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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7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3.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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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3월12일(수)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5)

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6)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7)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8)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9)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0)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1)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77)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교육감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2)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9건 및 보고 건 하나 총 10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상정하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5)

(10시3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박란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박란희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미전·김영현·김충식·김현미·김효숙·상병헌·안신일·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포괄하는 민간자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물적 자원 손실 및 인적 자원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서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민간자원”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포괄하는 의미로 기존 “시민자원”을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재난 대응 활동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민간자원 손실 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재난 대응 활동 과정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 및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본부장님, 안 제8조의2가 제9조로 바뀌는 거잖아요.

제9조에서는 민간자원의 손실 중에 물적 자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혹시 그전에 물적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마이크 꺼짐)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마이크 켜짐)조례가 제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21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보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럼 2021년부터 현재까지는 자발적으로 제공된 시민자원의 손실에 대해서 물적 보상이 있던······.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주로 소화기 같은 경우가 보상 대상이 됐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소화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시비비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따르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보상 내역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소방본부는 그런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는 규칙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보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뭐로?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박란희 위원 내부 기준으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 지침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지침에 의해서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시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시민자원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6)

(10시4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방기관에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례 같은 경우에 개정 조례가 아닌 제정 조례인 경우에는 사실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 실효성도 좀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수여되는 혜택의 범위든 어쨌든 명확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저희가 소방기관에 기본적으로 직원식당을 운영해 왔었지요, 그전에도?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운영해 왔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예산도 지원했을 테고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조례 없이도 진행돼 왔다라는 건데 하시면서 어려운 점 같은 것들 혹시 없으셨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대 근무자들 같은 경우도 특히 그렇고.

본서나 큰 센터 같은 경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여력이 좋은 편인데 지역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두세 분 근무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따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인력을 구하기도 그렇고 (마이크 꺼짐)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마이크 켜짐)제정되게 되면, 그분들에게까지 직접적으로 부식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기존에 혜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이 수혜가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기존에는 혜택을 못 타셨던 분들은 본인들 스스로 감내하셨던 거였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좀 있어 그런 방법을 주로 쓰는 것 같은데요.

유인호 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던지.

그래서 이 지원사업 중에, “(지원사업)” 제4조제4항의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이 그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예전 같으면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는 위탁급식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고 했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희는 섬 지역은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전국의 10개 시도에서 제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위탁급식은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조례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급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 위에 있는 제3항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이 어려운 소방기관의 부식비”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역대 2~3명 정도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력이 투여돼 가지고 직원 식당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거를 만드는 조항이긴 한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제4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건 전혀 저희하고는 해당이······.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런데 이게 부식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CJ라든가 이런 큰 급식 업체가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이 호도, 제4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조례를 말씀하셨잖아요.

10개 있지요, 지금?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시도별로 17개 광역시도 중의 10개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소방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정말 좋은 조례인 것 같아요,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10개 조례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5개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시행규칙을 두더라고요, 5개는.

그런데 5개는 저희 지금 일단 올라온 안처럼 별도의 시행규칙을 두지는 않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정말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으로는 규정을 만들어 갖고 운영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규정이 가져가는 의미하고 규칙으로 조례에 명시한 의미하고 이건 다르다고 봐요.

어떤 의견이신지?

구태여 여기서 시행규칙을 배제하고 그냥 규정으로만 진행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의견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저희가 규칙 제정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하진 않았는데, 기존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도 충분히 수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하진 않았지만 한번 세부적인, 말씀하신 강제성 부여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나 예산의 지원이나 어쨌든 위임 조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내용들도 살펴봐서, 물론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긴 하지만 하나하나 담기는 문구들은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가 동의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꼭 살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제일 중요한 건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이잖아요.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 조성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비가 1인 기준이 45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각 다르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최하로 볼 때 4500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가능해요, 식사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급식 단가가 45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지원해 주면서 그 인건비까지 반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식비가 6000원, 7000원 이상 정도는 됩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기준이 4500원으로 잡혀 있어도 식비 기준은 6000~7000원 정도는 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식사는 괜찮아요?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면 잘 드셔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직원들 만족도도 계속 평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만족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만족한다는 게 정말로 위원으로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다면 야식이라고 할까, 간식 같은 건 안 드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예전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드실 수 있도록 구내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미리 만들어 놓고 갑니다, 좀.

그러면 찾아서 드시면 되니까.

김동빈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공무원분들이 24시간 비상 대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24시간 비상 대기하다 보면 새벽에 밤 근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 야식 같은 거 안 드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야간에 근무하신 분들 주무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닙니다.

김동빈 위원 안 주무실 거 아니에요.

비상 대기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비상 대기할 때 제가 볼 때는 급식비만 4500원 선인데 여기에 약간의 무슨 첨부해서 이분들이 항상 야식이라고 할까, 뭘 드실 수 있는 방안책을 좀 더 본부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낮에는 별거 아니에요, 낮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야간에 근무하실 때 야식 정도는 본부장님께서 더 챙겨서, 이분들이 야식 정도는 드시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본부장님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지금 그러면 야식은 주로 뭐 드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식사를 좀 더 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켜······.

김동빈 위원 아예 저녁을 많이 먹고 그냥 버텨라?

(장내 웃음)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지는 않고요.

시켜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새벽에 시키면 와?

오는 데가 있어?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서 보통은 식사를 하거나, 만들고 나면 필요한 반찬이나 더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아, 항상, 그러니까 식당에 미리 밥을 반찬하고 해 놓고, 야식을 밥하고 반찬으로 해서 본인이······.

○소방본부장 박태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

여하튼 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밤을 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밤을, 야간에 하시는 분들이 항상 또 더, 화재는 또 밤에 나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낮에 화재 날 위험성보다 밤에 화재 날 위험성이 많은데 그분들이 비상 대기를 하면서 근무 여건이 좀, ‘야식이라도 좀 드시면서 근무하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야식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동의합니다.

좋은 조례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7)

(10시5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상병헌·안신일·유인호·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 스스로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인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직원 연수와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것도 제정 조례네요, 그렇지요?

장학관님.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하나 있지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유인호 위원 제주도에.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다른 시도에서도 11개 교육청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래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유인호 위원 지금 찾아보니까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돼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7개 교육청이 제정되어 있고요.

부산, 경기, 충북, 제주 이런 교육청들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뭘로 되어 있나요, 이름이?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인구교육 진흥 조례”라든가 아니면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현재도 인구교육과 관련된 주제들은 교육되고 있지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조례에서 정한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가족의 중요성 이런 거는 충분히 교육되고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특별히 제정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일단 지금도 학교에서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 인구교육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출산이나 고령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감이 좀 더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인구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란희 위원 안 제4조에 보면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지금 경기도 그다음에 충북, 제주교육청에서 별도의 계획을 시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인구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사항을 충분히 담아서, 또 연수 지원 사항들을 담아서 추진하고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이러한 조례 취지에 맞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계획과 포함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경기, 충북, 제주는 별도로 인구교육 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하고 있어서 어느 부분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내용 등은 다 담고 있는 거라서요.

박란희 위원 현재 조례에서는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충분히 시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지······.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니면 여기에 유사한 계획과 함께 포함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일단은 ‘지금 내용처럼 별도 계획을 수립하다가 향후에 필요하다면 수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제7조 내용을 보면 “(교직원 연수)”가 있어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이유 중의 하나가 경비 지원의 근거 확보인데 주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것들이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아까 충북, 경기······.

유인호 위원 아니, 저희 거.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저희 같은 경우는······.

유인호 위원 저희는 학과 수업 중에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교직원 연수는······.

유인호 위원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교직원 연수는 교육원의 연수부를 통해 이런 교과목을 넣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교직원 연수는 현재 교육원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네, 여러 가지 원격연수라든가 아니면 다른 집합연수에 그런 인구교육 관련 내용들을 넣어서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교직원들이 1년에 연수받는 게 어느 정도 돼요?

몇 시간 정도, 시간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정확한 시간은 제가 파악하긴 어렵고요.

일단 다양한 연수, 자격연수라든가 집합 또 원격연수 과정에 그런 것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기 때문에 대책을, 또 연수도 필요해서 아마 그렇게 개설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불출석하신 박병관 미래기획관님을 대신하여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장학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담당 조항선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항선 장학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8)

(11시0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상병헌·안신일·여미전·이현정·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시 학교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용교실의 설치 및 활용에 관해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가 저희만 제정하는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기존에 제정한 곳이 있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제주도.

○교육국장 신명희 네, 제주도 있고 이제······.

유인호 위원 또 있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여러 곳, 12개 교육청에서 과학실 안전에 관한 조례는 있고요.

과학·수학·정보 관련해서는 제주도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 조례로는 제주도밖에 현재 없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제가 아까도 시민안전실, 아니, 소방본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정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법령에 근거를 두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지원을 위한 근거를 두는 거지만 한번 제정을 하고 나면 사실 그 조례가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조례가 제주도에 딱 하나 있어요.

다른 데 없어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제주도에 딱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 조례 플러스 발명 조례가 같이 혼재돼 갖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명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발명교육 관련된 진흥 조례를 제정했는데 구태여 저희는 이렇게 나눠서 제정을 하는 이유가 혹시 교육국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진행하시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명 조례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매번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현장이 어렵다.”, “교육청이 어렵다.”, “일이 많이 손이 달린다.”, “업무가 과중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구태여 이렇게 두 개 따로 나눠서 수립을 하시는 게 더 효능성이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왜 구태여 이렇게 동일하게 한 곳에서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누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일단 두 가지 먼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발명 조례가 제정됐고 이번에 과학·수학·정보 조례가 제정하게 되었는데 사유는 사실 과학·수학·정보 교육하고 발명 교육의 관계 법령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과학·수학·정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주관이고, 발명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허청의 법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조례가, 과학·수학·정보 교육하고 발명 교육이 관계 법령이 다르고, 또 종합계획 수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 기관이 교육부와 특허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과학·수학·정보 교육이 통합된 정책 추진에 따라서 저희가 그 근거가 필요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수학·정보 같은 경우는 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 교육은 우리가 창의적체험활동이나 또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택 교과 등에 일부 편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이라든지 운영에서 조금씩 달라서 저희는 나눠서, 분리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법률로 위임한 조례입니까, 임의 조례입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위임하는 조례입니다.

유인호 위원 법률에서 만들어라라고 한 조례인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정확하세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과학·수학·정보는 과학진흥법에 의해서······.

유인호 위원 이거는, 그거는 근거 법령인 거고 위임 조례는 아니에요.

임의 조례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 법령을 집어넣어서 그것대로 가르마 타서 진행하시는 건,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하는 수업의 과정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수업 과정마다 다 조례 만드실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인호 위원 무슨 얘기냐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고.

집행부가 어쨌든 동의를 하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구태여 가르마를 타지 않고 단일 조례로 병합해서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위임 조례입니다.

위임 조례가 아니에요, 임의 조례인 거지.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교육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제정한 조례들이 있잖아요.

법률로 위임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임의 조례를 한번 다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로 나중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그것도 거기 실적 같은 것들, 위임 조례나 어쨌든 법률로, 그러니까 위임한 조례나 아니면 임의 조례나 어쨌든 맞는, 원해서 만들어 놓은, 원해가 아니라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던 조례들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교육한 실적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메모하시지요?

교육 실적, 교육 방법 그다음에 교육 주관 부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직 급하진 않으니까요.

○교육국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번 달 안에 해 주시면 그건 별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 조례 관련돼 가지고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99)

(14시03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교도서관과 지역 내 공공도서관의 유기적인 연계로 학생 독서활동 지도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에서 원활한 독서활동 지도를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0)

(14시06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의 일환으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문화를 보전 및 계승하고 교육 현장에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1)

(14시0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김영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김충식·김학서·김현미·안신일·여미전·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학생선수의 경기 경험의 폭을 넓히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호에서 학교운동부의 경기 관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학교운동부 현황인데 연계 완료된 데는 지역형 학교운동부로 연계가 완료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총 229명의 학생 선수가 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누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 혹시 계획이나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마이크 꺼짐)이 조례가 지금 추가가 되는 것이 (마이크 켜짐)학교운동부의 경기 관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가 되어도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현재도 훈련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훈련비를 가지고 훈련 중에 이것이 관람을 해서, 만약에 축구다 그러면, 축구 경기하는 거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훈련비에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현정 위원 지금도.

○교육국장 신명희 (마이크 꺼짐)현재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 조례가 사실은 (마이크 켜짐)명시적으로 더 개정하시지만 현재도 그런 관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하고 있고 필요에 의하면 훈련비 속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현정 위원 지금 주로 어떤 종목에서 관람이 많은 편이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람에 관해서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없고요.

지도자가 학교의 계획에 의해서 필요시에 관람을 할 때 훈련비로 가능하다 정도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걸 어떻게 좀 운용을 해야 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하고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부분도 의견 수렴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따로 챙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당초에 계획 잡으실 때 예산도 조금 더 반영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 설명에는 이 훈련비로 해서 지금 경기 관람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훈련비 자체도 부족하다예요.

훈련비 자체도 부족해서 아이들에게 뒷받침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나마 여기에서 이 돈으로, 훈련비라는 돈을 가지고 경기 관람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로 쓰니까 돈은 관계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그동안 관람을 얼마나 했는지, 또 얼마나 더 필요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는 훈련비 내에서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예산이, 예산이라 하면 충분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쓸 순 없습니다.

사실 늘 어느 분야든지 항상 부족하다는 의견이지요.

예산이 많이 있다면, 여유가 있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저희가 평상시에 학교 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과 운동부 지도자분들과 함께 늘 반영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람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개정되면 좀 더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훈련비로 이 돈을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학교에서도 반발이 나와.

왜 이 조례를 해 가지고, 예산이 더 부족할 뿐이다라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 그건 아니고 훈련비 내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반발할 거는 아니고 훈련비에서 쓸 수 있는데 그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성을 띄어서 관람을 더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반발할 것 같진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생각인 것 같아요.

학교 측에서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관람이라는 것은 훈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훈련비라 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그 속에 실제로 훈련하는 것도 있고 경기도 할 수 있고 어디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훈련의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모르겠어요.

나는 국장님 얘기하는 게 일환이 안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일환이 안 될 것 같아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건데.

훈련하고 관람하고 같이 봐?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지요.

훈련을 시켰는데 이런 부분을 잘하는 관람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훈련의 일환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관람도.

김동빈 위원 관람도?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이 돈이 내가 볼 때는 관람과 훈련과, 관람과 훈련과?

훈련은 누구더러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이들이 경기를 대비해서.

김동빈 위원 선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선수.

김동빈 위원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뽑은 사람들이 쉽게 하면 선수야.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당연하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선수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훈련 속에 관람도 들어가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아니, 내가, 봐 봐요.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관람을 누구더러 관람이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 그 선수, 선수를 지금 말씀드린 거지요, 운동부.

운동부 선수를 두고 말씀드리는 거지······.

김동빈 위원 하기야 운동부 선수를 훈련한다라고 하는 예산이 있다며.

○교육국장 신명희 네, 훈련비가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가지고 관람하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별개라는 얘기지.

○교육국장 신명희 별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폭넓게 본 거지요.

이거를 넓게 봐 가지고 아이들의 훈련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이쪽에서는 항상 저희 의원들한테 맨날 민원이 그거잖아요.

저희들 민원이 많아요.

제 지역구 얘기하시면 알잖아, 부강.

세팍타크로 같은 거 잘하잖아요, 얘네들이, 학생들이.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럼요.

김동빈 위원 세종시를 유명하게 알린 곳이 세종미래고등학교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세종시를 운동으로 알린 학교 아니에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전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출전을 한다든가 하는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겠지.

부족하다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도 끝도 없다고 하는 건데 부족한 마당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기를 전국이니까, 이 학생들은, 그러면 응원을 가야 할 때가 있어.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잖아요.

학생들마다 학교에서도 학교끼리 다 경쟁이 있어 가지고 응원을 가요.

국장님, 한 번도 안 가 보셨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요, 제가 교장 할 때는 많이 다녔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디 학교?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충북에 있을 때 태권도부.

김동빈 위원 충북 말고 세종시.

○교육국장 신명희 세종에서도, 전국은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 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스포츠클럽.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소리인 거예요, 제가.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해 줘야 학교는 학교대로 맨날, 학생들이다 보니까 커 가는 성장 아이들이라 먹기를 잘 먹어야 하고 많이 먹나 봐요.

먹는 거마저도 부족하대.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훈련비는, 특히 단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교장일 때 운영을 해 봤거든요, 축구부 같은 경우.

그러면 단체 종목이라서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훈련비가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에서 부족하다라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이 조례가 잘 통과되더라도 훈련비하고 관람하고 별개로 해서 현재 아이들이 혜택 보는 것을, 불합리한 혜택을,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혜택을 더 못 볼 것 같은데.

○교육국장 신명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개정되면 학교 관계자분들, 운동부 관계자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관람은 얼마나 다니고 필요한지, 또 이 부분을 저희가 논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김동빈 위원 잘 지원을 해 주는 고민을 하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 학생들을 제대로 운동할 수 있게 뒷받침해 줘야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맨날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알겠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고려를 잘해 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끔, 또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운동도 잘하는 거예요.

혼자만 잘해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김동빈 위원 또 응원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다 함께 세종시에서 응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국장님.

○교육국장 신명희 네.

이현정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 조례가 생긴 의미가 제5조(재정지원)에서 제3호, 제4호를 추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자 한 거예요.

제1항 “국내·외 훈련 지원”, 제2항에 “훈련비 지원”, 이제 제3항에 “경기 관람 지원”, 제4항에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을 각 호별로 나눠서 지원의 범위를, 목적을 분명히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시라고 한 것은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사업별로 수요 조사하고 의견 수렴해 가지고 확실히 구분 지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훈련에 포함됐다고 보시기보다는 ‘이거는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사업의 한 가지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본부라든지 지원이 좀 열악한 것도 맞고, 또 얼마 전에 모 매체에서 ‘체육 유망주 5년간 200여 명 떠났다’ 이런 기사도 있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저도 봤습니다.

박란희 위원 계속해서 체육 고등학교도 없고 체육을 하려고 하는, 전문체육인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이 많다는 이 시점에서 ‘학교운동본부에 가장 시급한 것이 관람료 지원인가?’에 대한 필요를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학교에 정말 관람료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수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안하지만 집행부와 논의 기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충분히 내고 안 된다고 할 때도 있고 또는 수정을 해 달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운동부 경기 관람 지원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사도 없이 지금 이 조례를 수용하셨다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지금 전혀 조사도 안 되어 있고, 이게 생기면 정말 “학교운동본부의 경기 관람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보겠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고, 지금 관람 지원을 하려면 차량이 있어야 하는데 차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소수 인원으로 갈 때는 감독이라고 하는 교사의 인솔에 따라서 교사의 인솔 차를 이용할 건지, 또 입장료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비용들이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들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학교운동본부에서 가장 시급한 건지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의 필요를 수용해서 조례를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께서 그거를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대답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학교운동본부의 경기 관람 지원이 시급한 건지, 꼭 필요한 건지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교육국장 신명희 그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박란희 위원 그래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좀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연수와 훈련은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연수하고 훈련이요?

박란희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제 생각에는 연수나 훈련이 딱 구분된다기보다는 훈련이나 연수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분리하자면 또 분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언뜻 듣고.

만약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연수가 있고 훈련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훈련과 연수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훈련이라면 직접 내 몸을, 체험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고, 연수라 하면 아까 관람이라든지 뭔가 제삼자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연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연수라고 하면 이론적인 측면이 뒷받침되고, 또 훈련이라고 하면 신체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5조제1항이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국내외 연수 또는 훈련”에서 “연수”가 없어지고 “훈련 지원”만 있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아, 이거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줄 쳐져 있는 게 약간 헷갈려서, 연수가 없어진 건 아니고 “훈련”을 “훈련 지원”으로 바꾼 거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네.

박란희 위원 그럼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저는 연수가 없어진 줄 알고, ‘연수와 훈련이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연수를 삭제했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아니고 그럼 그 외에, 사실 그 외의 다른 조항은 문항 조항이라든지 또는 조항을······.

○교육국장 신명희 수정한 겁니다.

박란희 위원 네, 수정한 것이라서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이 제3항······.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제1조제3호의 “학교운동부의 경기 관람 지원” 딱 하나인 거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어쨌든 현장 조사는 안 돼 있는 상태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저희가 지금 체육 꿈나무 학생들을 양성하고 그 아이들이 세종에서 자라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야 물론 연계가 돼야 되겠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걸 추진하고자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도, 테니스 같은 경우 금남초에서 했잖아요.

처음 금남초에서 창단을 했는데 이게 중학교로 연계가 안 돼서 중학교 연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의 의견 수렴도 했는데 이번에 연서중에서 연계를 하겠다 하셔서 그쪽에서 올해 중학교 테니스부가 창단될 예정입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가 그렇게 연계가 되는 학교가 몇 개 정도, 그 운동 종목이 몇 개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신명희 연계된 것이 오늘 자료 요구하신 거에, 5개 종목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교육국장 신명희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박란희 위원 5개 종목이 뭐 뭐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5개가요?

박란희 위원 그럼 여기 연계 완료는 지역사회와 연계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가 연계됐다는 말씀인 거네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지금 드린 자료 중에서 육상, 레슬링, 테니스, 검도, 씨름 이거는 초중고가 다 연계된 겁니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전문체육인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신명희 네, 저희도 방향이 연계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다른 어떤 종목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아까 테니스 말씀, 그래서 올해 창단되는 게 연서중학교에 중학교 테니스부가 창단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것만?

○교육국장 신명희 네, 올해는.

박란희 위원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뭔가요?

조치원 신봉초, 세종고 그다음에 연서중 이렇게······.

○교육국장 신명희 다시 질의해 주실래요?

제가······.

박란희 위원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그거는 바뀌는 부분.

박란희 위원 신설되는······.

○교육국장 신명희 그 부분은 담당자가 문서 작성하면서 올해 2025년도에 뭔가 변화되는 부분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연서중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또 2025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들의 표시인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아, 그건 아닙니다.

올해 신설되는 건 연서중 테니스만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학교운동본부 경기 관람 지원에 관한 조사를 하실 때 학교운동부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지원이 뭐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하길 원하는지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이것 외에도 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교안위 위원님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종목별로 또 다를 거예요.

필요한 부가 있고 또 특별히 필요치 않은 부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건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교육국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종시 특수교육 관련돼서 지금 운영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좀 덜 가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이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특수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급 그리고 일반학급.

○교육국장 신명희 일반학급에 통합학급에 들어간 친구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학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하는 건지?

○교육국장 신명희 같이, 통합 교육을 합니다.

유인호 위원 그럼 특수학급은 별도로 일반 학교 내에 특수학급을 구분을 짓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렇지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어요.

그럼 한 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 규모에 따라 두 학급도 있고 세 학급도 있거든요.

그건 특수학급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친구 중에 통합으로, 일반학급에 들어가 있는 특수 학생들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뭐 특수학교는 일단 제쳐 놓고요.

그다음에 특수학급에 있는 친구들이나 일반학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경계선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뭐 과중을 놓고 봐 가지고 심하니까 특수학급을 만드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부모님의 희망 사항도 있습니다.

그건 부모님의 희망을 우선으로 해서, 그 대신 너무 심해서 일반학급에 가서 어렵다 하면 특수학급에 있고, 특수아로 선정은 되었지만 일반학급에서 아이들과 통합으로 해도 가능하다면 그냥 일반학급에서 계속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반학급에 있든 특수학급에 있든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방과후 관련된 지원.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리고 방과후 지원을 하는데 이 금액, 이게 16만 원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바우처.

유인호 위원 16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또 별도로, 16만 원을 더 지급하는 별도 바우처 카드도 지급을 하시는 거지요?

2개를.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에요, 16만 원 바우처로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인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치료 지원 카드를 주시고,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주시는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공무원석에서)치료 지원하고 방과후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합쳐서 16만 원······.

○유초등교육과장 박은주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치료 지원은 따로 지급을······.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주는 거고, 그다음에 방과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과후 지원 카드를 별도로 주시잖아요, 16만 원짜리를.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이걸 가지고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외부도 할 수 있고 학교 것도 할 수 있고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 상황 속에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이게 40분 기준으로 7만 원, 저렴한 건.

뭐 비싼 건 한 12만 원 한다고 그래요.

금액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방과후 지원 카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유는 경계선에 있는 특수학교 학생, 그러니까 특수학생 대상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고 어쨌든 교육의 테두리 안에서 잘 지원이 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 아, 지금 1~2학년 대상으로 늘봄 하고 있지요, 무료로?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무료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지원 카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건 맞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것이 이중 지원되기 때문에 늘봄에서도 이 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무료가 아니라.

유인호 위원 한다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예를 들면 일반 아이들이 늘봄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럼 특교로 해서, 어쨌든 예산으로 해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료는 아닌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만 어쨌든 수혜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 거니까······.

○교육국장 신명희 학생 입장에서 무료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학부모들이 얘기하는 건 특수학생을 대상으로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말씀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이 40분짜리 수업을 밖에 가서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퀄리티가 다르니까.

아이마다 스텝 바이 스텝이니까 이 상황들이 달라요.

하지만 안에서도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데 이게 나는 지원을 받으니 안에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교로 지원되는 것들을 내가 부담하면서 받으면 안 되겠느냐.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바우처 카드로 해서 늘봄에 참여를······.

유인호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지요.

유인호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럼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왜 안 된다고 그러지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 안 된다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 친구들도, 특수학교 학생들도 늘봄에 참여합니다.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학생들이 적지 않아요.

일반학급에 99명, 특수학급에 423명이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유인호 위원 초등학생만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초등학교 1~2학년.

유인호 위원 2025년 2월 1일 기준 자료예요.

최근에 통신문 하나 보내 주셨지요, 학교에다가?

특수교육 방과후 수영, 통신문.

○교육국장 신명희 아, 방과후 수영이요?

유인호 위원 네.

○교육국장 신명희 그거는 늘봄하고는 별개입니다.

유인호 위원 아니, 이것도 특수교육인 거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특수교육인데 지금 늘봄에서 하는 거랑 그거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거는, 방과후 자유 수강권이 16만 원이고 학부모 자비가 1개월에 4만 원 이상 부담을 해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거는 그렇게 부담해요.

유인호 위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지원 카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건 아닙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하게 본인이 다 20만 원 내고 해도 할 수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건데.

○교육국장 신명희 네, 가능합니다.

유인호 위원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교육국장 신명희 그런데 그게 수영을 원하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게 뭐냐,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담당이 얘기하셨답니다.

“운영 규정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용이라는 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참여할 수 없다는 건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이해하는 건 참여를 할 수 없다.

내가 내 돈 내고도 하고 싶은데 밖에서 이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이게 혹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아니면 운영 규정 자체를 그렇게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건지, 전달이 잘못되는 건지 상황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교육국장 신명희 아, 파악해서 보고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유인호 위원 그분들의 절박감이······.

○교육국장 신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유인호 위원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자폐아가 됐든 경계선에 있는 친구들을 케어하는 게 학교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내 돈을 내서라도 좀 안전한 공간에 맡기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원취지에 맞게끔 제도를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그 부분은 저는 학부모님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정확하게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저한테 보고를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지만 보고보다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선이······.

○교육국장 신명희 저희는 어쨌든 특수 친구들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서로 전달의 차이가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쨌든 불이익 받는, 불이익이라기보다 어쨌든 혜택이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갈 수 있도록.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좀 살펴봐 주십사, 그리고 늘봄 교육도 교육 중의 국·영·수나 이런 것들 빼놓고 뭘 만들기나 이렇게 단순히 접근할 수 있는 것들도 특수학급 대상자들······.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다 참여를, 원하면 다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제도적으로 저기 시스템······.

유인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살펴봐 주시고.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1~2학년 늘봄이 전액 무료가 되면서 장애아동의 경우 바우처 16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늘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처음에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부서랑 얘기해서······.

○교육국장 신명희 참여할 수 없다는 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걸······.

박란희 위원 네, 16만 원 바우처를 쓰든지 아니면 늘봄을 하든지.

○교육국장 신명희 네.

박란희 위원 그런데 장애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늘봄의 전 과목,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수강을 할 수가 없고, 또 장애아동을 지닌 경우에는 아동의 치료라든지 재활을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교육국장 신명희 맞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똑같이 같은 사항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늘봄의 비용을 내가 내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왜냐하면 아동이 학교에 있는데, 자녀가 학교에 있는데 늘봄의 프로그램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이도 자꾸 상처를 입고, 그래서 사실 이게 겨울방학 때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16만 원 바우처 중에 늘봄의 수업을 듣는 거는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받기로는 그게 원상 복귀가 돼서 신학기가 시작될 때는 그 제도가 다시 없어졌다라는 민원을 받아서······.

○교육국장 신명희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란희 위원 다시 통합해 봐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장애를 가진 아이들 장애 바우처를 사용한다면 실비를 빼고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가 학교 안에서······.

○교육국장 신명희 그건 당연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당연히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 되고 있지 않다면 장애아동이 원하는 과목은 선별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교육국장 신명희 아유, 당연하지요.

박란희 위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민원 받은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개교 학교들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개교 학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서 개교 지연 가능성, 설치 규모, 전학,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보가 부족해서 불안이 많이 컸고, 향후 교육정책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 이슈, 또 대전권도 있고, 그래서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물론 3월 인사 발령으로 사유는 있었지만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임시 배치 학생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통학 안전이나 전학, 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이 굉장히, 소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점,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요.

개교 학교로 또 전학을 가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절차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도 부족했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국장님한테 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러한 사정이나 교육청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앞으로 개교의 특수성을 가졌을 때는 조금 발 빠르게 서둘러서 학부모님들께 소통을 했으면 어떻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제가 그 부분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지성 네.

○교육국장 신명희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개교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산울초·중이 처음 통합학급이 되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서, 개교 전에 부감님 주재로 해서 각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2차에 걸쳐서, 그리고 거기 TF팀을 오시라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웬만한 거 다 해결을 했고, 또 산울중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중에 1학년 학급 수가 우리가 원래 했던 것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밀중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희망하는 아이들이 모두 산울중학교로 올 수 있도록 한 학급을 증설했고, 초등학교도 많아져 가지고 두 학급을 증설해 가지고 산울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원하는 친구들이 다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저도 궁금해서, 사실 지난번 개교 때, 개학식 날 갔을 때 보고 안정이 됐을까 해서 거기 교장 선생님하고도 한번 통화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학교에서 민원이나 뭔가 제안이 있는 게 있었느냐?” 그랬더니 한 건도 없었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입학식 날 그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설명회를 했고 질의·응답을 받으셨어요.

사실은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들이 궁금한 게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간담회도 했고 설명회를 통해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대한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산울초·중 같은 경우는 시설 쪽에, 제가 시설과에도 알아봤는데 거기는 다 완성이 됐고 해밀고등학교만 운동장 쪽에, 그것도 3월 20일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8일에 산울중학교 전체 교육과정 설명회를 할 예정이고, 또 초등학교는 4월 4일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개교 전에 그런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고, 좀 부족한 부분이 더 있으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사안은 그거를 시기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서 미리 알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시기를 빨리 서둘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유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에서 과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기초·기본학력 담당 부서가 있나 보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기초·기본학력 그것도 학교정책과.

○위원장 윤지성 아, 그래요?

아유, 업무량이 대단하더라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맞아요.

○위원장 윤지성 깜짝 놀랐어요.

그런 선생님, 장학사, 장학관님들이 계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부서 직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 꼭 좀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어차피 우리가 일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을 찌푸리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업무를 나누어서 하면 일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해요.

○교육국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국장님, 확인합니다, 부서 가서 격려 말씀 하셨다는······.

○교육국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맙습니다.

신명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477)

(15시11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9항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윤지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와 지식 정보 제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원을 신설하고 직속기관 설치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원 신설을 위한 설치, 원장,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교육감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0항을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교육재정공시 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02)

(15시14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미·김효숙·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 헌혈에 따른 건강 및 사회적 유익 등을 교육함으로써 헌혈 문화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사회적 나눔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가치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헌혈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규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언론에서도 다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헌혈교육에서 헌혈을 강제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과과정에, 물론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마는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무엇보다도 안타까웠던 게 봉사 시간이 인정이 안 되면서 고등학생들 헌혈이 진짜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든 경향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종시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거든요, 그 꺾이는 추세가.

○정책국장 박영신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만 신경 써서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헌혈교육을 함으로써 어떤 인센티브를 더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네, 저희도 열심히 검토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박영신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19분)

○위원장 윤지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이현정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시정 및 교육행정 운영을 위하여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제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5년 5월 29일 목요일부터 6월 4일 수요일까지로 정했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원을 포함한 5개 직속기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그리고 북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감사 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 요구 등 감사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윤지성이현정김동빈박란희유인호
○위원아닌의원(1인)
김현옥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본부장박태원
소방행정과장김영근
대응예방과장박광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기획관
미래기획담당조항선
·교육국
국장신명희
학교정책과장백윤희
유초등교육과장박은주
중등교육과장이석
·정책국
국장박영신
조직예산과장선우명수
학교안전과장이현재
○전문위원
  임재희
○기록공무원
  박소연  장은영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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