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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01 월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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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9월1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진욱 예산담당관은 2026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브리핑 참석으로, 성문현 정보통계담당관은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제3차·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시정 5건, 주의 9건, 개선 7건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운영 개선 등 7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기본재산 승계 철저 등 14건은 추진 중이므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내용들이 원활히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별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현미 8쪽 좀 보실게요.

상근 정무 보좌진 운영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상근 정무 보좌진은 지금 시에 3명이 있습니다.

정무수석하고 홍보기획보좌관, 그리고 홍보기획관 이렇게 3명의 자리가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서 매년 근무 실적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위 목표별로 추진 실적에 따른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반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상근 정무 보좌진에 대한 운영에 관련해서 근무 실적 평가 등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운영 성과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부탁드렸던 부분들이,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직원분들께서 한 직급, 직급 올라갈 때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감독 체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이순열입니다.

35쪽 봐 주십시오.

이 35쪽의 내용은 단지 행정사무감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과정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납득이 어려웠던 위원님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과 현황이, 현황과 추진 상황이 읽어 보시면 상반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예산 분담 협의 및 지원이라고 현황을 표기하셨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는 행복청과 예산 분담 비율이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써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추진 상황에 보시면 공동캠퍼스 운영 지원 강화라는 표시가 있는데, 35쪽 짧은 한 반 바닥에도 일관되지 않은 일 처리의 흐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캠의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어쨌든 그간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셨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 기관 간에 협의한 내용대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분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대책에 조정 필요라고 써 놓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문제점 및 대책이면 그 문제점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조정 필요라는 건 집행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장기적으로는 시의 부담이,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적인 의견이고요.

이순열 위원 좀 전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양 기관 간에 협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된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은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간의 신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시 재정을 반영한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울러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약칭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도시법 제63조의9, 제8항, 아, 제8항이 되겠네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8항에 보시면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의 주어는 “건설청장은”입니다.

우리 시가 5 대 5로 공동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공동캠퍼스에 대한 검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은 정말 터무니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건설청이, 행복청이 감독기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련,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서 시비로 집행되는 내역들이 협의를 통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디에 집행할 건지, 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정산하는 과정까지는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저희가 이사회라든지 또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그렇고 시의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어쨌든 공캠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실장님 곤란하게 해 드리려고 일부러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의 답변에서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우리 시에서 부담한 12억 6000, 맞나요, 12억 5000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12억······.

이순열 위원 에 대한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건 시 부담, 이건 행복청 부담 이게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된 26억입니까, 25억에 대한 집행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이, 12억 6000만 원이 어디서······.

이순열 위원 어디에 투입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쓸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또 집행한 내역, 결과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서 부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최근에 인건비 관련해서 언론에서 조금 잡음이 있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소급을 했느니 마느니.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한 보조금과 관련이 된다면 관련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우리 시 보조금은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 시 보조금으로 간 건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니시라고, 과장님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확인을 해 봐야 된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왜냐하면 작년에 집행된 거기 때문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까지도, 법률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2030년부터는 운영법인의 관리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추진 방향에 적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강준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행정수도 특별법 내용에 시 의견을 정리해서 의원실과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법 개정안에 지금 공캠 이관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2030년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관하는 내용을 좀 담고 그거를 행복청하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해서 협의 내용도 상임위 위원님들과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협의 내용은 특별한 건 없고요.

아직 답이 없습니다.

가부에 대한, 찬반에 대한 행복청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협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물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협의는 계속, 저희가 여러 번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 건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단계여서 진행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캠퍼스라는 것에 대해서 커다란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요즘에 대학과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에 무슨 대학교 10개 만들기와 연장선에서 좀 주목을 받는 공동캠퍼스입니다.

해서 집행부에서도 이 대응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당부까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인데요.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금년 초에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이 개정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개정돼서 절차가 보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보고도 받았는데요.

이번 회기에도 집행부로부터 위탁, 그러니까 위탁 동의안이 여러 건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행복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혹시 실장님,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두 번에 걸쳐서 관련 지침을 개정했고 그래서 이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운영을 해 봐야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상병헌 위원 아직은 잘 모르시겠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라도, 또 개정되기 이전에 기존 절차에 의해서라도 그 맹점이 있는데요.

뭐냐면 현재 3단계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운영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에서 또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의 동의 절차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적격자심의위원회나, 그러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거의 전적으로 참고 내지 의존합니다.

그런데 또 운영위의 심사 대상 내지 심사 자료는 평가위원들의 평가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상 여러 단계를 거치긴 하는데 “최초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현재로서는 매우 부실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민간위탁 처리 지침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집행부가 제출한 평가 업무처리 지침을 여러 번 봤는데요.

평가, 그러니까 위·수탁 금액이 1억이 넘으면 외부 평가위원들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침상.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이번 회기에 행복위에 올라온 위탁 동의안들이 1억이 다 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외부 평가위원들을 활용한 사례는 보건복지국에서 일부 위탁 동의안에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이 내부 평가위원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서의 담당 부서 직원들을 평가위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을 업무처리 지침에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건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업무에 소관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의 이런 누수적인 부분을 실장님은 실감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은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실 있게 평가해야 할 평가위원회 구성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원재료, 원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 단계는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진행돼 온 위탁 동의안을 작년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의회에서 태클을 걸었더니 아주 요란스럽게 시끄럽지요.

아주 익숙한 관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6년간 구십, 제 기억으로 75억인가요, 95억이 넘는 예산액을 당연히 받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관례대로 평가를 하고 절차를 이행했는데 그것이 문제 있다라고 이의를 하고 절차를 중지시켜 놓으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소란스러웠지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원초적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의 업무 부실입니다.

엉성한 평가 절차를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하게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조차도 없었어요.

개정되고 나서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또 과한 것은 없는 건지 이렇게 점검하는 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이 그렇게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재정, 어쨌든 재정 효율화 방안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행감 기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지침을 개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평가위원회라든지 또 외부 위원 위촉에 관한 부분, 그런데 이 부분이 부서 단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챙겨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세 가지만 아주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위탁과 재위탁, 그리고 재계약은 절차와 형식상 그리고 효과 면에서 매우 다르니까 다르게 적용해야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다르게 기준점을 설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업무처리 지침 73쪽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가급적 연 위탁금 1억 이상 사업은 외부 평가위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내부 지침에도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요, 지난번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감사위 감사가 있었는데 ‘엄한 직원들이 부메랑 돼서 불이익 받았다.’ 난 이렇게 느껴요.

당초에 정책기획관실에서, 기조실에서 명확하고, 재계약 내지 재위탁에 관련된 업무 기준을 설정해 놓지 못한 결과가 다른 직원들의 불이익으로 연결됐다.

따라서 “기조실에서는 업무적인 냉철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인데요.

9쪽입니다.

기본재산 승계라는 지적을 의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도 있었습니다만 기본재산을 청산을 잘하셔서 새로 신설하는 통합 기관에 잘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잘 챙기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연구원 기본재산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답변을 그 부분을 운영위라든지 개정을 달리해서 구분, 또 이렇게 조례도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준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존재 의의에 회의감이 있어서,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도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요.

지원센터가 업무를 한 평가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일을 한 걸로, 적지 않게 일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평면적인 거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정말로 ‘지원센터에 임하는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쨌든 기관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까요.

기존에 하던 업무 방식에서 탈피해서 정말로 기관의 존재가 제3자들도 느껴질 수 있도록 활성화해 주시기를 실장님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잘 파악은 하고 계셔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세요.

홍나영 위원 저는 12페이지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12페이지에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 보완 필요 여기에서 추진 상황으로 지침 개정하셔 가지고 1차 2025년 2월하고 2차 2025년 6월에 성과평가·적격자 심의 시 재계약 기준 상향에서 70점에서 80점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70점을 맞으면 떨어지나요?

80점으로서 상향하셨으니까, 현재.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진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홍나영 위원 한 곳도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행이, 2월에 개정해서 시행 완료 이후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재계약 제한 사항 추가에서 동일 기관 3회 이상 연속 수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 금지 이것도 실행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이 뜻이, 제가 볼 때 현재 우리 시는 맨 처음에 신규 수탁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는 한 재위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3회부터 들어가는데, 지금 이 뜻이 동일 기관 3회 이상 연속 수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계약 금지면, 이분이 그러면 재계약을,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하고 재계약을 세 번 이상을 못 한다는 뜻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제 말은 두 번을 한 다음에 재계약에 들어가잖아요, 공개 모집해서.

그리고 재계약을 세 번 이상 못 한다는 뜻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원칙으로 그렇고 예외 규정이 있어서 다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상이 없다거나 이런 사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홍나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우리 시의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원칙적으로는 재계약은 금지되지만 예외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래서 너무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모두가 다 3회 이상 안 돼.”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평가·적격자 심의 시 재계약 기준 상향을 80점으로 조정하셨는데 70점, 저희가, 제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70점밖에 안 받은 기관에서 동일 다른 기관에 가 가지고 2개를 맞고 있으면서 70점밖에 못 맞는 수준인데 동의를 신규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 두 개, 네 개 같이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70점도 여기 기준평가서상으로는 영세한지가, 굉장히 영세하고,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그냥 친인척을 데려다가 법인 구성하고 막 이런 건데도 지금 평가점수 70점을 맞았는데 그거를 분별해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자꾸 이런 통로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게, 그러면 저는 복지 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세한 게 판단이 안 되는데, 이분이 70점 수준인데도 3개, 4개를 욕심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영세한 거를 분별력 있게 발견을 못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일단 그것들을 또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내부 고발은 아닌데 본인이 운영하면서 그걸 막 어디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 도리상.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또 해내고 해내고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70점밖에 못 받는 법인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욕심을 내면 다른 기관까지, 네 기관을 하면서 또 그분들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막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기 때문에 현재로 두 번을 하고도 세 번 이상을 하게 하고, 70점을 맞는데도 그분들이 그 법인에서 3~4개를 운영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 안 된다.

우리 시에서 없으면 전문가를 다른 외부에서 좀 끌어오더라도 이런 것들을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본이 되게, 다른 곳에서 할 수 없이 끌어오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우리 발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런 민간위탁에 신경을, 너무 죄송한 소리인데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보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홍나영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저희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심의 절차를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에 강화된 기준에 따라서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70점을 안 줘 가지고 떨어트려야 할 데도 많은데 그런 기관을 70점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센터장이라든가 그 직원들이 이걸 또 어디다가 없다고 하고 본인들도 없는 걸 아니까 그거를 그냥 또 인정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2배, 3배의 일을.

그래서 아무튼 좀 없게 되면 60점, 과감하게 육십몇 점을 주더라도 다른 데서 끌어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말씀 주신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인데요.

여기 안에 내용은 없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는 임추위 관련해서 소송했던 부분들이 질의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운영위원회 하면서 우리 의회에도 얘기는 좀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세종시 안에 있는 기관 대기 관의 소송으로 법률비용이 나왔잖아요.

의회는 승소는 했고 시청은 패소를 했고 그럼 법률비용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다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타부타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쓰는 돈들,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는 ‘시민의 혈세, 시민의 세금’이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시민의 세금이 잘못 나간 경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의회와 시청과의 의견이 다르고 법률적인 판단이 좀 달랐기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부분이 2년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임추위 선임의 건에 대해서 시장 추천 2명, 의회 추천 3명 그리고 기관 추천 2명.

그런데 기관 추천은 대부분 기관장님들이 시장님 추천으로 인해서 오시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 보면, 비율로 보면 4 대 3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정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산하기관장은 시장님이 추천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많이 오시지요.

그러면 기관에 대한 추천인들은 대부분 시장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장에 대한 비율들이 그러면 4 대 3 정도 되는데 당시에 이게 조례 발의가 되면서 시청은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이어졌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결국 시의회의 손을 들었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러면 법률비용 자체가 사실 허투루 쓰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기관도 아니고요,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세종시의회랑 세종시는 시민분들이 주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소송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이 발생해서, 지금이야, 이번 건이야 의회가 승소해서 의회가 받겠지만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시청이 승소하면 또 의회가 시청에도 법률비용을 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까지 가기 전에 충분한 건의가, 논의가 있고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이 의장이셨고 이번에는 결과는 임채성 의장님이 받으셨는데요.

의장님들의 의견은 한결같습니다.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하고 입법 자율성을 확인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이게 집행부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결과적으로 의회가 했던 말이 맞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진짜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의원 되고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했던 얘기가 “예산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했던 얘기지요.

계속 예산이 없고, 예산이 부족하고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예산 투입이 넉넉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오해도 있었고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힘겨루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안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런 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번에도 한번 저희가 추경하면서 브리핑할 때 그런 질의가 있어서 언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맞게 저희가 수용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성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운영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실장님, 21쪽 봐 주시겠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비율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추진 중이다.”라고는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민간 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위촉 비율 상향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막연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 부분은 “연내 개선을 하려고 검토 중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항에 맞게 그런 전문가분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를 발굴하고 있는 과정이고 연내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안에 조례 개정도 포함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조례 개정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위촉을 하면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조례는 사실상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당연직 구성이 좀 많다, 위촉직 구성을 더 늘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연직은 내부 안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거보다는 “외부에 있는 의견들 더 많이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고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결과, 오늘, 이 자리 전에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좀 어쨌든 전문가분들, 거기에 맞는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중간에 지금보다 더 구체화돼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요.

자료 3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캠 운영법인 지원과 관련해서요.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운영비 부담이 5 대 5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분담률 조정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분담 조정 논의는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은 특별법, 행정수도에 관한 특례법이지요, 명칭은.

논의 과정에서, ‘이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논의할 계획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분담 비율 조정이요?

상병헌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내년 예산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단 저희의 입장은 행복청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 국비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시비를 분담하는 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정도이고요.

현재 정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행복청 공캠 운영비가.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행복청과 우리 시 간에 합의한 내용이 운영법인의 운영비 총액을 설정해 놓고 그 총액 대비 행복청과 우리 시의 분담 비율이 5 대 5라는 게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인지는 불문하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행복청에서 국비, 그러니까 운영비 확보한 액에 비례해서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는 그런 기조를 갖고 가야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 35쪽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분담률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읽혀지거든요.

그거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지금 사항과 다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탑재된 이 내용은 행복청과 우리 시 간의 분담률 조정에 관한 내용은 아닌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현재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50 대 50으로 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가야 될지, 이 부분은 언제까지 한다라는 건 아직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향후에 좀 더 분담 비율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낮추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그리고 더 유리, 실리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 대상에서 빼놓지는 않고 항상 유념하면서 행복청하고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50 대 50을 6 대 4로 하자 이런 논의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의 의도는 행복청에서 국비 확보하는 액에 맞춰서 그 분담률만, 그 액 비례만큼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한다 이런 내용인 것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가 행복청에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두 번째는 기존의 행복청과 5 대 5 이 비율을 조정을 좀 하고 싶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야 조정하고 싶지요, 그런데······.

상병헌 위원 저는 방점을 후자 쪽에 좀 두고 싶은데요.

얼떨결에 행복청과 5 대 5 합의가 있긴 한데 이것은 좀 비율은 우리 시의 입장을 관철해서 비율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부분도 계속 고려해 가면서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19쪽입니다.

19쪽 연번 10번의 제목은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행감에, 행감 때 논의했던 내용들이 워낙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어서 집행부 나름 이렇게 제목을 뽑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확대 방안에 방점을 찍는다면 수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 중간쯤에 보시면, 실장님, 2026년 시민참여예산 공모 전체 196건 중에 청소년 제안이 18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도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예산 공모를 했고 18건이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5년 공모를 2024년, 지금이 9월이니까 8월쯤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7월 21일 월요일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 멘토링이 조치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청정넷 분과별로 제안 사업들이 있었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제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대학생들의 아주 참신하고 공간적인 의미도 풍부한 제안들은 시민,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조례명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과 연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월쯤이 진행되셨다면 혹시 그때 7월 21일 제시되었던 청년들의 제안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시민참여예산제도하고 청정넷 통해서 받는 청년 제안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넷에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면 예산 과정에서 해당 부서랑, 해당 부서에서도 이거를 검토해야 하거든요.

청년들이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부서에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이순열 위원 검토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반영을,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순열 위원 별도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정책담당 쪽에 요청을 드린다면 검토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 확정된, 실시하겠다고 결정된 정책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출자·출연 기관 세종시 임추위 관련해서 저는 조금 더 행정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책임성 재발 방지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대해 예산 손실 그리고 행정력 낭비 부분 있어서의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자·출연 기관 겸직 신고에 대해서 여기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겸직 신고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을 드렸는데 기준에 의한 것만 나와 있지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현재 출자·출연 기관 겸직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그리고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국가균형발전센터 부분입니다.

세종정책연구원이 출범이 되게 되면 국가균형발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센터 운영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고 하면 연구원 안에 있는 균발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 아니면 도시안전, 지역학센터는 어떻게 둘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다음 2차, 3차에 대한 지적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재정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행정감사 할 때는 늘 불편한 얘기들만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조치원에서 직접 방수한 게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떻게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치국 소관이기는 한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청사 누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시설 관련 직원분들이 직접 누수 문제를 해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을 주거나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기조실이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세종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만 하지 사실은 시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세종시청 청사관리팀에서 내부 인력으로 해서 방수 공사하시고 예산 절감하신 게 한 3300만 원 정도, 해서 공무원 7명, 공무직 4명이 직접 방수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훈한 것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지도 좀 해 주시고 오셔서 말씀도 해 주신다고 하시면 무조건적인 예산 절감이 아닌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조실에서 행정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조율해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담기지 않은 부분들은 좀 조율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금남면장입니다.

박미순 전동면장입니다.

장훈 다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34건으로 유형별로는 시정 13건, 주의 2건, 개선 17건,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준수 철저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품질 개선 등 2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공공 갈등 관리의 실효성 있는 조치 강화와 세종학 연구 총서 홈페이지 게시 및 홍보 강화 등 1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기 검토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규정 준수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규정 검토 결과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요건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심의회를 구성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향후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른 절차 개시 즉시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시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사안별 구체적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을 포함한 자체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동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66쪽입니다.

행감 할 당시에도, 감사위원회 행감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거론했었고 개선책까지 문답을 통해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감사위원회 행감을 하다 보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 과중이 많겠지요.

그런데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본청 직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사례별로 분석해 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 업무이기도 한데 숫자로 보면 적지 않은 숫자가 주의나 경고 또는 금전 환수까지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행감 당시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치 계획까지 이렇게 잘돼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원인 분석을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저연차 직원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매뉴얼 개선이라든가, 특히 읍·면·동의 선임자 되시는 분들의 저연차 직원들에 대한 업무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눈 올 때 새벽같이 나가야 되고, 폭우가 비상이 걸리면 또 새벽같이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와 고생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만 인사 동 체계, 인사의 법칙상 저연차 공무원이 일부 배치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업무 숙련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실수 나오는 부분, 제 행정 경험상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알려 주고 같이 이끌어주고 하는 협동심에서 많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매뉴얼도 좋겠지만.

이러한 매뉴얼도 좀 보충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 가면서 또 협동심을 통해서 협력 체계, 동장의 리더십과 함께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과제이긴 합니다만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앙양과 함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이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시기 때문에요, 정말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66페이지 저연차 공무원 업무 숙련도,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본 게 있거든요.

행정고시 패스해서 오신 분들도 저연차 공무원이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그렇지요?

9급으로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하고 5급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급수는 다르지만 업무 파악 능력에서도 사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물로 주어진 일은 조금 다를지언정, 사무관님으로 처음 오시는 거랑 주무관님으로 처음 오시는 거랑 업무에 대한 영역은 다르시겠지요.

군대도 똑같잖아요.

오히려 연차가 높은 중사분들 계시고, 처음 임관하는 소위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업무에 대한 숙련도는 사실 연차가 높은 중사분들이나, 병으로 봤을 때는 상·병장들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는 더 높지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행정고시를 패스해서 오신 사무관님들은 누가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시나요?

자체적으로 살아남으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첫 번째, 사무관으로 공채 선발이 될 경우에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사무관들을 같이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다 보면 1년간의 교육으로는 전반적인 행정 능력을 다 습득한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김영현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다만 같이 생활하면서 개인 차이도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별한 교육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들에 대한 건.

김영현 위원 그 영역도,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숙련도가 좀 떨어지시는 거지 사실은 서로 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인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1년의 교육을 현장에서 하신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무관님들, 그러니까 공채 출신분들끼리 1년 동안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현장이랑은 엄청난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도움은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교육만으로는 능력을 다 대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쉽게 생각해 보면,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려 보자면 행정고시 패스해서 급수로만 보면 사실 동장님이나 면장님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대학교 나와서 파출소장님으로 처음 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 능력적인 부분이야 높으시겠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도는 사실 똑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한 칭찬일 수도 있는데 소담동장님이 보니까 아이들 장난감 같은 걸 받으셔 가지고 복컴 안에다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조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저도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그게 어르신들이 많은 읍·면 지역에는 좋은 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은 동 지역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정원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 당연히 지역에 어르신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너무 한쪽만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소담동장님이 했던 저 아이디어가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매주 주말마다 부모님을 따라서 키즈카페를 간다든지, 저런 장난감을 보러 어디 행사를 간다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쓰지 않는 장난감을 수거 받으셔서, 물론 팔다리가 없는 로봇도 있겠지만 그런 건 다 걸러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렇게 주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장난감도 갖다 내시고, 복컴 한쪽 편에다가 저런 걸 조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 아이들이 많은 동네에서는 저런 부분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소담동장님 직접 일어나셔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현 위원 한문선 동장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방문했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러한 진열장, 조그마한 크기인데 부모님하고 같은 이야기가 공감이 될 수 있기도 하고 추억도 되살아날 수 있기도 하고 아이들로서 어떤 그런 교육 또는 흥미를 유발하는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칭찬을 했었는데요.

이런 다양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러한 행정을, 일선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동장들과 함께 그렇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닌데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동네 분들이 소담동 복컴을 갔다가 “저런 좋은 게 있더라.”라고 알려 주셔서 저도 한 번 가 보긴 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아이들이 진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잘 부탁드리고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관련해서 또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자로 기사 하나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지요, 국장님?

이게 저번 회기 때도 홍나영 위원님께서 대두가 됐던 업체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원산지를 속였는지, 아니면 실수로 누락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심지어 이 업체는 일전에도 한 번, 저 산건위에 있을 때도 한번 적발이 됐던 업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답례품 선정은 일단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거의 여러 가지 심사를, 답례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떡집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하고 품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호박설기하고 영양 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부분은 다른 떡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규정을 안 해서 그때 당시 신설했는데 그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영현 위원 소상공인분들하고 만나서 자주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좀 들어 보면 업장을 끌고 가는 업주 입장에서 고객분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하고 했던 부분들 이렇게 잘 가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와서 클레임을 거시거나, 물론 이유 있는 클레임도 있겠지만 이유 없는 클레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주 입장에서는 항상 을이기 때문에 업주가 을로서 항상 당하고 계시다가 한 번쯤 대응하면,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식품위생법」인데요.

그런 부분을 악용하셔서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 주네?”라고 하면서 시청에 「식품위생법」으로 거는 거지요.

그러면 시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또 하셔야 하고요.

업주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조사에 의해서 나가서 봤을 때 한두 건은 무조건 적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코로나를 겪고 힘든 상황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으로 인해서 시청에 대한 민원이 들어가고, 시청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적발하고, 그러면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벌금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크게는 영업 정지까지 되는 부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된 부분에서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크게 마음먹고 나가서 적발하면 어떤 업장이 적발이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진짜로 나가 보시면 정말 소상공인분들 되게 어렵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를 대표하는 나성동, 도담동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나가 보면 사람이 진짜 없고요,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 패턴이 많이 변한 상황에 이런 상황이 터지면, 사실 열심히 일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데 벌금으로 보상을 받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시청이 잘못했다.” “이분들이 잘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걸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실 나가서 계도해 주시고, 인력풀 그만 얘기하시고요.

진짜 이건 감사기관에서 나가서 한 번쯤 계속 계도해 주시면 저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정선에서,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가지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담팀을 꾸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자영업자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잘 모르셔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영위하는 영업장은 본인의 책임하에 가는 거겠지만 그래도 관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주시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주 적발되는 사례들 같은 경우 사례집으로 발간하셔서 보내 주시고, 물론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여러 식품 관련된 협회들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서 적발하는 건 관청이잖아요.

관청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실수로라도 누락되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사례집 있으면 사실 업주 입장에서는 조심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심지어 백년가게로 선정된 가게인데, 우리 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가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계속 적발되면 우리 시의 명예도, 이미지도 실추되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공감은 하나 언제까지 “없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아니면 사례집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집이 자치행정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로 식품 쪽이 해당되겠지요.

식품 쪽에서 그러한 사례로 그러한 행위, 행정 저기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한번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최대한 소상공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신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라고 그렇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답례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산지나 이런 부분을 꼭 좀 지켜 주셔 달라.

또 위생 같은 이런 부분도 지켜 주셔 달라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반될 수 있는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봐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찾아가면서라도 그렇게 한번 업체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잘해 주고 계시겠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분명히 업무가 겹치는 과가 있을 거란 말이지요, 국은 달라도.

서로 소통 더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잘 발굴하셔서 이런 피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홍나영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문제는 읍·면·동 동장님이 있으실 때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선상이지만 좀 다른 부분인데, 97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 활용 효과 분석, 이거 해서 현황이 논산시는 15억이었는데, 부여군도 9억 원이었는데 세종시가 3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는 하셨지만 좀 낮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3월부터 ‘위기브’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계약 이후 4개월간 39건이 있었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니터링하겠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의견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나왔잖아요.

주변에서 또 민원이, “이것들을 어떤 기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몰라서 “읍·면·동에 알아보든지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알아보셨냐고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기부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은행이나 행정동무소에서 다시 신청해서 기부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기 다 읍·면·동장님도 또 다른 소관으로 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민생회복 쿠폰이나 기회가 생겼을 때 그냥 손쉽게 “이걸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나 그 란이 있으면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이 꽤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셔 가지고 그 주변에도 “나도 나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동사무소에 연락받아서 제가 어떻게 하셨냐고 했더니 그런 딱, 그냥 기부로 넘기는 게 없고 은행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다시 기부해야 한다고 해서 좀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변화되지 못했을 때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유도하는 문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마음은 있었다가, 행하지 못했다가 바로 이런 돈이 생기면 ‘그래, 나 세종시에 기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떤 소관에서 그냥 바로 기부할 수 있게, 세종시로 들어올 수 있게도 하면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아까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홍보보다는 읍·면·동에 홍보 부스를 작게 만들어서 그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을 통해서, 아니면 서류를 뽑으러 갔을 때 ‘아,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었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어떨까.

그래서 작게 어떤 이런 것들을 세워 놓을 수 있는, 동장님들, 읍·면·동에 그것 좀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여쭤보는 거라서 이런 방법들을 한 번 더 전문가시니까, 동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위기브에 계약했는데 실적이 또 저조하다고 해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방법들을 전문가들한테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수고 많으신데 제가 또 이런 문제로 추가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이 많이 홍보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님의 세종시에 대한 사랑 또 고향사랑이 많이 기부되길 원하는 마음 그런 거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측면에서는 많이 모아졌으면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달라라는 마음을 해 주신 뜻으로 이해되고요.

다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부은 저희가, 공무원들이 함부로 기부를 모집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거고, 다만 법률에 의해서 복지라든지, 그게 한 8개 법률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풀어져 있는 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럴 때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를 하겠고요.

위기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전국적으로 경쟁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별도의 계약, 돈을, 비용을 들이는 게 아니고 모금액의 11% 정도를 수수료로 납부하는 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해 주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도 전국 이백이십몇 개가 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적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고,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연말에 다시 한번 계약을 할 것인지는 결정을 그때 가서 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은 우리 시에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외의 시민을, 또 가장 효과가 있는 10만 원의, 연말정산이 반영되는 10만 원이 가장 통계 숫자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저희도 연말에 대부분 중앙청사가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이 아직 주소를 옮기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64페이지인데요.

관내 업체 계약률을 보다 보니까 공사나 용역은 그래도 70% 이상 되는데 물품에서는 45%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이게 왜 퍼센티지가 저조한지, 무슨 관내 업체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고요.

다만 용역과 물품에 있어서 관내 업체 계약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데요.

용역 같은 경우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용역 회사들이 적은 부분이 가장 원인이 되겠고, 그다음에 물품 같은 경우는 물품이 아예 품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아, 세종시에 그런 안 갖고 있는, 업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달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조달 물품에 등재되도록 현재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입찰 참가 자격이 충분한 업체가 부족한 겁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건 아니고요, 물품 자체가 없는 품목이······.

김충식 위원 아, 우리 업체가 덩치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물품 자체가 없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55%의 물품은 우리 세종시 관내에 업체가 없다고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업체는 없나요, 우리 세종시로?

그러니까 외지의, 그건 꼭 왜 외지에서 와야 하는지, 그 업체가 왜 없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국을 상대로 해서 수익이 발생돼야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세종시에 없을 수가 없고, 또 그 물품을 공사 물품이라든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겠지요.

이게 우리 시로 일정 부분은 수익이 되면 들어와서 어떤 그런 사업을 수행해 나갈 텐데 아무래도 이익이 부분이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은 설계 시에 이런 물품들이 빠져 있지 않나, 우리 시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지, 또 우리 시에 물품이 있는데 조달 시스템에 등재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내 갖고 이런 부분들을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조달 부분에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는 게 장애인협회에서도 많이들 오거든요.

그런데 “사용량은 많은데 시에서 적게 구매한다. 다른 데 걸 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의계약 같은 건 배분제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수의계에서는 외지에 있는 회사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지요?

거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 관내에서 계약이 가능하면 관내에서 하게 되고, 아까처럼 이쪽에 물품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외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우리 관내에 없는 물품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아까, (관계 공무원에게)지금 오십몇 프로지요?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이 관내 물품이 없는 게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위원 관내 물품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종시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관계 공무원에게)예를 들면 뭐가 있지요?

여러 가지 물품이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충식 위원 물품이라고 하면 종류가, 그러니까 어디 어디까지가 있다는 종류가 있습니까, 이 물품도?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상당히 다양할 테니까요.

김충식 위원 지금 물품이라고 하면 모르는 게 무지 많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를 들면 행정 업무용 PC 및 모니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차량 등 관내 공급 업체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됩니다.

김충식 위원 공사는 건축일 거고요, 용역은 조경이고 이런 게 용역일 거고, 물품은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충식 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세종시에 많이 없다는 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대부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내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관내 업체 물품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거지요.

행정 업무용 PC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이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그러면 이 프로 수라는 게 액수에 대한 프로 수가요, 아니면 사용량에 대한 프로 수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건수, 전체 100건 중에, 행정 PC를 이번에는 구매를 하게 된다.

그런 건수가 100건이면 관내 업체를 구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건수지요, 전체적인 건수 대비해서.

김충식 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키워주시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쪽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이 말씀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세종시민을 고용하고 세종시 골목상권을 살리고 있는 게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 소규모 업체들이 결국은 계약 따내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저는 방법이 좀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아서, 아니면 단순하게 작은 구조기 때문에가 아니고 지방계약법 제27조 그리고 지방계약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지역 제한 및 지역 가점 적용을 통해 업체들이 보호를 분명히 받게끔 허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계약에 있어서는 지역 업체들이 실효성 있게 도입되는 방식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조달청 부분도 여쭤봤었는데 저는 어느 분야에 있어서는 조달청의 별도 계약 심사 기준이 우리 시도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심사 기준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전반적으로 계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건설 관련된, 공사 관련된 계약 부분이 있고 용역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조달 쪽에는 어느 일정 부분 이상 금액이 되면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수수료를 절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능력 이러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예를 들면 보안 이런 프로그램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관내에 없을 경우에는 관외에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물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에 등재되어 있는 그 물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에 가급적이면 등재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여러 가지 지역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느 적정 크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조달청에 등록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달청의 별도 계약에 대한 심사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서 가급적이면 세종시 안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읍·면·동 관내 업체의 계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내 업체 참여 촉진이라든지 교육·설명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고 관내 업체의 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법령을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 볍령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읍·면·동도 읍·면·동에 있는 업체들 실태조사 하셔서 그 안의 업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공무원, 읍·면·동장님들도 세종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어떤 그러한 지침 이런 걸 안 내려 보내도 자체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공사 건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한다 할 경우에는 관내 업체를 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행사 같은 경우 예전에는 관외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금 관내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더 좁혀서 읍·면·동 거 사용할 때는 각 읍·면·동에 있는 관내 업체들을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너무 좁혀지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종시 내로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법령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69페이지 좀 볼게요.

아마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부분은 단 본청만 허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까지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종사랑운동 하면서.

그래서 저희 공무원분들이 공무원분들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렸던 거 국장님 기억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시민분들, 주민분들에게는 단층제가 행정 시스템이 원스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수 있겠지만 사실 공무원분들한테는 업무가 과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역할 이외에, 예를 들면 ‘시민사랑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세종시를 위한 일들은 읍·면·동장들도 함께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부분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서는 잘 지켜 왔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치행정국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기조실에서 낸 16페이지에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자칫하면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읍·면·동에 있으신 읍·면·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본청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70페이지 정원 사업 예산 재검토 및 조정 부분이거든요.

24개 읍·면·동이 거의 다 비슷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정원을 조성할 때는 예산이 당시에 각 읍·면·동별로 다르겠지만 유지·관리할 때는 보통 2~3배 이상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동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조정 꼭 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었던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본청 쪽에서 해결하셔야 되고, 그것들이 언론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조정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동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자료 82쪽입니다.

기준표 등 정보를 적극 공개하시겠다라고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 주셨는데 82쪽 설명과 함께 83, 84쪽에 별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집행부의 이 대응책으로, 지금 15번에는 통장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 부분은 면접을, 선발할 때 면접을 통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불복하는 경우가 대부분 갈등의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복수의 후보자들이 본인은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면접 점수를 공개해 달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부분을 정보 공개에 의한 법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를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말씀드렸던 이·통장에 관한 규칙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면접 기준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임명에 관한 규칙에 들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모든 선발 절차에는 이견이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동장님들도 애로 사항이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저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러저러한 곳에서 다양한 각도로 민원이 제기되는데요.

그래서 이전의 과장님과 함께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눈 적은 있는데, 해서 83쪽 제일 아래 면접 5번이 면접 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이 면접위원은 몇 명인 거지요?

매번 동마다 다르게 면접위원이 선정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지금 확인을 제가 하지 못해서······.

이순열 위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장 안종수입니다.

이순열 위원 마이크 켜시고.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심사위원 구성이 읍·면·동마다 인원 수 차이가 조금 있게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기준에 맞게는 하고 있고요

이순열 위원 네, 당연하지요.

그러면 이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읍·면·동장이······.

이순열 위원 그러면 면접위원이라고 얘기할게요.

면접위원과 우리 규칙에 나와 있는 이·통장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기능적으로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지금 이·통장선발위원회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이·통장심의회가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이순열 위원 지금 면접 점수가 50%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절반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4개 변수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면접이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이순열 위원 사실 제가 민원을 받은 게 몇 년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고민을 못 했다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말씀 나누면서 이 규칙에 대해서 꼼꼼히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는데 우선 제6조(임기)에 보면 제1항에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단서 조항에서 발생하는데 다만, 직권으로 될 경우, 직권 임명인 경우는 2회 이상 연임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다는 말은 연임 규정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경우에는 이장님 같은 경우에 농촌의 실상 직권 임명의 경우가 많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동의 경우 통장님도 직권 임명이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현재 읍·면·동 통장도 한 스물일곱 분이 정원이 있는데 스물일곱 분이 지금 아직 일명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부분들은 오피스텔 부분들, 그런 지역이 모집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순열 위원 어려우시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특정 일반 동 중에서도, 일반 동에서도 몇 번의 모집을 통해서 신청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시골처럼 자원이 부족해서기보다는 대외활동들이 많으니까 참여가 통장 지원에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로는 일반적인 통에서는 거의 모집이 됐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순열 위원 특수한 경우 통장의 경우에도 직권 임명의 경우가 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모집했을 때 응모자가 없는 경우에.

이순열 위원 제5조제2항제3호인가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 직권 임명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그 직전에 하던······.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네, 이해했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통장심의회로 가서 과장님, 본인의 점수를 본다고 해도 타인과 같이 면접을 본 사람들과의 비교우위가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잡음’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여전히 읍·면·동장님들도 고초가 있으시다고 보거든요.

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통장심의회에 외부 인사를 좀 참여시키는 거지요.

지방자치나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알고 계신 분들, 전문과분들이나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세종시에는 워낙 인력풀이 짱짱하셔서.

이런 분들을, 어차피 이 심의회는 위촉이 되면 저절로 해촉이 되는 거니까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해서 좀심도 있게 면접에 응해 주실 수 있는 외부의 분들을 2명 정도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규정에, 하여튼 지역의 사정에 밝은 인사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도 읍·면·동에서 이·통장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동에서 자체적인 외부 교수들 이런 경우 참여시킨······.

이순열 위원 일부 동의 사례가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한 사례도 있고, 사실은 또 지역 내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을 선발하는데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까처럼 딱 명수를 외부 인사로 박으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할 텐데요, 규칙이 개정돼야 할 텐데요.

향후 검토해서 어쨌든 읍·면·동장들이 일함에 있어서 읍·면·동 통장 선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필요합니다.

해서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이라면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나서서 입법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읍·면·동장님들이 일하시는 데에 수고스럽지 않게 같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읍·면·동,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12시 안에 끝낼 수 있는 질의로 선택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여미전 위원 115쪽입니다.

모바일 고지서 확대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청드렸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이게 2027년도에 전면 전환할 예정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15페이지 말씀······.

여미전 위원 115쪽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납부를 요청하는 부분 또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는 부분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모바일 징수 부분을······.

여미전 위원 이게 그러면 체납 부분에 대해서만 2027년도에 전면 전환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면 전환한다는 용어를 제가 못 봤는데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래서 갑자기 헷갈리는 겁니다.

여미전 위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모바일 고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확대 검토한다고, 단계적으로.

여미전 위원 전면 전환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7년 이후에 전면 전환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2027년도에 확정한다는 전제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27년 이후 시점입니다.

이게 꼭 2027년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26년도에 준비하고, 지금 2025년이잖아요.

2625년이 아니고 2026년도에 준비하고 2027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읽혔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게 현재 납세자 요청이 사실상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모바일 고지서로 나가는데 이 부분을 지금 지방세 품목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많이 활용되도록 지금 홍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요청이 안 들어오면 전자고지서 못 받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걸 어떻게 다 요청을 받아요, 전 세종시민을 상대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모바일 고지서로, 위택스를 통해서 ‘모바일 고지서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걸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만 모바일을 저희가 보낼 수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황용연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황용연입니다.

지금 세정과 관련한 건 112페이지고 그다음에 세원관리과 체납 세금 관런된 건 115페이지인데요.

지금 고지서하고 그다음에 전자 발송 안내문하고 조금 혼돈이 있거든요.

고지서라는 건 저희들이 지방세 정기분 같은 경우 재산세며, 재산세를 처음에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지서, 그다음에 체납 같은 거 독촉장 보낼 때, 이때는 필히 송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전자 송달을 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만 이 두 가지는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온 체납 안내문이라든지 과오납 안내라든지 아니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고지서를 보내고 납부가 안 되면 20만 원 이상짜리는 저희들이 전자 안내문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내문은 어느 경우든 다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고지서, 그러니까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 그리고 체납 독촉장 나갈 때 이 두 가지고 꼭 법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모바일로 받을 경우는 신청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가지는 신청서 받고, 신청이 없으면 우편 송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 체납 안내문이라든지 세정과 같은 경우는 재산세 납부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안내하는 것들은 확대해 가면서 지금 전자로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되짚어 보면 그냥 일관적인 안내는 동의 없이 모바일로 갈 수 있는데 지금 고지서 같은 경우는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모바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황용연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무래도 송달의 효과,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려면 본인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선택이 되어야만 그게 송달의 효과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체납액 같은 경우는 안내,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 달라라는 부분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 네이버 이 부분을 모바일로 활용을 해 보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분들의 고지서도 마찬가지,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사전 동의가 없이는 전자고지서가 나갈 수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지방세 부과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그런 효력이 발생되니까 현재까지는 우편으로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인정된 부분이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모바일로 가능하 때문에······.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2026년도 본예산에 전자 송달 비용 반영이 39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건 체납액에 관련해서 모바일로 완내하는 데에 따른 어떤 그런 비용입니다.

여미전 위원 동의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예정이라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정보통계담당관실 쪽에서 이쪽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가 수요에 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액이 현재는 39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시행은 정보통계담당관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모바일 이런······.

여미전 위원 의뢰는 이쪽 부서에서 하시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27년도에 전면 전환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하셔 가지고 저는 전체에 대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표기상 디테일함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여기 115페이지가 지방세인줄 알고 착각했었는데 115페이지가 체납액에 관련된 세원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세원관리과 소관에는, 안내 정도는 모바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으로 좀 해 볼까 합니다.

여미전 위원 진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읍·면·동 소관 질의 먼저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자치행정국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여미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읍·면·동 질의 더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주민자치회 운영 갈등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철저히 하시는 부분이 76페이지에 있는데요.

어려우신지는 충분히 잘 압니다.

하지만 행정복지위원회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셔서 저희들하고 공유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우선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95쪽입니다.

일단 19번이 추진 중으로 나와 있네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갈등 관리는, (마이크 켜짐)갈등 관리는 국무조정실의 어떤 그런 갈등 관리와 지침을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서 저희들 40억 이상 주요 정책사업을 사전 진단 대상으로 선정하고 한번 사전 진단을 실시를 해 봅니다.

해 보고 그다음에 갈등 관리, 우리 내부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갈등 관리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할 것이냐 부서로 자체 갈등 관리를 할 것이냐 나누어서 하게 되고 중점 관리 대상에 의한 갈등 관리 사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전문가도 붙여 주기도, 하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로 말씀하셨던 전문가를 그 상황에서 붙여 주는데 현재는 갈등 관리 진단을 해 봤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었고요.

지금 중점 관리 대상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은 갈등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조금은 잠재되어 있지만, 사업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잠재되어 있지만 나중에 표출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라는 의미로 추진 중으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께서 법률적 근거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이유며 사전 진단 등 잘 알고 계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잘 알고 계시는데 제가 홈페이지에서 본 바로는 2024년, 2025년 한 차례 위원회 회의가 진행이 된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8월 25일입니다.

저희 임시회 개회 날이었는데요.

시청 동편 쪽에서는 어진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고, 충녕어린이집 서편에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집회를 하고 계셨어요.

이런 첨예한 어떤 공공의 갈등에 관해서, 사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는 법률적으로 내지는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딱히 방법이, 카드가 사실은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이렇게 갈등이 주민들과 주민들 간에, 그분들이 이른 아침에 시청 양편에 이렇게 진을 친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흔한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 진단을 통해서 좀 더 시가 숙고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저는 여전히 있거든요.

말씀대로 수시로 점검하겠다 내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규정상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 공공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여지가 있을 때 사후에 전문가가 아니라 사후에는 이 갈등을 풀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전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인 경우에, 사전에 그래야지 이 사업의 진정한 의미가 저는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 외에도 시민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갈등 양상에 있어서 형식적인 어떤 위원회로 내지는 형식적인 사전 진단이 아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시민소통과장님, 담당 직원분들은 한 번 더 심기일전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갈등이라는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항상 수반이 됩니다.

갈등으로,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발전하는 어떤 그러한 관계도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부서 안에서도 관리를 잘해서 갈등이 발생되지 않고 잘 해결되는 그러한 관계들, 그러한 사업들이 주로 행정 속에서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희들이 다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매뉴얼로 처리를 해라, 이렇게 기준을 갖다 알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어떠한 갈등 사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을 빨리 진행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을 진행을 신속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갈등이 사실상 표출이 된 게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자주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05쪽입니다.

우리 시 재정 어렵다는 말씀들은 일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요.

세수 확보 방안인데 이게 성공적인 세수 확보 방안 케이스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취득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8억 원 징수가 됐고, 2400대 유치를 하면 세수 30억 정도의 징수가 예상이 된다 이런 자료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지요,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렌트카 유치를 했고요.

저희 시로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저희 쪽으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그런 자동차, 렌트카 자체가 여기에 상주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렌트 업무를, 사업을 하면서 등록지를 여기다가 두는 형태인데 저희한테는 혜택이 자동차세하고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조례 개정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조례 개정도 해서 협업이 잘된 케이스로 해서 지금 약 13억 정도 징수를 현재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적극행정 사례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에서 보고된 것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감 때 본 위원도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여기 흔히 공채라고 하지요.

지역개발채권 충청권 4개 시도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세종 같은 경우 충북하고 거의 같은 요율인데요.

사실은 인근에 있는 대전하고 우리하고는 경쟁 관계거든요.

그런데 대전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세율이 차종마다 일률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래서 자료상으로는 ‘충북과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은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대전과의 관계에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대전하고 밀리지 않으면 좋겠, 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수 확보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관련된 관련 과 직원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 세정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저보다는.

상병헌 위원 국장님이 열심히 하셨겠지요.

국장님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희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87페이지 좀 보실게요.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작년에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 단식하실 때 그때 의회에, 그 기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근조화환이 펼쳐져 있었던 걸로 그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회계과의 청사관리 업무 쪽에서 근조화환에 대해서 설치한 어떤 그런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게 안 적혀져 있고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가 없는 그런 현상 때문에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공시송달로 저기하지 않으면 치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공시송달의 공고를 낸 적이 있었고요, 원상 복구 명령으로.

그리고 원상 복구 그 기간이 지나서 해당 업체에다가 다 수거 좀 해 가달라 요청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일부 정 파악이 안 되고, 업체가 파악이 안 되고 그러는 저기는 일부 조금은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치웠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런데 큰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러한 무단 설치되는 어떤 그런 저기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비용에 대해서 적건 많든지 간에 시에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지금 불필요한 행정 낭비 그리고 단속 및 관리 철저하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의 역할이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저희 공무원이 개입된 건 하나도 없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근조화환이 펼쳐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심을 했었고,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함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시송달을 통해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난 후에 우리가 치우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다라고 보고를 그때 당시 들어와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런 것들이 연결되니까 기조실에서 상근 정무 보좌진 운영 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가 한자 실력이 조금 달려 갖고······.

○위원장 김현미 기조실에다가도 요청드린 상근 정무 보좌진 운영 관리·감독 체계 마련해 달라는 게 아마 이런 부분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할 뿐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그래서 이런 정무 보좌진들로 인해서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화환 왔었을 때 받으신 분은 확인이 안 됐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저는 지금 근조화환이 펼쳐져 있고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할까, 개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보고를 받았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화환이 왔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수령한 거는 공무원분들은 하나도 모르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수령은 저희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무 보좌진 운영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기조실과 더불어 자치행정국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이거는 부탁들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125페이지 내용이고요.

다자녀가정 입학금 지원 관련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진짜 적극 공감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신청주의 원칙으로 모든 예산들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초수급자나 동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가구들이 몰라서 못 받는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까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잖아요, 모녀분들이 동반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하는 부분들.

이게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갈 게 아니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원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이 되면서부터 항상 느꼈던 부분인데요, 몰라서 못 받는 분들.

그리고 일전에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오납된 부분은 신청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찾아서 드리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변경,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다자녀, 그러니까 여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지원사업들을 보면 분명히 국비나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의 리스트가 있어서 리스트로 인한 금액을 세우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금액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을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대통령께서 했던 얘기가 그 외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흘러나왔던 내용들인데 업무가 너무 많아질 수 있다는 어려운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되게 어려워지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받아야 되는 부분들, 당연히 갖고 가야 되는 것들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부탁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개선하셔서 어찌 됐건 세워놨던 예산들은 모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행정이 그쪽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기조실 할 때 제가 좀 좋은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직원분들 이거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세종시 청사관리팀 내부 인력 방수 공사 예산 절감.

저희들 매번 예산이 없다고만 하는데 없는 예산을, 직원분들이 이 더위에 이렇게 고생하셔서 직접 하셨더라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청사 관리 부탁드렸었을 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하셨는데 이런 선례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선 저희 회계과, 뒤에 회계과장님도 계시는데요.

저도 이거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잘한 회계과 청사관리 직원들한테 여러 가지 칭찬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내일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월례조회 때 한번 칭찬을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청사관리 직원들 칭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은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시간에 늘, 행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이나 이런 부분만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런 좋은 선례들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해 주시면 타 부서나 타 국에서도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직원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적극행정하시면 포상도 해 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이 어려울 때 직접, 사실 이 땡볕에 국장님 나가서 하시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모 동에서는 지금 저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같이 불러서 같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나름대로 시에서 어떤 것들을 해 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적극행정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또 다른 데 동기 부여가 돼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선례들을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변동된 신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 3건, 권고 2건, 시정 1건으로 총 6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완료 1건, 추진 중 4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소관위원회 구성 성비 관련하여 향후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권고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지역서점위원회 활동 내역 관련하여 하반기 회의 안건부터 정책 수립 및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우리 여건에 맞는 문화 연계 프로그램 및 지역서점 협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안해 주신 TTS 서비스 도입은 저작권 제한 문제, 비용 과다 및 관리 문제로 TTS 자체 제작은 불가하나 민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AI TTS 구매를 확대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분실물 통합 관리 체계와 관련하여 lost112를 활용하여 활용하여 분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관장님, 김영현입니다.

143페이지인데요.

사실 매번 질의로 드리는 거라서, 조치 계획에 본예산 요구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도서관.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김영현 위원 잘 협의되고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제출 기한이 지난주였기 때문에 현재 협의가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제출만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사실 시립도서관 입장만 생각해서 주민들,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현재 여론 향방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윗분, 지휘부나 예산 부서와 협의나 교감이나 그런 게 있었던 건 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이 어디에, 향방이 어디에 있는지 그 향방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여론조사를 이달 말까지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현황에 보면 사실 건축 허가도 났었고 그리고 지방재정투자심사에도 다 완료가 됐었던 사업이었는데 정지가 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장님께서 노력 많이 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속으로 해야 된다.’ 저도 똑같은 마음인데요.

예산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 여쭤보는 이유는 잊혀질까 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사실 목도 다 조성을 해 놨던 부분이었던 거라 필요하다라고 느끼고요.

사실은 어린이도서관도 되게 중요한데요.

장서 구매 비용도 사실 지속적으로 줄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린이도서관이 정지가 됐을 때 시민분들이나 각 지역의 어린이도서관,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들 입장에서는 책을 조금 더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사실 복컴에 있는 도서관들이 입지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한 공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네분들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게 장서 구매 비용이 자꾸 줄다 보니까 책 관련해서 비용들이 줄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몇백억이 되는 사업보다는, 장서 구매 비용이라도 계속 지켜서 가야 되는데 책에 대한 소중함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책에 대한 비용은 자꾸 줄고 있어요.

혹시 이번에 본예산에는 많이 올리셨나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많이 올리지는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어린이도서관이 필요하냐고 물으면 다 필요하다고 할 테고 또 장서 구입비를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김영현 위원 필요하다고 하시겠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다 필요하다고 할 테고, 그런데 두 가지를 놓고서 선택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장서 구입비를 늘리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할 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하는 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일이고요.

장서 구입비만큼은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증액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에도 계속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저도 없는 살림에 더 효율적인 부분은 일차적으로 장서 구매 비용을 늘리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각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고, 지역에 도서관들이 작게나마 있기 때문에 장서만 사실 구비만 잘 된다고 하면 시민분들의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크게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민원이 왔던 부분들이 시장님한테도 직접적으로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대부분 시민분들께서.

“책 구매가 너무 없다.” “그리고 필요한 책을 신청을 하면 구매 비용이 없어서 늦어진다.” 이런 답변들이 있었는데 당시의 답변이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기부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얘기지요.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김영현 위원 장서 구매 비용 관련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제가 낮에도 한번 가 보면 아이들, 물론 어른들도 책을 빌려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로 봤을 때 어른들은 본인이 보고 싶은 책은 본인이 구매해서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아이들, 매번 책 보는 양이 많고 학교가 끝나고 방과 후 시간에 사실 가서 책 보는 아이들의 비중에 되게 높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보는 책들도 한정적이기도 하고 양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요구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올 예산에 한번 장서 구매 비용 보고, 물론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올리셨겠지만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은, 저는 장서 구매 비용으로 올려 볼 생각도 있거든요.

제가, 제 권한이니까요.

그런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정말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은 다들 아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매년, 작년에 저번 회기 때 한번 데이터를 주셨는데 장서 구매 비용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년만, 그러니까 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정한 수치에 따라서 줄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켜볼 테니까, 어린이도서관도 중요하고요, 장서 구매 비용도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1건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협력사무소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1쪽입니다.

현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지역사회 등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설계 공모 관리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조달청의 입찰 공고와 기술평가 절차를 거쳐서 지난 8월 7일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계약 사항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되었으며 2026년 10월까지 공모지침서 작성, 홍보, 작품 접수 등 설계 공모 입찰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경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면 12월경 입찰 공고를 통해 2026년 6월경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당선 업체 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약 2년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으로 2025년 10월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국회 등 정치권,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세종시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 대응하여 주신 결과로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 국회세종의사당 실무 추진단 회의를 운영하는 등 계속해서 국회 추진단과의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협력사무소는 신속하게 건립 동향을 파악하는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하고 안정적인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하려고 하면 국회랑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 맞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랑 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양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원활하게 소통하셔야 예산부터 시작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꼭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 여기 다 써 주셨잖아요, 151페이지에 보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실까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 확정이란 게 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현재로는 5조 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기획재정부에서 확정하는 절차인데 그거를 KDI를 통해서 조사 검토 연구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이유가 아마도,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건물 개수가 한 20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KDI 조사에서는 이런 타당성 심사를 위해서 건물마다 조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 기간 필요한 소요 기간이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이렇게 진행이 소요되고 있고 어떻게든 10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 동향을 파악하고 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시 국가사업에 제안한 것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큰 사업으로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찌 됐건 이건 주체가 저희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예산은 행특회계 예산이고 추진은 국회 내 국회의사당 추진단이라는 13명 조직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관련된 조직위원님들도 많이 만나셔야 될 것 같고, 또 양쪽에 갑을 막론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소통하셔야 되는데 소통 잘하고 계시지요?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해서는 추진단이 있고 건립위원회가 있는데 건립위원회가 국회 규칙상으로는 자문기구이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건립위원회에 사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신 강준현 의원님께서 들어가 계셔서, 사실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제일 빨리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해 주셔야지요, 시의회랑 시가 했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네, 다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권고 2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장기 검토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159페이지 조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 촉구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사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조사에 대한 사항 및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조사 결과는 이해당사자들과 제보 증언한 자들의 보호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공개에 필요한 요건 및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타 시도 사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중이며 세부 사항 마련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대상 교육 필요입니다.

상반기 읍·면·동 감사 결과 일선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한 동일 반복 감사 지적 사항이 다수 있었으며,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저연차 공무원 대상 교육 필요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동일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예방적 감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교육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부터 읍·면·동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을 추진하여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일선 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동일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자료 159쪽입니다.

“조사 결과 공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준 마련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160페이지를 봐 보시지요.

상병헌 위원 네.

○감사위원장 김광남 여기 보니까 조례가 잘 돼 있습니다.

거기 제5조 보시면 “조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은 공표·누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외 조항을 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1번을 보시면 “시민의 관심이 크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사항”하고 두 번째,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2항을 보시면 “감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사유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제3항에 보시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제3항에서 감사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자의적으로 할 수 있고 어느 분은 해 주고 또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게 안 해 준 분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2항에 청구를 하시면 그걸 감사위원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에 감사와 조사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감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거고요.

조사인 경우에는 원칙이 비공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외적으로 두 가지인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5조, 그러니까 공개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결과 등에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공개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공개하기로 결정할 때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제가 판단할 때는 절차는 제2항하고 제3항에 돼 있고 제4항 같은 경우는 어느 범위까지 공개를 할 것이냐.

저기 경찰에서도 피의자 심문조사를 상대편에서 요청할 때는 방어권 차원에서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가리고,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제3자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가리고 한정된 범위에서 공개를 해 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항이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지난번 행감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나왔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이고 다만 두 가지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경우에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로드맵 또는 가이드라인, 세부 지침 이런 게 없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따라서 여기 159쪽에 보면 맨 하단에 향후 조치 계획에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 마련 검토 추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장기 검토 과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마련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행감 때 드린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러면 저희들이, 제가 그때 잘못 판단한 것 같네요.

저희들은 공개 사유 및 시기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그러니까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 밑의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공개 범위도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제3자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그쪽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이게.

그런데 타 기관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걸 마련한 사례가 없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래서 저희가 “장기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분석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건 다른 시도 분석이 필요하고요.

만약 다른 시도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의회에서 거론이 됐으니 좀 논의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두 가지인 경우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1호에 보면 시민의 관심이 크거나 또 공개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관심 사항이 크다.’ 이것은 추상적인 규정인데 이걸 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제1호뿐만 아니라 제2호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기 제4항에 규정된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가 기준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행감 때 드렸던 겁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알겠습니다.

한번 타 시도 없다 그러면 법률에 아마 조사상 공개 요청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다른 자료 보니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네.

상병헌 위원 헌재 결정례에는 이와 유사한 결정례들이 있어요.

이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유형화하면 우리 자체에서 세부, 그러니까 기준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구체적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70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향후 조치 계획······.

○감사위원장 김광남 백······.

○위원장 김현미 70.

○감사위원장 김광남 저희가 161페이지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현미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아, 제가 자치경찰을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 다시 받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감사위원회도 같이 공유가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김현미 아, 그건 안 되고, 그럼 감사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결과도 직접······.

○감사위원장 김광남 결과를 직접 내 가지고 저희한테 아마 통보, 조치하라고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감사위원회로 조치 결과는 주시는 거고.

○감사위원장 김광남 네.

○위원장 김현미 그 중간에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세종시 자치경찰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이며 유형별로는 개선 4건, 시정 1건, 주의 1건입니다.

지적 사항은 중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운영 개선 등 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시니어폴리스 사업 확대 및 예산 활용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별·지역별 활용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체적인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세요.

김영현 위원 175페이지인데요.

대각선 스크램블 교차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설치 요구하는 데가 꽤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꽤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해밀동 얘기를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어때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세 군데는 평가하셨을 때는 어떻게 느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스크램블 교차로가 기준 설치 요건도 있지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 보면 간선도로는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반곡동에, 저한테는 민원을 주셨는데 반곡동은 간선도로에 이 스크램블 교차로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비전문가 입장에, 식견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그러냐면 간선도로에 사실 좌회전도 뚫기가 되게 어려운, 심의위원회에서도 일정 구간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좌회전 신호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김영현 위원 그리고 사실 간선도로의 요건은, 여태 계속 교통 편의를 위한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라든지 그리고 버스를 제외한 교통은 배제되어 있던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 세종시가 지역 분들의 민원에 따라서 간선도로가 많이 좌회전이 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많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전문가분이 하신 얘기 중의 하나는 사실 처음에 간선도로를 다 지하화했어야 된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지하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좌회전 신호를 열어주는 요건인데 반곡동 같은 경우에 우리 뒤에 김정환 차장님은 아시겠지만 옛날 반곡리 들어가는 괴화산 줄기에 신호등이 되게 여러 갈래로 있거든요.

물론 가운데 간선도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가 두 개가 양옆에 같이 놓고.

그런데 이게 한번 건너기 시작하면 되게 애매해요.

돌아서 다시 와야 하고 이 신호를 건너서 다시, 그러니까 신호를 최소 2~3개 정도는 건너 주줘야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물론 가운데 간선도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횡단보도 두 개가 양 옆에 같이 놓고, 그런데 이게 한번 건너기 시작하면 되게 애매해요.

돌아서 다시 와야 하고, 이 신호를 건너서 다시, 그러니까 신호를 최소 2~3개 정도는 건너줘야 건널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좌회전이 되어 있는 신호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한 번만 이 스크램블 신호를 열면 보행자도 편하고 교통,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도 한 번만 신호를 기다려 주면 모든 사람이 다 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으세요.

저는 여태까지 교통심의를 4~5번 정도 받아 봤는데 제 짧은 식견으로는 아마 통과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수요자인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편함을 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관분들은 편함은 뒤에 있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건 한 번은 올려볼 생각입니다.

간선에서도, 그러면 아마 최초의 시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디귿자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면 이 무더위에는 사실 시민분들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글쎄요, 제가 현장에 구체적으로 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반곡동은 우리 사무국장님 고향이고 하니까 사무국장님이 아마 열심히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현 위원 제가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시민분들 다수가 정말 원하시는 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교통심의를 열어야 하는 부분은 다 인지하고 계세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한번 넣어 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괜찮다고는 보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무튼 경찰관분들 입장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아마 통과되지 않을 소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도 좀 넣어 보고요.

이 스크램블 교차로 사실 대전시에도 꽤 많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정말 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사고나 이런 율은 없나요, 아직은?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장소에 대한 사고 건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마 지금 세 군도 정도 설치가 됐기 때문에 각 동마다, 면마다, 읍마다 필요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저희들 시민 편의 위주로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감사위원회에서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 170페이지 자율방범대 비정상적 운영 근절의 향후 조치 계획 있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자율방범대 문제는 지금 약 6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열심히 지역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단체고, 2023년도에는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되면서 법정 단체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은 여러 가지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예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근무하고 있는 초소의 여러 가지 시설 그리고 활동하시는 복장, 장비 이런 것들이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제공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번에 감사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은 자율방범대원이 처음에 자기 주소지에서 자율방범대 가입을 하시고 활동하시다가 주소를 이전하셨는데, 예를 들면 세종에 사시던 분이 대전으로 이전하셨는데도 계속 자율방범대를 활동하고 이러는 것이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시민 제보가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논의였는데 이건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의 자율방범대도 가입할 당시의 주소지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분이 이사하시거나 다른 사유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율방범대에서 탈퇴하거나 강제 해제되는 이런 데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하고도 의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율방범대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수반돼야 것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저희들이 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8월 31일 자로 죽림초소 그것들이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율이 안 됐었나 봐요.

현재 자율방범대에 계신 분들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그동안에 거기를 쓰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글쎄요, 하여튼 그동안 파출소 건물에서 근무해 오셨는데 그분들 자율방범대로 활동하시는 어떤 사무실 역할을 하다가 계속 당국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나와야 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도 계속 조치원의 어떤 다른 지역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를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조치원은 신안지구대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김충식 위원님 도움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죽림지구대 죽림초소 문제도 저희들이 연합대와 저희 그리고 시 당국에도 계속 요청해서 그분들이 좋은 사무실 시설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찌 됐건 간에 좋은 초소는 아니더라도 당장 그분들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면서 계실 곳들 그리고 물품을 넣어 놓으실 곳들, 이런 곳들이 있어야 하는데 8월 31일 자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위원장 김현미 이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부처나 이런 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철거를 해야 한다.” 등등.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를 해 두신 건가요?

신안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처럼 재정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옮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림 같은 경우는 어찌 됐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지금 이분들 당장 오늘부터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면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 어디에다 두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래서 저희들은 정 안 되면 우선 연합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선 구체적인 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연합대 사무실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방법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저희 건물, 세종시 관련한 건물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지난번에도 신안지구대 때도 시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나 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찾고 그랬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방법을 좀 강구하는 대로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자율방범대분들이 다 봉사해 주시고 계시는데 복장도 다른 시도랑 행사를 할 때 저희들만 조끼를 입고 가셨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제 법정으로 되면서 행사장에 복장이 없어서 세종시만 방범대 조끼를 입고 갔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웃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웃고는 계시지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자율방범대 예산을 거의 8억 가까이 가져오셨거든요.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 저희들이 의회 오기 전에 시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전년 대비 예산을 더 준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먼저 조율됐으면······.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시급한 순위를 정해서 잘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시니어 POLICE 사업 확대한다고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라고 제가 행감 할 때도 예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니어 POLICE 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최근에 또 태권도랑······.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태권도 순찰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순찰대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는 또 예산 수반이 안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건 예산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확대해 가는 건 중요하지만 예산 수반에 대해서는 늘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거랑,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노후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측면에서의 POLICE 사업 같은 경우는 확대하실 수 있는 방법들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175쪽입니다.

대각선 교차로 조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시간대별로 신호 방식이 달라지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대각선 교차로를 설치하고 그 운용하는 방식을 보행자의 인원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가변적으로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인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일반 횡단보도로 이용하는 그런 가변형 대각선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실제 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부 그렇게 운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주민들의 어떤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이렇게 운용하는 방식이 다수가, 그러니까 많아요?

보편적이에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많지는 않고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상병헌 위원 시험 단계 내지 도입 초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그렇습니다.

도입 초기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렇게까지 나가면 굉장히 좋긴 한데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 단계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하는, 그러니까 설치 자체가 필요하다.

지금 여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 세 군데뿐인가요?

이거 외에는 다른 데 없어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현재로서는 세 군데입니다.

상병헌 위원 없지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상병헌 위원 아름동 같은 경우에 싱싱장터 앞에 대각선 교차로가 필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논의의 과정을 건너 뛰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논의까지 훌쩍 뛰어 버리면 도입하긴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다만 대각선 교차로를 바라보는 시점이 이게 보행자 중심이냐 아니면 운전자 중심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논리 전개가 서로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자료를 찾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연혁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당초에는 이게 빨리 보급이 안 된 게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차량 운전자 중심의 확고한 인식 때문에 이게 도입이 굉장히 확산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요, 지방에도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교통에 있어서 보행자의 시각이 그만큼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이게 실제 평가를 해 보면 운전자한테는 좀 번거로울 수, 이것도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 보행자에게는 확실하게 편리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각도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조금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동의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계속 사례로 드는 게요, 아름동 싱싱장터 앞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거든요.

그게 편도 2차로예요.

대각선으로 보면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거리가.

비 오는 날 장 본 주부인데 우산을 받쳐 들고 아이를 손에 데리고 그리고 물건을 갖고 있어요.

이걸 신호를 두 번 기다렸다가 그야말로 대각선, 올리브영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상병헌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별로 유연하게 도입하면 좋긴 한데 그 전에 ‘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개수를 일단 늘리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기본적으로 보행자 위주의 교통 안전 체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도 이런 보행자 관점에서 많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행복청이 세종시를 안전도시, 이렇게 안전에만 너무 관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적인, 보행자가 불편한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환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행자가 좀 더 편안한 세종시가 되도록 경찰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이게 아시겠지만 늘 규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위원님처럼 그런 유연한 생각을 아직 갖지 못한 것 같고, 너무 안전에만 치우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지속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직자교육센터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공직자 교육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직자교육센터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직자교육센터장 이희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31일 자로 진흥원이 해산함에 따라 9월 1일 현재 원장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시 평생교육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총 8건으로 유형별로 시정 1건, 주의 1건, 개선 6건입니다.

8건의 지적 사항 중 홈페이지 강좌 분류 시스템 개선, 직원 복지 등 근무 여건 개선, 위원회 대면 회의 활성화 총 3건은 완료하였고, 다른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하여튼 진흥원장님 그동안 고생하고 가셨는데 얼굴을 못 봬서 아쉽습니다.

아마 정책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다시 세워질 걸로 아는데 잘 진행되고 있으시지요?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공직자교육센터장 이희정 네, 9월 1일 자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등기를 신청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그동안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직원분들도 고생하신 만큼 또 정책연구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희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공유할 것들 그리고 함께 논의해 가면서 정책 만들어 나갈 것들이 있으면 돕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화요일에 개의되는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권한한 예산 심의 확정권, 조례 개정 및 폐지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권한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과 법이 조례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지 점검하는 권한으로써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상병헌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박대순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조한섭
교육지원과장이은수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장장원호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손덕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읍면동
조치원읍장김병호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박종우
부강면장최의헌
금남면장이선영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한재현
전의면장송재숙
전동면장박미순
소정면장김광태
한솔동장정은주
도담동장이기숙
아름동장이인환
종촌동장이현정
고운동장박미애
보람동장허인강
새롬동장김지원
대평동장강옥주
소담동장허문선
다정동장장훈
해밀동장한재일
반곡동장임준오
어진동장신영호
나성동장박찬양
○기타참석자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남궁영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장은영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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