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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4.11.29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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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1월29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모니터링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4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홍나영입니다.

세종웹툰캠퍼스 2022, 2023 결과보고서 감사 현황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지원 현황에서요, 사업계획서라든가 만족도 조사, 설문지 포함해서 예산 결산, 그러니까 그 돈을 예술예다, 책먹는 여우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산출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영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편성사업인 경우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 확인된 건지도 확인 서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립오케스트라 현황, 그리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 활동 지원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라서 예산안 첨부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첨부 자료 있으면 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동 게이트볼 사용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전국 규모 대회 유치 및 참가 2022, 2023, 2024 종목별 현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종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빛축제 세종시예산 투여 현황 자료, 그리고 시민추진단 명단 부탁드립니다.

시설사업소 시설물 현황, 도시광장, 그늘막, 야외테이블 관련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올 한 해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역 웹툰캠퍼스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요, 궁금해서, 서류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더 궁금해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은 2021년부터 시작돼서 지금 2024년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2021년도에는 국비를 무려 3억 5000, 시비도 3억 5000이 들어갔고요.

2022년도에는 국비가 1억,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다음 2023년도에도 국비가 13억, 시비가 15억 들어갔고, 이번 15억, 1억 5000, 제가 잘못했습니다.

1억 5000씩 들어가는, 이제 완전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범 사업도 마쳤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서류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이제는 국비도 받을 수 없고 1억 5000을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벌써 4년이면 자료라든가 그 결과가 충분해야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혹시 웹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저한테 주신 거 2번이나 주셨거든요, 똑같은 걸로.

제가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운영 계획에서 신청을, 총 말하는 겁니다, 웹툰 교육에서만.

298명을 신청하셨는데 수료가 10월 기준으로 125명으로 했어요.

그러면 신청은 298명으로 해 가지고 41%밖에 수료를 하지 않은 거고, 여기 보시면 청소년 웹툰 탐방 기초 과정이 있는데 31이나 36%밖에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중급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34%, 37%만 수료를 했어요, 신청자 중에.

그다음에 심화 과정은 좀 낫습니다.

32%, 50%짜리가 딱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원데이 체험, 세종지역 청소년도 45% 정도인데 이거는 원데이니까 그렇겠고, 기초 과정이라든지 중급 과정, 심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 30대가 거의 태반이에요, 수료자가.

이거는 제가 교육자로서 60, 70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그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그러면 운영자라든지 강사라든지 센터장이 부모님한테도 전화할 수 있고 학생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화 과정까지 있고 전문가들도 그 옆에서 작업하고 계시니까 만날 수가 있는데 왜 36%밖에, 31%도 있고, 거의 30대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번에도 내셔 가지고 자꾸 프로그램 계획서를 본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이거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지, 아까 제가 감사 그거라든지 그거를 요청했고, 또 이거 지금 보면 입주 작가 웹툰캠퍼스 강사 및 보조강사 활동 이렇게 넣으셨어요.

2022년도에 강사 수가 10명, 2023년도에 12명, 2024년도에는 9명인데 갑자기 이게 준 이유가 있나요?

강사 수도, 왜냐하면 이게 강사가 학생들을, 아까도 말했지만 관리도 중요하고요, 유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물론 이렇게 “아, 이게 뭐야?” 하고서 신청하고, 부모님들도 그런 마음에 “전문가가 되게끔 해 주는구나.” 하고서 신청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학원 시간 때문에 못 간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면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게 되면 가기 싫은 게 아이들 심리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부실했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들어요.

좋은 교육을 갖고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세종국제만화영상전 작품 접수 현황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는 같은 웹툰해서 합계가 다 나왔는데 2024년도에는 웹툰은 합계가 안 나왔는데 여기 출품 작품이 없는 건가요?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서 합계가 웹툰은 빠져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나영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모두에 말씀 주신 신청 관련해서, “수료생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신청 대비 보시면 신청을 하면 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가 신청한 것 대비 강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을 보시고 프로 수를 따지면요.

예를 들어서 세종지역 청소년 초등학생 같은 경우 신청을 46명이 했지만 선정이 17명입니다, 수료생도 17명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0%가 되는 거겠지요.

신청을 저희가 다 선정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프로 수가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애초에 신청 대비 선정 숫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보시고 수료를 계산을 해 주셔야 적정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준은 지금 별도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홍나영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초 과정도 그 선정의 기준이 있나요?

그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초 과정은?

왜냐하면 그 친구가 기초 과정부터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친구가 숨어 있는 게 바로, 어떤 훌륭한 강사라도 그 1시간에 잡아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 과정은 충분하게 17명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신청을 46명이 했으면 절반 가까이 이상으로 일단은 기초 과정에 그걸 한 다음에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 다정동 가온마을 7단지 지하 1층에 있는 상가를 임대해서 쓰는 형식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의장 규모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 숫자가 규모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료생들은 100%가 되는 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세종지역 청소년,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선정을 17명 했지만 11명밖에 수료를 못 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선정이 149명인데 거기서 수료생이 125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비율은 아니고요.

가급적 저희가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 별도로 파악해서 수료생들이 100%에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2024년도 카툰과 웹툰 했는데 2024년도는 카툰만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2024년도에는 웹툰을 못 하신 거고, 그러면 2023년도, 왜 못하게 된 거예요, 웹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시비와 국비를 말씀 주셨었는데 국비사업이 2024년도에 일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2024년도에는 카툰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돼, 아쉽게 됐는데, 그러면 추진 실적을 2023년도 거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실망한 게 계속, 일단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든 이런 1억이 넘는 사업을 할 때는 추진실적보고서를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것만 봐도 기본 현황이 나와야 되고, 목적이나 비전이 확실해야 되고, 당해연도 집행액이라든지, 종사자 강사의 자격증 이수 현황 등이 나와야 되고, 이용 실적 내용,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이 사업들이 어떻게 연계됐나, 그다음에 세부 추진 실적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만족도 결과하고, 그전에 사전 만족도도 하셔야 되고, 예산 집행 실적도 있어야 되고, 우수 사례도 있어야 되고, 향후 추진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실해요, 정말.

제가 너무, 계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올 때마다 서류가 부실해서 이게 일단 오늘 추가를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셨나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안내 책자 9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또 되게 실망했는데 웹툰 사업을 못 했다고 하시니까, 2024년도에는 1억 5000 갖고, 그런데 지역 웹툰캠퍼스 운영 세부 산출 내역을 보면 전문가 활용비에서 여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3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기관을 많이 알고 운영해 봤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기관도 찾아 봤더니 천차만별인데 이거는 상당한 액수인 거예요, 운영위원회비를 30만 원씩 주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를 보면 전문가 활용비에서 위원장 35만 원을 주고 또 여기서 용역심사에서도 위원장을 30만 원을 주는 등 이게 어떤 차이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은 인건비, 강사료는 TP에서 지급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 20만 원, 1시간 추가일 때, 2시간 초과일 때 이런 금액에 따라서 위원장은 추가로 5만 원이 더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강사 및 보조강사 근거 자료 이거는 봤거든요, 세종TP 기준 적용.

그러면 전문가 활용비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기초교육 강사비하고, 제가 볼 때 심화 교육 강사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18만 원씩 같이 선정하셨어요.

이런 것도 TP에 있나요, 기준 자료들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강사료와 인건비가 보조강사로 지급 근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P의 지급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TP의 지급 기준이 적절한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한번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30만 원을 받은 거는 적정한 가격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무런 기준이 없이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면 어떤 기준의 불합리한 점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TP가 가지고 있는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시켰습니다.

홍나영 위원 어떤 더 큰 기관도 이렇게 많이 못 받는데 왜 여기서 30만 원을 받아 가는지 참 의문이 드는, 굉장히 지금, 웹툰 사업도 1억 5000에 못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TP의 지급 기준이 합리적인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렇게 따지자면 아까 어떤 전문가 활용도 3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는데 기초교육 강사비하고 심화 교육 강사비가 왜 똑같은지도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이에요.

제가 이것도 유아를 통해서 우리 시가 문화교육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여기를 보시면 7200만 원을 쓰시는데 3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사업 개요에서 산출 근거가 되게 궁금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심의수당이 이렇게 책정돼 있고, 심의 교통비도 따로 책정돼 있고, 소모품 구입 있고, 또 여기 밑에 사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3만 원씩 3명에 6개월에서 이렇게 돼 있고, 선정 기관 보조금 6800만 원을 2개 기관으로 나눠 준 건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볼 때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거를 봐서는 어떻게 강사, 어떻게 사업이, 그러면 심의수당이라는 게 두 기관을 예술예다, 책먹는 여우를 심의한다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은요,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개요에서처럼 유아를 대상으로 4~6세까지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개 기관에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술예다, 또 하나 책먹는 여우는 운영 장소가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책먹는 여우는 조치원어린이도서관인데요.

2개 단체에 사업 지원금을 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알겠는데 심의수당은 뭐고, 심의 교통비는 뭐고, 또 2회를 하는지, 왜 2회를 하는지, 이미 뽑혔는데 그러면 그게 감사한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단체가 별도의 기관들, 12개 기관 정도 방문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통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소모품 구입비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기관들을 방문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간담회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심의수당은 뭐예요, 2회로 돼 가지고 주신 거는요?

3명인데 심의위원회인가요?

이거를 봐서는,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개의 기관이 선정되면서 나머지 방문할 기관 등을 아까 12개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2개 기관을 또 모집할 때 공모 등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명단하고요, 어떤 걸 심의하는지 그런 걸을 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방문하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선정으로 그 방문자를 하는지 그 서류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서류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보면 추진 현황이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예술예다하고 책먹는 여우가 있어요, 저한테 주신 거에.

방문 기관이 총 12개라고 쓰여 있어요.

그다음에 책먹는 여우도 12개, 참여 대상도 5세, 책먹는 여우는 4~5세, 참여 인원이 960명.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실제 인원이 960명, 왜 다 똑같은 거지요?

원래 이게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제 인원을 여기다가 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실제 참여 인원이 960명입니다.

공교롭게 수치가 같아서 그런 거지요.

960명이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방문 기관은 총 12개씩 정해 놓으시고 960명은 실제 인원이 12개 기관을 갔더니 12개 기관을 12번 가는 건가요, 아니면 몇 번을 방문하는 거지요?

이게 전혀 없거든요, 횟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횟수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주제를 갖고 12번을 찾아 갔나 이거를 알고 싶은데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두 군데를 뽑아서 비싼 금액으로 운영하는데, 사실 딱 이렇게 예술 좋은 거, 우리가, 제가 유치원도 운영했지만 1만 원 정도 안 줘도 되게 좋은 데 가 가지고 전체 아이들이 그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서 어떤 식으로 12개를 선정해 가지고 그 기관에 몇 번을 가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혹시 이 목적이 예술예다하고 책먹는 여우 거기를 키워 주는 거예요, 그 기관을?

그러니까 예술 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라면 교육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 프로그램 어떤 걸 갖고 12번을 갖느냐, 총 몇 번을 갖느냐,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아까도 사업 개요도 심의수당을 어떤 식으로 12개를 심의를 할까 그것도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아직 더, 자료를 오늘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문투성이에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정리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85쪽 이하인데요.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내륙권과 관련된 개발사업들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서부내륙권 관광사업은 문체부에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충청권, 전라권 이렇게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세종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해서 내륙권을 하나의 관광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예산 요구 사항에서는 상당히 낱개로 많이 펼쳐져 있는데 18억 정도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재원은 뭐예요, 재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특회계에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시비가 같이 더해지는 사업입니다.

5 대 5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받으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여기 285쪽에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같은 내용들이 표기가 돼 있는데 일단 궁금하거든요.

중간에 보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다, 의회 동의 예외 사업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저 얘기입니다, 이제 국가보조사업을 받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할 기관, 그러니까 대행이나 위탁이 되어야 할 사업을 어느 기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서로 협의해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없이 예외 사업이다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런 문구가, 문체부로부터 문구가 표기돼 있는 거예요, 사업 내용 자체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직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지자체는 무관하고요.

어떤 조직도에 이런 표현이 돼 있지요?

조직도, 어떤 조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하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올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되게 생소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 동의 예외 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사업의 심사 대상에서 예외라는 건지 아니면 예산 심사도 하지 말라는 건지 이게 해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사업설명서에 탑재가 돼 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저는 저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공공위탁, 공공위탁에 있어서 사전 동의가 예외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아까 국장님은 이게 “문체부 문건에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문체부 문건 표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요?

설명을 정확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세종시 사무의 공공위탁 (마이크 꺼짐)대행에 관한 조례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쭉 있습니다.

그 조항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업비 전액인데 (마이크 켜짐)국가보조사업은 아니고 반반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될 것 같지 않고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대행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수탁을 한다거나 이 경우에는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해야 목적 사업을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사전에 문체부가 지정해 주게 되면, 지금은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 지정돼 있는데 그 기관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로 편성 요구를 한 것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려면, 그러니까 공공위탁을 하더라도요.

우리 시가, 그러니까 시가 의회에 공공위탁 동의안을 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문체부에서 의회 동의 예외 사항이라고 그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러면 문체부가 어떤 근거로 적시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문체부에서 문건으로 적시한 것에 우리 의회가, 지자체가 귀속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안기은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대행기관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부러 이거를 만들 때 문구를 넣은 이유가 위원님들이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세울 때 이것을 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항상 질의를 하시기에 이런 사업설명서를 할 때 가급적 모든 것들을 포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위탁 동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가 보면 조례상에 보면 예외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대상 때문에 이 문구를 넣은 거고요.

여기에도 저희가 문체부에 그런 문구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 보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돼 있는 사무는 조례에서 위탁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 자료로 넣은 것 뿐이지 문체부 내용에는 이런 문구는 정확하게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한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이런 표현을 넣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아요, 법적 근거에도 없고.

저는 혹시나 해서 문체부가 이 사업을 이게 연구용역 자료인데 연구용역 자료를 만들면서, 다시 말하면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뭔가 특별한 이유로, 예를 들어서 사업 진행의 효율성이라든지, 3개 지자체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의회의 적용을, 동의를 받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도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건 전혀 다른 거고요.

다른 거고, 그러면 집행부가 임의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로, 의회 동의 예외 사업”이라고 이렇게 적시한 것은 이건 저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고 거의 50% 가까이를 지방비가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임의대로 이 문구대로 하면, 집행부 임의로 대행기관을 지정했고 지정한 거에 대해서는 의회가 논의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이건 매우 안 맞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용역 자료가 오면 제가 관련해서 더 질의를 할 거고요.

285쪽 한번 봐 주세요.

이거 관련된 예산이 6000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세부 내역을 보니까요.

요구 내용 산출 근거에 보면 총사업비 3개 시·도에 3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3억 중에 우리 분담금 6000을 얘기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1개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데 이건 어떤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총 3개 시·도가 3억이기 때문에 각각을 하다 보면 용역비도 많이, 비용들이 많이 소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개 시·도가 합의하에 1개의 용역업체를 선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합의의 주체가 3개 시·도 지자체일 거고 3개 시·도 지자체가 모여서 1개의, 말하자면 수행기관을 결정하면 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의 의회는 이견을 달지 말라 이런 취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세종, 충남, 전북 3개 시·도가 모여서 1개의 수행기관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종이 될 수도 있고 충남이 될 수도 있고 전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의 수행기관은 꼭, 예를 들어서 전남, 충남 이렇게 거기에 속해 있는 업체는 아닐 걸로 보고 있고요.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선정은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내용 파악이 덜 되셨구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가 준비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정리하기 전에 발언하시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마지막에 정정하겠다는 말씀이요?

상병헌 위원 뭐 발언하시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의회 동의 예외 조항에서 제8조제1항제3호를 말씀드렸었는데······.

상병헌 위원 무슨······.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3호가 아니고 제2호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떤 조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종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8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몇 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8조제1항에 당초 제가 제3호라고 말씀드렸는데 제3호가 아니고 제2호라고 정정하려고 말씀드린 상황에서 정회가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2호가 어떤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3호는 당초 공공기관······.

상병헌 위원 아니, 제2호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2호는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이게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규정 자체만 놓고 해석을 해 보면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아까 지정 안 됐다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정 안 됐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나는······.

상병헌 위원 3개 지자체에서 협의해서 지정했을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안 됐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그거는 용역입니다.

위원님께서 용역을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이거 녹화 틀어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대행기관 얘기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대행기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었고요.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했느냐?” “거기서 다자간 계약에 의해서 하나로 정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국장님.

용역은 문체부에서 해서 종료했는데 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용역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85쪽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을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용역 수행기관이 정해졌느냐······.

상병헌 위원 2가지 얘기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하나는 용역 자체는 문체부에서 2022년도에 진행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거는······.

상병헌 위원 끝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관광진흥사업 용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행기관이 어디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행기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행기관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이 되겠고요.

충남 같은 경우도 충남문화재단 그리고 전북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되는데 아까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저는 저렇게 이해했거든요.

수행기관 선정 그거에 대해서 정해졌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병헌 위원 수행기관하고 대행기관하고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다릅니다.

상병헌 위원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여기는 뭐라고 표기돼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자간 계약방식을 통해 1개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 진행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285쪽 이하에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이렇게 돼 있어서, 대행기관이라고 표기가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사무는 서부내륙관 관광진흥사업을 대행하는 그 사업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특화 브랜드 개발을 할 때 이 개발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용역 업체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졌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용을 쪼개서 다시 짚어 보자고요.

첫 번째로 “국가의 보조를 받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 이렇게 돼 있으면 의회 동의 예외 사업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관련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를 근거로 예외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문헌상으로 보면 여기에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어디가 지정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대행기관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재단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에 대한 대행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게 잘 안 맞는 게요.

자, 285쪽 하단에서 다섯째 줄을 보세요.

총사업비 이렇게 해서 3억이잖아요.

그 아래 줄에 “다자간 계약방식을 통해 1개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그럼 궁극적으로 선정된 1개의 수행기관이 곧 대행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병헌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알았고요.

위원장님 재단 유세준 실장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관련해서요.

사업 추진 업무 협약 체결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3개 전북문화관광재단, 충남문화관광재단, 저희 문화관광재단 3개 기관이 MOU를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금년도 7월에 협약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7월.

상병헌 위원 협약 내용이 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협약이요,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상병헌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이 사업을, 지금 명시된 이런 사업들을 3개 기관이 협력해서 원활하게 추진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내용을 실장님이 가장 잘 아실 것 같은데 다자간 계약방식을 통해 1개의 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다는 뜻은 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협력은 하는데 기본적 사업 자체는 지금 문체부 예산 해 가지고 전체 300억 정도 되는데 각 3개 시·도에 이미 금액은 분할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단별, 3개 광역지자체별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특화 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은 특화 브랜드가 각 3개가 다 있는 게 아니라 1개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3개 시·도가 협력해서 1개 용역사를 선정해서 브랜드 개발한다 이거는 같이 할 거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다 3개 광역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대행기관은 3개 지자체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거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3개 광역 문화관광재단이 사업을 합니다, 시·도 용역, 위탁을 받아서.

상병헌 위원 그리고 특화 브랜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3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1개의 용역 수행기관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업 하나만은 브랜드 개발을 각자 할 수 없으니까 서부내륙관 관광진흥사업이라는 브랜드 하나를 위해서 3개 시·도가 용역 선정해서 하나를, 그 사업은 같이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시·도별로 하고 브랜드 개발사업만 3개 시·도가 협업해서 1개의 민간 용역사를 선정해서 브랜드 개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이 담당 부서이니까 실장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기준이 됩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상병헌 위원 말씀을 듣고요.

일단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자, 두 번째인데요.

역시 285쪽 이하예요.

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된 사무는 의회 동의 예외 사업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기한 취지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정회 전에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표기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끼리 아까 정회 시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치 못했던 것 같다. 이걸 판단해서 넣고 안 넣고를 잘 판단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해를 더 불러일으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요, 집행부를?

집행부를 집행기관이라고 부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법률상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의회를 뭐라고 불러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회는 의회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입법기관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최종적으로 어느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의회가 이런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을 집행부만 알고 의회는 모르겠냐고요.

의회가 모를까 봐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적시해 놓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흔치 않은 방법으로?

지금 사업설명서가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세울 때 추진 근거를 적시하지요?

어떻게 적시해요?

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조례 몇 조 이렇게 표기하지요?

그런데 그걸 싸그리 빼 버리고 내용만, 밑도 끝도 없이 내용만 한 줄 이렇게 떡 넣었어요?

저는 늘 업무를 할 때 집행부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요?

저하고는 이견이 생기면 두세 번 나도 내 의견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한편으로 똑같은 입장이면 집행부 입장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기들은 굉장히 오만해요.

어떻게 집행부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입법기관인 의회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표현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다른 의도는 없었고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 표기를 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세 번째인데요.

구체적인 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세 번째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작은 금년부터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틀렸습니다.

위원장님, 유세준 실장 좀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유세준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저희가 5월쯤 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교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7월에 3개 광역 문화관광재단이 MOU를 했고 사업 시작한 거는 거의 9월 정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용역사 선정······.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 업무를 관장하는 실장님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하시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충남도나 전북도에 비해서 우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2014년부터 구상하고 단계, 단계마다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는 동안에 충남도나 전북도에서는 문체부에서 기본 계획을 세우는 걸 토대로 해서 전북도와 충남도에 맞는 계획들을 추가적으로 더 세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아닙니다, 저희는······.

상병헌 위원 안 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이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인식이 금년도만 인식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혁이 있어요.

연혁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나 전북도는 이미 문체부에서 구상한 걸 기본 토대로 해서 확장된 내용을 연구용역들을 다 진행했어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료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베어트리파크를 이 사업 속에 넣는 거예요.

이 서부내륙권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도구가 자동차가 아닙니다.

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자전거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전거지요.

금강변을 활용한 자전거 문화관광사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전북도나 충남도에서는 자기들의 고유한 맛집 또는 전통문화 이런 것들을 부가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금강변을 활용한, 다시 말하면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쌩뚱맞게 베어트리파크가 여기 들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거는 저희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 사업을 시비로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의 맛집도 가게 되고 명소도 가게 됩니다.

그런 코스의 일환으로 베어트리파크도 방문했고 우리 지역의 맛집도 방문하게 된 겁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그 말씀이 공감을 얻으려면 자전거를 활용해서 백제문화권의, 그러니까 세종시 관내에 있는 백제문화들을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시를 해 놔야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베어트리까지 얘기하면 그나마 이해하겠어요.

혹시 한솔동에 백제고분군 있는 거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건 제가······.

상병헌 위원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모릅니다, 한솔동에 있는 거는.

상병헌 위원 전의에 산업단지 배후 개발, 배후기······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개발하다가 백제시대의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덮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건 제가 모르지만 우리 지역이······.

상병헌 위원 상당히, 실장님 우리 시에 오셔서 애쓰고 계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공감하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는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는 거지요, 피상적으로 겉핥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한대요.

그러나 예산과 관련된 이 사업설명서 자료만 보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현실에 안 맞는 얘기들을 사업 구상에 넣고 계시다는 거지요.

한솔동, 지금······ 한솔동 옆 금강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내가 정확히 명칭이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빙고가 있습니다, 석빙고.

그것은 용산에 있는 것보다 역사적으로 200년 정도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종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한 자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짜고 여기에 설명서에 탑재하셔야지요.

그런 것들을 싸그리 따 빼고 쌩뚱맞게 베어트리가 뭐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제문화권 관련해서 저희가 당연히 3개 광역시·도가 묶인 게 같은 백제문화권이라 그런 취지로 묶인 건데 사업의 취지 자체가 관광상품 개발도 있지만 백제문화권도 활성화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그 빙고의 존재는 사실 몰랐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의 기본 목적 자체가 백제문화권 활성화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고, 저는 산성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충남과 전북에서도 공주, 부여 중심이에요.

전북에서도 익산 중심이고.

지금 제가 거론한 이 도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백제문화, 백제 수도.

상병헌 위원 백제입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업 취지에 맞춰서 발굴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한솔동 백제고분군이고요, 금강스포츠공원이에요.

거기에 다른 지역에 없는 정말 귀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고 부서 총책임자가 왜 그런 걸 잘 모르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저희도 백제문화권 활성화 취지에 공감해서 이 사업을 세우고 나서 또 3개 광역지자체하고 MOU한 이후에도 익산하고 특별히 따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에 관심, 그것 때문에 별도 MOU도 체결하고 그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충남도나 전북도에서 발간한 것처럼 이런 서부내륙 광역 관광권 개발계획과 같은 성질의 연구용역을 우리 재단 주도로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이 서부내륙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른 시·도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전북하고 충남하고 좀 다른 점이 저희는 광역이지만 기초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시가 위탁을 받았을 때 바로 저희한테 내리는데 그쪽은 아마 전북문화관광재단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 기초로 다 내립니다.

아마 내리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한 거 아닐까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2개 시·도하고 우리가 당연히 차이점이 있지요.

충남과 전북 간에도 차이점이 있겠지요.

그래야 특성을 발굴해 내는 거고 그 특성을 관광하고자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만의 특성도 있는 거예요.

발굴하셔야지요.

왜 우리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예산이 혹시 조정될까 봐 또는 의회에서 발목 잡힐까 봐 문구를 이렇게, 이런 문구나 떡하니 올리고.

실장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충남 전북과 그쪽은 서부내륙권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이 사업이 201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상 금년에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개발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첫발을 딛는 그런 현상이고 입장인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백제고분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사업 중에 보면 체험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개발사업에 반영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관광 쪽에 심혈을 못 기울여 온 거는 사실입니다.

문화예술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었고 뒤늦게 금년부터 재단도 관광재단으로, 복합적이지만 그 업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 더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니까 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저희가 담아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8페이지 좀 볼게요.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관광재단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한 거는 5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이 안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랑 운영비 부분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크게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32페이지랑 30페이지 볼게요.

30페이지, 31페이지.

이게 지금 1억이 넘었어요, 1억 3000, 예산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이거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탁사업비가 1억 이상일 때 위·수탁 체결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공공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신 이유가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 같은 경우 말씀 주신 1억의 경우에 공공위탁 관련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같은 사안이 되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제8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8조제1항제2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는 그럼 위탁을 받지, 공공위탁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하고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법률·법령에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가 저희 문화관광재단이 지정되어 있어서.

다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39페이지 볼게요.

정월대보름 성과평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예산이 확정됐었는데 올해는 성과평가 좀 확인하셨나요, 보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4년도 금년 행사에 대해서는 아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2023년 사업 진단은 되어 있고 금년도에 사업을 할 때 안전관리 강화라든가 기타 여러 사업에 대해서 본청과 문화원과 협력은 해 나갔는데 평가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 성과평가를 따라서 등급별로 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아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C등급임에도 불구하고, C·D등급인 것들도 그대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등급이 낮은 보조금 단체들 같은 경우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시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문화예술 이 정도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처음부터 궤를 같이 하는 조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3년 12월 18일 개정이 됩니다, 국장님.

어떤 조항이 개정되느냐 하면 예산 및 결산의 제출, 제14조의2가 포함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이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제2항은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이 됩니다.

이어서 2024년 7월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대표발의를 제가 해서 조금 이 조례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그리고 한 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고요.

이렇게 미비되었던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촘촘하게 되어 가는 건 우리 시의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위탁사무에 대한 집행부 나름의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의회 또한 그 역할을 더 탄탄히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법령에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된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게, 수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이후에 이 업무에 대해서 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하고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 인식을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종전에 관례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주고 나면 그거를 사실 관심 밖의 업무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도 위탁에서 끝나지 않고 정산 서류를 보더라도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는 분명히 좀 있기는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만 그걸 사전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당부 말씀 드렸고 예산안 18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이순열 위원 예산안입니다.

187쪽 세입 부분인데요.

총계를 보시면 증감률에서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90% 넘게 증가했는데 특히나 보조금 파트가 122% 증액이 되면서, 이건 국장님이 일을 잘하셨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봤습니다.

189쪽으로 넘어가시면 보조금 파트에 국고보조금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그리고 기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페이지에 오전에 저희들이 같이 질의·답변이 이루어졌던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설명서의 꽤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저는 사업 하나하나도 조금 우려가 되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요, 국장님.

자전거를 수단으로 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금강을 따라 천변에 자전거도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가다가 끊어집니다.

이 부분은 물리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교통과 쪽하고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콘텐츠 관련해서만 사업을 진행하시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완전히 단절되고 가다 보면 엉뚱한 곳이 막 나와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서부내륙권 관련해서 사업을 잘 진행하시려면 먼저 이런 자전거도로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사전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언론에도 기고를 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8가지입니까?

진행이 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래 놓고서 무슨?” 이런 반응을 꼭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은 미리 반드시 교통과와 함께, 이게 우리 시로 아직 인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전거가 사실은 국토부도 안 하려고 하고 행안부에 어정쩡하게 걸쳐 있기 때문에 담당 중앙부처를 찾기가 좀 힘들겠지만 꼭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제가 좀 이해를 못 했는데요.

우리 시 안에서도 단절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순열 위원 네, 시 안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안에요?

이순열 위원 한솔동에서 끊어집니다, 금강 우안 쪽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자전거를 잘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공주 가는 방향의 도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왔던 길을 자전거를 타고 되짚어 올라가서 금강을 횡단하고 공주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많이 민원을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유소에서부터 영상대 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쪽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되려면 사전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공공용지······.

이순열 위원 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개발 현장을 가 보다가 중간에 단절된 걸 저도 봤거든요.

보고 “여기는 자전거 어떻게 타고 가지?” 하면서······.

이순열 위원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길 건너에, 강 건너에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정표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 보면 36번 도로를 만나게 되고 다시 왔던 길을 자전터 타시는 라이더분들은 되짚어 돌아가서, 그걸 우리들이 흔히 디귿자형으로 후퇴, 강을 횡단, 다시 진행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담당 부서와 꼭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로 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한글진흥 업무 관련해서 인데요.

2024년도 사업비 집행 내역을 받아 봤는데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국장님.

2024년도 민간이전, 민경보로 3000만 원이 집행됩니다.

내용이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공공언어 실태조사 이렇게 나와요, 세종시 메타버스.

그런데 인건비를 보면 책임연구원 한 명, 연구원 한 분, 연구보조원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이 3000만 원인데 2025년도 예산도 보시면 49쪽에 한글진흥 사업 하시고 인건비 추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책임연구원 한 분, 연구원 한 분, 보조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옆에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24년도 진행하셨던 보조사업과 2025년도 진행하실 한글진흥 사업의 이 부분은 용역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을 달리하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보조사업을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 있지 않습니까?

세종캠퍼스 거기에서 수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국어문화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연구 용역은 아니지만 이걸 보조사업으로 보기에는 2024년도 사업 내용과 2025년도의 추계 근거를 보시면 용역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07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거든요.

일단 논의해 보시고,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업비 성격은 지금 말씀 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정회 시간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논의하시고 말씀 주십시오.

50쪽입니다.

서두에 보조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문화도시 관련해서 균특보조금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2025년도 사업비가 60억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18가지 사업들을 51쪽에 나열하셨어요.

문화도시의 개념을 제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찾아 봤습니다.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우리는 문화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 우리 시는 한글 문화도시를 표방하지요?

세종시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이 그럼 한글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 출범 당시부터 한글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한 12년 시가 운영돼 왔고요.

모두에 말씀 주신 사항으로 비교하면 여타 지자체들은, 우리 시는 새롭게 출범한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공주처럼 백제문화라든가 부여처럼 백제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특화된 특성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화도시로 가는 거를 고민하다가 한글이라는 정체성을 담고 문화도시로 가 보자라고 해서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하게 됐고 문체부에서 저희의 사업 계획성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비사업 형식으로 지정된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의 3수, 4수지요?

저희가 문화도시,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제가 4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문화도시위원 활동도 해 봤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의 노력에 존경스러움을 표현합니다.

그런 중에 51쪽에 10번 사업이 한글예술인마을 조성입니다, 국장님.

혹시 어느, 옆에 보면 연동하고 조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곳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물리적 장소를 특정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시는 곳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왜 조치원읍과 연동면에 중점을 두고 갔느냐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 같은 경우는 문화정원도 있고 1927도 있고 그 안에 산일제사 그것도 국가유산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준공했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한글과 관련된, 또 우리 문화와 관련된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연동 같은 경우도 장욱진 생가 기념관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지만 연동문화발전소가 운영되면서, 지역적인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운영을 해 보면.

장욱진기념관 준공을 계기를 해서 그 부분도 좀더 확대해 봐야 되겠다.

우선 명칭에서부터도 지역적인 부분을 탈피해 보자.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런 공간에 한글과 관련된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것을 한번 지원해 보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말씀을 주셔서 장욱진 생가를 비롯한 기념관은 미술인마을로 특정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좀 전에 설명하시면서 이걸 진화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장소에 대해서 어느 쪽은 미술인마을 어느 쪽은 한글예술인마을, 같은 장소에 대해 서로 다른 지칭을 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사업 대상지는 명확해야 되고 그 사업이 그 대상지에 정확하게 맞닿아야 되지 이쪽 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방면에서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지금 확정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동시다발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순열 위원 고민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아니면 특정, 조치원이 됐든 연동이 됐든 한글예술인마을로 조성해 나가는 쪽에서는 선택과 집중도 분명히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런 것들이 확정되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특정한 곳이 예술인마을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답변이 한 템포씩 항상 빨라서 굉장히 제가 빠르게 질의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시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바쁘셔서 저희들은 나중에 늘 통보받는 식이거든요.

“자, 여기 한글예술인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오셔서 테이프 커팅하세요.”

항상 사후에, 일이 다 진행된 이후에 저희들은 전달받는 상황이라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좀 더 풍성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연닿아 18번에 보시면 한글사랑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솔동에 한글사랑거리가 조성되었고 2회 연속 여기서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그럼 2025년도 한글사랑거리 조성은 새로운 곳일까요 아니면, 물론 지금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궁금증을 말씀드려야 저희들이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추가적인 한글사랑거리 조성보다는 현재 한솔동 거리를 활성화하는 측면 그런 부분이 강하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특히나 문화도시 업무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표방하는 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한글, 세계화를 잇는 문화도시지만 한글만 갖고도 승부를 걸 수가 없는 게 그러다 보면 일반적인 문화예술은 또 소외시, 도외시될 수도 있고 이걸 조화롭게 갖고 가야 한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이 또 뒤따르는 것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계시듯이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되면 그 사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문화도시 업무는 의회와 사전에 교감을 이루고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이해시켜 드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글국제비엔날레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앞으로 문화도시 관련한 예산의 크기만큼 제가 가진 궁금증이나 우려 또한 크고 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기 바쁘시겠지만 의회 의원님들과도 함께 공감을 나눠 주시고 사전에 협의가 가능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거기 때문에 문체부와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사업의 내용이 하드웨어 성격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체부의 정책 방향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정책 방향성이 잡혀 있더라고.

저희도 컨설팅을 받아서 “세종시가 한글과 관련된 비엔날레를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도전해 보는 건데요.

정상적으로 가면 2027년도에 비엔날레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단박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프레비엔날레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도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러면 90쪽 조금 간단한 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사업비 산출 내역 보시면, 간단한 건데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규정을 봤더니 “왕복 12km 미만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던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90쪽······.

이순열 위원 90쪽 중간쯤 보시면 여비교통비 있어요, 국내여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60회는 왜 60회라는 건지 사전에 질의를 드려서 설명이 되었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설명서 내에 국내여비가 3종류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1만 원 경우, 2만 원인 경우, 2만 5000원인 경우.

체육 관련하신 분들은 이 여비의 기본을 2만 5000원으로 잡으셨더라고요.

이참에 여비에 대해서, 여비 규정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여기 표기돼 있는 거로 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는 못하고 있는데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4시간 이상으로 산정한 것 같고 관용차, 예를 들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계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2만 5000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솔직히 지금 파악을 못하서 그 답변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거는 체육······ 페이지가 체육진흥과 쪽인데요.

체육진흥과장님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176페이지는 출장여비가 2만 5000원으로, 아, 이거는 25만 원이고, 잠깐만요.

여비 관련해서 2만 5000원인 경우는 다른 질의 이후에 페이지 수를 보면서 국장님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173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읍·면·동 체육대회 이야기가 누차 나와서 2025년도 예산도 다 동별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걸 생활권별로 묶어보자, 여러 논의들이 나왔었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산, 사업설명서상으로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사업설명서상으로는 그렇고요.

지난 상임위 때도 읍·면·동 체육대회와 관련돼서 저도 그런 발언을 한 거를 기억하고 그 이후 의견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권역별로 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데 반대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제가 그때 아름동장을 했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말씀도 한번 드렸었는데······.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6개 동이 통합으로 했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2생 쪽에서도, 이쪽 3생 쪽에서 통합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시 추진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순열 위원 사전 작업이 복잡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동별로 계주를 한다거나 이게 그냥 동만의 잔치가 되기보다는 동을 넘어서 약간 범위가 좀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읍·면·동 체육 관련되신 분들이 준비하시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글쎄요, 제 경험상 힘든 거보다는 처음에 거부감이 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아름동에서 동장 역할을 할 때도 처음에 제안했을 때 내 지역의 주민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옆 동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에서 일단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일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체육회 또 읍·면·동체육회, 실제 참여하시는 시민분들의 의견,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까지 사실 미치지 못한 의견을 지난번에도 하다 보니까 반대 의견이 많아 가지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매년 참석을 하면서 같이 경기장에서 경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느끼는 게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과 늘 오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걸 탈피하고 싶은데 저도 또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일단 사업 올려 주신 거 보고 생활권별이든 옆에 맞닿아 있는 동과 함께하든,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또 새로운 변화들이 모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체육행사도 실제 체육행사로서 기능이 발휘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대회며 한마음행사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게 사실은 배경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처음 과장 보직을 받았을 때 문화체육관광과장이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아,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당시에 행사장을 보면 체육대회 성격보다는 그냥 화합행사 성격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당시에는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서 가지고 체육행사 기능을 발휘 못하니까 이걸 폐지하자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지휘부에서도 섣불리 결론을 내기가 어려우시니까 당시 정무부시장님께서 읍·면·동의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들 유지하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궁여지책 끝에 그렇다면 한마음행사, 화합행사 위주에서 벗어나서 다만 한두 개 내용이라도 넣고 체육행사답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마음행사도 같이 통합되서 운영되는 성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순열 위원 말씀을 나눌수록 저도 아쉬웠던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르신들은 다 천막 아래에 앉아 계시고 아이들만 나와서 아이들 위주의 경기와 아이들 위주의 선물 나눔이 진행되면서 조금 어떤 내용물의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동과 동이 만나게 되면 같은 종목을 하면서 좀 더 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미리미리 챙겨야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필요성은 다 느끼는데 그 이후에 어떤 추진력을 찾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212쪽인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른 이후 예산안 반영 건인데 위원장님도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대회표에 보시면 대회명에 C를 받은 대회가 있거든요.

폐지가 아닌 반액으로 하신 게 있고 폐지가 있고 그러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울림거북이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네.

성과 평가가 C인 경우에 폐지와 50% 삭감은 어떻게 결정을 주로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50% 삭감은 C등급을 받았을 때 내부적인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50%를 감액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폐지하는 경우는 3개년 사업을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거기의 평가 점수를 가지고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폐지하는, 그렇게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어느 정도 성과 평가를 누적해서 60점 미만인 경우에 폐지로 가닥을 잡는 절차들을 잘 갖추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권 시니어 친화형이 226쪽입니다, 국장님.

용역의 결과가 1순위부터 4순위까지 특정되어 있는데 4순위로 북부 쪽으로 간 이유도 충분히 납득은 됩니다만 용역 결과도 이용자들의 숫자가 어디에 많은지 또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결과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이런 용역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숙고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이라면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순열 위원 용역이 세종시 공공시설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공급계획이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가 다 아래쪽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용자의 숫자 기준을 잡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 사실 북부권 쪽에 65세 이상 분들이 34%인가 더 많이 계신 거는 저도 인지를 하지만 이것이 용역 결과와 다르게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지역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은 하나 아쉬움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일단 시 재정을 고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관운정 쪽에 있는 국궁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물론 어르신들의 인구 비율도 따져 보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문체부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는 처음에 잘 몰랐었어요.

문체부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종시는 왜 이런 거를 안 올리느냐?” “이런 사업이 있느냐?” 해서 저희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여기 설명서에도 있지만 인구 대비 한 9개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7개소가 있기 때문에, 또 인구가 계속 느니까, 현재 보면 파크골프가 상당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본인 공약으로 연동면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겠다, 조성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우선 필요한 거는 예산을 많이 절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좀 강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유지가 있는 쪽에 북부권으로 일단 선택을 했고, 문체부에서 그 사업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사업을 또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북부권과 신도심과 상황을 다 보고 비용이 가급적 덜 들어가는 쪽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시유지가 국궁장을 둘러싸고 U자 형태로 펼쳐져 있던데요.

안전에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지도상으로만 봤을 때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 않아도 저도 검토보고서를 쭉 읽어 봤는데 저희가 생각 못한 그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위원님은 오발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이순열 위원 그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만 현재 어느 지점을 파크골프장으로 설치할 것이냐 아직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나온 걸 참고해서 위험성이 덜한, 우려가 덜한 쪽으로 위치도 저희가 선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진행하셔서 북쪽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워낙 많은 분들이 파크골프에 선호를 보이고 계시니 잘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했던 30, 31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아래 보시면 아까 국장님께서 대행사업이라서 공공, 저희 이번에 만들어진 위탁, 공공사무 위탁,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에서 제8조에 해당해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8조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 100%예요.

이게 2022년도까지는 국고보조금, 국비였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시비로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요.

2024년 7월 12일에 저희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위탁 재계약 체결,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 요청한 게 서류로 10월 17일에도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안 10월 31일, 11월 2일로 해서 저희들한테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위탁 동의받으셨어야 됩니다.

공공위탁 사전 동의를 받으셨어야 돼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대상 사업이라고 서류로 해서 다 보내 주셨을 겁니다.

여기에 넘버링 16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같은 경우는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화관광재단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8조제1항제2호에서도 보면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로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시비 100%잖아요.

30페이지를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시비가 100%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서류 각 국으로 갔잖아요.

대상, 위탁받아야 되는, 동의안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넘버링 16번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이 사업이 있다니까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보내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한편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다가 전액 다 일몰이 되고 100% 지방비다라고 하면 지방자치사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또 판단도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 건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고 저희는 그래서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따르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세종시 문화예술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과제이고, 저희가 7월 12일 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리스트 업이 이렇게 돼서 다른 것들은 다 동의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에 따라서 문체부 장관이 세종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실에서는 이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각 부서로 이렇게 서류를 보내신 겁니까?

이 공문이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 예산실에서 보내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그 자료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예산담당관으로 해서 이렇게 서류가 갔다고요.

그리고 이 리스트 업이 다 됐다고요.

만약에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을 하실 것 같았으면 예산과랑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해요.

그리고 이게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했었어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2일 날짜로 조례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이거에 대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서류가 국별로 해서 예산담당관 이름으로 해서 이 서류가 다 배포됐다고요, 수신인 해서, 수신자 참조해서.

그리고 “공공위탁심의위원회 안건 붙임.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바랍니다.” 하면서 이 서류가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각 부서, 각 국 해서 이 리스트가 쭉 다 나갔다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그게 10월 17일에 배포가 됐습니다, 서류가.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안을 작성한 게 10월 31일이란 말이지요, 마지막 작성한 게.

그리고 중간에, 하여튼 정오표도 하셔야 된다 하시고 수정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라도 못 했었으면 심의를 받기 전에 저희들하고 어떤 조율을 하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3년에는 안 해도 상관 없었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때는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7월 12일 날짜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이렇게 공문화시켜 가지고 다 보냈다고요.

그럼 저희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심의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사전에 예산담당관실과 문서로서는 아니고 구두로 아마 협의를 했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당시에 의회 동의 절차가 예외인 사항으로 파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공문에, 제가 말씀을 주시니까, 저는 솔직히 그 공문을 못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고, 저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신속하게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우선 이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제를 해도 되는 사업인지, 확인을 했는지 한 후에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확인되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 이유를 쭉 살펴보니까 저희 내부에서 법령 검토를 신중하지 못하게 판단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센터를 지정하다 보니까 여전히 현행 법령에 그 부분은 유지가 되어 있고요.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일몰되면 100%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사무가 됐구나라고 판단해 보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법령에, 현행 법령을 토대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이 오고 나서 구두로 협의하고 그 이후에 서류로써 조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토대로 해서 좀 더 신중하게 관리자의 입장에서 판단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현행 법령 미비점도 인지하셨고요.

저희도 이번 걸 계기로 해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기간 내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번 걸 계기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좀 더 전후 사정을 살폈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43페이지이고요.

전국규모대회 사업인데요.

해가 갈수록 비용이 절감되고 삭감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난해부터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규모가 축소되어 왔고요.

금년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시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부분 때문에, 여러 사정 때문에 금액은 줄고 있는데요.

많이 줄었어요, 2023년 대비해서는 4분의 1가량, 3분의 1 이상 줄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하나 좀 궁금한 부분은 종목 단체에 대회를 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체육진흥과에 일전에 사전간담회 때 자료를 받아서 종목 단체마다 영수한 금액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1개 단체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자료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7페이지를 보시면요, 농구협회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료가 넘나들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사업설명서 144페이지를 보면 일단은 “KBA 3x3 KOREA TOUR 2024 3차 세종대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사업설명서에서는 참가 인원이 1000명으로 잡혀 있고요.

주신 자료에는 600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일차적으로 농구협회장배 농구대회 개최에도 심판마다 금액이 다르거든요.

심판의 능력에 따라 금액이 다른 건가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금액 주신 거에 보면 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요, 심판 1일 차에는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2일 차, 4일 차에는 23만 원, 3일 차에는 13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단가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김영현 위원 같은 대회에서 같은 심판이셨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일 차 2~3일 차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신속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세종대회 개최, 2024년도 3차 세종대회 개최에 보면요, 운영요원 인건비가 5명은 2일만 책정됐고요.

대회를 보니까 대회를 이틀만 했어요.

그런데 운영요원 세 분은 3일 치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판하고 운영요원 숙박비를 저희가 대회 때 지급해야 하나요?

돈도 지급하는데 숙박비마저도, 뒤 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숙박비도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심판진이나 운영요원들이 관내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 같으면 숙박비가 안 들어갈 텐데요.

심판이 외부에서 오다 보니까 숙박비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현 위원 비용도 지급하고 숙박비도 지급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혹시 근거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것도 같이 파악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근거도 중요한데요, 숙박비가 다 중구난방이에요.

이제 이 농구협회를 제외하고도 뒤에 당구, 레슬링, 롤러, 바둑, 관내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비가 없는데요.

저희가 타지에 갔을 때 쓰는 숙박 비용들이 아무리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처음에는 12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대회가 이틀이니까 6만 원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을, 이 자료를 잘 살펴보시면요, 6만 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10만 원이 지급됐을 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구난방이거든요.

근거에 맞게 지불이 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왜 농구협회를 콕 집었냐면요.

이게 사실 행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대신 저희가 예산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산 수반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농구협회 관련해서 여러 협회 안에서 팀도 있고 단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직에 계신, 저희 홈페이지를 열어보니까요.

지금 세종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있는 분이, 한 분이 농구협회장을 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종시체육회 이사로 계신 분이 농구협회 전무로 재직하고 계시더라고요.

회장님을 떠나서 전무님 같은 경우에는요, 체육, 그러니까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관내에 장군면에서, 장군면 소재에 있는 운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타 팀, 그러니까 농구협회 안에서 단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팀이 다르실 거고, 협회 안에 운영하는 팀들이 있을 거고 했을 건데 일차적으로 주신 내용은 한쪽 편에서만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리그라고 혹시 국장님, 아세요?

아이들, 말 그대로 아이들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농구를 할 수 있는 리그인데요.

이게 대한체육회 주최를 하고요, 세종시농구협회가 주관을 하고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무님이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팀 두 팀만 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협회 안에 있는 다른 단체들에게 알림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전무님이 운영하는 2개 팀하고 외부 타 지역에 있는 팀들이 와서 이곳에서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종지역 신청이 지나고 바로 타 지역을 모집하고 관내에 있는 많은 팀들이 있고 많은 유소년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가지 않고 전무님 팀 두 팀만 나눠서 대회에 참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을 본인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셨대요, 우리가 이런 전국대회를 유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그래서 타 팀들은 제외가 된 상황이고요.

세종시 협회장배 농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내용이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았는데요.

4월 25일 이 공지가 올라옵니다.

4일 전, 대회 4일 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에게 이런 대회가 있으니 “참가하실 분 참가하세요.”라고 공지를 올립니다.

결과적으로 나간 팀이 없습니다.

전무팀이 운영하는 팀만 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제보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서 종목별 대회 개최의 명목상 4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일차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이 대회가 해밀동 복컴에서 이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주신 자료에도 어디에서 열린, 개최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장소 개최도 알려 주시고, 8페이지를 보시면 임차비로 시에서 27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체육관 임차 비용으로 절반 가격인 130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밀동 복컴에서 이틀간 대회를 했는데 임차 비용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건지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어디서 대회 유치를 했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서 주신 내용들은 뭐냐면 다수의 체육센터, 특히 우리 복컴은 농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세종시를 대표할 선수들을 뽑는 선발전 대회 연습 등은 장군면에 위치한 전무님의 개인 센터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관여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알아서 하실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에서 종목 단체별로 하라고 체육회를 통해서 금액을 줬는데 지위를 이용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직 확인된 바는 없겠지만 대한농구협회 임직원 윤리강령에요, 제3장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가 있고,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이 있습니다.

아마 내용에 조금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 형태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쪽 부분의 의견인데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자료에 맞게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지금 말씀을 주신 사항을 토대로 생각이 드는 게 신속하게 파악은 해서 보고를 드리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게 사실은 행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예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최대한, 예결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필요하다면 저희 내부적인 조사도 필요한 것 같고요.

금방, 어떤 구두를 통해서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파악은 하되 시간을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하나, 아무튼 이 자료는 드릴 건데 좀 더 남겨드리면 행복농구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요.

2022년도 말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국가대표선수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은퇴하신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연예인팀을 불러서 세종시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 팀을 제외하고는 초빙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국감에서도 대한체육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배드민턴 관련해서도 회장님, 아직 증빙은 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국감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적 유용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용품 자체를 본인의 지역구로 내려 주신 부분들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면밀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저번 달에 구이저우성에서 인민대표회의에서 오셔서 협약, 우호협력 협약을 하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실무자들은 아마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 이런,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는 여기다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하기로 자료가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워서 생략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된 것 같습니다.

신속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자치행정국 할 때 한번 제가 띄웠던 부분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한솔동입니다.

한솔동 배드민턴장이거든요.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상황이라 곳곳에 이렇게 우레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고무도 다 벗겨져 있고 이렇게 흙이 쌓여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공간인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10년 이상 지난 체육시설은 국비로 보수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특교든 이런 다양한 부분으로 개보수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부지는 우리 땅이지요, 국장님?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지난번에 (마이크 켜짐)저희 직원들이 이곳저곳 체육시설을 점검하다가 저 부분도 확인이 된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일단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보수가 필요한데 아까 모두에 전동·전의에 시니어형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문체부에 보면 이런 10년 이상된 노후화된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체부의 사업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대수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향의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다고 하면 개보수하는 방안도 이번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왜 이걸 처음부터 열었냐면요.

여기가 주민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주변 상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물이 통으로 비어 있고요.

상가 공실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계속 신경 쓰고 있는데 한솔동 주민분들도 역차별 당하는 중이거든요.

읍·면 지역 관련해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 지역에다가 계속 지어주고 계시는데 한솔동도 10년 이상된 동네이기 때문에 이제는 개보수가 필요한 동네입니다.

동 지역에서도 가장 노후화되어 있고요.

가장 개보수가 필요한 지역인데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려 보냐면 지금 예산에, 지역구가 있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죄송한데 저희가 새롬정원 유지 관리 비용도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 계상했다가 3000만 원이 삭감되고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나성동의 풀꽃마당도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저희 땅도 아니에요.

행복청에서 관할을 해 주는, 우리 시가 비용만 계속 대고 있는 곳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기는 우리가 투자해도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은 자꾸 뒤로 밀리고 있어요.

추가적으로고 뭘 볼 거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험하세요.

이거 자꾸 해 주시면요, 반곡동입니다.

지금 이 이 사진은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주차장으로 활용 못 하고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저도 해 주세요, 국장님, 제 지역구도.

여기에 공원화 해 주시고요.

조세재정연구원 뒤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거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현 위원 뒤편이에요, 그러니까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바로 뒤에 사거리 있는 쪽.

김영현 위원 간선도로에서 바로 뒤편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여기 주차장이 살아 있을 때는 1층 상권들이 편했어요.

주차하고 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중앙부처 소속에 있는 기관들이 주차도 편하게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한 마디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주차장 조성을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계속 반려났습니다.

심지어 주차장은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도로는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예·제초만 조금 하면 충분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말씀을 안 드리냐면요, 여기 체육 부지입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잠깐 빌려서 쓰는 것뿐이지 여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하거나 공원화를 하거나 했을 때는 LH에서 다른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주차장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계속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동,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곳을 시에서 비용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활용하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계속 투여되고 있어요.

우리 땅이 아닌 곳에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체국장님이시니까 체육 부지는 아마 문체국, 나성동의 풀꽃마당 같은 경우에는 대외협력관에서 하고 있어요.

맞지 않지요, 목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각자 목에 맞게끔 유휴지·유보지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협의를 잘 못해요, 행복청, LH를.

그래서 제가 국마다 국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게 팀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거든요, 유휴지·유보지에 관한 부분들.

예산이 수반되면요, 이게 제 지역구니까 저는 제 지역구만 얘기하는 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사석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각자 다 있으시대요.

동네마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예산이 진짜 없잖아요.

이거 예산, 저희가 살 수도 없더라고요.

체육 부지라서 체육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장치로 주차장이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공간들은 일단 만들어만 주면 동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약속으로 하셨다는데 동 예산으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 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여기 올라온 비용들도, 아무튼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예산을 깍자라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이미 조성해 놓은 공간을 풀이 막 자라서 보는 것보다는 사실 관리는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역구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하나씩 얘기를 하실 건데 감당 가능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모든 것을 다 일시에 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여건을 봐 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케이스도 파악해서 예산을 최소한하는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야 다 하고 싶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제가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부탁드리고요, 제가 심지어 너무 답답해서 이거 특교로도 혹시 살 수 있나까지 알아 봤더니 특교는 지목을 구매하는 비용을 쓸 수 없다라고 하셔서 그럼 조성을 하려면 우리가 땅을 사고 특교로 뭔가 지어야 하는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부분 잘 확인해 주셔서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기준 잡아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담당관실이 아니면 통합재정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못 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아마 기금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현재 재정이 되어 있는 게요, 2664만 3000원.

이게 우리 세종시의 현재 재정안정화계정이고요.

그리고 통합재정까지 합쳐서 4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서로 지역구가 있음에도 그걸 다 내려 놓고 우선 재정 중심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주 쉬운 예로 2025년도에 원금이 80억인데 이자가 5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내년에, 2025년도에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금액이 총 745억 원인데요.

740억 지방채 발행합니다.

그래서 국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시민들 민원 들어오는 거, 여러 가지 다 배려해서 해 주시려고 하시고, 해 주고 싶어하신다는 것 알지만 지금은 각자의 입장을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허리띠 졸라매야 된다는 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홍나영입니다.

사업안내 89페이지, 아까 지역 웹툰캠퍼스를 제가 서류 요구했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설명을 듣고, 지금 서류가 엄청나게 왔는데 급하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전에 질의한 만큼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려야 되고, 제가 그런 아이들하고, 전문가로서 말씀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웹툰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아까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선착순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81명이 사실은 신청해서 28명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 과정이에요.

선착순으로 해도 아쉽지만 교실이 적다고 하셨고 운영상 이렇게 해 가지고 81명이 신청했는데 선착순으로 28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급 과정도 72명이 신청했는데 25명이 받게 됐어요.

심화 과정까지 다 선착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웹툰 사유가 인재 양성하고 창작 전문인력 발굴이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아까 기초 과정에서 선정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기초하고 중급은 선착순, 아쉽지만 선착순으로 해도,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되겠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찾아와서 정말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거까지 심화 과정인데 이걸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1~2회를 기초 과정하고 중급 과정을 충실히 받은 친구들이 심화 과정으로 받고 싶은데 이거까지 선착순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1억 5000을 어디다 쓰는지 봤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건비에서 TP 직원들이 3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1명은 5%, TP 직원 월급에서 19%, 그다음에 또 1명은 5%가 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제가 대충 계산기로 두드려 봤어요.

여기 1억 5000에 순수 사용, 이 사무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용료가 1년에 5000만 원 들어요.

인건비 다 빼고 강사비 빼고 여기에 공모전 운영 빼고.

그러면 1억 갖고서는 인건비도 안 나오고, 5000만 원이 지금 그냥 아이들 교실비로 사용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주 직원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TP 직원이 5%가 여기에서 받고 있고, 19%가 제일 많이 받네요, 5%.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이들을 이렇게 전문가로 양성하게 야심차게, 지금 4년 넘게 이렇게 국비도 받아 오고, 이제 국비가 끊겼지만, 이거를 하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아니면 장소를 과감하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돌센터를 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여서, 전혀 나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조금 넘게 들어오는데도 충실하게 할 수 있던 것처럼, 5000만 원이 그냥 나가는데, 이거 그냥 다 이 사무실을 유지비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국비는 끊겼지만, 상주 직원도 없으면 사실 이건 좀 전문학원 같은 양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주 직원이 없이 TP 직원들이 교육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쉽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30만 원 그게 좀 무리하다 생각했는데 TP 근거 자료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TP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 일단 있지만 TP 전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니까 앞으로 그걸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라든가, 물론 학부모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 중급, 심화 과정에 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운영위원회는 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 강사가 있잖아요.

입주 작가가 있어요.

10명, 9명, 12명 이렇게 말하셨는데 그분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가 이게 의문이 들고요.

아까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는 교수님하고 이런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거든요.

학부모가 이 교육과정을 알아야지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고, 또 학부모 대표가 다른 어머니들한테 적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입주 작가를 키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5000만 원이 넘는 교실을 이용하면서 그분들의 생각과 그걸 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서류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지만 제가 이런 감사 많이 해 봤고 운영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웹툰캠퍼스를 운영하셨는데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정말 이게 맞나, 현실이.

현장 점검을 하셔야지요.

여기는 청소년 아이들, 세종시 초·중·고 아이들이 다니는 데예요.

그래서 감사라기보다, TP한테 맡길 게 아니에요.

TP에서 구성이 되어도 되지만 어떤 감사나 현장 점검이 없다고 이렇게 쓰시는 거는 창피하다, 저로서는.

그리고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여기 만족도 조사도 있고 2년 거를 봤어요.

그런데 정말 그 학부모 마음이라든가 전문가가 되고 싶은, 아니면 이게 꿈이든, 이게 취미 생활이든, 여가 생활이든, 이거를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충분히 반영했느냐?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전혀 안 보이고, 이게 발전돼서, 해를 거듭할수록 돈은 적어졌지만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소문에 의해서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이걸 계속 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게 이거를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더, 다음 해는 그 계획에 대해서 여기에 있었던 장단점을 담아서 다음에는 조금씩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런 무슨 행사나 상을 받았다든가 교실을 열었으면 신문 나온 것, 똑같은 내용으로만, 어떤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1억 5000이라 정말 우리가 이게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어떤 마음을 담아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까 유아문화 32페이지 여기 담당자들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오히려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 안됐기 때문에 제가 막 요구를 많이 했던 사례거든요.

계속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어떤 사례냐면 제가 아까 전문가들,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7000, “그동안에는 8000만 원씩 두 기관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들었고 프로그램을 갖고 왔을 때는, 제가 맨 처음에 요구했을 때는 대충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많이 갖고 오셔 가지고 의문점이 많이 풀렸는데 사업명이 짝짜꿍 문화예술학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대상이 4~6세 유아인데 이게 전체 시비예요.

그런데 사업명이 짝짜꿍은, 안 맞아, 정말.

4~6세는 짝짜꿍 그거, 어떤 유아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도 그 사업명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한테 주신 거 맨 처음에 12개 기관이라고 하셨고 960명이라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3회는 방문형, 방문형으로 직접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하셨고요.

45회씩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그거가 12개 기관 960명만 적혀 있으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체험형도, 그러니까 한 번씩 있었어요.

방문형 3번에 체험형 1번 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다만 제가 다음에는, 33페이지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계속 위원들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자료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유아사업인 만큼 다음에는 잘 적어 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사업이 우리가 무려 4년씩이나 됐잖아요, 이 사업도.

그런데 거의 신청자 수가, 그러니까 공모를 4000만 원씩 줬는데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안 됐다고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지요.

어려운 상황에서 유아문화 인형극이라든지 그거를,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을, 인형극 같은 거를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에 있는 그분들이 두 군데밖에 이번에도 신청을 안 하셔서 경쟁률이 1:1이었고, 아무튼 항상 그런 식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심의, 두 군데 오셨는데 심의수당을 40만 원씩 80만 원 가져가셨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1~2회를 하셨고, 여기서는 이제 맨 처음에 서류 심사를 4시간 하셨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면접을 4시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80만 원이 지급됐고, 업무추진비를 보면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뭐냐.

3만 원씩 3명 6개월 54만 원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성과공유회하고 간담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성과공유회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면 제가 아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를 3명을 선발하셔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80만 원으로 주고 있는데, 사실은 두 군데밖에 없어서 크게 8시간이나 심의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심의를 나쁘, 그거를 할 게 아니라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심의할 때 미리 사전에 서류는 주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 서류만 전날에, 2~3일 정도만 보면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이 돈을 조정하라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서 3만 원씩 6개월에서 54만 원이 나가는데 이분들은 열악할 수밖에 없고 두 군데서 1:1밖에 안 된 단 말이지요, 경쟁률이.

그래서 그 심의회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전문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든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그런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좋은 사업을 아이들한테 예술을, 프로그램 아까 보니까 맨 처음에 줄 때는 대충 가져오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보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영세하기 때문에 두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전문가들은 세 분 뽑아 와 가지고 80만 원을 심의수당으로 줄 게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 아이디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고 회의,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게 그쪽으로 돈을 더 주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아나 청소년들의 자격증이 많고 세종 초·중·고 아이들이 돌아다닌 만큼 아이들이 이런 좋은 사업에 정말,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전에도 목소리를 높였던 거고 사실은 아까 그렇게 높일 필요는 없었는데 서류가 불충분하고 이렇게 사업 개요를 쓰시면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저희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그 기반으로, 청소년이 잘 돼야, 우리의 미래잖아요.

유아들하고 잘 길러서 인재들을 정말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그거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355페이지입니다.

아니, 그 전에 333페이지예요.

장군산 구절초꽃 축제 이거를 제가 알아보니까 역사가 오래됐더라고요, 꽤.

이게 2025년도에 계획하면 몇 번째 축제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횟수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역사가 오래됐고 10여 년이 다 되거나 넘었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관광객 수나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나요,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때 산사음악회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저도 몇해 전에 한번 가 봤었는데 나름 호응도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여기 이제, 쭉쭉 잘 따라오셔야 해요.

제가 의문점이 생겼어요.

주최하고 주관 보시면 편성 사유에서 장군산 구절초 꽃 축제 준비 위원장 회장 쓰셨어요.

사업 내용도 가을철 장군산 구절초꽃을 배경으로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 기간도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9일간이라고 쓰셨고요.

사업비도 5000만 원에서 시비가 70% 들어가서 저희가 5000만 원, 자부담 30%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여기 딱 한 가지 보시면 돼요.

문화예술 공연비가 있어요.

2200만 원 해 가지고 550씩 4개 팀 공연예술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보면 3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산사음악회가 있어요.

이거를 보시면 주최·주관도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똑같고 주지도 똑같고, 사업 내용도 세종시민과 하는 아름다운 가, 배경으로 음악과 다양한 프로그램 축제인데 여기 보시면 사업 기간이 구절초 축제 기간에 똑같고, 그 하루를 산사음악회로 잡으시면서 2900만 원을 잡으셨고, 이것도 똑같이 시비를 70% 하는 거고 자부담도 30%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출 근거를 보시면 2900만 원 잡으셔서 360만 원 해서 8개 팀 공연예술팀 출연료, 기획비 포함.

그러면 아까 구절초 축제하고 기획사가 다른 데인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교롭게 대표자가 같은 거고요.

주최·주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은 세종시불교사암연합회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대표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단체한테 주는 거거든요.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근데 그······.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교롭게 대표자가 같은 것이지요.

홍나영 위원 같잖아요.

공연예술팀도 제가 물어봤는데 아까 그것도 공연예술팀이 있었어요.

그 앞에는 몇 개팀만 다르고, 4개 팀이었고 이건 8개 팀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사가 다른 거냐고요, 기획사가.

공연 기획하시는 분이 이거 기획사 포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기획사까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이 사업을 이렇게 쪼갰는지, 같은 행사 기간에 공연 기획도 다 똑같고, 사업 기간도 똑같고, 그중에 하루 하는 거고, 그 안에 공연도 있었고.

음악회라고 해서 따로 쪼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유추해서 해석해서 봤을 때 처음에 만약에 같은 시기에 시작됐더라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산사음악회가 됐든 구절초꽃 축제가 됐든 그 안에 아마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아마 시작하는 시기가 다르지 않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홍나영 위원 제가 딱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사찰음식 체험행사라든가 다도행사 이런 거를 또 따로 이렇게 쪼개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행사 안에 산사음악회라고 그것도 기간도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축제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업에 이렇게, 구절초 축제면 그걸 더 키우셔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풍성하고 좋다.

그런데 그 안에 산사음악회를 따로 편성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까 “다른 기획사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축제 기간에 하루를 잡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정하는 데도 정확한 지원 근거라든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에요.

이거는 산사음악회인지 구절초 축제인지 거기 안에서도 4개 팀이 공연하고 있는데 여기 또 따로 8개 팀이고 가격도 70%는 저희가 다 줘야 되는 거고 원래 자부담도 30%니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데서도 축제를 다 쪼개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례가 되면.

제가 이상해서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절초 축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가졌고 있었다면 그거가 따로 산사음악회라고 안 하셔도 그 안에 더 풍성하고 하루하루가 알차면 시민들한테 구절초 축제가 더 빛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힘들게 따로 그래서 이상한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쪼개서 다른 축제처럼 하시면.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이런 것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절초 축제가 진짜 우리 대표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야 될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장군산 구절초 축제와 산사음악회와 공교롭게 대표자가 동일인이고 한데 제가 파악기로는 불교사암연합회 대표께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동 사업이 하나의 사업이었다가 분리됐다고 하면 저희도 문제가 일정 부분 고민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각각 다른 사업이었고 최근에 “사업 시기나 장소를 달리 하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거든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의 통합형 사업으로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데 그 부분도 한번 저희도 고민해 보겠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자가 지금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다시 연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장소라든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별도로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장단점이 있을까 고민 충분히 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또 그전에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 유아문화예술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면 기초과정, 중급과정, 심화과정 해서 “심화과정 정도는 선착순보다는 선별을 해라.” 이런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다만 현재 기초과정과 중급과정이 선정 인원 대비 심화과정 인원 숫자가 적게 배정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 선착순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TP와 이런 부분은 상의해서 사전에 고급과정으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율해서 올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TP와 상의해 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유아교육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료가······ 수당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느낀 건데요.

한편으로 수당이 좀 과한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씩 과연 이게 심사해야 할 사안이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저도 파악해 봐야겠다.

통상 아무리 큰, 난이도 높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몇 시간씩 고민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TP가 문제 있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출했을 수도 있고, 단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실제 몇 시간씩 심의했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봐서 혹시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감사 말씀을 주셨는데 집행부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보통 집행부에서는 하는 거는 정산 검사라든가, 그런데 정산 검사를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홍나영 위원 거기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사실 안전문제도 있거든요.

뭘 다, 그러니까 나쁜 거를 골라내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을 데리고 전문가를 키우는 양성해서 우리 시가 아니면 TP가 어떤 그거를, 모니터링단도 좋아요.

현장 검사를 해서 안전한 곳은 없는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뭐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수용했다는 자료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그걸 발전시키는데 돈은 없는데 그렇지만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미래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웹툰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하여튼······.

홍나영 위원 운영위원회도 돈을 많이 줄 게 아니라 그런 폭을, 교사나 강사도 거기 입주해 있는 강사들이 대표를 정하셔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학부모는 1년 단위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웹툰의, 그래도 아이들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같이 그런 마인드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되게 그걸 공감해 주시고 더 홍보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발전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미전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산안 198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0쪽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찾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도시사업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 지난 시 정부에서부터 계속 노력해 왔던 사업이고요.

오전에도 관련된 말씀을 잠깐 언급 주셨는데 몇 수 끝에 이번에 최종 지정되려면 아마 12월 26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 이렇게 주제를 삼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글문화특별기획전이라든가 국제비엔날레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3개년에 걸쳐서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큰 사업 공모해서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음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최대입니다, 최대.

여미전 위원 최대, 그렇지요?

그리고 확정된 공문은 오지 않았으나 거의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도 올라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국비 시비 5 대 5로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년에 사업을 할 때 이미 국비가 일부 지원됐었고 지방비가 매칭됐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어쨌든 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세종시문화재단에 공공위탁하시려고 예산을 올렸고 승인받고자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안 보면 아시겠지만 60억이 308 코드로 들어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일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기관의 출연금, 출자·출연금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제4항에 보면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경상적위탁사업비, 자본적위탁사업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책으로 해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을 면밀히 보니까 단순하게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아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돼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잠시만요.

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 잠시만요.

공유재산관리조서에 기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예산을 구분하지 하면 공유재산관리조서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을 국장님을 통해서 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를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에도 지적이 있더라고요.

여미전 위원 네,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거기서 사항 중에 보면 한글놀이터와 한글사랑거리 이 부분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경상적위탁사업비가 아니고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는 게 옳다 아니면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한글놀이터 같은 경우는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세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놀이 방식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어떤 건물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 가면 놀이시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한글놀이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자본적위탁사업비 성격인가라고 판단을 안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연도별로 사업계획도 올려주셨잖아요, 책자에.

그러면 센터 설립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센터는 문화도시, 문화관광재단 거기에 사무 공간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센터입니다, 이름이.

이것도 그렇고 한글사랑거리 조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 예를 들어서 간판을 바꾼다든가 사랑거리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는가, 어떤 자본 형성을 하는, 토지 매입을 한다든가 시설 건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용어상 한글놀이터 조성, 한글사랑거리 조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조서에 보면 기타 항목에 입죽목이 들어가고 공작물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잘,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기타 항목에 보면 입죽목이 들어가고 공작물이 들어가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무채재산이라든지 용익 물권이라든지 회원권이라든지 등등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200억을 쓰는 예산 중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는 저희 욕심 때문에 이 기회에 하드웨어 성격도 이번어ㅔ 편성해 보자라고 올렸다가 솔직히 문체부에서 다 커트 당했습니다.

문체부에서 소프트웨어 성격의 사업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문화도시 사업으로, 물론 저희 지방비도 매칭을 해야 되지만 국비가 100억이 최대 지원되니까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기회에 한번 하드웨어 성격을 반영해 보자 했는데 전부 다 커트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자본적 형성적 성격은 아주 제한적이고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하면 이게 3년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3년 동안 그냥 축제 같은 개념인 거지요.

축제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만족할 수 있는 형태의 문화도시를 형성했다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그렇게 꼭 보실 건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기 때문에 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지 국장님 말로 따지면, 사실 물품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정수물품이 있고 소모성물품이 있는데, 그렇지요?

돈의 가치를 따졌을 때 그것이 구분되지 않아도 되는 어찌보면 소프트웨어니까 쓰고 소멸되는 돈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큰 금액에서 적어도 우리 자산의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무형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말씀드리는 공유재산관리조서에 들어갈 만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자본적 형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미전 위원 아무것도 없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드웨어적인, 건물을 세우거나 토지 매입한다거나 이런 자본적 형성의 성격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하면 잘하는 초등학생들한테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해서 고운 언어를 쓰고 하는 이런 무형의 자산적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유형은 전혀 없고 무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 편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던 거고요.

혹시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들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예산 반영, 계수조정 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정회 좀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짧게 짧게 할 테니까 답변도 압축적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52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우선 이 사업비가 시비 100%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당초에 국비하고 해서 5 대 5 매칭이었는데 변경한 사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비 5 대 5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초에는 문체부에서 세종시에서 용역에 같이 참여해 달라 그런 구두적인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시로 가칭 영재학교가 올 것이냐?

지금 용역 결과가 정확하게는 12월 2일 정도 나오는 걸로 파악은 하는데 거기에 저희 것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1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게 별도의, 문체부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체육기금 그걸 갖고 활용하기 때문에 용역비는 세종시에서 입지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아마 나중에 문체부에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세종시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맡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게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지방비100%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시 말하면, 그러면 시설비를 포함한 비용은 모두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100% 국비입니다.

지방비 안 들어갑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잘되면, 예를 들어서 유치를 하면 세종 내에서 구체적인 장소 결정을 세종시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조사 용역에서 우리 시가 아무래도 우리 시에 따른, 문체부는 신도심보다는 읍·면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면 전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지요.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과업 지시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부지매입비도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요.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지요, 학교니까.

학생들 모집을 전국 단위로 하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희가 구두로 협의한 부분은 문체부 입장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려고 할 거고요.

우리는 우리 시에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하니까 일정 부분 다른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걸 살펴보면 그 지역의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플러스를 주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문체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의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지나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내부적으로 안 중에 정원이 들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정원은 학년별로 100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종목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종목은 보통 랭킹 따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 같은 경우 ,랭킹순으로 따지고 골프도 랭킹순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여타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은, 육상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외에, 예를 들어서 쇼트트랙이라든가 랭킹으로 따지는 그런 거 위주로 차별화를 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던 학교가 생겨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건데요.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현재 초등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운동부가 없어서 세종 외 지역으로 유출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학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와도 다 관련이 있어서 이 영재학교가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관심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스러워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라고 저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용역을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에 내부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지휘부에서도 승낙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용역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을 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그 부분은 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비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사업 주최·주관이, 건물을 짓는 주최·주관이 문체부기 때문에 아주 100% 저희 권한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상병헌 위원 어쨌든 용역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더라도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관철을 해야 소기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영재학교가 없을 때는 별문제인데 만약에 체육영재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는 생겨났는데 우리가 현재 이야기하고 고민스러워하는 이런 부분들이 흡수가 안되면 또다른 분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는 게 학교가 설치되면 주변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과업지시서도 작성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언제쯤 나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문체부와 협의할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기타 거기에 담을 내용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나오면 꼭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16쪽이요.

우리 시 체육회 인건비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에 16억 9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예산이면 체육회 인건비는 모두 다 충당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동안 2022년도부터 쭉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증가가 돼 왔잖아요.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16억 9000이면 2025년도도 무리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체육회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예외 없이 시비만으로 인건비 충당이 모두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서는 가능합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보완 설명할 부분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없는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16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모두 급여라든지 후생복리가 해결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할 때 체육회하고 협의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을 봐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면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모두 다 충당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전년과 같이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좀 감액하더라도 인건비 부분만큼은 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추가 인원 채용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구두로 인력을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 사항들은 있었는데요.

순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한 분, 한 사람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상병헌 위원 그러면 1명 채용하면, 그러니까 당초에 체육회에서는 2명을 요구했는데 반영 과정에서 1명으로 줄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죄송합니다, 저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기 때문에, 수탁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 충원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결과는요?

1명 충원이 되는 거지요?

된 예산 여기에 반영된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추가 인력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237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인데요.

이건 예산 규모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한 가지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당, 반영이,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오가낭공원 관리를 아름동에서 하고 있지요, 오가낭뜰 공원을요.

거기 가 보시면 농구장, 암벽장 등이 있는데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충남대 병원 그쪽 라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주차장 뒤편에.

충대 병원 주차장 뒤편에 위치해 있는 건데요.

농구장 거의 다 방치하다시피하고 있고 암벽장은 왜 계속 시건 장치 해서 개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나 지금 그 얘기 나온 지도 벌써 한 3년 넘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아름동장을 할 당시부터 제가 현장을 돌아봤었거든요.

당시에도 암벽장 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위험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실내암벽장 같으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가 깔려 있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옥외로 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방치되는 형식으로 되지 않겠,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내용에 조금 부가 하자면요, 암벽장과 관련해서는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이용자들로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고 현재는 폐쇄한 상태입니다.

보완을 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세종에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보완해서 개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있는 농구장, 언제 시간 되실 때 담당자 한번 가 보시고 관리 상태를 점검하시는데 이 비용 속에서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안전 상태도 한번 확인 좀 하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기 관리소 직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용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시설 관리 상태가 잘 안되니까 이용자들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주차장, 그러니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라고 하거든요.

말 나온 김에 집행부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97쪽입니다.

김종서 역사테마공원과 관련된 원금 이자 상환금인데요.

이 기채를, 그러니까 2019년도의 1차분인 거지요?

2018년도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18년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오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번에 걸쳐서 된 거고요.

2018년에 받은 거는 2번에, 이번 2년 차 납부하는 것이 되고요.

2019년 원금은 이번에 첫 번째 내는 1년 차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18년도의 차입금 원금이 77억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2019년도는 63억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걸 10년 균등분할 하는 건데 1년 차분이 현재 7억 7000, 6억 3000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융자액 총액이 156억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이거든요, 전체적으로요.

상병헌 위원 어떻게 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마 뒤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299쪽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게 16억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 합치면 1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56억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77억, 63억, 140, 뒤에 16억, 156억 정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차입 횟수가 3회에 걸쳐서 발생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총규모는 156억이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맞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뒤에서 한번 더 얘기할 건데요.

장욱진 생가 복원사업 저는 이게 시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미 한참 지나고 2026년도에 일몰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6년 연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욱진 생가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했던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작년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었고요.

저희가 계획한 거 대비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2026년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2025년에 반드시,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라든가 철골, 골조공사라든가 기계 설비까지는 해내야 2026년따비 준공하겠다 이런 판단하에 세출예산으로 40억을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전체사업비가 97억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97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구상한 지가 꽤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

우리 시가 2019년도에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100억 정도 쓰는 건 별 고민 안 하고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고민스럽지요.

그렇다고 중단할 수 없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꾸 물가 상승이 돼서 저희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14억 정도 증액하게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현재 상황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액수라 가볍게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금 중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내년에 4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연도에 64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사업을 시행했던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동 사업은 이제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지난 시 정부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 2026년까지는 준공해서 2027년 초에는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장욱진 생가 복원한 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관심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덜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 고민은 하는데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일단 준공을 우선 1차 목표로 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연동문화발전소와 그 앞에 내판마을을 미술마을로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고요.

고민보다 실행이 실제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여러 위원님들도 장욱진 생가 복원이라든가 기념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난 시간에도 나온 얘기긴 한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장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다, 그런 목소리들이 엄존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와서 자료 35쪽인데요.

35쪽입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탁본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금성문집 말씀하시는······.

상병헌 위원 금성문집 발간사업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탁본 발굴 및 번역 작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 완료를 현재 못하고 있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 관련되신 분이 몸도 안 좋으신 것 같고, 저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로 파악하고 있는데······.

상병헌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탁본을 뜨고 번역 작업까지 끝났는데 이걸 책자로 제본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 그 작업을 못하고 있답니다.

3년 동안 관련된 분들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일일이 다니면서 사라져 가는 탁본들을 고증·채집하고 발굴하고 번역까지 했는데 이것을 책자화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답니다.

관련 부서에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대요.

아까 장욱진 생가 100억 들여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000이면 된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병헌 위원 맥시멈 5000이고요, 미니멈 3000이랍니다.

그러면 절충해서 4000 정도는 필요하겠지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제가 질의드렸던 서부내륙권 통합사업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83쪽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요.

목 명이 서부내륙권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은 사업 연도가 2025, 2026년이거든요.

그런데 283쪽에 있는 것은 2024년도부터예요, 3년 동안.

이 차이점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구체적인 차이점은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재단 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기본적으로 서부내륙권 3개년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 2개년 사업이고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자전거여행 그거만 3개년 사업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만 3개년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건 정부에서 그렇게 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상병헌 위원 연구용역 자료에 그렇게 차이를 뒀더라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자전거 그 사업만 3개년으로 편성됐고 나머지 사업은, 그러니까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그 사업 소규모로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내년, 2026년에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충남도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이건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얘기한 내용은 “기반 조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담당 부서시니까 구체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그냥 계획서상의 차이일까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기본적으로 서부내륙권 사업은 큰 취지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서 봤을 때 서울, 경주, 제주, 부산으로 관광지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서부내륙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광 목적지로 소홀하거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부내륙권을 새로운 관광 목적지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최근의 추세가 친환경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전거길이 들어온 거고,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상지, 그러니까 계획상의 코스가 어딘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자전거길 말씀합십니까?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람온길.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거는 3개 광역권별로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같은 경우······.

상병헌 위원 아니, 우리 세종시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세종시는 금년에 전문가 코스는 2개 코스를 했는데 서울에서 부강역으로 내려와서 부강역에서 라이딩을 시작합니다.

세종시내를 돈 거는 한 40여km 돌아서 전의역 쪽으로 빠져나간 게 40km 세종시내 코스고요.

두 번째 코스도 60km 정도 되는데 그것도 사실 공주를 다녀오긴 했지만 거의 세종을 거쳐서, 세종시내를 돌아서 조치원으로 빠져나가는 2개 코스를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연구용역상으로는 터미널을 기점으로 세종보갤러리 거쳐서 수목원, 보행교 거쳐서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는 코스거든요.

이걸 기본으로 해서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코스 개발을 하는 거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그건 저희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차원에서 베어트리파크가 포함된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베어트리파크는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석빙고, 그쪽······.

상병헌 위원 석빙고.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석빙고.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일단 알려진 관광지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관광지 활성화가 먼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 기존의 수목원이나 이렇게 알려진 관광지 위주로 코스를 짜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좀 더 보강한 다음에 2026년도에는 코스에 포함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위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참여 인원을 어떻게, 얼마나 구상하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올해 같은 경우는 전문가, 라이딩하는 분들 코스는 200명으로 2개 코스, 400명 정도 했었고요.

일반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일반 코스는 40명 해서 300명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하나는 전문가, 유튜버나 외국인이나 이런 분 해서 총 680명 정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궁금한 게요, 이벤트 상품이라고 여기는 설명돼 있잖아요.

이벤트 상품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24명이에요.

그러면 이 속에서는, 24명 속에서는 누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그 이벤트 상품이 바로 그, 외국인이 열몇 명 됐었고요.

유튜버도 있었고 인플루언서도 있고 그렇게 3번 운영했습니다, 그거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상에서는 외국인 투어가 포함이 안 됐는데······.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외국인 했습니다.

영평사 가서 1박 2일로 낙화도 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벤트 상품 속에 들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의회의 심사 대상이냐 이건 별론으로 하고요, 형식적인 절차니까.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셔야 되는데 좋은 기회일 것 같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촘촘히 계획을 짜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남도도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전북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은 관광 주제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감을 덜 가고요.

집중해서 좋은 기회를 살리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관광사업실장 유세준 실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관광진흥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에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문화예술과에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제가 2021년도부터 내용을 받아 봤는데요.

사업 수행 과제가 총, 페이지 수를 말씀드릴까요?

87쪽인데요, 이건 그냥 짧게 당부만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8개의 수행 과제를 쭉 다 살펴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이게 국가 직접 지원이기도 하고 우리 시도 5 대 5로 시비도 투입되고 있는데 그냥 개발만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8개 과제 중에 굉장히 탐나는 과제도 있고 이거는 왜, 어떻게 진행됐을까 약간 조금 고개가 갸우뚱 그려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발된 과제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 또한 의회하고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개발로만 끝나기에는 아까운 의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65쪽입니다.

제가 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굉장히 여러 번 들어가 봤는데요.

조직이 진짜로 크네요.

오늘도 지금 문화관광재단의 최대원 본부장님도 오시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관광재단의 어떤 업무들을 위탁할 때,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도 집행 내역 중에 연구용역 2건이 추진되었고, 그중의 1건은 이월사업으로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는데 용역 조례에 보시면 지체 없이 공개, 공표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프리즘인가 하는 시스템에 올리는······.

이순열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됩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굉장히 많은 업무들을 맡아서 시민들과 완전히 맞닿아서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계시는데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잡아 주셔야 돼요.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혹시 놓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지시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미리 체크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전에 우리 재단 쪽에서 이걸 인지를 못 했을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안내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282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282쪽.

문화체육관광부 가내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두 가지 사업명 중에서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는 민간의 야영장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 위에 있는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은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업비 집행이 됐습니까?

가내시라서 내시에는 집행이 내려오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민간 야영은 밑에 2번이 맞고요.

그 위의 사항에 대해서는 15번에 전월산 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건 지특보조금이고 가내시는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월산 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시비를 다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국비도 그만큼 감액이 돼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지특보조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일부만 사용이 되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아쉽네요.

부족분이 나올 만큼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보지요?

우리 시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곳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선 시급한 부분만 먼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수해 피해 있고 한 부분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되겠고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334쪽입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전통사찰 보수사업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다 다니면서 안내 표지판 관련한 보수 비용을 본예산에 올리긴 했어요.

그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표지판이 추가로 발견이 되어서 이 부분은 시기가 시급해서, 여기가 어딘지 국장님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꺼짐)신광사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직원들이 저한테 한번 이 사진을 보여 준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돌면서.

이순열 위원 국장님도 공유하고 계시는구나.

이 부분은 도로변 위라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마이크 켜짐)차량이 지나가면서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한번 봤으면 해서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 소액이지만 이렇게 현장 시찰할 때 빈틈없이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설명서 54쪽입니다.

54쪽에 예총 인건비인데요.

이게 예총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무처장 인건비 1명 계상을 한 내용인데 이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부시장님이 한국예총 단체에 약속 이행을 현재까지 안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행정부시장님이요?

상병헌 위원 네, 김하균 행정부시장님이요.

제 기억으로요, 작년이지요.

작년에 행정부시장님이 예총 행사장에 오셨어요.

오셔서, 오셨을 때 예총 관계자들이 사무처장 1명으로는 업무 보는 데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예총 회장님이 사비로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직원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부시장님이 검토하신다고 그랬어요.

검토한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 반영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 보니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행정부시장님이 약속을 어긴 거지요.

뭘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어긴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처음 듣는 사안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상병헌 위원 당황하시는 게 정상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리고 인력을 늘리려고 하면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부시장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

부시장님은 아마 건의를 하니까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인력을 늘리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진위 여부를 살펴보고 저희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365쪽입니다, 364쪽이요.

사립박물관 지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2건이거든요.

364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내용이 2건이지요, 교과서박물관하고 여인생활사박물관.

이렇게 이 예산이면 2건에 대한 현장 개선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실 더 많이 지원하면 더 경관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예산 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어서 교과서박물관도 거기에 “추가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여인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조치원에서 국도변 타고 가다 보면 경관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안에는 들어가면서 본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2024년도에 3200, 2025년도에도 3200이어서 예산 규모로서는 같은 금액인데요.

내용은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설명서에도 그렇게 돼 있긴 한데, 국장님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교과서박물관 상실전시실 이게 수리가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여인사박물관도 생각보다 관람객들, 관광객들이 적지 않게 오는데 현재 외관상으로 건물이 노후하고 낡고 그래서요, 이거 세종시의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 가지고 이게 좀 개선의 효과가 나겠냐 이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든 담당 부서든 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왕 하시는 것 효과가 나야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은 편성 요구한 것은 부분적인 개편이 돼 있는 건데요.

하여튼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28쪽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석축 및 담장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단에 비암사 입구 정비로 이렇게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암사 입구 정비 내용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입구 정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도로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도로는.

상병헌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현장 파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저희가 현장을 가 보면 진입로가 1차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연장이 한 350m 되거든요.

들어가서 교량을 건너자마자 확장을 요구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폭은 현재는 5~6m 1차선이고요.

변경은 8m 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관리청은 도로관리사업소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포장은 본청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저희가 한번 도로과랑 협의해서 가능한지의 여부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애로 사항이 정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요.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표현 그대로 전달해 드리자면 아수라장이랍니다.

과장님은 5m 내지 6m라고 그랬는데요.

좁은 곳은 3.5m 정도 된답니다.

차량이 다닐 수가 없지요.

특히 1년에 행사가 몇 번씩 있는데 정말 고충이 크다고 하니까요.

정비사업을 하는 김에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회산 지금 비암사 극락보전 부대시설 정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비암사 입구라는 거는 350m 되거든요, 연장.

그래서 경내 입구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도로 부분 진입로는 지금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도로과랑 협의를 한번 해 봐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해 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현장에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입니다.

전통 사찰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전달하면 답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제가 이거 빠지면 우리 국장님이 서운해하실 것 같아 가지고, 자료 231쪽입니다.

체육시설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게 관련 조례가, 그러니까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24년 12월에 제정 시행이 됐거든요.

조례를 보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 첫 번째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에도 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라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기본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행을 한 거지요?

이 조례가요, 2024년 12월에 시행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근거는 파악을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하시는 계획하에 오가낭뜰 체육공원 행안부 중투심사 진행할 때 서류가 불비한 거 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기본계획과요?

상병헌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본계획과는, 물론 찾자면 연관성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5년 단위의 계획이고, 과연 우리가 연차별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그런 걸 봤을 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에 체육시설 이런 것 집중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또 분산도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거고요.

골고루 체육에 대한 혜택을, 수혜를 입어야 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거는 저희가 실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첨부해서 승인을 받는, 심사를 받는 그런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오가낭뜰 체육공원 추진할 때요, 추진 과정에 관련 용역을 진행했거든요.

용역 주체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가 관련 용역을 진행했고요.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전환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어요.

행여 행안부 중투심사 반려에 기존의 입장과 시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기존의 입장과 다르다는 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체육공원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우려스러워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추진하지 않을 거면 아예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안 올렸겠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실하게 서류 작성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의 이런 표현에.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담당 팀장들도 이걸 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급한 마음에 우리 시에서 하거나 중앙정부에서 할 때 조건부 승인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올린 일정 부분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덜커덕 그 부분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당황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고요.

나머지 조건들은 ‘규모의 경제를 따져 보자.’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것.

그래서 연초에 중앙정부에 다시 투자심사 요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충남대병원을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충남대병원 증설 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후퇴한 걸로 파악한 걸로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거 올릴 거 아니냐. 또 이걸 담자니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 정확하게 충남대병원의 의사를 파악해 봐라.”

그런데는 저희는 복지국에 그걸 담당하고 있어서 현재 부서간의 그 내용을 서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발언 내용에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요소들을 반영을 할지 이것은 더 논의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다음에 중투심사 신청을 할 때는 완벽하게 갖춰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번에 중투 신청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하고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274페이지 좀 볼게요.

아까 우리 세종시 사무의 공공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 제출해야 되는데 전월산 국민여가 캠핑장 유지·관리도 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라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것 또한 기조실에서 주신 자료에 리스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100%기 때문에 저는 동의안 제출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저희들한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52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151페이지라고 하셨······.

○위원장 김현미 152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 용역 심의 결과 자료 좀 보니까 어찌 됐든 간에 국비를 확보해야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조건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확보가 돼야지 추진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요, 제가 심의를 들어갔는데 요구를 해서 조건부로 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국비와 우리 시비를 매칭하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아까도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용역을 심의하는 단계에서 가시적인 어떤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문체부와 서로 구두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부적인 문체부 자료, 저희한테 짧은 자료인데요.

한 몇 페이지 되는 자료인데 거기에 우리 시가 1순위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시가 1안이 아니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확정적인 그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제가.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번에 국비가 안 되면 안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사실 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2022년 등원하면서부터는 용역 심의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용역결과보고서 프리즘에 탑재하는 부분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여기에 있는 152페이지 그대로라고 한다면, 진행하셔야 된다고 하면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찌 됐든 시비 100%를 가지고 용역에 대한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심의는 받은 건데요?

○위원장 김현미 전액 시비로 편성하는 거에 따라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조건부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저희가 정책기획관실하고 공유한 내용을 보면요, “용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안은 재원 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국비·시비 변경에 따른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거는, 조건을 건 거는 문체부에서 그 사업이 100%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에 배정을 해 주는 사업이냐 그걸 가지고 조건부로 제가 해 달라고 요구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정부에서 그 사업을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조건부가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그럼 지금 이 용역은 추진 안 하셔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비가 확보되면 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용역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국비는 지금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공문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문이 만약에 안 온다면 우리 시가 안 되는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 세출예산이 아닙니다.

체육기금으로 저희한테, 우리 시에 영재학교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비 100%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그 재원에 대한 용역 심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심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조건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당시에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로 제가 승인을 해 달라고 했던 건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이게 용역에 공동연구라고 해서 심의를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 시 추진이라고 한 거 아닌가요, 50, 50이라든지.

만약에 그냥 받으셔야 된다고 하면 공동연구가 아니고 전문체육 영재 발굴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시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시 자체예산으로 용역 심의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지금 공동연구라고 해서 심의를 받으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건 재확인해 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는 옛날,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기억을 못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요구를 국비 50에 지방비 50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요구를 시비 100%로 올렸다라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확인하시고 만약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아마 본예산 때는 올라온 상황에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다시 한번 파악하고 조치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전액 시비에 대한 부분으로 용역 심의를 다시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두 가지 저희들이 하기 전에 확인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그 부분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192페이지 하나만 보실게요.

저희가 체육회의 주 목적이 엘리트 생활체육에 대한 저변 확대지 행정에 대한 확장성이 아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크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선수 훈련비부터 시작해서 출전비 이런 것들이 다 계속 감액되고 있습니다,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 안에 있는 체육장학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 증액했던 1억 4000에 대한 금액이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체육회의 주된 목적은 생활체육, 전문체육, 엘리트 해서 저변 확대를 시키는 거잖아요, 확장성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돈들은 다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구이성에 대한 부분, 구이성하고 이번에 교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구이저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거기 같은 경우는 164페이지입니다.

체육회의 확장 중에서 교류도 있습니다.

교류도 있기는 하지만 이 교류가 우선인지, 아니면 이 안에 있는 정말로 실질적인 전문체육이라든지, 엘리트를 하고 있는 선수들 육성,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가 우선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아마 사용 대비, 종목 단체 대비 현저히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체육회의 주 목적을 생각해서, 체육회의 기본적인 설립 근거를 생각해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본청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의 의견이 반영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물품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 비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품비도 물품비도 많이 오른 상태에 지난해, 지지난해랑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더 적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빛축제 하잖아요.

시민추진단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빛축제 시민추진단을 보니까요, 대부분 저희 보조금단체예요.

그런데 보조금단체들 중에서도 보조금을 적게 받는 단체들이 아니고 60억 이상 받는 단체, 아니면 억 단위의 단체, 이런 곳들이 과연 시민추진단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장님, 저는 지금 빛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리 담당팀에 시민축제단, 빛축제단이 이 사업을 하면서 어쨌거나 인파가 몰리면 교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우려가 된다.

그래서 관계 기관끼리, 그러니까 우리 본청 내에서도 안전 파트가 있고 소방, 경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이태원 사고 그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나중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

그리고 여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일체 다 관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저도 솔직히 지금 어떤 단체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을 적지 않게 받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 우려스럽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시가 후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후원으로?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단체가, 지금 단체만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민간 개개인이 들어가 있는 건지는······.

○위원장 김현미 개인은 명단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저도 언론을 통해서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개개인의 어떤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반영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을 시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지는 않고 어쨌거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나 질서, 교통 등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이 사업이, 이 축제가 잘 이루어진다라면 향후에도 저희도 다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런 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빛축제가 잘되더라. 그렇다면 어떤 무형의 자본적·사회적 자본도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이왕 시민들께서도 다 추진하시고 하는 거니까 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 빛축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도, 현재 예산도 심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행정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건 실질적인, 현실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12월 13일부터 다음해 1월 15일까지로 빛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저희들이 같이 지불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시민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 전기요금료도 다 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우리 팀장이 안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회의는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되면 발전기를 쓰라고 해라” 이런 지시도 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응다리 남측과 북측으로 조형물이 설치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빛축제를 하면서 발전기를 썼었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있으니까 혹시나 감면 조건이 있는지도 한번, 시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라고 했고요.

현재 담당 과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일단 시민들께서 본인들이 가급적 비용을 부담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가분들이 감당이 안 되실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생각보다 발전기로 하면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추가적인 전기료는 저희가 지난번에 해 보니까 월 250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우려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파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조물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민들께서 하시는 것은 아마 다 보험도 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후원이 세종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잡음이 나지 않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입니다.

사업설명서 449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체육시설 공단위탁 여기 보시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450페이지를 보니까 전기요금이 월에 800만 원 나오나요?

그래서 12월 해 가지고 9200을 신청하셨는데 중앙공원 체육시설이 예약제도 있고 자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용객 현황은 많이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중앙체육공원 체육시설은 보면 야구장, 어린이하고 성인 야구장도 있고요.

축구장, 풋볼장 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 게이트볼, 익스트림장도 있고 RC카도 있고 파크골프 등도 있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 주말에는 거의 많이 이용하고 주중에는 조금, 낮 동안에는 야구장, 어린이들,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혹시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보통 운영 시간은 6시부터 10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상황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너무 아파트에 가까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저녁에 주변 아파트 소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거의 그런 게없기 때문에 풀로 운영할 걸로 사료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2500에서 4370만 원으로 대폭 상승한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올해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7월 1일부터 위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7월 1일부터 아마 12월까지 예산일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나영 위원 아, 7월부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1년 동안 다 운영하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상세한 거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전체 4억 3700이 맞을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800만 원이나 나온다는 거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체육센터나 수영장이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중앙공원이면 낮 시간 같은 때 환하니까 실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800만 원씩이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많고 밖에 조명이 좀, 체육시설 운동하려면 일반 1, 2개 켜서는 안 되고요.

많이 켜기 때문에, 많이 켜서 지금 전기요금이 이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쪽 담당자하고 물어봐도 예산 4억 3700 이렇게 해 줬는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특히 전등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는데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교체를 자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파크골프 있는 데 거기 부분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것 설치도 필요하고······.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공원에 있는 가로등하고 경관등 이런 거까지 포함한 가격이에요, 체육시설만 아니라?

오롯이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체육시설 주변에 있는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에 필요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체육시설에 필요한 조명이 해당됩니다.

거기도 보면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뜰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는 공원을 비추는 조명도 있고, 거기 체육시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시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좀 전 시간에도, 저희가 빛 축제 할 때도 한 달에 250이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렇게 되면 지금 전등 비추고 있는 것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용, 말씀하신 대로······.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 저희 동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막 민원이 들어와요.

낮 시간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데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일률적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게 조정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1년 가운데 환할 때는 늦게 켜시고, 햇빛이 없는 하절기에는 일찍 해 가지고 좀 줄이는 방향으로, 소등 시간이라고 할까, 켜는 시간들이 동절기, 하절기가 달라지면 이게 저렴해지지 않을까.

운영비가 확 늘어났고 그런데 그거는 6개월분이었다, 작년 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식으로 조정해서 힘들더라도, 소등 시간이라든지 켜는 시간을 달리해서 아꼈으면 좋겠고요.

459페이지입니다, 사업안내.

공원녹지 유지관리에서 2005년도 예산안이 3300 정도 됐는데 맞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33억.

홍나영 위원 33억인데 지금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거의 3억이 넘어요, 보시면.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18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중간에 460페이지 예산 감축으로 2024년 예산 1800만 원이 반영돼요.

“예·제초 등 사업량 감소하여 시민들의 공원 이용 불편 발생했다.” 이렇게 쓰여 있고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 또 전화가 많이 왔어요.

풀이 너무, 예전보다 많다.

작년에 특히 “세종시가 너무 관리를 안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오히려 다른 소문이 돌고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뭔가요?

원래가 3억이 넘어야 되는 예산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전체적으로 33억에서 29억이 예·제 예산이고 나머지 5억이 공원에 있는 나무 관리 예산인데요.

작년에는 예·제초에 14~15억 정도 태웠고요.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도, 항상 3번씩 하다가 예·제초를 2번밖에 못 했거든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 예·제초 비용을 많이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3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 이용 불편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시민들이 어떤 통로로 전화가 오나요, 혹시?

저한테도 전화가, 저한테는 뭐 많이 안 오겠지요.

그렇지만 전화가 왔었고 세종시가 정말 왜 이렇게 예초 관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어떻게, 누가 응대하고 그것들을 해소시켜 주시나요?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어떤 통로로 주로 하나요, 시민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이 부분도 시민들이, 우리가 도시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산책로를 이용하실 테고 아니면 아파트 사이에 공원이 있으니까 그 사이를 이용하고, 거기 풀 같은 게 많이 나서 불편할 경우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력들이 구역별로 나워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다니시면서도 해 주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아마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구역별로 저희 담당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전화 오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자주 전화가 와서 “불편하다, 풀이 많이 나서.” 그런 얘기를 담당자들이 얘기를, 전화가 와서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홍나영 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3억이 넘게 들었는데 지원을 해 주셔서 18억에 했었고 시민들이 그래도 지원을 해 주셨지만 아우성이 심했었고 올해도 본예산으로 3억 3000 신청하셨는데 제가 어떤 사업 하나를 제안하려고 해요.

왜 제안하려고 하냐면 제가 동네에서나, 비례이니까 어떤 봉사 단체에서 저를 초청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일 봉사하러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오늘 오전에 갔던 장소에 오후에도 똑같이 가서, 다른 단체인데 또 도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가 3년 연속 봉사왕 전국에서 1위 하셨잖아요.

시민들이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높으신 것 같아요, 세종시민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오히려 거기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불편해하셨잖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업이냐 하면 공원지킴이사업 해 가지고 봉사를 해서 쓰레기나 그런 것들을 줍는 봉사단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날을 그쪽으로 유도하시든지 그러면 사실 전문가가 깎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약할 수는 있지만 아까 그, 시민 불편한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 것 같고 괜히, 오전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갔을 때는 당연히 쓰레기봉지가 커다란데 없는 거예요.

저는 아는데 “왜 똑같은 데서 하세요?“ 하기가 좀 그렇고 ‘아, 정보가 많이 공유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각 단체들이 봉사를 정말 많이 하세요, 제가 볼 때.

1등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쓰레기도 줍고 공원도 살피시고 하는데 오히려 공원지킴이사업을 하셔서 약간의 재료라든가 전문가가 같이 동행이 돼야 되지만 이런 돈의 어느 정도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공원지킴이라든지 그거를 모집하셔도 되고, 또 불편해하시니까 불편 전에 여러 단체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그쪽에서 오시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시청으로 상을 나간다든지, 또 그분들이 보니까 상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종이 한 장인데.

그래서 단체 상으로 나중에 주셔도 되고 어떤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아우성치거나 전화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같이 해 주시는 사업을 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갑자기, 왜냐하면 제가 진짜 하루, 오늘 가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간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쪽으로 오라고 할 때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 자체가 깨끗하게 정화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한 분들이라서 이런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조경도 있고 청소도 있고 시설물 관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고 또 그 현장에 높은 산도 있고 아파트 근처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서 나눠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예·제초 부분에 있어서 예·제초하려면 기계 깎거나 이런 부분은 자격증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을 이용해서 일부는 업체한테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도 하게 해서······.

홍나영 위원 그게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같이 우리 마을을, 꽃도 가꾸고 하시는데 오히려 그렇게 길게 자라기 전에 그것들을 조금이나마, 오히려 더 관리하시는 데 힘들 수 있지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가꿔진다고 하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길게 자라는 거보다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구상하셔서 단체들하고 상의하셔서 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잘 알겠고요.

위원님 주신 걸 반영해서 예산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해서 민원인의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87쪽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새롭게 일반운영비가 책정됐어요, 900만 원.

그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위탁하는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건 뭐냐 햐면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이해했는데요.

이게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건관리위탁이라고 해서 명수가 나오고 산출금액이 7600원 나왔는데 어떠한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풀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 직원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분들도 있고 공무직도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위험에도 노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일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일하는 요령 등도 설명하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어디 아픈 곳이나 다친 곳, 이런 곳이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공무직 선생님들을 특정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공무직도 14명 정도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도 33명 있고, 직원들도 47명 정도 있거든요.

이분들도 다 현장 돌아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이라든진 이런 거하고는 또 별개로 현장에서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안전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에 대한 상담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의사도 오고 간호사도 오니까 그분들은 이제 그분이 아픈지 안 아픈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걸 봐 주실 테고요.

그다음에 산업위생사 같은 경우는 일의 행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다치거나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 주시고 교육도 시켜 주시고 그래서 일할 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 조금 생소해서 그런지 와닿지 않는데 이게 최소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저희 전 직원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7명 잡았거든요.

여미전 위원 횟수가 1번인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횟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간호사는 매달 오고 있고요.

의사는 반기별로 오고 있고, 산업위생사는 분기별로 와서 봐 주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는 날 한꺼번에 보지는 못하실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 부분은 지금 사업장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사업장별로 돌아가면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오는 분은, 보니까 의사는 반기에 1번이니까 1년에 4번이고 산업위생사도 분기이니까 4번이고 간호사 선생님만 한 달에 1번이니까 1년에 12번인데 97명이라는 직원을 만난다는 게 사실상 스케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건지 형식상 이렇게 위탁만 하시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꺼번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다 모으기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제, 주로 시민운동장, 시민체육관 쪽에 많이 있으니까 일단 거기 와서 봐 주시고 또 이제······.

여미전 위원 그럼 직원분들이 공지된 날에 거기 현장 가서 받으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고 먼저 해밀도 있고 저기 보람도 있고 하니까 공지를 해서 어디로 오라고 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올해부터 처음 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처음인데.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셔 가지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다른 예산으로 올해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일반운영비로.

여미전 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에, 공통운영비에서 하셨나 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식으로 세웠고요.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390쪽입니다.

이 부분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산출 내역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1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도 잡혔었고 두 해를 뛰고 2025년도에 잡혔는데 연구용역의 의미가 시민회관 민간위탁금 원가산정 용역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찾아 보니까 자원의 양과 비용의 산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안 하면 투명하게 책정이 안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위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대비 위탁금을 산정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그리고 시설및부대비 이렇게 딱 기본이 세팅이 되는데 이게 용역하고 위탁금하고 관계성이 어떻게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쨌든 지금 2026년 6월 30일 부로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새로 계약이······ 그러니까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원가를 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것을 안 하면 원가 산정에 엄청난 영향력이 생긴다는 얘기고 이것을 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원가 산정이 투명하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위탁금은 다 통상적인, 예를 들어 임금이면 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임금을 올려 주고 물가 상승률에 의거해서 하는데 얘는 이거를 꼭 반영해야지만 위탁계약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지금······.

여미전 위원 이게 법적으로 안 하면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왜 꼭 1200이라는 걸, 왜 꼭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해야지만 위탁이 가능한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쨌든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쪽에 위탁을 맡길 때 비용이 적정한지를 판단한 사항이고요.

여기는 크지 않지만 예전에 그렇게 한 사항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위탁을 맡기면서 인건비, 청소라든가 시설물 점검하는 비용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이 적정한지 판단하려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거 했다고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는 금액이 일정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금액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되지만 항상 새롭게 할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 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사업비라는 의미가 뭐지요?

여기서 사업하는 거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냥 그 시설에 대여하는 전시라든지 대관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쨌든 거기에 저희들이 인력을 3명 배치하고 있고요.

팀장 하나하고 전기시설직 하나하고 청소 인력을 1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그 규모 대비 활동 영역 대비 인력을 투입했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비가 나가는데 이 연구용역을 함으로 인해서 3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줄 수도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3명으로 2명으로, 아니, 만약에 연구용역을 해서 지금 3명을 쓰고 있는데 2명이 적정하다고면 바꿀 수는 있겠지요.

여미전 위원 연구용역 할 때 조건을 넣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거에 맞춰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지요.

이게 아까 앞서서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법률에 의거해서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굳이 이 용역을 해야지만 인건비 산정이 되는 건지, 안 하면 인건비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지.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찾아 보니까 투명성이라는 부분하고 여기 시민회관은 부합되는 부분이 없는 듯하다라는 생각이 들서어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게 있나, 있다고 하면 어떤 거냐 이런 걸 저는 여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닐까라는 점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쨌든 저희들이 해마다 2억 가까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이 다시 계약을 하면서 2억 가까이 주는 것이 적정한지, 그렇게 하고 연도별로도 이게 적정한지 판단해 보려고 사항이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러면 2억을 줬는데 이거를 했을 때 2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내 똑같이 항상 고정된 금액에서 그냥 물가 인상분 반영해서 나가는 건데 굳이 이게 용역이라는 걸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하는 건데 그것인지 아니신지를 제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는 금액이 좀 적고 거의가 인건비 세 분 쓰는 비용이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만약 2억이면 7000 정도가 나머지 시설관리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률상으로 꼭 안 해도 되는 경우면, 크게 이걸 통해서 예산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법률상 꼭 해야지만 금액이 산정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여미전 위원 그럼 이거 안 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뛰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했듯이 금액이 적고 인건비가 거의 나가는 사항이고 시설관리 비용은 적게 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차이, 하나 안 하나 변화가 없다고 하면 고려해 가지고 안 하는 방향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가 필요한데요.

445쪽에 보람수영장, 그전에 조치원수영장 그리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각각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이것을 세부가 아니라 세세부로 나누어서 다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는데 2025년도 산출 근거가 아니라 2024년도 집행 내역을 세세부별로 분류해서 3개 장소를 좀 주시고요.

아름스포츠센터하고 한솔수영장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아름 같은 경우에 계약 금액 변경을 한 번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3년, 2024년의 운영수입이 13억 5220만 7000원으로 똑같이 잡아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수입이 2023년과 2024년이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한솔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운영수입이 10억 2909만 2473원, 2024년 똑같아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같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완할 자료가 필요한데요.

아름과 한솔 변경 계약 금액 예시 그랬는데 고정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경비 쭉 있잖아요.

인건비 직급에 따라서 몇 명, 얼마 이렇게 이것도 세세부별로 2024년도 집행 내역을 뽑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동일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목은 똑같을 거예요, 항목은.

분량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공단 기준이든 아니면 민간 기준이든 기준을 하나 잡아 가지고 그 목차별로 해서 이것도 세부가 아니라 세세부로 2024년도 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든 민간이든 정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마이크 꺼짐)김충식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

김충식 위원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관에 안전 펜스를 친다고 했어요.

이 안전 펜스가 차량을 위한 펜스인지 아니면 보행자를 위한 펜스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 부분은 저도 거기 있어서 좀 아는데 그쪽에 차량을 받치는 데 경계석이 있거든요.

너무 낮아 가지고 주차를 하면서 급발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후진을 좀 세게 해서 그쪽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펜스를 치려고 하는 거고요.

또 거기 시민체육관 주변에 사면이 있거든요.

사면에 흙이 내려가고,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트도 좀 치고 좀 씨를 내서 풀을 키워 가지고 흙이 흘러내려 가는 이런 걸 막으려고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차량 추락을 방치하기 위한 울타리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충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저도 그 위치를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항상 차량이 후진해서 대려다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게 쉽게 말하면 주차빌딩에서 추락하는 거나 같은 경사도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거는 굉장히 잘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내판도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차를 대도 저도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저희들이 안전 울타리 1억 정도를 예상했고요.

저희 직원이 알아본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를 나무로 해서 1억 정도 잡았는데 나무는 안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거로, 쇠막대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차가 뒤로 잘못 후진했을 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사면 쪽에 나무는 안 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그 사면 쪽도 흙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보호 매트도 치고 흙이 흘러내려 가서 막기 위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풀이 자라게 해 가지고 풀이나 이런 부분이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쪽에 스토퍼가 있잖아요.

그 스토퍼 파이프를 조금 높게 해 가지고 쭉 깔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반영해 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고요.

하여간 그거는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금강 파크골프장······ 4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로 울타리 설치 비용을 요구했어요.

이 울타리는 어디에 치는 거예요?

골프장 중간 도로에 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 둑 쪽으로 치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12월 12일 조례가 통과돼서 유료로 전환해야 되는데요.

지금 거기 가 보면 앞에는 울타리가 돼 있는데 양 옆하고 뒷면이 울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유료화하려면 돈 받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은 돼 있고 옆하고 뒷 부분을 보강하고, 앞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료화에 따라서 무인발급기라든가 팔찌라든가 회원증 같은 것도 추가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가 물에 잠겼을 때 펜스도 같이 물에 잠기는 쪽에 설치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36홀이 있지 않습니까?

김충식 위원 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러면 그 부분은 유료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일정, 입장할 때 한 장소로 해서 입장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어야 되는데 앞은 돼 있는데 옆하고 뒷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아서 입장하는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발권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거기 월 평균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나왔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희들이 지금 거기 이용을 한, 계획을, 잔디도 좀 있고 너무 많이 이용하시면 또 잔디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용객을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종시는 한 200명 하고 외지인은 한 40명 한다든가 해 가지고 잔디가 잘 살아서 거기서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몇 명 정도나 이용객이 들어오는지 파악이 안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하루에 200명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시는 인원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관리자 3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대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김충식 위원 저기를 하시면서, 펜스도 치고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 혹시 장애인화장실이 없지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장애인화장실은 따로 없고 일반인들 같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애인화장실을 두게 되면 좋은데 여름 때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면 그 부분을 또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동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동하면서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런데 거기도 같은 면이지만 물이 안 차는 데가 좀 있을 거예요.

그거는 파악하셔 가지고, 물이 안 차는 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가 해마다 차는 건 아니고.

찬다고 하더라도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장애인화장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문제는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비가 보면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고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피할 수 있도록, 지금 하천 바닥에 있는데 둑에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설물이 비가 올 경우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사용 불편하더라도 위에 중요한 건장애인화장실이 없다고. 시설하실 때 생각 조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조금 시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하시더라도 위에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장애인화장실이 없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시설 하실 때 그거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소장님,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개장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영현 위원 공사한 지가 1년이 안 됐는데 배수 관련해서 금액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하자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거······.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돈 들여서 배수 공사를 또 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저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배수 문제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어디 어디가 배수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해서 설계해서 배수 시설을 설치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자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시공업체한테 요청할 수 있지만 설계상에 있는 대로 시공업체가 했는데 그거 외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물이, 웅덩이가 생기는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설계 자체를 그러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런데 그거를 지금 물이, 비가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설계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예상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친수 공간이고 저류지 공간에 설계를 했을 때는 당연히 넘칠 거라는 생각인데, 자료 하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작년에 비 왔을 때거든요.

웅덩이 보이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영현 위원 이걸 예상을 못했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류지 공간에?

웅덩이가 고이는 곳이 있고 안 고이는 곳이 있는데 이거 공사한 지 1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잘못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시 수반해서 올리는 게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세요.

웅덩이가 심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걸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배수, 해야지요.

배수는 해야 되는 건, 배수 보수 공사는 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이게 무슨 5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1년도 안 됐어요, 그렇지요?

보수 공사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또 해야 된다?

김현미 위원장님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류지 공간에다가 웬만하면 체육시설 하지 말자 주의잖아요.

저도 제 지역구 안에 천이 있어요.

저류지가 있고 문제가 많지요.

매년 거의 찰랑찰랑 비만 오면 잠기는 곳이라서 어린이수영장, 그러니까 놀이터지요.

물놀이터가 한 번도 개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수해 놓으면 차년도에, 내년도에 물이 차서 고장 나고 그리고 음악분수도 고쳐 놓으면 비가 와서 고장 나고.

사실 저류지에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예상을 하고 짓는 건데 저 파크골프장 얼마 들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20억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나오고 보수 공사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잖아요.

이거는 저는 시공사에 얘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공사가 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에 대한 부분이 부실로 인해서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다 그러면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하자 보수 요구를 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한 대로 시공사가 시공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설계에 없어서 시공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물이 생겼습니다.

고여 있는 상태고 그럴 때는 시공사한테 저희들이 하자 보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김영현 위원 소장님, 재작년만큼 비가 왔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계속 비가 왔고 장마가 심했고 강수량이 너무 높았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요.

올해 비가 별로 안 왔습니다.

비가 별로 안 왔는데 이걸 예상 못하고 설계를 이렇게 했으면 설계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시공사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보고 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서 시공사가 잘못했다면 그쪽에 요구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공사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시공사랑 정확하게 얘기하셔서 예상 강수량이 얼마였고 강수량에 맞게끔 배수를 잘해 놨으면 크게 문제된 상황은 아닌데, 이게 또 보면 전부 다 잠긴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진 보여 드린 것처럼 곳곳 중간중간만 비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에 높은 언덕이 부분은 안 잠겼을 거고 이동하는 구간은 잠겼을 거고, 보니까 이동하는 구간들 위주로 많이 잠겨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봐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배수 공사를 했는데 내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다른 곳이 잠기면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말 오랫동안 작년처럼 비가 많이 와서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잔디도 다시 다 심어야 되고요.

계속 돈입니다, 이거.

저는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거에 대한 어르신들의 니즈 충분히 알고 있는데 반대였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은 금액이 너무 큰 규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토목 관련된 공무원분들께서는 분명히 예상은 하고 계셨을 건데 당연히 시민의 니즈를 위해서 해 드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요.

잠깐의 피해보다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친수 공간 저류지에 체육시설, 그렇지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공사랑.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김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편으로 감사드리는 건 예·제초 비용 예년만큼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분명히 예·제초 깎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올해 고생하셨지요?

민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3번 하다가 2번 해 가지고 직원 얘기 들어 보니까 항의 전화가 많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저도 돌아다녀 보면 사실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올해가 조금 더 힘들었고 민원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시가 말하는 마을정원부터 정원박람회를 계속 표방하고 있었는데 예·제초 비용을 깎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사실.

뭘 자꾸 심는데 관리 비용을 깎아요.

뭘 자꾸 심기는 하겠대요.

그런데 관리는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 연도 만큼 다시 예·제초 비용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마 이것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수시설이 많아지지요.

제9차, 제10차 넘어오면 인수시설도 많아지고 아마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예·제초를 하셔야 될 텐데 아마 더 민원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여기 내용도 보시면 동락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수변공원 7개소도 받는다고 쓰여 있고요.

아마 더 많으실 건데 그 부분도 잘 대비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다비 올해 말에 개장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23일 개장식 하고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크리스마스 전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전전날.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도 초대장 주세요.

저희도 가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때 가면 아이스링크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저번처럼 그냥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물 채우고 얼리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솔동 수영장이 계약 금액 조정 과정을 거쳤지요?

거쳤거든요.

왜 거쳤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게 지금 3년간 계약이고요.

2023년부터 2025년부터 424백만 원, 뒤에 떼고 4억 2400만 원씩 주는 거로 돼 있고요.

위수탁계약서에 크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으면 조정해 줄 수 있다고 돼 있고요.

2022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정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조정한 사항이고요.

2024년도는 424백만 원 그대로 갔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손실금을 보전하는데 손실액이 당초 계약보다 폭이 커지니까 손실 보상금 기준액을 조정하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위수탁 관계 계약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 좀 당초 시발점부터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 좀 같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찾으려니까 안 보이네.

아마 해당 과장님은 아실 건데요, 아, 여기 있네.

현수막이 여기 45만 원 곱하기 4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녹지관리과장님 모르세요?

찾았다가 놓쳤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현수막.

상병헌 위원 471쪽입니다.

그 상단에 보면 시설관리 현수막 제작인데 이게 1장당 45라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상병헌 위원 아니겠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거기 여러 군데 붙인다는 거고요.

거기에 작은 소주제 공원이 있거든요, 자연생태관찰장이라든가.

상병헌 위원 연간 4회 게시한다는 거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4회인데······.

상병헌 위원 그럼 한 번 게시할 토털 금액이 45만 원이라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9개나 10개 정도 될 겁니다, 위치가.

상병헌 위원 만약에 10개라고 한다면 1장당 4만 5000원인데 시에서 현수막 게시하는 여러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전 시간에 보면 다 10만 원씩이고, 7만 원도 2건밖에 없고요.

다 10만 원인데 1장당 4만 5000원이면 우리 과장님과 실무 직원들 정말 발품을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예산을 절약하는 표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직원들 믿고 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사업설명서 424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네요.

세종시민운동장 일반운영비, 제가 이거 자료 요청드렸었는데 아직 안 보내 주셔서 할 수 없이 질의드립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공공운영비가 큰 폭으로 아주 많이 감소되어서 책정을 하셨거든요.

왜 그런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요금은 상수도하고 전기인데요.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공요금을 따로 뺐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어디로 빼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앞에 415페이지에 공공운영비 거기에 5억을 세웠는데요.

전기·상하수도 통합해서 읍·면하고 생활권하고 시민운동장 같이 여기에 넣어 놨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 보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지 되게 힘이 많이 들었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이게 액수가 예산안에 있는 액수와 사업설명서에 있는 액수가 맞아들어가는 것이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쪼개져 있다고 표현을, 말씀을 드려야 하나 왜 이렇게 예산서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공공운영비만 따로 떼서 여기에 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건 아니고요.

읍·면체육시설하고 시민운동장이 분리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합쳤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인수하셔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그러니까······.

이순열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예산이 각각 따로따로, 세부 사업을 따로따로 세웠는데 이번에 읍·면체육시설에 넣어 가지고 합친 사항이고요.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읍·면체육시설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 다음에 시설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민운동장도 하다 보니까 일반운영은 시설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쪽으로 다시, 예산안의 순서대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그다음에 가야 되는데 시민운동장도 일반운영비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예산안의 앞부분 쪽으로 간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경상적위탁이랑 자본적위탁도 다 나누어 놓으셔 가지고 그거 찾는데도 한참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게 편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예산안에 있는 순서대로 금액이 순차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빼서 사업설명에 반영하다 보니까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안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다른 부서는 동일하게 같은 체계대로 오다가 시설관리사업소만 이렇게 달라서 전 되게 힘들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서 조금 편리하시다면 진행을 하셔도 좋은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그런 체계를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래서 다음에는 사업별로 인건비가 필요하고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에 기타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단위사업별로 해서 쪼개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에 저는 익숙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439쪽입니다.

반다비빙상장 준비 잘하고 계신다고 하고 시 홈페이지에 예쁘게 팝업창으로 예약 시스템을 올려 놓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439쪽에 보시면, 산출 근거에 보시면 위탁금 11억 5000에 대한 걸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지출소계란과 수입을 비교해 보시면 똑같지요, 억 단위가, 금액이.

그러니까 수입을 예측하시기 힘드셔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저희들이 위탁금 3년간 해 가지고 1년에 9억 6000에서 28억 8000을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략 매년 10억 정도씩 지출할 계획이고요.

계약금에 맞춰서 고정비하고 변동비를 해 놓은 사항······.

이순열 위원 맞춰 놓으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의 체계하고 아까 좀 전에 심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세부사업 용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까 공원·녹지 관련해서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설명서 474쪽 봐 주시겠어요?

아니, 예산안 474쪽.

거기 보시면 예산안이 있어요.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404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익숙한 대로 쭉 내려가 봤는데 일반편성요구액에 보면 총계가 15억 1612만 2000원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통상적인 내역이니까 봤는데 예산안이랑 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짚어 보게 됐어요.

‘왜 틀리지? 그럼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예산을 확정되면 돈을 받나? 예산안 기준일까?’ 해서 디테일하게 보니까 맨 뒷부분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이 책정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설명서를 쪼개서 설명을 했고 예산안상에서 합산해서 올라온 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합계는 맞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나, 이 1억이라는 것을 같이 원래 항목에 넣었으면, 시설비에 넣었으면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통일되게 해 주시는 게 확인하기도 좋고 부서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응다리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을 알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그야말로 미스트 같은 물방울을 뿌려서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거더라고요, 맞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용 하나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저녁에는 작동이 안 되고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얘가 작동되더라고요.

비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습한 날에는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 기계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면 보통 이응다리 땡볕에 그 열을, 주변의 열을 내리려고 설치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사업 부서에서는 이응다리 이용 현황을 낮 시간대 뜨거운 땡볕 아래에 다니시는 이용객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업을 올린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서 세워져서 발행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지금 쿨링포그는 열을 식히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7, 8, 9월 이 정도 많이 이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이응다리 저도 자주 다니고 있는데 그늘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다리 위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위를, 더운 여름을 달래기 위해서 이걸 해 달라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다행히 급수시설이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시설만 설치하면 물을 바로 공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여름 때 더워서 못 다니는 상황을 감안해서 이걸 설치해서 여름에도 조금 덥긴 하지만 다닐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마음이에요.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세우는 건 맞는데 사실 그렇게 뜨거운 여름에 이응다리를 오가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여름 시간대에 계속 스탠바이하고 체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쾌적함을 위해서 이걸 설치한다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많은 분들이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 나무그늘도 없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닐까.

사실 뜨거운 여름에는 다 겪어본 거지만 3분만 땡볕에 노출되어도 어지러워서 못 다니거든요.

그 시간대는 오히려 나가지 않지요, 그늘에 있지요.

그리고 해가 좀 저물고 시원할 때 이응다리 한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하지 ‘뜨거운 여름에, 낮에 과연 몇 분들이 다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의 설치를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예산 참여의 명분과 타당성 이런 거를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다 그런 부분이 수치화되고 명분이 뒷받침할 때 예산을 세우는 거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땡볕에 누가 많이 다니실까.

오히려 건강상 해로워서 의사들도 낮에는, 한여름에는 다니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단계로 계속 할 것이냐, 계속 풀가동할 것이냐, 사람들이 많이 다니든 안 다니듯 그것도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제가 중앙호수공원에 수상섬도 이게 쿨링포그를 설치했는데요.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고 사람이 접근하니까 그때 나와서 몸에다 뿌려 주더라고요.

뿌리는 것을 맞아보니까 약간 온도는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것 갖고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응다리 위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할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넝쿨식물을 같은 거를 심어 가지고 자꾸 그늘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글나무하고 뿌리깊은 나무, 인조 나무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니까 잎들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부터 보강을 해서 자꾸 그쪽에 그늘을 만들고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물도 먹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쪽의 이응다리를 여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거기다가 넝쿨식물 같은 거를 해서 그늘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 시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사업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와 지출한 사람, 자료가 전반적으로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깜박하고 못했는데 잠깐 말씀해도 되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여미전 위원 자료 요구를 시설사업소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국인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여미전 의원이 사전에 위탁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상세하게 세세 항목으로 추가 요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여쭤보시면 상세내역을 제가 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에 의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홍나영 위원 갑자기 소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중앙공원에 나뭇잎 많이 날렸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가 정말 많은 분들, 공무원분들, 시민, 그 나무를 다기 가짜 잎으로 거기다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가짜 나무가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안 좋고, 나뭇잎이 정말 날렸거든요.

그래 가지고 정말 불만이 많고, 어떤 공무원은 그게 너무너무 속상해서 찾아가서 얘기하신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공무원 집단에서 제가 가 가지고 그 얘기 좀 가면 그것 꼭 말하라고 할 정도로 다시 그 나무를 심을 게 아니라 아까 넝쿨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새로 할 때는 정말 잎을 거기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 정말 제가 공무원 10명이, 그분들이 찾아가신다고, 홍 의원이 의원 되시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짜 잎에 대한,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하실 때는, 정말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제가 볼 때는 거기에다 가짜 조형물이지만 아까 넝쿨식물이나 이런 게 자라게 해 가지고 같이 조화롭게 해야지 거기 위에 나무 심으면, 가짜 잎 붙이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거기 매일 걷고 운동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도 마찬가지이고 시설관리사업소도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김영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새로 지은 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노후된 시설을 순위대로 해서 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크골프협회는, 파크골프협회 협회장님은 파크골프협회를 대표하지요.

그리고 파크골프에 대한 것들도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선두에서 노력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직 감사위원회 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엄청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옳은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안의 시설에서 있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후된 시설 순위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민원이 들어오는 거면 무조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순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응다리랑 여기 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장 김현미 언제부터 관리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응다리, 지금, 2021년부터 하고.

○위원장 김현미 아, 2021년?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2022년부터.

○위원장 김현미 네, 2022년도부터.

그러면 이응다리에서 어찌 됐든 간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일어나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저희들이 대응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최근 보도기사에 따르면 금년도 빛축제가 민간 주도로 열려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행사 장소가 어디로 홍보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 했던 이응다리 수변공원으로 거기에 써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여서 해 주 시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문화체육국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소랑 사전 협의가 되거나, 우선은 첫 번째로 사용 승인 신청이 났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저희들이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축제를 할 때 다리 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다리 옆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은 단순히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배전반을 할당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까 문화체육국에서는 전기도 상가나 발전기를 통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협의는 다 됐단 말씀이신 거지요?

사용승인신청서까지 다 완료가 되신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배전반을 할당하는 걸로······.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관리 책임이 시설관리사업소에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응다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옆에 상가 쪽으로 그쪽으로 이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공원은 시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인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골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다니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거나 했었을 때 그런 사고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매뉴얼이 정리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주최하는 행사도 이런 매뉴얼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이응다리 말씀하시는 거, 이응다리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공원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공원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공원에, 공원등이 좀 있거든요.

가로등 있는 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들의 소관 사항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수변공원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저희 쪽 소관이면 저희들 소관에 해당되고 거기에 전기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게 업무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시냐 아니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걸 해결하느냐 이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 빛축제에 보시면 이응교 남측 광장 및 수변공원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수변공원은 또 아직 이관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쪽에 저희들이 최근에 솔바람, 숲바람 수변공원 3곳을 인수했고요.

나머지도 다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문화체육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사를 하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되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영조물배상책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알고 있기로는 영조물배상책임 들어간 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다 들어간 거롤 알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저희 쪽에서 10만 원씩 주는 걸로, 10만 원을 주고 손해본 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미 아니, 소장님, 행사를 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행사를 참여하다가 시설물이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이 가냐고 여쭤보는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은 공공물이기 때문에 공공물에 대해서 개인이 파손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 생각은 개인이 변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여러 가지 안전사고 없이 잘 가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왜 시설관리사업소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파크골프장이 이관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행감 때도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에 그 서류도 완전히 받지 못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감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 간에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책임도 있지만 안전하게 행사가 끝나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럼 직원분들이 당직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일단 이응다리는 보안이라든가 청소, 전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 직원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하시고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예결위 때도 시설 관리에 대한 민원 부분들이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추경 때 부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본예산 때 봐서 순위대로 올릴 수 있게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설에 대한 것들은 순위대로 올린 게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들만 올라와 있고,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기존에 시설물 유지로 예산을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신규가 아니고 순위를 정하면 오래된 것부터, 하여튼 신규 사업이 되는 건 되겠지요.

하지만 순위대로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민원이 가장 들어오는 순위대로 해서 그것들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 때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그게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풀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본예산 때 안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 때라도 하셔서 민원 순위, 그리고 시설 순위해서 먼저 갖다 주시면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감사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회산
체육진흥과장방병웅
관광진흥과장안기은
문화유산과장유병학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정희상
○전문위원
  박대종
○기록공무원
  장은영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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