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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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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1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1)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0)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병익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순 조직예산과장은 병가로 인해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소통담당관을 시작으로 교육청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님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1)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3.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0)

-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위원장 김현옥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79호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79-1호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제398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의하여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제1항의 원안에 제2항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정병익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세종교육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하여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의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163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2% 증가한 5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원을 감액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505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내년에 도입됨에 따라 안정적인 학교 디지털 교육환경 최적화를 위한 태블릿PC 보급 유지관리비 179억 원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비 37억 원을 편성하고, 방학 중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학생 중식 지원을 위하여 2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2025년 정상 개교를 위한 학교 신설비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비로 119억 원을 편성하고 각종 인건비 증액분 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세종교육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안정적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완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오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이주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제가 질의할 거는 짧은 거 한 가지인데요.

혹시 교육청, 시청에도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서마다 전문직이 필요한 데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직은 자리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2년 만에.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그거와 무관한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업무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거는 제가 시청에도 몇 번 얘기했어요, 상임위 할 때.

○부교육감 정병익 제가 얼핏 드는 생각에는 저희는 전문성이라든지 경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전문직이든 일반직이든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김학서 위원 시청에도 전문지원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한 자리에 오래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다 옮겨 가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진급도 더 빨라지고 모든 게 좋아지는데도 그래도 옮겨 가요.

그런데 그나마 비슷한 부서나 내가 한번 했던 부서로 가면 업무가 괜찮은데 처음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처리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지요.

그나마 위에 고참이 능숙한 고참이 남아 있을 때는 또 다행인데 100% 다 바뀌는 경우도 나올 거예요, 교육청도.

그럴 때, 인사할 때 혹시 교육청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시나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내용이 전문지원관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서 위원 시청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교육감 정병익 예산이라든지 학생 수용이라든지 감사라든지 회계 분야 등에 있어서 전문지원관으로 희망하고 이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통 1년 이상의 동일 직급 분야의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 직급에서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학생 수용·배치를 내가 전문관으로 오래하고 싶습니다.”고 하면 그 희망을 존중해서 하고, 가급적이면 그 약속된 기간들을 채우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인사 운용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꼭 다른 자리에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해제해서 다른 곳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서 위원 단순 직종인 경우에는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알 건데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을 해야지 그 업무에 대해서 저는 통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2년이면 떠난단 말이지요.

그러고 다른 사람이 또 오고, 그것도 한 바퀴 돌아서 두 번째 오는 사람이라면 또 괜찮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으로 다 바뀌었을 때.

그래서 제가 길게 얘기 안 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부교육감님께서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거예요.

공직을 쳐다볼 때 내가 볼 때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좀, 모르겠어요.

제가 부감님을 또 만나려면 1년을 쉬고 예결위를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아마 그때도 제가 또 질의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때 조직이 좀 더 퍼포먼스가 나오고 최대치,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민원인한테 좀 더 높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우리 부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거는 저한테 50% 정도밖에는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갖추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정책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고, 또 대시민 서비스도 좋아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 운용할 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일단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짧게 한마디만 보완한다면 뭐든지 계획이 나와서 예산이 떨어지기 전에 모든 시스템은 어떻게 어떻게 돈은 어떻게 쓰고 뭐는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건지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 돈이 나오고 나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 같은 게 나와서 돈이 왔을 때 무리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당부 말씀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인한테 떼어 줘야 하고 또 교육청이 갖고 있어야 할 예산, 도로라든지 아니면 땅, 토지 문제에 대한 그거 민간인들하고 협의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실래요.

뭔 얘기냐면 학교 부지나 이런 데 도로가 들어가 있고 또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부지들이 민간인하고 겹쳐 있는 부지 이런 거를 서로 교육청이 갖고 올 거는 갖고 오고 또 민간인이 갖고 갈 거는 분할해서 정확하게 측량이 된다든지 이런 걸 해서 그 부분의 재산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도별로 있는데 현재 상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하고 민간하고 혹시 양여나 이런 관계가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있으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될까요?

김광운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러면 행정국에서, 그 업무를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탄소중립 실천과 예산 절감을 위해 요구하신 위원님만 인쇄본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포털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쇄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 회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다각적인 심사와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간 협의에 따라 위원님의 발언 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하시면 다른 위원님의 발언 후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포함하여 10분이 경과하면 벨소리가 울릴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께서는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고 김혜덕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소통담당관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추경예산에서 소통담당관은 부스, 말하자면 운영 부분이 꾸미는 게 가장 큰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를 우선 반영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설계는 완료됐고요.

이번에는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구축비 3억을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소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시면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에 보면 상세 내역에 본예산 대비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이 시설비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물품에 대한 장비 구입비랑 운영비가 본예산에 있어요.

아니,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그게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어느 시점으로 해서 잡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방송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설계비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설계비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방송장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사유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교체가 시급한 노후 장비, 카메라가 8년이 경과된 카메라를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구입비 2200만 원을 우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전액 미반영되었고,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는 반영해 주셨습니다.

설계는 6월 10일 완료됐고요.

설계 시에 필요한 장비까지 고려해서 설계는 마쳤습니다.

금번 추경에 장비 구입비까지 반영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예산 여건상 우선 스튜디오 구축비만 편성하였고요.

하반기에 바로 구축한 시설에 맞는 장비 구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거쳐서 장비별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합한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구축비, 시설비가 반영되면 구축은 11월 정도에 완료되고요, 장비는 내년 본예산에 구입해서 그렇게 같이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궁금한데요, 본예산이 책정된 게 예를 들면 사무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10회에 준해서, 거의 보면 10회 안쪽으로 하셨는데 원래가 본예산에 모든 것이 되는 전제하에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나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저희가 처음에 요구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를 요구했는데요.

예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설계비부터 반영해 주셨고요.

그래서 추경에 시설비는 반영했고요.

장비는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그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장비도 내년 본예산에 예산 여건상 반영하려고 합니다.

운영비는 이 시설이, 신 장비하고 시설이 신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 많이는 소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청 청사 내에 구축하는 부분이라서 운영비는 전기 사용료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여서 따로 편성을,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드렸나요?

사업이 사실상 시점부터 딜레이돼서 늦게 출발되는 거잖아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면 기정예산 3억 8812만 5000원이 편성됐으면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적으로 이 예산은 다 소모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아, 시설비는요.

여미전 위원 기정예산 3억 8812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구축되어야만 쓰이는 건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소통담당관 김혜덕 스튜디오 구축을 위한 예산은 설계비만 본예산에 반영돼서······ 전체 기정예산은, 제가 26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26쪽.

○소통담당관 김혜덕 전체 기정예산은 교육 소통 지원에 대한 전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기정예산 스튜디오 구축 예산은 설계비 2300만 원만 반영됐고요.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와 감리비를 요구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현재 이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소통담당관 김혜덕 교육 소통 지원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요.

이번 추경에는 방송 스튜디오 구축분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기정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 활동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다만 스튜디오 구축에 대해서만 별도로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 상세 내역의 산출 내역 보면 시설임차료가 있어요.

본예산 심사 때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20만 원씩 해서 6회로 산출되어 있는데 1층 카페에 대해서 시설임차료가 발생하는 건가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그건 아니고요.

카페는 그동안 카페로 사용하다가 3월 31일 자로 계약이 종료돼서 지금 빈 공간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런 스튜디오가 없기 때문에 시설을 빌려서 사용해서 영상을 찍어야 할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시설임차료를 편성한 겁니다.

여미전 위원 아, 현재 스튜디오가 없으니까.

1층 카페에 대한 시설임차료 산출된 게 아니고요?

○소통담당관 김혜덕 아닙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 학교안전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국장님께 제가, 어찌 보면 당부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인구 절벽 문제로 거의,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방 소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출산합계율이 0.7 정도로 추락했고 초저출산율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학교도 그 여파가 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종시교육청은 그나마 학교가 조금 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님께서 앞으로의 플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시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국가의 미래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거에 따른 출산율 자체를 높이는 부분을 시청하고 같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육의 정주 여건 등이 개선되고 저희가 장래에는 출산율 저하를 다 해결 못 하겠지만 결론은 학생 개별에 대한 맞춤형 교육으로 가서 한 명 한 명의 역량이, 핀란드나 노르웨이처럼 역량을 좀 더 키워서 역량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국가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기본 목표도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현하는 것은 사실 이상적인 부분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시하고는 같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그때, 지난번, 작년도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시청하고 교육청이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을 하라고 해 주셔 가지고 그 정책연구용역이 중간 발표까지 끝났고 최종적으로 유·초·중 그다음에 대학까지 연계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도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시청하고 같이 세종의 교육적인 여건이 나아지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구체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 단계에서 시청과의 협업이나 이런 부분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수월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요새 직면하고 있는 거는 시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시청의 재원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매칭되는 것만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 매칭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재원 확보가 어렵다.

지방재정 자체에 대한 부분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요청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일부분은 시에서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재원 부족은 교육청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저는 사료되는데요.

교육에 관련되는 것은 세종시의 미래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시나 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청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그 내용이 나온다고 그러면 상임위나 의회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석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36페이지랑 설명서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취지는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의 예측치 못한 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작년 본예산 때 수립한 예산이 2023년도나 2022년도에 집행했던 예산들의 절반 수준으로 많이 적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추경을 통하게 되면 2023년도 결산에 잡혔던 3억 원과 똑같아지는데 본예산 때 적게 잡으셨던 이유랑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예산이 당초 세입 추계한 것보다 1500억 정도가 교육부에서 적게 내려온다고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교육재정수요도, 수요는 어느 정도 매년 그 수준은 있지만 좀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안사업비 예산도 삭감하고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대가 갑자기 파손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해야 할 때는 급하게 공사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교육청에서 그 수요를 지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 왔는데 상반기까지 운영되고 하반기까지 예상 수요를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원석 위원 기존 예산은 상반기에 거의 다 소모되었고, 또 하반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상반기에 다 소모는 안 됐고요.

상반기에 일부 소모됐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신청했는데 저희가 예정된 금액까지 주고 나면 상반기 부분은 거의 다 소진되고 하반기에 예측되는 금액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다행히도 다 소모는 아니고 일단 추경을 하는 텀에도 어느 정도 이런 긴급 수요에 대처할 여력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 재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는 왔는데 저희가 아직은 재원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지급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석 위원 작년도에 실시한 내역을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긴급하거나 안전과 관련 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다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을 수립하실 때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0, 왜냐하면 예산 수요에 따라서 꼭 있어야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 더 늘릴 계획으로 하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라도, 만약에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그 수요에 대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지요, 본예산 수립할 때도 예결위원님들과 같이해 가지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최원석 위원 한 가지 여쭤볼 게 보니까 학생 안전, 민원 발생, 재해 예방 이렇게 긴급한 내용으로만 쓰는 걸로 보였는데 101페이지 보면 작년에 어떻게 쓰셨나 집행했나 나와 있는데 4번 보이시나요, 4번.

학교특별교육 지원 보시면, 4번.

설명서 101페이지의 4번.

다른 내용은 제가 쓰임에 대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여기는 안전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실외 유아 생태교육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의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지가 의문이 들거든요.

다른 거는 안전이나, 예를 들면 추락 방지 그래서 계단 난간 시설 아니면 중금속 검출된 것에 따라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말 긴급하고 필수적인 건데 왜 생태교육장 조성에 이 예산을 쓰셨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 부분은 제가 100% 위원님한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유아 생태교육장을 조성한다고 이 검토할 때 생태교육장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부분까지도 검토된 걸로 그때 이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특별교육재정수요라는 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과 긴박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은 유아 생태교육을 학교 멀리 나가지 않고, 요새는 현장체험학습이 외부에 나가는 걸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생태교육을 할 수 있는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가 부서에서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왜 이거를 특별교육재정수요로 했는지 자료로 대신해서 명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내용만 봐서는 말 그대로 조성사업비를 여기에 그냥 쓰신 거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제목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보면 세종시도 노후화되는 학교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비만, 다른 학교의 진짜 긴박한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이 사업이 원래 취지에 맞게 그런 걸 선별하고 학교마다 요청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차라리 정말 사업 취지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특별교육재정수요 재원 자체가 적기 때문에 특별하고 긴박한 그걸 최우선으로 하고 교육과정에 진짜로 장애를 초래한다, 그래서 급박한 경우만 하고, 이게 예산총계주의 입장에서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최대한 맞게끔 검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고요.

보면 늘봄학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늘봄학교 공간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현재?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늘봄학교에 대한 공간 조성은 지금 있는 돌봄·방과후 여건을 개선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돌봄·방과후교실은 확보하고 있지만 늘봄학교를 하기 위해서 일반 교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겸용 교실이나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의 일부는 학교별로 같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12억······.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 내용이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그런 개선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이 12억은 자체 특별교부세가 아닌데요, 공간 조성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12억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광운 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검토보고서 안 줬어요?

저기 검토보고서 안 줬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 13억 원.

김광운 위원 13억 원이요?

12억 원이에요.

늘봄학교 공간 조성.

○위원장 김현옥 예결위 검토보고서 자료 44쪽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관계 공무원을 향해)아, 22억 원.

전년도 본예산에······ 아닌데.

김광운 위원 증감액만 12억이에요.

○위원장 김현옥 찾으셨을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러면 사업설명서 143쪽 참고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3쪽.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검토보고서 부분을, 사업별로 쭉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2페이지에 있는 늘봄학교 공간 조성 12억 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늘봄학교 공간 조성에 환경 개선 사업이 시설비로, 이번에 사업비로 편성한 거는 지금 늘봄학교 사업을 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들의 학교에 대한 적응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바닥을 온돌로 바꾸는 작업들을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지정해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실에 대해서 6억 원을 편성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교육 겸용 교실로 늘봄교실로 쓰게 되면 선생님들 연구실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그 연구실 부분을 6억을 했는데 이 재원은 자체로 표시되어 있는데 교육부에서 돈을 주는 방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형태로 주는 형태가 있고, 이거는 보통교부금에 그 금액 자체를 태워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자체로 편성했는데 보통교부금을 좀 더 많이 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자체로 표시했는데 실질적인 재원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에,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보통교부금으로 줘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교부금을 줘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자체로 했다.

그러면 현재 늘봄학교 몇 개교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늘봄학교는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까지 해서 총 25교를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4개교 전체를 다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학년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본적인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을 하는 자람터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후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돌봄을 방과후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 과정에 아이들이 돌봄을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돌봄교실 내에 별도의,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적응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더 해 주는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몇 학년까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되 향후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이 돌봄·방과후 업무에 있어서 개선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언제 전체 학생이 다 늘봄학교 운영하실 건데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도 사실은, 늘봄이라는 게 돌봄하고 방과후 업무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후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요.

돌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일부, 25개 학교들이 1학년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하는 것을 25개교가 한 거고 향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방과후·돌봄 연계 프로그램으로 좀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광운 위원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돌봄하고 그다음에 그 합친 게 늘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까지 운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시간은 일반적으로 돌봄은 5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번 늘봄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저녁 돌봄도 학교가 원하면 할 수 있게끔 운영해서 세종에서는 원하는 학교 대상으로는 최대 7시까지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사실 늘봄의 취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저출산 이런 문제에, 그다음에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이,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방과후나 말 그대로 돌봄이나 늘봄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찾다가 시간을 다 보내 가지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초등 돌봄교실 여건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김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궁금한 부분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종만큼 돌봄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돌봄이 용어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늘봄이나 돌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는데 맞지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돌봄하고 방과후에 있어서 세종만큼 돌봄의, 첫 번째, 늘봄 정책을 한 이유가 돌봄의 대기 수요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기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나 다른 밀집한 지역에서는 돌봄을 보내고 싶어도 맞벌이인데도 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종은 출범 초기부터 돌봄교실을 충분하게 확보했고 ‘기본적으로 돌봄의 대기 수요는 0으로 만든다.’라는 정책을 기조로 해서 현재 세종은 돌봄의 대기 수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준상으로 맞벌이가 됐든 저소득층이 됐든 신청만 하면 저희는 다 수용하는 상태고, 그 정책이 사실은 늘봄 정책이기 때문에 세종은 이미 기존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늘봄 정책을 충실하게, 이름만 바꿔서 이런 부분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잘해 오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사실상 국가 교육 책임제로 인해서 늘봄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것에 맞게 거기에서 주는 매뉴얼대로 저희가 보완하는 과정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좀 더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서 궁금합니다.

이게 국가 정책, 어쨌든 방향성에 따라서 보완되는 부분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따로 주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자체로 잡고 차후에 국가에서 올 예산을 반영할 예정인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저희도 이게 바로 이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못 드리는 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교육청의 재원은 크게 보통교부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오는 국가 재원으로는 보통교부금하고 어떤 목적을 딱 정해서 오는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 교육부에서 일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정할 때 어떤 특정 목적을 담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늘봄 정책에 대한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에 그 해당하는 자체 재원 형태로 돈을 줄 테니 그 보통교부금의 자체 재원을 늘봄에 대한 시설 개선으로 써라 해 가지고 보통 재원의 재원으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추가적으로 더 받은 부분이라서 표시는 자체 재원이라고 했지만 당초 일반적인 돈에서 빼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정 기준 자체가 올려 주면서 한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가교육책임제에 의거해서 예산을 더 준 거네요, 실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실제로는 그런 목적을 좀 더 산정 기준에 넣었는데 저희는 사실, 지방교육자치나 지방교육재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으로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초를 넣는 거 자체는 저희는 바람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는 형태로 되면 사실은 특별교부금의 다른 별도의 형태로 또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부가 그 돈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게 되면 또 저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되도록 특별교부금이 됐든 어떤 산정 기초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표시를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교부금이나 돈을 더 받아서 해야 되는데 좀 오해가 되게끔 했고 제가 초반에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서 이렇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국가에서 주는 것이 정확한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교부금 안에 산정돼서 왔기 때문에 이게 돌려서 자체로 하다 보니 그런 또 긴 설명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 자체 예산 어쨌든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늘봄학교 환경 개선 온돌로 바꾸는 거지요?

그럼 종전에는 온돌이 아니었다는 얘기인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아니, 온돌을 추가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추가로?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온돌이 있는 교실, 학교들이 있었고요.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온돌로 바꿀 것이냐,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또 상황이 달라서 온돌을 원하는 데도 있고 온돌을 원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의 원하는 수요를 사전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바꿔 주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온돌이 아닌 학교는 바닥이 뭐예요?

차가워요, 그냥?

아이들이 다 방바닥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대개는 책상에 앉아 있지요.

여미전 위원 책상에 앉아 있고 바닥은 그냥 온돌이 아닌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그렇지요.

온돌인 경우에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앉을 수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24실이라는 거는 24실만 요구했다는 말씀이네요?

전반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제가 그 비율, 전체 1학년 교실 중에 온돌 교실로 바뀐 비율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는 학교에서 원하면 1학년 교실에 있어서는 온돌 교실로 최대한 바꿔 주려고 하고 있어서, 그 비율은 한번 부서에서 다 검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온돌이면 전기 패널을 까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전기 패널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나) 항목에 보면 환경 개선에 교실, 연구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은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행정이라든지 케어 이런 모든 마무리.

그럼 종전의 돌봄전담사 선생님들 연구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케어하는 상급 선생님들에 대한 연구실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이번에 늘봄 정책을 하면서 돌봄교실에 가지 않고도 1학년 교실에서 1학년 적응 프로그램으로 거기에서 돌봄을 추가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학교별로 여건이 다르긴 한데 대개는 돌봄전담사분들이 그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교사분들 중에서 자기 반에서 1학년 교실의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교사분들이 직접적으로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돌봄교실을 겸용 교실로 활용하거나 본인들만의 연구실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연구실을 별도로 하도록, 교육부에서도 교사의 업무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늘어나고 교사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연구실은 대개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의 연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추가로 질의드리는 부분은 원래 아이들을 방과후에 케어하는 거고, 케어하고 그 아이를 하교까지 책임지는 선생님들은 돌봄전담 선생님인데 그분들의 교실 연구실이 아닌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실이라고, 좀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늘봄학교 공간 조성 자체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과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게끔 국가에서 준 거고 시에서도 반영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케어하고 같이 함께하는 돌봄전담사들의 연구실이 아닌 그것과 별개의, 아예 동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분의 연구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의 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돌봄전담사분들이 돌봄교실에서 하는 부분은 돌봄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거는 돌봄교실에 가지 않아도 방과후과정을 가기 전까지나 아니면 적응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별도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가 1학년 교실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원래부터 교과를 했던 데.

그 교과 했던 부분을 하기 때문에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은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위한 연구실을 마련하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늘봄에 대해서는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이 아예 개입을 안 하나요?

그냥 동떨어져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우선 기존의 늘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돌봄교실에서 하는 거는 하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업무들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가 단체교섭 사항 중에 늘봄 전담사분들이 8시간으로 확대하는 요구 사항과 그다음에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 자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업무 분담을 최소화하면서 이 늘봄 정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늘봄 교실에 더 많은 업무 부담을 주기보다는 기존의 돌봄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게 하고, 그다음에 늘봄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그 공간하고 프로그램을 추가적인 인력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종전에 있는 돌봄전담사 선생님들의 업무에 가중되게 하는 운영이 아니고 분리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게 기본적인 교육부의 방침이고 교육청에서도 지금은 별도의 공무직을 신설해 달라는 부분들의 요구는 있지만 저희가 별도의 공무직을 신설하는 게 그게 또 다른 별도의 직종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직종 내에서 사실은 늘봄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내에서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원을 배치하되, 늘봄 전담사를 늘리는 건 아니고 다른 직종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확보해 가지고 학교에서 늘봄 업무에 따른 교원의 업무 분담도 경감시키면서 돌봄 방과후 업무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설명서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인데요.

이게 학교지원본부가 조직개편으로 생긴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7월 1일 자로 학교지원본부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정확히 하는 업무가 뭔가요, 지원본부?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기존에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들이 저희 교육청 내에서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업무, 그다음에 시설사업소나 학생화해중재원에서 지원하는 업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 등에 크게는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행정 업무에 대한 지원, 그리고 학생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학생화해중재 지원, 그다음에 시설사업 지원, 이렇게 크게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학생화해중재원도 별도로 직속 기관을 신설했고 시설사업소도 지원했는데 교육 활동 지원이나 행정 지원은 본청 차원에서 개학 업무 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물을 학교 내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일괄 계약해 주고 그걸 지원하는 역할들을 본청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학교지원본부를 하면서 학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의 직속 기관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지원청이 없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역할로서의 정책을 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종합 지원을 하는 그 네 가지 기능을 합치는 학교지원본부를 저희가 1년 6개월 동안 TF를 두 번 운영하고 정책 연구용역을 해서 조직개편까지 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내용을 보면 6개월 정도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거 굳이 외부 용역까지 돈 들여 가면서, 너무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외부까지 하고 이런 게 맞느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구두로 설명드려 죄송했었는데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평가 업무도 있지만 학교지원본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학교 내에서 학교지원본부에 대한 존재 자체를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하기 전에, 이 성과평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홍보물을, 홍보 영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물을 만들고 그 몇 개월 동안 과정에 학교를 어떻게 지원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내용들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 주면서 학교에 대한 추가적으로 뭔가 더 지원할 부분들, 끊임없이 지금은 저희가 한 부분은 있지만 학교 내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과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가회라는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로 홍보의 역할하고 실제로 추가적인 사업 발굴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국장급인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103페이지 보면 운영경비 관련해서 추경이 올라온 게 있어요.

본부장님 운영경비로 하려고 올린 거고?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 부분은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역량 강화 연수가 잡혀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거긴 한데 공무원분들끼리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긴 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이게 굳이 추경까지 태워서 할 일인가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니까 연에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소통과 화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예상도 가능했을 거고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그렇게 없다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들, 특히 간부분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교육청에서는 기존에는 전문직 연찬회나 별도의 연찬회는 있었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세종시법 개정이나 차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한번 모여서 어떻게 주요 업무나 앞으로 교육청의 비전 등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전년도에 전문직 연찬회를 할 때 일부 간부님들만 같이 참여했는데 그때 간부님들이 공유가 잘되고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드셔서, 이게 원래 할 거였으면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 검토가 늦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반영된 거는 이게 업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워낙 바쁘셔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하지 않으면 전체 모이는 자리를 하기 어려운데 시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법 개정하기 전에 한곳에 모여서 전면적으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 그리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대한 전체 간부들에 대한 인식 제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도 사실 충분히, 전년도에 나왔던 얘기였으면 사실 본예산에도 충분히 가능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중 잣대를 댈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교육청도 시청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사실 본예산에 올려서 사기 진작도 필요하고 차년도 그리고 차후년도에 대한 간부 공무원분들끼리 또 이런 대화 내용도,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전 옳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으로 뒤늦게 오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사항이라고 전 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김영현 위원 보니까 아무튼 2024년도 신규로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래서 하실 거면 이번에 잘해 보시고 차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잘 태우셔서, 잘 올리셔서, 이 부분은 큰 지적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게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러 저러 예산들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개편하면서 사실 국장님도, 그리고 간부 공무원분들도 헷갈릴 사항인 것 같아요.

업무가 계속 나누어지고 바뀌고 하다 보니까, 좀 혼란 없이 잘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준비가 이게 7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한다는 게 결론은 조직개편 업무를 총괄했던 제가 많은 부분 역량이 부족해서, 사실 1년 안에 끝냈으면 저희가 이렇게 7월 1일 자로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총정원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1년 6개월이라는 힘든 과정이 있었고, 저희 교육공동체 전체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까지 좀 늦은 면이 있어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늦게 됐는데 7월 1일 날짜에도 꼭 교육감님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업무 계획 수립할 때부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7월 1일 자에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늘봄학교 사업 추진센터 운영 상세 내역하고요.

늘봄학교 운영 지원 상세 내역, 그다음에 늘봄학교 공간 조성 상세 내역, 이 세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옥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미래교육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 보니까 친환경 운동장 조성이 있는데 어떤 걸 조성하시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 잠깐만요.

쪽수를 제가 찾······.

김광운 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 54페이지요.

아, 민주시민교육과에서요?

김광운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거기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이 된 학교에 대해서 운동장과 농구장 이런 것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시 조성해 주려는 예산입니다.

김광운 위원 유해 물질 뭐가 검출됐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잠깐, 제가 여기 답변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9쪽에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69쪽.

거기 조사 결과를 보시면 총 99교 중 3교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검출 내역이 프탈레이트계라고 해서 이 부분이 기준치보다 초과가 돼서 운동장을 다시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광운 위원 프탈레이트계가, 그러면 기준치 초과했는데 이게 무슨, 성분이 뭐예요, 프탈레이트가?

뭐 납이면 납은 알겠는데 프탈레이트는 이게 발암물질이에요,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저는 발암물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계통으로.

김광운 위원 발암물질로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광운 위원 지금 99개교 중에서 3개교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조사를 저희가 해서, 전에 다른 학교는 교체를 해 줬고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결과 그렇게 3교가 나와서 이번에 인조 잔디와 이런 또, 부강중학교는 운동장 트랙, 조치원교동초는 농구장, 세종미래고는 농구장을 다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운 위원 보니까 교장선생님마다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인조 잔디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인조 잔디를 걷어 내고 흙으로 하신 분들도 있고.

교장선생님들 마인드마다 달라서 그러는데 말하자면 ‘애들은 흙을 밟고 자라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냥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인조 잔디로 돼 있는 학교가 몇 개고 흙으로 돼 있는 학교가 몇 개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김광운 위원 그럼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사업설명서 431페이지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431이요?

최원석 위원 네, 지금 우리 시에서 캠퍼스 고등학교 개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게 홍보할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여쭤볼 게 캠퍼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입학 대상자가 우리 관내 학생인가요, 관외 학생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관내 학생입니다.

최원석 위원 관내 학생만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최원석 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해 홍보계획을 세워 주셨는데 보시면 그 뒤 페이지인데 관내가 대상인데 광고를 집행하는 장소가 청주국제공항이랑 오송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입학 대상은 우리 관내 학생들인데 사실 여기 왜,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 세종시가 아닌 관외에다가 광고를 집행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캠퍼스 고등학교가 물론 관내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이 캠퍼스 고등학교라는 체계와, 이 캠퍼스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만의 어떤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전체 교육에 대한 홍보의 한 차원으로서 외부에도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홍보가 총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말씀드린 청주국제공항이나 오송역에 집행되는데 2000만 원 중의 대다수를 차지해요.

사실 우리 관내에는 그 홍보에 대해서 BRT 정류장도 한 곳인 것 같고 버스도 2대만 랩핑을 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하려면 관내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있으셔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너무 관내에 힘이 쏠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겠고요.

관내에서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장·교감 선생님,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관내 학생 대상인데 관외에 쏠린 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보시면 홍보계획을 보니까, 그 앞 페이지입니다.

431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영상 제작이 2건이 나와요, 홍보 추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아마 번호로 보면 2번과 7번에 영상이 2건이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예산이 소요될 건데 사실 보면 그 뒤 페이지에 어떻게 홍보를 집행할 건가에 보면 영상을 활용하는 거는 결국 오송역에 영상 광고 이쪽으로밖에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2건이나 제작을 하셨는데도.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하나는, 7번은 방송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방송에도 저희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방송에는 계획이 없으셔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

최원석 위원 없잖아요?

방송에 차라리 미디어를 하실 거면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건 영상을 분명 두 가지를 제작하셨는데 영상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대상지는 오송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지요.

사실 영상을 하나만 찍고, 이게 어쨌든 광고 송출의 대상이 이렇게 한 곳만 할 거면 영상을 2건이나 할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차라리 방송을 송출할 대상지가 많았다면 차라리 2건을 제작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겠는데 영상을 2건을 만들었는데 결국 영상을 활용할 장소는 한 곳밖에 없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영상은 물론 여기 국제공항이나 오송역도 하겠지만 학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연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럴 때 저희가 계속 그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기에서는 청주국제공항만 나와 있지만 이 영상 자료를 지금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연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모니터에도 지금······.

최원석 위원 거기도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조금씩 들어갑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된 거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 아니지요, 사실 여기 빠졌다는 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영상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으면 그걸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감사합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상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본예산에 1000만 원하고······.

최원석 위원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들였으면 이걸 잘 활용하셔야 하는데 정작 영상을 트는 곳은 여기 나와 있는 데로는 오송역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짜리 미디어를 만드셨으면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설명서 240쪽 봐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그것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인지가 되는데 맞나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럼 이분들에 대한 법정부담금 납부를 하고 있다는 전제인데 그럼 지금 이게 전용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맞추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이 작년 6월 27일에 개정이 됐어요.

저희가 미리 알고 본예산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인지를, 솔직히 죄송하지만 인지를 못 해서 그 부분 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걸 인지하게 됐고, 전용은 아니고 앞에 다른 보험으로 책정돼 있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급해서 다 집행을 해 줬고 이번에 또 그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앞의 항목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법정부담금의 항목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보험에 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다른 공무직에 관련해서.

여미전 위원 다른 공무직?

이 수학체험센터 운영에 대한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 센터인데 거기 시설 주무관님의 보험예산으로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전용은 아니고 시설 주무관님의 법정부담금 내에서 일단 당겨서 쓰셨다?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럼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조정해서 넣으셔야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부담되는 부분의 돈이니까.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게 법이 바뀐 걸 인지 못 했기 때문에 미처 못 했던 부분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519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영현 위원 이게 2022년, 2023년도도 보면 6300 정도가 결산이 됐고 올해 예산으로는 5300이었고 추경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부족하게 본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 운영비를 감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건들이 꽤 많아요.

여기 보면, 481페이지에도 보면 중등교육과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여기는 또 여비가 없어서 증액을 하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책국 부서에서 예를 들어 일비가, 출장비가 1만 원이라고 하면 현재 5000원씩 주고 있고, 상황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산이 진짜 없었긴 없었나 봐요.

이게 일괄적으로 다 줄였다가 다시 올린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일괄적으로,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힘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 것 같고, 여기 하나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470페이지인데요.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 운영인데 특교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특교로 해서 분담금입니다.

김영현 위원 2023년도 때는 뭐예요?

4400이었는데 이게 매년 있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매년 있는 특교로 해서, 한국, 일본, 중국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를 해서 어린이들이 같이 참석해서 행사를 이쪽에서 하는 거라서 분담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세종에도 2명의 어린이가 참여해서, 이 행사에 참여를 같이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2023년도는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580 정도를 추경 하는데 2023년도는 4400이에요.

이건 또 우리 시가 다 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아니, 이거는 분담금으로 해서 특교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4400도?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김영현 위원 그럼 행사가 축소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이거는 저희 교육청 자체 사업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서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사가 축소가 돼서 금액이, 특교가 적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네.

아, 작년에는 이거를 한국에서 2023년에 저희가 개최하면서 더 저희한테······.

김영현 위원 분담금이 더 높았던 거고.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분담금 우리한테 왔었으니까 저희가 예산이 많았던 거고 이번에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만 보내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올해는 한국에서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400이 작년에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한국에서 저희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았고.

김영현 위원 올해는요?

○교육정책국장 신명희 중국이나 일본 중에 올해는 또 이렇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 그리고 자료의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4페이지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준비됐습니다.

김광운 위원 보시면 행정지원과인데요.

대동초 후문 담장 붕괴 사고로 주택비·매입비하고 그다음에 대상 교 집현중, 이음학교에 대한 지적정리·확정에 따른 부지매입비라는데 어디에도, 세부산출 내역에도 공유재산 관리 지원에 보면 없어요.

이게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게 공유재산 관리 지원 어디에 있냐면 ‘러)’하고 ‘머)’에 있습니다, ‘러)’하고 ‘머)’.

그러니까 ‘가.’에 공유재산 관리가 있고 ‘2)’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 지원에서 제일 끝부분.

‘3)’의 바로 위에 둘째 줄이 토지매입비 대동초 거고, 그 밑에가 면적정산비라 해 가지고 집현중하고 이음중학교에 대한 토지, 부지가······.

김광운 위원 ‘러)’하고 ‘머)’의 토지매입비 여기에 대동초등학교하고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면적정산비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집현중하고 이음학교.

김광운 위원 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계속 봐도.

저 위에 보면 ‘(구)조치원중학교부지공공요금등운영비’ 이렇게 해 갖고 거기는 쭉 설명을 해 놨는데 여기는 설명이 없잖아요.

찾다 보니까 어디에 있는지 당최 찾을 수 있어야지.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토지매입비라 해 가지고 실명제 형식으로 ‘(조치원 대동초)’ 이렇게 표현을 해 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를 좀······.

김광운 위원 혹시 대동초 후문 쪽에 있는 주택이 붕괴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 대동초가 붕괴가 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후문 쪽에 보면 경계선에 개인 주택이 하나 있어요, 강당 뒤쪽.

김광운 위원 그러면 저쪽 위쪽에······.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위쪽이지요.

김광운 위원 위쪽에 옛날에 국수집 하는 데.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그 집입니다.

김광운 위원 그 집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광태 네, 그 집이 있는데 거기하고 대동초 뒤편, 그러니까 대동초 부지하고 단차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막 붕괴되고 해서 거기 우리 아이들이, 붕괴 위험이 있어 가지고 아이들 출입을 금지시키고 보강 공사를 저희들이 했어요.

그것은 임시적인 조치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그 소유주한테 밝혔고 소유주가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해 와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걸 매입해서 거기를 저희들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김광운 위원 잘하셨네요.

하여튼 아이들한테 어쨌든 위험 요소가 있는 건 다 제거해 주시는 게 잘하시는 행정이고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태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자료의 명,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시지요, 67페이지인데.

사업설명서 858페이지예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교육원입니다.

김광운 위원 우리 청사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2019년에 개원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2019년이요?

○교육원장 우태제 네.

김광운 위원 2019년에 개원하셨으면 애초에 냉난방비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설치 안 된 것 모르셨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그때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여서 설치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이 보전법이 설치된, 몇 년에 이 설치 법이 제정됐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2022년 6월 30일에 환경부령 제992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면 2022년이면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본예산에 이거 왜 안 집어넣으셨어요?

○교육원장 우태제 「대기환경보전법」이 2023년 1월에 개정됐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하고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2024년, 2023년 1월에 됐고 그러면 본예산 몇 년도에 세워요?

○교육원장 우태제 2023년 말에 세우지요, 하반기에.

김광운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때 세웠어야 할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생각이 어떠세요?

○교육원장 우태제 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하고 신고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늦게 와서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 얘기는 12월 31일까지 좋은데, 자, 2023년 1월에 법이 개정됐고 시행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감 장치를 설치했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세웠으면 지금 추경에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원장 우태제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그 예산을 편성해서 넣고 해야지 본예산에 할 거를 다시 추경에 올리면 이치에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교육원장 우태제 법 개정 사항을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행정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한테 신고하라고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거는 꼼꼼히 살폈다가 어쨌든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잘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 우태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현재는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그리고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태제 교육원장님, 박영신 평생교육학습관장님, 박찬웅 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 고충환 진로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위하여 잠시 자리 이동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부서와 자료의 명 그리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책자 970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여기가 학교폭력 심의 지원이에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 중에 법률 자문료 및 속기료 해 가지고 산출해서 4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저희가 변호사 채용이 안 돼서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외부 변호사한테 의뢰를 해서 답변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속기사 자문료는 저희가 평균 주당 여덟 번 정도의 심의가 있는데 저희 속기사는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다 속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외부 속기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재원입니다.

유인호 위원 기정 예산을 3000만 원 잡으셨던 것, 그다음 추경에 4000을 세우신 거잖아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유인호 위원 그럼 기정에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해서 그렇게 적게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기의 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셨기 때문에 적게 잡으신 건지.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당초에는 속기 보조 인력 인건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속기 보조 인력이 워낙 보수가 적다 보니까 채용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속기사를 지금과 같이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작년에 심의 건수가 414건 심의를 해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을 신청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그런데 예산, 아마 본예산에······.

유인호 위원 예산 때문에, 일부러 본예산 때 감액해 갖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추계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변호사도 사실 채용 티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채용하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속기 보조 인력도 지금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나중에 속기 보조 인력이나 그런 예산들은 채용이 안 됐을 때는 정리추경 때 반납하고요.

현재 예상을 하건대 법률자문료나 속기료 같은 게 부족하면 다른 예산에서 끌어와서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유인호 위원 제가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제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50만 원씩 두 분이 70회를 한다고 산출을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유인호 위원 기존에는 30회를 잡으셨던 거잖아요, 50만 원씩 두 분이.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기존에 50만 원씩 두 분이 30회 갖고 가능했겠다라고 그래서 예산을 산출하셨던 거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급격하게 업무의 양이 그렇게 차이가 날 만큼 많이 늘어나는 건지가 첫 번째 사실 궁금했던 거였고.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그 부분은 아마 변호사 자문료 및 속기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은 작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봐서는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고요.

지금 속기료 문제인데요.

속기는 속기사 보조 인력을 만약에 채용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상당히 적게 들어가겠지만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속기도 30분당 10만 원씩 저희가 최대 50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필요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지요, 이것도?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사용하다 남으면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학생화해중재원장 안희숙 네.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원 관련인데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네.

○위원장 김현옥 안광식 원장님,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안전체험원 이용자들이 소그룹으로 진행 중이신데요.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 범위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체험관이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교통이나 생활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프로그램으로 하자면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교통안전, 생활안전 그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이 있어서 5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혹시 유치원장님이나 또는 선생님이 더 요구하시는, 어떤 추가로 안전체험교육원의 원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었나요?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추가로 또 다른 체험을 요청한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단지 체험을 많이 하고 싶은데 현재 시설 관계상 저희들이 신청받으면 일정표대로 배정하다 보니까 체험을 원하는데 체험을 못 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그래서 혹시 체험을 하지 못하는 원생들을 위해서 더 확대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저희들이 하반기에 또 추가로 어린이집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우리 시설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수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강사분이 한 분 오시고요.

저희들이 보조강사를 배정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현옥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보면 예측이 불가한 오물 풍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긴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프로그램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유목화를 조금 시켜서 차후에는 아이들한테 이랬을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도 들어가는 교육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오물 풍선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부분이 게재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행안부인가요, 이쪽에서도 그게 아마 공문으로 내려왔고 저도 팝업창으로 떠 있는 것 확인했거든요.

추후에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안전체험교육원장 안광식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료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숙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안광식 안전체험교육원장님, 고충환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자료 요구하신 부분 중에 아직 도착이 안 된 위원님 계십니까?

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이주희 예결위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할 때 최대한 반영하고 앞으로 세종교육에 있어서, 재정 집행에 있어서는 재정 집행에 대해서도 시민과 같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광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운입니다.

2024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협력과 소관 초등돌봄교실 등 5개 사업에서 1억 1210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복지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억 1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계수조정 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김광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의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79호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8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대한 정병익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병익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병익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세종시의회 제4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운 부위원장님, 김영현 위원님, 김학서 위원님, 김효숙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그리고 최원석 위원님, 그동안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큰 행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시고 1년 동안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그리고 의회 홍보팀과 속기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모두 앞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현옥김광운김영현김학서김효숙박란희여미전유인호최원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
담당관김혜덕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이주희
정책기획과장박병관
교육협력과장김은진
학교안전과장박점순
·교육정책국
국장신명희
미래교육과장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중등교육과장이석
교원정책과장이강재
민주시민교육과장김정수
·교육행정국
국장정광태
운영지원과장김현숙
행정지원과장구중필
교육복지과장이미자
교육시설과장최호연
·교육원
원장우태제
·평생학습관
관장박영신
·시설지원사업소
소장박찬웅
·학생화해중재원
원장안희숙
·안전체험교육원
원장안광식
·진로교육원
원장고충환
○전문위원
  홍순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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