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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8회 제2차 본회의(2025.06.23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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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6월23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8.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3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38.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1.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4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

43.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6.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77.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8.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9.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8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

85.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8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7.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 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o 5분 자유발언(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1.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순열 의원)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2)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4)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5)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11.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5)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9)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0)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1)

16.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2)

17.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3)

18.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4)

19.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5)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8)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2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3)

2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

26.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5)

27.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6)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7)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8)

30.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9)

3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0)

32.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1)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2)

3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3)

35.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08)

3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6)

38.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7)

3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8)

40.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29)

41.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0)

4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1)

43.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2)

4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4)

45.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5)

46.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6)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7)

4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8)

49.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

5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5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

52.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5)

53.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6)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7)

55.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8)

5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

5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0)

5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

5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2)

60.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

6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4)

6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5)

63.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6)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7)

65.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4)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33)

6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4)

6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5)

70.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8)

71.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9)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0)

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2)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3)

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4)

76.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1)

77.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78.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79.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8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8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8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6)

8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7)

8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8)

85.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9)

8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40)

87.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 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09)

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06)

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07)

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10)


(10시03분 개의)

○의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고운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고운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86항 의결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과 신명희 교육국장님은 2025년 교류 협력국 디지털 교육 지원 사업 관련 공무원 국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총 90건의 안건 중 77건은 원안 가결, 7건은 수정 가결, 5건은 보류, 1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등 2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7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안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

○의장 임채성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최원석·김현옥·안신일·홍나영·유인호·윤지성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설립 취지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전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논의와 실천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당선 직후 취임 이틀 만인 2025년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쪼개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부처 이전 경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은 논의와 합의를 넘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건립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천 로드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시도는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은 법과 예산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를 되새기고, 행복도시 완성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내야 합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주요 사법기관 이전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의 도시이며 그 완성을 향한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 세종시 원안 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 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종은 대한민국이 국민과 약속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의 기틀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세종의 가치를 지키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옥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크린넷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행복청, LH는 시민 불편을 뒤로 한 채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산울동 아파트 크린넷 사례를 계기로 도시 기반 시설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소극적 행정 대응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생활권 내 크린넷 관로 막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사용자의 쓰레기 오투입에 따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드러난 시공·감리·준공·운영 등 전 과정에서 시와 관계 기관 간 책임이 모호하게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체계가 부재하여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자 인터뷰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배출 시 하나의 관로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5·6 생활권 집하장은 2개의 관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투입구 외관은 동일하지만 관로의 배관 규격이 각각 500ø, 315ø로 상이하여 관로가 좁은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에 일반 쓰레기가 오투입될 경우 관로가 막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관로 크기에 따라 투입구의 규격을 조절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지만 시공 업체는 금형 제작 비용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로 규격에 맞게 투입구를 교체하거나 추가 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배리어프리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에 걸맞게 크린넷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최근 설치된 2개 관로의 크린넷 투입구입니다.

마치 숨은그림찾기처럼 동일한 외관에 안내 문구와 색상 외에는 차이를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투입구 개방 시 쓰레기 종류별 음성 안내 기능을 추가하고 직관적인 구분이 가능하도록 시인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의 협력 체계를 위해 세종시·행복청·LH·감리사·시공사 등이 포함된 크린넷 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 또한 시급합니다.

반복적 민원에 기관별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법으로는 시민 혼란과 불신만 가중되고 갈 곳을 잃은 민원이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잘못인가”보다는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세종시가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관 간 책임 전가와 소극적 행정으로는 더 이상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크린넷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시는 크린넷 운영의 전 과정에 대해 명확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유지·관리와 투명한 운영 시스템 마련은 우리 시의 책무입니다.

시민의 인내에 기댄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최근 한솔동 백제고분군이 세종시 최초로 국가사적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성과는 오랜 시간 발굴과 조사, 국가사적 지정을 위해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 처음 확인된 세종 한솔동 백제고분군은 4~5세기 백제시대 지역 최고 지배계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백제시기 세종시의 지역적·정치적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특히 한솔동 고분군과 나성동의 주거지, 인근 토성은 한국 고대사에서 도시 구조의 전모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로서 국가유산청은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신도시 이미지가 강했던 세종시는 이제 백제의 흔적이 살아 있는 도시, 역사적 깊이를 지닌 품격 있는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분군 일대는 그 역사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능이 저하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최초의 상권이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근 어린이집은 장기간 공실이고,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상가 역시 높은 공실률을 보이며 상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솔동의 집합 상가 공실률은 3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국가사적 지정은 단지 문화재 보호를 넘어 한솔동 고분군을 어떻게 지역 발전과 연계할 것인지, 도시의 활력을 되살리는 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분군과 같은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발전을 이끈 사례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주의 대릉원 일대는 황리단길 상권과 연계되어 젊은 세대와 관광객을 유입시키며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있으며, 일본 나라현 아스카 지역에서는 고분군 탐방로와 자전거 여행 코스를 중심으로 공방, 전통 숙박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행정 기능을 넘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미래 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솔동 백제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 번째, 고분군 주변의 공실 부지와 상가들을 역사·문화 중심의 복합 거점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문화 체험관, 마을 기록관, 어린이 해설 공간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겨 찾는 장소로 바꿔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문화해설사, 체험 강사, 기념품 판매자 등 관광 인력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분군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산책로와 지역 상생형 상점, 북카페 등을 조성해 일상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역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셋째, 스토리텔링형 관광 코스 개발과 함께 야간 조명, 미디어파사드 등을 통해 고분군을 세종의 야간 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객의 대부분이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부인의 방문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세종시에서는 한솔동 백제고분군 이외에도 산성·사찰 등 다양한 역사 자원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제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되는 운주산성, 금이성, 이성 등은 한솔동 백제고분군과 연계되어 백제시대 세종 지역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종시 한솔동 백제고분군 국가사적 지정은 세종시의 국가적 위상을 격상시키는 동시에 역사성과 정통성을 겸비한 행정수도임을 입증하는 기념비적인 성과입니다.

앞으로 세종시가 역사와 미래, 도시 정체성을 함께 품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안신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가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인근 도시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학부모에게 전액 부담하는 현실을 시급하게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조하며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상 보육 실현으로 아이 키우는 비용을 경감하여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계획이지만 영유아를 둔 세종시 부모님들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란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 구입 비용과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평균 매월 12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 충남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학부모의 보육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해당 부모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 둔 세종시민들은 정부의 완전한 무상 보육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자부담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 비용 체감도가 높은 편입니다.

세종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필요성에 관해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현장 인터뷰를 잠시 듣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 부담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일선 보육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행정 업무가 늘어나 보육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국이 내년 예산에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늦었지만 하루속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강 수변공원 내 숲바람 장미원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를 중심으로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조성되고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살펴보고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5월, 6월은 꽃의 여왕 장미의 계절입니다.

이 시기 전국은 장미 향기로 물들고 지자체들은 장미를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와 행사로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끕니다.

세종시 또한 중앙공원에 5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장미원을 조성했고 시민들의 기대 속에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행사와 무리한 조성으로 시민들의 기대는 실망과 허탈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장미공원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쉼터일 뿐만 아니라 잘 조성하면 관광 자원으로도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3생활권 수변공원에 위치한 숲바람 장미원입니다.

이곳은 장미터널과 꽃밭은 물론, 수변공원의 입지적 장점에 금강보행교, 땀범벅놀이터 등 인근 명소와의 접근성까지 갖춘 훌륭한 나들이 공간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이 사랑하는 도시공원 1위에 선정됐고, 본 의원이 5월 말 현장을 찾았을 때도 많은 방문객이 장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로 관리권이 이관된 첫해인 올해 장미원은 기대와 달리 집중 관리는커녕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예·제초 작업이 늦어져 꽃밭에는 장미보다 잡초가 더 많았고 3월에 이식된 1200주 장미도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수대는 가동되지 않은 채 오물과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내도는 꽃들의 위치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돼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해 놓은 공원을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모습이 비단 장미공원뿐만은 아니지만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고 경쟁력 있는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두 달 즐기고 마는 장소가 아닌 세종의 명소로 만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넓은 공간에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야간에 빛을 반사시켜 놓은 장미원과 땀범벅놀이터 사이 조형물이 설치된 곳입니다.

야간에 사람들의 이동도 많지 않은 곳이고 낮에는 그늘 하나 없는 공간이라 주민들도 찾지 않는 시설입니다.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없는 시설물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미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한 지자체들이 이미 여러 곳 있습니다.

곡성은 버스킹, 퍼레이드, 로즈 시네마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 장미원은 해설사 운영과 지역 내 관광지 연계로 장미 관광 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서울 성동구 대현산 장미원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이 됩니다.

이에 세종시도 활짝 핀 장미원을 기대하며 제안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장미 개화 시기에 맞춘 체계적 관리입니다.

예초, 시비, 병충해 방제 등 작업을 시기별로 적기에 수행해 장미의 품질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금강수변공원 내 명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금강보행교, 땀벅벅놀이터 등을 연계한 동선 구성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장기적으로는 장미의 생육 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 진행과 함께 소유권 이관에 대비해 시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조형물 같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감한 철거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많은 공원들이 세종시의 경쟁력과 시민들의 생각이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바랍니다.

세종시는 숲바람 장미원을 시민의 자부심이 될 명소로 키워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유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연동·연서·해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윤지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놀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세종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2017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이후 지금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이들이 주인공인 도시입니다.

아이들이 주인공인 도시에서 놀이·문화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졌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주말이나 특별한 날 아이와 함께 즐길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대전·청주, 심지어 수도권까지 나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 활동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발달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는 정작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시설 부족이 아닌 아동의 놀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울 수 있는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도시의 상징성과 지역 경제를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인프라로서 롯데월드 유치를 제안합니다.

롯데월드는 국내 대표 테마파크 브랜드로 서울 잠실과 부산 오시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닌 쇼핑, 공연, MICE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세종시가 추구하는 도시형 문화·관광지 조성 전략과도 부합합니다.

전국 테마파크 분포 현황을 보시면 중부권을 대표할 만한 대규모 복합 위락시설은 전무합니다.

따라서 롯데월드가 세종에 들어선다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 유입과 수천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 창업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부권 대표 테마파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지리적 이점을 가졌고 계획도시로서의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젊은 지역민들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에 대한 기대 수요가 높아 유치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특히 동 지역에 비해 개발이 더딘 면 지역, 그 중 북부권에 롯데월드를 유치한다면 세종시 균형발전을 현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북부권은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으며 청주·천안 등 인근 대도시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 중부권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는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관광객이 머무르며 소비와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롯데월드 유치는 문화·관광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미 일부 지자체는 제3롯데월드 유치 경쟁에 나섰으며 실무 논의와 부지 제안까지 진척되었습니다.

세종시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습니다.

롯데월드가 세종시의 상징성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선택이 되도록 실현 가능한 제안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후보지 검토, 광역 교통 여건 분석, 시민 공감대 형성 등 유치 기반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 타당성 조사, 민관 협의체 구성 그리고 재정 지원 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행정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롯데그룹과의 협상 역시 단순한 유치 요청이 아닌 중부권 관광거점 조성이라는 공동 비전을 제시하고 차별화된 유인책을 마련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롯데월드는 단순히 아이들만의 희망이 아닙니다.

이제 세종시는 행정도시를 넘어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화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롯데월드 유치는 세종시의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정의하고 중부권의 문화·관광 지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맘껏 웃고 뛰놀 수 있는 담대한 선택을 당부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이순열 의원)

(10시41분)

○의장 임채성 의사일정 제1항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며, 이순열 의원님께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우려점에 대한 대책을 현안질문하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님으로 하여금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법」과 도시계획상 타당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과 건강권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현 건물에는 2023년 6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주해 있었고, 중기부가 이전하기 이전인 2023년 4월 11일 해당 데이터센터 투자 업체에서 방송통신시설로의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한 차례의 보완 요청 이후 5월 10일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데이터센터는 40㎿의 전기 사용 규모로 한국전력과 지난해 9월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 지하 4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지하 3층, 지상 4층의 구조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000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예상하며, 데이터센터 조성에 따른 세수는 한 해 26억 원이고, 고용 창출 인원은 300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아일랜드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온 구글조차도 1개의 시설에 고용인원은 겨우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이후 발생한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아일랜드 더블린 의회는 구글의 데이터센터 확장 불가 결정을 통보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에 300명을 고용한다는 믿기 어려운 수치를 제시했고, 300명에 기초한 신생기업의 지방세 산출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시는 해당 투자자와 MOU를 맺으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새로운 기업 유치와 세수 확보를 적극 홍보하며 환영의 기조로 대대적인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MOU 이전 데이터센터 조성에 대한 자료의 진위조차 파악하지 않은 집행부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화려한 수치로 포장된 기업 유치만 내세우며 성과에 매몰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데이터센터 예정지 인근 공동주택에서 주민 반대 의견 표명 및 데이터센터 조성 철회에 대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정 부지와 가장 근접 위치에 있는 해당 단지 주민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 시설을 세종시 중심부에, 그것도 어린이집과 학교,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조성할 계획에 항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음과 열섬 현상, 전자파로 인한 건강 침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라며 구체적 자료에 기반해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을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와 불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500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6개의 학교가 있고, 20개의 주거시설에는 2만 5000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는 민감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시의 중심부인 정부세종청사를 비롯해 주요 방문지인 국립세종도서관, 호수공원 등이 위치한 곳에 대형 전력시설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건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촬영소로 용도 변경이 승인된 후 실제로는 대규모 전력 설비, UPS, 항온항습기, 냉각탑 등 고출력 산업 설비가 대규모로 포함되는 데이터센터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용도 변경 신청 당시 업무시설을 방송통신시설 중 구체적 용도는 데이터센터가 아닌 콘텐츠 제작실로 조성하겠다며 도면을 제출했고, 함께 제출된 유사 사례 자료 또한 미디어 제작시설이었습니다.

이는 당초 목적 대로가 아닌 행정 절차상 허위 신청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투명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데이터센터가 아닌 촬영소로 계획하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2023년 분산에너지법이 제정되어 2024년 6월 14일부터 데이터센터와 같은 고전력시설은 의무적으로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 공급 승인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고 작년 9월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용도 변경 승인을 사업 승인으로 판단하고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승인을 해 준 시점, 즉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다시 살펴보면 법 시행 이전 데이터센터가 아닌 촬영소로 용도 변경을 승인받은 것이 과연 유효한지 재검토되어야 하고, 데이터센터 설계가 반영된 전력계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대상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압지중선로 및 변전소 위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점검을 위해 한국전력과 사업자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했으나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0㎿급 설비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 소모함에 따라 기존 주거지역의 안정된 전력공급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 내 배전망 과부하 또는 지역냉방시스템과의 간섭 발생 우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전체 전력 사용의 21%를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아일랜드는 전기 인상에 따라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 2년 전에 비해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력 기근까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전력영향평가를 실시해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해당 용도 변경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본 결과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허가권자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결국 해당 사항이 거짓이거나 허위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면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를 하거나 기존 허가 사항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데이터센터로 용도 변경 승인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과 용도 변경은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계획된 리모델링은 기존 6층의 시설을 4층의 건물로 구조 변경하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대수선이 진행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집행부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심의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당 건물처럼 지하와 지상의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 최소한 세 개 이상의 보를 수선하거나 변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어떤 이유로 심의 대상이 아닌지 이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시장은 그밖에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으로서 면밀히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잘못된 용도 변경에 한없이 너그럽고, 기업을 위한 심의 생략으로 무한 배려하는 행정을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또 다른 문제는 사업구상안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제출한 사업 구상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데이터센터의 내용은 거의 없고 데이터 안심구역의 장점만을 나열한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를 제시하며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해야 할 당위성만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조건인 공공데이터 확보 계획도, 안심구역을 위한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센터의 부작용과 우려를 외면하고 정부기관 인근 안심구역 조성이라며 지역에 기여할 것처럼 포장한 근거 없는 구상일 뿐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단 1%의 허점이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집행부는 열 번이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민이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에도 귀를 막고 형식적인 행정과 검토만을 진행하는 시를 시민들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번 설치되면 이전이 거의 불가능한 시설이 우리 시에게 기회가 될지 재앙이 될지 누가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면 누가 책임진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성에 관해 집행부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전자파 기준치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 있으나 실제 해당 부지의 전자파 측정값은 용역 비밀유지 조건이라며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유해성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반대하는 다른 도시와 이미 설치된 곳들을 통해 상황을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시설은 40㎿의 전력 사용을 위해 인도 및 도로 밑에 고압선이 설치되고, 이에 따른 변전시설이 필요하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국제암연구소는 3~4밀리가우스 이상의 전자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소아백혈병, 암, 신경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고, 국내에서도 밀양, 양주 등 고전력 설비 인근의 집단 암 발병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센터는 옥상에 설치되는 고출력 냉각팬으로 인해 인근 주거지역은 피할 수 없는 소음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계획된 시설은 공기에 의해 시설의 열을 식히는 공랭식으로, 설비 및 서버 운영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수냉식보다 크고, 발생하는 지속 소음은 환경부 고시 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신적 건강 문제와 수면장애 등 건강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이미 다수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현재는 무산됐으나 동일한 규모로 계획했던 경남 김해의 데이터센터는 한여름 온도와 습도를 웃도는 약 34도 및 70%의 열기와 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확인되지 않은 유해성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안전하다고 여겼던 화학물질들이 장기적인 데이터와 독성연구를 통해 유해성이 밝혀지며 규제 대상으로 전환되는 많은 사례를 봐 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전성 평가의 한계를 우려하며 사전 검증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해하다며 도심 한복판에 설치하고 있지만 향후 유해성이 확인되었을 때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괜찮다.’라는 논리로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인근 주거지, 어린이집 등에 대한 전자파 노출 예측 및 대응 방안도 없고, 또한 장기적 보건 영향에 대한 역학조사 혹은 모니터링 계획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지난 5일 본 의원의 요청에 의해 마지못해 간단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을 뿐 주민과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 등 사전 협의 절차를 계획한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 건강 피해에 대한 검토도, 주민 의견 수렴도 전혀 없이 과장된 기업 유치만을 홍보하고 내세우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거주권 보장은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지금처럼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전력 시설을 들이밀고 사후적으로 협의하거나 향후 예상되는 피해를 무시하고 기업 유치만 내세우는 것은 시민의 건강권과 권리 위에 경제 논리만 우선하는 무책임한 행정일 뿐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정부 AI 클라우드 서비스센터 조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주민의 동의조차 없는 시설이 제2, 제3의 시설로 확장되고 세종의 중심을 차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진행되지 못한 채 부지만 차지하고 방치될 수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도면이 제출되고 설비 등의 분석을 통해 향후 주변에 미칠 영향과 유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시는 향후 설비가 구체화되면 안전성을 확인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착공이 시작된 것으로 문제가 확인되어도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설 착공이 시작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촉구하며 최민호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로의 용도 변경 재검토가 가능한지, 또한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 행정적으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 시행 이전 촬영소로 용도 변경된 시설이 적절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에 대해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보완 요청 여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는 공교롭게도 해당 사업자와의 협약 완료 시점에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 추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진동 데이터센터와의 연관 여부에 대한 답변과 사업자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이 데이터센터가 조성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약에라도 도래한다면 향후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적으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의 주거지 인접에 대한 시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겠습니다.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이순열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요는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새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도 세계 최강의 AI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AI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SOC로 규정하고 관련 지원에 대한 총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AI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서 행정 절차 간소화,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로봇, 무인자동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며, 최근에 울산, 해남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미 수도권에는 90개의 데이터센터가 도심지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대승적이고 미래적인 흐름에 맞추어 AI 첨단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깊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어진동 데이터센터 조성에 관련해서는 2025년 3월에 데이터센터 수요기업 유치 협력을 목적으로 시행사인 오케스트로클라우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오케스트로클라우드는 건물 소유주와 건물 매입 계약 체결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건물 소유주 측에서 2025년 5월 상업·업무시설을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았고, 2024년 9월 한국전력과 40㎿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로의 용도 변경 승인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물었습니다만 이미 적법하게 허가된 사항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이러한 사례가 중복되면 다른 투자 기업 유치에도 지장이 미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파이낸스센터Ⅱ는 2023년 5월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은 바 있고 건축법령에 따라 같은 방송통신시설 간의 용도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방송통신시설 중에 마항은 데이터센터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체결된 전력 공급에 대해 시에서 파악한 내용을 공개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검토 사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쉽기는 합니다만 한전과 현 건물 소유자 가 체결된 계약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전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계약 당사자인 건물 소유자 측에서도 공개를 원하지 않아서 공개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라는 점을 시에서 몇 번 촉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다만 투자 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전과의 40㎿ 전력 공급에 대한 계약 내용은 확인하였고, 한전에서는 실제 전력 공급 시점을 산정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 전력 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계약된 공급 계약 건에 대해서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2024년 6월 이후 10㎿ 이상 전력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업부 소관 부서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된 2024년 6월 이전에 신청한 사업자로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현 세종 파이낸스Ⅱ 건물 소유자는 2023년 8월 서세종 변전소로부터 40㎿ 전력 공급을 승인받았고, 2024년 9월에 한전과 40㎿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향후 어진동 데이터센터와의 연계 가능 여부 및 사업자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오케스트로클라우드에서는 투자 제안 당시 세종시의 지리적인 장점 등을 활용하여 모든 공공데이터 자료를 하나로 연결하는 데이터 안심구역 허브센터 구축 사업을 세종 파이낸스센터Ⅱ에 설치할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민간 수요가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설치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고도 절실한 사항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사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전국 10개소에서 분산 운영 중인 데이터 안심구역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거점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국가전략 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더더구나 정부기관, 국책연구기관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되는 행정수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데이터 안심구역 조성은 국정 과제이기도 하지만 세종시가 수행해야 할 담당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진동 데이터센터 조성 시에 안전성에 관련된 향후 계획 및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 그리고 데이터센터를 추가 조성 시에 주거지 인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데이터센터 유해성 논란은 대표적으로 전자파, 소음, 진동, 열섬, 백연, 비산 등이 있습니다.

우선 전자파 등 유해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서 주민의 안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자파 기준은 국내에서는 산업부 고시에 따라서, 국외에서는 국외별 또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WHO의 연구 결과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의한 건강 이상은 과학적으로 규명된 바 없다라고 발표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속에서의 전자파를 비교해 봐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TV, 전기밥솥, 전기매트 등 전자제품은 전자파가 미약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A사의 데이터센터 주변 10곳의 전자파 측정 결과 평균 0.379밀리가우스로 나타났는데 인체 보호 기준의 0.045%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행사에서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사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지 인접에 추가로 데이터센터 조성 시에는 기반시설, 즉 전력이나 용수를 말합니다만 그런 기반시설과 규모,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의 투자 제안으로 어진동 데이터센터도 도심지에 조성되지만 공실 상가를 첨단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고 관련 유망기업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네,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그럼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행정 유지를 위해 재검토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한 행정은 누구를 위한 신뢰이며 누구를 위한 예측 가능성입니까?

시민을 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전과 계약 당사자들간의 공개 불가도 이해해야 한다.

누구를 위해 이해해야 합니까?

세 번째, 데이터 안심구역 추진에 우리 시도 동의하는 것으로 답변을 주신 걸로 알겠고요.

네 번째 질문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말씀하시며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 보시면 시민들이 얼마나 우려를 하시는지, 만나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재 해당 투자자는 전체 소유권의 92.4%를 확보한 상태로 나머지 16호실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데이터센터 조성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도 성과 홍보에 급급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갈등과 불안을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금번 정례회에 발의한 두 건의 데이터센터 관련 조례안은 집행부의 강한 반대에 의해 보류되었습니다.

해당 조례는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향후 조성되는 데이터센터를 주거지역이 아닌 공업지역으로 유도하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무슨 이유로 그토록 적극적으로 조례안에 대해 미동의를 표명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인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새 정부의 AI인프라 구축 정책에 함께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울산 AI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장소가 울산 미포 산업단지 부지로 해안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 시설로 인식되는 데이터센터의 조성을 무조건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균형발전의 선도도시이자 행정수도로서 많은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세종시 중심에 고전력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은 누구를 위해서 어떤 절차와 계획을 통해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시민의 안전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있었는지 따져 보아야만 합니다.

민선 4기 세종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섣부른 성과 홍보에만 매몰되어 밀실행정, 부실행정을 진행해 온 집행부는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협치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시청과 의회가 존재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답변합니까?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괜찮습니다.

○의장 임채성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질문을 했는데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의장님, 질문하고 답변을 안 하면 이게 시정, 긴급현안질문입니까?

○의장 임채성 저희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 규칙에 따라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보충질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질의라는 건 묻는 것인데 물으면 답변을 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답변 들어 볼까요?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네, 시장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들어 보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최민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시장 최민호 그냥 여기서 할게요.

○의장 임채성 네.

○시장 최민호 이순열 의원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이고 그리고 시민의 미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말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개인정보냐, 시민을 위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법상에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상 공개하지 말도록 한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저질러야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정보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정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인 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것을 함부로 하면서 어떤 시민의 정보 권리는 침해받아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 나머지 16호실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기업에서의 투자 계획은 추진하면서 서로 상호 협조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어떻게 모든 돈을 다 마련하고 모든 돈을 완성시킨 뒤에 그 뒤에만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협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적인 경쟁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세종시에서 기업 유치라는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추세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지금 우리 시대의 해결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며 세종시의 경쟁력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저는 오히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울산에서 생각하는 데이터센터와 그리고 우리 시의 도심지에서 입주하려고 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데이터센터는 크게 추론형 데이터센터와 생성형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생성형 데이터센터는 많은 토지 부지와 그리고 전력, 그리고 용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는 그러한 생성형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추론형 데이터센터는 바로 도심지에 적합한 데이터센터입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을 구분해서 또 도시와 해양 지역을 구분해서 도심 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추론형 데이터센터를 입주하고, 또 입주시키고, 농촌 지역이나 해안가에는 생성형 데이터센터를 입주시켜서 전체적으로는 국가 전략의 균형성을 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기하고 국가전략상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게 국가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항을 구분해서 분명히 데이터센터는 차세대 국가 SOC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무엇을 국가를 위한 행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데이터센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전력 문제, 또는 주민들에 미치는 불편 문제, 정말 그건 숙고하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세종시, 또 세종시장은 그것이 기본으로 돼 있는 것인데 마치 세종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기업만을 앞세우고 기업만을 위한다는 그런 인식의 발언은 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최민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시장님이 답변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시장님의 마음이 시민께까지 가 닿아야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위법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는 개인정보 보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

공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는 예외 조항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MOU 그리고 한전과의 계약이 우리 전체 시민들의 건강권과 주거에 대한 보호를 뛰어넘는 우선순위입니까?

공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예외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공문도 보내고 만남을 요구해 왔지만 집행부는 늘 아직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집행부로서 답변드릴 것이 없다, 굉장히 수동적으로 응했고요.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받으신 다음에 정말로 시정의 중심에 시민이 있었는지 톺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여기서 결정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검토하시고 다음번 회기 때 질의·답변을 이어 가서 하든, 여기서 우선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마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의 규칙상이나 아니면 진행 사항에 있어서는.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한마디만 답변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임채성 이순열 의원님, 긴급현안질문 시간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순열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들으시겠습니까?

이순열 의원 (의석에서)오늘 기관 관련한 보고도 많고요.

안건이 90건이나 되기 때문에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혹시 이 사안 때문에 정회 요청하는 거면 계속해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김현미 의원 (의석에서)네.

○의장 임채성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답변하라고요?

○의장 임채성 답변을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의장님,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게 하면······.

○의장 임채성 시장님,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니, 회의 규칙을 떠나서 시장이 답변을 못 하게 하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시민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의장 임채성 그거는 일문일답 방식일 경우에는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아까 일문일답 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의장 임채성 어쨌든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하는 거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입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좋습니다.

시장이 말을 하는데 말을 못 하게 하는 입틀막 이제 의회에서 멈춰 주십시오.

○의장 임채성 그렇진 않습니다.

○시장 최민호 (공무원석에서)지금(청취불능).

○의장 임채성 이상으로 이순열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1)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2)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4)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5)

(11시24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고 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5월 29일 1일간 의회사무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시의회 자체 업무용 생성형 AI 예산 수립 적극 검토, 홍보 방식의 다각화, 포상 및 조례입법평가 관리 철저 등 총 17건에 대해 주의·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감사 결과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과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 및 공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으로 확대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능동적인 행정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해 있는 월에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연구모임 구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0)

1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3)

11.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4)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5)

1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9)

14.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0)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1)

16.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2)

17.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3)

18.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4)

19.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5)

20.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48)

21.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0)

2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1)

23.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2)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3)

25.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4)

26.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5)

27.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6)

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7)

29.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8)

30.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59)

31.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0)

32.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1)

33.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2)

34.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3)

35.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08)

(11시31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까지 이상 2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및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8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하고 1건을 보류하였으며, 1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총 8일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40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위법·부당 행정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은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기본재산 승계 철저, 1366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강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총 142건의 조치 사항을 지적하여 원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여성긴급전화 1366세종센터 위·수탁 협약 이행 부적정 등 3건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및 감사원에 조사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관별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0호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 기본재산 10억 원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본재산 104억 9700만 원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정관 제5조에 따라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4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무원 등에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5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리 분리 등 행정구역 정비 요구에 대응하고 행정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1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재산 관리 책임을 다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0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1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보육전문가를 위탁체로 선정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2호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아동 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3호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현 수탁 법인과의 재계약을 추진하여 장애인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4호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사업 운영을 재위탁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5호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입니다.

기존에 2개소로 나뉘어 분산 운영되었던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합 및 이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4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1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2호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위탁 근거를 명시하여 캠핑장 관리·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3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4호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센터 건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5호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놀이시설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정책 및 과제 발굴 기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미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6호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 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움 배려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7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인문화센터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8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59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 대한 중복 지원 및 사업 효과성 미흡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1호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2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수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 독서 참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3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비율에 따른 구분 없이 자치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감사위원장의 수당과 관련된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08호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입니다.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 과정에 발생한 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의 특혜 채용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민단체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장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5인)

·찬성의원(15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유인호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도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7항 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0항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5항 세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 채용에 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임채성 홍나영


3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7.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6)

38.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7)

39.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28)

40.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29)

41.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0)

42.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1)

43.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의안번호 4532)

44.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4)

45.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5)

46.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6)

4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7)

48.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8)

49.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69)

5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1)

51.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4)

52.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5)

53.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6)

5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7)

55.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8)

56.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79)

57.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0)

5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1)

59.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원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2)

60.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신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3)

61.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4)

62.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5)

63.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김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6)

6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7)

65.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김학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484)

(11시57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3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8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3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3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04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청년농업인 국외연수 선발 및 결과 보고 내실화, 공공기관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관리 철저, 어울링 무료 이용권 제공 부적정 등 총 199건을 지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6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본격 조성에 앞서 실시협약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7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세종테브밸리로 이전하는 첨단기술 기반 중소기업에 대한 임차료와 사무실 조성비 지원 사업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신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29호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계획 재정비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0호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1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경관법에 따른 법정 계획 재정비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2호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변경 입안을 제안함에 따라 의회 의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4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 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 내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 임차료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5호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6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신중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69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한우 육성 및 세종한우대왕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1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가축분뇨 자원 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5호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상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6호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내 사회복지시설 이용 대상자의 주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긴급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설치·운영 및 주차시설 설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79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0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기 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순찰차 전용주차 구획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1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민간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30% 감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4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5호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6호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시와 소속 기관이 발주·관리하는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시숲 등의 지속 가능한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484호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김재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6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7항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8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0항 2030년 세종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1항 세종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3항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리 상생마을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6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

6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33)

6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4)

6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5)

70.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8)

71.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89)

7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0)

7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2)

7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3)

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594)

76.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01)

(12시19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6항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입니다.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사항 등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보완할 사항을 찾아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과정별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방학중 성장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과 지원 내용에 있어 학교 간의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자격시험장 대여 등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와 시설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의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 개선 사례를 참고하여 비상벨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조치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 안전 분야에 대한 시민의 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총 131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였고, 개선 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 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사망에 따른 장제·유족보상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종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533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자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의 범위가 확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8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히 관계인의 초동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 및 배포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89호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민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을 구조할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9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9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9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설치 요건 규정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사례’를 명시하고,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5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별 직업 탐색 지원에 행정수도 세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4601호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민간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이 초등 늘봄교육·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등의 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윤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교육안전위원회 소관)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결과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6항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리박스쿨 출신 강사 퇴출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정 의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고 공교육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퇴출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늘봄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교육 확장의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늘봄학교 강사들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민간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출신임이 확인되며 교육 내용의 정치적 편향성과 역사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는 강의와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일방적인 역사적 사실의 왜곡 행위를 지속해 온 단체이다.

이곳에서 늘봄학교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인사들이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전국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관과 정치적 시각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하며 해당 강사의 해촉과 관련 교육 콘텐츠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다수 시도교육청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책 재검토에 나섰으나 교육부는 논란이 제기된 학교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만을 밝히며 사안을 축소·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관련 단체가 서울교육대학교와 체결한 협약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명확한 해명이나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리박스쿨 강사 신고센터’ 설치와 같은 형식적인 사후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다.

아이들의 교실은 결코 특정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직결되는 공동체적 가치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헌법에 내재된 교육의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리박스쿨을 포함한 관련 기관 출신 강사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을 전면 조사하고 부적격 강사를 즉각 퇴출하라!

하나. 정부는 철저한 검증 없이 추진된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5년 6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7.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6)

78.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8)

79.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의안번호 4517)

80.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1)

8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512)

82.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6)

83.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7)

84.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8)

85.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39)

86.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교육감 제출)(의안번호 4540)

(12시35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1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조 2467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55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억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2조 851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7.6%인 1708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74억 원으로 현액 대비 3.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으로 전년도 2023년 말 조성액은 7274억 원이며 2024년도에 1276억 원을 조성하고 1370억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179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8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 32건, 특별회계 1건에 대해서 총 23억 8000만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고 실제로 23억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11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9816억 원 대비 6.4% 증액된 2조 1076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등 총 6개 사업에서 4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산담당관 소관의 내부유보금에 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12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계획 중 한글수도 도약을 위한 한글 조형물 설치 사업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에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536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176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1893억 원이며 세출 결산은 1조 125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642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8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4852억 원에서 1616억 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236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7호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예비비에 비해 1억 37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8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39호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2% 증액된 1조 2110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미래기획관 소관 지속가능발전교육 선도교원 양성 등 6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고 유초등교육과 소관 신설·특수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7개 사업에서 2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540호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10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이현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7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8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79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의사일정 제8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민호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민호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제98회 정례회 개회 이후 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시정 현안을 면밀히 살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여 온 빛축제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빛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방문객 유입, 소비 촉진을 통해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삭막한 겨울철 비수기에 시민들께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빛축제 첫 해인 2023년에 11만 5000여 명의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 32%가 관외 방문자로 높은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었고 특히 이응다리 및 보람동 일대 인근 수변상가 매출액도 전년 대비 31.5%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도 컸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두 번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에 반대에 부딪혀 끝내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달랐습니다.

자발적으로 시민추진단을 만들고 성금을 모금하여 빛축제의 명맥을 이어 주셨고 2024년 빛축제는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5년 빛축제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을 보태고 싶었지만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대감으로 의원들께서 주신 빛축제 사업 추진 방식,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산이 삭감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치 정신에 어긋나며 일방적인 삭감으로 결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입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은 다른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를 맞이하여 행정수도 완성, 해수부 이전 등에 대해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야 할 이때에 정치적 이해에 따른 불협화음만, 엇박자만이 노출되고 민생을 위한 예산마저도 협조를 하지 않고 반대만 한다면 세종시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 민생을 살피고 경제 회복에 꼭 필요한 빛축제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시민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의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로지 시민들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의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7억도 아니고 77억의 국비 예산을, 확보 직전에 있었던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희망이 꺾이고 말았고,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빛축제마저 2년 연속 삭감됨으로써 시장이 일을 하는 데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시장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자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세종시민 39만 명이 직접 선출하여 단체장으로서의 시민의 대표입니다.

민주주의 의회에서 어느 누구보다 시장의 발언은 존중되고 시장의 발언 내용은 충분히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답변하고자 하면 답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빛축제가 삭감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들은 또 저와 시의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협력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어느 덧 2025년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 시점에서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펼쳐 보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시장과 시 공무원들께 성원과 응원의 힘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39만 시민들께서 더욱 만족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범산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임채성 방금 천범산 부교육감님을 증액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2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3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순열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4항 202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5항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의사일정 제86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광운 김동빈 김영현 김재형 김충식 김학서 김현미 김현옥 김효숙 박란희

상병헌 안신일 여미전 유인호 윤지성 이현정 임채성 최원석 홍나영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천범산 부교육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천범산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임채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와 어려운 지방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세종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세종 미래교육에 꼭 필요한 재정 투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다해 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가결된 만큼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학습 인프라 구축, 학교시설개선 등 관련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신 소중한 말씀도 잊지 않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늘 도움을 주고 계신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교육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우리 아이들의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고 이에 발맞춰 교육청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세종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시장님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책임 있게 보다 정확하게 심의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경직성 예산의 무분별한 편성과 집행부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의회의 책무아 예산 심의의 원칙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추경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추경은 불가피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입니다.

천재지변, 정책 여건 변화, 법령 개정 등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는 본예산에서 심사숙고 끝에 감액 또는 제외되었던 항목들이 사전 협의나 정책적 재설명 없이 그대로 다시 반영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시장님께서 원하는 많은 신규사업 예산은 편성하셨으면서 반드시 필요안 경직성 경비, 인건비,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등 1년간 필수적으로 지출되고 반복성이 강한 의무지출사업 항목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돼 있었던 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 편성의 원칙과는 정면으로 배치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적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의 사전 계획성, 효율성 그리고 재정운영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으며,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형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대응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회가 본예산 심의 시 분명히 사업의 타당성 부족, 집행률 저조, 중복 사업 등의 우려 등을 이유로 감액하거나 보류한 항목에 대해 집행부는 마치 의회의 결정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협의 없이 다시 제출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자료 제출과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응답이 없이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사업의 무책임한 설명으로만 일관하셨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명백히 의회를 행정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시도이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계획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예산 집행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며,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민주주의를 훼손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책무와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행위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책무를 지닙니다.

특히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추경을 본예산의 보충 수단처럼 악용한다면 이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는 편의와 관례를 넘어 원칙과 책임의 관점에서 이번 추경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급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업, 또 본예산에서 감액된 사업이 사전 협의 없이 다시 올라올 경우에는 전액 삭감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예산 심의를 맡은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책무이자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은 단순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재정민주주의 질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행정편의주의에 침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의회의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이 권한을 소홀히 다룬다면 시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드러난 경직성 예산 편성의 문제를 계기로 집행부는 다음 회기부터 예산 편성 시 법적 원칙과 예산의 목적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하는 기능을 존중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쓰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논의 그리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엄중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성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7.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제출)(의안번호 4609)

(13시04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박란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장 박란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란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채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 제4609호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은 해양수사부 이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 확대 및 수도권 이전기관 등 이재명 대통령 10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부가 조속히 수립·발표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실에 촉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임채성 박란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7항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김충식 위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왔다.

세종시는 그 핵심 가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집적과 국정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해 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0개의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이전 검토 지시로 인해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전략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려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세종시민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과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어민·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행정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 문제는 해결이 요원한 채 해양수산부 이전만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일관성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양수산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대통령 세종 집무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세종시에서의 대통령 집무 확대와 임기 내 대통령 집무실, 세종 국회의사당 구축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히고 중앙부처와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이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39만 세종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세종시에서 대통령 집무 확대 계획 등 정부의 구상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 집무실 설치 이전이라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도시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

둘째,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세종시 출범 취지에 맞게 실질적 행정수도로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 이전을 추진하라!

셋째,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통령 집무실 설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조성된 도시의 연속성과 행정의 연계성, 효율성이 담보되도록 계획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라!

2025년 6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 김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06)

(13시12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3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 없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8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07)

(13시14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앞서 투표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4610)

(13시16분)

○의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은 앞서 투표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7분 투표개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9인)

·반대의원(1인)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의원(20인)
임채성김효숙김동빈김영현김현미김재형윤지성이현정김광운김충식
김학서김현옥박란희상병헌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최원석홍나영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최민호
행정부시장김하균
경제부시장이승원
기획조정실장이용일
시민안전실장고성진
자치행정국장이상호
경제산업국장김현기
도농상생국장양완식
문화체육관광국장김려수
보건복지국장이영옥
도시주택국장이두희
교통국장천흥빈
환경녹지국장권영석
소방본부장박태원
보건환경연구원장정경용
감사위원장김광남
자치경찰위원장남택화
-세종특별자치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행정국장이주희
정책국장박영신
교육원장우태제
학교지원본부장이미자
감사관최호열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김온회
○기록공무원
  김보경  장은영  박소연  김춘호  이지혜  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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