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8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2.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준비 등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시 집행부의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 상황 청취는 먼저 기조실장님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후 질의·답변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04분)
○위원장 박란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안신일 반갑습니다, 안신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과 위원회 구성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활동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회세종의사당을 조기에 건립을 촉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후속 절차 이행과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제2집무실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세 번째, 세종지방법원 설치도 지원하여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정책 추진 사항과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을 점검하여 활동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통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정치·행정 중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안신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5시21분)
○위원장 박란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란희 행정수도완성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우리 시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2쪽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조기 건립입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을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 이전 규모를 정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운영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설계비 147억과 토지매입비 700억 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2025년 토지매입비 350억 원의 추가 반영을 위해 국회 건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 등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입니다.
다수의 중앙부처가 위치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해서 국정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집무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고, 행복청에서 제2집무실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도 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비 45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황으로 우리 시는 건립 및 인프라 개선 비용을 감안해서 정부 예산의 원안 반영과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입니다.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해 법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9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규모 및 건립 방안을 협의하고 내년도 토지매입비 등 85억 원이 정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는 등 세종시법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입니다.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현재 중앙부처 23곳과 공공기관 26곳이 세종시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정부 행정 효율화를 위해 추가 이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수립이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시의 특성과 시정 목표와 연계할 수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긴밀한관계를 형성하고 향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시에 공공기관들이 우리 시를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와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입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세종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행정수도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법리적 근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에 작년 6월부터 세종시법 전면 개편을 추진했고, 연구용역과 특례발굴TF, 워크숍, 법안 토론회를 거쳐 올해 8월 비로소 전부개정법률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세종시법 전부개정법률안은 5편, 6개의 장, 총 12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수도로서의 지위 확보와 행정수도 기능 수행을 위한 분야별 특례를 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을 공유하고 사전 실무 논의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법안의 원활한 발의와 상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실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 의원님들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하는 세종시법 추진협의체를 기이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의 방향성과 특례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시는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2월 중에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원활한 발의와 상정을 위해 국회의원실과도 협의에도 만전을 기하여 법안이 적기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더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법원설치법 개정안 개요에 대한 설명도 가능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박란희 법원설치법 개정안 개요 등에 대한 보고도 가능하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지금······.
○위원장 박란희 준비가 안 되셨으면 질의·문답 시간에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가능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여기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란희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오전에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자료 받아 보셨나요, 어떻게?
○위원장 박란희 (마이크 꺼짐)네, 지금 막 받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내용과 연관해서 개정안 주요 수정 사항이 당초 개정안에는 시행일이 2026년 3월이었는데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장이 아마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을 하다 보면 소요 기간이 걸린다 해서 수정안에는 시행일이 2031년 3월로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관할에 관해서, 가사사건 관할에 대한 부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가사·가정보호, 가족관계등록 사건을 지법에서 관할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기이 조치원읍에 있던 세종시법원이 폐지되면서 관할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 되었던 부분이 법원 신축 비용에 대한 비용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기재부랑 사전 협의가 됐냐, 안 됐냐 그래서 이 논의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회 간의, 국회사무처와 협의가 됐고 그 부분이 반영돼서 개정안이 통과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끝까지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른 회의 일정이 있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주 정책기획관과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님.
○안신일 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기관 이전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속 기관이 22개,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만 639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마이크 꺼짐)네.
○안신일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여기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이 왔을 때 진짜 어느 정도나 올 것인가 이런 거를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오늘 구체적인 답변보다도 국회, 지금도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오고 정원들이 있어서 굉장히 세종시가 풍성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이 올 때도 과연 어느 정도 규모가 오고 그다음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왔을 때는 정부청사보다는 유관해서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방송국이나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많은 기구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오는가 이런 것들은, 오늘은 아니어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해서 혹시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파악을 같이, 우리 특별위원회 기간 안에 함께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회 조직과 관련된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조직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17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가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위원회를 서포트하는 조직으로서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그 두 개 기관이 내려올 거고요.
국회사무처라는 조직이 있는데 당연히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면 국회사무처도 일부 기능은 내려와야 할 것 같고요.
국회도서관도 서울에 있겠지만 또 세종에도 도서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내려오게 되면 유관 기관들도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느 정도 규모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이 올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분석한 보고서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추가로 모시고 와야 할 이해관계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 활동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대하는 게 사실은 국회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정보가 빨리빨리 되면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이 실시되는, 발주되는 그런 때나 아니면 착공하는, 제일 중요한 게 첫 삽을 뜰 때인데 사실은 우리 특별위원회 임기 안에 첫 삽을 뜬다면 제일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함께 나중에 정보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기조실장이 보고한 것처럼 국회사무처 조직 안에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소위원회도 구성됐고요.
아마 회의도 네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총사업비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빨리 파악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정례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 집행부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9쪽의 이게 정책기획관 담당인 것 같은데요.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위해서 추진협의체가 운영될 예정인가 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장민주 추진협의체는 시의회와 대세연 그리고 집행부 해서 이미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시의회에서는 김현옥 의원님이랑 유인호 의원님 그리고 김재형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참여하셔서 기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용역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렸고 더 추가해야 할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고, 이번 달 말에 의회 쪽에서도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할 거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2월에는 약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추진협의체 관련해서 세종시법에는 교육 관련된 것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추진협의체 구성인에, 그 기관에 교육청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제된 상황에서 논의하는 게 김재형 의원이 얘기했던 범, 약간 집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정책기획관 장민주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내부 논의할 때는 당연히 교육청이, 왜냐하면 여기 법안 내용에 교육청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계속 협의해서 이 안이 나온 부분이고, 다만 추진협의체는 지난번 김재형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세종시법 관련해서 추진하는데 시의회의 의견을 면밀히 같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계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라든지 감사위원회도 사실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해는 돕지만 어쨌든 추진협의체는 의회와의 소통 강화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한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교육청 의견을 물어보고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토론회 때는 당연히 같이할 거고요.
○유인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저희가 추진협의체 하면서 사실 운영 기간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논의되는 내용이라든지 또 시의회에서 충분히 납득될 때까지는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게 법안이기 때문에 정부 발의하듯 의원발의가 되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적정한 시기까지는 계속 논의 사항이 있으면 추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국회 쪽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저희가 김종민 의원실 또 강준현 위원실 같이 협의하고 있고요.
김종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세종시법 일부 조문을 따서 발의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강준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의원님들마다 세종시법에서 주안을 둬야 할 부분이라든지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알겠습니다.
언제 발의가 진행될 것 같으세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저희는 의원실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발의하는 것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고, 또 국회 가서도 민주당 전문위원님도 만나고 부탁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많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빨리 추진하시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관사는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알 순 없는 상황이고요.
국회사무처, 특히 건립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님들이 사무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서울에도 국회의원회관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어쨌든 그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논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포함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건립위원회하고의 소통은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건립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행복청이라든지 세종시에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저희가 건립위원회 쪽을 주최하는, 국회사무처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에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국회의장님이 여기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 단장님이 1급 상당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분하고 소통도 하고 내려왔을 때 저희가 필요한 것도 여쭤보고 필요한 것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때 국회의장님이 현장에 내려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2025년 임기 중까지 설계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그렇게 일단 한 걸음씩 나아가서 눈앞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의 공무원분들도 파견되어 있다고 하니까 긴밀하게 정보가 소통되고 의회와도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 끝났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고요.
용역을 하겠다는 걸 내년 예산으로 할 거라는 말씀이고요.
그 용역은 아마 빠르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과 상관없이 그 일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미이전 중앙기관 이전에 대한 거는 물론 부 단위 조직도 있고 위원회 조직도 있는데 부 단위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이전 부 단위가 5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에.
현실적으로 외교부나 국방·통일은 남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유치해야 하는 현실적인 대상 부처는 여성가족부하고 법무부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1차 공공기관의······.
○위원장 박란희 국토부 용역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아, 네.
○위원장 박란희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용역이 마쳤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연말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표현을 저희가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쪽 담당 과장·사무관하고 통화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논의 과정이고요.
실제로도 지난달에 몇 번 찾아가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만나는 거를 계속 미뤄 오다 보니까 아직 실제로, 최근에 만난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노력해서 다음 달에는 꼭 만남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어쨌든 공개하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서 추진 상황들이 공유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발 빠르고 긴밀하게 대응해 주셔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란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채택한 계획안에는 우리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노력이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 큰 밑그림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