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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24.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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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18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1)

9.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2)

10.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3)

1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94)

12.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050)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6)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7)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8)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8.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1)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9.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2)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10.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3)

-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1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94)

-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12.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050)

-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13.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게 진행되었던 제89회 정례회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긴 일정을 소화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규칙안 심사 건 그리고 지난 회의에 이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은 개인적인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협의할 긴급현안질문은 1건으로 상병헌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하며 이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긴급현안질문의 요지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지역경제 현황 진단에 관한 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의 주된 이유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시의 재정 여건과 지역경제 현황을 짚어 보고 방안 마련을 위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면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과 경제부시장, 경제산업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해 상병헌 의원님의 경제자족도시 세종을 위한 지역경제 현황 진단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은 제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후 시장, 경제부시장, 경제산업국장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병헌 의원님.

상병헌 의원 저의 긴급현안질문에 대해서 가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방식을 당초에 일문일답에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심한 시설 관리 등 21건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 등 10건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를 감사하면서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하고 들여다보고 한 부분입니다, 처장님.

이런 지적 사항이나 또는 개선 권고 등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요.

최근에도 여기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6)

(10시1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운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과 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장기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9항제4호에서 재직 기간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25일까지 부여하였으며, 안 제12조제11항에서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는 3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에 더해 본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소속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고자 안 제12조제9항제4호의 “25일”을 “30일”로 수정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수정발의가 25일에서 30일로 5일을 더 연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20일이었다가 10일가량 늘어나는 건데요.

적어도 30년 이상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책임자급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30일이면 거의 한 달 정도인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세종시의회, 우리 시의회 관련인데 부재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에 전혀 지장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김광운 위원님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김광운 위원 네,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해도 원래 애초에 발의할 때 25일이 아니고 30일로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서 듣기를 잘못 들으셔 갖고 25일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수정발의 한 거고, 원래는 제가 애초에 이 조례 발의할 때 30일로 발의했던 거고 그런데 그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25일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고요.

그다음에 30일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30년 이상 재직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30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시면 또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준다고 하면 굳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의회에 30년 이상 재직자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거는 처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직 기간 30년 이상 재직자가 일곱 명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일곱 분이세요?

그러면 거의 과장님 이상이면 다 30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6급 직원도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6급 직원은 몇 분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한 명 있습니다.

김현옥 위원 한 분이시고.

알겠습니다.

세종시의회의 특수성이 있어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일반 시청이나 집행부처럼 많은 인원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수나 이런 부분이 다르니까, 우리는 체계가.

그래서 여쭤본 부분인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곱 분이시고.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 조례가 현재 시청하고 교육청에는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청, 교육청은 복무 조례가 똑같이 다 있고요.

다만 구간, 장기 재직 기간에 따른 휴가 기간이 기관마다 조금씩 상이한데 지금 이번 구간이······.

○위원장 유인호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은,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30일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주는 건 현재 시청하고 교육청에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지요, 아직은?

저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저연차 새내기 도약 휴가 주는 부분하고 30년 이상 구간 확대하는 거는 시·교육청은 없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유인호 시하고 교육청은 현재 며칠로 돼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시에 30년 이상이 20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 봐야겠지만 제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교육청과 시청에도 전달될 수 있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복무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보면 선도적으로 어쨌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부분, 특히 새내기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사실 새내기 구간이라든지, 특히 장기 재직 구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서 대부분 상향을, 보통 어느 한 기관에서 하면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저연차 공무원들도 지금 지자체들이 상당히, 요즘 퇴직 이게 많아서 좀 확산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단순히 우리 의회 소규모 인원들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고 시청·교육청에서도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새내기 도약 휴가를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을 적용시켜 주는 건데 처음에 공직에 들어오셔 가지고 의외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지요?

보통 어느 정도 재직하시다가 그만두시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우리 의회에 그동안 3년 치 퇴직자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요.

정년퇴직이라든지 이런 인원보다 2022년에 7명이 퇴직하고, 2023년 작년에 9명, 올해 현재 3명이 퇴직했는데 대부분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면직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년 미만의 퇴직자가 대부분이고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은 1년에 1명 있을 정도고 어떻게 보면 새내기 도약 휴가가 도입되면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휴식을 가지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새내기 도약 휴가가 원취지에 맞게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공직에 들어와서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 과정 속에서 재충전하는 시간들로 활용되면 좋겠는데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 봐 주십사.

예를 들어서 저연차 들어오자마자 그럴 리 없겠지만 휴가를 갔다 오시고 그 부분만큼 자기의 또 다른 진로의 방향에 대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서로 소통을 통해서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결국 이 조례가 의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지만 시청과 교육청에도 전파되고 같이 공유될 개연성이 높은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같이 공감하면서요.

굉장히 좋은 조례고 필요한 조례인데 사실 30년 이상이면 공로연수 범위에 이미 포함이 되거든요.

보통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근속하게 되시면 공로연수 대상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30일보다는 20일에서 25일 정도로 5일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는데 10일을 급격하게 이렇게 연장하는, 새내기는 공감하고요.

새내기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3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나름 공로연수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도 계실 거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새내기 쪽으로 조금 더 시간을 늘려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25일, 5일 정도로 늘리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운 의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광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7)

(10시32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동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5월 10일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윤지성·홍나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의 응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인사 규칙 표준안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직 인사 제도와 균형을 맞추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를 추가하여 다자녀 양육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별표9에서 일부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 요건 중 학력 인정 범위를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임용하는 경우 민간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만 법인·단체 등에서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문구 수정을 통해 응시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서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탈모”라는 용어 대신 “모자 등을 쓰지 않은”으로 수정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2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8)

(10시3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의무 추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상설특별위원회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안 제7조제5항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 각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한정된 의회운영위원 의무 추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7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현옥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의회운영위원회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단서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현옥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

(10시40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효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효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순열·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운영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주민주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홍보 의무 강화 및 대표자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청구인 명부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청구인 명부의 이의 신청 심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조례 위임 사항인 청구 처리 결정 기한 등을 신설하였고, 부칙에서는 청구 처리 결정 기한 등 신설 조항에 대하여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안)

(10시43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에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0,000원”에서 “월 1,500,000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300,000원”에서 “월 500,000원”으로 변경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1)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9.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2)

-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10.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계속 상정)(의안번호 3993)

-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1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94)

-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12.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계속 상정)(의안번호 4050)

-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10시46분)

○위원장 유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보류된 안건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참조)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제안된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교육안전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행정중심 도시로 완성하기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자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그 목적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김효숙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의 구성목적에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완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을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정치·행정 중심도시로 완성되기 위한 기반으로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등을 조속히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세종시법 개정 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지역사회 움직임을 선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호 김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효숙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일부 사항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김효숙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이 보좌하도록 지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김효숙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위원회 제안)

(17시30분)

○위원장 유인호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 결의안은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는 2023년 2월 10일 발족하여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나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가 광범위하고 2024년 하반기 집행부 조직 개편 등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는 등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제기되어 활동 범위, 즉 구성 목적을 구체화하고 활동 기간을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변경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에 개의되는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유인호김동빈김광운김현옥김효숙
○위원아닌의원(1인)
상병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신문호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행정복지전문위원박대종
산업건설전문위원이은일
교육안전전문위원선우명수
○전문위원
  진정옥
○기록공무원
  김도영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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