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03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기간 동안 의정모니터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온라인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의정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원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 사업안내 53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수질환경 관리 및 검사(계속)에서 연구개발비가 감액, 계속 하다가 이번에 2400으로 됐어요.
그러면 538페이지를 보시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연구개발비 해서 수질 분야 오염도 검사로 2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서 3번에서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수질측정망 운영 및 수질환경 법정 수질 검사 업무 수행으로 청정한 물환경 조성 및, 그 밑에 하·폐수처리시설의 유입·유출수 검사 강화라고 하셔서 2024년에는 검사 대상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었는데 2025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사업장 배출시설 이렇게 두 가지가 더 늘었거든요.
그런데 편성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실험연구비를 확보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 사업은 저희 하천수라든지 호수수, 또 하·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사안인데요.
당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검사 대상 공공 하·폐수가 늘기는 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미생물을 배양해서 거기에 시료를 떠다가 생태, 독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특별한 시약이라든지 더 늘지는 않고 기존에 보유한 장비로, 시약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질검사 비용으로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어서 내년에는 자산취득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 예산 수준으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 사업은 더 확대됐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대된 그것까지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찾았습니다.
○홍나영 위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굉장히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연구개발비에서 5500에서 1억이 넘게 개발이 된, 아니,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개발비에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안이 증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까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요.
환경분야 시험 국제적 검사 기반 구축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수질 분야에 대한, 또 환경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어도 국비 쪽에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더 요구했던 거고, 국비 지원을.
그래서 국비 지원액이 늘다 보니까 시험연구비 이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먹는 물 안전성 검사, 수질환경 검사했던 비용 자체를 이쪽으로 태워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검사량 증가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실험연구비로 확보한 것으로 제가 생각됐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을 보시면 환경 분야 시험·검사 능력의 국제적 적합성 확보 및 운영 체계 선진화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뒤를 살펴보시면 연구개발비 편성이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보시면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기술 연구라든지, 선진 기술의 도입이라든지, 국제협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더 많은 돈을 편중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목에 맞지 않게 시험·검사에만 굉장히 많은 돈을 편중한 것 같아서 이게 혹시, 그런 편중했을 때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예산을 그쪽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사업 부기 자체가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수질환경, 대기환경, 환경 분야 사업에 다 쓸 수 있게 열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줄면 이쪽으로 태워서 쓸 수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법에 무슨 그렇게 했을 때 이상은 없는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국제화여비에서 작년에 400만 원을 편성하셨다가 28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은 400만 원으로 하셨다가 어디를 가고 어떤 기술을 도입, 기술 연구를 하려고 1명을 보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280만 원만 썼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거는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각 시·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중에 조금 실적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직원들을 선정해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해외 연수를 시행하는 건데요.
올해는 호주를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호주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호주를 갔다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올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는 여비를 100만 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그런데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오셨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에서 1명 그건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증액을 하셨어요.
280만 원에 호주를 갔다오셨는데도 이번 여비는 1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내년에는 영국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영국이, 아무래도 영국, 그러면 어떤 분이 주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한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연구사 중에 한 분이 가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어떤 그렇게, 서로 가고 싶어하시지 않나요?
1명밖에 못 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서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연구 실적이라든지 아무래도 환경연구사 중에 순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영국의 선진 도입인 것 같은데, 기술 도입인 것 같은데 어떤 분야를 보고 싶어서 영국을 선택했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주제는 매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영국을 해외 연수를 하겠다는 계획만 현재 내려온 사항입니다.
○홍나영 위원 본 원은 이렇게 선진 도입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국비로 가는 사항입니다.
○홍나영 위원 기술연구원들이 좋은 데 가 가지고 그것들을 벤치마킹하고 거기 가서 연구하는 거를 좋아라 하는데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해외만 간다고 하면 발끈하시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저도 섭섭한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연구원이 이번에 영국에 간다고 하니까 좋은 기술을, 여기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의 제목처럼 좋은 기술과 그다음에 국제협력해서 좋은 것들을, 선진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법으로는 괜찮겠다고 하셨지만 환경 분야 시험·검사에 이렇게 많이 돈을 치중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걸쳐서 치중이 돼야 맞지 않겠나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 분야는 여러 가지 대기환경도 있고, 수질도 있고, 폐기물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편성해서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실험이라든지 연구라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책정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효과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과 그런 추진 내용들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533페이지 좀 볼게요.
연구개발비가 2022, 2023, 2024, 2025 차이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연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적었는데?
설명서 533페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2022년도부터 시험연구비가 거의 1억 원 정도 편성돼 있었는데요.
다만 2024년도에는 저희가 먹는 물 수질검사 업무를 개시하면서 신규사업 쪽으로, 먹는 물 쪽으로 6000만 원을 이쪽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은 5580만 원으로 조정했었고요.
총액은 예년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535페이지랑도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기 보니까 편성 필요성 증감 사유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2024년에 6000만 원 편성한 게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올해도 이렇게 연결돼서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올해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자체 시비 100% 사업이라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 수질환경 검사는 하천수라든지 호수수, 하·폐수 등에 대한 수질 오염도 검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280건 정도 검사 의뢰가 들어와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질환경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상임위 때 많이 관심들 가져 주셨잖아요.
결과들이 나오면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 가지고 계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864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가 행정운영비, 정책사업비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적으로 해 주셨잖아요, 연구할 거리들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인력운영비는 또 줄어들었어요, 전체 대비, 49.89%였는데 47.51%로.
인력운영비만 줄어든 건가요, 인력의 어떤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인력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인력운영비 부분만, 구성에 대해서, 구성이 있어서.
아, 제가 거꾸로 봤네요, 증액이 된 거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사업비는 감액이 됐어요, 거꾸로, 전년 대비.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게 많아졌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 2025년도 싱싱장터가 들어오면 수산물도 여기에서 검사해 주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든 간에 검사와 종류는 더 다양해지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건 예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감염병 쪽에서 예산 감액이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까지 코로나 검사에 대한 예산들이 편성돼 있다가 내년부터는 코로나 예산이 전혀 국비에서도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감염병 쪽의 연구사업비가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연구가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늘 제한적이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위험 안에서 연구를 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방금 감염병연구과의 예산 감액이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가장 큰 감액을 보이는 과가 식품연구과지요?
액수로 보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액수로 보면요?
○이순열 위원 네, 제가 3억 6700 정도 감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식품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연구과보다 감액 규모가 훨씬 더 큰데 그건 왜 그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식품연구과의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감액된 건 올해 장비구입비가 3억 6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질량분석기가 편성돼 있어서 올해 장비구입비 3억 6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실제적으로 시험연구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2024년도에는 장비 구입으로 인해서 책정되었던 예산이었고, 2025년도에는 그만큼 장비 구입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전체 조직 내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보면서 원장님과 우리 구성원 전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말씀으로 드리자면 치열한 예산 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정 형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업설명서와 예산안을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2쪽입니다.
여기 2024년도 예산보다 2023년도 예년 수준으로 감액됐는데 2024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521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52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522페이지요?
○이순열 위원 2024년도 예산총액이 지금 간이측정망 운영·관리 사업인데요.
2024년도에는 특별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공공운영비 쪽에서 많이 감액됐는데요.
공공운영비는 간이측정망 운영·관리 관련해서 지금 13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성능검사를 다 완료했고 성능검사 비용으로 예산이 들어갔고요.
2025년도에는 대비해서 수수료 지출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간이측정기 운영, 측정 결과가 세종N에도 표출이 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만약에 성능검사를 통해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체를 하거나, 성능검사의 주기가 있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3년입니다.
○이순열 위원 3년이요, 그러면 2027년도에도 다시 성능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대수를 나눠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는 아니고요.
나누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간이측정기 자체가 성능검사는 환경부에서 제도가 생겨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자체에 대기측정망이, 국가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대기측정망이 따로 있거든요.
그 2개의 측정망 사이에 측정값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면 시민들이 정보, 측정치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어떤 고민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고 대기측정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대기측정망 자료로 시민들이 인증을 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간이측정기는 단순히 이 지역만 지금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순열 위원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래서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광판에 우리 세종시의 대기질이 이렇게 표출되고 있는데 내가 세종N에 보고있는 이 자료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자료의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 간이측정망을 계속 운영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겠네요,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려와 함께 행정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겨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단순히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그걸 결정한 것은 아니고 환경정책과 정책 부서랑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간이측정망에 대한, 애초에 이걸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미세먼지대책위가 한참 활발하게 가동될 때 그거라도 수치를 보고싶다라는 분도 계셨고, 원장님의 고민에 공감이 됩니다.
환경정책과하고 대기질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승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가 표출된다면 간애측정망에 대한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필요가 있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고민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필요성에 의한 증가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서 지역별로 검사 대상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15개 지점을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면적도 타 지역과 그렇게 비교해서도 좁지는 않고 인근 대전과 비교해서도 좁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지점을 선택해서 검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토양오염 관련 자료를 계속 축적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해서 내년에는 5개소 정도 늘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침을 말씀하신 대로 찾아봤더니 대전은 62곳이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비교하자면 우리 시도 조금 더 조사 지점이 늘어야 될 상황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해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535쪽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는 의뢰가 들어오나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시료를 채취하나요?
설명 점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의뢰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세입예산에 사실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수입에.
저희가 올해부터 먹는 물 검사를 시작을 해서, 사실 제가 연구원 처음 와서 그동안 수동적으로 의뢰하는 것만 우리가 민원, 관에서 검사만 하지 말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영업을 좀 해라.
○이순열 위원 특명을 내리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렇게 영업을 해서 시민들한테 업주라든지 민원 검사 의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년보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2000만 원 이상 세입이 발생했고 그래서 항상 우리 수질분석과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자리에서 원장님의 숨은 마음을 표출하시네요.
이게 충북환경연구원은 또 검사 분야별로 인력을 다 갖추고 계시대요, 보조원까지.
그럼 우리 세종의 보건환경연구원 먹는 물 검사는 몇 분이서 하시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 인력은, 수질분석과 인력은 7명인데 지금 각 분야에 중첩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검사 인증기관으로 받을 때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각 분야에 병행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께서 영업을 뛰는 마음으로 하신다니 제가 더 질의를 드리기가 송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같은 곳, 지하수를 취수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곳까지도 먹는 물 검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으니 그때의 마음처럼 2024년도에 처음 도입하셔서 먹는 물 검사를 진행하시는데 그 영역이 좀 더 넓어지기를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뒷장에 536쪽 보시면 하천수 수질측정망 운영 관련해서 연 50회라고 쓰셨어요.
그러면 거의 주별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표에는 월별로 결과치가 올라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이건 저희가 월별로 하는데 개소 수를 다 곱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검사결과표를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기준도 어렵고 이걸 수치가 이러이러해서 결론적으로는 안전하다 이런 식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좋은 등급, 나쁜 등급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기까지도 말씀을 드리면 또 일이 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공개할 때도 등급을 판단해서, 내부적으로는 부서에 줄 때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누리집에도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 번 체킹을 해 봤는데 ‘그래서 이게 좋은 건가?’ ‘그래서 더 수질이 악화됐나?’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원장님.
잘 용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물 쪽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고, 548쪽입니다.
축산물 규격 검사 관련해서 가공품은 40건, 그렇지요?
한우유전자는 900건 이렇게 하셨는데 검사 건수를 비교치가 없어서, 제가 예전에 저희가 막 보건환경연구원이 시작됐을 때 축산물 쪽은 충남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장비들이 갖춰지면서, 연구원분들이 충원되시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사 건수가 우리 시 환경 대비 적당한 건수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저희가 매년 하던 그런 건수이고요.
일부 민원 검사랑 규격 검사 이쪽에서 조금 수치의 조정은 있는데 전체적인 검사 건수는 예년 수준입니다.
○이순열 위원 예년 수준으로 하고 계시는 거군요.
다양한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세종보건환경연구원도 성장과 함께 성숙해 나가야 되는 단계인데 원장님과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많고, 행정, 행정운영팀에서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민원실이 구비돼 있어서 거기에 수수료라든지 결제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저희는 사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비서 요원이지만 공무직 여직원이 오게 되면 카드단말기가 없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수동적으로 입력을 하고 보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해야 돼서 이번에, 내년에는 카드단말기를 구입해서 민원 검사 들어오는 수수료 징수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도 사실 인력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민원실을 꾸릴 수 있는 곳이 없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장소적으로는 제 방을 주고 제가 컨테이너로 나가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웃음)
(장내 웃음)
그런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무튼 원장님만 뵐 때마다 다른 내용보다는 사실 증축이라든지 아니면 신축 건물로 이동을 해서, 보환연이 사실 하시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싱싱장터도 계속 개소하고 있고, 아까 김현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호점 개점되면 아마 건수도 더 많아지실 거고요, 인력도 더 필요할 거고, 검사실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지요.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적다 보니까 없는 살림에 사실 고생들하고 계시고, 일차적으로 내용을 봤더니요, 금액이 아무튼 예산이 줄었어요.
4호점 개장도 할 거고요.
저희가 행감 때도, 사실 작년 행감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인력 요청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2025년도에는, 2명 증원을 요청해서 적극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인력 요청을 한 거는 지금 이쪽 분야는 아니고 수의 쪽을 추가로 인력 요청을 했고요.
이번에도 보건연구사 1명은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운영하기 수월한 인력이 대략 몇 명이 필요하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지금 새로운 검사들을 추진하려고 하면 저희가 법정 검사 중에 못하고 있는 폐기물 검사라든지, 의약품 검사가 있기는 하지만 의약품 검사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치하고라도 폐기물검사 쪽에 인력이 그래도 2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율이 앞으로도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직율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
자체적으로는 조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휴직 비율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힘들지만 나누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희가 인력을 더 증원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될 테고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장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하고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은 시험검사분석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하는 정책 부서의 인력까지도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단층제 구조에서는 인원이 사실 더 많아야 되는 부분인데 단층제 구조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인원을 너무 적게 잡은 부분들, 그리고 이게 세종시법이 개정될 때 세종시의 큰 문제점으로도 대두가 될 것 같고, 상병헌 위원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휴직, 휴직 직원분들에 대한 인력 대체를 꼭 잘 준비를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틀 안에서는 서로간에 출산에 관한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원장님이 좋은 방향성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저희가 작년인가요, 럼피스킨 때문에 되게 고생을 다들 하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저희 조류독감이 또 발병했다고 나오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지금 연동면에 발생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오늘 살처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저희 보환연에서 검사를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검사는 저희가 하고 오늘 결과는, 최종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중에 나올 생각이고요.
선제적으로 동물정책과에서 살처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뢰하는 과도 인원이 늘어야 되고 검사하는 과도 인원이 늘어야 하고 사실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특히 조류독감이나 럼피스킨이나 ASF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전 예방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방역도 계속하시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인력적으로 많다면 예방 차원에서 사실 미리미리 검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서로 인력에 대한 풀이 적다 보니까 발병 이후에나 이렇게 검사가 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동면에 있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23만 마리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금액적인 부분, 우리 시에 사실 있으면 안 되는 역병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내년도에는 좋은 소식으로 혹시 또 증축이든지 이사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료 사업설명서 49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496쪽?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공공운영비가 는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그동안 17개 보건환경연구원, 죄송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정밀성이라든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사실 운영체계 표준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분석장비 중에 올해까지는 7대만 검·교정을 해도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달라진 규정에 따라서 23대의 검·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가 대폭 증액됐고요.
사업비가 준 거는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지역거점센터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존 검사비는 동일한데 BL3 재인증하는 게 있습니다.
BL3 재인증 비용이 3년 주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올해는 포함돼 있었고 내년에는 그게 빠지면서 감액이 됐고요.
올해 검사 실적을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전국적으로 검사비 편성을 새로하고 있는데 올해 저희 검사 실적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액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정리를 하자면 공공운영비는 새로운 변경된 지침을 맞추기 위해서 장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업비는 2024년도 결과를 보고 2025년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줄여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줄여도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법정 규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검사 의뢰가 들어와야 저희가 검사하는 건데 관내 의료기관에서 검사 의뢰된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줄어든 겁니다.
○상병헌 위원 절반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키트 종류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단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식품 유해물질 검사는 식약처에 식품안전관리 지침에 따라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라든지 저희 싱싱장터 이런 지역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험·검사 품질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이거는 내년도에 식약처 기관 평가 미실시, 실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품질문서 제본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기초실험장비 검·교정비가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올해는 72대 정도를 검·교정 대상이었는데 내년에는 84대로 검·교정 대상 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 더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사능 분석장비 유지보수비가 4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첨단분석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 2000 정도가, 6대 정도가 첨단장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업체 연간 계약을 통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비는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2024년 7월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기존 5명이었던 게 지금 10명으로 식품연구과 인원을 증액시키면서 국내여비를 늘린 사항입니다.
시험연구비는 연구원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연구원 차원에서 그동안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시약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구원 전체 일괄적인 단가 계약 방식을 도입해서 시험 연구 차원의 절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예산으로도 4호점 개장에 따른 추가 검사는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100건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지금 우리농산물유통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금년에 비해서 시험연구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4호점 개장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현재 질량분석기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질량분석기가 저희가 꽤 많은데요, 부서별로 다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아니요, 지금 이 과만.
감염병연구과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7대입니다.
○상병헌 위원 7대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GC가 3대, LC가 4대입니다.
○상병헌 위원 액체 3대, 기체 3대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상병헌 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에도 6대 구입 예산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가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2025년도에 액체 3대, 기체 3대, 6대 구입으로 약 1억 190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유지보수비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 유지·보수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6대 유지·보수.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각각 3대씩 6대 추가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공공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말씀드린 첨단분석장비 유지·보수로 1억 2000만 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하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니,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
구입하는 게 아니고.
○상병헌 위원 신규로 구입하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아, 유지보수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4호점 개장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장비 운영이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상병헌 위원 장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장비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한 장비와 활용 횟수를 파악해 보니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주 1회 운영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원래 도입할 때 이 정도 예상을 하고 도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생각보다 활용도가 낮은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장비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그 목록들을 다 구비해야 되고 맞는 인력을 구비해서 검사기관으로 인증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정한 검사장비를 구입한 거고요.
저희가 주 1회, 주 3회, 어떤 거는 주기가 또 길 수도 있지만 거의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 장비들입니다.
○상병헌 위원 당초에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남도나 다른 쪽에 가서 검사 의뢰를 하지 않고도, 다시 말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단축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계획에 따라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설명했었는데 막상 장비 도입을 하고서 운영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장비 도입가가 이게 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대부분 몇 천 단위이고 높은 것은 억대가 넘어가는데 아까 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 반가운 표현이 있는데요.
영업을 해서라도 활용도를 좀 높이겠다 했는데 그래 주시면 인증기관으로써 위상도 그렇고요, 또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설치한 이 활용도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까 고마운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표시 표시 못 한 부서가 한 부서 더 있어서 축산물분석과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잘 협업해서 세입이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원장님이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커서 표현하는 게 좀 조심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비 활용도는 조금 더 높이시고 반면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주 회식도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염병 확인 진단과 관련된 장비들 중에 파쇄기, 실체 현미경 이런 측정 장치들이 있는데 이건 2025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2025년에는 의료용 면역형광측정장비, 실체 현미경, 파쇄기가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 된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상병헌 위원 그리고 환경조성과 소관인데요.
기체 질량 분석기 이것은 2024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거지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지금 다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상병헌 위원 아,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좀 있으면 장비가 들어올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식품연구과 소관인데요.
환경조사과도 마찬가지고 적지 않은 장비들이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건 도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입 시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아직 도입 시기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요.
의약품 분석, 식품연구과의 의약품 검사가 사실 강제 규정은 아니고 제약회사에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규모 제약회사들은 자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자가 품질 검사 측정치의 오류라든지 실험에 문제가 있는 거는 식약처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의약품 검사를 안 하고 있길래 한번 알아봤더니 저희 관내 의약품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두세 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 자체도 현재 자가 품질 검사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장비가,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의약품 검사를 하려면 필요한데 금액도 10억 정도 이상이 더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수요가 그렇제 많지 않다고 하면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첫 번째로 강제 규정은 아닌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상병헌 위원 두 번째로 도입을 하더라도 활용도는 높지 않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상병헌 위원 그걸 감안해서 미도입 상태다 이 말씀인 거고요.
끝으로 이건 축산물분석과 소관인데요.
우유 성분 분석기, 세균수 검사기 이런 장비들인데 이게 현재 보유 중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현재 장비를 보유 중인데 내년부터 해당 모델이 단종됩니다.
또 저희가 2016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도 내년 되면 끝나고, 그래서 단종되고 내구연한도 다 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 구입할 목적으로 내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지원 요청을 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10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새 기계 도입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가요?
10년 운영하는 동안에 잔고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소모품이라든지 조금조금씩 유지·보수하는 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 그러면 전액 국비로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방비가 좀 들어가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50 대 50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 성과계획서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성과지표랑 해서 예산 분배가 측정 주기별로 얼마큼씩 되고 예산이 어떻게, 예산이 측정 주기별로 분배가 되는 현황도 좀 볼 수 있고 예산 투여 현황도 볼 수 있는데 이 예산계획서 보니까 어찌 됐든 성과지표에는 측정 주기를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과지표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다 100으로 두셨는데 보통은 건수로 놓고 건수별 몇 개년 대비해서 목표치 값으로 해서 본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100으로 다 놓으셨어요.
어떻게 기준을 놓고 보신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사실 조금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정책 부서에서 검사 계획을 잡고, 저희랑 협의는 물론 하지만 검사 계획을 잡으면 그 검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야 만약에 100건을 정책 부서에서 내년에는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수치를 100%로, 그렇게 계획한 수치는 다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성과지표의 어찌 됐든 간에목표치 설정이 이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전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동안은 건수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추이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추이를 볼 수가 없고 또 예산 편성에 대한 것들도 건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계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과지표가 있으면 저희한테 성과지표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건수로 해 주시면, 특히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싱싱장터 3호점이 생기면서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싱싱장터 4호점이 생기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연구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계획까지도 보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한데 이렇게 놔 버리면 전년도 대비 볼 수가 없단 말이지요.
가급적이면 건수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측정 산식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바로바로 답변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682쪽입니다.
682쪽과 683쪽인데요.
먼저 남부통합보건지소지요.
보건지소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거수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님 소장님 좀 답변석으로 불러 주세요.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82쪽과 83쪽이 같은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내용인데 예산 편성은 차이가 나게 편성했어요, 그것도 확연하게.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취지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전환사업)과 확대사업 2가지가 있거든요.
성격상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전환사업에서는, 저희가 지방이양 전환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들에게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150% 초과 대상자에게도 산모 건강관리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확대된 사업이었는데 아직 전환사업이 복지부에서 2026년도까지 지원이 들어오거든요.
일정 기간 지원해 주시거든요.
시비로, 시로 전환이 되었음에도 일정 기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은 이걸 구분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전환사업과 확대사업 2가지로 되어 있고요.
액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150% 초과 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그런 가정의 퍼센테이지를 생각해서 이 정도로 예산 산정을 한 것입니다.
○상병헌 위원 재원은 뭐예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상병헌 위원 재원.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재원, 이거 지금 전환사업이 현재 100% 시비로 되어 있어요.
전환사업이기 때문에요, 2개 다.
○상병헌 위원 아까 국비 말씀하셨는데 모두 다 100% 시비잖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전환사업은 국고지원사업이,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 국고지원사업이었다가 중간에 이게 2022년도에 시 전환으로 됐거든요.
전환사업으로 “지자체에서 해라.”라고 내려오면서 일정 기간, 4년 동안은 국고에서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보조는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현재는 전환사업으로서 지원받는 금액은 현재까지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여지는 건 시비로 자체사업, 이미 자체사업이 된 거지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상에는 재원이, 사업비가 시비로만 돼 있거든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비 100%만.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상병헌 위원 이 시비 100% 속에 숨겨진 국비가 들어 있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그렇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2026년도까지는, 일정 기간은 지원을 받거든요.
전환사업, 모든 사업들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 사업비를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국비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지요.
이 사업설명서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비가 100% 시비예요.
시비100% 돼 있는데 이 속에 국비가, 숨겨진 국비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자료가 틀렸든지 소장님 설명이 미진하든지 2개 중 하나지요.
어느 쪽이에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국고 지원을 받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전환사업으로······.
○상병헌 위원 소장님, 복잡하게 설명하실 것 없어요.
자료가 맞아요, 소장님 설명이 맞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자료가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소장님 설명이 미진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이하자이지요.
○상병헌 위원 이하자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정책은 왜 이래요?
예산은 뭐라고 표현해요?
정책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살림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더 인색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고서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이거 정말 반성하세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버젓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려요.
소장님 생각에는 약자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돼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
○보건소장 김수영 위원님, 이게 150% 이하자가······.
○상병헌 위원 아니, 잠깐만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저희가 150% 이하자로 했었던 게 국고보조사업이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는 거고요.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의회에······.
○상병헌 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그게 변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도 2025년도 총사업비가 21억 2500이 필요하다고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총액 편성을 못했다고 표시를 했잖아요.
다른 거 고려할 거 없이 예산만으로 보면 소장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정책이 상대적으로 약자들에게는 이렇게 아주 인색하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 차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5억 1000만 원 정도 돼.
보건소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 중에 허투루 쓰는 예산들 5억 정도 못 찾아낼 것 같아요?
이거 시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25년도에 2024년도 전 미지급금을 이렇게 상례적으로 반영하는 예산 구조는 지양해 주세요.
소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요.
이런 예산 관행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유념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인사 먼저 나누는 게 순서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세종시의원 여미전이고요.
뒤에 계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분들 세종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세종시민 건강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고가 있으셨거든요.
그런 어려운 중책에 또 소장님이 오심에 기쁨과 그리고 또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더 많이 경청하시고 노고,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1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소장님 오신 지 이틀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 분이 앞에 나오시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변향순입니다.
○여미전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2024년도에 7억 1166만 원이었어요.
결산액도 보니 7억 1166만 원이 다 소진됐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도가 4억 3457만 원으로 39%가 감소됐는데 많은 금액이 감소됐어요, 그렇지요?
약 2억 7700만 원이 줄었는데 혹시 올해의 결산 내역은 나중에 받아 봐야겠지만 그 돈으로 희귀질환자가 지원이 다 되긴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일단은 지원이 다 됐고요.
이게 국비 매칭 50 대 50 사업인데 그동안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공단에 예탁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단에 예탁해도 그동안 치료비 지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속 치료비 지원 요청을 질병관리청에 해서 올해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돼서 추경에 포함해서 금년도 예산이 7억 1000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그동안 미지급분을 다 지급하고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 더, 금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더 금액을 낮춰서 매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가내시를 그대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지급분은 없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7억 1660이 추경까지 다 반영한 금액이라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금년도 다 반영되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반영된 거고 지금 본예산이 올라온 4억 3457만 원은 일단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에서 한 거고 차후에는 또 매칭해서 더 올라갈 예정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현재로는 내년에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현재 부족한, 내년을 예상했을 때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추경이 내려올 가능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없을 수도 있다.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어쨌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는 매칭할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희귀질환자 종전에 받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그게 저희가 공단에 예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단에서 대상자한테 의료기관으로 지급해 주는 거라서 대상자분들이 크게 그동안 지급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공단에 예탁하는 금액이 그동안 조금 부족했어서 그걸 올해 다 예탁을 완료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세종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희귀질환 현재 80분 정도가······.
○여미전 위원 80분이나 되세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그리고 지원 건수는 3000건 이상 됩니다.
많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저희가 병원을 갔을 때 공단 비용, 자부담 이렇게 나누는 부분인데 자부담 부분에서 지원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일부 지원인가요 아니면 100% 지원······.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희귀질환은 그 자체가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고 병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희귀질환을 진단 받으면 공단으로부터 의료기관으로 90% 정도를 기본으로 지원받고 10%는 본인 부담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그 10%마저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궁금해서 찾아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정부 예산을 지난해는 362억 9000만 원에서 올해는 오히려 질병관리청에서는 희귀질환자 증가하고 고가의 약값 등으로 인해서 전년보다 예산을 10% 더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오히려 더 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살펴보다 보니 세종은 너무 예산이 현격히 줄었고 그렇다 보면 ‘다른 지자체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데 세종은 대안이 없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깊이 있게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이게 전국적으로 그동안 공단 예탁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가지고 올해 그거를 국가에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부족한 거를 계속 중앙에 요청했거든요.
요청한 지자체는 어느 정도 다 해소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해소된 지자체 중에 세종도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 보니까 조례가 정리되지 않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아, 네.
○여미전 위원 그러다 보니 ‘우리는 굉장히 안 되고 있나?’ ‘뭐가 문제지?’라는 부분을 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는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그 노력했던 부분이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다행히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사실 희귀질환자라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지만 심적 고통도 크지만 치료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예산은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도 정립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체크하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변향순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소장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연찬해서 다음에는 충실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김수영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분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673페이지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해서요.
맨 밑에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를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판정자 발달 정밀검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상 지원자 추계 시 약 1200만 원 소요 예상되나 전년 대비 국비 20% 삭감됐어요.
그래서 차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원 예정이라고 쓰셨거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차년도 예산을 소급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 가지고······.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의 사례가 되는 경우는 해마다 약간씩 변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딱히 부족할 거라고 하는 예상도 사실은 되지 않는 상황이기는 한데 2024년도 지출 상황을 대비할 때 저희가 혹시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추경할 예정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심화평가 권고를 받는 아이들이 50여 명 전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 자체도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그거를 하신다는 입장이신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차후에 혹여 부족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홍나영 위원 그리고 67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도 편성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국가 가내시 반영하여 2024년 예산 대비 39.1% 감액 편성하셨어요, 국비를 또.
그다음에 빠르게 보겠습니다.
67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까지 편성 및 필요성 증감 사유 보시면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2024년 예산 대비 30%를 감액 편성하였다고 또 쓰셨어요.
또 682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그리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편성 필요 및 증감 사유를 보시면 관내 임산부 등록자 수가 상승했는데도 고려해서 21억이 필요하나 예산액 대비 23.8%나 감액하셨어요.
이거는 특히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자체사업으로써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액이 3억 3000이나 발생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정말.
아까도 상병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국비 감액으로 인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 보건소에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소득 150% 이상 소득 초과자 건강관리사 지원 부분 말씀하셨었는데요, 앞서서.
그런 부분은 새로 오신 소장님과 그리고 관련하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후에 어떠한 방안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 확보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보가 정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앞서서 한 4가지 사업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보건소 사업이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피부하고 와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많이 감액했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여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고위험 임산부거든요.
고위험 임산부는 2023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계속, 2024년도에 편성액이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복지부 자체에서 조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도 저희가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가내시 맞춰서 적정하게 조정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7월쯤 되면 조정액을, 수요조사를 또 하거든요, 복지부에서.
그때 저희가 얼마만큼 많이 남을 거라는 조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홍나영 위원 네, (마이크 꺼짐)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 새롭게 오셨는데 좀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걱정과 우려와 시민들의 막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돼요.
앞으로 소장님이 이런 좋은 사업들의 안정화, 정상화를 위해서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정말로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처음 오셨는데 위원님들이 감액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방향을 잘 아시고 앞으로 정말 시민들이 잘, 이런 위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라든가 아까 고위험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에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관심 있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현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소장님이 오늘 많이 등장하시네요.
소장님, 예산을 올리는 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업 부서에 초반에 올렸을 때 예산은 얼마였을까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저희가 본예산 산출을 당시에는 인건비라든가 단가 이런 거 상승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충분히 산정한 입장이 21억 정도.
○여미전 위원 아, 21억을 사업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16억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거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사업 부서, 보건소에서는 의지는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해야 되는 거고 유지해야 된다라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여쭤봤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김수영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처음에는 보건행정과인가요?
보건행정과 질의를 드릴 건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실 거면 같이 가지고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예산안 418쪽.
예산안418쪽 내용 중에 임시 보건지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과장님.
임차료가 한 3100만 원 조금 넘게 금남면과 연기면에, 연기면은 임시 보건지소 사무실 임차료가 적기되어 있는데요.
사업설명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8쪽.
예산안에는 임차료가 8개월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서 9개월로 표기되어 있는데 금액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총액, 사무실 임차료와 합한 총액도 같은 금액으로 돼 있거든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 봤더니 내용상 사업설명서에 있는 금액이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8개월하고 9개월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설명서에 있는 게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거는 금남면 보건지소가 복컴으로 들어갈 날짜가 실은 준공이 7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좀 넉넉하게 9월까지로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고 이거는 이제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예측을 달리하셔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이순열 위원 이게 서로 안 맞게 되면 저희가 양쪽을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한 오류입니다.
많은 양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582쪽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도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사업 담당 부서를 아직 다 몰라서.
582쪽에 보시면 2022년도부터 예산액과 결산액이 나와 있는데 매년 사업 규모가 예산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규모가 주는 이유가, 예산이 주는 이유가 기금의 축소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재정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줄이고 있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올까지는 확정내시에 따라서 반영된 거고요.
2025년 예산은 저희가 재정 상황에 따라서 운영비 중에 16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한 이유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지금 반곡동에 있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도 반곡동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비라든지 홍보비를 같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으로 해 보자 해서 조금 줄인 내용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과장님, 568쪽 사무실 이사 비용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반곡으로 가게 되는 그 비용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한 사업도 보건행정과에서 진행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아, 그전에 589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제가 사업설명서상으로 발병 초기,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을 이렇게 인원수를 다르게 사업설명서에 표기하셨는데 이 인원은 추정치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전 해에 지급했던 환자들의 분포를 봐 가지고 하고 그리고 이 예산은 한꺼번에 통합으로 돼 있어서 발병 초기든 행정 입원이든 응급 입원이든······.
○이순열 위원 서로 혼용이 가능하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군요.
2024년도 결산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적어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이건 환자 발생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많아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다음 해에 지급하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41명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입원이라든지 그런 환자가 많이 증가하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다만 올해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597쪽입니다, 597쪽에 치매 관련한 사업인데요.
597쪽 거기 보시면 협력의사 수당 및 치매공공후견 활동비가 2000만 원 정도 기타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이 활동비하고 뒤쪽으로 가시면 599쪽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도 똑같이 후견인 활동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598쪽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을 후견인분들이 활동비로 지급해 주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후견이 피후견인을 맡아서,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 후견인분들이 피후견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반적인 지침에······.
○이순열 위원 보조를 하시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돼 있는 그런 활동을 해 주면 활동비를 주는 거고요.
597쪽에 활동비는, 제가 이것까지는······.
○이순열 위원 너무 세부적인 사항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같은 활동비라고 돼 있는데, 협력의사 수당은 선별 검사라든지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 오셔 가지고 치매환자 진료를 해 주시거든요.
○이순열 위원 검사를 하시겠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그 수당을 드리는 건데······.
○이순열 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그런데 치매공공후견 활동비는······.
○이순열 위원 좀 다른 활동인데 이렇게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제가, 이거 활동비 등은, 이거는 1인당 후견인 사업비로 주는 거는 20만 원,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 원을 주는 거고,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웃음)제가 웃지만 과장님, 이거 반성하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아유, 죄송합니다.
잘 챙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많은 사업양들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지난번에 자료도 미리 주셔서 봤는데 규모가 너무 크고 해서 다 같이 걱정과 함께 무거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새로 오신 소장님와 더불어 하시는 일에 빈틈 없이 잘 도와서 같이 협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계셔 주시면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우선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김영현 위원 제가 맨날 질의하는 건데요, 대상포진 관련돼서입니다.
659페이지고요.
뒤에 보면, 660페이지 설명서도 보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328명으로 되어 있어요.
2024년도 대상자가 1640명인데 평균 20% 정도 집행된 걸로 보이고요.
대상포진은 걸려 보신 분들만 아픔을 아실 거예요.
되게 위험한 병이기도 하고요, 사실.
몸 어느 곳곳에 어디에 나올지 모르는 병이기 때문에 위험하게 오는 부분이 머리, 눈 이런 쪽으로, 그리고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쪽에 왔을 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부분들이 생기는데요.
이 대상포진이 위험한 게 이것도 합병증이거든요.
합병증으로 왔을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걸릴 경우에는 없는 환자들보다 사실 조금 더 많이,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관상동맥질환에 대한 위험성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정도면 접종률을 높여야 맞는 건데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이 병에 대해서 공부도 해 봤고 백신도 보니까 생백신, 사백신이라는 종류들도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생백신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자료를 찾아 보고 여기저기 챗GPT도 써 보고 다 해 봤더니 사백신에 대한 호응도가 더 높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연구 자료로 보더라도 사백신이 예방률이 조금 더 높고.
대신 금액의 차이더라고요.
금액이 거의 2배 내지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어설프게 3분의 1, 2분의 1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효과,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백신도.
그래도 사백신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자료로 봤을 때도 예방률이 더 높으면 금액이 좀 들더라도, 이게 사실 전 시민한테 대상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한정적으로 해 드리는 부분이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대상자가 1600명 정도라고 보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모든 영역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법에도 이런 부분들은 챙기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6월에 심한장애인까지도 포함했더라고요.
제가 장애인분들, 장애인단체분들도 만나뵀는데 이게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장애인단체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장애가 있거나 심한 장애가 있고 나이가 많다 보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봐도 맞더라고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물론 이 회장님 말씀에 모순도 사실은 있어요.
그분들이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인 분들한테 접종을 해 줄 때는 포함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연초에 주셨는데 군산시가 올해 중반쯤에 이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시도,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예산이 수반돼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저희도 이건 고민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백신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 가는데 군산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보고 소장님 오셨으니까 저희도 확대하는 거를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예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산안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국가에게서 예를 들어 국비사업으로, 국가 시책으로 내려줬던 사업들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재정이 넉넉한 지방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거든요.
특히 서울·경기권들은 거의 국가라도 봐도 되는 지방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신생되어 있는 세종시나 규모가 작은 시·군·구는 국가 시책으로 내렸던 좋은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내리면 거의 사장되더라고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사실은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노인분들에 대한 부분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은 지방이양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방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또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질의를 드리고.
질책은 아닙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지방이 이양받아서 지방이 하고 있는 부분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정이 넉넉한 서울·경기권에 있는 장애인이나 차상위계층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재정이 좀 열악한 지방은 못 받고 있어요.
이거야말로 사실 차별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거는 정치인들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예산을 보면 지방이양되는 사업들을 보면 되게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국가가 어느 선부터는 손을 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고 아무튼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광범위해요.
장애인부터 산모, 아동 그리고 정신건강.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오셔서 또 새로운 소장님 필두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벌써 3~4번째 얘기드렸던 부분이라 “예산이 없습니다.”라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게, 아니면 선착순으로라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답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소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후견인 관련해 가지고 직원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거는 공공후견인 예산에서 부족할 경우 치매사업에서 두 곳에서 같이 써도 된다고 해 가지고 같이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 하나만 볼게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계속 운영인데 저희들 가내시 총예산 대비 2억 원을 지금 예산 편성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추경에다가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역 장애인구강보건진료센터가 8월에 개소하고 지금 전신마취 관련한 치료를 포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5년도 예산은 운영비인데요.
운영비는 센터운영비하고 진료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8월 이후에 마취과 의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취과 진료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언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마취과 진료 의사 확보는 당장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센터를 운영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채용이 가능한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지금 그럼 마취과 의사선생님 비용을 남겨 두신 건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지금 상황에서는, 네.
○위원장 김현미 만약에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 모르는데 마취과 의사가 채용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당장에는 마취과 의사 활용이 천안본원에서 지원을 해서 현재로서는 원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조절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시점에서 센터하고 협의를 잘 해서 저희 예산 관련도 수립을 적용할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을 하실 때 이거를 반납하시더라도 필요한 예산은 확보해 주셔야 기관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만 보시고 만약에 답변이 안 되시면 답변 되시는 담당자,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공공심야약국 정부사업통합 해서 100억 확보한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현재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 야간 심야약국이 어디어디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제가 파악하기로는 1개소이고요, 아름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름동에.
○보건소장 김수영 네.
○보건소장 김수영 현재는 아름동하고 보람동에 있습니다.
보람동에 서울약국하고 아름동에 약국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람약국, 보람동에 서울약국, 우선 시민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름동에 아람약국, 그리고 보람동에 서울약국입니다.
그럼 읍·면·동 지역에는 하나도 없나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번에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총 64곳 정도 아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정부 외에도 지자체, 그리고 자체 예산으로 총 154개에서 공공심야약국이 86개가 시·군·구의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확대됐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런 심야약국들이 좀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참여 수요조사를 받으신 게 있으실가요?
○보건소장 김수영 올해는 아직 수요조사를 안 했고요.
○위원장 김현미 혹시 수요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뭔지?
○보건소장 김수영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 김현미 담당자님이 발언대로 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보건의료과장 송정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수요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받았을 때 네 군데나 여섯 군데 정도가 수요조사에 응했었고요.
저희가 수요를 복지부에 제출했고 복지부에서 당초에 우리 시의 국비 사업으로 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자체적으로 2개소를 운영했던 예산대로 저희가 그렇게 그냥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어서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과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지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15일에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시행 중이기는 한데 법 개정 전에 제정이 되었던 거라서 제3조에 보시면 공공심야약국에 지정 관련 법적 근거가 우리 세종시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것들이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확인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할 때 추진해 주시고 다른 곳보다도 동 지역 말고 읍·면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소관 법령들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들, 개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들을 한번 모니터링하시고 조례의 제·개정을 확인하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국비 예산이 확보될 때 저희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송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거는 소장님이 충분히 저희들하고 소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국비랑 시비 매칭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네.
○위원장 김현미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실까요?
(자료 화면을 보며)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통합정신건강, 자살 예방, 마음 등등 이와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아마 한센은 국비로 다 바뀐 것 같기는 하지만.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향후에 사실 시의 재정상 추경에 올린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와 관련된 과에서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주변에 있는 아산에 응급실, 정신의학과 해서 응급실 병동도 해 놓기는 했지만 그게 어느 때는 포화가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청소년 아이들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절차가 있잖아요.
정신건강도 응급실을 통해서 경찰의 인계하에 갔을 때 입원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신건강에 취약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는 계속 올라가는데, 추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하지 않는다거나 현재 재정 상태 때문에 시비 예산을 줄인다거나 하면 운영상의 무리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고혈압하고 당뇨약 부분도 저희가 보건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관계로 어르신들이 10월에, 9~10월 정도에 다 마감이 됐단 말이지요.
사실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계획을 하신 거지요?
○보건소장 김수영 이게 고혈압, 당뇨 사업이 당초 지금까지는 질병청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저희가 2024년 9월부터 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조금 업그레이드된 이런 사업을 전국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거는 1인당 1회당 단가가 6000원 정도, 저희가 하는 거는, 아, 8000원 정도, 저희가 하는 거는 6000원 정도 이렇게 되는 사항이라, 그리고 복지부 사업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한테 복약지도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신 분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려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적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받는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는 그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질의, 답변, 소장님?
지소장님이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표준모자보건수첩이 202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작 중단이 됐어요.
제작 중단된 이유가 뭐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그게 국고보조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거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동안에 제작을 해서 각 지자체로 다 일괄로 내려주었는데 그것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복지부에서 전체로 제작할 때는 단가가 1700원 정도인데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자체 제작을 할 때 단가가 5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 자체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단가 자체도 많이 높아서 그런 예산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표준모자수첩이 우리가 제작하려면 5000원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500개를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가가 나온 것 같은데, 지난해 수첩 단가가 1700원이라 그랬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맞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몇 개 정도 제작을 했나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남아 있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활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무난하게 제작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럼 지금 작년 것도 수첩이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아주 소량이 남아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거의 소진되어서 새로 저희가 제작해야 하는 부분을 산출에 적용한 것입니다.
○김충식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임산부에게 아주 중요한 영양제인 엽산하고 철분제 예산이 많이 감소했어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그 약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에는 기존에 남았던 잔량을 많이 활용했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지금 산모 등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계속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건을 봤을 때 1억 3000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요구액은 8900만 원이에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저희가 표준모자보건수첩 같은 경우에는요, 엄마들이 병원에서 아이을 낳고 출산 이후에 병원에서 자체 제작한 수첩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도 때로는 엄마들이 저희가 제작한 거를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면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 주는 식으로 해서 예산적인 부분을 조정해 갈 상황,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약 구입 관련해서 활용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 감액 편성이 1억 3000에서 8900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거를 다음에 또 추경에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그 부분은, 지금 임산부들 신청이 2024년도에 많이 늘었거든요.
방송 매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건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24년도에 결혼도 많고 아이도 출산도 많아졌다 이런 시류를 생각할 때 내년도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런 부분은 관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할지는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과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잖아요.
적절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이렇게 좀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데 그게 저기한 것 같고요.
하여간 임산부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소장님하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선행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예산 집행 예산 편성을 자꾸 후순위로 돌리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에 우리 원구성을 새로 하고서 행복위 회의할 때도 그랬고요, 추경할 때도 그랬고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서 “예산 편성 이렇게 하지 말자.” 하고 집행부에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2025년도 예산도 예년과 다름없이 관행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의회에 오셔서 답변 따로, 실행 따로인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조정, 이런 악습을 끊어내시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사업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년도 미지급액을 차년도에 예산 담아서 예산 편성하는 건데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외상거래입니다, 외상거래.
공공에서 민간에게 외상으로 갖다 쓰고 그것도 해를 넘겨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형태는 국비하고 지방비 매칭인데 지방비, 그러니까 국비 가내시가 감액되면 이걸 필요하고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 다 뭐 필요하지요.
그러면 지방비를 더 증액해서라도 사업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도식적으로 같은 비율만큼 깎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어떤 사업들이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라든지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에요.
이건 내막을 들여다보면 집행부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이런 건 정말 저는 ‘악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시정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수영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