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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5.11.14 금요일) (임시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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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 중 첫 번째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사 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허문선 소담동장은 공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1)

-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읍·면·동 포함),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792)

-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위원장 김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실장님,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 말씀을 꼭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나 짚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들, 사실 본회의에서 있었던 것들은 개인 의원들에 대한 어떤 5분 발언 그리고 긴급현안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석상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자 했는데 어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 간담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입장을 생각해서 오늘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갑질’이라는 단어 사용하셨습니다.

저희들 메일이 가게 된 사유부터도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저희 정책지원관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11월 7일 의정간담회 끝나고 2층에, 의회사무처에 내려가셨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긴급현안질문의 답변자를 시장님과 기조실장님으로 변경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렸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게 아닌 혹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질의가 나왔으면 좀 달라고 말씀하셨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김현미 그게 우리 정책지원관 그리고 의회사무처의 공문을 통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된 게 있으면 좀 달라라는 의도에서 하신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우리 정책지원관님께서 어찌 됐건 간에 집행부의 과장님이 오시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오후에 제 사무실에 왔고, 혹시 질의를 줄 수 있는 게 있느냐라고 요청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의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질의를, 지금까지 준비하고 정리한 것까지는 줘도 된다라는 저도 의사 표명을 했고 그게 아마 쪽지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 쪽지가 공식 문서도 아니고 공식으로 서류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의회에서 발언을 하는데 그 쪽지를 가지고 지원관님 개인 이름을 얘기하셔 가면서 하시는 건 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실장님, 그 과정에 대해 지금 답변하셨듯이 그거는, 아,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과장님이 2층에 내려가셔서 지금까지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 자료 맞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저희는 안 줘도 됐던 자료인데 정책지원관이 그래도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셔서 저희도 정리가 되지 않은 것, 정리가 된 것까지 줬던 겁니다.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의정간담회 끝나고 나서 바로 정책지원관을 만난 게 아니라 위원장님을 만났었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래서 사실은 “긴급현안이 다음 주 화요일이고 하니,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 건 뭐냐 하면 저희 사전 간담회를 할 때 보통 집행부도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료를 드리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걸 보시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급현안에 대한 거를 기존에 공문으로 주신 게 내용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으니 내용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흔쾌히 “알겠다.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입법지원관을 만났던 거고, 사실은 거의 저녁 다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막상 받은 내용을 보니, 물론 공약 관련 사항들이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수치는 어떤 걸 제시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되게 조금,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시장님께 보고드려야 할지 난감했던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현안질문을 하면 세세한, 하나부터 열까지 질의를 다 보내 드리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거는 의원님들의 선택 사항이지요.

○위원장 김현미 맞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맞습니다.

선택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절차에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네요.

선택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외협력담당관 정진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번도 아니고 네 번, 다섯 번, 그러니까 총괄하는 대외협력담당관실도 가고 이 사업을······.

○위원장 김현미 우선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서류 보여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띄우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우선 첫 번째 쪽지는 공식적인 서류가 아니고 담당관실에서 오셔서 이런 어려움을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덜 하게 해 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저희가 긴급현안질문서가 11월 5일에 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로 협의 과정이 있어요.

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까지 하셨냐, 조율 가능하냐.

그래서 이 서류를 보냅니다.

보세요.

11월 4일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보내 드려요.

보이시지요, 11월 4일.

서류 제출 기한 11월 7일 해서, 자, 보십시오.

1번부터 시작해서 공약과제 61번까지 다 써서 보내 드립니다.

보이세요?

이 61개를 하나하나 공약명을 써서 보내 드린다고요.

이 서류가 집행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11월 7일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여기 보이시지요?

‘공약 이행을 위한 확보 재정 확보율’, ‘확보한 재정 국비, 시비, 민간 등’ 이렇게 해서 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추려 나간다고.

그러고 나서 11월 7일에 내려오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안 받고 모르고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맞지 않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답변서를, 보세요.

이렇게 변경, 이행 현황부터 시작해서 변경 내역까지 이거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다 제출하신 겁니다.

변경 사유부터 시작해서.

하나 더 보실게요.

이 예산 현황에 대한 부분까지, 결산 현황까지 시작해서 2022년, 그리고 임기 마무리한 후에 2025년, 그리고 그다음 2027년까지 예산이 얼마 투여해야 하는지.

그럼 다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세부 질문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 선택 사항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걸 좀, 시작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것의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저희 직원분들은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저희 정책지원관들은 임기잖아요.

지금 이런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름이 본회의장에서 오고 간 것들, 그리고 그동안에 서류 절차를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들······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비서실과 우리 집행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 의원실도 정책지원관과 입법팀이라든지 의회사무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모든 절차는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미 의원이 절차를 안 지킨 게 아니고 제가 절차를 안 지켰다고 하면 세종시의회가 절차를 안 지킨 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떠나서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님 갑질 얘기하셨습니다.

이 공약과제만큼은 선출직들이 자기 공약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서 제가 우리 직원분들 찾아왔을 때 처음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거 본인이 모르면 어떡하냐, 우리 직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건 너무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이 요약본, 변경한 거 사유 금액까지 이것만 보시면 될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동하면서라도 저는 자료 충분히 봤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자꾸 이렇게 호도해 가는 게 너무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갑질’ 말씀하셨습니다.

갑질이 어떤 게 갑질이냐면요.

우리 한글문화축제 때 전국노래자랑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과장님들은 안전을 위해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뒤에 보이세요?

시장님 색소폰 부실 때 총 담당하는 과장님이 저 현수막 들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건 이의가 아니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홍나영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거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를 지금 거의 이십몇 분을 끌고 가십니까?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이게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어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긴급현안질문의 과정보다는 이런 과정에서 현재 힘들어하는 정책지원관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하는 건데 정확한 절차가 있었던 것들을 호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도는 아시겠지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서류, 직원들이 오고 간 서류 확인과 정책지원관과 과장님께서 오고 갔던 이 쪽지의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기조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질의·답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마이크 꺼짐)한 10분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실장님, 김영현입니다.

정리 추경이라, 자료를 다 봤는데 합당하게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추경 관련해서는, 그래도 불용액에 대한,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낙찰차액이라든지 당연히 해야 하는 정리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불용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작과 동시에 사실 위원장님이 여러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 정쟁에 공무원분들이 피해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쟁으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요.

여러 형태로 사실 그날 스케줄이 많이 꼬이면서 사전 간담회도 없어졌고, 사전 간담회는 사실 의원들 요구 사항이기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는 수고를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사전 간담회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전 간담회가 그렇게 큰 중요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이 카메라가 켜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전 간담회가 시민분들한테는 불편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말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좀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풀어 가기 위해서 사전 간담회를 하는 건데요.

그날 그 이후, 그 행위가 일어난 이후부터 사전 간담회가 없어져서 일일이 공무원분들께서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분들께서는 시장님이 집행부 수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님과 뜻을 함께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의회 공무원은 또 의원들과 함께하는 식구기 때문에 의회를 대변해 주는 공무원분들입니다.

서로 간에 지금 정쟁으로 비추어지면서 이 부분이 양 공무원분들끼리의 또 양극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불편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정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탄탄한 정치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걸 따라서 공무원분들께서, 공무원분들끼리 또 편을 갈라서 싸우는 부분이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공무원분들께서도,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이 정치적 중립이거든요.

여러 형태로 시장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도 좋고요.

대신 의회도 공무원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고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번 사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게 지금 추경이긴 한데요.

저희도 발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이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려 보자면 저도 아무튼 자료를 다 받아 봤는데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중요 질문 요지서를 이미 보내 드렸고 김현미 위원장께서 요구한 그 자료도 이미 집행부에서는 제출을 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메신저라고 하는 그 역할은 정말로 집행부도 일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서로 조율했던 그런 모습들, 이건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해도 하고 서로 간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내 드렸던 사항이지, 그리고 질문의 요지를 보면 사실 크게 벗어난 거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서로 중요한 꼭지를 얘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제 인터뷰하시는 걸 저도 보기는 했는데요.

여러 답변 중에 불편한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답변하지 않았다.”라고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절차와 프로세스를 지키지 않았고 매너가 없어서 답변을 안 했다. 나는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쟁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시장님께서, 30년 넘은 공직 생활도 하셨고요, 심지어 차관 출신이세요.

행복청장 출신이시고 시장으로서의 역할도 한 4년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나이를 따지기는 그렇지만 연배도 높으세요.

최소한 시장님이 그 정도 역할을 하실 때는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 너무 자료를 늦게 줘서 정확한 답변이 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아는 선에서 충분히 답변하겠다.”라고 하셨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답변하실 때 기조실장님께서 되게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어려운 질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어제 발언에서 “내가 일부러 답변 안 했다.”라는 걸 보면서 ‘아, 이게 그러면 싸움을 하자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일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고, 원래는 성명서도 나가고 의회에서 규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답변을 하려고 했더니 참모분들께서 ‘자잘한 거에 반응하지 마라.’라고 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은 저는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서 이렇게 좀, 여기까지만 하고 갈음을 할 건데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2026년도 예산안이 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담당관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사업 부서와 예산 부서의 간극, 그리고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시의원들과의 간극, 그리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해야 하는 간극도 있을 거니까, 엄청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계속 남아서 예산안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쟁으로 끌고 가서 하는 부분들을 “의회가 나쁘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 공무원분들, 없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감히 2조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가 개인 사감을 넣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마 겪어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기거든요.

제가 타 시도도 여쭤봤더니 타 시도도 마찬가지랍니다.

어려운 살림에 서로 간에, 처음 시작과 동시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이제는 이런 마음은 다 뒤로 벗어 내고요, 추경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 또 본예산에 들어갈 건데 저희한테도 제대로 된 자료를 다 주세요.

매번 10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다면 6~7 정도에서 서로 간에 조율을 하는데요.

저희도 알권리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려 주시면 저희도 정확한 심사도 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방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첫날부터 본회의가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피로감들이 다 높으실 건데 수고 많으셨다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남은 시간, 한 3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혹시 지방채 발행 계획 변경하신 거 저희들 사전 자료에도 내주셨고 또 지방채 관련한 책자에도 있는데요.

이번에 지방채를 더 발행하더라고요.

적으면 적고 많으면 현재 상황에선 많은 금액인데 이 지방채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방채 계획이, 발행을 변경한 내용은 조치원·연기비행장하고요.

이걸 좀 감액을 했고, 5억을.

그리고 장기 미집행 녹지 조성사업 또한 6억 62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이거를 장욱진 기념관 건립사업으로 16억 26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장욱진 기념관 사업을 일반회계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 소요되는 사업들과 예산 소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원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기 위해서 일부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의 감액 부분 또는 공사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감액해서 변경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액이 5억이 됐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4억 6400에 대한 장욱진 기념관 건립에 대한 게 그럼 더 가는 거잖아요, 지방채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 지방채가 현재 꼭 다 쓰여야 되는 건가요, 올해?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장욱진 기념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계획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다른, 지금 추경 하면서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어쨌든 지방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발행 한도 여유분을 활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일반회계 재원이 있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감액만 하고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지방채를 추가해서, 4억 6000을 더 추가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4억 6400 마저도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저희들 모든 사업들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26년은 제외하고 2027, 2028, 2029까지 부채를 남겨놓는 게 한 70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유지관리비며 뭐며 하면 더 크단 말이에요.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자료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에 보시면.

스마트 경로당 전체 다 명시이월 하세요.

그런데 명시이월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 할 때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게 100%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성립 전 예산에 있어서 타이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성립 전 예산 편성을 국비 100% 사업이거나 시비가 매칭되더라도 긴급을 요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추경에 낼 때까지도 단 10원 한 장도 안 썼고, 그럼 성립 전 예산의 목적 자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도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추경 때 삭감하고 뒤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명시이월로 가면 좋겠지만 유감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 추진 현황 보시면 이월 사유가 있어요.

이게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

보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진계획 5월 수립, 발주 절차 이행 6월,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해서, 시의회에서 재검토를 요청해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이 사유가, 명시이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이 사업의 어떤 시기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에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부처와도 좀 얘기가 됐고 또 복지국하고 노인장애인과 또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실하고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좀 지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들 이런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좀 딜레이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결국은 의회의 재검토보다는 다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쟁점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립 전 예산의 목적 자체가 어찌 됐건 간에 「지방재정법」 제45조가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서 일단 확정이 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긴급성을 요했을 때인데 결국은 긴급성을 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립 전 예산을 먼저 한 거란 말이지요.

그거는 인정하시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런 과정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성립 전 예산을 좀 사용할 때 같은 경우는 집행부 자체에서 시기성이라든지 긴급성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예산을 추진하고 모두 이월시키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무분별하게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100%였을 때는 비용이 지출이 되거나 했었을 때는 삭감을 할 수 없지만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명히 삭감할 수 있었다는 거, 우리 기본적인 것들은 이해하시고선 하셔야 된다는 것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성립 전 예산을 하더라도 시기성이라든지 긴급성을 꼭 가지고 해 주십사, 그래야 지금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재정 낭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들 이 예산 세울 때 집행부가 놓친 게 있으시더라고요.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은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었던 사업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사례는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은 꼭 지켜 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명시이월을 하는 것들은 좀 자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사업설명서 38쪽입니다.

35억이 인센티브로 들어왔나 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네모 1번, 2번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네모 3번과 네모 4번 사업 지원비와 정책 인센티브로 그 35억을 집행하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이어서 첨부 서류입니다.

가로로 된 책자 15쪽.

인센티브로 받은 35억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명세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 기간은, 라이즈의 사업 기간은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르기 때문에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 이월한 35억은 내년 2026년 2월까지 집행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대학 집행 시기에 맞춰서 이월하게 되면, 대학의 집행은 2월까지고 우리는 12월까지로 해서 편성이, 그래서 차이가 있어서 이월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말씀처럼 2월까지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 라이즈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지금 35억이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올해 라이즈 사업 편성할 때는 내려오지 않았다가 사업 집행 과정에서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시도에 나눠 주면서 저희한테 35억 원이 온 거고, 여기를 하다 보면 또 시비를 매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억을 매칭해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7억을 매칭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반납은 할 수 없고 일단 교육부의 라이즈 사업 여기랑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내년 예산에, 2026년도 라이즈 사업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 국비를 추진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의 똑떨어지는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지금 추경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받았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인데 설명이 없다는 말씀, 사업 지원비와 정책 인센티브의 어쨌든 35억이 금액이 분액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비 매칭 7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넘기겠다는 말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는 명시이월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교육부하고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협의 중에 있어서 교육부가 어떻게,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순열 위원 제가 실장님 설명에 전혀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유동적이어서······.

이순열 위원 굉장히 합리적이신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게 좀 명확하게 설명서에 담지 못한 게 아닌가.

이거를 작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지금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이거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이 서류를 만들기 전에는 또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세세하지 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순열 위원 참 자료에서도 간극이 느껴지니······.

그러면 이월 사유에 ‘차년도 이월까지기 때문에 이월한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서 내년도 2월까지 35억을 다 쓸 테니 시기상의 문제다.’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 어디에 시비 매칭 부분과 아직도 교육부와 더 논의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전에 사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 못 한 것 같아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의원들이 징징거리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아닙니다.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는 좀, 이게 라이즈 사업 자체가 올해 하면서 계속 하면서 계속 변동이 되고 사업비도 계속 변동이 되고 이러다 보니 세종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지금 상당히, 라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집행부도 센터 구축하면서부터도 계속해서 힘든 과정에 있다는 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전해져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5억이 조직 구축을 잘해서 내려온 인센티브라는 말에 제가 살짝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이끌어 가는 그 중앙의 주체도 또한 과연 가늠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조금 의문스럽고요.

일단 이렇게 큰 금액이 어쨌든 반갑게, 재정난이 심각한 우리 시에 인센티브로 온 것은 반가운 일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단 두 줄로 35억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겠다는 건지 의원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건 아닌지 좀 그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시 한번 회기 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과 이, 사실 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감대를 형성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예산안 130쪽입니다, 실장님.

충청권 특자체 합추단 부담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9억 삼천 얼마가 필요하다고 올리셨어요.

이게 4개 시도의 부담금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애초에는 12억이 넘었다는 의미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12억 한 4000 정도.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부담금이었던 3억이 조금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거는 지난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기이 편성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걸 제가 기억을······.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 외의 나머지 3개 시도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조금 넘는 금액을 처리하셨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이게 2024년 제4회 추경 책자에서 제가 못 찾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1추에, 제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순열 위원 제1회 추경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정책담당관이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눈 부분인데 이후 자치행정국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조치원읍에 주민 편익 증진 사업으로 예산을 이걸 전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부거래라고 해야 됩니까?

5억이 간 게 있어요.

그게 청년정책담당관의 로컬 콘텐츠 사업이었지요, 애초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이순열 위원 균특으로 내려온.

지역균형······.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특교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특교사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업무분장을 하면서 그 업무를 읍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업무분장 하고 예산을 이렇게······.

이순열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신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조율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체 업무분장을, 그 업무를,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몇 분이 또 지적해 주셨고요, “이게 청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순열 위원 그건 저도 지적을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해 주셔서 그때 업무분장을 조정했고 그에 따라서 이 특교가 요청했는데 와서 그걸 읍으로 다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원읍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관조명으로 5억이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은 읍에서 주민들하고 의견 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간 거니까 이후 자치행정국하고 연관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마무리하면서, 라이즈 사업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인 계획과 이제까지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한번 기회를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추경이 쉽게 얘기하면 거의 정리추경의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받아들였고요.

또한 다가올 2026년 본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여쭙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을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이게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대상으로 하는 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몇 개 대상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이 용역이 매년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경영평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좀 찾아봤더니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제한 모델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맞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 결과를 어디에 오픈하는지,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대표자의 급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게끔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습니다.

여미전 위원 반영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관하고 기관장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관장의 연봉이라든지 성과급 그리고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자료 부탁드려도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여미전 위원 그동안 경영평가 했었을 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반영되는 예산 그리고 해당되는 대표나 담당 부서에 대한 반영 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 혹시 이 경영 평가할 때 용역을 주잖아요.

그 기관에 해당되는,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관련된 분들에게 혹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공모를 통해서 연구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여기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전혀 이해충돌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는 거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미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관련돼서 자료 일단 주시면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책자에 나온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2025년도에 신규 이관을 한 균특회계가 있습니다.

포괄적 보조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뭐······.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이시지요?

(자료 화면을 보며)국제정원박람회가 국비가 계상은 됐지만 예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서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 이건 202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2025년에 담으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2025년도에 신규 이관, 지특이 신규 이관이 돼요, 산림청이.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공모를 하겠지요.

그래서 50 대 50 해서 296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296억 원이 지금은 6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027년부터는 100억, 100억, 80억씩 들어가게 돼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지역균특회계까지 세밀하게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보다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자율 계정, 포괄 보조사업은 부처와 지자체 합의, 협의로 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균특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마다 실링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자율 편성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아마 자율 계정으로 된, 우리 세종계정에 자율 편성으로 할 수 있는 실링이 있고 그 안에서 부처랑 협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협의해서 정하고, 규모를, 해마다 이게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균특이 지금 계획상에 100억, 100억, 80억 돼 있지만 균특이 2027년, 2028년 이렇게 준다라는 건 합의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지금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소관 부서에서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정해진 예산 투입 계획은 이거는 하나의 어떤 안이고, 이렇게 되려면 해마다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전에 재정영향평가라든지 또는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거치고 또 중기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직, 그 전 단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하나의, 정원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이런 어떤 중장기 비전을 갖고 하나의 연구과제로 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용역 자료를 보니까 근거가 2023년 10월에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는 근거가 마련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방채가 지금 4억 6000도 예산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균특이라는 게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가지고 부처랑 얘기해서 지자체가 요구하고 해서 하는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그 부처에서 만든 게 아니고 지자체 요구에 따라서 부처랑 협의가 돼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래서 이런 균특에 대한, 얼마 전에도 대통령님 주재로 지방 재정에 대한 중기업에서 토론도 있었지만 이거는, 지방에서는 계속 이거를 부처 사업을 지방에 내려 주는 형태가 아니라 지방에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하던 사업에 이 예산을 쓸 수 있게 해 달라, 좀 자율성을 더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올해 사업은 기본계획이나 어떤 설계에 관한 연구용역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정 여건도 그렇고 아직 사전 절차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심사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정원도시에 대한 개념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속 연구하고 하는 필요성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은 아직 구체화된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실장님,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계획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위치도 보셨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건······.

○위원장 김현미 용역 지금 하고 있는, 하여튼······.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이건 예산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추진 계획은 그냥 하나의 어떤 연구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현미 하여튼 저희들한테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자율 계정 포괄 보조사업에 대한 리스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체 위원님들 같이 공유해서 보실 수 있게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미전 위원님.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는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인센티브 또는 가감, 이 수치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치를 2022년부터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비 산정 근거, 그다음에 수행 기관 선정 과정, 행안부 제안 모델과의 정합성, 그리고 결과물 공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전체 보고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예를 들면 평가할 때 기관장 대표만 하는지 아니면 일개 실무를 할 수 있는 주무관님들도 현장의 얘기를 듣고 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그러니까 형식에, 틀에만 딱 못 박혀서 하는 건지, 실제적인 행정 처리를 하는 주무관님들도 같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걸 좀······.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알고 싶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 위원 실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첨부 서류인데요.

16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김영현 위원 이게 작년 저희 예산, 올해지요.

올해 예산 할 때 예결위에서 쟁점이 됐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예산은 그때 당시에 수반이 돼서 통과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시 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요청하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그때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하고 시기, 충분히 해서 시기 조정도 할 것을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게 당시에 법적인 해석들이 조금 달라서 “매칭을 해야 한다.”하고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차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차년, 다음번 정례회나 임시회에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됐던 사항인데 당시에는 ‘매칭을 해야된다.’라는 의견이 강해서 매칭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매칭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큰 이견 없었던 것 공인요.

단지 내용과 시기······.

김영현 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법률적 해석이 다음번 열리는 회기에 무조건 매칭을 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으로 쟁점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이월 사유에 보면 의회가 재검토한 것처럼,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어요.

이거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차후에 이 답변을 한번 주세요, 과장님.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당시에 매칭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속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꼭, 이월 사유에 보면 의회가 꼭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당시에는 재검토보다는 어찌 됐건 “내려온 국비를 잘 써라.”라고 해서 넘어갔던 사항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의회의 요청으로 명시이월이 된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 제 방에 오셔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거랑 똑같은데 기조실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해 주실 때, 제가 이거 똑같이 물어봤지요.

저희가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계획 재검토가 의회에서 한 것처럼 되었느냐.”라고 질의를 처음에 드렸을 때 이거 검토하면서 문제점들, 쟁점이 나왔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가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게 이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하면,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 자체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절차에 따른 것이예요.

결국은 이건 의회의 사후 통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만 긴급성과 시기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긴급성과 시기성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장 안 썼던 거지요.

성립 전 예산을 삭감할 수 없는 근거는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고 1원이라도 썼을 때는 삭감할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게 요즘 각 지자체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추경에 계상하게 되면 법령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판례를 제시한 건 성립 전 예산을 설정하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거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혼란이 있으셨던 건데 저희는 성립 전 예산을 10원 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성립 전 예산의 목적과 취지를 지금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 놓고 지금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면 안 된다.

체계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말씀, 그러니까 연결해서도 말했었지만 첫 번째는 성립 전 예산에 대한 긴급성과 시기성 꼭 살펴달라.

그리고 무분별한 성립 전 예산은 지방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가 분명히 집행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다시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유를 쓸 때는 정말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명시이월이 됐으니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꼭 진행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는 의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절차나 근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처럼 해서 공론의 장이 아닌 예능의 장으로, 예능처럼 보이는 것처럼 공간이 바뀌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조치원읍장님 오셨으면 잠시 발언대로 좀.

○부위원장 김영현 조치원읍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김병호 조치원읍장 김병호입니다.

이순열 위원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기조실 질의할 때 들으셨지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들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우선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한 사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특교가 8월에 내려왔고, 이게 9월 재배정을 통해서 조치원읍으로 가게 됐는데 명시이월 명세서에 보면 읍장님, 조치원읍 새내로 일원, 저가 어제 우리 직원분한테 주소로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소로 출력했는데 여기가 번화가지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하나은행도 보이고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조치원시장 앞 도로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미 여기 경관조명 한 번 진행하지 않았었을까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이쪽은 원리·상리 구간이고요, 이번에 하는 데는 교리·남리 구간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어지게 되거나 다른 부분이라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쉽게 말씀하시면 역전에서 기존에 했던 데는 청주 나가는 거리고요.

지금은 읍사무소 앞에서 고가 넘어가는 교리, 남리 구간입니다, 남리.

대동지하차도 그 골목 끝에.

이순열 위원 일단 지점은 다르다.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다릅니다.

이순열 위원 이전에 경관조명이 진행되었던 곳과는 다른 1400m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시겠다.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특교세로 5억을 갖고 한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저의 우려점은 읍장님, 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특교세 5억이 경관조명이 우선순위가 있어서 결정하실 걸 텐데 좋아하시는 상가 관련 상인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읍민 중에는 “아, 5억이나 되는 돈을 아름다운 미적 경관을 위한 곳에 다 투자하기에는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특교 5억이 경관조명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인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이미 문화예술회관 앞에, 아시지요?

은행나무에 와인잔 모양으로 경관조명이 루미나리에처럼 진행이 되어 있는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사람도 없는데 저걸 왜 저렇게 켜 놓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전기요금 어떻게 할 건지 답하라고 해라.”라고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동일, 유사한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 만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읍민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치원읍장 김병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금 조치원 앞 도로 시장을 보면 저녁 7시 때면 깜깜합니다.

이순열 위원 저도 운전하다가 엄청 곤란했었어요, 어두워서.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깜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가로등이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3억,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3억을 받아서 일단 가로등을 교체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교체해도 그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밑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매핑, 복숭아 모양으로 매핑하고 밑에는 열주등을 해서 거리를 밝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권도 조금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밤 늦게라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에 목적이 더 있고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경관조명이라는 이 말의 정의가 심미적인 조명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조명이거든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갖는 기능과는 조금 다릅니다.

해서 저는 경관조명 설치라고 사업 설명에 되어 있어서 이 5억의 용처가 읍민들의 바람과 좀 더 맞닿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진행이 되어서 이것이 조치원읍에 활기를 띄게 하고 또 상업적인 효과도,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지요.

고민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원읍장 김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읍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영현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있으시면 더 하시지요.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안건 2번이긴 한데 기금 관련해서 지금 질의드려도 되겠지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2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고, 지출 계획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를 감하시고 이걸 금융기관 예치로 돌리셨네요.

감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초에 사랑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신청을, 저희 기금 쪽하고 사업을 같이 신청했었는데요.

사랑의 공동모금회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저희 쪽에서 감을 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에서의 어떤 변동이 아니라 진행하시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변화라고 말씀, 원인이 있는 거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통상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받고 기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때 당시 양쪽으로 아마, 양쪽 다 불안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양쪽으로 신청을 했었던 듯 보이고요.

사랑의 공동모금회 쪽에 사업이 반영돼 있어서 저희 쪽에 신청을 철회해서, 그렇게 해서 감을 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을 해도 동일 목적의 모금회 쪽에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저쪽에서 사업을 시작하······.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지정기부 중에 반려동물 힐링공간 조성이 지금 연차별로 진행이, 예상하고 계세요.

2025년도와 2026년, 이 사업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담당 부서 일이 아니라서 조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부서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거와 관련된, 반려동물 관련된 어떤, ‘힐링 공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놀이터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지정기부를 신청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어떤 사업 계획은 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는 아마 정해져 있지 않고 일단 모금을 한 후에 정해져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2025년 정리추경인데, 2025년도 사업비도 금액이 딱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억 2000인데요.

이게 한 3개년에 걸쳐서 지정기부를 모금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업 시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금이 완성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을······.

이순열 위원 수입 계획의 변경액이 없는 걸로 보면 2025년도에는 목표액을 맞추셨다는 뜻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고향사랑기금······.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반려동물이 아니라 시민소통과, 고향사랑기부금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과장님.

○부위원장 김영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안녕하세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시민소통과장 박대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정기부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님들 돋움별 예술단이 200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말씀하시는 반려동물 힐링 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1억 2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걸 오픈시켰어요.

받으려고 오픈시켜서 일단 돋움별은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건 3개월만에 그 2000만 원이 다 찼어요.

다 차서 내년도에 그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네.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그리고 반려동물 힐링 공간 조성은 토털 1억 2000만 원입니다.

그걸 3개년에 걸쳐서, 올해는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일자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그리고 2026년도에는 5000만 원, 그리고 2027년도에 4500만 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게 한 1800만 원 정도가 모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 이게 사실은 25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1, 12월이 사실은 대개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순열 위원 많이들 하시는 달이지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덜 들어오더라도 내년도에 또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일단은 지정기부 쪽으로 조금 더 해 달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 부서가 또 열심히 뜁니다.

우리 홍보할 때도 같이, 한꺼번에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내후년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력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구체적인 사업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금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적정한 부지와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좀 첨언을 한다면 그쪽, 동물방역과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게 부지 면적은 한 4000㎡ 정도, 그리고 중·소형견 공간을 분리시킨데요.

분리시키면서 안전 울타리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음료수대 등 편의시설까지 이렇게 집어 넣는 걸로 해서, 이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47개소를 보고 있나 봐요.

이순열 위원 후보지로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네, 후보지로요.

그래서 그 3만 ㎡ 이상의 근린공원이라든가, 그게 한 18군데 정도 된다네요.

그리고 문화공간이 1개소, 그리고 체육공원이 아니, 문화공간이 8개소, 그리고 체육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보고 있는 건 47개소 정도 그렇게 거기를 후보지로 놓고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아마 어느 정도 축소시키고, 그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타 부서 사업인데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서······.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준비 잘해 주시고,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찬반, 긍정과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던데 우리 수수료는 또 감을 하셔서 ‘조금 어두운 전망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방재정의 활로가 될 수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저도 지금 판단하기에 이게 또 하나의, 지금 우리 시가 예산상 어렵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로 해서 필수적인 취약계층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복리 증진, 그런 사업들을 이런 쪽에 한번, 사실상 이게 열심히 해야, 다른 데는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른 게 대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규모가 20~30억씩 됩니다, 한번 들어오는 게요.

저희는 이게 규모가 좀 작고 저기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이순열 위원 출향 인구도 들여다봐야 하지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상태입니다.

대전은 서로 구청별로 기부하게 되고, 충남은 기초 시군구끼리 하는데 저희는 완전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모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하여간 해당 부서 과장님부터 열정을 갖고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모금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부위원장 김영현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나영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홍나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9쪽, 아까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긴 했는데요.

추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듣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고향사랑 기부제 민간 플랫폼 해서 대행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금 감액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딱 그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위에 보시면 민간 플랫폼 가입 지자체가 증가되어 타 지역 자체로 모금액이 분산돼서 위기브 모금액은 원래 2억 원이었는데 그 절반이나 되는 1억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마지막 추경에 신청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위기브가 계속 안 되고 있었는데 어떤 계획이나 조치 없이 이번에 이렇게 1억 원씩이나 감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고향사랑기부제는 위기그를 통해서 모금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직접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위기브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모금을 좀 더 활발히 해 보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모금을 하게 되면 11%의 수수료를 위기브 쪽에서, 그쪽에다가 제출을, 우리가 모금액의 11%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작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금했던 금액하고, 방식하고 별도로 올해 위기브를 통해서 저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목표액을 높이 상향 조정하고, 2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고자 했던 사항인데 위기브가 전체적인 어떤, 전국적인 어떤 그런 모금을 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달성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로 저희 직접 계좌로 모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2억 원씩이나 잡아 놓으셨는데 이걸 완전히 반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원을 잡아 놓으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위기브를 아예 없애실 건가요, 아니면 얼마를 잡아 놓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직접 드리겠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시민소통과장 박대순입니다.

저희가 사실 초, 이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모금 방법은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고향사랑e음 그리고 또 하나는 위기브라고 해서 민간 플랫폼이 있습니다.

공감만세라고 하는 데인데요, 이 두 군데로 합니다.

저희가 판단했던 건 뭐냐 하면 위기브하고 작년, 올 3월에 계약을 하면서, 이게 1년 단위 계약이에요.

계약하면서 그때 당시에 6개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6개 지자체로 늘어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분산이 되는 겁니다.

분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들어온 건 1851만 6000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서 11%를 저희가 떼 주는 거예요.

떼 주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너무 조금 하면 그것도 문제고, 너무 많이 해도 문제고,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저희가 올해는 원래 목표액을 3억 5000을 잡았던 겁니다.

3억 5000을 잡고 거기에서 ‘1억 5000 내지 2억 정도는 아마 이쪽에서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11%인 2200만 원을 그쪽한테,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여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리 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1%, 그러니까 만약에 100건이 됐다 하면 100건에 대해서 10만 원의 30% 하면, 300만 원이 됐다 하면 거기에서 11%를 떼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재 왜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내렸느냐.

내년도까지 그걸 사실상 미리 저희가 본 겁니다.

봐서 이건 내년도까지 가도 1100만 원 정도밖에 못 쓸 거다.

그리고······.

홍나영 위원 저는 그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살펴보시라고.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진짜 반절이나 됐고,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총목표의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 총목표액은 또 바꾸지 않으셨으면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 건지, 위기브 이건 내년은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게 궁금한 거지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이게 우리가 2억을 잡았다가 내년도까지 1억을, ‘아, 이 정도 상태로 가면 1억 정도 선밖에 안 나올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1억 정도는 줄여도 되겠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여기에 다시 예치금으로 집어 넣는 상황이 되 거고요.

그러면 이 1100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한 200~300만 원 나갔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도 쓰려고 하는 겁니다.

홍나영 위원 아, 그러면 56개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는 6개에서 56개 늘어나서 목표액을 반이나 줄이셨고, 수수료도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줄어들긴 했는데 혹시 56개에서 저희가 몇 등 했는지는 아시나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그건 아마 좀, 저도 그거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진짜 죄송한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셨어야지요.

6개에서 56개 늘어났고 지금 1억 원으로 감액하셨는데 저희가 몇 등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1억 원을 하향 조정하신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총목표액은 줄이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모금 목표를 전체 3억 5000을 잡았습니다.

3억 5000을 별도로 달성하고요.

부가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모금을 더 하기 위해서, 위기브 시스템이 전국적인 시스템이니까 전국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도 여기가 더 잘될 것 같아서 부가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 이게 위기브가 전체적으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6개에서 50몇 개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전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의 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직접 모금을 하고 이건 하나의 도움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수단이기 때문에, 다만 올해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을 미리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체 모금액은 3억 5000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조그만한 소도시들이 위기브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다른 데보다, 다른 어떤 소 지방 다 포함해서 56개보다 절대적으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반액으로 됐다고, 그냥 이 56개가 늘어나서 우리가 모금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일단 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홍보를 하더라도 이게 옛날에는 6개니까 하나씩 하나씩 홍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개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 시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56번이 쭉 돌고 나서 저희가 오니까 아무래도 분산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우려하시는데 사실은 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는 저희가 고향사랑e음으로 받습니다.

거의 그렇게 받는 거고요.

이건 부가적으로 이걸 더 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부가적이지만 위기브를 이용해서 더 늘어난 지자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홍나영 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 이렇게 해서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추가 편성이 아니라 감액을······.

홍나영 위원 네, 감액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다자녀 입학금은 20만 원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홍나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우리 세종시의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이 얼마 정도 나갈 것인가를 예상하고 했을 텐데 이렇게 1800이라면 20만 원씩 생각할 때 굉장히 금액인데 이거 어디에서 나온 수치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당초에는 내년도에 다자녀 입학생, 초등학교 입학생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좀 해서 ‘약 50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측의 수요 파악과 실질적으로 전체 다 지급하고 나니까 401명을 전체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명 대비 401명의 차이점 해서, 혹시나 또 발생할 수도 있는 한 10명 정도의 예비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솔직하게 예산이 남으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감액을······.

홍나영 위원 이게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도 읽어드린 것 같아요.

홍보가 안 돼서 절대, 부모님은 한 번도 그런 어떤 케이스로 홍보를 받지 못했는데 나중에 달라고 하니까 안 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분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때도 그렇게 해서 학교랑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전화까지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전화해서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아홉······.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거의 전체 다 완료를 한, 신청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9명 하면 전체 100% 우리 세종시가 다 받아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현재까지 다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십 번, 제가 강조하느라고 수십 번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수요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과 상당히 협력을 많이 해서 학교에서 수요를 받고 해서 전체 다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또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예비로 해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면 거의, 거의가 아니라 100% 지······.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100% 지급했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모를 변수를 위해서 10명 정도 여유분을······.

홍나영 위원 아, 남겨 놓고.

그러면 다음에는 이렇게 저희 세종시가 엄청 이걸 갖고 많이 우리가, 아이들이, 다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출생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건데 다음에는 예산을 하실 때도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빼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복누림터 복컴 방과후 프로그램 강좌 폐강인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폐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일단 모집 기준이 7명 이하가 될 때는 폐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살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늘봄이 작년에는 1학년까지만 하다가 2학년으로 확대돼서 늘봄의 학교 쪽으로, 아무래도 학교에서 더 시행하는 것이 안심되고,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측면이 있어서 ‘학교를 더 선호하는 측면에서 신청자 수가 조금 적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됩니다.

우리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마 초창기 시절에 상점가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었고, 학교와 복컴 시설만 있었을 때 복컴 쪽에서 방과후를, 아이들을 수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겨난 배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청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한두 군, 거의 구청만 1개소 정도, 그것보다도 저희, 그쪽의 구청보다도 저희가 프로그램 수는 상당히 더 많은데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제가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아주 짧게 국장님한테도 말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다 끌어와야 되고 예산이 굉장히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같은 행정복지센터 안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제가 많이 강사도 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함께돌봄센터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것을 같은 시청에서 하면, ‘연계해 가지고 그걸 수업을 받으면 어떨까?’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지자체만 실시하는 거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우리 시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특성인데 아까 7명밖에 안 됐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늘봄에서 학년을 올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그건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홍나영 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는데 제가 다함께돌봄센터장도 하고 그런 교육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늘봄은 학년이 전 학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게 너무 좋아서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학년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학교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신경 써요, 부모님들도.

그러면 고학년 아이들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는 좀 놓고 싶다.

이렇게 하셔서 다시 댁으로 돌아가시고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학년 아이들이 오히려 갈 곳이 없고, 아이들이 잘할 것 같지만 아직은 4·5·6이 어리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봄에서 고학년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폐강, 7명밖에 안 되는 폐강으로 하시지 말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고, 정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시만의.

그러면 그걸 고학년 아이들로,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줄 서서, 부모님들이 너무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히려 저한테 찾아와서 “저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지요?”

그리고 부러워하시고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봄에서 책임지지 못한 고학년 아이들 프로그램으로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게 폐강이 안 되고 우리 시만의 좋은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약간 중복성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스타트가 됐던 부분이 처음에는 시설들이 없어서 시청에서 교육에 도움을 주려 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지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제일 밑에 제가 궁금한 게 센터운영협의회 개수가 2회 반영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소한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2회 하신 게 보면 44회에서 45회로 넘어가셨을 때 2월에 하셨고 10월에 하셨는데 너무 갭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것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주 개최를 해야 할 필요성으로 인해서······.

홍나영 위원 아니, 자주는 힘들겠지요.

그렇지만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고, 충실하게, 지금 2월에서 10월 한다는 건, 8개월 동안 안 했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주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년에 네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텀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잘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 사항 같은 걸 자꾸 말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법정 사항이 아니라면 최소한 네 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영위원회가 꼭 필요성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나 체험학습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반드시 네 번 정도는 해 줘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이것도 점검 사항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알겠습니다.

홍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홍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부금법을 저는 각 부서별로 하는 줄 알았더니 업무 편람을 보니까 세정과에 기부금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이거 한번만 보실께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기부금 및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해서 불특정 다수인들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 모집할 때 우리 세정과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등록을 해야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완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2000만 원 이상은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위원장 김현미 2000만 원 이상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위원장 김현미 법률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도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법령을 좀······.

○위원장 김현미 네,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그런데 이걸 등록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부금법 제16조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 벌칙이 있어요, 기부금 등록하지 않고 모집을 했을 때는.

그런데 벌칙이 모집을 한 곳과 그리고 이걸 받지 않은 지자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양벌 규정이에요.

1억 원 이상이 되면 기부금을 낸 곳까지 벌칙을 받는단 말이지요, 과태료를 받든지.

저희 이번에 혹시 세종시에서 기부금 모집하면서 놓친 사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질의를 주셔서요.

제가 정비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양벌 규정이냐면, 1억 원 이상 그리고 제18조도 보실게요.

1억 원 이상 했을 때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 또한 제7조에 위배되는 겁니다.

기부금 접수 방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이제 기부, A라는 단체가 기부금을 모집하고 B라는 기업이 기부를 했어요, 좋은 취지에서.

그런데 A라는 단체가 지자체에다가 기부금 모집에 대한 것들을 신청하지 않고 했어요.

그러면 좋은 취지로 시작한 B라는 기업까지 다 양벌 규정을 받거든요.

혹시 세종시에 지금 이런 사례 있나요?

지금 세정과에 보고된 거 하나도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유도선수 육성 기부금 공개 모집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 혹시 세정과에다가 이거 공고에 맞춰서 지자체랑 체육회랑 같이 이루어졌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유도선수 육성 지원사업 해서 이렇게 기부금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작지 않아요.

혹시 신고됐어요?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문체국이랑 나머진 얘기할게요.

신고 안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확인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2024년도 2월에 이 공고를 하셨더라고요.

공고하기 전에 협의가 됐었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 절차에 대해서.

이것만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 문체국 진행하는 동안에 주셔도 되니까 이것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정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기부금 사용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사용 회계, 우리 세정과에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제출한 거 있으세요?

받아 본 거 기억하세요?

혹시 받은 거 있으세요, 이와 관련해서?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한번 법률 제3조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니, 우선 아주 기초적으로 법률보다는 이거는 절차를 지켰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뭐 예를 들면 좀 아까 보여 주셨던 법률 제3조에 보시면 「정치자금법」이라든지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는 모금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미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이러한 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원장 김현미 해당이 되지 않지요.

여기 모집 공고 앞에 나와 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관계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서 한 거고,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의 범위였고, 사회복지·문화·교육·자선·학술 공익의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의해서 하고 있다.

저희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 거거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겠지만.

우선 확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유도회 모집하면서 모집 절차를 지켰는지, 그리고 이 기부금 모집한 후에 모집 회계 제출하셨어야 되거든요.

모집하고 나서 사용을 한 후에 회계를 제출하셨어야 돼요.

그거까지 확인을 해야 이 절차가 끝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접수하고 이거에 대한 정보 공개하고 이제 감사를 하시는 거지요.

이게 여기에 맞게끔 쓰이나.

그런데 중간에 이 목적에 맞지 않게끔 쓰인다면 변경 사유를 또 내셔야 돼요.

이게 여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법률에.

여기 보시면 모집자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부금 모집을 했었을 때 이럴 때는 등록 말소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세세부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개 의무화되어 있어서 회계 감사도 공개 의무입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모집·상황과 사용 명세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해서 이걸 또 지자체장한테 내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이거 받은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네,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게 또 다음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섭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정섭 문화예술과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부재로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질의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예산과에 있었을 때 나왔던 건데 한번 이어서 질의 이어 가도록 할게요.

과장님 금방 보고해 주실 때는 장욱진 생가 기념관에 대해서 새로 예산이 증가된 건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 하면서 일부를 지방채로 바꿨었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224억을 자체 재원에서 지방채로 바꿨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방채가 4억 6400 정도 더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는 5억이 있고 나머지 4억 6400에 대한 거는, 아까 기조실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문화유산과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주셔도 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마이크 꺼짐)문화유산과장 유병학입니다.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김현미 예산안 177쪽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명세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현미 잠시만요.

전체적인 사업을 봤었을 때, 그리고, 잠시만요.

두 개를 같이 보면 편하실 것 같아요.

지방교부세 책도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교부세 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아, 그래요?

지방교부세 책을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은데.

잠시만요.

177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전환사업) 해서 여기 금액이 나오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46억 중에 16억 2600만 원을 이거를 지방채로, 재원이 부족해서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걸 지방채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 금액이 특별회계에 5억이 있기 때문에 5억을 전환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4억 6400이라는 예산을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4억 6000이라는 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하고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

○위원장 김현미 혹시 보고서, 저희들한테 맨 처음에 사전 간담회 자료를 이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거기에는 딱 나와 있는데, 정리가 딱 돼서.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제가 사전 간담회 자료를, 죄송합니다,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현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말로 드릴게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특별회계 기금에서 5억을 넣습니다, 장욱진 기념 건립비로.

그러면 4억 6400이라는 돈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지방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발행하려고 하셨는지 그럼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이거는 어쨌든 지방채 관련해서는 저희 사업 부서랑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말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채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관에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산과에서?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그렇지요.

예산과에서 재원이 부족하니 지방채로 발행해 달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 40억을 시비를 반영했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건립공사비로 해서 다시 지방채 16억 2600만 원을 발행하려고 해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게 있고 특별회계에서 감액을 시키고 하다 보니 맞추면 4억 6400이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문화유산과는 모르셨던 거고?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우선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지방채 신규 발행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나.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그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 과정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 지방채를 발행 안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4억 6400은 올해 지방채 발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내년 예산에 같이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드린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어쨌든 저희가 1차 연도 공사분이 있고 2차 연도 공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공 업체랑 계약한 금액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 예산은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알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다 확보 못 했던 걸 지금 또 하시는 거지요?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지금 이게 전환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위원장 김현미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를.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부족한?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위원장 김현미 우선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그럼 예산과랑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인데요.

지난번 저희 심의할 때 심의 안건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시청 직장 체육팀이 아주 뜨거운 화두였기 때문에 잠시 회의 중에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장님께 의사결정 과정에 공론화가 없어서 의회로서는 민민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언론에서 굉장히 뜨겁게 진행이 된 상황에서 알게 되어서 좀 난처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끊임없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업 내지는 사전 공감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재정 형편상 테니스팀을 유지하기는 힘들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세종시 홈페이지에 보면 왜 테니스팀을 지속할 수 없는지 구구절절 해명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그랬다가 이것이 또 존치로 바뀌게 돼요.

존치로 바뀌게 되는 것 또한 저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기사로 접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과연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발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또 한 번 크게 의문이 들면서요.

지금 감액이 되었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김현미 체육진흥과장님 답······.

○문화유산과장 유병학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담당 소관 과장한테 듣도록······.

○위원장 김현미 관련 과가 나오면 국장님 안 계시니까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체육진흥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 감액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이순열 위원 예산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그러면 아까······.

이순열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안 들으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들었습니다, 테니스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슈가 되고 나서요, 체육회하고 테니스협회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협회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결론을 내서 우리한테 10월에 공문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팀을 유지하되, 남자 둘, 여자 둘 그다음에 코치 하나 이렇게 해서 유지하는 걸로 저희한테 최종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렇게 간단히 조정될 의견을 그렇게 단호한 목소리로 시민들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강하게 국장님이 두 번 하셨어요.

참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과장님.

협회에서 그렇게 10월에 공문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기로 해서 우리 시는 그걸 받아들였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것 또한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걸 세종시 홈페이지에 그렇게 구구절절 감독의 비도덕성을 마치······.

왜 그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협회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협회도 중요하고요, 지금 코치진들하고 선수단하고도 저희 간담회를 한 두 차례 더 가졌고요.

이순열 위원 진즉에 하셨어야지요.

이것이 의회에 협회 분들이 오셔서 걱정하시고 연일 옳다 그르다, 재정난이다 아니다, 시장의 결정이다 아니다, 얼마나 많은 낭비성 기사들이 넘쳐났습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기에 어떤 커다란, 뭐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어떤 게 작용했던 것도 아니고 참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행정도 세련되어야 하고 행정도 고품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실무 과장으로서 협업을 하면서 의견도 듣고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과장님이 집행부 내에서 국장님 이상 시장님과 어떤 정책을 논함에 있어 너무 집행부 내부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시민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생각 저는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이야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우리 시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공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사태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고요.

이후에 또한 이런 다양한 사태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 단체들이나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향후 공적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의 의견 충돌과 새로운 요구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그럴 때는 치열하게 만나시고 치열하게 논쟁하시고 정말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내린 다음 의회 공식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시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시고 하셔야지,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회의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해체가 곧 유일한 답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 놓고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존치’라고 나오는 것 보면,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정말 어처구니없습니다.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후 우리 집행부가 더 많이 시민들의 의견에 공감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나오셨으니까 이어서 기부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부금품에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따라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세정과의 업무 편람에도 나와 있는데 혹시 세종특별자치시 유도회 유도선수 육성 기부금 모집, 공개모집 공고하고 회계에 대한 거 받은 거 있으실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기부금 관련해서, 아까 세정과 관련해서 질의 봤거든요.

지금 자체 체육회에서 공고하고요,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위원장 김현미 어떤 절차를 밟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공고한 거는 제가 2024년 2월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체육회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체육회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만 보실게요, 과장님.

(자료 화면을 보며)체육회가 공고를 내기 전에 우리 시 지자체에 이렇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모집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어야 돼요.

이건 그 체육회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랑 얘기가 된 건지, 체육진흥과랑 얘기해서 세정과에 확인을 한 건지.

보시면 모집에 대한 것들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한 건지가 우선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유도회 공고가 났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가 난 다음에 기부금을 모집했으면 사용에 대한 것들 회계 감사를 받았어야 되고, 회계 감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거쳐졌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일단 시 체육회가 출자·출연한 설립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등록 의무는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그 출자·출연은 국기관이었을 때이고 기부문화 활성화 법률에 의하면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도 기부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과 기부문화 활성화에 따라서,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 아니어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하고 기부금 모집하는 거 국가적인 측면하고 할 때 좀, 국가적인 측면으로 할 때 당연히 출자·출연이거나 공기관일 때 의무지요.

그런데 저희는 1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무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공개모집 하는 거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등록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우선은 1억 원 이상인데 이 절차를 안 거쳤으면 공개모집을 안 했거나, 공개 기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양벌규정이 있어서 세 군데가 다 처벌을 받아요.

세종시체육회, 세종시 그리고 기부를 한 기업.

이 절차가 확인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 지난번에 보니까, 하나만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말씀을 하세요.

테니스팀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영상자료 상영)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선출직 공직자로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지요.

그거까지 확인하시고 유도회 회계 처리된 것과 기부금 모집한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 밟은 거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사전 간담회를 했으면 같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2026년 본예산 하면서 저희들한텐 지금 여기 보고가 안 됐는데 선수들 연봉을 다 깎았습니다.

같은 선수인데 연봉을 다 거의 반토막 내듯이 하셨어요.

결국은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도팀을 시청으로 가져와요.

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잘 있는 장애인유도팀을 굳이 시청의 예산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국민생활체육에서 주는 실업팀 예산인데, 엄연히 다르게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저희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회의할 때 얘기하니까 우선은 팀은 유지하는 것처럼 보여 주고 선수들 연봉 반토막 내고 선수들이 알아서 나가게끔 하고 이런 구조를 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정에서 저희 어떤 누구도 공론화된 장소에 간 적은 없는데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전천후 테니스장을 지어 주겠다.

두 번째, 아니면 너네 테니스팀을 유지할래?

그런데 전천후 테니스장은 저희들 체육시설 체육 개선 사업 40억 안에 담겨 있었던 건데 제가 어제 들어오기 전에 오늘 이 예산 사용한 거 보니까 40억이 없어졌어요.

44억 중에서 지난번에 다정동에 잔디 4000만 원 깐 거 빼고 그 돈이 없어졌어요.

지방이양을 했어도 어디 갔는지가 밝혀져야 되는데.

전천후 테니스장 하기로 2023년도에 시민들하고 약속하고 밤새면서 0원 만들었다가 어렵게 살린 돈 벤치마킹까지 다 했는데 그 돈이 없어지고 그거를 테니스팀 존치하는 데 협상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이 부분이 해결돼야 저희들 2025년도 나중에 결산부터 시작해서 2026년 예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사전 간담회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테니스팀 예산 깎고 거기에서 3억 2000 이상 해서 유도팀이 실업팀으로 들어오고 장애인체육회에 있던 팀 보조비는 무엇으로 쓰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절차 거치지 않았으면 기부금 법이 위반되는 것이고, 절차를 잘 거쳤으면 이거에 대한 것들을 회계 공고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위원장 김현미 그리고 나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선출직으로’ 이거까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지요, 237쪽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직업재활시설 관계자분들이랑 간담회가 있었어요.

오 팀장님 오셔서 주무관님이랑 같이 수고하셨는데 기능보강사업을 전년도를 봤더니 이게 좀 들쭉날쭉하네요.

2023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못 세우신 것 같고,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말씀들을 아주 간절하게 하셔서 저희들도 모르지는 않으나 “재정 상황이 워낙 열악해서요.”라고 그냥 정말로 교과서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기능 보강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실제로 실태조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각 직제 시설에서 수요를 일단 받아서······.

이순열 위원 아, 먼저 신청 주의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원회를, 별도의 조례상의 위원회는 아닌데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심의한 다음에 복지부로 저희가 올립니다.

그럼 복지부에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심의해서 깎을 부분은 깎고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국고보조를 내려줍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이 서지 않았던 2023년도에도 복지부로 올리긴 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복지부로 올렸는데요, 거기에서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이순열 위원 아주 인정머리가 없네요.

이 복지 예산이······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국고보조니까 국비가 태워지지 않으면 시비로 아예 100% 하든 매칭을 하든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작업장에서 관계자들의 신청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다든가 그런 작업은 없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연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연 1회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이순열 위원 실태조사 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공무원입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좀 우려됐던 게 산업재해 관련해서 요즘 사고들이 워낙 많아서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서 될 수 있으면 사전에 이런 기능 보강을 통해서 안전 관련한 사고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개보수에 관한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보건복지부로 보내는 편이고요.

다만 많이 요구하는 게 차량이라든지 또는 기기 부분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기기 구입?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나 또는 기기의 활용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고려를 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셔야지요, 네.

연 1회 나가신다?

작업장에서의 안전은 공무원분들이 현장을 나와 본다는 사실 만으로도 많이 정비를 하실 것 같아요.

해서 실제로 실태조사 나가실 때 꼼꼼히 잘 들여다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국장님, 김영현입니다.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보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영현 위원 보육도우미 예산 관련해서는 감액이 들어와 있고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거든요.

변동은 없는 걸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한번 내용을 들어 봤었어요, 종사자분들한테.

아이들 숫자가 어느 정도의, 십여 명 정도에 멈춰 있고요.

그리고 장애아랑 비장애아의 기준점이 사실 다르거든요.

운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나 힘드신 점이 있고요.

이 아이들을 이동시켜 주는 운전기사님이 한 분이고 차량이 한 대라고 하더라고요.

세종시 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부강으로 해서 들어가려면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비장애인 아이들도 사실 차량을 30분 이상 타면 상당히 힘든 이동 거리인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차 안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원이 십여 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한 대로는 충분하겠구나.’ 생각은 비장애인의 생각입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느끼는 1시간 반에 대한 느낌은요, 특히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런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주면 아이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운영상에 문제도 힘듦이 있으시더라고요.

워낙 적은 아이들로, 또 한정된 금액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요, 장애아에 대한.

사실 많은 기구들도 들어가야 하고 많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만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할 수가 있는데 십여 명의 아이들로, 이게 총체적 난국인 것 같아요.

보내기가 어렵고 위치상 너무 멀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멀리 보내기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시청 입장에서는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분을 좀 부담스러움을 느끼고 있고요.

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정책을 하면서, 물론 보건복지국 공무원분들께서는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하겠지만 제가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게, 최민호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잣대를 너무 동등하게 보고 있어요.

반대로 조금만 생각해 주셨으면, 제가 느끼는 건 장애인이 행복하면 비장애인은 사실 더 행복하거든요.

장애인이 편하게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비장애인들은 더더욱 활동이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옆에서 케어도 계속해 주셔야 하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케어를 최소 두세 명이 해 주셔야 하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지원이 좀 어렵다면 최소한의 다른 기금이라든지 모금을 통해서라도 차량 한 대 정도는 더 해 주는 게, 아이들한테 이동 거리에 대한 힘듦을 조금 나눠 주는 게, 덜어주는 게 어른들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찌 됐건 올해 예산은 더 이상 투입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 관내에 한 개 있습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더 만들어 주실 거 아니면 현재 장애 전담 어린이집을 조금 더 케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도 2배 이상 정도는 케어해 주셔야 장애아를 가진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드시거든요.

여러 모로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지자체에서 나서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봐 주시면 아이들이 1시간 반, 1시간 탈 수 있는 거리를 최소 20분, 30분으로 단축해 주고, 그런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챙겨 봐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인데요.

이건 제 지역구라서요.

집현동 복컴에 어린이집 신설하는 부분인데요.

빠르게 예산을 잘 세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복컴 내에 내년 7월 개청 목표로 갖고 있는데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과가 많더라고요.

각자 올리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센터 예산 올리시고 보건복지국에서는 어린이집 예산 올리시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관련된 예산 올리시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본예산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민센터 예산은 올라와 있거든요.

안의 다른 시설 예산들이 잘 안 올라와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저희가 이월하는 사업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다돌센터 그것도 시설 장비비까지 같이 해서, 리모델링비까지 같이 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해서 잘 맞춰 주는 과가 있고요.

아예 신규로 올라와야 되는, 안에 시설 내부 이런 상황들이 안 되는 과들도 또 있어요.

예산 상황에 따라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보건복지국은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내년 7월에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집현동 복컴 거의 5년 이상 됐거든요.

지금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집현동민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 반영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김충식 위원님.

김충식 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예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17페이지인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김충식 위원 여기는 이게 감을 했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남는 거는 감을 하지 말고 더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참전 명예수당 같은 경우 대상이 한 880명 정도 됩니다.

830명에서 880명 사이인데 현재 이번에 저희가 감액하는 8800만 원으로는 월 3만 원씩 증액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240명 정도만 드릴 수 있는 금액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사실 이번에는 증액이 조금 어려울 부분 같고요.

다만 내년에는 자연 감소분 추이가 계속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거는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여기 보면 배우자 수당도 있잖아요.

배우자 수당이, 얼마야, 5만 원?

5만 원씩이거든요.

월참하고 육참하고 그분들의 저기는 다 똑같은가요, 수당은?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똑같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게 원래 늘어나지 않고 자꾸만 줄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유공자분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충청남도 당진이나 서산을 보면 굉장히 세잖아요.

우리하고는 뭐 절반 이상이 거기가 센데 그쪽이 저기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다만 위원님, 하나만 덧붙이면 수당이라는 게 광역분과 기초분을 다른 데는 나누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시 혼자서 오롯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광역분으로만 보면 사실 17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3등입니다.

그런데 기초하고 합쳤을 때 금액이 저희가 좀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 상황을 인식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자연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유공자님들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미전 위원 안녕하세요, 여미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4쪽 봐 주시겠어요?

국장님, 제 기억이 맞는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제2차 추경 때 감액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감액을······ 위원님, 저희가 그거 한번 확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미전 위원 제 기억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정리추경 상황에서 많이 감이 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릴 때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게 신경 써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되짚어 보면 “다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누락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많은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제2추 때 19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국비 변경 내시가 와서요, 그랬던 부분이고, 이것도 지금 일대일 같은 경우에도 설명을 조금 드리면 정원이 10명인데요.

사실 현재 네 분만 일대일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용이 발생하게 됐고, 복지부에서 변경내시가 와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열 분에서 네 분으로 대상자가 준 건 같은 사유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아닙니다.

정원 자체가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분 예산이 편성돼 있던 부분이고요.

실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현재 4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6명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네 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수요자가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안 돼서 줄어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이건 다른, 발달장애인 관련해서는 주간 활동 서비스도 있고, 일 대 일로 주간에 봐 주시는 사업도 있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당사자들이 신청하시는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낮 시간에 봐 드리고 저녁에, 그래서 이건 저녁에 저희가 잠까지 같이 자게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특히 더 돌봄이 어려운, 좀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분 정도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시 자체에서 신청자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건 없고 신청만 하면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신청하면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 사업의 취지에 맞는지를 판단한 다음에요, 저희가 서비스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여미전 위원 자칫 잘못해서, 다른 서비스를 충분히 흡족하게 받아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지만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심사 기준의 틀이 조금 높아서 배제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된다는 건 사실 수요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해는 하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 혹여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비장애인이 느끼는 것과 장애인분이 느끼는 벽은 체감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우셔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그 심사위원회 회의록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별도로 주시면······.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제출하겠습니다.

여미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여미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명시이월 명세서 첨부 서류 좀 하나 보실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하는데요.

이월 사유가 예산, 시비 미확보로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순연이 되는 걸로 이월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집현동, 반곡·집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과부하이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개원이 늦어지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예산이라기보다는 내년 3월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실 개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은 3월 아니면 가을이거든요.

도중에 문은, 잘 개원을 안 하게 되고 3월 아니면 가을인데 저희가 선택하기를 3월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하기가 일정이 너무 빠듯한 상황이고요.

3월에 하게 되면 3월 초에 해야 되는데 그 일정은 너무 빠듯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하반기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런데 이월 사유가 시비 미확보예요.

그러면 다음 본예산에는 확보가 된 거지요?

19페이지에 보시면 이월 사유가 예산 미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 제3회 추경에 저희가 1억 7300을, 168페이지에 보시면 올렸는데요.

그게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유가 아마 저희가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면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러면 이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영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마이크 켜짐)감사위원장 김광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 사무관리비만 500만 원이 깎인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사무관리비, 청렴교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광남 (마이크 꺼짐)네, 500만 원.

○위원장 김현미 네, 사무관리비에서 감액 편성하시는 거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광남 이게 교육비에 들어가는 금액인데, 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내년에는 인원수 증가는 없지요, 직원 수 증가는?

○감사위원장 김광남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사위원회도 감사 건수가 많아지면서 직원들분 고충이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김광남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회의가 있었으면 서로 얘기를 들어 볼 텐데 저희들이 오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전 간담회가 없으면서 더 길어진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본예산 전에 이런 것들 조율하셔야 되면 미리 좀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남택화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관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규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오진규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진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공보관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저희가 이게 제한적이니까 질의가 없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까지 그냥 가게 되면 또 오늘처럼 길어질 것 같아서 몇 분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보비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홍보비, 언론홍보비.

○공보관 오진규 언론홍보비는 증액 없이 금년 2025년도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2025년도에 얼마였을까요?

○공보관 오진규 13억 5000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13억이요?

의회는 얼마였지요?

○공보관 오진규 아, 제가······.

○위원장 김현미 잘 모르시나요?

○공보관 오진규 의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의회도 저희가 같이 동일선, 사실은 좀 증액을 요청했었는데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아마 의회도 저희하고 상황이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저희가 보니까 언론이, 의회보다는 시에서 언론홍보비가 많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랑 시랑 언론홍보비 차이가 나긴 하지요?

○공보관 오진규 네, 아무래도 예전부터 좀 차이가 많아서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의회가 시의 홍보비 기준을 맞추든지 시가 의회 홍보비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아니면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보고를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지난번에 연계선상에서 아직 이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같은 민원이 들어왔고, 사실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서면 자료는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요새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운영지원과장 이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원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입니다.

세입에 좀 독특한 게 있어서, 검토보고서에도 안 나오고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 지원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올해 유전자 증폭장치의 외부 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외부 점검 용역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외부 점검 용역이 있는데 완료계가 용역 기간 이후로 접수가 돼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계약 업체에서 준공 기한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28일 정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순열 위원 배상금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이 혹시 지연됨으로써 얻게 되는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그건 따로 없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따로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이순열 위원 반가워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미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희들이 사전 간담회 때 했으면 더 많은 것들을 2025, 2026년까지 얘기할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리고, 혹시 자료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게 있으시면 본예산 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보건환경연구원 설계비가 진짜 유일하게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건데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증축비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현미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직원분들이 저희 4대 처음 들어와서부터 엄청 뛰어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임기가 마무리되면 그 시작을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황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행정 절차는 다 끝났지만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바뀌시게 되면 못 하게 되는 걸로.

○위원장 김현미 그래서 지금 다른 여러 큰 설계비가 있는 것들을 쪼개서라도 조율을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안 담기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일단 저도 그렇고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약간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서 반영 못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낙담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꼭 본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예산 사정이 어느 정도 좋아지면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우선 가장, 최소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요?

그 안에 아예 담기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저희가 증축비로 지금 16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삽을 뜨게 되려면 그래도 한 3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크게 사고가 안 났을 뿐이지 기계가 많아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위원장 김현미 지금 연구하는 환경에 있어서도 저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거나, 했던, 계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소장님, 중앙공원이 우리 시설사업소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위원장 김현미 저희들 사전 보고하고 예산 하면서 사전 간담회 때 좀 더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없어서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리고 다음 예산에 어떻게 되는지 그때 설명해 주시든지 미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김재형 위원장님이 5분 발언 하시면서 중앙공원에 대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다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리 때문에 환경이 더 깨끗해 보이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관리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있는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그런데 김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면에서 토사가 비 오면 흘러 내려와서 그게 쌓여 가지고 미끄러져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물 청소라든가 그런 걸 청소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적기적소에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단과 협의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그 유지·관리 용역 부분에 대한 것들도 지금 본예산에 담겼고,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담긴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전년도 예산보다는 좀 감액된 상태······.

○위원장 김현미 감액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총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이렇게 감액하다 보니······.

○위원장 김현미 감액을 시키신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위원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화된 게 있다고 하면 주시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어떤······.

○위원장 김현미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중앙공원, 이게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또 일부는 그냥 시설사업소에 있고, 중앙공원도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하니까 어떤 게 저희 상임위고 어떤 게 산건위인지 이제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선 자료화시켜서 주시면, 아니면 자료 된 게 있다고 하시면 저희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홍성운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현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영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김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심사 과정에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또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적극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미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협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오니 오는 1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님들께서는 의회 내에 대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지난 11월 12일 2차 본회의에서 절차상 위반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정진기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자세한 질문요지서 제출 여부는 의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 일정과 사전 업무 보고가 누락되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청 직원분들께 불가피하게 누를 끼치게 된 점 마음 깊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함께 애써 주시는 직원분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 상황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살피고 준비하여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회의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현미김영현김충식여미전이순열홍나영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오진규
·운영지원과
과장이경우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일
정책기획관장민주
예산담당관노진욱
청년정책담당관임태규
대외협력담당관정진기
법무혁신담당관손중근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성문현
·자치행정국
국장이상호
자치행정과장안종수
회계과장장경애
시민소통과장박대순
세정과장황용연
세원관리과장조한섭
교육지원과장이은수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장김정섭
한글문화도시과장유민상
체육진흥과장이영호
관광진흥과장정래화
문화유산과장유병학
·보건복지국
국장이영옥
복지정책과장이상훈
인구여성가족과장명노근
아동청소년과장오정섭
노인장애인과장김경숙
보건정책과장정제문
감염병관리과장강창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정경용
·보건소
소장김수영
·시설관리사업소
소장김종락
·시립도서관
관장홍성운
·감사위원회
위원장김광남
사무국장손덕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남택화
사무국장김정환
·읍면동
조치원읍장김병호
연기면장장경환
연동면장박종우
부강면장최의헌
금남면장이선영
장군면장이부호
연서면장한재현
전의면장송재숙
전동면장박미순
소정면장김광태
한솔동장정은주
도담동장이기숙
아름동장이인환
종촌동장이현정
고운동장박미애
보람동장허인강
새롬동장김지원
대평동장강옥주
다정동장장훈
해밀동장한재일
반곡동장임준오
어진동장신영호
나성동장박찬양
○전문위원
  박용민
○기록공무원
  김보경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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