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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4회 제5차 본회의(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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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4년12월16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

4.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5.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7.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

8.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9.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375)

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374)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09)

o 5분 자유발언(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4.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5.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5)

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6)

7.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7)

8.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8)

9.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0)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임채성 먼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상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등 총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총 7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비공개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375)

2.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374)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209)

(10시06분)

○의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추천위원의 신분이 공개될 경우 임원추천위원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의사일정 제3항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75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9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15분 비공개회의종료)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01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처 직원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을 장내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원석 의원님께는 이번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결과와 같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경고하니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현옥·상병헌·안신일·박란희·최원석·김광운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 편의와 환경적 이점을 목표로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한계와 부작용이 드러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종시 크린넷에 대해서 이제라도 행복청과 LH에 책임을 묻고, 개선을 위한 협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크린넷은 경제적·운영적·환경적 측면에서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구당 약 300만 원의 공사비와 높은 초기 투자비용, 둘째, 내용연수가 30년 이내로 짧고 시설 교체 불가능, 셋째, 문전수거 대비 16~36배의 운영비 발생, 넷째, 시설 고장 시 문전수거 병행으로 이중 비용 부담, 다섯째, 운영 및 관리 주체 문제, 여섯째, 운영관리비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 일곱째, 음식물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혼합 배출로 재활용 효율이 저하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2012년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계획이 부적정하다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행복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향후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관리청과 입주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설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 당시 세종시는 총 12개소의 자동집하시설 중 3개소를 시공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전체 계획을 담당한 행복청과 크린넷 설치 주체인 LH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하고 시설의 완성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먼저 설치한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와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LH와 행복청이 시설 설치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시설 부작용 및 합리적인 유지·관리 비용 부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크린넷을 인수하였고 10년도 안 돼서 우려했던 사항들이 표면화되면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 인천, 충남 아산, 김포 한강, 성남 판교 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크린넷이 도입된 지역만 10여 곳이 넘습니다.

수천억 원이 들어간 크린넷 시설이 이제는 지자체와 시공사가 서로 운영권을 떠넘기며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LH와 6년간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며 크린넷 시설을 주민편익시설로 리모델링 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시는 설치 후 1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던 덕이구역 자동집하시설의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시설 매몰을 결정했습니다.

영종도는 2014년 시설 준공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LH와 관리 주체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으며 운영비 부담 이견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린넷 소유권과 대수선비 부담 문제를 놓고 행안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던 내포신도시는 공방 끝에 최근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에서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크린넷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 부재와 책임 소재의 불확실성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이에 법적·행정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크린넷에 대한 재검토와 조치 방안이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청과 LH는 이를 무시하고 설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국 크린넷의 도입과 설치에 관여하지도 못한 세종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LH와 행복청은 초기 계획 및 설치 과정에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세종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민의 재정 부담 완화와 관리 주체 재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와 행복청, LH가 협력하여 발전적인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중요한 역사적 자산인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어서각은 조선의 태조, 영조, 정조, 고종이 직접 쓴 글씨를 모신 서각으로 전국적으로도 어서각이 남아 있는 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세종시에도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 어서각 한 곳뿐입니다.

세종 어서각은 세종시 향토유산 제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744년에 건립된 건축물로 2014년 10월에 어서각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산책·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서각과 그 주변 역사공원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그 가치에 걸맞지 않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어서각은 문화유산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현장을 직접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서각 외부의 삼문은 24시간 항시 개방되어 있고, 전각 내 장지문도 열려 있어 태조의 친필 교지 영인본이 봉안되어 있는 내부까지 누구든 드나들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어서각 측면 벽은 금이 가 있고, 전툇간의 마루는 방문객이 신발을 신은 채로 마구 드나들어 여기저기 발자국이 찍히고 흙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어서각과 연계해 조성한 역사공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공원 내 설치된 의자와 쉼터는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지만 일부 의자는 노후화되어 사용이 어려운 상태이며 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는 수령 210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자리잡고 있는데 아름뜰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뒤편 언덕은 매년 비가 올 때면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공원에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위해 단풍나무가 군락을 이루도록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재 밀도가 높아 충분한 성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의 전체적인 경관도 어색하고 답답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고사목과 잡목 제거 후 공원 내에 그대로 쌓아 두고 있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처 제공 이전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언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환경 정비 및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어서각은 단칸에 가까운 소규모 건물이지만 어서를 봉안하는 본래 용도에 맞춘 평면 분할 구조 방식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관리 비용은 매년 투입되지만 관리 실태는 매우 불량합니다.

어서각과 역사공원의 담당 부서가 함께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 내 시설물의 보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을 위한 CCTV, 조명시설 등을 확충하고 파손된 의자와 쉼터를 빠르게 정비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문화·교육의 거점 기능을 회복하고 역사공원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셋째, 조경 유지·관리를 통한 역사공원 경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조밀하게 심어진 단풍나무는 간격을 조정하여 수목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간벌과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어서각 역사공원의 가치를 되살리고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시민과 학생들의 역사·문화 학습의 장으로 더욱 다양하게 활용되고, 나아가 세종시 대표 문화유산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신일 의원입니다.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마지막 본회의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탄핵 정국이라는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경을 딛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참담한 시기에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준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처럼 분열과 억압의 시대에서 벗어나 화합과 희망의 씨앗을 다시 심어야 합니다.

우리 세종시가 미래 균형발전의 희망이 되기 위해 한강에서 금강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새 시대의 물꼬를 트길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우리 시와 수도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15년 11월 19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약 6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설 과정에서 제2경부고속도로로 회자될 만큼 경제 부흥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 공정률을 근거로 연내 구리-안성 구간 개통에 이어 2026년 말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서울-세종 고속도로 시대를 2년여 정도 앞둔 지금 우리 시의 대처는 다소 미흡해 보입니다.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고속도로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에 발맞춰 반드시 신설되어야 할 첫마을 하이패스 IC는 여전히 설치 여부조차 확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첫마을 하이패스 IC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은 0.88로 양호하나 예상 사업비가 558억 원으로 다소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앞장서서 행복청과 LH와 함께 사업비 경감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 여론 형성은 물론, 의견 중재와 조율의 역할이 필요할 경우 세종시의회와도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이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고속도로 및 교통수단 개통 이후 수도권에 발달한 교육·의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도시 집중 현상을 말하는 빨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돼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 인구가 우리 시를 정주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기업 유치 및 교육·의료·문화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 인근 장군면 주민들이 각종 규제와 건설 과정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2026년 세종-공주 BRT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세종시민들이 수도권과의 연결 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장군면 등 인근 지역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끝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국회세종의사당까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정수도 세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 힘을 모아 재도약의 골든타임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에도, 세종특별자치시에도 그리고 함께하신 한 분 한 분께도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의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은 세종시의 미래이며, 청소년의 삶의 질은 곧 세종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법률로 규정된 필수적인 청소년 활동 공간조차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은 읍·면·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세종시는 14개 동, 9개 면, 1개 읍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센터로 불리는 청소년문화의집은 3개소, 자유 공간은 2개소만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의 청소년 시설 설치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17위로 가장 낮으며, 1개 시설당 2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시설의 설치 확대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와 주말에 갈 곳이 없어 우범지대에서 방황한다면 지역사회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실질적이고 안전한 활동 보장이 가능한 정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문화의집 등 필수 시설 확충과 함께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자유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 활동 진흥 시행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해 주십시오.

특히 청소년 공간이 전혀 없는 다정동, 어진동, 도담동, 나성동 지역 등에는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공간을 신속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안전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자유 공간은 생활권별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센터에서 관리하도록 하여 관리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지역 청소년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해 청소년 자유 공간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3년 세종시 850명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649명의 청소년이 자유 공간은 모르고 563명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접 지역의 청소년 시설 확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이 야간에 자주 찾는 상업 지대 골목이 우범지대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3년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후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집이나 학원 등에 머무르고 있지만 그 외 놀이터, 공원, 노래방, 기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소년들은 청소년 공동체 시설의 부재로 방과후나 주말에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보호받지 못한 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 발판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도시 내 어두운 공간은 청소년들이 모이거나 방황하기 쉬운 곳으로 시각적인 접근이 어렵고 주변을 확인하기 힘들어 범죄와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관계 기관들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단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은 도시 내 공공시설과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과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법령이나 도시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유지에서도 일정한 공공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청소년의 공동체 활동 공간과 안전한 환경 조성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 활동 공간의 확보와 안전한 환경 조성은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키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지만 2025년 추경예산에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일부를 교통 유발 시설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도록 해 교통 수요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간신히 생계를 이어 가는 세종시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된 우리 시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확대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이에 관하여 목소리를 내고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 제정된 조례에 따라 이듬해부터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3만㎡ 이상의 단일 소유 건물 16개소에 대해 적용됐고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상가 공실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담금 부과 유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 5월 유예를 위한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부족한 세수와 공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예 부분은 삭제되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50개소에 부담금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고, 내년에는 약 900개소 이상으로 부과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10월 부담금 부과를 진행하며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해 단기간 내 5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며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이미 교통량에 영향을 줄 만큼의 큰 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가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1000㎡ 이상의 모든 시설물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900평 시설 한편에 입점해 있는 15평의 작은 음식점을 하는 소상공인은 매년 5만 4000원을 지불해야 하고, 크지 않은 슈퍼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약 19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부담금 문제는 시설물 소유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주들은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을 유료화하거나 임대료에 반영할 수 있고, 그 결과 이러한 부담은 임차인을 넘어 모든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시의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을 배려한 유예 카드에 대해 상임위 회의에서 방만한 행정이라 폄하하고 시의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21년 조례 제정 이전에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이미 진행되었음에도 실제 부담금은 해당 용역 결과와 다르게 설정되어 타 지자체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단위 부담금이 책정되었습니다.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와 동일하게 가장 비싼 단위 부담금을 설정한 세종시는 서울시처럼 탄탄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위 부담금이 책정된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와 다르게 단위 부담금 조정 및 교통 유발 계수 등을 위한 심의기구도 없이 자체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 도입부터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손님이 없어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도 획일화된 규모로 부과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도시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고, 실태조사의 정확성도 불투명한 상황에 교통 혼잡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마다 상이한 교통 유발 요인 등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한 국토부마저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문제 요인이 있는 제도에 대해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방패가 되지 못한 채 법 뒤에 냉정하게 숨어 버렸습니다.

제도의 부족함이 있다면 개선의 목소리를 내어야 마땅하고 최대한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와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내년부터 적용될 교통유발금 부과 확대를 유예할 것을 요청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지역 경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보다 안정된 상황과 준비된 제도에서 실행돼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단위 부담금 재조정 연구 및 시설물 소유주들이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제도의 목적은 교통 수요 억제를 위해서이지 부과와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도시교통정비법 제49조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년 한 해 세종시 지역 경제를 지킨 소상공인분들과 시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세종시의회와 집행부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 수익 사업 발굴을 통한 시 재정 상황 개선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을 보며 시민분들은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 세종시의회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에는 각자의 사정과 논리가 있겠지만 문제의 근본은 모두 한정된 예산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이 모두 정체기에 들어선 지금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지만 국가 재정 문제와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세는 매년 예상보다 감액되고 있으며, 세종시는 지방세 수입도 아파트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노잼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게 박혀 있고, 시에 남아 있는 잔여지를 정리하여 예산을 확보하려 해도 행복도시 내에 남아 있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의 편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 시 집행부가 다양한 신규 수익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평소 깊이 있게 고민하는 만큼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학계나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 추진이나 시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모 등으로 의견을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드립니다.

주변의 많은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 재정자립도 개선에 대해 다양을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이응다리나 도시상징광장, 호수공원 등 세종시의 아름다운 문화 공간을 활용하여 카트 경주 트랙 조성을 통한 운영 수익 확보 및 소비력 있는 청년층 관광객 유치나 읍·면 지역에 남아 있는 시유지의 적극적인 판매·임대를 통해 민간의 개발을 독려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수익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신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 공모를 시행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안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는 아직 재정자립도 개선 및 수익 사업 개발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없지만 다른 지자체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를 토대로 지역에서 특화된 아이템이나 환경 자원 등을 활용하여 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보령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머드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하여 전국 지자체의 경영수익사업의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나 고양시, 포천시는 각각 DMZ와 촬영 스튜디오 운영, 폐채석장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하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수영장 등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수익 사업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해외 지자체까지 보면 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다양한 체험촌 및 위락시설 등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미국 볼티모어시는 시 금고용 통장을 집중하여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특화 상품이나 관광자원 등이 모두 다르므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세종시에 알맞은 수익 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민 편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잡고 시 재정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협치와 소통을 보일 수 있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상병헌 의원)

(10시52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상병헌 의원께서 민간위탁의 운영과 관리 제도의 개선에 대해 현안 질문하려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최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의안 부결 이후 언론과 관계자들에게서 나타난 반응들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저에 대한 이런 부당한 공격은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세종시민 여러분께서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통해 드러난 것은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임을 즉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세종시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지역공동체 분야에 특화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위탁 기간은 2025, 2026년 2년간이며, 위탁 금액은 16억 7700만 원 규모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의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있어 성과 평가 절차, 방식, 기준 등에 대해 미흡한 사항들이 지적되면서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2019년 3월 설립되면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1차 위탁 기간은 2019년부터 2년간 신규 위탁 공모를 냈고, 2차는 2021년부터 2년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했으며, 3차는 2023년부터 2년간 재위탁 공모를 통해 1차, 2차의 수탁기관이었던 현재의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4차는 2025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을 재계약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신규 위탁과 재계약 그리고 재위탁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이 총 6년간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해 왔고, 또다시 2년간 재계약을 하는 상황입니다.

소요 예산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73억 7300만 원이고, 4차 위탁은 16억 7700만 원입니다.

만약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됐다면 8년간 90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민간위탁은 공공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 처리 방식을 말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크게 세 가지로 신규 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이 중 재계약에 해당하며, 민간위탁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입니다.

재계약을 추진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 재계약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재계약 제안 사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성과 평가, 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되, 기존의 수탁 법인의 공신력 및 시설 운영 능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위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관 부서의 면밀한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재계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는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까지 세 차례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본적인 조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위탁 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0일까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상임위에 상정된 날은 10월 16일로 조례에 규정된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자료에는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실시 기한 준수에 관한 사항만 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의회 동의 기한 준수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제출한 재계약 동의안에 첨부된 성과평가 자료는 주관 부서가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 자료였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에서의 동의안 심의 당시 이러한 성과평가 절차와 방식의 부실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3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2단계와 3단계의 독자적인 평가 과정 없이 실제로는 1단계에서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그대로 2·3단계에도 답습하는 평가 방법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욱이 1단계의 성과평가 결과서는 주관 부서 내에서 2명의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이번 4차 위탁 금액만 16억 7700만 원인 위탁사업을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런 부실한 평가 결과는 2차·3차 심의 과정에도 그대로 인용되었으며 운영위나 적격자심의위에서 독자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민간위탁 운영 및 관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전문적으로 진행해 줄 외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 제23조제2항에는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 및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는 신규위탁 및 재위탁을 할 때와 기존의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할 때, 즉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할 때 각각의 평가 방식과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수의계약의 일종인 재계약을 추진할 때에는 근거와 불가피성 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재계약을 할 때는 공개모집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한 배점 기준을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의 기준보다 높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사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항목 수정 및 배점 구간 조정을 통해 기존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수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정량적 평가 지표보다 정성적 평가 지표가 많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적 확보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합니다.

셋째, 위탁사업에 대한 공통 및 분야별 회계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회계 집행 기준 미흡으로 수탁기관에서도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회계감사 시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 회계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근거 법령과 각종 지침 기준을 조사·분석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회계 집행 기준을 제시하고 위탁사업의 분야별·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회계 기준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법인 선정 절차를 마련해 이에 따라 선정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 회계감사 절차 및 방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차원에서 협약 불이행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세분화된 제재 기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협약 불이행 제재 조치에 관한 조례와 지침상의 근거 규정은 있으나 협약 내용 위반 시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협약 불이행에 대한 판단 및 제재 수준은 주관 부서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며 제재 수단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및 감사 사례 등에 실제 위탁사무 수행 중 발생한 주요 의무 불이행 사례를 수집 및 유형화해 사례 중심의 표준화된 제재 조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6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세종시는 이번 제94회 정례회에 주민자치 교육 지원기관 공공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맡아 왔던 주민자치 교육 지원 업무를 공공위탁으로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은 주관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고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체로서 중간 지원 조직은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핵심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중간 지원 조직의 형태는 사업 방식의 적정성을 판단해 민간위탁, 공공위탁, 직영 등의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는 마을공동체 정책에 있어 중간 지원 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을 운영하는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지속 필요성 검토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한 사업을 공공위탁과 직영의 방식으로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결정을 어떠한 근거와 과정을 통해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회 동의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설명은 충실했는지, 이후 민간위탁을 공공위탁과 직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의회와 시민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 관리 제도 및 개선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은 시장님께서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 자료를 지참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층제 행정 체계인 세종시는 인구 증가 및 도시 건설 지속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당시인 2012년 7월 12건이었는데 2024년 12월 기준 238건으로 1883%나 증가했고 총위탁 금액은 1792억 원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민간위탁은 특수한 전문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때 또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파급효과가 큰 사무이거나 세종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의 신속한 전달이 필요한 사무 등에 활용함으로써 단층제 행정 체계를 가진 세종시 행정조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상병헌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단층제 구조라는 특성에 따라 우리 시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약 230여 개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참고로 부산은 167건, 인천은 144건, 대전은 83건, 울산은 67건입니다.

우리 시는 이런 특성과 함께,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를 비롯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역시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왔지만 지금 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 방식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 사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되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떤 사업 추진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적된 민간위탁 사무 절차와 관련해서 미흡했던 부분과 수탁기관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규상 지켜져야 하는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 조사와 강한 경각심을 주어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많은 시민들께 여러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위탁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종시의 발전과 함께 위탁사업의 규모도 커져 온 만큼 이제는 그 사업들을 돌아보고 꼼꼼히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고 추가적으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상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의원 (의석에서)(거부 의사 표시)

○의장 임채성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병헌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5)

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336)

(11시10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35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61억 8100만 원 대비 7% 증가한 1조 1834억 21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정책과 소관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설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314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정책과 소관 수학체험센터 운영 기본운영 언론홍보비 등 22건에서 33억 34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의견 등 기타 사항은 계수조정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36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심사해 주신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교진 교육감님의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4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 실현에 아주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잘 챙겨서 세종교육 정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2년 연속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불안 속에서도 계획된 교육 투자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올해 세종교육은 5대 정책목표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3대 핵심 정책 과제인 기초·기본 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육 활동 중심 학교 구현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3대 핵심 정책 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조직개편의 핵심인 학교지원본부를 신설했으며, 학교가 교육활동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게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10년 전 교육감의 공약으로 시작된 세종캠퍼스고등학교 설립 사업은 체계적인 개교 절차를 착실히 밟아 왔으며 이제 긴 여정 끝에 떠오를 새벽빛처럼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캠퍼스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학교에 선정되었으며 진로 맞춤형 고교학점제 최적화 모델을 구현함으로 고교 상향 평준화 정책에 더욱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세종시의 평생교육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평생교육원의 내년 9월 개원과 학생교육문화원의 2026년 개원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중심의 교육청 혁신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고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재정 위기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세종교육을 위해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채성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7)

(11시19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377호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국가적 위기 대응을 통한 국정운영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조속히 해소하고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가 운영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행정 작용으로 헌정 질서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혼란과 국제적 불신을 야기했다.

이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국민의 단호한 의지 및 신속한 조치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시간 내에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로 위헌적 계엄의 진행을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외교 등 전방위적 위험 요소가 다수 잔재해 국가적 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계엄령 선포 이후 급격한 환율 상승세와 주가 하락세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내적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대외적 신용도는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방 최고책임자의 공백은 국가 안보의 기본적 체계를 흔들어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다.

해외 각국은 이번 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외교적 협력의 단절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 위상이 상당히 약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계엄 사태로 국민은 일상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정국 혼란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국가적 위기 고조에 따라 상권이 침체되어 생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 안정과 세종시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삶 보호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국정운영의 정상화이다.

정부는 공공선 달성을 목적으로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국가기관이므로 그 본래의 역할을 다해 불법적 권한 행사로 망가지고 대내외적인 불신이 팽배하게 된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고 손상된 국가 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국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으로 민생과 경제 안정, 외교적 신뢰 회복, 지역 현안의 신속 처리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해 계엄 사태로 발생한 심리적·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고 안정적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전례 없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에 산재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즉각 대책 마련 및 시행하라.

하나. 계엄 사태로 훼손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라.

2024년 12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본 의장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상정을 위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378)

(15시10분)

○의장 임채성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본 의장 외 3명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제9항에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제10항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08)

1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310)

(15시12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08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060억 원 대비 3.98% 증액된 1조 9818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 만족도 조사 컨설팅 등 총 59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긴급 보수 등 총 51개 사업에 145억 6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치분권특별회계로의 전입금에 3억 8615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천 들꽃정원 조성사업 등 총 67개 사업에 36억 8663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 불편 해소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40억 7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31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부대 의견 등 기타 사항은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시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에 대해 부동의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민호 시장님의 증액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해 부동의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속되는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우리 시 또한 재정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예결위 계수조정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시민 안전과 민생경제 등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용하되 다른 사업은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 추경 등 추후 검토가 필요하여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실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러한 집행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결위 계수조정안대로 집행부 동의 없이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수정안에는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목이 반영되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체장의 동의 없이 의회에서 증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이 불확실하고 국내 정치·사회적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워 시민들의 일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가 다시 한번 협치가 아닌 대립과 반목의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에게 걱정과 우려를 끼치게 되어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뜻하신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방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한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보다 심도 있는 협의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및 제79조에 따라 12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6일까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재심사한 후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이현정김광운김충식
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이용일
시민안전실장류제일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김현기
도농상생국장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이영옥
도시주택국장이두희
교통국장남궁호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이익수
소방본부장장거래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자치경찰위원장남택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천범산
교육국장신명희
행정국장이주희
정책국장박영신
교육원장우태제
학교지원본부장이미자
감사관최호열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도영  김춘호  이지혜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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