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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4.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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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1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1)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9)

3.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1)

5.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2)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3)

7.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16)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5)

9.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4)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6)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16)

13.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91)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4)

15.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5)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7)

1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8)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2)

1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9)

20.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0)

21.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1)

22.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3)

23.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6)

25.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7)

2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5)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1)

(10시01분)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5월 1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임채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가 과거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및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법적 지위 제고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야 양당은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국회세종의사당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어 이에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본문 중 제22대 국회 개원 시기 등에 대한 일부 표현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란희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 류제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9)

(10시0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는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4조에 보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다른 시·도의 조례에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한다.”라는 강제 조항을 둔 거는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존경하는 김영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기본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담은 것으로 생각되고, 향후에는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클러스터 형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시가 UAM을 적극적으로 리드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매년 작성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본계획이요, 업무 협의를 할 때 보통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하고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더 명확하게, 법률상은 5년마다 하는데 다른 시·도 보면 1년마다 작성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기간을 명확히 명시했으면, 실행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강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에 대한 설정이 없어서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통 일반 기본계획은 5년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처, 명시하는 데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기본계획은 5년,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UAM이 세종시의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 용역 보고서를 보니까 서울하고 국회의사당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하고 일반은 조금 더 늦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이미 거점사업처럼 국비 예산도 받은 상태라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반적으로 보면 UAM에 관련해서는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국토부 차관님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가 발족되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정책시범사업 그다음 실증지역 구역사업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증사업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도심형으로 하고 있고요, 또 개활지로 해서 고흥에서 하고 있고, 향후 우리 시가 대비하고 있는 거는 시범 지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 지역 사업에서는 용역 보고에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충청권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하는 방향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가 먼저 간다는 측면보다는 나중에 4개 시·도가 같이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게요, 같이 잘되면 좋은데 아무튼 세밀하게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선점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지난해에도 협의체 구성을 할 때 시가 주관해서 했고요.

현재 협의체 회장님을 세종시 경제부시장님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

(10시1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화훼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화훼산업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1)

(10시14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인 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급 대상자 확대와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함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에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1항에 수당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제6조제2항제1호 단서를 “‘계속’ 요건 충족기간 중 3개월 이내 시 외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간주 규정을 뒀잖아요.

이렇게 하면 지급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건 지급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기도 한데 이게 중복 지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3개월 전에 전출한 대상자까지 확대를 일단 하는 거고, 이분이 세종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반적인 요건 없이, 예를 들어서 전입 후 몇 개월 경과 규정이 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급 대상이 되는 거고 그쪽에서도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익직불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공익직불금 중에서도 소농직불금에 한해서는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경영체 등록을 갖고 있으려면 최소한 3개월의 영농을 했다는 걸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월이라는 걸 뒀고,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3년 기간 중의 3개월 정도는 중간에 연속되지 않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서 중복의 우려는 크게 없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 공익직불금 받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다······.

상병헌 위원 걸러질 수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걸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지는 않았고요.

10명 미만의, 정확하게는 한 분 정도 이의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숫자도 숫자지만 일단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중복의 여지가 있는 기준은 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상병헌 위원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이 개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농민분들이 굉장히 반길 거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안 제6조제2항제3호에 보면 관외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잖아요.

그 예외 규정에서 중복 가능성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것도 중복 가능성이 없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할 예정인데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 시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종시가 출범할 당시에 청원군의 부강, 그다음에 의당 지역, 공주시에 편입하신 분들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세종시에 편입됐고 그 과정에서 현재도 변동이 없는데 충북에 땅을 갖고 계시고, 충남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 이거는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을 달았던 것이고요.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충남·충북·대전 인근의 농업인 수당 기준은 다 확인하셨고 그분들이 그쪽에서 농업인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 신청하신 분들은요?

박란희 위원 네, 지금 이 제6조제2항제3조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 왜냐하면 그분들이 농지는 충남이나 충북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주는 세종에서 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충남이나 충북에서 농업인 수당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건 아니라는 걸 다 확인하셨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라 이렇게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박란희 위원 사실 심의위원회가, 저희도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형식적인 경우가 많고 저번 심의위원회도 많은 분들이 불참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과도하게 권한을 주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조례에서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염려가 되고요.

일단 이 조례를 수정안을 발의하실 때 농업인 수당에 대한 중복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을 안 하시고 올리셨다는 거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할 때 주소지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이분의 주소가 현재 세종시 부강면이고 농토만 부강면이 아닌 경우잖아요.

그래서 주소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당 이걸 조사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다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염려는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충남이나 충북에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충북에서도 받으시고 세종에서도 받으시는 거를 염려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작년에 신청한 자가 있어서 저희가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지역 면사무소에서 확인했고요.

해당 지역 지자체까지 확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 해 드리기 위해서 작년에 한 번 검증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명 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한 명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한 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부강면 지역에 한 명 계십니다.

박란희 위원 민원도 한 명 들어온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의 제기가 한 명, 부강면 지역에 한 명 있었고요.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고 한 분이지만 제도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 개편이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충남은 농업인 수당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충남도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그분은 왜 못 받으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세종시 사람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럼 충북은 주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충북도 주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부강면에 사시는 분은 충북에서 농업인 수당을 못 받으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왜 못 받으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주소지가 세종시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거주를 다른 곳에 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충북도 마찬가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주소지가 세종시 부강면이잖아요, 땅은 그쪽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충북에서도 못 받고 세종에서도 못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인 거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기준을 자의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에 의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2012년 7월 1일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의 농지의 범위에서만 해당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12년 이후에 온 사람들은 관외 농지가 있을 때 안 주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안 되고요.

박란희 위원 7월 1일 자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7월 1일 자, 그 이후로 주소지가 충북 청원이었다가 갑자기 세종시가 되신 분, 그래서 주소지에서 신청하게 돼 있는데 주소지가 세종이다 보니까 충북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는 갖고 있지만 받지 못 하시는 분, 이분은 충북에서도 못 받고 세종에서도 못 받고 둘 다 그런 억울한 사정이기 때문에 주소지 원칙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한 분, 이 지역에서 한 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몇 명 정도 되는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체적은 아니고요.

이의 제기받은 분은 한 분 확인됐고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추가적으로 몇 분 이의 제기하고 오실 분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만약에 땅을 이 이전부터 갖고 있었는지는 확인하나요?

아니, 왜냐하면 요즘 외부에 땅을 사신 분들이 많으셔서 또 그분들이 이의 제기하시면 조례가 또 변경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1000㎡ 이상의 농지를 갖고 있는 거를 저희가 농지원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확인했고요

박란희 위원 1000㎡는 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지금 부강면 분은 300평 이상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니, 이분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공익직불금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공익직불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분이 농지가 있고, 영농에 참여하셨고, 영농소득이 120만 원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확인되신 분에 한해서 드리는 거라서 절차적인 문제, 자격적인 문제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1000평이라고 말씀하셔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1000㎡.

박란희 위원 1000㎡, 네.

1000㎡, 300평 이상.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300평 이상은 다 받으시는 거지요?

제가 1000평하고 1000㎡ 조금 헷갈려 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기초 자료는 집행부에서 주고.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면 3개월 이내라고 할 때 농업직불금 제도에 따르면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우리 시 사례가요?

박란희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의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에.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 조례 내용에 구체적으로?

박란희 위원 네, 3개월을 그냥······.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질병 치료·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라는 말을 안 썼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3개월을 왜 추가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농업직불금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하게 고친다고 얘기했다면 거기서는 정말 부득이한 사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추가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심의위에서 저희가 심의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래도 명시적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가 대표발의 한 게 아니라서 김동빈 위원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하나는 제6조제2항제2호에 기존 3년 연속, 이거 저희 맨 처음에 기준 정할 때 어떻게 정하신 거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타 시·도 사례를 봤고요.

타 시·도 사례 중에서 농업 경영체 등록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해서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경영체 등록하신 분들이 공익직불금 받을 때 웬만한 자격 요건이 다 해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본 결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공익직불금 자격 제도에 의해서 다 검증되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거는 개정해서 완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3년 거주에 3년 경영체 등록 의무가 있었는데요, 그 3년 경영체 등록 의무를 좀 완화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우리 이거 기준 정할 때 용역 주셨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용역 줘 가지고 용역 검사 결과와 의회와 논의하고 그다음 미뤄지고 그러면서 이 기준을 정한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그때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3년은 집행부에서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한시적인 허락이기 때문에 몇 년 경영해 보고 다시 평가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요식 행위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딱 지급하고 3년 거주를 당시에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완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기는 하는데요.

사실 민원이 어느 게 가장 많이 왔습니까?

가장 많은 민원은 뭐였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민원이라기보다는 작년에 신청하셨는데 가장 많이 수령 못 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거주하시고 3년간 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준을 보니까 전년도에 공익직불금 수령자라는 기준을 보니 이분들도 최소한 공익직불금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경영 사실이 있어야 하고 경영 사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3개월 이상의 경영을 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공익직불금을 받으셨고 신청일 기준으로 경영하고 계시다면 최소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은 농업도 하고 계시고 경영체를 갖고 계시고 이런 것이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됐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한 1000명 이상의 농업 경영체가 수령을 못 한 사례가 있어서 당초 농업인 수당의 근본 취지가 농촌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고 농촌을 지키고자 했던 취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 연속 농업체 이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1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200명 정도 그런 사례가······.

박란희 위원 1200명이 받는구나.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12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박란희 위원 120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박란희 위원 1200명 아니고 120명.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죄송합니다.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최대 민원은 뭐였습니까?

최대 민원이 이거였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아무래도 신청자 중에서 못 받으신 분이 제일 많으니까.

박란희 위원 민원일지 같은 거 작성하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지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검토해서 주요 민원 리스트 했고요.

지난해 11월 말에 이거에 대한 성과보고회 할 때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주요 민원 이슈가 여섯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다 수용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미충족 그 3년 기준, 그다음에 연속 거주, 관외 거주했을 때 그건 인정해야 한다는 거, 그다음에 경계 지역, 다른 시·군에 사는 거, 그다음에 경영체 유지 기간, 대부분 자격 요건에 대해서 디테일한 기준에 대해서 이슈가 제일 많았고요.

추가적으로는 동 지역의 직불금을 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60만 원 이상 직불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농업정책과장님께 사전 보고받을 때는 가장 많았던 민원이 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농업을 짓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 민원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준을 선정할 때 사실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했었고 용역도 추진했었고, 그리고 금액이라는 게 사실 받고 못 받고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해지면서 결국은 억울한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동 지역은 60만 원 이상 받으려면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불금 60만 원이면 1000평 정도 가지고 있어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통 이분들이 대개 아까 말씀드린 1000㎡ 이상이면 경영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300평이거든요.

300평이면 취미농처럼, 주말농장처럼 하시는 분들도 경영체를 가질 수도 있고 직불금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마 그 정도 하게 되면 직불금 13~14만 원 정도 수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농업 경영체 등록은 했지만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고민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때 최초에 용역 보고서 나오고 했을 때 그러면 진짜 농업인이라면 얼마를 얻어야 하는지 심도 있게 고민해서 60만 원으로 했던 것이고요.

박란희 위원 60만 원이면 몇 평 정도를 하셔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평수로는 1000평.

박란희 위원 제가 맞았네요, 1000평.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60만 원이 1000평이고요, 경영체는 1000㎡고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1000평, 1000평을 가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지역은.

면 지역은 300평만 경작하셔도 농업인 수당 대상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동 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농촌에 거주한다는 공익성이란 걸 저희가 조례 제정했을 때 맨 처음 중요한 요소로 잡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저는 취미농 되시는 분들까지 농업인 수당을 주는 거는 취지에는 맞지 않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동 지역은 1000평으로 잡았을 때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은 필요하고 그 목적에 부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했는데요.

3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 3년 거주하고 3년 연속 농사를 지은 분들에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기준이 한 해 해 보고 1년만 해도, 3개월만 경작해도 주겠습니다라고 바뀐다면 동 지역에 사는 1000평 이상 소유하신 분이 아니라 읍·면 지역에 사시다가 땅이 수용돼서 어쩔 수 없이 동 지역으로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읍·면 지역에서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지만 동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의회에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요.

“내가 대대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내가 동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평수여도 농업인 수당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나는 지금도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미농에 대한 예우 때문에 기준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모든 규정을 완화해서 법인 경영을 하던 분이 사망하시면 그다음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고, 3년 있었던 것도 1년으로 완화되고, 타 지역에 거주했던 분도 행정으로 인한 손해를 보신 거니까 그분들도 다 수용하고, 3개월 동안 전·출입하셨으니 억울하니까 이것도 다 수용하는 측면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읍·면 지역에 사시다가 동 지역으로 이사 왔지만 여전히 3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그분들에게도 당연히 농업인 수당을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수정발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일단 당초의 취지······.

박란희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요, 국장님.

이미 농업인 수당 확대하겠다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기자회견이요?

박란희 위원 김동빈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하시는데 김동빈 위원님하고 언제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연초에 업무 보고 할 때 농업인 수당 확대 실시하겠다고 이미 기자회견 하셨고 최민호 시장님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지역 분들에게는 기자회견 해서 완화하겠다고 얘기하고 조례 심사 올리신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이거 지금 너무 성급합니다.”라고 하면 또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실 게 뻔한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 11월에 저희가 성과 보고회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농업인 수당 주요 민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고, 그 검토에 따라서 농업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해 드리겠다고 연초에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은 것보다는 페이퍼로 결과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전체 읍·면·동 지역에 계신 경영체 가진 분이 886명 정도 되시고 그중에서 저희 요건을 충족한 분이 157명 정도 된다 하시니까 4분의 1 정도는 받으신 것 같고요, 4분의 3 정도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못 받으셨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다는 부분은······.

박란희 위원 잠깐, 몇 명이 받고 몇 명이 못 받으셨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난해 886명이 했고요, 그중에서 157명 정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720명, 730명, 더 늘어날 수도 있고, 70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60% 정도 받으니까 400~500명 정도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면 500명이라고 하면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취미농을 저희가 엄격하게 분리하기는 마땅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취미농에 대한 부분에 대한 농민이라든지 여러 단체의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합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취미농을 안 주겠다는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던 분들이 동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또 1000평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건을 다 완화해 줄 때는 그분들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저희가 이 조건을 심의위원회에 있는 농민단체 전문가들하고 협의했을 때 60만 원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를 충분히 했는데요.

아마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6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 분들이 아마 농업인이라고 체감상 인정하신 것 같은데요.

정책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취미농에 대한 부분은 배제한다 이거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엄격한 기준은 못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농민들이 만족하는 전업농 그다음에 시민들이 봤을 때 취미농 그 사이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개별적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동 지역의 60만 원 이상 받는 사람들을 농업인으로 하자고 얘기할 때 3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나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규정도 다, 어떤······.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실 때 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60만 원 이상이라고 할 때 농업인 수당을 주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은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3년이나 이런 부분들도, 3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심도 있게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심도 있게 이루어졌지만 그냥 수정하고.

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했으니까 수정을 안 하고, 이거는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도 충분히 시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1년 차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정할 의지를 갖고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심의위원도 토론을 많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 이 조례의 취지였던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유지한다는 측면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기존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지금 비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농업을 하는 분들이 생각했을 때의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직불금 60만 원은 받아야 하는 1000평 기준 정도 해야 농업인이라고 하는 농업인 일반 기준과, 그다음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고 운영하시는 1000㎡ 이상의,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농업 하시는 분은 취미농이다, 이거를 기준을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차적인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그 연구 자료를 가지고 한번 농민과 그다음에 농민 제외하고 이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최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최선일 것 같고요.

사실 취미농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그 취지, 농업인 수당의 취지 자체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또 조례 고치고 동 지역에 사는 분들을 60만 원으로 계속할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에도 분명히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계시고 공주 지역에서 농사짓다 오신 분들도 다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또 조례 개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여건이 나오면 또 조례 개정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아직은, 저희가 1년 차, 2년 차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하면 농업인들한테는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그래도 미처 저희가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게 있다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제1호의 단서 신설과 관련하여 질병 치료,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전·출입하는 경우 등의 예외를 계속 거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 거주 농업인만 배려,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처음 출범할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셨던 박란희 부의장님과 김동빈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주신 말씀 명심해서 동 지역에 계신 농민과 이중 지급이 되는 사실이 없도록 차분하게 잘 마련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2)

(11시2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과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3)

(11시2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순열·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경제 침체 및 상가 공실 등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이자차액 보전 한도액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수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영진단 및 시설개선, 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융자금의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보시면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 한도액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올리는데요.

인근 타 지자체 보면 대구 빼놓고는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대전·충남은 휴·폐업에도, 아, 상향이요?

김광운 위원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향은 최근에 충북이 7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조례 올리신 이후에 최근 의회에서.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이 어차피 대출을 받는 거 보면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받지 5000만 원 이상 받는 소상공인은 거의 없거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게 아마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5000만 원만 받으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타 지자체도 보면 약간 한도를 늘려 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재기할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해서 시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대해 주는 거는 최근의 트렌드이고 긍정적인 방향일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런데 빚만 자꾸 늘려 주면 어떡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게 빚이라기보다는 투자로 보실 수 있는데요.

신보나 이런 데에서 이분의 재정 상태나 경영 수준에 따라서 담보를 해 주시는 거고, 13개 협약 은행에서 기준 금리에 따라서 이자를 책정하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빚을 늘렸다기보다는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시가 지원해 준다고 보면,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대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7000만 원 정도로 확대해 주시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확대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갚아야지요.

문제는 잘 갚지 못하는데 확대만 해 주면 어떡해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그 정도도 지금 못 갚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올려 준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가능하신 분들한테는 기회를 더 준다는 측면이 있고요.

못 갚으시는 분들에 대한 사고율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신보라든지 저희 협약 은행과 잘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대부분이, 또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을 대출해 주는 데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이 잡고 있어요.

말하자면 소상공인들 3000만 원, 5000만 원 하고 금액이 또 700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신용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KCB인지 나이스(NICE)인지 그것도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을 옥죄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차라리 그런 걸 풀어야 돼요, 따지고 나면.

지금 5000만 원, 7000만 원 푸는 게 아니라 신용 상태가, 이 사람은 잘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신용 상태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최근에 그래서 저희 신용보증기금하고 우리 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바사(BASA)라는, 경영 상태를 사전에 진단해서 대출이라든지 경영 컨설팅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아, 이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하고 적정 규모로 지원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서 “너무 지나친 담보 때문에 돈을 못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책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휴·폐업에 대한 분들은 지원을 원래 끊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는, 다시 지원을 해 준다고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휴업은 그렇다고 쳐요.

휴업은 아직도 소상공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맨날 재원도 없다면서 그런 이자 지원은 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면밀하게 따지면 휴업과 폐업이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폐업은 국세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경우고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 줬다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보면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뭔가 재기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다면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만 보면 폐업하신 분들한테는 폐업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만 요즘에는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너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폐업하신 분들한테 또 다른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폐업에 대한 이차보전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건전성을 유지해 주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방법은 좋은데 문제는, 휴업은 어쨌든 아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휴업을 하는 거고 폐업은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그 소상공인이 어쨌든 폐업을 했다는 건 사업자등록지를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했으면, 만약에 여기서 아니고 다른 데로 갔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할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이건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를 하고 그 심사를 통과하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협약 은행하고 계속 꾸준히 커뮤니테이션을 통해서 이중 지급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휴·폐업이 꼭 명시적으로 휴업은 괜찮고 폐업은 나쁘다는 기준보다는 시 입장에서는 진짜 불가피하게 폐업하신 분들한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광운 위원 불가피하게 폐업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어떤 분들이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상권이 축소가 돼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휴업을 하시고, 휴업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도 폐업의 숫자가 크고 작음보다는 이런 제도에 중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폐업이라는 게, 국장님 잘 아셔야 돼요.

폐업은 내가 사업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서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도 폐업이에요.

아니, 지금 폐업한 사람이 꼭 잘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잘한 사람들도 폐업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그만할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폐업하면.

뭔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폐업에 대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폐업의 사례가 그게 대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폐업은 대부분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를 폐업으로 은행에서 많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가 달라지는데, 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식당을 그만해야 되겠어.” 그래서 폐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자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물론 도덕적 해이는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시에서 지출해 주는 보증 한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선의적으로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광운 위원 지금 보시면 3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3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지금 7000만 원 올려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하고 맞아요?

7000만 원 올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따지면, 크지가 않다고 하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휴·폐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이분이 진짜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폐업을 했고 또 타 도시로 이사를 갔는지 이런 거 파악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휴·폐업을 다 삭제해 버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이분들이 대출 심사를 시중 은행하고 하실 때,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 일차적으로 검증이 되고요.

그 검증에 따라서 저희한테 통보된 거를 다시 확인해서 지출하는 방식이라서 지금 우려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협약 은행하고 더 강화된 협약을 맺으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개 은행들이 있는데요.

그 은행에서도 만일에 부실이 되면 본인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더 강화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어쨌든 뭔가 고쳐야 될 조례가 보여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폐업을 했다고 해서, 아니, 말 그대로 폐업이라는 게 내가 못해서 폐업할 수도 있고 잘해서 폐업할 수도 있고 언제 어느 때 어떤 폐업이 될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이자 지원을 해 준다.

이 단서 조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서 조항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한 차례에 대해서 해 드린 거고요.

폐업을 한 분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은 현재 갖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순수하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 이거 많이 써도 2년이나 3년밖에 대출 기간이 안 되거든요.

보통 2년 거치 일시 상환이거나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출을 하시고 3년 또는 2년 쓰시는 건데 그 와중에 폐업을 하셨다는 거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가 됐을 거고요.

이런 단기적인 상황 때문에 폐업하신 분들은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건 협약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김광운 위원 여기 보면 그냥 삭제만 있지 말 그대로 한 번 한다고,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연장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협약 내용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김광운 위원 아니, 조례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건 우리 시하고 협약 은행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지 않으셔도 협약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김광운 위원 저는······.

○위원장 이현정 잠깐만······.

김광운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업을 했는데 추가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일시 상환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 지원을 받았던 기간만큼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사가 너무 잘돼서 권리금 받고 판매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워서 폐업을 하는 경우에 일시 상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시 상환할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경우에는 또는 다른 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기존에 보장받았던 한도만큼은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간 보호하는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단서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9조에 “중지 및 환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시로 쭉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도······.

김광운 위원 (마이크 꺼짐)여기 보면, 잠깐만요.

○위원장 이현정 네,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 위원 보시면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만 돼 있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이거를 그대로 삭제하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김광운 위원 그냥 업체 삭제하는 거, 여기다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달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지금 협약 맺은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한 뭐 조례에 담아서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현행 조례를 보시면 제9조에 이 호만 삭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했거나 그다음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또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중지·환수가 가능합니다.

김광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건 다 봐서 알고 있어요.

조례 사항 알고 있는데 제2호를 다 삭제해 버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하는데 폐업하는 분들이 말 그대로 잘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긴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이 호를 삭제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거 신설한다든지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제2호가······.

김광운 위원 말 그대로 3년이면 3년 한 번만 하고 끝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삭제가 아니라.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원래 폐업 시 은행하고 할 때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대출만인정을 하고 기존 대출도 저희가 2년, 최대 3년에서 끝나는 단기 조항은 현재도 가능한 거고요.

신규로, 폐업한 사람이 신규 대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서, 제9조의 제2호가 삭제가 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단서를 달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례상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입법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업을 하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도와줘야지요.

그런데 어려운 분들이 아닌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런 거를 현재도 제9조제5호에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판단해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으로 갈음했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운 위원 그럼 애초에 이거 만들 때 이 조항을 뭐 하러 넣었어요, 그렇게 따지려면 5번 조항만 갖고 가면 되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그래도 폐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소상공인 관련된 조항은 예전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폐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대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빈 상가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금보다는 악화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휴·폐업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최근의 경제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단 대출이라든지 휴·폐업에 대한 안전망도 포함이 될 필요가 있어서 제2호는 일단 삭제를 해서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일종의 구제를 해 드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 잘돼서 이런 부분은 제5호를 통해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을 통해서 협약 은행과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A라는 은행이 B라는 소상공인하고 협약을 할 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이차보전에 대한 보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협약 은행과의 관계, 그다음에 조례상에 남아 있는 조항 이런 걸로 저희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고집을 하시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폐업을 하신 분들은 어려워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잘돼서 넘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조사 잘 하시고 이 조항에서, 어쨌든 그분들이 이자를 받고 안 받고는 은행에서 판단할 목적도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셔서 진짜 피해가 없도록 소상공인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16)

(14시0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국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아마 양자산업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2023년 1월쯤이었을 거예요.

2023년 1월에 조례를 하려고 봤는데 여러 가지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서 “하기가 이르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좀 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양자산업은 그렇다 치고 생성형 인공지능 파트가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얘기했는데 그거를 “양자산업과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서 또 보류로 했었어요.

양자산업하고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왜 같은 건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같다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AI를 통해서, 그 생성형, 데이터 처리에 대한 속도, 그다음에 정확성 이것이 더 확장되면서 양자 컴퓨팅, 특히, 양자는 컴퓨팅이 있고 센서가 있고 통신이 있고 분야가 다양한데요.

아마 그중에서 양자 컴퓨팅에 관한 부분이 특화된 것이 생성형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양자가 굉장히 더 큰 규모고, 더 작게 보면 생성형 AI는 그 일부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양자산업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도 제정이 됐고 이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에서 시책 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AI는 다각한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이라든지 AI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법률 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도 포괄적인 지원 조례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따로 정하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양자산업에 관한 조례를 만드신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AI를 이에 준해서 육성하는 전략으로 조례를 만드셔도 큰 무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양자산업하고 AI하고는 방향하고 목적하고 기능이 달라요.

양자 같은 경우는 빠른 처리 속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컴퓨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금융 단계나 여러 가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또 다른 방향에서 사업의 다각화, 양자는 첫 스타트이지만 인공지능은 이미 상용화돼서 기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양자가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AI 산업이라는 것이 배가가 되겠지요,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런데 지금 양자하고 AI하고는 분명히 목적하고 방향은 나누어져 있어요, 학계 이론가들조차도.

그런데 양자산업을 AI 산업하고 동일시 생각해서, 국장님한테 그게 궁금해 갖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너무 방향이 다른데 왜 그걸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AI 사업이 조례가 지금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목적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다른데.’

왜 양자산업을 함으로써 AI 산업이 똑같은 거다, 동일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장님도 그런 생각인가 한번 묻고 싶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 그 조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는 꼼꼼히 본 적은 없어서 더 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AI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는 확실히 눈에 보이고 산업의 방향도 확실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AI하고 양자하고 같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양자는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사업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는 사업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진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활용 단계 수준에서 산업도 육성을 하고 그에 따른 폐단도 어느 정도 보호 조치가 필요한 그런 단계의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AI 육성 산업 또는 진흥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지성 위원 제가 타 시·도를 봤어요, 조례, AI 산업 육성에 관한 거를.

그랬더니 연도가 2023년도에 다 됐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다 말쯤이에요.

2023년 10월부터 12월, 보통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조례를 하게 되면 “너무 빠르다.”, “기존에 있어서, 없어서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이걸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보통······.

윤지성 위원 인공지능 산업 같은 경우, 지원 조례 같은 경우 보면 타 시·도는 없는데도 그 비슷한 시기, 10·11·12월에 하는데 세종은 항상 이미 타 시·도에서 한 게 있어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농업정책과 그것도 그렇고 지금 거의 대부분 그 조례를 보면 “너무 빠릅니다.”,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타 시·도가 하고 나서 있으면 그때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뭐야, 스마트농업도 그랬어요.

스마트농업도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 “중앙부처의 그런 게,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합니다.” 하고 이미 다른 데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지금 이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AI도 “너무 빠르다.” 그렇게 하고 봤더니 2023년도에 다 만들어졌어요, 하반기에.

그러면 이제는 또 하자고 하면 하는 거,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타 시·도가 해야지만 세종시는 하려고 하는지.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미처 실무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까지 챙기지 못해서 일단 사과드리고요.

아마 법이나 조례를 만들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양자도 마찬가지처럼 제도나 이런 걸 하기 전에 선언적 의미로서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아마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약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법이 나와서 표준 조례가 있고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확실히 예측이 되고 이럴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전략산업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시민이라든지 기업에 보여 줄 수 있는 선언적 의미로 해도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미처 제가 챙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사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이게 타 시·도도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1년 전에, 1년 가까이 되는 거에서 할 리는 없잖아요.

이게 제정된 걸 보니까 거의 우리가 준비했던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다.

10월, 12월, 다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뭔가 세종시가 앞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타 시·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이게 농업 분야도 그렇고 경제 분야도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생성형 인공지능 AI 조례 하면 그때는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도 따라가는 모양새는 됐지만 그래도 아직 늦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양자산업에 대한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희가 접한 분야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는 크게 3가지 분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윤지성 위원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컴퓨팅, 센싱, 그다음에 통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컴퓨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컴퓨팅을 하는 회사들이 양자만 하는 게 아니라 AI도 하고 있고 IT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양자만 전적으로 하는 회사는 많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AI도 최근까지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워낙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고 해서 AI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관내에 AI와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고 기업을 유치한 사례도 있고 해서 조금, 제가 미처 거기까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지성 위원 저기도 있어요, 국장님.

AI가 생성형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걸 활용하는 AI도 있지만 로봇 산업에 있어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생성형 AI가 발달됐으니까 그쪽으로 치우치고 중국은 조립이란 말이에요.

조립 제품을 하고, 아무래도 반도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그 중간에 끼어서 지금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양자산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양자산업과 AI 산업에 있는 기업들을,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줄기란 말이에요, 지금이야 각각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러면 그 사업도, AI에 관련된 사업도 분명히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양자산업에 된 것만, 물론 양자산업 속에서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요.

엄격히 따지면 AI와 양자산업은 현재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돼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검색창에 찾아보면 양자산업의 전문성을 띤 기업은 없어요, 거의.

잘 몰라요.

그런데 AI에 관련된 전문성을 띤 기업들은 상당수 많거든요.

로봇도 있겠지만 교육용, 학습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조례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중앙정부에서 뭐가 있어야지만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타 시·도도 했으니 이런 거 보면 그때는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미처 챙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행감 때도 양자에 관해서 큐에라(QuEra)랑 아무튼 업무협약을 한 것 같은데 들어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큐에라 본사, 그러니까 지사 유치를 위해서 협조적으로 하고 있고요.

같은 교육적인 목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교류 측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에라하고 저희 관계된 한국 법인이 있어서 계속 콘택트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콘택트하다가 안 되면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지금 큐에라가 일본이라든지 동아시아 쪽에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에라뿐만 아니라 IBM하고도 지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 파스칼이라는 회사와 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회사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양자산업협회라는 데도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특화되기 위해서 인력 양성, 교육 양성 이런 거에 관점을 가지고 카이스트하고도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됐던 부분은요, 현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던 사업체들, 그리고 우리 시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업체들이 오히려 뒤로 후진될 수도 있는 영역이거든요.

새로운 걸 자꾸 뭔가를 갖고 들어와서 실행을 했을 때, 집중적으로 해 줬을 때 성공적이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요, 이제는 두 갈래로 지원을 하다 보면 한 군데는 사실은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양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이었기도 하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는 사실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제가 행감 때도 보여 드렸던 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비로 확보를 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여러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저희도 청렴도 교육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가족들이 뭔가를 했을 때 기피하고 회피해야 되는 신청이 있는데요.

이건 워낙 기사에 많아서, 시장님 자제분께서 양자학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교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좋은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자제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님이시니까 우리 시가 조금 더 끌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다른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밀어주기 한다는 형태의 오해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선에서 봤을 때는, 저희 청렴도 교육할 때도 가족 중에 무슨 유사 기업이 있으면 회피 신청도 하시고, 우리 임채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면 다 회피 신청하고 계시거든요.

회의도 주재 안 하시고 부위원장님이 대신하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런 전문가가 있을 때 사실 선출직 공직자들은 빠져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괜히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좋은, 그러니까 아이가, 다른 일례로 임채성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관련된 조례라든지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회피 신청을 해서 빠지세요.

괜히 구설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이가 많은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무슨 정책을 할 때 가족분 중에서 어린이 관련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하는 얘기가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양자학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와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시장님이 미국 가셨을 때 출장길에도 아드님을 만나셨어요.

보스톤 갔다 오시고 나서부터 양자학에 대한, 시기상으로 제가 본 바로는 갔다 오시고 나서 이 양자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가 정말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나?’라는 의구심도 있고요.

TP 원장님 들어왔을 때는 “우리 시가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닌 얘기도 제보는 와요.

적정선에서 이 양자학에 대한 부분, 물론 제가 이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찾아보고 공부도 해 보면 방금, 아까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관련 기업이 도대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나, 그럼에도 우리가 대전에 앞서서 유치를 할 수 있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여러 영역이 있어서 “우리는 교육 쪽으로 파고든다. 컴퓨팅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큐에라나 IB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나, 우리가 그만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정말 확실한 성과가 나올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어요.

결과적으로는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마는 현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방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로봇만 해도 사실 아직도 완벽하지 않게 우리 시가, “세종시” 하면 “로봇” 이게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새로운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행을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근거를 마련해 줘서 지금 협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반반이거든요.

정말 우리 시가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밑으로 다운식으로 가는 부분인 거냐?‘라는 의구심도 계속 들고요.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TP라든지 연구원들이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해서 이 방향성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서 가는 방향성인 건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들어서 이 조례 관련해서는 당장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장 필요합니다.

저희가 시작한 거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라이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은 국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로서 딱 양자산업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때 5대 먹거리가 있었는데 바꿨냐?” 그러면 “5대 먹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고도화해 드렸습니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국가에서 말하는 12대 전략기술과 맞춰서 저희가 고도화를 했던 부분이고, 양자산업은 분명히 선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근거리에 대전이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도 가속기 산업을 연계해서 양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그 가운데의 코어 역할을 하면서 인력 양성과 이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하면서 양자산업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대학과 연관시키고 그다음에 기술 지원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한번 나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대 먹거리 할 때도 스마트시티 산업을, 그때도 그전에 없었던 산업을 저희가 육성해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여러 분야를 이끌어 냈고 거기서 발달될 수 있었던 것들이 사이버,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 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자산업은 AI와 더불어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그다음에 제조업 기반이 약한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는 선제적으로 못 해서 죄송하지만 양자 기술에 관한 조례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똑같은 얘기지만요, 이게 더 자신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 시장님 자제분이시라 더 자신 있게 덤벼도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반대로 더 조심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어찌 됐건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양자학 관련해서는.

물론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왔을 때는 또 시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고 자신 있고, 약간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게.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저부터도 계속, 저야 선출직이다 보니까 더 의심이 가고 더 많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민분들도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 영역에 대해서.

그 부분도 잘 풀어 나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오해 없이 잘 풀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시에서 마스터플랜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잘 대비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우리 이거 마스터플랜 지금 하고 있지요, 양자 관련해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8월 말까지.

○위원장 이현정 특수목적법인 2026년까지 설립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특수목적법인이라면······.

○위원장 이현정 민간과 대학이 참여하는 SPC를 2026년까지 설립해 이를 기반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시장님이 3월에 말씀하셨는데.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SPC 부분은 저희가 어떤 단체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시가 같이 참여해서 대응하려고 하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현재까지는, 양자팹(fab, fabrication) 사업만 공모가 최초로 나왔고요.

향후 비롯한 여러 가지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모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도 진흥원 같은 게 많이 없어 가지고 공모사업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기존 사업들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다른 공모사업도 세종에 특화센터를 비롯해서 3개의 센터를 유지하고 있고 IT에 관련된 센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차에 관한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전략기획단에서 이거는 시의 전략산업 부분으로서 기초를 다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3개, 1개의 사업단, 2개의 센터에서 각자의 분야를 맡아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TP라든지 관내에 있는 혁신기관도 중요하지만 대학들이 많이들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과 협조 관계를 유지해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이른바 양자센터 같은 거를 협조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위원장 이현정 그 역할을 어디에서 하실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일단은 마스터플랜······.

○위원장 이현정 지금 전략기획단에 1개 사업단, 2개 센터 말씀하셨는데 전략기획단은 미래전략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수립을 하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미래산업과가 생기는데요.

미래산업과 주관으로 일단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사업화가 되면 TP에 하든지 TP 내에 어떤 센터를 설치하든지 이렇게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TP 내에 센터를 만들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대학 내 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센터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도 보면 대학 내 센터를 양자산업 센터로 지정을 해서 같이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현재 진흥원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국비사업이 내려오는데 매칭도 못 해서 날리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 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100년을 위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양자산업을 키우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는데 “당장 있는 먹거리는 다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조례를 제정한다고 3월에 이미 말씀을 하셨네요, 시장님이,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전반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서 법률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한 절차로써 조례 준비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3월에.

○위원장 이현정 타 시·도랑 조례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산업이 중심인지 기술교육이 중심인지 조례 제목에 산업을 붙여도 될는지 모를 정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우려는 반영을 계속하시고 예산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남궁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5)

(14시3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구조안전 심의 강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단지 내에 휴게시설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 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제3항제10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4)

(14시3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동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 사업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차장 등 무분별한 시설 확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및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토지 기준을 규정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시설 허가, 등록, 변경 등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안 제8조에는 용도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부위원장께서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해 주셔서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 조례 취지가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본질적인 취지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용도변경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제1항에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제2항에는 등록 취소인 경우에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원상복구하고 공부 사항도 변경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봤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변경해야 한다.” 이게 신청자하고 소유자가 당연히 하는 걸로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데 그 단서에 보면, 그 아랫줄에 보면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게 시설 허가가 나갔는데도 충전시설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갔을 때는 그걸 원상태로, 원상회복하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때는 우리 시가 직권으로 이걸 다시 원상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소유자하고 신청자에게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시장은 직권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특히나 이 조례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그러니까 별표1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와 관련이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나’호에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소유자와 신청자에게는 강행규정으로 돼 있고 시장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청자 또는 소유자가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적으로 시장도 같은 취지로 가야 하는데 시장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임의규정으로 놔두면.

그러면 시행령상의 본래 취지를 관철할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위원님 지적,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1차, 2차 원상회복 명령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나 신청자가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마저도 안 했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나머지 3차에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권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하는······.

상병헌 위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상병헌 위원 시장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규정상은 그래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니까 소유자, 신청자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시장은 ‘변경해야 한다.’라고 하면 최후적으로 이 시행령의 취지가 관철되는데 이 상태로써는 이건 반대거든요.

위원장님, 사무관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현정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함재욱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전기자동차 충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의정부하고 저희가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했던 곳이 의정부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조례를 많이 참고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원상회복에 대한 사항은 일단 소유자가 신청했을 때 먼저 용도 변경을 불법으로 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1차, 2차에 걸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요.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공시지가의 1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신청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 최후적으로 시장에게 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임의규정이라 시장도 안 할 수 있거든.

한다는 담보가 안 돼요.

규정상으로는 시장이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9조에 보면 않은 사항 또는 해석의 이견이 있는 경우 유권해석에 따른대요.

그러면 시장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규정이 명쾌하지 않거든.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저희가 만약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

상병헌 위원 그거 알아요.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신청자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지만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이행강제금 물리고 안 되면 또 저희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유자한테는······.

상병헌 위원 아니, 뭘 어렵게 해요.

여기 시장이 직권으로 나중에, 최후에 변경하면 되지요.

그런데 왜 이걸 열어 놓느냐 이거예요, 규정상으로.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네,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강행규정으로······.

상병헌 위원 말 못 할 꼼수가 있어요?

○도시계획팀장 함재욱 아니, 전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다 보니까······.

상병헌 위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장 이현정 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임의규정보다는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저희도 맞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꼭 따를 건 아닌데, 그러나 해석은, 규정은 명쾌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소유자에게는 책무를 부여하고 소유자가 안 했을 경우에는 강제금 무는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인 시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시장이 임의규정이에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 특별조치법상의 건축 또는 설치 범위 여기 원상회복,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취지를 관철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라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원상복구라는 게 대부분 우리가 복구 예치금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원상복구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하고 신청자한테 원상복구 1, 2차 하고 나서 강제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소유자나 신청자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꼼꼼하게 숙독을 안 하신 거예요.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한 것은 지목변경이라는 행정 절차의 의무를 부과시킨 거예요.

이행강제금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 계세요?

안 오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담당 과장님이 지금 휴직하셨습니다.

퇴직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숙독하셔야지요.

지목변경이라는 행정 절차 의무를 시장에게 부과한 거예요.

선행 단계로 소유자에게 부과했는데 소유자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차여차할 거고,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목변경이라는 행정행위를 하라고 부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임의규정으로 열어 놓으면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조례를 이렇게 하셔요?

위원장님, 수정 의견 냅니다, 이거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세요.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돼요?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세요.

상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수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제8조제2항에서 행위 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 사업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유자가 원상복구 해야 하나 소유자가 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시장이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동빈 위원님이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6)

(15시0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 현장 내에 스마트 안전관리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 스마트 안전장비 등 정의에 관한 사항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적용 범위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사업을 명시했으며, 그리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의 의뢰 및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

(15시0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윤지성·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관계 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적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 기간을 조정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데이터센터의 적정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교통유발계수 신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2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박란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하신 이유가 어떤 거였지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2023년까지는 단일 소유 각 층 바닥면적이 1만㎡ 이상에 대해서 부과금을 부과했었는데요.

그게 조례상에 2024년부터 분할 소유의 경우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요즘 우리 시 같은 경우 상가 공실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2024년 부과 대상을 2027년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 유예하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원래 공실은 부과가 안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실이요?

박란희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면적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단일, 공동 소유 1만㎡ 이상을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 하기 때문에 공실도 해당됩니다.

박란희 위원 공실도 받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공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잘못 알았는데 공실 같은 경우는 확인해서 부과를 안 합니다.

박란희 위원 공실은 확인해서 부과 안 하지요.

사실 공실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별개의 안건이지요.

공실 자체에는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공실률이 많아서 완화한다는 말은 사실은 듣기 좋은 말이지 사실은 아니고요.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조례가 2022년에 제정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2023년, 다음 달부터 조사해 가지고 부과해야 하는 거 맞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7월부터.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7월,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7월부터 직원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당초대로 하면 직원들이 다 일제 조사해서 부과하게끔······.

박란희 위원 당초대로 하면?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직원들이 나가서 이 조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해 보니까 숫자도 많고 직원 저기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조례를 올리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그 부분이 완전히 없진 않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약간, 면제는 아니지만 저희가 유예시켜 주는 쪽으로 검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진행시킬 예정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조례 통과 안 되면 예정대로, 그냥 당초대로 부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네.

저는 이 조례가 2022년에 공표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종시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건 법률에 근거해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현재 조례를 통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을 6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차액이 6억 정도······.

박란희 위원 6억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도 용역비를 전혀 수립하지 않으셔서 원래 당초부터 직원이 할 예정이셨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걸 요청드리고요.

정말 소상공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 범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이니까, 50에서 200까지 받을 수 있는 걸 지금 100을 받고 있지만 그 부분을 좀 하향 조정하는 것을 재검토하셔서 다시 올려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반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미분양 공실 상가를 보유한 소유주라든지 개별 상가를 분양받아서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상가 임대사업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연장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게 3년 정도는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분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아예 내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하는 대상 자체가 안 되십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칫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세종시 교통과의 방만한 업무 진행으로 인해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고, 그게 본래 의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원래 1명이 하려고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광운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겠습니다.

김광운 위원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시 재정과 법 취지에 맞게 당초 조례대로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별표2 부담금의 면제 대상을 삭제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활용하여 주시고, 교통유발부담금 유발 계수 등의 조정을 검토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위원님이 방금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수정안 내용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16)

(16시1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며, 합리적인 심사 기준 마련 등 조례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에의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791)

(16시1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6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6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대중교통 무상이용 지원 대상과 비용 추계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타 지자체의 현황과 세종시 특수성 및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15조제2항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13세부터 18세를 6세부터 18세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3항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다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4)

15.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5)

(16시1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현옥·상병헌·이소희·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및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용이한 역세권의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급 분양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재건축 등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의2제3항에는 역세권 및 정비구역의 용적률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5조에서는 용적률 완화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에는 공공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주택 건설 비율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공급 비율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 비율 범위 내로 수정하여 법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5조의2제3항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50으로 하고,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여 안 제38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 시행자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통합 시행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른 위임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서 민간 통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2조의2제4항 및 제5항은 용적률이 완화된 민간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 하면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상정)(의안번호 3927)

(16시22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8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광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운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동빈·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소희·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인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 입주자 모집공고, 예비 입주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제6조, 제7조에 입주 자격, 입주자 선정, 호실 배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와 제9조, 제10조에 임대차 계약, 재계약, 계약의 거절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와 제12조, 제13조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의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안 제14조와 제15조와 제16조에 중복 입주 확인과 입주자 관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와 제18조와 제19조에 퇴거 조치, 임대 운영, 시설 관리의 위탁,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정의를 정비하고 상위법령 및 지침에 따르는 등 조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여 법적 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안 제2조, 제6조, 제10조의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19조 등의 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광운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두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8)

(16시27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을 대신하여 윤지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학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현정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가축의 범위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사육을 허용함으로써 가축 사육 제한 범위 혼란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2항 및 제2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사육의 허용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제2항제6호에는 시장이 운영, 위탁하는 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시설의 가축 사육에 대해 제한 적용 제외를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2)

(16시3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을 대신하여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순환경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본문 중 안 제6조제2항 중 “자원순환 목표”를 “순환경제 목표”로 자구를 수정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9)

(16시3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윤지성·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해서 의무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적용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0)

(16시36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녹색제품을 유통하는 매장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며, 생산·유통·판매지원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녹색제품 구매 의무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정의를 정비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계획 및 이행 계획에 관한 조문을 정비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녹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기업을 위한 지원 및 정부 기관 등에 녹색제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했으며, 안 제13조에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 해석상 발생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관련 지침의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2호 중 “본사 또는 생산시설 및 유통매장이”를 “본사·생산시설 또는 유통매장이”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녹색구매, 녹색소비 관련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영현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1)

(16시4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윤지성·이순열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함과 동시에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생태관광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5조에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생태관광지 지정과 생태관광방문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비용 추계에 보면, 추계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 보편적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좀 드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의 시행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가 앞으로 생태관광지역을 관리하고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저희가 이런 데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저희가 국비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초기에 시작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는 그래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조례가 발효되면 바로 국비사업과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또 그런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조례가 목적대로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비 지원 공모를 놓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열심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3)

23.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16시4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지성 의원께서는 각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현정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임업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사업을 추가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임업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추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업관계자와 임업관련단체 간의 형평성과 많은 임업농가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안 제5조제2항 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본문을 “시장은 임업인 등의 생산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각 호를 “임업자재비 및 품질관리 지원사업”, “친환경 임업기반 조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지원사업”, “임산물의 종자, 종묘 및 묘목(조경수 포함) 지원사업”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동빈·김재형·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스마트 기기 등의 노출이 심화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양질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인성교육은 물론, 유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는 정의, 책무 및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윤지성 의원님이 방금 제안설명을 하면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저도 이 조례 너무 좋은데 일단 이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윤지성 위원님한테 감사드리고, 제 지역구에 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숲 유치원.

그래서 아이들이 매시간, 매일같이 산에서 수업도 받고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반대 의견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조례가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유아 숲 체험가분들도 더 많아지실 거고 해설사분들도 더 많아지실 거고 아이들도 이용을 더 많이 할 건데 결과적으로 주체에서 산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 주시면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유치원 뒤에도, 지금은 앞에 사는 마을에 계신 분들하고 유치원하고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초반에 아이들이 올라,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해 주시는 어른들의 문제거든요.

안에서 아이들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놀이가 끝난 뒤에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놀이시설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등산객들이 불편한 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도 있으셔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저도 천번 만번 공감을 하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주신 말씀에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대상이 유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산림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부분, 부분을 우리가 나눠서 쓰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아들 같으면 안전에 관한 문제.

김영현 위원 네,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지금 말씀하신 일상의 어떤 생리적인 현상의 문제라든지 별도에 있던 이런 구역, 구역을 나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들은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 차원에서 한번 계속 궁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그때 여러 숲 전문가분들이 해 주셨던 말씀은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랜 시간 놀이를 하다 보면 토양에 따라서 가라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들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괴화산 자체가 우리 시가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저도 그 당시에 거의 매일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된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 장소도, 산림공원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장소도 조금씩 옮겨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5년 쓰면 장소를 이동해서 이 공간이 다시 나무나 수풀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 다른 공간을 정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생리적인 현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산 위에다가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괴화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노는 공간이 아이들이 거의 올라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저는 시가 빨리 받아서 이 부분을, 받기 전에 LH랑 얘기하는 게 좋겠지만 아이들이 지금 노는 공간은, 아이들이 줄을 잡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괴화산은 전문가분들은 “마사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비가 오면 내려앉고 가라앉고 하는 부분들.

아이들을 위한 이런 숲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많이 올려 주는 건 좋은데 산림 훼손에 대한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일단 벤치마킹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고민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6)

(16시55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6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는 「하천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에 맞추어서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 그리고 잘못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를 각각 개정하고, 「하천법 시행령」과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등의 구체적인 감면 비율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를 종전의 단서 중 “연 100분의 6”으로 한 부분을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으로 변경하며, 점용료 등의 분할 납부 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고시 이자율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을 종전의 단서 중 별표 2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이미 낸 점용료를 되돌려줄 수 있는데 별표 2에 따른 점용료 등 감면 대상 전체에 대해서 점용료 등을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을 종전에 “연 100분의 6”으로 돼 있는 부분을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여 점용료 등의 반환 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고시 이자율로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별표 2 제1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동시설의 경우”를 신설해서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감면 기준과 감면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상위법 개정 시행했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지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위원장 이현정 이거 그동안 지급하거나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오래 걸려서 개정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챙겨 봤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거에 해당되는 사례가 저희가 현재는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는데 있어서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사례가 한 건 정도 있었고 앞으로 어떤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적절하게 운영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확인하신 사례가 한 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앞으로 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7)

(17시00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 존경하는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7호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2년 10월 19일 자로 의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1960ha에서 893ha로, 사업예산은 당초 37억 6000만 원에서 21억 2200만 원으로 감액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탁자와 위탁 기간 및 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5)

(17시03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을 대신하여 윤지성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학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김학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광운·김동빈·김충식·상병헌·안신일·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납부의무자의 납부액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 징수 시기, 부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소장님,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요.

오셨으니까 양해 말씀 드리면서 다른 거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마을공동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마을상수도요?

박란희 위원 네, 마을상수도.

전동면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급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 팔십, 면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한 97, 현재······.

박란희 위원 전체 통계는 구십육점, 99.6%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97% 정도 되는데 면이 한 84% 됩니다, 85%······.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전동면만 56%.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전동면만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게 돼서 그 지역에서 상수도를 사용 못 하시니까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시는 게 있는데 거기가 단수가 자꾸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최근에, 미곡리라고 있어요.

미곡리가 있는데 그 부근에서 약간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를 찾으려고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찾고 있었는데 쉽게 발견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속적으로 찾고 있고 어느 정도 민원이 해결돼 가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거기가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요, 바로.

박란희 위원 언제 들어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하려고, 올 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누수는 찾으신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아직 정확하게 찾지 못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찾지는 못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일부는 찾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누수가 발생한 지 얼마나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정확하게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들은 것은 20일 정도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20일, 그럼 그전에는 단수는 없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은 있었는가 봐요.

물이 떨어지면 물이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신 적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현재로서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를 찾는 게 근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으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물이 못 먹은 경우는 아니고, 뭐랄까, 일부 잠깐 단수됐다가 채워지고 이렇게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 저는 물 부족이 심화되고, 사실 전동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지역 여건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 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이 노후화되면서 누수가 더 많아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올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아마 그런 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전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면 전동면이 56.7%인데 이번 연도에 40%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안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박란희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까지 확장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일단 100%로 보는 거······.

박란희 위원 아, 진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그 100%라는 것은 지난번에 늘 말씀드리지만 외딴 가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제외하고 집산적으로 몰려 있는 그런 마을.

박란희 위원 전동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박란희 위원 전동면 상수도 보급 계획을 별도로 해 주시고 그래서 몇 가정이나 앞으로도 계속 마을상수도를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좀 미흡한 지역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데도 같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 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소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동윤 없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3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

(17시31분)

○위원장 이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본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기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6월 21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6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현정김동빈김광운김영현박란희상병헌윤지성
○출석공무원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류제일
전략기획과장이영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정래화
·경제산업국
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장이상훈
소상공인과장노희동
농업정책과장이기풍
·건설교통국
국장이두희
도시계획팀장함재욱
건축과장성시근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용수
교통과장성은하
·환경녹지국
국장권영석
환경정책과장황진서
자원순환과장김은희
물관리정책과장김동길
산림공원과장김민식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이동윤
○전문위원
  이은일  박승민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춘호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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