10월 정도, 11월 정도에 신규자를 뽑아서 배치하다 보니 어쨌든 이 9급 자리를 신규자로 어딘가에 배치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임자 배치라는 게 9급이 이 자리에 가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자리도 2년 안 됐더라도 이분 돌려서 거기에 메꾸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김현미 위원 제가 이 많은 불부합 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직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가 가기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회계과라든지 보건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현재 체육진흥이라든지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런 과들은 신규들이 7급이나 6급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업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43개 불부합 자리 중에서도 신규로 놓으면 참 어렵다는, 저희가 2년 정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갈 수 없는 자리들에 신규를 다 배치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시민에 대한 민원의 질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신규로서 업무 과중으로 이 안에서의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날 테고, 이게 2차, 3차 정도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신규자를 그렇다고 다 읍·면·동에 배치할 수 있는, 해마다 9급 신규자를 뽑기 때문에 읍·면·동은 사실 9급 신규자가 많이 있는 편이라 또 읍·면에 다 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실·국별로 신규자를 안분한다 이런 차원에서 배분을, 배치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라든가 몇 가지, 소상공인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국으로 일단 총인원을 배정해 주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신규자 직위에 맞는 그런 업무 정도를 주고 부서에서 역할을, 그런 자리들은 경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거기까지 이래라 말아라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배치에 있어서의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5급, 6급인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자리에 9급 신규가 와 가지고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과별로 로테이션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9급이, 신규자들이 많지는 않을 걸로 판단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319페이지 좀 볼게요, 연결해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업무 과중 해소 방안이라고 해서 신규 공무원 채용을 가지고 업무 해소 방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규 직원을 데려다가 6급에 놓는 게 업무 과중 방안을, 해소하는 건가요?

여기에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 배치가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채용을 많이 한 편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가 166명, 신규로 149명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나눠서 하면 나은데 그런 차원에서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신규 공무원들 충원을 뽑아서 배치해 준 건데, 사실은 요새 신규 공무원들 똘똘합니다.

몇 개월만 하면 오히려 기존보다 잘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현미 위원 신규 공무원들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들은 민원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는 과들이라는 말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리고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 하는 직급들인데 신규 공무원들, 보통 대학 졸업하고 막 공무원 준비해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민원에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찌 됐든 간에 보직의 관리 원칙은 위반하셨습니다, 일부.

저는 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대로 직급에 맞는 인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 직급 배치가 잘못됐을 때 결원이 만약 1명 생긴다고 하면 또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과중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질의하는 거는 방송으로 송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화면 말고 질의하는 거 전부 방송에 송출되지 않도록이요?

김재형 위원 아니, 화면, 화면이 방송되지 않도록.

○위원장 임채성 화면만이요?

김재형 위원 네.

○위원장 임채성 (관계 공무원을 향해)방송실에서는 모니터 화면만 송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 세종시 후원 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 규정의 관리 부서가 운영지원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규정이 보니까 2022년 5월 30일에 훈령으로 제정되었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조례로.

김재형 위원 조례로요?

이거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규정이 생기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배경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무분별한 후원 명칭 사용을 자제하고 기존에 후원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관리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보니까 2021년도에 ‘허술한 세종시 후원 명칭 사용, 뒤늦게 논란’이라고 돼 가지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2021년도요?

김재형 위원 네, 2021년도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2021년도에 이런, 보니까 예술법인이 세종시의회 후원 명칭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아마 그 보완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관련된 규정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2022년 5월 30일 이전에는 후원 명칭 사용에 관련된 어떤 규정이나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2021년도에 보면 ‘시 내부 지침에 따르면 후원 명칭 사용 허용 대상은 설립·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한 단체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문화예술과 관계자, 문화예술과장님도 하시지 않으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2022년도 7월부터.

김재형 위원 어쨌든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받으셨으면 혹시 알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시 아니셨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승인을 허가했다가 불가 통보를 했더라고요.

승인을 허가해 준 다음에 보니까 내부 지침상 규정에 안 맞다 보니까 승인을 불허한 사항이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세종시뿐만 아니라 보면 수원, 이게 명칭 무단 사용 관련된, 또 포천 그리고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천안 이런 데도, 다른 지자체도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의 규정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이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불법적으로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적발된 사안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있을 때는 아마 2022년도인가 서울에서 무슨 경제단체인가에서 그때 했다는 것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는 몰랐고요, 의회에서 얘기 주셔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적발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나 이런 게 없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 이 부분은 소관 부서라고 하는, 후원 명칭 사용 승인해 주는 소관 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원래 조례 규정상에는 끝나고 보름인가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관리해 온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아마 임의로 특정한 장소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누가 보거나 이의 제기나 깊이 보지 않으면 그냥 세종시가 후원한 걸로 되어 있다든가 이래도 저것이 정식적으로 후원 명칭을 받은 건지 뭔지를 구분하기는 보통의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담당자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후원 명칭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무래도 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나 의회도 될 수 있고 누구나 될 수 있지만 그 직위, 그 기관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있겠고, 그거를 활용해서 좀 엉뚱한 생각을 갖고 기부금, 돈을 사실 이런 얘기는, 돈 같은 거를 모집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걸 차단하고자 후원 명칭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 기사에서 나왔듯이 ‘국민들은 각종 행사 후원으로 지자체 명칭이 들어가면 일단 신뢰를 보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질 지자체가 일정 기준에 따라 행사 자체를 인정했다는 믿음’ 후원 명칭이, 특히 세종시라는 후원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시의 신뢰도, 참여하는 신뢰도 그리고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공익성이 보장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규정에 있는 승인해 줬다가 불허했을 경우에 대한 어떠한 관리 부분 이런 것들은 지도·점검 이런 거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승인조차 요청을 안 하고 그냥 막 사용해요.

그러고 났을 때 대처, 그런 거를 어떻게 적발할 것이며, 그러면 적발했을 때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적발됐어요, 승인 요청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항이 적발됐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지원과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단은 연관 소관 부서에서 조치할 문제이긴 하겠지만 불법으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규정상으로는 최대 3년간 후원 명칭을 사용 못 하게 한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규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직까지 우리 규정에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얘기 듣고 사실은 고민도 해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 것 또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딱히 어떤 규정 사항을 거기에 강제해서 많이 넣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여기 부천에서 ‘부천시·시의회 후원 명칭 불법 사용 단속 시급’이라는 기사에 보면 후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저작권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작권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불법적인 사례 이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모 단체예요.

이 단체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세종 K-마이스터파크 조성 사업설명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최가 되어 있고 주관이 되어 있고 후원에는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지요.

이거에 관련된 공문입니다.

수신처가 전 회원이에요.

여기 대상, 속해 있는 대상에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문서입니다.

여기도 엄연하게 후원은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설명회라고 인식할 수 있겠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대상이 여기에 참여해 있는 회원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2월 7일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한 단체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설명회 현장 사진인 것 같아요.

세종 K-마이스터, 화면에 가려졌지만 개발 사업 사업설명회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여기 후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여기는 또 위에서 보이지 않았던 우리 세종시 CI도 들어가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여기 미래전략본부 주요 업무라고도 되어 있네요.

이거를 발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전에 이준배 경제부시장이십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에 우리가 후원했던 요청이나 후원회 승인해 준 적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기업지원과에 확인해 봤었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다고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저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관내가 아니고 서울인가 어디에서······.

김재형 위원 네, 맞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거기에서도 아마 이런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게 무슨 뜻이지요, 알지 못했다는 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저희 후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실 우리 시에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규정상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에 저렇게 아까처럼 후원이나 세종특별자치시 CI를, 이런 부분들을 해서 플래카드를 걸었다는 부분 자체까지도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런······.

김재형 위원 저희가 아주 넓게 이해한다고 치면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절차를 모르니까 그냥 시에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당연히 절차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여했던 분은 우리 시 공직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플래카드, 현행 저 사진만 보고 그거를 알았을 정도니까 아마 해당 부서도 저희랑 같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논란이 됐었지요?

사업 시행한다 했다 중단된다 이런 논란이 생겼잖아요.

처음 시작, 출발이 이거라는 겁니다, 사업설명회부터.

그런데 이 설명회에 세종시가 들어가 있어요, 후원으로.

그러면 이거를 보고 신뢰를 갖고 있던 여기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피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으나 후원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일반 기업에서 사업설명회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후원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사업설명회 성격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 알았지만 직원들이나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가 있어서 후원 명칭 사용에 대한 협조 공문, 직원들 내용하고 해서 같이 전 부서에 문서로 협조 요청을 다 드렸고요.

앞으로는 저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부서 또 관리 부서인 저희 운영지원과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자, 그러면 저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조치를 못 했지만 어쨌든 확인돼서 적발된 부분이에요.

승인 안 하셨지요?

요청도 없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후속 조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단은 소관 부서가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의 주체가 되다 보니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소관 부서에서 승인해 주고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김재형 위원 여기 규정에 보면 관리 책임 부서가 운영지원과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명칭 승인해 준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줘서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 그런 부서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아직은, 저희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재형 위원 당연히 소관 부서에서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후원에 관련된 명칭을, 사용 승인에 대한 규정을 관리 책임 하고 있는 운영지원과에서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법률적 자문도 한번 구해 보시고요.

아까 어디였지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가지고 「저작권법」까지도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만큼 운영지원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후속 조치를 잘해 놔야지 다음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잘못된 후원 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국민이나 세종시민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상에 피해까지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세종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런데 과장님한테는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는 않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적발됐잖아요, 확인되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후속 조치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무엇이냐.

이 규정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규정보다 좀 더 강화된 법적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로써 만들어 가지고 관리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후속 조치에 대한 거는 행감 이후에도 파악된 대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련의 사건에서 상황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도 잡으셔 가지고 법조인 검토까지 받으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과장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무래도 수도권 일극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지역적으로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거를 담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요.

불균형한 경제 구조 같은 것들, 행정도 집중화되어 있으니까 벗어나서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고루 전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 이런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세종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온전한 목적을 달성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든 센터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도 하고요, 조사·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와 자치 역량 강화나 이런 관련 사업들,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 이런 대시민 지원 활동이 그 역할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의 역할은 뭘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현안인 국회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뿐만 아니라 각종 국회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해서, 명칭상 국회의사당협력사무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안인 지방법원 유치라든가 또 세종시설치법을 위한 각고의 노력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국회 옆에 사무실을 두고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자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사무기구입니다.

유인호 위원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 지방법원 설치, 국가기관 이전 등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 전술적인 의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 가자는 측면인 겁니다.

사실 그런 역할들이 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사무소는 위탁이 아닙니다.

위탁이 아니고 세종시의 독립된 한 부서로 운영하는 거고 인력도 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원 출발 방향하고 사실 좀 달라요.

설치했던, 이 조직을 만들었던 처음 출발 방향하고 다르긴 하지만 기업 유치나 세종시 기업인들의 소통창구로도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해요.

다른 부서도 중요한데 사실 이 부서야말로 세종시의 근간과 행정수도라는 의미와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미래수도 완성이라는 4기 시정 방향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센터장이 공석일 때가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17일에 김○○이 지방선거를 위해서 퇴사해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이 자리가 비지요.

그래서 1차 채용 공고를 5월 26일에 냅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세종연구원에 저희가 위탁 준,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업무적으로는 공백이 안 생기게끔 5월 26일에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2차 공고를 9월 28일에 내고.

그런데 이때는 지원자가 있었는데 지원자들 4명 중에 적격자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채용을 또 못 해요.

중간에 저희 업무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왜 채용을 못 하느냐를 끊임없이 본 위원을 통해서,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결국에는 3월 8일에 채용합니다.

지금 보여 드리는 건 대전세종연구원의 공고문들이 밑에 참고되어 있으니까 그건 날짜를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거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 채용 현황인데요.

이거는 저희 공고문을 근거로 한 겁니다.

김○○이 협력사무소가 생기고 개방형으로 근무하다가 10월 19일에 2022년도에 퇴사합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맞지요?

퇴사 일자 확인해 보시면.

그리고 1차 채용 공고를 통해서, 10월 21일에 채용 공고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습니다.

퇴사를 10월 19일에 했는데 10월 21일에 바로 뽑은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의 역할, 개방형 5급 자리가 사실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첩하게 대응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1차 합격 발표가 4명이고 4명을 대상으로 어쨌든 면접을 보셔 가지고 최종 합격을 12월 22일에 합니다, 그리고 근무를 하고요.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인사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내용이 맞는 거를 확인하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계속 쭉 근무하다가 이분이 그만둬요, 1월 8일에.

왜 그만두셨어요?

혹시 개인 의사에 의해서 그만둔 겁니까, 아니면 그만두라고 권고사직을 한 겁니까?

퇴사 이유가 뭔가요, 퇴사 이유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퇴사 이유는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입니다.

유인호 위원 본인 의사에 의한 퇴사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바로 뽑아야지요.

본인 의사의 퇴사인 경우에 “나 내일부터 안 나와.” 이렇게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1개월 전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위에 거 1차 채용을 보셨듯이 10월 19일에 그랬으면 이분도 퇴사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21일에 채용 공고가 바로 나가 가지고 업무적 공백이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차 채용 공고가 3개월이나 지나서 나와요, 4월 2일에.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지체 없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라는 뜻이 뭔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말 그대로 이어짐 없이 바로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바로 하라고 되어 있지요, “지체 없이”.

자,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칭한 겁니다.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렇지요?

“3개월 동안 공고를 내지 않은 게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이 소임에 어떻게 제대로 하신 겁니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도 내용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이 사직하고 그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새로 뽑으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가, 서울 사무소에서 아마 채용 계획 수립을 2월 1일에 한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한테, 우리 인사 부서에 개방형직위 채용 의뢰가 2월 21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채용 의뢰가 오면 인사위원회에 채용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3월 25일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획 심의를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3월 25일에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계획 심의를 받고 4월 2일에 아마 공고가 나간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체 없이”라고 그랬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그 사업소의 소장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직무 유기한 거네요.

본인 직원이 1월 8일에 퇴사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필요한데.

이야기 주시는 것대로라면 2월 넘어서 채용에 대한 채용 요청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인사과에서 파악 안 됩니까, 인사담당에서 퇴사하는 거?

충분히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사실은 어디고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퇴사한다, 퇴직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직서를 내는 날이, 인사 부서에 내는 날이 실질적으로 사직하는 날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임기제공무원들이 퇴직할 텐데, 퇴직하니까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공고 내고 싶고 그렇긴 한데 사람 마음이 사직서 내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공고 내거나 이런 절차 밟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저희가 1년에 임기제 뽑는 부분들이 한 30건 이상 넘어가는데 그 기간을 단축해 보자 그래서,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런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 의사가 확실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미리 사전에 공고 내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기가, 의사가 확실히 우리한테 사직······.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절차상 과정 속에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몰라도 위에 보시면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빨리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얘기하시면서 지금 늦은 부분을 합리화하시는 건데 전에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그런 예가 없었으면 주시는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퇴사했어요.

뽑아요, 또.

그런데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6월 5일에 했는데 퇴사한 사람이 다시 지원해 가지고 다시 합격합니다.

이게 일반적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은 본인이 자진 의사로 퇴사했고 어쨌든 본인이 다시 또 지원해서 합격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신중하지 못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신중하지 못한 판단을 누구부터, 어디부터 했어야 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어쨌든 그 직위에서 그만두고 다시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누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 그만뒀으니까 이번 시험에 지원하지 마.”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는,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요.

본인이 다른 일 때문에 나갔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자기가 또 하고 싶어서 지원했고 어쨌든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부분인 건데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서울 협력사무소가 일정 부분 업무 추진하는 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지 않았나······.

유인호 위원 그 상황 속에 사실 세종시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가장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의 바람이 법원 오는 거지요.

물론 법사위 소위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역할을 누군가는, 서울에 있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안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개방형을 뽑아 놓은 그 자리가 사실은 되게 해 줬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고요, 일들이, 사업들이.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본인 의사로 퇴사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지하시는 게 정상적인지, 그게 일반적·상식적인지를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차 채용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거리가 없었어요, 1차 채용 공고 때까지는.

그런데 2차는 되게 많아.

이게 어떤 오해를 또 살 수 있게끔 하냐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끔 하는 게 ‘이분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늦춘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도 법률적으로 얘기를, 공보관께서도 뭔가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반적 사고에서 판단해야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운영지원과뿐만 아니라 문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부소장 선발 시험의 프로세스입니다.

시험 공고, 원서 접수 그다음에 서류전형.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서류전형도 네 분이 신청했고 세 분이 합격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서류전형도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심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면접시험도 똑같이 다른 분이지만 구성은 다섯 분이 하셨고.

그런데 서류전형에서는, 서류 공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면접할 때는 면접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질의를 안 했는지 궁금하고, 설혹 거기에서 필터링이 안 됐어도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후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 거를 수 있었던, 거른다는 얘기가 채용하지 않는 이게 아니라 그 문제 제기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상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개방형을 채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준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순수하게 서류전형 같은 경우 아까처럼 전형 위원 다섯 분에 의해서 가부만 적격이냐 아니냐, 우리가 공고 낸 거, 5급 이상은 1년 이상 근무, 6급 이상은 3년 이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고 낸 부분의 적격 여부만 가지고 형식적인 서류전형에서 3명이 합격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접을 본 건데요.

면접위원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면접 심사표를 보여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면접장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애초에 채용 공고 낼 때 당시에 ‘이런 이런 사항으로 면접을 봅니다.’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아마 면접위원들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하기 바빴고 아까처럼 내가 그만뒀는데, “너 왜 그만두고 다시 왔냐.”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아마 면접을, 그분께서 서울 사무소에 1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또 아마 당 쪽에서 있었으니 당직자라든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현황에 대해서 잘 아니 면접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당직자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드리면 모 당의 당직자이시고 모 당의 모 의원의, 맞습니다, 비서도 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신 분 중에 그분만 그랬어요?

다른 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물론······.

유인호 위원 다른 분도 모 의원실의 비서를 하셨던 분이, 보좌관을 하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그게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임용 후보 결정하시는데 인사위원회 명단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자,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지웠어요.

보시면 내부 공무원이 4명이고 전직 공무원이 셋이지요,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제가 회의 자료 달라고 해서 받아 봤는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안건.

o위원장 : 간사 안건 설명해 주세요.

o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 : 직무수행계획 요약 사항과 심사 점수 등이 우수한 ○○○ 1순위, ○○○ 2순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o위원장 : 해당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 모아 주신 대로 ○○○, ○○○ 순으로 개방형직위 임용 후보자 순위를 결정하고자 의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이 보시는 것처럼 실·국장이고 행정부시장인데 동일한 직위에서 자진 퇴사해서 이 회사에 나름 그 기간 동안에 업무적 손실을 끼쳤을 거라고 보이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회의록에 한 자 서로 나눴던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고민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위원회인가 싶은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에서 점수가 나와서 시험선발위원회에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한테 통보하면 인사위원회가 그거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순위, 거기에서 누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순위를 결정해서 최종 임용권자인 시장님한테 올리는 순위 결정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면접위원이 면접에서 순위를 정해 준 거를 가지고 아마 점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 큰 이견이 없어서 그대로 1·2순위로 해서 올렸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임용권자가 낙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단체장이 마지막으로 결정한 거지요.

단체장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공정한 채용 과정이었고 공정한 임용이었다고 판단하셨다고 그러면 “참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 주신 공문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1차 선발심사위원회를 꾸리시고 시험위원이 5명이었다, 내용 이거 맞지요?

동일하지요?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서류전형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것도 2차입니다.

면접위원들이에요, 맞지요?

면접위원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이 면접위원들 중에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은 네 분이 민간이고요.

대전시청 하나 직원만 현직······.

유인호 위원 공무원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네, 맞습니다.

네 분이 민간인이고 한 분이 공무원이에요, 5명이었고요.

이거는 여기에서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기에서는 2명이 민간인이고 현직이 3명, 공무원이 3명.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지요?

민간인이 2명이고 현직이 3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입니다, 규정이에요.

채용·면접 등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이어야 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공립대학의 교원도 포함합니다.

5명 이상입니다.

5명으로 구성하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유인호 위원 5명의 3분의 2면 몇 명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3명 정도.

유인호 위원 3명입니까?

사람은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어디 규정에 있어요, 위로 올려야 하는 겁니다.

반올림이 아니라 위로 올려야 해요.

4명이 민간위원이어야 해요.

이것도 규정에 있습니다.

그거 아직 파악 못 하셨나 봐요?

확인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보면 결국에는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시려고 그러면, 선발심사위원을 구성하시려고 하면 4명은 민간위원이어야 해요.

뭘로? 법령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라고.

대상이 개방형이지요.

아까 몇 명이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보여 주는 거는 서류전형이고요.

유인호 위원 채용·면접 등입니다, 채용.

서류전형도 채용 아니에요?

서류전형은 따로인가요, 사람 채용할 때?

여기에서 민간인이 몇 명입니까?

아까 2명이라고 하셨지요?

채용 절차를 어기신 거예요.

채용 절차를 어겨서 채용한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3개월 넘게 채용한 것도 문제지만 채용 절차도 못 지키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거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봐야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이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채용 기간도 길어, 지켜지지 않아.

그다음에 특정인이, 퇴사했던 사람이 재채용돼, 그 과정도 절차도 안 맞아.

3개월 공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 정원 자체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래서 늦게 했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를 오히려 폐쇄하고 대외협력관이나 이렇게 해서 한 팀에 그냥 포함시키는 게 훨 낫지 않을까, 재조정하는 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런 절차상의 하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가 우리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부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사무소가 비중이 없어서 우리가 늦게 뽑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당초에 퇴사한 사람이 다시 합격해서 근무하게 된다고 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판단이 신중치 않았다는 개인적 소견임을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그분이 다시 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배의, 기존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왜 그걸, 그분이 새로 채용 시험을 본 거를 왜 그분 탓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하지 못한 임용 절차를 담당한 부서가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필터링하지 않은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리고 6월 5일에 행정감사 할 때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셨어요, 또.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그 과정 속에서, 발표하기 전에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딱 하셨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아까처럼 인사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 시장님께서, 임용권자가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더 미루거나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래서 바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든 법에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법으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정리하시고 저는 이 건 관련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 감사원 감사 청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인사도 조직 관리도 사실은 상식이 통용되어야 해요.

그 범주 안에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들이 욕먹지 않게 잘 살피셔야 하는데, 사실 ‘시의 간부라는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고 개선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못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되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심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더 확인을, 저희가 보통 면접시험은 외부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임채성 5분의 3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런데 저희가 아까처럼, 국립대학교 교원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라든가 국가기관 공무원을 저희는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 우리 내부의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저희가 판단해서 면접위원이 됐든 서류전형이 됐든 그렇게 뽑는 사항이고, 저희가 볼 때는 내부냐 외부냐 그거 기준으로 해서 면접위원이 됐든 서류전형이 됐든 선발한 사항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가 내부 직원들이 면접이 됐든 어찌 됐든 다 들어가지는 않고 전부 다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과장님, 전 내부냐 외부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세요, 과장님.

민간위원이라고 했어요, 민간위원.

다 내부여도, 아, 내부가 민간위원일 수 없지만 다 외부여도 그중에 민간위원이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공무원이 민간위원이에요?

외부 공무원이 민간위원입니까?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아니에요.

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을 두라고 한 겁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규정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부냐 내부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무슨 말씀인지······.

유인호 위원 민간위원이냐 공무원이냐를 얘기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딱 1년 전 기사거든요, 과장님.

“세종의사당협력사무소에 무슨 일? ○○○ 부소장 행감 답변 불성실 등 자질 논란, 건립 의지 있나.”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지요.

이런 지적들이 쭉 나왔었는데, 이 모니터는 방송에 송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PC는 송출 안 되고, 여기 있는 걸 한번 같이 보면 과장님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영상 자료 상영)

이렇게 스스럼없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고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행감 중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행감받는 태도입니다.

이때도 지적을 당했었지요, 받았었지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료 화면을 보며)“안 소장은 자문단 명단은 비공개인데 현재 어둠의 경로를 통해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어요.

그렇다면서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고, “명단을 갖고 있다.”, 한 위원님께는 “따로 보내 드리겠다, 내가.”

이게 행감에서 과연 나올 수 있는 태도입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은 “다른 시의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안 부소장의 자질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또 국힘 소속 다른 B 시의원은 “안 부소장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적어 그렇지 국힘 당직자로서 오랜 일을 해 온 분이다. 당 내 많은 네트워크를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해 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과장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도 이 내용은 처음 봤는데요.

아마 작년 이맘때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장 임채성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

그러고 나서 업무를 쭉 보시다가 마침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을 즈음 해서 사직을 하시고 또 이후에 다시 이 임용 후보자 순위 결정 관련해서 채용을 통해서 최근에 채용이 됐단 말이지요, 6월 5일 자로.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채용 절차를 거쳐서, 어쨌든 인사위원회 최종 거쳐서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임명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한 사항이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아까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308쪽 봐 주시겠어요?

사전에 자료 요구드렸는데 아직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바로, 저희 징계 의결이고, 아까······.

여미전 위원 자료 지금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게 몇 개 있어요.

피해자 현 조치 현황하고요, 세종시 고충상담원 상담기록일지 이게 아직 안 왔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 아까······.

여미전 위원 일단 자료 온 것 기준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에 보시면 12-5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표기해서 보내 주셨는데 성희롱이 2022년도에 1건, 그다음에 2024년도에 1건이 있더라고요.

보이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좀 궁금해서요.

이게 개인정보랑 관련되기 때문에 실명은 다 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공개해도 되는 부분만 자료 주신 거잖아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해임이 됐어요, 징계양정을 보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보니 간음유인이에요.

‘간음유임이면 정말 해임에 맞는 수준이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성범죄인데, 이게 성범죄 1건인데 문제는 감사 자료에 제출한 거는 또 성희롱으로 표기를 했다는 거.

범죄인데 희롱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잘못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게 경찰 조사에서 그 결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성범죄라고 하셨어야지, 구분에.

성희롱으로 표기를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세부적인 내용,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성희롱으로 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성희롱이 더 큰 틀이에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구분을 성희롱으로 했는데 처분한 게 성희롱이, 2024년은 성희롱이 맞고요.

여미전 위원 2022년도도 자료 보니까 성범죄.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2022년도는 크게 보면 큰 범주 안에서, 아까처럼, 사안이 큰 사항이라 해임이 된 사항이고.

여미전 위원 어쨌든 범죄잖아요.

희롱은 아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감사 자료는 성희롱이 아니라 성범죄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그런데 성희롱으로 표기해 주셔서 그거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성범죄 관련 성희롱 등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2건이니까 연도별로 1건, 1건씩 표기한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성희롱과 성범죄는 차이가 확연히 다르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 자료 낼 때 정확성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2024년도 성범죄 1건인데 내용이 준강제추행인데 견책이에요.

준강제추행이면 가볍지 않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게 경찰 조사도 그렇고요.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그런 관계였고요.

여미전 위원 내부적인 직원은 아니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미성년자 그런 사항이고 이게 유도라고 할까, 그런 쪽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걸 감안을 해서······.

여미전 위원 견책이면 가벼운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견책이 징계입니다.

가벼운 건 아닌데요.

여미전 위원 견책이 징계양정 중에 최하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가벼운 거잖아요, 중징계도 아니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견책도 공무원한테는 굉장히 큰, 경징계일 뿐인 거지 징계는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견책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당연히 됩니다.

승급 제한도 있고요, 급여도 3분의 1인가 줄여서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여미전 위원 견책인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감봉이었고요.

여미전 위원 그거는 징계를 들어가야지 감봉까지 가고 직무 정지가 되는 거지, 견책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승진 제한이 6개월 정도 됩니다.

여미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견책은 12개월 동안에 승급이 제한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지요.

그렇지만 사안이 얕은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징계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경찰 조사까지 가고 난 후에 그 결괏값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렇게 되나요?

그 절차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 조사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경징계로 넘어온 사항이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징계 요구가 왔고 저희가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최종적으로 처분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2024년도 성범죄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건 아니고 외부와 내부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건, 자료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세요?

“세종시 공무원 하위 직원 성추행 인정, 성폭행은 미수, 충격”

한창 올해 초반에 이게 언론에 노출된 것 과장님 보셨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그다음에 얘기는 “성범죄가 발생했으면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부에 있는, 그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나름 수습한다라는 명목하에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불릴 수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게 있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감싸기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해요, 여성단체에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맥락으로, “세종시 자체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성명서 내니까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성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 동원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세요, 시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거지요.

이게 2월에 발생을 했고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복무를 총괄하는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디까지 이것에 대해서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호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피해자라고 한다면 그분은 퇴사를 하신 분이고요.

여미전 위원 퇴사를 하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퇴사를······.

여미전 위원 피해자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가 피해자인지, 어쨌든······.

여미전 위원 어쨌든 언론에 거론되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분 한 분은 퇴사를 하신 분이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는 났지만 신고를 당사자가 한 것은 아니고요.

당사자가 신고한 부분이 아니고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를 해서 진행돼 왔던 걸로 알고는 있고요.

아마,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고를 한 부분을 취소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제가, 더 이상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당사자 한 분은 퇴사가 된 사항인 건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에 있는 두 분 중에 한 분은 퇴사를 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수사 진행 중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이건 수사는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수사는 안 들어갔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수사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종료인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왜냐하면 신고 주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여미전 위원 신고 주체가 없다고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사자가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여미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성범죄 관련은 언론에 나면 자동적으로 경찰에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인지수사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런 부분들은 당사자라고 해야 될까, 그분에 대한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차 가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여기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서 추진, 사실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락도 안 되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경찰에서 조사나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여성가족과에 그 부분을 제삼자가 신고했던 걸로, 그것도 아마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이렇게 시장님 보도자료 나온 거 있잖아요.

“성범죄에 대한 모든 수단 동원해서 강력 처벌하겠다.” 해서 본 위원도 이 사안에 대해서 사후 보고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치 중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인지를,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있는 게 사실은 이 건인 줄 알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건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면 없어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내부적으로 거론됐던 공무원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지금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미전 위원 없던, 그냥 과거와 현재가 동일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거지, 어쨌든 당사자가 뭔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지금······.

여미전 위원 당사자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제가 알기로는 연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신고된 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까처럼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만 했다가 최근에 취소한 걸로, 신고 취소한 걸로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좀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떻게 질의를 드려야 될지, 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말씀드린 게 언론에 난 거지 정확하게는 사실관계를 두 분 당사자만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타부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적어도 진행 사항 정도는 확인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질의하는 과정인데 전혀 그거하고는, “당사자가 접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본인은 연락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절차 좀 아시는 선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사건이 생기면, 어쨌든 그만두셨어도 저희 직원이셨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런 거 발생되면 고충 상담하는 공무원이 계시고 그분들에게 일차적으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접수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상담이 이루어지면 일단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떤 절차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비밀엄수, 그렇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그렇게 다 이루어졌는지 과장님이 설명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신 데까지, 아니면 이 설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분리 조치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사를 하신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미전 위원 아니, 처음에 접수됐을 때, 처음에.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러니까 본인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요, 당사자는.

여미전 위원 처음에 얘기했을 때부터 그만뒀어요?

그만두고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만둔 상태에서 얘기가 나온······.

여미전 위원 아, 그만둔 상태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상태에서 얘기가 언론에 나왔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전에 고충상담도 아예 안 하고 그냥 그만둔 상태였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렇습니다.

고충상담 자체가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만 해서 당사자에 대한 의견을 못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나가지 않은 부분이었고요.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가 고충상담을 하게 돼서 상담위원이 판단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고충상담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로 감사 의뢰를 하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의결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감사 의결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여미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에게 사전에 이렇게 얘기된, 사실은 이러한 건이 발생하면 면밀하게, 적어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진행사항 정도는 간단하게 보고 정도 해 주셨으면 이 자리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거나 하는,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일이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언론에 오픈됐으니까, 벌써 네 번씩이나, 시장님이 또 확고하게 이 건에 대해서 어쨌든 하겠다 이렇게 언론에 오픈이 된 상태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고 검토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관리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이렇게 곤란해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하여튼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저기를 했고 서명서도 다 받고, 청렴 플러스 해 가지고 간부회의 때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 관계는, 어쨌든 성비위나 음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직사회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서약도 간부공무원들 다 받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것도 궁금했어요.

이게 공무원들 보도자료, 보도자료가 아니지, 언론에 오픈된 이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245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내용 아세요, 운영지원과에서?

그런데 “거의 169명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

이 내용은 모르세요, 과장님?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제가 그거까지는······.

여미전 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회의 하잖아요.

그럼 소통회의 할 때 이런 거 공유 안 하세요, 내부적으로?

간부들이면 이러한 사항 같은 경우는 가볍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 왜냐하면 복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복무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모든 걸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지만 총괄부서의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총괄부서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만드는 게 총괄부서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내부적으로 공유가 안 됐을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아마, 설문조사가 어디에서 한지는 모르겠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언론보도에 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같은 경우가 본인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거는 피해자가 신고에 의해서 고충상담이고 접수가 이루어지는 사항인 건데 설문조사 결과만 갖고 언론보도가 난 거고, 구체적으로 본인이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경찰이 됐든 우리 성고충상담위원회가 됐든 본인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다음 조사라든가 이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총괄부서에서 복무를 관리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됐고, 여기 시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총괄부서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서 안 하면 다른 부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현황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복무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성 관련 피해 이런 부분들은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신고센터가 여성가족과에 있고, 직접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복무나 인사위원회를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려우셔도 이거 현황 파악해서 저 좀 한번 보고를, 직접 운영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하면 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총괄부서 말고 다른 부서라고 하면 연결해서 그쪽에서 보고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예요.

처음에 프린트물로 주신 자료인데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16쪽입니다.

이게 프린트물로 주신 자료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행감 자료요?

여미전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주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혹시 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미전 위원 맨 앞 페이지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해서 1번에서 9번까지.

찾으셨어요?

16쪽 봐 주시면 돼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우선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상여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자료로 이렇게 주셨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같은 지붕 아래에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공무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일할 때는 같이 파이팅 하면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별을 해서 받는 직종, 받지 않는 직종이 있어서야 되겠냐. 공무직 선생님들에 대한 의욕,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 중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이번에, 일반직 공무직하고 환경공무직하고 성과급 지급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직 노조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해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요구고요.

일반 공무직은 “수당식으로 해서 일정한 부분 공평하게 주자, 빠지는 사람 없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 노조가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각각 따로 적용하는 거는 또 다른 형평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단체교섭, 일반 노조하고 단체교섭도 같이 진행하고 임금교섭도 하고 그래야 될 건데 그 논의 테이블에 이 부분들의 얘기가 나오면 진지하게 고민을 같이 해서, 양 노조 간에 소통 좀 같이 해서 좋은 방향이 나오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도 이 부분이 너무 극명한 입장 차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열심히 만나 보고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적극적인 행정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듣다가 제가 “이러니까 세종시에 69%라는 성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고충에 대해서 상담을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책자에는 578페이지였고 운영지원과 책자는 308페이지 봤습니다.

지금 여미전 위원님이 하신 거 맞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직장 내 성범죄 인지 후 조사 해태로 인해서 내부 종결이 된 것입니다.

제삼자가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 조사를 받으러 오지 않아서, 하위 직원 성추행 인지 후 담당 부서의 조사 해태로 인해서 내부 종결이 된 거예요.

그거 알고 계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했다가······.

김현미 위원 그런데 제삼자에 의해서 신고한 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매뉴얼에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공공 부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40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제삼자의 신고 또는 외부 경로 등을 통하여 조직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다른 비위행위 혹은 불법행위를 인지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안 했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 들어가면 알지······.

김현미 위원 하여간 저는 이 내용 안에 있는 피해자, 가해자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세종시 시정에서 움직이는 행태에 대해 잘못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에서는 2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었고요.

피해자의 인적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해 일절 접촉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최민호 시장과 행정부시장에게 2차 피해가 우려돼 조사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허위보도를 했었어요.

이건 알고 계시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보고드렸다는 건.

김현미 위원 더욱이 여성가족과에서는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신고접수 매뉴얼에서는요, 사내 소문, 뉴스 제보, 익명 실태 조사 등으로 인지된 사건도 접수해서 관련자와 연락하여 상담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는 여가부의 매뉴얼을 위반한 겁니다.

시 행정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까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69% 정도, 근 70%가 간접적 혹은 직접적인 것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아까 여미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을 때 운영지원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네?

결국은 직장 내 조사 해태로 인해서 종결이 됐단 말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과연 신고를 하겠냐고요.

시장님께서 이 안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강력 대응하면 뭐 해요, 안에다가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결국은 안에 내부적인 사건 축소를 하려고 하고 은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계 조치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운지과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간에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종시에 2022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4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부서장-직원 갈등,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비위 사건, 불성실 업무 태도, 복종 의무 위반, 업무 처리 지연, 복무규정 위반, 공용차량 사용 부당 수령, 직장 내 성범죄 인지 후 조사 해태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 행정이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그런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계속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다 보니까 2차, 3차 또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또 덮고.

지금 제가 확인한 게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다 쭉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추후에 제가 나중에 운지과에다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여미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나가는 건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자료 화면을 보며)과장님, 이거 아까 제가 보여 드렸던 건데 인사위원회 공문이에요.

이렇게 보면 전결사항이 간사로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

유인호 위원 인사위원회 전결은 간사 전결인 거예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닙니다.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 서류전형 위원, 면접 위원 위촉하는 부분이라.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전결사항이 전결 규정에 의해서 간사 전결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공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의도 인사위원회로 해서 돼 있고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공문은 전결이 간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한다고 하면 위원장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지원과장, 간사인 제가 위원 위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물론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만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안건 상정할 때는 위원장까지 가고요.

유인호 위원 그 건을, 어쨌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결 처리하셨으니까.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또한 제대로 전결 처리를 하신 건지에 대한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할 때 개인정보랑 관련되고 성추행 관련이다 보니까 워딩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반면에 과장님도 그러실 것 같아서 저 역시도 말을 함에 있어서 되게 신중하게 하는데 사실상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사건 종료다.”라고 하셔 가지고 사건 종료로 알았는데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좀 다르네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해당 부서가, 조치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아는 사항만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직접 담당했다고 하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만 말씀드렸다는,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운지과, 운영지원과랑은 별개라고 봐야 되는 거였나요, 처음부터?

질의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하시는 거는 어느 부서에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애초 접수부터 처리까지 그동안에 해 왔던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직원에 대한 복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운영지원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운영지원과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총괄부서는 총괄부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중심의 축을 잡고 방향 지침을 내려주지 않으면 담당 부서에서도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여론조사 했다는 것도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되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무 안에는 그냥 복무, 포괄돼서 복무지 복무 안에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것처럼 공무원이 지켜야 되는 책무, 권한,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세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의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떤 걸 어겼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안내해 주는 게 총괄부서의 역할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추행 안 된다, 음주·폭행, 그거 다 총괄부서에서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잠재적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 내부 하위 공무원들이 많다.”라는 여론조사를 받았으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서라고는 하지만 총괄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인지를 하고 적어도 매뉴얼을 작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여론조사 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총괄부서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총괄부서의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성희롱이나 성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당 부서의 매뉴얼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이 있는 부서에서 전담해서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의 진행 과정들을 사실 저희한테 공유를 하면 어느 정도 저희도 같이 알고 대응을 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같은 연관 부서에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것들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각각의 업무 매뉴얼대로 해서 한 부분들을 사실 공유하지 않으면 저희 말은 총괄이지만, 아까 김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원 명칭 사용 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규정은 운영지원과 책임으로 있지만 각각의 후원 명칭에 대한 승인을 해 주는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공유가 안 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여러 공무원에 대한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나중에 징계나 처벌 기능이 저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해당 부서와 대응을 같이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 궁금한데 세종시장님한테 성범죄 이거, 어쨌든 시장님도 보고를 받아서 인지하고 있었잖아요, 기자분하고 인터뷰한 장면도 나왔고.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이게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아예 진행 자체도 안 됐다. 그냥 내부적으로 종결이 돼 버렸다.”라는 거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과장님은 전혀 보고하지 않으신 거지요?

개입 전혀 안 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맞습니다.

제가 같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입회도 안 하시고?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성가족과······.

여미전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알아들었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시가 통합 당직제 시행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그전에는 남직원들만 숙직을 했잖아요, 여직원들은 일직을 했었고.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종시 여성 공무원들이 49%까지 올라왔더라고요, 2023년도까지 해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올해는 50% 달성할 수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직은 성비가 50%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채성 아직은 안 되는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올해 또 뽑으면, 금년도 6월 22일에 공채 시험이 있는데요.

하게 되면 또······.

○위원장 임채성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이 50%를 넘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러한 부분들 정책에 반영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 살펴봐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여성 비율이 5월 30일 기준으로 50.2%로 조금······.

○위원장 임채성 넘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위원장 임채성 어쨌든 그전에는 남직원들만 숙직을 하다 보니까 순번이 굉장히 빨리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 또 때에 따라서는 역차별인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지금은 여직원분들도 당직사령 그리고 당직관으로 해서, 당직원이지요.

당직을 서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하고 계시고요.

지금 읍·면·동 같은 경우도 당직을 서고 있나요?

주민센터.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읍·면은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별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재택으로 전환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읍·면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읍은 1명씩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면하고 동 지역은 숙직은 안 하고 일직으로 밤 9시나 10시까지······.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근무하고.

○위원장 임채성 남아서 근무하고 읍 지역은 숙직을 아직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1명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남자 직원만 숙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충주 같은 데에는 행정복지센터 당직근무 폐지를 시범 운영했어요, 최근에.

대부분 본청으로 전화가 많이 오거나 주요 긴급 사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다 하잖아요, 주로.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도맡아서.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7월부터 25개 읍·면·동 센터의 당직근무를 전면 폐지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간 2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찾아보니까 읍·면·동 당직근무를 해소한다면 연간 3억 6000 정도 예산 절감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당장에 전 읍·면·동이 안 된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해서 추후 살펴봐서 차근차근 없애 나가는 건 어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직원들도 그렇고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당직 때 야간에 민원이 현재로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장 폐지보다는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 이런 부분들, 또 타 시·군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임채성 보면 공무원분들은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당장에 전부 다 시행하는 것보다 여기 충주처럼 한번 시범사업 통해서 적극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부서 가셔 가지고 의논해 보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32분 감사중지)

(19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정경용.

연구지원팀장 박송미.

감염병연구과장 엄진균.

식품연구과장 김민석.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수질분석과장 류정우.

동물위생시험소장 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과장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조사과장 손영민.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69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추진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691페이지고요, 소관은 식품연구과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 내용이, 제목이 엄격한 지역 생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부 설명은 농산물 잔류 농약 신속 검사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과 공공급식센터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현재 보니까 올해 싱싱장터 4호점도 개장될 거고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해야 하는 검사 대상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증가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전 자료랑 현재 자료까지 보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건수가 2022년도는 478건, 2023년도에는 1250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싱싱장터 4호점이 개장하는데 그럼 올해는 얼마나 증가할까요, 검사 대상 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 싱싱장터 로컬푸드로 들어오는 농가 수가 현재 1200여 농가 되거든요.

4호점이 개장하면 400여 농가가 더 증가해서 1600농가 정도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1600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원석 위원 제가 작년까지 자료가 있는데 작년 거를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1200건을 했는데 사실 이 1200건이 어떻게 보면 감당이 안 돼 가지고 700건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했지만 나머지 500여 건은 외부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로컬푸드에서 자체적으로 외부에 위탁한 건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500건이고 이게 금액으로 따지니까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우리가 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 건수를 초과해서 외부 위탁을 맡기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실시해야 할 건수는 늘어났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인력도 그럴 것이고 장비도 그럴 것이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식품연구과 인력이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에 1명이 로컬푸드 전담해서 검사하다가 3명을 더 충원해서 현재 로컬푸드 농수산물 공공급식에 들어오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4명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의 인력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조직 부서랑도 상의해야 하는데요.

일단은 인력도 좀 늘어나야 할 테고 장비가 좀 늘어나야 하는 형편입니다.

다만 연구원의 공간적인 문제, 또 인력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 1명에서 3인이 추가되어 총 4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업무 재배치로 알고 있거든요, 인력 재배치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충원은 아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1명 충원하고 3명 재배치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재배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력적인 면에서도 재배치기 때문에 큰, 물론 기존보다는 낫겠지만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고 장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지금 구매해서 배치됐습니까, 아니면 구매 진행 중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현재 농산물검사로 인해서 4대가, 액체질량분석기 2대하고 고체질량분석기 2대 총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식약처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검사장비 1대를 추가로 조달청에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직도 입찰 진행 중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사실 인력적인 부분과, 인력은 그나마 조금 나아졌겠지만 장비적인 부분은 아직, 어떻게 보면 기존에 비해 변화가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장비는 일단 그걸로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장비만 도입되면 기존의 외부 위탁 건수까지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거는 조금 상황을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만 약간 버거운 면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직 여건을 봐야 하기 때문에 조직 부서와 계속 상의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현재도, 작년 기준으로도 어떻게 보면 500건의 외부 위탁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1억 원을 썼어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 검사 개체 수가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예상이 되는 건데 혹시 이런 거를 다른 보건복지국이나 이런 쪽이랑 의논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현재 검사는 로컬푸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로컬푸드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로컬푸드과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늘어서 검사 건수가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인력이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판단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걸로 뭐 진행된 거는 없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직은, 일단은 지난번에, 올해 초에 조직 부서랑 상의했었는데 현재 기준인건비가 작년이랑 동결된 상황이고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타 부서의 인력을 좀 줄이고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특성상 연구직 공무원을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원석 위원 전문 인력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직렬과 연구 직렬의 비율도 조직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돈에 대한 문제보다는 조직의 기준인건비에 따른 조직 인원의 문제로 보여요.

왜냐하면 어차피 1억 원 외부에 쓸 거면 그 돈이면 채용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서는, 조금 전에 운영지원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런 부서랑 한번 긴밀하게 논의를 나누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희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농산물의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있는 책이랑 다른 행감 자료 43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사백······.

최원석 위원 433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업무 추진 실적과 조치 내용이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한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명이 레지오넬라증인데요.

혹시 원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요?

433쪽에 나온, 거기에서부터 나온, 432, 433 여기에 나오는 감염병 검사 실적 중 하나입니다.

레지오넬라증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이 낯설기도 한데요.

잠시 화면을 띄우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나온 홍보 자료인데 제목부터가,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가 봐요.

“감기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레지오넬라증이란 호흡기 감염증이고, 코로나19처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열을 발생시키는 폰티악 열(pontiac fever)이 있고 폐렴과 같이 나오는 그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감염증의 감염 방법이 작은 물방울 입자 형태로, 에어로졸 형태로 전파되고, 이렇게 나오고 주요 증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렴과 열, 폐렴형·독감형, 감기 또는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하고 예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도 자료가 있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매년 여기에 대해서, 레지오넬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도 자료도 많이 배포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레지오넬라증 관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시는데 433페이지 보면, 거기 기타에 보면 레지오넬라 항목에 111건을 처리 건수로 잡으셨고 그중의 15건이 양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433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이거는 2023년도고요, 2024년도는 439쪽인데 여기는 아직 실적이 아예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차이를 여쭤볼게요.

2024년도는 아직 검사 실적이 없는 걸까요?

433쪽에는 있는데 439쪽에는 없습니다.

2023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자료가 3월 20일 기준으로 제출해서 그전까지는 없고요.

3월 27일부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8월······.

최원석 위원 다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3월 27일부터 의뢰돼서 지금 검사하고 있고요.

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 의뢰 건수가 8월에 많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8월에 집중된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주로 에어컨을 가동하고, 8월에도 집중되고 5~6월에 에어컨 가동 전에 주로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보면 지금 6월인데도 에어컨 틀고 하잖아요.

지금도 많이 해야 하긴 하겠네요.

레지오넬라증이 위험한 게 치명률이 5%, 10%고 또 사망으로 이르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혹시 기준 초과 검출하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실시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건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정책 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정책 부서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정책 부서에서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라든지 채취 기관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거는 아니고 의뢰받으신 이후에 검사를 나가신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는 검사·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정책 부서에서 의뢰하면 그때 대상이라든지 건수라든지 저희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는 검사한 결과를 정책 부서로 통보해서 정책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매년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타깃으로 잡는 숫자, ‘몇 건 이상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먼저 의뢰가 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 없을까요,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건 보건소에서 의뢰가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111건 정도 올해도 그 수준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건소와 협의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검사 대상 수는 그 정도로 하셨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최원석 위원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거를 보니까 과거랑 비교해 보면 약간 증가세더라 고요.

2021년도에는 양성이 4건, 2022년도에는 양성이 5건, 2023년도에는 양성이 15건이 나왔습니다.

4, 5, 15 이렇게 대폭 증가했는데요.

사실 이 증가에 대한 이유는 혹시 예상하는 게 있으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은 환경 수계 레지오넬라균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로 에어컨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에어컨을 장기간 가동 안 하다가 가동할 때 많이 나타나는 거라 사업장에 에어컨·실외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그런 통보·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인데 검사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답이 나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에 대해서도 하고, 물론 보도 자료도 배포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예방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조치한다면 검사 양성이 안 나올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사실 올해 홍보 관련해서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는 딱히 없습니다, 다른 검사 건수에 대해서만 많이 있고요.

최원석 위원 지금 진행해도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곳에서 냉방기들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늦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보도 자료가 8월 20일에 일제적으로 나왔더라고요.

8월 20일이면 어떻게 보면 냉방기 가동이 한참 끝난 시기라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당장 내일 해도 빠른 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날씨가 예전 같지 않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이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5월부터 에어컨 가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런 상황을 판단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원장님이 되시고 첫 여름이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의 관행대로 8월에 했기 때문에 8월에 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상황에 맞춰서 유동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게 저도 확인해 보면 예를 들어 대형 건물에서는 냉방기 가동 전 말씀하신 대로 청소·소독을 하고, 목욕탕에서는 욕조수를 소독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샤워시설 여기를 관리해 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치사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홍보에 관련된 거를 내일이라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은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기사를 보다 보니까 SFTS 해서 중증 열성 혈소판감소 증후군 이거 관련해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감시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 행감 자료 432페이지에도 저희가 그거 관련된 검사 처리 건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보니까 이게 예방도 안 되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개발되지 않아 예방을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작년에, 2023년도에 보면 검사 결과 양성 2건이라는 게 발견됐다는 건가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차후 조치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치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김재형 위원 진드기에 물렸다는 분이 두 분 계시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지금 내용 보면 어떻게, 치료제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치료 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재형 위원 아, 그거까지는 모르고 발견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두 분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검사해서 통보해 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아, 그런 거구나.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아니, 작년에 이게 된 거고, 올해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올해는 진드기에 물렸다는 그런 보고는 없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참진드기가 서식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 감시해서 채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진드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계속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 잔디밭이나 이런 풀밭에 저희가 막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작년에 두 분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게 있고 올해도 그 부분에 추적 관리가 잘되어야 하겠네요, 검사나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도 자료를 받는 상황이고,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수준의 기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검사 결과 그것만 해 주면 끝인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나머지 홍보라든지······.

김재형 위원 홍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홍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그런 주의를 요하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검사해서 하고는 있지만 보건소라든지······.

김재형 위원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그거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감염병관리과라든지 정책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형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도 검사 공식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기사로 봤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검사 결과로 18항목에 19건을 검사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435페이지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시행규칙에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총 23종인데 18항목이면 5항목은 저희가 검사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현재 검사 항목은 23종이고요.

저희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하는 항목은 18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나머지 5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오염 우려 기준 항목 자체가······.

김재형 위원 기준 항목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항목 자체가 pH하고 중금속 22종이거든요.

김재형 위원 아, 22종.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에 따라서 18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지금 18항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검사가 안 되는 항목들도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게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다이옥신 제외하고 22종을 다 검사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김재형 위원 환경정책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환경정책과에서 의뢰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거거든요.

18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그러면 23종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다이옥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 검사 안 된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다이옥신은 작년에, 작년 7월에 공정시험 기준이 개정돼서 추가된 사항이고요.

현재 극미량 검출 1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다이옥신 검사를 하는 기관 자체가 전국에 3개 정도.

김재형 위원 아, 전국에 3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서울하고 부산 정도만 지금 검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검사 관련해서 장비라든지 분석 방법을 승인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석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에서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도 있고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아, 대기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대기에서 하는 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대기는 굴뚝을 통해서 다이옥신, 소각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분야에서는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우리가 토양에서만 할 수 없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아직 토양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못 하고 대기질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 분석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다이옥신도 저희가 대기 쪽에서도 못 하고 있고.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의뢰해야 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죄송합니다.

외부 기관에 다이옥신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의뢰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그럼 앞으로 다이옥신 분석에 관련해서 장비를 확보한다거나, 이럴 계획이나 추진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은 현재 서울하고 부산만 있는 거라면 전국 지자체에 보면 장비라는 게 가격이 비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검사를 못 하는 환경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은 그게 추출이라든지 정제 등의 분석 방법이 조금 까다롭고 분석 장비가 5억 내지, 5~6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쨌든 우리 시도 언젠가 이걸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거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토양에 다이옥신의 검출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우려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분석 장비를 갖추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이옥신 같은 경우 보면 여기 검색해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 낸 화합물 중에서 독성이 매우 큰 것의 하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우리도 반드시 다이옥신에 대한 분석할 수 있는 장비하고 연구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그런 부분에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셔서 진행해야 할 듯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연구원의 연구 능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하고 늘리고 이렇게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에 의하면 우리가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 해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가 환경정책과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세종은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역 수가 열다섯 곳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열다섯 곳을 어떻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열다섯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주로 산업단지나 공장 지역에 대해서 몇 군데를 하고요.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재활용 관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교통 관련 시설, 또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이런 시설·지역들을 정책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검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아직까지는 작년도 기준에서 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형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나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오염 관련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있고 토양오염 대책 기준이라고 있거든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소관이라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지만 토양을 개선한다든지 복토를 한다든지 치환해서 한다든지 그런 상황을······.

김재형 위원 조치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 개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이거 정책 부서에서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작년 11월에 보면,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봉산리, 조치원에 봉산리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김재형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 수립도 없어.’ ‘봉산리 불법 폐기물 매립지 일대 주민 건강영향조사 촉구.’ ‘세종시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한 봉산리 지역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실제로 봉산리 지역의 토양 관련된 지하수나 실태조사 한 적이 없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의뢰가 들어와야지만 할 수 있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기사는 보신 적 있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작년에 봤습니다.

김재형 위원 오히려 역으로 건의하거나 이러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서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아,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행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뢰를 받아서 그거에 대해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해 주는 거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접하셨더라면 정책 부서에 먼저 의뢰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데 이런 거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의뢰하는 것도 나름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홍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들, 또 이런 것들이 정책 부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조치하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또 우리 시민들이 그래야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복합악취 관련해서요, 441페이지인데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44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자료 화면을 보며)‘지자체는 지금 악취와의 전쟁’ 이렇게 해서 5월 10일에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보니까 전국 12개 시·도 중에서 54곳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2005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해서 올해 5곳이 더 늘어 가지고 총 54곳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도 악취 관련된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또 충광농원 등 이런 축산 시설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 배수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런 민원들이 계속 있는데 보니까 간담회도 지난해 열었더라고요, 연구원에서.

아마 원장님 취임 전이신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측정 관련해서 열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10월에.

혹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본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죄송한데는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럴까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환경조사과장 방은옥입니다.

작년 10월에 정책 부서하고 저희 검사 기관이 간담회의 필요성을 느껴서 간담회를 개최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희 검사 결과와 또 정책 부서와 소통이 좀 필요하고, 또 악취 민원에 시달리는 정책 부서와 또 검사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서 간담회를 최초로 진행했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악취를 검사할 때 지금 복합악취를 말씀하셨지만 이동형 특수차량을 가지고 그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3일에서 4~5일 정도 정박하고 악취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어떤 유의성, 상관 관계가 있었고 또 암모니아 등 특정 물질이 나타나는 거를 발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확대할 것이냐, 민원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자 공무원들과 또 민관 사업체 직원분들과 이렇게 간담회를 한번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여기 기사에 보니까 그렇네요.

시청 환경정책과도 있고 자원순환과 그리고 조치원읍,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쭉 유관기관에서 와 가지고 같이 간담회를 열었네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취가 있으면 악취를 포집하고 분석하고 이런 기관인 거잖아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 장비가 지금 있어요?

실시간 분석 장비가 탑재된 차량.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저희가 5억 5000 정도 되는 장비가 있고요.

차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40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이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악취가 발생한 지역에 가서 그렇게 악취를 포집하고 분석한 사례가 있어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개선했어요, 아니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그래서 저희가 악취를, 예를 들어서 대형 기업 같은 데는 악취 저감을 위해서 수십 억의 돈을 사용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목과 시기적으로 그게 진짜 악취물질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 저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장비와 그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측정해서 나온 항목과 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 특정오염물질과 비교해 볼 수도 있었고요.

또 그런 상관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토론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 가서 모니터링하고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료 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던 자료.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네,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자료 좀 받고요.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추진 내역에 보면 조치원읍 악취배수시설에서 1건이 기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뭐지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조치원읍 악취는 조치원읍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이 민원, 악취가 나오는 부지에 가서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를 포집합니다.

악취백에 포집해서 저희 연구원으로 가지고 오면 저희가 복합악취를 관능으로 검사하는 거예요,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검사를 했는데 한 번 부적이 나왔는데 또 개선 명령을 하고 또 부적이 나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기준 초과된 사례인 거잖아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또 후속 조치를 했나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후속 조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사 결과를 의뢰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조치원읍사무소에 통보하면 그쪽에서 법에 따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은 잘 모르세요?

한번 그것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기본적인 행정 처리를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환경정책과에서, 의뢰 부서에서 악취 개선 명령을 나가게 됩니다, 배출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그러면 개선을 완료하고 부서에 통보하면 재검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나오면 종결되는 사항이고요.

다시 검사했는데 또 악취 배출이, 악취가 초과되면 거기에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조치원의 부지 경계선 채취했던 것들 있잖아요.

사후에 조치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네.

○위원장 임채성 상위법이 있더라고요, 「악취방지법」.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니까 제8조2에 악취배출시설 신고 등에 있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관리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이 3회 이상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우리 시도 이렇게 지정하고 고시한 사례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아직은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예전에 환경정책과에서 악취 민원 다발 지역인 한솔동의, 한솔동 지역의 악취, 수질복원센터라든지 폐기물연료화시설이라든지 있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거를 검토했었고 부강의 충광농원도 마찬가지로 검토했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자라든지 토지 이용 행위상에 제한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아무래도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악취 배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지금은 어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은······.

○위원장 임채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은 한솔동 지역의 민원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한솔동 지역은 악취 관리 관련해 가지고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악취 개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들 불편 없이 민원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조사과장 방은옥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전에 제가 공보관실 질의를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이번에 식품안전처에서 5월 29일에 전국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 결과를 발표했지요, 조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유인호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보도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난해 코카인이 세종에서 처음 검출됐고 그리고 타 도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봤습니다.

유인호 위원 신뢰할 수 있는 기사인가요?

내용을 찾아보셨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기사를 보고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마약 검사 관련해서 정부에서 공인된 검사법 자체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그게 연구용역 사업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년에 없다가, 예년에 많지 않다가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저도 의아하고요.

식약처에서 이런 발표 자료를 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제가 아까도 보여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사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괏값이 달라져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럴지언정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언론들에 노출되었어요.

그리고 특히 꼭 짚어 가지고 세종이라고 이렇게 우려가 높아지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상당히 그다음에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수돗물은 써도 되는 걸까요?’ ‘수돗물을 써도 되는 건지.’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마약지도 자체를 이번에 만들어 놓았던 부분들이 마약 투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접근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현재 보니까 수질분석에 하천수 수질오염수 검사하고 조사·연구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하천 생활환경 기준 및 하천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에서 25종을 검사하고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대상으로 검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유인호 위원 여기에 추가로 마약류 항목을 검사하려면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나요?

이렇게 우려하고 계시니까 뭔가는 역할을 하시고 원인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검사 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따로 어떻게, 성분을 측정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공인된 행정 자료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사법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검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에 배포했던 보도 자료 보면, 물론 언론인들이 주는 보도 자료 그대로 작성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서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보도가 나고 나서 식약처랑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통화를 했고 “다음 달 정도에 한번 회의를 하겠다.” 그런 의견만 들었습니다.

아직 따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라든지 연구원하고 검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식약처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식약처가 보도 자료를 통해 가지고 직접 지자체가 관심 있게 접근하면 논의할 수 있다, 논의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했으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라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검사법이 마련되고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어차피 또 장비가 필요하고 인력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나중에 저희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면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현재 인력 가지고는 어렵고요.

유인호 위원 기술력, 검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식약처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쨌든 거기에서는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하수처리장······.

유인호 위원 그런 거 같이 협업하시면서 검사하시면 되지 않나요?

이거를 나중에 인력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 용역 기관에서 검사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검사를 하려고 하면 LC-MS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장비가.

그것도 장비가 3억 정도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라······.

유인호 위원 식약처가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협업해 주겠다고요.

그러면 식약처에도 그런 부분들만큼의 장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툴(tool)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업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시범사업 자체가 그런 검사법이라든지 검사를 시·도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인력이 있어야 하고 장비가 있어야 하고 그거 다 마련된 다음에 진행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발표했던 식약처와 얘기하다 보면 어떤, 어쨌든 답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하셔서 시의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어차피 마약 관련은 정책 부서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사실은 없거든요.

경찰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같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만 세종시가 재정적으로는 현재 안정화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장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예산에서 확보하겠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국비로 장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 사업들도 있잖아요.

워낙 꾸준히 있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거기까지 하시기에는 분명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쉽지 않고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여력이 된다고 하면, 국비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함께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7분 감사중지)

(20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강민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증인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 강민구.

보건행정과장 송정희.

보건의료과장 변향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강민구 보건소장, 임채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임채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2024.6.3.)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약류취급자 의무 교육 관리 관련해서요.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교육 이수 내역 그 안에 취급 종류나 지정 일자, 교육 이수일 포함해서요.

그리고 교육 계획 수립 내역과 교육수료증 교부 대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하나만 보시고 제가 세종시 현황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광역복지센터에서 각자 연령별로 역할을 하실 텐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이 정신장애 경험이 있다.”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이거는 전국 추이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16.7% 정도가 정신건강질환을 앓고 있었다, 16.1%가.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4.3%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세종시에서도 소아나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신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혹시 있다고 하면 저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정신건강과 관련된 실태조사는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자료처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 자리에서 김현미 위원님께서 세종시 DB에 대한 말씀을 하시길래 혹시 국가 데이터에 세종시만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었는데 그건 아마 그렇게 세종 지역 단위로 구분돼서 자료가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시의 정신건강 실태, 꼭 소아·청소년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세종시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필요성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처음으로 광역정신건강센터가 주도가 돼서 세종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조사 주기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 자료 안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소아·청소년에 국한된 자료가 있는지 여부는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보다 보니까 소아·청소년과 성인에 있어서의 정신건강질환이 다르더라고요.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특정한 공포증이라든지 아니면 적대적 반항장애, 분리불안장애, 틱장애, 섭식장애 등등이 있다고 하면 성인은 또 그거와는 다른 장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령별로 DB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발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정신건강, 학생 상담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을 때, 그리고 DB가 구축이 됐을 때 다음 단계에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쭤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까지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연계되지 않는 거지요.

그것 또한 사회적인 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나 이런 데에는 정기적으로 얼마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건 되어 있지 않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계획의 수립 주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미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정신건강 관련된 법정 계획이 있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세종시와 보건소와 같이 합동으로, 저희는 단층제다 보니까 단일한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제출하고는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시행 계획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매년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현미 위원 그럼 이제 매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DB 구축은 없는 거지요?

수립은 하지만 DB를 구축하거나······.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실태조사하고 맞물리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될 텐데 가장 최근에 했던 조사는 2021년도 조사이다 보니 그 조사를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에서 요구하셨던 내용 중에 저희가 상담했던 실적 같은 걸 자료 제출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연령, 발병률이라든지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담의 주제, 어떤 주제로 상담이 되는지를 소아·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해 보면 주로 성인들은 우울증이나 조현병, 조울증 이러한 정신병 쪽이 많은 반면에 아동·청소년은 행동, 정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남용, 인터넷 중독 이런 쪽의 상담 건수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현황 자체가 소아와 성인은 좀 분명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김현미 위원 그래서 소아나 청소년들이나 맞춤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이용률과 더불어 주기적인 추후 조사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면 DB는 기본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자료를 찾다 보면 경기도는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는 경기도만의 자료, DB가 구축이 잘되어 있어서 그 DB를 보면서 거기에서 조금 우리 세종시에 뭘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DB 구축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신건강과 연결돼서.

최근에 세종농기계센터랑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 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저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김현미 위원 치유농업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실은 위탁 센터에서 직접 하는 업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현미 위원 보니까 중증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보건소장 강민구 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라 해서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 안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직업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바리스타 학원과 MOU를 맺고 거기에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 재활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시해 주신 내용은 농업기술센터랑 협업해서 아마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여기서 언급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 MOU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 받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 설명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로써 추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만약에 지금 이걸 시작하신다고 하면 추후에 어떤 결과도 좀 볼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까지도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했던 건 고운동에 치유농업 모델학습원이라는 게 있어요.

뭐를 하는 곳인가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김현미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치유농업 모델학습원이라는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고 그것들이 고운동에 위치한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장애시설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알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저는 책자보다는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장기 검토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여쭤볼 거는요.

흡연구역 관련해 가지고 보내 주신 자료 있잖아요.

왜 장기 검토인지 이런 것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그 자료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니까 장기 검토 사유를 보니까 거기 써 주신 게 “지자체 차원의 흡연구역 설치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시도자 지원이라는 금연 장려 정책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말 그대로 정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보건소에서 흡연에 대해서는 금연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성 중에 최우선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보건소에서는 흡연자나 비흡연자의 관점에서 이런 걸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흡연구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 흡연구역이라는 거는 소장님 생각에는 흡연자를 위한 공간일까요, 비흡연자를 위한 공간일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러니까 흡연구역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정해진 개념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금연구역을 정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이지 흡연구역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금연구역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흡연구역이라 다 간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흡연구역을 운영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흡연자나 비흡연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구역일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도 말씀하신 취지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라든지 이런 걸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퍼지면서 그 정책을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해석을 다르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있고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사실 우리 시는 “흡연구역 설치 자체가 정부의 정책과 상충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서초구거든요.

서초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금연구역도 관리하지만 흡연구역을 지도로 해 가지고 표시까지 다 해 놓은 거예요, 지도별로 자체적으로.

흡연구역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고 이런 거를 지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성동구인데 성동구 보건소에서 보면 흡연실에 관해서 설치·운영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흡연구역이라는 게 흡연자나 비흡연자 둘 중의 어느 한쪽으로만 혜택을 가는 게 아니라 흡연자는 흡연자가 어떻게 보면 흡연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설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 밑에 다른 사유들이 있으시잖아요.

두 번째는 일단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흡연구역 외부에서 흡연 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건 넘어가고.

세 번째, “흡연구역 지정이 간접흡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써 주셨는데 혹시 이걸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불충분”, 연구 결과는 당연히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간접흡연 방지에 왜 효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대부분 설치된 흡연구역이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시고 그 공기를 별도의 환기시설로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은 개방돼 있는 공간에 파티션을 해 놓은 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기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가 결국은 대기로 빠지는 건 동일하긴 하거든요.

다만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집약시켜 놓았다는 의미인 경우들이 또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궁극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완전히 줄이는 건 어렵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 표현이 있었습니다.

최원석 위원 처음에 해 주셨던 보건소에서 생각하기에는 “금연 장려 정책 방향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정도로 답변을 하신 거 보면 흡연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흡연구역, 예를 들어 흡연부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적인 시설, 의회랑 시청 사이에도 흡연 부스가 하나 있는데 혹시 가 보셨어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거기를 가면 말 그대로 진짜 원론적인 공간에 대한 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기가 찝찝하고, 왜냐하면 안에 담배 냄새가 계속 밀폐, 고여 있고 그러다 보면 그거 때문에 밖에서 피우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부스를 설치한 취지랑도 어긋날 텐데 사실 깊게 생각을 해 보면 이거를 잘한 지자체가 있어요.

성동구의 사례인데, 제가 한번 기사를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지금 성동구에서 잘한 정책이라고 구에 사시는 구민들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이게 전국 지자체로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스마트 흡연부스라는 걸 도입하니까, 여기에 민원이 되게 많았나 봐요.

한 해 민원이 341건인데 이걸 설치하고 나니까 여기에 민원이 0건이 됐대요.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동시 보호,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 놨습니다, 이게 좀 길어 가지고.

좀 내리다 보면, 말 그대로 일반 흡연부스랑 다르잖아요, 사진만 보셔도.

○보건소장 강민구 네.

최원석 위원 이게 보면 안에 필터링, 공기 필터 시스템도 있고 안이랑 밖에 기압 차를 줘 가지고 담배 연기가 밖으로 유출도 안 되고, 결국 여기서 담배 연기가 나가는 거는 위쪽의 환풍구인데 이미 정화된 공기가 나가는 거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있습니다.

흡연부스 문이 열려도 내부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공기 정화 장치는 계속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재떨이와 꽁초에, 모이는 담배꽁초들은 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안면 인식을 통한 인공지능 설비를 통해서 보건소에서는 거꾸로 금연 정책에도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하루 평균 1200~1500명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부스를.

우리 보건소도 흡연 관련된 민원 종종 받으실 거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원이 0으로 줄었대요, 말도 안 되는 수치처럼.

보면 성동구청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셨나 봐요.

이분이 처음부터 흡연부스를 만들어 낸 주민 제안에 양쪽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다가 이걸 도입을 시켰대요.

여기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구역이 어느 정도만 조성되어도 금연구역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피울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모든 흡연자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여 드린 게 사실 이게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시민의 민원이나 시민의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냥 흡연이란 걸 어떻게 보면 금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시고 흡연자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 자체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나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도 한번 적극행정을 생각해 본다면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여기 성동구에서는요, 시범으로 이거를 하나 운영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으니까 올해 17개를 확대·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흡연구역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렇게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설도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장기 검토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들더라고요.

단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전에 저도 답변을 받은 게 기억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금연 정책을 펼치고 금연을 장려하는 것이지 흡연에 대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흡연자의 숫자를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곳에 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에도 번화가가 있잖아요.

나성동도 있을 거고, 도담동도 있을 거고, 보람동도 있을 거고 이런 데 같은 데는 그래도 흡연에 대한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밤에 식사를 하시고 술을 드시고 흡연을 여기저기 하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면 그 피해는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전가가 돼요.

차라리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시도를 한번 그런 데서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흡연자분들도 간접흡연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영향을 주려고 흡연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흡연자도 흡연자의 편의를 맞춰서 그런 게 흡연구역이라고 있으면, 흡연구역이 대개 외진 데 있고 대부분 없는 게 다반사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양쪽 다 피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거를 단지 그냥 원론적인 정책에서만 고민해 주시지 마시고 결국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적극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시해 주셨던 타 지자체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금연구역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가 우려돼서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자의 사례라면 좀 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여기서는 피우셔도 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흡연구역의······.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법률과 상충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 강민구 이런 경우에 흡연구역의 설치가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강민구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그 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자체 이름으로 이걸 “여기서 담배를 피우세요.”라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게 보건소 입장에서는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담배를 피워도 되는 곳에서의 흡연구역 설치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을지라도 즉, 흡연구역 밖에서 피우시더라도 어떤 단속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니, 왜 흡연구역도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안에 안 들어가서 피우시냐?”라는 또 약간 민원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흡연구역이라는 게 일정 부분 뭔가 해소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장기 검토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이게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겠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에 계신 분들이 또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흡연구역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장기 검토로 말씀드리게 됐고 여기 드렸던 자료에서 장기 검토 사유라고 제시된 내용은 당초의 행감 조치 결과를 보고 할 때 이런 사유로 장기 검토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검토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장기 검토로 됐던 것들에 대한 이후 진행 사항을 추가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내라는 저희가 그런 통보를 받고 이렇게 드린 자료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금연 정책이라는 게 흡연자를 조금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금연으로 유도하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최원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불편해지잖아요.

○보건소장 강민구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최원석 위원 흡연자만 불편하면 되는데 비흡연자도 지금 불편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다 담배를 피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도는 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그 시도를 안 하고 현재 상황에서 계속 가면 변하는 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시도를 했고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이걸 보고 우리 시도 한번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 보고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것도 정답은 아닐 순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최소한의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더 좋은, 특히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해방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 시도가 유의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금연만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보건소에 민원 접수에 대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켜짐)작년 12월에 1층 남자 화장실 개선 건의가 들어왔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충식 위원 지금 보니까 시민의창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시민의창에도 올라왔고 이래서 리모델링도 다 돼 있는데 화변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저희가 보건소 층별로 화장실이 있고, 그런데 그 민원인이 다녀가셨던 화장실은 주로 보건증 발급 업무를 하는 구역의 화장실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보건증 발급할 때 항문 도말 검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역에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구역이 일반적으로 하는 좌변기라기보다는 쪼그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신 그 구역을 제외한 다른 데들은 다 좌변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방문하셨던 민원인이 “요즘 시대에 이런 쪼그려서 하는 화장실이 아직도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리모델링할 때도 여기서는 그런 검체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오히려 좌변기보다는 이런 식의 화장실이 더 요긴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있고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곳을, 그런 화장실을 소위 화변기라고 얘기하는데 화변기를 당장 리모델링 하기보다는 일단 “여기는 이런 식의, 구조의 화장실이니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다른 쪽 어디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문을 붙여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필요로 하신 분들도 또 있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민원인 의견에 따라 바로 이걸 리모델링해서 모든 화장실을 다 일반적인 좌변기 식으로 바꾸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냥 화변기로 있는 거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리고 “화변기가 불편하신 분은 다른 쪽 어디 화장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해 놓긴 해 놨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검사하는데, 검사할 때 편하라고 이거를 해 놓은 건데 오신 분이 다른 뜻으로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왜냐하면 보건소가 리모델링한 지가, 2021년도에 저희가 이전을 하다 보니 그때 화장실 같은 경우 다 고쳐졌을 때 다른 층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구조와 달리 그곳만 달리 하는 게 좀 특별히, 석연치 않아서 제가 상황을 보니 당초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럼 여기 한 군데는 이렇게 놔두자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자 화장실에는 비데까지 설치했다고 하니까 아마 민원인께서 민원을 접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로서는 화변기로 그냥 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곳은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합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안내 표지판 같은 건 다 해 놨다는 얘기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혹시 이런 자세에서의 그런 화장실 이용이 불편하신 분은 어디 구역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남자 화장실이 작은가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는 변기가 3개로 돼 있는데 남자 화장실은 2개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강민구 위원님 말씀이 공간이 충분하다면 거기 안에 소위 말해서 화변기 외에 다른 좌변기 같은 것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충식 위원 네.

○보건소장 강민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꼭 이렇게 민원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 민원에 보니까 칭찬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치매안심센터는 또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앞으로 민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 민원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은 검사하기 좋게끔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칭찬받은 직원들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잘 좀 해 주시고요.

민원이 좀 사소하더라도 시민들의 말에 기울여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거는 안내 표지판을 좀 잘 써 가지고 다음에는 민원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아마 요즘 대부분 화장실이 좌변기다 보니, 저희가 한번 상황을 보겠습니다, 과연 이 화변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왜냐하면 좌변기 안에서도 검사가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좀 더 검사의 공간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좌변기가 초창기에 올 때는 어르신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르신들 전부 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좌변기에 익숙해지시다 보니······.

김충식 위원 좌변기에 익숙해지셔 가지고 아마 이런 민원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보건소장 강민구 챙겨 보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소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님.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최근에 이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상자료 상영)

소장님, 잘 보셨나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이와도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었던 거 아시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소장님도 참석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5월 17일 세종시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간담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유전자세포치료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지 논의를 해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위원장 임채성 좀 더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5월 21일.

이렇게 좀 보면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선천성 망막질환 조기 검진 이런 활동을 하시는 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 대표라는 분인데 세종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민원도 주시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때 간담회 때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보건소장 강민구 아까 인터뷰하셨던 서울대병원 교수님이······.

○위원장 임채성 김정훈 교수님.

○보건소장 강민구 네, 김정훈 교수님이 신생아 안저검사를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 차원에서 조기에 하는 걸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거에 대한 필요성.

왜냐하면 그때 빨리 조기에 발견하면 이 아이들이 실명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하나랑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주요 내용의 첫 번째에 있었던 현재 최신 치료법인 유전자치료법과 세포치료법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고, 특히 아마 센터 건립과 관련된 부분은 워낙 기본 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인프라 측면이다 보니 이건 세종시 차원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선별검사, 신생아 안저검사를 현재 애가 태어나면 저희가 대사이상검사와 청력검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신생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동일하게 “눈에 대한 안저검사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늦게 발견돼서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걸 줄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시범사업을 세종시에서 먼저 진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입장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다만 시범사업으로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태어난 애들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검사하는 거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검토를 같이 하면서 이왕이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서 어느 정도 기획적인 측면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순서가 맞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는데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보건소장 강민구 그랬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좀 어렵다는 답변을 줘서 이분께서 보건복지부의 답에 실망하고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역으로 우리 시가 보건복지에 건의해서 시범사업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것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세종시가 출생, 그때 오셨던 분들은 “세종시가 출생아 수가 많고 사업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좀 더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꼭 사업 수요가 많다고 해서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그리고 또 시에서 100% 재정 부담하면서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이 기획되고 거기서 국비와 지방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면서 하면 좀 더 사업 진행이 수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마 여기 환우회 회장님도 복지부하고 이야기는 했는데 잘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강민구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 소장님이 복지부에 소통을 해서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민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4일에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임채성유인호김재형김충식김현미여미전최원석
○피감사기관참석자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안종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연구지원팀장박송미
감염병연구과장엄진균
식품연구과장김민석
환경조사과장방은옥
수질분석과장류정우
동물위생시험소장김문배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분석과장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질병진단조사과장손영민
·보건소
소장강민구
보건행정과장송정희
건강증진과장장이지
보건의료과장변향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선행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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