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9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시청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의 황선득 감염병관리과장은 퇴직 전 장기재직휴가를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10시03분)
○위원장 이현정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9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운영지원과에서 편성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인데요.
언론 브리핑하시면서 2024년도 11월 5일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감액 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 사항임을 고려한 조치로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비를 감액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시장님 월례회의에서도 직원분들한테 “이 어려움을 같이 통감해 주셔서 고맙다.”라는 발표를 하세요.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를 드리려다가 안 했는데 통감을 직원들만 하셨어요.
시장님은 안 하시고, 그렇지요?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상향됐습니다.
행정부시장, 정책수석, 비서실장,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지원과장님까지는 운영비가 삭감됐고요.
시장님 운영비는 원래대로 증액됐어요.
이게 무슨 통감하고 같이 부담을 줄이고 어려운 부분을 헤쳐 나가는 겁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 운영에 시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양 부시장님, 정책수석이라든가 저희까지 다 삭감됐는데요.
시장님 거 부분을 삭감을 안 한 이유는 원래 당초 금년도 본예산 자체가 작년도에서 넘어올 때 깎인 상태로 넘어온 거에 대한 본예산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시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우리 시 기념품을 구매하는데요.
저희가 기념품 구입 예산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분이 기념품이 제공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3000만 원 정도가 시 기념품으로 제작이 됩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양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활용해서 기념품을 제작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 기관에서만 저희가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그 부분은 그대로 놔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김영현 위원 단순히 업무추진비가, 제 기억 속으로는 저번 추경 때나 예산 때 상병헌 의원님도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실·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복원시켜 줬던 거 기억 나세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 안 받은 겁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아마 상임위 때 그 논의가······.
○김영현 위원 업무추진비가 단순히 무슨 영, 아니면 식사하는 자리에 쓰는 게 아니고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살려 드렸던 이유는 하위 직렬에 있는 직원분들 격려 지원도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관내에 사용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큰 틀 안에서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살렸던 건데 당시 집행부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가 거부한 입장에서 저희가 올려 드릴 건 아닐 것 같아서 다시 삭감했던 건데 맞지 않아요.
행정부시장님들 비용은 본예산, 아무튼 추경에 2300으로 왔다가 본예산에는 2000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시장님 거는 그냥 원복됐어요, 3600으로.
그리고 비서실장님, 운영지원과장님 등등, 사실 필요하시잖아요.
직원분들 사기 진작도 있고 격려도 하셔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다 공개되는 사항들인데 이걸 허투루 쓰는 돈들도 아니고요.
어려운 살림에 절감해야 되는 부분은 극히 공감하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우리 시 내 소상공인분들 그리고 음식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상가공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선순환이, 자금이 계속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삭감해 놓고 언론에는 꼭 다 같이 무슨 삭감한 것처럼 발표는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장은 하나도 깎지 않고 부시장님들 필두로는 다 삭감해 놓고.
할 거면 같이 그대로 증액해서 같이 하시는 게 맞고.
물품구입비요, 방금 말씀하신 기념품 관련해서도 목을 따로 세우셔야지요.
기념품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업무추진비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저희도 그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는 감사 지적 사항으로 돼서 기관에 방문하는 내외빈이나 이렇게 제공하는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된다 해서 저희도 별도로 목을 빼서 구입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똑같이 동참했을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기념품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어려워서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행복위 위원으로서 행복 부분, 행복위 부분 질의하는 게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아, 지금 운영지원과 소관이지요?
과장님, 맞나요?
운영지원과 소관이지요?
과장님한테는 질의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현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의할 때 후생복지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들 상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렸었잖아요.
차후에 어떻게 논의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직원 장례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 줘서 직원 여러분들 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게 예산까지 반영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어야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공감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시 재정 운용 기조하에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신규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예산이, 재정이 나아지면 반드시 포함시켜서 직원 복지 증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에서는 도입하기 아직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집행부의 기조는 신규사업을 받지 않는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그리고 대부분의 절차 미이수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시는 거지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고유의 권한인 편성권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유지한다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직원 후생복지는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일정 부분 저희도,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은 공감한다 차원에서 장례비 정도, 장례비는 이번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찌 됐든 과마다의 시의 이번 예산 기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어찌 됐든 국마다, 과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네, 그런······.
○김현미 위원 그럼 저희도 심의할 때 신규사업과 편성권에 대한 걸 존중을 하고, 하면 되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예산 심의는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규사업 외로는,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최대한 타 시·도나 이런 데 뒤지지 않도록 증액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만······.
○김현미 위원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도 편성권에 대한 기준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를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신규사업, 동의 절차 미동의 된 것들, 절차상 미비한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순위를 정해서 심의를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굳이······ 그 부분은 심의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하실 거고요.
○김현미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한 편성을 했을 때 기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기준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꼭 뭐 저희가······ 그 부분은 상임위 때도 말씀, 일정 부분 대체로 사망조의금이라고 예산안에도 담겨 있는데요.
공무원 자녀의, 공무원의 자녀라든가 부모까지는 하게 되면 공무원 보수 평균의 한 65% 이렇게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에 담겨 있는 공무직이라든가 기타직 포함했을 때 그 부분들이 혜택이 좀 안 간다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건 되면 저희가 반드시 반영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지만 이번에 대해서 편성권에 둘 때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집행부에서 지양하신 거지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직원들의 후생복지가 낫지 않으시겠어요?
○운영지원과장 안종수 어떤 건지는 대충 얘기가 내용도. 아니, 저희 직원복지야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예산 기조 안에서 이뤄져야 되지 않나.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종수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법무혁신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과 소관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우리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이현정 그냥 현재 편성된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건지 계획 그런 거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4820여억 정도 금액이 예탁돼 있고요.
향후에, 지금 안정화기금 가용재원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 계획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개별기금, 특별회계 여기저기서 빌려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이현정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계획 잘 세워서 집행해 주시고요.
향후에 상환도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빚더미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 제도 취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금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자체 재정 운용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권고했고요.
2024년도에 그런 가용재원을 쓰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안정화기금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3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정책 기획 및 조정이고요.
이 사업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2024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소폭 감소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서 횟수가 올해 같은 경우는 5회였는데 내년도는 3회로 나온 것 보면 내년도 청년정책조정원회가 3번 개최할 계획을 가지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올해 5번 한 것을 내년에 3회로 줄인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반면에 거기랑 반비례하게 국내,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는 또 증가를 했어요, 회의는 줄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비 부분이 210만 7, 아니, 211만 7000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거는 280만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여비는 여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직원 수에 맞춰서 산정한 거고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올해 5번 한 거를 내년에 3회로 한다는 건데 실장님께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정책, 시 전반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예산 사업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참여해서 하는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에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정책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청정넷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거를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 사업 부서의 국장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게 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청년들 입장에서도 이거에 참여한다는 거 자체를 굉장히 자신들은 명예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걸 5회에서 3회로 줄였다는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운영해 오던 실적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3회 하는 것도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운영을, 올해도 운영했는데 올해도 3회 운영했거든요.
2021년에도 3회를 했고 계속 3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내년도 3회를 할 계획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운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예산 상황만 보면, 계속 3회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상황을 보면 계획은 5회로 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만 했다는 거는 제대로 된 업무 추진을 못 했다고 이해가 되는 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 좀 잘 운영해 달라고 많이 부탁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를 가 보면 참석하셔야 되는 국장님들이 참석도 잘 안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상화를 요청드렸는데 결국 이제 아예 계획 자체도 3회로 줄여서 하시는 걸로 보면 사실 이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거를 계속 애초에 5번을 계획했다는 거는 처음에 이거를 계획했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고 현재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기대치를 낮춰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진행하겠다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6페이지고요.
청년 행정인턴 사업입니다.
보고 계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였는데 내년도는 7100만 원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액이 상정돼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일단 인턴에 대한 대상자가 올해는 50명이었는데 내년도는 30명으로 산정했네요.
인원을 이렇게 줄인 게 결국 예산 감소의 원인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선 이······.
○최원석 위원 1억 1000만 원이 7100만 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 50명, 내년에는 30명 이것 때문인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희가 청년인턴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행복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른, 뭐랄까, 일자리사업에 비해서 업무 강도라든지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
그리고 단순 알바 수준이다 이런 어떤 여론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조정하면서 다른 시·도처럼 시간을 조정해서, 물론 계획에는 8시간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른 사례를 봐서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개선을 하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예산 규모도 감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청년 행정인턴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제도인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말 그대로, 물론 우리 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잔심부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해소하자는 의미도 있지만 청년들에게는 약간 복지성 성격도 있는 거거든요.
시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플러스알파로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청년들이 취업도 하기 힘든데 그런 청년들의 공백을 메꿔 주는 기능도 할 것이고 또한 취업을 할 때 이 한 줄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의 복지성 성격을 생각해 주신다면 오히려 줄일 게 아니라, 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줄일 게 아니라 청년들의 힘든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공감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의 입장을.
그 학생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게 사회에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취업도 잘 안되고 경기도 안 좋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단순히 이거를 행정 업무의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이 부분보다는 그 외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행정 인턴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재정 사항에서 모든 사업들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듯이 효율성 측면에서 많이 본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 드리고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에 번호로만 말씀드릴게요.
63페이지 7번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8번 세종형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그리고 9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경우는 예전에 행복위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야인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예산 수준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증액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과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위 상임위 할 때 놓쳤던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2025년 편성 요구액이 있었고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 결과 중에서 예산 부서 실무 검토라고 해서 나온 심의 결과에 대한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감액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아예 반영이 되지 않은 미반영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으로 심의 기준을 자료를 갖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통상으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부분 결과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서, 이 부분이 이제 예산 편성 기준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다시 한번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예산 부서 실무 검토라고 심의 결과가 나온 부분은 그렇단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등급이 보조금 심의 결과 등급 책정 후에 등급이 났거나 혹은 감사위를 통해서 지적을 받거나 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행안부 기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또 안 된 데가 있단 말이지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위에서 지적받았는데도.
그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기준을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거 당연히 확인하고 예산에 반영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혹시 미처 확인을 못 하시고 부정수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늘어난 증액된 곳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삭감해도 괜찮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김현미 위원 리스트를 보시면, 기조실에서 전체 사업을 다 보실 수는 없겠지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사업이 한, 우선 제가 받은 복지까지만 해도 166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은 예산과에서 실링하실 때 사용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국에서 다시 얘기는 드리겠지만 그런 기준으로 하셨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만드신 기준,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려고 하셨던 것들, 삭감하신 것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따르려고 했던 부분들, 그런데 미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이 기준에 맞춰도 상관이 없으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위원님께서 심사하시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현미 위원 그래서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하면 삭감된 사업들에 대한 기준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2년, 3년 연속해서 다음 해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 하시면서도 반영이 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것인지 적으셔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가 보조금사업이 400건 정도 되거든요, 요구 들어온 것만 해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물론 보조금······.
○김현미 위원 제가 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심의 결과가 C인 등급 같은 경우는 비고에 C라고 해 놓고 예산을 감액시키셨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 완전히 감액시키려고 했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는 인구여성가족과의 저출생 극복 유모차 걷기 대회처럼 이게 ‘적정’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민간행사보조면서도 심의 결과에는 감액되어 있고, 또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년도 심의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고 부분에 작성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거는 충분히, 재작성하지 않아도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립니다.
담당님, 가지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관련돼서 보면 여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9페이지, 10페이지, 그다음에 18페이지 국내여비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여비 예산은 행안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편성은 하게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직원의 인원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는 그 기준보다도 감을 했습니다, 재정이 좀, 상황을 고려해서.
○김재형 위원 아, 여비를 감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일부 여비를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전년 대비 증액했다 그러면 편성 기준상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인원수, 직원 수가 조직 개편하면서 늘었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는 조정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리고 좀······.
○김재형 위원 19페이지 성과관리 운영 부분에 일반운영비 해서 여비 부분이 2024년도에는 98만 8000원인데 2025년도 본예산에 277만 원이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편성된 거 보면 거의 좀, 2022년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아예 편성된 예산액조차 다 집행을 못 했던 부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또 그러면 2023년도 수준이나, 증액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범위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2025년도 277만 원처럼 편성돼서 써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산, 그래서 증액되는 거는 당연히 조직의 인원이 늘어났다거나 업무의 증가에 있어서는 당연히 늘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부족해 가지고 못 썼다거나 이렇게 보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크게 증가된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그냥 277만 원 요구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김재형 위원 일단 실장님, 26페이지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26페이지에서도 90만 원의 여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 집행이 됐겠지요.
제출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지출됐을 거라고 보이고.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게 거의 50% 이상 정도 증액을 편성한다거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맞춤형디자인 직원이 1명 늘어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2022년, 2023년, 2024년은 기준보다도 한 30% 감해서 편성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액 대비 집행액은 왜 이렇게 적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김재형 위원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늘어났으면 뭐가 늘어났다라는 게 뭔가 비교가 돼서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고 ‘아,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26페이지도 그냥 144만 4000원 달라.
예를 들어서 인원이 기존 대비 몇 명이 늘어나서 이만큼 여비가 증가했다고 하면 ‘아, 전년도보다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게 이유가 있구나.’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 딱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83페이지도 보면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83페이지입니다.
그냥 144만 원씩 편성하고 2024년도에는 오히려 증액을 했네요.
집행된 실적이 봤을 때에는 2025년도에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니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외협력체계 강화에서도 이 부분은 직원이 2명에서 팀 인원이 3명으로 늘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김재형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 직원 수라든지 그리고 출장 업무가 증가하는, 기준마다 편성을 했지만 현안들이 늘면서 출장이 증가한 부서들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성과관리 같은 경우는 평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면서 출장 횟수가 늘고 그래서 통상 여비가 부족하면 과 내에서 다른 여비를 갖다 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어느 정도 저는 적정치라는 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이번 2025년도만큼 본예산이 편성됐던, 물론 우리가 이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여비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부분들이 있다가 이번에 다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증액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 편성되지 않았던 금액이 2025년도에 갑자기 편성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충분한 구체적인 이유나 요구,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적혀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이 돈 있으니까 달라, 이 돈 편성했으니까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씩 다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니까 기획조정실 내에 국내여비에서, 50% 이상 증액된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2024년도와 2025년도 비교 자료를 해서 인상된 금액만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저는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임위를 거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중에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홈페이지상 공개되는 자료가 조금 변동이 있었기에 고무적이라는 말씀은 우선 드리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책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정책실명제 조례에 보면 사업 추진에 참가한 모든 분들의 의견과 실명, 공청회 유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이 상황에 우리 시의 정책에 참여한 분들의 책임과 그분들에게 신중한 어떤 업무를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책실명제 담당관이 누군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법무담당관.
○이순열 위원 아닙니다.
기조실장님이 정책실명제 책임관이세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와 세종시교육청도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자료들이 연차별로 쌓이고 있고 이 정책을 어떤 담당관이 어떤 국장님이 어떤 결과를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책임 현증을 하실 수 있게 굉장히 정보가 자세하게 잘 공개되고 있습니다.
시청은 비교를 하자면 좀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살피셔서, 조례에 적기되어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를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게끔 의사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타 여러 가지 30억 이상의 업무에 있어서 결정하거나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개가 필요하고 우리 시 역시도 그 데이터가 시 계열적으로 쌓여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발행된 걸 제가 받았습니다.
이 책자 내지는 계획의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어쨌든 시의 재정 운영이 계획성 있게 관리되고 운용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시 재정에 위기 요인이 있다면 사전에 예방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고 그런 것을 시민들이 시 재정, 중기재정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에 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정확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2024년도부터 2028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에 지방채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행하신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의 기금란에는 지방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적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뒤쪽으로 계속해서 기금별 자금 조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법정적립금인 기금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 적립하는 상황임은 좀 전에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하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들, 너무나 많은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이 2가지, 정책실명제와 말씀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합쳐서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입안하시는 분들의 책임감은 엄중합니다.
그걸 심의하는 시의회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정책실명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책임감을 깊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과정의 공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큰 책임감과 함께 이런 재정적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이신 기조실장님께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민과 우려를 같이 공감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저희도 잘 공감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해서, 특히 재정 관련한 항목들에 대한 공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후에 또 어떻게 개선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6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예산설명서입니다.
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지원 해 가지고 내년도 6억 3200 산정한 건데 이게 상임위 회의를 거치면서 감면이 좀 됐습니다.
우리 부담률 50%에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상임위에서도 보니까 50 대 50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그거로 많이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50 대 50이 왜 정해진 것부터 해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는데 저는 다른 걸 여쭤보고 싶은 게, 궁금한 게 공동캠퍼스가 이제 개교됐고 이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추계를 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시의 지방세수가 얼마나 오를지, 아니면 임대형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임대비 같은 게, 이용료 납부 후 세종시에 분배되는 구조가 있는지 이런 거부터 해 가지고 혹시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대충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거 수치로 나온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수치는 한번 정리를 해서······.
○최원석 위원 대략적인 수치도 없을까요, 그게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현재 상황에서는 취득세가, 원시 취득세라든지 매년 관련된 지방세가 걷히게 되고요.
○최원석 위원 그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왜 여쭤보냐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예산을 올린 게 6억 3000인데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우리가 6억 3000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집행부 설명대로 50 대 50으로 간다면 향후 몇 년 동안은 계속 이게, 몇 년이 아니라 십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 대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집행부가 추가한 6억 3200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로 한 10배, 20배, 30배, 이 정도, 100배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 저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가시적인 들어오는 것은 공캠을 통해서 원시 취득세가 올해 36억이 들어왔고 내년에 2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취득세 말고 다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사실, 그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취득세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공캠을 통해서 예산을, 상임위 때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공캠이 개교되면서 이슈가 기재부나 비슷한 국비 확보하는 과정, 국비 편성 과정에서 최근 한 2년간 부대 의견으로 공캠이 장기적으로는 세종시로 이관이 돼야 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었고 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부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행복청이 논의가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비공식적이지만 행복청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법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런 전제하에서 관련 법에,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공캠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어떤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됐고요.
그런 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그 당시 상임위 또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그래서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도 같은 사항이 도래된 거고요.
어쨌든 이 공캠이 우리 지역의 국비가 반영된 대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한다면 지금 수치로 말씀드린 지방세·취득세의 이 부분보다도 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최원석 위원 물론 제일 이상적으로 하면 청년 정주인구가 늘어나서 그걸로 인해서 소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경제가 확장된다 이 정도는 사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현재 이 예산이 감액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일 직접적으로 집행부가 설득 논리를 가지려면, 지금 말씀하신 이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도 아직 이관된 건 아니고 이관받을 계획인 거고, 그런 부분인 거고.
사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6억 3200만 원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내년도 지방세수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수입이 증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차라리 조사하든 확인하든 해 가지고 그런 거를 논리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조정에 대해서도 집행부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관에 대한 근거는 말씀하셨지만 상임위가 기존에 50%, 집행부에서 50% 부담하기로 한 거를 30%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조정해도 집행부가 행복청과의 관계에서 페널티를 받거나 이런 거는 없는 기지요?
근거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건 상임위에도 많이 논의됐지만 사실 이런 것도 그런 근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이번 예산안에 대응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근거는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경제적 효과나 이런 거를 집행부가 파악한 상황에서 제출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속하게 한 번 더 그런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공캠과 관련해서는 페널티 말씀하셨는데 행복청이 우리한테 그런 근거는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어떤 지원 근거가 있고 하면서 행복청하고 우리 시가 협의회가 있습니다.
행복-세종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양자 간의 합의하에 50 대 50의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가 됐고 ‘지금 그거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세종시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행복청하고 우리 시의 관계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실상 보면 저도 처음 세종시 와서 놀란 거지만 솔직히 저희가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행복청의 국비 확보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 또 행복청의 사용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행복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하고 이런 관계가, 합의하에 하고 있는 것이 깨진다고 그러면 다른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의······.
○최원석 위원 파장이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파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제가 단언할 순 없지만 그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아쉬운 게 시와 행복청 간의 지금까지 그간의 협의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거기에, 정작 심의하는 건 의회잖아요.
의회 부분이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 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의회 부분에서도, 개별적으로 관심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이상 의회는 알기 힘든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만큼 의회와의 관계에서 공감대를 만들고 그런 게 우리 시는 행복청한테 약간 서운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의회는 또 시에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이런 상황이 생겼으면 늦게 하는 것도 대응도 대응이지만 사전에 미리 그런 관계를 하는, 관계에 의회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가 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전임, 전반기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님들께는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는데 후반기 의회가 변경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필요하신 자료도 제공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가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 논의해야 해도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통보가 아니라, 결과가 나온 다음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협의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라도 가지든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지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통보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냐 아니면 이번 같은 상황이 되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한테 이거를 공유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협의 전에 의회의 의견을 묻고, 직접적으로 의회가 그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라면 사전에 의회 입장도 물어봐서 시가 의회의 의견을 가지고 가서 행복청과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방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송도 다 보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오고 있었던 바인데요.
조직하고 인사에 대해서 아무 권한이 없다는 게 진짜 그 내부에서도, 공동캠퍼스 법인 조직 내부에서도 시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의회도 물론 그에 따라서 보고나 그런 것도 제대로 못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확실히 들여다보고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전년도 미래전략본부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CU-1 부지 꽃밭 유지·관리 부분은 원래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건가요, 2025년도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됐다고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 추경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본예산에 일부가 반영이 됐고 추경에 증액돼서 반영됐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본예산에는 나성동 백화점 부지 풀꽃마당 유지·관리라고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2025년도 본예산에는 CU-1 부지 꽃밭 유지·관리가 추가돼서 제출된 건데 이게 대외협력담당관 부서의 일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꽃밭 유지·관리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이 업무가 왔고 이 업무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그 업무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예산 편성의, 예산에 대한 이것보다는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미래수도팀에서 하는 건데 미래수도팀에서는 과연 꽃밭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실 건가 저는 이거에 대한 걱정이 앞서거든요.
미래수도팀은 보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주무관 두 분 해서 총 3명이고, 주요 업무에 보면 풀꽃에 대한, 꽃밭 유지·관리라는 업무는 따로 편성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과연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미래수도팀에서 행정수도 행복청하고의 관계에서의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 업무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기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면서 이게 행복청에서 관리하는, LH에서 관리하는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이어서 그게 업무적으로 연관된 겁니다, 이 사업이.
○김재형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는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부서에서 어디에 맡겨 가지고 용역을 준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시설비 부분에 풀꽃마당 유지·관리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초 3회, 환경 정비 30회, CU-1 부지에는 그냥 제초 1회, 예초 1회 이렇게만 쭉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7000만 원이 편성됐는지를 제가 확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백화점 부지를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도 관리가 되어 왔던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재형 위원 2024년도 실시했던 부분과 2025년도 이 예산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되는 건지 그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좀 연결해서 저희한테 상임위 때도 자료를 주셨는데 자료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한 부서에서는 이게 행복청과의 관계 그리고 행정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에, 행복도시 내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주셨어야 하는데 저희한테 준 건 이거밖에 없고 5분 발언이라고 해서 5분 발언으로 이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서 주셨고 이 안에 내용에도 되어 있어요.
그럼 유휴부지에 대한 거, 이거는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유휴부지에 대한 거 여기에 계신 20명의 의원들이 다 5분 발언 하면 예산 다 세워 주실 겁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지역 유휴부지에 대해 5분 발언 하면 다 예산 세워 주실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식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서에서도 100페이지 보시면 5분 발언 때문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도 5분 발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거,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이 질의해서 설명하셨을 땐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미래전략본부에서 넘어왔고 행복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유휴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리스트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앞에도 편성권에 대한 부분 예산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설명서에 의해서라고 하면 20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 하시면 다 유휴부지에 사업 해 주셔야지요.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유휴부지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5분 발언이 돼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지역의 민원이 있다 이런 말씀, 계기가 돼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진 배경이 일부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있고, 5분 발언 해 주시면 저희가 부서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발단됐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행복청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이거 말고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5분 발언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왔던 게.
그러면 산출 근거와 편성과 필요성 및 증감 사유에 5분 발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다 산출 근거와 필요성에 넣으면 되는 거지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도 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이와 근접한 것에 대해서 창업에 대한 이런 것들 조성해 달라고 5분 발언 했으니까 거기 지구 만드셔야지요.
산출 근거가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산출 근거는 아니고 필요성이나 증감 사유에, 필요성 부분에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이 있긴 합니다마는······.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휴부지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행복도시 전체 면적 중 13%나 차지하고 있어요.
작지 않은 면적이지요, 7300만㎡.
그럼 지역구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 5분 발언 다 한 번씩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실 겁니까?
저희 설명서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 5분 발언의 말씀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검토 배경이 돼서 여러 사항을 좀 검토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된 사항이다.
여러 가지 사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도 똑같이 5분 발언이라고 해서 주시고 전체 면적의 13%나 되는 유휴부지가 있다고 하고 면적이 벌써 7300만㎡ 중에 968㎡가 유휴부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다 협의해 주실 건지.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유휴부지 활용해서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임시 활용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럼 지금 임시 활용하고 주차장 잘 이용하고 있던 것들 왜 그거 활용 못 합니까, 주차난이 그렇게 심한 지역도 있는데.
거기는 비용을 더 투여하는 것도 아니고 LH랑 같이 얘기가 잘되면 되는 부분인데도 최근에 들어서 다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실 때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하셔야 재정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저희도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는 설명서 159페이지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및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관리인데요.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내년도에는 15억 정도로 50% 이상 증액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번에는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편성됐네요, 약 3억 9000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뒤에 설명을 보니까 보안관제시스템 구매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요.
보통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신규로, 자산취득에 관한 부분은 기존에는 대부분이 노후화나 교체 이런 것 때문에 자산취득비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규 장비를,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보안관제자동화시스템 해 가지고 3억 926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취지나 근거 이런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60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보안관제자동화시스템에 매니저 파트하고 에이전트 파트가 있는데 매니저 파트는 노후 교체 및 보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161페이지의 증감 사유에 보시면 현재 보안관제자동화시스템(SOAR)이라고 이거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SIEM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동화 영역이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 관리라든지 침해 사고 대응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기존에는 이러한 자동화, 이게 아예 AI까지 붙여 가지고 이름이 붙었는데 기존에는 이 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60페이지에 보면 노후 교체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매니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기존에도 쓰고 있던 걸 노후 교체라고 하지만 보안관제 자동화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제 생각입니다만 좀 더 고비용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물론 보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존에도 우리가 하던 시스템을,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재정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안관제에서 필요한 부분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탐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기존에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만 관리되는 시스템이라면 향후 이게 새로 대체되는 시스템하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관리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필요했고,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한 위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불가피하게 이것을 대체하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고도화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도화되면 물론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만 금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를 유지·보수·관리하는 비용도 거기에 상응하게 더 늘어나거든요.
물론 이건 자동화가 붙었기 때문에 운용 인력은 더 줄 순 있겠지만 대신 그 인력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 운용에 대한 비용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인데 제 취지는 그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운용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든가 계기가 있었다든가 그런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4억 원어치, 약 4억 원어치의 신규 장비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여쭤볼 순 없잖아요.
그냥 시기가 돼서 바꾸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건 아니고요.
필요성이 있어서 사는데 침해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위협은 있었지만 잘 관리해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거는 당연히 사항이고요.
추진 배경을 보면 요즘에 사이버 공격이 되게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더 그렇고 최근에 공공기관에서도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공격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은 2017년에 도입한 거예요.
이미 내용연수 6년을 경과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전에도 행복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IP를 국정원에서, 우리 시에 도입한 로고를 달라고 국정원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1개의 IP를 검색하고 엔터를 치면 그 결과가 30분 후에 나옵니다.
국정원에서 종종 이렇게 IP 접속 로고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100개를 달라고 하면, 100개에 대해서 검색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밤새도록 이 결과를 도출해서 며칠 걸려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SIEM이라고 해서 통합로고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빅데이터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OAR라는 거를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거는 RPA라고 요즘 많이 유행하잖아요.
저희가 인공지능 기반에서 이 기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을 놓고 일을 시키고 나머지는 다른 업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도입하는 거고요.
사실은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예산담당관실에도 무수하게 저희가 이해시켰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완전히 수작업에 의존하는 그전의 관제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처합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7개 시·도에서도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뭔가 저희가 일을 시킬 때도 장비 현대화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이거 질의드린 거는 보안에 대한 부분은 최신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보된 상황에서 운용해야 하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검증되지 않거나 요즘 유행스럽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고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워낙 고가라······.
○최원석 위원 고가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최원석 위원 고가는 고가지요.
그런데······.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저희가 조달로 구입할 거고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갖다 PUC라든지 BMT 해 가지고서 적정한 거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최원석 위원 조달에 안 올라왔니 올라왔니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결국 장기적으로 봐서 보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를,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하신 거지만 또 최신은 최신 나름대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해됐고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볼 게 205페이지 보시면, 혹시 담당관님도 책 가지고 나오셨나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잠깐만요.
○최원석 위원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할 거라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최원석 위원 205쪽에 정보통신장비 및 시스템 운영 관리인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억의 예산이었지만 내년도에는 21억 가까이, 거의 2배는 아니지만 2배 가까운 수치로 증액되었는데요.
다른 거는 이해 가는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기존까지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미만의 예산을 우리가 진행했는데 내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약 4억 6000만 원 그 정도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종합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라는, 이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 때문에 증액된 건데 이게 기존에는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내년도만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이유가 뭘까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예산 운영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유지·보수 용역은요, 그 아래 다른, 밑에 공공운영비에 있었거든요.
관리용역비로 해서 위로 당기게 돼서 밑에는 감소됐고요, 위에는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최원석 위원 밑에는 감소하고······.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공공운영비는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요.
○최원석 위원 아,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네.
○최원석 위원 아, 여기에서 올라가서.
이거는 이해됐고, 자산취득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후 장비,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에서 노후 장비 교체한 거지요?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최소한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한테 여쭤볼 건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실장님, 그리고 앞에 처음에 여쭤봤던 거 보면 159페이지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159페이지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거의 매년 7500만 원 전후로 예산이 서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취약점 분석·평가, 침투 모의 해킹, 기술 지원 이런 거거든요, 뒤 페이지 보시면 설명 나온 게.
사실 이 부분을 하면서, 물론 당연히 이것도 해야 하지만 우리 시에서 핵테온 대회 매년 개최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핵테온에서 하는 핵심 프로그램들이랑 거의 유사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핵테온이 초기에 우리가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거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핵테온을 지속한다는 게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미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선 그런 거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 분석·평가나 침투 모의 해킹 이런 부분을 핵테온이랑 연계해서,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약간 더블 체크의 개념으로 이런 걸 또 해 보는 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 업체의 용역에 맞춰서 진행했을 때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에서 컨설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60페이지 보면 취약점 분석·평가, 침투 모의 해킹, 기관별 기술 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핵테온 대회랑 연계해서 하면 더욱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한번 연계가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을 좀 더 알차게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컨설팅 업체에서 잡아내지 못했던 취약점을 핵테온을 통해 파악하고, 그 파악된 부분을 기술 지원을 받을 때 같이 기술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핵테온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명분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식으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내부적인 용역을 통해서 취약점 분석·평가, 모의 해킹을 하는 곳이 또 한 곳이 있더라고요.
도시통합관제센터인데 거기도 이런 용역을 똑같이 하는데 그 부분도 정보통계담당관에 있는 핵테온 사업을 통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좋은 제안이고요.
한번 검토해서,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거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올해는 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마지막으로 짧은 거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170페이지고요.
생성형 AI 활용 및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올해 추경인가요, 올해 추경에 신규로 들어온 건가 그럴, 아니면······ 하여튼 이게 이제 2년 차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최원석 위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존에 비해서 사업 예산이 2배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챗GPT 프로그램 사용권에 대한 총개수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가 30개였고요.
○최원석 위원 아, 30개에서 40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40개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작년에는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작했거든요, 6개월.
○최원석 위원 아, 기간이, 그렇지요, 추경을 통해서 한 거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거지만 어쨌든 예산이 증액되고 사용권 총개수가 늘었다는 거는 우리 시에서 이걸 통해서 약간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올해 3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수요가, 이용하겠다는 수요가 많아서 늘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업무에 팀별로 또는 활용도가 높아서 지금은 보도자료라든지 보고서,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최원석 위원 수요가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혹시 직원들이 이걸 사용하는 불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건 혹시 사용하려면 신청해야 하거나 이런 절차나, 아니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하위직급 분들이 사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절차나 이런 게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불편함을 보고받지는 못했고요.
수요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팀도 있다.” 얘기는 들어서 확대하는 거고, 운영상의,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공적인 용도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점검해서 직원들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챗GPT 사용할 때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설명이랑요, 그리고 올해 한 반 년 동안 운영했는데 이용 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신청 못 한다고 하지만 신청 현황이 어떻게 되고 사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증액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에 비해서 이용권이 적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거면 정말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요즘 유행한다, 기술이 요즘 주목받는다 그래 가지고 무작정 예산을 올린 게 아니었으면, 혹시나 해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여쭤봤는데요.
자료 좀 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실장님, 아까 99페이지 행정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 지역에 나눔주차장으로 미래전략본부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던 것들이 있어요.
어진동, 고운동, 나성동, 대평동, 소담동, 가람동, 반곡동.
그러면 이것들의 관리 기준이 어떻게 분배된 건지 궁금합니다.
행복도시 활성화 중에서 이렇게 각 부서들로 나눠진 분배 기준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사용했던 것들 있지요?
그럼 여기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LH 부지에 원래 기준에 맞는 거 다 해 달라고 하시면 해 주실 건지 저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어진동, 고운동, 나성동, 대평동, 소담동, 가람동, 반곡동.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 종료일도 끝났단 말이에요.
기존에 그냥 사용하시면 돼서 행복청이랑 해서 LH랑 잘 관계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유지가 안 된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고 그리고 그 현황을 갖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주차장 요구가 있거나 또는 다양한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계속해 오던 상황이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별히 어떤 특정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민원의 발생 소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추진해 온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어떤 일률적인 종합적인 마스트플랜이나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원님들이 지역에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해 나가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해 가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휴부지라고 해서, 지역구 의원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 달라는 걸 떠나서 우선은 미래전략본부에서, 미래전략본부가 해체되면서 그다음에 기존에 쓰였던 것들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기준을 정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기준이 생겨서 넘어간 부지들에 대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종료라는 걸로 미리 공지도 안 하고 그냥 닫아 버렸단 말이지요, 주차장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부분들은 LH하고 협의하는, LH나 행복청하고 관계에서 행복청도 그동안에는 단순 협의를 통해서만 이용해 오다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유휴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안별로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LH와 협의를 통해서 해 왔는데 사실상 절차상으로는 행복청의 사용승인, 정식의 어떤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승인을 못 받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안별로는 사용승인이 안 돼서 관리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수요를 조사해서 LH나 행복청하고 행정 절차를 거쳐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까 보여 드렸던 동 중에서 수요가 높은 데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니까 LH에서는 우리 시에서 재계약하자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김현미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지역이 어디이신가요?
나성······.
○김현미 위원 반곡동, 소담동 이런 곳들도 LH에서 저희가 쓰고 있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비용을 줘야 하는 게 아니고 LH랑 얘기되면 사용할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고운동 같은 경우는 12월 31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미리 다 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떤 상황이, 어떤 취지가······.
○김현미 위원 그 지역 말고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그 부분 한번 파악하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김현미 위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운동도 12월 31일까지 계약 종료일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장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정리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해서 저희들한테 리스트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입니다.
균형발전지원센터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500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2025년도 예산 사업별 편성 기조로 보면 3500 증액된 것이 규모 면에서 적지 않거든요.
이거 실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그동안 센터 운영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에 정산을 하는, 반납을 하고 그런 사항에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실장님 잘 아실 거고요.
이 1억 9800 예산을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상임위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미진해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2쪽 하단에 보면 1억 9800에 대한 세부, 세부도 아니고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건비는 직원 2명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센터 개소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어요.
물론 2024년도에는 약간 다르긴 한데 2021년도에 1억 7000, 2022년도 1억 7800, 2023년도 1억 8200, 그리고 2024년도에는 1억 28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센터가 인건비 이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하려면 비용이 소요되지요.
그래서 센터가 본연의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2021년도부터 센터에 대해서 약 4년 동안 10억 가까운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평균 집행률이 대략 72% 정도거든요.
첫해인 2021년도에는 92.5%예요.
그런데 첫해인 2021년도를 빼면 2022, 2023, 2024 현재까지 3년 평균이, 집행률이 64% 정도예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 소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은 여전히 비슷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 부분이 집행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업비를 좀 세부적으로 보면 2021년도부터, 2021년도에는 집행률이 88.1%인데 2022, 2023, 2024로 보면 평균 한 48%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인건비, 운영비는 정착해 들어가는데, 반면에 사업에 대한 성과는 좀 크지 않다.
그런데 예산은 있어요.
매번 남아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균형발전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 2022년부터 센터장이 공석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고요.
사업비 부분은 한번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사업비 부분은 집행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확인을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센터장이 채용이 안 돼서 공석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직원이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이런 의견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연의 기능이 세종시 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서 센터를 설치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센터가 본래의 취지와는 좀, ‘본래의 취지를 잘 달성하면서 운영되고 있나.’ 근본적으로 의문점이 제일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인력 충원이 풀로 되더라도 현재의 분위기상 그 역할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자면 ‘이 센터를 굳이 계속 유지하는 게 이게 현재 상황에서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임차료를 비롯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물론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초에 설립할 때 기대했던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이건데 그런 기대도 잘 안 생겨요.
그러하면 ‘이 센터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균형발전과 관련된 센터의 기능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센터장의 공석인 기간이 길었고, 그러다 보니 당초 취지에 맞게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지금, 향후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정책적으로 출범 이후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중추적인 상징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범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동안 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 취지에 맞게 더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관점에서 이게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한번 들여다보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센터이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례상 설치가 강행규정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상병헌 위원 강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량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재량 규정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있더라도 성과가 미흡하면 설치 안 할 수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장 조례명을 보시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이 센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조례 제정 과정을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제3대 의회 때 만들어졌고요.
그 과정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센터장 공석이었잖아요.
공석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023년 4월이니까 만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건립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로드맵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과정에 센터의 역할이 거의 없는 거지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2억 가까운 예산을 묶어 놓고 인건비 들이고 운영비 들이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저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게 공공의 영역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인건비와 운영비 대비해서 사업비가,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저조한 것은 평가를 해서 조정하자는 게 제 입장인데요.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기조에 발맞춰서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입장을 갖고 가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어쨌든 잘, 한 번 더 검토해서, 지금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내년 초부터 재정 구조 개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여러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성과 분석을 다시 해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여기가 예결위 회의 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대한 성과를 예측하고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할 때는 예산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균형발전지원센터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 오던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라는 게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센터가 센터장이 공석이고 센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국회의사당 이전과 관련해서는, 세종 설치와 관련해서는 잘 진행하고 있어요.
또 반대의 편으로 하자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센터는 어떠한 역할도 못 했어요.
이런 센터를 굳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게 이게 시 방침에 맞나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집행부 의견은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상징적이나 이런 의미를 떠나서라도, 우리 시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라고 하는 취지와 목적, 상징적 의미를 떠나서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챙겨 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센터 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대세연의 세종연구실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지금 센터 기능하고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시 편재에.
어딜까요?
국회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입니다.
이 기능과 역할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원센터는 세종에 있고 이 협력사무소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구가 훨씬 더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센터 예산 전액 삭감해서 협력사무소에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몇 년 동안 공석이고 성과도 없는 이 센터를 그러면 2025년도에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놓고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성과가 잘되면 센터의 무용론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2025년도에도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사 기능이라고 하는 국회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는 직제상 사무소의 형태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대국회 업무라든지 국비 확보라든지 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적이고 어떤 지원 기능을 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간 성격이, 여기 균형발전지원센터와 사무소의 기능이 서로, 물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같이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취지나 기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좀 유연하게 생각하면 예산을 조정해서 협력사무소에 얹어 주고요, 협력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더 부여하는 방법이 저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왜 제가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센터 연구사업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2022년도에는 37%예요, 2023년도에는 약 60%고.
이런 센터를 굳이 운영한다는 건, 운영하겠다고 집행부가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집행부 스스로 모순이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공캠 운영 법인 예산과 관련해서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지속적으로 “분담 비율 50%에 대한 근거가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2024년 9월에 제32차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합의서가 귀속력이 없습니다, 집행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 귀속력이 없는 합의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사해 달라고 올린 거예요.
그럼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는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일련의 과정에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되다시피 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근자에 현안이 되니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 “이건 어느 모로 보나 업무적으로 굉장히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가장 크게 지적하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 예산을, 그러니까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가 학교법인에 참여하는 길이 없어요.
참여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정 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현안인데요.
일단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협의회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룬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귀속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어떤 귀속력이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 기관 간 기관장들의 합의다, 합의라는 의미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법에 지금 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 공캠에 대한,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회에 설명이 없었다.” 이런 말씀은 올해 예산 편성하는 지난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회의록을 보시면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 결과물로서 올해 예산은, 2024년도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부분은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참여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법인이 어쨌든 행복청 산하에 만들어진 법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종시의 관리·감독이나 지휘·감독을 받을 기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 예산이 50%가 운영비에 반영되기 때문에 향후에 행복청과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우리 시의 권한과 지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상임위 때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건 현찰이고 향후에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구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음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음을 믿고 우리는 현찰을 주머니에서 내놓는 꼴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재정 부담의 근거로 행복도시법 제63조의9를 거론하는데요.
여기에는, 물론 할 수 있기는 해요, 임의 규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부담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5 대 5가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심도 있게 의논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상병헌 위원 실장님, 좀 전에 학교법인 이사장님하고 나온 내용대로 전반기 내에 우리 세종시와 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건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사장님도 약속을 하신 만큼, 그리고 또 절차적으로도 어렵지 않거든요.
정관상 11명인데 현재 9명이니까 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전체 범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이사회에 참여하는 건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사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고요.
그걸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가 8명인데 모두 다 8개 학교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에도 우리 시와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세 가지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법무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이현정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113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이 1억 5700이거든요.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금년도에 소송 건이 31.4건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것은 즉답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형사 몇 건, 민사 몇 건, 우리가 원·피고 몇 건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이게 저희가 그동안은 세종시에서 일어나는 소송 건을 일부는 변호사께 맡겨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에 저희가 5급 상당으로 변호사를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도 절감할 겸 내부 변호사가 내년도 제기되는 소송의, 행정소송의 20여 건을 직접 수행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을 도모했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20건을 기준으로 변론기일에 세 번 참석하는 걸로 여비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72회, 24건의 소송에 대해서 세 번씩 법원에 가는 걸로 해서 72회 여비를 저희가 증가시켰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 그러니까 요구 내용에 중요 소송이라고 했어요.
어떤 걸 중요 소송으로 판단해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예를 들면 재정에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상병헌 위원 무슨 소송이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재정에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소가가 높은 소송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패소했을 때 시의 이미지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칠 만한 소송을 저희가 중요 소송으로 판단해서 내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 변호사 채용은 언제 했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올 8월인가 9월에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까?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내용은 잘 알겠고요.
당초 취지대로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시민들의 수요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가 그리고 시민, 다양한 계층에서 국민정책서비스디자인 주제에 맡게 고루고루 위원들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절차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정책 디자인 주제 담당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고요, 전문가 추천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일회용품 관련 사업을 했었는데요.
청년도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고, 그리고 일반 주민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촉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추천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각 직역단체 대표할 만한 분들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투명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임기가 2025년도까지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차기에 구성할 때는 담당관님이, 이게 2025년 2월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몇 월인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내년 말까지입니다.
○상병헌 위원 2025년 12월인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이 언제까지 근무하세요, 시에서?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그건 인사 사정을 봐야겠지만 일단 내년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상병헌 위원 그러면 차기 단 구성을 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고요, 절차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이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이걸 꼭 거론해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담당관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제가 소송이 지연되고 있으니 조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시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여러 번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상병헌 위원 또 뭐라고 하셨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피고와 원고가 같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피고가 역할을 하라고 하셨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제가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상병헌 위원 제가 답변 기록 확인해 봤어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저도 여러 번 모니터링 다시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때의 답변을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셔 가지고, 조례 소관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인데요.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어떤 식으로 문건을 보낼지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에 조속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의 답변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이 지연될 때는 원고가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상례입니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법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게 “원고는 시비 걸지 말고 피고 너희가 알아서 조치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정말, 매우 부적절해요.
중앙정부라서 이 지방의회를 좀 다르게 봐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
○상병헌 위원 그러면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쓰는 용어 하나, 술어 하나, 답변 태도 진지하게 하시고 중앙부처 공무원답게 하세요.
알겠습니까?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회계과, 시민소통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교육지원과와 소관 기금인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잠시 도담동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위원장 이현정 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장 이종엽 도담동장 이종엽입니다.
○최원석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책 가지고 계시는가요?
27페이지 보면 도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라고 해 가지고 복컴에 관한 외부 철재 도색 공사 이런 거 예산 들어간 거 있는데요.
지금 3000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혹시 이거 원래 예산 얼마로 올리셨나요?
○도담동장 이종엽 저희가 예산은 원래 페인트까지 칠하는 걸로 해서 당초 계획은 1억 5000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부분보다는 철재 도색을 위해서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원석 위원 3000이요?
○도담동장 이종엽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확인하려고 했던 거여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읍·면·동별로 자치분권특별회계상 초화류 식재 예산을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4% 정도가 초화류 식재에 투입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회계의 시설비 예산 중 초화류 식재 비중이 19%예요.
두 개 합치면 몇 프로일까요?
33%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치분권특별회계상 전체 예산의 33% 정도를 초화류 식재에 현재 투입하고 있다.
그냥 담백하게 표현하면 “33%의 예산을 초화류에 식재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예산액으로 보면 얼마일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자치분권특별회계는 20억 정도가 그쪽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은 15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그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순위를 투표 과정이라든지 주민 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그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예산 배분을 볼 때 이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병헌 위원 아니요,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초화류 식재에 특별회계의 33%를 투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33%까지는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대부분 동 지역에서 많이 편성돼 있고 읍·면 지역은 좀 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동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진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뜻대로 선거 과정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배정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차라리 “읍·면·동장님들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항상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기조실장님, 이 규모를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규모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화류라고 언급하셔서, 어쨌든 여러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국토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보면 여러 가지 환경 정비 사업들도 있고, 그런 일환에서 한 사업들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많고 적음은 주관적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많고 적음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제설제와 관련한 것들이 잘 보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든가, 또는 일상적으로 다니는 또는 생활하는 공간에 공공의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데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고장 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잘 시정이 안 되고 있다거나,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예산 부족이라든가, 그러면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실장님도 우리 시 실장님이니까 24개 읍·면·동을 두루두루 살피실 거지만 의회도 소분 단위로 해서 각자 지역구가 있어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훨씬 더 잘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사적인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기 때문에 근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도 초화류 식재의 비용이 많고 비율도 높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제는 그쯤 했으면 좋겠다. 적정하다.” 이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정서입니다.
이게 2024년에 비해서,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5%가량 증액됐어요, 초화류 사업에.
그래서 이런 기조는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 집행부 모두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 분야에, 특히 취약계층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시에서 민간에 외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차년도 예산에, 차년도에 갚아요.
2개월 내지 3개월분을.
이건 공공에서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화류 식재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 규모와 비율을 투입한다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여기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정하게 규모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을 건데 “집행부에서도 적정하게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현재 초화류, ‘2025년도 예산의 30% 정도는 감해서 읍·면·동의 재량 사업비로 남겨 두는 것이 읍·면·동장들의 운신의 폭도 넓히고 시민들의 수요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드리겠지만 주민총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퇴색해져 버리면 앞으로 주민총회에 대한 의미가 퇴색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될까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주민총회 내지 마을계획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에······.
○상병헌 위원 무슨 조례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자치 조례입니다.
○상병헌 위원 주민자치 조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설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업들의 규모와 우선순위에 의회가 귀속을 해요,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반드시 귀속을 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느 동······.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75쪽이요.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새롬동 말씀하시······.
○상병헌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75쪽입니다.
우편요금으로 9500만 원인데요.
다른 내용들은 상임위 때 다 짚어 봤고요.
우편요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등기우편, 준등기우편 이렇게 해서 이건 법상 등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우편 같은 경우에 세부 내용이 민원 회신이나 안내문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적절할까?
잘 아시겠지만 일반 우편은 송달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행정에서 우편을 발송해 놓고 파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문자를 보낸다든가 카톡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단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러한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예를 들면 문자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등기하고 이쪽 부분에서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자, 그러면 등기우편과 준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나누어서, 9800 예산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시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일반우편은 아주 간단한 민원 회신들이거든요.
이를테면 통지서라든가 긴급 지원 대상 결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이건 문자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의 일반우편을 보내더라도 당사자가 우편 수령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보내 놓고도 모르는데 그러면 굳이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더 간단한 방법으로 찾자는 것이니까 이 세 가지 예산을 각각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378쪽이요.
사업명이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을기록문화관 아카이브 다담 유지·보수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카이브가 무슨 뜻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모를 통해서 이 명칭을 설정했는데요.
마을기록에 대한 이용과 열람, 그다음에 그 안에서 자료를 올리고 하는 어떤 시스템 전반을 아카이브 다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 한글 사랑 조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아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카이브, 다담은 우리 말인 것 같고요.
아카이브는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외래어인지.
그런 측면에서 외래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에 우리말을, 한글을 사용하는 그런······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전적인 의미,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사전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 이런 해석을 갖다가······.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은요, 최민호 시장님이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한글을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뭐든지 한 가지 갖고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문화도시는 꼭 필요하고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용어는 기록 관리 측면에서 보통 쓰는 용어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도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쨌든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용어로 쓰고, 기록 관리 측면에서는 통상 쓰고 있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용어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냥 아카이브를 단순하게 직역을 하면 기록 정도예요, 기록.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아카이브 용어가요, 미확정 개념이에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도 않았고 이 행정문서에 쓰면 안 되지요.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글사랑 조례 만들고 한글을 이용하자고 하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그건 난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쓴다.” 이런 거잖아요.
각성을 좀 촉구합니다.
관이 이렇게 안 바뀌는데 민이 바뀌겠어요?
따라서요, 저는 이 예산 사업명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국장님, 아까 좀 전에 읍·면·동장님 오셨을 때 제가 도담동장님께 여쭤본 내용 있잖아요.
그게 사실 지금 읍·면·동 일반회계에 올라왔던 내용인데 사업이 일반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복컴이 많이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공사를 통해서 거의 리모델링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규모인데요.
일단 사진을 먼저 보여 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도담동 복컴의 정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현수막 걸려 있는 거 보면.
그런데 위에가 다 이렇게 칠이 벗겨지고 노후되고 난간도 다 녹이 슬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도담동 복컴이 옆에 노인문화센터랑 연결돼 있는데 거기로 이동하는 다리예요.
다리 같은 경우도 칠 벗겨지고 다 이러고.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과 복컴을 이동하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지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올린 건데 아까 짧게 동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원래 1억 5000을 올렸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3000으로 조정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에서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공사고, 비단 도담동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른 동의 복컴들도 유지·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건데 이런 거를 진행해야 되는 게 과연, 지금 일반회계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1억 5000짜리를 넣기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제가 자치행정국의 다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읍·면 쪽 보면 마을회관이, 무슨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개·보수 아니면 아예 새로 설치까지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게 올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대대적인 개·보수가 필요할 때 읍·면·동은 이런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일반회계 부분을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잡아먹는 순간 동에서 기본적으로 원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데 도담동 같은 경우야 우리 세종시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신규 동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나타난 거지 사실 이게 도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동에도 나타날 현상들이거든요.
저는 이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려 보고 싶습니다.
각 읍·면, 각 신도심 지역에 이런 복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를 유지·보수를 하는데 비용을 꼭 여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지,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원석 위원 읍·면·동 예산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 각각 예산의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 이런 고정지출 말고 추가적인 지출이, 덩어리가 큰 지출이 나갈 때는 기존에 진행하던 고정비를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일반회계 예산과 읍·면·동 예산이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으로 나눠지는데요.
일반회계 예산은 그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공공요금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요, 지금 자치행정국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회관 공사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게 다 읍·면·동 회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특별회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고 이유가 있다면 그걸 개선을 요청드리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리 주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읍·면·동 복컴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근거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금액이 조금 높아져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한 필요한 예산들은 반드시 예산······.
○최원석 위원 그런데 그걸 편성하는 순간, 사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거의 동별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제일 큰 게 인구수고 이런 여러 가지 수치에 비례해 가지고 그게 정해지는데 ‘지금 그 예산을 여기서 써 버리면 다른 사업들을 못 한다.’ 그런 우려가 되는 거고, 일단 근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도담동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도 일반회계 예산에 작년에 205억 정도 편성이, 2024년도에 205억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220억 정도로 증액 편성을 한 상황······.
○최원석 위원 전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아무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더라도 그거를 예를 들어 24개면 ‘24분의 1로 나눈다.’ 대충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공사가 예정돼 있는 동은 규모가 커져도 어쨌든 그 예산을 거기서부터 빼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지더라도 커진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거고, 저는 이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산 편성의 문제지 구조의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최원석 위원 지금 계속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의 설득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최원석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 들으셨지요?
1억 5000으로 처음에 초기 견적을 받았는데 사업을 축소에 축소에 축소를 해 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 드린 그 사진에 대한 그 문제점 부분들 이번에 하나도 개선 못 해요, 결국.
왜 그렇겠어요?
1억 5000 여기다 밀어 넣는 게, 물론 동장님이 강력하게 말하면 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럼 그만큼 다른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복컴의 유지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도담동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해 가지고 추가로 받아 주실 거였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리의 문제인데 관리 권한을 시에 놓게 되면 전체 24개 읍·면·동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전체를 시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예산을 반영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는 자치분권특별회계로 가면 다른 사업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제가 생각할 때도 이쪽에 편성을 하는 게 좋고, 다만 이 부분을 설득 과정을 통해서, 조금 아까 사진 보여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이 급하다는 부분을 통해서 신규사업을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런, 지금 아직 이게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가 안 된 게 다른 동들은 시간이 이렇게 흐르지 않은 지역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럴 건데 이거를 벌써부터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쪽의 일반회계 쪽으로 넣어서 하신다고는, 넣으면 해 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실적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우선순위를 뒤로 하고 이 사업을 우선 시행을 해도 별문제는 없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후순위에 있는 거는 잘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한데 이 큰 덩어리를 넣는 순간 후순위에 있던 다른 사업이 잘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기 때문에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최원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런 거 말고 주기적으로 우리 자산에 대한 내구연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관리 체계 이런 거를 주기적 보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혹시 있나요?
그런 거를, 복컴 몇 년마다 한 번씩 재보수를 하는 그런 내부 계획이나 그런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원석 위원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약간 별도적으로 예외적인 내용으로 자치분권특별회계에 담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랑 다르게 본청에 계시지만 시정이 모든 계획과, 수많은 계획과 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가장 최전선에 펼쳐지는 게 각 읍·면·동 복컴, 행정복지센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시의 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녹슬고 이런 게 정말, 어떻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세종시는 만들어 가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도 신규 복컴을 짓고 있고 또 지을 계획도 있습니다.
새로운 복컴들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이게 사실 그냥 좀 오래된, 비교적 상대적으로 연식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초기에 구성된 복컴들은 기능적인 면이나 규모적인 면이나 이런 게 지금의 복컴과 비교하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담동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다른 동이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관리 체계를 구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차부터는 무슨 공사를 하고 몇 년 차 이후는 또 무슨 공사를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이게 지금은 도담동만의 문제지만 시간 지나면 전체가 다 퍼집니다.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혹시라도 이런 거를 진행할 때도 예산이나 이런 것도 더 수월하게 하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저 말고도 다른 분이 질의를 하더라도 “아직 내구연한이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내부적인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반적으로 한번 그러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읍·면·동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예산하고 자치분권특별회계 예산이 각각 205억 원하고, 올해는 220억 원하고 140억 원 이렇게 편성이 돼서 요구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특별회계 예산 143억 원을 50억 정도를 줄여서 일반회계 예산에 들어가서 이런 돈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게 되면······.
○최원석 위원 그럼 또 특별회계가 줄어들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을 다 반영하기가······.
○최원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현안사업을, 그런 부분의 자율성이 조금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인 읍·면·동 예산은 현재 지켜져 가면서 향후에 이런 필요한 예산들은 일반회계 예산에 좀 더 증액이 돼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증액도 증액이지만 근거가 있어야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복컴이 개청한 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계속적으로······.
○최원석 위원 몇 년 차, 몇 년 차, 몇 년 차별로 관리 매뉴얼을, 물론 관리 주체가 동에서도 동 나름대로 다르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단체에서,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복컴과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는 복컴이 결과적으로 진행 상황이 다르면 그것도 문제인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런 건물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래야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길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심사숙고하셔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오래된 복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례로 해서 차례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순위를 나름대로 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 위원 그 방안은 국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예 전무한 상황이니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기 때문에 물어볼 게 없습니다, 없고.
본 위원이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하셨던 듯이 이어서 제 궁금한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 및 보수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지금 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대로 도담동하고 한솔동이에요, 제일 먼저 구축된 데가.
그런데 읍이나 동 단위,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보수가 있잖아요, 진짜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돈도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수예요, 방수.
거의 여름철 되면 뭐라고 할까, 버킷(bucket)을 갖다 놓고 물을 받는다고 할까, 그 정도로 심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새다 보니까 도배니 뭐니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마철만 되면 굉장히 힘든 그런 걸 느껴요.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15년, 20년, 어떤 데는 30년까지 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이, 사업설명서 42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신 게 5억 9000이잖아요.
5억 9000 속에서 사실은 신축하는 데 3억 3500을 빼고 나면, 3억 7900을 빼고 나면 쉽게 얘기하면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보수 사업이.
2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면 거의 면 단위 같은 경우는 1년에 보수 사업을 35개 리라면 35개 리 속에 하나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심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2억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씩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로 계를 형성해 가지고 보수 사업, 방수 사업이라도 마을 보수 사업 중에서도 다른 게 심각한 게 아니라 우선 너무 새다 보니까 그게 심각해요, 지금, 여름철만 되면
그게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이걸 이런 식으로 무조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면에다가 신청은 받더라고요.
신청을 받으니까 신청한 데가 예를 들어서 한 15곳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예요, 하나.
한 곳만 선정이 돼요.
그러면 14곳은 굉장히 불만족이 많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심각하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집은 10년 이상 지나면 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뭘 했었냐면, 양철로 덧씌우기를 해요.
덧씌우기를 해 가지고 아예 최고 꼭지점이 1m 80에 밑에가 1m 20으로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예 시설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방수의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보통 새는 거는 한 20년 동안은 보장이 돼요, 그게, 오히려.
그 정도로 심각한 사업인데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는 건 15개 받으면 실제 사업 대상은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신청을 숫제 받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받고 나서 겨우 하나하고 예산과에서 다 자른 거거든, 이게.
없어요, 확인해 보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마을회관 보수사업, 신축은 말도 못 꺼내는 얘기고 지금에 와서는, 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의 무슨 미래 방향 같은 게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올해부터는 많은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한 거고요.
다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재원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에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저희들이 이 예산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마을회관 보수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면 단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걸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편성이 됐으면, 사실 추경에는 가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 정도 심각해요.
또 그나마 보니까 뭔 예산이 있냐면 20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이 무슨 예산인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2000만 원밖에 안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진짜 2000만 원 올려 가지고 그나마 행복위에서 1000만 원 증액을 시켜 줬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런데 사실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은 돼야 돼요, 최하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 생각에는 5억 정도는 편성이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올린 거를 5억으로 할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할게요.
올릴 테니까 국장님이 책임지고 통과시키세요, 그럼.
5억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서.
진짜로 심각한데 지금 보수비, 긴급보수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1000만 원 증액시켜 줘서 3000만 원이면 이 마을회관 보수가 두 곳, 잘하면 1곳, 그렇지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름철 되면 진짜 심각해요.
저희가 5억을 긴급보수비로 잡을 테니까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국장님도 동감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감은 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바에 의해서 저는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대답이 정확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던진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지는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의지만 있고 예산은 확보할 수 없다는 거고.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예산 문제예요.
다른 건 몰라도 민생 예산이라고 하면 마을회관이 새는 것 정도는 고쳐 줘야 되잖아요.
마을회관이 보통 20년 이상 됐잖아요.
신규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긴급보수비가 2000만 원밖에 안 잡혀서 2000만 원밖에 안 올렸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더 좀 많이 올리셨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2000만 원은 뭐,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63쪽을 보시면 해맞이 행사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동빈 위원 해맞이 행사가 그나마 7000만 원이었다가 6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63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게 2240만 원 가지고 8개를, 나눠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분배하실 계획인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면 지역은 개소당 310만 원씩, 아, 잠시만요.
280만 원씩입니다.
○김동빈 위원 그냥 무조건 면당 28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면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 안에서 해맞이 행사를 갖다가······.
○김동빈 위원 거의 해맞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떡국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침에.
떡국 행사를 하는데 면이 큰 면 같은 경우는 적잖아요, 이게.
또 작은 면은 충분할 걸로 보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분산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분산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일률적으로.
○김동빈 위원 똑같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저기······.
○김동빈 위원 어디로 가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호수공원 해맞이 행사를 갑니다.
○김동빈 위원 호수공원 가지 마세요.
호수공원은 예산 많아, 보니까.
3600만 원 있어, 그렇지요?
작은 데를 좀 한번 와 보셔 봐.
떡국이 아니라 국물이라도 마시고 가셔.
금남으로 초대할게요.
오셔 봐.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든가 뭔가 책정해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80만 원밖에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이걸 어느 정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면 단위로 해 가지고 똑같이 줘 버리면 그나마 작은 데다가 더 작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해요, 행사를.
호수공원도 많은 행사는 아니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 280만 원 주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도시 분들이 거의 여기로 와요, 그렇지요?
뭐 보람동, 소담동, 한솔동 이런 분들까지 다 오다 보니까 보통 2000명 모여요, 아침에 해맞이 행사가.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 모든 게.
그래 가지고 현재 쌀이라든가 이런 걸 다 스폰을 받아 가지고, 농가들에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예산이 너무나 형평성이 없지 않나 그걸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늘려 줄 생각은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올해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진다고 한다면 풍부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풍부하게 뭐, 2억을 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 수요에 맞게 배정······.
○김동빈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각성을 가지고 보고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참고를 또 국장님께서 하시려나 모르겠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죽게 우리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리면 예산과에서 잘라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더라고.
이러니 아우성인 거예요, 지금, 면 단위에서는.
모든 행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예산부서에 가서 설명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부서가.
○김동빈 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 삭감하라고 지시하지요?
실장님이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 그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면 단위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거 국장님께서 참고하시고, 마을회관 보수 같은 거라든가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거 왜 또 수요조사까지는 하고서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생 예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답답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우선 저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예산이 어찌 됐건 간에 잘 아시겠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2643만 원밖에 없고 통합안정화가 39억 정도 해서 다 합해서 40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의 지금 예산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되고 있고 또 주변에 소수력발전소, 세종발전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한반도태양, 아세아제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2023년도와 2024년도에는 이 예산을 거의 식재하는 데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금남이라든지 면 단위도 이걸 받을 수 있고 동 단위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내년부터는 진짜 필요한 데로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을 보수한다든지 아니면 복컴 같은 데 보수를 한다든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예를 들면 연서 같은 데는 마을에서 공동 농기계 구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면에서 필요하고 동에서 필요한 데다 쓰셔야 되는데 경관 조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를 받아서 하는 거에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금액들을, 이게 산건위 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예산을 하실 때 잘 조율하셔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걸 같이 활용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발전소 관련된 예산들은 그 발전소 주변의 읍·면·동에 아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김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이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 위원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금남면 같은 경우에 2200만 원이 배정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남면 대평시장 상가 활성화 계절 꽃 식재에 썼어요.
“그것보다는 2000만 원, 3000만 원 들어가는 마을 경로당 보수공사에 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동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소담동 상가 지역 난간화분 설치보다는 복컴에 저희들도 누수되는 데가 있다고 하면 이 비용과 함께 보태서 쓸 수 있게끔 하시면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방안 강구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2023년, 2024년은 다 꽃 식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은 효율적이게 분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거는 읍·면·동에서 결정해서 하는 사업들인데요.
읍·면·동에서 그런 형태로 가장 우선순위에 쓰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안내를 하고······.
○김현미 위원 어찌 됐건 간에 이것도 주민자치회나 여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신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고 금남이면 금남, 소담이면 소담 이런 데에서 자기 순위들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시의 예산이 그래도 조금 건전 재정이 될 때까지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뭐 말씀을 하시다가 끊긴 거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적극.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예산안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은 어디인가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이면 자치행정국 소관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일단 12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120페이지에 장기 사용허가 대부 이 부분에 다섯 군데의 토지에 대해 사용료 등을 편성해 놓으신 게, 이게 5개년이지요,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등 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이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잠시만요, 지금 자료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경애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 이거 작성은 어떻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장경애 이 작성은 사용료 등 총액은 2025년부터 2029년도······.
○김재형 위원 2029년도까지.
○회계과장 장경애 네, 그거를 다 더한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더한 수치가 90이 맞나요?
이게 보니까 제가 다 더했을 때는 94.2, 그러니까 94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작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 작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장경애 이게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작성해서 취합을 했는데 취합하고 확인을 미처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확인을,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온 거를 취합만 했을 뿐이지, 회계과에서는 그냥 종합만 했다?
○회계과장 장경애 총괄로 하면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했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공유재산 이거 관리계획 작성은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옆에 사용료·대부료 감면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예정 가격에 보면 산출 금액에 감면 금액을 빼면 부과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과 금액도 현재 375건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을 다 더한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거 다 더해 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이거?
○회계과장 장경애 제가는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이거?
○회계과장 장경애 이것도 저희 부서에서······.
○김재형 위원 부서에서,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다 받아서 총괄로 해서 봤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는 종합만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종합을 해서 이것들이······.
○회계과장 장경애 검토까지 됐어야 됩니다.
○김재형 위원 검토가 돼서 이게 맞는지 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이거 제가 다 더해 보니까 808.38, 그러니까 한마디로 8억 800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게 검토가 안 되면 이거 어떻게 의결합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거 자료 보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1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3페이지에 일련번호로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이게 한국전력공사 감면 대상자 자료인데요.
보셨어요?
보셨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거기 51, 52, 53, 54, 55번도 한번 봐 주세요.
같은 소재지에 같은 지목에 같은 면적인데 이게 중복으로 돼 있는 거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로 작성돼 있는 게 맞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계과장 장경애 아니요, 확인했습니다.
이거는 중복인지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는 중복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검토하실 때 하나만 더 검토를 해 주세요.
44번하고 54번하고는 수치가 좀 달라요.
중복되는 거라고 하면 수치가 일단 다 똑같아야 하는데 44번하고 54번하고는 수치가 0.01씩 차이가 나거든요.
부과 금액은 같지요.
하지만 산출 금액하고 감면 금액이 0.01씩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거 한번······.
○회계과장 장경애 그거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확인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건수나 산출 금액이나 감면 금액, 부과 금액이 다 달라지겠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장경애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수정 의결해 주시든지, 정확하게 한번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내일, 저희가 계수조정 의결해야 되는 시간이, 오늘이 월요일인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월요일입니다.
○김재형 위원 목요일까지가 일단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거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김재형 위원 부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 보면 현재,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어찌 됐든 예산안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2025년도 거는, 네.
중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5년도에 예를 들어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의 부과 금액이 5700만 원이다 하면 이 부과 금액에 대한 예산······.
○회계과장 장경애 예산 세입이 잡혀야지요.
○김재형 위원 세입을 잡아야 되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회계과장 장경애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씀 중에 이 세입은 조금, 중기하고 세입을 잡을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의 여지가 있으니,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거는 좀······.
○김재형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이게 아예 안 잡혀 있는 거면 모를까 이렇게 지금······.
○회계과장 장경애 잡혀 있는데······.
○김재형 위원 부과 금액으로 잡혀 있는 거면······.
○회계과장 장경애 수치가······.
○김재형 위원 이거에 준해서 세입으로 해야지만······.
○회계과장 장경애 그게 맞습니다.
○김재형 위원 맞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장경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 것이 없나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의결 사항이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셔야 되겠지요?
○회계과장 장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를 하셨거나 보고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사실은 전체적인 틀만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부서의 상황이 담당하는 직원이 공석이 있는 걸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요.
○김재형 위원 공석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도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자신의 업무 외에 플러스 또 한 업무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김재형 위원 일단 1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참고 자료 2번에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기준에 “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총괄재산관리관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총괄재산관리관은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지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검토를 하시고 보고를 받으, 직접 작성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마땅히 제가······.
○김재형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맞지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그렇거든요.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여기에 외래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카이브라는 뜻 자체가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보존 가치가 있거나 오래도록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대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기록문화관” 그러면 기록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잖아요.
마을기록문화관이고 이 문화관의 이름이 다담이라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여기에 굳이 아카이브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식을 뽐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공공에서 이런 문서 빨리 퇴출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까 말씀하신 한글을 특히 강조해야 하는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글사랑 조례도 있고 더군다나 세종시가 한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공문서에는 이렇게 버젓이, 이런 용어들을 써서는 안 되는 거지요.
공인된 외래어도 아니고 개념상으로 확정된 개념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양한 뜻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아카이브라고 해서 그 이전에, 한글사랑 조례 제정 이전에 아마 그 용어가 쓰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상병헌 위원 그 자체가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마을기록문화관이잖아요.
하시고.
실장님, 말 나온 김에요, 앞으로 행정문서에 정말 불분명하고 출처가 불명한 거 외래어들을 쓰면 해당 직원 강하게 페널티 주세요.
근평에 마이너스 주고, 주세요.
백날 말을 해서 그냥 지나가니까 안 고쳐지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련된 사업들을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페널티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국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가기록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모든 연구들이,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글을 지향하는 도시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건 좋지만 이거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 연구에는 다 아카이브로 되어 있어요, 자료들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게 왜 쓰였는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는 왜 이 아카이브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하고 병기를 하고 있는 게 기록원, 기록관 이런 말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글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우리가, 국립한글에서는 가능하면 한글을 쓰느라고 보존기록원, 기록원, 기록관을 쓰고 있지만 국가기록원에서 기록을 남기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기록물에 대한 연구 자료가 아카이브라는 말로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병기를 해서 쓰시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더 활용적으로 기록에 맞게 쓰시는지 확인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현미 위원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우리 직원분들도 쓰시는데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한글을 사용하되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쓰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확인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의회 내에서 이견이 생기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바람직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꼭, 그러니까 안 쓰면 사업명이 불분명하거나 하면 써야지요, 병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카이브라는 뜻 자체가요,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업명이요, 문화관에 기록이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 있어요.
굳이 아카이브를 한글로 번역한다면 “기록문화관 기록 다담” 그래요.
그리고 국가사업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얼마나 쓰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세종시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국가기관에, 중앙정부에 ‘안 써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알아듣는다.’라는 의견을 세종시답게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중앙정부를 바꿔 주세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살펴보고요.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외래어를 쓸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외래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아카이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전액 삭감된 사업이 2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역문화 예술교육 기반 구축하고 문화도시 위탁사업에 대한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도시는 한글문화도시를 말씀 주신 건가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한글문화도시, 네.
상임위에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국비가 30억, 지방비가 30억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지난해 연말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예비사업 성격으로 지방비 2억, 국비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한국문화 특별기획전이라든가 국제교류 업무라든가 일부 사업을 시행했고요.
사실상 계속사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에 현재 12월 26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13개 지자체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3개 지자체가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한 33개 세부 과제가 있었는데 큰 틀에서 8개 과제로 해서 21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4차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고요.
또 비공식적으로도 여러 차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동 사업이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도 정부안이 예결위까지는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이 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시의 어떤 정체성을 담은 문화도시로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먼저 질의 주신 사항은 지역문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장 이현정 30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당초 지적을 주셨을 때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공위탁 동의를 받지 않았다. 절차를 이행해라.” 이렇게 지적을 주셔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여기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결위를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더해서 제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 위원 윤지성입니다.
또 다른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서부내륙권 통합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계수조정을 보니까 서부내륙권 특화 브랜드 개발부터 시작해서 성과관리며 활성화, 컨설팅까지 전부 다 감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감액돼서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업도요, 사실상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지방비 1억 5000, 국비 1억 5000 해서 3억 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했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충남도, 전북도 3개 시·도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역사를 따져 보면 2015년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김종서 역사테마공원 이 사업인데요.
제가 문체과장을 할 때 2014년도에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출장을 나와서 제가 직접 김종서 장군 묘지까지 안내를 하면서 그 이후에 확보가 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연장선에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길, 맛집, 그런 관광상품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되면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과 전북도가 같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질의를 주시면 말씀드리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예결위원님들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고,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의 이번 예산 기조가 뭐지요?
예산 편성하면서의 기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께서 심의를 할 때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이 있었고, 반영을 안 했던 그 기준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오전에도 운영지원과 그리고 기조실을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기조가 뭐였나요,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글쎄요, 큰 틀에서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반영을 안 하는 쪽, 그리고 저희가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 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큰 틀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반면에 우리 문체국은 반대로 440억 정도가 2024년도 예산이었는데 저희는 중단되었던 사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반영을 해서요.
저희는 오히려 110억 정도는 증액해서 편성 요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기조를 두었던 건 집행부에서 편성권의 기준을 두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서류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생각하지 않았듯이 저희들도 똑같은 기준에 대해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문화도시사업 중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서 온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과연 일반회계에서 문화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넘어가는 단계에서 사업에 있는 계획서랑 같이 넘어갔는가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앞서서 저는 좀 유감스러운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서류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서류가 오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태권도협회에서 유감스럽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오셔서 심의하는 데 예산 심의·확정권에 침해를 주셨듯이 이렇게 모든 상임위부터 의장에게, 의회에 암묵적인 압력을 넣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의 이후에 과장님 이외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을, 글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만이 아닌 전체적인 편성권에 대한 기조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겠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편성권을 고유 권한으로 갖고 있으니 당리당략에 의해서 편성권까지 넘나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편성권을 존중하고 편성권 안에서 이 기조를 존중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이렇게 외부의 기관들을 사용해서 우리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기조를 세우셨던 신규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동의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세세부에 대한 계획서와 이 안의 내용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반복적으로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는 행복위도 마찬가지이고 예결위도 마찬가지이고 1개의 부서와 국만 보는 게 아니고 시 전체의 예산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대부분 우리 지속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시 세우고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살펴보니 그 안에 있던 민생복지예산은 우선적으로 366억 원인 보건복지국에서 매칭할 수 없는 금액이고 추경에서 설 수도 없는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사업이 먼저냐 아니면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 복지가 먼저냐 이것들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현정 예, 그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들 제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를 했고요.
아까 연합회라고 하셨는데 저는 연합회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사업, 서해내륙권사업 제 소관이 이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는 거를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생사업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들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모두에도 문화도시사업과,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서부내륙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질의를 더 주시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부담 없이 질의들 하시고요.
국장님, 행복위원장이나 예결위원으로서의 하나의 의견을 주신 거고요.
이 의견도 충분히 참고를 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예결위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원석 위원 안녕하세요, 최원석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의 이번 예산 취지가요, 무조건적인 신규 편성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급하지 않은 신규 예산을 편성 안 한다는 거고, 이것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 그거를 우리는 잘 유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이고요.
사업설명서 50페이지이고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당한 사업입니다.
사실 예산적인 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도 이전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업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 또한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셨고 도전도 많이 하셨고 이게 그랬던 내용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연혁을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시가 2020년부터 도전을 했던 사업이고 이게 올해 선정됐으니까 지금 4수 끝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가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번에 올해 선정됐다는 게, 다른 때에 선정된 게 아니라 올해 선정된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해 최종적으로 12월 26일에 최종 지정이 될 건데 지금 의미를 부여한다면요.
문화도시가 된다는 건 결국은 문화특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문체부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정체성을 저희가 한글로 담고 가고 있습니다.
한글이란 모태가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춘희 시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당시에도 한글사랑 지원 조례가 활발하게 운영이 됐고, 최근에는 우리 상병헌 의원님께서 개정도 해 주셨고요.
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20년도에 이미 제정이 돼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 절차를 밟고 왔습니다.
한글사랑 5개년 계획도 2020년도에 처음에 수립이 돼서 그 맥을 이어서 지금 저희가 문화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화도시 안에는 제가 문체국장을 처음에 할 때 “한글과 일반적인 문화예술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안에 있는 담겨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한글과 일반 문화예술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로서 지정이 되면 당장 좋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 시가 행정수도라는 큰 정체성과 함께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고 갈 수 있다. 먼 미래에 우리 시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질의를 통해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사실 올해 됐다는 의미는, 작년이나 그전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사업을 응모를 하는데 지원 자격이 많이 열려 있었지만 그게 점점 자격 요건이 어떻게 보면 강화가 됐지요.
점점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광역지자체가 제외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전국의 광역지자체는 아예 참여를 못 한다. 응모조차도 못 한다. 하지만 세종시만은 예외다.’ 이런 기조였고 이게 내년도 되면 또 추후에 다른 기관이 되면 세종시도 그 예외에서 빠질 수 있는 그런 예측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세종시가 이번에 예외를 받은 만큼 이번에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사실 그런 필사적인, 그런 자세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의 3번의 도전 과정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질책도 받으시고 조언도 받으시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분들끼리 나름대로 피땀 어린 노력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았을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 문화도시를 계속 도전한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문화도시가 되면 뭐가 좋길래 과연 우리 시는 문화도시에 계속 도전을 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크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지만요, 문화도시라는 자체가 인구가 보통 40만에서 60만 정도 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 평가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평가인데요.
그 이유가 문화시설, 체육시설, 각종 관광 인프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관도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박물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체육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문화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화도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에서, 다른 시·군·구에서 우리 시를 계속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세종시민들께서 “내가 문화도시에 산다.”라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고, 저희 공직자들도 거기에 따른 자부심을 갖고 여러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충분히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질의에······.
○최원석 위원 사실 그건 약간 표면적인 말씀이시고 현재 우리 시의 상황에 더욱더 부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100억의 예산이 생기잖아요.
물론 매칭이긴 합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님이 “우리 시도 신규 편성을 하는 거를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이 문화도시랑 같이 안에 이 사업에 포함시키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의문을 가지시기는 하셨지만 그건 우리가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기존에 지출했던 계속사업의 지출에 대한 부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 여기 나온 것만 해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공연전시 프로그램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계속적인 사업들, 한글사랑거리나 이런 부분들 이 문화도시를 통해서 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가장 큰 효과는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있는 거지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예산 절감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문화도시를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서로 굉장히 도전적으로 하고 했는데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3수 끝에 탈락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난도 받았더라고요, 지역 언론이나 이런 걸 보니까.
그런데 결국 지금 자격 요건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 자체도 못 한 건데 저는 여쭤볼 게 어쨌든 선정은 됐지만 이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우리가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이번 예산에 안 하고 추후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거라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사업비 확보가 어렵더라.” 하면 정부에서 지정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 주신 사항 중에 예산 절감 부분입니다.
저희가 문체부랑 컨설팅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 오던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가치누리문화거리, BRT 작은 미술관 운영,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 여러 사업들을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문화도시사업으로 이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제가 대충 어림잡아서 1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반영 안 되면 당장 2025년도부터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여쭤보면 “지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지정 취소가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까지 제가 예단할 수는 없고요.
열심히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26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제가······.
○최원석 위원 26일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12월 26일에.
문체부에서 지방비 확보 등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최원석 위원 아, 지정 요건에 지방비 확보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 부분과 조직 설치가 잘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또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사실 다른 사업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도 있는데 그 사업과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사업의 경중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도 하고, 또한 이게 우리 세종시, 아까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셨지만 세종시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아니, 발전시키는 쪽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상임위 회의를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혹시 상임위에서 나온 문제점이랑 그리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부서 집행부의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제점이라고 할 건 없고요.
계수조정 결과 엑셀 자료를 봤는데 그때 신규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사업이고 연혁을 따져 보면 우리 시의 어떤 지속성, 연속성을 갖고 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신규사업이라고 표현된 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계속사업임에도 그거를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일단 저도 안타까운 게 다음 기회가 없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으면 12월 26일 데드라인에 지방비 매칭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부서 쪽에서는 상임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예결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든가, 세부사업이나 이런 데에 이견이 있다든가 이런 걸 조율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세부사업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지난 연말에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4차에 걸쳐서 문체부와 컨설팅을 통해서 보완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종 지정이 되면 문화도시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마련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자면 장소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몇 회를 할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세부계획은 “26일에 최종 지정되면 곧바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리고 아직 예산은 결정이 안 됐지만 그게 만약을 가정하고 혹시라도 잘 해결, 해소가 되고 문제점이나 그런 내용들이 잘 해소가 돼서 진행이 된다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기본계획만 잡으셨다고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세부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때 의회랑 많은 소통을 약속해 주시면 그게 좀 더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성격으로 조성계획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조성계획을 또 마련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님들과도 계속 협의하고 자문을 받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성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성계획 그거 하나 주시고요.
51페이지 보면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되게 러프, 대략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 편입을 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꽤나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비를 얼마 들었던 사업이 이리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4분 계속개의)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상임위 때 자료를 요청했던 게 있는데 왔어요.
농구대회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부탁드린다고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농구대회 심판비 관련해서 왜 차등 지급됐냐?”라는 거는 답변이 됐습니다.
8시간 이 사항이 되신 분들에게는 추가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됐고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경기 대회를 이틀 하고, 전일,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또 지불해 줘야 되나요, 준비 기간의 비용을?
쉽게 말하면 토요일, 일요일 대회인데 금요일에 요원 세 분이 나가셔서 경기라인 설치도 하시고, 광고 시트지, 현수막 안내 표시, 의자·탁자 설치 등 해서 일을 하셨다고 해서 이 비용도 지불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혹시 그 부분이 출장비입니까?
○김영현 위원 아니요, 여기 주신 내용에는, (자료 화면을 보며)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5명, 그러니까 당일 대회 6일, 7일 대회는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11만 원 곱하기 3명, 3일 동안 나가신 것 같은데 99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게 전일이에요.
실질적인 대회는 6일, 7일인데 5일에 준비하겠다라고 나가서 준비한 비용을 지불했더라고요.
이게 이런 근거가 있나요, 지불을 해 줘야 되는 근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볼 때는 저게 만약에 출장의 성격으로 미리 준비한 거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운영용 수당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자문위원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성격이라면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세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장 성격이라면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당시에 협회, 농구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이 농구협회를 폄하한 적이 없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기억나실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런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농구협회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저는 그분하고 페이스북 친구는 아니지만 저도 그날 저녁에도 민원을 받았던 부분들이 의회를 저격해서 “의회가 한쪽 얘기만 듣고 너무 본인들을 폄하했다.”라는 내용을 하시는데 저는 협회장님들을 폄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협회장님들하고 친분도 있지만 협회장님분들은 개인적인 사비를 털어서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항상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협회장을 폄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사실 궁금한 사항들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국장님하고 저도 사석에서 만났을 때 “비용이 1320만 원이 들어간 건 의문스럽다. 왜 그러냐면 복컴에서 한 건데 이 많은 비용이 왜 들어갔을까?”
당시 영수증에는 세세부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세세부 내역을 주셨습니다.
주셔서 한번 볼게요.
해밀동 체육시설 이용료로는 21만 6000원을 지급했고요.
A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세부내역서 부탁드립니다.
A보드 200만 원을 이틀 대회하는데 A보드 임차 200만 원을 썼고요.
조금 의심이 되는, 의심은 아니고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형 TV를 이틀간 빌렸는데 렌털료가 75만 원입니다, 대당.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요.
렌털이 한 달도 있고요, 두 달, 3개월, 1년 그리고 하루, 이틀도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인 금액을 보면요.
이런 금액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인치마다 다르긴 하지만 2만 7900원, 3만 7700원, 이게 물론 장기간 렌털 비용이긴 하겠지만 단순히 하루이틀 빌려서 금액이 20배 이상 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노트북도 토요일, 일요일 빌렸는데요, 1대당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렌털 비용으로.
이 부분도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동의하세요, 25만 원?
대회 4번 하면 노트북 한 대 살 수 있어요.
세세부 내역에 이런 부분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 영수증은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해하시겠냐는 거예요.
대회 하루 했거든요, 토, 일 이틀로 치면.
임차 비용 TV가 75만 원이 나가고요.
당연히 렌털을 받았으니까 운송하고 배송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고요.
설치 및 인건비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렌털하는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비용 안에 렌털비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세부 내역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회 규격에 맞춰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일차적으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을 때는 대한체육회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전광판도 2일 빌렸습니다.
440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초시계 같은 경우에도 82만 5000원에 165만 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영수한 금액 말고도 영수증 첨부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업체명도 알려 주세요.
이게 사실은 행감에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궁금해요, 진짜 이렇게 세세부를 받아 보니까 아마 같이 보시는 분들도 금액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하면 저는 협회장님들을 폄하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요.
자체감사 들어간다고 하니 감사 끝난 후에 그런 부분들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세세부내역서 관련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다시 한번 봐 보시면 좀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해밀동 복컴에서 했다고 해서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체육시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 시설만 20만 원인데 어떻게 저렇게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체육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말씀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신 거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저도 위원님이 “나는 폄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제 기억에도 위원님이 그 당시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석에서 저하고 말씀을 나눌 때 제출된 서류 자체로만 봤을 때는 “저도 이거는 금액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쭉 보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 저 자료를 사실 솔직히 못 봤어요.
못 봤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저런 당부를 했습니다, 담당 과에.
“자료를 낼 때 계좌 입금한 서류, 영수증 다 첨부시켜라. 시간이 걸려도 좋다. 지금 저 자료만 봤다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봤다라고 하면 또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동의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뒤에 배석한 직원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영수증을 투명하게 계좌 입금 서류에서부터 세금 계산서, 옛날처럼 간이 영수증으로 붙이는 건 없으니까요.
이런 서류들이 첨부돼야 소상하게 소명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차적으로 저도 고생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항상 자료를 부탁드릴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서로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안 할 것 같고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가 그래서 당시에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십사 요청드렸던 사안이고요.
하여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투명하게 자료들을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은 아니고요.
보고 계실 수도 있고 언론인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협회장님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투명하게 해 주시면, 저는 시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세종시를 알리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는 거고요.
체육인들이 자기 실력을 뽐내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진흥법에도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고요.
일은 투명하게, 아니, 더 성대하게 하실 수 있으면 더 성대하게 하시고 투명하게 하시면 의회에서도 사실 반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1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을 보면 전문체육 영재 발굴 지원 계획 수립 및 연구 신규사업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을 하는데 보니까 3억이네요.
3억이 예산에서 감액됐어요.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사안은 상임위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내부용역 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용역비를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요청을 해 놓고 시비 전액으로 바꾼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또 위원님들께서 “새로운 심의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지적에 따라서 지난주까지 이 건만 원 포인트로 해서 저희가 용역 심의를 마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영재 발굴 지원 계획 수립이에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 사업은요, 지금 17개 시·도 중에 체육고등학교가 없는 곳이 우리 세종시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주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제주도를 빼고 저희가 없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도 우리 시에 “체육계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오고 가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우리 시에 국립체육영재고를 설치해 달라.” 저희가 건의를 했었고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 “우선적으로 국립체육영재고를 설치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고요.
금주 중으로 최종 공문이 저희가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동 사업이 되면 아마 전국 모집이 될 겁니다.
용역을 저희가 나서서 하게 되는 이유는 입지, 그러니까 학교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입지도 저희가 나서서 하면 상당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시설들을 무엇을 담을 것인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문체부에서 5 대 5로 용역을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였던 거고요.
지금은 외부 사정에 의해서, 문체부 사정도 있고 해서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동빈 위원 이건 우리 세종시로 봐서는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건 국립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립입니다.
○김동빈 위원 국립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립으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신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꼭 우리 세종시에서 유치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게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사업비라든가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거는 없어요,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개략적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부지비 포함해서 13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2000억 정도는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사업비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런데 문체부는 이걸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체육기금이 확보돼 있더라고요.
체육기금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 국비가 되는 거지요.
문체부 계획상은 일반 체육고등학교와 다르게, 예를 들어서 국제대회에 필요한, 랭킹에 필요한 이런 종목 위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 배드민턴, 빙상 이런 식의 어떤 랭킹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하겠다고 하고요.
전달받은 내용으로는 저희가 빙상장도 내일모레 정식 개장을 할 거지만 그 안에 빙상장에서부터 육상 이런 시설들이 다 갖춰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쪽 담당 과장하고도 저하고 만나서 미팅도 했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구두상은 문체부에서도 좋다고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서류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이고, 이번에 국장님 큰일 하신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니요, 예산이 안 세워지면 안 됩니다.
○김동빈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금방 설명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일 하신 것 같아요.
2000억 이상 세종시에 투자를 할 것이며 세종시에 국제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잖아요, 체육고등학교가, 국립이.
우리로서는 대환영인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 위원 최원석입니다.
저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해소된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전 절차 미약으로 해서 의회 심의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거 보면서 의문이었던 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자주 하잖아요.
하는데도, 예를 들어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뒤에 보면 세부 내역이나 산출 근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3억짜리면 거의 제가 봤던 용역 중에 제일 큰 용역이라고 손에 꼽힐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 세부계획이 지금 저희가 봐도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최원석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에 대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좀 부족하기도 하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공동연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시비 100%로 잡혀 있잖아요.
공동연구인데 왜 시비 100%가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원석 위원 실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에서 처음에 제안을 해 줬을 때 “공동연구를 하자.”라고 됐었고요.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우리 시에서 도맡아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회에 자료가 제출될 때 이 사업설명서가 수정이 됐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최원석 위원 공동연구는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연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공동연구가 아니고, 네.
○최원석 위원 사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공동연구면 비용을 분담해서 내야 되는데 100%인 것도 이해가 안 갔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이렇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을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최원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저도 찾아 보니까 일반적인 영재학교에 대한 설립 권한은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체육영재학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방교육청 3개의 기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건데 거기서 지자체가 하는 역할은, 우리 세종시가 하는 역할은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부지 제공 등 간접적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체육고등학교 이거를 수립하는 연구용역에서 사실은 교육청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어쨌든 체육고등학교와 관련된 이런 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축이 되어야 하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 입장에서는 교육청도 가야 되는데 혹시 교육청이랑도 협의가 된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현재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교육부와 별도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가 국립학교로 만약에 지정된다라고 하면 운영 부분이나 위탁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법률이나 시행령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체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은 저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는 안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우려가 되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 심의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런 변수가 발생될 요인을 미리 사전에 보완해서 나가는 게, 정말 저도 ‘이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민분들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이 3억이란 예산이 정말 소중히 잘 쓰이고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그런 부분도 약간 제가 드렸던 의문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시고 진행하시면 저야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체육영재학교 설립에 대한 권한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방교육청의 권한이 크다.” 이걸 봤기 때문에 우려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학교 위치를, 그러니까 입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분석과, 또 시설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인재, 그러니까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인재를 몇 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용역에 담길 건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왜냐하면 자료가 부실한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금주 중으로 저희가 의회가 운영 중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국비 확보와 관련된, 또 우리 시로 1순위로 지정된 관련 공문을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문체부에서도 금주 중으로 문서를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서가 오면 위원님들께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제가 교육청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사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소거를 해 나가자는 의미도 있고 또 나아가서 사실 3억이란 돈이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어떤 산출 기초에 의해서 하신 거겠지만 교육청과 같이 하면 우리는 분담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청과 공동으로 하면 분담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혹시 이것도 데드라인이 있는 연구용역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데드라인이라기보다는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체부에서 2029년까지 학교를 개교하는 로드맵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러면 용역 단계는 어느 정도 선까지 맞춰야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용역은 보통 3억짜리면 거기에 걸맞은 기간이 1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그럼 2029년이면 1년이면 2025년도 끝나고 건축까지, 준공까지 하면 사실 엄청 촉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유는 있는 편은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도 해야 할 거고 부처 간 협의도 해야 할 거고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심의 과정에서 도출됐던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힘드시더라도 신속하게 자료 보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지금 1순위로 되어 있고요.
그 공문을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메일로 주고 받았는데 공문이 와야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 달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하나만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국내 최초의 체육영재중·고등학교를 2010년도에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된 겁니다.
(영상 자료 상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 부지는 시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의 기금을 통해서 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얘기가 되고 있나요?
지금 이거는 시에서 용역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교육청하고 콘택트가 되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할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문체부에서 일단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해 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체부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일차적으로 했었고 제가 차관까지, 교육부 차관까지 협의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아마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교육청과 어떤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하고요.
문체부랑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교육청과 협의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기본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업이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시의 업무의 절차나 순서가 우리 시만 편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연구용역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 공동이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아서 시비 100%로 해서 심의 결과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학교가 설립된다는 거는 교육청하고 얘기가, 교육청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용역을 한다는 거는 부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영재학교에 대한 환경 분석, 내외적인 환경 분석 그리고 국가에서 문체부에서 외부적인 환경으로 분석해서 세종시에 과연 뭐가 있는가 하기까지는 시 자체만은 할 수가 없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100%, 그러니까 1위 선정이 세종시로 보고 있다.
그러면 세종시에 확실하게 준다고 한 거, 그렇다고 하면 확실하게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안 되면 이 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반 체육고등학교는 아니고 문체부에서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설치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울산 거를 보여 줬던 이유도 울산이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한창 저희가 체육영재라는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체육영재초등학교·중학교 해서 50명, 50명씩 뽑아서 그 아이들을 엘리트부터 시작해서 이론까지 해서 각 분야에 겸비하게끔 글로벌 스타를 키운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속에 울산이 체육영재학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무산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청과 관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은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기술부를 통해서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교육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시와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 단계에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어떤 과업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추후에 문체부에서 이 부분이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용역을 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그런 협의하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현미 위원 국장님, 152페이지 보시면 편성 필요성 및 증감 사유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렇게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 내에서 그 학생들을 뽑는 그런 형태의 학교가 아니고요.
전국적 모집이기 때문에 아마 문체부랑 협의하고 교육부랑 협의하는 단계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시의 역할과 교육청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을 의뢰받은 내용은 “전체적인 입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 돼 달라.” 이런 의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 달라고 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하나만 짚고, 우선 문화체육국에서 진행하시겠지만 학교 입지 분석은 교육청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할 때는 시와 함께 추진하고 문체부가 추진하더라도 교육청이 빠질 수가 없다는 부분,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영재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세종시가 가져왔을 때.
그런데 이 영재학교 말고도 모든 체육 중고등학교는 어느 지역에서든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지역에 있는 체중·고만 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로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고등학교나 체중·고가 다를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위 안에, 랭킹 안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더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영재학교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용역을 하면서는 체육 부지부터 시작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예산 투여에 대한 부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려고 하면 이게 독단적으로 용역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김재형 위원입니다.
먼저 11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인건비 중에 직무·자격수당에서 전년도에는 8만 원씩 7명이 돼 있었는데 지금 6만 원씩 4명, 5만 원씩 6명, 2만 원씩 1명, 추가된 내역이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김재형 위원 그럼 어느 분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재단에서 나와 있으니까 재단에서 설명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누가 나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누가 나와 계시는가요, 재단에서?
○위원장 이현정 준비되셨어요?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입니다.
○김재형 위원 전년도 이거 직무·자격수당 내용을 보면 8만 원씩 7명 12개월, 이게 1년 치가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연도에는 672만 원이 증가돼서 내역을 보니까 6만 원씩 4명, 5만 원씩 6명, 2만 원 1명 해서 12개월 치가 더 추가됐는데 이 추가된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이?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자격증을 요하는 수당들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조금 더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뒤쪽에 보면 관용차 리스료 중에 기존에는 60만 원에 2대하고, 잠시만요.
60만 원씩 2대에 71만 원 1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2025년도에 보면 1대가 바뀌나 보지요, 75만 원으로?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기관장 차량이 금년에 새로 교체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이게 바뀐 차종이 뭐에서 뭘로 바뀌는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K7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굳이 이게 전년도 기준, 그러니까 2024년 기준에서는 60만 원 2대하고 70만 원 1대인데 기존에 60만 원 타던 거를 더 비싼 차로 바꾸는 거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차량이 바뀌었다면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비싼 차량으로, 그렇지요?
75만 원으로 1대당 추가가, 변경이 되는 건데 이게 어떤 차종에서 어떤 차종으로 바뀌는 건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복합기 임차료가 전년도에도 관광실에 추가가 돼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관광실 또 추가하시나요?
복합기 임차료.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작년에 추가가 됐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제가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도 관광실 추가로 해 가지고 2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또 관광실 추가로 해 가지고 240만 원이 또 증가됐어요, 6대에서 7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저는 관광실이 1대 추가된 걸로 이해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1대 추가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거까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언제, 바로 확인이 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문화관광재단경영본부장 전영민 네, 지금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확인해서, 그러면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이어서 세종문화원 지원 관련돼 가지고요, 35페이지.
정월대보름 행사 작년에도 이거 한번 신규로 올라왔다가 이 부분에 대해 삭감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작년에 삭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가 와서 대보름 행사는 했습니다.
○김재형 위원 하긴 했지요.
이거는 제가 그때 신규 편성에 대해서 “이게 과연 지금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냐?” 해서 그게 삭감을 했었고 그때 제가 행복위 있으면서 이게 삭감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뭐 좋습니다, 진행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세부 내역 편성해 보니까, 39페이지 좀 볼게요.
2024년도 산출 근거로는 금액은 5000만 원씩 똑같은데 인원이 20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어요.
일용인력,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전년도엔 20명으로 편성했다가, 2024년도에는 20명으로 편성했다가 2025년도는 1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날리기 대회 운영이 450만 원으로 편성됐던 게 2900만 원으로 2450만 원이 증액됩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용역, 안전 관리 용역 해서 요원이나 안전 장비 등은 300만 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200만 원을 삭감해, 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100만 원.
이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원도 줄이고, 안전에 대한 것도 줄이고, 연날리기는 2450만 원 늘리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행사가, 올해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안전이나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뭔가 하고자 하면 보조인력이나 이런 걸 좀 더 늘리는 게 맞고,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서 연날리기 대회를 핵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안전에 관한 것도 100만 원 삭감하고, 인력 부분에서도 절반으로 줄이고, 연날리기 대회는 245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우선 구체적인 내역은 문화원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하면서, 저도 현장에 나가 보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제 인력보다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잘 섭외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은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연날리기 대회는 금년 봄에 행사를 했었는데 나름 호응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걸 좀 더 확산하자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 내역은 별도로 문화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그럼 문화원에서 자료를 받으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받아 가지고 한 거고요.
일단 문화원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계획까진 지금 못 뽑아내고 있을 텐데 지난해와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은 구상한 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런데 이거 받았을 때 기존 자료하고 만약에 차이점이 있으면, 과도하게 증액된 부분이면 궁금하지 않나요?
어느 부분에서 연날리기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이 정도로 편성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국장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다 체크 못 하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못 하시는 거를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좀 놓치는 부분들을 팀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럼 팀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를 지금 심의할 때 답변이 가능해야지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 끝나고 자료 제출하겠다······ 이게 매년 느끼는 부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문화원에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그래도 뭔가 연날리기를 핵심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증액되는 건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는 궁금해할 텐데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고 이걸 다시 받아 봐야 된다는 게 참 아쉽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는 말씀이고요.
아마 문화원에서도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텐데요, 신속하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체육 영재 발굴은 질의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생활체육지도자, 176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조례 제정이나 5분 발언 통해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반영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가족수당이 2025년 신규 편성되었네요.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중에 가족수당을 받으시는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23명 다입니까?
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23명이 다 받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이게 뭔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편성상 23명이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통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으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 23명이 다 받는 거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김재형 위원 이거 그럼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편성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닙니다, 저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인건비도 그렇고 정원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수혜를,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도 파악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177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세부 내역에 보면 다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다 받는 걸로요?
아, 자녀까지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가족수당에 그럼 배우자, 자녀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셋째 자녀도 대상이고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똑같습니다.
똑같고, 장애인은 제가 17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이번 2025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때 위원님이 상임위 계실 때 “자꾸 복지 쪽으로 늘려 나가겠다.” 그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든 부분을 한 번에 다 만들어 나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차츰차츰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앞으로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최근에도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체육지도자분들 중의 한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한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많겠지요.
생활체육지도자로서의 경력은 계속 쌓아 갔지만 급여에 있어서는 큰 폭의 어떤 변동 사항 없이 계속 받는 금액에 일정적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들에 대한 체육 복지를 위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 만큼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 줄까.’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도 관심을 갖냐 안 갖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고요.
“타 시·도에서 하고 있으면 저희도 빠르게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발전하려면요?
우선 큰 틀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행정수도 명문화가 필요하고요.
또 제 소관 사항이지만 문화도시 지정에 따라서 문화특구로 가면서 문화적인 발전 이런 것도 필요하고, 자족 경제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정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하여튼 ‘소홀하지 않게끔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큰 틀에서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투자를 하지요.
신규 투자를 하지요.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사업들은 정리하고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 시 성장에, 어떤 내용들이 도시 성장에 필요하냐, 도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하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기업도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시도 성장하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그래서 재원 여력만 된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터링해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조금 부진한 사업도 있을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도시가 성장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문화도시 최종 지정일이 12월 26일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최종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그 이전의 절차가 지방비 매칭이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 5 대 5 매칭 사업인데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야 문화도시 지정을 받는다는 거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도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상병헌 위원 51쪽 자료 하단에 보면 설명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도시 최종 지정 사전 절차로 지방비 확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약간 다의적이긴 한데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최종적으로 12월 26일 문화도시 지정하는 데 유리하다.’ 이런 뜻으로 전 이해하거든요.
현재 그러면 이 국비 50%가 가내시 상태로 돼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예산안 사전 통지 해 가지고 지방비 확보 반영 및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도 저희가 접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 그건 가내시 문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취지로 그 문건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방비 확보를 해 달라.’ 이런 취지의 문건이지 여기 전체 사업비 50%인 국비 30억에 대한 가내시 문구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거기도 지원 형태에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 표현을 써서 저희한테 왔고요.
우리 시만 온 게 아니라 여타 나머지 12개 시군구도 다 똑같이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가 봐야 되겠으나 최종 지정하기 전에 지방비가 확보되고, 그러면 12월 26일 지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제가 파악한 거는 최종적으로, 아직 지금 12월 초인데 지방비 확보 여부 등에 따라서 지정에 어떤 점수가 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지방비를 확보했어요.
그러면 26일에 문화도시 지정받는 건 이상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까지, 지난 11월 14일에 평가단이 우리 시에 와서 문화관광재단도 실사를 했고 20일, 21일은 PT 발표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 속에 있었거든요.
저도 질의·응답을 할 때는 직접 참여도 하고 발언도 했었는데 그때 받은 느낌과 문체부에서도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걸 봐서는 저희는 예를 들어서 탈락을 한다, ‘이런 확률은 상당히 적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적어도 중간 이상은 가고 있다.
다만 이런 국비 매칭과 지방비 매칭 부분이 만약에 안 되더라 하면 그 부분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확보를 못 하니까 불안한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솔직히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지방비를,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통과하고 난 후에 문화도시 지정을 못 받아도 시로서는 뭐 예산상의 손실은 없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도시 지정을 못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 왔고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저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시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기본계획에 문화도시 추진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질의·답변 속에 이게 최민호 시장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이춘희 시장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춘희 시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된 게 도시 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발전에 여러 주제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점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비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비심사를 할 때 질의도 있고 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정도로 예비심사 때 설명을 조금 적극적이고 알찬 내용으로 하셨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모두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도 제출토록 하겠고요.
동 사업이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시가 문화특구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예산이 상임위 때 전액 삭감돼서 현재 유보금 상태로 돼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성장에 필요한 것들은 저는 투자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시비로 할 건데 마침 기회가, 국비가 50% 있잖아요.
저는 이런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걸 ‘국비를 반납하거나 또는 유보금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51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들이, 물론 이 내용들을 짜고 하실 때 많은 검토와 논의를 하셨겠지만 뭐랄까, 제 주관적인 표현을 말씀드리면 눈에 확 와닿는 프로그램들은 좀 적어 보여요.
저는 이런 기회에 문화의 영역을 산업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방과 후방 효과가 큰 주제들을 여기에 녹여 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제가 안목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런 건 좀 덜 보입니다.
“그런 점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장님께서 추가 자료 받은 거를 제가 하나 질의 좀 드려도 되지요?
○위원장 이현정 (마이크 꺼짐)네, 그럼요.
○상병헌 위원 여기에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어서 2025년도 문화도시 세부 사업에 반영된 것들인데 대부분 해 오던 사업들이에요.
물론 해 오던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화도시 공모에 한 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띄고 과감한 신규사업들이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반영한 사업은 아니고요.
문체부와 4차에 걸쳐서 공식적인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럼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지방비로 해 오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50 대 50이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한글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공모전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화로, 사업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예로 한글문화 특별 기획전 같은 경우도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사업화로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들은 일단 기본계획 성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쉬운 말로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새끼를 칠 수 있다.”, 그러니까 세분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단계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단번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런 것들 다 못 해 낼 수도 있습니다.
2025, 2026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한글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물론 문체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도 있을 거고요.
공모를 통과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도 있을 건데요.
지향점은 그렇게 잡고 가야 이 분야를 세종시 발전에 기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5년도에 18억 정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18억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전체 다 합쳐서요.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상으로 보니까 약 10억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비만 그렇습니다, 국비만.
○상병헌 위원 네, 그렇지요.
제가 7개 사업에 10억 국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방비 매칭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들은 충남이나 전북,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 연계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만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사업들의 특성이 금강권, 백제문화권을 역사적·문화적으로 고도화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으나 문체부에서 연구용역 한 자료를 보니까 적지 않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함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아까 문화도시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서부 내륙권 사업도 기왕에 국비 매칭 사업이 있으니 이건 잘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알찬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문체국 처음에 질의 주실 때 서부 내륙권 관광 진흥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상임위 과정에서 “계속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설득력 있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금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이미 시작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부터 김종서 역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해 왔는데 “다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을 알차게 꾸려 나가도록 하고, 충남·전북과 함께 윈윈하는 형식의 상품도 개발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석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회의중지)
(19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건립 부분에 있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개선 설계비 같은 것도 2024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을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LH가 LH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저희 입장에서 필요한 것인데 LH와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가지는 않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시립박물관 건립에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고, 저희가 추후에 그런 부분을 LH와 협의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잘 안 풀린다고, 뭐 전제지만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필요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재형 위원 일단 건립에서는 어쨌든 행복청하고 LH가 주도해서 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 행복청은 별건이고요.
○김재형 위원 아, LH에서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LH에서 짓고 있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변 환경 개선 관련된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는데,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LH가 공교롭게도 재정 상태가 쉽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건 이외에도 여러 요구를 하면 과거와 다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김재형 위원 원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현재 그 건립 비용에, 그 건립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세부적인 사업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하고요.
그런 부분들 안 돼 있다고 하고요.
○김재형 위원 안 돼 있는 거를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일단 시립박물관 건축비도 물가 상승에 의해서 올랐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LH에서 전담해서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우리도, 우리가 1원 한 푼 안 들이고 마무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병행해서 진행돼야 한다 해서 예산을 자꾸 반영했지만 계속 삭감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립박물관 건립 자체가 고운동 지역에도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겠지만 우리 세종시 전체적으로도 시립박물관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변 환경도 박물관 건립과 병행해서 시기를 맞춰 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자꾸 예산에서 올렸지만 삭감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동시에 해 나가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고요.
일단 건물이 준공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에 어떤 열악한 부분이 있으면 LH와 추가적인 협의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 단계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하기에는 곤란한 측면도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기보다 건물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우리는 주변 지역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설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 설계를 바탕으로 실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결코 이게 같이 간다는 것보다는 공사가, 어느 정도 박물관이 건립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하잖아요.
공사를 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나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시립박물관만 보면서 그 주변을 함께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이것도 하나 생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거기 도서관과 박물관 인근으로 별도의 박물관을, 사립 박물관을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사립 박물관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같이 검토해 나갈 필요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김재형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립 박물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시립박물관과 그 인근으로 해서, 아니, 시립도서관 그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김재형 위원 인근으로는 B14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부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하고요.
그 지번까지는 못 하고, 바로 인근으로 해서, 거기 공터도 하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전반적으로 해서······.
○김재형 위원 지금 거기가 B14 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사립 박물관이 이전 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걸 저희가 유치해 내려고 별도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구두로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김재형 위원 아, 구두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분들은 또 이전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위치적으로 고운동으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까지는 결정이 안 됐고요.
○김재형 위원 아, 그냥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저희가 그쪽으로 자꾸 이전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립박물관의 건립이 세종시에 어떤 새로운 도약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박물관은 원래 박물관의 기능으로서 갖추어지겠지만 그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박물관의 활용도나 또 우리 세종시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 관광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서도 어떠한 효과를, 또 효율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보이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재형 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혹시나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 부분은 조금 더 진행이 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리고 자산취득비 관련돼서 1억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전시 유물 구입인데 지금 2022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시립 박물관 건립 지원.
361페이지 계속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1억 원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시 유물 구입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시 유물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도 1만여 점은 되어 있는데요.
실제 보통 전시를 하려면 500점에서 1000점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자랑스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립박물관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물관 단지와 견주어서 충분히 어떤, 킬러콘텐츠 얘기하듯이 ‘어떤 특별한 유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계속 유치를 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월인천강지곡 그거에 대한 기탁 의사가 있어서,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상임위 때문에 대기하느라고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지휘부와 면담도 하고 가고, 기탁 의사를 밝히고 갔습니다.
○김재형 위원 현재 자산취득비는 다 유물 구입 비용으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1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국보나 고가의 그런 유물은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한다면 좀 값어치가 있는 유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두 작품 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 쉽지 않고요.
그동안에도 저희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1억 2000 범위에서 해 왔는데 나름 저희가 검증을 많이 거쳐서 전문가들 자문을 하고 해서 전시할 수 있는 유물들은 어느 정도 확보했고요.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물의 가치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재형 위원 여기 363페이지에 전시 유물 구입 관련돼 가지고 개관 2년 전으로 수준 높은 전시를 위해 유물 구입비 증액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현재 1억보다도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1억 원 편성한다는, 편성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더 확보되면 거기에 걸맞은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커지는 거지요.
○김재형 위원 여기 작성해 놓은 거는 현재 유물 구입비가 좀 더 증액되면 우리가 원하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동 금액은 저희가 재정을 감안해서 전년 수준 비슷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김재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2026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박물관이.
이것도 좀 미루어진 거잖아요.
애초에 시에서 잡았던 총사업비랑 계속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건립 지원 관련된 사업비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사업설명서대로 해 주세요, 해마다.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사업설명서 있는 그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 옛날에 저기 했던······.
○위원장 이현정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최원석 위원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인데요.
이거랑 뒤에 또 370페이지 보면 건립 운영도 있고, 좀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생가 기념관이 첫 삽을 뜨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가 예전에도 좀 준비를 하다가 여러 사유로 인해 조금 늦게 첫 삽을 뜬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가 문화예술·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고, 또 문체부 공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이런 것도 통과했다고 자료에 써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좀 더 있어 가지고, 장욱진 화백 관련된 미술관이 이미 양주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양주 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우리 시가,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260여 점 정도 장욱진 화백의 미술품을 확보했다고 나오는데 우리 시는 미술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미술품과 유물과 합치면 200여 점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거기에서 80여 점 정도가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작품으로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 시립 미술관하고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순회 전시라든가······.
○최원석 위원 협업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현재까지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마 미술관으로서, 이름은 기념관이지만 기능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저는 사실 우려를 한 게 ‘양주랑 비교가 되면 어쩌나?’ 이런 식으로 우려를 했는데 협업이 잘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이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건립은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기념관이 준공이 된 다음에 어떤, 준공 설계 목적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나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념관이다 보니까 장욱진 화백님의 박물관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 양주처럼 미술관의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건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설계 목적을 맞췄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장욱진 생가 기념관과 미술관은, 아니, 기념관하고 생가지요.
저희가 시에서 최초 공립 미술관으로서······.
○최원석 위원 공립 미술관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공립 미술관입니다.
그래서 직영 상태로 운영하면서 내부 공간 같은 경우는 전시 공간, 전시홀, 수장고, 사무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미술 기능도 담고 있고요.
○최원석 위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말씀하신 장욱진 화백님에 관련된 상설 전시도 있겠지만 별도의 기념 전시도 하실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 내 문화예술 작가들과 관련된 작품도 거기에서 전시가 가능하고요.
그 옆에 연동문화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만족스럽게 운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기념관이 준공되면 함께 연계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전시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판역과, 지금 구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전체적인 장욱진 기념관과 생가를 미술 공간으로서 저희가 운영할 것이고, 넓게 봐서는 연동문화발전소도 지금은 구상하는 단계지만 지역적인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명칭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내판역도 지금 정차하지 않는 역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도 장욱진역으로 명칭 개명을 한다든가, 만약에 쉽지 않다면 병기해서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석 위원 사실 이 질의를 여쭤본 취지는 우리 시가 정확히 세세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공립 미술관이 없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하는데 공립 미술관이 없는 지자체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시민분들이 문화적 소양이나 수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 가지고, 다행히도 어쨌든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이 생가 기념관을 공립 미술관의 역할로 하실 거를 설계에 반영했다고 하시니까 이게 기념관이 준공되고 나면 분명히 우리 세종시민분들께서 미술에 대해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호수공원 입구에도 미술관 부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행복청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저희가 행복청하고도 해서 일반 사립 미술관도 그 지역에 유치하고 할 계획인데요.
○최원석 위원 계획이, 그런데 구체화된 건 없지요?
아직 협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계속 협의는 하는데 특정 한 군데에서 본인들이 참여하겠다라고 연락도 왔어요.
그런데 행복청 입장에서 입찰이 되려면 두 군데 이상이 들어와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하고 원만하게 매끄럽게 협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원석 위원 아, 참여 의향을 밝힌 곳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최원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념관 건립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많이 딜레이된 게 있는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하여튼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28페이지요?
○위원장 이현정 228페이지요.
여기가 체육시설 부지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이현정 이거를 이용 계획이 단기는 잔디 광장이고 장기로는 복합체육센터인데 언제쯤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체육센터를 건립하려면 저희가 일단 부지 매입부터 해야 되거든요.
여기하고 반곡동이 체육 부지인데 저희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부지 매입이 현 단계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그러면 그냥 기약이 없는 건데 여기에 잔디를 왜 심게 된 건지 전후 사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행정복지센터 앞에 부지가 계속 방치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이면 여기에 잔디를 잘 깔고 해서 시민들이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 10월에 잔디 공원으로서 조성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조금 맥락이 다르긴 한데 아까 기조실에서도 나왔던 질의거든요, 이게.
조성을 일단 해 놨는데 이거를 다 시비로 계속 유지·관리 비용을 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조성은 했으니까 매년 여기의 관리비,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게 맞나 싶어요.
전액 삭감된 사유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동별 불균형이나 그런 문제, 반곡동에는 체육시설 부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습니까, 김영현 위원님?
잠시 대답 좀 해 주시겠어요?
○김영현 위원 상임위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시설 같은, 사실 체육 부지인데요.
그게 저도 담당 과장님,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워낙 금액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저희가 일부 빌려서 임대 형태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주차장마저도 다시 임대가 연장이 안 되면서부터······ 제가 느끼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주차장이 없어지면 사실 거기 있는 1층 상권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비슷합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좀 널널해도 사실 이용하는 시민분들 입장에서 1층에 주차하고 이용하는 거랑 굳이 지하까지 내려가서 상가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세종시의 1층에 있는 편의점이지요.
쉽게 말하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도 장사가 잘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잠시 주차가 잘 안돼요.
저희가 포켓존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김재형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던 부분인데 세종시 1층의, 대전시만 가도 1층의 편의점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포켓존이 잘되어 있고 잠시 주차, 5분 내지 10분은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식료품을 사는 경우에는 주차가 가능한데 세종시가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약합니다.
도로도 워낙 좁고 왕복 2차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이라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요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각 지역구의 의원들이 지역을 가장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공원을 활용하는데 어떤 지역구에 가면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아까도, 오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게, 그럼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은 그 내용만 봤을 때는 ‘그러면 나도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해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제 지역구에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새롬동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성동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여기 편한 말로 반곡동에 사시는 분이 많으면 ‘김영현, 쟤는 뭐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서로 더 잘 알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땅이 우리 땅인데 우리가 안 여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계속 행복청·LH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자꾸 활용이 되고 있는데 어느 동네에서는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게 사실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똑같거든요.
그 지역의 의원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의 평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비용들이 계속 생기다 보면 제가 상임위 때도 했지만 “저도 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네, 맞습니다.
이게 체육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는 논리인 거잖아요, 새롬동.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논리상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했고 부서, 그러니까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 현 단계에서는 이게 LH 부지다 보니까, 뭐 이관을 받았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LH 부지다 보니까 사업을 저희가 시행했고 ‘그러면 우리가 일정 부분은 관리할 필요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된 거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 부지뿐만 아니라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지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전에 방치되어 있다 보면 주민들이, 제가 아름동장 할 때도 ‘여기 부지가 방치되어 있으니 꽃을 심자.’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걸 떠나서 만약에 그런 방치되어 있다, 이런 부지가 있다고 하면 먼저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먼저 생각해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시민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하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LH에서, 저희가 부지 매입이 당장 어려운 상황이니까 임시방편이라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잠시만요.
국장님, 조금 초점이 빗나갔는데요.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휴 부지는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두 개씩 해 주다 보면 동마다 다 해 달라고 하면 어쩔 거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니, 저기 LH 땅인데 우리 의원은 저렇게 LH랑 협의도 잘 봐서 저런 것도 만드는데 너네는 뭐하냐?” 이 얘기가 현장에서는 안 나올 것 같지요?
나와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대전이나 충남이나 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냉큼 비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이 예산은 사실 시비로 하는 것보다도 동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화초류 그런 거 재배하는 돈이 사실 이런 데도 쓰여야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원의 개념을 갖는 잔디를 유지·관리하는 건데 어째서 이거를 시비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거든요.
앞으로는 동 예산에 이런 거를 편승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시고요.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걸 유지·관리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일단 금년 예산은 심의해 주시면, 새롬동에 재배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 별도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별도의 대책을 조금 강구해 보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을 신경 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거나 불균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위원들한테도 바로바로 질타가 들어와요.
이것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롬동 체육 부지가 원래 주차장 부지로, 임시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억으로 불어나요.
이게 상임위를 우롱하는 거지요.
임시주차장에 잔디만 심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5000으로 사업설명 올라온 거, 사업설명서 책자에는 5000만 원으로 해 놓고 가서는 5억이 되고.
그리고 그때도 저희들이 마지막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되 마을계획사업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조건은 꼭 걸어 달라.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금방도 설명하시다가 그게 LH 거라서 안 되고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기준이 뭐예요?
어떤 거는 LH 거라 되고 어떤 거는 LH 거라서, 아까 김재형 위원님이 물어보시다 보니까 경관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시의 재정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예요?
사업설명서에 5000만 원 넣어 놓고서는 5억으로 불어나고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잔디에 대한 거는 자기 지역에서 마을계획사업으로 해 달라 꼭 부탁했는데 저희들하고 얘기도 되지 않은 대로 이 사업이 다 추진되고.
그럼 저희들 여기에서 상임위부터 시작해서 예결위 심의 왜 합니까?
사업설명서에 올라왔던 산출 근거는 완전히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앞에 말할 때는 김재형 위원님이 말하니까 그게 LH 땅이라서 그 경관을 조성했을 때 안 되고, 그럼 이건 LH 땅인데 되면 도대체 세종시의 재정 기준은 뭡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맞는 말씀이에요.
전에 이거 했던 거 사업설명서 5000만 원짜리 그거 제가 궁금했는데 한번 올려 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인구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와 소관 기금인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저희가 상임위 심사 이후에도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366억 원에 대한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매칭하실 건지 계획서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 못 받아 봤거든요.
상임위가 끝난 지 언젠데.
제가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못 받은 걸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이현정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7개소입니다.
○김재형 위원 직업재활시설이 세종시 내에 7개소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지금 자비로 운영하고 계신 시설도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디예요, 그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행복드림플러스라고 해서 자비로 운영하고 계신 시설이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게 언제 세종시 인가받았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2022년 4월에 개소해서 운영 중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자비로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당초에 내부적인 방침은 자비로 2년 동안 운영하고 난 이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원을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단순히 늦게 인가받아 가지고 재정 지원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하고, 다른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행복드림플러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우가 다르겠네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실은 다르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단순 재정 때문에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이 재정 안 되는 부분을 이쪽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네요.
여기서 근무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들과는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행복드림플러스하고 쭉 그동안 논의를 해 왔었는데요.
근무하고 계신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고 있고요.
다만 거기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급여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 지난 행복위에서 의정활동 할 때도 계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그동안 들은 바도 있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겠다, 다음에는 내년에 꼭 지원해 주겠다.
일단 지원을 해 주고, 왜, 제가 듣기로는 이번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시키려고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것만 누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기존에 지원하던 부분들은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김재형 위원 저는 되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쨌든······.
○김재형 위원 단순히 늦게, 같은 시설이고 같은 직업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늦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렇다고 시에서 못 준다, 못 준다 얘기를 했던 부분도 아니고 주겠다, 주겠다, 보조해 주겠다.
그러면 보조해 주고 나서 만약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감당하는 방법을 갖추거나 그렇게 해야지요.
단순 늦게 생겼다고 해서 올렸는데 금액 감액해라 하니까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거만 딱 빼 버리는 거는, 그거는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인건비 부분이라서 사실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입니다.
하나를 다 아예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지원을 못 하든지 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에 지원하려면 3억 이상이 현재 소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재형 위원 그럼 부분적으로라도 단계별로 지원할 생각은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김재형 위원 지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기관 안에서.
○김재형 위원 아니, 기관 안에서든 전체에서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일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김재형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아예 못 준다, 인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런데 저희가 2년 동안은 원래 자비로 운영하도록 그동안 운영을 해 왔었거든요, 내부적인 방침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재형 위원 운영해 왔잖아요.
여기는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해 왔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어쨌든 못 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고 하셔야지.
이거는 제가 봐도 오히려, 시에서 못 준다고, 못 준다고 오히려 이쪽을 말렸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해서 계속 거짓말만 하시는 거잖아요, 주겠다, 주겠다.
왜 이렇게 희망 고문하세요?
아예 그럼 처음부터 주지,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럼 여기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를 갖고 계속 근무하실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앞으로는 신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오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사실 저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 인구당 우리 시설 몇 개소가 되는지 이런 거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본 거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현재 이 자리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네, 그거는 바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바로 제출 가능하시잖아요, 있으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시에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돼요.
행복드림플러스라 이거를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 기준을 갖추고 시에서도 그런 조건을 내세웠으면 그 조건을 이행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지키고 난 다음에 우리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여기 직업재활시설이 모두 다 재정 부분을 같이 감당한다거나 아니면 여기가 장애인시설인 만큼 좀 더 다른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여기에 투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히 해 주기 싫으니까, 가장 큰 거는 재정이 없으니까 못 해 준다 이것밖에 답이 없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대안도 없고.
대안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전액 다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못 하거나 둘 중 하나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왔던 거잖아요.
2024년도 올해 4월이면 2년 동안 운영을 해 왔던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재형 위원 그러면 5월부터는 정상적인 거면 지원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 방침으로는 그래 왔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재형 위원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미 위원 국장님, 상임위 때 질의를 못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볼게요.
13쪽부터 15페이지까지 해서 쭉 보시면 이게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업비는 줄어요.
그럼 결국은 수혜자의 혜택은 줄어든다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사업비가, 이게 다돌, 아니, 다함께돌봄센터가 수탁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 사업비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의회의 지적이 그동안 잦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폐합하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행사성 사업비가 다 줄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행사성 사업비는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용해서 행사비로 쓰는 사례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그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럼 2024회계연도 후에는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새로 생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반납은 하게 되는 거지요?
2억 7000만 원 정도.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2억 7000이요?
○김현미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사업 예산에 녹여 냈습니다.
○김현미 위원 세출로 녹여 내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녹여 내는 게 맞나요, 반납해야 되는 게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동안 2022년도, 2023년도 것도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거 새로 생겼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생겼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회계연도에 반납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연에는 다시 세출로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안 맞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요.
제가 상임위 때 다른 시·도, “대부분의 시·도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원을 못 하고 있다. 내년도 행감 때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그게 기준점 잡기 나름인데요.
혹시 2025년도 본예산에 최소한도로 반영은 불가능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현재는 아직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이라든지 자료 검토를 진행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는 이행 로드맵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노장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있잖아요, 335페이지요.
이거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 지급 부담금이 8403만 원으로 통보받으셨는데 편성 다 못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일단은 현재 통보된 금액이 84억이고요.
이번에 67억만 편성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경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우선은 편성된 금액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다 소진되기 전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위원장 이현정 축하드립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잘 오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결위 처음 오신 건데.
○보건소장 김수영 2일 자로 발령받은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위원님들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를 충실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부실해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녁 드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상병헌 위원 다름이 아니라 사업설명서 575쪽입니다.
예산 사전 심사할 때 방범대 지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님도 위원회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인건비 산정한 자료를 상임위 계수 한 이후에 주셔서 상임위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는 반영을 해야 되는데 행복위 아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좀, 필요성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율방범대 상근직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금 세종시 자율방범대는 총인원이 594명이고 28개 지대가 운영되는 등 상당히 많은 인원이 광활한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협력을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 상근직을 두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장비 또 각 대의 활동 사항들을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상근직이 있었으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상임위 때 여러 자료로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 단체나 바르게살기, 또 새마을회 그리고 방범대 모두 상위법 법상 단체거든요.
그런데 방범대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은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방범대만은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상근 인력이 있어야 방범대의 유기적인 업무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하고도 업무 협의를 하는 데 원활할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료 받아 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2900인가요, 700인가 그런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 잘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을 건데요.
예결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저도 조금 이어서 질의드리면 연합회에 상근직 간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번, 존경하는 사무국장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내내 주장해 오던 건데 이번에 혹시 편성을 안 하셨었나요?
아예 올리지 않으셨었나요, 예산담당관에?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처음에는 계획을 했는데 예산 담당 부서랑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좀 액수가 많고 해서 다른 부분으로 편성하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해 보자 이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마침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행복위에 계셨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610페이지에 가정폭력, 학대 등 다기관 협업 체계 강화가 있는데 예산과 결산액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가정폭력, 학대 등 다기관 협업 체계 관련한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유관 기관과 협의하면서 피해자 보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예산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자꾸 예산이 많이 줄고 최소한의 회의, 다기관 관련한 회의를 운영하는 운영비만 100만 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가정폭력 관련한 유관 기관들이 앞으로 1366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이번에 예산 지원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드려서 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의하고 소통하는 데 원활하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예산을 더 드리면 좋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대개 플래카드랑 문구류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보여서 다른 비용이 다른 해에는 들어가지 않았었는지 일단 질의드릴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주로 이전에 사용했던 예산도 보니까 홍보 물품이라든지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비용은 없었습니다.
○윤지성 위원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584페이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에서 안심귀갓길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584페이지 아래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에 안심귀갓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범죄 취약지 선정, 가로등 방범시설물 설치 요구되어 있는데 범죄 취약지가 선정이됐나요?
그 밑에 보면 범죄예방강화구역 7개소, 여성안심귀갓길 3개소 운영 중인데 여기가 어딘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현재는 범죄예방강화구역하고 여성안심귀갓길이 12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가 어딘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리고 안심귀갓길 지원 조례안을 제가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취지가 그거였어요.
외진 지역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상가, 원룸 같은 데지요, 그런 데 갔을 때 안심거리, 가로등도 있지만 아까 전에 자율방범대나 방재단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청하게 되면 같이 가 주는 형태로 그것도 여러 단체들이랑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 안 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협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지구대 탄력순찰이라든지 또는 민간협력단체들이 직접 여성안심귀갓길이라든지 범죄예방강화구역 이런 데는 같이 협업하고 직접 보호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거기에서 보면 세종시의 몇 개 지역이 가벼운, 요즘은 예전같지는 않지만 사고가 난 곳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곳에서 만약에 이런 단체분들과 협업이 돼서 연락이 되면 매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때는 같이 동행이나 안내를 해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면 지역 같은 경우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느낀 실제 사례도 얼마 전에, 사고까지는 안 났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런 것도 연관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 계제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나 질의드릴게요.
이응다리에 쿨링포그(cooling fog) 설치하는 사업이 1억 올라왔었는데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응다리가 7월, 8월, 9월 한창 더울 때 거기가 좀 이용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응다리에 스틱형이라든가 배관형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맞으면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 8, 9월에도 이응다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달려 있는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민참여예산 올린 거랑 공모했던 선정 내역 그것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쿨링포그가 설치돼 있는 데가 호수공원 말고 시비로 설치하는 데는 여기가 처음이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상섬에 설치돼 있고요.
도시상징광장에 스틱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도시상징광장도 설치를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2단계 쪽에 행복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도 가 봤거든요, 현장을요.
스틱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시민참여예산 제안된 내용하고 공모해서 선정되게 된 전 과정이 있을 거예요, 페이퍼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재형 위원입니다.
고운뜰공원 있잖아요.
고운뜰공원에서, 고운동에서는 고운뜰공원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현재 거기 시립박물관 건립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가락뜰근린공원에 주민들의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락뜰공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원래 녹지관리과가, 기존에 공원관리사업소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가 조정됐잖아요.
그래서 참 저로서는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원에 관한 관리 부분을 지금 맡고 계시니까 앞으로 공원 관리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뜰근린공원의 실개천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가로등이라든가 자전거도로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관할하는 부서가 바뀌면서 누락된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계속하실 줄 알았는데, 고운동 북쪽에 광장에 의자 같은 돌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그거 알고 계시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이런 거는 사실상 누락이 된 거거든요.
이번에 챙겨 보도록 하겠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김현미 위원 김현미입니다.
소장님 체육시설 노후 관리가 아마 리스트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디부터 노후시설을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한 257개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도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어떻게 노후시설들을 관리해 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관련해서는 읍·면하고 생활권별로 시설장비 위주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산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있다면 시설을 분기별로 쪼개고 예산을 쪼개고 거기서 분기별로 들어온 걸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어찌 됐든 간에 진흥과랑 같이 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소규모체육시설 보수부터 시작해서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들로 해서 적지 않은 개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만 했을 때는 507건이 2024년도에 증가란 말이지요.
그럼 그중에서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넘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2024년에 가지고 있다가.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올해만 해도, 2024년도만 해도 2023년도에 189건 정도가 체육진흥과에서 했던 건데 2024년도에 507건, 그중에서 시설사업소로 분리가 됐잖아요, 그 507건 중에서.
그러면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노후화 보수를 잡고 있는 데이터는 몇 건 정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산출 근거 산정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더 투여될 수 있거나 추경에 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리스트업이 돼야 순서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리스트업이 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료는 제가 못 봤고요.
지금 135개소 255개 시설이 있습니다.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농구, 그다음에 풋볼,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다양하게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읍·면하고 생활권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리스트업 한 건 없고 일단 예산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예산에 반영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민원이라든가 그동안 저희들이 다니면서 개·보수 필요한 시설들을 파악하고 들어온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개선 내지 수선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미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설사업소도 예산이 제한적인데 시설사업소는 왜 이렇게, 뭘 그렇게 해 준다는 게 많아요.
경기장마다 뭐를 해 준다, 파크골프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몽골텐트나 가구류를 또 사 달라, 이 예산도 산출 근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노후화 보수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이 189건이었는데 2024년이 507건이에요.
그와 비춰 본다고 하면 2025년의 보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이 예산들을 비축해 놔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곳에 자꾸 뭐를 갖다가 넣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동네, 동네마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데는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리스트업이 되고, 파크골프처럼 이런 데는 조금 천천히 시설들을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데다 더 해 달라는 거잖아요.
하여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금강 파크골프는 최근에 설치됐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이용하는데 저도 자주 가 봤는데 잔디도 좀 안 좋고 시설도 좀 없습니다.
음식 같은 거 갖고 오면 먹을 수는 있어야 되는데 의자나 테이블도 없고 거기가 또 하천변에 있어서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위를 피하려면 몽골텐트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먼저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기타 읍·면이나 이런 쪽에 시설이 있는 부분은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용객도 고려하고 노후 장비도 고려해서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그러니까 DB를 구축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용객이 없는 데는 과감하게 정리가 되셔야 할 것 같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노후시설을 보수하든지 예·제초의 횟수가 더 늘어나든지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DB가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어려울 때 제대로 쓰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정희상 말씀 주신 거 유념해서 한번 검토한 다음에 추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정 김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희상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김재형 위원 안녕하세요, 관장님, 김재형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옆에 임시주차장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휴관일을 맞아 가지고 두 번째로 정비사업을 마쳤고요.
LH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5년 동안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했는데 거기서는 아주 불가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현재 계약 기간이 사실상 끝났는데 1년 치도 공문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으로는 계속 협의를 해서 1년 정도는 연장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5년간 장기적인 임차는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형 위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어려울 거라고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임시주차장 정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총 1000만 원이 서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500만 원씩 2번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때 그거 정비하신 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민원들이 거기가 비포장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많이 패입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많이 있으면 포장을 하면 좋은데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많이 애로 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저도 그런 민원 때문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비 오는 날 보면 움푹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도 불편해 하시고 또 맑은 날에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나름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포장을 해서, 어쨌든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만큼 그 공간만큼 포장해서 고운동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세종시 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고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예산에도 또, 2025년도에도 세워져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10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그런 민원 부분에서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저와 같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정비를 마쳤는데 저희 직원분이 현장을 저하고 돌아보면서 아이디어를 낸 게 이게 패이는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그 패이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 직원들하고 토론했는데 등산로에 깔아놓는 두꺼운,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통로에만이라도 깔면 패이는 부분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통로 부분을 100만 원 정도 들여서 그거를 깔 생각입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우리가 제한, 한정돼 있는 환경이나 예산에서도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알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맞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필 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투자유치단, 경제산업국, 도농상생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
이현정최원석김동빈김영현김재형김충식김현미상병헌윤지성이순열 |
○출석공무원 | |
-세종특별자치시 | |
·공보관 | |
공보관 | 오진규 |
·운영지원과 | |
과장 | 안종수 |
·기획조정실 | |
실장 | 이용일 |
정책기획관 | 장민주 |
예산담당관 | 김병호 |
청년정책담당관 | 임태규 |
대외협력담당관 | 정진기 |
법무혁신담당관 | 손중근 |
정보통계담당관 | 성문현 |
·자치행정국 | |
국장 | 이상호 |
자치행정과장 | 김종락 |
회계과장 | 장경애 |
시민소통과장 | 강준식 |
세정과장 | 황용연 |
세원관리과장 | 조한섭 |
교육지원과장 | 이은수 |
·문화체육관광국 | |
국장 | 김려수 |
문화예술과장 | 김회산 |
체육진흥과장 | 방병웅 |
관광진흥과장 | 안기은 |
문화유산과장 | 유병학 |
·보건복지국 | |
국장 | 이영옥 |
복지정책과장 | 임성호 |
인구여성가족과장 | 조은강 |
아동청소년과장 | 오정섭 |
노인장애인과장 | 김기생 |
보건정책과장 | 임숙종 |
·보건환경연구원 | |
원장 | 정경용 |
·보건소 | |
보건행정과장 | 이미정 |
·시설관리사업소 | |
소장 | 정희상 |
·시립도서관 | |
관장 | 홍성운 |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 |
소장 | 양성필 |
·감사위원회 | |
위원장 | 김광남 |
사무국장 | 이진승 |
·자치경찰위원회 | |
위원장 | 남택화 |
사무국장 | 김정환 |
·읍면동 | |
조치원읍장 | 이영호 |
연기면장 | 장경환 |
연동면장 | 박종우 |
부강면장 | 임헌관 |
금남면장 | 김건제 |
장군면장 | 이부호 |
연서면장 | 윤일형 |
전의면장 | 송재숙 |
전동면장 | 김종복 |
소정면장 | 김광태 |
한솔동장 | 박상일 |
도담동장 | 이종엽 |
아름동장 | 손덕남 |
종촌동장 | 표순필 |
고운동장 | 박미애 |
보람동장 | 허인강 |
새롬동장 | 김지원 |
대평동장 | 이은주 |
소담동장 | 장주연 |
다정동장 | 이창모 |
해밀동장 | 양진복 |
반곡동장 | 임준오 |
어진동장 | 신영호 |
나성동장 | 우동연 |
○전문위원 |
홍순제 |
○기록공무원 |
김도영 박소연 김춘호 이지혜 장은영 김보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