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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9회 제2차 본회의(2024.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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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6월21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1. 긴급현안질문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

5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57.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3.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8.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8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8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8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8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

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

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

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4.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5.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96.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7.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8.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99.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0.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

1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

1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

1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1.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6)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7)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8)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

7.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1)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2)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0)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56)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57)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8)

15.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9)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0)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1)

1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2)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3)

20.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4)

2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8)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9)

2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0)

2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1)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2)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3)

2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4)

28.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5)

29.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8)

3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6)

3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7)

32.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8)

3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9)

3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0)

3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1)

36.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2)

37.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3)

3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4)

3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5)

40.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6)

41.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7)

4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8)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9)

44.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0)

4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1)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2)

47.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3)

4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4)

4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5)

5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6)

5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7)

52.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8)

53.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4)

5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6)

5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7)

57.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9)

58.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

5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1)

6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2)

61.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3)

62.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4)

6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5)

6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6)

6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

6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8)

6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9)

68.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0)

69.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1)

7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2)

71.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3)

72.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73.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5)

7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1)

75.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6)

7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4)

7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5)

78.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7)

79.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67)

8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1)

8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2)

8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3)

8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6)

8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

86.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8)

8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9)

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0)

8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1)

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2)

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3)

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4)

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5)

94.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95.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96.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97.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4)

98.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1)

99.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5)

100.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

10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0)

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47)

1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48)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2)

1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3)

1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4)

1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5)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6)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다정초등학교와 주민생계조합에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정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생계조합 여러분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는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입니다.

지난 5월 28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자치시·도상생협력추진단 회의 참석으로, 우태제 교육원장은 직무연수 운영을 위한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이순열 그럼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99건의 안건 중 80건은 원안 가결, 17건은 수정 가결,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 등 3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차 수정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긴급현안질문, 위원회 제안 안건 등을 포함하여 총 108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

○의장 이순열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옥·박란희·김현미·김효숙·최원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여 주는 가전제품,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필요한 가전제품은 다양해졌으며, 사용되는 주요 자원의 양이 상당하고 일부 제품에는 중금속과 냉매와 같은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 후 무분별하게 배출한다면 자원 남용과 환경오염 유발 요인이 되므로 올바른 폐가전 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 냉매의 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1만 1700배에 달하며, 적정 설비로 포집하지 않을 경우 냉매와 오일을 비롯한 중금속이 여과 없이 공기, 토양 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반면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폐가전의 경우 유용한 금속자원과 플라스틱은 회수하고 폐기물은 최소화하여 자원순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금속자원 회수율이 높아 금광과 비교하면 최소 4배에서 80배나 되므로 도시 광산이라 불리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정부도 환경·경제적 측면에서 폐가전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3년부터 전자제품 순환 체계를 구축해 무상 방문 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전문 관리자가 수거하는 편리한 제도로 시행 이후 연간 폐가전 배출 비용이 약 21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인구 1인당 폐가전 재활용률은 매년 정부 목표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가전 5개 미만 소량 배출은 개인이 별도로 인근 가전 대리점이나 주민센터 수거함 등을 찾아 내놓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경기도, 경상남도와 같은 일부 지역은 폐가전 재활용 공제조합인 e-순환거버넌스와 협약을 맺어 소형가전 맞춤형 수거 체계를 구축해 폐가전 100% 자원화와 배출 편의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폐가전 배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환경부의 무상 방문 수거제를 이용하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가전 배출량은 약 1만 500t이었으며 이 중 대형 폐기물로 수거된 폐가전은 약 1만t으로 90% 이상이 유상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비용은 약 4800만 원으로 유상 배출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무상 수거제를 이용한 배출이 수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말씀드리며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e-순환거버넌스와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형가전을 포함한 폐가전 배출 편의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별, 마을 단위별 거점을 조성해 폐가전 무상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형·소량의 폐가전도 비용 부담 없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신청 절차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노년층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시의 폐가전 수거율 100% 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식적인 제도 시행 이전에 세종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대상 항목에서 가전류 제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동시에 폐가전 배출 스티커 판매 중단을 각 판매소에 충분히 안내해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대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미 동 지역 52개 단지에서는 폐가전 맞춤형 수거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과 해당 단지 주민들조차도 이를 알지 못하고 이원화된 방식으로 배출하고 있어 협약 체결 이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구 온난화, 이제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들과 함께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폐가전 재활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바르고 편리한 배출과 자원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보행자 중심 도시 세종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륜자동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륜자동차는 안전정책과, 환경정책과, 미래수도기반조성과 등 업무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책임감 있는 대응을 위해 주무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인도를 불법 주행하던 이륜자동차로 인해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생이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인도 주행, 중앙선 침범, 심지어 역주행까지 이륜자동차의 불법적인 주행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관내 이륜자동차의 위반 행위 단속 건수는 2022년 2960건에서 2023년 3760건으로 1년 사이에 27% 증가했습니다.

사고 건수 역시 2023년 111건으로 2022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 시간대에 도시를 활보하는 폭주족으로 인한 굉음과 안전 위협에 대한 시민 불안감과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경찰청의 대응은 거리 단속과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타 시·도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후면 무인 단속 장비는 이륜자동차의 뒷번호를 촬영하는 장비로 신호 위반과 과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까지 확인이 가능해 위반은 줄이고 안전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단속 장비입니다.

후면 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는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통해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18.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고, 서울경찰청은 2024년 후면 단속 장비 31대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며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비하면 세종시는 2023년 나성동과 조치원에 각 1대를 설치했으며, 최근 도담동 BRT 정류장 주변 오토바이 사망 사고 후 경찰청 요청으로 1대를 더 추가 설치했을 뿐입니다.

세종시민의 안전에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세종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세종시는 24시간 상시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 관내 주요 교통사고 구간에 후면 또는 양면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비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전 중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가정용 오토바이와 비교해 배달용 오토바이의 보험료가 현저히 높아 허위 용도로 가입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고 유발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안정적인 치료와 보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로 인한 피해는 곧 세종시민의 피해가 되는 만큼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배달 기사의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24년 계획 대비 약 29%에 불과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도시 소음을 줄이고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만 낮은 출력과 충전시설 접근성 등이 떨어져 배달 기사들의 선호도가 낮고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창원시는 충전기를 중심 상권에 집중 설치하여 운전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타 시·도는 전기 이륜차 우선구매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과속을 일삼는 오토바이로 인해 미취학 아동 등의 안전 보행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 진·출입로에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단계에서부터 오토바이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이미 준공된 곳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의 사고 위험과 소음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적법한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민선 4기 최민호 시장님의 심각한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알려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에서 과연 법치주의가 작동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지적 사항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의원 소속인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운동 근린공원에서 특정 단체가 벨트차단봉을 설치하고 미리 참가비를 낸 일부 주민들만 대상으로 가든파티를 한 것입니다.

공원은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인데 유료 입장객만 이용하도록 특혜를 주는 공정하지 않은 행정을 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특정 단체가 이번 행사를 자체적으로 준비했고 해당 동에서는 장소만 빌려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언론에서는 최민호 시장님이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 회의에서 “주민과 함께 품격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든파티 개최를 추진해 보길 바란다.”고 직접 주문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세종시는 특정 단체에 부적절한 행사를 의뢰했으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본인이 지시한 행사에서 색소폰 연주로 장기자랑까지 하고 기고문을 통해 가든파티 찬양까지 해서 스스로 기획, 출연, 평가까지 한 셈입니다.

둘째, 세종시는 시 홍보를 위해 민간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였음에도 이 홍보대사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세종시가 공적인 활동을 위해 위촉을 하였기에 공직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더니 “공직자도 아닌 홍보대사에게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한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소관 부서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 연예인 위주로 위촉한 세종시 홍보대사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직에 있는 시장님이나 그 누구를 위해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해도 세종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중립은 기본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선거에 대한 세종시의 공정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세종시는 20억 원을 들여 금강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설계까지 변경하여 기념식수를 구입했고, 특정 종목단체 측에서는 자체 자금으로 시장과 협회장의 표지석을 구입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직선거법」, 「형법」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세종시는 급하게 기념식수 표지석을 철거했습니다.

시장이나 특정 종목단체장 개인 돈이 아닌 시민 세금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이들을 기념하는 식수와 표지석을 설치한 특혜가 세종시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국회세종의사당지원협력사무소 부소장을 채용하면서 선거를 돕겠다고 퇴직한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채용을 목적으로 1월에 발생한 결원을 총선 결과가 나오는 시점인 4월에 채용 공고를 한 것과 외부 인사 없이 전·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세종시는 채용 사기극을 벌인 셈이며 지원자들과 세종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위법한 행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정을 위법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잘못 설계된 정책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이 행정의 옷을 입고 시민을 만나는 순간에는 법적 테두리에서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적법한 행정은 기본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을 보며 과연 세종시가 광역시 행정을 할 자격이 있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공직에 계신 경험 많은 선배 공무원분들이 왜 시민들과 후배 공무원 앞에서 당당하게 답변을 못 하는지 매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최민호 시장님께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을 비롯한 모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정책을 계속 고수한다면 세종시 공직사회는 적법하지 못한 행정으로 내몰려 공무원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세종시 발전은 더 멀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지금 보이는 이곳은 나성동 중심 상권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먹자골목답게 많은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성과 달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개당 400만 원에 가까운 태양광 옥외용 벤치는 관리는커녕 파손된 채 방치되어 있어 자칫 깨진 패널 조각이나 날카로운 내장재에 다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보도블록 역시 침하돼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담배꽁초도 지저분하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나성동 먹자골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 나아가 어반아트리움까지 연결하는 중심 상권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신도심을 6개 생활권역으로 나눠 다양한 도시의 기능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중 상업과 문화, 국제교류 등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2생활권의 중심업무지구는 우리 시의 중추적인 상업 업무 기능을 집적화한 곳으로 지역 소비 촉진 등 도시 활성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상업지역으로 특화된 나성동 2-4생활권은 당초 광역 상권의 중심이 되는 백화점 용지와 특별계획구역상 도시문화 상업가로로 조성된 어반아트리움을 두 축으로 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미유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나성동 어반 집합상가 공실률이 57%에 달하면서 공실이 또 다른 공실을 낳는 상권 침체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가 공급과 분양가, 임대료 등 수요 예측 실패가 높은 공실률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수년간 방치되어 온 어반아트리움의 빈 상가로 인해 나성동 먹자골목의 활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23일 행복청과 LH, 세종시 합동으로 행복도시 도시기능 유치 협의체를 발족하고 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 호텔 및 문화‧여가시설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행복도시를 건설하는 3주체가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백화점 용지 개발을 넘어 중심상업지역의 활성화 방안까지 협력 과제를 발굴‧확대할 수 있도록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른바 나성동 중심 상권 재구조화를 통해 신도심 중 가장 큰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성동 상권을 세종시 명소 상권으로 조성하고 빈 상가로 외면받는 곳이 아닌 인파로 북적이는 상권 활성화의 우수 사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세종시 중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10년 차를 맞은 나성동 먹자골목을 최신 트렌드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개편해 주십시오.

방문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리 명칭 상징 조형물 설치는 물론, 나성동 먹자골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미디어 월(media wall) 등 상권의 흥미 요소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거리 정비의 부재로 기울어지거나 파손된 보도 블록을 대체해 타 시·도 대표 먹자골목처럼 탄성 보도 블록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먹자골목 중앙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거리 미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담배꽁초 전용 쓰레기통 설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어반아트리움 등 공실률이 높은 대형 상가 건물을 활용한 체험형 놀이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구 스파크랜드의 경우 건물 상층부에 대관람차 등 각종 체험형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그 외 나머지 층은 쇼핑과 식당,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해 도심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나성동 중심 상권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어반아트리움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한다면 관광 명소로 재구조화가 되고 나성동 먹자골목과 함께 세종시 상권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민뿐 아니라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소비할 만한 대규모 앵커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2차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나성동 중심 상권 재구조화를 위해 용도 변경 등 규제 해소 및 제도 개선에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보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내 친수공간 조성과 하천 수질 및 수량 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보가 가동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금강을 찾아 낚시나 캠핑을 즐겼지만 2018년부터 4대강 보 처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강의 수위가 크게 낮아져 사람들이 찾지 않고 곳곳에 모래톱이 드러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유지 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도시경관이 저해되며 친수공간 조성에도 어려움이 큽니다.

세종보가 가동됐더라면 작년 홍수 때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환경부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세종보 정상화를 추진함에 따라 6년 만에 담수 기능을 다시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도 세종보 정상화에 따른 친수시설 활용을 위해 이응다리 일대에 선착장을 설치하고 수상 레저 및 도선 운항을 계획하는 등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보 재가동을 앞두고 환경단체와 정치인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간이 살면서 환경 파괴를 완전히 피할 순 없으며, 개발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경기 침체와 성장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동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으로 세종보 가동은 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템스강에 설치된 다수의 보는 홍수 예방, 수질 개선, 항만 기능 유지 등에 기여하며 런던의 도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 잠실보 등도 치수와 수질 개선, 수변공원 조성은 물론,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세종보도 이들처럼 강과 도시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코 이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최근 지지와 연대라는 명목으로 세종보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서 이분들이 진정으로 세종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종보 문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례로 모 정치인은 올해 3월 한 토론회에서 세종보 재가동에 유보적 입장을 표명해 놓고 5월에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물관리 정책을 비정상적으로 뒤집고 있다. 세종보가 재가동되면 친환경 물관리 정책 전체가 뒤집힐 수 있다.”며 세종보를 정치적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의 무게를 생각할 때 세종보 재가동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연관 짓고 윤석열 정부가 재소환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회적 대립만 부추길 뿐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종보는 노무현 정권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때 완공되면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4대강 사업과는 별개로 계획되고 건설된 시설이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진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획을 계승하려거든 더 이상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종보는 세종시 건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세종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종보 재가동은 세종시의 경쟁력을 높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무조건적인 찬반 논쟁보다는 환경과 개발이 공존할 수 있도록 타협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해 협력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환경단체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결국 세종 금강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종시도 환경 파괴에 대한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우려가 해소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당장 유람선을 띄우는 등 대대적인 개발보다는 치수, 홍수 및 재난 예방, 용수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보를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세종보를 가동하면 재해를 예방해 사람을 보호하고, 자연과 경제의 공존으로 금강 유역의 미래를 밝힐 것이며, 세종시를 깨끗한 물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종보가 세종을 살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10시35분)

○의장 이순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 상병헌 의원께서 시장, 경제부시장, 경제산업국장을 출석 대상으로 경제 자족도시 세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안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4월 SK가 세종시에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SK도, 세종시도 모르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습니다.

세종시는 출범 이후 매년 약 4%대의 인구성장률을 유지하며 급성장했지만 몇 년째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역경제의 현황을 짚어 보고 발전적인 경제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의 재정 여건을 보여 주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의 두 지표 모두 2022년까지 하향세를 지속하다 지난해는 상승세였습니다.

2023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각각 57.2%와 63.5%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해당 수치만 보면 최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재정 여건으로 생각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본예산은 지난해 2조 2640억 원 대비 약 11.4%나 줄었고, 경직성 경비와 주요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해 긴축재정 기조입니다.

이러한 재정난은 세계 경제의 영향 탓도 있지만 재정 기여도가 높은 우량기업들이 적은 탓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상당수 재원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인 지방세는 2021년 8771억까지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900억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도 지방세와 같은 흐름을 유지했으며, 지방세 대비 비중은 출범 당시 47%에서 2021년 33%까지 감소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2023년에는 그 비중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는 10년간 의존도가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5년 평균값이 32.1%로 19.2%에 불과한 타 광역시·도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기에 바로 세수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들의 재정 기여도는 어떠한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지방세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비중은 2013년 5.9%였으나 최근에는 4%대로 하락해 몇 년간 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전, 충남, 충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세액이 2022년 440억까지 증가하기도 했으나 2023년에는 20%나 감소해 360억으로 집계되어 관내 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주력 산업이 모호하고, 대표 기업도 없어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실상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출범 이후 행복청과 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 2030년 이후에는 연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에 지방비 50% 부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이 발표되고 바로 12월에 확정 고시되어 최소 약 1500억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우리 시가 어떻게 헤쳐 나갈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특례도 적용받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탓에 타 광역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32만 5000원인 반면, 타 광역시·도는 평균 72만 8000원으로 우리 시가 현저히 낮으며, 특히 제주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제주도는 296만 원으로 그 차이가 더 큽니다.

세종시법 일부 개정을 통해 2026년까지 재정 특례 기간을 3년 더 연장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역개발 관련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재정 분야의 우리 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내 산업단지 현황도 살펴봤습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8개의 일반산단과 4개의 농공단지 그리고 1개의 첨단산단이 있으며, 국가산단을 포함한 5개 산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관내에 총 18개 산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기이 조성된 산단에는 191개 기업이 있으며 현재 1만 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개로 40%나 되는 반면, 300인 이상 기업은 10개로 5%에 불과해 기업 전반의 고용 창출 효과가 저조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단의 재정 기여도를 살펴봤습니다.

2023년 산단 내 기업들의 총생산액은 약 8조 1600억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약 82억으로 전체 지방세 중 1% 수준이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바와 같이 8개 산단 191개 업체의 재정 기여도는 지나치게 낮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치를 확인하고 현재 이 산단들의 주력 산업이 무엇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단 전체 입주 업체 중 약 99%가 제조업입니다.

식료품, 종이 제품, 가죽가방, 의료 정밀기기 등 광범위하며, 전통 제조업을 포함한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산단별 주력 분야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 출범 이전 산단은 제외하고라도 최근 조성된 산단이라도 주력 분야를 선정해 업종 고도화의 추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일부 산단의 승인 당시 유치 업종 및 배치 계획과 현 입주 현황을 대조한 결과 본래 계획한 바와 다른 업종이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전략보다는 산단의 분양률 제고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시가 구상하는 전략산업을 고려한 업종의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편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개 산단이 밀집해 있는 전의·전동·소정면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이 관건인데 해당 기업의 산단 배치도를 확인한 바로는 스마트그린산단과 복합산단만 지원 단지나 주택지를 일부 확보해 정주 여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의·전동·소정면의 경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지역 내 산단 비중이 높음에도 인구 유입 효과가 전혀 없는 실정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스마트 국가산단을 포함해 현재 5개 산단이 조성 중으로 첨단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구심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산단별 유치 업종을 살펴본 바로는 집현동에 위치한 세종테크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산단의 유치 업종은 기존 산단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신규 산단별 조성 전략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9년 준공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단에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최민호 시장님은 최근 5+1 미래전략산업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모빌리티를 제외한 5개의 사업체 수 기준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해 산업 특화도가 높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산업 규모가 작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 왜곡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는 아직 이렇다 할 특화 산업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목표한 대로 미래 먹거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계획 수립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조성 중인 세종테크밸리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5년 완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양률은 95.9%입니다.

이미 8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현재 1900여 명이 종사하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 전동일반산단은 2024년 올해 준공임에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겨우 4%입니다.

이런 와중에 관련 부서들은 산단의 분양률 제고 관련 업무가 서로의 업무라며 미루고 있습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 시 전체의 기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관내 기업 현황 분석을 위해 담당 부서에 지역 내 관내 기업 통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들이 부재함을 확인했으며 민간 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을 활용해 정리된 문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계치는 기준 시점과 누락된 데이터가 많아 현황 분석을 위한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 정보 관리는 기본입니다.

분발을 촉구합니다.

광주광역시의 기업 유치 담당 부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별 담당자를 정해 주기적인 방문과 소통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 마련에 활용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역 내 30여 개에 불과한 대기업·중견기업과 소통이 부재하고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무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활용해 세종시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총 3만 3000여 개의 사업체 중 도소매업 21.4%, 숙박 및 음식점업 14.5%, 부동산업 8.6% 순이고, 종사자 수는 총 15만 3000여 명으로 공공행정 14.9%, 제조업 14.2%, 교육 서비스업 9.8% 순입니다.

고용 규모 기준으로 살펴보면 20인 미만 소규모 업체 수는 꾸준히 늘어 2022년 3만 2000여 개로 97%나 되며, 300인 이상 업체는 48개로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총업체 수와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나 고용의 큰 축을 담당하는 대규모 업체의 성장은 저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인지방소득세 기준 기업의 재정 기여도는 몇 년째 4%대이며, 8개 광역시 중에서는 6위, 충청권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지지부진한 성적이 지속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청주시는 매년 반도체 1개 기업이 750억 원, 배터리 제조업체가 180억 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 해마다 930억 원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 상위 15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 정도입니다.

이런 수치는 우량기업 유치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기업 유치 실적은 미미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12일 시장님은 세종시는 땅값이 비싸 대기업 유치가 어렵다고 했으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이러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발표한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님과 부시장께서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아직 전무합니다.

타 지자체들이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발 빠르게 뛰는 동안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가 추진하는 기업 유치 관련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균특보조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경우 2021년부터 3년간 22개 기업에 약 180억이 지급되었고,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은 2019년 1개 기업에 22억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집행액을 살펴보면 매년 15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상 기업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보조금 환수 금액도 적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3년간의 환수금은 12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23억이었으며, 이 중 2차 보조금이 투자 금액 미달로 환수되는 경우도 8건이나 되었습니다.

환수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기업의 현실적인 투자계획 수립 지원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기 시 정부의 2022~2023년도 기업 유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화면을 보시면 기업 유치를 위해 36개 기업과 MOU를 맺었고, 이 중 입주 완료한 중소기업 2개, 착공 또는 설계 중인 기업 13개, 나머지는 입주 계약만 하거나 투자 예정 혹은 투자를 포기해 실제 유치된 곳은 14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시장님은 “세종시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 경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한 의지와는 다르게 2년간 14건의 기업 유치는 아쉬운 성과입니다.

MOU 체결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기휴게소 IC의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생산 단지가 들어서는 용인을 스쳐 지난 후 IT 등 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된 판교, 기흥, 동탄을 경유하는 경부고속도로와 동천안IC에서 만납니다.

세종시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반도체·IT·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4차 산업도로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로 연기휴게소 나들목에 IC를 만들면 스마트 국가산단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동시에 고복저수지 일대에 관광 기능을 급신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연기휴게소 IC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계획을 점검하면서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국립대가 없는 공백을 메움은 물론, 대학의 인프라와 우리 시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의 생존 계획인 RISE 계획, 글로컬 대학 육성, 기회발전특구 등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방의 혁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는 인구 감소라는 뇌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현안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상임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우리 시의 AI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무했습니다.

본 의원은 AI 분야가 사이버 보안, 양자, 드론, 로봇 산업과 더불어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 등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은 우리 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난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역량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본 의원의 판단에 공감하리라 생각하면서 경제부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이승원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부시장 이승원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존경하는 상병헌 의원님께서 경제 자족도시 세종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민해 주시고 여러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병헌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의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와 이런 취약한 구조를 탈피하여 안정적인 재정 여건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산업단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한 재정 기반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종시의 세입 중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액 1조 6449억 원의 약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수, 8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주요 기반인 지방소비세 29%, 취득세 25.4%, 재산세 12.7%, 지방소득세 12.7% 등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부동산 경기, 기업 실적, 소비 지출 현황 등 국내외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징수 현황은 2021년 2920억, 2022년 1870억, 2023년 1226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고금리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21년 386억, 2022년 443억, 2023년 363억 원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3년에 국내외적인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세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공동주택을 비롯한 대형 건축물 준공 및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가 주요 세입 기반이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거래량의 감소에 따라서 취득세 의존 위주의 세입 기반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이런 취약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 변경안 추진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광역복지센터는 전액 국비로 건립하였으나 향후 미착수된 5개소, 복컴 3개소, 광복, 2개소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행복도시 건설 개발계획이 작년 말에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절충안으로써 분담 방식을 변경해서 건립비는 행복청에서 부담하고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행복청과 기재부, 국무조정실에 건의하고 있으나 기재부에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국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비 부담 50% 원칙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건립비 분담 안건 외 행복도시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교부세 증액을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종시법 전면 개정 시 재정 분야에 반영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종시법 전부 개정은 행정수도로의 지위 확보에 초점을 두고 특별자치시 기능 보강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시는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지방채 지출 한도 자율성 확보, 균특회계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의견 제출 권한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는 현행 2026년까지 규정하고 있는 존속 기한을 삭제하고 보정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보통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는 정률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단층제 행정 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지출 한도 자율성 확보는 앞으로 우리 시의 투자 사업의 증가와 인구 증가에 따른 의무적 복지 사업, 이관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특례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 비율은 작년 말 기준 13.1%로 전국 평균 수준이고, 재정자립도 또한 3위인 상황에서 부채 상환 능력은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한 재정 악화 상황에서 시 발전과 관계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면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들을 우리 세종시법 전면 개정안에 반영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산단 조성 관련해서 산업단지별 주력 분야 및 주요 입주 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1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고, 6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완료 산업단지의 작년 말 기준 177개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전자·전기 장비 제조, 화학 및 의약품 제조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단별 특징을 예시적으로 말씀드리면 4-2생활권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첨단 및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인근 대학 및 연구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동면 명학산단은 삼성전기, SK텔레콤 등 전자제품 및 반도체 소재 제조 기업이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강면 부강산단은 콘티넨탈, 보쉬전장 등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 완료된 산단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경과돼서 업종의 다변화 등 산단 고도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산단 업종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조성 완료된 14개 산업단지의 최근 5년간 성장을 보면 업체 수나 종사자 수, 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도 2019년 157개에서 작년 말 기준 177개로 연평균 3% 증가 추세이며, 종사자 수도 2019년 9700명에서 작년 말 기준 약 1만 2000명 수준으로 연평균 4.7%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도 2019년 6조 4000억에서 2023년 7조 4000억으로 연평균 3.74%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지방소득세뿐만 아니고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을 다 합칠 경우에 작년에 408억 원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산업단지는 우리 시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 예정인 스마트국가산단에 대해서 투자 유치 초기부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부가 가치 업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분야의 신소재 부품산업을 타기팅으로 하여서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전동·소정면 등 산업단지 주변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 집중된 북부권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2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주 여건 불만족 62%로 집계됐으며, 주된 사유는 주거시설, 교통 및 문화, 의료 및 보육시설 부족 등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북부권 산업단지 주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 18일에 제가 팀장으로 하는 북부권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TF를 구성해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산업국장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도시 재생, 교통, 복지·문화, 시설 개선 등 5개로 구분해서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의면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단지 공동주택 조성 등 분야별 정주 여건 개선 시, 또 천안 지역 출퇴근 근로자의 인구 유입 및 북부 지역 시민의 생활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회의는 어떤 산업단지랄지 기업체의 총무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회의에 초청해서 부족한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현황 관리와 소통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지원과를 중심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자료, 그다음에 세종테크노파크나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상공회의소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활용해서 기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세종 관내의 기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향후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1월에 개소한 세종기업민원해결센터를 중심으로 시청과 14개 지원 기관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해서 다양한 기업 민원도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 규모별, 유형별, 산업별로 구분하여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고, 어저께도 저희 시장님 주재로 중견기업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제 세종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셨는데 시장님과 상공회의소 회장단과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유치 보조금의 환수 및 이월 발생 문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는 최근 3년간 기업 유치 관련 보조금을 총 16개 기업 180억을 지급했으며, 이 중 총 11개 기업 23억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회수 기업 중 실제 환수 처분을 부과한 경우는 4개 기업 16억이고, 나머지 7개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 대비 투자의 미달로 2차 지급분에서 상계하여 미지급한 경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수금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보조금 신청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적정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원, 투자 진행 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규제 특례와 세제 지원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와 기업에 적합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세종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서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산업 분야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만의 독자적인 투자 펀드인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300억 이상 규모로 조성해서 이전해 오는 기업 또는 관내 유망 기업을 선점하여 적극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이 운영 중인 충청 지역 혁신 벤처펀드 지역엔젤 재간접펀드를 활용해서 지역의 창업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MOU 체결의 형식성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의 투자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 MOU를 현재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MOU 체결 기업 기준으로 실투자율이 97%에 달하고 있고, 참고로 입주 및 분양계약 20건, 건축설계 1건, 착공 11건, 가동 중인 기업이 1건 등 실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MOU 체결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투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일사천리 투자지원단을 통해 투자 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MOU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휴게소IC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요청에 따라서 도로공사에서 첫마을IC와 연기휴게소IC 신설 관련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19년과 2018년에 실시하였는데 용역 결과 첫마을IC의 경우에 0.54, 연기휴게소IC의 경우에 0.37로 타당성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건립, 하계대학경기대회 개최 등, 그다음에 대전, 청주 등 인근 대도시 간 통근·통학 인구 증가 등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난 2023년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마을IC는 0.88, 연기휴게소IC는 0.46으로 이전보다 다소 높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지금까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의 입장은 첫마을IC의 경우 경제성은 있으나 공사 비용이 600억가량 소요돼서 과다하여 하이패스 IC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또 연기휴게소의IC의 경우 경제성이 낮고,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의 장기화 등의 우려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사비 최소화, 경제성 추가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어저께 제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기획처장을 만나서 이런 첫마을IC와 연기휴게소IC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고, 7월 중에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님께서도 도로공사 사장을 직접 만나서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내 균형발전,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서 하이패스 설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순열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의석에서)(안 한다고 손으로 의사표시 함)

○의장 이순열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6)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7)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8)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89)

7.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1)

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2)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4)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0)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56)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57)

(11시1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인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인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결의안, 조례·규칙안 등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중 6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부결하고,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등 2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12일 1일간 의회사무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의회 청사 주차장 등 시설의 세심한 관리, 의회 누리집 자료의 현행화, 포상 지급 기준 및 보완책 마련, 자치분권 의정박람회 채택 공동 성명서의 철저한 후속 조치 등 총 21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8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를 예우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마련한 것으로 30년 이상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5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8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의 개정 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인사규칙 권고안을 반영하여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인사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8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의회운영위원 의무 추천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 의무 추천 범위 확대는 의원님 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8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조례발안 제도 홍보 의무 부여, 처리 기한 명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1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현안 과제 완수를 위해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크린넷의 잦은 고장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50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 중심 도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구성하는 것으로 구성 목적을 좀 더 구체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입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업무가 광범위하고 2024년 하반기 집행부 조직개편으로 사업별 부서가 조정되어 활동 범위를 재설정하고 기간도 연장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고려한 점을 살피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유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1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8)

15.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59)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0)

1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1)

1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2)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3)

20.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4)

21.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8)

22.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69)

23.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0)

24.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1)

25.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2)

26.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3)

27.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4)

28.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5)

29.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8)

30.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6)

3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7)

32.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8)

33.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99)

34.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0)

35.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1)

36.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2)

37.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3)

38.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4)

39.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5)

40.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6)

41.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7)

4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8)

43.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09)

44.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0)

45.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1)

4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2)

47.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3)

48.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4)

49.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5)

50.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6)

51.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7)

52.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8)

53.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4)

(11시22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4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0건을 원안 가결하고, 4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1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공동캠퍼스 정상 개교를 위한 점검 철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총 150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금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3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제부시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9호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세종 RISE센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0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세종시 16개 조례에서 “만”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 구조상 위치를 이동하고 인용 근거 조항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군면 금암2리의 반과 전의면 관정2리의 행정리를 분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4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원 대상 및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24년 입학생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8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9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0호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위탁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1호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종합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효율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보호 종료 아동인 자립 준비 청년의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액되어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4호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구성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8호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체육시설인 빙상장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6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7호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업비 등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용역과제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8호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입니다.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99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상향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위탁·대행 사무의 범위와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관리 기준 등을 정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1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2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3호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 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가 발주·계약한 시설 공사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6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자 파일 복제 수수료를 경감하여 정보 이용에 대한 시민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7호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응원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8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09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0호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고 아동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1호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적용 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2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교육 훈련 지원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과 자립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은하수공원 관리·운영의 위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4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의 위임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 가능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6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7호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8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객관적 자료 검증을 위해 동의안에 포함될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54호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충청지방정부연합의 출범 및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세종테크노파크(세종 RISE센터)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담·새롬·고운남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시 반다비빙상장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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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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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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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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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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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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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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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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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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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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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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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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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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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상담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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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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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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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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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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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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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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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충청지방정부연합 출범 및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인호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4개의 시·도가 연합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이 연내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그간 정부는 서울의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왔고 지방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 발전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과도한 팽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 기후 변화 등 경제·사회·환경적 변화로 인해 지방산업의 침체가 두드러져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1%가 수도권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통한 혁신 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광역 단위 시·도의 단일 행정 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초광역 협력은 다양한 정책·행정 수요의 지역 간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비전과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 총괄 조정기구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해 11월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포함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 2020년부터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시·도민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지속적인 협의 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약안을 마련 후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규약안 승인과 관련하여 올해 2월 16일 행정안전부와 1차 사전 협의를 통해 완성된 규약안을 재정비하여 지난 3월 4개 시·도의회 의결을 마쳤다.

그러나 출범 전 마지막 절차인 규약안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용어라며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불허하고 ‘충청지방정부연합’에 대한 용어 변경 없이는 승인이 어려움을 뒤늦게 표명했다.

명칭 변경 등 규약안을 수정하려면 다시 각 시·도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여 출범 시기가 더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전에 협의 및 행정예고 과정에서 검토할 수는 없었는지 매우 안타깝다.

충청지방정부연합 즉,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은 협력과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충청권 인구 약 560만의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돼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자립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확실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충청권 메가시티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및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가 목표로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내 안정적인 출범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2024년 6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5.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6)

56.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3977)

57.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19)

58.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0)

5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1)

60.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2)

61.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3)

62.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김동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4)

6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5)

64.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6)

65.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7)

6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8)

6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29)

68.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0)

69.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1)

70.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2)

71.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3)

72.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4)

73.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5)

74.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791)

75.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16)

7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4)

77.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5)

78.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927)

79.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67)

8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1)

(11시56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공익 감사 청구의 건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결된 2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60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이월사업비 최소화와 공영 주차장 관리 부서 통합, 대중교통 버스 증차 및 배차 간격 재검토 등 총 245건을 지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6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적용되는 사항을 조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7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30%를 초과하는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1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0호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합리적인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2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3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이자차액 보전 한도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4호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및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인동간격 기준 완화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6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건설현장 내에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7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2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예외 대상과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029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 적용 예외 대상을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0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1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 및 용어, 인용 조문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업 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4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등록 기준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5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791호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16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공급 분양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5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의 통합 시행 및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른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927호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상리 상생마을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6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지난 6월 7일 건설교통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 운송사업자 선정 계획 및 추진 과정 등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5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숲가꾸기 사업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7항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형 DRT(수요응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추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홍나영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지역 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지 20년이 지났다.

이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세종시는 그간 행정수도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일부 정치권은 실질적인 추진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선거의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그간 47개의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이전했고 대통령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가 시작되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 가고 있다.

20년 전 위헌 판결과 달리 국민과 역사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집무실 및 국회의사당, 중앙행정기관 등 행정수도의 제반시설들이 갖춰짐에 따라 이제 세종시의 위상이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불가역적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과 국회의사당 세종시 전부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여야 양당 모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했으며, 이제 이를 위한 합의를 헌법에 반영하고 명문화할 시간이 되었다.

지난 5월 30일 대한민국 발전의 염원을 담아 제22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민의 열망을 담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지를 결의하고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여야 양당이 공약한 대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추진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위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헌법」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즉각 추진하라.

하나. 국회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기반시설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위상을 확립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4년 6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순열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8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2)

8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3)

8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6)

85.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7)

86.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8)

8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39)

8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0)

8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1)

9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2)

9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3)

9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4)

9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5)

(12시19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까지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안신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안신일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안신일입니다.

이번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1건 총 13건을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 발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검토를 당부하였으며, 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 우선 계약으로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학습준비물 지원 예산 확대, 세종시 관내 학교 학생의 취업률 제고, 안전하고 꼼꼼한 늘봄학교 운영 지원, 세종시민과 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을 당부하였고, 총 112건을 지적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2024년도 7월 1일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국 및 부서 명칭 등의 변경 사항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8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밀고등학교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동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6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리 및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제·유족 보상과 관련된 불필요한 서류 요구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8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3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 침해 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용지 내에 안전한 승하차 회차로를 설치하여 학생 수송 차량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각급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물의 생명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학교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록물의 체계적인 생산과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04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안신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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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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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94.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5)

95.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6)

96.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3967)

97.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4)

98.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1)

99.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5)

100.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79)

101.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3980)

(12시3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65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2조 410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413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163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89.7%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0.4%인 249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6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702억 원으로 당해 연도 2234억 원을 조성하고, 1662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27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67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는 46건, 특별회계 1건에 대해 47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4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84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1099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22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624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7%를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04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1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980억 원에서 128억 원이 감소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852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85호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대해 4억 6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4억 5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79호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62억 원 대비 5.2% 증액된 1조 1633억 원으로 세입 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교육협력과 소관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특수교육 복지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980호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깊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이순열 김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4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5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6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7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8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99항 202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101항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등 세종교육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세종교육의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세종교육 공동체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이라는 3대 핵심 정책 과제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을 늘 함께 고민하시는 이순열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순열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0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47)

(12시45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제안하여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2월 5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분의 위원님이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전세사기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그에 따른 피해 예방과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8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최원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처리했으며, 참고로 다음 임시회에는 총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첫 번째, 이현정 의원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두 번째, 김영현 의원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조례안, 세 번째, 김효숙 의원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과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관내 고려대·홍익대학교와 세종청년센터를 방문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전세 계약 준수 사항이 홍보물을 전달했고, 세종청년센터 및 학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세사기는 피해 구제보다는 예방이 최우선으로 청년과 사회 초년생이 취업과 사회에 진출하면서 억울하게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등 협력 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피해자 구제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해서는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세사기 예방 대책 활동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존경하는 김효숙 부위원장님, 김영현 위원님, 이현정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그리고 업무 지원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순열 의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세사기예방대책마련및피해지원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 지원을 위해 활동하신 김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048)

(12시5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순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세종시의 미래 성장을 주도하고 자족 기능 확보의 기반이 될 대학캠퍼스 조성의 조속한 추진과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10일 본 의원을 포함한 총 10명의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대학교 설립 및 유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캠퍼스 부지 조성 및 공사 추진 현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과 행복청, LH,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등이 참석한 효율적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다섯 차례 개최하고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설립 및 예산 편성 지원을 통한 대학캠퍼스 조성 활성화를 도모했으며,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한 세종형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행복기숙사 할당제를 통한 기숙사비 지원, 대학생 주거 한시 특별 지원, 주요 거점 순환버스 신설 및 기존 버스 노선 연장 등 실효성 있는 정주·교통 여건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 발굴과 정책 제안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도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시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발전을 유인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 및 산업 발전, 연구 및 혁신, 문화 및 교육 수준 향상, 자족 기능 강화를 이룰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서 미래 성장을 주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캠퍼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미·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임채성 위원님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학 유치에 관심을 가져 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순열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그동안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해 활동하신 김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2)

(12시55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6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8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추진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8인)

·반대의원(2인)


10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3)

(12시57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은 앞서 알려 드린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59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7인)

·반대의원(3인)


1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4)

(13시00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은 앞서 알려 드린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투표종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5인)

·반대의원(5인)


10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5)

(13시01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 역시 앞서 알려 드린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3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도시환경유지와지속가능한크린넷운영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3인)

·반대의원(7인)


10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066)

(13시04분)

○의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조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투표 방법은 앞서 알려 드린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9인)

·반대의원(11인)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오늘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89회 정례회 공식 회기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밤낮없이 힘써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이순열박란희김충식유인호임채성이현정안신일김현옥김광운김동빈
김영현김재형김학서김현미김효숙상병헌여미전윤지성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이용일
시민안전실장조수창
미래전략본부장류제일
경제산업국장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건설교통국장이두희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김현기
소방본부장장거래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자치경찰위원장남택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정병익
소통담당관김혜덕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이주희
교육정책국장신명희
교육행정국장정광태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보경  김춘호  박소연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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