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 포함)
일 시 : 2025년6월10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함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종선 시민안전실 민원과장은 2025년 7월 1일 퇴직 준비 교육 전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김전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교육 참석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4일 차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세종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2025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감사 대상인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52쪽에 위원회 운영 현황 나오잖아요.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회 구성 현황 제출해 주실 때 당연직하고 위촉직 구분해서 성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고성진.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자연재난과장 송인호.
(고성진 시민안전실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김동빈 위원입니다.
금방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을 보시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산불 예방 감시라든가 하는데, 낙화축제 안전관리 계획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전감찰 보신 것처럼 전담기구 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는 2019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총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로 과거의 내용을 보면 여러 기관별로 추진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각 기관별로 조정할 사항에 대해서 같이 토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습니다.
○김동빈 위원 실장님께서도 보면 시민안전실에서는 다방면으로 시민의 안전을 예방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런데 현재 시민안전실하고 협의체를 갖고 하는 안전단체가 있지요?
안전단체가 몇 곳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전 기관 감찰 전담기구 협의회는 총 4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4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은 저희 실에서 어쨌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다른 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항상 저희들이 사전 예방 점검을 해 주는 거잖아요.
사전 예방 점검을 해 주는 건 감사한데 사후 조치가 또 문제예요.
사후 조치가 실행이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50쪽을, 사업설명 하시는 거 보면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 해 가지고 하셨는데 건수는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2080건.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관리는, 확인까지 하시는 거예요?
예방 차원에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보수까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전감찰은 말 그대로 각 기관별로 활동 중인 거에 대한 감찰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리 부서는 다 각자 있지요.
그쪽에 통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이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안 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척척세종 생활민원 서비스는 저희 실에서 민원과 소관으로 해서 별도로 2개 팀이 지금 작동 중에 있고요.
이분들은, 취약계층이 주로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마을회관·경로당의 자잘한 소규모, 예를 들어서 전구를 바꾼다든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도로교통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이런 거는 사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해야 하는데 마을안길이라든지 작은 도로 쪽에서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이거에 대한 시민 불편을 저희가 별도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감찰하고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은 53쪽에 보면 댐 관리가 있어요, 저수지.
댐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 설치 근거가 있지요.
법과 조례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 열아홉 분이 계신 걸로 되어 있지요.
○김동빈 위원 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이분들이 판단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는 저희가 저수지·댐을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말 그대로 안전 관리이기 때문에 정기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저수지·댐이 우리 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만 돼 있고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개최 실적이 없지요.
심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만 현재 구성돼 있고 회의는 없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댐 관리하는 기본계획은 없다는 거잖아요, 한 데가.
지금 세종시는 해당 행위에 없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니,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거기에 심의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는 저수지·댐이 없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저희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댐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수지가 있지요.
○김동빈 위원 댐이라고 하기보다 저수지라고 하잖아요, 명칭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거고, 저수지, 뭐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름에 폭우,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붕괴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예방 조치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위원회가 많아요.
안전도위원회가 있지요?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해요, 그렇지요?
한번 56쪽을 보셔 봐요, 실장님.
안전도시위원회 해 가지고 위원회 회원 수보다 참석자 수가 너무 적어.
과반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5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무래도 안전도시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인도 좀 있으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 있었는데요.
산울동 통학로 점검하고 소담동의 싱싱장터, 4호점이지요.
그쪽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해서 두 번 갔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많이 오셨는데요, 과거 자료를 보니까 좀 참석이 저조합니다.
아무래도 회의를 잡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연락을 미리 취해서 회의 참석이 가능한 날짜와, 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가급적이면 저녁 늦게, 오후 늦게 잡아서 직장인들이 업무를 보시고 오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올해는 참석이 좋았고요.
과거에는 아마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적이 저조하지요, 견학이라든지.
이런 거 위원님이 지시하신 거 감안해서 올해 두 번 한 거 이후 세 번, 네 번 할 때 참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위원회 위원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명단하고 올해 개최한 거 실적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실적하고 한번 줘 보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27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김동빈 위원 여기는 저희가 항상, 저희가 동 단위보다 면 단위가 주로 많겠지요.
지하차도, 옛날에 오송 사건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침수되는 게 많아요, 지하차도가.
침수가 우려되는데 이게 자동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차단기 시설을.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차단시설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저희 예상을, 스물다섯 군데 관리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자동 차단시설이 설치된 게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된 게 있지요.
이런 건 말 그대로 자동 차단이 되고 있고요.
○김동빈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냐고요, 이 차단기가.
사람이 수동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모니터가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자동으로 되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어떻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수위가 일정 부위 올라가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이 내려가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게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보시면 열 군데입니다.
○김동빈 위원 열 곳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주추, 사오리, 어진 쭉 있지요.
주요 간선도로 쪽이 되겠고요.
없는 쪽은 사실 BRT 쪽에 별로 없습니다.
BRT 노선 중에 버스가 다니는 곳이 있지요?
그런 데는 사실은 일반 차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 쪽에서만 운영을 중지하게 되면 사실 지하차도에 들어갈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순위에 좀 밀린 거지요.
향후에는 다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저희들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금강하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되는 지역이잖아요.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청댐 있잖아요.
대청댐 물을 방류하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국가하천이.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하천으로 역류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차단기가 없어서 갑작스럽게 물이 불어나서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이 준설 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바닥에 대한 수면도는 높아지고 지방하천은 또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낮아지고, 반대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차단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부강면 같은 경우는 아예 금강 옆에 아세아제지 그런 데는 비만 오면 그냥 침수가 돼 버려요.
차 운행 자체 안 돼요.
그러면 사람이 수동으로 내려요.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를 내려 가지고 차를 진행 못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그게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혹시 새벽에 급해, 물류 차가 그런 차들이 있기 때문에, 산단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가다 보면 이 차가 그냥 거기에 서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단기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어떻게 운영·관리를 하겠느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자기가 감지해서 자기가 차단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걸 모니터링하는 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CCTV가 설치돼 있지요.
○김동빈 위원 이 자체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니, 그걸 딱 차단시설을 위한 CCTV는 아니지만 주변에 CCTV가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지요.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 그, 기계라는 거는 항상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차단기에 대한 뭔가가 지켜볼 수 있는 CCTV가 별도로 상황실에 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예를 들어서 겨울철 제가 재해 제설대책본부 회의를 할 때 상황실 근무를 해 봤는데요.
CCTV가 각종 위치에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주로 교량 쪽 CCTV를 표출시켰는데 본원 화면에 있는 그 CCTV는 한정돼 있지만 나머지 CCTV는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름철 풍수해 할 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할 때는 지하차도 특정 지역 CCTV를 미리 표출시켜 놓을 수 있지요.
그건 제가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부강의 아세아제지는 저도 가 봤습니다.
아마 오래전에 도로가 개설이 됐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대청댐 되기 전에 생긴 것 같은데 수위가 그냥 하천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도로가 흔히 말해 대부뚝 안쪽에 있어야 하는데 재해지 쪽에 있다 보니까 물이 차면 바로 같이 작동되는 시기고, 차단시설도 수동으로 돼 있어서 위험하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워낙 많이들 다니셔 갖고 익숙해져서 현재까지 별문제 없었는데 주로 대청댐에서 물을 틀었을 때, 물을 방류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런 거는 홍수통제에서, 홍통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대소의 CCTV는 제가, 상황실을 이번에 개편 중에 있습니다.
특정 위치에 표출을 별도로 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금방 실장님이 말씀하신 데 여기는 사람이 직접 하는 수동이잖아요, 말 그대로.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문을 닫고 하더라고요.
○김동빈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 설치 같은 경우 금남 국곡리 같은 경우 지방하천에 자동 설치가 돼 있어요, 한 곳이.
돼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아픔을 느꼈던 15명 사망사고 난 곳이 있어요.
학생이 학교를 가다가 배가 침수해서 15명이 운명을 하신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비가 많이 오면 거의 그 다리가 침수가 돼 버려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아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대평동이거든요, 소속이.
거기가 애매모호해요.
LH 구간도 기고 대평동도 기고 금남면도 기고.
다리는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라고 하는 거요, 고깔콘? 그거 갖다가 그냥 띠만 둘러놔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라바콘이라고 하지요.
○김동빈 위원 네, 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띠를 갖다가 둘러놓다 보니까 조금 뭐 한 사람은 그걸 또 찢고 그냥 가요, 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게 사실 좀 어려운데요, 현장에서 관리할 때.
그게 꼭 차량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방축천, 제천 쪽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비가 많이 오면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런 걸 순찰하면서 제지는 하게 되지만 시민들 협조도 사실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동으로 차단기가 되는 곳은 분명히 뭔가 CCTV 모니터링해서 그걸 지켜보는 뭔가 기록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금방 얘기한 대로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합류하는 곳에 아무런 조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서로 떠밀어요.
누가 시설을 해야 하느냐.
돈이 문제예요, 돈이, 쉽게 하면.
파이프라도 해 가지고 뭐라도 하려도 돈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돈이 서로 안 쓰려고 하는 꼴이지요.
제가 볼 때는 금방 말씀하신 데 LH도 물려 있고 대평동도 물려 있고, 금남면도 물려 있고, 그거는 또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류하는 곳이고, 그전에 역사적으로 아픔을 겪었던 시절이 있어요.
15명이 학교를 가다 사망하신 곳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때는 교량이 없었지요.
○김동빈 위원 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용수천 교량이 없고 배가 다닐 때 말씀하시는 거······.
○김동빈 위원 아니요, 다리가 있었는데 금방 역류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침수가 된 거지.
그러다가 쪽배가 건너오다가 다리에 부딪쳐서 침몰이 된 거지.
다리가 있었던 다리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부수기 아까우니까 그냥 사용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거기를 사용 못 하게끔, 그 윗다리가 있거든요, 또.
그런데 사용을, 못 다니게끔 뭔가 차단 조치를 해야 하는데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회피한다.
그래서 언제 한번 실장님께서 오셔서 그걸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대충 어디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가서 한번 보고요.
시설의 일단 필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에서 투입하느냐인데 예산은 결국 관리하는 부서에서 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 건지, LH 건지, 국가 건지 확인해 보고 하여튼 이번 여름에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차후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자동 차단시설에 대한 CCTV는 작동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실에서, 물론 기계가 잘 작동이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섹터를 만들어 놨고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응팀장 송진영 (공무원석에서)네.
○김동빈 위원 잘 아시지요?
○자연재난대응팀장 송진영 (공무원석에서)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15개 다리, 옛날로 얘기하면.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재난대응팀장 송진영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언제 기회 될 때 실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자연재난대응팀장 송진영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끝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름철에 제일 더울 때 어르신들은 집에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 틀고 계실 일은 없잖아요, 솔직히, 전기세 아까워 가지고.
그럼 마을회관에 다 모여 계셔요.
마을회관에 모여 계셔 가지고, 쉼터라고 하잖아요, 일명.
마을회관이 쉼터 역할을 해 가지고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실장님, 현실이지요.
하필 제일 더울 때 또 에어컨이 고장 나는 거 있잖아요.
고장 나 가지고 아무 활동을 못 해, 에어컨이.
그러니까 오히려 방에 있으면 더 덥잖아요.
그래서 나무 밑에 계시는 거거든요.
정자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정자 팔각정 같은 게 보기에는 예쁘고 멋있어 보이는제 실제 효과는 안 나와요.
그늘이 안 생겨, 빛에, 짧기 때문에.
사실 나무 밑이 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 밑에 있어요.
나무 밑에 계실 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285쪽을 보시면 폭염·한파 대비 시설 현황이에요.
이 현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제일 힘든 건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폭염이나 한파나, 한파는 그래도 덜한데 폭염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으면 폭염을, 쉼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럴 때 빨리 조치해 줘야 하는데 조치해 주는 게 여름 나고 해 줘야 해요.
그 정도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 파악을 하실 때 좀 뭐 한 얘기지만 실장님께서도 예산 확보를 하고 계셔야 해요.
긴급 시에는 시민안전실에서 좀 도와주셔야 해요.
이걸 예를 들어서 한파가 물론 덜해, 추우니까 전기장판이라도 대체했거든요.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 폭염 같은 경우에는 더운데 대체가 안 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어컨을 고치는 데 돈도 큰돈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걸 실제 파악만 하면 뭐 해, 고쳐 주는 사람은 없는데.
그럼 올여름 나는 건데, 그냥.
그럼 나고서 내년도에 고치는 꼴인데.
그럴 때는 실장님께서 이런 시설 현황만 파악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긴급 예산비랄까, 긴급지원비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안전실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셔야 한다.
기본적인, 많은 예산은 필요 없더라도 긴급할 경우에는 대체해 줘야 하는데 대체해 주는 사람은 없어, 현황 파악을 하는데.
예산 확보할 의지 없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에어컨은 사실 가동 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들 하시지요, 관리 주체가.
이번 같은 경우 에어컨 관련 실외기를, 특히 실외기 같은 경우 장기간 청소 안 하고 틀어서 최근에 연동 쪽에서 화재 한번 났지 않습니까?
실외기 때문에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틀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공문도 시행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께도 실외기 청소 후에 에어컨을 틀도록 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작동을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주체가 대응을 해야 하는 거고, 비용적인 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척척세종, 아까 말씀, 두 팀이 있는데 이게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닌 것 같고요.
에어컨 기사를 불러야 하는데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와서 고쳐야 하는데 그렇게 작동이 되는지는 일단 관리 부서 쪽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답답한 건 그거예요.
폭염이잖아요.
폭염이기 때문에, 쉬라는 공간이 마을회관이에요, 그렇지요?
쉼터라고 해 가지고 표지판은 잘해 놔요.
‘쉼터’ 딱 해 가지고 큼직하게 잘 써 놔요.
실질적으로 폭염이라 쉬기 위해서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회관 모였어.
에어컨이 고장 났어.
그런데 더 더워서 못 버텨.
방에는 더 덥잖아요.
그럼 이걸 빨리 대체해 주면 좋은데 대체해 주는 부서는 없어요.
면은 복지계는 복지계대로 떠밀어, 시청으로.
여기는 돈이 없다고 또 떠밀어.
고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현상이거든요, 지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적정한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AI 고병원성이라든지 큰 사건이 발생할 때 투입이 되고 있지요.
그런 에어컨 쪽에 투입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김동빈 위원 없어요, 안 해 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없고, 노인장애인과, 노장과에서 보통 대응하는데 제가 한번 해당 과에 한번······.
○김동빈 위원 안 해 줘요.
안 해 주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도 현황 파악만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별도의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말 그대로 쉼터라고,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서 쉼터라고 표지판은 크게 잘해 놔요.
멀리서, 100m 떨어져서도 잘 보여.
‘쉼터’ 해 가지고 잘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쉼터를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 긴급할 때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실장님께서는 현황 파악하고 예방만 중점으로 하잖아요.
사후 조치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조치는 없는 거잖아요, 부서에 그냥 연결만 할 뿐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관리 부서가 있으니까요.
○김동빈 위원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 부서가 해 주면 좋은데 관리 부서가 하는 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 답변이에요, 무조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요즘.
“예산 없어서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끝이에요.
그럼 여름 나고 본예산 때 세울 때 그때 올려서 고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하다 보면 한여름을 한파, 예를 들어서 폭염, 쉼터 이런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대한 별도로 쉼터라는, 마을회관의 쉼터라는 공간을 긴급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걸 누가 하느냐?
우리 고성진 실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셔야 한다 그 뜻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감찰팀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근에 보도 육교를 봤습니다만 기획감찰이 있고 예방감찰이 있는데 노인시설 447개소가 현재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저희 4명이 있는데, 팀장까지요.
전수조사 가능하면 전수조사를 하고요, 안 되면 표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준비가 잘돼있는지, 아직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예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해당 과에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아예 없다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고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된 규정하고 법을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작은 금액이 투입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기 때문에 처음 사례일 것 같습니다만 일단 가능 여부를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하여튼 지역에는 고령인 어르신분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면 단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은 삶이 아끼는 삶이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에어컨 전기료를 드려도 아껴서 안 쓰신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김동빈 위원 맞아요.
그래서 가정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에어컨 켜고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에 오시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오면 그나마 시원하니까.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점심 한 끼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하고 나서 헤어져서 집에 와 주무시는 건데 그나마 에어컨이 고장 나서 마을회관의 활용도라는, 마을회관이라고 하기보다 쉼터라고 하잖아요.
쉼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다 보니까 285쪽에 시설 현황이 있길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시민, 주민, 어르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우리 정책이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이냐.
이름만 크게 ‘쉼터’ 이렇게 써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쉼터의 활용도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요.
글씨를 써 붙이는 사람은 있어요, 쉼터라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생활속에서 느끼신 정확한 지적을 보고요, 일단 예산이 큰 예산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크진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만 규정에 맞는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뭐든지 사소한 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돈이 큰돈은 안 들어요, 이런 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큰돈보다 사실 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해야지요.
특히 이상기온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본격적 여름이 시작됐다고는 안 했지만 최근 31도쯤 하고 있습니다.
33도가 되면 폭염주의보가 떨어지거든요, 이틀에 걸쳐 33도가 유지되면.
곧 시작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따로 읍·면 지역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 점검표랑 그런 거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가 거의 안내 성격,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가 어디 있다는 안내 성격만 띠는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현황까지도 여기에서 자료를 받아 봐야 하는지, 담당 부서에서 받야 봐야 하는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필요하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해당 소관 부서가 어디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현정 위원 노장과에서 다, 읍·면·동까지 다 노장과에서 관리하는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사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비비 성격의 작은 수리 비용, 그러니까 소기의 목적, 그 쉼터의 목적을 이룰 수, 좌우될 만큼의 그런 수리 비용도 소액이 책정 안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요, 듣다 보니까.
아니, 상가 공실 박람회나 GPT 구독권도 예비비로 쓰는 이 마당에 그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걸 못 해 주는가.
김동빈 위원님하고 예결위도 같이 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아서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위원님이 지적은 하셨습니다만 저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노장과 쪽 한번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예산적인 문제인지.
○이현정 위원 별도로 제가 요구해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187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86페이지, 187페이지.
2023년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187페이지요?
○이현정 위원 186페이지랑 187페이지 수감 자료에 보시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이현정 위원 네, 2023년에는 그게 두 가지 항목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냉방비 지원으로 따로 있는데 2024년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혹시 이게 사업이 폐지되고 다른 사업으로, 재난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으로 넘어간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187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 피해 예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냉방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현정 위원 냉난방 합쳐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보니까 산출 양식도 똑같네요.
○이현정 위원 양식은 똑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집행액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취약계층 숫자도 달라졌고요.
특히 복지 시설이 921개소를 지원하던 게 891개소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액수를 줄어들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 사실 취합을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현정 위원 네, 자료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도착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리고 1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전신문고 분야별 처리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게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인데요.
2023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 2.4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일 이상 지연 처리된 민원 건수가 4건에서 172건이 됐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사유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유난히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가 폭증을 했습니다, 폭증.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안전정책과장 이진승입니다.
지금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하고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던 게 2024년 4월에 스마트 국민신고는 종료하고 안전신문고로 통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됐으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통합된 이후에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접수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세종시로 잘못 이송이 되고 이러면서 처리가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정 위원 자료 하단에 보면 세종경찰청이나 다른 기관의 답변 처리는 집계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경찰청으로 갈 민원이 세종시로 잘못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그러니까 자동으로 지정을 하는데 경찰청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신고 접수가 안전신문고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안전신문고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경찰청으로 지정이 잘못하면서 처리 기간이 지연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주정차 신고나 다른 거는 민원이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유난히 자동차·교통 위반 신고가 많이 증가했길래······.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그런 이유입니다.
○이현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력이랑 대응이 빨리빨리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15일 이상 민원 처리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많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처리 접수부터 완료까지 행안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면 접수해서 그냥 보통 복잡한 거라든지 다른 기관에 이송하는 것들은 그 이송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기관에서 처리하는 기관은 빼 줘야 하는데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처리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접 처리하는 데에서는 처리 기간이 짧더라도 전체 기간이 처리 기간으로 인정돼서 처리 기간이 꽤 늘어난 것처럼, 지연된 것처럼 이렇게.
특히······.
○이현정 위원 지연된 것처럼 보인다기보다 사실 지연된 거고 이렇게 민원이 폭증할 거를 예상했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량도 증가되고 시스템도 병목 현상을 빚고 담당자도 고충이 클 것 같은데 이거는 통합이 된 만큼 시스템이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 오면 질의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166페이지.
○유인호 위원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신고 건수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시민안전실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인 거지요, 이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 보시면 안전정책과 소관 쓰여 있으니까 저희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당혹스럽네.
실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는 거지, 여기 쓰여 있는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직 업무 숙지 정확하게 안 되신 거예요, 혹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니, 지적하신 게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40개고, 그 40개 현황은 전 페이지에 보시면, 164페이지에 이렇게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금강보행교 앞에도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도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건 이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게 세종시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40개를 넘어서고 있는 건지, 40개인 건지, 만약에 40개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 보신 것은 저희 안전정책과 소관을 말씀하신 게 40개 맞고요.
공중화장실은 관내에 197개가 있습니다, 전체가요.
그중에 관리 부서가 각자 별도로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공원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왜냐하면 화장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개념이 아니고 어느 지역을 관리하는 부서에 화장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경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관리사업소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총 197개가 있고, 이 중에 안심 비상벨이 있는 데가 총 119개소가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119개에서 4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그 섹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화장실까지 관리하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화장실은 관리하는데 안심벨도.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 안심 비상벨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안전실에서 세종시민의 안전을 담당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들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좀 더 체계적이지 않겠다 싶어 가지고 의견을 여쭤보는데 어떠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안심 비상벨이라는 게 위급 상황에서 작동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도 합당한 지적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늘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력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희 실에서 만약에 이걸 전체를 다 197개를 관리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던 그만큼의 인력이 저희한테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애로가 있어서 현재 시스템적으로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모든 용역을 주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올해 같은 경우 보임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올해도 보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용역비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의 문제인 것뿐이지 사실 관리를, 아까 말씀 주셨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197개.
○유인호 위원 199개를 하든 40개를 하든 사실 관리하는 업체, 전문 관리 업체에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비용적인 문제지.
시민안전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어쨌든 용역 업체를 관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에서 업무적인 부담감은 좀 많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 용역을 주니까요?
○유인호 위원 네, 일단 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답변 주시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일단 그건 차체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40대에 대해서만 제가 의견을 드려 볼게요.
2023년도에, 167페이지를 보면 고장 현황을 보니까 2023년도에는 열아홉 군데에서 고장이 났고 2024년도에는 열 군데에서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 고장 난 경우에는 시민 제보인 거지요?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고장이 났다고 확인이 되나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착수 시간, 완료 시간은 고장이 확인된 상황에서 조치를 취한, 어쨌든 처음 시작한 시간하고 완료된 시간을 표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인지는 어떻게 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업체, 보임이라는 업체에 유지·관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고장이 발생되면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고장이 날 경우에 확인이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166페이지에 있는 안심비상벨 신고 건수 중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오작동인 경우, 이거 현장 방문해서 확인하신 거지요?
아니면 이것도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걸러지는 건가요?
담당 과장이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안전정책과장 이진승입니다.
○유인호 위원 네, 설명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지금 여기 보면 오작동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요.
오작동은 실질적으로 비상벨이 작동해서 112에 직접 연결돼서 이게 오작동이다라는 사실이 확인된 건 오작동으로 분류하고······.
○유인호 위원 현장을 방문을 해야······.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방문하는 건 아니고요.
○유인호 위원 방문하지 않아도?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전화 통화를 해서, 이게 음성 인식이다 보니까 음성 인식이 “사람 살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전달된 거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인식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유인호 위원 비상벨 형태가 아니라 인식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음성 인식 같은 경우, 형태가 버튼식이 있고 음성 인식이 있고 이렇게 종류가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성 인식은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화장실 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잘못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성 자체가
○유인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오작동 같은 경우에 다 음성 인식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그런 경우가, 그래서 경찰······.
○유인호 위원 저희가 40개 설치한 것 중의 40개가 다 음성 인식······.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아니, 음성 인식은 23곳입니다.
○유인호 위원 23곳과 그다음에 17곳은 비상벨인 거고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아니, 버튼식이 두 군데고 음성 인식하고 버튼식하고 같이 돼 있는 게······.
○유인호 위원 아, 겸용되어 있는 거?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그건 15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특이사항 없음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특이사항은 비상벨이 작동돼서, 이건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경찰관이 확인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작동은 전화상으로만 확인하는 거고, 특이사항 없는 건 실제로 경찰관이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직접 현장을 이게 별 이상이 없다, 그래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분류한 사항입니다.
○유인호 위원 어쨌든 사후적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현장에 갔더니, 현장이 종료됐든 아니면 어쨌든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별 이상이 없는 경우.
○유인호 위원 이런 경우가 특이사항이라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유인호 위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그렇긴 합니다.
○유인호 위원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안심비상벨을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이유는 사전적 의미인 거잖아요, 예방적 의미.
그렇지요?
사후 처리적 의미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심비상벨이 자주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능 상태가 돼 버리면 사실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들,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설치한 기기에 대해서, 이 기기를 믿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믿음감을 주려고 그러면 이게 안정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된 거고요.
대부분 고장 사유를 보니까 이게 50% 이상이 어댑터의 불량이 많더라.
그래서 이게 기계적인 내구연수의 문제인지, 아니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하나 보려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최근에, 이게 5월 27일 기사니까 엊그제 기사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방 화장실에 비상벨을 전면 다 정비를 한번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게 2017년도인가부터 설치하기 시작했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얼추 지금 10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똑같이 강동구 같은 경우에도 설치 시점이 저희하고 엇비슷한 시점입니다.
그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사실은 다 설치를 막 시작했던 시점이 그 시점이었어요.
한 번은 기계의 노후화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기계의 제한적인 부분들을 지금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이게 결국 예산적으로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주저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원 취지에 부합되게 안심비상벌이 안심비상벨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119개, 결국은 이게 컨트롤 개념에서 한다면 시민안전실에서 이것들을 다 취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관리 자체가 이원화돼서 사방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결국 용역업체를 통해서 관리하는 거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민안전실에서도 관리의 주체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 답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제가 할게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 어탭터 불량이라면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전반적인 관리를 했고요.
좋은 기사를 저도 좀, 저희가 사실 살펴야 할 기사를 지적해 주셔 갖고요, 강동구 사례는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고, 전면 교체에 사실 예산은 크게 들 것 같진 않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원화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주체를 어디에서 할 거냐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또 조직적인 문제가 있기 이건 제가 확답 못 드리겠고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133쪽입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을 관리하는, 여기 보면 관리 주체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쭉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이 교육받은 현황이 나오는데 153쪽에 324번부터 보면 일반 시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복잡시설 같은, 아니면 대규모 시설.
이것도 의무 사항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저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방금 보신 어린이집뿐이 아니고 총 22개 유형의 어린이 이용 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도 해당 사항이고, 대규모 점포도 해당 사항이고, 사회복지관도 해당 사항입니다.
법하고 시행령에 해당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아쉬운 게요, 지금 어린이집 교육 이수 현황을 쭉 나열해 주셨는데 사실 몇 개 어린이집이 있고, 사회복지기관은 몇 개가 있고, 이런 통계 자료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수, 그러니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처소는 몇 개나 되고, 안 받은 처소는 몇 개나 되고, 어떻게 조치를 했다라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쭉 어린이집 목록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 다른 하나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 의무교육이라고 한다면 2023년과 2024년에 교육기관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세종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교육을 안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년 4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이나 종촌종합복지센터 같은 경우 장애인시설 유치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는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여기에는 2023년만 자료만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143쪽과 153쪽에서 시설의 변화가 없는 한 교육을 받은 주체들이 같아야 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이게 아마 이수 현황을 요청하셔서 이수한 내용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이 있고, 이수한 데가, 이수 안 한 데가 있고, 이렇게 요청하셨으면 아마 그렇게 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수 현황만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리가 가능하면 정리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세종시에 있는 의무 대상 처소를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았는지,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 받았다면, 그다음에 만약에 받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까지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2023년, 2024년하고 2025년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해까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수를 안 했을 때 처벌 규정이 현재 법상에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처벌 규정이 없다면 권고라든지 강제 조항, 그러니까 처벌은 없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처벌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이상합니다.
의무교육인데 처벌이 없는 게 좀 이상해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겼을 때 처벌 규정이 다 있는 경우는 없지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관리로 인해서 의무교육을 했다면 권고라도, 아니면 공고문이라도 보내야지요.
공문이라도 보내서 “이수가 안 됐으니 이수하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조차 안 보낸다는 건 이 현황표만 뽑았지 사실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내문을 보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규정상 처벌 규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고요.
자동차 사고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사고 건수가 나와 있는데요.
교통사고라는 것이,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특별하게 시간대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아마 시설을 좀 보강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박란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안전도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세종시에서 세 군데 정도가 교통사고 유발이고 교통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1번,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가?
2번,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지수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교통사고 안전지수가 낮잖아요.
낮으면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도로가 많아서 CCTV를 설치하기가 어렵다. 제세동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일단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곳의 위치와 원인과 대책 정도는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현황표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박란희 위원 아니요, 그 외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표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표와 함께 대책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도 알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지금 실장님이 파악은 안 되고 계시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해당 과 쪽 의견도 좀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관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어린이놀이시설래든지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에 대한 표가 없어서, 야외운동기구 안전 점검에 대한 실태를 보고받고 계시는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야외운동은 제가 별도로 받은 건 없고요.
체육시설로 봐서 아마 공원 관리라든지 관련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하는 섹터가 있지요.
거기에서 포괄해서 아마 관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총괄부서의 장은 누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검토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못 물어봤던 게 좀 있어 가지고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할게요, 다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고장 같은 경우에 시스템에 의해서 고장 확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167페이지에 있는 고장 현황의 착수 시간과 완료 시간은 인지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는 시간, 소요된 시간을 정리해 주신 거고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시스템에 의해서 딱 인지하고 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출동 의뢰하든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수리를 하는 시간까지 걸리는, 도달하는 시간들이 평균 몇 시간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 돼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용역사 쪽 서류를, 서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별도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관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지요.
그분들이 언제 인지해서 언제 갔냐, 기록을 해 놓셨으면 있을 텐데 만약에 없다면 없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걸 기록할 수 있게끔 사실 관리를 해야 하는 게 안전정책과의 업무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자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안심비상벨 운영에 따른 매뉴얼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갖고 있나요?
매뉴얼도 구비를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안심벨 매뉴얼,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요령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부터 쭉쭉 해서 그 흐름도는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인호 위원 운영 매뉴얼 안에 사실은 담겨야 될 것들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장을 인지하는 시점부터 수리하는 시점까지 수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총체적으로 같이 들어가 줘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매뉴얼도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대안들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매뉴얼도 그렇고, 그리고 관리의 체계도 그렇고 같이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일단 매뉴는 없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들으면 되는 것 같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건 개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동 시간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업체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좀 여쭤볼게요.
시민안전 쪽 시설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똑같은 부분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 소하천, 국가하천 위주로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통 지금 8월이 다가오면 우리가 폭염, 폭설, 폭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돼 있고, 소하천과 지방하천 중심으로 해서는 폭우가 쏟아지면 하천이 거의 넘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차량 통행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차량 차단기 진입 금지 펜스가 있잖아요.
굉장히 폭우가 많이 되면 차량은 차단기가 내려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차량 차단기가 파손이, 진입 금지 펜스가 파손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치는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기간 중에 벌어지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시민분들께서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것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계속 파손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혹시 걱정돼서 확인을 해 보면 “이제 곧 고칠 거다. 수리할 거다.”라는 답변을 어렵게 들었다 할지라도 그 이외의 다른 분들은 그 사안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차량 진입기 펜스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서 인도에 대한 안전펜스 부분도 파손이 곳곳에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나가시는 분마다 “파손됐다. 파손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아, 고치겠지. 고치겠지.’ 이렇게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그 모습을 계속 본 시민분들은 계속 면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시가 됐든 저한테건 계속 연락을 취한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민원을 확인한 이외의 다른 민원인분들은 전혀 알 수 없으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또 다시 급하신 분들은, 안전에 위험을 느끼신 분들은 시에 계속 새로운 분들이 전화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든지, 아니면 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안을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러한 곳이, 모든 곳은 할 수 없어요.
다만 시민분들이 주로 많이 다니고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안내 문구같은 거 있잖아요.
아크릴판 같은 데에다가, 아니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가 접수하고 확인한 이후부터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고 그것만이라도 표시를 해도 그 이외의 추가적인 민원이 계속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시민안전실 담당 해서 과별로 이렇게 쭉 올라온 게 있어요.
파손된 거 수리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시민분들이 많이 왕래하고 다니는 곳,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연재난과에서도 일정 부분 파트가 좀 있을 테고, 하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차량 펜스, 차단 펜스 그런 쪽 파트, 그다음에 도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그런 거에서 붙일 수 있는 문구, 그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걸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시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과도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가 주가 되겠지요,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자연재난과, 뭐 이런 과에서는 “시가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 이러한 안내 문구를 좀 붙여 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 새롭게 공사 시작하는 부분은 그건 공사가 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완료화겠다, 그런 안내 표지판 있잖아요.
공사 현장······.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공사 현장 안내 표지판 있지요.
○위원장 윤지성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공사 현장은 아니지만 시민 안전에 대한 소규모 사안에 대해서 그런 판, 안내판 같은 걸 만들어서, 시가 접수한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작정 이렇게 하면 시민분들이 또 잘못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시가 접수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보완 조치를 하겠다.
이 정도 간단한, 적당한 문구를 써서 그 필요에 따라서 완료 시점, 몇 월 며칠 이것만 계속 수정하면 그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연서면 네스트빌 그건 울타리도 쳤고 조치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홍보를 하는 거, 알려 주는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다만 그것도 시민과의 약속이다 때문에 언제까지 조치하겠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런 걸 확실하게 쓰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조치할 예정이라는 걸 알려 드리는 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거냐가 상당히 고민스럽거든요.
○위원장 윤지성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예산이 수반되면 그 예산을 장담 못 하니까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접수했다.” 이 정도 문구라도 해 놓으면 ‘아, 시가 이 사안을 알고 있으니 수리는 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 오다 보면 그거 굉장한 질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주변으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차량 진입, 금지할 수 있는 펜스, 차단기지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은 그렇게 엄청난 차량 왕래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계속 똑같은 동일 민원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직원분들이 현장 파악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현장 파악하고 나서 그냥 오지 말고, 그러면 시민분들은 그걸 시에서 현장을 파악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담당 민원인만 보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생활체육인들께서 그곳에서 머물며, 상주하면서 그걸 보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시에서 이 부분을 파악했다.” 아니면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몇 월 며칠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건 못 하더라도, 아니면 “접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수반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접수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조차 확인 안 되면 시가, 이게 굉장한 질책이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할 수는 없다지만 안내 같은 건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어차피 확인을 했으니, 그러면 시에서 확인했다는 그것을 활용하는 분들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아, 시에서 파악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러면 ‘시간은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하겠지.’ 이런 정도는 시에서 이제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타 지자체 일부에서는 그걸 고려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나가다가 똑같이 그걸 계속 하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담당 직원분들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받고 답변 주고 또 받고 답변 주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문구만 잘 선택하셔서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재유행에서, 코로나가 지금 재유행 조짐이 있어서 지금 언론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오는데요.
지금 세종시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안내나 문구나 이렇게 지금 2025년도에 진행된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간부회의 때 보건복지국에서 딱히, 재유행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염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어떠한 사항이나 이런 거, 홈페이지가 됐든 언론보도가 됐든 이런 부분을 세종시에서는 현재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대전은 지금, 세종시에서는 지금 2024년도 10월 11일에 한번 간단하게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2024년 11월, 2025년 5월, 6월 이렇게 계속 코로나 재발생에 대한 유의사항 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급차 등 이런 걸 소독과 안전 검사해서 안전하다, 이런 표현으로 대전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세종시도 안 한 건 아니지만 2024년 10월 10, 1월 이후는 없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보건복지국에서 관련 보도자료가 됐든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얘기 들어 보니까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코로나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심한 감염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그런 식은 현재는 아닌 걸로 저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대응이 조금 늦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서 시민분들에게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시 홈페이지가 됐든 언론보도가 됐든 그걸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대전이 바로 여기 옆인데.
그래서 이 사안이 예전처럼 생명의 위독함을 주든 주지 않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시도 언급을 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폭염 종합대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는 가동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대응이나 대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같은 거, 2024년도에는 세종시도 있었어요.
2025년도에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이라는 이러한 것을 게재하거나 나타내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고 6월 5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는 폭염 대책에 대한 가동을 실시했는지, 아니면 실시할 예정인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폭염, 풍수해 관련해서 저희 실무적인 상황실 운영은 이미 시작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는 아직은 저희가 못 했습니다.
폭염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접한 시에 비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으니까 빠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6월부터는 이미 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 종합대책을 꾸릴 때 예전과 같은 제한된, 국한적인 거 말고 좀 포괄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담아서, 거기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포괄적으로 해서 세종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것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실장님, 시작 전에, 제가 약 2시간 전에 위원회 구성 현황 요청, (마이크 켜짐)제가 약 2시간 전에 위원회 구성 현황 요청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이런 성명, 소속, 성별 이 정도 원하는 건데 그 정도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기본적인 세팅은 돼 있고요.
그걸 그냥 출력해서 드리면 드릴 수 있겠지만 통일된 양식을 맞추다 보니까······.
○박란희 위원 네, 안전도시위원회는 이미 와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건 기본 세팅이 돼 있던 거고요.
이것도 제가 남녀 말씀하셔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여기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집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안전정책과장 이진승입니다.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사용 중지를 하고요.
전원도 차단하고 게시판도 게시해서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한 다음에 추가로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저감장치를 붙여서, 뭐 라돈이나 아연이나 우라늄 이런 저감장치들을 또 추가로 설치하고, 그래서 3회 정도까지 저희가 추가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세 번을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용도 전환이라든지 폐공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네요.
배관 세척이라든지 취수정 주변 정리라든지 물 푸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정화를 기다리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아닙니다.
저희가 1일 취수량이 100t 이상인 데는 2년에 한 번씩 전체 모터를 들어 올려 가지고 모터 청소도 하고 취수정 내부 청소도 하고 이런 작업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박란희 위원 그거 외에는 그러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 거에 대한 다른 조치는 없고.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저희가 아까 말씀······.
○박란희 위원 저감장치는 한 곳만 설치했는데, 14번 종촌동 제천뜰 근린공원 망간 저감장치 설치, 그 외에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몇 개 있고, 그런데 여기는 또 이상한 게 14번은 다 적합이었는데 망간 저감장치를 설치했어요, 2023년에.
설치해서 적합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10번, 임시 폐쇄된 15번, 18번 임시 폐쇄됐었고요, 4번 임시 폐쇄, 임시 폐쇄된 것에 대해 어떠한 조치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일단 임시 폐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 폐쇄된 거고요.
○박란희 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부적합이 3회 이상 나왔기 때문에 임시 폐쇄한 건 알겠는데 부적합이 나오거나 임시 폐쇄 조치를 했을 경우에 인위적으로 실시하는 정화 조치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연정화를 기다리시는 건지, 자연정화를 기다렸다가 적합이 나오면 다시 개방하거든요.
그러면 ‘그 적합을 신뢰할 수 있나?’ 이런 걱정이 드는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그러니까 수질검사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일단 추가로 수질검사를 하는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간이나 아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감될 수 있게 그런 저감 조치는 또 하거든요.
○박란희 위원 저감 조치,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여쭤봤었는데 그때 아무런 조치 없이 검사를 다시 한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사실은 제가 아니, 이렇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기다렸다가 물이 좀 깨끗해졌다고 다시 개방하는 게 되나 싶어서 뭘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 몇 가지 조치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세종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로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음용수하고 생활용수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박란희 위원 그래서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하면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음용수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2분기는 좀 항목을 늘려서 46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제4조 수질검사의 횟수 제1항제2호 가에 보면 매분기 1회 이상, 대장균 같은 것들은 매분기 1회 이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3년 이상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면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시행하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분기는 항목을 줄여서 저희가 6개 항목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질검사 주기는 법령이나 규칙에 의거해서 적합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맞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한 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진승 네.
○박란희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129쪽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할까요?
85쪽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민 보장 있잖아요, 시민안심보험.
시민안심보험 가입 계획이랑 시민안심보험에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있는데 그 뒷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세종시민 안심보험 인지도, 90쪽.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31.5%입니다.
수치가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보험 가입을 했을 때 상환되는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 보상을 많이 받는다면 우리가 보험가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보험 계약을 하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금액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고요.
그러니까 보험사 측면에서는 저희가 내는 보험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항목만 저희가 조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말씀 꺼내신 김에 85페이지 보시면 자연재해 사망이 작년까지는 1000만 원이었는데 1500으로 500만 원 올렸지요.
그리고 쭉 가시면 개 물림 사고가 과거에 응급실에만 됐는데 일반 병원도, 입증 서류가 있어야겠습니다만 20만 원에서, 이 정도는 저희가 조정해서 조금 시민 편의를 봐 주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걸 벗어나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건 적정한 선에서 보험회사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요즘은 실비보험 같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실비보험하고 이게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별도 규정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군요.
개 물림 사고에 대한 보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개가, 반려견이 많으신가 봅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개에 물렸는데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다는 걸 31%만이 알고 있고 나머지 69%의 시민들은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험 가입 비용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개 물림 받으신 분 중에 보상 못 받으신 분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아니요, 개 물림은 예시고, 저는 이 보상,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한도액, 한도액은 둘째치더라도 어떠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 보상을 받은 시민이 그만큼 적다는 거잖아요,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보게 되면.
리플릿도 제작해서 이렇게, 저도 봤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반 전광판을 활용할 수도 있을 테고, 아파트가 저희가 많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정 게시를 할 수도 있을 테고, 이건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어울링 같은 데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어울링은 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기구들이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옳은 지적이시고요.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박란희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제가 보고 제출합니다.
일단 아까 남자·여자 구분해서 하시라는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가급적, 제가 사실 세종시에 왔을 때 여성분들 다른 위원회도 많이 애를 많이 썼는데요.
대상자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 하나하고, 기관 추천을 받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남성이 오면 여성으로 바꿔 달라든지 이런 행위를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8쪽에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 과목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영역에 대한 표시를 전혀 안 해 주셔서 이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교 이름을 거론하기가 그렇긴 하지만 건양대, 공주대, 충남대, 그 뒤에 가면 중원대, 공주대, 공주대, 한서대, 서문대, 건양대, 홍익대, 공주대, 공주대 다 남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가 32명에 여자가 3명.
아무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서 특수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저희가 위원회 규정 같은 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다 남자 9명, 여자 2명, 남자 23명, 여자 6명, 남자 7명, 여자 2명 이런 식으로 시민안전위원회 소관 거의 모든 위원회가 한쪽 성별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저희가 성별의 균형을 맞추는 거는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임기가 시작된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롭게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청취될 수 있고 시에서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성비는 기본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무래도 과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예를 든다면 아무래도 토목이나 기계나 이런 쪽의 교수님들 중에 하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교수님들이 주로 남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도 좀 있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후에 연임이 바뀔 때 감안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사실은 이미 제출해 주신 자료에 성비 비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과 당연직을 구분해서 소속을 기록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도 사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성 분포도가 작은 부분이라든지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성별의 구별을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내신 자료로는 그걸 확실히 알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지나치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시청을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또 다른 자료 하나 더 받았는데요.
교통사고 다발 지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6개 보내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일단 교통사고 다발 지점 개선을 위해서 2024년 8월 28일에 유관 기관들과 시의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도표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거의 다 설치 검토라든지 협조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6개 중에서 특별히 실질적으로 진행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 6개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3년간 통계를 토대로 해서 회의를 해서 정하게 된 거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2번 소담 교차로 신호 위반 이 건에 대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잦은 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교통국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개선 사업에 반영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5개소는 특별히 현재 후속 대책은 없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소담교차로에 의견으로는 후면 단속 CCTV, 저희가 후면 단속 CCTV 이번에 많이 설치하지 않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정동 가시다 보면 백화점 부지 거기도 하나 있고요.
○박란희 위원 원래 3개였는데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조금 더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전체 개수까지는 교통 쪽에 제가 파악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륜차가 잘 아시다시피 번호판이 뒤에만 있지요, 앞에는 없고.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현재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요, 후면 단속 CCTV요.
○박란희 위원 이 후면 단속 CCTV는 저도 계속해서 이륜차 법규 위반을 방지하고자 계속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도 콕 집어서 소담교차로 같은 경우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회의를 한 게 2024년 8월 28일이면 사실 이 결과에 따라서 2025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담교차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냥 회의 석상에서의 말로 끝났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예산 한정되어 있고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거냐가 저희 집행부의 고민도 있고요.
여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해당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우선순위에 조금 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같은 것도 있어요.
다정동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미운영되고 있다.
저도 몇 번 검토를 했는데 이용자들의 편의라든지 좀 더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은 경찰 측하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의 결과에 보면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걸 검토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안건들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안전연구센터나 경찰청까지 다 참여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약간 실행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이 회의는 누가 주체한 거지요?
안전정책과?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참석자 보시면 안전정책과, 교통 분야 관계 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서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물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시지만 예산적인 측면 때문에 이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쪽하고 협의해서, 벌써 1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교통사고가 다행히 없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살펴봐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예산의 부족이라는 근거를 들기에는 내용적으로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위원님 하실 동안 짧은 거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니까 주요 내용 거기에서 6번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 지점 6개에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논의 해서 세종로, 번암사거리, 사오리 지하차도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예요, 시민안전실 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23년도에 나성동이 116건이 있고, 2024년도에는 124건이 있고 사망자가 두 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면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다발 지점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에는 왜, 이거 빠진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사망자 수가 왜 빠졌느냐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윤지성 나성동이 2023년도에서도 세종시 전 지역을 포함해서도 가장 많고 그럼에도 116건이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오히려 늘었고, 124건으로, 그리고 사망자 수 발생했고.
그러면 나성동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논의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서는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다른 쪽에서, 이거 왜 이렇게 증가되고 사후 건수가 많은지.
나성동이라고 하면 지역적으로 보면 나성동이 저의 지역구에 비하면 아주 작은 곳인데 116건, 124건 이렇게 많이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정도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없어서요.
실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내용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 내용에 없더라고요, 최근 3년간인데.
가장 발생 건수가 높은 곳이 빠져 가지고.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오표상만 보게 되면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성동이 어쨌든 숫자상 많으니까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봤을 땐 회의가 작년 8월에 했기 때문에, 2024년 8월에 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기 3년 치 통계로 했으니까 아마 2024년 건 빠지고요.
2023년 전 걸 갖고, 그러니까 2023년, 2022년, 2021년 걸 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요.
거기에서도 나성동이 많았는지 일단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고 나서 회의 시 안건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화장실 시스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고장 출동 시간은 기재가 안 되는 거네요.
없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기록상 남아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시스템······.
○유인호 위원 애초에 관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24시간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관리 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두로 그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업무 지시를 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인호 위원 향후에는 보완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저도 세밀히 살폈어야 되는데요.
일단 모니터를 보게 되니까 정상으로 관리하다가 고장이 날 경우 정공으로 바뀐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출동 시간이 언제인지가 기록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빠른 서류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대비한 시스템이니까.
○유인호 위원 맞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사실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잘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오전에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자료 받아 봤는데요.
이게 전에는 정부의 난방비 특별 지원 및 타 시도 감안 취약계층과 전체 복지시설에 지원했던 게, 난방비만 기준을 놓고 보면 정부의 난방비 지원 정책에 따라 취약계층과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된 시비 지원 복지시설 지원 때문에 지원하는 복지시설 규모가 줄어든 걸로 보이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담당 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러면 정부의 난방비 지원에서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까지 포함하면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전체 시설 개수가 해가 바뀌게 되면 일부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숫자는 비슷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현정 위원 지원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정부 지원이 빠진 걸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까 냉난방비 수리, 쉼터,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에서 냉난방기가 고장 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기금이나 어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봤더니 재해구호기금 용도에 수리 비용이 나와 있네요.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예산이 현재로서는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현정 위원 대구나 다른 데처럼 쉼터 이용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이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로 세종시가 뉴스에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산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긴급할 때 빨리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실장님, 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현황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청한 표는 어린이집 외에도 그 밑에 있는 시설들, 어린이가 사용하는 시설들이나 대규모 점포,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시설이 몇 개인지에 대한 것과 2023년에 포함됐는데 2024년에 제외됐거나 2024년에는 받았지만 2023년에 받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현재 받은 이 서류는 2023년에 314개소라고 하는데 2023년에는 어린이집만 하면 307개로 여기는 나와 있고요.
307개로 나와 있고, 314번은 아동복지시설이 중간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305개의 어린이집, 이거는 어린이집은 맞는데요.
아동복지시설의 개수라든지 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대규모 점포라든지 전체적인 분석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유형은 아까 22개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만 예를 들어서 작성을 해서 드린 거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을 주시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까이 시설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여러 국에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통합 관리하는 부서는 시민안전실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런데 통합 관리하는 부서에 2025년인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교육 의무화는 돼 있지만 이걸 안 했을 경우 처벌 규정도 없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상 시설에 대해서 세밀한 관리가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생활안전팀에서 각 과로 공문을 보낸 건 봤고요.
미이수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독려하겠다라는 것도 일단 그렇게 독려하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 건 사실 조금 충격이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하셔서 관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시민안전실이 사실 예산도 굉장히 적고 인원도 적고, 그렇지만 세종시 전체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시에서도 중요한 업무들을 계속 맡아 오셨고 또 훌륭하게 다 이루어 가셨고, 그래서 시민안전실이 진짜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부서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데이터만 받고 계속해서 자료만 받고 다른 부서들을 관리하고 이런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촘촘하게 그물과 같이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제가 시민안전실 민원과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는 물론 교육청, 모든 관공서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민원 담당 부서가 있는데 민원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민원 대응 공무원분들이 전국적으로 악성 또는 반복적인 민원에 어느 정도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민원 대응 공무원에 대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25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 조사하니까 7만여 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7만여 명 중에 절반이 넘는 56%, 4만 1578명, 이분이 업무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면담 요구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대요.
또한 민원인이 지속·반복적인 전화 면담 대응 시 전화 면담 1회당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3만 1464명, 76%가 전화 면담 1회당 30분 이상 소요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이 중에 6285명, 15%는 1시간 이상 소요됐다고 답변이 나오고.
민원인이 지속·반복적인 전화 면담 요구를 받는 평균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2만 5985명, 62.5%, 이게 주 1회 이상 요구를 받았고, 이 중에 1300여 명, 그러니까 3.1%는 주 7회 이상 요구를 받았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지속·반복 민원 요구 발생시 지속되는 기간, 이런 걸 질문했더니 1만 3838명, 33.3%가 4주를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답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처리 담당자, 이게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이 기관 차원의 개선 계획 수립 요구 답변이 3만 5336명, 47.6%가 가장 많았는데 벌금 등 형사처벌 2만 375명, 27.4%가 과태료 등 행정 질서별 1만 2480명 등이 민원 공무원 후속 보호 미조치 기관장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대요.
이게 지금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비슷할 거예요.
저도 오전 7시부터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30분 간격으로 계속 카톡과 문자가 오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와요.
전화도 지금 계속 들어오고.
제가 지금 회의 진행 중이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들도 대다수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위원님들은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넘기고 갈 수 있지만 민원 담당에 있는 직접 이런 민원을 접수하고 받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직장 경력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직접 전화를 받고 하는.
대부분 주무관분들이나 이런 형태로 받고 나중에 사무관님으로 어려울 때는 넘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17페이지 행감 자료를 봐 주시면 거기에 보면 폭언과 협박 등 명백히 드러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폭언이나 협박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없더라도 교묘하게 민원 공무원에게 반복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원과 차원에서 충분히 어떤 대응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보면 현재 반복 민원에 대해서 민원과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해당 부서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상당히 이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공무원 보호 조치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심리상담을 현재 하고 있고요.
외로운전담관이라고 저희 본청 건물 3층에 있지요.
외로운전담관을 통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또 이외에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 1인당 1명당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세 분이 지원을 받아서 현재 휴직 중이긴, 두 분은 휴직 중이고 한 분은 다른 데 근무 중인데 병원 진료비라든지 상담비, 약제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나머지 장시간 통화하는 것은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에서 응대 종료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러면 지금 민원 전화가 일정 시간, 예를 들어 15분 이상 또는 20분 이상 지속되면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20분 이상일 때요.
○위원장 윤지성 20분 이상이면 자동으로 통화 종료돼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응대 종료.
○위원장 윤지성 그건 세종시에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마 작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럼 현재 20분 이상 지속되는 동일 사안으로 민원인이 20분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말 반복하고 폭언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지속되면, 20분으로 설정해 놓으면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게 사실 꼭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민원과 근무하는 분 말고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어려운 점을 토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들어서 들어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저희의 책무가 있지요.
들어 드려야 하고요.
다만 협박이라든지 표현이 좀 거칠었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접근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순으로 현재 대응 중에 있습니다.
○윤지성 위원 그런 음성 인식 장치는 없나요?
처음 통화가 시작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는 “여보세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이런 담당자 계십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가든지, 아니면 “어떤 어떤 민원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이런 형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속된 민원 상황에서도 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처음부터 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욕으로 나와서 욕으로 끝나고 동일 건에 대해서 왜 안 하냐, 욕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하냐, 욕 나오고.
그럼 이게 음성 인식으로 해서 욕설이나 이런 게 나올 경우 자동으로 끊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장시간 20분 이상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성 그냥 시간만 20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그런 경우는 녹음 기능을 적용해서 녹취한 다음에 차후에 대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아, 그런 형태로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비단 시청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직원 한 분한테 “좀 참고 이렇게 하라.” 이것도 좋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귀담아들어서 발 빠르게 대응을 시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 윤지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230페이지 승강기 안전 관리.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현정 위원 「승강기안전관리법」 40조에 따라서 소유자는 정기 검사 받아야 하잖아요, 안전검사.
그런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231페이지 보면 운행 정지 명령이라고 정지 사유 휴지, 상태가 운행 정지로 되어 있는데 두 페이지 넘겨 보시면 운행 정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지 사유가 미수검이고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들이 있어요, 승강기들이.
사유가 뭐예요?
자료 233에서 235페이지에 보면 그냥 봤을 때 운행 정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로 계속 운행 중인 승강기들이 다수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정기 검사 미수검 상태에서 운행이 지속됐고······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실래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사회재난과장 신득모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운행 정지 명령일이 2024년도입니다.
이 자료 작성 시점이 2025년 3월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정지 사유가 다 해제돼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현정 위원 현재 시점에서?
그럼 이 상태는 행감 자료 작성 기준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승강기 관련해서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부 승강기 설치 건물 중에 여전히 보험이 미가입돼 있는, 혹은 갱신이 누락돼 있는, 신고일이 99.13%예요.
100%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나 소규모 상가같이 민간 건축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기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00%가 돼야만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런 사각지대가 누락된 이유일까요, 아마?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운행 중지를 저희가 명령하지요.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여기 승강기 과태료 부과 현황 23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게 혹시 반복되는 경우도 있나요?
자주 보이는 회사 이름도 있어요.
승강기 과태료 부과 현황에 보면 문제가 있는 회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같이도 보이고.
어떤 다른 경고 조치나 과태료가 가중된다거나 그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나요?
반복적으로 미이행하는 경우에.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게 보통 과태료 무는 행위하고 승강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세 번 정도는 독촉을 하고요.
금액은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보통 할증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마 위반 내용이 다 달라 가지고 누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만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시도 사례도 찾아봤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 정기 검사 미이행으로 운행 정지 명령받은 승강기 43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요, 다 현장에 나가서 아마 하셨나 봐요.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하지 않더라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그런 데랑 협업을 해 가지고 정밀 점검 같은 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시면 시에서도 인력도 모자란데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일단 승강기, 워낙 저희가 승강기가 많지요.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규정을 어겼을 때 과태료 무는 거, 운행 중지 시키는 거 이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인접 지자체 사례, 대전시 사례 파악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부산은 아예 운행 금지를 공표하고 고발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어요.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880대 운행 금지 명령이 발령됐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때도 언론에 그냥 이거를 다 터트리고 운행을 강행할 관리사무소를 고발 조치한 사례도 있었고요.
좀 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승강기 같은 거는 낮은 층수에도 사고가 나면 일단 크게,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승강기 안전관리 조례를 2021년에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정기 실태조사랑 안전 점검이랑 우수기업 인증제도 그런 게 다 들어 있는 조례인데 이거는 조례 발의를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승강기 손 끼임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부수적인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현재 부착을 한다든지 어린이 다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신 거고요.
제가 서울시 사례, 부산 사례 잘 체크해서 우리 시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다음번 행감 하실 때는 답변이 탁탁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니, 오신 지가 또, 처음 행감 하신 거니까 그렇게 체계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음 재선 때 뵙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웃음)216페이지에 지역 축제 현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22개의 축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안전 관리 계획도 다 수립됐고, 그런데 점검이 미추진된 축제도 보이고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르면 지역 축제 개최 시 안전 관리 조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와 장소 고려해서, 아마 자료를 규모에 아마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잠시만요.
다중 참여 예상되는 행사는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 참여 예상 인원 규모, 장소를 고려해서 관할 단체장이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보면 축제 기간 중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축제 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여기도 안전 조치를 취하게 돼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최대 인파······.
○이현정 위원 행감 자료 216페이지 아까 보셨겠지만 다양한 축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전부 수립되는데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참여 인원 규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미추진되고 있는 데도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관한 법 적용 해석을 주관하는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어느 부서 담당이지?
사회재난과인가?
○사회재난과장 신득모 (공무원석에서)네.
○이현정 위원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화면을 보며)잘 나와 있어서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다는 의미로 보여 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체자가 있는, 또는 주체자가 없는 지역 축제 안전관리 추진 체계에 둘 다 지역축제장 합동 지도 점검 실시가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 매뉴얼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매뉴얼이 매뉴얼일 뿐이지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안전에 관한 거는 매뉴얼을 따라 주는 게 또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현장에서도, 책임 소재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매뉴얼을 따라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거 행안부 지침 보여 주신 건가요?
○이현정 위원 네, 행안부 매뉴얼이에요.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웬만하면 매뉴얼 안에 있는 거는 숙지하고 지켜지는 수준에서 점검 계획 등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해당 자료 찾아보시면 18, 19페이지에 이런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당 과장님께서라도 검토해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역축제, 수감 자료 173페이지 잠깐 보시면 2024년 안전감찰에서 지역축제 안전관리 안전감찰 지적 사항으로 차량이나 인파가 집중되는 시기에 안전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할 필요 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전 계획 수립에 그칠 게 아니라 행사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실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더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이현정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축제장 안전관리 책임자 연락처, 이름 그런 게 적힌 현수막이,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잘 보이는 데 비치해 놓고 뭔가 보이는 노력도 하셔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점검할 때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소방이나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잘하시고, 뭐 당연한 말씀 드리는데요.
총체적인 질의 내용의 요지는 행안부에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으면 그대로 어떻게 보면 따라 주는 게, 법적인 강제 조항이 없어도 어떤 만약의 하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책임도 덜 수 있고 웬만하면 따라 주는 게 좋겠다.
적절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안전관리에 유념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일단 축제를 즐기시는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존경하는 이현정 위원님 지적에 십분 동의하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역축제가 결정이 나면 안전관리계획도 수립하고 안전감찰도 하고 합니다만 안전점검 차원에서 조금 규모에 따라 저희가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건 행안부 지침도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대응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같은 과에서 온 자료인데 자료의 질이 너무 달라서,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많아서라고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의 소속 같은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김동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전도시위원회 개최 현황에 보면 소속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후에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시민 위촉직은 다정동·연기면·조치원·한솔동·새롬동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오전에 온 자료에는 직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종YWCA 회장, 학부모연합회 회장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 내가 이 자료를 받아 보면서도 ‘참, 성의가 없다.’ 했지만 저는 제출한 같은 과에서 분명히 담당, 담당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팀에서 제출한 자료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점은 굉장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위원회 잠깐 보시면 안전도시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전도시가, 56페이지예요.
안전도시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에 의거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박란희 위원 위원회 구성 목적이 뭡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위원님, 일단 그 명단에서 제가 아까 갖고 왔을 때는 이렇게 제출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해서 그냥 별생각 없이, 솔직히 말씀은 이렇게 남녀만 원하는 걸로 이해해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이렇게 이해했던 건데요.
저희가 무슨 의도를 갖고 뺀 건 아닙니다.
명단이 필요하시면 다 넣을 수 있는데요.
아까 의사소통이 조금, 저희끼리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가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란희 위원 안전도시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이건 관련 조례에 따라서 구성이 됩니다.
안전도시 조례 제9조에 따라 하는데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도시 구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심의한다든지 조정을 한다든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걸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8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를 둔다.”
구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시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임직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9조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 관련된 유관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민간단체에서 시민들 참여 부분, 일반 시민들의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짚고 싶은 거는 56쪽에 보면 회의 참석률이 나옵니다.
보면 2023년에 경기도 안전체험관 견학을 다녀오셨고요.
2023년 11월에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자질 함양을 위한 견학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심의나 안전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심의나 조정을 더 깊게 하기 위한 견학이었는지 그 취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견학이 이 위원회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라는 게 하나의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참석률을 보시면 33%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회의도 과반이 넘어야 보통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견학이니까 33%라도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 외, 은하수공원 방문 39, 은하수공원은 왜 방문하셨는지, 은하수공원 방문 39%, 빛고을 국민안전 22%,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현장 방문 및 행사 모니터링 33%인데 2024년 5월 29일 자연재난(호우 등) 안전개선 방안 논의도 39%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예방 개선 방안 논의도 5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50% 미만으로 나온 게 5개나 되고요, 80% 이상의 출석률을 보인 건 전무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참먹하시는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저런 걸 감안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개최했을 때 시간도 오후 늦게 잡고 산울초 통학라든지 소담동 싱싱장터 주변 교통 상황 점검하는데 김현미 위원님도 오셨지만 시간을 조정하고 날짜 요일을 조정해서 가급적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는 하고 있고요.
과거에 지적하신 것처럼 각자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철저한 관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거고요.
정책 조정할 수 있도록,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129쪽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교실 운영 만족도 관련된 건데요.
일단 2023년에는 전화 설문을 진행하다가 2024년에는 큐알코드 설문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바꾸면서 응답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조치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응답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응답에 대한 신뢰도도 같이 높을 수밖에 없는요.
운영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9.9%에서 9.8%이기 때문에 운영의 필요성이나 운영의 내실이나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에 참여했던 대상 기관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오는 기타 의견이 있는데요.
체험교육을 희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체험교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말 그대로 저희가 교육하는 거기 말고 다른 데를 가야 하는데요.
아마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험교육을 희망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많은 분들 모시고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저희 축제 같은 거 하면 왜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단체 같은 데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은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인형도 들고 나와서 실시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이동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실시를 못 하고 있다고 하신다면 검토는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하신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는 건 어렵지는 않지요.
그거를 실제로 시민들 모시고 가서 세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려면 현실적인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체험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에?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서 체험도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청이, 이동형·방문형으로 할 때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저희가 요즘 보면 저도 그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저희 주민들이 뭐 좀 부탁드리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이 말을 진짜 달고 다녀서 ‘예산 없어요 질병’에 걸린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없는 예산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고성진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소방본부 박태원.
소방행정과장 김영근.
대응예방과장 박광찬.
119종합상황실장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 이진호.
세종남부소방서장 김상진.
(박태원 소방본부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윤지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태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늘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업무 보고하셨는데 8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심 소방안전문화 확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하셨거든요.
성과가 세종소방 공식 유튜브라든가 채널 리스크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행사 추진, 여기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또 어떻게 할 계획은 없으세요?
더 확충해야 할 계획?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현재까지 유트브 채널 콘텐츠가 화재 예방 관련 쪽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활안전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걸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바예요.
제 소견을 얘기할 때 전원일기 관련 방송 출연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영상 제작을 잘하셨잖아요.
뭐든지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아야 해요.
빨리 와 닿는 영상이 제일 좋은 영상이라고 느끼거든요.
제일 와 닿는데, 제일 중요한 건 소방 활동을 하시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860명 정도 된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860명하고 지금 우리 소방서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560명 있습니다, 현원은.
○김동빈 위원 그러면 쉽게 따지면 한 14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1400명에 대한 본부장님으로서 사기진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원들.
1년 동안에 지낸 것, 지금까지의 무슨 화재를, 화재 진압하는 게 주목적이었잖아요.
화재 진압을 한다든가 예방을 한다든가 하는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 계획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계획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소방본부 홍보를 종합하는 영상을 제작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뭐 한 얘기지만 소방의 행사 때, 의용소방대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영상을 트시더라고요, 그렇지요?
보여 주셨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영상을 보여 주실 때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
우리 지역에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힘든 일도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데,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데 영상 제작은 실질적인 건 우리 지역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인하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행사 때, 의소대 행사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래서 그게 좀 본 위원으로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왕이면 우리 세종시 의용소방대원분들도 많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소방공무원분들도 많고, 영상 제작을 별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유튜브라는 게 너무 길면 안 봐요, 모든 영상이.
좀 짧게 해서 우리 자체적인 홍보 PR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었어요.
바람을 한번 들어주실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꼭 영상 좀 그런 식으로 제작하셔 가지고 세종시도, 세종시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단위라든가 동 단위에 보면, 사실 면 단위의 이장님들은 다 고령이세요.
고령인 분들이 많은데 일반 화재 진압이라든가 화재 예방 점검에 대해서 잠시 센터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항상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였었어요.
평소에 항상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령이신 분들이라 사실은 뭐 한 얘기지만 소화기를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팀장이 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을 하는데 소화기 방법을 못 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는 소화기가 사용하는 게 젊은 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는 건, 그렇지요?
핀 빼고 그냥 누르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 자체를 엄두를 못 내셔.
그래 가지고 그런 사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걸 느낀 걸 이장회의라든가 할 때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장님들께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
고마워하시는 그 감탄의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별나게 또 흔히 많이 얘기했던 건 부강면 소방센터 센터장님이 거기는 산단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소방교육을 잘해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있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을 또 묻겠습니다.
119 상황을 운영하시면서 제일 먼저 힘든 게 직원분들이 폭행 예방 같은 게 많지요.
폭행, 뭐 언어 폭행이라든가 이런 게.
그건 대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구급대원이 현장 출동 단계에서,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세종은 적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건 작년도, 2424년도에 1건밖에 없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세종시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세종시는 1건밖에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대원들한테는 혹시라도 모를 폭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 장비도 미리 보급해서, 캠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직원분들이 노고가 많으신데도 말 그대로 피해를 입어서, 직원에 대한 게 없게끔 미리 단도리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소방서에서도 보면 공사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렇지요?
생각보다 제가 용역 발주 현황을 보니까,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23년부터 용역 발주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보통 이렇게 큰 금액도 많거든요.
큰 금액도 큰 금액 중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유난히 금액이 좀 커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1차, 이 돈이 지금 얼마예요?
26쪽.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거든요.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게?
○소방본부장 박태원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동빈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보통신, 상황실에서 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인데요.
계약은 보통 조달청 권고에 의해서 2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직원이 1년 내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수시로 바꿔 주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갔던 이유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에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82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9300만 원 예산 세워서 계약 금액은 8200만 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이런 경우는 영양사를 두 분 고용하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김동빈 위원 이런 분 중에, 그러면 이분들은 주식회사 영진산업, 대전이에요.
이건 뭐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업체랑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 업체에서 선정한, 고용된 분이십니다.
○김동빈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우리 세종시 내에는 없어요, 이걸 수리할 만한 업체?
○소방본부장 박태원 업체가 대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대전에?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세종시에는 없어서 대전을 쓴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없습니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의 마음 같아서는 관내 업체가 없나.
관내 업체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우선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는 없나 하고.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관련하여 세종시에 관내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공사라든가 모든 걸 발주할 때는 우리 세종시민을, 우선적으로 업자를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0쪽을 보면 홍보물 같은 거 제작하셨어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이거 같은 경우도 제작을 하는데, 이 홍보물 제작의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하게 되는 동기가?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하고 있는 예방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예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요.
○김동빈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의 물품을 주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물품을 줄 때 일반적으로 소방이니까 소방, 예방 차원에서 물품을 구입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자동차에 소화기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는 것도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워낙 비싸가 보니까, 저희가 홍보 물품 제작하는 예산은 또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김동빈 위원 비싸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홍보 물품을 주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가 낮은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하신 걸 보니까 금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차량용 소화기인데 차량용 소화기 게 단가가 원체 비싸니까, 비싼데 이왕이면 또 소방에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면 좋겠다.
소방하고 동떨어진 걸 하면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소화기 말고도 많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구급함 같은 것도 제작합니다.
○김동빈 위원 구급함?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것도 비싸잖아.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래도 단가는 좀 낮아서 그건······.
○김동빈 위원 소화기보다는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리고 생존팔찌 같은 경우도 배급하고 있고요.
○김동빈 위원 생존팔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무기로도 볼 수 있는 비상 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탈출용 장비, 망치 있습니다.
○김동빈 위원 버스 같은 데 놓을 때, 깨는 그런 건 좀 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망치가 일반 망치 큰 게 아니라 작은 걸로, 차량용 망치로 해서 밑에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습니다.
○김동빈 위원 유리가 잘 깨져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이왕이면 구입하실 때 화재하고 연관성이 있는 물품을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뜻이에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적절한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홍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세종시에 오신 지 얼마 되셨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제 6개월 됐습니다.
○김동빈 위원 6개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본부장님이 6개월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다고 느끼는 게 뭘 느끼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힘든 거 없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없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즐거웠다는 거, 뭐 좋은 거.
○소방본부장 박태원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김동빈 위원 열심히 생활하셨는데 뭐 기억에 남는, 6개월 동안에 뭐 없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종이 소방활동에서 재난 규모는 작지만 저희 대원들이 가진 역량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자격 취득률이 높은 이유가 대원들이 활동에 대한 건수는 적지만 본인들 스스로에 대한 능력 향상은 최고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걸 느꼈을 때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
저는 그런 대원들을 받쳐 주는 역할만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사실 여기 지역 사람이에요.
저는 연기군 시절에서 태어나서 연기군에서만 살다가 세종특별자치시가 탄생한 거예요.
2012년도에 7월 1일 자로 탄생해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소방공무원들, 사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높으신 분들 처음 봐.
쉽게 말해 광역시 되고 깜짝 놀란 게 소방이었어요, 본인이.
사실 연기군, 충청남도 연기군 시절에는 행정공무원들도 제일 높으신 분이, 거의 높다는 분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분이 부군수라고 해요.
부군수 역할을 해서 3명, 4명 이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연기군 시절에.
그런데 광역시가 되니까 실감을 느끼는 게 공무원들 행정이에요, 보니까.
이거 뭐 서기관 국장, 국장은 평생 죽을 때까지 보지도 못하는 사이고, 그 정도로 소방공무원 뒤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광역시가 되니까 다 모이시는구먼.
그러니까 소방에 대한 질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지요?
그걸 느껴요.
군하고 광역시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보니까 행정이 있더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변화 현실에 대해서 아파트가 탄생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가 탄생하는 것도 느꼈지만 공무원에 대한 조직도, 거기에 대해서도 감탄했어요.
본 위원이 놀랐어요.
그러면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니까 위원회가 이렇게 많아요.
그렇지요?
위원회가 보면 구급정책협의회, 구조정책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활동손실보상심의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가 많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기술심의위원회, 활동손실보상심의위원회, 뭐 구조, 이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나온 것만 해도 위원회가 세 가지가 있어요, 협의회, 위원회 위원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소속돼 있나 보기 위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그러면 우리 소방이니까 저기만 한번 물을게요.
금남면 그게 언제 착공돼요, 준공식은?
○소방본부장 박태원 9월에 주위 건물 다 짓고요.
○김동빈 위원 9월이면 다 끝나겠어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도 못 끝날 것 같던데,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요즘 공사 안 하는 것 같던데, 한동안.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9월까지 해 보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9월까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9월에 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원래는 소방서가 옛날로 따지면 금남면사무소지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면사무소에 존속돼 있다가 센터로 나간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김동빈 위원 우리 복컴도 8월 중순쯤에 준공식을 할 거거든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연기해서 해도 좋은데, 날짜를, 같이.
○소방본부장 박태원 준공 날짜를 저희가 8월에 중에 도저히 못 맞추고 아마 10월에 맞출 수······.
○김동빈 위원 10월이요?
그러면 연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 위원 날짜 폭이 너무 큰데.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생명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홍보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마도 쇼츠같이 짧은 영상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화도감이라는, 금화도감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세종소방본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독자 수가 2023년에는 1893명, 2024년에는 2186명, 지금 5월 현재 2617명까지 올라서 제가 며칠 내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청 홍보 미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었는데 굉장히 잘되고 있는 부분 같아서 잠깐 영상 한번 보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원일기.
(영상 자료 상영)
이거 다섯달 된 건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 드리는 거예요.
실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 화목보일러나 전기장판이나 가스레인지 화재 상황 같은 걸 되게 알기 쉽고 친밀하게 알려 준 영상이 있어서 인상 깊게 봤고요.
이거 저번에 본예산 때인가 한번 어떤 의원님이 틀어 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초의 예산은······.
○이현정 위원 어떤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살펴보고 왔었어야 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따로 예산 편성은 없고 홍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현정 위원 네, 안전문화 확산 홍보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9100만 원 예산으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 그래요?
1억이 안 되는 예산으로 이 영상들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동원해서 직접······.
○이현정 위원 전문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홍보팀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전부 소방공무원 아니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현직입니다.
○이현정 위원 아까 출연하신 세 분이 다예요, 그분들이?
○소방본부장 박태원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 나옵니다.
○이현정 위원 홍보팀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서에 있는 직원들도.
○이현정 위원 아, 서에 있는 직원분들?
전에 남부서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 홍보 영상을 한번 서장님이 틀어 주셨는데 그 영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직원분들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들었습니다.
너무 훌륭하고, 제가 며칠 내내 홍보가 잘 안되는 곳만 보다가 소방본부 홍보 영상, 유튜브 채널을 다시 보니까 너무 새롭고 잘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이게 세종시 전체를 아울러서 안전 통합 채널로 확대를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안 되는 데는 홍보가 굉장히 안 되거든요.
조회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영상이나 페이스북도 있고요.
보건소나 소방, 경찰, 교육청 포함해서 안전 관련된 콘텐츠는 같이 한번 접근을 해 보실,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안을 드리고요.
이 구독자, 조회수, 댓글, 참여율, 재생 시간 같은 거, 광고 수익 받는 걸 대개 이런 평가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런 걸 한번 성과지표로 삼으셔서 예산 반영할 때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내용의, 어른들의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30초 이내의 쇼츠 영상도 아이디어를 내서, 소화기 사용법 그런 거라도 재미있게 한번 편성해 보시면 저는 훌륭한 교구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37페이지에 부정적 언론보도 주요 내용 및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2024년 11월 30일에 소방본부장의 수상한 해외출장, 이거 YTN에서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이현정 위원 출장 취소되고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설명 자료는 약간 소방본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지막에 배포됐지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정부합동감사를 했는데 그 결과도 부서 경고로 나왔네요.
잘못된 지적이 아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향후에, 본부장님은 정년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참 남으셨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정년 5년 남았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고, 없도록 주의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님의 그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했고, 일단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충분히 잘 세우신 것 같아요.
그 후에 또 보고받았습니다.
출장 예산 건으로 보고받았고, 더 나은 소방본부가 되길 바라고요.
1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시면 직원 결원 증가에 대한 대응이 있는데, 13페이지의 부서별 결원 현황 보시면 2023년에 현원이 정원에서 8명 결원이 있는 577명이었는데 2025년 3월 31일 자로 결원이 20명이에요.
현원이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2배가 늘었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현정 위원 4월 1일 기준으로 또 1명이 늘어서 이나마도 21명이 됐네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결원이 육아휴직자가 대부분이었는데 육아휴직자 증가 추세도 이제 올해 정도 되면 거의 상승 구간까지,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안 늘 것 같고 약간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이현정 위원 다 연세들이 이제 그 나잇대를 지나가시는 분들이라, 질병휴직이나 퇴직 때문에 결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문제는 다 현장 근무자분들이세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 위원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구급대원이 결원이 될 경우에 대체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력 자체를 전년도보다 10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신규 채용 인력을.
그래서 결원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
○이현정 위원 채용을 하실 예정인 거예요, 아니면 반영이······.
○소방본부장 박태원 아니, 공고가 끝났고 지금 채용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아,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거지요?
아직 그래서 이 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거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이현정 위원 육아휴직자랑 질병휴직자가 다들 6개월 이상씩 휴직을 신청했는데 구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현장직 충원이 없었어요.
얼마나 손이 모자라고, 항상 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대기들을 하셔야 하는데 담당 부서가 6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가 많고 상호 인력 지원을 현장 대응을 하고 계셨잖아요.
10명 더 채용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이게 뭐 자기가 잘못해서 쉬시는 거 아니잖아요.
육아휴직이나 뭐 몸이 안 좋으시거나 그래서 쉬는 건데 그런 분들이 또 동료 분들한테 미안함이나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결원 충원에, 10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정워를 다 못 채우는 숫자잖아요, 사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육아휴직 복귀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활동 인력에는 추호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 네, 부담되지 않도록 그것도 잘 조정해 주시고요.
결원 증가 인원 대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유인호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세종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소방대원분들 현장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싸우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주셨던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문점이 좀 드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신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최근 2021년도부터 2024년 동안 소방차량 운전요원들의 음주운전 건이 6건 발생한 건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이게 모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셔 가지고 정직 2명 그다음에 감봉 4명 처리를 했습니다.
2023년 2월 17일 이후로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발생이 제로라고, 작년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없습니다.
○유인호 위원 현재도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꺼낸 건 아니고, 10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저희가 소방공무원들 심신 건강 관리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게 매년 4~5월에 추진해서 30일간 소방청 주관으로 마음 건강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2025년도에도 진행을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그 결과표예요, 이게, 맞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맞습니다.
○유인호 위원 주요 내요 중에 PTS, 우울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문제성 음주 이렇게 들어 있어요.
전국 평균하고 세종시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보며)표를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2024년,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료, 그러니까 2024년까지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 네 가지 항목에서 전국 평균 대비 되게 높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노력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2023년 대비 2024년 비교해도 또 증가했어요.
2025년도 본예산서에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본 건 관련돼서 개선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국비 840과 그다음에 시비 5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900만 원이 일단 예산에 수립이 되어 있고요.
당시에 본예산을 이야기하시면서 주셨던 자료 중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결과라는 참고 자료를 첨부해 주셨어요.
본부장님이 그때 안 계셨을 테니까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저희가 이 스트레스 지수 개선을 하는 효과를 좀 보고자 노력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이 일단 제주에서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심리적으로 갖고 가는 이 스트레스들 좀 풀어 보자, 해소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한 게 한 번 있습니다, 개선 조사를.
3월부터 6월 25일까지 8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당시에 스트레스지수 개선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평균 51.86에서 41.36으로 10.5 정도가 감소됐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이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의 지표들이 그 설문조사를 되게 무색하게끔 되게 높아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까지 심리적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러면 결국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선하겠다라고 노력하는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정하고 효율성 있고 효능성 있게 진행이 되느냐를 한 번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2024년도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니까 2025년도에도 당연시하게 진행시켜서 개선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지표 자체는 다른 값을 나타내니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석을 하시고요.
기이 진행됐던 프로그램들도 다른 프로그램들로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분들한테 다시 설문을 하셔 가지고 적정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예산상 지금 5900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지만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과감하게 예산 조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 지행 중인 건 기존의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하되,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효과 분석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대를 하고 있고, 과거의 방식은 휴양 개념이 좀 더 가미된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면 지금은 좀 더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현재 카이스트하고도 협업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건 어쨌든 단기적인 처방인 거고요.
중기적인 어떤 계획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것이 참 좋겠다.
화면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기사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2025년도 경기소방에서, 3월 기사인데요.
트라우마관리센터라는 걸 조성해서 추진했습니다.
개소했어요.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투입됐답니다.
공간 어느 정도 가지고 상담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자기 치유실 정도의 공간들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회복, 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는 센터를 개소했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사실 우리조차도 지역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습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개선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방차량 운전요원들의 음주운전 문제에도, 물론 그게 그렇게 해서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꼭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너무 단정짓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사했던 지표에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하여튼 효과 분석 통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세종시 구급차량 이송 인원이 2023년도에는 1046명, 2022년도에는 1090명이라고 해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2개년도밖에 자료가 없는데 2024년도 자료는 938명입니다.
이건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니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송 인원은 감소를 해요.
세종시 전체적으로 구급차량 이송 인원들은 감소하는데, 그런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좀 편중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맨 하단은 세종시 평균입니다, 평균치.
조치원1리나 어진1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아요.
전체적으로 하향 곡선은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센터에 비해 가지고 이송 인원이 좀 많습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소방차 등을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에는 인구 3만 명 이상 중에 인구 5만 명 또는 구급활동 건수가 연간 500건 이 증가할 때마다 구급차 1대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 요건에는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 잘 살펴보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센터 간 구급차 운영함에 있어서 특정 센터에 쏠리는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한 번쯤 필요하겠다.
내부적으로 잘 살펴주셔 가지고 구급대원들이 업무의 과중함에 시달리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도 금남면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게 또 개소되고 나면 결국 또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겠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유인호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안은 결국 찾아 가지고 가셔야 할 것 같으니까 조금 살펴봐 주십사 해서 이건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답변 듣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급대별로 업무 편중이 조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에는 구급대란 조직 자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에도 다 구급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 세종시는 구급대를 남부, 북부 각각 만들었고, 그 구급대장 역할 중의 중요한 부분이 구급차별로 하는 활동 건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 편중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순환 보직 대형으로 배치합니다.
거기에 하고 있긴 있는데 혹시라도 또 특정 구급대의 업무가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박란희입니다.
40쪽입니다, 감사기관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근무성적 평정 업무와 관련된 지적 사항들이 몇 개 있어요.
2023년 6월에,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징계사항을 감안하여 평정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2024년 1월 26일에도, 죄송합니다.
2024년 11월 25일에도 근무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또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긴급구조 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이 부적정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난 거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먼저 근평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가 있었는데 2건 다 사실상 내용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 소방본부 근무 평정은 근무 평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근무 평정표에 보면 각, 예를 들면 국가 간이면 국가 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다 평정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4점, 2.5점, 1.5점, 1.0 이렇게 둔다면 그 점수만 부과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동하다 보면 평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실수해서 4점을 줘야 하는데 3.9점을 주거나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평정 과정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지적을 받았고 관련 근거에 따라서 경고 처벌을 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이 근무평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조직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직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한,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 저부터가,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걸음망처럼.
그런 체계들은 잘 갖춰져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제가 와서 보고 느껴, 2년 연속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근무평정 단계에서 서의 평정한 결과를 본부에서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파견을 가셔······.
○소방본부장 박태원 파견까지는 안 가더라도 직접 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박란희 위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평정하기 전에 아까, 지적 사항처럼 “여기 평정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 같다.” 계속 예방법 교육시키면서 그런 점검 방법을 썼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게 뭐가 안 좋으냐면 ‘내 평정도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불신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발견은 안 됐지만 ‘내것도 잘못된 거 아니야?’ ‘쟤게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건 조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직의 어떤 신뢰도나 근간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좀······.
하여간 이번에 본부에서 다시 점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신다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번 손상된 신뢰는 회복하기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그냥 순서대로 가면 131쪽 맨 마지막에 보면 북부 지역의 제22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 있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때 구급이 37건 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고 발생 원인이라든지 향후 조치 계획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 활동 실적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표면상의 구급활동 통계에 잡혀 있는 이송 건수는 아닙니다.
저희가 표현하기를 ‘구급’이라고 썼는데 현장에서 응급 처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열상이 있었거나 이런 거에 대한 치료인지 실제로 구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한 건수는 아닌데 저희가 표현을 구급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찰과상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날도 많이 더워 가지고 이때 탈수증상도 많았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지럼증이나 탈수, 어지럼증 6명, 탈수 1명.
찰과상······ 찰과상이 굉장히 많아서, 열상도 많고.
열상은 뭐 2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도 복숭아 축제 하잖아요.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최근의 낙화축제처럼 저희 소방대원들이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축제별·행사별 특징이 있다 보니까 발생하는 환자도 비슷한 유형이 있습니다.
낙화축제 같은 경우는 눈 쪽의, 안과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거고, 여기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더위 때문에, 온열질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장에 준비하는 물도 있지만 저희가 물을 더 가져가거나 이런 형태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보면 2023년에는 35명을 파견했는데 2024년엔 126명을 파견하셨어요.
7번 제21회 복숭아 축제에서는 35명, 제22회 조치원 복숭아 축제에서는 126명인데 처음부터 2배 이상의 수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추가 요청을 한 건지, 수가 너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소방본부장 박태원 126명은 누적 인원이긴 한데 제가 이 차이 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53쪽입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이 있는데요.
대상에 보면 2023년엔 531개에서 2024년에는 1921개로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2024년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이 갖춰진 큰 규모의 건물이었다면 소방 안전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대상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했고요.
올해까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이 2024년하고 큰 차이가 났습니다.
○박란희 위원 여기 대상 선정에 보면 특정 소방 대상물 8000개소 중에서 1422개소를 선정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2023년에는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이 없었나요?
간혹 법률이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면서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그런 조건이 있었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소규모 창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시설물 중에 경보기 시설밖에 없는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서는 사실 화재조사를 잘 안 했는데 인명 피해가 나는 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시설에서 더 많이 나서 저희가 2024년부터는 특수 시책으로 시행했던 부분입니다.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창고에서 화재 난 게 2건 정도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박란희 위원 화재가 몇 번 났었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났습니다.
○박란희 위원 면 에서도 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하셨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습니다.
○박란희 위원 아, 그렇구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기 점검이나 이런 안전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화재안전조사 규정이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어떻게 되지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실시 대상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단 우리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인원이 2023년에서 2024년에 갑자기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는 거는 아닐 텐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배 이상, 거의 3배가 넘고 4배 가까운 조사를 시행하면서 업무적인 과부하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말씀드리면 2024년에 확대했던 대상들은 복잡한 소방시설이 아니라 발신기나 경보기 위주의 작은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소방서 화재안전조사원이 가는 게 아니라 안전센터, 관련 센터에서 다니면서 점검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이 점검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박란희 위원 외부 인원으로 했다는데?
○소방본부장 박태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박란희 위원 추진 배경 소방환경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상 선정을 위한 위원회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검사를 나간 거는 소방대원들이었다는 거군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안전센터에서 나갔습니다.
○박란희 위원 안전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어떤 대상······.
○박란희 위원 화재안전조사 대상.
○소방본부장 박태원 올해 대상 선정돼 있고요, 매년 계획을 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박란희 위원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해요.
2023년에 531개, 2024년에 1921개, 2025년에 310개입니다.
여기 보면 8148개소 중 1422개소를 선정해서 검사했으면 나머지들을 계속해서 검사해야 하는데 2025년에 검사는, 그리고 말씀하실 때 “소규모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비용도 안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023년에는 500개, 2025년에는 다시 300개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올해도 소규모 대상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인데요.
자료 작성 시점이 3월 말이다 보니까 310개 대상으로 했고, 지금 계속 대상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1년에 한 번 합니다.
○박란희 위원 1년에 한 번 언제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3월에 실시합니다.
○박란희 위원 1년에 한 번 열리고 3월에 실시했으면 이 보고서가 3월 31일 자 기준이니까 이 보고서를 올릴 때는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회의를 마치고 공정한 대상 선정을 마친 시점이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위원님, 제가 대상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센터에서 다시 한번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단순하진 않습니다, 업무도.
왜냐하면 센터에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실제로 쉽게 육안으로 점검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대상물의 주변 위치라든가 소화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하고 기재하기 때문에 업무가 적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센터에서도 과중한 업무긴 업무였습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500건에서 2배 가까운 거를 옮길 때 업무 과부하가 없었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기술은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동 시간이라든지 주변을 확인하는 거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시간의 소요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건을 했고 지금 화재안전조사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는데 3월 말에 조사해서 310건을 확정 지었는데 대상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 대상은 누가 선정하는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3월 말에 조사한 것만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전체 2025년에 화재안전조사 대상은 몇이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서류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다른 거 해도 될까요?
서류로 보고해 주셔도 됩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173쪽입니다.
현장대원 개인보호 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29-1번이고요.
밑에 내용연수를 적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방본부 근무자는 공기호급기 용기 충전함 및 보관함이 없어서 미보유하고 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에 감사드립니다.
보통 예비, 보유 수량 중에 예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는 몇 퍼센트를 기준으로 합니까?
혹시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10% 이상 끝?
○소방본부장 박태원 각 장비······.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일반적으로 10% 이상 하고 있습니다.
○박란희 위원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보유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사실······.
○소방본부장 박태원 그 자체가 일단 내용연수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박란희 위원 네, 그런데 보면, 여기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방화 장갑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예비 보유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방화 장갑은 소모품이다 보니 조금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방화 신발은 20%, 장갑은 30% 이런 식으로 약간 기준이 없어서.
과도하게 보유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이런 물품도 사실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주문을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올 수 있느냐, 또는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보유량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만큼 쌓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산이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의 적정량을 유지하고 계신 겁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저희가 추가 보유율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매 단계에서, 정확한 답변은 지금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추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 추가 보유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갖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꼭 딱 떨어지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인 보유량을, 적정 보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94쪽입니다.
산업단지 화재 발생 현황인데요.
열하나의 화재 건수를 올려 주셨는데 제가 유심히 살펴본 건 특별히 전의산단이 많았습니다.
전의산단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주소가 약간씩 달라서 전동면 배일길을 제외하면 7개, 그거까지 치면 8개거든요.
11개 중에서 8개의 화재가 전의산단, 전의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박태원 산업단지 쪽이 공장들도 많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화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소정 북부 지역 관할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공단 지역이다 봐니까 화재 규모도 컸고 재산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점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따지자면 공장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말씀드리겠는데······.
○박란희 위원 저희가 산단이 조성되고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개 정도 되거든요.
11개인가 그때까지 제가 산건위에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산단의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다른 산단들도 있는데 전의면만 특별히 화재 발생이 많다는 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원인을 파악하시고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북부단지 하여튼 산업단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건수가 많긴 많은데 실질적으로 남부·북부소방서를 비교했을 때는 화재 건수는 남·북부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는 또 화재가 나면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재산 피해가 거의 1500만 원, 2000만 원, 220만 원 이 정도면 재산 피해가 많은 건가요?
제가 감이 좀 없어서.
○소방본부장 박태원 규모가 큰 마지막 11번 같은 경우에 전의면 소정구길 화재는 2억 2000만 원 정도 나는데 세종 관내에서는 좀 크게 난 편입니다.
○박란희 위원 2200만 원이에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2200만 원.
○박란희 위원 2억은 아니고.
2200만 원.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박란희 위원 2200만 원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게 기계적 요인이잖아요.
기계적 요인, 보통 보면 기계적 요인, 전기적인 요인, 기계적인 요인 이런 게 많거든요.
물론 화학적 요인도 있지만, 그러면 기계를 가동한다거나 전기시설이 있는 곳에서 과부하가 일어났거나 그런 거에 의한 화재고, 자체적으로 연소돼서 그 기계만 태웠거나 인근에 있는 물품들을 태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화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산단 전체에 번지거나 산단 어떤 공장이나 그 시설의 외부로 나온 화재는 아닌 것 같아요, 큰 화재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지요.
‘전의가 오래됐나? ’
‘시설이 굉장히 오래돼서 시설이 낙후되어 있나?’
아니면 ‘전의에서는 이 전의산단 자체가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가?’
‘초동 대원이 잘 안되나?’
‘관리·감독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걸 이렇게 보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뭐를 했을까?’
그런데 이게 비용이 워낙 작으니까 인근의 다른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안심 서비스, 서비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경고······.
○소방본부장 박태원 재난안전 문자 같은 거 발송······.
○박란희 위원 네, 재난안전 문자라든지 사이렌이라든지 안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나갈 만큼 큰불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예비책은 잘 세워져 있나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세종 북부 지역에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큰 피해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재안전조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보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전의면 쪽에 난 화재의 원인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전의면 산단길 특별히 굉장히 많거든요.
분석하시고 그 전체에 안전관리 교육을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네,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부장님, 마무리하면서요.
존경하는 박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조금 파트별로 예방 관련해서요.
보통 전의산단하고 명학산단에 있어서 노후화된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신설하거나 수리해서 만든 곳도 있지만.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의 산단에 오래된, 노후화된 건물과 그런 것이 아마 한번 가 보시면 파악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곳에서 일정 부분 공장 노동 근로자분들이 외국인분들이 많은 공장이 있어요.
베트남 쪽이나 그런 쪽의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을 파악하셔서 사전 교육을 해 주시고, 현장 진단을 하셨을 때 내내 안전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규칙적으로 미리 해 주시고, 또 그런 거는 혹시 조례나 소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번 화재를 발생시킨 공장에 대해서 차후에 2차, 3차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서가 예를 들어서 점검을 간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아니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관련돼 있는 조례나 이런 건 없나요?
○소방본부장 박태원 소방안전 교육은 저희가 최근에도 약 30여 명 소방안전관리자들 교육한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이미 화재가 난 데.
이미 화재가 난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방서에서 어떠한 규칙적으로 몇 회 이상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뭐 법정 의무 교육 형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듯이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일반적인 교육하고 화재안전조사 규정에 따라 하고 있지만 화재 난 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지는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성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하게 되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왜 공간이냐면 그분한테, 관리자한테, 책임자한테 얘기하지만 관리자분들이 각각 다국적 외국인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 교육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그분이 확인을 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기계 장비나 이런 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할 때 추후에 그냥 이렇게 그걸 마무리, 정리, 확인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별로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나라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이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건데요.
지금 남부소방서 구내식당 확장 공사, 남부소방서 민원실 확장 공사, 한솔119안전센터 근무 환경 개선 공사, 금남면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 이런 공사들이 9.54%에서 21.3%까지 공사비가 증액됐다고 합니다.
이런 공사비의 증액은 공사 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대시민에 대한 어떤 신뢰도나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금남119지역대 같은 경우는 이전 신축 공사를 할 때 기축파일 공사 및 흙막이 공사 등을 추가로 3억 2000이나 증액된 사항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공사를 발주하거나 할 때 좀 면밀한 검토와 추가되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잘 알겠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재안전조사 결과 및 조치 내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3월까지 310건이 됐다는 건 단순히 분기별로만 따져도 1200건 이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박태원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성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월 16일에 개의되는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심도 있는 질의와 합리적 대안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2일 목요일이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