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0월22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
7.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8.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0.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젱공시 보고의 건
11.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
1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27.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
28.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9.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32.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
3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2)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3)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4)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3)
5.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5)
6.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1)
7.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2)
8.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7)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4)
11.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5)
12.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6)
1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6)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7)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8)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9)
17.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0)
1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7)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8)
21.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9)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1)
2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0)
2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4)
2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1)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2)
27.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3)
28.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5)
29.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2)
3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7)
3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6)
32.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8)
3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9)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회기 개시일 전 10일까지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이 10월 10일에 접수되어 10월 10일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은 의사일정 제18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2)
(10시10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이순열·최원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불명확한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를 “제3조(적용 범위)”로 이동하여 규정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예외 항목 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미한 일반용역”을 삭제하고 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원가산정을 위한 일반용역으로 구체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3)
(10시1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이순열·이현정·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및 표현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 그 밖의 어법상 다소 경직되고 어려운 표현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4)
(10시1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박란희·여미전·윤지성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세종시는 공동캠퍼스와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 유학생 수는 정체된 상황입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정착과 인재 유치를 위한 목적을 재설정하고, 안 제5조 각호에는 취업 및 창업 상담, 주거 편의를 위한 지원, 우수 유학생 장학금 지원 등 지역 내 정착을 돕는 지원사업을 보완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3)
5.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5)
6.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1)
7.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2)
8.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47)
9.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4)
(10시1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3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기금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5호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우리 시 조례 속에 한자어·외래어·일본식 표현 등을 우리 말로 순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 사용을 촉진하는 시민이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커뮤니티”를 “모임”으로, “인센티브”를 “보상”으로, “이벤트”를 “기획행사”로, “청취할”을 “들을” 등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1호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도 연구원 운영재산 약 69억 8500만 원과 재단법인 기본재산 약 115억 8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본재산 약 115억 8000만 원에는 지난 제98회 정례회 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 시에 행정복지위원회 부대 의견에 따라 기존 세종연구실 보유 기금 10억 중 잔여 9억 원과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기금 약 106억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2호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원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시책 지원 등을 위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2026년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의안번호 제4747호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역 현안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 지원 등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026년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4714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 컨설팅 및 임·직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6년도 시도 분담금인 3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입니다.
2024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지방재정 법령에 따라 전년도 재정 운용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내용은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기준 재정공시 책자를 기준으로 공통공시 총괄, 항목별 공시 사항 그리고 특수공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공시 총괄입니다.
재정공시 책자 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 규모와 재정 여건 등 9개 분야 62개 항목을 요약한 표입니다.
항목별 전년도 수치와 특광역시 유형 평균값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항목별 공시 사항입니다.
15쪽에서 17쪽은 결산 규모입니다.
우리 시 기금을 포함한 결산 총계는 2조 35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52%를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32%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18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14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2024년 결산상 기금 현재액은 7179억 원입니다.
19쪽에 지역통합재정 통계입니다.
세입 통계는 4조 1252억이고 세출 통계는 3조 8989억 원입니다.
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쪽에 재정 여건입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그리고 21쪽의 통합 부채 현황은 금년 10월에서 12월 행안부 산정 결과 확정 후에 별도 공시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쪽에 자치단체 부채 현황입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4%로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626억 원 증가한 55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직영기업과 공사·공단은 전년 대비 부채 비율이 0.62% 감소했고, 부채의 대부분은 선수금과 대행사업비, 미지급금 등입니다.
23쪽의 출자·출연 기관 부채 현황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와 세종스마트그린은 산업단지 시행과 개발에 따른 분양수익 중도금 미회수 부분이 부채로 계상되어 있고, 2026년까지 잔금 회수 등에 따라 부채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우발부채 현황은 산정 결과 확정 후 금년 12월 별도 공시 예정입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07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445억 원을 상환해서 결산상 채무 잔액은 4315억 원이 됩니다.
26쪽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발행액입니다.
2023년 우리 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별도 한도액을 포함해서 1176억 원이었고, 발행 비율은 91%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28쪽 우리 시 채권 현재액은 16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억 원 감소했습니다.
29쪽의 일반운영비는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없고, 같은 쪽의, 31쪽 공무원 인건비 결산액은 1946억 원으로 우리 시 행정조직 개편·확대 등에 따라서 연도별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3쪽의 업무추진비 집행 현항은 11억 원이고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로 기관 시책,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약 3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국외 업무 수행 및 국외 훈련을 위해서 약 3억 원을 국외여비로 집행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쪽의 의회경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의회 경비는 20억 원이고 의정활동비 인상, 국외여비 6700만 원 집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가 증가했습니다.
38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 경비는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서 2억 원이 증가한 5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금성 복지비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출산축하금, 아동급식비 등으로 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약 23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40쪽 연말 지출 내역은 167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 신속 집행에 따라서 전년 대비 27%가 감소했습니다.
41쪽에 금고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은행은 농협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있는데 2024년도 세입 편성 내역은 약 3억 원이며, 세출 내역은 없습니다.
42쪽의 지방세 징수 실적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액은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산울동과 조치원읍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로 취득세가 전년 대비 24%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4쪽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1489억 원이고 전년 대비 6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46쪽입니다.
체납 누계액은 594억 원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와 상가 공실 등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체납액이 누적돼서 전년 대비 악 1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쪽 우리 시 사회복지비는 54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4억 원이 증가했고, 특히 보육·가정·여성 분야 사회복지비가 가장 크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48쪽에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방보조금은 세출예산 대비 7.7%로 특광역시 평균인 2.71%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이는 단층제의 특성상 광역·기초분에 지방보조금을 포함해서 집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9쪽에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지방보조금 355개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에 반영 또는 사업 폐지 등의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50쪽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은 세종공동캠페스 운영 법인 등에는 203개 물품 약 13억 원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해당 내역은 별지로 공시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내역은 원산지 거짓 표시의 사유 1건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교부 취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51쪽에 행사·축제경비 현황입니다.
우리 시 행사·축제경비는 53억 원으로 시 재정 여건에 따라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52쪽에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우리 시 보유 공유재산 현재액은 8조 2404억 원으로, 물품은 587억 원입니다.
행정도시 완성을 위한 건설청 무상귀속·양여 등에 따라서 공유재산과 물품의 지속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출자·출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 출연금은 204억 원, 출연금은 432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출자금의 70%는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지방공기업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공기업은 도시교통공사로 그 원인은 여객운수사업 적자가 되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공기업은 하수도로 요금 현실화율을 전년 대비 상향해서 적자 폭이 감소한 사유입니다.
57쪽에 재정 성과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는 부서별로 36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93% 이상을 달성했고, 미달성 지표는 23개가 되겠습니다.
59쪽 우리 시 재무제표입니다.
2024년 우리 시의 자산은 9조 7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77억 원이 증가했고, 부채는 55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쪽의 기금 성과 분석과 재정 분석은 결과 확정 후에 금년 12월에 별도 공시 예정이고, 60쪽에 재정 건전화 계획 및 이행 계획은 행안부로부터 권고를 받은 자치단체에 한해 작정하는 지표라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60쪽에 우리 시 성인지 결산 현황은 231억 원이고 예산 대비 집행률이 97%입니다.
61쪽에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는 184건이고 집행액은 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 감소했습니다.
63쪽에 우리 시의 수의계약 현황은 24483건, 13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원 증가했습니다.
64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물 중에 건립 비용이 300억 원 이상인 시설물 현황입니다.
복지센터 3개소, 세종시립도서관 등 문화시설 티가소, 행복누림터 14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와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합니다.
68쪽에 예산 낭비 신고 현황은 2024년 총접수 건수가 19건이고 대부분 예산 낭비 신고가 아닌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 현황은 1건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은 우리 시는 단층제 구조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9쪽에 신속 집행 실적입니다.
2024년 6월 말까지 신속 집행 대상액 대비 집행률이 57.77%로 목표율 대비 초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감사 결과로 2024년 한해 동안 우리 시가 재정 분야 감사 결과를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70쪽에 우리 시의 투자 심사 대상 사업 중에 2024년 추진한 사업 현황으로 각 사업별 구체적 추진 현황은 별지로 공시하겠습니다.
72쪽 2024년 지방채 발행 사업은 재해 예방 사업 등 15건으로 상세 내역은 별지로 공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우리 시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수공시입니다.
75쪽에 특수공시입니다.
특수공시란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 관심 사항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 등 총 14개 사업을 공시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행,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지방보조금 집행 내역 등 기타 세부 내역은 재정공시 책자 별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이 많았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거든요.
저는 지금 어제 저희 사전 간담회 때 주셨던 자료 보고 있는데 실장님도 공유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 출연 예산안 사업비 쪽을 보시면요.
연구사업비하고 인재개발부, 평생교육부 이렇게 사업비가 기관별로 나뉜 거지요?
기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내부 조직 구조별, 조직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비는 우리 시 전체 사업 중의 연구 내지는 R&D 토털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이 연구원 내 연구사업비 외에 다르게 R&D나 연구개발비가 혹시 있는 데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R&D 사업으로는 연구원에서, 우리가 통상 R&D 지원사업과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원에 없고요.
우리 경제국 통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하는 사업은 있어도 제가 알기로 연구원은 정책 연구나 현안 과제 이런 중심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연구사업비와 인재개발부 사업을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 인재개발부 사업이 좀 더 상회해서 이 인재개발부라는 것이 옛날 장학 관련 예산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게 전년도와 비교치가 없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부분 출연 예산이 거의 전년도 유사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의 어떤 큰 뭐 이렇게 재정 변화가 크지 않아서 거의 전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산은, 이건 출연 동의안이고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심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은 안이니까 세부적인 어떤 수치와는 별개로 그냥 개략적인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어쨌든 출연 동의안의 예산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 연구원 관련해서 관사 관리 규정을 제정하셨다고 했는데 실장님, 혹시 관련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관사 규정, 9월 연구원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관사 규정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사 관리에 대해서 우리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관사 관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 대상의 관사라고 해서 별도 연구원 내 규정과는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조금 저는 의아스러운 게 관사 관리 규정을 왜 만드셨을까 취지가 궁금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통상적인 연구원을 운영하다 보면 관련 규정들이 정비를 출범하면서 많은 규정들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 향후에나 언제라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관사에 대한 규정을 정립해 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 규정 제정 소식을 듣고 제가 관사에 대해서 조금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서울시에도 관사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우리 시와 다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리수,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 관련한 운영본부에 관사를 두고 관련 공무원 가족들이 사용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조직 정비 차원에서 그냥 기본적인 규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제가 더 의미 부여를 하기가 좀······.
서울은 2개 관사 운영 규칙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관사 운영 관리 규칙인데요.
서울 아리수 본부 물재생센터의 관사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도 정의 부분에 보면 소속 공무원들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무주택자를 우선한다든지 좀 세밀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원의 관사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라는 소식을 뜯고 조금 뜨악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필요한 선제적으로 우리 행정이 행정 비용을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 정말로 해야 할 일들을 우선시하는 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깊은 취지가 있나 해서 지금 실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깊은 취지는 없고요.
지금 대전시가, 대전연구원이 관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좀, 일부 연구원 중에서 관사 규정을 두고 있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전시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규정들을 정비하면서 일단은 이렇게 마련해 놨다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운영은 안 할 거고,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마무리 발언을 하자면 관사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장들도 시민들의, 그러니까 의식을 좀, 시민들을 의식하셔서 공약에 관사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공약부터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우리 대한민국에, 저는 굉장히 낡은 구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을 향해 가고 있는 세종시의, 그리고 아주 큰 희망을 가진 연구원의 설립 이후 관사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솔직히 개인적 감정으로는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관사 관리 규정부터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선진 행정이 우리 세종시에도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애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안에 사실 국가균형발전 지원 센터 외에 나머지 또 2개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2개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계획인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관련 센터들은 또 소관 부서, 실·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국들에서 하고 같이 연장선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고 지속적으로, 그런데 아시겠지만 재정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정 효율화하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마 연구원 내에서도 이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원으로 통합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안에 있던 센터들의 각자 역할들에 대해서도 한번 재정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에 있는 실무진들과 함께 논의는 한 번 정도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받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한번, 센터가 4개 있는데 그 센터를 관련된 실·국들하고 해서 한번 운영에 정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정비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정비해 나가는 노력들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출연하게 된다고 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지 작년, 올해도 그렇고 어쨌든 공약,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역할들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이 출연 동의안이 전국적으로 같이 배분된 금액을 납부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이 평가원의 기능이 주된 게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자체에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가 주된 역할이고요.
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연한 회사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주된 게 평가이고 부수적인 게 컨설팅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컨설팅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뒷부분에 있는 222쪽에 컨설팅 내역이라는 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올해에는 공기업에 이러한 것을 컨설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수행이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집단 컨설팅해서 직무 분석이라든지, 직무 분석 및 이를 활용한 경력 경로, 교육·훈련 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떠한 항목이 컨설팅 예정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직 내년에 어떤 거 할 건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이게 컨설팅도 있지만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종시에서 공기업에 반영하는 비중이 얼마큼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컨설팅은 부차적인 거고, 주된 건 평가인데 평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공기업이 원활하게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야말로 당근과 채찍을 같이하기 위함인데 평가는 평가대로 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가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법상 공기업 평가가, 지자체 공기업 평가를 해야 하고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공사·공단하고 상수도·하수도 4개 기관에서 공기업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하수도는 격년제로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한다거나 또는 경영 진단을 한다거나 이렇게 피드백이 환류가 되는 거지요.
○여미전 위원 2024년도에 상수도 관련해서 평가를 했는데 결산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때 결산검사 검토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굉장히 적절치 못하게 운영한다는 내용이 반복됐었거든요.
이 점은 좀 짚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2024년도하고 2025년도 보면 공사·공단이 ‘가·나·다·라·마’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다등급을 계속, 2년 연속 받고 있습니다.
보통인 거지요.
그런데 좀 더 경영 개선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을 공사·공단에서 재정 효율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평가하는 기관에 더 디테일하게 평가해서 방향성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평가 방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쨌든 저 공기업평가원에 의견을 주고, 그런데 평가는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소통하고 개선할 사항들은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저희 2019년도에 보니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셨더라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런데 최근에 유통업자분이 원산지 위반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것도 사실상 운영상 디테일하게 점검이 안 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원산지를 제대로, 그러니까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속인 거지요, 그렇지요?
속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납품했고 그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먹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점도 2026회계에 우리가 얘기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교육,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 아닐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 컨설팅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내년에 시행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컨설팅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출연금이 전국적으로 같이 분할해서 내야 하는 부분이라서 협조하고 같이 우리가 동의해서 나가는 부분은 저도 동의는 하나 이 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이 존재의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세종시에서도 그냥 어찌 보면 수동적으로 분담금 납부하는 거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고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말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예결위에서 제2차 추경 과정에 제가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농산물 원산지를 위반한, 적발한 사례가 있었었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민원 제보를 받았을 때 곰팡이가 원재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다시 제품화해서 반출이 되고,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 다시 스티커 재발행해서 납품하고 이런 것을 내부 고발을 통해서 세종시에 적발이 되고, 사실 언론 보도화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었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안에 우리 내부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소통해서 어떠한 곳의 어떠한 업체가 그런 것이 됐으면 언론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다 인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공유가 안 되니 체계적으로 공유가 돼서 이 적발된 업체를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했으면 좋겠다, 이런 체계를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저에게도, 또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실장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조속하게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때 실장님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셨거든요.
진행 자체가 안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원산지, 도농국 소관인데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원산지 위반 적발 사례는 언론에 보도화가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 외에, 수면 아래에 있지만 행정적으로 적발되고 공유되고 처분된 것에 대해서도 같이 안으로 공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 거고, 그걸 체계화해야지만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의 중심에는 기조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아예 거론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잊어버리셨네요, 표정을 보니까.
그러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 잊진 않고 기조실에서 이거를 다 컨트롤해서 뭔가 안을 만들 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소관이 명확하거든요.
도농국에서 해야 할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조치가 됐는지, 의회에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걸 한번 확인해서 미진하다면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의회에 전혀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좀 어려우셔도 챙겨야 될 부분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 하나만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혹시 발표된 뒤에 의회나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조치나 환류하는 사례들이 자료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경영 평가를 받으면 그 부분을 공사·공단에 통보해 주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 지급에 대한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또는 경영 진단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후속 조치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공사·공단이 자체적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하고 나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어찌 됐건 간에 공사·공단을 평가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것들이 있고 다른 시도랑은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평가 진단 개선이나 이런 환류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이 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는 하고 있고 세종시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역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들이 정확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평가원과 시 공기업 연계에 대한 어떤 강화성에 대한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니터링한다든지 하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결과 후에 후속 조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서 계속적인 관리·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정례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 상여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경영 진단 이외에도 그 후속 조치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의회에 보고드리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저희가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올라오고 있으나 이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는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앞서 실장님 많은 양 설명 주셨는데요.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선 41쪽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한 건 짧게 지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금고 관련 조례에 보면 협력사업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공시 41쪽.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출자·출연 기관 중에 이 협력사업비 공개하지 않은 기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감독 라인 체계를 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계나 실장님께서 대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시의 기관들, 출자·출연 기관의 협력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네, 시금고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협력사업비를 드리지요.
지금 우리 시는 세입 처리해서 그냥 총계로 세입만 알 수 있고 그 협력사업비 세출 내역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리하는 시도가 많다고 하셔서 그 문제는 차치하고요.
출자·출연 기관 중에 협력사업비를 공개해야 함에도 홈페이지나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은 건이 있기 때문에 이후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든, 이게 좀 기관에 따라서 쌈짓돈으로 쓰인다는 권익위의 내용,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셔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63쪽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펼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여기 보시면 좀 의아한 게 건수는 3000여 건에서 2024년도에 2400건으로 600여 건이 줄었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그렇지요?
단위가 100만이니까, 38억 정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의계약 건수는 600건 정도가 줄었는데 수의계약 총금액은 38억, 거의 39억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개별 수의계약 단위 금액이 상향되었다는 의미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나온 수치만 가지고 세세하게 논할 거는 안 되겠지만 이 수의계약 또한 「지방계약법」에 있어서 많은 전제조건들이 붙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이것 또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후 점검 내지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없는지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의견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수의계약은 어쨌든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고, 금액 범위 내에서.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거는, 물론 건수가 준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늘다가 2024년도에 줄었거든요.
그러면 수의계약 건수가 줄었다는 거는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또는 기관마다 업무 집행하면서 수의계약 건수가 준 건데 그거는 긍정적이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데 왜 금액이 올라갔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2400······.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건수는 말씀하신 대로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계속 증가 추세였다가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건수가 줄었는데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의계약 금액도 같이 줄어야 하는데 금액은 오히려······.
이 건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건 한번 저희도 분석해 봐야 하는데······.
○이순열 위원 필요합니다.
분석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특별히 36억이 어떻게 써서 금액이 늘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38억 8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우리 의회에서 발행한 문건인데요.
여기 보시면 2023년, 2024년 결산에 대한 비교분석이 나라살림연구소를 비롯해서 전문가분들의 분석이 있는데 조금 아픈 상황입니다.
이게 세정과와도 관련된 거라서 그때 말씀드릴까 하다가 지금 재정공시 파트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세입결산액 징수율이 전국 평균이 98.35%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96.82%, 17개 시도 중 최하위.
전년 대비 0.89 하락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증수율이 눈에 띄게 떨어짐.
조금 전에도 소상공인들이나 가계 부채와 관련해서 “세입에 대한 집행률이 좀 낮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이어져 간다든지, 이 징수율 자체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떨어졌고 최하위라는 건 ‘징수에 대한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 노력들이 효과가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징수율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도 보니까 관련 부서 인력들이 업무량은 많아지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 인력을 좀 늘려 줬습니다.
○이순열 위원 최근에 언제쯤 증원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올해 10월에 늘려 줬고.
그래서 이제······.
○이순열 위원 몇 분 정도 증원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명 정도 늘렸습니다.
일차적으로는 1명을 늘려 줬고.
어쨌든 그 중요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세를 다 징수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인력들을 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총, 우리 시는 인력 기준인건비가 계속 동결이다 보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계가 있지만 내부적인 조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수율의 제고율, 제고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금액은 늘고 있다 거지요.
징수하는 금액은 늘고 있다.
그래서 노력은 안 하는 건 아니고 수치로 봤을 때는 계속,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도 징수 노력들을······.
○이순열 위원 당연히 하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저희도 TF 하면서 계속 점검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징수 실적은 전년 대비 한 칠백, 아까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736억 늘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보시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낮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시도는 광역세만 징수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량이 많고 기초세까지 다 징수해야 하는, 너무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하기에는 좀 해당 부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순열 위원 억울하실 수도 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면도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당연합니다.
이 업무량 부과는, 오죽하면 세종에서 유일하게 주기야광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일하시는 분들의 업무 과부하를 저희들이 또 같이 공감하고 있지요.
저희들도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시 차원의 증원을 하셨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요.
부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실장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느 정도라면 ‘아, 업무량도 많으시고 그에 비해서 인력도 부족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지요.
그렇지만 시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여쭤본 거고요.
결과에 대해서 다른 광역과 다른 게 있다는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 시 재정 상황을 생각할 때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 잣대도 또한 엄중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떻든 타 시도의 새로운 방법들이나 추징에 대한 선제적인 방법들은 도입해서라도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재정공시 책자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50페이지 맨 밑 단락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명에서 ‘농촌융합산업 산업화 기반 조성’ 해서 한글빵 관련해서 ‘공익 저해’ 해서 4400만 원을 교부 결정 취소했다고 2024년 12월 23일 자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에 이슈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그렇게 됐으면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지원된 돈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지방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는 TP에서 보조사업을 줄 순 없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부서에서······.
○홍나영 위원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TP 약 50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마 다른 사업일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이쪽 농촌융합산업 상품화 기반 조성에서 4400만 원 나간 거는 취소되면서 교부된 거가 징수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환수됐습니다.
○홍나영 위원 환수됐나요?
그러면 아직 TP에서 나갔던 거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홍나영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제가 그것들을 발표하면서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더 조사해서 어디에서 얼마 나갔다.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갔던 것 같아요.
지방비로만 나간 게 아니라 국비로도 나가 가지고 “이게 징수, 환수됐냐.” 이런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부 결정 취소해서 4400만 원 환수됐다고 하니까 제가 반가워서 그분들한테 ‘TP에서 받은 돈이 환수됐다.’ 저는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있었는데 TP에서 받은 돈은 또 다른 돈이라고 하니까 그것 좀 조사해서 알려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여미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금 농산물 원산지 위반해서 속속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시민들의 이런 먹거리가 시민들의 행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아이들의 간식으로 들어갔다고, 떡이라든지 빵이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로컬푸드 얘기하시는 거지요?
○홍나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로컬푸드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한.
○홍나영 위원 로컬푸드하고 또 다른 거지만 한글빵도 각종 행사에 저도 선물로 받아 봤고 아이들 간식으로 이용되기도 했는데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계약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담당자가 작년에 비해서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장님한테 말씀하고 싶은 건데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른, 굉장히 관리·감독하는 데 철저히 하고 다른 시도라든지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가져와서 공모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제가 이것들을, 좀 아쉬운게 지금 두 번 바꼈는데 우리 시는 관리·감독 강화에 좀 소극적이나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면 “아유, 의원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계약이 그런 공급 업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이런 것들을 자꾸 조례라든지 관리 계약서를 더 강화하시면 저희 힘들어요.” 이거를 계속 듣고 있어 가지고 와이(why)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글빵만 해도 TP에서 받은 돈, 국가에서 받은 돈, 아까 농촌융합산업 산업화 기반 조성에서 받은 돈 이렇게 제대로 하면 홍보하고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런데 왜 우리 거기에서는 답례품 그런 공급 업체 수만 늘리려고 하는지.
제대로 되는 데를 이런 수 우리 혜택이 있고 어떤 홍보가 있고 제대로 하면 세종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것들을 알려야 하는데 제가 진짜 아쉬운 거는 계속 오늘도 조례를 발의하지만 정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그분들을 업체를 갖다가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그 수를 적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제대로 하면 이런 혜택도 받고 있고 정말 저는 좋은 제품이 많아서 제가 그것들을 물품을 세종시라고 적혀 있는 거를 사면서 저 또한 되게 굉장히 자부심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업체들이 이런 것들만, 이렇게 원산지 해 가지고 위반해 가지고 이것들이 환수되고 이런 것들에 겁이 나셔서 그런지 조례라든지 계약을 제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 가지고 이분들이 혜택이라든지 홍보돼서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막 쉬쉬하시고 되게 자신감이 없어 하시고 “업체가 줄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같은 과는 아닌데 이게 세분화돼 있지 않고, 아니, 각각의 다 다르더라고요, 부서가.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많은 제대로 하는 업체는 우리 세종시의 마크를 달면서 정말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봐 주시고, 너도 나도 어떤 이런 것들을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와서 제대로 이런 것들을 나의 상품을 알리고 자부심이 되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원산지 위반 관련해서 도농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답례품 이 부분은 자치국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확인해서 취지에 맞게 좀 관리가 잘되도록······.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막 소극적으로 “의원님, 그렇게 되면 업체가 줄어요.”, “줄어요.” 하는 게 2년 동안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은 사업들로 국비라든지 시비로 얼마든지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제대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서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해 주시고 지금 계속 듣는 게 답례품 안에 계약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익이 별로 생각보다 없어서 업체가 줄어든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되게 소극적으로, 되게 아쉽고 그 말이 되풀이될 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과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직접 지방까지 전화를 거시고 찾아가시고 막 그렇게 공모하셔 가지고 되게 행복해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하시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업체가 자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이 정말,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데를 개발·발굴하셔서 도와주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여미전 위원입니다.
재정공시 자료 책자에 보시면 108쪽으로 시작해요, 별지 자료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실장님, 인터넷에도 올리지요?
이거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365’에 다 올라가는 자료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페이지 보면 108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단위가 천 원이에요.
첫 페이지에만 표기되어 있고 이게 PDF 파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 원 단위가 아무것도 없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천 원 단위가 앞 페이지 한 쪽 면에만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원 단위가 뭐지?’ 궁금하면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박스별로 천 원 단위 표기하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작성하실 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이게 파일로 올라가는지.
이게 파일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 보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특히 우리 홈페이지에, 누리집에 올라갈 경우에 한번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해 주시면 보는 분 입장에서는 양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보다 보면 ‘이게 원 단위가 뭐지?’
원 단위인지 천 원 단위인지, 이게 천 원 단위로는 표기되어 있어요, 첫 장에.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요.
225쪽에 보시면 2024년도 세종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 현황이 있어요.
보고 계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거기 보면 말 그대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여기 앞에는 공동캠퍼스기 때문에 ‘법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다 보니까 개인에게도 주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관정, 그러니까 230쪽을 보시면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해서 소액으로 보조사업자인데 개인인 것 같아요.
그냥 이름을 좀 가리긴 했는데 취득 재산명이 관정이에요.
관정을 파 줬다는 거겠지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개인에게 주는데 자부담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개별 사업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정 사업 하면서, 보조사업 하면서 자부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기본 틀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 틀에 한 칸이 더 있어, 취득 계획 옆에 자부담 칸이 있어서 있는 사업은 있다고 표기해 주고 없는 사업은 없으니까 표기 당연히 안 하겠지요.
그러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주는 기본틀이 자부담을 아예 표기 못 하게끔 틀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종시 자체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재정공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이 다 공통적으로 항목이나 서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가로 공시하는 거라면 서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다르다.
이거는 다 통일돼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한번 건의해서, 그런데 자부담이라는 것이 표시되는 것이 글쎄요.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자 개인이 내가 자부담 얼마 냈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행안부랑.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건 기본적인 틀에 의해서 작성된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전국 공통입니다, 이 서식은.
○여미전 위원 정부 공통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앞에도 자부담한 단체 같은 경우는 표시를 다 했어요.
이 건 말고 앞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의하셔도 합당한 선에서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같은 관정인데 자부담이 누구는 1000만 원이고 누구는 500만 원만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여미전 위원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이거는, 취득가액이라는 거는 어쨌든 보조사업으로 돈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미전 위원 어쨌든 지방보조금으로 나갔다는 건 합법화된 선에서 준 거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가 나가고 공개하는데 그만큼의 취득가액에 대한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여미전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보조금과 더불어 개인 자부담이 나간다는 건 사전에, 취득하기전에 명시된 부분이고 그것을 다 인지하고 본인이 신청해서 취득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부담 사업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 하다 보면.
○여미전 위원 옆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좀, 개인에게 트럭도 사 주시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이치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물품을 사면 등록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경우 등재가 어떻게 관리돼요?
일단 등록을 하나요, 시스템상?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말씀하시는, 취득재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요.
○여미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것도 지금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이라서요.
○여미전 위원 아니, 지방보조금이라는 돈으로 줬지만 어쨌든 취득한 중요재산이라고 표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거는······.
○여미전 위원 저기 뒤에서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셔도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자산은 사서 주는 겁니다.
소유는 예를 들어서 아까 관정이다 그러면 관정의 소유, 제가 알기로는 관정은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고 그거를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관리는 중요재산의 관리는 우리가 한다.
시의 예산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를 공개해 주고 시민들이 알게 하고 관리해 나가는 거지요, 몇 년 간 계속.
보조금으로 준 중요재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팔지 못하게 한다거나, 취득하고서 바로 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그런 거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미전 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등록하고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이거는 공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별도 관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보조사업 총괄은 예산담당에서 하고 또 보조사업을 집행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별 관리 기준이 있고 그거에 의거해서 관리한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요, 네.
해당 부서에서 보조사업 집행했기 때문에 이 자산들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 관리하고 있는 자료 이거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 부서 다 받아야 합니다, 이건.
○여미전 위원 아니, 이것만, 신규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신규요?
○여미전 위원 네, 신규만.
다 받을 순 없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신규만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번 필요하시면······.
○여미전 위원 그러면 한 부서만 볼게요.
아까 그 관정 관리했던 부서 있지요?
그 부서만 어떻게 등록하고 내용연수가 어떻게 되고 하는지 그것만 보여 주시겠어요?
그것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 규모화해서 소액으로 지원한, 자산 취득한 현황 있지요?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신규, 올해······.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세종특별자치시장기 대회는 임차료가 무료거든요, 대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렇지요?
임차료 무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회 치를 때.
이 대회에 보면, 체육진흥과에서 낸 대회 보면 대부분이 다 임차료가 무료예요.
그런데 421페이지 좀 보실게요.
저희는 이거 조례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세종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할 때 나와 있거든요, 무료 기준에 대한 게.
동호인들은 몇 프로, 그리고 스포츠클럽은 몇 프로, 그리고 대회를 치렀을 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하게 됐을 때는 시장기 같은 경우는 임차료 무료란 말이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런데 이렇게 임차료가 담아 있는 것들은 확인을 안 해 보셨나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428페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42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그리고 이 종목별로 대회 기준이 달라요, 비용을 주는 게.
그런데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참여 인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임차료는요, 만약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임차료를 빌렸다고 하면 이건 잘못됐는데.
이거 다 전수조사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0원이에요.
이 기준이 있거든요, 조례에 기준.
그 421페이지를 기준으로 앞뒤로 다 보세요.
임차료는 다 0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걸 장소가 어디에서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모든 장소, 시설 관리에 관해서 장소를 했었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건 감면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고······.
○위원장 김현미 네, 조례에 의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데 저희가 뭐 임차료······.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장기에 있는 데가 임차료들이 거의 다 무료인 거거든요.
이건 3년 치 전수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재량 규정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이건 한번, 이 사항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부득이하게 장비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장비비가 다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요즘 각 읍·면·동에 포스터 붙는단 말이에요.
현수막 붙어요.
현수막 비용들이 각 읍·면·동 거였을 때는 읍·면·동에서 지출되지만 예를 들어 시장님 명의, 혹은 특정 국의 명의로 갈 때는 그 홍보비는 어디에서 지출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글쎄요, 읍·면·동이니까 읍·면·동에서, 읍·면·동은 당연히 나갈 거고 시에서 할 때도······.
○위원장 김현미 네, 읍·면·동 건 읍·면·동으로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예를 들어서 읍·면·동 업무와 연계가 된다거나 어떤 시민들하고 관련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서로 협조하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예산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하고.
○위원장 김현미 읍·면·동에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도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현수막을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좀 케이스 바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현수막들 읍·면·동마다 다 알렸더라고요.
그게 각 읍·면·동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장님께서 명절 인사 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읍·면·동에서 지출이 된 건지 이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0페이지 좀 보실게요.
성인지 관련해서 결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나요?
추후에 작성하시겠지만 어떻게 작성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지 예산제 나오면 계속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성별 수혜자의 비율에 따라서 성별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것들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중심 수혜자의 개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남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이 쓰여야 한단 말이지요.
여성 직원에 대한 개선이긴 하지만 결국 그 개선을 위해서는 남성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율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쪽으로 쓰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결산서를 세세부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집행률이 98%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인지 결산서에 성인지, 성평등에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현재 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이 보고를 드린 건, 이건 다 의회에서 결산 심사해 주시고, 해 주신 결과물을 정리해서 공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지에 대한 환류 과정을 혹시 집행부 자체에서 확인하고 다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해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이나 결산이나 이런 과정도 예산 편성 과정하고 동일하게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예산 과정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특성이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업별로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잘 반영되냐, 분석이 됐냐라고 해 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결산서 냈던 거 이외에 수혜 구조 좀 파악한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수혜 구조요?
○위원장 김현미 네, 그러니까 비율별로 수혜 구조를 좀, 그러니까 여성, 남성 직원, 양성에 대한 수혜, 이렇게 해서 비율을 하신 게 있으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보셔야 다음 성인지 예산을 사업별로 책정할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개별 사업마다 다 어떤, 이 사업의 수혜가 남성은, 예를 들어 시민 중의 남성·여성이 얼마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냐, 받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이 평가를 하셨으면 그게 있을 것 같은데 통합적으로는 저희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그다음 예산을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편성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위원장님, 이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저희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63페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도나 취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산에 대해서, 결산 검사하거나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를 좀 늘려 달라.” 등등에 대한 요구들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그 요구도 또 잘 받아 들여 주신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쪼개기 수의계약들이, 분할 수의계약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도 좀 안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안을 마련했다고 하면 저희들 공유 좀 부탁드려도 될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쪼개기 수의계약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쪼개기 사업이다, 이걸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분할······.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여기에서 전체 사업,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 자료 정리해서 보고 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보고, 그동안 제가 알기로 이건 서면 보고하고 끝났던 걸로 알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위원님들에게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구두 보고로 바꿔 주셨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자료 만드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해야 할 부분 말씀 주시면 쪼개기 수의계약, 어떤 사업 확인 좀 하라 그러시면 한번,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이 결산 이후에 여러 가지 안을 드리잖아요, 결산 검사하면서.
그런데 그 안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추후 결과로 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분할 발주의 의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분할 발주 의심 사례 같은 경우 주기를 나눈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행감 할 때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결산할 때도 이 자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질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업체가 마지막 시기에 맞물려서 이틀마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같은 업체를 통해서, 부서가.
그때 영상 자료에는 정확하게 업체명까지 띄웠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관리 실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한 결과, 피드백이 안 오는 것들이 좀 있어서 오늘 이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실장님, 잠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0쪽부터 224페이지까지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를 하셨어요.
쭉 보면 성과평가랑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데 어떤 건 성과평가를 하고 유지성 평가를 한 것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다 성과평가로 나온 게 아니라 219, 그러니까 217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과평가는 안 나오고 유지 필요성 평가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성과평가는 어떤 거고, 유지 필요성 평가만 한 건 어떤 건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과평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하게 돼 있고요.
유지 필요성 평가는 계속사업 중의 3년 주기로 계속할 거냐, 말 거냐, 이 사업의 어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성과평가는 없고 유지성 평가만 나와 있어 가지고요, 그 항목에.
그러면 그건 그냥 안 하시고 이게 3년이 됐으니까 유지성 평가만 표시해 놓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홍나영 위원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C도 많고, D가 있는 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과평가에서 D를 맞게 되면 거의 유지성 평가에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지요?
내년 편성을 못 하게 됩니다.
삭감을 합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성 평가를 하신 그런 사업들은 성과평가 표시를 안 하신 거네요, 성과가 별로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D등급이요?
○홍나영 위원 아니, 꼭 D등급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성과평가, 유지 필요성 평가는 하나만 하고요.
성과평가도 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는 두 개 다 하지는 않습니다.
○홍나영 위원 아, 한 개만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홍나영 위원 그 해에는 1개만 하는 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홍나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D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질의가 뒤에 많이 이어졌던 건 아마 재정공시365에 공시가 되고 있으나 사후에 점검이 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장님 복귀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조실 건 아니고, 어찌 됐건 간에 다른 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수행하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3년 치 연도별 사업과 사업 내용, 예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정 사업까지 포함해서 다음 국에서, 보건복지국에서 하실 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마이크 꺼짐)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네.
11.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미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5)
(14시0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비소모품 및 소모품 구분 기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본식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순화·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8조, 제11조 및 제21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어문 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권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고, 별표 1의 물품 분류와 소모품 기준을 관련 규정 및 현행 실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마이크 꺼짐)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6)
(14시0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홍나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현옥·박란희·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 의견의 지속적인 수렴 근거를 신설하여 답례품의 품질과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시장이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6)
1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7)
15.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8)
1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19)
17.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0)
(14시09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 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6건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6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는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북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고,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8조제3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 시 취득당시가액, 주식 변동 상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익 특정 산업 지원 빈집 철거 참여 유도 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통일성을 갖추기 위해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는 개정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빈집 철거 토지 등 6개 조항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2028년 6월 30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하여 다른 조항과 감면 기한을 일치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내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급해야 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며 내년 출연해야 하는 금액은 785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0호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전동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감면 대상은 전동면 지역 내 파손·침수된 주택·건축물, 매몰·유실·작물 피해 농경지 등이며, 직권 감면과 피해자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직권 감면 예상액은 재산세 232건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5년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시민 선정 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 발전과 위상 제고에 공로한 큰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그리고 타 시도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시민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1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이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청 각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 추천을 의뢰하였으며, 시민 추천으로 접수된 후보자의 공적을 관련 부서인 한글문화도시과에 검토를 요청했으며, 한글문화도시과에서 명예시민 후보자로 추천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9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후보자의 공적 타당성과 시정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예시민으로 최종 선정된 분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위원회 김슬옹 위원장님으로 그동안 세종시 내에서 한글사랑 실천 운동을 주도하며 한글문화 활성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 대상 한글 강좌 운영, 세종대왕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슬옹 위원장님은 지난 10월 9일 세종한글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으셨으며 이번이 46번째 명예시민 수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기금이 한 차례 폐지의 위기를 맞이했다가 조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또한 관심을 가지고 개정에 대한 걸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위원회 관해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 위촉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남북교류협력기금 존속 기한이 만료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연장하는 부분이고요.
○이순열 위원 네, 그건 인지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또 한 가지 측면은 위원회 위원들을 좀 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큰 방향으로는 아주 양호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용평가를 행안부로부터 받는데 외부 전문가 영입 숫자까지도 다 점수에 가산, 가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시겠다, 영입? 위촉하겠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제9조 위원과 관련해서 제4항에 제1호, 제2호로 나누시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문구를 보시면 구 조문이었을 경우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표현이 돼 있고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기 때문에 의미는 지난번 내용하고 같고요.
다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련된 전문성 있는 분들을 더 위촉하고자 이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으로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의 비율이 변동적이고, 가변적이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명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이순열 위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직이, 지금도 위원장님이 행정부시장님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그러시고, 그리고 기금 운용·관리 또는 남북 교류 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과장님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종수 (공무원석에서)국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당연직 세 분 정도 되시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렇게 조례에 호를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몇 분이 특정되는지 미리 생각들을 하시고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쭤봤던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님과, 저는 업무 관련성 있는 국장이 되겠고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은 간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보통 위원회랑 똑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당연직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위촉 위원에 보시면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 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전 간담회 때 청년 관련해서 새롭게 위원들 협의회를 꾸리신다고 올라온 게 또 이따 심의를 하겠지만 그 위원이 그 위원회에 특정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 위원회에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 활동이, 또 크게는 우리 시에 아주 좋은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시장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 자격의 모호함, 그리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회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대표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을 하신 상황이에요, 2025년 7월에.
이런 우려들이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부분 ‘가·나·다·라’에 다 포함이 되겠고요.
이 같은 경우 아주 ‘가·나·다·라’의 전문성으로 표현할 수 없는 위원을 위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위촉하고자 이러한 약간의 예외적인 조항을 넣은 것 같은 형태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구 조문에 의하면 “시 관계공무원”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부분을 시 관계 공무원보다는 이런 마 형태로 표현을, 이런 위원들을······.
○이순열 위원 시 관계 공무원은 아까 당연직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다 했고요.
지금 위촉 위원으로 넘어왔어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사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청렴 관련 민간 협의체를 꾸린다고 해 놓고선 보조금 받는 단체들의 대표들을 다 위원으로 위촉하시면 어떻게 청렴에 대해서 협의하신다는 건지 의아스러운데 이렇게 위촉 위원들에 대한 사항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모든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성적 평가에 있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렇게 되면 제2호 위촉 위원의 다호를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어떤 전문성을 표현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다만 “기금 운용·관리 또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에 한정을 하고 있고요.
다호에서는 그냥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순열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그럼 검증이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 의회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신 분을 추천하실 텐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자격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마호에서는······.
○이순열 위원 의회에서 자격을 명시하지 않는 겁니까?
이 개정안 들고 오신 주체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러면 다호하고 마호하고 수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장님께 어떤 의견을 질의드린 게 아니고 마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 위원이 위촉되고 나면 의회에서는 선정이 다 된 이후에 그것도 목록을 요구해서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한 뒤에 받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받았을 때 이분들이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한들 사전에 장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호도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면 싸우자는 건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아니,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마호에서는 그래도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구가 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다호에서는 그러한 문구도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호가 문제 있다고 한다면 역시 다호도 문제가 있어서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수정해서 올리지 그러셨습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냐라는 걸 저희들은 대충은 갖고, 내지는 가늠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세분화, 위촉 위원에 대해서 당연직과 위촉 위원을 나눈 것은 좀 더 남북 교류 협력에 대한 사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위원들을 위촉하고자 한 것이었고, 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명확하게 경력이 있다거나 전문적인 분들을 초빙하고자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저는 생각했는데 “그럼 다도 이런데 다도 고치지요.” 이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마호 같은 경우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 문구가 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촉할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을 상대적으로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개정을 한다고 제안을 하실 때 꼼꼼하게 더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마호 같은 경우는 사실 여성 비율이 50% 이상 맞춰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이순열 위원 40%가 넘으면 되지요, 6 대 4.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경우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를 위해서 마호를 사실은 전문성을 갖추면서 이러한 비율이 안 맞췄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순열 위원 첫 번째 답변과 좀 다르네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집행부가 성별 비율도 맞춰야 되고 해서 어느 정도는 좀, 뭐라고 할까요,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넣은 문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회에서는 어떤 위원님들이 위촉되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촉하실 때 정말 이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자격이 되는지, 또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기조실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요.
여기 동의안이나 조례는 아니고요.
지금 아니면 여쭤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명절 현수막 게첩 관련해서인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자치행정과 행정팀에서 아마 읍·면·동으로 보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다른 부분은 명절 인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의 소지로 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요청 사항이 있어요.
일단 안에 대해서는 보내 주신 것 같고요.
이 밑에 보면 “현수막 하단에 시장님 직책·성명 표시(“세종특별자치시장 최민호”)”
그리고 “세종이 미래다” 이미지는 필수 포함했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셨고, 예산 보세요.
각 읍·면·동 자체 예산을 활용하라, 사무관리비로.
읍·면·동 사무관리비가 여유롭지는 않을 텐데 대형 현수막 개당 단가 혹시 아세요, 국장님?
대략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대형 현수막······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김영현 위원 10만 원 정도 하는데 청사 외벽에 이걸 게첩하려면 일단 크레인이 와야 되지요.
오고 나서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규모의 문제인데요.
제가 다 확인은 못 했어요.
명절 기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게첩한 데도 있을 거고요, 못 한 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동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요청한 사항대로 게첩이 됐어요.
이거 선관위 질의 한번 받아 봤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질의를 받아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뭐래요, 선관위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공직자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답변을 받았······.
○김영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자료 입수한 거 보면 저희 반곡동장님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반곡동장님한테 받은 건 아닙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어떻게 입수한 거기 한데 사무관리비에 사실 이 비용을 갑자기 쓰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읍·면·동 예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명절 인사하는 거 좋지요.
아유, 너무 좋지요.
그리고 동장님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마을 주민분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안 걸 동장님, 면장님이 누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이 요청을 하고 각 읍·면·동에 게첩하신 분들, 그리고 금액, 각 동마다 면마다 읍마다 주세요.
얼마인지 한번 보고 공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공개할 건데 주민분들이 원해서 게첩하는 건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필요성이 있고 무슨 실효성이 있지요?
이게 선거운동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통상적으로······.
○김영현 위원 통상적으로 안 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추석이나 설날에······.
○김영현 위원 네, 최민호 시장님 오고 나서 최민호 시장님만 저렇게 걸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영현 위원 네, 4년째.
4년째 해 오고 계시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거법 관련해서도 위반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해 오기 때문에······.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는 세금 아니에요?
물론 단체장이 인사할 수 있지요.
당연히 인사하시고 시민분들한테 명절 인사하는 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되게 다양하게 인사하시잖아요, 유튜브도 찍으시고 SNS도 활용하시고.
그런데 굳이, 시청에 거는 거 좋아요.
시장님 계시는 청사에 저거 10배 되는 거 걸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24개 읍·면·동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내려준 것도 아니고.
예상에도 없던 사무관리비를 써서 저걸 게첩하라고 하면 과연 어떤 동장님들이, 나 몰라라 할 동장님이 누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없는 예산 쪼개서 걸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거 걸어도 한 10일 거나요? 한 일주일 거나요?
일주일에, 제가 봤을 때 저 정도 규모 걸려면 최소 2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거든요.
물론 위에 앙카 박아서 위에서 직접 걸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하면 금액은 줄겠지만 업체 써서, 업체 계약서도 주세요.
다 주시고, 금액 정확하게 얼마 쓰셨는지도 주시고 어느 동에서 저걸 시행했는지도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명절에 싱싱장터 앞에 갔는데 소담동 싱싱장터 앞에도 걸려 있더라고요.
다양한 곳에 걸려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는 24개 읍·면·동에만 시행을, 시민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즐겁게 보내시고 풍성하게 가족과 함께 보내라는 어떤 그런 따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24개 읍·면·동에만······.
○김영현 위원 따스한 메시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게 굳이 실효성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이니까······.
○김영현 위원 이거 주민 투표 한번 해 보실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제 이름으로 걸 수는 없잖아요.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 주민 투표 한번 해 보실래요?
내 세금으로 저거 걸어서 저렇게 인사하는 게 맞는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카이 쓰고 규모적으로 봐도 한쪽 면, 한 3분의 1 정도는 제가 봤을 때 걸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읍이나 면·동은 좀 작게 하셨겠지요.
아마 금액은 다 달랐을 거예요.
뭐 시안도 다 다르게 주셨고, 원해서 써라 했고, 밑에 보시면 꼭 시장님 이름을 써야 한다라고도 공문을 보내셨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표준안을 제시드리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국장님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되세요?
공직자 말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읍·면·동에 많은 부분을 게시하는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들겠지만 추석 때 시민들에게 풍성하게 보내고 즐겁게 보내라는 메시지를 한두 군데 정도 게시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김영현 위원 필요하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김영현 위원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래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게시하는 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고 시장이고 장이라고 해서 대표성을 갖는 사람이 이걸 해야 한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예산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에요.
저 예산은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에요?
100만 원씩 24개면요, 뭐 다 걸었다는 가정하에 2400만 원 쓴 거거든요, 1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아니, 동네에 지금 예·제초비 400만 원이 없어서 제초도 안 해 주는데 무슨······.
저게 시민분들한테 따뜻한 한가위, 아니, 당연히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도 찍으셨을 거고 SNS도 하셨을 거고요.
물론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리기 위하고 주민분들한테 인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이게 금액이나 방법의 문제인데 차이가 좀 있지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사비로 합니다.
단체장이란 이유로 세금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첩을 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방법이 잘못됐다고요.
물론 단체장님이 무슨 게릴라 현수막으로 몇백 장씩 동네 하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예산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아마 날아간 예산이 많을 건데 가볍게만 생각해 봐도 24개 읍·면·동에 100만 원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00만 원을 10일 만에 없애 버렸어요.
단 10일입니다.
이거 걸어 봐야 한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거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 우수성, 뭐 필요에 의해서 한 것? 아,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예산이 없어서, 동 예산도 잘라내는 판국에,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예산 같은 경우도 다 삭감되고 있는 상황인데, 100만 원이면요, 어르신들 읍·면 지역에 의자 해 드릴 수 있어요, 도로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전의면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현수막을 1개, 2개 정도 거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김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속 이상하게 가요.
왜냐하면, 그냥 본인 돈으로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럼.
인사요, 나가셔서 길거리에서 인사하셔도 돼요.
전의면에서 30분 하셔도 되고요, 전동면 나가서 30분 인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걸은 거, 인사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없는 살림에 이 예산까지 굳이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공문까지 보내 가면서 읍·면·동에 게첩하라는 부탁을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는 전동면, 전의면 넓은 지역에 한 5개, 6개 거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지적을 해 주셔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면 지역에 한두 개 정도는 추석 때나 설날 때 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현 위원 국장님, 계속 어감이 다른데 건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금이라고요, 세금.
없는 살림에,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분들이나 읍민, 면민분들이 원하시는 사업을 다 해 주고 있냐 이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사실 이 사업, 저 사업을 다 사장시키고 있는데 그 돈을 아껴서라도 사실 집중하면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들 해 주시면 되고.
물론 장이니까 인사할 수 있고 이런 거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굳이 공문까지 보내 가면서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넓고 인사를 한 거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거는 선관위에 질의도 하셨겠지만 저도 질의해 봤거든요.
모호하기는 해요.
자기 청사에 거는 건 괜찮대요.
읍·면·동 청사를 시장의 청사로 볼 거냐의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거리까지 게시하는 행위까지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질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려면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은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걸어서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는 그런······.
○김영현 위원 저도 사실 현수막을 게첩했는데요.
걸면서도 사실 좀 쑥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현수막이 난무했거든요.
물론 지방선거가 오기 바로 전 추석 명절이었기 때문에 저희처럼 현직도 있을 거고요.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게첩하셨는데 사실 반대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현수막을 너무 난무해서 걸었다.”
그런데 저도 제 입장에서는 안 걸 수는 없었어요.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하는 방법들이 나가서 직접 인사도 했지만,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주민분들한테 즐거운 명절 되시고 하는 부분들 인사하는 거 동의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질타도 받고 있었고요.
“당신만이라도 좀 안 걸면 안 되냐.”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인의 사비로 했냐.
본인의 영역 안에서 본인의 바운더리 안에서 한 거냐, 아니면 세금을 썼냐에 대한 그 질의였던 거고, 더, 계속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이거는 아마 내년 명절도 선거 전에 있을 것 같은데 잘 고민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많지는 않게 한정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공감하기보다는 저희 필요성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평가는 듣고 계신 누군가들이 해 주실 거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을 거고 제가 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 의견도 잘 생각해 주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늘 힘든 과에 있는, 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김에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국에 대한 지탄 이런 것보다 아마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도 현재 예산 구조나 이런 부분들 걱정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장님, 이게 대평동이에요.
대평동에 있는 글귀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핸드타올을 비치하지 않으니 핸드드라이어를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핸드타올을 비치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현수막 한 장이면 아마 대평동에 핸드타올은 더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이 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공공화장실 같은 데도 현재 아마 화장지를 제대로 놓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을 챙기고 또 이거를 따뜻한 메시지로 바꿔서 명절 인사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읍·면·동은 이렇게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데 읍·면·동에 서류를 제출, 서류를 보내서 이렇게 현수막을 읍·면·동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써야 할 돈, 주민들이 써야 할 돈에서 분명히 분배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 한솔동도 민원이 왔던 것 같습니다.
수유실의 환경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동에서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쓰임이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걸 걱정돼서 말씀을 갖다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전체의 재정 상황과 따뜻한 명절 인사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 도로에 서 있는데요.
인사하면서도 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게 정말 낯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서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인들 저거 현수막 걸 돈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쌀 한 포라도 하는 게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그 현수막 밑에 서 있다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현수막으로 여러 가지 용품들도 다시 만드시기도 했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막.
“넘쳐나서 이제 못 받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하는 게 현 시점인데 현수막 저희도 자정하겠지만 더군다나 이렇게 동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바른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남북협력 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우선 이거 의사일정 마무리하고 다음 거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 명예시민증 수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아마 7월 31일까지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민 한 분이 추천해 주신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권자가 있습니다.
각급 기관이나 사회단체의 장 그리고 총학장 그리고 읍·면·동장 혹은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아마 개인 한 분이 이분을 추천해 주신 것 같고요.
명예시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위원장님, 여기에 보면 시민대상하고 명예시민하고 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시민대상.
○위원장 김현미 이건 시민대상, 맞습니다.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도 같은 양식인 것 같은데요.
세종 시민대상 및 명예시민 후보자 추천 접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예시민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명예시민 같은 경우도 이 아래 보시면 ‘시정에 공로가 큰 외국인’, ‘시민의 생활개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명 이내에서 만약에 없을 경우는 수혜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여기 명확하게 추천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정에 공로가 큰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인사, 국내외적으로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해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동안에 45명에 대한 분들이 어떤 과정에서 명예시민이 됐는지.
어제 사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동안에 마흔다섯 분에 대한 실적이 저희들 제출한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공적요지가.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세종시의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제고하신 분 그리고 문화 발전 혹은 저희들 하고 있는 행정수도 부분에 좀 공헌하신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수여가 벌써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수여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명예시민증 수여 보시면서 어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확인해 보시고 이것들이 저희들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46명에 대한 명예시민이 선정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절차로 해서 그렇게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갖다······.
○위원장 김현미 국어문화원은 고려대학교에 있는 거지요?
국어문화원..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고려대학교에 있는 거고 이건 고려대학교 소속인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행정감사면 이의 제기 계속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벌써 수여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번에 명예시민증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명예시민증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45호의 분들이 받으신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간에 명예시민이라는 건 또 저희들 의회에서도 시민 대표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의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의결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17개 시도 지자체에 보니까 하고 있지, 아예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고요.
의결을 거치는 곳도 있고요.
동의를 거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사후 보고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계기로 저희들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45호의 명예시민에 비하면 이번 46호는 좀 유감스럽다.”라는 의견을 내놉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 대표 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 주실 수 있는 조례 개정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46명의 명예시민을 선정한 바가 있고요.
“역시 46번째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같은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례 개정 부분의 필요성은 또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갖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계속, 바로 수용을 안 하시니까 이분이 저희들 위원회 활동한 게 이제 1년, 가장 긴 건 1년 6개월인데 아마 위원회대로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 다 수여해 주셨어야지요.
이렇게 논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수여한 거는 취소하실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고민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시민 수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주십사 하는 조례 개정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런 부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1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7)
(15시3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잠시만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영현·김충식·김학서·안신일·여미전·윤지성·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청년 문화예술 생태계의 정착 및 청년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8)
(15시4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정된 문화도시로서 시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구성을 “10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실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59)
22.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1)
(15시45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제22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박란희·안신일·여미전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이관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본 조례의 고유한 취지와 목적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1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여미전·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원 근거를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로 옮김으로써 체육진흥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활동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생활체육지도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 용어를 반영하여 체육지도자 등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0)
(15시51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여미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미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김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현·김충식·김학서·김효숙·박란희·안신일·유인호·이현정·최원석·홍나영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계절적 요인, 이용 특성, 관리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시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 체육시설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체육시설에 관한 시설 사용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가장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초에 저희들 여러 가지 사고들도 있고 해서 요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논의를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것들이 규칙에 담겨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담지 않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탄력적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요 조례안을 보니까 “환경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시간대의 이용 수요가 과다하거나 저조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점검·보수, 관리 인력 배치 운영상의 여건으로 이용 시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신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 혹시 의견을 내놓으신 게 있을까요, 과나 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어떤 의견을 제출하셨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 문체국에서는 문구상, 해석상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 때문에, 이 조정의 개념을 보면요, 단축 또 연장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환경적 또는 계절적 요인으로 시민의 안전, 안전이라는 것은 시간을 연장하는 개념보다는 단축하는 개념이라고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민원인과의 연장 개념에서 해석에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편익을 위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장하는 개념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그 밑에 제2호, 제3호는 다 축소, 단축하는 개념이거든요, 저희가 해석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발의된 안이 그대로 원안 통과되는 거가 저희는 원치를 않고요.
한다고 하면 명확하게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장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이동 및 증가가 있기 때문에 운영 예산, 그러니까 인건비나 동력비가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또 ‘야간이나 새벽에 운영이 되다 보면 오히려 집중력이 저하가 돼서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국장님 앞서서도 아시겠지만 앞에 두 가지 조례 같은 것도 체계 정당성 위반, 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를 하면서 조례 개정을 한 건데 저희들이 이 시간대에 대한 건 규칙에 담겨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지난번에도 폭설이 내렸을 때도 시장의 긴급 지시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긴박하게 이렇게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도 조례상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근거도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처럼 해서 저희가 운영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규칙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지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지침에서는 지금 현재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할 때 저희들이 법적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늘 약간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조례와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지침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임 질서에 대한 위반 가능성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리 작업과 정리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님이랑은 조율이 안 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반대 의견을 내고 수정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저희도 사실 들은 바가 별로 없어서 이걸 저희가 이렇게 넘기는 것도, 넘길 수는 있겠지만 집행부 의견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전간담회에서 보류 의견을 드리기는 했는데 잘 풀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율하라고 있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상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아까 안전을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축소·단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해석과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이용자 편의만 생각하면 이 조례가 맞거든요, 이용자 중심으로 본다면.
분명 비는 시간이 있을 거고 여유 있는 시간대가 있을 거고 집중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시설관리공단 의견도 맞거든요.
어찌 됐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계상해 놔야,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금액들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아무튼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는 사실 추가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 발의하신 위원님하고 조율을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만나 뵙고 다시 조율은 하겠지만 의원님 의중도 이해는 되거든요.
분명히 수요자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고 필요에 의해서 이 체육시설 쓰시는 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건데 아무튼 안전사고가, 계속 안전불감증 시대라고 하는데 안타깝게 우리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국장님 필두로 그것 좀 다시 한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상임위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대 가능성 여부 및 집행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4)
25.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1)
26.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2)
27.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3)
28.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5)
(16시02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시설 중 누리락의 기능란 표기 사항 중 “음향장비”를 “음향장비 대여”로 명확히 하고, 문화시설의 범위에 신규 조성된 세종 구 산일제사 공장을 신규 지정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납부 기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2026년 재단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으로 총출연금은 159억 1745만 4000원입니다.
출연 내역은 재단 운영 79억 6443만 1000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 사업 17억 923만 9000원입니다.
세종예술의전당 운영 41억 5245만 1000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운영 9억 4133만 3000원, 관광 활성화 사업 1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은 예술 지원 사업 음악창작소 누리락 운영, 세종한글축제 등 7개 사업과 세종예술의전당, 문화예술회관 공연 사업 등이며, 관광 활성화 사업은 관광 기반 구축, 관광 홍보 활성화, 낙화축제 등 4개 사업입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을 통해 세종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 산업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6년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비·시비 분담 비율에 따라 2026년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연간 운영비 12억 9462만 원의 40%인 5억 1784만 8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방송 제작 설비, 장비 이용 활동과 미디어에 관한 교육 체험 등 서비스 지원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을 통해 시민의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활용 가치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을 통해 대관 중심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해 왔고 청년작가 공방을 해 왔습니다만 문화정원을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전시사업, 공연, 창작 등 활동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화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 공연, 관광 등을 담당하는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의 조치운 문화정원의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치원 문화정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공연 및 전시 기획,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전문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연간 2억 3044만 2000원씩 3년간 총 6억 9132만 6000원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탁을 통해서 재단의 문화예술 분야 운영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예술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2027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의 운영비는 4개 시·도가 균등 분담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2026년 운영비 총 142억 1600만 원을 4개 시도가 각각 35억 5400만 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2027 충청유니버니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581페이지······.
○김영현 위원 61이요, 561.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2026년도안에 보면 낙화 축제가 5억이 상승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는 저희가 증액을 한 거는 저희가 불교낙화법 보존회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낙화봉 단가가 많이 올랐다 해서 약간의 증가 요인이 하나가 감안이 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2027년도에 조직위와 협의,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폐막식 때 우리 K-전통 불꽃쇼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 해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내년은 쉬운 말로 시뮬레이션, 한번 모의 실험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하고자 하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 내부에서 예산 일차적인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금액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현 위원 2024년도에, 중앙공원이지요?
중앙공원에서, 호수공원, 중앙공원, 중앙공원에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때는 2024년도에 2억 1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2억 1000.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그리고 금년에 3억.
○김영현 위원 3억.
올해는 영평사에서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올해 영평사 거는 자체적으로 하신 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네.
이게 시민분들 민원 아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도 토요일에 갔었는데 그날 저녁에, 전날 저녁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김영현 위원 중앙공원에서 했을 때도 사실은 넓은 공간에 해서 좋았는데 어둠 때문에 민원이 한번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영평사로 돌아가서 올해 축제를 하고 나서의 민원도 있고요.
주차도 사실 문제거든요, 영평사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자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 계속해서 영평사 측에서도 해 오셨던 사업입니다.
○김영현 위원 구절초를 끼면서 같이, 대부분 같이 하시잖아요, 영평사에서.
물론 산사에서 하는 낙화랑 구절초 축제 되게 멋있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공간이 되게 부족합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가셔서 구경을 하시는데, 이거는 선택과 집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영평사에서 이런 멋진 축제를 계속 하실 거면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해 주시든지 아니면 반대로 우리 시에 좋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끌어나와서 도심에서 하실 거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금액을 지불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영평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참 멋있고 좋지만 꾸준히 해 왔던 행사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행사들이 시에서 주체가 될 거냐, 불교계에서 주체가 될 거냐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럼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분명히 불교계에서 하는 행사는 또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왜 그렇게 거기만 해 주냐?”라는 반대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주체를 잡아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 자체는 당연히 불교계에서 갖고 계신 거겠지만 정말 절대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 축제를 어떻게 끄집어 나올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 편해야 돼요.
축제는 가 보면 불편하면 시민들이 곤란해 하시지요, 대부분.
이번에 한글축제도 잘하셨어요.
멋지게 하셨고 적은 예산으로 잘 끌어오셨고.
그런데 저희도 매번, 매년 가 보지만 문제는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하세요.
제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제를 즐기려면 좀 넓은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항상 그 장소에서 하시는데 좁아요.
그런데 이번에 잘해 주신 게 매화공연장에다가 또 새로운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 편안하게 앉아서 보셨는데 문제는 매화공연장 스크린이 나갔어요, 한번.
준비 잘하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가 아마 얘기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정말 넓은 공간 있잖아요, 저희.
중앙공원 잔디광장.
왜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작은 곳에서 행사를 하면 규모 있게 보이고 많은 사람이 운집해 보일 수 있는 큰 효과도 있겠지만 실상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때는 좀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보시길 원하지 운집되고 좁은 공간에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방범대며 우리 보안관님들이며 또 자체적으로 나와서 봉사해 주시잖아요.
그분들도 힘들어하세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재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백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국장님.
아무튼 이번에 추락 사고 관련해서도, 제가 왜 유독 더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에 그냥 그 친구, 그 무용수분에 대한 꿈들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무용수로서 10대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20대에 꽃 피울 나이에 한 순간의 사고로 사실 꿈이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책임의 소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공연을 해서 기획공연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돈을 줘서 문화관광재단에서 창무예술단을 불러서 공연을 한 건데 무용수 입장에서도 다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왔을 때 다쳤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부분이 필요할 건데 그 친구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나 보험적인 부분이나 어떤 게 필요할 텐데 지금 책임의 소재로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고 담당자분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사람은 당사자인데.
제가 예산을 한번 찾아봤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이건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술의전당 공연비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공공운영비에 아티스트 상해보험비 7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돈 어디 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현 위원 찾다 찾다 이런 거 저런 거 찾다 보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나오고 상해보험 안 들었다 이러는데 예산서거든요.
있어요, 공공운영비에 아티스트 상해보험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가입이 돼 있는 거면 다행인데 이것마저도 예산은 계상해 놓고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자체적인 우리 시 행사할 때만 드는 건지 아니면 기획공연을 해서 예술단이 와서 그 사람들을 들어 줄 수 있는 금액인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고 이후에 “계약서를 한번 보자.” 해서 봤는데 기획사, 그러니까 기획사한테 재단과 계약을 맺어 가면서 권리·의무 조항으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보험을 가입했으면 가입일로부터 며칠까지 제출하라든가,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약서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라, 그리고 저희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의무 조항 이행을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조항도 좀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지금 해 놨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공연법」,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저도 「공연법」도 다 뒤져 보고 다 찾아봤는데 사실 되게 큰 틀 안에서만, 뭐 법령이 사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진짜 안전장치거든요.
이거 공무원분들의 안전장치예요.
좋은 마음으로 좋은 기획 공연해서 시민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안에서 사고 난 거를 누군가가 책임도 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그냥 진짜 담백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 제가 어제 사전간담회 할 때 목소리가 커지고 했던 이유는요, 답답한 게 있습니다.
항상 실무자들만 끌려다녀요.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실무자들이 조금 더 확인도 해 주시고 해야 되겠지만 실무자들 급수를 보면 대부분 7급, 8급이세요.
진짜 아직은 공무원으로서 가다듬어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8급, 공무원 되신지 2~3년 정도 되신 분들.
그런데 만약에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면 검찰이나 경찰에 소환되는 분들은 실무자예요.
물론 실무자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처음 일선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는데 그래서 전결을 하잖아요, 계속.
계장님한테 사인받고 과장님한테 사인받고 국장님한테 사인받고 올라가면서 시장님한테까지 쭉 가는데 몇 단계에 있는 전결을 하면서 ‘왜 이걸 발견 못 하지?’라는 생각들이 되게 들거든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누군가 선배 공무원분들께서 “내가 책임질게.”라고 할 정도, “이건 제 실수가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라고 할 정도의 답변이 나와야 하는데 모르쇠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른다, 내가 손 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 사망사고 났을 때도 검찰 송치는 7~8급 검찰 송치되셨지요.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 이해관계가 있고 사고에 대한 부분이 아이가 문을 열었네 닫았네 그런 조사도 다 끝났고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발견이 될 건데 공연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2년을 꽉 채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온 지 한 달밖에, 2주밖에 안 됐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지요.
순환보직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내가 업무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화관광재단에 질타를 하고 싶어요.
계속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문화예술인들 초청하고 그분들 행사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업무에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예술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술인분들, 무용수분들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엄청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무용수분들 입장에서 스펙 쌓는 거잖아요.
어떤 무용을 하고 어떤 공연을 하시면서 스펙을 자꾸 쌓으시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권리 주장을 못 하세요.
사실 상해보험 간단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본인들이 확인하면서 “해 주세요.”라고 말을 못 하실 거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관청이 됐든 재단이 됐든 어떤 형태로라도 이분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국장님 자녀분들 나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사고 나신 분이.
그렇지요?
20대 초반, 극초반에 계신 분이 있고.
반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 딸이 저랬으면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유야무야 가도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더 신경 쓰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도 최고 책임자세요, 문체국의 최고 책임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물론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실무 주무관님한테도 둘이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빨리 위에 과장님, 국장님한테 말해서 타개해라.
이거 어떻게 빨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 해 줄 게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얘기는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 적극적으로, 아무튼 제가 보여 드리는 운영비에 상해보험비가 있다면, 그런데 없을 거예요.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지요, 어떤 게.
이 부분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차후에 「공연법」이 조금 바뀌길 원해서 저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의장협의회에 건의는 다 해 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변경돼서 우리 시에 와서 최소한, 사고가 혹시 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국장님,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고는 보장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보여 주신 아티스트 상해보험비는 어떤 용도의 보험비였는지 신속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하여튼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번 걸 계기로 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에 말씀 주셨던 한글축제 공연 장소가 좁다.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에서 하면 넓고 사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그날 행사가 보면 중앙공원에서는 또 한글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한글상점, 박람회가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양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사 장소가 더 확보가 돼야 하는데 시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낙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불교낙화법보존회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순열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출연, 문화관광재단의 출연에 대한 동의안은 적극 찬성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검토보고서 아까 전달받으셨지요?
우리 시에 문화공연을 펼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조치원의 문화예술회관과 나성동의 예술의전당 두 곳인데요.
지금 예상이긴 하나 2026년 예산안이 이 두 곳 다 감액을 지향하는 것 같고 감액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시설물에 대한 수선유지비가 두 곳 다 감액 처리가 되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향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반면 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 내지는 시설 관련 예산은 감액을 하면서 축제예산은 두 개 다, 한글축제도 그렇고 낙화축제도 그렇고 증액을 한다라는 것은 이번 이런 사태, 안전에 대한 사태에 대한 문화재단이 반성하기는 했나 예산 반영을 보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56쪽에 보시면 감액 예정되어 있는 시설운영비 중에 수선유지비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또한 운영비 속에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문화재단은 세종시 산하기관이 아닌가, 그냥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사인가, 보여 주기만 하는 건가 답답한데요.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기조라면 전혀 이 사고에 대한, 운영위원장님께서,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말씀 주신 사업비 감액 부분은 일반적인 시설과 관련된 그런 감액은 제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도 문화재단이나, 재단에서 예술의전당이나 조치원의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즉시 이야기도 해 주고 저희도 나름 전에 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문화예술회관의 지하에 보면 소방시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저희가 해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저희도 그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는 나름대로 최대한 발굴하고 즉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종전처럼 20년의 내용연수가 지나서 하는 부분을 뒤늦게 발견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시·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단법인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 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민간위탁인데 당초······.
○여미전 위원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런데 4400만 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 부분은요, 저희가 현재 행정 인력 1명과 시설 보조 인력 2명이 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까지 일들 하시거든요.
그럼 저녁식사도 하셔야 되고, 점심식사도 하시고, 휴가도 가시고 이러다 보면 행정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 인력을 추가로 하고 한 사람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시설 관리 인력은 하나로 감을 하면서 이걸 청소 용역으로 바꾸면서 인력이 증가, 숫자는 같지만 증가가 되면서 아무래도 행정 인력이 있으니까 급여가 약간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생활임금을 반영하다 보니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400이 증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럼 말씀으로 따지면 순수한 인건비가 증 됐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 지금 공공위탁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바꾸는 건데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해 보니까 인력 산정이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어제 질의했을 때 청소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넘긴다, 그러면 그분 인건비가 줄 거고.
그리고 사무행정 1명 더 늘린다고 하면 기본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종전에.
그럼 플러스마이너스하면 그 금액이 4400 순수한 인건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어찌 됐든 본예산, 저희가 만약에 동의가 된다 하면 본예산에 반영할 때 지금 예상된 산출 내역대로 올라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지금 이거대로 갈 겁니다.
○여미전 위원 똑같이 올라갈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순수하게 인건비만 증액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네.
○여미전 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내용에도 계속 나오는 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리위탁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민간위탁이에요, 관리위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2020년도 동의를 받을 때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을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준하는, 그러니까 민간위탁 지침에 보면 행정재산 관리위탁도 민간위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동의안에도 행정재산 관리위탁이지만 민간위탁에 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시작이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때 관련된 근거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준해서 한다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이거 동의안,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으로 제출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 겁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같은 형태라고 표기해 줘야 되는데 서류로 봤을 때는 그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이라는 걸 확인하기 이전에는 오롯이 민간위탁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당시 제안 이유를 저도 찾아봤는데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 관리위탁 동의안이 맞고요.
제안 이유에, 앞에 각설하고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추진” 이렇게 해서 제안 이유가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저희가 확인하거나 질의하기 이전에는 제출하신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오롯이 민간위탁이라고요.
맞잖아요, 여기 표기된 걸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중간에, 잠시만요.
596페이지에 사진이 관리위탁운영 사업구역도라는 게 하나가 표기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했느냐 확인을 하니 과거의 자료가 관리위탁이었던 거지요.
이러한 디테일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도 확인하는 절차가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급하게 공공위탁으로 넘어가야 되는 집행부의 말 못 하는 사연이 있는 건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 사무 내용을 보면 “조치원 문화정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도 드렸다시피 대관 중심의 시설관리 위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민과 예술인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던 당초 동의안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 위주로, 또 시설관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11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전시 공간이라든가 창작 공간이라든가 교육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덜 됐다,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정원을, 인근에 1927도 있고 산일제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문화재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에 좀 더 부합하게 활성화시킴으로써, 나아가서는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확대 등 계기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공공위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어제 사전간담회 때 얘기하셨을 때 저도 ‘공공위탁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집행부 얘기를 듣는 과정에 전대차 얘기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법적 공방도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하는 운영진의 결과표를 다시 한번 봤단 말이지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명분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평가점수가 저하되어야 하는데 사실상은 평가점수가 높고 그리고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재단이 그동안에 많은 사업을 하면서 잘했다, 사고도 없이.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사고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중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한편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이직률이 높다는 것 자체가 재단의 업무 과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면.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대형사고 이런 부분도 짚어야 되는데 짚지 못했던, 그야말로 업무 가중되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지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없고 평가도 잘 받았고 그런데 집행부에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리고 어제 사전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꾸 질문하니까 얘기 끝에 송사 관련도 얘기하시고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얘기도 충분히 공유를 해도 되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인가를 봤더니 또 그것도 민간위탁도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급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가 바로 이거를 공공위탁으로 해야 되는 설명하지 못한 뭐가 있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처음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전혀 그런 게 아니고요.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오픈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오픈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하면 “그럴 수 있겠네요.”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나오고 또 뭔가를 찾아서 역으로 질문하면 대답이 나오고 그러하니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개운치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저희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게 오해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됐든 예를 들어서 ‘관리위탁이 됐든 종전에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한테 좀 더 강화된 서비스가 한계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거고요.
공공위탁이 되면 저희가 그 시설을 필요에 따라서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임대 형식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재단에서 그 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거기에 따른 인력이 채용이 될 거고요.
물론 재단도 나름 과부하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력 조정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생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가 보니까 그 목적에 다소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변화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전시, 교육 이런 공간으로 십분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야 되겠다.
저도 그 공간을 가 보면요, 넓은 공간을 제대로 활용 못 하는 부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운영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했고, 아까 경비가 증가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 내부적인 이야기였지만 직원들이 증가된 부분을 갖고 왔어요, 실은.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공공위탁을 하면 오히려 줄거나 같은 수준이 되어야지. 그러면 의회 통과하기 어렵다.” 제가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인력 1명이 운영되다 보니 그러면 공공위탁을 해도 1명이 하면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좀 증가가 되더라도 다만 이거 상쇄 효과를 따져보니까 공공위탁을 하면 일반관리비나 이윤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의 증가폭은 분명히 있지만 공공위탁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오해에 그런 부분을 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7항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공공위탁 시 발생될 서비스의 다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려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나름 고민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조치원 문화정원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762)
(17시5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본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란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일 박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광운·김충식·김학서·김현옥·김효숙·안신일·여미전·유인호·윤지성·이순열·최원석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지원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고독사의 체계적인 예방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에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의에 “사회적 고립가구”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7)
31.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제출)(의안번호 4726)
(17시56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의사일정 제3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9조제2항 기금의 존속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6호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35억 8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복지 현장을 지원하여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 최선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전략실이 없었지면서,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서 또한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면서 감원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정원이 36명인 상태고요, 현원은 34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원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계속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거기에서 조금 더 다시 정원을 33명까지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인력 감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가 이관되거나 다른 민간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걸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자연스러운 인건비의 상승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안이긴 한데 출연금 현황에 2026년도에는 5억 정도의 증액이 예상된다라고 보여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제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없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고, 아울러 우리 세종 사회서비스원 정관을 좀 봤거든요.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6장 조직에 보면 제36조에 직원의 임면, 보수, 승진, 조직의 운영, 직제, 정원 이런 게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을 봤더니 2025년도 9월에 한 번 개정이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눈 조직개편 관련 개정인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맞습니다.
10월 1일 자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아쉬운 게요, 전국 사회서비스원 연구 부서 현황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거든요, 국장님.
거기 연구정책실의 인원이 4명입니다.
그리고 1등급을 받, 그러니까 S등급을 받은 대전과 강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144만 정도 된대요, 대전광역시가.
그 대전광역시도 정책연구부가 여섯 분이세요.
그런데 40만이 안 되는 세종에 정책연구부가 몇 명?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7명.
○이순열 위원 7명.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셨길래 연구부는 그대로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연구부 인원은 7명인데요.
내년에 연구위원 1명이 퇴사하면서 여기도 6명으로 유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S등급을 받은 대전이나 강원처럼 인구수가 우리 시의 거의 몇 배입니까?
5배가 맞나요?
아니네요.
4배 정도 되는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정책연구부의 인원들이 계시면서도 경영평가는 C등급, 우리는.
그다음에 업무성과 평가도 B등급.
D가 없는, D등급이 없는 B등급입니다.
어제 사전간담회 때 제가 복지정책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국장님께 전달하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전해 들으셨군요.
내년에 자연감소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직이, 정작 조직 구성원들은 들으시면 서운하실 수 있지만 다른,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러면서 업무평가나 경영평가가 잘 나오는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안 좋고,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냥 단순히 “내년에 1명이 줄어요.”라는 소극적인 답변 외에 인구수 대비 이 정책연구부가 과연 이렇게 필요한 건지에 대해 분석하셔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저도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은 또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연구원도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의 정책 기능들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에서의 기능들이 좀 더 강화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관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예산 구조는 현재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더라도 예산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8)
(18시08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기정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과장 성기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신 김현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28호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수영장, 조치원수영장의 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업무 연속성과 이용 편의 유지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면, 위탁 금액은 연 21억 2444만 원입니다.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존 운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좀 다른 사항이긴 한데요.
이게 보람이든 조치원이든 우리 시민들이 얘기할 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 지역, 읍 지역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 건 아니지요?
어떻게 받아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수영장별로 따로따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따로따로 받긴하는데 예를 들어 조치원에 계신 분들이 인근에 있는, 고운동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잖아요, 가까우니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네, 지역 제한은 없이······.
○여미전 위원 지역 제한 없고 세종시에 계시면 선착순으로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지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혹시 그 자료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조치원 분들만 거의 많이 오는지, 아니면 동 지역 분들도 많이 오는지.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그건 별도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미전 위원 정리?
그냥 기본 자료가 없나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여미전 위원 아,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네.
○여미전 위원 그러면 그냥 참고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조치원이든 보람동이든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들 신청하는지 그 자료······.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수영장별로······.
○여미전 위원 네, 수영장별로.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혹시 말씀하신 게 신청 인원인지 아니면······.
○여미전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해서, 등록해서 다니는 분들 현황이 나올거 아니에요.
개인 인적 사항까지는 필요 없고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거주지를 구분해서.
○여미전 위원 네.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그게 개인정보라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름은 필요 없다니까요.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그러니까 주소도 개인정보······.
○여미전 위원 주소도 필요 없고 어느 동 정도만.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네, 알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성기정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동별로 비율 해서, 분석해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보람, 조치원 수영장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29)
(18시13분)
○위원장 김현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29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청렴 의식을 시민사회 전반에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와 공직유관단체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실무협의회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어제 저희들이 사전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건 간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를 해서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설치가 과연 긍정적일 수만 있느냐.
사실 이 협의회 자체 횟수로 보면 제한을 1년에 두 번이었던 걸 이제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놓은 거잖아요,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과연 이것들이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민간위원 부분에 대한 확장이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청렴 민관협의회가 유명무실했습니다.
2022년도 보니까 대면 한 번 서면 한 번, 그다음에 2023년도는 전부 다 서면으로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서면 한 번하고 대면 한 번 했는데 대면도 참석자가 거의 없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때 회의 방식은 참석자들한테 청렴 추진 시책 회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더 참석을 안 하고 또 빠지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는 사즉생(死卽生)의 마음으로 청렴도 1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은 세종시 민원인들을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사후 점검 안내문을 전부 다 보내 가지고 그분들한테 “혹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안내문을 직접 민원 제기하는 사람한테 전부 다 보냈고요.
두 번째는 이걸, ‘문화를 시민들한테 스며들 수 있기 위해서는 단체장 하시는 분들 통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확산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 확산이 쉽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설치하실 때 이 협의회의 실제 목적과 정의에 맞는 분들을 선정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여 10월 24일에 개의되는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