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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04 수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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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일 시 : 2025년6월4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온라인 및 현장 방청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방청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4일을 시작으로 6월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늘은 1일 차로 기획조정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소관, 6월 5일 2일 차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6월 9일 3일 차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소관, 6월 10일 4일 차에는 보건복지국,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1일 5일 차에는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감사 성과를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 부서 및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세종시법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데요.

그에 따른 대통령령에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의 구성원과 그간의 실적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조례 이전에 있었는데 규정과 두 번째, 해외협력관 감사 자료 외에 초기 자료부터 제출해 주시고 해외협력관 관련 2024년 예산 집행 세세부 내역이 2번입니다.

그리고 3번, 정책특별보좌관 2023년 7월부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2023년 7월 이전 초기 자료 부탁드립니다.

4번, 대외협력담당관 2024년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 예산 집행 세세부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 4월 5일에 저희 국회의원 선거 했고요.

2025년 5월 29일 목요일이랑 30일 금요일에 직원분들 공가 사용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자로 시행된 공유 모빌리티 AI 불편접수 시스템이 세종엔에 지금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시민분들한테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혜택, 인센티브 같은 경우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달 동안 지급한 내역들이 있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집행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지침 개정된 내용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최근에 감사위가 했는데 이거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년센터 2022년부터 2024년 말까지 세부 집행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수도 지위 확보 방안 구체적인 계획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저희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당한 국 세세부별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 매니페스토 매년 공약 변경 현황 자세하게 공약 변경, 공약 변경한 이유, 공약 변경한 명 해서 정확하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 이력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6월 4일 기획조정실 이용일.

정책기획관 장민주.

예산담당관 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 성문현.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책자 보시겠습니다.

저희 7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2024년 지적 사항 중에서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고 완료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평가 철저 및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 우선 개최’ 이게 추진 중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 처리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연구용역에 관해서 공개 관련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안부와 관련된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개선 요청을 행안부에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니까 용역이 용역비로 태워져야 되는 것들이 다른 비목에 들어가서 그 용역의 내용과 다르게 비용이 산정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모든 연구용역, 실시설계용역까지 프리즘에 좀 올려,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예산안 공개 필요 부분도 있습니다.

타 지자체 예산안 공개 여부 및 방식 조사하셔서 예산안 공개 여부 결정, 저희들이 요청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그때도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몇 개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급하게 하기보다는 예산안을 의회에, 우리 전 단계에서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투명하게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다양하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안 공개 필요 같은 경우는 벌써 1년 정도가 됐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협의를 한 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시에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편성권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0페이지 좀 보실게요.

청년인턴 운영 기간 확대 라고 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건 거의 매년 인턴제 좀 도입해 달라 하면서 상반기에도 상임위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인턴 기간 확대 관련해서는 그때 청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는 의견들을 주셨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재정 여건상 많이 늘릴 수 없는 점을 고려해서 추진 중에 있고, 다만 양적인 규모를 예산 한계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이나 운영 과정에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인턴 과정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렇게 인턴 프로그램 한 후에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그냥 인턴 프로그램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세종시에서 활용 방안을 찾아서 모색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인턴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기간 안에 시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에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피드백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향후, 차후의 관리는 안 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물론 참여한 인턴 청년들에 대한 설문이나 그런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다음 사업 운영하는 과정에 반영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청년인턴제 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번 실적 보고를 하실 때도 저희들이 그리고 업무 보고를 하실 때도 연계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일회성으로 끝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활용 방안도 찾아 주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청년들이 세종시 안에서 일자리 기회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81페이지 좀 보실게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상담 변호사 확충 개선입니다.

조치원 상담실이 확장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작년에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시청하고 조치원에 운영하고 있는 상담실이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말씀하시는 상담 변호사 확충이라든지 운영의 확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확대하지는 못하고 다만 운영 과정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굉장히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되어 있는 예산들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부족해서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축제성 예산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축제에 관련된 예산 사용 그리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감사 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좀 보실게요.

현재 저희들이 세종연구원 그리고 평진원이 통합하려고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연구실 출장비 지급 규정이 아직까지도 장기검토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2023년부터, 82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종연구실 지급 규정 적용 철저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전세종, 대세연에 있어서 대전과 세종을 오가면서 여비 규정 적용에 있어서 관내·관외에 관한 부분이 그때 쟁점이었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종에 있는데 대전 가는데 왜 관외여비를 못 받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대전에 있는 연구원이나 세종연구원이나 똑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에 통합 연구원이 세종시에 발족이 되면 그때 가서는 관내·관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에 행정감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도고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진 중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율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이제 이 과정이 없고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다른 운영 규칙, 규정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하고 이 세종연구실로 과제가 끝날 때까지는 그러면 추진을 못 하고 끝나는 거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출장비 지급에 관한 거에 대해서 현재 대전하고 세종에 있는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들 간에 어떤 운영상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출장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연구원이 별도 신설이 되면 거기에 맞게 다시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정립을 해야 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출장비 규정도 정상화,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답변은 다 일괄적인 것 같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행정감사에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이렇게 조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같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것들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철저히 해 달라.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년적인 부분도 활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정책 과제들은 현재도 계속 추진 중입니다.

85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 결과 평가 철저 및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시 대면회의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정말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전부 다 서면으로,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명단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당연직 및 위촉직 요건하고요, 민간 전문가 비율 기준 그리고 성별 위촉 기준,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및 공개 현황, 그리고 공개를 했다면 어떤 내용을 공개했는지 횟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9페이지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 적극 행정 추진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직 내 규제 개혁, 적극행정 문화 조성, 그다음에 51페이지까지 쭉 보시면 행정 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확대 이렇게 되어 있고 100대 시민 불편 과제 발굴·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과 그런 것들을 대화하고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71페이지에서 17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중복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이거를 쭉 분석해 본 결과 사실은 2024년도를 보면 2023년도보다 4개 위원회에서 5개 위원회 중복이 각각 1명 정도가 줄어든 경우는 있지만 오히려 6개 위원회 중복한 사람이 더 많아지고 심지어 7개 중복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 올해 3월 기준을 보면 4개 위원회 중복이 13명에서 18명으로 늘었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위원회 중복 가능성이 40%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말에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나왔고 정책기획관에서 이런 중복 여부를 검토해서 임명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회 중복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 평가라든지 이런 데도 지표에 담아서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부서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수치들이 개선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홍나영 위원 제가 볼 때는 40%가 증가됐다, 13명에서 18명으로 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 7개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올해 3월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6개, 7개, 8개는 없습니다.

홍나영 위원 지금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없고 정리가 됐고요.

5개 중복하시는 분이 3명, 4개 한 게 18명이어서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고 위원회 신설할 때 사전 협의를,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절차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전점검을 통해서 위원들이 서로 해당 부서에서 교차적으로 점검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 부서 평가에 이 지표를 반영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평가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를 보면 조례라든지 지금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제 규정이라든지 중복 방지를 위한 이런 행정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왜냐하면 시민 참여가 많이 돼야 되고 새로운 인재들이 계속 개발돼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우리 세종시에 위원회랑 협의회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양한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고 한데 분야별로는 또 전문가분들이 없는, 우리 지역 내에 없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또 몇 개 분야에 있어서는 인력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특히 세종연구실에 있는 분들이 관련 업무에 많이 참여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분들이 관련된 분야 정책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인위적으로 몇 개까지는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는 이 부분에 관련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 된단 말이지요.

현재 조례에는 이 부분이 강행 규정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 규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대한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100% 다 “3개 이내만 해.” 이게 좋은 건지는, 왜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정말 필요한 분이 참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례도 있어서,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5월 말 기준으로는 아까 21명에서 5명 줄어서 16명으로, 아마 역대 가장 중복 위원의 숫자가 적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 위촉을 할 때 이분이 몇 개 위원회에 위촉됐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과정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계속 관리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다른 시도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수·전문 분야나 철도 이런 거, 안전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전혀 다른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또 지금은 그런 이유, 사유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써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고 철수할 수가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런 이유나 정확한, 왜 이분이 7개를 해야 되는지, 6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사유서가 적당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아까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셨고 공무원들에게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주신다고 했고 적극행정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시민 추천 제도나 공개모집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했을 때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이것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저는 도입을 개선했으면 좋겠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말씀 좋은 공개모집이나 추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위원회마다 가능한 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입니다.

실장님, 자료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6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정한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개정 일자랑 개정 사유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를 말씀하시나요?

김영현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명칭이 뭐라고 하셨나요?

김영현 위원 이게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중간쯤에 보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 네.

김영현 위원 개정 사유, 일자랑 개정 사유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다음 페이지는 186페이지인데요, 특별보좌관 실적 관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86이요?

김영현 위원 네, 186.

여기 보면 정책특별보좌관 현황도 있고요, 자문 내용들도 좀 있는데요.

2023년도 거 보시면 실적이 4건 그리고 2024년도 8건, 2025년은 현재까지 4건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정책 자문을 한 게 총 16건인데요.

자문료랑 여비 포함하면 대략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 내용만 보셔도 사실 정책특별보좌관의 의미가 있는지 싶습니다.

이게 3년간 한 16건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200만 원 정도의 사용 실적이 있고요.

정책보좌관이 결과적으로는 정무적인, 그러니까 시장님의 정무적인 부분을 보좌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의회랑의 협치, 그러니까 의회랑 의견을 나누는 자리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시장님에게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 줄 정도지 결과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예산 관련된 부분들, 이런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의회와는 소통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상근 보좌진들이 있지요.

정책수석, 정책보좌관, 그리고 이번에 신설될 홍보기획보좌관 그리고 외로움전담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연봉을 받고 계시지요, 이분들 다.

구성 인원하고 직급 그리고 연봉 이 부분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공개,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상근으로 계시는 분들의 실적은 현재 집계가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실적이라고 하시면 지금 어쨌든 성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 의회랑도 공유 가능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뭘 했냐?” 이거를 원하시는 거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는지.

김영현 위원 보좌관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 절차는 필요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없습니다.

김영현 위원 대신 이 부분들이 저희 시비로 활용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저희는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근으로, 특히 비상근은 100명이 됐건 200명이 됐건 사실은 충분히 공개도 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조차도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근 보좌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받고 계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공무원분들보다도 연봉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요?

우리 실장님 제외하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김영현 위원 저희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부분들이 공개되어 있지요.

그리고 많은 언론인분들께서도 의원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는 일상적인 생활도 대부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다 보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무 라인으로 계시는 이 보좌진들, 상근 보좌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넘어서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보좌진인데요.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태 하고 계시는 부분들의 행위나 업적이나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회도 이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한테도 공개를 좀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시도뿐만이 아니고 되게 많은 시도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사도 많은 곳에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만 소진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보도가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한번 자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같은 경우에는 보좌기관 관련 사항을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비서진, 보좌진 전부 다요.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셔서, 저는 “이 제도가 나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무적인 부분이나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말 빠르게 시장님하고 의견 조율하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빨리빨리 캐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은 빨리빨리 변경해 주고 많은 의견을 들어야 사실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에 왕한테 직언을 하는 신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은 얘기도 좀 하고 민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직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방송도 그렇고요, 사실 그 기능을 의회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정책을 처음 실현하실 때 내부적으로 먼저 한번 일차 필터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거는 감시 체계를 보완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근 보좌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 어쨌든 제도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규정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예를 들어서 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예를 들어서 범위 외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또 성과가 있었냐 하는 부분들은 관련 자료를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저희가 정책수석분 그리고 정책보좌관님 그리고 홍보기획보좌관님, 외로움전담관님들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책보좌관님, 정책수석님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희랑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시고 필요하다면 찾아오셔서 얘기도 나눠 주고 계시고요.

대신 이 부분이 비서실장님도 계실 거고 공무원의 영역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홍보기획보좌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보관이 따로 있지요.

타 시도 전국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가 보면 공보관을 별정직으로 놓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배석을 해서, 배정을 해서 공무원 따로, 별정직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세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공보관 자체를 별정으로 놓는 경우도 되게 있더라고요.

대신 이 영역이 서로 간에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공보관 자체를 별정직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많이들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직개편 할 때 저는 충분히 한번 검토해 봐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보관을 별정직으로 할지 이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는, 왜냐하면 이게 4급 자리이고 별정직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 여건에 맞게 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또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면 공무원인 공보관이 하기보다는 정무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홍보기획보좌관을 별도로 둔 취지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개편 할 때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결국 자리의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좀 감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4급의 서기관의 자리에 새로운 별정직이 앉으면 정규직 공무원분들께서의 자리가 또 없어지는 부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끼리 아는 문제지 외부에서 시민분들이 봤을 때 그걸 알까요?

제가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픈을 하면 그러면 안에서 필요한 정규직 공무원이 있는 자리, 그런데 이것도 정무직이 못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못 하는 영역을 또 새로운 별정직으로 뽑아서 이 영역에 또 금액을 써야 된다.’라는 게 공감이 가능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홍보기획 보좌관 관련해서는 언론인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의 역할이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저희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운영해 가면서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속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잘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상근으로 있는 보좌관들하고 상근으로 계신 보좌관님들하고의 차이가 또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실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한 가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6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료 36쪽인가요, 아니면 업무······.

이순열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일단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당연직 숫자 그리고 위촉직인 경우 성비까지 이렇게 40%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유까지 잘 써 주셨어요.

그중에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접수가 완료됐나요?

2026년에 실행할 시민참여예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반기에 위원분들 새로 위촉했고 출범 회의를 했고 그래서 접수해서 155건 정도가 지금 접수된 사항입니다.

이순열 위원 생각보다는 좀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네요.

시민참여예산 관련한 조례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이게 2021년에 일부 개정된 상황인데요.

제17조 보시면 “(회의록 공개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제9조제1항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겁니다.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일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발언내용, 결의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록 탑재가 사실 잘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다들 업무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다행히 우리 시민참여예산위원회 2024년도 네 차례 회의가 잘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요.

그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만족시키지는 않았지만, 출석위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등록일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등록일이 확대가, 2024년 네 차례에 걸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가 2025년 4월 14일 등록됐습니다, 일괄적으로.

행감도 다가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잘 올리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조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너무 내용이 촘촘하면 저는 개정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조례 관련해서는 주시면 개정할 때 직원분들이 실제로 일하실 수 있게끔 개정에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방재정법」 제39조를 근거로 운영되는데 제가 지방재정365에 들어가서 다른 시도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걸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수 사례집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달리 조금 눈에 띄는 걸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전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시민 제안 공모 기한을 확대한다’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몇 건 정도 접수되었나 질의드렸었는데 이 활성화 제도 외에 우리 시가 또 눈여겨볼 게 고양시하고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의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대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청년과 함께 주민예산제’라고 해서 청년들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우리 시도 청년참여예산제를 제가 알기로 1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회 실시 이후에, 맞습니까, 담당관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참여예산제도는 청년센터랑 같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접수한 정보는, 제가 1회만 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포럼에 참석했는데, 청년 관련 포럼이었습니다.

“청년참여예산제가 1회 실시 후 지속되지 않아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진행되고 있다면 청년참여예산제도 또한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부터 계속 중단 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혹시 청년의 비율도 알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청년참여예산제도는, (공무원을 향해)이거를 청년위원회에서 하지요?

우리 청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청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확정하고······.

이순열 위원 청년 기본법상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몇 개 사업에 얼마 예산’ 이렇게 해서 청년자율편성예산 제안 사업으로 해서 편성하고, 그런데 물론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순열 위원 조정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정되고, 또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순열 위원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줄어, 조정됩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정보에 대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소년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더 넓은,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제안 제도를 들여다보면 ‘정말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월할 수가 있나.’라고 많이 놀라게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에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확대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예산의 편성에 참여하고 예산의 편성에 참여함으로써 또 예산의 집행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너무 탑재 사항이 많다든가 등록일이 7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하면 말씀 주십시오.

개정할 때 같이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회의록 공개 관련해서 7일 이내의 그거는 회의록 공개 관련한 관련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규정하고 한번 종합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상위법상에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나 다른 법에······.

이순열 위원 7일로 되어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이순열 위원 그렇다면 등록일을 지키셔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212쪽 내용인데요.

이거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과 연동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일단 자체감사 결과 처리 내역에 대해서 ‘행정자산 관리위탁 갱신을 위한 별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에 ‘평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정재산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자치국 소관일 것 같습니다, 회계과.

이순열 위원 그러신가요?

왜 자료집에 올라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소관을 한번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관련해서는 회계 부서 소관인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이순열 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련한 운영기준을 좀 뽑아 봤거든요.

법률상 회계과 소속이라 하더라도 예산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기준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갱신에 대한 관련 사항은 운영기준에도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련 중이다’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제가 다음 자치국때 질의드리도록 하고, 예산과 정책기획관에서는 공통되게 위탁을 갱신할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안부 고시에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맞게끔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다음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평생교육·정책연구원 관련 질의인데요.

제가 조례를 좀 찾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보시면 제4조(재산운영 및 관리)가 나옵니다.

제1항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운영 및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이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부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사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이사장이 누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사회의 이사장은 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보시면 예산은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예산 원칙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 10대 원칙에.

그래서 왜 이런 단서조항을 단체장에 막중한 권한, 지금도 막중한데 예산까지도 의결을 거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까 하고 제가 타 시도 연구원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는 대전연구원이 유일합니다.

우리 시가 연구원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울산연구원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울산연구원은 평생교육 기능도 같이 하고 있고 굉장히 모범적이다.” 이렇게 의회에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그 울산연구원에도 장학사업을 위한 업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동일하게요.

그런 울산 연구원의 제8조(재산운영 및 관리) 제1항 “연구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단서조항과 관련된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기금과 출연·출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마련한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조례 개정 작업을 거쳐서 이 단서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타 시도의 다른 연구원 조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되게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서조항이 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본 조항에도 “연구원의 운영과 사업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은 어쨌든 필요성이 사안에 따라서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봐야 하겠지만······.

이순열 위원 법률적으로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지요.

그 부득이가 어떠하기에 부득이한지에 대해서, 그런 모호한 표현은 될 수 있으면 법령 용어에는 쓰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고요.

기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의회 심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다소 이 절차가 굉장히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내용을 톺아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상임위의 심의·의결과는 조금 다른 절차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다른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소 위험한 그리고 법령 용어로서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후진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후진적인 조례 내용을 집행부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울산연구원 말씀드리면서 제8조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요.

우리 시도 집행부가 이 관련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할 생각이다.” 말씀을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청산 관련해서 진행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설립에 대한 업무를 우리 기조실 내지는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 조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시 기본재산이 얼마가 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0억입니다.

이순열 위원 분리 독립하면서 이 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다시 회수해야지요.

회수해서······.

이순열 위원 세입으로 잡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고 나서 세출로 산산이 부서지겠지요.

제가 우려하는······.

답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처럼 회수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전세종연구원에 적립되어 있던 10억이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면서 이번 추경에 1억 올리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이건 연구원의 독립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전세종연구원에 적립되어 있던 기본재산 10억 외에 평생교육진흥원에는 약 109억에 해당되는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이 기본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진원에 있는 것은 그대로, 통합되는 연구원에 그대로 이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은 듣고 있거든요.

직원들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분리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여기서 잠시 우려되는 것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장학사업을 위해서 연기군부터 기본재산이 조성됐거든요.

그렇게 기부를 통하거나 우리 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연기군장학회 설립등기 시 기본재산이 5억이었습니다.

이 5억이, 2007년도 5억이었던 기본재산이 지금 정확하게는 106억 내지는 109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증가되었는데 이것 역시도 평생교육정책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설립되면서 만약에 기본재산으로써 조성되지 않고 대전세종연구원의 조성된 10억처럼 흐지부지된다면 장학사업을 이끌어 가는 데 굉장히 우려될뿐더러, 또한 이 기본재산이 정확하게 평생교육진흥원의 특별회계로 단단히 묶여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저희도 같이 검토하고 필요성이나 아니면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의 논의를 우리 의회, 우리 위원회에도 공유해 주시고 제가 드린 우려가 어떤 것인지 실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해서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이 같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위원장님, 또 자료 요구가 있어서요.

자료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선 공약 관련 세종시 제안 사업 목록, 과제별 제안서, 배경 설명서, 예산 자료 요구한 현황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대선 공약 제안 목록과 관련해서 사업 자료 공개 여부, 세 번째, 공약 제안 관련 선정위원회 및 정책 제안 및 자문단 구성 현황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140쪽 관련해서요.

2024년도, 2025년도 징계·주의 처분 요구 대상자 건별 어떠한 사항으로 징계 또는 주의를 받았는지에 대한 목록 자료 요구드립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료 55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장님 소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질의하시지요.

상병헌 위원 실장님 소관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는 업무는 저희 소관인데,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이고, 그런데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우리 시에는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는 관련 조례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거든요.

이게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이고 그럼 실장님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저희 소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혹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내지 역할이 어떤 건지 말씀 좀 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통령 직속으로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위원회라는 것이.

상병헌 위원 계속 말씀이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정보 수준 평가를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2023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A등급을 받았어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2024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하락됐어요.

몇 등급인지 혹시 아십니까?

D등급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정량과 정성으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가 과정에서 저희가 충분하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 못 해서 그래서 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낮게 평가된 점이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평가를 D등급 받았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리고 후속적으로 현장에 와서 확인 점검을 할 때 자료 뭐랄까, 추가 제출을 하고 소명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나 실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년 수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적시에 시기를 맞춰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이 낮게 평가를 받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평가 대응 관련해서 좀 더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차 검증을 통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은 잘 파악되신 것 같은데요.

평가 등급 D등급은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하위 5%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17개 광역단체 중에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D등급이에요.

소관 부서장으로서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평가에 소홀한 점이 있은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평가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등급 하락 요인을 “자료 제출의 미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4년도의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게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평가 기준에 의해서 2023년도에는 우리 시가 A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는 3단계나 하락해서 D등급을 받았어요.

이것은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답변이 좀 안 맞지 않나.

어떤 게 구체적으로 원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지표 입력하는 그 시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기간을 맞추질 못하고 추후에 보완 기간에 입력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이 평가 점수에 반영 못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평가 항목별로 점수가 예년보다 더 낮아진 거냐, 실적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그렇진 않다.

정보보호 수준의 저희 수준은 예년 수준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평가 대응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평가 부서에 전달됐나요, 사후에라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관련 기관에 소명했고 현장에 왔을 때 자료도 제출했고 대응은 후속으로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가 대응 체계를 점검했고 그에 대해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래도 안도되는데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A등급에서 D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고 하면 이게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D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극히 이례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있어서의 기관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지표인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업무적으로는 정보 수준에 관련한 규정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평가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계속, 내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평가 하락이 우려할 내용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향후 평가에는 대응을 잘하시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46쪽 이하인데요.

최근에 격무 관련,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민원이 섞인 또는 난이도가 있는 업무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업무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 또는 ‘소극행정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심적인 부담을 덜 느끼도록 관련된 내용으로 지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적극행정을 하는 데 심적인 부담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계획을 추진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관련해서 직무 관련 소송비용은 지원 조례 이 부분도 이번 정례회 때 상정 예정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형태라든지 업무의 다양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직원들이 다양하게 느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게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업무 관점에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대안들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상병헌 위원 법무혁신담당관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마이크 꺼짐)법무혁신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혹시 본 위원이 어떤 질의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잘 모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모르세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네.

상병헌 위원 이 자리에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시와 의회 간의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비율로 지금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 상황이 어디까지 왔어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 소송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년 이후부터 조례 소관 부서인 예산담당관실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대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아니요, 바뀐 것 알고 있어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아, 네.

말씀하셔서 올해 초에 대법원에 소송을 조속히 해 주십사 하는 문서를 저희가 보냈고요.

대법원에서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 업무가 부서 변경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구하고 그리고 시에서 향후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지요.

○법무혁신담당관 손중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여러 번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예산담당관과 협의해 가지고 후속 조치는 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담당관한테 질의하고요.

담당관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잘 아시겠지만 이 관련 소송이 가처분의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긴급을 요할 때 하는 소송 절차인데 지금 이게 햇수가 몇 년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몇 년 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몇 년이에요?

만 3년이 지났어요.

다시 말하면 가처분 소의 실익이 없다는 거지요.

소의 실익이 없는 소송을 지금까지 집행부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제가 동일한 내용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실장님 답변한 내용도 두 번이나 있거든요.

소송 진행 상황이 어떠한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소의 실익이 없는 소송을 만 3년이나 가지고 있는 시 집행부의 업무 형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소송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할 거고 담당 부서는 부서대로 직원은 업무의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고, 소송의 당사자인 의회는 제가 피고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 소의 실익이 없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이 사안은 기관과 기관 간의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사안은 소의 실익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소의 실익이 없다고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소의 실익이 없으면 후속 조치로 소송을 취하하든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결과가 뭐가 두렵습니까.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년 있으면 임기가 끝나요.

임기가 끝나더라도 소송은 계속 갑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고서 임기가 끝나면 뭐라고 법적으로 평가 나올까요?

그 부분을 더 무겁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 답변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렸다고 했지요?

드렸다고 하셨어요.

제가 속기록 보고 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별다른 어떤 말씀 없으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런 질의가 또 있었다.”라고 보고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35쪽입니다.

자료가 필요한데요.

2024년도 대학 유치 계획 추진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에 수립된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거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RISE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가 나왔지요?

선정 결과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에 이번 제1차 추경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아시는 것처럼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사업비의 일부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의 조건이 그당시에 있었는데요.

그 조건들이 충족됐는지 이것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34쪽입니다.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센터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크게 예산 내역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2022, 2023 2024년도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이게 증가 폭이 2년도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약 14%가 증가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센터 인건비는 연도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면에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든요.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청년센터 외에 우리 산하기관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드렸던 말씀인데요.

기관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

이 청년센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 구조라고 하면 사업비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사업 내용이 점점 빈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1~2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요.

특히 청년정책 사업 분야에 관해서는 관련된 사업 수가 대폭 줄어듭니다.

이 얘기는 이 센터 명칭이 청년센터인데 실질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형해화돼 간다 이게 우려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청년센터 본래의 기능을 살리는 묘미가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이고요.

어쨌든 청년센터가 다양한 청년 관련 업무를 지금 위탁을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어쨌든 인건비라는 부분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2024년도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시면 전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물론 인력이 조정됐기도 했고 그러면서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 관련 업무를 확장하기보다는 어떤 예산 운영의, 사업의 효율화 측면에서 꼭 중요한 사업 중심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처럼 지속적으로 청년 관련한,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내용이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나서라도 관련 부서하고, 실장님 답변에 오류가 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청년센터에서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야 실질적으로 청년과 관련된 사업들이 풍부해지고 실제로 이 청년센터와 관련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에 대해서 검토를 깊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드릴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센터와 관련된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4페이지입니다.

12월 11일 운영지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 출입기자 간담회 및 유관기관 간담회 추진 세부 사용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11월 13일 자치행정과 행사실비지원금 2024 김장 담그기 행사 관련 민간인 식대 세부 내역서 요청드리고요.

253페이지 8월 7일 2024년 세종조치원 복숭아축제 관계자 격려 만찬 세부 내역서, 5월 31일 복지정책과 행사운영비 부강면 일대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학술포럼 개최 행사 세부 자료 요청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포럼에 대해서는 시급성이라든지 예측 불가능성이나 기급이나 중요성으로 해서 풀비를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렸는데요.

포럼 개최 행사가 언제 계획됐는지 이 내용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 조례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식민지를 거쳐서 일본 제국주의 흔적을 청산하고 일제 잔재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행감 자료 34쪽 소관별에 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년째 일제잔재청산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75, 아, 1권 75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75쪽이요?

김충식 위원 네.

75쪽인데 행감 자료에 34쪽에 보면 소관별 각종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째 청산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알기로 해당되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안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본 위원이 2022년 9월에 4대 의회 첫 행감 때 청산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행감 자료 75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아직도 행감 조치 결과에 여전히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확인해서 한번 좀······.

김충식 위원 이것 좀 확인해서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2022년 7월에, 2021년에 일제강점기 문화자원 잔존 현황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2022년 7월 일제 정산 사업 용역이 추가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추진 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또 2022년도에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러면 추진된 일정 현황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2022년도 이후에 일제 잔재 청산 추진 계획 같은 거는 마련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에 보면 부강에서, 부강면에서 대한황실 후손 기념사업회에서 독립운동 근거지로 재조명한 학술포럼도 개최를 작년에 했더라고요.

김재식 고가(古家), 홍판서댁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독립운동 한 근거지 발굴이나 역사공원에 대한 조성 논의가 시민하고 학계하고 같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조선왕실 독립운동 유적지 조성 사업에 대한, 청산 사업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근거지 제정을 위한 학술포럼 같은 거를 많이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이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일제 청산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독립운동 하시고 또 우리 유적지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조성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한번, 말씀 주신 자료는 조속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독립운동 근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 여러 부서에서 문화국이나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향후에도 전체적으로 해서 해당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리고 참, 전시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현황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현황 같은 거.

추진 현황.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한번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 시간에 제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 상황을 좀 질의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건이요, 2023년 4월에 접수가 됐거든요.

지금 2025년 6월인데 2년 동안,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진행이 안 된다.” 이 말씀 빼고 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크게 변동이, 여건이 변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법령이 바뀌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거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저희는 있고 크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액션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송은 신속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는 집행부에서 소의 이익이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소를 한 건데, 그것도 가처분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만 2년이 넘도록 소송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소의 실익이 없는 것을 매우 부자연스럽게 제소를 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가처분까지 곁들여서 제소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 그러면 제소를 한 이후에 집행부에서 여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소가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 당시 의장인 제가 피고인데요.

의회에서 부담하는 소송 비용이 250만 원이에요.

이것과는 별도로 시에서 부담하는 소송비용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니까 챙겨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또 챙겨서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왜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계속 유지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저희 집행부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그런 정도의 내용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답변에 실질적인 내용의 진척이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도 어떤 답변을 드려야 될지 곤혹스럽긴 한데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의 변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있으셨고 저희도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서 이런 바람에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그 뒤에도 어떤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니, 대법원에서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원고가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판단했을 때 이미 소의 실익이 없다니까요.

소의 실익이 없는 것을 무리하게 제소를 한 겁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소를 취하하면 그 부분이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쨌든 기관 대 기관에서 관련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은 피고의 입장이시고 어쨌든 이런 관계에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보아하니요, ‘우리 실장님께서 시장님께 정확한 보고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추측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사안별로······.

상병헌 위원 소송이 취하가 되면 우리 의회에서 최민호 시장님을 상대로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고를 정확히 하시고 진행 여부를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자료가 좀 필요한데요.

영상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임직원 외부 강의 및 겸직에 따른 업무 시 담당 해당자의 복무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사전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이 자료를 서로 연계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최근에요, 대전세종연구원과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기관 통합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려스러운 부분 또 “긍정적으로 효과가 날 것이다.” 이런 부분 우리가 여러 번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고 다만 대전세종연구원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의 협업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업무가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말씀 주시면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 대해서 2025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저는 이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었어요.

그 근거가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고 운영 계획도 우리가 의회가 공감할 만한, 납득할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 삭감을 주장했었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지원센터의 업무적 성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예산이 살아났는데요.

제가 세부 자료를 보니까 균형발전지원센터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운영의 변화를 좀 이루어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요즘 예산 재정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여러 관련 법령에 의해서 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든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많은 센터들이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센터들에 대해서 다시 운영의 효율성이 정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그간에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새로운 대선 기간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공약을 저희가 26개 공약 과제를 건의한 것부터 여러 부분에 시민단체에서 공론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다 연관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부족하긴 하지만 균형발전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센터를 통해서, 또 시민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또 기관 간의 네트워크나 연계·협력, 대학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센터가 만약에 없다면 과연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의 부서, 어떤 특정 부서가 하기에 한계가 있는 일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는 이 국가균형지원센터가, 저번에 예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 주셨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어젠다(agenda)가 정말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 들어선 정부도 아침에 취임 연설 내용에도 보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어떤 정합성, 공감대를 갖고 현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요, 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상에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이 센터를 설치했고 그렇게 운영해서 성과를 내라고 센터에 예산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성과들이 없다.”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잘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하시는 말씀인데 센터가 구체적인 활동 성과들이 자료상으로는 굉장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걸 이대로 그냥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센터의 운영 내용이라든지 운영 방향을 정말로 재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각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필요하다면 그간의 추진실적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올해도 2월에 행정수도 자치분권 토론회를 이 균발센터를 통해서 같이 했고, 물론 대선 전이긴 합니다마는, 그리고 충청광역연합과 함께 공동학술토론회를 통해서 3월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도 행정수도 특별기획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어쨌든 이런 공론화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인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실적 내지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 이미 다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내용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런 정도의 내용들 말고요, 실제로 센터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성과,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서 ‘아, 센터의 역할이 이 정도라서 센터가 없으면 안 되겠다.’ 또는 ‘센터가 유일하게 이런 성과를 센터이기 때문에 낸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활동 성과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그간의 성과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소상하게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운영 인력이 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듭니다.

인력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게 부차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공감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도 있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 제가 예산 삭감을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성과들이 안 보일 때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리고 질의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내용 없이 답변이 나오면 예산은 예산대로 소요가 되는데 성과는 이전과 별차이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아쉽지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부분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요, 민간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요, “신규 위탁일 때 또 재위탁일 때, 재계약일 때 업무 매뉴얼을 보완해서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업무 매뉴얼이 좀 보완이 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지침을 보완해서 개정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중점을 둔 부분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위탁사무를 할 때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협의 절차를 둬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사전 협의를 강화하는 절차 구성을 추가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위탁이나 재위탁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적격자 평가 방법이라든지 평가 기준을 추가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수탁기관 재계약 변경할 때 재계약 기준, 평가의 점수를 상향해서 엄격하게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그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소상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뒤늦은 감이 있는데요.

매뉴얼이 보완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고요.

다만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위탁과 재위탁 이 부분하고 재계약 부분을 평가할 때 구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을 불문하고 수의계약으로 가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그동안의 성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 항목이 재계약, 그러니까 재위탁과는 다르게 평가항목 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개선된 매뉴얼을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평가 지표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계약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운영 성과를 전제하기 때문에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평가지표가 지금보다는, 개선된 매뉴얼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는 사업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부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평가 매뉴얼대로 평가를 했어요, 2024년도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로서는 업무를 하는 데 매뉴얼대로 했다고 항변할 수 있고 그 항변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매뉴얼 자체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실한 매뉴얼대로 사업부서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매뉴얼을 보완했으니 지금 제출된 이 매뉴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계약과 관련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셔서 매뉴얼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님 말씀 더 참고해서 재계약과 관련된 평가지표들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좀 드렸었는데요.

공유 모빌리티 관련해서 불편 접수 시스템을 세종엔 앱에다가 탑재를 해 주셨어요.

저도 세종엔을 들어가 봤더니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좀 더 부탁드릴 게 아파트 게시판에다가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있는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주셔서 세종엔에 시민분들이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적, 아니고요.

지금 1일 1회로 한정이 되어 있고요, 세종엔 포인트로 100포인트를 주고 있다고 자료에 주셨는데 이 100포인트가 한 100원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여민전하고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100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번 달 사용 실적을 보니까 100분 정도 선정이 되셔서 1만 포인트 정도 지급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금액적으로는 한 1만 원 정도, 인당 100원 정도 돌아가신 건데, 물론 오늘 하신 분이 내일 해도 지급이 되지요.

하루 한 번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직업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서 많은 시민분들이 활용하기에는 사실 횟수 제한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인 금액에서는 동기 부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진도 찍어야 되고 위치 기반으로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 과연 이 100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실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저는 방법은 좋습니다.

방법은 되게 좋게 잘 가시는 것 같은데 단가만 좀 해 보시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단가만 현실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도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광주 동구 그리고 대전, 서울 성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만 이렇게 일당 1건 제한을 걸고 100포인트 지급하고 있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월간 우수신고자를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건, 1건마다 주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이런 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신청하신, 그러니까 많이 신고하신 분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지급한다든지 문화상품권을 교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가능한 된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는 현실화를 하되 누적 금액에 대해서는 여민전으로라도 돌려 주실 수 있으면 저는 지역 활성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업체나 경찰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시에서 지금 떠안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사실 PM 퇴출까지도 계속 5분 발언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보면 아시지요.

학생들 2명, 3명이 PM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찰분들이 때때마다 나오셔서 단속은 하고 계시는데요.

경찰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발빠르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유성구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했었는데 거기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강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요금 단가 정도만 현실화해 주시고 된다면 여민전으로라도 다시 돌려 드리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현재 여민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계가 돼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공유 모빌리티 PM 관련해서는 지역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통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기관 경찰하고 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PM 대책 논의를 해서 그 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런 불편 신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지, 개통한 지 5월에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마일리지 인센티브 주는 거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걸 홍보 차원에서 한 거고 실상은 이거를 언제까지,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국민신문고라든지 신고 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데는 많지 않고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우수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하반기 추진 계획 책자입니다.

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4기 시정부 들어와서 국제협력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성과를 어떻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한 1년간 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보지 못했던 또 우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외국에서, ‘외국 지자체에서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구나.’ 대한민국에 세종시가 있고 행정수도를 만든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있다는 것이 중국이나 그동안에 이런 일본이나 가까운 데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이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부처를 찾아왔다가 기관들 찾아왔다가 세종시를 들려서 세종시의 현황을 설명도 듣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교류나 협력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세종시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리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교류협력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국제협력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살려 줄 뿐만 아니고 행정수도로 거의 막바지에 와 있긴 합니다, 세종이.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는데 저희가 시정부 3기 때 있던 세계행정도시연합이라고 혹시 실장님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WACA라고 명명을 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튀르키예 앙카라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이렇게 해서 출범을 했더라고요.

의장국은 튀르키예 앙카라로 가고 사무국으로는 세종시가 되면서 발족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다 수도입니다.

행정수도들이기도 하고요.

특히 푸트라자야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랑 비슷한 성격의 행정수도로 변경된 곳이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도 많이 했었고 많은 국가와 함께 협약을 맺고 했던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2019년도에 집행 이사회 개최를 앙카라에서 했고 차기 의장 도시로는 아스타나,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로 선정이 됐고요, 총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그다음 2차가 연기가 되고 시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사업도 설명을 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 여기 홈페이지 내용에는 신규 신청에 이란도 있고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도 있고 모잠비크, 키프로스, 소말리아, 니제르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진행 사항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23년도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김영현 위원 피해 복구 성금 보내 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거 한 거 이후로는 실질적인 어떤 교류 사업들이나 추진 사항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기존에 협약을 맺고 기구를 만들었던 나라도 있는데 우호협력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대부분.

정부가 바뀌었, 그러니까 시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단절돼서 또 새로운 나라를 찾는 게, 물론 확장성을 위해서는 여러 나라랑 함께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기존에 심지어 우리가 사무국으로도 되어 있었던 도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계행정도시연합 홈페이지 구축 2019년 8월에 해 놨고요.

홈페이지도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를 눌러 보면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사장된 사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자료 요구해 주셔서 저희도 다시 한 번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세계행정도시연합 이 부분은 한 번 더 각 지자체에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도시들하고 영상으로나 의견 조회를 해서 행정도시연합, 세계행정도시엽합을 어떻게 갖고 갈 건지 논의가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시가 “이거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끊은 게 아니라 각 도시 간의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재난이라든지 내전이 있는 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속성 있게 가지 못했던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해당 도시들하고 논의를 해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할 건지 이런 부분들 논의를 하고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제 생각으로는 시정부의 수장은 지속적으로 선출직이다 보니까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은 안 바뀌시잖아요.

좋은 성격에 있는 이런 기구들을 시정부에 따라서 활성화를 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명히 수년간, 분명 그런데 그 나라들도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정부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도중에 코로나라는 큰 이벤트가 사실 하나 있어서 아마 서로 간에 대화 단절이라든지 교류가 단절됐던 부분은 인정하나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새롭게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나라들에는 또 새로운 공을 더 들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연합으로 되고 있던 나라들을 뒤로 차치하고 새로운 나라를 발굴하는 게 맞는 것인지라는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좋은 정책이면 시정부에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적극 권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계속 열어놓는 게 사실 좋잖아요.

행정수도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대부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로 “다시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연락이 되고 서로 간에 대화가 된다면 이런 기구 자체는 조금 더 활성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보니까 차기 의장 도시로 선정됐던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역할을 못 했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국이 세종에 있고 주도적으로 하긴 했지만 다음 의장국을 돌아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연계가 되고 해야 지속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런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186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86페이지요?

이순열 위원 네, 186쪽.

오전에도 잠시 언급이 됐던 정책특별보좌관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날짜를 집행부 자료가 조금, 집행부가 혼동을 한 것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것인지 톺아 보겠습니다.

186쪽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내용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례상의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186쪽과 바로 옆 187쪽 자문활동 내역서를 비교를 좀 해 볼게요.

다 실명이라서 제가 순번으로 번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번 1에 보시면 복숭아축제 관련해서 축제 참관이라고 되어 있고 여섯 분의 성함이 적혀 있는데 이분들의 자문활동 일시가 2023년 8월 5일입니다.

그런데 186쪽에 2023년 7월부터의 정책보좌관 명단에 이 여섯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2023년 7월 이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유추해 보건대 ‘2022년에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연임을 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3년 8월 5일에는 여섯 분의 성함이 186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91쪽을 잠시 가 보겠습니다.

이 자문료에 대한 여비 지급 내역이 있어요.

여기는 날짜가 특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명단에 없었던 분들의 이름이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볼 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운영이 가지런히 진행이 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정책특별보좌관의 임기 처음 2022년 7월부터 1기가 출범이 됐거든요.

이순열 위원 2022년 8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 7월에 해서 임기가 8월부터 24일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계신 분들 중에, 이 현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담당 정책기획관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기획관님.

○위원장 김현미 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로 기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위촉돼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현황 자료를 저희가 못 낸 부분이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8월 24일에 첫 임용을 시작해서 1기부터 쭉 위원들이 위촉되거나 해촉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전체본으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단순히,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실장님.

단순히 명단만의 문제가 아닌 게요, 일단 186쪽에 ‘임기 중’이라고 나와 있는 분들의 명단과 187쪽의 활동에 대한 날짜가 지금 맞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188쪽을 가 보겠습니다.

여기 순번 4번과 6번의 자문을 하신 이분은 해외협력관에도 이름을 올리고 계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해외협력관이면 대외협력담당관이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공무원석에서)네.

이순열 위원 326쪽에 동일한 이름이, 326쪽 해외협력관에도 10번에 적혀 있습니다.

정책특별보좌관이나 해외협력관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의 어떤 내용을 조례로 다시 더 승격을 시켜서까지 발의를 하시고 조례를 통해서 정책특별보좌관도, 해외협력관도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동일인이 양쪽의 활동을 했다는 게 조금, ‘전문성 취지에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 성함이 한 번 더 나옵니다.

193쪽입니다.

193쪽은 시장님과 정책특보, 해외협력관들이 축제 관람 이후 만찬을 이어 가셨는데 거기에도 이분의 성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계열상 이걸 놓고 볼 때 이분들이 정책특별보좌관이나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된 그 임기 내의 활동인지에 대해서 전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문료 지급 날짜도 맞지 않고 임기가 끝이 정확하게 나서 다른 사람이 남은 잔여 임기를 하게 된 건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자료가.

그리고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186쪽에 보면 퇴임을 하셨지만 외로움 분야에 한 분이 특별보좌관으로 위촉이 되셨어요.

그런데 188쪽에 이분이 어떤 자문 결과를,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자문 및 정책 제안.

이게 외로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네.

○정책기획관 장민주 일단 조원권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특보랑 해외협력관 두 개 다 위촉이 돼 계셨고요.

그 당시에, 해외협력관 당시에 조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위촉이 됐고 2024년 8월 23일에 해촉하셔서 사실 현재는 정책특보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일 특보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야를 사실 외로움 분야로 해서 위촉은 하긴 했지만 이분이 그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쪽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때 대외과에서 미국 공무국외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자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에서야 상황을 공유하시고 직접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안들이 다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집행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종이를 통해서 전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에서 합리성을 잃으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설명에 합리성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명단과 활동 내역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 이분이 이쪽에도 역할을 맡으시고 역량이 풍부하셔서 이 역할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기보다 ‘정책특별보좌관과 해외협력관이 그냥 마구잡이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이 시각은 집행부와 의회가 매번 일어나는 간극인 것 같습니다.

집행하시는 입장에서야 특정 대상이 있고 그 대상으로부터 자문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함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명징하지만 이렇게 수감 자료나 자료로써, 문서로써 전달되는 저희들은 이 맥락을 놓치게 되면 합리성을 전혀 담보할 수 가 없게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특정해 주신 정책특별보좌관 하시다가 우리 해외협력,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이분이,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분이 우리 시정에 더, 특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다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다시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보기에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상에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이거를 서류상으로도 해서 제출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이순열 위원 좀 전에 기획관님 설명하실 때 규정이었을 당시 위촉이 되셨다가 조례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관 장민주 위원님, 제가 약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원권 특보님은 정책특보셨고요.

아까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임기 만료로 위촉이 해촉된 이후에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은 아닙니다.

이순열 위원 그것이 정확한 설명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좀 전의 설명은 정정하는 것으로.

○정책기획관 장민주 네, 죄송합니다.

이순열 위원 기획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획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단순히 자료의 미흡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책특별보좌관이나 해외협력관에 대해서 논리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가 엄연히 조례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기능들을,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평소의 의구심들이 이 자료의 바탕이 되면서 이런 질의들을 하게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드렸었던 것 중에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말씀드려서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2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빈 초청 여비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리더 초청 연수가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리더 네 분이라고 비고표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의 명은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및 활용입니다.

이 글로벌리더 네 분이 어떤 분이시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 장관도 100만 원이 최고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지급 내역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소상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차 자료 요구드렸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자료 좀 소상하게 내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말씀 간단히 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자료로······.

이순열 위원 설명으로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공무원석에서)네.

이순열 위원 가능하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현미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친세종 해외인사 육성 중에 글로벌리더가 있는데요.

글로벌리더는 KDI스쿨에 유학 오신 개도국의 공공기관의 임원분들, 보통 과장급 이상이시지요.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4명 정도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말이 장학금인데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1개월이기 때문에 1100만 원이고 이분들 올 때, 갈 때 항공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 분당 1300만 원이고 4명이기 때문에 5200만 원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이 초청 연수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2월부터 12월까지 이분들의 체류 기간을 표기하신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보통 그분들이 1년 정도나 2년 정도 KDI스쿨에서 유학을 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1년 정도 그분들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2월부터 12월까지 지급 일자가 다 상이한 건 왜 그런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건 지급 시점인데 기본적으로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달은 2월 며칠, 3월은, 날짜는 다를 수 있는데 매달 그분들한테 100만 원 정도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글로벌리더 네 분에게 매달 정착금을 지급하는데 그럼 2월과 11월이 다른 달의 2배인 건 1월과 12월을 합산한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11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주고요.

그럼 1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분들이 올 때하고 갈 때하고 항공료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지급하고 있는 건 아니고 KDI 스쿨하고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올 때 갈 때 항공료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지요.

그다음에 매달 100만 원씩 11개월 되면 1100만 원이고 합하면 한 사람당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럼 4명이기 때문에 5200만 원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 초청여비의 표기 방식이 매월별로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지급 방법을 매월 지급한다고······.

이순열 위원 매월 지급하니까 매월 표기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지급 방법은 매달 지급하고 있고 이 사업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KDI 스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KDI 스쿨하고 협의한 내용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장학금 지원해 주는 50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지원을 5000만 원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KDI 스쿨에 이걸 지원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는 KDI 스쿨이 저번에 기숙사를 지을 때 기재부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10억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기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억 정도를 지방정부······.

이순열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비슷하게.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이해가 조금 안 됐지만 같은 말씀 계속하시게 할 순 없으니까.

여비에 체류비와 항공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5200만 원이 되었다 이 말씀인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예산 과목을 내빈초청여비로 지급하게 된 겁니다, 내빈초청여비로.

이순열 위원 담당관님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순열 위원 정책특별보좌관과 해외협력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저희 용역심의위원회 중에 그동안 용역 심의한 용역 내용들을 쭉 보다가 제가 프리즘에서 찾은 겁니다.

이게 물론 예전 미래전략본부, 미래수도전략본부 전략기획과에서 진행됐던 거지만 이 용역의 마침표가 2024년 6월 30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 용역의 과제명이 실장님, 미래전략수도 조성 방안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의 과제명에 미래전략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 주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세종시법, 특례, 행정수도, 개헌.

제가 이 프리즘 자료를 같이 공유하는 이유는 미래전략수도가 최민호 시장님의 인수위 이후 우리 시 전체의 모토처럼 나왔던 어떤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좀 아쉬웠고, 행정수도가 열심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었는데 미래전략수도로 약간 방향성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지요, 한마디로.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이 넘는 용역의 주제어에도 용역의 제목이 미래전략수도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다행히 최민호 시장님께서도 행정수도에 대해서, 또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세미나도 하시고 간부회의 할 때도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처럼 인구 40만이 안 되는 그럼에도 광역인 도시의 단체장이 바뀜으로써 행정수도가 잠시 주춤했다는 것이, 사실 저희가 집행부에 이런 안타까움을 전달할 채널이 없어서 많이 전달은 못 했지만 굉장히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특별법상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위원회나 국조실 산하의 실무위원회나 지원단을 잘 활용하고 끊임없이 행정수도를 주창했었더라면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단체장과 이전 정부를 이끌어 가던 분이 같은 정치적 지향점을 가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에 머무를 수는 없고 이후에 이 행정수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 집행부가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말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하고 좀······.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앞서 질의하신 내용 연결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지난 업무 보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했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이렇게 명단도 주셨어요, 세종사랑운동 범시민단체 대표 연석회의.

이 시민단체가 그냥 시민단체가 아니고 시민단체명을 써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아마 정책기획팀에서 주셨습니다.

시민단체 구분 부분에 시민단체라고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한 시민단체명을 써서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다음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나만 더 분리해 주십시오.

이 범시민단체 대표 연석회의 하실 때 각 국별로 단체를, 단체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요청한 단체 이것까지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자료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별로 그 자료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게 공문으로 오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자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별로 단체 계신 대표자들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각 소관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실국별로 관련 시민단체가 어디냐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그거는 아마 있을 텐데 어디 어디 연락했냐 이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단체별로 아마 실국별로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청드린 자료가 안 도착했는데 언제 도착할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

○위원장 김현미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 4기 공약 변경 이력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공약이 얼마나 변경됐나요?

처음에, 최초에 했던 공약보다 얼마나 많이 변경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약 중에서 33건이 변경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33건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전체가 몇 개였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총 61개 공약, 처음 출범할 때 61개 공약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공약이 한 33개가 변경이 있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건 60개입니다.

공약을 분류하거나 다시 변경이 있거나 이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60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최근에 3월에도 공약 변경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매년 공약을 한 몇 프로 정도씩 변경하고 계신 걸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연차별로는 몇 개라고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 사항, 해마다 변경 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변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거 하나 기사 좀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사 좀 하나 볼게요.

제가 5분 발언 한 후에 아마 공보실 혹은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매번 이렇게 너무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내 주시는 기자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언론 조례 만든 게 이런 분들 때문인 거예요.

집행부 용역 결과 보고서는 비공개는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고, 안에 보시면 명시화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세종시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도 10억이 수요가 되어야 된다.

저는 수요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예산을 28억 원 올린 거는 증액이 아니지요.

넘어온 예산이지요.

그리고 출연금이 10억이 되어야 하는 게 오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세종연구원에 있던 예산이 그대로 오면 될 걸 그걸 사용하시려고 하셨는지 1억만 넘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방만한 행사·축제성 예산 등등 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쭉 하셨는데 이게 언론의 신뢰성 부분인 거겠지요.

어디에서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공유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 시도지사 공약 이행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보면 세종시는 유일하게 S·A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8대 분야 61개 공약과제였던 것들이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고요.

재정계획 또한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보 재정이 없어서 이렇게 공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소극장 건립 기반 마련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성과평가로 해 가지고 지표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올려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민전 학습특별포인트 지원은 확보 재정이 없어서 공약에서 없어집니다.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들이 반값 1인 가구,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굉장히 포장 많이 하셔서 보고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극히 드물지요.

상가 공실 해결 전방위적 조치 계획 수립 용역, 그리고 작년에 행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4대 진입경관 조성 또한 2022년 본예산에 담으려고 하셨지만 그것도 안 됐고요.

복합 스포츠타운 기반 조성 여러 가지들이 다 안 되고 KTX는 최근에 폐기까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약 사업 중에서 현재 재원 소유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의 재정 확보율이 25.60%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근 83% 정도 공약을 이행한 걸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매니페스토에서 보고 있는 공약 이행률과 우리 세종시가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매니페스토에서 예를 들어서 공약의 이행률이라고 하면 완료된 건이 몇건이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상 추진인 게 계획 대비 몇 건이냐라고 해서 그 퍼센티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완료 건수로 비율을 계산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정상 추진을 감안해서 이런 부분 이행률을 공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2년 시정 4기 8대 분야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처음에 61개 과제 선정하셨습니다.

61개 과제 공약 발표 이후에 2025년 3월 기준으로 33개의 공약이 변경됩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게 여민전 축소,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차질, 정원도시·한글수도·행정수도 정책관 혼선, 소아응급센터 기능 축소 등 주요 공약 이행 부진이 지적됩니다.

공약 추진율은 우리 시에서 88.3%라는 수치가 실제 시민 체감과 현장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민전, 직장맘, 소아응급 등등은 시민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에로 축제성·행사성 공약이 확장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반박 보도 자료 보니까 공약 60개 중에서 24건이 완료됐고 33건이 추진되는 중으로 전체 이행률 88.3%라고 해서 반박 기사를 내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일요신문에서 나왔더라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에서.

이런 신뢰성 없는 보도 자료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시에서 반박 기사를 내니까 시민들이 혼선을 겪는 겁니다.

저희가 전국 17개 시도가 평균 35개 공약을 조정합니다.

세종시의 공약 변경 건수는 33건 평균 수준이라고 주장하셨지요.

그런데 17개 시도 지자체 중에서 다른 곳들은 보통은 2배에서 4배, 평균 122건 이상 최대 244건의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는 61건 중에서 33건이나 조정하셨다고 하면 50% 이상이 조정된 겁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해서 당초 공약대로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00% 이행되면 가장 완벽하게 이행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약을 어쨌든 평가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약이 관리되고 있다.

이 공약을 시에서 빼고 싶어서 빼고 또 이거를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단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라는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공약 변경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이것도 용역비 예산을 줘 가면서 관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지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기자분들한테 알려 준 거고요.

그 내용 중에서 정상 추진 중인 내용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관련된 정확한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공약 관련해서는 임기 중에 많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라든지 또는 각 사업들의 추진 주체인 국가 기관의, 부처의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공약 변경 절차를 시민단체랑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변경하고 싶어도 변경 못 하는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과정 안에서 최대한 공약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에 5%로 공약 변경 수치가 전국 평균에서도 가장 높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보이는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 이행부터 시작해서 목표 달성 그리고 시민들과의 소통 평가 결과 등에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S·A등급을 하나도 받지 못한 곳이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모든 시도가 다 S·A인데 세종시만 S·A가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이 되진 않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 달성, 공약 이행, 주민 소통 등등의 평가를 따로 받기는 하지만 이 평가 중에서 어떤 부분에도 세종특별자치시가 S·A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그 부분을, 어쨌든 “공약 관리를 제대로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최대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매니페스토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공약 이행 완료율은 세종특별자치시는 39.94%로 이제 1년도 임기가 안 남으셨는데요.

전국의 평균 51.63%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공약 체크하고 계세요?

그건 시민들과의 약속이실 텐데요, 시장님이 선출직으로 나오시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 공약을 만드실 때부터 아마 계획에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재정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공약을 이행하는 단기·장기·중기에 대한 계획,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 이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약 변경의 정당성 비교·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항상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딱 잘라 가지고 시민들한테 보여 줍니다.

그러니 61개 중에 33개, 31개가 공약이 변경되었다, 평균 전국 31개다 등등.

그런데 다른 데 공약수는 122건에서 244건까지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61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61건 중에서 33건이 변경되었고 전국의 평균은 35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약 건수도 가장 적은데 변경 건수는 적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약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이유 그리고 변경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약 33건을 조정한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이 변경 승인하시잖아요, 심의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 세부 토론 결과는 어디에 공개되나요?

자료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한테 이거 세세부 자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 공약 변경 건수를 세종시 공약 수 61건과 비교할 때 변경률로 했을 때 환산 수치는 얼마이고 그 환산 수치에 대한, 그리고 환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환산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공약 변경 건수를 세종시가 61건과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변경률에 대한 환산 수치, 전국과 비교했을 때 그 환산율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나타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수치, 전국과 비교해서 그 수치와 그리고 그 세세부에 대한 변경 항목에 대한 이유 저희들한테 자료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는 러프하게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신 자료에는 청년·신혼부부 무이자 전세 자금 지원 현실성 있는 이행 목표로 조정하고 사업 관심도 제고를 위해 대출 한도 상향.

처음부터 현실성 있는 목표로 조정하셔서 공약 작성하셨어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약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숫자나 이런 부분이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공약 계획을 처음 세울 때 제대로 세웠어야지 그것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책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환경 여건 변화가 있고 그 부분을 시민들한테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용역 사업을 통해서 그 과정을 관리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시민들에 알리는 과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이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공약을 어쨌든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해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를 당초 계획대로 아무 변경 없이 그냥 끝까지 가서 어쨌든 그냥 끝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실현 가능하게 임기 내에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공약을 이행하는 데 좀 더 면밀히 챙겨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업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면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사업들, 그래서 보류하고 있고 폐기 직전인 것들, 그리고 일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세세부를 살펴보신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민선 8기에 세종특별자치시 공약에 2024년 말까지 현황을 본다고 하면 2025년, 2026년까지 되더라도 50% 잘 달성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 관련 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하신 바가 있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도 일부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민생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어쨌든 차질 없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약을 변경하거나 추진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공약 이행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선 공약 보시면 대선 공약에서는 6차산업 등등에 대한 공약들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좀 확장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는 다 삭감하셨더라고요.

감액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현미 농업 관련해서도 세종형 6차산업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하신다고 하시고, 이번에 추경에 보시면 농업 관련해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공약 변경 비율·사유에 대해서는 투명한 공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조금 더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변경 사유, 변경 전후 내용 그리고 시민배심원단 토론 결과 이것들 좀 공식 홈페이지에 탑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 수치 중심으로 홍보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완료 그리고 정상 추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수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것들에 대한 결과도 병행해서 공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공시되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약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한 지가 벌써 20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무관 때부터 이 단체랑 하면서 저도 공약 업무를 했었고 했기 때문에 공약 관리를 참 잘합니다, 이 시민단체에서 철저하게.

과정 관리도 거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원님들 공약 관리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181페이지 관련된 이 자료가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변경률, 보류율 이런 것들은 세부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도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병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공약이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매니페스토나 아니면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공약 이행에 있어서 다른 시도 지자체보다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비를 하기 위해서 외부 평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시의회 정책검증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셔서 하시는 방법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들을 제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4쪽 봐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여미전 위원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고 오후에 자료가 와서 그거 검토하면서 요약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실장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 조례에 근간해서 성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보니까, 회의록 같은 경우를 제가 홈페이지 공유된 부분을 보니까 당연직이 더 많고 위촉직, 그야말로 민간 참여자들, 전문가들의 비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인 사람들끼리의 안건 가지고 어찌 보면 그냥 합의점을 찾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회 관련해서는 우리 관련 법에 운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3분의 1 이상 민간위원 위촉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금 위촉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는 잘 맞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저희 조례에 3분의 1 이상 규정 두고 있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자료 드린 그······.

여미전 위원 네,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여미전 위원 그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는데 사실상 실제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민간 참여하시는 위촉직분들을 좀 더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타 시도도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지자체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 조례 규정 비교해 본 자료를 보니까요.

세종에는 민간 전문가 비율은 명시는 아까 조례에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상위법에 근 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우리 위촉직 과반 건도 없어요.

다른 시도는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곳을 이렇게 규정에 못 박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세종처럼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당연직이 더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분들의 구성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구성원보다는 민간, 민간인 위촉으로 위촉직 구성 비율을 높였다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됐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위촉직이 많으면 좋고, 어쨌든 장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민간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보면 당연직 위원 우리 실·국장님들,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데 다 참석을 못 하십니다.

거의 한, “일정이나 여러 가지 출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위원분들이 대부분 더 참석하시고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그러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다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사실상 실장님, 이게 정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정보 공개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2024년 12월 19일에 일괄로 올리셨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하니까 오늘 또 2건을 급하게 올리셨더라고요.

올린 것 중에 제가 회의록을 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2월에, 작년 2월이지요.

2024년 2월에 행부가, 행부께서 위원장님으로 계시잖아요.

한 번만 참석하고 그 이후에는 부위원장님을 필두로 회의가 진행됐더라고요.

개최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이 부재 중일 때 부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매번 그렇게 됐더라고요.

한 번만 참석하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건의 사안이 또 있고, 일정상으로는 그런 걸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시면서 실장님도 들어가서 보시,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시긴 하셨어요, 공개된 자료 내용?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개된 자료에는 제가 들어가 보진 못합니다.

여미전 위원 못 보셨지요?

올라간 거 제가 봤는데요.

축약해서 올리신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올리는 이유는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정보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안건이 없어요.

서면 심사 할 때 안건이 아예 없고 회의록만 축약해서 올려놨고요.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 구성원이 더 많아서 민간 위촉직들은 거의 참여를 적게 했다.

내부적인 회의록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대면 심사가 있어요, 대면 심사가.

아니, 서면 심사.

서면 심사는 아예 없어요.

어떠한 안건을 올렸는지 제목도 없고 안건도 없고 어떠한 결과 내용도 없고 그냥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올린 것도 12월 19일에 제목만 올리셨고, 오늘 또 2건 올리셨고.

어떻게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런 부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개선할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화면에 띄워서 보여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 위촉직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요.

또 운영상에서도 개최할 때 민간위원분들이, 또 우리 위원 중에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의원님이나 민간위원이 더 많이 참석하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 전이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리고 또 이 구성원 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명단을 제가 받았잖아요.

성비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한쪽 성비에 너무 치중됐다는 부분.

여성은 75%고 남성은 25%예요.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해야 할, 어차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성비 관련해서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상한이 60%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거에 맞춰서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하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부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열람해서 누구든 투명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아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는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던 부분인데요.

대선 선거 공약 제안 과제 관련해서 제가 세종시에서 제안 사업 목록하고 과제별 제안서, 배경 설명서, 예산 요구 현황을 요청드렸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이번에, 오늘 결과 발표 났지요, 대선 결과.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 이전에 세종시가 21대 대선 선거 공약 관련해서 제안 과제로 제출했다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제출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제출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양쪽 정당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3개 정당, 지역에 있는 정당 사무소에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다 전달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전달했어요.

그런데 왜 언론 보도상에는 목록만 간단하게 나와 있지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고요.

여미전 위원 의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26개 공약 건의 과제, 건의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왜 공개를 안 했냐 이 말씀이시지요?

여미전 위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목록, 언론 보도상에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관례상 언론에는 목록 정도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해당 각 정당에 가서 필요하면 설명도 했고 그래서 내용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진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양당이든 삼당이든 대선 후보가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약집을 내는데 그 공약집을 비공개로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는 건의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지역 공약이 됐든 국가 공약이 됐든 각 당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그거는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또 각 당에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의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공약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 자료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고 이렇고 내용을 건의했다.’라고는 통상 그렇게 해 오진 않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요?

잠깐만 볼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여기 충북 홈페이지거든요.

충북도 제21대 대선 공약 건의 과제 최종 확정.

그리고 충남, 충남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공약 반영에 필요한 제안 과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고요.

그 내용입니다.

충남은 이렇게 공개해요.

이렇게 어떠한 과제에 대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8대 목표, 35개 정책 과제, 62개 세부 사업 제안 배경, 제안 과제를 첨부해서 공개하고요.

그리고 충북 같은 경우도, 충북도 9개 과제와 125개 세부 사업 과제별 사업에 대해서 첨부 서류를 공개합니다.

관례적으로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개 안 한다는 말씀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 세종시가 발맞춰 나가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게 시장님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종시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점검하고 제안하는 것은 세종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야말로 세종시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내가 살림할 때 필요한 부분은 내가 더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는 어찌 볼 때 당연하다고 보고, 그것을 그만큼 세종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많은 부분의 노력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전달됐다는 부분을 26개 과제 목록을 제출했고,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또 어쨌든 시장님을 비롯해서 대선, 각 당에 방문을, 당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또 건의를 했고 건의 자료를 전달했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대선 과정에서 대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보도 자료 나간 것도 있고 그런 노력의 모습들이 어떤 거는 보도가 안 된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저는 시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그만큼 현재 시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차후에 비전을 가지고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알려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제까지 치러졌던 대선 공약 관련해서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외부에서는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궁금해하세요.

“세종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결과물이 좋다 하더라도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 불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는 공감하는, 차후에 얻어질 수 있는 결과물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이 자료를 받아 보긴 했는데요.

저도 사전에 이런 게 공유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없는 줄 알았어요.

간단하게 목록만 올라왔기 때문에 ‘왜 이러한 것이 여기는 공유되지 않지?’ 이런 의구심에서 시작돼서 제가 이것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하다못해 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도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데 시민들은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후에 한번 이렇게 또 계기가 되면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차후에 앞으로 이루어질 지자체 선거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도 구역별, 읍·면·동별 필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청회를 통해서든 더 나아가서는 시민 대표를 통해서든 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요약해서 공약에 넣을 수 있게끔 세종시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저희가 정책 제안하고 대선 공약화의 제안은 뭐랄까요, 차원이 좀 다르다.

공약이라고 하는 선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의 어떤 기준에 부합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행동해야 하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 맞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고, 공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각 후보자나 정당에서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것이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지금 사안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선 기간의 공약이라 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과 어떤 아이디어를 각 당에 드린 거고 그 과정에서 저희도 전문가나 또는 관련 단체·기관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오픈해서 “우리가 건의할 테니까 자료 내세요.” 시민들 공청회 하고 이런 상황이면 자칫 잘못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깊이 있게 고민해서 26개 과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 대한 공개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사후적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다음 계기가 되면 선거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어떤 정당에 치중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특정 정당에 치우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집행부에서 일하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중기·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처럼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제안했던, 그쪽에 제안 과제로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같이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쭤보기가, 어쨌든 기조실은 세종시 집행부의 총괄 부서니까 제가 좀 말씀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민원을 하다 보면 세종시,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의 집행부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이 굉장히 예전과 다르게 민원도 되게 친절하게 잘하시고 적극행정을 한다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과정에 어떠한 얘기가 있었냐면 민원인이 방문하시잖아요.

단순한 증명 발급이 아니에요.

조금 서류를 깐깐하게 내야 하고 심사하고 다시 왔다 갔다 몇 번씩 해야 하는 그런 서류를 많이 하는 분들의 얘기인데 공무원분이 항상 자리에 상주하진 않으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분이 예를 들어 출장을 가셨어요.

그럼 민원인 입장에선 출장 간 걸 모르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왔어요.”라고, “A라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하면 옆에 계신 분이 “담당자가 출장을 갔으니 오늘 어렵습니다.”라고 한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실장님?

그것까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오늘 출장입니다.” 또는 “연가입니다.” 또는 “개인 사정으로 오늘 병가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시간을 내서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옆에 계시는 분께서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적절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통상은 예를 들어서 연락처를 남겨 달라 하거나 어떤 방문 사유를 해서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다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없고 또 갔대요, 방문을.

그런데 또 자리에 안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그분이 언제 어디에 상주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고 그럼 적어도 메모를 남겨 놓으면 피드백 정도는 해 줘야, “본인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세종시 청렴도가 떨어졌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거기에 설문조사가 있단 말이지요.

설문조사 부분에 민원인이 설문조사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도 결국에는 민원인이고 그분들도 설문조사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했을 때 적어도 소통이라는 작은 피드백이라도 있었으면 열심히 일하는 일선에서의 노고를 서로 공감할 텐데, ‘오죽하면 연락을 못 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불만이 되거든요, 일을 아무리 잘 처리해 줘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가지고 이따 감사위원회에서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총괄 부서인 우리 실장님이 인지하고 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민원 응대 매뉴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제가 오히려 현장에서요, “아유, 요즘 공무원들 그러지 않아요. 다 대행해 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노여워하시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지만 공감과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행정사무 자료 책자 377페이지 보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면 상위법 개정 후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에서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필수 조례로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이 필수 조례라 하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조례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시가 상위법 개정 후 자치법규 미정비 현황이 2년 이하 2개로 쓰여 있는데 2개밖에 없나요, 실제?

지금 2025년 3월까지 여기다 적어 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2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6개월 이하 없는 걸로 나오고 1년 이하 없는 걸로 나오고 2년 이상 없는 걸로 나오는 게 맞나요?

여기 이렇게 책자에는 점점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홍나영 위원 없는 걸로 나오는 게 맞으면 다시 382페이지 보겠습니다.

382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규 조례 정비 실적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게 실적을 써 주셨고 여기 보시면 382페이지부터 쭉 제가 449페이지까지 살펴봤습니다.

보내 주셔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4년에는 267건, 2025년에는 47건 해서 총 314가지를 실어 주셨어요, 정비하셨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맞나요?

실제 지금, 이 부분도 2023년부터 2025년 3월까지로 정비 실적을 올리신 게 맞나요?

지금 3월까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자료는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봤어요, 6월 3일 자로.

그랬는데 거기에는 우리 시가 465건 중 432건을 처리해서 33건이 미비, 정비하지 않았다, 미정비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률을 보면 92.9%로 34건이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수치 차이가 나는 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수치 차이는 제가 딱 어림잡아서 봤을 때 지금 2025년 3월까지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내 주신 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저는 6월 3일까지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부분만 있어야 되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33건이 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현황 관리는 사안마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 미정비 대상, 상위법 개정 후에 미정비 대상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필수 조례, 법에 조례로, 지자체 조례로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어떤 내용들에 대한 사항이고요.

지금 382페이지······.

홍나영 위원 제가 34건 6월 3일 자로 뽑은 것도 세종시 필수조례 정비현황 상세 목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개선 여부에 다 미개선으로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2년 이하가 2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여기 날짜로 봐서는 2건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건 정도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33건을 필수 조례 미개선된 거를 뽑아 봤을 때는 5건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왜 과연 이렇게 다른가.

그리고 왜 다른지도 의문이지만 또 여기 보시면 관련 개정일부터 5년 이상 경과했는데도 미개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33가지에 13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5년 이상이 지났는데 그거는 또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는 분명히 저희한테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왜 아직까지 미개선 사항들이 남아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왜 수치가 다른지 그 부분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면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할 수 있나,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국가정보센터인가요?

국가······.

홍나영 위원 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인지 저희도 확인을 하고 그걸 다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여기 보시면 조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요구할 수 없으니까 그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는 이런, 지금 아까 2건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는 소극적 행정이고, 이게 분기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없나요?

이거를 조정하고 반영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홍나영 위원 정기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분기별이라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법제처 통해서 지자체 합동평가와 관련한 정비 대상, 그 정비 실적들 현황들 이건데 아마 법제처에서 올린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것은 그 외의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아마 풀이 다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정정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지금 미정비됐다고 법제처에서 파악하고 올린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일괄적으로 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하고 한번······.

홍나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비가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사후 검증 같은 거는 안 하시는 거예요?

사후 검증 시스템 그런 건 없나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런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권익에 침해될 수가 있고 또 정비 요청을 왜 이렇게 안 하나.

지금 5년 된 것도 그냥 남아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비가 안 된 2건은 해마다 법제처에서 그해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비해야 될 정비 목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정비를 하는 거고요.

지금 아마 정비 안 된 것은 그 외에 조례 풀들을 법제처가 해서 올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자체 정비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향후 시의회에서 행감이나 이런 보고서를 내실 때는 그런 데이터 명시되어 있는 그것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기적으로 일치한 것을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 만약에 불일치가 되면 외부기관과 왜 불일치가 되는지 그 사유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디지털 저장매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파기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대상,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운영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디지털, 말씀하시는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는 저희도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전화로, 방문을 해서 방문 요청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십니다.

하시면 정보통계담당관실 방문하셔 가지고 파기 대상 저장매체를 분리해서 갖고 오시는 거지요.

그러면 본인 확인 후에 파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파기하고 나서는 파기대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와서 방문을 해서 파기 신청을 해서 파기해서 그러면 파기했다는 무슨 서류 같은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 대장으로요.

그러면 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실제 활용이 되기 위해서 홍보 및 서비스 같은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연중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뭐야, 문의가 들어왔던 건데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정책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들께서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자료 출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는데 기금운용 성과분석 받으셨어요?

다 필요한 건 아니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열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로 들어가면 열린행정에 예산하고 결산 정보가 PDF 파일로 제공이 되고요.

정보공개로 들어가면 이게 다 쪼개져 가지고 사업별 집행 올라가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그러면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찾으면 다시 이어 가겠습니다.

4쪽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고 우리 시가 이걸 행정안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기초와 광역 지자체 분석 결과를 취합해서 지방재정365에 공개를 하는 거거든요.

일단 저도 홈페이지를 아주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만 더 시민들이 보시기 편하게 체계가 잡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8페이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을 왜 하며 이걸 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는지 그 절차를 행정안전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까지의 흐름도를 표시를 해 뒀는데요.

우리 시에는 이 기금 성과분석 결과가 굉장히 축약되어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찾아보실 것 같은데 분석 결과를 좀 더 풍부하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8페이지에 분석 결과 홈페이지 공개라고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27쪽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이순열 위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안부에서 만든 자료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이순열 위원 행안부 자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 가지고요.

이순열 위원 아,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요지를 말씀하시면 개선할 사항 있으면 저희가······.

이순열 위원 실장님은 충분히 납득하실 것 같고 또 담당 부서에서 같이 공유가 충분히 될 사안이라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책자 27페이지에 총평이 나옵니다.

이 기금운용을 어떻게 했으며 기금운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총괄해서 평가하는 란이 있는데 아쉽게도 2023회계연도기 때문에 시기감으로는 저희들이 마치 결산도 다 집행된 것에 대한 톺아 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의성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성과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후년도에 다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여다보면요, 점수를 다 나눴어요.

기금의 효율적 활용 35점, 기금 운용의 건전성 6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표가 다 안 좋습니다.

사업비 편성 비율은 하락했고 사업비 집행률도 하락했고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도 하락했고 반면에 타 회계 의존율은 상승했습니다.

또 재정 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도 전년 대비 상승해서 기금 운용의 전체적인 성적표가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실장님 안 계실 때 사항이긴 하지만 성적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 페이지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별 순위가 나오거든요.

기초도 나오고 광역도 나오는데 17개 광역단체 중에 우리 시가 15등을 했습니다,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매번 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서를 나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제일 안 좋았던 성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책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 운영 적정성 관련해서 세 가지만 포인트를 짚고, 책자 9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난번에도 민간 전문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 좀 전에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위원회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여기도 보면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가 미충족된 기금이 우리 시가 5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분석한 자료라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타 회계 의존율이 90%, 96.1%로 굉장히 높은 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이고요.

이 기금 총액 비율이 같은 단체니까 광역 평균 150%를 초과하는 지자체 5개에 우리 시가 올라가 있어요.

다른 울산이나 충북 이런 데는 우리 시 아니니까.

세종의, 우리 시의 기금 운용이 전년에 비해서 성적표가 낮다.

그리고 매번 지적되어 온 외부 민간인 위원 추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조금, 그냥 제가 가능하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홈페이지에 예산과 결산 그리고 재정공시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엑셀 파일이 아니고 부분적 엑셀 파일이라서 시민들은 전체 예산을 의원실에 배달되는 이 예산서처럼 볼 수가 없지요.

PDF로는 제공이 되는데 이걸 엑셀로 제공해 주실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 환경녹지국이라고 검색어를 쳐서 들어가서 키워드를 넣어서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볼 수 있다든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엑셀은 이 부분이 수치가 뭐랄까요, 변경이 가능하니까 다운받아서 수치를 변경해서 뭐랄까, 악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순열 위원 아, 변경이 가능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측면에서는······.

이순열 위원 유효하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PDF 파일로는 올리고 PDF 파일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검색이 되거든요.

그 부분 기능을 활용하면 관련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책자가 없으시다고 해서 제가 빨리 넘어간 부분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기금의 성과분석 결과는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다거든요.

저는 청렴을 예전처럼 무슨, 흔히 옛날 행정에서 뒷돈, 그렇지요?

그런 부정청탁 이런 의제하고 이 청렴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청렴하다.”는 정보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가 공개가 되면 청렴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분들이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걸 홈페이지에 잘 담아서 시민들이 각자 편안하신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면 세종시의 행정은 투명하고 청렴하고 의회 또한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결산, 특히 재정공시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제공은 되고 있으나 좀 더 접근하기 쉽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한번 챙겨 보고요.

위원님 아마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이 “기금 성과 관리를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어쨌든 기금 성과분석 해마다 좋은 평가가 나오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하는 부분도 말씀 주신 것 저희가 한 번 더 시민 입장에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는 방안들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나중에 실장님 계실 때 기금 운용한 건 이후에 공개가 되겠지요?

누군가 관심을 가지면 들여다보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순열 위원 잘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저희 지금 자료를 좀 받았는데 이거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민단체의 기준이 뭡니까?

시민단체의 기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단체의 기준이요?

시민단체의 기준과 관련한, 제 기억에는 법령이나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시민단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현미 사회, 제가 지금 어학사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사회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자료 요청하고 받아 보니까 자율방범연합회, 바르게살기연합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세종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주민자치연합회, 이통장연합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데가 시민단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시민단체가, 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단정짓기가,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로 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대상이, 법상 어떤 시민단체로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묻는다고 하면 범위가 구체화될 것 같고요.

통상의 시민단체, 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또는 기관·단체 다양한 용어들을 현실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모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시가 입맞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정당들하고 정책간담회를 할 때는 “너희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니 간담회도 하지 말아라.” 하고 압박을 넣으십니다.

그런데 범시민단체라고 해서 연석회의에 참여하라고 요청을 한 단체들은 저희들이 다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혹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하면 되지 않는 단체들.

이 단체들이 결국은 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이통장, 주민자치연합회 이런 데에 동원하십니다, 시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 가지고, 시에서 말하는 범시민단체가 너무 적극적으로 움직이셔 가지고, 제가 정보공개포털 들어가서 도대체 세종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나 찾아보니까요, 여기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이렇게 해서 공개정보포털에 뜹니다.

세종사랑운동 범시민단체 대표 연석회의 추진계획.

결국은 연석회의 추진계획은 최초에 우리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이 자료는 정보, 대한민국 정보포털 자료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외적인 성장 대비 지역에 이주해 온 인구가 많아서 등등, 시장님, 시의회, 시민단체 대표, 시민단체가 직능단체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 관람, 식전 공연, 개회 참석자, 시민사랑운동 제안설명까지 시장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대사들 공연하면 그냥 무료로 해 주나요?

무료로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홍보대사······.

○위원장 김현미 우리 시 홍보대사들이 공연을 해 주면 무료로 해 주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사안에 따라서 유료 공연도 있고 무료 공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상으로는 홍보대사라 하더라도 기부 형태가 아닌 이상은 유료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저희들 보시면,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보시면 홍보대사의 경우 비용이라든지 운영 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등등의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잖아요.

예산을 요청한 데는 이 홍보대사에 대한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분들이 그냥 기부를 하신 건가요, 재능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산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자발적으로 기부 형태로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이 지급이 안 됐나요?

비용 지급이 안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홍보대사는 공보관실 소관이고 공보관실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때 관련해서 실비가 지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예산 요청했는데 확인을 안 해 주시고 지금 행정감사 하는 건데 이렇게 보내 주시면 안 됩니다.

요청하셔서 이 비용이 지출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민호 시장님께서 최근에 말씀하십니다, “세종사랑운동은 시민단체들이, 시민 연합이 자체적으로 모아졌다.”라고.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시에서 주체가 된 겁니다.

세종사랑운동 범시민단체 대표 연석회의 만드셔서 지금 여기 주신 보조금 단체들 다 모으셔서 이 시민단체 모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이 범시민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세종시에서 순수하게 활동하는 시민단체는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현미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세종사랑시민연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어쨌든 시와 시의회, 물론 정치하시는 분, 정치, 정당, 사회, “우리 세종시가 더 성숙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하나의 큰 축에서 역할을 해 줘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환에서 연초에 시장님께서 세종사랑운동을 제안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제안을 하기 위한 어떤 모임체, 모임으로 연석회의라는 것을 시에서 세종사랑운동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해 달라고 제안하기 위한 회의인 것이지, 그리고 그 참석자가 누가 참석했는지는, 지금 명단을 드린 것은 그 명단에, 전화를 드렸을 때 오겠다고 하신 분들의 명단이지 그분들이 실제 왔는지 안 왔는지는 사진을 보거나 행사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하면 알지 진짜 왔는지 안 왔는지는 파악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원이냐?” 단언코 “동원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또 하나는 “보조금 지급을 받은 단체만 모았다.” 이것도 단언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순수하게 시민단체들이 정말로 시민을 대표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이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 단체들 들어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어느 단체가 순수한 시민단체인지를 잘 모르겠고요.

그런 단체들이 어쨌든 시민사랑운동연합회에서 지금도 많은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참여를 유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

○위원장 김현미 누가 유도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사랑운동연합회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 단체들 많이 참여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연석회의에서 회장 뽑으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거기서 뽑은, 추대 얘기는 나왔는데 거기에서 뽑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아니라 그런 논의들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 계획을 짜셨습니다.

보시면 회의장 설치 계획까지 이렇게, 동선까지 다 짜셨습니다.

동선 그리고 실외, 실내 이동 경로까지 아주 행사하듯이 너무 잘 짜셨습니다, 좌석 배치도까지.

이거 우리 시에서 주신 게 아니고 정부포털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오시겠다는 분 60여 명 해서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관 실국별로 기조실에서 2, 시민 2, 자치국 10, 경제 8, 노동 9, 문체 5, 보건 12, 도시 4, 교통국 4 이렇게 해서 60, 그래서 시의회 공무원, 관계자 30∼40명.

그럼 이 직능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은 올 기회가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이런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시에서, 그래서 시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있고 모든 단체들에 이런 행사가 있음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기조실이 됐든 실·국이 됐든 이런 부분의 행사에 대해서 알리고 참석해 주십사라는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뇌피셜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 회장이면 오기 싫어도 올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소도 시에서 대관하셨습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

그래서 행정수도 역할들에 대해서 하셨지요.

이것도 굉장히 위반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연석회의에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폼보드, 초대장까지 해서 시에서 예산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고 나서 여기서 추대한 회장님이 그다음에 발족식을 통해서 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203만, 예산액 지출액이 한 203만 9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 세종사랑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부강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세종사랑운동 현수막 4개를 제작하게 하고, 한솔동의 사무관리비로 패널 2개를 제작하게 하고, 도담동의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손피켓 10개 제작하고, 종촌동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세종사랑 현수막 피켓 제작하게 하시고, 보람동 사무관리비로 세종사랑 보람사랑 패널 2개 제작하고, 대평동의 사무관리비로 세종사랑 대평사랑 패널 2개 제작하시고, 다정동의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1장, 패널 2장 제작하게 하십니다.

연석회의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종사랑시민연합회가 3월 18일에 발족을, 3월 9일 정도에 발족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지요?

실장님 다녀오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안 간,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리 시장님께서 세종사랑운동······.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님 모시고 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세종사랑 범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종사랑운동 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의 취지는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시민정신 자본으로 해서, 이 빛축제도 우리가 한 게 아닌데 여기도 어떻게 홍보를 씁니까?

시민단체가 했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그 단체가 해서 홍보할 일이지.

그리고 세종사랑운동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취지들, 이 안까지 시에서 다 만드셔요.

회장, 부회장, 사무국, 고문기구, 지원기구, 행정수도개헌 분과, 경제농업 분과, 문화환경 분과, 사회복지 분과, 시민안전 분과.

이거 다 만들어서 안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오신 분들 분과 나눕니다.

이게 시민이 자체적으로 한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그 시민단,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서 저 추진 체계를 아마 참고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다른 네이밍이나 구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회장을 몇 분을 하실지, 누구로 할지 아니면 어떤 분과로 할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저도 지금 어느 분과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는 자율적으로 처음 출범하시면서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시에서 안내하고 지원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강요할 사항도 아니고 처음 출범하는 데 도움을 드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사랑연합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럼 그건 무슨 단체인가요?

시민사랑연합회는 무슨 단체인가요?

비영리단체인가요, 협동조합인가요, 아니면 시에 관여돼 있는 비영리법인인가요?

뭐지요?

비영리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등록 단체는 아니고요.

비영리 임의단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비영리 임의단체로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걸 어떤 단체로 하실지는 연합회에서, 등록 단체로 하실지 아니면 법인으로 하실지 이 부분들은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실무자 얘기 듣기로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이렇게.

○위원장 김현미 비영리 임의단체.

아직까지 세종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임의단체여도 누가 인정할 만한 그 기준은 없습니다.

누가 인정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뭐를 인정을······.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비영리 임의단체더라도, 세종시에서 비영리 임의단체더라도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할지, 그 단체가 어떤 확장성을 가질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확장성을 어떻게 가질지, 시민들한테 어떤 효과를 줄지 등등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세종사랑운동을 이해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종사랑 관점에서 어떤 단체들을 제안을 했고 세종사랑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실·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 물품, 지역 기업, 또 지역 자영업, 이런 어떤 물품 사 주기, 구매 운동 이런 걸 하는 실·국도 있고 각각의 세종사랑과 연계해서 올해의 업무 모토를,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조실 같은 경우는 “시민 불편 해소 100개를 발굴하자.” 이것도 시민사랑운동에 연계해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 단체에서 세종사랑운동을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대선 기간 중에 100만 서명운동도 같이 추진해 주셨고 시에도 협조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한 바가 있고요, 지원해 드렸고.

다양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처음에,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 PPT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발적인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민간단체.

그리고 세종사랑운동 시민협의회 연계.

자발적인 민간단체 세종사랑운동시민협의회 연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단체들은 우리 시에 들어 있는, 각 국별로 들어가 있는 직능단체에 요청을 하셨고 그 직능단체에 있는 단체들이 시민사랑이라는 협의회 단체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날 연대해서 회장이 뽑혔고 그리고 그다음에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인 민간단체라고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이어 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네, 제 말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연합회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렇게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장님께서는 자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석회의 주최를 한 게 시고 시에서 요청을 한 단체들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직능단체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족 후에 어떤 단체들이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과정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 과정은 틀리지 않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지금 말씀처럼 공개, 그 자료를 공개하고, 어쨌든 공개 문서입니다.

공개 문서고 말씀드렸지만 연석회의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제안하시기 위한 그런 행사로 했고 그 이후에 있어서의 어떤 활동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보조금을 주는 단체를, 직능단체를 인위적으로 모아서 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민사랑연합회 민간단체는 시에 어떤 역할을 해 주시고 시가 그 단체에 어떤 의존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은 연초에 시장님이 얘기하셨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 많은 외지 분들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연기군 출신 분들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서 이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부분, 그리고 어쨌든 성숙된 세종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사회를 아우르고 할 수 있는 어떤 구심체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고요.

어느 단체가 됐든, 세종사랑연합회가 됐든 어느 단체든 시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 협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세종사랑연합회가 출범하셨고 초기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시 발전에 서로 도울 건 돕고 또는 지원할 건 지원하고 시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도 시민단체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서 시가 시민주권도시로서의 확장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5월에 국회 갔다 오셨지요, 토론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 토론회 가시면서 이 민간, 시민사랑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였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 토론회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인 시민사랑연합회이며 세종시의 비영리법인단체도 아니고 아직 어떤 인정을 받은 단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국장님들이 다 출장 신청을 내고 가십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5월에 있었던 토론회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공론화를 한, 어쨌든 우리 세종시와 연계해서 한 유일한 공론화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민연합회에서 이거를 주최를 해 주신 거에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종시민연합회가 혼자 한 게 아니라 한국지방자치학회랑 같이 했고 지방자치TV도 관여해서 홍보에도 관여해 주셨고 지방자치학회는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자부담을 하셔 가지고 학회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는 않았, 못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이고 그런 학회나 연합회나 또는 이런 어떤 각 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장 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오셔서 또는 어느 당에서는 영상으로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간 쪼개셔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행사에 저는 의미 있는 행사고 중요한 행사였다.

그런데 실·국장들이 왜 다 갔냐, 안 갔냐, 저는 다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간 사람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또 누가 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학회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같이 공유가 되고 향후에 우리 실·국장들이 그런 연관해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한 업무들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 내용들이, 토론 내용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게요.

그렇게 학회에 다녀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위해서 국회의사당건립위원회가 왔을 때는 시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지금 이 질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그날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는데 1시간 40분이 내빈 인사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포럼은 몇 분, 1시간도 채 안 돼서, 갔다 오신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국회에서 하는 어떤 학술행사나 세미나를 가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하는 행사의 대부분은 해당 국회의원분들이나 내빈들이 와서 행정수도에 대한 관심, 그 주제에 대한 관심과 또는 각 당의 의견을 발표하는 게 더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니,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 있게 생각을 했고요.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시고 또 연장선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저는 많은 세미나 토론도 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게 전체 국장님들이 다 가실 만큼의 중요한 거였나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중요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이시지요?

저희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계획 앞두고 4월 18일에 기안이 뜹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행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치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국장님도 가십니다.

그러면 시의 행정 공백이 중요합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랑연합회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하는 포럼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 국장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출자·출연 기관장님들도 다 갔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날 다 이렇게 출장 신고를 내고 가는데 시의 공백은 어떻게, 행정과 정책의 공백은 어떻게 메꾸시려고 한 분도 빠짐 없이 다 가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다가 본인들만 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 등에 가서 우리 정진기 담당관님은 행정수도 서명운동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여 드리겠지만 국회세종의사당사무소에서 말씀하십니다.

서명운동 받을 단계 아니고 지금 예산 확보할 단계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도 모르고 가서 서명운동 받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무슨 서명운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정진기 담당관님, 무슨 서명운동 받으러 가셨나요?

이 출장 내용에 보시면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수도 완성 서명운동 홍보하러 가셨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공무원석에서)여기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는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100만 서명운동이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인 저도 참여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과제를 추진한다는 거를 알려 드리고 그런 서명운동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저희들 이 행정수도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벌써 서명운동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이 어렵게 추진이 됐고 그 이후에 법이 통과되고 등등을 통해서 지금 예산 확보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서울과 세종 간 국정운영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등등, 그다음에 “서울에 집중된 구조를 바꾸어야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약으로 제시했으니까 국회를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은 예산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립위원회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예산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3조 6100억 정도.

그런데 그때 가면 4조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는 단계인데 서명운동은 이걸 하시고 포럼은 중요하다고 정책 공약이라 가시고.

지금 뭔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 지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잘못했고 규정을 위반했다거나 개성해야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저희가 향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에서 시민연합회에서 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이 완성이고 어떤 것이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말씀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하나 볼게요.

세종국회의사당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그쪽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대통령실 국회 이전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지난번 업무 보고 할 때 저희가 회의 중에 여쭤봅니다.

다시 영상 조금 이따가 확인해 드리겠지만 국회협력사무소에서 말씀하십니다.

“현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서명운동을 할 때냐?”라고 저희가 회의 중간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섰고 예산 확보를 할 단계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민연합에서 만약에 이 서명운동을 한다고 하면 왜 공무원분들이 다 여기에 동원돼서 표찰을 차고 행사장에서도 서명운동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표찰을 차고 행사장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게 왜 공무원분들이 직접 그렇게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에 대해서 시민연합회에서 협조 요청을 한 바도 있지만 협조 요청을 떠나서 지금 대선 과정에서 전후로 해서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 공약 과제지요.

공약이 세팅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 과제가 향후 한 달 내로 해서 자문위원회 형태가 됐든 해서 아마 각 부처 참여하에 국정 과제가 세팅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은 행정수도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행정수도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한계를 시민단체에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개헌과 법이 개정되는 제도적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된 대통령 제2집무실 또는 세종국회의사당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고 있고 예산의 확보가 지지부진한 지난 정부 때 그런 과정이어서 물론 그런 과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지부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뛰어넘어서 행정수동의 완성, 법 제도적, 헌법과 법률에 의한 또는 국회와 대통령집무실이 온전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학계나 시민단체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중요······.

○위원장 김현미 (자료를 들어 보이며)실장님, 저희는 이 내용만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취지로 서명운동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현미 저희 행정도 이 내용만 보고 서명운동도 하시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위원님이 자꾸 동원 얘기를 하시는데 공무원들의 동원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협조 요청을 했고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잠시만요.

들려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저희들이 회의하면서 나온 얘기는 서명 단계가 아니고 예산 확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실 게 엄청 많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그런데 할당을 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무슨 할당을······.

○위원장 김현미 공무원분들한테 이 서명운동을 전체적으로 받게끔 하셨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할당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그건 위원장님, 할당이라는 것은 협조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걸 할당하고 동원하고 강제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실장님 말씀대로 동원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들고 나오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들고 나가는 부서도 있고 안 갖고 가는 부서도 있고요.

그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걸 자율적으로 직접 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럼요.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행사에 가 보시면 안 하는 행사도 있을 걸요

○위원장 김현미 그럼 내부적으로 이거에 대한 지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시민연합회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니 시민연합회 하는 동안 각종 행사나 어쨌든 기관·단체나 부서에서 할 때 적극 협조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실장님, 시민연합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 시의 어떤 과제랑 정책과 연결해서 하면 모든 실·국장님이 그 행사와 관련해 출장을 가실 거고 그리고 모든 국장님과 출자·출연 기관장님께서 이 서명운동에 함께 활동하실 거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단체들이 한다고 하면, 연대해서 한다고 하면 같이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모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하고 어쨌든 우리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면 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행사에 실·국장님 전부 가셨습니다.

한두 분만 다른 데 출장가느라고 못 가셨고요.

출자·출연 기관장님들까지 다 가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진 확보해서 보니까 다 가셨어요.

거기에 과장님 가시고 또 출연 기관장님들 가실 때는 6급 직원들도 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은 실·국장님들이, 기관장님들이 가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업무의 공백이 있거나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어떤 불편을 끼쳤다면 사안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첫 번째, 이 출장 가셨을 때 토론회에는 어찌 됐건 간에 정당의 공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신 것,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실·국장님들이 다 가셨고 출자·출연 기관장님들까지 다 가셨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공약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100만 서명 (자료 들어 보이며)이 내용대로 해서 이게 어디에 제출하게 되어 있냐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4개 정당에, 한 당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정당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직접 받으신 거예요.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서명운동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하고······.

○위원장 김현미 서명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 자체도 선관위 질의해서 선거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회신됐고 그래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자료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에서 선관위에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자료 아직까지 안 주셨거든요, 질의·답변 자료.

그 답변 자료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했던 토론회에는 분명히 저희들이 국회와 균형발전에 행정수도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 토론회에 참석해도, 그 포럼이나 토론회에 참석해도 조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갔다 오신 토론회는 지방자치학회 그리고 시민연합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예요.

그런데 실·국장님, 출자·출연 기관장이 다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요.

국가균형발전센터에서 행정수도 관련해서 토론회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거 납득한다니까요.

왜? 조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행정수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참석해도 공무원분들이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 이거를 좋은 취지로 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정의 공백을 두면서까지 실·국장님 전체가 다 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시정의 공백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하는데요.

시정의 공백이 있었는지, 벌써 지난 지가 됐는데 그 우려의 말씀은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주의해라.”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행사는 “왜 여기 조례에도 없는 행사인데 갔냐.”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에 관련해서 각 당이 행정수도 관련 공약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서 듣고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당위성이 있었고 아무 관련 없는, 우리 세종시와 아무 관련이 없고 세종시의 정책 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수도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갔냐.” 그러시면 “저희가 상당히 곤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요성 때문에 갔고, 그렇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공약이 발표됐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서명운동 하셔 가지고 4개 정당에 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무원분들이 이걸 하냐 저는 이게 의문점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지난 브리핑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 하겠습니다.

“시장이 하겠다는 사업을 의회에서 못 하게 했다. 그래서 시민사랑연합이 생겼다.”

이건 브리핑 워딩에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사랑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답변을 해야 하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러니까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종시 하나의 지자체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고 정치·경제·사회 이런 다양한 분야 속에 주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양한 주체들이 시를 끌고 나가는 거고 그 한 축이 시민사회가 되어야 하는 거고 시민사회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안하신 취지가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물론 듣는 입장에는 이게 어떤 편 가르기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시정을 이끌어 가는 데, 행정을 하는 데 어떤 같은 한 축으로서의 시민사회를 얘기하시지 않았나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팀에서 선관위에 요청하셨습니다.

토론회 관련해서 할 수 있는지 선관위랑 질의·답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자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자료 오면 그다음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9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이 자료 와서 정리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질의 회신한 내용이랑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해서 보니까 저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선출직은 선출직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정 직원분들은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거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인력에서는 뭐가 경중인지를 좀 따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챙기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챙길 부분 있으면 잘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많은 내용은 앞에서 이루어졌고요.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항상 힘드실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나 말씀드려 보자면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당 대통령이 있을 때 여당 시장이 별로 나서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물론 노력하셨고 행정수도 여야가 어딨습니까.

세종시 처음 만들어진 취지는 행정수도였습니다.

도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단순히 대선이 다가와서 하는 행위라고밖에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더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행사를, 선거 기간 도중 행사를 갔었는데 저희 공무원분들께서 띠표찰을 메시고 계시길래 이 색깔 자체가 우리 시의 색깔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청에서 하는 줄 알고 유심히 봤더니 아니에요.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민사랑운동연합에서 만든 표찰을 우리 공무원들이 메고 계셨어요.

“이게 뭡니까? 뭐 하세요?”라고 여쭤봤더니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취지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누가 행정수도 하는 데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으면 저는 반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정말 100만 서명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우리 관에서 시민단체한테 요청해도 되는 상황인데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염원을 꼭 우리 공무원들이 뒷받쳐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할당, 어떻게 실장님 입에서 할당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하고 있고 누구는 안 하고 있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거의 얼굴이 안 보여서 한번 보여 드려 보면 (자료 화면을 보며)저기 뒤쪽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계세요.

얼굴이 누구인지 특정은 안 되는데 저게 띠표찰입니다.

저게 행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행위예요.

행사의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는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계셨고요.

아니, 누가 행정수도를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처럼 그 단계를 지나서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 관련 법은 다 통과되어 있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과정 속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결과적으로는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됩니다, 이런 행사.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장이 하자고 하는 부분을 “안 됩니다.”라고 할 수는 절대 없겠지만 최소한 저런 행위는 안 하셔지요.

방금 말한 것처럼 민간단체라고 말씀하셔 놓고 그냥 시민단체에 대한 부분들을 왜 공무원분들이 일과 시간에는 띠를 메고 저러고 계십니까, 할 일도 많으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 부분을 계속 질의드린 건데요.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가 많으세요.

이게 정치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모든 세종에 사시는 시민분들의 염원이거든요.

이 부분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아무튼 여기까지 이거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준비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혹시 아세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보조금.

김영현 위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게 되면 사실 그 관련된 표지판을 게첩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15개 사업 중에 행사성 빼고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 목적 지원사업 등을 제외하면 한 132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시도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비치 완료했다고 저도 자료는 받았는데요.

제가 우리 시 처음 홈페이지를 가 보면, 자주 들어가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 거를 같이 열어서 보면 우리 시 게 헷갈립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매뉴얼들이 잘 안 보여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용어도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고 뭔가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거를 좀 열어서 보면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도는 아예 이 항목이 있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시민분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표지판을 찾을 수 있게끔 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자료 화면을 보며)경상남도 홈페이지입니다.

정확하게 재정정보에 지방보조금 해서 표지판이 아예 항목으로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도 정보 공개 안에 들어가 보면 명확하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없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요.

타 시도에 비해 명확한 항목이 나뉘어 있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가 타 시도 조례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한 차례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이상 그리고 시설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운영표지판 같은 경우네느 반기별 1회, 그리고 총괄 부서가 점검·평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해서 다음 사업에서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삭감하든지 아니면 철회하든지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픈해 주시고 정보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책임성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좋더라고요.

서로 정보 공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관련해서는 시도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질 거고요.

혹시 이런 부분이 평가한 다음에 저희 보조금 반영한 사례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보조금은 계속 성과평가를 해서 운영 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 평가 항목에 이런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준시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영해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수기 대장 관리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는 디지털로 전산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넓게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점검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투명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행안부 있을 때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물론 홈페이지나 온라인상에서도 있지만 오프라인상에서 공사가 있다고 하면 ‘이 공사는 보조사업에 의한 공사다. 보조사업자 누구고 보조금 지원 주체는 누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이것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게 보조사업의 실명제지요.

보조사업이 시의 예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지침에 반영됐던 사업이고,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거 지금 온라인상에, 홈페이지상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분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경기도 조례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숙고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영역은 의회랑 같이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일부 받긴 했는데요.

좀 더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대학유치위원회 구성과 운영 현황하고요.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 구성 현황 그리고 RISE센터 선정평가위원회가 있거든요.

이거 구성과 운영 현황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근에 RISE 사업을 평가해서 확정한 게 있습니다.

확정된 각 대학별 기획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미 청년정책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마이크 꺼짐)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저녁 드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먹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대학유치시민추진위원회는 구성이 안 됐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사유가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유라기보다는 사실은 그간 저희 대학 유치 활동이 공캠 입주에 일단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유치할 만한 커다란 건이 크게 없어서 아직까지 구성은 못 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를 현재까지는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더 사안을 구체화하게 되면 시민위원회도 따로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님 혹시, 2020년도에 의회에서 발간한 대학 유치 추진 용역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의회에서 발간한 용역 자료가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용역 자료가 2020년도에 대학유치위원회 주관으로 용역을 진행한 결과물이거든요.

그 용역 내용을 보면 그리고 대학 유치 취지를 보면 사실은 공동캠퍼스가 포커스가 아닙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별 캠퍼스를 어떻게 유치하고 구성하느냐가 대학 유치의 핵심이에요.

공동캠퍼스는, 물론 공동캠퍼스도 잘 운영해야 되겠지요, 구성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공캠이 아니라 개별 캠퍼스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채워 가느냐가 대학 유치 업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우리 시에서 처음이자 유일해요, 현재까지.

용역 자료를 아직 안 봤다는 것은······.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은 제가 내용을 다 숙지 못 해서 그러는데 있는 내용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요.

상병헌 위원 차후에라도 한번 보기시기 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담당관께서 “대학유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시민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약하게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학유치위원회의 활동 운영 현황이지요.

2022년하고 2024년도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걸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유치위원회가 시민추진위원회보다 좀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아니고요.

송구스럽게도 사실은 대학 유치 활동이라는 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활동하는 내역을 위원회를 크게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그동안 만들지 못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건입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시를 만들어 감에 있어서 대학이 차지하는 상징과 실질적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학캠퍼스와 관련한 업무가 자꾸, 말하자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대학캠퍼스 부지 중의 일부가 사실은 적절한 절차도 없이 네이버센터 부지로 용도변경이 됐어요.

그게 전체 부지의 약 20%가량 됩니다.

하여튼 별론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자꾸 놓쳐요.

본질은 공캠이 아니고 개별 캠인데 개별 캠에 대한 논의를 아직은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논의를,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대학유치 촉진 지원 조례입니다.

제가 마련했잖아요.

그러면 제도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할 판인데 활동하라고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활동을 안 하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노력을 조금 더 하셔야 합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안을 사실은 저희도 무겁게 느끼고 있거든요.

대외적으로 저희가 떳떳하게 공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보신,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래도 올 상반기만 해도 태재대든 이런 활동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활동을 점점 키워 나가려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활동을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키를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담당관께서 이 업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RISE 사업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상병헌 위원 우리가 계속 거대한 벽에 직면한 것처럼 느끼는 것은 RISE 사업의 중심은 거점대학 중심이잖아요.

거점대학은 국·공립대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국·공립대가 없기 때문에 RISE 사업 추진하는 데 우리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듭니까.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회복해야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RISE 사업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최근에 RISE센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RISE 사업이 각 대학별로 확정됐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RISE센터에서 확정한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RISE센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확정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아까 제가 그 관련된 자료는 부탁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5년도 편성 예산이 약 140억이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규모는 2025년도에 총 182억이에요.

그러니까 42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140억은 작년도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전에 저희가 추계로 해서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국고보조 확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우선 필요한 금액 먼저 하고 인센티브 명목으로 추가로 한 번더 내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180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점 차이 때문에,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시점 차이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한 금액하고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금액하고의 차이가 좀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금액이 42억인데, 그러면 42억은 어디에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어디에 있다는 말씀······.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예산에 140억이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거는 저희가 추가로······.

상병헌 위원 편성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편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병헌 위원 2025년도 편성 예산이 140억이라면서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상병헌 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당초예산에 저희가 122억 원 편성했거든요.

상병헌 위원 126억.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 1차로 확정 내시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가 편성 요구를 했고요.

2차 편성 요구에, 확정 내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그게 40억 조금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42억쯤.

상병헌 위원 한 42억쯤 욉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국고보조금이 35억이고요.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이 7억이 조금 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면 그것은 맞춰지는 거고요.

사업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62억, 167억이거든요.

이 사업들 선정하는 과정에 혹시 대학들 간의 불협화음이라든지 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데 애로 사항 같은 건 없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일단 선정평가위원회는 저희가 어느 분이 어떻게 구성해서 했는지 알 수 없고요.

그 센터에서도 평가할 때 다 평가위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서 섀도(shadow) 평가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어떤 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고요.

저희도 결과만 받아 봤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지방대육성협의회에서 최종 확정할 때 오셔서 의견들에 대해서 개진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다 했고요.

사전에, 그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평가 결과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지방대육성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학교별로 가서 설명을 일차적으로 드리고 의견 수렴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학교별로 이견은 없으셨는데요.

내심 좀 불만이 있으시고 그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졌고요.

지난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2개 학교에서 일단 내긴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평가 과정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사전에 가서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갈등 구조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3개대학과 공캠 2개 대학 간의 긴장 관계가 좀 있을 것 같고, 3개 대학 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공캠 2개 대학에 대한 참여 내지 배정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야 지금 비어 있는 공캠도 선호도가 높고······.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응모 대학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사실 공캠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설치한 부분이라 작년에 누차 국가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지원액이 필요로 하지 않겠냐 해서 교육부를 수차례 방문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천상 저희한테 주는 총사업비 내에서 알아서 해결하라 교육부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 시장님께서는 ‘공캠에 어차피 우리 관내에 와서 자치권 범위 내에 있는 학교인데 그 부분도 분명히 포함돼서 RISE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지역 공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에서 특별히 금년도에 RISE 대상 학교로 포함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학교별 규모나 거기에 어떤 배속되어 있는 과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해서 평가했기에 금액은 다소 적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캠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추후에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소홀히 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공캠은 본질적으로 국가 사업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본예산 할 때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행복청으로 하여금 공캠 법인운영비를 더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사실은 논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부담 비율이 역전돼 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역전까지는······.

상병헌 위원 지금 비율로 보면 역전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복청하고 협의할 때 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5 대 5 비율로 해 놓고 우리 시가 이 사업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지금 얻겠다고 확답한 게 없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먼저 준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찰을 준 거고 행복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음인 겁니다.

이걸 좀 깊이 새기시고 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각별히 더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끝으로 쉽지 않은 업무거든요.

쉽지 않은 업무인데 담당관님과 관련 부서 직원분들이 참 열과 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제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담당관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감사 자료 228쪽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고 공공기관장의 외부 강연 현황 및 겸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겸직에 관해서는 운영지원과에서 대상이 본청 내지는 산하기관 공무원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우선은 외부 강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거 같이 가지고 계세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기관장들 외부 강연 현황인데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운지과, 운영지원과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도 우연치 않게 2024년도 강연 요청을 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생각을 했었는데 사후 신고 기일도 정해져 있고 무슨 주제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강연을 했느냐 이렇게 신고 내용이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2개 공기업 기관장님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의 어떤 기관 운영에 관한 좋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시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나 그에 따른 이후, 사후 절차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 업무를 어디에서 맡고 계시는지 혹시 일괄적으로 예산담당 쪽에서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이 겸직 허가 관련해서는 운지과 소관인데요.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리고 외부 강의 관련해서는, 규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규정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관리는 소관 부서에서 이렇게······.

이순열 위원 다 나뉘어져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저희 담당 팀장 얘기로는······.

이순열 위원 마이크를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겸직 관련해서 기관장, 기관에 관한 겸직 관련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운지과가 아니라, 운지과는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리고 외부 특강 관련해서는 이거는 시에서 관여하지는 않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순열 위원 네, 기관 자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체적으로 규정을 갖고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저도 의회에 와서 우리 의회사무처에 신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산하기관의 청탁방지 담당관이, 청탁감사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편한 말로 제 식구니까 컨트롤링이, 통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사후 검증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걸 공유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관 자체적으로 청탁방지 담당관 내지는 비슷한 류의 이름으로 외부 강연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행여나 이후에 이해관계자 내지는 이해관계 기관의 강연을 나가는 것도 굉장히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 기관 내의 조직 내지는 어떤 담당 직원에게 외부 강연에 대한 신고서를 내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기관장님은 2024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월별로 외부 강연을 하신 곳도 있고 이런 좋은 기회가 위법한 사례로 되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외부 강연 그리고 강의료, 소정의 강의료 이상인 경우 반납을 해야 된다든가 이 시행령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운지과 담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기관 내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좀 소극적인 처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히 활발하게 외부 강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외부 강의, 기관에서 외부 강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나 아니면 이런 통해서 점검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관련해서 어떤 사례라든지 규정을 계속 제가 알기로는 알려 주고 통보해 주고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업무의 공백이 없는지 보고 한번 기조실 입장에서도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실 일이 많으시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챙길 게 많네요.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더 한번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좋은 취지의 활동들이 난처한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민원 사항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인데요.

‘너무 하던 대로 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시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동네나 시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담당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통과를 시키는 부분인데요.

일단 읍·면·동에서 1인 그리고 전문가 포함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민원을 주신 분이 직접 그 안에 계신 것 같아요.

매번 회의 때마다 회의 정족수도 채우기 어렵고 항상 공무원분들이 그 정족수 때문에라도 당황도 하시고 힘들어하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기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6기 때 있던 분들을 6명 내지 7명 정도는 그대로 연임을 시켜서 갔다고 하는데요.

말씀처럼 사업의 연속성,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7기에 6기 위원님들을 넣어 놨다.

그런데 그게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를 꼭 더 강화하는 형태로 해 놓은 것 같지만 실상 안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시던, 민원이다 보니까 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더 잘되어 가야 되는데 시에서 항상 예산에 대한 문제는 시민분들한테도 가중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자꾸 줄어들고 있고 정말 사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관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민참여예산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시민참여예산제도 어쨌든 행안부 있을 때 제도를 제가 담당을 해서 아는데 실질적으로 재정 규모가 여유가 있고 했을 때는 시민참여제의 실링을 넓혀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하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많은, 예를 들어서 지역이나 어떤 분야별로 의견들을 반영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시민참여예산제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계속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는 제가, 말씀으로는 들었는데 한 번 더 파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공무원분들은, 그러니까 큰 틀 안에서 사업은 공무원분들의 업무로 이어지지만 사실 저도 지역구를 가 보면 정말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시민분들이 많이 알려 주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 항상 민원으로 오시긴 하지만 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불러 주시니까 가서 보면 사실 각 지역구마다 정말 필요한건 시민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항상.

그게 업무적으로나 그리고 법적으로나 그리고 예산적으로나 이게 잘 맞아야 사실 시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민참여예산제 위원회도 있고 각 동마다 한 분이, 뭐 동의 대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사실은 동의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대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많은 분들이 투표로 인해서 해 줬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 저 의견을 다 반영해서 정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는데요.

물론 여기 오신 이 위원회 안에 들어 계신 동에서 1명 정도 온 분들이 모든 시민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안에서 사실 전문가분들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 예산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없어서 항상 뒷전으로 가 있고 하겠지만 뒤에 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이런 예산이 사실 앞으로 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이게 위원회를 통해서 가가 되고 부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시민참여예산제가 다 통과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좋은 정책들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편성할 때 적극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좀 보실게요, 행감 책자.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출연, 보고 계세요?

228페이지, 229페이지 평가 결과 조치계획 및 점검결과.

보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가 결산 할 때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최근 3년간 출연금 총액이 731억 3000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일부 기관 같은 경우는 매년 정액 수준 출연 또는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세종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문화관광재단, 서비스원, 세종테크노파크 그리고 일자리진흥원 등등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적지 않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저희들이 늘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관리 방안도 좀 잘 마련해 달라.”

그리고 최근 3년간 세종시 출연기관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 현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결산을 하면서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2024년 행감에서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 그리고 건전성, 투명성 부분도 제고 좀 해 달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후속 조치 좀 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관련해서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경영평가를 통해서, 하여튼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결산 과정에서 말씀하신 재정 효율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경영평가에 반영해서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잉여금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은 이자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이월금액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다음 해 해당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저희들 기억에는 2025년 예산 할 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했던 걸로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시고, 아래 보시면, 229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 통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항만 기입이 되어 있어요, 지급률에 대한 사항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 기입만 될 것이 아니고 기관 평가 그리고 결과, 출연금에 대한 조정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확인하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과급 지급률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기관장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률 통보에 관한 사항만 지금 여기 현재 기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출연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기관평가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연계가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 얘기는 뭐냐면 위쪽에 보시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다 공석, 라 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예요.

나 등급에서 라 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다 등급, 기관장은 다 등급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출연금도 조정하고 기관장들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당히, 위원장님이 무슨 의도이신지는 잘 이해는 가고요.

이게 기관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떤 성과급의 지급을 조정하는 연관성을 갖고 하는데 출연금까지 이게 연장을 해서 하다 보면 어떤 기관의 사업 추진에 직결되잖아요, 출연 규모가 변동적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어찌 됐건 간에 기관들이 대부분이 경영평가를 높이기 위해 무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평가에 대한 점수가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나에서 라까지 떨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업들이 과연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재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데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조치는 좀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등급이 나에서 라까지 떨어진 경우도 드물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차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후에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산 결과 연계형 출연금 이런 편성 체계도 도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출연금도 사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을 아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데, 사업이 확장되는 데 필요한 데 써서 내부에서의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또 질의를 안 할 수 없어서 이건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위법행위, 교육부·세종시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거 받아 보셨을까요?

저희들이 시민 제보가 들어오면 각 부서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나 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보니까 LINC 3.0 사업이라든지 라이즈사업의 위법성 부분에 있어서 또 시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제보가 들어온 만큼 실장님이 답해 주시기보다는 담당관님이 간략하게 해 주시면 제보하신 분들도 보고 계실 테니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 사실은 저희한테도 수차례 공식적인 민원이라기보다는 사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유선상, 메일상, 수차례 민원을 신청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과거에 아마 LINC 사업 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하셨던 분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 민원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이후에 의회에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신청하셔서 저희 쪽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여쭈셔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의회에도 저희 의견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분이 제시하는 민원의 내용의 사실 관계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라이즈사업이든 이런 사업에서는 그런 오해 살 만한 여지가 없도록 각별히 더 유의해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라이즈 사업 평가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이든 블라이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분명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정성의 시비가 걸릴 만한 문제는 분명히 안 생길 수 있게 저희가 각별히 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전국적으로 라이즈 사업을 하면서 경쟁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내부에서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예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라이즈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자료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230쪽 잠깐 봐 주시겠어요?

보시면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대표 및 임원진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공개채용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상임이사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현업이 공무원이신데 여기에 임원으로 돼서 따로 또 뭔가 수당을 받고 계시는 건가요, 구조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닙니다.

이게 이전 근무기관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의 과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거라는 표기가 빠져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에 이전 근무기관 및 이력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다 이전 데이터입니다.

여미전 위원 이전 데이터.

그러면 이분들은 공개채용이니까 말 그대로 일정 수당이든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요.

여미전 위원 아, 급여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임이사는 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사로서의 직을.

여미전 위원 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급여를 받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럼 비상임이사는 어떻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비상임은 아마 수당 정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수당이라면 매달 월정······.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사회의 참석수당만.

여미전 위원 월정액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 이사회 개최하는 경우에 그 참가 횟수에 따라서 아마······.

여미전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회의참석수당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사회 참석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비상임은 회의 참석할 때만 주시는 거고 상임이사는 얼마 정도 주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임이사는 연봉이 책정이 돼서 본인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갖고.

여미전 위원 그러면 책무와 권한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비상임은 실제적인 책무보다는 어떻게, 같이 참여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시는 거고요.

여미전 위원 그럼 자료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임이사는 본부장이나 부장 이렇게 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오늘까지는 아니고요, 내일까지로 해서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여기 나온 비상임감사 작년 수당, 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수당 지급 내역 그리고 세종도시교통공사 지급 내역 그다음에 역할 그것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로컬푸드하고 세종도시교통공사 2개 기관에 대한,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행정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시정 조치할 것들 있으면 시정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시대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또한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행정 직원들이 정책과 행정의 균형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출직이 들어오든지 간에 행정과 정책이 균형을 가지고 잘 잡아 주신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

(20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원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할 때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장원호.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이어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만 서명운동 단계는 지나갔다 생각하고, 지난 업무 보고에서도 저희들이 “어디까지 갔냐?” 물어봤던 영상이 오늘 음성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내용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단계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저도 대기석에서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회의록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고 다만 그때 위원장님께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를 주셔서······.

○위원장 김현미 맞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제가 답변드린 내용들은 예산은 “지금 행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고······.”

○위원장 김현미 편성되고 있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그리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실무 건립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해서 다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그리고 별개로 서명운동은 서명운동대로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업무가 국제 설계 공모 관리용역 입찰이 국회의사당지원단에서 이번 달에 공고가 나간다고 하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간 그동안에 행정수도 완성을 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을 하셨고 현재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서명운동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 보고받을 때, 결산할 때 말씀하셨듯이 현재는 예산 확보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국회에서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위촉이 됐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거기에서 설계 공모를 하게 되는 건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실무 업무는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이라는 국회 내 실무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건립 활동들을 건립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자문이 어떤 중요 의사결정에 크게 반영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저희들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가 아마 지난 2024년 9월에 공식 출범한 것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충청권에 있는 의원님들을 여야 막론하고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기사들을 보면 송재호 위원장님께서도 “제주보다는 세종에 더 많이 오고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그러면 설계 공모는 언제 정도 마무리될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모관리용역이 이번 달에 입찰 공고가 올라가면 업체 선정이 통상적으로 국제공모 같은 경우에 3개월 정도 이내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찰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해서 설계공모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업체가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과 건립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건립 설계 입찰을 준비하고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서 얘기하는 일정이 연말경입니다.

그리고 그 입찰 공고를 통해서 최종 입찰 설계자, 대략적인 어떤 조감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 업체가 내년 6월경에 선정이 되면 이 업체가 아마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우선권 이런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거나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실질적인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에 대해서 실제 그림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89페이지 좀 보실게요.

이게 추진계획, 89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에 건립위원장 및 추진단장 면담 2∼3회 통해서 상시 소통을 해 오셨다고 했고 또 건립토론회가 지난 1월에 있었습니다, 2025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방문 지원까지 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2∼3회 가지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제가, 우리 보고서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실제로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실 건립위원장과 추진단장을 공식 면담을 하신 거고요.

저희 실무진은 상시적으로 계속 만나서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탄력을 받은 만큼 조금 더 서울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광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할 때는 관계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감사위원회 김광남.

사무국장 손덕남.

(김광남 감사위원장, 김현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현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하시고 상병헌 위원님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137쪽 봐 주시겠어요.

137쪽입니다, 두 번째 책자에.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네.

여미전 위원 감사 자료, 찾으셨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세종시 청렴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세종시 청렴도가 2023년도 대비 한 단계 하락해서 3등급을 최종적으로 받았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청렴도 3등급을 받았는데요.

점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도 설문조사는 직원하고 민원인, 6대 분야 민원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직원들은 58.4, 시민들은 79.9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해서 3등급으로 하향돼 가지고 올해는 1등급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의 마음 백분 공감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평가 체계를 제가 설명 부탁드렸는데 청렴도 평가 체계가 보니까 청렴도 체감도는 내부·외부 고객 관련해서 설문을 하고 노력도는 실적,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것으로 하고 그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나머지 부패 실적 현황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차감해서 우리 등급을 매기는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광역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청렴도가 다 올라갔는데 저희만 하락해서 3등급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았더라고요.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락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취약 분야는 뭐라고 지금 분석되셨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때 취약 분야가 갑질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학연·인연·지연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거, 그 분야가 제일 많았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게 분석한 결과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학연·인연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부분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게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설문조사 내용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저희가 절차상 3등급을 받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에 설문조사를 다시 돌렸는데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니, 설문조사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 처음에 평가할 때 설문조사 과정에.

그래서 점수를 박하게 준다 이러한 사유가 있었나 보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저희가 3등급을 받은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을 파악하셨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방지하실 예정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래서 저희는 갑질전담관을 감사위 사무국장으로 해 가지고 갑질 신고를 받아서 전부 다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학연·인연·지연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갑질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익명으로 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익명으로도 할 수 있고.

여미전 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전화가 우리 누리집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팝업창으로 해 가지고 한번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직원인들은 사무국장한테 신고해 달라고 누리집에 팝업창으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지금 3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미전 위원 3건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것을 주 모티브로 해서 차후에는 1등급을 맞고자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님은?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럼 다른 계획은 또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감사는 기존대로 감사를 추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2등급을 했는데 작년에 3등급을 맞아 가지고 청렴도 1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최우선 과제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야에서 세종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이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인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 세종시를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세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그걸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공사용역 인허가라는, 민원인이라고 표기하신 제출 자료 중에 137쪽에 비영리단체 등록 등등 나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게 청렴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은 우리 세종시가 40만 잡으면 다 설문조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6개 분야 보조금, 공사, 용역, 인허가, 재·세정 이거 관련해서 세종시와 관련된 세종시민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보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2만 2803명한테 올렸는데 답변한 사람이 시민이 50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77.9%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가 세종시에, 권익위에 뭐지, 권익위에 보내는 명단이 2만 명 정도 돼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2만 2000······.

여미전 위원 2만 2000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8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

여미전 위원 답변을 몇 분이 하셨다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503명이요.

여미전 위원 2만 명 이상이나 명단이 올라가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여기 주요 일정에 보니까 청렴도 실시계획을 권익위에서 4월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설문조사 명부를 7월에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를 권익위에서 8월에서 11월경에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 청렴도 실적 제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평가가 12월에 오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명부로 제출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까 기조실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2만 명이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 민원인도 해당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런 까다로운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해당되는 규정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담당자랑 여러 번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분들이 세종시를 왔었을 때 담당자분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연가 또는 병가 또는 출장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민원인을 위해서 항상 상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서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넘겨준다든지 또는 차후에 그 담당자가 복귀했을 때 연락해서 업무 진행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기조실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되는 부분이 간혹 있나 봐요.

간혹 있다 보니 아무리 일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진행 과정에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평가할 때 반영되는 게 또 사람 마음이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1등급을 받고자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감사위원회 간부님들이 계시지만 그것에 맞춰서 실제 업무를 하는 분들은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자발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감사위원회에서 매뉴얼이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는 지적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왔는데 그 직원이 휴가를 가거나 부재 중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대체할 방법이 많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인허가 기간도 좀 길고 그다음에 그게 또 인사 이동으로 해 가지고 바뀌면 전에 전임자는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직원이 바뀌면서 처음부터 또다시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애로 사항에 따라 저희가 그런 애로 사항을 다 청취한 다음에 특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개선 사항을 만들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듣지 못했고 민원 발생 사항까지만 현장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전달해 드려야겠다 했는데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감사를 실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든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협업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쪽에서 잘하는 것보다는 다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감도 설문이랑 노력도 실적에 부패 실적 발생 현황을 차감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140쪽에 있는 처분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2024년, 2025년도.

그 부분이 차감 점수였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차감은 저희들이 자체 적발한 건 차감이 안 들어가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해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는 그게 차감이 들어갑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140쪽에서 자료 요구했던 75건이 2024년도에 있고요.

2025년에 9건이 있는데 그거는 차감 점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발했다 그러면 차감은 안 되고요.

외부 기관에서 적발했다 그러면 그것은 차감이 들어갑니다.

여미전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 필두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의회에서도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고 다 함께 노력해서 저희가 1등급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주 업무가 감사와 조사 업무가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감사,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감사는 그 결과가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가 예외인데 반해서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취지가 뭘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아마 종합감사를 하면 그 결과는 전부 다 저희 누리집에 올려 가지고 공개하는데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그게, 특정조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일이고 개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개인정보도 상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조례, 법령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공성이나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등의 공개 규정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인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시민의 관심이 크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 그리고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긴 한데 제5조제4항에 보면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련된 규정이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침을 마련한 적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없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률이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공개 규정을 원용할 뿐이지 별도로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바가 없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사가 수차례 진행됐는데 한 번도 조사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자료상 보더라도 공개한 바가 없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안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공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저는 담겨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되 그러나 이 규정에 있는 것처럼 관심 사항이 크거나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라도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속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마련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지금까지 조례에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그다음에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시민의 관심이 크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전에 공개된 적이 있는지 파악했더니 1건도 없더라고요.

또 타 시도도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공개하려고 그러면 방법은 여기에 보면 제2항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 고요.

그런데 제3항에 보시면 또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 낄 수가 있고 어떤 사안은 공개하고 어떤 사안은 공개 안 하고 그러면 그게 기준이나 잣대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려고 그러면 감사 공개 요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감사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게 적정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감사, 조사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현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할 때 공직 기강 확립 특별점검 혹시 하셨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영현 위원 특이 사항 혹시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영현 위원 직원 복무상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것은 적법합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김영현 위원 직원 복무상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하기 위해 공가를 사용하는 적법합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지금 아마 운영지원과에서······.

김영현 위원 내일 운영지원과에도 질의드릴 거긴 한데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팝업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근무 시간을 피해 가지고 사전 선거를 하라고 안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공무원분들 민원 중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가 명시되어 있어요.

공가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댓글, 아무튼 공무원분들의 민원 사항 중의 하나는, 이거는 그 민원에 있던 내용입니다.

중앙부처는 공가를 사용하는데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닌데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우리 운영지원과에서는 공가를 사용하지 말고 연차를 써서 가라고 한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제가 아무튼 운영지원과랑 다시 얘기하긴 할 건데요.

사실 지금 많은 시도지사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분들께서 투표 독려를 계속했거든요, 이번 대선에.

어떤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출근 시간도 1시간 늦춘 시도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투표 독려하셨거든요.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투표를 해야 한다고 직원들 교육 시간에 하셨는데 운영지원과는 반대로 갔습니다.

물론 공가가 해석하기 조금 명확하지는 않은데 투표는 독려하셔 놓고 공가는 안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투표 독려하셔 놓고선 사전투표 기간에는 문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본투표에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저녁 6시 이후에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내일 운지과랑 얘기는 할 건데요.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 할 문제긴 한 것 같아요.

혹시 사전투표를 하러 간다고 하고 공가를 사용했을 때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믿고 보내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오전에 공가 사용 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번 총선 때 2건 있고요.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2건이 있더라고요.

총 4건인데 이게 명확한 자료인지는, 주셨으니까 명확한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공가 사용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이번에 공가 사용한 두 분의 내용은 투표 관련해서 일을 하러 가셔야 하기 때문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이 감찰할 때 안 좋은 상황이 오거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회랑도 한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건데 제가 정말 알고 싶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요구해서 10분 전에 왔거든요.

2024년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에 제가 다른 거보다는 궁금한 게 반곡동 종합감사랑 대평동 종합감사 부분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업무 소홀로 주의, 주의, 주의 그다음에 훈계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어린이가 안 다치도록 안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아마 바닥이 까지고, 1개 부분은 그······ 이 사항은 안전점검 할 때는 전결권자가 사무장인데 사무장 결재를 안 받고서 담당자가 그냥 자기가 결재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그거는 놀이터상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때 놀이터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놀이터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장님이 그냥 처리하신······.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니, 사무장님이 처리한 게 아니라 담당자가 자기가 기안해 가지고 자기가 결재했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들 어린이 놀이 점검에서 안전점검은 향후 다 처리된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홍나영 위원 그렇게 됐으면 되고, 또 여기도 대평동은 경고, 경고 또 주의도 주고 그랬는데 또 훈계를 하셨어요, 여기도요.

이것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업무 소홀인데 어떤 사항인가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걸리는 건지.

이렇게 동 지역에서 반곡동과 대평동.

그런데 이렇게 경고, 경고, 주의를 막 주셨는데도······.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사항도 전결권자가 사무장인데 본인이 기안하고 본인이 결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한 거랍니다.

홍나영 위원 그것도 저는 문제지만 어떤 부분에 그런 안전점검 업무를 소홀했는지, 여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걸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감사를 여러 번 경고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사후에 다 됐다고 경과보고도 다 받으시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결과에 대해 받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럼 여기 훈계 정도는, 그러니까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훈계 정도는 어느 것이 훈계 정도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점수상으로는 근평에서 마이너스 0.5를 깝니다.

그런데 경고나 훈계나 주의는 똑같은 처분인데 순번이 경고가 제일 위고 그다음에 훈계 그다음에 주의기 때문에.

홍나영 위원 아, 훈계가, 그러면 경고가 제일 위예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일 위고 중간에 훈계 그다음에 주의.

홍나영 위원 경고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셔 가지고 훈계하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경고가 제일 위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계속 경고를 받다가 주의도 받다가 나중에 훈계로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점검에 업무 소홀했다고 하니까 이것들은 정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인 아이들 안전하고 연관되는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 두 곳에서는 이것들을 여러 번 그렇게 받은 거예요.

1건인가요?

1건에 그렇게 여러 번 받은 건가요?

여기 보시면······.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안전점검을 하려고 그러면 아마 주기적으로 얼마 전에 계속하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사무장 결재를 받고서 하려면 불편하니까 그냥 자기가 기안하고 자기가 결재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런 것들은, 아까도 다른 거 것들은 진짜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러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위원회에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사후에 어떤 걸로 이렇게 많이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았는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56쪽에 보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서 퇴직 공무원은 퇴직 전 3년간 소속 기관과 직무 관련성 있는 민간 기관에 취업할 수 없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충식 위원 그런데 세종시 공직윤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9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회의가 서면으로 대체했어요.

감사위원회 행감 자료 회의 개최 실적을 보면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보다 유독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개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이나 정보통신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현재까지 31건의 회의를 했는데 단 한 차례로 서면 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세종시는 공직윤리위원회의 서면 심사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김충식 위원 9번 회의를 했는데 5번이 서면 회의로 대체했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 못 했는데요.

그걸 분석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법적으로는 서면 회의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되는 건 아닌데 서면 회의만으로 적절한 심사가 가능했는지 이런 게 좀 그렇고요.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최근 5년간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대한 업무 취급에 대한 위반 사항 같은 건 없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때 1명이 퇴직하고서 어디 가려고 하다가 그게 걸려 가지고 못 간 사례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퇴직 전에 취업 제한 교육도 이루어지나요, 퇴직하신 분한테?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거는 청렴, 감사위에서 한 적은 없지만 제가 경찰 퇴직하고 퇴직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기고 재산 등록하고 그다음에 취업 제한, 근무 5년 전 것까지 해 가지고 그런 받은 저기가 있거든요, 이게.

퇴직자들한테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실질적인 교육 자료나 수료 여부 같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얘기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김충식 위원 이런 게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심사를 꼭 원칙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212년페이지 좀 볼······ 212페이지 좀 볼게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잖아요.

212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 책자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 책자를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걸로 보시면 정부합동감사에서 걸린 지적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땐 어떻게 되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정부합동감사에서, 2004년도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는데요.

각 부처에서 취합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그것을 운영지원과에 줘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치하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지원과에서 그런, 또 소방 있으면 소방에서도 별도로 처리하고요.

그렇게 해서 취합해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거기도 각 부처에 또, 지적한 각 부처에 뿌려서 거기에서 검토를 맡은 다음에 다시 취합해 가지고 그걸 또 세종한테 내려 줘서 최종 그렇게 합의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하고 111페이지에 중앙부처에서 정부합동감사 한 것들을 보니까요.

처분도 있지만 환수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혹시 2024년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 같이 가지고 계실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저희 자료 주셨는데 혹시 자료는 없으세요?

가지고 계실까요, 위원장님?

이거.

여기 보시면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 보더라도 처분 종류 있고 관련 부서들 있고 비고 부분에 보면 환수 금액들이 적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회수한 데 보면.

예를 들면 3번에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대형 공사 7개 현장 특정감사 한 곳 중에는 6600만 원이 회수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감독 업무 소홀이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크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 사안은 공사 금액이 큰데 이중으로 작성해 가지고······.

○위원장 김현미 이중 작성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누가요?

하여튼 회수는 하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이중 작성을 한 거는 공사 업체인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좀 대신 설명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현미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이세요?

○감사2팀장 임수열 (공무원석에서)네, 감사2팀장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산건위 쪽에서 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런 걸까요?

○감사2팀장 임수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옥선 공사에서는 연차별 사업이었는데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중에서 물차, 물차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1차에서 돈을 다 지급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차 공사 때 들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회수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1차 때 지급됐지만 2차 때 가는 돈이어서 회수해서 다시 2차 때 지급하는 방법을 해 주신 거예요?

○감사2팀장 임수열 네, 그거하고 산업안전관리비에서 좀 회수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생각보다 출자·출연 기관도 처분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채용 업무 위탁 관리 업무 소홀이라든지 자격증 가점 부여 부적정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부에서 가점을 부적정하게 주신 건지 아니면 그 채용자가 서류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서류를 작성한 건지.

○감사2팀장 임수열 그거는 다른 팀이라.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요?

○감사2팀장 임수열 네.

○위원장 김현미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자격증 가점을 잘못······.』 하는 공무원 있음)

그 뒤에 보시면 인사 관련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채용 부적정, 채용 관련 규정 필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한테도 우편으로 온 서류도 있고 한데 왜 그럴까요, 여기는?

테크노파크 채용.

○감사위원장 김광남 몇 번이지요, 거기가?

○위원장 김현미 작은 거 4번에 보면 공기관 및 기타 공직 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적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그런 걸까요?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이 좀······.』 하는 위원 있음)

네,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1팀장 신을재 안녕하세요, 감사1팀장 신을재입니다.

저희가 채용 실태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매년 산하기관에 대해서 채용실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사 분야인데요.

대부분 서류가 부적정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점을 잘못 적용했든지 아니면 당초에 계획하고 다르게 채용했든지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계획하고 다르다는 거는······.

○감사1팀장 신을재 당초에 채용 계획 공고한 사항하고 나중에 채용한 사항이 다른데, 좀 상이하게······.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거는 채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절차에 문제가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이 절차를 따르는 것도 있지만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공고를 내기도 하잖아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거는 인사 채용에 있어서 작은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감사1팀장 신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의 처분도 있었고요.

개선 요구도 있었고 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심한 경우는 기관장 경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관장 경고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여기서의 이런 채용으로 인해서 사실 여기 공고를 보고 서류를 넣던 분 중에 탈락된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냥 채용은 유지하고 경고나 주의에 당사자로 끝나는 건가요?

업무 담당자, 당사자로만 끝나는 건가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채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잘못된 채용에 대한 그거는 다시 제재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는 지금 이 자료 보면서 ‘우리 공공기관이 채용실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거든요.

팀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채용 업무예요, 문제가 생긴 게.

그렇지요?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생겼고요.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생겼고, 이거야 인사 규정 개정 소홀 이 정도겠지만 도시교통공사는 서류 업무, 신용보증재단은 필기시험 위탁 관리 소홀, 사회서비스원은 서류 전형 가점 부적정, 세종테크노파크는 채용 관련 규정, 채용 업무 부적정, 로컬푸드 서류 전형 심사 소홀.

그러면 아무나, 이대로 본다고 하면 규정은 있지만 이것들이, 이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나도 크게 처분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밑에 보시면 문화재단도 시험위원 재적 기피, 이거는 요즘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문화재단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체육회 채용 업무 처리 부적정, 체육회 서류전형 부적정, 장애인체육회 채용 업무 부적정.

이 기관들이 거의 다 채용 업무에 있어서 그럼 투명하진 않단 얘기인가요?

○감사1팀장 신을재 이게······.

○위원장 김현미 많이 뽑지도 않는데, 1년에 매년 뽑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뽑을 때도 있고 1년에 두 번 뽑을 때도 있고 한데 채용······.

채용이 지금 11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이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한 5회에서 10회 정도 기관별로 1년에 이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횟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줄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위원장 김현미 저희 공공기관이, 최근에 체육회 관련해서 채용 수사받고 있는 거 있지요?

○감사1팀장 신을재 네.

○위원장 김현미 그거 아직 수사 완료 안 됐나요?

○감사1팀장 신을재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사실 작지 않은 겁니다.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걸로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처분이 더 큰 것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전수조사 보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공공기관, 유관 단체 채용 실태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게 1건, 2건이면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이 중에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도 있어요.

○감사1팀장 신을재 그래서 매년 바로잡고자 권익위 주관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요.

우리 감사위 주관으로 자체 인사 채용 담당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전체적인 분야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마 동별로 한 것 중에서도 소담동 같은 경우도 전기설비 안전점검 관리 소홀이 312만 7000원이에요.

이거는 관리 소홀로 해서 회수하는 거는 어떤 것들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인가요?

이게 몇 년 치를 보신 건가요?

2024년도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이 3년 치를 보신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3년 치가 맞습니다.

이게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과다하게 책정돼 가지고 공정가격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다 해 가지고 보통 회수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보조금을 반납하는 곳도 있어요, 다른 데 비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말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 우선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지만 이거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뒤에 15번 한번 볼게요.

건설공사 준공 정산 부적정 이게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67만 원.

이런 거는 뭔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이건 산업안전보건비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회수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3년 치 거를 계속적으로 보는 것도 쉽지도 않으시겠지만 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사업들,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저희들 행안부나 이런 데 권고에 의해서 보조금을 회수당했거나 하는 것들은 예산이 삭감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행복위에서 보겠지마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구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열입니다.

감사위원회 감사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감사한 피관기관의 감사 내용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좀 고민스러운데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료 79쪽부터 2021년도부터 접수된 감사 내용들을 쭉 표기하셨어요.

굉장히 내용이 많네요.

2021년도는 연번이 131번이던가까지 가던데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시민의 창이라든가 또 의회 홈페이지에는 의회에 바란다도 있고 의원에게 바란다도 있고 여러 창구들이,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니까 부패공익신고, 부조리신고, 사전컨설팅감사, 온라인주민감사청구 등 여러 감사들의 방법들을 툴(tool)들을 만들어 두셨는데 우선은 공동주택 내부 갈등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특성상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세대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저희들한테도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민원은 상당히 시간도 오래되었고 또 여러 담당 부서를 거쳐서 지금은 감사위원회까지 민원이 접수되었고 감사위원회의 답변을 민원인이 받았고 그 절차상에 여러 갈등들이 증폭되어서 상당히 좀 풀기 힘든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사안 하나하나를 방수 공사가 어떻게 이렇게 건건별로 질의를 드리는 것보다 저는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민원인이 감사를,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그 민원 내용에 맞춰서 감사 대상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이순열 위원 그리고 감사가 이루어진 후에 A는 주의, B는 경고 이런 식으로 그런 책임 내지는 징계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사위원회가 계속해서 해 왔던 어떤 이런 일련의 평범한 절차들에 대한 신뢰를 이 민원인이 갖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답변이 시기에 따라서 달랐고 본인이 보기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은 A인데 책임은 B한테로 가게끔, 어떤 사안인지 혹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여러 곳에 반복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조사 제외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하게 종결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조사 제외로 종결될 경우에 이 제보자는 본인의 억울함이나 그 민원 제기에 대한 결과를 수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기관에 제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카드, “귀하가 우리 감사위원회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은 반복 민원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라는 어떤 건조한 결과 말고 이분이 속상해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도 수사를 하다 보면요, 저희 표현으로는 억울해 가지고 경찰청, 검찰, 국민권익위 이런 데 다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보면 정 안 되면 “기관장 나와라.” 해 가지고 화 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순열 위원 맞아요,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찾아오고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들어주면 또 이렇게, 그분이 들어준 것 자체로 해 가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사례는 정확히 어떤 사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마 감사위까지 했다고 하면, 해당 기능이 다 하고 감사위까지 했다고 하면 진짜 해결할 저기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감사위까지 했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그분의 말을 경청해 주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신이 없을 텐데 그건 좀······.

이순열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처음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이 그분의 입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으로 됐더라면 민원의 가짓수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았거든요.

초기에 어떤 문제로, 비리 건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 그 민원에 응대하는 공공기관의 답변이 때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면서 이분의 민원 가짓수가 계속 누적되고 더 많아지는 거지요.

위원장님께서 들어주고 이해를 하려는 입장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또 감사위원회의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너무 많은 업무량과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감사위원회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의원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손편지가 오고 갑질 관련해서 억울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나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속상함과 억울함을 읽어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감사 결과에 대한 내부 재검토 혹은 약간의 감사 결과에 대한 통지 단어가 바뀔 경우에 최초 민원 제기자분들은 그것에 대한 상당한 의혹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동일인에 의한 민원이고 동일인에 의한 제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감사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한 응대가 감사 의뢰에 대한 동일한 응대 방식이 있겠지만 한 번쯤은 그 제기하는 분들의 억울함, 속상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리고 그 답변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답변이 좀 달라질 경우에는 통화를 한다든가 그 제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친절함,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사안은 저희가 오늘 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혹시 기조실장님과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외부 강연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걸 들으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기조실장님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조절 내지는 청렴에 대한 건은 감사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지만 일단은 우선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외부강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공무원만 관리하고······.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리고 공공기관은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순열 위원 “그 기관 내의 청렴담당관이 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기관장들에 대한 어떤 감시 기능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해라.’ 이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고 공공기관장이······.

이순열 위원 출자·출연기관장.

○감사위원장 김광남 장이 외부강의 나갈 때······.

이순열 위원 네,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실제로 강연료가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고 제대로 신고가 되는지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다 같이 어떤 숙제로 남겨 두고 기조실과 감사위원회가 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 영역이 된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감사합니다.

이순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온 자료가 지금 여기 자체감사 처분 요구 목록이거든요.

사실 용어가 자체감사가 아니라 자치감사여야 맞을 것 같은데요.

관용적으로 자체감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규정상으로는 자치감사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목록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을 변경하지 마시고 가급적 양식에 맞춰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처분 목록을 쭉 보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처분한 후의 조치사항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보면 단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금전적인 환수조치를 당한 사례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이게 내용들을 보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도 보면 숙련도라든지 기본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본의 아니게 업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보이는 게 태반이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달리 표현을 하면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 과실이거든요.

이 단순 과실로 인해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하면 의기소침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진급이라든지 평점이라든지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아쉬울 것 같은데요.

단순 반복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업무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제가 자료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추측건대 입사 3년 차라든지 아마 저연차 직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또는 매뉴얼을 숙지시킨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자주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목록을 쫙 뽑아 가지고 읍면동장 회의할 때 두 번 정도에 걸쳐 가지고 그걸, “자주 지적되는 사례가 이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직원들 자체 교양을 좀 시켜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도 읍·면·동 감사할 건데 더 지적되는 사례가 안 나오도록 책임지고 교양하라.” 이렇게 조치한, 두 번 정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적정한 방법이라고 공감이 되고요.

위반자에 대해서 단순히 제재를 가하는 것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업무 숙련이 필요하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조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발 위주보다 예방 업무적으로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월 5일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시립도서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정보통계담당관성문현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장원호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손덕남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이지혜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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