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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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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3월1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2)

2.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3)

4.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8)

5.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9)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0)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1)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2)

9.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8)

10.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4)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5)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이 3월 10일에 접수되어 3월 11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은 의사일정 제9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 총 11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2)

(10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472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례 속에 한자어·외래어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말로 순화해서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화통역”을 “한국수어 통역”으로, “캠페인”을 “홍보 활동”으로 “요하는”을 “필요한” 등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2025년 1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근거해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설치한 우리 시 자문기관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213개입니다.

2022년부터 매년 위원회 정비를 통해 비효율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실적 대비 규모가 컸던 위원회 등을 정비함으로써 위원 수를 축소하고 수당 집행액을 절감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의 여성 비율은 38%, 그리고 청년 비율은 10.4%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성별 비율과 청년의 시정 참여 독려를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위원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사전 협의 절차를 더 강화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했으며, 총 4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위원회 관리 계획입니다.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에 정책기획관과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서 실효성 없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위원 위촉 시에 성별 비율 그리고 중복 위촉 위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대상 위원회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보시면 연도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 홈페이지에 위원회 회의 결과를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위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 또한 문제지만, 그래서 겸직이 가능, 이건 ‘겸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 혼용이 가능한 경우에 준용한다는 조례의 규정을 통해서 한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문제는 이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아주 좋은 의견을 통해서 사실 거버넌스라는 협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제도든 잘 이용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의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입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체득하지 못한, 그리고 전문가들이 볼 수 없었던 내지는 제시할 수 없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잘 짚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정비 단계 내지는 잘 개선되어 간다는 건 바람직하나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의제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알아야 될 의제 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는지 같이 공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록 공개라든지 또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정비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좀 궁금한 게요, 4쪽에 정비 결과가 있지요?

폐지 3건, 축소 1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폐지는 위원회를 없애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축소는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축소는 위원 수를 좀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회가 실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례의 근거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조례의 근거 없이,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들이 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규칙이든 조례든 법적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지를 하면 구성하도록 돼 있는 위원회도 폐지 대상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관련 근거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폐지를 한 건 아니고 통합을 했다거나 또는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거나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 폐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회 구성이 임의 사항인 경우에는 폐지, 그러니까 법상은 폐지도 가능한데요.

살펴 가면서 효율화를 기해 주시고, 하나는 회의 수당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이 더해져서 1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참석 수당이 과연 적정한지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러니까 착석하는 시간 그리고 이탈하는 시간, 이 출석 체크를 잘하셔서 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약간 외부 전문가분들을 위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각 부서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위원님의 지적 사항처럼 또 참석, 출석, 이석, 이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회 축소며 폐지하는 과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심의 위원이라든지 심의하는 위원회에 있어서는 비율이 공무원이 더 높으시더라고요.

그랬었을 때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 심의한 결과를 보니까 외부 위원들보다 내부 위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비율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 위원은 퍼센티지를 좀 줄여 주시고, 참여 인력을 줄여 주시고, 외부 인력을 좀 더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탁드렸던 게 있습니다.

꼭 대면으로 해야 할 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해야 하는데 코로나가 지난 지가 한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를 받는 게 많습니다, 심의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양해 주십사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위원회에서 이 서면 심의를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부 인력을 늘리고, 외부 인력 참여를 줄이고, 대부분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위원회들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위원장님 말씀 취지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비율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또는 청년이라든지 이런 비율들 규정에 따라서 계속 그에 상응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위원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더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용역 같은 경우는 특히 내부 위원이 저는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경제 관련된 위원회들은 외부의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부터 해서 받아 보면 '과연 전문가인가, 아니면 협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인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3쪽에 중복 참여 위원은 2개 이상 가능하도록 하지 않게끔 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저희가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듣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가급적이면 2개 이상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하겠다 했는데 6개씩 하시는 분들은 왜 6개씩이나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작년 운영해 보니까 제일 아쉬운 점이 중복 참여 위원을 좀 더 줄이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그 숫자는 줄긴 했지만 이게 이제 어느 분야의, 예를 들어서 안전 분야, 그러면 이런 부분의 해당 부서에서는 의존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사정을 많이 아셔야 되고, 또 많이 연구를 해 보신 분이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의존도가 많이 높은데 이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하면 내년 부서 성과관리 지표에 넣어서 좀 더 독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우리 시에 있는 위원회는 정당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색깔별로 분리하시더라고요,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인력들은 시민으로, 전문가로, 혹은 관련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건데 위원회 연임할 때 색깔을 구별하세요, 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색깔을 표시한다는 얘기는.

○위원장 김현미 그거는 제가 실장님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보여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는 정당과는 상관이 없어야 하고 좋은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운영할 때는 늘 중립적인 입장으로 좋은 인력을 확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말씀에 아까 색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되게, 좀 난감한 말씀이시고······.

○위원장 김현미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없다.”라고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일이 있다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도 운영·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모든 위원회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게 돼서 구성됐던 위원회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3)

(10시2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3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세 감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생계유지와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제1항 조문에 명시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취득·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로 개정하여 3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보고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8)

(10시2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이 수준 높은 인문학 학습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사업 추진, 인문교육의 실시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청과 일정 부분 사무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79)

(10시3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효숙·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국립·공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및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수당,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안 제9조제2항에 보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지금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겸직 업무를 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자치사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위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관련해서 행복청 담당 국장과 제가 직접 유선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담당 국장도 본인이 “우리 시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안 제7조에 보시면 경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보존·보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공익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1호, 제2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3호 같은 경우는 “인력 지원에 필요한 경비”라고 안이 잡혀 있는데 실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인력 지원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중복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요.

제4호 관련해서는 마케팅이나 홍보 관련된 부분인데 자구 노력과 고유사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통합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단체가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3호나 제4호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부서와 협의를 하지요,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도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때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제정인 경우에는 조율이 됐었어야 하는데 의견을 여기에서 말씀하시게 되면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어찌 됐건 간에 강제 규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들은 제정 후에 제정을 하신 의원님과 함께 다시 논의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실무 파트에서 계속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임의 규정이라기보다는 제9조는 강행 규정입니다, 제2항의 단서 조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담당 국장, 행복청 담당 국장하고도 제가 유선으로 협의를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촉되는 것에 대해서 좋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다만 유연하게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또 받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행복청 국장 의견이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무원법」에서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겸직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강행 규정으로 담는 거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타 기관의 위원으로 갈 때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와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 관련해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오면 문서로도 보내 드리고 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국장님, 우리 시의 박물관 내지는 미술관 관련한 학예사, 전문 학예 관련한 분들이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이쪽 부분의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집행부의 논의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해서 박물관과, “곧 우리 시 시립박물관이 개관을 할 터이니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고 수차례 의원실에 오셔서 논의를 했고 이 조례의 상당 부분이 집행부 제안 내용입니다.

논의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제7조와 제9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을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안안이 상당수였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 조례안 제정 외에도 후속 작업이라든가 간담회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준비해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여러 위원님들의 연서를 받는 것 또한 의회에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들이지만 굉장히 신중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에, 연서가 다 끝난 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수차례 논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전화와 방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절차가 다 진행이 된 이후에, 집행부하고 논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의 수차례 논의가 있은 후 의회의 조례 제정 절차가 다 끝난 후에 다시 이렇게 재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제정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아 봅시다.”라고 논의를 마쳤습니다.

국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더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굳이 정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잠시, 양해를 해 주시면 한 5분만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아마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논의해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국장님, 저희가 이 의결 검토 기간에 나온 내용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0)

(11시04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해서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김영현 의원입니다.

김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에서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날로 신설하고,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청소년의 날 기념 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소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1)

(11시0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도박과 도박중독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예방교육 및 홍보, 안 제5조에서는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안 제7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안 제8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2)

(11시10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시간 관계상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박란희·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세종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공공보건의료 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8)

(11시1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상병헌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병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3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여 주신 결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 질환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검사 시행 병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치료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도 예산과 규제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내에 충분한 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미비로 임상연구 및 임상시험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와 진료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전자·세포치료 센터의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1위의 출생률과 의료연구 인프라 활용이 용이한 최적지로서 세종시에 건립을 요청하고, 정부와 국회에 치료센터 건립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희귀·난치 질환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센터의 세종시 건립을 추진하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 그리고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산업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 결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결의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가 유전자·세포치료 센터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4)

1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475)

(11시17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에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74호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30년 9월까지 5년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지원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75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은 총 13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고,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각 어린이집의 현 수탁자는 지난 2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에 동의하여 주시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 최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열세 군데 재위탁 올라온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380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380페이지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우리 시는 한 차례 이상 수탁한 곳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님, 이게 재계약을 한 차례 한 번 더 하게 돼서 총 10년을 운영하시고 나면 저희가 재위탁 절차를 거쳐서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똑같은 원장 선생님이 다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 절차를 거치······.

홍나영 위원 새롭게 새로운 사람하고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재위탁 절차를 거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여기 조례에 쓰여 있는데 다시 재위탁을 해서 그분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10년이나 20년, 2회나 3회 이런 건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총위탁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한 차례 수탁받지 못하는 곳은 현재 몇 군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통상 5년, 재위탁 절차를 처음에 거쳐, 위탁 절차를 거쳐서 5년을 수탁하시고 나면 5년을 더 플러스해서 10년까지 운영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가 다시 위탁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할 수 있고 재위탁 공고를 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세종시에서 한 차례 이상을 못 받으신 원이 있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거는 위원님, 한번 총계를 뽑아 보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열세 군데에서 세종라온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상록누리어린이집이 각각 1회 행정처분을 받았어요.

그 밑에 보시면 세종라온어린이집의 경우 “통합안전점검표 월별 미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그 미작성이 몇 월까지 미작성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통상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아마 그해에 이게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홍나영 위원 한 달만 미작성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마 한 달 이상일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그거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이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완전 기본적인 건데 원장이 그거를 안 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상록누리어린이집의 경우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15만 8000원” 이거 행정처분 하셨는데 이 지출에 대해서 왜 그랬고, 또 이 돈에 대해서 회수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과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거는 시정하도록 했고요.

업무추진비 부적정 지출 내용은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지 말아야 할 항목에 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홍나영 위원 저번에도, 제가 저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그때는 한두 군데였는데 열세 군데가 주르륵 나왔어요.

그때는 5년 동안 한 번도 정기검사라든지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처분도 있고 아까 우리 시는 분명히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무제한 할 수 있다고 열어 놓으셨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 확인한 바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열세 군데가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이라든지 합동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여기 받았으면 다음에 여기가 받아서 한 번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그거에 대한 중복이나 이의가 없도록 다음에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위탁 기간이 총 5년 되는데요.

5년 중에 두 번은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짜고 있고요.

재위탁이나 공고, 재계약에 앞서서는 반드시 한 번은 점검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행정처분 했는데 안전에 관한 거를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가감돼서 다음에 재위탁할 때라든지 또 그거 할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그거, 감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중복되거나 아까도, 이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아마 홍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안전과 부적정 부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민간위탁은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계약을 위해서도 성과평가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의 결과만 저희들한테 나와 있거든요.

세세부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2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영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8일간으로 정했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37개 실·국·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3월 19일에 개의되는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세정과장황용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려수
문화예술과장김정섭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인구여성가족과장조은강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보건정책과장임숙종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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